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본회의 제7차 2012.12.24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12월 24일(월) 오후 3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
7.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도지사(홍준표) 인사
ㅇ 의원(양해영)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03분)
○의장 김오영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긴급현안업무 협의 차 오늘 본회의 불참함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김갑 의원님의 소개로 김도영 님 외 한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크게 환영합니다.
알찬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시 05분 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진주시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양해영 의원님이 당선되어 오늘 의회사무처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12월 19일 보궐선거 당선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6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8건이 가결 처리되어 이 중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201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간주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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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도지사(홍준표) 인사
(15시 0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지난 12월 19일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12월 20일 취임하신 홍준표 지사의 당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몇 차례 비공식으로 의회를 방문 했습니다만 오늘 본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첫 인사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에 모범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도 하고, 여당도 해 보고 야당도 해 봤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도 두 차례 해 봤고, 원내대표도 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그런 정치도 해 봤습니다.
이제 집행부의 수장이 되었지만, 그동안 지켜온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지적과 견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식에도 밝혔지만 서민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데 도정의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과 재정 건전성 강화, 이 두 가지 큰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입을 확대하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불가피하게 씀씀이를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지향점이나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의회의 이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정치철학과 미래비전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경남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좋은 도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지사 당선을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ㅇ 의원(양해영) 선서
(15시 11분)
○의장 김오영 이어서 지난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진주시 제1선거구 양해영 의원님의 의원 선서와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양해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양해영
○의장 김오영 양해영 의원님 이어서 당선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진주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오늘 이렇게 의원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영입니다.
조금 전 선서와 같이 진주를 포함한 경남도민을 위하여 민의를 잘 살펴 의정을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경남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비상하고 도민의 염원을 이루려 할 때입니다.
경남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연구하면 모범적인 의정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5시 13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권유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먼저 창녕 출신이신 홍준표 도지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당한 경남시대를 활짝 열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시의 숨결 우포늪과, 십리평원 화왕산 갈대밭이 장관을 이루는 창녕 출신 권유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공급 관리지역 확대를 위한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의 농어가와 농어업인수는 도 전체 가구의 11.9%와 11.6%를 차지하는 15만2,000호와 37만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지면적은 157㏊로 도전체 면적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은 2011년말 현재 7만9,563㏊에서 39만2,00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농촌 실정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FTA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업조직 개편과 농업예산 확충,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등 농업을 살리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시·군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울퉁불퉁한 농지를 농사짓기 좋게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지정리 지구별 농민들이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사구역과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군 지역으로 나누어 신청을 하여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관리구역은 전체 10만104㏊이며, 이 중 시·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4만6,482㏊로 46%이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5만3,621㏊로써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저수지․양수장 등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의 소규모로, 가뭄 시에는 경작농민들이 자가 양수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를 제때 공급할 수 없어, 영농시기 일실 등으로 생산량이 저하되는 등 안정적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은 대규모 수원확보와 풍부한 수량을 갖고 있어 아무리 가뭄이 찾아와도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제때 공급할 수 있어 안정적인 영농을 하고 있어, 지척 지간에 농지가 있음에도 군 관리지역과 공사 관리지역은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 관리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농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공사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용수원 개발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관련법상 공사구역 편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들을 대면서 편입을 거부하고 있어, 군 관리지역 농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에서 편입을 거부하며 내세우고 있는 관련법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로써, 공사 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국가나 공사가 새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는 경우와 둘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관리하게 되는 경우, 셋째는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기존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해당지역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5조원에 이르는 자본금을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공사의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본청을 비롯한 도내 시·군에는 농업용수담당 조직이 설치되어 해당 시·군 관리지역 농업용수 개발 및 안정적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 시·군 농업용수 담당부서에서 관리지역 농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시·군 관리 농업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관리하든지 양단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강 건너 불 보듯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도․감독기관인 경남도에서도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팔짱만 끼고 있지 말고 도내 농업용수 공급실태를 전면조사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는 구역이나 지구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군과 공사 간에 농업기반시설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도록 중재하는 등 도 단위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지치는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2월 19일 도지사보궐선거 과정에서 신임 도지사가 내세운 공약사항과 관련해 대다수의 도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지사로 당선되신 이후, 도민과 화합의 도정발전을 챙기시는데 최우선적으로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밝히신 공약들 중에는 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있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청 이전”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잔여임기 1년 6개월여인 경남지사를 뽑는 보궐선거에서 통상 몇천억원이 드는 경남도청 이전 공약을 들고 나와 경남을 들썩이게 하셨습니다.
도청 공약의 요지는 현행,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현 도청을 같은 창원시 안의 옛 마산 지역으로 옮기고, 진주시에 도청 제2청사를 세우겠다고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이전비용은 현 도청 터를 팔아 충당하고, 이전 기간은 행정처리 2년, 건축 2년 등 4년 만에 끝내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도민들은 공약의 이행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도청 이전을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복잡할뿐더러, 무엇보다 도민들의 합의과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없다면 실현이 불가능하리라 저는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창원시의 경우, 통합 이후 청사 소재지 문제를 놓고 출범 이후 지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과정에 있는 창원시로서는 신임 도지사의 도청 이전 공약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예에서 보듯이 도청 이전을 했거나 진행 중에 있는 곳의 대부분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지 매각을 전제로 도청을 이전했다가 매각이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청 이전 공약은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지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간에도 의견이 여러 갈래이기 마련입니다.
지역 간의 갈등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도백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임 도지사께서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의 실현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예산은 철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산 집행의 최고권자의 국정․도정운영에 대한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 국민․도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상남도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비판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남도청 정문에서는 “민생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도의원들의 천막농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201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08개 항목에 대해 930억원이나 삭감되면서, 경남도는 최근 추위만큼 혹독한 예산 삭감 한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들에게 한글 해독교육을 하는 장애인 평생학교 지원 예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상담하고 노동권을 보호할 예산,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등을 삭감한 것을 보면서, 과연 이번 예산안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18개 시․군의 특성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 지사가 추진한 모자이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전임 지사의 흔적을 지우기위한 정치적 보복이라고밖에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예산안은 원칙도 기준도 없을뿐더러,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해 버린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신임 도지사께서 진정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향상을 소외받지 않는 경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외면된 민생 예산들을 내년 추경에 꼭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신임 도지사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엇보다 현 지사님이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로서의 변모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훈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제2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원 계획안을 마련하신다고 우리 이현규 국장님 이하 보건행정과 조현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99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호자 없는 병원은 환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만족’, 환자 가족에게는 간병비,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도민 만족’, 병원노동자에게는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해결의 숨통을 틔우면서 인력 확충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노동자 만족’, 그리고 간병사에게는 간병사 노동권 확보와 권익증진으로 ‘간병노동자 만족’, 마지막으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진주 그리고 마산의료원을 비롯한 17개 시·군 19개 병원에서 현재 61병실 358여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2012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한겨레정책 연구소의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에서 지역복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모범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낳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더 확대하고, 최소한 올해의 사업규모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해 48억원에서 내년에는 40억3,000만원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반영이 안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현재 61병실에 266명의 간병사가 고용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56병실로 축소되면서 12명 이상의 간병사가 해고가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는 간병사들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2개 병원의 시범사업에서 7개 공공병원과 공공병원이 없는 김해, 밀양, 거제 지역으로의 점진적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도는 시‧군의 형평성 문제로 19개 병원으로 확대하더니 1년도 채 안 돼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물론 도의 예산 사정이 어렵고 가동률을 감안해 계획했다 하지만 신규사업을 한 병원은 1년도 채 되지 않고, 그리고 가동률은 80~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도의 모범적인 정책 사업인데,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된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고, 만족도가 100% 이상이 되는 사업이며, 위에서 언급한 장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정말 필요한 병원, 간병사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방안 등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경상남도 보건행정과는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병원, 현장, 시민단체, 관련 단체와 소통을 통해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과 도민들의 의견을 겸손하게 들어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보호자없는병원연석회의는 올해 도민들의 염원을 모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어느 곳보다 앞장서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는 현장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 참여 단체는 자활공동체, 사회적일자리에서 시작한 사회적 기업들이며, 이들 기업은 이윤추구가 아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기에 노동부 인증기업들이며, 정부가 우선위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렇듯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사들의 간병용역비는 150만원으로 2012년 월 120만원의 급여 그리고 부가되는 인건비와 위탁고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세 등으로 인건비와 부가세조차 완전하게 담보되지 못하는 비용이지만, 경상남도의 사업이기에 다른 자원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위한 보건행정과와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 운영병원과의 정례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평가, 그리고 간병사 인력에 대한 계획 마련 및 교육, 예산편성 계획 마련, 그리고 의견수렴 및 사례 발표, 그리고 사업 병원 추진 점검과 비교 평가 작업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병원,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등 다양한 병원 특성을 반영하여 고르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보호자 없는 병원에 관한 실질적인 준비 점검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19개 병원의 간병수익금이 8억원 정도 있으며, 많은 병원은 2억원이 넘습니다.
간병수익금을 이용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사 고용, 처우개선, 그리고 고용환경 개선, 간호사 배치, 환자서비스 확대, 홍보비 등의 사용을 적극 지도함으로써 보호자 없는 병원이 보다 활성화되고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각 병원마다 비치된 리플릿 형태도 천차만별입니다.
복사용지 1장으로 홍보되는 병원도 있고, 그리고 간병대상자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정해 놓고도 리플릿과 지자체에서 내는 신문기사에도 정말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실린 적이 없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홍보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병원은 3군데나 됩니다.
그러나 삼천포서울병원은 2,300만원이나 넘는 비용을 버스 광고나 다양한 형태의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7병실, 572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구 창원, 마산, 진해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가장 많고 병실도 가장 많은 7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봤을 때 홍보와 광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만 가동률을 높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도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그리고 시·군 병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홍준표 도지사님!
정말 바쁘신 일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도 실제로 하는 병원에 찾아가셔서 환자들이 뭐가 불편한지, 그리고 간병사들의 근로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병원들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잘 청취하시고 이 사업이 앞으로도 제대로 잘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게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34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 출신 김해연 의원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통영 욕지도 남방 50Km, 거제 서방 65Km, 남해 남방 67Km 해상에 5개 광구 13.7㎢에 2008년 8월 1일 지정된 남해안 골재채취 단지를 확대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는 당초 2008년 8월 고시를 통해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간 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으나, 2010년 8월 단지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2012년 12월까지 4년 4개월로 당초보다 2년 4개월을 추가 연장하였고, 골재채취 목적도 당초 국책사업용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민수용까지 범위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존 고시된 골재 채취량 3,520만톤보다 1,380만톤이 증가한 4,900만톤으로 채취량을 증대하고, 채취기간도 당초 고시되었던 2012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던 것을 2년 8개월 2차로 추가 연장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획량의 미채취 토취량 1,611만톤을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추가 채취량은 2,991만톤으로 기존 채취량의 84.9%나 되는 막대한 채취량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배타적 경계수역과 접하는 곳이긴 하지만, 잘 알다시피 골재채취 신청해역은 수산생물의 주 산란·서식지이자 남해안 어족자원의 생성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바닷모래를 채취할 시 해양 생태계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 고갈 등 수산업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모래채취는 그 영향이 심각하여 인천 앞바다에서 2억톤이 넘는 모래 채취로 인해 어업인들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어 꽃게와 새우, 넙치 등 어획량이 85%까지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세토내해의 대규모 모래채취로 인해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연안자원의 고갈이 심각해져 뒤늦게 모래채취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백년이 걸리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EEZ 골재 채취 단지 지정을 경남도조차도 계속적으로 반대했지만 지난 2008년 8월1일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경남도의 계속적인 재검토 요청과 2008년 8월 경남도의회에서도 반대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자, 공유수면 관리법을 개정하여 점사용료의 50%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미봉책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201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경상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지정 고시된 골재채취 기간이 종료일이 금년 12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업피해 조사는커녕 전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명만 계속할 뿐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수자원공사는 경남도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는지 채취 기간 연장과 채취량 증대를 추가로 고시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골재채취 단지지정 목적이 신항만과 마산항 건설 등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공공용 골재수급을 위한 것이었지만, 금번 연장 계획안은 2,991만톤 중에서 69.3%인 2,073톤이 민수용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골재수급단가는 바닷모래의 경우 톤당 1만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육사는 톤당 2만4,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도해운 등 5개사에 위임하여 수수료만 징수하고 있는데, 톤당 1,58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미 556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골재채취 사업권만 가지고서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외에도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채취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흔히 바다 밑의 세계는 어둡다고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도내 낙동강변의 모래 채취 곳곳에서 골재채취와 관련한 각종 비리사고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시스템화 되어 있음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데, 해사를 채취하는 현장에서 계획된 양만큼만 채취하였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는 민간업자들 중심으로 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둘째는 수산자원의 고갈입니다.
최근 이 지역을 조사한 어민들은 모래 채취를 4m이내 깊이로 하기로 하였지만 조사를 해 본 결가 20m~30m 이상 바닥이 채취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수자원공사가 개최한 공청회 자리에서 군산대 교수는 해저상태가 이러하면 “언젠가는 생태계가 복원이 되겠지만 그 기간은 알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특히나 남해안 수산자원의 산란지인 보고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국토부는 기본적인 약속사항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채취기간이 종료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골재 채취 작업은 강행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신뢰성도 확보되지 않는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이기도 합니다.
넷째는 골재 채취 계획된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당초 어민들의 집단반발이 계속되자 국책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설득했다가 민수용으로 변경 전환하였습니다.
1차 채취기간을 연장했다가 다시 재연장을 하고 채취량도 축소했다가 다시 증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량계획도 부실하고 시스템화 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민간업자들의 막대한 이익을 채워주기 위해 어자원이 고갈되는 데도 불구하고 끌려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다섯째 직접대상자인 어민들과 경남도, 의회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다모래 골재채취에 대한 반대는 경남도를 비롯해서 전남도, 부산시의 어민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펴져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특히 경남도와 의회를 비롯한 행정기관조차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는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행정절차만 강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민들을 보호하고 어자원을 육성하던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그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니 오히려 어민들과 어자원의 보고를 파괴시키는 이런 참혹한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안정된 골재수급이 목적이라면 낙동강변에 적재된 엄청난 양의 골재들은 과연 어디에 쓸 것입니까?
홍준표 지사께선 남해안 생명의 보고인 EEZ 골재채취단지의 기간이 만료되었기에 확대 지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면서 - 인사 좀 하고, 하기도 전에 다 해...)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3분)
○의장 김오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양해영 의원님께서 활동하실 상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전임 의원의 퇴직으로 궐원되어 있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9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4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의정비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3년도 의정비 결정 금액을 통보해 왔음에 따라 의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께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80만1,660원에서 288만7,500원으로 월 8만5,840원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9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제30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5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환 시험에 합격한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결원된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전환하되, 2011년 20%, 2012년 40%, 2013년 40%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며, 경상남도 전체 기능직은 266명이며, 그 중 전환대상 사무기능직은 134명입니다.
2012년 10월 20일 실시한 일반직 전환시험에 합격한 사무기능직은 34명이며, 지난 6월 27일 1차로 정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27명은 이미 조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명에 대하여 금번에 2차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별정직 6급 1명의 일반직 전환은 의원면직으로 결원된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9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50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인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인태입니다.
제30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현행 경상남도립학교 설립 조례 개정 이후 2013학년도 학교 신설 및 폐지, 교명․주소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명칭과 위치 변경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9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013학년도에 신설과 폐지되는 학교 현황은 신설학교는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6개교이며, 폐지학교는 초등학교 분교장 2개교입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 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 및 조문을 개정하고, 유휴기구 설치 근거를 폐지하며, 한시기구에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고, 직속기관의 규모와 성격을 감안하여 직속기관의 순서를 변경하고, 도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많은 가지조문을 정리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9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종원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황종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하도 상가, 보육시설 등 18개 시설 군에 대하여 국가 기준보다 약 6〜20% 정도 강화하여 유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경과기간은 조례 공포 후 1년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 누락된 영화상영관, 학원 등 4개 시설 군의 유지기준과 별표 비고를 신설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99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황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성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2008년 6월 건축기본법이 시행되어 광역단위의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건축, 도시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별 건축도시환경의 특성화를 위한 지침의 필요에 따라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계획수립 목적은 경남의 건축도시환경이 가지는 문제점과 경남도민의 요구를 종합하여 경남의 건축도시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전략, 실천과제 도출을 위함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드는 고품격 녹색경남건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 6대 추진전략, 14개의 실천과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은 5개년 계획이지만 경상남도 차원에서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작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시 향후 계획안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도시․농촌지역의 특성에 맞추고, 사업주의 추가비용 부담이 없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더욱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위원의개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A99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성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시 01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청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열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열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남해 출신 이재열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행정부지사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법정의무경비, 태풍피해복구사업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등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등의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과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사업성과는 달성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폈으며, 특히 금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재원이 부족하여 기금을 차입하는 등 재원 대책에 고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행되었는지 세심히 살펴 2012년 도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말이라 더욱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30일,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하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5조7,563억원, 특별회계 8,598억원 등 6조6,16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33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이 1,256억원 감액되고, 반면에 세외수입은 1,846억원, 지방교부세 460억원, 보조금 2,58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0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서 1,200억원을 차입하여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상남도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야별 주요 증액 순위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381억원, 농림해양수산 98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690억원 순이며, 주요 감액 순위는 인력운영비 246억원, 일반공공행정 171억원, 예비비 110억원 순입니다.
보고서 30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현황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성립전예산 집행내역, 그밖에 심사가 필요한 부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실․국별 검토의견과 보고서 136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7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금회 결산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39개 사업 30억6100만원으로 이는 당초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되었거나 제반여건 분석을 소홀히 한 것으로, 향후로는 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할 것 등 총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연말이라 바쁘신 중에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A99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재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시 0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윤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공윤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김해 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편성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의견을 집약하였으며, 특히 성립전예산 사용을 실시한 사업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이월사업 등을 대상으로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방향을 제시함으로 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23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아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0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63억943만원이 증액된 3조9,537억1,297만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1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명시이월예산 및 성립전예산 사용의 최소화 등을 촉구하는 7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99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공윤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도지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제2차 정례 회의가 개회된 이후 4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3년도 예산안에 이어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까지 알차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정책 대안들은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한 해 동안 도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임진년 한 해도 다사다산 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고 이제 물러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당당히 일어서는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도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가결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경상남도 도의회에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12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정동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 사업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올해의 경남교육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운용은 물론 투명한 집행으로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2012년이었지만 아쉬운 점과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3년 새해에는 교육공동체 모두 가 만족하는 으뜸경남교육을 위해 보충과 개선, 쇄신의 노력을 통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성과위주의 변화보다 교육의 기본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경남교육의 노력과 발전은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조언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 새해에도 도민과 교육공동체가 합심하여 이루어내는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340만 도민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를 기원하며 2012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지난 1년 동안 고영진 교육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의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만을 위한 반듯한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항상 도민과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302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손희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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