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2) 2018.11.22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쌀쌀해진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을 주요 사안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7건, 건의사항 56건 등 모두 93건입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65##359_7_문화복지_2차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박우범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소관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덕분에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42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총액은 6,782억86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5,0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이돌봄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국고보조금 31억436만원이 증액되었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기금 관련 사업이 15억9,9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급식 3~5세 누리과정 관련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37억6,7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 총액은 8,421억2,98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5,1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34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6억6,770만원 증액, 시·군 아이돌봄 지원 사업 7,335만원 증액 등,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 사업에 17억1,4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인력 개발 사업입니다.
34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에 2,115만원이 증액되었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4,963만원이 증액되어 총 9,0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8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 돌보미 양성교육 2,000만원 증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2,031만원 증액 등 총 4,5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산기반 조성 사업에 34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2,385만원 감액, 349쪽 하단입니다.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2,887만원 증액 등 총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 건전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쪽 하단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15억2,809만원 감액, 아동발달 지원 계좌에 1억1,900만원 증액, 351쪽 하단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3,359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억7,0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육환경 조성 사업은 총 18억9,3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에 2억3,942만원 감액, 353쪽 상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2억8,162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5억1,351만원 증액,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25억2,479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54쪽 상단입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사업에 4억3,30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145억37만원 증액,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3억2,122만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121억2,382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육성 사업 및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 및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수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66##359_7_문화복지_2차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 관한 예산 내역하고 사업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민간어린이집 유아반 5세에서 7세까지가 월 22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7년 동안 동결된 내용, 그러니까 7년 전에, 6년 전에 지원된 금액, 그리고 작년에 지원된 금액 있죠, 그 자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사업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1차로 시·군 수요조사 후에 2019년도에 의무설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월 말에 다시 2차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통학차량 2,919대 중에서 2,887대 총 99% 정도가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32대가 미신청했는데, 24대는 기설치 완료하였고 8대는 폐업 예정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 후에 국비 변경내시가 11월에 저희들에게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비가 미교부된 상태로 있어서 오는 즉시로 국비는 바로 시·군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확보되는 즉시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연내에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보고 사항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시작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함안의 장종하입니다.
좀 전에 설명하셨던 내용에서요, 지금 도내 16개 시·군, 의령하고 산청은 왜 제외가 된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장종하 위원 의령하고 산청에 있는 어린이집 차량들은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저번에 먼저 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통학차량 안전장치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서 차량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금 복지부에서 추천하는 거는 벨 방식을 추천하고 있고, 시·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치니까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시·군에서도 벨 방식을 선호하는 걸로, 방식이 벨 방식하고 NFC 방식하고 비콘 방식 3개가 있는데, 벨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안전장치 방식 3가지가 가격대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가격은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유지 보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벨 방식은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유지 보수비가 안 들어가는데, NFC 방식이라든지 비콘 방식은 유지 보수하는데 좀 애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유지 보수가 안 들어가는 벨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차량에 설치 방식이 다르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군에서 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보고 되기로는 거의 대부분 원장님들이 벨 방식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벨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벨 방식을 다 선호를 하지만 유치원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NFC 방식이나 비콘 방식으로 한다고 할 때 지원해 주는 비용은 똑같은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똑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유지 보수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벨 방식으로 하는 방식에 똑같이 비용이 지원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20만원.
국비 10만원, 도비 5만원, 시·군비 5만원 해서 20만원.
○이영실 위원 일괄적으로 20만원이 지원되고 차후에 유지 보수비는 서로 지원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인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영실 위원 그럼 다 벨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차후에 관리 감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은 일단 철저히 하고 올해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게 국비 보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는 8월에, 2차는 10월에, 2차에 걸쳐서, 내년에 지원이 없으니까 꼭 신청하라고 해서 그렇게 신청을 99% 정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리고 원격이라든지 다른 부가기능을 넣어서 뒤에 가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을 부착하는 걸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2차 추경하신다고 힘드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닙니다.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사실 얼굴 보니까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일동웃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전혀 아닙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그래도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신다고, 직원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좀 적다고 그리 얘기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고맙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정책 제안 좀 드리고 2차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도비가 100% 지원 되죠,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닙니다, 도비도 좀.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우리 도비가 몇 % 지원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25%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군비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100%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민간어린이집은 거기에서 공공형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에 준해서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누리과정이라든지, 0~2세반이라든지 그런 일정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재, 교구비라든지 차량운행비도 지원되고 있고, 국공립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간어린이집도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도 그게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 괜찮아요, 우리 사무관들 도와줘도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비율로 따지면 많이는 안 되지만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어린이 수라든지, 어린이 수가 많다든지 선생님들이 많다든지 하면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그거는 달라질 수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대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지원이 되고, 민간어린이집이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이 정해 져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비율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딱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는 취사원 1명의 인건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난방비, 또 평가인증을 받은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준다든지, 또 보조교사를 채용할 때 인건비를 주고, 또 영아반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일정액을 주고 이런 식으로.
○박정열 위원 정책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고 우리 위원들은 혼자 하시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어린이집 부정수급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어린이집은 잘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운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대다수 어린이집은 잘하는데, 몇몇 어린이집 때문에 다 이렇게 욕을 먹게 되고, 같은 사람으로 같은 원으로 취급이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잘하면 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각 경남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또 민간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연합회에서 도지사 상장이라든지 격려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상장도 좋지만 인센티브.
정말 어린이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을 올려준다든지 그런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요새 자주 만납니다.
만나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참 어려움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민간어린이집은 설립에 대해서 투자를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자기 돈으로 설립을 합니다.
○박정열 위원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 심리라는 게 투자비를 회수하려는 거는, 뭐 천사도 마찬가지일거예요.
하느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나름의 지원금이 적다든지 뭔가 모르게 자기들끼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못한 부분이 호도 되어서 피해를 받을 때는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하는 걸 보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발견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데, 정책관님.
물론 국공립어린이집도 잘합니다.
민간어린이집도 잘합니다마는 구분해서, 잘하는 어린이집이고 별문제 없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애국자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 꼬맹이들 잘 키우는 게 가장 큰 애국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중앙 정책 회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1년에 보통 국장 주재로 해서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에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책관님이 같이 가시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가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우리 복지보건국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문제, 지역에 있는 정책이 중앙에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그걸 좀 과감성 있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모일 때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국비가 적다 국비를 좀 많이 주라든지, 인원이 적다 인원을 어떻게 조직관리계에 해 가지고 조직관리계에서 우리 쪽으로 보내주라고 하든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복지부 관계자들이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특히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움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100% 지원 받아서 쓰는 공공어린이집도 물론 그거하겠지만, 꼭 좀 잘하는 기관을 챙겨주시고 또 문제되는 어린이집은 도에서 당연하게 질타를 해야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맞습니다.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정책관님 아무쪼록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2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왜 1억5,600만원이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가난대물림차단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동 수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잡을 때는 1,156명으로 잡았었는데 925명으로 아동 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2014년은 보니까 약 8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지원하는 아동 수가 몇 명 안 되네요?
그러니까 925명, 이 말씀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적게 출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게, 또 이 도정이 추구하는 것이, 물론 어느 정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노력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 아동하고 두 유형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가정위탁 아동은, 그러면 고아원에서 데려다 키우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다든지 부모가 보호하기 힘든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서 위탁하는 그런,
○박정열 위원 일인당 얼마 지원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기에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가정보호아동에 대해서 부식비를 한 세대당 월 2만원, 또 제수비를 한 세대당 1년에 13만원, 1인 1자격 갖기 해서 연 60만원을 주고, 또 월세를 한 세대당 월 20만원씩 이렇게 4개 종류가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박정열 위원 소년·소녀가장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위탁하는 가정들, 물론 형편이 되니까 위탁을 하겠지만,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같이 먹고 살고 하자는 이 뜻에서는, 저는 보니까 약간 동의할 수가 없어요, 1억5,600만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더 많은 아동들에게, 어려운 아동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위탁가정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는 큰 예산이 아니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영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이걸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식비가 2만원 되어 있는 거를 3만원으로, 제수비도 13만원을 주는 거를 20만원으로, 또 월세를 20만원 주는 거를 3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영실 위원님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우리 정책관님, 남자 반 여자 반인데, 큰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데 좀 힘이 드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런 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 정책관님께서 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이나 아동급식지원 내용을 보니까 지금 감액을 요청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동 수가 다 감소라고 돼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업을 처음에 예산하실 때, 아동이라는 게 출생으로 애가 태어나서 우리가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지원해 줘야 되는 아동 수가 처음 예산 잡을 때부터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보통 하면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하면 보통 저희들이 8월부터 하거든요.
8월부터 하니까 그걸 미리 조사하기보다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전년도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아동이, 물론 지금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 수가 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전년도라고 했을 때 크게 이렇게, 아동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3만537명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2만8,847명이 확정돼서 거의 1,700명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사들이 단순히 그냥 전년도 수치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수가 줄어서 이번에 감액을 요청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군에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수요조사 후에 엄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좀 미스를 가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지원을 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들이 수치가 잘못되어서 감액을 요청하기보다는 이 부분들이 충분히 예산 잡은 만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조서는 55페이지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운영기준이 평가인증유효기간 내 점수 90점 이상 유지가 될 경우 지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90점 이상이라는 부분들이 인증을 받고 나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90점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것은 90점 이상보다,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할 때, 처음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올해는 민간이라든지 좀 많은, 이게 보면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좀 우수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올해 기존 159개에서 한 21개소가 더 추가될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이게 복지부에서 올해 15개소밖에 공공형으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지정을 못 받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공공형을 받으려면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0점 이상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외에도 공공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90점 이상 그...
○이영실 위원 평가인증 받은 것에 90점 이상을 유지해야지만 공공어린이집으로 가능하다는 얘긴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예를 들어 평가인증 같은 경우는 한 번 받고 나면, A등급이라고 인증을 받고 나면 그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3년간입니다.
○이영실 위원 3년이고, A등급을 받으면 1년 더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90점 이상 유지가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한 번 평가인증 받은 걸로 계속해서 4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받은 걸로 4년이 유지되기 보다는 중간중간 관리 감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을 운영비로 더 받는다고 한다면 추가로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할 때 매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아도 일정비율은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그렇다 그러면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는, 전부는 다 못하지만 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어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감사합니다.
○김진기 위원 어제 청소년 사회심리 외상 조례 관련된 부분하고 활동 진행에 대해서 끝까지, 저는 중간에 인사차 왔다가 가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저번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 사이에 이야기가 되었던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이 예산이 지금 국비 19억원 감액과 도비 5억원 감액이 됐는데, 그때도 아마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선정기준에 대한 이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음에 A/S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대의견까지 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감액이 이렇게 됐는지 소상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로는 6월 이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집행계획에 보면, 전 어린이집에 보육실이 있습니다.
보육실마다 한 대씩 설치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게 6월 이전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도에 보육실이 전체 1만5,240개가 있습니다.
1만5,240개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다 한 대씩 설치하는 걸로 해서, 보건복지부 집행계획에 의해서 한 대씩 하면 곱하기 한 50만원씩 잡고 그렇게 한 게 76억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그때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6월에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7월에 위원님들 오셔서 7월 1차 추경 때 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8월에 다시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어린이집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5,000여개 중에서도 어린이집 자체 설치한 게 있고 또 시․군에서도 자체예산으로, 예를 들면 진주시 같으면 렌탈비를 지원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1만5,000대가 아니고 7,081대로 그렇게 최종 신청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복지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이전 집행계획에 의해서 미리신청을 해서 1회 추경에, 빨리 하려는 욕심에 예산을 76억원으로 잡았는데 2차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때 많은 어린이집들이 기 설치를 한 집도 있고 또 설치를 준비하는 집도 있다고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즉 이 문제는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집은 이미 설치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뒤에 지원 그게 나오고, 설치가 안 된 집은 지원이 되니까 설치를 하고.
그때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내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졌던 원장님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무료로 다 설치를 해 주니까 그냥 설치 받으면 되고.
그래서 이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 또한 각 어린이집 원장들이 국가에서 이런 것 또 지원 안 해 주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때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많이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기억합니다.
○김진기 위원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그 우려 속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고,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가 지급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금 국비가 저희들한테 교부되기로는 10월 10일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 10월 12일 시․군에다 교부를 해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서, 당초 내려올 때 복지부에서는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생겨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줄기차게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하니까 복지부에서 늦게 11월 6일 어린이집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이 또한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사실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설치를 해 주고, 각 어린이집에 지금 보급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우리가 공기청정기에서 이런 사항들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적인 부분이나 검토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목표도 연내에 마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연내에 하는 것으로 해서 시․군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산은, 어린이집 차일드 시스템 같으면, 잠자는 아이 시스템 같으면 아직 추경이 안 됐습니다만 추경 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고 하면,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이미 교부가 돼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시․군에다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넣고 나서 실제로 지금 기간이 한 4, 5개월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진기 위원 그런데 아직도 어린이집에서는,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 봤어요.
혹시 공기청정기 이야기 있습니까 하니까 아직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도비는 일찍 나왔었는데 국비가 10월 12일 교부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 예산지원이 되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얼마 안 있으면 또 인증평가를 돌아가면서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공기청정기 없으면, 그게 평가기준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설치해 준다고 하니까 기다리고는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딜레마도 조금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좀 더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조서 75페이지에 보면 시간제 보육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 총 지원 예산이 5억7,500만원 지원이 돼서 1억2,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5억7,500만원에서 4억3,100만원 예산이 다시 확정되는데, 2019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이 5억2,000만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2019년도에 다시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추계가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당초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먼저 해 놓고 그리고 뒤에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진기 위원 보통 이것 가계부 그냥 대충 적어서 맞춰놨다가 다음에 내려오면 끼워 넣는 이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색이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분야별로 담당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전에도 한번 그런 내용들을 본 게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추정을 하더라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앞에 이렇게 추정을 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추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 가서 남으면 감액 처리해서 올리면 되지!
그러면 또 상임위에서 심의 받아서 정리하면 되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번 추경에서는 하나 사유가 있는 게,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이 저희들 도내에는 17개소가 있습니다.
시간제로 하는 어린이집이 17개소가 있는데, 이번에는 4개소가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소가 운영되는데, 이 운영에 4개소가...
○김진기 위원 내년 예산에 이 4개소 포기한 것도 포함되어서 예산이 추계돼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것은 뒤에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당초예산에 준해서 항상 챙기다 보니까 미처 이걸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도 2019년도 예산은 추계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제가 예산 심의나 추경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산계획을 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보고 또 계획서를 만들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남는 게 있으면 감액해서 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게 전부 다 불용액, 잉여금 이런 게 정말 고정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다시 체계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도 예산 전체가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덧붙여서 변명을 좀 하자면,
○김진기 위원 예, 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보통 할 때 국비를 받을 때는 먼저 여가부 같으면 여가부, 복지부 부분에 물량을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총 17개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복지부에서는 이번에는 15개소를 잡으라든지 이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가내시를 내려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복지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위원장 박우범 자료 요구하시고.
○장종하 위원 정책관님,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대상자 선정기준하고 지원기준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제가 김경영 위원 앞에 질의를 요청합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늘 우리 안태명 정책관님,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보고 받은 것은, 1만5,240개 보육실을 계산해서 한 대 설치를 해서 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온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 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집을 하다가 자기가 그만둬야 할 때가 될 경우 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나라에 반환해야 되냐는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 조건을 저한테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5년으로 해서 감가상각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요.
5년 감가상각인데, 만약 50만원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1년 하다가 그만뒀다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다시 환불해야 되나요, 어린이집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1년이니까,
○윤성미 위원 10%씩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45만원 해야 되고, 2년 쓰고 나면 40만원을 환불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계산이?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자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제품은 사서 바로 되팔아도 반값밖에 안 줍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한 번 쓰고 팔아도, 그냥 서로 나눠 쓰는 시장에 갖다놔도 사실은 20%, 30%밖에 안 되고 반값밖에 안 되는 것을 나라에서, 이걸 내가 너희한테 줬는데 너희가 쓰다가 1년 뒤에 반환을 하려면 그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만약 원래 산 금액은 50만원인데 45만원 정도 내라하면 사실 어린이집 원장한테는, 방이 보통 다섯 개 있으면 다시 토해내는 그 금액이 상당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깊이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처음에 반환할 때의 조건을.
이걸 좀 면밀히 검토했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첫 사업이니까!
우리는 어린이집에 이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 아래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원장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은, 내가 언제 어린이집을 그만둘지 모르는데, 내가 몸이 아프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폐원을 하게 될 때 이걸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한 어린이집에 보통 방이 다섯 개 있다고 보면 그 다섯 개에 대한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내구연한 할 때 9년으로, 처음 복지부 지침 내려올 때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의 가서 계속 주장해서 5년으로 내려온 걸로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성미 위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이야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게워내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1년 후에, 2년 후에 그만 둘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환할 때의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지만 그런 부분들이 모여 모여서 지금 이게 아마 감액조건에 포함되는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한 번 더 복지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첫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완벽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 묻겠습니다.
경남광역새일센터 임차료 이 부분에 451만1,000원 감액이 됐던데, 이게 보통 연간 임대료 같은 게 연간 전체적인 예산에서 책정된 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왜 축소가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임차료를 저희들 이번에 계산을 해 보니까 총 집행액이 임차료 2,194만4,000원하고 또 공제보험료 17만4,000원 해서 총 집행액이 2,214만8,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현재 올해 결산한 그대로 2019년도 예산 임차료가 됩니까?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들 보통 할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잡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잡혀 있는지.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임대료를 더 인하시켜 줬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마도 인하된 게 아니고 전년도 수준에서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경남여성인재 DB구축 연구용역 건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원래 3,000만원 예상했다가 2,000만원 낙찰되면서 1,000만원이 남은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게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 잡았던 게 2,000만원은 DB 구축 용역비고 그리고 1,000만원은 이 DB 구축이 되면 관리하는 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해서 유지할 것인지, 앞으로 향후 관리프로그램 용역비로 1,000만원을 별도로 떼놨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기 집행을 했고 1,000만원을 쓰려고 하니까 지사님께서 특별지시가 계셔가지고, 여성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남성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과에다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시를 내려서 내년도에 인사과에서 별도로 남성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전체에 대해서는 다시 DB 구축사업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 부분은 저희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다 넘겨주고 남성 부분은 다시 해서 관리프로그램을 인사과에서 구축하다 보니까, 괜히 저희들이 해 놓으면 또 1,000만원 낭비가 되니까 내년도에 인사과에서 함께 할 때 쓰는 걸로 해서 이번에 1,000만원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인재 DB가 2017년도 DB 구축하겠다 결정하고 올해 2018년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실제로 2,000만원 드는 용역비가 3,000만원 됐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서 보니까 이게 남은 걸로 제가 본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됐고요.
2,000만원 이 부분 저는 사실 좀 적었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
물론 이미 집행은 다 해버렸고 결정은 다 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성인재 DB를 1,000명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 1억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인재 DB 구축해서 자문위원 꾸려주고 할 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때 원래 두 달 만에 사업을 끝내는 거였잖아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두 달 만에 끝내는 일인데 한 4개월 정도 지속이 된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수가 너무 적어서 수 좀 늘리려고 제가 준공을 안 시키고 계속 독촉을 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정책관님이 이걸 잘했으면 좋겠고 해야 될 것까지는 알겠는데, 우리 도 행정이 용역을 주는 기관에 대해서 원래 예정된 두 달 안에 어쨌든 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인데, 어쨌든 협의를 해서 지속이 되고 했는데 결국 이게 인건비거든요,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이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사전에 질 높은 사람들도 쓰고 하면 같은 1시간 일을 하더라도 산출하는 이런 것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사실 욕심 같으면 1,000명 인재 DB를 처음부터 1,000명을 구축하겠다는 큰 틀을 짜서 제대로 세밀하게 짰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문회의를 해 봤지만 그때도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정보를 조사하면 해당자들은 정보공개를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제대로 쓰이겠냐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1,000명의 표집을 잘 해서 할 수 있는 이게 좀 됐으면 좋았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여성인재 DB를 구축했는데 쓸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저는 유감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재 DB 안에서도 경남 340만 인구 중에 모든 인재들이 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다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결론은 1,000명 들어간 이 표집을 보고 제대로 쓸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인재를 제대로 확보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기까지 사전에 예산을 제대로 투입을 해서 정말 잘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제가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관리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이라도 우수인재는, 조금 변명 같지만 그 당시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하려했지만 정부 동의가 좀... 하기 싫어서 안 했다든지 이래서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더 설득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 외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표 안 나면서 선정할 때부터 동의를 얻기가 힘든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유사한 계획이 있을 때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실천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창원 진해 심상동입니다.
일단 제가 하나 잠깐, 조서 19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연도별 예산현황에 추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금액에 보면 우리 도비가 기정이 4,000만원이고 지금 증액이 300만원 올랐는데 200만원이 돼 있는 것 같고, 그죠?
수치가 좀 다르죠?
조서 1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100만원 차이나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인구정책 관련해서, 특히 출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게 맞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조례상 보면 중장기 인구정책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인구정책 비전과 전략,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인구 교육에 관한 사항, 저출산 대응에 대한 지원 사업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저출산 관련해서 얼마나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저출산 대응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했다고 보시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을 만들면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또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 협의를 거쳐서 조례가 아마 12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에 통과되면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중장기에, 우리 조례에서는 현재 5년마다 이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너무 이렇게 판에 박힌,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전시성의 어떤 정책만 나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역대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들이 많을 겁니다.
가령 보면 결혼 정보 제공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제가 볼 때는 다 출생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어떤, 정책적으로 경남에 맞는 또 지역별로 좀 특성 있는 저출산 정책은 전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조서 3페이지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자체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현재 2,000만원 국비가 지원되고 기금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절약이 되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창녕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빠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심상동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지정한 것이 몇 개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 도 같으면 총 1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이번에 창녕까지 포함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는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비 지원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160개인가 그렇고 내년에 약 삼백 몇 개로 증가되는데, 우리 도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국비 지원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노력해서 창녕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비율을 보면, 전체 규모로 보면 우리가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또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조금 있으면 방학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다른 곳에서는 야간까지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것은 운영하는 차원에서 부모들이,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서 품앗이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부모들이,
○심상동 위원 그런데 부모들이 하는데, 주로 이 대상은 제가 볼 때 30~40대 아동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그 대상은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러면 방학이 되면 이들의 역할이 더 증대되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맞벌이하는 30~40대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대책이 있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 기본 운영 시간이 10시에서 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리고 앞 뒤로 해서 2시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10시까지 할 수 있도록,
○심상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타 도시에서는, 30~40대가 많은 데는 야간까지 하는데 우리는 적어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어떤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반쪽짜리의 프로그램밖에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 부분은 저희들이 10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10시 부분이 더 지켜지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는 데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방학하고 또 방학이 끝나더라도 사실은 맞벌이,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면 요즘 한 사람이, 특히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더욱더 맞벌이의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또 그것은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는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좀 더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까지도 가야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야간에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시·군을 독려하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잠시만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누리과정 보육료 관련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이번에 추경에서 23억원이 삭감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 이유를 보니까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이 감소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연령별 인구 통계도 보지 않고 이런 추계를 한 걸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좀 잘 챙겨야 되는데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저희들이 할 때 전년도 위주로 복지부하고 협의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 사업이 거의 도비만 투입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누리과정은 이게,
○장종하 위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것은 100%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0세부터 연령별로 인구 통계가 있을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장종하 위원 그러면 추계를 할 때 그 연령 통계를 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런 것까지 따지고 좀 엄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종하 위원 여기 이유를 보면 아동들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것을 확인을 안 하시고, 이 예산이 삭감된 내용만 보면 경남에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증발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죄송합니다.
○장종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대규모로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전년도 예산안을 보고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책정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다 보니까 교육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인원들이 어느 정도, 저희 시·도 단위하고 협의 과정에서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인원만큼만 또 교육비가 내려오니까, 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감은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게 몇 천만원, 1~2억원 그 정도도 아니고 갑자기 추경예산에서 20억원을 삭감해서, 그러면 대체 연령별 인구 통계 그런 자료들은 아예 그냥 감안을 안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너무 안일하게 진행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아동 통계라든지 추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 가면서 심도 있게 예산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장종하 위원 이런 것은 면밀히 살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정책관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 없이도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누리과정 보육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요즘 모든 물가, 지금 정부 표준품셈도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왜 7년 동안 이 보육료가 정부에서 올려준다, 올려준다 하면서 이렇게 동결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속 하고 아마 내년에는, 복지부에서도 저희들 회의 가고 건의하고 했을 때, 올해 누리과정이 계속 22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 22만원을 25만원으로 3만원 올려주겠다고 확답도 받고 했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역시 22만원으로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건설을 해 봐서 아는데 지금 정부품셈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사고, 이런 것도 저는 시설과 연관성이 있다.
사실은 어린이집이 좀 오래되면 수리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죠.
그런데 목수 인건비나 석공 인건비나 이런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정부품셈이.
물론 보육료를 가지고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모든 부분이 동결되어서, 7년 동안 동결된 이 부분은 자기들도 정말 머리띠를 두르고 청와대 앞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이 어린이집의 어떤 열악한 조건에 대해서 이해가 가더라는 이야기죠.
우리 정책관님이나 국장님들은 올라가셔서 중앙 회의에 이 부분을 건의 드리고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계속 건의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만원까지 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은 바가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될 줄 알았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이, 7년 동안 동결이 되었다 이것은 지금 물가 상승분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한 번 더,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전화 한번 하십시오.
전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있는, 전화번호 파악해서 전화 한번 하십시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계속,
○박정열 위원 7년 동안 동결된 이런 부분은 장관한테 충분히 전화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내년에는 안 됐지만 2020년에는 반드시 인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시·도 단위에서 줄기차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한 2∼3년 같으면 모르겠는데 7년 동결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사업조서 71페이지 이 부분은 그래도 제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부분이 금회에 16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분에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이 부분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 자료 찾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물론 저도 이해가 가는데 164억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일단 저희들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 대비해서 연령별로 보육료 단가가 2.6% 인상이 됐습니다.
또 정부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보육료가 최저임금에 비해서 24.8%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 보육료 단가 2.6% 하고 24.8% 하고 대폭 인상된 것을 이번에 복지부에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변경 내시를 해 줘서 인상이 됐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책관님, 지금 71쪽 보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조금 전에 하던 것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인상분을 이번에 정부에서 대폭 반영을 해 준, 그래서 국비가 변경 내시, 증액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게 그래서 164억원이 증액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소득 수준 무관하게 전 계층을 지원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안에 들어가면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이번 연말에 반영해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분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그게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
○박정열 위원 여기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소득 수준 무관, 전 계층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것은 0~2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다 받고 있습니다.
0~2세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쪽에도 다 받고 있거든요.
○박정열 위원 그러면 전 도정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 도정 때는 이게 보니까 3,300억원 됐는데 이렇게 3,700억원으로 올라가고, 금회에 160억원이 올라갈 때는 그 부분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잘 모르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인상폭을 좀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국비를 좀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소득 수준 무관하게 전 계층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소득 한 100%에서 10 이내는 좀 돈을 내고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생각 과 입장을 간단하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제가 엊그제 TV를 봤습니다.
과연 능력인가 운인가.
SBS인가 거기 보니까 이탈리아 물리학자하고 경제학자가 나와서 근 40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앞으로는 선별보다는 공통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보편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
○박정열 위원 그렇게 말씀을,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박정열 위원 우리 정책관님 거기에 동의하시고요?
괜찮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저도 볼 때는 보편복지가 맞지 않겠는가.
누가 어떤 운이 따를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많은 사람들이 운을 잡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는 보편복지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우리 정책관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정책관님이, 다들 보편복지를 또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상위 한 10% 그런 분들은 나름의 굉장한 재력가고 한데, 그런 부분은 없는 쪽에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질의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아무쪼록 부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이 정책관은 과장인데 일은 국장님 일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것,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동결된 부분, 이런 부분을 중앙에 좀 전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내년에는 안 됐지만 내후년에는 아마 꼭 될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조서 77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지난 추경 때 사실은 도비 부족분 45억7,1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시 지금 이 편성액의 50%를 추경에 감액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정책관님, 맞으시죠?
사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고무줄 행정도 아니고 추경에 증액했다가 제2회 추경에 또 감액하고.
물론 국비가 내려오는 것들이 증액되고 감액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자주 생기지는 않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것은 제가 특별히 변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하면서 올해 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뿐만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7월에 심의하면서.
저희 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치만 반영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9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 3개월치를 어떻게든지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성미 위원 없으니까 증액을 시키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원 대상 아동이 대폭적으로,
○윤성미 위원 좀 줄어들었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
○윤성미 위원 다시 말하면 이 케이스가 가정양육수당을 받다가 보육료로 전환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돈 받고 키우다가 힘들다,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겠다 이래서 다시 맡긴 케이스가 아마 이 케이스 같은데, 얼마 전에 국회 국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하고 보육료가 중복 지급되는 케이스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3배 이상 뛰었거든요.
이게 전환 시점을 15일 기점으로 하시죠?
그래서 16일에 전환하시는 분은 그다음 달에 나오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15일에 전환한 케이스에는 이게 두 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이거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자료 부탁은 안 드렸는데, 아마 경남은 몇 건 안 될지는 몰라도 부모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다시 바우처를 내거나 안 그러면 지급받은 것을 다시 가서 또 반환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공무원들의 행정 미숙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피해는 학부모들, 아이 엄마들에게 가는 겁니다.
가정양육수당하고 보육료가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15일 전환 시점에서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국감에 나온 일이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보육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준보조율이 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고, 차등보조율은 국비 75%, 도비 17.5%, 시·군비 7.5% 해서 적용은 창원시, 김해시 되어 있는데, 이 차등보조율을 왜 이렇게 붙이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보육 예산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창원하고 김해시는 보육 인구수가 많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전 차원에서 좀 이렇게 낮춰주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국비를 75% 지원해 주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시·군비에서 너희는 7.5%만 지원해라 이렇게 잣대가 만들어진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모든 보육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거의 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창원하고 김해에는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인구가 증폭되고 아기가 많이 생기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계속 보육료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방금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의 감액 부분들,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료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쭉 보니까 전체 예산의 감액 부분이 사실은 50~60억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추경과 그다음에 본예산과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한번 다 들여다보면 예산에 있어서의 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문제점이 좀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육료에 대한 부분, 학부모 보육료에 대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예산들을 정리해도 그 예산들에 대한 반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예산이 없다고, 그 부분에 학부모들이 원하고 또 원성을 들으면서까지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절반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2019년도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19년도 올린 예산 중에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또 그대로 간다면 추경에서 자동적으로 감액 처리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2019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고 상임위에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추경에서 자동적으로 감액되어서 올라올 내용들 같으면, 사전에 본예산에서 감액 처리를 해서 심도 있는 예산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다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서 45페이지에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211개소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아동이 257개소인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도내에 총 263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263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저희들이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인센티브 차원에서, 아동센터가 열악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라든지 보조 차원에서, 인센티브 주는 차원에서 우수 아동센터에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통 시·군에서 선정해서 도를 거쳐서 복지부로 갑니다.
복지부에 가면 복지부에서 최종 결정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이 우수 아동센터를 처음에 할 때 약 230개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될 것이다, 263개 중에서.
그렇게 예상했는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니까 211개 밖에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갭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기 위원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열악한 환경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그 분야의 운영위원회 활동도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우수 아동지역센터 211개를 이렇게 선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 1개소당 한 26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으로, 우수 지역아동센터라는 명분으로 260개 중에서 211개를 선정해서 올려야 되는가, 이게 조금 의문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은 다 평가 결과를, 시·군에서 작업을 해서 평가 점수를 매겨서 저희 도를 거쳐서 복지부에 줍니다.
복지부에 주면 복지부에서 최종 보고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 211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 2017년도부터 복지부의 특수시책으로, 그러니까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게 만들겠다는,
○김진기 위원 격려금 차원이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격려금 차원인데,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의 평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에서 그냥 여쭈어 봅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또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격려금 차원에, 아니면 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좋은 일이죠.
또 국비가 지원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음 장을 넘기면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회당 500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을 했을 때 사실상 퇴소를 하면서 큰 도움이 되는지, 이 금액으로 퇴소를 해서 과연 정착하는 데 큰 보탬이 되는지, 그리고 퇴소 이후에 이 아동들에 대한 소재지나 활동에 대한, 지역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일단 자립 정착금으로써 500만원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는 아동복지시설만 했던 것을 가정위탁시설까지 확대를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500만원 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사후 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철저히,
○김진기 위원 관리를 시·군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퇴소 이후의 아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이나, 왜냐하면 소재 파악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나쁜 곳으로 빠져나가서 청소년 시기에 어려운 부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 시·군에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 이후에 관리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정책관님, 아까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마음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은 각 국의 국장급의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급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또 과장급보다는 나은 직급이지만 그렇게 받고 있고, 그다음 문제는 우리 실무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역할과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그 역할에 맡는 직위와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그게 좀 애매해요.
제가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우리 정책관님이 생각하는 부분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여성가족정책관에 계시는 우리 사무관님도, 과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용기를 가지시고 저희들이 질책과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더라도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주시고 또 성실히 임해주신다면...
저희들도 마음은 다, 위원님들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정책관님 참 고생하신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사님께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생한다고 말씀이라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우리 직원들 승진 좀 잘되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추경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서 61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좀 보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하고 보육교사들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중요하다고 여러 번 다뤄졌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보면 2016년까지는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2017년보다도 더 감소해서 잡았는데, 이번 증감사유를 보시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예산 부족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2018년 예산을 잡을 때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낮게 잡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복지부에서도 저희들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좀 증액시켜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조사를 거쳤습니다.
시·군 조사를 거치니까 시·군에서 좀 부족하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왔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건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상훈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들이 대두가 되면서 계속해서 증가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2017년도 때 예산이 처음으로 감소가 되고 이번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낮춰서 잡았더라고요.
애당초 2018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때 왜 증가시키지 못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잡을 때 보면 보통 당초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실에서 결산액을 중심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깎이는데, 그래서 매년 이 예산이 부족하게 운영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 사정을 복지부에서 좀 인정해준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도 감소가 되고 2018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 감소가 될 때도 중요성은 알고 있었으나 재정상황이 열악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매년 결산 추경 시에, 마지막 추경 시에 이런 경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지금 현재 안으로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본예산 다룰 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 질의의 요지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꼭 이 개선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정책관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정책관님, 가난대물림에 보니까 가정위탁이면 입양가정도 포함이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입양가정이 포함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지금 입양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의도했던 자료에 비해서 조금 부족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조서 15페이지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료 1페이지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인원 현황이 나와야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 대상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원금액도 같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제가 볼 때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성폭력 피해자에 비해서.
그리고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간병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는 의료비만 올라와 있거든요.
간병비가 포함된 건지, 아닌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의료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간병비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같은 피해자임에도 차등이 있는 이유가 뭔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가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침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이걸 비교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인원이 안 나와 있으니까 금액만 봐서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현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을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문화관광체육국 준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과 집행잔액 등 정리가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321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2,200만원이 감액된 21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과 세외수입 등을 정리하고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주간행사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6,000만원이 증액된 38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등 과년도 사업 집행 잔액과 코리아둘레길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과 안내체계 구축 사업에 기금 9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3,500만원이 증액된 36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정부 목적예비비 사업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억2,000만원과 기금수입으로 지방체육진흥사업 3억2,200만원, 개방형 체육관 건립지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3,200만원이 증액된 35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문화예술가에 편성되어 있던 문화재 관련 사업 집행 잔액 등을 이번 추경에서 정리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인하로 수익감소분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 감액분과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0만원이 감액된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입장료 수입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월 12일 개관에 따른 재산임대수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7억5,100만원이 증액된 2,52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371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부가 주관한 2018년 인문주관행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66만원을 증액,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거창국제영화제사업은 거창군의회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비 2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억원 전액을 삭감함에 따라 도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부담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5,000만원이 증액된 51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영 남망산 한려수도 조망 산책로 조성 사업 6억5,000만원, 코리아둘레길 안내체계 구축 사업 8억4,500만원, 코리아둘레길 연계 관광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6억9,400만원이 증액된 99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체육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발생으로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하단부분 경남FC K리그1 상위권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정부 목적예비비 사업으로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52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지원 사업비는 신규지정 미발생으로 인한 차액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사업 운영횟수가 당초 4회에서 3회로 축소됨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6,100만원이 감액된 4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연장 환경 조성을 위해 LED조명, 무대 화물용 승강기, 냉방설비 등 각종 시설물 교체 및 보수 공사 실시 후 집행 잔액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9,400만원이 감액된 1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선박이용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부잔교 내구성 증대를 위한 제2잔교 보수정비공사 낙찰차액 발생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6,100만원이 감액된 3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이미지와 대상 소장품 수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함에 따라 소장 작품, 디지털이미지 아카이브화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5,100만원이 감액된 3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월 대표도서관 개관 후 운영초기단계인 상반기에 자원봉사자 미운영으로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경남FC 활성화 지원사업 5억원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반영분하고 이전을 비교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에, 또 질의 중이라도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자료를 바로바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원거리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과 제승당관리사무소부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하고,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관광진흥과 문일 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둘레길 예산이 상당하게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시·군의 둘레길 예산이 관광사업으로 들어간 그 자료를 나중에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자료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님과 제승당관리사무소 소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문화예술과장 조웅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거창국제연극제 사업 관련, 거창군의회에서 미반영된 상세한 경위와 향후 거창국제연극제 지원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1989년 사단법인 거창연극제 육성 진흥회에서 시작한 후 1998년부터 거창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도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보조금 지원 이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지적되어 2016년 거창군의회에서 군 직접집행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진흥회에서 수용하지 않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거창군에서 거창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재단, 진흥회 공동개최를 논의하였으나 견해 차이로 각각 별도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연극제 3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그간 이원화된 연극제 갈등 봉합 등 거창국제연극제 이미지 쇄신 등을 위해 필요성이 대두되어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거창군의회에서는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군과 진흥원 간 협의가 미흡하고 진흥원에 대한 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거창국제연극제의 지원을 잠정중단하고 거창군 자체 정상화 방안 등 추진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도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관광진흥과장 문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실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코리아둘레길 안내체계 구축 이 부분에 보면 실제로 노선이 내용을 보면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거의 사업목적이 비슷한데요.
안내체계 구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남해안으로 부산에서 순천 노선구간 안내표지 등 편의시설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안내체계 구축 이것은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구간 안에, 코스 안에 예를 들면 휴식처라든지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하드웨어 부분이고, 뒤에 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 이것은 코스에서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또 숲속 길을 생태숲을 조성해가지고 관광해설사가 안내해 주고 그 길 속에서 또 역사와 문화가 있는 데는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현재 그 사업 기간이 2018년 7월부터라고 하는데, 이미 노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부산에서 순천이면, 부산에서 전라도까지 연결되는 선인데, 경남도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노선 안내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바닷길로 해서 부산하고 접해 있는 진해부터 출발해서 광양하고 연결되는 하동까지, 저희 도 길이가 642㎞가 됩니다.
전국은 4,500㎞ 정도 됩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연계된 사업으로 이쪽에서도 다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부산이나 전라도 쪽에서도 연결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저희들만 1차적으로, 문체부에서 1차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만 돈을 내려준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부산에서 가까운 진해, 실제로 남해안 걷기 여행길이기 때문에 순천까지 노선구간이라고 한다면, 가운데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부산에서 진해까지, 하동에서 순천까지 구간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존 길을 활용합니다.
○이영실 위원 기존 길을 우리가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바닷가 쪽으로 기존 길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실 위원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제가 볼 때 막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편의시설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인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실효성이 정말 있는 사업인지, 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코리아 둘레길 해서 우리나라를 동서남해안 바닷가 쪽으로, 그리고 DMZ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한 바퀴 두르는 그런 둘레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그 둘레길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실 위원 실제로 최근에 둘레길이니 길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의 실효성을 보기도 전에 일단은 어느 한쪽이 길이 만들어지면 전부 다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게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쨌든 기금이나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이 자료를 받고 싶고요.
저는 과장님보다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제가 도의원 되고 얼마 안 되어서 창녕 워터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 실제로 지금이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럴 때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도비하고 시·군비까지 하면 거의 8억원 정도인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냥 사업 종료니까 끝,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단계적으로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계속 궁금해서 제가.
실제로 많은 부분이 8억원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굉장히 큰 비용인데, 그것을 쓰고 나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용역이 제대로, 용역비에 대한 내역도 제가 못 받았거든요.
어떤 부분에 8억원이나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이 사업을 못 했을 때 정말, 중간에 심사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토 쪽이나 전부, 뭐라고 그러죠?
사전에 이것이 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이 막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기준이나 이것 이후에 요건을 갖고 있는지, 그게 대개 궁금했습니다.
8억원이 그냥 날아가 버린 돈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실제로 집행을 하지도 못하고, 국토,
○이영실 위원 환경, 하천 공유점유허가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예, 점유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계속 환경유역청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요건이 안 맞아 가지고, 수질오염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 무리하게 몇 년간을 통과되도록 했는데 결국에는 못 받는 바람에 제대로 집행도 못 하고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거의 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무리한 사업 추진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돈이, 이게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밀었다는, 8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앞에 여성가족정책관 추경 심사를 했지만, 그때도 사실은 몇 천만원부터 세세하게 본 부분인데, 8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후에는 그렇게 안 되어야 되겠지요”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지는 부분은 아무도 없는 건가, 그러면 이게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이 8억원에 대한 부분의 단계로, 제가 징계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은 있는지, 그냥 사업이 못 했으니까 끝, 이렇게 해서 그것은 사업 접는 거야 해서 끝나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했지만 결국에는 요건에 만족시키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도비 부분은 환수를...
○이영실 위원 사용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액수가, 사실은 제가 계속 보면서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용역보고서나 이런 용역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1억원이 넘어가는 용역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금액은 창녕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 8억원이 그냥 써버리는 돈이 되어버려서, 그럼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
○관광진흥과장 문일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문일 8억원 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 해서 영향평가서는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책은 있습니다, 용역비대로.
책은 나와 있는데, 책 안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유역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고 더 보완해라, 보완해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중단한 것이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정에서 들어간 8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어느 자료에도 왜 이렇게 8억원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는 사소하게는 몇 천만원 쓴 것도 자료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가 저한테 오지도 않을뿐더러 왜 그렇게 썼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고, 이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후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절차적인 게 있는지 저는 묻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것은 창녕군에서 사업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런데 창녕에서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도비로 나간 부분도 꽤 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리된 자료가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게 보면 사업비 전체가 50% 이상이 균특입니다.
그 부분에서 균특, 창녕군에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만약에 창녕군에서 거기 투입을 안 했다면 다른 시·군의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거기에 투입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전체 다 문체부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창녕에는 페널티를 받는데 도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도비로 나간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 도비가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후에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한 자료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창녕에 페널티를 문다고 그러면 이후에 사업에 있어서 점수가 안 되는 부분들을 페널티라고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만큼, 작년에 받았던 만큼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원을 못 받는 게 페널티인 거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창녕에서는 그럼 페널티가 부과가 된다지만 도비가 실제로 더 많이 지급된 부분인데, 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떤 준비가 완료되었을 경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금처럼 영향평가들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미리 사업을 준비해 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결정적으로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그러면 돈을 그냥 낭비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것인지, 어떤 것들이 보여지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빡빡하게 정말 써야 될 데 쓰는 부분들이지만, 저는 용역 결과가 사업이 진행되지도 못하고 용역 결과가, 이렇게 큰 액수가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용역에 들어간 비용들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기는 합니다.
어떤 부분에 이렇게 8억원이나 들어갔을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문화관광체육국에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이후에 이런 것들이 집행될 때 이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그런 무리한 정책은 지원 안 하도록 평가를 잘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하네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보조 자료로 가져온 것이라서, 전체 도내 사업소가 17개 사업을 해 가지고 122억원 정도가 시·군에 둘레길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어떤 시·군인지 구분을 해 가지고 되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해안로, 해안선 데크 사업이 해양수산과에도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박정열 위원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사업 구분을 어떻게 짓습니까?
해양수산과도 보니까 해안선 둘레길을 데크로 사업을 하고, 관광진흥과에도 보니까 산책로하고 해안 쪽에 데크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정확한 구분은 없는데, 해수부에서도 해안가 쪽으로 방파제부터 해서 관광 관련해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방파제 이런 부분하고 해수부에서 하는 게,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해양수산과는 해양 관련한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데크를 설치해 주는 것 같고, 우리 관광진흥과는 과장님이 그 정도는, 사업 구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은.
○관광진흥과장 문일 저희들도 섬 쪽이나 데크 이런 것은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박정열 위원 관광 관련해 가지고 관광코스를,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데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거제 도장포 쪽에 그런 데도 공사가 있어서, 이번에 피해가 있어서 복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답이 퍼뜩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 행감을 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 같이 조그마한 정치하는 분들이 지역에 가면 많은 부탁을 받아요.
제가 또 사천 출신 아닙니까?
제 지역구가 해안을 끼고 있어요.
통영, 거제, 고성을 가보면 데크 사업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저한테도 지역민들이 “박 의원, 통영, 거제 가니까 많이 해 놓았던데?” 이렇게 자료로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사실 저번에 행감에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행감은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부분,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부분이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료에 관광진흥과에서 해안로나 데크, 산책로 설치한 사업이 명확하게 시·군별로 나올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있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에는 대방 관광자원 개발해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32억원 정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박정열 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연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꼭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남망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남망산이?
○관광진흥과장 문일 통영에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차 추경을 보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이 균특사업하고 기금하고 같이 보태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네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통영시, 사천시 이 지역에 미리 설계가 되어 있고 지역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 공사는 그게 아니고 통영이 앞에 조선업 침체에 따라 가지고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열 위원 남망산 한려수도 산책로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박정열 위원 물론 2차 추경이 본 위원이 여러 번 예산을 다루어봤습니다만 물론 도에서 잘 편성하겠습니다만 조선업만 침체가 아니고 항공산업도 대 침체예요.
제가 12월에 발언을 합니다만 혹시, 자료가 오면 나중에 질의를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인구 비례, 지역 면적 비례,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래야만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이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조선업 침체 고용위기지역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억원, 이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산책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자료 오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추경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92페이지 남해안 관광교통 안내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내부 다국어 안내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고요, 위에 주요 교통거점 관광교통지도 제작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국어로 제작을 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업무보고 때에도 그랬고, 1차 추경 때에도 그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렇고, 제가 외국인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사업들이 새롭게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드리고요.
다만 남해안 관광교통 안내서비스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은 통영으로 국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청할 때 통영시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서 신청이 공모가 되어서,
○관광진흥과장 문일 제목처럼 문체부에서 바닷가 쪽 시·군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신상훈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저희들이 거제하고 남해하고 통영하고 3개 시·군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통영이 이번에 선정된 겁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까지 찾아와서 통영에 하루만 묵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면 다 둘러보고 가는데.
통영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다른 도시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통영에 안 올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곳들도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관광협회에 대한 협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물어봐도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지금 현재까지 매주 또는 2주 간격으로 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도 21일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요구사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갭이 많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떤 부분에서 제일 협의가 안 되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협의가 결렬되고 있다는 말씀인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자기네들은 임금 보전수당을 달라, 직무 장려수당 이런 것도 추가로 달라, 이러면 8% 이상 임금이 인상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관광협회로 보면 관광안내원들 말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기존에도 갭이 엄청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네 요구사항 다 들어주면 우리 공무원들은 연간 2.6%, 관광협회도 임금이 오르는 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오르거든요, 퍼센티지가.
이분들은 기존 관광협회에 있는 다른 직원들보다 봉급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도청 공무직처럼 수당 받는 것 다 내달라 이러니까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협의가 어려운,
○이영실 위원 그럼 실제로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서로 계속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거네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이영실 위원 진행이 거의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협의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영실 위원 만나기는 계속 만나는데 거기에서 별 진전이 없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래서 관광협회에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 회부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그것뿐만 아니라 행감 때 경남관광협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관광진흥과에서 준비를 하셔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나, 그때 나왔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식사시간 이후가 되다 보니까 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몸 한번 푸시고, 그렇게 하세요.
보니까 다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김경영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진기 아니, 체육지원과?
○김경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아, 없으셔 가지고... 그러면 다시 김경영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김경영 위원 제가 5억원이 이번에 선수들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수들 급여도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원을 가지고 운영비와 선수단 급여 현황,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서면자료 오기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급여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급여는 당초부터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10승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12개 팀 중에 8위 정도 목표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K리그1에 잔류를 목표로 했었는데 최상위권까지, 2등까지 해 가지고 현재 17승인데 앞으로 2승을 더 한다면 19승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경기 할 때에는 평균 6,000만원 정도 승리수당이 나갑니다, 프로축구이기 때문에.
다른 구단에도 비슷한 금액이고 기업은 이 금액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정경기에는 4,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7경기에서 9경기 정도 당초 예정보다 많다 보니까 5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승률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기준 금액보다 더 많이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기준 금액대로 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선수 연봉이 있습니다.
선수 연봉이 1억원이면 1억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연봉이 있는데,
○김경영 위원 퍼센티지로 하신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1/12로 나가고, 선수가 비기거나 졌을 때에는 승리수당이 없고 이겼을 때, 홈경기에는 선수가 풀로 뛰는 사람은, 45분 이상 뛰는 사람은 300만원, 원정은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데, 총액을 하면 한 번 홈경기는 6,000만원 정도, 원정경기는 4,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오랜만에 승률에 대한 보답으로 인센티브 나가는 것이라서, 제가 일정한 기준치에 따라서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를 기준치보다 더 추가한 것이 반영이 되어서 5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말씀을 드리면 승리수당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지급을 하는데,
○김경영 위원 지침대로 적용했을 때 이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승리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홈경기 기준입니다.
45분 이상은 300만원, 25분 이상은 210만원, 1분에서 25분까지는 150만원, 대기선수는 90만원, 감독은 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트레이너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이것을 합하면 홈경기는 6,000만원 됩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래서 다시 연봉 계산할 때 저희들이 승리수당하고 같이 합쳐서 연봉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승리수당 지침에 대해서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러면 운영비도 인상된 내용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운영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 5억원 안에는 운영비는 추가 지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5억원은 전체적으로, 승리수당 플러스 전체적으로 5억원 정도가 모자란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5억원 정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승리수당이라는 거죠.
○김경영 위원 거의 다 승리수당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김경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하나는요, 생활체육지도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김경영 위원 이번에는 인센티브로 지원 되고 있는데, 추경성립전이라면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부분들은 왜 추경성립전에 지급이 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공문이 당초에 예산 편성 전에 만약에 내려왔다면 성립 전으로 안 했을 건데, 작년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국 15개에 인센티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 함안군에서 받아서 함안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립 전으로 해서 돈을 먼저 보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해마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기금 이것뿐만 아니고 SOC 사업에 정말 그런 게 많은데, 기금은 당초부터 얼마 준다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인센티브는 제가 보기에 올해 처음 인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도 보통 예측은 도내 전체 생활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시에 하나 군에 하나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 정도의 수치도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서 평가를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참여 기관별 홍보사업 참가자 증가율, 예상 집행 적정선, 체육회 운영 성과 이런 식으로 10개 정도 평가를 해서 전국 230개 지자체 다 평가를 해서 15개 중에 저희들은 함안군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성립 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내나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장애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종목을 다루고 있고, 한 개인이 지도를 받으려고 한 20분 정도 받고는 금방 끝나버리더라, 그래서 결론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좀 더 많아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 예산을 할 때 증원이 되는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군 장애인체육회를 만들고 있고, 올해 조금 증원이 됩니다.
22명인데 지사님 공약사항과 같이 내년도에 증원이 됩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중에 저도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남FC에서 오래간만에 축구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런 성적만 하면 우리 경남도민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저번에 저희들이 현지 점검도 가고 방문도 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올해의 전체적인 예산에서 선수들이 프로이기 때문에 승리수당도, 승리를 하고 성적이 좋으면 연봉이 높아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연봉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연봉이 내년도에 만약에 올라가면 전체 예산에 대한 반영이나 이게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은 당해 연도는 승률이 낮으면 승리수당을 안 주고 승률이 많으면 승리수당으로 해서 당해 연도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과에 대해서 보답을 하거나 페널티를 줍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승리가 많으면 당연하게, 예산도 사무국에서 올해보다 상당히 증액해서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마케팅이 약했습니다.
마케팅이 약했는데 마케팅 분야를 강화해서 도비는 올해 수준으로 최대한, 연말 되어서 내년 이맘때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올해 정도의 수준으로 잡고 그 외에 필요한 재원은 마케팅이라든가 선수 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저번에 우리 현지감사 갔을 때 숙소하고 기타 이런 부분에서 시설적인 보완이 필요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번 추경 때 증액은 안 들어갔나 보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 부분은 프로구단에서 쓰다 보니까 체육시설에서 지원하기에는 애매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 가급적 부탁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옆에 함안군에서 생활 SOC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저희들도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그 사무실 위층에 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물리치료실이라도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 심상동 위원입니다.
추경에 제가 보니까 주로 이번에 변화된 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이 삭감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이 부분도 삭감이 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같은 경우는 다 고령화가 되고, 나이가 많으면 이런 부분은 전승이 시급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다 고령화,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남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본래 10개를 당초 계획했는데 이게 반으로 축소되어 5개밖에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인건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보액으로 둡니다, 기존 지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인종목이 10개소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 정도로 보고 유보액으로 뒀던 것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걸 해도 이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정한 겁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혹시나 우리가 조금 더 발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조금 게을리해서 본래 10개를 계획할 때는 뭔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개 지정 계획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니까 5개밖에 안 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한 부분이 없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런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종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발굴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종목 부분도 저희들이 초에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어떤 종목이 필요한지 그것부터 선정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또 하나 제가 더 질의를, 가야문화아카데미 운영 이 부분도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현재 특별법 자체가 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탄력을 받는 것은 조금 어려울 거라 저도 감안하지만, 그렇지만 현재 가야사 문화권을 유네스코 등록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카데미 운영은 기본 홍보의 자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교육 횟수가 네 번을 잡고 다 채우지 못해서 세 번으로 한다, 이것은 홍보가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더 보태자면 과연 현재 우리는 가야사에 대해서 많은 그림을 갖고 있는데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저희들이 가야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법이 통과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가야사 부분은 지금 지정보다는 비지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려고 하면 특별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문광위하고 국토위 두 군데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언제 될지 저희들도 추측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특히 가야사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가 그 중심에 있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미진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형국이 갑갑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국회의원 계시죠, 그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시든가, 어쨌든 국책사업이고 이런 것이 탄력을 받으려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늦춰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라도 이 부분을 컨트롤을 해서 본 사업이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께서 김해를 중심이라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야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련 질의를 하셔서 안 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회의록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김성훈 도의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답변이었고요.
1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한 것은, 물론 첫 번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심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힘을 실어 달라는 부분에 한마디를 덧붙이고요.
그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125페이지 가야문화아카데미 운영 관련되어서입니다.
신청 대상이 100명이었던 거죠, 모집 원래 하려고 했던 인원이.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저희들이 본래는 120명을 해서,
○신상훈 위원 120명을 하려고 했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4기로 하려고 했는데,
○신상훈 위원 제가 자료만 봤을 때는 100여명 이렇게 되어 있기에, 그래서 원래 4회를 하려고 했던 게 신청인원 부족으로 3회로 바꿨잖아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33명, 33명, 34명, 정확히 100명이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120명이 당초 목표였다, 그 말씀이신 거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리고 보니까 9월 12일부터 14일까지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고,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가 역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가 역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습니다.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을 해서 가려면 정말 관계 부서이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위의 분들밖에 대상이 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애당초 사업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없는 사업으로 취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일단 저희들이 4기수를 당초 목표로 했었는데 3기수밖에 못 한 것은 저희들 홍보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수를 4기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30명 이상 하다 보니까 너무 한 기수로 몰리고 한 기수에 너무 적게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 몇 명을 가지고 한 기수로 하는 것보다는 두 기수를 합치는, 조정을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렇게,
○신상훈 위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인원이 적은데 4회로 쪼개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액을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국외연수를 가서도 이크롬이라는 곳에서도 가야사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되고 옛 가야 영토에서 살고 있는 도민들, 시민들의 이해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이 사업을 진행해 가는 관에서도 담당 공무원들께서 역시 내용과 이해도가 높아야만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지역민들에게도 2차, 3차 교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내년부터는 좀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가야문화아카데미를 보니까 대상이 공무원이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공무원.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과정에 사람들이 신청을 못 했나 보니까, 어쨌든 앞에 말한 대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신상훈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전에 사학과 전공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 실제로 지역사 연구자가 많이 없어요.
제가 이쪽 지역에도 보면 가야사연구추진단이 만들어지면 이분들이 정말 몸 하나 가지고 안 될 그런 정도로 지역사 연구자가 부족한 실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학 내 가야사대학이라든지 일반인들의 열린대학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열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아카데미가 필요할 것 같다.
적어도 민간에 의한 연구자 역할, 적어도 석·박사까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자의로 박물관에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단을 꾸릴 수 있는 민간 연구단, 이런 것들을 해서 가야사는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기존에 있는 자료 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가야권이 어쨌든 경상도 문화권이잖아요.
우리가 전라도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잊혀져가고 있는 경상도 방언이라 해야 됩니까, 우리 말,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만 특수하게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 좇아가면 가야사 연구 부분에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들을 발굴할 수 있는 것과 스토리텔링까지 연구될 수 있는 이런 모집단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걸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박물관이나 대학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협조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도 무형문화재 이 부분들, 사실은 그냥 국가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전승을 하고 보유자까지 되고 난 뒤에 새로운 분들이 여기에 계속 참여해서 있어야만, 자원이 많아야 이후에 보유자도 선정하고 해야 될 건데, 아마 제가 볼 때 그렇게 할 만한 분들이 없어서 보유자를 선정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렇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저희들이 조교나 이수자나 계속해서 배출은 됩니다.
그중에서 보유자 후보자는, 사실은 한 종목에 후보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할 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문화재위원들이 다 갑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시연하는 부분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보고 평가를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위원들이 보강이 됩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위원님들은 한 번 하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을 다시 선정할 겁니다, 임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을 보고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중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전문가분도 참석을 합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그 분야, 타 시·도에도 직접 연락해서,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 사항이긴 한데, 대학의 예술 과정, 선발할 때 과정들을 보면 비리라든가 이런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무형문화재는 보는 기준도 다르고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결정되는 분야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게끔 사전에 많이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안은 도 무형문화재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전통문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유자로 받으면 뭐 하나, 일반인들이 몰라준다, 언제 한번 보여줄 기회도 없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적어도 경남도내 체전을 한다든가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도 무형문화재 정도라도 이럴 때 한 번씩 시연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러면 도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재가 있구나 할 때 그때 알릴 수 있지 않냐, 일부러 애써 공연을 하면 모아야 되고 그분들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단장님, 보니까 총 예산이 520억원인데 한 4,4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이해는 다 갑니다만, 제가 몇 가지 정책제안 겸 가야사복원추진단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가야사복원추진단이 업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저희들 가야사연구복원과 문화재 관리·보수, 국가 지정, 도 지정 모두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가 지정, 도 지정,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향교나 우리 도 지정물 관리를 다 하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전통사찰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전통사찰까지도, 업무가 상당히 큽니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520억원, 혹시 청동기 시대, 한 2,000년 전의 역사물에 대해서는 가야사추진단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어느 시대든지 저희들이 특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역사적으로 관리해야 될 유산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조사 연구를 하고 다 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어떤 역사물도 가야사복원추진단 업무다, 그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저희 문화유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박정열 위원 명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도에서 그게 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2,000년 더 전이라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도에서 하는데, 업무 범위가 가야사추진단 거냐 아니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청동기 시대라든지 가야 시대 모든 걸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 그래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2,000년 전에 무역항이 있었어요, 우리 사천에.
얼마 전에 진주에서 유물이 한 1,000점 나와서 큰 행사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2차 추경은 업무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가야사복원추진단이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제가 그래서 물은 겁니다.
물론 가야사 유물이 연대가 청동기 시대부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죠.
발굴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혹시 단장님 2,000년 전의 무역항, 진시황제하고도 연결이 돼요.
거기 사발이고 그릇, 부장물들이 진시황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가야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워낙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썼습니까?
아니면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못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천 늑도항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정열 위원 예.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 부분이 전부터 여러 가지 늑도 유물 전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사실 8월에 와서 이 부분까지, 현장에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박정열 위원 물론 패총인데, 우리 사천은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 중앙박물관에 전시를 두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가야사추진단 업무라면 이 부분을 놓치면 역사가 단절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청동기 시대가 위의 할아버지 때나 할머니 때 되면 가야사는 손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국가산단추진단, 오늘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 부분을 꼭 좀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할 부분인지 아니면, 어쨌든 이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직원들 있는데, 서면자료를 부탁해 놓은 지가 한 달 넘었습니다.
고려사 유물, 우왕이 다녀간 대표적인 장소부터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자료를 부탁한 지가 한 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야사복원추진단에서 꼭 신경을 써야 된다, 역사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단장님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져가고, 젊은 친구들은, 저도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습니다만,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만, 향교, 서원, 이게 2년 전, 3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도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향교, 서원 통틀어 봐야 20개 내외 될 텐데, 어떤 향교는 정말 젊은 친구들에게 좋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능철, 수능시험 치고 수능시험 친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서 컴퓨터방이나 안 그러면 성인 되었다고 주점이나 이런 데 방황할 때가 있는데, 이런 향교를 정말 이용을 해야 된다.
성인 교육, 예절 교육, 인성 교육.
요즘 향교를 조사를 해 봤는데 몇 군데는 활쏘기, 말타기, 우리 조상들 인성 교육에 딱 맞아떨어지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어차피 본예산은 되었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해서 향교 활용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넓힐 수 없나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향교나 서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보수도 하지만 교육비, 잘하고 있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지원 좀 낮게 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개소당 5,000만원 정도만 해도 굉장히, 우리 김경수 도정이 정말 교육까지 어른들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 예산 부분에는 몇 백 억원, 몇 천 억원 돼요.
우리 단장님이 예산으로 활성화 사업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부탁드릴게요.
청동기 꼭 좀 신경을 같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가야사문화연구복원특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와, 이 과정에서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 확보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부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가야사문화연구복원특별위원회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같이 의논을 해서 자료나 이런 부분도, 저에게 조언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 질의 시간을 하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대표도서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 심상동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자 실비, 봉사자를 운영 안 해서 지금 현재 감액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세미나를 개최하지 않아서, 행사를 운영 안 해서 삭감된 것 두 가지하고 공모사업, 세 가지가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예.
○심상동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의 가장 큰 기능, 밑에 지역 도서관이나 이것 외 경남대표도서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관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대표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은 일반적 도서관 기능보다는, 일반적 도서관이 더 발전되는 또 지역에서 일반적 도서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정책적 기능을 가진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러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개관 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드러난 것이 없는데 내년에는 이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더욱 더 대표도서관으로서, 정책도서관으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정리하기 바쁠 것 같고 또 야근도 해야 될 것 같고 정신이 없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표도서관이 앞으로 자리를, 궤도를 잡으면,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또 업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시간에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은 정도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라고 드렸냐 하면 일단 헤드 커트입니다.
본부입니다.
모든 공공도서관의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하달해야 되는 그 정책 기능을 소홀히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도서관의 기능들은 정말 어디를 맞춰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방향 설정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정책 기능을 본 위원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려해 주셔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도 심상동 위원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삭감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자원봉사자를, 올해 연초에 대표도서관을 열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런 야심찬 목표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기능이, 실무 인력들이 좀 자리를 잡고 봉사자들은 사실 그 부분에 보태기,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이분들을 지도하는 것만 해도 인력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역량을, 정말 해야 될 일에 몰두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번에 삭감안이 올라왔으니까 하겠지만 유사하게 세미나를 유치했던 이런 계획들은 또 나름대로 대표도서관의 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것을 더 비중 있게 갈 것인가.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대표도서관이 일단 한번 이슈가 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관심의 영역이 사실은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관심의 영역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책이 왜 없냐, 왜 도서관 프로그램이 이것밖에 안 되냐,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저는 대표도서관이 가야 될 길을 일단 가야 된다.
책이 없을지라도, 프로그램이 왜 없냐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내고 경남의 어떤 부분을 가장 주력해 낼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확보하고 양해를 좀 구하고 이 길에 좀 가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관장님이 퇴직은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가는 날까지 한 번 더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그 일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첫 개원하다 보니까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직원들도 좀 우왕좌왕한 것도 있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했지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취업센터 이런 기능들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뭔가 된다면 또 많은 것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기능들은 좀 축소를 시키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도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또 열어서 하고 있으니까 기능을 분산시키지 말고 그쪽 종합 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대표도서관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한 번 더 건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예, 취업 창업지원센터 그것도 우리 도에 전문적으로 하는 창업센터 말고,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한 이유가 도서관에는 취․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니까, 그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오시니까 혹시 그런 코너가 있을 때 한번 상담이라도 할 수, 마음을 다잡으라는 뜻에서 했는데 그것이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예.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보건행정과장이 부산에서 전국 감염병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관계로 먼저 발언대로...
다음은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먼저 최근 언론에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350만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복지보건국이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보건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에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복지보건 분야 주요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78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입예산액은 1조3,562억5,32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6억5,2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는 서민복지노인정책과는 1조1,217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억7,88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31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 증액 편성했고, 보조금은 1조1,186억8,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1억3,88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주요 세입내역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6억4,0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에 6억4,289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105억500만원, 긴급복지 추경 성립 전으로 11억6,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보조금 1,517억44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40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주요 세입내역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2억687만원, 장애인연금 8억7,000만원,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에 추경 성립 전으로 26억4,1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외수입은 45억9,75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18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02억3,55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3,04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2억9,784만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추경 성립 전 1억1,4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억3,86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 식품의약과는 69억5,18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3,236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주요 감액내역으로 지역응급의료사업 운영 지원에 6억1,573만원,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에 6,633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8,738만원,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에 1억6,6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6,344억2,07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0억7,41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3,296억8,11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3,06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증가로 인한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 추경 성립 전으로 6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8년 경남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위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복지 사업에 14억175만원을 증액하였고, 6.25참전명예수당은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7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수급자 가구에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8억2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84페이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정부 양곡을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6억4,28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소득계층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활근로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6억4,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하단입니다.
만 65세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법정․의무적 경비인 기초연금은 인상에 따른, 올 9월에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에 따른 부족액을 금회에 반영하여 114억6,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에 필요한 단기인력 232명 채용 지원을 위하여 추경 성립 전으로 4억8,34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8억2,557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 부담분 전출금 7억4,3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922억7,7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2,02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및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변에 비콘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 자체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무장애길 조성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 제주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기기 오작동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당초 예산 부족분 2억3,346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만 18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등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지원 인상분을 반영한 9억8,185만원과 하단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9억8,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발달장애인의 양육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은 1,6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044억4,46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8,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암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1,700만원 국비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391페이지 중간 장애특화 건강검진 장비비 및 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추경 성립 전으로 2억2,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392페이지 중간 치매환자 진료를 위한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공립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에 추경 성립 전으로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도내 4개소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4억7,653만원 국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80억1,71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6,3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금액 감소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국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6억5,500만원, 하단에 보조사업자 변경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삭감으로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에 9,476만원, 395페이지 도내 11개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국비 감액분을 반영한 1억8,738만원, 응급실이 없는 2개 지역에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1억6,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839억6,288만원으로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그리고 현금 급여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사업 등 5,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민복지과에, 의상자 및 의사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겁니다.
그 법률하고 2018년 의사자 명단하고 특별위로금하고 수당지급 내역 좀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보건행정과 소속에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네 군데 있죠?
이번에 한 군데 더 됐지만, 그 네 군데 작년 사업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는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지금 수용인원 성별로 명시해서 주소지하고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건행정과장 먼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경남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윤성미 위원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기 교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치아 우식증 예방하기 위해서 수돗물에 일정량의 불소를 넣어서, 0.8ppm 맞춰서 수도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게 창원하고 거제 두 군데서 하다가 거제는 지난 5월에 시민단체가 인체에 불소가 유해하다 해서 데모를 하는 바람에 지금 안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거제는 안 하고 창원만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창원도 하고 있는데 요즘 사실 수돗물을 식수로 거의 안 씁니다.
정수기에 걸러서 먹거나 안 그러면 오차라고 하나 그걸 끓여서 먹기도 하는데, 시민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굉장히 지금 믿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 창원시보건소에서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결과는 아직 저희한테 안 들어왔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뭔가 하면 시민들이 이만큼, 얼마 전에도 아이들 BCG 주사 안에, 생리식염수 안에 비소가 나와서 한번 난리를 치고 지금도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우리가 불소를 넣은 수돗물을, 창원만 먹고 있습니까, 진주는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지금 하는 데는 창원 대산에 하고 진해 석동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창원시민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가는 관이 그쪽만 가게 농도를 딱 맞춰놓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하거든요.
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하기 때문에, 창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윤성미 위원 창원 어디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창원 대산, 진해 석동 정수장만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꼭 거기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창원 대산하고 진해 석동 정수장에서 하면 진해 석동 사람들은 다 먹겠네요.
불소가 들어간 것을.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그렇습니다.
석동은 진해 지역을 하는 정수장이니까 진해 지역은 먹고요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진해 지역은 먹고, 진해 지역은 전부 다 불소 들어간 것을 먹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은.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창원 대산에서 나온 정수장에서는 어디까지 먹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의창구하고 성산구 이쪽으로,
○윤성미 위원 결국 창원시민들 지금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다는 아닐 겁니다.
마산 빼고 대산,
○윤성미 위원 그러면 마산 회원구하고 합포구는 안 먹고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먹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정말 이상이 없다면 마산 회원구 먹어야지, 합포구도 먹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당초에 시행할 때는 이게 좀, WHO에서 충치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해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윤성미 위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러니까요.
○윤성미 위원 이게 축적이 될까봐.
정확하게 우리 보건 당국에서 내놓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 10년 동안 한 사업이죠?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쭉 해 오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 인체 내에 축적이 되어 있는가를 한 번도 업데이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불안해하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그런데 전국에서도 몇 군데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하다가 또 거의 다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창원에서도 지금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윤성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 할 때도 말입니다.
이유를 분명하게 해 줘야 시민들의 원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뭐냐, 모르모트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 아니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에 불소를 안 타도 양치질 3․3․3을 잘하기 때문에 치아 우식이 안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든지,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당초에는 영구치 충치 예방에 41% 정도 수준이 있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했고,
○윤성미 위원 그것은 10년 전의 경우죠.
우리가 이를 잘 안 닦을 때.
밥 먹고 안 닦고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닦을 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지금은 하루에 세 번씩 닦고 네 번도 닦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걸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를 확실히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게 기준으로 발표된 것은 지금 현재 없고요.
그러니까,
○윤성미 위원 조사를 하십시오.
불소 이만큼 넣어서 절대 사람들한테 유해하지 않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조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말씀하시고 불소를 안 넣을 때도, 이거 시민단체 걸리면 큰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불소를 뺄 때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뺀다고 이야기하셔야 되지 그냥 다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창원이 수부도시인데,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창원시하고 의논을 해 보고, 창원시에서 자기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빨리 가야 된다 하니까 제가 물고 늘어질 수가 없어서, 이 말은 속기에서 좀 지워주세요.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창원, 마산, 진주, 김해가 있고요, 양산이 올해 10월에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중독은 마약이라든지 또,
○윤성미 위원 제가 이야기할까요?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뭐 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지금 우리가 가진 자료에 보면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 관리,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 이러면 알코올 외에,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마약하고,
○윤성미 위원 마약이나,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도박이나 인터넷.
○윤성미 위원 도박이나 인터넷이 다 포함되는 줄 알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4개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닙니다.
도박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인터넷 중독은 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해서 스마트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알코올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라고 적어놓으니까 알코올 외 기타 인터넷, 우리가 아는 4대 중독 마약까지, 사실 여기 마약 손 못 댑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알코올만 지금 4개소.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 말씀은 이 설명을 바꿔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만 관리, 이분들이 잘못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알코올 중독만 관리하는데 기타를 다 넣어버리면 이 자료만 갖고 보면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다른 거 다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센터의 작년 사업 내역을 갖고 오라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마약 같은 경우는 국립부곡병원하고 양산병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거기서 하는 거는 사실은 마약환자에 대한 어느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것도 사실은 도에서 예산 지원이 나간다면 열심히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마약에 관한 부분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한 푼도 돈 안 받고 저희가 NGO 활동을 하면서, 그리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설명서에 기타 중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다음에 자료 고쳐주십시오.
분명히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그쪽에 계신 분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교류를 하면서 너네 무슨 일 하고 있니, 어디까지 했니,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꼭 물어봐주고 검토해 주시고, 일단자료는 제가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요, 조서에 보면 210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국비로 건강검진 장비 신청을 해서 도비 매칭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국비가 내려 온 거는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집행을 하고 아직 도비는 남아,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도비는 이거 편성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마산의료원하고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장애인검진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느 기계가 어느 병원에 들어간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러니까 마산의료원하고,
○김경영 위원 마산의료원에,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양산부산대병원.
○김경영 위원 국비를 이미 집행한 게 양산하고 마산의료원하고 두 군데 다 집행이 일단 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떤 기계가 들어간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휠체어, 체중계라든지,
○김경영 위원 체중계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또 장애특화 신장계 그리고 특수휠체어라든지, 장애인 탈의실, 장애인 접수대라든지, 또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비라든지 시설을 보강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도비가 편성되면 어떤 기계가 들어갈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내나 같은, 전체 사업이 한 군데에 1억1,400만원씩 하거든요.
50 대 50으로 국비가 먼저 내려가고 그걸 하면 도비가 이번에 편성이 되면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기계가 저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기계라고 해서 또 다른 장비가 1억1,400만원 갖고 가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거를 보강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보강을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유방 촬영하는 그런 기계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너무 고가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들 안에서, 병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현재 이번에 된 거는 전국의 8개소 중에서 우리가 2개가 됐거든요.
2개가 됐는데, 한 군데 1억1,400만원씩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추후에 국비 지원할 때 꼭 반드시 이 기계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제안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거는 아마 그 병원에서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서 만약 없다면 이런 부분까지 먼저 지원이 가능하게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복지노인정책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입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하단부, 검토보고서 48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경남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컨설팅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한 데에 대해서 경남사회서비스원 역할에 대한 설명과 연구용역비를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18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국정 100대 과제 중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와 서울, 경기, 대구, 4개 시·도가 내년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사회서비스원 역할은 국공립 복지시설과 종합재가돌봄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 복지정책 연구 조사 등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총 24억4,000만원인데, 국비 14억4,000만원, 도비 10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원 설립 시기는 내년 3~4월, 그러니까 상반기를 예상을 하고 지금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도가 사회서비스원 가지정을 복지부로부터 올해 9월 20일 자로 받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서 제출 시기가 올해 8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8월 안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제출 시에 보건복지부 사업 지정이 아직까지 통보가 안 되어서 그 당시에는 이 컨설팅비의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가지정된 이후에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10월 23일 2회 추경에 편성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서비스원 시범 사업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단법인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 1차 협의는 마쳤고, 지금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용역 중간보고가 가능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아직까지 준비단계여서 착수율이, 진행률이 좀 낮습니다.
아마 11월말이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149페이지요, 사회복무제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복무요원이 많아서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7년까지는 사회복무제도를 하고 있었던 복무요원들에 대한 저희 경상남도의 지원은 없었던 거예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사회복무요원은 말 그대로 병역법에 의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데, 이전까지는 병무청에서 각 시·군청으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지금은 병무청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안 하고, 이거는 이제 경상남도로 넘어왔다는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병무청에서 시·군청에 배정만 하고 예산 집행하고 지원은 도에서 좀 해 달라, 그래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85페이지 중간부분인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보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감액된 사유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저희들이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좀 시켜서 탈수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본인들이 10만원씩 적립을 하면 일대일로 매칭을 해 주는 게 있고, 또 50%씩 매칭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청년 15세에서 34세 사이에 기준 중위소득 40%의, 그러니까 20% 정도 됩니다.
좀 약합니다.
청년이 소득이 약한데, 근로능력이 있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을 10만원 하면 평균 40만원 정도라고 해서 3년 동안 1,440만원 정도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생계급여가 탈수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감액된 사유는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거는 국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같이 삭감이 됐다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신상훈 위원 그러면 내일키움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Ⅰ,Ⅱ 이거 2개도 감액이 됐는데,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아직 부탁한 자료가 안 와서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것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상자하고 의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아시다시피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널리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적혀 있고요.
올해 당초예산 6,500만원에서 30%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한 것이 2018년에 신규 의사상자가 없어서 특별위로금을 감액한 것이라고 지금 보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량이라 하기 뭐하지만 43명이었고, 의사자는 23명, 의상자는 20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자에게 주는 거하고 의상자에게 주는 거하고 특별위로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다릅니다.
○윤성미 위원 의사자한테 특별위로금이 얼마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의사자,
○윤성미 위원 예, 돌아가신 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1,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또 수당으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의상자는, 이것도 특별위로금이 있습니다.
1~2급은 700만원, 3~4급은 400만원, 5~6급은 200만원, 7~9급은 100만원 이렇게 지급 기준이 되어 있고,
○윤성미 위원 그게 한 번에 주는 돈이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1회에 한해서.
○윤성미 위원 1회에 한해서 특별위로금으로 주는 돈이고 계속해서 수당을 가족들한테 주는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수당은 의사자 사망자 유족에게 매달 10만원, 의상자는 살아 있는 본인한테 1~2급은 8만원, 3~6급은 6만원, 7~9급은 4만원씩 이렇게 매달 줍니다.
○윤성미 위원 재해 정도를 1급에서 9급까지 정해서 차등으로 지급 하는 건 맞잖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조서 1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사업 내역 밑에 수당을 보게 되면 8만7,210원 곱하기 43명 곱하기 12월 해서 지금 돈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의사자에 대한 수당이 다르고 의상자에 대한 수당이 다른데, 의사자는 수당이 일단은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12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의상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해 등급에 따라서 8만원부터 4만원까지가 있습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43명 곱하기 8만7,210원 곱하기 12, 이거 어떻게 된 계산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위원님 그게 표현상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43명, 의사자 23명, 의상자 20명, 4,500만원을 평균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고 실제 지급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10만원, 8만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자료는 평생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이거는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만약에 이렇게 차등이 되고 의사자와 의상자의 수당이 다른 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믿고 있습니다.
아, 같이 지급 되네, 맞지요?
고쳐서 다시 계산을 띠지로 하시든지 하시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의사자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지난 밀양의 세종병원에 화재가 나서 사실은 의료진이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3명이 같이 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의사자로 지정이 되었나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이거는 아직까지 지정 여부는 통보를 못 받았는데, 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인증 신청을 하고 시·군에서 시·도로 와서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윤성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사위원회에서 5일 만에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복지부에 올려서 거기에서 아마 심사를 거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국민청원까지 들어갔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나 살겠다고 나오면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환자 돕겠다고 갇혀 있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숭고하게 돌아가신 사람까지도 의사자에 대한 예우가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돈이 보면 감액이 되었어요, 2,000만원 정도가.
물론 돈으로 사람 목숨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명예를 생각하고, 예우를 생각한다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이게 아마 수사하는데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고, 여러 가지,
○윤성미 위원 수사 종결로 나왔던데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종결은 됐지만 그걸 가지고 제반적으로 종합 정리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왜냐 하면 확답이 와야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윤성미 위원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못 받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윤성미 위원 그냥 여기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본인한테 당신이 의사자라고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정이 안 된 상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가 화재가 났다 합시다.
돕다가 그 사람 도와주고 피난해 주고 자기는 온 몸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빨리빨리 의상자라고 등급이 안 매겨지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전부 치료비를 다 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거의 붙잡히다시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애가 타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급박하게라도 우선 지원금이라도 나가야 되지, 다른 사람 구하다가 3도 화상 입어서 숨도 못 쉬고 그런 사람이 진료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병원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생각은 특별지원금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중에 자료 보면 제가 알 수 있겠지만 의사자가 몇 명이 되었는지, 의상자가 몇 명이 되었는지 알고 나중에 다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국장님께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모르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의료진들이 사실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 놓고도,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갈비뼈가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갈비뼈가 나가고 나면 나중에는 그 환자가 내 갈비뼈 물어내라고 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선뜻 안 다가갑니다.
그런데 골든타임 아시잖아요?
그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나와 있고 벌써 선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현 상황에서는 적용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긴급해도 안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왕왕 봤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지원이 되고, 빠른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의 심상동입니다.
우리 조서 153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신청 건수가 매월 몇 건 됩니까, 월별로 따지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올해 보면 현재 10월까지 잡았을 때, 정확한 건수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3년 치 월별로,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긴급복지가 말 그대로 긴급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불용액도 좀 많은 것 같고.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증가해서 증액이 된 사항인데, 긴급복지가 수혜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조건들이 과연 긴급복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제가 검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10월까지 1만559건이 발생이 됐는데, 대상 인원이 1만8,000명 정도 됩니다.
한 69억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이거는 심사를 소득 기준으로 해서 사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소득, 금융, 재산, 종합적으로 합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재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어떤 재산 기준을 두는데, 가령 이 재산 기준이 5,000만원인데 부동산 같은 게 있잖습니까?
경기가 불황이면 이 부동산이 잘, 특히 경기침체 위기에 이 부동산이 처분이 되겠습니까?
또 금융자산이 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긴급복지를 받으려고 하면, 만약에 복지가 현금 1,000만원 정도 선이라고 하면 내가 2,000만원이 있으면 1,000만원 까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재산이 원래 저희 같은 중소도시 8,500만원 이렇게 아파트 1동이 있으면,
○심상동 위원 이 기준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긴급복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도,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3년 치 자료를 줘서, 우리가 진짜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여기서 안 된다라면 복지보건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유사하긴 한데요, 긴급복지 사업 조서 15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주소득원 사망, 실직, 질병 위기 가정에 대해서 보호해 준다 이런 차원인데, 실제로 이게 사업량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사업 목적대로 비용이 더 많이 집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목적이 주소득원이 사망하거나 실직하거나 질병, 이 세 가지 사유에 의해서만 저소득층위기 가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원, 좀 전에 심상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도 조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이게 다 충족을,
○김경영 위원 충족을 다 해야, 이랬을 때 저소득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김경영 위원 우리 도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조례가 있던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 있는 조례하고 같이 관련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 긴급복지는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도에 있는 조례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건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위원님, 무슨 조례 다시 한 번 더요.
○김경영 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조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모법은 아마 기초생활보장법하고 이리 연결이 되어 있고,
○김경영 위원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법률에 많이 의거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김경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주소득원이 사망하거나 실직, 질병, 어쨌든 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러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긴급한 가정이, 이혼을 하고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아까처럼 만약에 자가용이 하나 있다든지 하면 이 소득조건에 충족이 안 되어서 위기가정으로 인정이 안 되는, 재산 때문에도 안 되고, 또 주소득원이 사망, 실직, 질병, 이 요건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명목으로 해줄 수 있는 거냐, 제가 조례에 보니까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결정해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게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명시된 이런 목적 외에 제가 말한 대로 이혼을 했거나 일시적으로 2000cc 아주 낡은 차를 하나 갖고 있어도 재산 요건에 해당이 안 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행정에서 어떻게 긴급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다른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당장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일선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기가 왔다 싶으면 일단 지원은 합니다.
하고 다음에 기준을 벗어나면 갚아냅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기준에 꼭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긴급 지원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조서 166쪽에 자활근로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뿐만 아니라 교육급여라든지 다 해당되는 게 국비지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도비도 같이 감소가 되는 이런 차원인데,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자활참여자들한테 비용을 줘서 일을 하는데, 도비 이번에 예산이 깎이는 게 7억3,600만원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지원이 끊기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끊기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충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획 인원이 2,912명인데 241억원을 확보해 놓고 지금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가 9월 말까지 1,684명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되면 2,000명 조금 상회할 건데, 그것은 충분합니다.
전혀 끊기는 것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산이 깎여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관계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활근로까지 충족되려면 탈락이 많이 되더라고요, 워낙에 요건이 까다로워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조금 복잡한 게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은 보건복지부 회의에 가시면 실질적으로 가난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 주실 때 글자 크기를 한 11 정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8, 9 이렇게 주면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조서 174쪽에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지금 용역을 하시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시·군에서 읍·면·동으로 아마 조사가 될 것 같은데, 그 세부 현황들을 조사해서 저와 함께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를 추후에 좀 부탁드립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183페이지 시각장애인 무장애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을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원래 취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에서 시각장애인 무장애길 조성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이 제기되어 사업이 중단과 함께 5,000만원 전액 삭감한 데 대하여 검토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무장애길 조성 사업은 특정한 위치에 설치한 무선 송수신 장치를 이용하여 위치 안내 등 주변 상황 인식을 음성안내 서비스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으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이동에 편의성을 높여 주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도민참여예산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시범적으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해 보고자 했습니다.
올해 사업추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에 타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서울의 강남구청의 사례와 그리고 시각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에는 기술성과 효과성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검토되어서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서울 강남구청의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특정한 위치에 설치된 무선 송수신 장치가 날씨라든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오작동을 하거나 작동을 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되어, 사실적인 문제가 먼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에 한 80여종의 스마트폰 기기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무장애길 조성 사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기는 5종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선 송수신 장치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이 많은 그런 중심가 중심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차량 소음 등으로 음성안내 인식이 어려워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어폰 없이는 음성인식이 어려운 현상이 발생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은 청각에 신경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성상 이어폰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음성인식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실제로 강남구청에서도 이용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당초에 2017년도 7월경에 사업을 입안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일반 주민들의 후원금을 받아서 4,700만원으로 이 사업을 분석하고 올해 3월에 무선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고 그리고 중앙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무선 송수신 장치하고 중앙서버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하고 이게 연결됨으로 해서 시각장애인이 음성안내인식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음성수신 장치가 설치된 그 길을 가게 되면 중앙서버에서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음성안내가 송신되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실제 이용률이 강남구청의 경우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홍보로 인해서 참여를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3.5% 정도 그렇게 참여했다가 이용에 불편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이후에는 당초 53명이 앱을 설치하고 활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23명 정도 활용할 정도로 이용 면에서 낮고 만족도가 낮아서 강남구청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향후에 확대를 하거나 그런 계획은 보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이런 문제점 사례에서도 저희 도에서 시범적으로 특정지역에다가 똑같은 무선 송수신 장치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려고 했지만 이미 강남구청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성에 제일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용도라든지 시각장애인의 만족도가, 시각장애인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기에 앞서서 사업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전문가라든지 시각장애인들의 실제 이용할 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아까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실 2017년 7월에 신연희 구청장이 이 일을 시작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도민참여예산에서 아이디어 선정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데 것을 벤치마킹한 것을 아이디어 선정작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저희들이 뽑은 것은 아닌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이디어 공모한 결과 도민공청회를 거쳐서,
○윤성미 위원 결국은 서울 것을 베껴서 벤치마킹해서 갖다 붙인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우리 도내에도 1만7,000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윤성미 위원 선정 작품이라고 해서 사실 놀랐습니다.
공무원들 머리로 생각하셔서, 이게 사실 사물인터넷이잖아요, IOT.
그 기술을 연결해서 하는 건데, 그게 우리 집행부의 생각에서 나온 건줄 알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도민참여예산에서 아이디어 선정작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아닌데, 남의 것을 베껴서 한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시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아마 우수한 것이 보여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접더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 중에 나온 게 시범사업부터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시범사업을 거쳐서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울 그런 정책 같으면 몇 번을 거쳐서 하시는 게 맞지, ‘좀 괜찮네, 서울에서 잘하고 있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고요.
과장님께서 다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고, 앞으로는 이렇게 남이 잘해서 우리도 하겠다, 물론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식의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향후 대책에서 꼭 이런 장치를 시내에 복잡하거나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할... 물론 서울은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주기 위해서 강남구청이나 역사 같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하려고 시작을 했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숲길을 산책할 수 있고 그런 장애인의 정서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숲길이나 등산로나 이런 데... 데크로 되어 있어서 별로 굴곡이 안 지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도 혼자서 마음껏 등산할 수 있고 산행을 즐길 수 있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이것은 제 머리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시와 장애인협회와 단체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실 거죠?
일단 삭감됐으니까 예산을 올릴 수도 없을 거고, 차후 2~3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시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좀 더 나은 기술력이 개발된다든지 문제점이 보완된다면 특정지역에 대해서... 야외에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강남구청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을 하려면 비콘센서부터 먼저 설치를 해 놔야 되는 거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야 서로 상호 교류가 되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하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검토하시고 이렇게 예산삭감이 되고 아예 계획조차 발도 못 디뎌보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방금 윤성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끝에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추가해서... 이 삭감된 예산은 그대로 가지 말고 내년도에 아니면 추후에 제가 장애인 관련되는 이런 무장애길을 추천을 해서라도 우리 도에 함께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부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 하셨으니까.
충북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언론에 발표가 났었거든요.
저희와 같은 그런 것을 반복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다른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사업을 거기에서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충북지역에 것도 저희들이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언론에 무장애길 치면 제일 첫 번째 뜰 겁니다.
그리고 조서 1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인데요.
2014년에 1억7,3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18년에는 당초예산에 7,700만원까지 거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 감액이 돼서 5,500만원이 됐습니다.
도내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숫자가 줄어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부모님 숫자가 줄어드는 사항보다도 발달장애인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서 안정화되고 가정에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원해 오는 국비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이라든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상담 휴식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장애인하고 부모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라든지 부모가 없는 장애아동 보호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래서 수요층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다른 지원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맞습니다.
그런 사업에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 사업은 계속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상훈 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줄어들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시·군에서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토라든지 이런 그것을 건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꼭 건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아픔이 우리나라에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가 장애인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이냐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심리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이미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계속해서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시·군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지원센터가 국비, 도비, 시·군비를 지원하는 센터는 17개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17개면 시·군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10개 시·군에 있습니다.
8개 시 지역, 군 지역은 하동군과 거창군이 11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시·군 지역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시 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거창군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가 됐는데, 물론 예산 감액이 한 2,800만원 됐어요, 이 부분이 증감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시니까 감액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당초에는 거창군의 자립생활지원센터가 3월에 개소할 예정이었다가 계획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9월에 개소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계속 지연이 되어서 11월에 개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 있는 자립생활지원센터당 1억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도에서 40%인 5,600만원하고 나머지 60%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저희 도는 6월에 거창군 자립생활지원센터가 9월에 개소할 것으로 거창군과 협의 결과 그렇게 알고 6월에 실제 교부를 했었습니다.
교부를 했었는데 개소 시기가 지연돼서 11월에 개소가 됨으로 해서 교부하지 않은 도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창군에서 11월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2개월 치 운영비만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후에 내년 결산을 하게 되면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반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교부하지 않은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세출예산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 어떤 장애를 가진 장애자들이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박정열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중에서 1급, 2급 장애를 가진 분하고 3급 장애를 가진 분 중에서 3급하고 다른 4·5·6급의 장애가 있는 분 중복 장애를 가지신 분 이런 분들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원센터에 주로 가는 척수환자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재가,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인들 간에 동료 상담을 통해서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동료 상담도 하고 동료 상담할 수 있는 동료상담교육과 상담사를 양성하기도 하고,
○박정열 위원 이 센터에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척수환자들이, 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립심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척수환자도 있을 수 있고 뇌병변이라든지 지체장애인 1·2급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실례하지만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정열 위원 3개월 됐습니까?
자료를 오늘 안 줘도 되니까,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장애자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지 그 자료를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주면 좋겠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분들이 물론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척수 1급, 2급 장애자들이 너무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센터를... 저에게도 사실 요구를 해 왔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날씨가 동절기가 괜찮은데 한여름에 그분들 몇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고통이 심하고 힘들게 살아가시더라고.
과장님이 3개월 되셨다고 하니까 업무파악이, 조금 전에 한 보고가 정확한지 제가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척수환자 중에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서 아주 심한 장애자들은 그나마 보상금을 받아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산업재해면 보상금이 있는데 척수장애자 중에서도 아주 약자가 있더라고요.
개인 사생활하면서 젊어서 생활하다가 다쳐서 아무런 보상도 받을 길이 없고 이혼하고 자식들 교육 안 돼서 자식들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이러한 약자들이 있는 것을 봤는데,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장애인 중에서도 정말 힘든 곳을 찾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시·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덜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좀 더 아픈 곳을 찾아서... 장애인들도 제가 볼 때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는 뭔가 모르게 보조금 내지는 혜택을 입기 위해서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국민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등급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꼭 좀 신경 써주시고 좀 더 아픈 부분을 찾아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정을 펼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창원 진해 심상동입니다.
조서 19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증감 사유에 보면 국비 변경내시 반영되어 있는데 연도별 예산현황에 보면 국비는 전혀 변경이 없고 우리 도비만 변경되어 있어요.
활동지원급여가 도비에서만 다 지원되어야 되는 비용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아닙니다.
국비 70%가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소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기 교부된 국비 26억4,1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서에는 빠진 것 같은... 빠진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 부분도 좀 수정해 주시고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한테 본인 외에 가장 도움을 받으려면 활동지원을 해 주는 분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활동보조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목욕도 있고 방문 간호도 있고 이런 분들의 기준, 시급이라고 합니까, 시급 기준이 있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심상동 위원 그 시급기준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활동지원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활동보조가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세 가지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활동보조에 대해서는 시간당 1만760원입니다.
방문 목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욕차량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목욕장비만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5만4,000원 정도 지원되고, 그것은 시간 단위입니다.
목욕차량이 가는 경우에는 7만3,000원 정도 시급으로 급여지원이 됩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자료를 안 주셔도 되는데, 가령 활동보조라든지 방문 목욕이라든지 방문 간호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달에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활동보조를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활동지원사라고 하는데 활동지원사는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는지,
○심상동 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활동지원급여는 이용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보조하는 지원사들이 한 얼마 정도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준하고는...
○심상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돈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활동보조라든지 방문 목욕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몇 세 연령대로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궁금해 하고요.
임금 수준하고 연세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방문 활동지원을 하면서 당당한 일자리로써 직업으로써 할 수 있는 여부를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주시설 입소자 현황을 경남도내 쭉 다 받았는데, 전체 인원이 1,654명 그 정도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남성이 947명, 여성이 583명 이렇게 해서 여성 비율이 어쨌든 절반 가까이는 안 되고 한 30~40%쯤 돼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도내에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건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은 좀 하신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하고 있습니다.
산청에 있는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던 종사자들이 퇴사한 이후에 그 시설에 대해서 회계부정이라든지 그리고 시설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지난 11월 15일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들 알고 있고,
○김경영 위원 사실 확인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전에 2017년도 9월에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던 종사자 중에서 감사원에다 그 해당 시설의 회계부정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진정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12월에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사의뢰가 되어서 도경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정확하게 표현하면 학대 부분이 남성 장애인을 여성 종사자가 목욕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자회견장에서 나오고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학대 행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부모가, 우리 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습니다.
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신고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심은 되지만 아직까지 최종, 학대가 의심된다는 조사만 나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우리 도내 기관이 32개 거주시설이 있는 만큼, 각 시․군마다 다 흩어져 있지만 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지금 인권 부분 관련 시설의 지도 감독은 장애인복지시설 복지실시기관으로써 도지사와 시장․군수 다 같이 지도 감독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군수가 직접적인 시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지만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제도적으로도 인권실태조사를 시설별로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김경영 위원 시설마다 하면 동시에 경남도내에 있는 전역으로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설마다 2, 3년 되면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32개 시설 중에서 개인시설을 제외하고 31개 시설에 대해서 매년 3분의 1 시설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조사를 저도 어떤 분들이 조사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도 보긴 했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결과 분석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 되면 올해의 인권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상 이런 친구들이 실태를 제대로 전달하거나, 만약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장애인들이 그런 현실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라는 걸 감안해서, 일시에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걸 아시고, 어쨌든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현황파악을 잘할 수 있게끔 도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는 다행히 성별로는 섞여 있지 않았고 여성 한 명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말하는 속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본능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그런 분들이 신체적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거나 뭔가 유익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해 줘야, 그냥 한번 지나면서 그렇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결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정부 정책방향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주거문제나 활동하는 면에서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업무영역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결국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의약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식품의약과장 이종학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복지보건국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내용에 대해 향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 무장애길 조성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000만원 삭감 사업이나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서울, 충북 사례의 추이를 보면서 향후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권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윤성미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윤성미 위원님이 제안한 부대의견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서 제시된 시각장애인 무장애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기술성, 그리고 서울, 충북 등 타 시․도 사례 등을 좀 더 신중히 충분히 검토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복지보건국 업무 전 분야의 도정시책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헌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관광진흥과장 문일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속기사
김희경 이지은 권정아
손희재 김지현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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