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본회의 제2차 2010.11.25

영상자료

제28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
2.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경남여성회에서 박미은 님 외 회원 일곱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 2010 경상남도건설정책 연찬회 참석관계로 10시 30분 이후에 오전만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 위원장에 손석형 의원, 부위원장에 조우성 의원, 교육청 소관 위원장에 윤용근 의원, 부위원장에 김정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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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1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일괄질문·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질문하실 의원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괄질문·답변 방식은 종전과 같은 방식이고,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실 의원이 도청 및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할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여 질문하면 공무원이 바로 답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종료 5분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며, 20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종료 시각 3분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 모두 일괄질문·답변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우선 이틀 전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인해 희생되신 우리 군 장병과 민간인 여러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이번 사건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에서 적극적인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첫 번째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국민참여당 공윤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도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경상남도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4대강 특별법으로 시작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경상남도 차원의 제대로 된 검증이나 보완 없이 중앙정부의 지시로 일방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와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프로젝트는 제2의 4대강 사업입니다.
우리에게 ‘4대강 사업’은 하나의 특별법이 국토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훼손된 자연과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로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전반에 걸쳐 자연과 환경에 대한 훼손과 파괴를 자행할 수 있는 것은 ‘특별법’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것은 우리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개발 논리와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운 ‘특별법’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대강 특별법’뿐만 아니라 현재 발의되고 제정되어진 대부분의 ‘특별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정·시행되고 있는 여러 법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남을 출발로 한 대표적인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의 경우도 법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동해안·남해안·서해안·충청내륙을 포함하는 전 국토의 1/3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이 적용되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으로 비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임에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상남도가 제대로 준비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전임지사의 공격적인 사업시행 의지에 따라 남해안경제실이라는 특별한 부서에 경남도청의 모든 경제관련 부처가 소속되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운영이 되어 왔으며, 홍보비용으로만 한 해에 10억원을 소요하는 등 마치 선거공약처럼 운영되어 온 남해안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민과 자연, 환경, 역사, 문화가 공존하며 발전하고 도민의 정체성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철학이 반영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지역 공간발전 계획을 통해 특별법으로부터 훼손 가능한 지역의 자연과 환경, 문화와 역사, 도민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 경상남도의 당면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남해안 프로젝트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의 내용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 시행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통해 도정의 방향과 철학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남해안 프로젝트는 2006년 발의·제정된 「남해안발전 특별법」을 근거로 해 현재 일부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프로젝트가 2004년경 김태호 전 지사에 의해 제안되었을 당시, 자연과 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와 일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경남도, 부산시, 전남도가 합의하여 남해안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이끌어내면서 사업시행의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남해안발전 특별법은 이후 동해안과 서해안이 가세하여 연안권발전 특별법으로 전환되었다가 충청내륙지역의 반발로 인해 법의 명칭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이라는 우리나라 전 지역을 나타내는 아주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자연과 환경의 훼손, 지역 간 갈등, 사업 도민과 사업 시행자간의 반목, 비민주적 행정의 개입 등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해안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해안에 연한 50개 시·군이 특별법에 의한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한반도 3대 생태축의 하나인 남해안 생태 라인을 개발축으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경남의 자연, 생태, 환경, 문화와 경관 등을 개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전국 섬의 77%, 해상국립공원 면적의 86%, 수자원보호구역 면적의 94%, 환경보전해역 전체, 특별관리 해역 면적의 52%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남해안은 그 자체로 세계적 해양생태문화의 보고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초단체 및 기타 행정기관의 의지에 따라 임의적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며, 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지역합의 등의 과정 등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완화되어 난개발의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해안 특별법은 계획체계부터 시행의 내용까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해안 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남해안을 해양낙원으로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내용과 지향성에서는 전형적인 신개발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남해안의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적 보존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자연 환경의 훼손을 담보로 편향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발전법이 제정·발효된 이후, 지역 내부의 논의와 숙의, 합의에 의해 발전대안이 제시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두관 도지사의 취임 이후 통영, 거제를 중심으로 남해안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일부 사업 시행 의지를 표명한 것은 어떤 대책과 대안에 의해서인지 밝혀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남해안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의 잠재력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발 효과에 대한 보편적 근거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상기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 단기적인 개발 효과를 취하는 특별법에 근거한 개발 방식은 자연과 생태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남해안 지역의 진정한 가치와 경쟁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저해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개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에 대한 대책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개발구역 지정 또한 일종의 특구 공간으로 인식되어 그 지정에 대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단체를 포함 각 행정 기관이 무분별하게 지구지정을 이끌어낼 경우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의제처리와 규제완화는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 승인 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57개의 법안이 의제처리를 통해 단번에 해결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도 2007년 37개 법안에서 2010년에 57개 법안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내용은 밑으로 쭉 한번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은 경관이 뛰어난 해안과 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 보호수구역이 집중되어 있어 위와 같은 규제를 완화 할 경우, 복구 불가능한 해양생태 환경의 파괴를 불러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생태, 환경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경남의 해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사업 시행에서 발생하는 토지수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발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의 동의를 얻을 경우 나머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불러 올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 승인권자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개발특혜 시비를 불러올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비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규제 완화 및 토지수용권의 제공과 특례 및 조세 감면까지 적용되면 경남도가 사업 시행과정에서 여론의 특혜시비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도지사의 분명한 입장이 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남해안발전 특별법은 수많은 시빗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남해안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인 자연, 환경 훼손이 용이해지는 내용을 골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토의 1/3이 특별지구로 지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안에 연접하지 않는 자치단체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역시 간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경상남도의 공간은 산과 바다, 강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자원으로써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에 공존하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도민들의 정체성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과 합리적 사고가 바탕이 되는 도정 철학의 반영을 기대하면서 아래 질문사항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법안을 무려 57개나 무력화시키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이를 근거로 수 년 동안 전임 지사에 의해서 추진되어온 남해안 프로젝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등 모호한 표현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경남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원과 해상공원 등을 어떻게 난개발로부터 보존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자원보호구역 대규모 해제에 따른 수자원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덧붙여 말씀해 주십시오.
남해안 프로젝트에 의하면 총 사업중 60%에 이르는 사업을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규모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50%의 지주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자에 의해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당할 우려가 농후한 강제법으로 이에 대한 주민보호에 대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남해안 프로젝트에 선정된 84개의 사업 중 통영과 남해에만 50개 안팎의 사업이 집중될 정도로 아직까지 각 지역별 사업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재구성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2010년 6월 7일 실시된 남해안박람회에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 울트라건설과의 투자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2015년까지 산업단지 조성, 해양관광레저시설과 인프라시설 등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주요사업중 민간부문에 대하여 적극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쌍방의 신뢰에 의한 협약으로 어느 정도의 구속력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이나 해양관광레저시설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울트라건설에 대한 전임지사 퇴임 직전 포괄적인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10월 29일 있었던 경남교육청의 징계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경남도교육청은 민노당 당비 납입 교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유보시켰던 징계처리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한 지 불과 며칠만에 전격적으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제대로 대처도 못한 채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육에 매진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졸지에 해임이 되고 정직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징계에 대한 근거를 보면 아주 거창한 법률위반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지로는 매월 만원씩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의 소액 당비를 납입하신 분들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법률위반인지조차 모르고 납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실수인 이번 사태가 과연 해임을 받고 정직을 받아야할 사안인가에 대해 우선 의구심을 지울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식보다는 정권 차원의 감정이 실린 것으로 판단이 되며, 전교조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것도 교과부 회의 직후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여러 곳의 교육청에서 동시에 징계결정을 한 것을 보면 분명히 각 지역의 교육감 의중이라기보다는 교과부장관의 의중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의 수장은 경남도 교육감이며 도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으로써 그 권한과 의무는 교과부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의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의 징계와 관련하여 과연 제대로 된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고영진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이 정말 선생님들을 해임시켜야 할 만큼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징계 결정은 본인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교과부 회의에 갔다온 부교육감의 의지에 의한 것입니까?
검찰 기소내용만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굳이 징계결정을 서둘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징계위원회 개최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출석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출석을 시켜서 제대로 된 의견 표명을 들을 의지가 있었습니까?
다른 도와 비교하면 경남도교육청이 징계에서 앞장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9명의 징계위원회 위원 중 5명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과 같은 공정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구도입니다.
변경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창원 사파동과 김해 진례를 관통하여 개설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비음산터널에 대해서 지사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비음산터널은 2006년부터 추진이 되어 김해시와 창원시, 경상남도 등이 나서서 추진을 했던 민자사업에 의한 공사로 현재까지 그 추진여부가 최종 결정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비음산터널 예정지역인 진례를 비롯한 인근 한림과 진영 등은 김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원을 비롯한 경남중심부로의 진입이 용이한 비음산 터널의 개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해에서 창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진영 쪽으로 국도14호선을 통해서 가거나 장유 쪽 창원터널을 통해서 빙 둘러서 가야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간지역에 위치한 비음산터널의 효용성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원터널 개통으로 인해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장유를 생각한다면 비음산터널 개통으로 인한 지역발전 효과도 그에 못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비음산터널의 개통으로 인해 만성적인 교통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창원터널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창원과 김해 두 도시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인한 도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경남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한시라도 빨리 개통이 결정되어 공사가 진행되기만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지사님께 비음산터널 개통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공윤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윤권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23일 연평도에서 북한의 포격으로 인하여 다수의 국군병사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민간인 중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을 조국에 바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군부상자 가운데는 우리 도 양산 출신의 해병 한규동 일병과 함양 출신의 김용석 병장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포격으로 인하여 연평도 주민의 피해도 많았습니다.
많이 놀라고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국민의 정성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나라의 안위가 흔들리고 국민이 동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경남도 공무원들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와 그 가족들, 민간의 희생자와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일정과 함께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도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도민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만2,000여 도 공무원들도 한마음으로 도민들께 헌신 봉사하기 위하여 도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도민의 기대와 함께 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공윤권 의원님의 질문과 김정자 의원님, 김대겸 의원님, 이종엽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윤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의원님께서는 전임지사가 추진해 온 남해안 프로젝트와 근거법률인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특별법은 우리 도의 공식제안에 따라, 지난 2007년 12월 제정이 되었으며, 금년 10월 내륙권 개발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이러한 불균형의 해소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었습니다.
특별법이 남해안을 수도권의 대응 발전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당초 목적이 서해안·동해안·내륙권이 포함되어 일면 그 의미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에서 남해안권을 포함하는 지역이 국가발전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방향의 전환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남해안 선벨트사업은 남해안의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남해안을 수도권과 비견되는 제2경제성장 축으로 조성하여 국가의 경쟁력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큰 대의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생태, 환경보전, 지역적 합의 등 장기적 방향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취임 초기부터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임자가 추진했던 사업이 우리 경남을 발전시키는 좋은 사업이라면 이를 잘 계승하여 마무리하는 행정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해안 선벨트사업은 난개발 방지와 엄격한 경관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이를 보완 계승하여 하나하나 착실히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남해안 선벨트사업의 개발구역 지정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경남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7조 개발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구역지정 신청 시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과 기 시행 중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발전효과가 큰 사업부터 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30만㎡ 이상 면적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원칙을 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선벨트사업 추진에 따른 국립공원과 해상공원, 그리고 수자원보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남해안 선벨트사업의 성공은 어떻게 잘 보존되어 있는 남해안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명시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계별 환경관련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이번 달 11월에 마련된 「남해안 기본경관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의 총체적인 관점을 ‘최소한의 개발,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두고 엄격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대상인 구산면 지역 한 곳에 대해서는 개발구역 지정 시에는 육지 오염원 저감시설인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육지로부터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총 사업 중 60%에 이르는 대규모 민자사업 추진방안을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민자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해안 선벨트사업은 전체 사업 중 50% 이상이 민자사업에 의해 추진이 됩니다.
그러므로 민자사업자 유치가 남해안 선벨트사업의 성패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투자유치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전략적인 민간자본 유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자사업이 도민들에게 걱정을 하게 하거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성, 사업수행 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위원회에 심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사업자의 무리한 토지수용권 행사를 염려하시면서 토지수용에 따른 주민보호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상 민간사업자는 개발사업 면적 2/3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수용 부분은 타 법률에 의한 사업 시행도 적용되고 있어 특별법에 의한 더 많은 피해는 없다고 보여지며 다만, 이주가 필요할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민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개발사업 완공 후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선벨트 계획이 통영과 남해 등에 집중되었다고 하시면서 전체적인 재구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남해안 선벨트사업은 창원시 등 연안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84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의 현안사업들과 관광개발 분야에 집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며, 현재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남해안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5개 주요 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시·군별 거점사업을 우선 추진해 시·군별 발전 잠재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트라건설과 체결한 포괄적인 투자양해각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8일「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국가계획으로 확정·고시되고, 6월 7일 민자사업자 유치를 위해 서울에서 대규모 홍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당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못했고, 산업단지나 관광레저시설 이외에도 인프라 조성사업과 섬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울트라건설도 해외 수주실적이 있어 포괄적인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환경, 생태, 민자사업 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공윤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행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의원님께서 창원, 김해 간 원활한 교통 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창원시 사파동~김해 진례간 즉 비음산터널 개설 의견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음산터널은 총 연장 5.9km 4차로의 개설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4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최초제안서가 접수되어 있으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창원·김해시 등 5개 시·군과 우리 도가 용역비를 공동 부담하여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비음산터널은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서 검토 시에 민자사업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창원시 사파동 접속부의 교통량 집중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중 창원, 김해시와 사업 전반에 걸친 약정 체결을 통해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윤권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반갑습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존중하는 교육풍토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교육정책추진을 위해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도민 독서운동 전개와 교육복지 정책 추진 등에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주위환경과는 거리를 둔 학교 내의 활동으로만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열린 교육체제에 맞게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참하여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사회적 역할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들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 보완하여 교육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한 정책분야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다소 전문적이고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29일에 있었던 교사징계에 관련해서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안이 교사들을 해임시켜야할 만큼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징계 결정은 정당행위가 금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함으로써 검찰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통보를 받은 교사들에 대해 내려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해임처분이 몹시 안타깝습니다만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징계결정은 교육감의 의지인지, 아니면 부교육감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사실 이번 징계결정은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으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의 의지와는 무관합니다.
세번째, 검찰기소 내용만으로 법원의 판결 전에 징계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만 합니다.
이번 정당 당원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11일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하여 8월 4일 1차, 9월 7일 2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도 참석하지 않아 부득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징계위원회 개최과정에서 교사들의 출석여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대상자들이 1차와 2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다른 도와 비교하면 경남교육청이 징계에서 앞장섰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징계위원회는 9개 시·도교육청에서 열렸고, 전국적으로 해임 8명, 정직 28명, 감봉 1명, 불문경고 1명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 2명, 정직 4명, 불문 1명으로 저희가 징계에 앞장섰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도와 비교해서 징계위원회 위원 중 5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변경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5명, 학교운영위원 1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1명 총 9명으로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계업무처리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의원님의 염려와 달리 항상 중립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윤권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공윤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윤권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남해안프로젝트가 어쨌든 지사님의 정책적인 판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지사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존 법안 57개를 무력화시키고 전 국토의 1/3을 대상으로 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특별법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는 국회에서 특히, 초창기 전남, 부산, 경남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남해안특별법이 통과가 되었고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해서 잘 마무리해야 될 지사로서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에 대해서 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통과가 됐었고요.
시행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개발과 환경의 조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환경성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도민들의 경제적 풍요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윤권 의원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2006년에 지사님이 열린우리당 후보 시절 남해안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파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남해안 고속전철사업, 연육교사업, 유람선사업 등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남도민을 속이고 현혹하는 처사라고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이게 불과 약 4년 전이고 사실은 남해안프로젝트가 거의 완성될 무렵이었습니다.
글쎄... 당선이 되시고 약 4〜5개월 지났는데 생각이 좀 바뀌신 건가요?
○도지사 김두관 남해안프로젝트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선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승계해서 마무리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6년 인터뷰를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제가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도 생태나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승계 발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기조 위에서, 사실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 또 지리산국립공원, 가야산국립공원을 우리 경남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또 도민들의 과도한 성장과 개발 그런 기대들 때문에 아마, 저희들 지사나 시장·군수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공윤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개발을 하되 친환경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최소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기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제가 질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사님이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바뀌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조금 들었습니다.
사실은 2006년 대비해서 특별법이 바뀐 것이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의제처리 법안이 약 20개 정도 더 늘어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서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2006년도 하고, 지금 4년이 흘렀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까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었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기자회견에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특별법 제7조에 나와 있는 내용, 이게 참 모호합니다.
개발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있는데, 아까 답변을 해 주신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과 시행 중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발전효과가 큰 사업은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도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근거를 대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그러면 57개 의제처리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도의 조례라든지 다른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예, 이 법안이 사실은 지사님이 마음만 먹으면 남해안을 전부 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조금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4대강 특별법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이런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다 아실 겁니다.
4대강 특별법으로 불리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하면 제4조 4항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3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실시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그렇게 반대하시는 4대강 사업 중 낙동강살리기사업도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다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만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또 들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형식적으로 좀 거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윤권 의원 정말 형식적이거든요.
저는 지사님이 환경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요건 말고 구체적으로, 정 안 되면 시민단체라도 가입을 시켜서 같이 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법률로 정한 범위 내에서도, 또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도나 시장·군수들이 재량으로 이렇게 규제를, 재량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해석에 따라서, 또 아니면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그 사안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느냐에 따라 약간의 유연성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아주 경직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 공윤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예, 그리고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민자사업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로봇랜드, 거가대교, 마창대교 이런 것들이 투자유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실시설계와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투자유치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고, 투자유치부터 사업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 김두관 투자유치 또 심사, 평가 이런, 보통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 사업의 속도문제 때문에, 또 이해당사자들이라 할까 주민들의 요구들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는 데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민자유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민자유치 이후에 관리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도의 집행부 실·국·원장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랜드를 비롯해서, 아까 비음산 터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향후 민자유치와 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정 필요하면 도의회 의원들과 전문가, 그리고 집행부가 같이 참여하는 민자사업추진위원회 이런 식의 위원회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지난번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결론을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우리 도의회의 조우성 의원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의미 있는 결론이 좀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울트라건설하고 체결한 포괄적인 투자양해각서를 제가 쭉 봤거든요.
우리 경남도는 울트라건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임 지사 퇴임 직전에 아주 포괄적으로 산업단지, 관광레저시설, 인프라, 민자산업과 관련된 대부분에 대해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양해각서라는 것이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신뢰를 가지고 체결하는 것이고 MOU를 체결하게 되면 대부분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MOU체결을 잘 안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체결을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트라건설과 이런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울트라건설은 전에도 한번 거론이 되었지만 산업단지나 관광레저시설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해외수출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해외수출 내용을 보면 브리지, 터널, 로드 이런 것들이 다입니다.
말 그대로 도로공사를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리고 2010년 기업어음 평가가 B+입니다.
B+면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저희들도 울트라건설의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상황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랜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울트라건설의 여러 가지 열정이라든지 재무구조 또 경영상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윤권 의원 예, 제 생각에는 이러한 식의 MOU체결은 상당히 잘못됐고요.
그리고 울트라건설이라는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가 몇 조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사님이 좀 고민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의원 남해안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문을 했는데요.
4대강 사업을 보면서 특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법이 특별해야 하는데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충청권까지 포함하는 이것이 과연 특별법일까, 전 국토가 특별법 권내에 들어간다면 과연 기존 법안이 뭐가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경상남도가 착실하게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남해안프로젝트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차질 없이,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하나하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만 교육감님이 좀 나와 주십시오.
참 마음이 아픈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제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다 봤는데 회의록 내용을 보면 결국은 교과부 지시였습니다.
교과부에, 징계에 대한 수준이 이미 내려왔었고 그에 따라서 급하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징계가 결정됐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저희들이 교과부에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공윤권 의원 지시받은 적 없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없습니다.
○공윤권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안 받았으면 부교육감님이 받았겠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님도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공윤권 의원 아니 회의록에 과기부 지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는 확실히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징계위원회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교과부에서 하라, 말라 할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윤권 의원 그래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했겠습니까?
됐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제대로 진술할 기회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해임이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직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이런 선고를 내리면서 해임을 당한 사람이 “나는 제대로 얘기도 못했다,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적어도 교육감님이, 어떻게 보면 같이 근무를 하고 데리고 있는 교직원들을 해임한다 하면, 교육감님이 조금만 애정이 있었다면 그런 징계과정에서 이러한 얘기들은 안 나왔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 고영진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드리죠.
징계는 원래 지난 6월 11일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했고 그로부터 8월 4일 1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는데,
○공윤권 의원 죄송합니다만 그 과정은 아까 다 들었거든요.
○교육감 고영진 예.
○공윤권 의원 그러니까 징계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자기변명조차 못하고 해임이 됐습니다.
교육감님의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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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런 발생이, 앞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 법을 지켜야죠.
○공윤권 의원 꺼졌나요?
(“꺼졌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경남도가 징계에서 앞장섰다는 말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죠?
지금 9개 도가 징계를 했고 8개 도는 징계를 보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개 도 중에서 해임이 2명이 된 도는 3개 도밖에 없습니다.
대구, 경남, 충북이 2명을 해임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겁니다.
경남에서 제일 많은 해임자가 나왔고, 다른 교육감들은 버티고 징계도 안 했는데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경남이 앞장섰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교육감 고영진 제가 답변 드릴까요?
○공윤권 의원 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감 고영진 앞장도 안 서고 뒷장도 안 서고요.
징계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임이 숫자를 배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걸 시·도별로 균형을 맞춰서 비교를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징계위원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공윤권 의원 그러면 도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교육감 고영진 법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소청을 하라고 하십시오.
○공윤권 의원 아니 굳이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징계를 해 놓고는 나중에 소청을 하십시오, 이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할 말입니까?
○교육감 고영진 우리 절대다수의, 4만5,000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공윤권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9명의 위원 중에 5명이 공무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정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육감 고영진 저희들은 그게 아주 공정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공윤권 의원 이게 공정한 구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교육감님은 객관성이 결여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만약에 의원님께서 공정한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좀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공윤권 의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공윤권 의원 저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적어도 교육감이라고 하면 교과부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우리 도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교직원의 징계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애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이 우리 교직원 가족에 대해서 좀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최소한의 보호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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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정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먼저 이틀 전 발생한 북한의 연평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김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두관 지사의 도정방향이 좌표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두관 지사의 도정도 벌써 6개월이 가까워 오고 있으며 도정도 제자리를 찾아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정은 우왕좌왕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실망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두관 지사가 성공한 지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관 지사 본인을 위해서도 성공한 도지사가 되어야겠지만, 그보다는 330만 도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성공한 도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두관 지사는 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지사의 평가를 듣고는 계시는지요?
나돌고 있는 지사의 평가에 대해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김두관 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철학과 소신이 있는지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으며, 취임 5개월이 되도록 지사로서의 철학이나 소신을 밝히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도지사가 가장 역점을 두고 펼치고 있는 낙동강사업 반대도 도지사로서의 소신은 볼 수 없고 오직 낙동강사업특위의 의견을 따르고 있으며, 도청에도 유능한 공무원과 도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도정자문협의회를 두어 그 역할 또한 지사의 소신 없는 도정운영으로 도민들이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김두관 지사는 야권 단일화 후보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재야단체와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날은 민주당, 어느 날은 민노당, 어떤 문제는 진보신당, 어떤 때는 국민참여당의 지사 노릇을 계속할 것입니까?
도민들은 차라리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참여당이든, 민노당이든, 진보신당이든 어느 한 정당에 가입해서 그 정당의 정당정책으로 도정을 펼칠 생각은 없는지, 선거에 도움을 주었던 정파의 굴레를 언제쯤 벗어날 것인지 도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두관 지사가 이제는 태생적 한계의 굴레를 벗어나 33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시장·군수들과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추진을 원하고 있는데도 김두관지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는 정부와 정략적 공방을 벌이다가 사업권을 회수당하고, 결국은 정부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하게 됨에 도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도정 주요현안 사업인 도로나 항만 등 각종 대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내 국회의원들과 소통과 협조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지사는 오직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강 반대에만 함몰되어 경남도정이 나아갈 방향의 프레임조차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두관 지사의 행보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지사로 거듭 태어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문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도내 시장·군수들과 지역주민들이 차질 없는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도지사는 정쟁을 중지하고 도민의 뜻을 받들어 4대강 살리기 생명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 50개국의 지도층 인사 2,000명의 회원을 둔 비영리 교육단체인 최고경영자협회 프레이저 모리슨 회장은 지난해 방한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녹색효과, 여가선용,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중에서 한강은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종합개발을 해 한강의 르네상스를 이뤘고, 낙동강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정비하지 않은 채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어 해마다 홍수와 가뭄으로 도민의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 재해하천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낙동강 연안 피해 규모는 사망자 212명, 이재민 5만3,895명, 재산 피해액이 6조7,879억원에 이르고, 이 중 경남지역의 피해액은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3조7,393억원이며, 총 복구액 10조9,317억원 중 경남지역이 차지하는 액수는 6조3,407억원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해마다 6,0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어도 해결하지 못한 채 전국 제1의 수해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바닥 준설 등으로 수량 증대와 수질개선, 생태습지와 녹지벨트 조성, 하천생태, 환경복원, 친수공간 조성으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사업으로써 국토해양부가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민의 생태문화 공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일부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사업 경남 구간에는 총 18개 공구로 정부가 시행하는 5개 공구 중 수자원공사가 4개 공구를 시행하고, 부산국토관리청이 1개 공구를 시행하고, 나머지 13개 공구는 경남도가 1조 2,000억원으로 시행합니다.
경남도가 시행을 보류한 47공구는 남강 중·하류에 위치한 사업으로써 함안 대산과 의령 정암의 하천 환경정비 사업 두 곳, 남강변 자전거 도로 24㎞를 개설하는 것으로써, 총 예산은 127억원으로 보 설치나 강 준설이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함으로써 정부와 정치적 싸움을 벌여야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법정다툼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두관 지사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대응을 하는 이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도지사로서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이 과연 도민들에게 어떤 실익을 주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사업에 반대하면서 사업권은 내놓을 수 없다는 이유와 논리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홍수 등과 같은 재해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가져올 경우 도지사로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이며, 또한 이 지역의 공사 지연으로 농경지 리모델링이 재대로 추진되지 않아 발생되는 농민피해와 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고층건축물의 화재진화와 인명구조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매년 초고층 건축물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고층건축물의 화재발생 시 인명구조와 진화장비 확보 수준은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인명구조 측면에서 불안과 우려를 낳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소방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최근 발생한 초고층 건물인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아파트 화재 발생 피해는 54억9,000만원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가져왔으나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경미했습니다만, 그러나 화재진압을 위해 613명의 구조인력과 펌프, 탱크, 구조차 등 총 114대의 소방장비가 동원됨으로써 막대한 사회간접 피해와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도내에도 초고층건물이 창원시에 창원 CITY7 건물 높이 171m, 한일메트로시티 136m, 현대 IPARK 126m, 상남아크로타원 118m, 총 4개 단지 15동과 고층건축물 11층에서 31층 이상 총 4,981동 1,372단지가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고층건축물 화재는 총 24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도내에서 고층건물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층건축물 화재 진화와 인명구조에 꼭 필요한 장비보유 실태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고층건축물이 창원시 지역에 대다수 분포되어 있고, 특히 건물높이 171m인 창원 CITY7 등이 있으나 최고 높이 52m 고가사다리 1대만을 창원 외동소방서가 보유하고 있어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유 장비는 건물높이에 못 미처 초동진화와 인명구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초고층 건축물의 증가로 화재의 취약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소방안전 대책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인데 도지사는 어떠한 사실적 소방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사무소장 개방형직위 채용시험 파동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시한 제3회 경상남도 개방형직위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합격자를 선정한다고 경남 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2010년 9월 10일 채용시험 시행을 공고 한 후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2010년 10월 2일 3명의 합격자를 결정하고, 1차 발표와 동시 2차 시험요강을 경상남도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고하여 2010년 10월 7일 오전 9시 30분까지 도청 지하 1층 행정자료실에 등록할 것과 면접시험에 불참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을 알리고 있어, 공고문에 적시된 대로 면접시험 등록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시간을 현저히 경과하여 도착한 자를 면접시험에 응시케 하여 합격시켰다면, 도내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수천 명의 수험생들이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많은 의혹과 의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아무리 우리 도가 공정하게 시험을 관리하고 합격자를 발표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채용행위는 행정행위고, 공고문은 응시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써 이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을 명시한 까닭에 법적효력을 갖고 있으며, 면접시험 등록시간 내 등록을 미필한 자를 합격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써 당연 무효라 생각되며, 이것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번 서울사무소장 개방형직위 채용시험 파동은 경남도정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이 노출된 것으로, 만일 도지사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실무진이 법적효력이 있는 공고문을 위반하여 시험절차를 거쳤다면, 이것은 아주 우려되는 것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해 주시고, 명백한 하자 있는 무효인 행정행위로 합격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종인플루엔자 및 다제내성균 환자의 격리병상 확보와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작년 한 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 20세기의 페스트를 연상할 만큼 지구촌 곳곳을 빠르게 전염시켜 희생이 컸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자는 4만9,906명인데 반해 거점병원 의료기관 지정수는 41개, 격리병상수는 641개소로 격리병상수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확산이 우려되므로 격리병상수 추가 확보 등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처음 발생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 발견되어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다제내성균은 항생제의 잦은 사용에 병원균이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내성이 점차 강해져서 치료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우려스럽게도 최근 일본에서는 두 종류의 다제내성균이 발생하여 9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중환자실 내 총 3,287건의 병원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가 182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항생제 개발이 주춤한 반면 세균의 확산 속도는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6종의 다제내성균에 대한 중점감시와 관리체계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본부가 주축이 되어 다제내성균 집단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의료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도내에서 다제내성균의 발생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김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의원의 도정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김정자 의원님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와 또 김두관 도지사의 리더십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도정을 맡은 지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리더십과 관련해서 소회를 말씀드리면, 저도 두 번의 군수 경험이 있고 또 중앙부처의 국정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에 당선이 되면 도정에 쉽게 안착을 해서 정말 도민들 섬기면서 열심히 일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해서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다양한 정당 또 무소속 이렇게 포함해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듯이 우리 330만 도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견해를 갖고 계시고 있고,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도민들께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앙정부와 괘를 같이 하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아쉬움과 또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시민사회와 야4당의 지지를 받아서 제가 무소속으로 도지사에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당선된 이후 선거에서는 여·야가 있습니다만 도정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그런 기조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도정을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도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사회와 야4당이 저를 엄호하는 입장에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제가 중앙정부하고 입장을, 보조를 맞추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낙동강 사업들이 풍요와 또 도민들이 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법적대응이 도민들에게 주는 실익이 무엇인지 또 사업에 반대하면서 사업권을 내놓을 수 없다는 이유와 논리가 무엇인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재해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경우 도지사로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농민피해와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대응으로 인한 도민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동강 사업에 대한 대행협약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협약해제 사유는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 12월 발주된 1단계인 14공구는 공정률이 39%이고, 15공구는 37.42%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10년 5월 발주된 6~13공구는 문화재 조사, 보상 지연, 매립토 처리 등의 사유로 공정률이 낮습니다만, 이는 우리 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 대행구간의 전체 공정률도 18.59%로 계획 18.04%보다 높고, 부산 14.71%, 대구 4.42%보다 높아 국토해양부의 이유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낙동강 사업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잘 추진해 보고자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낙동강사업 조정 협의회 구성을 통한 해결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뿐만 아니라 수질오염과 주변 농경지 침수문제로 농민들의 걱정이 많고, 도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도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도지사로서 정부의 협약 해제 통보는 도민들의 재산권 등 정당한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등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자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보통 시·군이나 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제기에 따른 보완이나 수정을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의 관행으로 저는, 또 제 경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330만의 대표로서, 또 낙동강 사업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와 수차례 협의 채널을 열어서 좀더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낙동강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만, 정부 측은 저희들 그런 주장을 수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역지사지로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고집을 부리는 불통 도지사로 저를 이해하고 있고, 또 우리 도의 입장이라 할까, 도지사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이런 현황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그런 일방통행식 사업 진행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3일 전에 스웨덴 대사께서 경남도청을 방문한 바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스웨덴 대사 말씀은 지방자치가 잘 되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이나 대립할 그런 사례들이 거의 없기는 한데, 간혹 작은 일로 부딪치기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대사님께서 했던 말씀이 저는 오래 머리에 남았습니다.
그 대사님 말씀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도 별로 없지만, 갈등이 생기면 지방정부가 세게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일은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정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는 그야말로 상생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의논해서 이 낙동강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에 반대하면서 사업권을 내놓을 수 없다는 이유와 논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가 모든 종류의 낙동강 사업을 반대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 설치와 경남의 전 구간 최소수심 6m는 과도한 준설이라 반대하지만, 하천정비사업, 오염방지시설 확충과 지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친환경사업은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사업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에도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가 낙동강공약에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본 사업은 도민들의 생존권 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주민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며, 소수의 도민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도가 사업권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해 상동 지역 불법 폐기물처럼 도민들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권을 반납하고 방관하는 것은 도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도지사의 직무를 게을리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있을 수도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업지연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올 경우 도지사로서의 책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에서는 사업을 지연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거절도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가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협의를 요구하는 것과 낙동강사업대행협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 도가 대행협약을 어기고 사업을 지연시켰다면 민법상의 이행거절을 명분으로 삼을 필요 없이 정부는 손쉽게 사업대행협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고, 일부구간의 경우에도 정부의 문화재 조사와 불법폐기물에 대한 조사 중에 있으며, 47공구의 경우는 사업내용 일부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가 사업권을 가지든 정부가 가지든 일련의 법적 절차가 끝나야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농민피해와 지역 업체 어려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사업구간의 공사 지연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지역 업체 참여 문제 또한 우리 도가 시행하든 정부가 시행하든 기존의 업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어 업체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도가 사업권을 가지지 않게 됨에 따라 일부 하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업체 참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낙동강 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낙동강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대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행정안전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자 의원님께서 개방형 직위인 서울사무소장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실무진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고문을 위반하여 시험절차를 거쳤다면 아주 우려 되는 것으로 차후 재발방지대책과 합격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장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 많은 도민들께서 염려를 하시고, 또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이유 여부를 떠나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시험 일정을 알리는 공고문에서, 면접시험 일시를 2010년 10월 7일 9시 30분부터 12시, 응시자 주의사항에서는 9시 30분인 등록시간을 준수할 것과 면접 시험일에 참석하지 않는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을 고지하였습니다.
등록시간내 미도착 시 면접시험 응시자격 박탈이나 불합격처리됨을 알린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의 관례나 통상적인 절차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 또는 2인이상 동시 참여하는 집단면접이나 그룹별 면접이 아닌 개별 면접에 있어서는, 공고된 등록시간내 도착하지 못한 응시자가 발생한 경우, 응시의사를 확인한 후면접시간 내 도착을 촉구하고, 개별면접이 진행 중인 면접시간내에 도착한 응시자들에게는 응시기회를 부여해 왔습니다.
이러한우리 도의 관례는 응시자의입장에서 응시기회 박탈의 명백한 근거없이 면접 시험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참작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국가직 9급 공채 면접시험 지역파견관 근무 요령’에도 ‘늦게 도착하는 수험생 발생 시 해당 직렬의 시험 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장에 도착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방직공무원채용에도 실제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번 서울사무소장 채용시험의 합격자 권영우는, 면접시험 당일, 공고된면접시간 9시 30분부터 12시 이내인 두 번째 면접응시자의 면접 진행 중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친 후 면접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와 타 시·도의 통상적인 관례와 행정안전부의 면접시험 파견관 근무요령의 예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발방지대책과 합격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드리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감사원의 인사특별감사 시 동 건에 대한 감사를받았으며,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종료한후, 이 건 내용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흠결 없는 시험절차에 따라 합격시킨 합격자에 대한 일방적인 합격취소는 행정의 신뢰 실추 및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감사처분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자 의원님께서 신종인플루엔자 및 다제내성균 격리병상 확보 등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이르기까지 지적하시면서 전염병 예방관리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대비 격리병상 추가확보와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종전염병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병원 49개소 641병상을 거점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대학교병원에 15억4,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음압격리 7병상, 일반격리 28병상, 전체 35병상의 국가지정격리병상을 2010년도 2월 1일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적정한 시설을 갖춘 진료 및 중환자 입원치료실의 추가확보를 위해서 국비 10억8,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격리외래 진료시설 6개소, 격리 중환자 입원 치료시설 2개소를 금년 중에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격리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예방접종과 손 씻기 및 기침예절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표본감시의료기관 236개소를 지정·운영해서 신종전염병 등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제내성균 발생 대비 도민 불안감 해소방안과 격리병상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제내성균이라 함은 여러 가지 약제에 내성을 가진 균, 즉 기존에 사용하는 항생제에는 내성이 있어 치료가 어렵고 다른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를 이용해야만 치료가 가능한 세균을 말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2종의 다제내성균이 발생되어서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면서, 일본은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균(MRAB)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9명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이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다제내성균인 뉴델리 메탈로 베타 락타마제(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종(CRE)감염증 외 4개 다제내성균을 올해 12월 30일부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하게 되며, 지난 11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44개소를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병원감염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항생제 적정사용지침 및 중환자실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급종합병원인 경상대학교병원을 뉴델리 메탈로 베타락타마제(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종(CRE) 감염증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7개소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병원감염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격리병상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신종전염병 격리병상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도민에게 정확한 실태를 홍보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차단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자 의원님께서 도내 고층건축물의 화재 진화와 인명구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현안 문제인 고층건물 화재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 고층건축물 현황은 11층 이상 4,981동, 그 중 31층 이상은 14동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층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화재진화와 인명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구축 및 소방안전점검을 통한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은 자동식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포함한 다양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한 건축물 관리자 및 거주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위소방능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 및 소방 활동 구역은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시 확보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를 위해서 소방헬기 운영을 포함한 대응매뉴얼의 지속적인 개발은 물론이고,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강화하고 건축물에 상주하는 자위소방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합동 소방 훈련을 통한 자체 초기대응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해서 우리 도는 고가사다리차 17대, 굴절사다리차 20대 등, 총 37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고층건물 증가세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2011년부터 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고가사다리차 6대, 굴절사다리차 5대를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로 개발되는 초고층화재진압용 특수 소방장비구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층건축물 소방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정자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정자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정자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먼저 도지사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기가 들어 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하고 갈립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 도지사님에 대한 평에 대해서 태생적 한계의 굴레를 벗어나서 두루 도정을 잘 펼치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마시고 행동으로 도정에 모든 전반에 적용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정부와의 법정 대응이 도민에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 질문에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기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의원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해야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바로 도민이든, 국민이든, 국가든, 경남도든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동의합니다.
○김정자 의원 그동안 홍수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을 잃었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그 점,
○김정자 의원 낙동강은 4대강 중에 제일 하류에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컸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는 낙동강 사업을 지체 없이 수행하여 우수기를 대비하여야 하며, 물 부족으로 인한 도민의 생존권 확보를 예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워낙 이 사업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을 하고 있고, 보는 시각이 다 가치나 철학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4대강 사업을 왜 동시에 진행하는가에 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론과 다르게 영산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전남의 박준영 지사하고 저하고를 많이 비교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박준영 지사를 엄호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를 엄호하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게 큰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 저 개인의 소신으로 말씀드리면 4대강 중에서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영산강 정도를 모범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그 성과라 할까, 그 결과를 평가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 측 논리를 저희들이 들어본 바로는 오히려 이 사업이 계속 시일이 더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 더 많은 예산과 물가 인상분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집중적으로 여름에 우기가 오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부는 서두르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자 의원 정부가 왜 서둔다고 지사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단순히 서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은 170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신다면 지사님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0개 나누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빠른 공정으로 닥쳐올 홍수피해 등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도지사 김두관 그런다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강을 동시에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의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시각적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보전도 하면서 개발을 하면 될 것을 무조건적으로 공사 중단, 지연을 시키니 정부로서는 당연히 사업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 점에 대해서,
○김정자 의원 문화재가 나와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화재 처리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어려운 일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해결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정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사님께서 과연 도민을 위하고 경남도를 위해서 무엇이 더 나은가를 먼저 생각하신다면 굳이 그렇게 어렵게 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수가 나서 재해 하천으로 전락한 낙동강이 지금 누구나 다 준설되고 정비가 되어서 그런 피해를 안 입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도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홍수도 낙동강 본류보다는 훨씬 더 지천이나 소하천에서 많이 났었고요, 또 홍수를 예방을 한다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왜 낙동강 하구에서 안동까지 302㎞를 깊이 6m를 일괄되게 준설을 해야 되는데도 많은 의문을 학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 사안으로 보면 시각이라 할까, 철학이 달라서 생기는 가치 충돌의 문제라서 정답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단순하고 명쾌하게 330만 도민들께서 전부 다 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부 330만이 다 반대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미 굉장히 전문화되고 분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이고, 옛날 같으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모조리 찬성하고, 반대당은 또 반대하고 이러지만, 이슈마다, 사안마다 크로스로 의견들이 모아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4대강에 대해서, 낙동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대강,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 4대강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정과 보완을 요구해서 해야 되는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우리 한나라당 도당이나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정부 원안대로 찬성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문제이고, 계속해서 어쨌든 저희들 경남 요구들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지사님, 같은 6m로 하천을 준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지사님 마음속에 이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연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대운하는 포기를 하셨습니다, 공약사업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됨으로써 그것은 국가적인 낭비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살리기라는 사업에 대한 큰 총론이라 할까,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중앙정부가 크게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각론에서, 방법론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정자 의원 고맙습니다.
총론은 같고, 각론에 대해서 이런 견해의 차이를 가지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4대강 살리기 반대특위에 민간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 분은 4대강 사업을 굉장히 반대하면서 취소 소송 등으로 반대단체 증인으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김정자 의원 그렇다면 그 분을 민간 위원장으로 우리 경남도에 특위에 있다면 그것은 반대하기 위한 특위가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보기에 그 분이 몇 안 되는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낙동강 사업 특위에 정부 원안을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범위한 의견도 듣고 있고, 하나 덧붙이자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천주교 주교회의는 굉장히 보수적인 모임이라고 천주교 내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라는 상당히 진보성향의 신부님들이 모여 있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있고, 또 그것 보다 추기경 밑에 있는 주교들이 있습니다.
각 교구의 주교들이 계신데, 주교회의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4대강이 무슨 그런 큰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무슨 죽인 원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교나 원불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대 종단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그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점도 좀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자 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모든 조직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 주교들이 전체적인 천주교 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이냐, 보전이냐는 차이에서 나오는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적인, 전체적인 종교단체가 다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7공구 사업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4대강 반대로, 여러 핑계로 지금 아예 공사 발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지요?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했는데, 보완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최근 회수를 해 갔습니다.
○김정자 의원 지사님 말씀에 의하면 하천 준설이나 보 설치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4대강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47공구가 보 설치가 있습니까?
하천 준설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없습니다.
○김정자 의원 이유가 뭡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은 거기에는 오히려 하천 준설도 일부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오히려 지금 정부 계획에 보충해서 좀더 보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쪽 부분이 부딪쳐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라고 잘랐습니다.
○김정자 의원 지사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요청을 하는데 국가가 그렇게 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국가가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이 쪽에서 알아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반대적으로, 즉 말해서 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아예 보 설치나 하천 준설도 없는 구간도 사업 시행부터 발주부터 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그것은 이해되기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가면서 하시면 되는데, 아예 공사 중지를 시키는 것, 이런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사실 47공구는 낙동강 본류하고 비켜 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자 의원 지사님, 본류와 지류 사업을 가지고 항상 다투는데,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류가 먼저냐, 본류가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보전이 먼저냐, 개발이 먼저냐 하는 차이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본류가 막혔으면 지류가 아무리 정비 되어도 그것은 홍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본류가 정비가 되면 지류는 아무리 비가 와도 본류 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환경 생태적으로 본다면 지류보다 본류가 낮다고 보고, 낮은 쪽으로 물은 흐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낙동강 사업은 시행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간적으로 없어서 많이는 묻지를 못하겠습니다만, 도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실익은 4대강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홍수피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물 확보, 수질개선 등으로 도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한 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4대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저는 낙동강 때문에 도정이 많이 묻혀서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낙동강 문제는 우리 도정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개편도 지난번에 했고, 또 연말 되면 인사를 통해서 2011년도 주요사업들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도민을 섬기는 그런 도정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로 차근차근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또 고문변호사들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맡겨 놓고 우린 도정 전반을 잘 챙기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정의롭지 못한 사회구조나 사회에서는 반드시 투사가 탄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십니까?
지사님께서 하셨다고 경남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도지사 김두관 말 그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럼 지금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전 분야가 다 그렇기야 하겠습니까만,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그러면 굳이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꺼낼 이유가 별로 없듯이, 저도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곳곳에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양극화라든지, 정의롭지 못한 부분은 산재해 있고, 그런 일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자 의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금 경상남도라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임용권도 공무원 임용 박탈권 때문에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는데, 그럼 합격한 사람의 공무원 담임권은 박탈되면 안 되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한 공무원 담임권은 박탈되어도 좋다는 뜻입니까?
○도지사 김두관 그 부분은 행정안전국장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김정자 의원 지사님에게,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묻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최고 사정 기관인 감사원에서 지금 결정을 보류시켰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한 달 이내에 판단해서 올 겁니다.
오면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시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사님의 소신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않는 응시자를 불합격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지 않은 사람을 합격 시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굳이 더 추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상세하게,
○김정자 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을 잘 되었다고 계속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잘 되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맞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안 했습니다.
○김정자 의원 어쨌든 간에 4대강 사업을 정쟁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도지사 김두관 정쟁으로 삼는 것은 중앙정부입니다.
○김정자 의원 그것은 견해차이겠지요.
○도지사 김두관 그렇지요, 견해차.
○김정자 의원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도민들도 많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렇게 생각하는 도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기 때문에,
○도지사 김두관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김정자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도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김정자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더 많다고는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지사님이 증명하시는 방법대로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얽힌다고 다양한 생각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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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자 의원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항상 소통을 하시면서 이렇게 도정을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지사님께서 태생적 한계를, 한계에서 벗어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한나라당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경상남도 도지사로서 도민의 진정한 행복과 실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도지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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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사흘 전에 연평도에 북한의 도발이, 아 이틀 전입니다, 있었습니다.
우리 원내에서는 도정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우리 경남도의 갈등 모습이 비추어진다면 오히려 우리의 힘을 모으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를 바깥 장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금 쉬었다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도 앞으로 개인, 사감이 섞인 이러한 답변은 조금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일정 관계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대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의원 반갑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네.
제가 눈이 좀 안 좋은데, 눈이 안 좋아도 의원님들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3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보다 의욕적으로, 또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로 오늘 본 의원의 첫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김두관 도지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330만 대부분의 도민들은, 무소속 출신 도지사가 한나라당 출신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고, 이에 한나라당에서도 당의 핵심 지도층들이 경남도당을 방문하여 당 차원의 도정 발목 잡기를 하는 등, 소위 말하는 파워 게임 또는 도지사 흔들기, 혹은 도지사 길들이기, 군기잡기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언제나 정의와 진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 올 한해 최대 이슈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7월, 제9대 경상남도의회 개원과 함께 제일 먼저 4대강 사업 정밀조사 용역비 3억원을 우여곡절 끝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주민의견을 듣는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정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를 지사께서 심사숙고하여 행동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는데 그 결과는 아직도 알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환경선진국이라 일컫는 독일의 이자르 플랜(Isar Plan)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우리 대한민국 4대강 사업과 이자르 플랜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이상이나 된 과거에 섣불리 손을 대 망가져 방치되어 있던 이자르 강을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이자르 플랜’의 예시와 같이, 환경 선진국들은 홍수예방과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5일을 기해 4대강 사업의 사업권 회수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경남도로 정식 통보 하여 왔습니다.
먼저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의 공식적인 협상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사업권 회수 통보는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겨져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정부가 이렇게 사업권을 회수해 가면 우리 도는 다른 광역 지자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건 없는지가 우리 도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역시 도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과연 4대강 사업이 국책사업의 시행 순서에 맞게 절차상·법적으로 하등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도지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권 회수 통보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였는데, 법적인 대응 외의 정치적인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사업권 회수 통보 시에 “관련 법률 검토 결과 경남도는 민법상 계약의무 이행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경남도가 소송을 내더라도, ‘소송기간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경우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부의 계산이 사업권 회수를 통보한 참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앞으로 4대강 사업의 일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법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대응이 행정소송을 말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민법상의 계약 의무 위반을 논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책임이 뒤따르는 귀책사유에 대해 그 책임을 경남도에 피박 씌우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만약 법적인 대응에서 패소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장 용퇴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전임지사 시절에 임용된 도 출자 기관장들의 용퇴에 관해서 연말쯤 직접 만나서 조율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은 전문성과 경륜,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이런 자리에 당선에 기여 했다고 아무나 데려다 쓰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과 직원을 임명하려면 나름대로의 선발기준과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 규정대로 능력 있고 경륜 있는 전문가를 선임한다면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말한 정치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와 관련하여 토사구팽(兎死狗烹) 이라고, 토끼를 잡았으면 토끼를 잡은 사냥개는 필요가 없다.
또, 강을 건넜으면 나룻배는 버린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 엽관제(獵官制: spoils system)를 인정하자는 주장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미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정치적 관행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에도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노파심에, 논공행상이 너무 지나쳐서 정실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닐지 염려됩니다.
김두관 도지사의 취임 초 행보에 많은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망이 아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도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장 용퇴에 관한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중독과 관련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여성부와 게임산업을 육성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로 날을 세우고 있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여성부 홈페이지에는 ‘게임 규제에 주제넘게 나서지 마라, 게임산업 망하면 책임질 거냐’ 라는 비난의 글들이 수두룩하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 부처가 다투는 사이, 며칠 전 게임 중독에 빠진 중학생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성부의 ‘학령별 인터넷 중독 및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자의 52%인 103만5,000명이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아직 뇌가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쉽게 중독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컴퓨터중독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경남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 2만 3,000명의 청소년이 가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경찰조사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22만명의 가출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가출이 잦은 것 못지않게 가출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일상화 되는 가출 중독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 13세 이전에 집을 나온 경우가 가출 청소년의 44.9%에 달하고, 총 가출 횟수 또한 남자 평균 9.5회인 것에 비하면 여자평균 5.9회, 한 번 집을 나오면 남자는 161일, 여자 평균 182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는 쉼터는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학교 역시 가출을 막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10%가 ‘탈옥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합니다.
가정과 학교를 ‘감옥’이라 생각하는 청소년 가출 문제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자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6.2 지방선거 직후 당선 소감에서 학생을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태도를 바꿔 정부가 일괄 추진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조례 제정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두고 정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소신 없는 생각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발언의 배경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전교조 교사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서도, 표를 의식한 선심성 발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전교조 주장이라도 올바른 것은 받아들이겠다는 우호적인 말씀과는 반대로, 지난 1일에는 해임 2명, 정직 4명의 교사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일선에서는 직선 교육감의 교육 자치는 빛이 바래어 훼손되었다고 하며, 이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간 정부의 뜻을 좇는 교육감의 종속 행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자치는 과연 무엇이 지역 학생과 교사를 진정 위하는 길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소신 있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점차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교육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김대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의원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김대겸 의원님께서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정의와 진리에 있다고 하시면서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어렵게 결정한 낙동강사업 정밀조사 용역비 3억원의 조사결과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말씀, 그리고 치수 선진사례, 최근 국토해양부 사업권 회수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셨고, 이어서 우리 도 산하 기관장의 용퇴와 관련하여 충고말씀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낙동강 생태살리기 사업 용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총 사업비 3억원에 5건의 용역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총 5건의 용역의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보로 인한 주변 농경지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피해조사 용역 외 2건은 계약절차 진행 중에 있고, 합천보 관련 용역은 유찰되어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낙동강사업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 삼랑진읍 신천동 일대 덤프트럭 이동으로 인한 진동, 분진 등에 대한 피해조사용역과 밀양시 하천 둔치 경작자의 공정 보상에 대한 주민피해조사 용역 건은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사항으로 용역결과의 실효성 부족이 예상된 바 미시행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민피해 최소화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 달라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겸 의원님의 진정어린 조언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대화를 제의하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우리 도의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해 왔습니다.
세 번째, 이자르 플랜과 환경선진국의 하천정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이자르 플랜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직강화 된 하천을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환경선진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낙동강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 점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번째, 사업권 회수로 인하여 경남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최가 정부로 변경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 등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이 받을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게 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다섯째, 4대강사업이 법 절차상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4대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 김해 상동지역처럼 막대한 양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조차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농지 리모델링 사업 등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학계와 지식인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법적 대응 외 정치적인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금도 정부와의 소통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큰 틀에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협의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소송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 해질 것이므로 정부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소송기간이 길어질 경우 정부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소송이 길어져 원상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권리보전을 위해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본 안 소송과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소송기간이 길어질 경우 본안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여덟째, 법적 대응을 한다면 4대강사업의 일정 및 경남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3일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행협약 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소송에서 패소할 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도가 대행협약의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도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우리 도의 권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낙동강사업으로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낙동강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소송에 패했을 때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어떤 형태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겸 의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장 용퇴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남도는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지방정부가 교체되어 새롭게 출범하였지만, 도 출자·출연기관들은 설립 후 정비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제도정비가 필요한 기관은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소신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와 기관장의 임기를 연계시키는 것이 제도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은 능력이 검정된 인사를 영입하여 도민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유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정비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대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겸 의원님께서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컴퓨터게임 중독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컴퓨터게임 중독 등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0년 1,904만명에서 2009년 3,658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10대, 20대 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99%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중독자 수는 약 200만명이고, 그 중 19세 미만의 청소년중독자가 약 104만명으로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인터넷 이용목적이 게임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인터넷게임의 역기능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처방보다는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중독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방안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터넷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치료,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 기회 및 공간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지난 3월에서 4월까지 2개월간 초·중등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3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해서 상담, 검사 및 병원연계 치료, 12일간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기숙학교를 통영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기관을 인터넷 중독 상담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게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한마음축제, 해외문화 체험활동, 청소년 문화 존을 운영하는 등 문화활동 기반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법률인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부처간의 조정을 통해서 조속히 개정되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건의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교육청 및 시·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겸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겸 의원님께서는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발언 배경과 전교조 교사 징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발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적 관심과 사회적 인식이 권위주의적 시대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교육현장의 소모적인 논쟁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상위법을 개정하여 학생 인권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인권조례 제정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 제규정 표준안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공동협의를 통해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을 재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체벌 없이 학생 생활평점제를 활용해 생활지도를 하여 법과 규칙이 지켜지는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에 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교육감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공윤권 의원님의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징계는 관련 기준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정당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택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겸 의원님께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컴퓨터게임 중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시고, 날로 늘어나는 가출 청소년의 현실을 진단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및 청소년의 컴퓨터 중독 예방과 대책에 관해서는 도청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도교육청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컴퓨터를 비롯한 게임중독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터넷 중독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과다 사용자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 학생의 4.94%가 중독현상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은 인터넷 과다 사용 위험 사용자군에 드는 학생은 학교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교육지원청의 상담교사와 도청을 비롯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를 활용하여 학생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교육과정에 연간 7시간이상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유해프로그램이나 게임에 몰입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인터넷문화교실, 정보윤리학교 운영 등 전문인사를 활용한 강연과 상담을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인터넷 중독 가이드북 3종 28만9,000권을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하였으며, 학부모 도움자료 8만8,000권을 보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은 쉽게 치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교육을 통한 예방과 치유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말보다 먼저 게임을 배운다고 말할 정도로 태어나자마자 게임과 인터넷에 방치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범사회적으로 인터넷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청 등 유관기관과 더욱 협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가출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가출청소년이 증가하고 그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 2008년도에는 480명, 2009년도에는 526명이 가출하였으며, 2010년도 현재까지 그 숫자가 494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가출 청소년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현실입니다.
가출의 사유는 가정불화, 학교 부적응, 교우 관계, 기타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교육청은 청소년의 가출은 비행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범죄의 소굴로 빠져들게 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이 들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연수를 통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하고 학교 단위에서의 청소년 생활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단위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보완, 적용하도록 할 것이며, 공립대안중학교를 설립하여 학업중단 학생의 예방과 치유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김대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대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대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대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의원 도 공무원보다는 본 의원이 직접 도지사님하고 면담형식으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 정말 도지사님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전에 도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이 너무 의원님들한테 시달려서 저는 좀 부드럽게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도민의 대표자로서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지사님, 현재 공사가, 낙동강 속도가, 아까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신문지상을 보면 국가에서 회수한 이유가 공사가 무지하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경상남도에는 맡기지 못하고 정부가 가져가겠다고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오전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나 경북에 비해서 공정률이 결코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47공구에 대해서 발주를 보류한 부분이 좀 크게 부각이 되어서, 그리고 또 다른 시·도는 전혀 이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경남도는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협의채널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홍보노력 부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문사의 정치적 입장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신문사의 논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민들께서 오해를, 국민들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대겸 의원 본 의원 개인 생각은 정말 저는 도지사님을 믿습니다.
오랜 연륜과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또 경상남도 출신으로서 경상남도 자치단체의 장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소신 굽히시지 않으시고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문, TV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본 의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저도 거기에 흡수되어서 정말 우리 도지사님께서 선거를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 공약사업이 반대에 의한 반대만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비쳐지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되어서 다시 한번 여쭈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겸 의원 다음 제가 한 가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연구를 못해 봤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낙동강사업을 두고 국토해양부의 환경성 검토가 사전에 치밀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는 제 개인 견해이기도 하고, 또 환경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가 상당히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겸 의원 예,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법적으로 대응해서 정부와 싸우면 꼭 330만 도민을 대표해서 이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고맙습니다.
○김대겸 의원 교육감님, 직접 답변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경상남도 도민이 교육감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더합니다.
오전에 우리 홍순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교육감 고영진 공윤권 의원님.
○김대겸 의원 아이고, 이거 참, 순경 이야기를 맨날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공윤권 의원님이 우리 교육감님께서 본인 직접은 아니지만 부교육감님이 어느 어느 부서에 어떤 회의록에 절차상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절대 받으신 일 없죠?
○교육감 고영진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 회의록을 점심 전에 읽어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당에 가입했거나 시국선언을 하거나 했을 때 배제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회의록이 있었던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 징계위원회에 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또 지시를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할 고영진이 아닙니다.
○김대겸 의원 예,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말 경남도의 교육정책에 선구자 역할을 해 오셨고, 지난날도 그랬고 앞으로도 정말 저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아마 서류를 잘 못봐서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 사실 그것은 지시가 아니고 공문 온거죠?
회의록에 것은.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는 계속 공정하게 누구에게 이쁜 떡 하나 주지 말고 똑같이 떡 줄 때 같이 주고,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겸 의원 이상입니다.
공윤권 의원님 해명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인사말씀은 먼저 도정질문을 하신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종엽 의원입니다.
요즘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경남 방문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이런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들을 보면 대한민국에는 중앙정부만 있지 지방정부는 없는 것 같아서 몹시 불쾌합니다.
‘국책사업이니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방문사가 그렇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서 협의도 없이 울타리 치고 공사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협의’를 하자고 말하는데, 이분들은 ‘사업권 회수 후 강행’으로 대응하겠답니다.
청와대 연못이라면 몰라도 우리 330만 경남도민들의 생활의 일부이자 식수원인 낙동강은 다릅니다.
낙동강 사업을 하려면 경남도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경남도와 협의하라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경남도가 따라야만 한다는 논리를 이제 그만 거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 청와대 연못 관리인으로 전직하실 것을 권합니다.
김두관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 신임 김두관 지사께서 전임 집행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도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임 김태호 지사의 지시로 연구 수행되고 올해 2월 준공·납품된 경남발전연구원의 ‘경상남도 물관리 종합계획 로드맵’에 따르면, 전임 집행부와 현 집행부의 낙동강에 대한 문제인식이나 대처방안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 보고서는 경남의 물 부족 해소 방안과 하천피해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해소방안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대체 수자원 개발, 노후관 교체 등 누수율 저감, 읍·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확대, 도서해안 및 산간 상습가뭄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보조 수자원 개발, 지하수의 개발 및 보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치수방재에 대해서는 경남의 하천개수율이 52.9%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는데도 지자체가 지방하천에 대한 개수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임 지사의 특별지시로 연구·수립된 “경상남도의 물 관리 로드맵”의 내용과 현 집행부의 하천관리계획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발전시키실 계획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남도의 항만물류 발전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09년 2월 착수보고회 이후, 올해 7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물류정책기본법이 규정한 법정계획인 「경상남도 물류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를 국가물류의 게이트웨이로 육성하겠다는 야심만만한 목표가 돋보이지만, 아울러 항만시설 과잉공급과 물동량 감소전망에 따른 활성화 계획 또한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상남도가 이번 물류기본계획에서 입안한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 역시 도내 항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재정부족을 이유로 중요 기반시설 설치를 과도하게 민간투자만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창원시 귀곡동 소재 마산항 제5부두 배후부지에 원활한 항만물동량 처리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자인 (주)세중나모컨소시엄을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자로 선정해 야적장 조성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경과를 살펴보면, (주)세중나모컨소시엄은 최초 4만1,333㎡에 야적장을 조성하기로 결정된 최초 실시계획과 달리 항만부지에 제조업의 입지를 허용하는 항만법 개정 직후, 일반공장 용도로 창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올해 8월 사용승인을 받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이는 세중나모가 원래 야적장 용도였던 사업부지를 전용 공장부지로 이용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인근에 올해 5월 준공된 재정개발방식 야적장 조성사업과 비교해 보면, 세중나모 측에 항만부지에 대한 우선사용권을 보장해준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됩니다.
항만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민간투자자의 사업비와 항만부지 사용료가 상계되는 시점인 약 4년 후에도 세중나모의 공장건축물이 그대로 있는 한 사실상 다른 업체는 당해 항만부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야적장 조성사업으로 계획됐던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전용 공장용지로 변경된 것이 과연 마산항의 활성화를 위한 결정인지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판단할 몫입니다.
그러나 항만청의 결정이 경남도의 항만물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인지는 물류정책기본법이 정한 바대로 경남도가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상남도는 주무부처에 적극적인 기관협의를 요청하는 등 우리지역의 물류활성화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사무라고 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나 몰라라 하거나 방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시된 사례에 대한 경남도의 판단으로 항만활성화에 대한 대책, 기반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행정 일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구조 및 구급장비 기준은 구조대별 장비기준, 개인휴대 안전장구 기준, 구급차의 장비기준 등에 따라 각 시·도가 장비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 및 구급장비의 보유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도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현장의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비운용의 효율성 확보와 불용장비의 관리에 따르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상남도의 소방장비는 그다지 효율적인 관리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9월 기준, 장비 보유기준인 총 247종 대비, 보유수량은 234종이고, 장비의 수 1만8,176개 대비 보유수량은 2만76개로 보유율은 110.45%에 달해 약 10.45%의 장비관리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구급장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장비확보율은 90.7%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세균감염 방지용 장비로 분류되는 붕대와 거즈 등 소모성 장비의 확보율이 각 408%, 340%에 달하기 때문에 확보율 평균이 상승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급차에 적재해서 운영하는 진통제를 포함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시·군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고, 남해·고성·의령군의 경우에는 보유량이 ‘0’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운용할 장비가 없다는 것, 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시·도 소방당국의 현실도 우리 경상남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명확히 할 때 문제의 재발방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남도의 장비관리 부실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사유와 향후 소방력 보강계획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천치수방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 경감 및 주민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지도는 재해예상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예방단계의 방재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내 18개 시·군 중 침수흔적도를 제작한 시·군은 14개에 불과하고 체계적인 수방대책 수립의무를 해태하고 있어, 체계적인 주민 대피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와 일부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낙동강 사업에 몰두한 사이, 주민안전 확보라는 스스로의 의무는 정작 게을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향후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이종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이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남도 물 관리 로드맵, 소방행정 일반에 대한 부분, 치수원 문제에 대한 부분은 도 건설항만방재국장과 소방본부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허가를 받아 (주)세중나모컨소시엄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창원시 귀곡동 마산항 제5부두 배후부지에 조성한 야적장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공장으로 변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부지에 대한 우선권을 보장해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비록 경남도에서 인·허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 물류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장용지로 변경 허가에 대한 경남도의 판단과 항만활성화 대책 및 기반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항은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항만으로 마산항 제5부두 야적장 조성사업은 마산항 화물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2008년 9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투자유치 공모하여, (주)세중나모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시행된 항만법에 따르면 야적장에도 제조시설의 입주가 가능함에 따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야적장 일부에 항만물동량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제조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례와 관련하여, 세중나모컨소시엄의 제조시설의 경우, 항만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연계 제조시설로써, 현재로는 마산항 물류활성화 방향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종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허가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항만시설이 공공의 목적에 더 부합되고 항만활성화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항만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업무는 그동안 국가사무로써 중앙정부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 3월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된 마산항을 제외한 삼천포항 등 도내 7개 항만이 우리 도에 위임되어, 항만운영과 개발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항만시대를 맞아 단기적으로 정기적인 항만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은 항만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물류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경남항만 발전 종합계획」을 내년에 수립·추진하여 2013년 항만사무의 완전한 지방이양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의 용역비를 반영해 두었습니다.
이종엽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기반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기반조성을 위해 삼천포 신항, 통영항 해경부두 등 도내 무역항 항만시설 확충과 안전한 항만이용을 위한 항만시설 유지 보수에 올해 약 27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영 강구안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을 비롯한 도내 약 30여개의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비의 조속한 배정과 도비확보를 통해 도내 항만의 시설확충과 친수공간 조성 등 항만인프라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종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행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엽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물 관리 로드맵의 내용과 현 집행부의 하천관리계획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발전시키실 계획인지와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와 관련하여 도내 18개 시·군 중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한 시·군은 14개 시·군에 불과해 주민대피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으므로 향후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물 관리 종합계획 로드맵은 우리 도의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방안 마련을 위하여 2009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연구용역입니다.
그 용역결과, 2020년 기준 수자원 현황 및 물 수급전망은 밀양댐, 남강댐, 합천댐 상·하류지역 등에서 연간 2억톤 정도의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도내 홍수피해 원인분석 결과 지방하천의 유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월류, 파이핑 등에 의한 제방붕괴와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인한 지류하천 및 제내지의 내수배제 불량에 의한 침수피해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물 수급문제와 관련하여 “지역별 물 부족해소” 및 “홍수피해 70% 저감”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실천계획으로 지역별 물 부족해소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자원 개발, 이상가뭄 대비 수자원 다변화 등이 있으며, 홍수피해 저감 방안으로는 하천·침수피해 대책과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6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우리 도 실정을 재반영하여 물 수요 전망 및 로드맵으로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역별 물 부족 해소와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그동안 태풍이나 호우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1,700억원 정도를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빈약한 지방재정여건 등으로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천관리 시책들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침수흔적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흔적도는 도내 작성대상 18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작성 완료되었고, 현재 작성 중에 있는 고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군 창원, 양산, 산청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독려하고 침수흔적도에 근거해 재해정보로 활용, 하천 및 해안변이나 저지대 주변의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침수예방 분석 및 주민용 재해정보 지도를 작성,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자연재해 관리 업무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소방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종엽 의원님께서 소방서 보유 구급차에 적재된 의약품의 경우 거의 모든 시·군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데 대한 견해와 구조구급 장비의 관리부실 사유와 추가확보 계획 그리고 소방인력 및 장비 보강계획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소방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급차에 비치하는 의약품은 평소 많이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충분히 확보 사용하고 있으나, 의사의 지시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사용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하거나 비치하지 못하는 관서가 있으나 조속히 구입기준에 맞게 비치해서 도민을 위한 구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구조구급장비의 관리 부담 및 부실사유와 장비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장비는 사고현장 등에서 응급환자의 처치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 구급대별로 보유율이 다소 편차가 있으며, 붕대와 거즈 등 소모성 물품은 사용량이 많아 보유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관리 부담이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소방관서 구조구급장비 보유 및 사용 관리실태를 전면 조사해서 자체 보유기준을 재설정, 부족한 장비를 확보하고 구조구급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소방인력 및 장비 보강 계획으로는 우리 도는 최근 5년간 556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부족인력 450명을 충원해서 현장부서 전면 3교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소방수요 대처 및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인 소방인력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소방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이상으로 이종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종엽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종엽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항만물류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내용에 보면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허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는 결코 적법한 인허가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건에 대해서 창원시가 건축허가를 신청, 건축주가 해 온 것은 12월 7일이었고요, 12월 11일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협의기관에 대한 협의, 소위 말하면 소방본부 산하 창원소방서에 협의를 해 준 날짜는 12월 14일입니다.
각종 협의기관의 협의가 종료될 때 허가를 해 주는 게 맞죠?
○도지사 김두관 이종엽 의원님께서 지적한 소방서의 확인이 허가난 이후에 있다면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소방서로 확인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건축허가에 관한 동의를 최종결재를 득하기 전에 소방서 담당자가 세움터 파일에 협의해 줬다는 그 사실 근거를 하나 가지고 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재권자의 시행문이 12월 14일부로 발송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제가 아직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받는 중에 있어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라고 동의할 수 없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해당 주소지의 현상은 공장이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조시설로써 가공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후 법정개정이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보고서상에는 여전히 전체가 야적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이것은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업체입니다.
천신일 대표가 있는 세중나모이고, 이것이 행정처리 절차에 더욱 엄정할 필요가 있는 데도 경상남도 창원소방서가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다면 더욱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그 점에 대해서 도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이종엽 의원 과거 항만에 대한 SOC사업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설 과잉투자로 재정적·정책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해양수산부 자료입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마산항과 관련해서 MRG보장을 1,111억원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111억원의 MRG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SOC사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무작위적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는 정부는 어쨌든 항만부지를 포함해서 항만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도상 공장용지로 사용을 허가하려는 정책방향을 저는 수립하고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립사업 등에 대규모 공공재원 아닙니까?
공공재원인데도 이 투자된 항만시설이 공공성의 기반에서 운영되기보다는 특정업체의 전용시설로 이용된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이번 사례와 같이 야적장으로 용도는 받아놓고 건축주가 이것을 건축에 대한 허가를 했고 그 야적장이 이 건축주의 전용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건축주의 전용물이 됐다는 것은 지금 우선 사용권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사용량에 대한 상계, 민간투자금에 대한 상계를 하면 약 4.8년 정도 되거든요.
그 이후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므로 해서 우선권이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용시설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도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기본적으로 야적장 허가를 받았고, 야적장은 일반사업자들이 다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면 (주)세중나모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명확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이후에 경남도가 물류산업 활성화와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는 항만계획 수립 시에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부작위적인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 협의 등에서 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개인사업자가 필요한 항만은 개인법인에서 투자를 해서 항만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일반항만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가장 우선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의원 당초에 야적장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그다음에 경상남도 물 관리 로드맵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물 부족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해야 된다, 수해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물 관리 로드맵 책자 보신 적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아직 못 살펴봤습니다.
대강의 보고만 받았습니다.
○이종엽 의원 이 책자가 올 2월에 용역발주해서 결과물로 나온 겁니다.
김태호 도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용역발주된 내용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치수 측면과 이수 측면을 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로드맵상은 재해예방 차원의 치수대책과 용수공급이라는 이수대책의 두 가지 측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치수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지천에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직강화된 하천이 원래 형태로 복귀하려는 그런 속성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전국 평균 하천개수율이 64.7%입니다.
그런데 경남의 하천개수율은 52.9% 로 상당히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부족한 상태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이종엽 의원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발생 원인과 홍수가 내수침수로 인한 피해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고요, 이수 측면을 보면 물 부족 문제를 해소방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2억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2억톤 부족이 어디어디에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나요?
○도지사 김두관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물 부족 국가라고 유엔이 한국을 지정했다는데 학자들마다 물 부족 국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른 측면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하천정비를 하는 것은 치수와 이수를 동시에 전제로 해서 하는데 아마 우리가 농경지가 적은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곡선, 자연형 하천을 직강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자르 플랜이 원 상태로 돌리는 독일의 야심찬 하천복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합천을 비롯해서 우리 경남지역에 남강, 낙동강 이런 지역에 소하천이 직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었고요.
지금 낙동강 문제와 관련해서 함안보, 합천보 낙동강 전역에 8개 댐에서 10억톤 정도의 물을 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물 부족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1억톤도 안 되는데 그 10억톤을 어디에 활용할지도 저도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톤이라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못 챙겨본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이 자료상에 2억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별 물 부족 해소방안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각 지역특성에 맞는 적합한 수자원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기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됐던 남강댐부터 시작해서 3군데 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구관리를 통한 물 이용 절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누수율이 너무 높아서 누수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수관로의 교체로 이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도지사 김두관 동의합니다.
○이종엽 의원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하수의 효율성 관리와 보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물 부족은 낙동강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서지역과 산간지역에서 부족한 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동의합니다.
○이종엽 의원 어쨌든 낙동강 사업을 통한 용수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로드맵상.
그러면 전임 지사가 수립한 계획과 지금 4대강 사업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김 지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방금 이종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크게는 동의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종엽 의원 제가 볼 때 별로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최소한 이 로드맵상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제가 도정을 맡은 지 5개월 채 못 됩니다만 수많은 용역보고서와 사업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제가 조금씩 공부를 하는 중인데, 경상남도 물 관리 종합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어제 요약해서 잠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상세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할 것이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서 우리 18개 시·군에 맞는 전체적으로 경남도에 맞는 물 관리 종합계획을 보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제가 볼 때는 전임 지사의 로드맵이나 지금 김 지사님의 4대강에 대해서 보완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행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종엽 의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로드맵상 내수배제 불량이나 지천의 개·보수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을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상 전부 다 명시하고 있어요.
현 지사가 했으면 현 지사가 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 할지 모르지만 전임 지사가 다 해 놓은 겁니다.
물 부족에 대한 부분부터 진단을 다 하고 있어요.
추진전략부터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정비를 통한 홍수예방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천개수율을 높이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예산과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전체 재원을 배분하는 문제라서 그 부분은 도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주고 계시고, 방금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의원님의 그런 지적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현장의 요구도 있고, 그러나 도의회에서 예산 자체를 쉽게 동의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층빌딩 화재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 이런 것을 많이 구입하고 싶지만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개수율 문제도 예산과 연동이 되어 있고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때문에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어쨌든 전임 지사의 로드맵에서는 내수배제 불량하고 지천의 개·보수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도지사 김두관 예, 동의합니다.
○이종엽 의원 지금 지사님도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업부터 용역예산을 먼저 배정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 군수의 협의에 의해서 4대강 사업 빨리 하라고 시행 촉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침수흔적도 이것이 2006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회피하면서 이 문제에 앞장서서 낙동강 사업 빨리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시장, 군수들 이거야말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정치적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해야 될, 침수흔적도는 시장, 군수가 계획 수립토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김두관 지사만 비판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김두관 지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뭐가 우선사업인지를 제대로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도지사 김두관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비관리의 적정성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방당국과 대원들은 어쨌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고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방공무원들의 조건을 위해서도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이종엽 의원님! 지금 도지사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이종엽 의원 도지사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일동웃음)
○도지사 김두관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이종엽 의원 아까 말씀하시면서, 어쨌거나 지금 현재 예산문제 때문에, 하천문제나 소방장비의 문제가 제때 제때 충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장비 중에 의사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를 못했다, 이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고요.
도지사님! 앞으로 예산반영에 있어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도지사 김두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종엽 의원 예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종합적으로 의원님 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예산의 시급성을 많이 주장하셨습니다.
여러 부분을 주장하셨는데, 저희 도로써는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도민들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도정이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시급성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어쨌든 도민들이 볼 때 구급차에 약품이 없는 깡통구급차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잘 지적해 주신 거 같습니다.
○이종엽 의원 필요한 물품은 제대로 보유를 해야 맞다고 보고요.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다리 다쳤다고 돌아가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크사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약품이 다 구급약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거야말로 필수 민생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올해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좀 많이 배정한 것은, 어쨌든 서민들 또 어려운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가 전반적으로 다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경남도정은 전체적으로는 330만을 섬기지만 좁게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많이 따뜻하게 보듬은 그런 복지행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끝으로 소방본부의 현안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사님 입장을 듣겠습니다.
지금 소방현장을 지원하는, 행정사무감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교대근무를 하고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체계적인 부분에 기능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운영인력하고 현안관리를 전부 점검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장감사를 하기에 원활하지 못할 만큼 자료가 미비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어쨌든, 관리계획을 1년에 두 번씩 구급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게 소방서별로 따로 따로 됨으로써 체계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듯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장비관리계획에 대한 본부 차원에서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의회에서 동의해 준 조직개편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2월말경 인사가 있을 건데요.
인사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소방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이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도 잘 뒷받침해야 현장이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도지사님, 아까 제가 도지사님을 비롯한 시장, 군수가 각각의 시·군에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도도 마찬가지겠지요.
각각의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침수흔적도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재해지도와 재해예방지도 그리고 200년 빈도부터 500년 빈도에 이르기까지 재해지도를 전부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단히 아쉬움을 느꼈던 것은 땅값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하기를 꺼려한다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방계획뿐만 아니라 구조 단계에서 대응계획까지 복구계획까지 다 수립해서 주민의 대피계획까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인식 속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추진되어 주기를 저는 촉구드리고, 도지사님이 이러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선사업을 먼저 챙겨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종합적으로 많은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48분)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유인물 배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오늘 날짜로 들어온 게 맞습니까?
3일 전에 해야... 오늘 갑자기...)
아까 긴급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강석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석주 존경하는 박동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민간인과 국군장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의안번호 제108호,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1월 23일,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사상 초유의 유례없는 무력도발행위와 관련하여 도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바라는 의미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범죄행위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정부는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함과 동시에 유엔을 비롯한 다자기구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제동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6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33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가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가도발행위를 억제함과 동시에 도민들의 불안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석영철 의원님!
○석영철 의원 창원출신 도의원 석영철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의안이 발의된 지도 몰랐고, 도정질문이 끝나면 오늘 의사일정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규탄 결의안이 올라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상황이 남북정세 자체가 긴박하고 위험스럽게 돌아가고 있어서, 남북관계문제라든가 동북아 평화 문제에 상당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떠나서 남북관계 중요한 문제는 질타하고 강력한 대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화와 평화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이 규탄 결의안의 내용에 보면, 금방 잠시 읽어봤습니다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함과 동시에’ 이것은 전쟁하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의원들의 고민의 흔적없이 어느 단위에서 고민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숙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많은 의원들이 현재 불참해 있습니다.
이것을 ‘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서 좀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 보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동식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의안은 긴급하게 중식을 마치고 난 뒤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시고 또 양 대표님께서 같이 자리하면서 문구를 수정한 안입니다.
그래서 큰 어떤 뜻이 없으시면 같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그것이 회의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회의규칙에 안 맞다면 회의규칙에 맞도록 수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제 취지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거죠?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했고요, 의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규칙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까?)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분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절차상,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은 토론시간에 합시다.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그 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모든 것을 앞서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다면 검토해 주시고요.)
토론시간에 그 동의안을 받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앞서서 처리해야지요.)
토론시간에 동의안이 들어오면 받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 진행을 보류해 달라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의 요지가 이 안건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포함해서 토론까지 진행하지 말자라는 발언입니다.)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의사진행대로 하면 되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동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 오늘 도정질문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심의에는 집행부가 필요 없으므로 집행부를 퇴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진작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의안은 우리 의장단 회의를 거치고 또 위원장님들도 같이 자리에 하면서, 중식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 대표님께서 또 합의를 하신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철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심의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석영철 의원님, 심의보류를 하기 위해서 의제로 성립하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심의보류안으로,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석영철 의원님의 심의보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만 재청이 있었습니다.
석영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신 의원님이 있으므로 심의보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석영철 의원님의 심의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먼저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한 후 가결되면 심의보류안을 채택하게 되고, 부결되면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당초 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사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결하실 때 투표기 버튼 색상이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 버튼입니다.
잘 구별하셔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무엇에 대한 찬성·반대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한 버튼을... 찬성·반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영철 의원님의 심의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찬성·반대입니다.
참고로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는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르신 버튼 내용대로 의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먼저,
(○황종원 의원 의석에서 - 재석버튼 먼저 누르고 해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전광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의원 의석에서 - 찬성·반대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석영철 의원님의 심의보류 동의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성립이 되었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한 후 가결되면 심의보류안을 채택하게 되고 부결되면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표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의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김윤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국에서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다음은 표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파란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10명, 반대 26명, 기권 3명으로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석영철 의원님.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결까지 갔는데 신상발언,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기 전이니까 신상발언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나와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좀 예에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동안 한반도 정세나 남북관계나 동북아 정세는 한국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질곡을 겪어왔고 대화도 있어왔고 남북정상도 있어왔고, 풀렸다 녹았다 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고 난 다음에 남북간 경색되어 있는 이 국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천안함 사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동네 한번 가 보십시오.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북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후속적인 어떤 문제를 발생할 것인지, 더 우려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의 접근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 많은 의원들이 실제 토론을 통해서 거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 가운데 사실상 5분 발언하려고 했었습니다.
도정질문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도정질문 기간에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결정됐냐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난데없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의 5분 발언 자유는 없고, 운영위는 이런 결의안을 난데없이 올려서 의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당혹스럽고요.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뭘 배워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 신상발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결 절차에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신상발언 계속 하시면,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표결 중에 있습니다.)
예, 자리하십시오.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표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하면 안 됩니다.)
(○이천기 의원 단상에서 - 토론도 안 된다니까...)
일단 자리하십시오.
(○이천기 의원 단상에서 -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천기 의원 단상에서 - 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천기 의원 단상에서 - 제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자리하십시오.
(○이천기 의원 단상에서 - 못 받아줄 이유가 있습니까?)
(“들어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제가 절차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단상에서 - 절차를 물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합니까?
의사담당관, 얘기하세요.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겁니다.
(○이천기 의원 단상에서 - 정확하게 절차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한테... 했죠?
제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 자꾸 시간 끌 이유성이 없습니다.
전자투표기 사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토론 안 합니다.
표결하실 때 투표기 버튼 색상이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 버튼입니다.
잘 구별하셔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와 관련한 찬·반 토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찬·반 없습니다.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토론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통과한 것을,)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류안은 끝났고, 원안에 대한 질의 응답과 토론이 빠졌습니다.)
(장내소란)
(○조근제 의원 의석에서 - 시나리오 좀 똑바로 못해 주나.
회의 진행하는데 혼선이 오게 만들어요.)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 있습니다.)
예, 이천기 의원님.
○이천기 의원 이천기입니다.
의회 한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면서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참 갑갑함을 느낍니다.
매번 느끼면서,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앞의 초선의원들, 다 같이 고민했을 겁니다.
계속 정시에 시작한다, 2시에 시작한다 하면 어떤 한 당의 의총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위라든지 기본이 20분이 늦고요.
1시간이 늦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회가 왜 정시에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의회가 파행으로 움직이고, 제대로 절차에 기초해서 움직이지 못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사를 진행하시는 의장님뿐만 아니라 의사담당국,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되어서 있었던 내용이 사실상 오늘 갑작스러운 안건에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은 동일합니다.
충분한 개개인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안건을 받아들이면서 이 중대한 사안을 토론한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은 사태에서 국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합니다.
무력으로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정말로 이러한 상황이 우려가 되어서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우리의 대응이 조금만 조심스럽고 평화적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상황입니다.
의회는 지금 이런 긴급한 의안을 결정하면서 얼마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단서조항에 “국민은 국가적 위난을 맞아 의연하고 비상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는 분열자 행동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에는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촉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군에게 어떤 촉구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에게 강제하는 겁니다.
“경계하여야 한다” 이 문구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와 관련한 절차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동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계속 해도 됩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대겸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뭐가요?)
지금...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 들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김대겸 의원 동료의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부터 텔레비전을 보면서 정말 제 가슴에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정치의 도구로써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남한에 있는 우리 민족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가 정말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금내고 믿고 있는 정부가 정말로 잘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회에서 갑작스럽게, 사실 오늘은 도정질문 시간인데 일단 이게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의제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들에게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게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의사사무과에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개인 발언을 하거나 개인적인 어떤 행보에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사무과의 직원들에게 지시를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봐가면서 초선의원들한테는 좀 홀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선의원도 초선의원 나름입니다.
아무리 도정에, 예를 들어 의회의 경험이 많다손 치더라 해도 세상 인륜의 경험은 아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경험이 많을 겁니다.
2선, 3선한테는 “예, 예”하고 다니면서 나이 많은, 자기 아버지뻘 되는 초선의원들한테는 막 홀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의사과 직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단상에 선 것은 당연히 국민의 분노를 느끼고, 이것은 우리가 규탄대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이 지금 갈팡질팡 되고 있으니까 어디에 따라가야 되는 건지, 꼭 오늘 이 찬·반 투표를 해야 되며, 오늘 의제를 냈다가 내일 시간 맞춰서 해도 되고 모레, 하루 이틀 늦게 한다고 해서 이게 큰 변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루 이틀 늦게 한다고 해서 도발한 상태에서 도발 회수를 못해 갑니다, 철수도 못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무과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결하실 때 투표기 버튼 색상이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 버튼입니다.
잘 구별하셔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는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르신 버튼 내용대로 의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전광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결의안에 대해서 자구수정 할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자구수정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투표 진행 중에 있는데...)
(장내소란)
(○백신종 의원 의석에서 - 찬·반하십시오.)
그러면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보류동의안)
투표의원(39인)
찬성의원(10인)
강성훈 공윤권 김경숙 김대겸
석영철 손석형 이종엽 이천기
조재규 조형래

반대의원(26인)
강석주 강종기 김갑 김백용
김성규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춘수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원경숙 임경숙
정연희 조근도 조근제 최해경
황종원 황태수

기권의원(3인)
김영기 김종수 정동환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원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27인)
강석주 강종기 김갑 김대겸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춘수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원경숙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조근도 조근제
조재규 황종원 황태수

기권의원(5인)
강성훈 김경숙 명희진 손석형
이종엽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청가의원 정판용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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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경 서은정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