제322회 교육위원회 제2차 (1) 2014.11.26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6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의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관련해서, 중등과장님 잠깐 모실까요.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번 수능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위원장 최학범 수능 할 때 감독 선생님들 어떻게 선정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감독관은 정감독관, 부감독관 이렇게 두 분을 한 시험실에 넣습니다.
정감독관은 주로 고등학교 교사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모든 감독을 고등학교 교사 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충분한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감독관은 중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교장, 교감도 해당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교장, 교감은 관리, 교장 선생님은 시험장 학교 책임자입니다.
교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부책임자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책임자, 감독관을 보내고 하실 때 교육을 안 시켜서 보냅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충분히 교육을 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엊그제 언론에서 보기도 하고 또 여기도 카톡을 보내와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답변 받은 것을 제가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경남교육청에 생긴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학생들이 3년을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은 휴대폰이나 모든 것을 못 들고 가게 되어 있는데 교사가 휴대폰을 가져가서 소리가 나서 아이들 시험 치는데 지장을 주고, 또 여교사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힐을 신고 가서 소리가 확 나서 시험을 못 쳤다고 부모들이 저한테 원성을 지르는 문자를 보내고, 서울대 갈 수 있는 아이가 서울대 못 가고 울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 앞으로 직접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충분히 감독관회의를 통해서 주지시키고 합니다만 막상 고사 당일 선생님들의 책무성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또는 시험장 파견된 장학사님도 있습니다만 강조를 해도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른 교육청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곳 예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도 보면,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이힐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여선생님들이 하이힐 신고 수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여성분 보면 굽 높은 통굽 실내화가 있습니다.
그 통굽 실내화를 신었는데 아마 신장에 대한 콤플랙스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평소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날도, 우리가 시험장에 배치되는 감독관회의를 시험 전날 한번 하고, 또 7시 30분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그렇게 주지를 해도 감독관을 오래동안 하다 보면 항상 매뉴얼대로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말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3년을 줄곧 대학입시를 위해서 정성을 쏟고 모든 것을 갖추어 왔는데, 단 하루에 모든 것이 끝나는데, 이것을 1교시를 망치게 만들었다면 이 학생에 대한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남에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건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2건에 대한 부분들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 그리고 그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당장 저희들이 해당시험지구 수능담당 장학사님이 가서 현장을 확인했고요.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학생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험을 그르쳤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참 안타깝습니다만 시험이라는 게, 그 학생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그런 우연찮은 일이 있지 않더라도 그날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만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이 시간 이후에는 경남교육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는 일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다음 내년도 입시에 이런 부분들을 감독관들에게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교육이 되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벌어지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주의촉구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감사 때 제가 한 말씀 드린 사항인데 제가 사설 모의고사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보니까 신설 학교하고 특성화고 같은 곳은 사설 모의고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맞습니다.
○성경호 위원 성적이 상위되는 학교 소수만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학교에 저항을 좀 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이하로 한다든지 1, 2학년은 연 2회 이하 학교장이 실정에 맞게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잘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할 수 있겠죠?
감사 부대의견도 달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제가 감사하고 마음에 새기겠다는 말씀은 현재 3학년한테는 충분한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모의고사를 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다하게 치기 때문에 생기는 폐해를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또 연 4회의 학력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모의고사 4번을 우리가 보장한다고 전에 말씀드렸고, 고등학교도 연합 학력 평가를 연 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사설 모의고사는 저희들이 권장하기는 좀 힘든데 다른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12년 공부해서 한 번 평가를 받는데 그런 제도도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담임해 보고 했는데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너무 진보 목소리만 듣지 말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감사합니다.
○성경호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875페이지 보면 신입생 체육복 지원 건이 1억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성경호 위원 이거 교육감 공약사업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성경호 위원 지원 대상 학생이 2,400명인데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정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건은 교육감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애초에 실시 계획은 전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지원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약 72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이 공약사업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성경호 위원 더 확대할 의향도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지금 계획으로는 연차별로 내년에는 기초생활, 2016년에는 한부모, 2017년에는 차상위, 2018년에는 저소득층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합니다.
또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입생 11만명인데 체육복구입비를 1인당 2만원씩 23억원을 편성했다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걸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지급 계획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요지를 보면 도 선관위는 지난 4일 체육복 구입비 지원이 공직선거법 제11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제한 또는 제14조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며, 도교육청 조례에 근거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통보를 했다.
그래서 못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선관위에 의뢰도 한번 해 보시고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이 사안은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듯이 그렇게 일반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조례까지는 제정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왜 하필 신입생 체육복 지원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체육이 학교 폭력하고 관계가 되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시수가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체육복이 등교하면,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생활복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체육복을 1벌만 구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2벌, 3벌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초 수급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체육복을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저도 체육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취지는 잘 알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이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아니, 신문도 나고 도교육청의 자료도 받아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공짜로 자꾸 주는 것은 안 좋습니다.
학교에서 인성 교육도 잘 하고 계시고 한데, 살아가다 보면 역경만큼 좋은 교육도 없습니다.
어릴 때 너무 공짜로 주는 것, 저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급식 관련해서 잔반 처리비가 전체 우리나라에 200억원이 넘어가고, 우리 도가 1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잔반은 처리비를 주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인근에 있는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호 위원 그 법이 통과,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법이 통과가 되고 누구나 인근에 있는 농가에서 이것을 수거를 해 가서 아마 가축을 키우는데, 이 잔반이 조금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 가지 않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났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전국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6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5%만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국 상대로 비교를 하면 급식 잔반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급식 질도 좋아졌다, 그리고 급식 잔반 문제는 어제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급식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 튀김이라든지 이런 것만 주면 급식 잔반이 생길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 잔반이 생기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식습관을 위해서 이렇게 식단을 짜다보니까 때에 따라서 급식 잔반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도는 전국 대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호 위원 식단에 따라서 잔반이 많이 남는데, 도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잔반에 개의치 말고 소신껏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감자 같은 경우에 표백 처리해오거든요.
실제로 표백 처리하지 말고 학교에서 사서 조리종사원들이 그것을 깎고 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해야 되는데, 표백 처리도 건강에 안 좋지 않습니까?
고기도 안 그렇습니까?
영양사들이 젊은 사람들이 돼서 그 조리종사원들 나이 드신 분들의 등쌀에 못 이겨가지고 고기도 냉동된 것을 원하거든요.
고기를 예를 들어서 고등어도 싱싱한 것을 사와서 손이 좀 많이 가더라도 손질하면 싱싱한 것을 먹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잔반 처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지적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더라도 소신껏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영양사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과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튀김 같은 거 많이 안 주는 식단을 짜고 그러는데, 아까 질의 잘하셨네요.
튀김 같은 것, 입에 맞도록 해 주면 잔반 처리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승주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이상철 위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군의원이나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30년 했습니다.
이 사회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낮에 자다가 울 때 어머니들이, 우리 엄마들이 우유병이나 젖을 먼저 줍니다.
왜,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은 교편을 잡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교사님들의, 우리 교육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저 이상철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노동운동 30년 한 경력으로 비례대표 도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노동운동도 막무가내식, 사회에 인정받지 않는 노동운동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개개인이, 사람이, 조직이, 단체가 음이 있으면 양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앞에 우리 교육감님 많은 분들이 거쳐갔지요.
그러나 그분 교육감들의 정책도 있고 지금 저는 절대로 우리 박종훈 교육감을 두둔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박종훈 교육감은 당선되어서 정말 진보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민의를 듣고 도교육청에 감사 갔을 때 거기 천막 안에 아주머님들이 우리 누님, 우리 동생, 내 제수씨,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위원들 지적에 수천명 되는 학생들 감자 깎을 수 있습니다.
요구조건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우리 도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2,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20년 하고 있습니다.
힘도 딱딱한 힘이 있는가하면 부드러운 힘도 있습니다.
사회에, 제가 우리 도청에 55명의 도의원들 중에서 저도 기부행위는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자부합니다.
그러나 노동운동 하나만으로, 노동운동 한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강하고 기업을 죽이는, 사회를 부수고 단체행동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은 버려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날 때 이상철은 도의원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청 감사때 방문했을 때 우리 회사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 있구나, 제가 가서 일일이 악수를 다 청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340만명의 도민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아줌마들이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요구는 조리원, 식당 관계자들에게 요구는 빗발치게 많아지고 금액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금액이 되니까 그 사람들 요구도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 뭐, 밥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 한 분이 바뀌어서 좀 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잘 못 하시는 부분은 정말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많이 부족하다, 많이가 아니고 매우 매우 부족하다.
그런 도교육청에서 농성하고 있는 그 직원들의 아픔을 잠정 합의까지 갔을 때는 우리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와서 돌아가는 사정도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가 매출이 2조원, 3조원 넘는 회사입니다.
처음 살 때, 17년 전에 살 때 7,160억원 샀어요.
사서 지금 1조9,000억원에 매각합니다.
제가 104일 동안 투쟁을 하고 있는 것도 보너스 적게 준다, 돈을 적게 준다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을 하면, 우리도 지금 도의원이지만 도에서 마음대로 일방적 처리하면 우리 의원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의결기구에 당연히 승인을 얻어야 하죠.
당연히 회사에도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협조를 구하고 매각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막 치고 있는 사람을 농성을 한다, 파업을 한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굉장히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 제가 나오시라 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흥분이 많이 안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화요일 박종훈 교육감님이 저에게 지금 농성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해결을 도와주시오, 제가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 위원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되지 않는 예산을 준다는 것은 집행부의 문제고 정말 옛 우리 선조들이, 저는 또 다른 위원들하고 생각의 차이를 좀 느끼는 것이, 좀 온도의 차이를, 학생들의 교육비를 깎아서 직원들에게 다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밥을 먹고 공부를 하기까지 청소하고 밥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산과장님, 그런 합의점을 찾기 위해 잠정 합의까지 갔을 때 우리 위원장님에게 보고도 없었죠?
○예산과장 박승주 예, 그전에는 저희들이 쟁점사항이 된 부분은 사항은 보고드린 사항이 없고요.
다음 날 합의하고 나서, 그날 12시 넘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날 바로 제가 와서 구두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철 위원 어제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 이하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박종훈 교육감 진보 교육감이 계시고부터 우리 의원들에게 질타가, 지금 빨리 난 것도 많아요.
빨리 날수록, 좀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 의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정치적인 그런 노력도 하셔야죠.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결정나고 나서 이 자리에 와서 잘 해 보겠다, 우리가 지금 그 설명 들으러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기까지, 잠정 합의 났으면 위원장님에게 전화 통화를 하시든지,
○예산과장 박승주 그날 바로 오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철 위원 드렸어요?
○예산과장 박승주 예,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거기에 합의본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오른 효과가, 금액적으로 그 사람들 잠정 합의본 것에 대한 금액이 인상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8월에, 1월 8월 주기 때문에 100만원씩 해서, 전체 소요액이 약 69억원입니다.
○이상철 위원 69억원입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예, 그리고 장기근속 근무수당이 35만원씩 책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4억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청에도 8만4,000명입니다.
김해, 양산, 마산, 창원, 진주, 사천 다 지금 노총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셔야 될 것은, 이 노동운동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배우지 못했고 단체행동으로 몸으로 때우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큰 착각입니다.
지금은 일류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금융권의 위원장들 보면 정말 엘리트들이, SKY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우리 노총에 위원장도 저하고 친구지만 마산사람입니다.
은행의 위원장 출신인데, 이제는 동반자 관계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나 파업의 목적이 정말 불순할 때는, 저는 제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이지만 심판사건이 있으면 지도위원장이 저를 부릅니다.
부르면, 저는 제가 노총이지만 강하게 긍정적으로 사고가 나서 들어오는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강하게 중징계를 내리는 사람 중 한 사람이고, 그러나 사실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 같이 큰 회사의 노동자들은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사모님들 하고, 그게 우리 동생이고 누나라고 생각했을 때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하고부터 천막농성이 발생하고 하니까 우려 차원에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것이고, 제가 이 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제가 시간 있을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그분들의 아픔도 좀 헤아려서 정말 다음에 그것보다도 더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노동문제가 있으면 제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힘도 보태겠지만, 요즘의 노동운동은 SNS로 되어서 퀵서비스하는 사람들도 노동단체가 되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큰일나는 상대들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서로 협상과 협의를 해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운동부 기숙사 정비에 공립학교 8개교, 사립학교 8개교의 학교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학교혁신과.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행복학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께서 교육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주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참다운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행복학교 전면적인, 행복학교 취지에 대한 것은 제가 자치하고, 지금 금년도 2015년 예산에 행복학교 10개 학교 운영에 지금 4억 5,000만원 나와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4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4억원 편성했고, 전체적으로 행복학교에 관해서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11억1,600만원이네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너무 서두른다고 하는, 너무 속도를 빨리 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내년도에 10개 학교를 시범학교를 실시하겠다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시범학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어떤 학교, 10개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행복학교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행복학교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10개 학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10개 학교가 시범학교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종래의 시범학교는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실적을 내기 위한, 그리고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이 행복학교는 그런 것보다는 학교 문화를 바꿔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학교 측면이라 하면 교육과정 운영을 창의적으로 하고, 학생 중심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이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수업 방식을 적용해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배움 중심의 수업을 전개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기르고, 그리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학교 교육을 바꿔보자는 그런 교육 문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처음으로,
○조우성 위원 어쨌든 행복학교라는 타이틀로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시범학교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처음으로 도입하니까 시범학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명칭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이게 너무 빨리 나간다고 하는, 진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한 번 해보면 전체적인 초·중·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곧 사립고도 안에 포함시켜서, 보니까 이게 80개 학교가 응모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아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초·중·고 시행해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좀 모니터링해 보고 어떤 점이 기존의 다른 교육제도보다도 나아졌다 이런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조우성 위원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2015년도 행복맞이학교는 쉽게 말하면 행복학교를 실시하기 이전에 예비 행복학교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준비,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준비 단계의 맞이학교를 하는데, 이것이 전체 학교의 약 10%를 한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행복맞이학교는 100개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복맞이학교는 학교형이 있고 학년형이 있고 교원 동아리형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100개 하면 전체 학교의 몇 %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10% 정도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10%를 준비, 맞이하는, 준비하는 과정에 실시한다는 말이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렇게 하면 교육감님 4년 임기 동안에 전면 실시하겠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행복학교는 전체를 4년을 다해도 50개교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행복학교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빨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복학교를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만, 첫 해 시작하는 해에 전체 학교의 10%를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행복맞이학교는 운영 기간이 1년입니다.
○조우성 위원 1년이면, 또 다음 학기에는 다른 맞이학교를 선정할 것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때는, 2016년도에는 어떻게, 몇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때도 100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년간 400개 행복맞이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게 보면 첫해 시작하는데 행복맞이학교의 예산이 11억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이 차츰 확대되면 내년되면, 올해는 10개지만 내년에는 100개를 할 것 아닙니까?
맞이학교가 행복학교로 갈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행복학교는 10개 학교를 선정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4년 총 합쳐서 약 45억원 정도 들어가겠다 그런 거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이거 첫해에 이렇게 하면서 해마다 양이 증가해서 전체예산 대비해서 과도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우려였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의 예산은 지켜질 것이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약간 증액이,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은 그리하지만 내년에 대폭 증가할 것 같은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아닙니다.
우리 최종 계획에,
○조우성 위원 아니, 잠깐만요.
행복맞이학교, 예비 행복학교를 하는데 100개를 했는데 거기에 10%만 내년에 행복학교 지정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행복맞이학교와 행복학교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행복맞이학교는 예비 행복학교로서 다음 해의 행복학교에 진입하기 위한 과정이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준비 단계로 운영을 합니다만 꼭 행복맞이학교를 운영했다고 해서 행복학교로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약속은 내년도에도 행복학교를 10개는 넘지 않는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행복맞이학교도 역시 100개를 넘지 않는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조우성 위원 그렇다면 예비 행복맞이학교에 100개교를 선정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과도하다고 보는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일단은 행복맞이학교에서 운영하는 내용 자체가 아주 지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이 금년도만 나와 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예비 행복맞이학교 10%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분명히 이 학교가 증가할 요소가 다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셔야 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최종 계획으로는 내년 10개 그리고 2016년 10개, 2017년 15개, 2018년 15개, 총 행복학교는 50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저도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인데 저는 이 사업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조우성 부의장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만약에 4년 뒤 또 교육감이 바뀌었을 때 이 정책이 또 바뀝니까?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물론 현장도 혼돈스럽지만 이 교육계에 대한 불신의 계기가 됩니다.
나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정책을 하나 만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연합고사에 대해서, 그 예산도 많이 들여서 설문 조사도 하고 여러 번 모여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 들여서 했는데 4년 뒤에 없어졌을 때 우리 교육계에 오는 혼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모들이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이, 10년, 20년, 50년 가는 정책을 만들어줘야지, 진보 올 때 정책이 바뀌고 보수 올 때 정책이 바뀌고, 교육감마다 정책이 바뀐다 하면 교육의 혼란만 초래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우성 위원 예.
○위원장 최학범 다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과장님, 제가 연결해서 할게요.
혁신학교, 행복학교라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예산이 약 11억원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1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4조원 대비하니까 4,00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가 행복학교를 왜 내년에 하려고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교육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 문화를 바꾸어서 정말 그야말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OECD 자살률 1위 아이들, 학습 주도 능력 최하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우리 학교 교육이 아이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자긍심도 없고, 사회는 사회대로 어려운 상황을 쳐다보는 이 교육의 현실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학교 교육을 바꿔 보자는 새로운 교육적 시도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이들이 제대로 받는 교육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 10억원이 많은 돈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죠.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단을 하지는 못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교육 현실이 뭐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바꾸자고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투자에 대한 비용이 저는 아주 미미한 숫자인데 이거라도 시작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확고한 신념이 계시지 않으면 단지 돈 10억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한 질타 받는 듯한 자리가 되는 것 같으면 이 교육이 제대로 정착이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는 좀 생기는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 우려를 정말 불식시킬 수 있도록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10억원 들여서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백번 이것은 확대 재생산 시켜야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과장님, 특수학교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것이 몇 건 되죠?
특수학교, 특수교육.
학교혁신과 소관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명목으로 7억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종래에는 특수교사, 인턴교사가 배치가 되었는데 인턴교사 사업이 종료가 되고 후속으로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 앞에 붙는, 교육 자체가 교육이면 그냥 교육이지 특수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특수교육이란 용어로 표현했을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일컬어 특수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보면 공립학교가 월 40만원씩 해서 168명, 사립학교 12명 해서 열 달씩 편성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특수학교에 자원봉사자가 없이 교육을 지금까지 쭉 진행한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특수교사 혼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신병치료나 자립을 돕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보조의 역할로써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럼 이분들이 학교에 매일 갑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1일 3시간 이내로 주당 15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한 달에 40만원 줘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15시간 이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한 달에 15시간이란 말입니까, 일주일에.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주당 15시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인원이 168명이면 학교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특수학교도 있습니다마는 특수학교보다는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특수학급에 배치가 되는 인원으로 보면 됩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180명을 편성해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정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자원봉사자 연수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정확하게 점검은, 자원봉사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것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어떤 활동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2015년도에 예산이 신규 사업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신규 사업이 아니고 앞에 특수학급에 인턴교사로 배치를 했던 것을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 후속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전에는 인턴교사 몇 분이나 됐어요?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다면서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총 130명이 배치가 되었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130명에서 50명이 인원이 더 추가로 늘었다 말이에요.
그럼 지난번 인턴하고 이번에 하는 자원봉사자하고 하는 일은 똑같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예산도 그때 당시에 한 달에 40만원 금액이 똑같아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인턴교사는 급여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특수교육에 보면 화상강의 지원비로 예산 2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서종길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걸 학교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안 하고, 화상교육에 2억원을 지원하는데 민간단체로 이전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셨으면 당연히 물어 볼 줄 알고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계속 찾고만 있어요.
담당계장님, 자료 빨리빨리 갖다 주시죠.
예산서 451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1억9,7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화상강의 교육 지원비로 1억9,788만원이 편성되어서 인원이 194명인데,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으로 이전한다 말입니다.
민간에서 화상강의를 하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는지 내용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민간인한테 이전을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거는 지금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총 9개의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있는 건강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상강의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종길 위원 이게 올해는 없었던 신규 예산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신규 예산은 아니고 특교비로 운영되던 것이 특교비 지원이 중단이 되고 해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서종길 위원 작년에도 했던 것 같으면 항목에 옆에 달아서 해 주어야지, 신규 예산인지 전년부터 했던 사업들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 있던 일들 아닙니까, 이게.
아까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하고, 특수교육 화상강의도.
그리고 다른 시․도는 이미 시행했던 제도라면서요, 이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화상강의 교육지원 말씀이십니까?
○서종길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기관석에서 - 표기를 못 해서 그렇지 저 위에 보면 1억3,500만원이라는 표기는 되어 있거든요.
상세하게 표기를 못 해서 그렇지 되어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전년도에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억9,78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도 민간단체에서 계속 화상강의를 해서,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운영방식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서종길 위원 병원에서 하신다면서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주로 어떤 병원에서 화상,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경상남도에 있는 학생들이 봐야 되는데 대구에 가 있고, 서울에 있으면 그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우리 지역에도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아까 아홉 군데라면서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다른 지역하고 해서 아홉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게 그러면 주로 학생들이 다쳤다든가 해서 학교를 못 가면 병원에 있을 때 화상으로 강의를,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 수가 194명이 현재 되어 있는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 총 150명을 2014년도에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2015년도에는 학생 숫자가 더 늘어서 194명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이라고 봐집니다.
○서종길 위원 작년에 150명이었는데 추정치로 194명이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서종길 위원 예산이 항목들이 안 달려 있어서, 양쪽 다 신규 사업처럼 부기가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아까 제가 갑자기 조금 흥분을 했던 게 학교 교육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육감이 바뀌어서 이런 것 하는 듯한, 마지못해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교육이 참 어려운 현실이고, 빨리 이 교육 환경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나는 참 급한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행복학교 받아서 결정이 안 났죠?
12월 1일에 결정난다 했습니까, 대상 학교가.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 선정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거제교육지원청에 행복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1,100만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어떤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항목을 행복학교라고 해 놓은 것은 거제교육지원청의 역점 사업 중에 행복한 교실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옥영문 위원 아, 거제교육지원청 자체 내용이다, 이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우리 학교혁신과에서 하는 행복학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별개의 내용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거제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역점 과제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행복학교라는 그런 명칭을 거기에 쓴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제교육지원청에서 교육감님보다 먼저 혁신학교에 대해서 고심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행복학교라는 명칭을 거제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행복학교하고 개념은 다른데,
○옥영문 위원 다르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제교육지원청에서 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행복학교 운영을 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행복한 교실 만들기라든지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지원하는 사업 그 자체의 명칭을 행복학교라고 이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행복학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나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제 행복학교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어째서 거제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편성하고 준비하는가 이게 의아스러워서,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거제 쪽에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관내 교육 열의로 치면 거제만큼 높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지원청에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누리과정,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행정복지과장 김기열입니다.
○여영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유아 학비는 다 편성을,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유치원.
○여영국 위원 했고, 어린이집은 1,439억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491억원만 한 거네요?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빼기 하면 얼맙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940억원 정도 됩니다.
○여영국 위원 어제 여야 합의한 그 내용에 따르면 얼마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어제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금액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그동안 5,600억원,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5,600억원이 만약에, 지난번에 합의가 되었다가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정도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 많아도 한 300억원 정도 예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최대치로 보면 300억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그 정도로.
○여영국 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640억원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성함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종길 의원님인가 그런데 그 외 11명이 국회에 발의를 해 놓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5항과 6항을 지방재정법에서 교육감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올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교육감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결국 부족분은 빚을 내서 하겠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러면 내년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내후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들은 타도와 또 조금 다른 게 누리과정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문제도 있고 이래서 누리과정이 사실 정부 지원으로 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여영국 위원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동안 유치원 지원은 교육청에서 해 왔고, 어린이집은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해 왔는데, 지금도 지원 주체는 그렇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리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유치원비는 전액 반영하고, 어린이집 지원비는 극히 일부만 반영하고 이거는 행정적으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저도 대충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아마 수정안을 제출해서 전체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걸 만약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차별된 예산 편성 사실을 알면 괜히 교육청이 욕을 먹지 않을까 사실 걱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부족분을 어차피 지방채를 내서 재원을 충당할 것 같으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전체 얼마입니까?
1,894억원이죠?
1,894억원을 유아 학비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래서 어제 저희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11시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회견의 주 내용은 어린이집에 가는 유아나 유치원에 가는 유아는 어차피 다 동일한 사항이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동일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요지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개정된다고 감안을 했을 때는 내년에는 어찌 되었든간에 지방채를 교육감이 내서라도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호 관계를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영국 위원 우선 저도 법 개정이 되어서 부족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똑같고, 다만 우리가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출했지만 저희 도의원들이 유아 학비는 100% 다 반영하고 어린이집은 극히 일부인 491억원만 반영한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하겠습니까?
동네에 나가면 똑같은 유권자들의 질문을 다 받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걸 경기도교육청처럼 현재 확보된 1,894억원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수정안을 이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1,894억원을 동일하게 편성하면 몇 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3.9개월이니까 약 4월까지를 지원하고 나면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4월이 되면 1차 추경을 시작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지 않지요.
유아 학비와 동일하게 하면 늘어나지요, 개월 수가.
○여영국 위원 1,894억원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동일하게 질의했을 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아, 예.
○여영국 위원 보육료를 이야기한 거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여영국 위원 그럼 몇 개월 정도,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8개월 정도.
○여영국 위원 그러면 8월까지,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입장이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일단 누리과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국비하고 부족분을 지방채 관련 근거인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유치원의 누리과정은 다 되어 있고,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은 4개월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뒤에 국회에서 해서 부족 예산이 다 확보가 된다면 현재 있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8개월씩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조만간 국회에서 일부 국고, 일부 지방채 발행 법적 근거를 마무리하면 저희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100%고, 이쪽이 40%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중간에 전용해서라도 똑같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하고 같이 묶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개월 정도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상의 조치는 가능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예산처리 형식을 벗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유치원 다니는 학부모들은 안심을 할 것이고,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은 어쨌든 형식이 3월 말까지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고 살거든요.
그 비난의 화실은 교육청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단 공히 8개월 분을 통일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게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요.
부족분은 어떤 방식이든지 채운다는 전제가 되면 굳이 차별적 예산 편성을 왜 합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어도 저희들이 전용해서 할 수 있는, 전용하는 게 예산 집행상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니까,
○여영국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하면서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될 대상자인 3세부터 5세까지 애들한테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100% 확보해 주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한테는 극히 일부만 확보해 주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점심시간 때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든지, 그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상의하셔서 오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안전교육 직무연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유치원 안전교육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경비가 4,1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직무연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 보면 연수경비가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위탁인지 그 부분에 말씀을 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초등교육과 정병문입니다.
이 유치원 안전교육 실시 예산 편성은 교육부에서 내년도에 전 시․도에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편성하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4,16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이고, 연수경비를 위탁하는 것은 왜 위탁을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이 연수운영 과정을 각 시․도나 각 학교에 매뉴얼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짜서 자기들이 연수를 와서 정확하게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유아 안전교육 지도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방법이라든지 실종 유괴 예방 방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이라든지, 제가 다 기억은 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이 매뉴얼에서 교육부에서 짜가지고 와서 각 유치원의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은 약 300, 400명 정도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짜서 해 주고, 그 선생님이, 다는 못 시키니까 학교에 돌아가서 자체 연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하는 유치원 안전교육 계획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연수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300명 내지 400명 정도의 유치원 담당에 대한 연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 교육 받을 대상이 300명 내지 400명밖에 안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많습니다.
공사립을 모으면 대단한 숫자가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이거는 교육부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자기들이 연수를 실시하는데, 실제 연수기관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기간 연수를 해서 요원 연수 형태를 취해서 학교로 돌려보내고, 유치원 선생님을 이런 과정을 전부 다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한 3~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시키고, 또 그분들이 유치원으로 돌아가서 연수를 시키고, 이렇게 확산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선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해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이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한영애 위원 아, 일단은 뭐든지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른 경우가 더 많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이런 형태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이런 연수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요원 연수 3~400명을 우리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아마 곧 이런 내용이 내려오면 공사립을 막론하고 선생님을 잘 선발해서 연수가 잘, 다음에 또 확산되어서 유치원 안전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영애 위원 제가 교육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냥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답변하시는 분도 다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건지, 그리고 부당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경상남도에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그냥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그래서 실제로는 교육부에서 4,16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하라고 요구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이렇게 합하면 한 유치원에 한 분 정도만 운영이 되어도 돌아가서 연수를 하고 하면 요원이 양성되고, 이렇게 되면 운영에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 하지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3~400명, 사립유치원이 한 250개 되고, 단설이 22개, 병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대충 생각해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거의 배가 넘는 예산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9페이지 교직원 단체 관리에 보면, 이거는 어느 분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는 42페이지고 세입․세출예산은 319페이지에 보면 어제도 물론,
○총무과장 심재소 총무과장 심재소입니다.
○한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같이 달아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분이 할 분이 많아서 제가 못 드렸는데, 비정규직 사무실을 우리 교육청에서 내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사무실을 내기 위해서 여러 곳을 방문하고 알아보시고 하셨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심재소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학교에 유휴 공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알아 보셨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알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창원 시내 남양초등학교에 별동으로 비어 있는 공간을 권장을 했는데 사실 노동조합 쪽에서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았고, 또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사용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 문제도 좀 있고, 요구하는 곳은 교육연구원의 회의실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우리 본청에 공간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런 요구들은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불 창원 시내에 있는 동 지역, 중앙동이라든지 임대료가 좀 싼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수차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 하기를 꺼려하고, 제가 볼 때는 노조에서 하고 싶은 자리를 물색하다 보니까 지금 세 곳에 보증금 6,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 이런 식으로, 아마 노조의 그런 부분에 많이 치우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리모델링하고 그런 부분만 하게 되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조와 서로 타협이 있어야 되고,
○총무과장 심재소 그 부분 설득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디다.
실제로 거기 남양초등학교 별동에는 선생님들 동아리실도 운영이 되고 있고, 연구실이 운영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좀 같은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선호하지를 않고, 사실 처음에 요구할 때는 노조 쪽에서는 상남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임대료로 해서 저희들도 고심 끝에 굉장히 낮춘 결과가 이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물론 노력하실 부분은 노력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노조도 좋고 또 교육청에서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렴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노조도 다 우리 같은, 저도 뭐 다 노조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도 실제로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 우리가 재정 사정은 고려를 해서 좀 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뭐 전세금 6,000만원에 월 100만원씩 해서 그렇게 지금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교육청에서 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최대한은 아니고 최소한으로 한다고는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창원지역 임대료 시장의 수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높은 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예산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지금 맞벌이를 학부모의 자녀들은 오후에 또 방과 후라든지 특별수업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유치원에서 적정 방과 후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에 반영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어느 정도 유치원에서 지원을 하니까,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니까 조금 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유치원 자체에서 외부강사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거의 보육 위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감액을 하지 않고 유치원에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외부강사를 시간당 뭐 2만원이면 2만원 측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는지,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액을 했겠죠, 다른 데 돈을 많이 쓰려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이 부분은 예산이 충분하면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만 예산 삭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방학 중 방과 후 과정비가 1인당 7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게 누리과정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7만원 가는데, 또 이중으로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공립유치원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이걸 없애 버렸습니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립도 일치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유아 방과 후 과정비를 7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제가 알기론 유치원에서 프로그램을 방과 후라든지 이렇게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외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술이라든지 예술 부분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유치원 관련 여러 가지 지도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방과후과정비를 누리과정 쪽으로 옮겨서 삭감을 했고요.
다른 내용들은 그대로 다 운영이 가능합니다.
공사립에 지원하는 유치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수업 보조를 하고 도우미를 하고, 그다음에 엄마품 돌봄유치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보조하고 운영을 하면 충분히, 지금 운영하는 데 그 7만원 부족한 것은 다시 유아 누리과정 방과 후 과정비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다른 것은 지속적으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63페이지 등하교 알리미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감액사유를 물어보고 싶은데.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학생안전과장 김봉규입니다.
○한영애 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에 보면 알리미서비스를 감액하였는데 저번에 제가 감사 때 지적 한 부분있는데, 알리미서비스 이거 감액사유가, 왜 감액을 하게 되었는지.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초등학생들의 안전,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시스템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안전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 92억5,0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대한 이 부분을 접근을 했는데, 올해에 작년 수준의 50% 정도를 지원을 하고 혹시 이 부분이 추경 때 가능하다면 우선 사업으로 정리를 해서, 올해 저희과 예산 편성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영애 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 안전, 안 그래도 계속 안전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알리미서비스 그 제도 자체는 저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고 신청자가 거의 경남에는 신청자하고 지금 지원금액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감액을 하게 된다면 지원받고 있는, 알리미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단위 학교에 조금 더, 대상 인원을 반 정도 조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 보니까 저도 참 위원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추경 때 좀 더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더 확보해서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줄여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알리미서비스 제도 자체는, 지금 여기 관련된 부분이 안전, 성폭력 모든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액을 해 버리면, 나중에 안전 안전하면서 사고 나고 나서 또 그때서야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을 좀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줄여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정 방법을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반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줄일 것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그 부분은 초등학교 현장을 좀 방문도 하고 의견을 조합해서, 또 학교장 자율적으로, 우리 도교육청 정책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줄여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책을 다시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람, 지금 무상보육 자체도 무상보육으로 주다가 안 준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강조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알리미서비스 이 좋은 제도를 시행했다가 또 돈 좀 부족하다고 감액해 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치중을 하고 그런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이 제도 자체를 좀 더 보완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좀 더 보완하고 넓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이는 것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검토해 보시고, 줄이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시행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예,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에 보면 중등교육과 소관인데요.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한영애 위원 거기에 보면 중등인정도서 심의라고 개발과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도서를 저희들이 개발을 이제 한 종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다보면 지나간 학습의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할 시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 전에 개발한 자료를 보면 수학연습이라는 그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입니다.
수학연습이라는 그런 교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인정도서로써 각 고등학교에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시대적으로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및 대학 본고사에서 아이들이 좀 더 높은 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은 나름대로 수학에 강점을 보입니다만 인문계열 학생들은 조금 힘들어 하죠.
그래서 수학2, 미적분1, 확률과 통계 이 3개 교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학년도에서 마치고나면 다시 돌아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목을 3개 과목 중심으로 해서 가칭 제목을 저희들은 ‘수학인문연습’이라는 그런 도서를 개발해서 우리 도내 수험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영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음에 할 때 인식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그 수학2, 제가 볼 때는 연습이라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제목 같기는 한데 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다 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잘 할 수는 없고 또 어느 적정시기에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 부분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그 이후 부분도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재복습을 한다든지 부족한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 이 교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을 몇 단위에 한해서는 학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도서이기 때문에 필요한 학교에서 이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고등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에서 이 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을 편성해 두면 그 학교에 우리 도서가, 물론 도서는 학생들이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책자는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원고료를 포함해서 13개 사업에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그렇습니다.
5,836만원 정도 됩니다.
○한영애 위원 감수비, 기타 운영비 뭐 여러 가지 지금 13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학교라든지 또는 자유학기제라든지 해서 한쪽으로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줍니다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왔을 때는 이 학생들에게 이제 마지막에는, 물론 그동안에 인성을 길렀으면 학력을 좀 갖추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 1권을, 기존에 세상에 없는 책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원고료라든지, 개고료라든지, 삽화라든지 책 1권 만드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기존에 이런 책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발할 필요가 없이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해 준 게 있으면 저희들이 사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약 3~4년 전에 만들었던 것은 이제 좀 내용이 맞지 않고, 우리들은 현재의 수능이라든지 대학 본고사에 맞추어서 분석된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3개 과목을 편집을 해서 새 교과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면 나머지 16개 시·도에서도 저희들 책이 좋으면 계속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일단 여기 보니까 삽화료라든지 사진작품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왕 만들려면 좀 더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만들 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부분이라든지 좀 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참고하시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유념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제대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감사합니다.
○한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부위원장님, 식사하고 할까요?
○한영애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한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서 510페이지에 초등교육과 소관.
계속 초등교육과 질의하게 되네요.
거기에 보면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도민 독서운동 활성화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1,651만4,000원이 삭감된 2억8,12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민 독서운동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초등교육과장 정병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민 독서운동 활성화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독서교육지원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위원회 운영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독서교육지원위원회 운영 사업 폐지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서운동캠페인을 위해서 예산이 1억6,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책 읽는 경남사업 지원을 위해서 10%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독서문화축제 운영을 위해서 6,050만원,
○한영애 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1억6,000만원과 독서문화축제 운영비가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경남의 특색사업 중에 하나가 독서문화 활성화인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게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독서교육에 대한 홍보를 널리 알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기는 공문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아서 홍보로 독서운동캠페인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게 하기 힘들면, 홍보비가 1억6,000만원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기에 돈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광고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고 한국언론재단과 광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한국언론재단에서 광고업체선정 및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 한번씩 같이 점검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책은 필요하면 다, 제가 볼 때는 알아서 많이 읽고 하는데 꼭 홍보비까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가서 “책을 많이 읽자, 책을 많이 읽자, 좋은 책이 많다” 이럴 만큼 크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학생들의 독서교육은 학교에 우리 사서전담 선생님이 약 47명 계시고 전담 사서가 약 197명 계십니다.
또 없는 학교는 학교 자체로 독서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 독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꾸려나가고, 도민들을 대상으로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이 가정에서 책을 잘 많이 읽고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학교, 한 책 읽기 운동’ 이런 내용들을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한 가정, 한 책 읽기 운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홍보를 해서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받아 내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영애 위원 저도 책을 많이 읽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김해도서관인가 거기 한번 보면 건물 자체에도 옛날의 그 홍보책자 1년에 한 권 읽게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놓는다든지 이래서 시각적으로 볼 때는 저게 무엇인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책을 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홍보를 해서 책을 읽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그 부분만인지, 또 제가 볼 때는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주위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마을 도서관도 있고 학교 도서관도 있고 공공건물에도 있고 큰 건물 같은 데도 거의 도서관은 있습니다, 대형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마을 도서관이나 그런 곳에서도 독서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동아리활동을 많이 합니다.
학부모들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면서 책을 읽고 감상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독후감을 쓴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지 꼭 이렇게 학교에서 홍보비를 들여서까지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학교의 어머님들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홍보하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보급 효과가 힘들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예.
○한영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김해도서관의 메세지를 주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떤 면에서는 홍보에 중요한 키포인트를 잡은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금액은 많지만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줄기차게 도민들에게 계속 “책 읽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에서 TV를 끄고 책을 읽자.” 라는 그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학부모님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도민 독서 운동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다른 예산을 줄이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갑자기 독서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을 많이 읽자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있을지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민과 함께 하는 독서 교육 운동 확산에 언론 광고가 가장 효과적이어서 그런 판단을 해서 언론 광고를 통한 캠페인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좀 만들어서 전 도민들이 책을 많이 읽자는 그런 뜻으로 편성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런 부분을 편성을 할 때는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쭉 운영해 온 자료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회의도 거치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를 위해서 제가 잠시 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성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시설과장 이춘석입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1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온돌교실 설치사업 해서 예산서 보니까 약 6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잘 아십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것도 교육감님 공약사업입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군 지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편성했는데, 왜 군 지역만 대상이 되었습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이 전체 약 1,4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다 한다는 것은 예산 4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고 2018년까지 한 210일 정도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첫해 내년 2015년도는 한 25개교씩 그리고 농산어촌에 위치한 학교로 환경이 좀 열악한 학교 그리고 곧 교실을 재 보수해야 될 대상부터 선정해서 이것을 하고 나서 결과를 도출해서 사용자들의 만족도라든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성경호 위원 25개 학교를 해 보고 추후 평가해 보고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시설과장 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 사업이 온수를 통한 온돌난방인지, 판넬인지,
○시설과장 이춘석 그것은 시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전기하고 물하고 섞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그 환경하고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성경호 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난방비가 추가되는 것도 계산해 보셨습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저희들이 시골에 했다는 이야기는 한 학교에 한 교실 정도입니다, 대부분 6학급이니까.
그래서 그것만큼 플러스는 되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호 위원 뭐 전문가가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아토피에 걸리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토피 예방 교실을 했을 경우에 이 예산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벽면하고 바닥에 편백나무를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설과장 이춘석 저희들이 밑에 바닥 난방을 하게 되면 벽도 방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같이 갖추어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편백을 들여서 아토피 예방 교실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 학부형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방면으로, 온돌난방보다는.
교육감님에게 나중에 설명드려서 이거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온돌난방과 병행해서,
○성경호 위원 아니, 온돌난방보다는 어린학생들이 보면 아토피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아토피 예방 교실을 만드는 데 한 교실당 2억6,500만원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시설과장 이춘석 아니, 2,600만원입니다.
○성경호 위원 2,600만원, 그렇죠.
할 수가 있으니까 어린 학생들 교실 벽면에 편백나무를 두르고 바닥도 편백을 설치했을 경우에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설과장 이춘석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오신 김에, 2014년도 안전난간대, 9대 때 아마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억납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저도 담당을 했어서.
○성경호 위원 그때 36억원인가 삭감을 한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올랐네요.
과장님, 물어봅시다.
안전난간대에서 최근 3년간 사고 난 사례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저희 경남에서는 사고난 사례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몇 군데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2013년도부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대라는 것은 법적으로 뚜렷하게 하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위험에 노출된 난간은 120cm 이내에는 밖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법에 준용을 해서 저희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면 밖으로 보는 창대가 보통 약 80에서 9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40cm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떨어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 2013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 초등학교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 37개교하고 고등학교 34개교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를 제외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고등학교를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처음에 저희들도 초등학교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고 난 유형이라든지 보면,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위험이 상존하는 게 오히려 초등학교보다도 중·고등학교가 오히려 장난이나 이런 것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중·고 구분하지 말고 전 학교 대상으로 똑같은 비율로써 그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해는 하겠는데, 저도 학교 현장에 20여년 있어봤지만 중·고등학생들이, 저도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생활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난간대에서 사고나는 것은 저는 아직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거 설치한다고 하면 초등학교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토피 교실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난방을 계속하면서 같이 하고 병행을 하면 큰 예산이 투자 안 되고도, 사실 교실 벽면은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행해서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런 사업도 참모들이 충분히 유용하다 느꼈으니까 관리국장님, 아토피 교실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저도 아이들 온돌방 그거 질의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지금 교실 한 칸이 2,600만원 정도죠?
○시설과장 이춘석 예.
○옥영문 위원 어떤 일을 하실 건데 2,6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그것은 바닥을 전부 들어내야 합니다.
들어냄으로써 그 시스템도 가야 되지만 바닥도, 재료도 다시 거기에 적합한 것을 해야 되고 내부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옥영문 위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죠?
○시설과장 이춘석 예, 그래서 지금 대충 저희들도 보면, 일단 그냥은 아니고요.
내역을 뽑아 보고,
○옥영문 위원 2,600만원을 잡았을 때는 뭐, 뭐, 뭐 하는데 2,600만원 들었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조금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신설 학교에 추가를 하는 것은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있는 걸 떼어내고 하다 보니 배 이상 든다는 것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온돌 쪽에 전기필름이라든지 판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나열을 하셨는데 이걸 시공하고, 교실 한 칸이 24평 정도 됩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그 정도 됩니다.
○옥영문 위원 공사비하고 다 계산해도 약 몇백만원 정도 그것밖에 안 들잖아요.
제가 검색해 보고 알아보니까 평당 얼마라고 가격대가 다 나와 있더고요.
문제는 전기 판넬하고 전기 필름이, 혹시 전자파 이런 관계 부분 연구 자료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그래서 지금은 거의 유행이, 옛날에는 전기였는데 지금은 전기를 이용한 물이 돌아갑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전기선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전기를 이용하지만 전기를 이용한 물 시스템입니다.
콘트, 보일러 개념입니다.
○옥영문 위원 이것 자체가 엄마품처럼 아이들을 편안하게 하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밑에 나열된 내용들을 보면 전기필름이고 판넬이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것을 그냥 교육감께서 공약을 하시니까 잡아 놓은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시설과장 이춘석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저희도 첫해는 많이 안 하고 조금 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꼭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옥영문 위원 난방 부분도 고심이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토피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깊이 고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다음 중등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옥영문 위원 배움중심 수업 역량 강화에서 보면 지금 수업 개선 지원비가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죠?
공립, 사립 중·고등학교.
374페이지.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옥영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라든지 또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추진이라든지 사회적인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해 오던 수업연구대회라든지 그런 식을 통해서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들을 이제는 교실 수업 자체를 코칭이 아니고 티칭이 아닌 배움, 러닝 중심으로 가보자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업 변화를 꾀하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교실 수업 개선 또는 혁신이라든지 추진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구성해서 교실 수업 개선과 수업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우수 선생님을,
○옥영문 위원 추진단 구성하는 비용 따로 확보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추진단 구성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돈이 안 듭니다만 추진단 협의회를 자주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비를 한 9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업 개선에 대한 열정과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을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성해서 이 선생님을 우리가 전문가로 활용하려면 양성하는데 약 842만원 정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모여서 혼자의 생각보다는 팀을 이루어서 이런 개선점을 찾아내자 하는 그런 동아리를,
○옥영문 위원 동아리 모임을,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39개를 지금 저희들이,
○옥영문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수업 개선 지원비가 2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아, 수업 개선 지원비 2억원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교사들이 수업을 본인이 하지만, 저도 마이크 쓰다 보면 저도 모르는 버릇이 나오고 입술을 씹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자기 수업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옥영문 위원 분석시스템이라는 이야기네요.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분석시스템을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20개교 해서 40개교에 교당 500만원을 지원해서 수업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옥영문 위원 500만원씩 40개 해서 2억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실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사들은 1년에 수업공개를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안내도 하고 합니다만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학부모님들의 참여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공개한다고 치더라도, 그 선생님과 동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과협의회를 합니다만 그 협의회에서도 아주 신랄하게 수업을 비판하고 개선해라 하는 주문보다는 격려라든지 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제 모습을 고찰을 해 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 수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옥영문 위원 기존에 이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지금 이 사업을 한 지는 제 기억으로는 약 2~3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옥영문 위원 작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작년에도 이 정도 들어 갔습니다.
○옥영문 위원 똑같이 2억원 들어갔네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말씀처럼 수업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 보는 것은 맞은 것 같은데 실제 그 쓰임에 효율은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 스스로가 맞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제 염려하고 위원님이 염려한 바가 같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 개인으로 생각하면 자기 수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화하려면 힘들어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무래도 이 시스템이 있다 보면 교장, 교감 선생님이 강요는 하지 않지만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쓰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제 수업을 공개한다고 해서 제 수업에 과연 100%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마 이런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또는 이 아이를 정말 우리나라의 동량으로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 위원 이 시스템이 하나에 5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게 교실에 그냥 세팅이 되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아닙니다.
특별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특별교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스튜디오처럼,
○옥영문 위원 아, 그럼 학교에 하나 정도,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말씀처럼 제대로 다 활용이 되어져서 자기계발이 되든지 그런 부분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활용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장애인고용.
특수행정실무요원 장애인 고용하는 것 있죠?
그 문제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거 부서가 다릅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여영국 위원 장애인 고용을 안 해서 작년에 부담금 낸 게 올해가 약 8억원 되죠?
7억9,000만원,
○예산과장 박승주 올해 저희들이 부담한 부담금이 최종적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5억4,940만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그거는 내년이고.
○예산과장 박승주 2014년도에요?
○여영국 위원 2014년도 본예산이 7억9,267만3,000원 되어 있네요.
○예산과장 박승주 예.
2015년도에는 5억4,940만원을 해 뒀습니다.
○여영국 위원 줄인 것은 장애인 고용을 좀 확대한 겁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고용하는 만큼 그 부담은 줄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비율 자체가.
○여영국 위원 그럼 뒤쪽에 특수행정실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163쪽.
찾았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찾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올해 92명에서 내년도에 162명으로 확대가 되네요.
○예산과장 박승주 이게 인원이 70명 차이가 나는데,
○여영국 위원 예산은 한 10억원쯤 늘어나고,
○예산과장 박승주 맞습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40명을 채용했고,
○여영국 위원 1회 추경에 했어요?
○예산과장 박승주 예.
내년도에 30명을 해서 70명 차이가 납니다.
올해 본예산이다 보니까 인원이 지금 현재 92명으로 나타나 있고, 1회 추경 때 40명 하고, 내년도에 30명 해서 162명이 됩니다.
○여영국 위원 신규로 확대하는 것은 실제로 30명이네요?
○예산과장 박승주 내년도에 30명을 하겠다는 거죠.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하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준 것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관련이 좀 있습니다.
특수행정 실무원은 똑같은 장애인 희망 및 일자리 만들기로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보면 중증, 경증이 있습니다.
중증, 경증으로 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등급별로 보면 중등은 28명, 경증 12명 해서 40명을 올해 채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증은 8명, 경증 22명 해서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주로 학교 근무입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기관도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정도 인원 같으면 대부분 학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안 내려면 고용이 얼마나 더 확대가 되어야 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2.7%거든요.
2010년부터 11년에는 고용률이 2.3%로 있다가 작년에 2.5%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로는 2.7%로 올라서 채용된 인원을 보면 2014년도에는 317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317명이 되어야 부담금이 제로가 되는 거네요?
○예산과장 박승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162명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그 162명 중에서 계산이 중증은 2배를 해 줍니다.
인원을 2배를 해 주고, 경증은 1명을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산식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사실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잘 안 지키거든요.
공공기관에서도 이걸 안 지켜서 부담금을 내는데, 이게 해마다 고용률이 2.3%에서 2.7%로 올랐는데 이게 지금 현실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라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고용은 안 하고 부담금만 내는, 지금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저희들은 2016년까지 부담금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여영국 위원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6년까지.
○예산과장 박승주 예.
○여영국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장애인 고용이 162명 외에 또 다른 고용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장애인 고용은 이 계획이,
○여영국 위원 이게 전부죠?
○예산과장 박승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특수행정실무원으로 지칭되는 이게 전부죠?○예산과장 박승주 예.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초등 스포츠강사.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여영국 위원 내년에 왜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줍니까?
올해 239명에서 내년에 110명으로 주네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런데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인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됨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다.
급식 인건비가 우리 과에서 100억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인원을 월로 뽑습니다.
그래서 감원을 하면 고용에 문제가 됩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그래서 작년 수준 320명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유지를 하고 이 320명은 전국으로 보면 약 2등 됩니다.
서울이 339명이고, 우리가 320명입니다.
○여영국 위원 전체 인원 이야기입니까, 초등․중등.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초등 스포츠강사만.
○여영국 위원 초등은 지금 내년도에 올라온 예산안이 256명 올라 왔는데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초등 스포츠강사는 매칭입니다.
교육청에서 80%를 하고 문체부에서 20%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80%만 잡아 놓은 것이고,
○여영국 위원 아니 예산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게 문체부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지침이.
구두로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예산은 추경 때 다시 반영이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초등이 몇 명이라고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320명입니다.
○여영국 위원 나머지 부족분은 66명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문체부에서 내려옵니다.
20% 됩니다.
○여영국 위원 중등은 왜?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중등은 이것이 설립이 될 때 학교 폭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체육을 통해서 학교 폭력을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만들면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원래 3단위로 있던 것을 4단위로 올리면서 수업시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감당을 못 하니까 시간제로, 쉽게 말해서 시간강사라고 보면 됩니다.
시간제로 이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이것이 실제 현재 중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경감을 해결하는 부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학교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체육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볼 때 중학교 스포츠강사도 필요한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 때 최대한 제가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학생들이 게임중독, 학업 스트레스 등에서 벗어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중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스포츠클럽 활동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아까 말씀대로,
○여영국 위원 애들 수업시수가 늘어나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학교 생활지도 부분에서 체육활동을 통해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부터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체육수업 시수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단위 수가.
그래서 현재 있는 선생님을 늘려줘야 마땅한데 현재 선생님을 늘릴 수 는 없고 해서 그 시간을 중학교 스포츠클럽 강사들로 충당을 한 겁니다.
○여영국 위원 이걸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이게 돈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조금 더 해야 될 몫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초등학교는 재량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량활동을 스포츠클럽 이분들이 하던 수업을 좀 할애를 한다든지, 그렇지만 않으면 체육코치들을 좀 활용한다든지 하여튼 운영의 묘는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5월에 추경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239명, 여기도 국비 부담 20%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이거는 전부 우리 교육청 부담입니다.
처음에 2012년도에 아까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이게 만들어질 때는 교육부에서 3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도부터는 교육청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사실상 어느 정도 학생들의 생활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면 교육과정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하면 체육 강사나 체육 전담 교사나 이런 분들을 충당해서 메워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지금 3분의 2나 확 줄여서,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아까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이게 한 사람이 1개 학교 또는 2개의 학교를 겸무할 수 있는데, 2시간 내지 3시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인원은 사실 큰 그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우선 예산이 없어서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계속, 예산 부서에서도 감을 할 때 이미 최우선적으로 살려 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2014년도 254명 여기도 국비 20% 포함되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국비가 30%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여영국 위원 30%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여영국 위원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편인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은,
○여영국 위원 아니 현재 수준 유지가 아니고 아까 국비 20% 포함하면 320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지금 현재 2014년도도 320명입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방금 물었지 않습니까?
254명 안에 국비 지원비가 포함된 인원이냐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국비 지원되는 예산은 우리 세입 세출에 안 잡힙니까?
당초예산이라 그렇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2015년도에는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지금 교육부로 넘어와서 교육부에서 돈을 넘겨주는데 교육부에서 아직까지 공문상으로 넘기겠다는 그런 확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자, 혹은 회의를 가서 작년 수준으로 20% 정도는 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저희가 20%를 사실상 미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요, 2014년도 이야기인데요.
14년도 254명은 우리 교육청 부담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여영국 위원 아까 30%라 그랬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20%.
○여영국 위원 아니 2014년도.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20%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 30%는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2012년도에는 30% 하다가 그 이후에는 아예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2년도에.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중학교 강사.
○여영국 위원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올해도, 2012년도에만 국비 지원이 있었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올해도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14년도 15년 대비를 하면, 물론 당초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기는 한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320명이고, 2014년도는 254명에 국비 지원비는 빠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국비 지원 20%는 세입에 안 잡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세입에 잡히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2014년도, 잡히죠.
잡히는데 그게 따로 잡힙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기준이 그런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 표기를 좀 해 주셔야죠, 사업 내용에.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추경에,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업이 변화된 것은 사업조서 만드실 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느 부서든지 간에 표기를 해 주셔야 최종적으로 2014년도 사업 물량하고 2015년도 계획하고 대비가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 부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꼭 과장님 것뿐만 아니고.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비교표가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다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산이 추경 때 내려오면 우리가 잡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아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대책을 좀 특별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잠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많이 줄어든 것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성경호 위원 이게 교육부 사업입니까, 우리 자체 사업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말씀대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부분은 교육부 사업인데,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80%는 우리 본예산이고 20%는 문체부로부터 내려오는 전입금인데, 2013년도에 425명에서 320명으로 사실 줄었습니다.
그때는 계약을 10개월만 했었습니다.
그것을 11개월을 하고, 이분들의 수당이 좀 올라가면서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이렇게,
○성경호 위원 과장님도 체육과고 나도 체육과고 전문가니까 잘 아는데, 작년에 이 사업이 줄어들어서 학교에서 상당히 혼돈스러웠거든요.
그만 두시는 선생님들의 항의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교육부 사업 중에 올해 긴축예산으로 가는데 혹시 줄어들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저희가 그게 걱정이 되어서 몇 번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 내려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호 위원 담당자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성경호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스포츠강사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학업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7~80%가 여교사기 때문에 수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체육 선생 얼굴 보고 학교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꼭 이 사업만큼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과장님, 앉으셔서.
예산서 작성하실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변화가 있는 것은 최종 추경안 기준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 주셔야,
(○예산과장 박승주 집행기관석에서 -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 부분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넣어서,) 사업조서 만드실 때 당초예산, 1차 추경이면 추경, 최종 추경한 그 대비를 해 줘야 우리가,
(○예산과장 박승주 집행기관석에서 - 옆에 참고로 표기하고,)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 고용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교육청 시책 자체가 2016년도까지 부담금 제로 같으면 그런 2016년도의 계획안까지도 넣어서 예를 들면 올해 부담률 얼마, 2015년도 얼마, 2016년 제로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수월하고, 그 대신에 아까 인원이 317명, 내년에는 몇 명 고용되고 이렇게 좀 넣어주면 훨씬 저희가 이해하기가, 교육청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꼭 질의를 안 해도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안 물어 보면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교육청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조서 만드실 때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박승주 집행기관석에서 -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정책기획관님, 교무행정원 때문에,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교무행정원이 당초에 예산서에 보면 45명인데 실제 배치 계획은 40명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이 5명을 추경에 5명을 하였습니다.
○서종길 위원 당초에 5명 같으면 처음부터 40명을 정확하게 집어 넣으셔야 되지 지금 45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거는 놔놓고, 지금 사립학교에 보면 법정부담금이 0.2에서 2.2%까지 부담금을 안 내서 교무행정원을 배치를 안 하고 있지요.
몇 개 학교입니까?
7개 학교.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사립학교가 어떤 학교는 30% 부담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60% 낸 학교도 있어요, 보면.
최소한 법정부담금이 낮은 학교는 예산을 지원 안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질의하고 오늘도 재차 나오시라고 해서 하는 것은 예산을 제가 삭감을 시키려고 다시 나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진주 동중, 양산여중 2.2%, 2.3%, 진주제일여고 학교 쭉 보면 10% 미만 학교가 18개 학교 중에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법정부담금이 10%가 안 넘어가는 학교는 이번에 교무행정원 배치하지 마세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이 문제는 법정부담금하고 대비를 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법정부담금을 더 확보하는 문제는 별도로 강구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서종길 위원 지금 제가 법정부담금을 행정사무감사부터 쭉 짚어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를 안 합니다.
납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그런 형식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답변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50% 내는 학교도 지원해 주고 2% 낸 학교도 지원해 주면 차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법정부담금을 확보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서종길 위원 이번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고 따라 오면 다음에 대처를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교무행정원이 없어도 잘 돌아간 학교들 아닙니까?
이번에는 본 위원이 가서 예산 삭감을 한번 시켜볼 테니까 다음에 반응이 어떤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내실 때 인원도 45명을 정확하게 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예산서 자료하고 편성 설명 자료하고 5명 인원이 달라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전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학생안전과장님, 잠깐.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학생안전과 과장 김봉규입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는데 인성 교육하고 인권 교육에 교재가 1,000부를 인쇄하죠?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그럴 계획입니다.
○서종길 위원 1,000부를 계획하면 배부 기준이 학교별로 할 겁니까, 아니면 특정,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학교 단위입니다.
○서종길 위원 학교에 몇 부씩 갑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1부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학교가 총 몇 학교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초․중․고 964개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책을 학교에 한 권씩 배부해서 학습 효과가 있겠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인쇄부분은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서종길 위원 또 볼까요.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그냥 지시해서 막연히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오고, 한 학교에 책을 하나 보내서 하는 것은, 학년별로 가든지 아니면 반별로 가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재를 만드셔야지, 돈 실컷 해서 강사비 줘서 책 한 권 만들어서 무슨 학습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래 조정하고, 또래 상담이 있죠?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예.
○서종길 위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하는데 또래 조정입니다.
그 3개 학교 조정을 해서 얼마나 실효가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또래 조정 관련 부분은 학교 문화 자체가 학생들끼리 소통이나 공감으로 접근해서,
○서종길 위원 결국 초등학교를 보면 3학교만 선정을 해서 하고, 중학교는 4학교, 고등학교는 3학교 해서 10학교를 한다 이 말씀인데, 그렇게 지정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하고 아니면 안 할 겁니까?
내년에도 시행을 할 겁니까, 이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종길 위원 돈을 한 학교당 300만원씩 들여서 지정을 해서 하면 어떤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이런 예산이란 말입니다.
또 볼까요?
또래 상담은 한 학교당 25만원 해서 30개 학교, 중학교는 40개 학교, 고등학교는 30개 학교를 나가는데, 이 상담은 누가 합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지금 단위 학교에서 또래 조정자라든지 또래 상담자 자체를 작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요원을 양성해 왔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상담교사가 몇 분이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상담교사 단위도 있었고, 학생 조정자나 상담자 자체를 경남청소년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지역별로 21개가 존재합니다.
경남본부와 함께 그런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의뢰를 하면 의뢰한 단체에는 예산이 안 나갑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그쪽 부분으로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접근을 할 겁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저는 지금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줄 알았더니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무슨 돈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강사비 일부로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무슨 예산을 하나 수립하면서 정확하게 의뢰할 것 같으면 의뢰를 해서 그 사람이 전담을 하게 맡기든지, 그냥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느 강사를 가지고 이걸 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50개교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하면 강사비 지급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이것도 연구를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가지고 오세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돈 줘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남학생회 운영비가 250명이 나가고, 여비가 8만원씩 20명이서 1박2일 해서 320만원이 나가는데 운영비 250명 이거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학생회장들 말하는 겁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학생 회장단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1박2일 정도,
○서종길 위원 학교가 아까 960 몇 개인데 250명은 어떤 회장은 해당이 되고, 어떤 회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중․고등학교 학생 회장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중․고등학교 총 몇 학교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약 400개가 넘지만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 밑에 보면 회장단 지원이 별도로 나옵니다.
회장단만 별도로 100명 해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예산을 짜면서 골고루 하시든지 그냥 막연히 숫자가 150명, 학교 수 대로 계산을 하든지,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을 짜면서 교육감이 지시를 해서 했는지 몰라도 학교 계산도 없이 막연히 계산한다 말입니다, 예산을 짤 때.
그러면 다른 학교 회장들 다 보내 달라 하면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마지막으로 인권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3개 단체에 4,050만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무슨 단체에 어떤 명목으로 무슨 교육을 하는 단체에 4,050만원이 나갑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요즘 인성 인권 관련해서 인권 교육 부분을 소속되어 있는 인권위원회 부산지역이나 민주노동 산하에 노동인권 관련 부분 전문계 학생들의 위탁 교육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노동 교육을 좀 알고, 그와 더불어서 찾아가서 직접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단체를,
○서종길 위원 다른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했다든가 했던 자료들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이 부분은 인권위원회하고 인권 관련 단체하고 조금 교류를 해서,
○서종길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도 없고 자료도 안 봤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인권위원회라든지 노동 관련 위원회하고 몇 번 협의도 하고 이런 교육 관련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또 MOU 체결도 할 예정입니다.
○서종길 위원 단체에 지원하면 몇 분이 와서 어떻게, 초등학생은 어떻게 하고, 중학생은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요?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지금 현재 단체와 협약을 해서 신청한 학교에 찾아가서 인권교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학교는 하고, 문제가 있는 학교는 찾아가고, 학교에서 의뢰를 하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예.
○서종길 위원 제가 예산 편성하시는 걸 보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예산만 일단 편성해 놓았지 예산 요구서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심의할 때 제가 이 예산들을 쭉 보면서 자료 요구하는 예산들은 불필요한 예산들인가 싶어서 짚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짤 때 정확하게 숫자 적고, 하려면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제출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예.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수석교사, 초등이나 중등 어느 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하고 자꾸 악연인데, 나오시면 안 되는데.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초등교육과장 정병문입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수석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강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감사합니다.
수석교사는 직급이 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학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급 중에 하나인 수석교사입니다.
○최진덕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자가 되기 이전까지의 마지막 올라가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승진하고는 관계가 없는,
○최진덕 위원 관리자가 안 되신, 포기하신 분을 원로하신 분이나 아니면 교육계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을 해 가지고 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꼭,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수업이나 학습지도 관계의 전문가를, 신청은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선발해서 우리가 수석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수석교사 하시다가 관리자 가신 분이 많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처음에 임용을 하면 4년 임기거든요.
4년 끝나면 다시 관리자로 승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런 예도 있습니까, 초등에서.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그거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중등에서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집행기관석에서 -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2013년도의 수석교사 예산 편성을 16억1,57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쓰기는 4억6,000만원을 쓰고 불용액이 11억5,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불용사유는 아시지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2013년도 수석교사 예산을 159명으로 책정을 해서 당시 이때에 총 예산이 제가 찾아보니까 21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위 흩어져서.
그중에 총 집행한 것이 10억원 정도고, 불용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발생된 11억원은 수석교사가 주당 수업을 하는 시수가,
○최진덕 위원 1주일에 10시간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예, 10시간 정도로 운영을 합니다.
수석교사분이 학교에 발령이 나면 그만큼 수업을 다른 선생님이 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수업시수 만큼의 인건비를 그 당시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다른 부분 확보할 대체 인건비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정규 교사로 발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남게 되어서 약 11억5,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2013년도에 수석교사가 159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68명, 중학교가 111명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2014년도에 158명입니다.
158이 되었다가 159도 되고 이런데 그거는 1학기 때 159였고, 2학기 때 158이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은 17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4년도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초등에 66명이 되어 있고, 중등이 1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2015년,
○최진덕 위원 아, 그거는 2015년.
2014년도에 68명, 그다음에 중등이 111명.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집행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96명입니다.)
자료에는 111명이 나와 있습니다.
96명요?
그래서 올 예산이 12억4,778만원이었거든요, 2014년도 예산이.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맞습니다.
12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11월 말인데 올해는 불용액이 안 생깁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올해도 지원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립 중․고등학교에 수석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를 계속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액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크게 불용 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진덕 위원 중등에는 보면 공립고등학교 수석교사 업적 평가 실시가 있는데 사립은 안 나와 있거든요, 중등에는.
중등과장님, 사립에도 있습니까, 수석교사님이.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공립학교만 있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사립 없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그런데 올해는 크게 불용액은,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봤는데,
○최진덕 위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영 제로가 되거나 이렇게는,
○최진덕 위원 그렇게야 힘들겠지,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짜투리 정도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진덕 위원 사람이 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 하니까.
일단 내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10억7,495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초등에 3억3,000만원 되어 있고, 중등에 7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올해보다 1억6,000만원 감소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올해는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1년에 두 번씩 회당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 활동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월 주는 수당 40만원은 그대로 지급하고,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예.
○최진덕 위원 1년 두 번 주던 20만원 그거는 완전히 없앴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2회까지.
어떤 수석선생님은 한 번 다녀오시고, 어떤 분은 두 번, 또 어떤 분은 40만원 범위 안에서 더 요청을 하며 다니시기도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2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함으로 해서 예산이 그 정도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덕 위원 2013년도에는 16억원, 2014년도에는 12억4,000만원, 2015년도에는 10억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줄어드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군살을 뺀다고 보고는 있는데, 하여튼 불용액이 발생 안 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2013년 위원님 말씀처럼 11억원이라는 것이 발생한 데 대해서 인원을 미리 예측을 하고, 정규 발령을 낼 것을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주 죄송하고요,
○최진덕 위원 그거는 지나간 거지만 2014년 마찬가지고, 불용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관리국장님, 잠시만.
○관리국장 이헌욱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조우성 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7일, 18일 본청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도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전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물었을 때 말은 그동안에 많이 왔다 갔지만 문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급식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공문이 안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관리국장 이헌욱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11월 10일, 예산을 제출하는 최종 기간이 11월 10일인데 그때까지는 문서가 50% 지원하는 그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도교육청 부담분이 257억원이죠?
전체 도청의 322억원 중에서 257억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는 거죠?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 그 당시에 이 예산서가 인쇄되기 이전에는 공문이 안 왔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왔는데, 본청 감사를 할 때는 안 왔지만 그 이후에 본청으로부터 무상급식 지원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11월 13일 경상남도에서 예산 지원 방침 변경 통보라는 것이 공문이 왔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땐 이런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
도에서는, 그동안 무수하게 말은 왔다 갔다 했지만 공식적으로 무상급식 지원 불가하다, 미 편성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공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결재권자가 아니고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제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3일 공문이 왔는지 자체는 저는 인지를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신 상태에서, 제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11월 10일까지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까,
○조우성 위원 국장님이 그 당시에는 답변을 안 하셔도, 아, 과장님이 하셨구나, 그런 공문들이 온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계속해서.
○관리국장 이헌욱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을,
○조우성 위원 예,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3일 학교급식 지원 도 예산 지원 방침 변경 통보라는 제목으로 “도지원예산 전액 미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문이 왔는데, 11월 13일입니다.
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께서 저에게 이 사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은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왜 이런 내용이 왔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공격을 할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6일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 기자회견에 이 내용을 언론에 기자님들에게 그 당시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1월 13일,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과장님, 11일 기자회견할 때 교육감님이 이걸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때는 공문 안 왔는데 무엇을 말씀했다는 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아, 죄송합니다.
11월 6일에는, 10월 15일 50% 주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수정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때 그러면 제가 자리에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답변에 여 위원님 답변들었다는 말이죠, 왔다 갔다라고.
○여영국 위원 예.
○조우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자리에 없었는지 제가 몰랐는데, 계속해서 도정질문 할 때도 이런 것이 왔다고 공개 석상에서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 부분이,
○조우성 위원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청과 교육청 간에 서로 진실공방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어제 도청에서 무상급식이 전입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내년 4월까지 교육청에서 예산한 부분 그것가지고 집행하면 4월은 갑니다, 그 이후로는 수익자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관리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아주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저는 그 부분에 어제 제가 강하게 어필을 안 했지만 적어도 공식 석상에서 그 답이 옳았겠느냐, 그 대답이.
적어도 관리국장님 입장에서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 두셔야지.
열어 놓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관리국장 이헌욱 부의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여영국 위원님께서 도청에서 돈을 안 주려 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중에 돈을 안 주려 하면, 돈이 안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는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경상남도하고 충분히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에서 돈이 안 나오게 되면 결국은 그 이후부터는 학부모에게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우성 위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교육청 입장은 그러하다, 이미 도라든지 지자체에서는 안 들어오는 것을 배경을 깔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다, 사실은 그러함에도, 지금 정확한 입장은 그러함에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관리국장 이헌욱 그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이 돼야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오늘이라도 계수조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장에서, 그래도 부담을 가지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하고라도 계수조정을 좀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교육청 입장에서 이미 다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제가 어제 초·중에 대한 의무교육을 건드린 것입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그것은 제가 저의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여 위원님께서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어제 제가 말미에도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최후의 순간까지 도청과 협의를 해서 무상급식을 현상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초·중의 의무교육에 대한 범위를 이야기하면서, 물론 그런 자료도 늦게 왔지만, 2012년 4월 24일 무상급식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니까 급식은 의무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판례 국장님 알고 계시죠?
○관리국장 이헌욱 저는 어제 들었습니다.
판례를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조우성 위원 공론의 장에서 이런 것까지도,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물론 저는 어제 늦게 파악했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장 교육청에서는, 뭐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학생들이 피해 입지는 않아야 된다는 그런 대전제 하입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사실 솔직한 심정은 교육청 재정이 허락하면 정말 급식은 교육청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맞다, 교육청에서.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재정 여건만 되면,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 석상에서는 어떤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대전제를 교육청 입장에서는 계속 피력해 주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관리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2014년도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경남도와 교육청 간에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달라고 해서 한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11월 13일 도지사로부터 학교급식 지원 도 예산 지원 방침 변경 통보 그렇게 왔죠?
○관리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받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다 공유되어 있고, 도정질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감께서 10월 15일 257억원만 반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하셨습니다.)
하셨죠?
그런데 왜 과장님은 그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안 주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10월 15일 50%만 주겠다는 공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공문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도의회로 언제까지 예산 편성안을 통보해야 됩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11월 10일까지 내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11월 10일까지?
○관리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예산, 급식과 관련된 예산안은 10월 15일 도지사의, 일방적이긴 하지만 257억원 식품비의 50%만 반영하겠다는 그 공문에 근거해서 어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원래는 32.5%대 62.5%를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상호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50%를 주겠다고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7.5%를 우리 자체 예산에서 반영된 것을 예산에 넣고 62.5%를 예산에 넣어야 되지만 도에서 50%만 한다고 문서가 왔으니까 그럼 우선은 50%만 예산에 반영을 하고 다음 모자라는 161억원은 다음 추경 때까지 도청에 협의를 해서 더 받겠다는 저희들의 복안이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10월 15일 받은 공문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보낸 거죠?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언제 보냈죠, 의회로,
○관리국장 이헌욱 11월 10일날 저희들이 예산 편성안을 다 보냈습니다.
아, 11월 11일이네요.
○여영국 위원 법정기한이 11월 11일까지 의회로 보내야 됩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지금 현재 10월 15일 학교 무상급식 지원 관련 사항 통보해서 도지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고, 이 방침 변경 통보를 11월 13일 받은 거죠?
○관리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10월 15일에 근거해서 예산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 안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이게,
○관리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현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아마 일부에서는 “지금 도에 전입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걸 세입으로 잡으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것은 우선은 지원금 줘야 될 경상남도에서 그 257억원을 주겠다고, 반영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작성통보일 기한을 넘겨서 11월 13일 다시 못 주겠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점에서 볼 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이것은 하라마라 하기 이전에 도에서 우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교육청에 이것에 대한 사과나 유감 정도는 표하고 문제가 좀 시작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 더 이야기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마 조우성 부의장께서 그날 자료 요구할 때 아마 이 공문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들 다 안 받았습니까?
○한영애 위원 받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 배포했죠?
이런 관계를 우리 의원님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전체 의원님들한테 2014년 사이에 공문서 수발된 이 내용, 이 전체를 다 나누어 드리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이 인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뭐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드리면 그게 또 문제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자료 제공하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 제공을 합니다만 다른 전체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워낙 급식 문제가 쟁점이 되고 최근에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교육청의 입장을 비판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선은 가치판단은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해서 그렇게 2014년도에 주고받은 이 내용들은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그것은 잘 협의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님.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산서 554페이지 보면 양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수학체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체험센터 신설하는데 2억9,654만8,000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학체험센터는 처음 만드는 거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먼저 말씀올리고 하겠습니다.
그 2억9,654만8,000원 그중에 양산교육청 자체 예산이 4,4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양산수학체험센터 건립,
○위원장 최학범 2억5,274만8천원이네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2억5,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학체험관 설치는 처음 하는 것이죠, 우리 경남에서?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경남에는 처음으로 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른 시·도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가장 전국적으로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이 부산교육청 소속의 궁리마루라고 하는 그게 전국적으로 가장 수학체험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학체험센터를 설치하는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2012년에 교육부에서 수학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 위해서 2012년 1월에 수학교육 선진화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2012년을 정부에서는 수학 교육 원년의 해로 정하고 2014년을 ‘한국 수학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도 교과부 방침에 따라서 2012년 8월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수학체험센터 설치 배경으로는 우리 도교육청의 수학 선진화 방안에 따라 경상남도 수학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양산 지역에서 구성된 양산 수학체험센터건립추진위원회로부터 양산지역에 수학체험센터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양산 지역은 지역 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수학교육연구소 등이 있어 활발하게 수학교육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따라서 양산교육지원청과 양산시청에서는 매년 7,500~8,000만원의 예산을 협조를 해 주셔서 2013년부터 양산수학체험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어서 우리 경남에 있어서는 수학 교육 관련 인프라가 가장 양산 지역이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도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산 시내에 있는 서남초등학교의 여유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서남초등학교 내에 양산 수학체험센터 설립을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2억5,200만원 정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남초등학교 안에 교실 1~2개 정도를 비워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저희들이 서남초등학교에 가보니까 건물이 앞동이 있고 뒷동이 있는데 그 뒷동에 여유 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 교실을 대략 5칸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홍보전시관 1실, 그리고 체험교실 4실, 그다음에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그렇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렇게 구축을 해서, 물론 동부권 쪽에 특히 김해나 양산 쪽이나 이런 지원센터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학교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학생들이 체험 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서남초등학교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남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이동을 하고 할 때 수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텐데,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래서 저희 담당 장학사가 현지 실사를 벌였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현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뒤쪽으로 수학체험관에 체험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출입을 하면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이수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현재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수학체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략 몇 분쯤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거기에 복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지금 저희들이 모델을 우포생태교육원 운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 수학체험센터는 양산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하고 센터장은 양산교육청에서 수학 교육의 업무를 맡는 장학사가 센터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센터에 들어온 학생들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초등교사 1명, 중등교사 1명을 저희들이 파견 교사를 중등교육과와 초등교육과에 선발을 요청해 놓고, 그리고 전담 직원 비정규직 1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전체적으로 네 분쯤 되네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렇습니다.
네 분인데 한 분은, 장학사님은 양산교육청 장학사가 센터장을 겸임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은 세 분이겠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학체험센터를 설치했을 때 앞으로 우리 교육에 기대되는 효과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효과는 우리 수학 교육이 정말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참 어려운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체험센터에 실제로 가서 학부모나 학생이 체험함으로써 정말 수학이라는 학문이 재미있고 이런 학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따라서 수학의 대중화에 가장 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학 교육의 방법 개선을 조금 더 새로운 각도로 스토리텔링 중심이나 체험 중심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학교육 방법 개선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 정도 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우포생태교육원처럼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개관이 되면 희망 학교를 받아서 하루 정도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고 나가는 그런 형태로,
○위원장 최학범 당일,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당일.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앞으로 얼마만큼 기대 효과를 가지고 얼마만큼 지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하니까 아마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이게 잘 되면, 양산 쪽에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동부권의 제일 끝이기 때문에서 김해나 창원 정도는 가기 수월하겠지만 서부경남에서는 오기 좀 불편할 것입니다.
이게 활용 방안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서부권에도 하나 만드는 것이, 금전적으로 그렇게 큰돈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된 양산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중부권하고 서부권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성경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학범 예, 말씀하십시오.
○성경호 위원 체험수학축전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만들었고, 또 만들고 난 뒤에 가장 보람을 느꼈고, 그때 당시에 추진하시는 분들이 교육감이나 시장이나 교육장을 찾아가도 홀대를 하고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양산시에 자꾸 만났는데도 안 해 주고 이래서 결국 제가 사비도 들여서, 첫해는 3,000만원 들이고 사비가 약 1,500만원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성공으로 마쳤고 또 하고 나니까 양산시에서 이 사업을 가져가려고 추진하는 것도 봤고 또 나도 걱정스러운 것이 이것은 체험수학센터 거기서 인솔할 그 선생님이 없으면 이런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또 걱정스러운 것이 올해 처음해 보니까 시에서 3,000만원, 교육청에서 4,400만원 정도 들었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4,500만원 정도,
○성경호 위원 4,500만원 들였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3,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1만5,000명 정도의 학생과 학부모가 왔는데 음악소리 하나 안 나는데도, 나는 작년, 올해 처음 봤는데 과학하고 융합, 음악하고 융합, 체육하고 융합, 또 그 나라의 민속적으로 수학을 푸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루종일 재미가 나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고 가시고 했는데, 과장님.
양산이나 김해나, 우리 직속기관들이 서부 경남이나 창원에 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은 괜찮은데 이 사업을 또 다른 지역으로 빼앗아간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만들었는데, 또 우리 시에서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일단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본예산에 2억5,000만원 정도 통과가 되면 정말 경남 수학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활성화되면 김해 지역이나 장유 지역에도 1박2일로 해도 됩니다.
그다음 예산이 좀 수반만 되면 그쪽지역의 학부형들이 와서, 학생들 오고 하면 다 감동을 받아 갑니다.
과학으로, 음악으로 융합을 해서 수학을 푸는 건데, 해 보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학교수업도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장학사님들, 수학 수업할 때 오신 분 있습니까, 여기에?
과장님은 안 오셨고, 그때 교육감님도 바빠서 못 오셨는데,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4년 전에는 도의원들의 도비, 포괄사업비 10억원도 주고 이랬는데, 그 10억원, 20억원 준 것보다는 이 사업이 전 시민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보람을 느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제가 의원하면서 제일 제가 보람을 느끼는 사업입니다, 이게.
과장님 더 도와주시고 또 진주 지역에 하나 더 늘린다면 양산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난 뒤에 하나 늘려야 됩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성경호 위원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성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말씀드린 게 제가 뭐 양산에서 빼온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좋은 거니까 하나 더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오시지는 않아도 되고, 아까 성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창문 안전난간대 부분에서, 앉으셔도 됩니다, 들으시고 나서.
안전난간대 이 부분은 제가 2013년도에 아마 발의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성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정도만 하면 되고 중·고등학교는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반대쪽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굉장히 난간에 걸터앉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김해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아이들이 다리를 부수고 하는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런 사고가 없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 보면, 작년인가 경남과학고등학교에서 아마 사망사고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아마 도서관에선가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교장 선생님들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다쳐서 그런 경우가 인근 지역, 제 지역에도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쉬쉬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안전난간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우리 학교 960개를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게 창문틀이 30cm이하 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봐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에 뭐 얼마만큼 하고 %로 하는 것보다는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차질없이 하시는 부분들은 마감을 잘 해서,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마무리 잘 하시면, 거기에 특히 교장 선생님들은 관리자가 되다 보니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간대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오히려 저는 많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사업 추진을 해 줬으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줄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학직업과장님.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서 1213페이지에 보면 경남학원문화제라고 하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경남학원문화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경남학원문화제는 1995년부터 시행을 시작해서 17해까지 쭉 이 문화제가 시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왔다가, 중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중단되고 난 뒤에 3년이 지나면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다시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17년동안 쭉 이 행사가,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2012년까지 지원이 됐는데,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지원이 아니고 쭉 행사가,
○조우성 위원 행사가 왔다는 말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내려왔습니다.
○조우성 위원 행사가 내려왔으면 지원이 됐겠죠, 행사비도,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행사비는 2007년부터 약 1,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오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2012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 문화제 이거 어떤 행사를 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내용은 학원수강생들을 대상으로 11개 부분 웅변, 사생, 수리탐구력, 외국어, 음악, 컴퓨터, 무용, 휘호, 백일장, 골든벨, 과학 이렇게 해서 11개 부분에 관해서 축제 및 대회를 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학원들 사실은 홍보용이 되겠네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경남 전체의 학원수강생들 중에 1년 동안 학생들이 공부를 해 온 그 내용 전체에서 축제 겸 경시대회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와 유사하게 우리 학교 학생들, 학교에서 이런 지원을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도전골든벨도 하고, 합창대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조우성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도 하고, 경남학원문화제는 사설학원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렇습니다.
경남 사설 학원 전체.
○조우성 위원 사설 학원들은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무엇입니까?
학원은 어디에 속합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주로 개인이 합니다.)
개인 사업자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개인사업자고, 학원연합회 경상남도 총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보조금 형태로,
○조우성 위원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합니다만 어쨌든 3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불미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것은 11개 영역 중에 음악하고 아마 외국어 영역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두 영역에서 참가비 쪽으로 돈을 조금 받은 것, 그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학원들은, 일반 사설 학원들은 개인 사업자,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정정만 하겠습니다.
학원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학원 연합회는?
그럼 여기는 학원 연합회다, 그렇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렇습니다.
그 학원연합회에다가 지원금을,
○조우성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영리를 추구하면서 가르치는, 물론 뭐 교육사업도 하는 거죠.
교육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학원들의 레벨업을 위해서 또 학원들의 홍보를 위해서 이런 대회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적인 그런 것은 학교에서 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꼭 이런 분들까지 지원을 하려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남아나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수없이 많으면, 물론 1995년부터 지원했다니까 20년 정도 역사가 있는 단체이긴 한데,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시작은 1995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지원금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금은 2007년부터 지원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조우성 위원 과연 이런 단체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학원 단체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스럽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지금이 이 학원문화제는 경상남도만 유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도도 유사한 형태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과장님.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행정복지과장 김기열입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서 81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읍·면·동 위탁경비 3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조우성 위원 읍·면·동에 위탁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이것은 원래 2012년 9월 26일 저희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보건복지부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MOU체결 내용은 나이스와 행복e음을 연계해서 교육비를 지원, 신청, 접수, 소득 재산 조사 업무를 같이 지자체에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를 읍·면·동에 이관함에 따른 필요한 인력이나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교육비 지원절차를 나이스와 행복e음 연계망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 전국 시·군으로 다 편성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소득층 학생 지원은, 현황들은 동사무소에 받아서 우리 교육청이 직접 관여하면 안 됩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소득층 자녀의 내용들이 전부 행복e음 어떤, 시·군청에 다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 와서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다시 시·군청으로 문의를 해서 그렇게 하던 것들을 그 업무를 간소화해서 시·군청에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바로 지원하면 거기서 바로 학교로 연계되어 주는 그런 어떤 간소화,
○조우성 위원 단순화가 아니고 더 늘어나는 것, 제가 볼 때는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료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없으니, 동사무소에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그러면 그 동사무소 현황들을 교육청에서 받으면 교육청에서 바로 해당학교로 이렇게 바로 전출을 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받아서 읍·면·동에 돈을 주어서 그 돈을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아니, 읍·면·동에 돈을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 대한 지원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조우성 위원 학부모한테 갑니까?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읍․면․동사무소에서 나이스와 행복e음시스템을 운용하는 인력과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학교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예,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그걸 지원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학생들이 사실상 노출이 되어 버립니다.
○조우성 위원 시설운영비다 그죠?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냥 나오십시오, 별로 어려운 질의 아닙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 테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 관계는 떠나서 규명은 됐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인쇄가 2014년 11월 11일 배포되어서,
○예산과장 박승주 법정기한이 11월 11일입니다.
○조우성 위원 13일에 도청으로부터 지원 불가 공문이 왔다, 그죠?
○예산과장 박승주 예.
○조우성 위원 그래서 수정예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불가하면 수정예산 자료를 내주어야 맞는 것 아니냐,
○예산과장 박승주 수정예산 제도는 있습니다.
수정예산 제도는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누리과정 부분은 지금 서로가 상치가 되기 때문에, 맞추려면 수정예산을 내줘야 심의가 아주 원활할 텐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국장님,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설사 도에서 돈을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제출한 이후에 변경되어진 돈을 안 주겠다는 공문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까지 노력을 해 봐야 된다는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만약에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위원님이 저에게 질책하신 것처럼 우리 도교육청이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밖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현행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 저희들은 표현이 된다고 봅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여영국 위원 고생 많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째 문제가 되고 있고, 예산서에 보니까 도청 부담금이, 올해는 2억4,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개소로 늘어서 2억7,000만원으로 늘었네요.
올해도 해결이 안 됐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지금 2억7,000만원이 도청에서 전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한데 이거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도청하고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공문으로 받은 것도 있고, 직접 가서 협의한 것, 전화상으로 한 것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열여섯 차례 이상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5년도 예산 문제로,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2015년도하고 올해 추경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청 답변의 핵심은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난 2013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도청 소관 예결위에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부터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 이러한 부대의견에 의해서 도청에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속 그 논리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혹시 공문으로 주고받은 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공문을 받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있으면 그 공문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여영국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2억4,000만원 문제는.
이 사업의 지원 주체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이고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25%, 도청에서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육청 부담금 4억8,000만원, 지자체 부담금 2억4,000만원은 다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청 부담분 2억4,000만원이 지금까지 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단체에서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요구해 왔고, 그리고 저희 교육청하고도 몇 번 교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조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건비라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4사분기 인건비조로 반액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이라도 지원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 경상남도에 새로 홍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전임 지사 시절에 합의했던 예를 들면 기관 대 기관, 교육청과 경남도 무상급식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인데, 지금 합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좀 실무 과장급 선에서뿐만 아니고 한 번 더, 부교육감님.
좀 책임 있게 이런 문제에 진지한 논의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래 가지고 어떤, 기관 대 기관이 합의를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그거는 앞의 사람 문제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무슨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도청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도 다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설령 우리 9대 의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대의견 달 때.
이미 9대 의회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9대 의회 때의 이야기를,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대가 지난 이야기는 효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지사는 전 지사 시절의 합의 내용은 부정하려고 하고, 이게 너무나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가지는 공신력 문제도 민간단체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책임 있는 협의가 한 번 더 진행이 되어서 내년도 1차 추경 때는 이 문제가 예산 편성이 되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도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알고 계시나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 이게 인력배치가 고성하고 하동이 없네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18개 지원청에 소속이 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18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17명 아니고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원청 소속이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원청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아, 1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영국 위원 어디가 없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영국 위원 하동하고 창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두 군데가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 16명이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 18개 지원청 중에,
○여영국 위원 두 군데 빠지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2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여영국 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두 분은 방과 후 학교 행정실무원이고, 나머지는 센터를 전담하는 그런 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신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신분은 지금 무기계약 제외 직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거 한시적 사업이에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특교비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 특교비가 중단되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하던 사업을 사람은 그대로 승계해서 쓰고 있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한시적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언제까지만 하고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없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생길 때 어떤 인건비로 해서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책정을 했는데, 지원청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연수라든지 각종 자료 만드는데 장학사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인력을 채용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운영의 핵심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약 70% 가까이가 인건비,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거의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업 성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여영국 위원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하고,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이런 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결국은 운영비의 핵심이 인건비인데, 이게 특교비에서 지원이 중단돼서 거기서 끝나 버렸으면, 지원센터 사업을 해제를 해 버렸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교육청 사업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한시적 사업이 아니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여영국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당장 지금 바로 무기직으로 전환해라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 노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정도의 사업은 사업 성격을 보셔서 특히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이게 인건비도 안 잡혀 있어요.
그냥 운영비에서 쓰다 보니까 각 지원청에 1명씩 있는 인건비도 금액도 다 달라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인건비가 지역청마다 약간 달리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영국 위원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교육에 계시는 분들이 근무연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통일된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 하찮은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일 자체가 하찮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무기계약 전환 문제도 그렇고, 임금을 통일 시키는 문제도 그렇고 좀 이걸 체계를 갖추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계속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거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작할 때 정부 정책사업 중에 교육청 부담이 확대된 사업 등등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사 했는데 이게 중앙 사업으로 시작되어서, 예를 들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내년에 인원이 50명이 줄어듭니다.
아까 중학교 스포츠강사도 대폭 줄어들고, 또 교과교실제 실무행정요원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지원이 중단되어서 48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민간기업도, 제가 보니까 가장 고용이 불안한 데가 교육 현장입니다.
민간 기업도 이렇게 고용이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예측이 가능한데, 가장 안정되어 있어야 할 교육 현장에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물론 이게 중앙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경남도교육청의 대응에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감님.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예를 들면 중앙 정책사업의 일관성 이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교육감협의회 열리면 이런 이야기 좀 안 나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감협의회에서 말씀이 나오고 저희 부교육감 회의에서도 특별교부금 일부 주고 나중에 손을 떼는 식으로 해서 계속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떠안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좀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회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그런 뜻을 강력히 전달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걸 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전할 때.
○부교육감 김명훈 일단 회의할 때 회의 내용에 그런 게 있으면 각 시․도에서 참석한 부교육감이 충분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영국 위원 좀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되어야 근거도 남고 그럴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당장 올해 문제가 되는 게 영어회화 전문강사 50명 줄어드는 문제하고, 교과교실제 행정실무요원 48명 문제 이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교과교실제 행정실무요원 같은 경우는 아까 서종길 위원이 몇 번 질의하셨던 교무행정요원 2015년도 신규 수요가 40명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예.
○여영국 위원 본인들이 원하면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한다든지 좀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교육이 사람을 키우는 건데 교육 현장에서 사람을 이렇게 험하게 다루어서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육청의 어려운 사정은 압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교육콘텐츠 개발이 초등교육과장님이죠?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초등교육과장 정병문입니다.
○서종길 위원 취지가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행만 하면 공교육도 도움이 되고,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정보 공유가 돼서 좋은 제도 같은데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년 중에 전체 교과가 총 몇 과목이에요?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중․고등학교는 너무 과목이 많아서 제가,
○서종길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콘텐츠 개발 비용 2,500만원 중에 건당 50만원 해서 50건이 올라온 사유를 밝혀 달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초․중․고 12개 학년의 교과목이 50개라 해서 50개 맞는지, 50건이 어디서 산출이 됐는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교실의 수업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가 일회성으로 사장되는 이런 것보다는 좀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수업의 보조자료로, 어떤 것은 수업의 보조자료로 몇 번 정도 사용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또 짧은 것은 몇 초, 몇십 초 사용이 됩니다.
○서종길 위원 내용을 보면 교육콘텐츠 개발비보다 특허 출원비가 더 많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변리사 자문비도 별도로 편성을 했고, 건당 기술조사료도 별도로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거창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아까 과목은 50개라고 잘 모르신다니까 놔놓고 한 과목의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담당 과장이시니까 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특허 출원해서 등록을 하고 나면 정말 그게 우리 애들한테 와 닿는 한두 가지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지금 50건이 무엇이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강 지금 크게 확대를 하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7,32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 법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이 정책을 입안하실 때 그중에 한 가지라도 어떤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7,300만원을 편성하면서 특허를 낸다는 생각까지 하시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런 걸 해서 뭘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을 예를 들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자료 개발을 해서, 이걸 자료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과 자료도 공유하고 자기가 낸 아이디어가 특허로 출원되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좀 질 높은 콘텐츠 개발에 관심도 많을 것이고, 그냥 자료 하나 웹 자료에 띄우고 이런 것보다는 좀 질적인 관리를 높이기 위해서 약 50건, 그 편당 50만원은 제가 많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콘텐츠 최저 단가가 5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짜리,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데 콘텐츠가 방대하고 크고 이런 것보다는 시초를 좀 완벽하게 잡아서 활용도를 높여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초․중․고 12개 학년을 전부 다 하는데, 전부 다 12개 학년을 개발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의 보조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등학교의 어떤 과목은 개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어떤 과목은 2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50건은 지금 뭐를 하겠다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말씀이 두루뭉술한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특허 출원비가 별도로 나가고, 변리사가 별도로 자문을 해서 정책을 입안해서 하는데, 이 제도가 잘 될 것 같으면 아주 좋은 제도고,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잘 시행을 해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특허 출원비는 최소 경비를 잡았습니다.
변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종길 위원 돈은 비싸게 책정된 것은 아닌데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특허까지 낸다니까 뭔가 정말 특색 있게 해서 제도를 시행하시라 이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어떻게 지원할까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서종길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2015년 되고 나면 제가 중간 점검을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시행이 됐는지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운영상황을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명운을 걸고 최대로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좀 봅시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서종길 위원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하고 고등학교 특수교육 무상교육 대상자에 보면 예산이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보면 고등학교 저소득층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교과서 구입비가 작년에는 6,100명에 3억9,300만원이었다가 올해 1,490명 늘어났는데 예산은 2억3,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올해 특별히 한 학생당 교과 구입비가 더 많이 배정된 겁니까, 책값이 오른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그런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초․중학교 도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올라옵니다.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만 고등학교도 저소득층만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이때까지 특수교육 대상자의 도서구입비도 지역교육청에서 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이 일을 다 하기에는, 초․중학교와 특수교육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 해서 우리 중등교육과의 담당자가 이때까지 하던 고교생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교과서 구입비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청에 가던 돈이 우리 본청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른 것은 책값 상승분도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특수교육 학생들 말씀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서종길 위원 책이 점자로 된 그런 책이,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의 책값은 일반도서의 2, 3배 가격이 책정됩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특수교육 학생들이 없다가 새로 들어와서 그런 것이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맞습니다.
지역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감 차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예산이 갑자기 늘어서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지 금액이 늘어서 그런지 해서 봤는데 내용을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감사합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과학직업과 소관,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옥영문 위원 내년도 물질안전 보건자료 제작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먼저 물질안전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올리면 되겠습니까?
○옥영문 위원 예.
작년도 법이 이렇게 정해졌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해서 각 학교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급을 하도록,
○옥영문 위원 일종의 과학실 앞에 비치하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과학실 내에 비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해서 비치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내용에 보니까 원고료, 자료 인쇄, 초등․중등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하는 원고료 210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화학물질의 성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드는 것인데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저희들이 줄여서 MSDS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영문 위원 지금 말씀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렇게 비치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특정화학물을 사용하는 작업장 내에는 이걸 비치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지금 들어갈 게 원고료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해서 원고료가 책정됐을 것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옥영문 위원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210매에 1만4,000원 그게 어떤 내용이냐 이겁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주로 우리 과학실에서 실험을 하고 나면 폐수라든지 그다음에 시약 등등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옥영문 위원 아, 각각의 것이 세분화된 것이 210개라는 이야기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래서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초등하고 중등하고,
○옥영문 위원 그 차이는 또 어떤 차이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내용이 다릅니다, 약간.
학생들이 과학실험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구와 시약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초등용, 중등용 두 가지로 개발을 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는 아이들이 과학실에서 과학실험을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각각의 세분화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내용이 방대합니다.
주로 과학실험의 안전에 대한 내용인데,
○옥영문 위원 단지 화학물질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것도 있고 학생들이 실험할 때,
○옥영문 위원 나름대로 과학실험에서 일어난 모든 내용들을 각각 명시를 해 놓았다 이 말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망라한 그런 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 있고, 화학물질 취급에서 주의할 내용도 있고,
○옥영문 위원 작년에 이게 입법화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이걸 시행한 지역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제일 먼저 시행한 데가 전라남도가 작년에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옥영문 위원 그쪽에 있는 학교에서 실험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교과과정이라고 칩시다.
거기 있는 내용이나 우리나 큰 차이는 없겠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쪽 학교에 있는 샘플을 받아서 그대로 제작을 하면 안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저희들이 발 빠르게 일단 전라남도가 MSDS 자료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얻어서 2014년도에는 파일로 각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책자를 중등용, 초등용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옥영문 위원 전라도에서 받아 온 그 내용에 우리 환경에 맞게끔 보강을 해서 안이 잡혀 있네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한 원고료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옥영문 위원 초․중이 아까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용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은 아까 들었는데,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산서를 지금 제가,
○옥영문 위원 예산이 각 학교에 1부씩 가다 보니까 초․중해서 600개씩 나눈 것 같은데,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래서 총 1,200건,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각각 학교에 하나씩 가는데 초등․중등의 내용이 파일 안에 내용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 돈 차이가 왜 배나 나느냐,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책자에 내용 수록을 하다 보면 MSDS 초등용, 중등용에 있어서 아무리 못 해도 중등용이 내용이 좀 망라가 되기 때문에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초등이나 중학교에서 쓰는 화학물질이 종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이나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초․중학교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옥영문 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학교에 비치를 하시겠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과장님, 한번 봅시다.
1228페이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수고 많습니다.
사업목적 한번 읽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읽을 수는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한번 읽어 주십시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최신의 다양한 지식정보자료 제공, 독서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으로 지역 정보문화센터 역할 수행.
○이상철 위원 맞지요?
진해는 경남도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거기는 저 이북입니까?
과장님, 답해 주세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맞지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맞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도서관 운영 지원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궁금한 것도 많고, 지금 제가 세부사업 목록을 보니까 각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그 목록을 어떻게 적습니까?
여기 어떤 명목으로 적혀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저희들이 예산에 각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이상철 위원 내가 오늘 계속 찾아도 도서구입비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도서구입비를 내려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이상철 위원 쓰는 거는 아는데 여기 목록에 현수막, 상품, 월간 소식지는 나오는데 도서구입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목록에.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1253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253쪽부터 각 도서관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쭉 나옵니다.
1253쪽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상철 위원 1년에 도서구입비가 총 예산에 얼마정도 차지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대략 전체 24개 도서관을 합쳐서 21억원 정도,
○이상철 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나누면 약 8,000만원, 9,000만원 정도 되겠다, 그죠.
창원 같은 데는 크니까 조금 더 많이 쓸 거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이렇게 도 예산이, 사실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예산을 많이 드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20만이 되는 진해를, 지금 요건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과장님이 잘 읽으셨잖아요.
거기는 어디 지역이 아니고 우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해가 지금 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이 없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지난번에도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제가 답을 드릴 때 옛날에는 도서관 건립을 읍 단위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1개씩 지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해 지역에는 현재 진해 중앙도서관이 하나 있어서 진동 쪽에, 그 당시에 의창군 소속이었죠.
거기에 아마 진해시의 몫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게 마산 쪽으로 편입이 되어서 마산 쪽에는 도서관이 2개가 있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진해가, 타 시․군에도 다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진해에서 누차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또 제 앞에 8대, 9대, 지금 10대까지 왔는데, 질문이라든지 예산을 받을 때 질의한다든지 감사를 받을 때 질의보다도 좀 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일반도서관, 시립도서관은 지역마다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지금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지역의 원로들은 지금까지 진해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원시에 통합되고, 지금 진해가 분리 운동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지금 도서관 건립을 하려면 일반 지자체, 도청이나 시청 이런 지자체 경우는 문체부, 정부의 돈을 보조를 받아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상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소속으로 도서관을 지을 때는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현 제도상으로 받기가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관계상 도교육청하고 만약에 진해가 꼭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진해 행정구역이 창원시이기 때문에 창원시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서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예산 관계가 잘 원만히 이렇게 합의가 되면 다시 건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독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도서관을 건립하기로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강사 여비, 강사 수당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어떤 방법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강사 수당, 강사 여비.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도서관에는 보면 1도서관 1특색사업을 전제로 해서 독서 운동의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각 도서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인 유명 강사가 시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강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의료가 잡혀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니까 그 도서관 자체에서 훌륭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그 시 지역에, 군 같으면 군 지역에 강의를 한다, 그렇죠?
도서관으로 모셔서,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렇습니다.
도서관 아니면 또 큰 장소든지,
○이상철 위원 그것만 해도 다른 지역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 디지털시대에, 진해는 왜, 진해가 얼마나, 아니, 장소를 불문하고 도서관을 지금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재정이 안 되면 강사들 좀 진해로 불러서 강의도 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창원도서관이 우리 경남에서는 가장 규모도 크고 또 관할구역이 진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충분히 그쪽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이게 강사 수당이 좀 차이가 나는데, 강사 수당해서 일반2종 하는 것은 그냥 강사 수당, 강사 수당 일반2종 하는 것은 급수가 뭐 각 강사에 따라서 그 직급이?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직급에 따라서 대학교수나 장관이라든지 직급에 따라서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명사들을 불러서,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드려서 이런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시민들, 부모님들 불러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은 경남 교육기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20만 진해에 공공도서관이 없다는 것은 저도 창원시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지만, 우리 도교육청도 앞으로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공공도서관이 진해에도 하나 안착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여러 가지 명강사의 특강도 듣고 그게 지역사회의 발전 아닙니까?
진해가 왜 자꾸 소외되느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도서관에서 진해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건립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니까 창원시청과 관련 부서하고, 그리고 창원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들읍시다.
과장님, 진해는 하나의 구이긴 하지만, 진해구이긴 하지만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해서.
또 부산·진해신항도 있고 계속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도 늘어나고 아마 도서관 수요도 그에 따라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제가 쭉 답변들으면서 느끼는 게 무언가 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시를 격려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동의하면 추진하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설령 창원시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치더라고 우리 단독으로라도 추진한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창원시도 지금 현안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통합 이후에,
진해의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는 동참할 수도 있고 또 설령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치더라도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다른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고, 하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다음 추경이나 다음 의회 열릴 때는 그 추진 경과에 대해서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학교혁신과.
장애인 평생학교 아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금년에 지원된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됐죠, 금액이?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금년에는 우리 교육청 분 4억8,000만원하고 지자체 전입금 2억4,000만원 해서 7억2,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7억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아까 그러면 추경에서, 결산추경입니까?
결산추경에서 잡을 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이번 2차 추경에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7억2,000만원 반영했고 8억1,000만원이었으니까 나머지 금액 다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8억1,000만원은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이 8억1,000만원이고
○조우성 위원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2014년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8억1,000만원이거든요.
8억1,100만원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8억1,000만원은 아닙니다.
8억1,000만원은 내년 예산입니다.
○조우성 위원 금년도가 8억1,000만원이고, 2015년도 8억1,000만원이고 2014년도 8억1,100만원입니다.
85만원 감액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서 473페이지 보면,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아, 지금 8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우성 위원 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느냐면 지금 장애인 평생학교 원장, 이사장님이 계속 와서 질의하면서 또 때로는 농성 아닌 뭐 이런 행동들을 계속 했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요구하고 우리 도도 찾아오고 교육청 찾아오고.
그런데 지금 금년 2014년도 8억1,100만원 같으면 2차 추경에 반영한다 그러면 100% 반영 다 되는 것 같은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지원 분 2억4,000만원이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2억4,000만원을 다 반영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데 조금 방만한,
○조우성 위원 잠깐만요.
전체 8억1,000만원에서 교육청 부담분이 몇 %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4억8,000만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50% 아닙니까?
교육청 50%, 도청 50% 아닙니까?
맞죠?
맞을 것입니다.
맞으면 집행액이 7억2,000만원이 되어야 맞는데, 집행액이.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목소리를 많이 냈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1회 추경에서 9,000만원이 감된 것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입에 근거해서, 물론 우리가 문제가 됐던 이 부분은 차치하고 세입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에 8억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세입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지금 도청에서는 이 부분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방침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아직까지,
○조우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세입에 근거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8억1,000만원을 계상했으면 이 8억1,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신있게 집행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2014년도 1회 추경에서 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는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9개 기관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심사결과 1개 기관이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지금 저는 내년도에, 심사에 탈락된 것은 놔두고 기존에 운영하는 9개소 지금 인정하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은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5년도에 9개소로 반영을 해 놨지 않습니까, 예산에.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2015년도는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한 시설을 더 증가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2015년도는,
○조우성 위원 2014년도도 아홉 개일 텐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아홉 개에서 한 개 더 탈락되고 여덟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도청과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세입에 근거한 이 세출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교육청에서 아예 이 부분을 전담해서 제출하시면 깨끗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을 편성,
○조우성 위원 예.
왜냐하면 세입에 근거해서 이미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청에서 아직까지 50% 반영 안 됐으면 여기는 이렇게 계산을 못하죠, 안 해야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아니, 도청에서는 25%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까는 50 대 50으로 했다고,
(○집행부석에서 - 지자체에서.)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것은 기초단체에서,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는 25% 다 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내년 예산까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다 반영해서 8억1,000만원이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우리 교육청 예산 5억4,000만원, 그다음 기초단체 2억7,000만원 해서 8억1,000만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도 지금 세입도 안 되고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아니, 그것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전출하겠다고 하는 그 공문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았어야지.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2015년은 전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아닙니다.
도청에서 2억7,0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우성 위원 다 합의했다면서요?
공문이 들어왔다면서요?
(○집행부석에서 - 시·군 지자체.)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것은 시·군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도에서는 안 들어왔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조우성 위원 도에서 안 들어왔으면, 도에서는 지금 그럼 이 부분에 지금 계속해서 지난 2014년도 그 부분이 안 들어왔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안 들어왔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안 들어온 예산을 계속 잡아서 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그 2015년도는 도청 예산은 이게 빠져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 8억1,000만원이 빠져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조우성 위원 그럼 원래대로 하면 2억7,000만원이 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들어와야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해서 10억 얼마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10억8,0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설명이 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하려면 제가 더 추가질의를 안 드릴 수 없네.
9개소 해서 연간 9,000만원만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9,000만원으로 그렇게 시켜야지.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원래는 1억2,000만원 주다가,)
1억2,000만원이면 여기에 무언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든지, 이걸 누가 보면, 이런 예산을 보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했으면 “아, 내년도에 9개소에는 1개 시설당 9,000만원 지급되는구나.” 라고밖에 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시설과 다 합의되어서 연간 9,000만원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예산,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리고 내년 추경을 통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게, 사업조서를 만드실 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개소당 최소 운영비가 1억2,000만원이 들면 1억2,000만원×9하면 10억8,000만원 아닙니까?
그 10억8,000만원 도청 부담분 얼마, 비율 50% 해서 얼마, 그럼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8개 시·군청 부담비 얼마, 이것은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여기 8억1,000만원.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청 부담금 2억7,000만원은 미 확보 이렇게 해 줘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방금 우리 조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조서만 보면 한 시설당 9,000만원 지원해서 8억1,000만원 전체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2억7,000만원은 뒤에 이것을 읽어봐야 “도청에서 1개소당 3,000만원씩 이게 확보가 안 됐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업조서를 만드실 때 표만 봐도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 주면 되는데,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유념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총 5건에 9억7,250만원을 조정할 것을 수정 동의를 구하면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5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예산을 계상하여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상황으로 2015학년도 학교 무상급식 계획은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제출된 무상급식예산안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급식 예산 643억원 전액을 전입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아울러 다양한 방법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 무상급식 재원이 전입될 경우 각급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조치바랍니다.
누리과정 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유아 교육, 보육의 질 제고와 학부모 육아 부담의 경감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유치원은 전액 편성되고 어린이집 예산은 소요액 대비 34%인 491억원만 편성된 바, 경상남도교육청은 국가 시책사업인 누리과정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애 부위원장님의 201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한영애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최학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 교육정책의 밑거름으로 삼겠으며, 아울러 내년도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방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경남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명훈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남택권
감사관 유원상
홍보담당관 박노근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총무과장 심재소
예산과장 박승주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이춘석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속기사
유상호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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