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본회의 제2차 2010.01.27

영상자료

제27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1월 27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남 농어촌지역 도의원 정수 조정 건의안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9.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11.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남 농어촌지역 도의원 정수 조정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이유갑·김갑 의원 발의)
9.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윤용근 의원 외 10명 발의)
10.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강모택·배종량·백신종·정종수·조기태 의원 발의)
11.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일 의원 발의)
13.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차봉 의원 발의)

(14시 06분)
○의장 이태일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시 사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울타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윤차원 소장님을 비롯한 가족 다섯 분께서 와 계십니다.
모처럼 어려운 시간 내셔서 저희 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보다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1월 26일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갑도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갑도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진해시에서 전입 발령된 전원석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청 정보기획담당에서 승진 발령된 이종모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08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갑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남 농어촌지역 도의원 정수 조정 건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진옥 의원으로부터 경남 시·군별 산업단지 조성현황 외 5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으로부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현황 외 3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2006년 이후 진주시에서 시행된 사업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2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의 발언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였으며 유인물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A82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김진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경영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농어촌공사 의령지사가 통·폐합 대상이 되어 오늘 이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촌공사는 공사의 조직을 축소하는 경영개선보다 먼저 농업과 농민을 위한 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전액 국가가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국가가 전액 출자하였다고 하지만 이곳에는 농민들의 땀과 수고가 있습니다.
국가가 출자하여 농업과 관련해 이익을 남기라고 만든 곳이 농어촌공사가 아닙니다.
농업과 농민을 위한 공사로서 농업의 생산성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라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이 불완전하여 농민들이 물과 전쟁을 하며 농사를 짓던 해방 이후부터 우여곡절 끝에 1954년 탄생된 수리조합에서 출발하여 토지개량조합을 거쳐 농업진흥공사 등 많은 역사를 안고 있는 농민의 것입니다.
먹는 문제 해결이 국가의 중요정책 이었을 때 농업용수의 공급과 경지정리는 국가의 과제였고, 농민들은 이러한 사업에 목메어하며 애환을 같이 하면서 걸어온 농민의 벗과 같은 기관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농민들은 어렵지만 수세를 내면서 농촌의 부흥을 꿈꾸어 왔던 한 축이 수리조합이었고, 토지개량조합이었습니다.
그러한 수리조합이 몇 번의 이름을 바꾸어 현재의 농어촌공사가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은 지나가고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살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진 지금 농어촌공사는 지사를 통·폐합하는 축소 지향적 방법으로 공사의 이익을 남기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멍이 들대로 멍이 든 농심을 위로 하는 차원에서라도 법의 목적과 같이 어찌하면 농촌에 더 맑은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더 좋은 쌀을 만들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까,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농업기반을 조성할까 하는데 전념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신뢰를 쌓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일반기업과 공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공사는 이익만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지금이라도 공사의 이익이 아니라 농민의 편익과 농촌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공사의 고유목적으로 돌아가 농어촌공사 의령지사의 폐지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령군은 경남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의령군은 헌법이 명하는 국가의 균형발전이, 그리고 경남의 균형발전이 먼 나라의 소리처럼 들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농업을 주요산업으로, 그래도 자존심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의령이 농어촌공사 지사 하나 없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의 의령이었으면 싶고, 그런 균형 발전된 나라에 살았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관 하나 폐지하는데 화들짝 놀랄 정도의 우리 군민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는 줄고 행정 통·폐합이니 하여 우리 의령군민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가 군민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보태어 농사를 천직으로 살고 있는 농민들과 뗄 수 없는 농어촌공사 의령지사를 폐지한다고 하니 규모가 작다고 정부나 공사가 이렇게 의령군민을 괄시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왜 공사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경영진과 사장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농민을 상대로 많은 이익을 남겨서 누구에게 칭찬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받는 칭찬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 대한 칭찬은 농민으로부터 받아야 진정한 칭찬이요, 진정한 농어촌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산업이 없고 농업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데, 농업은 물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 물을 관리 공급하는 지사를 없앤다는 것은 공사의 이기적인 생각이고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사가 없으므로 민원의 처리 불편과 농업용수의 적시 물 공급과 홍수 시 대비책 미비, 농업기반의 시설확충 및 시설관리 소홀, 그리고 지역경제 위축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현 정부로부터 받는 의령군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무엇으로도 상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지사님!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은 낙후된 지역은 예산을 투입해서 끌어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렵사리 살아가는 소외된 의령지역에 국가나 경상남도에서 하나라도 더 주어도 모자라는 이때 의령군민과 가장 밀접한 기관을 공사의 존립목적은 망각하고 경영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농어촌공사 의령지사를 폐지하고자 하는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지사께서는 도민에 대해 도지사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령군민의 외침에 대해 도지사께서 농어촌공사 의령지사의 폐지를 중단시키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도민인 의령군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도움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중·고등학교의 교복착용의 실태와 교복시장에서의 실질적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교복관련 업무는 ’85년 학교별로 결정하도록 되었고 ’99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되었는데, 현재 교복착용 여부 및 시기나 형태 등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제정,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동복기준으로 2010년 1월 현재 중학교 271개교 중에서 264개교, 고등학교 184개교 중에서 179개교가 착용하고 있어서 중학교의 97.4%, 고등학교의 97.3%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매년 이 추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복시장 규모는 2008년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략 3,700억원에서 4,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4대 대형업체가 시장의 85%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복 한 벌 가격이
성인들의 정장 한 벌 가격에 육박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교복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생교복공동구매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별개로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학교별로 구성하여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자는 것입니다.
2010년 1월 경상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학교 동복의 경우 공동구매가는 16만4,389원, 개별구매가는 19만6,970원으로 3만2,581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복은 공동구매가가 6만8,959원이고 개별구매가가 9만1,729원으로 2만2,770원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동복의 경우 공동구매가가 15만3,000원이고 개별구매가 20만8,000원으로 5만5,701원의 차이를 나타냈고, 하복은 공동구매가가 4만8,900원이고 개별구매가가 9만4,000원으로 공동구매가의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창원시 모 고등학교는 교복 공동구매 소위원회가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엘리트 학생복을 14만2,000원에 226명이 구매하였으나 양산의 모 고등학교는 스마트와 엘리트 학생복을 학생부장이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284명의 학생이 무려 24만원에 구매하여 9만8,000원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합천의 경우 고등학교 하복의 개별구매가는 12만원인데 공동구매가는 5만원에 불과해 두 배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즉, 공동구매가 개별구매보다 평균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동구매가와 개별구매가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의 교복비용 경감을 취지로 도입한 공동구매가 개별구매보다 가격대가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동 자료에 따르면 밀양 소재 중학교 동복의 경우 평균 개별구매가가 17만3,727원인데 비해 공동구매가는 19만5,000원으로 2만1,273원이나 더 높았고, 거창 소재 중학교 동복의 경우 역시 개별구매가가 공동구매가보다 8,084원이 더 높았습니다.
물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 경비부담 절감을 위해 우선 공동구매 활성화와 교복 물려주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듯 개별구매보다 더 비싼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공동구매가가 더 높은 이유에 대해 교복업체와 해당 학교와의 어떤 거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 내의 교복업체의 담합과 일부 지역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학교에서의 무관심으로 인한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지만, 하루빨리 교복 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 인하를 이뤄가야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내 학교별, 지역별, 교복공동가격과 관련한 사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동복의 경우 교복 구매가가 가장 비싼 곳은 거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구매 학교의 경우 24만9,175원이고 공동구매 시에도 23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경남도 전체 고등학교 개별구매 평균가격 20만8,777원과 공동구매 평균가격 15만3,076원보다 각각 4만398원, 7만6,924원이나 더 비싼 것입니다.
특히, 가장 낮은 가격으로 조사된 하동지역 고등학교의 개별구매가 15만3,000원에 비해 1.6배나 높은 것입니다.
전체 공동구매 평균가격 16만4,389원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된 지역은 거제, 거창, 밀양, 산청, 진해, 함양, 합천 등이었습니다.
특히 거창의 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복공동구매위원회도 없이 교복업체와 학교장이 직접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구매가격은 21만4,750원으로 전체 공동구매 평균가격보다 5만361원의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구매를 실시하더라도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큰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공동구매의 근본취지는 질 좋은 제품을 대량 구매의 활성화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복가격은 아이돌 스타들까지 동원한 광고로 메이커에 따른 차이와 학생과 학부모 선호도, 추진 주체, 학교장의 의지, 특히 군부지역에서는 교복업체가 입점되어 있지 않은 점, 학교별로 공동구매하는 학생수요의 차이, 정보 공유의 어려움, 지역업체와의 협력관계, 통계치의 부정확한 산정 등으로 인해 구매가격은 많은 편차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교복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복값 담합과 사양 변경, 재고품의 신상품 위장판매 예방과 교복값 인하, 그리고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유통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특히 시민사회 중심으로 교복 물려주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형식적으로 학교별로 하고 있는 공동구매를 교육과학기술부의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남도교육청과 학교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동복기준 공동구매가는 14만원에서 18만원 수준이나 전북에서는 여러 학교가 연합하여 공동구매를 실시해 약 11만원에 동복을 구매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공동구매에 적극 참여와, 공동구매 선정업체에 대해 전 신입생의 교복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진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갑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기에 앞서 그저께 우리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께서 며칠 밤을 잠을 설치면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저도 정치를 오랫동안 해 왔지만 하나의 꿈을 펼치고 얻기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하나를 버려야 한다, 이것이 정치적 숙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태호 지사께서 우리 국가사회를 위해서 보다 더 큰 꿈을 펼쳐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 대해서 쓴 소리, 고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기관을 많이 봐왔지만 그 부서 중에서 집행기관의 감사부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평소에 많은 느껴왔고 또 본 의원이 지역에 현안이 있어서 그것을 감사기관에 계속 해서 요청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그러한 탁상행정의 실태를 감사부서가 가져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런 문제를 종합해 볼 때, 감사부서에서 시행하는 20개 시·군에 대한 부패방지시책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 제도가 어떤 취지나 목적이, 거기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 일어나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훌륭하고 좋은, 우수한 사례라든지 시책을 발굴해서 이것을 전 20개 시·군과 공유해서 시행하면서 우리 경상남도가 청렴의 제고를 높이자.
참 좋은 취지고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를 가지고 나온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잘못 가는 방향이 왜 잘못 가고 있느냐!
이것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2009년도 각 20개 시·군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청렴이냐 부패냐 해서 20개 시·군을 정확하게 실사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받았던, 제일 꼴찌의 부패한 지자체가 우리 경상남도 부패 예방의 평가에서는 최우수를 받으면서 상금도 받고 표창도 받고, 희한한 제도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좋다 이거야.
여기에서 그러한 단체들은 우리가 가장 청렴했고 잘했고 국가의 권익위원회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민을 호도함으로써 민은 헷갈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파장이 생기는 겁니다.
책상 위에서는, 일선 시·군에서 서류를 잘 만들어서 그 서류를 감사실에 넘기면 감사는 또 책상 위에서 그걸 전부 다 부분 부분 점수를 매겨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책상 밑에서는 온갖 부패한 썩은 짓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책상 위와 책상 밑이 그렇게 천양지차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왜 우리 경남도에서 행태를 그대로 지속하고 있느냐.
물론 이러한 계획을 제대로 잘 이행하고 충실하게 해서 이것이 청렴도로 성과가 간다면 그것은 금상첨화로 다 좋습니다.
전혀 반대... 노력을 한 것이 노력의 성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짚어보면, 함양군이 있습니다.
함양군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비리 사실이 전혀, 1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자체 단체장 자체가 점퍼 입고 운동화 신으면서 늘 직원들과 함께 청렴을 같이, 보이지 않는 공유를 해 왔기 때문에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서류 내라니까, 서류를 내니까 가장 청렴했던 지자체인 함양군은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꼴찌로 전락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제도를 왜, 우리 경남도에 있는 감사실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공직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가 청렴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제도가 바로 지자체와 민과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도에서는 감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으로 보강을 해라.
그리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의 전문성을 보강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청렴했던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패한 곳에는 패널티를 줘서 철저한, 그 단체들이 반성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가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강갑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남해안시대를 이끌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과 학생이 행복한 학교라는 기치 아래 미래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간부 여러분!
지리산과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 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경남 도내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과 경영현대화사업을 살펴보면 균특비, 도비, 시·군비 및 민자부분 포함해서 601억5,7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보면 대다수의 재래시장이 비가림시설인 아케이드와 주차장 확보에 주로 예산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의 주 고객들이 쇼핑의 편리함과 주차장이 거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대형마트에 쏠림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오랜 벗이었던 전통적인 재래시장도 현대화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불을 보듯 뻔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절박함속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상인들의 친절교육, 장보기의 편리함을 위한 카트 배치와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단말기 구비,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등 다양하게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대화사업을 위해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와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일장이 서는 전통재래시장의 경우 강원도 정선군의 5일장이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4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5일째 되는 날 농사를 지은 농산물이나 손수 만든 물건들을 장으로 가져와서 팔거나, 아니면 필요한 물품들과 맞바꾸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장날은 물물교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한 정보교류의 장이었고, 놀이패들이 찾아와 공연을 벌이는 걸쭉한 문화·예술의 한마당 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옛 풍습과 훈훈한 인심을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5일장터가 새롭게 거듭나게 한 대표적인 곳이 1999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정선 5일장입니다.
2일과 7일에 장이 서는 정선 5일장은 1999년도에는 연간 방문객이 6만 3,380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성수기에는 하루 7,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비수기에도 2,000명 이상이 옛 향수가 담긴 정취와 음식, 그리고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친자연적 식품구매와 문화·관광이벤트를 즐기기 위하여 연간 10만 명이 넘게 방문하여 5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장터에는 정선의 특산물 외에도 전국 각지의 토산품이 많이 나오는데 봄에는 냉이, 달래, 참나물 등을 비롯한 산나물이, 여름에는 찰옥수수와 감자, 가을에는 추수한 곡식과 과일이, 겨울에는 근처 강가에서 잡은 민물고기로 끓인 매운탕과 옥수수술이 눈길을 머물게 하고, 탄력 있는 면발을 후루룩거리면 콧등을 친다하여 붙여진 이름의 콧등치기 국수, 막 쪄낸 떡 등 보기만 하여도 배가 부를 정도로 먹을거리가 풍성하다고 합니다.
특히, 문화의 불모지였던 정선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피나는 연습으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슬픈 아리랑고개의 세 자매 이야기를 그린 창극 아리랑의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공연이 성사되기까지의 사연은 한편의 드라마보다도 더 큰 감동을 주기도 하여 방문객들이 꼭 한 번은 관람하고 싶어 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최대한 안락함을 느끼게 하여 한 번 방문했던 손님들은 또 다시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골의 넉넉한 인심과 함께 옛 장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것들을 다 보여주려고 한답니다.
또한 다양한 축제 개발을 통해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주변의 3개 관광지 코스와 연계하여 관광버스를 운행하며, 수도권에서의 관광열차 운행과 도시지역 관광버스회사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의 정선 5일장이 있기까지는 주민들과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남해안시대의 디딤돌이 되는 우리 경남에도 정선 5일장보다 더 좋은 조건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5일장이 서는 전통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과 병행해 나가면서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처럼 지역적인 특색과 전통을 살려 시장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한 특색 있는 5일장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안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개성 있는 5일장 개발을 위하여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남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여 경남이 중심에 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일 간의 오랜 민족감정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해 임진왜란과 일제 35년간의 강점기와 수많은 수탈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조상들의 피와 눈물이 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인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일본과의 회담에서 이 터널의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50.45㎞의 도버해협의 유로터널과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53.9㎞의 세이칸 해저터널입니다.
유로터널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사가 완료되어 1994년 5월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1882년 시험굴착이 시작되고도 몇 차례의 전쟁을 치렀던 두 나라 간의 오랜 민족감정 때문에 82년 후인 1966년에야 비로소 굴착 재개를 양국이 합의하였고, 그로부터 또 25년이 지나서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세이칸터널 공사에 착수한 것은 1964년 1조5,000억엔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로 인해 1988년 철도가 개통되기까지 만 24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은 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론 외에도 209∼231㎞의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위해 약 160조에서 2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의 분담비율과 조달문제, 개통후의 적자 보전방안, 한·일 간의 노선결정, 해저단층대의 안전성 여부, 사용료 징수문제, 문화적 이질감 극복의 문제 등 선결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의와 연구는 지금까지 일본을 중심으로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한 해저터널연구회가 지난 1983년 결성돼 25년에 걸쳐 해양지질 등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결성 이후 10년간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이념, 지형·지질, 설계시공, 환경·기상 등에 대해 연구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규슈 사가현 가라쓰 지역에 400m 가량의 시험터널 굴착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1930년대에 일본 군부는 당시 시모노세키와 부산 사이를 해저터널로 관통시켜 중국 베이징까지 연결한다는 구상 아래 예비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이어 1941년 지질조사 및 물리탐사가 시작됐으나 그해 12월 태평양전쟁 발발로 중단되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한·일 간 경계지역까지 해저터널 지질조사와 기술적 검토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일본 측이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 노선 중에서 두 곳은 경남의 거제도로 되어 있고, 한 곳은 부산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측은 부산∼후쿠오카보다는 지리적, 기술적, 안전성, 공사비 문제로 가라쓰에서 거제도 구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해저터널을 부산 사하구 남형제도를 접속부로 이용한 뒤 남형제도에서 가덕도 구간에 침매터널 방식을 적용해 209㎞의 터널을 건설하려는 계획과 사하구 해상의 목도를 접속부로 이용해 부산역사와 직접 연결하는 안도 고려중이며, 강서구 일대에 대규모 국제통합 복합물류터미널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 측의 제안에 대해 터널과 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해양지질조사를 비롯한 체계적인 연구용역은 전무한 실정이며, 단순한 세미나 형태와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나름의 노력을 통해 일본과의 노선과 환승센터 유치 등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경남은 이 논의에서조차도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해저터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일본과의 도로망의 연결만이 아니라 수백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수도권에 대항한 영남권의 새로운 경제블록 조성과 향후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아시안 하이웨이를 만들어서 아시아경제권과 러시아, 유럽을 한데 연결하려는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럽지역은 이미 철도로 나라와 나라를 단일망으로 연결을 마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륙진출에 대한 길만 열어주고 우리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에 불과하고, 그래서 일본이 얻는 경제적·정치적 효과는 최대치인 반면, 우리의 물류와 항만산업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매우 높습니다.
세계경제는 급속히 블록화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권역, 중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나라와 국경을 넘어 다국적 국가들이 경제적 블록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나라와 대륙을 연결하는 도로와 항만의 건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수십조원의 막대한 공사비를 감내하고도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에 관한 구상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유럽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지브럴터 해저터널은 40㎞로 1980년 처음 제안된 뒤, 2003년 말 스페인-모로코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이후 63억달러를 투입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1조엔을 투입하여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간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은 43Km의 해저터널 공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국가개발계획청은 발리섬과 북경을 연결하는 \"Asia Route\" 뿐만 아니라 발리섬과 말레이시아를 연결하는 \"Asean Route\"의 일부분인 자바-수마트라 간 33㎞의 트윈해저터널을 건설할 계획으로 150억불을 투입하여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1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도 양국 간을 125Km의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도 한·중 해저터널건설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350km에 달하는 구간을 해저터널과 침매터널을 혼합하여 20년의 공사기간에 80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양국 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도를 연결하기 위해 73㎞는 해저터널, 36㎞는 해상교량을 각각 건설해 총 연장 109㎞를 연결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이 일본의 입맛대로 만들어지는 계획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사전조사와 준비도 없기에 그들의 요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공사비도 그들의 주장대로 1/3의 분담이 아니라 자국의 공사비를 자체 조달한다고 하면 우리는 공사구간이 26Km에 불과하기에 1/9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가 시도 때도 없이 잠만 자면 고양이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논의는 국민여론이 성숙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에 너무 급하게 서두를 것은 아니지만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남도가 중심 되는 논의를 촉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경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질조사와 교통량 검토, 기술력, 사업비 분석 등 학술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대외협상력과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켜야만 경남이 그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부서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남 농어촌지역 도의원 정수 조정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14시 4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오늘 부의된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남 농어촌지역 도의원 정수 조정 건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619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통합 준비기구 설치 지침에 따라 통합시 출범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으로, 준비단은 1단 2팀으로 구성되며 2011년 1월 31일까지 존치하는 한시기구입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통합시 준비단의 인사발령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 전에 이루어져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반드시 도의회에서 관련조례 개정 후 기구신설 및 인사발령이 되도록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2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62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시 출범준비단의 한시적 정원 7명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정원 배분 협정에 따른 정원 1명의 조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향후에는 반드시 도의회에서 관련조례 개정 후 인사발령이 되도록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2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625호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오는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하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시·군의회의원 총 정수는 259명이며, 각 시·군별 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군마다 최소정수 7명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정수는 인구수 65%와 읍·면·동수 35%를 적용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은 군지역의 자치권 확대와 지역등가성을 배려하는 동시에 시지역의 인구 등가성을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창원 가선거구 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 등은 시의원 정수가 4명이나 지역의 범위가 넓어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동읍·대산지역과 북면·의창동 지역을 2개 선거구로 분할하고, 김해 나선거구 대동·삼안·불암·활천동에는 시의원 4명이, 김해 라선거구 장유면 4개 리에는 시의원 3명이 배정되어 있으나 김해시의원 1인당 평균수와 상한인구수를 감안하면 현행대로 해도 무리가 없고, 오히려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면 분쟁의 소지를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대동·삼안·불암지역과 활천동 지역은 선거구를 분할하여 정수를 각각 3명, 2명으로 배정하고, 라선거구 장유면 4개 리에는 정수를 2명으로 조정하도록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82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별도 유인된 경남 농어촌지역 도의원 정수 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도내 남해, 하동, 합천군 등 인구가 5만명이 넘는 군지역에서 도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원되었는데 반면, 인구가 4만명이 되는 타 시·도 군지역에는 오히려 도의원 정수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우 불합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해당 농어촌지역 도의원 정수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함과 아울러 농어촌지역 도의원 정수를 증원해 줄 것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 위해 동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A82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황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희진 의원님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명희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명희진 의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올린 개정조례안은 중선거구, 그리고 시·군의 인구 편차율 최소화, 그리고 인구 대표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개정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이 원칙들이 좀 무시된 채 통과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인구 편차율이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획정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보면 가장 적은 시의원 1인당 인구수가 2만3,0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보면 가장 적은 인구, 그러니까 시의원 선거구 인구수가 2만567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편차율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수정안이 나온 것이 많은 고민이나 검토 이런 것보다는 좀 단순한 논리로 이루어진 경향들이 있습니다.
‘김해시 갑과 을 선거구의 시의원이 9명씩 그냥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단순 논리이고,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요구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삼아서 수정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330만 도민들에게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려면 반드시 올바른 원칙과 그리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입장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 전인 2006년도에 도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회의 위상과 우리 의회에서 토론하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바르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라도 수정안은 반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명희진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사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하실 때 투표기 버튼 색상은 파란색은 찬성, 수정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 버튼입니다.
잘 구별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종료 선언까지는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르신 버튼 내용대로 의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고, 전광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깐, 마치고 난 뒤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춘웅 의원님, 재석버튼 안 눌렀습니까?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토론이 없고, 반대토론을 실시하셨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은 파란 버튼, 반대는 적색 버튼, 노란색은 기권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재석의원 전원 확인이 되었으므로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39명, 찬성 3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 농어촌지역 도의원 정수 조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이유갑·김갑 의원 발의)
9.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윤용근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01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601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설 및 폐지와 행정구역과 교명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3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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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60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4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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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603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인용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56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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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제621호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아동의 건전한 보호환경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72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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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75페이지 의안번호 제623호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내 장애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7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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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강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강모택·배종량·백신종·정종수·조기태 의원 발의)
(15시 0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조근제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9페이지 의안번호 제622호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도내 농어업, 농어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귀농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이 도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귀농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창업자금, 주택, 농지 마련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몇 가지 부대의견을 붙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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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조근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일 의원 발의)
13.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차봉 의원 발의)
(15시 0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5페이지 의안번호 제606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4조에서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는 500m 이내, 도지정문화재로부터는 300m 이내로 별도 적용하고 있던 것을 일반 적용지역에 통합하여 200m 이내로 일괄 조정하고, 영향검토 대상 시설 규모를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시킴과 아울러,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허용기준이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의 영향검토를 생략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2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92페이지 의안번호 제617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내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영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벤처기업 육성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 신설한 벤처기업 육성자금의 사용 용도를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2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보고서 95페이지 의안번호 제618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대표도서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박차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식정보서비스 확대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대표도서관을 설립 운영토록 하되, 대표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인력을 규정하는 한편, 도내 도서관의 발전 등을 위한 심의기구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 임기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2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송경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0년 새해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새해 업무계획을 토대로 하여 경남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 한해에도 더욱 알차게 추진되고,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같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폐회)

【전자투표 찬성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4인)
강갑중 강석주 공영윤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진부
김진옥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송경영
신종철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반대 의원(4인)
김미영 김해연 명희진 최춘웅 기권 의원(1인)
신용옥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김현
도시교통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허종구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최진명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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