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2) 2018.12.03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3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제359회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제2회 추경 예산과 심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12월 4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5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과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 사항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총액은 7,805억6,452만원으로 전년보다 1,216억9,2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은 7,804억1,916만원으로 전년대비 1,216억8,7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20억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125억7,695만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80억6,067만원, 아동수당 지급에 1,332억8,321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66억5,339만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586억8,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600억1,1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5,823억5,407만원으로 전년대비 1,116억9,31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49억8,500만원, 청소년시설 확충 지원 사업은 83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억9,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3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기금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162억4,872만원을,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에 10억839만원,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13억2,446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8억9,957만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16억2,598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14억5,076만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14억5,495만원 등 전년대비 116억9,219만원이 증액된 393억9,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에 99억2,399만원을, 3-5세 누리과정에 1,331억5,524만원 등 전년대비 62억9,999만원이 감액된 1,431억1,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총액은 9,384억5,708만원으로 전년보다 1,502억1,0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예산은 9,365억2,541만원으로 전년대비 1,503억2,5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입니다.
16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19억8,133만원, 169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군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140억6,064만원, 170페이지 상단입니다.
2019년 지원 금액이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또 지원 대상이 만 14세에서 만 18세로 증가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149% 증액되어 182억7,9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 신규로 4억2,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성재단 설립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연구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를 3,000만원 신규 편성하는 등 총 396억7,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인력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8억7,137만원을, 176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5억9,950만원을, 176페이지 하단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10억2,523만원을, 177페이지 중간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9억9,537만원을, 17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1억3,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에 근무하는 열악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을 도 8,700만원, 시·군은 4억4,19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44억5,413만원 등 총 140억1,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출산 대응 캠페인 광고물 송출료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미래 인구맵 설계 용역비 5,000만원, 도지사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원 등 총 3억3,0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출산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4,805만원, 186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55억9,922만원을, 18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5억7,750만원, 188페이지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16억8,900만원, 분만취약지 직접 지원 사업에 18억8,200원, 189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 지원에 10억원, 맘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지원에 3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건전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에 예산을 29% 인상하여 3억2,464만원을, 191페이지 하단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50억9,000만원을, 아동급식 지원에 114억9,187만원, 19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5억2,386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13억1,09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에 12억6,467만원, 194페이지 상단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13억4,553만원, 19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12억8,494만원,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에 20억5,401만원, 19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12개월분인 1,443억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19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사업에서 64억3,800만원, 199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54억8,337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직접 지원 사업에 518억2,633만원, 20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3,086억9,335만원, 누리과정 보육료에 1,331억5,524만원, 20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15억8,412만원,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14억4,207만원 등 총 6,559억4,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활동진흥 사업입니다.
도 및 시·군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운영에 14억240만원, 20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2억81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21억1,377만원, 20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직접 사업에 7억402만원, 208페이지 하단입니다.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12억8,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에 6억3,367만원, 21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직접 지원 사업에 85억6,100만원 등 총 198억9,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하단입니다.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8억6,404만원을 편성하였고, 21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에 16억4,202만원, 215페이지 중간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에 3억3,265만원, 216페이지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및 시·군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1억9,800만원, 외국인 주민 문화행사에 3억원 등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관한 사업에 총 60억2,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저희 여성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 여성능력개발소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하단에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4,536만원으로 전년대비 4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구내식당 등 공유재산 임대료 3,292만원, 교육수강료 1억8,850만원, 강의실 등 사용료에 95만원, 기타수입으로 구내식당 상하수도 요금 264만원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19억3,167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4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억5,965만원은 교재 제작 등의 수용비와 강사운영 수당, 재료 구입비 등입니다.
218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1,570만원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간담회 활동 지원비 등입니다.
218페이지 하단부분으로 219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육환경 조성 사업에 2억6,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8,56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청사방역 용역비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1억1,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조성 일반운영비는 청소용역 인력 직접 고용에 따른 청소용역비 감액 등으로 전년대비 9,7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내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6,000만원을 편성하고, 교육장 재봉기 교체 구입에 자산취득비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은 교육생들이 수강신청 후 취소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부터 221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1억9,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하단부터 222페이지입니다.
센터운영 기본경비인 당직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6,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수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65##359_7_문화복지_3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하고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 세 가지 사업들이 올해보다 다 증액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각 보호시설이나 상담사별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자료요구.
○심상동 위원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가족교육상담 문화 등 가족 관련 운영 프로그램 내용을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저희가 복지예산을 보다 보면 중위소득이 계속 나오는데,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잘 몰라서, 2018년도 기준 1인 가구부터 시작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 2019년의 것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동일하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중위소득,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80%와 100% 판정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중위소득에 따른 거 나와 있고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을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채택을 했는데, 기존에 전국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섯 군데 설치된 곳의 설치연도, 그다음에 사업 규모, 예를 들어서 밀양 같은 경우에는 방을 10개를 지금 예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기존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된 곳에 사업 규모, 방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사업 현황도 있으시면,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있으면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26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련 자료를 서면 요청했는데, 기한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그중에서 일부 재요청드릴 자료 내역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을 작성을 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3년간 사업실적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서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동급식 실태 조사는 혹시 하신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가 된 게 있거나, 만약에 실태 조사가 된 게 없다 그러면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사업조서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140쪽에 인구교육 활성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179쪽의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신·출산 홍보 사업 두 가지의 3년간 사업 진행했던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세부내역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사업 현황, 그다음에 부모모니터링단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지금은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16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부터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우선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3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민간단체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추진 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도 차원의 위안부 기념행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계속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공모방식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공모분야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또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 수집, 작품 공모, 작품 순회전시, 세 번째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세대의 국제적 연대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이런 게 공모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나 여성인권 분야 업무 경력이 있는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모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 목적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엄격하게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객관적인 사업 대상 선정과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일여성인턴 취업 장려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지급하는 취업 장려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추가 지급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취업 장려금 지급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이 3개월의 인턴 기간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현재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으로, 여가부에서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 장려금에 저희 도에서 30만원을 추가로 각각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인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연계를 통해서 여성의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돕고, 또 경제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턴 운영 대상은 도내 9개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으로서, 연계 대상 기업은 4대보험 가입 기업체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명 미만인 기업체로 정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2019년과 같이 466명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으며, 새일센터에서 개인별 상담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여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방법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민간산후조리원이 없고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시·군에다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서 양질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에 내년에 밀양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밀양시에서 한 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인 밀양시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밀양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에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민간산후조리원이 없고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시·군인 사천, 하동, 거창에 추가로 두 개소 정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서 보면 기준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이 있고요.
서비스 기간이 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 자료 혹시 갖고 있으면 첫째와 둘째에 따라 나눠서 자료 주십시오.
갖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좀 이따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7년 결산심사 당시에 제가 성매매 및 여성폭력 근절사업과 분리해서 별도로 시행해 달라고 질의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신상훈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분리해서 반영을 해 주셨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서 감사하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그때 결산심사 당시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MBC경남 뉴스투데이에 출연하기도 했었고, 추석특집 라디오방송에도 출연을 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초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 검토보고서상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셨던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생 시절 때 평화나비라는 관련 민간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5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처음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어려움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 시간이 좀 길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직원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들이 앞에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도 됩니다만 우선 여성가족정책관의 세입 대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먼저 한번 여쭙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이 7,805억6,452만3,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이 9,384억5,708만3,000원, 그러면 세입 대비 세출 부족분이 1,578억9,256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주요 증감내역이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 등 해서 총 5건이 1,467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 대비 세출에 대한 부족예산에 대한 확보 계획이 대략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부족예산을 정리해 나가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대부분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가, 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김진기 위원 도 예산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출은 어차피 계획을 자체적으로 짜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족한 게 약 1,600억원 가량인데, 이 부분은 도비에서 거의 충당이 다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걱정 없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부담금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와 사업조서 269, 270페이지,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만 3세, 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마 인터넷으로 방송을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교육직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많은 원장님들이 지켜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한 한 달 전부터 본 위원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 지원에 대한 많은 협조 요청을 했고, 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누리과정 보육료들에 대한 어머니들 자부담 금액이, 지금까지 우리 도가 지원했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2019년도 도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안 하고 있다가 올해 7월부터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100%, 7월부터 신규 시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아동에 대한 부담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신청한 금액에 다 반영을 못 하고 일단 내년에는 50%만, 그것도 내년 7월부터,
○김진기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18개 전국의 지역 광역단체들 중에서 지급을 해 왔던 단체들도 있고,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온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어찌된 사실인지 지금까지 거의 지원을 하지 못했고 내년도에, 사실 이건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4개년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지급한다는 게 50%, 반동강을 내서 7월부터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경남도는 이 지원에 대해서 누락되어 왔는지, 아니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올해까지 100% 지원하는 시·도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북 세 개밖에 없었는데, 내년 2019년에 민선7기 단체장님들이 대폭 바뀌다 보니까 공약으로 내년도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도가 지금 100% 전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왜 경남도는 그러면 지사님이 공약을 했는데, 다른 시·도는 다 공약을 해서 100% 지급을 하고 계획이 짜졌는데, 왜 경남도만 이렇게 예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반동강이를 냈는지, 지금 현재 만약에 전액 지원을 한다면, 제가 학부모님들과 관련기관에 있는 분들을 간담회를 해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부족한 부분 전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방학 기간은 빼고 3월부터 6월까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6월까지 지원되는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3월부터 하면 한 151억원...
○김진기 위원 3월부터 하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3월부터 하면 한 77억원 정도 됩니다.
○김진기 위원 그중에서 우리 도비가 부담하는 게 30%죠, 나머지 70%가 시·군 자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시·군비,
○김진기 위원 시·군비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도비는 결론적으로 약 6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분에 대해서 도비 30% 부담을 하면 6억4,105만800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이 하면 8억8,300만원, 저희들 계산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김진기 위원 예, 아무래도 제가 뺀 자료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8억원 정도면 얼마의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 부담 없이 보육을 보낼 수가 있죠?
몇 명의 어린이들의 부모님들 부담이 경감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금 저희들이 2만6,040명으로,
○김진기 위원 예, 맞습니다.
2만6,04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보육에 대한 부분에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진기 위원 어디까지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고등학교까지,
○김진기 위원 예,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먹거리는 무상을 하는 데 학교에서 배울,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3~6세까지죠, 만으로 5세까지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진기 위원 이 원성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또 지금까지 본 위원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학부모들의 민원적인 이야기만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오늘 제가 그동안의 말씀을 다시 풀어내는 겁니다.
현재 보육료 전액 면제 대상이 있죠,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
○김진기 위원 누리과정에 보육료 전액 면제를 받는, 지원되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국공립,
○김진기 위원 국공립, 법인,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진기 위원 국공립하고 법인은 100% 무상지원을 다 받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국공립으로,
○김진기 위원 국공립에 줄을 섭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갈 정도 돼서 보내야 되는데, 하도 경쟁이 심하니까 낳자마자 어린아이 때부터 넣으려고 줄선답니다.
번호도 한 곳에 30~40명 정도 입소할 수 있으면 130번, 140번 받고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돈 6만7,000원, 본인부담금 5만원에서 6만7,000원의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어쨌든 보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간부공무원님들 오셨는데, 여성가족정책관에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혹시 누리과정에 아이를 보내는 분 있습니까?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계십니까, 국공립에 보내시는 어머니.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 도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서 직장 어린이집,
○김진기 위원 직장이나 국공립이나 법인 격의 그거잖아요, 전액 지원을 받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사실 부러워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쉽게 들어가고, 또 본인들은 한번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보육료 부담 경감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돌봄영역이라고 했습니다.
3~5세 누리과정의 아이들도 그 돌봄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출산율을 올리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번에 우리 도에서 다시 출산 관련되는 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정책관을 하나 만듭니다.
○김진기 위원 또 증설하죠, 왜 그렇습니까?
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
부모들이 보육에 대한 부분들 3~5세 이 부분도 무상이 되면 사실 출산율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본 위원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모들과 만나오면서, 그리고 관계되는 원의 원장님들과 만나오면서, 실제로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단돈 1만원, 2만원이라도 사실상 가정의 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6만원 가까이면 1년이면 60만원 돈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진기 위원 부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처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의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금 반동강이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3월부터 최소한 6개월까지 4개월분을 더 예산 편성해서라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 김경수 도정의 새로운 경남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안 해 왔다가 이제 겨우 시작을 하는데, 물론 정책관님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예산적인 부족 때문에 반토막을 내서 줍니다.
정책관님의 개인적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도 솔직한 마음은 제 논을 팔아서라도,
(웃음)
○김진기 위원 논 한 마지기 팔아오세요, 그러면 저도 좀 팔아볼게요.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2만5,000여명 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민원에 대해서 많은 민간, 가정, 협회와 부모님들 간담회와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과도 의견을 나누었고, 또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직접적 출산 육성 방안도 될 수 있고, 부모 보육료 부담금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국공립 병원 앞에 줄 서서 아이 넣어볼 거라고 애쓰는 그런 모습 안 볼 수도 있고, 또 민간과 가정, 국공립의 차별점, 형평성도 없앨 수 있고, 보육기관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100% 보육료 지원, 3월부터 6월분 도비 부담금 약 8억원 정도 아까 말씀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8억8,000만원,
○김진기 위원 8억8,000만원, 저는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 증액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2019년도 도 예산안 심사 시에 증액을 관철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협조 요청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저는 자료 요구 하나 간단하게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 제 몫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세심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비 확보 문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먼저 하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5쪽에 첫 사업에 보니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6개소가 있는데, 창원, 통영, 김해시 사업 지원되는 기관하고 예산이 균등하게 되는지, 물론 이 사업소가 크면 지원이 많이 되겠지만 상세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한 1,200억원 정도 증가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늘었습니다.
우리 경남도 예산이 아까 강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3.8%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는데, 지금 여성정책관 예산은 이게 얼마 정도 정확하게 증감된 겁니까, 퍼센티지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18.3%,
○박정열 위원 18.3%, 예산이 증가됐다는 것은 업무량이 많아진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신규 사업이 이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정열 위원 신규 사업이 여러 개 늘어난 것 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조서를 쭉 보니까 한부모가족에 대한 목이 너무 많아요.
12개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세세하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분을 물론 여러 개 나눈 것도 좋지만 불필요한 것은 묶어서 같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좋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기 국비가 계속 분리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 체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아무쪼록 정책관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37쪽 사업조서에 미혼모,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에 미혼모에 대해서 지원이 쭉 2015년부터 돼 왔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도내 미혼모가 현재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금 미혼모 가정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788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788명이네요,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뒤에 보니까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미혼모라 그러면 정책관에서는 연령,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미혼을 저희들이 잡고 있기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한 미혼모,
○박정열 위원 연령대라든지 그런 건 세세하게 분류는 하지 않았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량하고 예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 내용에 보면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가 1인당 100만원 지원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 그리고 ‘미혼모 직업훈련비는 연간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788명이면 미혼모는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기 788명인원이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게 차별 아닙니까?
여기에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가, 이 사업은 장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좀 제약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차별, 788명 같으면 사업예산이 그래도 한 800억원 이상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80억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설명을 드리면요.
○박정열 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일 경우에는 출산예정일 4주 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라든지 이렇게 지원 대상자가, 또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은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그러니까 직업교육을 희망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혼모에 대해서 100만원씩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하는 사람 있고, 신청을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혼모가 신청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미혼모라는 게 약간 감추고 싶은, 신청을 합니까?
그러면 신청을 하는 사람은 100만원씩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준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모든 사람이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에서 다 직업훈련을 받을 거라고 예측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직업훈련을 받을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120만원 직업훈련비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그런가요?
아니, 정확하게 정책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옆에 도와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생활보조금 같으면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입니다.
아까 여성 위원님께서,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18세 이상이에요, 18세 이하?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다 한정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제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미혼모 가정이라 그러면, 미혼모가 아기를 가지면 사실 알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런 가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혼모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이런 부분은 뭔가 홍보를 하셔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요즘 출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앞으로 국가의 미래 발전에서 가장 걸림돌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미혼모라는 것은 정식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갖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같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홍보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옵니다만, 올해 첫 사업인데 이렇게 6개소밖에 왜 지원이 안 됩니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복지시설이 6군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복지시설에 지원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미혼모가 아이돌보미 자활 지원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이 복지시설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6군데,
○박정열 위원 6군데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사천시는 들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통영 있고, 김해 있고, 창원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다른 시․군이 없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소는, 그러면 이 복지시설은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민간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통영, 김해, 창원 외에는 복지시설을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지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6개소만, 만약에 사천에서 하려면 사천에서 별도로 시설로서 신청을,
○박정열 위원 민간 시설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이런 시설 지원 사업 차별화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동 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자료 하나 더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구 통계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인구 통계 최근 것을 하나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경영 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경영 위원 아까 빠진 것이라서요.
134페이지에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회의 활동 실적 내용 3년 것 하고요, 그다음에 범도민 저출산 극복 홍보 사업 이것도 3년간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것 있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오전․오후 장시간 서 계셔야 되는데 괜찮으시다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 다음에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도 받기가 수월해서 괜찮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앉아서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나중에 안 괜찮으면 이야기하세요.
○장종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한 제가 굉장히 무안합니다.
(일동웃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이 너무 장시간 서 계실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괜찮습니다.
집중이 더 잘 됩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350만 경남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비타민 위원 윤성미입니다.
사업별조서 1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사업 대상을 정할 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중위소득이 처음에는 80%였습니다.
이것을 100%로 확대하다 보니까 대폭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5,723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00%로 확대하면 9,134명으로 해서 3,411명이 증가됩니다.
이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조금 궤도 위에 올라와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소득기준 초과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죠?
몇 가지가 소득 기준에 도달 안 하더라도,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몇 가지가 있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쌍생아,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새터민,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예를 들면 의령, 창녕, 남해, 산청, 함양, 합천 출산 가정 여기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이 안 계시네, 미혼모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미혼모에 대한 사업을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미혼모가 또 들어가고요.
아까 출생하고 나면 또 미혼모에게 산전․산후 요양비로 1인당 100만원이 나간단 말입니다.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하고, 그 사람에게는 100만원을 안 준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심사해서 중복되는 것 같으면 제외를 시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게 명확하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 관계 말씀을 지적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를 1인당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요청할 때 제외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사를 거쳐서,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중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본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피드백은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모의 만족도, 왜냐하면 이게 집에서 신생아 건강관리사로 오시는 분들한테 아이를 맡기는 분들 중에 보통 보면, 요즘은 결혼하고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기 전에 이미 산후조리원을 예약을 합니다, 4개월째부터.
요즘은 뱃속에서 산후조리원 예약을 안 하면 산후조리원에 갈 수가 없거든요.
산후조리원도 워낙 비싸니까, 조리원에 2주 입원해서 하는 비용이 최하 240∼250만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원까지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해서 자꾸 격려를 드리는 그런 말씀인데, 건강관리사가 집에 와서 지금 하는 일들은 뭐가 있죠?
산모에게 해 주는 일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산모의 건강관리,
○윤성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산모 마사지 같은 것, 유방 마사지 그리고 출산 후에 마사지 하는 부분부터, 아이 목욕시키는 것,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밥 먹이는 것,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런 것하고, 다른 것은 안 하고 주로 산모하고 아이에게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산모가 사실은 많이 불안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도우미가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짜증을 내는지, 깨끗하게 하는지, 청결하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피드백을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금 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만족도 조사를,
○윤성미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난해에 한번, 전 부분에 한 것이 아니고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몇 년마다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매년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몇 년마다, 매년 할 필요는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규정된 것은 없고 복지부에서,
○윤성미 위원 3∼4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복지부에서 합니까, 여가부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복지부입니다.
○윤성미 위원 복지부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가 있으면 지금 아니라도 나중에 제 방으로 보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건강관리사의 청결, 위생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제가 결핵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강관리사가 어떤 결핵에 노출되어 있다면 아기나 산모는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건강관리사도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강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60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들었고요.
이론 교육부터 시작해서 실습 교육까지, 도내에 건강관리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네 군데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기관에다 정말로 잘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한 번씩 집행부에서 나가보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정한 관리 기준 가지고 하겠지만,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하는 것인지, 정말 잘하는 것인지, 60시간 하고 나면 자격증을 주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자격증을 주면 그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소속 단체에 가입해서 산모들이 콜 하면 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왕 좋은 사업하시는 거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에 보니까 첫째 아의 자격, 제일 처음에 보면 첫째 아의 자격을 확인하고 나서 그 서비스가 5일, 10일, 15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일은 단축, 10일은 표준, 15일은 연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일단은 표준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의 경우에는 10일이고, 그죠?
서비스 가격은 102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71만4,000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산모가 내는 돈은 약 30만원 정도만 되거든요.
10일 있으면서,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산모가 저소득층에서 사실은 부모도, 예전에는 친정 엄마들이 도우미를 해 주고 아이를 돌보았지만 지금은 친정 엄마들도 다 직업이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은 못 오기 때문에 신생아를 봐야 할 사람이, 전문적인 건강관리사가 와서 봐주는 것은 저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아까 말한 만족도에도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들어본 적은 없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10일 계약을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건강관리사가 10일 동안 아이를 봐주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못 올 경우에 바로 그다음 날 대처가 되는지,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10일간 일단 이 사람을 불러놓았기 때문에 산모는 마음 놓고 집에서 요양 조리를 하는데 관리사가 7일 왔다가 “내가 팔을 다쳐서 내일부터 못 와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와요”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다음 3일간의 기간에는 바로 대처가 되어서 산모가, 사실 아기 놓고 일주일은 자기 몸도 다스리기가 힘든데 건강관리사사 안 오면, 갑자기 안 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대처가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계약에 저희가 약을 미리 며칠간 했기 때문에 제공기관에서 대체 인력을 보내 줍니다.
○윤성미 위원 제공기관에서 바로 보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게 스무드하게 안 되면 산모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것을 혹시나 기관에서 연결돼서 왔는데 그런 어떤 로스 기간에 빨리, 건강관리사가 안 와서 산모가 걱정이 되는 일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검사를 하실 때 해 보셔야 되고, 결국 그 기관에다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것 좀 잘 보시고, 아까 말한 산모들의 만족도를 한번 광범위하게 체크해 보셔야 이 사업이 앞으로 더 잘 나가는 사업이고,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기 놓고 저소득층에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는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하고, 전반적인 양성평등 교육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 예산에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이 조서 51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3,000만원이 2017년도에 시행됐다가 2018년도에는 3,000만원 증액되었다가 2019년도에 2,700만원으로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일단 이 문제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양성평등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야만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인데 왜 축소가 되고 있는지 이 문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이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컨설팅이나 이 위주로, 또 아니면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하는 강사를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 전문 시행 기관으로 되는데 대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 두 가지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진짜 안타깝습니다.
양성평등 함양 교육이 올해 조금 깎였는데, 300만원이 깎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키려고 했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30%,
○김경영 위원 의무 감소를 시켜서 3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중에서 여기는 보니까 민간경상이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자부담 비율을 10%하니까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챙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좀 적용시켜 달라고 제가 읍소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전체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시행되는 것을 보면 저출산 홍보 사업 광고 캠페인에 1억원 정도 투입이 되고,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증액이 돼요.
그런데 교육 사업이 300만원 정도 감소했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의지나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양성평등 교육은 교육이나 문화를 통해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뭔가 딱 달라지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꾸준히 효과적인 교육을 해야만 언젠가는 확연하게 표가 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깎고 보는 이런 방식은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제가 잘 챙겨서 이것만큼은 사수를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더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외에 전체적인 매카니즘은 제가 좀 알겠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님만 노력해야 될 게 아니고, 정말 지사님하고 예산과에서 이런 문제는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관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답변이 안 나와서 어쨌든 이후에 우리가 예산 전체 정리할 때 저는 이 부분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해 나갈 때 문제는, 이제는 경남성별영향분석센터에서 하지만 실제로 전문기관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꾸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보고도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여성 지도자 양성 교육 및 심화과정 조서 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역시도 저는 검토가 계속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도내 3개 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지도자 양성과정이 4개 대학에 시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까지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심화과정이 작년부터 예산이 더 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지금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예산도 보면 실제로 심화과정이라고 내용이 더 나올 수 있는 내용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존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많았거든요, 내용에.
그런데 여기다 심화과정을 더 한다고 했을 때 내용이 더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조금 더 기존 과정보다는, 지도자 양성과정보다는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 4개 대학들이 전부 다,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4개 대학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니까 심지어는 이미지메이킹에서부터 꽃꽂이까지 여성 지도자 양성과정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그냥 말해서 각 대학에 있는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나씩 배정했다는 것밖에는, 지도자 양성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리더들을 통해서 성인지력을 교육 시켜나가고, 사회를 변화하고, 리더로 키워나가는 과정에 너무나 일반 교양과정 학원 수업처럼 되어 가는 것들 때문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래서 내년 사업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엄격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심화과정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 평가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심화과정 하나 얹어 가지고 대학과정에 교육비 등 추가로 주는 그런 결과로 저는 보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계에서 계속 줄기차게 심화과정도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김경영 위원 제가 그때 심화과정 요구할 때 아는데요.
그 심화과정은 현재 각 대학에 되고 있는 위탁과정 이 교육이 너무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완전히 폐지하지 는 못 하더라도 이런 성인지 교육이나 정말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그런 새로운 형태의 심화과정, 다른 기관에서 전문기관이 하는 게 필요하다, 그때가 3∼4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인권특별위원회 돌아갈 때였거든요, 2015년 그 시기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착이 됐는지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역량을 강화해서 성인지 향상 및 젠더 감소성 훈련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심화과정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런 방식의 심화과정은 예산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부대학도 관련해서 같은 사항이라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6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 주부대학도 명칭을 주부라는 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주부는 여성이다, 등호가 그렇게 연결되어요,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그런 여성을 대상으로 주부대학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주부대학도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요.
그 내용도 소비자로서 경제 활동을 하게끔 이끌어 주는 이런 역량도 아니고, 이게 여태까지 계속 시행되었던 사업은 아니고 2016년도부터 생겼어요.
2016년도부터 생겨가지고 올해에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겨난 거라서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사업 예산을 배정하고, 양성평등하고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에 성역화를 고정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이후에 이 예산을 조정할 때는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말씀하신 대로 명칭 부분이라든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것은 내년 교육할 때 다시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정책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196페이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관님, 경남도에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계속 늘은 추세에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난 10월 기준으로 1,126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장종하 위원 우리 경남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제가 아까 전에 자료 요구도 잠깐 드렸는데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제가 와서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것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장종하 위원 거의 인건비 상승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안타깝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경상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창원에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장종하 위원 창원에 있고, 김해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김해에 있을 것이고요.
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진주,
○장종하 위원 진주에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장종하 위원 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을 관할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이 세 개 기관 중에서 건물 임대료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곳은 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진주시청 건물을 좀 해 달라고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마땅하게 들어갈 데가 없어서,
○장종하 위원 이번에 여기에 증액된 예산 안에는 임대료 지원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서부경남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학대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런 운영비적인 부분에서 동부권에 있는 아동들보다 서부권의 아동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수혜를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장종하 위원 실질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좀 힘들다 보니까 많이 이직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는 분명히 상승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다른 아동보호 전문기관처럼 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도 건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에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임대료를 하기 보다는 일단 진주시청에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하면 하나 공간을 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주시청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공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주시청이 안 되면 다른 공간이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좀 계속 논의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잠깐 제가 받은 자료에 대해서 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군별 인구 현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경상남도에 외국인이 과연 몇 명이고, 그리고 재한 외국인으로서 결혼 이민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남녀의 비율이라든지, 연령대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자료를 제가 볼 때는 전체 인구만 나온 것 같아서 그 자료를 보강해서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다문화 쪽에서,
○심상동 위원 예, 다문화 쪽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먼저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현실화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올해 도비 중에서 당초예산으로 2억5,000만원 잡힌 부분을 얼마 전에 우리가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실제로 추경까지 추가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추경이 여기서 감액된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닙니다.
거기는 사업량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감액시킨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감액 부분이 안 되고 당초예산 대비로 그렇게 증액된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2018년에 당초가 2억5,000만원이고 추경이 1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궁금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때는 저희들이, 저번 2회 추경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매년 대상 아동 수를 조사할 때, 그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사하는데 예년도나 그 전해의 기준만 하지,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시·군 조사가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금 체계적으로 하려고 시·군 조사를 한번 거쳤더니 시·군에서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결산추경에서 그렇게 감액을 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증액이 된 것은 현실화되어서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요.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에 사업을 하고 나서 또 아동 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지원하는 게 또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얘기 드렸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좀 전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박정열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조서 24쪽부터 거의 40쪽까지가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이영실 위원 제가 봤을 때 비슷한 부분들도 많고, 아까 답변에는 국비가 국가사업으로 내려와서 항목이 자꾸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도비,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실태조사 자료 요청을 해 놓았는데 지금 오지 않은 상황인데, 혹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 기금은 국비거든요.
기금이 국비니까 그렇게,
○이영실 위원 기금이 들어간 사업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이것 한 가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도비하고 시·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제가 지원조례를 보니까 실제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6조에 보면 ‘지원계획수립을 위해서 한부모가족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가부에서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 자체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일부 개정된 조례가 2014년 10월이면 그사이에, 2018년까지 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 하신 건지.
실제로 이 조서내용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도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격한 실태조사라기보다는 간략하게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있으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면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비, 아동양육비 그다음에 자녀교육비 지원을 보면 아동양육비를 제외하고는 자립지원이나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비해서 전부 다 감액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런 건지.
조서 24쪽에서 28쪽까지인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30% 감액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매년 결산액 추경을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결산액 수준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삭감조치를 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도 이따 질의를 드릴 건데요.
한부모가족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잡아놓고 결산을 했더니 잔액이 남았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줄이겠다.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돼서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제대로 지원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전년도 대비 결산을 보고 잔액이 남았으니까 다음 해에는 줄이자, 이런 식으로만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돌봄서비스지원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게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있는 애들만 대상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보면 실제로 가사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사업으로 갖고 있거든요, 저희 경남도.
그러면 복지시설에 있는 한부모가족에서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복지시설에 있지 않은 한부모가족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관련 다른 조항이,
○이영실 위원 지원된 내용으로 보면 아이돌봄서비스나 가사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다른 보호시설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까 박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저희 경남에 5~6개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6개,
○이영실 위원 6개 있지 않습니까?
6개 지역 외에도 시·군에서 한부모가족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원사업에도 가사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서비스가 올해 신설되면서 복지시설에 있는 데서만 가능한 거고,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 외 다른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사서비스나 아이돌봄서비스는 한부모가족에게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시행년도는 2008년인데, 계속해서 해마다 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2015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사업 진행내용과 실적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사업내용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유대증진 및 사회적응이라든지 위기 지원, 미혼모 임신· 재임신 예방사업, 긴급상황 발생 시 시설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미혼모 부자의 사회적 지지망 구축 및 인식개선사업, 상담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 내용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가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 자료들을 혹시 점검을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도 참석하고... 내년에 주요 사업내용 중에 도내 미혼모 실태조사 및 DB구축이 한 꼭지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내년도 주요 사업내용 중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도비나 시·군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태조사나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들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보면서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도 있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 해서 내용들을 보면 아동양육비나 자립촉진수당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 한부모도 미혼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물론 완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는 겹쳐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료를 보면서, 어쨌든 전체적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비하고 시·군비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 위원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님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많이 먹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점심 식사 후 딱 이 시간 때 되면 제일 힘든 시간인데, 힘드시면 중간중간 기지개도 켜시고... 우리 정책관님 앉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또 서서 운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정신적인 마음가짐이 여성가족정책관의 수장으로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해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연달아서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책관님의 답변에 뒤에서 간부공무원님께서 조언이 필요하시면 바로바로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2019년도 예산과 2018년도 2차 추경에 대한 자료들을 서로 교차해서 보니까 자꾸 의문점이 생겨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조서 12페이지에 보면, 조서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갖고 왔습니다.
12페이지하고 2019년도 예산조서 63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2018년도 2회 추경 조서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문제입니다.
2018년도 기정예산이 4억7,600만원 그리고 추경에 2,100만원이 추가가 돼서 4억9,700만원이 수정이 됐는데, 2019년도 예산에 보면 2018년도 계에 4억7,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당초에 4억7,600만원이 되어 있고 추경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한번...
2018년도 2차 추경에는 계가 497, 기정이 476 금회 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보면 2018년도 당초에 계가 476 추경 0.
그래서 2019년도에 5억6,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5억6,800만원 예산이 잡힌 것은 추가가 된 것은 7일간의 임시보호에 대한 숙식제공 때문에 아마 증액이 됐다고 제가 일부 생각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추경에 저희들이 공란으로 둔 것은 사업조서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추경 시점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전에 조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 추경 조서가 만들어 질 때는 21로 표기가 됐는데 본예산 조서가 만들어질 때는 이미 사전에 작성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수치상 이렇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이 전부 다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다 맞춰봤어요, 다 안 맞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기 보시면,
○김진기 위원 다음 또 볼까요!
지금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사업이 추경 조서 32페이지이고 2019년도 조서 182페이지입니다.
거기 한 번 넘겨보십시오.
추경 조서 32페이지 여기에 보면 2차 추경에는 2018년도에...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진기 위원 2018년도 2차 추경은 기정이 663에 금회 1억5,600만원 감액이 돼 가지고 5억7,700만원인데, 지금 2019년도 조서 책에는 2018년도 계가 11억7,000만원이죠?
당초가 6억6,300만원, 추경이 5억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맞춰 봐도!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많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것뿐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온 책자를 다 뒤져봤어요.
이 조서를 가지고, 추경 조서를 가지고 추경에서 증액됐거나 감액된 사유들을 제가 분명히 추경 때 말씀을 드렸고, 왜 증액이 되고 이게 감액이 되느냐.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본예산 짤 때 이걸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사항 2차 추경 5페이지고 2019년도 2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좀 잘못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조서 자체가 전체 수치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솔직히.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양해 말씀을 드리면요,
○김진기 위원 그래서 오전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오늘 이 예산을 보류를 시킬까 생각도 했습니다.
보류를 시키고 조서 자체를 전부 다 뜯어고쳐서 다시 다 수정을 하고 맞춰가지고 다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전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이 아니고, 시간보육지원 2차 추경 13페이지, 2019년 84페이지도 문제, 성폭력상담소 운영 동일 2차 추경 75페이지, 2019년도 266페이지 이것도 문제, 가정양육수당 지원 2차 추경 77페이지, 2019년도 266페이지 이것도 틀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리대상에 대한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사업에 대해서 정책관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이 사업에 관리항목의 내역이 어떤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 총액 40억원, 행사성 예산 3억원 이상, 공동투자 10억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에서 관리계획을 해야 될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건이 되어 있고 어떤 게 되어 있고.
제가 표기상에 정확하게는 몰라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예산이 2019년도 본예산 225페이지입니다.
한 번 보시죠, 225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225페이지.
○김진기 위원 이게 금액이 1억2,500만원입니까, 그렇죠?
아! 12억,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12억,
○김진기 위원 12억5,000만원이죠.
이게 대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비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중기재정 관련되는, 지방재정 책자에는 보면 113페이지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고, 어떤 곳에는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쭉 이야기 드려볼게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비대상 표시 안 돼 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도 표시 안 돼 있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표시 안 돼 있고, 입양아동가족지원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기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표시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미반영입니다.
아동수당지급은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에 들어가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서를 계속 보고 이것저것 맞춰보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책자를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행사성 3억원 공동투자 10억원 이상 이 규정 내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뺀 건지.
실질적으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가져가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장기계획은 사실상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국비의 증액에 따라서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하지만 기준치는 이것을 보고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맞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이것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글자 하나, 수치 하나!
위원들이 앉아서 지난 추경예산 던져버리고 본예산 던지면 이 수치만 보고 알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공부 많이 합니다.
밤을 새서 공부하고 여러분들께서 짜신 예산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서를 봅니다.
저희들도 초선이고 다 처음 시작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예산이고 도민들을 위해 계획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획서를 봅니다.
저도 몇 번을 고민했어요.
내가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집행부에서 작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가볍게 여기고 작성을 했는가.
정말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맞다면, 오전 시간에 저는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하고 수석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 조서를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 다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그냥 이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 수석님께서도 조서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봤느냐면 추경 때 감액이 되는 대상부분들이 아동에 대한 수치가 감액이 되어서 추경에서 135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35억원 감액한 것에 대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감액이 들어가야 되고 그 수치에 맞는 예산이 짜져야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가 되고 그리고 예산의 잉여분이 남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수치상의 예산을 해놓다 보면 예산은 부족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경 가서 남으면 다시 추경에서 예산 감액처리하고 이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면 이것은 바꿔나가야 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다!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먼저 하고 2회 결산추경이 뒤따라가다 보니까 맞물려가는 시점에서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결산추경과 당초예산이 따로 노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정책관님,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내가 뭘 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산을 감액을 하거나 이 예산이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짜여지고, 또 올라온 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물었던 게 1,580억원 정도의 부족한 예산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짠 예산 전체 금액 중에,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2019년도 세입예산 7,805억원, 그다음에 2019년도 세출예산 9,384억원의 차액이 세입 대비 세출 부족분이 1,578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서 채울 거냐고 하니까 도비로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예산서에 있는 수치들을 이렇게 하지 않고 더 체계적으로 했다면 이것을 무조건 도비로써 채울 것이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예산이 짜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한 개 더 좀 덧붙이자면, 일단 여기 사업조서에 추경 부분에 1회 추경까지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은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실·과가, 모든 사업조서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2회 추경은 이렇게 싣지 못하는 시점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실에서도 그렇게 용인을 하고 있고 모든 실·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까지는 반드시 정리됐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2회 추경은 못 실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점에 있어서 예산실하고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실수한 부분은 오타 난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치밀하지 못해서 작성상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 그런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김진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책관님! 여기 제가 붙여놓은 표가 전부 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다 말은 못 하겠어요, 솔직히!
수치상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죄송합니다.
○김진기 위원 이 조서와 이 조서도 안 맞고!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다면 추경 때 이렇게 됐으니까 전체 예산에서 감액을 해야 됩니다, 전체 우리가 1,500억원의 예산이 세입 대비 세출이 이렇게 많은데, 이 돈에서 30억원 감액이 돼야 될 대상이라고 따져보려고 해도 따져볼 수 있는 수치가 안 맞으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재 정책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있는 이 조서 하나 가지고 제대로 심사를 하고 증액과 감액에 대해 본인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제대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앉아서 종이 보면서 숫자놀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차후에는 개선이 되도록 반드시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한 번 더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지원 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서로는 374페이지가 됩니다.
일단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다문화가족 중에서 친정을 오랫동안 못 간 가족들을 선발해서 매년 설과 추석에 연 2회로 해 가지고 친정 방문 나들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추석 앞두고 진행을 했었죠, 이번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신상훈 위원 그때 저랑 김경영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신상훈 위원 그때 현장에서 어머니가 아프신 분을 만나 뵐 생각에 눈물을 보였던 이주민도 계셨고요.
처음으로 아내의 고향 방문을 앞두고 있는 남편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기에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편성을 한 것을 보면 2018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원으로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것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심사과정에서 부득이 지키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지키지 못한 이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것도 계속사업 30%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받다 보니까,
○신상훈 위원 그러면 설이나 추석을 앞두고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게 1억원으로도 진행이 가능은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다문화센터 승해경 센터장님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올해는 부득이 30% 깎이니까 할 수 없이 올해는 설에만, 추석에는 못 하고 설에만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그 대신에 두 번 나누어서 하던 것을 숫자를 늘려 가지고,
○신상훈 위원 1회로 하는데 숫자를 좀 늘린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좀 안타깝네요, 아쉽네요.
계속비 사업으로 30%가 감액이 되었다고 하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지켜주는 게 어떨까, 현장에서 제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어렵게 있으신 분들에게 희망과도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감액이 되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부족한 부분은 STX 5,000만원 받는 것, 그 부분을 알뜰하게 써 가지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경기, 서울 다음으로 우리가 3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3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유형별로 보더라도 우리 경남은 지금 현재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212페이지 보면 5억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어요.
보면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 주민에 관한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도 이 예산이 깎여야 되는,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를 더 좁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존 사업이라 해서 30% 삭감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지원 사업에 다양성을 가지지 못해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것인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것도 30% 삭감 대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30% 삭감되었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게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심상동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관한 재정, 서비스 지원 조례에 보면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갖고 온 것 중에서 특히 보면, 제가 언뜻 봐도 제가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지만 조례 제8조에 보면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이나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 시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생활정보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자활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줄어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대부분 올해 깎였던 게 시·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을 위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손을 많이 대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재정이나 서비스 지원 사항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탑재도 못 하면서도 우리는 예산을 줄여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사업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좀 지켜내는 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현재 또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관행적이냐 하면, 가령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5분 발언에서도 되었지만 MAMF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 문화행사 지원이라 해서 전체를 다 잡아넣었어요.
조서 보면 407페이지에 행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406페이지 보면 외국인 주민 화합 한마당 경남대회, 이벤트성 같은 이런 행사는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외국이라든지, 다문화가족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새로운 신규시책도 발굴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은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현재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 사업내용만 담아도 제가 볼 때 넘쳐날 정도인데, 적어도 예산을 짜면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한 번 읽어보시는지, 이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이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지금 현재 사업이 너무 관행적이다, 이벤트성이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편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지금 증액을 보면 인건비 증액밖에 없어요, 센터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편익을 봐야 될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은 증액된 게 별로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올해는 변명을 좀 붙이자면 30% 삭감 지시가 있었고, 신규시책을 많이,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새로운 신규 사업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다문화가 이렇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늘어남에도 신규 사업을 그만큼 발굴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인정합니다.
내년에,
○심상동 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것 또한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검토하실 때 최소한 우리 조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는 최소한 배려해 주셔야 된다고 말을 드리면서, 정책관님 혼자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누누이 조례를 이야기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그 조례에 담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의원이 발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많은 협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약속입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약속은 좀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조서 47쪽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국가 법정 기념일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이 지정이 되었고요.
3.8 여성의 날 행사를 한 게 1908년부터니까 110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이면 111주년이 되는데, 제가 3.8 세계여성의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행정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사님께서도 성평등의식을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사님의 의지가 없으신 건지,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안 챙기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를 등한시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다문화 쪽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MAMF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MAMF가 전국적인 축제를 여기에 가져와서 한다지만 그게 시비하고 합쳐서 4억5,000만원 이 정도 규모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경남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는 할 건데, 그 인원과 경남의 전반적 여성의 현실을 놓고 보면 여전히 중요도면에서 어떤 이유인지 계속 밀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행사 하나가 양성평등을 확 당기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행사 자체가 1,000만원짜리 행사 하나 하는 것 하고, 1억원 행사 할 때 하고, 그게 광고나 파급효과나 전달될 수 있는 매체라든지,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지는 결국 예산 규모하고 같이 되어 있어야만 내용이 전달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2017년도에는 500만원까지 삭감이 되었다가 2018년도에 1,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단계에서 내년에 법정 기념일이 되었고 하면 뭔가 새롭게 달라지는 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올해는 저희들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게 30% 깎는 그런 체계다 보니까 인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대폭 증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정책관님 오늘 답변하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주 요지가 계속사업이 깎여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해가 되면서도 정책관님이 이야기를 해도 실·국 전체에서 같이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것,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무조건 계속사업이라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하면 매번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잘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육성시키고 가야 될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정책관님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3.8 여성의 날은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강조를 해서 이 부분은 대폭 증액되도록 내년에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내년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행사가 많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를 살려야 될 것 같고, 어떤 부분들은 단순한 행사로 돌려야 될 것인지, 교육으로 치중해야 될 것인지,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한번 이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도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중위소득 자료가 왔는데요, 우리가 중위소득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복지와 연결되는 기존 데이터니까.
이번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해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이유가 결국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가정이 늘어나서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돈이 20억원 정도 늘어났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뒤에 보니까 기존 중위소득 80%인 가정에 4인 가구 같으면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11만2,792원 정도 되는 사람이 기존 중위소득 80%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100%일 경우에는 4인으로 잡으면 14만1,300원 이 정도 되는 사람이고,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고맙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두고두고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 신규 사업 중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산후조리원 조서 171페이지입니다.
설치를 하게 된 이유가, 목적이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데, 이것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배경이 민간산후조리원 요금이 너무 비싸서 사실은 조리원에 가야 되지만 갈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 국민일보 신문에 며칠 전에 난 게 2018년 11월 26일 국민일보 신문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한다더니 민간 없을 때에만 말 바꾼 복지부’ 해 가지고, 작년에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해서 입장을 이렇게 내놨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예산안 낸 것 보면 진짜 미흡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보여주기 행정인지, 세 곳밖에 선정을 안 했어요, 정부에서는,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세 곳 선정해 가지고 정부하고 지방단체가 매칭 사업으로 5억원씩해서 10억원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데, 진짜 의도가 나는 복지부에서 왜 이렇게 말을 바꾸기로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사실은.
권덕철 복지부차관이라는 사람 말이 민간산후조리원이 없고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하면서, 일반 민간산후조리원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데 굳이 그 지역에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지난번 12월에 국회가 통과시켰는데, 이것하고도 상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계획만 커다랗게 만들어놓고 정부에서 한다는 사업이 세 곳을 지정했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경남은 한 곳을 지정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기는 한데,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곳이 지원을 했는데 한 곳만 지금 하기로 했다고 그러셨죠,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세 곳이 해당되는데, 밀양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닙니다.
저희들은 미리 신청을 올해 받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지역에서 받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받으니까 밀양하고 사천이 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고, 사천은 2020년이고 밀양은 2019년도에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밀양에 우선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요, 밀양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규모가 지상 2층이고 임산부실이 10실이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10실 이내로 하는데 올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도비 10억원하고 밀양 10억원하고 총 20억원 잡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20억원이죠.
그것으로 다 되는 것 아니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밀양에서는 18억원을 해서, 부지 매입비는 밀양에서 기 부담을 해 가지고 부지를 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설치비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38억원이라는 돈은 땅값이 이미 18억원이 들어가 있는 돈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주요사업별조서에는 2020년 이후 사업으로 봐서 지금 40억원을 두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사업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도비 20억원하고 시·군비 20억원해서 2020년 이후 사업계획에 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는 뭘 보고 이렇게 잡았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2개 더 들어오면,
○윤성미 위원 2개가 더 들어온다고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땅은 시·군에서 매입해서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건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은 일단 10억원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정부하고 똑같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새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기존 병원 위에 올리는 게 아니고,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인근에 산부인과가 있어야 되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래야 조건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좀 암담합니다.
사실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에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생겨서 2016년도에 한 곳 더 생겼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2015년 공공산후조리원이 하나 생겼고, 2018년도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서울 송파구에도 생겼고, 강원도 삼척, 충남 홍성 이렇게 생겼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을 위한 것인데, 그러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같으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 측에서는 전국적으로 세 곳만 달랑, 진짜 보여주기식 행정 같습니다, 경남하고는 물론 상관이 없지만, 화가 났고요.
앞으로 정책관님이 하실 일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잠깐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지원 조례가 나와 있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상남도도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조례나 설치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밀양에 하는 사업이 결국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 하지만 2019년 한 해 꼬박 시설만 해야 됩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2020년 초 되어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오픈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계획상으로는 2020년 하반기에 개원하는 것으로,
○윤성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 6개월간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기대는 사실 없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사업도 사실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빨리 되는 것이고, 늦게 되는 것이고.
공공산후조리원을 기대하는 많은 취약계층은 있는데,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게 물론 1년씩 걸리는 공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방이 10개이고, 2층 건물입니까?
그런데 그게 1년씩이나 걸려야 됩니까, 시설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상반기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고 2020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고 위탁업체 선정하고 이런 절차다 보니까, 밀양시에서 일정을 2020년 하반기에 세워놓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기왕 사업 하시는 것이니까 밀양시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공사를 당기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배가 불러서 공공산후조리원 가려고 기대하는 산모들은 많은데, 아이 낳고 돌 되어야 거기 오픈한다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당기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왕 좋은 협의체를 만들었으니까 갈 수 있는 조건이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공공의료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일단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빨리 당겨질지는.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이야기하면서 엽산, 철분제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지시해서 각 보건소마다 똑같이 가이드라인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 가이드라인 아직 안 만드셨죠?
좀 시간이 그랬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때 저희들이 복지부에 알아보니까 복지부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끔 자기들도 만들었다, 그렇게 답변을,
○윤성미 위원 그런데 복지부에서 만들은 가이드라인이 각 보건소마다 다 달라요.
제 말은 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경상남도 안에 18개 시·군 보건소가 다 지켜야 되는데 다 다르더라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산모가 꼭 필요해서 먹어야 할 시간에 못 먹고 나중에 먹어야 되면 그것은 산모한테 필요한 약은 아니죠, 엽산 같은 것은 특히나.
그래서 그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되고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이번에 지원금액이 많이 늘었죠, 아닙니까?
조서 145페이지, 2018년 당초예산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많이 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5억5,000만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3억원...
○윤성미 위원 지금 10억원 정도,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원대상 질환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에서 11개로 늘어났습니다.
○윤성미 위원 늘어난 게 뭐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추가되는 질환이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이렇게 8개가,
○윤성미 위원 6개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6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 총 추가질환 6개 합쳐서,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11개가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11개네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90% 지원합니까, 전체 금액에?
얼마를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해당금액에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이런 것들이 산모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모르고, 나중에 혹시나 의료비를 지출하고 나서 다시 서류를 증빙해서 가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산모가 분만 전 출혈로 인해서 의료비를 다 내었는데 나중에 이 영수증만 가지고 다시 가면 지원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셔야죠.
더군다나 취약계층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이런 것은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하셔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거기에 플러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생각은 해 보십시오.
고위험 임산부 검사비 지원, 16주경에 하는 2차 기형아 검사, 다시 말하면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검사, 양수검사나 니프티검사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때 들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을 만약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 경남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조금 비싸죠, 돈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100만원 정도,
○윤성미 위원 70에서 100만원 정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들도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도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검사비이면, 더군다나 나이가 35세 이상 요즘 결혼 적령기를 그렇게 하고, 아이 낳는 연령들이 36~39이면 무조건 고위험 산모입니다.
그러면 16주가 되면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할 때 이렇게 돈이 많이 비쌉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빚을 내어서라도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좋은 방법은 제가 전에 정책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산부인과와 MOU를 맺어서 가격을 좀 다운 시키십시오.
그 방법을, 의사들을 모아 가지고 이것 많이 할 수 있도록 가격을 다운 시켜 달라, 지금은 사실 검사를 많이 안 하고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일반사람들은 모르고요.
산모나 산모 주위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비싸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검사는 저희들 생각은 참여기관에 아까 말씀하신 MOU를 체결하든지 하고, 금액을 일정하게 해 가지고 과다 청구도 못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만약 하게 된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적어도 30%는 다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해도 금액이 적으니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출산, 저출산 하시지 마시고, 홍보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 하나 하나 만들어 가면 산모들한테 힘이 됩니다.
애기도 낳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정책관님,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자료가 세분화 시켜서 올 줄 알았는데 포괄적으로 왔어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예산 내역, 그것 보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많이 안 가는 것이, 세분화해서 왔으면 질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소자 현원을 보면 많이 부족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100명 정도 부족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이게 최초 사업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닙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몇 명 차 있는지 그 현황을 나타내는 거고, 아이돌봄사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열 위원 시행 연도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6개 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 차 있는지,
○박정열 위원 35쪽 보니까 최초 시행연도라고 올해부터 사업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이돌봄사업은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5억3,900만원.
본 위원이 볼 때 김해시 같은 데는 현원이 77명에... 보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물론 종사자 인건비도 나가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종사자가 5명인데 예산이 한 9,000만원 돼요.
보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적습니다, 김해하고 비교를 하자면.
77명이고 여기는 56명인데, 물론 종사자 수는 3명이 많아요, 8명인데.
그런데 예산 배분은 여기는 1억8,000만원이에요.
한 배 정도 많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마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단순하게 인건비가... 우리가 단순하게 보더라도 8명이고 5명이잖아요?
그 대신에 입소자 수가 많이 적다는 겁니다,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것은 정원 대비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정리된 현원을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내가 볼 때는 아닙니다!
창원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는 데.
그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개소당 얼마 하고 또 인건비, 사람 수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됐어요.
상세한 자료를 세분화시켜서, 자료 요구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3개시만 운영하지만 앞으로는 이 시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사업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6개소, 만약에 이게 더 생겨서 7개가 된다든지 하면 7개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걸로,
○박정열 위원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만 이 시설이 있는데 밀양이나 거제나, 진주 같은 경우에도 35만 시잖아요.
이런 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만들어서 신청하면,
○박정열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계획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복지부 예산편성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된 자료를, 여기에서 세분화된 자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김해시에 종사자 5명에 얼마, 입소자 얼마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더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다시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보니까 제가 최고로 요구를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10만명 되는 어린아이들을 관리하고 우리 도민 절반을 관리하는 데가 여성가족정책관이에요.
아주 일이 많을까 싶어서 저는 하나밖에 자료 요구 안 했어요.
하나 요구해도 좀 제대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재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세분화해서 주시고, 두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63쪽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제가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 위원회에 왔으니까.
이 부분에 5억6,800만원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1억원 정도 증감됐어요.
여성긴급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북면에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경남도의 대표센터가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각 시·군에 센터가 있으면 북면은 중앙센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시·도마다 1개씩 있는데 저희들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고, 뒤 페이지에 있는 시·군에서 시·군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1억원 증감에 대해서는... 5억6,800만원이라는 돈은 센터운영비하고, 여기에는 직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은 이것도 제가 자료 요구할 수 있는데 자료 요구 안 하는 것도 직원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난다, 성폭력이 있어서 전화를 한다 그러면 우선 전화가 경찰서로 가잖아요.
1366이라는 이 전화번호를 압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홍보가 많이 돼서 대부분 사람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는 잘... 일반 여성들이 1366 전화번호를 압니까?
○윤성미 위원 알죠.
○김경영 위원 좀 많이 압니다.
112 다음으로 많이 압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119처럼, 시·군 119에 전화하면 중앙관제센터까지 바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상시 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현재 우리 도내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경남이 최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미투운동도 확산되니까 상담원도 올해 2명 증원시켜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열 위원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나 관계기관에 접수를 시켜서 해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제가 남성이라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까 어디에 있다고 했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북면에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북면 한 군데 있고, 한 군데 쓰는 예산이 5억6,800만원이고 시·군 여성긴급전화 1366... 이것은 뭐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시·군에는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각종 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네트워크 관리 이 부분은 관리하는 데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녹취시스템 유지 보수... 아무쪼록 가정폭력... 얼마 전부터 이게 사회적인 이슈화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신고가 제때제때 돼서 경남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어린이집 안전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긴급하게 안전대책을 세우고 했는데,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 시·군비로 보험료를 넣어주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전 아동에 대해서 다 넣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보험 대상금액은 얼마까지 보장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
○박정열 위원 282쪽, 천천히 해도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가입 금액이 영유아는 3만4,890원, 방과 후 아동은 3,990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1인당 보험료 지급하는 것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가입 금액입니다.
○박정열 위원 한 달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한 번 가입할 때 그렇습니다.
매년 한 번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배상금은 최저 얼마에 최고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대인배상은 1인당 4억원, 대물배상은 500만원, 돌연사 발생했을 때는 8,000만원.
○박정열 위원 그러면 최고 8,000만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대인배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4억원까지, 대물배상은 500만원.
○박정열 위원 어린이집 상해에 포함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어린이집에 출원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상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상황이어야...
○박정열 위원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 버스에 탔다면 등원 경우가 되겠지만 일반 자가용을 탄다든지 그런 것은 인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혹시, 자료가 방대할지 모르겠네요.
어린이집 대상 보험금을 배상한 내용 그것 하나만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어린이집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건강가정 및 건강 다문화통합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어떤 것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통합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자료에 보니까 통합센터 운영하는 것은 본래 프로그램 자체도 통합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금 여가부에서는 모든 것을 통합을 시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줄기차게 저희들이 통합 요구를 받고 있는데 아직 통합을 다 못 시키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각 센터별로 고유의 기능도 있고,
○심상동 위원 원래 고유의 기능이 있고 존중되려면 여가부에서 통합하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통합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통합하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도 있으니까,
○심상동 위원 조서 5페이지 보면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도 보면 있고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도 시·군에 있고, 또 보면 다문화도 이런 게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다문화를 보면 거점센터 운영 지원이 따로 있고 그리고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혼란스러운데,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아닙니까?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상남도에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시·군별로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군별로 다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도 센터가 있고 시·군별로도,
○심상동 위원 도 센터가 거점으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시·군을 통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점센터가 하나 있고, 시·군 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경상남도다문화가족센터에서, 도에 있는 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사업을 거점센터로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뭔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항목에 거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운영비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거점센터 운영 지원사업이라든지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보면 사업내용이나 목적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국비가 내려오느냐 아니면 지방비도 부담하느냐,
○심상동 위원 같은 사업이면서 국비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차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면 여기에 한부모라든지 모자가정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나열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금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를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통합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계획서에 보면 부모 역할지원이라든지 쭉 보면 다문화... 이중언어도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다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시·군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함께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고, 제가 몰라서 그런지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같은 역할이 한 센터에서 건강가정 역할과 다문화가정센터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이중적으로 사업이 겹쳐지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데는 통합돼서 운영하고 어떤 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하면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되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장기적으로는 통합되는 게 맞다고 해서 여가부에서 줄기차게 통합을 다 시키는 쪽으로,
○심상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가부에 맞춰서 얼마나 통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통합이 되어 있는 게 11개가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올해 몇 개 통합시켰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올해는 진주하고 창원하고... 올해 창원 1개가 건가·다가 통합센터로 창원에서 1개 빠졌습니다.
1회 추경할 때...
○심상동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에 총 11개가 있거든요.
작년에 창원에 하나 더 통합돼서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났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올해입니다.
○심상동 위원 2017년도는 몇 개 통합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남은 건 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하나 있고, 그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진주, 김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진주, 김해만 통합시키면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다문화만 남아 있는 게 김해하고 함안, 진주, 거제, 고성, 남해, 합천,
○심상동 위원 다문화 지역센터가 14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다문화는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시·군이 18개니까 18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도하고 창원이 2개, 김해, 구 마산 쪽하고...
○심상동 위원 저희들이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건가하고 다문화 통합센터 이게 가속도가 붙든지 아니면 독자성을 존중해서 따로 분리하든지, 그렇지 않은 과도기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복성이 있어 보이고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2019년도에 김해하고 함안하고 2개소, 2020년도에는 진주, 거제, 고성, 남해, 합천 합해서 통합시키는 것으로,
○심상동 위원 중장기적으로 통합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가부에서 계속 통합을 시키려고 향후 계획을 저희한테 지침을 내리고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강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 다루는 사업들이 한부모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을 다 넣으면 그 사업 안에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센터를 통합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잡아넣기가 힘든 것도 있고 안 들어가려는 센터도 있을 거고, 원래 통합 취지는 좋은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통합의 장단점은 있겠죠.
여가부에서 통합을 했던 것은 아마 효율성 측면에서 요구하는 것일 거고,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각자 사업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을 존중해 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두 가지 장단점을 어떻게 조율해 가실 것인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근거법이 없다 보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근거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항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점차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궁극적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매듭짓는 것이, 여가부 지시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통합했을 때 가장 불이익을 받는 특수성을 존중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해서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저는 컨트롤타워를 하려면 맞지 않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2개소하고 2020년에 나머지 5개소, 7개소를 통합시키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으니까,
○심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심상동 위원님과 정책관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사실은 다문화가족센터의 통합 문제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문제 이것이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원할 때의 그림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도 흡수를 해서 하나의 센터로 만드는 것하고 또 때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흡수하려고 하고 이런 게 여가부의, 박근혜 정부 때 그런 논의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체적으로 이게 맞지 않았는데 다문화센터 쪽에서 주로 수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계속 여가부에 찾아가고 항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용의 본질을 보니까 다문화센터가 각각의 갖고 있는 특수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주여성들이 들어와서 다문화가족을 꾸려서 아이들의 나이로 본다면 청소년기, 성인이 되는 이 나이까지 가고 보니까 사실은 이 아이들이 여성들한테 한글 교육시키고 한국 사회에 적응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하에서 자라나온 아이들이 사실은 어디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청소년 세대 원래가...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청소년기 아이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한국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이니까 남편과 시부모와 며느리 이런 가족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데다가 이혼하고 나타난 이후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니까 예전에 그냥 단순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를 합쳐라, 행정의 효율성만을 바라볼 수는 없다 그랬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은 통합을 했어요.
왜냐하면 통합을 하는 데 대한 이점이 있고 행정의 편의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왔는데, 경남은 일단 남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합쳐서 갈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특수성을 좀 보면서 해야 되고, 경남이 만약에 앞으로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진다면 건강가정센터나 다문화센터, 한부모센터 이런 것들을 여성가족정책관이 직접 사업을 해야 되지만 위탁을 주고 있는 이런 상태는 각각의 기능을 어떻게 하되 대신에 어떤 재단 형태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고 조정해 주고 이런 기능으로 간다면 현재 굉장히 얽혀 있고 힘든 부분들을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이지 않는가 그런 면도 있고요.
아까 한부모센터 사업에 워낙 많은 사업들이 들어오고 다문화센터도 광역 거점사업이 들어오고 이런 게 센터 하나를 위해서 된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사업이 필요하면 국비를 내려보내서 이 사업을 해라, 이것하면 이 사업을 해라, 그러면 위탁받는 기관에서는 센터를 위한 특별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각 시·군의 통합기능도 컨트롤타워 해 줄 수 있는 역할도 안 되면서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태, 심지어는 센터가 프로젝트를 따서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아까 친정 방문 같은 그런 것도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도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본 예산을 따고 그렇게 일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면이 있는데 이것은 정책관님이 답변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가부 방침에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관님 그런 부분에서 맞는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제가 모르는 부분을 많이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우범 예.
○김경영 위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이 앞으로 신설돼서 갈 건데, 현재 진행되어 왔던 인구 교육이나 저출산 극복 사업했던 것하고 새로 저출생고령사회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일을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통과되고 1월 2일부터 정식 조직이 갖춰집니다.
○김경영 위원 정책관님이 고령사회 인구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합하게 대안을 만들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인구 쪽은 앞으로 고령사회정책관 쪽으로 넘어갑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현재 예산하고 사업하고 섞여 나와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복되어 간다 싶어 보이는 게, 앞으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될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발족되는 것에 대해서 도비가 1,800만원 잡혀 있고 기존에 사업을 했던 게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이렇게 해서 국비 2,400만원에 도비 1,000만원 이것도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더라고요.
주로 인구 관련해서 사업을 해 온 게 2018년도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서 들어왔고, 2019년 예산에 잡혀 있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조직구조나 이런 것도 바뀔 계획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갑니까?
2018년도에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쭉 내려왔던 거나?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업무가 그대로 이관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중적인 것 아닙니까?
2019년도부터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도 돌아가고 기존에 해 왔던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두 가지가 계속 연결돼서 간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는 조금 전에 자료를 드렸는데 25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김경영 위원 자료는 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기 안에 언론이라든지 보건 분야라든지 종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하고 또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하고 구성 인원들이 다 다릅니다.
○김경영 위원 위원회가 구성돼서 두 개가 다시 각각 조직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지사님 직속으로 된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고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는 우리 도내 기관단체 25개 인구 정책과 관련되는 그것만 모아놓은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고령사회위원회는 도비 1,800만원 있다는 것은 사업내용이 회의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사무관리비입니다.
○김경영 위원 사무관리비로 한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인쇄비라든지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런 사무관리비 성격입니다.
○김경영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들은 내용이 다르다 할 것이 아니라 기능이 같은 것은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하고 이것하고는 구성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해야만 성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건 이것을 하라는 방침에 의거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국비가 부담이 되고 해서,
○김경영 위원 일단은 이해가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관련해서 인구 교육이나 하는 게 작년부터 시행되었던 게 보면 저출산 극복 홍보 사업 해서 6,500만원, 출산 장려 사진 공모전도 하고, 미혼 남녀 사랑 만들기, 인구의 날, 인구의 날은 예전부터 해 왔던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저출생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도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성평등은 인식을 만드는 것이 답인데, 인구 교육 차원에서 간다는 게 과연 성평등한 교육 내용으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이나 이런 예산에 비해서 인구 교육 쪽으로는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원하는 대로 인구 교육을 시켜서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출산하고, 이렇게 그냥 기술적으로 보는 관점 아닌가 싶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차원으로 봐 주시면,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예산은 조금 부족하니까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인구, 정말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이 피임에 대한 교육이나, 혼인기에 결혼 앞두고 결혼식을 할 그런 커플들이 필요한 임신에 대한 출산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인구에 대한 집중교육은.
오히려 전반적인 나머지 예산이나 이런 관련한 부분들을 성평등,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 교육비를 넘겨서 포괄적으로, 아까 도민 4,500명이 아니라 이 표집단을 더 늘려서 거기에 대한 성평등 예산이나 홍보에 더 집중하고, 여기에는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 출산에 대한, 아이들 육아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예비 교육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가야 되고, 조금씩 조절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기능에 대해서.
정책관님.
앞으로 업무가 고령사회정책관님한테 연결되겠지만 여기에 나왔던 의견들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141페이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141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2018년도까지 4억9,500만원, 기금하고 도비가.
지금 이번에 1억4,800만원으로 3억4,7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전에는 작년 것만 하더라도 난임 부부 전 대상으로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의 난임 부부로, 이렇게 대상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정책관님.
기준 중위 소득 130% 이하 난임 부부는 2018년에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 아닙니까?
인공 수정으로 건강보험료가 지원됨으로써 빠진 금액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인공 수정일 경우에 지금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어 지원이 안 되어서 감액이 된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체외 수정만 지금 지원이 되는 거고,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체외 수정 비급여 부분.
○윤성미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난임 부부 시술비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보면 이게 어떤 데이터로 봐도 비율적인 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할 때는 많이 하고 적게 할 때는 적게 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산이 많이 들 때는 많이 들고 적게 들 때는 적게 들고, 시술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집행부 측에서 많은 홍보 끝에 많은 사람을 난임 부부 시술을 할 수 있게끔 적용을 해서 그런 건지, 노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적어진 건지, 지금 이렇게 보면 좀 그래요, 데이터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예산을 이렇게 보면, 2019년은 좀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어떤 기준이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2017년 9월 이전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적용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2015년, 2016년, 2017년도 다 다른데, 2015년은 기금, 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5억2,200만원이고, 2016년은 6억9,100만원이고, 2017년은 8억5,600만원이고, 2018년은 6억6,600만원이고, 이런 데이터의 비율이 난임 부부가 많아져서 그렇게 된 건지 안 그러면, 이것 데이터를 보면 일단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유는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같으면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체외 수정 시술비가 지원되었고, 2010년도부터는 인공수정 시술비로 지원되었고, 2016년도부터는 지원 대상을 소득 무관하게 해서 지원되면서 지원 금액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까지는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었고, 2018년도 1월부터는 기준 중위 소득 130% 이하 난임 부부 체외 수정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용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씩,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난임 부부들이 시술을 해서 아이를 가진 데이터가 있나요?
시술금을 얼마 들였는데 난임이 성공해서 아기를 갖게 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왜냐하면 제가 이것하고 연관해서 무엇을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가 하면, 177페이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2016년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시작한 지는.
난임 부부에게 시술하는 것 외에 뜸이나 침이나 한방적인 한약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사업이 진행됐는데, 2019년 예산에 60명을 잡고 있고, 1인당 160만원이거든요, 지금 예산액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 2018년도 보다 지금 3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 2018년도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38명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38명이요?
그러면 그때는 1인당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겠네요?
100만원 미만 들었겠네요, 예산을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38명에서 올해 60명으로, 그리고 자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한의원 쪽에서, 경남도 한의원 쪽에서 자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자부담을 없애면서 시·군으로, 시·군비 부담으로 그렇게 돌렸습니다.
○윤성미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그러면 난임 부부가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이것을 받고 또 앞에 나와 있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도 또 받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쨌든 아기를 갖기 위한 노력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의 부분은 대부분 일반 난임하고 난 실패자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뭐 하다가 실패한 경우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때까지 모든 난임 시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오는 코스로 해서 한의 쪽으로 자기들이 시술을,
○윤성미 위원 그게 데이터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갖게 된 그게?
왜냐하면 한의 치료도 우리가 참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으로는 한의 치료는 기혈의 원활한 서큘레이션(circulation)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하는 방법이고요.
다시 말하면 아랫배를 데워서 따뜻하게 하고, 자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 기와 뜸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물론 좋은 방법들을 많이 써서 아이를 가지면 참 좋지만 데이터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올해는 이것을 해 보고, 내년엔 저걸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의 치료를 했는데, 물론 자가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그런 난임 부부들이 나이가 어떤 나이에서 얼마나 성공률이 있었는가, 한의 치료를 몇 번,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런 것들은 차례차례 데이터를 만들어놔야, 왜냐하면 지금 여성들의 대부분 치료 예가 36세 이상해서 처음에 거의 유산을 합니다, 자궁이 약해서.
거의 대부분 유산을 하고 두 번째에 임신하는 경우가 많고요.
처음에 유산하고 나서 몸 관리를 잘못하다가 난임으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난임 부부에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서, 이게 다 도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에 어떤 케이스에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고, 어떤 케이스에는 저런 방법을 써야 되고, 우리가 시험관 아기라든가 아까 말한 인공 수정이라든가 체외 수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험관 아기도 약 130만원 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실패하면 몇 차까지 가기는 가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 사업들이, 이 예산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냐를 하나하나 데이터별로 마련해 놓는 게 앞으로 1년, 2년, 3년까지, 다른 산모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요.
그냥 한방 치료해 봤다, 시술해 봤다, 이것이 아니고, 물론 한의사 선생님하고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난임 부부들은 여성 난임이든 남성 난임이든 원인은 서로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게 자기의 큰 기쁨이고 행복이니까 그런 쓰는 방법들은 다양성이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씀에 있어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것도 집행관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마련해서 갖고 있어야, 차기에 2020년 올라가서도 마찬가지고 미리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쨌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인공 수정비가 의료보험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현장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얼마 전 도정질문에 이옥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우리가 이제, 정책관님도 아시지만 마산의 알고 있는 그 지역에는 그 주위에 학교도 있고, 그 길을 꼭 통해서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현장 기능 강화라고 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은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결국 사업 내용이 성매매 집결지 내 열린 터 사업운영비, 의료·법률·직업훈련비, 지역협의체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외주를 주나요, 창원시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닙니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
○윤성미 위원 이 인권지원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떤 형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예산은 계속 나가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악연의 고리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땅들을 시에서 다 사서 그 여성들을 이주를 시키고, 다른 직업 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거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는지, 계몽을 하는 데 있어서 직업여성들이 그 계몽에 잘 따르는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에게 일단 자존감을 높여주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존감을 깨닫고, 그 자존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내가 귀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일이 시작되어야 되는 건데, 일단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저한테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고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엊그제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역 개발을 통한 이주라든지,
○윤성미 위원 그 방법밖에 없지요, 결국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게 되면 보상 그런 부분, 또 보상을 만약에 해 준다면 지금 500억원 내지 800억원, 심지어는 800억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또 보상을 마련할 것인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일단 다음 주라도, 이번 주라도 창원시 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도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여성들 뒤에는 항상 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포주에 대한 근절 방법, 대책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찰청하고 연결된 사업이고, 어쨌든 액션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항상 이 뒤에는 그 사람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 주고 몇 배로 돈을 받고, 화대를 받고 하는 포주들이 항상 있으니까 경찰청하고 연결해야 되지 이것은 도에서만 해서는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도비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정책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 관련해서, 조서 25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장종하 위원 정책관님.
지금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대상하고 예산은 중앙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교육 지침에 의해서 부모들 하고 보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모니터링단을 꾸려서 어린이집들을, 위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급식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모니터링단원 136명 하고, 2019년도 예산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국비도 내려오고,
○장종하 위원 제가 올해 자료도 아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2019년도 예산안과 비슷하게 2018년도 초에도 1억3,0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사업 인원도 136명으로 이렇게 하셨다가 그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1억3,000만원으로 잡았다가 추경을 해서 1억7,400만원,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이 자료에는 2차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2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이 자료에 적혀 있는 것은 뭔가요?
이 자료에는 사업비에 제2회 추경이 반영되어서 1억7,400만원이다, 그리고 애당초에는 사업비가 1억3,0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즘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일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요즘은 부모들의 참여 열기가 조금 식었답니다.
○장종하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모집 인원도 보시면 작년에는 145명이었습니다, 아, 올해 2018년도 같으면.
내년에는 136명으로 9명이 줄어들었는데, 부모들이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단다든지 이런 것은 좋아하는데, 직접 가면 부담감도 있고 하니까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올해도 1억3,000만원으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가 추경으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장종하 위원 이게 지금 올해도 똑같이 1억3,000만원으로 했다가 또 추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닌가요?
이게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2017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오타입니다.
○장종하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1회 추경, 2회 추경에 모니터링단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종하 위원 정리 좀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질의의 기회를 먼저 주셔서 이영실 위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모 모니터링단,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신상훈 위원 그 전날 저와, 어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온 게 오타가 있었다라는 것은 저희 둘 다한테도 충격적인 사실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진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실수는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종하 위원의 질의 요지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기가 줄었다고 하나 지금 어린이집을 비롯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니터링단이 253페이지인데 그다음 조서 254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개 다 사업 인건비, 처우 개선 지윈, 보수 교육비 지원, 이렇게 3가지인데요.
3개 다 이번에 증액 편성하신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특히 인건비와 처우 개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도 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도정에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부분이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보육 교사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고생합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인건비와 처우 개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만 하고 현장에서 보육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금액만 오르고 실질적인 혜택은 여전히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이 증액된 만큼 2배로 더 챙겨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똑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저는 다른 것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조서 91페이지에 가정 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장종하 위원 정책관님.
이게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올해까지는 가정 폭력 범죄로 검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찰 쪽에서 하는 상담 조건부 역시 유예자와 수강 명령 처분자, 이게 법무부로 내년에 이관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아, 그래서 삭감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장종하 위원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지금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때까지는 예산이 딱 정해져서 편성되어 오다가 이번에 좀 많이 삭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범피기금으로 해서 법무부에서 내려오던 게 법무부 쪽으로 이관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가부 쪽에서 법무부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군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실입니다.
저출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번에 새로 시작이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에서의 사업 내용을 보면 인구 원칙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이나 심의·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출생에 관한 정책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인지 여전히 출산 장려금 지원이 셋째 아이 이후고, 그 내용들이 그대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들은 저희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2019년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계획된 예산에 셋째 아이부터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 50만원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추진되고, 많은 부분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50만원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지금 보면 이 출산 장려금도 2018년, 2019년 갈수록 낮아지고 있거든요.
감액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것은 저희가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아동 급식에 대해서 신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게 아동 급식에 대한 지원이 되면서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잘못되어서 감액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동 급식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이게 2018년 10월 말로 되어서 감액된 부분이 전혀, 190페이지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이게 작성이 되다 보니 전혀 감액된 부분이 적용 안 되어서 지금 예산이 그대로 편성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아동 급식에 대한 편성을 지금,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연중, 방학 중, 아동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이것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교육부의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부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 수치가 내려와서,
○이영실 위원 실제로 앞 시간에 계속해서 정책관님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계속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30% 삭감된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렇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태 조사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면 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경 때 가서 감액을 하는 일 없이 오히려 다른 데 그 비용들을 예산으로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추경 때도 아동 급식 연중, 방학 중에도 8억원이 감액이 됐고, 학기 중, 토·공휴일에도 8억원이 감액되어서 거의 15억원 정도 감액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5억원이라는 돈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것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인원 그대로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아동 급식에 있어서는 그렇게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비용 자체가 늘었거든요.
지금 기준 자체를 감액되기 전의 기준으로 그대로 보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아동 급식이 증가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들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정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8월부터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가서 9월에 거의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작업이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10월 말이라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추경된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포함 안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여전히 아동 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9월이라고 해도 대략적으로 저는 추경에서 감액되기 전에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액 8억원 감액이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그것을 9월까지라고 해서 파악이 안 되었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2019년에 예산을 잡을 때 아동 수가 감소되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맞습니다.
더 심도 있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된 다음에 실제로 정말 필요한 예산에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 부분에 좀 변명삼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치를 가지고 연두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해서 예산으로 받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감소되는 아동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면서 자꾸 예산을 이렇게 크게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플러스마이너스 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제가 오전에도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얘기했다시피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 저출생이 되면서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런 파악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도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챙겨봤어야 되는데 시․군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간과하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에는 조금 더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면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우리 조서 11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보면 김해시에 2.5가 나와 있는데, 사업량에 보면.
이 2.5라는 게 어떤 거예요.
1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개소 수를 곱하다 보니까, 3을 22로 하면 금액이 모자라고 또 21로 하면 금액이 남고 해서 21.5로 그렇게, 가내시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심상동 위원 금액에 맞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이 4억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수요는 자꾸 늘어나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늘어나고, 또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늘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이 증액된 4억원의 내용이 주로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올해 2018년도에 13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 잡은 게 21개소로 증가를 잡았는데, 이 21개소 증가되는 게 당초 국비 지원 시설이 있고 도비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도 자체로 하는 시설을 모두 다 저희들 국비로 받는 걸로 올리다 보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하는 주 수요층이 아마 제가 볼 때는 30, 40대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측면에서 품앗이 같은 성격이 있다 보니까 주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참 많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방학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주말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선의지가 없다면 이것이 과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좀 더 많은 서비스 편익을 줄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편익을 좀 더 많이 주려면 실제로 필요한 타이밍 수요에 우리가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수요는 아마 제가 볼 때 방학이라든지 야간, 주말에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계는 일단 잘 아시다시피 부모님들이 품앗이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계획을 잘 수립하고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심상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가 어린이 돌봄하고 조금 보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하여튼 그런 보완 관계에서 우리가 대체적인 성격보다 보완관계로 가려면 그런 것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동육아나눔터는 다른 광역시에서는 방학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주말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들 프로그램이 나와 있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일단 저희들 기본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장도 가능하니까 앞뒤 두 시간이라든지 또 토요일도 운영하고.
○심상동 위원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뿐만 아니라 우리 조서 17페이지나 16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전체 매일 발생하는 경우 보다는 어린이집 하원을 할 때 그때 시간적으로 어머니가 마쳐서 퇴근을 못 하는 이런 경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이럴 때 보면 그 시간대가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은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형태의 특성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춘 서비스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고민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제 지적사항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거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피크타임이랄까 그 시간에, 특히 하원할 때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그때 필요한 수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조금 더 선행되어야만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래서 지금 다함께 돌봄이라는 업무를 저희들 하고 있는데, 다함께 돌봄은 출퇴근 쪽에 보완하는 그런 개념으로 다함께 돌봄도 하고 있고, 그런 많은 노력이 저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프로그램 비슷한 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업을 그냥 돈으로 배정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수요 형태를 정확하게 좀 더 관찰해서 분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본래 이 프로그램의 역할이고 또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복지의 혜택이 아니겠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 주고, 프로그램을 만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성친화도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서 44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까지 사업비가 도비, 시․군비 해서 전년도에 2억원이 책정됐던 예산이 올해 6,000만원으로 대폭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기존 김해, 양산, 거창 3개 시․군에 지원했던 것이 올해 축소가 된 건지, 어떤 형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 사업도 실국별로 자체사업 30% 감액하라는 그 사업대상에서 저희들이 실·국별로 일정금액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다 보니까 깎을 데가 없어서 좀...
(일동웃음)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여기 갔던 곳은 맞습니까?
전년도에도 지원됐습니까, 이 3개 시군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해, 양산, 거창은 저희들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경남도내에 여성친화도시가 이 3개 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지금 현재 3개 시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른 지역은 구 단위까지도 되고, 군도 굉장히 여성친화도시 많이 받고 있는데, 저도 여성친화도시가 여가부에서 돈은 지원 안 해 주면서 친화도시를 만들라고 얘기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도 친화도시를 만들고 만들지 않는 곳의 마인드나 실제 정책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가까운 창원도 아직 친화도시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도시 중에서 거제나 이렇게, 만일 공공산후조리원이 선다면 밀양이나 이런 시 단위에서 필요한 개념으로 접근해 갈 필요가 있는데, 도가 이런 것 지원하고 권고하는 게 예산이 이렇게 적으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꼭 원위치 시키고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말로만 양성평등 확대한다 하지 말고, 예산을 자꾸 저예산 이렇게 해서, 예산 산출 대비 효과가 있어야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 정책을 계속 우리 정책관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잘 못 밀어준다, 다른 실·국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좀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질의하려다가 조금 빠진 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조서 144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2018년도 7,300만원까지 있다가 2019년 예산에 3,600만원이던데, 한 30명 정도 120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가 세계적으로는 10대 산모들이 다른 데 보다 적은 실정이지만, 주신 자료에서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 30명 가지고 실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몇 % 정도 수급이 될 수 있는 비용입니까?
30명에 준다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작년에는 61명이었는데 올해 30명, 반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예산은 운영 과정에서 제1회 추경이라든지 적극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청소년 예비부모교육 이런 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되고 있고, 또 여기는 이왕 나은 아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예방교육이나 일단 낳고 난 뒤에 실질적인, 이 아이들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청소년산모가 보호될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저출생 고령화 사회 이런 정책과 연결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사업으로 남습니까, 아니면 고령사회정책관으로 넘어갑니까, 이 사업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출산 쪽은 저쪽에 넘어갑니다.
○김경영 위원 이 청소년 한부모도?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동은 여성가족정책관에 남고, 출산 장려는 저출산 쪽으로 넘어갑니다.
○김경영 위원 청소년산모도요?
방금 이 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하는 이 건도 그러면 고령사회정책관으로 넘어가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넘어갑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서 이런 아이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게끔 특별히 인수인계되는 과정에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예전부터 궁금하던 거라,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이 기회에 질의를 하고 매듭을 지을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경남해바라기센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조서 81쪽 그 뒤에 보면 위기지원형하고 통합형하고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위기지원형은 사실은 마산의료원 윤희상 원장님이 대표로 있는 센터고요, 그다음에 통합형은 신희석 대표인데, 진주에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경상대학입니다.
○윤성미 위원 경상대학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이것 혹시 이름을 계속 이렇게 똑같이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대표자를 굳이...
○윤성미 위원 사업대표자가 다른데,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름을 달리하면, 왜냐하면 맨날 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형, 해라바기센터 통합형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다르면 한 센터는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고,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통합형하고 위기형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통합형은 여기 보시면,
○윤성미 위원 사업대상이나 사업내용의 문헌적인 것 보면 똑같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운영 형태로 보시면 통합형은 심리치료라든지 사례 관리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기지원형은 미실시합니다.
○윤성미 위원 위기지원에도 상담, 심리 지원이 사업내용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개요만 보고서는 이 두 단체를 모르는 사람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겠다면 하셔도 별 상관은 없겠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해바라기센터가 위기지원형하고 통합형하고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예 이름을 이참에 바꾸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보면 경남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이 나와 있는데, 90페이지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2018년 예산이 아예 안 잡혀져 있고,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2018년도는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올해는 기능사업이 없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왜 없었냐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이걸 놓쳐서 못 한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신규 신청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못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기가 지금 마산의료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경남해바라기센터는 경상대하고 마산의료원하고 두 개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두 군데 다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없어서 2018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다시 말하면 그쪽에서 놓쳐서 신청을 안 했네요.
왜냐하면 쭉 해 왔는데, 고치는 사업비가,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한 해 한 해 없을 리는 없을 텐데 두 분 다 놓쳐서 못한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빠진 이유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놓쳤다기보다 올해는 아마 자기들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신청 안 한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는 지금 양쪽 다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윤성미 위원 두 개소 다 들어와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2020년도에는 또 똑같은 금액을 했다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미 안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놓쳤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2020년도에 뭘 할지 지금 벌써 똑같은 금액으로 두 군데 다 똑같이 지원해 놨거든요, 예산을.
계획이 있던가요?
2020년도에 무슨 계획 할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냥 표시해 놓은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해 놓은 것 보다는 저희들이 똑같이...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것도 표시를 빼야죠, 자기들이 신청 안 했으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2019년도에,
○윤성미 위원 자기가 하려고 생각 안 했으면 이것도 아예 예산에 안 잡았어야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금액 보시면 2019년도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넣어놓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정책관님, 의례적으로 넣지 마시고, 자기들이 해 달라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본인들이 해 달라 안 했는데 미리 집행부에서 잡아놓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게 낫겠고요.
굳이 하겠다고 안 해서 2018년도도 안 올라온 사업을 2020년도에 굳이 이걸 우리가 먼저 적어서 넣는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지난번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인원이 늘었습니다, 222명에서 242명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 자립정착금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 역시 계속된 사업으로 30% 감액된 내용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인원이 퇴소아동 중에서 연락도 두절되고, 군 입대라든지 이런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이번 11월에 했던 내용에 사업량 증가가 인원이 늘어서 증액을 하셨거든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어떤 사유로 감액을 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감액을 했다면,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는, 주신 자료에 인원이 늘어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라면 이런 경우는 자립정착금 지원금이 1인에 한해서 500만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500만원주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금액을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줄어들 것을 감안하셔서,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닙니다.
금액은 1인당 500만원 다 줍니다.
○이영실 위원 다 주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이영실 위원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줄어진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과 비슷한 게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퇴소청소년 주거지원도 마찬가지로, 주거지원도 500만원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고, 그때 사용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때 말씀하실 때 이게 1년의 사업이 아니라 3년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예산안 196쪽에 보면 주거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에서 감액으로 9,700만원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300만원은 지금 운영비로 해 놓으셨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이영실 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작년에는 전체 1억원이었습니다.
18룸으로 해서 1억원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3년째 넘어가니까 굳이 올해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주거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 대신 운영을 하는 데 운영비가 300만원 필요해서 300만원만 이번에 신규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1억원에서 300만원을 빼니까 9,700만원이 올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주거를 지원한다니까 지난번에 청소년이 신청을 해서, 몇 명 신청을 안 해서 그 부분 비용이 많이 남은 것을 질의드렸을 때 이게 3년 동안 계속 할 사업이라서, 1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라서 이 비용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셨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이영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지금 여기에서 운영비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감액하셨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감액보다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삭감이 됐다는 그런 내용, 감액된 게 아니고 1억원을,
○이영실 위원 더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을 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삭감이 아니고, 1억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는데, 2018년도도 2019년도 1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1억원 확보할 필요 없이,
○이영실 위원 따로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대로 놔뒀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올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3명이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 11월 20일자로 위원님 그때 질의주시고 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내년도에 9명이 새로 입주하겠다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3명하고 9명하고 12명이, 총 18가구 중에서 12명이 지금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12명이 입주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주거지원비 운영비가 좀 더 필요해서 신청을 하신 거란 얘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관님, 찾아가는 산부인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차량구입을 언제 했는데요?
어느 정도 됐죠?
벌써 한,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2016년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산부인과 병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여성 대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산부인과가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갑니까, 안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가고 있어요?
아니, 산부인과가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산청, 고성은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산청, 고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부인과가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요청이 오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저희들이...
○위원장 박우범 이게 산부인과가 있는 곳에 무료검진을 가면 법에 저촉되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법에 저촉되기보다도 민간병원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영업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박우범 아,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그래서 민원 발생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위원장 박우범 그런데 이용률이 어때요?
좀 높습니까?
많이 이용을 합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차를 제가 많이 봤어요, 다니면서.
봤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며 또 어떤 분들이 오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당연히 병원을 가지 않겠느냐?
또 어느 정도 보험이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여기를 찾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좀 들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병원을 이용하기 힘든 쪽에 하고, 또 다문화가족들, 다문화산모들이라든지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분들한테 연락이 어떻게 가냐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혹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작년에 이용했던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수치.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올해 9월 말까지 127회에 1,528건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1,500건!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위원장 박우범 금액은 6억원입니다, 6억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6억7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운영비가 6억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위원장 박우범 이것 관리 감독도 잘하셔야 되겠고, 6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 정도 하면 맞는 건지 정책관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기 의사라든지 간호사, 이동진찰반 6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하고 홍보에 더 많이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일단은 진료 지역 했던 것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리고 403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위원장 박우범 그런데 도비하고 50:50 가는데 군 단위는 왜 안 하는 거죠?
시 단위만 하고 왜 군 단위는 안 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시․군 경상보조사업이다 보니까 30% 삭감대상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시에만 사업을 하고, 여기 시․군비라고 적어놨는데 군은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왜 안 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장 박우범 군에서는 아무 데도 신청 안 했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지원내역을 보시면 시․군에서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나?
담당하시 분, 맞아요?
군에서 아무도 신청 안 했어요, 이 사업?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안 한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도 상당히 거주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서부경남 쪽에도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사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군 단위에서도 이걸 하려고 할 텐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
무슨 사업비 때문에 그런지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 공문을 한번 뿌려가지고 파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여기도 보니까 금액은 한 4억8,000만원 정도 되네요, 407페이지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위원장 박우범 여기 보면 3,000만원을 기타에서 부담을 한다 돼 있는데,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위원장 박우범 이것은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3,000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3,000만원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것은 자부담 성격으로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복지센터에서 자부담을 3,000만원씩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마도 후원이라든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광고 같은 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광고는 아니고, 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후원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MAMF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것도 보면 행사비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위원장 박우범 행사비가 5억원 정도 되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개막 축하쇼, 이주민 가요제, 팝 뮤직 콘서트, 다문화 퍼레이드, 학술 심포지엄 외 다른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기에 적시된,
○위원장 박우범 이 외에 다른 사업, 축하쇼하고 이주민 가요제, 팝 뮤직 콘서트, 다문화 퍼레이드 이것은 저도 하는 것을 봤어요.
외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 개막행사, 그리고 프린지 공연이라고 막간을 이용해서 토·일요일 막간 이용해서 프린지 공연이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또 세계 문화음식 체험이라든지, 또 어린이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태풍 관계로 대폭 축소가 되어서 생략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생략되었으면 예산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이 예산이 미리 시설이라든지, 초청인사라든지, 이런 공연팀들이 다 초청이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다 된 것으로, 아직 정산은 안 되었지만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것도 잘 챙겨보셔야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세부행사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행사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조서가 너무 적어요.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5일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헌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
 
○속기사
김희경 임신영 윤영선
권정아 서은정 강지원
우순덕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