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1) 2015.12.04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4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12분 개의)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입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보건국에 보내 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342호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2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께서는 2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2016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2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2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질의 중간에 자료요청하실 분들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기금 소관 담당부서별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인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서 19페이지를 보니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이래가지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지금 기금...
○하선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우리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노인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 식품에 대해서 제가 하나...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건강기능식품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정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인체의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해 가공한 식품을 말하는 것 맞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8월에 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기능성 식품의 용어를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급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능한 식품으로써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정한 것을 말하는 것 맞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를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이거든요.
거기서 국비가 2,2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군비 1,200만원, 맞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이 사업은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백수오 사건 이후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라든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해서 원재료의 진위여부라든지 기능성 원료의 성분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에 대해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강기능식품 수거사업을 금년부터 하면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을...
○정재환 위원 아직까지 안 나왔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하는 데 드는 활동여비와 300건의 식품 검체 수거비인데, 사실 건강식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알고 있죠,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일반 도민들은 요즘 건강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도 알고 있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몸에 좋다면 건강식품의 제조처, 제조방법, 그리고 원료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야말로 홍보성의 광고만 듣고 구입해서 먹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도를 통해 알겠지만 특히 농어촌 노인들 대상으로 건강식품 등으로 거의 사기 수준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도 보도 상에 들은 바도 있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 사업은 도민들 건강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아마 건강식품 수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것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저희들 수거는 시·군에 시·군 위생감시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을 수거할 것이고요, 검사는 저희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식품이 의심스러워 검사해 보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시·군 대상으로 전체를 이야기해서, 내가 약품을 어제 홍보해서 받았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자기가 검사 한번 의뢰해 보고 싶다 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저희들 그런 경우에는 시·군 위생부서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시·군 위생부서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허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의심스러운 제품이면 시·군 위생부서를 통해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수롭게 생각하고 별것 아니다 싶어도 참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능성 그걸 구입했을 때 만약 알고 싶을 때 이런이런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화를 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인들을 상대로 떴다방이라든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도 많이 하고 있고, 시·군에 시니어 감시원이라 해서 노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서 건강기능식품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정재환 위원 우리 소비자도 보호하고 도민도 보호하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을 사소하다 생각지 말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심 갖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역할을 하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29분)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1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총 세입예산은 1조6,070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1조5,645억4,500만원보다 425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복지노인정책과 세입은 1조4,120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1조3,654억5,000만원보다 466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85억3,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조3,027억7,400만원으로 474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52억5,800만원, 예산서 1092페이지 생계급여 2,167억2,600만원, 자활근로사업 182억1,800만원, 기초연금 6,171억7,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9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7억5,800만원, 기금보조금으로 2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도비 부담 전입금 등 66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10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은 536억6,900만원으로 전년도 602억500만원보다 65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9억3,900만원이 감액된 122억1,200만원이고, 주요 내역은 한센환자 관리 지원에 11억5,6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80억7,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93페이지 하단부터 1094페이지까지 기금보조금은 414억5,7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190억7,7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4억1,300만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31억8,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1094페이지 하단 식품의약과 세입은 82억7,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22억3,500만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20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95페이지 상단입니다.
기금보조금은 57억4,5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3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095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1,330억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319억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302억6,9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346억4,600만원, 장애인연금에 405억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1조8,442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1조7,996억5,900만원보다 446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편성한 2016년도 예산안은 서민복지 향상과 보건의료 증진 등 3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태봉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7페이지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세출예산은 1조5,766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8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조3,027억7,4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17억5,800만원, 기금보조금이 20억8,500만원, 도비가 2,600억5,300만원으로 전체 복지노인정책과 세출예산 중 국비가 83.5%, 도비가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에 33억1,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98페이지 중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67억7,800만원, 하단 부분 합천 원폭피해자 자료관 건립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0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 모금행사 관련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로 8,000만원, 지역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14억원, 하단 부분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4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독립유공자 예우 등 관련사업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에 1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중간 부분 3.15의거 기념식부터 1005페이지 중간 무공수훈자회 안보단합대회까지 보훈단체 관련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총 25개 사업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06페이지 중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에 전년대비 343억700만원 증액된 7,44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교육급여 9억1,300만원, 생계급여 2,366억9,900만원, 해산장제급여 17억4,500만원, 1107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57억6,2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22억5,800만원, 긴급복지 4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0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195억2,900만원, 희망키움통장Ⅱ에 13억3,800만원, 희망키움통장Ⅰ에 17억1,800만원, 내일키움통장에 4억8,700만원, 1109페이지 하단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1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 예탁에 4,503억8,500만원, 본인부담금 지원비 예탁액 16억4,500만원, 1111페이지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4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부분 노인복지정책사업에 7,33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6,50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12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 노인계층 자립지원사업에 1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단체 등 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경남도연합회 운영비로 1억원, 노인복지증진 관련단체 사업 추진을 위해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3페이지 하단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에 15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14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에 258억7,700만원, 하단 부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 지원에 7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6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노인 양로시설 운영 31억4,100만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 63억3,3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30억4,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4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6페이지 하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4억8,100만원, 장사시설 설치에 2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7페이지 중간 노인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19페이지 중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 부담분 66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김태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보건행정과장 김태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16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966억1,400만원보다 49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31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감염병 예방 약품 구입에 7,500만원, 1121페이지 결핵협회 이동검진사업에 편성한 1억8,400만원은 결핵협회 이동검진비 6,400만원과 2006년 구입한 결핵 이동검진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지원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결핵예방사업인 결핵환자 관리지원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2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인 예방접종 등록관리 및 다문화가정 홍역예방접종비 251억900만원, 국가지정 격리병상 운영에 7,000만원,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3페이지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비 1,100만원, 하단입니다.
에이즈감염인 면역증강제 구입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고, 1124페이지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2억400만원,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 지원 사업비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5페이지입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주택 등 시설개선비 2억1,100만원을, 중간입니다.
한센환자 및 장애인 이동검진과 한센가족의 날 행사 지원 등 2억6,600만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 한센환자 관리 지원에 20억5,300만원, 하단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6페이지입니다.
도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23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비 3억3,1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7페이지입니다.
절주 등 13개 사업을 포괄로 운영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비 82억3,600만원을,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비 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를 위한 구강관리에 6억9,400만원, 1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 진료비 16억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16억400만원, 중간 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6억5,400만원과 지역 암센터 운영지원비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9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3억4,200만원, 중간입니다.
민관협력모형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원비 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 사업 대상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취약지역 건강증진비 2억3,000만원을, 하단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3억원을,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비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비 2억8,200만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6,000만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연구역 관리 및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등을 위한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등 정신보건 관리에 5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비 23억8,600만원, 신규사업으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비 7억6,800만원을 편성하고, 1132페이지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치매 관리사업비 12억9,300만원을, 신규사업인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비 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하여 10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3페이지 주요 내역으로는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BTL 정부지급금 3억원, 365안심병동사업에 4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소외계층 등 의료지원사업비 1억2,9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3,000만원, 하단입니다.
앞서 출연금 동의안에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신축에 따른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출연금 2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4페이지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사업비 22억5,000만원을,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위·수탁 대행수수료 3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인 잠수병 치료사업에 필요한 잠수병 치료 의료기관의 치료기 교체 및 운영비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2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1135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시설보강 및 의료기기 구입비 100억8,900만원을, 의료취약지역인 도서벽지 섬 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병원선 운영비 7억6,100만원을, 원폭피해자 진료약품비 지원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6페이지 중간입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1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6페이지 중간부터 1137페이지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보건행정과 행정운영비로 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138페이지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9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예산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 등 도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홍민희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1억2,948만원으로 전년도 84억1,257만원보다 7억1,6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9페이지 중간 부분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1억2,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1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전년도보다 2억9,140만원 증액된 2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감시원 활동비에 1억6,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141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3,2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1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해 6,317만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에 15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일·공휴일 야간시간 때 소아경증환자가 외래진료를 통해 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 지원에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143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 시 현장 응급의료지원을 위하여 116개 기관에 설치된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450식 운영 지원에 1억7,073만원을 편성하고, 거점병원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에 9,200만원, 재난거점병원 시설 확충에 신규사업으로 응급의료기금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14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33억8,900만원을 편성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1억3,200만원,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안경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과 행정운영경비로 5,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해식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6,400만원이 증액된 1,668억2,7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대부분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억4,4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등 장애인 생활편의 6개 사업에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18개 시·군의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20개소 운영에 8억원, 중간 부분의 민간단체 법정보조금으로 12개 단체 운영비 지원에 1억8,400만원과 하단의 장애인 행사 지원으로 장애인 래프팅대회 등 5개 사업에 1억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4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17개 사업에 2억8,400만원과 하단의 장애인 재활센터 등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16개소 운영을 위해 1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시·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20개소 운영을 위해 3억원, 하단부분의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6억6,500만원,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시·군 경상보조금으로 346억800만원, 하단 부분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2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장애인 거주시설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에 19억5,100만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증축 등 기능보강에 3억7,900만원, 하단 부분의 수화통역센터 경남지원본부 운영 등 종사자 수당에 2억1,300만원과, 시·군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5개 지역재활시설 사업에 1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2페이지입니다.
도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4,200만원과 1153페이지 상단 부분의 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3개소 7억2,7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391억원, 하단 부분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상담과 맞춤형 보조기구 제작 등을 위한 센터 운영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 지원에 18억5,800만원, 장애인연금에 457억9,100만원, 하단 부분의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51억4,900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 38억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5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과 교육지원 사업에 1억7,200만원, 하단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에 23억500만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5억5,500만원,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에 1억원, 하단 부분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청소, 환경 등의 일자리 지원에 16억3,00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일자리 지원에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48억6,5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7억2,200만원, 중간 부분의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19억2,0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전자바우처시스템 위탁에 따른 운영 관리비 3,000만원, 하단의 중증장애인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 사례관리 지원에 2,7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5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 장애아가족의 가정돌봄, 가족외출, 휴식지원 등 양육지원에 11억6,700만원, 언어치료를 위한 발달지원에 4,000만원, 장애아동 음악, 미술, 놀이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에 55억7,400만원, 하단 부분의 도 및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에 1억200만원,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상담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자료요청이 많은 대신에 질의는 적아도 되죠?
어떻게 할까요?
○하선영 위원 자료요청을 많이 해 주시면,
○박삼동 위원 자료요청은 많이 하고 질의는 좀 적게 하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박삼동 위원 1108페이지 희망키움통장이 2015년도는 14억7,000만원, 국비가 10억6,400만원인데, 마이너스가 4억5,000만원 된 사유가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Ⅰ에 보면 이게 대체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12억6,800만원인데, 올해는 16억600만원인데 3억3,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군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집행부석에서 - 예.)
시·군별로 하면 좀 많아요?
어렵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집행부석에서 -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렵습니까?
그러면 시·군별로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12페이지에 보면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해서 이게 2015년도는 없는데 2016년도는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이게 보니까 도비 4,500만원에 시·군비가 1억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시·군비는 2016년도 보니까 편성되지 않고 1억원만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군비를 없애고 1억원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14페이지에 실버카페 설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 모르겠지만 3억5,000만원이, 아마 2015년도 예산에 없는 것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당초 목적과 취지, 향후계획이 어떤지, 또 이 사업을 시·군별로 어떻게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면 질의 필요 없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서 69페이지에 보면 예절학습당 운영이 있습니다.
예절학습당 2013년도에도 했었죠?
언제부터 했는지, 최근 3년간 집행내역, 그러니까 교육주최, 그다음에 대상, 실적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서 70페이지 보면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 사업 이것도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쭉 해 오고 있는데, 이것도 최근 3년간 집행한 내역, 현황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끝났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감기가 많이 걸렸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신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기금 폐지와 관련해서 금번 일반회계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때 기금 폐지의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보통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해서 한 1억4,000만원 정도의 장학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치하고 또 수혜범위가 확대됐는데 이자는 너무 적어서, 그리고 마침 또 지사님께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여민동락 바우처 사업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연간 기획실에서 한 5만7,000명 정도로 해서 280억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저희 1년에 한 125명 정도 되어서는 실효성이 없어서 통합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기금 폐지와 관련해서 금번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기획실에,
○정재환 위원 안 했죠,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만약에 일반회계로 하던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기금으로 지원하던 것은 추가로 해야 되죠,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2015년도 실적은 7,800만원의 예산으로 122명에게 장학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기금을 폐지해도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왜 편성을 하지 않았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기획실에 이게 같이 포함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기는 하는데 사실 이런 기금 때문에 이번에 위원들이 참 불편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갈 길이 맞다고 해서 전부 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범위도 늘어났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됐거든요.
올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만 중위소득 50% 이상 교육급여가 입학금하고 수업료, 교재를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됐고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대상자 수도 많이 확대돼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 기금 폐지할 때 위원님들이 참 걱정 많이 했다고 앞에도 말씀드렸고, 향후 기존의 어려운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어떻게 챙길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로 해서 올해 7월 이후에 전수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한 2만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도가 한 8만명 정도 되다가 지금 1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급자가 장학금을 못 받는다든지 그 자녀가 학업에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확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는 없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 또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들과 관련한 사업이 내년에 몇 개나 편성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 이렇게 해서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많이 찾아서,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언론에서 자료가 나갔습니다만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 복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독거어르신이 한 13만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지금 도가 케어해야 될 어르신이 한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홀로어르신 사업으로 한 6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홀로어르신 안전사업에 17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홀로어르신 응급안전서비스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에 11억원이 되어 있고요.
공동생활가정 3억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사업 1억원 되어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 2억원, 선풍기 사업 해서,
○정재환 위원 과장님, 이게 전부 계속사업 맞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정재환 위원 조서 70페이지 보면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하고 조서 91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또 사업조서 100페이지 홀로어르신·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등등 많죠,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야구르트 아주머니가 하루에 한 번 방문해서 안부도 묻고 상태도 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홀로 있는 분들의 안전을 챙기고 하는 것도 맞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챙기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최근 언론기사에 보면 경남 창원의 주택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58세 정 모씨가 숨을 거둔 지 20일이 지나 주검으로 발견된 것을 과장님도 보셨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정재환 위원 또 일용직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한 모텔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32살 조 모씨가 숨을 거둔 지 4일 만에 발견된 것도 보고를 받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혼자 생활하다가 돌아가셔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전국의 기초생활수급가구 103만 가운데 혼자 사는 수급대상은 61% 63만 가구라는데, 경남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가구고 혼자 사는 수급대상자는 몇 %며 몇 가구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경남은 수급자 수가 10만775명입니다.
그리고 단독가구가 4만5,790명입니다.
45.4% 정도 되고, 단독가구의 노인 가구로 치면 한 21만명 정도 돼서 2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자 두 분 다 수급자는 맞습니다.
한 분은 70년생으로 1인 단독가구 수급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부모가 사망하고 2남 4녀 중에 막내고 미혼이었습니다.
주변 노블파크에 누나도 살고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홀로 사니까 지병이 있었던 것을 주변에서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57년생인데, 모텔에서 생활하다가 사망사고로 발견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언론에서도 여기는 65세가 아닌 일반 장년층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복지사각지대 때문에 상당히 신경, 그제 복지부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어제 또 시·군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맨투맨으로 관리하기는 힘들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읍·면·동별로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물망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이웃 간에 관심을 안 가지면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알콜중독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문제도 있고, 그리고 노숙인 수용시설이 도내에 네 군데나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강제적으로 또 수용이 안 되는 게 갔다가 이분들이 알콜 때문에 보통 안 있으려고 그러면 인권침해 때문에 강제로 수용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물론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전담 관리사가 시·군에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챙겨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 도민들이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고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하태봉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한 시대의 사명감을 갖고 주의를 보살피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창원역하고 마산역 주변에 10시 넘어서 직원들 데리고 정말 노숙인이 없는지 확인하러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노숙자는 추우니까 없는 것 같은데 약간 낭인처럼 보여서 저희가 말을 붙이려고 하니까 빠른 걸음으로 가서 대화를 못했습니다만 시·군하고도 저희가 직접 합동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등등 이런 이야기를 참 듣고 싶었는데,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과장님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쨌든 복지 이 부분에 계속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시기다, 또 내가 지금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작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장님과 직원들이 수고하지만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주위에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정책질의 한 가지 하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여름에 메르스로 인해서 복지보건국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틀니지원사업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박해영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수년간 이어지는데, 국비 내려온 게 얼마 정도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국비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하고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도비지원사업은 지금 국비에서 빠진 분들을 대상으로 차상위까지, 국비는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고 도에는 차상위까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국비는 매년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복지부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나라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이 사업이 있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로 묶어서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국비지원사업은 사실상 이게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대한치과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다가 내년 상반기에 끝이 납니다.
의료보험이 종전에는 틀니사업에 지원이 안 되다가 법이 개정됨으로써 지금 어르신 틀니사업이 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70세까지 적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만 지원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국비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빠진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경상남도 복지예산이 2조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작년도 한 2조4,000억원 됐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작년에 2조3,900억원인데,
○박해영 위원 2조4,000억원이나 드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틀니를 지금 현재 수혜자나 어떤 도민들이 들으면 곡해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약 걸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복지예산으로 쓰여지는 예산을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외계층에서 혼자 고독하게 돌아가신 지 보름 정도 될 때까지 모르는 이런 계층이 있는가 하면, 틀니를 해 줌으로 해서 수혜를 보는 당사자는 좋기는 하겠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것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복지를 정책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나중에 되면 이런 저런 온갖 이름을 붙여서 복지예산이 생겨날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됐으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박해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했었고, 국비지원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도비지원사업은 이제 한 5년 됐으니까 폐지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도 검토가 됐는데, 70세까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은 앞으로 계속,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대상인원을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치아가 없어서 먹는 데 불편을 겪는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것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분의 노인들한테도 이런 틀니를 해 줌으로써 먹는 데 다소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은 당초에 10년 하기로 된 것을 지금 약 15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나머지 각 시·도에도 우리 도처럼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 분의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한 분 한 분 찾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물론 복지보건국장님의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선거 때마다, 내년이면 또 총선인데 여하튼 당 차원, 또 후보자별 차원에서 복지공약을 걸고 추진을 하다 보면, 경상남도 예산이 한 7조원 정도 되는데 2조4,000억원 정도가 복지예산이다 그러면 한 28% 되는 것으로 알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35%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도 28%인데 35%면 경상남도가 복지예산이 높은 것으로 봐지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렇게까지 가는데 앞으로 이름 짓는 대로 이렇게 도민의 혈세가 흘러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서 10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098페이지에 보면 지금 합천에 원자폭탄 피해 자료관 건립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지원조례가 2012년도에 원폭 피해 관련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의원 발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도내에 원폭 피해자가 한 619명이 있습니다.
합천은 특히 더 많습니다.
397명으로 한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모행사도 매년 합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복권기금으로 국비 15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3억원, 시·군비 3억원 해서 21억원으로 피해 자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단지 원폭 피해자 분들이 합천에 많이 살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치 선정이 된 것입니까?
합천에 원폭이 떨어지거나 한 이런 사례는 없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아닙니다.
그것은 히로시마 원폭 전에 합천에 계시는 분이 강제노역을 갔는지 거기에 합천 분들이 많이 가서 희생을 당한 것 같습니다.
도내의 50% 이상이, 합천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거기에 복지관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원폭 피해자 복지관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지금 다른 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복지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합천지역에 45억원을 들여서 복지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물론 합천에 390여분의 희생자 분들이 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속가능해야 되고 또 이런 시설을, 지금 생계유지비 이것하고 다른 또 사업을 뭐 한다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피해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비핵평화대회도 개최를 하고, 피해자 진료약품비 지원하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위령탑도 건립할 예정이고, 사업은 크게 자료관과 위령탑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분들의 건강지원이라든지 기타 그분들이 먹고 자고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령탑 등 어떤 기념관에 대한 역사성을 누리는 이런 사업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원폭 피해자 분들의 연령대를 봤을 때 그런 분들이 현재 고령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런데 피해자 1세대가 그런데, 2~3세도 관심을 갖고 이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왜 전국에 없는 것을 경남 합천에 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비핵평화의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정말로 합천지역에는 원폭 피해에 대한 쓰라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가 선정된 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박해영 위원 과장님, 그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령탑 정도 이런 부분이라면 차라리 도청 뒤에 공원에다가 위령탑 하나 세워놓으면 경상남도가 있는 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고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대대로 기릴 수가 있는데, 합천에 만약에 이런 기념비를 해 놓고 그분들이 돌아가신 사후에 봤을 때 과연 그게 당연한 일인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 부분은 피해자협회가 또 구성되어서, 민간단체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하여튼 질의는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14페이지에 보면 실버카페 설치 3억5,000만원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2016년도의 사업추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도내에 7개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주로 창원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5개가 창원에 있고 통영, 거제, 거창에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 이 실버카페를 임대를 받아서 하시면 기본적으로 근무하시고 수당을 받아가는 게 1인당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금을 창출하면 실버카페마다 수익금이 노인 분들한테 많이 돌아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근무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나름대로 젊은이처럼 가운을 입고 근무하기 때문에 자부심도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이게 노인 분들의 일자리 사업 중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에 야심차게 3억5,000만원,
○박해영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고요.
지금 현재 어디어디에 예산을 쓰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지금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공모를 해서 각 시·군에,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시·군에 신청 받아서 해야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 공모를 해서 각 시·군에서 받도록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할 때, 제가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이런 등산로 입구나, 그때 우리가 국가적으로 법이 통과되어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것 이름이 뭐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푸드트럭,
○박해영 위원 푸드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정책에 맞는데, 대부분 이게 지자체에서 일하기 쉬우라고 행정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내지는 정말 행정의 편의주의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기준에다가 푸드카 내지는 그런 분들이 요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등산로나 이런 데 안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데 가서 위치 좀 괜찮은 데 차 한 잔 마시려면 정말 차값이 밥값보다 더 비싼 데가 안 많습니까,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하고 적은 비용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금액에 비해서 고객들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푸드카 내지는 휴게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지, 행정관서에 가서 체면치레, 지역의 유지 또는 고위공직자들 한번 팔아주는 이런 식의 사업은 정책하고 안 맞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하태봉 과장님께서 심사기준에 좋 넣어서 행정편의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자료를 굳이 요구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합천에 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서 그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박해영 위원님께서 합천 원자폭탄 피해 자료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현해 주셨는데요.
핵이라는 게, 핵 피해자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형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는 합천에 왜 이 자료관이 건립이 되는가 의문시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합천에 지금 원폭피해자 쉼터가 있죠, 평화의 집이라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전현숙 위원 우리나라에서 원폭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모여 계시고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활동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합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광복70주년 특별기획으로 해서 한일 원폭피해자 당사자들 모임도 있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세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일본 피폭자 원호법에 근거해서 지원은 되고 있는데, 2세·3세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잘 되지 않고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올해 9월에 2세들의 의료비지원에 관한 논의도 일본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원폭피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간과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고요.
저는 좀 입장이 다른 것이 합천에 지금이라도 이런 자료관이 건립이 되고 원폭피해에 대한 중요성이나 엄청난 크기에 대한 그리고 끝나지 않고 우리 후세까지 진행이 될 원폭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자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박해영 위원님의 우려처럼 이게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다른 사소한 잡음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 내용적인 측면을 잘 챙겨서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연결을 해서 보면, 34페이지 원자폭탄 피해자 복지프로그램 지원이 있고, 32페이지 합천비핵평화대회가 있는데 이러한 행사들이 지역적인 한두 번 하는 행사로 그치지 않게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경남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라는 것, 어떤 의미에서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도 좀 더 잘 알려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 복지프로그램 지원에 보니까, 2,500만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도비 1,500만원, 군비 1,000만원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경남에 원폭피해자 2·3세분들에 대한 자료가 확보된 게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전에 경발연에 용역을 줘서 2년 전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3세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숫자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전현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폭피해를 입고, 이게 유전적으로도 계속해서 2세·3세들이 정상이 아닌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고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내가 원폭피해자의 2세다, 3세다라고 밝히는 것을, 내가 에이즈환자라고 밝히는 것이나 내가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를 밝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런 상태를 밝히는 것이 커밍아웃이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밝히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끔 행정에서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이분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 잘 아시고 질의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에서 계속, 지난 국회에도 그렇고 이번 국회에도 특별법을 제정하다가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계속 사장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조례가 있는 데는 우리 경남도밖에 없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혜택도 가고 그런 프로그램도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전현숙 위원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행정집행상의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쪽 부분은 좀 더 지원이 강화됐으면,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래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지역투자사업이라고 저희 방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별 도 프로그램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라든지 이게 2억6,700만원 정도 확보되어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 부분만 떼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경로당, 홀로어르신 자택 개·보수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2014년·2015년 사업 세세한 집행내역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것도 사업집행내역 세세항 나와 있는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남만이 하는 사업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아닙니다.
전국사업입니다.
복지부에 승인 받아서, 복지부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보상비와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비지원은 안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국비지원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여기에는 국비가 없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지정을 하는데 국비 부분은 여기에 편성이 안 됩니다.
○이성애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복지부에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도에 편성돼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습니까?
의사상자로 선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로금은 유족일 경우에는 의사자는 1,500만원 도비가 나가고요, 의상자는 1급~2급은 700만원, 3·4급은 400만원, 5·6급은 200만원, 7~9급은 100만원 나가고요.
수당은 매월 의사자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의상자는 1·2급은 8만원, 3~6급은 6만원, 7~9급은 월 4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등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죠?
의료비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장애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다.
○이성애 위원 의사자는 유족이 있을 때 자녀학비가 고등학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자녀교육비는 별도의, 수급자라든지 맞춤형복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지원됩니다.
학비는 고등학교까지만 되는 것으로, 국비지원이 되는데 사망 시에 2억원에서 4억원 정도로 바로 집행이 됩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의사자 같은 경우 자녀취업 같은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취업을 주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복지부에서 취업지원까지 알선을 바로 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이성애 위원 경남의 의사상자 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2014년도까지는 169명, 2015년도 65명, 내년도에는 41명...
○이성애 위원 이 사업의 지원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6,500만원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이성애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2명 정도로 해서 3,000만원 편성했고요.
나머지 수당으로 해서 3,500만원 해서 6,500만원입니다.
○이성애 위원 사실 의사자가 되고 또 의상자가 되어서 약간의 지원이 있다 해도 이분들은 상실감이라는 큰 충격을 덤으로 또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의상자 본인이나 가족, 의사자 가족은 우리 사회가 꾸준히 챙겨야 할, 어찌 보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복지보다도 우선 지원되고 배려하고 챙겨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겹치는 복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겹치는 복지가 많고, 또 달라고 달라고 요구하면 우선으로 지원되고 책정되는 이런 사업들도 많습니다.
보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지적을 할 거 같으면 세세하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자나 의상자 가족들은 울부짖듯이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그 사업 가지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물려받은 재산이 있지 않고서는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진정으로 예산을 더 책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가에서 지정된 그런 보상 말고는 따로 챙기는 예가 참 없는 거 같습니다.
경남에서 기껏 챙긴다고 챙겼는데 6,500만원이라는 사업을 인심 쓰듯이 이렇게 챙겼습니다.
6억5,000만원이라도 저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챙겨서 경남에서 의사자가 되든지 의상자가 되면 국가에서 주는 그런 보상말고도 경남에서는 따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우를 개선해 주고 보상을 해 주니까 내가 경남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어떤 불상사가 있다 해도 크게 그 이후를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다음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노숙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현재는,
○이성애 위원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을 거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용한 현황을 보시면 창원시립복지원에 51명이 수용되어 있고, 진주복지원에 127명, 사천 합심원에 98명, 의령 새 삶의 집에 72명이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4개소만 지금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다른 지역에서 노숙인이 발생하게 되면,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4개 지역으로 수용 가능합니다.
정원에 70% 정도에서 80%밖에 안 차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여기 있는 노숙인들이, 결국은 창원에 있는 노숙인들은 창원사람만이 아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도내에 어느 쪽이든 수용 가능합니다.
○이성애 위원 지역별 분포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시설에 따른 수용된 인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이면 창원·함안·양산 이 인근일 거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진주 같으면 서부경남 쪽일 것이고요.
운영은 어떤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운영은 국비, 도비만으로 지원됩니다.
33억1,500만원이 내년에 지원됩니다, 운영비 자체가.
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 자활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숙인 취사원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2014년도에도 이루어졌고 2015년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70%에서 80% 정도로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 있습니다.
이분들을 케어를 하는데 정말 힘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로 복귀하는 율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한 1~2년 있다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계속 노숙인으로서 사는, 쉼터만 마련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급자라도 본인이 시설에 머물고 싶어 하면 수용이 가능한데, 수급자분들도 알콜리즘 때문에 3일을 못 견디고 가겠다고 하면 다 나간다고 합니다.
수급자들이 주로 이 시설에 있기 싫어하는 이유가 방랑생활에 젖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시설에 있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답니다.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은 그나마, 아니면 지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수용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부분, 사회복귀는 정말 힘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뒤에 보니까 정신병력자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알콜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하고 연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이성애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도 노숙인시설에 가봤는데, 회원구에 있는 데 하고 의령에 있는 데 가봤는데 위탁을 받아서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수용되어 있는, 수용이라면 말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내 의지로 오는 경우는 거의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이고.
밖에서 방황을 하다가 쉽게 말해서 경찰에 의해서 잡혀오는 사람 이런 분들은 2~3일을 못 넘기고 다시 밖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성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를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신질환자라든지 알콜리즘 이런 분들은 다시 경남에 있는 알콜전용병동인 부곡정신병원 알콜병동에 가든지 정신병원으로 가든지 정신요양원으로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언어 자체도 정확하지 않고 관리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인권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잡아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노숙인이 몇 명이냐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걸인행동을 하면서 방랑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찰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파출소에서 데려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내 스스로 입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복지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 개개인을 우리가 다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일반 경찰에서도, 일선 파출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하튼 저희들도 복지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가면서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복지가 지금 떠먹여주는 복지로 가고 있다고 사회학자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결국은 이 사업도 어찌 보면 갱생,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게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이성애 위원 원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것인가 프로그램 개발에도 연구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숙인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욕구를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숙인복지시설도 있고요, 정신보건시설이라고 해서 복귀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연계되어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치료 받고 오셔서 다음에 내가 살아갈 의욕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같이 합류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어쨌든 의욕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복지노인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그러면 중식시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는 10~20분에 끝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하선영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되는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몇 % 정도 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수혜대상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만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렇게 기초생활보장 예산들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들이 더 늘어난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혜대상을 전에는 원스톱, 생계급여가 되면 다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맞춤급여로 기초관련 지원법이 바뀌면서 생계는 중위소득 28% 118만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169만원, 주거급여는 43% 181만원, 교육급여는 211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범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대비해서 1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네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지원하는 분야는 좀 줄었습니다, 그죠?
작년보다 훨씬 줄었습니까?
25% 이상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보이는데.
사회복지시설 지원하는 분야 말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하선영 위원 전체적인 예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다 늘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훨씬 사회복지시설지원 예산이 줄었거든요.
올해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시설지원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하선영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선영 위원 복지노인정책과에 있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시설비는 증개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매년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신축이 많아지면 예산이 늘어나는 거고,
○하선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건데, 혹시 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줄었는가 싶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것은 전혀 아니고 공사 관련해서 지원 사업들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올해부터 준 이유는 올해는 자동개폐기 설치 사업이 소방법상 다 설치하라고 해서 그게 있다가 내년에는 그게 다 완료가 되니까 줄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20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다가 예산들을 주고 있는데, 혹시 몇 년 정도부터 정신요양시설에, 도내 정신요양시설이 4개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하선영 위원 마산에도 있고 김해 생림에 있고 고성에 있고 함양정신요양원이 있는데, 몇 년도부터 요양원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지원했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이것은 좀 오래 됐습니다.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마산정신요양원은 ’75년도에 설치됐고요, 생림 같은 경우에는 ’85년도, 고성은 ’87년도, 함양정신요양원은 ’85년도입니다.
입소율을 보면 제일 많은 데가 91% 까지 있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 91%이고, 적은 데는 김해 같은 데는 65% 정도 정원 대비 현원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본 이유는 ’75년도나 이럴 때는 전국에 요양시설이 많지 않아서 정신요양시설에다가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정신요양시설에 넣고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런 분들도 이쪽에 갈 수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이렇게 궁금한 이유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지역에 어떤 아이들을 모아놓는 고아원이라고 하나, 지금은 그런 고아원이나 이런 쪽이 사실은 많이 안 보내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룹홈처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복지예산들이 바뀌어지고 있고 한데, 여기에서는 자기네들이 그것을 만들어놨으니까 고아원이라는 것들을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그런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아이는 적고 묶어놓으려고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도내 정신요양시설도 어떤 면에서는 ’75년도에 세우고 이러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정신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원해 오는데, 이런 것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그룹홈이라고 하나, 자기네들이 오히려 여기에 들어와서 다시 정상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일상적으로 돌아가기 전의 형태들을 좀 더 연구하는 지원 사업들 그런 것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내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이것은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변형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정원 대비 입소율 자체가 최소한 평균 70~80%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만약에 50% 이하로 내려가면 어찌 보면 수익성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은 인구 자체가 고령화되고 현대사회 자체가 정신적으로 많은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거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다시 공부를 해 봐야 되겠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비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것은 국비를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비와 시비가 3:7로 되는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물론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정신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경비원이 필요합니다.
자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월 120만원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만 인상도 못 해 주고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해 오던 사업이라서 지원하는 게 안 맞는 거 아닌가,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종사자 인건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따로 경비원 인건비 이게 맞나 싶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120만원인데 또 사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건 아닌가요?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한 달에?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시간당 6,06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시급이 6,030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한 달에?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시급으로 하면,
○하선영 위원 아무튼...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 형태로 보통 경비를 서는데 6시 되면 퇴근하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20만원이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운영방법은 제가 점검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런 부분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점검이 필요한 상황인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두 가지 다음에 점검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서 30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던데요.
143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들에 대해서 사후 성과를 평가하는 것들은 있었습니까?
그런 자료들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 사업비를 올해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책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하선영 위원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제가 이것을 안 봐서.
사업운영 실적이라든지,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서 73페이지 노인지원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 경남종합사회복지관하고 경남복지정책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양해영 위원 사업내용이 노인상담, 생활상담서비스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도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곳은 이 한 곳으로 지정해 둔 이유는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공모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편성의 효율성·적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데, 노인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보호기관도 있고.
사실 노인상담 업무나 생활상담 업무 이런 것들은 그 기능들이 시스템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액 도비로 하고 시·군비,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입니다.
○양해영 위원 매칭인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효율성을, 업무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도 하고 저기에도 하고.
지금 경남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두 군데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보호전문기관이라는 말씀은?
○양해영 위원 주로 노인상담이나 생활상담 지원서비스 이런 것들이,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서부가 있고 원래 있던 곳이 하나 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해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학대만 다루는 것은 아닌데?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전문기관에서 학대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요.
○양해영 위원 그렇지요.
창원에 소재해 있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창원에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여기하고는 똑같은, 유사한 업무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예산편성 사업계획의 주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는 주로 노인 학대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사례를,
○양해영 위원 사례를 발굴하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수행하고 있고, 그냥 노인 상담은 일반적인 노인분들의 심리 상담이라든지 심도가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복지정책연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창원 동읍 쪽에 얼마 전에 개소한 사회복지센터입니다.
○양해영 위원 두 곳 다 창원 소재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런 것들도 예산 배분을 할 때 지역 안배를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서부권하고,
○양해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주 사업 내용이 노인 상담하고 생활 상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접근성의 문제도 포함되는 예산 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부에 이렇게, 창원에 2개소가 다 있으면,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서부권에 많은 도 단위 기관들이나 시설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창원지역 노인 전문 기관도 설치된 지가 오래되고, 해 오던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창원 쪽에 2개 되어 있고, 서부쪽에는 노인 전문 보호 기관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서부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게 조금 전 답변처럼 학대 중심의 사례나 보호의 개념으로 간다면 이 부분하고 좀 다른 것이거든, 일반 상담으로 보면.
그래서 그 기능을 서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 못 한다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이 4,000만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4,00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상담원들 하고,
복지관 내에 있으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
○양해영 위원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라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500가구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서 107페이지 홀로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알고 싶어서, 지금 현재 올해 당초예산 대비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가구당 한도가 늘어난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어르신 인구도 늘어나고, 급격히 늘어납니다.
1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5,000명에서 1만8,000명 정도 늘어나거든요, 매년.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홀로 가정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량을 늘려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려고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가구 자체도 올해 286가구였는데 내년에는 500가구 정도 하려고 합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취지나 이런 것은 좋은데 거의 한 40%, 50% 증액된 거죠?
한 40% 되려나.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저희들이 도시락 배달도 많이 나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시·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배가 안 되어 있느냐, 장판이 이렇냐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접근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지 말라 한다 이렇게 시·군 직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하든, 할머니를 다른 도우미를 동원하든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이걸 하려고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전체적인 재정에, 다른 예산과 비추어 볼 때 어르신들 지원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절박한 청소년이나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비교하면 편성이 조금 과다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노인정책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세요.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보다 더 말년이죠?
국장님보다는 조금 덜 말년이네.
1125페이지에 한센환자 관리 지원에 보면 2016년도는 2015년도에 대비해서 1억1,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비교표를 해서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만들어 주시고, 제일 밑에 보면 생활금 지원이라 해서 이거는 8,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130페이지에 보면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가 13억3,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로 증액이 얼마나 됐고,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131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 관리 운영비라 해서 운영 수당 1,000만원, 그다음에 정신의료기관 지도 점검에 750만원,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사유에서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132페이지에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1억5,000만원, 광역치매센터 설치에 8억1,000만원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됐는데, 기금과 도비가 어떤 식으로 증액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1134페이지에 보면 잠수병 치료 사업에 운영비 지원으로 4억원으로 신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하고, 의료기관 치료기 교체로 해서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증액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신규면 왜 신규로 어떻게 편성해서 됐는지 취지, 목적, 향후 계획까지 되어져야 나중에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35페이지 병원선 수리비 지원에 1억2,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주시고, 그러면 거의 질의가 없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조서 20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 주치의제 사업, 이거 2015년도에 당초,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신규 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올해 시범 사업으로 했고, 내년에 예산 편성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올해 다 마무리되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올해는 아직 정산은 못 받았는데 연말까지 하고 정산 받을 계획입니다.
○양해영 위원 아직까지 정산이, 연말이라서 안 됐다니까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322회 2차 정례회 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위원장 이성용 그리고 우리 하선영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광역치매센터, 그래서 내년에 공모 사업에 확보하기 어렵다 했는데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센터를 우리 과장님, 국장님 노력 하에 유치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큰일 하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고생했습니다, 쪽지 예산에 해 가지고
○위원장 이성용 예산 증액 심사에 이어서 했다고 하는데, 수고 많으셨고,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하선영 위원 여쭤봐야 되겠네요, 칭찬도 좀 해 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도에 보니까 치매센터 혹은 치매 관리 사업들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도내에 치매 환자 현황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치매 환자는 등록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가 파악되지 않고 시·군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를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죠.
○하선영 위원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에 약을 꾸준하게 복용하면 앞으로 더 병이 깊어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역치매센터 설치를 하면 어디에 설치하며, 제가 말했던 초기 진단을 어떤 식으로 광역치매센터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거는 공모 사업을 해야 되고 병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대학병원 쪽이 아무래도 관리 측면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양산 부산대나 경상대학, 그다음에 창원에 들어오는 제2병원 여기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자체가 초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증진 사업 쪽에서 중요하게 하는 것이 치매 진단 검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내가 좀 이상하다 해서 보건소에 오면,
○하선영 위원 경로당 이런 데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치매센터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치매센터는 더 정확하고 정밀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상남도의 초기 치매 환자를 찾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연구 검토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하선영 위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결국 정말 어렵게 유치를 하셔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럼 경상남도가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경남 전체에 있는 초기 치매 환자들, 요즘 50대도 치매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좀, 경로당 이런 쪽이 아니라 좀 더 연령대를 낮추어서 말 그대로 초기 진단을,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진단할 것인가, 또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한테 치매 관련 교육을 어떻게 집중해서 시킬 것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SNS에서 치매 관련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지만 그런 것 말고, 경상남도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나 초기 진단 이런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하는 것을 연구 검토, 그냥 단순하게 치매센터가 어른들 치매 치료하고 그런 것 하는 곳이 아니라 좀 더 초기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가 예산을 좀 줄이면서 치매 환자들을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자료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광역치매센터가 설치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치매센터와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치매 관련 용역 같은 것은 줘 볼 생각이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우리 치매센터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하선영 위원 초기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시·군 보건소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나 뭐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거는 주 기능이 치매 관리 사업 기획 부분이고, 연도별로 치매 관리 사업 시행 계획 수립하는 부분, 치매 관리 연구,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 예방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또 치매상담센터 및 요양 시설에 기술 지원을 하고, 다음에 자원 조사와 연계된 처리, 교육 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이게 마지막이다 그죠.
너무 서운할까 싶어서 내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니다.
국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과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마무리합시다.
국장님, 국가 결핵 예방 사업 입원 명령자 지원 하고, 결핵 역학조사 등 사업조서는 132, 134.
되어 있는데, 국가 결핵 예방 사업 중 입원 명령자 지원 사업의 사업비는 2014년보다 매년 큰 폭으로 축소됐는데 같은 국가 결핵 예방 중에 결핵 역학조사 관련사업비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 두 개 사업의 추세가 반대로 가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실질적으로 WHO에서 발표하는 것을 봐도 결핵 유병률을 보면 매년 1.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병률만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학조사라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하선영 위원께서도 기초 초동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결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핵도 신환자 발견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결핵 감염이 됐더라도 이걸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 운영하는 마산병원이, 국가 결핵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 입원하는 것이 많고, 그다음에 민간 병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결핵 환자가 타 입원 환자에 대한 감염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이 사실 어렵고, 본인 스스로, 결핵에 감염되면 국가 결핵 병원으로 시·군 보건소와 연계해서 입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저는 단순히 보면, 현재 결핵 환자가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폭으로 축소되었거든, 예산이.
축소되었는데 결핵 역학조사는 예산이 더 많아져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이 1억8,5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결핵 환자가 장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최소 6개월입니다.
퇴원을 하게 되면 별도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결핵 환자 통계 수치에서 빼고, 신환자가 안 나오니까 관리하는 환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 같은 데는.
○정재환 위원 그래서 결핵 입원 환자 예산이 축소되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새로 발굴하는 역학조사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했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신환자 발견이 우선이니까.
○정재환 위원 국장님 마지막 가는데 제가 그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은 남겨 놓아야 되니까.
과장님, 편하게 가이소.
취약 지역 건강 증진 사업 있죠.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도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취약 지역 건강 증진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봉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인가, 우리 도내 사망률이 높은 읍·면·동 40개를 선정해서 2010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6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금년 2015년 말로, 2010년도에 시작한 17개 읍·면·동이 2015년 말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17개 마을은 사업비를 책정 안 하고, 나머지 17개 마을 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응과 실질적인 성과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봉 위원님, 이게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되고, 엊그제 워크숍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연말까지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까지 6년 동안 한 사업 성과 분석을 해 보고, 그 성과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할까 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조서를 제가 보니까 예산이 올해 사업비의 58% 수준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내년도 사업비가 40% 이상 줄어드는데 아까 설명한 그 이유입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약 지역 건강 증진 사업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종료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렇고, 그 성과 분석은 상반기 중에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강 증진 사업 40개 중에서 사업 종료되는 부분이, 23개소는 놔두고 17개소는 종료가 되니까, 전에는 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하다가 금년부터 1,000만원을 지원하니까 23개 남았는데 23개소 개소당 1,000만원 해서 2억3,000만원으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내년도나 내후년 근 50%, 40% 감액되는 사유가 그거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201페이지에 365안심병동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2016년에 사업비 신청한 것이 2015년도와 같은 금액이 올라왔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알고 있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금년 2015년은 70% 지원하고, 2016년은 60% 지원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왜 작년과 같은 금액이 책정되었느냐 그런 질의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2015년까지는 65세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했는데 2016년부터는 도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에는 시간당 인건비가 5,580원에서 2016년도에는 8.1% 인상된 6,030원으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65병동을 운영하는 않는 시·군이 도내에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내년부터는 좀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우리 전 도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해가 됐고요, 시행하지 않는 3개 시·군도 시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은 반갑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저희들이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마산의료원 원장님 와계실 때 건의를 드린 내용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전현숙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병실당 4명, 복지부 포괄 간호는 4.8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은, 제가 그것 때문에 한참 우리 담당 계장하고도 토론을 했는데, 시간은 24시간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병실에 두 사람을 같이 사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네 분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금 12월 회기 끝나면 운영하는 시·군하고 병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실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셨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전현숙 위원 실제로 여름에 365안심병동이 시행되고 있는 병원들을 쭉 돌아보니 네 분이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에서는 이 만큼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들이었는데, 어쨌든 어렵게 어렵게, 도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꾸려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실효성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서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잠수병 치료 사업에 대해서, 이거 지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양해영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원 근거는 공공 의료입니다, 공공 보건 사업입니다.
왜 이게 전년도에 없던 것이 올해 들어갔느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잠수병에 걸린 잠수사들이, 전국에 유일하게 육지에 우리나라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남에.
그런데 이게 왜 없느냐 하면 좋은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에서 이걸 설치하면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운영을 하면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주도에 유일하게 있고, 육지에는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를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행안부 자금을 받아서 설치를 했다가, 7억원을 받고 본인이 5억원을 해서 12억원으로 설치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여기에 지원을 애당초 안 했는데 이걸 폐쇄를 하려니까, 운영을 하면 월 3,000만원씩 적자가 나니까 운영을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그럼 대안이 뭐냐?
어느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우리 도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이용자는 우리 도민이 90%입니다, 남해안 쪽에 잠수 일을 하시는 어업인들이 많으니까.
그 외에 가스 중독 사고, 그다음에 뇌신경, 심뇌혈관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사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이걸 예산실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컴프레서가 실질적으로 가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현재 고장이 나 있습니다.
수리하는 데 한 번 하면 몇천만원 들어가고 이래서 컴프레서도 용량을 조금 높여서 새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운영비도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이 거기에 들어가면 4시간을 탱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인건비입니다.
이걸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MBC에 나가서 토론도 했고, 잘 압니다.
직접 가서 체험도 해 보고 압니다.
왜 예산 편성을 두고 이러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치료기, 의료기기, 장비 이것은 국비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도비 지원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거기에 전문가를 투입해야 되는데, 인건비 대비해서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사실 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긴급 구호로 보고 공공 의료의 성격을 담아서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조례도 제일 밑에 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의 의료장비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금 전에 행안부에서 했다 했는데 그걸,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공 의료 성격을 담은 의료장비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좀 확보의 노력이 있었는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양해영 위원님, 제가 이것 때문에 직접 질병관리본부하고 복지부에 세 번을 올라갔습니다, 이걸 근거를 만들려고.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보면, 제 4조입니다.
조례 만드시는 데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공공 의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장애인이 됐을 때 사회적인 부담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지원해 주는 금액 돈 5억원, 6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치료하신 분들이 다 정상 회복되어서 사회에 복귀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세월호 관련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가스 중독되신 분들, 심뇌혈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중풍 온 분들이 1시간 내에만 산소탱크에 들어가서 4시간 치료를 하면 정상인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썩음병이라는 것 있죠.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런 것도 산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서 치료를 하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공공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보건의료기본법 4조를 두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원 받을 겁니다.
계속 앞으로도 우리가 올라가서 건의를 하고, 건의도 몇 차례 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영 위원 공공 의료의 개념은, 이게 결국 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병원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병원 자체는 개인 병원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의료법인이죠.
○양해영 위원 개인 병원이 아니라 의료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의료법인에서 공공의 성격만 가지면, 사실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문제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의 개념을 담은 것은 다 예산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거는 2013년 2월 2일자로 개인 병원이 아닌 의료법인은 공공 의료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태가 된 것이죠, 사실은.
○양해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정책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래서 밑에 운영비 부분은 모르겠지만 치료비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는, 한 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이거는 업무 가르마를 정확히 타고 시작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이 부분인데, 그거는 조금 더 토론을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제가 행복 플러스 건강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아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 지역 건강 증진 사업으로 건강 행복 플러스 사업 대상에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망률이 높은 읍·면·동에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망률이 높은 읍·면·동은 어딘지, 원인은 뭐라고 나타났는지, 그러면 건강 불편의 해소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사업 효과는 있었는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의 효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사망률이 높은 도내 40개는,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2010년도에 14개 시·군에 17개소입니다.
17개소는 창원시 북면, 마산 회원, 회성, 창원시 진해 태평, 진주 일반성, 다음에 사천 남양, 김해 생림, 밀양 초동, 거제 거제, 의령 가례, 합천 대산, 창녕에 성산, 장마, 고성 영오, 하동 금성, 산청 생비량, 합천 야로 이렇게 17개가 됐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12개인데 9개 시·군에 12개소입니다.
말씀드리면 창원 대산, 창원 마산 노산동, 진해 자은, 진주 사봉, 통영 중앙, 사천 선구, 김해 대동, 거제 사등, 함안 산인, 창녕 계성, 다음에 영산, 합천 청덕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2010년부터 6개년 계획을 사업을 해 왔고, 금년 12월 31일자로 2010년도에 시작한 시·군의 읍·면 17개소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7개소 종료되는 읍·면·동은 내년 일사분기 중에 성과 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으며, 또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는 그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고, 다음 사업 계속 이어갈 부분, 이런 것들은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성과분석된 바는 없습니다.
○박금자 위원 저희가 일반성면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한 5년 제가 건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지역 어르신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7,000만원 42% 감소한 이유는 예산을 감소하는 것도 좋지만 도민의 건강을, 지역주민의 생활습관, 음식습관 등에 따라 해치지 않도록 행정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아까 제가 금년 연말까지 17개 시·군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17개 시·군에 대한 예산편성은 사실 없습니다.
○박금자 위원 왜 종료를 시킵니까?
다 좀 더 했으면 하던데,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2010년도에 계획하면서 6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6년 하고 나서 다시 그 성과를 분석해서 분석결과를 가지고,
○박금자 위원 더 줄 수도 있습니까, 분석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분석해서 사업이 좋다면, 지금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연장을 하자, 또 안 되는 시·군에 하자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종합해 가지고 성과분석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365안심병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365안심병동은 오래된, 조금 전에 전현숙 위원님께서,
○이성애 위원 들었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되어서,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365안심병동이 지난해하고 사업비가 똑같은 그 부분, 365안심병동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안심병동 취지나 목적 이런 것은 이미 수차례 나와서 알고 계실 것이고,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사유는 2015년도는 지원이 70%, 2016년도 계획은 도비를 60%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인데요,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액이 같으냐 하면, 금년까지는 수혜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도민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혜가 대폭 확대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2015년도는 시간당 인건비가 5,580원이었습니다.
2016년도는 8.1% 인상된 6,03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인건비 요인이 있고, 다음 한 가지 저희들 도내에 3개 시·군이 365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확대가 다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 3개 시·군에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거기 있는 도민들도 365병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성애 위원 여기는 보니까 함안하고 산청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함안, 산청, 거제가 금년 10월까지 하다가 정부 포괄 사업, 거제 대우병원에서 정부 포괄 사업 쪽으로 하면서 365는 하지 않겠다 해서 다른 병원에 저희들이 하여튼 가능한 대안을 찾아 가지고, 가능하면 그쪽 도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만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내년에는 전 도민이 다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40억원도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혜자가 대폭 늘고 또 단가도 오르고,
○이성애 위원 단가 높지요, 안 하던 지역도 확대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운영하고,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전 도민이 대상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그것도 같이,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할 때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 간병을 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병원 측에 이야기를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애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를 들어서 마산의료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병인이 없다, 요즘 다 아시겠지만 맞벌이부부 하니까,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할 수 없고, 자녀분이 사고가 나 가지고 정형외과 입원해 있는데 부모들이 돌봐줄 수 없다, 이러면 병원 원무과에 신청을 하시면 간병인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 의료보험급여자는 1일 2만원, 통상적으로 간병인은 6만원에서 최고가 8만원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이성애 위원 본인 부담이 적으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1일,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그다음 조금 잘 사시는데도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은 1일 2만원으로 하면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 보니까 평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 한 것을 복지부에서 가져가서 전국에 확대를 시켰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포괄사업의 주 모태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이성애 위원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니 2018년까지는 정부에서, 2018년부터는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부담이 없고.
상당히 이게 경남이 선도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전국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의료보험화로 해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제 대우병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포괄사업으로 이것을 돌렸다, 거기에는 우리 365안심병동 운영 안 해도 정부에서 하는 포괄사업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구태여 지원 안 받아도 국가에서 하면 충분히 된다,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2018년 되면 이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복지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죠,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성애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병원에 갔었는데 퍼뜩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365병동.
생각이 안 나는데, 간병을 할 사람이 없어서 애 태우는 사람을 봤었거든요.
아이가 어리고 본인은 직장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이 말이 퍼뜩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병원에 한번 알아보라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홍보는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이성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속들이 설명하기가 안 되어 가지고 설명을 못 하고 병원 측에 알아보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한 번 더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홍보가 일단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아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반응이 좋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아는 분들 두고 하는 이야기이고, 모르는 분들한테는 있어도 옆에 세워놓아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병원 측에도 이야기를 하면, 병원 측에서 간호사들이 그런 것도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병원 측에도 홍보하는 것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현수막을 걸든지 우리가 방송에 자막으로 하든지 홍보를 다양하게 해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조서 79페이지 보면 생활예절교육 책자 발간이 있는데, 예산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조서 몇 페이지?
○전현숙 위원 조서 79페이지 생활예절교육 책자 발간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보건행정과...
○전현숙 위원 아, 이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네요.
잠깐만요, 1개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것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위원님, 이것 1부 드리면, 아까 서면질의 답변서를 작성해 놓았거든요.
○전현숙 위원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일단은 보건행정과도 모아서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홍민희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식품의약과 없어요, 없다 할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용 식품의약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요,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하선영 위원 토론이 필요한 겁니까?
○양해영 위원 소명을 듣자는,
○하선영 위원 우리는 그냥 소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인데,
○양해영 위원 해당,
○정재환 위원 속기 이것도 하지 말고,
○하선영 위원 속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재환 위원 마이크 완전히 끄고,
○위원장 이성용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삭감 부분에 대해서 수정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명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및 장애인치과 치료비 지원에 대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예산요구액이 13억5,000만원이었는데 중복성 예산이라 13억5,000만원을 삭감 조서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후에 일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은 중복성 예산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은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어서 우리 도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 국비 지원 사업은 내년 6월까지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속 이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것도,
○위원장 이성용 그리고 이어서 노인단체 등 지원에 생활예절교육 책자 발간비 지원이 6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이 부분은 사실 대한노인회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운영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2년 주기로 한 번씩 발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책 발간에 대한 예산은 6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을 자기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되지만, 자기들이 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책 발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큰돈이 아니라서 사실 600만원을 저희들이 별도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리고 홀로어르신 생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억5,000만원 예산 요구 했습니다만 1억700만원을 사업비 과다하다고 올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도 무난하다고 우리 상임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홀로어르신 생활 주거환경 개선은 사실상 저도 직접 도시락 배달도 해 보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피부로 느낀, 그런 시책을 개발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정 7대 시책사업으로써 주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구당 50만원을 해서 장판하고 도배를 해 주는 사업인데, 실제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가보시면 이것이 피눈물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해 주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2억5,000만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예산만 허용된다면 사실 이 돈을 배로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리고 홀로어르신 선풍기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불요불급하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독거노인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제가 홀로노인으로 바꾸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창원, 김해, 진주, 진해를 대상으로 홀로어르신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직접 느꼈던 부분입니다.
여름에 가보니까, 5월, 6월, 7월, 8월에 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서 방도 환경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풍기 하나 없이 그냥 앉아, 옷을 다 벗고 진짜 속옷만 입은채로 앉아 계시는데 그것이 진짜 피눈물 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올해 저희들이 상 사업비를 8억5,000만원 받은 전액 7대 복지시책에 투입을 했습니다.
도 전체 8억5,000만원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지사님께서 복지국에 전액 예산을 다 지원해라, 이렇게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올해도 지원을 했고, 내년, 매년 저희들이 1,000대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선풍기 1대 5만원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다고 에어컨을 달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노인들한테,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선풍기를 지원, 1대 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감을 가능하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는 어르신 생활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선풍기 지원 사업, 7대 시책 사업은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가져가야 되고, 진짜 소외계층에 있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지원을, 예산만 허용된다면 저는 배로 늘려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홀로어르신 선풍기 지원 사업 부분이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선풍기가 언제 공급이 되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선풍기 11월,
○위원장 이성용 11월에 공급이 되어서, 11월인 것 같으면 차라리 온풍기가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포장을 해 가지고 안전커버 씌워서 내년도 하절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다 되어 있고, 그다음 경로당, 노인회관 여기에는 온풍기, 냉방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50만원을 주고 실질적으로 연말에 조달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시·군에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 사업은 이어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년 봄에 이것을 사 가지고,
○위원장 이성용 그럼 1회 추경 때 확보한 것은 결국,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상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성용 올해 지급이 되었지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내년에 사용할 것이라고 공급이 된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대상이 13만5,000명입니다, 이 가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또 돌봐줘야 될 그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재정만 허락이 된다면 1년에 1만대씩 사 가지고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금자 위원 아직 지급하지는 않았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선풍기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물량은 상 사업비로 지급한 것을, 올해 지급 되었습니다.
○박금자 위원 다 배달 시켜 주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추경 때 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상 사업비로, 일반예산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상 사업비 받은 것을 가지고 투입을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몇 %정도 된 상태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올해 1,000대를 했죠.
○하선영 위원 1,00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거노인들한테 지금 몇 %정도 지원이 된 사항이냐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정확하게 몇 %라고, 13만5,000명에 1,000대니까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하선영 위원 우리가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매년요.
○하선영 위원 독거노인들이 그렇게 집에 선풍기 1대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단 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실제 그렇습니다.
있는 데도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선풍기가 고장 나고, 머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처박혀 있는 것도 있고, 틀어놨는데도 보니까 고장이 나서 드르륵 소리도 나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서 줄줄 흐르고, 바닥은,
○하선영 위원 저는 독거노인 아는 분 보니까 독거노인인데 너무 물건이 많아서 이불도 많이 주고 뭐도 많이 주어서, 그래 가지고 제가 너무 물건이 많아서 도리어 제가 이불을 받았는데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런 경우는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선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볼 때 극소수이지, 보통 독거노인들이 그 정도는 아니십니다.
안 가보신 것 아닙니까, 혹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우리 하선영 위원님이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가는 데는 전체 90%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10%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건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 누울 정도도 방이 안 돼요, 가보니까.
그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저는 진주, 창원, 진해, 마산 여기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도시락 배달하러.
직접 가서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업을 7대 복지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양산, 거제, 통영, 밀양까지 확대를 합니다, 도시락 배달도.
그래서 복지국에서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도시락 배달의 날로 정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12명씩 지역별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물론 하선영 위원께서, 김해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김해는 안 가봤는데,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선영 위원 제가 가본 곳은 김해와 거제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거제는 아직 저희들이 못 갔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해는 제가 직접 못 가봤고, 진주, 창원, 진해, 마산 회성동 쪽입니다.
이런 데는 가보니까 아주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제가 모시고, 저는 없습니다만 주무과에서 모시고 직접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도시락 배달 많이 갔습니다.
국장님은 같이 갈 필요도 없고, 저희 지역에서도 다 그런 일들 하면서 자랐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에 있어서 쌍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이 있습니다.
도비 10억원이 요구되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유명사찰 중에서 율법을 강의하는 율원과 선원, 강원해서 3개 원을 갖춘 사찰을 총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 총림이.
그 중에서 우리 도내에는 잘 아시겠지만 3개 총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인사와 통도사 총림은 법보총림이고, 해인총림이고 그런데, 양 총림은 이미 템플스테이가 전국 규모에 맞게 갖추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쌍계사는 규모도 소규모이고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지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계종 종단에서 전국적인 총림의 규모에 맞도록 이미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 주기 위해서 이미 국비 15억원을 사실상은 조계종 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 확보해 온 돈을 전국 8개 총림과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15억원을 따왔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는 건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도비 10억원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조계종 차원에서 전국적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 온 사항을, 여기 사업비가 과다해 가지고 감액이 되면 그 규모가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당초에 저희들이 올린 안대로, 전국적으로 총림이 우리 도내가 최고 많습니다.
3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리고 이 템플스테이가 저번에 예산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 단위로 숙박을 같이 하면서 서로 힐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이런 템플스테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수요에도 맞추고 또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또 전국적인 규모에도 맞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템플에 이번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저희들 사업비 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도에서 10억원을 꼭 줘야 된다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그게 규모가 전체 35억원 규모로 전국적으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5억원이 깎여 버리면 그 규모대로 하지도 못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8개 총림에서도 가장 밀리는 템플스테이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자부담을 더 확보를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이미 자기들도 전국적으로 레벨을 봐서 이미 자부담 5억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국비까지 따와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도비 부담이 안 되어지면 규모도 안 맞고 레벨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간곡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숙 위원 전국 레벨을 맞춘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전국에 있는 템플스테이관이 다른 지역에 어디 어디에 있는 곳이 이만큼의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만큼의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의견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사실상 사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보다도 조계종 종단에서 전국적인 사항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종단에서 배정된 사업비를 쌍계사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데,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비 부담을 해서 템플스테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성용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얼마 전에 이것 말고 전통회관, 이것을 할 때에도 사실은 쌍계사 측에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현지확인을 갔을 때 문제점을 많이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자체 감사에서도 10억원을 환수하라는 그런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삭감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비가 과다책정이 되었다, 이런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토론에서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있어서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정비에 20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을 사업비 과다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사실 저희들이 전국에서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1,741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도 지정이 약 4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고, 그런데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가 매년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많은, 단위 문화재당 계산 투입되는 비율, 도비를 투입하는 비율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물론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사실상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꼴찌를, 문화재가 가장 많은데 꼴찌라 하고 합동평가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없다 해서, 사실 작년에 예산 13억원이 긴급보수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약 7억원을 더 보태서 우리 도비를 좀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야 되겠다, 매년 꼴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 꼴찌는 뭐가 꼴찌였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정부 분야별로 합동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도 전체에 행정역량이나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자치부에서 항목을 정해서 평가하는 항목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 문화재 보존이나 관리하는 도비를 투입하는 비율이 그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꼴찌를 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만회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선영 위원 왜 꼴찌로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그 대신에 우리 도가 문화재가 그만큼 많다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도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화재를 우리 도비를 투입해서 보존 관리를 해서 계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성애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작년에 12억원입니다.
○이성애 위원 이번에 깎인 겁니까?
○전현숙 위원 문화재가 많은 데 비해서 적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문화재당 예산이 적어서 꼴찌라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하는 그 관리를, 그 집행에 대한 내용 관리를 못 해서 그 부분이 꼴찌를 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긴급 보수정비를 위해서는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문화재당 1/n을 하니까 그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최하위였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애 위원 잠깐만, 그럼 작년보다 깎인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이렇게 하시면 작년 수준도 안, 작년에 12억원이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8억원을 조금 더 올려서 그런 부분을 탈피해 보고자,
○위원장 이성용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다향축전 예산요구액 2,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요불급하다 해서 2,000만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이 사업은 사실 중국하고 문화교류도 하면서 우리 전통 차문화를 계승해서 발전 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약 15년 전부터 창원시와 도비 부담을 해서 또 자비까지 해서 해 나왔던 축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최치원 선생이라든지, 창원백 공소선생 추모 헌다례라든지, 전국 어린이 차예절경연대회라든지, 한·중 심포지엄과 차 교류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15년 동안 해 나왔던 이런 축전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창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국장님, 이 부분도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다향축전을 하는 데에 상존하는 단체가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조정을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아직도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한 곳에서는 전혀 예산을 수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 곳은 2,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삭감이 불요불급하다는 것은 그 단체들 간에도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여태까지 15년간을 했다면 나름대로의 전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곳에서는 메세나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경연도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시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말 그대로 다향축전은 어떤 그런 것보다도 말 그대로 축제에 가까운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저희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향축전이 다른 단체도 있겠지만 문화라는 것이 각종 분야별로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단체가 있다면 건전하게만 운영을 한다면 추가로 그런 데도 지원을 해서라도 문화의 다양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오시는 분들의 여비, 밥값 이런 데 다 치중을 하던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결국은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성애 위원 그런데,
○양해영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이성용 잠시만요, 양해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고, 집행부의 답변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협의를 계속 조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다향축전, 앞으로 차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중요성을 인식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사한 2개 단체가 하나는 계속 예산을 편성해 오고, 한 단체는 못 하고 메세나 기금도 없다 하고 매번 이렇게 하니까 계속 예산 요구도 그 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그 단체가 하는 성격을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향축전을 좀 더 건강하게 더 효율성 있게 가치 있게 치르려면 이 2개 단체를 동시에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은 축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중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향축전 하는 단체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 시키고, 이 행사가 뒤에 추경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해 오면 예산을 이것 보다 더 증액해서 주더라 해도 이것은 이렇게밖에 정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물론 문화는 다양성이 맞습니다.
그 큰 기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맞는데, 그런데 이 행사를 보면 이것이 누구나 봐도 형평성이나 또 행사 내용이 같습니다.
같이 하면 시너지가 있어서 훨씬 행사가 더 잘 되는 행사인데도 결국은 단체별로 그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사실 이번에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중재나 조정을 해서 그런 갈등을 없앨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스타트사업 외 다수에 317억5,700만원 삭감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복지보건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도의 지특이나 사업비가 한 3,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한 30%가 넘습니다.
584억원 정도가 우리 국의 지특사업입니다.
사실 지특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계정인데 그게 문체부를 통해서 이미 기재부로 넘어가서 엊그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가내시였지만 통과가 되면서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확정내시가 예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특은 만약에 우리 도에서 도비 부담을 못 해서 문제가 있다면 결국 우리 도 예산은 문체부에 반납됩니다.
받아가서 다른 시·도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30%나 되는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을 한 과정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예산 심사를 하는 중에 너무 편중된 예산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특 배분 현황하고 민간이전 지원사업하고 자치단체보조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이 예산은 표현이 과합니다만, 행사성이고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지역 안배가 맞지 않았습니다.
편중된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배정지침에 크게 위배된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분석하고 만들어 봤는데 1등이 양산시, 43억원입니다.
두 번째로 김해시가 39억원, 창원시가 15억원입니다.
창원시는 3개 시입니다.
100만이 넘는 도시에, 꼴찌도 이런 꼴찌가 없겠죠.
그다음에 진주시를 보면 15위입니다.
8억3,200만원입니다.
참고로 거창은 빼고 함양이 13억8,000만원, 산청이 19억2,000만원, 하동이 27억8,000만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서가 각 시·군에서 많이 들어와서 그 신청서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예산편성지침에도 안 맞고 한 마디로 주고 싶은 지자체에,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갈라주는 예산인데,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갈라줘 놓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니 기가 차기도 합니다.
더 이상 긴 이야기보다 전체 금액 317억원을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전환해 뒀다가 1차 추경 편성 시에 요청하는 날 우리가 안배에 맞도록 다시 편성해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확정된 사업비를 도비 부담이 매칭이 안 되어지면 문체부에 올라가면 다른 시·도로 그 돈만큼 날아가는 예산입니다.
별도로 비축을 했다가 우리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약속 하나 하시겠습니까?
저도 자문기구를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2016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을 때 국비로 다시 반납되는 예산이 분명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예산실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는 설명을 모두에 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산실에서 나오셨으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담당 문일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그 사업목적 외에는 사업을 못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지특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료 받아본 것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간이전사업하고 자치단체보조금입니다.
이런 예산은 또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지특사업이 많다 보니까 주로 지특에 비중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다 보면...
예산이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알고는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경상남도에 31%의 도세를 내는 창원시에서 매년 25%의 예산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연간 600억원이라는 예산을 적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17억원 전액을 삭감해서 내년 예비비로 돌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편중된 예산안을 보셨을 것이고, 또 1차 추경 때 기재부에서 지특이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특이 2월에 또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없습니다.
금년도에 올린 게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확정돼서 2월에 내부적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그냥 자문자답으로 물어보고 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헛말입니까?
예산부서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특이 또 추가로 2016년 봄에 내려올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정지원담당 문일 집행부석에서 - 2016년도는 끝난 상태입니다.)
끝났습니까?
(○재정지원담당 문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이대로 편성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창원시가 15억원입니다.
진주시가 8억원이고 양산이 43억원입니다.
하동이 28억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부분을 조금이라도 다음에 어떤 여운도 없이 이대로 예산 승인하라고 위원회에 올린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위원님, 금년 한 해 통계수치가 그런 건데 해마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년 것만 가지고 창원시가 예산이 적다, 어느 시․군이 많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영 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경상남도의 행정지침이 과연 어디 기준을 두고 행정 행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어려운 지방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줘서 균형 발전을 시키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엊그제도, 이거 안 해야 할 말이겠지만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예산만 창원시 예산 100억원을 마지막 연말 때 삭감해서 김해를 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창원시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홀대를 하고 설움을 주는 지사님의 행정 철학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지사님의 뜻을 계속 받들어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비단 국장님의 말씀은 맞지만, 경상남도에 실·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부서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제안한 대로 이 예산은 삭감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예.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이성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수정조서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A122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 및 부대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 및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성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 및 부대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및 부대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향후 사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려주신 좋은 여러 가지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조언과 지도말씀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강한 도민, 희망 나눔 복지 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승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박해영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준석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재정지원담당 문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속기사
우순덕 이혜진 서은정
유상호 손희재 이아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