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2010.09.13

영상자료

제28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13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33분 개의)
1.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배종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중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안 종합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호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안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 관리국장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결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택 교육국장입니다.
정용복 관리국장입니다.
이헌욱 기획공보담당관입니다.
정수현 감사담당관입니다.
박태우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정경훈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성기홍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상대 총무과장입니다.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수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하상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결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 교육시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나라사랑 실천교육, 체험 중심의 친환경교육, 학력신장 지도강화, 창의성교육 강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교육격차 해소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경남 교육발전을 위한 조언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번 제출한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돕고자 우리 도교육청 전 직원들은 답변과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반갑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85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5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직제순에 의거 해당 부서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국장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관리국장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불용액 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과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우수한 부서에 대한 부서별, 개인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제도가 2007년도부터 종전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현행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된 이후 사전 면밀한 사업분석 등 적정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위별 사업성질별로 소요예산 추계의 어려움과 연도 중 사업집행현황 환경변화 등으로 계속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대해 결산 때마다 항상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불용액 규모는 다음 연도의 이월사업비 1,640억4,400만원을 제외한 1,578억5,6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계획변경 및 취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17억원으로 그 내역은, 운동장 부지 협소로 거제 신현초 체육관 신축 취소 14억6,700만원이 불용되었고, 2009년도 국내외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 발생으로 국외연수 계획이 대부분 취소되어 1억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액이 52억7,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긴축재정운용에 따라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과목에 대해 예산의 10%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917억원으로 그 내역은 정규직 인건비 647억7,900만원, 예비비 90억6,000만원, 특별교육수요지원비 8억2,800만원, 거제 연초고 토지매입비 21억1,900만원,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 19억4,200만원, 중등교원 기간제 인건비 4억8,600만원, 유초 특수교원 기간제 인건비 34억7,800만원 기타 지급사유 미발생 20억7,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591억원으로 그 내역은 창원과학고 신설비 164억원, 기숙형공립고 기숙사 증축비 97억원, 급식종사자 인건비 11억3,000만원, 중등교원 연수비 8억2,000만원,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 7억9,000만원 기타 집행잔액 301억원 등입니다.
앞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단위별 사전 면밀한 분석과 사업성질별 사업단위의 소요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결산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철저하게 분석하여 동일 유사한 사례의 불용액 과다발생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여건변화로 사업취소, 변경 등 예산조정사유가 있을 시 가능한 차기 추경 시에 조정해서 불용액 최소화로 막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기관 부서단위와 공무원 개인별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 의식제고를 위해서 2009년 11월 26일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도부터는 동 규칙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예산집행 제도개선, 예산절감노력, 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 예산집행운영에 대한 성과금 지급제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제순, 교육과정기획과장님이십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에 있는 특수학교 특기적성교육 등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불용액 발생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종일반 지원사업과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일반 지원사업은 특수학교 재학생 중 부모가 저소득층이거나 맞벌이 부모의 자녀에게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돌봄사업의 기능이고,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사업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치료사업과 예체능 중심의 특기적성능력 신장을 위하여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교내 강좌 또는 교외 강좌로 운영되는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반 지원사업은 10학급 운영을 예상하여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처음 예상할 때 3,584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총 43억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강기관이 부족한 농산어촌지역의 학생과 학교수업이 늦게 끝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청률이 낮아서 분기별 신청 학생수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수의 변동이 줄어드는 관계로 과목별 수강비가 많이 절감되어 8억6,98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에서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연도별 예산집행 추이와 특수교육 대상자 예상인원을 정확히 분석하는 등 세심한 예산편성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 창원교육청에 유아교육지원 예산 중 불용액 3,687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창원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예결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776만원을 1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도교육청 교육지원과에서 회계의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이는 교과부의 제공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이루어진 사업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창원교육청의 예결산프로그램 연구개발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미디어 기자재 확충비에서 예산절감비용으로 100만원이 절감되었고,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 중 원장이 미임용된 6개 지역 유치원이 예산지원에서 제외되어 2,811만원이 미집행되어 총 3,68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32쪽입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수업지원 장학활동지원에 대한 사업내용 및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수업지원 장학활동을 위한 사업으로는 초등장학활동 지원사업, 중등장학활동 지원사업, 현장 중심의 장학활동 지원사업 등 세 가지 영역의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사업전개에 따른 예산의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698만원 중 1,473만원을 집행하고 1,22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초등장학활동 지원사업에서 824만원, 중등장학 지원활동에서 329만원, 현장중심 장학활동에서 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도교육청에서 초등장학지도 방침 변경에 의한 장학협의회 및 세미나의 경비를 운영 축소시켜 예산이 절감되었고, 작년도까지 실시하던 중등학교의 5군 장학지도 운영방법을 폐지함으로써 인쇄비 미지급 등 5군 장학지도 중학교의 폐지로 말미암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님...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 김재실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교사 인건비 추경 시 감액 여부와 결산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44조에 보면 11개의 휴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원의 휴직이나 파견, 연수, 병가 등의 휴가로 인한 결원보충 교사로 1개월 이상은 기간제교사, 1개월 미만은 강사라고 칭하고 이를 통틀어 계약제교사라고 합니다.
이 계약제교사의 인건비는 채용사유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휴직을 하고 병가를 내고 또 휴가를 실시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교과부의 육아휴직에 대한 지침이 종전의 1세 미만 자녀까지 실시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만 6세 이하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상과 달리 휴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계약제교사의 인건비로 종전 14호봉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이런 호봉제를 전면 폐지하고 강사료를 현실화하라는 지침이 개정돼서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추경 시 감액조정 하려 하였으나 지난해 말까지 신종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해서 교사들의 연가나 병가나 휴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서 감액 조정하기에는 결정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업교육과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3,300만원 전액이 불용됐는데 이 내용 및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는 경남의 평생교육 관계자 및 담당관의 글로벌지식 함양을 위한 공무원 국외연수비로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세부내용은, 교육개발원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평생교육 관계자 국외연수비용 600만원과 공공도서관 및 도교육청, 시·군교육청 평생교육 담당자 국외연수비로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사업비 전액인 3,3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연수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 전체를 취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검토보고서 31페이지, 평생학습 축제 운영비 등 예산 9,275만원 중 2,864만원만 지출되어 6,411만원이 불용됐는데 사업내용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불용경비 6,411만원은 전국 및 경남 평생학습 축제 비용 중 경남 평생학습 축제 경비 중 잔여예산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축제는 교과부 및 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전국 평생학습 축제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경남 평생학습 축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기도 구리시에서 개최된 제8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에서 홍보체험관 운영 및 동아리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여 2,864만원이 지출되었고, 경남 평생학습 축제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행사 자체를 전면 취소하였기에 경남 평생학습 축제를 위해 계상된 6,411만원 예산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배종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학생건강증진과입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창녕교육청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758만원 81.2% 불용률이 높은 사유와 동 사업 관련 타 교육청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위생관리예산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 수당, 정화구역도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창녕교육청 학교 환경위생관리예산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 전년도 정화위원회 개최 횟수 등을 참고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학교정화구역 내 도로연습장, 당구장 등 민원신청이 예상보다 적거나 동일한 시기에 신청하여 정화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어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된 타 교육청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나 불용률이 높은 5개 지역교육청은 창녕교육청과 동일한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수립 시 최근 3년간 환경정화위원회 개최 횟수를 참고하여 민원수요를 예측하는 등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복지과,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최근 3년간 예비비의 예산액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대해서 쓰기 위한 제도인데,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 203억8,587만2,000원 중에서 1억6,327만5,000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집행내역은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액 287억6,921만원이었는데 1억2,850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결에 따라서 퇴직금 상당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125억3,014만4,000원인데 34억6,937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김해 대청고등학교 수전설비 화재복구와 학교회계 콜센터 운영, 집중호우 피해시설 복구비,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등 불용잔액 89억4,221만원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한 유아 선진화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시·군 대상자가 약 4만4,000여명 되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영유아... 소득의 7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70%를 계상, 3만여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아는 유치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시·군이 관장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아가 약 1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시·군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2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 8억2,893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이라든지 응급보전 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전체 예산 규모의 0.3%인 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 3월에 개원한 낙동강학생수련원과 유아체험교육원의 개원에 따른 소요물품 지원 및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에 10억354만원의 지원을 하고, 생활관 보수라든지 방송시설 정비라든지 교육환경여건개선 등에 65억6,7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84억원 중에서 76억1,09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가 취지에 부합되게끔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지적하신 2009년도 미수납액이 12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1,800만원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12억2,400만원은, 이중 83%에 해당하는 10억1,409만원은 진주 망경초등학교 구외부지 매각대금으로 매입자 경제사정에 의해서 납부연장 요청이 있어서 징수유예 하였다가 2010년 3월 4일자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7,700만원 중 2010년 9월 현재 3,6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수납에 대해서도 전화독촉,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지적하신 이자수입 82억원, 잡수입 11억원의 증가가 발생하였는데 대폭 수납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82억원이 증가한 사유는 2009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한 이자수입 예산 94억원은 최근 3개년간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평균하여 편성한 것으로 연도별 이자수입은 2005년도에 79억원, 2006년도 74억원, 2007년도 129억원입니다.
예산에 비해 82억원의 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이자수입은 우리 도교육청 세입재원의 80%가 중앙정부이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교부시기별 교부액 규모에 따른 평균자금잔액에 따라 이자수입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예년에 비해서 교과부에서 조기 송금되어졌을 뿐 아니라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자금을 최소화하는 등 유동성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율이 낮은 단기성예금보다는 이율이 높은 장기성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11억원 증가한 사유는, 2009년도에 시행한 임대형 민자사업 BTL 사업자가 회사의 어려움으로 건축공정관리를 잘못함으로 건축공사가 최대한 73일까지 공사를 지체함에 따라 공사지체 1일에 계약금의 1/1000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8억6,000만원의 위약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잡수입 2억원은 인건비 과다지급분과 감사지적 건에서 회수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재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학교 신·이설 사업 등 164억5,321만원 불용 발생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고등학교 외 5개교의 총 불용액 164억5,321만원 중 창원과학고의 불용액이 162억7,200만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창원과학고는 당초 창원시 동읍 석산리 일대에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지적분할측량을 실시하였으나 이 또한 토지소유자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2009년 10월 창원과학고 설립계획 변경에 따라서 동 부지에 학교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새로운 부지 창원시 서상동 117-2번지에 대한 설계용역비 2억2,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불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외 1억8,100만원은 시설공사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및 4대 보험료 정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 개별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이천기입니다.
자료요청은 김해 관내 중학교 출신의 관내·관외 고등학교 진학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2001년 이후로 현재까지 어떻게 되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BTL사업이 도교육청 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는 한 건에 두 학교였습니다.)
그러면 BTL사업 현황하고 그다음 이후 계획 같은 게 있는지 계획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추진할 계획 좀 부탁하고,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본청 각 과별 최근 3년 치 불용액 현황 연도별 비교증감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량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보면 금고 결산이 있습니다.
이 금고결산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집행부석에서 -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입니까?
그 잔고증명 요청합니다.
○윤용근 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도교육청 부담분하고 도청에서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량 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양성평등교육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학교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양성평등 관련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학교별로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 어떤 강사와 어떤 내용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의 사업내용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학교하고 내용을,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조금 전에 맞벌이부부 지원 학생들 분석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량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고 결산서의 페이지 또는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이 1,706억원으로 저희들 총 예산에 5%정도 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잉여금이 발생된 원인은 단순논리로 보자면 세입을 과다책정 했거나 아니면 세출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과다세입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를 할 때는 연말에 집행잔액을 감액시켜서 추경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계획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연말에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아까도 우리 관리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불용액으로 보면 거제 신현초등학교 체육관 운동장 부지 협소로 인해서 계획을 취소한 금액이 17억원이 있고, 또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해서 국외연수계획 취소로 1억3,700만원, 과학고등학교를 저희들 계획을 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164억원이 발생되고, 인건비 불용액 등 주로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안 된 내용들입니다.
○김영기 위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열거를 하자면 설명서에 보면 기간제교사 인건비 미사용 37억원, 채용을 안 한 사유가 있는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또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역량강화로 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김영기 위원 그런데 그게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꼭 해외연수라는 것을 가야만이 역량강화가 되는 것인가?
얼마든지 담당부서에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신종플루가 발생되었으니까 나라에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이것은 단순논리로 하면 우리가 그냥 봉급 주니까 봉급 받고, 말썽 안 생기는 것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내 신상에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일일이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유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집행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신종플루나 기간제 관계는 다른 분들이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할 때 전년도 예산이 투입된 그 숫자를 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 지침이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만1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육아휴직을 허락하다가 이게 6세 취학 전 자녀까지 그것을 허락하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1세 미만까지 하다가 6세 이하까지 하니까 상당히 육아휴직을 많이 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전년도 보다는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14호봉이 기간제 교사한테 줄 수 있는 최고 호봉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마찬가지로 호봉을 철폐하라는 지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방금 교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임용고사를 치고 그 임용고사를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합격하지 아니한 학생들이 보통 기간제 교사로 들어오면 그 인건비가 적게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을 책정할 때 11호봉 기준해서 연 3,000만원으로 예산을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하반기에는 주로 임용고사 대비하는 학생들이 다음 임용고사를 대비해서 시험을 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반기에 들어오느냐 하면 14호봉 이상 되는, 소위 말하면 명예퇴직을 했거나 20호봉 내지 30호봉에 근접하는 기간제 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를 사실은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예상하고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종플루가 하반기에 계속해서 진행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내에 유·초·중 다 보태서 교원이 한 5만여명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예상할 때 연 3,000만원 예상하다 보면 30명이면 10억원입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30억원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휴직자들 내지 병가 내지 연수자, 아니면 신종플루로 인해서 결원교사가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인건비가 모자라면 저희들은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민을 하다가 하반기에 신종플루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건비가 모자라면 곤란하다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묘하게 그 세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예산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방금 답변하신 과장님이 교육과정기획과입니까?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예산복지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거의 90%이상이 불용액 문제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불용액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산을 추계하기가 어렵다 그런 문제도 됩니다만, 지금 약 3조원 되는 예산 중에서 1,578억원, 약 5%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다,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님이나 또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전 재원을 충당해서 편성하면 불용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는 재원 자체가 이전수입이 국가로 받는 돈이 거의 90%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다 받지 못하고 특교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한 시·도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몇백억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명시이월이 되고, 그다음 또 명시이월 된 중에서 사고이월...
○윤용근 위원 잠깐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건 해마다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쯤 되면 얼마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추계할 때.
그런데 가장 편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오죽하면 아까 전문위원이 불용액을 적게 발생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라 이런 권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쓸 돈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각 부서별로 이번에는 우선순위에 밀리지만 만약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걸로 바로 넘어간다, 이걸 좀 준비를 해 두면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작년에도 했거든요.
작년에도 이 질의가 나왔었고 이걸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하겠노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짜다 보면 사실 추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만약의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예산편성 이걸 미리 해 뒀으면 즉각 그걸로 넘길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제시해 주셨는데, 첫째는 중앙부처하고 먼저 관련되는 답변을 드리면, 일단 교과부에서 특교를 교부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늦어도 3월 이전에 교부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시·도 예산과장이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립니다.
드리지만 실제로 국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정책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플랜 자체가 연초에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말에 특교가 교부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저희들은 우리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으면 질타를 받는데 앞으로 특교도 연초에 총액교부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정한 금액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재원 자체를 유동성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불용액이 생기는데, 일단은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서에서 좀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윤용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계속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적어져 가면 개선해 지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 증가합니까?
계속 예측할 수 없는 돈들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증가하는 큰 요인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번에 1,587억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것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680억원 되는데, 인건비 자체는 저희들 정원에 의해서 편성해서 나중에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만, 실제 결산추경 때 다른 사업비를 계상해도 명시이월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자꾸 과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정하면 아마 2010년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약 250억원 정도 불용액이 생기던 게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좀더 당초예산 편성할 때나 추경 편성할 때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제가 일선에 나가보면 돈 5억원, 1억원 못 얻어서 난리입니다.
이걸 불용액으로 하면 다음에 어떻게 활용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불용액이 되면 그 익년도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전체적인 국가시책사업이라든지 교육시책사업에 씁니다.
○윤용근 위원 그걸 그렇게 안 쓰고 올해 썼으면 정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마워했을 텐데, 정말 형식적으로 불용액 발생은 어떻게 하냐?
물론 책임은 없습니다.
문책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실제로 알고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책임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선에 나가보면 단돈 1억원이 얼마나 큰가를.
정말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돈들을 미리 예산을 준비해놨다가 불용액이 발생하면 즉각 마지막 결산추경 때 그런 지역에다 바로 투입해버리면 대폭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 놨다가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깊은 고민을 요구합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윤용근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평생교육하고 축제 관련된 것은 누구십니까?
지금 평생교육진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지금 평생교육 관련은 사업부서가 전에는 평생교육과에서 단체로 전체 평생교육을 다 관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용근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질의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평생교육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여기에 섰습니다.
31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윤용근 위원 아니, 그것보다 일단 평생교육진흥원 문제가 우리 경상남도에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교과부에 있다가 행안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죄송합니다.
○윤용근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답변하기로 하고요, 지금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시죠?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윤용근 위원 이번에 평생교육과하고 평생교육학습축제 관련 예산을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찌 됐습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올해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반기에 하기 때문에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까 예산복지과장 이야기처럼 이 예산이 남으면, 이것 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이나 평생축제를 왜 하려 했습니까?
이 사람들 교육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돈 만들어서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겠네” 했는데, 처음에 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평생교육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적인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윤용근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11페이지에 평생교육도서관 관련 교육비하고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이게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윤용근 위원 못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각 도서관이라든지 저희들 도에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32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에서 1년 동안 활동한 결과를 모아서 축제형식으로 한군데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윤용근 위원 그것은 평생학습축제고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중요한 교육이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게 됐다면 신종플루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만 해도 풀어줬거든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12월 들어가서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예를 들어서 진주 같은 경우에도 유등축제나 이런 축제할 때도 처음에는 못하게 했다가 그 뒤에는 풀어줬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평생교육관계자들이나 평생학습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면 어떤 식으로든 12월에 하거나 올 초에 하거나 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연례적으로 “그래서 못했다, 그래서 올 12월말쯤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안 해도 되는 행사를 괜히 넣은 겁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아닙니다.
해야 되는 행사는 맞습니다.
○윤용근 위원 해야 되는 행사이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했어야죠.
왜 안 하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데 이게 불용액이 발생했으면 올해라도 빨리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안 해도 될 예산을 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해야겠다는 고심에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그 반영된 예산을 왜 활용하지 않느냐는 거죠.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지금 평생학습축제를 12월말이라도 시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는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하지 못한 것까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300만원의 경우는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국외연수 명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올해라도 보내줘야죠, 올해라도.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산이 올해는...
○윤용근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고 왜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굉장한 정책적 의지의 반영입니다.
이걸 해서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겠다는 그런 목적 아니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윤용근 위원 그러면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다면 그다음 해라도, 그다음 기회가 있으면 즉각 반영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그런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굳이 제가 평생교육을 하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렵게 편성했습니다.
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일을 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무슨 사유가 발생해서 못했다, 불용액 발생했다, 내년에 편성할 때는 다른 데 편성한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정말 한 푼 한 푼이 귀한 돈인데, 이 돈이 원래 계획된 정책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감사합니다.
○윤용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9페이지 이자수입 관련해서 누가 하십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윤용근 위원 먼저 저는 이자수입을 82억원 늘렸다,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지금 관리금융기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걸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농협을 선정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 행안부에서 금고 채택하는 평가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 3년에 한번씩 공개로 모집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금고를 결정합니다.
○윤용근 위원 원래 금융기관을 하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자체가 너무 안전성 위주로만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번에 안전성에 다소 장기적인 접근도 보태서 수입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 금고를 선정할 때는 그런 안전성도 있고 저희들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도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니, 저는 금고선정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관리할 때 요즘 ‘포트폴리오’ 그래서 얼마나 다양하게 투자합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나 국가의 자금을 하는 것은 안전성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과학적으로 해서 이자수입도, 지금 3조원 정도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이자수입이 훨씬 늘어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 전체 예산규모는 3조3,000억원 정도 되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는 매월2,000∼3,000억원 정도 잔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잔고를 1년 동안 정기예금을 얼마나 최대한 늘리느냐 하는 그게 저희들이 이자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윤용근 위원 잘 압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이 신문에 해 놓은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조기집행 함으로써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줄었다, 조기집행만이 좋은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잘 하셨는데, 해마다 못하던 것을 올해는 잘 운용해서 82억원이나 이자수입을 증가시켰는데, 좀더 과학적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 마치겠습니까?
○윤용근 위원 예.
○위원장 배종량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방금 윤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2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아주 잘 하셨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재정관리부분에서는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187%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동안 사업집행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82억원의 이자수입이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었는지 세목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작년에 추경을 몇 차례 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작년에 추경 세 차례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세 차례 했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하학열 위원 언제 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제가 다 기억을... 1회 추경은 4월 28일, 2회 추경은 9월에, 결산추경은 12월말에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회계 콜 에듀파인 운영과 연수관계 때문에 8,000여만원, 맞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8,000여만원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지출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TF팀 콜센터 운영과...
○하학열 위원 마이크 가까이 해서 잘 들리도록 해 주세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이 자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학교회계에 2010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학교의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2009년 7월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1회 추경이 4월 28일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재원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 내용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 시차를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다고 해서 얼마든지 예비비를 사용치 않고, 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 든지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초과지출에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예를 들어서 학교회계 에듀파인 운영이라든지 연수에 드는 경비가 예비비로 집행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관계를 예비비 집행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용 주요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지금 불용액 중에 교육정책담당관 소관에 보면 시·도교육청 평가에 전체예산이 9,700만원인데 불용액이 5,400만원 발생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이 관계는 우리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은 9,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가 집행은 4,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5,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400만원 중에 원래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절감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국가에서 아마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약 3,00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사유가 미 발생된 것이 1,200만원 정도 미 발생되었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1,200만원 정도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지급사유가 미 발생된 1,2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도 평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 평가학교대상 고객만족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의 국외연수계획이 신종플루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것이 취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평가학교대상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교과부에서 일괄 해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예산이 집행될 것 같아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예산절감계획이라는 게 교과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절감계획.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 일률적으로 아마 전체예산 중에서 일정금액 이상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하학열 위원 몇 %까지 절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 대개 보면 10%정도 절감계획을 짭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집행가능한 사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조금 더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에는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9,700만원 예산액인데 3,000만원을 예산절감하라는 그런 계획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하면 뭣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9,700만원 예산 책정해서 3,000만원 예산 절감해라, 이러한 사업수행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 저희들 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전체에 속한 예산절감액 중에서 이 분야가 아무래도 예산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조금 덜 해도 되겠다는 그런 분야가 있어서 다른 분야보다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하학열 위원 시간이 계속 갑니다만, 예산절감계획서 있습니까?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전부 내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도교육청 전체 예산절감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서가 나와 있죠?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 예, 나와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 평가결과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어느 소관인지 몰라서 일단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종플루가 언제부터 발생했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 주동기입니다.
작년 여름에 이것이 발생해서...
○김정자 위원 작년 여름이 몇 월입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6월말쯤 됐을 겁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그랬습니다.
○김정자 위원 6월말이고, 12월에 해소됐다고 말씀하셨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하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반기에 끝났다 아닙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대체로 교육청 예산 회계질서가 많이 문란하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모든 사업이 중지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예측 가능한 것은 하반기에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불용액이 적도록 해야 되는데, 2008년도 결산보고에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2009년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간 전용건수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는 없었지만 아마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변명입니다만, 저는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김정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 결산심사 하실 때 조금 힘드실 텐데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앞으로 충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할 때 예측 가능했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끔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학교 일선에 있을 때 하루하루 학생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서로써 예산을 학교에서 배부를 받아서 우리가 쓰고 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총예산 저희들 예산계획서를 사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밉더라도 절대로 제가 앞으로 답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데, 제가 과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 밉기는 왜 밉습니까?
업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 배종량 질의가 지금 교육청 예산서의 구조상 어느 한 부분을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김정자 위원 그게 질의 자체를 그렇게 하게끔 예산서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위원장 배종량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지금 질의는 예산담당...
○김정자 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소관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전제를 달았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하학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회계 콜센터 운영 이게 예비비로 지출됐는데, 이게 목이 맞습니까?
아까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답변을...
○김정자 위원 답변은 들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저는 아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 해서 예측하지 못한 교육재정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 지출하는 것하고 예비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기존 편성된 예산의 초과지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학교의 TF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1회 추경이 4월 28일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7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도 예산편성 시기가 없어서 대부분 다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사실 재해대책이라든지 응급보전이라든지 또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특별한 어떤 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갑자기 어떤 사안이 발생되어서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보면 예산전용 실적이 전무했는데 2008년, 2009년도에는 전용건수가 2008년은 21건이고 2009년은 23건입니다.
예산전용 실적이 없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런데 전용의 경우에,
○김정자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용액이 많은 그 건에 대해서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절감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예산절감 상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예산절감액이 얼마가 된다는 것은 예측가능 하잖아요.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불용액을 축소시키고 줄이는 부서에는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과금을 지급할 문제가 아니고 패널티를 줘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아까 답변드릴 때 불용액을 많이 축소시켰을 때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답변이 아니었고...
○김정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기록했는데...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정자 위원 그러면 속기록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잖아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우리 관리국장님 답변하실 때, 앞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여태까지는 기관별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확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각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연간 15% 주고 있는데 개인들한테, 업무담당자 한테는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연말에 교육규칙을 개정해서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뭔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철저히 해서 경비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말씀을 아까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인센티브라는 것은 교육재정 확충에 어떠한 기여도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지 경비를 잘 썼다고 지급하는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아니, 경비집행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나중에 속기하시는 분께 거기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 마치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질의 있습니까?
이천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너무 긴데요, 배도 고프죠.
교육과정기획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라서 그런지 대개 서술이 긴데, 수업지원 장학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수업지원 장학활동이 뭡니까?
이 개념부터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수업지원 장학활동은 저희들이 나가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컨설팅 팀과 같이 나가서 보고 토론하면서 수업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수업방법을 제시해 주는 그런 컨설팅 장학활동입니다.
○이천기 위원 교육청에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나갑니다.
○이천기 위원 아까 사유를 잠시 설명하셨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초등장학지원활동하고 중등장학지원활동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유아나 다른 데는 없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장학지원 활동에서 작년에 도교육청에 장학협의회라든지 세미나 운영 경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중등에서는 전에는 5개 시·군 장학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시·군이 합쳐서 나가서 다른 군의 장학사들이 와서 다른 교육청에 모여서 컨설팅을 했는데 작년부터 학교에 부담이 많다 해서 5개 시·군 장학협의회를 저희들이 중지 시키고 담당 시·군에서 전과 같이 장학지도를 하라 이렇게 해서 5개 시·군, 5군 장학지도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김해교육청인데 도내의 다른 교육청은 왜 이런 불용액이 안 생깁니까? 똑같은 조건인 것 같은데.
김해만 반 정도가 남았잖아요.
다른 교육청은 왜 그런 문제가 없고 이렇게 김해교육청만 해당되는 겁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다른 교육청의 예산은 제가 예산서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천기 위원 그게 도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아니었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예.
○이천기 위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그것은 융통성 있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천기 위원 뭐라고요?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도에서 지시를 할 때 장학지도를 억제,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가능한 안 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번 장학지도 예산이 편성 안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괄적인 지침이 아니었느냐는 거죠.
○교육국장 임성택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교육청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사업을 구상합니다.
본청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해교육청은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학활동 사업들을 다양하게, 수업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 우리 도교육청의 장학지도 계획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의 장학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게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장학지도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까지의 장학지도 방식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도교육청의 장학지도를 할 때, 종전에는 도 장학사가 지역교육청에 가서 장학지도를 하면서 관내의 교감과 교사들을 모아서 같이 협의회를 하고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학지도보다는 지역교육청의 장학지도는 지역교육청에 전체로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도교육청은 장학지도 계획 자체를 지난해에 대폭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도교육청은 도 장학사에 의한 장학지도를 하지 아니하니까 김해교육청은 예년과 같은 그런 방식의 세미나나 협의회를 실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묻는 질의의 핵심은 그런 과정에서 아까 김해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다른 데는,
○교육국장 임성택 지역교육청들마다 장학지도의 계획 자체가 전부 통일하지 아니하고 전부 독창성·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김해교육청은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된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김해가 독자적으로 잡은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지역교육청마다 장학지도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항간에 떠돌고 있는... 부교육감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해외고와 관련되어서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교육감하고 김해시장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도의 입장은 뭡니까?
현재까지의 경과하고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김해시청 관계자와 또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가 협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청이 기관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방침도 바뀌었고 또 김해시청의 예산상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초에 약속한 바들은 틀림없이 지켜져야 하고 특히,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절대로 그 약속이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천기 위원 얼마 전에 나왔던 입장에서 진전사항이 있습니까? 협의과정에서.
○부교육감 최진명 그 이후에 특별히 더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교직원과 관련된 것도 있고 학생과 관련된 해외연수도 있고 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도의 입장은 학생과 관련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그렇지는 않고,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최진명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것은 곧 그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고 선생님에 대한 부분도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원래 애시 당초 협약했던 대로 진행해 달라는 것이 아직까지 교육청의 입장이죠?
○부교육감 최진명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만약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시에서 힘들다라는 입장이 그대로 관철되었을 때는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저희들 계속 협의해 나가는 수밖에 없죠.
○이천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부교육감 최진명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자치단체 간에 어렵겠지만 이런 것은 서로 당사자 간에 협의가 더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천기 위원 물론 그렇죠.
이게 2005년부터 시행되었죠?
2005년부터 시작한다고...
○부교육감 최진명 2006년.
○이천기 위원 2006년입니까?
하여튼 현 고영진 교육감님이 주창하셨고 그 당시 기관장이 해서 특혜성 시비가 굉장히 많은 붙었던,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그런 과정에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해시는 계속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교육청 예산이든 시 예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예.
○이천기 위원 합리적인 방안으로 타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답변이 계속 노력한다라고만 해서 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저도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 쌍방 간의 협의가 정말 긴밀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당초의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지요.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합리적 대안을 내서 결정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과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량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학교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고 싶은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정연희 위원 방과 후 수업을 학교에서 하는데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방과 후 학교의 근본 취지는 어떻게든 사교육비 경감을 하겠다는 취지하고, 그다음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교육의 접근에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있고, 학교에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학원에 또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다보니까 방과 후, 성적 부진아를 가지고 학교별로 방과 후 수업을 하는데 어머니들이 방과 후 수업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 자존심의 문제라고 그걸 좀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개 학원을 많이 가는데 학교마다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저도 일선 학교에서 학교 경영을 하다가 지난 9월 1일자 들어왔습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을 위한 기초반은 학교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기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보충수업을, 미진한 부분을 다른 학원 과외나 개인교습을 받기 위해서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가정의 재정적인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도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화반 과정도 개설하고 있고, 특히 마산여고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라고 해서 올해 상당한 효과를 거둬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망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처음에는 생각되어서, 정말 학교에서 아침부터 또 저녁 늦게까지 보충수업도 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강좌가 개설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유명강사 또 충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 선생님들한테도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수업방식에 대한 연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걸 교육청에서는 계속 하실 작정이십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시책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품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학교용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자 분...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성경호 위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경상남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입하여야 할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약 1,500억원 정도 됩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 못 받고 있는 돈이 1,500억원 정도 됩니다.
○성경호 위원 도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이 문제는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아침 언론에 보신 바와 같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9,900억원 약 1조원 가까이 되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도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받아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사실 있고 해서 정책적으로 좀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런 사항을 교육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 교육위원들한테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의령 지역구에 서진식입니다.
저도 자료를 오늘 여기서 봤습니다.
확인하니까 이메일로 보냈다는데 제가 미처 이메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자료들이 이메일로 오면 또 출력해서 봐야 되니까 사실 좀 귀찮은 부분도 있고, 이걸 사전에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하기도 좋고 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면 귀찮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군데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채무액을 보면 2008년도 채무가 141억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1,664억원이 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채무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141억원에 불과하던 2008년도 채무가 2009년도에 들어와서는 소멸이 되고 새로 발생한 채무가 1,664억원으로, 아마 이 단위가 맞으면 1,664억원 같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2008년도 말 채무액 141억3,000만원은 2007년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고상환 조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에 따라 141억3,0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였습니다.
그 발행된 지방채는 교육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줘서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2009년도 채무액 1,664억원은 2009년도에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전을 위하여 국고상환을 조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에 따라 학교교육여건 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1,664억원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1,523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시설개선사업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신설과 이설 관계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오전에 잠깐 보니까 불용된 예산이 전체 1,500억원이 넘는다고 그랬죠?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서진식 위원 그런데 예산 불용을 1,500억원이나 하면서 또 공채를 1,600억원이나 발행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지방채 발행은 정부에서 전체 세수 결손에 따라 적기에 저희들한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못 내려주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여건 시설개선이나 명예퇴직수당 같은 항목에 한해서 정부에서 발행 승인을 해 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다시 그 자금을 추가로 다음 연도에나 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 도만 이 지방채를 발행 안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정부 계획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정부 계획을...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발행하고 없으면 발행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지금 정부에서 다시 이 자금은 저희들한테,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다 보전을 해 주는 자금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이게 만약 개인회사였다면 벌써 망해 먹어도 몇 번 망해 먹습니다.
돈이 남아서 1,500억원이나 불용을 하면서, 아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가 돼요, 또 다 이유가 있고.
그런데 남아서 1,500억원이나 불용처리하면서 또 채권을 1,600억원이나 발행을 하고, 일반 회사 같으면 이게 통하겠습니까?
재무구조가 만약 이렇다면 저는, 제가 좀 거칠게 물어보는 것 아닌가 싶은데 도교육위원회 여기 감사 합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감사를 해서 상벌이 정말 추상같다면 이런 결산서는 없습니다.
여기에 불용을 보면 예비비에 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건비도 있고 또 업무추진비도 예비비에서 짜고 이렇습디다.
물론 오전에 제가 조금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지금 질의의 흐름을 제가 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만약 감사가 있다면 벌써 지적이 되었을 텐데, 그리고 그게 지적만 하고 말겠습니까?
그거 예산회계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결산서에 기재가 되고, 또 하나 좀 제가 이상한 것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불용예산을 조금 줄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지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서진식 위원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를 줘야 될 만큼 일을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할 만큼 그렇다는 것은 정말, 제가 오늘 엄청 바쁜 시간에 그냥 잠깐 와서 참석만 하고 가면 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왔더니 이게 참석만 하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처리를 하지만 이자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회계연도 말에, 회계연도가 폐쇄될 때 하루만 잠깐 차입하는 절차만 거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자수입 부담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전에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진식 위원 예, 그러면 간단하게 저만 알도록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듣고 계셨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과연, 예를 들어 이번에 예비비 사용한 것이 성질상 예비비 집행이 맞는가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자꾸 중복됩니다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측할 수 없는,
○서진식 위원 예비비 성질은 알아요.
왜 쓴다는 것은 아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런 경비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했고, 2009년도에 예비비 사용한 것은 총 4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1억6,300만원, 2008년도에 1억2,800만원, 2009년도에 34억원을 사용했는데 2009년도에 예비비 사용이 상당히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재해로 인해서 김해 대청고등학교 수전설비 화재복구라든지 그다음 학교 회계 콜센터 운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 관계 과연 예비비 집행할 성질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 콜센터 운영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2009년 7월 1일 현재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1회 추경은 4월 28일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우리 도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도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했다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중호우 피해시설 복구라든지 잘 아시는 대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를 위한 경비 합해서 전체적으로 34억원을 집행하였는데, 위원님들 오늘 오전에 여러 질책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예비비를 집행할 때 법 테두리 범위에서 하지만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물론 쓰고 난 다음에야 어쩌겠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쓰고 난 다음에 어쩌겠느냐가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쓰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감사에 지적 안 받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감사를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교과부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여러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렸지만 예비비라든지 이런 제도가 사실은, 예를 들어 불가피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아니 인건비가, 업무추진비가 불가피한 그런 목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를 들어 콜센터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요원 4명을 해야,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걸,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준다 못 준다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품목별 예산이었지만 지금은 사업별 예산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한 사업을 위해서는 인건비도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하고 자산취득비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 물론 예비비도 문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불용된 예산의 성질을 보면 부득이한 경우로 지출을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일을 안 해서 남은 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 오전에 윤용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1,500억원이나 600억원이나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나 이렇게 남으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남겨도 내년에 다시 예산을 짤 때 돈을 또 줍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들어 있지만, 예를 들어 50% 이상 불용된 내역 그다음에 100% 이상 된 내역이,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매년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불용이 된 경우 외에 어떤 사업집행을, 계획을 면밀히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좀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아서 불용이 생긴 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업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불용액 과다 생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한다 해도 ‘안 된다’ 하면 또 여기서 이러고 맙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 온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런 자리가 처음이고 또 이런 경험도 제 평생 처음입니다.
잘 모르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내년도 결산할 때는 또 오늘처럼 이렇게 하고 말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뭔가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개선되어야 죠.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2009년도 결산이나 그 앞에 결산이나 대강 한 내용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또 그와 같이 흘러갈 것 뻔합니다.
아까 오전에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을 저도 언뜻 들었는데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도 정말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냥 그렇게 답변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만약 집행이 잘못되고 또 엄밀한 의미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가 정말 책임을 지우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제가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데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그만하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전에 관리국장님이 답변 드렸는데 아까 김정자 위원님께서도 다시, 예를 들어서 “답변이 잘못되었다, 속기록을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 계셨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에게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관리국장님께서,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답변은 할 필요 없고요, 여기 내가 받았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아까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본인이 답변을 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제가 말씀...
○김정자 위원 아니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2011년도부터는 동...”, 앞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동 규칙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예산집행제도 개선, 예산절감 노력,”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 예산집행운영에 대한 성과금 지급제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분명히 하셨어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국장님...
○김정자 위원 그런데 불용액 최소화를 하는 것이 무슨 성과금을 지급할 제도가 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여기에서 말하는 불용액 최소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전체 A라는 사업에 예산이 1,000만원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긴밀하게 연구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정살림도 아끼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감이 되면,
○김정자 위원 과장님, 절감하고 불용하고 같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왜냐하면 불용,
○김정자 위원 지금 과장님은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합리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대로 하시고, 틀린 사항은 틀리다고 인정을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아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김정자 위원 그런데 불용하고, 분명히 물어봅시다.
불용하고 절감하고 같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불용에 대한 절감이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위원님 혹시 오해의 소지가... 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감이라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만약 1,000원이 예산이다 하면,
○김정자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아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 넘어갈 문제 아닙니까?
불용에 왜 절감이 나옵니까?
○위원장 배종량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용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뜻은 서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 불용액이 저희들도 겪는 어려움입니다.
다른 뜻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결산 때마다 불용액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성과금도 우리가 예산증대나 이럴 때 성과금을 줍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불용액 때문에 너무 곤욕도 치르고 또 위원님들이 너무 귀찮아하고 또 연례 답습적이고 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도,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에게 주는 성과상여금 그런 데라도 평가요소를 반영해서, 좀 예산편성 시부터 적정하게 편성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뭔가 좀 획기적으로 위원님들 뜻에 부응하는 뜻에서,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도 말씀을 잘못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결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나 많은 곤욕을 당하고 계시지만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 말씀은 잘못, 지금 위원들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질의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예비비를 지급하는데, 오전에도 우리가 질의했듯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자꾸 질의를 하는 건데 그게 맞다고 계속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국장 정용복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고요,
○김정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월하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바에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예측하지 못한 교육재정 수요 지원이 목적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예측하지 못한 교육재정 수요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과연,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 지원비에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전자동 물 끓이기 구입, 휴게소, 사무용 책걸상 교체,
○관리국장 정용복 그 점에 대해서는,
○김정자 위원 도대체 이 지원내역을 보니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관리국장 정용복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 뜻과 같이,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최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저희들이 해석해서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재정 수요 경비 그것도 예산에 없는 경비인데 예산을 저희들이 매월마다 추경 편성할 수 없고 해서 각 기관에서, 각급 학교에 가면 갑자기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서 그걸 제때 저희들이 해결해 주려면 특별재정 수요 경비로써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와 특별재정 수요경비의 어떤 차이점이라면 예비비는 진짜 예측할 수 없는 큰 태풍이나 재해나 이런, 예산초과 지출에서 엄격하게 저희들이 해석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재정 수요경비는 예산편성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기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제때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경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참 답답하고 갑갑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오전에도 내가 관리국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불용 최소화에 대한 성과금 지급 제도를 말씀하셨다 하니까 어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고 우기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예비비는 천재지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관리국장 정용복 예측할 수 없는,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게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데 예비비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그것이 맞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 재정지원사업 이것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앞에 다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산에 편성해서 경상경비로 쓰셔도 되잖아요.
운영비로 쓰시든 물건비로 하시든 하셔도 되잖아요.
심지어는 토지매입비까지 여기 있습니다.
차라리 교육청의 여건상 교육감이 초도순시를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숙원사업으로써 이런 건의가 와서 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김정자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보니까 뻔한 사항을 왜 그렇게 빙글빙글 돌리십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위원님 빙글빙글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김정자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을 예측하지 못한...” 이런 말 앞으로 쓰지 마세요.
그게 맞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예측이 아니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 시기를 우리가 일일이 건 생길 때마다 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경비를 산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학교 같은 데 화장실이 갑자기 터졌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기도 하고 또 교육감님 방문해서 그런 사항이 건의 들어와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해석해서 집행할 것이고 또 예산편성 시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일일이 전부 다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적정시기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도 우리 다 안 하거든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갑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바보 취급하지 마십시오.
○관리국장 정용복 아니 저희들은 상당히, 여기에 올라서면 상당히 다리가 떨릴 정도입니다.
○김정자 위원 다른, 본청하고 심사를 해 보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교육청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자체를 굉장히 가소롭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관리국장 정용복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맹세코,
○김정자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관리국장 정용복 절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오해입니다.
그리고 서진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부채관계는 신·이설 학교경비를 교부금이 부족해서 못 주고 차입금을 해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입 안 하면 그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런 점도 좀, 신·이설 경비 1,6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교부금으로 주지 못하고 차입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성질입니다.
그런 점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예, 세부적인 설명이나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직접 대화로써 답변을 구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결산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등록금 수입에 대한 답변을 누가,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김영기 위원 예, 우리 도내의 전체 학생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등록금 수입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61억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768억원으로 107억원이 증감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죄송합니다.
자료를 한 번 확인해서,
○김영기 위원 예, 자료... 이 등록금이 인상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인상하는 이유가, 근거가 있을 것이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지금 저희들 3년 동안 등록금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학생수가...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징수대상 학생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김영기 위원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2007년도에 569명 정도 정점으로 해서 매년 7,000, 8,000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전체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제가 원인을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해 주시고, 올라오셨는데 국고보조금은 누가 담당을,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국고보조금은 제 소관이 아니고 예산...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김영기 위원 이게 전부 다 재무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같은 맥락인가 싶어서 했는데, 국고보조금도 2008년도에 2억원에서 2009년도에 298억원으로 대폭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 지금 이 답변 다 하려고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금 수입은 또 줄었거든요.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된 것이다, 본 위원이 대충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면 굳이, 이 보통교부세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어떤 맥락이 있어야만, 이렇게 전환되고 저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치에 대한 것은 오늘 설명을 안 하셔도 좋은데 이유는 과장님이 또 숙지하고 계시는 부분이다 생각해서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이 보고서 관계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증감하고 국고보조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실제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을 국고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교부금은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내국세 24.7% 받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통교부세 증감 생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수입이 과부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고, 국고보조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갈수록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이 줄어듭니다.
그런 실정인데 이 세부 내용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김영기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맞아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면 되겠고, 수익 부분에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수익은 줄고 지금 자체적인 수익은 늘어나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 이전수익을 대비해 보면 1,340억원, 그러니까 약 4.5%가 감소돼요.
그런데 자체수익은 2000년도에서 2009년도에 대비를 해 보면 106억원이라는, 15.6%가 증감이 돼요.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이 관계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등록금 수입은,
○김영기 위원 담당이 다릅니까?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도 서면답변 하셔도... 종합해서 보면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전반적인 것은,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부교육감님이 챙겨봐서 답변을, 이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이 전년도 대비하면 1,11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육행정에 큰 차질이 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의 어떤 자료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교육감님, 전체적으로 1,119억원이라는 돈이 감소가 되는데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경남교육에 문제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이 관계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를 2월 28일까지 하는 것을 재무보고서에서는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정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김영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을 메모를 옆에서 정확하게 하셨다가 착오 없이 서면으로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과장님들 사정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왕 이것은 우리가 결산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발령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준비해 오신대로 120%, 150% 발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관리국장님,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수입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자산수입은 임대료라든지 매각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폐교라든지 그런.
그러면 자산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10억원이 있는데.
○관리국장 정용복 초등학교를 하나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을 그 당시에 유예신청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까 설명한 것.
○관리국장 정용복 지금은 이자까지 해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면 매각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유예가 가능합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김정자 위원 법적인 하자 없이 개인사정이면 다 유예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집행부석에서 - 유예신청이 들어오면 유예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100% 다 미수금을 받았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이자까지 저희들이 쳐서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보다는 유예를 해서 이자까지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개인.
○김정자 위원 어디입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진주 망경초등학교.
○김정자 위원 뭐로 활용하려고 매입을 했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학교 밖에 있던 재산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계속적으로 명시이월한 것이 9건이 있던데,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김정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배종량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담당자 계시면.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강성훈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제2선거구 강성훈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 설명서 62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은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강성훈 위원 지금 운영을 보니까 6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3,400만원 정도 났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강성훈 위원 맞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방과 후 학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봄학교도 있고, 사교육 없는 학교,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그다음에 자유수강권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3,4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은 농어촌학교 방과 후 활동 지원에서 농어촌학교는 동이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이 포함이 안 되는데, 동으로 되어서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항목을,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원을 하는 게 다문화교육 지원에 들어갔거든요.
6종 1회, 50개교에 200명 했는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강성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다문화교육 지원도 방과 후 교육활동에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빠뜨렸는데 다문화교육 지원도 방과 후 교육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게 각 단위 교육청에도 이런 항목으로 방과 후 학교가 운영, 아까 말씀하신 것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방과 후 교육활동에서 돈이 많이 남은 것은 방과 후 교육활동 길라잡이 보급에서 인쇄경비 차액이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어울마당 운영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1박2일 안동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큰 항목으로써는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캠프를 실시했는데 집행잔액이 28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길라잡이 보급에서 인쇄경비 차액, 두 번째는 1박2일 어울마당 운영에서 집행잔액, 사례집 발간에서 중심학교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었는데 입찰차액에 의해서 360만원 등을 합해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설명서 226페이지에 보면 창원교육청 소관인데 이것도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방과 후 학교 운영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에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불용액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내용을 보면 중학생 작은 음악회에 지원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초등학생 합주대회.
○강성훈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예행사 지원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예발표대회 경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항목에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그것은 아닙니다.
방과 후 학교 300만원 지급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방과 후 학교의 여러 가지 활동비로, 운영비로 지급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업내용은 초등 학예행사나 축제 및 학예행사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들어간 지출액이 초등학교 합주대회, 합창대회 운영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아닙니다.
항목이 다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주로 작은 음악회를 지원했다든지, 그다음에 친구의 날 행사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이 붙은 것은 초등 학예행사 지원 항목에 들어갑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지금 방과 후 학교 운영에 300만원 들어간 것은 어떻게 집행된 것입니까, 이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중학생 작은 음악회 지원입니다.
2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음악회 지원한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제가 미처 듣지 못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뒤에 마산에는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초등 학예행사 지원이라든지 행사 축제 및 학예행사 운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방과 후에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고, 통영에 보면 방과 후 운영 금액이 학교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통영교육청 377페이지를 보면 금액이 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출은 18만원 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방과 후 협의회 운영 경비로 지출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376페이지.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보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강성훈 위원 18만원 들어갔는데 확인해 볼 게 뭐 있겠습니까?
협의회 운영비면 식사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40만원이 잡혔는데 왜 18만5,000원만 지출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교육청별로 제가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정말로 우리 학교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많이 지원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아이 두 명을 가진 학부모인데, 예산도 적은데다 이런 데 지출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불용액이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천에 보면 412페이지 방과 후 학교 운영 여기도 다 들어간 게 다문화 가정 연수회를 갔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사천.
○교육국장 임성택 교육국장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수강권을 지원한다든지 방과 후 학교 개설 과목에 대한 운영비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300만원도 있는가 하면 18만원도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과 후 학교 정책에 대한 운영에 따른 협의회 경비라든지 또 컨설팅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역교육청마다의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전체 방과 후 학교 예산은 별개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원교육청의 학예회 행사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던 합창대회라든지 합주대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지역교육청에서 이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설정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연수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천에서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110만원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다문화 정책도 대부분의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과 학교로 배부를 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다문화학교 중심학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내의 다문화학교 담당하는 교사들 연수할 때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이것은 교사들이 갔다 이 말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면, 교사들이 이렇게 가서 120만원의 금액을 썼는데, 물론 좋은 내용을 공부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로 다문화 아동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없거든요.
이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있어서 32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교육국장 임성택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아까 학교정책과장이 잘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전체를 하는 큰 사업들은 다문화가정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에 대한 다문화가정 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1박2일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학교,
○강성훈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단위가.
○교육국장 임성택 전 학생과 예를 들어서,
○강성훈 위원 학교별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희망자를 한 300명 정도를 선정합니다.
그 대상은 미국이나 일본권이 아닌 캄보디아, 베트남 중심으로 얼굴과 피부색이 달라서 적응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부적응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1박2일 동안 300명의 학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등지를,
○강성훈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별로도 학교에서 균등하게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데 예산 차이가 너무 많고, 40만원에서, 김해 같은 경우는 3,900만원, 거의 4,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했습니다, 연수는 아니고.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방과 후 학교 지원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언론에서 사교육 부담감 해소, 그리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임성택 예.
○강성훈 위원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서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9월 1일에.
그와 관련해서 방과 후 돌봄교실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화도 없고, 답변도 없습니다, 거의 보름이 다 되어 가는데.
○교육국장 임성택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시정하도록”이 아니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화도 한 통화 없이 보름동안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한테 전달된 문서가 있어서 당연히 위원님께 전달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학사님이 만들어서 서면답변서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강성훈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도교육청 돌봄 강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창원시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메일이든 어떤 다른 형태로든 우리 위원님께 전달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강성훈 위원 저는 전화도 받은 적이 없고, 메일도 없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그러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훈 위원 그것은 제가 메일로 받아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지금 돌봄교실에 대해서 운영을, 지금 현장에서는 돌봄교실 학년 대상이 1·2학년 맞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입니다.
○강성훈 위원 저학년이 1·2학년입니다.
그런 애들이 정말 학교에 오고 싶은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애들이 와서 행복하고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부모들도 거기 보냄으로써, 사실 학원에 가는 것은 미술이나 저희들이 보내려면, 맞벌이 부부들은 1시부터 6시까지 애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두세 군데 학원을 보냅니다.
미술이나, 피아노나 과외 학습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돌봄교실 제도는 정말로 찬성하고, 프로그램적인 내용에서 부산의 행복한 학교 아시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강성훈 위원 시하고 SK하고 교육청하고 조인을 해서 행복한 학교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정말로 애들이 가고 싶은 내용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 가고 싶을 정도로 하고 있던데, 음악 줄넘기라든지 인라인 타기라든지 댄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정말 애들이 가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요구한 것은 1·2학년 애들은 유치원에서 이제 갓 졸업한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학업에 대한 것보다도, 지금 저는 제가 보내는 학교밖에 사실 모르는데요.
거기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애들 마치고 오자마자 받아쓰기 하고, 한자도 시키고, 그리고 문제집을 사게 해서 그 문제집을 풀게 합니다.
애들이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몇 시간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돌봄교실이라 해서 갔는데 또 애들이 공부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저는 정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담당 선생님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바꾸자, 댄스를 하든지 애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조사해서 그걸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교육청에 우리가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 변동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1년 뒤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변경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내다가 한달 정도 채 못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가 가기 싫은데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그게 변경될 수 없는지, 그리고 2011년도에는 돌봄교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산적인 면에서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방과 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은 493개 초등학교에서 509개 교실, 그 중에 종일 돌봄교실이라 해서 밤 9시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가장 만족도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타 시·도의 우수사례, 저희들도 그걸 모방해서 도내 유수 기업체와 협력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프로그램이 정말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대폭적인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 따라서 수리개발 활동도 들어 있고, 또 어떤 데는 국어 교과 학습도 들어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단순 놀이나 그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어떤 학부모님들에 의하면 공부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도 있고 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는 학생들에게 즐거운 간식의 시간도 마련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떠먹는 요구르트, 적고구마 썰기 이런 등의 활동도 포함해서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최선의 노력들이 결과로써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1·2학년 애들이 한자 급수를 공부한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동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8급 끝내고 7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자카드가 있더라고.
그것을 외우게 하고, 학교별로는 프로그램이 다른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부모님들이 적극 참가해서 프로그램 짜는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맞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애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해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짜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교사 1명이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좋은 선생님, 댄스라든지 교사를 모셔서 할 수 없느냐 하니까 그에 대한 재원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도,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실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많으면.
그래서 큰 금액은 들지 않을 것이고, 5 대 5 이렇게 부담을 하든지 재정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이 올 수 있고, 살아있는 학교가 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앞으로는 양적인 것보다는 509개 교실에 더 확대해야 되겠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저희들이 깊은 연구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산이, 2011년도 계획이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한테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이천기입니다.
아까 학교용지 답변해 주신 분 잠깐 나오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이천기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금액이 1,500억원 정도 있다고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해마다 증가 추세는 어떻습니까?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쌓여 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2001년부터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중간에 같은 연도에서는 정상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쌓여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지금 계속 누적되어 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추진경과에 학교용지 확보 경비 부담 협조요청이라 해서 해마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2회씩.
이렇게 해서 혹시 얻은 결과가 있습니까?
계속 요청한 것밖에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이훈 아직까지 요청도 하고, 저희가 경상남도조례로 되어 있는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도청하고 저희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입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 석상에서도 토론도 하고 협의도 거친 바 있는데, 사실은 실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천기 위원 거의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전국적으로 공통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 1조원에 육박할 정도인데, 전국이 공통적으로 우리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아마 무상급식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그런 형편에 있고, 지금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실적으로 미온적인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천기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것도 계속 증가추세로 계속 쌓일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도든 교육청이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지금 도청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아까 ‘정책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나서서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그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이게 2001년부터 장장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산 때 계속 얘기됐을 것 아닙니까, 저야 오늘 처음이지만.
그리고 구체적으로 협조, 협조 이것밖에 없는데, 똑같은 결론에 이를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고민이 있으면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라든지 교육청에서 같이 풀어야 될 문제면 같이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저희들이 답변할 때 애매하면 ‘정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는 하는데, 저희들은 받아야 할 입장이고, 각종 지방세나 개발부담환수금이나 이런 경비를 통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좀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도에서 미온적으로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호 위원 과장님, 도의 예산이 6조원이나 되는데 1,500억원을 못 갚는다면 말이 됩니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받아야 될 입장이고, 주어야 할 도청에서 조금 미온적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에는 조그만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도의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위원장 배종량 성경호 위원님, 그리고 이천기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결산에 관한 부분인데 좀 정책적인 그런 질의는 본예산 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 너무 정책적인 질의가 길어지면, 결산 심의에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량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위원장대리 하학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예비비에 대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한번 설명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오늘 예비비로 인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을 해서 위원님들이 더 이상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이 없도록 내년도 이후에 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렬 김정자 위원님께서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부교육감 최진명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실제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 시기가 맞지 않고 할 때 예비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런 것을 사실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애듀파인사업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저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그때 학교단위까지 우리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적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준비된 예산은 없고 들쳐보니까 시·도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반영을 해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비 사용을 자제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렬 김정자 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하시고 그냥 넘어 갈까요?
한 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저한테 묻습니까?
○위원장대리 하학렬 예,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김정자 위원 넘어가라고 압력을 주시는데,
○위원장대리 하학렬 제가 보니까 실국장님들께서 업무 연찬이 덜된 것 같습니다.
사업 예시가 연초에 내려오는데 사업 예시가 늦게 내려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은 실·국장, 과장님들께서 유념을 하시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위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렬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사업명 목을 설정하면서 개괄적으로 사업성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명을 정하면서 ‘학생수용계획’, ‘학생 수용시설’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들이, 일반적으로 ‘수용’은 일시적으로 강제적으로 제한을 두는 그런 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용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얼마든지 좋은 용어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수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법률적으로 학생 수용계획, 학생 수용시설 이런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게 어떤 법률적인,
○부교육감 최진명 초·중등교육법 법률에 보면 나옵니다.
○김영기 위원 법률이 그렇다면 할 말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하학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사실 이 자리가 2009년도 지난 것을 결산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결산 부분을 가지고,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제안을 하고,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오로지 집행된 것을 가지고 다음에는 잘 될 수 있게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돌봄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마쳤기는 한데, 한 가지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한 장이 왔습니다.
돌봄교실에 대한 경상남도 내 현황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보냈는데 그 내용을 한 장으로 보내왔고, 그리고 9월 1일에 제가 서면질의한 것은 두 장이 왔습니다.
도교육청 돌봄교실 강사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창원시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 달라고 명시를 했는데, 지금 두 개가 왔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돌봄교실이 2개 학교만이 아니고 몇 개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달라는데 학교 2개만 오는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려고 달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자 위원 질의는 없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니까 소리가 커지니까, 저는 원래 소리가 안 크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건의를 하나 할까 생각합니다.
요즘 초등학생 어린애들을 택배 물건보다도 더 관리가 안 된다는 어느 학자가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택배는 발송에서부터 추적을 해서 배달까지 시스템이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애들은 학교에 부모가 보내고 나면 학교 안에서, 그다음에 집에 다시 돌아와야만 애가 관리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우리 경남교육청에 건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었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거의 학교 담장 다 허물었지요?
○부교육감 최진명 최근 성폭력과 관련해서 일단은 중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초등학생들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는 담장을 허물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성폭력도 없고 그래서 학교 담장을 허물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의 소유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 허물었던 담장을 초등학교는 다시 쌓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성훈 위원 김정자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는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담장으로 가려 놓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학교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저는,
○김정자 위원 강 위원님, 잠깐만.
여기는 정책간담회장도 토론회 장소도 아니고,
○강성훈 위원 그래도 공통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위원이 질의할 때는 예의상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위원장대리 하학렬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는 그 발언이 끝나고 나서 반대발언이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위원이 질의하고 있으면 끝나고 나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대리 하학렬 강성훈 위원님,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잘못 온 것 같은데 방과 후 수업에서 특수학생들 관리하는 방과 후 수업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인데 아마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애인데, 생활이 불우 하다 보니까 애가 말수가 적고, 어떻게 보면 또래의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애가 조금 모자라는 듯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애를 특수 방과 후 수업 관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애를 선정할 때 병원의 의사 진단서도 첨부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애가 1명 있어도 교사 1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고 그런가 봅니다.
우리 경남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소통이 안 됐는지 저한테 안 왔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께서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애들은 비록 말을 안 하고 성격상 있지만 커가는 성장과정에서 굉장히 성격적으로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교육의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히,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렬 김정자 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정자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학렬 강성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저도 한 가지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장 허물기에 김정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담장이, 저희 동네에서는 초등학교가 명서초등학교하고, 상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명서초등학교는 담장 허물기를 하고, 공원식으로 해서 인조잔디도 깔아 놓고 해서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일단은 다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도 사람들이, 다 공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안심이 되고, 상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학부모운영위원회에 들어있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불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학교 뒤에서, 애들이 급식소 뒤에, 보통 급식소가 학교 뒤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이 자기들끼리 가서 싸우기도 하고, 주말이 되면 중학교 큰 애들이 와서 그쪽에서 담배도 피우고, 안 보이니까.
보통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동네는.
그런데 학교라는 곳은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담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애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불안해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네에도 놀이터에 나무를 없애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나무를 많이 베어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노는 공간에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나 주위의 아동이나 여성단체들의 조언을 많이 구해서 이게 정말로 효과적인 담장 허물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사실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은 토론회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결론이 나면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 안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정이 상하셨다면.
제가 초선이어서 잘 모르고 급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렬 강성훈 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강성훈 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양산에 지역구를 둔 홍순경 위원하고 저하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양산의 동면초등학교 아시죠?
동면초등학교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 3년 내지 5년간 폐교가 됩니다.
주민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는데,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못 바꾼다고.
3년~5년 뒤에 다시 동면초등학교라는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저도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 무상급식 누가 담당하십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윤용근 위원 올해 무상급식 교육청 부담은 얼마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2010년도에 우리가 부담한 것이 864억원입니다.
○윤용근 위원 2009년은 얼마였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2009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거는 다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 교육감 관심사항 아닙니까?
지금 무상급식 문제가 작년부터 야당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서 1조6,000억원을 빼서 그것을 무상급식으로 돌리자 이렇게 제안함으로써 이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선거할 때는 무상급식 이야기 안 하면 야당 아니고, 무상급식 반대하면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윤용근 위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려면, 물론 지금 급식이 교육이다 그렇게 갑니다.
급식이 교육이라면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하기가 그런데, 언젠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국가재정이라든지 자치단체의 재정이 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개인적이 아니고, 교육청 공무원들 상식 아닙니까, 무상급식.
고교를 제외한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방향은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급식법 9조1항에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려면 내년에 경상남도가 당장 235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고요.
도도 더 많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상급식의 무상교육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실무자 차원에서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건의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아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임 교육감 계실 때 공약하셔서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그중에서 어떤 변동이 있었다면 지난번에 현임 경상남도 지사님께서 출마를 하시면서 공약을 하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어린이들이니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정 부분을 경상남도가 부담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도청 공무원들이나 교육청 공무원들은 단체장이 합의한 3대3대4의 정신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겁니다.
확보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까?
다른 예산의 손상 없이 이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교육환경을 저해하면서 교육환경에 필요한 예산을 그쪽으로 빼서는 안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경상남도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보시면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 무상급식 때문에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일선 단위학교의 교육환경이라든지 시설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저희 도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학교에 많이 필요로 한 돈 일부가 2008년도, 2009년도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용근 위원 뭐가 어려움이 없다고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교육환경 개선이 그렇게 많이 열악하지는 않다, 급식에 재원이 충당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자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앞에 연차별로 보면 2010년도에 부담하는 돈이 864억원인데 내년도에는 892억원 정도로 사실은 우리 도 부담이 조금씩 증가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과 경상남도와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3대3대4로 하다 보면 실제로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돈이 조금 전에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는 235억원이 되고, 시·군에는 약 313억원이 됩니다.
시·군에는 현재도 시장·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이 이행을 위해서 군 단위에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에는 사실은 지원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상급식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너무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농산어촌부터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도시지역 행정동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의 고등학교에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 재원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도 걱정이 많고,
○윤용근 위원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친환경하면 얼마 정도 돈이 더 들어갑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친환경 그 관계는 별도로 약 3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제가 소관 과장이 아닌데 답변 드려서 뭐 한데, 급식지원센터는 거창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무상급식과 친환경과 급식지원센터 문제는 예산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이 문제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국비 지원으로 안 가면 안 된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과 교육은 전체 저출산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이 무상급식만이 꼭 좋은 정책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 하나 낳으면 돈 얼마 내야 되고,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방재정을 압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재정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압박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위기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없이 오히려 중앙정부의 지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교육 분야 이것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윤용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윤용근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교육감이 안 오셨지만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께서 다 나와 계십니다.
제가 교육청 평가를 자료요구해서 찾아서 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이 6위를 했습니다, 9개 시·도에서.
광역시는 빠졌죠?
9개 시·도에서 6위를 했습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재정 효율화 이 문제가 가장 취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9년도에 교육행정을 펼치고 나서 평가서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2010년도도 지나갑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호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존경하는 배종량 위원장님과 하학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09회계연도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시정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이 서툴렀던 점도 다소 있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신 것 중에 예비비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 또 자료요청에 대한 소홀한 답변, 서면질의 답변 소홀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더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배종량 하학열 강성훈
김영기 김일곤 김정자
서진식 성경호 윤용근
이성용 이천기 정연희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죄진명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
감사담당관, 정수현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총무과장, 김상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속기사
이나건 우순덕 류희정
서은정 박미경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