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1.12.01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8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경숙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2월 1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일정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과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0시 40분)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3개 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3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너무 질의를 길게 하심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서 10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질의가 아니고 기금 사용 용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2.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대리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적인 사항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당초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57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총액은 2,951억4,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2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은 총 2,950억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2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436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아동급식 지원 150억7,900만원과 5세 누리과정 281억800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는 13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동일하며, 주요 세입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6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5억5,400만원입니다.
957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308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5억7,8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18억5,300만원입니다.
958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317억8,400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58억9,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626억2,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46억4,3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21억1,900만원입니다.
959페이지 상단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4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도 청소년수련원 관리 16억원, 청소년시설 확충 18억4,800만원입니다.
959페이지 중간입니다.
기금은 156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1억9,600만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2억8,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6억7,300만원, 난임부부 지원 16억2,0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1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0페이지 상단입니다.
도 및 시·군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9억8,000만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 5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2,500만원으로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기타 사용료 9,100만원은 아동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강료 300만원, 기술 기능 향상 교육 수강료 6,000만원, 기타 수강료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962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3,923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8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살펴보면 962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지원에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은 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3페이지 상단입니다.
도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은 2억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12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문화 확산 운영비는 6억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4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은 1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정책개발은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5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주간 행사사업은 7,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은 3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은 6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는 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7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생활자 부식비 지원은 2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은 10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8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보호시설·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은 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 중간입니다.
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은 6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은 10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27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은 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1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결혼이민자 취업 연계사업은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2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은 13억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은 26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21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3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1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시설 기능 보강은 1억1,9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 자활 지원에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페이지 상단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43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1억9,6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 운영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1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44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은 8,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다문화음식점 창업 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지원은 2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에 4,500만원을, 다문화교육관 건립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있는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에 2,200만원을, 가정보건복지 지원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8페이지 상단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24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에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아 의료비 지원은 9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23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 상단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아 검사 및 환아 관리는 4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 운영은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0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17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에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대책사업은 1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1페이지 상단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급은 4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에 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2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정 보호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은 2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3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168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는 7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1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상단입니다.
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12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확충은 7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85페이지 중간입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행태 보호는 5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입양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수수료 지원에 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6페이지 상단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7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65억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재교구비는 9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20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민간 어린이집 지원에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8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44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에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30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9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육시설확충은 6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 중간입니다.
셋째 아 이후 보육료 지원은 34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시설 지원은 82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는 2,364억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4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1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고성 공룡어린이타운 조성에 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4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 상단입니다.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에 3억8,60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은 3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3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에 1억1,800만원을, 청소년 한마음축제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페이지 상단입니다.
도 및 시·군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은 11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4억800만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은 8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5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22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4,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상담 지도사업에 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쉼터 운영은 3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6페이지 중간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은 2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도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는 2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7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은 18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8,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 청소년활동시설 지도사 배치사업에 5,700만원, 하단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는 2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8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7,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좀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66페이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 총괄은 2,963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은 아동 복지교사 인건비 4,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9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난임부부 지원 1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건복지부의 해당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로 인하여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167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2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6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17억5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로 당초예산 대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 복지교사 인건비는 18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78억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육환경 조성은 3,101억6,100만원으로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쉼터 운영은 4억6,000만원으로 도비 부담금 부족액 1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은 20억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박태남 소장, 보고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서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당초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999페이지입니다.
우리 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17억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3억2,200만원과 여성능력개발센터 개관 60주년 행사를 위한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포함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강료 반환을 위한 과오납금 등 1,800만원, 본 센터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실비보상금 등 700만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민활동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0페이지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1,800만원, 센터 교육환경 관리를 위한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7,300만원, 냉온수기 등 시설비로 1,200만원, CCTV 구입 등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0페이지부터 1002페이지까지입니다.
센터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현원 1명 감소로 8,800만원 감액된 9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2페이지입니다.
센터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세입세출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LED조명 교체공사로 시설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면서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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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허좌영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예,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고성 공룡어린이타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그 결과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임경숙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UN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해서 개선사례를 발표한다는데, 개선사례 발표내용과 효과, 여기에 몇 개국이 참여하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또 여성단체 국제교류가 있는데 어떤 단체가 하고 교류내용, 참여단체의 구성인원, 국가, 그다음에 효과.
SOS솔루션하고 여성 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차이,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거 구성과 책임자, 그다음에 다문화교육 강사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주체와 장소, 방법.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성용 위원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다문화음식점 창업지원에 있어 가지고 내년에 사천시가 지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창원이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올해, 김해 동성동 아시아마트 거리 내에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창업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성과부분에 결과물이 나와 있으면 자료 요청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다문화음식점 창업 지원은 개설을 아직 안 하고 개설 준비 중에 있는데, 아마 12월 중순 정도 돼야 오픈이 됩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아직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직 창업을, 개소는 안 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당부했듯이 가급적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경상남도 가족실태조사 용역부분입니다.
조서에는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에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5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잘못됐습니다.
○이성용 위원 잘못됐으면 이거 빨리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7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우리 도내에 여성가족문제를 법이 통과하고 난 뒤에 2005년, 2010년도에 가족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가족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하지 않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단위로 가족실태조사를 2005년, 2010년에 실시를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하면 우리 도에서 도 시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시하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는 우리 도내에 조손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 자체가 다양하게 변하고 농촌지역에 저출산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돼서 정부의 전국 가족실태조사는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가족기본법의 기본취지에 맞도록 우리 도내의 가족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런 가족실태에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족들이 발생된 게 비단 1, 2년 사이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해도 2번 정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예산들은 많이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면서 기초적인 자료에 있어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챙겨주시고, 다른 어떤 가족정책에 앞서서 기초 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앞으로 주기별로 실시해서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리고 심규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여성 SOS솔루션 운영과 경남 여성 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역할이 매우 유사합니다.
보면, 한 곳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성 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같이 합해서 해도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조금 성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조금 설명 드리면 우리 SOS솔루션사업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여성이 피해를 받으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 했을 때 시설에 입소가 되는데 여성 SOS솔루션사업은 그 범위를 넘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위기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또 심리치료를 해서 우리 기존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각지역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여성 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우리 여성과 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법률지원하고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우리 도와 경찰청, 그다음에 병원, 삼자간 공동으로 협약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SOS솔루션 사업은 기존 서비스시스템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피해여성을 장기적으로 치료·보호하는 시스템이고, 여성 폭력피해자 원스톱시스템은 그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사건 발생시에 피해여성을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원스톱시스템은 장기간 보호·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처리하고 바로 종료하고, 그것을 시설과 연계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지원하는 측면인 것 같으면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원스톱지원센터는 오히려 사건을 종결짓고 나면 뒤에 부분이 없다면 이 부분에 예산은 더 적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산을 1,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이 솔루션사업을 운영하는데 여성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서 법률이랑, 각 기관단체에서 토론을 하고 그 여성이 피해를 당했을 때 우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장기간 보호할 때는 시설로 연계해서 시설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은 운영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똑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여기 보면 여성 SOS솔루션 운영 부분에도 결국에는 법률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구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서도 상담도 하고 수사지원도 하고 법률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원스톱지원센터는 사건이 빨리 종결돼서 저희들이 시설과 연계해서 심리치료를 해서, 솔루션사업은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제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보면 솔루션 개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진행돼야 될 부분이 늦게, 오히려 1366전화를 통할 것 같으면, 거기서 상담을 받고 하다보면 2단계, 3단계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사례들이.
나중에 법의 보호에 들어가는데, 이중고, 삼중고의 어떤 인권유린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단일화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 도의 정책에서 하지만, 어떤 예산 편성해 주기 위해 가지고 짜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우리 이성용 위원님, 보충되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은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을 SOS솔루션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설명이 다르거든요.
원스톱서비스라는 게 모든 것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스톱서비스 이거.
누구나 다 긴급 상황으로써 쉽게 말하면 범죄수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처리하는 것입니다, 맞죠, 이거는.
그다음에 SOS솔루션도 원래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성격이 겹치니까 이게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한다 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경남도에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이 다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경남도가 정책적으로 발굴한 거는 맞는데, 실적을 내세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과 중복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성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자꾸 “다르다.” 다르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제도나 시스템으로써 이 부분이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따로 하느냐 이 말이고,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런 쪽에다가 하면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2011년도 첫 회 추진실적이라는 게 회의 여섯 번 했습니다.
8명의 심리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했다는데, 이게 정말 독자적인 심리치료비를 했다 하면 문제되는 거예요, 기존의 이런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피해시스템이 있는데.
이 제도 자체가 완전히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처리되고 나서 그분이 SOS솔루션 이 제도 말고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프로그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물론 받을 수는 있는데 조금 차이가,
○심규환 위원 있다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경찰청하고 병원에 되어 있는 원스톱시스템은 사건 발생 즉시 사건 신고를 접하고 조금 위기가 있는 분이 신속성에 있어서 거기에서 법률이나 상담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여성 SOS솔루션사업은 우리 여성 1366에서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보호를 해야 되고, 1366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런 것을 좀더 논의를 해서 보호를 해야 될 경우에 저희들이 솔루션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여성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을 자꾸 감추고 사회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스톱 지원체제하고 솔루션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이 상황 말고.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사업별조서 7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양성평등 정책교육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올해는 1,000만원, 내년, 2013년도는 4,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원경숙 위원 사업별조서 7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원경숙 위원 올해와 2010년도는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 2013년도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계획대로 시행을 할 건데, 당초예산에 1,700만원으로 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꾸준하게 또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한 해는 적고, 한 해는 많은 그런 예산 편성이 왜 됐을까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답변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공무원 교육은 올해는, 2013년도에 성인지 예산이 바로 전면적으로 지자체에 시행이 됩니다.
올해 지금 현재 2차에 걸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 공무원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은 2,700만원을 도 예산으로 전체 다 편성을 했다가 시·군에서도 자체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도 예산 부분만 우선 편성을 하고, 시·군은 시·군 지자체 이전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원경숙 위원 담당관님.
답변이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비라는 것은 꾸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내년도에 시행하기 때문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련해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2,7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이 1,000만원은 도청, 도 사업소, 도 관련 공무원 교육비이고, 나머지 부족금 1,700만원은 시·군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3,500만원을 지금 현재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2,700만원은 시·군 예산과 도 예산을 전체 다 합쳐서 도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많았고, 내년도에는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서 예산이 좀 분리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
○원경숙 위원 분리되어 있더라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 되어 있지만 2012년도에 1,000만원으로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2,700만원은 도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을 포함한 교육예산인데,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2,700만원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1,000만원 갖고 시행을 하고,
○원경숙 위원 좋습니다.
그럼 2013년도에는 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바로 하니까, 성인지 예산을 하니까 교육을 1차적으로 한 번 더 하고, 성인지 교육에 대한 좀더 부족한 부분을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올해 2,700만원보다 더 상향편성을 했습니다.
재교육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원경숙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는 조금 균일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 그래서 시·군하고 분리를 해서, 예산은 삭감된 게 아니고 시·군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다음 15페이지.
여성 녹색생활 실천 확산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에,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원경숙 위원 각 시·군에 지원을 100만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1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 사업은 시·군 대상하고 우리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녹색생활 실천이 사회에 앞으로 큰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 우리 여성분야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린라이프 실천대회라든지, 그다음에 녹색생활 실천 확산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을 행하면서,
○원경숙 위원 좋습니다.
시·군 중에서 몇 개를 지원한다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2,000만원은 전 시·군에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고,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할 예산입니다, 시·군에 배정을 안 해 주고.
그래서 여성단체로 하여금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을 찾아서 순회 홍보 및 캠페인을 합니다.
○원경숙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일을 할 때 제대로 여성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사업 못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하단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있어서 거기 사업량, 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표기가 72,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표기된 겁니까?
사업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개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경숙 위원 개소는 아니죠, 이거는 틀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게 앞에 부분 가정폭력보호시설은 시설이구요, 그다음에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명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가 72개 프로그램 그런 개념입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요, 이게 잘못 된 것 같아요.
45페이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투자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시·군 아동여성인권연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30페이지와 45페이지, 비교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30페이지는 가정폭력에 관한 사항이고, 45페이지는 성폭력 방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원경숙 위원 제 질의는 그거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 이 개소수가요?
성폭력에는, 시·군 아동여성인권연대 운영 18개소는 개소 수고, 그다음에 여성 성폭력 치료·회복 프로그램 2개소는 개소 수입니다.
○원경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김서옥 계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인권담당사무관 김서옥 집행부석에서 - 마산교도소하고 진주교도소에 성폭력피해, 가해자들이 가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서 프로그램을 가다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아니고 교도소 수고, 앞에 말씀하신 거는 가정폭력상담소별로 프로그램을 한 횟수에 프로그램 수입니다.)
이게 프로그램 횟수입니까?
72, 횟수가 프로그램,
(○여성복지인권담당사무관 김서옥 집행부석에서 - 정책관님 말씀하신 그대로 프로그램 건수고요.
뒤에 것은 교도소가 2개 있거든요.
마산교도소하고 진주교도소, 두 군데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것이 30페이지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여기 투자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어떤 거 말씀입니까?
○원경숙 위원 성폭력 하단 투자계획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것에 성폭력이 왜 들어가 있냐고요, 예산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성폭력에 가정폭력삼상담소가 왜 들어가 있냐고요?
○원경숙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겸해서 운영하는 곳이 7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경숙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엄연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통합 운영한다 해도 성폭력은 성폭력에 따른 표기가 돼야 되어서 묶어야 되고,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에 묶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일부 군 단위에는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를 같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가 성폭력상담소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성폭력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자체가,
○원경숙 위원 정책관님, 설명이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요.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보시고, 아마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나중에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추가 답변을 김서옥 계장, 자세히 해 주세요.
나중에 해 달라고 그러세요.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간단한 거 한 세 가지만 우리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규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셨는데,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을 한번 봅시다.
매년 4,000만원씩 해 가지고 여성단체가 해외교류를 나가는데, 보통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포럼 여기 소속된 회원들이 주로 나가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목적은 책에 보니까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 확대 등의 여성정책 선진화 도모, 해외 여성단체와 기관교류 추진, 필요성 및 효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 11페이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2009년도에는 여성정책포럼 등 13명이 해외에 나갔고, 터키, 그리스.
2010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미국, 캐나다, 캄보디아, 베트남.
2011년도에는 필리핀, 중국 상하이 이런 데 주로 교류한다고 나가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우리 도비 전액 4,000만원을 지원 해 가지고,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부담이 조금 있어야지, 공짜로 해외 보내주는 거는 안 맞다, 한마디로.
다른 단체는 해외 나갈 때 거의 다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4,000만원을 갖고,
○허좌영 위원 없는데, 전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2개의 파트를 가는데, 지금 현재 30% 자부담하고, 70%는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기타에 자부담은 투자 계획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보고 질의를 하는데, 질의하는 사람 무안하게 그런 식으로 작성하면 곤란하지요.
○위원장대리 임경숙 참석자 명단을 좀 주세요.
○허좌영 위원 자부담 안 받았다고 이거 보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30% 이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3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예, 수정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리고 경남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임차료 지원부분에 한번 봅시다, 48페이지.
사업명이 경남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1개소 2011년도 임차료 1,500만원, 2012년도 1,500만원, 2013년도 1,500만원, 연간 임차료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연간 임차료가 1,500만원입니다.
○허좌영 위원 이게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을 굳이 1,500만원을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차라리 임차료 전액을 전세를 걸든지 해야지, 연간 1,500만원 비효율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 부분이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임차료 없이 무상사용 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법에 보면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500만원을 임차료로 지금 현재,
○허좌영 위원 지원 받아서 도 수입으로 나중에 됩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참, 이게 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어떻게 보면 무상사용하고 같은데,
○허좌영 위원 애매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도에서 임차료 1,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또 도 수입을 잡고, 공유재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법을 탄력성 있게 적용하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죠,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성했다 또 다시 반납 받고 이 절차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부끄럽지만 임차료를 지불하고, 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두 가지 물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한 부분인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를, 경남 고성 공룡어린이타운 조성사업,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사업조서를 보니까 2011년도 시·군비가 제일 먼저 10억원이 투입된 것 보니까 고성군에서 투자, 주관하는 사업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고성군에서, 위원님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번에 할 때 했는데.
저번에 기획관실에서 모자이크사업이라는 명목 하에서 전 시·군에 200억원을 해서 선정을 하고 난 뒤에 사업추진은 그 사업내용에 따른 어린이타운이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라서, 추진은 각 소관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번 간담회 때,
○허좌영 위원 사업추진은 애초에 고성군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모자이크사업에 선정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고성에서는 사업내용을 공룡어린이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기획관실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선정된 사업내용이 저희 과 업무하고 동일하니까 추진은 기획관실에서 20개 시·군을 다 못 하니까 해당 업무 추진하는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도록,
○허좌영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고성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에 선정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군에 사업비를 교부,
○허좌영 위원 총 사업비가 170억원인데, 국비 확보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투·융자심사에 국비 확보 계획이 아예 없이 받았습니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제가 투·융자심사 계획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투·융자심사하고 이런 게 전부 다 기획관실에서 다 이루어지고 모든 조치가 끝나고 사업시행단계에, 투·융자심사는 완료를 했고요, 올해 10월에.
○허좌영 위원 제가 투·융자심사 결과를 못 받아서 못 봤는데, 투·융자심사에 도비가 과연 이렇게 120억원이나 투입되어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고 싶고, 적어도 170억원짜리 이런 어린이타운을 조성할 때는 국비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액 도·시·군비로 하는 것보다 좀 노력해 가지고, 고성에 국회의원도 있고 경남에도 국회의원도 다 있고 한데, 전액 도비를 가지고 170억원이나 되는 이런 대공사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야죠, 국비확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기획조정실에서 이 사업이 배분됐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고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허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김오영입니다.
우리 다문화음식점 창업지원 부분 보면 7,500만원, 7,500만원.
지금 시·군비 7,500만원은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김오영 위원 김해시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12월 중순쯤에 개소할,
○김오영 위원 아니, 예산지원은 어떻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으로,
○김오영 위원 김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창업이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12월 중순에 개소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김오영 위원 창업주는 누구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김해시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게 목적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많은 지역에 음식점을 차려서 경기도와 같이 외국인거리는 만들지는 못 하지만, 그런 게 차후에 조성될 것을 감안을 해서, 우선 손쉬운 다문화가족 음식점을 창업해서 그 다문화가족들이 평상시에 와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하나의 카페라든지 이런 정보제공도 하고, 같이 생활의 의견도 교환하는 이런 뜻으로, 음식도 자기 고향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그 정책이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문화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업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 보면, 외국인 사람이 대한민국에 국적을 가지게 되었고,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의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 그러면 이것을 위한 다문화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궁극적으로 문화 통합을 이룩해야죠.
○김오영 위원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기존의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국민의식과 국민의 철학으로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만들어 가자, 이게 한마디로 이 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문화통합을 이룩하고,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존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게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이 사업의 최종목적은 그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속에 그러한 다문화가족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서기 위해서는 음식도 우리 대한민국 음식화 되어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분들끼리 어떤 집합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일부분 우리의 지원은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관이 주도 하고 그 다문화음식점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 간다는 것은 저는 지금 다문화정책과는 조금 빗나간 정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가 다문화가족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 국민화 하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분들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어떨 때는 문화향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점을 이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다양성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문화창업 가운데는 자기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서 취업도 병행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문화가족들이 이용을 주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전체적으로 문화 통합을,
○김오영 위원 이 사업이 경상남도가 생산해 낸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들의 출생지 국적을 보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동남아권으로 봤을 때에, 이 음식이 다문화가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지금 김해에 기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김해에서 창업을 해서 일정기간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천천히, 그리고 좀 반듯하게 접근 여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2년도 이 예산은 이 사업의 부당성 때문이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일정 부분 삭감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 조금 부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내에 잘 아시다시피 한 7만5,000여명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3위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김오영 위원 경기도는 어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경기도에 가면 차이나타운 같이 하나의 구역을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김오영 위원 어느 국가의 타운을 만든다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제가 가본 경우에는 중국관도 있고, 아시아,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차이나타운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 가도 다 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나라를.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주로 이제 필리핀 여성이라든지 베트남 사람들 음식점도 있고 중국 음식점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외국 음식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나라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면서 이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김오영 위원 그 사업을 관이 주도 한다는 겁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사업적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문화예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먹을거리로서의.
그러나 우리 관이 이런 형태에서 접근하는 것은 좀더 고려돼야 된다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는 조금, 외국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이런 문화도 내국인도 접할 수 있는 음식점이 시·군 단위는 아니지만 인구가 만 명 이상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점차적으로 1개소 정도해서 하나의 그런 문화를 우리 내국인도 체험을 하고,
○김오영 위원 1개소가 된다 그러면 그게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 등등 이런 국가의 음식들이 차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걸 현실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다문화가 우리 역사가 쭉 이어 지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한 특정지역에 그러한 타운이 만들어지는 그것은 하나의 먹을거리의 문화예술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지금 다문화정책의 목적과는 조금 달리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쪽지 안 드려도 됩니다.
과장님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잘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정책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큰 역사 안에 문화예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와 역사교육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는 거의 지금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그네들에게 접근하겠다는 프로그램을 2012년도에는 새롭게 개발해야 됩니다.
만약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지금 다문화음식점 창업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다문화음식점 창업보다는 그네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성을 인지, 고지하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저는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문화가족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 점차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해라,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가 종전까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내국인이 가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내국인을 직접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한번 신설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집을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일정한 다문화센터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주, 모임 같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역사를 추가해서,
○김오영 위원 담당관님, 제 질의에 동의를 하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조금 적지만 역사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그게 우선사업이 되어야 된다, 다문화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바로 기존의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준비단계, 완충단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인지, 고지시키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좀 실행해 주기를 제가 촉구를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내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하면서 제가 보건행정과에 질문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틀니정책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하니까 경남도에서 답변이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경남도의 정책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아까 우리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문화음식점 이것은 작년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일자리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그 목적으로 사실 한다고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창업지원해 주는 거고.
이게 음식문화의 다양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으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끼리의 문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정책관님께서는 오히려 그게 목적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두 가지 목적을 들어서,
○심규환 위원 이거는 원래 목적이, 정확하게 하시라니까요.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됩니다.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이 주 목적입니다.
이게 주 목적이고,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그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의도하는 바가 아니고 반사적 효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면서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니요.
○심규환 위원 들어보시라니까요.
안 끝났습니다.
아까 우리 원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이 부분입니다.
이걸 제가 작년에 왜 상담센터가 이렇게 많느냐, 이걸 통합하는 부분을 고려하라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 당시 우리 경남도에서 “성격이 다르다,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맨 처음에 이 상담을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사실 법률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거기서 분파되어 나간 상담소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지금.
그러니까 그 상담이라는 게, 상담 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폭력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심리치료 부분은 달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유나 쉼터 부분은.
상담소는 같이 할 수가 있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 보니까 안 된다 하더니만 아까 우리 원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시·군에는 같이 한다.” 경남도 정책이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지면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마치고 다른 분이 도의원으로 오면 또 다르게 답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문화식당 창업 지원도 김오영 위원이 한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핏하면 밥상 만들어서 뭐 하는데 통영의 이순신 밥상 지금 안 된다는 것 나왔고, 합천의 대장경 밥상 만든다 하는데 안 됩니다, 그거.
괜히 프로그램 하나 만든 거지.
이 부분도 지금 아직 창업도 못 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식당을 창업해도 10개 하면 6개가 망하는 판인데, 이게 어떻게 자리 잡는다고 보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말이 안 맞는 게 운영주체가 김해 다문화센터, 그러면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와서 종업원으로밖에 일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형식상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이것도 어쩌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예산 반영하는 부분은 올해 만드는 것, 작년에 예산이 됐죠?
이걸 봐가지고 이걸 좀더 몇 년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나서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이걸 하든지 해야지, 이 부분 아직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김오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것 한번 운영해 보고 2, 3년 후에 다시 한번 이걸 검토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여성지위인권위원회하고 여성단체 국제교류 되어 있습니다.
교류라는 게 뭐죠?
교류라는 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교류 아닙니까?
우리만 나가는 게 무슨 교류죠?
그리고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교류가 되기는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유럽 쪽에 가다가 나중에는 1년에 두 번씩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할 것 같으면, 어느 외국의 여성단체와 교류할 것 같으면 그 단체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여성 실태를 그 사람들이 보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일률적으로 두 번 할 게 아니고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상호 교류하든지.
그리고 외국의 참여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확인도 안 되고 있어요.
여성 UN지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지위라는 게 OECD국가에 비하여 많이 낮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후진국처럼 위치가 낮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해마다 가서 개선 사례를 발표하는데, 그만큼 그게, 우리가 발표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알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발표한 사례가 정말 국제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해마다 발표할 만큼 여성 지위에 대해서 경남도 자체적으로 개선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일단 인정되어야 가서 계속 개선책을 발표할 것인데, 해마다 우리가 그 정도 개선된 게 있나요, 그런 효과가.
그래서 이 부분도 UN여성지위위원회에 참가하시는 분들, 몇 개국이 참여하고, 그분들은 어떤 것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더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정책관님.
그거 유념하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책관님.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실 건데 시간이 많이 가요.
중요한 것이라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동학대추방결의대회 하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위원장대리 임경숙 느낌이 없습니까?
느낌이 있죠?
저희들이 의원 발의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룹홈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사각지대, 아까도 SOS 사각지대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에 있고, 아주 급해요, 이건.
아동학대추방결의대회 가셔서 보셨지만 ‘아이 행복지수 국가의 희망지수’ 그래서 대대적으로 했어요, 행사.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루에 1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답니다.
그죠, 367명이니까.
경남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나쁜 것 1등 안 되고, 더군다나 정말 아동이 얼마나 귀중한 보물입니까, 우리의.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담당자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잘해요.
장진영 씨죠.
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23만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이런 데는 핑계를 자꾸 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데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학대예방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동학대는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위원장대리 임경숙 여기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없어요?
정책관님도 들어 있는데.
아무튼 이것처럼 급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시급한 게 없어요.
진주에 이번에 화재사건이 발생했는데 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온 도민이 지금 이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여기 조례에 준해서 하십시오.
그거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둘이서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동은 18세 이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남녀 구별해서 그룹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급한 거는 안 하고, 지금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그룹홈도,
○위원장대리 임경숙 아니,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단답으로 대답하십시오.
이거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이번에 저희들이 이거 증액하겠습니다.
이거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다.
만일 상위법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경남의 특수사업으로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급한 것, 이게 분명히 조례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치료하기 위해서는 애들 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룹홈이.
심리치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학대 받아서 오는 애가 겁에 벌벌 떨고 있는 애를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 또 맞으라고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창의적인 행정을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동학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지원이,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 그룹홈은 장기적인 것이고, 말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아동보호기관에서 하고 있는 금방 맞아서, 두들겨 맞아서 사진 보셨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일시 보호를 해서 최소 1일, 아니면 최장 20일 동안 그 애들이 지원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해서 내칠 겁니까, 정말.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당장 도지사한테 애기해서, 그 행사에 뭐 하러 참석해서 큰소리 텅텅 쳐놓고, 진짜 사각지대는 이렇게 도외시합니까?
유념하십시오, 이번에 증액할 수 있도록.
우선 당장 직원 2명만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화재사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에 대대적으로 했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거는 안 하고 쓸 데 없는 데 돈 허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듣는 귀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동급식 부분입니다.
이게 경남의 자율정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거는 자율정책 아닙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김오영 위원 국비가 없는데.
국비 지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도비와 시·군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산에 잡히는 부분은 도비와 시비인데,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우리 도로 전입합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지금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우리 경상남도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겁니까??
어디로 전출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우리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내년 3월 입학에 대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그 대상자가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재조사를 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 3월 전에 저희 도,
○김오영 위원 교육청특별회계에서 전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우리 도로 전입을 합니다.
○김오영 위원 특별회계 전출이 도의 일반회계 전출로도 가능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 3월 입학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지금 현재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오영 위원 어떤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도비하고 시·군비는 반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넘어 올 특별회계,
○김오영 위원 교육청에서 특별회계가 넘어오는 것이 국비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 그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으면 저희들이 받을 것인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아동을 몇 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김오영 위원 18세 미만을 아동이라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런 아동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 예산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학생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동급식은 초등학생부터 해당이 됩니다.
○김오영 위원 초등학생부터 18세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미만까지.
○김오영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학생 부분이네.
학생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라고 봐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급식이라면 우리 경남 도교육청으로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게 조금 다른 게, 말씀을 드리면 중식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김오영 위원 제 질의 내용은 학생의 신분이면 이 업무가 교육청 업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당초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김오영 위원 아니, 법적으로.
이 업무가 학생 관리에 관한 사업이라면 규정상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의 업무 소관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들이,
○김오영 위원 아니 그 부분 답변을.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설명.
학생 신분이 이 사업의 대상이라면 일단 우리 규정상 교육부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따라서 경남교육청 소관 업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오영 위원 이런 업무를 이런 형태로 진행한다는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을 뒷받침해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동급식 출발이 ’97년도에 IMF가 발생하면서 결식자가 생기면서 교육부에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의 효율성 면에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이 아동급식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고 집에 와서, 그러니까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자체의 관리가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이 업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급식 예산은 평상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점심을 주고, 공휴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지역에 머무니까 그 머무는 급식소를 체크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고 자기 집에서 머물고 하니까 이것도 학교에서 돈을 주고 이러면 점검이나 지도가 안 되니까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방학 중하고 토요일·일요일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국가관리 정책에서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조금 효율적이다 싶어서,
○김오영 위원 그래서 교육예산을 전출을 받는다, 지자체가.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소관은 교육청 소관이 맞고요.
○김오영 위원 이러면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학교에서 1차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명단을 저희들이 받고요.
받고나면 지금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2차 조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은 다시 추가가 되고, 또 학교에서 선정이 됐지만 소득 초과라든지 해서 해당이 안 되는 학생은 제외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명단을 확정해서 교육부에 통보를 하면 그 통보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교육비특별회계에,
○김오영 위원 우리 도는 예산만 시·군에 전출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10 대 90%의 비율이, 금액으로 보면 비율이 안 맞는 것으로 표기가 안 됩니까?
10% 대 90%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두는 겁니까?
이 계수대로라면 정확하게 90 대 10%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의 퍼센티지를 본다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93페이지에 보면 총 177억1,200만원의 10%인 17억7,1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90%가 시·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도비가 10%, 시·군비가 90%, 이 계수 숫자가 맞습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맞습니다.
10 대 90으로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직접 관여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없는 거죠?
그냥 행정 절차상 전출 받아서 시·군에 다시 지원하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전출 받고 이중 지원이 되었나 이런 지도 감독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선정방법 같은 데서 보면 교육청 및 시·군에서 대상자 발굴 이런 용어 선택은, 어린 아이들이 물건입니까?
‘발굴’ 이런 용어 선택은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발굴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어떤 물건의 개념으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용어들은 순화해서, 그렇죠?
아동 인격에 맞는 용어로 전환되어져야 한다, 그렇죠?
이거는 지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참고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담당관님을 내가 발굴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죄송합니다.
○김오영 위원 정말 우리가 귀한 아동들의 그 고귀함을 생각한다면 이런 용어 선택을 하면 안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들은 이 용어를 누락자가 없이,
○김오영 위원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발굴한다는 용어 선택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인정하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시정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밥 먹으러 갑시다, 배가 고파 안 되겠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정책관실 마치려고 했는데.
○이성용 위원 하나만 하고.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러십시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이성용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본부 운영 부분하고, 조서 978페이지에 범도민 출산친화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다 민간위탁이고,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제가 쭉 보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에서 한 추진실적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서 한 거 하고 다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에서 한 사업들이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서 한 사업과 같이 공동으로 연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예산들이 아이낳기 좋은 행사 내용 보면 임산부 골든벨 행사가 2,200만원이 운동본부에서 지출이 됐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 친화 홍보사업 부분에 도비 8,000만원에 제가 보니까 중복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우리 도 운동본부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금 현재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 8,000만원 하고 출산친화 도 사업으로 홍보사업에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우리 도에서 하는 출산 홍보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TV나 일간지에 하고 있고, 임산부의 날 행사하고 태교음악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혼 남녀 만남의 행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 노총각들을 위해서 결혼지원사이트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출산 관련해서 모유수유대회를 합니다.
이런 데 홍보사업비로 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성용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항시 따라 다니는 게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면서 양쪽에 다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얼마얼마 했다 하고, 오히려 제가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범도민 출산친화 홍보사업 부분이 이게 전시용에 가깝다, 행사비용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서 하는 출산친화 TV광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일간지 홍보한 부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본부라든지 한 자녀 더 갖기 하는 이런 데서 나온 홍보자료라든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볼 수 있었지만 없었거든요.
이 부분 우리 도에서 차라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더 주든지, 아니면 본부에 주고 있는 것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중적인 사업, 똑같은 사업에 8,000만원이 지급되고, 이 8,000만원도 이 사업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다 주관 주최하는 걸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결과물에 보면 도에서 하는 범도민 출산친화 홍보사업에 대한 성과부분은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는 자기들이 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이 실적이 보면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갖게 하거든요.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성과가 나온 결과물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의문점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나 그다음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다 출산 친화 쪽의 홍보사업인데, 두 군데 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성용 위원 제가 여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 오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임산부를 위한 맘맘맘교실 600만원, 이 돈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또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조서에 홍보사업에도 들어가 보면 맘맘맘교실 한 게 있는데, 이게 중복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협회 내에 아이낳기 운동본부가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 실적이 있는데 아이낳기 경남운동본부는 국비 50%, 도비 50%로 해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범도민 출산 친화 홍보사업은 우리 도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
○이성용 위원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운동본부 외에 추가로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해서, 운동본부하고 중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내용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거는 아이낳기 운동본부하고는 또 다른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사업내용에 TV광고라든지 일간지 홍보라든지 태교음악회를 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부 다 아이낳고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같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밖에야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8,000만원 도비를 지급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국비하고 도비로 구성되어서 목적사업을 하고, 저희들 8,000만원 도비사업은 지금 현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친화 홍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이성용 위원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니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같은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같이 나와서 그렇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이성용 위원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용어를 같이 쓴다는,○이성용 위원 용어를 같이 쓰는 게 아니고 그 내에 있다니까요, 그 내에.
(직원 개별 설명)
여기에도 친화 홍보사업 부분에 예산이 들어 있잖아요?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 있는 거고, 아이낳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낳기 운동본부에서는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왜 우리 도에서 하는 8,000만원 지급되는 범도민 출산 친화 홍보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안 나오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의문점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이 자료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추진 실적이고, 출산친화 홍보사업 8,0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 실적이 기재가 안 됐는데,
○이성용 위원 거기에 같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제출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저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이거 하는 걸 인터넷상에 그냥 띄우기만 하는 건지, 우리 도민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도비 4,000만원, 국비 4,000만원 받아서 하는 게, 작년 1억원에서 2,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홍보가 더 높은 것이지, 우리 도에서 8,000만원 줘서 하는 이 사업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 행사를 치르면서 한 자녀 더 낳기 운동본부에 협조를 구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둬야 되는데 여기 다 가있거든요, 사업비용으로.
그러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에 예산을 뭐 하러 받습니까, 받으면 안 되지요.
보니까 임산부를 위한 맘맘맘교실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600만원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에서 나갔습니다,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 남편교실 500만원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낳기 운동본부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도 보면 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출산친화 홍보사업은 아이낳기 운동본부를 엎고 가는 형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업비가 어떤 돈이 더 들어갔는지 모릅겠습니다만, 왜 받습니까, 안 받아야지.
협조만 받고 사람 동원만 받아야지.
인구 동원을 받아서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한 어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예산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주고 있었고요, 8,000만원을.
그 사업하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견해가 다른 게 아니고 나타나 있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질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여성능력개발센터도 남아 있고 해서 집행부 조금 더 수고를 하셔서 오후에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 등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여성정책관실 예산 심의에 위원 여러분,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성실히 예산심의에 임하는 여성정책관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도정을 위해서 좀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요청을 했다고 하시는데 안 계시면 이리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예산심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도움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한 해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93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용 위원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에 관련해서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팀들이 함안군청 육상팀, 창원검도단, 통영시청 철인3종팀, 의령군청 궁도팀, 창원씨름단,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 진주시청 육상팀, 창원시청 레슬링팀입니다.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 보면 함안군청 육상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에도 나가고 하는 도를 대표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2012년도에는 지원액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창원검도단이라든지 통영시청 철인3종팀, 창원씨름단이 내년도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지금 체육진흥기금으로는 3억2,900만원, 조금 전에 2012년 계획에 있지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함안군청 육상팀이라든지 의령군청 궁도팀이라든지 그쪽은 우리 일반회계로 지원이 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함안군청은 1억원, 의령군청은 8,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성용 위원 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일반회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확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만약에 안 됐다면 기존 지원팀에 예산을 안 주는 것보다도 적으면 적은대로 나누어 가지고 편성을 해 주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지금 이거 예산안에 대한 거 진행 중이죠?
○위원장 김갑 기금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5시 05분)
○위원장 김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이수 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1007페이지와 수정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147억2,302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48억2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35억9,136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47억7,6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등 지방교부세 수입은 48억6,253만원으로 전년보다 4,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 등 16건의 국고보조금은 383억7,283만원으로 전년보다 150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서 1007페이지부터 1008페이지의 공공도서관 건립 등 13건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67억8,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9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서 1008페이지 중간부분과 수정예산서 174페이지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등 10건의 기금수입은 55억1,765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7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27억4,7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27억1,45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로 통영 도남관광지 주차장 민간위탁료 등 2건에 4,800만원으로 전년보다 770만원 증액되었으며, 고성 당항포관광지조성 등 52건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371억8,3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서 1010페이지 하단과 수정예산서 174페이지의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등 11건의 기금수입이 55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1,1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11페이지 중간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72억3,922만원으로 전년보다 28억9,78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 수입인 도청 역도팀 숙소 보증금 반환에 3,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업인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2억원으로 전년보다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인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은 91억원으로 전년보다 48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세입은 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등 11건 사업에 179억922만원으로 전년보다 19억9,0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12페이지 중간에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1,459만원으로 전년보다 7,50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2,539만원, 입장료 수입 3억2,000만원, 공연장 사용료 1억1,360만원, 주차요금 수입 5,0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13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8,165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2억3,2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승당 입장료 수입 2억2,000만원, 제승당 헌성금 수입 4,000만원, 수루 개축공사와 제승당 안내판 보수공사 국고보조금 3억17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하단 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92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장료 수입 4,500만원, 기타 사용료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12년도 세출예산총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18억1,99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332억7,887만원보다 224억5,89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도 전체예산 5조9,452억8,122만원의 3.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 및 사업소별 구체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는 과장이 퇴직 준비휴가 중인 관계로 관광행정담당사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그러면 최호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문화예술과장 최호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27억9,790만원이 감액된 795억8,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것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행사 종료, 2011년도 박물관 및 도서관 일부, 창원과 합천문화원 준공 등 지방문화원 건립 사업 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10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청 선비문화원 건립에 39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통영국제음악당 건립비에 115억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에 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3억1,220만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에 6,020만원이며, 공공도서관 건립비는 전년보다 47억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통영 죽림 농어촌 공공도서관 등 3개소에 14억원,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으로 통영시립도서관 BTL사업 등 3개소에 5억2,900만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인 통영 문화원사 건립비에 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진흥 지원을 위한 하동의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에 6억4,000만원, 통영에 전통불교전수관 건립 7억5,000만원, 창원 조각비엔날레에 3억2,000만원,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에 20억원입니다.
문화기반 강화사업은 전년보다 2억5,700만원이 감액된 13억8,000만원이며, 시·군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비 등 2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8,000만원, 기산 박헌봉 생가 복원 등 2개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남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경남문화재단 적립기금 조성에 10억원, 경남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5억6,500만원 등 총 5건에 전년보다 2억7,100만원 감액된 2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하단부터 1018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 정체성 확립 지원을 위하여 사천 구암제 행사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 문화지 발간 지원 등 7개 사업에 9,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범국민 예의생활 및 인성교육 등 2개 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독서문화 진흥 지원사업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도서출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3,000만원, 올바른 국어사용 활동을 위한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등 2건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입니다.
경남 미술품경매시장 운영에 5,000만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2억원, 1020페이지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3억원이며, 국악강사지원사업에 9억326만원,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2억원, 국제연극제 5억200만원, 사천 세계타악축제 1억5,000만원, 아시아미술제 5,000만원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3억원이며,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한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에 5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부터 1022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에 25억8,660만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경남예술단공연 지원부터 경남예술지 발간까지 30개 사업에 11억6,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남예총 조직운영활성화 사업 3,600만원 등 5개 사업에 8,000만원,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등 2개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예술행사 육성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창녕 3·1민속문화제 행사에 2,000만원, 진주가요제 등 11사업에 2억6,200만원입니다.
범도민 예술사랑운동 추진을 위한 경남메세나협의회 운영지원과 사업추진에 6억5,0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3억5,500만원이며, 이 중 국비 2억3,700만원, 도비 1억1,8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입니다.
이상근음악제 개최 지원에 1억5,000만원, 전국대회 참가 지원에 따른 전국연극제 참가, 전국무용제 참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에 따른 총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 기획지원사업에 2억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억7,160만원입니다.
1023페이지부터 1024페이지 상단입니다.
한국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3,600만원, 해외 문화예술교류사업에 2,000만원 등이며, 1024페이지 중간부분 경남문화콘텐츠 운영 지원에 11억5,000만원, 동남권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 지원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 하단부터 102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문화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경남 차사발 초대 공모전 등 6건에 3억원, 경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에 3억원, 우수 문화예술축제 육성을 위한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3억1,800만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사업에 15억원입니다.
다음은 102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에 10억원, 축전 주행사장 조성에 2억2,000만원, 홍보활동 추진 3억9,400만원, 사무국 운영비 8억원입니다.
지역 문화유산 개발사업으로 통영 통제영지 복원 사업에 30억3,49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및 확충에 3억원입니다.
102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에 2억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에 3억6,100만원, 진주탈춤 한마당 지원에 5,000만원, 가야유적 세계유산 등재 연구 용역에 1억원,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및 상시 관리운영에 1억원, 전통 문화유산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문화재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8페이지입니다.
경남도사 편찬 지원에 3억5,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171억5,430만원이며,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63억8,622만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화관리 용역지원 등 유지에 1억7,911만원이며,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13억6,121만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에 30억3,750만원, 함안 성산산성 주변정비에 5억4,010만원, 문화재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에 4억5,680만원, 목조문화재 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비에 5억3,607만원입니다.
다음은 전통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문화재 긴급 보수 및 정비에 10억원, 지방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5,000만원, 향교 운영관리에 1억800만원,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에 1억3,500만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3억9,445만원입니다.
이하 1032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 강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박재삼 문학관 집필실 건립 등 7개 사업에 1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 증액 계획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4억1,500만원 증액된 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한 양산시 웅상읍 농청장원놀이 전수관 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다음은 정성영 관광행정담당.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 관광진흥과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3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579억6,118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64억4만5,000원보다 15억6,113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관광산업 육성 예산액은 578억9,978만1,000원으로 전년도 563억3,782만9000원보다 15억6,195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관광상품 발굴 육성은 전년도 3억5,896만6,000원보다 12억7,900만7,000원이 증액된16억3,797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관광상품 발굴 육성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3,976만9,000원, 국내여비 2,390만4,000원 등이며, 2012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지원에 8억5,000만원, 경남관광명품관 운영지원에서 임차료 및 관리비 1억8,900만원, 운영위탁금 4,200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에서 경남관광 발전 워크숍 개최 800만원, 관광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 관광객 맞이 친절교육 민간위탁금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034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에서 공모전 개최 민간위탁금 5,800만원,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4억5,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예산액은 26억9,327만9,000원으로 전년도 30억2,647만4,000원보다 3억3,319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관광마케팅활성화 사업 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9,071만5,000원, 국내여비 1,444만원 등이며, 경남관광길잡이 홍보 및 유지보수에서 경남관광길잡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0만원, 경남관광길잡이 동영상 콘텐츠 구축 전산개발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35페이지입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에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의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 경남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에서 중국 블로그 수록용 콘텐츠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5,000만원, 관광 홍보설명회 개최에서는 중국, 일본 해외 관광홍보 설명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 국내외 관광교역전에 국내 관광전 합동 홍보관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합동 홍보관 및 해외 관광교역전 참가 등에 민간위탁금으로 9,0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관광안내소 7개소 운영비로 3억4,300만원, 초청 팸투어에서 국내외 여행·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금 1억2,000만원, 관광안내 체계 구축 지원에서는 관광안내 지도 제작 및 보급을 위해 1억5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금 축소에 따른 전년도 대비 9,350만원이 감액된 3억9,650만원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와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비로 시·군에 지원되겠으며, 관광홍보물 제작에서 일반운영비는 관광지도 등 홍보물 제작 1억1,000만원, 여수세계박람회 관광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입니다.
해외 관광교류는 전년도와 같이 일반운영비에 동남권 및 한·일해협 시·도·현 관광협의회 분담금 8,000만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 관광교류 초청여비 보상금 54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 2,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능력개발 및 양성교육 위탁금 1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7페이지입니다.
자치경상보조금의 6억5,622만4,000원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비에 2,73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지원에 6억2,892만4,000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 관광자원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449억2,660만9,000원보다 49억1,458만원이 감액된 400억1,20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관광자원 개발사업 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2,902만9,000원, 관광개발 분야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의령 벽계관광지 조성에 6억5,000만원, 고성 당항포관광지 조성에 15억4,700만원. 남해 송정관광지 조성에 6억5,000만원, 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에 13억6,500만원, 거창 수승대관광지 조성에 11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8페이지입니다.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은 거창 월성계곡 캠핑장 조성에 13억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에 자본보조입니다, 2억3,600만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남해 노도 문학의 섬 조성에 10억4,000만원, 하동 대도관광자원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전년도 대비 24억5,440만원 감액된 195억2,210만원으로 총 22개 사업입니다.
통영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에 5억8,500만원, 다음은 예산서 1039페이지입니다.
김해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에 26억원, 김해 도자의 거리 조성에 15억6,000만원, 김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20억9,300만원, 밀양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개발에 1억3,000만원, 거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에 13억원,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에 13억원, 거제 외도 관광안전시설물 설치에 13억원, 양산 내원사 주변 관광지 정비에 3억9,000만원, 양산 무풍한송 솔밭길 보행로 조성에 3억9,000만원, 양산 8경 임경대 유적지 정비에 3억9,000만원, 의령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에 14억9,110만원, 창녕 산토끼 노래마을 조성에 10억4,000만원, 하동 섬진강변 트래킹코스 조성에 6억5,000만원, 하동 금오산 관광개발에 5억3,300만원, 하동 하동호 출렁다리 설치에 3억2,500만원, 하동 청암데크로드 조성에 3억2,500만원, 하동 명상치유센터 조성에 6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0페이지입니다.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건립에 9억7,500만원, 함양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5억4,600만원, 함양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에 3억2,500만원, 합천 황매산 가족휴양단지 조성에 6억5,000만원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은 전년도 대비 14억8,200만원 증액된 41억6,000만원으로 총 5개 사업입니다.
함안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에 13억원, 고성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조성에 2억6,000만원, 남해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에 13억원, 산청 지리산 국사봉 생태탐방로 조성에 6억5,000만원, 합천 보조댐 수변 생태탐방로 조성에 6억5,000만원입니다.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공동 연계사업에 편성된 예산액은 21억4,750만원으로 하동, 산청, 함양의 지리산권 7품7미 육성에 1억5,000만원, 하동, 산청, 함양의 지리산권 관광 순환도로 조성에 2억4,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1페이지입니다.
하동, 산청, 함양의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에 8,500만원, 지리산권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에 14억6,250만원,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1억3,500만원,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 육성에 6,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억5,110만원이 감액된18억9,540만원으로 하동 청학동 관광자원개발 3억3,540만원, 산청 남사 전통 한옥마을 조성에 10억4,000만원, 함양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에 5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에서는 전년도 대비 3억5,000만원이 감액된 17억원으로 사천·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확장 5억원, 양산 내원사 심성교 개축에 5억원, 남해 독일마을 문화체험센터 관광자원화에 7억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문화관광축제 고품격화에서는 전년도 대비 6억6,770만원이 증액된 17억4,1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에서 정부지원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7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1,820만원은 운영수당 등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은 전년도 대비 48억6,302만원이 증액된 118억1,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역사문화 관광자원개발 운영 경비에 편성된 3,53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며, 역사문화 관광자원개발 추진 1억2,000만원은 사이버 임진왜란 홈페이지 유지보수 운영비 2,000만원, 제4회 해군함정과 함께 남해안 절경을 찾아서에 1억원,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추진 5,500만원은 제6회 전국 거북선 창작 경연대회 2,500만원, 거북선연구소 체험교실 운영에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지원은 전년도 대비 50억8,000만원이 증액된 115억500만원으로 9개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예산서 104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3페이지입니다.
이순신 국제리더십센터 건립 이것은 남해안관광클러스터 사업입니다, 39억원.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에 13억원,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에 13억원,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에 14억3,000만원, 이순신 바닷길 조성 이것은 문화관광자원에 사업입니다, 1억9,500만원.
칠전량 해전공원 조성에 11억7,000만원, 임진왜란 의병활동지 정비에 2억6,000만원, 권율 도원수부 재현에 13억원, 정인홍 선생 유적지 정비에 6억5,000만원입니다.
테마형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에 편성된 1억원은 사명대사 유적지 방생데크 조성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입니다.
정책사업 운영경비에서는 관광진흥과 운영 공통경비로 614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다음 104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월정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총 예산액은 605억7,368만2,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579억6,118만2,000원보다 26억1,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단위사업인 관광자원개발의 예산액은 426억2,452만9,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400억1,202만9,000원보다 26억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에 편성된 1억6,250만원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원되겠으며,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시·군 지역개발사업비로 김해 올레길 조성사업에 2억5,000만원, 김해 가야역사테마파크 진입부 경관개선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김해시에 지원되겠습니다.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 사업은 김해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0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상태관광단지 조성 시범사업 9억1,000만원으로 합천 황강 녹색생태공원조성비로써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당초 및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는 국장님이,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먼저 올해 개최됐던 3대 전국체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45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774억3,707만7,000원보다 177억9,932만7,000원이 감액된 596억3,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동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4억4,167만8,000원이 증액된 64억4,6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 4억1,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20억2,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2억5,500만원, 시·군 생활체육활동 지원 4억6,200만원, 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4억2,673만2,000원, 1046페이지 하단부터 104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에 7억5,25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페이지 하단의 장애인체육활동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3,400만원이 증액된 1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7,500만원, 1048페이지입니다.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4억3,700만원, 시·군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1억2,000만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에 4억7,300만원, 전국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9페이지, 다음은 전문체육 진흥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억3,485만4,000원이 증액된 174억2,40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내 단위사업별 체육대회 1억3,000만원, 도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32억2,504만원, 1050페이지입니다.
도체육회 운영지원에 133억7,053만7,000원,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2억8,943만원, 전국규모 대회 유치에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페이지 지방체육시설 확충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1억2,696만원이 감액된310억6,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60억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에 15억3,000만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에 6억원,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에 6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63억원, 105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91억원, 일반 체육시설 설치에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레포츠육성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0억8,367만원이 감액된 9억8,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레포츠 인프라구축사업에 1억8,000만원, 1054페이지입니다.
레포츠 활성화 정책에 3억2,000만원,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2억원, 레포츠 국제대회 지원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5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창원경륜장 건립사업비인 재정특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수정예산액은 기정액 596억3,775만원보다 31억원이 증액된 627억3,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는 시·군 재정지원 건의사업인 주민숙원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편성하였으며, 11개 시·군 27개 사업에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과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예산서 105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36억152만5,000원이며, 2011년도 대비 3억3,71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 공연·전시 사업예산은 10억6,36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 공연 및 전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9,288만원, 기획공연 초청료 등 일반보상금8억4,000만원, 기획 공연·전시 운영경비 1억2,061만4,000원, 10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경비 1,02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사업비 7억4,628만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억1,958만4,000원,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장비 확충비 2억2,600만원, 청사 관리를 위한 재료비, 청소용역비 등 2억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기술 운영지원비 4억3,35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대 시설장비 유지비 등 무대기술 운영지원비가 7,150만원, 평케이블 교체공사 등 무대장비 확충비가 3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9페이지부터 1062페이지까지는 저희 문화예술회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들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총 13억5,8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63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5,645만4,000원이 증액된 11억5,457만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인 수루 개축공사 및 제승당 안내판 보수공사비로 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승당 시설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99만8,000원, 퇴비 약제 등 재료비 614만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페이지입니다.
제승당 시설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7,297만2,000원, 제승당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43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승당 시설확충 및 보수를 위해 제2부잔교 보수공사 2,000만원, 한산정 화장실 보수공사 7,600만원, 참배객 안내 부스 설치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244만2,000원이 증액된 4억9,69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4억4,024만6,000원, 10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67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님.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경남도립미술관장 박은주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8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107만2,000원이 증액된 31억7,19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 및 장비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2,998만5,000원이 증액된 4억8,2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설운영 재료구입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2억7,3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대민활동비 1,140만원, 미술관 정원 관리를 위한 기간근로자 등 보수로 1,352만원, 도립미술관 청소용역비 1억6,17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69페이지입니다.
작품구입 및 시설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4,750만원이 감액된 5억5,6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소장작품 보수시설비 4,000만원, 소장품 구입 자산취득비 5억원, 업무용 PC구입 자산취득비 1,05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보다 602만원이 감액된 8억7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5,370만원, 미술체험교실 재료구입비 300만원, 인턴 근무자 등 행사실비보상금 5,430만원, 사업명세서 1070페이지입니다.
도서 및 시청각 자료 구입 자산취득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시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765만원을 증액한 6억5,49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도슨트 운영 등 기간근로자 보수 3,995만원, 기획전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6억500만원, 외빈 초청여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24만원, 국내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7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사업으로 시내버스 지정 게시대 광고 등 사무관리비 6,000만원, 공공운영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보다 1억37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직원 인건비 5억2,075만9,000원, 사업명세서 72페이지 청원경찰 및 계약직 직원 인건비 4억6,041만3,000원, 사업명세서 107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4,566만1,000원, 직급보조비 3,840만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7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816만5,000원, 국내여비 1,180만원, 업무추진비 834만원, 직무수행경비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3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최근 5년간 조성했거나 시행중이거나 향후 계획 중인 생태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에서 예산편성액 1억원 이상 시·군별로 사업 정리해서 목록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제가 준비하실 동안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경남관광공예명품관의 임차료, 관리비가 1억4,000여만원, 운영위탁금이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2년간 손익계산서하고, 2년간 거래명세서 자료를 부탁하고,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와 관광교류를 하는데 540만원입니까, 5,400만원입니까?
제가 하도 뭐, 관광교류하는데 이 돈이 인쇄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540만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금액으로 방문객이 왔을 때 어떻게 쓰일 것인지, 또 우리 측 방문 교류단이 그 시를 방문했을 때 어떤 경비로 쓰일 것인지 경비예상을 하는 예견서하고, 아직까지 교류자 명단이 없으니까 2010년, 2011년 이런 방문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했을 때 그 방문지하고 교류자, 방문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체육지원과 소관이네요.
최근 3년간 도내 시·군별로 개최된 마라톤대회 현황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다면 그 지원된 내역도 하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갑 심규환 위원님.
○이성용 위원 잠시만 제가 하나 더.
용역을 발주할 때 연구비 단가의 설정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지, 기준이 있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별로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5,000만원, 6,000만원, 3억원.
여기도 보니까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도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그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심규환 위원 자료에 보니까 정충문화대제 행사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행사가 어떤 성격의 행사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신규로 지원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고, 예산을 지원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 별 타당성이 없는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더란 말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이 지원되는지, 통영 음악거리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남해 송정관광단지 사업내역하고, 민자유치 현황, 그다음에 사이버 임진왜란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유지보수한 내역, 그다음에 민족 무슨 무예공연단체인데 아까 축성대감 최윤덕 공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거하고 또 그 단체에 2개가 지원되는데, 이 단체가 하는 공연내용이 어떤 성격인지, 이 단체가 이름이 뭐더라 무예 무슨 연합회인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단체가 여기서도 예산을 받아 가고, 경남문화재단에서도 예산을 받아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지를 발간하고 경남예술지를 발간합니다.
이게 하나는 경남예총이고, 하나는 민예총인데, 작년에 민예총에서 이거를 발간하니까 올해 경남예총에서 또 발간하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서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예술지 발간하는 내용 성격이 무엇인지, 이 단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예산을 타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산청에 약선음식체험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팔용산걷기대회라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 독립영화제 또 올라왔습니다, 삭감됐는데.
이게 다시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다른 사정변경이 있거나 작년에 우리 의회가 예산 삭감시켰습니다.
이게 예산을 반영해야 될 새로운 변동사항이 있는지 작년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장시간 앉아서 고생을 하시는데 질의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 차례로 되기 때문에 두 과만 들어오시고, 다른 분들은 휴식을 취하든지 밖에서 기다리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경직이 되어 앉아 있는데 보니까 안쓰럽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를 하기 전에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에 대한 심사부터 먼저 하도록 저희들이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먼 지역인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제승당에 제가 작년에 현장에 가봤고 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우리 도를 대표하는 그런 관광명소인데, 그게 시설 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하더니 올해는 많은 신규예산이 올라왔네요.
그 가운데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이 있습니다.
관광안내해설사들이 겨울에 그 추운데서 지낼 데가 없어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고, 또 그걸 저희들한테 하소연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큰 집도 아니고 막사도 아니고 임시적으로라도 하나 설치해 주면 그곳에서 있다가, 관광객들이 달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한번씩 오다 보니까 거기에 잠시 쉴만한 곳을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위원님들이 오셔서 그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안내부스에 1,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2평 정도 해서 목조나 강화스틸 정도로 해서 올해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김갑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돌아가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김경숙 위원 방수공사 금액으로 해서 1억8,000만원 해 놓으셨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김경숙 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는데, 물이 새는 것이, 크랙 간 것을 180억원 리모델링할 때도 파악하셨다고 하셨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이 들어가지 않은 까닭은 1억8,000만원을 다시 받아서 공사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 공사가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그 공정에 따라 가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외벽도 20년 동안 너무 바래지고 칠도 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그래서 공사가 같이 이어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전부 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걸 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공사의 기본에 봤을 때는 관장님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1억8,000만원이 없으면 당장 물이 새게 되어 있습니까?
물이 스며듭니까?
해야 되겠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180억원 공사할 때 함께 했으면 이렇게 또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안 됐을 텐데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관장님, 이 부분은 향후에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하시는 데 정말 유념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중에서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하시겠다고 1,0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건물이 아니고 부분적인 건물을 진단하는 금액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전체입니다.
○김경숙 위원 전체인데 1,000만원밖에 안 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은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고, 진단은 10년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안전진단을 통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공사의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발견되면 이 진단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요사업별조서 346페이지고, 공연장 로비 열 차단 필름설치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외벽이 유리로 마감재가 되었기 때문에 열 차단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외부 마감재의 선택을 잘못해서 오는 예산 낭비는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김경숙 위원 단지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유리를 선택하셨다는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외관을 유리로 한 건 사실 로비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공사하기 전에도.
그러다 보니까 로비를 늘려야 되는데 늘려서 전과 같이 벽돌로 하게 되면 사실 공사비가 더 듭니다, 어두운 면도 좀 있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관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 마감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과 바람이라든지 풍해 이런 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닿는 외부 마감재가 아니고 로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에.
○김경숙 위원 로비라면 굳이 열 차단 필름을 부착해야 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외벽이 있고, 로비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게 극히 제한될 텐데 이렇게 필름을 설치해야 되는지, 꼭 하셔야 되는 작업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그것은 계절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김경숙 위원 물론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겨울에는 춥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김경숙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외관상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그거는 외관상으로 필름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외부 마감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 예산 투입을 굳이 하면서까지, 리모델링 작업을 하신 연후에 이렇게 필름 작업을 해서 외부에서 오는 열 차단을 하고 열을 못 오게 해야 되고, 보온 단열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 낭비가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우리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 설계했던 분이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한 건데, 제가 그걸 주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물론 관장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설계할 때도 설계심의를 하는 분들이 외관상이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셔서 선정을 안 했겠습니까?
엄정한 선정의 절차를 거쳤으리라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요즘 우리 건축의 추세가 외부 마감재를 유리벽으로 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죠, 요즘은.
열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건축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리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남쪽과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다른 건물과 같이 열손실이 많거나 그런 데는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관장님,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필름을 설치하고 하는 게 보온·단열 이런 것 때문인데, 로비라는 것입니다, 이 필름을 설치하는 장소가.
공연장 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로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 로비는 단지 우리가 주 출입구를 이용해서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좀 기다리거나 밖에 조금 쉴 때 대기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로비가.
거기를 3,500만원을 들여서, 2년 전에 18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곳에 또 다시 필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중 예산 투입일뿐더러 예산의 과다 적용이다 싶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즘 양산시에서도 청사관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청사관리 비용이 1억9,000만원인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청소용역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그것은 경상남도 도내에 있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알고 계시는 거죠, 확실하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김경숙 위원 업체가 어딥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업체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김경숙 위원 양산시는 포스코라는 대기업에서 용역을 받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금 지급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그런 일은 없겠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김경숙 위원 확실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예.
○김경숙 위원 1억9,000만원은 쾌적한 청사를 관리하는데 적합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그것은 좀 부족한 금액입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이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립미술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문화예술과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들은 아직 준비 중입니까?
자료가 있어야 질의를 하든가,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출연금으로 해서 22억3,500만원입니다.
사업조서 22페이지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과 2012년 투자계획이 좀 다릅니다.
이게 오기입니까?
글자가 잘못된 거지요?
출연금이 경남문화재단 적립기금 조성에 10억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40억원입니다, 도비가.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잘못됐습니다.
○이성용 위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경남문화재단 운영에 다른 기금사업도 있겠지만 22억3,5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이성용 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 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법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말로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남명학 연구사업에 관련해서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의 역할과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서는 글자 그대로 대학에서 연구적인 것, 즉 국제학술대회 같은 것, 그다음에 남명학연구 책자 발급 이런 남명학에 대한 사상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단법인에서는 남명학 사업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것을 남명학 연구사업 지원 부분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거기 계간지가 선비문화발간을 연 2회 하고 있고, 거기 예산이 우리 도비가 2,300만원, 또 남명학연구원 총서 발행 지원이 있습니다.
남명학연구총서 발간을 2회 하고 있습니다.
남명사상 연구논문을 수록하고, 여기도 우리 도비가 2,300만원, 또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내나 똑같은 남명학연구를 하는 그런 책자를 발간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경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는데, 똑같은 경상보조금을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한 군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취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보면 남명학 연구에 대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에서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를 빼고 한 곳에 모으든지, 아니면 남명학연구원에 있는 것을 경상대 연구소로 옮기든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책도 받아 본 게 있는데, 똑같은 것들을 두 곳에서 한 군데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말고 남명학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경남지역 국권회복조사사업이라 해 가지고 거기도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경남 국권회복운동을 꼭 남명학연구원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 덧붙여서 용역에 보면,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용역을 발주할 때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들쑥날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으면 모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소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하고 조금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같은 남명학인데 내용을 보면 총서라든지 이런 게 일반적인 남명학총서하고 조금 다르고, 논문을 수록하는 것이고, 총서는 연구를 해서, 논문하고 조금 성질이 다르고,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이성용 위원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남명 조식 선생님의 업적은 저희 후손들로서는 가히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이 분야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저도 남명학연구원의 이사장이라든지 이사 편성된 것 하고, 대학교 연구소에 있는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사람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사단법인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성용 위원 굳이 남명학 말고는 경남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확립하는 사업이 남명학 연구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한 곳에 너무 치우쳐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연구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일단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저 김오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조금 다리도 아프신데 자리 착석하시고, 아니 아니 국장님.
퇴직을 얼마 안 남겨두고 계시는데,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갑 12월 30일이랍니다.
예우를 극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고맙습니다.
○김오영 위원 퇴직신청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그럼 연말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지금 공직생활 총 몇 년 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38년 3개월쯤 했습니다.
○위원장 김갑 마이크 켜졌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켜져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초임 때 행정의 스타일하고 지금의 행정스타일이 많이 변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변화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전에 민이 공무원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관리들 같이 그런 식으로 인정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민의 종으로서, 민의 서번트(servant)로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바뀌어진 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김오영 위원 여러 가지 아쉬움도 계실 것이고, 뭐 착잡함도 계실 것이고, 남은 30일 저희 의회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고맙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01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서 첫 페이지입니다.
일명 모자이크사업은 우리 도의 주요 정책사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모자이크사업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심의를 엄중히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 모자이크사업의 선정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자이크사업은 지금까지 일명 도의 정책사업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모자이크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군과,
○김오영 위원 아니, 모자이크사업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가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도의 정책사업이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난번 우리 의회가 이 모자이크사업에 대한 어떤 정치적 포퓰리즘(populism)의 접근이다 이래서 논란이 있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이번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니까 저희 의회가 주장했던 부분을 수용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015페이지를 보면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문화예술진흥의 부분은 정책사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그 밑에 문화기반 강화는 단위사업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산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은 세부사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그다음에 403은 예산목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통영 국제음악당 건립이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한 마디로 모자이크라는 정책사업 속에 통영 국제음악당 건립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세부사업으로, 그렇죠?
한마디로 단위사업입니다, 흔히.
독립된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이 이제는 모자이크사업이라는 꼬리를 예산편성과정에서 끊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드리고, 바로 이런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다,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도 전자와 정치적 포퓰리즘(populism)이 포함된 정책사업이 아니라 그래도, 똑같은 지원의 방법이고 지원의 효과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회로서는 반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경상남도 지사 또는 공직자 모든 분들이 통영 국제음악당이 도의 정책사업인 모자이크사업의 하나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편성에서는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편성에서 표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모자이크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구라도 “모자이크사업의 통영 국제음악당 건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지적 받을 수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삼가 해야 한다.
아마 국장님, 예산편성 내용을 보시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립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간부회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내일 간부회의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예산편성 내용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에서 모자이크사업이라고 이제 명명하면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한 표현이 앞으로 있지 않기를 제가 촉구를 합니다.
아마 제 기억에 어제, 그저껜가 본회의 의원님들의 질문 속에서 지사님이 ‘모자이크사업’이라는 용어를 아마 선택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공식적인 표현이 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과장님, 또 답변해 주셔야죠.
과장님, 제가 제8대 건설소방위원장할 때 수석전문위원님 하셨죠?
질의 안 해야 되는데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재사업예산이 약 100억원 이상 감액됐죠,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다시 또 계상이 됩니다.
연말에 이게 내려오면 지금 내년 것은, 국비 분권교부세는 내년에 내려옵니다.
○허좌영 위원 아직까지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다, 만약에 돈이 내려오면.
사업예산 할 돈이 좀 많이 있다는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화재 보수라든지 전부 다 예산서 부기 상에 아직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허좌영 위원 주요사업별 조서 3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작년보다 100억원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예산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산청 선비문화원 건립 조서에 보면 2012년도 내년 계획에 19억5,000만원 도비가 지원되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허좌영 위원 준공은 2013년이고, 2013년에 국비도 28억원, 시·군비도 11억5,000만원이 돼야 이 선비연구원이 준공이 되는데, 올해는 다 퍼주어 버렸네요.
다른 곳에도 예산이 쓸 데가 많을 건데, 어떻게 올해 이렇게 다 주어버렸습니까, 내년에 하나도 안 남겨놓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부터 해 가지고 국회까지 한 7, 8회 다녀오셔 가지고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국비 28억원이 추가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처음에 20억원 국비가 내려올 계획이라서 19억원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 소요가 예상됩니다.
○허좌영 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그러면 올해 다 준공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올해 저희들 도비를 다 투입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산청 선비문화원 국비 28억원하고, 통영 국제음악당 국비 52억원이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기재부로 증액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국비하고 도비는 전액 다 갑니다, 산청은.
시·군비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이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완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도 처음에 할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2012년에, 2013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도 처음에 할 때,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10억원 정도 편성하고, 만약에 국비가 다 요청대로 다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나머지 9억원 정도확보를 하지, 이 예산편성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 예산서대로 보는 것 같으면 도비는 올해 다 끝나는 것으로 되거든요.
내년에 국비하고 시·군비가 투입되는데, 예산도 모자랄 건데, 다른 사업할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 다 확보할 것이지요, 올해 28억원까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28억원까지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에 증액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좌영 위원 요청만 해 놓은 상태에서 확실히 믿을 수는 없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앞에 지금 상임위하고 예결 소위까지 거쳐 가지고 마지막이 예결위 아닙니까?
예결위 지금 하면서 자기들이,
○허좌영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10억원하고 나머지 9억5,000만원은 국비가 확보될 때까지 부대조건을 달면 되겠네, 집행하지 말라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원활한 문화원 건립을 위해 가지고 다 집행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전통불교전수관 건립 통영, 2011년도 시·군비 10억원, 통영시비가 10억원이 투자된 모양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게 용화사란 절 내에 짓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용화사 내에 3층에, 지금까지 2층이 되어 있는데, 1층 더 증축해 가지고.
○허좌영 위원 용화사 내에 증축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군비 10억원하고 2012년하고 2013년은 시·군비 투입이 하나도 없고, 절 내에 증축하는 것을 자비부담은 하나도 없이 국비와 도비로서만 나머지를 다 지급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매칭 비율을 따지니까 도비가 2억5,000원 정도는, 국비 5억원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허좌영 위원 용화사 포교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전통불교전수관이란 말만 거창하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표는 많이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끝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갑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21, 1022페이지를 보시면 경남가요제 도비지원 1,000만원이고, 진주가요제 도비지원 6,000만원입니다.
사업 필요성과 효과는 모두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나 대중가요 저변 확대, 도민의 화합 도모, 내용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경남가요제는 한국연예협회 경남도지회고, 진주가요제는 진주시인 것이 다릅니다.
특정한 예산지원인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제가 경남가요제는 가보니까 한국연예협회 회장이 직접 자기가 진해에서 올해 행사를 하셨고, 진주가요제는 이것과는 별개로 진주지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원경숙 위원 별개 맞습니다.
진주가요제고, 경남가요제고 이런데, 분명히 별개는 맞는데 이 예산의 규모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예산규모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6,000만원이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성질이 조금, 진주가요제는 진주KBS에서 주관을 합니다.
경남가요제는 경남연예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원경숙 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KBS에서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더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고, 또 협찬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도비가 저는 왜 유사한 가요제인데도 불구하고 경남과 진주시, 경남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규모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진주가요제는 가보니까 KBS 가요무대 이래 가지고 남강둔치에서 하는데 1만 명 정도 왔습니다.
KBS에서 주관하니까 거기에 따른 사실상 진주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럼, 규모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아무래도 좀 규모가.
○원경숙 위원 그렇다면 민간 지원인데요.
민간의 어떤 지원인데, 경남에 유일하게 아주 규모가 큰 오페라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요제에 6,000만원, 경남가요제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저도 경남가요제 이경범 회장님이 진해 바닷가에서 참 열악한 환경에서 가요제를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진해시민이 한 600명이 와 있는데 1,000만원가지고 외부 가수들도, 물론 일류가수는 아니지만 한 삼류가수가 대여섯 분이 나와서 노래도 하고 나중에 시상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경남가요제 이런 것으로 정말로 소외된 우리 도민들한테 가요제를 공급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진주가요제는 KBS 가요무대에서 한 1만 명이 와서 진주 남강둔치에서 하는데,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사합니다, 가요제기 때문에.
경남과 진주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가요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차액이 너무 많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은 지원을 조금 덜해도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곳에 좀더 지원이 돼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곳에 좀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여기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다양하게 지원이 됩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KBS에서 1만 명 정도 규모를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경남오페라 이러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남의 굉장히 큰 문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또 그러한 것을 지원을 해 줘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도와주신다면.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신다면 이런 곳에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적절하게 좀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원경숙 위원님 하신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나온 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함안에도 처녀뱃사공가요제라고 전국 가수 선발하는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함안군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탈락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용 보니까 진주가요제나 경남가요제에 비해서 저는 월등히 어떤 홍보가치라든지 대·내외적으로 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전 국민의 애창곡인 처녀뱃사공의 발원지가 함안 대산입니다, 악양.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반영이 되지 못하고 너무, 진주에서도 하고 있지만 6,000만원과 규모가 다르다고 해도 1,000만원, 함안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오는 관람객이라든지, 아라제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홍보가 되어 있어서 구경을 하러 옵니다.
함안이 이번에 탈락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으로 어떻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성용 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함안 삼칠민속줄다리기 행사지원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도에서 2,000만원을 행사비용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 내나 똑같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갑 사업조서 페이지를 좀 말씀드리세요.
○이성용 위원 사업조서는 104페이지입니다.
유일하게 함안에 전통문화행사를 재현하고, 인근 창원시 이런 도시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해마다 하고 있었는데, 전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거를 사실상 우리 예산심의할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 증액시킨 사례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가 조정되면서 1,000만원 된 것 같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대로 1,000만원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증액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반납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작년에 그때,
○이성용 위원 올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올해 증액된 것인데, 증액되어서 하려고 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반납되었습니다.
○이성용 위원 취소가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내나 2,000만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증액되지는 못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협의를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었으니까 2,00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경남예총 수사 중인 거는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심규환 위원 체육과에서는 이런 비리에 연루가 되면 보조금을 줄이든지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비리단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비리가 있더라도 똑같은 기준에서 예산지원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아직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절차를 한 번 더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항상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수사결과에 따라 한다는데, 수사결과는 범죄여부만 따지는 겁니다.
이건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받으면 범죄가 있나 없나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문제 있게 행정을 했다 하면, 설령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단체 활성화 예산 얼마에요?
3,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단체를 믿고 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거죠.
제대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해 주는 게, 도의 예산이 남아 가지고 하는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단체를 운영해서 경남도민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주자고 하는 건데, 제대로 할 능력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이런 단체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우리 심규환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하고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심규환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경남도라는 조직이 도지사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경남이라는 조직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총이라는 단체는 계속 이어지는 거고, 다만 집행부만 바뀐 겁니다.
이 비리를 예를 들어서 경남예총에서 발생한 비리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단체에 대한 일정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산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단절을 시키면 안 되죠.
만약 예를 들어서 그때 재직했던 분이 비리가 있다, 그분이 퇴직을 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그러니까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게 손에 잡히면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배석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배석하고 계시는 게 물론 답변 자료를 보충하거나 과장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시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일어났던 사정을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도 여기서 지적했던 사항을 알고 다음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앞에 우리 이성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남명학 이것, 작년에 이거 지적
됐습니다, 똑같은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총서고 하는데 그거 모아놓은 게 총서라는 겁니다.
논문을 모아 한꺼번에 모아 놓은 게 총서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이게.
이런 단체에 예산을 만약에 하면 합해서 자기들끼리 공동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주겠다, 그런 계획서 받아서 예산 1,000만원 주면 되잖아요.
왜 그걸 검토를 못 합니까?
이런 단체에 우후죽순으로 예산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못 쓴다 아닙니까?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건 자업자득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도 우후죽순으로 계속 같은 성격의 예산을 줍니다.
조서에만 보세요.
남명학만 그렇습니까?
문화향토부분에 대한 거, 내용이 사실 비슷합니다.
제가 보니까 서너 개 돼요, 그 행사만.
향토진흥문화사업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 상 흡사합니다.
이런 데 벌써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앞에 자료요구한 거 문화예술지나 경남예술지, 이게 사실상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들이 또 작년에 주니까 또 예산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이름을 ‘향토’로 넣었지만 주체가 전부 다 다릅니다, 지금 민예총은 학술지,
○심규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예술단체가 10개 만들어지면, 그때마다 예산을 주실 겁니까?
경남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런 단체에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 쪽은 적은 편인데, 다른 파트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단체가.
이 순간에도 만들어집니다.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단체 만들려고.
그래서 “왜 만듭니까?” 물어보면 진짜 나쁘게 말하면 절반 이상은 예산 타먹기 위해서 만듭니다.
순수하게 그 목적을 위해 만드는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예산 어떻게 타먹을까 이걸 궁리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이것만 그렇나요, 지금.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다 아닙니까?
도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경남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이중, 삼중으로 받는다 말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서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내년에 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정리를 하십시오.
의회를 핑계되면 된다 아닙니까?
의회에서 반대한다, 그렇게 예산을 좀 정리해 주셔야지.
그리고 한번 여기에 만들어진 사업은 보니까 제가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데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매년 아무 검토도 없이 똑같이, 내용이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나요.
과연 지금 편성된 사업이 신규사업보다도 훨씬 업무상 타당성이나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계속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작년에 왔던 그대로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다른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통영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작년에 제가 지적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역시 같은 성격의 행사입니다.
크게 보면 예술행사고 음악행사입니다.
국제음악제,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윤이상 씨의 음악세계라는 게 음악제를 10개 하면 더 빛이 나고 1개 하면 빛이 안 나나요?
그리고 주최 측도 같습니다, 이 재단이고.
만약 여기서 다시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해 가지고 하나는 피아노대회, 하나는 바이올린대회 하면 또 행사지원하실 겁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특히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경남문화재단하고 어떤 형태든지 정보를 공유하셔서 이중으로 지원받거나 같은 행사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 받는 그런 형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구한 자료에도 거의 90% 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을 받게 되면 예산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기준을 수긍하겠나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진흥원 있죠.
거기 이번에 얼마 예산 지원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총 1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도정질문할 때 도지사님에게 이 부분 직원 채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알아보겠다고 그랬지만,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보면 무자격자라는 거는 확인이 됩니다, 제가 자료 구한 바에 의하면.
한 분은 외형적인 자격은 돼요.
도지사 선거를 도왔지만 외형적 자격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자격이 없다는 말은 제가 못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도지사 선거와 상관없이 자격 없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인건비를 도 예산으로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채용기준에 적합해서 채용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심규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도 아무 이의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그 관계는 좀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요.
그거 자격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기준 보면.
누구나 다 보편적인 상식만 있으면 쭉 읽어보면 자격이 안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정말 애매모호하고 판단하기 어려우면 이런 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그분은.
○김오영 위원 그쪽하고 빨리 접근을 해 보세요.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이거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독립영화제 말씀드렸거든요.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받지 않아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 단체는 왜 예산을 또 반영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제가 독립영화제 현장에 가보니까,
○심규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단체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 보라고.
“고맙다고, 예산 삭감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을 지원 받지 않겠다고 자기들이 한 겁니다, 선전을.
그리고 작년 추경과 지금 작년이 아닌 올해네.
올해 추경할 때와 지금 하고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바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실질적으로 독립영화제 가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단편극이지만 15분짜리, 20분짜리, 30분 이런 식으로 영화를 제작했는데,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데 저도 현장 촬영장에도 가봤지만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것을 여쭈어 봤습니까?
제가 지금 이 단체의 열악한 사정을 여쭈어 봤습니까?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 단체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창원시내에.
고맙다고, 예산 삭감시켜 주셔서.
더구나 특정한 정당을 사실상 지칭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와 가지고 사과하시라 하세요.
○심규환 위원 왜 이런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제가 보기에 그 현수막 건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현수막 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언론에다 인터뷰한 거, 기사 쓴 거를 제가 다 스크랩해 놨어요.
거기 아주 비꼬아 놨더라고요, 자기들대로 열심히 하겠다.
우리가 이 단체에 사실 예산을 전혀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예산을 심의했나요?
그 당시 예산안 심의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이 부분의 예산지원은 그 당시에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독립영화제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영상위원회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영화제를 좋아해서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의 기준에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의 예산이 불필요하고, 이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왜 정치적 해석이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갑 답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해 주시고,
○심규환 위원 제가 좀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위원장 김갑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2012년도 우리경남도청에 문화예술, 관광, 체육진흥과에, 명칭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희망과 걱정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가능했고요.
그런데 오히려 또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어떤 예산상의 배치에서 이렇게 됐는지 자못 궁금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예산이 전국 16개 광역, 특별시, 도를 다 포함해서 전체 예산 대비 해 가지고 문화예술분야 전체 비를 따져보면 경남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문화관광체육국이 전국,
○김경숙 위원 문화예술만.
관광 빼고, 체육도 빼고, 문화예술분야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문화예술분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뽑아보고 전체로 문화·관광·체육 포함해서 예산을 보니까 저희 도가 5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체육하고 관광 쪽은 빼고 예술분야만 한번 제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이렇게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이 1년 사이에 대폭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예산이 다 그대로 증액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런 까닭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근본적인 까닭은 어떤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제가 판단하기 로는, 예산담당관 말을 빌리자면 창원·마산 통합되어 가지고 우리 도비 보조금이 1,400억원 정도가 예산이,
○김경숙 위원 재정보전금인가 그거죠?
그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그게 좀 상당히 영향을 입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특별히 다른 분야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되고 있는데, 문화예술분야만 이렇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 문화예술분야가 이렇게 예산의 편성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가,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연설하실 때 모두에 잘 쓰는 상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은 언제나 맨 선두에서 감액의 대상 1순위에 오른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도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업조서 158페이지입니다.
저는 문화재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문화재 특별관리 인력 배치와 화재예방 감시인력 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분야의 인력을 배치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는 12억원이죠.
12억4,000만원 정도인데, 문화재 특별관리 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설마 공익요원들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습니까?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이 배치된다고 하셨는데, 예산도 12억원입니다.
어떤 인력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이것은 큰 사찰이라든지 문화재 주변에 정비하는 일용인부임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일용인부인데도 이렇게 거창한 말로 하니까 대단히 문화재에 일가견을 갖춘 분들이 배치되는 것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전시용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문화재는 많은 분들이 선조들의 어떤 삶을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역사를 챙겨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자료들인데, 그런 것들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은 특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드려야 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문화재 특별관리 인력 배치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그러한 인력들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가 하나를 제시해 드리는데, 요즘 대학생들 졸업해도 구직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생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경남에는 향교가 많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김경숙 위원 가장 오래 된 경남도의 향교는 어디 향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지역별로 아주 다 오래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경숙 위원 역사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한다면,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사천향교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향교에서 이번에 충효교실을 하면서 전통 예절교육, 충효교육, 서예 등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은 항용 실제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학생들에게 실제로 교육되는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이것은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을 모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향교의 규모나 역사성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향교의 수대로 해서 일괄 얼마씩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일률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향교에 대해서 대부분 똑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700만원이면 7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전교분들이 사업비가 매우 부족하다, 너무 전시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내려준다, 그런데 사업을 안 할 수 없고 참 딱한 노릇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저도 충효교실 운영이라든지 전교님들이 강의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은 정말로 필요한 교육인데 200만원, 300만원 이래가지고 직접 하기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을 떠나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기 편성된 예산은 할 수 없더라도 2013년, 향후에는 정말 현실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예 하지 말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김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김오영입니다.
과장님, 102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경·부·울 예술단 교류공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계속사업입니다.
○김오영 위원 이 민간위탁 단체가 어딥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분야별로 무용이 있고, 국악이 있고,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김오영 위원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효과.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효과는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국악공연을 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국악단체가.
그러면 현지주민들하고 해외에 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경남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것으로,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김오영 위원 거창평화인권예술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영·호남 국제연극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김오영 위원 거창 전국대학연극제,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그거는 제가 어제 저녁에 갔다 왔는데 16개 대학에서 17개 단체가 와서,
○김오영 위원 계속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어제가 6회였습니다.
○김오영 위원 경남메세나협의회가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죠.
메세나협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메세나는 기업하고 예술단체하고 연결,
○김오영 위원 기업이 사회 환원차원에서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김오영 위원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체에 사업추진비를 5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협의회의 설립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지금 현재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원이 180개 회원이고, 올해 매칭된 단체가 약 68개, 신규까지 해서 70개 단체하고, 회원사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김오영 위원 잠깐만, 전년도 대비.
전년도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전년도도 5억원입니다.
우리가 7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지사님께서 2억원을 더 지원해 주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예산실에서 삭감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메세나협의회의 구성 목적이 한 마디로 관을 돕는 예술단체를 직접 도와주는 것이 관을 도와주는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가 도비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다면 본질이 희석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단체의 역할은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역할이라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생산되어지는 예산, 만들어지는 예산으로 사회 환원하는 그러한 기쁨의 마음으로 문화단체 지원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인데, 도 예산을 이렇게 계속 지원 받으면 이 단체의 의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메세나협의회에 참석해 보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5억원이 되어 있지만 기업에서도 5억원,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5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지원하면 우리 도가 정말로 기초 근거자료에 의해서 각 분야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이지 못하다, 체계적이지 못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는 엄연히 큰 힘의 논리가 무조건 작동이 될 수 있는 5억원의 예산이다, 맞잖아요.
연결고리 잘 되면 예산 많이 받고, 연결고리 안 되는 단체는 이 예산 못 받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김오영 위원 대부분이 힘의 논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대부분은 기업이 단체를 싫어하면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저 단체하고 내가 하겠다 해야 이게 되는데, AB가 서로 좋아야 되는데 B는 좋아하는데 A가 안 따라 주니까 지금 안 되는데,
○김오영 위원 당연하죠.
안 따라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이거 어찌 보면 사회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의 출발점을 갖고 구성이 된 건데, 여기에 이런 5억원의 의미를 부여시킨다면 우리 집행부가 면밀한 조사 검토에 따라서 어느 단체를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형평에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의 협의체의 설립목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지금 현재 우리 경남메세나는,
○김오영 위원 운영비를 1억5,00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당부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름다운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배보다 배꼽이 자꾸 커간다는 겁니다.
본질이 자꾸 희석되어 간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이 관계는 저희들이 메세나협의회하고 연구를 해서 좀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힘의 논리로 본질을 희석시키면 저는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메세나협의회는 전국에서 지금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잘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5억원 때문에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5억원 때문에 성적이 좋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단체의 출발점을, 우리가 만들 때 그 목적하고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지금 현재 예술단체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좀 지원함으로써 예술단체에서 믿고 기업하고,
○김오영 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68개 예술단체가 여기에 전부 다 조인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도비를 삭감해서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도의 신뢰성도 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만들어질 때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목적이 변질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일반도민들께서는 이 메세나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지역 내 기업들이 선진국형 기업정신에 기본 바탕을 두고 이러한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지금 이렇게 간다면 그 목적하고 배치된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열악한 예술단체에,
○김오영 위원 과장님의 힘의 논리 가지고 이게 작동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문제는,
○위원장 김갑 과장님, 예산안 심사니까 그렇게 설명했으면 됐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사회단체보조 부분들이 많이 감액됐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좀 감액됐습니다.
○김오영 위원 전년도 대비 전체 문화예술단체 지원 비율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전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전부 다 안 됐습니다.
○김오영 위원 비슷한데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행사들은 많이 삭제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부각,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그런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밀양국제연극제, 창원국제연극제, 거창국제연극제 등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그거는 그대로입니다.
○김오영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1020페이지입니다.
○김오영 위원 1020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가운데 중간에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밑에 국제연극제 거기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를 합쳐서 5억200만원 해 가지고,
○김오영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단위사업으로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했는데 예산실에서 모아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증이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전년도와 같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질의하던 것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남해 송정관광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7년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집행부석에서 - “관광진흥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관광진흥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 여러분.
질의가 많습니까?
질의 없으면 문화예술과 종결시키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대리.
○김오영 위원 관광진흥과장이 공석입니까?
○위원장 김갑 아니고, 일신상 이유로 그렇답니다.
심신이.
○김오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은 공식답변이 안 되니까,
○위원장 김갑 계장님이 하기로 아까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위원장 김갑 사무관 이상은 된다고,
○김오영 위원 안 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질의할 것은 국장님한테 하기로,
○위원장 김갑 국장님한테 하면 예우차원에서 많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남해 송정관광단지 조성인데 원래 사업기간이 ’97년부터 2013년까지 17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민자가 유치되어야 되고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됩니다.
원래 보조금이 가게 되면 민자부분이 먼저 투입되고 나서 관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댜.
○심규환 위원 그렇죠?
보통 보조금 같은 것은 먼저 자기들 자부담이 진행되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나.
그런데 이거는 민자유치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자료도 요구해 놓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드리지요.
○위원장 김갑 심규환 위원님 질의에 정말로 명쾌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자료에 보면 지금 민자유치가 2010년까지 125억9,300만원이 됐고, 2012년도 계획은,
○심규환 위원 올해는 하나도 안 됐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2011년도는 안 됐고, 2012년도는 내나 50억원, 또 2113년 이후가 368억9,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많이 남아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심규환 위원 368억원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기간이, 벌써 17년인데, 2013년 이후까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7년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거의 25년까지 갈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벌써.
원래 이 기간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하는 거죠,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콘도 허가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한다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것은 남해군 자체로 개별법에 따라서,
○심규환 위원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남해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군에서 합니다.
○심규환 위원 만일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완수하지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비는 좀 보류를 하죠.
도비는 보류를 하고, 민자유치가 더 투입이 되면, 아직 민자유치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절반도 투입 안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지금 민간 부분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요즘 관광실태에 맞는 관광농원하고 이런 것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자유치가 약속된 것의 절반도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도비는 약간 보류를 하죠.
민자 투입하는 것 봐가면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내년도 예산이 일단 민자가 한 50억원 정도 투입이 되니까,
○김오영 위원 되면 추경에 또 할 수 있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더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민자가 유치 안 되니까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 온다 그러면 오히려 민자를 투자하는 사람에게 재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남해군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자가 유치 안 되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보류됐다, 빨리 투자해라 이렇게 전략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국비도 5억원 정도 확보되고 했는데, 그 점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도 공부를 해 왔는데, 우리 입장도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2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업별조서 225페이지에 고성 수남유수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찾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허좌영 위원 거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86억8,000만원이고, 2010년도까지 시·군비가 28억9,000만원, 2011년도 17억5,00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2009, 2010, 2011년까지는 시·군비가 투입되었는데 왜 갑자기 올해부터는 도비가 투입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허좌영 위원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아닌데, 국비 확보에 따라서,
○허좌영 위원 고성에서 이때까지 시·군 자체사업으로 계속 해 왔는데, 그대로 고성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하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부지매입이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허좌영 위원 이게 86억8,000만원 같으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받았는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심사를 2009년 10월에 받았습니다.
○허좌영 위원 투·융자심사에는 도비 투입이나 국비 투입이 없는 것으로 받았죠?
아마 그런 식으로 받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3년 동안 도비하고 국비 투입이 없는 것 보면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고성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마 투·융자심사를 받은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조건부로 받았는데 국비하고 도비 확보 조건으로, 국비 온다는 것을 확정하고 나서 이 사업을 투입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부 결정됐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안 맞지요.
2009년도부터 3년 동안 국·도비 확보도 없이 계속 사업을 시작했다 말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앞에 있는 이거는 자기들 부지매입하고 그런 겁니다.
○허좌영 위원 아니, 투·융자심사는 몇 년도에 받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2009년 10월입니다.
○허좌영 위원 2009년 10월에 국·도비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라 그런 조건부로 투·융자심사에 통과됐으면 3년 동안 국·도비 확보도 안 하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인데, 투·융자심사 조건에 안 맞게 사업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부지 확보하는 문제는 시·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거고, 투·융자심사 조건에 안 맞게 지금 사업을 시행했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맞습니다.
○허좌영 위원 맞죠, 그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허좌영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받을 필요가 없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이 부분에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를 고성군에서 최초에 몇 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2006년에 했습니다.
○허좌영 위원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도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3년 주기로 하는데, 2006년에 도비가 12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할 때.
그다음에 2009년도에 도비가 18억원, 이번에 8억5,000만원 이런 형태입니다.
○허좌영 위원 저는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는 이제 고성군에서 자립해서 고성군 사업으로 자리 잡았는데 굳이 할 때마다 꼭 도비를 절반씩 지원해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이.
처음에 애 낳을 때 그 정도 지원해 주고 해서 이제 어지간히 컸는데, 계속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말씀은 맞습니다.
일단 처음 할 때는 123억원이라는 거액을 했고, 그다음에 2009년 할 때 18억원, 점차적으로 도비 지원액은 줄고 있는데,
○허좌영 위원 그런데 고성 세계엑스포는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한 수입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 정도 수입을 남기는 것 같으면 이제 하는 것은 고성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꼭 도비를 이렇게 절반씩 부담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에도 공감은 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공감은 갑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광진흥과 질의 종결을,
○심규환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갑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있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팔용산걷기대회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5,000만원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체육지원과에,
○심규환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질의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민철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한 때 체력은 국력이다, 그렇죠?
동의하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건강한 국민이 있을 때 건강한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오영 위원 스포츠 강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미래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동의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동의합니다.
○김오영 위원 그 속에 장애인체육은 제외될 수는 없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장애인체육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김오영 위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죠.
2012년도 우리 장애인체육회 총 예산이 15억7,800여만원, 그 중에 사업비가 11억4,100여만원, 인건비 및 사무처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경비가 약 4억3,700여만원, 경상비 4억3,700여만원 중 사무처 운영비는 1억9,247만원, 그 중 인건비가 2억4,453만원, 맞습니까?
계수가 일정 부분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전체 총괄은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약간의, 합하면 다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중 2012년도 인건비 총액이 4억2,800여만원인데, 지금 2억4,453만원만 편성되고 1억7,000만원의 인건비가 미 편성되어 있다, 총괄적으로.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인건비 포함 운영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미 편성의 인건비 세부내역은 올해 1차 추경으로 지난 9월 1일자 채용된 사무처 직원 2명의 8개월 분의 인건비 및 제수당과 직원별 2012년도 법정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2011년도 1차 추경으로 역시 9월 1일자 입사한 장애인체육지도자 2명의 8개월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김오영 위원 법정예산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법정예산.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김오영 위원 그리고 지난 2011년도 직원별 퇴직금 적립금 전액 3,000만원이 아직까지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2012년 직원별 전체 퇴직 적립금 3,000만원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직원별 퇴직금 적립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회계독립의 원칙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12년도 역시도 지금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추경에 편성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런 법정예산으로 2012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른 유사 단체들은 이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유독 장애인체육회만 이 법정예산을 미 편성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이것이 장애인 차별 행정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외의식을 갖고 있고, 많은 부분에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행정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행정철학이다, 우리 경남도정이 이러한 행정철학의 구태를 계속 이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미 편성된 인건비를 보면 2012년 4월까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차 추경을 5, 6, 7월로 봤을 때 이것은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구하고, 그 증액 요구에 집행부가 동의를 해서 증액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도정을 볼 때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에 근거해 보면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잘못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정상인 이런 유사단체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왜 유독 장애인단체에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제가 유감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집행부가 수정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의회가 이 인건비에 대한 증액동의안을 요구할 때 집행부가 수용하든지 해서 어떤 방법이든 이 예산은 편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국장님, 동의를 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법정예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 간부회의 석상이나 우리 예산부서에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한번 말씀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조서 255페이지에 경남FC 광고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이 근거를 경상남도축구단 지원조례에 근거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원조례는 광고에 대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닌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저희들은 보조금을 줄 수도 있지만 광고로써 다른,
○심규환 위원 광고홍보사업이라고 하면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광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이라면.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심규환 위원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고, 도민축구단 지원조례가 없더라도 우리가 광고를 의뢰해 가지고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정당한 거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에서 보조금 형태로 구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거든요.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만일에 예산이 광고의 대가로 우리가 10억원을 주는 것 하고, 광고 조건 없이 우리가 일반적 보조금 형태로 10억원 주는 것 하고 구단에서 쓰는 예산 항목이나 이런 것이 다르나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거의 같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보조금을 주기보다는 보조금을 주면서,
○심규환 위원 아니 어차피 경남FC는 경남의 구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경남을 홍보하기 위한 구단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 것을 홍보할 수도 있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도정을, 저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나,
○심규환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10억원이나 줍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게 운영비로 쓰도록 하기에는,
○심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구단에 이 정도 17개에서 18개 경기 정도 광고 홍보를 의뢰하고, 경남FC가 아니고 다른 구단에 의뢰하면 그 정도, 10억원을 주나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타 시·도에도, 다른 시민구단이 7개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민구단에서도 20억원, 10억원 그렇게 주고 있어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집행하는 것은, 이게 많아요, 10억원.
지금 예산이 없다 해서 난리치는데.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돈은,
○심규환 위원 조례를 만들자마자 특정한 구단에 지원해 주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지금 경남FC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3년도에 승강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큰 스폰서인 STX로부터 40억원을 받고 있는데, 중간에 작은 스폰서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떨어져 나갔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계약기간 3년이 지나서 두산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심규환 위원 광고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게 관중수가 부족하고 해서 그런데, 그러나 우리 경남FC 같은 경우는 7개 시민구단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고, 지금 회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도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심규환 위원 아니 무슨 소리에요.
공 잘 차는 선수를 밖에 다 팔아먹고 나서 무슨 승강, 올라갈 수 있겠어요, 지금.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위원님.
윤빛가람 선수 부분은 조금 영업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 주시면,
○심규환 위원 설명은 들어보니까 아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구단이 장사하기 위한 구단입니까?
말 그대로 공을 잘 차고 경남 홍보하기 위한 구단입니까?
지금 이걸 성격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공도 잘 차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공을 잘 차게 하기 위해서,
○심규환 위원 이번에 몸값 많이 받았으니까 이거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특정한 구단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서 갑자기 만들어지자마자, 쉽게 말하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10억원 해 놓고 이게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지금 FC가 한해 100억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현재 메인스폰서하고 판매실적이 5~60억원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았는데, 도민구단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좀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돈이 그렇게 많아서 사무국의 직원들은 그렇게 채용하고 합니까?
팔용산걷기대회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올해 이게 올라왔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팔용산걷기대회는 7년 전에 경남도민일보사에서,
○심규환 위원 만일 이걸 지원 안 하면 이 행사를 못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되는데,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고,
○심규환 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 안 하면 이 행사 불가능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굉장히 어려워서 올해도 예산 지원을,
○심규환 위원 올해 행사를 제가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행사지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안 하더라도 행사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마라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마라톤 대신에 이 행사로 바꾼 겁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말씀 정확히 하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하프마라톤대회를 5년 전에 하다가 작년부터 걷기대회로 바꾸었는데, 하프마라톤대회 할 때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 했었습니다.
금년에 걷기대회 할 때는 지원이 없었는데, 이 부분은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런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강력히 있어서,
○심규환 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언론사 요구라고 다 들어주면,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언론사 요구라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심규환 위원 언론사 할 때마다 다 들어 줄 겁니까?
지금 도의 예산편성 원칙이 뭡니까?
정당하게 적재적소에 사업 타당성을 따져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언론사 것 다 들어주면 계속 언론사 만들어질 것인데, 다 해줄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이 부분 과거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름이 바뀌면서 작년에 빠졌었는데,
○심규환 위원 아니, 우리 예산 지원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다른 데 협찬 받아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안 올라오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언론사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런 것 안 올라오도록 우리를 좀 편하게 해 주시라니까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워낙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행사가 각 지역마다,
○심규환 위원 자꾸 그런 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무슨 행사 주최하고 도민들 한 1,000명 동원하면 예산 줄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타당하다면 검토해서,
○심규환 위원 그 사업타당성을 따져봐야지, 도민이 참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많이 오죠.
올해 예산 지원 안 해 줘도 많이 왔어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호소했고, 그다음에 또 많은 도민들이 참여했고, 손쉽게,
○심규환 위원 그거는 결과론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이 목적의 타당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와 상관없이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을 따져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결과를 가지고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예산 반영 안 할 게 없죠, 지금 다.
우리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저는 예산이 삭감되어야 됩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계속 행사만 많이 만들어서, 언론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보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올바른 여론 조성하면 되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지금 언론사에서 행사를 만든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도민의 여론을 대표하는 언론사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각종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만든 대회고,
○심규환 위원 원래 목적이 자기들이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입니까?
도민체육회입니까, 자기들이.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체육회는 아니지만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심규환 위원 정말 자기들이 도민들의 건강이나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면 일반 협찬 받아서 이 행사 치러야 합니다.
이런 5,000만원 예산은 경남도의 예산으로 더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말 자기들이 책임 있는 언론사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예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또 질의자를 바꾸겠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28페이지하고 3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배구전용구장 건립하고, 앞에 이성용 위원님이 계시지만 함안 칠서운동장 조성 이 두 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산 배구구장은 총 12억원이 소요되고, 도비가 9억원, 시·군비 3억원.
함안 칠서운동장 조성은 도비가 8억5,000만원, 시·군비가 1억5,000만원, 맞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허좌영 위원 이게 무슨 도민체전이나 이런 연관이 있는 구장이나 그런 것은 아니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양산배구장의 경우는 양산시청 실업팀이 있습니다.
양산시청 실업팀이 전국체전에서 계속 금메달을 따는 실업팀이 있습니다.
전용체육관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격고 있다면서,
○허좌영 위원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양산시 부담이 더 많아야지 도비를 9억원이나 주고, 3분의 2나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합니까?
양산은 3억원밖에 안 되고, 도비는 9억원이나 들여서 배구 전용구장을 지어주는 것은 안 맞죠, 돈도 없는데.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 그렇게 해 줍니까?
정말로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고, 함안도 보니까 함안 칠서운동장 조성에 시·군비 1억5,000만원에 도비 8억5,000만원,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싶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함안 칠서운동장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함안에 축구전용센터를 만들면서, 총 80억원을 들여서 축구전용구장을 만들고 있는데, 함안군에서 원래 23억원만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32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 2, 3년 전에 결정되어 있었던 이야기인데.
요구조건에 함안군에서 더 부담한 8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칠서에다가 칠서운동장 조성하는데 그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고.
○허좌영 위원 이해가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양산배구장은 배구팀이 전국체전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허좌영 위원 그러면 따져 봅시다.
우리 도청선수단이 역도부나 이런 데 전국체전에 좋은 성적 거두면, 체육관 하나 지을 때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국비 받는 거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허좌영 위원 아니, 그러면 12억원 드는데, 국비 9억원 확보할 수 있고, 도비 3억원만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요즘 체육관 짓는 부분들은 국비를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런 거는 정말로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고,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형평에 맞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양산시장한테 압력 받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2년 연속 금메달을 따가지고 계속 지역구의 숙원사업이었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요구도 계셨고,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해 보니까, 체육회 의견도 반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허좌영 위원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50 대 50 같으면 모르지만, 3분의 2, 3분의 1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분배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생각해 봐야 될,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제가 운동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삼랑진읍 읍민들이 하는 운동장은 어떻게 됐나요?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삼랑진 공설운동장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갑 예산이 1억5,000만원밖에 들지 않고, 또 삼랑진읍민들이 돈을 모아서 보태겠다고 간절한 소망을 하는데,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 부분은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기금.
체육기금은 내년도 예산이 금년 연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1, 2월에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7일, 문체부 체육국을 방문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양산 배구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허좌영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하고도 많은 논의도 드리고 제가 의논도 드렸는데, 사천시 학생들의 유도전용 체육관 건립,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학생체육관, 예.
○김경숙 위원 학생만은 아닙니다, 시민 유도 체육관.
우리 사천시로 볼 때에는 유도가 상당한 메달을 따올 수 있는 효자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구 삼천포공고에 연습하는 곳이 있어서 연습을 했는데, 당장 올해부터는 그 학교가 마이스터고가 되면서 연습을 할 수 없고요.
초·중·고까지 연계된 유도선수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도 전용체육관 건립이 불가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마침 지역에 계시는 정동한 교육위원님과 조재규 위원님 이런 분들께서 큰 마음을 보태 주셔 가지고 개발사업을 건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배구전용구장 건립은 되는데 왜 그 사업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에 강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숙 위원 학교,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학생체육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다 아닙니까, 제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쓰는 게 삼천포중앙고등학교 유도부인가 제가 언뜻 이야기를 들었고요,
○김경숙 위원 그 중앙고등학교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이 부분은 양산하고 다른 부분이 양산은 양산시청 배구팀의 전용,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팀의 전용운동장, 경기장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학교에 기존 학교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유도전용체육관을 짓는 것은 지원이 불가하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백방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문체부에 전화도 하고 교육청에 협의를 했는데, 다행히 위원님께서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체육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김경숙 위원 답답한 놈이 우물을 판다고, 답답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방법을 강구해서 겨우 건립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되지 않는다 말인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석연치 않은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뛰듯이 특정한 수요가 생기고 특정한 일이 있다고 보면 많이 투입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건립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서 체육시설들이 건립되는 것은 체육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저는 매우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산에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양산에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면 다른 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되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요.
가령 체육관이 지어졌을 때 그 안에 내용, 가령 말하자면 매트라든지 여러 가지 용품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부분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 이쪽에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체육진흥 시설지원이라든지 여기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 체육은 교육청의,
○김경숙 위원 과장님, 그게 학생들만의 전용이 아니라니까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제 말씀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갑 장소가 학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학교 아닙니다.
○위원장 김갑 학교 체육관 아닙니까?
○김경숙 위원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시설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 전국체전팀들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회에 가는 예산들 중에서 비품·용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짓고 나면 체육회하고 의논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하니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맞습니다.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 기준에 준해서,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학교 부분은 교육청에 챙겨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학생용이, 우리 과장님 자꾸 ‘학생’이라 하는데 학생들 아니에요,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위원장 김갑 협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답니다.
○김경숙 위원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유도 성인인구가 더 많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갑 임경숙 김경숙
김오영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섭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관광진흥과관광행정담당, 정성영
 
○속기사
유상호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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