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4) 2019.11.11

영상자료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건설본부

일시 : 2019년 11월 11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11분 감사개시)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도로과장 강신탁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위원장 강민국 이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현지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모아 도정현안 추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입니다.
최영호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강신탁 도로과장입니다.
최동묵 하천안전과장입니다.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보고의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해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90##368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전정책과장 이광옥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90##368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안녕하십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입니다.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90##368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큰 테마는 빼고 바로 핵심만 들어가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재난대응과장 최영호입니다.
재난대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90##368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핵심만 하니까 듣기도 좋네요.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90##368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도로과장 강신탁입니다.
2019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90##368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90##368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90##368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존 그대로 판박이로 올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전혀 현장도 안 가보고, 지금 자료가, 보고 자체가 틀린 경우가 많다고.
감사라는 걸 유의하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각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성산에 남택욱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건설공사 부실 방지와 관련해서 점검반이 운영되고 있죠?
이 점검반에 대한 구성 인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분기별 점검 내역 포함해서 그 대상 업체, 부실 방지에 대한 대상 업체 점검 실적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2019년 1월 1일부로 바뀌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설치 기준하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고 난 후에 몇 m 전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하는 알림판 있죠?
그 설치 기준.
그다음에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약자보호구역이 있죠?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에서 몇 m 그 설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약자보호구역도 경로당이나 보건소 같은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기준이 있죠?
그거하고, 사전에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표지판 설치 기준, 그다음에 2019년도에 도로나 하천에 특허 공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 현황하고, 그다음에 재난대응과에 자연재해 현장 대응 매뉴얼 있죠?
그거 매뉴얼 좀 주시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재난대응과의 대응 조치 기준, 폭염이면 폭염, 폭우면 폭우 대응 조치 기준이 있죠?
그 기준하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에 시·군에 위탁된 지방도 관리 인원은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지원해 준 장비, 북부 지역이면 제설 차량이라든지 물 뿌리는 차라든지 그런 부분 있죠?
그 장비 지원 현황.
재난대응과입니다.
올해는 태풍이 유난히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빨리 주셔야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건설지원과에 자료 요구합니다.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있다 아닙니까?
통행료 무료화했는데 부산~경남 구간이 있을 건데, 이거 경남도에서 다 준 것 같은데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강민국 또 요구하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에 낚싯배 및 해상 낚시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각 시·군별 낚싯배 등록 현황하고, 해상 낚시터로 허가가 나 있는 곳 하고 위치를 보고해 주시고, 그동안 등록된 낚싯배를 상대로 연간 교육 일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도내에 레저선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수를 시·군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8년도 손해보상 소송 건인데요.
주식회사 현대정밀 이것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유, 또는 경과 자료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민국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재난대응과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재난 관리 자원 이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현지감사 갔을 때 감리 업체 한 것 이 공문 보니까 하천안전과만 한 거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닙니다.
경상남도 전체에 했는데, 시·군 것은 안 하고 도 발주 금액만 했거든요.
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하천과만 한 거 아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아닙니다.
○위원장 강민국 하천과로 표시되어 있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다 해 보니까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도에서 발주한 공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전정책과장 이광옥입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 건소위가 현장 방문할 때 동행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안전정책과 질의에 앞서 공통 사항이라 먼저 자료 제출과 해명이 미진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행감 자료 77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사업 현황을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정 회사가 입찰 계약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배부 좀 부탁드릴게요.
해당 부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해명할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난 안전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촉구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좀 했습니다.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2019년도 경상남도 안전 관리 계획을 저희들이 일단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 단계별 맞춤형 대책 반영을 여기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 업무별 협업 체계를 3개 분야에 대해서 마련하고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전부 한 1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을 점검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파하고 폭염이 매뉴얼에 없었는데 이걸 새로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총 39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도 6월에 점검을 한번 했고, 또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안전 점검과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있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설 명절이라든지 개학기를 전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안전지수는 저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도 단위 기관 중에서도 저희들이 2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 관리 계획 점검을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고, 또 상반기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현장 조치 매뉴얼도 조금 부진한 두 개가, 아직 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전과 관련해서 총괄 기능을 가진 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2019년도 실적은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경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본부장님과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고, 그 지적된 내용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고 시정된 데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점검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좀 늘려야 됩니다.
현장에 모든 것이 답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시·군에서 받아 보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얼마나 현장의 조치가, 행동 매뉴얼이 전파가 되고 실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횟수를 좀 늘리는 게 어떻겠는가,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도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일선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모든 것이 답이 있습니다.
저도 부군수할 때 무조건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가니까 거기서 조치할 사항도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재난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해답을 바로 얻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안전을 제가 행정의 두 번째 가치관으로 삼고 있어서 안전한 한국, 안전한 경남, 우리 지역 안에서 만큼은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행정을 우리가 잘해 본들 큰 사고 한 건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맞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100% 수용을 하고, 대응 능력이나 점검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안전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좀 안심을 하고 안전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제․개정 하겠다, 하반기에.
했습니까, 안 그러면 12월에,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2개는 이미 했고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제․개정을 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 매뉴얼이 상당히 잘 되어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일선에 있을 때 행동 매뉴얼 용역 보고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내용이 조금 부실해서 이것은 좀 새로 하자, 그래서 행동 매뉴얼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 행동 매뉴얼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되어졌을 때 상급 기관 보고부터 시작해서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언론 보도까지 사후 복구까지 모든 것이 이 매뉴얼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한 권의 책자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낙뢰, 그다음에 안전사고 관련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9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개를 추가를 더 하면 41개 행동 매뉴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러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제․개정을 하면 시·군에도 회의를 합니까, 전파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당연히 합니다.
전파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하시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또 도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상인 위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역할을 해야 시·군이 따라 오게 되고, 또 시·군이 관심을 갖습니다.
도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맞습니다.
내년에 보다 나은 실적이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00페이지 보시죠.
안전정책과에서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상인 위원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를 보면 사실 대단한 분들 40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지사부터 교육감, 경찰청장 상당히 경남의 기관장들이 다 망라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 1회 하고 2019년 1회를 했는데, 성원이 몇 명 됐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상인 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는 솔직한 것을 원합니다, 또 솔직합니다.
1회는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상인 위원 작년에 서면심의를 했어요, 올해 했어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작년에.
○이상인 위원 올해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게 되는데, 서면심의를 한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안전관리위원들이 전부 도 단위 기관에 있는 기관장님들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하려고 소집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하면 이 시기가 거의 연말입니다.
연말에 높은 분들 또 바쁜 분들 모셔놓고 구조적으로 회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구태여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만 안전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법령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서면심의를 하는 게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되고 피드백이 됩니까, 안 되죠.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해당 기관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앞서 질의를 했지만, 대단한 분들이 40명 참여를 하는데, 과연 참여를 하는지, 성원이 돼서 회의를 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서면심의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말씀을 드리면, 서면심의를 하면 각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먼저 일정을 잡고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 서명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기관에서 그 내용을, 각 기관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그 답변은 조금 궁색한 답변이고, 그냥 사인 받아 오는 거 아닙니까!
서명 받아서, 집행부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이러 이러하니까 그냥 서명 받아서 오는 거지 무슨 설명을 그렇게 꼼꼼하게 드리고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해당 기관에다 주면 해당 기관에서 보고를 할 때 그냥 “사인해 달라”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를 왜 이렇게 해요.
실질적인 책임자들이 와서... 법령에 아무리 하더라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인 위원 올해는 안 할 거예요?
작년에는 서면심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으로,
○이상인 위원 올해도 서면심의 하겠네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닙니다.
시기를 좀 조정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는 몇 월에 했어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작년에 1월에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는 1월에 하고 올해는 아직,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직 관리계획 수립이 안 됐습니다.
10월부터 올해 기본계획이 내려와야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
○이상인 위원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이상인 위원 아직 왜 안 내려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10월말에... 엊그제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만 건의사항도 있고 조치사항도 있고 한데, 이렇게 형식적인 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합니다.
102페이지에도 보면, 경상남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회의도 비슷하지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이상인 위원 작년에 한 것도 서면심의 받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문화확산 다짐대회도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회의를 하셨냐고요?
작년에도 회의는 안 하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회의도 안 했는데 어째서 지급이 됐어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수당이 나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18명이 하셨다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행사를 했는데,
○이상인 위원 행사에는 참석하는데 왜 위원회에는 참석 안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전문화확산 다짐대회를 그때 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몇 월에 하셨어요, 2018년도 몇 월에 했어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5월에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는 언제 할 건지 모르겠네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각종 위원회가 우리 도 단위 기관에 많이 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회, 협의회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하라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도가 아무리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 협의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실제로 잘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높은 어른들 모시고 안 되면 다르게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는 그런 회의를 해서, 건의도 받고 조치사항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한 마디만 조금 더 드릴까요?
안전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한번 가동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들 회의는 안 했지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196페이지 도민생활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196페이지요?
○이상인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전신문고요?
○이상인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혹시 휴대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깔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저는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번 봅시다.
우리 과장님은?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도 있습니다.
실제 신고 몇 건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이나 앱을 깔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직원들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앱을 신고하면, 4대 불법주·정차 신고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도 깔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도 해당부서와 재난안전본부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야만 사건사고가 있었을 때 바로바로 신고도 하고 처리가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주지를 시키는데, 본부장님과 과장님, 직원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 및 처리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 2019년도 9월 말에 보면 한 3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안전 유해요소를 신고, 제보할 수 있고, 이게 포털사이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포털사이트는 2014년도에 국민안전처가, 지금은 행자부로 포함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안전신문고를 개설하고 2015년도에 스마트앱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게 스마트앱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왜 3배 정도 이상,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니까 한 3.3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9월 기준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면 제가 예측하기에는 한 4.4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저희들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올해 4월부터 해서 주민신고제가 도입됐습니다.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앱을 통해서 쉽게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불법주정차 부분이 한 70% 이상 차지를 합니다.
이 부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일이 폭증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불법주·정차가 70%인데 다른 신고 건수도 좀 증가하는 사례가 있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대체적으로 다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앱을 통해서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한 요인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 홍보를... 밑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운영 현황해서 2018년도에는 16회를 하고 올해는 12회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안전신문고 앱에 대한 것도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알도록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젊은 분들은 알아도 50대, 60대 되는 분들은 잘 몰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든지 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아무래도 안전신문고 활동이 많을수록 이러한 불법이 좀 근절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나가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홍보도 하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잘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접근이 안 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홍보 결과가 지금 이렇게 3.3배 늘었고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한 70만 건 정도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70만 건.
올해는 100만 건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안전점검의 날 운영 현황을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장소나 대상 인원, 주요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이상인 위원 발전적인,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매월 안전점검의 날이 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4일로 정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형태로 안전점검의 날,
○이상인 위원 좀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맞습니다.
도가 분기별로 한 번씩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행사를 조금 대규모화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 행사는 사실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 관련단체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행사도 한 번 개체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인 위원 안전점검의 날에 한정 돼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정책적인 제안을 하면 다중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에 광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월 1회씩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습관화되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적을 보면 터미널이라든지 축제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안전이라는 것은 안전점검의 날 기념을 해서 월 주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우리 도민이 습관화돼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다중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 광고를 한다든지 라디오 방송을 해서 늘 생활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예산도 적절하게 투입이 되더라도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책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면 발전이 없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아까 안전 관련단체들과의 간담회 이걸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방송국과 협업을 통해서 안전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때까지 해 왔던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상인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아파트 단지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상인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별로 동영상을 보여줘서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도 매일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방송국과 연계해서 내년도부터, 올 겨울부터 한번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위원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늘 해왔던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해 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하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끝으로 206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방독면 보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우리 경남 시·군의 확보율이 평균 56%인데 앞으로 100%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화생방 장비 또 민방위 급수시설 이런 대피시설은 항상 그 규정에 맞게끔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시·군에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확보하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56%, 2017년도에 39%가, 금년도에 56%, 이 56%는 창원과 진주가 빠진 숫자입니다.
창원과 진주는 11월에 구입을 한다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한 60%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적어도 민방위와 관련된 시설장비 방독면 정도는 100%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오래 전에 구입해서 노후화된 방독면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10년입니다.
국민 방독면은 5년입니다, 일반 방독면은 10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폐기량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1개 구입 단가가... 메이커가,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다 천차만별입니다.
저도 한 번 써 봤는데요.
○이상인 위원 우리 국내에 시판되는 방독면이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한 세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세 가지인데...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방독면 가격은 일반적으로 한 4만2,000원 정도 하고, 실제로 입찰을 통해서 하면 조금 다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계산했던 게 한 3,000 몇 백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방금 과장님이 답변은 하셨지만 50% 이하의 확보율을 가진 데가 4개 시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인데,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재정 상태가 좋은데 확보율이 저조한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11월에 구매를 한다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창원하고 진주.
○이상인 위원 그렇게 되면 창원은 몇 %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지금 45%인데 50%는 넘을 것 같습니다.
50%는 저희들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김해시는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김해시는 이미 반영이 됐고요.
김해는 38%입니다.
○이상인 위원 38%인데 11월에 구매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여기는 구매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매율 몇 %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38%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대로고.
거제시는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거제시도 구매가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33%?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이상인 위원 양산시는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양산시는 지금 46%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대로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잘 점검을 해서 재정 상태가 좋은 시·군에는 확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와 덧붙여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제가 대책보고회를 시·군에 담당 실무과장을 불러서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매를 해서 보관하는 점검도 해 보셔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것은 점검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현장에서 어떻게 잘 보관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구연한이 10년, 5년이지만 보관방법에 따라서 내구연한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습기가 찬다든지 어떻게 잘 보관이 되고 있는 것까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방독면 구입한 것을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요구자료 있죠, 그것을 1시 반까지 가져와야 되겠네요.
2시에 시작하면 그전에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와야 만 됩니다.
감사가 오늘 끝날 것은 아니니까, 오늘 하루 만에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다 버리시라고, 언제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범한이라는 회사 있죠?
거기를 보니까 감리만 한 건데, 이상인 위원님 자료만 보더라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설계는 있습니다, 설계는 있고,
○위원장 강민국 범한이 5, 6개가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자료, 2019년, 2018년, 2017년 3년간 자료 1시 반까지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감리하고 설계를 포함해서요?
○위원장 강민국 다! 경남도에 전부 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본부장님, 저번주에 3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오신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206페이지,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김해를 보니까 놀랄 노자라서.
김해는 특별히 먼저 가셔 가지고 이것은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김해 돈 많습니다, 이 정도는 한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뭣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작년에 VR안전체험차량에 대해서 예산도 깎이고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실 건데,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버스로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여타저타한 상황으로 트럭으로 변경하셨다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작년에 제가 버스는 안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트럭으로 왔습니다.
그때 주구장창 그걸로 고집하시던 분들은 그 라인 자체가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고, 본부장님! 이렇게 자기들이 신규 사업을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이 사업 좋다” 해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던 분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임지지도 못하고 그 과정에 아무도 없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기는 좀 그런데요.
○손덕상 위원 아니면 나중에 인사과장을 불러 가지고 질의할까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당시에 했던 부분들이 버스로 하겠다, 아니면... 작년도 속기록에 보니까 버스로써는 그것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버스도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버스는 공간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트럭으로 바꿨었는데요.
그 부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바꾼다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우리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버스는 안 맞겠다, 실용성도 떨어진다고 그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버스로 하겠다고 그때 좀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자리에는 그 관련된 분들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작년에 5억원의 예산을 신청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다시 살려달라고 해서 5,000만원 감액하고 4억5,00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그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갖고 있으니까 그 진행과정을 설명을 좀 달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고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물론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 과정에, 나중에 내가 다음 회기 때 새로운 과장님한테 이런이런 상황이 있었다, 보고 좀 해 달라고 해서 보고는 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VR차량이 제작이 되어서 운용을 한다면 이게 실효성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저희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 되어서 다른 곳에서도 VR재난안전체험차량을 제작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교환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VR체험차량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VR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지식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효성이 낮습니다.
실효성이 낮고,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게 이 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차량 구입비가 더 많습니다.
지금 자체 운용도 안 될뿐더러.
소방본부에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보급형으로 하면 그 5억원의 예산을 돌리면 많은 소외된 곳도 설치를 해 주면 도내에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차량 1대가 돌아다니면서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 보급하는 형태하고 차량을 제작해서 이동하면서 체험차량을 운용하는 것하고 두 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단점을 분석을 했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소방본부에도 체험차량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것은 VR체험차량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VR은 아니지만 VR의 형태가... 굳이 차량을 이동해서 할 필요가 없는 콘텐츠 보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굳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학교에는 VR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만 바꾸면 어떤 형태로든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차에,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서 제가 후임과장으로서 그것을 또 집행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와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다음에 체험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이 차량을 통해서 안전체험과 관련돼서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365일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가 이미 차량 2대가 있기 때문에 2개 플러스 하나를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명쾌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도, 서로 소통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짚어드렸습니다.
차 1대 구입하고 VR업체 한 군데 콘텐츠... 제가 내용을 대충 봤는데, 그런 콘텐츠는 사실 비용도 비싸고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운용하면서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직도 그것을 고수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고수라기보다는 제가 와서 보니까,
○손덕상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 관련해서 안전체험차량들이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현황 자료를 보니까 연간 2018년도에 261회 운행을 했고 여기에 체험을 한 사람이 한 4만7,000명 정도 되고, 작년에도 4만7,000명 정도 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 아마 이게 수요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소방차량하고는 좀 다릅니다, VR은.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손덕상 위원 VR 콘텐츠가 일반 학교에 다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일반 학교에는 우리와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콘텐츠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적을 하고 예산 통과시켜주고 하면 전에 있던 업무하시던 분 다 바뀌었지만 그 업무에 관련해서는 전달을 못 받았다면 그것은 그 앞에 계시던 분이 잘못을 했겠지만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받아서 하면, 모르면 위원회 와가지고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그때 관심을 갖고 있던 위원들하고 소통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몰라 가지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빠트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과장으로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그다음 이런 일이 발생되면 인계인수 과정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께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부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물론 과장님들이 계속 여기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개 부서 과장 라인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도 그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에 보충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VR시설을 이용하는 재난안전 대응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시설 차량이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VR체험차량,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제작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행사항이?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종은 아까 버스에서 트럭으로 변경된 것이 4월 17일이고, 이와 관련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계약까지 체결되어졌습니다.
계약이 8월 29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낙찰된 회사에서 차량을,
○남택욱 위원 낙찰된 업체는, 낙찰되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낙찰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경기도 화성에 있는 업체입니다.
○남택욱 위원 전문 업체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전문 업체입니다.
전국에 이런 업체가 있는데, 전문 업체입니다.
회사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왜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성진테크입니다.
○남택욱 위원 성진테크에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택욱 위원 작년에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차량을 제작한다 이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입찰금액은 3억7,90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제작하고 있고,
○남택욱 위원 돈 좀 남네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죠.
○남택욱 위원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남는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유용한 사업에 쓰든지, 반납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제작하는 데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도 되는데, 4억원 정도,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입찰금액이니까,
○남택욱 위원 입찰금액이라서, 그러면 좀 많이 들어도 되는데 한 4억원 정도 들었다면 차량의 수준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설명을 해 보시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남는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남택욱 부위원장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남는 돈은 콘텐츠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더 돈을 들여서라도 비용을, 차량 가격을 높여서라도 제작을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잘하기 위해서, 원래 사양서에 보면 50% 차량이 만들어지고, 80% 만들어지고 또 100% 만들어졌을 때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남택욱 위원 차량 사양에 대한 내용을 줄 수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지금 제작이 되고 있고, 현대 차량이,
○남택욱 위원 조감도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것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부족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도내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총 몇 개나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지금 1,146개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146개로 되어 있네요.
이게 시·군별로 확보율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시·군은 확보율이 낮은 곳도 있고, 창원시나 진주시 같은 경우는 200%, 300% 됩니다, 맞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민방위 대피시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통계가 나오려면 첫 번째 소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소요 기준은 주민등록 인구 1인당 0.825㎡, 이것을 평당으로 환산하면 1평당 4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요 물량이 나오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벽 두께가 30㎝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닥 면적이 농어촌 지역입니다.
60㎡, 그러면 20평 조금 모자라죠.
○남택욱 위원 폭이, 20평?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넓이, 그다음 천장높이가 2.5m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출입구가 2개 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 유사시에 24시간 개방되어야 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방송 청취가 가능한 이런 엄격한 요건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하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같은 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는 지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300%, 200%, 500%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정을 안 해 놓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내서만 해도 41군데인데, 제가 사는 아파트는 없고 옆에 아파트에 지정했기 때문에 훨씬 더 물량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의령이라든지, 하동, 33% 되는 산청이라든지, 군 단위 지역을 포함한 사천, 밀양은 이런 여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부득불 이 비율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요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요건 자체가 까다롭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건을 완화해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행안부에서 요건을 2017년도에 강화를 했고, 행안부에서는 요건을 강화하는 조건을 다 갖추어라, 실제로 달성률이 낮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대책은 앞으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런 요건을 갖춘 데는 반드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안전정책을 총괄하시는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공감합니다.
○송오성 위원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 전체적인 안정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직접 수행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정책을 입안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찾고 이런 쪽에 취중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확인도 하고 제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체험박람회, 지난해에는 1억2,000만원이었는데 2억원으로 행사를 지난번에 치루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고요.
상당히 알차게 준비가 되어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상당 시간을 머무르면서 같이 체험도 직접 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게 누가 주최를 했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우리 경상남도가 주최를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경상남도가 주최를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주최를 하고 주관사를 따로 정해서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남안전실천시민연합이라는 주관사를 공모를 통해서,
○송오성 위원 그쪽에서 했던 역할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주최이고, 같이 주관사로 섭외도 하고 행사를 전반적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셨어요?
통으로 그냥 하신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통으로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요.
원래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계약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송오성 위원 실제 사실상 경남도가 주관을 했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행사 운영비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와 있고요, 예산 분석.
도의회에서 예산 분석한 자료 혹시 보셨어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본부장님, 긴장을 하셔야 될 게, 도의회에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일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의회에서 예산 분석을 해서 만들어서 낸 책이 제법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읽어보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책 나와 있는 것조차 모른다면 왜 발행을 하겠어요?
의원들 활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받아서 집행해 나가고, 설사 의원들이 이 부분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행사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저도 법을 찾아봤습니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용역이 가능한데, 사실상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행사 운영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밀히 보시고 앞으로 행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행사 운영비로 해야 될 것인지,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손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꼭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각 단체들하고 안전 관련 체험박람회를 함에 있어서 단체들하고 연관을 짓다 보니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사 운영비로 했을 때에는 도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기관별로 있을 때 우리 도내 기관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기관들이 중앙에서 다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쪽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민간위탁비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개념이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 내부적으로 행사만 했을 때에는 일반 행사 운영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민간위탁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섭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민간위탁 기업에서 섭외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관에서 하는 것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안전실천협의회라는 전국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송오성 위원 안전정책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2018년보다도 약 4억5,000만원 정도가 증대된, 안전정책과 관련한 부분에서 약 10억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는데, 대체로 행사 위주인 경우가 많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행사일 수도 있고 광고성 방식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가 제가 상당히 보기도 좋고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이 된다면 경남 전역에 안전교육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물론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진주, 양산, 김해, 사천까지 쭉 있는데, 현장에서 체험시설이 갖추어진 그곳에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행사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 공간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그쪽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차후에 보완책도 만들어가고 그런 방법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좋은 의견이시고,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 많은 위원께서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고 올해는 태풍이 오고 이래서 창원에서 했지만 내년부터는 각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시·군에서 유치하는 형태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것을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세팅한 부분이 시·군별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확대시켜서 했고요.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모든 상임위 위원께서 올 초에 요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권역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 안전 그러면 안전과 범죄가 같이 갑니다, 그죠?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셉테드 관련해서 골목별 조성하고, 그다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만들고, 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보면 하고 있는데, 실제 셉테드 기법이라고 하는 게 말이 어려워서 결국 크게 보면 공간, 골목길 같은 우범지대 처리하는 것 하나, 그다음 각종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체 정보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개별적으로 취약성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게 결국 환경디자인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각 지역별 특성이라든가, 계층별 특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다른 곳에서 시행한 것을 그냥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범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고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계층을 선택하게 되겠죠.
선택이 되면 그 지역이나 그 계층의 특성에 맞는 방법들이나 아이디어를 주민으로부터 직접 모으는 방식으로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현장 적응성이 있는 정책들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는 대단히 높고 체감하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제가 좀 보충을 드릴까요?
○송오성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위원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환경 도시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능형CCTV, 그다음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 사업지를 선정할 때에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지 말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선택을 하라고 이미 주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어졌고, 그것을 반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도 조금 더 쉽게 되고, 앞으로 향후 활용도도 높아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미 반영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 하나는 주부민방위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원금이 도비가 9,300만원, 1년에 들어간 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 시·군비가,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3:7입니다.
○송오성 위원 2억1,8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어느 부분에 사용을 하시나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이것이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서 재난과 민방위 각종 단체들의 활동사항 등을 보니까 주부민방위대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부민방위대 역할은 평상시와 비상시로 나누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읍·면·동 공무원들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민방위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이 굉장히 많아서 민방위 업무만 전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업무를 100으로 본다면 5%밖에 민방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면 주부민방위대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읍·면·동에 민방위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라든지 장비 기능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정리정돈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별 대피시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피시설, 급수시설 그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훼손이 되어졌을 때 부착 상태 이것을 확인해야 행정에서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민방위 교육을 할 때 보조강사 역할도 하고 그다음 민방위훈련이 실제 발생되어지면 교통통제를 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서 주부민방위대가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감당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민방위대도 있고요, 또 안전기본법 관련해서 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
○송오성 위원 자율방재단, 법의 근거나 조직은 다르지만 119,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의용소방대,
○송오성 위원 의용소방대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다 안전과 관련해서 비슷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생적인 단체도 있고 한데.
저는 이게 자생단체 또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의원들이 입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관점에서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행사에 동원된다거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행사에 동원되기 위해서 조직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은 꼭 이런 단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 사실 봉사활동 하는 쪽에 더 많이 치중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요.
주부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임의단체입니다, 그렇죠?
민방위대는 남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40세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주부인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송오성 위원 지금 구성이 거의 대부분 모든 시·군에 다 되어 있네요, 그죠?
기왕에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동이 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게 자꾸 각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많이 만들고 조례만 만들어도 뭔가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이 단체에 들고 저 단체에 들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안전이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안전이라는 것이 확보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재원도 마찬가지인데,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가능한데, 이것이 119면 119대로 방재단이 자율방재단 따로 있고 민방위대 있다고 또 안전과 관련해서 또 하고 이렇거든요.
정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명확하게 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필요하다 하면 만들어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전체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제가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사고가 본부에서 2017년, 2018년 해서 사망사고가 2건 있었어요, 그죠?
건설현장에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송오성 위원 사망사건이 2건 있었고 부상이 3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내용인데요.
과는 재난대응과, 도로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안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현장에 산재사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안전에 대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망사건까지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사망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국가 자체가 떠들썩합니다.
우리도 안전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도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각각의 사건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는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치여 가지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돌아가지고 넘어져서,
○송오성 위원 그리고 1건은 살수차가 재해자를 친 것 같아요, 터널 내부에서.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지금 현재 터널 공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도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터널공사 중인 곳에 조명 상황이 어떤지 제가 모르겠어요.
엊그제 현장에 가봤는데 낮 시간에 가서 조명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공기에 따라서는 야간작업도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특히 터널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두우니까, 그런데 터널이 보통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차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어둡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쉬운데, 과연 공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명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나, 이 사고 상황을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공사되고 있는 현장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물론 지금 잘하고 있겠지만 특별히 점검을 하셔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 이게 근본적인 것들을,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재가 현장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산재가 보고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 굉장히 많아요.
보고를 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그냥 떠넘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산재사고가 보고되면 공사 업체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도급 업체, 심지어는 하도급 체계가 하도, 재하도 이렇게 내려가는 소위 팀이 움직이는 이런 방식의 하도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산재보험조차도 제대로 가입되지 않는 이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우리 공공사업을 하는 건설 현장에서만큼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완전하게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현장 감독하시는 분들이 잘 챙겨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보험에도 제대로 들어가고 안전장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현장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씩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챙겨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강민국 예, 자료 요구, 신용곤 위원님하고,
○신용곤 위원 도로에 차량이 통행을 하는 데 다녀보면 제한하는 게 있더라고요.
몇 톤 이상 못 다니고 하는 거, 그 법규, 그걸 제한하는 법규 하나 좀 주시고요.
가정용 가스 판매업체가 지금 시·군이나 읍·면에 많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 소관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경제파트, 에너지 쪽 같은데요.
○신용곤 위원 아, 에너지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여기 가스가 있던데, 가스 안전 실태는 우리가 점검을 하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점검은 할 수 있으니까요.
○신용곤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합니다.
가정용 가스 판매업체의 충전소, 충전용 가스가 있거든, 가스를 판매하러 차에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면 자기들이 충전을 해 와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충전용 가스 충전해 와서 보관하는 방법, 보관소 설치 법규 이걸 우리가, 그다음에 점검하는 방법, 그 법규가 있으면, 관리하는 부분 그걸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에 가면 그냥 판매하고 나서 차를 도로에 대 놓고 그냥 자러 가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법규를 보고 싶어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차량 그건 맞는데 가스충전업체에 대한 그 관리 부분은, 하는 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한번 해당 국에 물어보고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가 안전 관리는 하는데,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주관한 안실련과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한 단체 현황 자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현황 자료,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도내 안전과 관련한 민간단체가 몇 개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전과 관련된 단체는,
○남택욱 위원 그것 전부 다 하고, 그 내용들 하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2018년,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우리 지역에 두 개 되어 있는데 그 자료,
○남택욱 위원 예, 그 자료하고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안전정책과에서 오전에 이어서 중식 이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사무감사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편안하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감사를 준비한 만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전정책과장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황보길 위원 과장님, 오전 내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감사합니다.
○황보길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에 행감도 열심히 했고, 또 그동안,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보고 정말 이번 행감 때는 별로 할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자료로써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황보길 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물론 갑니다만 직접적으로 뒤따라 다니면서 감독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자료로써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일을 잘 하고 잘못을, 판단을 보고자료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행감자료를 올해 것을 만들면 작년 것을 보고 만듭니까, 안 그러면 올해 것을 만들어서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서 잘잘못을 판단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일단은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황보길 위원 아,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왜냐하면 자료를 만들고,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참조를 하고 발전시킬 것이 있으면 발전시켜서 위원님한테 자료가 쉽게 보일 수 있도록 도표 정리도 해서 과거 것과 해서 이렇게 좀,
○황보길 위원 고생은 많습니다만 본위원은 현장 중심으로 여태까지 살았다 보니까 사실 안전정책과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책만 보고 아,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의회가 지금 올해가 두 번째 행감입니다, 작년에 하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게 뭐 대동소이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타를 하셨고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감자료 196쪽, 2018년도 자료하고, 197쪽 2019년도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안전점검의 날 운영 현황에 가서 봅시다.
이게 뭐, 보고 느낀 게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아마 검토를 하셨으리라 보는데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일단 지역이 조금 한쪽, 창원 쪽에
○황보길 위원 작년 자료에도 창원 쪽으로 집중한다라고 위원님들이,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제가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황보길 위원 하셨고, 특히 김해 같은 데나, 양산 같은 데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보면 이게 의령, 창녕 빼고 함안, 거의 다 창원입니다.
그리고 창원 터미널에서, 마산 터미널에서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 홍보 등 해서 500명이다, 이 500명 수치는 무엇을 보고 500명이라고 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이 숫자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이 나가서 홍보를 한 대상의 사람들입니다.
○황보길 위원 용이하게도 작년에도 500명, 올해도 500명에다가,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황보길 위원 그리고 창원 상남시장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안전 캠페인을 상남시장에서 왜 합니까?
작년에도 상남시장에서 물놀이 안전 캠페인을 하고 올해도 거기서 물놀이 안전 캠페인을 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안전 점검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장소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업무와 관련되어서 작년하고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창안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황보길 위원 서식이 똑같다고 해서 답변 자료가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식이 똑같더라도 답변 자료는 현 상황에 맞게끔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이것은 현 상황에 맞춰서,
○황보길 위원 작년 9월까지 인원도 4,700명, 올해도 4,750명,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왜 500명으로 동일하냐 이 말씀은 여기서 자료를 만들면서, 대상 인원은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상 인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는 대상의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면 물티슈라든지 간단한 물품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500명 이렇게 딱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황보길 위원 작년에 마산 터미널에서 하셨으면 올해는 좀 차라리, 이왕 터미널로 잡았으면 다른 터미널을 가서 하시든지, 물놀이 안전 캠페인도 창원 상남시장에서 작년에 하셨으면 올해는, 작년에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전체적인 장소를 다양하게 바꾸라고 하셨는데도 올해도 또 상남시장에 가서 물놀이 안전 캠페인을 하시고, 이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제가 변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알아서 우리 담당 직원을 불러놓고 진짜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명히 제가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모니터봉사단 연합회에 주로 있는 사람들이 창원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활동가와 연합회 회원들이 하다 보니까, 창원에 거주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비가 조금 절감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 나오면 한 8,000원 정도 식비만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음에는 창원을 벗어나서 창원 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차라리 제 생각은 이 점검의 날 운영, 이런 보여주기식 캠페인을 할 바에야 이런 조그마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모르겠지만, 8,000원 식비를 줄지 모르지만 이걸 지자체에 다 줘서 지자체에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건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시·군별로 또 안전점검의 날에 행사를 하고 있고, 이것 외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적을 안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차라리 이런 캠페인을 도에서 하지 마시고, 보여주기식으로 상남시장에서 물놀이 캠페인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군에다 해서 시·군에서 알차게 하게끔 지도, 계몽하시고 보고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금액 조금 가지고 이게 뭐 터미널에 가서 캠페인 조금 하고, 시장에 가서 조금 한다고 해서 큰 캠페인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건데.
얼마나 소기의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안 그러면 내년에는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하시든지,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도 안전체험의 날은 테마별, 시기별로 그 시기에 맞춰서 주제를 정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테마가 정해져 있거든요.
봄철부터 시작해서 해빙기,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 그다음에 등산과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겨울철 산불예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매월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니까 저는 한 가지만 더 안전에 관해서, 198페이지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 현황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드렸고, 특히 밀양 같은 데 인명사고가, 세종병원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나고 했을 때 전문교육 이수 현황이 너무 많다, 실무자 23명이 교육을 안 받았다, 그것도 관리자도 5명이나 안 받았고, 이런 게 있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큰 대형사고가 났었는데, 올해 또 보고자료는 똑같습니다.
이게 뭐 앞에 책자나, 지금 제가 체크를 쭉 해 보니까 2019년도 자료나 2018년도나 거의 같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게 2018년도 미이수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의 숫자는 저희들이 양식을 보면 교육대상자, 그다음에 이수자 빼면 미이수자, 이렇게 되어 있는 수치는 맞습니다.
2018년도 것을 잠시 보시게 되면 1,311명에 교육 이수자가 837명이고, 그래서 미이수자가 454명, 이수율이 66%고 안 한 것이 54%로 보이는데,
○황보길 위원 전체 대상은 다르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전체 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숫자가 좀 늘어나고 했던 것은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미이수자 인원이 어떻게 2018년도하고 이렇게 똑같느냐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제가 판단하건대 작년에 이수를 안 했다는, 제가 숫자가 같다는 게 조작이라는 뜻이 아니고 작년에 23명이 안 했다가 올해 조금 늦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올해 또 안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식을 조금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식을 작성하고 법정으로 의무이수를 안 한 사람들은 나와 있는 괄호의 8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경상도 전체에.
그 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식을 보시면 미이수자란의 괄호 안에 있는 8명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8명이 중요하냐 하면,
○황보길 위원 법정 이수자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황보길 위원 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법정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도 관에서 안 되면 밀양시에서 독려를 하든지 해서 받게끔 해야 되지, 그러면 법정 이수자만 교육받게 하고 그 자료만 내지 왜 이런 자료를,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잠깐만요.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 같은데,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령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 교육이고, 그다음에 2년이 되면 정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2월 31일자로 와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이렇게 분석한 자료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정의무 이수자들은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여기 미이수자들 중에는 1년이 안 된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안된 사람들의 교육 미이수자이고 이것은 별 의미는 없는 숫자이고, 실제로 1년이 넘었는데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8명,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 제가,
○황보길 위원 잠시만요.
앞에 자료도 보면 법정 미이수자 8명 중 6명은 2019년도에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 받았을 때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지금은 과태료 처분 규정은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방금 말씀한 건 맞는 말씀이고요.
앞에 2018년 것은 12월 31일 기준이고, 지금은 9월 30일 기준이라서 앞에 보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서 지금 많이,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만큼 지금 9월 30일까지 받았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12월까지 교육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최대한 거의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하여튼 여기 미이수자 이 부분을 12월 31일까지 거의, 물론 부득한 사유로 교육을 못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 이수하게끔 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기준이 달라서,
○황보길 위원 첫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밀양시 세종병원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 이슈가 됐었습니까?
그런 시 지역에서도, 그런 곳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만 밀양시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져서 다시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하여튼 올 연말까지 해 주시고 연말 지나고 미수자 실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마 전체적으로 미이수자 454명, 그다음에 밀양시 28명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괄호 안에 있는 이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황보길 위원 전체적인,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것은 왜냐 하면 미이수자 현황 중에는 오늘 당장 발령해 와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딱 잘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년 이내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1년 이내만 받으면 됩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 것은 충분하게 설명이 됐고요.
누가 보더라도 작년 수치하고 올해 수치하고 이렇게 같아서, 이게 자료상으로 딱 보면, 우리가 밀양시에 가서 누가 받았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 고요.
자료 딱 보면 작년 것하고 숫자가 동그라미 쳐 놓은 이게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보니까 밀양은 같네요.
○황보길 위원 밀양만 같은 게 아니고 다 같아요.
창원에도 작년에 관리자 11명, 올해도 11명 그대로 쭉 다 나와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황보길 위원 12월 31일 지나고 나서 1월 초에 보고를,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하신 분은 뒤에 하시고,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상남도 안전정책과장님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정책을 입안하고 총괄하는 과장님이시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지역 범위가 넓고, 물론 18개 시·군에 손이 못 미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자문도 받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제가 경상남도안전관리위원회, 존경하는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만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민의 생명, 재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거기 기능에 보면 안전 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 관리 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 전체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 위원회가 2018년도는 서면으로 하겠다, 위원회 명단을 보면 도지사님부터 저 밑에 소방본부장까지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원회 위원이지만 실무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분들이 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면 그 전달을 실무자들한테 하겠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이걸 서면으로 하고, 그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서면으로 심의를 하려면 일단 자료는 나와야 되고, 자료가 나오면 해당 부서,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기관의 기관장에게까지도 보고가 다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되었다고 보고, 여기 중간에 쭉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권역 부분 물관리처장,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장, 위원으로 되어 있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장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사가 계시나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간사가 접니다.
○김윤철 위원 아, 간사가 과장님이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올해 태풍이 9월에 세 번 연달아 왔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그 마지막 태풍 왔을 때, 우리 과장님은 거창 부군수님을 하셨기 때문에, 합천은 댐을 보유하고 있고, 낙동강하고 병목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황강 저 끝부분에, 그렇죠?
그런데 태풍이 세 번 연달아 오는 바람에 합천댐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타파하고 미탁이 왔을 때 바람이 많이 불고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게 예견이 됐죠?
3일~4일 전부터 계속 매스컴에서 태풍 주의하라고 재난방송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 예상했던 것처럼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은 황강을 끼고 있고 낙동강 물이 역류를 합니다.
거꾸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류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침수가 되겠죠.
이게 비 오는 마지막 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모가 다 보이죠?
보이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이것도 쌍책면입니다, 낙동강 지점에.
이게 덕곡입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자마자 그날 10시에 합천댐 수문 5개를 열었어요.
방류를 했습니다.
그게 기관 간의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합천댐 입장에서는 수문을 열어야, 만수위된 그 물을 방류시켜야, 댐의 안전성 때문에 열었다 칩시다, 그러면 하류는 넘어진 데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회의를 했으면 그런 사항이 생기겠습니까?
주지를 해야 되거든요.
일주일 전부터 계속 방송을 해서 위험하다 위험하다 태풍 광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관끼리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합천댐 물을 일찍, 3일~4일 전에 빼야 됩니다, 비가 오기 전에.
제가 여기에 수문 5개 연 사진도 찍어놨어요.
이게 침수되어 있는 그날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방류를 해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다 잠겨 버렸어요.
이게 며칠 간 줄 압니까?
서문 5개를 이틀을 열었습니다.
농작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곡 지역에는 마늘·양파 종자를, 다 썩어버렸어요.
이게 재난대응과도 관련됩니다만 나중에 재난대응과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현장은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아까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 사실은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김윤철 위원 아니, 신속하게 대처가 아니라 일주일 전에 비가 많이 온다고 광고를 했으면 일주일 전에 물을 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재난안전대책,
○김윤철 위원 아니,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기관장들끼리 회의를 하고 소통이 되면, 이게 서로 소통과 협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위원 중에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 물관리처장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이분도 위원이시고, 또 농어촌공사, 기상청장도 위원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관끼리 서로 소통이, 그걸 합천댐관리단에 가서 제가 항의를 하니까 위에서 열어라 하면 열어야 된대요.
그 여는 것을 경남도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경남낙동강권역 물관리처장하고 협의가 되면 일주일 전에 수문을 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풍이 온다니까, 현재도 만수위인데 미리 물을 방류시켜야 나중에 하류 지역이 안전하다, 그만큼 기관끼리 소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위원님,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난대책본부가,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 도, 시·군·구 재난대책본부가 있기 때문에 재난대책본부에서 효율적으로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다고,
○김윤철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물론 맞습니다.
재난대응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정책과장님께서 예견은 했을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온다, 그렇죠?
물론 업무는 재난대응과 업무입니다.
업무지만 안전정책과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로 업무 협치가 되고 소통이 되고 한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고, 또 과장님이 간사님 같으면 충분히 조절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살펴서 제가 일을 좀 잘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합천 같은 경우는 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18개 시·군에 다 잘 아울러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재난안전정책과장으로서 총괄적인 업무 기능과 관련해서 좀 더 열심히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이 침수가 되어 있는데 댐의 문을 열어서 수위가 1m50㎝가 높아져 버리면 그것 침수되는 범위가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이 답변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은 저희들이 댐에, 아까 충분히, 김윤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방류를 하라 해서 거의 다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댐 부분이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은 협의회는 같이 되어 있지만 그쪽 부분은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형태다 보니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댐 수문에 대한 연다 안 연다는 것을 통보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전 협의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협의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검토가 아니고 재해, 재난에서 물이, 요새는 우리가 지금 하천도 100년 만에 하천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위원장 강민국 안 그러면 밑에 방류가 되어 버리고, 미리 그것을 준비 안 해 놓으면 그만큼 재해·재난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쪽에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쪽에...
○위원장 강민국 아니, 하천이 아니라.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질의가 미리 물을 방류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지금 넘쳐난다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 실질적으로 댐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에서,
○위원장 강민국 그게 협의가 안 돼서 되냐 이거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중앙부처에서는 우리한테 지시를 하지, 우리가 중앙부처에 협의를, 우리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제가 아까 그 부분을 건의를 해서,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요구를 해서 제가 말씀을 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중앙에서 저희들한테는 통보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다음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칭찬 좀 해 주려 했더니 앞에 분위기가 싸해져 버렸는데, 안전 체험 박람회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미탁 왔는데 시국에 준비한다고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날 7,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참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서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했고, 또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행사를 잘하고 있다고 느낀 것 같고, 또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동은 위원 만족도 조사 그런 것도 곁들여서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도 아울러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오신 분들의 97%가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또 93%가 이런 행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현장에서 본 것하고는 차이가 없다, 온 학생들이라든지 데리고 온 부모들이 굉장히 체험 행사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루 같이 잘 나왔다, 이런 체험이 참 좋은 행사였다 이렇게,
○성동은 위원 그러면 향후 개선점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까 본부장님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원에서 2번에 걸쳐서 했고, 세코가 실내 행사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안전 위험 때문에 못 했던 행사가 또 있습니다.
계곡 체험 행사가, 실제로 체험 위주의 행사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위험하다고 실내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못 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 체험과 관련되어서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다른 곳에 가면 실내와 실외가 공존할 수 있는 곳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순회를 하면서 하면 나머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유치원하고 특히 학생들이 관심이 많던데, 체험 신청을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견학을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창원시에 많이 국한되어 있었을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런 부분들이 동부 경남 쪽에도 해서, 내년에 해서 그다음에 동부 경남에 유치하고 그다음엔 서부 경남, 그다음에 체험 박람회가 안전체험관이 어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합천에,
○성동은 위원 합천에 있죠?
거기에서 거점 도시로 홍보도 할 겸 해서 그런 식으로 순서가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저희들이 의외로 하나 느꼈던 것이 이 안전 체험 박람회와 관련해서 학생들만 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통계를 받아 보니까 49%가 어른들이 왔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동은 위원 아이들 데리고 와야 되니까, 가족으로 오니까 그렇겠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숫자를 보면 학생과 어른 균형이 거의 맞아서 이 행사가 상당히 좋게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할게요.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 보시면 심폐소생술, 전부 다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한 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행감 때, AED 자동제세동기 교육용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심폐소생술 기계 훈련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심폐소생술 애니 말이죠?
○성동은 위원 말고요.
말고 지금 교육용 기구가,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게 애니입니다.
마네킹 이름을 애니라고 부릅니다.
그게 비싼 것은 800만원짜리도 있고 작은 것은 60만원짜리도 있고, 센서가 달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비싼 것은 비쌉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보통 보니까 한 3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게 너무 식상해졌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교육용으로 AED 이거 해서 붙여서 하는 충격기를, 그것을 같이 겸용으로 해서 사용하면 더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보니까 40만원선이고 같이 해서, 지금 우리가 정책이, 다들 공공기관에는 있지 않습니까?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사용해 본 사람 없습니다.
맞죠?
여기 집행부에서도 사용해 보신 분들 아무도 없죠?
그럼 실제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것은 저도 현장에서 제세동기를 작동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작동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면 스위치를 틀고 패드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게 음성으로 또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성에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해 봐야지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섭니다.
사용 안 하고 체험 안 해 보고 저걸 사용해야 되면 사람이 겁부터 납니다, 맞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진짜 환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맞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교육용 자료가 나와 있고 하면 이것을 일선 시·군에 하달해서 조금 사서 교육용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까 생각하는데,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위원님, 여기에 심폐소생술 안전 체험 교육 안에 심폐소생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교육 시키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것도 추가하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안전 체험 박람회 할 때 체험 부서에도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꼭 좀 시행해서 내년부터는 반영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네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 주는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활동을 해야 수당을 줍니다.
○신용곤 위원 활동하면 수당 주는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지는,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활동하면 수당 주는 것이면 됐고요.
204페이지 비상급수, 이게 비상급수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비상급수 이것은 우리가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최소한의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럼 이것은 상수도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됐습니다.
상수도하고 관계없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여기 보면 1인 25ℓ를 확보해야 되는데, 음용수가 9ℓ, 생활용수가 16ℓ, 이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은 여기 책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뒷장 205페이지에 대피 시설 있습니다.
비상 대피 시설, 이게 지금 읍·면 지역까지거든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읍·면 지역까지인데, 이것도 보니 뜬구름 잡는 그런 현황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읍·면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위험 사태가 발생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 사태라든지 적의 공습은 읍을 구분하고 면을 구분하고 동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신용곤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게 비상 대피 시설인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체 인구 다 들어 있거든요, 105만명.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거의 전체 인구가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105만명의 확보량이 485개소에 약 210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산정은 말씀을 드릴까요?
전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에,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대피 시설은 어느 기준으로 정하는지 그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대피 시설은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도 지하 면적이 6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하에, 반드시 대피는 지하로 합니다.
○신용곤 위원 전부 지하로 갑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전부 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면 지역에는 지하가 없기 때문에, 지하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의령이라든지, 아까 창녕인가요?
20%밖에 안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은 전체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남아돕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전부 다 대피 시설로 쓴다 이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주차장일 수도 있고 다른 지하 공간일 수도 있고요.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경보 사이렌 예산 줘서 각 읍·면마다 설치 거의 다 됐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지금 우리 도내에는 143개소가 있습니다.
군마다 다 있습니다.
창원이 43이고 진주가 14, 창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계신데, 창녕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네 군데밖에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왜냐하면 사이렌은 아무렇게나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 사이렌이 있는 반경으로부터 1㎞ 이내에 3,000명이 들을 수 있는, 이것을 주민가청률이라고 하는데, 이 가청률 요건을 맞춰야 돈을 들여서 사이렌을 설치하지, 그냥 면에 가서,
○신용곤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사는 면에도 경보 사이렌이 올리기는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있는 앰프를 활용해서 경보 사이렌을 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출력이,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1.1㎞ 정도로 예상합니다.
○신용곤 위원 1㎞ 예상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1㎞.
3,000명이 사는 반경, 가청할 수 있는 것이 3,000명을 잡아서 그것을 1㎞ 범위 내에 3,000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는 기준이 됩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사는 면사무소는 3,000명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사이렌을 이용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창녕은 영산만 있습니다.
영산하고 창녕읍하고 군청에, 남지읍하고 부곡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진짜 고생 많습니다.
제일 오래하는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202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한 것, 지금 보면 불참자 조치라 해서 5만9,808명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에 내용 교육 계획에 보듯이 9월에서 11월 보충교육이 있는데, 보충교육까지 안 받은 사람의 명단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현재 보충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까지 조금 감안된 것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숫자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5만9,000명이 안 받았다 이것이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5만9,808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과태료 부과 10만원은 법적 규정에 의해 10만원 했을 것이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이종호 위원 그럼 이 10만원을 언제까지 회수를 해야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이게 언제까지 내라는 기준은 없고, 우리가 과태료라는 것은 안 내면, 일단 민방위 교육을 안 받으면 10만원을 부과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받은 민방위 교육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 교육은,
○이종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결국은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채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화면에 나왔던 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엄청난 금액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행위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된다고 해서 회수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만약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압류를 붙이고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합니다.
왜냐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안 내면 처음에 가산금이 붙습니다.
3%의 가산금을 붙이고, 또 안 내면 중가산금, 매월 1.2% 해서 60개월, 5년을 붙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 불참률이 29.3% 같으면 너무 높은 퍼센티지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보충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나고 나면, 작년에 0.7%밖에 안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올해 지나고 난 이후에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시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16년도에 0.1%, 2017년도에 0.2%,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이번 연도 지나면 퍼센티지가 1% 밑으로 내려온다 이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보충교육을 받으면 확 내려옵니다.
지금 보충교육을 진행 중에 있어서 걱정은 안 하셔도,
○이종호 위원 내려오는지를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강사 위촉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위촉된 분이 거의 190명이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강사 위촉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위촉을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강사 위촉은 자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민방위 강사가 되려면 민방위대원이 소속된 민방위대장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민방위 담당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위촉이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원에 의한 위촉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일단 지원을 해야 되죠.
본인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자 중에서 위촉을 하는 것이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강사에 대한 별도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강사 교육합니다.
○이종호 위원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국가 민방위 재난,
○이종호 위원 1회 교육 시에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15만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원에 의한 위촉이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동의를 해서 시험을 쳐야 공무원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은 본인 동의 없으면 안 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것만 12월 지나고 나서 재점검하도록 합시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한 분씩 질의를 하셨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분은 내용이 중복 안 되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부터 하시죠.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에 대한 요구자료가 왔는데,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하고, 또 아까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전모니터봉사단,
○남택욱 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여기에 없고,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자료가 왔는데, 이렇게 빈약하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단체 소재지 주소라든지 이사진 구성, 회원 수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루뭉술합니다.
회원 수 6,700명 이렇게 나와 있고, 상근직 5명 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도에서 나가는 것, 그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해서 2~3페이지 정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보라고 하면 무슨 이게 자료가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조금 급하게 만드느라고, 1시 반까지 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남택욱 위원 별도로 주세요.
별도로 제 방에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구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안전정책과에 대한 민간단체 등록이 2018년과 2019년 2개가 있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까 자료가 왔는데, 하나는 코리아재난안전연구소와 산업환경발전연구소라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는 사단법인이라 되어 있고, 감사 요구자료에서는 33페이지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사단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남택욱 위원 아니죠, 과장님.
비영리민간단체하고 사단법인은 다르잖아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등록이,
○남택욱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오늘 자료가 왔는데,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5,000만원 출연금이 있어야 되고 비영리는 등록할 때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살피지도 않고 제대로 명기하면서 일을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다 영리다 이 부분은 상법상 회사는 다 영리단체이고 상법상 회사가 아닌 사단법인은 다 비영리단체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영리민간단체냐 사단법인이냐 이것은 구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 확인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잖아요, 표기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단체가 등록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보조금 지원 사항은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남택욱 위원 안전정책과 아닙니까, 이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맞는데, 관리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남택욱 위원 직접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저희들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은 위에 다른 부서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편성해 줄 수도 있고, 비영리민간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서는 해 주는 것이 아직까지 없다 이 부분이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제가 확인해서 그것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안전과 관련한 단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주부민방위?
우리 지역구에서 보는 단체인데, 안전과 관련한 단체를 몇 개 관리하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 안전보안관 정도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그 기능을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 점검하는 부서가 있고 재난 대응 부서가 있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난대응과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점검하는 부서에서는 점검과 관련되어서 그 단체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 안전보안관을 중점적으로,
○남택욱 위원 여기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현황도 나와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사무가 5명이 있고 회원이 2,000명이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2,000명 됩니다.
○남택욱 위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열심히 합니다.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로 돈을 많이 드리지도 못하고 거의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지만 안전 점검의 날 체험 박람회 이 부분 좀 신경을 쓰셔서 특별히 잘 관리하시고, 내년에도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잘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방문객이, 실제 체험하러 오는 사람이 정말로 체험을 하고 잘 느끼고 가셨는지 잘 점검하셔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예산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동일 금액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 심의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 이상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께서 질의한 경보 사이렌 확충 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사이렌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은 경보 상황, 민방위 재난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태를 최대한 빨리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민방위 경보 시설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에 가능한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렌이 설치되고자 하는 곳으로부터 반경 1㎞ 이내에 3,000명이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행안부에서 5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5군데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총괄적으로 하면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경보 사이렌을 설치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혹시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설치된 경보 사이렌에 대해서?
지금 시·군에 143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설치된 경보 사이렌에 대한 성능 분석이라든지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시·군에서 전수조사한 자료가 온 것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 군부 지역에는 예를 들어 3,000명이라든지 1㎞ 반경에 설치를 하면 주변 환경이 그대로 가는 예가 많은데, 도심지에는 주로 보면 주민센터 건물 옥상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 발전이 되고 고층 건물들이 많이 설치가 돼요.
신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청률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안 하고 다 잘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점검을 했으면, 가청률이 1㎞도 안 가잖아요, 이건.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설치해 놓고 그것보다 더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소리가 가다가 반사됨으로 인해서 가청률이 좀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안 되잖아요.
전달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새로운 고층 건물에 위치 변경을 하든지 활용 방안을 좀 획기적으로 찾아야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설치할 당시에는 가청률이 상당히 높지만 지금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월 1회 이상 우리가 용역을 해서 매월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 환경이 변해서 가청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가 생겨 버리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해서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소 확충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것은 도시 환경 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사각지대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이상인 위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은 작동이 잘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이렌 경보를 울렸을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들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지역으로 거리가 가느냐 그런 것도 점검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만 예산만 투입하고 작동 잘된다,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설치만 많이 하면 어떡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하신 것까지,
○이상인 위원 과장님이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전문가가 여기 있어서, 담당 계장이,
○이상인 위원 전문가가 있어도 그게 안 된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 그렇습니까?
○이상인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 위원님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무역을 해도 형식적으로 샘플 조사를 하나 보네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1/4분기, 2/4분기, 6월, 7월 해서 96개소 다 상반기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상인 위원 그것 점검했던,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자료를 한번 드릴까요?
○이상인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직접 해야지, 용역 업체하고 직원들이 갔을 때 현실성하고 동떨어진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업무와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수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저수지가 D급, E급 이렇게 있는데 현재 공사가 20개 정도 진행 중에 있고, 50개는 준공이 됐고, 12개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급이 2개가 본래 있었거든요.
E급은 이제 없는 겁니까?
다 조치가 끝났습니까?
하동하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E급은 지금 하동하고 거창에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도 운영 중에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금 예정으로 있는 거죠.
○송오성 위원 예정으로, 이게 E급인데 왜 먼저 안 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등급 조정은 D급이다가 E급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D급일 때를 하는데, 아마 지정될 당시에 E급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향후 12개소 할 때 포함시켜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자료 뒤에 구체적으로,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날짜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거기에 보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된 걸로 나오는데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거창하고 하동이거든요.
○송오성 위원 거창 하나, 거창은 마무리가 돼서 해제 절차를 밟고 있고, 하동은 이미 조치 완료가 된 것으로,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하동은 됐습니다.
해제 절차가 되면 사실상 다른 등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나머지 남아 있는 게 D급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12개가.
공사 중인 것 20개도 다 D급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D급이라 하더라도 등급 기준에 보면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태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제한을 한 곳은 있습니까?
현재 모두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수지를?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이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송오성 위원 아니, 현재 D급으로 분류돼서, D급으로 분류가 되면 저수지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사용 제한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송오성 위원 판단을 하라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그걸 한 게 있냐고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없습니까?
현재 운영 중이네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송오성 위원 하여튼 재해 이 부분은, 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후 변화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폭우나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장 위험한, 등급이 낮은 것부터, 그다음에 규모가 큰 것부터 순서를 잘 정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재난상황실입니다.
재난상황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 도에 있는 종합상황실부터 시작해서 시·군에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송오성 위원 내진설계 관련해서 한 부분인데, 제가 이것도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네 군데가 아직 내진 대응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강을 두 군데 하고, 창원하고 양산은 보강을 했고, 고성, 남해, 함양, 거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창은 내년 예산에 7억1,000만원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다, 함양은 2025년으로 되어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송오성 위원 왜 이렇게 늦춥니까?
6억원밖에 안 되는데, 컨트롤타워인데, 컨트롤타워는 가장 먼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송오성 위원 이건 누구한테 독촉하는 게 아니고 자체 의사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본부장님한테 독촉을 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기관과 협의가,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
○송오성 위원 의사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빨리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마비가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본부장님, 재난과 관련해서 종합상황실에서 훈련하고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훈련 내용 중에 종합상황실이 마비되는 경우에 대비하는 훈련도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비된다는 개념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종합상황실이 무너졌다, 그 매뉴얼 없어요, 그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법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밑에 지하벙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자체 무너졌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충무훈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요즘에는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전쟁 상황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전쟁 상황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통합 본부가 지하 2층에 있거든요.
○송오성 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됐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것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송오성 위원 법에 반이 마비됐을 때, 전체가 마비됐을 때, 매뉴얼을 만들고 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년.
그것 안 보셨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그 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지금 사실은 미사일이 오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만큼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파괴의 개념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떠한 경우든 간에 0.1%의 가능성이라도 충분히 마비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물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통계도 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전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대비해서, 얼마든지 마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은 한번 법도 좀 찾아보시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컨트롤타워끼리 훈련하는 것, 이것은 민간 영역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꼭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질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강민국 제가 일선 현장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지금 거제나 사천, 진주 소방서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기둥 자체에 쇠로 보강해 놓을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질의해 봤다, 왜냐하면 지진이나 긴급 상황이 왔을 때 소방서가 만약에 무너져버리면 이건 세계 경제 10위 대한민국 BBC나 CNN에 세계 톱뉴스로 나올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거든요.
재난상황본부라든지 그것을 진두지휘할 통제소가 만약에 온다면, 사실 전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가장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 미사일 전부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공격하기 위해서 타점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매뉴얼로 갈 것이냐, 반드시 그것은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준비해 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저도 방금 송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 도청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무훈련을 하면 사실 핵이 오더라도 밑에는 할 수 있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군의 개념에서 어떻게 연관을 시켜나가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챙겨보고 훈련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감사 끝나고 거기에 대한 보고 사항을 주십시오.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내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질의서 보냈는데, 답변서는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똑같은데 내진성능평가 받아와서 해야 된다고 한 소방청사가 네 군데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양산, 김해 동부, 진주, 통영 이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양산 한 곳만 예산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설계.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경남 도내 내진 확보되어 있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금 48.9%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
○손덕상 위원 공공건축물, 소방119센터라든지 청사가 공공건축물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손덕상 위원 소방청사가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신규 건축물 말고 기존 건축물.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소방청사는 지금 한 40%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 신청사 말고 기존의 청사들이나 센터에,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소방청사가 116개 있는데 지금 내진성능 확보가 된 게,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진성능을 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한 곳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보강공사는 양산소방서가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설계를, 아마 예산을,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7억원 해서,
○손덕상 위원 소방청사가 내진보강공사를 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40%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이것은 내진성능을 검사한 것까지 포함이 된 걸 이야기합니다.
○손덕상 위원 소방청사,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소방은 일단 안전 검사죠?
이게 뭐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성능검사입니다.
○손덕상 위원 성능검사를 평가해야 되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손덕상 위원 평가하고 안 좋다 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자료 받은 게 내진보강공사 1건, 성능평가 해야 될 게 67건, 그리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1건이 도내 공공 건축물로 올라와 있고, 도로 시설물 4건인데 도로시설물은 보니까 뒤에 우리 지방도 관련해서겠네요?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교량이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센터는 왜, 청사가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 줬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하니까 이번에 많이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번에 네 군데 다 같이 동시에 하게 해 주지 왜 그랬습니까?
물론 예산이겠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소방본부 예산입니다.
○손덕상 위원 소방본부, 이것은 왜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은 통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는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재난관리기금도 본부 기금입니까, 이것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관리기금은 도에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문제는 재난관리기금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수요 자체에서 해서 요구되는 부분들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청사 내진보강공사는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 직접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맞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본부에서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도의 건축물은 내진공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청사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안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두 분 말씀,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도의 본예산도 아니고 재난특별교부세라고 해서, 특별교부세는 보통 보면 차량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소방,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장비.
○손덕상 위원 그쪽에다가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도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방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예산을 줘서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소방본부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 확보해서,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잘못된 구조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항상 소방을 이렇게 등한시하는데, 이건 본부장님이,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도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은 특별히 이번에 예산할 때는 이 네 곳도 내년에 설계 용역이라도 바로 할 수 있게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소방본부장님하고 기조실장하고 그 부분을, 위원장님,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충분히 옳은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내진성능평가 이것은 보여주기식 평가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에 대해서 유형이 풍수해, 지진, 대형 화산, 적조, 가뭄, 조수 이것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폭염도 올 4월부터 신규 재난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한파하고 같이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재난 유형을 13개 분류해서, 재난이 많습니다.
이게 365일 다 재난에 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은 맞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까 전에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댐이 몇 군데 조성이 되어 있나요?
우리 관내에 댐이 몇 개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댐은 지금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진주, 합천, 밀양, 거제,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진주하고 김해, 거제, 합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댐 관리에 대한 매뉴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김윤철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말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게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보면 본부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 관련된 부분,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으로 위촉된 분도 없고 당연직도 없습니다.
위원 명단 아십니까,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저수지·댐 관리위원회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없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댐의 기능이 뭡니까?
홍수 조절 역할, 식수, 농업용수, 또 적조가 생기면 물을 희석시킬 수 있는, 합천댐만 보더라도 낙동강 물이 혼탁하면 합천댐 물을 풀어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거든요.
그게 다 재난매뉴얼에, 댐의 역할이 큽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위원회 명단에 당연히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 직원이, 전문가가 없다는 게 아쉽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수장관리위원회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아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경남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차장이나 부장이 있을 것이고, 농어촌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 관련된 실무자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당연하다고 보고, 재난발생대응 시 대응 단계에 보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 있습니다만 필요 유관기관에, 물론 교통 통제 부분 경찰청, 도교육청, 도로공사 경남본부, 전력공사 경남본부,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다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수자원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는, 필요 유관기관은 10개로 한정을 해서 숫자까지 해 놨거든요.
필요 유관기관으로 지정하는데 규칙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중앙 매뉴얼에 따라서 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수질관리과가 댐 관련해서 관련성이 있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좀 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올해 우리 경남 지역에 태풍이 몇 건 정도 왔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태풍이 올해 7건 왔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4번에 걸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게 아까 전에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위원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였고, 사실 이 업무는 재난대응과 업무입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낙동강 수위가, 또 합천에 있는 황강 수위가 1m50㎝ 정도 높아진다 하면 배수장 역할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수압에 의해서 배수장 기능이 물을 펌핑해내지를 못 해요, 현 시설로는.
거기에 만약에 배수기능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런 지역에는 우선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김윤철 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강을 끼고 있는 낙동강이나 황강을 끼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지금 배수개선 사업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합천은 지금 현재는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없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그것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행안부에 신청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하고 있거든요.
합천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2020년에 수요 조사를 다시 해서 건의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합천 율곡 두사 지역에 30년 된 배수장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기계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물이 안 나가고 파이프라인을 타고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도 침수된 적이 있거든요.
그것 수요 조사를 빨리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습 침수지역, ‘상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상습이 다시 담고 하면 상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침수되었던 지역은 빨리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되지, 그대로 존치하면, 내년에 또 담고 하면 상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발 빠른 행보를 해서, 지역에 보고를 받은 걸로 다 하려고 하면 그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심각한 지역은 빨리 배수개선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도 준비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테니까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난해 자연재해 안전도지수에 대해 당시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안전도 말씀,
○이상인 위원 그래서 재해 안전도지수와 관련해서 지난해 결과는 우리 경남 도내 시·군들이 상당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올해는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우리 도와 시·군이 조금 상승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는 전년도 말에 해서 다음해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맞습니다.
2017년, 2018년 평가 기준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4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평가 항목은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재해위험환경하고 위험관리능력, 방재 성능 등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토털 해서 지역안전도지수 순위를 매기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 경남도의 안전도지수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금 7.21, 7등급에서 4등급 0.537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요,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7년과 비교해서 2018년은 7등급에서 4등급으로, 지수 점수가 0.7점에서 0.53점으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경남도가 전국적으로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김해, 거제와 같은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의 안전도지수가 도 평균에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김해시는 2017년 평가는 6등급을 받았어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2018년 평가에서는 도내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7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김해시가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김해는 낙동강 하류 쪽에 있어서 병목현상으로 상습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빨리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 있고, 내년에 일부 공사를 완료하면 지수가 조금 올라갈 것으로,
○이상인 위원 창원시는 2017년하고 2018년 비교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창원시는 8등급에서 5등급으로 3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의 평균 지수하고 좀 차이가 나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거제시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거제시는 6등급 그대로 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대로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하동군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 등급이 몇 등급이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하동군은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많이 올라가도 아직까지 경남 평균에는 못 미치지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전체에는 못 미칩니다.
○이상인 위원 산청군은 어떻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산청군은 10등급에서 7등급으로,
○이상인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관련 직원 여러분과 시·군에서도 상당히 애를 쓰시고 수고를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경남도의 평균지수와 그다음에 전국의 평균지수에 조금 못 미친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저희들 그래서,
○이상인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김해시 경우는 낙동강 유역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안일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하셔야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래서 저희들 김해라든지 방금,
○이상인 위원 거제,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합천, 거제,
○이상인 위원 하동군, 사천시,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등급이 낮은 데는 저희들 재난 예산 배정 시에 최우선적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고, 또 저희 경남이 다른 지역보다 안전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자연 환경적으로 지리산하고 남해안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재난 노력도만 해서 모의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 진단이 끝나면 개선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건의사항이 많이 반영되어서 경남도의 안전도가 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상당히 나아진 시·군을 보면 통영시가 9등급에서 4등급으로 되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의령군이 9등급에서 2등급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은 10등급에서 5등급으로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지수가 상승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인 위원 그냥 수치만 보고 과장님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등급이 하락된 데는 무슨 원인으로 했다, 그다음에 등급이 상승이 되었으면 상승된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저희들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점수가 많이,
○이상인 위원 하천이 많고 적고 간에 거기에 대한 안전도 지수에 맞춰서 재해위험 요인 예방 대책 추진, 예방 시설 정비 이러한 진단 항목에 따라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해위험 요인이 점수가 0.421이거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인 위원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방대책 추진 노력은 상당히, 0.9로 되어 있어서,
○이상인 위원 0.9가 아니고, 2017년도는 0.863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2018년도에,
○이상인 위원 예방 대책을 더 열심히 하더라도 안전도 지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등급 자체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태풍이 많이 온 영향도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이상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행안부 차관님께 두 차례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최근 10년간 재해 발생 빈도가, 여기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태풍이 제일, 전남을 통해서 경남으로 오는 태풍이 올해도 7개 왔지만 제일 많이 와요.
그러면 결국 경남 안전도 지수는 만날 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방 대책을 많이 해도 태풍이 오는 것 자체가 많으니 안전도 지수를 근본적으로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안전도 지수에 대한 지수 자체를 바꿔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면, 정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포함시켜라.
그러면 우리 쪽은 미세먼지가 좀 덜 하니까 그렇게 포함시켜 달라고 제가 두 차례 차관님께 건의를 했고, 차관님께서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전도 지수를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자연재해 이 부분은 하지 말고, 모니터해 보고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실시 안 했잖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태풍이 오는 지역에 많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피해 문제도 그렇습니다.
태풍이 사실은 인명 피해가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재산 피해적인 부분은 일정 부분에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각종, 오히려 보강하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저희들 이 문제는 올해부터는 수정할 거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렸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과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유사한 전국의 단위평가에서도 어쨌든 평가를 하니까 경남도가 뒤쳐지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내년도 우리가 평가받을 때는 등급이 상승되어서 지역이 안전하다, 경남은 안전하다는 지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재해라는 것은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복구도 중요하지만 미리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안전한 경남도를 만드는 데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앞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두 배 내지 세 배, 어떤 데는 네 배 정도의 복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재해라는 것은 피해 복구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어느 누가 말씀을 하셔도 지나치지 않다는 내용으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재해연보를 보면 경남도가 2018년도에 재해로 인해서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난해 경북, 전남, 경기 다음으로 저희가 네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금액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173억원,
○이상인 위원 예?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173억7,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복구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46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판넬을 준비했는데,
(판넬을 들며)
○위원장 강민국 좀 올려주세요.
○이상인 위원 피해액이 무려 2.7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2019년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라든지 연구한 내용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방이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해 상습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우수저장시설이라든지 또 하천정비라든지 그런 사업을 다른 지역보다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예·경보 시설이라든지 재난, 금년에도 재난 대비할 때 우리 지역이 지진이 요즘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진 대비해서 화재 발생 안전한국훈련도 같이 겸해서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차트를 보면, 서울부터 제주까지 보면 재산 피해액이 우리 경남이 4위입니다, 전국의 4위.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다음에 피해복구비가 전국의 3위에요.
이것 엄청 나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우리 경남하고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태풍이 많이 오는 태풍의 진로 입구에 있다, 또 바다가 인접하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앞서 질의를 드렸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사전 예방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경남도는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 서너 가지를 특징적인 그런 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이 왜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나느냐 하는 부분은 지형이라든지, 여기에 원상 복구가 아니고 개량 복구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하우스작물이 많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피해액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 아주 불명예스럽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우리가 많은 게 태풍하고 호우로 인해서 제일 많고요.
타 지역이 많은 데는 대설로 오는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설에 대해서,
○이상인 위원 대설이든, 태풍이든, 호우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우리는 태풍하고 호우이고,
○이상인 위원 종합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종합되어 있거든요.
○이상인 위원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것 종합되어 있고,
○이상인 위원 우리는 대설이 없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대설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복구비는 우리 쪽은 태풍이나 오면 피해 복구해야 될 게 많지만, 대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재산 피해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산 피해는 4위이고, 피해 복구비는 3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국의 4위입니다.
이것 불명예스러운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카메라에, 위원님 앞쪽으로 좀 당겨 주십시오.
카메라가 줌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상인 위원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위원장 강민국 앞쪽으로 카메라가...
(판넬을 들며)
○이상인 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나아진 게 거의 없어요.
복구비가 많이 든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에 이해는 가지만, 재산 피해가 전국 4위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올해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나아진 게 없어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은 올해,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태풍이 좀 많이 온 것은 있는데, 가을철 태풍이 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피해액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재산 피해가 이렇게 173억원이 발생했으면 여기에 대한 사전 조치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복구 비용도 이렇게 약 세 배 정도 난 것은 빨리 복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7호 태풍 쁘라삐룬은 35건 중에서 100% 완료가 다 되었고요.
○이상인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보통 태풍 피해는 당해 연도에 끝나는데, 일부는 조금 시기를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94% 정도 이미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복구 기간이 단축될수록 복구비가 감액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도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바로 피해 복구 조사를 하고,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직접 와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피해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정경비에서 자력으로 해야 될 부분은 자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천이나 혹은 위험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도 수해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가 하고 있는 매뉴얼이 어떻게 잘 작동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의 사례들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에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은 전문 분야는 아니죠, 직렬 자체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행정직이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서울 행안부에서 근무하시다가 고향에서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봉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 업무는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업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도 많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도 그 부분은 일정, 재해 예방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아까도 저수지에 대한 걱정, 또 도로 분야, 또 농경지 침수하게 되면 하천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된다는 이상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국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도 항상, 저도 이상인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아까 손덕상 위원님도 같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재난대응과장님무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전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하면 더 안 좋겠나.
또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해야 업무의 발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에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은 행정국에서는 국비, 여기 재해에 대한 국비 확보 부분이 아무래도 행안부에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국비 확보 문제에서는 가장 최고 낫다고 봤고 그래서 그 분야 때문에 했는데, 현실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국비 확보적인 측면은 행정국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둘 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목적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재해예방시설, 정비 또 평가 실적이 내년도는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과장님, 또 함께 일하는 직원 여러분의 노력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희망도 해 봅니다.
아무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올해보다 나은 그런 지표를 가지고 수고한 덕담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본부장님부터 다 보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다들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면서 민원을 받았던 것이라든지, 실제 현장에 다 가보시고 해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은 하나 의문시 되는 부분이고, 앞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 질의 다 끝나고 이야기하겠지만, 아까 업무보고서 자체에서도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정화된 보고서가 아니라 예전의 것을 그대로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집행부도 앞으로 수감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창원의 남택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웃 일본에서는 지진설계 플러스 면진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이런 설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나라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저희들도 지진을,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창녕, 밀양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더 이상 경남도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합시다.
면진설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남택욱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내진설계는 우리 지역에는,
○남택욱 위원 면진설계,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면진?
○남택욱 위원 지금 일본에서는 지진설계에 이어서 건물에 면진설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진설계 플러스 면진설계를 도입하고 있어요, 지진설계 말고.
지진 그것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면진이라는 설계를 도입하고 있다고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아직 한국에서는 면진설계까지는...
○남택욱 위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 설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죠,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남택욱 위원 우리 경남도는 지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진 발생에 대한 행동 요령과 지진에 대비한 대도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도민을 대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저희들 지진방재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10월 31일에 했지만 안전한국훈련 시에 우리 지역도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해서,
○남택욱 위원 예, 여러 가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지진 대피 훈련도 같이 했었고요.
○남택욱 위원 대도민 홍보나 지진 발생에 대한 기본 행동요령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보고, 끝으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경남도에도 지진 방재와 관련해서 방재센터를 하나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지진 방재도 매뉴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경남도도 지진에 대비한 방재센터 대도민 홍보 이런 부분에서 이런 방재센터 기능이 하나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하나 건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는 있나 이 말이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기존의 재대본이 있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어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 관계는 기존의 재해대책본부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상황실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를 들어서,
○남택욱 위원 방재센터를 경남도 차원에서 하나 설립해서 대도민 지진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앞으로 향후 이런 방재 센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간단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남택욱 위원 국장님 의견을 간단히 피력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 사실 지진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방재센터가, 지금 현재 지진에 대해서 활성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표층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각자 지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단층에 대해서 하고, 활성단층하고 그 부분을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게 아마 2년 후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진이 우려되는 지역과 그 부분들이 빈도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남택욱 위원 국장님, 경남도가 지금 취약지구잖아요, 지진에 대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직까지, 지진이 난 게 우리가 창녕이 난 게 있었고요.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경남도가 제일 취약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취약지라고 아직까지는,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경주에 이어서 경남도가 아무래도 취약지구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제가 볼 때는 방재센터 이런 기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방재센터를 하나 건립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앞으로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제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사능 소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방사능은 우리 지역에 9군데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되는 데가 7군데가 있는데 고리원전하고 새울원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원전사고 방사능 우려가 발생되면 원자력위원회에서 저희에게 핫라인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비상 상황을 전파하게 되고, 적색비상이라고 해서 좀 위험수위에 오르게 되면 고리 현장 지휘센터장이 지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주민 소개, 주민 이동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산 5개, 동면하고 서창, 평산, 덕계, 소주동 다섯 군데가 그 대상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우선 대피시설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성동은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과장님!
얼마 전에 양산에서 한국 지진 관련해서 방사능 소개 갖고 하는 훈련이 있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성동은 위원 그때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때 아마 태풍 영향으로 참석을 저는 못 하고 계장님이 참석을 했을 겁니다.
○성동은 위원 그때 계장님이 누가 오셨습니까?
그때 태풍도 아닌데 10월인데,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10월 31일은안전한국훈련을 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때 제가 갔습니다.
본부장님도 가셨고, 진주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양산에,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양산에는 못 갔습니다.
○성동은 위원 양산은 제가 갔는데 당연히 못 봤죠.
에너지과가 왔던데,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저희들은 진주로 갔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진주로 갔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성동은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우리 재난대응과장님이 꼭 참석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도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날 우리 도 평가가 있어서 제가 못 갔습니다.
도 전체 평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것 해마다 하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성동은 위원 내년에는 재난대응과가 꼭 참석해서, 이 소개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날도 체험하고 참관도 해 봤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맞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 부분에서 제 지역구죠?
여기 전부 다 4개 동이 지역구인데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10만 명입니다.
실 거주 인구가 약 12만 명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갈 곳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이 7번 국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 7번 국도가 우르르 움직인다면 이것은 분명히, 정관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국도 65호선을 타고 나와야 돼요.
중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은 거의 완전히 아수라장일 겁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 부분을 제가 아까, 그래서 시스템 3회, 실제 1회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돌리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때는 우리는 화상 회의를 통해서 각 유관기관이 모여서 11월 1일이죠, 예비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관기관 해서 도상훈련.
경찰 같은 경우에는 대피할 때 차량 이동을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시뮬레이션시스템, 컴퓨터를 돌려서 한다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냥 서류로써 해 가지고 각 기관별 참석을 해서 합니다.
○성동은 위원 이게 서류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경찰서는 차량 통제를 하고, 버스로써 이동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하면서도 과연 이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나오는 차량을 다 통제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데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통제를 시킬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성동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양산단층에 지진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진짜 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개 계획 훈련할 때 보니까 그냥 간소해요.
시청 운동장에 모여서 차량 저쪽에 기다리고 있다가 “자, 시작합니다.” 하면 차 와서 내려서 터널 지나가고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이걸 교통 상황을 우리 60호선 병목구간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데 그게 가장,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걸 서류로써만 한다고 하니까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피해서 오시는 분도 김해에 있는 학교, 창원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편으로 과연 이게 거기서 김해로 창원으로 오시는 게, 물론 수용 인원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다 돌려보지는 않은 상태지만 그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의 두려운 부분은, 얼마나 통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좀 의문이 있지만 한 번 더 세세하게 정말 차량으로 올 수 있는 한계를 어디까지 두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세세하게 한 번 더 매뉴얼 부분을 챙겨 보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재난대응과장님도 신경 써야 되지만 우리 본부장님, 진짜 이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맞죠?
이거 말로써만 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방호복하고 방독마스크를 도정질문을 해서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꼭 좀 우리 소개 계획에서 한 방에 갈 수 있는, 30㎞ 아닙니까, 3시간 안에 일단 벗어나야 되는 것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성동은 위원 이 부분을 한번 잘 신경써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호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시는 거죠?
먼저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원전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과장님.
원전 1호기당 사용 연수를 알고 계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정확한 연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이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경남에 가장 가까운 지역은 양산 쪽이 되는데, 지금 양산에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도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과연 경남에서 취해야 할 게 무엇인가,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원전에, 과장님!
지금 원전이 몇 호기까지 계획됐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고리 쪽에.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금 고리하고 합쳐서 7개인데,
○이종호 위원 아니 고리만 이야기했을 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아, 고리는 다섯 기.
○이종호 위원 다섯 기인데 원래 지금 현 정부 말고 앞 정부에서 몇 호기까지 신설 계획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 계획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 정부에서 12호기까지 부지를 다 마련한 상태입니다, 12호기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4호기까지 있다가 5․6호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정부 들어서서 중간에 약간 멈췄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종호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경남인이니까, 물론 원전 자체가 지역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종호 위원 부산 기장에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나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것이며, 사용 연도가 넘은 것은 우리 경남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원전 한 호기당 사용 연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관심을 가져서,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원전을 애당초 우리가 5호기 말고 몇 호기까지 신설하려고 했던 것인가까지 좀 알려고 해야 됩니다.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말이 긴데 원래 원자력발전소 사장은 우리 원자력의 기술이 좋다 해서 우리 원자력을 해외로 팔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바뀌면서 약간 문제가 생겼죠.
말이 바로 바뀌었는데.
저도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경남에 보면 산을 깎아서 태양광 한 것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종호 위원 보이시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종호 위원 그 태양광 왜 한다고 보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은 원전이라든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이 대체 에너지인데,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형이나 토지로 봐서는 태양광 내지는 그런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를 발생하기에는 토지가 작습니다.
그게 모아져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한전으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주택이나 건물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 아니고는 에너지를 발생할 데가 원전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의사는 너무 깊이 하면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우리 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원전 한 호기당 사용 연수는 알아야 된다, 또한 여기서 대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30년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 경남에서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고를 방지하는 데 최선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위원님 말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고, 그렇지만 원전 관계는 에너지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이후에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 경남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원자력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 재난책임보험 관리 실태 점검 2회 이렇게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우리 도에서 점검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이 점검을 간다 하고 점검하지 마시고, 연간 2회 하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불시에 점검한다든지, 점검은 상대방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종호 위원 향후 계획에 2회 되어 있으면 불시에 점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 경상남도의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세하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추진 사항 내지는 향후 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필요한 게 에너지지만 정말 위험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위험을 걱정하는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도에서 적극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되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신용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수고 많습니다.
창녕 지진이 10월 27일에 발생을 했는데, 3.4 지진이 발생하고, 실내는 한 4 정도의 강도로 발생했는데, 그 지진 발생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후속 조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저희들은 일단은 일정 이상 오면 예비단계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고층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완벽하게 안 되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지에서 2~3㎞ 떨어진 데서 이번에 창녕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월령 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아파트는 남지에 더프라임이라는 아파트 짓는 데를 내가 직접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파일을 여러 수천 개를 깊이 한 34m 깊이로 전체적으로 다 박아서 짓습니다.
그렇게 지어서 괜찮은데, 원룸이나 이런 소규모를 짓는 것을 보면 내가 파일 박는 것을 못 봤거든.
파일 박는 걸 못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게 오면 원룸 그런 것은 무너질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개선 지구로 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시장․군수가 파악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도를 거쳐서 행안부에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실사라든지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태풍이 와서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 거의 내수나 침수들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도 그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경상남도에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
제 지역구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농경지가 침수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좀 백년하청일 것 같아.
소규모라고 재해위험지구에도 안 넣어 주고, 도에서 예산도 안 주고, 지방도가 침수가 돼도 올려 보내봐야 그냥 유야무야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이 1조원 이상 증액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소외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재해위험지구도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좀 확실하게 챙겨서 가는 부분도 필요하다, 태풍이 와서 물이 들면 사진 찍어서 보고는 전부 도에 다 하거든.
다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에 보고하고, 도에 보고하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전부 다 보고 받는 것으로 끝나고 도의원 너 뭐하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한번 챙겨서 하는 그런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당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질의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대응과에 본질의 안 했습니다.
본부장님, 참 골치 아픈 부서입니다, 그죠?
재난도 대응해야 되고, 수습도 해야 되고,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건설도 해야 되고, 참...
질의하는 우리도 참 머리가 터집니다.
특히 질의할 때 우리도 좀 서서하면 다리라도 풀리겠구만 앉아서 있으려니까.
과장님, 그동안 공부 많이 했다는 것은 조금 인정합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아까 질의를 안 했으니까 보충질의를,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의 아까 댐 관련, 덧붙여서 저수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수지는 농업정책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황보길 위원 댐 관리는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렇게 업무가 막중한데 만약에 대책을 세우자고 할 때, 저수지도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는 데는 도심 상부에 있는 큰 저수지 말하거든요.
큰 저수지하고 댐의 관리 주체는 결국 농어촌공사입니다,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황보길 위원 큰 댐 같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할 것이고, 주로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같은 것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주체하고도 좀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훈련 시에, 우리가 국지성 호우 예보가 떴을 때 댐 방류를 한다든지 저수지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훈련은 지금 하지 않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훈련은 하지 않고요.
농어촌공사하고는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전체 저수지의 저수량을 60% 이하로 낮추자 이래서 그 부분을 60%로 낮추고 방류를 먼저 시키고요.
태풍이 오기 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낮추고, 혹시 겨울에는 가뭄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너무 빼버리면 나중에 비가 안 왔을 때 겨울철에 가뭄을 해결 못 하니까 일정 부분 보유를 한 상태에서 한 60% 이하까지는 저희들이 낮추고 있거든요.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농어촌공사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농어촌공사를 상대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그 관리권을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댐이나 저수지가 물을 필요로 하는 데라고, 물을 아끼는 데거든.
예보가 좀 부정확하고 이럴 때는 방류를 잘 안 해요.
요즘은 예보가 좀 정확도가 있다고 보는데, 이 앞 번처럼 국지성 호우가 그렇게 쏟아지면 절반 정도 낮춰야 만이 효과를 보겠더라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래서 저희들도 60% 이하로 낮추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는 상태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60% 이하로 무조건 낮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 계속적으로 각 시·군과 하면서 지금까지 저수량이 얼마인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댐 부분은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님과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결론적으로 자체 지사장이나 댐 관리 주체에 물을 방류할 수 있는 권한을 줘놓으니까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니까 이게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이번에는 어느 지역으로 비가 많이 간다라고 해서, 자기들은 책임을 회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부에서 과감하게 방류를 해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해야지, 자기들한테 줘놓으면 자기들은 밑에 사고보다는 물이 떨어졌을 때의 책임 면피를 하려고 더 노력하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물을 아낀다고 그런 부서에서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겨울 가뭄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황보길 위원 이번에 피해 난, 아까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태풍 피해라든지 재난 피해가 우리 경상남도에 이번에 크게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쓸려가고 바람에 날아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가 커졌는데, 단적인 예로 내가 고성에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고성읍 위에 대가저수지라고 있습니다.
큰 저수지입니다.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과감하게 물을 거의 비워놓다시피 빼놓았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폭우에도 시내가 잠기지를 않았어요.
지금 시내가 잠기는 것 때문에 밑에 저류지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책만 세우면 밑에 저류지도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시·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자꾸 말만 대응하고, 안전 대책 수립하고 할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저수량을 받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우리 김해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손덕상 위원 혹시 여기 어딘지 본부장님은 아시겠죠?
본 위원이 이번에 현장 감사를 가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해는 사실 좀 급속도로 성장한 도시지만 이런 하천에 대해서는 정말 좀 빈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시·군에 계신 분들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평범하게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김해가 인구 밀집도도 높고, 또 농경지도 많습니다, 평야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55만 도시에 이런 현장들이, 바로 인근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재난대응과장님께서는 현장에 한번 와주셔서 대책도 함께 고민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바로 밑에는 하천과 소관의 조만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도 물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현지 감사를 하면서 과연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것을 진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에도, 제가 볼 때 시·군이 오히려 잘 되어 있고, 둑방도 아주 높고 튼튼하게 잘 짓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하천 제방 두께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빈약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께서 하천과하고 재난대응과하고, 내가 어느 정도 예산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동시에 같이 해 주셔야 밑에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 침수가 아마 안 일어나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비오는 날 나가서 다 찍은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 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실태 점검하고 점검 내역, 그다음에 원전 방사능 재난 대비 구호소 및 방호 약품 점검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자료 요구를 좀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재난대응과를 마무리하고 20분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본질의하고 보충질의할 때까지 저도 듣고 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중에 아시는 분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뭐냐 하면 경북보다는 경남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아까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경상남도에서 진도 2.0 이상이 발생한 지진 횟수를 혹시 아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말씀이시죠?
○위원장 강민국 예.
2.0 이상.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3.0 이상 되어야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현재까지 경남도에 발생한 진도 2.0 이상이 71회가 발생했어요.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경남도의 지진 방재 종합 대책 수립 연구 용역 결과 나왔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 부분은 왜 보고를 안 하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에도 전혀 없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위원장 강민국 자! 여기에 보면 서부경남에서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지진이 전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우리 도에서도 방재 종합 대책 연구 용역을 창원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국가 활성,
○위원장 강민국 아니, 질의에 대한, 자꾸 말을 하지 말고 답만, 본론만 들어가자고, 코어만 들어가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진의 횟수가 빈번해 지고, 경남에 리히터 규모 2.0이 71회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부경남에 지진이 발생 안 하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강민국 그게 뭘 뜻하겠어요?
그게 한 단층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균열이 된 부분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전진일 가능성이 있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 말이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저희들도 최근 한 달 사이에 두 번씩 발생하고 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다 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진 안전 대피 훈련이라든지 경각심을 고취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경남에서 지금 지진 발생 우려가 가장 큰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금 창녕, 이 앞에도 발생했지만 밀양 그쪽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계속 이야기했지만 원론적인 대책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옥외 대피소라든지 시설물 내진 보강이라든지,
○위원장 강민국 용역 결과 제대로 검토 안 하셨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아직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보고가 아니고, 이거 5월에 나온 거 아닌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5월에 나와서 최종 아직, 행안부에도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행안부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상 가장 중요한 거지.
좋습니다.
내가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54페이지 보면 도내 공공 시설물 내진율이 지금 몇 %예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금 46.1%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지금 건축물이 41.4%, 도로도 48.8%잖아요.
내진율이 거의 다 50%에 못 미치고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공공 시설물도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하물며 도내 건축물은 내진율이 10%도 안 되잖아.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민간 건축물은 그렇습니다.
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렇죠.
단독 주택은 몇 %인지 아시죠, 일반 단독 주택들 5.4%에 불과하거든.
학교 또한 16.4%, 중요한 의료시설도 46.3%라는 말이죠.
이에 대한, 항상 제가 주문하는 거지만 행정 자체가 사후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사전 예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특히 재난 대응이라든지 안전 총괄은 더욱 그렇다는 거죠.
과장님,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걸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그냥 지나가서 될 게 아니고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의회가 집행부를 감사해서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모르는 부분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요?
보시다시피, 자료도 연구하고 그동안 소위 말해서 공직에 종사하시는 집행부에서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실제 이런 재해,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못 듣겠다는 거죠.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강민국 방금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 지적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하기 바라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재난대응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해서 본 위원이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46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을 작년, 올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상인 위원 사실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불의의 사건 사고로 인해 심리회복을 위한 예산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분들이 정말 좋은 혜택을 받아서, 심리회복을 잘 받아서 과연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본 위원은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64페이지 자료를 보면 2018년에 3,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전액 사용이 되었는데 2019년에는 4,4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위탁을 하고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저희들 대한적십자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 수시 점검도 한 번씩 나가 보고 있습니다.
집행률도 나름대로 72%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예산을 작년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100만원이 적게 집행을 했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밀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상담 건수가,
○이상인 위원 아니, 작년에 3,500만원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4,400만원을 편성해서 3,400만원만 집행을 했다는 자료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아직 12월이 되려면 좀 있어야 되고, 이 제출 시점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많이 편성을 하시죠.
한 5,000만원 정도 하셔가지고 하시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홍보비도 들어가나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해서,
○이상인 위원 홍보는 얼마나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홍보는 각 시·군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이상인 위원 수시로 해도,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대한적십자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심리지원 차량이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상인 위원 전국에 몇 대 있습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버스가 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버스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대한적십자사에서 심리지원 차량을 서울에 있는 중앙 적십자사 본부에서 운영을 해요.
전국적으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이 차가 투입이 되어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심리치료 회복을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밀양 사태 있을 때 내려왔는데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또 가버렸어요.
가다 보면,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 심리치료 회복을 위해서 가면, 밀양 사태에 있었던 그런 분들은 일반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된다고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부곡병원만 지금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별도로 없고요.
○이상인 위원 투입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모르고 예산만 지원하고, 위탁기관인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만 일임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관심도 없고 관리·감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운영 자체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부곡병원에서 심리지원 차량이, 우리 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원을 받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필요 시 저희가 부곡병원에다 협조 요청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최근에 대형사고, 진주 사건 외에는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적십자에서 심리 상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아니면 적십자사에 요구해서,
○이상인 위원 적십자사에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이 한 대밖에 없는데 무슨 지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전국적으로 한 대밖에 없다고요, 그것 모르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경남에는 부곡병원에 한 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부곡병원도 전국에 문제가, 사건 사고가 생기면 간다는 말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 문제가 생기면 오겠지만 사회적으로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고,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심리치료가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 이러한 피해자 심리회복을 했던 분들, 어떤 분들이 몇 분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서 일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돌아왔는지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금 상담한 사람은 45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 방문이 411명이고, 전화 상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피해 사례는 건수가 그렇게 되지만, 그분들이 현재 심리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것은 모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정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 320명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군이라고 해서 56명이 있고, 고위험군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관리 대상이 46명이 있고, 이렇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자료를 왜 여태까지 제출 안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도비와 국비를 50%씩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리회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집행을 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피해자들의 사후 관리도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사실은 진주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 밀양 화재 사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센터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의 사후 관리 부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서 그런 분들이 일상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도 해야지, 그것을 예산만 지원하고 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위탁을 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민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사후 관리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 집행이 크든 적든 예산이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빨리 회복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재난대응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 정회 이후에는 건설지원과, 하천안전과, 민생점검단, 도로관리사업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남택욱 위원 창원 성산의 남택욱입니다.
제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요청했죠?
요구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남택욱 위원 건설공사 민간 합동 점검반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가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대상 점검 업체, 이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기준은 공사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공정이 한 10% 내지 40%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공정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남택욱 위원 주로 어떤 공사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전부 다 심의기술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에 대해서 합니다.
○남택욱 위원 대상 공사가 몇 개입니까, 업체가?
건설업체 점검 대상이 몇 개냐고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한 40개 정도 됩니다.
○남택욱 위원 40개만 점검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매년 1분기, 2분기, 3분기, 한 4회 해서,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40개만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차이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총 몇 개까지 점검반이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공사 업체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기준이 없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전부 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30개도 할 수도 있고, 50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도내 공사업체가 건설하고 있는 공사는 몇 개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것은,
○남택욱 위원 파악 안 됐어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10억원 이상 384개입니다.
○남택욱 위원 10억원 이상?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남택욱 위원 100억원이 아니고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 놓은 것은 100억원 이상입니다, 대상은.
○남택욱 위원 10억원 했다가 100억원 했다가 헷갈리게, 그러면 대형 건설공사 32개 중에 100억원 이상 건설업체가 32개라는 말이죠,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남택욱 위원 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공사업체 점검내용 개수가 8개로 똑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똑같습니다, 8개.
점검내용 개수가, 맞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남택욱 위원 이게 꼭 8개로 맞춰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런 건 아니고,
○남택욱 위원 똑같아요.
4/4분기는 점검을 아직 안 했다고 보고, 1분기에서 3분기까지 8개가 딱 자로 잰 듯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내용 개수가 10개도 되고 20개도 될 수 있는데,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점검내용 개수가 8개로 똑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실제 해 보니까 민간전문가로 하려고 하면 민간전문가도 자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남택욱 위원 아니, 민간전문가가 업을 하고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좀 적게 하고, 점검내용을 많이 하고, 과장님,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왜 8개로 개수를 정해서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그 차이일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이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1/4분기 22건, 2/4분기 23건, 3/4분기 24건, 분기마다 한 건씩 많게 점검 실적을 쌓았는데, 이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한 건씩 많고, 몇 개씩 차이나고, 10개씩, 20개씩 이렇게 차이 날 수도 있죠, 과장님?
분기별로 점검결과 실적이 22건, 23건, 24건이잖아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남택욱 위원 분기별로 한 건씩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남택욱 위원 어찌 한 건씩만 이렇게 실적을 많이 쌓았는지, 아무래도 이게 좀...
4/4분기는 점검 언제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곧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할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때는 그러면 25건 하겠다, 그렇죠?
내용도 8개 똑같고, 실적도 한 건씩, 어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앞에 문성규 과장이 하고 갔던 부분인데, 보니까.
일을 좀 많이 하세요, 많이!
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여기는 상하수도도 하고 설계도 하는 곳입니까?
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름이, 상하수도도 하고 설계도 하는 그런 설계업체입니까?
범한엔지니어링이 여기도 있네요, 요구자료 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다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설계도 하고 상하수도도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다합니다.
○남택욱 위원 이 업체 잘 알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잘은 모릅니다.
○남택욱 위원 대표 잘 몰라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모릅니다.
○남택욱 위원 범한엔지니어링이 많이 나옵니다.
상하수도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두 군데하고, 많이는 아니고 두 군데 나오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2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자로 잰 듯이 내용 개수도 같고, 실적도 분기마다 한 건씩 많은 것, 이것 잘 검토해서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예?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이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 관리와 관련해서, 건설 관리가 건축공사가 있고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공공건축물이 있고 일반 시설공사가 있는데,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이나 일반시설물이나 기술 심의가 필요한 것은 전부 공사 관리 쪽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공공건축물은 고유의 본부 것은 우리가 또 하고, 그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발주된 것 전체를 건설 관리 쪽에서 공사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일반시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도로, 항만, 하천, 어항,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공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그렇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송오성 위원 그리고 건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공사 관리를 하는 쪽에서 준공 검사까지 어차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하자와 관련된 부분은 각 공사 관리하는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건축물 전체에 대한 하자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공공건축물의 하자 관리.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그건 발주부서에서 합니까? ​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 건축적인 게 없는 도로 발주공사, 그것은 중복이 되고 나면 회계부서에서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시기가 되면 분기별로 하자검사를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발주청에서 각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다만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 그것은 다른 쪽에는 기술적인 게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하자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건설기술 심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건설 승인과 관련해서 우리 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특정 시설물 1종, 2종이라든가 이런 경우, 금액이 일정하게 높거나 이런 경우가 대상이 되어서 모든 공사 기술 심의는 우리가 하고 있고, 제가 이것을 보자고 했던 것은 공사 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축물이 됐든 시설공사가 됐든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가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고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이 건설이 들어가 있는 본부니까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건설공사가 끝이 난 다음에 사용부서, 소위 발주부서가 되겠죠.
사용부서 쪽에서, 물론 기초자치단체에는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쪽에서 사용하면서 하자 관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하자 관리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사용부서에서 단순하게 관리를 하다 보면, 건설기본법에 보면 하자 관리하는 기관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각 시설별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해야 그 보증대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을 넘어간 다음에 이야기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것 아마 실제로 놓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 다 하고 있고요.
○송오성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각 실·국에 토목직들이, 각 직렬별로 해당 관련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도 항만시설이면 그 분야에 시설직들이 가서 하고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시설별로 다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에 건축이 있다?
소방에는 건축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하자보수에 대한 건축직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공공건축에서 가서 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공공건축물은 전부 다 우리가 하자 관리 해 주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분이 있는데 건축직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 같은 경우는, 일선 소방서는 건축직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 주고,
○송오성 위원 그게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정확하게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자 관리와 관련된 부분,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건축이 되고 나서 하자 관리까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자칫하면 놓칠 수가 있고요.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전문직이 해야 될 텐데, 이게 각 사업부서의, 일종의 기능인데요.
기술 기능 조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각 사업 조직에 편성되다 보면 사실은 역량들이 분산되어서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조직 재원 활용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문제 제기를 건설 쪽에서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개선할 것이 없는지, 그 전체 관점에서 건설본부뿐만 아니고, 그걸 한번 들여다보시고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설업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고 있고, 성과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것은 하도급률이 한 60% 정도 되는데, 민간이 가장 낮고, 정부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그냥 막 높여줄 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하고 있나 보니까 조달청에, 소위 지방 건설업체하고 매칭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 30~40%를 좀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건설공사 관련해서 PQ가 일어나는 공사 단위가 있습니다.
대공사, 한 300억원 이상,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발주 나가는 것은 경남 업체밖에 할 수가 없죠, 200억원 이하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송오성 위원 이게 제한이기 때문에, 100억원 넘는 것이 외부에서 업체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때 PQ검사에서 보니까, 그게 한 5% 정도만, 그러니까 지방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하는 경우에 한 5% 정도 5점을 가점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PQ에.
이 PQ에 대한 부분을 조달청에, 우리가 그 기준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조달청 기준을 좀 높여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실제 건설업체의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하루아침에 높일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높여 주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해서 또 건실해지면 역량도 더 커지고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결국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것을 제안해서 조달청에 건의해서 그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공사 금액이 큰 것인데, 우리 공사에서도 컨소시엄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일 업체가 되는 것들이 제법 있어요.
100% 외부 업체가 참여하는 것들이 우리 공사 진행되는 내용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굳이 구성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정도, 점수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배제해서 자기들 단독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00억원이 간신히 넘는 공사들이 보여요, 101억원, 103억원 이런 것.
이것은 작전상 100억원 이하로 낮춰서 아예 외부 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 설계 변경해서 명확하게 보고하고, 어느 부분은 나중에 변경해서 넣읍시다 하고 100억원 이하로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런 꼼수들도 필요합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 건설지원과에서는 발주 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 말이 아니라 계약 금액이거든요.
100% 금액이 아니고 계약한 금액이라서 85%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계약 금액 수준으로,
○송오성 위원 그런데 실제로 발주를 할 때는 100억원 약간 넘는 것은 낮추는 방법도 좋다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 입장은 당연히 그런 것이죠.
○송오성 위원 그런 방법도 좀 해 주시고, 지금 시간제한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역시 신의와 신뢰의 송오성 위원님입니다.
딱 시간 맞춰 주시네요.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저도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고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공사 점검반 운영 현황 및 점검 실적 있다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손덕상 위원 100억원 이상 공사는 다 나갑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도 말고 민간 건축 공사도 나갑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전부 다 지자체하고 우리 도 공공 공사만 나갑니다.
○손덕상 위원 공공 공사만 나가면 교육청 것도 나갑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안 나갑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청 것은 안 나가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277페이지, 김해서부소방서 율하119안전센터 이것 기본 설계 완료되었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서부소방서 관계자하고 실시 설계 중이라고 들었는데 완료되었다고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손덕상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설계가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298페이지, 민자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안 왔습니다.
마창대교의 주무 관청은 어디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주무 관청은 경남도입니다.
○손덕상 위원 거가대로, 대교가 아니고 대로라고 적혀 있네요.
거가대교는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거가대교는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50:50으로 매칭해 주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주무 관청은 부산입니다, 맞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지금 현재는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오케이,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는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것은 경남하이웨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경남도가 다 부담하고 있죠?
명절 통행료 무료 활성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녹산요금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입니까, 경남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이 건은 부산입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도 50% 받아야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주무 관청이,
○손덕상 위원 거가대교는 주무 관청이 부산인데 50:50 매칭해 준다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창원∼부산 간에는 녹산요금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거기도 50% 받아야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런데 주무 관청이 부산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주무 관청이 경남도이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거가대교는 주무 관청이 부산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는 경남, 부산이 50:50으로 해서 재원 부담을 했고요.
창원∼부산 간 도로는 순수하게 연결 도로는 경남에서 하고, 부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민자 도로를 유치해서 한 도로라서 우리가 100% 부담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답변이 안 되시니까, 이게 부산으로 주무 관청이 되어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다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거가대교가,
○손덕상 위원 예, 거가대교가.
그러면 거기도 그 논리라면 50:50으로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부산∼창원 간에도 주무 관청은 경남하이웨이로 되어 있지만, 거기 부산 땅이 그쪽에 있으면 거기도 50%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창원∼부산 간 도로에 경남하이웨이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좀 있으면 수익성이 거의 재정 부담이 없는 상태로 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때 가서 나중에 수익성이 들어오는 부분은 경남으로 들어오지 부산으로 안 주거든요.
거가대교는 반반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손덕상 위원 우리 도가 그렇게 부담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미안합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각 지역 의정활동도 하고, 행사도 가고, 그렇게 바쁘고 한 데도 시간 쪼개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자꾸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공부를 안 하고, 노력 안 한 모습을 보면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본부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행감 자료 77페이지, 99페이지까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 해명 부탁을 오후 2시까지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해명 그것은 제가
○이상인 위원 그 자료를 드렸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저한테 빨리 안 냅니까?
지금 오후 5시 20분인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 용역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 용역 회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상인 위원 사업에 대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2,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이라서,
○이상인 위원 1,000만원 이상이 입찰이라고 하던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죄송합니다.
법적으로는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입찰을 해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많이 갖고, 적게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안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할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듣고 그것 판단해서 빨리 자료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도 소관 용역사업 발주 시 특정 업체의 계약 체결 건수 집중된 사유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통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입찰을 추진한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상 특정 기술을 전제로 한 입찰 참여 제한, 입찰 담합과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특히 대부분의 낙찰자 결정 방식이 최저가 낙찰 방식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예정 가격을 추첨하는 지금의 입찰 방식에서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낙찰된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2년간 발주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문과 개찰, 입찰을 하면 개찰 결과 보고서가 나오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것은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발주 건수별로 제출해 주시면 알 수 있잖아요.
1위, 2위, 3위, 4위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발주 부서에는 어떠한 대책과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 쉽게 해명을 해 달라고 오전에도 말씀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일언반구도 없습니까, 세 시간 반이 지났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못 파악한 것 같고요.
○이상인 위원 그것 참고하라고 제가 드린 것이니까, 행감 자료에 방대한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것을 엑셀로 전환을 해서 회사별로 우리 소관 부서의 하천안전과,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다른 기타 부서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회사가 건수를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5건, 7건, 8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담합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입찰 담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은 최대한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가 입찰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가격대가 대충 정해지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최저가 입찰은 어차피 담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한 업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담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찰된 내용을, 개찰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위, 2위, 3위, 4위 업체가 있잖아요, 참여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주면 입찰공고문하고 개찰결과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본부장님 알다시피 본 위원이 자료를 드렸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봤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것 의심의 여지는 있잖아요?
아무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의심의 여지는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도 이것 보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저도 보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한 업체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우리 도내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 말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그렇게 입찰 부분은,
○이상인 위원 특정 업체가 작년, 올해 해서 9건을 이렇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싹쓸이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인 위원 하천안전과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지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자료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점검이 안 되지만, 이렇게 회사별로 건수로 만들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입찰 담합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검찰에서 계속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의 본소․지소에 보면 특정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냐는 말이죠?
보시면 알잖아요.
한 회사가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5건, 6건, 7건, 건설에서도 그렇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400만원짜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인 위원 400만원짜리가 아니고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다른 시․군에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지만, 우리 도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입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요.
공정위에서 사실은 담합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나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담합을 조사할 권한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서로가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담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이상인 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나 시정할 내용은 없는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특정 이 부분들에 그 부분들이 있을 수는, 오해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오해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에 문제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상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 시간이 있으니까.
건설지원과장님, 10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건설 공사 지역 업체 참여 비율 확대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현재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몇 %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어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있습니다.
2011년 대한건설협회 공사 실적 기준을 보면 지역 업체 수주율이 35.8%입니다.
○이상인 위원 35.8%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35.8%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 35.8%가 우리 지역 업체의 참여율은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적다고 봅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실제로 지자체는 75%가 됩니다.
다만, 민간 공사는 우리 도내의 업체는 경쟁이 낮다 보니까 전부 다 외지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실제 그것은 전부 그것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좀 힘이 듭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 위원장님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도내, 우리가 발주하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하는데, 민간 발주 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대해서 협력 업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고, 그런데 요즘 민간 발주 공사가 상당히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고, 현재 저희들 분양률이 낮아지면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상인 위원 사회적인 그런 여건도 있지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회적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 계몽도 홍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협력 업체 등록인데, 협력 업체 등록을 하려니까 너무 까다로워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역 업체가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아무래도 우리 도내 업체가 조금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경기도 살아나고, 민간 업체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대한 소통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압력을 쓸 수 있는 모든 압력을 써 봐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도 협력 업체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이상인 위원 협력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나름대로의 정보도 제공하시고, 또 그렇게 협력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우리 행정에서 정보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 생각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을 보면 도 발주공사 중 사업부서의 장이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하수급인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내용 적정성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을 보니까 우리 신대호 본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본부장님이 해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 하도급 계약을 함에 있어서 불공정이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도 발주 공사 중에서 사업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한테 적정성 요구를, 계약 내용의 문제 제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제기된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 현재까지 는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이런 심의위원회는 안 열리는 게 좋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가능한 안 열리는,
○이상인 위원 잘 협의를 해서 하도 급계약심사위원회도 안건으로 안 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297페이지에 보면 비음산 터널 나온다, 그죠?
좀 되어 갑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비음산 터널,
○이종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97페이지에 보시면, 봤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 실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김해에서는 계속,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이 내용을 책자에 실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이종호 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몇 페이지,
○이종호 위원 297페이지,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비음산,
○이종호 위원 비음산 터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지금 현재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신대호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사장님이 누구이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이종호 위원 도의 사장님이 누구시라고 봅니까?
도를 회사로 따진다면,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지사님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지사님.
○이종호 위원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이종호 위원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업체 사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으로 점점 변해 갑니다.
직원들이 원하면 이 역시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김해, 양산, 밀양 쪽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심각하게 다뤄야 문제인데, 얼마 전에 시정연구원에서 발표했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경상남도에 관련된 사람인데,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사님께서 이 앞에 충분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창원이 특례시가 된다는 그 조건 하에서, 그다음에 창원에서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제하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지사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게 창원시가 반대하면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마창대교 지금 현재, 아까 창원∼부산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습도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수익이 줄어들고, 관습 구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 서로 동의가 되지 않으면 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 서로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창원시가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지사님께서 그 부분을 특례시가 우선적으로 된다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제2안민터널 건설하고 있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창원 시설,
○이종호 위원 안민터널이 뚫어지면 어딥니까?
창원에서 안민터널은 어디가 나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진해가 나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해는 경남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경남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창원에서 진례로 뚫어지면 김해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김해는 서울특별시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경남입니다.
○이종호 위원 맞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이종호 위원 어차피 유출되어 본들 경남으로밖에 유출이 안 됩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막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좀, 저는 최소한도로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착공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저는 대우건설의 관계자와도 접촉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비음산터널이 만약에 뚫어지면 그 경계점의 퍼센티지가 창원하고 김해가 몇 %, 창원이 몇 %, 그다음에 김해가 몇 %인지 아십니까?
산에 터널이 뚫어지면 퍼센티지가 창원하고 김해하고 어디가 많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거의 절반으로 50%, 5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창원이 60%, 김해가40%입니다.
저는 이 관계를 가지고 대우건설의 담당자하고 만약에 뚫어지면 그 10%에 대한 퍼센티지 금액을 창원에 60%, 김해 40%로 돌려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20%까지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건설지원과이니까 책자에 실린 것이고,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집행부에서 할 일은 따로 있고, 그죠?
저희들이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을 통해서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최소한도로 이 관계 만큼은 잘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앞으로 책자 만드실 때, 여기 상단에 보면 2,048억원 있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이종호 위원 이런 금액은 앞으로 실지 마십시오.
이것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니까, 이것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이것은 전에 해 놓았던 게 되어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전에 해 놓았던 것 하고 손을 안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이 지가가 높아진 것만큼 이 금액도 올라갈 텐데, 지금 시점에서 금액이 환산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 한 해가 넘으면 넘을수록 이런 금액은 적지 말라는 것이지,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새로운 타당성 조사가 나와서 추정 금액이 나오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기존 있는 자료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강민국 건설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감 업무보고장이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강민국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행감 자료가 직원이 써준 대로 올라온 거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현장에 나갈 때는 우리 업무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거기에 예를 들면 이 자료가 지금 하고 동떨어진 게, 35페이지에 공공적 가치를 담은 안전한 공공 건축물 건립했는데, 진주 금산119안전센터 신축이 지금 공정률이 몇 %인지 아세요?
지금 책자 볼 것도 없고요.
이 책자에는 54%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강민국 지금 70% 넘어서 내일모레, 내년 초에 준공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이것은 좀,
○위원장 강민국 아니, 이것 말고도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다 가봤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이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약 두 달 흘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진도하고는 다릅니다.
실제 준공 진도하고는,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신용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받았는데, 경상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 명단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단지 계획도로, 철도 이것 전부 다 다르거든요.
전부 다, 그죠?
위원들이 다 다른데,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신용곤 위원 그래도 보면, 제가 얼른 빼봤는데, 하우엔지니어링이 5명, 경화가 2명, 우리이엔지가 4명, 범한이 4명, 위원회는 다르지만 한 회사가 여기에 건설심의위원회 전부 다 한 사람씩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그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가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런데 자원은 우리 기술심의위원이 풀 자원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심의 안건이 오면 거기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기술직이 전문가가 있으면 그분을 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말씀을,
○신용곤 위원 이것하고, 아까 우리 이상인 위원님하고, 입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다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게 뭐냐면 전체 기술사 중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다 공개 모집을 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이 기술심의위원이 자기 회사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자동 배제됩니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 되면 자동 배제 시키고 하고요.
그런데 전 기술사들 중에서 하는데 교수님들하고 공무원도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신용곤 위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공공 건축 공사 에너지 절약 사업하고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신용곤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밀양소방서하고 김해서부소방서, 국민안전체험관 여기는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거든요.
설치하는데, 나머지 공공 건축 공사를 할 때는 전부 다 지붕이나 어디 태양광 설치할 데 있으면 반드시 설계에 넣어서 태양광 해서, 우리가 산 깎아서 태양광 하지 말고 공공 건축물이라도 지붕에 태양광 하고, 일반 가정에 태양광만 해도 엄청난 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공공 건축물부터 먼저 태양광 할 수 있게끔 나중에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실제 우리 공공건축계에서는 설계 감독하고 공사 감독하고 하기 때문에 발주 부서에 예산과 사업 규모, 또 법적 규정 그런 것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에너지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총량이 있거든요.
다 주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경제국에서 그 부분 에너지 배정이 내려오거든요.
배정 내려온 만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 신축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설계에 처음부터 해서 하는 게 제일 옳은, 신용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배정이 그만큼 안 되어 있어서 못 넣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좀 잘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진 다시 안 보여드릴 텐데 아까 내용은 쉬는 시간에 다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손덕상 위원 우리 이동열 계장님하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 봤습니다.
대책은 좀 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조만강 이야기입니까?
○손덕상 위원 예.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조만강은 아까 재난대응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응달지구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하류부 같은 경우는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조만강이 3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부분은 지금 MP가 100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하천 지방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시에 김해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까 제가 보여준 자료 사진에 물이, 그때 7월입니다.
그때 물이 좀 많이 차서 범람도 했는데, 그때 현장에 한번 오신 적 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저는 그때 다른 지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재난대응과에서 응달지구 그것 때문에 나갔는데,
○손덕상 위원 뒤에 뭐라 뭐라 하는데 뭐라 합니까?
하여튼 간에 아까하고 똑같은 말을 두 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많이 취약하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75페이지에 보면 묵곡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 등이 있습니다.
묵곡지구가 보면 사업 기간이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거든요.
이게 이 기간 안에 사업 완공이 가능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현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가능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신용곤 위원 예산 확보도 다 됐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실제로 2020년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당초가 108억원인데 변경이 142억원으로 34억원이 증액됐는데,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국토부에 사업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용곤 위원 변경 승인 받고 예산 확보도 됐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변경 승인을 받았으면 100%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전환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신용곤 위원 이것뿐 아니고 전부 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
하천도 이런 부분이, 여기 전부 다가 예산 증액하고 최종 치수 변경하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 기간 안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이 가능한지 그걸 제가 정확하게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산양천은 이게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 기간인데 아직까지 왜 발주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민국 뒤에 자료 좀 찾아 드리세요.
○신용곤 위원 집행액이 한 푼도 없거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통영 산양천은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이라든지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위탁 시행을 하거든요.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거 빼야 되지 뭣하러 넣어 놓았어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시·군에 위탁 시행을 하는데 사업비가 우리 도비하고 국비하고 내려가니까 도가 관리를 합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인데 아직까지 도비가 하나도 안 나갔다는 말입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지금 용역 중이니까 실시설계비가 나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인데 아직까지 용역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사업 계획이.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당초 사업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용곤 위원 참...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지난주부터 현장도 같이 다니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언론에 한번 생태 하천 복원 사업에 모 자치단체에서 사업자가 자연 친화적으로 되어 있는 하천에 자연석을 굴취를 하고 콘크리트 타설해서 언론에 대서특필한 적 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거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이,
○김윤철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산청일 건데.
산청에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하천을 들어내고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 해서.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산청에는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추진 중인 데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현황에는요.
○김윤철 위원 올 초였는데, 산청에.
없었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 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지금 우리 창녕 구간하고, 보 만들고 난 여유 부지에 휴식 공간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시장․군수가 합니다.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유지 관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군에 배정을 하면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장․군수가 관리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의 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거는 도에서 해야 되겠지요.
○김윤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창녕합천보에 보면 이방 쪽에 공원 조성된 것 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거기 혹시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창녕, 밀양 쪽은 제가 몇 가봤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지금 관리가 어떻습디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김윤철 위원 거기 사실은 관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휴게 시설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만들어 놓은 파고라든지 다 깨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수변공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한 데 고수부지 및 주민 편의 시설은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본류, 제방, 저수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그다음에 다기능 보 조작이라든지 유지 보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보 관리는 거기서 하겠지만 그 주위에 되어 있는 경관 조성에 보 만들어 놓은 부분,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거는 시장․군수가 합니다.
○김윤철 위원 한번 우리 도에서 감독 권한이 있으면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회의를 가서도 유지 관리비를 대폭 증액해 달라, 실제로 낙동강 하류 부분은 면적이 너무 광대하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수 지장목 있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수양버들 같은 것이 강바닥에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유수 지장목 철거를 안 하나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실제로 유수 지장목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제거가 힘든 게 환경단체의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창녕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발을 해서 일제 제거를 못 하게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수양버들은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토양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양을, 사질토를 흙으로 만들거든요, 저게 많이 있으면.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뿌리가 심하게 번지면 이질토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 단체를 설득해서 좀 유수 지장목을 철거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 하천 관리를 하면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우리가 회의를 해 보면 환경 단체와의 마찰입니다, 하천 부분에.
생태 교란이라든지 생태 변화를 준다고 일절 손을 못 대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제방이 유실되고, 사실은 창녕이나 합천 경우는 낙동강을 끼고 있지만 낙동강 때문에 피해를 제일 많이 본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제방도 보면, 제방 축조가 아래 반성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합천 같은 데는 제방 축조가 전부 사질토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유수 지장목이 있으면 물 내려가는 데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게 제방을 손실할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환경 단체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가운데만이라도 유수 지장목을 제거해 주는 게 주위에 피해를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이번 태풍 때도 보셨겠지만,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낙동강 물이, 위에 대구 쪽에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낙동강 물이 유속이 느리잖아요, 완만하게 해서.
느리면 황강 물이 내려가다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쪽에 제방 같은 데 보면 슬라이드가 와서 유실이 되거든요.
그게 상습적으로 되다 보면 나중에 제방이 터질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하회천 그거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환경 단체에 인지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하류 지역에 피해를 많이 주니까 유수 지장목을 철거해야 된다 해서 좀 협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각 시·군에, 지방하천이고 유지 관리권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내서 환경 단체와 협의해서 최대한 유수 지장물을 제거토록 한번 협조 공문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번에 우리 이동열 사무관 계십니다마는 앞에 과장님 계실 때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사질토, 사질토가 아닌 뻘 흙,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이질토.
○김윤철 위원 이질토를 좀 반출해서, 창녕․합천 쪽은 마늘 양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토질 개량용으로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저게 많이 적토가 되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죽고, 청덕, 하회천 뒤쪽은 보면 강바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해서 앞의 과장님하고 국토관리청을 방문한 적도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부분은 황강 하천 정비 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그 사업 내역이 확정되면 우리가 사토 발생량에 대해서 합천군과 공문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입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진행 중입니다.
○김윤철 위원 빠른 속도로,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저희는 협조 부서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김윤철 위원 부산국토관리청의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더라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신경 써서 그게 반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희들이 6시 40분에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생각이니까 집행부도 알아서 준비를 하십시오.
저희들은 도시락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리고 하천과 과장님.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제가 몇 개 여쭤 보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지금 경상남도하천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현재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업체가 2개 이상 와야 되는데 유찰이 되어서, 현재 입찰되어서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게 지금 하천과에서 올라올 때 고도화 사업이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의 기술 지원이 종료되고, 또 빈번한 시스템 오류로 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거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는 것이 유찰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우리가 조달계약을 의뢰해 놓았는데, 조달계약을 의뢰해 놓으면 2개 업체 이상이 와야 선정이 되거든요.
1개 업체만 와놓으니까 두 번 유찰이 되어서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게 2019년도 당초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2020년도 당초예산으로 갈 건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불용 처리하려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지금 11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됐다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11월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적격 심사 중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된 겁니까, 할 거예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 강민국 감사인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하천 기본 계획 수립을 우리가 하천법 25조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이걸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 총 몇 개 하천이 있죠?
671개 하천이 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지방하천은 671개입니다.○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아직 83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이 미수립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16.4%가.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맞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하천 기본 계획 수립 시 신규 수립하는 것보다 5년 동안에 변경을 하니까 재수립에 예산이 먼저 투입되는 사유가 뭐예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우리가 하천 기본 계획 수립 순위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MP 순위에 따라서, 마스터플랜 순위에 따라서 하천 기본 계획이 되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러니까 신규 수립 자체도 16.4%가 기본 계획이 미수립된 것 아닙니까,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기존에 하는 것은 계획에 MP, 말대로 있는 것은 안 하고 지금 계속 재수립에 예산이 먼저 투입되거든.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규는 제로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재수립하는 하천이 MP 순위가 빠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민국 재수립 같은 경우는 2018년에 7건이고,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올해는 어때요?
신규 사업은 3건이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재수립이 12건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12건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이게 지금, 신규 수립보다 재수립에 먼저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이것도 사실 기본 계획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보면 10년이 경과하면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MP 순위에 따라 사업 순위를 결정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면 기본 계획 재수립을 안 하면 사업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 뒤에서 다 체크를 하시죠?
다 하고 있는 거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하천 기본 계획에서 권역별 수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 권역으로 되어 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이 권역별은 국토청에서 하는 것이 권역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게 수계에 하천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을 제외한 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현재 도내 하천 기본 계획 수립은 지금 몇 %가 되어 있나요?
현재 도내 계획 수립이 84% 되어 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국가하천보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우리 도내 하천기본 계획 수립이 84% 되어 있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지방하천은 83.1%고, 국가하천은 100% 해서 84.8%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전체 계획이 수립되려면 막대한 예산하고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전체 하천 기본 계획 수립에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얼마 정도의 예산하고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실제로 이게 10년 주기로 재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한참 연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보통 사업비가 ㎞당 한 6,000만원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신규 수립보다 재수립도 영향이 상당히 미칩니다.
한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지금 우리 물 관리 업무가 작년 6월인가, 작년부터 이게 일원화됐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수질 관리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하지만 하천 시설 관리 업무는 도에 잔류되어 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시설 관리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준비가 도에서 다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난 해 6월부터 중앙정부에서 물 관리가 일원화됐는데 우리 도의 물 관련 업무 조직은 어떻게 정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저희도 댐이라든지 수량에 대한,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질관리과로 이관이 되었고, 하천안전과는 기본 계획 수립 및 시설만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도에서 일원화 되면서 지방 이양이 되는 업무가 많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결국은 이게 예산이 줄어들잖아,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데 현재까지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향후 2020년부터 이양이 됩니다.
3년까지는 지방세의 전환에서 행안부에서 전환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3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될 겁니다.
○위원장 강민국 미리 이걸 준비를 해 놓으라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재해복구비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국토부가 일부 지원해 줬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지금은 지원을 안 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또 뭐 뭐가 있어요?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서 예산 지원이 당초에는 국비로 50% 해 줬는데 이것도 이제는 지방비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우리가 일반 지방하천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소하천 정비도 마찬가지고 다 3년간은 전환을 해 주도록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안 그래도 도에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기채 발행한 것 아시죠, 2,600억원.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앞으로 이걸 도에서 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앞으로 3년 이후가 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에서, 옛날에 지방도로 양여금 전환되듯이, 그러면 도에서 SOC 사업은 잘 편성 안 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그걸 하천과장님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 될 것이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MP 용역에 이 부분을 가미해서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하천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별도의 홍수 방어 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지금 미반영된 곳이 어디고,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홍수 방어 계획은 예를 들어서 현재,
○위원장 강민국 아니 미반영된 데 하고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돼요?
2015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잖아,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대부분 산간 지역은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대부분의 산간 지역, 소규모 산간 지역은,
○위원장 강민국 아니 미반영된 데가 산간 지역이 아니고 지금 진주 가좌천이라든지 김해 해반천, 김해 대청천 이게 무슨 산간 지역이고, 다 거제, 양산 이런 데.
이 내용을 모르시나?
하천 기본 계획 수립한다고 예산 따오고 도에서 작년에도, 이번 추경에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홍수 방어 계획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2015년 감사원 감사에 지적도 된 부분이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수 방어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 강민국 뒤에 누구 자료가 없나요?
감사를 지금 하잖아.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증인 선서도 다 하고 했잖아요,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서명하셨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무슨 홍수 방어 계획이 하천 기본 계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2015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고 한 부분인데 지금 어만 소리를, 산간에 한다고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전부 다 고향의 강 사업이잖아.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그런데 우리가 기본 계획상 홍수 방어 계획은 기본 계획 수립을 한 지역은 방어 계획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현재 정비된 부분은요.
그런데 옛날에 정비가 된 부분은 방어 계획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미반영된 곳은 몇 군데 있어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
○위원장 강민국 아니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지금 하천에 100년 만에, 80년 만에, 턱이 다 높아서 어르신들도 못 다녀서...
지금 이 홍수 방어 계획이 하천 기본 계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됐으면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강민국 하천과는 따로 할까, 수감을.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기본 계획이 수립된 데는 방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 미수립 지역이,
○위원장 강민국 지금 도내 미수립된 데가 어디냐고?
2015년도 감사원 감사에 열세 군데가 지적됐잖아요.
감사원 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하루 넘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 언제 합니까?
아니 근데 이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하천 기본 계획 수립하면서 저번 추경에도 예산을 용역비로 한다 하고, 지방 이양 때문에 한다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많았지만 크게 보고 해 드린 건데,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죄송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별도로 파악이 아니고, 감사를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지금 사실 몇 군데 과가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전혀 지금 안 돼요.
아까부터 내가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은 의정활동하면서 바쁘면서 시간 쪼개서 감사 공부한다고, 저도 새벽 1시까지 공부했어요.
우리 이상인 위원님 패널 만들어 온 것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런 답변이 안 돼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천과는 목요일에 소방본부할 때 제일 처음에 다시 한 번 재수감하지 뭐.
공부 좀 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하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래 가지고 맨날 예산 주라고 하고,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예산 주라고 하고, 위원들이 말이지.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오늘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 보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이상인 위원 알고 계십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무감사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일차적으로 보고를 하고 안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희들이 자체 안전감찰을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섯 번에 걸쳐서 자체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보도도 내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게 이번 10월 말에 마쳐 가지고 이제 결제를 받고 보도 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난 6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79일간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안전 감찰을 했습니다, 그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했는데, 도로시설물과 사업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보도가 되었네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올해만 특별히 안전감찰을 하셨는지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희 안전감찰 업무 자체가 작년 9월에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이후에 감찰 업무를 시작했고, 금년 1월 2일자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저희 부서에 5명의 직원이 확충되어서,
○이상인 위원 많이 확충이 되었네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을 보면 경남이 전국 평균보다는 많이 부족하다, 그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거기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어디에서 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에서 안 했어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아, 죄송합니다.
보도 자료상에는 저희가 파악해서 그것을 보도 자료에 일부 보도를,
○이상인 위원 아니, 보도 자료를 과장님이 내놓고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밑에서 써 주는 것 발표하고, 본부장님 뒤에 보니 인터뷰까지 했는데, 본부장 내용도 안 보시고 인터뷰 하셨나?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수감 태도가 작년보다 더 못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자꾸 이런 식으로, 수감 태도가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이렇게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경남이, 전국이 9.7%가 감소되었는데 경남은 2.7%잖아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것도 있지만 기존 시설물도 법규에 안 맞게 설치된 부분도 많고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인 위원 또 과속방지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네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부분도 많이 적발이 되었고, 도로점용 연결 허가 부분,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부실하게 설치된 부분도 많네요, 보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건설 공사도 그렇고.
감찰 활동을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테마를 정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상당히 잘못된 시·군의 직원들도 불이익이 가고 있네요, 보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신대호 본부장님, 오늘 인터뷰한 것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멋지게 잘 인터뷰를 하셨던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도 자료에 대해서 인터뷰 한 것 있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까 말씀드린 건설 공사 자체,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 자체가 보면 도로안전방지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기준이 맞지 않다든지, 혹은 가드레일이 연결 방향대로 해야 되는데 방향대로 맞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에 대해서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그런데 시설을 바로 복구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주의 촉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현장에 공사할 시간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계자들이 노력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사실 저희들이 징계권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이상인 위원 이 부분은 시·군의 행정에서 관리 소홀이 많은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사실은 아주 단순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놓치고 했던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표지판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지킨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의 표시도 잘 안 해 놓았고 규격도 안 맞더라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간이 안 맞고 높이가 다 다르고,
○이상인 위원 그렇죠, 일정하게 안 되어 있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또 표지판도 만들어 놓아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차량 사고도 안 나고, 그런 없는 게 많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안전감찰을 했던 시·군 자료가 나와 있죠, 12개 시·군?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시·군별 자료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차량 운행이라든지, 야간 운행,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꾸준히 감찰을 해서 우리 도민들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보시죠.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가안전대진단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특히 민간합동점검 실적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개선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국가안전대진단이 금년에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위험시설 1만2,10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적으로 점검 자체를 한 사람이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최소 2인 1조로 점검하도록 했고, 특히 전문가들을 안전점검에 투입해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참여 비율이 작년에는 27.7%였습니다.
금년에는 36%로 전국 평균 28.9%보다는 7~8% 더 많이 우리 도가 전문가 참여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무원보다는 전문가 그룹을 많이 참여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잘 점검을 요구했던 지적 내용을 살펴보셨네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맞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현장이 도내에는 몇 개나 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전체 행정처분 요구는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군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도 본청이 3개소가 있고, 창원시 1개소, 통영시 25개소, 또 밀양시 7개소, 양산시 4개소 등 총 47개소입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이상인 위원 행정처분 이후에 다시 가서 재검을 해 봤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아직까지 재검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시·군에 문서를 내어서 처분된 데 대한 조치 결과를 내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목적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추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무조건적 행정처분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를 통해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이후에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이 도내에 몇 개소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국가안전대진단 이후에 이상이 없는 시설이 1만여개 시설이 되었고, 현지 시정한 게 600여개 시설, 그리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1,200여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이 17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약 1,900여개소 되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조치 대상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점검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정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고 있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지원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금년에도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은 게 3억5,60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3억6,500만원?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3억5,600만원이 추가로 지원 되었습니다.
아, 교부세가 49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수 보강용으로 49억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49억원?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경남도에서 받으면 어디에,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바로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실적을 보니까 경남도가 전국적으로 중하위권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등급을 보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 단계로 등급을 가리고 있는데, 경남도는 보통 등급을 받았어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재난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도 중 하나로 평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평가실적을 좋게 만들고,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희 도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타 시․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 자주 찾아가서 사실은 등급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 담당자가 엊그제 우리 도에 출장 와서 만났더니 사실 경남이 잘 했는데 좀 미안하다,
○이상인 위원 아니,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그런 평가를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찾아 올라가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인데, 최우수 주겠네요, 그러면?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통상적으로 있는데,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이상인 위원 정량평가는 수치가 나오지만 정성평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시스템을 보는 것,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희가 내년에는 정성평가 부분도 열심히 해서 올해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요, 서울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도는 전북이고, 우수는 광역시는 대구, 광주, 울산, 도는 경북, 충남, 전남입니다.
보통 7개 중에 부산시, 대전시, 세종시가 보통을 받았고, 경남이 보면 충북, 경남, 전북, 제주입니다.
미흡이 인천하고 강원인데, 보통 받았는데 그러면, 답변이 참 궁색한 답변을 한다, 행안부 직원이 내려와서 자주 찾아와서,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주 올라가서 하면 최우수 줄 것이고, 안 올라가서 그러면 보통 받은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 저희들이 아까 이상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민간 영역을 확대시키라 해서 민간 영역도 확대시키고, 건수도 1만건 이상 실질적으로 했고, 그다음 홍보도 팸플릿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억울한 마음을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노력해 가지고 좋은 실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 취소하세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등급을 잘못 받았는데 그 이유가 행안부에 자주 안 올라가서 이렇게 보통 등급을 받았다는 답변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평가를 적게 받아서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러면 될 것을, 행안부 직원이 내려와서 자주 찾아와서 열심히 했는데 아쉽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시네.
본부장님, 이런 식으로 과장님들 답변할 겁니까?
아니, 위원들이 열심히 대안을 내고 개선사항이나 시정사항을 해서 보다 나은 도정 행정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가고자 올해보다는 내년이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 주라고 하는 이 자리에 그런 답변을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감성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관적인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공인이지 않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국가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내년에 우리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실시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범위는 확대되어도 개소 수는 조금 줄여나가려고 행안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시대 환경에 맞추어서 수소탱크 폭발 이런 부분도 강릉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소산업 메카인 창원시도 수소, 뭡니까?
터미널, 창원에 세 군데 있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수소산업들도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을 예상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산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과장님이 해야 될 업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에도 핵심 시설 위주로 해 가지고 에너지나 통신, 충전시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내년에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재난대응과가 말 그대로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또 일어났을 때 대응을 얼마나 적절히 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현실에 맞는 다양한 안전시설들이 많다고요.
옛날에는 없었던 매뉴얼이지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은 시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시설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상인 위원께서 향후에 변화되는 산업구조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을 진단하라는 말씀인데요.
현재 폭발사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소 생산하는 회사에서 폭발사고가 있었고, ESS라고 해서 전기저장장치에도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이번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승강기 사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2018년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 사고 난 것 없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사고 난 게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9년도는 이 자료 말고도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역별로 전국 현황을 보면 경남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고장 건수가 많죠?
중대고장 신고가.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298건 정도 현재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설치대수가 3만8,522대가 있는데, 다른 시․도보다는 경남이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승강기는 중대사고가 있고 중대고장이 있습니다.
중대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또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중대사고로 보고, 중대고장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승강기를 운행하거나, 또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서 엘리베이터가 지나가거나 그런 정도를 중대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대고장의 경우에는 발생을 하면 승강기안전관리공단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행안부와 우리 시․도로 다시 통보를 해 주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구에 2017년 메트로시티 1, 2차 아파트에서 사고가 많이 났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고장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장이 발생한 데 대해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관리 주체하고 승강기 안전 점검업체가 있습니다.
도내에 50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지관리업체에서 직접 나가서 고장 상태를 점검하고 또 복구하고, 그 결과는 우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행안부나 우리 도에 보고를 하도록,
○이상인 위원 과장님, 한 아파트에 이렇게 많이 올해 들어서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이 생겼잖아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안 가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보내서 현장점검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보고만 받았어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래서 이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에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직접 특별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은 승강기를 많이 이용하는 현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중대사고가 1회라도 발생한 시설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점검을 선제적으로 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분명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바빠서 그런지 점검을 세심하게 안 한 데 대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래서 12월에 특별점검 할 것이라고,
○이상인 위원 특별점검을 할 때는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잘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파트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운행을 못 하고 신축 아파트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승강기관리협회에서 권역별로 점검해서 하다 보니까 설치는 되어 있는데 한 달, 두 달을 특정한 업체에 점검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다 보니까 승강기를 설치는 했지만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들은 이용을 못 해요.
그러면 요즘은 고층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20층도 있고, 30층도 있고, 그러면 걸어서 다녀야 된다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신축 아파트에서는 그게 비일비재하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신축 아파트, 특히 바로 입주하는 아파트 같으면 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입주민이 이사를 가서 살고는 있는데 승강기가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르내리기가.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건축물 준공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하고,
○이상인 위원 그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승강기는 별도로 승강기안전관리협회인가 거기에서 점검을 하는 것 같더라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상인 위원 건축 업무하고 다르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것은 저희가 직접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도에서 조치를 취해서 입주민에 대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관심을 가져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
○황보길 위원 식사시간이 다 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본부장님, 계약 관련해 가지고 아까 위원들께서 혹시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저가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최저가 입찰, 이상인 위원께서 최저가 입찰, 뭐냐 하면,
○황보길 위원 우리 계약 체결이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계약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회계과에서 하죠.
○황보길 위원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모든 계약을 본부에서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황보길 위원 또 계약은 다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장터라 해 가지고 계약을 담당하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조달청에서 할 부분은 조달청에서 하고,
○황보길 위원 그리고 최저가 입찰은 아닙니다.
예가가 15개 있어서 그중에 몇 개 컴퓨터 추첨이 되어서 거기에 최고 근접한 최저가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87.745%,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것은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최저가 입찰이라 그러면 담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바로 짚는 차원에서, 아까 본부장께서 최저가 입찰을 한다고 잠시 언급을 하셨기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가가 있는 최저가입니다.
○황보길 위원 예가 거기에 최저가 입찰입니다.
바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가 우리 도민의 안전한 삶의 질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런 부서가 맞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상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행감자료 217페이지에 도내 지반침하 발생 현황에 있어서요.
2018년도는 16건인데 2019년도에는 3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발생한 부분은 거의 도로라거나 일반 번지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올해 발생한 것은 유독 양산시에 보면 아파트,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 주거 밀집 지역하고 연관이 된 데가 침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구도심에 침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럴 때 대피 권고를 내린 아파트가 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황보길 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황보길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복구를 합니까?
지반 침하된 부분만 복구하고 건축물은,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여기는 별도로 양산시에서 대한토목학회에다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전체적인 지반 침하가 된 이유가 거기에 주상복합건물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짓는데,
○황보길 위원 이렇게 인근 공사장으로 인해서,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양산 도시철도 3호선 하고 같이 인근을 지나가는 지하 토목공사가 있는 바람에 지하수위가 낮아져서, 지하 터파기를 하면 물을 퍼내야 되는데 물을 퍼내면 지하수위가 전체적으로 낮아집니다.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물하고 같이 세립토들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반이 같이 균등하게 침하하는,
○황보길 위원 건물은 침하된 건 없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건물은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민원이 생겼었는데 아파트들은 다 지을 때 말뚝을 박기 때문에 침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그대로 있고 주변 도로가 침하되니까 단차가 생겨서 실제로 침하가 많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 20~30㎝ 정도,
○황보길 위원 일반적인 도로 부분이라든지 지반 같은 경우는 침하되면 즉시 복구 가능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특히 정밀안전진단을 빨리 마치도록 해서 즉시 이런 부분은 복구되도록 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한 가지는 219페이지에 안전감찰 추진 현황이 있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밑에 행정안전부 감찰 지원을 했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나갔다는 말입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들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각 시·도로 내려갈 때 시·도 직원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황보길 위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낚싯배 및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실태를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나갔다 그러길래 이런 부분은, 아까 자료를 받아 봤지만 헤양수산과에서,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그 직원하고 같이 나갔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해양수산과 직원도 일반적으로 차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의 직원을 차출해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황보길 위원 혹시 아까, 낚싯배가 9톤에서 10톤 정도 되면 몇 명 정도 낚시하러 갈 수 있는지,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재난부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황보길 위원 왜냐하면 이 낚싯배들이 야간 낚시를 나가기 때문에 거의 밤에 다 나갑니다.
그러면 10톤 플러스해서 약 200대 되면 20명, 요즘 같으면 20명 가득 타고 가거든요.
타고 가면 약 4,000명 정도가, 그러면 나머지 배까지 포함하면 7,000~8,000명이 바다에 떠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낚싯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고 같은 게 나면 요즘은 신속하게 구조가 되어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전복되면, 8명이 죽고 이런 사고도 있고 한데, 자료가 나오기에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구나, 낚싯배 문제가.
혹시 내년에 감찰 지원을 가실 때는 낚싯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간 낚시를 못 하게 하거든요.
주간 낚시만 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하여튼 해양수산과하고 말씀하셔서 조금 적절한 인원수 조정이라든지 출항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혹시 그러면 만약에 낚싯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부서에서 책임질 이런 건 없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건 해양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황보길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민생안전점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식사를 하고, 아니, 이것 하고 할게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승강기 점검 질의를 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승강기를 교체했을 때를 챙겨보셔야 됩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설치는 한 일주일 만에 끝나는데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에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열 군데, 스무 군데를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달 내지는 한 달 조금 넘게 이렇게 점검이 되다 보니까 교체한 아파트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 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 속 안전체계 강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맡기 전에, 폐업된 주유소 있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김윤철 위원 혹시 점검 나가 보신 적 있나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는 직접 안 나가봤습니다.
○김윤철 위원 안 가봤죠?
주유소가 가동이 될 때에는 수증기를 빼내는 배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된 주유소는 그게 없거든요.
보통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에 가스가 차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을, 보통 보면 폐업된 주유소는 주거 지역에 있거든요.
새로 생기는 주유소는 허가 조건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 있지만 옛날에 있던 주유소들은 민가 밀집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시골 같은 데는 농협주유소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유소가 안 되니까 폐업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확인된 걸로는 한 70 몇 군데 되는데,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설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층들, 교통이 불편한 분들을 버스로 모시고 와서 어느 홀에다 모셔다 놓고 휴지라든지 공짜로 줍니다.
줘 놓고는 강매 비슷하게 하거든요.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만듭니다, 사라 이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현재 저희 부서에서 단속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우리 생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강매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강매를 하지는 않지만 쇼 비슷하게, 서커스 비슷하게 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해당되는 게 어느 거냐 하면 만약에 50만원짜리를 거기에서 마지못해 사서 왔는데 해약을 하려면 해약을 안 받아주는 거라, 그런 부분은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희가 특사경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식품의약 쪽이나 그런 쪽에서 한번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법령 검토를 한번 해서,
○김윤철 위원 특사경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되면 그게 성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묘사하고 나면 조금 있는 돈 다 긁어 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제가 제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야에 들어오면.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시간에 쫓겨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식사 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민국 그럴까요?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민생안전점검과는 석식 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천안전과는 14일 목요일 10시, 소방본부 전에 재수감 준비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감사중지)
(19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남택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손덕상 위원 과장님은 식사 맛있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손덕상 위원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보기엔 별로 맛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저도 라면 먹었습니다.
217페이지, 도내 지반침하 발생 현황에 자료를 쭉 보니까 하나 빠진 것 같아서, 김해 골든루트 산단 지반 침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건 이 자료에 빠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산업단지 관련해서 아마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도 관련이 있고, 다 거기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골든루트 산단은 여기 우리 점검단하고 별 관련이 없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골든루트 산단이 우리 김해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우리 민생점검단에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아마 35번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주촌면 망덕리,
○손덕상 위원 망덕리 아닙니다.
주촌선천지구도 아니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이게 1,200m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규모가 상당히 1.2㎞, 1.2㎞ 될 것 같으면 아마 단지 같은,
○손덕상 위원 35번이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35번이 아마 1.2㎞, 1.2㎞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단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면 연약지반 개량공사 미실시로 인해서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걸 보면 아마,
○손덕상 위원 여기 그러면 조치 결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안전점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이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데, 통상적으로 도로나 기반 시설이 있는 구간은 연약지반을 처리했고, 단지 안은, 그러니까 산업용지 부분은 별도로 연약지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교량이나 이런 구조물 옆에는 잔류 침하가 발생해서 기존 지반보다 한 30㎝에서 많게는 70~80㎝까지 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해 놨는데, 22일부터 26일, 결과는 어떻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죠.
뒤에 공무원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이것은 김해시에서 점검을 했고,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겨서 김해시에서 나름 산업단지 공단하고 아마 분쟁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조사하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 김해시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손덕상 위원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요.
○손덕상 위원 방금 조사하고 수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감사하고 수사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 수상 레저 안전검사 대상 및 안전관리 현황에 보면 지금 수상 레저사업장이 37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것보다 실제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수상 레저사업장은 37개소, 저희가 인가해 준 사업장은 37개소,
○손덕상 위원 무허가가 많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무허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무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무허가 사업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저희는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레저 활동을 즐기는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무허가로 해서 영업을 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아마 동호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동호인 단체를 구성해서 타거나 즐기거나 하는 그런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시 한 번 더 실태를 파악해 보십시오.
이거 동호인들이 아니고 무허가가 있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점검을 한번 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사업장에 인명구조요원은 배치되어 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건 법적으로 구조원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가면 그런 요원들이 있던가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건 저희가 표본안전점검을 하는데 점검할 때 가면 그런 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가서 어떤 검사들을 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것은 검사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면 어떤 어떤 것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손덕상 위원 어떤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 세부내용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손덕상 위원 뒤에 자료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나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뒤에 공무원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레저사업장은 특히, 산청 래프팅이라든지 이런 데 성수기 때 저희가 표본 점검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분을 하고 영업정지를 매긴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 체크리스트가 지금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현재 체크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허가 사업장이 그냥 우리가 허가 내서 하는 데보다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데, 맞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무허가 단속하셔야 되겠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내수면 유선 및 도선 현황, 지금 사업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합천댐에 하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건 선착장 수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러니까 유선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유선 사업장이 하나 있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동력, 무동력 합쳐서 합천에 한 군데 있다는 말씀이네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유선이라는 게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 그게 동력선도 있을 수 있고 무동력선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 내수면에 있는 배하고 이런 거 다 떠다니는 건 무허가입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유선이 아니고 일반 물놀이 시설, 그러니까 유·도선 사업이 아니고 일반,
○손덕상 위원 물놀이 시설 말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물놀이 사업장이죠.
○손덕상 위원 아니, 그 사업장,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유·도선이 있고 별개로, 유·도선하고 물놀이 사업장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내수면 어선도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선하고는 다르게,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신용곤 위원 아까 우리 두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짚어 봐야 되는 게 있어서, 손덕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17페이지 지반침하를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 36건 중에서 양산시가 18건이거든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양산시가 18건인데, 이게 원도심 지반침하 추정, 균열, 정밀안전진단 권고, 이거 지금 1월, 3월 한 부분, 안전진단한 결과를 우리가 통보받은 일이 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양산시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고,
○신용곤 위원 그건 우리 도로는 통보 안 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우리는 결과가 이렇게 지적이 되었다는 것만 통보를 받고 양산시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일대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토목학회에 금년 4월인가 용역을 줘서 금년 11월 중순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더 이야기할 것 없고요.
215페이지, 물놀이 사고가 있거든요.
2018년도 4건, 2019년도 현재 2건인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막는 방법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원천적으로 안 나게 하려면 물에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8월, 7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역들은 그냥 아무도, 8월에 야영하고 이러면 안전요원들이 아무도 없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안전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안의면 농월정 사고 같은 경우도, 거기 지금 사람이 익사 사고가 난 데가 수심이 좀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줄을 쳐놓고 부이까지 띄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81세 되시는 노인분께서 그 부이를 잡고 들어가서, 물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미끄러진 겁니다.
아마 소주를 한잔하셨는지 잡은 줄을 놓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걸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단속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시·군 단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도 해서 좀 인명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가스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은 할 수 있는데,
○신용곤 위원 하고 있어도, 그 관리는 문복에서 한다, 그렇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보면 특별사법경찰 활동이 있거든요, 그렇죠?
2019년도에 511건을 지금 했습니다, 단속 실적이.
지금 우리가 사법경찰이, 2018년도에는 민생 사법경찰 1담당만 있었고, 올해는 2담당까지 신설한 겁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금년 1월 2일자로 2개 계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8명이 지금 511건을 했는데, 이것은 무작위로 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희가 기획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마별로, 테마를 정해서 우리가 첩보가 있거나 아니면 중앙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신용곤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그냥 언제든지 기간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단속하러 다닙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나가서 직접,
○신용곤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은 당연히 수사하고 단속하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면 지금 군에도 사법경찰이 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군에도 있고, 도 전체적으로 사법경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곤 위원 바쁜데 그건 설명할 것 없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식품위생, 공중위생 전부 우리 도민들 안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특별히 좀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지반침하 발생 현황, 양산시에서 엄청난 침하가 발생했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성동은 위원 아파트 공사 현장, 제가 그 현장에 몇 번을 갔다 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라운딩 공법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하수 수위의 물 빠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전부터 이게 징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생점검단에서 점검을 한 번 안 나갔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게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은,
○성동은 위원 이게 민원이 1월 1일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예견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거지고 난 뒤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미연에 본 위원이 봤을 때 감지가 되었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 같던데,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일단 그건 건축허가 부서인 양산시에서 그런 민원이 생기면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해서 먼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표본 점검을 한다든지 문제가 됐으니까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양산시에서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토목학회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들어갈,
○성동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이야기가, 그러면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감지를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생과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희 부서가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여러 분야입니다.
여러 분야고, 그렇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사실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은 미연에 그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이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분의 시의원들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딱 뚜껑 열어보니까 그 현상이거든요.
미연에 충분히 방지해서 지반침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보상절차 이런 것도 양산시가 다 책임지는 겁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건축 폐·허가자하고 양산시에서 합의를 해서 해야 될 걸로,
○성동은 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쉽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환경보호 분야 기획 단속 이 부분이 있는데, 폐기물 분야, 지금 이건 어떤 식으로 단속을 나갑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희가 지금 업소에 대한 현황을 먼저 파악을 다 합니다.
업소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중에 폐기물이 발생하는 업체 현황을, 예를 들어서 폐수라든지 폐기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표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잠복근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위법사항들을 적발을 해 내는 그런,
○성동은 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단속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숨어있는 데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불법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특사경 8명이 있는데 분야가 여러 개 분야입니다.
식품위생, 청소년, 여러 가지 분야이기 때문에, 의학, 여러 가지 분야라서,
○성동은 위원 여러 가지 분야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폐기물 분야에서는 단속을 안 나가면 결국에는 이 업자가 먹고 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일단 다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특사경이 저희 부서는 이렇게 집중해서 업무를 하지만 실·과에도, 또 시·군에도 특사경을 받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00여명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 600여명이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많이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저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체 중에서 표본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또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투입되어서 직접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이 좀 안일하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로 부서별로 미루는 것 같고, 양산시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단속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인력 충원이 안 되어서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더 행정적으로 면밀히 깊게 생각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대해 본부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환경 보호 분야에서 실질적인 단속,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기획적으로 꼭 필요한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인 개념은 폐기물이든 폐수든 분야에 대해서는, 비산 먼지도 그렇고, 그것은 환경국에서 실제로 다 처리를 하는 문제이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이런 분야만큼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할 때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중 삼중을 하는 것이죠.
해당 부서에서도 하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인력한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환경 분야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더 정확한 것을 질의하면 또 과장님 답변이 애매할 거예요,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두 번, 우리가 이중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성동은 위원 올라와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방송으로 다 보고 있을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수상 안전 점검 이걸 다 하고 있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성동은 위원 다 하고 있겠죠.
그런데 물놀이 사고 현황에 보면 2019년도 올해 사고 이게 끝입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현재 더 이상은 없습니다.
○성동은 위원 없어요?
없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이것 말고 혹시나 다슬기 잡다가 돌아가신 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동은 위원 아니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이게 물놀이 사고가 나면 행안부에서 분류를 합니다.
○성동은 위원 이거 완전 물놀이 사고인데?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8월 18일 일요일 12시 50분경 합천군 합천호 땅콩보트 사고 기억나십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것은 별도 사고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 사고에 들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아, 이건 도선 사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성동은 위원 그럼 물놀이 사고 난 경위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것 들어간 부분 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제가 물놀이 사고 나자마자 바로 현장을 갔습니다.
조그마한 보트가 유희를 하고 들어오다가 갑자기 급회전을 하는 바람에 옆으로 튀어서 다른 배하고 충돌한 사건입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까 신용곤 위원님이 안전관리자 나와 있냐고 말씀했습니다.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올 여름에 합천댐에 가서 수상스키를 탔습니다, 생에 처음으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성수기는 아니었지만 거기에 안전요원이라는 사람은 찾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대표가 안전요원이겠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통상적으로 대표나 아니면 거기 보조하는 사람들이 안전 자격증을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데 그게 안전요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거기에 취업을 할 때 안전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취업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전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취업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천댐에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제가 타면서 의원인 신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정말 위험한 부분도 많거든요.
안전관리자 대표가 좀 더 사람들한테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과잉으로 물에 빠져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체험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 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합천댐 같은 경우에는 구조용 보트까지 대기하고, 항상 실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입수 사고가 나면 즉시 2~3분 안에,
○성동은 위원 과장님, 거기서 제가 반나절을 즐기고 왔습니다.
사람 태워서 수없이 돌리기 바쁜데 안전요원이 어디 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봉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가 난 게 조종사 면허 시험장하고 유선장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어서 그게 분할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종 면허 시험 연습하는 사람하고 놀이 배하고 부딪혀서 사망 사고가 난,
○성동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합천댐에 갔을 때 여러 군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두 군데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두 군데입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합천댐이 두 군데 있습니다.
대병면에 하나 있고 봉산면에 하나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있어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위험하던데 이 부분이,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도 개선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성동은 위원 제도 개선을 해서 뭔가, 성수기 때만이라도 안전관리자를 따로 군에서 파견을 하든지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즉시 저희가 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놓았는데, 제도 개선 내용이 모터보트 조종 면허 시험장하고 유선장하고는 따로 떼라, 일정 간격 이상 아예 구역을 분리하자, 그렇게 했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 안 한다, 이것은 같이 붙어 있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행안부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해당 사고를 봤을 때, 뭔가 경각심을 세우고 대표들한테 좀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교육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꼭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탁 겸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사법경찰 있죠?
이분들이 8명 계시는데, 그분들은 여기 지적된 것처럼 단속을 하는 집만 갑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갑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무작위로 갑니다.
○이종호 위원 무작위로 가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단속이 되는 업소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업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나간 단속이 안 된 업소에 특별사법경찰이 지나간 자리를 한번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이 특별사법경찰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지나간,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더라도 안 된 업소의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보통 보면 관에서 나오는 사법경찰이라든지 기타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이런 부서에서 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정말 거칩니다.
뭐가 된 냥 이렇게,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그런 지나간 자리를 한번 과장님으로서 더듬어서 업소를 공개를 해서 말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음식점이든 환경이든 샘플을 뜨지 않습니까?
그 샘플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양 페이지가 있으면 위에 타이틀 제목만 바꾸면 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제목만 바꾸면,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것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하면 못 먹는 것이죠.
못 먹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수치가.
엄청나게 억울합니다.
이것은 제가 경제환경 부서에 원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환경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그 벌금 금액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낙동강유역청이던데, 명칭만 딱 바꾸면 모든 것이 수치가 정상입니다.
민원인은 막 한탄을 합니다.
보시라고 선생님, 이 타이틀만 바꾸면 정상인데, 샘플 자체가 바뀌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인정 안 합니다, 절대적으로.
진짜입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나 단속에 걸렸다 하더라도 경찰관 말고도 한번 부서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경찰관들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지적하고 이런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특별사법경찰관이 되도록 위에서 선도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사경 이게 2019년도에 2담당으로 늘어났는데, 단속 업무도 좀 늘어났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단속 실적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단속 분야도 늘어났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분야는 원래 6개 분야인데, 아직도 6개 분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대로입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약사와 의료가 구분이 안 됐어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것은 원래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원래대로요?
여기 1, 2, 3, 4, 5, 6, 7개 분야고, 2018년은 6개 분야인데, 약사 같은 경우는 약사 분야에 특사경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약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약 분업 지역에, 의약 분업 지역이라고 하면 병원이 없는 면 지역, 그러니까 의약 분업 예외 지역입니다.
약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도내에 20여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 의사도 처방전 없이 물론 약을 조제를 하지만 처방전이 꼭 있어야 조제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한외마약이라든지 부신피질,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전문 의약품들은 병원의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조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들을 갖다 놓고 조제를 해서 팝니다.
그러면 시골에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정말 세게 지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약국을 많이 찾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상 외로 많은 약을 갖다 놓고 판매하다가 저희한테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도 약사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약국 안에 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런 경우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런 경우는 신고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고에 의해서?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직접 단속으로는 어렵다 이 말이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게 처방전을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 약을 조제를 하려면 약사가 있는 데서, 약사가 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약사가 없고 사무장격인 사람이 조제를 한 경우, 그런 경우 인근 약국에서 신고를 해 줍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 단속을 해서 하는데,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지난해 공익 활동 지원이 1억원 정도 편성되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 사업이 공익 지원 활동과 공익광고 방송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공익광고를 9,500만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공익 활동 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올해에는 공익 활동과 공익광고를 나누어서 편성을 1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익광고에 대해서 9,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이게 교통 공익 방송인데, 도경찰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공익 방송 요청이 저희한테 오고 그러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장대리 남택욱 교통방송이라면 어디 방송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KBS, KNN, 지상파에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도로과장 강신탁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한번 보시죠.
경상남도 전략프로젝트기획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목적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신탁 경상남도 전략프로젝트기획위원회 설치 목적은 거제 지역의 산업·고용 위기 지역의 극복을 위한 전략 프로젝트 기본 구상 용역을 우리가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 구상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프로젝트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문을 얻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 위원회가 만들어졌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전략프로젝트기획위원회의 운영은 용역을 지금 한 가지 하고 있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나 우리 거제 지역 주변 지역 연계와 기반 시설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전략 프로젝트 사업 추진 방향 결정, 지금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용역이 내년도 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 3월이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강신탁 2월 27일까지입니다.
○이상인 위원 전략프로젝트기획위원회 운영세칙을 보니까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나름대로 그냥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세칙이 정해졌네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운영세칙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운영세칙을 제가 지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은 출력을 해서 갖고 있는데,
○도로과장 강신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 보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구성이라든지 위원장 직무, 회의 개최 통보, 안건 제출 서식, 현장 조사, 위원의 임무, 회의 시 발언, 의결, 소위원회 구성 이런데, 이게 무슨 내용으로 하겠다, 조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세칙에 의해서 모든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이것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산업·고용 위기 지역 전략 프로젝트 기본 구상 용역에 대한 자문을 위주로 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타 세부적인,
○이상인 위원 그래도 한시적이라도 그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목적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이것을 보면 타이틀은 아주 거창합니다.
경상남도 전략프로젝트기획위원회 운영세칙 했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 부분은 사실 경상남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세칙으로 정해놓은 부분인데요.
앞에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인 위원 맞잖아요.
본 위원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전략프로젝트기획위원회 운영세칙을 참고를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 보고서에 보면 산업·고용 위기 극복 전략 프로젝트 추진 해서 나름대로 로드맵이 정해졌는데, 내년 2월 말에 2차 기본 구상 용역이 완료가 되면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일단 기본 구상 용역이 완료되면 구상안대로 구상안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킬 그런 추진 전략을,
○이상인 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용역비가 도비 5억원, 거제시비 2억원 해서 7억원 들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용역비가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이상인 위원 7억2,000만원 들었는데,
○도로과장 강신탁 예산은 7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제 계약 금액은 6억9,600만원에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비가 5억원이고 거제시가 2억2,000만원이다, 그렇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용역 회사는 ㈜건화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건화와 일로종합건축사사무소, 삼우건축사사무소 해서 3개 업체가 공동 컨소시움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건화 외 2개소,
○도로과장 강신탁 다 서울 소재 업체입니다.
○이상인 위원 서울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이상인 위원 이런 용역은 서울 회사밖에 못 합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했는데, 서울 업체가 낙찰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45페이지 보면 그동안 우리 도로과에서 중장기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매리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총 사업비가 2,350억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공동 도급은 우리 지역 업체가 없더라도 하도급 현황을 보면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주소는 어디 소재입니까?
경남도 내입니까, 아니면 도내를 벗어난 업체들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여기 있는 하도급 업체는 대부분이 도내 업체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이상인 위원 뒤에도 그러면 동읍~봉강, 147페이지 평암~둔덕까지 다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지금 국지도는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가 경남도 내 업체가 아니고, 일반 지방도 사업은 그냥 원청업체,
○이상인 위원 아니, 지금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도로과에 대한 하도급 현황을 보면 하도급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떠냐고요.
우리 도내 업체인지 아니면 도내를 벗어난 업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정도가 우리 도내 업체인지,
○도로과장 강신탁 그러니까 앞에서 시작은 대동~매리부터, 146페이지 한림~생림까지는 국가지원지방도인데,
○이상인 위원 한림~생림까지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거기 하도급 업체는 대부분이 도내 업체가 아니고,
○이상인 위원 문산~금산교에서 평암~둔덕까지는 도내 업체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도내 업체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2,000억원, 2,400억원, 1,900억원, 4,200억원 이런 큰 공사는 전부 다 하도급 업체가 우리 도내 업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대부분이 그런 편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늘 하도급이나, 우리 지역 업체를 많이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도로과장 강신탁 이것은 원도급 업체 당초 처음 낙찰할 때부터 그 업체에서, 대부분 1군 업체들이 주로 원도급자가 되는데, 기존에 자기들이 협력 업체를 구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입찰 당시부터 이렇게 하도급 관리 계획을,
○이상인 위원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업 기간이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작년 9월에 칠북~북면에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900억원짜리가.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회사는 우리가 조금 하도급 업체를 도내 업체로 추천을 한다든지 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를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많이 권장은 하고 있는데 실제 계약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진도 퍼센티지는 현재 집행률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대동~매리 36% 정도 했는데,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뒤에도 보면 동읍~봉강에도 진도율 75% 같으면, 이것은 집행률이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예산 지원 비율로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이, 161페이지 한번 보세요.
“각종 추진사업 중 부진사업 현황(집행률 5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동읍과 봉강 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틀려요, 사업량은 맞는데.
그러면 앞에 기준을 보면 집행액이 75%인데 여기가 50% 이하의 집행 사업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신탁 이 경우는 앞에 있는 자료는 전체 총 사업비고 161페이지에 있는 것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인 위원 당해연도 사업비라도 솔직히 말해서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146페이지 보면 전체의 집행률이 75%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19년 예를 들어서 9월 현재 같으면 전체 사업비에서 집행을 한 퍼센티지를 넣어야지 당해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예산액에서, 사업비에서 이렇게 집행률을 점검을 해야지.
그러면 2019년도 예산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9월 현재의 집행률이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률이 50% 이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아는데, 앞에 있는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75% 진도율이라고 보이잖아요.
전체 사업비라 하면, 그러면 이게 기재를 할 때 2019년도 당해연도 사업비 편성에서의 집행률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까?
누가 봐도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앞에 자료는 75%인데 뒤에 자료 보면 50% 이하라고 하면 도저히,
○도로과장 강신탁 161페이지 15번 항목에 각종 추진 사업 중 부진 사업 현황 집행률은 매년 예산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면 2019년도는 추진 사업 중 예산 편성액에 대비해서 2019년도 당해연도 집행률이라든지 집행액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앞뒤가, 이해를 못 하잖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도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식으로, 사소하지만 작년에도 행감자료가 되고 올해도 이렇게 되어 있고 변화가 없다고, 변화가.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감자료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고치겠습니다.
행감자료 의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서 요구할 때 공통자료가 제목이 정해져 오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같이 의논해 가지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도 의회에서 이때까지 해 왔던 양식대로 하더라도 행감 시에 위원들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메모를 해서 거기에 따른 표기를 해 주셔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누가 이해가 되겠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장기 계속사업하고 당해 연도 이러다 보니까 했는데,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도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관예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안 나가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고생하시는 도로과장님, 현장방문도 많이 다니시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제가 깊이 들어가려다가 이해를 하고, 내년에는 이해가 되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신탁 앞으로 성실하게 자료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이 바뀌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발전적이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감사합니다.
○송오성 위원 도로과가 워낙 관심이 높아서 사실은 많은 질의들이 있으실 텐데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오히려 이익을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공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대표적인 공사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모로 상황이나 조건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데, 선 보상제를 도입해서 작년부터 시행해서 금년 예산 잡을 때에도 이것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어서요.
우선은 도로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게 되면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도의회의 예산분석자료인데요.
당초에 계획 기간보다도 경과해서 지난 사업들을 6개 정도를 정리해 놓은 것인데, 진교~노량 같은 경우에 당초 2009년 2월에 종료하는 것이 현재까지 연장이 되어서 사업비가 1.86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림~상동도 2013년 3월에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변경이 되어서 금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6년이 연장되어서 이것은 사업비가 2.15배, 6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6.8년 정도 연장이 되어서 총 1.5배 정도 사업비가 늘었다, 물론 사업비 늘은 것이 단순히 연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연장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능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리는 것이고요.
특징적인 게 국지도 사업입니다.
국지도 사업이 이월된 게 너무도 많아요.
이 국지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설계 단계에는 국가가 주도하고, 물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만 자기들이 설계비를 댄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주도하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민원이 그 안에 내포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지도의 경우에 민원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많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의 70%는 국가가 대고 나머지 30%가 지방비로 할당이 되고, 용지에 대한 보상비는 지방에서 100% 다하는데, 그 이후에 유지 관리도 지방에서 다해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용지 보상금액 자체가 크니까, 물론 면 지역이나 이런 쪽은 도에서 할 것이고요,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건데, 매칭을 제대로 못 하니까 국비 지원 받은 것을 매칭을 못 해서 보상이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선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중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지방재정 상황으로 볼 때 예산과 관련된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기 이전에는 이게 쉽지 않은 측면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사안별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정말 그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국지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지방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국가에서 건설해야 되는 도로인데 지방에 의존하는 측면도 분명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하고 그 도로의 쓰임새를 같이 보고 사안별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가로부터 더 많은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여기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70:30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가지고 밀어붙일 겁니다, 중앙에서는.
그러나 사안별로 접근해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보고 실제로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소위 교통의 기관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업계획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송오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한 내에 마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사업이 연장되면서 부담액이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많은 부분도 보상이 늦어지고 또 도비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늦어진 부분인데, 저희 도에서도 수없이 기재부나 국토부에 이야기를 해서 국비 지원을 늘려 달라고 수도 없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기재부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국토부를 통해서 하고 나면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화를 내고, 국토부에서는 다시 우리한테 그런 건의를 했냐고 화를 낼 정도로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기존에도 지방의 입장에서는 시·군도는 지방도로, 지방도는 국지도 올려가지고 가능한 각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 회피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아까 송오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해부터, 올 초부터 해 가지고 60% 넘어갔을 때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되어 있는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액이 아직도 천문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 있는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완공되는 데 빨리 투입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해서 조기 완공을 기조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정말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묘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송오성 위원 어떻든 도지사님을 설득해서라도 사안별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각 지역하고 도하고 함께 움직이면서 중앙을 설득하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동원을 하는 것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방자치단체 다 공통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그런데 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어떠한 대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계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송오성 위원 지금 도로가 전반적으로 과잉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각 지역에 요구는 있는데 재정적으로는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요구가 어떤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 불거진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결국 선거 한 번 치르면 공약에 의해서 뭔가 자꾸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꾸로 행정에서 중심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출직이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재정을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도로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 도로가 필요한 곳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연관해서 지금 지방도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도로과장 강신탁 예.
○송오성 위원 지방도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309페이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들을 굴곡도로 개량, 도로 시설물 정비, 위임국도 관리 이렇게 해서 많은 돈들을 집행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도가 대체로 보면 확장, 기존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과거에 지방도로 만들어 놓은 도로도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오랫동안 지방에서 썼던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게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런 도로를 개선하거나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는 쪽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지역에 가면 마을 앞을 지나가는 지방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협적으로 차량들이 지나가서 여기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속방지턱은 과거에는 좀 해 달라고 하면 적절하게 해 주고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도로 자체가 30㎞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것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 지방도의 갓길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소 공간이 1m라고 하셨죠, 과장님?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실제로 1m 확보되지 않은 지방도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물론 그게 부지 자체는 1m가 확보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포장해서 1m가 확보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가려면 차선 위를 걸어야 됩니다.
차선을 벗어나면 바로 흙바닥이거나 잡초가 우거진 곳이죠.
차량이 통행하면서 교통사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오는 차를 경계하면서 피하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더더군다나 이분들은 교통약자가 되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할 때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 도로를 그렇게 손보지 않은 그 지방도가 대체로 다 그런 곳에 있어요.
마을 앞에, 경로당 앞에 도로라든지, 마을이 길어봐야 촌마을이 100m, 200m, 300m밖에 안 되는데, 앞길에 그냥 속도를 내고 지나가는, 과거에는 과속방지턱이라도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다른 어떤 도로를 다시 놓는 것보다 이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조금 불편은 감수할 수 있지만 안전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지방도의 갓길이 확보된 실태를 달라고 했더니 조사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행정에서 나서서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방도의 안전과 관련해서 갓길, 또는 마을 앞에 있는 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용역비를 일정 정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집중해서 해결을 하자, 물론 이 안에 보면 사업이 있습니다.
338페이지에 도로교통 안전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꾸준히 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게 요구에 의해서 집행되는 경향이 많아요.
이를테면 종합적 관점에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여기저기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응하면서 집행되는 경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이 부분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 전수조사를 통해서 종합적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는 송오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앞 아침 실·국장 회의 때 논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도로가 과연 개설을 해야 되느냐,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 개설은 향후에 맞지 않다, 지금 발주되어 있는 것만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관리 쪽에 더 많이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자율주행차가 되고 공유차량이 증대되면 주차장도 남아돌 것이고 도로도 남아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부터 더 많이 개설하면 유지보수비가 후세대들한테는 더 많은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신규 개설보다는 유지보수 쪽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신규 도로 확장보다는 위험, 아까 말씀하신 기존 도로의 개선이나 위험요소 제거하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예산을 못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송오성 위원 그 추경에는 꼭 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도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송오성 위원 전 의원님들 설득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저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요.
불편은 감수할 수 있어도 안전은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 정말 좋은 말씀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라서 여기에서 답변하기보다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물론 이것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로 개설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필요한 곳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필요한, 소요는 꾸준히 제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도로가 한 번 개설되고 나면 불필요한 도로를 소위 폐쇄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냥 도로로 남습니다, 다른 것으로 활용도 할 수 없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소유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렇게 의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전략 프로젝트, 이것은 거제라고 언급을 주셨지만 357페이지, 중간보고가 지난 10월에 있었죠?
저는 중간보고 자료를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2차 기본구상을 내년 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마산과 거제와 통영과 고성을 연결하는 전략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소위 남해안 관광벨트를 만드는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 경남의 남부지역 전반을 살려내는 기관망으로써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욕적으로 그리고 비밀스럽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정말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서, 지금 관광이라고 하는 게 국부적인 지역만 가지고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연계되지 않으면 관광이 활성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프라가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갖추고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수한 문화적인 환경, 또 바다를 끼고 있는 자연환경, 통영의 아주 독특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미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 자체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폭넓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다양한 사람들을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자연환경이 있지만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서, 소위 개발의 대상이 상당히 많은, 그러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잘 어떻게 하면 자연을 살리면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산업화되어 있는 도시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관광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욕구가 로봇랜드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통해서 뭔가 휴양을, 힐링을 하고 싶은 욕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엮어내는, 그래서 경남 남부지역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어느 상황인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강신탁 금년 7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지난 10월 말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보고를 받아본 결과 내용이 아직 미흡하고 그다음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2차 보완 중간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드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참고로 제가 이 전략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민간 분들만 참여하시고, 우리 본부장님만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위원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원 자체가?
○도로과장 강신탁 예.
○송오성 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이 전략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엮어져서 하시는 것은 아닐 테니까, 보고 받고 의견 내고 이런 정도 아니겠나 싶기는 한데요.
보다 집행부의 의지도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진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전부 민간 부분으로 엮어져 있는 것은 그 나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간단하게,
○신용곤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용곤 위원 10시가 다 되어 갑니다.
크게 답변 필요하지는 않고요.
74페이지 보면,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한림~생림 외 설계변경 11건이 있는데, 한림을 예로 들어보면 2006년 3월부터 2023년 말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최초 사업비가 3,423억8,000만원, 최종 설계변경 금액이 4,273억2,000만원, 증가된 금액이 849억원, 이렇게 예산이 물가 변동액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마무리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산 확보해서 마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또 161페이지 보면 집행률 50% 이하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특단의 대책이 있겠느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139페이지 보면 도로 개설 사업이 전부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 내 완공은 전혀 안 되겠다, 예산은 보상금, 물가 상승률 상승 반영하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아까 늘어난다고 하셨죠, 그죠?
경상남도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등이 장기적인 사업은 기한 내 완공이 되는 것은 백년하청입니다.
절대로 기한 내 완공이 될 수 없다, 이 해결방안은 제가 써봤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하신 말씀, 아주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답이 될 수 없다, 제 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로나 하천, 하천은 부지 매입은 할 필요가 없고 예산 투입해서 정비만 하면 되지만, 도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국지도이든, 국도든, 지방도든, 군도든 간에 도로를 하려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 제일 먼저 돈 확보해서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보상해야죠.
○신용곤 위원 보상부터 해야 됩니다, 보상부터.
선 보상해서 부지 확보한 후에 예산 확보해서 도로 개설해야 된다, 그 방법 말고는 우리가 해결방법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60% 보상되지 않으면 발주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신용곤 위원 예,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쭉 관례대로 답습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깨야 되겠다, 깨지 않으면 이것은 경상남도 도로 개설 사업은 백년하청이다, 사업기간만 잡아놓고, 제 지역구인 용산~아지도 2021년 1월인가 마치게 되어 있는데 5년 더 갑니다, 5년 더.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서 “이것 언제 마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5년 더 기다리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더 이상,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께서 짚어주신 지방도 유지관리 부분에 아마 위원님들 전체 거의 대다수가 공감 형성을 할 겁니다.
또 본부장님과 과장께서 뜻을 같이 해 주시고 공감대 형성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 부분이 모든 산업의 기초 도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요구 사항도 많죠?
○도로과장 강신탁 좀 그런 편입니다.
○김윤철 위원 일선 시․군에서도 요구사항이 많을 겁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 소송 건도 제일 많고, 민원도 제일 많습니다.
민원에 열거된 부분을 보니까 완료로 다 적혀 있는 부분도 보니까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만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다 해 주시고 완료한 것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회전교차로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정부 권장사업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우리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도를 경유하면 국토부에서 웬만하면 예산도 승인해 주죠?
○도로과장 강신탁 지금은 시․군에서도 그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고, 지금 담당 부처는 행정안전부인데, 행정안전부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100% 수용은 못 해 주고 예산의 범위에서,
○김윤철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수용해 준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회전교차로 만드는 여건에 따라 서 만들 수 있습니까?
그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회전교차로는 일단 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회전교차로 사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국도를 타고 가든, 지방도를 타고 가든 회전교차로가 천태만상이거든요.
○도로과장 강신탁 설치 기준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침은 있는데, 어떤 도로에 따라서 그것을 꼭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규정은 없고, 어떤 적정 교통량의 범위 안에서 회전교차로가 가능하지, 너무 많은 교통량이 있을 때는 회전교차로가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체 봤을 때 교통 흐름의 방해 여부에 대해서 그 범위가 정해지지, 규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2차선으로 이렇게 두 차선으로 오다가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교통사고위험 요소에 대해서 한 차선으로 줄여서, 또 한 차선으로 없애버리려고 했더라고요, 공간 확보를 해 놓고.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는 1차선으로 들어와서 우회전을 하니까, 특히 합천소재지 같은 경우에, 본부장님 보셨죠?
그게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차선을 다 쓰는 게.
그게 지적을 당하는 게 맞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직선으로 갔을 때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방지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회전교차로를 두어서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받아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격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더 불편한 거라.
2차선으로 두 대가 오다가 한 대가 들어가고, 또 사이에 들어가서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물론 100% 다 우회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전하는 차는 더 불편하게 차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교통안전공단에다 전화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국도 24호선 창녕에서 타고 올라가다 보면 교차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요즘 차는 대형화잖아요?
그런데 돌아가기가 불편해서, 또 옆에 보면 경계석으로 화단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바퀴가 밴 자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터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님 다니시면서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지방도상에 야생동물 사체 처리 로드킬,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윤철 위원 이 부분에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광판 이런 부분.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다가도 그렇습니다.
제가 도로를 많이 다니는 형편 아닙니까?
합천에서 오려면 많이 다녀야 되니까, 신고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의령 쯤 가다가 동물 사체를 발견했다면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신고는 기본적으로는 도로관리청별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윤철 위원 그 도로관리청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도로과장 강신탁 그러니까 일반 시․군이나 읍․면사무소 전화해도 전화를 돌려줘서,
○김윤철 위원 아니, 읍․면사무소 전화번호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가다가 만약에 의령 정곡 쯤에서 발견했다면 의령면사무소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도로과장 강신탁 군청에다,
○김윤철 위원 군청 전화번호를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119나 112에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114도 많이 쓰고, 119, 125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윤철 위원 1339도 우리가 불량식품 신고 전화번호 대표전화 있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이 119에 신고하면 출동을 하든 거기서 연락을 해 주든, 지금 여기서 만약에 119에 신고를 하면 창원소방서에 갈 것이고, 의령 쯤 가서 119만 눌러도 의령소방서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바로 됩니다.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을 한번 구상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반인들도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신고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만,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지정 시설물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KBS라디오 뉴스를 듣고 내려왔는데 이것을 언론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못 들어보셨죠?
그때 출근하셨을 것이고, 제가 8시 20분쯤 내려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교통시설물 예비 홍보 안내판이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속방지턱이 30m 전방에 있으면 “30m 전방에 가속방지턱이 있습니다.” 하고 표지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이겁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의령 정곡에서 법수까지 오는 그 사이의 지방도에 과속방지턱이 200m 간격으로 5개나 있었거든요.
그때 지적을 해서 다 걷어내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싹 철거를 했습디다, 가속방지턱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는 몇 사람 민원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는 데로 설치해 주고, 또 농로 들어가는 데 불편하다고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경남 관내에도 그런 게 숱하게 있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으니까 과장님하고 도로관리소장님이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책에 없는 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긴장은 안 하셔도 되고, 표지기 인식표 내용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강신탁 지하 매설물 말씀하십니까?
○손덕상 위원 그 관련해서 표지기나 표지주 미설치된 곳에 대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규정은 따로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일단 지하 매설물 설치 기준은 도로법 시행 규칙하고 그다음에 지하 매설물 설치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표지기, 표지주 설치 실태에 대한 도로법 제61조에 보면 도로의 점용 허가 제54조, 제27조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도로부터 하겠습니다.
신규 도로에 우리 지방도에 표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표지기요?
○손덕상 위원 인식표.
○도로과장 강신탁 표지기는 제가 알기로는 굴착 공사 전에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하기 위해서.
표지 인식 표지는 지방도의 점용 허가를 시․군에 위임을 줬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실태를 보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규정도 오락가락하고, 지금 경계석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표면 위에 하는 것도 있고, 또 규정에 몇 m 간격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지금은 그런 실태입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남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단적인 예로 보통 보면 폭파 사고도 나고, 또 배관 건드려서 상하수도 터지고 등등, 또 지하로 매설된 전기라든지 이런 것 건드려서 정전도 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도에서 선제적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본부장님 관심 있게 정책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현재 전 시․군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를 전산화 작업을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된, 저희들이 빨리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위에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고가 안 나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도 지하 매설물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전체 지하 매설물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 2년 후에 완성되기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하 매설물 전산화 작업을 해서 그 부분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계속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좀 더 세밀하게 들어 가면 국토부에 아마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내년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로드킬 관련해서 말씀하니까, 우리 콜센터가 있죠?
120입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콜센터 120입니다.
○성동은 위원 우리 로드킬 동물신고센터가 다산콜이라고 120이라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전화를 하니까 경상남도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어서 시․군에서 전화번호를 모르면 당직실로 연결되어서 바로 알려줍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지방도가 재해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성동은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 도민에게까지 좀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의회에 오다가 보니까 있길래 기억이 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네요.
그렇게 해서 홍보 활동만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0년이 되면 경상남도의 인구가 약 280만 명까지 준답니다.
경상남도 인구가 약 347만 명 정도 된다고 볼 때 엄청난, 김해시 정도의 인구가 완전히 줄어드는 셈이 되는데, 실제 그때 줄는지 안 줄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신설보다는 현재 보수․유지에 기준을 둔다면 거기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비음산터널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145페이지에 보면 아마 국지도 중에서는 제일 문젯거리가 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동∼매리가 큰 문제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 여기에 사업 기간이 2015년도에서 2024년도 9월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 설계용역부터 시작하면 2004년도부터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숫자가 좀 바뀌었네요, 시간이 가니까.
2024년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김해시에서도 대동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저 있는 자리에서.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는 속된 말로 천지도 모르고 주민들한테 보고했다가 욕 직사게 얻어먹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시점에 완공이 될 것이라고 한, 어느 분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보상 금액이 얼마 정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까?
우리가 2018년도 예산 2019년도에 잡은 게 143억원인가 잡혔는데, 실제적으로 김해 69호선에 해당된 토지의 보상은 그야말로 143억원 같으면 얼마 가도 못 합니다.
그 정도로 그동안 설계 용역한 이후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 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본부장님,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198억원,
○이종호 위원 198억원이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업 시설비하고,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100억원이든150억원이든 그 정도 해 가지고는 2024년도에는 죽어도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 맞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하기 전의 기준이고요.
현재 필요한 보상액만 2,000억원 이상이라서 총 사업비 변경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애시당초 우리가 설계용역할 때는 보상비가 1,78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억원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보상비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11.44㎞에 해당하는 신안마을에 혹시 집회하는 것 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동네는 작년에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몸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그 동네가.
이주는 약 450억원 정도들어가는데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동네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 집회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서, 비록 우리 부모는 아니지만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도에서 건설 업체로부터 취할 수 있는 행위, 그 동네에 뭔가라도 하나 조그마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있는가는 한번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은 없는데 요구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벌여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초전IC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초전IC는 건설도시교통국의 업무라서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니까 69호선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 물론 다른 부분의 일도 많지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까 제가 정정할 게 있는데 보상비는 106억원입니다.
건설비가 160억원이고,
○이종호 위원 보상비 106억원 가지고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2,000억원이 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잘 아시리라 믿고, 어쨌든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으면 보상비도 좀 더 확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좀 신경 써 주실 거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423페이지, 품질 시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품질 시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다섯 명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원래 정원은 몇 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정원은 전체 우리가 82명에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전체 정원 말고 거기에 관련된,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5명인데, 거기에 인원이 부족해서 조금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이 앞에 인원 조정을 해서 두 명을 더 받은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명을 더 받아서 5명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전에는 3명이서 하셨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건수로 보면 이것 3명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건수인데, 세 분이서 이것 어떻게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지금 현재 5명, 우리 사업소 전체 정원이 82명 중에서 현원이 74명으로, 8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인사 부서에다 충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시험은 유일하게 사업소에서 세입을 하고 있는, 연간 약 3억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안전과에서 다른 데 직원을 빼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험하는 것은 타 외부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공신력이 많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 기관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경상대학교하고 두 군데 있고, 민간 업체가 15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군하고 사업에는 저희들 시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것 제대로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부장님께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이 전에 도로관리사업소를 전에 소장님 계실 때도 가봤고, 지금 소장님 계실 때도 가봤는데, 업무량은 많고, 사람은 부족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인원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인사과에서 인원이 안 와서 지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부족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것 왜냐면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처음 치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것에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도 본청에서 요구하는, 토목직들이 제일 처음 오면 도로관리사업소와 지소에 왔다가 거기서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으로 들어올 때 먼저 시․군에서 전입시험 쳐서 들어오면,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본청에도 수요가 없으니까,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뽑아 넣고 나면 도로관리사업소는 항상 비는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유분을 주고 시․군에서 뽑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정원이 뽑는 시간이 타임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항상 도로관리사업소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현황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인사과에다 우리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조치 내년도에 꼭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도로과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 두 번은 안 하겠는데, 그 내용 들으셨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제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매뉴얼에 맞추어서 일단은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설치하고, 규정에 안 되는 것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알겠습니다.
지하 매설물을 단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소장님, 이제 마지막 순서하시죠?
제가 소장님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미안한 생각이 있기도 한데,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의 감사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본부장님, 2018년도에 했던 감사가 도로관리사업소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 전반적으로 다 하신 것인가요?
감사를 어떻게 하죠?
감사원 감사,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지난 4월 달에 감사원에서 도로 실태 점검을 경상남도하고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세 군데 했습니다.
본청은 안 하고,
○송오성 위원 특정해서 거기만 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경남 전체를 한 것 중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도 자체 감사결과도 그렇고, 주의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시정조치사항마저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72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와 관련해서 소송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 소송은 대체로 포트 홀로 인해서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부분인데, 이게 기각이 되었던 조정이 되었던 취하가 되었던 어떻든 포트 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 손해가 구상권 행사로 들어온 것인데, 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그냥 양적으로만 봐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정말 이것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이 감사결과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확인을 좀 하셨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여기에 도로관리사업소의 소장님 외에 다른 분들도 와 계시죠?
과장님들도 와 계십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과장님들 와 계십니다.
○송오성 위원 뒤에 배석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사실 경남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가 정말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분들이 힘들지 않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렸는데, 이 감사결과를 보면서 사실 많이 실망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직무를 정확히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느 측면에서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과한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가서 보시고 나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터널 구간에 대해서 방재 등급을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도 없고 해서 평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6개소에서 평가를 완료하고 지금 방재시설 설치를 다 했고, 송정터널에 CCTV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고, 주로 차선 도색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현장은 많고, 예산은 적게 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밝기를 측정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도록,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한 1,600㎞ 됩니다.
사업비가 한 백몇 십억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요구하는 게 한 20억원, 30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 도만 아니고 전체적인, 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일시적인 예산만 충분하다면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제때 못 해서 이런 발생이 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특정 시설에 대해서 보수가 좀 늦어졌다든지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직무 자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지금 여기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것마저도 소홀히 해서 시정을 받거나 주의하는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관급자재를 과다 계상했다느니 수해 복구 설계를 소홀히 했다느니 등등해서 이게 지금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관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이걸 지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측면까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송오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은 말씀이신 것 같고, 아까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은 충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들어오는 직원들은 시·군에서 신규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업무 연찬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도로관리사업소에, 초창기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토목직들이, 옛날부터 토목직에 노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구 사항에 의해서 업무의 단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본청에 먼저 근무를 했다가 도로관리사업소로 가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먼저 업무를 숙지하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시·군에서 도로관리사업소로 오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청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빼서 가버리고, 사람은 없고, 지금 계속적으로 악순환적인 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국에다 여유분을 좀 더 뽑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 내용과 아까 손덕상 위원님 말씀이 계속 같은 내용에서 시작된 발단인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인원 부족 문제는 많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소장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건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자원들을, 사람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까지 이게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고 제대로 좀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 사업소의 과장님들도 이걸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각오를.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신규직원이, 1년 미만 직원이 한 17명, 23%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군에서 전입을 왔기 때문에 조금 업무적으로 파악이 되지만 지금은 바로 신규직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직무 교육을 단디 해서 업무 연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이 이야기 해도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신용곤 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 중에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인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은 공무직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공무직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신용곤 위원 임시직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없습니다.
○신용곤 위원 공무가 무기계약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그냥 계약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공무직 근로자가 지금 35명 있고요.
임기제인 운전직이 5명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운전직에,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5명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냥 계약직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신용곤 위원 무기계약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2년하고 다시,
○신용곤 위원 다시 계약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부 다 비정규직을 없앤다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그게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본부장님,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임시직 같은 경우하고 정원을, 총 인건비 정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그건 한번 저희들이 행정부하고, 비정규직 개념은 아니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걸 무기계약으로 해 주든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꼭 그게 필요한 업무,
○신용곤 위원 공무직으로 해 주든지, 필요해서 고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신용곤 위원 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분이 담당업무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정확히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T.O가 처음에 해 줄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줄 때 담당업무가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신용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정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비정규직을 없애기로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비정규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 생각이 단순하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이야기해서 그 5명도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이라도 해 주면 조금 더 소신 있게 일하고 좀 안정된 감으로 일을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본부장님.
소장님이 챙길 일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한번 챙겨서 인사부서하고 꼭 무기계약이라도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신용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58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파손 예방을 위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강화가 있는데 이 단속의 기준은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이것뿐입니까?
업무보고서 맨 끝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 과적 단속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2m, 폭 2.5m, 길이,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 기준만 단속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화물차에 물건을 실었는데 바를 안 맸다든지,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런 것은 교통안전법에, 교통안전법이 있고 도로법하고, 적치물하고는,
○이종호 위원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도로에 가다가 반대편에서 쇠가 날아와서 창문이 깨졌다,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것은 교통,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당했는데, 반대편에서 뭐가 날아와서 유리를 때렸는데 유리가 깨져 버렸어요.
사고 날 뻔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도로 파손, 가운데 건너뛰고 단속 강화, 이 면에서 볼 때는 주로 고철 차량을 보면 많이 싣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법적으로 기준이 된 게 2017년도 1월에 시행하게 된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대한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은 덮개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전부 다 덮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방금 이야기했던 2017년도 1월에 지정된 그런 건설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외에 다른 카고차나 화물차에, 덤프트럭에는 덮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은 단속 안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것은 교통안전, 원활한 소통에 대한, 도로교통법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법에 의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소장님.
우리 본부장님도 계십니다만 소장님, 과장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위원이 우리 주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먼 가야까지 잦은 출장으로 해서 깔끔하게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덕분에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성립 전 편성까지 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 봐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감사가 아니고 칭찬하시려고,
(일동웃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본 위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 402페이지 보면 시설물 교량 등 안전점검 대상, 2018년, 2019년도의 점검 결과가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의 기준이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정밀안전진단은,
○이상인 위원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좀 구조적 안전 결함을 원인 조사, 분석 평가하는, 보수,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안전진단이고, 안전점검은,
○이상인 위원 정밀점검,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아, 정밀점검은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정밀점검은 저희들이 교자라든지, 신축 장치라든지 작동 상태가 좀 균열, 기초 침하 상태라든지 이런 걸 정기점검 조사하는 걸 정밀점검이라고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시특법상 우리 교량의 법정 정기점검 주기에 따른 진단을 콘크리트 중성화 정도라든지 철근의 부식 상태, 내화력 구조물 보수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정밀안전,
○이상인 위원 점검 부분 항목이 몇 가지를 합니까?
그거 다르죠?
정밀점검기준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점검하는 항목 수가 다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다릅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를 보면 점검 현황의 진단 결과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진단 결과를 다 내놓았어요.
안전성 우려 관련 특이사항 없음, 재하시험 결과 구조적 안전, 전부 다 그래요.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보면 402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 거의 대동소이, 종합평가 결과 B 등급, C 등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이, 현황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공통적인 표현을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각 교량마다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장님.
정밀안전진단에 2018년도 3개소, 2019년도 3개소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이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정한 다리에 대해서, 교량에 대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아닙니다.
시특법상 저희들이, 1종, 2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 주기가 있습니다.
A등급은 6년마다 한 번씩 하고, B등급, C등급은 5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D등급, E등급은 4년에 한 번씩, 또 필요시에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전부 다 B등급으로 나왔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즉시 보강을 하기 때문에 D 등급은 지금 하나도 없고,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B등급으로, 진단 결과 해서 B등급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진단하기 전에는 C등급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B등급이라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한 4년, 5년 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주기별로 검사를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가설 연도를 보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재 상태를 보고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처음에 가설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고 나면 몇 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2018년도 가설 연도를 보면 2001년, 2007년, 2002년이고, 2019년도는 ’98년, ’99년, ’95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교량은 2019년도 보다 10년 정도 앞서서 뒤에 가설된 교량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1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작년에 한 것은 10년 이후 것이고, 올해 한 것은 10년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러니까 ’98년도 이렇게 한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오던 주기별로 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2018년도에 한 것은, 2001년도, 2007년도 한 것은 10년 이후에, 준공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밀점검 2018년도 자료를 보면, 정밀점검의 일반적인 점검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있고, 2002년도 있고, ’90년도도 있고, 나름대로 가설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교량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84년 것도 있다고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행감 자료를 하면, 굳이 정밀안전진단을 3개 교량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건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그런데 왜 딱 맞춰서 이렇게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상인 위원 하다 보니?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주기별로 하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주기별로 하는데 1년 동안 3개 교량만 정밀안전진단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런데 저희들이 정밀점검도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주기별로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3개를 했고, 또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특정업체에 용역을 줘서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디 회사에 용역을 줍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용역회사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 전문기관에 해서,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잖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안전진단협회에 등록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협회에다 그냥 위임만 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건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특정한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붙입니다.
○이상인 위원 입찰을?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만약에 김해 진례 초전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다 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이상인 위원 그러면 교량별로 용역을 주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많이 되는 건 많이 되지만, 2,500만원도 있고, 3억8,000만원 이런 것도 전부 다 입찰을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연장별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도내에 안전진단업체가 59개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지금 진단 결과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무슨 내용으로써 이렇게 안전성 우려 관련 ‘특이사항 없음’,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교량 점검한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량이라는 것은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람도 통행할 수 있고, 차량도 통행할 수 있고, 급할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간산업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책을 하나 주시면, 특정한 교량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하고, 또 평가 기준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 이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정밀점검은 한 50개소를 매년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매년 돌아오는 주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50개소,
○이상인 위원 주기적으로 매년 한 50개 정도 해도 다 돌아갑니까?
올해는 보니까 63개소 하셨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교량이 총 350개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3년 주기, 4년 주기, 5년 주기하면 그 정도,
○이상인 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쭉 있겠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거기에 따라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따로 이상인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장시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중 하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하천안전과에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민국 자료는 요청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하천안전과장님.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까 전에 제가 산청에 말씀드렸던 거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아니고 덕천강, 고향의 강이거든요.
그거 진행 상황하고, 조감도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2시 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10인

○출석감사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도로과장 강신탁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 서은정
손희재 강기훈 임은비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