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4) 2022.11.09

영상자료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산림국

일시 : 2022년 11월 9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5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이두용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위원장 김일수 오늘 감사는 전일과 같이 발언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국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정석원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도민과 함께 하는 탄소 중립으로 지속가능한 경남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소개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두용 수자원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하정수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원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그럼 2022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정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환경정책과장 조용정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41##400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용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25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용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수자원과장 이두용입니다.
수자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자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관리과장 강명효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하정수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산림휴양과장 하정수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업무보고입니다만 오성윤 원장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강명효 산림관리과장님이 대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관리과장 강명효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충식 환경교육원장님께서 환경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환경교육원장 왕충식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하신 자료제출은 감사 시간 내에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
○진상락 위원 보고서 30페이지, 거기에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사고 예방 시설·확충에 대한 가축분뇨공공처리 산업단지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접수되셨어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님.
○진상락 위원 보고서 30페이지, 거기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내역서 있죠?
그것 좀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자료 몇 개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도민 참여형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운동 18회 하셨다는데 그 세부내용하고요.
대기오염 배출량 저감 사업 중에 청정연료 전환 지원시설사업 있죠?
네 군데 있다는데, 이거 세부내용이요.
그리고 수질관리과에 상수원 보호 구역 우리 도내에 7개 있다고 하셨는데 그 현황하고 주민 지원 사업 현황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휴양과에 밀양 산불 피해지 송이 대체 작물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환경정책과장 조용정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의 사업 전체 예산 집행률을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보니까 집행률 100%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천 단위까지 딱딱 맞아떨어지는 정산 집행률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시군에 이관된 사업이라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100% 이전해 주고 정산을 안 받은 건지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정책과에도 보니까 100% 집행률이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하나보다는 100% 집행이 된 게, 집행 잔액이 없고 그냥 100% 천 단위까지 맞아떨어지게 정산이 된, 집행이 된 이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 100%는 일단 시군에 전체적으로 교부를 한 것도 있고요.
있고, 일단 저희들 도 입장은 시군에 교부를 하면 집행률이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시군에 예산을 이관해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 도에서 보고받는 건 전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정산을 받습니다.
○강용범 위원 정산을 받는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또 나름대로 실 집행률도 별도로 따지는 건 따집니다.
시군에서 실제적으로 집행한 집행률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잡기로는 도 입장에서는 시군에 교부를 하고 나면 집행률을 100%로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이, 아, 올해 거니까 그렇단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강용범 위원 이게 우리가 전년도 것을 봐야 되는데 올해 것을 봐서, 아직까지 정산을 안 받아서 100%를 해 놨다 이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정산은 저희들이 일단 시군에 교부를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도 예산을 교부를 하고 나면 100%를 잡기는 잡습니다.
○강용범 위원 잡아놓고 정산 받아서 우리 감사 자료에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정산을, 올 연말에 받든지,
○강용범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것은 2022년도 거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더라도 집행률 100% 다 해 놨고 정산이 안 됐으니까, 이걸 우리가 감사 자료 요구를 할 때 그러면 2021년도 것을 안 해서 이 감사 자료가 그렇게 된 건가, 좋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 보면 집행 안 된 사업이 4개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강용범 위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 걷기 행사, 민원 접대용 컵 자동 세척기 구입, 그다음에 농어촌 독거 어르신 생활 물품 수리 서비스 제공 사업, 왜 이렇게 집행이, 예산 성립을 해 놓고 왜 집행을 안 했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 한일 환경 기술 교류 사업 추진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률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강용범 위원 뭐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한일 환경 기술 교류 사업.
○강용범 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한일 기술 교류 사업은 안 들어가 있고, 일단 그것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 부분 제로로 돼 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한일 환경 기술 교류 사업은 일본하고 같이 우리 시·도·현, 8개 시·도·현이 공동으로 기술 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간사 도시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전체적인 사업 집행, 통역비라든지 회의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다 작성한 후에 정산을, 11월에 저희들이 정산 요구를 합니다.
정산 요구를 하면 그 정산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11월에 집행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같은 경우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겨울 철새가 오면 인근 주남저수지라든지 화포천, 우포늪에 대해서 보리 재배라든지 그리고 볏짚 존치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겨울 철새가 11월에 옵니다.
11월에 오기 때문에 11월에 저희들 이 부분도 집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것은 시기 미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 걷기 행사 이 부분은 화포천에 생태 탐방로라든지 이런 걷기 행사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11월 12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마는 화포천에 최근에 AI가 발생했습니다.
조류 독감 AI가 발생을 해서 화포천 출입이 중지가 되는 바람에 부득불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3회 추경 때,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 취소가 되는 바람에 불용으로, 이런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독거 어르신 생활 물품 수리 서비스 이 부분도 집행률 제로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처음에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하동군의 농어촌 독거 어르신에게 가전제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수리 서비스를 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군에서 군 소재 수리업체도 없고 해서 하동군에서 사업 포기서를 10월 28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쪽에 급하게 사업 방향을 재 모색을 해서 국내 가전사 하고 연계한 찾아가는 취약 계층 가전제품 점검 수리 서비스를 11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진한 집행률에 대해서도 올해까지는 다 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미래 폐자원 수거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소유자로부터 회수를 해 보관하고 성능 평가를 통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가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설치가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저희들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운영이 아직까지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발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전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는 원재료인 니켈이나 코발트나 그다음에 망가니즈 등 여러 가지를 추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폐패널에 대해서 중국도 그렇고 선진국,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독일, 일본이 패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처리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양광 폐패널은 어떤 부분을 재활용을 하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할 말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속이라든지, 유용 가능한 금속,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으로 가능한 금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처리 공정이라든지 분류 작업을 거쳐서 재활용 물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배터리는 충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조금 전에 제가 들먹였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강용범 위원 어떻게, 배터리를 분리하면 무엇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은 제가 지금 제 상식으로도 이해 안 가고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폐패널 문제가, 앞으로 처리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우리 과장님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무슨 재활용 물품 제작하고 이런 건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폐패널에 대한 처리 문제는 환경부에서 EPR 제도라고 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생산자에게 재활용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면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걸 2023년부터 환경부에서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는 EPR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지 그냥 생산자에게 책임을 다 떠넘긴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데 비슷한 게 저희들이 한 50개 품목에 대해서 EPR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건전지라든지 윤활유라든지, 폐윤활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의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강용범 위원 폐윤활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시는 지인이 기업도 하고 계시고 충분히 이건 재활용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처리 문제가 고민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EPR 제도를 통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을 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행정에서, 환경부에서부터 생산자에게 그냥 떠맡길 게 아니고 국가적인 책임으로, 행정적인 책임으로 갖고 가서 조치를 해 줘야지 그냥 생산자 책임제로 다 돌린다는 말씀은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태양광에 대한 폐패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태양광이 벌써 우리가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 간다고요.
그러면 폐기 처분할 시기가 도래가 됐다고요, 이미 많은 시설들이.
거기에 대한 폐패널 처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지금 그냥 그렇게 얼렁뚱땅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직까지 환경부나 도에서 정확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냥 생산자에게 다 떠맡기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들을 때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 폐패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내 폐패널이 발생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한 5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강용범 위원 우리 과장님, 자꾸 그러면 말 언쟁만 되고 시간만 많이 가니까 어쨌든 향후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설 부족에 따른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 대비를 환경부와 잘, 중앙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경남도도 거기에 맞는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해 동물 수렵 총기 사고와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양산에도 있었지만 올해 초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총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진동면 야산의 동료 엽사가 멧돼지로 오인을 해서 총기를 쏴서 맞은, 사망은 안 됐지만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해 조수,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유해 조수를 수렵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수렵은 좀 더, 지금 계속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유해 조수에 대해서 수렵 활동을 더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안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 수렵자가 총기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도는, 각 시군에 어떤 지시를 하고 있고 우리 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도내에 저희들이 포획단을 각 시군별로 한 20~30명씩 해서 지금 58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저희가 나갈 때마다 시군에서도 그렇고 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또 이분들에게도 별도의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경찰에서도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안전 교육으로 그냥, 이게 제가 볼 때는 수렵협회가 있고, 각 시군별로, 각 지역별로 아마 수렵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갖고 협회를 만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담당하는 과에서.
그러면 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냥 구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공문화해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기본적인 교육을, 총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판단이 되는데 그냥 구두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안전사고 때문에 공문도 수차례 지시를 한 바 있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수렵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표식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입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강용범 위원 지금 답변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도가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그러면 봄철 가을철로 하든지 수확기 철로 하든지, 수렵하는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분들 협회가, 모임이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각 시군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라, 강구를 해라 이 말씀을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냥 하고 있다라고만 답변할 게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파급을 하고 있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강용범 위원 그 지침 내용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용범 위원 주시고요.
특히 우리 총기 사고는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총기 출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은 관할 파출소에서 하겠지만 안전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안전 매뉴얼대로 잘 지침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총기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경찰에서,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지금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서로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도 순환 수렵, 광역 수렵 허가, 수렵장 그것은 운영을 안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올해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코로나도 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포획단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군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것은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수렵장 운영은 산림청이나 이쪽에서도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단은 없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일수 수렵장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 하고 답변 중에 태양광 폐패널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도 매뉴얼이 없죠?
처리 매뉴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혹시 태양광 패널 속에 있는 모듈에 대한 게 지금 해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일수 모듈의 성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이 환경부도 있고 산자부에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그 성분표를 제가 요구를 해도 어디서도 확인을 한 적은 없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위원장 김일수 문제는 거기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분리 분리하면, 유리하고 알루미늄하고 이것저것 분리되는 건 다 재활용되는 거고요.
문제는 모듈 처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일수 혹시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국제적으로 지금 없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권혁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용범 위원님이 질의한 것 관련돼서 조금 추가로 내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이후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방지 조례와 그다음에 경상남도 영농 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자원 순환 기본 조례, 경상남도 환경 보전 조례,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주요 여러 가지 내용들하고 추진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것은 추진 사항인데, 조례에 대한 추진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 네 가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조례 만든 사항이 있고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권혁준 위원 만들고 난 이후에, 조례를 추진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활동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문도 시달을 하고 그 부분 회의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 내용이 상당히,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어서 4개 조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권혁준 위원 실제로 추진은 하고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하고 있으면 그 자료 요청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지금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조례에 따른, 야생 동물에 대한 야생 조류 충돌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혁준 위원 이 부분 대책하고 실태조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혁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 정확한 내용을, 수립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4개 조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혁준 위원 그리고 생활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227페이지에 보면요.
생활 폐기물 일일 발생량을 살펴보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 수 감소에 따른 1인당 발생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동일하단 말입니다.
동일합니다.
최근 5년간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 생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 사항, 뚜렷한 사업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재활용 발생률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권혁준 위원 예.
생활 쓰레기 처리 현황,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처리 현황인데 생활 쓰레기는 저희들이, 일단 재활용률에 대해서는, 재활용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권혁준 위원 재활용이 아니고 생활 쓰레기 말하라니까요.
재활용하고 생활 쓰레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권혁준 위원 포함되는데 생활 쓰레기, 제 이야기는 지금 생활 쓰레기 발생 처리 현황을 말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처리 현황요?
○권혁준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처리 현황은, 저희들이 생활 쓰레기는 매립이나 소각, 재활용 이런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권혁준 위원 이것도 보니까 자료를 요청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생활 쓰레기,
○권혁준 위원 제가 지금 최근 5년간 1인당 생활 쓰레기 이야기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혁준 위원 그 부분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자원 순환 시행 계획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폐기물 순환 이용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폐기물 이용률요?
○권혁준 위원 예.
폐기물 발생량 중, 실제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중 실질 재활용 양 비율이 있어요.
그다음에 폐기물 발생량 중 최종 처분량의 비율, 그다음에 가연성 폐기물 발생 중 에너지화된 폐기물 양 비율, 이 세 가지를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시설 설치 촉진법 제17조에 보면 직접 영향권도 있고 간접 영향권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폐촉법,
○권혁준 위원 이게 폐기물 처리 시설 제17조에 주변 영향 지역을 결정 고시한 부분인데 그러면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설치비의 20%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해서도 20%까지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결정 고시 보면 ‘주변 영향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직접 영향권은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기에 대한, 직접 영향권 고시거든요.
이 부분이 다양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임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든가 다 같이 20%씩 지원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니, 20%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건 별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쪽에 소각,
○권혁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20%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건 얘기가 이해가 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니요.
그러니까 직접, 간접 영향권, 만일에 매립장 같은 경우는 2㎞고요.
소각 같은 경우는 한 300m 이내인데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민협의회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거기 보면 300m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 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 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간접 영향권에 있는 부분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간접 영향권에, 직접 영향권이 20%면 간접 영향권에는 몇 % 혜택을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다 같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소각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유계현 위원 제가 이 소각 시설에 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 12년 전에 제가 유럽 쪽의 소각 시설을 한번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데 용량이 상당히 큰 규모였고요.
여러 가지 주위에 민원, 시민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둘러볼 때 아주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소각 시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가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담당 부서 직원과 또 우리 시 담당 직원들과 함께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소각 시설도 어쨌든 대형화되는 게 바람직스럽다, 광역화되는 게 바람직스럽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게 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결론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에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 하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형태로 우리는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화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익이라고 그럴까,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유계현 위원 우선 처리 비용부터 해서 소규모와 100톤 이상 대규모로 했을 때 처리 비용이 톤당 서너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50톤 규모 같은 경우에 톤당 처리 비용이 30만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톤 규모 정도 되면 10만원 정도, 거기다가 스팀이라든지 다른 에너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78만원 선 정도 되면 처리 비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보면 내구연한이 20년 전후 보통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내구연한이 20년 전후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부분의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많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2030년 이후부터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남도에서 생활 폐기물 처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 도내에 소각 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사항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별도로 소각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도 3년마다 기술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광역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광역화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차이점은 국비 같은 경우 광역화할 경우에는 50% 정도까지, 개별 설치할 때는 30%만 지원해 주는데 50%까지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통영하고 고성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도 이런 광역화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원래 소각 시설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만, 광역화할 경우에는 2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시군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김해하고 창원, 창원은 진해가 되겠습니다.
진해하고 하동, 남해 광역화 사업을 추진했고요.
처음에는 남해, 하동을 하다가 남해에서 자체 처리 시설을 운영하려고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시군에서 소각 시설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시행 계획에도 각 시군마다 소각 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4일에도 5년 이후에 소각 시설 설치를 준비 중인 서부권 쪽 진주·사천·의령·산청군 쪽에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군별 대응 현황 파악이라든지, 또 광역화 추진 시 국비를 우선 반영해 준다는 설명도 해 주고요.
또 진주시 같은 경우는 소각 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라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
소각 시설 설치가 실제로 설치하는 데는 3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만 사전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5년, 7년 정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진주시에도 예산을 내년도 사업 쪽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설비가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몇백억원 이상, 대형화 200톤 이상의 처리 시설을 하려면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단독으로 할 경우에 국비 30%에 시비 70%까지 부담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각 지자체에서 몇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실정이고, 이걸 광역화했을 경우에 국비 50%에 도비 20% 그다음 시비 30%만 하면 되니까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광역화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인구수가 적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근에 적어도 두세 개 시군 간은 통합해서 광역화해서 반드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다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게 님비현상에 의해서 시민들이 거부감을 갖는 부분이 많은데, 현장에 우리가 가서 한번 돌아보고 느낌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 도에도 역시 제가 몇 군데 둘러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환경 규제가 워낙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배출 기준을 보면 그 기준 이하로 다 배출이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10여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시 한가운데에 시설이 되어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인근에 열효율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시에서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전혀 거부감 없이 오히려 그걸 유치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보고 했는데요.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기울여서 우리 도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소각 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끔 평소에 행정과 도민들과 신뢰 관계를 쌓고 그다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원의 소각장에 갔을 때도 다른 지역에 있던 도민들이 와서 견학을 하는 사례도 봤습니다만 인근 지자체 도민들, 통영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통영에도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을 견학한다든지 해서 우리 도민들이 거부감 없이 소각 시설을 수용해서 광역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역화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광역화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라도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시행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되려면 결국 도 단위라든지 시군 단위의 최고 책임자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께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단독으로 한다든지 하는 데는 제재를,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아무튼 소각 시설 부분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 광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아까 2021년도는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제가 판단할 때는 코로나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현실을 보면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어차피 매립,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직매립 금지.
○유계현 위원 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각 시설 사업에 대해서, 광역화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의 청소년 환경 교육 중에 자유학년제 중학교 1학년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기후위기대응 교육하고 지속가능환경 교육 교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기후대응 인식 교육과 같은 교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른 겁니다.)
그럼 그것도 교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위원님.
○진상락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에 보호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1개소에서 치료비 7억3,000만원입니까?
도내 전체가 7억3,000만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야생동물구조센터 말씀입니까?
○진상락 위원 예, 보고서 15페이지.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야생동물구조센터 말씀이죠?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업무보고 책자입니까, 아니면 요구 자료입니까?
○진상락 위원 주요 업무보고.
○위원장 김일수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야생동물구조센터 사업비가 올해 7억3,000만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해 놔놓고 6개소 해서 2억2,000만원 그다음에 야생동물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건 시군이 25억원이 들어갔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도 하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이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먹이도 줘야 되고, 또 잡아야 되고 퇴출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각 시군에 가면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서 포획틀을 만들어서 제공해 줘서 포획하도록 하고, 뭔가 과에서 하는 일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다 잡아야 되고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멧돼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적정한 서식 밀도가 있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많으면 걔네들이 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민가에 내려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 통계로 산악 지역에 ㎢당 0.7마리 정도, 우리 도 같으면 멧돼지가,
○진상락 위원 그걸 어떻게 정리를 다 합니까?
산에 있는 멧돼지에 대한 통계를 어떻게 하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통계는 서식 밀도 조사를 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국립생태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식 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경기도 지방의 철원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멧돼지가 지금,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프리카돼지열병.
○진상락 위원 열병 관계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차단막을 설치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걸 대대적으로 포획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포획을 하는데 너무 포획을 해 버리면 멸종이 될 수 있잖아요.
○진상락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진상락 위원 지금 멧돼지 멸종 걱정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포획을,
○진상락 위원 아무리 잡아도 멸종 안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래서 서식 밀도를 유지해야 되는 식으로,
○진상락 위원 멸종될 수 있도록 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봐서는 바다에서 헤엄을 쳐서 섬까지 가는 생존력이 굉장히 강한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렇기도 합니다.
○진상락 위원 주거 지역에도 피해를 주고 지금 이게 엄청난 피해를 주잖아요.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이 야생동물을 퇴치도 해야 되고 포획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먹이도 줘야 되고, 하여튼 다 하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농산물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주민들의 피해, 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크다고 봤을 때 특히 다른 야생동물은 멸종까지 가면 내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좀 바꿔서 포획을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지금 피해 보상이 벌써 25억원 하지 않습니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이것을 도에서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부터는.
그렇지 않으면 다 보호해야 되고 관리 다 해 줘야 되고 이래 가지고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등산을 가 보면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때문에 전부 다 울타리를 해 놓은 걸 보면 너무 혐오 시설이에요.
보기 싫어요.
거기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방향을 한번 바꿔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은 멧돼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진상락 위원 마음 속에는 멧돼지도 보호해야 되고 치료도 해 줘야 되고, 다 들어있으면 멧돼지 퇴치가 안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저것은 아예 인간에게는 쓸모없는 짐승이니까 퇴치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피해 보상도 안 하고 다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환경단체에 불이익을 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보충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웃음)
그리고 16페이지 유계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폐기물 처리 시설하고 재활용 시설 도내 자료 좀 주시고요.
정답은 예산하고 관련됩니다.
예산을 적게 들이고 대형화를 한다?
소형화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가동하려면 예산하고, 이것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쪽에는 없는데 수도권 쪽에 가 보면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가요.
음식물 처리장이 지하로 들어가 버려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맞습니다.
지중화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상에는 배드민턴장부터 해서 운동 시설해 놓고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가요.
거기에 보니까 500억원이 투자되면 탈취 시설이 100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탈취 시설을 평균 전체 예산의 얼마로 잡습니까?
5%도 안 잡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탈취 시설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
○진상락 위원 5%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30% 정도는 수도권 쪽에 가면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악취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0%를 시설비로 투자를 한다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이런 시설하는 데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진해 같은 경우에는 동부 소각장도 있고 음식물 처리장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는 인가를 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 참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과 전쟁이거든요, 사실은.
돈 안 들이고 돈 적게 들이고 이런 혐오 시설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아무리한다고 해도 그것은 방향성이 안 맞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잘 해야 본전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멧돼지는 사람 몸에 좋은 건가요?
(웃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의 이유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요.
○위원장 김일수 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질관리과에 각 18개 시군에 최근 3년간 지하수 수질검사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기후대기과에 기후환경 네트워크라고 있나요?
거기에 민간 보조금 사업 3건을 하셨던데요.
그 사업 보고서하고 정산서 아마 책자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그 세 가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일수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저도 추가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 안 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폐기물 환경영향조사는 어느 시기에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몇 회 하는 것인지, 조사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내용을 공고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하는지.
조사 끝나고 나면 보통 30일 전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기후대기과 22페이지, 줄여서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계량 사업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일수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자료를 요청하시는지.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권 위원님, 폐기물 환경영향조사 말씀입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산업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산업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권요찬 위원 예, 단속 점검 사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등의 이유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폐촉법상 주변지역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폐촉법상은 소각된 경우에 몇 톤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50톤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반경 몇 ㎞ 내?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소각장은 3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은,
○허동원 위원 2㎞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2㎞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 취지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부터 주변지역 주민들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주변지역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은 주변지역이라 하면 주민들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오염물질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영향을 받는 지역, 그것을 주변지역이라 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우리 과장님 사천시에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니까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자료화면 좀.
저기 보시면 경계 표시가 그런데, 강을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고성 지역이고요.
좌측 산 쪽이 사천시 지역입니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저기에 현재 쓰레기소각장, 매립장해서 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소각장 시설이 몇 톤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48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매립은 1일 몇 톤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매립시설 면적이 7만2,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이 있는데, 소각장이 50톤 이상 하게 되면 주변지역에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48톤이니까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거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사천시에서는 조례를 가지고 50톤 미만의 경우에는 폐촉법상 지방 조례로서 보상과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48톤까지 1일 배출하기 때문에 조례로 자기들이 지정해서 주변지역에 보상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사천시 조례 혹시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봤습니다.
○허동원 위원 주변지역을 어디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인근에 위치한 삽재마을이라고 그쪽을 한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주변지역이 소각장, 매립장 뒤쪽에 산으로 막혀 있는 사천시 삽재마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삽재마을입니다.
○허동원 위원 삽재마을과 고성에 하이 신덕, 군호마을하고 과장님 보시기에는 주변지역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거리상으로는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오히려 저게 산으로 막혀 있지 않고 평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성군에 신덕, 군호마을 쪽이 훨씬 더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환경오염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사천시에서는 주변지역을 섭재마을로 한한다 이런 조례를 가지고, 섭재마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삽재마을입니다.
○허동원 위원 삽재마을에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에서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동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당초에 저 부분을 저희들도 면밀히 알아보니까 지원 동기가 사천시에서 사등 위생매립장이라고 매립장, 그게 ’92년도부터 ’94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이 되었을 당시에,
○허동원 위원 ’94년도 조성이 되었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인근에 2개 마을이 있었는데, 매립장 쪽에 양지마을과 모랫동마을이라는 2개 마을이 있었는데, 그쪽은 이주를 시켰습니다, 사천시에서 이주를 시켰는데.
그 옆에 있는 삽재마을은 해당되지 않아서 이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주를 안 시키고 있으니까 매립장 운영을 할 당시에 차량도 진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생활불편에 지장을 초래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사천시에 제기되고 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93년에 삽재마을 55세대에 대해서 보상금하고 건강검진비를 사천시에서 별도, 폐촉법이 아닌 별도로 시장님 내부 방침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줬던 모양입니다.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 도에서 2014년도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할 때 이게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천시에서 익년 2015년 9월 3일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게 되어서, 사천시에서는 이 부분이 폐촉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48톤까지 소각한다고 조례로 한 시군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있는 1일 10톤, 20톤, 30톤 미만의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주변지역에 보상과 지원을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사천시는 48톤이라고 하는 것은 폐촉법상 50톤 이상의 쓰레기소각장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48톤으로 했다고 본 위원은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천시에서는 일단 48톤으로 해서 폐촉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폐촉법에 해당되고 안 되는 것 좋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 소각장,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여러 주민들께서 환경오염, 매연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또 유해물질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고성군 주민들은 지금 15~16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우리 도나 사천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제가 보기에 사천시에서 48톤으로 한 것도 폐촉법상의 법의 그런 규제를 피하기 위함이고, 옆에 보시면요.
하수처리장, 분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장, 다 갖다 놓았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맞습니다.
실제 7개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 지역이 과거에 사천시 삼천포 쥐포공장 때문에 악취가 아주 유명했던 곳이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지금도 저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유지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선을 이용해서 사료로 만드는 공장들이 아주 많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저런 것들이 증설이 되고 하는 과정에 우리 고성군하고 협의과정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사천시에도 민원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천시에서는 나름대로 악취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 악취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려고 지난해부터 10억원 예산을 들여서 하수처리시설 쪽에는 탈취설비라든지,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쪽에도 탈취를 저감할 수 있는 도어 설치라든지,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사천시는 어떤 법이 그렇다, 또 자체적인 검사결과가 기준치를 넘어선 바가 없다, 그런 이유로 계속 그렇게 자신들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변의 주민들은 악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해서 늘 많은 민원을 제시하고 있고, 저런 공장들이 저런 하수처리 분뇨,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옴에도 협의 한 번 없이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고성군의 신덕, 군호마을 주민들의 입장,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시고 하셔서 저희들도 사천시, 고성군하고 그 지역에서 합동점검도 2회 실시를 했고, 또 네 차례 정도 사천, 고성, 저희 도하고 같이 대책회의도 개최를 하고 또 제가 직접 저번에 고성군 하이면 주민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있고, 나름대로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매 분기 저희들이 악취 측정 결과를 해도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법적이나 행정적,
○허동원 위원 아니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제가 산청이나 합천이나 다른 시군에 폐촉법 관련한 조례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는 20톤, 30톤도 다 주변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은 48톤을 매일 소각하면서도 그 주변지역에 보상을 해 주지도 않고, 해 주는 곳이 사천에 있는 삽재마을, 저 한 곳을 해 주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것은 정말 법으로 해 가지고 50톤 미만이니까 안 해 주면 다 안 해 주든지, 사천 지역의 자기 마을에만 해 주고 있고 그 인근에 더 많은 유해물질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인근의 고성 신덕, 군호마을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안 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끊임없이 저런 유해시설을 확장해 가고 있어요.
저는 사천시의 이런 굉장히 부도덕한 행정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상급기관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책회의도 하고 주민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폐촉법에서 정하지 않은 규모 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 지원 사업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천시에서는 사천시 지역만 이렇게 시정을 한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이 형평성에, 사천시 주민은 보상을 해 주고 그 옆에 인근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이것은 사천시 행정 자체가 양 지역의 주민들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위로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우리 경상남도가 이런 여러 가지 각 산하 지자체 간의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상급기관입니까?
어떤 그런 행정명령이라든지 또 조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 피해가 있고,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환경분쟁조정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신청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피해사례를 저희들이 충분히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피해가 있다면 구제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은 중앙에 환경부 분쟁조정인가요?
우리 경상남도 내에,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경상남도에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 열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것을 고성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환경분쟁조정 제도라는 게 악취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허동원 위원 분쟁조정이라는 게 양 당사자가, 고성군이 원한다 해도 사천시가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안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조정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신청을 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참여를 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해야 그것이 성립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도 합니다.
재판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고성군의 입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기준이 초과가 되거나 하면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승소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초과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최근에 거기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바람 방향이 바다 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근 주변에 특히나 공장 주변에는 악취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훨씬 수치가 넘어서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다른 18개 시군에 소각장시설 1일 소각하는 게 30톤, 20톤의 경우에도 주변지역에 보상을 하고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사천은 48톤을 1일 소각하고 저기에 매립장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장까지 싹 다 모아놓은 저런 광역화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 많은 그런 공장들, 악취가 나는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주변에 아무런 지원과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사천시의 책임을 제가 사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관여하고 그럴 수 없는 사항이라 그러면, 저는 우리 도에서 사천시에 저런 부도덕한 행정에 대한 하나의, 우리 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예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사천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사천시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만나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 보자, 사천시 입장은 계속적으로 초과가 되지 않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동원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저 주변에 1,000명의 주민들이 십 수 년 동안 사천시의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여러 가지 시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십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눈물어린 호소를 경남과 고성에 다니면서, 사천에 다니면서 했겠습니까?
저런 주민들의 고통과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이 외면하면 우리 행정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법이 그렇지 않다고 주민들의 고통을 행정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직무를 저는 일종의 유기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저는 사천시에 저런 부도덕한 행정에 대해서 환경 관련된 경남의 도비 보조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너무 답변을 오래 하시는 것 같아서, 힘드시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권요찬 위원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21페이지에 보면 불법 방치 폐기물 현황 및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단속실적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세세한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아마 답변 가능하실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요찬 위원 2021년 단속실적이 있는데, 각 시군별로 점검실적의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단속한 것 이것은, 점검실적 이것은 어디에서 점검을 했다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한 것도 있고, 한 번씩 저희들도 합동점검도 합니다.
도하고 하고, 또 환경청과 같이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을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41번 정도 했고, 창원시 66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번밖에 안 한 시군도 있고, 의외로 굉장히 많이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건수는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밀양시 같은 경우 41건인데 1건, 창원시도 65건이나 점검을 했는데 위반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유독 김해시 같은 경우 네 번 점검했는데 위반이 3개나 나오고 영업정지 2개, 상당히 이렇게 점검을 한 이유, 특별히 차별화 되어서 많이 나간 시군과 전혀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밖에 1년에 안 나간 이런 것,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 간단하게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중간수거처리업체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요찬 위원 경남도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같은 것을 하셨는지, 현장 확인을 가신 적이 있는지, 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적발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 질의를 드리려는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에 중간처리업체가 운송업체도 포함됩니다.
운송, 처리업체가 보면, 아마 허가 낼 때 적정 보관량이 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보관량이 있을 건데, 그 보관량을 초과해서 보관을 하는 업체도 저는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하다 보면.
그게 물론 일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그죠, 물량 조절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상시적으로 그 용량을 초과해서 보관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우려하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보면 화재 같은 게 발생해요.
화재 같은 게 발생하다 보면 주변에서 하시는 말들이 좀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보면 그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사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업체가 만약에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부도를 낸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지자체나 행정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막대한 비용도 문제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 상시적으로 용량을 초과해 놓으므로 인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안 좋은 영향,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는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지 점검을 꼭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법,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법이라고 보기에는,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요찬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도 허동원 위원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제가 처음에 도에 들어와서 양산에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제일 먼저 입법기관에 내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폐촉법이 언제 시행이 되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시행이요?
○권혁준 위원 폐촉법 20조가?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권혁준 위원 오래 되었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혁준 위원 2009년도인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었을 건데.
그런데 그 법이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보면 우리가 간접영향권 300m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사는 동네에 보면 혜택을 받는 300m 이내에는 받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혜택을 보는데.
거기에서 위원들을 보면 시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대학교수도 있는데.
300m 벗어나는 부분들은 실제로,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다이옥신 같은 것, 그을음, 이런 게 날아오기 때문에 500m, 400m 되어도 창문을 못 열고 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을 300m 현재 적용하는 법을 300m지만 400m 이상 되어도 문제가 생기고 피해를 보는 부분은 300m 아니라도 연간 측정하는 다이옥신이나 미세먼지라든가 측정을 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측정을 TMS라 해서 자동측정을 실시간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자동측정하면 연간 몇 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시간적으로 24시간 계속 돌립니다.
○권혁준 위원 24시간 하는데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쪽 마을에 측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권혁준 위원 아니,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기준치가 300m 이내라 하더라도, 벗어나더라도 그 기준치에 들어가면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폐기물 제17조3항2호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경남도나 양산시 공무원들은 오직 20년 전에 적용된 법을 갖다가, 그것만 가지고 법만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요.
그런데 실제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조사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책을 찾지 않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면 전부 다 법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이 법을 도나 해당 부서에서 환경법에 적용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폐기물법은 없더라도 다른 법이 적용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법이라든가, 대기환경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적용해도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이 법을, 300m 이내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허동원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양산도 마찬가지로 경남도에 각 지역별로 보면 300m 벗어나더라도 연간 측정하는 결과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보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부분은 보상해 줘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벌써 한 20년 전에 적용이기 때문에 이 법이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방자치 시군에 해당되는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법을 국회 입법기관에 이야기하든지 환경부에 하든 상정을 해서 이 법을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이 법을 바꿀 수 있도록 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m 넘는 부분에 측정 결과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00m 벗어나서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결과치를 몰라요.
결과치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지만 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장단 회의라든가, 동사무소에 고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갖추어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라도 보살펴보고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용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후대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후대기과에 2022년도 올해 예산 집행 현황 요구자료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하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보니까 1회 추경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했더라고요, 예산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고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탄소포인트제는 상하반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6월에 지급하고요.
하반기는 11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하반기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요구 자료만 가지고 볼 때는 사업 시행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50%가 안 되느냐?
그건 하반기에 집행을 하면 다 집행이 가능하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12월에 나갑니다.
○강용범 위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부분의 용역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빛 공해가 발생되는 주요 지역이 어디라고 과장님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빛 공해는 사실 도내 전 지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가로등이나 광고 빛으로 인한 공간 조명이나 광고 조명이 주류이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는 주로 가로등, 그걸 공간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가로등으로 인한 다리의 장식 조명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빛방사기준이라고 해서 적합·부적합을 판단해 보니까 57.6%가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걸 저희들이 3년마다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용역한 과업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올해의 것은 용역 기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농촌 지역에도 보면 최근에 일부 민원은 밤거리를 좀 밝게 해달라고 해서 가로등 세워놓으면 또 농사철에는 벼가 빨리 안 익고, 식물들도 잠을 자야 되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가로등을 켜서 농사를 망쳤다고 항의하는 분이 계신다 말이죠.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에도 산책로에 조명이 있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그 조명이 밝아서 잠자기가 어렵다고 해서 요즘 자세히 보시면 반쯤 가려서 그런 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쪽 일방향만 밝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처리하기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어렵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도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집행률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작년까지는 9월까지 배출부과를, 그러니까 부과금을 부과한, 9월까지 징수된 걸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환경부에서 7월까지만 잘라서 그때 징수된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줬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부과금 자체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부과가 주니까 당연히 징수교부금도 줄어든 겁니다.
○강용범 위원 물론 이걸 부과 안 하는 것이 최고 좋은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부과를 안 한 것은 다 위반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참 좋은 건데, 경기가 아무래도 좋으면 많이 가동하게 되면 위반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워낙 안 좋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매년 해 오던 것과 비례해서 징수율이 좀 낮아서 환경부에서 징수교부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집행률이 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콘덴싱 보일러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원래 20만원씩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가구에는 20만원을 지급했는데 금년부터 1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수치 아닙니까, 이 수치는?
우리 도내 수치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우리 도내 수치입니다.
○강용범 위원 도내 수치가 23만 대에서 61만 대로 늘리는 것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국 수치라고 보는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 도내는 지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가 2만9,000대, 약 3만 대 가까이 설치,
○강용범 위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환경부에서 지난해 목표 지원 대수를 23만 대로 봤는데 61만 대로 늘리면서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조금을 낮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저소득층은 60만원을 다 주는데,
○강용범 위원 20만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저소득층은 아예 60만원,
○강용범 위원 60만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보일러 설치비 전액 지원해 주는데 일반 가구는,
○강용범 위원 일반 가구에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반 가구는 작년 20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반 보일러와 저녹스 보일러 그러니까 콘덴싱 보일러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만원 지원해 줬었는데,
○강용범 위원 아,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러니까 보일러도 용량별로 다 다른데 같은 용량을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을 지원해 줬는데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0만원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를 20% 혼합해서 실증 연구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용화되기까지 꽤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콘덴싱 보일러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입니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 디젤 차량을 LPG로 개조를 하거나 경유차 폐차 후에 신차 구입 시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사업량은 절반 정도에 실제 집행액은 60% 정도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또 감사 요구 자료 254페이지 옆에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도 거의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경유 가격이 워낙 높아서 휘발유보다 오히려 역전 현상입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LPG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반응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걸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기존에 타던 차가 폐차가 되고, 새 차가 나와야 기존 타던 차를 폐차를 시키는데, 아시다피 자동차용 반도체가 작년에 가장 심했고 지금 조금 나아졌지만 자동차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꾸려고 해도 8개월, 전기차 같은 경우는 1년을 기다리고 그나마 트럭이좀 나은데 3개월을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차를 없애야 새 차를 사는데 그게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고 싶어도 공급이 안 되어서 못사고 있는,
○유계현 위원 그러면 차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사실은 수요는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 수요는 많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서로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순환이 좀 안 되고 있고요.
그게 작년에 가장 심했고, 그러다 보니 작년의 이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월 금액을 집행한다고 올해의 것도 거의 집행을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저는 혹시 이게 홍보 부족이거나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형태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56페이지에 있는 배출가스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시군에서 보면 절반 이상이 전혀 지도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자동차 배출가스 말씀입니까?
○유계현 위원 예, 지도 단속.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차고지도 단속하고 실제로 비디오로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한 것이, 이게 집계가 9월 기준이라서 그런데요.
현재 32만 대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 183대가 위반했고 이 183대에 대해서 개선 권고를 했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반 이상이 전혀 지도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도에서 좀 더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44쪽, 악취 저감 추진 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에 악취 민원 접수 처리 내역과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역시 공업 지역이 많은 시에 민원 발생 건수 내지는 사업장 악취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대표적인 것이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인데요.
그래도 창원시는 상당히 지표로 볼 때는 양호합니다.
김해와 양산이 문제점이 많은데, 특히 양산 같은 경우는 산막 공업 지역 알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양산시에는 본관에 통합악취관제센터까지 설치해 놓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설치해 놔 놓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양산에 악취관제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민원이 정확하게, 잠깐만요.
자료가 있습니다.
민원이 12.3%가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1,383건 발생하던 게 작년에 1,213건이 해서 170건이 감소되는, 약 12.3%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악취 배출 허용 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알림 농도를 설정해 놓으면 농도가 짙어지기 전에 알림이 울리기 때문에 사전에 업소나 공무원이 가서 조치가 가능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장점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 지정 악취 물질과 관련된 22종에 한해서 허용 기준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악취 허용 기준치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실제로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분들도 그러한 민원을 접했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 쉬운 것은 아예 허용 기준치를 좀 더 강화시켜 버려라.
강화시켜 버리고 배출 업소도 제대로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허용 기준치를 정한 부분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환경의 배출 허용 기준은 무조건 강화시켜 버리면 주민들은 좋죠.
좋은데, 그게 무조건 강화를 시키면 기업들이 영업을 할 수가 없죠, 모든 게 다 초과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은 저희들이 환경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람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쾌적한 상태라고 보는 게 환경 기준이고요.
각각 개별 시설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은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이게 배출 허용 기준 이내라고 해서 사람의 건강에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런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은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고 정하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배출량 기준이면 모든 게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 수준과 사회적 수준과 맞춰서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출량 기준을 준수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환경 정화가 됐다 이렇게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이용식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는 산도 있고 풍광도 좋고 이래서 정말 정주 여건이 괜찮다라고 해서 와서 막상 살다 보니까 공업 용지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실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심하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한 번씩 그러한 기후 변화라든지 기압골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악취 정도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 의해서 굉장히 어필을 강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래서 악취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압 상태로 기온이 역전되거나 하면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악취를 심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라는 게 개인적으로 심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기준이 딱 된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양산시같이 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악취시료자동채취기나 그런 걸 자꾸 확대 설치하고 있거든요.
악취 민원이 생기면 원격으로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시료자동채취기도 보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부분도 하나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자면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회사 중에는 큰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영세한 회사들이 회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그 악취를 좀 더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설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력이 약하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그 정도의 재정 사정이 어려운 것 같으면 결국은 시설 개선 자금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런 제도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중소기업이고 종수가 규모가 작은 4~5종 사업장인 경우에는 방지 시설 설치비를 자부담 10% 정도만 부담하면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연초에 시군에 신청을 하시면, 사업하는 데 기간이 조금 오래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는 갖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용식 위원 그 회사의 재무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서 개선시켜 주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말씀 중에 중소기업 방지 시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자체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시설비의 몇 %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소규모,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 집진기 같은 경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영세 사업장인 경우에는 현재 총 %로 말씀드리면 90%를, 자부담 10%만 하면,
○진상락 위원 자부담 10% 하면 되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90%까지 해 주는데, 예산도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남아돌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집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다 못 쓰죠, 국비가 내려오는 걸.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사후 관리 부분이, 전기세라든지,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채용해야 되고 아니면 위탁 관리를 하든지 추후 사후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0% 정도면 저는 거의 100% 가깝게 지원해 준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계속 국비가 내려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예산 지원을 안 해 줘서 타령인데, 여기는 예산 지원을 해 주려고 하더라도 돈이 남아돌면 이건 개선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진상락 위원 무슨 시간, 설치 시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기술 진단을 해 주고 설치하는, 그러니까 연초에 신청하면 거의 연말이 다 되어서 완료되는, 그렇게 기업에서는 급한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진상락 위원 올해 사업 못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시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가 업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보완, 보완 이래서 좀 까다롭다.
○진상락 위원 예산 타기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산보다도 만약에 이게 지원되는데 너무 요구하는 것이 많다.
뭘 보완해라, 뭘 보완해라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든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돈 조금 주고 갑질을 많이 하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사전에 기술 진단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고쳐야 되는 업소만,
○진상락 위원 기술 진단을 하려면 기술 진단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술 진단 비용은 안 받습니다.
○진상락 위원 시군에서 해 줍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환경부 지정으로 해서 설립된,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사전 기술 진단을 하려고 시범적으로 올해 20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까 말씀 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하는데요.
종업원을 5명, 10명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소전로라 합니까, 조그만 용광로를 하는 아연 같은 경우.
사무실에 이걸 서류를 올리고 내리고 정리할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이 원하는 수준의 자료를 만들어 주기가 안 쉽다.
또 해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 만들어야 되고 행정 절차상 문제가, 그럼 이걸 지원해 주든지 해소시켜주는 방안이 되면 설비를, 그다음에 안에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려니까 다 능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능력이라는 건 돈을 100% 다 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원하는, 관에서 원하는 서류를 맞춰주고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하려면 방위산업체 등록된 데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 보고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몇백만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비 들어가지요.
해마다 하고 나면 검사해서 보고서 만들어서 다 해야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김에 대기오염을 방지시키고 안에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고 그러면 적극 나서서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에서 그런 지침이랄까 안내할 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연말이나 내년 1월 쯤에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시군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방지 시설 업체 몇 분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건의를 받아서,
○진상락 위원 해마다 국비가 내려온들 너희가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선을 긋는 것보다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어서, 행정적인 서류도 간소화시키면 되잖습니까?
그걸 도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중소기업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겠다 할 때는 그만한 큰 마음을 먹고 하니까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두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붕 개량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이게 도내에 몇 %가 처리가 되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총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이 9만 동 정도 되는데 현재,
○진상락 위원 6만 동?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9만 동요.
○진상락 위원 자료에 보면 총 6만 동 이것은 무엇입니까, 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잠깐만요.
○진상락 위원 총 6만74개 동인데 지금 3,427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총 9만2,000여 동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한테 준 자료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총 9만2,000동이 있는데 그중에 철거한 게 3만6,000동 정도,
○진상락 위원 3만6,000하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락 위원 아, 9만 회인데,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 남았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대충 하면 6만 동 정도...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한테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해서, 개량하기 위해서 자부담이라 할까, 전체적인 국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지금 지원 단가가 ㎡당 약 2만5,000원,
○진상락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 퍼센티지만 말씀하면 되잖아요, ㎡로 하면 되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러니까...
○진상락 위원 대충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퍼센티지보다,
○진상락 위원 퍼센티지로 안 하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약 60평으로 보면 공사 면적이 한 200㎡로 보시면 지붕 개량비가 한 1,300만원 들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비가 한 150만원 자부담이 듭니다.
○진상락 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래서 자부담이,
○진상락 위원 결국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4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상락 위원 얼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450만원.
○진상락 위원 1,450만원 중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이 200㎡를 완전히 지붕 개량을 하는 데 자부담이 1,450만원 들고,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이 한 352만원이 지원된다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사실은,
○진상락 위원 지원되는 것도 아닌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도 많이 남아 있는데도 조기에 없어지지 않은 이유가,
○진상락 위원 특히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가 환경오염을 시키고 발암 물질이 나오는 석면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이것도 제대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들이 근본적인 건,
○진상락 위원 이래서 하겠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빨리 없애려면 결국 예산을 빨리빨리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빨리 못 내려오는 바람에,
○진상락 위원 빨리빨리가 아니고 많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솔직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빨리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진상락 위원 적게 내려온다는 뜻을 이야기해야 되지, 빨리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나는 이게 70% 정도는 국비가 부담되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 됐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계속 안 해 줄 적에 다른 제재라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건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이런 사업을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참여율이 어떻게 돼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자부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도 집행률도 낮고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국비는 몇 프로고 도비는 몇 프로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국비가 지금,
○진상락 위원 그냥 퍼센티지로 말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국비 50%,
○진상락 위원 국비 50%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자부담 10%, 아니,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앞에 설명을 잘못 했잖아요.
국비 50%하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저희한테 조금 전에 할 적에 자부담이 70%, 80% 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국비가 벌써 50%인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자부담 지원해 주는 비율이 국비가 50%이고, 일단 여기에다,
○진상락 위원 기본적인 이 업무를 퍼센티지를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 국비하고 도비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산출을 단위 면적당 얼마 이렇게 잡아서,
○진상락 위원 면적당이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이랬든 저랬든 자기 자부담이 몇 퍼센트이냐만 말하면 되는 거지 ㎡ 계산되고 이러면 복잡해서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국비가 몇 %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
○진상락 위원 이야, 이거 문제 많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총 사업비가 50%고 자부담이, 그것은 자료를 제가,
○진상락 위원 업무 숙지가 이렇게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자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걸 뭘 자료 정리를 해요!
전체 다 예산 내놓으라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인 업무 아닙니까,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방금 과장님이 국비 50%,
○진상락 위원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거든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그 말씀은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고,
○진상락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으면 이것은 적어도 질의할 것이다 정도까지는 예측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 시간적으로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료 요청하지 않은 것을 질의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숙지 안 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일반 과정에는 352만원 지원하는데 이 지원되는 352만원 비율 중에 국비 50% 해서 352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자부담이 따로 있는 거죠.
○진상락 위원 자부담이 벌써 70~80%로 저희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속기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 거꾸로 국비가 얼마냐 질의하니까 벌써 “국비가 50%” 이렇게 하니까 답변이 잘못된 거야.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전체 비율 중에,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다가 다시 또 해야 돼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원되는 것 중에 국비 비율,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원한 것 중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352만원 중에 비율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진상락 위원 지원되는 금액 중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원되는 금액 중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 비율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비율을 총 100으로 잡았을 때 비율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죄송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도 오전에 다른 걸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것 딱 하나 요구했는데, 그러면 진상락 위원이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려는가보다 해서 숙지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내가 보니 유감스럽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죄송합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년째 이야기하는 왜 이야기를 드렸는가 오늘 직접 경험하십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로 하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당 지원 단가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동이 뭡니까, 동이.
한 동이 10㎡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 3~4년 이야기드렸죠,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번에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바꿨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여기 아직도 동으로 되어 있던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번에 바꿨습니다.
㎡당 2만5,000원.
○위원장 김일수 그 단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스스로가 헷갈리잖아요.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남 기후·환경네트워크는 어떤 단체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민관이 합쳐진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민관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러니까 기후·환경네트워크 안에 대표자는 이찬원 교수님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저하고 국장님이 들어가 있는,
○허동원 위원 거기에 보조금 사업으로 2억3,000만원 집행이 됐어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된 사업들 상당수가 우리 환경교육원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말씀드리면,
○허동원 위원 탄소 중립에 대한 도민 교육이나 이런 건 우리 환경교육원장님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도청기후학교나 찾아가는 기후위기 대응, 도민인식 교육 이런 부분은 교육 목적은 환경교육원하고 약간 같은 부분이 있는데, 교육 대상이 저희는 초등학생, 청소년, 조금 연령대가 낮은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 대상이 좀,
○허동원 위원 우리 환경교육원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다 환경 교육을 하시던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대상하고 범위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가 민간에 보조금을 주고 할 때는 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사업의 경우에 민간 기관을 이용해서 보조금 사업하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제가 보조금 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글쎄요, 경상남도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에 1억원을 집행했는데 사업비가 한 50%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 운영비예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이것 인지하시고 집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원래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사업 예산을 짜고 보조금을 내려주신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게 금년도는 조금, 작년, 금년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이것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교육 실적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컨설턴트 양성 과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교육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센터 운영에 보면 급여 외 임금 외에 성과급도 보조금으로 나가고, 4대 보험도 보조금으로 나가고, 사실 이런 케이스는 내가 많이 보지 못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기후·환경네트워크, 결국은 직원 인건비인데 기후·환경네트워크가 사실은 기부금을,
○허동원 위원 아니, 성과급이라는 게 이런 사업 안에 성과급이 나가면 안 되고 성과급이라는 건 기관 전체에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수익이 많이 남거나 하면 성과급을 주는 거지, 사업비 안에 성과급 잡는 예산이 있습니까?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워낙 저희들도 그런 부분,
○허동원 위원 미리부터 아예 성과를 낼 걸로 생각하고 예산에 성과급을 넣어서 주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후·환경네트워크를 할 때 대표자 회의, 운영자 회의 이런 걸 하면서 사업 계획 보고를 하고 정산 보고를 하고 승인을 해 주고 이러고 있는데, 직원 인건비가 워낙 낮다고 해서 조금 보전해 주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네트워크는 우리 경남의 출자·출연기관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출자·출연기관은 아닙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런 건 아닌데,
○허동원 위원 왜 우리 도가 인건비 낮은 것까지 보전을 해 줘야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기후·환경네트워크,
○허동원 위원 도민의 세금이 우리 과장님 돈이면 그렇게 지원하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단순 민간,
○허동원 위원 센터 임차료 같은 경우도 1,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기후·환경네트워크 임차료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명이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인데, 그러면 센터를 어디 새로 임차를 해서 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하는 데가 진주 운동장 지하에, 역할이 교육도 해야 되니까 상당한 공간이 필요해서 그 부분,
○허동원 위원 교육은 대부분 우리 경남 본청이나 서부청사 빌리고 다 그렇게 교육 많이 하실 건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교육센터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부분은 상당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주 운동장 지하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허동원 위원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온라인으로 해서 교육을 했다고 1,100만원이라는 임차료가 나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여기 교육센터를 지금,
○허동원 위원 아니, 정말 정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역에 대해서 따지고 하신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 임차료는,
○허동원 위원 임차료가 적정한지, 그 임차료, 장소에 그만한 사람이 모여서 교육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최종 정산에 오케이 해 주고 하신 거냐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런데 사실은 임차료는 한 번 임대를 하게 되면 그걸 활용 못 했다 해서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산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사사로운 건물이 아니고 진주 경상대 운동장입니다.
진주시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 지하를 이용하는,
○허동원 위원 운동장 지하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공간을 이용하는,
○허동원 위원 주로 체육관 시설의 지하를 한 달에 100만원씩 임차를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공간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보시면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도 예산이 1억원인데, 상당히 저는 예산 집행에서 의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1년에 550씩 잡혀 있는데 인터넷, 전화비 이런 걸로 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2억3,000이라는 게 기후·환경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저희 기후·환경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 형태를 보면 대부분 인건비 비중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위해서 있는 건지, 조직을 위해서 있는 건지 저희도 사실은,
○허동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자료 주신 것 이게 사업보고하고 정산 내역 전부입니까?
아니면 책자로 따로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전부 다입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전부 다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한테 만약에 드린다면 저희가 사업계획서 해서 연말에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사업에 대해서 내용 나오는 부분을 뽑아서 드리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정산보고는 어떻게 받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정산보고도 매년 받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영수증 붙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영수증 붙입니다, 집행한 영수증.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다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보관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사업 내용도 다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사진도 다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활동한 사진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기후네트워크에 대한 그동안 했던 사업들, 정산 영수증까지 해서 전부 다 저희에게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것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2009년 정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매년 똑같이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똑같이,
○허동원 위원 매년 똑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사업 내용은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의 서류 일체 다 제출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기환경보전법에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해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됐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벤조피렌하고 벤젠 등,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시스템상 강화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게 충분한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벤조피렌 측정을 하려 하면 레미콘공장에 4시간 정도의 지속적인 가동을 해야 가능한데, 4시간 지속적으로 가동할 만한 물량이 확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안 맞다, 시험 방법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 달라고, 안 그러면 원료 자체를 아예 정유공장에서 빼고 만들어라, 만들어서 공급을 해라 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소리를 들었고, 새로운 오염 물질이니까 공정시험방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환경부가 배출허용기준을 만들면서 사실상 실험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불만이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스콘 업체하고 간담회도 몇 번 하고,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측정을 할 수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은 확인 불가능합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법이 바뀌었는데 아까 법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건 그런데 점검자도 점검해서 시료를 채취해도 오염도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그러면 대안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유예 기간을 받거나 아니면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새로운 시험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허동원 위원 아스콘 업체들이 상당수가 관리계획구역이나 자연보호구역 안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현재 강화된 법상에 따르면 그 업체들이 다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국토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특정대기위험물질이 발생하더라도 종별, 그러니까 규모가 변동이 없으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배출기준을 넘어서는데도 그 지역에 계속 있을 수 있다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존 공장의 규모가 증설되는 한이 없으면 그게 계속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허동원 위원 기존 공장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어쨌든 이런 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업계의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경부랑 이야기해서 유예 기간을 갖거나 또 새로운 측정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 방법,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잘 노력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 다 하셨어요?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가 와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운동은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따로 하고요.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2022년도 예산액이 18억5,000만원인데요.
지원 내역이 1억8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 LNG 가격이 낮았는데 현재 LNG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단지 LNG 가격이 낮고, 그런데 열량은 B-C유보다, 벙커C유보다,
○위원장 김일수 떨어지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훨씬 낮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다 보니 기업체에서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데 굳이 왜 바꿔야 되느냐 이런 결론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수요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 중에 그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거든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 나는 걱정돼요.
진주에 새온천탕, 김해에 오복아미노, LNG로 바꾸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
양산에 아스콘 회사 두 개는, 또 양산은 도시가스, LNG 가격이 좀 싸요.
싸서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김해, 진주, 제가 봐서는 이분들 다시 또 돌아갈 것 같은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지금 현재로서는 LNG 가격이 떨어지기를,
○위원장 김일수 현지 상황이, LNG 가격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렇습니다.
열량 계산하면 예전 LNG 가격이 쌀 때도 답이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거기다가 LPG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LPG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래서 18억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억800만원, 그 밑에 다섯 개소 추가 지원 예정해 놓은 건 뭡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11월까지 다섯 개소 추가로,
○위원장 김일수 지금 할 데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 희망, 수요는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요는 받아 놨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지급을 합니까?
공사 전에 지급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공사 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공사 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이라도 결정하면 다섯 개는 지원하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추가로 지원,
○위원장 김일수 예산을 사용할 수는 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다섯 개 하신다 해도 지금 이렇게 보면 2~3억원 정도면 해결되겠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장 김일수 또 국비가 내려오면 또 할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요 조사를 해 보고,
○위원장 김일수 결국 제가 봐서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매칭한 것 같은데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위원장 김일수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은 국비를 지원 받으면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수요가 있는 데는 일단 지원을 하는 쪽으로, 청정연료 전환 사업이 대신에 오염 물질은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벙커C유보다는 혁신적으로 오염 물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그것도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계산은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김일수 열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산은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오염 물질 배출이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것 저 한 부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 자료 한 부 주시고, 이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진행할 의미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아예 들어가는 비용까지 보조를 해 주시든지, 추가되는 비용까지.
이것 개인 사업체입니다.
사업체가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사업을 우리 관에서 진행을 추진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잠시 자리 정리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 자료 요구에 의해서 여섯 가지가 50% 미만 현황이 있는데, 다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경상남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 전혀 집행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관리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하신 건지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경상남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게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서 유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강용범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이 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용역 어떻고 그것은 나중에 따질 문제고.
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무슨 내용의 관리기본계획이 있냐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용역 내용은 기본 계획의 체계적, 합리적 수립 여부를 타당성 검토하고, 시행 계획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진단해서 하는 그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늦은 이유는 유찰이 많이 되어서 그렇다는 내용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강용범 위원 유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단독입찰이 계속 들어와서 그래서 계약법상 1개 업체만 들어오면 제안서 그게 안 돼서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계약은 8월 19일에 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강용범 위원 단독입찰로 계속 다른 분들이, 다른 업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용역비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과장인 제가 판단할 때는 용역 내용 범위 대신 거기에 비교해서 좀 금액이 적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강용범 위원 가축분뇨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또 지역에서 시달리고 있고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아마 돼지 돈사나 가축,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사의 악취와 여러 가지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고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도도 아까 여기에 환경정책과에서도 가축악취제거에 대해서 정책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안 했는데, 어쨌든 가축분뇨는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까지는 거의 공해상에다가 버렸습니다, 가축분뇨를.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해양투기, 그런데 이게 1975년도에 선진국 70여개국이 런던에서 모여서 런던협약을 맺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공해상에 폐기물 투기를 못 하게끔 해서, 그래도 1975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2000년도까지는 제 지역에도 공해상에 투기를 했습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 좀 단속이 강화돼서 지금은 전혀 공해상에 투기를 안 하고 일부 가축분뇨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수처리장에다가 인분과 하수를 병합해서 가축분뇨도 처리하는 데가 있고, 김해 같이 가축분뇨를 따로 가축분뇨만 수거해서 처리하는 대단위 가축분뇨처리장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갔다 왔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들을 잘 세워서 현재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에 대한 민원이 최고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관리기본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해서 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된 세부 내용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가축분뇨만큼 악취가 발생되면 대책이 없어요, 크게 지금.
돈사를 이전하는 문제도 대안 마련하기가 어렵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가축분뇨 문제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이나 앞으로 도가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번 회의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김해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고요.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농촌공간 정비사업해서 일부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공처리시설이 확충되는 부분은 일반 개별 적은 데서 나오는 부분을 좀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규모로 하는 부분은 업체에서 어떤 규모 이상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도 잘 수립해서 지역농민들이 축사를 하면서 축산폐수분뇨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관리기본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해서 최근에 낙동강 수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강용범 위원 좋은 물을 먹지도 못하고 물이용부담금을 주고 있으니까 사실 돈 주기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준 돈도 다시 받아내고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을 시행 초기에는 톤당 얼마 받았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제일 처음에 2002년도와 2003년도에 1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은 170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은 170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수질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산합포구에 있는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최종 방류수를 한 10년 전에 떠서 경상남도 수질검사하는 데서 제가 직접 물통을 들고 가서 검사해보니까 2급수 정도 나옵디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최종 방류수, 바다로 지금 나가고 있는 방류수가.
그러면 낙동강 물 현재 상태, 요즘 이 녹조가 낀 상태의 수질 급수는 몇 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데이터상으로 2급수 정도 됩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하고 똑같아요, 방류수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위원님, 참고로 하수처리장은 유입수, 예를 들어서 BOD 기준으로 하면 도시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게 150에서 200까지 원수 수질이 그렇거든요.
그게 법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지금 하천수질 기준과 거의 비슷하게 방류되는 실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낙동강 물 먹는 원수가 2급수 수질이니까, 제 말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방류되는 물 급수하고 똑같다는 이 말이에요, 수질이.
그 정도로 수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우리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수질은 자꾸 개선되지 않고 있고, 1991년도 3월인가, 낙동강 상수원에 구미시 두산전자에서 배출된 페놀 사건 있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때도 우리 마산시 제가 시의원 시절이었는데, 물이용부담금 반납하라고 시민들과 같이 데모도 하고 그랬거든요.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관계 부처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낙동강 수질을 저희 도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식수원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낙동강 수질은 예산을 많이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금액 대비 보면 오염도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다운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임계치에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각종 다양한 사업을 환경부에 요구했고 환경부도 저희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등등 점오염원 사업도 하고 있지만 특히 요즘은 비점오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업 부서와 협의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농업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물이용부담금도 당초에는 우리가 200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기금으로 조성해서 쓰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은 아예 고정으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강용범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오염된 낙동강 원수를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수질과 연동해서 차등징수하는 지역이 있죠?
차등징수하는 지자체가 있죠?
부산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양산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부산시가 차등징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낙동강 표류수를 식수원으로 이용하는데 부산시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 수질이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닌가.
○강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는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그 부분은,
○강용범 위원 타 지자체는 수질에 따라서 연동해서 차등분담금을 물고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 도도 양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양산이 하고 있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강용범 위원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양산은 그러면 톤당 얼마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것은 일단 BOD 수치가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하는데 상세한 것은,
○강용범 위원 지금 양산에 차등적용하는 게 없잖아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것은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양산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거기까지는 아직 숙지가 덜 돼서, 그것은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수질과장님이 중요한 이것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경남도가 물이용부담금을 수질과 연동한 차등징수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좀 더 우리가 수질개선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환경부와 의논해서 따질 건 따져야 합니다.
하급부서라고 해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중앙부처에도 항의하고 개선을 하도록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산은 밀양댐 물하고 낙동강 물하고 이렇게 다르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양산은 일부 밀양댐에서도 가고요.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밀양댐 물하고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물하고 다르게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던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안 온 것은 별도로 나중에 예산안 때 다루기로 하고, 30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개선사업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과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이것 각 시군별 진행 사항 좀 주시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아까 서면자료 거기에 드린 그 내용인데요.
○진상락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자료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사고 예방해서 가축분뇨공공계획, 폐수종말처리장,
○진상락 위원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못 받았는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마 위원님 펴고 있는 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진상락 위원 한번 주시고요.
일단 한번 봅시다, 질의는.
그다음에 27페이지 하수처리시설 도내에 설계 중인 것하고 공사 진행된 상황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이 자료 중에 완충저류시설이 있거든요?
산업단지에 새롭게 하는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 도내에 4개소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4개 시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 국비가 어떻게 되고 도비와 시비 비율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 사업비는 국비가 70%이고요.
○진상락 위원 국비가 70%이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방비 30%입니다.
○진상락 위원 도비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사천하고 밀양에 지원됩니다.
○진상락 위원 사천과 밀양이다.
그러면 이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국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본래 당초에 사업할 때는 지방비가 시군비 부담인데, 사천과 밀양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조성할 때 도비를 그 당시 시군과 협의가 돼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진상락 위원 이 30%에 대한 부담을 일부 하게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30%에 대해서 일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창원에 국가산업단지와 봉암단지 완충저류시설 진행중인 것 알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은,
○진상락 위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올해 사업하고 있는 곳은 사천, 김해, 밀양, 양산 네 군데입니다.
○진상락 위원 창원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모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것은 내년도.
○진상락 위원 내년도?
내년도라고 하더라도 이게 벌써 인가가 되어서 진행 중인 것은 자료 올라와서 진행 중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재작년부터 진행한 건데?
경상남도가 이게 뭐, 수천억원짜리인데.
검토가 안 돼 있습니까?
모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내년도에 설치계획서 제출한 데 기존 산단해서 창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자료에는 지금 빠져있는데 이것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진상락 위원 하고 있는 사업.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도 올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에 국·도비 신청 자체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검토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비율은 공히 국비 70%, 지방비 30%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진상락 위원 창원은 30% 중에 일부 지원이 도에서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창원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올해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은 미처 못 봤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국비 70%, 지방비 30%는 시군비,
○진상락 위원 도비는 들어갈 확률이 없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게 사천과 밀양이 들어간 것은 그 당시에,
○진상락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사천이고 밀양이고, 도비가 지원이 되면 도에서 이 사업 관여가 어디까지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국비 때문에 중앙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하고, 대신 도비 부담분만 없다하는 거지, 그 외 절차는 똑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만 도에서 관리해 주고, 올라오면 패스해서 하고, 그 외는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도는 관여가 없다?
인허가라든지 이런 관계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중앙에 올라가는 부분은 저희 도에 경유해서 도에 관련 부서, 산업단지 부서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지원, 도비 부담 부분만 좀 없다하는 부분이지 그 외 절차는 시스템에 따라,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통상적으로 이것은 그러면 집행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 편성해서,
○진상락 위원 재정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턴키로 합니까?
기술공모로 합니까?
사천하고 밀양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정하는 방법까지는 제가 숙지...
○진상락 위원 예산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신경썼지, 나머지는 모른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 부분은,
○진상락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시군에서 예산 올라오면 좀 더 주고, 덜 주고 그것만 검토하지 나머지는 우리가 돈을 도에서 내려 주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예산,
○진상락 위원 바로 쓰는지 이런 것,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계약 입찰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보통 보면 계약 심사 같은 경우는 도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만한 사업은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것은 심의 계약부서에서 계약해서 올라옵니다.
○진상락 위원 계약심사가 올라오면 그것은 계약부서만 가는 거예요?
담당 부서까지 안 오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부 사업 내용 부분은 저희 부서까지 의견 조회가 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참 중요한 사업, 이것뿐 아니라 다른 환경, 우리 상임위 다 마찬가지인데, 도가 하는 역할이 과연 뭐냐?
어떻게 보면 도가 없어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예산 올라오는 것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그것 평가해서 주고 하면 되지, 큰집에서 작은집 가는데 일하는데 잘못 하는 것 지적해 주고 가는데 똑바로 가게 하는 그런 부분은 도에서 역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보니까 그렇는데?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꼭 그런 것은,
○진상락 위원 숙지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진상락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제가 부족한 부분은 더 챙겨서,
○진상락 위원 이게 특히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실수도 많습니다.
이걸 민자로 돌려서 하는 데도 있고 거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데가 내가 파악해 보니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배가 산에 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좀 면밀히 한번 신경써 주시길, 창원에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위원님께서,
○진상락 위원 그래서 PIMAC 가서 오고 있는데요.
민자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관심을 가지시고 시군에 예산이 내려간 곳이든 안 간 곳이든 집행할 적에 거의 돈이 1,000억원, 창원 같은 경우는 몇천억원 하지 않습니까?
대형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이런 공단에 있는 완충저류시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이게 뭐 계속 해왔던 것 같으면 실수도 많이 없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한 것인데, 낙동강 통합물관리 이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위원님, 통합물관리 부분은 수자원과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수자원과?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진상락 위원 다음 과입니까?
수자원과다, 수질관리과가 아니라 수자원과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진주, 김해, 창원 20년이 지난 시설이 많이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도에서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기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술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도시의 규모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자체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나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진주나 오래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개량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술진단도 하고 그 기술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1차적으로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진상락 위원 기술진단은 기본이고요.
20년 노후설비가 되다 보니 하수 처리를 신규로 할 때는 국비가 70%이든 80%이든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진상락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30년이 경과되면 환경부에 돈 지원 안 되죠?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개량사업같은 경우는,
○진상락 위원 개량사업 말고.
개량사업은 일부 부품 하나 교체하는 거고, 전체적인 설비가 노후돼서 도저히 옛날 방식으로, 지금 시설로는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어렵다,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올릴 때, 거기서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하느냐 마느냐, 금액이 얼마 드느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서 국비라든지 지방비 부담부분 요율이 결정됩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지불한 돈 국비 지원은 추가로 개선한다 해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현재 증설하고 개량사업비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개량 말고 하수시설 전체를,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진상락 위원 이걸 배관부터 전체적으로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일부 부분만, 물품만 교체해야 되는 것은 개량사업인데, 전체적으로 20~30년 되다 보니 공법이라든지 설비가 부품 하나 교체해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완전히 기존 처리장을 폐쇄하고 딴 데로 옮기는 경우인데,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사업하겠다고 한 데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으면 해당 시군과 협의해서 환경부와 조율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검토를 해볼 시기가 온 건,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네들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게 한계가 온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롭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왔기 때문에 도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단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요구자료 47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집행률이 50% 미만 현황이 있거든요.
몇 가지 있는데, 16.9%이고, 지방하천 미지급용지보상하고, 47페이지 보이죠?
○권요찬 위원 그것은 수자원과입니다.
○권혁준 위원 아, 수자원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질관리과 질의 중입니다.
○권혁준 위원 아까 끝나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일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님.
○이용식 위원 요구자료 45쪽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사실상 여러 가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일 것 같은데 지금 집행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여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지금 진주시 노후정수장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환경부에서 통상 사업비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집행률이 부진하거나 올해 당초계획보다 행정 절차를 진행해오면서 딜레이되어서 올해 돈을 내려줘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할 시에는 내역 조정을 합니다.
내역 조정을 하는데, 지금 진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올해 예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주시에서 내역 조정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집행이 저조하고, 이것은 정리추경때 금액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 조정돼서 올해 사업은 삭감되더라도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또 오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당초계획보다 늘어날 수 있지만 사업비는 올해 삭감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감액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공사기간도 특별히 늘어날 이유는 없겠구만요.
집행이 안 돼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정하는 건데, 환경부에서 아주 잘 하고 있죠.
이런 것은 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75쪽 지하수측정망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이 지하수측정망을 현재로서는 이 데이터 내용으로 볼 때는 전부 수질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하수측정망 이게 지하수위 조정하는 것하고, 지하수 시설하고, 지하 수질하고, 이것 다 같이 이것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은 일단 지하수측정망은 일반 오염물질은 5종, 특정유해물질은 16종 해서 이게 주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지하수관측망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그거하고는 영 이거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저희 도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반 측정망이 100개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염우려지역 해서 국가측정망이 66개소 있습니다.
이거 현황 166개소는 국가측정망하고 다 포함된 지점이 106개소입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 시군에 국가지하수 관측망이 있고, 또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역에 보조관측망을 또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위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지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것 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주로 저희 수질과에서 하는 것은 오염도 위주로 거기에,
○이용식 위원 그래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이것이 우리가 일반 시군에서 볼 때는 지하수위와 관련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이것하고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하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농어촌공사 건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저 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군별 일반지역 5개소 오염 우려 지역 해서 이것은 해당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농어촌공사 건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위 측정 부분은 지금까지는 수질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위 부분까지도 측정하는 걸로 지금 지하수 수질 측정망 계획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반 고층 빌딩, 특히 도심 같은 경우에 지하수위 위치가 사실은 3m까지 내려갔다가 9m 내려갔다가 10m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반의 응집력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이 지반이라는 것은 흙과 물과 공기 3개로 구성이 되어서 지반을 유지하는데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훅 줄어들겠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결국 그게 싱크홀이 생기고, 지반이 내려앉고, 고층 건물 굴착할 때 옆 건물에 피해가 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양산에서 한번 이런 상황이 나타나서 그것을 한국토목학회에 의뢰를 하니까 결국 지하수위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사를 하면서 물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주위에 있는 지반이 내려앉은 그런 이유가 거기에서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분쟁 중에 있는데, 이런 큰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지하수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겠고, 국가 수위 지하수 관측망이 있고 시군별로 보면 보조관측망을 또 설치합니다.
지반이 약한 부분이라든지 도심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는 그 권역별로 보조관측망을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그것을 지금 잘 모르시는 걸 보니까, 수자원공사에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그것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만 더 봅시다.
278쪽에 폐수 배출업소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우리 관내에 국가산단, 지방산단이 몇 개나 됩니까?
혹시 압니까?
국가산단은 놔두고, 지방산단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
○이용식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네,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지방산단과 관련된 배출업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산업단지 내 1, 3종은 도에서 관리하고요, 그 외에는 해당 시군에서 업소 관리를 합니다.
○이용식 위원 해당 시군에서 하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1, 3종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대기·수질이 있는데, 대기든 수질이든 한 종별로 했을 때 3종 이상이 되면, 대기가 2종이고 수질이 5종이다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고, 또 거꾸로 돼도 그렇고, 둘 다가 3종 및 4종, 5종일 경우에는 시군에서 관리하고요.
○이용식 위원 그러면 양산 유산일반산업단지는 몇 종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게 업체마다 종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산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이 다 시군이다, 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거기도 도 관장 사업장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 있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왜냐하면 이 폐수 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주민이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 누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도에서 이미 관리해서 나가면 행정절차다, 무슨 절차다, 거리 다 따져 가면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보면.
가면 괜찮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시스템을 강화해서 기초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지금 현재는 도 관장 사업장이든 시군 사업장이든 수질 오염 사고나 이런 것 했을 때 시군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군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위 의견도 구하고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시에 신고를 하니까 시는 “아, 그건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도에 하니까 도에서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것을 일반 시민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결국 전체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혹시 강, 하천에 물고기 집단 폐사에 관한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현재 당장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 가끔씩 그런 게 있어서 조사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군 담당자들 물고기 폐사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런 관련된 예산은 어떤 항목에서 예산이 배정돼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물고기 폐사 관련해서는 그 부기로 저희들 방에서 따로 예산이 편성된 건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없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왜냐하면 폐사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현장에 가서 그 폐사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또 죽은 물고기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그 원인도 밝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따로 사업비 형태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전문기관 어디다가 이걸 의뢰하시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류 폐사 같은 경우에 국과수에도 시군에서 의뢰해가지고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국과수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어떤 사건, 경찰의 수사 중인 이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그마한 사항 이런 것 건건이 부검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게 경찰 사건화 됐을 때는 그렇게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민물연구센터 이런 데 전문가들한테 같이 현지 조사를 해서 자문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언론에 보도도 나고 이래서 올해 도 자체적으로 매뉴얼도 만들고 조사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준비해서 시군에 교육도 하고, 또 그걸 실행하면서 매뉴얼에 안 맞는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요찬 위원 과장님이 답변 짧게 하셔야지 빨리 질의 끝납니다.
(웃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국과수에 맡기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극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사가 가능할 건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독극물 부분만 검출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 4년 치 정도, 2018년, 2019, 2020, 2021년 정도의 물고기 폐사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 놓은 것 보니까 일단 발생은 4년 동안 46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원인불명이 15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실제로 제일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인간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에, 특히 수질오염의 바로 척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이러한 부분 사인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4년 치를 봤을 때 작년에는 발생 건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2022년도에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건데 원인불명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 건수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사람으로 치면 진단이죠.
폐사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기관이 도내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 이걸 어디다 맡겨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래서 이게 매년 발생을 하고 이래서 제가 환경부에, 국과수에서의 분석이 사건화된 것, 독극물 이런 것 말고는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 그런 기관을 좀 만들어 주십사, 제가 업무회의 때나 갈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폐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만 그에 따른 맞는 대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로성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2020년도에는 8건 정도 되는 게 2021년도에는 17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상황이 현재까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그게 곧 수질오염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고, 결국은 하천이 모여서 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요찬 위원 그래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원인불명으로 남아 있는 게 앞으로는 없도록, 최대한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그러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계현 위원 수질관리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오늘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만큼 물이 우리 인간 생명에 참 중요하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보면 올해 유난히 언론에서 수질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계현 위원 여름에 깔따구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 그리고 녹조에 남세균 독소가 검출된다는 그런 보도, 또 남세균 독소가 공기 중에 검출된다는 그런 언론보도 등등의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잘 대처하겠다, 검증하겠다는 말씀도 많이 계시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녹조는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실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올해는 유충이나 마이크로시스틴으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식수에 불안감을 느끼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진해 석동 사태 같은 경우도 최종 전문가들의 진단 자체가 정수장을 운영하는 인력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고 나왔고, 두 번째로는 원수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후라도 제2의 석동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 안 되어야 되지만 만약 불가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비상공급망을 구축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문제가 된 석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비상공급망 구축 시설을 하려고 창원시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예산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 요구를 했고요.
또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하고 국가 공시법하고 검사법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단체 문제 제기를 받고 난 이후에 환경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몇 차례 건의를 했고, 오늘 감사장 오기 전까지, 어제까지 확인하니까 환경부에서 국감 시에도 발표했듯이 전향적으로 공개 검증을 해서 방법을 통일하겠다.
왜냐하면 이건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검사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가 낙동강 수계 표류수를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받아보면 정수된 물에서는 불검출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제도 개선과 이런 부분을 착실히 해서 잘하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계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처를 잘 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보면 낙동강 80곳의 수질측정망 중에 약 70%인 55곳이 지난해 대비해서 BOD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올해 아시다시피 너무 가물어서, 위쪽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났는데 낙동강 수계에는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적다 보니까 녹조라든지 이런 게 작년보다 더 심했습니다.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점 오염 사업은 저희들 연차계획대로 추진하지만 비점 오염 사업도 농업부서하고 협업해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수질을 유지하려고, 달성하려고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자료 받은 것 때문에 하나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하시죠,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그 주민지원사업을 배정할 때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주민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요구가 있을 때만?
요구가 없으면 안 하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대체적으로 계속 요구는 지속적으로...
○위원장 김일수 이 재원은 어디 겁니까?
어디서 들어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거창하고 거제는 수도법에 의해서 국비 70%, 도비 30% 해서 지원이 되고요.
그 외의 지역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전액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거창하고 거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하고 관계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수계관리법에서 그 두 지역은 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2021년보다 2022년이 부과금액도 적어요.
이유가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물이용부담금은 그만큼 물 쓴 양에 대해서 톤당 부과하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이 적다는 것은 물 사용량이 좀,
○위원장 김일수 이게 2022년은 전체 1년 자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지금 현재 2021년도는 1년 치 다고, 올해는 저희들 감사 시점인 9월까지 데이터라서...
○위원장 김일수 9월까지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9월 말까지라고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돼 있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이게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서 경남에 28% 정도가 배정이 된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여기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출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
○위원장 김일수 기억이 안 나세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 서류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농로 확포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위원장 김일수 특별히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한도의 예산을 준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원하면 배정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그 사업을,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냐고요, 비율이.
어느 지역은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 예,
면적하고 인구수가 비율로 적용이, 대충 그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매년 한 지역에 가는 금액은 매년 비율적으로는 똑같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그것 확실한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제가 자료상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만약 그 기준이 없으시다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해서 따로 한번...
○위원장 김일수 예, 기준에 맞춰서 좀 해 주시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수자원과장 이두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자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요구자료 47페이지에 아까 하다가...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률이 떨어진 게 많거든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은 16.9%, 지방하천정비 하천재해예방도 35.7%,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수립은 32.6%, 하천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15.8%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29%, 이 5개 사업 실적 부진 사유가 뭡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은 지금 현재 예산액은 57억원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10억원이고요, 1회 추경에 5억원, 2회 추경에 42억원 해서 47억원이 추가되어서 최종 57억원이 되었습니다.
지급할 대상자는 많으나 감정해서 실제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감정에 약간 불만을 갖다 보니까 지급이 늦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처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어떤 불만인데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권혁준 위원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래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보통 하천 구역에 편입된, 하천 공사를 옛날에 해 가지고 그때 상속을 못 했거나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보상을 못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천구역 내 편입된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현재 감정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행정상 절차로 인해서 그걸 계속 두면 지방하천사업하고 순차적으로 지연되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이것은 옛날에 하천공사를 한 사업에 대해서 미지급용지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재해예방 전환 사업은 현재 35.7%인데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어제 11월 8일 현재는 64%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최대한 70% 정도까지 집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곤란해서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이월되는 바람에 그때 30% 정도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혁준 위원 부진한 사유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권혁준 위원 내일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울산하고 부산하고 원수 공급하죠.
낙동강 원수 공급하잖아요, 울산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에.
낙동강 원수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물!
○수자원과장 이두용 울산은 아니...
○권혁준 위원 울산하고 부산에 물 공급 안 합니까, 낙동강 물?
○수자원과장 이두용 지금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울산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에,
○위원장 김일수 수질관리과 소관...
○권혁준 위원 수질관리... 이것 자원과 아닌가?
수자원과인데?
아니, 울산하고 부산하고 낙동강에서 낙동강 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것 수자원 아닙니까, 이것도?
그것 모릅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낙동강 물을 삼랑진에서 울산 쪽으로 원수를 보내주고 있고, 부산도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게 울산에 보내지는 게 연간 176억원입니다, 부산은 180억원이고.
돈을 받고 있어요.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그 부분이 아마 수질관리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울산에 가는 것은 지금 양산 웅상 관이,
○권혁준 위원 울산광역시에다가 공업용수로,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회야댐으로 해서,
○권혁준 위원 회야댐 말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웅상에 빠졌다가,
○권혁준 위원 아니, 회야댐이 아니고 물금 정수장에서,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울산 대암댐으로 가는 공업용수를 보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수자원이라, 수질이 아니고.
그것하고, 또 부산광역시의 식수로 낙동강 물을 보내고 있다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자기들이, 부산시에서 취수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낙동강 원수를 양 두 광역시에 보내고 있다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뽑아서 쓰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권혁준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경남 내에서 낙동강에 있는 물을 자기들이 뽑아서 쓰는데, 그 낙동강 물 대금을 경남에서 받고 있어요.
그것 모릅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원수 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원수 대금을 받는다고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자원과니까 내가 수자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아니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권혁준 위원 공사에서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K-water에서 원수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받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 수자원과하고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다릅니다.
○권혁준 위원 관리만 그렇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수자원과가 원래 그전에는 이름이 하천과였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대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창원 칠서정수장에 다 원수 대금을 내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언제부터 넘어갔어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권혁준 위원 처음부터 그랬어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수자원과는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수질과에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나가 버렸는데, 혹시 국장님, 부산에 하구둑 있다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권혁준 위원 하구둑 저게 언제 공사가 완료된 거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하구둑이 2020년경에 거의 완료돼서 하구둑 개방한다고, 처음 만든 건 옛날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70년대인가 그때 만들어져서 하구둑을 막음으로써 낙동강 물을 하류 쪽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고, 최근에 낙동강 하구둑이 부산시 기수역 안 있습니까, 바다 만나는 기수역의 생태 복원을 위해서 하구둑 개방을 해서 작년에 임시로 하구둑 개방 테스트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대조기 때마다 낙동강 하구둑 문을 열어서 낙동강 하구둑 기수역의 생태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하구둑 이게 1987년도에 완공됐거든요.
하구둑 목적이 뭐냐 하면 바닷물이, 그 당시에는 밀양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농경 지역에 농사를 많이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구둑 바닷물이 농사짓는 데 피해를 준다 해서 썰물 때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대조기에는 문을 열고 소조기에는 문을 닫는다고 방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밀양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농사를 거의 안 짓거든요.
그래서 하구둑 문을 하나만 개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경남도와 부산시에서 협의를 해서 이 하구둑을 개방함으로써 낙동강 수질, 물이 녹조도 안 쌓이고, 그다음 어업권도 보장이 되고 이런 협의점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생각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낙동강 하구둑은 거의 상시 개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조기 때는 완전히 열지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도 경계까지가 하구둑에서부터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 경계 전에 현재 한 13㎞인가요, 12㎞까지만 개방하더라도 물이 들어오도록 조정해서 항상 거기까지는 물이 들어와서 기수역 생태계를 보전하도록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녹조 때문에 삼랑진에 정수장을 한번 가면, 부산 정수장하고 양산 정수장 두 군데 있단 말입니다.
그때 도지사님도 같이 가셨는데, 양산에는 타 지역보다 녹조는 덜 심해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하구둑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민의 여론이 많고, 특히 하구둑이 있음으로써 그 지역의 어업권이 소멸된 상태고 지금은 농업이 농사를 안 짓고 전부 다 공업화되고 공단이 많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 사실은 낙동강 하구둑 관련된 김해나 양산이나 밀양 쪽에는 농사를 거의 안 짓기 때문에, 사실 농사 같은 피해 때문에 하구둑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개방하면 녹조도 안 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 생각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말씀 옳고요.
그래서 하구둑 개방을 해서 환경부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지만 현재 거의 개방이라고 보셔야 되고, 안 그래도 농업용수는 옛날보다 사용량이 적긴 하지만 일단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공업용수나 지금 보면 물금이라든지 부산 취수장인 매리까지 그쪽에도 짠 물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막기 위해서 취수,
○권혁준 위원 과거에는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은 대저나 물금이나 이런 데는 농사를 거의 안 짓는다니까요.
논이 아예 없습니다.
전부 공업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하자는 뜻이에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지금 거의 다 개방,
○권혁준 위원 개방하면 거기에 어업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업권도 살아나고 녹조도 방지가 되고 하니까, 여기는 35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개방해도 되지 않느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올해부터는 거의 완전 개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시간적으로 한다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일단 대조기에는 무조건 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 문을 열어서 지금 하구둑의 생태계가 많이 좋아져서, 어업인들도 다양한 물고기도 올라오고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도 거의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테스트였고, 올해는 완전 개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까 전에 물 공급 그것은 제가 수자원과인 줄 알고, 수자원공사였던 건 미처 몰랐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낙동강에서 울산에 물을 보내고 부산에도 주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알겠고.
하여튼 하구둑 관련된 것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천기본계획수립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이것은 보통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 계획 수립을 합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겁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이것은 도 전체, 순서를 671개 중에서,
○진상락 위원 하천에?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하천기본계획 마스터플랜 해서 순서를 정해 놨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한 번, 원 사이클 돌면 얼마 걸려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지금...
○진상락 위원 1년에 그러면,
○수자원과장 이두용 1년에 열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원 사이클 도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상락 위원 평균 했을 때?
○수자원과장 이두용 연장하고 길이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딱 잘라서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한 10년 이상 걸립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한 번 기본계획하고 나면?
○수자원과장 이두용 재수립하는 게 10년 넘은 게, 20년 넘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천 길이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671개 중에서 29개 놔두고 전부 다 한 번씩은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강우량 있지 않습니까.
계획 수립 할 적에, 강우량하고 관련있지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홍수량하고 관계됩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시간당 몇 ㎜가 기준이 되어 있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그것은 하천 유역 면적하고 도시 지역, 산악하고 지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다르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조사를 더 해 봐야 나옵니다.
○진상락 위원 일반적으로 소하천 말고 하천 기준 이런 건 지역에 따라서,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다 다릅니다.
○진상락 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래서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집중폭우가 예상치 못한 걸로 인해서 하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수립이 각 시군에 공사를 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계획수립 자체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지금 도시 지역에는 100년 빈도로 해서 보통 하고 있고요.
○진상락 위원 100년에 한 번 오는 기준으로 하고?
○수자원과장 이두용 100년 빈도로 해서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악조건,
○진상락 위원 100년 기준으로?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농촌 지역에는 보통 8.0 빈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상락 위원 100년이면 거의 해당이 되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100년 전의 기록이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아니, 그것을 가상으로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것은 기준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00년 전에 기상청하고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홍수량은 하천의, 옛날에는 가까운 데 저면 그 구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그 구역 일대에 대한,
○진상락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시간당 100㎜, 200㎜, 지금 뉴스라든지 유튜브에 보면 시간당 집중폭우가 100㎜냐 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100년이라고 해 버리니까 제가 질의를 더 못 하겠네.
○수자원과장 이두용 해당되는 하천에 관계되는 측구수로에 있는 자료를 전부 다 모아서 일단 하고, 최근에는 또 환경부의 홍수량 산정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부 다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서 2019년도 7월에 환경부 홍수량 산정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와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각 하천별로 홍수량을 산정해서 그걸 다 참고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홍수량이 너무 많이 산정되면 공사비가 많이 나와서 과다하게 설계가 될 수 있고,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또,
○진상락 위원 그러면 잠깐, 이렇게 정리합시다.
환경부에서 그때그때 해마다 지침서 기준이 달리 내려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수자원과장 이두용 이것은 처음 내려온 겁니다.
○진상락 위원 언제 내려온 겁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2019년도에 환경부로 이전되고 나서 7월에,
○진상락 위원 그때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한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것도 전부 참고를 해서,
○진상락 위원 참고를 해서?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답변이 시원찮긴 합니다만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공사를 하고, 하천 정비를 하고, 또 비가 와서 유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수립이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해서 내가 이 안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답변이 두루뭉술한 답변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빈도 이상으로 오는 것 같은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상락 위원 아니, 빈도 이상이라 그러면 빈도가 어디까지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래서 농촌 지역은,
○진상락 위원 시간당 100㎜면 100㎜, 150㎜면 150㎜ 이 기준이 나와 있지, 그게 왜 없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보통 세 시간에 180㎜ 정도 해서,
○진상락 위원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냥 100년 해 버리고, 환경부 지침 내용도 모르고 그냥 지침이라 그러면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짧게는 10년, 긴 것은 한 15년 이상 가야만 기본계획 수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우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집중적으로 폭우가 와서 하천 정비를 해도 유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이 되어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답변이 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부분인데, 지금 경상남도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지금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진상락 위원 민관협의체 구성은 자료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구성을 언제 한 거예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환경부에서 11월 2일경에,
○진상락 위원 매스컴에 보면 이 협의체에 왜 부산을 또 넣었느냐고 나오는 것 같던데?
○수자원과장 이두용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취수 지역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나서 부산은 들어와야 된다고 환경부에 건의했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협의체 자체가 전부 수해 지역이라 해서 같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지만 환경부에서 자기네들이 넣어서 그래서 지금,
○진상락 위원 협의체 구성원 자료 줄 수 있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주시고,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공청회를 김일수 위원장님 주재 하에 한번 했는데, 그때 과장님 참석했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거기 내가 질의를 했을 적에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나긴 시간 진 빼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경상남도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는 건지, 그죠?
지금 환경부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하는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을, 합천댐 물하고 창녕 강변 여과수를 가져오는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따라가는 일을 다 하는 건지, 그날 제가 질의했을 때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지사님하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이게 지금 벌써 10년 이상 가고 있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루하게 갈 건지, 또 도는 그러면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걸 놔두고, 환경부를 배제하고.
○수자원과장 이두용 이것은 지금 시작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협의체가,
○진상락 위원 시작 초기인데, 초기에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왜 반대하는지,
○진상락 위원 왜 반대하는지 사유가,
○수자원과장 이두용 피해가 없도록,
○진상락 위원 합천에 가보세요, 합천댐 물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가보면 댐 물은 저수지 담수율 50%, 60%밖에 안 돼요.
수문을 열어서 물을 가져가겠다는 뜻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1년 전에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실험 시공을 하나 해서 실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 자체가 반대하는 사유가 다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루하게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떤 설득이 됩니까?
그러면 별도로 계속 낙동강 이 부분을 환경부만 보고 있고, 경상남도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도민들이 먹을거리에 깔따구가 나오고 녹조가 되어서 독소가 있니 나오는데 그렇게 대책 없이 보고만 있을 거냐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합천댐의 물 부족이 어느 정도 합천군에서 요구하는 물이 부족한 데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다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더 상세하게 해서,
○진상락 위원 그 용역하고 타당성조사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아니, 그 발주,
○진상락 위원 결과 나오면 어쩌는데요?
농업용수도 부족하다는데.
○수자원과장 이두용 그러면 가져갈 물 양을 줄이든지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창녕군은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창녕군은 농업용수, 겨울철에 수온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용역에, 우리가 민관협의체에 요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자꾸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요구를... 공청회 부분도 우리가 어렵게 마련한 부분도 있고 환경부의 책임성 있는 담당이 와서 한 말도 있고, 또 현지 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또 거기의 책임자 분도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세월만 간다, 세월 가면 경상남도의 창원하고 김해나 양산 이런 데는 언제 이 물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죠?
또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하는데, 이걸 지금 검토해서 뭘 해도 10년이 걸리는데요.
아직까지 경상남도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무책임하게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오직 합천군하고 창녕군 설득만 하겠다는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설득이 안 되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물을 정해서 가져간다고 그게 해결되는 겁니까?
가져가는 건 가져가는 건데.
사업도 국책사업 해서 1조 얼마인데 과연 경상남도는 뭐하느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조원 돈을 들여서 가져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다른 대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환경부만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물 이것은 아무 대책도 없고, 개탄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저는 해수 담수화를 제안한 거예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봤어요?
안 해 봤죠?
대안으로 내가 제시했는데 그것은 검토해 봤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지금 그것은 해당 지자체하고 몇 군데,
○진상락 위원 내가 도에 대해 질의를 하는데 지자체까지 왜 갑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시행 자체가,
○진상락 위원 도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타당하다든지 해서 있으면 지자체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이걸 지자체에서 다 검토를 하실 겁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상수도 자체는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지금 타당성,
○진상락 위원 그렇게 보면 과장님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부는, 경상남도는 창원시에서 물 먹어야 되고 김해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하도록 놔두면 되지, 왜 위에서 가져가지 마라는 물 가져간다고 난리법석을 띠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환경부에서 물 먹습니까, 지자체에서 물 먹지.
경상남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걸 도에서 풀어 주고 길을 터줘야 되는 게 경상남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시군에 일단 의견을 물어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해서,
○진상락 위원 시군에서 물을 가지고 번 돈이 있습니까?
시군에 물어서 질의했는데 거기서 예산도 없고 이랬다 하면 “도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할 때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환경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내가 보니까 정말, 도에 무슨 부서입니까, 수자원과에서 관심 없는, 그다음에 대응도 없고, 우리 도민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생명과 같은 물을 먹을 것인지 걱정하는 것도 없고요.
내가 볼 때는 고민도 없고요.
제가 이런 대안 낼 적에 다른 대안이라도 한번 내봤습니까?
검토도 안 해 봤잖아요.
환경부에서 검토하다가 이게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는.
“환경부에서 해 봐도 안 되는데 내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집이 어디입니까?
창원이지요?
낙동강 물 먹고 자랐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진주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수자원과장 이두용 진주입니다.
○진상락 위원 진주입니까?
진주는 맑은 물 먹으니까 지금 그렇게 관심 없는구나.
○수자원과장 이두용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국장님, 집 어디입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저는 창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집에 정수기 씁니까, 안 씁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새 아파트로 옮기니까 원래부터 정수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수기 안 씁니다.
○진상락 위원 참 대단하다, 참말로.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진상락 위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집에 정수기 다 달아서 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수돗물 먹을 수 없다 이래서.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은 정수기 필터 끊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저희 집은 정수기 필터 끊었습니다.
제가 잠시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저는 아직까지 정수기 안 쓰고 있습니다.
계속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다 보니.
이게 우리가 먹을거리인데요.
참 내가 이야기가 깁니다만 각성하십시오.
정말 낙동강 물, 중동부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합천하고 창녕 여기의 물에만 매달려야 될 것이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안으로 우리가 잡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지요.
별도로 용역 줘 놓은 것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부에서 12월부터 타당성조사를 하고,
○진상락 위원 환경부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는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타당성조사 할 때 그 대안으로써 해수 담수화도 저희가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진상락 위원 하여튼 오늘 전체적으로 질의가 참 갑갑한 게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답변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번 행정 감사 때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해서, 도민들의 식수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아닙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질의 응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해수 담수화는 인근 부산에서 기장에 만들어 놓은 곳 있죠, 그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거기를 확인하셔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러니까 왜 운영을 안 하는지 그것은 어쨌든 간접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그리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수자원과가 아니고 하천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부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보고서 35페이지 있잖아요.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선제적 하천정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지방하천 수립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군에서 하천을 정비하겠다 하면 현장 조사를 나갑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하천기본계획은 도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 하천은.
○권혁준 위원 그렇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군, 시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결정하고 검토하는 겁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도의 사업이라든지 별도 점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협의하고, 하천기본계획은 도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추진상황에 보면 양산 명곡천 이래놨잖아요.
시급한 수해예방을 위한 일반하천정비사업 발주 및 착공에 양산 명곡천이 있거든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이것은 일반하천정비사업이라 해서 하천기본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약 3~4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시군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걸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권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양산 명곡천에 말이죠, 도비가 공사에 어떻게 돈이 투자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합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처럼 만들었다가 또 1년 후에 뜯어 버리고, 또 대리석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었다가 도로를 만들었다가 비석을 만들었다가 보를 만들었다가 뜯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마다 하니까, 이 도비가 그렇게 투입되니까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이 공사가 매년 해마다 바뀌어요.
연중 계속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고, 단물 살렸다가 뜯어버리고 다른 것 또 하고, 그다음에 둘레길 냈다가 또 다른 것 하고 이런 공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최근 10년간 아니면 5년간 공사한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하실 거예요?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13년간 3,300억원 정도 들여서 이제 마무리, 사업은 끝나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하천 자체가 생태하천으로 바뀌어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또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 고향의 강 시행된 지역의 이용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점검을 해 보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다른 타 지역에서도 해 놓은 것을 보고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취수 목적이 아니고 친수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몇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0년 넘게 여러 곳에 걸쳐서 했는데,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엄청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끝났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하여튼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끝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친숙하게 이용하고 많은 이용을 하게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이 사업을 시행한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지역에 대해서 유지 관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고 해서, 내나 유사한 사업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고민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이용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세월이 조금 지나면 이 사업을 유지 관리하려고 하면 또 많은 예산도 들어갈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데크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5년 넘어가면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할 경우에는 파손이라든지 낡아서 닳아서 시군에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되도록 데크를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 해도 관리비가 적게 들도록, 향후에 관리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데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웬만하면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꼭 데크뿐만 아니고도 사업비가 앞으로 들어갈 여지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본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관리비는 사실상 지원이 안 되고, 지자체 예산으로 다 해야 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세월이 조금 흐르면 계속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것인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맡아서 잘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이렇게 만들고 조성만 해 놓고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삶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끔 하려면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에만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맡겨놓을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국비 확보를 할 방안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앞으로 건의를 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아울러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지자체와 사업을 한 담당부서로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의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잘 되는 곳은 홍보를 많이 하여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동원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남강댐 취수 능력 사업 지금 용역하고 있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허동원 위원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도에 수산자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허동원 위원 보면 남강댐 물 방류했을 때 사천, 하동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고, 사실 그 옆에 고성 지역에 대한 어민들 것은 대상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고성에 어민들께서 이의제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바로 사천하고 붙어 있는 바다인데, 민물이 내려가서 어민들 피해가 많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하실 때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수산자원과에 그렇게 알려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남강댐 취수 능력 증대사업 하고 있잖아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그쪽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같이 협업해서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 요청했던 하천 정비 사업하면서 부지 편입되면 자투리 땅 있잖아요.
그것은 판례에 의해서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납니다.
○허동원 위원 그게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유수지에 조금 걸쳐있을 때는 웬만하면 보상을 다 줘서 소유권을 도에서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서 쭉 계속 그것을 해 오다 보니까 공문은 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한 대로 해서.
○허동원 위원 이후에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판례가 또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하천 정비 사업을 위해서 자기 땅이 강제로 편입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그 땅이 그 일로 인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필지가 남아있으면 그것은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매수를 해서 하천 옆에 공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그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웬만하면 보상을 줘서 소유권을 도 앞으로 확보를 해서 하천 구역 안에 편입된 것은 다 철저히 보상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멈칫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가 판례법주의 국가는 아니니까 좀 법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은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피해가 없도록.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지난 7월에 하천 정비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하천에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관급공사하면서도 그런 쓰레기가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 언론기사 보셨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보면 하천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공사 중에 나오는 벌개 제근한 그런 폐기물들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 요구를 해서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입니다.
321쪽에 관련해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있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덕계천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일 하단에, 322쪽 하단 부분.
계약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해 놓았네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지금 이것은 곧,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게 많아서 계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절차를 해서 곧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하천 정비도 중요하거니와 노후 교량 건설, 재가설할 때 노후 교량을 재가설하면 보통 요즘은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하면 1.5m에서 2m씩 숭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그렇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이용식 위원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그것은 보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하천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폭 넓어진 만큼 교량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확장을 시키면 교량 길이가 늘어나면서 밑에 보가 높이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허나 신기술을 도입해서 최대한 보 두께를 얇게 해서 기존 도로하고 차이가 많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양산 상북에 보면 일맥교 있죠, 일맥교.
압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요?
양산 상북 쪽으로 가면 고려제강 회사, 큰 회사 있는 그 앞에 보면 일맥교가 있고, 그 위에 효성교라고 가설을 새로 했다 아닙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언제 부임해 오셨는데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올해 8월 4일에 왔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모를 수도 있겠네요.
아시는 분 없습니까?
배석자 분들 안 계세요?
그러면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맥교가 사실상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태창기업이라는 큰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이 교량을 가설했는데, 주 진입도로거든요.
길이도 깁니다.
100m가 넘는 길이인데, 이것이 건립한 지가 사실상 40년이 되었어요.
40년이 되어서 지금은 재가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 행정에서도 2017년에 재가설을 해야 된다고 결정은 났습니다, 이미.
이미 나서 전체적으로 양산천을 전수조사를 해서 한 5개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막판에 이것이 빠졌거든요.
왜 빠졌느냐 하니까 이것은 개인 교량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빠졌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도 개인 교량은 빠지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맞고, 그런데 지난번 차바 태풍이 왔을 때도 바로 한 300m 위에 있는 교량 일선교가 부유물하고 이것이 쌓여서 물 흐름을 방해하는 관계로 인해서 범람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물이 다 잠기고 해서 약 800억원 정도의 재산 손실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한 300m 밑에 일맥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맥교는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 밑에는 암반이 올라와 있고, 또 교각도 여러 가지로 있고, 전체 고도, 높이가 낮고 이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단지 이게 개인 교량이다 보니까 새로 가설할 수가 없다 이래서 문제가 됐는데, 위험은 똑같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행정에서 재가설, 노후 되어서, 개인 그것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쓰던 것을 통행금지하기에도 좀 곤란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일단은 행정이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설이라고 해서 무한정 그렇게 방치해둘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일단은 교각 안전점검을 해서 “관리를 잘하세요, 어떻게 하세요”라고 해서 권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노후 되어서 가설되는, 어떤 조치라든지 그것을...
○이용식 위원 예?
○수자원과장 이두용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조치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시키는데,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위험은 내포되어 있는데,
○수자원과장 이두용 정, 등급이 통행하기에 곤란할 경우에는 통행 중지라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지.
그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양반들이 보니까 안전점검을 하고 관에서 와서 위험하다 어떻다고 하니까 행정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으면 다리 건설하고 정말 일반 시민이 왕래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다 교량 건설하고 난 뒤에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기부채납을 받아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다리는 일반 시민이 다니는 다리는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위험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부산일보 신문에 나왔을 때도 보면 힌남노가 왔을 때도 거의 위에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수위가 높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비가 더 온 것 같으면 사실상 범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나도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 결국 권고, 권고, 권고해도 안 들으면 문제가 터지면 행정에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예가.
○수자원과장 이두용 현장 확인을 해서, 양산시하고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원래 점용허가시설은 점용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공, 여러 사람이 쓰는 것 같으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 점용자의 단독시설 같으면 예산을 투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지방하천의 허가권자는 어디입니까?
도 아닙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양산시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방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정말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통행을 제한하든지, 거기도 회사이기 때문에 큰 트럭이 교행을 하거든요.
하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도민 의견이 하나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산에 계시는 김 모 씨인데요.
이거 혹시 보셨죠?
하천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온 것, 도민 의견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민 의견으로 온 것 보셨어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지금 보시는 것입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봤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여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따로 질의를 안 해도 가능하시겠죠, 답변이?
○수자원과장 이두용 일단 제방도로가 실제 놓아져 있었던 상황인데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조금,
○위원장 김일수 도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어떻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향후에는 제방 지방하천 위에 도로가 되어 있다고 해도 도로를 지정할 때는 관리청인 도하고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그것은,
○위원장 김일수 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니 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답변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어쨌든 도하고 협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법적인 종결이 되어졌으니 도가 더 이상 개입을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세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일단 그렇게 판단을,
○위원장 김일수 예?
“일단 그렇게” 말고요.
정리를 해 주세요.
○강용범 위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다시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수자원과장 이두용 자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 드릴 것입니까?
이 도민도 법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알고 다시 보낸 것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거론을 해 달라고.
○수자원과장 이두용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럼 다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문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문서로 하실 때 우리 의회로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답변을.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저도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하도 준설사업 같은 경우가 국비로 하다가 중간에 너희 돈으로 해라 이렇게 넘어오는 바람에 제대로 많이 못 하고 있는 거죠?
하도 준설사업, 지방하천.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지금,
○위원장 김일수 간단하게 표현하면,
○수자원과장 이두용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고,
○위원장 김일수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14년부터 도비 지원을 확보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서 국비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냥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재원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러다가 지금은 급한 것만 도비를 신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보면 되죠?
국장님도 같이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가하천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정비사업도 거의 끝났고, 그다음에 하천 내부에 있는 사유지도 거의 해결이 되었죠?
국가하천, 되었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지방하천은 안 됐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방비로 해야 되죠, 그렇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전국에 굉장히 큰 부분이고,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예산이죠?
그 자체가, 그렇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준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정부에다 지방하천특별법 제안 한번 해 보실 마음 없으십니까?
지방하천을 정비도 정비지만 지방하천 내부에 있는 사유지, 이거 지금 심각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가하천은 정비율이 전국적으로 85% 이상 넘어가고, 지방하천이 우리가 50%가 안 됩니다.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 예산은 없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일수 예, 그러니까 제가,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국비사업으로 해 달라고,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위원장 김일수 타 광역지자체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같이 협의를 하셔서 같이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 안건도 내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같이 하세요.
다른 지자체들하고 같이 해서, 이것은 특별법에서 정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 바닥 준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하천 바닥은 계속 높아져만 가고 있어요.
계속 높아져 갑니다.
그럼 결국은 수해 납니다.
결국은 납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입장에서 광역 해서 같이 제안을 해 주시고, 행정이 준비가 되면 의회도 같이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상으로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상의드릴 것도 잠깐 있습니다.
잠시 감사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순서입니다만 답변을 산림환경연구원까지 산림관리과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산림관리과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나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같이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유계현 위원 아마 과장님도 하시고 했으니까 잘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산림 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유계현 위원 제가 11대 때 이것을 도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 관심과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사안이 특별히 바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대로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2020년도에 공모에서 선정이 되고 바뀐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2020년도에 돼서 2023년까지 3년간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요.
그게 추진 일정이 3년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2024년까지 4년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된 그것 말고는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산림 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우리 산림 산업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될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아마 담당 사무관님께서도 오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도 제가 11대 때 도정질문 때 말씀을 한번 드리고 했는데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이 앞으로, 농업기술원도 앞으로 오고 해서 그 일대를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발전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탁을 하면서 일단은 용역부터 발주를 한번 해 보도록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지사 계실 때 그렇게 됐는데 김경수 지사 물러가시고 지금 우리 박완수 지사님 오셔서 제가 듣고 있기로는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뭔가 일을 제대로 하시려 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큰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용역 속에는 정말 우리 경남수목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용역 전에 우리 산림환경연구원과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용역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수목원이 지금도 상당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새로 오신 도지사님께서도 경남수목원을 대한민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수목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내용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된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확보가 되었고요.
내년에는 지사님께서는 전문가 채용까지도 지시를 할 정도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저로서도 지사님이 바른 판단을 하시고 좋은 결정을 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의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정말 우리 경남수목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을 잘 추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원 배석하실 분들 다 들어오셨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수고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산불 방지 있지 않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진상락 위원 이게 274억원인데 헬기 임차 비용이 얼마입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올해 같은 경우는 73억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진상락 위원 도내에는 헬기가 가동될 수 있는 게 지금 몇 대입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7대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 밀양이나 합천 같은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런 대형 산불일 경우에는 7대로는 부족하고요.
사실은 그 밀양 산불일 경우에는 하루에 많게는 40대까지 동원이 됐을 정도로 많이, 그건 전국에 있는 헬기 자원이 총동원이 됐었고요.
저희가 7대는 초동 진화를 하기 위한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대를 하고 있고요.
○진상락 위원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산지가 험하고 해서 인력으로 산불 진화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잖아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일단은,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헬기 이게 답인데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도내에 충분한, 진화하는데 헬기가 좀 됐으면 하거든요.
지금 이 예산 중에 산불 감시원도 포함된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거기에 산불 감시원은 별도로, 산불 감시원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진상락 위원 그 비용에는 아니고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거긴 빠져 있습니다.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는 포함이 돼 있고요.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병충해 건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배 이상 병충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이 되는 원인들은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영향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원인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나무재선충병은 국가에서 통제를 해서 국비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국가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지만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계속 투입됐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비용을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씩, 많이 발생됐을 땐 예산을 많이 줬다가 발생이 좀 줄어들면 예산을 줄이거든요.
○진상락 위원 매년 발생 지역을 보고드릴 것 아니냐고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진상락 위원 줄여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요는 100만 평이 필요한데 예산을 줄이면 다 하지 말라는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전년도에 방제를 해서, 방제를 하고 나면 발생되는 발생량이 약간씩 줍니다.
줄게 되면 그 줄어든 양이 이제, 예찰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방제 대상 목을 확장을 해서 충분한,
○진상락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내년도는 일단 올해보다 예산을 더 요구를 했고요.
국비 예산 확보를 더 요구를 하고 확보를 추가로, 올해부터 한 40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한 상태인데요.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국회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상락 위원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사실 99%가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0.1%만 남아 있으면 이게 또 확산되지 않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게 항상 준비는, 보고드릴 때 충분하게 발생량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항상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재선충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제를 할 때 벌목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진상락 위원 올해도 4월인가 사고가 하나 있었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지난 4월에 사천에서,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를 들면 벌목하는 분들이 시장, 시군에서 직접 사역하는 예찰방제단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진상락 위원 그러면 시장,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시장, 군수가 그에 대한 책임 여부를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진상락 위원 되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은 어디에서,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지금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교육들은 전담 부서가 도에도 마련돼 있고요.
전담 부서에서 전체 총괄적인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재해 위험이 많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에 관련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를 시군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도 실시하고 현장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벌목, 벌채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진상락 위원 하는데 이게 기간제를 뽑아서 해요, 아니면 특정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두 가지입니다.
기간제를 뽑아서 직접 하는 게, 예찰방제단의 경우는 직접 하고요.
대부분은 용역 발주를 해서 업체에서 방제를 하는 방식이 됩니다.
○진상락 위원 기간제도 하고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기간제는 예찰방제단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한 10여 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기간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경험이 중요한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기간제를 뽑을 때 10개월, 6개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뽑을 때 이게 좀 돌아가면 해야 된다 해서 올해 한 기간제는 내년도에는 1순위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산불 감시도 그렇고요.
이것은 산불 감시하고 달라서 이것은 기술이 필요한 거라서 지자체에서 인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나는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불 예방 진화 대원하고 예찰방제단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연속해서 사역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3년 전에 북면에 산불 감시원 시험을 치다가 사망한 적이 하나 있거든요.
아시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20㎏ 물을 짊어지고 등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어차피 산불이 발생되면 정상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뽑는데 이게 많이 완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안 그래도 시군에서 부담을 가지는,
○진상락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1일 보험을 가입해서 시험을 칩니다.
그게 하나의 방안이 되거든요.
1일 보험 해서, 그 시험을 치는 과정에 사망을 하니까 이게 책임 소재가 애매한 거예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제도도 좀 강화를 해서 산불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돼야 되지 그냥 줄 서서 다니는 그런 형태가, 산불 진화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재선충 이것 살포를 하는데 항공 방제는 안 하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항공 방제도 하긴 합니다.
○진상락 위원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예전에,
○진상락 위원 도내에,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이게 주사로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독극물 형태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이 약재를 썼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농약이라는 게 대부분, 어차피 화학 농약은 독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농진청에서도 2019년도부터 PLS 제도로 해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해서 거기에 통과된 약재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진상락 위원 조달청에도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친환경 약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진상락 위원 예.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잣나무도 있고 솔잎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어져 오는 이 약품에 대해서 검증을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재가 아마 대덕바이오라는 데서 만든 지810이라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일종의 천적같이, 선충을 제거하는 그런 약재가 있는데요.
그건 약재 실험실에서 하면 완전히 살충 효과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을 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세 차례 정도를 시험을 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시험을 했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효과가 20% 이내로 나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는 어떻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금액 차이는 크게, 조금 비싸기는 한데,
○진상락 위원 친환경이,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조금 비싸기는 한데, 크게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방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효과가 없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99%가 제거돼도 1%가 안 되면 또 그게 더 확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깝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지금 보면 창원하고 창녕 이쪽 지역에 제일 많이 지금 확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창원, 창녕이 많고 제일 심한 데가 지금은 밀양에,
○진상락 위원 밀양 쪽 하고 창녕 일대 그쪽 하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집중적으로 하셔서 좋은 산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봉한 위원입니다.
저는 소나무재선충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재선충의 예방 차원에서 지금 주사를 놓고 약을 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두 가지 다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주사를 놓는 것은 예방 차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공 방제를 하는 것은 매개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주봉한 위원 그러면 지상 방제를 하는 것은,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지상 방제도 방제를, 약을 직접 뿌리는 것들은 매개충을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벌채를 해서 훈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무 안에 들어있는 재선충하고 매개충을 같이 잡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주봉한 위원 지상 방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저희들이 말하는 지상 방제는 약을 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훈증하고 파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미 죽어있는 나무를, 죽어 있는 나무속에 재선충하고 매개충들이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데 그게 5월쯤 되면 우화가 되는데 우화하기 전에 그걸 완전히 제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5월 전에, 4월 말까지, 저희가 맥시멈은 4월 말까지로 보는데 4월 말까지 죽은 나무를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죽은 나무를 내가 군에 신고를 해서 좀 베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베는 시기가 있어요, 무조건 베는 게 아니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나무는 지금 벌겋게 해서 다 죽는데 안 베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다른 데로 옮길 것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것은 약간 생태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 있는 나무 상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는데 방제를 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4월 말까지 방제하고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는, 9월 말까지는 이게 우화가 이미 다 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놔두고 우화가 돼 있던, 우화라고 하는 게 번데기가 돼 있던 것들이 날아와서 성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날아다니면서 다른 나무에, 이미 빠져나오는 시기거든요.
빠져나오는 시기에 방제하는 것보다 나중에 그게 다시 들어가서 있는 시기, 그러니까 10월부터 방제를 해야 방제의 효과가 가장 크다, 그런 식으로 방제 시기를 딱 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그 마른 나무를 벌채를 해서 방수 비닐로 덮어놓지 않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주봉한 위원 그러면 이미 벌써 마른 나무에서는 충이 다 나가 버렸는데 그걸 뭐하려고 비닐을 덮어서 놔놓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때 그 시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4월 말까지, 10월부터 4월 말까지 방제를 하거든요.
10월부터 4월 말까지는 아직 나가기 전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 중순 이후부터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말까지 방제를 하면 그때는 그 안에 선충하고 매개충이 그대로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방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 이후에 나갑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방수 비닐로 덮어놨는데 그것 관리를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관리를 하는데 그 양이 많아서 다 못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비닐을 덮으면, 비닐을 덮을 때 그냥 비닐만 덮는 게 아니고 거기에 훈증 약재를 넣거든요.
그러고 나면 약이 안에서 훈증이, 약이 안에서 기화가 되면서 훈증이 되는 시스템인데 한 2주 정도 지나면 사실상 그 나무 안에 들어 있는 해충들, 선충이나 매개충은 다 죽는 상태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게 좀 상하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
○주봉한 위원 그것 관리 전혀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훈증된 상태로 사실 2주가 지나면 그 안에 있는 해충들은 다 죽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요.
다시 혹시라도 재산란을, 그 안에 알을 매개충이 다니면서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기간을 좀 오래,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예방 주사는 언제 놓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방 주사는 보통 생장 휴지기에 놓는데, 늦가을부터 겨울철 나무가 생장을 쉬는 시기 안에 주사를 놓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 주사를 1년에 몇 번 놓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것은 2년에 한 번 놓아야 되는 게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6년에 한 번 놓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2년에 한 번 놓는 것과 6년에 한 번 놓는 것의 차이점은 비용이 6년에 한 번 놓는 것이 훨씬 비싸다는 거거든요.
○주봉한 위원 한 나무에 2년에 한 번 놓고 나서 6년에 한 번 놓는다는 말입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효과를 보는 것은 2년 정도 예방을, 나무 주사를 놓으면 2년 정도는 재선충에 걸릴 확률이 아주 낮아지거든요.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어떤 약재는 6년에 한 번 방제를 해도 효과가 6년간은 지속되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2년에서 3년이면 3배 정도 비싸야 되는데 3배가 아니고 비용이 한 10배 이상 비싸지니까 비용 때문에 2년짜리를 많이 하고 전통 사찰같이 진짜 중요한 지역은 6년짜리를 놓기도 합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제가 산속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 주사 놓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방제하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창녕 부곡면 노리인데 가보면 지금 산에 벌게요, 재선충 먹어서.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예방 주사하고 지상 방제하고 연간 몇 번 하며, 이것을 다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다른 데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창녕군 부곡면만 한 것을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약 그것, 지금 재선충 이것을 죽일 수 있는 확실한 약은 그러면 없다 이 말입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재선충을 죽일 수 있는 약이 없는 건 아니고 죽일 수는 있습니다.
죽일 수는 있는데 그게 산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험악한 지형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제를 완벽하게 못 하면서 한두 번이, 만약에 1% 정도가 누락이 되는 경우에 다시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는 약재를 투입하면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저는 밀양 산불에 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구 계획 수립을 연말까지 하도록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충 계획이 다 나왔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지금 밀양시에서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원인도 모르겠다, 그렇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원인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차피 불은 사람의 실수로 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경찰에서 용의점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받으시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진 않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원천적으로 예방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이걸 예방을 한다고 해서 전혀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산불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산불이 났을 때 얼마만큼 확산을 하는데 방지를 하거나 예방을 하느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요찬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언론 보도 같은 데 보면 이런 밀양 산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역에서 기존에 났던 산불하고는 약간 다른 유형이라고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런 걸 제가, 언론 보도가 다양한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걸 말씀하는지 제가 알겠는데, 감을 잡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산불을 전문했다고 하시는 분, 또 일부 교수님들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확산된 원인이 인도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산불이 추가로 크게 확산됐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산림청이나 산불 전문가들 전부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산불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연료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산불에서 발생이 확산될 때 연료가 어떤 연료냐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상이 건조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상과 연료가, 그다음에 지형, 그때 당시에 바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지, 그다음에 또 숲 가꾸기가 원인이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이 661㏊ 정도가 산불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서 숲 가꾸기가 일어난 지역은 불과 10%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임도도 말씀했는데 산불 발생 지역 내에 임도가 있었던 지역도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해를 키웠다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요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임도나 숲 가꾸기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단정적으로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어쨌든 나타난 결과로 보면, 나타난 형상을 보면 조금 그런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임도가 바람길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일부는 또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놓고 만약에 복구 계획을 세우실 때는, 지금 복구 대체 작물 품목별 지원도 하고 새로 또 복구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한 100억원 정도, 합천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복구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원래 있던 그대로 만드는 것도 복구가 될 수 있겠지만 원래 있던 것에서 조금 더 보완을 시켜서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도 저는 더 나은 복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쯤 검토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재선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혹시 재선충 훈증 더미 쌓아놓은 그런 것도 사실은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소 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아까 그것은 연료와 관련된, 복구할 때, 소나무가 가장 큰 원인이 됐다는 건데 복구할 때는 아마 다시 소나무를 심지는 못 할 겁니다.
재선충 피해도 있기 때문에 피해 지역은 소나무 조림을 못 하게 돼 있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산불에 강한 쪽으로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자연 복원이 돼야 될 지역은 자연 복원하게 만들 건데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제가 잠시 이야기하다가 까먹었는데,
○권요찬 위원 임도하고 숲 가꾸기하고 재선충 훈증 부분.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훈증무더기는 산불 난 지역 밑에 피해지역이 아래 부분 지역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게 확산을 시켰다기보다 그 지역이 계속해서 타고 있었기 때문에 진화를 하는 데 지장을 준 것은 맞습니다.
지장을 줬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대체 조림을 할 때는 침엽수보다는 활엽수 위주로 심어나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 거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저희들이 경남에 심었을 때 활착이 잘되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일단은 활엽수, 침엽수 두 가지를 볼 수 있고, 침엽수를 심는다면 편백 같은 나무들이 지금 되고, 소나무 같은 것은 거의 조림을 안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활엽수는 상수리나 백합나무 이런 종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다 개인 사유지니까 산주분들 의견을 들어서 밀양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청에서는 대형 산불로 번지는 원인 중에 임도, 나중에라도 산불이 확산됐을 때 끌 수 있는 임도를 더 확장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숲 가꾸기를 오히려 더 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소를 줄여야 된다, 확산 요소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임도가 오히려 바람길 역할을 한다, 또는 잡목을 다 제거시켜 버리고, 예를 들어서 단순한 잡목 제거뿐만 아니고 대체 농작물을 심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계획을 잡으실 때 시군에 요청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특이한 부분의 산불이 났을 때는 이런 곳에 대응할 수 있는, 단순히 산림청에서 하는 것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만약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발생하는 거지 산림청에서 책임을 져 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국비 지원, 나중에 복구비 조금 지원해 주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경남형으로 우리 지형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쪽의 대응 매뉴얼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런 상황까지, 산불과 관련해서 아까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까지도 고려해서 저희들도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부, 미기후라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대응해서 하도록 하고, 경남형 대응 매뉴얼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저희들 안 그래도 밀양 산불, 합천 산불, 대형 산불이 나면서 당시 권한대행 체제였을 때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대형 산불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뿐만 아니라 전 재난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산불 진화에 동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사회재난에 포함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사회재난과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회재난과와 협업하고 소방본부하고도 협업을 해서 산불 사이즈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매뉴얼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이 산불이 단순히 산림만 태우고 인명피해가 없다면 불행 중 다행이겠지만 이것이 더 번져 가지고, 동해안 같은 데 보면 민가 같은 데까지도 산불이 내려오고 하니까 실제로 저희가 사는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산림청에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전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쪽으로 하시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도에서는 그렇더라도 약간의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하셨지만 그와 유사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요찬 위원님께서 훈증된 목재를 산속에 재 놓은 것이나 또 임도 개설 시나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잔토, 나무들을 제대로 제거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불쏘시개가 되는 건 100% 맞습니다, 그렇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강용범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훈증된 나무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안의 병충들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무를 농촌에 있는 분들이, 나무보일러를 사용하는 분들이 그걸 가져오려고 하면 법에 걸린다고 못 가져오게 하거든요.
일정한 기간 한도가 지나면 예를 들면 그 나무를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불 때는 데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산불이 났을 때 불쏘시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훈증된 나무를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가까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져가서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그걸 가져왔을 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간이 지금 2년인지 제가 봐야 되겠는데, 아, 지금 3년이네요.
3년 이후에는 아무나 가져가서 땔감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3년?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3년이 아니더라도 바로 빨리 가져가서 최대한 훈증무더기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이분들이 땔감용을 겨울철에 가져가서 겨울철에 다 때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월 말까지 그걸 다 소진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5월이 넘어가면 땔감용을 가져간 나무라도 그 안에 혹시 하늘소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매개충이.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은 3년도 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줄여서 활용을 많이 하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역 주민들이 그걸 못 가져가고, 나중에 그걸 가져오면 벌금 과태료를 문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으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실 가깝게 있으면 그걸 땔감으로 좀 쓰려고 가져오려 해도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산불이 났을 때는 그게 정말 바짝 말라 있는 것 불쏘시개가 돼서, 그게 장작불 아닙니까, 말 그대로.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강용범 위원 그게 더 위험을 줄 수 있다.
그걸 다른 방법을 좀, 너무 장기간 3년간 존치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상부와 상의를 해 보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아까 벌목 작업자 문제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적인 보험 가입을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산재보험도 가입을 하고 다 가입...
○강용범 위원 사업자가 합니까, 아니면 개인들 벌목 작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시켜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4대 보험이기 때문에 고용하는 분들이, 고용주인 시군에서 가입을 시킵니다.
○강용범 위원 시군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벌목 사업을 민간위탁이 받아서 민간사업자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민간사업자가 고용을 하고 있으면 그 고용자에 대해서 어차피 보험료는 고용자하고 고용된 사람이 같이 부담을 하는 거니까 같이 돼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험은 100%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계약서에,
○강용범 위원 의무적,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4대 보험은 계약서에 없어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산재보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런 건 예를 들어서 도급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설계내역서에 이미 그 보험료가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설계서에는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료들이 설계 내역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설계에 반영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어쨌든 우리가 벌목을 하게 되면 산 중턱에서 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응급조치하는 부분이 미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해서, 요즘 이태원 사고도 봤지만 사전 사고 방지를 못 해서 지금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강용범 위원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얼마 전에 보호수 나무가 잘려져 나와 있어서, 너무 형편없이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 나무가 한 800년 됐다 그러는데.
우리 도에 보호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923그루 지금,
○허동원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일단 보호수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보호수 관리와 관련돼서 한 4억6,6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허동원 위원 4억9,000만원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4억6,600만원 정도 해서 100여 그루 정도는 매년 정비사업을 하는데 다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고, 하여튼 예산이 닿는 범위 내에서 진단 처방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호수를 대상으로 도감화 시켜서 도록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 못지않게 마을마다 보호수라는 게 다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동네 주민들 마음이 다 있는 그런 신앙적 측면도 있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시군에서 관리하죠,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도 보호수 지정이 되면 사실상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너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실태도 파악하시고 충분한 예산도 확보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이 한 64%밖에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지금 예산이 다양하게 많이...
○허동원 위원 아니, 그냥 보건환경...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인데, 일단은,
○허동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산림환경.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지금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아까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조성사업,
○허동원 위원 그것은 특히나 19%밖에 집행이 안 돼서,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그것 때문에, 그게 예산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적게 집행이 되면서 적게 돼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나가야 준공금이 나가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온실 같은 것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도 연말쯤 돼야 준공이 되니까, 보통 준공 시점이 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일부 집행이 다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조성 예산은 작년부터 내려왔었는데 작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허동원 위원 예, 예산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환경연구원은 내년도 예산에 연구비 예산 확보를 하셨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일단 신청은 됐는데 작년, 올해 수준 정도... 사실은 올해 도비 예산이 워낙 타이트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연구원이 연구비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이름 바꿔야 됩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하여튼 최대한 있는 연구하고, 또 연구원들이 있으니까 자체 연구하고 해서...
○위원장 김일수 예,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관리과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휴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 이후 제정된 조례 현황 중에서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지원 조례와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퍼뜩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조례 제정에 대해서.
조경시설물이라 함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문구로는 이해가 가지만 정확하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럽니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조경시설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산림에 있는, 일반 임야에 있는 수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지 내나 일반주택 이런 데서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설명이 제가 퍼뜩 납득이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조경시설은 일반적으로 산림이나 임업시설, 목재라든지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일반 관상...
○강용범 위원 관상수로?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관상수로,
○강용범 위원 개인이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관에서 한단 말입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도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조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참 애매합니다, 그죠?
조경수, 관상수까지 우리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유지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 조례가 왜 통과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조례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도에서 한 건지, 개인 선배 의원님들이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하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2022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게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이게 조경수 안에는 도시 숲도 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숲에 대한, 저희들이 도시 숲 관련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숲에 대한 지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 전의 설명은 일반 관상수라고 설명해 놓고 또 지금 답변은 도시 숲도 같이 포함된다고 하면 내가 질의한 내용이 그럼 엉터리로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아, 이 부분은 예산 집행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답변도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조경시설물에 대한 게 뭘 칭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관상수라고 하셨는데 또 조금 전의 답변은 도시 숲도 들어간다고 했으면 그러면 일반 시에서 하고 있는 공원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공원에 있는 나무 심어 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조경시설물이라 함은?
제가 이 글자만 가지고는 조경시설물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 조례 내용에 대한 조경시설물이라 함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 조경시설물이 뭔지?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조경시설물이 뭔지?
지금 답변이 빨리 안 되겠죠?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 챙겨서 자료를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오늘 저도 정답을 안 듣고 다음에 또 예산 심의가 있고 하니까 그때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애매모호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이해가 퍼뜩 안 가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집행한 사실은 없으니까!
그다음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해서 경사도 15도를 초과하는 산지에 경상남도가 101건을 초과해서 허가를 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사도 초과 허가 건수를 지역별로 해서 보니까 경남이 101건 돼 있다고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그게 2018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도부터는 15도까지도 제한하도록 됐는데, 지금 101건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 허가 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법이 바뀌기 전에?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허가가 난 사항입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강용범 위원 경사도 기준을 초과해서 허가 낸 배경이 법 바뀌기 전에 했기 때문에 101건 이게 전체적으로 법하고는 기준에 위법된 사실은 없다 이 말입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15도까지도 할 수 있었고 또 그게 지목도 변경되고 가능하니까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법이 개정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예전에는 25도까지였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 15도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급경사 25도면 상당히 경사가 높은 데도 했는데,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강용범 위원 아까 이천몇 년도라 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2018년 개정됐습니다, 12월에.
○강용범 위원 2018년?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강용범 위원 정권이 바뀌고 나서 태양광에 대해서 한참 그럴 때 법을 바꿨네, 그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그때는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어째서 25도를 15도로 경사도를 낮췄을까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그때 산사태나 이런 위험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좀 과도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호주 TV에 우리나라가 ‘세상에 이런 일이’ 비슷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멀쩡한 산을 깎아서, 탄소를 줄이고 숲가꾸기를 해야 될 판에 산을 깎아서 태양광 발전 시설, 친환경 시설 한다고 태양광 발전 시설 만들고 있는 걸 비추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 놨더라고요, 외국 TV 보도에.
인식이 잘 안 되겠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그게 원래 아시다시피 그 당시만 해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런 차원에서도 그게 장려되다 보니까 그 당시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강용범 위원 시작할 당시에 제가 동해안 쪽으로 여름에 휴가를 가는데 동해안 쪽으로 거의 가는 곳마다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우리 마을은 태양광 시설 설치 반대한다고.
그런 현상들이 그때 당시부터 벌어지고 있었어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산지와 관련해서 숲가꾸기를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나무를 심고 있고, 한쪽에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한다고 멀쩡한 산을 깎아내려서 나무를 베 내고 또 태양광 발전 시설하고, 상반되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산림이라는 게 보통 통계상 보면 1㏊당 이산화탄소를 6.9톤 흡수를 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숲에 대한 기능이 국민 정서는 물론이고 또 온도,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원자력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한창 부각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책적으로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국가 정책이나 세계적인 여러 가지 추세에서.
그러나 무리하게 국가 정책에 따르려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시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치유의 숲 부분 몇 가지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실적이 최근 3년간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이용 실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치유의 숲이 사실 저조했던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로 안 나가다 보니까 저조했었는데, 근래 들어서 좀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숲이라는 게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숲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노약자들이라든지 학생들 이런 쪽들도 좀 오고 있고 또 가족 단위로 체험활동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또 치유의 숲을 지자체들도 많이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코로나에 오히려 영향을 그렇게 심하게 받나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외부로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권요찬 위원 물론 그런 건 있겠지만 오히려,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업종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하는 그런 업종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코로나 영향권 밖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올해는 성과가 좀 나아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세가?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지금 좀 나아지고 있고, 연차별로 보면 2019년, 2020년도에는 16만 명에서 8만 명이 오다가 2022년 9월 현재까지 70만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상으로는 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게 장소별로 프로그램을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소별로 프로그램이 좀 다릅니까, 거의 유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치유지도사들이 다양하게 개별적으로 특성 있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치유 숲이라는 게 운동 프로그램하고 체험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각 치유의 숲마다 다양하게, 예를 들면 치매 같은 그런 것도 치유하는 방법이 있고, 운동도 각각 다르게 하고 있고 체험도 각각 다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개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기 각 장소별로 다 다른가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위탁을 보통 치유지도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네 군데 다 다르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다 다릅니다.
○권요찬 위원 혹시 네 군데 다 프로그램 비교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제가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다 다릅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다릅니다.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각각 개성 있게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이용객 숫자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이용객은 좀 다릅니다.
같을 수는 없고, 창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는 편이고, 창원 같은 경우는 차를 이용해서 족욕도 하고, 그다음에 편백오일을 가지고 해 주는 약간 특색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오는 경향이 있고, 적게 오는 경우는 실제 지도사의 역량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또 멀리 떨어진 부분은 잘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금방 답변하신 부분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2022년도에 보면 참여자나 운영 횟수 이런 것들이 창원 쪽보다는 합천 쪽이 오히려 이용률이나 프로그램 수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관계가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연간 얼마 정도, 몇 회 정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안 해도 상관없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권요찬 위원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최대한 많이 오는 게 제일 좋죠.
○권요찬 위원 제가 표를 보면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적게 운영하니까 적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 그럼 자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위탁받은 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다른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권요찬 위원 어쨌든 치유의 숲을 조성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을 이용해서 우리 도로 치면 도민들이 면역력을 좀 강화시키고 또 숲을 이용해서 정서를 함양시킴으로써 여가를 활용하게 만들고, 그래서 심신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치유의 숲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강증진, 심신안정 기회 제공 이렇게 해 놨거든요.
결국 이렇게 하려면 이용객이 많아야 겠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운영하는 쪽의 수익성과는 별개로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방법 한번 모색을 해 봐 주시고, 홍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합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홍보합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치유의 숲이나 산림복지시설은 도의 홈페이지하고 산림휴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활용하고 SNS라든지 우리 도의 홍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또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은 몰라서 못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려면 자체 재원으로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도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같이 협업을 해서 잘 활성화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구 자료 421쪽에 도시바람길 숲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 쪽에 도시바람길 조성 사업이 끝났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2단계 마치고 3단계 진행 중입니다.
○이용식 위원 3단계는 저쪽이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웅상 쪽에.
○이용식 위원 1단계는 끝났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물금 쪽에 끝났습니다.
○이용식 위원 끝나고 난 이후에 열섬 효과라든지 이게 어떻습니까?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가 봤는데,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가까이 대고요.
아니, 마이크는 켜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도시바람길 숲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바람길 숲 조성 사업이 양산 1단계 사업은 끝났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끝났습니다.
○이용식 위원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상 거기가 거의 아파트촌이 되다 보니까 열섬 현상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이번 여름에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예년보다 온도 차이가 난다든지 이걸 분석하기는 당장은 쉬운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이게 최종 다 되고 나면 바람길 숲이라는 것이 산에서 내려오는 어떤 걸 연결해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단 열섬화 방지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정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다 완성된 다음에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도시 숲 조성하고는 어떻게 다르다고 봅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도시 숲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도시바람길 숲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서 생성된 바람을 도심지나 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끌어들여서 바람을 일으켜서 확산시키는 차원이고요.
도시 숲은 도심지 내에 있는 자투리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숲을 만들어서 도민들의 정서를 함양하는 차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여기 도표의 그래픽을 볼 때는 사실상 희한하게 바람길 숲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투자 대비 효과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원래 기본이 2014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분지 산업 지역의 길을 이렇게, 도심지 내에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갇혀 있다 보니까 이걸 밖으로 빼 볼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게 효과가 있어서 산림청에서 그걸 국가 사업으로 해서 도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처음 시행한 것이고요.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사실상 의외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이거든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이용식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기왕이면 나무도 큰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더만 너무 왜소하고 작고 이래요.
형식만 갖추어 놔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5년, 10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좀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가로수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선으로 이렇게 하는, 좀 과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나무를 심어야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로 큰 나무를 심기에는, 비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바람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나무 크기는 되어야 되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나무가 성장하려면 적어도 5년,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차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무작정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전체 계획을 잡아놓으면, 요즘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에서 기업에서 나무라도 적어도 몇천 그루 희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기부하는 걸 기부받아서 나무를 식재하면 나름대로 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람, 자긍심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우리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건 요즘 시쳇말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ESG 경영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예산 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관심도, 귀속 의식, 책임 의식 내지는 보람도 느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업 직불제 시행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60%밖에 안 됩니다.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인데요.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합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임업 직불제는 저희들이 한 번 유예 기간도 줬는데, 실제 대상 인원은 8,8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5,548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아마도 조건이 임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살거나 인근 시군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 조건도 있다 보니까 그걸 충족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조건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 했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임업 직불제 제도가 사실 올해 법이 되었나요?
작년에 법이 되고 올해 시행이 되었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허동원 위원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경남도의 도립공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도립공원은 자연공원의 하나인데 자연공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상에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경관이 아름답거나 그다음에 산림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 보호하고 자원을 유지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가진 지역을 보호하고, 그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남에 우리 도립공원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2개 있습니다.
가지산하고 연화산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우리 도립공원을 바라보면서 도립공원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 해 주시죠.
미안하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처럼 수려한 경관을 가진 산림을 지정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자연환경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연환경도 그렇지만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산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가 민간 투자를 해서 되다 보니까 처음에 지정할 때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그걸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연간 31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산 같은 경우 외에, 연화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또 먹거리도 없다 보니까 연간 16만 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인을 보면 가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연화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집단 시설 지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먹거리라든지 숙식도 다 해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렸는데,
○허동원 위원 과장님 그냥 짧게 답변하시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허동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에 도립공원이 30개 있고요.
전체적으로 2,100만 명이 2021년에 방문을 했고요.
가지산도립공원은 2,100만 명 중에 31만 명, 연화산도립공원은 8만8,000명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에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조차도 4억원 정도 수준이고요.
이것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도립공원 방문 수가.
우리 경남이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종합 개발 계획 수립과 공원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이야깃거리로 만들어 내기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을 해서 지금 전북도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전북에 있는 도립공원을 방문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 경남은 뼈아프게 벤치마킹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자연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도민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밀양의 가지산도립공원과 연화산도립공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이 도립공원, 아까 치유 숲인가요?
그런 사업들을 우리 도립공원을 활용해서 할 생각은 못 했을까?
이 도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정말, 관계 공무원들께서 반성도 좀 하고 앞으로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도립공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현재 기본 용역 계획을 연화산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사유림이 95%가 되고 사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진행이 좀 더디었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같이 한번 가셨지만, 사찰하고 방문해 보니까 사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지금 속도감 있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립공원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산림을, 치유의 숲 같은 형태라도 해서 도립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밀양 가지산도립공원은 2016년에 850만 명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그 사이에 방문객 수가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한한데 그걸 관리하고 있는 행정이나 우리가 그런 가치를 제대로 잘 눈여겨보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발굴하지 못한 그 책임으로 도립공원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립공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립공원 지정할 때 사유림 주인들한테는 다 동의를 받은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이게 원래 법상으로는 주민 의견과 군수,
○위원장 김일수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제가 그 당시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법상으로는,
○위원장 김일수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립공원처럼 강제로 수용해 놓고 사유 재산 침해를 계속하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도 그렇고 행감도 그렇고 예산할 때도 그렇고 항상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다가 하시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직원들 근무 관련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관사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 관사 현황을 보면 현재 16명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들은 청원경찰하고 공무직 직원을 포함해서 총 24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사를 확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도의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까지는 대강당 증축하는 데 15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금년도에는 외부 통로 시설 보수 사업, 전면 보수에 4억6,000만원 정도를 배정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사에 대해서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확보를 하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관사를 이용 못 하는 직원들은 어디에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3명 내지는 4명은 인근 산청 덕산하고 산청 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외하고 한 3명 내지 4명 정도 장기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은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되면 한 3~4명 내지 4~5명 정도.
그렇지만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올 때는 사실은 귀가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그래서 관사 증축은 사실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는 1실, 2실에 2명 내지 3명이 같이 기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차적으로 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의회에서도 같이 동의를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꼭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바라고요.
대강당은 공사가 끝나서 문제없죠?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까 제가 자료 요청으로 교재를 요청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종합 질의를 하면서 잠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주 아이들이 한번 교육받으면 눈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해 놨네요.
고맙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기후환경네트워크 이야기를 했는데요.
환경교육원이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유아부터 해서 도민들까지 다양한 기후 변화, 탄소 제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맞죠?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을 보면 유아에서 성인, 기후 변화 환경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네트워크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환경교육원하고 사업이 어떻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환경교육의 분야를 꼭 짚어 나누어서 이것이 환경교육원에서 해야 되는 교육이고, 환경교육 네트워크에서 해야 되는 교육이 사실은 구분이 어렵습니다.
○허동원 위원 많이 할수록 좋습니까?
다다익선입니까?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조금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부분은 행정의 가외성, 조금 중복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허동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인데.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아닙니다.
환경교육원에서 해야 되는 교육이 있고 네트워크 쪽에서 정보 교류라든지 단체들 간의 협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특성화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원장님은 이론교육이고 기후환경네트워크는 실무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꼭 그렇게 구분지어서 하기는 사실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기후환경네트워크의 교육은 별도로 필요하고 또 교육은 교육대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교육이 중복되니까, 저는 환경교육원에서 그런 교육 기능을 책임감 있게, 우리 출연 기관이니까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종합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아까 처음에 조용정 환경정책과장님 할 때 제가 마치 경남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고성 사천의 갈등 사이에서, 사천과 고성을 오가시면서 많이 고생하신 것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의 영역에서 사천시가 합법된 행정으로 수많은 고성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도 주민에게는 별도로 지원을 함으로써 인근의 고성 주민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도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중재나 조정으로 될까에 대한.
그런데 저는 사천시에서 대승적으로 결단을 해 주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십몇 년 동안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던 주민들의 고통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이 저도 합법적인 권한, 제 권한을 활용해서 이번에 사천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우리 도의 보조금에 대한 삭감을 저도 합법적인 권한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위원장 김일수 오늘 환경 관련해서 환경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기후 위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후 위기, 탄소 제로 굉장히 많은데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주장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쪽 말만 듣고 가고 있습니다.
그걸 정책화하고 교육화하고 일방적인 일방통행 같은 거죠.
국장님 금방 살짝 웃으셨는데요.
저하고 이 이야기를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주장하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을 모셔서 경남에서 심포지엄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기후 위기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정해지는 정책의 방향 그리고 예산 투여, 분야에 관계 없이 모든 정책에 이것이 영향을 다 미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다면 지금 가는 게 맞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일정 부분이라도 맞다면 수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남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일반적으로 기후 위기라는 것이 전반적인 주류의,
○위원장 김일수 환경 단체들이나 세계적인 단체들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단체 속에서도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수많은 자료들이 서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인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한 방향으로만 수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만하다.
참조도 해 볼 만하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심포지엄이라고 거창하게 할 것은,
○위원장 김일수 어차피 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심포지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론회든 뭐든 좋은데요.
어쨌든 자주할 수 없는 거니까 한번 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일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2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이두용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속기사
우순덕 허윤정 강지원
이희재 임신영 강기훈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