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11월 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5분)
○의장 김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원대 행정학과 학생 10여명이 본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도의회 방문을 크게 환영하면서 장래 발전에 큰 경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0시 06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석영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부문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출신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환경과 고용문제, 그리고 공공부문 방과후학교 강사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책과 경상남도내 환경 현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지산도립공원을 아십니까?
경상남도 밀양과 울산시 울주, 경상북도 청도의 경계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영남 알프스’라고도 불리며, 특히 가지산은 대한민국 산 중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립공원이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위법행위로 지금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와 한국화이바는 2009년 1월 19일 가지산도립공원계획 결정 고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는 아예 자연공원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무시함으로써 가지산 도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케이블카 운행을 중지당하는 공원사업 정지처분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은 현재 훼손되어진 그런 사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책임소재를 묻고 따지기 전에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밀양시는 케이블카 설치 변경 문제는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슨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화이바에게 건축물 변경허가를 내주었는가 입니다.
상호 공모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적 의결절차를 무시하면서 벌어진 일이므로 철저히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이는 밀양시장의 결재 없이는 실현불가능한 일이며,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밀양시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 역시 반성해야 합니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 문제는 1998년 사업계획안이 제출되어 14년에 걸쳐서 추진된 내용입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도립공원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밀양시에 대한 감사에 돌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밀양시와 한국화이바 간의 유착관계를 비롯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 감사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낱낱이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상남도 차원의 전면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 시 상부정류장과 하부정류장 건물높이 변경 과정에서 경상남도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았고, 상부정류장의 경우 당초 건축승인 시 경상남도 공원계획 승인사항과 다르게 건축 승인되었는데 밀양얼음골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상남도는 현재 UN 3대 환경협약 중의 하나인 UNCBD총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남도내에는 수없이 많은 환경 훼손행위에 대하여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써는 UNCBD총회 유치는 난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의지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철강부지 오염정화 문제, 주남저수지 문제 등 경남의 전체 환경현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수립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 번째, 이를 위해 전문가, 환경단체, 소관 상임위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민․관 협치 논의기구인 가칭 ‘환경포럼’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환경정책의 수립을 위해 녹색경남21, 람사르환경재단의 강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확보, 조직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상남도의 조선산업과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경상남도의회 회의록과 지역신문을 꼼꼼히 검색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경상남도의 조선산업정책과 고용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째, 경상남도의 조선산업정책에 대하여 많은 의원들이 경상남도의회 각종 회의와 감사에서 질책과 비판을 하고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집행부는 도의회의 도정견제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밑에 몇 장, 자료 14쪽까지는 1998년도부터 2012년까지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들입니다.
쭉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꼼꼼히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 집니다.
‘조선산업 1위’ 레저선박이라는 맹목적인 신화에 갇혀 과잉 중복투자를 조장․방치하고, 중소 조선사에 대한 특화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오늘 경남의 중소 조선사의 실패를 만든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회의록 상 경상남도의 답변 중에는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대책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 경남의 조선사들이 휴․폐업을 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천명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도지사의 신년 도정연설에 조선산업의 어려움과 고용불안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산업이 붕괴하면 도민과 노동자들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있었다면 일시적으로 부족했던 기술인력의 양성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셋째, 지금도 역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조선산업, 특히 중소 조선사에 대한 경상남도 차원의 전략적인 판단이 없어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자포자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과잉투자, 중복투자의 책임을 기업으로 돌리고 구조조정으로 자연정리를 의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경남의 중소 조선사의 어려움과 조선사의 고용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중소 조선사의 붕괴와 고용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불황기에 환히 드러난 조선산업의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했던 중소 조선사들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 경기불황과 해운시장의 장기적 불황과 국내 과잉 중복투자를 이유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대기업들의 수주도 격감하였지만 대기업들은 사업의 다각화로 위기를 극복하고 플랜트, 풍력산업 등으로 새로운 전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중소 조선사들은 기존의 선박 제조 외의 대안을 찾지 못해 결국 폐업하거나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조선산업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표는 그것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쪽입니다.
위에 설명한 한국은행 경남본부 보고서와 그림에서도 명확히 보이듯이 대형 조선사와 중소 조선사간의 양극화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전국 중소 조선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남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거제의 경우처럼 대우와 삼성 등 대형 조선사가 존재하지 않고, 중소 조선사가 전부였고, 경남의 조선사의 23.8%를 차지하고 있었던 통영지역의 경우 조선산업과 지역경제와 고용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경상남도의 대응에 대하여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1위, 대한민국 1위라며 효자산업, 주력산업이라고 외쳤던 경남의 조선산업과 중소 조선사가 위기에 빠져있을 때 과연 집행부가 시민대책위에 떠밀려 중앙정부에 건의문 한 장 전달한 것 외에 무슨 대책을 세웠고,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통영지역 3개 조선사 노동자들이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전체 노동자의 30%인 4,000여명이 실직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미륵도 3개 조선소에 8,000여명의 노동자들이 2012년 10월 현재 2,000여명으로 줄었다고 하며, 2011년 통영지역 실업률이 경남 평균의 두 배가 넘는 4.7%에 도달하였음에도 팔짱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집행부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역고용심의회’라는 법적 의무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의 변화와 고용의 위기적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제10조2항2호에 보면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듯이 조선산업에도 양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1위, 경남의 수출품목 1위, 경기호황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2000년대 중반 마치 조선산업으로 떼부자가 될 것처럼 많은 시·군들이 조선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던 일이 바로 어제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늘진 곳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남해안 천혜의 자원인 바다를 무차별 매립하여 심각한 환경파괴와 관광자원의 손실이 있었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효자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산재로 죽어갔다는 것이며, 엄청난 숫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었다가 실체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미래의 조선산업을 위해 정신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 조선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영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중소 조선사가 폐업을 하고, 이로 인해 통영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통영의 조선소는 1조3,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었습니다.
2009년 통영 지역내총생산(GRDP)이 3조원 가량 되었으므로 통영의 조선소는 통영 지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조선산업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통영지역에 과감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 신청입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지역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명백한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에서 1년간 각종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9년 사상 최초로 평택시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면서 우선지원으로 505억원이 지원되었고, 특별지원은 1,278억원이 요청되어서 협의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신청당사자인 통영시는 ‘노동부고시’ 상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조선산업의 현재의 조건으로 보았을 때 경상남도 차원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아래 내용은 노동부의 고시사항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남권발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의회가 생긴 이래로 경상남도의회에서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조선산업의 전망과 방향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경상남도의 대응은 실패하였다고 봅니다.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경상남도의 조선산업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조선산업의 불황은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경상남도는 조선소 및 관련 기업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히 중소 조선사의 폐업 등으로 발생한 지역경제의 타격과 심각한 고용문제는 지역사회의 위기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통영지역 등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고영진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유감 표명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분명히 도정질문은 1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도정질문을 외면하고 다른 회의장소에 갔다는 것은 심히 문제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고영진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3개월 전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다섯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로서는 참 어려운 걸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학교에서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학교장과 계약을 할 때 이른바 알선업체를 통해서 들어왔을 경우 계약을 해지당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여 학교장과 강사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간 착취의 고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이로 인해 강사들이 계약해지라는 불이익과 향후 강사채용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현재 경남의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이미 90%에 육박하고 있고, 프로그램 수만 해도 4만9,557개에 달하며 고용형태는 다르지만 줄잡아 강사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1만여명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어 언제까지 이런 불법적인 관행을 방치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알선업체가 학교와 강사들 사이에 개입하여 채용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구조는 학교와 강사들 사회에서는 일반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곳은 1개의 알선업체에서 모집․관리하는 강사집단이 최소한 수백명 이상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공모선정 과정에서 개별 강사들이 이 알선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강사들은 차라리 안정적으로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알선업체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켜 방과후학교 본래의 모습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선뜻 이러한 문제를 세상에 공개하려고 하는 강사들이 드물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분들을 계약해지로부터 보호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기자회견 등을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경남도경 광역수사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수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제가 보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학교장과 개별 계약하거나 비영리기관 등을 통해 학교에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과목을 제외하고는 영리기관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선업체는 벼룩시장 등을 통하여 공공연히 강사들을 모집하여 개별학교에 방과후학교 강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계약서에도 그 계산법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금액을 콘텐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강사료를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30% 내외까지 챙겼던 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이 알선업체들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망 외의 음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있는 예는 이번에 조사를 받았던 분들의 내용입니다.
36.2% 정도를 강사료에서 알선업체가 중간착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더 놀라운 것은 교육청이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의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근로의 대가인 강사료를 지급받는 강사들의 월급통장을 알선업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은 알선업체에 강사료를 보내고 알선업체는 학교에서 보내온 월급에서 알선수수료를 공제하고 또 하나의 강사의 실제 월급통장에 월급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지침에서도 철저히 단속하라고 되어있었던 내용입니다.
교육청 운영계획 6쪽에 있습니다.
학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은 강사가 비영리기관과 별도의 이중계약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는 콘텐츠 계약, 강사와 알선업체가 맺은 계약에 보면 “입금통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습교재의 경우에도 강사들이 시중에서 저가로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업체의 학습교재 의무사용으로 고가의 교재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방과후학교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알선업체의 또 다른 횡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영진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방과후학교 강사운영에 대하여 경남도경 광역수사대 차원의 수사가 종결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상남도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방과후학교 강사운영에 대하여 현재의 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사운영을 일선 학교에 맡겨둘 것이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관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주십시오.
!#A99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께서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관련 밀양시와 한국화이바는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으며,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조건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가지산도립공원을 훼손함에 따라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상남도 차원의 전면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밀양시 산내면 구연마을에서 진참골 계곡에 주)에이디에스레일이 200억원을 투자한 민자사업입니다.
케이블 연장은 1,751m이며, 탑승인원 50명으로 왕복 19분이 소요되는 케이블카 2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2010년 4월 착공하여 지난 9월 22일부터 상업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1월 5일 마창진환경연합 등 3개의 시민단체가 밀양시가 주)에이디에스레일에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등을 하였다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자연공원법을 위반함에 따라 공원사업을 정지하도록 지시하여 11월 12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자연공원법 위반,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위반, 케이블카 탑승인원 초과 설계, 환경 훼손 여부에 대하여 지난 11월 20일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도의 환경 현안업무에 많은 관심과 정책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밀양얼음골케이블카 허가 취소 용의, 한국철강부지 오염정화 문제, 주남저수지 문제 등 경남 전체의 환경 현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수립 및 상시적인 민․관 협치 논의기구 구성 계획, 녹색경남21, 람사르환경재단의 예산 확보, 조직 증원 등 구체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얼음골케이블카 허가 취소 용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허가의 취소에 대하여는 현재 경상남도와 밀양시에서 위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감사처분에 따라 적의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자 측에서 건축물 높이 조정 또는 개선방향을 제안해 올 경우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한국철강부지의 오염정화 문제, 주남저수지 문제 등 경남의 전체 환경현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 및 상시적인 민․관 협치 논의기구 구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의 전체 환경현안에 대한 조사와 대책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기보전, 수질보전, 산림보호 등 각 분야별 환경문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토록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환경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환경단체, 소관 상임위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민․관 협치 논의기구인 가칭 ‘환경포럼’ 구성에 대하여는 현재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 제31조에 의거 도 환경보전에 대한 자문과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를 위해 대학교수, 환경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환경정책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민․관 협치 기구인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의 국가위원회 참여 등을 통한 포럼 형식으로 운영하여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1월 람사르환경재단에서 구성 예정인 찾아가는 환경포럼을 통하여 도와 재단이 동반 협력하여 현안이슈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환경업무 전문가 200여명을 인력풀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각 국가의 지방정부 역할을 권고함에 따라 지속가능 발전인 기본원칙에 의한 환경보전 실천계획으로 지방의제 21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1997년 6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녹색경남21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8월 리우선언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녹색경남21의 활성화 방안으로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에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민․관 협치 기구인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를 출범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행동계획인 녹색경남21 실천을 위해서 환경보전 인식증진 사업과 지역 환경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여 해소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우리 도도 이러한 협의회 활동과 역할에 부응해 예산과 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난 ’97년에 작성한 녹색경남21 실행계획을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으로 보완하고, 실천과제 추진 활성화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람사르환경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0차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설립된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하여 도의회, 언론, 환경단체 등에서 역할 재고 요구가 있어 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민이 공감하는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11년도에 자문회의 및 T/F팀 운영회의를 거쳐 기존 습지중심 사업에서 환경 전반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2팀 1센터에서 3팀 1센터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재단 활성화 대책을 지난해 7월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2월 재단이사회를 개최하여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인 도지사 중도 사퇴, 대표이사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예산확보 또한 우리 도의 재정악화로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만, 향후 신임지사 취임 후 대표이사를 조속히 채용하고 부족인력을 보강하여 재단업무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석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남도 대응의 실패 원인과 조선산업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조선․해양산업은 건조부문 세계 1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오늘날의 조선․해양산업의 어려움은 외적으로는 2008년 이후 세계 금융․재정 위기로 인한 물동량과 발주량의 감소와 중국과의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조선산업의 어려움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적으로는 조선산업의 호황기 과잉 설비투자와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신조선 가격의 하락과 조선․해양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의 미흡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현실에서 중소 조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조선․해양산업 육성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9년부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조선기자재업체의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로의 전환을 지원하였으나, 업종 전환을 지원할 정도의 투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께서 조선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질타와 조언을 주셨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로는, 중소 조선․해양 기자재 중심의 R&D 투자와 레저선박, 해양플랜트 지원선 등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중소 조선소의 자금력과 기술력 부족 그리고 불황에 대비한 과잉투자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미흡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중소 조선사의 발전은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존해 왔고 국가 차원의 육성 전략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우리 도는 지역조선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국회, 채권단 등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대․중․소 조선사와 채권단 간의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요청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소관 부처에 도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의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중소 조선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조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음으로 조선산업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중소 조선사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단 간의 경영정상화 지원과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우리 도는 세계적인 조선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해양․조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해양․조선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3대 분야, 4대 추진전략, 26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의 해양플랜트 지원선 등 신규사업 진출 지원을 통하여 기존의 벌크선, 탱커, 어선 등 저부가가치 건조 위주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 확보,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사업으로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로의 전환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선소 기능인력 양성사업과 그리고 해양․조선 분야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R&D 전략기획실을 설치하여 해양․조선산업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께서 조선소 및 관련 기업의 고용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발생한 실업자 등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개최한 부․울․경 채용박람회에서 거제지역에 위치한 대우․삼성조선 협력 12개 업체에서 699명 채용규모로 참가시켜 채용을 독려하고,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으로 2010년부터 조선 기능인력 390여명을 교육시켜 조선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도내 19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등록과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거제지역 삼성․대우조선협력업체협의회로부터 1,000명 규모의 조선소 취업희망자 모집공고를 의뢰받아 우리 도 일자리종합센터에 공고하는 등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과 우리 도 및 통영지역 일자리지원센터에 조선인력 구인․구직창구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조선인력 양성사업 등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소 조선소의 폐업 등으로 심각한 고용문제가 있는 통영지역 등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의거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지정요건은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중 기업경기가 전년도 동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고, 특정 대규모 사업의 축소․정지․폐업 등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며 동 업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근로자 수가 15% 이상인 지역에 대해 지정․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절차는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 제7조에서 지정받기를 원하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관할 고용지원센터장과 협의 후 시․도의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하여 통영시에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조기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영진 교육감은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 왔음을 석영철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명훈 부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께서 방과후 강사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강사 운영과 관련하여 경남도경 광역수사대 차원의 수사가 종결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학생,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강사 채용 시 반드시 채용 공고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과후학교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프로그램이나 강사의 자질, 강사료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검토를 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일부 업체에서 외부강사를 학교에 알선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특정 학교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관련 업체와 관련자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관련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의 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사운영을 일선 학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강사의 채용은 학교에서 공고를 하고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와의 이중계약 사실이 드러나면 해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사운영을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관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견해는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학생의 요구와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강사가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매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강사수가 매우 많아서 교육청 차원의 관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부강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번 경찰조사내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강사 채용 시 학부모와 외부인사 50%, 교직원 50%로 구성된 방과후학교소위원회의 조사․검토 과정을 추가로 거치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며, 단위학교에서 지침 위반이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방과후지원센터에 신고 코너를 설치하여 신고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연합하여 매 학기별로 현장 지도 점검을 상설화하여 강사채용과 관련한 비리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석영철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석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석영철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으므로 석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먼저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석영철 의원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김영기 의원님 계신데, 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이 있었다면 양해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케이블카 운행 정지로 인해서 밀양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오늘 이후로 빨리 이 사건이 수습되어서 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공원 계획을 변경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게, 허가 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굉장히 강하죠, 그게요?
벌칙이 굉장히 강하다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석영철 의원 도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데, 지금 항간에는 시민단체에서 밀양시가 한국화이바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석영철 의원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석영철 의원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제가 이 건 때문에 수차례 현장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듣고,
○석영철 의원 그 이후에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죠.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굉장히 큰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밀양시장이 공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한국화이바에게 공원 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면 밀양시장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밀양시장이 알고도 그것을 승인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시장이?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앞서 권한대행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 감사와 밀양시 자체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된다면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하고 또 시정 조치 사안이 내려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장의 사전 인지 여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 규명이 따를 것으로,
○석영철 의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감사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밀양시장이 인지를 하고도 그런 행위를 했다면 밀양시장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지 않습니까?
선출직 밀양시장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것은 아마 감사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석영철 의원 파면까지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석영철 의원 이 문제는 부지사님에게 여쭈어 봐야 되는데 번잡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환경국에서 일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체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다시 환경단체가 한다고 하니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석영철 의원 그다음 지금 한국화이바의 입장은 뭡니까?
스스로의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한국화이바가?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시행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법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 잘 몰랐다, 무지의 어떤 소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일단은 사전에 자기들이 운행정지를 먼저 득한 그런 상태로써, 지금 현재 자기들이 건축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건축물의 높이 조정, 애초에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한 조건을 맞추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그럼 9m로 맞춘다는 겁니까, 건축 높이를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8.98m로 승인 조건이 나갔으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러나 한국화이바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석영철 의원 지금 한국화이바가 밀양 도립공원 안에서 또 다른 공원 계획을 갖고 있지요, 지금 조성 계획을?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난해 2차 변경 계획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대 대피소 설치 문제라든가, 또 산림공원화 조성 사업 문제, 이런 것이 몇 가지 저희들이 계획 변경해 준 게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국장님, 주민들한테 생계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면서까지, 자연공원법 위반하면서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한 장본인이 한국화이바인데 또 다른 공원 개발을 하도록 놔두어야 되겠습니까?
한국화이바가 잡혀 있는 공원 계획을 취소할 용의는 없던가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희들이 이번 불법 건축물 위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 훼손 문제라든가, 그다음 저희들이 공원 계획 승인 조건 했을 때 조건 사항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향후 도립공원계획위원회에서 변경한 사항까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밀양 넘어가는 길에 산비탈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한국화이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흉물이라면 가장 큰 흉물이 그걸 겁니다.
석산개발해서 돈 벌고, 석산개발해서 부동산 올리고, 그런 공장이 한국화이바입니다.
이번에 한국화이바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장님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석영철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고용개발촉진지구 통영시에서 추진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지난주에 했고, 제가 직접 전화도,
○석영철 의원 며칠 전에 이야기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석영철 의원 제가 통영시 시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료 확보 때문에.
시 공무원들이 의회에 거짓말로 보고를 했어요.
고용개발촉진지구를 추진한다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저도 그저께 해당과에 직접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석영철 의원 아니 통영에 조선 노동자들이 하청까지 포함해서 다 죽어나는데, 노동부 고시 기준이 높다고 해 가지고 신청 안 한 거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석영철 의원 시의회에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
조선소에 특혜 줄 때에는, 사장단에 특혜 줄 때에는 그렇게 많이 주고 노동자들이 30%, 40%씩 잘려 나가는데 고용개발촉진지구 하나 신청을 못 하고 있는 통영시가 문제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의원님 그와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고시 되어 있는 지정요건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5월에도 통영시가 포기를 일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일단 제가 전화도 한 바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제가 알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노동부에서는 이미 3개월 전부터 고시를 완화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 연말까지 고시를 완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통화 했습니다.
그 중에 유력한 게 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을 도나 시나 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의원님 말씀대로 통영 지역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일단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국장님,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상당하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한 네 가지 정도의,
○석영철 의원 전체 금액적으로 상당하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그렇습니다.
쌍용 같은 경우는 약 107억원 정도를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지원이?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하여튼 국장님, 부지사님 이 통영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고영진 교육감님이 안 나오셨는데,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고영진 교육감으로 생각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 김오영 부교육감 답변을 하세요.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입니다.
○석영철 의원 부교육감님, 최근 3년 동안 경상남도에 방과후학교에서 사용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년 동안?
경상남도 방과후학교 전체 소요된 예산이.
○부교육감 김명훈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요, 3년 동안에 예산이 1조1,413억원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학부모 돈이자, 세금이거든요.
잘 써야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예.
○석영철 의원 그런데 이번에 방과후학교 이 문제, 잘 써진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이번에 경찰 관련해서 그렇게 보도된 데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부교육감님, 방과후학교 개별 강사들이 학교장하고 직접 계약을 하지요?
○부교육감 김명훈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의원 그리고 연말에 정산하지 않고 5월달에 사업소득세 정산 하지요?
○부교육감 김명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왜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영철 의원 그것 때문에 단초가 된 거지 않습니까, 광역수사대의 수사가요.
그게 단초입니다.
광역수사대 수사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명훈 아까,
○석영철 의원 강사들한테 원천징수 하는데 그 안에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떼지요?
○부교육감 김명훈 예.
○석영철 의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료를 왜 안 뗍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
○석영철 의원 부교육감님, 강사 문제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나오셨는데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계획서에 학교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25조3항, 34조1항에 의거하여 을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조.
이것이 뭔 말이냐 하면요, 근로자로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5월달에 세금을 떼는 거예요, 사업소득세를 정산하는 겁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 그렇게 만들어서 내려 보냈잖아요, 학교에다가요?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 있는 법 조항 있지 않습니까, 법 조항.
이 법 조항이 이런 법 조항이 없어요.
이 계약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25조3항은요, 삭제된지 오래고요, 제9조2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조항을 가지고 지금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까?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이 분들이 그래도 자기들 공부하고 아이들 가르친다고 고생한 사람들인데 이런 노예 계약서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부교육감 김명훈 의원님 말씀하신 25조3항, 9조2항 내용에 대해서 삭제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이 계약서의 핵심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못 하니, 국장 답변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제가 핵심적으로 보는 문제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석영철 의원 국장님, 방과후학교 개별강사들이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광범위하게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노동법에 대한 상식이 없어 가지고,
○석영철 의원 국장님 오늘 도정질문 핵심은 그겁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광역수사대 수사의 핵심이 뭡니까?
직업안정법 위반이잖아요.
직업안정법 위반의 핵심이 뭡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직업안정법 위반은 교육청이 아니고 알선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알선 업체가 직업안정법에 걸리기 위해서는 학교장하고 강사하고 근로관계가 성립되어야만 직업안정법 적용이 됩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알선 업체를 못 하도록 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선 업체가, 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중계약을 못 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알선 업체가,
○석영철 의원 국장님, 질문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요, 명확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학교장하고 계약하는 강사가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근로자에 포함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석영철 의원 답변하셨고요, 근로자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다 줘야죠.
주고 있습니까, 지금요?
○교육국장 박태우 근로자라도 그게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른 게 안 있겠습니까?
계약 정시 고용이라든지,
○석영철 의원 그것은 기간제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교육국장 박태우 의원님께서 고용에 관해서, 또 근로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 온 그런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변을 요구하시는지 미리 말씀해 보시죠, 일단은.
○석영철 의원 계약서에 기본 취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안 드는 겁니다, 지금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박태우 계약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이것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근로기준법 위반은 임금 채권 시효가 3년이고요, 3년 동안 다 소급 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오늘 명확하게 입증하고 가겠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개인적으로 근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석영철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 갖고는 답변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1번 좀 화면 틀어 주십시오.
2010년 9월 2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지침을 보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배움터지킴이 및 방과후학교 관계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는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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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부모 코디네이터 등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되어야 된다, 법적 근로자입니다.
근로관계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근로자거든요.
○교육국장 박태우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유도하고자 하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석영철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는 부분이니까, 계약서도 그렇고 근로관계를 다 바꾸란 이야기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법률전문가하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석영철 의원 근로자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국장 박태우 개별 계약에 의해서 고용되었지만 누구나 다 근로자 아닙니까, 저도 근로자이고.
○석영철 의원 다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여 주십시오.
노동부 질의 회시입니다.
제가 노동부 질의 회시했습니다, 답변 받기 위해서.
이런 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 있으면 이 계약서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고요.
그다음 방과후 강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질의했는데 근로자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회시가 오전에 왔습니다.
광역수사대 수사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도교육청이 직업안정법을 위반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석영철 의원 도교육청이 위반한 것이 아니고,
○교육국장 박태우 알선 업체가 위반한 거죠.
○석영철 의원 알선 업체가 위반했는데, 알선 업체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근거는 뭐냐 하면, 학교장하고 강사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안정법 위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목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과 직접적 근로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맺어져 있는 모든 계약서는 다 무효입니다.
내일부터 누구든지 노동부에다가 그동안 3년치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재 맺어진 계약서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오늘 가셔서 신속하게 점검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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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강성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제2선거구 출신 강성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도정질문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정말로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남의 18만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그리고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번 도정질문 또한 2년 동안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고충 중 한 가지인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방재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강성훈 의원 강중구 도시방재국장님 요즘 너무 고생 많으시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의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불편함들이 도민한테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것들이 많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때문에 많이 쫓아다니시던데 대책을 잘 수립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국장님, 특별교통수단이 우리 도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강성훈 의원 그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지금 현재 콜센터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남택시운영조합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 인원은 센터장 포함하면 20명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훈 의원 예, 맞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는 거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강성훈 의원 지금 이 제도는 스웨덴에서 1960년도에 서비스를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제1급,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강성훈 의원 우리 도에서 몇 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지금 287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훈 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2011년도에 보면 장애인 가구내 차량소요가 52%입니다.
그래서 경남도 이와 기준해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하니까 2012년 7월말 기준으로 소유율이 50% 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17%에 불과 했습니다.
봤을 때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교통수단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통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의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경상남도가 특별교통수단이 정말 법정 도입대수를 초과해서 134.6%로 가장 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앞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66-4488로 연결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간담회를 끝내고 장애인들과 헤어지고 나서 도청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1시간 뒤에도 아직 못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있습니까? 빨리 안 가시고” 그러니까 한 네 분이 “지금 1시간 넘게 콜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보통 저희들도 콜 불러놓고, 일반택시 콜 부르잖아요.
부르면 5분, 10분 안에 안 오면 마음이 조급하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기본 경남은 1시간 이상, 최소 3시간 기다려야 되고요.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대기자가 기본 10명에서 20명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문제라 보고요, 그리고 운영실적에도 이 표를 보시면 2009년도에 월 평균 건수가 8,900건이죠, 그런데 2010년도에 1만9,000건, 그리고 2011년도에 2만7,000건, 2012년도에 3만4,000건 이렇게 현황을 보면 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대기자가 많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지적한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뭐냐 하면 장애인콜택시 운영 주체인 시·군의 운영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가동률도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콜택시 운영대수가 있기는 있는데 1일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과다하여 적기에 배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전체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자체 운영비를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도는 부족한 운영비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것은 회원제 도입인데, 회원제 도입 문제를 전국에 잘 하는 데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해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회원제 도입이나 그리고 다른 데 벤치마킹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시간이 28분 정도거든요, 굉장히 짧지요.
그래서 그 정도 대기시간이면 미리 약속시간 전에 콜을 불러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좀 없을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다른 방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분산배치를 하는 거죠.
행정동 단위로 수요를 분석해서 수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곳에 차량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시가 창원시입니다.
다른 데에는 그렇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창원시가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차고지가 창원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면 동마다 어디가 가장 많이, 이용자들이 많은 현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곳에 차량을 그 인근에 대기시키면 조금 대기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용주차장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또 있어야 될 곳이 차고지가 있어야 되겠지요.
차량을 분산 배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공용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거의 1대씩 이렇게 수요가 많은 데는 서너 대 배치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운행 형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인천시가 2012년 5월부터 동성콜하고 한마음콜을 시행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출발지가 같은 분들, 창원에서 마산으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출발지가 같은 분들이 목적지도 같은 분들을 합승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끝에 가서 내는 제도고요, 그리고 한마음콜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는 같은데 목적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1명씩 내리는 사람한테 자기가 탄만큼 요금을 내고, 또 그뒤에 내리는 분들은 자기가 탄만큼 내고, 이렇게 해서 합승을 하는 제도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택시에 장애인 전용콜택시 활용을 하는 사례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시더라도 휠체어가 필요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거죠, 협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앞에 화면에 보셨지만 큰 스타렉스 그런 차량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비쌀 뿐만 아니고 이런 일반택시를 이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28대, 대전 55대, 울산은 3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현황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탑승자가 40%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승객 회전률이 빨라졌지요.
대기시간 단축되고, 그리고 운임 수입이 24.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건데요, 18개 시·군에 경남에서 24대의 차량을 보유해서 각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 마산, 진해, 진주에 2대씩, 거기는 2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군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계를 맺었으면 좋겠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심부름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이것하고는 조금은 다른데, 시각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140대를 가지고 이용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을 하고,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특별교통수단 제도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장애인복지과, 이현규 국장님하고 한번 소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차량 있습니다.
그런 차량도 수요가 많은 특정 경로와 유사한 노선을 연계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종합적인 운영 사항을 검토해서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콜시스템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야기를 국장님께서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전화 응대 매뉴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특별교통수단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이용 대상자가 맞으신지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하면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하고.
다음에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객님께서 차량을 이용하실 지역이 어디십니까?” 그리고 장애등급 물어보겠지요.
휠체어 이용 여부 확인을 하고, “몇 등급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연락처까지 다 물어봅니다.
기본사항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용을 해도 또 이렇게 물어보고, 내일 이용을 해도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몇 급이십니까, 휠체어를 타십니까, 안 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상당히 소모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회원제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이 되어야 되지 않으냐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의원님께서 장애인콜택시 신청 이용절차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전화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 대상자 확인 및 배차하기 때문에 콜택시 상담자가 자격 적정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교통약자 식별 가능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향후에 회원제가 도입되면 제반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제반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시달해서 이행이 되도록 지도․권고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예, 길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금 잘 지켜지지 않는데요, 지침이 뭐가 있냐 하면 운영규정에 보면요, 복지카드 승차 거부가 있습니다.
복지카드의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거부할 수 있고요, 이용을요.
그리고 65세 이상인 자와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고요, 목적지까지 태워드리고 복지카드를 요구하거나 출발할 때 요구를 하면 잘 소지를 안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촌에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이셔서 북면에 목욕탕을 간다든지, 시장 보러 갈 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고.
그런데 그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태우고 가시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아무나 태워줍니다.
이 사람이 모르잖아요, 장애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태워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콜센터에서 배차 결정을 해 주면 콜센터에서 일단은 신분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콜을 내립니다.
그러면 운전원은 가서 태우는데, 대상자가 아니니까 안 태워준다, 그러면 또 콜에 전화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운전원이 안 태워줬다, 배차 거부를 했다” 이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운전원한테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원은 정말로 힘든 거죠.
배차 결정을 콜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데 밑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래서 이용자 운영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한 후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차등 제한한다든지,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행이 안 되는데.
그다음 나머지 이용자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하는데 그것이 인지가 안 되니까 상당히 위반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대로 회원제 도입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훈 의원 예, 맞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래서 전체적인 콜센터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가지고 회원제 도입하면 의원님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그래서 이용자들도 이런 규정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운전원들이 이런 것을 “이런 규정에 의해서 내가 거부를 했다” 이런 것들을 콜센터도 이용자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그게 자꾸 허물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정말로 잘 지켜지도록 콜센터 상담원들, 운전원들, 이용자들한테 꼭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셔야 이 제도가 정말로 불편한 장애인들, 교통약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그 분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1시간 이상 밖에서 떨고 있는 것이거든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말을 잘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남에는 1․2급 청각장애인이 3,925명이고요, 그리고 언어장애인이 192명, 그리고 1․2급 뇌병변장애인이 8,402명입니다.
그리고 3급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장애인이 4,080명인데요, 굉장히 많지요.
이런 분들은 대리인이 계속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전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언어장애인들의 통합콜센터 이용편의 도모를 위해서 문자 메시지, 인터넷 통합콜센터 이용방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신원확인과 목적지 배정하는데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평균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화 응대할 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콜센터 운영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 언어장애인 상담원이 효율적으로 소통 가능한 제도를 도입, 인천에 벤치마킹하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이 부분도 회원제가 되고요, 인터넷 예약제가 되면 시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신속하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약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예약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콜센터는 전일 24시를 기준으로 접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12시 넘어서,
○강성훈 의원 저녁 12시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12시 예.
○강성훈 의원 저는 깜짝 놀랐고요,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온 것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저희 아버지는 80세로 일주일에 세 번 투석을 받으십니다.
노인 분이시라 밤중에 전화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매번 전화를 합니다.
물론 저도 직장이 있어서 아침 6시에는 일어나야 하고, 12시에 알람을 맞추고 전화를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하는 소리가 다른 전화를 받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녹음 뿐, 연결이 안 되어 끊으면 되지만 기다리라는 멘트에는 그 멘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래도 연결이 안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한 30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이게 무슨 복지정책인가, 늦게까지 전화와 씨름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해야 되나 생각에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까지 듭니다.
시내라면 일반택시를 타고 가면 되지만, 시골이라 택시비가 3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매번 택시를 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난히 이런 분뿐만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는 시간이 또,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저녁에 12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기다려서 전화를 해야 되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인권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콜센터 운영 구조상 예약콜은 이용전일 24시 기준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일 예약에 전체 차량의 20% 이내에서 제한합니다.
제한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종전에 7월 전까지는 2명이 근무하다가 주야간 근무상 업무량 차이로 갈등이 있어서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이용전일 24시를 운영규정을 바꾸어서 예약시간을 변경한다든지, 관제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약시간 낮 12시부터 하든지, 오후 6시부터 하든지 그렇게 꼭 하셔 가지고 좀 일과시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하시고, 20% 규정 있잖아요?
운행차량 20% 범위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적지 않나, 30%, 40%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중에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스무 분 계시는데 장애인을 한 분도 채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출자․출연기관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5%,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움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도비 3억원, 시·군비 3억원해 가지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이렇게 31군데를 우리 도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왜 1명도 없을까, 제가 물어보고 했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었는데요,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장애인 채용 문제는 운영 초기에는 장애인 3명을 채용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고되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지금 1명도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장애인콜센터 사업 계획 승인 시에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택시조합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꼭 하시고, 장애인 분들이 언어장애 같은 경우는 힘드시겠지만 지적장애나,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보다도 더 똑똑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유능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도가 보장해 주셔야 되고, 또 장애인단체가 우리 도내에 27개가 있습니다.
더 많이 있죠, 등록만 그렇고.
그런 단체들에게도 이런 체험계획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또 면접을 보고 채용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100% 다 했으면 참 좋겠어요.
꼭 그런 업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곳 한번 가보셨습니까?
콜센터.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어제 가봤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제 가보셨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강성훈 위원 어땠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근무여건이 참 열악하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명서동에 있는데,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입구를 보시면 저것은 뒷문입니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죠, 계단이 저렇게 되어서.
또 앞면에도 보면 다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올라가서 센터 안에도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아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층은 엘리베이터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사업을 잘못하지 않았나, 급박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맞추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저는, 우리 도에 편의시설촉진단이 있죠, 그죠?
건축전문가들하고 장애인단체들하고 좀 소통하셔서 어떻게, 현장을 실사를 해서 대안이.
그 장소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는지, 편의시설을 다시 경사로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안 된다면 이동방안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장애인콜센터는 지금 택시운송조합 외관의 일부를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사용하고 있는데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조합 측과 확인결과 건물 후문 입구에 장애편의시설 경사로하고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콜센터 방문 시에 사전 연락하거나 휠체어 협조를 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올라가는 경사로 이것은 건축구조를 검토해 보고 택시조합과 의논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위탁단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나올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그 단체에서 내놓은 의견을 검토하셔서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가서 방안을 좀 내고, 급하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콜센터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너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25%가 되고요.
그리고 2010년도는 10%, 2011년도 2분기에는 30%, 1분기에는 24.3%, 그리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1분기 18% 해서 이직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작년에 상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상담원이 이직된 주된 요인이 뭐냐면 민원인 등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폭언을 하고 시비를 많이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업무 부담이나 낮은 보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금년도에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속수당을 5만원 신설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리치유과정을 정기 운영하고, 인원도 충원해서 이직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고충상황이 뭐가 있는지 들어보시고 또 도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센터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아홉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는 18개 시․군에 대한 운영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전원들 같은 경우에는 차 고장이 나면 비번을 이용해서 하라 합니다.
자기가 쉬는 시간에 해야 되고, 그리고 세차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없다 보니까, 창원에 하면 가까운데 마산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물적 사고가 나면 보험적부비 부담을 운전원이 하고 있습니다.
40만원 짜리는 운전원이 10만원 해야 되고, 150만원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40만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류 주입할 때도 ℓ 단위로, 단위로 해야 됩니다.
25ℓ 하면 안 되고, 20ℓ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실수령액도 보면 130만원 못 되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가져갈 금액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년제 문제도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없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60세인데, 정년 문제도 70〜80세까지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65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년 동안 임금인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지금 운영비 문제는, 장애인콜택시 연간 한 대 운영비가 평균 3,500만원 정도 듭니다.
지금 이용자도 증가되고, 보유차량도 증가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운영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차량구입비는 약 50%, 시․군비 50%, 도비 50% 해서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장애인콜택시 구입 시 한 대당 약 2,000만원 정도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군 부담이 줄어들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차량 구입은 좀 지양하고, 우리가 내실 있는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정말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차량은 많아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 100대인데 운전원이 100명입니다.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차량 2/3 이상은 다 서 있거든요, 운동장에 지나가시다 보면.
그래서 정말로 이것도 도에서 계획 없이 법정대수 맞추는 데만 연연해서, 이것 시․군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냉장고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냉장고만 계속 사놓은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친절한 운전원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도 좀 시키고 있고요.
서울시 기사 연봉은 2,700만원입니다.
경남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조금 근로기준법을 위배해서 지급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의 근로관계,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 설문지를 비치해서 이용자나 운전원들이 서로 불편한 것들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차가, 보시죠?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약 30〜40대가 서 있더라고요.
운전원이 없어서,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죠!
도가 차량 지원할 때 도비가 1,800만원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현재까지 이 차량 구입하는데 47억원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차량 법정대수를 맞추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고, 차라리 그 금액으로 운전원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시․군에 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겁니다.
다른 데 보면 법정대수 도입은 적지만 운전원이 더 많아요.
차량이 50대면 운전원은 7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법정대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차를 가동해서 대기자를 줄이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것들은 계속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각 시․군마다 요금과 이용자격 기준이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시․군별 요금비교표인데요.
거제에서 김해를 가면 요금이 1만2,600원입니다.
그런데 김해에서 거제에 오면 1만6,2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지역을 가는데, 시․군마다 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자기가 창원에 있는데 김해차를 불러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표를 보면 다 그래요.
요금 기준이 같은 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담원들도 안 된다, 된다 해서 다툼이 있고요.
운전원들도 그렇게 해서 배차를 가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또 이용대상자에게 운행지역도 나와 있고 조례에 보면, 조례에 따라서 다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이용대상자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통일화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상담원들이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지금 요금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이용요금이나 이용대상자가 상당히 상이합니다.
앞으로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권역별 또는 도 단위 기준을 마련해서 이용거리에 맞는 요금책정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인천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요금의 세 배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 등의 도시에서는 중형택시요금의 30〜40%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참고하셔서 통일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한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홈페이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들어가 봤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처리 안 되고, 보완이 안 되고 미비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개선을 다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들어가 보면, 3년 동안 질문을 보니까 민원인이 12건을 올렸는데 답변을 6건 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단체에서 정말로 너무 성의가 없고요.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도, 여기서 예약제는 경남은 안 하고 있는데 예약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용절차 부분도 회원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신청서가 있는데, 그 회원제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 정말 문제 아닙니까?
우리 도가 3년 동안 했는데 이 홈페이지가 왜 이렇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지금 콜센터 운영자가 관심부족, 소홀한 관리를 했습니다.
접수된 민원 12건이 제대로 처리 안 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센터장을 거기다 자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개선토록 했고.
우리가 장기적인 지도․감독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열두 번째 이용대상의 확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콜센터에서 이용대상자를 지금 “1, 2급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천, 수원, 성남, 대구, 광주, 울산 이런 쪽을 쭉 보면 “3급 뇌병변장애 및 하지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그리고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또 시각․지적․자폐성․정신․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구체적인 군에 좀 넣어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또 서울, 부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오신 장애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1, 2급 장애인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남은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경남 분들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또 저희 장애인들이 타 지역에 가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이용의 확대 문제는 타 시․도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핸디닥터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휠체어 두 대가 탑승할 수 있도록 소형 밴도 있고요.
휠체어 4〜5대가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중형 밴 이런 게 두 종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기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월 정기권이나 할인쿠폰 이런 것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가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선진국에서는 이동권의 문제를 인권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 방안을 연구보고서로 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각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용자들 그리고 운전원들, 상담원들 이런 분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와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한 부분들이 경남의 현실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타 도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에 맞는 그런 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을 보면 법정대수는 지켰는데, 저도 참 가슴 아픈 게, 또 향후에 9대를 더 국토해양부에다 받을 거라고 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용률을 보면 창원시는 대개 많은데요.
하동 같은 경우에는 차가 5대 있는데 하루에 3명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차가 4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명, 함양도 마찬가지.
함양은 차가 있어도 운전원이 없어서 차량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수요조사를 하지도 않고, 차를 계속 도비를 47억원이나 들여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구입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차량 9대를 신청 받으실 겁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9대를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 4대 정도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하실 거다, 그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강성훈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다음에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검토하시고 정말로, 그 금액 가지고 1억원 있다, 2억원 있다 면 시․군에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인건비로 쓸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운전원에 대한 교육 매뉴얼이 없습니다.
상담원들은 창원시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던데, 상담원 교육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의 인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군의 운전원도 도에서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장애인단체가 가든, 강의를 하든, 그리고 서비스 교육을 시키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도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센터 운영하는, 운전원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실적을 안 받아봤는데, 거기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1시 49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창원대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발전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해연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태수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11월 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5분)
○의장 김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원대 행정학과 학생 10여명이 본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도의회 방문을 크게 환영하면서 장래 발전에 큰 경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0시 06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석영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부문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출신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환경과 고용문제, 그리고 공공부문 방과후학교 강사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책과 경상남도내 환경 현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지산도립공원을 아십니까?
경상남도 밀양과 울산시 울주, 경상북도 청도의 경계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영남 알프스’라고도 불리며, 특히 가지산은 대한민국 산 중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립공원이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위법행위로 지금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와 한국화이바는 2009년 1월 19일 가지산도립공원계획 결정 고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는 아예 자연공원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무시함으로써 가지산 도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케이블카 운행을 중지당하는 공원사업 정지처분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은 현재 훼손되어진 그런 사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책임소재를 묻고 따지기 전에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밀양시는 케이블카 설치 변경 문제는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슨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화이바에게 건축물 변경허가를 내주었는가 입니다.
상호 공모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적 의결절차를 무시하면서 벌어진 일이므로 철저히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이는 밀양시장의 결재 없이는 실현불가능한 일이며,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밀양시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 역시 반성해야 합니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 문제는 1998년 사업계획안이 제출되어 14년에 걸쳐서 추진된 내용입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도립공원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밀양시에 대한 감사에 돌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밀양시와 한국화이바 간의 유착관계를 비롯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 감사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낱낱이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상남도 차원의 전면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 시 상부정류장과 하부정류장 건물높이 변경 과정에서 경상남도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았고, 상부정류장의 경우 당초 건축승인 시 경상남도 공원계획 승인사항과 다르게 건축 승인되었는데 밀양얼음골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상남도는 현재 UN 3대 환경협약 중의 하나인 UNCBD총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남도내에는 수없이 많은 환경 훼손행위에 대하여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써는 UNCBD총회 유치는 난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의지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철강부지 오염정화 문제, 주남저수지 문제 등 경남의 전체 환경현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수립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 번째, 이를 위해 전문가, 환경단체, 소관 상임위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민․관 협치 논의기구인 가칭 ‘환경포럼’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환경정책의 수립을 위해 녹색경남21, 람사르환경재단의 강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확보, 조직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상남도의 조선산업과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경상남도의회 회의록과 지역신문을 꼼꼼히 검색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경상남도의 조선산업정책과 고용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째, 경상남도의 조선산업정책에 대하여 많은 의원들이 경상남도의회 각종 회의와 감사에서 질책과 비판을 하고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집행부는 도의회의 도정견제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밑에 몇 장, 자료 14쪽까지는 1998년도부터 2012년까지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들입니다.
쭉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꼼꼼히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 집니다.
‘조선산업 1위’ 레저선박이라는 맹목적인 신화에 갇혀 과잉 중복투자를 조장․방치하고, 중소 조선사에 대한 특화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오늘 경남의 중소 조선사의 실패를 만든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회의록 상 경상남도의 답변 중에는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대책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 경남의 조선사들이 휴․폐업을 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천명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도지사의 신년 도정연설에 조선산업의 어려움과 고용불안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산업이 붕괴하면 도민과 노동자들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있었다면 일시적으로 부족했던 기술인력의 양성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셋째, 지금도 역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조선산업, 특히 중소 조선사에 대한 경상남도 차원의 전략적인 판단이 없어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자포자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과잉투자, 중복투자의 책임을 기업으로 돌리고 구조조정으로 자연정리를 의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경남의 중소 조선사의 어려움과 조선사의 고용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중소 조선사의 붕괴와 고용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불황기에 환히 드러난 조선산업의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했던 중소 조선사들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 경기불황과 해운시장의 장기적 불황과 국내 과잉 중복투자를 이유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대기업들의 수주도 격감하였지만 대기업들은 사업의 다각화로 위기를 극복하고 플랜트, 풍력산업 등으로 새로운 전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중소 조선사들은 기존의 선박 제조 외의 대안을 찾지 못해 결국 폐업하거나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조선산업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표는 그것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쪽입니다.
위에 설명한 한국은행 경남본부 보고서와 그림에서도 명확히 보이듯이 대형 조선사와 중소 조선사간의 양극화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전국 중소 조선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남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거제의 경우처럼 대우와 삼성 등 대형 조선사가 존재하지 않고, 중소 조선사가 전부였고, 경남의 조선사의 23.8%를 차지하고 있었던 통영지역의 경우 조선산업과 지역경제와 고용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경상남도의 대응에 대하여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1위, 대한민국 1위라며 효자산업, 주력산업이라고 외쳤던 경남의 조선산업과 중소 조선사가 위기에 빠져있을 때 과연 집행부가 시민대책위에 떠밀려 중앙정부에 건의문 한 장 전달한 것 외에 무슨 대책을 세웠고,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통영지역 3개 조선사 노동자들이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전체 노동자의 30%인 4,000여명이 실직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미륵도 3개 조선소에 8,000여명의 노동자들이 2012년 10월 현재 2,000여명으로 줄었다고 하며, 2011년 통영지역 실업률이 경남 평균의 두 배가 넘는 4.7%에 도달하였음에도 팔짱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집행부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역고용심의회’라는 법적 의무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의 변화와 고용의 위기적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제10조2항2호에 보면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듯이 조선산업에도 양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1위, 경남의 수출품목 1위, 경기호황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2000년대 중반 마치 조선산업으로 떼부자가 될 것처럼 많은 시·군들이 조선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던 일이 바로 어제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늘진 곳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남해안 천혜의 자원인 바다를 무차별 매립하여 심각한 환경파괴와 관광자원의 손실이 있었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효자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산재로 죽어갔다는 것이며, 엄청난 숫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었다가 실체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미래의 조선산업을 위해 정신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 조선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영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중소 조선사가 폐업을 하고, 이로 인해 통영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통영의 조선소는 1조3,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었습니다.
2009년 통영 지역내총생산(GRDP)이 3조원 가량 되었으므로 통영의 조선소는 통영 지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조선산업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통영지역에 과감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 신청입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지역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명백한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에서 1년간 각종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9년 사상 최초로 평택시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면서 우선지원으로 505억원이 지원되었고, 특별지원은 1,278억원이 요청되어서 협의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신청당사자인 통영시는 ‘노동부고시’ 상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조선산업의 현재의 조건으로 보았을 때 경상남도 차원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아래 내용은 노동부의 고시사항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남권발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의회가 생긴 이래로 경상남도의회에서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조선산업의 전망과 방향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경상남도의 대응은 실패하였다고 봅니다.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경상남도의 조선산업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조선산업의 불황은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경상남도는 조선소 및 관련 기업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히 중소 조선사의 폐업 등으로 발생한 지역경제의 타격과 심각한 고용문제는 지역사회의 위기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통영지역 등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고영진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유감 표명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분명히 도정질문은 1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도정질문을 외면하고 다른 회의장소에 갔다는 것은 심히 문제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고영진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3개월 전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다섯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로서는 참 어려운 걸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학교에서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학교장과 계약을 할 때 이른바 알선업체를 통해서 들어왔을 경우 계약을 해지당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여 학교장과 강사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간 착취의 고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이로 인해 강사들이 계약해지라는 불이익과 향후 강사채용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현재 경남의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이미 90%에 육박하고 있고, 프로그램 수만 해도 4만9,557개에 달하며 고용형태는 다르지만 줄잡아 강사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1만여명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어 언제까지 이런 불법적인 관행을 방치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알선업체가 학교와 강사들 사이에 개입하여 채용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구조는 학교와 강사들 사회에서는 일반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곳은 1개의 알선업체에서 모집․관리하는 강사집단이 최소한 수백명 이상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공모선정 과정에서 개별 강사들이 이 알선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강사들은 차라리 안정적으로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알선업체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켜 방과후학교 본래의 모습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선뜻 이러한 문제를 세상에 공개하려고 하는 강사들이 드물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분들을 계약해지로부터 보호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기자회견 등을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경남도경 광역수사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수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제가 보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학교장과 개별 계약하거나 비영리기관 등을 통해 학교에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과목을 제외하고는 영리기관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선업체는 벼룩시장 등을 통하여 공공연히 강사들을 모집하여 개별학교에 방과후학교 강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계약서에도 그 계산법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금액을 콘텐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강사료를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30% 내외까지 챙겼던 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이 알선업체들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망 외의 음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있는 예는 이번에 조사를 받았던 분들의 내용입니다.
36.2% 정도를 강사료에서 알선업체가 중간착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더 놀라운 것은 교육청이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의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근로의 대가인 강사료를 지급받는 강사들의 월급통장을 알선업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은 알선업체에 강사료를 보내고 알선업체는 학교에서 보내온 월급에서 알선수수료를 공제하고 또 하나의 강사의 실제 월급통장에 월급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지침에서도 철저히 단속하라고 되어있었던 내용입니다.
교육청 운영계획 6쪽에 있습니다.
학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은 강사가 비영리기관과 별도의 이중계약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는 콘텐츠 계약, 강사와 알선업체가 맺은 계약에 보면 “입금통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습교재의 경우에도 강사들이 시중에서 저가로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업체의 학습교재 의무사용으로 고가의 교재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방과후학교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알선업체의 또 다른 횡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영진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방과후학교 강사운영에 대하여 경남도경 광역수사대 차원의 수사가 종결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상남도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방과후학교 강사운영에 대하여 현재의 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사운영을 일선 학교에 맡겨둘 것이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관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주십시오.
!#A99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께서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관련 밀양시와 한국화이바는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으며,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조건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가지산도립공원을 훼손함에 따라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상남도 차원의 전면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밀양시 산내면 구연마을에서 진참골 계곡에 주)에이디에스레일이 200억원을 투자한 민자사업입니다.
케이블 연장은 1,751m이며, 탑승인원 50명으로 왕복 19분이 소요되는 케이블카 2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2010년 4월 착공하여 지난 9월 22일부터 상업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1월 5일 마창진환경연합 등 3개의 시민단체가 밀양시가 주)에이디에스레일에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등을 하였다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자연공원법을 위반함에 따라 공원사업을 정지하도록 지시하여 11월 12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자연공원법 위반,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위반, 케이블카 탑승인원 초과 설계, 환경 훼손 여부에 대하여 지난 11월 20일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도의 환경 현안업무에 많은 관심과 정책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밀양얼음골케이블카 허가 취소 용의, 한국철강부지 오염정화 문제, 주남저수지 문제 등 경남 전체의 환경 현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수립 및 상시적인 민․관 협치 논의기구 구성 계획, 녹색경남21, 람사르환경재단의 예산 확보, 조직 증원 등 구체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얼음골케이블카 허가 취소 용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허가의 취소에 대하여는 현재 경상남도와 밀양시에서 위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감사처분에 따라 적의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자 측에서 건축물 높이 조정 또는 개선방향을 제안해 올 경우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한국철강부지의 오염정화 문제, 주남저수지 문제 등 경남의 전체 환경현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 및 상시적인 민․관 협치 논의기구 구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의 전체 환경현안에 대한 조사와 대책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기보전, 수질보전, 산림보호 등 각 분야별 환경문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토록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환경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환경단체, 소관 상임위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민․관 협치 논의기구인 가칭 ‘환경포럼’ 구성에 대하여는 현재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 제31조에 의거 도 환경보전에 대한 자문과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를 위해 대학교수, 환경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환경정책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민․관 협치 기구인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의 국가위원회 참여 등을 통한 포럼 형식으로 운영하여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1월 람사르환경재단에서 구성 예정인 찾아가는 환경포럼을 통하여 도와 재단이 동반 협력하여 현안이슈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환경업무 전문가 200여명을 인력풀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각 국가의 지방정부 역할을 권고함에 따라 지속가능 발전인 기본원칙에 의한 환경보전 실천계획으로 지방의제 21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1997년 6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녹색경남21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8월 리우선언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녹색경남21의 활성화 방안으로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에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민․관 협치 기구인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를 출범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행동계획인 녹색경남21 실천을 위해서 환경보전 인식증진 사업과 지역 환경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여 해소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우리 도도 이러한 협의회 활동과 역할에 부응해 예산과 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난 ’97년에 작성한 녹색경남21 실행계획을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으로 보완하고, 실천과제 추진 활성화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람사르환경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0차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설립된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하여 도의회, 언론, 환경단체 등에서 역할 재고 요구가 있어 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민이 공감하는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11년도에 자문회의 및 T/F팀 운영회의를 거쳐 기존 습지중심 사업에서 환경 전반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2팀 1센터에서 3팀 1센터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재단 활성화 대책을 지난해 7월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2월 재단이사회를 개최하여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인 도지사 중도 사퇴, 대표이사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예산확보 또한 우리 도의 재정악화로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만, 향후 신임지사 취임 후 대표이사를 조속히 채용하고 부족인력을 보강하여 재단업무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석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남도 대응의 실패 원인과 조선산업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조선․해양산업은 건조부문 세계 1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오늘날의 조선․해양산업의 어려움은 외적으로는 2008년 이후 세계 금융․재정 위기로 인한 물동량과 발주량의 감소와 중국과의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조선산업의 어려움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적으로는 조선산업의 호황기 과잉 설비투자와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신조선 가격의 하락과 조선․해양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의 미흡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현실에서 중소 조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조선․해양산업 육성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9년부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조선기자재업체의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로의 전환을 지원하였으나, 업종 전환을 지원할 정도의 투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께서 조선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질타와 조언을 주셨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로는, 중소 조선․해양 기자재 중심의 R&D 투자와 레저선박, 해양플랜트 지원선 등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중소 조선소의 자금력과 기술력 부족 그리고 불황에 대비한 과잉투자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미흡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중소 조선사의 발전은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존해 왔고 국가 차원의 육성 전략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우리 도는 지역조선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국회, 채권단 등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대․중․소 조선사와 채권단 간의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요청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소관 부처에 도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의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중소 조선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조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음으로 조선산업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중소 조선사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단 간의 경영정상화 지원과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우리 도는 세계적인 조선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해양․조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해양․조선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3대 분야, 4대 추진전략, 26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의 해양플랜트 지원선 등 신규사업 진출 지원을 통하여 기존의 벌크선, 탱커, 어선 등 저부가가치 건조 위주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 확보,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사업으로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로의 전환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선소 기능인력 양성사업과 그리고 해양․조선 분야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R&D 전략기획실을 설치하여 해양․조선산업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께서 조선소 및 관련 기업의 고용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발생한 실업자 등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개최한 부․울․경 채용박람회에서 거제지역에 위치한 대우․삼성조선 협력 12개 업체에서 699명 채용규모로 참가시켜 채용을 독려하고,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으로 2010년부터 조선 기능인력 390여명을 교육시켜 조선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도내 19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등록과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거제지역 삼성․대우조선협력업체협의회로부터 1,000명 규모의 조선소 취업희망자 모집공고를 의뢰받아 우리 도 일자리종합센터에 공고하는 등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과 우리 도 및 통영지역 일자리지원센터에 조선인력 구인․구직창구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조선인력 양성사업 등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소 조선소의 폐업 등으로 심각한 고용문제가 있는 통영지역 등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의거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지정요건은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중 기업경기가 전년도 동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고, 특정 대규모 사업의 축소․정지․폐업 등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며 동 업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근로자 수가 15% 이상인 지역에 대해 지정․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절차는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 제7조에서 지정받기를 원하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관할 고용지원센터장과 협의 후 시․도의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하여 통영시에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조기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영진 교육감은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 왔음을 석영철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명훈 부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께서 방과후 강사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강사 운영과 관련하여 경남도경 광역수사대 차원의 수사가 종결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학생,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강사 채용 시 반드시 채용 공고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과후학교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프로그램이나 강사의 자질, 강사료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검토를 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일부 업체에서 외부강사를 학교에 알선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특정 학교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관련 업체와 관련자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관련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의 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사운영을 일선 학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강사의 채용은 학교에서 공고를 하고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와의 이중계약 사실이 드러나면 해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사운영을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관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견해는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학생의 요구와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강사가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매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강사수가 매우 많아서 교육청 차원의 관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부강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번 경찰조사내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강사 채용 시 학부모와 외부인사 50%, 교직원 50%로 구성된 방과후학교소위원회의 조사․검토 과정을 추가로 거치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며, 단위학교에서 지침 위반이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방과후지원센터에 신고 코너를 설치하여 신고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연합하여 매 학기별로 현장 지도 점검을 상설화하여 강사채용과 관련한 비리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석영철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석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석영철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으므로 석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먼저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석영철 의원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김영기 의원님 계신데, 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이 있었다면 양해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케이블카 운행 정지로 인해서 밀양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오늘 이후로 빨리 이 사건이 수습되어서 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공원 계획을 변경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게, 허가 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굉장히 강하죠, 그게요?
벌칙이 굉장히 강하다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석영철 의원 도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데, 지금 항간에는 시민단체에서 밀양시가 한국화이바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석영철 의원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석영철 의원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제가 이 건 때문에 수차례 현장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듣고,
○석영철 의원 그 이후에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죠.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굉장히 큰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밀양시장이 공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한국화이바에게 공원 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면 밀양시장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밀양시장이 알고도 그것을 승인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시장이?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앞서 권한대행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 감사와 밀양시 자체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된다면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하고 또 시정 조치 사안이 내려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장의 사전 인지 여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 규명이 따를 것으로,
○석영철 의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감사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밀양시장이 인지를 하고도 그런 행위를 했다면 밀양시장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지 않습니까?
선출직 밀양시장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것은 아마 감사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석영철 의원 파면까지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석영철 의원 이 문제는 부지사님에게 여쭈어 봐야 되는데 번잡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환경국에서 일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체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다시 환경단체가 한다고 하니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석영철 의원 그다음 지금 한국화이바의 입장은 뭡니까?
스스로의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한국화이바가?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시행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법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 잘 몰랐다, 무지의 어떤 소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일단은 사전에 자기들이 운행정지를 먼저 득한 그런 상태로써, 지금 현재 자기들이 건축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건축물의 높이 조정, 애초에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한 조건을 맞추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그럼 9m로 맞춘다는 겁니까, 건축 높이를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8.98m로 승인 조건이 나갔으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러나 한국화이바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석영철 의원 지금 한국화이바가 밀양 도립공원 안에서 또 다른 공원 계획을 갖고 있지요, 지금 조성 계획을?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난해 2차 변경 계획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대 대피소 설치 문제라든가, 또 산림공원화 조성 사업 문제, 이런 것이 몇 가지 저희들이 계획 변경해 준 게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국장님, 주민들한테 생계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면서까지, 자연공원법 위반하면서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한 장본인이 한국화이바인데 또 다른 공원 개발을 하도록 놔두어야 되겠습니까?
한국화이바가 잡혀 있는 공원 계획을 취소할 용의는 없던가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희들이 이번 불법 건축물 위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 훼손 문제라든가, 그다음 저희들이 공원 계획 승인 조건 했을 때 조건 사항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향후 도립공원계획위원회에서 변경한 사항까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밀양 넘어가는 길에 산비탈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한국화이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흉물이라면 가장 큰 흉물이 그걸 겁니다.
석산개발해서 돈 벌고, 석산개발해서 부동산 올리고, 그런 공장이 한국화이바입니다.
이번에 한국화이바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장님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석영철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고용개발촉진지구 통영시에서 추진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지난주에 했고, 제가 직접 전화도,
○석영철 의원 며칠 전에 이야기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석영철 의원 제가 통영시 시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료 확보 때문에.
시 공무원들이 의회에 거짓말로 보고를 했어요.
고용개발촉진지구를 추진한다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저도 그저께 해당과에 직접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석영철 의원 아니 통영에 조선 노동자들이 하청까지 포함해서 다 죽어나는데, 노동부 고시 기준이 높다고 해 가지고 신청 안 한 거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석영철 의원 시의회에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
조선소에 특혜 줄 때에는, 사장단에 특혜 줄 때에는 그렇게 많이 주고 노동자들이 30%, 40%씩 잘려 나가는데 고용개발촉진지구 하나 신청을 못 하고 있는 통영시가 문제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의원님 그와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고시 되어 있는 지정요건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5월에도 통영시가 포기를 일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일단 제가 전화도 한 바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제가 알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노동부에서는 이미 3개월 전부터 고시를 완화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 연말까지 고시를 완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통화 했습니다.
그 중에 유력한 게 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을 도나 시나 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의원님 말씀대로 통영 지역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일단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국장님,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상당하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한 네 가지 정도의,
○석영철 의원 전체 금액적으로 상당하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그렇습니다.
쌍용 같은 경우는 약 107억원 정도를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지원이?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하여튼 국장님, 부지사님 이 통영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고영진 교육감님이 안 나오셨는데,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고영진 교육감으로 생각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 김오영 부교육감 답변을 하세요.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입니다.
○석영철 의원 부교육감님, 최근 3년 동안 경상남도에 방과후학교에서 사용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년 동안?
경상남도 방과후학교 전체 소요된 예산이.
○부교육감 김명훈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요, 3년 동안에 예산이 1조1,413억원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학부모 돈이자, 세금이거든요.
잘 써야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예.
○석영철 의원 그런데 이번에 방과후학교 이 문제, 잘 써진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이번에 경찰 관련해서 그렇게 보도된 데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부교육감님, 방과후학교 개별 강사들이 학교장하고 직접 계약을 하지요?
○부교육감 김명훈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의원 그리고 연말에 정산하지 않고 5월달에 사업소득세 정산 하지요?
○부교육감 김명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왜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영철 의원 그것 때문에 단초가 된 거지 않습니까, 광역수사대의 수사가요.
그게 단초입니다.
광역수사대 수사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명훈 아까,
○석영철 의원 강사들한테 원천징수 하는데 그 안에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떼지요?
○부교육감 김명훈 예.
○석영철 의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료를 왜 안 뗍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
○석영철 의원 부교육감님, 강사 문제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나오셨는데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계획서에 학교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25조3항, 34조1항에 의거하여 을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조.
이것이 뭔 말이냐 하면요, 근로자로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5월달에 세금을 떼는 거예요, 사업소득세를 정산하는 겁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 그렇게 만들어서 내려 보냈잖아요, 학교에다가요?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 있는 법 조항 있지 않습니까, 법 조항.
이 법 조항이 이런 법 조항이 없어요.
이 계약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25조3항은요, 삭제된지 오래고요, 제9조2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조항을 가지고 지금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까?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이 분들이 그래도 자기들 공부하고 아이들 가르친다고 고생한 사람들인데 이런 노예 계약서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부교육감 김명훈 의원님 말씀하신 25조3항, 9조2항 내용에 대해서 삭제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이 계약서의 핵심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못 하니, 국장 답변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제가 핵심적으로 보는 문제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석영철 의원 국장님, 방과후학교 개별강사들이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광범위하게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노동법에 대한 상식이 없어 가지고,
○석영철 의원 국장님 오늘 도정질문 핵심은 그겁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광역수사대 수사의 핵심이 뭡니까?
직업안정법 위반이잖아요.
직업안정법 위반의 핵심이 뭡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직업안정법 위반은 교육청이 아니고 알선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알선 업체가 직업안정법에 걸리기 위해서는 학교장하고 강사하고 근로관계가 성립되어야만 직업안정법 적용이 됩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알선 업체를 못 하도록 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선 업체가, 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중계약을 못 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알선 업체가,
○석영철 의원 국장님, 질문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요, 명확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학교장하고 계약하는 강사가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근로자에 포함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석영철 의원 답변하셨고요, 근로자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다 줘야죠.
주고 있습니까, 지금요?
○교육국장 박태우 근로자라도 그게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른 게 안 있겠습니까?
계약 정시 고용이라든지,
○석영철 의원 그것은 기간제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교육국장 박태우 의원님께서 고용에 관해서, 또 근로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 온 그런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변을 요구하시는지 미리 말씀해 보시죠, 일단은.
○석영철 의원 계약서에 기본 취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안 드는 겁니다, 지금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박태우 계약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이것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근로기준법 위반은 임금 채권 시효가 3년이고요, 3년 동안 다 소급 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오늘 명확하게 입증하고 가겠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개인적으로 근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석영철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 갖고는 답변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1번 좀 화면 틀어 주십시오.
2010년 9월 2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지침을 보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배움터지킴이 및 방과후학교 관계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는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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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부모 코디네이터 등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되어야 된다, 법적 근로자입니다.
근로관계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근로자거든요.
○교육국장 박태우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유도하고자 하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석영철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는 부분이니까, 계약서도 그렇고 근로관계를 다 바꾸란 이야기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법률전문가하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석영철 의원 근로자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국장 박태우 개별 계약에 의해서 고용되었지만 누구나 다 근로자 아닙니까, 저도 근로자이고.
○석영철 의원 다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여 주십시오.
노동부 질의 회시입니다.
제가 노동부 질의 회시했습니다, 답변 받기 위해서.
이런 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 있으면 이 계약서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고요.
그다음 방과후 강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질의했는데 근로자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회시가 오전에 왔습니다.
광역수사대 수사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도교육청이 직업안정법을 위반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석영철 의원 도교육청이 위반한 것이 아니고,
○교육국장 박태우 알선 업체가 위반한 거죠.
○석영철 의원 알선 업체가 위반했는데, 알선 업체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근거는 뭐냐 하면, 학교장하고 강사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안정법 위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목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과 직접적 근로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맺어져 있는 모든 계약서는 다 무효입니다.
내일부터 누구든지 노동부에다가 그동안 3년치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재 맺어진 계약서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오늘 가셔서 신속하게 점검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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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강성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제2선거구 출신 강성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도정질문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정말로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남의 18만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그리고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번 도정질문 또한 2년 동안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고충 중 한 가지인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방재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강성훈 의원 강중구 도시방재국장님 요즘 너무 고생 많으시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의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불편함들이 도민한테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것들이 많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때문에 많이 쫓아다니시던데 대책을 잘 수립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국장님, 특별교통수단이 우리 도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강성훈 의원 그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지금 현재 콜센터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남택시운영조합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 인원은 센터장 포함하면 20명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훈 의원 예, 맞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는 거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강성훈 의원 지금 이 제도는 스웨덴에서 1960년도에 서비스를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제1급,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강성훈 의원 우리 도에서 몇 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지금 287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훈 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2011년도에 보면 장애인 가구내 차량소요가 52%입니다.
그래서 경남도 이와 기준해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하니까 2012년 7월말 기준으로 소유율이 50% 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17%에 불과 했습니다.
봤을 때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교통수단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통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의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경상남도가 특별교통수단이 정말 법정 도입대수를 초과해서 134.6%로 가장 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앞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66-4488로 연결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간담회를 끝내고 장애인들과 헤어지고 나서 도청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1시간 뒤에도 아직 못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있습니까? 빨리 안 가시고” 그러니까 한 네 분이 “지금 1시간 넘게 콜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보통 저희들도 콜 불러놓고, 일반택시 콜 부르잖아요.
부르면 5분, 10분 안에 안 오면 마음이 조급하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기본 경남은 1시간 이상, 최소 3시간 기다려야 되고요.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대기자가 기본 10명에서 20명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문제라 보고요, 그리고 운영실적에도 이 표를 보시면 2009년도에 월 평균 건수가 8,900건이죠, 그런데 2010년도에 1만9,000건, 그리고 2011년도에 2만7,000건, 2012년도에 3만4,000건 이렇게 현황을 보면 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대기자가 많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지적한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뭐냐 하면 장애인콜택시 운영 주체인 시·군의 운영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가동률도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콜택시 운영대수가 있기는 있는데 1일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과다하여 적기에 배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전체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자체 운영비를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도는 부족한 운영비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것은 회원제 도입인데, 회원제 도입 문제를 전국에 잘 하는 데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해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회원제 도입이나 그리고 다른 데 벤치마킹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시간이 28분 정도거든요, 굉장히 짧지요.
그래서 그 정도 대기시간이면 미리 약속시간 전에 콜을 불러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좀 없을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다른 방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분산배치를 하는 거죠.
행정동 단위로 수요를 분석해서 수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곳에 차량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시가 창원시입니다.
다른 데에는 그렇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창원시가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차고지가 창원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면 동마다 어디가 가장 많이, 이용자들이 많은 현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곳에 차량을 그 인근에 대기시키면 조금 대기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용주차장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또 있어야 될 곳이 차고지가 있어야 되겠지요.
차량을 분산 배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공용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거의 1대씩 이렇게 수요가 많은 데는 서너 대 배치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운행 형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인천시가 2012년 5월부터 동성콜하고 한마음콜을 시행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출발지가 같은 분들, 창원에서 마산으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출발지가 같은 분들이 목적지도 같은 분들을 합승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끝에 가서 내는 제도고요, 그리고 한마음콜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는 같은데 목적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1명씩 내리는 사람한테 자기가 탄만큼 요금을 내고, 또 그뒤에 내리는 분들은 자기가 탄만큼 내고, 이렇게 해서 합승을 하는 제도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택시에 장애인 전용콜택시 활용을 하는 사례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시더라도 휠체어가 필요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거죠, 협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앞에 화면에 보셨지만 큰 스타렉스 그런 차량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비쌀 뿐만 아니고 이런 일반택시를 이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28대, 대전 55대, 울산은 3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현황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탑승자가 40%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승객 회전률이 빨라졌지요.
대기시간 단축되고, 그리고 운임 수입이 24.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건데요, 18개 시·군에 경남에서 24대의 차량을 보유해서 각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 마산, 진해, 진주에 2대씩, 거기는 2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군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계를 맺었으면 좋겠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심부름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이것하고는 조금은 다른데, 시각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140대를 가지고 이용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을 하고,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특별교통수단 제도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장애인복지과, 이현규 국장님하고 한번 소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차량 있습니다.
그런 차량도 수요가 많은 특정 경로와 유사한 노선을 연계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종합적인 운영 사항을 검토해서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콜시스템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야기를 국장님께서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전화 응대 매뉴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특별교통수단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이용 대상자가 맞으신지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하면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하고.
다음에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객님께서 차량을 이용하실 지역이 어디십니까?” 그리고 장애등급 물어보겠지요.
휠체어 이용 여부 확인을 하고, “몇 등급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연락처까지 다 물어봅니다.
기본사항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용을 해도 또 이렇게 물어보고, 내일 이용을 해도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몇 급이십니까, 휠체어를 타십니까, 안 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상당히 소모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회원제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이 되어야 되지 않으냐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의원님께서 장애인콜택시 신청 이용절차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전화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 대상자 확인 및 배차하기 때문에 콜택시 상담자가 자격 적정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교통약자 식별 가능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향후에 회원제가 도입되면 제반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제반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시달해서 이행이 되도록 지도․권고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예, 길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금 잘 지켜지지 않는데요, 지침이 뭐가 있냐 하면 운영규정에 보면요, 복지카드 승차 거부가 있습니다.
복지카드의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거부할 수 있고요, 이용을요.
그리고 65세 이상인 자와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고요, 목적지까지 태워드리고 복지카드를 요구하거나 출발할 때 요구를 하면 잘 소지를 안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촌에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이셔서 북면에 목욕탕을 간다든지, 시장 보러 갈 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고.
그런데 그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태우고 가시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아무나 태워줍니다.
이 사람이 모르잖아요, 장애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태워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콜센터에서 배차 결정을 해 주면 콜센터에서 일단은 신분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콜을 내립니다.
그러면 운전원은 가서 태우는데, 대상자가 아니니까 안 태워준다, 그러면 또 콜에 전화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운전원이 안 태워줬다, 배차 거부를 했다” 이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운전원한테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원은 정말로 힘든 거죠.
배차 결정을 콜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데 밑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래서 이용자 운영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한 후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차등 제한한다든지,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행이 안 되는데.
그다음 나머지 이용자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하는데 그것이 인지가 안 되니까 상당히 위반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대로 회원제 도입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훈 의원 예, 맞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래서 전체적인 콜센터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가지고 회원제 도입하면 의원님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그래서 이용자들도 이런 규정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운전원들이 이런 것을 “이런 규정에 의해서 내가 거부를 했다” 이런 것들을 콜센터도 이용자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그게 자꾸 허물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정말로 잘 지켜지도록 콜센터 상담원들, 운전원들, 이용자들한테 꼭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셔야 이 제도가 정말로 불편한 장애인들, 교통약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그 분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1시간 이상 밖에서 떨고 있는 것이거든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말을 잘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남에는 1․2급 청각장애인이 3,925명이고요, 그리고 언어장애인이 192명, 그리고 1․2급 뇌병변장애인이 8,402명입니다.
그리고 3급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장애인이 4,080명인데요, 굉장히 많지요.
이런 분들은 대리인이 계속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전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언어장애인들의 통합콜센터 이용편의 도모를 위해서 문자 메시지, 인터넷 통합콜센터 이용방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신원확인과 목적지 배정하는데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평균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화 응대할 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콜센터 운영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 언어장애인 상담원이 효율적으로 소통 가능한 제도를 도입, 인천에 벤치마킹하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이 부분도 회원제가 되고요, 인터넷 예약제가 되면 시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신속하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약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예약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콜센터는 전일 24시를 기준으로 접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12시 넘어서,
○강성훈 의원 저녁 12시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12시 예.
○강성훈 의원 저는 깜짝 놀랐고요,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온 것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저희 아버지는 80세로 일주일에 세 번 투석을 받으십니다.
노인 분이시라 밤중에 전화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매번 전화를 합니다.
물론 저도 직장이 있어서 아침 6시에는 일어나야 하고, 12시에 알람을 맞추고 전화를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하는 소리가 다른 전화를 받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녹음 뿐, 연결이 안 되어 끊으면 되지만 기다리라는 멘트에는 그 멘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래도 연결이 안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한 30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이게 무슨 복지정책인가, 늦게까지 전화와 씨름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해야 되나 생각에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까지 듭니다.
시내라면 일반택시를 타고 가면 되지만, 시골이라 택시비가 3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매번 택시를 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난히 이런 분뿐만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는 시간이 또,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저녁에 12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기다려서 전화를 해야 되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인권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콜센터 운영 구조상 예약콜은 이용전일 24시 기준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일 예약에 전체 차량의 20% 이내에서 제한합니다.
제한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종전에 7월 전까지는 2명이 근무하다가 주야간 근무상 업무량 차이로 갈등이 있어서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이용전일 24시를 운영규정을 바꾸어서 예약시간을 변경한다든지, 관제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약시간 낮 12시부터 하든지, 오후 6시부터 하든지 그렇게 꼭 하셔 가지고 좀 일과시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하시고, 20% 규정 있잖아요?
운행차량 20% 범위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적지 않나, 30%, 40%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중에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스무 분 계시는데 장애인을 한 분도 채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출자․출연기관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5%,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움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도비 3억원, 시·군비 3억원해 가지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이렇게 31군데를 우리 도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왜 1명도 없을까, 제가 물어보고 했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었는데요,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장애인 채용 문제는 운영 초기에는 장애인 3명을 채용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고되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지금 1명도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장애인콜센터 사업 계획 승인 시에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택시조합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꼭 하시고, 장애인 분들이 언어장애 같은 경우는 힘드시겠지만 지적장애나,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보다도 더 똑똑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유능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도가 보장해 주셔야 되고, 또 장애인단체가 우리 도내에 27개가 있습니다.
더 많이 있죠, 등록만 그렇고.
그런 단체들에게도 이런 체험계획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또 면접을 보고 채용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100% 다 했으면 참 좋겠어요.
꼭 그런 업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곳 한번 가보셨습니까?
콜센터.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어제 가봤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제 가보셨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강성훈 위원 어땠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근무여건이 참 열악하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명서동에 있는데,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입구를 보시면 저것은 뒷문입니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죠, 계단이 저렇게 되어서.
또 앞면에도 보면 다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올라가서 센터 안에도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아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층은 엘리베이터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사업을 잘못하지 않았나, 급박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맞추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저는, 우리 도에 편의시설촉진단이 있죠, 그죠?
건축전문가들하고 장애인단체들하고 좀 소통하셔서 어떻게, 현장을 실사를 해서 대안이.
그 장소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는지, 편의시설을 다시 경사로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안 된다면 이동방안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장애인콜센터는 지금 택시운송조합 외관의 일부를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사용하고 있는데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조합 측과 확인결과 건물 후문 입구에 장애편의시설 경사로하고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콜센터 방문 시에 사전 연락하거나 휠체어 협조를 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올라가는 경사로 이것은 건축구조를 검토해 보고 택시조합과 의논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위탁단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나올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그 단체에서 내놓은 의견을 검토하셔서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가서 방안을 좀 내고, 급하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콜센터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너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25%가 되고요.
그리고 2010년도는 10%, 2011년도 2분기에는 30%, 1분기에는 24.3%, 그리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1분기 18% 해서 이직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작년에 상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상담원이 이직된 주된 요인이 뭐냐면 민원인 등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폭언을 하고 시비를 많이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업무 부담이나 낮은 보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금년도에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속수당을 5만원 신설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리치유과정을 정기 운영하고, 인원도 충원해서 이직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고충상황이 뭐가 있는지 들어보시고 또 도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센터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아홉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는 18개 시․군에 대한 운영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전원들 같은 경우에는 차 고장이 나면 비번을 이용해서 하라 합니다.
자기가 쉬는 시간에 해야 되고, 그리고 세차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없다 보니까, 창원에 하면 가까운데 마산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물적 사고가 나면 보험적부비 부담을 운전원이 하고 있습니다.
40만원 짜리는 운전원이 10만원 해야 되고, 150만원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40만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류 주입할 때도 ℓ 단위로, 단위로 해야 됩니다.
25ℓ 하면 안 되고, 20ℓ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실수령액도 보면 130만원 못 되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가져갈 금액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년제 문제도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없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60세인데, 정년 문제도 70〜80세까지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65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년 동안 임금인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지금 운영비 문제는, 장애인콜택시 연간 한 대 운영비가 평균 3,500만원 정도 듭니다.
지금 이용자도 증가되고, 보유차량도 증가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운영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차량구입비는 약 50%, 시․군비 50%, 도비 50% 해서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장애인콜택시 구입 시 한 대당 약 2,000만원 정도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군 부담이 줄어들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차량 구입은 좀 지양하고, 우리가 내실 있는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정말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차량은 많아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 100대인데 운전원이 100명입니다.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차량 2/3 이상은 다 서 있거든요, 운동장에 지나가시다 보면.
그래서 정말로 이것도 도에서 계획 없이 법정대수 맞추는 데만 연연해서, 이것 시․군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냉장고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냉장고만 계속 사놓은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친절한 운전원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도 좀 시키고 있고요.
서울시 기사 연봉은 2,700만원입니다.
경남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조금 근로기준법을 위배해서 지급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의 근로관계,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 설문지를 비치해서 이용자나 운전원들이 서로 불편한 것들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차가, 보시죠?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약 30〜40대가 서 있더라고요.
운전원이 없어서,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죠!
도가 차량 지원할 때 도비가 1,800만원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현재까지 이 차량 구입하는데 47억원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차량 법정대수를 맞추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고, 차라리 그 금액으로 운전원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시․군에 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겁니다.
다른 데 보면 법정대수 도입은 적지만 운전원이 더 많아요.
차량이 50대면 운전원은 7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법정대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차를 가동해서 대기자를 줄이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것들은 계속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각 시․군마다 요금과 이용자격 기준이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시․군별 요금비교표인데요.
거제에서 김해를 가면 요금이 1만2,600원입니다.
그런데 김해에서 거제에 오면 1만6,2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지역을 가는데, 시․군마다 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자기가 창원에 있는데 김해차를 불러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표를 보면 다 그래요.
요금 기준이 같은 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담원들도 안 된다, 된다 해서 다툼이 있고요.
운전원들도 그렇게 해서 배차를 가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또 이용대상자에게 운행지역도 나와 있고 조례에 보면, 조례에 따라서 다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이용대상자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통일화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상담원들이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지금 요금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이용요금이나 이용대상자가 상당히 상이합니다.
앞으로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권역별 또는 도 단위 기준을 마련해서 이용거리에 맞는 요금책정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인천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요금의 세 배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 등의 도시에서는 중형택시요금의 30〜40%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참고하셔서 통일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한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홈페이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들어가 봤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처리 안 되고, 보완이 안 되고 미비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개선을 다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들어가 보면, 3년 동안 질문을 보니까 민원인이 12건을 올렸는데 답변을 6건 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단체에서 정말로 너무 성의가 없고요.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도, 여기서 예약제는 경남은 안 하고 있는데 예약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용절차 부분도 회원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신청서가 있는데, 그 회원제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 정말 문제 아닙니까?
우리 도가 3년 동안 했는데 이 홈페이지가 왜 이렇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지금 콜센터 운영자가 관심부족, 소홀한 관리를 했습니다.
접수된 민원 12건이 제대로 처리 안 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센터장을 거기다 자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개선토록 했고.
우리가 장기적인 지도․감독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열두 번째 이용대상의 확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콜센터에서 이용대상자를 지금 “1, 2급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천, 수원, 성남, 대구, 광주, 울산 이런 쪽을 쭉 보면 “3급 뇌병변장애 및 하지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그리고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또 시각․지적․자폐성․정신․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구체적인 군에 좀 넣어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또 서울, 부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오신 장애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1, 2급 장애인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남은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경남 분들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또 저희 장애인들이 타 지역에 가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이용의 확대 문제는 타 시․도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핸디닥터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휠체어 두 대가 탑승할 수 있도록 소형 밴도 있고요.
휠체어 4〜5대가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중형 밴 이런 게 두 종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기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월 정기권이나 할인쿠폰 이런 것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가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선진국에서는 이동권의 문제를 인권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 방안을 연구보고서로 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각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용자들 그리고 운전원들, 상담원들 이런 분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와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한 부분들이 경남의 현실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타 도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에 맞는 그런 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을 보면 법정대수는 지켰는데, 저도 참 가슴 아픈 게, 또 향후에 9대를 더 국토해양부에다 받을 거라고 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용률을 보면 창원시는 대개 많은데요.
하동 같은 경우에는 차가 5대 있는데 하루에 3명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차가 4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명, 함양도 마찬가지.
함양은 차가 있어도 운전원이 없어서 차량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수요조사를 하지도 않고, 차를 계속 도비를 47억원이나 들여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구입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차량 9대를 신청 받으실 겁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9대를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 4대 정도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하실 거다, 그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강성훈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다음에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검토하시고 정말로, 그 금액 가지고 1억원 있다, 2억원 있다 면 시․군에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인건비로 쓸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운전원에 대한 교육 매뉴얼이 없습니다.
상담원들은 창원시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던데, 상담원 교육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의 인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군의 운전원도 도에서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장애인단체가 가든, 강의를 하든, 그리고 서비스 교육을 시키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도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센터 운영하는, 운전원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실적을 안 받아봤는데, 거기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1시 49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창원대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발전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해연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태수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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