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본회의 제5차 2010.12.14

영상자료

제28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12월 14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7건)
2.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안
4. 경상남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 경상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1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4.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7.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19.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1.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3.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7건)
2.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명희진·김성규 의원 발의)
17.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0.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1.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3.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휴회결의 건

(14시 01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총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권유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태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기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한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21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76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6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종료 30초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니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원본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진주의료원의 누적적자 해소 문제에 관해서 도지사님의 이해와 결단을 촉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진주의료원의 누적적자는 217억3,7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김태호 지사님께 지원과 자구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호소했던 게 2009년 12월, 이때 누적적자는 207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11월 말 현재 임금이 9억9,5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임금을 지불하면 약값과 재료비를 못 줍니다.
약값과 재료비를 주면 임금을 못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임 원장이 전과 4범이 되었습니다.
지금 원장도 고발당해서 노동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도의 지원 없이는 자생할 수 없다 이것은 도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원에 있는 원장 이하 모두가 같은 답변을 냈습니다.
부채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122억8,4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운영비와 관리비입니다.
부채가 발생한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의료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MRI와 장비구입비가 50억원이 들어갔는데 이자가 10억원 붙었습니다.
의료원을 매각하는 과정에 예상가격을 약 220억원 잡았는데 실제로 198억원에 팔렸습니다.
22억원의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관련되는 이자 8억원도 의료원의 몫이었습니다.
이전 전후에 7〜8개월 환자를 이송하고 옮기는 과정에 발생한 부채가 75억7,600만원입니다.
감가상각비가 해마다 3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게 경영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담당과장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원장하면 해결할 수 있나, 실제로 사무관과 담당공무원을 2년여 파견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마산의료원 1999년에 노사분규로 1년간 문을 닫았다가 위탁경영으로 넘겼습니다.
위탁경영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채는 도에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2009년에 부산의료원은 103억원 지원받았습니다.
김천의료원은 72억원 지원받았습니다.
안동의료원도 94억원 지원받았습니다.
도지사님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위탁이든 매각이든 지원이든 결심하셔야 합니다.
지원을 만일 결정한다면 진주의료원의 전 간부가 1년 내에 경영수익 정상화 못 시키면 모두 사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조도 약속했습니다.
남아 있는 땅 팔면 27억원 정도 나온답니다.
장례식장 팔면 50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개발기금 122억원만 해결해 주시면 근본적으로 부채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진주의료원은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질타한다고 되겠습니까?
전문경영인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자 갚기에 바쁩니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경영정상화를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저는 도지사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A86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당초예산 심의하신다고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도와 도청 관계자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입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 많고 탈 많던 진주의료원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그동안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의료급여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그리고 노인, 장애 및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그리고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아동과 모성에 관한 보건의료, 응급환자 진료 등 민간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필수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진주의료원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난한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이런 진주의료원이 요즘 같은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더욱 그 역할이 확대되어,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함에도 최근 많은 부채와 이로 인한 경영악화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주의료원은 저소득층,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활동,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의료활동 등 공공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환자보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의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 건강보험환자를 받는 민간병원과 진료비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주의료원이 계속해서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가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 차액을 운영비로 지급함으로써 적자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현재, 의료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성적인 임금체불은 직원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릴 뿐만이 아니라 진주의료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인력수급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여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간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쌓아올린 신뢰를 허무는 지름길이라 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진주의료원의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으로 인한 부채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낮은 임금인상, 2~3개월의 임금체불, 무급 토요근무 등을 감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 왔습니다.
2011년이 되면 기채금액으로 인해 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이전 부채로 인한 원금과 이자 상환문제는 진주의료원 재정악화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고, 공공의료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임금체불과 임금삭감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으로 인한 부채를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저소득층 진료에 따른 진료비 차액을 보전하여 경영정상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의 부채 가운데 신축이전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는 주로 의료급여환자 등 서부경남지역의 저소득층 환자 진료에 따른 적자 때문입니다.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를 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진료가액 이하의 낮은 가액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진료 가액과 실제진료 가액과의 차액을 도지사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이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기 때문에 발생한 적자로써 경상남도가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 차액을 운영비로 지급함으로써 적자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병상 수 증가에 따른 TO 확보를 통해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은 병상수를 늘리면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뽑았고, 이들 비정규직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병원운영 효율화를 핑계로 정규직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주의료원은 타 지방의료원에 비해 비정규직 인원이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진주의료원의 비정규직 79명은 정규직과 동일한 직종에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이들은 비록 무기계약직이 되어 고용불안정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호봉 상승이 없고, 임금을 비롯한 각종 차별대우가 존속되어 공공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책임성, 전문성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병원 수입증가 및 직원 사기진작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필요한 재정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많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들도 지금처럼 진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 없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쥐어짜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진주의료원 노사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그리고 진주의료원 노사간 다자 협상 테이블을 마련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역할을 함과 동시에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하루빨리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어 도민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찾아 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남도민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도의원 석영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 20여년을 동고동락하며 공직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해 왔고, 지금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경남도내 2만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 복지조건의 개선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당초예산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사항과 부대의견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이미 세계 10위권에 올라가 있고, 1인당 명목 GDP는 G7을 제외한 국가 중에는 호주, 벨기에에 이어 3위였고,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7,938달러로 G20평균 2만3,165달러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득분배를 가늠하는 한 척도인 지니계수는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문, 특히 경남도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실태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무기계약직이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고용의 질입니다.
즉, 임금, 근로, 복지조건의 향상은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어, 국가의 봉사자로서 이들의 처지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만 정년이 보장되었을 뿐, 비정규직의 처지는 마찬가지일 따름입니다.
경상남도 공공부문 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정확한 집계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만 약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경남도교육청도 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임금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의 경우에는 19년 10개월 일한 직원이 2009년 연봉기준으로 1,8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2년 일한 직원의 인건비와의 차이가 불과 100만원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가까이는 경남도의회에서 3년가량 일한 어떤 직원은 2009년 연봉이 1,381만원에 불과하며, 7년가량 일한 어떤 직원은 1,7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진주시 모 과의 경우에는 1년 일한 사람이 1,700만원 정도인데, 27년 근무한 사람이 2,000만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처지인데 차비 빼고, 식대 빼고, 도대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중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공직사회라는 경직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 근로조건은 사회여론화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공직사회의 틀 속에서 혹시나 해코지를 당하지나 않을까 우려해서 비정상적인 처우도 감내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상남도 도정지표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 아닙니까?
경남도민의 양극화가 취지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골고루 잘 살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이는 경남도교육청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고는 한두 명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만, 1만여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의 삶은 이미 바닥상태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그 번영 1번지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를 선도해 나가야 민간부문에서 따라올 것입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공직사회의 한 일원으로 20여 년간 묵묵히 도민을 위해 봉사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 복지조건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집행부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 복지의 실태를 경남발전연구원 등에 의뢰해 체계적으로 조사해 호봉제도 실시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통상임금 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미적용 사안이 있다면 시급히 이들에게 그동안의 노동력의 대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도지사님과 도교육감님은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2만여 공직사회의 일원이며, 국가의 또 다른 봉사자들의 고충을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2011년 이들의 임금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의 상한액을 모두 적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확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민간 명예근로감독관과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공직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들에 대한 복지조건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공무원이 받는 혜택에 준하여 복지조건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위에 사람 없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2011년 예산에서 경남도내, 경남교육청 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이 적극적으로 반영, 2011년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시간 관계로 많은 부분 생략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숙 의원입니다.
지금 마산은 도시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일들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마산가포신항 용도변경”의 문제입니다.
2012년 개장을 앞두고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는 마산 신항만이 2006년 부산진해 신항이 개장돼 국내 컨테이너 물량의 76%를 처리하고 있고, 2005년에는 중국 상해 심수항이 개장돼 마산항으로 들어올 물동량이 부족하며, 통합창원시의 출범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지각변동은 물론 도시 상황이 바뀌었으며, 통합시는 이미 부두가 여러 곳이 있는 등 가포신항의 존재 가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긴박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따라서 통합창원시 출범에 부응하는 다른 용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물살을 타고 상공계와 시민사회단체, 창원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연스럽게 한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직 완공 전이기 때문에 적기에 정책 전환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고, 미항에 걸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들 간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일 “가포신항만 부지 용도변경 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고, 어제 1만인 서명운동, 지역 TF팀 구성, 20일에는 신항만 개발 정책전환 토론회 개최, 가포신항 부지의 활용방안 토론회 등 발 빠른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가포신항만의 과도한 물동량 수요예측,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매립에 따른 마산만의 환경적 영향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의 반대는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 통합창원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통합의 정신에 입각한 사업 재검토 요구가 확산되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방향 조정위원회’를 개최,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세 가지의 조정안을 도출하여 창원시에 제출했으며, 11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정안 중 ‘가포신항만 부지의 용도변경’이 최우선 안임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고, 4일에는 이주영 의원의 ‘마산항 개발 정책전환 대정부질의’가 이어졌었습니다.
또한 11월 19일 마산 YMCA에서 열린 마산시민토론회에서도 가포신항만 부지의 용도변경이 최우선 단일안임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인지, 알고 계시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 외면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마산가포신항 용도 변경의 가장 적기입니다.
이제 경남도가 적극 나서서 이 일의 해결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지역민의 1/3이 밀집돼 있는 3·15, 10·18부마항쟁 등 민주성지 마산, 아름다운 꿈의 항만도시 마산, 이 지역민들의 열망과 고충을 경남도가 외면하거나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더 큰 비용의 손실이나 중복투자, 자연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올바른 행정적, 정책적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마산만은 지난 100년간 산업화 등으로 인해 매립되어 원래 면적의 절반으로 축소됐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아시다시피 마산 가포 신항 개발사업은 BTO방식에 민간투자 국책사업으로 사업 주체인 마산아이포트는 현대산업개발과 고려개발 등 6개 건설회사가 80%, 구 마산시와 경남도가 각각 10%의 지분을 참여해 설립되었으며, 마산 신항 건설과 함께 관리·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마산가포신항 용도변경은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 측면에서나 도시환경 측면 그리고 마산도시와 통합 창원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이미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은 마산만의 동쪽 창원 쪽은 항만 전문 지구로, 서쪽 마산 쪽은 친수 공간 워터프런트로 개발함으로 마산항은 가장 바람직한 현대적인 항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강열한 열망도 있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현명하고 신속한 행정적 정책적 판단이 내려져야 될 것입니다.
통합창원시는 물론 가포 신항만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경남도로서 끝없이 추락해온 마산도시를 살릴 절호의 기회로 여겨 큰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계속 정부에 과감한 결단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330만 도민과 더불어 만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86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7건)
(14시 29분)
○의장 허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채택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6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80호,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비서와 외국인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81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11년 1월 1일부터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류됨에 따라 도세조례 중 총칙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 기본법에 준하는 경상남도도세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82호, 경상남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 역시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 및 세목간소화에 맞추어 도세의 개별 세목분야별 조문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일부 부정확한 문장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8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83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 역시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으로 도세 감면조례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는 등 행정안전부 지방세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한 것으로 관련법 임용조항 일부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8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제94호,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도의 통합관리기금 운용 대상은 모두 17종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업무가 문화예술진흥재단 이관에 따라 1종이 줄었으며, 운용규모는 5,287억9,900만원으로 이자수입 증대와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63페이지, 의안번호 제95호,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와 시·군에서 각각 5억원을 부담하여 매년 10억원의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는 순안구역 천동농장에 통일딸기 모종생산 시·군 참여 희망사업지 조성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건으로 민간인 희생사가 발생하는 등 남북이 경색된 상황이나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준희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 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재규 교육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 의원입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5페이지, 의안번호 제87호 경상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사이버교육체제 전면 적용으로 수당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형평성을 기하고, 일반 중·고등학교 교원은 학생 지도비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원은 동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7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81페이지 의안번호 제88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신설 및 폐지, 분교장 개편, 학교명칭·주소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 창원·마산, 진해시의 통합에 따른 창원시 관내 각급학교 순서를 통합창원시의 행정구별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8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91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의 등급 조정 및 추가 지정된 기관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95페이지, 의안번호 제100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야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우려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수면 및 휴식시간 확보와 심야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100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와서 하십시오.
○이천기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여기 나눠주신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특수학교해서 학교명칭이 양산희망학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몇 몇 분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특수학교라고 해서 양산희망학교라고 하는데, 다른 것은 통상적으로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가지고 학교를 짓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양산 상북학교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학교이름에서부터 벌써 차별화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궁금한 질문을 합니다.
○의장 허기도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하면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재규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양산 희망학교 명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 학교명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희망학교 이름이 지역의 명칭을 쓰지 않아서 지역의 명칭을 넣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심사할 때도 그 부분에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다수의 의견이 희망학교가 낫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심의할 때도 다수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희망학교가 양산 희망학교로, 양산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붙이면 낫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장 허기도 이천기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종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직무대리 강종기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종기 부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서 111페이지 의안번호 제96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207억400만원으로 2011년도 355억1,800만원의 수익과 406억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2011년도 말에는 총 156억2,2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 114페이지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43억3,000만원으로 2011년도 4억2,600만원의 수익과 1억1,3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2011년도 말에는 총 46억4,3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운용계획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입니다.
보고서 119페이지 의안번호 제97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으로써 2010년도말 현재액은 3,085억8,464만3,000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이 도출연금 79억원, 보조금 21억4,900만원, 예치금회수 3,085억8,464만3,000원, 이자수익 89억9,528만2,000원으로 총 3,276억2,892만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 204억원, 융자금 등에 228억7,600만원으로 예치금 2,843억5,292만5,000원, 총 3,276억2,892만5,000원으로써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8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명희진·김성규 의원 발의)
17.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공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 위원회 공영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5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비율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A8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139페이지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와 경상남도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를 통합하여 제명을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도로명위원회와 도로명 주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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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147페이지,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상남도 유로도로 통행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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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151페이지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404억3,600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은 84억4,400만원, 지출액은 87억3,700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은 401억4,300만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A8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5항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페이지 의안번호 제86호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의 특성화된 문화콘텐츠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립하고자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6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8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71페이지 의안번호 제99호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청소년육성기금 외 8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및 내역은 보고서 1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15시 0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석형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석형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은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행정·정무부지사와 간부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경상남도의 2011년도 예산안은 민선 5기 도정의 핵심정책이 반영된 만큼 한정된 재원이 전략적으로 배분되었는지는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친서민, 복지분야 등 전반적인 현안문제 해결에 실효성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애정으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행정·정무부지사 및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나흘간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조8,449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278억4,0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이 1조7,204억원이며, 세외수입이 5,245억7,000만원, 지방교부세가 4,578억6,000만원, 보조금이 2조7,590억7,0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83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13개 분야 45개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은 사회복지분야가 26.7%로 가장 비중이 크며, 그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20.1%, 농림해양수산 12.2%, 환경보호 7.2%, 교육 6.5%, 국토 및 지역개발 5.6%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가 20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53.3%, 보건분야 24.5%, 환경보호분야 19.5%로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5.8% 감소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도 20.5% 감소하여 비교적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편성현황은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36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보고서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12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학교급식지원사업비 235억원 중 85억원을 삭감하여 공교육 내실화 지원사업비로 비목 신설하여 49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고성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8건 90억9,600만원을 삭감하고 총 4건 56억2,000만원을 비목 신설 및 증액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행사보조사업비는 사업추진 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지원기준 및 사업평가에 철저를 기해 부진사업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2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특히 교육 및 친서민 복지분야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3일간의 심사기간도 모자라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의 과정도 마다하지 않고 혼신의 열정으로 성심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구를 해 주신 도청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허기도 의장님의 조정력, 문준희·김갑 위원장님의 이해력, 김오영 대표, 김해연 대표님의 결단력,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6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시 1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용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용근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진주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13명 전원은 2011년도 교육청 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은 물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재정의 전략적 배분으로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바 있고, 이어서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된 종합심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필요시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일정을 준수하여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2,447억6,824만원이 증액된 3조2,111억1,883만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김정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1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안 3조2,111억1,883만원 중 50억1,027만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독서능력지수 활용 독서교육비 지원 3억7,500만원과 무상 수학여행비 44억8,382만원을 삭감하였고, 신설학교인 가고파 초등학교 급식구입비가 중복 계상되어 1억5,1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에 첨부한 13건의 부대의견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유치원 교단선진화 교수 매체 지원사업비 15억원은 교육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해 유치원 교사 및 유아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지원하였으나 로봇이 교사가 되면 인성교육은 뒷전일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히 있고, 또한 교사에게 불필요한 잡무를 가중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로봇이 유치원에서 수업보조매체로써 활용되어야 하며 유치원 보조교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통과시켰으며, 무상급식예산 235억원은 초·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의무급식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나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촉구하였습니다.
독서교육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교사들에게 적극적인 독서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연수를 많이 할 경우 독서교육은 속도를 배가시키고 3배속 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 관리직들의 독서교육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새로운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에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서교사 확충에도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쌀 가공 식품 활성화 및 우수 우리 농산물을 학교에 보급하여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6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용근 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2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관 도지사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지적된 내용들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심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이기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경인년 한 해도 이제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월 민선 5기의 시작과 함께 현재까지 우리 도정은 변화를 위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헤쳐 나왔습니다만 안타깝고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함께 도민이 원하는 경남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도민들께서 대한민국 번영1번지를 이야기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결정이 임박한 LH공사 본사유치 문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경남은행 민영화 등 도정의 핵심현안은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널리 알리고 도정역량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 5기의 실질적 원년인 내년에는 도민의 희망과 그동안의 고민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과 복지경남 구현에 도정의 최고 지향점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도정, 변화하는 도정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풍력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계조선 등 전략산업은 고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항공산업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겠습니다.
복지의 수준과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과 농어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다 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갈 구체적인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군 특성을 살린 사업을 지원하고 환경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질 높은 성장을 통하여 대한민국 번영 1번지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발전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노력 합시다.
눈을 바로 뜨고 현재를 일구고,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저와 2만2,000여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열정을 다해 활기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33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크게 보면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고 작게는 지난 1년간의 도정 살림을 결산하고 당면한 현안추진을 위해 긴급히 투입해야 할 재정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심도 있는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조9,424억원보다 515억원이 늘어난 5조9,93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27억원이 증액된 5조6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원이 감액된 9,2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14억원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이 310억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각각 32억원과 28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호우피해 및 대설피해에 따른 복구비 308억원, 우수 저류시설 설치비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문화관광분야는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비 20억원, 문화유산 보존비 18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49억원, 자연학습원 증·개축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100억원, 영·유아 보육료 30억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15억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128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림해양분야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비 16억원 등 22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 22억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9억원이 증액된 3,65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 남해대학 및 거창대학 특별회계는 각각 53억원과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와 각종 도정현안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 하셨습니다.

23.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2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진 교육감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 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희망 주는 교육복지, 신뢰받는 교육행정 등 5대 정책방향을 구현해 나가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로 연일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교육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미래사회의 글로벌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력 향상을 위해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감 제고를 통한 경남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및 지원 강화, 자율학교 208교 지정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성공적 착근을 위해 학교 현장지원 강화와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농산어촌 우수고를 중심으로 기숙형 고등학교 10개교를 운영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거제공고와 삼천포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하여 전국 제일의 특성화 명문학교를 목표로 미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도의 학력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학력중점학교 지원,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창의·인성교육 내실화에 교육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업성취도 성적 향상은 물론 도내 학생이 수능 주요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경남의 학력이 신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방과후 교육 활성화,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등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화와 영어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복지정책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누구나 어디서나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저소득층 기초교육비 지원, 종일제 유치원 운영 확대, 특수교육기회 확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배움터지킴이 362명 배치 및 CCTV 설치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학교생활부적응과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하여 태봉고등학교를 개교하는 등 대안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올해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키움학교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기존의 교육복지사업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될 수 있는 희망키움학교를 자체사업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력과 문화 충족감을 높이고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초등교사 영어인증제를 실시하여 교원 전문성을 신장하였습니다.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수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초등교사 영어인증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교재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로써 교사들의 부단한 자기 연수를 유도하여 초등영어교사 역량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교육의 지혜 더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에 힘썼습니다.
자체개발 프로그램과 교과부 위탁프로그램으로 맞춤식 학부모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여 학부모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각종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억원이 증가된 3조2,350억원이며, 학력향상과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의결 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ㅇ 휴회결의 건
(15시 3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정각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청가의원 정판용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윤영선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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