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1차 2010.09.02

영상자료

제28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2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배종량)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하학열) 인사

(15시 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배종량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이번 특위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배종량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배종량 김정자 위원께서 배종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배종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배종량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위원장(배종량) 인사
(16시 01분)
○위원장 배종량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 경상남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재정 효과와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코자 합니다.
특히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합리적 관리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번 결산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안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결산안이 타당하게 작성되었는지, 엄정한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3분)
○위원장 배종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기로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두 분 추천해도 위배 안 되지요?
○위원장 배종량 예.
○김정자 위원 하학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김정자 위원께서 하학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학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학열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학열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하학열) 인사
(16시 04분)
○하학열 위원 감사합니다.
배종량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또 우리 위원님 잘 모시고, 부위원장답게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종량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9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제281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배종량 하학열 강성훈
김영기 김일곤 김정자
서진식 윤용근 이성용
이천기 정연희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권주
 
○속기사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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