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본회의 제2차 (1) 2016.10.13

영상자료

제34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10월 1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1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16. 경상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7.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조례안
2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준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6.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11명 발의)
7.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9.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국 의원 외 16명 발의)
10.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5명 발의)
17.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18.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 태풍 피해 복구 현장 방문 및 농가 일손 지원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 본회의 불참을 하실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본회의 불참을 하면 의장은 회의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보이콧 해 버리지요”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개의)
○의장 박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지수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강민국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15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정연희 의원님 등 7명이 2017년도 고등학교 입학 배정방향 등 109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9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발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어떤 내용입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도 의장한테 보고해야 돼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의장한테 발언권을 안 얻고 할 수 있습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여기 나와서 좀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박삼동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억수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채무 제로에 대해서 5분 발언 신청을 했는데 원고가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의정 단상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장이 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날 오후에 서면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9일에 와야 되는데 9일이 일요일이라서 오지는 않았고, 월요일에 제가 나왔습니다.
왔으니까 와서 설명 좀 해 달라고.
업무보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서, 내가 지금 바쁘니까 간다고 전해라.
또 그다음 날 오후에 내가 3시에서 5시까지 의회에 있을 테니까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함흥차사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윤인국 정책관한테 메시지를 넣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오너가 그렇게 시켰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지사께서 차바 태풍 관계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오늘도 태풍 차바 때문에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서면질문 답변서가 오지 않아서 5분 발언을 제가 다음으로 미룬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참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회의를 진행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삼동 의원님, 앉아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앉아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물어보셔야죠.)
앉아 주십시오.
그 분야는 그거 할 분야가 아닙니다.
먼저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또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하신 류순현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 회원구 내서읍 출신 김성준 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합 창원시 자동차 검사제도의 불합리성과, 자동차 배출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7월 1일, 3개 시가 통합 창원시로 출범한 지가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자동차 검사제도를 통합 전과 같이 각각 다른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끼면서, 6년의 세월이 흐른 이제는 2013년 2월 1일 대통령령 및 환경부령으로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따라 통합 창원시에 대한 자동차 정밀검사 일원화를 위한 확대 시행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통합 전 구 창원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구 마산과 진해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따라 통합 창원시가 되었으면서도, 기존 진해·마산 시민들에게 자동차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통합 후 각 지역별로 자동차 검사제도가 상이하여 자동차 검사 수검 시, 지역주민들 간의 오해와 갈등 및 검사방법의 혼동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통합 창원시 전체 대기질 관리에 대한 부담을 구 창원지역 등록 차량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어, 환경수도 창원시 대기환경 관리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납, 카드뮴 등 이러한 치명적인 오염 물질로 인해 온실효과, 지구 온난화, 산성비 등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우리 인체에는 심장질환, 순환기 질환, 피부질환, 암 발생 등의 주요 요인들로 인해 향후 대기질 개선과 인체 치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함에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는 이유로, 구 마산과 진해지역에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물려주기는커녕, 재앙과 더불어 더 큰 비용의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서울시를 포함한 9개의 광역단체에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조사 조례, 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기는 다르지만 이미 자동차 정밀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우리 경상남도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9대 경상남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시 경상남도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었고, 그 결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토론 끝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법령 상호 간의 해석이 상충된다는 판단으로, 심사 보류에 이르게 되어 현재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많이 늦었지만, 현재 창원시 환경정책 관련 담당자들도 도 조례 개정을 통해 창원시 정밀검사 확대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를 비춰왔고, 지난 6월에는 전체 환경 관련 공무원들 회의에서도 도에서 조례 개정을 빨리 해 주는 뜻을 밝힌 바도 있었고, 또 우리 경상남도의 환경 관련 부서에서도 지난 5월 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현행법상 시행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바, 빠른 시일 내에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인식하여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를 의원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조례를 개정하여, 창원 시민과 창원을 방문하는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숨쉬기 좋은 도시, 환경수도 창원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이틀 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창원·양산·김해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발암물질 노출 위험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대기 중 독성물질 황산·벤젠 함유량이 전국 3위에 이를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제 조례를 만들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동식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황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태풍 제18호 차바의 영향으로 도내에 큰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자 하며, 아울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4일∼5일,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창원·통영·김해․거제․양산시 등 도내의 거의 전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가 유실되고 하천이 범람하여 12일 현재,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포함하여 총 5,460건에 900여억원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양산시에서는 주택 626동이 침수되어 많은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도내 피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공무원․군경․자원봉사자 등 인력 1만7,400여명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959대를 동원하여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피해 도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와 시설물의 원상 복구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낙동강 주변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외래 식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주지코자 합니다.
2013년도 22조원을 들여 완료한 4대강사업 지역 중 한 곳인 낙동강은 사업 완료 후 3년이 경과한 현재, 건강하였던 생태계가 급격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 심층 보도한 낙동강 주변 생태계 교란종인 가시박의 확산이 그 실례입니다.
방송보도를 보면 가시박이라는 생물은 막강한 번식력을 가진 덩굴 식물로 4대강 곳곳을 뒤덮어 가시박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최근 낙동강 주변을 답사하여 방송보도 내용의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낙동강 주변은 이미 가시박의 군락으로 뒤덮여 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토종 식물은 물론, 감나무 등 교목들도 가시박으로 인해 잎이 말라가고 열매가 영글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시간이 갈수록 고사하는 등 그 피해는 불 보듯 하였습니다.
이 식물은 2009년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되었으며, 1990년대 호박 접붙이기용으로 미국에서 들여온 외래종으로, 며칠 만에 수십 센티가 자라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시박에 뒤덮인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해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 토종 식물 등이 점차 사라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외래종 퇴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과 토착 후에는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우리 도에서는 국가나 각 시·군에 미루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가시박 등 유해 식물 제거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각 시·군에서는 매년 가시박 등 유해 식물 제거를 위하여 적으나마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해 식물인 가시박 등의 완전 제거는 각 시·군의 힘으로만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가시박 등 유해 식물의 퇴치에는 국가와 지자체,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연 생태계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입니다.
가뜩이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외래종이 만연한 생태계를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남도의 대책 강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황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류순현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지방도로 정책에 대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 또는 관리하는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들이므로 통행량에 따라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도로 계획은 교통량이 많고 적음보다 도로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오래 전에 지방도로로 지정해 놓고 아직까지 개설하지 않은 곳이 있어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안과 내륙, 그리고 지리산을 이어주는 관광·물류 등의 제약이 됨으로써 경남 서부권인 지리산권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1967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지리산은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 있고, 그 면적이 48만3,022㎢, 둘레가 320여㎞로 21개의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국립공원입니다.
이처럼 방대한 지리산에는 남북으로 연결하는 지방도로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을 연결하는 지방도 861호와 경남 하동 화개면과 경남 함양 마천면을 연결하는 지방도로 1023호입니다.
일명 노고단 도로라고 불리는 전북 지방도로 861호는, 도로가 전혀 없던 곳에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국립공원 내 험준한 노고단 고개를 전남과 전북을 연결하도록 1983년도에 개설됨으로써 전남・전북도는 지속적인 지리산 관광효과를 보고 있는 반면, 우리 경남지역에 일명 소금길로 불리는 벽소령길인 지방도 1023호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해산물 등을 내륙으로 이송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이용해 왔으며, 6·25 한국전쟁과 지리산 빨치산 토벌 등 군사 작전도로로 많은 차량들이 통행해 왔으나, 지금은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관리 차량만 통행하며, 지역주민의 출입은 통제된 채 미개설 도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남의 해안과 내륙, 지리산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부산·창원·광양 등 남부지역에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하동군을 방문한 후 구례 방향으로 이동하고, 서울·대전·대구 등 북부지역에서 내려오는 방문객들은 지리산 북부지역인 함양군을 거쳐 남원으로 이동하며, 지리산을 남북으로 종단할 때는 노고단 도로를 이용하여 구례와 남원으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도로인 1023호의 미개설로 인하여 관광객과 지역 물류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불합리한 문제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으나 경상남도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전남과 전북도는 지리산 권역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오래 전에 지방도로를 개설하여 소득증대와 인적교류를 향상시키는 등 동반 성장과 상생 지방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전북과 함께 동일한 지리산 권역에 있는 경상남도는 조상 대대로 이용해 온 지방도로를 아직까지 미개설 구간으로 방치하여 관광자원의 손실은 물론, 2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1시간 40분이나 돌아감으로써 발생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데도 경상남도의 지방도로 정책은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었지만 지난 1회 추경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23호 지방도 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이다, B/C, 즉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 논리와 타당성만 앞세우고, 경남 도민의 지역 간 균형 있는 교류와 경제 발전은 뒷전에 두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경남도는 하동군 의신마을에서 함양군 양정마을까지 약 21㎞ 미 연결 구간을 하루빨리 연결하여 지리산의 남과 북, 해안과 내륙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진정한 도민의 젖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웰빙, 힐링 관광에서 이제는 바야흐로 웰니스 관광시대라 합니다.
경남의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해양 항노화 산업, 서북부의 지리산·덕유산국립공원과 한방 항노화 산업이 상호 교류하여, 경남 웰니스 산업의 기반이 되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진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판용 의원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으로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언제든지 도발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핵 개발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 환경으로는 지진이 우리 국토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으며, 태풍이 영남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두 축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작금의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고 갈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곧 비용인 것입니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든 정치인들의 여야 간 갈등이든 세대 간 갈등이든 계층·이념·노사 간 갈등이든, 모든 사회적 갈등은 곧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매년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국내 총생산의 27%인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예산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지수는 OECD 30개국 중 2위이며, 이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가로막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적 갈등지수가 10% 하락할 경우 1인당 GDP는 7.1%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갈등을 얼마나 해소하고 관리하느냐가 선진국 진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올해로 출범 25주년을 맞는 의회가 도민에게 불신과 실망을 안겨주지는 않았는지, 갈수록 중앙정치의 일그러진 모습을 흉보며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원들이 도리어 안하무인의 지방권력으로 변질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설 땅이 없어집니다.
공자는 정치란 식량, 군사,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리라면 군사를, 또 하나를 버리라면 식량이라고 합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자는 위기의 상황에서 군사나 식량보다도 상호 신뢰를 강조했고, 그를 통해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는 화합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공동체와의 신뢰를 강조한 공자의 말에서 의회의 발전을 위한 혜안과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확고한 인식입니다.
그 길목에서 조그만 실수들이 쌓이고 쌓이면 머지않아 사회가 무너지는 큰 재앙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경남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차바로 인하여 우리 도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조선산업 및 한진해운 불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 도민의 삶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사회는 너무 한가해 보이고 너무 무기력해 보일 뿐이며, 정치 지도자들의 안목과 결단은 실종된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제34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제10대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 2017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350만 도민을 위해 2017년을 향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속기는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령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종섭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심각한 수준의 식량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식량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나, 곡물을 재배할 경지면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안정적인 농산물의 생산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사료용까지 포함해도 1970년의 80%에서 2014년에는 24%로 떨어졌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2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농업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가 인구는 1970년에는 1,400만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7만명으로 줄어드는 등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물론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 서비스 산업 위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에 꼭 필요한 노동력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농림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업 인력은 연간 30만명 정도 부족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무려 38%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타 지역에서 인력을 채용해야만 겨우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연간 3만3,000여명의 농업 인력이 부족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은 41%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집중적 노동력 투입이 필요한 농번기인 5∼6월과 10∼11월에는 일손이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농업의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농업 인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임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업의 경쟁력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농업 인력의 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있을 수 없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상시적인 농업인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고,장기적으로는 경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를 통해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즉, 친환경농법, 유기농법, 그리고 생산이력제 도입 등을 통해서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농업 작물 개발에도 서둘러야 합니다.
복지농촌 기반을 조성하여 농촌을 떠나지 않고서도 농업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350만 도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번 18호 태풍 차바로 인하여 농촌 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업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태풍 차바로 인한 복구까지 겹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이 농촌은 농작물의 수확기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영세농가, 그리고 고령농가, 여성농가 등을 비롯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농촌일손돕기에 우리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9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식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류순현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재환 의원입니다.
18호 태풍 차바가 경남 전역을 강타하면서 도내 전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양산 지역이 제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산 지역에 평균 217㎜의 강우량이 내렸고, 양산천 상류인 하북면 지역의 경우 시간당 109㎜ 등, 물 폭탄이 퍼 부으면서 상북면 일대 양산천이 범람했습니다.
인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1층까지 침수되고, 상북면 35호 국도가 침수되면서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내원사 진입도로 곳곳도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통도사 일승교가 유실되는 등 문화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350만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내 전역에서 경남도청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수해복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정성으로 보내 주신 수해복구 물품들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 시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기준으로 양산시 피해 규모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하면 약 322억원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교량 등 공공시설의 복구 등에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해 예산이 8,3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양산시로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수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의 지방비 부담부분에 대하여 국비 65.8% 추가 지원율이 적용되어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전기요금 감면 등의 감면지원도 받게 됩니다.
양산시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건의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됩니다.
홍준표 지사께서는 태풍 피해가 있자마자 양산시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수해 피해복구에 전폭적인 지원약속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경남도에서는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해 주었습니다.
양산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필요한 액수인 90억원의 3.6배가 넘는 322억원의 피해를 입어서,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에 조기 지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현지 실사 등 행정절차를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 선포 피해 기준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에서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정부의 결정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규모만으로도 양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하고 있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루빨리 선포되어야 합니다.
피해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성준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사전 발언 신청이 없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 중에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결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준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48분)
○의장 박동식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천영기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내용에는 감사위원회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 사항,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16개 기관으로 경상남도 등 법령상 대상기관 3개와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9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성준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11월에 개최되는 제341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 답변 청취를 위하여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9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0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성준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입니다.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현행 도세 감면 적용 시한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감면의 타당성을 전면 검토하여 감면기간 연장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조세 감면 사항을 반영하여 타 시․도와의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면기한 및 감면율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9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2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갈전초등학교 교실 증축의 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9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6.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11명 발의)
7.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5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진병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8호 경상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농어업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상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자격요건에 따라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29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89호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업인이 어업․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존․관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재석위원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2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3호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정관 기재사항을 수정하고, 연구소 해산 시 잔여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9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진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9.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국 의원 외 16명 발의)
10.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0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정광식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광식입니다.
금번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4호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해영 의원님 등 열두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보호 및 국토 보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9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15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민국 의원님 등 열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9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통일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9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9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 법률 제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제3호 내용 중 현행 법률과 맞지 않는 용어를 일부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29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02호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9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9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결산서 작성 시기를 조정하는 등 조합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9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49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결산서 작성 시기 조정 및 조합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규약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제6조제3항 중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29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식 정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08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진부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입니다.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경상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9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18.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0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박해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도민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건전한 사회 기풍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9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6․25참전 유공자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참전용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6․25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9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97호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재해구호법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용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9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는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가 전체적으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중복 재기재하고 있어 규정 실익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성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5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철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철우 인사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안철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2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 추경 확정에 따라 교부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과밀학급 해소, 우레탄 트랙 교체, 교육환경 개선 등의 시급한 시설 사업에 투자하고, 조속한 지진피해 복구와 내진 보강을 위해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재원 배분의 적정성․시급성 등을 면밀히 살피는 보다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깊은 관심과 책임감으로 예산 심사에 임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0일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의안이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6,17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3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765억1,900만원과 자체수입 72억7,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차입은 300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문별 현황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3.9%인 1,617억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21.5%인 17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3.2%인 96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5페이지 하단부터 89페이지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0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영양사인건비 등 총 3개 사업 13억8,041만5,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급식종사자는 현재 약 82%가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급식종사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한 정액급식비가 신설될 경우 향후 중복 지원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의 제도 개선책 마련 촉구 등 총 세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9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안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신청해 놓았는데 왜...)
반대, 반대토론입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여영국 의원님!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전달 안 해 줬습니까?)
예,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전달했어요?)
예, 받았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전달했는데 왜...)
(○단상에서 - 진행 중 시나리오가...)
여기까지가 시나리오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여영국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입니다.
안철우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근본 취지를 반대하는 반대토론은 아닙니다.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 활동을 쭉 해 왔고 이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삭감된 13억8,000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 현장에 1만3,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수십개 직종으로 나누어져 있고 처우도 각기 다릅니다.
임금 크기도 다르고 고용 조건도 다르고, 그래서 아마 공통적으로 계속 처우개선을 요구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급식비 문제였습니다.
이게 전국 광역시·도교육청에서 거의 아마 해결이 다 되고 있고, 그런 추세에 따라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과 상당한 몇 개월간의 진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가 올해 4월 13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그 전후의 시기였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만 당시 최학범 전반기 교육위원장님, 지금 한영애 위원장님 당시 부위원장님이었고, 이 문제 막 갈등이 빚어졌을 때 당시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하시던 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최학범 의원 의석에서 - 강기윤!)
예, 강기윤 전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농성 현장도 방문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해결을 위해서 함께 힘을 쓰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합의점을 찾았던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게 해결되는 과정도 교육청이 동의를 하면서도 선뜻 왜 못 하냐면 의회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선뜻 합의를 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일을 끌었던 것이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결국은 수차례의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끝에 그 조정안을 학교 노동자들과 교육청이 수용을 한, 사실상 따지면 노사정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덜렁 교육청이 받으면 되지만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시 전반기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는, 전부는 아닙니다만 사전에 소통을 가지고 합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이라는 것이 의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하고 추경예산에 통과가 되면 지급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이런 전후 사정들을 잘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노사정 합의사항의 지노위 조정안의 성격 문제입니다.
이게 단체협약과 똑같이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민·형사상 효력을 가집니다.
이게 만약에 합의 당사자가 이것을 예산 승인이 안 되어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육청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 사전 소통, 이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사실 문제가 된 것은 아까 우리 안철우 위원장님이 부대의견에서 쭉 말씀하셨는데, 급식 종사자들 중에 일부가 급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그분들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밥을 먹는데 학교에 계신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과 선생님들은 13만원의 급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1만3,000여명의 노동자들은 급식비 그동안 돈 10원도 못 받아 온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13만원 똑같이 지급되면 우리도 밥값 내고 먹겠다, 이게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급식현장, 저도 공장 생활해 봐서 잘 아는데, 사실 밥 먹을 시간에 제대로 밥을 못 먹습니다.
다 급식하고 나서 거기 앉아서 반찬이 부족하면 그냥 있는 반찬, 밥이 부족하면 라면도 끓여서 말아먹기도 하고, 사실 이게 급식 종사자들이 정상적인 밥을 똑같이 먹는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반대토론하러 나왔는데,
(“마무리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러 나왔는데, 이게 혹시 오늘 표결해서 예결특위 원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도를 찾아 주십사 요청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식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영기 운영위원장님.
○천영기 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천영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찬성토론하러 나오게 된 것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전하고자 하고, 또 여영국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일부가 좀 왜곡된 부분이 있기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박종훈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약 27~28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184억원입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만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184억원입니다.
불과 2년만에 184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2015년도에 장기근무가산금으로 10만원씩 드렸습니다.
상여금을 1년에 2번 50만원씩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올해입니다.
명절휴가보전비 30만원씩 드렸습니다.
또 급식비 8만원 지급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년 봉급이 3% 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여 사이에 1인당 약 200만원 가까이 수당을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늘려줬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열악한 환경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액급식비 약 24억원입니다.
2억4,000만원도 아니고 24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6, 7, 8, 9, 10, 11, 12월 약 7개월 정도, 6개월분 정도 협약을 해서 소급 적용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한 내용이 10, 11, 12월 정도는 주자, 그리고 소급은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비정규직 약 82% 정도가 급식비를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밥값을 안 내고 지금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4개월분을 소급해 주면 밥값을 이중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밥 공짜로 먹고 밥값도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17~18%의 분들은 돈을 내고 밥을 먹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조금 안타깝죠.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밥값을 면제 받고 있는 분들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약 2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21억3,000만원.
이분들의 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21억3,000만원 정도를 편성한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21억3,000만원 밥 먹는 게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중복지급이다 이렇게 해서 소급 부분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결위에서 또 이야기는, 정액급식비를 받으려면 급식비 면제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과 기준을 세우라고, 10, 11, 12월 지급을 하면서 지금 면제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기준과 원칙을 세우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만일 10, 11, 12월에도 급식 그냥 무상으로 먹고 다시 급식비 8만원 지급한다면 중복 지급입니다.
그래서 단서에 분명히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만들고 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산청에 있는 모 고등학교입니다.
조리실무자 한 분이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어요.
그 면제받는 금액이 한 달에 10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8만원을 만약 소급 적용하지 않고 준다면 이분은 18만7,000원의 추가 이득이 생깁니다.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진해에 모 중학교입니다.
급식비를 면제받으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분은 계속 학교 급식비를 면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랴부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10월 6일에, 한 일주일 전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급식비 면제를 규정을 정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밥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런 학교가 75개 학교가 됩니다.
이 불법을 저지른 학교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4개월치 소급 문제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 평균 면제받는 급식비가 연간 21억원 정도 됩니다.
4개월치 소급한다고 해도 7억원 정도가 지금 중복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금액적으로 따져볼 때.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행정직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은 다 돈 내고 밥 먹습니다.
급식비 받아서 돈을 내고 밥을 먹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밥 공짜로 먹고 급식비 또 8만원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 예결위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앞뒤 없이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린 것은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으신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심사숙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결위원님들 난상토론 굉장히 했습니다.
깎자, 말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방법이 급식비 주도록 기준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분들이 저희들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급식비 지급해 주도록 이제 기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단, 자기가 그동안 공짜로 밥 먹은 것에 대해서는 밥값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밥값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앞으로 밥값 받아서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기준을 의회에서 정해 준 것입니다.
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눈을 떠 보니까 핸드폰에 메시지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메시지가, 우리 예결위원들 전부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엄청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새끼가!” 하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밥값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많은, 또 하나의 문장을 수십명이 보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분이 만들어서 퍼트렸죠.
그것을 계속 우리 위원들한테 압박을 한 것이죠.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급식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 만들어 드렸습니다, 분명히.
단, 그동안 밥 공짜로 먹었으니까 그전의 것은 밥값을 줄 수가 없다,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돈입니다.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별 뜻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께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줬으니까 이제는 밥값 지급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동안 공짜로 먹었잖아요.
그 먹은 만큼은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밥 안 먹느냐.”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 밥값 받습니까?
좌우간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지역구에도 조리사들 있고 조리원도 있고 영양사들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는 의미를 이번에 부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찬성토론자로 나왔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두 분 했으니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입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오류)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투표를 다시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됐어요?
그럼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7명, 반대 6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340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경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과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투표 의원(33인)
강민국 강용범 김성준 김진부
김창규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우범 박준 박춘식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옥영문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전현숙 정광식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하선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27인)
강민국 강용범 김성준 김진부
김창규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우범 박준 박춘식 안철우
이규상 이만호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정광식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6인)
심정태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전현숙 하선영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옥영문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공보관 박유동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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