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본회의 제6차 2010.12.24

영상자료

제28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12월 24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남은행 지역 환원과 지역연고 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대정부건의안

심사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유관·석영철·홍순경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태수·문준희·김종수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기·성계관 의원 발의)
9. 경남은행 지역 환원과 지역연고 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대정부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창원시 용지동 봉사단체연합 하정숙 대표 외 열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안 및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남은행 지역환원과 지역연고 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대정부건의안,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14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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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경인년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5개월 전 이 자리에서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도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기억을 상기하며 새삼 벅찬 감회에 옷깃을 여며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경남도 차원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1983년에 이미 출산율이 2.07명까지 떨어졌는데도 이 통계를 제대로 분석 대처하지 못한 채 출산 억제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등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출산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평균 출산율 1.15명으로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출산 추세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2100년 우리나라 인구가 2,468만명으로 줄어들고 2500년에는 33만명으로 줄어 한민족이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을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4월 2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급한 것은 그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더 세밀하고 내실 있는 경남도 나름대로의 새로운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애국심에 호소하고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한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출산을 미루고, 피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 증가와 소득 불안정, 비정규직 증가로 소득수준이 낮아진 것을 들 수 있으며, 교육비 등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고학력과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저출산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사교육 중심의 교육, 일과 가사 양립을 가능하게 할 육아 지원체제의 부재가 겹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다자녀 출산운동이니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니 하는 말은 헛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법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75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경남도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의 복지나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 형태의 정책도 좋지만, 이에 앞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보육이 먼저 해결되는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써 보육시설 아동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초·중·고 학생들보다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그리고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인 것처럼 자녀수에 상관없이 영·유아에게도 전면 무상교육으로 보육하는 등 현실적 출산 장려정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의 직장근무 조건에도 해결책을 강구하고 공공과 직장 내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실질적인 지원 마련, 전문 보육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
내년에 시행되는 행정조직 개편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폐지, 신설부서의 담당계로 편입됨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을 고려해 볼 때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의 여지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 저출산 문제를 경남도정의 역점 과제로 삼아 집중과 선택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겨 그야말로 아이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지경남·번영경남을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의원 창원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의원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가 철도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시행중인 삼랑진~진주 간 경전철 복선전철사업이 2012년 개통 예정으로 활발하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삼랑진역과 마산역을 연결하는 40.2km 구간은 이미 공사가 마무리되어 12월 15일 도청 뒤편 신설역사인 창원중앙역에서도 KTX가 운행됨에 따라 창원과 서울의 이동시간이 3시간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KTX 개통으로 대도시와의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 교육, 의료, 문화, 유통 등 교류확대와 더불어 지역자본, 인재 등 대도시 빨림 현상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KTX 개통과 동시에 경남도의 새로운 교통 관문인 창원중앙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자금 조달문제와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시업시행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은 창원시 의창구 용동 130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317억원을 투입하여 상업, 공공·업무, 유통·물류, 도시기반시설용지, 공공문화시설용지 등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2007년 9월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 이래, 창원시 및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2010년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국토해양부고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됨에 따라 1년 6개월의 시일이 소요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더 이상 기채 발행이 어려운 관계로 자금 여력이 없어 현 시점에서는 사업시행이 어렵고, 남문지구개발사업과 진주혁신도시건설사업의 자금 회수가 가능한 2012년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원중앙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절차이행에만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역세권 개발사업은 경남개발공사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불투명한 상태이며, 자금 조달문제로 터널 속을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창원중앙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은 물론이고 KTX 운행에 따른 수혜적인 요인보다는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역외 유출이라는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조성원가 상승으로 본 사업추진에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김두관 지사님께서도 중앙역세권개발의 필요성과 조속 시행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사업비 조달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최대한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황종원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동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황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의 갈사만과 대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동군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동부전남 3개 지자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전남 3개 지자체는 여수국가산단, 광양제철, 광양항 배후단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 등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반면, 하동은 하동화력 외에는 산업시설이 전무하고 현재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단 한 곳만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동과 인근 남해는 산업시설과 SOC 부족으로 동부전남 3개 지자체에 비해 GRDP는 1/10, 인구는 1/7에 불과하고, 하동군은 서부경남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8일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생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주)와 20만평의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향후 조선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를 생산하는 첨단 조선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에 현재 계속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 갈사만 진입도로 4개 노선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외에 신규사업으로 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비지원이 가능한 모든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의 4개 사업에 설계비 10억원이 각각 반영되었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사업추진을 확정한 것이고,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실상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총 사업비 전액을 확보한 것이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경남도 공무원 여러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올해 2월 23일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지만 국·도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 국비가 확보되고, 대우조선해양이 입주를 결정하면서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최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제 국비가 확보된 만큼 도비 지원 등 경남도가 적극 나서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양플랜트 위험물 평가 시험연구소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거제의 해양플랜트 기자재 시험·인증센터와 함께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의 한 축으로써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은 김두관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또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세계 1위 조선강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R&D 및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지시하였습니다.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중국과 일본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리나라가 조선해양대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을 비롯한 경남도 공무원 여러분!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는 하동군만의 기회가 아닙니다.
경남도의 균형발전과 영호남 경제공동체 건설에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남중경제권의 핵심엔진이 될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프로젝트 유치에도 용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방비 매칭펀드 확보와 사업집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김두관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사랑해 주신 330만 도민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경남은행 인수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지난 한 주는 지역경제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깊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난 17일,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통한 경남은행 분리매각을 중단함으로써 지역은행을 되찾고자 했던 도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남은행은 명실상부한 지역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면서 경남지역의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지역은행을 빼앗긴 후과가 도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자금선순환의 축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은행에 예치되는 도민들의 예금과 적금은 꾸준히 늘어났으나 은행에서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대출금은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자본금 지원이 시급한 시기, 오히려 금융권에서는 기업대출에 대한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했고, 심지어 정부를 통한 공적자금 대출도 어려워짐으로써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휴·폐업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 도민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내에서 창출된 부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자금역외유출 현상이 발생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지역 경제상황이 도민들을 신용불량과 개인파산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전국 시·도별 신용등급 인원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경남도민의 신용등급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이 5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한 집 건너 한 집에 금융소외계층이 있는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외유출률이 현저히 높은 경남에서는 5~6등급의 대출 또한 서류심사를 통한 제한적 대출이 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금융소외층에 속하는 도민이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도민들이 높은 이자율을 감수하고 제2, 제3금융권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지법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그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로 지역경제가 철저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경남은행 인수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초점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매각, 은행 대형화 겸업화를 통한 국내금융산업 육성에 맞춘 탓에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는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역자금이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추면 도민들의 삶이 안정되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역의 경제와 도민의 삶이 자본의 논리 앞에 절체절명의 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경남은행의 분리매각 방안이 철회되어 우리금융지주에 속한 자회사들을 일괄매각하게 된다면, 경남은행을 되찾고자 하는 도민의 열망과 경남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지역경제는 심각한 혼란 속에 빠져들 것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경남은행의 경제적 가치와 고용창출 효과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외부자본이 경남은행을 소유할 경우 철저한 시장논리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며, 통폐합에 따른 중복점포 폐쇄와 인원 감축 그리고 본점기능 축소에 따른 지역고용상황의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외유출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아무리 돈을 은행에 예치해도 지역경제는 곤궁함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경남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일입니다.
경남은행 분리매각 방식 속에서 지역 자본이 지역은행을 되찾아 오는 것 외에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생활안정이 경남은행의 인수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지난 17일, 정부가 매각을 중단한 이후 경남은행 인수전의 향방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가 경남은행의 분리매각을 조속히 재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섬뜩한 자본의 논리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남도민의 안정된 삶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경남이 국가 경제를 이끄는 탄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민들의 의지가 대안입니다.
하루빨리 경남은행이 도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26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석형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석형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행정·정무부지사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편성 후 중앙 지원 재원의 추가변경사항 조정과 도비부담분 및 연말지출이 어려운 도정사업을 반영하고, 불가피한 사업조정 및 삭감 정리재원의 긴급사업 재투자 등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폈으며,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역점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긍정적으로 경남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 2010년도 도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연말이라 더욱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말씀을 드리면, 2010년 12월 3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조9,939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5억8,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조7,807억원, 세외수입 6,037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3,909억1,000만원, 보조금 2조7,906억2,0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4,28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분야별로 주요 증액순위는 재난방재·민방위 314억4,300만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231억1,300만원, 농업·농촌 176억4,000만원 순이며, 주요 감액순위는 도로 부분에서 204억100만원 감액, 기타 90억1,200만원 감액, 예비비 88억3,600만원 감액 순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의 호우피해 및 하천정비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정산분 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 부분에서 창원〜부산간 도로건설보상비 분담에 대해 예산 미확보로 인한 토지매입비 삭감 등입니다.
성질별·조직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23〜32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33〜86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보고서 90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광역행정사업비 2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과 관련 2010년도 당초 예산 심사 시 공무원교육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교육 운영처의 단일화를 요구하였는데 실현되지 않고 있으므로, 운영의 효율성이나 의사결정 및 책임 소재의 명확성 등을 위해서 책임자를 1명으로 지정 운영할 것과 민간위탁 재계약 시 단일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총 6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연말이라 바쁘신 중에서도 각별한 애정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87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4분)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에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제2차 정례회 개의 이후 40여일 동안 쉼 없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알차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금년 한 해 동안의 도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0년 어렵고 힘들었던 경인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우리를 갈라놓기도 하였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밝혀주는 반가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가대교 준공과 KTX 개통 등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업들이 결실을 보기도 하였고, 지난 7월에는 제9대 도의회와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하여 많은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도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에 대응한 정책들이 종료되는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저와 2만2,000여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해 우리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일을 내년도 도정의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변화와 개혁의 도정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결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38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학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학열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고성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하학열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3명 전원은 지난 12월 20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법정전입금, 비법정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이버학습운영 및 지원, 특수교육 여건개선사업, 학교안전 강화학교 지원 등에 추가 반영하여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심도 있게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조2,350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33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3조2,350억1,000만원의 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2조9,669억2,000만원과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이 819억1,000만원이며,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가 155억3,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706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조599억8,000만원, 평생직업교육에 97억8,000만원, 교육일반에 1,652억4,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7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4분)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학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남해안시대가 활짝 열리는 등 우리 경상남도가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경남교육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아갈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성과 위주의 변화보다는 교육의 근본을 바로잡고자 한 우리 경남교육의 노력과 발전은 많은 격려와 조언으로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도민과 교육공동체가 대동단결하여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운의 신묘년을 맞아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7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안녕하십니까?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먼저,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입원하셨던 우리 정판용 의원님께서 불굴의 의지로 그 병마와 싸워 이겨내시고 오늘 무사생환 하셨습니다.
쾌차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희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을 건설소방위원회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문화복지위원회로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제283회 정례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87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유관·석영철·홍순경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태수·문준희·김종수 의원 발의)
(14시 5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119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0cc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인하함으로 도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우리 도 자동차 리스업체의 타 시·도로의 유출을 방지하여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120호입니다.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조례명칭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면서 교육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사업과 학교 내 사회복지사 인력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학생복지와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7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형래 의원 의석에서 - 예.)
조형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교육위원회 조형래입니다.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 제안되었는데요, 공교육 내실화라고 하는 조례명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제목의 변경내용입니다.
질문의 1번을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교육의 내실화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교육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교육복지 활성화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더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이 축소되고 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종류를 확대하였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개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행에는 교육복지 증진사업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3항에 “교육복지 증진 및” 앞에 있는 것이 반복되었고, 그리고 학교사회복지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라는 것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교육복지라는 용어와 학교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서로 어떻게 차별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4항에 보면 학교 내 사회복지사, 그리고 괄호 속에 교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개념 속에 교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이 개념은 조문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조문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학교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 외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에서 학교의 학생들을 돌봐주고 탈선이나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괄호 속에 학교사회복지사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평생교육사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개정안에서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하고 그 괄호 속에 교사와 청소년상담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가 동의하지만 이 부분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한정이 필요하고, 아니면 아주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을 모두 조문에 망라해서 열거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둘째 줄에 보면, 도교육청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회복지사 인력은 교육청의 고유사무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의견을 내었고요, 다시 10페이지로 돌아가서, 지금 국회에서 이주영 국회의원이 학교사회복지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상에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상근하며 교육복지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현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가 혹시 상위법적인 근거가 없이 제정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12페이지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를 보면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인력지원사업의 신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이라는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또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형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문준희 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많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의 시작은 사실 학교사회복지사에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는 학교생활에 부적응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응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에 응할 수 있는 친구의 역할 이것이 사회복지사인데,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점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일어난 김길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부적응 학생이 사회에 진출함으로 해서 사회에 끼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은 의원님들이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말문을 닫은, 또 학교생활에 마음을 못 여는 이런 학생들을 선도하는 직책이 사회복지사인데, 이 사회복지사가 현재 우리 도내 32명이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사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공교육 내실화 지원조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제정보다는 일부개정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하는 내용들은 유인물에 보시면 아실 것이고, 우리 조형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교육 내실화 지원조례가 왜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되었는가?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실에서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발의자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목부분에서는 상세하게 의논을 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교육복지증진사업,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추가가 되었다.
원래의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회복지사에 교사, 평생교육사, 상담사가 포함이 됐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사회복지사가 몇 명 없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는 약간은 편법적으로 교사가, 혹은 상담사가, 혹은 평생교육사가 대신해서 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해서 넣어놨고요, 도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교육청에서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난 뒤에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무상급식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그 중 49억5,000만원을 공교육 내실화 이번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하게끔 부칙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청에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면 도교육청에서 아마 후발적으로 하는 이런 양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이 먼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주영 국회의원께서 지금 학교사회복지사 관계를 발의해서 계류 중인데, 이 법이 7, 8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통과가 되질 않았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미리 먼저 실시를 하고, 만약 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부개정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검토보고서에 심도 있는 심사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도에서 교육청에 인건비조로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법 제6항에 보면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꼭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해석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봐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온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이 워낙 많아서 제가 기록을 다 못했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형래 의원 의석에서 - 조문에 사회복지사 속에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교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것이 동등하게 병렬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 통과시키고 나면 상당히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심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32명 인원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학교사회복지라는 제명은 아니지만 다른 제명으로 학교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인원이 없으니까 일부는 교사가, 일부는 상담사가 대신하다 보니까, 만약 이것을 빼버리게 되면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와서 당분간은 넣어두자! 당분간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 조례는 집행부하고 상임위에서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단 질문을 의장님...
○의장 허기도 답변 끝났습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예.
○의장 허기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조형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되겠습니까?
(○조형래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형래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제가 조례안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검토사항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소관사항이 아니었고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사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검토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 조례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교육위원회라든지 교육청과의 소통의 시간이 부족한 채로 제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특히 낙후된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사회복지 차원의 학교복지의 확대와 심화는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충정으로, 그런 열정으로 이번 조례안이 제출되어졌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활동, 그리고 학교 내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집단의 활동, 철저하게 보장되고 지원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문의 범위라든지 또 담당자들의 범위가 검토가 좀 안 된 것 같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의 취지는 절대 동감하고 지지하지만 조례의 문안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유로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허기도 조형래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표발의하신 두 분 중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황태수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황태수 의원입니다.
방금 조형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제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 산하 930여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필요한 데가 100개교 정도 됩니다.
되는데, 현재는 28개교에 복지사가 파견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예산도 부족하고 도교육청 예산도 많이 부족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대로 부족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워낙 사회복지사가 많이 필요로 하고, 아까 우리 문준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폭력이라든지 학교에 부적응학생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기다릴 수 없고, 이제 언젠가는 빨리 시행을 해서 우리 지원이 확정은 안 됐지만 지원받아서 우리 각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많이 배치됨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이가 점차적으로 사회에 부적응되는 부분들도 많이 나아지겠다.
그다음에는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탈북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문화가족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다행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제로는 예산 확보 전혀 없습니다.
도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하면 예산이 나올 것 같고, 그렇지만 현재 전혀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무상급식조례에서 49억5,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교육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형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하신 그 부분은 저도 존중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례를 의원님들 넓은 마음으로 통과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국회의 법이 통과되고 나면 개정안을 내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조례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형래 의원님이 반대토론에서 심의보류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심의보류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조형래 의원님의 심의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먼저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한 후 가결되면 심의보류안을 채택하게 되고, 부결되면 당초안인 원안을 전자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하실 때 투표기 버튼 색상이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버튼입니다.
잘 구별하셔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는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르신 버튼내용대로 의사가 결정됩니다.
(“찬성·반대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요?
(“찬성·반대를 명확하게...”하는 의원 있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보류안입니다.
제1안은 심의보류안.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버튼입니다.
구별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전광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현재는 보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니다.
투표가 끝났습니까?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결과를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53명 중 찬성 18명, 반대 31명, 기권 4명으로 심의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0분)
그러면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전광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백용 의원님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32명, 반대 7명, 기권 1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3분)
5항을 표결하다 보니까 4항 가결을 안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2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윤용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윤용근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용근 의원입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10호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입·고입 검정고시는 의무교육에 해당되어 응시수수료 무상화를 권고하였고, 응시수수료의 무상화를 통해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기회를 상실한 이들에게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운 교육기회 부여 및 교육평등이념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1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7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윤용근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기·성계관 의원 발의)
9. 경남은행 지역 환원과 지역연고 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대정부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5시 2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남은행 지역 환원과 지역연고 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부영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부영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06호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용노동부에서 2011년부터 시·도로 이관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 조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도세감면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조항과 사회적기업에 대해 도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 중 고용노동부 창원고용센터소장을 임명직에서 당연직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윤리를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21호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이천기·성계관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최근 SSM 등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상권 진입으로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 등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의 보호와 유통업 간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에 따른 지자체의 상권 영향조사 실시와 입점사전예고제도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심의기능 강화, 소상공인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확대, 지역업체가 생산한 물품의 납품 등에 관하여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경남은행 지역 환원과 지역연고 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지난 7월 30일 우리금융지주회사 민영화 방침을 발표하여 경남은행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최근 12월 17일 우리금융 민영화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는 오랫동안 지역상공인을 중심으로 경남은행 도민인수를 위한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투자자 모집 및 입찰 참가 의향서 제출 등 지역금융기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만약 경남은행이 타 지역 자본에 잠식당할 경우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은 물론, 지역 금융시장의 침체, 중소기업의 대출 위축 등 경남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지대한 공헌과 지역민의 애환을 함께 해 온 우리 경남은행이 반드시 도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에 정책적 배려 및 경남은행 매각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기하여 줄 것을 촉구함과 더불어, 경남유치의 당위성을 관계기관과 도민에게 알리고자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7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남은행 지역 환원과 지역연고 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1년 새해에도 항상 도민과 함께 하면서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폐회)

【전자투표 찬성·반대의원 등 성명】
ㅇ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동의안)
투표의원(53인)

찬성의원(18인)
강성훈 공윤권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해연 명희진
변현성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여영국 이종엽 이천기 조근도
조형래 최해경

반대의원(31인)
강석주 강종기 공영윤 김갑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문준희 박동식 서진식 성계관
손석형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흥범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하학열
허기도 황종원 황태수

기권의원(4인)
김영기 배종량 심규환 정동한

ㅇ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투표의원(53인)

찬성의원(32인)
강석주 강종기 공영윤 김갑
김대겸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문준희 박동식 서진식
성계관 심규환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흥범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하학열 허기도 황종원 황태수

반대의원(7인)
공윤권 김해연 명희진 변현성
성경호 조형래 최해경

기권의원(14인)
강성훈 김경숙 김국권 김백용
김영기 배종량 서춘수 석영철
손석형 여영국 이종엽 이천기
정동한 조근도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변현성 박동식
배종량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이나건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