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본회의 제4차 2011.07.27

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7월 27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
2.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8.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기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강화 및 확대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
9.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1.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2. 경상남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조례안
15.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6.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7.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8.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안 재의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근제 의원 외 3명 발의)
5.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4명 발의)
6.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홍순경·공영윤·정연희·조우성·정재환·이흥범·윤용근 의원 발의)
8.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기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강화 및 확대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발의)
9.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종엽·공영윤 의원발의)
10.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공영윤·문준희·서춘수·손석형·심규환·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11.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심규환·원경숙·최해경·김정자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6.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7.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8.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 04분)
○의장 허기도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창원시한우협회 김도영 부회장 외 열 아홉 분이 강종기 의원의 소개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해 주셨고, 진주시의회 노병주 의원 외 일곱 분, 부산시 잠수기수협 김정길 조합장 외 두 분, 2011년도 지방실무수습과정 황재인 수습행정관 외 열다섯 분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심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회사무처 및 집행기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봉 총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임채호 행정부지사, 집행기관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 경상남도인사발령에 의거 보직 변경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수 균형발전사업단장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8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상임위원회에 총 2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은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겠으며,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은 심사 보류되었으며, 경상남도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21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46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심규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답니다.
○심규환 의원 진주출신 도의원 심규환입니다.
상당히 참담합니다.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오늘 방청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회의장 안에는 저런 유인물이나 다른 도구를 소지할 수 없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 의원들이 저 플래카드를 우리 회의장 안에 설치하거나 게시할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플래카드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 입구에서 직원들한테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 플래카드 자체를 회의장에 들고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 의회건물 안에는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무슨 범죄자입니까?
저걸 제지할만한 긴급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로 막아야 될 상황을 막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면서 진주시의원들이 플래카드를 이 회의장도 아니고 건물 안에 들고 들어 온 것을 무슨 근거와 명목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의원에 당선되어서 도의회에 왔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이 앞일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유능한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 일부가 플래카드와 현수막 펼쳤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규정을 살펴 보니까 그것은 사실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명목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제지합니까?
방금 아마 우리 도의원님들 바깥에 소란 행위를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 분들도 우리와 같이 정당한 의사를 표시하려고 오신 분들이고 또 일반 우리 시민으로서 방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권위가 진주시의 권위와 그런 분들의 인격보다 더 위에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 운영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그 어떤 형태로써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허기도 이곳은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과 이익을 위해서 권위와 그리고 질서가 지켜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께서는 모두가 그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정재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반갑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집행부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봐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중부지방에서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서울 도심이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지성 호우는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순간 강수량이 많아 산사태 등 큰 피해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장마가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쏟아질지 모르는 기습 폭우에 대비해서 유비무환 자세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것은 과속, 급정거 등 모든 운전특성이 디지털 장치에 기록되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그 도입 목적입니다.
취지는 분명히 좋으나 문제는 장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인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하면 운행 중인 차량은 버스, 화물차, 택시 등 차종에 따라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규차량과 대차·폐차 차량은 당장에 장착이 되어야만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착 시기가 어떻든 영세한 사업체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령 택시업계에서는 하루 수입의 45%가 LPG 요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으로 목돈이 들어가게 되어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으로 교통안전장치 장착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년에 등록해야 하는 차령, 만료된 차량과 신규등록 차량들은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적으로 40만원을 들여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원금 소급적용을 두고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개인구매에 따른 제품성능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까지 개정했으나 장착에 따른 행정의 예산 지원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상자를 줄이자는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한이나 과태료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당장 지원을 해주어 전체 차량이 일시에 시행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택시미터기에 들어있는 운행기록계도 더 세밀하고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로 일괄 교체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전체 택시에 대해 장착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의 경우, 함안군 등 10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를 운수종사자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시군비와 도비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도내 3만여 명의 운수종사자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희망을 안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거듭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께서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했습니다.
!#A90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번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의회가 좀 이래 부드럽게 흘러가야 우리 경남도도 잘 안 가겠나 생각하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가대교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부실 문제로 구성된 특별기술자문단 활동을 하면서 그 문제점과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입니다.
거가대교는 7년 동안 총사업비 1조 9,831억원을 투입한 사업으로서 접속도로 공사비만 3,898억원이 투입된 공사입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공사비와 7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사업을 했으나 마지막엔 공사 기간에 쫓겨서인지 마무리 단계가 잘 정리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부실에 가까운 하자 투성이로 보는 이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의 발언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 결과 보도 및 절·성토사면 마무리 시공불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원인분석 및 보수보강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11일 학계, 민간전문가, 도의원 등으로 특별기술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기술자문단이 7차례의 회의를 하는 동안 3차례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교량·터널·사면의 안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자 보수를 하도록 했으나, 계속적인 우기로 사면에 대한 하자 발생과 시공과정상 문제점 등으로 현재에도 새로운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며 보수·보강 작업 중에 있지만 응급처치에 급급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공사의 준공은 현 지사가 부임한 이후에 한 것으로써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쫓기는 경향도 있었겠지만 공사의 전 구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를 유심히 관찰하지 못하고 준공을 해준 것은 감리회사와 경남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준공을 한 공사를 부실공사로 단정하기에는 법적 책임과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특별기술자문단에서는 부실에 준하는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실이냐 하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입니다.
자문단의 현장 조사 중 본의원이 외포교 접속부의 성토부분이 침하되는 것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성토 법면 두 곳이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유실된 원인이 성토 부위에 물구멍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토부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재료의 불량이나 사면의 다짐부실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6월 22일 본 의원이 현장 확인을 위해서 방문했을 때 비가 오는 중에도 세굴된 성토법면을 매트리스 게비온 방법으로, 일명 돌망태 방법입니다.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수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자 현장책임자는 유실되지 않은 부분은 계단식으로 재다짐을 했다고 했으나 공사를 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편의 절토 부위도 두 세 곳 보강작업 중이었는데 문제가 발생하니 그 부분만 시공사가 임의로 공법을 바꾸어 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보수 보강방법이 기술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도의 승인을 얻은 것도 아니며, 감리단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한 것도 없이 시공사가 마음대로 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바쁘게 응급처치하기에 급급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부실공사였던, 하자였던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분석을 해서 당초의 공법 그대로 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법으로 보수 설계를 하여 재시공을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나, 이런 절차도 없이 땜질식으로 임의로 보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 몇 카트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화면 틀어 주세요.
(법면 보수사진 화면 보며)
이것 제가 발언을 했던 외포교 절토 부위입니다.
이것은 반대편에 공사하고 있는 부위인데요, 반대편도 이렇게, 여기는 절토 부위인데 다시 이렇게 보강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성토부위인데 지금 돌망태 작업을, 이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이것 매트리스 게비온 방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옆에 천막으로 덮어 놓은 저것은 아직까지 유실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두 곳이 유실이 되었던 것이에요.
화면 그대로 두세요.
이렇게 지금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층 다짐을 한다든지 계단식으로 해서 다짐을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공사에는 121억원의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
토질의 성향과 설계상에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이제 갓 준공된 도로가 여러 가지로 저렇게 땜질식 투성이로 얼룩이 지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으로 경남도가 주관이 되어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시공사가 임의대로 보수를 하도록 하면서 끌려 다니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잘못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경남도의 주관으로 보수 공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거가대교 총사업비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것이나, ‘통행료를 낮추라‘는 지적 등이 나온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가대교는 물론 김해관광유통단지, 이순신 프로젝트,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지 못 하고 너무 가볍게 접근하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기대 속에서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건립된 거가대교가 도민들의 환호는커녕, 부실공사 의혹과 공사비의 과다산정 등으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경남도에 대한 또 다른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거가대교가 개통한 지 7개월이 지난 가운데 거가대교를 경유해 부산-거제 구간을 오가는 버스의 운행 방법을 놓고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지금 사실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잠시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제에서 거가대교와 신평 지하철역을 경유해 부산서부터미널까지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거제고현에서 출발하여 거가대교 신평역을 거쳐 부산시내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지난해 6월 경남도는 기존 시외버스 노선을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고 11월 지하철 신평역 정차를 포함해 시외버스 6개 계통 97회 운행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당시 경남도에서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두 시도를 오가는 시외버스의 노선은 경남도의 권한이라는 입장에서 사실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부산 동남여객 등 부산시내버스 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 되었고, 1심 재판 결과 지난 6월 경남도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유지 정차 등 노선 중 기점이나 종점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현재 경남도는 버스업체들에 의해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 부산시에서는 시내버스를 운행할 것을 협의해 왔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불가입장을 밝혔습니다.
동 시행규칙 8조에 따르면 노선의 연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제와 부산시의 경우 거가대로 연장이 접속도로를 포함해서 34㎞ 이상이고, 거제와 부산의 시내버스 모두 30㎞까지밖에 연장할 수 없는 계통이 있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경남도의 경계를 저도로 볼 경우 30㎞ 이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일정한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반면 경남도에서는 같은 노선, 즉 거제를 출발해 거가대교를 경유하고 부산역으로 가는 노선에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경상남도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도 해당 시와 경유지를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도심지의 교통체증, 운행 중인 부산시내버스와 노선의 일부 중복 등의 이유로 역시 부산시가 부동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남도와의 협의가 어려워지자 부산시는 지난 6월 말 경남도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인 거제시와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얼마 전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관계 시도지사가 미리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부산시와 단독으로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지난 12일 부산시에 불가방침을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팽팽하게 부딪히는 경남도와 부산시는 현재 협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내세우는 명분은 이렇습니다.
경남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내버스 노선의 법적인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제 생활권이 부산권에 편입됨으로써 현재의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부산시는 시민 편의성과 만족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이용 후의 승·하차가 용이하고 환승할인제 적용으로 시외버스보다 저렴한 요금 등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이런 주장을 둘러싸고 그 숨은 의도를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즉, 개통이 임박한 부산-김해 경전철로 인해 감차가 예상되는 70대 시내버스 중 일부를 이 노선으로 흡수하고, 소득이 높은 거제시민들을 부산 상권에 편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양측이 나름의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주민의 편의와 이익을 대변하는 두 지자체가 도리어 업체 이익의 대변자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된 교통 여건에 따른 거제시민과 경남도민의 이익과 교통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폭넓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경남도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기다리던 국토부의 회신이 왔고 협의의 대상이 명확해진 지금이 협상을 다시 시작할 적기입니다.
만약 실무자에서 풀리기 힘들다면 두 수장이 나서서라도 풀어야 합니다.
버스노선 설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들 또한 양 시도가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경남도는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김두관 도시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광역교통계획에 따른 수도권교통본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12월 경상남도 중장기 광역종합교통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셋째, 거제~부산 간 버스노선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합동 추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시민단체, 시도의원, 운행업자 관계자, 관계 공무원, 광역교통전문가들이 구성되는 소위 거제·경남·부산 다자간 협의기구입니다.
넷째, 저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동시에 운행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즉, 거제고현터미널에서 거가대교와 신평지하철역을 경유해 부산서부터미널까지의 노선에 시외버스를 투입하고, 거제고현에서 출발하여 거가대교 신평역을 거쳐 부산역으로 가는 노선에 시내버스 운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거제시와 경상남도는 거가대교의 개통에 따른 후속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거제~부산 간 버스 노선 관련해서도 충분히 예견하고 좀 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했다는 질책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협의하고 꼼꼼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두 시도와 거제시는 즉각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거듭 주문한 대로 시민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자세, 협력하고 상생하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준비에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므로 ‘조기개통’에 목표를 두지 말고 ‘적기개통’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강종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도의회 방청해 주신 김형옥 창원시 한우협회 회장님 이하 20여명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종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한 구제역이 사상 유래 없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350여만 마리의 가축을 매몰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도는 경북에서 최초 발생이후 두 달여 만인 올해 1월 24일 김해에서 발생하여 양산까지 확산되었으나, 경상남도에서는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수고하신 축산직공무원 및 축협, 축산농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한우산업은 사육두수와 쇠고기 수입증가에 소비까지 둔화되면서 한우가격이 큰 폭의 하락으로 돼지고기보다 싸다고 할 정도로 값이 떨어져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들을 시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우리 한우사업은 더욱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가격은 지난해보다 소 값은 250만원, 송아지는 약 80만원정도 떨어졌고, 사료 값은 금년 들어 두 번이나 인상되어 전년 대비 20%까지 치솟아 한우 사육농가들이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 한 마리를 팔면 생산비보다 2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팔 수 밖에 없는 참으로, 정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는 전국에서 모인 한우농가 2만여 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정부의 소 값 안정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우가격 안정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첫째, 소 값 안정과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한우암소 수매 실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1997년 소 값 파동으로 인해 정부는 약 20만두를 수매하였습니다.
실의에 빠진 한우농가에 보탬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장, 군수를 역임하시고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잘 아시는 농민의 아들이십니다.
현재 한우 사육두수가 과잉인 현 여건에서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경상남도가 전국 9개 광역시중 최초로 한우 암소에 대해 수매를 실시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한우암소 도태 장려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전국 한우 협회에서는 13만두 도축 감축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가축 시장의 한우 값 폭락으로 모두 기피하고 있어 5산 이상의 한우 암소 도태 장려금을 도 차원에서 확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를 요구 합니다.
최근 세계 이상기변과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100% 수입에 의존하는 배합사료와 수입조사료를 대처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도에서는 매년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해 주시고 휴경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확대·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한우고기를 국군장병급식과 학교급식에 확대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도에서는 한우고기가 국군장병 급식에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에 요구하는 등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시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 학교 급식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우고기 소비촉진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나름대로 생산자단체와 함께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시군, 축협, 사회단체 등과 한우고기 소비운동 개최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한우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에서는 한우고기 소비운동을 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우농가가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시름에 빠진 한우 농가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이 한우산업안정대책 수립에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강력히 기대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정말 시급합니다.
임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도의 농업인구는 계속 줄어서 2005년 39만3,000명에서 2010년 34만8,000명으로 11.5%나 감소했으며, 이 농민 대부분이 젊은 층이어서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이 심화되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전체 농업인구 중에 여성농업인구 비율은 2010년에 이미 52%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농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과도한 노동에 시달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정부는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제정했고, 우리 도도 2008년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1·2차 계획에 이어서 제3차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제안하는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서 빠졌을 뿐 아니라 정말 가장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므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물론 도지사께서도 도민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적극 시행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여성농업인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3차 기본계획에 ‘계속 추진’ 혹은 ‘신규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츰차츰 시행해 나가리라 믿기 때문에, 다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먼저 오늘 이 정책안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농작업 수요가 많은 시기에 마을 공동급식 추진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여 농촌일손 부족해소에 기여 할 뿐 아니라, 여성 농업인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성농업인은 농사일과 가사, 보육 등 이중 삼중의 고된 일에 시달려 농번기 일꾼들까지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심리적·육체적으로 큰 부담일 뿐 아니라, 농사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매번 외식할 수도 없는 형편이요, 대다수 여성노인들께서는 맨밥에 물과 김치가 고작입니다.
또한 식사를 건너뛰기가 일상입니다.
뿐 아니라 농번기 농촌 아이들은 주말에 방치되거나 하우스 등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아이들 때문에 일터와 집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엄마들은 농사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이들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농번기만이라도 마을회관에 급식인력을 지원하여 점심식사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여성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년 중 6개월 정도면 적당하고, 도리 없이 예산을 줄이려면 식재료비의 실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급식 인력의 인건비 지원만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촌지킴이 우리 여성농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우리 도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지역에는 이미 많은 경로식당과 무료급식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할 농어촌 마을 단위에는 전무합니다.
이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가 제정 되었고 동 조례 제1조에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 핵심 인력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3차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는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 에 대한 계획을 추가 수립하여서 시급히 시행해 줄 것을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전남 나주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니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우선선정마을 기준 등 몇 가지 세부사항을 아래에 적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강조하옵건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꼭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창원출신 이종엽 의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각 시군이 10년 단위로 법정계획인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별로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한 연계·조정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자원과 교통시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도가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정책 부실과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방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원시는 북면지역에 계획인구 4만 명 규모의 읍면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가지 진입노선 신설과 도심 진출입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읍면개발지역과 도심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민자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개설사업이 당초 재정사업 방식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기·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첫째, 민간사업자가 운영기간 중 경쟁노선 신설방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결정함에 따라 특혜시비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2008년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사업 추진결정에 앞서 사업구간과 유사한 경로인 시도 7호선을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을 이미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KDI가 수행한 본 민자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시도 7호선 확장사업과 민자도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민자도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도 7호선은 무료도로인데 반해 민자도로는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동일구간 요금보다 비싼 유료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운영기간 중에는 시도7호선 확장사업 유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도시 확대에 따른 기반시설공급요구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읍면개발 연계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교통행정권 포기 요구인데도 창원시가 사업추진을 결정한 것은 민간 사업자에게 사실상 해당지역 도로개설과 통행료 징수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장기간 특혜시비와 집단민원을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읍면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인 민자도로 완공시기가 불일치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창원시 북면지역 개발사업 기간은 2012년 12월로 완료예정인 반면, 기반시설인 민자도로 사업의 완공예정 시점은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약 4만 명에 달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짧게는 2년 6월, 길게는 3년 이상 극심한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새로운 교통량이 도심 진입부인 창원대로 입구와 소답광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 도심지 교통대란 또한 우려됩니다.
그나마 민간사업자가 최근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추진 일정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 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창원시가 제출한『창원시 교통정비중기계획안』을『경상남도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개IC와 남산IC를 연결하는 도로신설사업과 시도7호선 확장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민자도로 개통 후에는 민간사업자 수익성 보장 때문에 시도7호선 확장사업은 포기될 수밖에 없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1,150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통행료가 아닌 세금이라는 불만이 팽배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이 사업으로 인한 정책혼란에 일조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사업의 정책결정과정에 일조한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원시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끝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집행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사기 등 범죄피해자의 신원노출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익명으로 표시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신원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차 범죄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언론사 자체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의 민원인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는 민간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운영중인 경상남도소비생활센터 운영이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기본법」과 지난 1996년 제정된 「경상남도소비자기본조례」에 따라 소비자 권익보호와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우리도의 경우에는 민생경제과와 같은 사무실을 혼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와 대구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내방상담자 보호를 위해서 청사내외의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인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부주의를 설명하고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소비생활센터 민원의 특수성에 비추어 상담자의 인격보호를 위한 독립된 공간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해당주무부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이유로 사무실 혼용을 선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보다는 소관사무 처리의 편의를 주민으로부터 제공받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요사이 별관동에서 본관동으로 이사준비가 한창입니다.
소비자분쟁 증가추세와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이라는 견지에서 소비생활센터 내방상담자의 보호와 접근성을 고려한 사무 공간 재배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사천공항은 ’69년도에 취항한 역사를 가진 경남 유일의 공항입니다.
한때 사천공항은 연간 이용객 100만의 국내 중견급 공항으로 서부경남은 물론 전남지역민까지 찾던 대표적인 공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천공항의 오늘은 대진고속도로, 거가대교 개통 등으로 이용객이 급감하여 심각한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와 사천시, 지역상공인과 공항 관계자들이 국제선 취항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고 사천공항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공항 발전이 곧 지역경제와 직결된다는 인식으로 사천공항이 폐쇄되기 전에 마련한 돌파구로써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차제에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 또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 유일의 공항인 사천공항을 신공항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의 대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 시설능력이 국제선 취항에 문제가 되지 않는 우수한 공항인 사천공항을 활용하지 않고, 김해공항 확장을 위해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과도 정면 배치하는 일입니다.
김해공항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는 사천공항을 신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는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천공항은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Air-Side)의 항공시설도 국제공항규격이고 국제선 취항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 등 C.I.Q 지원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사천공항은 2,744m의 활주로 2개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공항으로 손색이 없으나 다만 공항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시설보강이 가능합니다.
여객청사 시설 또한 연간 이용객 약 100만으로 외관상 청사가 작아 보일 뿐 수용능력은 충분합니다.
좋은 예로 중국의 장사국제공항의 경우 사천공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규모의 막사에 불과했으나 장가계 지역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국제공항이 됨으로써 지금은 엄청난 지역발전을 가져온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에만 편중된 국제선 노선 일부를 사천공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를 경남도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공항의 국제선 유치로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낙후된 서부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54만 경남도민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악천후 등에 의한 대체공항을 사천공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공항에 착륙할 비행기가 악천후 등 비상시에 여수공항 또는 김해공항을 이용하도록 대체공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사천공항이 대체공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천공항의 국제선 유치는 경남도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수입니다.
B737 비행기 1대가 중국인 관광객을 싣고 사천공항에 취항한다면 연간 1,189억 원의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한국공항공사의 분석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천공항을 통한 중국관광객 유치가 경남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앞 다투어 국제선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에서도 전세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으로 사천공항으로 전세기를 취항하고 경남지역 내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1편당 400만원을 여행사에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무엇보다도 사천공항 국제선 유치의 관건은 경남도와 사천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의 협력입니다.
사천공항을 기점으로 경남지역의 축제와 관광 상품을 패키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 지역 간의 노력과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사천공항은 국제선 취항이란 경남도민의 여망을 이뤄낼 것입니다.
사천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69년도에 취항한 항공역사와 경남도민의 자존심이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기반시설입니다.
때문에 우리 도 유일의 공항인 사천공항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과 더불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마지막 순서로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오늘 5분발언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많아서 제가 신청을 좀 주저를 했습니다만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조금 늦게 신청을 했습니다.
좀 지겨우시더라도 관심 갖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 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김해 경전철과 관련한 자료조사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서 느꼈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해 경전철은 2000년 1월에 부산시, 김해시와 경전철 사업시행자간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이 되었으며 무려 11년이란 사업기간이 소요가 되어 현재 개통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수요예측이 뻥튀기 되면서 개통 첫해 17만6,000명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수요예측치의 평균 78%를 밑돌 경우 김해시와 부산시가 재정보전을 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잘못된 인구증가 예측에 기반을 둔 수요예측치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서 최근 김해시가 조사한 예상 가능한 수요는 3만명 내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17만6,000명의 78%인 13만7,280명까지는 김해시가 보전을 해주어야 하며 실제 이용인구 3만명을 제외하면 하루 10만명 이상의 요금을 재정보전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20년 동안 손실보전을 해주어야 하며, 그 금액은 무려 2조638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중 김해시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보전액은 60%인 1조2,382억원이 됩니다.
올해 김해시의 예산 8,110억원 중 가용예산이 1,070억원이며 이를 매년 3.5%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향후 20년 동안의 가용예산은 총 3조249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향후 20년 동안의 가용예산 3조249억원 중 김해시가 재정보전을 해 주어야 하는 금액은 1조2,382억원으로 그 비중이 무려 40.9%에 달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 기초자치단체 가용예산의 40% 이상을 단일사업에 재정보전을 해주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이제 김해경전철 개통과 함께 앞으로 20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김해시의 재정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상에 임해야 할 김해시는 본 의원이 7월 7일에 하도급 내역과 자본조달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자료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자본조달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받았고요, 얼핏 보기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도급내역에 대해서는 이런 멘트와 같이 왔습니다.
공정한 기업이익이라서 자료제출을 못 한다 이런 멘트만 왔습니다.
공정한 기업의 이익이라면 왜 제출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만 될 뿐입니다.
경상남도의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교통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 경남도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김해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총사업비 1조3,124억원 중 자본이 투입된 비용은 1조825억원이며 나머지 2,300억원은 공사기간 연장과 협약을 어긴 자본조달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된 1조825억원 중에서 하도급 과정에서 상당액수가 이미 시행사의 차익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조달내역을 보면 협약시의 자본조달내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자본투입방법에 있어서도 자기자본 투입 후에 타인자본을 투입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미 타인자본을 그것도 이자가 15%에 이르는 후순위 대출금을 투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협약과 다른 자본 조달과 투입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함으로 인해 앞으로 20년 동안 엄청난 이자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김해경전철은 전형적인 민자사업의 실패사례이며 시행사는 하도급 과정에서 수익을 남기고 운행이 시작되면 지분 매각을 서두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높은 이자로 향후 20년 동안 상당한 이자수입을 챙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결국은 김해시민의 혈세가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 김해시는 가용예산이 없어서 시의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 20년 동안 지속이 될 것입니다.
김해시와 경상남도의 담당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김해경전철의 심각성을 인식하시어 시행사와의 협상에서 최악의 경우 계약파기까지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안 재의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2011년 5월 26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11년 5월 31일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2011년 6월 20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의결했던 안건을 다시 심의의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의요구 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도에 이송되어 온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4조2항2호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세무조사의 일정기간의 유예를 가능토록 한 규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6월 15일 재의요구 지시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조례라 함은 지방세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과 같이 특정한 경우에 세부조사를 유예하는 규정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세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하며 지방세와 관련 없는 일반조례에서 규정할 경우에는 입법체계의 혼란과 법적용 우선순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정책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조례처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만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행정안전부에서는 관련조항이 동 조례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도의회에 재의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0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재의요구 사유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그 외 찬성·반대의견은 토론 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토론은 재의요구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토론이 아니라 종전에 의결한 조례를 재의결하는 것이므로 조례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종전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에 따른 찬성 또는 반대토론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손석형 의원 - 찬성토론입니다.)
반대토론은 없습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뭐 빨리 들어가야 재의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절차를 이야기함으로 해서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의원이 발의를 합니다.
의원은 조례 하나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 되죠.
입법정책실에 제안을 내거든요.
발의를 하면 입법정책실에서 온갖 법을 다 가져와서 난도질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서협의를 하게 되면 문구 하나 용어 하나 다 바꿉니다.
노동자로 되어 있으면 근로자로 바꾸어라, 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상임위에 올라가면 상임위에서도 또 우리 의원님들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합니다.
이것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또 추가됩니다.
그리고 본회의 와서 논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큰 무리 없으면 통과되는데 의원 몇 사람이라도 이것 문제가 좀 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유보가 됩니다.
유보가 되어서 또 지나고 나면 또 논쟁을 좀 하다가 수정동의안으로 합의해서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행안부에 올리니까 행안부에서는 재의하라, 이렇게 재의 결의가 내려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방자치 입법권이 있느냐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입법권이 있다 이렇게 힘 있는 결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판결로서 어떤 사항을 하더라도, 저는 재소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 있는 결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을 찾기 위해서라도 힘 있는 결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찬성토론이 있고,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의결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전자투표에 의해 표결하되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사용법을 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결하실 때 투표기 버튼 색상이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버튼입니다.
잘 구별하셔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는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르신 버튼내용대로 의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 바랍니다.
그러면 재석의원 버튼이 모두 눌려졌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표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중 찬성 39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기입니다.
제28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216호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별표양식을 변경하여 행정적 낭비요인을 줄이고 현행 근거법규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시 도의회의 동의를 미리 도의회의 승인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90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21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소방교육훈련시설 관리운영조직시설에 따른 소요인력과 방사선물질 검사기능 구축, 수산자원 연구기능 보강 등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인력변동사항을 직종,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A90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근제 의원 외 3명 발의)
5.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4명 발의)
(15시 2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근제 농수산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8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25호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구제역, 인플루엔자 등의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방지 및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규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제역 등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가 조속히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조성 관련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90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226호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이 바다에서의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여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90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홍순경·공영윤·정연희·조우성·정재환·이흥범·윤용근 의원 발의)
8.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기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강화 및 확대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발의)
(15시 2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기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강화 및 확대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208호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90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55페이지 의안번호 제222호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 공급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등의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3에 근거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경제성 및 미달지역 중 신청세대 수가 일정규모 미만인 구역의 설치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90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32호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기와 원자력발전소 안정성 강화 및 확대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의안은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원전방사능이 유출되면서 일본국민은 물론 주변국에까지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경남은 고리원자력 발전소에서 일본과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반경 20km이내에 경남 양산시가 속해 있고 일본정부가 이번 사고로 인한 주민대피지역을 반경 30km로 확대한 것을 감안하면 경남 동북부지역 일대가 위험지역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피해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더 강한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는 확인되는 것을 보면 경상남도 전역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삼아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현재 수명연장가동중인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기와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안전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90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기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강화 및 확대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종엽·공영윤 의원발의)
10.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공영윤·문준희·서춘수·손석형·심규환·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15시 3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3페이지 의안번호 제223호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인구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어 도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론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군의 전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 저상버스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확보 등 재정지원과 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행자의 연결을 위한 콜 센터 운영과 그 기능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도록 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90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77페이지 의안번호 제224호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도내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 시군의 발전수준 분석으로 5년 주기 균형발전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지원대상 지역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계획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90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심규환·원경숙·최해경·김정자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제28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 의안번호 210호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90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99페이지 의안번호 제214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90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03페이지 의안번호 제215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상 주요 개념의 정의 변경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행위기준 등 법령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90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고서 115페이지 의안번호 제217호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발간 400주년 기념과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 증대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90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 40분 정도 경과 했습니다.
앞으로 1시간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잠깐 휴식을 취한 이후에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15.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오후 4시에 도립사천노인병원 수탁자 선정위원회 회의 주재를 위해 이석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경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홍순경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양산 출신 홍순경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상남도의 2010회계연도 재정 운영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특히 새로 출범한 민선 5기의 예산 집행이 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은 사업에 적절하게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불합리한 집행이나 낭비요인 등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연계하여 201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남다른 애정으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10회계연도 결산안 개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30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안이 제출되어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안 개관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는 세입 결산액은 6조3,206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8,897억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2010년도 재정 운영 결과는 전반적인 경기 호조와 공공 재정의 적극적 역할 및 재정 조기집행 등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지만 고용 회복 지연 등으로 서민,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 개선에는 다소 불충분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6조1,922억원이며, 총 세입은 6조3,206억원이며, 총 세출은 5조8,897억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 차액인 결산 잉여금은 4,309억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90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6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5조3,533억원이며, 미수납액은 911억원으로 이 중 245억원은 결손처분했으며 66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액은 예산현액이 5조2,669억원이며, 지출액은 5조481억원이고 이월액은 1,903억원이며 불용액은 285억원, 불용률은 0.5%로써 전년도 201억원에 비해 8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9,673억원이며, 미수납액은 76억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9,252억원이며, 지출액은 8,416억원이며, 불용액은 830억원, 불용률은 9%로써 전년도 불용률 9.3%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6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하여 의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 시 누차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여 건전 재정 확립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2010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성심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0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손석형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안입니다.)
긴급동의입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이 아니고요?
지금 토론시간인데,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아, 죄송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6시 1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춘수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춘수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함양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서춘수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의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내용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예결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우리 예결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29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결산안을 제출받아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9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3조3,990억5,8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3조4,148억9,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조1,531억2,500만원으로 차액인 2,617억7,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이 중 1,543억8,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5억3,300만원은 지방교육채를 상환하였고, 918억5,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40페이지의 세부적인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1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부대의견으로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련하여 예산편성 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과 지급 기준, 금액 등에 대한 예산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경상남도교육감 소관 보조금 지원 조례도 제정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등의 5건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결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종합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0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6시 2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우성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우성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원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행정·정무부지사와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경상남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 재원 추가, 변경액과 도비 부담 예산을 세입 반영하여 민선 5기 출범 1년을 전후한 도정에 핵심 정책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총회 등 당면한 현안사업 등에 집중 편성된 만큼,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는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친서민 복지 분야 등 경남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반 분야에 실효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성과 형평성,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책임감으로 성심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행정·정무부지사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30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이틀간 심사를 거쳐 7월 26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조1,59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 3,145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4.6%인 5조2,07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18억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51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6억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조8,13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 931억원 증액, 세외수입은 13.4%, 705억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마이너스 10.5%, 480억원 감액, 보조금은 2.8%, 767억원 증액,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31.9%, 1,22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도정의 주요기능에 따른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은 전체 예산의 26.5%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분야인 사회복지분야가 4.7%, 734억원 증액, 자치단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6% 536억원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20%이며, 금회 추경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83억원, 16.3% 증가하여 지방도 건설, 확·포장 공사, 대중교통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도 86억원, 13.1% 정도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보고서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보고서 150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보고서 155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입니다.
모자이크 프로젝트 지원 사업 설계용역비 15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건 25억7,837만4,000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기관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의 최종 목적은 도의 격을 향상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은 대형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사업추진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의회와 원활한 사전 소통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노인 및 의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예산 배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심사기간 내내 매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혼신의 열정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A90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 출신 건설소방에 이길종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종합심사결과보고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예결결산위원장이신 조우성 의원님께 질의할까 합니다.
지난 7월 20일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들이 많은 논의와 고심 끝에 낙동강 살리기 운영 지원 예산을 500만원 삭감하여 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낙동강 살리기 운영 지원 예산 1,100만원과 낙동강 연안 정착 협의회 개최 예산 2,000만원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마도 같이 열띤 논의를 했던 우리 건설소방위원님께서도 그러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무척 당혹스럽고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저는 각 상임위가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을 아무런 설명 없이 전액 삭감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정 시 참석한 예결위원 및 찬반 위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조우성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우성 이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살리기 운영 지원 1,100만원 삭감 배경입니다.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기간 연장과 관련한 사유와 세부내역에 대한 상임위 보고 절차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결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심의를 해야 되고 의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여한 많은 위원들이 가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결되었었고, 낙동강정책협의회 경남 회의 개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의결 참여한 위원하고,)
○의장 허기도 이길종 의원 조용,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길종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이길종 의원 앞에 부분은 예결위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들을, 아니 상임위 자체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한 것을 예결위에서, 아무리 예결위지만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은 저는 본 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결정하실 때 예결위 참석한 예결위 인원과 찬반의견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반 위원들 명단을 공개해 주는 것은 별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기도 조우성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우성 우리 예결특위 명단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속기록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는, 개인별 의사표명에 대한 것은 분명한, 속기록에 나타나 있고, 의결 결과는 속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일일이 지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허기도 앉아 주십시오.
회의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회 내로 질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던 과정과 관련해서 좀 납득하기 힘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낙동강 친환경 대체 취수원 용역과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도민이 근래 물 부족 시대에, 물 공급 부족 시대,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여러 가지 취수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은 당연스럽게 깨끗한 물을 공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양의 물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 걱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 전체가 고민이기 때문에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3억5,000만원의 용역을 가지고 어떤 결과의 타당성이 나온다면 국고보조금으로 3,000억원을 배당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이 용역 하나 잘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물 먹을 권리를 줄 수 있고, 또한 국비를 따와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하나를 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강댐 문제와 부산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데요, 찬성, 반대가 아니라 과연 방안이 뭡니까?
어떤 방안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도에서 찬반 논의를 떠나서, 또 새로운 각도에서 제기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줄 수 있고, 또 새로운 방안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역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과감히, 의견에 다툼이 있었지만 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충분히 숙지되어서 논의가 되었는지, 예결산위에서.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막화 방지 사업 북한 산림녹화 지원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상임위를 거쳤는데 어떠한 이견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의견도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업입니다.
당연히 이 사업의 취지로 보면 UNCCD 사막화 방지 사업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맞는 사업이고, 또 엊그제 남북관계가 드디어 숨통을 트기 시작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가 선도적으로 뛰어 나가서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저는 이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 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기금 보조금인데 도비만 삭감하고 기금은...)
○의장 허기도 이천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조우성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우성 사실 공교롭게도 저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 3억5,000만원 삭감분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예결위에서도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아마 아시는데, 이 문제의 배경을 아마 처음으로 듣는 분도 계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 문제는 공사의 내용을 보면 최소한 3,000억원, 어떠한 언론에서는 1조원으로 봅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기본적인 자료는 인공습지의 조성이 약 400만㎡, 그러나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1,000만㎡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적어도 우리 의회 안에서 공론화 되는 장은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집행부가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었지만 역시 예결특위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거론했고, 또 나아가면 현재 부산에서는 인공습지 물 그것 우리 안 받겠다, 안 받겠다는데 우리 경남도가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먼저 접근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식수 문제는 정부 차원의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더 공론의 장을 거치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북한 산림녹화 지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예결위원님들 대부분 다 동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론 남북관계가 조금은 해빙 무드로 가는 측면이 보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 5,000만원이 뭐냐, 남북관계가 형성되고 정말 떳떳하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은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이천기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아까 석영철 의원님 먼저 신청하셨는데, 가급적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해 주시고,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입니다.
의장님, 중복된 사안은 질의를 피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사안이 되어서 죄송하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에서 고생하신 동료·선배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 통과된 사안 중에 북한 산림녹화 지원 사업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수정안을 봤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지난번에 몽골에 갔다온 경험도 있고 해서 연상이 되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유엔 3대 환경협약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중요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는 194개 국이 가입을 했고, 북한도 그 당사국입니다.
이 3대 환경협약 중 이번 10월 10일 개최되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는 한국에서 열리고, 3,000여명 정도의 당사국 회원국의 사람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것도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됩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 가입 당사국들은 가입을 하게 되면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3개의 의무조항이 있는데, 의무조항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 사항은 한발 피해국 및 저개발국가의 사막화 방지와 한발 피해 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 중요한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북한은 당장에 어려우니까 몽골에 몇 개월에 거쳐서 돈 5억원을 들여서 도민의 숲을 조성한 것이고, 지난번에 도민의 숲에 갔다온 것입니다.
작지만 나무를 심어놓았고, 그 곳에 일하는 푸른아시아자원봉사단체들이 우리 경남의 도민의 숲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막화에 대해서는 현재 이명박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북한 산림 복구 기본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8년도 전임 산림환경청장, 현임 이돈구 산림환경청장 인터뷰에 의하면 북한 국토의 32%가 이미 민둥산으로 변해 이대로 두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 인공위성 사진으로 촬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북한의 산들은 남한의 산맥 및 생태축과 연계되어 있어서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남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산림청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공동 주관하는 경상남도에서 10월 10일 총회를 앞두고 북한의 산림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기금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을 추경 편성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써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을 어떻게든 초청해서 한반도의 산림녹화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의 사막화를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남북관계가 아닌 사막화 방지에 대한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의 사막화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된다면 이는 남한의 산림과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후에 산림녹화에 대한 통일 비용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사막화는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몽골에서 날아오는 황사만이 먼지가 아니고 어느 시점엔가 북한에서도 남한의 편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황사가 날아올지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의회에서 이를 환영하고 예산을 증액편성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주관하는 경상남도에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남북관계에서 바라본다 했을 때 북한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잘라서 총을 만들 겁니까?
나무를 잘라서 칼을 만들 겁니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가입국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들을 예결특위 위원님들 잘 숙지하시고 이런 결정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도비 5,000만원 삭감되면, 기금 5,000만원 삭감되게 됩니다.
이 부분 감안해서 결정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막화 방지 사업에 북한의 조림 사업이 UNCCD 총회를 개최하는 경상남도에 사막화 방지 사업의 관점에서 판단하셨는지, 남북관계 관점에서 판단하셨는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질문과 답변을 본질만 해 주시고, 서두를 너무 길게 하시면 중복된 사항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두가 피로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나 답변자는 답변하실 때도 앞에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한 새로운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우성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북한에 대한 산림녹화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답한 것으로 대신하고, 첨언하면 위원장을 맡은 저 본인도 한 때는 북한 돕기 총무를 맡은 적이 있고, 또 평양 일원으로 두 번을 다녀온 바가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답한 것으로 대신하고, 아까 이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심사보고서 155페이지 심사결과에 홍순경 위원의 수정 제안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되었다, 그리고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이 사람들 다 참석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지금 낙동강 친환경 대체 취수원 용역과 사막화 방지 사업은 두 분이 다루었습니다.
그 외 특별한,
(○홍순경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상 그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다 받아야...)
(○홍순경 의원 의석에서 - 의회 규칙상 두 번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두 번만...)
두 번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순서에 따라서 여영국 의원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입니다.
이틀간 밤샘하다시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위원장님, 앞에 장시간 앉아서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한 가지 도저히 이해가, 질문은 제가 세 가지 하겠습니다.
보고서 155쪽에 보면, 낙동강 친환경 대체 취수 용역은 삭감이 되었는데 157쪽 부대의견에 보면 맑은물관리과의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 사업은 예비조사 용역실시 전에 사업추진 세부계획 등 충분한 사전 설명을 의회에 보고하고 용역을 추진하도록 할 것을 촉구.
부대의견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대의견을 보면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떤 연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앞에도 그런 좀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하고 또 예결특위 최종 심의 결과하고 물론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직 초선이라 잘 모르는데 작년에 예결특위 위원 하면서 보니까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또 구성원들한테 사전 의견을 묻든지 양해를 구하든지 뭔가 이런 게 좀 있었지, 그런 것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수정조서 중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나 구성원들과 사전 의견조율이나 협조나 이런 것을 구한 적이 있었는지 그것을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정조서 중에 보면 창원통일마라톤대회 다음, 제3회 평화미술제 개최지원, 독립영화제 지원 이 3개가 총 합쳐서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저는 노동운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다소 의견들을 노동자들로부터 많이 듣고 또 노동조합으로부터도 많이 듣고 합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많이 우리 사회에 여성이든 노동이든 또 노인이든 각급 계급계층의 의견들도 많이 수용을 하리라 보여집니다.
또 문화단체로 보면 이런 소수단체도 있고 또 주류단체도 있고 이런 의견들이 다 종합돼서 때로는 행정에 반영이 되고 때로는 의회 내에서 토론을 통해서 예산도 반영되고 이렇게 쭉 되어 왔습니다.
특히 9대 들어와서 8대보다 야당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소수자들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주류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비주류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특히 여기 제3회 평화미술제를 주최하는 분들은 군사독재시절부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몸을 던지면서 헌신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다른 영역보다도 미술이라는 이 문화활동을 통해서 우리 민중들의 삶을 알리고 또 서민들의 삶을 알리고 이러면서 이 사회 민주화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남북이 꽉 막혀있을 때 노동조합에서 지역사회단체를 묶어서 또 지역의 많은 개인들을 묶어서 통일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이미 역사가 십몇 년이 됐습니다.
이 행사에는 창원시장도 오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다 참석합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마라톤대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도 참여를 합니다.
또 독립영화제, 주류영화에 밀려서 제대로 장소를 못 구해서 영화시연회도 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 많이 겪었습니다.
작년인가 올해 겨우 창원에 영화관 하나 빌려서 시연회 하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소통시켜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적어도 우리 도의회가 이 사회의 주류뿐만 아니라 이런 소수도 좀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번에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어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 수정사유에 보면 “불요불급”이라고 딱 네 글자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조우성 위원장님께서 정말 이런 분들의 사정이나 조건, 처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삭감을 했는지,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예, 조우성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우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용역에 대한 부대의견.
이 부대의견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룬, 만든 부대의견 또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대의견을 같이 묶어서 부대의견으로 취합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의견 조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 통일마라톤이죠!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뭐...)
예, 존경하는 여영국 의원님도 저와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잘 알고 또 지난번에 예결특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특위에 상정된 의안들은 예결특위에서는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결특위 위원들의 기본자세다.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의회의 어떠한 규칙이다, 규칙이라기보다는 의회의 관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된 것이 100% 존중된다면 예결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짚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상임위를 거친 것을 잘 됐는지를 예결특위에서 거르고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것을 우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마라톤대회 사실 우리가 13건에 나타나 있는 삭감된 이 의안들은 정말 치열한 논쟁 가운데서 걸러진 내용입니다.
예비심사에서 나름대로 계수조정하면서 40여건 이상이 나왔지만 거르고 걸러서 최종까지 결정된 것이 이 13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창원통일마라톤대회 이 문제는 우리 의결위원들이 결코 이념적인 문제나 정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의 배경은 경남전국마라톤대회, 부곡온천마라톤대회 등과 중복성이 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돼서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이쯤 하고 마치죠.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답이 안 돼서...)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회의규칙을 댄다기보다도 의원 2인 이상이 발언을 했을 때는 의회의 의결로 질의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복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한 분만 더 받고,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중복된 것이 한 가지도 없었고, 답이 안 나왔습니다.)
여 의원님!
답이 보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답이거든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낼 수 있는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쯤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청취불능)
위원장의 답변이 잘 못 되었으면 나중에 표결할 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틀렸거나 잘못되었으면 의원님들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발언권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래도 의원이 입밖에 없는데 입이라도 열게 해 주세요...)
그러면 한 분만 더 하시죠.
중복 안 되는 내용.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보충 좀 하겠습니다, 보충.
아까 답변이 안 나왔는데...)
거기 서서 이야기해 보세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서서 이야기할까요?)
예, 어떤 답변 말입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너무 하시네, 진짜.)
아,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두 번까지는 질의에 대해서 줘야 되잖아요, 발언권.
주십시오.)
발언권을 주는데,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와서 하시면 되죠.)
발언권을 주는데, 회의규칙에 2인 이상 발언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의결로써 종결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그래도 의회는 활발하게 논의의 장이...)
그런데 지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여기 나와서, 지금 예산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한 설명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안에 따라 다 이미 설명된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와서 또 이야기하고, 삭감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만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데, 장구하게 그 사업의 취지부터 전부 다 이야기하니까 어려운 것...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부터 짤막짤막하게 그러면... 예, 보충질문 하세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종합심사보고서는 기록에 남습니다.
예산은 삭감됐는데 왜 부대의견이 붙었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하시라니까요.
중복 안 되게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도 짧게 했는데, 그 취지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왜 부대의견은 붙어있는지, 그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이것이었습니다.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예결특위 내용을 가지고 해당 상임위하고 소통이 있었는지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안 해도 되면 된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을 안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예의상 또 관행상 해당 상임위하고는 사전에 소통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전제 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우성 의원님 개인 의견까지 덧붙여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기도 위원장님, 다른 답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우성 아까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도 알다시피 제가 초선 위원장이라서 조금 부족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여건상, 이것을 결정하는 시간적인 여건상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에게 직접 말씀을 못 드렸지만 부위원장과는 상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결과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가 있었죠!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부대의견,)
아! 부대의견.
부대의견을, 제가 초선이라고 밝히는 것은 잘 아는 문제지만 부족한 것은, 제가 이 문제를 전문위원실에 질의를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그대로 넣으면 된다 그런 답변을 받고 이 문제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저도 똑같은,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는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또 의문이 있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 듣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이 나네요.)
질문순서는 김해연 의원은 아주 먼 뒤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놨는데,
(“질문하면 다 받아줄랍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오늘 내도록 합시다.
(“예,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의결을 해서 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자, 더 이상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홍순경 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다 이해된 것 같습니다.)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그렇게 돌대가리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말 좀 조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중복되지 않고,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공윤권 의원님 중복되지 않는 내용입니까?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예.)
한 분만 더 하시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질문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예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산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자이크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도에서 지방비를 각 지방에 내려주는 사업인데 용역비 3억원씩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이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집행부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그 외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집행부와의 소통의 문제라고 하면 소통을 좀, 야단을 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예결산위원 할 때는 그래도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는 좀 의견을 묻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 지역구인데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니까 삭감이 됐대요.
조금 황당한 기분이 없지 않습니다.
김해가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은 주촌지역이라고 김해 인구가 약 10년 동안 30% 증가 할 때 인구가 약 20~30% 정도 감소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열악한 지역이고, 이번 겨울에 보도를 많이 보셨겠지만 도살장이 있어서 구제역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그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200억원짜리 하나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김해비즈니스센터하고 산청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투융자심사를 신청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까지 굳이 깎을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공윤권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조우성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우성 공윤권 의원님, 지금 제 책상에 보니까 수정동의입니까!
수정동의안에 보니까 모자이크프로젝트 외 또 1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답변하더라도 나중에 또 하게 될 텐데 똑같은 문제를 중복하는 그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토론시간에 하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는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수정발의를 하고 나서 다시 토론하자구요.)
어차피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정제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그냥 답변하십시오.)
(“또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모자이크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경남비즈니스센터나 산청 한방엑스포센터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저 위원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제안하신 분들에 대한 찬성토론이나 이렇게 나오시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예약해 놨다 아닙니까.)
뭐 다른 내용입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의원님 미안한데 어디 나갔셨노.
○김해연 의원 우리 조우성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저도 경제환경위원회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목에 가시가 걸리듯이 딱 걸리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공습지를 통해서 청정수자원을 확보하자 하는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격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서부경남이 부산 쪽에 서부경남에, 부족한 물자원 이것 때문에 남강댐의 물을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그제까지 계속 남강댐물을 부산에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가장 큰 우선은 뭐냐 하면 상수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인근지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범위에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지 부산시민에게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인근 진주나 사천지역의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 하는 것이 대전제였습니다.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부산에서 다시 요구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절대량이 부족하다면 요구를 안 하겠다.
요구를 안 하겠지만 남는 여유량이 있다면 부산에 공급해 줘도 되는 것 아니냐.
경남도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물이 남는데 부산에 안 줄 수 없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수자원관리는 알다시피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힘겨루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해서 공급하겠다고 결정하면 우리 의사와는 관련없이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딜레마에 빠진 것이고, 이 문제가 맨 처음 출발된 배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 탄생의 계기가 있습니다.
부산에 대표적 공약 중의 하나가 부산에 안정되고 청정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공약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강댐의 물을 부산에 공급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 도의회는 8대 도의회부터 결사반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경남도가 뒤늦긴 하지만 남강댐이 아니라, 남강댐물이 아니라 낙동강의 저류수를 이용해서 습지를 이용해서 안정되고 청정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확실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 미리 선진지를 다녀왔던 모양입니다.
다녀와보니까 유럽에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그렇게 안정된 식수를, 청정수를 얻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뭐냐 하면 3억5,000만원 용역해서 파일럿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낙동강물에 이 내용을, 서구의 유럽에서 사용하는 이 내용을 적용했을 때 청정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예비조사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내에서 사실은 전에 위원들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미리부터 우리한테, 의회하고 통로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한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예비조사 용역이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그대로 발주하고 대신에 과정에서, 그 시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의회와 협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대의견이 첨부가 됐던 것입니다.
예산은 승인하되 시행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해서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라 하는 쪽으로 부대의견을, 우리가 브레이크장치를 하나 달아놓은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는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경남도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3억5,000만원의 적은 용역이지만 적게는 3,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펌프를 하나 하더라도 물바가지 한 개는 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3억5,000만원의 용역비거든요.
파일럿테스트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안 하게 되면 향후에,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남강댐물 주라고 안길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할 대안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국가에서 시행하지만 경남도에서 만일 시행해서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분명히 좀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했고, 어쨌든 일부 의원님들은 지금은 좀 안 맞으니까 시기를 좀 늦춰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예산편성 시기를 놓치게 되면 6개월 후에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
○의장 허기도 김해연 의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김해연 의원 예.
시차가 너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그 예산의 효율성은 사실은 상실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했지만 이렇게 했는데 아까, 토론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 중에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김 부위원장님 계신데, 사전에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제기하고 싶냐 하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몇 분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부위원장님하고 조우성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반대를 하셨거든요.
내부를 뜯어보면.
그런 반대한 분이 반대한 분한테 전화해서 의견을 물어보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상임위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적어도 상임위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최고 찬성을 했던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서 예결위에서 이렇게 결정될 것 같으니까 양해를 좀 해 달라든지 그것이 여태까지 경남도의회가 지켜왔던 관례입니다.
○의장 허기도 자,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그 관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가시가 목에 딱 걸린 것처럼 아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질문을 해야 되지만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난 뒤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도 끝까지 반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로 하실 때 예결위에서도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상임위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르게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결위에 가면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수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만 관련해서 그대로 고집하는 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그것이 추호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허기도 김해연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의장님, 정리 다 했습니다.
○의장 허기도 질의하라고 했더니 설명만 하고 가시네.
○김해연 의원 마지막 질문했다 아닙니까.
○의장 허기도 김대겸 의원님,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있기는 있는데 참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역시 연세가 있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안 하셨는데...)
답변은 아까 거기에 뭐 특별한 답변이 있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예결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종결 선포를 했기 때문에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예, 손석형 의원님.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긴급동의요, 손석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나오면서 제가 절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많이 바뀌었다고,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오늘 마지막 회의 때까지 부드러워지려고 제가 절을 했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발의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잠깐만요, 이미 손석형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수정안과 의원발의 수정안을 동시에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손석형 의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예결산 심의 후에 전화도 받고 고민과 책임감을 느껴 사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회기 중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모자이크프로젝트 예산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자이크프로젝트 예산 15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아닌 설명 부족이라는 이유나 모자이크프로젝트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고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정치적인 논리를 들어 이미 시작단계에 있는 모자이크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당한 의회의 견제가 아니라 도지사에 대한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도의회 입장에서는 소통부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11월, 2011년 시정연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민선5기 도정의 핵심과제로 경남 모자이크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김두관 지사가 직접 설명한 바가 있고, 그밖에 소관 상임위에서 현지 의정활동과 간담회 속에서 수차례에 걸쳐 설명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지난 4월에는 모자이크프로젝트에 대하여 총괄부서 일원화를 요구하는 도정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이후 몇 차례 의원들의 서면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설명을 요구하고 사업 선정과정에서도 지역 도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 도의회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했다는 부분입니다.
의회의 권한은 예산심의권에서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군수와의 MOU 체결을 두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했다는 주장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상호간에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짐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협약서 문안을 보면 “경상남도와 시군은 경남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모자이크프로젝트로 선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선정된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경상남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은 집행부에서 전담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성을 따져서 예산의 반영 여부를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군이 원하는 사업은 배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부분입니다.
모자이크프로젝트의 취지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성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시군 현지 실정을 참고하기 위해 사전에 현지를 방문하여 보고도 받고, 시군 관계자의 사업설명도 청취하는 등 종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정위원회 역할은 행정의 독단적 평가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의 계획수립 과정을 보완해 주고 조언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선정된 사업에 대해 예산이 모자이크프로젝트가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으며 모자이크프로젝트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도지사 치적과시용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물론 명칭은 어떻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관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분이든 집행부에서 기획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 명칭을 붙여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지역균형발전프로젝트를 구상한 것이고, 모자이크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일 뿐입니다.
모자이크프로젝트는 1,000+1,000억원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시군을 돕기 위한 사업이며,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타당성과 필요성입니다.
1,000+1,000억원 프로젝트란 명칭은 괜찮고 모자이크프로젝트란 명칭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여 도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도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재원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과 함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의 설명에 의하면 1,000+1,000억원의 사업은 3년에 걸쳐 각 시군에 100억원씩 총 1,8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면 도에서는 그 재원을 도 자체 사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을 토대로 조금 더 보태어 모든 시군에 4년간 총 200억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자이크 이사업의 근본입니다.
도대체 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경남 주민들은 깨끗한 식수를 원하고 있고 부산시는 남강댐물을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주민들은 지금도 물 부족과 남강댐의 위험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검토를 거쳐 인공습지를 이용한 청정대체 식수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가사업의 권위를 위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도민의 안정과 생명이 걸린 물 문제는 우리 도의회가 나서서라도 하루빨리 방안을 찾아야지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산안과 관련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중 경남의 균형발전에 대한 335만 도민의 염원과 민선5기 도정의 핵심과제로 시작한 경남 모자이크프로젝트 순조로운 첫 삽을 뜨게 하기 위하여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비 15억원과 동부경남과 서부경남, 부산시와의 물 문제 해결방안이 될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비 3억5,000만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의가 된다면 비밀투표를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후 의사당 전광판에 투표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18개 시군과 335만 도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90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그러면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므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은 예결특위 수정안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예결특위 수정안을 기준으로 두 가지 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되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되겠으며,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종엽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에 대한, 손석형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나중에 표결은...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단상의 이종엽 의원님에게)
의원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좀 앉으시죠.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예결특위의 수정안이 하나 있고 손석형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수정안은 뒤에 접수된 수정안부터 먼저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나중에 표결을 할 때는 의원발의안을 먼저 하고 합니다만 접수된 순서대로 토론은 진행해야 됩니다.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접수된 순서가 손석형 의원님의 수정안이 맨 마지막에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론은 접수된 순서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접수된 순서가 뒤에 접수된 것부터 반대토론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표결은 그렇게 하는데 토론은 접수 순서대로 토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규칙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한 번 더 의사진행을 확인해 보세요.)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을 합니다.)
예?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 합니다.)
어떻게요?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정회요청?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잠시 5분만...)
5분만요.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지금 의안이 얼마 없는데 정회를 할 정도의 그러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전 일로 정회해야 할 것 같고...”하는 의원 있음)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숨 좀 고릅시다.)
이 토론은 순서대로 하고 나중에 표결은 거꾸로 표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예, 나오세요.
(단상의 이종엽 의원님에게)
아!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우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좀 쉬세요.
(장내 웃음)
의사진행발언을 우선하겠습니다.
○김오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다룰 때 묶어서 다룰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 의장님이 제안하시고 계시는 의사일정 진행과정은 아마 우리 의원들이 많이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을 저는 분리해서 심의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결위의 수정안은 먼저 접수되었고 이어서 우리 손석형 의원님의 수정안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을 독립해서 손석형 의원님의 수정안부터 다루고 그다음에 우리 예결위의 수정안을 다루는 그러한, 분리해서 이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저는 뚜렷하고 효율성이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두 안건을 분리해서 심의해 줄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이것은 원안을 두고 수정안에 대한, 그러니까 예결위의 수정안이 원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의원발의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분리해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게.
일괄토론을 해야 합니다.
분리해서 하기는 이것은 회의규칙상 저도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혼동이 됩니까?
의원님들, 제가 한 대로 이렇게 진행하면 혼동이 심하게 됩니까?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대로 정회해서...”하는 의원 있음)
(“정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 했습니다.)
(“회의규칙대로 하고, 정회할 것 뭐있어요. 규정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자! 지금 정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또 요구하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되면 정회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양분되고 있잖아요.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원래 정회는 몇 명만 되면...)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과반수 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회의가 끝나 가는데,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담하는데, 빨리 안 끝납니다.
정회하세요.)
정회하면 또 혼동합니다, 이게.
혼동스럽습니다.
(“정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로써 하겠다는데 무슨, 자! 정회를 원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세어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꼭 과반수 넘어야 정회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정회를 강하게 반대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회를 강하게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회를 강하게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데 세계기네스북에 올라갈 일도 아니고, 정회한다고 기립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반대를 지금.
(“정회를 반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속개를 계속 원하는 의원이 많이 계시잖아요.
(“회의규칙 어디에...”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정회를 원하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자!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되겠으며,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엽 의원님.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금방 한 것하고 또 왜 다릅니까?)
앞에 그대로입니다.
좀 단단히 알고 이야기하세요.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회의를 자꾸 끊고 그러지 마세요.
정식으로 발언을 신청을 하든지.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종엽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회 좀 하면 되겠구마는 거...”하는 의원 있음)
(“완행열차도 아니고, 좀 쉬어가면 되겠구마는 참...”하는 의원 있음)
○이종엽 의원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하십니다.
생리현상도 해결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 의회가 참 경직되게 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의미 있는 의회 단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조를 참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최근에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하동을 갔을 때 하동군의 군수가 돈 10억원 받겠다고 의원들 현장방문 온 장소까지 와서 지역현안을 설명하는 모습들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인식과 또 시군에서는 절박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저는 모자이크사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하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가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민의를 저버린 게 아닌가 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특위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조금 전에 우리 김해연 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강댐 물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물 나눠먹자라고 지금 지역 언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래에, 내년에 이제 선거이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정치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서 지금 현재 부산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부경남, 특히 사천과 진주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남강댐 물을 도저히 댐을 높여서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천시하고 그리고 진주시에서는 대책위를 구성해서 오랜 기간 싸움을 해 오고 있고, 주민이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달라고 의회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정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경상남도에서 경남도민의 맑은 물, 정말 깨끗한 물을 동부경남에 먹이는 것도 있었지만 서부경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현재 허남식 부산시장이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지역 언론을 향해서 적극성을 띠고 발언하는 것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이 예산에 반영했던 경상남도의 친환경 치수대책 용역비는 적절한, 시기적으로 저는 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산시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는 동남권에 대한 공생이고 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결특위가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적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의원들이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도민의 뜻을 수용해 주는 의회로 나아갈 것을 저는 촉구 드리고, 오늘 그런 의회의 결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성 의원님.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을...)
조우성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많이 하셨으니까...)
조우성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먼저 신청을 하셨으니까.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양보를 좀, 위원장님께서 오랫동안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조우성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까!
예, 김오영 의원님.
(○김오영 의원 단상으로 걸어 나오며 - 의장님,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오영 의원 단상으로 걸어 나오며 -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김오영 의원 우리 경남도의회 제1교섭단체 대표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교섭단체 대표가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손석형 공동대표님께서 말씀을 안 했으면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타 얘기를 좀 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까 찬반토론에 있어서 의원님들은 각 의원님들이 입법기관의 역할들입니다.
어떤 사업을 두고, 어떤 과목을 두고, 어떤 예산을 두고 판단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어떤 예산 삭감했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의원이 계신다 그러면 나는 그 의원님의 의견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보는 시각이 자기가 선 위치에서 다들 틀린 것인데, 예산을 승인하는 의원의 역할은 잘 하는 의원의 역할이고 집행부가 제안한 예산을 삭감하는 의원은 의원의 철학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저는 좀 무리한 표현이다 이렇게 꼭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온 김에,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항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약 50조원의 금액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요구되는 것이 2조7,000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두관 지사님 임기 2014년까지 순수도비가, 114건의 공약 중에 순수도비가 얼마가 지금 요구되고 있냐 하면 1조4,300억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상승률 연 5% 정도 계상해 보면 엄청난 도비가 요구되고 있는 144개의 공약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누어 봅시다.
우리 경남도 전체 예산규모를 6조2,000∼3,000억원 정도로 우리가 한번 추계해 봤을 때 우리 지사님이 권한으로, 지사님 의지로, 지사님 생각대로 쓸 수 있는 순수도비가 한 4,500억원 전후가 매년 될 것입니다.
이 예산을 도가 하고자하는 사업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공약사업에 다 들어가도 예산이 부족한 공약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1년도 공약사업 진행을 위해서 도비가 몇 % 편성됐느냐?
약 66% 조금 넘게 지금 추경까지 편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운용이, 계획이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 한번 다음 에 판단의 기준을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경남교육청으로 법적으로 전출해 줘야 될 전출금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1호에 의해서 추경까지 198억여원이 지금 미지급되고 있고, 이 법 근거해서 2010년 미지급금이 511억원입니다.
물론 이 예산은 2년 안에 전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법 제3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보면 2010년도 전출금액 88억원이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530억원이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이 1,500억원은 다른 시도도 지급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는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법의 근거는 전출해야 한다는 법령의 근거입니다.
무상급식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제가 예결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장 허기도 의원님, 안건의 핵심적 내용,
○김오영 의원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것.
○의장 허기도 예, 좀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지금 도가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교육청은 계획된, 예견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고영진 교육감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공개적으로 독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점잖으시니까 그렇게 계시는 모양인데, 그 점잖이 오래 가시면 고통 받는 분들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망가집니다.
학생들이 망가지면 경남이 망가지는 것이고 국가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고영진 교육감님, 규정에 의한 전출금, 전입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목소리를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2조를 보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면 경남도가 국비보조를 지원받았을 때 국가가 정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매칭비율, 그렇죠.
그 보조금에 관한 도비의 분담비율이 정해집니다.
그게 법률로 정하고 있고, 법으로 정하고 있고 또 법령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홉 가지 177억원은 왜 편성 안 됐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론 말씀은, “추경에 하면 되는데 법 위반 안 했습니다, 언론사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아니, 공직에 계시는 분이 이 상식적인 법리해석을 못합니까?
여기에 보면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편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법의 취지가.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다른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법정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하면 된다.”
아니, 의원님들, 집행부 우리 공무원님들.
결산추경의 의미를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결산추경 의미가 뭡니까?
연도폐쇄를 앞두고, 그렇죠, 모든 것을 정리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남기는, 그래서 탄력성 있는 재정의 효율성을 우리가 기하는 그러한 하나의 차원입니다.
결산추경에서 특별한, 특이한 신규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원이 예산심의 중에 언론보도에 이렇게 반박보도자료를 냅니다.
자! 모자이크사업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은 우리 김두관 지사님이 취임하고 1년을 전후해서 도민들에게 새롭게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정책사업입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순수도비로 4년간 3,6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는, 경남도가 탄생 이래 제 기억에는 처음 있는 엄청난 순수 도비지원 신사업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는 계획단계에서 엄청난 전문가들과 의논이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을 듣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또 우리 의회도 정말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께 득인지 실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될 거대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프로젝트라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사업명이 정해지면 그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한 개별적 사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개별적 사업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개별적 사업들이 사업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그 마지막 절차가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이 신프로젝트사업이 지금 몇 년 전부터 18개 시군이 기존에 시군의 철학을 담아서 하고 있던 사업들을 어느 날 갑자기 김두관 지사님 취임 1주년 맞이하는 새로운 도가 제시하는 프로젝트의 사업에 집합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사업 선정에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님 임기 동안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
‘가시적’ 사전용어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뚜렷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전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은 중장기계획이 수립됐거나 투융자심사가 끝난 사업에 한함으로 지금 내용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집합시켜서 나의 새로운 프로젝트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업의 개요라 그러면 이러한 사업에 모자이크프로젝트라는 사업명의 모자를 씌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누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바나나 프로젝트 이러면...)
김해연 의원님!
저는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형님, 뒷사람 기다리거든요.)
또 한번 봅시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시군에 자율성을 보장한다.
의원님들, 자율성 보장되고 있습니까?
도가 구성한 사업선정위원회가 엄격히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만 지금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 우리 도비 시군에 지원방법은 할당제 지원방법입니다.
왜?
18개 시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 말고 다른 방법도 크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는 참 이상한 것이, 이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국비를 확보하고, 경영행정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해서 어느 시군에 더 많은 예산을,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 그러면 어느 군에 10이라는 도비가 매년 평균치로 지급 보조되고 있다 그러면 모자이크프로젝트에 드는 그 금액만큼 그 군은 도비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름 말씀드리긴 그런데, 어제 우리 예결특위에서 모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안 된다.”
“왜?”
“모자이크프로젝트에 들어오면 200억 지원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가 지원할 수 없다 그러는데 내가 이 정책을 어떻게 지원 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의원님들, 저는 이것 좀 황당합니다.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할당제로 진행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방법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사가 어느 날 재정을 이용해서 어느 A군에 지원되는 것을 내 몫을 크게 만들고, 내 장악률을 크게 확보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시군 군수님들은 도비지원 자율성의 축소 한정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개요를 가지고 모자이크프로젝트라는 사업명을 쓰는 그것은 시군이 지금까지 철학을 가지고 진행해 왔던 시군명을 도용하는 행위다.
상표 도용의 행위로 우리가 간주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또 한 가지, 이러한 제도가 대도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으로.
그런데 우리 경남은 지금 군소지역 시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시의 기반시설이 우선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거의 도시기반시설에 지원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을 보면 적어도 통합창원시나 김해시 정도는 이러한 정책이 저는 합리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시군은 이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손 대표님 ‘정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파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 이 거대한 사업을 쳐다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용어 선택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급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민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접하면서 꼭 엄청난, 시군에 도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을 정파간의 이해관계를 갖고 무슨 안다리, 뒷다리 거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 허기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의원 그러한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저의 긴 얘기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안건을 판단하는 기준의 잣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집행부에서는 발언할 수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의장 허기도 지금 이게 질의·답변이 아니고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토론을 들어주시면...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김대겸 의원님이 발언을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좀, 반대토론이시죠?
찬성입니까?
(○김대겸 의원 단상으로 걸어 나오며 - 손석형 의원님 뜻에 찬성하면서 제가 원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원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죠?
(○김대겸 의원 단상으로 걸어 나오며 - 예.)
○의장 허기도 예.
○김대겸 의원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한 1시간 반 전부터 입이 달싹달싹했는데, 사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의정활동 잘 하고 경상남도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이 한 몸 던져서 지역에, 제 지역구가 고성이기 때문에 고성이 좀더 보다 나은 농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도의회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도의회하고 막상 와 보니까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동료의원님들께 아니, 선배의원님들께 하소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 또 원안을 반대, 또 수정안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정말 이 도의회가 제1교섭단체, 제2교섭단체만의 의회인가?
그러면 집행부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의원들만의 경상남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당한 타협과 토론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사실 저도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는 방법이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한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놓고 얘기할 때 어차피 도지사님께서 공약사업을 하든 후천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만든 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잘못된 점이 있다면 도의회 기능이 좀 시정해 가지고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 드리고 또 의회에서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은 정당정치 안 한다고 하면서 제1교섭단체 2교섭단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개인 개인이 입법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잘 들었으니까 예산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 많이 배웁니다.
집행부에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고 도의원님들은 우리 현재 도의회에 있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오신 도지사님께서 좀더 신중하게 해야 예산이 통과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예산안이 아까도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면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만, 15억원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자이크사업을 선정한 곳이 일곱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이미 사업을 시작한 두 시는 용역비를 빼고 나머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용역비 3억원씩 15억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에서 본 의원도 기획행정위 소속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예산이냐고 여쭤봤더니 집행부 말씀이, 용역비 3억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모자이크사업 프로젝트 200억 사업에서 미리, 어차피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기획행정위에 계시는 기획행정위 위원님들도 아실 것이고 예결산 위원님들도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에서 모자이크사업 자체가 부결됐습니다.
예결위 올라가서도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석형 의원님 외 18인이 다시 수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예산을 다시 수정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도의회에 전부 소문이 났어요.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수정하는 줄도 몰랐는데, 저 동의서 안 썼습니다.
서명 안 했습니다.
저까지 하면 19명이 되겠네요.
그런데 벌써 몇몇 의원님들께서 사전방지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정파싸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정당 버리시고 경상남도를 위해서 손석형 의원님께서 수정안 올린 것에 대해서 찬성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고 제가 안타까운 가슴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규환 의원님.
○심규환 의원 진주 출신 심규환입니다.
저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 지역 진주가 우리 모자이크사업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취수원 개발 같은 경우는 남강물 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남강물을 부산에 주는 것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주 뿌리사업을 위하여 경남도에서 200억 주는 것 저 환영합니다.
먼저 이것 말하기 전에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두 가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마라톤 예산 증액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부분에 약간 보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일마라톤 부분은 논란여지 끝에 증액시키기로 했습니다.
예산 비목을 증액시키기로 합의가 됐는데 증액시킬 항목이 좀 많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여쭈어 보니까 집행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비목설정이나 증액부분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좀 아시고, 그리고 아까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 의사 존중 여부를 말씀하시고 이게 관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관례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시켰는데 저한테 연락도 안 받고, 우리 상임위원장 연락 못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예결위에서 번복이 됐습니다.
그런 관례가 있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겠죠.
제가 위원장님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 연락 받았냐.
연락 못 받았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좀더 발전이 되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찬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두관 도지사를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경남도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경남도민을 위하여 이런 사업을 구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도정을 홍보하거나 효과를 과시하려는 그런 예산이 상당 있었습니다.
물론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모자이크사업 유형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준이겠죠.
민선5기 도정실현을 앞당기거나 민선5기 동안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사업이 도민보다는 우리 도지사님의 실적을 좀더 더 돋보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예산을 증액하거나 또 일부 특정한 단체에 신규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원칙에서 벗어난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이번에 올라온 게 모자이크사업 본예산이 아닙니다.
모자이크사업에 대한 200억원 주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자이크사업 선정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올라왔습니다.
모자이크선정사업 설계용역비.
그런데 일부 지금 1차 선정작업이 끝나버렸습니다.
선정작업을 하기 전에 이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차적으로 선정 다 끝나고 심사위원 구성 됐고, 평가방법 다 나와버렸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개개인이 볼 때 예결위원들이 모든 사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서운한 점도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준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장에서 들추어내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설계용역비 예산은 모자이크사업 그 자체와 상관없습니다.
이게 설계용역 안 하고 그 돈 바로 시군에 200억원씩 주면 됩니다.
시군에서 그 사업을 정하고, 거기서 나중에 필요하면 설계용역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국비가 경남 들어올 때 우리 경남도에서 예산 받아서 설계용역 해서 타당성 있으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이게 모자이크사업이 객관성이나 그 기준조차 의문스러운 몇 사람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정된 사업인데 또 무슨 선정을 위한 설계용역이 필요합니까?
설계용역이 없으면 각 시군이 추진하는 모자이크사업에 200억원이라는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저는 설계용역이 없이도 예산지원은 도지사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설계용역을 하여야만 모자이크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모자이크사업 그 자체가 삭감되고 모자이크사업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설계용역비는 모자이크사업 그 자체에 대한 예산과는 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설계용역비를 아껴서 모자이크 예산에 포함시키면 시군은 최소한 15억원 효과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모자이크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은 상당수 이미 용역을 받아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이 마치 모자이크사업에 포함된 것처럼 예산지원을 하려는 태도는 그 사업 자체를 도지사님의 사업으로 좀 변질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자이크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아니하면 이들 사업이 불가능합니까?
아까 김해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바나나사업이라든지 짬뽕사업이든지 간에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 돈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 이름이 모자이크라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모자이크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더라도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경남도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자이크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아니하면 지역균형발전이 불가능한 것처럼 본질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자이크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위원 및 선정결과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자이크사업 심사방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의 부속사업, 결국 종속사업이죠.
종속사업은 지양토록 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통영에 아마 음악당이 대표적인데 또 타 사업의 종속사업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선정기준에 보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대상 사업의 적정성, 추진의지 및 추진체계, 사업의 파급 및 기대효과, 사업계획 내용의 충실성 이것은 큰 기준이고, 주요 거래사항도 다 내용이 좀 추상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정량적 평가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성적 평가라 해서 판단을 자의적 기준에 좀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위원들이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저는 담보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000+1000 김태호 도지사 사업은 아마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선정위원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선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위원들 구성을 보면 도청 실국장들이 아마 절반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들이 선정되어 있는데 물론 다 전문가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도지사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위원들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급하게 복사하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장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빠진 부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자료 받은 부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객관적이고 굉장히 공정하게 점수를 잘 받은 순서대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야 맞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이번 1차로 선정된 사업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이 탈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함양, 함안, 의령, 양산은 마지막 순위의 사업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탈락했습니다.
왜 탈락했느냐, 조정점이라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조정점이라는 마이너스 점수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점씩 받았습니다.
이 점수 차이가 등위 순위가 한 1, 2점차이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점, 마이너스 3점이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그래 제가 평가기준 여기 보니까 조정점을 누가 하는지 아무도 안 나와 있고 평가기준에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조정점이라는 점수는 누가 부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여하는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기준에도 없는 항목인데 이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탈락한 지역이 네 군데가 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꼭 도지사님이 이 사업에 전혀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도지사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위원회를 선정한 목적은 무엇이고, 나름대로 전문가를 이렇게 위촉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선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1차로 선정된 모자이크 사업 선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민을 우롱하는 평가입니다.
저는 모자이크 사업이 이렇게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업이라면 이번 1차 선정결과는 무효입니다.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평가 선정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 및 용역비는 모자이크 사업 그 자체와는 상관이 좀 없다고 봅니다.
이번 용역비가 없더라도 모자이크 사업 그 자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0억원, 어차피 시군에 지원할 겁니다.
지원할거라면 조건 없이 각 시군에 그대로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대체취수원 부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마치 이것이 대체취수원이 안 되면 남강물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대체취수가 남강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체취수원이 안 되면 남강물을 줘야 한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사실 관계를 오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남강물조차 이 자체에 대해서 아직 논란 중입니다.
과연 남강물이 부산에 줄 정도 수량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주장하는 이해 단체가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체취수원이, 물론 낙동강 유역에 할 건데 아까 다른 조우성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 사업이 경남도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업입니까?
국가의 협조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 용역결과로써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부산이나 다른 시군에서 이 용역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신공항 문제처럼 끝없는 논란만 휩싸입니다.
신공항 문제 보십시오.
우리 경남도는 밀양에 타당성이 있다 했고, 부산은 가덕도가 타당성이 있다 했습니다.
그 누가 결론 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와 좀 더 협조를 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을 때 우리 경남도가 이런 용역비를 설정해서 경남도에서 이를 삽입하는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토론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신청해 놨다 아닙니까?)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신청해 놨는데, 한 번 하게 해주세요.)
(“김경숙 의원 오래 되었습니다, 신청한지” 하는 의원 있음)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도시락이라도 좀 시킵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경숙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수정안의 반대입니다.)
○김경숙 의원 저는 김경숙 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도의원이 된 지 갓 1년 지난 정말 햇병아리 의원이기도 합니다.
아직 많이 배워야 되고 의원 활동하기에도 많이 서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조차도 아직 서툴고 자리에 서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정말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제 나름대로 초선의원으로서 정말 발언할 수 있는 말, 발언하지 않으면 제가 집에 돌아가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제 답답한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남도의회가 매우 이념적이고 정략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도의원으로서 우리를 지켜보는 도민들을 두려워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략적이거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다수 도민의 생각을 무시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한 번 뒤돌아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공무원들의 안일하고 자신 없는 자세를 보면서 준비와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참으로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부터 소통의 부재라며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보성향의 무소속 도지사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경남도의 현실에서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분발은 참으로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삭감된 모자이크 사업과 대체취수사업, 통일마라톤대회, 독립영화제, 평화미술제 등 사업은 사업명칭에서 느끼는 것처럼 관점에 따라 이념적 해석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사족을 붙인다면 평화미술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행사는 경남만의 행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 2회는 광주와 제주에서 그 지자체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성황리에 행사를 잘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미술제는 문화예술행사 진행의 성격상 일정이 10월 5일부터 9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문화예술행사 진행의 성격상 이미 4~5개월 전에서부터 장소와 일정 기타 참여할 수 있는 작가들에 대한 선정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러한 여타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소는 3.1아트센터가 장소예약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준비가 진행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상임위에서부터도 논란이 되어서 많은 위원들의 양해와 동의를 구해서 간신히 예결특위까지 올라간 예산이, 그 3,000만원이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제 나름대로의 억울한 심정도 사실은 듭니다.
비단 제가 이 부분은 문화예술에 오래 몸담아 왔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진행과 과정과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그 진행의 어떤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도의회의 문화라면 어떻게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에, 문화정책에 우리가 손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가슴을 손으로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 혹여 정략적인 잣대에 의해 우리 경상남도의 추경예산이 삭감된 점은 없었는지 반문해 보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 통일 평화를 마다할 도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자이크 사업을 통해 낙후된 군부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대명제 앞에 절차상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큰 틀에서 모든 의원들은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통일마라톤대회도 여러 스포츠 종목 중에서 ‘하필 마라톤이냐’ 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 줄 압니다만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마라톤은 일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참여하고 함께 어울려 거대한 물결을 이루듯 긴 행렬은 장엄하기까지 않습니까?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우리의 염원인 통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남이 1등 경남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진정 도민을 위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자성하면서 예결특위 수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 한 분하고 반대토론 한 분만 더 받으면 되겠죠?
이제 알만큼 안 것 같습니다.
이정도 토론했으면 의원님들 다 그 내용을 좀 아신 것 같은데, 혹시 찬성발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대토론, 예, 김해연 의원님.
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발언석으로 걸어 나오며 - 의장님, 그런데 과반이 됩니까?)
지금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의원님들 곧 투표에 들어갑니다.
빨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어쨌든, 장시간 이렇게 늦게까지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 열띤 토론을 하니까 오랜만에 경남도의회가 좀 생동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각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왔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보다 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보고자 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김두관 지사 역시 정치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또 저 인간 김해연이도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제 성과를 내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자기 임기 중에 그래서 공약을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공약을 제시를 해서 그 공약을 통해서 도민들의 심판을 받고 첫째는 김두관 지사가 좋아서 찍는 사람도 있지만 그의 정책과 공약이 좋아서 찍는 사람도 또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1년간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확실하게 1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것이 없다 하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지사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본 궤도에 올라서 정말 김두관이 지향하는 경남도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앞날을 보여 주라, 비전을 제시하라.”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랬습니다.
지난 도정질문부터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김두관 지사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제대로 경남도정을 이끌어 가지 못한다.”하는 애정어린 비판도 많았습니다.
저는 정치인 김두관으로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건 왜 그렇느냐 하면, 이번 예산을 통해서 사실은 김두관 지사가 지향하는 몇 가지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개혁연대 위원들이 상당히 과민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대다수의 내용들이 새롭게 김두관 지사가 지향하는 지향점에서 몇 개의 사업이 들어갔으며, 대표적으로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과거 그러면 김두관 지사만 이렇게 했느냐, 과거의 지사가 했던 것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전임지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연해주 농장 사업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요트전시회 추진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우리 잘 안다 아닙니까?
개최하지도 못하고 돈 100억원 가까이 날렸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1,470억원 투자했습니다.
그다음에 UNCCD, 지금 개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전임 지사께서 다 해놓은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프로젝트에 있던 남해안관광벨트사업 8,470억원짜리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27개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좌초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한 사업은 있습니다.
남해 대단위 하문리조트 건설에서 관광거점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환경 경남을 만들자는 람사르총회를 경남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앞으로 김두관 4년은 가만히 집에만 앉아 있어야 되느냐, 도지사실에서 꼼짝도 안하고 밥만 배달해가지고 그대로 드셔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두관 지사의 4년은 우리 경남의 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4년은 앞으로 20년의 경남의 미래를 당길 수 있는 그 4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4년, 정체된, 그럼 결국은 그 기간동안 우리 도민들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이 김두관 지사를 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거쳐야 됩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하도록 못하게 정부에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 통제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럼 모자이크 프로젝트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저도 도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모자이크가 뭔지 저보고 이야기 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성이 났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명색이 도비가 200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시군에서 도의원한테 5,000원짜리 밥한 그릇 사주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나, 사전에 협의한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가 저보고 모자이크 프로젝트 이런 것 한다고 이야기한 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새롭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구나.
그리고 다소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과정의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차릴 때 까지.
그렇지만 기회 자체를 박탈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첫 삽을 뜨려고 하는데 그 삽을 몽창시리 부셔야 되겠느냐 저는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최소한 우리가 의회가 있고 또 집행부가 있으며 서로가 할 역할과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타협하는 그 정신이 아마 정치의 근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과거에 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경남도가 다소의 문제는 있었지만 저는 김태호 전임 지사시절에 남해안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늘날 관광거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두관 지사께서 또 4년을 통해서 경남도의 새로운 미래를 제발 좀 열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은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편성을 해서 그 편성된 돈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금만 해라” 하는 의원 있음)
“형님 그래 조금만 더 할게요.”
(웃음)
“한 건 남았다.”
그리고 인공습지 문제,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시기를 실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서 제대로 된 답을 만들어 낸다면 경남이 세계적인 히트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 스스로 포기하느냐, 저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6개월 뒤에 합니다.
6개월 뒤에 하면 또 이런 저런 과정을 거치면 1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정부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차라리 우리가 다소의 모험이 있더라도 해보고 제대로 실정이 되면 그걸 통해서 정부에 정책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3,000억원이고 1조고 돈을 가져올 수 있으면 과감히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투자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난 도전하겠다.” 결국은 지금 물로 가라앉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 도전정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인공습지 조성과 관련되어서는.
○의장 허기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우리 경남도민의 너무나 간절한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어렵지만 재검토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결론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마지막 바람의 말씀을 더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석형 의원님, 아까 무기명 투표가 동의입니까?
동의를 내신 겁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예, 한 번 물어달라는 겁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내실 겁니까, 아니면.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를 냅니다, 동의안을.)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분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표결동의는 선결동의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기명 표결 동의를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흥범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기명표결에서 무기명을 하는데 무기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의장 허기도 할 겁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하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표결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채택 채택” 하는 의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잠깐만, 정정하겠습니다.
나중에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고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지 아닌 것은 시간 관계상 기립하면 안 되겠습니까?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기립으로써 표결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무기명 표결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 앞에서 하지 말고 좀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해...
확인 되었어요?
조금만 더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확인.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도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49명 중 26명이 기명투표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명투표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표결 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전자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예결특위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결하실 때 투표기 버튼 색상이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버튼입니다.
잘 구별하셔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르신 버튼내용대로 의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전광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의원님 재석버튼 눌러주십시오.
다음은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님, 이재열 의원님, 조근도 의원님, 김종수 의원 아, 하셨네요.
조근도 의원님.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20명, 반대 28명 기권 4명으로 부결,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원발의 수정안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석하시면 비율에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었어요?
재석의원, 재석 다 되었어요?
확인 되었습니까?
손석형 의원님 재석버튼 눌러주십시오.
다음은 표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님, 성경호 의원님.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8명, 반대 7명, 기권 9명으로 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인사를 좀 마음 편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회의가 개회 이후 오늘까지 도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와 처리 그리고 2010년도 결산안 심사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5만 도민여러분!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내재된 역량을 최대한 키워 외부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성화 발전정책이자 역동적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첫 단추가 될 예산반영이 아쉽게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번 예산은 반영되지 못 하였지만 시군의 균형발전 원동력이 될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모두의 성원 속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찬반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의 치적을 위한 모자이크 프로젝트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모든 시도지사들 또 59분 도의회 의원님들 또 의정활동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 은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 10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00, 300% 과잉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 335만 도민들을 도 집행부가 늘 소통하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도정의 주요정책들을 신문과 방송이라는 창을 통해서 홍보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과잉홍보를 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군의 자율권을 더 보장하려는 그야말로 새로운 민선 5기를 맞이해서 경상남도와 시군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반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군이 도에 뭐 이렇게 상하수직적 관계가 아님은 이미 도의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도가 집행할 수 있는 3,6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시군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신거구요.
또 선정과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선정위원회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정위원회가 18개 시군 중에서 특정한 몇 개 시군을 탈락시키는 그런 방식이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제출한 내용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도에도 도움이 되고 그 시군에 도움이 되는 우선 순위를 정한 것에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게 흑막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헤아려 주시고 함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하는 정책 하나 하나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무 축구를 할 줄 모르는 저희들이 펠레가 축구를 잘 한다 못한다로 비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입장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우리 간부들하고 일하면서 왜 의회에 그렇게 정보를 잘 안 주고 의회의원님들은 지금 초선의원도 계시고 또 의회가 아무래도 집행부의 모든 정책을 더 잘 알 수 없는데 거기에 그렇게 좀 무명하게 답변 못하는 답답함도 늘 토로를 합니다.
정보를 숨길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일반 도민들 한 분 한 분이 다 정보를 요구해도 다 드릴 용의가 있고 그런데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요구하는 정보를 저희들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애초에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군에 대한 분권추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정안에 삭감하신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하고 있는 동부경남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예산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강댐 부산물 공급과 관련한 경남과 부산 간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서부경남 도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질책과 또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월부터 다양한 가능성 검토와 유럽 각지의 현지 조사결과 인공습지와 인공함양을 통해 청정상수원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을 국가사업으로 건의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마련에 따른 전반적인 예비조사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아쉽게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청정상수원 확보와 서부경남 도민들의 불안은 물론, 식수로 인한 부산과의 갈등을 언제까지고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식수원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청정상수원 확보 문제도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도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번영 1번지를 향한 경남의 앞길에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만,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묵묵히 전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2만2,000여 전 공직자는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더 큰 경남,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8.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8시 58분)
○의장 허기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용근 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진주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먼저, 혁신도시의 특위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서 본 특위가 2010년 9월 3일 구성된 후 LH본사 진주 일괄이전 등 성공적인 경남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여 주신 심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신 김주명 수석전문위원, 조혜숙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도권 본부장, 강해룡 혁신도시 지원단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LH본사 진주 일괄이전과 이전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성공적인 정착, 관련기관 유치 등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그동안 집행기관인 경상남도로부터 여섯 차례의 혁신도시 추친 현황 업무보고를 받았고,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송부하였으며, 국토해양부 등 중앙 관련기관, 이전공공기관 및 관련기업을 세 차례 방문하였고, 혁신도시 현장을 방문하여 거리 홍보활동을 하는 등 성공적인 혁신도시 정착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본 특위의 노력과 경남도민의 바람으로 전북과의 치열한 유치전 끝에 LH본사는 진주로 일괄이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배치되었고, 현재까지 이전공공기관 청사 착공한 곳이 한 곳도 없는 등 향후 부여된 과제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연금관리공단이 오기로 되어 있던 3만평의 땅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 LH공사 이전이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밀렸습니다.
부채가 125조원에 달하고 1일 이자만해도 100억원에 달하는 게 LH공사입니다.
세수가 2,200억원 내지 300억원 정도 예상했으나 지금 올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0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이런 과정에서 지역 간의 갈등, 내부의 갈등, 국력의 낭비, 정부의 불신 등 많은 후유증을 남긴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본 특위는 활동기간을 종료하며 나타난 주요 현안사항과 그에 대한 제언을 결과보고서에 담아 이를 향후 도정에 반영하여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활동의 결실인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성공적인 경남혁신도시 완성에 튼튼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 경남혁신도시건설 추진 현황,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참고자료 순입니다.
먼저, 5페이지 특별위원회 설치개요로는 본 특위는 2010년 9월 3일 설치되어 2011년 9월 2일까지 1년간 활동하는 것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경남혁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2007년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자세한 추진 경위는 13페이지를,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은 18페이지의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으로 총 6차 회의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대정부건의안 채택, 국토해양부 등 중앙기관 및 이전공공기관 등 세 차례 방문, 혁신도시 현장 방문이 있었으며,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1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결과입니다.
2010년 9월 3일 특위가 구성된 이후 특위 위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LH본사 진주일괄이전, 이전공공기관 조속 이전 등을 위하여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LH본사 진주 일괄이전이라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경남혁신도시는 LH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낙후된 서부경남권의 성장 거점 조성, 산학연간 상생을 통한 진주시의 고용 촉진과 세수 증대, 인구유입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서부경남의 발전을 선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 사안 및 제언입니다.
주요 현안사안으로는 경남도, 도의회, 국회의원, 진주시 등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유치전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향후 국민연금공단 전북 배치에 대한 대체기관의 시급한 유치와 이전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관련기업의 동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는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하여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기업 동반 이전을 위해서는 선진형 산학협력체계 구축과 연구소 유치를 통하여 자생력을 갖춘 혁신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49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로 각종 건의문, 회견문, 언론보도자료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두다 보고서를 한 장씩 줬습니다만 꼭 일독을 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활동기간 동안 함께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90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과 예산안 및 결산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폐회)

【전자투표 찬성·반대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의원발의 수정안)
투표의원(51인)

찬성의원(39인)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부영 김중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임경숙 정재환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반대의원(9인)
강종기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정자 정연희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기권의원(3인)
김윤근 이흥범 정동한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원발의 수정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20인)
공윤권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영기 김해연 명희진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손석형 여영국
윤용근 이길종 이종엽 이천기
정동한 조근도 조재규 조형래

반대 의원(28인)
강석주 강종기 권유관 김갑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문준희 배종량
성계관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최해경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기권 의원(4인)
김종수 박동식 이재열 허기도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위원회 수정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28인)
강석주 강종기 권유관 김갑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문준희 배종량
성계관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최해경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반대 의원(7인)
김대겸 김백용 명희진 서춘수
조근도 조재규 조형래

기권 의원(9인)
김영기 김종수 박동식 성경호
손석형 윤용근 이재열 정동한
허기도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박선영 이혜경 손희재 이나건
우순덕 류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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