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4.05.16

영상자료

제4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16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 하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
6.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홍보담당관 소관
나.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42명 발의)
3.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61명 발의)
4.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6명 발의)
5. 2023년 하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
6.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51명 발의)
7.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31명 발의)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홍보담당관 소관
나.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2023년도 하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의 건,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총 아홉 가지의 안건 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81##413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982##413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983##413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984##413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985##413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986##413_2_기획행정_1차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A21987##413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988##413_2_기획행정_1차 8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우진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심의 안건은 일부개정안 1건으로, 심의 안건 1페이지, 의안번호 688호입니다.
그럼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멍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89##413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내용에 보니까 소관 부서가 바뀌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간사를 바꾸는 게 제일 큰 요인인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간사는 미래추진단장이 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위원의 위촉 해제할 때 설치 위원회 소속 그 조례 기준에 따라서 위원을 해촉한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조례에도 있고, 지금 이 현재 조례에도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속 위원회 설치 조례 거기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그 판단을 누가 하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건강상의 이유로,
○우기수 위원 건강상이라든지 아니면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런 판단을,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일단 건강상의 이유는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통 위원 해촉을 하고요.
주로 그동안 해지된 사유는 본인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도저히 수행을 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요청을 받아서 지사님의 승인을 받고 하고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도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보통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그러면 지사님이 볼 때는 저분이 도저히 몸이 안 좋고 해서 위원의 역할을 다 못 할 것 같은데,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안 낼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런데, 보통 건강상은 수술을 하시거나 본인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본인 스스로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유로 인해서 보통 해지를 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 내용에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본인이 사임을 요청할 경우라든지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만 명확하지, 여기서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또 밑에 직무와 관련된 직무태만 이런 게 다 지사님이 판단을 해서 해촉을 하는 요인이거든요, 내용이.
그럼 건강상도 판단을 본인이 판단해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야 되지, 지사님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지금 그래서 신종철 위원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정책자문위원회,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개정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개정 내용 5항에 보면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또 있고요.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번에 새로 또 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그 1항하고 5항하고, 5항이 있으면 1항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5항에 보면 본인이 스스로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사임할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항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 1항은 왜 꼭 넣을 이유가, 그러면 본인은,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사가 볼 때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데 본인은 억지로 사임 안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지사님이 해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 본인이 스스로 “나는 몸이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 사임을 요청할 경우 같으면 5항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그 2개가 왜 있어야 되는지,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일단 이 내용은 저희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관 부서에 위원님의 사항을 정확히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조치를 하고요.
저희가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하고, 또 본인이 본인 업무로 인해서 도저히 자기가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는 본인이 원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때는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위원 해촉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은 5항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 앞에 띄어쓰기를 해 놓았는데, 이 정책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간혹 이런 개정 사항이 올라오는데, 굳이 꼭 개정할 경우에, 띄어쓰기를 해서 문맥이 틀어진다든지 해석이 달리 나올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읽어보면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또 띄어쓰기 해서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아무래도 정식 맞춤법 표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위원님의 뜻을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게 행정력 낭비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붙여쓰기 했다가 띄어쓰기 했다가, 그러면 글자 까만 걸로 승인 받았는데 나중에 빨간 걸로 쓴다고 해서 그것 잘못된 것입니까?
글자 4포인트 했는데 6포인트 한다고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읽어서 문맥이 틀어지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지만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사항이 몇 가지 되는데요.
바뀐 내용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라는 말씀은 지금 개편에 따른, 여기로 바뀐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현재 보니까 분과들이 있는데, 그렇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정책자문위원회 분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상현 위원 예.
회의가 55회 정도 열렸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한상현 위원 전체 회의 3번에 위원회가 63회 정도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추천을 어떻게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기존에 저희가 보통은 전임 교수, 시민단체라든지, 각 소관 부서에서 각 실국별로 관련되어 있는 명망이 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님들,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시민단체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일괄 질의할 테니까 일괄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에, 도정에 반영된 사례가 민선 8기에서 얼마만큼 있고, 정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 도정에 분과별, 그다음에 전체 회의까지 친다면 50몇 회가 넘어가는데, 회의 다음 수당이나 이런 비용이 지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이 얼마만큼인지도 궁금하고, 본 사례에서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다른 민간위원들을 보니까 중복된, 다른 타 위원하고 중복된 위원들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왜 중복되는지도 궁금한데, 금방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라고 불릴 수 없는 분들도 전문가라고 됐는데, 이 위원회가 과연 미래, 여기 계시는 부서장이 이분들이 전문가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실 것이며, 도정에 과연 필요하신 분들인지조차도 본 위원은 판단이 안 서는데, 본인 혼자서 판단의 근거를 다 대시는 것인지, 추천 기준이 조례에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조례 상황도 본 위원은 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일단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반영 정책 추진 현황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동안 총 83건의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중에 대략 25건 정도가 지금 정책으로써 각 부서에서 일부 추진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내용 올해 약 30%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님들의 수당은 자문회의 위원 수당, 우리 보통 기준으로 담아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회 참석하는 데 보통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담당부서로 하게 된 것은 저희가 미래전략추진단, 그러니까 기존에 정책기획관에서 미래전략추진단으로 부서가 바뀜에 따라서 또 조례를 바꿔야 되고, 또 만약에 명칭이 다른 데로 이관되거나, 또 명칭이 바뀌면 또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초래되고, 경제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담당부서로 지정하는 것이 저희가 아무래도 입법의 경제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다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또 업무 담당부서에서, 법안 심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금방 본 위원이 말했던 자료들은 다시 공식적인 자료로 요청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과 공유할 것을 바라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거버넌스 개념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하지만 보여주기 식이나 의미 없는 위원회의 소집은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개선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게 조례 변경의 의미가 되지, 단지 기관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 조례의 이름만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낭비 아닐까요, 단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42명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병국 의원님 등 마흔세 분의 의원님들의 공동 발의 안건입니다.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 반갑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90##413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장병국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장병국 의원님께서 통합기금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집행부에 좀,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우기수 위원 장병국 의원님께서 7조5항을 이번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1억2,000만원,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1억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1억1,900만원이고요.
통합계정에 지금 있는 금액이 1,112억1,400만원이라서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1,137억9,800만원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 전부 다 통합계정에 거의 금액이 주가 되어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에는 금액이 없는데, 이게 왜 적립금액이 적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초과 세입이 전년 대비 20% 이렇게 발생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20% 이렇게 발생이 되면 그것을 적립을 해서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세입 보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00억원을 적립을 해서 2021년도 지방채 갚는 데 104억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잔액을 가지고 있는 게 1억1,9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이 자꾸 적은 이유가, 그 기준이 제4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우기수 위원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닙니다.
저희 도가 최고 낮습니다.
다른 도에는 120%, 200% 해서 권익위에서 전국 지자체 36곳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게 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 되었을 경우에 적립을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5에, 장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한 게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럼 어떤 사항을 다룹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제5항,
○우기수 위원 5조 신설해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넣어놓았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
○우기수 위원 이미 적립 요건이 기존에 다 4항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넣어놓은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기준이 되었는데도 좀 적게 적립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더 많이 해라 그런 요청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넣어놓은 것은 아닌지, 하여튼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넣어놓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 지자체에 이번에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 지자체에 권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저도 그것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우리 장병국 의원님께서 여유자금은 최고 높은 이자율로 금융상품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금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경남은행에서, 제2금고 경남은행에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서 최고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다 예치해서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기수 위원 장병국 의원님이 조사한 것은 많이 소홀히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국 의원님이 말로 하다 하다 안 돼서 제도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취지를 잘 아시고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부터 우리가 질의를 드리면서 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저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도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1금고가 농협이잖아요.
2금고는 경남은행인데, 이 금고 2개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금고 계약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은행도 들어올 수는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금융권에서 예치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게 5,000만원이 한도거든요.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어디든 간에 5,000만원 이상은 보장을 못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 도가 예산이 13조원이나 되는데, 굳이 농협이나 경남은행만 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은 2금융권도 있는데, 5,000만원밖에 보호를 못 받는데 좀 쪼개서라도 놓으면 이자율도 높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은행을 좀 다양하게 쓰면 안 되겠느냐라고 그때 존경하는 장병국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를 말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장님, 오늘 다음 다음 금고 운용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위원장 박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가보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금고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금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준이나 그걸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그 부분을,
○위원장 박준 장병국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단 한 푼이라도 이자율을 높은 데 해서 그 비용을 좀 잘 운용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보고한 내용하고 장병국 의원님께서 준비한 자료하고는 사실 상반되는 게 많아요.
나중에 따로 한번 의원님께 만나 뵙고 보고를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예산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이게 보니까 우리 경남이, 앞에 어떤 자료를 내가, 작년 12월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 것 같은데, 우리 장병국 의원이 아마 그걸 토대로 이걸 개정한 것 같거든요.
300억원의 금리가 0.65% 적용을, 최저 금리 수익을 은행에 수탁한 것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전국에서 보니까 수익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2.8%의 고금리 시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최동원 위원 통합안정기금을 좀 고수익에 맡겨서 사실은 수익을 좀 창출해야 되는데, 보니까 6,184억원이나 손실을 입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게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지,
○최동원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은행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최동원 위원 이것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600억원도 아니고 6,100 몇 억원이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간 은행에 대출 이용할 때 금리가 한 5%, 담보대출도 5.7% 이렇게 이자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0.65% 이자 수익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통합안정기금은 좀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이 개정에 맞게끔 운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장병국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장병국 의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잠깐 하실랍니까?
○장병국 의원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박준 그냥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의원 예.
○최동원 위원 아까 금액을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6,184억원이 아니고 6,184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준 속기사님,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61명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철규 의원님 등 예순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91##413_2_기획행정_1차 11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임철규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임철규 의원님, 의결하기 직전에 하실 말씀 계시면 한말씀하시고, 아니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임철규 의원 예,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의원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6명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님 등 오십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반갑습니다.
백태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92##413_2_기획행정_1차 12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태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반갑습니다.
다 좋은데, 4급 이상 공무원은 제외를 한다고 하면, 4급이면 그 과의 기관장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최고 수뇌부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부서장.
○위원장 박준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도 4급이신데, 그렇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 박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실제로 과거에는 과장, 국장님들도 징수포상금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한데,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실제 사무관이 팀장이 되어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과장은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결정은 하지만.
그래서 아마 이번에 권익위에서 4급 이상 관리자는 제외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서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이 회의가 공무원 분들한테도 다 나가고 있을 건데 ‘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일일이 답변드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권고 사항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더 많은 우리 직원 분한테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본 겁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또 사실 여기 단서 조항에 보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이 되면 4급 이상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오해의 소지는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4급 이상 관리자한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큰 오해의 소지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백태현 의원님, 의결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백태현 의원 아닙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의원 감사합니다.

5. 2023년 하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
(11시 01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93##413_2_기획행정_1차 13 2023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잘 계셨어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오늘 이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이 운용상황 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데 오늘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하거나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할 경우에 반영 여부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 외에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세부적으로 보면 1금고, 2금고의 이자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0. 8~3.47%, 그냥 예금, MMDA,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최고 금리를 받은 게 3.47%가 남북교류협력에 2,778억원입니까?
27억7,800만원 이것도 보니까 1.18에서 3.47로, 4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나머지를 가만히 보면 투자유치진흥 예금은 12개월 해도 2.91로 고정을 시켜놔요.
나머지 재해구호도 2.91이고, 돈에 어디 이름 적어놓은 것도 아닌데 이자율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에서 그 기금을 올해 얼마를 쓰겠다 그러면 쓸 금액은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그 외에 장기간 쓸 예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장기 저금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금 금리는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과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향후에 행정국장님, 회계과하고 세정과는 분리해야 될 일이 있고, 사무분장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은 세정과고, 또 이렇게 이자하고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죠?
○행정국장 김희용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두 분 과장님이 같이 일어나서 설명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세정과장 심상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 지방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 지방회계법령에 따라서 분리를 하도록 해 놔서 지금 분리를 하고, 예전에는 통합 관리를 해서 세정과에서 다 통합 관리를 했었는데 지방회계법령이 바뀌면서 그게 분리가 된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 금고 결정은 세정과에서 하고, 운용은 회계과에서 한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자율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회계과장님, 계속 지켜볼 거라는 것은 아시죠?
(○회계과장 김일수 집행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도가 금고를 운용함에 있어서 1금고, 2금고 2개를 합니다.
1금고 농협, 2금고 경남은행을 하는데 1금고하고 2금고하고 무슨 경쟁을 좀 시켜줘야 이자율을 서로 높이죠.
3 대 7로 1금고 7, 경남은행 2금고 3 고정이 되어 있으면 경남은행이 뭐 답답해서 이자를 올려서 4, 5를 향해서 일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농협은 가만히 있어도 7 주는데 뭐하려고 이자를 높여가면서 하겠냐고, 금고 계약하고 자금 운용하는 데 집행기관장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님 앉으시고, 세정과장님은 금고 결정하는 단계밖에 없고.
○세정과장 심상철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잠깐 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해 보이소.
○세정과장 심상철 금고 약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약정은 저희들이 하고, 또 운영은 회계과에서, 각 통장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일 지역 내에서 은행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약정할 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조상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약간 독과점 형태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뿐만 아니고 광역 도 단위는 다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광역시 단위는 엄청난 경쟁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율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상당히 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때는 보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도 단위끼리만 봤을 때는 저희들이 결코 이자율이 낮지는 않고, 회계과에서도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은 오랫동안 예치를 해서 이자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금고는 일반회계기금 했었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기금도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금고 특별회계하고 기금 했었죠?
기금 12개 중에 6개, 6개 나눴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하는 것은 1금고, 특별회계 하는 게 2금고 이렇게 딱 고착화시키면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경남도를 상대로 이자를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률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은 보일지 모르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전국의 광역단체 금고 운용 형태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현황 비교를 꼭 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는 것은 경남은행과 농협을, 1·2금고가 경쟁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잘하는 데 돈 더 주고 잘 못 하면 돈을 더 빼서 확실하게 이자율이 증가되도록 도가 해야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 발전기금 내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내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비 내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 2개 합쳐서 100억원입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합쳐서 3년 동안 100억원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짜고 이자 적게 내도 아무 상관없죠.
100억원 중에 1년에 33억3,000 이렇게 우리가 받지만, 3년간 받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이거 주고 이자 적게 주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거 왜 줘요?
이자 많이 주면 되지.
이자를 제대로 주고 그런, 발전기금이니 이런 거 받을 필요 없다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경쟁시키십시오.
이번에 금고 계약할 때는 기금을 조정하든 회계를 서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든 경쟁 구조가 되도록 금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 첫째, 두 번째, 발전기금 받지 말고 정상적인 이자 지급을 해라 이것입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한 개 더 나가면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는 밥 팔아서 똥을 사먹는데, 우리 돈 1조원 이상을 맡겨놓고 금고에다가 고금리 4.6, 4.8% 이자 주고 우리 돈을 빌려요.
이런 형국이라는 것 여러분 모릅니까?
행정국장님, 그것 모르시죠?
자, 우리 돈을 줍니다.
공공예금이든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우리 돈을 1, 2금고에 예치를 해 놓고 항상 우리 돈이 그만큼씩 평잔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평잔액보다 훨씬 덜 미치는 돈을 빌려 쓰면서 우리는 이자가 0.8%부터 3.47%인데, 우리가 주는 이자는 4.6, 4.8%입니다.
이거 진짜 밥 팔아서 똥 사먹는 거지.
이거 개선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금고 경쟁시키고, 발전기금 뒤로 받을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 돈에 대한 이자를 제가치대로 받고, 전체적으로 이자 높은 것은 국가가 빌려주는 자금을 가지고 저리로 빨리 갚고, 지방채는.
이것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국장님, 정말로 명심하고 하셔야 될 일입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말 노력하는 모습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내년에 연말에 약정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지금 보면 제1금고, 제2금고에서 평잔이 제1금고가 약 5,200, 제2금고가 3,700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금을 오래 예치를 하면 이자율이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면 보통 우리가 변동금리로 예치를 합니까, 고정금리로 예치를 합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들은 변동금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5%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즉각 즉각 반영을 합니다, 매달.
○백태현 위원 그럼 우리가 보면 그전에는 오랫동안 예치하면 예치 금리가 높았는데, 요새 상품은 보면 우리가 변동금리로 하니까 다시 금리가 고점에서 약간씩,
○세정과장 심상철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내려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이 안 맞다는 게, 이게 자료에 봐도 우리가 제1금고에서 1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되면 올라갈수록, 개월 수가 높을수록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동금리로 안 하고 고정금리로 해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변동금리로 하는 거다, 그렇죠?
모든 예치는,
○세정과장 심상철 예.
○백태현 위원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앞서 이자율이 크게 변동이 생기면 즉각 즉각 대처를 한다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이자율이 많이 변동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금리가 높은 것을, 금액이 높은 것을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우리한테 큰 득이 되지, 작은 것만 금리가 높고 금액이 많은 것은 금액이 적은 것보다 낮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제때 제때 사정에 따라서 일별로 예치가 될 수는 있겠죠, 은행에서.
○세정과장 심상철 실과에서도 기금이나 특별회계 관리하면서 자기들 그 시점에서는 가장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데를, 그 예금을 적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노력합니까?
자료에는 검토를 해 보면 약간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을 신중하게, 우리가 세밀하게 예금은 챙겨봐야 됩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단돈 10원이라도 더 많이 주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태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한 가지 물어본 것은 보니까 수익이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변동이라고 하셨죠?
○세정과장 심상철 적금 들어가는 것은 정해놓은 그 금리를 받는 거고, 변동금리라는 말은 매달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가 바뀌면, 그게 5% 이상 바뀌게 되면 그 기준 시점에서 금리를 저희들이 바꿔서,
○최동원 위원 지금 기준금리가 0.35%인가 그렇죠?
○세정과장 심상철 지금 3.5%입니다.
○최동원 위원 3.5% 맞아요?
○세정과장 심상철 미국은 5.5%고,
○최동원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남북교류기금 같은 경우에 43억원 아닙니까?
계속되어서 이게 예치되어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최동원 위원 장기예치금이 12개월 단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4개월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그것은 돈을 안 쓸 게 확실하다면,
○최동원 위원 작년에도 집행 안 했고, 앞에 2022년도에도 안 했거든요.
○세정과장 심상철 그것은 실과에서 판단해서 2년짜리를 넣을 수도 있고 3년짜리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장기 예치를 하면 당연히 이자 금리가 높아져야 되는 게 맞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그런데 1년 이상 넘어가면 2년이나 3년 한다고 해서 크게 금리가 바뀌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자 수익 보니까 0.8%, 3.47%인데, 이게 다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세정과장 심상철 그것은 아마 단기간 한 것 같습니다.
2% 이상 넘지 않는 것은 단기예금으로 넣든지 공공예금으로 넣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최동원 위원 남북 이것만 하나 해 봤어요.
12개월이라 해서 27억7,800만원, 이게 1.18%, 3.47%다 수익률이.
계산해 보니까 1.26%밖에 안 됐어요,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 그렇죠?
1.18%, 3.47%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1.26%,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업무 총괄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고, 실과에서 최대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장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개정안 보셨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통합안정화,
○최동원 위원 이것 좀 높여 달라 그런 취지니까, 이거 은행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도의 수익을 높은 쪽으로 좀, 예금 금리도 갈아타야 되는 것이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좀 챙겨보십시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위원님들 다 한결 같이 고수익의 금리로 운영해 달라는 뜻인데, 제가 작년 상반기 때 보고 받았는데, 이게 자료가 이자액이 실제적으로 예금을 보면 발생 중에 있고 실행 중에 있는데, 실제 2월 1일에 1년짜리 예금을 들었으면 그게 내년 2025년도 1월 되어야만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연말에 보고서 만들 때 이자가 실현이 안 된다 아닙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제로로,
○우기수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작년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다음부터 자료 만들 때는 열두 달 중에서 2024년도에 3개월이 포함되었으면 3개월분 이자를 우리가 안 받았지만 넣어 달라, 그래야만 정확한 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주면 우리 뭐 2.1%니 따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어차피 내년 1월 되면 내년 1월에는 그 예금이자가 잡히기 때문에 한 번은 잡혀지는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올 2024년도에 11개월 예치를 해 놓았는데, 우리 보고서에는 하나도 이자가 안 들어온 것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엄청 낮은 것으로 계산이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2025년도 가면 1개월만 있었는데도 전년도 것 11개월분까지 들어와서 예금 금리가 엄청 높은 것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다음 자료 만들 때는 설사 이자가 안 들어왔지만 발생된 부분만큼 이자를 표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금고 항상 운용할 때마다 우리 기획위에서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 선정할 때는 기획위원들은 제척 사유가 된다면서, 맞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그것은 국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모든 위원회는 자기 소속 소관 위원회는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다 해 놓아서, 기획행정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금고 선정을 잘해야만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 말씀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금고 선정만 해 놓고 금고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아무 관심 없는 위원들이 금고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법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까, 경남도 조례로 막혀 있는 것입니까?
금고 하는데 무슨 우리가 제척 사유가, 이 금고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우리 경남도 모든 부서에서 다 금고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건소위 위원들이 참여했다, 그럼 건소위 기금도 있는데 그것 제척사유 안 됩니까?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아마 조례인지 법령인지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우기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님이 들어줄 것이냐 안 들어줄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자료 작성하는 부분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 줘야 되지, 이거 지역개발 제2금고 같은 경우에는 54억원을 예치를 해 놓아도 이자 발생이 하나도, 0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것 다 플러스해서 금리 내면 1.48%, 1금고는 2.16%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자료가 우리한테 줘봤자 아무 의미 없는 자료가 됩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이게 계산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차기 보고부터는 일단은 그 시점에서 이자율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산해서 이 정도 이자가 되겠다 하면 그 금액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금 되어 있는 것 건별로 금액, 기간, 금리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나오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심상철 이것은 관리를 또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서,
○우기수 위원 이 자료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한 기금마다 건수가 1개월짜리도 많을 거고 2개월짜리도 많을 건데, 그 자료 요구 하나 합시다.
그것을 봐야만 정확하게 나오지, 자꾸 이렇게 금리도 없는 이런 자료를 백 번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똑같은 달에, 어느 부서에서는 1%짜리 예탁을 했을 것이고 어떤 부서에서는 2%짜리 했을 것이고, 서로 비교가 될 것이고, 그럼 잘한 부서에는 ‘진짜 신경을 쓰는가보다’, 또 금리가 낮은 부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금을 운용하나보다’ 우리가 평가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변동금리라 하는데, 예금이 변동금리가 된다는 것은,
○세정과장 심상철 예금이 변동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매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3.5%에 3개월짜리를 넣었는데, 다음 달에는 3.2%가 될 수도 있고 3.9%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고 선정할 때 양쪽 경남은행하고 다 금고 예금금리 적용 금리를 얼마로 할 것이냐 자료를 받는다 아닙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12개월짜리 3% 해 주겠다 했는데 금리가 오르면 3.5%, 내리면 2.5%, 그 금리가 변동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3개월짜리 이자가 몇 %냐는 것을 확정해 주는 거죠.
다음 달에 바뀔 수가 있고,
○우기수 위원 그것은 모든 금융기관이 다 그렇죠.
어느 곳이든 간에 금리가 높을 때는 예금 예치액에 대해서 높게 받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고 선정할 때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제시한 금리 있다 아닙니까, 기간별로.
그것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그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자료 요구는 정상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기획에 제척 사유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다음에 장병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세정과장님 앉으시고,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 요청, 다음 달에 얼마 쓰겠다 이것을 어느 단위별로 받습니까, 계획을?
○회계과장 김일수 연간 계획으로 받고요.
○장병국 위원 연간 계획으로 받는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리고 매월 또다시,
○장병국 위원 매월 또 받고?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부서를 물었습니다.
국별로 합니까, 과별로 합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과별로 한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장병국 위원 연간으로 받을 때 만약에 행정과다, 행정과가 1년에 500억원을 쓴다 이러면 연간 계획을 받아 봤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N빵 해 오죠?
○회계과장 김일수 N빵은 아니고,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제가 속어를 써서 죄송한데, 500억원 나누기 12 해서 하죠?
○회계과장 김일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장병국 위원 제가 한 5년 치 계획 요청한 것 한번 받아 볼까요?
기면 기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회계과장 김일수 그런 부서도 있고, 집중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연초에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 요청 계획을 연간 계획을 받을 때 회계과에, 회계과장이 그러면 부서별로 12로 나눠서 과 총 예산 나누기 12로 딱 N분의 1 해서 예산 요청한 과에, 회계과장이 그 과에 지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수시로, 자금 운용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계획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올렸냐고 지적을 한 일이 있냐고요.
없죠?
그런 것 한 번도 안 해 봤죠?
○회계과장 김일수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뭐 들은 부서가 한 군데도 없다는데.
그리고 월별로 다시 계획을 올리고 또 그다음 달에 배정을 하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럼 계획하고 배정하고,
○회계과장 김일수 배정은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배정을 하는데, 계획을 월별로 하면 다음 달에 쓸 것을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럼 회계과가 자금 운용을 하지, 계획을 받아야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운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시로 하기는 뭘 수시로 해.
자, 계획, 배정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대충 생각하세요.
과별로 거의 비슷하게 하는 과가 전체 몇 % 정도 돼요?
○회계과장 김일수 연간 배정은 사실 많이 다를 수 있고요.
월별 배정은 거의 90% 이상은 맞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자금 배정을 위해서는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확실하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그러면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자료는 회계과에서 준비해 주세요.
정말로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인데,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위증은 아닙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할 거예요.
엑셀 파일을 제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 다 좀 채워주세요.
지금 미리 조금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좀 힘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늘 넉넉하게 요구합니다.
N분의 1 12개월 해 놓고 월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 달에 쓰지도 않습니다.
또 그다음 달에는 요구도 안 해 놓고 막 써버립니다, 크게.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회계과에서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어떻게 발생이 잘못되느냐, 12개월짜리 넣어놓은 적금을 깨는 순간에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3.47%에서 영점,
○회계과장 김일수 1% 공공예금으로 전환됩니다.
○장병국 위원 전환하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장병국 위원 적금 깨는 일이 몇 번 있는지, 적금을 넣었으면 끝까지 가서 회수를 하고 다시 자금 계획을 잡는 것, 이런 것 회수율, 적금 그것 뭐라 합니까?
해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회계과장이 그것 알고 있어야 자금 운용 부서장인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일수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 전부 자금 분석을 정확히 해서 해지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적금을 거의 안 넣겠지.
○회계과장 김일수 적금은 신속 집행 이런 것 때문에 사실 1개월짜리를 주로 넣고 있고요.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의회 공공예금, 기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1, 2금고, 오늘 우기수 위원님도 계속 그 말씀, 나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척 사유가 있어서 금고 지정하는 데 우리 위원회 사람들은 1명도 못 가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금고 중 이동자금을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이것은 경남은행으로 좀 보내주시오” 이것 됩니까?
이번에 경남은행에 이율이 너무 적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2금고에 있는 이 자금은 1금고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면 금고에 이게 실현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그것은 금고 담당 부서인 세정과에서 정합니다.
저희가 운영 쪽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세정과장 심상철 집행부석에서 - 안 됩니다.)
○장병국 위원 한 번 정하면 안 되죠?
(○세정과장 심상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정할 때 이동이 가능하도록 정하십시오.
계약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세정과장 심상철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좋다, 그러면 1금고에 일반회계를 주고, 2금고에 특별회계를 주고, 그다음에 1, 2금고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열두 가지 기금은 언제든지 잘못하면 빼서 잘하는 쪽으로 갖다 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그런 것 보고하고 운용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하러 온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한번 해야 경쟁이 되지,
(○세정과장 심상철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준비 단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공금 운용 제대로 하고 어떤 운영권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 실권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국에서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짚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시고, 우리 의회하고 정기적으로 소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아마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곤욕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 우리 의회하고 기획위원회하고 소통을 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정책에 꼭 반영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하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마치고,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51명 발의)
(11시 42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현 의원님 등 오십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된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한상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94##413_2_기획행정_1차 14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상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도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있어서 최근 5년간 체불시킨 사례가 있던가요?
○회계과장 김일수 최근 3년간은 없고요.
1건 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2018년도 이거?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장병국 위원 132만원이요?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장병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확인을 먼저 하냐면 지금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이때 구체적으로 사업자란 도급업자, 하도급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죠?
○회계과장 김일수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노동자를 위한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4조를 말씀드리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입니다.
○장병국 위원 기본법 이야기 정확하게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일수 건설산업기본법을,
○장병국 위원 예.
○회계과장 김일수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 3항에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리면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장병국 위원 도급금액 얼마 기준입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소규모 말씀입니까?
소규모는 200만원 이하는 지급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급보증서에 날인으로도 되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장병국 위원 그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장병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거의 책 수준이죠, 그죠?
관급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류의 숫자입니다, 이게.
계약서류 17번까지 있고 세부적으로 항을 보면 스무 가지가 넘어요, 계약 체결할 때.
그다음에 체결할 때만 합니까?
착공할 때 서류가 또 한 스무 가지가 돼요.
그죠?
회계과장, 알잖아요.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준공할 때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김일수 예, 서류가,
○장병국 위원 이것은 지금 계약 시 서류만 제가 뺀 겁니다.
착공, 준공, 변경, 나중에 완공, 자금 청구까지 하면 이만큼 되어 버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도급공사 건에 이만큼 서류를 사업자는 만들어 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체불임금이나 임대료 이게 4년 동안, 5년 동안에 1건도 없어요, 체불된 게.
○한상현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장병국 위원 의원님, 잠시만요.
이렇게 안 해도 각종 법에서, 각종 조례에서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관급공사를 해서 임금 밀리고 장비대를 지급하지 않은 데는 없고, 내가 이 조례를 한 번 보고 나서 밀양에서 건설기계 전체 모임을 하는 데 가서 공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요새 장비대 못 받은 사람이 있는가 손 한번 들어보라고.
250명 중에 1명도 없습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신고센터도 지금 우리 도는,
○회계과장 김일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운영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장병국 위원 ‘할 수 있다.’에서 의무 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굳이 의미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일수 지금 ‘하여야 한다.’는,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강제조항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일수 그것은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기본법에 의해서 이 내용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장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서류도 많아지는 것은 사업자도 좀 살려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자만 살려 갖고 나라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업자도 제발 좀 살려주자는 의미로 이렇게 강제규정화하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이 일은 어떻게 되느냐면 도급업자가 장기계약을 3년짜리 했을 때 포클레인도 쓰고 도저도 쓰고 롤러도 쓰고 25톤 덤프도 쓰고, 포클레인도 1~2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덤프트럭도 1~2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업체별로 또 다 달라요.
그때 사업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조합에 가서 보증서 끊어서 복사 1부 떠서 원본 대조필 찍어 갖고 원본은 장비업자 사무실에 주고 사본은 발주처인 도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장비 들어올 때마다 이거 다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회계과장 김일수 착공 전에 일괄로 보증서를 끊습니다.
○장병국 위원 회사가 다른데?
○회계과장 김일수 일괄로 끊고, 준공 시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하도급지킴이 통장 쓰잖아요.
임금, 경비, 재료비 다르죠, 통장이.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장병국 위원 임금 밀리고 재료비 밀리고 경비 밀리면 다 발주처에서 동의해야, ‘여기에 입금하겠습니다.’ 허락 받아야 돈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도급지킴이로 다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일수 그렇게 하는 데도 일부 있고요.
○장병국 위원 회계과장이 그거 모릅니까?
○한상현 의원 대답을 제가 좀 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자리로 가시고, 한상현 의원님이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이야기드리면 서류가 늘어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착공일 이전까지입니다.
서류가 그전까지는 준공까지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 줬기 때문에 보증서를 빌미로 돈이 지급이 안 되는 사례였습니다.
관급공사라고 했지만 도에서는 1건이지만 기초지자체에서 밀린 건은 다수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이런 노동자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만 토론회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10건 가까이 났습니다.
진주시도 있었고요.
각 지자체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지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여야 한다.’였지만 집행부의 권고에 따라 ‘할 수 있다.’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노동자들만 보호한다 이런 조례는 아니고요.
사실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이후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에 1년, 2년까지도 더 늘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사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고, 그 이후에 제일 하단에 있는 건설기계 쪽이 제일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업자 밀양 쪽에서 왔다라고 했는데 밀양에 계신 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이백오십 분 중에서 손을 안 들었다고 했는데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기계업자들하고 토론회를 했고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경남도의회를 방문해서 TV에도 나온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조례를 제가 어떻게 알고 준비를 했고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만든 조례입니다.
보증서 외에 다른 서류를 만든다거나, 혹은 이게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조례는 아니고요.
핵심은 착공일 이전까지라고 해서 공사가 마칠 때까지 지급을 해 달라는 게 의미입니다.
좀 살려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 조례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개정을 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경기도에 이런 조항이 있는 걸로,
○장병국 위원 다른 데는 없죠?
○회계과장 김일수 다른 데는 사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장병국 위원 되어 있으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그 법을 그대로 지금 조례에,
○장병국 위원 경기도만 지금 조례 개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잠깐 한말씀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고, 한상현 의원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한상현 의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상위법에서도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한상현 의원님이 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더 줘서라도 한 번 더 걸러 가자는 취지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노동자만 국민이지는 않거든요.
건설업자도 우리 국민이고 도민이고 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 번 더 되짚어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서로가 양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한말씀 더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장병국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는 말씀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한 번 더 거쳐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진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예,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어느 분한테,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일 수 있는데요.
이게 상위법에 있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까 읽어주셨고, 그죠?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인용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 개정하는 의미가 뭔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상위법에 있지만,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 체불이라든가 노동자의 건설기계 대여장비대금의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강조한다고 우리 조례에 그대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일단 노동자의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박진현 위원 상위법에 있는데 이걸 조례로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게 맞는지 계속 의문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한상현 의원님 할 이야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상현 의원 원래 조례안은 이 내용보다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이었는데 고문단께서 조례안보다는 상위법을 그대로 조금 더 따라주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 조례안은 조금 수정안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온 안이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제 조례안이 괜찮다고 내려왔지만, 여기 장병국 위원님의 의견 하에 조금 더 상충된 의견으로 내려와서, 상위법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서 개진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 내려와서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조례안하고 다른 조례안 2개가 합쳐진 내용이었는데 집행부에서 두 안을 같이 다 받아줄 수가 없어서 다른 국하고는 다른 조례로 만들고 두 조례를 따로 분리해서 만들라는 안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 다른 조례도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준 아까 전자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랑 계속 똑같은 이야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오십두 분이나 서명을 하셨고, 그래서 한 번 더 되짚고 간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한 거니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잠깐 구해야 될 게 있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하고 8항을 바꾸어서 의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지금 8항까지 의결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걸로, 좀 늦더라도 8항까지 진행을 하고서 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7.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31명 발의)
(12시 03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수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영수 의원님 반갑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 박진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96##413_2_기획행정_1차 16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배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영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도민봉사과장 이상원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이영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범죄피해자라 하면, 지원 조례인데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는 거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2023년 도내 센터별 지원 실적을 보시면 법률 지원과 생활 지원, 의료 지원, 학자금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보통 형사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밤에 불특정인한테 범죄행위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폭력을 당해서 부부 간부터 시작해서 형사법상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까지 내국인도 사실상 크게 지원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지원 실적을 보면 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217건 정도, 그다음에 학자금은 97건, 생활 지원은 478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국인에 대한 거고요.
외국인은 2021년도에 김해에서 발생한 데 대해서 3건 정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저는 조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국인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부족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동남아나 외국인 근로자들, 계절 근로자, 다양한 외국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우리나라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과정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주 잘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이야기하시지만 건수, 뭐라고 그럽니까, 목표 달성 이런 데 치우쳐서 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
내국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강도 상해를 당해서 한 집의 가장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는, 자녀가 셋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부하고 5명이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칼에 찔려서 죽었다, 넷은 먹고 살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게 범죄피해자인데 이 사람들을 단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구속시켜 놓으면 이 사람이 생활비를 대주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맞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내국인도 이럴 지경인데 외국인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되고 나서 시행이 제대로 돼야 안 되겠나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위원님 지적은 감사드리고, 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를 보면 형사적 사건에 대해서 장애가 있거나 사망하거나 아니면 중상해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도 일단 법무부 소관 법률이고 해서 구체적으로 경제적 지원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피해나 생활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 관련 전담기관도 있고 지원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국인이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외시켰다 이런 생각이 되고, 더 알차고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는 공감은 하고요.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들이 많은데 제가 통계를 보고 조금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붙임 참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주민 현황이 있잖아요.
유형별 외국인 주민, 그다음에 시군별 외국인 주민, 총인구 대비 연도별 현황, 그다음에 오른쪽에 9페이지에 보면 국적 미취득자, 그다음에 밑에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 장에 외국인 국적 동포, 그다음에 오른쪽 11페이지에 단기 외국인 근로자, 간단간단하게 누가 가장 잘 아는 분이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는데, 사무관님이나 누구나 간단간단하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지금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현황은 행안부 통계고요.
12만8,700명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 국적 미취득자 현황이고요.
두 번째, 시군별로 외국인 주민은 시군별로 그쪽에 외국인 서류를 내서 김해, 창원, 양산, 거제, 진주 순으로 많다는 통계고요.
그다음에 총인구 대비 연도별 현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치입니다.
한 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 거주지역 9곳은 3만 명 이상이거나 1만 명 이상인 시군 현황이고요.
인구 대비 5% 이상도 집중 거주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적별로 국적 미취득자 현황 통계고요.
이게 경상남도 내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 40만 명 대비해서 3만5,000명 정도로 8.9%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다음, 외국 국적 동포는 주로 1만1,000명 정도가 되는데 중국계가 많다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유학생 현황은 전체 도내에 4,400명 정도 되는데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56.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근로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농업 종사 분야가 971명, 어업 종사 분야가 2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마치셨습니까?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영수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한민족, 한 핏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한민족도 있지만 다문화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등록을 했다면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조례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영수 의원님, 의결에 앞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한말씀하십시오.
○이영수 의원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또 차수 변경까지 해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향후 5년, 10년 안에 외국인근로자가, 또 다문화가족이 다민족국가로 가는 지름길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선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신 부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17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95##413_2_기획행정_1차 1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인 소방예산장비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교환 제도를 썼다,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고성군 공유재산이 11억8,600만원이고, 우리 도 공유재산이 5억9,600만원이다, 그렇죠?
기준가격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나와 있는 것은 처분하는 기준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교환 제도를 쓰면 교환하고 나서 그 부지를 평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하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차액이 발생합니다.
○장병국 위원 차액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1억원 조금 넘습니다.
1억1,000만원 정도,
○장병국 위원 기준가격으로 보면 거의 5억원이 차이 나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저희들이 고성군에 교환하려고 하는 토지들은 기준가나 실거래가 쪽이 좀 적은 부분이고, 저희들이 필요한 고성군에 매입을 요구하는 부지는 도로 인접해서 있는 부지로 조금 가격이, 그렇다 보니까 면적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가격은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도유지는 헐은 땅인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땅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병국 위원 저쪽 게 좀 비싼 거라서 저쪽의 기준가가, 1억원밖에 차이 안 나요?
기준가격은 5억원인데, 차이가 1억원 난다 하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감정가격이 1억1,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감정가 기준으로 합니까?
무엇입니까?
교환 방법이 확정이 났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장병국 위원 1억원 얼마 더 우리가 고성에 주면 돼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고성에서 저희들이,
○장병국 위원 우리가 받으면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받을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필지가 4필지인데, 필지를 조금, 우리 것을 줄여서 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돈을 굳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도의 부서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고성군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당항포관광단지하고 지방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장병국 위원 일단 자료를 교환 방법, 세부 절차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확하게 어디 도면상에 표기하고, 지적도상에 표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감정가, 어느 감정사에서 얼마, 두 군데 했을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장병국 위원 그것 평균가 갖고 교환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장병국 위원 그 절차하고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고성군 토지 4필지는 사유지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고성군에서 아직까지 매입을 안 했고, 매입을 해서 고성군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서 경남도와 바꾸자 하는 건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장병국 위원님 질의처럼 교환 방식인데, 굳이 꼭 교환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다른 그런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지 자체가 지금 청사 112개 중에 일부만 저희들이 도, 국유지가 한 군데 있고, 도 부지가 23군데 정도 있는데, 나머지는 다 시군 부지를 받아서 건축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시군에서 협조를 안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부지 제공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청사를 도비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유독 고성군은 고성소방서 본서 지을 때도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가서 협조도 구하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군 입장에서는 실제로 저희들 도 부지가 있는 게 여러 필지가 되는 게 자투리땅들이, 저희들은 사용 목적이 별로 없는 그런 데, 고성군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그것만 찾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교환을, 그렇게 협의해 가는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15필지 보면 산중턱도 있고 자투리땅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교환 방식을 우리 도에서 적극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성군에서,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고성소방서에서 사실은 지금 센터가 2003년도에 건립할 때는 6명이 지역대로,
○우기수 위원 과장님, 지금 그 현황을 묻는 게 아니고 이 교환 방식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하고 고성소방서에서 고성군에 부지 요청을 하니까 고성군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청 내에 관련 부서하고 다 검토를 받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 도 부지는 우리 도 경비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 4필지를 우리 도에서 사버리고, 고성군을 거칠 필요 없이 우리가 사고, 우리 땅 15필지 고성이 필요한 데 우리가 그냥 처분해 버리면 되는데, 매각 방식을 안 쓰고 교환 처분 방식을 쓰는 게 행정에서, 이게 누구든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는 이 방법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되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이 방법을 써서 그게 맞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저희들 소방 입장에서는 청사 이전이나 신축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시군에서 부지 제공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일부 광역에는 전부 광역 예산으로 다 합니다.
하는데, 아, 시 단위에는.
광역시 단위에는 하는데, 도 단위에는 지금 경기도하고 충북에만 아마 100% 도비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나머지 도 단위에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도비로 100% 이것을 부지를 매입하는 게 예산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가 도비 어차피 들어가는데, 11억원 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16억원 팔고 15억원에 사는 것이나, 매매 방식이나, 꼭 고성군에서 우리한테 엄청 인심 쓰는 것처럼 하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왜 교환 방식을 쓰느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간이건 국가 간이건 대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끼리는 사실 교환 방식을 현재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실무부서에서 협의한 방식대로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매매해도 똑같다 아닙니까?
매매한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안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부서마다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땅이 공원 내에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해도 면적 자체가, 용도가 일반인들이 매입할 용도는 아닙니다.
○우기수 위원 고성군에서 땅 필요하니까 우리 땅하고 바꾸자 그 말 아닙니까?
고성군에서는 매각을 하든 교환을 하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건데,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니까, 그 땅을 요구를 하니까,
○우기수 위원 고성군에서는 그냥 교환 아니고는 무조건 매매로는 안 사겠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냥 100% 무상 제공은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우기수 위원 아니, 무상 제공이 아니잖아요.
우리 땅 사고 고성군에서 지금,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기수 위원 자기들이 4필지를 사서 우리하고 바꾸자는, 그러니까 고성군에서는 16억원이 투입된다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애초에는 고성군에 부지를 조금 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고성군에서는 무상으로는 사주기가 어려우니 도 부지를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여기 여기를 좀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 현장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다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굳이 우리 행정에서 세금이, 잘 이야기하면 절세인데, 불법은 아닙니다, 교환이.
불법은 아니지만 개인들이 교환하는 이유는 다 세금의 절세를 위해서 교환을 하는데, 교환하면 세금이 발생 안 된다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가.
그것 아니고는 교환 방식을 쓸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 행정에서 왜 그런 방식을 쓰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물론 부지 제공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또 그중에는 사정에 따라서 설왕설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걱정이 좀 되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교환하는 방식으로라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 이 앞전에 감사원에서 이것을 해서, 그때 마산소방서가 저희들 경남에서 분리되기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경남도에서 부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는 판례가,
○조현신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국장님, 이게 재산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지금 각 시군에 소방서 본서 말고 119안전센터라든지 이런 게 한 20~30년 전에 신축이 되어서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조금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치단체에 도유지가 있으면 내나 이런 식으로 교환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입니까?
분명히 이런 선례, 제가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119안전센터를 짓는데 교환이면 어떻고 누가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상 선례가 되어 버리면 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시군에는 저희들이 가서 협조를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이 단체장님들도, 지금 저희들 업무가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현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환을 했을 경우에 용도 안 있습니까?
용도,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비용은 부담을 누가 합니까?
부담을 우리 도에서 합니까, 단체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것은 기초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부지를 제공할 때 다 변경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조현신 위원 아, 변경한 상태에서,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하고는 그것하고는 관계없다,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변경을 해서 교환을 한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건축만 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들여서.
○조현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우려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봤더니 도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보니까 굉장히 공시지가가 적아요.
그리고 밑에 취득하는 부분은 이게 고성 시내하고 가깝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배둔 도로에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메인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저는 고성군에서 보니까 이게 저평가, 공시지가 쭉 보니까 이게 쓸모없는 땅같이 보이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회화 같은 경우에 당항포관광단지 조성, 기타 사업 예정지로 되어 있고, 이게 개발효과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에서 개발이, 물론 고성에서 추진을 하지만 민간 개발 방식으로 아마 추진이 될 텐데, 그에 따른 수익이 좀 많으니까,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5억9,500만원 되어 있고, 밑에는 11억8,000 얼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님이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위에 저평가되어 있는 게 개발효과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이게 개발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어서 교환 방식을 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행정국장 김희용 사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를 협의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매각을 해 주면 제일 좋은데, 대개는 자치단체에서는 매각보다는 사실 교환 이런 방식들을 많이 하고, 저희가 국가기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방본부에서는 꼭 필요한 부지라고 해서, 그래서 소방본부 입장도 존중하고, 또 고성군과 관련 부서들 협의가 충분히 된 점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은 이 정도 같으면, 감정평가도 해 보니까 금액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동원 위원 혹시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파크골프장 진입로, 그다음 당항포관광단지 조성 이렇게 하는데, 혹시 개발 수익이 높거나 이런, 결정할 때 그런 것은 혹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위원님, 그런 부분은 없고, 일부는 저희들 도유지지만 당항포관광단지 안에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땅들이,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감정서인가,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것은 사진 자료하고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그것을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교환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게 국유재산, 똑같은 방식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청사 수급 계획 이런 일들을 제가 한 경험이 있는데요.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흔히 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하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흔히 하고 있는 방식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았나,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흔히 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19안전센터는 고성군민을 위한 센터거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고성군민들을 위해서 안전센터에서 하기가 협소하고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공간에서 고성군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고성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유는 뭐냐 하면 고성군에서 지금 제시한 토지를 보면 이거 무슨 자투리땅도 아니고 100평도 안 되는 땅에, 많아봐야 200평, 300평, 군데군데 이런 땅을 가지고 교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땅은 4필지인데, 한 4,500㎡ 정도 되고요.
고성군에서 요구하는 땅이 지금 15필지로 흩어져서 조금씩 조금씩 있는 땅인데, 그게 도로가에 있는 것, 당항포관광단지 주변에 있는 것, 또 자기들 파크골프장 지금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 땅들이 자투리땅들이, 저희들 도 부지가 그렇습니다.
고성에서 제공하는 부지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위원장 박준 아, 요구했던 땅이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도로를 접하고 있는 땅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제가 이걸 잘못 봤네요.
저는 당항7 이런 데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을 왜 우리한테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고, 지금 우리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가 시급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회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도에 건축할 당시에는 지역대로 6명 근무하던 규모,
○위원장 박준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시급합니까, 아니면 몇 달 정도 여유를 둬도 됩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 몇 달 끌고 간다고 해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과장님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은 현장 방문을 한번 위원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류상으로 이걸 판단하는 것은, 아무래도 몇 달 늦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아니니까 한 번은 더 두들겨보고 가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는 제가 현장도 가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니까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드리는데, 굳이 가보실 필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위원장 박준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 토론에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우리가 다 믿고 서로 신뢰하는 것이지만 15필지를 내주고 4필지를 교환하는데, 현장도 한번 안 보고 공유재산을 이렇게 확정을 짓는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신중을 더 기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 회기 중이라도 우리 위원회가 현장을 한번 일정을 잡아서 다녀오고, 그 이후에 우리 회기 중에 이 부분만 별도로 다시 한번 더 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박준 잠깐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토론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마무리를 한번 해 보면, 장병국 위원님께서는 이번 회기 안에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이번 회기 안에 다시 재심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병국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의견이 있는 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병국 위원님 의견이 정상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장병국 위원님 의견으로 해서 현장 방문 후에 다시 심의하는 걸로 해서 심의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병국 위원님 토론안이 정상적인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회기 중의 보류 안건이기 때문에 의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의결은 보류 안건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지금 식사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9항은 점심 식사 후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까지”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9.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홍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오늘 식사가 좀 늦었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그다음에 미래전략추진단, 인재개발원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된 의정 활동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2024년 상반기도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은 2024년 하반기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홍보를 실천하는 경남도 홍보담당관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88페이지, 세출예산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중점 정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경남도 주요 정책 홍보물 제작 사업을 2억3,5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하고 도민과의 소통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사업을 6억원으로 1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빠르게 변하는 홍보 트렌드에 맞춰서 도민이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로 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도정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시고 나서 많이 변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업별조서 9페이지, 홍보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부분에서 온라인매체 활용을 통해서 하시고, 또 포털 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 추진이라고 하는데, 포털 사이트도 온라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따로 측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무래도 저희가 포털은 네이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포함해서 각종, 네이버를 제외한 여러 온라인매체를 통칭하다 보니 온라인이라고 했고, 네이버 같은 것은 브랜드 검색 광고라는 특정한 카테고리에서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 또 연중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네이버를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한상현 위원 타깃이 다릅니까, 아니면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무래도 타깃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를 활용하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는 연령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가능한 채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조금 다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도정의 시책은 도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도정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외부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부분은 좀 더 달라야 된다라고 보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네이버나 이런 것보다 30대 미만은 유튜브에서 더 검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비용보다 오히려 유튜브 쪽이나 더 비용 부분에서 조금 더 달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프라인매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타깃이나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이용을 해야 조금 더 효율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비용 부분에서는 오히려 포털 사이트 브랜드가 조금 더 온라인매체 부분보다, 나눠서 본다면 유튜브보다 더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도정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 쪽에도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도정의 홍보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 예산이 기존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2억2,000, 2억1,700, 아직까지 절반도 집행이 안 됐는데 벌써 연말까지 1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필요한 근거가 뭔지,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사실 한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적으면 적은 대로 쓰자, 그 대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사업적인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게 맞지 않겠냐, 큰 틀에서 1억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또 1억원을 거듭 증액시키면 원상복귀가 되는데 그러면 기획위에서 당초에 했던 그런 부분, 사업 예산을 늘려줘야겠다는 취지도 무색해지고, 또 아직까지, 지금 5월 거의 절반은 지나갔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절반도 못 썼는데 굳이 1억원을 왜 더 편성을 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5억원 중에서 정확하게는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3억2,000만원 정도를 지출했고요.
저희가 1억원을 추가로 추경을 이유는 크게는 세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서 도민소통 캠페인, 온라인, 오프라인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캠페인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광고 홍보 프로젝트인데요.
온라인상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각종 우주항공청 관련한 붐을 붐 업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홍보매체를 좀 확대하는 것을 6,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매체를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내지는 우리가 알고 싶은 콘텐츠가 얼마나 많이 확산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또 오프라인, 한 30개 정도 되는 오프라인 매체가 있습니다.
이런 매체들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마트에 있는 카트라든가 또는 시내버스, 택시 같은 곳, 그러니까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매체에 도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더 홍보하고 싶은 생각에 6,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나머지 3,000만원은 아까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저희가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약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상황이라서 이것은 브랜드 검색 광고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3,000만원이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6,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우기수 위원 홍보 예산이 담당관께서 새로운 매체를 이용을 하겠다 하는데, 물론 새로운 매체가 이용되면 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새로운 홍보물, 우리가 없었던 우주항공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요소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한정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예산 10억원 주면 10억원 쓰고 나면 또 모자란다고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로 꼭 써야 될 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필요성 그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사업 예산이야 사업하다가 인건비가 올라서, 자재비가 올라가니까 그것은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지만 홍보 예산은 5억원 주면 5억원 범위에서 쓰고, 또 7억원 주면 7억원 범위에서 쓰면 되는데 굳이 1억원을, 작년에 6억원 예산에서 1억원 깎였다고 해서 다시 1억원을 추가로 하는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우주항공청 개청뿐만 아니라 전국체전도 있고, 또 도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순례길 프로젝트라든가 몇 가지 큰 프로젝트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소요들이 추가로 생겨서 추경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1억원 그 부분을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리는데, 어쨌든 홍보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높이 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홍보 캐릭터, 벼리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시영 위원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셔서 좋은 결과물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노고에 어쨌든 제가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감사합니다.
○이시영 위원 추경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중앙방송이라든지 YTN이나 여러 방송에 보면 경기도의회나 서울시의회, 지금 홍보 쪽에서 의회에 대한 홍보를 특별히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의회 홍보는 저희 현재 도 공식 블로그에서 의원님들,
○이시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는 거라든지 의회 자체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광역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에 대한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타 광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좋은 효과나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도 조금 도입을,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것도 반영을 다음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홍보매체 통한 소통 강화 1억원 이 부분 있잖아요.
2023년도 예산 대비 2억5,000만원이 실질적으로는 증액됐거든요, 맞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증액됐습니다.
○장병국 위원 1억원 깎여도,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서 1억원을 올린다?
이게 결국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란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장병국 위원 이게 우주항공청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항공청뿐만 아니라 항공청 플러스 전국체전이라든가,
○장병국 위원 전국체전 이야기는 없는데, 홍보비 총괄에.
왜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장수환 경상적경비 그게 전체적으로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는 광고비의 목을 그렇게 편성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개별 사업으로 목을 잡지는 않다 보니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기되어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전년도보다 3억5,000이나 더 올려서 신청했다가 1억원 삭감되고, 또 1회 추경에 1억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면 의회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당초에 사업 계획이 부진하거나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우주항공청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도 예견이 되어 있었고.
우주항공청도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핑계를 이렇게 대서 다른 공공기관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한꺼번에 1년에 3억5,000씩을 늘려서 잡아서 사용한다, 상당한 무리가 있다.
3억5,000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대답이 그렇게 약해서 성과 안 내겠는데.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항공청 그런 것도 기존에 하려고 했던 홍보물량이 100이면 저희는 150, 200만큼 해서 경남에 들어오는, 경남에 설립되는 최초의 중앙부처에 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회 다 압니다.
더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제가 조금 쩨쩨한 질의 하나 할게요.
추경에 3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이래서 증액시켜요.
당초예산 기정액이 1,100만원인데 3배나 왜 더 필요하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이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5월 초에 김해공항 도착장에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광고판 3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1면에 한 달에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면을 1년 동안 우리가 쓰는 데 1,700만원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 이상 비용을 절감을 한 건데, 3면 광고판에 들어가는 전기세입니다.
전기세가 3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 잡을 때 없었던 항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광고판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전기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장병국 위원 당초에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못 잡은 거네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못 잡은 게 아니고, 저희가 김해공항에 광고판을 돈 주고 사서 쓸 생각만 했지, 우리가 직접 그것을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사서 쓸 때하고 지금 운영할 때하고 뭐가 차이가 나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사서 쓰면 그것은 업체를 통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비를 지출해야 되는 거다 보니,
○장병국 위원 풀성 예산으로 들어가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지금 저희가 쓰려고 하는 5억원이라는 예산,
○장병국 위원 이것은 전기요금 따로, 광고판 따로 이렇게 할 거네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것을 정확하게 정가를 기준으로 쓰면 1년에 3억6,000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임차하는 비용을 1,740만원으로 협의를 해서 3억4,000만원을 절약한 상황이고요.
그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는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기세 조로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3억4,000만원을 절감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의혹이 가는 게 지난번에 전년도 예산 대비 우리 도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국내여비로 공통업무추진비 중 2023년도에는 8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300만원 깎여서 500만원밖에 못 쓰잖아요, 올해.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장병국 위원 그래서 이 300만원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쓰지는 않나 그렇게 의심이 가서,
○홍보담당관 장수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기세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장병국 위원 확실하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확실합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나.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15시 07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49만원이 늘어난 2억6,107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2024년 1월 부서 신설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9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필요하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단장님,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기존에 하던 일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지사님의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미래 전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통이 전혀 없노, 두루뭉술하게 그래 갖고.
직원이 몇 명이죠, 추진단에.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총 10명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10명이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지금 현재,
○장병국 위원 예산 2억6,100 가지고 뭘 하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저희가 지금 사업 예산은 아직 구체적 사업 계획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못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했던 낙동강 환경 프로젝트와 관련되어서도 지금 저희 단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그 사업 기획하고 검토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사업과 관련돼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지사님 지시 사항을 받아서,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지사님 지시 사항이라기보다요, 저희가 지금,
○장병국 위원 지금 설명한 것은 그게 다예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그러니까 지금 지사님께서 후반기 도정 운영과 관련돼서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저희하고 논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도 뒤에 구체적으로 아직 발표는 못 하고 있지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참 시원한 답을 안 주시네.
나는 도대체 뭐하는 데인지를 모르겠어.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주로 저희가 지금,
○장병국 위원 지금 시간 끌 필요도 없고, 미래 전략을 기획하고 행정 운영하는 것 말고는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전략,
○장병국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전략인데 미래 전략이 무슨 미래 전략이냐, 경남도 발전 미래 전략이냐 아니면 지금 지사님 오더 떨어지는 것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하는 부서인지,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부서의, 정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경남도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미래에서 우리 도가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할 만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발굴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문화국하고도 문화콘텐츠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도,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복지, 문화 모든 것, 좀 있으면 관광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농업도 이야기해야 될 거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장병국 위원 10명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제대로 하려면 뭘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부서라 이 말이야.
전문성을 확실히 보여주든가,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든지, ‘단’이라고 해 놓고 사람 10명 가지고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이름은 너무 크잖아.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일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것은 다양한 사업부서가 다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그 기획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또 단위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점차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나중에 좀 더 나은 성과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반기에 부서 변동이 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장병국 위원님 이야기가 그 내용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하고 투자유치단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산업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아닙니다.
저희는 기획조정실,
○최동원 위원 기획조정실로 들어갑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지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럼 단장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기획조정실장님 소관의 담당관이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되겠다, 그렇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최동원 위원 업무에 차질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조금 더 저희가 기획조정실하고, 저희가 그동안도 계속 정책기획관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위에 실장님께서 더 좋은 안을, 의견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업무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동원 위원 도지사님의 직속으로 있었는데, 기획조정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직보는 지금 안 되겠다, 그렇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직보는 지금 당장 직보를 하지는 못하고요.
실장님을 통해서 직보를 하게 됩니다.
○최동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의사소통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겠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단장님, 우리 조직개편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박진현 위원 입법예고 나왔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나왔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 90페이지 보시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박진현 위원 이게 산출이 어떻게 해서 600만원 나온 것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저희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박진현 위원 예, 편성 기준에,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거기에 보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3급 이하는 66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0% 감액하면서 각 3급 이하는 6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을 여기에다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박진현 위원 아니요, 직책급 업무추진경비는 놔두고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박진현 위원 그러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660만원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되었는데, 10% 감액하고 600만원으로 올려놓으셨다는데, 그 600만원은 1년 치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1년 치,
○박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을 하는데, 1년 치 올리는 게 맞을까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일단 저희가 원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자체가 연간으로 기획하다 보니까 기존에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박진현 위원 지금 5월 말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이 기관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신가요?
집행이 되나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아닙니다.
조직개편이 저희도 이 예산안을 올리고 나서 됐는데, 만약에 아직 조직개편이 되지는 않았지만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저희가 나머지 금액은 다시,
○박진현 위원 또 감액해야 되네요.
그러면 한 달분을 위해서 600만원 추경예산 올리신 거네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일단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조직개편 대상에 없어서,
○박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 편성을 해 놓으신 거네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 보면 타 위원회 위촉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다고 두고, 제가 이것은 건의입니다.
교육복지 분과에 같은 학교가 있더라고요.
우리 경남에 그래도 우수한 학교들이 많은데, 저는 다양하게 골고루 의견 청취를 하고 정책도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걱정이 섞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미래전략추진단 하면 무언가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름도 거창하고 우리 경남의 미래를 설계하고 30년, 40년, 50년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것 같은데, 아까 장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알맹이가 없어요.
무언가 정확하게 미래전략추진단이라면 이것만큼은 우리 추진단에서 진짜 내세울 만하다 이런 성과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됐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큰 단위 사업으로 보면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은 낙동강 프로젝트라는 그 사업이 저희가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한 파트에서는 2040 비전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새롭게 수립을 추진합니다.
아마 그 계획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부서와 연구기관하고 같이 용역을 통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미래전략추진단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다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획조정실 실과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도에서 야심차게 계획을 잡아놓고 일이 추진이 안 되니 지금 다시 도지사 직속기관에서 기획조정실 실과로 조정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격하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격하라기보다는 미래전략추진단에 대한 추진력,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동력이 지금 상실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미래전략추진단이 4급 체계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어쨌든 우리 도내에 모든 기획하는 데 있어서 최고 직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전략추진단의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장님 체계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똑같은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정책기획관님 오셨을 때도 물어보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지사 직보를 할 수 있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실과로 들어오게 되면 실장님도 결재를 받고 또다시 지사님 결재를 받고 이러려면 무언가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한 단계 더 생긴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일단 저희가 기존에 업무를 추진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기조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이라든지 기조실장님, 그다음에 부지사님 이렇게 다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상황이라서 그게 오히려 추진력이 떨어지거나 이렇다고,
○위원장 박준 그럼 처음부터 조직개편이 잘못되었던 거네요, 그렇죠?
미래전략추진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기획조정실장님 산하에서 컨트롤 받았었다면 그게 잘못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게 지어서 그것을 마치 우리 경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부서로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동력이 상실되어서 다시 실과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고, 앞으로 기획조정실의 실과로 오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미래전략추진과로 되니까 미래전략추진과에서 우리 과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그러니까 미래전략추진과 하면 ‘아, 뭐 하는 데’, ‘어떤 것을 하고 있는 데’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만큼의 내용을 알차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걱정에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좋은 성과 내시고,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도 좋은 성과 내시는 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길 수 있는 실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까지만 단장님이시고, 다음에는 과장님이 되시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15시 26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 전 직원과 함께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현태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재율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6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18억6,81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은 2023년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73만원, 그리고 노후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자동차보험 해지환급금 19만원, 지난 연도에 부과된 교육훈련부담금 중에 올해 1월 2일에 납부된 3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625만원이 증액된 54억4,13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숙소동과 구내식당 등 교육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 기자재 교체 구입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사업비 중 올해 우리 도의 분담금이 확정됨에 따라 7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서 1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에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국, 교육청년국,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이영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산담당관 정설화

행정국장 김희용
인사과장 이기봉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홍보담당관 장수환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지원과장 배현태
인재양성과장 조재율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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