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본회의 제1차 2012.11.06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11월 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천기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0월 2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변현성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윤권 의원 발의로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천기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총 1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관한 사항과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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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5분)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판용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잊혀진 계절 10월은 가고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11월이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인구 110만으로서 경남 전체의 모든 부문에서 1/3을 점하고 있는 광역시급 도시로 성장하여 경남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해지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진해신항 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유입 등으로 치안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 창원시의 출범으로 진해경찰서는 1급지 승격 요건인 인구 25만명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내에 소재한 5개 경찰서 중에서 창원중부, 서부, 마산중부, 동부 등 4개 경찰서는 1급지이지만 유일하게 진해경찰서만 2급지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창원시의 통합원칙인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인근 부산시의 강서경찰서는 인구 6만4,000여명에도 1급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창원시 진해구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8만1,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진해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951명으로 경남 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 평균 592명보다 무려 359명이 많습니다.
또한 진해구민 구성의 특성상 지역연대감 결여로 타 지역에 비해 각종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1년 1월 10일 종업원 7,000여명과 55개 사의 협력업체를 거느린 STX조선해양 입주, 2003년 10월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신설, 진해신항만 건설로 조선업체에 다수의 외국인들이 취업함으로써 치안 위협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진해경찰서의 각종 치안수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범죄발생 5,679건, 112신고 1만5,270건, 교통사고 665건으로 경찰관 1인당 5대 범죄 기준 진해경찰서 10.1명, 인접 경찰서인 마산 중부 8.5명, 김해 서부 9.7명, 부산 강서서 3.6건과 비교해 치안수요가 과다하여 진해경찰서의 1급지 승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치안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 요인인 경찰서 관할 인구 및 유동인구와 도시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창원시의 출범과 조선산업을 비롯한 해양산업 발전에 따른 인구의 증가, 거가대교, 마창대교 개통에 따른 통행량 증가, 신항만 건설 등 진해지역의 증가하는 치안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2급지인 진해경찰서를 1급지로 승격시켜야 하며, 그에 따른 인력증원이 반드시 이루어져 진해구민이 치안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해경찰서의 1급지 승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판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정판용 부의장님의 5분 발언내용을 도경찰청에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농수산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경남도는 금번 정례회에 김해관광유통단지의 관리계획 처분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1408번지 일원 87만8,000㎡ 부지를 민간사업자인 롯데 측에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은 지난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많은 논란 끝에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지는 경남도와 민자사업자 간에 투입사업비를 정산하여 지분으로 민자사업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기에, 경남도의 지분율이라고 주장하는 27.7%가 투입된 사업비에 비해 너무 적고, 감정가도 인근 지가에 비해 동 부지가 너무 저평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의 정산문제 등이 부정확하여 민자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 부지의 투입사업비의 정산과 지분문제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단이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최근 투입사업비에 대한 검증단계를 일정 정도 마무리하고 롯데 측과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여 단 한 차례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협상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번 정례회에 동 부지의 매각 승인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단지 내년도 경남도의 세입조건이 악화되어서 불가피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난 5년간의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 경남도의 도세는 1조 5,175억원이었습니다.
2009년에는 미국의 ‘리먼’ 사태 이후 1조3,942억원으로 8.1%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1조8,458억원으로 32.3%나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2조58억원으로 8.6% 증가하였고, 금년 9월까지 징수한 지방세는 1조3,63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목표치 1조8,624억원의 전년도의 73.1%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2,108억원이고 2009년 2,095억원인데 반해 2011년 1,587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12년 3,00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재산세 2,393억원을 부과한 금액이 있다고는 하지만 납부기간이 이미 지났고, 체납원인 중에 납세태만이 1,294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체납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예산 총계액은 6조2,85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7%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세입을 1조7,25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4% 낮게 추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적고 법적 의무적 경비는 증가하여서 절차를 진행 중인 김해관광유통단지를 매각한 금액인 2,055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현재 민자사업자인 롯데 측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 대상은 상호간의 투자비에 대한 지분정산문제가 주요 논점입니다.
1%만 상향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하여도 80억원에 해당되기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검증단은 경남도의 지분이 5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당초 경남도와 롯데 측이 합의하였던 27.7%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그 견해차가 확연해서 자칫 대규모 소송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매각수입을 예산에 포함하였다는 것은 매각을 선 확정하였기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이 문제는 단지 지분 정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분 정산 후에 주변 지가를 반영한 감정가를 평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문제 제기로 인해 3년간 동결하였던 표준지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이 부지의 감정가는 ㎡당 91만5,927원으로 부지의 정산가가 8,045억원으로 인근 부지에 비해 저평가 하였기에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셋째, 당초 목적대로 지속적인 민자사업의 개발을 추동해 내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제대로 된 개발사업보다는 롯데 측이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만 한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당초 호텔과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스포츠시설 등 공익적 요소가 많은 것들은 이후 개발사업으로 전부 밀렸고, 자신들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울렛몰, 물류단지 등을 건축하였습니다.
넷째, 이 문제는 단순히 협약서의 문자를 해석해서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의 공감대 속에 신임 도지사와 롯데 측 수장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롯데 측이 경남도에 대한 대규모 사회공헌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처분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은 동시에 성립될 수 없습니다.
처분안이 확정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매각을 한 후 처분금액에 따라 잡종수입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하지만 처분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금번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여섯째, 이 매각계획을 승인하고 난 이후 도의회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그간 조기건설을 수차례 촉구하고 검증활동을 한 것도 도의회에서 추진한 것이었고, 경남도는 그간 어찌 보면 제대로 된 매각보다는 빨리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세입이 부족하여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매각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김해관광유통단지의 매각대금을 세원으로 추정해서 잡을 것이 아니라 지방세 수입을 전년도대로 잡으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청과 교육청, 시·군들이 상호 합의하여서 무상급식에 대한 가용재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분담률과 확대 추세까지 약속하였고, 모자이크 프로젝트도 도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공언한 분들이 과연 경남도의 공무원이었습니까, 전남도의 공무원이었습니까?
지사가 바뀌면 생각도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경남도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교육청과 시·군에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도청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는 앞으로 도청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남들에게 줄 빚부터 정리하고 우리 살림을 살아야지, 우리 살림 살 것 다 살고 남는 것을 주겠다는 것은 상부기관을 자처하는 도청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매각이 확정된 후 추경에 편성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의 예산이 언제 풍성한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항간에는 신임도지사의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남도는 도민들에게 약속까지 저버리며 벌이는 사기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왜 어려운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무엇을 줄여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성,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11월 4일 새누리당의 도지사 후보로 전 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우리 서부경남은 참담함과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특유의 막말정치로 여의도를 주름잡던 홍준표 전 대표의 귀향은 서부경남 주민들에게는 악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고, 후보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경남과 부산을 물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남강댐 물 부산 공급사태 당시 홍준표 후보는 물 분쟁 해결사를 자임하면서 경남에 숱한 말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원내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민심이 물가지고 이렇게 야박하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 얘기”라고 발언했습니다.
남강댐 물 부산공급은 낙동강 원수 포기라는 취지의 자당 소속 경남출신 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그만하라”고 소리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남강댐 사업 추진으로 사천과 진주시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자칭 경남출신의 홍준표 후보는 우리 경남도민들을 물 인심 야박한 이기주의자로 몰아붙인 겁니다.
당시에 도민대책위에서는 남강댐 방수로가 위치한 사천의 공군기지와 산업단지 등 사천시의 산업기반시설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이유로 홍준표 후보를 이적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은 고향인 경남에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지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홍준표 후보께서는 언론을 통해 KAI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AI는 IMF 구조조정으로 기존의 관련기업들이 통·폐합되면서 설립됐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85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바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라는 특성과 국가비전사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지원에 힘입은 국민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정권 말에 서둘러 민간매각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은 국내 항공산업 매출의 92%, 관련 기업체의 70%, 노동자의 8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항공산업 집적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은 경남이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우위를 가진 특화산업입니다.
사천과 진주지역 연담도시권의 부족한 산업인프라 강화를 통한 경남지역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항공우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기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연구거점 형성을 위한 항공우주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지역인재 육성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서부경남 주민들은 새누리당의 전 당 대표이셨던 홍준표 후보께서 발언하신 KAI 민영화 찬성 입장을 고용불안과 국민기업의 사기업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은 고향인 경남에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진주시에 제2 도 청사 이전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충청지역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께서는 방송 인터뷰에서 “공약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들의 당연한 책무입니다만 그거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공약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고로 홍준표 후보님의 진주 제2청사 공약은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만, 본 의원의 기우에 그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경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산 출신 성경호 의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요지는 일반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운동부 운영은 체계적인 지도가 안 되고 선수 확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육중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은 국가의 위상은 물론 해외진출 세계화를 위해서 필요하며, 체육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지도, 조직적인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반드시 체육중학교 설립은 필요합니다.
여러 학교에 분산 배정되어 지도하는데서 오는 많은 문제점을 보완 시정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우수한 시설에서 지도할 수 있는 체육중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비인기 종목의 지도가 중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지도가 된다면 이것이 고등부, 대학부로 이어지고, 전국체전에서도 우리 경남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심각히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의 실정과는 다르게 단위학교마다 종목별로 분산 지도함으로써 예산, 지도시간, 선수 유치 및 교육과정상의 문제 등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는 그 실효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에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체계적인 지도, 과학적인 지도 연구를 위한 체육중학교의 설립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 체육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도에서 체육중학교를 설립하여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체육영재를 집중적으로 특성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체육중학교를 설립하여 우리 경남체육이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체육은 최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런던올림픽에서 거둔 사격의 진종오 선수, 수영의 박태환 선수, 체조의 양학선 선수 등의 놀라운 성과와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그리고 국제대회의 유치 등 스포츠 강국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발전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열악한 시설에서도 이들을 지도한 코치들이 있었으며, 선수와 지도자가 운동에 전념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경남체육은 물론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공립체육중학교 설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성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윤권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경남의 중요 정책으로 추진이 되었던 무상급식 지원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남도내 학교에 대한 단계적 무상급식은 2010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약으로 진행이 되었고, 실행 이후 도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야의 원만한 합의 하에 최종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공동 추진한 무상급식 로드맵에 따라 2014년까지의 단계적 무상급식 예산지원 계획이 세워졌으며, 2011년과 2012년 684억원과 1,22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기준 무상급식 대상 학생 49만1,000명 가운데 54%인 26만6,000명이 급식에 대한 혜택을 받았으며, 작년보다 8만2,000명의 학생이 더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1,534억원, 2014년 1,941억원의 학교급식 예산지원이 계획되어 경남도내 초·중학교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경남도의 내년 예산 현황을 보면 애당초 계획되었던 2013년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460억원이 아닌 2012년 수준인 366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당혹스러움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학교급식은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처럼 단순히 학교에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인식을 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정책은 교육정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고질적인 문제가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기적이고 성과 중심적이라는 비난을 항상 받아왔던 이유는,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나 교육감이 바뀌면 기존 기조가 그대로 바뀌어버리거나 폐지되거나 했던 경험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학교급식 예산지원의 경우 2010년부터 330만 도민들과 해 왔던 약속이었고, 경남도만이 추진했던 정책이 아니라 경남도교육청과 함께 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해서 추진을 한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단 한 마디 말로 불과 94억원을 편성하지 못해서 전체적인 기조를 바꾸어버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임 도지사의 핵심적인 정책을 불과 몇 달 만에 바꾸어버리는 것은 도지사권한대행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우려가 충분합니다.
학교급식은 향후에는 단지 학교만의 업무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 인식될 것이고, 학교급식에 지역생산물들이 공급되어 로컬푸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지역의 농·수·축산물들이 제대로 공급되면 FTA 이후 기울어져가는 지역의 농업을 살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금은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산배정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경남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와의 조정이 필요한 일이지, 전체적인 기조를 바꾸어버리는 것은 차후에도 교육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에 설득력이 없어져버리는 일이 됩니다.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330만 도민과 50만 경남도내 학생들에게 했던 약속의 무거움을 인지하시고 학교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기존 계획대로의 배정을 고려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공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창원 출신 석영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 마산 구)한국철강 부지 오염토양관련 현지조사를 다녀왔습니다.
도청 환경정책과에 현지조사를 제안하였고,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2012년 8월에 승인한 행정관청인 창원시와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주)부영, (주)부영으로부터 오염토양정화를 발주 받은 아름다운 환경건설(주)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 오염토양 현장 순회, 정화처리시설 시찰 등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의 의견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단일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오염토양을 정화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인 (주)부영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의원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오염토양정화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오염토양 전체의 62.3%에 달하는 오염원인물질인 철강슬래그를 재매립 계획하고 있으나, 이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원시와 (주)부영의 입장은 단호하였습니다.
절대로 민·관 협의회는 동의할 수 없고, 철강슬래그도 환경오염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 아파트부지에 그대로 되메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조사 이후 약 1개월이 흘렀습니다.
조금 있으면 관정을 뚫고, 철강슬래그를 선별작업 하는 등 이른바 정화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또다시 2차 환경오염의 우려도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지난 11월 4일 모든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주)부영, 아름다운 환경건설(주)의 안이하고도 불법적인 태도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부영은 불법적 오염토양정화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가), (주)부영이 제출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주)부영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최종 0.15mm이하의 슬러지는 탈수처리 후 폐기물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상 오염토양은 입경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가 정화대상이며 폐기물처리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4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위법한 계획서라는 것입니다.
나), (주)부영은 철강슬래그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판단하고 매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부지의 철강슬래그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고농도 아연으로 오염된 철강슬래그이므로 해당부지에 오염원인물질을 재매립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철강슬래그인 경우 재활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부지의 철강슬래그는 심각하게 오염된 철강슬래그입니다.
이를 재활용 폐기물로 교묘하게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함으로써 현재 있는 그 자리에 되메워 정화비용을 낮추려는 술책입니다.
철강슬래그 그 자체가 환경오염원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은 창원시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2월 민·관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조사 의뢰한 후 나온 토양오염정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연의 선택적 용출실험결과 해당부지의 슬래그의 경우 pH5.0의 조건에서 23.2%, 2,419ppm이 용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보고서상으로 해당부지의 슬래그는 아연의 경우 1만ppm 이상 고농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경남지역의 산성비의 강우산도가 평균 pH5.0 전후이므로 한철부지 노지에 노출되어져 있는 철강슬래그는 지금도 자연상태에서 아연 등의 중금속이 지하수로, 토양으로, 기타 식생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철강슬래그는 오염덩어리이므로 부지 내 재매립하는 순간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토양으로 분류되므로 재매립을 불허해야 법상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창원시에 대해서도 촉구합니다.
창원시는 즉각 (주)부영과 아름다운 환경건설(주)의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가), 창원시는 (주)부영의 위법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승인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계획서 승인을 취소하고, 즉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10월 9일 현지조사에서 창원시 관계자는 분명하게 “철강슬래그는 아연이 용출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며 지하수에서도 아연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미 정밀보고서에 거의 자연상태에서 아연이 용출된다고 확인되었으며, 지하수 조사에서는 아연 항목조차 없었으므로 철강슬래그 처리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또한 언급한대로 이미 오염토양정화계획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자체를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의 승인절차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창원시는 철강슬래그를 폐기물관리법에 근거 아파트부지에 정화 없이 되메우려는 (주)부영의 하수인에 머무를 것인가?
창원시는 (주)부영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인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철강슬래그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질의회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되메우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잘못은 명백합니다.
정밀보고서뿐만 아니라 아름다운환경건설(주)의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서도 오염인자가 포함되어져 있는 철강슬래그는 오염토양의 일부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단순 폐기물관리법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재활용과에 질의할 것이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 전반과 오염토양을 담당하고 있는 토양지하수과에 질의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창원시가 (주)부영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의혹을 사는 것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셋째,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더 확실한 정화계획을 세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 2007년 2월 토양오염정밀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한국철강의 중금속오염은 식생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서 149쪽에 의하면 당시 구)한국철강 부지의 오염이 주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부가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의 내용은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오염원인 아연의 식물체 상의 농도가 최대 476ppm 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지하수문제입니다.
지난 정밀보고서는 안타깝게도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에 아연, 니켈, 불소, 구리를 누락시켰습니다.
이는 보고서의 중대한 실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철강 부지의 특수오염원인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용수기준으로 검사하면서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철부지 주변의 식생과 함께 지하수문제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당국은 한국철강 부지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른바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토양이 오염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부지에 주택건설계획을 승인해 준 것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철부지 오염토양정화문제에 대하여 경상남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도 경상남도는 나서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4항에는 “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4항에는 “도지사는 토양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토양보전계획을 다시 세우고, 한철부지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경상남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한철부지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원시와 (주)부영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염토양정화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신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30만 도민 여러분!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런 토양오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이라고 현재의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자자손손 물려줄 토양오염의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경상남도의 결자해지 차원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3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A99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난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제302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천기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5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천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오늘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와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권한대행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9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38호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총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으로 추천받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302회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인 2012년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9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9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결한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수는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열세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99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0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은 제302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김성규 의원님과 김선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여영국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