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24.05.17

영상자료

제4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17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교육청년국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
나. 교육청년국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교육청년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부탁드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박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79억5,407만원이 증액된 3조7,753억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집행잔액 382만원을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775만원을 위탁비 반환수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2023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890만원과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39만원을 위탁비 반환수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2023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반환금 836만원을 위탁비 반환수입에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 부과 시 지방교육세 산정 오류에 대한 손실보전금 840만원을 그 외 수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이자수입 8억원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770억7,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도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등 발생 이자 184만원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 448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5,330만원이 증액된 3,009억7,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경남도민의 날 기념 음악회 2억원과 노동조합 해외연수에 3,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생활임금 인상분과 대체인력뱅크 활용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외훈련 선발인원 증원에 따라 국외장기교육 훈련비 5,600만원과 국외여비 1,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 위탁관리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1층 중앙로비 환경개선공사에 7,000만원과 도청 내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 외부창고 재생공사에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도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노후화된 발간실 다기능 복사기 교체를 위한 예산을 7,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0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기록원 옥상 및 테라스 방수공사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할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법정의무교육 등 운영 지원에 1,000만원과 민간기록 아카이브 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10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자료 요청 회계과,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본관 1층 중앙로비 환경개선공사에 7,000만원, 그다음에 도청 외부창고 재생공사에 8억원 이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임철규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를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했나요?
(○행정과장 김영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죠?
(○행정과장 김영선 집행부석에서 – 예.)
그전에는 김혁규 도지사님 계실 때 100주년 사업도 하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경상남도 100주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집행부석에서 -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100년 후의 경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타임캡슐을 준비해서 심은 이벤트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어쨌든 도민의 날 행사 그전에 했던 것이죠?
그걸 간략하게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행정과장 김영선 집행부석에서 - 도민의 날 기념행사는 없었습니다.)
없고, 100주년 그것 관련밖에 없네요, 그죠?
(○행정과장 김영선 집행부석에서 – 예.)
비슷한 것은, 그죠?
(○행정과장 김영선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정도, 그것에 대한 요약 자료라든지, 우리가 집행을 했던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같이 챙겨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따로 보시려고,
○임철규 위원 별도 자료입니다.
질의하고는 상관없어요.
○박진현 위원 주십시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자료는 지금 바로 아니어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중에도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바뀌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도민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음악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지난 하반기에 11월, 12월에 전임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산청군수로 가신 한미영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연초에 지사님 만나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도민의 날 기념식을 하려면 우리 도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겠다.
외부에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유명한 현대판 여러 가지 현대적인 콘텐츠들을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 경상남도의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는 도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화재를 활용해서 기념 음악회의 전반부, 1부는 전통문화예술하고 2부는 현대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지사님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문화체육국입니까?
거기하고도 좀 상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보면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대해서 총 3억원 이상이 되면 뭘 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임철규 위원 그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행정과장 김영선 저희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제가 불찰로 한 가지 놓친 절차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연, 축제, 행사, 기념행사 이런 행사성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고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사전 절차를 놓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걸 총사업비로 4억원을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은 당초예산에는 행사운영비로 기념행사경비 2억원을 편성을 했고, 이번에 기념 음악회는 저희가 한국언론재단에 공기관 대행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총사업비에 당초예산에 행사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었던 걸 인지를 못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것은 그러면 3억원 미만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이해해도 됩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집행부 욕심이고 제 욕심이긴 합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를 해 주시면 허용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프로그램 준비해서 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연초에 1월 중순에 지사님 만나서 부탁드려서 도 행사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하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제가 요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됐는데, 2억원을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1억원 미만으로 해야 되니까 한 9,500만원 정도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김영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어떻게 모아주실지,
○임철규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과장 김영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임철규 위원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위원장 박준 일단은 임철규 위원님 의중은 이해가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건 또 이따 들어보시기로 하고,
○임철규 위원 저의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아무튼 도민의 날 행사가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저희가 도민의 날 기념행사 준비 관계를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규모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고 도민들이 좋아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임철규 위원 저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하여튼 똑같은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하셨고, 또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의중이 있으니까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도민의 날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할게요.
원래 2억원이 잡혀져 있었잖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시영 위원 그 2억원에 대한 행사 계획서라고 합니까, 그 내역하고 지금 추가로 2억원을 편성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시영 위원 신규로 하는 2억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서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금 가능하면 바로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한번 봤거든.
봤는데 왜 기정으로, 표기도 잘못 한 것 같다, 그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동일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별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동원 위원 원래 작년에 우리 당초 심사할 때 2억원을 반영을 했었고 그래서 2억원으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기정에는 빠져 있고 금회에 반영을 했더라고.
‘작년에 예산 당초 심사할 때 반영을 했는데 왜 또 금회에 올렸지, 삭감 안 했는데.’, 의아했거든.
그런데 제가 이걸 요구할 때, 작년에 행사 도청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최동원 위원 생동감이 많이 떨어지더라, 지나치게 도민의 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도민의 날 관련한 그런 부분만 소재로 삼다 보니까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해서 이 행사를 종합운동장에서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든지 아니면 가두행진을 해 보든지 해서 활동적으로 해 보자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이번에 다시 2억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최동원 위원 말씀을 아까 재정투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심의를 받고 이걸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행정과장 김영선 예, 절차적으로는, 시간적으로,
○최동원 위원 시간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최동원 위원 아까 임철규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3억원 미만으로 하려면 9,500 정도 하면 음악회하고 같이 진행해도 다 조금씩 조금씩 축소를 해야 되겠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프로그램을 조금 조정해야 됩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행사라는 게 보면 지역 행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대중 가수들이 안 오니까 도민들이 참여를 안 하더라고.
이런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딱딱하면 행사 참여율이 저조해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가수가 와서 식전 공연을 하고 가버리면 본 행사는 앉아 있는 도민들이, 방청석에 관중들이 없어요.
그래서 대중 가수를 부르고 음악회를 하는 것은 취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고, 여기에서 2억원을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1억500 정도를 삭감을 하고, 2억9,50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선이면 행사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최동원 위원 잘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잘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기획위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추경이나 이런 것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사업부서하고 달라서, 홍보 예산도 1억원 주면 1억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2억원 주면 2억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금액이 정해지지가 많습니다.
지금 도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2억원을 가지고 치렀고 올해도 2억원의 본예산을 넣어서 다시 또 2억원을 추가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도 축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의원들이 다니면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행사를 하는데 도비 조금 느그가 받아오면 안 되냐?” 그런 부탁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이야기 사실 예산과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축제성 예산은 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계속 줄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도민들한테 보는 시각, 또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승인하는 부분도 위원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처음부터 아예 본예산에서 다루든지 해야지, 아주 급한 것도 아니고, 2억원 추가로 안 해도, 그냥 2억원 가지고 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 예산 같으면 하다가 인건비가 올라서, 자잿값이 올라서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성 또는 축제 이런 사업비는 추경을 편성할 때도 정말로 고민, 고민해서 도민들이 이해하고 그런 범위 내에서 가야 되고, 실제 지역에도 보면 저희들 축제 할 때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돈 다 자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도 축제성 예산, 행사성 예산이 많으면 다른 불이익을 받는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우기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국장님,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제가 이 기념 음악회를 왜 이렇게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그것은 다 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 말씀에 작년에는 거의 기념식 위주로 행사를 했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하고 나서 뭔가 미비한 게 있으면 본예산 때, 앞에는 행사운영비로 2억원만 편성이 되었는데 충분하게 그것은 감안해서 본예산 때 할 수 있었던 건데 여러 가지로 놓쳐서 지금 재정투자에 대한 심사도 누락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기념식만 했을 때 지역이 창원이다 보니까 창원시민의 날 행사하고 많이 비교가 됐거든요.
실제 창원시민의 날에는 기념 음악회 할 때 1만 명 이상 시민들이 오시고 또한 1박 2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틀간.
우리는 하루 기념식만 했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는 도 단위 도 행사고 저기는 시군, 시 행사인데 그 자체가 시민들이 금방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념 음악회 예산이 2억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저는 억수로 고맙다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됐구나, 제가 지역이 창원 지역이니까 그나마 시 행사보다는 우리 도 행사가 규모가 더 좋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가 누락이 됐으니까, 실제는 4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4억원 되면, 앞서 행사운영비가 2억원이 편성되었으니까 2억원을 증액시키는데, 1억원 가지고 행사가 옳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기획행정위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예산 규모를 짤 때 기념행사 경비 2억원에, 당초예산에 확보한 2억원에 일부 무대를 설치하는 경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되면 저희는 방송매체 활용을 위해서 무대 규모도 조금 더 키우고 또 소위 말하는 도민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출연진도 섭외하고 그렇게 규모를 키울 생각으로 기념 음악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만약에 예산이 조정이 된다면 최대한 기념행사, 기념식을 위해서 설치된 무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추가 증액시켜 주는 부분을 가지고 방송매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방송 중계 송출료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하고 음악회에 출연하는, 지역 문화예술인들 중심으로 출연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출연 섭외료 이런 용도로 집행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1억원만 증액돼도 가능할 수 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맞춰서 집행해 보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까 우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돈대로 행사 된다고 1억원도 되고 2억원도 되고, 제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창원시 음악회 할 때 옆에 모 방송국의 사장님이 같이 앉아서 자기 회사에서 유치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행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하니까 음악회 행사만 2억원이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방송국 사장님께서.
그래서 이번에도 마침 2억원이 올라와서 그 기준을 잡구나 했는데, 이래 가지고 그것을 축소를 다 시켜버리면 음악회가, 만일 우리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무시해서 2억원을 그대로 편성했을 때 크게 문제점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요구한 대로 받으면 좋지만, 또 기획행정위원회의 입장도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해시킬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리고 백태현 위원님께서 사업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행사 프로그램이나 규모들이 너무 빈약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당초예산 심의 때도 그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의견이 도민의 날 기념행사인데 첫 해가 돼서 그런지 프로그램이 많이 빈약하다, 프로그램이 조금 약하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하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위원장 박준 과장님, 여기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고, 답변은 굵고 짧게 딱 해 주시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래서 이번 행사는 도내 전역에서 최대한 오프라인 공간에 도민들을 유인하려고 홍보도 하지만,
○백태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행정과장 김영선 안 된다면 도내 전역에서 많은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아무튼 구체적인 것은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담할 시간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다시 구체적인 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연설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만 딱,
○행정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행사 안에 내용을 할 것은 맨투맨으로 위원님들 만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자리는 그냥 간단명료하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들 사전 설명도 충분히 들으셔서 그런데, 이 문제가 예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장병국 위원 행정과장님이 웃으시면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몇 가지를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편성 때 신중하지 못했어요.
당초예산도 신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추경을 함에 있어서도 목을 달리해서, 주무 담당과장이 이게 같은 행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올린 거예요.
○행정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다 보니 사전 절차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죠, 뭐.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의회로 편법을 동원해요, 이제.
2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를 깎아서 행사를 밀어붙여 보겠다, 이게 웃을 일이에요?
웃으면서 설명할 일이냐고요.
아니죠?
○행정과장 김영선 제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우리 행정과에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사실 행정에 있어서 진짜 행정의 꽃은 행정과 직원 아닙니까?
여기서 이런 방식이면 다른 부서는, 사업부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이제.
얼렁뚱땅 끼워 맞춰서 하면 되는데.
향후에는 정말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유의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도청 행정하는 것 보면요, 여러분들 진짜 피곤하겠어요.
당초예산 잡았다가 추경에 또 조금 잡았다가 뺐다가, 당초예산 잡을 때도 전부 다 예산 편성할 때 다 서류 만들고 붙이죠?
추경할 때 또 그렇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변덕스럽게 즉흥적인 행정을 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반 시군에도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이 행사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쭉, 그냥 한눈에 봐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청 공무원이 피곤해서 도정에 좋을 일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윗사람일수록 이랬다 저랬다 하는 순간에 아랫사람들은, 진짜 조조 군사들은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도가 이렇게 휘청휘청하면 시군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에 당초예산 하면서 행사성 경비 일괄적으로 30% 삭감, 50% 삭감, 전부 다 이런 것 했죠?
그런데 도는 음악회 한다고 신규로 2억원을 딱 잡아 올립니다.
시군에 안 부끄러워요?
시군에 안 부끄러우시냐고요.
제가 지역구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얼음골 사과축제 하는 데 도비 지원을 재재작년에 2,000만원 하다가 1,600만원 하다가 급기야 작년에 800만원 하다가 올해 10원도 안 줘요.
지금 10원도 없어요.
그러면 밀양만 그럴까?
다른 시군에 행사성 전부 다 아우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버젓하게 이렇게 딱 올려놓았다, 이거 예산 공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우리 도를 어떻게 볼까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어쨌든 해서 잘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하시기는 한데, 나는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행사성 경비 전액 삭감, 별표 커다랗게 쳐놨어요.
도부터 잘해야지, 시군은 아무것도 못 하게 해놓고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돈은 번듯하게 추경에 그것도 신규로 잡는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 중에 세입·세출 현금 이자수입이 기정액이 4억원인데 12억원으로 바뀝니다, 회계과.
이런 것 또 행정국에도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충분히 당초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추경에 잡아요.
좀 더 세밀한 예산 편성에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잡은 만큼 딱딱 실현되도록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해 줄 수 없어요?
지금 2~3년째 하는데도 똑같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김희용 사실 이번에 도민의 날 기념 음악회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못 챙겨서 그런 부분이라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좀 더 잘해 보려고 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장병국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가 당장에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행정국장으로 있으면서 어쨌든 조금씩 하나씩 위원님들께 협조 구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출 내역이 빨리 안 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짧게나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 취지가 무엇이죠?
작년부터 했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시영 위원 10월 14일이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시영 위원 도민의 날 기념행사, 음악회 이것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도민의 날 행사를 저희가 도에서 준비하게 된 것은 어쨌든 도민의 날이 있다는 것을, 도가 있다, 도정이 있다, 도민을 살피는 도정이 있다, 그리고 도민의 날이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시영 위원 예,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도민들이 도민의 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가 있는지 많이 알고 계신다고, 인식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아직은 부족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시영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취지는 330만 도민들 중에 아직 도민의 날에 대한, 말 그대로 도민의 날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아직 도민의 날이라는 것을 인식조차 지금 못 하고 있고, 그것을 인식을 많이 시키는 것에 조금 중점을 둬야 되는 행사가 아닌가, 그래서 산출 내역이 제가 먼저 좀 보고 싶었던 게 도민의 날을 알리기 위한 홍보나 인식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는지가 제가 궁금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행사의 방식을 오늘 추경에서 이것을 논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행사의 방법을 꼭 창원에서만이 아니라 18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고, 꼭 음악회라는 행사로 국한시킬 필요도 없지 않느냐, 지금 여러 가지 세수나 이런 부분으로 행사의 규모를 계속 축소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작년에 한 1,000명 왔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행사장에 얼마나 많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도민의 날이라는 부분을 알게 되고, 도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민의 날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인식시키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꼭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으로만 너무 행사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는 데 예산 비중을 좀 편성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도민의 날의 뜻을 알고, 왜 이 행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더 쓰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추경에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게 좀 더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다면 좀 더 바람직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에 설득성이 더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음악회,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행사라는 게 유명한 분 많이 오고 키우면 키울수록 1,000명 오실 분이 1,500명 오고 2,000명 오고 하는 것은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저는 아니다, 그렇게만 해석하기보다는 18개 시군 우리 경남 도민들이 보다 더 많이 도민의 날을 알고 그에 대한 행사의 취지를 많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 과장님이 해 보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홍보를 각별하게 챙기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시영 위원 어떤 부분으로 그것을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이미 저희가 4월부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직능단체 관계자들을 모아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구성을 하고 있고, 또 도민들의 아이디어,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행정과장 김영선 도민 제안도 받고 있고, 그런 준비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추경에 담겨진 것은 아니잖아요.
행사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전혀 노력은 사실 안 담아져 있는 것 같고,
○행정과장 김영선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된 2억원 사업비 가지고,
○이시영 위원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선 위원님들이 아마, 제가 좀 늦어서 못 들었지만 비슷한 의견들을 다 제시해 주신 것 같고,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님하고 같은 결인데요.
일전에 봤을 때도 얘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규모는 창원시민의 날이 예산 규모에서도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셨으면 좋겠고, 이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많은 도민들이 조금 더 함께할 수 있는 도민의 날이 되었으면 하기를,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경남인들의 자긍심을 좀 더 심어줬으면 좋겠고, 특히 청년이나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경남인으로서 조금 더 자긍심이 있어 주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은 여야 구분 없이 네 분의 대통령이 나온 최초의 광역지자체입니다.
꼭 창원이 아니더라도 많은 기초지자체를 찾아간다든지 콘텐츠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작년에 도민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작년에 저희가 2억원 확보해서 한 1억6,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동자 해외연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늘었더라고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박진현 위원 금액이 늘었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 노동조합 해외연수는 2004년도부터 매년 15명 전후로 해외연수, 그러니까 선진 노사 제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15명 정도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6명분밖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9명분은 증액 요구하는 것이고, 이 연수 사업비가 저도 보니까, 저도 과거에 예산 변성된 과정을 보니까 도 재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지를 못하고 일부 확보했다가 추경 때 조금 더 증액시켜서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박진현 위원 노동조합 해외연수 가는 것 좋습니다.
이 해외연수 가시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도 해외연수 가시죠?
하실 때 인사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일반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 이런 것은 인사과 후생담당 쪽에서 하고 있고,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하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국외공무연수 심의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 해외연수 가는 것도 그렇게 기준을 밟아서 하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에 일부 갔던 분이 또 간다든가, 아니면 자기네끼리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고요.
맨날 그분들, 그 무리들만 가시는 것인지,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하시는 것인지, 이게 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하고 하는 것인지 그게 저는 궁금하고, 예전에 갔는데 또 이번에 가고,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없고 그들만 가는 것이면 이게 맞는 것인지,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 몇몇 직원이 특혜를 누리는 식으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전 조합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배정을 해서 선정을 좀 골고루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 없었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르게살기경남협의회 건물 아십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박진현 위원 어디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사림동 마루,
○박진현 위원 마루공간에 있죠?
마루공간의 문제점 아십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때 보조금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보조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건물이 새서, 한번 가보셨어요?
그 건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김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 건물을 가시면 비가 새서 통을 다 놓고 계시고, 집기는 집기가 비를 맞을까봐 비닐을 다 씌워놓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방수 공사가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웠고, 그 건물에 방수 공사를 한다 한다 하는 게 지금 몇 년째입니다.
지금 방수 공사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 위에 천장에, 3층이 있으면 3층 위에 지붕을 씌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산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마루 거기에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빨리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하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기관하고 한번 제가 챙겨서, 저도 비 새는 현장을 한번 보고는 왔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 하자보수기관하고 소통 한번 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저희가 계속 요청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촉구하는 공문도 한번 내고,
○박진현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자보수하신 분도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첫 스타트에 과장님이 굉장히 힘들게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사성 경비라는 게 금액이 계획 없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4억원이었다가 3억원으로 가면 계획 수정을 또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1회에 이어서 2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2회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과도기예요, 과도기.
하나하나 새롭게 잡아가야 되는 시기고, 이것을 안정화시키는 시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사성 경비가 돈에 맞춰서 행사하는 것은 사실 안 맞아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보면 문방구점이 있죠?
불량식품 쫀득이라고 압니까?
뜯어서 먹는 것, 쭉 늘어났다 하는 것.
행사성 경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늘렸다 줄였다, 돈이 되면 돈대로 맞춰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 준비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 대상 이것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벌써 시기는 안 됩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저희가 그 부분도 예산실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행사 전에, 도민의 날 10월 전에 추경이 있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무리하게 심의 의결 요구를 하는 것도 사실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그게 재발 안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이것을 이제 2회니까 1회보다는 더 잘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의 생각이 도민과 할 수 있는, 진짜 이게 어떤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행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 보면 그 짜임새를 제대로 짜서 가려고 하면 예산이 생각하던 것보다 한 1억원 이상이 뚝 줄어버리면 과연 그게 행사가 제대로 옳게 되겠느냐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사성 경비를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 하는 것은 안 되고, 미리 계획을 딱 잡아서 그 안에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삭감되는 부분만큼은 최대한 출연 섭외 부분을 조정하고, 프로그램도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태현 위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백태현 위원님도 참여하시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4월부터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넣을 것인지, 또 일반 도민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지를 도민 아이디어 접수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비에 맞춰서 알차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무슨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 경남도에 걸맞은 행사를 하시라는 이야기고, 도민의 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도민의 역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도민들 많이 오시면 도민 역사에 대한 퀴즈 같은 것을 내서라도 인식을 한번씩 시켜주고, 우리 도가 언제 형성이 되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그런 것 상식적인 내용 같은 것을 한 번씩 툭툭 던짐으로써 도민들이 ‘아, 우리 경남이 이렇게 발전해서 왔구나’, ‘경남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구나’, 우리 도에서 무언가를 추진하는, MRO 사업부터 우주항공,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도민들이 진짜 알고 있는지 그런 데서 퀴즈 한번,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느냐는 식으로 해서 한 번씩 툭툭 던져주면 그런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뭐 하고 이런 것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게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심사는 어차피 따로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할 테니까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작년에 1회 했으니까 이제 2회고, 내년에는 더 잘해야 되고 이런 숙제가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을 잘 새겨서 프로그램에 잘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원래 첫 번째 나오는 분이 매를 제일 많이 맞아요.
이해하시고,
○행정과장 김영선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준 오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위원장 박준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인사과 내용은 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보면 감액된 금액이 좀 있어요.
동호회 운영 지원금이 4,400만원에서 3,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공무원 동호회, 도 단위 행사보조금으로 2,0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 인사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과에서는 감액을 시키고 회계과에서는 증액 편성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직제 개편이 있으면서 업무 조정이 조금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직제 개편되면서 예산만 이전이 된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기교육훈련 국외여비 중에, 조서에 45페이지, 그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최동원 위원 국외 장기교육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장기라 하면.
○인사과장 이기봉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장기교육훈련 국외여비요.
첫 번째는 국내 장기교육훈련이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기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국외 장기교육훈련이라 해서 1년에서 2년 이내에 가는 것 두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장기교육훈련 여비 중에 항공료, 국외여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해서 그 비용 따로 잡혀 있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최동원 위원 여기에 항공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동반 가족 8명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네요.
훈련을 장기적으로 나가는 분이 17명, 15명 다 각기 다르거든요.
기간 다르겠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최동원 위원 23명도 있고, 그런데 8명 분에 대해서 동반 가족에 대한 항공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혜택을 보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국외여비 중에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경상남도 국외훈련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를 해서 국외훈련 공무원이 나갈 때 배우자하고 자녀에 한해서는 같이 출입국을 할 때에는 공무원과 같이 동일 등급의 항공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위에도 보니까 15명도 있고 17명도 있고, 다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급하려면 전부 지급해야지 왜 8명만 이렇게,
○인사과장 이기봉 그 부분은 아까 국내하고 국외라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외 장기훈련,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대학에 국외 장기훈련을 나가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자녀 1명하고 아내가 나간다 하면 그 2명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8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다른 분들은 희망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인사과장 이기봉 나가는 분들은 다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해외 나가는 직원 3명을 선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에 같이 동행을 하는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명이.
○최동원 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12명, 17명 다 가는 게 아니네, 그러면.
15명 이렇게,
○인사과장 이기봉 15명 해 놓은 이것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10개월짜리 가는 것은 공무원들만 되고요.
공무원들이 10개월짜리를 가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프로그램 중에서 해외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만 지원이 되고 가족 대상이 안 됩니다.
○최동원 위원 그것은 안 되고?
○인사과장 이기봉 예.
○최동원 위원 이거 혹시 고위직만 동반 가족,
○인사과장 이기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저희들 장기교육 나가는 중에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희망한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인사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가족이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한적이네, 8명만 딱 제한해서.
○인사과장 이기봉 3명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세 분만 해당이 된다?
○인사과장 이기봉 예.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세정과에 질의를 내가 잘 안 하는데 오늘 또, 우리 세입 추계는 어디서 합니까?
세정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합니다.
세입 추계 저희 세정과에서 합니다.
○장병국 위원 추계를 하는 방식이 우리 도는 어느 방식을 취하죠?
○세정과장 심상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계 방법이 세 가지인가 그렇던데, 행안부에서는 어떤 방법 취하던가요?
○세정과장 심상철 한 7년간 저희들 세입 징수한 금액하고 국내 동향이라든지 국제 동향이라든지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얼마 정도로 하겠다 예측을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세입 추계하는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제가 한번 봤어요.
본예산 대비 비교 증감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세입만 만들어 봤습니다, 한 3년 치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좀 잘 안 맞다.
이거 내가 만든 거라서 다음에 세정과에 보여줄게요, 참고 자료로.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1회 추경예산 개요에 보면 국비보조사업 분야를 보면 자료가 없죠?
국고보조사업 중에 큰 것 딱 두 가지만, 80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해서 국비가 이번에 증가하는 게 389억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게.
그런데 우리 도가 증액되는 것은 470억원이에요.
국비 의료 지원되는 것보다 우리 도비 의료 지원이 거의 100억원 가까이 많은 겁니다.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94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하는데 국가가 152억원을 깎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깎는가 안 깎는가 표도 없어요.
시군비도 똑같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세입 추계를 하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예산도 있지만 국비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위원님, 국비 추계는,
○장병국 위원 또 다른 데서 합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지방세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래 갖고, 전부 다 부서가 달라서 어디에 물어봐야 되노?
○세정과장 심상철 국비팀이 따로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저쪽에 국비 쪽에 하면 일부는 또,
○세정과장 심상철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다 답변,
○장병국 위원 지금 나오신 김에, 공무원 아닙니까,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세입 추계하는 것을 유심히 보니까 국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도에서는 감각을 잃어버렸다, 국비 흐름에 발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잡고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제대로 된 추계를 할 수 있는데 감각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
세정과장님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네.
나중에 기획실 예산담당관한테, 세입 추계를 거기서 물어보면 되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세출이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세출이 없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박준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추경예산을 일부 촘촘하게 살펴본 내용 중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촘촘하게 연관을 지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게 공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중에서도 우리 도유재산.
제가 연도별 현황을 쭉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거의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딱 예산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감정 수수료,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감정 수수료 딱 이것밖에 지금 편성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0 얼마일 겁니다.
그런데 타 도, 시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를 얼마나 촘촘하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시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혹시 여기 공유재산 관리하는 주무관님 계십니까, 공유재산 관리 주무관님 안 계십니까?
내가 주무관한테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돼요.
○회계과장 김일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답변이 돼요?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이게 우리 도에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공간정보 이 플랫폼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20년도도 예산이 없고 2021년도 예산이 없고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언제 했습니까, 이걸.
○회계과장 김일수 공간정보 플랫폼은 토지정보과에서,
○조현신 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해서 같이 회계과에서 공유를 하고 계시네?
○회계과장 김일수 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유재산 실태조사는, 이 실태조사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지적공사입니다, 구(舊) 지적공사입니다.
예산이 얼마냐면 3,500만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3,500만원 외 회계과에서 말고 지적과에서 실태조사라든지 공간정보 플랫폼 하는 예산이 별도로 수반이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어째 됩니까?
왜냐하면 회계과하고 이게 공유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도에서 도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해서 각 시군에 혹시 예산을 교부한 적은 있습니까?
18개 시군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 쉽게 말해.
제가 자꾸 촘촘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건축대장, 그다음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이게 사실은 각자 상이한 게 많고 지적공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 이걸 지적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지적과에서는 별도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도유재산만,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도유재산도 쉽게 말하면 플랫폼에 드론 영상을 통한 탑재를,
○회계과장 김일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걸 지적과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18개 시군 도유재산 종합관리평가 이래서 예산을 교부했다, 이것은 그러면 지적과에서 안 하고 회계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조현신 위원 그죠?
그런 거 한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지금까지는 한 적이,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입니다.
도유재산 평가관리 한 번도 안 했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래서 평가는,
○조현신 위원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에 돈 3,500만원 가지고 어떤 과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여기 보면 현황 측량, 점유자 이용실태 점검, 점유자는 사용 허가를 냈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 기준이 뭐냐면 플랫폼에 탑재가 되어 있는 그걸 보면 딱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3,500만원 가지고 지적공사에 돈을 교부를 해서 어떤 과업을 하신다는 내용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회계과장 김일수 이 사항은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도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번 해라, 그리고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무단 점유라든가,
○조현신 위원 지적공사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내 이야기는, 과장님.
○회계과장 김일수 지적공사는 현재,
○조현신 위원 지적공사는 이런 일을 수행할 인원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각 지사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다 했거든요, 사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지적 측량, 지적 측량도 일반 민원인의 지적 업무가 밀려서 거의 딜레이가 되고 하는 입장인데 돈 3,800만원 가지고 각 시군에 돈을 얼마나 줘서 이걸 정리를 하냐는, 지적공부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황 측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아요, 이게.
○회계과장 김일수 측량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 756필지 중에 저희들이 위성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지적 불부합이라든가 연접지와 경계가 불투명한 35군데만 지적 측량을 하고 나머지,
○조현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756필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조금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 30 몇 개요?
○회계과장 김일수 35개,
○조현신 위원 그것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전부 다 하고,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과업의 범위가 756필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필지를 하려면 돈이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그래서,
○회계과장 김일수 아닙니다.
756필지는 지적공사에서 현장을 확인을 다 합니다.
○조현신 위원 지적공사에서 현장 할 시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지적과에서 별도로 탑재가 되어 있다 하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는데, 탑재하는 그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핸드폰 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탑재가 되어 있다 하면 천만다행이고 한데, 과연 지적공사에서 3,500만원을 들여서 현황 측량, 점유자들의 이용실태 파악이 되느냐,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용 인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우리가 인구 조사하듯이.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재산 관리는 우리 도가 제일 우수해야 되고 또 제일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적공사에서 이 돈을 가지고 실태조사가 된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예.
○회계과장 김일수 이 산출 근거는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지적 측량 수수료 기준에 의하면,
○조현신 위원 그거 제가 알아요.
알아요.
획마다 해서 필지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담당자가 자료를 갖다 주던데 그 자료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이런 거 할 시간적 여유가 과연 있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솔직히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과에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우리 도유재산 있죠?
이것은 반드시 정보관리 통합시스템 플랫폼에 등재가 되어야 되고, 그것도 드론 촬영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등기부등본상이나 과업대장이나 토지대장상 상이한 것 정리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유재산 관리에 이전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질의하실 분,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청 뒤에 폐창고 활용해서 부족한 공간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3개 부서가 활용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최동원 위원 건물 준공 연도 보니까 1983년도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41년 됐어요.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도청 개청 당시에,
○최동원 위원 혹시 구조안정성 검토 이런 거 다 받으신 겁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지금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하고 업체와 협의를 해서 전문가 사전 협의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최동원 위원 40년 넘어가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게 더 비용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최동원 위원 여기 8억원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건데, 리모델링하면 한 10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0년 이상 가능한 것으로,
○최동원 위원 10년 이상 쓸 수 있다?
왜 여쭤보냐면 리모델링해 놓고 건물 연한이 10년이 못 갈 것 같으면 새로 지어야 되지, 구조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8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게 안 낫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200평 정도 규모거든.
1층은 그대로 둡니까, 창고로 쓰고.
○회계과장 김일수 아닙니다.
그대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최동원 위원 1층도 리모델링하고 2층도 하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최동원 위원 1·2층을 다 같이 쓰겠다 이거네요?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창고에 있는 물건들은 다 어디다 갖다 둘라고?
○회계과장 김일수 창고가 폐창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동원 위원 아무도 없어요?
○회계과장 김일수 물품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창고에 이동을 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최동원 위원 활용해서 쓸 수 있다면 예산도 줄이고, 구조에도 문제가 없다면,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유념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내용이 거의 내장재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얼마 전에 통영에 재석초등학교 화재 현장에 다녀왔었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예쁘게 만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안전에 더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방염재가 있고, 내장재 같은 경우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같은 경우 방염재가 있고 난연재가 있고 불연재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공사비 싸게 하려고 방염이나 이런 걸 써 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보통 화재가 일어나면 불에 타서 사망 사고가 생기는 것보다는 유독가스에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어차피 장소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부분이니까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에 너무 맞춰서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불연재나 아니면 난연급 이상 쓸 수 있게끔 설계하실 때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기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1회 추경에 거의 다 돼서 들어오는데 매년 하다 보면 3개년 평균 아니면 5개년 평균으로라든지 금액이 나올 건데 이걸 굳이 본예산에 못 넣는 이유가 뭐 때문에 못 넣죠?
○회계과장 김일수 결산 결과 주로 예비비 잔액이라든가 초과 세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이 예상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역대 몇 년간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됐으니까 본예산에 이 정도 하면, 예를 들어 평균이 1,000억원이다 그러면 1,000억원 다는 못 넣지만 그래도 반틈이라도, 그게 원래 법적으로 아예 못 넣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계가 사실은 예년에는 3,000억원 이상 나왔는데,
○우기수 위원 작년에 많이 나왔죠.
○회계과장 김일수 그 정도로 됐는데, 올해는 1,100억원 정도입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왜 본예산에 안 넣는지, 꼭 추경에 넣어서, 그러면 아까 전에 직원들 해외여행 가는 것도 15명인데 6명밖에 못 넣고, 그게 본예산에 전부 다 예산이 적어서 못 넣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인건비는 항상 원래 1월부터 12월까지 다 풀로 예산을 짜야 되는데 나중에 본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넣는 걸로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엄청 의아했는데, 그런 이유가 본예산 세입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매년 발생되는데 그것을 100% 다 반영은 못 하더라도 예상되는 금액의 70~80%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일수 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회계과에서 추정이 되면 거기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일수 예.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장병국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할 겁니까, 진짜로?
○회계과장 김일수 편성은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계를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5억5,300, 2022년도에는 4억8,200,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4억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아예 안 잡혔죠, 그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일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예산입니까?
○장병국 위원 4~5억원씩을 매년 잡아 나가다가 올해는 그것도 안 잡았다고, 잉여금을 당초예산에.
○회계과장 김일수 순세계잉여금 말씀입니까?
○장병국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봐도 되고 전년도 이월금하고 초과 세입하고 그런 게 아직 조서에는 안 돼 있는데, 잉여금으로만 처리된 게 올해는 아예 당초예산에 안 잡혔거든요.
1회 추경에 1,144억9,300만원 잡았다, 그죠, 1회 추경에.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의 원칙 중에 총계 원칙 있잖아요.
모든 세입은 세입으로 반영하고, 모든 지출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세입, 그러니까 이런 것 회계과에서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할 때 꼼꼼하게 제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 차원에서 보면 예산 편성할 때도, 여기 보면 공무원 동호회 도 단위 행사 보조금이 인사과에 잡혀 있었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장병국 위원 이번 추경에 이걸 살짝 마이너스시켰네요.
그런데 이것을 회계과로 도 단위 행사 보조금으로,
○회계과장 김일수 예, 업무가 이관이 돼서, 회계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당초예산 때는 이 업무가 인사과였는데,
○회계과장 김일수 예, 회계과로 1월 1일 자로,
○장병국 위원 1월 1일 자로?
○회계과장 김일수 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전이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조직개편?
○회계과장 김일수 예.
○행정국장 김희용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단체담당이 인사과에 있다가 행정과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사과 업무 중에 복지후생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 내에서 자체 조정된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런 것은 미리 이야기하기 전에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여기서 삭감을 시켰는데 보면 또 뒤에 가서 살아있어요.
합본예산서상도 지금 이걸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주기는 주는데, 내가 왜 지금 회계과장한테 이야기하냐면 저 뒤에 있을 기획실에서 이 방송 설마 안 보고 있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합본예산서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주기는 줘요.
이거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려고 하면 순서도 없어요.
총칙도 없고, 우리 위원회만 보라고 위원회만 만들어 줬어요.
그냥 시원하게 원칙대로 착 만들어 주면 될 건데, 그것도 의논 한번 하십시오, 회계과장님.
자꾸 숨기지 말고, 알았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질의 중에 회계과 질의도 있지만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관실의 질의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저희가 물어보기도 편하고 한데, 따로따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마 오늘 질의드린 건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가 기획조정실 업무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나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도민봉사과장 이상원입니다.
○위원장 박준 도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복사기가 7,200만원이나 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이게 일반 사무실에서 사무용도로 쓰는 복사기보다는 조금, 거의 인쇄기 수준에 가까운 큰 복사기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런 것을 추경에 돈도 없는데 뭐하려고, 당초예산에 잡든가 안 하고 이걸 왜 추경에 잡아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장비가 한 10월경에 고장이 나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겨를이 없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장병국 위원 이게 갑자기 고장난 것입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게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소모품 구입도 어렵고 수리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은 쓰고 있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지금 저희들이 발간실에 보유한 복사기는 총 4대입니다.
컬러 2대, 흑백 2대인데, 그중에 실제 운용 가능한 것은 컬러 1대, 흑백 1대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1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지연되면 저희들이 발간실 업무가 완전히 중단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걸 왜 렌탈로 바꿀 생각은 안 하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도 담당자가 고민을 해서 리스업체랑 한번 협의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흑백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월 300 정도 리스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연간으로 하면 3,600 정도가 되니까 기계 구입에 비해서는 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 같아서 리스는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 이야기 확실합니까?
월 리스료가 300만원인 것,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발간실 근무하시는 전문경력관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렌탈을 하면 한 달에 얼마 들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흑백 복사기는 5년 계약에 월 30만원, 그다음에 50만 장 초과 시 장당 3원 이렇게,
○장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걸 10배나 이야기하면 되는가,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월 300만원이니까요.
이게 연간 계산하면 3,600만원 정도,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복사기를, 지금 말씀 잘하셨죠?
연간 360만원 든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월 300만원입니다.
○장병국 위원 금방 30만원이라면서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장 박준 과장님, 정확한 답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하시든지 해야지 정확하지도 않은 것을 이랬다저랬다 하시면,
○장병국 위원 잘 모르신다,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장병국 위원 의회에서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렌탈 얼마 하는지?
이 필요한 7,200만원짜리 컴퓨터 사양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세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되게 간단한 일인데, 도민봉사과가 지출이 딱 이것 7,200만원이 추경에 1개인데 이것도 제대로 공부 안 해서, 질의를 안 할 거라고 봤어요, 이거?
덜렁 1건 올라왔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렇게 버벅대고.
그리고 매년 이야기하는 건데, 매년 또 해야 돼요, 안 들으니까.
당신들은 이야기해라, 우리는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세입을 제대로 못 잡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게 그런 거예요.
회계과에 본관 환경 개선하고 외부창고 재생 공사 이런 것 8억원씩 이런 게 예사로 툭툭 튀어 올라오는데, 내가 회계과장님하고 원수 안 지려고 질의 안 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 어지간하면 당초예산 잡으십시오.
제가 올해도 이번 1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만 뽑았더니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봉사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도 복사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하는데, 4대가 갑자기 동시에 고장이 나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4대가 구입 시기가 다 달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체 구입하는 흑백 복사기는 2012년도 4월에 구입을 했고, 이게 내구연한이 6년 정도인데,
○위원장 박준 아니, 지금 사용이 가능해요, 안 해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사용 불가입니다.
지금 부품도 없고요.
소모품도 없고,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 대답하실 때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따질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도 파악이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보면 이것을 렌탈이 나은지 구입이 나은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를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 한번 고민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사업 하나 있는데 이것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도 합니다.
도민봉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조현홍 기록원장 조현홍입니다.
○위원장 박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원장님, 올해 처음 업무 맡아보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이 예산은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을 수립해서 원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밑에 직원님들, 옥상 테라스 방수 공사 이게 갑자기 어제아래 비가 샜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조현홍 예, 기록원 옥상 방수 공사는 우리 기록원이 원 건물이 1994년도에 설치한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옥상 분야가 자체적으로 방수 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전체적으로 누수가 약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중요 문서 문서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누수가 되면 상당한 문서가,
○우기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록원 사무실이 일반 사무실이랑 달라서 비가 오면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놓았던 모든 사무 문서들이 정말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본예산에 넣고, 정말로 비 새기 전에 비가 샐 우려가 있으면 미리미리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은 누수가 된다고 했는데, 누수되기 전에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 기록원 건물이 다른 건물하고 다르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문서의 중요도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아까 전에 박진현 위원도 바르게협의회센터 그런 것처럼, 그런 건물은 조금 비가 새도 괜찮지만 이런 건물은 비가 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직원들이, 우리 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잘 모르지만 직원님들은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당초에 넣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밑에 기록물 법정의무교육 이런 부분도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됩니까?
보니까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당연히 본예산에 넣어야지, 어제아래 생긴 교육도 아니고, 그리고 민간기록 아카이브 사업 이것도 매년 해 오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예산 올라올 때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해서 경상남도 지역별로 중요한 부분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 승인을 해 드렸는데, 올해 이것도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고, 어떤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은 직원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본예산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게 본예산에 자꾸 못 넣는 이유가 아까 순세계잉여금처럼 어느 정도 추계할 수 있는 세입도 추계가 안 되니까, 반영이 안 되니까 정말로 사업부서에서는 꼭 세출예산에 필요한 부분도 못 넣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다 추계해서 세입에 넣고, 각 사업부서에서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꼭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것 법정의무교육인데 이걸 왜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잘하십시오.
○경상남도기록원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나. 교육청년국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청년 일자리 정책 및 산업인력 양성 분야 등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수 교육인재과장입니다.
김은남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정연보 인력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교육청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27억2,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0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교육인재과 세입예산은 2,600만원으로 2023년도 교육지원바우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액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정책과 세입예산은 22억200만원 증액하여 29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10억6,500만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에 9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상단 인력지원과 세입예산은 138억800만원 증액하여 23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등 3개 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 56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보조금으로 17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교육청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1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교육인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9,000만원 증액하여 5,02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114페이지 상단 시군 협력 사업은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은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에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6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389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상단 부분에 경남 청소년 꿈 아카데미 사업에 2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중간 부분에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에 7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인력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35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고용노동부의 국비 확정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역 주도 이중구조 개선 사업에 31억2,500만원을,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에 8억2,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예산서 112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이거 보니까 2019년부터 집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최근 5년 치 실적 있으면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질의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최동원 위원 예.
○위원장 박준 그럼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교육인재과장 하정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교육인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인재과 소관에서 이번에 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매년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데, 마침 올해에는 도립 양 대학하고 창원대하고 통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간략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저희들은 이번에 글로컬대학에 예비 지정이 되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창원대와 양 도립대 간 통합, 그리고 거창승강기대학 연합 형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은 창원대가, 국가산단이 디지털 전환으로 되고 고도화되면서 제2국가산단이 방산과 원전 쪽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을 하고, 도립대학은 거기에 맞는 생산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공립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립대학은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을 특성화시켜서 남해대학은 항공정비 쪽, 그리고 관광에 특화를 시키고,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이쪽으로 특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창대학은 항공, 드론 쪽, 그리고 스마트 제조 분야로 특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대학과 도, 그리고 도립대학이 같이 TF를 구성해서 통합 연구용역 수립부터 글로컬대학 계획까지 수립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7월 말까지 계획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계획이고, 그중에 이해관계자, 도민, 대학 관계자들 다 의견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임철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통합을 할 때 충분한 사전에 조율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거창대, 남해대에 그동안에 나타났던 문제점, 구조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사천에 또 캠퍼스를 하나 만든다 그랬잖아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그것은 창원대학에서 우주항공대학 캠퍼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의원들도 같이 좀 통합 과정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고요.
운영비도, 그런 운영비들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아마도 공통 학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유사한 과정들은 교수 분들도 양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 과정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인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 유출이 사실 수도권이나 이렇게 유출이 심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남명학사, 서울에 있는 기숙사 지원하는 것 우리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도 사실 바람직하냐, 졸업해서 우리 경남으로 복귀하는 학생 인재가 2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기숙사 지원을 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실 서울에 대체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와 줘야 투자의 보람이 있을 텐데, 25%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경남에 있는 기숙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고, 한때 청년 해외 지원 사업이 중단, 잠시 예산 편성이 안 되었죠?
(○집행부석에서 –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되었던 것입니까?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고급 기술을 습득해서,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어떤 부분을 말씀,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교육인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최동원 위원 아, 그런가,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최동원 위원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 이따 과장님 오시면 그때 질의하시고,
○최동원 위원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 교육인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도립대학 운영 지원비가 이번에 추가로 16억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23억원, 거창대학이 73억원, 남해대학이 18억원 이렇게 각각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감액된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아예 적게 편성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그때 본예산 올릴 때 저희 도의 재정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전년 대비 많이 줄어서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 대비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23억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18억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적게 편성되었는데, 속에 보면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이 두 군데 다 합치면 9억1,500만원인데, 장학금까지 조차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적게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린다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시설확충비는 모르지만 이것 나중에 추경에 승인 안 된다면 학생들에게 엄청 피해가 간다 아닙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예산실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우기수 위원 예산실에 동의를 구하고, 그럼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의회에서도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도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때도 좀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영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추경에 승인이 안 되어도 그냥 넘어갈 그런 사항은 추경에 편성을 하지만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꼭 돌아가야 될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인재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추가로 세입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것을 예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만큼 어디 숨겨 놓고 있다가 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 예산부서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릴 때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이런 걸로 봐서는 다 숨겨놨던 세입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고, 지금 시설확충비 같은 경우 3억원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서 승인 안 돼도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쓰면 되잖아요, 시설이야.
그렇지만 학생들 장학금까지 나중에 추경에 승인 안 되면 학생들에 엄청 손해가 갈 건데, 그러면 올해 장학금이 5억원씩, 4억원 같으면 엄청 많은데 올해 장학금 지급 하나도 안 됐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장학금 상반기는 됐습니다.
됐고, 하반기 부분이 1학기, 2학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학금이라는 게 국가장학금이 있는데 전체 학생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60% 이상 정도 받아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40% 정도의 부분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체 예산이 등록금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40억원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인건비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학생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빨리 안 된 사항입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내년에도 예산 편성할 적에 학생들한테 도래될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서 승인 안 돼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쓰면 되지만, 우리가 항상 불요불급이다 하는데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우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는 학생들의 복지라든지 장학금 이런 부분들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인재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순서를 잠깐, 이해하십시오.
이번에 청년 관련해서 추경에 전부 다 반영한 게 굉장히 예산들이 많다,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행안부 공모 사업이 많고, 절반 정도가 행안부 공모 사업의 국비 조정에 따른 매칭 변경이 많았고요.
신규 사업이 3건, 과목 변경이 2건 정도 됩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다, 그죠?
국비가 아니고 도비 들어가는 게 더 많은데.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절반 정도는 도비 사업이고, 절반 정도는 행안부 공모 사업입니다.
○최동원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전부 다, 아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안 그래도 지역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굳이 해외까지 취업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취지거든요.
아직 자료가 안 왔죠, 요청한.
잠시 중단되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만 취업 이 부분이 지원이 중단됐던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게 원래 2017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2017년, 2018년, 2019년도는 사업을 시행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다가 작년에 다시 추진한 사업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고민 끝에,
○최동원 위원 우리가 이분들 추천을 하는데 지원하는 데 자격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분야나 어떤 직종이나 이런 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직종에 제한은 없지만 우리 도내 대학이기 때문에 도내 대학에서 하는 물류, 패션, 무역, 식품, 제조 이런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에 빈 일자리가 점점 증가해서 지금 1만 명 정도 된다,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해외 근로자들 경남에 공식적으로 보니까 12만 명이네요, 보니까 국내에 취직하고 있는 근로자들.
그런데 비공식까지 하면 2배쯤 될 거예요.
경남에 한 20만 명 될 텐데, 물론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대학 졸업해서 현장직에 취직하는 경우가, 선호하는 청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좀 편한, 3D 업종 피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예산은 본인이 판단해서 해외에 취직하고 싶으면 본인 비용으로 가는 게 맞다.
1인당 내가 보니까 500만원 정도,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최대 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최동원 위원 얼마?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최대 500만원.
○최동원 위원 500만원이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편도 항공료 정도.
○최동원 위원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 게 제 아주 가까운 사람 이야기인데 유학을 미국에 갔어요.
유학 비용은 우리 국내 비용으로 자기가 갔는데 유학 마치고 국내에 귀국해서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박사 학위를 받고 와서 그 인재가 활용되면 좋을 텐데, 제가 아는 사람 이야기예요.
미국 퀄컴사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외에 취직해서 그렇게 정착을 해 버리면 국내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해외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본인이 판단해서 가는 게 맞고, 이거 예를 들어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래도 위원님, 올해 이걸 추경에 삭감을 하는 걸로, 삭감입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삭감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최동원 위원 올려놨던 거 삭감한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진작에 그렇게 이야기를,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제가 포인트를 정확하게 못 잡아서,
○최동원 위원 이상해서, 위에 2024년도 예산은 0원, 밑에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니까 금회에 1억6,700 되어 있어.
그게 아니고 삭감이다,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포인트를 제가 늦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최동원 위원 미리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분 질의하고 할 건데, 삭감이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최동원 위원 삭감이면 됐습니다.
안 그러면 배정이 됐으면 이거 삭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드렸던 건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보다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여쭤보고 싶은 게 주로 행안부 공모 사업이 많다, 그죠?
그러면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사업도 처음에 113명이었다가 81명으로 준 것 같고, 그다음에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 사업도 37명에서 30명으로 줄었고,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도 153명에서 131명으로 줄었고,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사업도 사업 대상이 6명에서 3명으로 줄었어요.
맞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시영 위원 이거 왜 이래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사업마다 거의 비슷한데요.
중도 포기자가 발생합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는 인원수만큼 채웠지만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임금이 좀 적고 근무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개인 사정 등등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시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행안부 공모 사업이 기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어느 1~2개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이 사업 프로그램의 특징이나 내용에 있어서 가다가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이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준비가 미흡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왜냐하면 1~2개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중도 포기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중도 포기자가 많을 걸 미리 예상을 한다면 조금 더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보면 거의 다 행안부 공모 사업인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다 행안부 공모 사업이고,
○이시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여쭤봅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행안부 공모 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취업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그리고 생각보다 임금이 낮다, 그리고 기업마다 근무 환경이 좀 낮다 이런 사유가 있었고, 통계에 보면 취업한 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16%입니다, 500대 기업 이상에서.
그런 것처럼,
○이시영 위원 어느 정도 그냥 받아들여야 될 부분,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이세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것을 제도적으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시영 위원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도 조금 많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시영 위원 하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볼 것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에서 퇴직하는 이유가 임금이 제일 크거든요.
임금이 적기 때문에,
○이시영 위원 그런데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조건으로 다 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모든 걸 알고 들어가죠, 임금도 알고.
그런데 가서 보면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청년친화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모다드림 공제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 자산 형성으로 지원하고,
○이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에 대한 거나 이런 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이 사업이 대체로 참여하면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조정되는 게 뭐냐면 2년을 다 다니면 2년 치를 계상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얘들이 1년 있다가 나가버리는 경우거든요.
그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가 기대했던 임금이 그만큼 현실하고 다르다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근무 여건이라든지 근무 환경, 사람과의 관계, 인적인 부분도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본인의 성향도 있지만 직장에서 청년들을 얼마만큼 케어해 주고 정착하게끔 지원하는 회사 내의 분위기나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마다 다소 간에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시영 위원 국장님이 생각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대책이나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이 다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중도 포기가 되고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때 현장 실습할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실습을 하고 그 회사의 분위기를 알면 실제 이런 사업에 의해서 취직을 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장기근속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시영 위원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들어갔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안 되는 친구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엄청난 기회고 좋은 건데 이렇게 들어간 친구들이 다 중도 포기해 버리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이게 사업 초기에는 제가 만약에 중도 퇴사하면 다른 사람을 대체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예산이 있을 때는 그랬지만, 또 예산이 줄어들면 대체 채용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또 예산이 조금 괜찮으면,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건 아닙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예산 다 들여 가지고 공모 사업해서 들어갔는데 다 중도 포기해 버리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런데 대체 채용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 꼭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1~2개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고 ‘아! 이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달랐구나, 현장에서.’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게 다 공통적인 부분이 나타난 것 같아서 국·과장님께서 이것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회사하고의 서로 매칭이 잘되어야 되는데, 회사가 원하는 바와 구직자하고 매칭이 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적성 검사나 다양한 형태로 검사를 하고 또 애들을 케어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최대한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중도 포기자가 안 생기게끔 회사하고 구직자가 잘 맞게끔 매칭하는 것도,
○이시영 위원 그렇죠.
그 중간 과정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리고 공모 사업 말고 자체 도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좀 적습니까?
전체 파이를 놓고 보면 어때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경향은 비슷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어떤 한 직장을 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 일에 대한 경험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맞지 않으면 또 다른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기자가 조금씩은 있는데 도의 사업이나 국비 사업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조금씩 발생합니다만 그 성향은 조금 더 인건비가 높으면 더 떨어지고 임금이 낮으면,
○이시영 위원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연동된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그런 수준입니다.
○이시영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잘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건의드릴게요.
우리 오늘 상임위 한다고 그랬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회의 시작하기 10분 전에 들어오셔서 보고할 거 잠깐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미리 연락을 주셔서 보고할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서로 소통을 하고, 정말 보고할 게 있으면 오늘 아니라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소통을 하든지, 회의 하기 10분 전에 들어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시영 위원님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이게 균특으로 해 갖고 행안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박진현 위원 맞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박진현 위원 행안부 사업인데 인원이 다 축소됐더라고요.
축소됐으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 한 달에 매번 위탁 업체에서 월보를 받습니다.
월보를 받아서 다 체크를 하고 있고, 분기에 한 번 행안부와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동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만 따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틀이 딱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면 신규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좀 분석해 보시고 성과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업별로 보니까 전부 다 위탁을 주시더라고요.
시행 주체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위탁, 창원산업진흥원 위탁, 도에서 직접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다 위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직접 하면 어려운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업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저희들 인력이 이렇게까지 안, 이걸 다 저희들이 소화할 만큼 직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만 많으면 이거 다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한 두 개 사업 정도는 환원을 해서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결정되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1년으로 봤을 때 투자경제진흥원, 산업진흥원 주지 않습니까?
주고 나서 1년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다 월보를 받아서,
○박진현 위원 월보는 당연히 받는 거, 당연히 돈을 주니까 보고는 받으셔야 되는데 보고 받은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었다, 추진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 없으실까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다 있습니다.
월보를 받고,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월보를 하나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월보를 받고 저희들이,
○박진현 위원 월보 받으신 것 중에 기억나시는 거 하나 없으신가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현 위원 숙지가 안 되신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월보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이 많은 업무 중에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기억나시는 거 없으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정책과 업무를 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일단 균특 공모사업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임철규 위원 또 위에 국비 사업도 행안부 공모 사업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거의 행안부고, 고용부도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고용부하고 행안부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임철규 위원 도비 사업하고 시군구도 매칭시키고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임철규 위원 저는 이걸 보고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 그다음에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그다음에 경남형 D.N.A., 그다음에 귀환청년, 고졸자-선도기업 간 희망사다리,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 다 이런 것들이 내용을 보면 주거정착금, 교통복지비, 그다음에 자기개발비 주로 이런 것들이네요, 보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다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볼 수 없나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지원하는 금액은 행안부 공모 사업이라서 이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요.
전에 공모할 때부터 이런 조건을 걸고 시도에서 공모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변경하기는 힘들고, 다만 저희들이 주력산업 동반성장, ESG혁신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 기업이 다를 뿐, 지급하는 지원 내역은 똑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경남에서 행안부가 됐든 고용노동부가 됐든 건의를 해서 ‘우리 지적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갖고, 행정감사도 하고 시민들도 그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일 양이 많아서, 제가 볼 때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이 많아서 산하기관에, 밑에 일을 위임을 했다는 식으로, 그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어떤 업무가 그렇게 많아서 직원들이 다 못 해서 위임을 시키는지 제가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유사 중복 사업은 국가에서도 부처 간에 유사 중복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부처 내 유사 중복 사업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걸 건의를 좀 하라는 거죠.
왜 유사 중복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일을 자꾸 많이 늘리느냐, 느그들이 통폐합해라, 그런 건의를 받았는데 왜 안 되는 이유를 좀 이야기해 봐라, 그걸 우리한테 건의를 하고 알려주시면 고맙겠거든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게 굉장히 유사 중복이 많거든요, 보니까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걸 통폐합하면 일거리도 줄일 수가 있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건의를 좀 해서, 다음에 올해 사업을 하고 행안부에서 불러 갖고 회의 할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정식 의제로 건의 사항에 넣어서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철규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끝나셨죠?
○임철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경남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보니까 청년교육 올해 우리 상임위로 들어와서 저희들도 처음 보니까 좀 생소한 것도 있고 이런데 전부 다 국가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크게 컨트롤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게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부분이나 또 ESG혁신기업 청년인재 사업이나 경남 우주항공산업 청년인재 지원사업,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사업 이런 게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거정착금 월 30만원, 교통복지 10만원, 인건비 월 200만원 기업체에서 10%씩 부담하는 걸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한 개인이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사람한테 세 가지를 다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사람마다 어떤 분한테는 주거비를 주고 어떤 분한테는 교통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똑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인건비까지 다 하면 한 240만원,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 기간 내에 그 기업체에 근무하면 12개월간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2년간 지원합니다.
○우기수 위원 1년간 같으면 240만원씩 12개월 주면 거의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청년인재-주력산업 같은 경우 모두 12억원인데 인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12억원을 가지고 2,800만원씩 나눠도 40명, 그러면 공동수행 17개 시군에서 다 해당이 되는데 한 시군에 1~2명씩, 평균 2명 하면 34명이고, 그런데 ESG도 마찬가지 10개 시군에서 1억9,000만원 가지고 하면 한 5명,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죠?
ESG혁신기업 청년인재 사업 총사업비가 1억9,400만원 이게 전체 금액이,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ESG는 2024년도에 총 7억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11억7,000만원,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우기수 위원 11억7,000만원 같으면 이것도 한 2,800만원씩 하면 40명도 안 되고, 40명 가지고 10개 시군, 한 시군에 4명씩,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과연 청년들이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까, 한 군에 대상 인원이 18~39세 취업 인구가 엄청 많은데.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사업마다 보시면 공동수행 시군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냥 도가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정하다 보니까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항공우주와 연관된 기업이 있는 5개 시군만 해당이 되고요.
사업마다 5개 시군 또는 많게는 ESG 같은 경우 10개 시군이 있는데 해당 시군의 해당 기업들이 청년을 채용하겠다는 수요를 받아서 올리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게 2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과연 2년간 애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기업의 여건도 있기 때문에 인원이 30~4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다만 아까 임철규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행안부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 산업 분야별로, 또 기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이 주로 되고 전체 연계성이 안 돼서,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을 받을 적에 도에서 아주 경쟁력이 치열합니까, 각 시군에서 들어올 때.
우리 도에는 대상 인원이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300명씩 막 이렇게 들어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수요를 받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허술한 이런 건 없고요.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제가 기업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제대로 아는 것 같으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직원을 써야 되는데 한 달에 240~2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런데 이게 2년간 청년을 고용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하고, 이후에 자기들이 어쨌든 한 번 고용한 인원을 내보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원하는 인력과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매칭이 또 쉽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사업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업을 하다 보면 인원이 필요하면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면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맞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여기 아시지만 ESG혁신기업이라든지 조건이 다 있으니까 그 조건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아무 기업이나 할 수는 없고요.
동반 성장은 기계, 자동차 이렇게 다 예산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ESG, 에너지 성장, D.N.A.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수 위원 그러면 기업의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결론입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우기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아까 전에 최동원 위원이 질의한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 5,000만원, 당초예산 5,000만원을 세워서 5,000만원 완전 다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작년 2023년도까지만 해도 추진 실적이 3개 국에 58명이 있고, 그전에는 59명, 그래서 총 취업한 인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명에서 인턴까지 합치면 35명이고, 2019년도에 32명, 계속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업을 한 인원이.
그리고 올해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이게 불과 5개월밖에 안 됐고, 하반기에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사업이 수요가 없어서 상반기 중에 벌써 이렇게 조금도 아니고 전액 5,000만원 다 삭감하는 이런 부분은 아예 당초에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예산 삭감하는 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갑자기 다 전액 삭감을 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 도내에서 빈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취업 실적이 크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사업의 처음 시작 목적은 우리 경남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서 좀 더 글로벌한 인식과 일을 배워 경남에 돌아오게 하자 그런 목적이었지만 취업하는 기업 수준을 볼 때 그 목적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했고, 작년에 상임위에서 사무감사나 당초예산 편성 때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최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남도 빈 일자리가 많은데 굳이 경남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지적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추진하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려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취업 실적이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50%, 그런데 기업의 수준 이런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취지하고는 많이 동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 좋은 기업이 아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 정도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일단 도내에 빈 일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인이 제일 컸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주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 사업이 발단된 계기는 2017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대학을 졸업해도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경기가 불황이 되어서 취업할 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해외라도 취업을 시키자 해서 이 사업이 도입되었는데, 지금은 빈 일자리는 많은데 오히려 사람이 없는 입장이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과연 이 정도 아르바이트 수준의 파트타임잡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은 대상자 잘못 선정이고, 그것은 우리 도에서 잘못 선정한 것이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희가 대학교에 그것을 받아서 했는데, 걔들이 취업할 때 저희가 바라는 괜찮은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업을 위한 취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업 목적에 벗어나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에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K-Move 사업이라고 해외에 가기 전에 이미 교육하는 사업을, 1인당 1,500만원 주는 사업이 있고, 취업을 했을 때 500만원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방비를 들여서 우리 도에서 국내 일자리도 부족한데 그것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도 사업인데 여태까지 해 보니까 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는 보니까, 2017년부터 한 자료에 보니까 전체 다 하면 한 200명이 취업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관리를 잘못했네.
아까 전에 말했던 아르바이트 수준 하는 데도 지원을 해 줬다,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잘 골라내야 되는데 못 골라냈다는 부분이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복성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창출과의 내용에서 우리 청년들 것을 살짝 분리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국가 공모사업이라서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좀 내용하고는 빗나가는 것 같고, 이게 국가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청년들이나 취업도 좋고 다 좋은데, 자꾸 이런 정책을 펴면서 평생직장을 잡지 않고 잠깐 했다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물들어요, 아이들이.
그게 그 아이들을 되려, 청년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물들어서 아이들을 더 버리는 수가 생겨요.
공짜에 너무 길들여져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긴 하지만 자꾸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별로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공모사업도 어느 정도 가려서 하셔도 됩니다.
우리 도에 예산도 매칭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복 지원 같은 경우에도 좀 걸러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뭐를 주고 취업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다 좋지만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인력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인력지원과장 정연보입니다.
○위원장 박준 인력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지역 혁신 프로젝트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 미선정되어서 이걸 전액 감액하더라고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감액 사유가 안 있습니까?
미선정된 사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저희들이 이걸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예전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좀 잘했습니다.
평가도 잘 받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 선정되지 않겠는가 해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했고, 그런데 공모가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 설계를 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공모 미선정되었습니다.
미선정된 사유는 저희들이 사업 준비하는 데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게 가장 큰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1개만 공모한 게 아니고 5개 사업을 동시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3개 사업은 또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변명을 대자면 고용노동부에서 약간 시도별 안배 차원이 좀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지금 우리 하반기잖아요.
예산 추경 되고 나면 편성되어 집행을 할 것인데, 이게 연말 내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1억2,000만원 말씀입니까?
○박진현 위원 예.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1억2,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3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 김해, 양산 세 군데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서부경남이라든지 남부경남 이쪽으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공모로 세 군데 됐는데 서부나 남부 쪽에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될 수 있겠어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세 군데는 몇 년 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경비가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초기 사무실 구성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6개월, 7개월밖에 안 되지만 다른,
○박진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
올해 안에 이게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소요경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1억2,000만원에다가 시군비 2억8,000만원 들면 4억원이 됩니다.
○박진현 위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박진현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시면, 113페이지요.
11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아니, 보조금 반납 수입 해서 장기 유급휴가 훈련 지원 사업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4억원이라는 돈을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안 하고 이렇게 묶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자 반환이라든지 집행잔액 반환이라든지 이게 지금 우리 과에 총 대상 사업이 20개입니다.
20개인데, 국비 사업 7개를 빼고 나면 13개가 도 사업 집행잔액이나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과가 1월 2일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 세입예산 작년도에 편성할 당시에는 경제인력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우리가 1월 2일 자로 오다 보니까 예산 쪼갤 때 이렇게 쪼개졌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13개 사업이 아직 정산이 확정 안 되어서 구체적인 집행잔액이나 이자가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정산이 되고 그러면 다음 추경 때라도 정확하게 분리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전체 사업을 해서 이자는 이자대로 따로 하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해야 되는데, 같이 묶어서 ‘등’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사단법인 한국커리어가 어떤 업체입니까?
두 가지 위탁 받아서 하는데,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국비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는 개별 사단법인 성격의 법인입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공기업입니까, 아니면 개인,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일반 사단법인입니다.
○우기수 위원 시행 주체는 그러면 경남도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선정합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수행기관은 우리가 선정해서 같이, 공모할 때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디 있습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본부가 서울에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을 이쪽으로 파견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자료를 나중에 상세하게, 이 업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그 사단법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해서, 이게 올해 금액이 엄청 큽니다.
114억원이나 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2년간 200만원 자기 돈을 내서 나중에 2년 후에는 800만원을 받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인데, 정부하고 지자체, 원청, 근로자 있는데, 근로자는 물론 자기 200만원 낼 것이고, 그러면 원청, 회사에서는 얼마 부담하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똑같이 200만원 부담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자체 200만원, 정부 200만원, 원청 200만원,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우기수 위원 이게 대상자는 나이 제한이라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원하는 근로자는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선별 기준이 있습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원청에 소속된 협력사 재직자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 근로자 중에서 아이가 있다든지 소득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다 해 줍니다.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나이에 대상이 되면 무조건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지금 2년 아닙니까?
그러면 2년 자기가 지원 받고 2년 후에 또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지원 받고 나면 아예 그다음은 기회가 없는 것인지,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한 번 지원 받고 나면 다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하고 올해 그러면 계속 연속 사업입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원래는 2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에 시작된 것 같으면 작년하고 올해 2년 아닙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2년 동안 그 사람들을 해 줄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다음 2026년부터는 없어져 버리네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2024년이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분은, 기본적으로 올해 1월에 가입한 사람은 2026년에 마무리할 것이고, 올해 12월에 하면 더 넘어갈 수도 있겠죠.
○우기수 위원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2년은 맞춰 줄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분담 비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나중에 한국커리어 이 회사 업체 현황만 좀 부탁드릴게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력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철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아직 안 두드렸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주신 자료 날아가 버려서 다시 하나 더 스크린샷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당시 내용이 경상국립대 종축장 부지 사이언스파크 활용 방안하고, 그다음에 인구 동향 지표, 그다음에 우주항공 분야 인력 부족 지원 계획 보고 해서 3장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기억납니까?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임철규 위원 그것 관련해서, 2월에 제가 받았나요, 그걸?
잠깐만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업무보고,
○임철규 위원 예, 업무보고 이후에.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 글로컬 자료도 하나 넣어주셨고, 그렇죠?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때 말씀드릴 때까지는 작년에 올 연초까지는 경상대 총장님한테 종축장 부지에 우주항공 학부를 하든지 캠퍼스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산이, 저도 계속 부탁을 드리고 한번 해 보자 했는데, 가까운 진주에 뭐가 있는데 사천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다가 창원대에서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 말귀는 알아듣잖아요.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임철규 위원 그랬으니까 이게 내용이 좀 달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달라진 내용을 첫 번째, 국립경상대 종축장 부지가 아니고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그 얘기는 이해가 되죠?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예.
○임철규 위원 첫 번째 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제목이 뭐냐 하면 인구 유출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인구 동향 지표 해서 인구 이동하고 인구 출생, 사망하고 이런 것을 인구 이동 통계들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항공제조 분야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방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첫 번째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 것은 인구 이동 통계를 내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걸 제가 넘어가서,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의미를 두는데, 인구 이동 통계를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그때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구 유출 분석하는 데이터를,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으니 그때도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우주항공청이 오니까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경남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발굴하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력 산업이 있는 진주나 사천이나, 제가 요구한 것은 사천이었잖아요.
그 주변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든다든지, 기반시설을 만든다든지, 여건을 만드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자 그런 취지로 제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사업을 하나 하자고 했는데, 데이터 통계만 보내오셨다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지금 보면 인력 부족에 대해서 지원 내역이 있어요.
향후 계획에는 인력 수급 지원 확대 이렇게 해서 끝이라, 그래서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우주항공 분야에 관한 인력 부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좀 구체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도 하고 구체화시켜 가자 그런 부탁을 국장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천에 어쨌든 항공과 연관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들이 입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창원대학교가 현장 캠퍼스를 할 계획이고, 경상대학교도 나름대로,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연구 중심 대학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새로운 총장님이 들어오시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협의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인구 관련 부분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조성되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기반과 그것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교육부터 정주, 문화 다 고민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걸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자료 자체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드리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세 번째 인력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500명이 현재 부족한데, 그 인력에 대해서,
○임철규 위원 500명이 아니고 5,000명 아니었던가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현재 기업에서 직접 필요한 인력, 현재 500명 정도 필요한데, 그 인력은 저희가 다음 달에 고용부하고 같이 해서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원청이 되고, 하청에 대한, 협력사들에 대한 이중구조 개선 사업, 지원 사업을 MOU를 해서 바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300명 E7 비자를 정부로부터 할당을 받아 왔고요.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등 외국 국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직접 데리고 온 부분 하나, 도내 전문대학을 통해서 유학생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서 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계획을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인재과장님, 잘 정리해서 따로 한번 찾아 뵈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다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다.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위원장 박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16억4,000만원 늘어난 1조820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9,136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06억7,868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보통교부세 1,480억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9억9,900만원을 각각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93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주민e 직접플랫폼 정산 반환금으로 480만원, 그리고 지난연도 소송비용 회수금 1,200만원을 각각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2023년 지능형 CCTV 설치 지원 사업 등 총 7개 사업 정산 집행잔액 1,324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교부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 국고보조금 7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0억3,600만원이 감액된 1조4,083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국회협력관, 그리고 재정협력관 직책급 지급을 위하여 직책급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85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원활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6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전기용량 증설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1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쪽,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비용 1억6,700만원, 그리고 통신요금 당초예산 미반영분 1억6,050만원, 경상남도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 1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92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입니다.
지금 마창대교 국제중재 대응을 위한 중재대리인 보수 내역하고, 그다음 소송 수행에 따른 소송 착수금, 승소 사례금 지급 7건 내역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단 서면 자문료 지급 37건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위원장 박준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세요.
○위원장 박준 원하시는 대로,
○장병국 위원 담당관님, 오늘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 좀 합시다.
오전에 행정과에 도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2억원 들어왔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추가로.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부서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왜 이걸 그냥 놔뒀어요, 책에 딱 적히도록.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각각의 행사로 보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행사운영비로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는 도민 음악회로 2억원을 추가 요청해서 총사업비가 4억원이 되면 투심을 받아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철저하게 업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부서에서 조금 실수하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예산담당부서는 정말로 일이 많지만 그래도 행정과가 잘못한 이런 것을 총괄부서는 반드시 다시 걸러내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걸러내지 않고 의회에 와서 수습해 보겠다 이런 자세는 정말 광역자치단체가 해서는 안 될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유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출보다는 세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추계하는 게 지금 우리 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못 쓰고 있다.
오차가 많아요, 세입 추계하는 데.
딱 간단하게 보면 연도 말에 세입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연도 말 총액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보다 늘 적게 잡아요.
또 특별회계는 비슷하게 잡아요, 92% 정도 추계를 해 내는데.
일반회계는 낮으면 85%, 좀 높다, 되게 잘했다 싶으면 90%예요.
10년 동안 한 번 있었습니다, 90.5%가.
이 세입 추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의 향후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 추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세정과에서 전체 총괄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 추계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정 파트에서는 보수적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많이 잡아서 덜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확한 추계를, 100% 되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100%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보면 특정재원, 일반재원으로 구분해서 보고 우리 도가 보니까 나는 돈이 좀 많은 줄 알았더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도지사의 의지대로 쓸 수 있는 돈이 1,191억원이네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전체적으로 보면 12조8,000으로 가정했을 때 자체재원은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 보시면 될,
○장병국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것도 도비 부담 매칭할 거 다 빼고 인건비 빼고 다 하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분담금 빼고 순수하게 도 자체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것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 추경에 예산 개요 9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수입도 8페이지에 있어요.
103억원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이런 게 32억원 이렇게 잡혀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용료수입은 당초예산에서 100억원이라는 것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1회 추경에 103억원이 올라오는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항만 사용료 있다 아닙니까.
이게 지방 항만인데 지금까지 국세수입으로 있다가 올 1월 8일 자로 세입이 지방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장병국 위원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게 당초예산 확정하기 전에 지방사무로 이관된 게 2023년도 9월 8일에 됩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제가 알기로는 2021년 1월 1일 자 지방 일괄이양법 시행으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는데 사무가 이양이 되면 세입도 이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이양이 안 되고 올 1월 8일 자로 해수부에서,
○장병국 위원 아닙니다.
2023년도 9월 8일 자 해수부 공문으로 세입기관 변경 결정을 하는 공문을 우리 도가 받아요.
그러면 9월 8일에 받으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예산이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2023년 9월 8일 호와 관련이라는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알림 해서 해양수산부의 공문이 올 1월 4일 자 와서 1월 8일부터 이 업무가 개시된다고 온 게 있습니다.
관련 대호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3년 9월 8일 자 공문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 업무 이관은 올 1월 8일부터 개시가 됐습니다.
○장병국 위원 1월 8일에 개시되는 것은 맞는데, 자! 돈을 국가가 이때까지 거두다가 지방 느그가 받아서 느그가 써라, 느그 세입으로 잡아라, 공문이 2024년도부터는 느그 돈이다, 그러니 느그가 세입으로 잡으라고 9월 8일에 공문을 통해서, 제가 이거 해양항만과장, 운영담당한테 받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9월 8일에 왔으면 최소한 100억원이 아니라 70억원 정도는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번에 102억원 세입 된 것은 2021년부터 이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년 동안의 세입 평균을 나눈 금액이 102억원입니다.
102억원이 이번에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은 이것도 그러면 추정이다,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아마,
○장병국 위원 추정 같으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추계로 잡아야지,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마 이것도 차후에 확정 정산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 관련 공문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국고보조사업 중에, 요지 8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여기에 보면 국비가 389억원이 증가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가 얼마나 증가한 금액인지 아세요?
470억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470억원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위원님, 아까 오전에 질의 주시는 걸,
○장병국 위원 제가 답해 주시라고 오전에 좀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봤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12월 29일 확정내시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389억원이 증액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도비 같은 경우에도 매칭 부분을 다 넣어야 되는데 일부 금액 400억원을 시기 조정을 하는 바람에 국비보다 도비는 많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8 대 2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8 대 2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0%고 도비가 20%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말은 안 맞는데 저희들이 워낙 재정 상황이 어렵고 또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돈은 지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여기 보면 또 웃기는 일이 있어요.
국가는 152억원을 감하는데 우리 도비는 10원도 없어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것은 도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장병국 위원 아예 없는 사업?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도비가 아예 없는 사업이고,
○장병국 위원 이래도 괜찮아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국비가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152억원이 감액,
○장병국 위원 시군은 괜찮아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괜찮습니다.
○장병국 위원 도비가 없어도?
○예산담당관 정설화 도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아예 이건.
○장병국 위원 아예 없는 사업이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도비 부담이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세입 추계 부분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도 제가 전 대부터 세입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관심을 안 보여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자꾸 관심을 두게 됩니다.
세입 없는 세출이 없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담당부서도 그에 따라서, 각 실과들도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 추경에 제가 보면 예산담당관실이 억수로 노력한 흔적도 많아요.
원래 칭찬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다시 세입으로 잡아내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바뀌어 가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입을 앞으로도 더 면밀히 해서 세입 추계가 잘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책 보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도가 매번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 당초예산 잡을 때 행사성, 경비성 하면서 싹둑 일괄적으로 잘라요.
진짜 자르면 안 되는 예산까지도 확 잘라서 만들어 버린다고.
이런 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싹둑 이번에는 30% 잘라라 하면 다 30% 잘라놓고 시작한다고.
너무 자만 갖고 예산을 할 수는 없거든요.
꼭 해야 될 일을 30%를 잘라버리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또 어떤 것은 50% 줘.
이렇게 하면 실장님,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는 더 그렇게 실국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저희들 올해는 진짜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전에도 저도 사업부서에서 일하면서 신청하다 보면 언제나 신청액이 전체적인 재원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국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다음에 자기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한도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국에서 다시 한번 더 어느 사업에 방점을 두고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일정 부분 행정부지사까지 해서 전체적인 조정 회의를 다시 거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일부 반영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일률적으로 그런 잣대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도비를 조금이라도 붙여주면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것을 잘라버려서 시군에서는 아예 사업을 시작도 못 하는 거라.
이런 일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큰집답게 예산을 배정을 원활하게 해서 기초자치단체도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조실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을 다 하지는 못 한다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어떤 걸 했나 내가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제일 첫째, 돈이 없으면 땅이라도 좀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회계과에 공유재산 매각 계획이나 방향, 의견이 전혀 없어요.
좀 팔아먹을 도유지도 탁탁탁 정리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이것까지는 우리가 매각하자 이런 계획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채가 너무 과하다 해서 지방채를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도는 2024년도에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채를 발행해서 비싼 이자를 주고 있는 지방채를 줄이는 노력을 과연 하셨나 그걸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만 여쭤봅시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올해는 저희들 그런 노력은 못 했고, 작년에는 조기 상환하는 금액 500억원하고 지역개발기금에 1,000억원을 빌려서 이율이 높은 농협에 빌린 금액을 1,500억원을 차환을 했습니다.
차환을 해서 일단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고 그래서 지금 한 1,30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알거든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채에 대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싼 저리의 이자를 가지고 광역단체에 빌려주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다 하면 우리 도는 중간 입장에서 국가나 기초자치단체의 사이에서 정말 가교역,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저는 이번 추경을 하는 동안에 경상남도, 특히 기조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진짜 업무가 너무 많은 줄 압니다.
기조실 예산담당관실 일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도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하려면 기조실이 그만큼 더 뛰어주셔야지,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지난해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을 검토할 때 공유재산 매각이 가능한 부분도 행정국하고 협의는 있었습니다.
다만 바로 매입을 통해 세입으로 할 만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일정 부분 빼고는 당장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단 올해 계획에 많이 반영 못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공자기금 정부에서 작년도에 할 때 이자율도 사실은 지방이 부담이 되니까 낮춰 달라고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 변동금리가 가장 높은 것보다는 공적자금이 조금 더 낮으니까 그거라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부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방채 부분이 기본적으로 금리에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부 상환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예산담당관 답변한 대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부의 금리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두 가지 딱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하나는 이번에 고성이 소방서 짓는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어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필지는 4필지, 반듯한 지역이라야 소방서가 들어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환제도라 해서 우리 도 땅을 14필지를 찾았어, 자기네들이 소방서 부지 그것을 샀어, 교환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고성에서 도유지 14필지를 찾아서 교환하자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도 회계과에서 이 4필지를 찾아서 14필지를 팔아서 돈으로 갖고 있었어도 충분히 됐었을 건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가, 물론 행정국이지만 세입예산 확보에 우리 도가 별로 노력 안 한다 그런 인식이, 저는 공유재산 설명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참겠습니다.
여하튼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저희들 공유재산 부분도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무겁다는 말씀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옆에서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별 무거운 주제는 아니고요.
저는 제 소신을 한말씀 올리려고, 예산은 재무행정론에서도 Wildavsky가 그랬나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중요도, 긴급도, 도민들이 원하는 데 도비가 잘 쓰여지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일치를 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예산담당관님, 와서 보니까 인물도 잘생기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오실 때 여자 분인 줄 알고 대하려고 보니까 잘생긴 남자 분이 오셔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열심히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모습, 기획조정실장님 마찬가지로 묵직하게 맡은 역할을 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요지 한말씀드리면, 제가 농어업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저희들이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농업소득이 최고 하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책을 올해도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 농정국 농업정책과 이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서민호 동아리, 농업정책동아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농어업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을 높이는 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예우라든지 대접이 부족하고, 그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기능별로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도에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해서 말씀드렸을 때 1,10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보통교부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이야기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 5,000억원 얼마 말씀하셨는데,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인데 답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교부세 1,100몇십억원 된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거기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사님이 시군 방문하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담겨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의원님들도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라면 그 예산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확대의장단 회의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450억원 정도만 배정을 해 주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답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얘기를 했으면 답을 주셔야지 왜 답을 안 주고 계속, 지금 한 5개월 끌고 오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때도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확대의장단 회의에서도 몇 번 말씀이 있었고, 조정교부금 자체가 매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교부, 시군에 조정교부금 주는 것의 10%를 저희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지역에서도 민원 내지는 숙원사업들,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 포함해서, 시장·군수님들 건의 사업도 있고, 또 지사님도 현장에서 건의 받으신 사업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1,000억원에서 1,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시군에 주는 게 도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자체가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전 규모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더 드리기에는 전체적인 도세라든지 규모가 좀 더 커진 이후에 저희들이 좀,
○위원장 박준 작년 2023년도에도 1조2,000억원에서 10% 하면 1조1,000억원 조금 넘게 조정교부금이 있었어요.
올해에도 우리가 보통 보니까 한 1조1,000억원 좀 넘은 데서 10% 하면 1,100억원 정도가 조정교부금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사님이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님을 면담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예산 자체를 한 450억원 정도를 우리 도에다 배정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위원님들도 표로 당선이 되신 분이고, 지사님도 표로 당선이 되신 분이니까 차라리 그 예산을 시장·군수님들한테 바로 주시는 게 아니고 도의원들을 통해서 내려가면 두 배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사업만이 목적이 아니고 조그마한, 한 5,000만원, 3,000만원 이런 사업을 여러 개를 함으로써 지역의 크고 작은 조그마한 사업까지도 손을 댈 수가 있는데, 시장·군수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보통 기본이 몇십억원짜리입니다.
몇십억원짜리 이상을 요구를 하고, 몇백억원짜리를 요구를 하니까, 그런 데다 한 방에 빵 때리는 것보다는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450억원 정도면 보통 우리 의원님들한테 N분의 1로 가더라도, 물론 지역에 도의원 한 분이 계시는 분도 있어요.
범위가 넓고 한 분이 계시는 곳도 있는데, 그런 데야 물론 좀 더 배정이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00억원 맞죠, 올해?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올해 829억원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줄어서, 그래서 내역은 다시 한번 더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계산한 것하고는 틀린데, 올해가 1,100몇십억원 나오던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전체적으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1조1,500억원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8,300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8,300억원에 10%이기 때문에 830억원이 특별조정교부금 금액은,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약 1조1,800억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것은 올해 도세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세입이 국세도 줄어들면서 보통교부세도 줄었지만 우리 도세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시군에 조정교부금 주는 것 자체가 규모가 다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도 줄어들고, 10% 해당되는 것도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829억원이 맞습니다.
내역은 다시 한번 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게 그러면 마지노선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세가 더 들어오면 나중에 결산추경 때라도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더 추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규모가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세입을 전망해서 잡은 게 829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떨어진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치면 한 3,000억원 정도 세수가 안 걷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작년에 비하면 그 정도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준 심각한 상황이네요.
일단 하여튼 우리 도의원들 조정교부금은 적게 걷히더라도 손은 대지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올해 전체적인 규모는 줄었지만 의원님들 건의하시는 부분들은 규모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준 줄었다 하니 늘려달라는 말은 못 하겠고, 기존 유지라도 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앞으로 좀 더 전체적인 세입 여건 감안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지역이 어렵고 힘든 데는 조금 더 감안을 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지역이 또 도심 지역에 있는 데는 저희가 좀 양보를 할 테니까 잘 조정을 해서, 도의원님들은 그나마도 그 예산 조금이라도 못 들고 가면 지역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이때까지는 큰 틀에서 했고, 예산 심의니까 예산에 대해서 잠시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보면 어떻게 인건비하고 96억원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감액 계산을 해서 전출을 하는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인건비가 86억원이고요.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그렇게 96억원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86억원 인건비가 처음 예산에서 그렇게 감액 계산한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소방안전교부세가, 우리 담배소비세에서 나오는 소방안전교부세가 9.8% 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191억원이 당초 대비 늘었습니다.
늘고, 거기서 안전 분야에 20억원, 일반회계 안전 분야에 20억원을 편성하고, 171억원을 소방특별회계에 전출을 했거든요.
거기서 171억원을 추가로 우리가 주기 때문에 기준인건비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86억원을 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도 10억원을 까고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소방예산이 147억원 늘었습니다.
이게 인건비는 줄었지만 소방안전교부세가 171억원 늘었고, 지역자원시설세도 10억원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태현 위원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이것을 배분하다 보니까 80몇억원하고 10억원하고를 상계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법무담당관 최방남입니다.
○위원장 박준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이게 물론 법무담당관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안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한 내용들, 거가대교도 사실은 지금 통행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민간투자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마산로봇랜드, 그다음에 광양권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금 이곳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거가대교는 물론 고속도로로 해서 통행료를 50% 인하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몇 가지 중요 사항을 발견한 게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 협약에 의한 부서 간의 이해 충돌, 이게 물론 우리 도와 상위기관 국토부와, 또 국토부 외에 산자부와의 이해 충돌 문제, 법리 해석 문제,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동 문제, 광양권 그런 문제, 지금 구례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법무담당관님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우리 도하고 한마디로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 도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제 중재, 이게 지금 예산이, 거의 1장이지만 예산이, 국제 중재 대응을 위한 중재 대리인 보수, 금액이 6억6,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조현신 위원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물론 협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이 분야는 유심코, 물론 제가 도의원을 하기 이전에도 정치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때 협약이 어떤 방법이었느냐, 2017년도일 것입니다.
이게 최소 수입 보장 방식이었습니다.
맞죠?
그 당시 최초에 협약을 할 때는 최소 수입 보장 방식이었습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게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은 확실히 없습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2008년부터,
○조현신 위원 아, 그렇죠.
2008년도, 그 이후에 2017년도에 바뀐 방식이 지분 분할 방식입니다.
아, 수입 분할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6억원의 변호사비를 한다, 물론 이게 국제 중재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제소밖에 없습니다,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쟁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당초에 최소 수입 보장 방식에서 수입 분할 방식 협약으로 바뀌면서 일어난 문제인데, 우리한테 지금 재정지원금을 요구를 했잖아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조현신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일단 최소 수입 보장 방식으로 할 때는 아마 연에 적게는 몇십억원에서 많게는 몇백억원인데,
○조현신 위원 그것은 쟁점사항에 따라 다른 것이고, 토털 얼마인데요.
얼마를 지금 요구합니까, 우리한테 재정지원금을?
○법무담당관 최방남 재정지원금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은 34억원에 대해서,
○조현신 위원 34억원이죠, 그렇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그런데 이 34억원은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지급하지 않은 34억원에 대해서 국제 중재 신청을 했고요.
○조현신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34억원은 맞지 않다, 협약의 방식에 의한 협약에 의해서,
○법무담당관 최방남 산술에 맞지 않습니다.
○조현신 위원 맞지 않다, 그게 쟁점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는 맞지 않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너희들이 재정지원금을 달라는데 협약의 근거에 맞지 않다 이것은, 그러면 쟁점사항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뭔데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쟁점사항은 이게 수입 분할 관리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관리하는 수입 계좌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수입 계좌가 한 개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관리하는 수입 계좌에서 운영비로 지출하는데, 그 산정은 기준 통행료라고 정형적으로 정해놓은 금액에 통행량을 곱하고 물가상승분을 곱하고, 그다음 지분율 68%를 곱해서 1년에 400억원이면 400억원 이렇게 정해집니다, 사업자가 가지고 가야 될 금액이.
○조현신 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게 연간 단위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러면 연간 단위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거기서는 물가상승분을 할 때,
○조현신 위원 물가상승지수,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지수를 CPI를 12월 치 것만 하다 보니까,
○조현신 위원 정확합니까?
그게 12월 것만 한 게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저쪽에도 보니까 외국계 회사죠, 투자회사가?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맥쿼리,
○조현신 위원 외국계 투자회사인 줄 아는데, 그게 우리가 통행료 산정을 할 때는 연간이라, 연간.
12월까지, 부가세를 제외해야 된다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그렇죠.
○조현신 위원 그게 정상이라, 그런데 그런 것을 저쪽 변호사가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해도 제소까지 갔단 이야기입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수차례 설득을 하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쪽에서 먼저 중재 신청을 해 버렸습니다.
국제 중재 신청을 사업자가,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는 거기서 적정한 이윤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내나 법인세 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업하면서 빌린 돈 갚아 나가야 될 것이고,
○법무담당관 최방남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34억원이라는 재정지원금을 요구하면서 안 주니까 제소를 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조현신 위원 이게 확실합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이게 협약에, 이게 확실한 거면 우리가 6억원을 들여서 해도 법무담당관님 소견으로는 당연히 이깁니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그런데 그쪽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약서에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유추해서 하는 해석이고요.
○조현신 위원 부가세는 뭐든지 우리가 제외를 합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부가세는.
부가세를 포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그런데 저희는 그 부가세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도 일단 수입을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부가세분에 대해서 저희 수입이 적게 잡혔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변호사비 6억원은 받을 수 있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이것은 일반 소송과는,
○조현신 위원 일반 소송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소송과는 조금 다르게 중재판정부에서 사건마다 다 다르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 패소나 완전 승소가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리인 선임 비용이나 중재 비용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나누기도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각자 부담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단언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조현신 위원 단언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낼게요.
이게 수입 분할 방식으로 변경 협약이 되었다 아닙니까?
되었으면 거기 협약 조건에 부가세는 제외한다, 우리가 보통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이렇게 딱 표기를 합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보니까 표기가 안 됐던 모양이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가, 참 쟁점사안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별거 아니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데, 저는 반드시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또 제가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드린지 모르겠지만 34억원의 재정지원금을 별도로 요구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6억6,000만원의 변호사비를 추경에 계상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에서 협약에 의한 사업 있죠, 민간투자 방식.
이런 것은 협약할 때 좀 검토에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야 됩니다.
다 지금 그 문제 아닙니까?
광양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세심한 검토가,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조현신 위원 이것 앞으로 민간투자할 때 협약서 좀 검토에 검토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정부에서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발채무라고 부릅니다.
민간하고 협약에 따라서 장래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발채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MRG나 그런 제도는 없어졌습니다만 어쨌든 민간투자를 할 때 협약이나 그런 부분에서 도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거르는 장치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중앙부처도 그 부분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만 하고 매듭을 지을게요.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부딪쳐 보면 잘 안 돼요.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제각기 생각이 다르다니까.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협의회를 개최해도 또 생각이 달라.
특히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다르더라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동 건은 잘 되리라 보는데, 하여튼 앞으로 협약에 의한 민간투자 방식은 우리가 조금 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을 드리고, 이 6억6,000만원은 계상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은 분쟁이 되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이게 질의 대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법무담당관님도 여기랑 상관이 있는 질의라서, 최근에 로봇랜드 관련되어서 경찰 수사 마무리된 것은 알고 계시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경남도가 9명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감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공유는 안 되었고, 언론을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공유가 같이 안 되는가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한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법무담당팀에서도 문제가 같이 있지 않았나요?
감사위원회에서 법무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읽었는데, 아닌가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한상현 위원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 질의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조현신 위원님이 다 하셔서, 파고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협약 방식은 정부 지침입니까, 최소 수입 방식에서 수입 분할 방식으로 변경된 게.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알기로는 최소 수입 보장 방식으로 했을 때 저희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급이 되어서,
○최동원 위원 이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추가로 6억6,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작년에 3억3,000만원 집행을 했더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이게 중재 신청이 9월에 그 사업자가 중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동원 위원 이게 34억원 소가에 9억9,000만원이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부가세 제외하고 9억원입니다.
○최동원 위원 9억원이네요, 그렇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그래서 착수금으로 3억원을 지불을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 편성 시기를 놓쳐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마창대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쟁점사항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부가세를 제외한다, 부가세는 원래 포함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VAT는 별도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관례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거기 명시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어쨌든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변경하고 나서 언제까지 금액이 34억원, 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17년부터 작년까지입니까?
몇 년간이에요, 그게?
○법무담당관 최방남 저희가 일단 201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를,
○최동원 위원 5년,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5년 치를 분석한 결과 저희 수입을 적게 잡아서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과다하게 줬다고 판단된 금액이 34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2022년도 4분기 재정지원금 요청을 2023년 1월에 11억원인가 했었는데, 그때 상계 처리하고 지원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023년 2분기도 앞에 거랑 합해서 22억원 지원했는데 상계 처리해서 안 했고, 그래서 2023년도 3분기까지 지원하지 않은 금액 34억원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중재 신청을 한 것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약 5년간의 미지급금을,
○법무담당관 최방남 상계 처리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상계 처리하고, 34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30년간 마창대교가 그러면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38년까지입니다.
○최동원 위원 ’38년까지입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이 소송이 잘못되면 나중에, 이게 무조건 승소를 해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패소를 하면 마창대교가 주장하는 이 비용을 앞으로도 계속 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만약에 저희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통행 수입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해 왔던 것처럼 1년에 20억원, 30억원 이렇게,
○최동원 위원 단순히 34억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그래서 이게 향후 ’38년까지 15년 치를 또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동원 위원 아주 중요한 소송이에요.
단 34억원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서 9억9,0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다는데, 무조건 승소해야 되는데, 소송대리인을 보니까 저쪽에서는 굉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김·장.
○법무담당관 최방남 그런데 저희가 선임한 그 법인은 중재 부분에서는 상대방 대리인보다도 일단은 순위가, 그러니까 평가 순위는 중재 부분에서는 저희 법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잘 대응해야 되는 게 김·장은 우리가 여태까지 판결을 보면, 우리가 로펌 같은 데 선정할 때, 물론 판사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공정하게 한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로펌이 어디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피터앤김(Peter&Kim) 잘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로펌사예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거의 국제 중재를 많이 진행하는,
○최동원 위원 지역 전문,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국제 중재 전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랭킹도 있습니다, 이 법인은.
○최동원 위원 그래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수임할 때 당연히 자신 있다 했겠지.
자신이 없다면 수임 의뢰 안 하죠.
자신 있다고 합디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그 자리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일단 중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대리인들하고 해서 최대한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동원 위원 다 그렇게 이야기해.
이야기하는데, 잘못되면 34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38년간 장기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고.
방법을 좀 강구해서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 제가,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자료가 아직 도착은 안 됐고,
○법무담당관 최방남 잠시만요.
○신종철 위원 실장님, 질의 전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특조비 관련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 도의원님들 잘 활용하시면 도지사님 홍보에도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좀 참고하시고, 법무담당관님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민간사업 부분들이 이렇게 에러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보면 고문변호사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일단 계약 전에 할 수 있는 게 고문변호사 중에도 보면 법률 관련에도 사회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담당들이 전문들이 있습니다.
혹시 계약 관련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검토를 잘할 수 있는 변호사가.
고문변호사 다섯 분인데 다섯 분 혹시, 물론 감사에 물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런 변호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섯 분으로 충분하게, 우리 도정을 고문변호사에게 충분하게 자문을 받고 있는지 의심이 좀 되거든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저희가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도 자문을 받지만, 만약에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고문변호사가 아니라도 법률자문단이나 다른 변호사에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해당 실·과에서 어떤 계약을 하고 그 계약 기간 갱신 여부나 아니면 해지나 이런 소소한 부분들에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자문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자문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행정 업무에 법률적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담당 부서에서 물론 자문변호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을 하겠지만, 아까 조현신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많아서 지금 마창대교나 중재 보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시군에도 보면 한 600~700명 직원 있는 데도 사실 고문변호사가 2~3명씩 있습니다.
과연 경상남도에 이렇게 고문변호사 5명이 다 커버를 할까 좀 의아심이 생겨요, 사실.
방금 이야기대로 각 전문 분야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다 역할을 할까, 비용이 50만원에 서면 자문료가 30만원 같으면 일반 변호사의 한 번 수임료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임할 때는 별도 수임료를 주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저희가 사실 자문료 10만원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데, 저희 고문변호사는 다섯 분이고 법률자문단으로 스물한 분의 변호사가 계시거든요.
이분들 사실 저희한테 재능기부 이렇게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예의적으로 그냥 10만원 드는 거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부분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자문을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변호사님들 보면 꼼꼼하게 검토해서 자문을 해 주십니다.
○신종철 위원 재능기부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신종철 위원 재능기부라는 것은 기본적인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검토해서 주는 것이 바로 재능기부예요, 전문적으로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뭐냐면 5명, 물론 아까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단 있겠지만 고문변호사 5명으로 충분하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 저희들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일반적인 저희들 전체 법률자문이나 그런 부분들은 법무담당관실의 고문변호사라든지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활용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채무라고 부르는 민간 협약에 따른 우리 도의 채무부담 행위나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행안부에 법률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필요하면 시도나 시군에서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철 위원 아까 그 이야기예요.
방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지금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도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그런 자문단이 아니고 우발협약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는 자문단이 행안부에도 있고 우리 도도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군에도 안내를 했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시군에서 이미 중앙부처나 우리 도에 자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 관련 사업할 때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민간 협약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장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그런 장치는 있지만 결국은 또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이전에 발생했던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방금 최동원 위원 질의에서도 타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로펌이라는 김·장 이런 데서 할 때는, 김·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일을 맡을 때는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없으면 안 합니다.
어지간한 형사, 민사 사건을 맡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법률자문단 안에 여러 수백 명의 자문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대적해서 이길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최방남 법무담당관님이 인재개발원에서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됐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1월 2일 자 법무담당관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 5개월 차쯤 되시네, 그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위원장 박준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마창대교 건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면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마창대교에 소송비용이 예비비 지난번에 3억3,000만원 먼저 선결재해 가셨어요, 그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위원장 박준 제가 최종 결재를 했으니까 아는데, 그러면 지금 6억6,000 하고 그러면 9억9,000입니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위원장 박준 그런데 9억9,000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소송하는 방법이 변호사하고 계약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승소 사례금은 별도로 두지 않았고, 그냥 중재심리 종결 시까지 하는 걸로 해서 9억9,000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승소에 대한 승소 수수료를 별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게 해서 무슨 소송을 해서 이기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계약 방식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 어차피 싸움을 시작했으면 이겨야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이게 전체 승소가 있을 거고 일부 승소가 있을 거고 전체 패소가 있을 건데, 수임료를 다 받았는데 뭐하려고 싸우러 가겠어요?
그냥 집안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서류 만들어 적재해 놓고.
34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중요한, 몇십억원이 될지 몇백억원이 될지 모르는 이런 싸움을 시작하면서 몇백억원, 몇천억원을 벌어오면 거기에 걸맞은 수임료를 줘서라도 그만큼 유능한 변호사 계약을 해서 당신이 싸워서 이기면 승소비 따로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싸움을 붙여야죠.
지금 이 상태면 내가 변호사 같으면 이기려고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기나 마나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없는데 뭐하려고 이겨요, 그것을.
○법무담당관 최방남 좀 변명 같이 들리실 수는 있겠는데 저희 사건을 맡은 이 법무법인은 중재에 대해서 자기들이 국제 신임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1건, 1건에 대한 승소율 자체가 법무법인의 가치, 신뢰도나 이런 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승소 사례금을 따로 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많이 비용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일단 승소율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위원장 박준 자기 변호사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금전적인 이득이에요.
이 사람들은 금전적인 이득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중요한 소송 있으면 돈 많이 주는 소송하러 가지, 돈 안 되는 소송 하겠어요?
그냥 나 같으면 서류 하나 작성해서 그냥 보내놓고 말지.
그래서 이런 계약 자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00억원짜리, 1,000억원짜리 소송이면 거기에 걸맞은 수임료를 주고 일을 시켜야지 싸움이 되는 거지, 저쪽에서는 대포 들고, 미사일 들고 나오는데 우리 조총 들고 나갈 겁니까?
지금 우리 경남에 큰 소송 건이 1~2건이 아니에요.
웅동지구에서부터 해서 로봇랜드, 지금 잔뜩 있어요.
이기는 건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아,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몇천억원짜리 소송이면 몇천억원에 걸맞은 비용을 지급하고 거기에 걸맞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위원장 박준 그다음에 지금 마창대교 같은 경우가 소송을 한 겁니까, 아니면 마창대교의 70% 이상이 대주주인 맥쿼리에서 지금 소송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일단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준 왜 그러면 중재 신청을 외국으로 나가요?
주식회사면 우리나라 법인인데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조정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저희가 협약서 상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중재로 한다라는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마창대교는 우리 경남 거고, 그렇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위원장 박준 그다음에 마창대교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의 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렇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위원장 박준 그런데 왜 그걸 외국 중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계약 자체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끼리 싸우는데 왜 외국 중재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처음서부터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그리고 맥쿼리 회사가 미국 회사입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호주가 본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호주 회사면 부가세 제도가 있는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부가세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호주도 부가세 제도가 있는 나라예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위원장 박준 맞아요, 정확하게?
○법무담당관 최방남 죄송합니다.
호주에 부가세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거든요.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거기의 최대 주주자가 맥쿼리잖아요, 그렇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건 하나를 사도 부가세가 당연히 10%가 붙어가야 된다고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부가세가 없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부가세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인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서로가 견해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부터 견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 변호사한테도 사람의 생각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정서나 이런 데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시를 하고 가지만 또 다른 나라는 자기네 살았던 것에 대한 생각과 정서를 가지고 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해가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분쟁이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상대를 알고 상대가 왜 이런 얼토당토않은 것을 우기는지를 생각하면, 역지사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 입장이 돼보고.
우리는 물건 사면 부가세가 따로 붙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니들은 이게 없다라고 우기는지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싸움을 할 것 같으면 상대를 알아야지 싸움이 되죠, 맞죠?
큰 싸움 같은 걸 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변호사도 선임하고 거기에 걸맞은 수임료도 주고, 또 상대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고 나면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큰 손해를 가져올지, 제가 보기에는 이 소송 이긴다는 보장 없다고 봐요.
일부 승소라도 해 오면 천만다행이고, 제가 봤을 때는 9억9,000 이거 내버리는 돈입니다.
100% 패소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응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피터앤김을 선정할 때도 그 1개소를 두고 선정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복수의 대리인을 두고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 의견을 들어서 아까 법무담당관 답변한 것처럼 중재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복수의 대리인을 해서 사전에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100% 패소한다고, 물론 나중에 결과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쟁점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아까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약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석상에 있는 부분은 주장 서면을 수차례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협약이라든지 기존에 그런 증거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서로 그건 다르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에 따른 법적 규정이라든지 다른 제도나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상대방의 주장 서면에 또 담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마창대교에서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계약할 때 벌써 그런 걸 다 짚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사전에 그런 쟁점에 대해서 이 법인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여기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또 저희들이 2차 주장 서면도 제출할 건데, 아마 자기들이 저희들이 1차 주장 서면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반박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2차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법무담당관님 새로 오신 지, 업무 5개월 차도 채 안 됐는데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아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손에 경남도의 세수가 몇백억원, 몇천억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고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거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게 꼭 좀 꼼꼼하게 짚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목소리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아닙니다.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법무담당관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소송 대상자가 주식회사 마창대교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신종철 위원 마창대교는 국내 법인이잖아요.
투자회사가 호주라는 거지,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주식회사 마창대교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주식회사 마창,
○신종철 위원 그러면 국내법에 따라서 당연히 부가세를 납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투자회사가 호주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제가 그 부분은 약간,
○신종철 위원 그렇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신종철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이 물을 때는.
○법무담당관 최방남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분명히 호주에는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사자는 국내에 있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신종철 위원 그렇게 답변해야 맞는 것 같고, 중재대리인 보수 내역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6억6,000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6억6,000.
○법무담당관 최방남 6억6,000은 사실 이게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 변호사 5명에 대한 비용인데 구체적으로는 운영비나 이렇게 잘라져서 계약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신종철 위원 계약이라는 게 잘라서 되는 게 아니고 내용을 6억6,000에 대해서,
○법무담당관 최방남 잠시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건데 그 계약서를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내역을 어떤 형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
○신종철 위원 이 계약을 언제 한 겁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2023년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때는 담당이 아니었다, 그죠, 담당관님.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신종철 위원 그래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6억6,000을 계약을 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아까 몇 명이 계약을 했는지,
○법무담당관 최방남 5명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따른 인지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에 대한 자료가 바로 제출이 안 된다는 것은, 1시간이 넘었는데.
○법무담당관 최방남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니까 빨리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창대교는 표면적인 회사고, 실질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맥쿼리랑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자에 그 말을 드린 거고, 뒤에 조종하는 단체가 맥쿼리고, 실제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허수아비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앞에 세우는 사람이란 이야기를, 그래서 실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집 25페이지,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관련 지금 총예산이 6억8,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1억6,000,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비용 자체에, 앞으로 노후 정보통신 교체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얼마 정도 더 있습니까, 이거 외에.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이거 외에 말입니까?
○신종철 위원 물론 추경 때 하는 건 시급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시급한 거 외에 혹시 또 앞으로 해야 될 비용이나 계획된 게 혹시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시급한 것은 없고요.
전화기가 600대 정도 남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정보통신장비가 노후한 게 이번에 금회에 1억6,700 정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안 되고요.
전화기 600대에 대해서는,
○신종철 위원 600대 같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지금 여기 420대가 1억9,000 같으면 600대 같으면 2억5,000이면 마무리되겠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럴까요?
노후 정보통신장비 자체가 첨단을 걷는 장비일 수가 있는데 그 정도 교체한다고 해서 다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로써 이 정도 하면 그 정도는 커버가 되겠다는 말씀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후 정보통신장비가 한 6억8,000만원, 그 장비가 그러면 내용연수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임철규 위원 7년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그런데,
○임철규 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장비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는 장비들의 내용들이.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입된,
○임철규 위원 도입됐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늦었다는 이야기네, 그러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노후화됐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임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스마트시티 하는 거 있잖아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실래요, 내용에 대해서 개요를.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이 사업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한 부분으로써 도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시 운영에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종 도시 문제의 해법 제시로 도시 운영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겁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나중에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도시 스마트...
○임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5억원을 우리가 도비로 하면 나중에 국고보조금을 7억5,000만원 받아서 50%, 50% 매칭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추진단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편성과 관련하여 6월 조직개편까지 두 달분 100만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500만원은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도민의 날 기념 음악회 사업과 관련하여 경남 도민의 날 행사에 기념 음악회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 2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도민의 날 행사 경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부대 행사인 기념 음악회에 다시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총 사업비 2억원 중 1억500만원은 삭감하고,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97##413_2_기획행정_2차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진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박진현 위원님의 동의가 정상적인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9건을 채택하고,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부대의견을 포함한 여러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국장 김재출
행정과장 김영선
인사과장 이기봉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경상남도기록원장 조현홍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