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2) 2019.11.12

영상자료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교통국,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0시 07분 감사개시)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서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위원장 강민국 이어서 도시교통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만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서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장영욱 신공항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 교통국 전 직원들은 당면 현안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2019년도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59##36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도시계획과장 서만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59##36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큰 틀은 빼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59##36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59##36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토지정보과장 박춘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59##36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59##36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교통국은 답변에 대해서 간결하고 팩트 있게 좀 해 주셔서 어제처럼 10시 30분까지 시간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해 각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브라보 택시 지원 확대 시행한다는데 바뀐 법규나 조례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가 시내에서 운행하다가 관외로 나갔을 때 할증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 거리는 언제부터, 금액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시 감차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주시고, 시·군별 개인·법인용 등 택시 보유 현황도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지원 내역 100명에 2억7,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건물 신축 시 건축 허가, 건축 신고 기준하고, 이게 만약에 허가나 신고를 했을 때 설계나 감리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얼마가 적용되는지 한번 자료 주시면 좋겠고,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에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지,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도 도비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버스회사 시외버스·농어촌버스의 업체별 보유 대수하고, 보유를 하면 운행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종사자 수, 그러니까 운전하는 분하고 또 별도 분도 있겠죠.
그거 구분해서 한번 주시면 좋겠고, 2019년도 7월 30일 창녕 부곡 도시계획도로 중 3-2호 부곡 보건지소 앞에 개설 공사를 하면서 이의 신청 건수가 5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 내용도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우리 신용곤 위원님하고 이웃 군이 되다 보니까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료는 공유를 하니까.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브라보 택시 부분에 2018년도 브라보 택시 운영성과 분석하고 만족도 조사한 것 있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운영실태 점검한 결과, 두 번 했더라고요.
4월하고 9월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시·군에 특별교통수단 이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83대를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특별교통수단 시·군 보유 내역서 그거 하나 하고, 이번에 건축주택가에, 태풍이 좀 많이 왔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태풍에 침수된 주택현황하고 또 파손현황, 그다음에 현재 복구현황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택시나 화물차 감차를 합니다.
감차를 할 때 보상 기준이 있죠?
그 보상 기준,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의 주택에 화재가 났을 시에 주택 복구비나 새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2019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있으면 2018년도, 2019년도 2년간 지원 현황 좀 보고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때 보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19년 시행 이후에 그게 실적이 있다면 실적을 있는 대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9회에 93건을 심의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기각 사유, 각하 사유, 보류 사유를 기재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교통정책과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하셨는데 시·군별 장착 대수 및 지원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도시계획과에 206페이지 보시면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1차부터 4차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가 됐는데 그 접수에 대한 상세 내역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브라보 택시에 대한 각 18개 시·군, 그러니까 필요한, 해당된 브라보 택시 사용 횟수 그걸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 적격 여부에서 부적격 88건이 있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아파트별로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도비·시비 각각 이렇게 해서 매칭 비율이 있는데 협의할 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율이 정해졌는지 협의내용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강민국 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정 업무에도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24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이게 근거를 통해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텐데 여기에 구성 인원이 한 10명 된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10명 되는데 이게 한시적 센터 운영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몰라도 이게 끝나면 해산되는 센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센터는 지금 계획이 5년간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5년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 10명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투입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현재 2018년 하고 2019년,
○남택욱 위원 2018년도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10월 22일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간이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사업비라든지 운영비가 투입될 것인데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지금 작년 예 산이 한 1억3,000만원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이 3억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지금 3억원 정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주로 활동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게 시·군에 마을활동가들 역량 강화 사업하고 또 컨설팅을, 주로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광역 공모나 중앙 공모했을 때 그 컨설팅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을 수료시켜서,
○남택욱 위원 도시재생대학.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렇게 해서,
○남택욱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 방향 이런 것들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시·군에 마을활동가들이 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지원도 또 있겠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 지원은 지금 시·군 기초센터에서,
○남택욱 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거기에서 합니다.
○남택욱 위원 보통 시·군에 마을활동가들이 지금 얼마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구성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것은 고정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성,
○남택욱 위원 그러면 마을활동가라는 이게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없고, 그냥 이름만 붙여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내가 마을활동가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시키겠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교육은 기초가 시키고 또 우리가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내년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국비를 많이 따왔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얼마나 따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올해 국비를 통틀어 10개소,
○남택욱 위원 올해 따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한 것이 1,195억원의 국비를,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 할 금액이죠, 사업비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1,195억원은?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을 통틀어서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전국에서 지금 최상위권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리고 지금 역대 우리 도에 최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도정을 잘 운영하신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이 8개 시·군이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지금 8개 시·군에 거제가 두 군데고, 그다음에 양산이 두 군데고,
○남택욱 위원 그러면 여기 8개 시·군에서 사업은 몇 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사업은 지금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8개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18개는 작년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작년 것 포함해서 총 18개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공모사업이 이렇게, 우리가 10개 시·군에 18개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선정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선정 과정은 우리가 전략 계획을 시·군에서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도시가 쇠퇴하거나 또 슬럼화하는 지역들 또 공공기능 회복이 좀 되지 않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전략 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걸 모토로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그걸 평가를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남택욱 위원 실사도 하고 현장 방문을 하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래서 광역은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걸 국토부에 올립니다.
국토부에서 다시 심사해서 중앙 공모하고 같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로 열어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발표를 합니다.
중앙 공모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또 검증해서 올려주면 국토부에서 현장 실사 또 평가 기준 이런 것들 실사를, 확인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도 또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LH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아까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우리 광역 공모 올라가고 중앙 공모 올라가고 같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수고 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감사합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향후 잘 추진이 되어야 될 텐데 성공적으로,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사업비만 이렇게 사상최대 받아놓고 이게 잘 추진되지 못하고 삐걱거린다든지 또 제대로 우리 도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앞으로 열 곳 선정된 데 대해서 중앙에 받을 것은 행정절차, 물론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또 실현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빨리 이룬 다음에 또 시·군으로 돈이 내려오는 대로 교부해서 시·군에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시·군에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성공리에 이룰 수 있도록, 꼭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특별히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애로사항은 이게 한정된, 공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에서는 제일 많이 가져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국회라든지 또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관계 공무원과 또 관계 지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 자료를 설명하고 좋은 콘텐츠를 구성을 해 가서 설명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선정,
○남택욱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재생센터에 업무를 맡겨서,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일부는,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추진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지금 애로사항은 보상 문제가 대두,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시·군에서 신청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보상이 더디게 되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혁신지구나 이렇게 다시 법이 개정되면 그걸 해서 바로 그런 문제도 법적으로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단위로 개발하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문제도 걸려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상 문제로 조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시·군에 예상 매칭이 좀, 28%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국장 회의나 부단체장 회의를 엽니다.
매칭을 빨리해서,
○남택욱 위원 매칭을 얼마나 할 것인지, 시·군 부담을,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도시재생사업, 도시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하는 내용입니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종호 위원 어제 재난안전건설본부 쪽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종호 위원 이게 69호선 자체가 원래 2004년도부터 2020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지금 2023년으로 늘었네,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IC 같은 경우는 결정만 되면 2023년도까지 건설이 가능한 것이지만 69호선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재할 때도 상당히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종호 위원 애당초 2004년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재했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이게 날짜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종호 위원 애당초 우리가 이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 기억을 할 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런데 이것이 맨 밑에 단계별 추진 실적에 보시면 2단계 800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종호 위원 이 역시도 지금 지가가 올라서 800억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600억원에서 1,700억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을 동반해서 금액들이 좀 적혀져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서 재설계를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600억원의 증액이 좀 발생했다고, ES 부분하고 또 도로 기준 강화 등으로 해서 교통시설 이런 것을 강하게 적용하니까 공사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최종 지금 김해시의 보고 자료를 보면 969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한 242억원 추가로 투입됩니다.
25%, 그리고 나머지 부산에서, 일단 지방비가 1,105억원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부산시하고, 일단 부산시가 먼저 준공하고 손을 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산시 협의가 675억원 정도,
○이종호 위원 부산시에서 지원해 줄 금액이?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래서 지금 협의를 김해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한 51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것이 협의는 그것대로 이루어지고, 총 사업비 변경은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가야 되니까요.
기재부에 갈 때 국비를, 지금 2,000억원 이상은 25%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을 50%로 해 달라고, 국토부도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재부에서 결정이 있으니까,
○이종호 위원 우선 원래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중앙고속도로하고 잇는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중앙고속도로는 지금 IC는 안 되는 걸로, 못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원래는 잘 안 돼서 중앙고속도로 건설하면서 같이 접붙인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분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종호 위원 아무튼 아시다시피 초정~화명 간 IC는 애당초 도하고 부산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김해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단체장님께서 협약을 하는 바람에 조금 꼬여가지고 여러 주위의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늦게나마 실마리가 약간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신경 좀 쓰셔서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경 쓰셔서 빨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부산시하고 김해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자료 요구하신다고요?
○성동은 위원 도시계획과의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녹지 비율 기준하고요.
도시재생사업은 각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성동은 위원 우리 저번에 현장 갔다 왔을 때처럼, 그 자료 전체, 경남의 전체 위원회 명단,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위원회 명단, 도시계획과의 것 말입니까?
○성동은 위원 예, 도시재생.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2시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가 늦을수록 행감도 계속 늦어진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사무감사 수감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 보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민원은 많이 없네요?
거의 다 해소가 되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빨리 개선해 달라는 민원, 재산권 침해가 많다, 그런 민원들이 일선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게 몇 년 동안 집행이 안 되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게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서, 장기간 사유권 침해를 한다고 해서 2020년이 되면 자동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9년인데 2000년을 시점으로 해서 내년 7월 1일부로 20년 이상 된 것은 자동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초 도시계획도로를 그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그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나 모든 여건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자, 그러면 2020년, 그게 몇 월이죠,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2020년 7월 1일입니다.
○김윤철 위원 7월 1일부로 자동 해소가 된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그것을 좀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든지,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거기에 물려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걸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 지역으로 풀어 달라 하는 요청이 많죠, 일선 시·군에?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렇죠, 개발용지로 풀라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인구는 계속 줄지만 소재지 인구는 늘어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마을 단위에서 소재지로 내려옵니다.
공사를 출·퇴근하면서 짓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지역으로 땅을 사서 가다 보니까 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풀어줘서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그게 상업지역으로 풀어 달라, 주거지역으로 풀어 달라,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지금 현재 시골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거의 태반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상업지역이나 주택지역으로 풀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반을 내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안을 전달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간사님은 누가 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간사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일선 시·군에서 올라오는 안을 잘 접목시켜서 되도록이면 주민들 편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건물 형태가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도시계획을 미리 만들어서 관리지역 내에서 계획에 의한 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중구난방이 되면 되지 않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올라오는 것은 군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군에서 입안권자는 군수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군수가 현 실정을 잘 아시니까 읍·면·동의 관리계획을 변경계획을 해 오면 우리가 여기서 인구를 많이 따집니다.
인구가 불었는지 줄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니까요.
거기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이나 지형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통틀어 검토를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관리계획 변경을 해 오면, 재정비나 그런 것을 해 오면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풀게 되면 또 다른 부분의 비율에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묶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러니까 시가화용지라고 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데는 기본계획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군은 대부분 남해, 창녕 말고는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 변경만 해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쉽게 말하면 개발용지로 변경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이 아닌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문의를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께서 도시재생뉴딜사업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이 되는 과정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정말 중심에서,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이렇게 많이 선정이 되고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사실은 군 단위 행정 이것 좀 부족합니다.
도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지원 받은 그 부분을 잘 접목시켜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합니다.
시·군 부단체장, 아니면 국장, 과장 회의를 열어서 진도도 챙기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챙기고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선정이 되고,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그 캐파가 넓어져야 되거든요.
합천 예를 들자면 삼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줘서 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가는 합천의 남부 중심입니다.
베드타운이 진주에서 삼가로 넘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황매산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가, 브랜드가 있는 한우, 쇠고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저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되는 데 많은 부탁도 하고, 저도 거기 공모사업 할 때 체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삼가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군립공원이 있는 황매산 가회, 삼가, 진주 일부까지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말에 유동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혹시 설계변경도 가능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일단 가능합니다.
○김윤철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이 변경이 이루어지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자전거도로도 도시계획과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창원에 자전거도로 보수라고 해서 예산이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자전거도로가 준공된 시점이 언제쯤 되죠?
자전거도로를 마무리한 시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김윤철 위원 시·군마다 다른데, 마지막으로 마무리했던 시점이 한 5년 정도 됐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합천 같은 경우는 국도24호선이 협소합니다.
낙동강을 끼고 내려오다 보니까 선형도 굉장히 굴곡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북 고령에서 덕곡으로 내려와서, 경남 자전거도로의 시초 아닙니까, 거기 창녕 함안보에서.
거기 자전거도로를 보면 파손되고, 또 제방 따라 내려가고, 하천 바닥으로 가고, 또 국도24호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골재 수송하는 25톤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운행하고 있거든요, 24호선이.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해요.
다니다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 자전거도로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자전거도로를 1년에 4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먼저 점검시키고, 전수조사는 시·군에서 하고 우리는 샘플링조사를 해서 점검해서 자전거가 갈 때 장애물 그런 것들도, 지형, 높낮이 관계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그것을 다시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현재까지는 4번씩 점검하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국도24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구간에 의령, 창녕 경계가 있는 적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천 창녕보까지 가는 24호선이 한 6~7㎞ 되나요?
그것 국도 타고 가거든요.
그것도 제방으로 올라가고, 그 부분에 안전봉 그것을 꼽아서 경계를 해 놨습니다,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입니다.
그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황강 바닥에, 하천에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태풍이 많이 와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댐의 수문을 5개 여는 바람에 황강 수위가 만수위였습니다.
율곡에 해 놓은 수변공원이 다 떠내려가고, 아직까지 복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다 침식을 해서, 또 지금 세월도 많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재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수시로 1년에 4번씩 점검을, 해빙기나 이럴 때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샘플링 조사하러 몇 군데 갑니다.
가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군 관계자들부터 조사를 같이 해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지금 국토부에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정비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공문이 자주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시·군에서는 거의 없다고 올라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인지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구역에 현장 조사를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는 여건이면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국의 주무부서라고 해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도시계획과가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막중한데요.
경남도의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고 경남도 전체의 도시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철학을 가지고 움직여 주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경남,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발전 상황들을 보면 이미 인구 팽창이 돼서 도시화가 전개되어 버렸고, 더 이상 도시화가 더 진행될 수 있는 여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너무 기형적으로 조성이 돼서,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받은 게, 어제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고요.
큰 줄기에서만 몇 가지 질의하고 제안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추계는 대략 아십니까?
2030년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5,294만명 정도.
경남도 2030년이 되면 342만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통계청에서, 정부 추계자료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경남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기본계획이 8개 시하고, 남해하고 창녕하고, 시범 군이 포함 안 되어야 되는데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가 10군데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범으로 하는 곳이 있어서 포함해서 10개네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제일 중요한 기준이 인구입니다. \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다, 인구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목표 연도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든 목표 연도를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추정하는 인구하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준하고 보려고 이것을 요청했어요.
역시나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시·군의 발전 방향을 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위 방향을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본계획 안에 보면 인구 추이도 있고 그 인구 추이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됩니다.
주거지역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공업지역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인구를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니까요.
10개 시·군을 합해서, 그러니까 8개 군은 뺀 인구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목표 연도, 그러니까 기준 연도를, 목표 연도가 차이가 있어서 2020년을 기준으로 보니까 8개 군을 빼고도 357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25년이 되면 406만7,000명 정도, 이걸 기본으로 잡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내는 추계하고도 많이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과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은 도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승인 절차를 도에서 밟는데, 이게 조정이 좀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과거에 올라온 것은 인구를 대략 20~30% 이상 증가시켜서 갖고 와서 해 오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나 변경에 올라오면 인구를, 우리가 정확한 현재 인구하고 장래 인구를 추정해서 반영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현재는 인구 추계에 따라, 인구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앞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죠?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20년 단위로 하고,
○송오성 위원 20년 단위로 하고 5년 단위로,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5년 단위로, 예.
○송오성 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 제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부분을 요청했는데, 지정이 됐는데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땅이 남아있는 곳이 있고, 소진이 돼서 없는 곳이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기본계획에 담겨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여유 대지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그 외에는 제법 많은 곳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미개발지라고 것은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바로 이 지역에 들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도시 이외의 지역에 들어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특히 도시 외의 지역에, 물론 도시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시개발계획하고 택지개발 이것을 통해서 도시가 만들어져 가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독립적으로 메뚜기처럼 뛰는 계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특별법으로 대부분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은 의제가 안 되지만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렇게 의제되는 법령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법으로 하고 개발 완성 후에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통과해서 관리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전체도 기본계획의 틀에서 하지, 어떻게 보면 계획 틀, 카테고리 밖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검토가 그리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특별법에서 조성, 개발사업을 할 때 협의를 합니다, 우리 부서에, 또 시·군의 도시계획부서에.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택지조성사업이나 각종 단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송오성 위원 그렇게 잘 되어 있으면 난개발 걱정을 안 하죠.
지금 특별법도 산업용지라든가 관광단지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지정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메뚜기처럼 뛰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지구단위계획이에요.
도시계획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주택지가 들어서는 것,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도심지역, 소위 큰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 도·농 복합도시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도시 발전의 유형입니다.
발전이라는 표현도 좀 뭣해요.
도시 생성 유형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자료에도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현재도 용도지역이 아직도 도시지역 내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도시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해서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 자료 안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군이 전부 다 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도시지역에 가용용지가 있는데 왜 밖에 나가서 개발 행위로서 난개발을 하느냐라고 질의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말 그대로 도시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 같은 경우는 다운타운, 예를 들어서 구 신현읍과, 장승포, 지세포 이런 데는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군 관리계획지역으로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군 관리계획지구로 되어 있는 곳도 개발행위, 말 그대로 관리지역으로 된다면 개발이 가능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오성 위원 그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되면 관리지역으로 의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법 체계가.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렇죠.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과거에는 도지사 승인사항이었어요.
시장·군수 쪽으로 넘어온 게 언제입니까?
과장님, 아세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국회법이 통합된 1995년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이후에 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고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에서 이걸 유도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지,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도에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걸 좀 찾으면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님 사안이 아니라 이것은 본부장님 쪽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아있는 것들이 주택개발사업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중요한 의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시기는 물론 도시계획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도시재생하는 단계에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뒷북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아래에 보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참 이해 안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분히 제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법적 한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법적 한도까지 잡아 놓은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도시가 많이 형성된 지역을 법적 한도까지 잡아주고, 농촌지역을 조금 낮게 잡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곳이 보니까 진주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는 진주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법적 한도까지 잡아주지 않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자체를.
그런데 정말 그것을 그렇게 높일 필요도 없는 군 지역이, 그야말로 법적 한도까지 완전히 풀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게 지금 국회법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최저, 최고치를 정해 놨는데, 국회법에는 이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를 개정해서 입안권자가 이 범위 안에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 입안권자가 고유 권한이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지역 특성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고유의 지역 특성과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 우리가 이 범위 안이라면 권고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참고해서 기회가 있으면 시·군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떻든 이건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걸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에서.
그래야 방향을 잡아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관조할 수 있는, 시·군의 상황들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한 시설 매수청구권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이 매수청구권이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게 매수가 다 안 된 것들이 부분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청구한 것에 대해서,
○송오성 위원 완전히 다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시·군에서 검토를 해서 불편한 것은 매수 안 하고 매수할 것만 지금 매수해 놓은 실적입니다.
○송오성 위원 대지 부분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한 이유는 토지의 용도 자체, 이용하는 것 자체가 대지는 그야말로 다른 용도하고 좀 달라서 직접 소유권을 행사하는 분에게 너무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수청구권이 무리 없이 잘 좀 행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것도 행정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시·군에 회의를 통해서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여기에 덧붙여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년 7월 1일이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 말 그대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는 지금까지 재정지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데는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라고 했고, 공사를 하는 데는 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여러모로 요구를 예산 부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걸 공감하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최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오면 뭔가 좀 실효가 되지 않고 매수청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하는 강한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좀, 어려운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감안해서 예산 심의 때 좀 더 요구를 해 주셨으면, 아마 정부에서는 매수가 안 되면 실효가 되는 이런 행동은 하지 마라.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실효를, 실효가 아니라 불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재정 능력이 없으면 바로 해제를 해 주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장기미집행 해소하는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송오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감사합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황보길 위원님하고 손덕상 위원님하고 또...
점심 약속이 그거한데, 편안하게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도시계획과 끝내고 식사하러 가시는 것으로 하시죠.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감사합니다.
○황보길 위원 옛날 말에 매는 빨리 맞으라 했는데 우리 행감은 빨리 시작하니까 세게 맞고 오랜 시간 맞더라고요.
주무부서에서 참 고생이 많다라는 것을 행감을 통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윤철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자전거 타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자전거 탄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안 타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실제 자전거 타 보면 시·군에 자전거도로 엉망입니다.
1년에 네 번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자기들 견본을 사진 찍어서 보내면 도에서는 그 사진 보고 하는 것이지 실제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실제 나가기는 나갑니다.
○황보길 위원 자전거도로가 폭이 몇 m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보행하고 겸용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보통 2m에서 3m 사이로 지금 같이,
○황보길 위원 2m?
1m 50㎝도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 서 있고 전주 서 있고 하면, 또 가로수까지 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자전거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특히 어떤 곳은 가면 보행 인도가 유동인구가 없는데도 인도는 엄청, 한 2m 50㎝ 정도 해 놓고 자전거도로는 한 1m... 정도 했는데 그마저도 경계석하고 다 빼버리고 엉망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자전거도로 한다고 예산만 엄청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일반 차선을 확보해서 라인만 그으면 간단하게 공사가 끝날 건데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색소 있는 아스콘, 그거 뭡니까?
그것까지 발라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시·군에도 개선할 점을 개선하라고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어떤 데는 경계석을 놓아서 높이가, 고단 차이가 10㎝ 이상 나는 곳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현장에 체크해서 한번,
○황보길 위원 그렇다고 해서 고성만 또 지시를 내리면 안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창원에도 내가 다녀보면 그런 곳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고성 문제입니다.
개발계획, 지금 고성 교사지구 알고 계시죠?
답보 상태인 것.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전에 제가 사무관 할 때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부도가 나서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도민 만족 도시개발 추진인데 이게 도민 만족이 아니고 도민 불만족이 생깁니다.
지금 주택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 지연 중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사업 지연이 아니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래서 이게 고성군에서, 입안을 고성군에서 해 왔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취소나 이런 사유를 가져오면 우리가 적정하게 검토해서 취소를 할 건데,
○황보길 위원 고성군에서 가져오기 전에 우리가 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양철판을 가지고 펜스를 쳐놓았는데 그것마저도 태풍이 오고 하면, 만약에 날아가서 인명사고가 나고 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이런 것은 물론 고성군의 문제지만, 고성군의 문제면 우리가 여기에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니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하게끔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마지막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아까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간단하게, 몇 건 안 되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올해 현재까지 93건을 심의해서 수용재결을 83건 했고, 기각 1건, 각하 2건, 보류 7건에 대해서, 기각, 각하, 보류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기각 이 경우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기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하는 우리가 검토해 볼 때 이것은 턱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옳다, 이래서 각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보류는 조금 현장하고, 현장에 가 보니까 수용하기에는 좀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해 놓았다가 거기에서 보안을 해 오면 다음번에 재결로, 올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황보길 위원 그러면 각하 건은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이죠?
공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도로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공공시설들은 저희들이 우선해서, 이렇게 기각시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개발행위로 인해서 진입도로를 낸다든가,
○황보길 위원 아니,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공익사업 위주로 개최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개인 사업은,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개인 사업이지만 공익사업으로 인정,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개인이다 이런 뜻이죠.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류라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충실한 보상 협의를 더해 와라 이게 주종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보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각 시·군에 가면 요즘 중심지 활력화 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학교 부지 조성해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농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이 평당 8만원에서 10만원, 최고 잘 받으면 10만원 받는데 25만원을 준다고 그래도 승낙을 안 해 줘요.
아주 뭐, 그런데 중심지 활력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사무소 부지하고 연계되어야 되고, 복지관 시설하고 연결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빨리 토지 수용재결을 해서 하면 되는데 수용위원회를 열어서 계속 협의를 더 하라고 자꾸 결론을 내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군에서 제일 힘든 것이 수용 신청을 하면 빨리 수용재결을 해서, 이것은 약간 강제성을 띠지만, 물론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해 주면 되는데 계속 협의를 더 해라.
협의를 더 하라는 것은 보류죠, 보류.
보류에 해당되죠.
이런 것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주들은 다 합의를 했는데 이 한 필지가 빠졌을 때는, 이런 필지는 진짜 가격도, 금액도 적게 쳐 주는 것 아니거든요.
8만원, 10만원 거래되는 것을 25만원 제시했는데, 결국은 군에서 중재를 서서 5만원 더 주고 30만원에, 결국은 그렇게 주면 먼저 받은 사람이 또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게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짜 공익사업은 좀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그런 취지에서, 기각 1건, 각하 2건, 보류 7건 됐으면 이 공익사업이 결론적으로 자꾸 지연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나이가 적은 관계로 노파심이 아니고 그냥 해 본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5페이지 수용재결에 따른 이의 신청에 보면 좀 특이한 것이 눈에 띄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차부터 지금 4차까지 있는데, 이의 신청 건수가 거의 60%에 가까이 달하는데 집단민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손덕상 위원 주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주로 보상 불만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 건수만 적어 놓고 민원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의 신청은 우리가 받아서 중토위에 올립니다.
중토위에 올리면 중토위에서 이걸 검토를 해서 재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 시행자하고 이의 신청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챙긴다고 중토위에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여기 비고란이 아니라도 따로 난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상황이라도 좀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하고 2019년도, 다음 장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는 자료를 보니까 매칭 비율이 도, 시·군비 5 대 5인데 2018년도에는 보니까 매칭 비율이 시·군마다 좀 특이하게 다른데 이거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것은 원래 50 대 50 하게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자기 재정을 더 추가로 해서 보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민원 발생사항이라든지 토지 보상 관련해서 또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몇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한 번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비가 내려가는 사업인데 지역구 의원인 제가 한 번도 참석 못 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매번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안 오노?” 하니까 “나는 연락을 못 받았다.”
내가 알기로는 도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뭐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단디 좀 챙겨봐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지금 공사가 한 50% 진행 중에 있는데,
○손덕상 위원 지금 보상 단계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손덕상 위원 보상 단계에 있고.
248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 보시면, 이 자료를 지금 땜빵해 놓았는데 이거 보시고 나서 의아한 것이 없던가요?
시·군별로 이렇게 보면 특정 시·군은 단속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보니까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특정 시·군은 과태료도 많이 부과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게 유동 광고물이 많은데, 유동 광고물은 명함이나 전단지 뿌리는 것을 단속하는 것인데 아마 시·군에,
○손덕상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이런 데는 사실 보면 인구 밀집도도 높고 해서, 인구수가 많아서 단속 건수가 많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밀양시, 거제시, 어떻게 보면 군부, 시부, 조금 작은 도시에서 단속을 너무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이거 좀, 저는 잘못된 단속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단속을 안 했든지,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일단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문제가 신고제를 시행하니까 신고하는 사람을 포상금을 주게 됩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게 적발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양산, 거제, 밀양, 진주 쪽에는 신고를 너무 잘 하시는 분들만 사시는 곳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렇게 파악이, 자료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가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좀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 건수를, 고정 광고물 한번 보십시오.
김해가 전체 2,700여건 중에서 2,062건이 됩니다.
이게 신고에 의해서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러니까 이 안에는 신고하고 그거하고 포함되어 있어서, 아직 이 내역은 자세히 뽑아 봐야 되는데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자료가 누가 봐도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김해시 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김해시 것을 챙겨봐 달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단속도 보통 우리가 평균치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 평균치하고는 너무 상이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 신고 잘했다 하면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변이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위원님, 일단 이걸 분석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것이 지금,
○손덕상 위원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
○손덕상 위원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맞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과태료가 지금 500만원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각 시·군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지적드립니다.
도에서 이걸 관리하고 계신다 하니까 단속도 좀 탄력적으로 하셔서 지역의 형평성을 맞춰야지 어느 특정 지역에 단속 건수를, 그 시·군에서 물론 단속을 하시겠지만 이런 자료를 보면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지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걸 미처 보지 못했는데 일단 분석을 해서, 이 내용이 타당한지 한번 분석해서 일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단속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고 가자 이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꼭 이거 지도 좀 하시고, 관련되어서 진행 상황은 저한테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 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신용곤 위원 수용재결에 따른 이의 신청이 507건이 되어 있는데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보상 불만입니다.
○신용곤 위원 보상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보상이 적다고 그런,
○신용곤 위원 예, 됐습니다.
보상인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의 신청을, 재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보상이 적다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느냐고요.
날짜하고 그런 것 필요 없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걸 받아서, 이의 신청 받으면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재감정할 것은 해서, 보통 하게 되면 한 2∼3% 내외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2∼3% 올려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신용곤 위원 아니, 과장님!
이의 신청해서 2∼3% 받을 것 같으면 이의 신청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런데 이것은 중토위에,
○신용곤 위원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소 10%에서 20% 선, 한 번 이의 신청해 보니까 10%에서 20%선 주거든요.
더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2%, 3% 해서는 이의 신청 안 할 것, 100원인데 2원 더 받으려고 이의 신청해서,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러니까 이것은 중토위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 과장님 다시 안 챙겨보는데 감정평가사가 한 번 더 나오면, 내가 과장님이 그거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한 번 더 재감정을 하면 최소 10%에서 20% 사이에, 이의 신청한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의미에서 10%에서 20%선 정도 해 주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신용곤 위원 해 주는데 그걸,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2%, 3%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지금은 감정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고유 권한이라서 감정평가사가 주위의 여건 또 시세,
○신용곤 위원 그것은 맞는데,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곤 위원 그것은 맞는데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가 모르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소관 업무면 재감정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해서 주는지 그 정도도 한번 알아서 민원인하고 부딪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내가 행정을 할 때는 재감정해 보니까 한 10%에서 20%, 20%까지는 다 안 줍니다.
15%선까지는 최고로 주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리고 아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것은 해답이 없는 것이죠, 그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은,
○신용곤 위원 최선을 다해도 해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 정도 합시다.
그리고 매수청구에 보면, 제가 사는 창녕군 예를 들어 보면 매수청구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토지입니까?
매수청구 대상 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것은 장기미집행도로 10년 이상 되는 대지에 대해서 지금 청구한 겁니다.
○신용곤 위원 그걸 안 해도,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지 않아도, 안 해도 그냥 돈을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10년 이상된 장기,
○신용곤 위원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한해서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매수청구 대상 토지에 면적 대비, 쉽게 말해서 평당 금액으로 하면 산정해 놓은 금액이 52만4,000원인데 자기들이, 이것은 그러면 내가 돈을 찾아가겠다 이래서, 매수 실적은 자기들이 찾아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찾아간 겁니다.
○신용곤 위원 찾아갔는데 이게 보상된 금액은 보면 평당에 117만원 정도 보상을 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신용곤 위원 이것도 감정해서 실거래금액에 맞춰서 주는 것이죠?
얼추, 비슷하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신용곤 위원 이것도 우리 도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됐다고 해서 그걸 불이익 줘서는 안 되거든요, 감정해서 돈 줄 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부분도 꼭 참고해서 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 것만 해도 억울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 못 하는데 돈 줄 때,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업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사실 도시교통국 업무가 많은 민원이라든지 또 업무의 특징을 보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업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럴수록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관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소통이 상당히 좀 잘 안 되고 있다.
소통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도와드리는 일도 있을 것이고,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쭉 보면 소통을 안 하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지적하고 개선을 하겠다, 시정을 하게 됐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우리 박환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안 가지시는, 국장님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저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와 소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은 지난해에도 그렇고 변함이 없고요.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주문하는데 또 실행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하고 이러면 최소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되어서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중심에 두고, 좀 평상시에 가서 한번 전화 연결도 좋고 찾아가서도 좋고, 저도 그렇습니다.
지역에 행사를 가다 보면 다른 시의원들은 있는데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을 초청 안 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인 위원 맞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서 항상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도의회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그런 일이 없으면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대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번 더 기대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과장님, 자료 8페이지에서 9페이지 보면, 10페이지까지.
지난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유사한 내용들이 지적이 되면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통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와 소통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년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조치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서 국장님한테 주문한 내용과 같습니다.
A라는 위원님이 이러한 지적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통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만 우리 도민이 행복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 집행부와 우리 도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의논을 하면 그 부분 전체적인 정책들이 우리 350만 도민들한테 스며든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지난해에는 도시재생대학을 2회 운영을 해서 수료생이 39명으로 했는데, 2019년도는 도시재생대학 수료생이 몇 명이고 몇 회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말 부로 했기 때문에 아직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렇게 시·군의 행정을 안 챙기는 거예요.
우리 구암1동에 지난 9월 10일 두루두루 도시재생대학 1기 수료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9월 30일 이전이잖아요.
그런 자료도 없고 이런 식으로 수감을 하면 됩니까?
행감을 통해서 작년, 2018년도에 지적한 내용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2019년도는 이런 도시재생대학에 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수료생이 몇 명인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9월 10일에 했는데 아직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50명 정도,
○이상인 위원 그것은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수감 태도가 안 되었다는 거지.
이런 것까지 위원들이 질의할까 그런 생각,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을 꼼꼼하게 챙겨서 어느 위원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고 2019년 연말까지는 도시재생대학을 몇 회 할 것이며, 몇 명이 수료할 것인가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연말까지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시·군에 자료도 요구도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연말까지는 도시재생대학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워크숍을 11월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포럼이나 이런 것도 가질 계획에 있고요.
○이상인 위원 계획은 계획대로 하시고,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지역의 사업들이 경남도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해당 부서의 손길이 못 미치는 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있는 지역구는 조금 바쁜 일정이라도 밑의 직원들이 가서 점검도 해 주고 챙겨봐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들도 내용을 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는 보고를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관심이 없고 보고를 안 하면 지역민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답변할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발언에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주문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연계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꼭 챙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45페이지 한번 보시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각종 진행 중인 사업 현황 해서 자료를 보면, 다소 부진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빨리 가속도를 붙여서 사업을 할 것인지 건별로 답변을 안 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145~149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일단 진행된 공모 사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보상 중인 것은 설계 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부단체장으로 해서 회의를 합니다, 소집해서.
그래서 이것을 진도를 챙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시·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현장에 보니까 빨리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내용을 점검을 해 보면 용역을 주면 용역 기간이 너무 길어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1년, 1년 반, 6개월, 8개월, 10개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용역 기간을 사업 현실에 따라서 단축을 해서 사업이 빨리 집행이 되고 보상도 협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시·군에 협의도 하고, 또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 센터를 이용해서라도 주기적으로 심도 있게 해야지, 행정에서는 용역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도 안 되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정책도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빨리 예산 절감도 되고 일도 빨리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75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의 건의 사항 및 조치 결과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 관련 건의를 2018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에도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지만 조치 결과는 똑같은 답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지금 건의된 게, 장기 미집행 이자 확대는 개선이 되었고요, 70%.
○이상인 위원 아! 70%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유예도 되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요.
○이상인 위원 10년 유예되었으면 내년도 일몰제가 그러면 10년 유예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공원만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원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10년 유예된 것 홍보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것은 공문이 다 내려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려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어쨌든 제도 개선 말고 법령 말고 또 다른, 우리 광역도시에서 바라볼 때 중앙정부에 조치나 건의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지금 일몰제를 일단 유예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고요.
○이상인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다른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국비를 조금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법률이나 제도 개선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자주 중앙부처의 발품을 팔아서 도민들이 편리한 그런 제도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88페이지,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인데, 2018년도, 2019년도 사업을 쭉 보면, 많은 시·군에서 공모사업명에 따라서 공모를 합니다.
하는데, 선정되는 시·군이 있고 선정되지 않는 시·군이 있는데, 사실 이런 공모사업은 경남도 18개 시·군이 골고루 공모에 응모를 하고 혜택을 받고 선정이 돼야 되는데, 특정한 지역에서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조금 아쉽다.
2018년도 되었으면 2019년도는 다른 지역이 되는 게 형평성에 맞는데, 두 번이나 예산이 170억원, 167억원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지역의 국회의원의 힘이 작동하지 않았나 하는 심증은 갑니다만, 이런 부분도 골고루 18개 시·군 지역에서 신청을 하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센터를 이용하든지 도에서 선정에 맞는 점수를 할 수 있는 양식이라든지 조언을 해서 골고루 되면 안 좋겠느냐.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 지역에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18개 시·군에 우리 정부 정책이 원하는 바를 가려면 균형발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잘 조언을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특정 지역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지에서도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3년째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는 지자체가 보면 아무래도 잘사는 지자체들이 준비를 잘하니까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순점이 뭐가 있냐 하면, 특히 군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해도 될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살리기’ 이런 부분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군부로 할애를 해 주고,
○이상인 위원 맞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군부가 또 되면 한 단계 위인 주거지 지원 이런 데 와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한테 선정권이 위임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 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데처럼 18개 시·군이 공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광역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진주, 진주도 이제 처음 되었는데, 예를 들면 거제나 김해나 많이 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앙 공모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중앙에 가서, 중앙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의 경쟁이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5개가 중앙에 된 것도 중앙 공모에 신규 시책이나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거제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지역이다,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우리가 대응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단계 위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은 18개 시·군이 말 그대로 슬럼화된 도시에, 이 사업의 취지가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게 될 때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이 부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지사님께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3년째 해 보니까 장단점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 살려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 의지가 강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를 보면,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9년도 8월 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군하고 잘 소통해서, 본래의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지원 분야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을 했지만 해당 건설소방위원회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해당 시장·군수가 있는 지방의회는 승인을 받을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공청회 개최 결과 해서 아주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5항에 보면, ‘그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례에 명문화 안 되어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하고 자주 내용에 대해서 의논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현지 감사 확인 가서 많은 부분을 놀랐습니다.
도민들이 많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라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성동은 위원 그 센터의 관리는 우리 도가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성동은 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느 팀이,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하는데, 전담 부서가 시·군하고 많은 소통을 가집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시·군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 컨설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컨설팅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현지 확인 갔을 때 우리 도는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자체적으로 많이 풀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동은 위원 그냥 본 위원이 느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우리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재정 사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 기회를 가지니까요.
시·군 부단체장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국장이나 과장이 회의를 다음 주에 또 엽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공문을 자주 보냅니다.
그래서 관심을 우리는 최대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이면이 보여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있으면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들이 많이 낙후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맞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성동은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많은 의견이 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한정된 예산에서 하는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파벌이 나눠져서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자기 집 주변이 쇠퇴하게 된 게 그 지역의 토착 지역민, 땅주인, 예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지금 현재 지가 상승률로 계산하면 공시지가는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겠죠.
그런데 또 거기에서 개발하면서 자기 땅 소유의 건물을 팔아서 재생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가 완전 이간질하고 난리가 난 상태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재생사업을 가져가는 데도 많은,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 부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내몰림 현상, 젠플리케이션, 이 부분이 도시재생이 안는 가장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해 주니까 상권이 활성화되니까 임대료를 높이고 이럼으로써 기존에 있던 입주민들의 내몰림 현상 이런 데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준비를, 그러니까 상생 협약을 체결해 오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꼼꼼히 청취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민국 국장님, 답변을 조금 간결하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세워 보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꼭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도시재생이 전국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성동은 위원 전남도와 경북도의 특집 기사까지 실어서 나올 정도라는데, 이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밀접합니다.
낙후된 도시에 돈 밀어넣었다가 나중에 옆에 도시개발해서 쏠림 현상 쫙 가고, 이것은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예산을 엄청나게 확보해서 해 왔는데 향후 5년 뒤에나 됐을 때, 우리가 전국 방송 탈 사례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심도 있게 도시계획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 종료 후에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게 종료가 되면요?
○성동은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것이 정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에 따라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사업지구에 대해서.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 지역 주민하고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본 위원이 우리 지역 자랑은 아니지만 한번 소규모 소남새뜰마을 사업 하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에는 연계되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잘 화합하고, 커피숍을 만들어서 동네다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항상 쉴 수 있는 공간에서 같이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니까 이 지역은 정말 잘된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행정부하고 접촉을 해서 주민들하고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도 꼭 한번 찾아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아무튼 김경수 도지사님이 예산 많이 확보해 왔는데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불법광고물 단속 시·군에서만 하는 거죠?
시·군에서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시·군에서 해서 우리한테,
○성동은 위원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성동은 위원 이 많은 단속 건수가, 1년에 한 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분기별로 합니다.
○성동은 위원 분기별로?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리고 수시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옥외광고물 커다랗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성동은 위원 그것 분기별로 해서 벌금 매기면 500만원, 1,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은 법적인 거고,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즉시.
○성동은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병원 관계자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쯤은 조금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일선 시·군이라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손덕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이런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대부분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매칭사업비로 해서 되는데, 분담률에 의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 같은 경우는 이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위원장 강민국 그 부분 하나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해서 향후 사업 선정만 하고 사업성과가 없을 경우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짚을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질의를 5개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중식 시간도 되고 해서 따로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도정질문을 하든지 2개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너무 늦고 이래서, 저는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개 준비를 해 왔는데 말이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건축주택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잘 드셨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262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와 관련한 질의 내용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2018년도는 동수가 566건, 2019년도는 557건,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인구로 인해, 특히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동수가, 갈수록 빈집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열 집 정도 줄었어요, 오히려 2018년도보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맞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이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빈집 정비는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도내에 현재 빈집은 1만1,700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붕이 있고 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사업비에 따라서,
○남택욱 위원 좀 마이크에 대고 크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일부 조금씩 동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실정을 볼 때 도시로 다 떠나고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또 혼자 있는 가구도 많고, 이런 독거노인들이.
또 사망도 많은 실정인데 이럴수록 빈집 관리가 특별히 잘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도 없잖아 있고.
지금 현재 도내에 1만여 세대의 빈집이 있다고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이 빈집 관리는, 그러면 1만여 세대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첫 번째로 빈집을 철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철거?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도시경관이라든지 미관에 의해서 건축주가 하면,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1만여 세대의 빈집은 아직까지 철거 안 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철거가 있고, 두 번째 더불어 나눔주택처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시·군비와 합쳐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서 리모델링해서 청년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대해 반값으로 임차료를 낮춰서 지원해 주는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국감정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빈집 현황을 파악해서 구축하고,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작년에 했습니다.
구축이 되면 빈집을 조사해서 앞으로 시·군에서 자료를 업데이트하면 사용자가, 그 집을 소유자가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철거를 할 건지, 그러면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빈집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가까이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연계를 해 주는 그런 빈집 구축 활용시스템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철거가 있고, 더불어 나눔주택을 이 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있고,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청년들한테라든지,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다음에 감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한국감정원에서 우리 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향후 5년간 그 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시스템에 자료를 올리고, 그러면 또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남택욱 위원 한 5년간 빌려준다 이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하는 겁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집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집은 시·군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구축된 시스템에, 감정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걸 우리 도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작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축이, 작년에 감정원하고 협약이 되었으면 5년간 그 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남택욱 위원 5년간 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집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집은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시스템에 업로드를 시켜서 향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중개를 한다든지,
○남택욱 위원 이어준다 이 말이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빈집에, 제가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가운데, 이것들 잘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시골 같은 경우는 더불어 나눔주택 이 사업이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시골에는 사람이 없을 텐데.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작년에 처음으로 빈집 임차인, 주택을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빈집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그리고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 대상으로 확대를 해서 금년도 총 20가구에 대해서 더불어 나눔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20가구, 어느 지역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지역은 시·군에 총 15동이 금년 7월까지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이 되어서 그 연계를 임차인하고, 임차인 모집을 세 차례 했었는데 연계가 된 지역이 지금 금년도 9동입니다.
거기에 창원이 2동이 있고, 사천·고성·거제·의령·합천·양산·산청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사업비는 얼마 지금 투입되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최대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한 가구당?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1,500만원.
리모델링이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신청자가 별로 많이 없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은, 이게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도시 지역은 몰라도,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도시도,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도시도 입지가,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도시도 이제 앞으로 아파트가 빈집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도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될는지 몰라도 시골 같은 데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이 어렵다, 좀 활성화 안 된다, 지금 그렇지 싶습니다.
지금 15동을 마련했는데 9동이 현재 매칭이 됐다 이 말,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고, 이 사업도 잘 보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러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빈집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잘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손덕상 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적격여부 확인해서, 그래도 조금 하신 것 같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제가 지역에 보면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주거하는 분들이 부적격 사유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 현황에 보면 3건입니다, 맞죠?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적하시고 나서 11월 22일 시·군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도 또 시·군하고 협조를, 실태조사를 좀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88건 중에, 일단 이렇게 바로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좀 많거든요.
근데 부적격자 조치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많이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여기에, 작년에 일단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더 좀 관심 갖고 진짜 서민들이 좀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가 보면 다 벤츠 타고 다닙니다.
그거 문제 있습니다, 벤츠 타시는 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런 분들은 의심할 수 있다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도민 행복주택 255페이지, 지금 이거 선정된 가정이 보니까 도내 다섯 가정입니까?
추가 요청 건하고 포함해서.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도민 행복주택은 지금 금년 네 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네 가구를 한다고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총 추천 요청이 양산 한 개, 진주 두 가정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지금 세 가정이 확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동도 지금 진주 지역에 확정이 되어서 조만간에 민간건설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물량은 총 4동입니다.
○손덕상 위원 총 4동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 민간 업자들이, 사업자들이 지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여기 민간 업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있고 해서 내가 그 회장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좀 더 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또 네 군데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사업자 분들이 의지가 있으시면 좀 더 발굴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향을 한번 물어보시고, 3,000만원이면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가서 보고, 꼭 3,000만원어치 다 못 할 것 같으면 한 2,000만원, 1,000만원 좀 나눠서 혜택을, 보통 가 보면 화장실 아니면 부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이 안에서 조금 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미분양 이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고, 우리 조합아파트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손덕상 위원 조합아파트 설립에서부터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시·군에서 하고, 그러면 부지 형성하고 이러는 데 도에는 허가 조건이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허가는 저희들이 일정 규모,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도에서 건축 허가를 시·군에서 하기 전에, 사업 승인하기 전에 저희 건축과에서 사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손덕상 위원 사전 승인 현황에 보면, 우리 김해에 보면 이엘아파트라고 지금 이슈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알고 계시는 만큼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장유에 있습니다.
장유 인근에 있고 세대수도 한 3,000 정도 있고 오래 전에 조합, 롯데아울렛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책임자들이 조합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대표자들이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지, 공정하게 조합원의 대표로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서 실형을 받은 것으로, 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계자가 변경이 되어서, 우리 도내 업체입니다.
변경이 되어서 당초에는 평면도 좀 변경을 해서 입주자들이 만족하고 또 설계비를 더 부담하지 않고 기존에 계약된 금액, 당초의 업체와, 부담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더 좋은 평면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서 도에서 지난달에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여기에 피해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전 승인 내 주시기 전에.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전 승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피해자가 많고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승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저희들이 앞으로,
○손덕상 위원 아니,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피해자는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요구하면서, 이런 조건부로 승인할 수 없는가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우리 도민들 조합원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 민사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김해시와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김해시와 같이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엘아파트조합 그거 할 때 이번에 사전 승인 말고 그전에 승인 내 주신 것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 전에, 최초에 도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사전 승인.
○손덕상 위원 사전 승인 한 번 내시고 변경해서 또 승인,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변경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솔직히 저는 이걸 예측을 했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주택시장에 원체, 조금 거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합아파트들이 김해, 특히 우리 장유 쪽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가 많이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도에서 조금 컨트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다 지나고 나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나서 또 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려가 되고, 그 사업자 또한 잘할 수 있겠다고 물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믿음이 가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저희도 이게 조합아파트에, 김해가 다른 지역과 달리 조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들어오고, 지금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김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합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 같이,
○손덕상 위원 안타깝다고만 말하시지 말고, 우리 국장님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 김해의 일만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하든 조합이든 간에 이런 문제가 일단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적으로 조금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기 정해져, 조합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김해시와 우리 도가 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서 한번, 사전 승인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챙겨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우리 경남도 전체가 보면 과잉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분양도 안 되고, 앞에 보니까 다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지원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지금 대상은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입니다.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입니다.
비의무대상이라 하면 300세대 미만이거나 또 150세대 미만이면서 개별난방 또 승강기가 없는 아파트, 그런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소규모 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연립주택은 규모가 어떻게 되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연면적이 660㎡ 이상인 공동주택입니다.
○송오성 위원 4층 넘어가면 아파트고 4층 미만을 연립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대체로 보면 과거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주택을 짓는, 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짓는 것이 정상인데 소규모의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그렇게 지어진 건축물들이 소규모 주택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아까 비의무관리대상, 총칭해서 비의무관리대상은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관리소장이 없다 보니까 안전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거나 또 같은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안전이라든지, 또 소규모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주민 복리시설이 열약한 부분이 있고, 정기적인 점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인데요.
그래서 이쪽에 안전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하는 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어떤 근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 이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우리 도 조례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소규모 주택인 경우에, 제가 지금 지원 상황을 좀 보니까요.
2019년, 2018년, 2017년 쭉 있는데 보통 한 30여개소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건축법에 위해서 진행이 된 건축물,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리시설도 열악하고, 특히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전이나 이런 것이 아예 없어요.
요즘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에, 주택에 단독형감지기나 소화기를 배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소화전 설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고, 경보 설비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주민의 복리시설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또 당초에 건축을 하던 분들이 개인사업자가 많아요.
개인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좀 빚어지냐 하면, 그 당시의 법은 20세대가 넘으면 주택사업법에 의해서 사업 인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30세대로 늘었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20세대로 맞춰서 여러 개 동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 단지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대형 단지에요.
굉장히 많은 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게 이를 테면 5개 동이 있다 하면 100여세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각각의 경우에는 전혀 복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주체가 없어요.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비용을 거출해서 하게 되니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유는, 소유권은 계속 변동이 되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주택은 계속 노후화되고.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되는 순간, 오늘 집을 샀는데 내일 방수공사를 한다고 돈을 걷어요.
억울할 수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도색한다고 돈을 걷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지금 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관리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공동관리가 가능합니다, 공동관리가.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인근 주택을 묶어서 1,500세대까지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지를 이웃하고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에.
그러니까 공동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런데 단순히 유도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지원을 같이 하면서 유도해 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여러 동이 같이 있는 것은 그걸 좀 단지화 시켜서 거기에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공공재로 제공해 주는 것, 이런 제도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런 소형주택들이 주거환경 자체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단순하게 방수하는 것, 도색하는 것, 그다음에 배관 교체하는 이런 것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시·군에서는 거기에 가로등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 계획적으로... 해서 이걸 단지화 시켜서 스스로가 관리력을 좀 키우고, 주민 자체적으로 그 지역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는 이게 꼭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행된 것 보면 30개소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19세대 이하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여기는 보면 30세대 중에 2019년도에 세 군데, 2018년도에는 서른 군데 중에서 여덟 군데, 2017년도에는 여섯 군데 이래요.
나머지는, 물론 150세대 미만 내지는 300세대 미만에 지원을 했는데 그런 곳은, 대체로 또 100세대 이상 넘어가면 의무관리대상은 아니지만 관리주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
그래서 이걸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답을 좀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여러 가지 대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관리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소규모로, 1,000세대 이상을 안 하고 그 이하로 500세대라든지 같은 시행사가 이렇게 할 때 공동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고, 연접한 경우에.
그런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단지가 또 공동관리 할 한 사람을, 관리소장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향후에 과제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연계해서, 이 부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슬럼화 된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주변에 편의시설, 복리시설 그런 부분은, 무인 물품 보관함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소규모 연립주택에는 또 우리가 향후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제외된 좀 취약한 시설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주거복지에 심혈을, 한번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시재생은 일정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 규모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이 부분이 소외되는 상황들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좀 적확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실태도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이걸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던데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은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지원대상은 농촌에 주택 소유자, 개량하고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든지 또 이주민들, 도시에서 이주민들이라든지 무주택자, 다문화가정,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송오성 위원 도시지역에도 대상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도시지역 중에서도, 동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주택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융자를 해 주는 거니까 상환 받고 하는 데는,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농협 자금이라서 농협에서 직접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 자금이 일부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상환을 하고 있고, 그동안 도비가 한 1,800억원 누적되어서 융자를 해 줬고, 1,600억원 정도는 회수했고, 한 260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는 농협 자금을 전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지금 재원이 446억원이라는 겁니까?
회수하게 되면, 상환을 받게 되면 다시 그 재원에 들어가서 계속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농협에서 특별한 그 부분이 주택개량사업하고 같이 뭉뚱그려 있는지, 그걸 활용하는지는, 그 상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 892동에 대해서 최대 2억원으로 해서 446억원 융자 금액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금융기관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상환이나 이런 책임도 금융기관에 있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도내 공동주택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공동주택이...
○송오성 위원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없어도 좋은데, 감사의 경우에는, 이게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만 감사를 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기획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안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동안 두 차례 정도 기획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게, 관련법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시행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내에 시설을 완료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기획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아파트 일반 관리라든지, 일반 관리라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라든지 동대표자 구성, 선거, 회계 분야의 집행,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이라든지 회계 투명성, 각종 공사가 주로 회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민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할 때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말썽들이 참 많이 생겨요.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단지가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이 굉장히 커서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욕구가 작용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워낙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많이 나아진 부분이 있고 한데, 시·군에서도 지금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부분은 신고 들어온 것만 받아서 활용하지 마시고,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획 감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공동주택 감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도가 이 감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에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 300세대 이상, 그리고 승강기가 있다든지 이렇게 의무 대상 시설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에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서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근 5년, 6년 동안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처음에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적립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입주민들한테 제대로 되게,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많은 비용들을 내면서, 관리비를 내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너무도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처음에 할 때는 저항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 해 달라고 엄청 쇄도했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국에 가서 이런 사례도 설명하고, 제가 감사 초창기에 이 부분 업무를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감사 제도를 도입할 때는 도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정착을 해 주면 이 업무를 시·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게 지금까지 5년, 6년차로 왔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정적인 감사를 할 때는 도가 하고, 일반적인 지도·감독적인 측면은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송오성 위원 하여튼 주민들에게는 큰돈입니다.
관리비 금액 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금액도 금액이려니와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막기 위해서 세력 간의 다툼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권 자체가 개입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그런 상황들이, 소위 이게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서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건축주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 극과 극이죠?
완전 시골과 도시형, 사업 자체가 극과 극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주택개량사업을 짚어주셨습니다만 261페이지 도표를 보면 군 단위일수록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군 단위일수록, 2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9년에 합천이 100동입니다.
그다음에 남해가 100동, 하동이 98동, 산청이 90동, 261페이지,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김윤철 위원 2018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만큼 시골의 주택 여건이,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시·군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다 소화 못 시키죠?
더 많죠, 요구하는 것은?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번에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이 안 돼서 금년 하반기에 반납한 물량도 있습니다.
요즘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군 단위도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신청해서 순위가 밀려서 못 하는 가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 부분은 아마 대상자가 노후주택 소유자거나 무주택자, 도시 이주자,
○김윤철 위원 이게 농협에 자금 받아서 내나 담보해 주고,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그것 아닙니까?
그 자금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20년 상환입니다.
○김윤철 위원 20년 분할 상환, 5년 거치 이자만 주다가, 그 자금이죠?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자녀들은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사업자 수가 많이 없는지는 몰라도,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청을 해도 순위에 밀려서 자금 못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자금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오죽하면 신청하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배려를 해서 신청하는 것만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에 보면 194페이지, 공모사업 2019년에 2건입니다.
맞습니까?
1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김윤철 위원 이게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정도 되면, 공모사업 몇 건 신청해서 2건 선정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공모사업 이번에 신청 건수가 국토부에 신청한 게 2건입니다.
그래서 다 된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게 2건, 건축주택과 정도 되면 공모사업에 최대한 좀 많이 신청해서 선점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저희들은 국토부에 가다 보면 건축 쪽이 있고, 주택 쪽이 있고, 도시 쪽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건축 쪽은 인허가 위주로 되어 있고, 건축물을 어떻게 안전하고 구조적으로 미관을 개선할까 이런 부분에 위주를 두고, 개인 사업이고 공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공모사업 많지는 않은 게 저희도 아쉽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거리는 많잖아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건축주택과 업무가 거리는 많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장기 방치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올해 2건이 된 것은 장기 방치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 짓다가 미관적으로 해치고 그러니까 그걸 LH나 이런 데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이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보금주택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거창에 된 게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 화재보강 식은 진주, 이렇게 시범사업들로 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도가 시·군의 정보력이 부족하니까 시·군에다가 좀 이런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공모사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잘 하는 데만 계속 잘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축 쪽에는 아까 부위원장님도 지적했던 빈집을 HUG 자금을 활용해서 정비해서 관광, 숙박시설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순천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은 내년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빈집 활용 안배를, 시책사업으로 만들어서 공모에 도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LH, 옛날에 주택공사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에서 업무분장에 보면 우리 도나 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공모사업 선정을 해서, 우리 도에서는 중간적인 역할만 해 주면 자치단체에 투자할 수 있는 여백이 충분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 이게 2건인 게 아쉽다, 경상남도 건축주택과에서 업무량도 많지만 그런 쪽으로도 눈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공감하고요.
LH가 경남에 와 있기 때문에 파트너로 해서 주택에 우리 도가 도움이 되는,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관리비를 지원하는 건축물이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문화유산과, 문화관광체육국 거기에서 문화재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하고 있지만 선정할 때 주택 같은 경우는 도 건축주택과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신청 협의는 안 합니다.
신청을 할 때, 지정을 할 때는 건축주가 신청을 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방문화재하고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는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하고,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수비, 건축물이 훼손된 거라든지 그러면 보수비를 국가문화재는 국비로 해서 문화재청, 그리고 도 문화재는 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해서 문화유산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건축주택과에서는 전혀 그것을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협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대문화유산이라 해서 우리 도에서 2015년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근대문화건축물이라 하면 개항기부터 1960년도 초반, 시대의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역사적 인물이라든지 역사성이 있는, 사회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 2015년에 용역을 해서 327건을 근대문화건축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금년에 지사님께서 목포라든지 이런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셔서 금년 상반기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25동이 철거가 되고, 지금 현재 302동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단은 그런 부분도, 보존 가치가 있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계속 찾아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재에 지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할 부분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속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거 형태라는 게 시대적인 변천사에 따라서 변해 가거든요.
군 단위가 있고 시 단위가 있고,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있고 다 쓰러져가는 빈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형태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경남도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제가 합천 출신이 되다 보니까 시골 골짝에, 한 2부 능선 이상 되는 산속에 있는 마을 같은 데 가 보면 옛날에는 70~80% 되는 가구가 지금은 말 그대로 빈집으로 비어 있고, 한 20~30 가구 있으면서 한 집에 한 분 살고 계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으로 생존해 계시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 그 지역의 일꾼들이나 역군들 아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김윤철 위원 살아계시는 동안 편하다기보다는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하면, 제가 작년에도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공동생활 할 수 있는 주택, 한 10년 전까지는 마을회관을 다 지어드렸습니다, 그렇죠?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마을회관이 보면 방 하나 아니면 두 개, 거실, 주방, 화장실이 밖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동네 분들이 다 계십니다.
노인들이 다 계시고, 좀 젊다 하면 60대 중반, 후반, 다 계시고 한데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집에는 잠만 자러 갑니다.
10시쯤 잠만 자고 새벽에 들에 갔다가 9시쯤 오시면 또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폭염이 오면 무더위쉼터도 거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공동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두면 어떻겠나, 회관을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노인들, 할머니들, 반으로 나눠서 주방은 공동으로 쓰고 여력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1시에 출근해서 2시까지 도우미를, 고용 창출도 되고, 도우미를 보내서 부식비도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면, 그것 얼마 안 되더라고요, 1년 따져봤자.
부식비를 집행하면 거기에 가서 쌀로 점심을 해서 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저녁을 드실 수 있게끔 준비만 해 놓고 오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데를 봤거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디다.
그래서 도비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데 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지금 도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사회복지부서하고 같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면 건축부서에서 리모델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리모델링은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
○김윤철 위원 지금 현재 도비로는 리모델링하는 데, 회관 짓고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안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축비, 어차피 주택이니까 그것도 공동주택으로 봐야 되거든요.
회관은 마을회관이지만 만약에 노인들, 할머니들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손을 뻗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손을 뻗어서 도비라든지 보조를 해서, 시·군비 매칭해서 하자,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시·군에 하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목적은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도가 있는 이유도 시·군을 지원해 주기 위해 있는 거니까,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이 부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도 한번 지자체에 가서 생활해 보니까 무더위쉼터, 이렇게 해서 아침에 출근하면 거기서 에어컨 틀고 다 같이 놀고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건축이라기보다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커뮤니티 공간, 이런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재정 지원적인 측면에서 일부는, 많지는 않지만 재정 지원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일부는 해 주는 사례도 있긴 있어요.
○김윤철 위원 있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런데 그게 법률적인 근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 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깊게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젊은 공무원들하고 자리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요즘은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하루나 이틀, ‘아, 이분이 돌아가셨구나’, 판단될 정도로 안 움직이면 이 전화가 자동으로 자녀나 이웃한테 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지금 사실은 시골에 가 보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파악 못할 정도로 돌아가셔서 나중에 발견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 없고 혼자 계시다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다 보니까, 15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 몸이 불편하면, 비상벨을 만들어서 알려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시스템도 했습니다만 그 시스템도 보니까 얼마 지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계속 관리를 안 하니까 넘어가버리고 이래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동생활, 이게 정착만 된다면 재난, 무더위쉼터라든지 사회복지족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밖에 있는 자녀들한테는 효도할 수 있는, 모든 걸 망라할 수 있는 안심 공동주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잘 숙의해서 잘 접목되도록 봐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면 SK텔레콤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고독사 예방처럼, 저희들도 지사님이 그런 부분에 관심 많아서 사회공헌사업, 그러니까 행복주택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처럼 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부분은 사회혁신추진단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에 가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독사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좋은 문화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이 부분을 내년에는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안녕하십니까?
○신용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붕개량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든요.
지지부진한데, 기간을 오래잡고 추진한다고 계획서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업자가 허가를 받은, 철거할 수 있는, 법대로 정해져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신용곤 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신용곤 위원 그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철거할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철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석면이라든지 인체에 해로운, 그런 것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례로 공사하는 것 보니까 마스크를 쓴다든지,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렇게 해서 도내에 등록된 업체가 106개 업체가 있습니다.
환경부서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는데, 철거비용을 너무 많이 산정해서 요구하거든요.
철거비용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당 얼마라고 하는 것.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철거비용은 빈집정비 할 때는 슬레이트 지붕 우리 부서에서 50만원 지원해 주고요.
환경부서에서 국비·도비, 시·군비 합쳐서 336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시·군에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업체 입찰을 한다든지, 그리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석면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시·군에서 총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면 부서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슬레이트 철거 이런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등록을 하고, 저희들은 다만 빈집 철거를 할 때 슬레이트 지붕일 때는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붕 개량할 때도,
○신용곤 위원 그러면 단순한 거네요.
우리가 하는 업무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면 50만원 준다, 그것밖에 없네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신용곤 위원 우리가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기후대기과에서,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교통국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데 동당 50만원 주는 그 사업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할 때 사업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할 때도 뜯고 뭐 하고 하는 이런 업무에 대한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한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기후대기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 참 어려운 이야기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저쪽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슬레이트를 뜯어서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농가에서 아예 그냥 그대로 함석을 가지고 잇든지 그냥 덮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돈 드는 일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석면이 인체에 나쁘고 하지만 그냥 덮어놓으면, 실제 슬레이트 밑에 있고 위에다가 함석을 하면 집도 따뜻해요, 따뜻하고 우풍도 없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인체에 해로우니까 하는 말씀이고,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건축 신고면적이 몇 ㎡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곤 위원 주택만 합시다, 주택만.
100㎡ 미만은 신고대상이죠?
우리가 일반주택을 지을 때 100㎡미만은 신고대상이고 100㎡ 이상이 되면 허가대상입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신용곤 위원 감리비는, 100㎡ 이상일 때 감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건축사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예를 들어서 상주감리대상이 있습니다.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신용곤 위원 그것 말고 소규모 농가주택을 지을 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것은 비상주로 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 법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한번 해 봅니다.
이 법은 우리 소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신용곤 위원 지금 농촌에서 주택을 지으면, 농가주택을 짓든 일반주택을 짓든 집을 지으면 99㎡를 신고를 해서 집을 짓습니다.
짓고 나면 뭐 합니까, 준공처리하고 나면?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건축물대장 등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신용곤 위원 그것 말고 후속조치를 뭐 합니까?
건축주들이 불법으로 뒤에다가 전부 다 다용도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20㎡나 30㎡나 10평이나 전부 다 불법으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하니까.
그렇게 지금 합니다.
이 법을 최소 100㎡ 미만은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50㎡를 신고로 하고 150㎡ 이상을 허가로 해서 그걸 좀 전체적으로 풀어주면 그런 불법이 만연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 농촌지역이나 어디든지 가면 그 건물은 신규 건물도 불법 주택이 아닌 건물이 거의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을 짓고 나면 준공 처리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나면 지금 행정에서 불법인가 아닌가 단속 안 하거든요, 단속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즘 공무원들... 옛날에는 우리가 줄자 들고 나가서 건물 실측을 다 했습니다.
다 해서 뭐 했습니까, 취득세 다시 부과했습니다.
취득세 다시 부과하고 재산세대장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만큼 취득세 받고 재산세 다 받는데 지금 공무원들 그거 전혀 안 되거든요.
그거 안 합니다, 일선에서.
그런 거 하려고 생각, 자체 발상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건물은 지어놓고 취득세 안 내고 재산세 안 내는데 그것을 합리화를 해 줘서 그냥 신고대상으로 해 주면 농가에서 불법 건물로 살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상황이라!
이게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불합리한 이야기 같을지 모르겠지만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세상이 되려면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전체적으로 범법자로 만드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상위법이 안 바뀌면 바꿀 수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왜!
요즘 세상 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법을 지키고 사는 것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알고, 나중에 법을 바꾸든 안 바꾸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세상 돌아가는 실정이 그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전부 법을 어겨가면서 증축하고 다 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도 받아들여야 되고, 자기가 건물 지은 것만큼 취득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것을 법을 바꿔서 유연성 있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신용곤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석면 부분에 이야기가 나와서, 도시계획과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국장님, 머리를 푹 숙이고 있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 해서 어느 순간 이것이 일반폐기물 지정으로 바뀌면서 단가가 톤당 7만원에서 지금 톤당 30만원까지 매립비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106개의 허가업체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갖다 묻을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에코시스템.
얼마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그것을 꼬집었는데, 그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하고, 내년 3월 이후에 이 부분을 상세하게 팔 건데, 실제 도시계획과에서는 에코시스템에 약간 연장된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그것은 불과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먹고 싼 것은 다 소각하고 묻을 수 있는 매립장과 소각장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울산 쪽으로 부산 쪽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매립장에서는 어차피 가격을 깎아주지를 않습니다.
왜! 환경부 고시 가격에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귀산동에 에코시스템이라는, 지금까지 사업이 유지되고 있던 이유는 원래는 벌써 다 먹고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시죠?
허가권에서 조금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쪽 업체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받아 버리면 빨리 사업을 접어야 되니까 그걸 끌기 위해서 단가를 톤당 20만원하던 것을 3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갖다버리던 창원시 업체가 에코시스템에 안 버리고 다른 여수나 이런 데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단가를 톤당 10만원 더 올려버렸으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직접적인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마 현장 방문을 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 3월에 우리 경상남도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다시 되짚고 갈 텐데 그때 당시에 또...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발표를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저는 못하는 쪽에 속하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경상남도 폐기물, 대한민국의 이슈가 되듯이 경상남도도 심각하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원래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얘기해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슬레이트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보시면, 계속 업무보고에도... 작년에도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경상남도의 미분양 주택 현황.
1만5,000건 있다고 했는데, 2018년, 2019년도 비교하면 69채 정도 차이 나는데, 창원시에 보면 5,875채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월영동에 임대주택 미분양으로 인한... 그렇죠?
이 부분이 작년에도 포함된 것에서 1만5,000가구라고 이야기한 건가요?
이렇게 경남에 미분양이 많은데, 지금도 공사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게 많고, 현동지구에 보면 개발공사에서 지으려고 하는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곧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공급과 수요에서 잘 맞추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주택조합 있지 않습니까?
주택조합에 허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역에서 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
조합원 아파트를 결성할 때 허가 첫 번째 사항.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사업인가...
○이종호 위원 인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조합원 설립 신고...
○이종호 위원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결정적인 것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주택.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관리처분...
○이종호 위원 그것도 맞지만 초등학생 학교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구에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약 180억원이 영세한 분들이 돈을 다 떼이게 생겼어요.
저번에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초등학교 배정입니다.
학교 배정이 되지 않으면 인가고 뭐고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95% 정도 부지가 다 사들여져야만 시공 허가가 납니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들었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공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조합원을 끌어들이는 모 업체에서 자기 자산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조합원만 유치해서 조합원의 돈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지역 한 곳에는 350억원을 거뒀는데 조합원 유치하고 급여 주는데 200억원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조합장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겠어요, 1,124세대인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우리 경상남도가 제일 상위에 있으니까 좋은 제안을 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도 생각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바꿀 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계속 놔두면 진짜 영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종호 위원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종호 위원 앞으로... 보통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보면 회사생활을 하거나 그야말로 식당일 기타 여러 가지 연봉이 4,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모아서 모아서 다른 현대나 내지는 롯데캐슬 이런 것은 평당 1,100만원~1,200만원 하니까 조합원 아파트 이것은 평당 700만원~800만원 그러니까 평당 300~40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들어갔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와이프 몰래 해서 이혼하는 분도 계시고, 거의 가정파탄에 이를 정도로 그 금액이 1인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는 절대적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도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김환기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사법부에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아듣겠는데, 그런 걸 들여다보는 데가 저희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창원지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획적으로 해서 아마 정부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 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감사 부서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한번 정책적으로 담아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고맙고, 손덕상 위원님 지역구도 정말 세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좀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그런 전담부서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김환기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지난 8월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지난 2016년도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죠?
건축 허가 사항에 전기차 충전 주차면수.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 부분은...
○이상인 위원 모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상인 위원 건축 허가 시 그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건축 허가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법령에 맞게끔 의무적으로 주차면수를 넣어야 되거든요.
시행사라든지 시공사에서 일반 주차 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기차 의무 충전시설 주차면수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 해서 집행부 환경산림국장한테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건축을 허가할 때 의무 규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챙겨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해서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그로 인해서 불합리한 부분도 밝혀지고 개선하고 시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부서에서 관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수고는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민원들이 줄지를 않고 꾸준히 생기고 있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감사내용에 보면 처리결과도 나와 있고 그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상인 위원 27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감사 신청 및 감사결과 해서 18개 시·군에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뒤에 감사결과 해서 처리결과를 시정·주의·반환·과태료 부과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민원을 받아서 감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도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맞습니다.
감사 지적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적으로 동별 대표자가 역량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별 대표자로 나온다고 해서 선출이 돼 가지고 총무라든지 감사라든지 입대의회장을 맡는다 해서 입대의회장한테는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0만원 정도 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동별 대표자한테는 회의 참석수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건이 한 달에 몇 건인 걸로, 여러 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도 뺏기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연구를 하고 잘 아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앞으로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나면 그 마을의 어른으로서 자원봉사 형태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역량 있는 동별 대표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언제까지 감사를 하더라도 계속 불명확한 회계 처리라든지 그와 같은 부분은 그동안에 감사를 하고 볼 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요원한 문제가 아닌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홍보도 합니다.
감사를 하고 나면 홍보도 하는데, 그 부분을 개선, 아파트 단지에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모범단지를 선정할 때도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선정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선정을 합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또 시·군 자체적으로 1년에 4시간씩 동별 대표자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한테.
시·군의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동별 대표자 교육 이수가 회의에 참석해서 이수하는 게 있고 아니면 LH산하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사이버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수율이 13.6%로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활성화되고 역량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이 부분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봉사정신을 좀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러한 잡음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되면 이웃 간의 관계도 안 좋고, 또 그렇게 되면 지지파, 반대파 해서 갈등이 엄청나게 증폭이 돼요.
그러면 공동체의 분위기도 파괴가 되고 상당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의 대표자라든지 감사라든지 참여하는 구성원들 몇 사람 때문에 많은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면 사회문제화도 되거든요.
보면 고소·고발도 하고 법정 다툼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지침서라든지 이런 것도 발간해서 배부를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감사지적 사례 도 그동안에 책으로 엮어서 발간한,
○이상인 위원 얼마나 배부를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1,000부 정도를 해서,
○이상인 위원 1,000부 가지고 됩니까, 지금!
많이 배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운영을 잘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모범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민원을 받고 처분을 내리고 이런 것보다는 미리미리 이런 것을 못하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산회원구에 특정 아파트, 이름은 안 들먹이겠습니다만 거기에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회원구...
○이상인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한번 보시죠.
언론보도가 지난 7월 29일 신문에도 났는데, 지금 창원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니시티 아파트 불법 개조가 많아서 사실 사고도 나고 나름대로 시정조치도 했는데, 언론에 난 데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참고로 유니시티 1·2단지가 금년 6월에 준공이 나서 입주를 했습니다.
한 2,800여 세대 됩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고 나서, 피트(PIT)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트층은 기존에 배관이라든지 이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죽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고 나서 입주민들이 방을 확장하기 위해서, 옷장이라든지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 벽체가 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적을 헐다가 공사하는 60대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들은 창원시에 그 사실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불법 확장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사업승인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 줄 때 비슷한 사례가 우려되는 지역, 방을 확장할 수 있는 피트층이 사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검토를 하라고 시·군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사후조치는 잘했다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축 아파트가 앞으로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현수막도 좀 붙이고 그다음에 입주민들한테 홍보자료를 나눠주고, 관리사무소, 시공자, 시행자에게 여기에 대한 공문도 보내서 강력한 행정의 의지가 있어야 안 하죠.
안 그러면, 다른 아파트는 다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인사 사고도 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늘... 앞서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일이 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우리 행정인데, 행정은 늘 보면 이선에 있어요.
앞서 나가서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 쉬쉬하고 지나는 부분인데, 사고가 나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나고, 행정에서 부랴부랴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액션을 취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울로 삼아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 문제가 생겨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적인 행정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 이런 구조에 대해서, 불법으로 개조를 하는 데 대해서 방금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철거가 용이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건축 심의 때, 콘크리트 구조로 해 버리면 철거가 용이하지 않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좀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철근을 하든 조적을 하든 이건 불법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불법을 안 하기 위한 계도라든지 홍보라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해야, 구조에 따라서 쉽게 만든 구조라서 입주민들이 불법 개조를 한다,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불법이면 콘크리트를 했든 벽돌로 쌓았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래서 아까,
○이상인 위원 용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주민들이 불법을 해도, 죄의식을 못 느끼고 불법 개조를 하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나중에 2차, 3차의 문제입니다, 차선책으로.
첫째, 불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못 하도록, 그런 충동이 생기더라도 입주민이 그렇게 못 하도록 하는 게 행정이 할 역할이 아닌가, 그런 내용인데 국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조금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불법 개조가 안 되도록 근절하자, 이 말이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응력을 받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공간을,
○이상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것은 차선책으로, 이렇게도 하고 안 됐을 때는 건축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도, 쉽게 얘기하면 사각지대를 없애자, 이 말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각지대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벽을 허무는 거거든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과장님, 아시겠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상인 위원 언론에 나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도민인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우려스러운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상인 위원 266페이지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래된 건물이 건축을 못 하고 방치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사실 사회적인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1차, 2차는 하고, 10월 말에 3차 회의 예정이라 했는데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국토부하고 LH하고 우리 도하고 TF를 금년 초에 구성해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서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
○이상인 위원 10월 말에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정비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인 위원 10월 언제 회의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것은 2차, 금년도 12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정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데 제출 안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TF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국토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국토부 소관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정이 되어 있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라가셨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직원이 갔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10월 며칠에 했습니까?
직원이 국토부에 올라갔는데 10월 며칠에 했는지 그걸 몰라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죄송합니다.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회의가 취소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10월 말에 예정이 되어서 했냐고 하니까, 과장님 참석했냐고 물어봐서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 직원이 갔다고 했는데 취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답변을, 그런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하십니까?
취소가 되었으면 언제 개최된다는 통보는 받았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아직 통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회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을 보면 김해, 밀양, 거제, 양산, 고성, 거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 9월 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금년 실태조사를 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게 12건입니다.
○이상인 위원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TF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도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겠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참고로 이전에 2016년에 국토부에다가 공사중단 장기방치라고 해서 17건을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허가가 취소되고 공사를 재개하고 7건이 현재 남아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LH하고 우리 도하고 정비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의회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금년에 제출한 2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TF회의에서 회의를 거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차후에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 해당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제출한 7건 중에서 1건이, 거창이 숙박시설입니다.
그게 선도사업으로 2017년에 선정되어서 LH에서 공사를 내년에 매입해서 청년숙박시설로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선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금년에 제출한 12건 중에서 1건이 또 거창입니다.
거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의료시설을 선도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운용할 건지 안이 차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향후 계획에 보면 의회 의견청취가 10월인데, 10월로 자료는 제출해 놓고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다음 달에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저희들이 9월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을 때 10월로 예정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의견청취를 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를 만들면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자료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10월에 해서 의견청취로 마감해 놓고, 하지도 않은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 및 정비계획 확정 10월, 정비계획수립 3차 TF 회의 예정이라고 해서 10월 말로 해 놓고.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참석도 안 한 회의를 했다고 예정을 잡아놓고, 질의를 하니까 취소가 되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감 태도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내용도,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민국 정회 시간에 의논해 봅시다.
○이상인 위원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사실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도 있습니다.
과장님,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혹시 관리·감독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도비, 시·군비가 집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 했든지 작년에 했든지 하면 그 사업 했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있어서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라든지, 최초에 했던 사업과 기간이 흐른 이후에 사업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잘 관리가 되는지 점검하는 규정이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점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 사업비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옥상녹화사업이 추진된 게 시일이 좀 흘렀기 때문에, 참고로 옥상녹화사업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민간건물이라든지 공공건물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자부담하고 녹화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태 조사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부분을 내년에는, 아니면 금년이라도 12월 정도 이 부분이 제대로 정비되어서 보존이 잘 되고 있고,
○이상인 위원 옥상녹화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본 위원의 기억에는 약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창원시 의원할 때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고 두 달 후에 사업이 정리되고 나면, 정산만 하고 나면 관리·감독이 안 되잖아요.
최근에 작년, 올해도 했지만 정산하고 나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이것.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상인 위원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 했던 곳이 몇십 군데, 몇백 군데도 아닌데, 지금 몇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 아닙니까?
2019년, 2018년도도 여섯 군데, 이런데 한 번도 안 가고, 도비가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예산만 내려 보내주고, 그다음에 페이퍼로 정산되는 내용만 보고,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실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지금 여태까지 안 했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질의 안 했으면 실태조사 그런 것 하겠어요?
간단하지만 이런 것도 관심을 안 가시면 어찌 도의 행정 신뢰를 도민들이 느끼겠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집중적으로 기존 건물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옥상에다 방수를 하고 나서 한 40~50㎝ 토지를 생성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간이의자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게 옥상녹화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동안 도비가 많이 지원됐는데 실질적으로 식생이 제대로 역할 하는 부분은 의심이 들어서, 제가 금년 7월에 건축주택과에 와서 이 부분이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빨리 실태 조사를 하고 내년 사업비 신청을 할 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오신 지 몇 달 됐어요!
올해도 한 6,500만원 정도 도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상인 위원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언행일치가 되어서 현장 점검을 하셔야죠!
2018년, 2019년 사업내역서 지역별로 사진과 함께 본 위원한테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업무를, 본 위원이 궁금하고, 개선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질의를 하는데 업무 파악이 좀 안 돼요.
내용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이 부실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연석회의 안 합니까?
간단한 내용도 왜 답변을 못 하고 잘못되게 대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금년 7월 11일에 왔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 마이크를 켜시면 가까이 해 주세요.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방송에 보니까.
제가 지금 우리 경남도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미분양주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어떻게 내용을 수용하고 진행되고 있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저희들이 지금 미분양 해소 대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차적으로 중심에 있는 게 아마 월영 부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영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털고 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 회의를 전문가들하고 계속적으로 해 왔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실제로 몸담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받아보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주거정책, 심의정책을 변경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다뤄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내일은 한번 경상남도의 미분양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지사님 주재로 해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런데 그건 너무 늦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많이 늦는데,
○위원장 강민국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촉구를 한 부분이고, 지금 수도권 미분양이 과장님, 전국 미분양이 지금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9월 말 기준 666호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6만호.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아, 6만호.
○위원장 강민국 6만호 가까이가 지금 미분양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경남의 미분양주택이 1만3,900 세대, 약 1만4,000 세대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퍼센티지가 전국 미분양의 23%를 넘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지금 말씀이 계속 번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17년에서 2019년에 아파트 건축 승인이 약 4만 세대를 승인해 줬다는 말입니다.
경남도의 주택 공급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플랜이라든지 이것 완전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뭔가 이게 없다는 거죠.
물론 월영 부영, 그리고 유니시티 이야기도 합니다만, 아파트 수급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컨트롤타워를 시·군에 하는 방법을 계속 요구해 왔고, 이렇게 하면 끝이 있겠나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기존의 아파트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어렵게 된다는 거죠.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가 재건축이나 이런 것보다도 새로운 아파트를 계속 짓다 보면, 건축 승인을 내주다 보면 실제로 앞서 우리가 도시계획과 잠깐 했지만 도시재생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도시재생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영어로 도넛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도넛처럼 안이 텅텅 비었다고 해서 도넛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이게 한 국에 있으면서도 서로 뭔가 언밸런스고, 안 맞다는 거죠.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는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동안 국토부에다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용한 게 뭐가 있어요?
그때 일곱 가지인가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수용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9·13대책이 수도권 위주로 정착하다 보니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9·13대책이 나왔고, 우리 지방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볼 때는 수도권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 이런 걸로 느끼고 있고,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사업 승인을 제한하기 위해서 창원시 자체적으로는 500세대 이상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 승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건축주택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국장님이 다 전체 컨트롤 해 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경남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감소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위원장 강민국 경남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지금 경기는 계속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택공급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4만 세대에 달하고 있고, 이게 전혀,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들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재산이잖아요, 내나.
다 우리 도민 재산이고 하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특단의 대책,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세워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던 상황들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108% 공급률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미분양을 많이 안고 있는 것도 경남 경제가 어려운 일시적인 현상이 있지만, 사업 승인이 들어오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쿼터제로 사업 승인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어느 정도 주택공급이 됐기 때문에 후분양, 선분양보다 입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후분양제도 한번 권고를 하겠다, 갑작스럽게 선분양에서 후분양제로 가는 것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권고를 하겠다,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전혀 하지 않고, 행정에서 검토 없이 요청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된 검증기관에다가 해서 미분양 관리지역에 있는 사업 승인이 들어왔을 때는 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분양 관리지역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공급 시기, 이런 게 예측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승인하는 것을 좀 유보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안고 있는 LTV라든지 취등록세, 이런 부분을 수도권과 똑같이 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한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총리님 오셨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건 지역적인, 주택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의 소소한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반영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지사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차별화된 정책을 해 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주택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니까 굉장히, 이것 제한을 하는 것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도 크고, 안 해 주는 것도 대수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강민국 그게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여쭤보는 거고, 그러니까 대응이 굉장히 허술하다, 체계적 대응을 해 달라는 이야기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주택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하나의 대책을 마련해서, 건설소방 소관 상임위는 한번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청취를 해서 종합을 담아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 국장님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위원장 강민국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벌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경상남도 교통이 우리 과장님 손에 다 매였습니다.
길게 하면 길게 하고 짧게 하면 짧게 하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주고받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신용곤 위원 브라보택시 버스정류장에서 1㎞ 이상 떨어진 부락, 세대주 5세대 이상, 주민 수 10명 이상 마을 선정 기준이죠,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10명 이내도 가능합니다.
○신용곤 위원 10명 이내 가능, 됐습니다.
그러면 1㎞ 이내는 안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1㎞ 이내도 가능합니다.
시·군 교통정책상 가능합니다.
○신용곤 위원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시·군의 교통정책상... 제가 담당계장 할 때 남해군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신용곤 위원 500m도 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200m도... 맨 처음에 남해군에 200m가 있어서 왜 그런가 가보니까,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설명하시지 말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령화시대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하면 할머니들이 500m, 1km 걸어 나와서 버스 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유연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택시요금 할증.
저도 자가용 타고 있습니다만 택시를 한번 타보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속여, 운전기사가!
시계 할증 나가면, 밀양시 같으면 밀양시 벗어날 때 버튼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신용곤이 탔는데 타자마자 시계 할증 누릅니다.
“어디 가냐?” “창녕 영산 간다.”하면 그것부터 누릅니다.
내가 돈 갖고 안 따져서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시계 할증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제가 누군지 모르지요.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눌러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4만3,000원 나오더라고.
내가 2,000원 보태서 4만5,000원 주고 탔는데.
할머니들이 타면 타자마자 “어디 가노?”하면 밀양시 벗어나면 무조건 시계 할증 눌러서 가면, 요즘은 계기판 나오는 대로 돈 받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부분도 교육할 때 한번 챙겨보시라는 그 말씀...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챙기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택시 감차.
12개 시·군 말고 해당 안 되는 데는 왜 안 됩니까?
창원, 사천, 의령.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차량 총량제... 사실상 김해하고 양산은 대수가 부족해서 총량을... 감차를 안 하는 이유는...
○신용곤 위원 잠시만!
과장님, 설명하지 마십시오.
감차를 해야 되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자율 감차다 보니까.
○신용곤 위원 자율 감차라서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내가 밀양에서 KTX를 타고 서울 가면 밀양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밀양에 감차가 얼마나 돼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2분의 1 없어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왜 밀양시에서 계획을 안 세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자율 감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급 과잉이 있는 부분은 자기들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자율 감차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택시 하는 사람들은 감차할 생각이 많이 있던데!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실제로 예산 재정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안 합니까?
그 부분도 시하고... 밀양보다 못사는 창녕도 하고 있는데 뭘 예산이 안 된다고 자꾸!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자기들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가 꼭 이야기하려고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이 부분 대형면허 취득비용 50명 지원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신용곤 위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이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외버스업체하고 위원을 위촉해서 자질을... 선정합니다.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잘못하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신용곤 위원 아까 이야기한 브라보택시의 2018년도 현황을 한번 봤는데, 함안군이 마을수가 33개, 세대수 485개, 인구수가 776명 그다음에 합천을 보면 137개 마을에 3,594, 6,072명.
이걸 풀이해서 비교를 해 보면 아주 불합리해요.
함안은 1인당 기준으로 했을 때 38회를 이용했습니다, 1인당.
합천은 1인당 기준하면 10회를 이용 했거든요.
그런데 함안은 인구수 776명이 총 이용 인원 2만9,969명이라.
이것은 뭔가 이상한 거 같거든.
택시회사하고 그 마을하고 결탁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교통안전공단하고 11월에 IT시스템을 접목해서 앱으로 전체적으로 다 구동을 시킵니다.
실시간으로 이 차가 떴는지 안 떴는지 정산자료까지 다 하게끔 자료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하다가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시행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크게 염려 안 해도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 너무 짧게 하셔서 저도 짧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 국장님! 앞에 우리 김해에서 큰 행사를 하셨지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손덕상 위원 창원~김해 광역환승 시스템 구축해서 그날 큰 행사도 하시고 우리 김해시민들의 큰 숙원사업을 잘 해소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준비를 하셨는데, 뒤에 협약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단 전체 금액의 30%를 대고 나머지 70%에 대한 부담 비율을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각각 하고 있죠, 비율 다르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손덕상 위원 내부사정을 깊이는 말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사실상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인구수 대비를 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 누가 더 많이 타고 오가느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일에 시행하고 나서 뒤에, 엊그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까지 타고 내리는지.
한 1만6,227명 정도 환승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뽑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환승할인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분담비율을 다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보고 하니까... 일단은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면서, 그날 지사님하고 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김해시장님도 와서 말씀을 하셨고, 창원부시장님도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이 창원하고 김해가 그래도 큰 도시라면 큰 도시인데 상생의 첫 삽을 떴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다음 일들을 진행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생을 위한 첫 디딤돌을 잇는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창원시 부담금을, 창원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 놔라 하기는 그렇고, 김해시가 조금 더 부담하는 10%에 대한 부담금은 우리 경남도에서 재정을 좀 준비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당장에 내일부터 해 달라는 이런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저희들은 앞으로도 광역환승 할인제에 대해서는 김해와 창원뿐만 아니라 진주와 사천 간에도 할 계획으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함안도 할 이런 계획들을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도 손실분담 비율에 대해서 45:55로 한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 부전~마산 간 경전철을 한번... 그것도 결국은 손실보전금이 있어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정하는 방법... 부산하고 부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산하고 우리하고 부담하는 비율을 지금 아직까지는 정해진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철도 같은 경우에는 역의 숫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60%가 되고 저거가 40% 되는.
그래서 나는 이런 협약은 있을 수 없다.
같이 이용하는 하나의 광역노선이면 2분의 1로 똑같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부분도 김해노선이 창원보다는 좀... 이것은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연장이 길고 하니까 뭔가 협상을 할 때 너거가 기니까 우리는 더 많이 부담을 못하겠다 이런 뜻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첫 사례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는, 결국은 손실보전금에 대한 비율부담 이런 부분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한계가 있는 거 같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밀양 가는 것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양산 가는 것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도시를 연결해 주는 교통수단, 위원님께서도 그날 행사에 나오셨지만 착한 행정으로 엄청스럽게... 저도 준공식을 하면서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이, 크게 많은 돈이 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립 서비스 행정이다 하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사실상 담당국장으로서 엄청스럽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시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데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더 편리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일단 협약이 된 사항들이니까 이 부분들도, 창원과 김해는 이 일이 시초일 뿐이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수부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이라는 것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아마 창원과 김해는 같은 생활권으로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것 같은데, 우리 경남도민들은 지역에 있어서 형평성을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지역과 지역 간의 갑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갑을관계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갑을관계 만들지 마시고 제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이것 꼭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그때 손덕상 위원님하고 이종호 위원님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의 사업들이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인데,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진주~사천 간에도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했죠,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남택욱 위원 잠깐 설명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진주~사천 간은 사천공항 활성화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오갈 것이냐, 차종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했는데 얼마 전에, 6일에 제가 주재한 관계로 양 시의 과장하고, 양 시의 버스를 진주시내버스는 사천까지, 사천시내버스는 진주 어느 일정 지점까지 오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손실분담금을 조정할 것인지 어떻게 타고 내릴 것인지, 환승을 시킬 것인지, 환승을 몇 회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언제쯤 진주~사천 간, 사천~진주 간 시행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양 시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서로 조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도내 김해~창원, 진주~사천뿐만 아니라 이 외 지역에도 군 단위와 시 단위, 시와 군, 군과 시, 도농 간 이런 지역에도 환승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통 할인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인데 경남도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시·군 간의 관계는 창원시하고 함안군의 관계를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창원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독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함안하고 관계가 서로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번에 경남도가, 특히 교통정책과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죠, 이 사업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남택욱 위원 특별히 과장님이 추진한 사업인데, 앞으로 이게 잘 안착되고 정착되어서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5세 면허증 반납사업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을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65세 이상은 아직 청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반납률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 도에서 이번에...
○남택욱 위원 빨리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택욱 위원 반납률이 거의 없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창원시 같은 경우에 1,038명 신청이 되어 있고, 진주가 557명,
○남택욱 위원 많이 됐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사천이 24명 정도,
○남택욱 위원 경남도 18개 시·군으로 볼 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18개 시·군에 1,726명 정도.
○남택욱 위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13개 시·군이 조례로 제정됐고 나머지 시·군이 내년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남택욱 위원 인지 능력이나 건강 등을 볼 때 아직까지 면허증 반납은 시기상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70세 이상으로 나이를 높여서 면허증 반납사업을 시행하는 방향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때 70세 이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박문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표합니다.
○남택욱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남도가 검토해 볼 생각이 있다고 보고 반납과 관련한 혜택도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반납을 하면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다른 혜택을 정해서 도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조규호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도민의 의견이 들어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용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특별교통수단 배차 지연 문제하고 불친절한 상담원, 운전원 근무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회원이용심사제를 시행해서, 시·군에서는 회원이용심사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앱도 개발해서, 배차 예측시간이 가능해집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카카오택시처럼.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문제가 공급이 달리는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우처택시라고 해서 일반택시를 장애인들도 이용해서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방법, 휠체어택시 말고 일반택시를 가지고, 휠체어택시를 안 타는 장애인도 있거든요.
굳이 휠체어택시를 탈 이유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주 사업이 일선 시·군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렇습니다.
콜센터는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콜택시를 타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지불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대부분 시외버스 요금의 2배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조례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동은 위원 우리 도내에 콜택시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331대입니다.
○성동은 위원 콜택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구인데 양산에 빗대서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산하고 광역환승 시스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올해도 이야기했는데.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울산하고 양산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동은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현재 울산~양산 관계는, 울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따른 수요 관계라든지.
그리고 자기들 생각은 작년에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고, 울산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하지 않는다, 찬성한다.” 대신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시행 시기를 전체적으로 잡는 것이 동해남부선이 개통되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연계를 시키겠다, 그런 내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동은 위원 추진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일단 동해남부선이 개통되면 울산시에서 바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동은 위원 동해남부선 시행이 언제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2021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성동은 위원 그리고 창원하고 김해 간 1,550원의 할인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부산하고 양산하고 할인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양산하고 부산 관계는 지하철이 1,750원 가까이 할인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교통약자들이나 도보... 전동스쿠터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로의 방지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비되어 있더라고요.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시계획할 때 넓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행감 자료 7페이지에 보면 교통정책과 주요 업무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상인 위원 보면 교통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과 조정, 우리 경상남도의 교통 전반적인 행정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조정하고 집행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상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교통위원회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기에도 보면 설치근거가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능을 보면 도시교통 정비 지역의 도시교통 정비 계획 등 도 교통체계와 교통안전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맞으시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 교통위원회가 2회 열렸는데 올해는 한 번 열렸는데 서면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의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당초 사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 계획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인근 시인 진주하고 협의 관계가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서면 심의도 필요하지만 회의를 열어서 심의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서면으로 심의를 했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것은 저희들 위의 방침을 받아서 2018년에는 지능형 교통 체계를 하면서 그때는 다 심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서면 심의를 할 사항은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촉박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시기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1월 21일에서 1월 31일 사이에 심의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위원회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교통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그리고 택시총량위원회, 감사위원회까지 하면 4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현재 교통 부분에 있어서 교평 관계는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횟수도 줄고 건수도 많이 줄었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 이유는 예전에는 시·군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없었는데, 작년에 저희들 시·군의 자체적인 사항은 시·군 승인 관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시·군 교통영향평가 위원회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도에 올라오는 좀,
○이상인 위원 업무량이 좀 줄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경상남도 택시감차위원회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사실상 감차 부분이 있으면 항상 회의를 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상인 위원 작년에는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택시가 감차가 몇 대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작년에 시·군별 감차 심의를 했는데 심의 건수가 4건 있었습니다.
4건 있었고, 저희들 감차를...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하고 작년 감차 대수하고 그다음에 특이한, 회의를 하고 있었던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2019년도 10월 23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도로안전교통공단 부분은 사실상 저희하고 업무를 같이 많이 하지 않는데, 경찰청 소속이라서.
○이상인 위원 그래도 앞서 본 위원이 주요 업무 내용하고, 또 교통위원회의 조례에 교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의 교통행정은 교통정책과에서 다 입안하고 집행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지수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언론에 났는데.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부분은 도로 부분이라든지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교통 정책에 전반적으로 매년 발표를 하는데, 해당 경남도의 교통을 총괄하는 교통정책과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이상인 위원 자료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모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 도로교통공단하고,
○이상인 위원 도표를 보여 드릴게요.
(도표를 보여주며) 과장님, 지난 10월 23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에 걸쳐서 시·도별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질의를 할게요.
알고 있는 내용대로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상인 위원 시·군별로 교통안전 수준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등급화시켜서 평가를 합니다.
2018년도 교통안전지수 평가 결과에 대해서 모르신다 하니까,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 시·도의 지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수가 있고, 작년 대비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의 개선율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경남은 지수로 보면 B등급이지만, 개선율은 C등급을 받았거든요.
평균 점수가 우리 경남도를 보면 2018년도 교통안전지수는 80.26점으로 5개 등급 중에서 B등급으로 다소 좋은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지수 개선율을 보면 2017년도 대비 0.54%가 감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C등급으로 하위권으로 평가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는데,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서 불비한 점이 있으면 좀 더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개선율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전년도 지수와 비교해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연도의 개선율이 낮다는 것은 교통안전 분야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 경남의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전국의 교통안전지수 개선율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 경남이 11위입니다, 개선율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교통안전지수의 평가에 대한 책임이 교통정책과장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전자의 위반 사항이라든지, 도로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이 평가에 반영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유관 부서와 도로과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문화연수원과 같이 여러 부서가 연계된 하나의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도 경남도의 총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장님으로서 문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역할과 노력이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행 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는데 거기는 각 유관 부서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저희들 죄송스럽다 생각됩니다.
○이상인 위원 유관 기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 도에는 교통안전협의체라고 해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4개 기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청, 교육청, 그다음에,
○이상인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협의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교통안전협의체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2015년에 저희들이 만들어졌는데, 최초로 저희 광역 도에서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 줄이기 내지는 사망자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반영도 하고 요구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 부분 최초로 내지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이런 부분을 지금 알고, 인지를 하고 관심을 가져서 우리 경상남도의 교통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업무를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언론 보도에 났던 경남 교통의 안전지수나 개선율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언론에 난 것 봤어요, 안 봤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좀 더 잘 챙겨서 위원님 기대에 보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교통안전지수를 평가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모든 요소를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상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업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경상남도의 자존심과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안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16개 시·도 중에 11위라고 하면 얼마나 우사스러운 일입니까?
불명예다, 이 말이죠.
내년도 평가는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올해보다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와 관련해서, 또 전국의 기초단체별로 교통안전지수와 개선율을 상·하위권으로 5개 기초단체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모르시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상인 위원 2018년 교통안전지수 및 개선율 상·하위 기초단체 다섯 군데를 제가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를 보여주며) 보면, 경남 시·군 중에서 양산과 진주가 인구 30만 이상 시 그룹에서는 전국에서 1등과 2등을 했어요.
아주 우수한 사례입니다.
특히 양산시는 수년째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기초단체가 진주와 양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광역 도시를 보면 강원도라든지, 인천·광주·전남 등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최우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이런 평가를 잘 받았다 해서 앞다투어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기초단체 중에서 1등과 2등을 하고 있는 양산·진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업무에 대한 연찬이랄까,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지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위 부분은 저희 도 위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는 위상에 맞게끔 저희들이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서 지역민이 ‘우리 지역은 교통으로 안전한 지역이구나.’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특별히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반대로 전국에 하위 기초단체를 보면 경남에는 고성과 함안이 최하위 5개 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성 하고 함안하고.
개선율도 전국의 하위가 우리 경남에 두 군데가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초단체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고성군의 경우를 보면,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의 자료를 보면 2016년에는 1만9,631건이고, 2017년에는 2만2,719건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2만9,700건으로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겠지만, 교통 여건이나 도로 환경상의 문제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든지 단속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되어서, 안전한 도로가 되고 운전자들이 쉽게 수월하게 다닐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하위 두 군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ITS 사업이라든지, 신호감응장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104억원 가까이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국토부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시·군에서도 응모를 좀 하도록 촉구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앞서 질의를 했지만, 내년도 평가에는 우수한 상위 자치단체가 18개 시·군에서 많이 선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최하위 시·군은 없는 경남도가 되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하고 아주 부드럽게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도 위상에 맞게끔 저희들이 안전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본 위원의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교통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까지 챙겨 주신 데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교통 시설들이 공급에 얽매이다 보니까 단면만 보고 행정을 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통을 할 때는 시설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같은 단면으로 보고 서로 연계 시스템, 결국은 교통안전지수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시설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비구조적인 측면으로 들어간다면 결국은 문화 의식 함양, 교육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교통에 대한 의식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계속 해 오지만 그런 부분들.
하여튼 내년 같은 경우는 시설하는 측면과 운영하는 측면이 같은 단면을 보고 일을 할 거니까, 아마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는 부분도, 지사님이 철학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면을 보고 일을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도로과가 도시교통국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지금은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지수나 교통안전공단 부분은 거의 업무가 실질적인 측면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큰 시각에서 보고, 이런 교통의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착실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관 기관하고도 잘 협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의 일이지만 총괄로 하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했지만, 그러나 도로과라든지 교통문화연수원이라든지 다른 유관 단체와도 좀 협의를 해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우리가 행정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거든요.
운전자의 부주의라든지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하고 시정을 하면, 생명을 지키는 이런 큰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이상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맥을 짚어주셨고, 또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이나 모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하물며 저 산골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매일 경로당에서 TV를 보다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도비다, 이것은 군비다, 이것은 국비다, 하는 것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데 의식주는 거의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게 문화, 복지, 의료 쪽입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거나,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사님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하위권이다 하는 이런 부분이 의식주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 복지, 의료 부분에 불만이 있으면 그게 부정적인 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 정책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본 위원이 2018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의 간극 관계, 또 인근 시·군과 인근 군과의 인프라 구축·연결하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 또 조규호 과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면서 많이 해소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이 없습니다.
항상 약자 편에 있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하면 불만이 많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브라보택시 운영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굉장히, 이용도·만족도가 95.4% 같으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고,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 준 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운영실태 조사 한 부분에 있어서도 보니까 양쪽이 다 만족하는 거거든요.
또 택시를 하는 분은 택시하시는 분대로 수입이 되니까 괜찮고, 또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하시는 분대로 불편을 해소해 주니까 좋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특별교통수단.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특별교통수단이 사실은 장애인 휠체어 택시로 보면 되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부분을 아까 전에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법정 대수에 비해서 운영 대수가 많이 부족하죠.
물론 시 단위는 운영 대수가 더 많은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군 단위는 운영 대수가 법정 보유 대수보다 적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시 단위는 시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운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괜찮은데, 군 단위는 한 대가 운행해야 될 거리가 굉장히 넓거든요.
운행 대수가 부족하다는 자체는 좀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안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우처택시에 대한 부분에서 꼭 휠체어를 안 타도 되는 분이 휠체어를 탄다거나 하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급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급을 늘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바우처택시 부분이, 일선 시·군에는 물론 브라보택시가 활동하기 때문에 브라보택시의 수요가 좀 늘지만, 바우처택시라는 부분도 새로운 영역을 확장시켜 주면 양자가 동시에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윤철 위원 바우처 택시가 지금 18개 시·군에 다 운행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현재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안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바우처 택시란 새로운 공급을 시켜가지고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시켜 주는 부분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김윤철 위원 이걸 만약 법정대수를 맞춰주면 거기 운전하는 분 고용창출도 되고, 그 대수를 맞춰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군부의 택시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영업을 사실상 군에서는 투잡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택시 안 할 때는 농촌 일을 보다가 또 콜 들어오면 택시를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윤철 위원 아닙니다
요즘...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김윤철 위원 휠체어 택시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대기를 했다가 콜 하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합천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다섯 대가 2개, 3개 면씩 묶어서 이 면에서 콜이 오면 이분이 가고, 이 면에서 콜이 오면 이분이 가고, 딱 면을 정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런데 바우처 택시라는 게 뭐냐 하면 휠체어 택시 말고 일반택시 있지 않습니까?
○김윤철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러니까,
○김윤철 위원 바우처 택시가 운행이 안 되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콜택시에 대해서.
○김윤철 위원 공급을 늘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쪽에 보면 위탁운영 있죠, 시·군 위탁운영.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위탁을 하죠, 하기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창원에는 시설공단에서 직접 하고, 진주는 택시회사, 또 지체장애인협회 통영지회, 우리 합천도 마찬가지고.
이게 위탁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어디가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적게 주고 편의성을 제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이 부분은 사실상 시·군에서 장애인단체와의 여러 가지, 매년 4월 20일 하면 장애인의 날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제가 6급 때 이 업무를 봤는데, 장애인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협회를 하면 가장 좋지 않느냐,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아시겠지만 장애인협회가 너무 단체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군에서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위탁을 해라, 위탁운영비도 결국은 시·군비를 들여 나가니까!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우리 휠체어 택시를 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1종 면허는 아니죠, 장애인들은?
2종 면허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휠체어 택시가 스타렉스가 기본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차가 12인승부터 9인승도 있고 7인승도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차가 큽니다.
시골 같은 데는 이게 1종 보통을 가진 분들도 여성분들은 운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뒤에 휠체어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는 이 기계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뒷문을 열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가 접촉사고가 난 걸 봤거든요.
거기 운전하시는 분이 신고도 해야 되고, 뒤에 탑승한 분들 보호도 해야 되고, 혼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돌아와서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장애인이시더라고.
수족이 불편하니까 전화기 들고 이게 굉장히 불편합디다.
이 부분을, 물론 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한 분을 더 같이, 운영을 나갈 때는 보조할 수 있는 분이 같이 나가시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보니까 한쪽에는 전화기 들고 사람도 그것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보고 제가 거들어 주려니까 조금 자격지심 가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조치만 해주고 갔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업무 협의가 되면 한 분을 동승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학교에도 스쿨버스에 안전요원이 탑승을 해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회적 약자 쪽에는 그런 배려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도 위원님 아이디어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같이 의논해서, 저희들 수시로 시·군 교통과장 회의를 하는데 안건을 한번 올려가지고 논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이 부분은 강제성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자진반납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강제성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우리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에도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틀이 되니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각별히 교통 약자 편은 더군다나 잘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방향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교통안전 공단,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도로교통안전공단.
○송오성 위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지수 발표한 내용 말씀을 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대중교통시책평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이것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요.
저한테 자료 주셨었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건 관점이 좀 다른 겁니다.
안전지수는 어쩌면 도로과 쪽에, 직접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쪽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교통시책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과장님 쪽 소관이라고 봐지는데,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이 평가결과를 보면 많이 미흡하거든요.
많이 미흡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이것은 평가방식을 그룹별로 했더라고요.
소위 대도시, 광역시, 그다음에 대도시, 중소도시 이렇게 해서 그룹핑을 해서 그 여건이 유사한 시·군별로 평가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좋은 평가를 받은 곳이 창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창원이 2위를 했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대중교통시책평가 2위를 했고요.
군 지역에서는 전국에 여러 그룹으로 보면 2그룹인데, 함안군이 4위를 했어요, 총 69개 군 중에서.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군만 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하동군은 61위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이 평가의 내용을 보니까 교통시설도 평가가 있고요, 22% 정도, 대중교통의 서비스가 36%, 교통 행정 정책 지원이 27%, 27점이죠, 그죠.
대중교통 이용자로부터의 평가가 15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진주가 교통안전지수에서는 가장 높다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시책에서는 그 해당 그룹에서 꼴찌를 했어요, 10위에.
이것은 도의 책임입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이 두 가지, 방금 교통안전공단에서 평가했던 안전지수하고 이 교통시책에 대한 평가결과하고 함께 같이 고려하면서 정책들을 좀 잘 입안에서 펴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교통약자와 관련된 지금 우리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상버스도 있고요, 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특별교통수단도 이용하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각각 움직여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상버스하고 특별교통수단하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우선 저상버스 상황을 보면요, 창원시를 예를 들면 전체 버스가 721대인데 저상버스를 19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 정도가 돼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진주가 34%로 가장... 아니죠.
3.4%밖에 안 되나요?
맞나요?
261대 중에 9대.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29대 아닙니까?
○송오성 위원 지금 여기는 9대로 돼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통영이 15%, 사천 12%, 김해가 27%, 밀양 35%, 거제가 8.3%, 양산이 24.8%, 대도시로 가면 조금 퍼센티지가 높고 시·군은 조금 낮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제가 제일 처음 이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담당자로서 저상버스를 도입했을 때 저도 이 부분에 저상버스라는 개념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된 게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10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2년을 유예하면서.
처음에 저상버스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도로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속방지턱 부분에 있어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사실상 배차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버스가 그 부분이 조금 그랬던 부분이 있고, 사실상 장애인이 편하면 일반인은 훨씬 더 편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차체가 낮다 보니까 바로 탈 수 있고, 바로 내릴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옛날 버스는 비가 올 때 같으면, 저희들 학생 때 급해서 올라타다 보면 미끄러져서 다치고 그랬던 적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저상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그런 부분 사고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희들 생각됩니다.
○송오성 위원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운행의 조건은 역시 그 노선의 도로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오성 위원 가장 중요하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그거를 지금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호할 거고요, 군 지역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어쩌면 군 지역에는 해당 노선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상버스가 전혀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대당 지금 1억원 가까운 돈을 보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상버스를 도입한 후에 교통약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면접조사를 했다거나 한 게 있습니까?
얼마나 편해졌는지,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는지?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얼마 전에 특별교통수단 관계 때문에 장애인네트워크하고 회의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송정문 국장이 한 얘기가 제가 기억에 남는데, 자기들로서는 경남이 사실상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교통약자 이동편이 제일 좋다.
오히려 전체적인 대수라든지 사실상 특별교통수단 보유대수도 제일 많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콜센터 운영을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 시·군은 전체적으로 다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편의성이 가장 좋다고 저희들이 얘기들은 바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물론 노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의견이.
제가 들은 바로는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 저상버스 돈만 낭비합니다.
실제로 그냥 차가 운전하시는 분 불편하기만 하고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지금 전체 차량이 아니라 가장 높은 게 창원이 27%인데요.
전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하는 시간이 이걸 이용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집 앞에 몇 시에 온다.
이 홍보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서 하고 있느냐?
그것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7%면 다섯 대 오는 데 한 대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차를 마냥 나가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실제 홍보, 소위 이 수요자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돼서 이용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돈만 들이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반드시 적합성을 좀 판단해야 되고요.
특히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 괜찮은 편인데 시·군의 경우에는 다른 데 하니까 여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실제로는.
오히려 특별교통수단 이것을 군 지역에는 더 활성화시켜서 그걸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비용도 그게 절감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이걸 확대시켜서 그냥 계속 가자가 아니라 조사를 해보고, 어쩌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시·군에 배치된 걸, 군 지역에 배치된 걸 시 지역으로 좀 바꿔주고, 거꾸로 특별교통수단을 군 쪽으로 대거 투입하고 이런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꼭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저상버스하고 특별교통수단, 각 사정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문제하고요.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정말 모범적으로 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필요한 데 전화를 하면 도에서 받아서 연결시켜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만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우리만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우리가 최초로 시행했고, 지금 타 시·도에서 견학을 많이 오는 편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법정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이 법정대수라고 하는 게 150명당 한 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법정대수당 150명에 한 명이니까 이것 충족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 따라 달리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34대가 법정대수인데 26대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특별교통수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그리고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부족합니다.
대체로 다 법정대수보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이것만 들여다보면 군 지역에 법정대수를 맞춰야 되니까 특별교통수단을 이만큼 맞추면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또 시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시 지역에 지금 부족하니까 이거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제가 광역이동지원센터로부터 특별교통수단에 지역별로 1일 평균 이용실적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진주 같은 경우에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26대입니다.
34대가 있어야 되는데 26대인데, 이게 하루에 이용하는, 한 대당 이용하는 횟수가 아홉 번 이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이용하는 수를 가지고 단순하게 보유 대수로 나눠보면.
그다음에 사천도 지금 법정대수보다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게 대당 4.3회, 대체로 시 지역 같은 경우에 가장 적은 게 4.3회고요, 4.3회부터 9.0회까지.
양산이 지금 10회가 넘어갑니다, 대당 이용횟수가.
양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정대수 그대로 특별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당 이용횟수가 10.9회, 하루에.
굉장히 바삐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법정대수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는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당 이용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물론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서 이게 횟수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2.5회에서부터 가장 많은 게 5회까지.
의령이 가장 많은데, 대당 다섯 번 이용한 셈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 하냐면 오히려 지금 법정대수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횟수는 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이분들이 물론 생활습관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동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용횟수가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군 지역과 시 지역이 분명히 유의미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통계상에.
이 부분하고 저상버스하고 연결시켜서, 그리고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관점은, 이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더 절감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걸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사실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국가적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교통약자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그 안에 이동권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몇 대, 저상 버스는 몇 대, 특별교통수단은 몇 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연관 관계, 그리고 말씀하신 비용 대비 가성비라 그럴까요,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 도에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개선책을 건의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물론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법에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용자가 더 편하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 법이 바뀌어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옳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저도 여기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시부와 군부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서 복권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잘 돼 있는 장애자,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시설들이 잘 돼 있다는 칭찬을, 장애자협회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지사님 만나겠다 하는 걸 제가 만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군부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나 이런 부분들도 좀 미니로, 교통여건이 안 좋으니까.
지금 그런 버스를 갖다 주면 예를 들어서 비포장도로에 벤츠가 가는 그런 역할을, 비경제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이 시·군과의 총괄조정기능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되게 한번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위탁기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협약을 체결해서,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건을 달 수가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특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저희들도 도정에서 가장 많은 요구가 오는 부분이 주택과 말 그대로 교통입니다.
지금까지 막 공급해 주던 시대에서 지금은 뭔가 좀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도 불편하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광역교통체계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 그대로 버스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택시도 마찬가지, 기차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들이 좀 편리하게 환승시스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도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담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덧붙여서, 지금 도를 넘어가는, 도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제가 그 이용횟수도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월 총 횟수를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 대체로 한 250회 정도 평균 이용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양산시는 정말 많이 나와요.
한 80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균.
창녕군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원활치 않다, 이용하는 게.
왜냐니까 특별교통수단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제한을 두고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한된 숫자가 그 지역에서 빠져나가고 나면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전혀 제약요건을 안 걸 수는 없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이 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 부분 하고요.
아까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보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연세가 좀 있으시면서 힘이 없어서 걷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의 바우처 제도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분 중에 도보와 관련이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일반택시를 통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면 굳이 비싼 특별교통수단을 더 확대하지 않아도,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에 도움도 되고 훨씬 좋은 제도일 것 같아요.
아까 그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 믿고,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좀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제가 만난 우리 장애우 분이 정말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안심이 됐는데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산만 좀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시·군과 잘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도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뒤에서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에 제가 제366회 임시회 때 정책질의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제 강점기 잔재 지명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봐 달라고 했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올해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상권 지역에 대한 지명 조사를 지금 하고 용역 수행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명을 고쳐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 우리한테 통지가 오게 될 겁니다.
통지가 오면 시·군·구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도지명위원회, 그다음에 국가지명위원회 거쳐서 지명이 변경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때 본 위원이 할 때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 강점기에 좀 안 좋은 우리 역사가 있다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창원시에서는 6월인가 지금 일단은 먼저 준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으로 제가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충청도에, 지금 또 충청도의회에서 준비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충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충남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올 6월에 구성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명명된 일본식 지명 등에 대한 청산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의 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매년 3개 시·군씩 순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일본식 지명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전체 5년간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충청도 사례도 있고 해서 우리 경남도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제가 행정부지사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대충 검토해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창원시의 경우를 놓고 보는 것 같으면 올 상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신청이 한 7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인식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을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조사 용역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약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덕상 위원 예, 제가 자료 보고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이게 조사하는 과정 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하고, 여기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지만 또 타 부서하고 협업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던데,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행정 지명은 행정과에서 또,
○손덕상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좀 협업을 하셔서 우리 경남도도 준비를 해서 여기에 잘못된 일제식, 잘못된 잔재는 청산해야 안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 우리 의지를 국장님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어제도 지명위원회를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방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굴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여하튼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행정국이 하는 것은 거기서 한다가 아니라 모든 지명의 관리는 우리 토지정보과가 한다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이런 부분 착실히 한 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지사님도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지사님한테 따로 보고를 한 번 드리시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각 시·군에 예산도 지원하고 또 인프라도 좀 같이 공유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또 재정비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시면 휴·폐업, 등록취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경남에 측량에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정도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측량업 말입니까?
○이종호 위원 예, 측량.
지금 폐업된 것이, 측량사업단 창원 지점 이런 것은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사기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사기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제외하고는 다 사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창원지점만 폐업하고 그것은 있다는 얘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이종호 위원 맨 위에 보면 창원지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대조지적측량사업단이라고 해서 창원지점만 되어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게 본점이 있고 지점을 하나,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창원 여기만 문을, 폐업을 했다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이종호 위원 이게 결국은 사천지점, 문제는 이게 전부 다 경남에 있는 업체인데 폐업 사유를 보니까 영업부진, 영업부진 해 가지고, 밑에는 회사사정도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측량하는 업체들이 좀 많으면, 예를 들어서 경쟁에 의해서 경계측량이나 분할측량 이런 것들의 가격이 좀 낮을 수가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이게 과소 과다 징구를 못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하더라도 요금은 동일합니다.
○이종호 위원 동일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참고하십시오.
동일하답니다.
그리고 그다음 331페이지 보시면 지적공부상 행정구역 이중 경계, 작년에도 이거 이야기 한번 했었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이것은 시·군 간 경계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땅이 겹칠 때에는 그것은 아직까지 시행이,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10필지 이상 대규모로 있을 때는 하고, 한두 필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간 합의를 해서 등록사항 정정을 하거나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집단적으로 10필지 이상 되는 경우는 지적 불부합지라는 이름으로 묶여져서, 옛날에는 지적 불부합지 해소라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묶여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이게 시·군 간 아니고 개인 것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박춘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동산 조직에 관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내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좀 일원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일원화인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고, 개별주택가격 업무는 세정과에서 담당을 해서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가 이원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맞죠?
공평과세 추진을 위해서는 과세 업무와 과표산정 업무는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성동은 위원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동은 위원 맞죠.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같은 부서인 부동산평가과에서 추진하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부동산평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맞죠?
우리 도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를 과세 부서인 세정과에서 처리함으로서 도민의 재산권 피해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안 그래도 저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를 토지정보과로 이관해서 부동산가격공시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민국 나한테...
○성동은 위원 국장님, 여기에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아마 거의 이 부분은, 지금 이 업무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세 군데가 분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몸담고 있었던 의령 같은 경우도 토지정보과에서 다 했습니다.
오늘 저도 위원님이 질의해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세 군데가 예를 들어서 산청, 함양, 거창, 서부 경남 세 군데만 지금 세정과에 재무 업무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성동은 위원 거의 9%밖에 차지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세정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과표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과세 자료로 활용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부동산 공시지가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니까 한번 이 부분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 할 수는 없지만 시·군에 이 부분에는 업무 조정을 해서 경상남도는 공히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 권고를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성동은 위원 내가 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까 도시재생 하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토지수용위원회 업무 이것에 대해서,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토지정보과로 이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계획하는, 토지를 계획하는 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통상인데 한번 위원님께서,
○성동은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도에서 하는 사업들 관하고 민간업자하고 짜고 쳐서, 우리 실거래가로 한다고 그런 것 절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안 하더라고요.
차라리 협업해서 토지정보과로 이관해서 도민 재산권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공익적인 목적에서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한테 이 부분은 처음 제가 접하는 것이 되어서 한 번, 정말로 도민들 중심으로 이게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곰곰이 이 부분은,
○성동은 위원 어차피 우리가 보면 지금 단축해서 120일에서 80일로 낮추고 평균 78일인데 토지정보과가 그걸 못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말을 도민들한테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활동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듣거든요.
무슨 사업들을 하면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말을 전달하고 하는데 이게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 투명성 강화하려면 토지정보과로 가서 협업해서 좀 더 우리가 내실 있고 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적극 고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이런 부분들이 완전, 도민들하고 의혹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성동은 위원님 날카로운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 추진현황,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도내 2021년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7개 군에서 대상 지역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지금 군부, 시부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군부에는 현재까지 45.43% 정도,
○이상인 위원 45%?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45.43%.
○이상인 위원 45.3%?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이상인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수시로 한 번씩 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솔직히 현장 점검은 좀 많이 못 나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군에서 보고 자료만 검토를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검수를 받으니까요.
이게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하수관을 매설하면 오픈된 상태에서 관측을 하고, 그것의 정황 여부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입회해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된 내용을 보고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 확인을 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이상인 위원 가끔 한 번씩 현장도 확인해서 어떻게 잘, 설계된 내용대로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보면,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업소 수치 등 전반적인 자료가 부실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재검을 한 사실을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조치사항으로써 이렇게 좀 잘하겠다, 신속히 제출하도록 해서 자료 작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랬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사실 우리 과장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한 업소에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단속을 나갑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런데 두 번씩 나가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가는 데도 있고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341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동산중개사업소 현황에서 창원시 경우에는 2018년도에 2,008개소, 2019년도 9월 30일 현재 1,910개소인데 작년에 비해서 약 98개소 감소되었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이상인 위원 전반적으로 좀 감소가 됐죠?
227개가 18개 시·군에서 전년도 비해 올해 9월말 현재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개업했던 업소수가 자꾸만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부동산 경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에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앞서 작년 행감 자료도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341페이지 부동산중개사업소 현황도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
339페이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 징수 등 부당행위 적발 및 조치 내역을 보면 올해 점검 업소 수가 3,389건 됩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이상인 위원 전체 우리 시·군에,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창원시가 1,805건을 점검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올해 거의, 중개업소 현황을 토털로 보면 1,910개소인데 거의 다 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런데 이것을 한 업소에, 한 군데만 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가 많은 곳에는 한 업소에도 두 번, 세 번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을 모두에 할 때 한 업소에 가는 것도 그렇고, 두 번 세 번 가는 것은 힘들다.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를 했잖습니까?
한 업소에 1년에 단속을 몇 번 하느냐 하니까 한 업소도 가기 힘들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뒤에 340페이지 보면 2018년도는 업소 수가 2,008개인데 3,301곳에 점검을 했다.
창원시,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이상인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1.5배 정도의 점검을 했는지, 이거 작년에 이어서 또 수치 계산 잘못한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어째서 1.5배가 넘느냐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작년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서면 점검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에, 건수에 다 포함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할 때 인터넷 지적된 것 말고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던 자료를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인터넷 점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문을 해서 점검하는 것하고 인터넷 점검하고, 몇 건이 있습니까?
인터넷 점검하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서면으로 보내서 서면 점검한 내용들을,
○이상인 위원 서면으로 보고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거기에 질문지를 보내서,
○이상인 위원 그것은 점검이 아니지 설문조사지, 그죠?
그걸 점검에 횟수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것이 포함되어서 3,000건,
○이상인 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제출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
○이상인 위원 설문지를 넣어서 설문에 답한 내용을 점검했다고 횟수로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요, 맞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 부분은 한번,
○이상인 위원 그게 인터넷도 아니고 설문지를 줘서 어떻게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안 했는지 그런 점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점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치할,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불시에 가든지 정기적으로 가서 분기별로 한다고 174페이지에 적어 놓았거든요.
174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점검해서 분기별 및 수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이상인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해놓고 설문지를 돌려서 점검 횟수에 플러스를 시켜서 점검을 많이 했다, 이것은 허위사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것은 작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올해 1,805건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의문이 생겨서 자꾸 질의하는 내용은요, 2019년도 9월 30일 현재 창원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1,910군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30일 현재 점검업소가 1,805군데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이상인 위원 연말까지 하면 또 이것도 1.5배 정도 되겠네요.
점검을 안 하고 이렇게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냥 기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우리가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상인 위원 나가는데 점검 업소를 1,805군데 했다고 했잖아요, 9월 30일 현재.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업소가 지금 1,910군데다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이상인 위원 과장님, “한 업소에 단속을 몇 번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답변은 “한 업소에 한 번 가기도 힘들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분기 보고가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감사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합동으로 한 것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상인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군에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할 업무를 보는 도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보낼 때 원하는 그런 자료를 받도록 해야지,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잖아요.
거의 뭐 한 업소에 한 번 정도는 갔잖아.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창원시 점검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건으로 해서 재감을 받고 그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 2019년도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도 하고 감사 자료에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이렇게 받았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작년과 비슷한 이런 것을, 수감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본 위원은 진짜, 업무를 어떻게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는 거잖아.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것은 아닙니다.
창원시 중개업소 지도 단속 형태를 제가 다시 한번,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합니까?
작년에 질의를 안 했으면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지만 작년에 그 정도로 강력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이 데이터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제가 어제도 지적을 좀 했는데 행감 자료가, 보고서나 자료가 오류가 있으면, 과실을 떠나서 고의적인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 오류가 있다는 자체가 좀 웃긴 것 아닌가, 행정사무감사 자체에.
내나 우리 토지정보과에 안병태 계장님, 김규철 계장님, 주정준 계장님, 전상훈 계장님, 방에 예전에 여기 계셨잖아요, 이분들.
작년에도 계셨잖아요, 그죠?
새로 오신 분 있나?
다 계신 분들 아닌가요?
아니, 작년에 뻔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했는데 그 자료가 그렇게 오류가 있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창원시에 단속하는 형태를,
○위원장 강민국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위원장 강민국 저희들이 석식을, 우리 행감을 연속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도 석식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위원장 강민국 석식을 하고,
○남택욱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강민국 예,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행정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점검업소 수가 5,800개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작년 기준해서,
○남택욱 위원 예, 그러니까 총 점검업소 수가 5,800개.
그중에 특히 김해시 143곳 점검업소 중에 152건이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게,
○남택욱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남택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도에서 직접 점검하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도에서 직접하는 경우가,
○남택욱 위원 시·군에 의뢰합니까?
이 부분 설명, 특히 김해시가 152건이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점검업소는 143개입니다.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이것은 조금 제가 설명드리기가 지금 당장,
○남택욱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남택욱 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나한테 설명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을 못 하는 것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직접 자료를 주시고요.
2018년도 고발건수도 보면 5,800여개 업소 중에 274건이 행정조치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남택욱 위원 그중에 26건이 고발이 됐는데 사후결과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
○남택욱 위원 빨리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 결과에 대한,
○남택욱 위원 파악이 또 안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게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택욱 위원 파악이 2개, 앞에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이것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 2019년도 자료 있습니까?
오늘 여기는 2019년도 자료는 없네요?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앞에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은 부당행위 적발이고, 행정조치에 대한 결과.
지금 2019년도 자료는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앞 페이지,
○남택욱 위원 행정조치하고, 이것하고 이것은 같은 것입니까?
아! 2019년 앞에 나와 있구나.
그러면 이게 고발 사후결과가 있을 텐데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2019년도는 나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 자료 주시고, 자격취소가 2개소가 됐는데 이것은 왜 자격취소가 2개가 됐죠?
이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자격취소는 주로 자격 대여 같은 게 주로 많습니다.
자격 대여하고,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시·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지금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자격증 대여가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이 있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 2건 되어 있다, 그렇죠?
2018년도.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2017년도 것이 1건이고 2018년도에 2건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총 3건이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남택욱 위원 자격 대여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 이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부동산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요즘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되는 판국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들어가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공항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단장님, 동남권 신공항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그게 저도 김해의 지인들하고 자리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 딱 반반인 것 같아요.
반대 반, 찬성 반.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지난 2016년도에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신공항안이 발표가 된 이후에 초기에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하고 이런 것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소음이라든지, 환경, 그다음에 신공항 향후 확장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재검증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기가 되어서 부울경에서 자체적으로 검증 작업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국토부에 저희가 그 이후에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문제가 없다, 서로 의견이 상반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끼리 해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총리실에 넘겨서 검증을 해 보자라고 지난 6월 20일에 결정이 되어서 총리실에서 검증을 위한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검증의 방법이나 위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율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현재 검증이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총리실에서는 검증위원들 구성을 각 전문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검증위원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위원이 구성이 되면 11월 말이나 12월쯤 착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철 위원 가부는 손바닥 내미는 것처럼 O 아니면 X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해 시민들의 혼란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고 국책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피해는 정부가 볼 것이고 그다음에 경남도거든요, 그렇죠?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부산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빨리 핸들링을 해서 마무리가 빨리 되면 좋기는 좋은데, 도에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켜보고 결정되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않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결정되는 과정에 부울경이 같이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총리실에서 회의를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 회의 할 때 계속 제가 참석을 해서, 제가 거기서 발언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니까 사항들을 체크를 하고 또 돌아오면 저희끼리 논의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쨌든 결론이 조속하게 나야 되니까, 조속하게 결론이 나되 제대로 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부울경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우리 세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저기에 주소는 부산이잖아요?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예.
○김윤철 위원 거기 공항에 관련되는 세수 관계는 다 부산으로 가죠?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세수는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피해는 김해에 주고?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예, 김해에도 피해가 있는 것이죠.
○김윤철 위원 피해는 김해에 주고 세수는 다 부산으로 가잖아요?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그런데 김해에도 피해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일부 오기는 오는데, 대부분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산에 많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이양한 정부청사나 본사 같은 경우도 그게 나중에 본사는 다시 서울에 가있고 지방 여기에 사무소가 있어서는, 모든 관련되는 세수는 서울로 잡히잖아요?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단장님, 111페이지에 보면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부산~양산 웅상~울산 지하철 건설 건의, 이것 용역 끝났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부산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서 울산까지 가는 지하철이라고 여기는, 건의를 민원인이 했습니다.
가는 철도가 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부산 지하철이 양산 거쳐서 울산까지 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노선을 광역전철로 지정하려고 대광위에도 건의를 했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도 반영하려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울산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고 부산, 울산, 경남이 같이 동의를 해서 공동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동은 위원 이게 지금 울산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기본적인 노선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울산 쪽에 들어갈 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할 때 논의를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동은 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지금 울산에서는 자기들이 타당성용역을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노선이 성동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노선이 아니고 울산역에서,
○성동은 위원 맞죠?
울산역에서 해서 양산 상하북으로 내려오게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북정으로 바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도 예비노선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도가 지금 건의하는 것은 웅상에 20~30만의 인구가 많이 집중되니까 웅상으로 해서 노선을 한번 국가철도망에 반영해 주라고, 그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울산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제4차 계획에는 그 부분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성동은 위원 이게 보면 울산까지 가는 게 신정선이고, 맞죠?
웅상을 관통해서 가는 게 신정선이고 정관선이 또 있더라고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정관,
○성동은 위원 정관 인구하고 같이 합해서 오면 좀 낫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웅상발전협의회나 이런 단체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망이나 이런 게 또 나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7호 우회 국도가 개통되면서 입지가 더 좁아진 상태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여하튼 그렇습니다.
부울경에, 동남권에 각 실무협의회 해서 광역협의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그것 한 게 지금 결국은 양산을 거쳐서 김해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울산하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지금 광역교통에 대해서 협의하는 부분들이 양산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니까 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4차 철도망 계획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MP 수립하는 용역비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여하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교통의 편리하고 안전한 수단은 철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큰 그림을 그려서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 부분들이 선거철만 되면, 이게 25년째 우려먹는 공약사항이거든요.
저는 공약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향후 미래를 본다면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지 이것을 한대도, 해도 10년, 그다음에 또 건설하는 데 10년, 20년 뒤니까 이것을 조금 더 앞당겨서 공론화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국장님, 광역철도망 회의 가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는 다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에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예.
○성동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신공항추진단에, 다른 과에 계장님들도 다 인재들이 많으신데 신공항추진단에도 인재들이 많으시네요.
김석환 계장님, 조덕봉 계장님은 의회에 계셨죠?
공보계에 계셨잖아요?
오태환 계장님부터 해서 그런데, 하여튼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는 만큼 신공항추진단의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공항추진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공항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9시 44분)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위원장 강민국 이어서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공윤권입니다.
평소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수원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연 3만명 이상의 사업용 운전자 법정교육과 15만여명의 도민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김우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희만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원장님, 다 하지 마시고 핵심만 해 주십시오.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60##368_6_건설소방행감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원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수감, 감사를 받으러 오셨네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기 전이죠?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제가 11월 27일에 취임했는데 그 직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사실은 지적을 많이 당했거든요, 위원님들께.
알고 계시죠?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김윤철 위원 지금 2018년도는 저도 잘 모르겠고, 2019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이 다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식당 특별회계 예산 운영 부적정 집행, 앞에 임시총회, 총회 구분이 안 되어서 했던 이런 부분, 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셨나요?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경남도의 지도감사부터 특정감사까지 거치고 직원들 징계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도민들의 혈세, 또 도민들의, 운수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지적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아닙니까?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장님 계십니다만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도 운수종사자들 오면 홍보를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운수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오시는 분 중에 최고 고령자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 수강생 중에 최고 고령자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오시는 분 중에.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최고 고령자가 80세 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80세 넘어도 운전을 하시는 분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법정교육이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김윤철 위원 지금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합천만 하더라도 팔십, 그 어르신이 85세 이렇게 되거든요.
그분들도 다 교육을 이수하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할 것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맞습니다.
10년 동안 무사고, 무벌점 외에는 다 교육을 받으러 오십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고령자 분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을 하다가 작년에 우리 도에서 고령자 면허 반납제를 해서 크지는 않지만 인센티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납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까 감사 자료에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교통문화연수원은 경상남도에서 운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거쳐 가잖아요?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4만5,000명 중에서 3만2,000~3만3,000명은 교육을 받으러 오십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당부를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를 가다 보면 야생동물이 나와서 차에 치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방치가 되면 2차 사고, 3차 사고가 유발되거든요.
원인 행위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 친 차는 지나갈지 모르지만 두 번째 피하려다가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게 로드킬이라고 해서 우리 조례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셔서, 야생동물 사체가 발견이 되어서 신고를 하면 건당 1만원에 대한 보상비를 주고 또 사체를 내려서 치우고 나면 건당 2만원씩 보상비를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 알고는 계시지만 아직 홍보는 안 해 보셨죠?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그게 구체적인,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는 못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제가 앞에 도로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다 보면 딱 당하고 나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도 성동은 위원님께 들었습니다만 120 전화를 하면 도의 상황실로 와서 그게 아마 그 지역 해당 자치단체 면 단위까지 전화가 간다 하니까 빨리 치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홍보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해 주는 게 제일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플렛 만들어서 뿌려봤자, 그것 8,000장을 만들었던데 크게 효과도 없고, 연수원에 3만 몇천 명 강의를 할 때 아마 그런 홍보를 하면 홍보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저희들이 매년 책자를 한 4만부 정도 만드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내용을 넣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콜센터를 만들지 그것은 모르지만, 전화번호도 아마 같이 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한번 머리에 인지를 하셨다가 그게 접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 부분에 보니까 정문 정비 부분, 저번에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하려다가 사업 변경해서 한 부분이 정문 리모델링 사업이죠?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그게 아니고 주차장 무인 주차 시스템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아니,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다가 다시,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아스콘을 무인 주차 시스템으로,
○김윤철 위원 무인 시스템으로 하면서 간판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한 부분이죠?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간판은 별개입니다.
○김윤철 위원 별개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간판은 별도 사업으로 정문 부수고 처음에 제가,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아스콘 재포장해서 주민들 눈에 안 좋은 시각보다는 들어가는 입구를 정비를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무인 시스템하고 간판까지 정비를 해 놓으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1층 로비에 카페를 운영한다는데 이것도 그러면 유료입니까?
무료로?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무료는 못 하고, 저희들이 알바생들을 5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들 급여주고 재료비하면 딱 떨어질 정도로 해서 아메리카노 1,500원에, 그렇게 편의시설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부기에는 값싼, 그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수입으로 잡고 알바생 일당 주고?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그러면 딱 떨어지는 정도가 됩니다.
○김윤철 위원 딱 떨어집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복지 차원에서 강의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복지 서비스라고 봅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번처럼 그런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큰 경험도 있고 하시니까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신용곤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시고 교통문화연수원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하는 데, 창녕초등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것도 참관을 해 보고 할 때 현지 교육이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대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고,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복구 안 됐죠, 그렇죠?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작년 신청액에 비해서 한 2억원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2억원 정도 감액이 됐죠?
그것 때문에 크게 애로는 없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몇 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에는 조금 더 줄 것 같아서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듭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도의 예산 사항이 너무 안 좋아서,
○신용곤 위원 그렇습니까?
참 그놈의 예산...
원장님, 법인택시 사고운전자 특별교육을 하는데 교육비 1만3,000원 이것은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27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작년에 이게 무료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해서,
○신용곤 위원 예, 무료로 한다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타 연수원 사항하고 고려해서 아마,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좌석에서 – 식비 6,000원,)
○신용곤 위원 식비 6,000원 포함된 것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식비 6,000원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좌석에서 – 강사료하고,)
○신용곤 위원 아, 강사료 정도 받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제가 와서,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운수종사자들께 딱히 해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예산을 들이거나 노력을 안 하더라도 협약에 의해서 운수종사자들께 할인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3월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애초에 대학병원하고 몇 군데 접촉을 했었는데 대학병원에서는 할인은 못 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지역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자 해서 창원에 한마음병원부터 마산연세병원, 김해장유메가병원, 진주한일병원 이렇게 종합병원급 병원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20% 안팎의 그런 혜택을 드리는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거제대명리조트하고 경남은행, 그리고 치과 몇 군데 이렇게 계속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지 이것을 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게 목적이라서 5월부터 시작해서 한 5개월 동안 10여 군데하고 체결을 했는데, 지난달부터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리고 지난달 말에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교육 오는 연수생들께 다 배급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당연히 운수종사자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이것 활용하겠죠, 그렇죠?
20% 정도 되면 큰 것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급여는 사실 몇 천원밖에 안 나오니까 괜찮은데 비급여가 큰돈이 들어가게 되면 20%가 상당히 큽니다.
○신용곤 위원 이것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도록 홍보 좀 잘하셔서 운수종사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위원님.
○남택욱 위원 원장님 와서 교통문화연수원이 아주 잘 운영되고 많은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고맙습니다.
○남택욱 위원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오늘 몇 가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강사진 명단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강사진 구성 명단이 다릅니다, 그렇죠?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남택욱 위원 이름을 보니까 다른 것 같은데, 2019년도 강사진 명단은 이 책자 내용대로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2019년도는 사실 2018년 말에 대체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었고 내년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올렸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내년 강사.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그래서 공모를 한 달 기간 정도 올려서 다음 주에 저희들 강사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강사선정위원회에서, 보니까 57명이 신청을 하셨던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내년 강사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남택욱 위원 내년에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강사진을 선정한다, 그렇죠?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남택욱 위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렇죠?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남택욱 위원 그것은 잘하는 것 같고, 2018년 강사비 지급 내역을 보면 어찌 보면 특정인한테 강사비가 쏠림 현상이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 좀 원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2018년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아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중앙강사 비중을 상당폭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강사에 대한 쏠림 현상도 줄였고, 그런 효과는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중앙강사들이 운수종사자들이 교육받고 나서 평점을 하게 되면 점수는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점에서는 작년보다 2019년이 조금 떨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사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우수강사를 선발해서 내년에는 지역강사로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사 풀을 가동시켜서 강사비를 특정인한테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원장님이 오셔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도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아무튼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사업 실시했던 내용을 보면 작년 내용보다는 조금 나은 교육이고 모든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면 설문을 하죠, 그렇죠?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이상인 위원 설문지 양식이 있습니까, 원장님?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문지 양식 그게 이런 양식으로 OMR카드로 지금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것 바로 넣으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나오도록,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작년에 이 부분이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나중에 하나 주시고, 올해는 지금 2019년 9월 말 현재 해서 2019년도 사업용 운전자 교육을 실시했는데 12월까지 몇 분이나 교육을 받을 예정인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저희들이 이게 9월 30일까지 자료라서 11월 11일까지 자료를 뽑아보니까 계획이 3만1,753명인데 85%는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경남에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정 때문에 타 시·도에서 또 교육을 받는 분들이 10%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95% 정도는 된 것 같고요.
그래서 100% 이상은 달성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교육 내용이 좋다, 긍정적이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이 작년에 여객운전자 보수교육 설문 참여자를 보면 86%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11월 10일 현재는 내용이 좋다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81~82%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5%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떨어진 이유를 방금 답변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까?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수도권 강사들의 점수를 보면 대체로 최고점수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강의시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게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지역에, 지방에 있는 강사들도 우수강사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구태여 특정한 분야, 전문 분야가 아니면 지방강사분들도 아주 우수한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진짜 전문적인 프로들은 중앙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지방에 있는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하기 전에 원장님이 그것을 보죠?
어떻게 강사 활동했던 내용, 동영상이라든지, 자기의 강의 내용도 다 점검을 하잖아요?
안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제가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상인 위원 담당 부서장이 하든지, 그래도 우수한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면,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아, 그 강의를 듣는 것 말입니까?
○이상인 위원 예.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직원들하고 저하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중앙에 있는 분들, 서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특정 강의 내용에 따라서 전문 분야가 있는 분은 서울에 있는 분들을 모시더라도, 일반적인 강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는 분들은 지방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장소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강사분들이 제출할 것 아닙니까?
활동 사례에 대해서, 자기 강의한 내용.
안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강사선정위원회 할 때 자기가 제출을 하고,
○이상인 위원 그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강사분들도, 우수한 분들도 모셔서 하면 더 안 좋겠나.
그래야 우리가 업그레이드 좀 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강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만족도가 안 높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원장님 오시고 난 뒤에 많은 일들, 변화 이런 것도 있고 감사 지적사항도 많이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교통문화연수원이 여태까지 도민과 함께 했던 그런 기관인데 조금 안 좋았던 그런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은 당초예산 심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도 질의가 2개 있습니다만 원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하고 보는 분은 똑같지 않나 봅니다.
감사가 오늘 이렇게 갔다고 그것하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10인

○출석감사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

○속기사
우순덕 박미경 임은비
김지현 서은정 김희경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