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3) 2018.11.12

영상자료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후 재난안전건설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도로과장 이오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위원장 강민국 이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조언하고 지적해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재난 안전건설본부에서는 재난업무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향상, 도로공사의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보냈던 하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개선방안도 발굴을 하였고, 또 조금이나마 진전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실히 새겨서 남은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호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상준 안전점검단장입니다.
서만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손명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오헌 도로과장입니다.
김중섭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구진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91##359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정책과장 강호천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안전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윤종원 비상대비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오현 특별사법경찰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유미 안전문화담당 사무관은 모친 간호차 연가 중입니다.
(인사)
안전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91##359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단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안전점검단장 송상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하 점검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이일형 재난안전점검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옥회 안전감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안전점검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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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재난대응과장 서만훈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재난대응 정책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조언, 도움을 주신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대응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수 재난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성준 자연재난1담당 사무관입니다.
차상욱 자연재난2담당 사무관입니다.
최병혁 사회재난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익균 경보통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재난대응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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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반갑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따라 도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건설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종동 건설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중배 기술심의담당 사무관입니다.
박해진 공공건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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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반갑습니다.
도로과 이오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문 도로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주태 도로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조청래 도로시설담당 사무관입니다.
권현진 도로정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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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반갑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홍 수자원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명욱 하천시설담당 사무관입니다.
강백석 하천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송영훈 수자원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수자원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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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자원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춘 관리과장입니다.
남기주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정정근 진주지소장입니다.
나영길 도로보수과장은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인사)
도로관리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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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해 각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위원장 강민국 예.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김윤철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두 건 있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도로과하고 수자원정책과.
○위원장 강민국 자료 요구가 뭐...
○김윤철 위원 과속방지턱 부분하고 국도·지방도 부분에 있는 휴게화장실 부분 그것 자료 요청을 한 지 며칠 됐는데, 일단 빨리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사무감사 중에 요구하는 자료는 최대한 빨리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연기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시켜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산구 의원 남택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0페이지, 앞서 제가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추경 사업이죠.
추경 사업으로 1억원을 국비로 확보한 거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아닙니다.
소방교부세로서 희들이 확보한...
○남택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국비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교부세는 국가에서 내려오지만 일단 지방비처럼 활용은 가능합니다.
○남택욱 위원 예산이 한 1억원, 저번에도 제가 좀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 사업이 아무래도 안전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라서, 1억원을 증액 편성을 해서 4,000만원이 대폭 증액된 것이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박람회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알겠습니다.
이 행사는 실제 작년에 예산 4,000만원으로써 한 번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사업을, 밀양 화재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크게 좀 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행사를 조금 확장을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추경 때 4,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년도 행사는 단순홍보 및 참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면 올해는 체험 위주의 행사와 안전문화 홍보를 위해서 안전 관련 체험부스 운영, 그리고 안전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민, 안전 관련 유관기관, 학생,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는 전시컨벤션 형식으로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도 초청해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도록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천, 밀양 화재에 따른 대형 참사 재발방지와 그리고 안전 관련 대도민 관심도 제고, 안전문화 확산 붐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 도에서는 사실 저게 처음으로 박람회 형식으로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실현의 국정과제와도 부합시키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11월 20일로...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기대효과가 클 줄 알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거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좀 더 내실 있게, 알차게, 이 1억원이라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특히 안전에 관련해서 도민들이 수긍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 1억원이라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알차게 잘해서 행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31페이지 보면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을지연습 이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가끔 관공서를 들어오면 을지연습한다고 여러 가지 부산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만나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현재 을지연습 이게 잠정적으로 유예된 것이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정부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가디언과 연계 실시하던 을지연습을 한국 단독훈련 연계 실시 결정하는 걸로 돼 있는 것 맞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사실 을지연습은 1968년도에 처음 태극연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회까지 실시되었는데, 금년 을지연습은 남북 관계 등 안보정치를 고려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는 잠정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실제 올해는 을지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3월부터 5월까지 실시 예정인 한국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단독의 태극연습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으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로 가는 바람에 을지 연습이 잠정 유예됐다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또 언제든 정세가 급변하면...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남택욱 위원 다시 을지연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가능성은 두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05페이지를 보면 특별사 법경찰이라는 것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남택욱 위원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잠시 설명해 주시고, 단속실적이 현재 38건에서 64건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회의 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산림, 환경, 식품 등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검찰권의 지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 지명도 지금 검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실적 위주냐?
우리 민간인이 행정을 볼 때 주로 실적 위주로 단속을 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실적 위주냐 아니면 정말 단속을 위한 단속이냐 이렇게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의지가 어떤지 한번, 이 단속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205페이지의 조치현황을 보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이게 적발건수하고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특별사법담당에서 민생침해사범 색출을 위해서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 표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생침해사범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은 다양한 사례의 불법행위 적발로 수사관들의 수사경험이 좀 축적됩니다.
그리고 민생침해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능동적인 수사활동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올해 작년보다 실적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기획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 분야에서 많은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특히 환경 분야에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단속실적을 올렸다 이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과장님 등 우리 본부장님이나 행정을 30여년 했던 이런 분들, 우리가 경남도정 현황을 다 파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잘 모르는 것 있으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도 지난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지활동 등 강행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작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살펴보니까 거의 99% 똑같습니다.
전혀 변화된 새로운 정책이 없어요.
과장님, 계속해서 연구와 검토만 하시는지?
자료가 지금 작년 제출한 자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빠진 것들이 많고.
작년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넣어놨는데 올해는 조금씩 내용을 뺐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 업무라는 게 기존 하던 시책들을 연속해서 계속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해야만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래서 올해는 실제, 올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료는 대부분 작년까지 추진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금년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안전교육 관련...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안전정책과 첫 페이지에 도민이 공감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재난안전건설본부 주무부서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사회재난, 재난안전 일반 3개 분야로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특히 안전정책과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 누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상인 위원 그것은 바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있고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전정책과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의 건과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총괄주무부서입니다.
맞으시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도 우리 안전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총괄해서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3년간.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전체 예산은 기억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저희들...
○이상인 위원 총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충은 좀 아셔야죠.
모르면 본 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6,428억원, 2017년도 6,553억원, 2018년도 6,094억원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전체 평균예산이 6,358억원이며, 3년간 총 예산은 1조9,075억원입니다.
약 2조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 관련 예산은 실제 저희들 과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이상인 위원 총괄하니까 그래도 대충은 주무부서 과장으로서는 알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모르시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미처 숙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동료위원들과 위원장님이 현장방문도 강행군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자료 요구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 검토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나름대로 총괄적으로 경남도의 전체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열심히 했거든요.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느 정도 예산은 파악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 경상남도의 재난발생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태풍 위파, 2012년 태풍 산바, 2014년도 8.25 집중호우, 2016년도 태풍 차바, 2017년 작년에 창원터널 화재, 2018년도 올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이 크게 발생한 것 아시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상인 위원 그 외에 크고 작은 재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책 필요가 강조되고, 특히 재난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을 해야만 도민의 안전과, 재난안전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재난은 닥쳐오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설사 닥치더라 해도 거기에서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이상인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최근 3년간 약 2조원의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했는데 경상남도의 재난 초기 대응이라든지 또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난안전정책이 조금 부실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정책 부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도 수립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인 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 이것을 근거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근거가 된 것도 아주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소홀하다 이 말이죠.
예산은 투입되었는데 결과가 안 좋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저희들이 실제 내년도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 올 12월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계속해서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업무가 연속된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이, 시정할 정책이 뭔가 좀 연구도 하고 정책에, 다음해에 입안을 해야 되는데 똑같다 말입니다.
지금 타성에 젖어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저희들이 개선하고,
○이상인 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잘못했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잘못이라기보다 실제 그 업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역시 마찬가지고 대부분 동일 유형이,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잘못한 부분에서 시인을 하시고 차후에 더욱더 정책 개발에 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자꾸 변명 대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다음은 안전정책과, 안전점검단, 재난대응과 업무가 중복되는 내용이라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본부장님과 과장님 여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긴장할 때 우리 도민은 재난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또 안전함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자연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액과 복구액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최근 10년간 우리 경남도의 자연재해 복구액은 피해액의 2.5배로 자료에 있습니다.
복구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 차트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도에 발행한 재해 연보를 보면, 2008년도부터 작년 2017년까지 10년간 자료를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상인 위원 최근 10년간 전국 17개 시․도별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은 피해액 순위 17개 시․도에서 전국 상위권인 3위입니다.
예산은 4,741억원입니다.
복구액 순위는 전국 최고 1위입니다.
1조1,811억원, 피해액 대비 복구비는 2.5배입니다.
7,070억원입니다.
전국 평균 2.1배보다 0.4배가 높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언론에 나면서 한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피해액이 많은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호남, 전남권하고 그리고 제주하고 저희 경남 이쪽이 태풍이 가장 빈번하게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부나 수도권에 비해서 피해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요즘처럼 이상 호우가 있다 보면 지리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오면서 피해도 조금 더 커지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재난 평가라든지 있을 때, 피해액이 많으면 그게 또 재난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불합리하다, 좀 시정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복구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 도의 좀 내부적인 방침은 고칠 때 제대로 고치자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콩레이로 인해서 지금 거제 해안가가 테트라포드 쪽이 좀 많이 부서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복구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복구액이 좀 많아지는 경향도 있고, 또 저희 도가 솔직히 행안부의 안전 파트하고는 관계를 좀 잘 맺어서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구액이 조금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복구액이 높아진 부분이라고,
○이상인 위원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액 산정과 피해 보상 또 복구비 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방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그냥 총체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복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집행하는 과정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느냐에 따라서 복구비가 상승하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 부분은 저희,
○이상인 위원 불명예스럽잖아요.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경상남도가 1위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자연 재난을, 태풍이 와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고 점검을 하고 좀 나름대로 개선을 하면 그만큼 피해액도 줄어들고, 또 복구비도 그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좀 잘하면 복구비도 감소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지난 10년간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이거 경상남도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그동안 뭐했습니까?
이런 자료를 2017년도 발행해서 각 광역단체에 배부가 되고, 다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수립도 해야 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일단 피해액 산정을 할 때는 저희 도의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올 때는 행안부에서 피해액이 정확한지 파악을 하러 내려오는 편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 관계자들하고,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잘해서,
○이상인 위원 이때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예방적으로 치중하도록 하고, 또 확보한 예산에 대해도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상인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러한 10년간 자료를 참고해 보면 경상남도가 얼마나, 지난 3년간 약 2조원이라는 예산을 부었는데, 불명예스럽게, 그동안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얼마나 부실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경상남도의 행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경상남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맞춤형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재난 총량에 비례하는 재난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자연 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이제는 심각하게 정책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금 350만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하시고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을 탈피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각오의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께서 그동안 재난 업무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하셔서 저희 재난본부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 정말 감사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예방이라든지 그쪽으로 치중을 하면서, 또 설사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좀 최소화되도록 하고, 그리고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예, 아무튼 열심히 해도 좀 표시도 잘 안 나고 보람도 못 느끼는 부서입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은 아는데 그래도 지난 10년간 자료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열심히 한 보람이, 결과가 안 좋으니까, 과정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잘못한 데 대해 질타를 하고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특히 우리 경남도의 체계적인 재난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이상인 위원 제도적으로 좀 해야 되겠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 내용이 좀 길었지만 다음 질의,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조금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본 위원이 할 것이고 안 그러면 나중에 보충 질의를,
○위원장 강민국 예,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민국 예.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잠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간단한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실적 있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상인 위원 작년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에 총 7회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자료에 보니까 5회로 이렇게 표기가 잘못됐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2017년도 5회 되어 있고 2108년도 7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7년도 자료 안 갖고 왔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위에 총괄적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98페이지.
○이상인 위원 198페이지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맨 위에.
○이상인 위원 위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2017...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199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교육 강사 위촉 현황 보면 직능별, 분야별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카운트를 해 보니까, 분야별에 보니까 계는 154인데 단위별로 분야별로 카운트 해 보니까 1명이 모자라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 부분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사소한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내용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관심 없으면 모르잖아요, 154명.
카운트를 내가 서너 번 하니까 153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자료에 분야별로 보면 153명인데 계에 보면 154명, 이것도 나중에 좀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작년에 제출한 자료 양식하고 2018년도 올해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게 내용을 뒤죽박죽으로 해놓았어요.
대상, 소요량, 확보량, 정부 지원, 시설 부분에서 자체 시설, 공공용 지정, 확보율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편하게 해놓았는데 올해 완전히 순서를 바꿔놓았어요.
본 위원이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 맞춰 보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 이렇게 좀 해 주면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위원님들이 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인 위원 우리 11대 도의원들한테 좀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런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내용도 보니까 좀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야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저도 질의를 본부장님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강민국 위원장님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숙박을 해 가면서 현장에 다니시고, 또 오늘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찍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윤성혜 본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현장에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본부장님께 토털 답변을 듣고 또 안전정책과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재난본부장님을 맡으신 지가 언제부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11개월 차입니다.
○김윤철 위원 11개월째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지금 제가 현장에 3일 다녀보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좀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또 총선, 지방 선거, 지방 선거에는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군의원까지 선거를 합니다만 대체로 공약사업이 국토 균형개발, 지역 균형개발 그게 1번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시도 가 보고 군도 가 봤습니다만 저는 촌에 있는, 합천 시골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나 지방 선거에 균형발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오죽하면 청와대 직속으로 균형발전위원회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느낀 바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우리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저희 경남이 그러지 않아도, 저희 건설파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로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국가 SOC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정책을 발굴해서 건의하는 데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 오기 전부터 준비를 해서, 가령 국도 5호선이라든지 내지는, 국도 5호선을 연장한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칠원~현풍 쪽으로 좀 고속도로 선형 개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업무보고도 드렸고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 또 함양∼울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가 보니까 공사비는 저희가 요청했던 금액에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다시피 보상이 되어야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상비가 100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상이 안 되면 지금 밀양∼울산 구간을 먼저 마치고 밀양부터 함양까지의 구간을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지역이다 싶어서, 저희가 국토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토위에서 보상비 60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처럼 지역 균형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속국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저희가 계속 어떤 쪽으로 선형이 그어져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남KTX는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윤철 위원 예, 본부장님 복안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사실 함양∼울산 고속도로 이 부분도, 하나하나 짚으려면 끝이 있겠습니까?
창녕∼밀양 간은 착공한 지가 꽤 됐고, 합천은 아직 삽도 안 뜨고 있고, 함양도 마찬가지고 거창도 마찬가지고 합천도 마찬가지고 시골 지역은 아직까지 삽도 안 뜨고 있습니다.
이쪽 구마고속도로 연결 IC 되는 부분은 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공약으로 한다고 해놓고 시작을 안 하면 립서비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행정하고 군민들하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하나 덧붙여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방도나, 지금 개설하고 있는 지방도가 처음에 제가 8대 때 건소위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우리 위원님 전체 여론이 그렇잖아요?
전체 여론이, 공기가 10년 이상 계속 이렇게 길어지니까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처음 첫 삽을 떠야 할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작도 못 하고 있고, 저거 마무리하는 데 보상비에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런 부분이 형평성 아니고, 이것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형평성 논리에도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본부장님께서 관할하시는 업무에 안전정책과, 안전점검단,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도로과, 수자원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 이 부분이 건설 부분에 있어서 균형개발이나 형평성 논리에 맞다 하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골에 재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방이 무너져서 삶의 터전을 다 잃고 나면, 그때 사업해서 복원해 봤자 다시 재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3일 현장에 다니고,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만 좀 도의원으로서, 재선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사무감사를 처음 하면서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정말 변한 것이 없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 같을 겁니다.
정말 변화가 없고, 이래서 어떻게 우리 경남이 균형발전 또 형평성에 맞게끔 공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도 들면서, 본인이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균형개발 차원에서 각별히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하천공사하고 도로공사에서 아까 국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방도 사업이라든지 하천 사업에 관해서는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린 다면,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몇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1순위가 주민의 숙원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의 숙원도가 평가 기준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만약 어떤 시기에 공무원이 도에 건의하는 공문 열 번 내면 그것은 숙원도가 높은 것이고, 한 번 내면 숙원도가 낮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좀 평가 기준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개선을 해 보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좀 더 미래지향적인, 차라리 주민들이 그 지역을 좀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관광지가 될 수 있다면,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지표를 넣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본 바로는 주민 숙원도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지역 균형개발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안에 각 18개 시․군이 비슷한 숫자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제가 주민 숙원도라는 평가 기준을 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지방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부분은 계속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을 관리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기존에 났던 수해 정도라든지 내지는 발생 위험성이 높은 그걸, 예상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으면서 마스터플랜을 이미 짜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그 MP의 순서는, 저희가 MP라고 부르는데 그 MP의 순서는 솔직히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하고 했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했겠나 해서 못 챙겨봤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 아마 그것도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지역 균형개발을 배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살펴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가 바꾸기는 쉽지가 않고요.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께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내년에 그 MP하고, 지방도 5개년 계획이 안 바뀝니다.
내후년 되어야 바뀝니다.
○김윤철 위원 내후년에 바뀝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우리가 점검단에서 점검하기 전에 안전정책과장님께서 위험도 부분에 사전에 민원이 생기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이 올라오면 검토를 합니까?
현장에 가 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저희들은 예방교육 차원에서 안전정책과에서 관여를 하고,
○김윤철 위원 이 질의는 농업정책과 소관일 수도 있고, 수자원정책과 소관일 수도 있고, 안전정책과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꾸 시골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시골에 가면 양배수장이 있잖아요?
시골의 배수장이 하는 역할은 농로가 잠식되면 물을 모아서 퍼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가면 쓰레기 걷어 올리는 제진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우스나, 갑자기 태풍이 와서 비가 오게 되면 가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가물어 있던 논에 비닐도 있고, 부직포 등 많은 것들이 농로에 들어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수정에 물이 고이면 배수장을 돌리지 않습니까?
돌리면 제진기가 없어서 사람 손으로 비닐을 끌어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비닐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구체적인 민원이 발생한다면, 소관이 불분명하면 저희 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것이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민방위나 주부민방위기동대, 소방대 대원들이 가서 소시래기를 가지고 끌어내립니다.
그것은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없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인명사고가 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진기가 없는 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수요 조사 하면 많을 겁니다.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더군다나 안전정책과하고 전체적으로 본부니까 다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재난대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잘 들어봐 주십시오.
옛날에는 배수장이나 양수장이 모를 심는 수도작 위주로 모든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쌀을 많이 안 심고 벼를, 그래서 뭘 하냐면 하우스를 많이 하잖아요.
하우스도 많이 하고, 양파나 마늘을 많이 하잖아요, 특수작으로.
그러면 이 농업 기반시설이 전혀 거기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양수한다면 모내기할 때 4월에 양수를 해 주지만, 2월, 3월 되면 양파나 마늘에는 물을 줘야 되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기세 많이 나와서 못 해 줍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민원인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합천 같은 경우에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전기세 보전해 주자 해서 협조 공문해 주면 해 준다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많고, 배수시설도 배수장을 돌리려면 물이 내려오는데 위에서부터 가득 차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마늘이나 양파 종자 심어놓은 곳에 물이 들어가서, 3시간 이상 물에 잠겨 있으면 씨앗이 썩어버리거든요, 소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많고, 배수장에 퍼 넘기는 데 캐퍼가 작아서 배수장의 물을 후드밸브로 해서 600∼1,000㎖를 한번 돌리면 안에 있는 물이 다 빨려 버리면 공회전을 해야 되니까 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배수시설에서 물 담수할 수 있는 캐퍼가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 손이 들어가서 걷어내다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인명사고 난 적도 있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나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농업지원과나 또 건설과나,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인데 그것을 수요 조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네요.
너무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업무보고 위주로, 자료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참여형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교육 강화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밑에 중간에 보면 심폐소생술 안전체험교육 실시해서 5회에 604명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민 중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 부분은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초·중·고등학생 대상자가 몇 명 정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전체 대상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고성에 있는 청소년수련원하고, 이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산리에 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수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고성 청소년수련원에서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환경교육원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많은 중요성을 느껴 가지고 각 소방서에서도 다 하더라고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황보길 위원 의용소방대 위주로도 하고 도에서,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교육청도 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황보길 위원 604명을 교육했다고 보고를 받을 때는 교육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하시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194페이지를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694페이지,
○황보길 위원 194페이지, 됐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황보길 위원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 현황입니다.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하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밀양시가 나옵니다, 눈에 띄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황보길 위원 교육 대상자가 총 50명인데 이수를 총 6명 받았죠?
이 보고 맞지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되고, 교육 대상자가 50명이고, 교육이수자는 6명입니다.
이것이 법정 미이수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저희들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29명이나 안 받았습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 부분은,
○황보길 위원 실무자가 25명입니다.
올해 1월에 하필이면 밀양에 사건이 났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황보길 위원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 부분은 작년 교육 실적을 올해 집계해서 올렸는데, 법정 미이수자가 발생하는 사유는 주로 인사이동 그리고 휴직, 퇴직 등 이런 사유로써,
○황보길 위원 그런 사적인 문제는 다 있을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것이 밀양이거든요, 밀양!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실무자 교육을 겨우 4명 받았어요.
실무자 25명이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저희들이 다시 챙겨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강력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에서 이런 참사가 안 나고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닙니까?
꼭 조치를 하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자체 중심의 안전체험 교육 강화 현황이 있는데, 여기 대상 시·군이 2017년도 창녕군, 2018년도 하동군,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해마다 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안전체험 시설이 없는 이런 데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니, 한 해에 한 시·군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경상남도 다 돌아가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안전체험 교육 현황이라고 하지, 강화 현황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강화는 상당히, 이것도 확실하게 안전하고 불조심하고는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특히 현재 안전 불감증 시대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안전 교육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황보길 위원 그다음 2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생방장비 보급 현황입니다.
보급 현황이 눈에 딱 띄게 많이 모자란 데가 있죠?
100% 보급한 곳도 있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김해시에서 확보량이, 이것은 직장대가 516개를 확보했는데 이 수치를 지역대에 포함을 시켜서 이 부분은 제가,
○황보길 위원 각 시·군 의회에서도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는 안 되더라도 100% 근접치에 확보하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래서 저희들도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공무원하고 지역민방위대는 다 확보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황보길 위원 각 시·군에 지침을 빨리 내리셔서 확보하도록, 근래에 이런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혹시라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으니까 조기에, 이것 또 보니까 기존 오래된 것은 노후되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기존의 것은 폐기를 하고,
○황보길 위원 예, 폐기를 하고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실제로 국민방독면은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2014년도, 2015년도에 폐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보유량이,
○황보길 위원 그런 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 대비 보완, 또 신규 구입 이런 식으로 빠른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마지막으로 특별사법경찰 활동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분야가 6개 분야인데, 6개 분야 각각 말씀해 주시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6개 분야는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식품공중위생 그리고 원산지표시, 환경, 청소년보호, 의약분야 이런 분야를 지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여기 2017년도, 2018년도 단속 실적을 보겠습니다.
식품위생 작년에 1회 단속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작년에 단속한 업소가 29개 업소로 시행되어 있는데 단속 횟수는 그렇고, 단속 횟수는 1회입니다.
○황보길 위원 횟수 1회 했는데 29개 업소가 단속이 되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황보길 위원 그럼 1년에 1회만 단속하고 그만두면 이때 단속에 안 걸리면 1년 내내 장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물론 식품위생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사경의 인력이 계장을 포함해 가지고 4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직원들은 3명인데 조금 인력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에 의해서 내년에는,
○황보길 위원 이것이 식품위생, 공중위생 각 1회인데, 이 1회가 경상남도 전체 1회입니까, 안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전체 1회입니다.
○황보길 위원 전체 1회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하는 부분이 1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소관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황보길 위원 식품위생, 공중위생 같은 경우 각 시·군의 위생과 내지는 위생계가 있어서 수시로 단속을 하지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거기서 수시로,
○황보길 위원 거기하고 업무 연계는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시·군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할 적에 시·군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사법경찰 활동이 1년에 단속 1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1회 해 가지고 단속 건수가, 예를 들어서 한두 건 되면 이것은 잘 되고 있으니까 단속 안 해도 되는데, 한 번 했는데 29건이나 걸렸어요.
이러면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횟수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단속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속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좀,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김해입니다, 김해!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에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화생방 장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해가 전국에서 공장이 두 번째로 많다는 것 알죠?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사건 이것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서, 지금 현재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한 개 추가로 늘었죠?
청소년보호 1회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이것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건수를 보면 202건, 370건인데, 좌측 204페이지에 110명, 25명, 26명이 이수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인원입니까?
204페이지 밑쪽에,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직무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특사경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110명 안에 밑에 51명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수사실무과정을 이수한 것 있지 않습니까, 3일과 5일짜리,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수사실무과정 110명하고,
○이종호 위원 포함되어서 110명입니까, 아니면,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밑에 25명은 별개입니다.
○이종호 위원 2018년도에 이렇다면 2017년도에는 인원이 도대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저희들의 교육은 횟수에 관계없이 대부분 비슷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원은 비슷하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종호 위원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성과가 단속실적이 202개소밖에 안 되는데, 이번 연도에는 370개이고, 그다음 12월까지 아직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부위원장님의 질의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조금,
○이종호 위원 내용은 황보길 위원님과 비슷합니다.
저도 경남도 전체를 묻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왜냐하면 식품위생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도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단속 횟수를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단속되지 못하는 부분은 도에서 지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매스컴으로 보면 알겠습니다만 식품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업체들 진짜 근절하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허용되는 이상 크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 부분은 전적으로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진짜 이것 중요한 겁니다.
그 먹거리가 우리 입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보면 플라스틱이 모이는 부분 있죠?
지금 세계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이 모여서 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다 전 세계에서 버린 플라스틱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환경은 누가,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버려놓은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 같이 책임을 공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죠?
환경과 식품 이런 쪽에서는 크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정책과가 본부 전체의 정책을 다 제안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안전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소방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경남의 안전 전체를, 정책을 다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 관련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과장님, 대략 안전 관련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법령을.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몇 개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제가 직접 그 법령을 놓고 모니터링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송오성 위원 답변 할 수 있는 분 중에 사무관님이나 누구 오신 분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저희 본부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0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저도 알고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법령만 하더라도 너무 많고, 또 법령 간의 관계도 굉장히 파악하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데 그것은 일반인 이야기이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핑계를 댈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된 것만 하더라도 여러 개가 나오는데, 과장님이 운영하시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대표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하고 관계 되어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지역치안협의회, 대표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여기 보고서의 안전관리위원회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리고 본부 전체를 보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그리고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댐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상당히 많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물론 공무원 관련 조직까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고되어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위원회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안전위원회 있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저희들이,
○송오성 위원 조례도 있고, 1년에 한 번 해서 뭐 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실제로 안전관리위원회가 소집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1년에 한 번,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할 적에 소집한 것이 사실 다입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 1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 4회 정도로 하고,
○송오성 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면 참여는 하세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대부분 합니다.
그다음에 통합방위협회나 지역치안협의회는 실제로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원회 위촉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법령에 당연직으로 제외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당연직으로 넣어놓은 조례도 있고요.
구성은 해 놨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느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지는 않겠고요.
지금 그나마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과 쪽이네요.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구성돼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각 시·군에도 그렇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대부분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송오성 위원 법정위원회면 법정위원회의 위촉은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상한선으로 대부분 몇 명 이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오성 위원 몇 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운영위가 다루어야 할 일을 제대로 다루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는 일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비대하게 만들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분들 귀찮게 할 것이 아니고, 소위에서 명예 차원에서 넣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원회가.
관련된 위원회를 정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지난번에 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오성 위원 이것은 법령이 뒷받침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보안관 제도는 법령이 뒷받침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조직이라기보다 이번에 제천 사건, 밀양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봐도 법령에는 뒷받침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전 관련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조직을 하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우리가 2회 교육까지 해서 700명 조금 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구성원들을 보면 이․통장, 재난 관련 회원 소속 단체에 계시는 분들, 자율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뒷받침되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어떤 자원봉사적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통장님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위원회는 73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특별히 별도로 안전보안관 발대식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가 구성원이 이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보안관은 하나의 붐 조성을 위해서 했다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이․통장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통장은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분들을 도에서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이·통장분들보다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그리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송오성 위원 시·군에서 잘되도록 관리하고 독려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 도에서 직접 나서는 것은 적절한가,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통장 이런 분들이 지역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니까,
○송오성 위원 비용이 수반될 수가 없죠,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존수영이라고 들어보셨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생존수영, 예.
○송오성 위원 그건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이걸 좀 챙겨서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사실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송오성 위원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을 도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학교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학교 학생들도 필요하지만 일반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함께, 이건 안전문제이니까 한번 정책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대응과 소관이라서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시설물 안전관리 그것하고 이번에 합쳐진 법이, 제가 갑자기 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있습니다.
‘시특법’이라고 부르는 것 하고,
○송오성 위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건 지금 재난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를 20일날 개최하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송오성 위원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홍보 말씀입니까?
○송오성 위원 예, 홍보.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아! 예.
저희들이 지금 주관사에서 조금 있다가 가로등 배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홍보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박람회를 하는 것은 체험박람회이지 않습니까, 직접 와서 체험하라는 얘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홍보를 잘해주셔야 되는데,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도 내고 그리고 도민들 대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송오성 위원 저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대상으로도 홍보를 좀 해주시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아마 위원님들께 오늘내일 초청장이 나갔지 싶은데 받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초청장은 행사 참여하라는 이야기이고, 박람회의 내용을 안전과 관련돼서는 총괄해서 관여가 되어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홍보차원에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비상구 확보 있지 않습니까?
비상구 확보가 아주 중요한 업무 중의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이 비상구 확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도 자꾸 제천, 밀양 화재가 거론이 되는데, 이 화재사건이 나고 나서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됐고, 비상탈출구 말입니다.
비상탈출구를 우리가 나가서 현지지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 738명의 안전보안관이 있는데요.
지도를 했다, 비상구를 확보했다, 확보했는데 그 사람이 또 막으면 행정에서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비상구 만들어 놓았는데 떼어버리면 사람이 나가다가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챙겨서 비상구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단속하고 챙기고 해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민방위 관련 부분은 담당사무관 불러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민국 사무관은 답변이 안 됩니다.
발언대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신용곤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민방위 창설연도가 언제입니까?
올해가 43년째지요?
이게 지금 43년 동안 민방위가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로서는...
저도 행정을 한 사람인데 아주 형식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가 6,292대에 23만3,000명입니다, 민방위대원이.
지금 우리 도민의 7%입니다.
7%에 해당되는데, 올해 지금까지 교육을 안 받은 대원들이 몇 명이냐면 6만2,800명입니다, 6만2,800명.
과태료 부과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과태료 부과?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신용곤 위원 1인당 10만원만 내면 이 교육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은 받아야 되는데, 과태료는 부득이하게 매기는,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1년에 10만원 내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과태료 10만원 내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교육이 우선입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돈 10만원 내면, 과태료 10만원 내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의무적으로 과태료...
○신용곤 위원 10만원 내면 1년 교육 안 받아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말은,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 돈 10만원만 내고 교육 안 받을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바쁜 철에 일용인부 일당도 10만원입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뾰로퉁하게 해 가지고 말도 한 마디 안 합니다.
이 교육이 계속해서 답습되는데 민방위 교육을 시켜서 뭘 한단 말입니까?
10만원 내면 교육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까지 민방위 대원들 동원해서 한 일들이 있습니까?
43년 동안 민방위 대원들 동원해서 대원들이 역할을 한 일들이.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재난발생 시에 조금,
○신용곤 위원 재난발생 시에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43년 된 민방위대의 창설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그것은 어디 갔는지 없는 것 같고 오직 교육, 그다음에 아침에 비상소집 한번, 교육 참석, 교육도 돈 10만원 내면 안 받는 민방위 이것은 제가 볼 때 유명무실하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중앙부처와 의논해서 이 민방위대를 좀 더 효율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방위대 부분 국민들에게 교육받으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각별히 업무 챙겨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식사시간 지난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자료 보시면 가번에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 및 처리 현황이 2017년도, 2018년도 있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손덕상 위원 거기 보면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수용’이 있고 ‘일부수용’이 있고 ‘불수용’, ‘검토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수용 된 것은 왜 불수용 되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개별건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불수용 사유에 대해서는,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면 불수용 된 것이 공무원의 개인 재량으로 하는 건지,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저희들이 안전신문고가 접수되면 민원부서에서 해당 실·과에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는데 그걸 해당 실·과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여기 불수용하는 것들은 신고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몰라서 사적인,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런 경우 불수용이 되는 겁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처리해야 될 것은 다 처리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일부수용된 것은 어떤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일부수용은 가령 요구하시는 내용이 좀 크다든지 해서 그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있고 할 수 없는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부만 해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요청한다든지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안전신문고 신고실적에 보면 이것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이 챙겨서 신고해주는 부분이라서, ‘수용’과 ‘일부수용’이 있는데 잘 좀 보시고 해 드려야 될 것 같으면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십사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과장님! 뭐하는 날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점검의 날은 매달 4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련, 안전신문고 활용방법 이런 것들을 주로 대부분 홍보캠페인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주목적이 재난 취약된 곳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도 하고 행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점검이라기보다 홍보 쪽이,
○손덕상 위원 점검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손덕상 위원 보니까 경남 도 전체로 홍보하시는 것 맞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창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밀집지역에 하다 보니까 주로 창원 쪽에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과뿐만 아니고 교통행정과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협의해서 장소를 정하고, 주로 장소가 창원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덕상 위원 창원에 편중이 되어도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데, 서부경남권이나 안 그러면 가까이 김해나 양산도 인구가 창원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보고...
○손덕상 위원 제가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보니까 전부 다 시티세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대기업 홍보하러 갔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실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대기업 홍보하러 가셨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아니요, 지역이 조금 편중되어 있다는,
○손덕상 위원 이것 지역 안배 좀 잘하셔서 앞으로 여기에 소외된 시·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큰 행사는 아니지만 여기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은 내가 봐도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손덕상 위원 도의원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 안전정책과장님이 경상남도 전체 안전을 책임지는 분이죠?
전체를 총괄하시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지금 2018년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시고 요구자료나 이것도 숙지가 안 되어 가지고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전정책과는 도로관리사업소 이후에 감사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요청에 따라서 질의 순서를 건설지원과, 도로과, 수자원정책과, 안전점검단, 재난대응과, 도로관리사업소, 안전정책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은 해당 안 되고, 과장님들 전체 계시니까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분석결과보고 요약집 가지고 계시나요?
그것 보시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국가안전진단 추진 예산파트에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지방도로 개설사업 추진, 도로유지관리 부분에 예산분석 결과 타당성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명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건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특히 우리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건설지원과가 우리 소관인데, 어쨌든 지역건설 산업활성화가 이 부서의 주요업무 중에 제일 첫 모토 아닙니까, 맞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주택이 초과 공급되는 것을 첫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몇 세대가 초과 공급·과잉되었는지 아시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장 강민국 1만4,000~1만5,000세대가 초과 공급·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도시교통국에서도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지만 작년에 인허가를 해준 것이 8만4,000세대가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가치하락도 되지만 기존의 우리 건설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아주 큰 요인이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1만4,000~1만5,000세대가 초과 공급되어 있는데, 지금 8만4,000세대 가까이를 또 올해 인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뭐냐 하면 재난안전건설본부하고 도시교통국하고 뭔가 전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죠, 호흡이 전혀 안 맞다는 거죠.
아예 컨트롤타워 자체가 부재중이라는 거죠.
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하고 도시교통국하고 그것을 의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지원과의 첫 모토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인데, 이건 아예 건설업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한테 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하도급 업체들이 현지감사를 통해서 경남 전체를 보니까, 도로나 모든 현장에 지역업체를 쓰는 게 30%도 채 안 돼요.
전부 다 서울, 인천, 경기 외주업체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그걸 하는데 경남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경남의 지역 건설 산업에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주는데.
현지감사에서 몇 번 지적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 부분도 본부장님,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도급 업체를 하더라도 편중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혹시 제가 물어보는 회사를 본부장님이 아시는 것 답변해 주세요.
반야건설이라고 아세요, 반야토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반야토건요?
○위원장 강민국 예, SW건설이라고 아세요?
그리고 대광건설이라고 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대광은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이 세 개 하도급 업체가 물론 우리 경남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2018년에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주요 사업현장에 보면 최소 7~8개가 있어요, 5~6개가 있고.
안 그래도 지금 경남의 하도급 업체에 전체 도로과나 수자원정책과 등등 우리 사업부서에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편중현상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이게 아마도 제가 현장감사 때 잠시 말씀드렸던, 1군 대형건설업체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수주 기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에 치우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시 한 번 두 가지 정리하면 첫째, 지금 우리 경남도가 주택사업이나 건설사업에 대해서 전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실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 엇박자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하고 도시교통국이.
그리고 두 번째는 경남 지역의 하도급 업체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주업체를 쓴다는 것은 지금 현지감사를 통해서 본부장님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자세하게 내가 자료를 다시 보겠지만, 경남 도내 하도급 업체 중에서 특정 몇 업체가 사업장에 최소 7~8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본부장님, 그것 명심하시고 지금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들어가십시오.
건설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지원과는 도로나 건축과 관련한 건설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들은 공사를 직접 하기보다는 건설관련업체 또는 이런 관계자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총괄 망라해서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부서다 이 말이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남택욱 위원 지금 우리가 지역건설 산업,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보면 한 십여 가지를 추진실적이라고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남택욱 위원 2018년 건설공사 발주계획 정보제공을 비롯해서 아홉여 개 되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실적이라고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닌가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중점적으로, 지금 이것보다 더 확대해서 시책을, 지난달에는 지사님 방침까지 총 6대 과제에 세부시책 14대 과제를 중점 선정해서 확대해서 현재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택욱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건설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적극 노력해주시고.
지금 중소 전문건설업체가 도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도내에 전문건설이 한 5,000개 정도, 그리고 일반, 종합이라고 하죠.
일반건설이 한 1,000개 정도 해서 총 6,000개 정도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많네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남택욱 위원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안 그래도 지금 건설업체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실정에 놓여있고 한데, 이런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들 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역량강화라는 말이 나오기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된 그런 단어인데, 역량강화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먼저 거기에 협력업체라는, 아까 본부장님이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협력업체가 무엇이냐 하면 서울에 있는 1군 대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 단계로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유리하다는 것이죠.
대기업들은 자기들하고 같이 일을 해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이 거의 대다수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협력업체 등록을 먼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남택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금?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저희들이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했는데, 그건 주로 등록기준이라든지 등록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기업에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협회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등록제도가 있으니까 등록을 많이 해 달라고 홍보도 펼치고 하면서 9월말 현재 25개사 정도 추가등록 실적을 올렸습니다.
○남택욱 위원 25개사가 등록을 한 이후에 한 몇 개 정도 1군 업체에 협력업체로 앞으로 등록할 계획인지, 얼마 정도 하면 도내 중소 건설업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일단 하도급 수주율을 높이자는 데 저희들 목적이 있고, 몇 개 정도를 등록을 해야 활성화되겠느냐 이것은 저희들도 막연한 전망이 되겠는데, 여하튼 최대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해오던 그 시책은 계속 하고, 내년부터는 신규 시책으로 저희들 예산요청을 한 5,000만원 해놓았는데, 이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해서 중소건설업체 10개 내지 20개 회사 정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등록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중소 전문건설업체가 도내 경제에 미치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도 다 지적을 했지만 며칠 전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우리 건설업체가 살아야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 지금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송오성 위원 하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지금 하자관리는 발주기관, 발주청, 발주부서별로 하겠습니다만 부실업체라든지 부실공사가 있으면 저희 과로 이런 것을 신고해 주시면 업체에 신고포상도 하고 이런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자관리는 소요처에서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맞습니다.
각 기관별, 각 발주부서,
○송오성 위원 각 기관에서 하자관리를 할 만한 전문적인 역량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제가 알기로는 여하튼 발주부서에서 공사감독이나 준공검사까지 다 하니까 그 이후에 하자 기간이 아마 각 공정별로 소요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자는 시공업체가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하자관리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에 대해서 건설업체가 ‘하자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이견 때문에 하자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기간을 놓쳐버립니다.
하자보증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있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송오성 위원 건설지원 쪽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구조적인 부분은 10년까지 있지만 내장이나 이런 것은 1년부터 3년, 5년 이렇게 계속 달라진단 말이에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주요 구조부별로 하자기간이 긴 것으로,
○송오성 위원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자 제기를 하면 법적으로는 보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를테면 11월말에 하자보증기간이 만료가 된다 그러면 만료되기 전에 하자가 무엇이 발생됐는지 확인을 하고 하자 여부를 확인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간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하물며 관공서에서 그걸, 특정 관점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또는 해당부서 소요처라고 하더라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자보증기간을 체킹해 가면서 만료되기 전에 하자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으면 그냥 놓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놓쳐서 그 이전에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지 못해서 하자를 보증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하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느 쪽에서 이걸 총괄하거나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이게 지금 도로라든지 그런 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발주부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설지원과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주로 챙겨주고 있는 편인데,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자보증금이라든지 예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하자보증금도 의미가 없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렇죠.
○송오성 위원 중요한 것은 하자보증기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이전에 발생된 것은 우리가 인지해서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들이 대부분,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짓고 나면.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 하자보증기간 안에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 기억으로는 그런 큰 하자가 나타났던 적은 없고, 계속 쓰면서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건물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 정도 하자보증기간 중에 조금 큰, 쓰고 있었는데 안 드러나다가 배관 쪽인가 문제가 되면서 하자보증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셰어를 하면서 대부분은 건물을 쓰고 있다 보면 발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이 하자 문제 관련해서는 물론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들도 많고 관리를 직접 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자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의 방법 그 규정이랄까요,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부서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야가 몇 년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게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증 제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관점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규정을 직접 만들어서 각 사용부처에 보낸다거나,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도 우리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하자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마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용부서에서 거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전화 한 통 하고 보수해 달라고 하면 와서 조치를 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나면 증빙서류, 언제 어떤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려면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증빙자료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놓치지 않도록 관리규정을 좀 만들어서 도 전체가 그걸 활용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송오성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30몇 차례 열렸는데, 여기에도 지금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심의결과까지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심의결과를 보니까 2017년도에 31건, 원안 조건부로 통과된 게 29건, 기타 2건 이래서 31건이 모두 심의 의결해서 그냥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 35건, 조건부 33, 기타 2건 이래서 이 부분도 부결된 것 없이 전체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송오성 위원 기술심의위원이 이렇게 심의는 많이 했는데 이 수치를 보면 뭔가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거라서 이 심의위에 올릴 때 올리는 당사자들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올렸기 때문에 채택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심의위 구성돼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주로 대학교수들이나 건설 관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도 전문기술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고.
○송오성 위원 대체로 기술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공사가 건설되고 있는 도중에 공법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설계 변경과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런 경우 보다는, 물론 그런 경우도 사후에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100억원 이상 일반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계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또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이라든지 입찰안내서 이런 것 위주로 하는데,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만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사전심의를 충분히 합니다.
사전심의를, 담당자가 불러서 종합적으로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보완시킬 것은 보완한 후에 심의를 올리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사항이 도출되면 그것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여기 거의 심의가 다 통과된 것으로 돼 있는데,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서 심의가 되는데, 과연 보완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시․군별로 또는 발주처별로 착공되기 이전에 지적한 담당 위원님의 검토를 거치고 또 우리 과에서도 그걸 챙기고 그렇게 보완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반려되거나 부결이 되는 경우가 지금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이게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조건부 거의 다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그전에 벌써 사전심의에서 안 될 것은 다음 심의에 올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에 녹색건축물,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관련 기준이 있죠?
법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시공해야 되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송오성 위원 대체로 보니까 딱 그 근거에 맞게 지금 하기는 했는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밀양소방서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2,985㎡입니다, 그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송오성 위원 연면적이.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3,000이 넘으면 녹색건축물법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송오성 위원 이게 지금 15 정도가 적네요.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건축물일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공이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냥 딱 법 기준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현재 그 규모 이상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녹색건축물이나 또 신재생에너지 이용 관계나 무장애 건축물 이런 건 다 법에 적법하게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 이야기는 기준에 3,000에서 15...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아, 15 모자라는 부분요.
○송오성 위원 예, 부족한데, 이걸 제외시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녹색건축물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해야 될 바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위 규모를 정하는 거죠.
가능하다면 모든 건축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대형건축물 기준으로는 꼭 이 법적 기준을 좀 적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인 경우에, 특히 우리 건설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을 직접 건축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설계 당초에 이런 법적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밀양소방서 같은 경우에 3,000㎡에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빠졌는데, 김해소방서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됐고요.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조금 부족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도 녹색건축물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그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앞전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경남도내에 빈집이 1만5,000세대가 있다라고 했었고, 제가 장기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을 때는 지금까지 85% 수준으로 돼 있고 110%까지 더 늘린다고 했거든요.
확대를 한다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만5,000세대 빈집이 있다면 결국 1인 다주택을 계산했을 때 약 10만 세대도 넘을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제가 했었고, 그때 제가 직접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더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110%까지 확대를 시킨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뭔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도시국 업무라서 저희가 설명드리기에는...
○이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입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입찰 선정기준.
우리 도에서는 입찰 선정기준이 무엇을 통해서 입찰을 하며, 어떤 순서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입찰은 지금 회계과에서 아마 전자입찰을 조달청에 올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가격 위주가 아니겠느냐...
○이종호 위원 건설지원과에서는 이걸 안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계약 부분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기본적으로는 가격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전에 방금 말씀하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가격만으로 갈 게 아니라 어떤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공법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이런 공법으로 가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것도 그렇고 시․군에 하는 것도 그렇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다리에 대해서 다른 설계방법이라든지 공법을 한번 받아가지고 그걸 합한 단계에서 가격입찰을 할 것하고 설계가 고려될 구간하고 해서 그걸 가격입찰로 가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입찰이라고 부르는데, 대안입찰에 대해서는 변경시키지 말고 가격입찰로 가라 이런 식으로 건설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율을 하는데...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현장 확인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방금 뜻은 다 이해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행정감사나 현장 확인 갔을 때 공기가 늘어난다든지 이럴 때 또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도 약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입찰기준 이런 것도 보면 1, 2, 3, 4위가 있다면 과연 1위 한 업체가 부도가 안 날 수 있는 업체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것 현장 확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1등이 됐다 하더라도 이 업체는 이 공사 범위 내에서 해서 만약 잘못됐을 때는 법인이 가진 자산으로 다 커버할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1위 선정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우수정란이식연구센터 하고 있던 흥한산업인가 여기가 중간에 한번 부도가 났다가 지금 화의가 되어서 다시 공사는 시작했는데, 저희도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는 서류 가지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들어올 때 당시에는 그런 조건이 하자가 없다는 상태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갔을 때 서로 말이 격하게 반응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심이 어떻겠느냐!
그걸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건비 증가라든지 감리비 증가, 그럼으로써 사업비가 추가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은 우리가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고,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우리 쪽에서 뭔가 짚어가지고 회계 쪽으로 통보해서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게 우리 일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점심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웃으며) 목소리가 왜 작은지 모르겠네.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이상인 위원 우리 건설지원과는 경상남도 관내 건설업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업무를 보는 부서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맞습니다.
일반건설업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든지.
○이상인 위원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상생 발전 도모’ 이렇게 타이틀을 크고 멋지게 붙여놨는데, 올해 이렇게 이 타이틀대로 하셨는지?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지금 최대한 하고 있고, 장기계획으로 내년부터 할 것은 좀 더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이상인 위원 과장님,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여하튼 저희들 하는 대로 최대한 했습니다만 실적이, 결과가 그렇게 반영이 바로 안 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고 또 어렵고 힘든 내용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 감독할 것은 지도 감독하지만 건설업체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행정지도도 하고 세일즈 활동도 전개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이상인 위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며칠 전에도 우리 본부장님이 대형건설사 영남지사장님 초청간담회를 실시하셨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에 보면 13개 사인데, 13개 사가 어떤 건설회사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고려개발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이상인 위원 아니,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13개 사라고 이렇게 자료에 돼 있는데.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맞습니다.
고려개발, 현대건설, 에스케이 쭉 나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130개도 아니고 13개인데 모르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롯데건설...
○이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초청간담회에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도 참석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본부장님 주재로 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하고.
○이상인 위원 그런데 13개 지사장들이 100% 참석해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이번에는 다 참석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사장이 옵니까?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간혹 그런 경우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100% 왔느냐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한 사람 정도 지난번 3월에 빠졌나 그랬던...
○이상인 위원 3월에?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이상인 위원 작년에는 초청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올해는 한 번 더, 본부장님도 지시하고 이래서 좀 더 역동적으로 하려고...
○이상인 위원 올해 두 번 하셨잖아요, 3월에 하셨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올해는 두 번 했는데 작년에는 한 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인 위원 왜 한 번 했는지?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매년 한 번씩 해 왔는데, 사실은 영남지사장, 일본 건설업체 그런 임원진들이 저희들이 부른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계도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사정해서 오는 그런 경우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내년도 확대시책도 발표하고 하니까 하반기에 한 번 더 불러서 저희 도의 형편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더 개최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초청간담회에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 도의 행정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방금 답변하신 대로 강제력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사항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건설업체들 많은 물량을 따기 위해서 사실은 세일즈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맞습니다.
세일즈 차원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세일즈 차원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좀 꺼리고 참여를 안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평소에 그런 분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이미지가 속된 말로 하면 갑질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사정을 해야죠.
우리 지역 건설업체 좀 써 달라!
같이 공동도급이라든지 안 그러면 하도급을 함께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좀 살려 달라 이렇게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한 분위기인 것 같네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올해는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한 번 더 했는데 뭐 많이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개 시책을 각 항목별로 펼쳐나가다 보니까, 그중 하나가 영남지회장 초청간담회 부분이거든요.
○이상인 위원 사실은 실무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결정권자 위치에 있는 분들, 지사장 되는 분들은 영남을 총괄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본 위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 2회를 분기별로 초청간담회를 해서 우리 실정과, 또 그런 분들을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초청간담회에 참석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설득을 해서 서로 뭐랄까, 정책공조랄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연 2회, 연 1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일즈잖아요.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잖아, 공무원 집단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야지, 속된 말로 울어야 젖 주는데 오면 오고 말면 말고 하는 그런, 적극성이 없으면 누가 오겠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래서 지난번에 끝날 때 저희도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서 부탁을 드린 바 있었고,
○이상인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끝마무리에, 우리 지사장님들 매번 움직이시기 불편하니까 지역별로 카테고리화 해서 제가 망년회 비슷하게 한번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더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초청간담회 하면 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냥 악수만 하고 인사말하고 마칩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2시간?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쪽 참석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서 왔는데,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오갑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아까 얘기했던 협력업체 부분도 그분들 입에서 나왔고요.
또 지금 우리가 내년도 시책을 펼치려 그러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라 해서 시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하도급률이나 지역업체 참가율이 높은 순위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외 다양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담당 과장으로 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겠는데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사정을 하고 우리 도의 입장, 또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해서 한 회사라도 같이 도급이라든지 하도급 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정을 하셔야 되는데.
본부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안한, 내년에는 분기별로 해서 올 연말에 망년회 하실 때,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분기별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협조도 받고 또 도의 입장도 전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게 이번 망년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지사장님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가 열려야 그래도 경남에 있는 업체들이 한 군데라도 더 같이 상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경남 경제도 살아나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 저희가 상반기에 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낯설고 해서 상당히 딱딱했었는데, 이번 회의를 하면서 오히려 그분들께서 저희한테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가령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선정할 적에 어떤 경우에는 회사마다 협력업체를 10개를 선정해 놓으면 매년 1~2개를 떨어뜨리고 2개만 받는 업체도 있다.
그런 데 대해서도 정보를 파악해서 해야 될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협력업체만으로는 경남의 수주율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다.
협력업체가 아니라도 가격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하는 식으로 오히려 저희한테 소스를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성과가 있었다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간담회가 있을 때 위원들은 안 되더라도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한번 간담회에 참석해서 의회 차원에서 부탁드릴 것도 있고, 도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이니까 의원들 입장도 전달할 수 있도록, 자주는 못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년에 분기별로 하면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탁을 드리면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 생각도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제안도 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위원장님 참석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고, 사정을 해야 도와주지, 사정을 안 하고 뒷짐 지고 있으면 절대 안 도와줍니다.
이제는 세상도 바뀌었고, 또 어려운 경남 경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2017년도 건설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적사항이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는 한 가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이상인 위원 아니, 2018년도는 한 가지인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 없으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이상인 위원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전년도하고 같이 위원들이 비교 분석하고 질의를 하고 이러는데, 올해 것만 달랑 가지고 오면 몰라요.
작년에는 지적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민간 분야 건설공사 발주(수주) 현황(통계자료) 관리 건의 이렇게 해서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지적된 내용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통계자료가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 부분은 통계자료 부분인데요.
건설협회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
○이상인 위원 이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조치사항만 해 놨는데, 사실대로 이렇게 자료를 관리하고 지금 자료가 있는지,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들 수주율, 하도급률 이것이 주된 자료인데,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작년에 지적받은 것을 조치사항을 가지고 올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를 해야 이렇게 지적사항을 조치를 했다는 것을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안 주고 과장님만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바로 복사해서 돌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다음부터는 여기에, 붙이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붙여주셔야지.
조치사항이라 해야 되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저도 보면서 허전하다 생각했거든요.
○이상인 위원 허전한 게 아니고 자료가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글자 몇 자만 바꾸고.
오전 질의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서 형식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날짜만 바꿔오고 말이죠.
하나의 데이터만 바꾸지, 내용이 똑같아요.
이제 변해야 됩니다.
저도 시의원 해 봤지만 시∙군에는 이렇게 안 해요.
도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군이 따라가잖아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타이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증대를 위한 노력, 똑같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도내 공사 현장 감리자 지도 감독 강화, 그다음 세 번째 하도급업체 임금, 장비대금 미지급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라 이랬는데 과장님, 이 세 가지 질의에 조치가 잘 되었습니까?
앞에 과장님 계셔서 잘 모르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지금 저희들은 여하튼 조치는 다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확실히,
○이상인 위원 조치가 다 됐어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
○이상인 위원 2017년도도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하도급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상인 위원 내용을 보면 그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건설 업무 시∙군 직원 교육 4월, 9월, 대형건설사 영남지사장 간담회 5월에 개최했다, 건설 유관기관 협의회 5월 개최했다.
똑같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것 외에도 올해는 추가 시책이 좀 더 많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리자 지도 감독 강화 이랬는데 이것도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감독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공공건축물이 있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 올해 2018년도 하도급업체 임금과 장비대금 미지급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들 과로 제보가 들어왔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이상인 위원 있을 것입니다.
그것 시∙군에도 알아보시고 도 차원에서도 체크를 해서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에 지금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건설지원과.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과장을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계가 있겠네요?
계가 몇 개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3개 계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17년도 감사 지적사항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주시고, 올해 2018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하고 비슷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30년 동안 똑같은 강의만 한다 하니까,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2017년, 2018년, 또 들어보니까 2016년, 2015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확실히 이번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대형 건설업체들, 소위 말해서 일군 건설업체들 있잖아요?
있는데, 도에서 너무 저자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위원장의 생각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군 대형업체들 중에 입찰제한을 받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입찰제한을 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게 지금 잘못된 것이에요, 계속.
뭐냐 하면,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런데 금액이 적은 부분에는 있습니다, 지역 제한이.
○위원장 강민국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공정위원회에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지만 하도급법 잘 아시죠?
지금 내나 똑같은 맥락, 이야기거든요.
하도급법 위반을 하면 어떻게 돼요?
5점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하도급 위반요?
○위원장 강민국 하도급법 위반 5점 이상 벌∙과점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벌점을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위원장 강민국 건설지원과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면 어떡하나?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행정처분을,
○위원장 강민국 행정처분이 아니고, 일군 업체들이 하도급 위반을 하면, 5점 벌∙과점을 받으면 입찰제한을 받아요.
제가 가르쳐드려야 됩니까, 과장님?
그것 기본적으로 모르시나?
10점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봐요, 지금.
아까 답변 말씀이 상당히 그것 했던 게 그분들 모으려고 하면 참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조치 취하십시오.
하도급 위반 벌∙과점 받은 것 찾아와보라고.
제가 건설소방위원장 하는 동안은 도내 모든 100억원 이상의 입찰제한은 적시할 테니까, 5점 이상되면 입찰제한이에요.
법에 나와 있어요, 실행을 안 할뿐이지.
지금 예를 들면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벌∙과점 6.5점이거든.
그것 찾아보세요, 공부 좀 하시고.
6.5점인데, 실제로 지금 입찰제한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에서도 칼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계속 우리 도내 업체에 하도급 써주라 말만 하고 간담회하고, 실제로 우리가 입찰제한을 시켜주고, 법상 우리가 입찰제한하고, 영업정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입찰제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와 같은 법이 몇 개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 회계과장하고 의논해서, 특히 건설 쪽에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 써달라고 몇 번 이야기해 본들 입찰제한, 내나 하도급법 적용시키면 되잖아?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노사정위원회 가이드라인도 있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그러한 카드를 쓰십시오.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하고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꾸 하도급업체 좀 써달라고 우리가 애걸복걸을 왜 해요?
앞으로 도내 모든 공사들 100억원 이상은, 입찰을 전국적으로 오픈하는 것이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위원장 강민국 맞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하도급법 위반 5점 이상 벌∙과점 찾아봐요, 오늘 당장.
그래 가지고 입찰제한시키라고요.
왜 행정이 민간 사업자들한테 질질 끌려 다녀요?
아시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약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황보길 위원 위촉직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위촉은 물론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소관 위원회고요.
○황보길 위원 항상 무슨 위원회에 도 산하도 그렇고 각 시∙군 산하도 그렇고 교수님들이 많이 포함돼 계시더라고요.
물론 풍부한 지식이 있으니까 교수님들을 많이 위촉을 하신 것 같은데, 교수님들이 위원회에 참석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들 사전에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시간을 조율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운영실적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개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없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들이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해서 사인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여태까지 제 관례상에 그렇습니다.
또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많고 이렇더라고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 과에서 운영할 때는 사인해 놓고 가는 위원은 없는 것으로,
○황보길 위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미개최된 데 대해서는 왜 미개최가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하도급업자의 불공정, 계약이 잘못됐다든지 하도급 금액이 낮다든지 이런 경우에 발주처를 통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황보길 위원 과장님, 82% 미달하는 경우에 주로 심의위원회를 하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82% 미만을 대형 건설회사가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82% 미만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황보길 위원 없다고 보면 되겠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 이전에, 2016년까지 80% 미만을 받은 하도급업체들이 주로 어떤 업체라고 보십니까?
경남 도내의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전에 몇 건의 사례가 아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도로건설 현장에서,
○황보길 위원 도로건설 현장에 있어서 주로 80% 미만으로 줄 때는 경상남도 관내에 입찰도 할 겸 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대형 업체들이.
그런데 82% 이상은 자기들 계열사에 다 줍니다.
자기들 계열사에 주면서 82% 미만으로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반대, 역으로 계산을 해 보면 여태까지 대형 건설회사들이 자기 계열사에 82% 이상으로 계약을 해서 다 밀어줬다는 증거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아직까지 계약 심사 80% 미만이 없었다는 것은 경상남도에 하도급 받은 업체가 자기들 계열사거나 안 그러면 우리 관외로 82% 계약을 해서 다 줬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주로 계약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가 하도급업자가, 하도급 받은 업체가,
○황보길 위원 심의를 하는 조건이 물론 부실공사 방지라든지 또 저가로 하도를 받아서 부실, 안 그러면 부도 이런 위험 때문에 개최를 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이게 오히려 경남의 하도급을 받을 사람들을 옥죄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계열사는 82% 이상해서 여기 심의위의 심의 대상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82% 이상 받은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아니지요.
○황보길 위원 82.6%, 82.3% 이렇게 해서 자기들 계약사들 계약해 놓으면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남 업체들한테 저가, 예를 들어서 여기 다섯 군데에 입찰제안서를 내보십시오 하면 거의 75%에서 76%, 78% 이렇게 경남 업체들이 제안서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도 자기들은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 저가 준 데, 75% 쓴 데도 줄 수가 있고, 또 자기 협력업체 78%에도 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업체가 또 여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정작 자기들 계열사나 이런 데는, 요즘 언론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들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해서 비자금도 조성하고 하는데, 그런데 82% 미만으로 계약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여하튼 계약심사위원회는 하도급 받은 자가 자기가 너무 저가이기 때문에 일을 수행하기 어렵다든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했으면 82 점 몇 %에 주는 업체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외에, 예를 들어 경기도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과연 그 업체가 경남에 와서 적정하게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 먼 데서 와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하여튼 발주 부서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심의 요청을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심의 요청을 할 게 아니고 발주 회사가, 자기 대형 회사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심의해 주십시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발주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발주청에서, 감독 부서에서.
○황보길 위원 발주청이 경남이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감독 부서는 또 따로따로 있으니까요.
감독 부서가 판단하면 또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황보길 위원 여기에는 그게 심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딱 못이 박혀 있거든요.
82% 미달한 경우, 발주자 예정 가격의 60%에 미달한 경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구를 발주처에서 여기 심사 대상에 넣으십시오.
도지사나 발주처에서 감독관이 이것은 하도급업체가 시공 능력이 부족하겠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달라, 요청을 하면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안을 넣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아마 개정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황보길 위원 그리고 위촉직도 교수들 위주가 아닌 정말 경남 경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여기에 한두 분 넣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황보길 위원 경제를 생각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원로 건설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도급법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황보길 위원 일 편하도록 교수님들만 불러놔서, 교수님들이 그런 것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사인만 하고 가실 것인데, 여태까지 제 관례상으로는.
교수님을 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꼭 하도급심사위원회가 경남에서 크게 일어나는 대형 공사의 하도급에 적절하게 경남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황보길 위원 예, 본부장님,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82%에 말씀하신 대로 보통 협력업체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군 업체에 협력업체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올해도 작업을 했고, 내년에는 컨설팅 사업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심의위원 명단에 경제를 정말로 걱정하시는 분을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82%가 넘더라도 이 업체가 역량이 있는지 판단을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바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는데, 조례를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판단이 드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협력업체라든지 등록을 하면 일군 업체들이 무조건 안면에 의해서 그런 업체들을 넣지는 않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되게 엄격한 기준이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어느 정도 된 업체들은 올해 안에 등록을 시켰고, 안 되는 업체들은 컨설팅을 해서 역량을 올려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넣어서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모든 심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희 행정이 난감해 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황보길 위원 본부장님, 얼마 전에 현장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황보길 위원 돈 되는 공사는 경기도 업체 이런 데 다 주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관내업체 퍼센티지 봤지 않습니까?
43%가 레미콘회사, 레미콘은 경기도에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경남레미콘공업협회, 또 그 근처에 무슨 레미콘회사에 공급을 받아서, 그게 거의 한 43%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70 몇 %의 공사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경남 업체 몇 군데 있고, 나머지 돈 되는 업체들, 82% 이상은 전부 다 경기도 업체, 어디 업체, 다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지정할 때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은 최종적으로 하는 게 경남 업체를 대형 건설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한다는 그 뜻이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그 대형 회사의 협력업체가 경남 업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계열사, 그다음에 협력업체 생각할 것인데, 결론적으로 협력업체도 80% 미만으로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만 조례를 바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바로 넣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황보길 위원 지켜보다가 또 1년 갈 것인데 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저번에 현장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돈 안 되는 공사는 경남에 하도 주고, 돈 되는 공사는 먼, 사실 경기도 업체가 하도 받아서 여기서 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또 경남에 재하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돈 만들고 하는 것인데, 언론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자기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오전부터 본부장님, 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합천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있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김윤철 위원 그게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돼 있나요?
당초 계획하고 지금 현재 2년 흘러오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도 있고 또 신축 부분이,
○김윤철 위원 전부 신축입니다.
부지는 합천군에서 무상 대여하고, 건축비는 소방청하고 도하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신축하는 부분이 약 2억4,700만원,
○김윤철 위원 그것은 설계비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그것은 설계용역이고요.
체험관 전시시설 설계∙제작 설치가 31억9,600만원이네요.
○김윤철 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 와있나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지금 현재 착수보고회를 마쳤고요.
기본설계 자문회의가 9월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철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손댄 게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지금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파악 못 하셨나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일단 내년 말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요.
사업비 축소 부분은 아직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아마,
○김윤철 위원 이게 애당초에 합천군하고 계약할 때는 180억원으로 했다가 지금 소방청의 예산 60억원, 도비 60억원 해서 12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소방청에서 이것을 발주를 하는데, 저희들은 발주된 후에 감독 부분을 하다 보니까,
○김윤철 위원 아니, 설계비하고는 여기 계획서에 다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비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한테 적용되는 비용은 31억9,600만원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체험관 건립 설계비는 2억4,700만원,
○김윤철 위원 그러면 31억9,600만원 이 사업비는 어디 것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같은 체험관 건립, 체험관 부분인데,
○김윤철 위원 아니, 사업이 축소됐는데, 그 돈은 애당초의 계획대로 했던 것이고,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됐다니까요.
60억원이 축소됐다니까요.
그러면 설계나 이런 모든 게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아직까지는 그 통보를 못 받고 있는데,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김윤철 위원 협의를 안 합니까, 여기에 계획 올려놓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자료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낸 자료 260 몇 페이지,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맨 상단에 날짜까지 부기를 해서 진척도가 이 정도 되면 거의 30% 진척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 가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이 자료가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대로 복사해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짚고 가자 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부지가 1,000평이다 했을 경우에 180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던 부분하고,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120억원의 설계를 하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너저분하게 다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공공 건축공사 지도∙감독 현황해서 자료는 만들어놓고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이 완전히 계획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달라지면 그 후에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서 공사 감독 단계에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설계비도 줄여야 되고, 시설비도 줄여야 되는데, 이대로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것은 창원, 진주 여기에서다 용역을 했는데, 굳이 국민안전체험관 건립만 구리에서 했더라고요, 구리!
구리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아마 이게 전국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김윤철 위원 2억4,700만원인데 전국공개입찰은 아니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설계는 금액 단위가 낮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설계를 하는 것은 창원에서 하죠?
구리 업체가 되어도 구리에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오셔서,
○김윤철 위원 이것이 답변이 안 되면, 합천 입장으로 볼 때는 완전히 금싸라기 땅입니다.
요지의 땅에 안전체험관을 짓겠다고 해서 무상 대여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줄어서 진짜 보잘것없는 설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180억원 계획했던 것이 120억원으로 줄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만한 땅에 180억원으로 설계하던 부분을 120억원으로 한다면 반으로 잘라서 설계를 타이트하게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은 진짜 국민안전체험관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지도․감독을 할 때 설계부터 터치를 해서 지도․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변경된 부분은 위원회에,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윤철 위원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야 건설소방위 위원님들도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 인지를 하고, 잘 알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은 서두에 위원장님께도 자료 요청할 때도 했지만 우리 도의회 예산분석담당관실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 건소위가 제일 많아요.
그런 것이 원인 행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김윤철 위원 야무지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전달을,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이종호 위원 34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선정 및 시상이 정해졌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현재 파악을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일단 건설인상에서는 개발공사는 안 들어가죠?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주로 건설업체하고 건설인이 해당됩니다.
○이종호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에 보면 세 개의 커다란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데요.
아름답고 안전한 공공 건축물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개발공사가 들어갑니까?
개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공공 건축물 건립은 저희 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설계 감독이나 시공 감독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의 각 실·과에서 기술 인력이 없어서 공사 감독을 못 하는 부서의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하고 있고,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 감독 인력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까지 올 것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름답고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 좋은 말인데요.
건설지원과에서도 여기에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름답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아무래도 아름다운 부분은 디자인 쪽의 외관이나 또 안전하다는 것은 안전성, 요즘 특히 화재라든지 안전 부분에,
○이종호 위원 됐습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되어서 멀쩡하게 보이죠?
안에는 많이 안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봤을 때 디자인하고 건물만 화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폼을 붙였을 때 무엇을 발랐는지, 기름을 발랐는지, 수용성을 발랐는지 이것 또한 건설지원과에서 알아야 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잘 지어진 것이 아니고, 잘 지어진 건물에 공무원이든 일반 도민이든 들어갔을 때 살아야 되는 그런 곳이라면, 숨을 쉬고 활동을 해야 될 곳이라면 그런 자재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은 경상남도개발공사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엊그저께 외부 현장 감사 갔을 때 이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건설지원과하고 공유를 해서 관내의 공사 기관이니까 풀어나가야 될 앞으로 그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맞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종호 위원 이것 이야기 안 하려다가, 아름답고 안전한 공공 건축이면 뭐합니까?
안에 자재를 엉망으로 써서 문제가 될 만하면 아무리 잘 지어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아셔야 하는 것이,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남개발공사 현지 감사에서 위증 문제가 발생해서 현장에서 바로 점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증 문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고, 경남개발공사는 원래 도시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루 종일 따로 잡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우리 예산안이나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재난안전건설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명심하고 임해 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이종호 위원님, 그리고 송오성 위원님이 발언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요구자료 257페이지 부실시공과 신고센터 및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된 2017년도 11월 이후 도내 신고 현황 및 처벌에 관련한 사항들이 있었는지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부실시공 신고센터 및 포상금제 운영 관련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기준도 낮추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현재 신고된 실적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분도 하고 신고자한테 포상금도, 전에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렸는데도 신고가 없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현장의 시공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성동은 위원 그럼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지급 기준은 신고를 하면 신고의 부실 내용에 따라서, 아까 위원장님도 벌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벌점에 따라 벌점 3점이면 1,00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2점인 경우 600만원, 1점은 200만원, 부실 판정은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홍보 안내판을 제작 설치를 하고, 기술정보지라든지 반상회 회보도 게시하고, 특히 도 홈페이지도 있고, 현금지급기 있지 않습니까?
○성동은 위원 예.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ATM기에도 자막을 앞에 띄어서 송출을 하고 있고, 그 외 SNS를 통한 홍보는 최대한 알리고 있습니다.
알리고 있는데 아마 알아도 부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장 관계자들, 공사 관계자들이 알 것인데, 이전에는 공사 관계자는 신고를 못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완화를 해서 관계자도 신고를 하면 신고 대상자에 포함해서 시상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신고 안 하는 것을 보면 아마 품질이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준공 전의 부실 점검에서 드러난 것은 보완이 되고 하니까 준공 후에 적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좀 더 미흡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신고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로 변경되었지 않았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성동은 위원 이런 것들, 민간인 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신고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공사 업체로부터 경각심도 심어주고, 그다음에 부실시공을 하지 마라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 부분들도 공사 발주 업체한테도 많은 경각심을 심어 주시고, 이 조례가 실효성 없는 부분의 문제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것은 의사진행 발언이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건설 경기가 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 전문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도내 건설 업체 발전 방안에 대한 좋은 정책을 발굴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난해하고 모든 계약하는 사업들이 똑같고,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태만하게 안주하려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도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집중해 주시고, 아무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중소 전문건설업체 활성화 관련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저의 제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 도는 지금 현재도 6대 대책 방안과 14개 세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현재 나올 수 있는 안들은 최대한 시책을 발굴했다고 생각되는데,
○남택욱 위원 기본 계획 6대 시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좋지만, 다시 한 번 도내의 건설 업체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정책을 심도 있게 발굴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과 과장님의 중지를, 지혜를 모아서 잘 연구하셔서 정책을 이번 기회에 발굴해 보십시오.
정책을 자꾸 발굴해야 되지, 발굴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오는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고 연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꼭 정책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도내 건설 업체가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보고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아시겠어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하러 저번 주에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도로과의 문제점을 엄청 많이 보고 왔는데, 도로 사업이 공기 안에 된 도로 사업 구간이 없지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도로 사업 기간이 계속 늘어남으로써 사업비가 많게는 계속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왔던 겁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지방도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공기를 계획했던 부분보다 도내에 처음 공사를 착공할 때 5년 내지 7년 공기를 잡았었는데 대부분 7∼10년, 심지어는 최장기 15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사업비 확보도,
○손덕상 위원 그런 것은 본부장님이 계시지만, 전임 지사님들 많은 분들이 계셨겠지만 사업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그것 요청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실질적으로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실상은 예산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간에 보면 저희들이 요청 대비 확보율이 거의 5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보되는 부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문제점이 과거부터 계속 발생되고 있으면 신규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돈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데 한 사업을 완료하고 다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의 집중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펼쳐 놨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지역적으로 저희들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이 일부 2018년도 책정된 부분도 도로건설 관리 5개년 계획에 보면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 시행 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업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감리단하고 공사 업체하고 유착 관계,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당당하게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현장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하는 부분은 업무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손덕상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없다고 봐집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누가 말씀하셨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다 해 줍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확실하게 챙겨보시고, 도내에 지방도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선순위 책정할 때 조건이 뭡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도로법 근거에 의해서 경상남도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적정한 지표를 가지고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 지표가 뭐냐고 묻는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지표는 오전에 저희 본부장님이 이야기했듯이 4개의 지표가 있는데 균형개발 측면하고 그다음 도로의 기능성, 효율성, 주변 여건 관계를 분석해 가지고 2020년까지 건설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의 형평성도 당연히 조건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교통 수요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통 수요가 넘쳐나는 데는 10년씩 늘어나고 있고, 제가 현장 갈 때 교통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는 빨리 진행되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아시다시피 설계 단계를 거쳐서 공사 시행이 준공되기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균적으로 지방도 사업은 10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의 도로 여건, 주변 환경 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당초 설계할 당시와 현재 여건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한 개 구간을 공사하면서 그것 예측 안 하고 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그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전체 교통량이라든지 설계 단계에서 추정 교통량을 예측하고 합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기간하고 다 예측해서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경남 도정의 새로운 슬로건이 무엇이지요?
○도로과장 이오헌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경남입니다.
○손덕상 위원 완전히 새로운 경남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완전히 새로운 경남,
○손덕상 위원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사고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사님한테,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민의 혈세가 길바닥에 다 새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우선적으로, 복지예산이 11%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지보다 도민의 혈세가 다른 곳으로 새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거든요.
그것만 아껴도 복지예산을 더 올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새로운 김경수 지사님의 슬로건에 맞게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건의하셔서 사업 구간이 늦어지고 있는 구간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드리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 드려서 내년도 방침이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선보상, 후공사 원칙과 공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식으로 몇 가지 내부 방침이 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거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것이 결국 정책권자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부분을 보고 드려도 정책권자께서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그 부분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민간 도로 있지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손덕상 위원 민간 도로,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손덕상 위원 민간 도로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사도는,
(○피감사기관석에서 – 민자 도로)
○손덕상 위원 민자 도로,
○도로과장 이오헌 민자 도로는 기획실의 재정점검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재정점검단에서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이오헌 재정점검과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 집행률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보충 질의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네요.
도로과 각종 추진 사업 중 부진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50% 이하라고 하는 것은 이 도표가 말하는 게 뭐죠?
간략하게 줄여서 이야기 해 주시면,
○도로과장 이오헌 전체적으로 공사의 당초 사업비 대비 집행 금액이 50% 미만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단순히 사업비의 집행률이 50% 미만이라고 해서 이것이 부진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부진 사업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손덕상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 공기 대비해서 적정 공기 내에 추진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지금 공기 연장부터 사업비 부족분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당초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데 지금 현재 연기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다, 그리고 집행률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줘야 하는데 그것이 이 자료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봐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사유란에 보면 미착공 설계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준공 시기가 미도래 해서 착공이 안 되었다라면 이것이 부진 사업인지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송오성 위원 자료를 굉장히 불성실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저희는 자료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이라고 하여도 집행부에 요청해서 받아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자료를 여러 개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주신 것이 몇 권이 안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체로 과장님들이 다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저한테 주시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서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자체가 이렇게 불성실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죠.
이래서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28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289페이지를 보면 민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로과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61페이지를 보면 도로과에 동일한 내용이 또 있어요.
다른 과도 이렇게 중복된 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이 엄청 많은데 28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가 중복되는 상황이에요.
책 한 권을 만들어 내는 데 명색이 도 집행부가, 시·군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자료가 부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자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미안합니다.
왜, 집행부에서 일하는 시간을 뺏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르고 막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 없이는 알 수가 없죠.
저희가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그 업무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것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뭔가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요청을 할 때도 너무 과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년간 보고 싶은 것 2∼3년 줄여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표현 자체를 디테일하게 해서 “이러한 자료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을 하고 싶어도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 검열에 걸려서 요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많아요.
주시는 자료마저 부실하면 제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위원님, 이것은 저희 과는 61페이지이고, 289페이지 이 내용은 민원 내용하고 동일한데, 61페이지 내용은 왼쪽 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정·탄원 민원에 대한 사항이고, 289페이지는 전체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현장 감사 때도 지적 주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변경 현황이라든지 좀 더 상세히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46페이지에 보시면 야생동물 사체 처리 신고 활성화해서 사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요즘 동물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동물들과 같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차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어서, 지나다니면서 보는 것도 끔찍합니다, 치인 사람도 그렇지만.
즉시 사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2017년도 보다 2018년도는 예산도 적고 신고 건수도 상당히 적어요.
2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고 150건인데, 정책적으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실질적으로 사체 처리 관계는 처리하는 방법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된 지침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은 포상금 제도입니다.
신고만 하면 1만원이고, 신고처리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최종 처리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부터 보도 쪽으로 옮기는 정도까지 하면 사후 처리는 관리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동물 사체 처리 관계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홍보에 열중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저도 신고하기가 만만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발견하기 때문에 신고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오헌 그렇습니다, 운행중에,
○송오성 위원 사진을 찍어서 하기도 그렇고, 위치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해서 신고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도로 순찰대나 그런 조직을 통해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자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자원과 함께 합동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송오성 위원 이를테면 도로 보수 바로 밑에 보면 도로 함몰 때문에 싱크홀이라든가 포트홀 조사․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이호헌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은 주로 조사를 통해서, 함몰이 발생되는 상황을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신고접수를 통해서 확인을 많이 합니까?
그 비율이 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주로 신고 그런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 관내 지방도상에 함몰은 없고요, 포트홀, 우천 시 파이는 그런 부분은 현황이 일어나면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 유지관리반이 있기 때문에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즉시 보수되는 걸로 그렇게...
○송오성 위원 이것은 정말 신고를 기다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홀이 발생되는 시점이 대체로 어떤 때더라!
이를테면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가 그쳤을 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순찰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도로관리소사업.
도로관리사업소는 조금 있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신고를 기다려야 될 게 있고 직접 나서서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매번 갈 게 아니라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어느 시점이 많이 발생되더라 그러면 그때 사전에 순찰을 해서 확인을 하고 보수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사고예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좀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로과 진정에, 65페이지를 보면 진정 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진정 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건은 지금 완료라고 돼 있는데 “배수펌프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므로 창원시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지금 마을에 침수위험이 있다고 진정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죠?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이 관계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 모르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송오성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 제가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했어요.
아직 제가 접수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이것과 관련해서 진정서 내용하고 현장검증을 했던 보고자료하고 이런 것 다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저한테 접수가 안 돼서 제가 안 됐는데, 제가 이걸 왜 들여다보려고 하냐면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답변하면 끝이다 이래서는 민원 해결이 안 됩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민원을 접수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모니터링을 끝까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송오성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전에 안전정책과 쪽 넘어간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를테면... 너무 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79호선에 연약지반으로 교량에 단차가 생긴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송오성 위원 이게 신천교, 그다음에 내곡천교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진정내용을 보이는데, 이게 전체 공통점이 뭐냐면 국도79호선에 연약지반 때문에 교량이 침하돼서 단차가 생긴다는 것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당초 설계할 때 이 부분에 대해 고려가 되지 않은 겁니까?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죠?
○도로과장 이오헌 실질적으로 당초에 연약지반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할 때 연약지반에 대한 구조물, 쉽게 말하자면 교량 구조물과 토공 구간의 접속 부분 이런 데 단차가 생깁니다.
단차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국도 같은 경우에는 잔류침하라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침하를 예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설계상에도 내용이 돼 있고 나중에 공사 준공을 할 때도 유지관리계획서에 보면 잔류침하 부분이나 이런 게 명시가 되어져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접속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연약지반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사항이 생기면 즉시즉시 조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 도로는 우리가 일반 거주하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침하가 좀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도로 위에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설계를 당초에 그렇게 했고 침하를 예상했다면 관리하는 쪽에서, 이게 신고가 들어올 만큼 침하 사항이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즉시즉시 교정을 좀 해 줘야 돼요.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까지 접수되어서 민원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고로 연결되면 어찌할 겁니까!
그렇죠?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설계라든가 상황을 한번 보시고, 관리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송오성 위원 지금 168페이지에 하자관리, 우리 도로과 뿐만이 아닙니다.
하자검사를 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재난, 도로, 수자원, 도로관리사업소까지 하자검사는 했는데 하자 발생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168페이지에.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정말로 이게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제가 말씀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예.
○도로과장 이오헌 하자검사 실시현황은 실질적으로 계약부서에서 공사 단위 건별로 준공이 되면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완료 구간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하자검사 통보가 분기별로 해당 실과로 옵니다.
오면 실과에서 그 공정에 대한 검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음을 통보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건설지원과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최종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그 완료되기 전에 일정한 기간에 하자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집행하는 관리부서 쪽으로 요청도 오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발생건수는 아마 정기적으로 실시했던 현황들이 특별히 지적...
○송오성 위원 지금 하자검사까지 했다는 얘기인데,
○도로과장 이오헌 예, 공정별로...
○송오성 위원 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수자원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186건을 했는데 발생건수가 한 건도 없다 이것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소송 건인데요.
도로에 소송이 7건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지원, 수자원까지, 이 소송 건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만들면 소송의 내용이 무엇이며, 도가 이 소송 때문에 부담을 져야 될, 만약 소송에 지게 되면 어떤 부담을 지게 되는지 이걸 알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밑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는 그걸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판단하라는 거죠?
소송 몇 건 몇 건, 그냥 건수 알려주는 겁니까?
이 소송을 누가, 괄호 친 게 지금 원고인 것 같은데, 피고가 도인 것 같고,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가 원고인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소송이.
그렇죠?
어떻든 원고, 피고 이런 부분들 소송사유, 그다음에 소가, 이것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자료를 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도 아니고.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좀... 아! 자료 요청을 하려다가 못 했네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며칠 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로과에 18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죠?
마무리해야 되고 신규도로도 해야 되고, 해 달라는 것은 많고 돈은 없고, 제일 요청이 많은 데가 도로과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건의사업이나 모든 게 보면 전부 도로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도의원 역할을 하면서 다녀보면 도로 부분 잘못된 것, 여기는 도로를 내야 된다 해서, 또 이게 올해, 내년, 해마다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차가 다녀야 되고, 또 관광도로 연결시켜야 되고 그래서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부분이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과에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의원님들이나 같이 협의하는 사항 중에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실질적으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5개년 계획에 적정의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도 전체 살림을 살다 보니까, 물론 도로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배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면 요구금액에 한 50%에서 55% 정도, 요청금액에 그 정도 밖에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현장을 다녀 보니까 그렇습디다.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계획에 5년 됐던 도로가 10년, 15년 가고, 7년 됐던 게 15년 가고 이러다 보면 다른 데 투입해야 될 예산이 그쪽으로 다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두에 본부장님께 균형발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말씀 잘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뻔한데 도로개설 못하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것 인정하시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연계해서 계속사업도 해야 되고 신규사업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 지금 현재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규사업 해야 될 쪽은 조금 개발이 덜 된 낙후지역이고, 그래도 계속사업해서 10년, 15년 끌고 나가는 곳은 그 도로를 모토로 해서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고, 그것은 인정하시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예산 배정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
그게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기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도로 개설하고 있는 확포장하는 쪽 서너 군데 다 다녔지만 남지도 마찬가지, 여기 김해도 마찬가지, 하동도 마찬가지, 전부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는 것 맞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걸 조속히 해결하려면 이렇게 질질 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 직원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십시오.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차가 다니기 불편하다, 농기계가 다니기 불편하다 하는 것은 이 3만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조속히 해결 좀 해 달라는 부탁말씀 하나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송오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로에 사체가 있으면 옛날에 로드킬 해서 조례 발의해서 만들어 진 그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그것 신고방법이 어떻게 돼요?
만약 길을 가다가 야생동물 사체가 발견됐다.
저도 피해갈 것 아닙니까.
바쁘면 신고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2차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고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신고방법은 가장 간단한 것은 저희들 로드킬 도로사고에는 110번으로 전화 연결을 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110번으로 하면 어디서 받아요?
○도로과장 이오헌 그 관계는 일단 전체적으로 110번에 대한 부분은 신고를 하게 되면 아까 그랬듯이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저도 실제로 110번은 해 보진 않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렇다니까!
과장님, 이렇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창녕 남지쯤 가다가, 저는 그래도 도의원이라도 하고 로드킬이라는 조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면사무소인지 확인해서, 114에서 면사무소 물어서 전화를 하면 사체 처리는 환경개발담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돌립니다.
또 돌립니다.
그러면 바쁘게 가다가 휴대폰 들고 끊어버리지 신고 안 합니다.
홍보가 안 돼서 로드킬이 뭔지,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도민들.
이게 국도 다르고, 고속도로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농어촌도로 다 다르잖아요, 신고하는 부서가.
다 똑같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김윤철 위원 통합이 됐어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통합해서 관리하고...
○김윤철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신고를 했으면 보상금은 누가 줍니까?
고속도로는 국가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김윤철 위원 과장님도 인지가 안 돼 있는데 어찌 도민들이 알겠노!
○도로과장 이오헌 조사 및 관리 지침에, 지금 통합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 선에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신고하는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지!
가던 사람이 신고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모릅니다.
홍보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선 면이나 시․군에는 공무원들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요.
도로과에서 공문 하달을 하면 어느 부서에 하달합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저희들은 일단 도로관리부서 쪽으로,
○김윤철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도로관리부서에 가면 도로관리부서는 어디에, 면사무소 누구한테 합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일단 도로관리부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관리,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환경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통합지침이거든요.
관리거든요.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 사체 처리 방법은, 이게 만약 2차 사고가 나면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도나 관에서도.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보상금을 하나에 1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대폭 해서 표지판을 하나 세우십시오, 표지판!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표지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표지판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신고하는 사람, 도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도민들이 인지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신고가 없으니까 당초예산 받아서 다 남아서 불용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신고포상금은.
이걸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진교~노량대교 여기에 우리가 갔었잖아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이게 몇 년도 착공식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몇 년도인지.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도로과장 이오헌 2004년 2월 6일 해서,
○김윤철 위원 2004년도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2019년 12월,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책상 위에 다 있습니다만, 첫 발주 때 성원산업개발이 80% 지분율, 토지종합건설이 10%, 영원종합건설이 10% 그렇게 해서 100% 했는데, 2004년도에는 3개 업체가 동시에 착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성원개발산업이 어떻게 부도가 났는지 모르지만 2010년도에 기업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서 도저히 회생이 안 되니까 2011년도 부도가 났네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최종.
○김윤철 위원 이게 그때 사업발주를 하면 착수금을 주죠?
시작하면 착수금 안 줍니까, 도로공사.
기성!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그것 몇 % 주죠?
○도로과장 이오헌 그것은 법상에 지금 몇 %까지 돼 있는지, 아마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자, 정확히 그 퍼센티지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서 제일 지분율이 많은 80% 업체가 부도가 났으니까 나머지 10%씩인 두 업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에 관계가 없다고 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이것...
○김윤철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2011년도 4월에 부도가 나고 토지종합건설하고 영원종합건설이 50%씩 다시 받았잖아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이것은 회계법상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지분율을 나머지 회사가 공동으로 공히 50:50으로 나누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앞에 성원산업에서 기성은 받아가고 부도가 났다.
그러면 이 두 업체가 말 못할 사연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공기가 2004년부터 처음 계획 준공시점이 2010년도인가요?
2009년이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2004년부터 2009년입니다.
○김윤철 위원 2009년까지가 준공시점이었는데 지금 2018년도까지 끌고 오고 아직까지 공기가 남았으니까, 돈이 안 내려와서 일은 안 하더라도 거기 두 업체 직원들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도 있고 현장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또 손해가 얼마나 갔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비 많이 들어간다 말씀하시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 인상된 분은 전부 보상금 아닙니까, 그렇죠?
보상지가가 오르고 그런 거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주 내용이,
○김윤철 위원 사업비 늘어난 것은 거의 보상비 부분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물가상승분하고 보상비가 주 내용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도 죽을 맛인 거라, 지금.
6년 만에 해야 될 일을 15년, 16년 끄니까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앞에 또 80% 지분업체는 어음 부도나서 기성 받아서 가고, 정산 못 받고 하는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지방업체 살리자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이렇게 될 바에야 지방업체 주면 뭐합니까, 마이너스 손해인데.
우리 감사기간에 이렇게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드리지만 이것 파급되는 역효과가 엄청납니다.
저희들 보셨잖아요.
그때 스님 한 분 오셔서 난리 아닙디까!
누가 봐도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해가 가는 그런 길 구조를 해 놓고 준공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에 이 업체가 손해를 보고 갔는데 해 주겠습니까?
하자보수 안 해 줍니다.
거기 갔을 때 조금만 손보면 민원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
그리고 민원 왔던 산불사라는 절 올라가는 입구에 R값만 조금 더 줘서 한 30~40평 정도만 넣고 이 길을 평탄하게 해주면 문제없는 그 길을 서너 번 청와대 신문고까지 넣고 할 정도로 방치한다는 이것은 우리 도로과에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날 우리가 비도 오고 다른 일정도 있고 해서 자세한 얘기는 못 했지만, 그때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조치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 산불사 민원 관계는 1차적으로 저희들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까지 와서 합의사항을 했었는데,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누구나 이것은 잘못됐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도로과장 이오헌 그래서 그 대안을, 실질적으로 이게 그간에 있었던 게 그 이전에 한번 있었다가 시설을 개선해 줌으로 인해서 스님이 다소 인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서 어떤 문제가 더 유발이 되어졌는데, 하동군과 차선책으로 협의를 해서 진입도로 개설해 주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사소한 민원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국무총리실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 경남도 대미지만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 거기 가기 전에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그렇게 해야 민원 해결을 합니까!
그걸 선점해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하나만 더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김윤철 위원 과장님, 감사 받는다고 수고는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관내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더니 수질정책과 업무분장인 모양인데, 우리가 지방도든 국도든 다녀보면 선형개선사업을 하고 난 후에 여유부지가 많이 있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고속도로 같은 데는 보니까 태양광 설치도 하고 화단도 조성하고 주민들 쉼터로 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지금 우리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남도내에 방치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굉장히 우범지대입니다.
그것 하나 지적을 드리고, 그 개선방법은 또 있겠지만.
그리고 그 여유부지에 관광차나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가보면 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왜 많겠습니까?
이렇게 날씨가 좀 그런 날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나다니시는 분들, 또 차 승객들 생리현상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해서 경남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동하시는 외부인들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은 만들 수 없나요?
○도로과장 이오헌 그 관계는 주관 부서하고 의논,
○김윤철 위원 도로 부지에 설치는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화장실도, 여기에 사진을 찍어 왔는데 발통이 달려서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고 한데, 요즘은 거의 길 따라 하수관로 사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차는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몇 군데 봤는데 밑에 하수관로 사업이 도로를 따라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바로 결합을 시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 저희 위원님들 열 분 다 선거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역에 막 다니다 보면 시골 같은 데는 진짜 그게 불편하거든요.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창군에서 봉산댐 상류 지역 유원지 쪽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고, 다른 데는 내가 경남 도내에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고속도로 같은 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는 화장실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김윤철 위원 지금 국도에도 보니까 고속화도로 같은 데 약간 틈새가 있는 데는 화장실을, 쉼터를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도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국가 위임도로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재 같은 데, 정상 부분에 보면 법면을 없애고 조금 여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 개선 사업하면서 아우러지는 이런 데 여유 부지가 있고 공원 만들고 해 놓았는데, 그런 데 화장실 한 개 정도 놓아 놓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또 우리 경상남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도민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가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수질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정책적으로 아이템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이번에 저희들이 현지 감사를 2박 3일 다니면서 도로과가 과연 뭐하는 데인지, 그리고 지금 업무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업무 파악에 대한 부분,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 저는 도로과가, 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뭘 하고 있는 부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자원정책과하고 감사를 해 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현지 감사를 가 보니까 수자원정책과하고.
그리고 도로과장님이 계속 내년 신규 사업도,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도 관리가 안 되는데 내년 신규 사업을 또 올리더라고요.
지금 또 한 1,000억원 되죠?
980억원인가?
이것도 질의를 하면, 과장님!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저를 보세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하면 또 도로관리계획 때문에 그렇다, 이 답변입니까?
도로관리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2016년 한올엔지니어링에서 2억7,800만원 용역 줘서 만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도로관리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이 용역의 내용이 보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장래의 여건 변화나 교통 수요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더 들어 있어요.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도로사업 투자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도 이 용역에 들어가 있다 말이지.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기존의 도로도 다 관리 못 하고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고, 7년 해야 될 것을 십 몇 년씩 하고, 지금 이거 제대로, 이 용역 자체도 틀렸다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도로관리계획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이걸 신봉하듯이 하고 있다 말이지.
아니, 아까부터 존경하는 우리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해도, 지금 기존의 사업도 처리를 못 해서 이러는데 도로관리계획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도에도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1,000억원 내려고 하고 3,000억원이 빵꾸난다는데 도대체 무슨 발상으로 그 직책에 임하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의구심스럽다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도로관리계획 그 내용에 장래의 여건 변화 및 교통 수요 예측뿐만 아니라 투자 계획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있잖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무슨 또 신규 사업한다 말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
○위원장 강민국 일단 우리 위원님들, 내년 당초예산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상인 위원 현지 확인 방문 의정활동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고 본 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좀 며칠 시간 있을 때, 오늘 우리 건소위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일정을 알고 계신데, 바쁘셨습니까?
공부를 좀 하시지.
○도로과장 이오헌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님들 질의에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그래도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도로 사업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도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아시죠?
도로 사업이 최고 많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상인 위원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내용이 전부 속기가 되고 중계가 되거든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이 봤을 때, 그래도 경상남도 350만 도민을 위해서 도로 업무를 보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난 7월에 우리가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본부장님한테 특별히 본 위원이 주문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잖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난 2016년 6월 2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약 1년 6개월 간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했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데 얼마입니까?
용역비 2억7,800만원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엄청난 예산을 용역비로, 또 시간적으로 거의 1년 6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의 용역 기간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자료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용역 받아서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 검토하고 새로운 시정사항이나 개선점을 발견 안 했습니까?
용역에 입각해서 모든 집행을 하잖아요.
○도로과장 이오헌 그간 용역 계획은 2020년까지 계획이 용역에 수립되어졌는데 2021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그 용역 계획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비를 우리가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용역을 했잖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했으면,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상인 위원 그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또 향후 5년간을 우리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집행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2020년까지.
○이상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용역을 받았는데, 납품을 받았잖아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상인 위원 납품을 받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 용역을 정확하게 했는지 의문스럽다 이 말이죠.
우리가 현장 방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적 범위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아주 완벽한 용역이 되는데, 장래의 여건 변화와 교통수요 예측 및 도로망의 효율적 정비 방안,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 방안 및 도로운영․관리체계 개선, 도로사업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등,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이 용역대로만 집행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잖아요.
용역대로 안 하잖아요.
용역 따로고 집행은 또 따로고, 이렇게 불균형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면 안 되죠.
○도로과장 이오헌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상인 위원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한 용역 결과서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지금 별도 책자로 되어 있는데 일부 공개가 되어진 부분이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 봤죠?
○도로과장 이오헌 전체적인 사항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상인 위원 핵심 자료만,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겁니다.’ 하면 그것만 발췌해서 엑기스만 본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보고서는 지금 가 보면 제 책상 위에 있는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에 대한 업무 내용은, 보고서 내용은 다 파악,
○이상인 위원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받았잖아요.
2017년 12월 27일 수립했잖아요.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도로과장 이오헌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수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7월 30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사업에 대한 세세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로과장 이오헌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이 용역 계획서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저도 봤습니다.
○이상인 위원 봤는데, 용역비를 거의 2억7,8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잘해 보자, 우리 경상남도의 도로건설 관리 계획을 잘 수립하자, 전문기관에 맡겼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미비한 점이 많은지, 본부장님이 좀 총괄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이게 지금 2020년까지, 내용을 보시면 지방도에 대한 사업 순서만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도를 몇 년에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계획이라는 것은 가령 무안∼내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비가 얼마고 공사기간이 대충 얼마다 그 정도의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조달이라든지 그런 방안까지는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인 위원 그 용역 결과서가 몇 페이지짜리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이 정도 되는데 저는 핵심만 봐서, 이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적 범위를 용역사에 주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상인 위원 사업조서를 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데, 본부장님 답변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이것은 형식적이지 뭐, 5년마다 하라니까 그냥 용역사에 예산만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5년까지의 도로건설 관리계획하고 이게 얼마나 차별화가 되는지 아직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거 2개를 비교해 봤어야 됐다 하는 판단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 기존에 2015년까지 있던 것을, 그 순서가 정해져 있던 것을 아마 2020년에 오면서 이게 무작정 바꾸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진행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에 들어 있는 투자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로 하나를 그렇게 파악하는 데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한 조사 내역이, 하는 예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일단, 앞에 것하고 비교가 안 됐기 때문에 들기는 하는데요.
○이상인 위원 방금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것이 앞으로 5년이 아니고 과거의 5년도 함께 비교분석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와야지,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예산은 투입되고 결과는 안 좋게 되고 많은 지적은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외부에서 우리 경남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맨날 공사를 시작하고 언제, 평균 연장된 기간이 8년이 넘어요.
8.5년이에요, 8.5년!
7년, 8년 할 것을 10년짜리도 있고, 9년짜리, 그다음에 8년, 7년 연장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총체적으로 예산을 해도 돈이 엄청납니다.
2조8,000억원입니다, 2조8,000억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기가 차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사업별로 세목별로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 지적은 계획 수립부터,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공사기간은 연장이 되고 도민들은 불편하고 많은 지적을 받고 이렇게 악순환이, 이제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돈만 이렇게 투입되어서 어떤 결과물도 없고 변화도 없고 개선도 안 되면 내년도 용역 수립비 이거 올리지 마세요.
결과물도 없는데 뭐 하러 이 예산을, 혈세를 낭비하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계속비사업하고 지방도 장기계속사업, 국가지원지방도 이 사업이 총 34개 지구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업량이, 연장이 몇 ㎞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국지도와 지방도,
○이상인 위원 합쳐서 전부 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백...
○이상인 위원 201.62㎞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총 사업비가 방금 지적했지만 2조8,000억원입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로 1㎞당 단가는 얼마 됩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도로 ㎞당 단가가 조금씩,
○이상인 위원 평균적으로.
○도로과장 이오헌 예,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는 ㎞당 2차로 신설 같은 경우에는,
○이상인 위원 아니, 총괄해서.
○도로과장 이오헌 예, 106억원 정도 되고 4차로는 182억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이상인 위원 엄청나지요?
1㎞ 건설하는 데 100억원이 넘어요.
공사 지연에 대한 증가액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자료를 많이 준비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가면 2시간, 3시간 본 위원이 질의해도 사실은 모자랄 정도입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총체적으로 도로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몇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집행률이 낮은 이유.
주무과장님으로서, 도로과장님으로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
○도로과장 이오헌 아까 지적 주신 내용처럼 가장 큰 요인은 민원 발생이나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 측면, 물가 상승 이런 요인들이 각각 작용하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은 좀, 집행률이 낮은 사유 중 한 일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전 절차 및 행정 절차의 이행이 지연된 거예요.
맞습니까?
면밀한 검토가 안 됐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사업 변경이 또 자주 돼요, 사업 변경.
또 사업 집행이 지연됩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협의보상 지연 또 지역 민원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은 사유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상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행률을 조금 상향하고 또 위원님 지적 주신 사전 절차 이행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장 감사 때 잠깐 설명을 올렸다시피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 설명회를 갖는 부분을, 보상 단계에서 공사 시행할 무렵에 한 번 더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하면 주민과 함께하는 설계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최종 설계가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을 좀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숙지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고 또 어떤 부분이, 과거에 사업했던 개선점을 좀 찾아서 연구도 하시고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지금 도로과에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있는 부서가 너무 경직되어서 좀 변화가 없다, 변화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끝으로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도로사업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분석 평가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의 공사 지연에 따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원인별 공정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뿐 아니라 완공 후에도 전 생애 주기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 준공 이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예산 투입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지방도로 건설로 전국적 시범 사례를 이번 기회에 꼭 만들 것을 제안드리고요.
도로를 기획할 때부터 입찰, 설계, 시공, 준공 등에 따라 단계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경상남도만의 도로건설관리 시스템 구축을 이제는 꼭 해야 됩니다.
선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역량으로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내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서로가 덕담이 오가고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말씀도 나누는 아주 좀 행복한 사무감사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또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남도 사통팔달이 전부 도로입니다.
또 신규 도로 내야 되고 힘듭니다, 그렇지요?
지금 계속되는 건소위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도로 부분인데, 제가 엉뚱한 이야기 한번 할까 합니다.
아직까지도 사업비 투여해서 도로 완공 시켜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 한 2년, 3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규 사업 안 해 버리면.
신규 사업 아예 하지 말고 하는 도로부터 먼저 하고, 그냥 한 2∼3년 쉬지 뭐,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민국 그래도 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 방법, 자꾸 왈가왈부하는데 그냥 일만 늘어나고 또 찔끔찔끔, 애들 여기 깔치고 저기 깔치고 이렇게 해서 깔짝거리다가 볼일 다 보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나는 생각에 그랬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오헌 실질적으로 위원님 생각도 맞으시겠지만 그게,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이 최소한의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선 보상 제도를 도입해서, 보상이 일정구간 되어졌을 때 공사 발주 들어가면 그동안 적정 공사기간 내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역적인 균형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 제도 개선 쪽으로, 저희들 내년 초에는 어떠한 식이든 위원님들한테 방향 제시를 해서 설명을 올리고 내놓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사업은 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성동은 위원님이 먼저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예,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내년 신규 사업이 한 6개 됩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저희들 지방도 사업을 6개 신청했었는데,
○남택욱 위원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위원장 강민국 980억원.
○남택욱 위원 980억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설계비만 세 군데 15억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군데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당초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도 사업을 7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처음에 실무적으로 5개 정도 생각을 하다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지금 밀양 무안∼내이 구간에 저희 도가 해야 될 구간을 도로공사가 해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 50억원이 드는 구간을 대체해서 저희가 밀양 나노산단 안에 공사 일부를 20억원을 들여서 하기로 이렇게 서로 사업이 교체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노산단이 준공을 완료로, 이제 몇 년 안 남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추지 않으면 공사가, 공사들이 한꺼번에 같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고 이걸 빼버리면 그 사업 한참 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넣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방도 사업 순위에 그게 남은 것에 세 번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3개를 넣은 그런 형편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래서 설계비만 5억원씩 해서 15억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남택욱 위원 내년 신규 사업은 5개입니까, 6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5개가 아니라 3개로, 밀양 때문에 그게 3번에 있다 보니까 밀려 내려가서 3개를 하게 된 겁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도로과 이 부분은 선 보상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95페이지 보면, 지방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8년도 부분인데.
일시중지가 4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5%, 50%가 3개 되어 있고.
용역기간을 보면 불과 6개월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도로과장 이오헌 올해 신규 사업지구로써 설계를 발주해서, 실질적으로 설계라는 것은 최근에 관련법에 의해서 지질 부분이나 측량 부분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법상에 분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설계용역 발주를 내버리면 설계용역사가 측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법 규정에 의해서 지질 조사 부분이라든지 측량 부분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지다 보니까, 별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일정 관계가 제대로 안 맞아서 이 부분이 중지가 되고,
○남택욱 위원 일시중지했다가 다시 진행된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이오헌 지질조사하고 측량이 끝나면 설계 부분이 재개되는 것으로 그렇게,
○남택욱 위원 아무튼 도로 부분은 신규 사업을 좀 억제토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313페이지 도로 점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17년도 체납액보다 2018년도 시·군 체납액이 늘었습니다, 체납사유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체납액 징수는 2017년도는 한 해 동안의 전체 금액이고 2018년도는 사실상 체납액이 많이 불어났는데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최대한 체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독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각 시·군이나 저희 도가 지도반을 편성해서 지도 독려는 상·하반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끝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면 시·군하고 도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실질적으로 점사용료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나중에 부과 건수나 이렇게 보면 개인별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체납을 안 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보통 보면 체납액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결손처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도로과장 이오헌 법상 5년 경과하면 검토를 해서 정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료 세입을 거둬들이는 입장에서 세금이 또 낭비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도로과장 이오헌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집중을 해서 세입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서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 41페이지 보면 지역균형발전 국도 건설, 미래성장동력 지방도 건설해서 쭉 보면 제2안민터널을 진행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제목만 딱 봐도, 이 두 제목을 봤을 때 경남에 제일 핵심되는 곳이 한 곳이 떠오를 건데 그게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
○손덕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음산터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비음산터널이 한 10년 정도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손덕상 위원 타당성도 충분하고 그런데 창원하고 김해지역 간에 이기주의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을 하니까 똑같은 질의를 어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은 도의 입장이죠, 도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사실상은 민자사업이나 터널 관련 사항은,
○손덕상 위원 재정점검단에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체가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도로과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저희 과로써는 도로에 대한 부분을 고심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업무 영역이 있고 양 지역 간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로써는 조금 검토하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는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창원 입장에서는 인구 유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제2안민터널은 구에서 구로 가는 거라서 이것은 빨리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방관하고 놔둘 겁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하게 되면서 어떤 부분...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상 비음산터널에 대한 부분을 다른 국도나 지방도처럼, 안민터널 같은 것은 국도인데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도로 노선상으로도 어떤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민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시행부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도로과 입장에서는 어떤 필요성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검토하고 있지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작년 것을 봤는데 이게 검토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도로과에서 건의를 하고, 김해는 지금 스마트공장들이 활성화되어서 중소기업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창원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창원에 대기업들이 다 있는데 그 접근성이 확보 안 되면 지역경제가 발전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
○손덕상 위원 본부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행정에서 이슈화를 만들어주셔서 해야지 계속 지역 간 분란으로 놔둬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도로 뚫리면 양산, 밀양, 창원에 다... 울산 인근까지 다 창원에 접근성을 더 높여주면 수부도시로써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건의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오헌 어떤 기회가 되면 저희 도로과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남택욱 부위원장님 질의에 연결해서, 내년 신규 사업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방도 1080호선 밀양 정곡~마흘 하고 나노산단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건가요, 국도 18호선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장 강민국 한 라인이에요?
○도로과장 이오헌 지금 그 관계는 별도로 뒤에 도면을 가지고 다음에 상세히,
○위원장 강민국 본부장님! 말이 안 되는 게 나노산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 아닙니까?
국가산단에 관련되는 진입도로를 도로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미래산업국에서 예산을 다 책정해 줬던데, 예전에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있을 때.
○도로과장 이오헌 도로 부분은 지방도 구간의 일정 구간을, 2016년도 국토관리청하고 국토교통부 산업입지과하고 협의를 했던 게, 일정 구간에 대해서 지방도 구간을 국비로 충당을 해 주고 나노산단 구역 내에 있는 국도의 일정 부분을 저희 지방비로 투입하게끔 이렇게 그때 당시에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국비를 받아와서 국가에서 지방도를 해 주는 게 495억원이고 우리 도가 국도 쪽 해 주는 게 181억원, 그러니까 한 300억원 정도 우리가 차액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동 갈사만 있잖아요, 갈사만하고 무슨 산단인가... 거기가 도비로 도로 다 깔아줬는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서 깔아준 게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 미래산업국 소관에서 진입도로를 다 해 줬더라고요, 대송산단하고.
그런데 유독 여기만 나노산단 국가산단인데 진입도로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지방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나노산단 진입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 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도로과장 이오헌 지방도 구간을 495억원을 들여서 국가에서 국가산단 진입도로 그 비용을 받아와서 지방도 구간을 하게 되고 그 돈을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81억원을 들여서 나노 진입도로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495억원 대 181억원 이렇게 해서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 강민국 현재 방만하게 펼쳐져 있는 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있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지금 계속 도로과에 질타하는 부분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꾸준히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게.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7년인데 15년까지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서 방만한 부분 그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용역에 대해서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용역 자체도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고.
그것 플러스 이때까지 이 도로들도 처음 만들 때는 다 불요불급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궁색하다는 거죠, 이해되기가.
다시 이것은 차후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나노 국가산단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미래산업국에서 소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독 건설소방위원회에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아까 신규 사업이 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2개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보고 받을 때 3개라고 들었고 오늘 아침에 자료를,
○위원장 강민국 6개 아니에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2개 지금 신청한 것으로...
○위원장 강민국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내가...
○남택욱 위원 6개 아닙니까?
○위원장 강민국 단성~산청, 부림~봉수, 정곡~마흘, 군북~둔덕, 고사~동비, 6개 아닌가?
우리가 받은 자료하고 다른데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렇게 숫자를 올렸는데... 저희가 당초 5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된 게 정곡~마흘하고 고사~동비 남해 설천면 이렇게 2개가 확보된 것으로, 오늘 아침에 자료를 만들라 해서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나노산단은 안 들어가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나노산단 그게 정곡~마흘 부분인데요.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이오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신규 사업을 내년도 5개를 요청했었습니다.
요청했는데 재원 관계나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셔서, 반영된 게 정곡~마흘, 고사~동비 이 두 건만 지방도가 반영되고 세 건은 반영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노산단 설계비하고 대합IC 설치 건 이것은 별개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할 때 좀 다루고, 남해에 엊그제에도 우리가 진교~노량까지 갔다 왔는데... 고사~동비 이것은 의구심이 드네요.
일단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당초예산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도로과장 이오헌 예산 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도로과에 신규 사업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초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 드리고,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9월 6일에 비음산 조기 터널 착공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0월 30일에 창원시에서 이찬오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전체가 반대결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게 뭐냐 하면, 지금 창원시에서는 불모산터널에 도로비를 좀 낮게 해 줌으로써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다릅니다.
방금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민터널은 통합창원시에 들어 있고, 만약에 진례면 자체가 통합창원시에 들어 있다면 아마 뚫을 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경남도의 발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원시에 산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거기 뚫어봤자 거기 땅 한 평 없어요, 사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울산시가 접속도로가 1개 더 생기는 겁니다.
창원은 그야말로 이쪽저쪽 다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289페이지에 지방도 사업별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전부 ‘완료’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됐다는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도에서 상대 쪽으로 회신한 것을 완료됐다는 겁니까, 아예 민원처리가 100% 완료됐다는 뜻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이 부분은 민원처리 결과내용이 회신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민원처리를 할 때 그 민원 건에 대해서 사전에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회신을 주고 했기 때문에 처리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주민들한테 회신이 다 돼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죠?
292페이지 보면 대동~매리 간 69호 지방도가 있는데, 이거 전에 구진권 지금 소장님이신데 도로과장님 하실 때 직접 현장에 나와 보기도 했거든요.
그때 업무보고하면서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쪽 동네는 약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동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 조사를 하면서 사업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거쳤느냐 하니까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 이런 말까지 오고가고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애시당초 조사할 때는 35가구에서 40가구 사는데 4~5명 나와서 설명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처리내역에 끝났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완전히 끝난 겁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이 사항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 완료됐다고는 볼 수 없는데,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처리 안 된 걸로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서처리는 완료된 건데, 아마 이 마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민원 건은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직 안 됐다,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69호선은 2020년도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 계실 때는 언제까지다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연기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시는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2020년까지 된다고 아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왜! 처음 설계할 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실질적으로 국비사업에 대한 국지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사기간이 보통 5년에서 7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앞에 내용들, 그간의 사업들을 보면 보통 7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동~매리 구간도 연장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그때 질의할 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2023년도로 하시죠?” 그러니까 구진권 현재 소장님이신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더 늘어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애로사항은 다 압니다.
보상관계가 400억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늦어진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공사 공기 자체가 길어서는 좋은 것 하나도 없다, 과장님 아시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종호 위원 보상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오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김해 초정~부산 화명IC 관계는 우리 도에서 다루지 않나요?
○도로과장 이오헌 광역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건설지원과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이종호 위원 2017년~2018년 현재까지 경남도에서 진행된 모든 건축물, 아까 이야기했죠, 공공건축물이죠.
거기에 관련된, 건축을 하면서 사용한 박리제 성분에 유성·수성 사용량을 건축물 별로, 따로따로죠.
예를 들어서 도청, 시청 같으면 도청 건축물에 대한 유성·수성, 그다음에 시청 건축물에 대한 유성·수성 사용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메모하셨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내가 옆에서 보니까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참 애매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집행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하고 있는 도로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신규 사업을 억제하라고 주문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감히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을 억제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 논의가 저희 집행부 내에서 사실은 됐었습니다.
부지사님도 모이고 예산담당관실도 모인 자리에서 논의가 돼서, 신규는 아예 안 하는 걸로, 저희가 5개를 제출했을 당시에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나노산단 구간 그게 정부사업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마무리가 돼야지 오히려 예산낭비가 적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려서 거기까지만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사가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이해를 해 주시겠지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공사가 지연된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노구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까지만,
○황보길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내에서는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걱정 때문에 기존 하던 사업을 종료할 때까지는 신규 사업을 억제하라고 하는데 사실 요구가 많잖아요.
각 지자체 플러스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 관련, 도지사께서도 선거 때 공약하신 데도 있을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도로에 대해서 공약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도 생각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쯤 시작해야, 10년 안에 마치면, 도로정체 해소 차원에서라도 지금 시작해야 되는 그런 도로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십년대계를 보면.
10년 뒤에 도로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알면서 앞으로 억제해서 5년 뒤에 발주 가능합니까, 안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20년까지의 계획을 본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부에 한적하다고 판단되는 도로들이 절반은 차지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쨌든 내년도 우선순위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고려 대상에는 넣지 않았는데, 말씀드린 나노산단 구간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부터 지방도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이게 발주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건설업체도 살고 모든 게 쳇바퀴 돌듯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기존하고 있던 것도 빨리 준공하시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내고 이게 사업부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사업비니까 사업비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에 현재 집행률 50% 이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진교~노량 현장에 같이 갔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오헌 예.
○황보길 위원 진교~노량 공정률이 몇 %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96%,
○황보길 위원 그런데 집행률 50% 이하 사업 현황에다가 맨 마지막에 넣어놨네요.
집행률 50% 이하, 165페이지에 있고.
또 한 가지만, 이것은 제 지역구인데... 한내~덕곡 간 올해 사업비가 40억원 정도 책정됐죠?
○도로과장 이오헌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현재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일시중지로써 무인항공기 조성사업으로 인한 공사지연이라고 자료에 적어놨는데, 무인항공기하고 도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무인항공기 조성 단지하고 연계성이 좀 있어서, 만약에 거기에서 사업이 조성이 되면 지방도 구간을 우리가 조성을 안 해도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연계성이 좀 있어서,
○황보길 위원 연계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빼놓고 양쪽에서 해 들어가든지 빨리 해야, 사업비를 잡아놓고... 내년 예산 얼마 신청해 놨습니까?
40억원 해 놨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잠깐 보겠습니다.
29억원.
○황보길 위원 40억원 해서 29억원 반영됐네요?
○도로과장 이오헌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것을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도 안 해 주시고.
○도로과장 이오헌 그것은 뒤에...
○황보길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50억원 반영하게 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메시지가 오더니만, 아마 50억원은 안 되고 40억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 놨더니 29억원 됐으면 가면 나는 또 쫓겨납니다!
29억원하고 올해 사업비 남은 것하고 같이 보태서 사업 시행할 거죠?
○도로과장 이오헌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로과장 이오헌 예.
○황보길 위원 공사 일시중지라고 적지 마시고 빨리 착공하십시오.
양쪽에서 하든지,
○도로과장 이오헌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무인항공기 조성은 항공기대로 하고, 나중에 항공기 올해 사업 책정되면 그 구간만 설계변경하면 될 것이고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 마치고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은 중간에 갔다오시고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준설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저희들이 예산 확정은 안 됐지만 작년과 같이, 작년 예산 50억원인데 올해 50억원을 신청했는데 도비 사업은 일괄 30% 제하는 바람에 아마 35억원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역은 대충 정해졌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35억원 목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준설사업이 특히 홍수를 대비하고 그런 것이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천사업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공기도 짧고 국비를 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도비가 많이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맞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수자원정책과가 역할을 잘해 주시고 일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용곤입니다.
창녕함안보 관리는 수자원정책과하고 관계없지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물 관리는 관계가 있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답변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낙동강의 창녕함안보가 마지막 보입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마지막 보인데 보 수위가 5m입니다.
5m인데, 지금 보 개방을 일부 했거든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일부 했습니다.
지금 낙동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녹조 아닙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신용곤 위원 녹조가 생기는 게 보 때문에도 생기지만 다른 부분이 있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 설명 잠깐 한번,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녹조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산폐수, 질소, 인이 합해져서 온도가 적당하게 맞아지면,
○신용곤 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동강 수질 개선, 여기 지금 낙동강 수질 개선, 풍부한 유량 확보, 재난∙재해 예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낙동강 보를, 환경부죠?
환경부에서 이야기가 2020년도까지 모니터링해서 보를 완전히 개방하든지 어쩌든지 하겠다고 제가 갔을 때 환경부에서 나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낙동강 보를 완전히 개방해도, 옛날에 낙동강 보 없이도 농사짓고 다 살았습니다.
또 함안취수장에서 물 정수해서 마산∙창원 지역에 있는 경남 도민들 물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데 낙동강 보 개방, 지금 낙동강 보 만들어 놓으니까 개방하면 옛날보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렇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발생하는 게 상류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가 안 됩니다.
수막재배라든지 합천 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수자원정책과에서 낙동강 물이 오염 안 되는 방법을 국비를 많이 받아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서, 2018년 6월 26일에 동남권 맑은 물 확보 공동 노력 협약에 부울경 광역단체장 세 분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낙동강 보 개방도 중요하지만 낙동강 수질도 중요하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보 개방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입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한다 그렇게 부탁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참 안심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서에서 워낙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좀 지쳐서 이제 강도가 낮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 내에도 자문위원회 등 위원회가 있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당연직 말고 위촉직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얼마 줍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위원별로 다른데, 평균 하루 오는 데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 됩니다.
○황보길 위원 5만원, 7만원 주면 내나 우리 예산액 중에서,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136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 자문위원회에 보면 2017년도에 자문위원회가 1회 개최됐는데 집행된 게 없거든요.
이것은 서면회의로 갈음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유일하게 자문위원 중에 특이한 점이 생태하천 자문위원인데, 생태하천 자문위원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주로 자문위원들이 대학교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태하천 자문위원은 그 마을에 사는 이장, 할머니, 어린아이까지 그런 분을 위주로 구성을 합니다.
즉 말하면 양산천 같이, 거제 산양천 같이 얼룩미꾸리 하는 천연보호물 이런 게 어느 시기에 사느냐 해서 마을에 가서 그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그런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자문위원비가 빠져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데?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런 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마을에서 용역을, 마을에서 말을 듣고 그분한테 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어떤 천연기념물을 어떻게 앞으로, 공사 중에는 다른 데로 이동을 했다가 또다시 하천에 갖다 넣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하천분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여기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황보길 위원 2018년도 1회 했는데 예산 집행은,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 수자원위원회, 소하천위원회 이런 데는 매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 수당은 예산액에서 안 나가고 별도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수자원위원회요?
○황보길 위원 예, 하천분야 환경영향평가위원회나 이런 데 각 교수님들이 위원으로서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것은 그 용역을 별도로 하거든요.
천연기념물을 이동하는 데 대해서 용역을 별도로 하면 그 회사에 저희들이 도급을, 용역비에 태워줍니다.
거기서 나갑니다.
○황보길 위원 용역은 용역이고,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황보길 위원 위원회를 하면 위촉직은 참석수당이 지급이 된다 아닙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5만원부터 많이 주는 데는 1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이 없으니까, 자문위원회는 개최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것은 저희들이 빠진 모양입니다.
그것 다시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183페이지 지방하천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지금 5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죠?
집행률이.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준설사업은 돈이 내려가면 설계를 해서 준설을 하기 때문에 현재 준공은 네 건 되어 있지만, 금년 내에 전부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에 처음 50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 45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해서 지금 이렇게 자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준설사업이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나더라도 이게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구나, 표가 나지 않는다는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준설토가 환경 문제하고 연관이 있어서 준설토를 처리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 사업이죠?
50 대 50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50 대 50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 물론 이것을 고민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하겠지만, 준설사업은 실제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도에서 잘 챙겨야 됩니다.
그냥 매칭해서 달라고 했으니까 돈만 넘겨주고 말 것이 아니고, 이게 표시가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더라도 유형으로 남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실제 이것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대단히 예산이 낭비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래에 지금까지 준설사업은 없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없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없었는데 이 정도 돈을 투입해서 꼭 해야 되는 상황 변화가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동안 준설사업이 없다 보니까 하구, 하적 부분에 하상이 퇴적되어서 홍수가 났을 적에 물이 내려가면 면적이 줄어들어서 우리 생각 외로 범람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유지 관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준설은 필수라고 봅니다.
○송오성 위원 종래보다도 지금 하천사업을 통해서 하천 폭도 굉장히 넓어졌고, 조건도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유수의 흐름도 종래보다는 많이 원활해 졌을 것이고, 하천사업에 근래에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보다는 준설토가 쌓이는 비중이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물론 써야 되는 것은 분명히 써야 되겠지만, 이 예산을 책정을 했다고 해서 그냥 집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사업을 찾듯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야말로 실제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예산을 남겨도 남겼다고, 집행하지 않았다고 야단쳐야 될 문제가 아닌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잡아놨으니까 반드시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할 때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낙동강 친수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계속 줄어들면 이 시설 관리하는 데 애로가 없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4년 전보다 70%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시∙군에서는 상당히 유지관리비 때문에, 저희 도를 보고 돈을 많이 달라 그러는데 국비 내려오는 비율이 자꾸 줄어드니까, 특히 4대강에 국비가 자꾸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매년 요구는 합니다만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단순하게 애로사항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견뎌내면 되는데, 혹시라도 안전,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특별히 챙기셔야 됩니다.
그쪽에 친수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도 함께 있을 텐데요.
그게 방치되다 보면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을 고치는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안전 위주로 이 돈은 집행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하천기본계획하고 또 하천 할 때 설계를 별도로 하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이 보면 하천 1~2개에 몇 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천 하나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억 단위 이상이 들어가는데, 다시 또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천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항을 판단해서 선을 쫙 그어놓는다고 봅니다.
여기는 하천구역, 여기는 사유지, 지금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10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천구역 안에는 집도 절대 못 짓는다, 이렇게 용도상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비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도 보상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 실시설계는 바로 들어갔을 적에 여기에 어떤 시설물을 해야 되는지, 교량은 어떤 교량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은 한 10년간 선행될 때도 있고, 몇 년간 먼저 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의 구별은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일한 범위에, 기본계획이라고 그러면 포괄적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천 1~2개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수억원의 돈이 들어가고, 또 실시설계를 하는 데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어떤 계획의 범위에 비해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기본계획의 여러 가지 법적 요건 때문에 아닌가 싶긴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한번 그것 관련 절차나 이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에 민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하천의 토지 매수권이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으로 편입이 되면 결국 소유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매수청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불가능한 것으로 법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방하천은 법적으로 정해져서 하천 개수 사업할 적에 보상을 해 주고, 별도로 공사를 안 하는데 먼저 선 보상을 청구할 때는 저희들 법적으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된 데는, 공사할 때는 보상을 해 주고, 미불용지라는 게 아마 책 상에 들어가 있을 것인데, 미불용지는 전에 공사를 했는데 빠졌던 지역을 지금 신청을 다 받아서 보상을 해 줍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민원 관리하는 데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한 번씩은 미리 선 보상을 해 달라 하는 민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언제 이석하시면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비서실에서 제가 행감 중이라서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지사님하고 더 토론하고 다음에 보고하라고 시간을 늦춰줘서 행감에 계속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장 강민국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수자원정책과장님, 아래 고성에서도 뵙고,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제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보충 질의를 하자면, 사실은 낙동강이 국가하천 아닙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낙동강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곳이 합천, 창녕, 의령, 그렇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김윤철 위원 정말 참 저도 낙동강 가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물이 담겨서 이불을 이고 나가본 적도 있고, 또 남 못지않은 낙동강에서의 추억도 있고, 그게 물론 황강 줄기지만, 이렇게 또 4대강을 해서 흘러와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농사도 못 짓고 데모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김윤철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된 것은 수위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는 반대쪽 기사를 쓴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나 우리 군이나 또 다른 데서 볼 때 지하수가 고갈되고 한 것은 지하수도 지하수지만 지표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갈되어서 수막 형성을 못 해서 얼고 농사를 못 짓는 부분이,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수위를 낮춰서 물을 뺐습니다만, 그 물을 빼고 나니까 낙동강 위에서 내려다보면, 덕곡 쪽에서 보면 강바닥이 까맣습니다, 오염이 워낙 되어서.
그런데 합천댐에서 내려오는 황강물이 희석을 시켜서 거기에 합류되는 지점에 가보면 황강물 들어오는 데는 깨끗하고, 이쪽에서 보면 검고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아직까지 황강물은 깨끗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수질 부분에 있어서는 보를 개방해서 수위를 낮추는 게 낙동강물을, 오염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혹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도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도표를 가리키며) 지금 이 까만 선이 오늘 날짜 현재 수위 2.2m 내려간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 수위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11월 21일 되면 정상적으로 4.8m까지 다시 수위를 올립니다, 이때부터 수막 재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 2017년도 낮췄을 적에 합천 광암들에 사고가 나서 환경부에서도 인지하고 보상을, 지금 절차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 개방을 전체적으로 환경부의 물 정책 일원화에 따라 하면서 수위를 일시적으로, 정확하게 한 달 안 되게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또 농사가 없는 내년 3월에 잠시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조사를, 모니터링을 지금 3~4년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는 동안에 또 혹시 피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런 식으로 수위를 오르내리는 것은 농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환경부에서도 감안을 해서 지금 모니터링, 수위를 잠시 낮췄다 올렸다 이러거든요.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물을 만수위로 해 놓는 것하고 낮추는 것하고, 낮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지금 물을 낮추는 이유는,
○김윤철 위원 굳이 모니터하기 위해서 낮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녹조 관련 질소, 인과 유속 저하로 인해서 녹조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 일시적으로 모니터링 한번 해 보겠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화학적으로 질소와 인이 만나거나 또 산에서 내려오는 낙엽이 부패를 해서 들어오는 이물질하고, 이물질이 유입 안 되면 녹조가 잘 안 생깁니다.
낙동강이 저희들 어릴 때도 보면 녹조가 생겼습니다, 옛날부터.
최근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위를 낮추고 나면 또 어느 불편사항이 있냐 하면 양수를 해야 될 때 파이프가 짧아서 물을 낮추면 파이프에 물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물 위에, 수면 위에 떠있다니까요, 물 퍼 올리는 양수장이.
또 그것을 경비를 들여서 연결시키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음새 부분을 연결시키면 또 물이 만수가 됐을 때 유속하고 수압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버린대요, 위에까지.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수위를 낮춘다 해서, 물론 모니터링해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녹조 현상이 해결이 안 된다 하면 그대로 만수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강에서 내려오는 물,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만나는 지점이 정확하게 탁하고 깨끗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합천에는 수자원정책과에서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7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동강 살리는 데 1번이 샛강을 살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생활폐수, 축산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같은 것은 하수관로 사업을 해서 다 빠져 나가지만 축산폐수나 이것은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샛강을 살리는 게 좋겠고, 또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시·군에 준설 관계 때문에 나가보니까 거기 샛강에 그것 원인행위를 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샛강을 살릴 수 방법을, 정책적으로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으로 치면 덕곡 같은 데, 쌍책 같은 데, 청덕, 적중 지류에, 거기에 동내에서 나오는 샛강 있잖아요?
거기를 살려주는 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낙동강을 살리는 1번 모토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위원님 제일 처음 질의하실 때 비점오염 시설을 개발해야 된다 이랬을 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낙동강 거리가 510㎞나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샛강을 지금 보완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만 하고 공감대 형성만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성을 띄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요.
또 그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예산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국가하천의 유수 지장목 제거하는 사업비는 도에서 투자하나요?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국가하천의 유수 지장물은 국가에서 직접 합니다.
○김윤철 위원 유수 지장목 그 부분도, 유수 지장목이 있다는 자체는 그것은 모래가 아니고 퇴적토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퇴적토에 미생물이 있으니까 그게 뿌리를 내려서 살지 않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김윤철 위원 그게 사실은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를 하지 말고 사업비 짤 때 국가에 사업비 요청도 하고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동은 위원님 하십시오.
간단히 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수자원정책과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세 분류 자연형하천 조성 휴식 공간 제공, 하천 정비사업에 8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과 담당자 분께서는 1년에 사업지의 현장을 몇 번 정도 방문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현장에 자주 가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자주 가지를 못 합니다.
담당자나 담당계장님은 일주일에 수시로 현장에 갔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현장을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보시면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방향성과 타당성 부분에서 아주 좋은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을 집행하고 이를 중점 관리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우리 도의 예산이 낭비되는 모습이 되풀이될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점검 사항을 중간보고해 주시고, 현지 점검을 10월부터 현지 실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나서 2차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관련된 매뉴얼과 지침이 있는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저희들은 하천관리 지침에 따라서 수시로 하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또 시․군에 위임된 사무는 시․군에 공문을 내리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고, 문제점 조그마한 것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조치를 합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에 하천관리 지원금이라고 혹시 내려갑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게 유지 관리라고 그렇게 내려갑니다.
○성동은 위원 많이는 안 내려가고 있지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회화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회화강은 웅상 지역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인구 밀집도가 10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도에 들어오고 난 뒤에 선거 기간에도 그렇고, 이 하천에 대한 친수 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친수 공간을 활용해서 여가도 즐기고 운동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천유지 관리 보수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과 행정에 많이 뒤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SNS에서 활발하게 많이 활동하고 회화강 물길 백리라는 곳에서 SNS 밴드장이 자연정화, 자연환경도 펼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행정력이 많이 뒷받침 안 되는 부분에 의해서 일선 시․군에, 우리 양산시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일선 시․군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좀 더 많이 챙기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하천 다리 이 부분에서 백년대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단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집단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 참여해서 이야기도 하고, 설명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성동은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설명회가.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저희들이 기본 계획할 적에도 주민설명회가 한 번 있고, 실시설계할 적에 주민설명회 하고, 착공할 적에는 주민들 모아놓고 안전기원제도 지내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 이 설명회를 낮에 하니까 몇 명이 안 모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의를 한 것이 직원들 보고 우리도 설명회를 밤에 한번 해 보자, 농촌은 특히 저녁에 일 마치고 회관이라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시라 해서, 타 지역에서 그런 벤치마킹을 했는데 낮에 공청회하는 것보다 밤에 할 때가 서너 배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볼 겁니다.
○성동은 위원 김중섭 과장님이 많은 부분을 우리 도민과 함께 밀접하게 접목해서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가실 때 설계도면만 들고 가지 마시고 이렇게 백년대계로 지어진다는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자료들, 다른 지역의 백년대계로 만들어진 다리 굴곡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진과 같이 첨부해서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줘야지, 지금 백년대계 만드는 다리 부분에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해 줬으면 좀 더 완만하게 빨리 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백년대계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했던 실사진을 촬영해서 들고 가서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예상해서 도표까지 만든 수자원정책과 피감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5시 반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안전점검단장 송상준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 예산이 매년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8,000만원이 도비로 되고 있고, 시․군비가 70% 해서 약 2억6,0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비 30%, 시․군비 70%를 지원하고 있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이상인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안전점검단에서 모든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이상인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이 법이 생기게 된 동기가 세월호 사건이 생기고 국가에서 안전과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을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생겼는데, 법이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리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맞으시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이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국가안전대진단 기본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5년도부터 시작되었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런 부분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미리 예방도 하고,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 복구를 한다, 맞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진단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국가 안전 대진단,
○이상인 위원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하고, 또 우리가 자체 점검을 하고, 또 SNS를 통한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도에서는 민관 합동하고 자체 점검을 몇 % 합니까?
민관 합동과 자체 점검,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그게 별도로 율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 올해 4월에 한 것을 보면 민관 합동으로 한 것이 27%, 우리 행정하고 일반 기타가 한 것이 나머지 이렇게,
○이상인 위원 자체 점검이 72.2%이고, 민관 합동이 27.7%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자체 점검률이 72% 정도 되는데, 자체 점검이 72%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맞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번에 안전 대진단한 것이 3만5,000여개입니다.
이게 각 분야가 7개 분야이고, 그리고 지구 수도 3만5,000개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주체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을 하는 것이.
국가안전 대진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진단이라기보다는 점검입니다.
점검을 7개 분야를 동시에 해서 사전에 위험 부분을 해소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민간 합동 부분이 우리 도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비율이.
그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도에, 특히 군부에는 기술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가 합동 점검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합동 점검과 또 민관 합동과 자체 점검이 경상남도 국가 대진단 시설 유형별 점검 실적을 보면 방금 답변을 하셨지만 2018년도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공 부분에 보면 민관합동이 11.6%, 자체 점검이 88.4%거든요.
알고 계시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이상인 위원 민간 부분이 민관 합동으로 하는 게 43.1%, 자체 점검이 56.9%입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민관 합동 비율이 27.7%, 자체 점검이 72.3%이거든요.
그런데 전국 평균에 못 미치잖아요, 경상남도가.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조금 못 미치는 편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이 32%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7.7%이고, 그다음에 서울이 49.7%, 부산이 42.1%, 전북이 38.2%입니다.
이런 부분은 민관 전문가의 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합동 점검을 하려면 그분들 전문가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도비가 30%이고, 시․군비 70% 해서 2억6,600만원을 매년 거의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기술자 수급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민관 합동 부분을 최대한 늘려서 평균 이상은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점검을 아무래도 민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게 사전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민관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부족해서, 그런데 내년 예산도 똑같습니까?
올해 예산하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신청은 올해 예산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는 못 봤는데 조금, 아시다시피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서 약 20∼30%는 감액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감액되면 더 다운되겠네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올해 사실은 안전 대진단 기간에 총리님과도 영상 회의도 하고 해서 사실상 시․군비하고 도비, 지방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행안부에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인 위원 국비도 지원 요청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안전 대진단 예산이 20% 감액되면 상당히 더 힘든 상황이 도래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추경은 지금 하면 저희가 안전 대진단을 5월에 하기 때문에, 추경 전에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증액해 주시면 오히려 일하기가...
○이상인 위원 소통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증액해 드립니까?
소통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하고도 간담회를 한다든지, 안전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고가 나서 복구하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안전진단 주체가 전문가 그룹이 많아야 되는데 경남도를 보면 전문가가 15.7%이고, 공무원이 과반이 넘어요, 51.3%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33%로 해서 비전문가가 84.3%의 현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전문가 입장에 있는 능력의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민간의, 그 업무에 대해서 교수라든지 전문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함께하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전문가 그룹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르잖아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면서 좀 문제 제기라든지 개선을 하겠다고 노력한 일이 있는지,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국가안전 대진단은 일정한 기간에, 이번에는 68일 동안 했지만 사실상 기간도 짧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전문 안전점검단을 38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수당을 줘야 되겠지만, 이분들하고 같이 평소에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국가안전 대진단은 육안 점검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설물 특별법에 의해서,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그에 의해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 시설들은 별도로 점검하는 게 정기적으로 1년에 반기별로 한다든지, C, D, E급에 대해서는 월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개 분야를 전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방금 이상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비전문가들이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거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정밀안전 진단을 할 것이고, 우선은 육안으로 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조치하자는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때 다시 정밀안전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인력을 나중에, 시기가 똑같은 시기가 아니니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상인 위원 우리 도에서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단을 구성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38명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38명?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분들 현황이 있습니까, 전문 분야에 되어 있는 것,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분야별로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주로 창원을 중심으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8개 시․군에 고루고루 선정을 한 겁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그 위원들은 우리가 위촉해 놓은 분들은 도시에 있는 분들이 많고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들이나 그다음에 전문 엔지니어링에 있는 기술자들 이렇게 위촉해 놓고 있고,
○이상인 위원 한번 방문하면 수당은 대충 얼마나 지급을 합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지금은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7만원으로 교수 분들이 오겠습니까?
엔지니어링들이 하루에 7만원 같으면,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위치, 출장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수당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런 전문 인력을 우리가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이런 진단을 받으려면 그만한 대우라든지 예우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야지, 지금 단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듣고 보니까 이것은 조금 형식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노파심에서 질의를 합니다.
38명 그분을 위촉해서 실질적으로는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이 많든 적든, 그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7∼10만원 해서 그분들이 과연 점검이 잘 되겠는가 의구심이 좀 드는데,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당이 상당히 적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다른 데 출강을 간다든지, 다른 데 가면 20∼3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그런데 우리는 위원회 수당의 지침 기준이 있다 보니까 더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시대의 화두가 안전 점검에 대해서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안전정책과, 안전점검단, 재난대응과 이 세 개 부서가 아주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소통을 해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 업무 협의를 자주 소통하십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업무 협의는 주로 우리 점검을 하는 시설이 건축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요, 안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잖아요?
자기 업무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점검을 하다 보면 단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옆의 부서와 같이 연계되는 그런 점검들도 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 연찬도 소통을 해서 발 빠르게 처리를 해야만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일만 해서 우리 업무니까 우리만 챙긴다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위에서 산업부에서 내려오니까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우리 도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좀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 시책 사업으로, 어제 업무보고 내용에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우리 점검단 안에 안전감찰팀이 9월에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들을 감시를 하고 처분하고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재난하고 안전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제도적으로나 현실 여건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은 홍보도 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안전감찰반이 특별감찰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는 어떤 안전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이익을 경영하고 연결 지어서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점검을 하고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내년부터는 챙겨서 감찰하고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자체 점검 비율을 좀 낮추시고, 민관 합동 점검을 높여서 전문성이 제고되는 그런 점검과 그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단장님, 2018년 국가안전 대진단 경상남도 점검 결과 분석 평가서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만든 것,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고, 1년에 한 번씩 행안부에서 이런 자체 점검을 하잖아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이상인 위원 점검을 받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이상인 위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우리 도에다 내려주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아직까지 오지를 않아서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요, 2018년 4월에 이렇게 분석서를 만들었는데 담당 단장님이 모른다면 어떻게, 알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아무튼 자체 점검을 줄여야 우리가 대형 사고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제천 화재 사고라든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도 자체 점검을 해서 큰 사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관합동 점검단 비율을 좀 높이고, 자체 점검하는 것을 조금 감소시켜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경남도만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전이, 그것은 생활에 깔고 가야 될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라든지 그런 것하고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는 생활 속에 받쳐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점검과 관련해서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케이스라든지 또 행안부와 의논해서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할 부분은 만들어 나가고, 또 안전정책과 파트에서 도민들에게 서로 교감을 하면서 알려야 할 부분은 알리면서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만든 차트와 많은 자료를 보면 사실 경상남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의 실적들을 쭉 비율을 해 놨는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실적을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단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10월 방사능 재난대비 구호소 점검 실시 여부 및 시설물의 이상여부 등 이와 관련한 현안들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드립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28페이지 말씀입니까?
○성동은 위원 예.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사회재난 초기대응 관련...
○성동은 위원 예.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여기는 죄송합니다만 재난대응과 업무가 돼 가지고...
○성동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에 계신 분들 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겁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2015년부터 매년 해 오던...
○송오성 위원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걸 하셨는데, 구조 분야하고 법 제도 분야 측면에서 진단결과가 좀 나와야 될 텐데, 법 제도의 보완사항 같은 것이 좀 없었습니까, 점검결과에.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제도의 보완사항이라고 하면 너무 일시에 방대하게 하는 데, 우리 제도라면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는 건데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3년차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인력이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행안부에다 국비 예산도, 말 그대로 국가안전대진단인데 국비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건의했었고요.
지금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아까 비전문가라고 이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제법 많습니다.
약 60~70% 공무원이 지금 참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업무에 엄청나게 부하가 걸리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래서 2월부터 보통 4월 이렇게 하는데, 3월 되면 해빙기라든지 연결해서 같이 하긴 하는데 공무원들이 업무과중이 되는 것을 제가 지금 업무를 보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안전점검단에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우리 안전점검단에 이번에 안전감찰단이 생겨서 저까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14명?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송오성 위원 지금 도의 안전점검단은 보통 보면 시특법이라든가 안전관리 관련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대부분 다 안전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을.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 또는 가스 관련된 부분들, 전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전부 관리 주체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은 그렇게 관리 주체에게 맡겨놓은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없느냐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네 분이 직접 수행하는 일이 제가 보건대는 이게 직접 도에서 관리해서 점검해야 될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시․군이 하고 있는 것을 감찰하는 그런 직무가 많은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지금 우리 점검단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시설물이라는 것을, 우리 점검단이 시설물 관리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축이라면 건축과가 있는 거고, 승강기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 여러 가지 거의 다 시․군에서 하는 데 그 시․군이 점검이라든지 관리를 잘 하는지 우리 도에서는 약 10%~20% 정도 표본점검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전체 공유하기 위해서 문제가 된 것들을 각 시․군에 다시 우리가 점검해서 시․군에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점검한 사항들을 행안부에도 같이 공유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안전점검단이 자기 업무를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면 국가대진단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런 방식을 하지 않아도 이것 자체가 이미 관리 주체를 감독하고 감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이게 좀 어려웠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분야를 일곱 분야로 확대시킨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 주체가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여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사후관리는 시특법에 의한 절차가 보통 A, B급은 반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C, D, E급은 3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세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D, E급이 우리 도내에 지금 서른네 곳이 있었습니다.
서른네 곳이 있었는데 지금 해소가 된 게 여덟 곳이 해소가 되고 나머지 곳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그런 곳이 있는데, 상당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건축물입니다.
노후아파트, 아시다시피 봉암교 옆에 봉암연립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창원공단에는 목화아파트, 이런 아파트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런 게 요즘 아시다시피 건축경기하고 투자자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주거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절차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E급 같은 경우에는 철거명령 대상은 아닙니까?
거주이전을 시켜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어떤 것부터 해당이 됩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지금 E급이면 위험한 거고요, D급이 그런데, 사실은 지금 E급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E급은 거의 공공시설물인 교량이었습니다.
교량은 지금 철거를 했다든지 재가설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통행을 제한해야 되는데, 지금 교량은 재가설 중에 있는 게 다섯 개가 있고요,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이 된 게 세 개가 있고,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게 열일곱 곳입니다.
○송오성 위원 D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우리는 그냥 D, E급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건물은 다 D급입니다.
E급은 사실상 출입제한이라든지 사용을 제한해야 되는,
○송오성 위원 지금 자료에는 한 개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해소가 됐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건물은 지금 전부 다 D급으로 돼 있고요.
○송오성 위원 지금 211페이지 건축물에 E급이 한 개가 있거든요.
211페이지.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건축물에 E급 말씀입니까?
○송오성 위원 예.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이것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건축물은 전부 다 D급으로 돼 있는데, 통계가 잘못됐든지 자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공간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아! 남해에 있는 나이트클럽입니다.
○송오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지금 이걸 폐쇄를 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붕괴될 그런 것은 아니고 설비라든지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E급으로 해 놓고 있는데, 사실 D, E급이라는 것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분야별로라든지 부분별로 보는 게 있어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이 붕괴가 된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감찰 부분 조직을 새롭게 4월에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이번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송오성 위원 9월에?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송오성 위원 이 감찰기능이 제가 볼 때는 안전점검단 본연의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저는 아주 잘한 조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군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법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감찰하는 것을 좀 강화시켜 주시고, 축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가 지역에서도 열리고 도에서도 축제 행사를 도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축제 안전사고, 우리 안전점검단에서도 안전점검을 한 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송오성 위원 이것 지금 보험을 들거나 안전관리, 과거에도 안전관리를 공공에서 파견 나가서 해 준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지역행사 이런 경우에.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송오성 위원 최근에는 사고 이후에 공공에서 부담이 되어서 지금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안전문제가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제도적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축제 부분은 보험은 대체로 가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민간 안전보건이나 또는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던데, 이게 민간에서 주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우리 관공서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축제가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안전관리를 못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단에서 이 부분 실태를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하셔서 행정적으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좀 당부드립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단장님,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안전점검단이 사업부서입니까, 지원부서입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지원부서입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지원이든 관리하는...
○김윤철 위원 관리부서라고 봐야 되겠네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관리가 되려면 안전감찰단을 만들면 이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공무원에 대한,
○김윤철 위원 어떤 권한이 주어집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공무원에 대한 처분권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바로 단장님이 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위에 보고해서 위에서 처분을 합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절차를 거쳐서하는데요.
우리가 시․군에 감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실로 하여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찰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법적인 위법사항이나 공무원이 해야 될 행위를 안 해서 안전이나 재난을 유발시켰다든지 문제가 되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게,
○김윤철 위원 아니, 개인한테 징계권도 있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김윤철 위원 개인한테 징계권도 있고 기관에 행정처분권도 있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기관에는 기관경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김윤철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만... 민간인하고 같이 갔을 때 그 민간인한테도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민간인은 우리 공무원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러면 3명이 한 조로 갔을 때 거기 민간인도 낄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그러면 그분 의견도 들어서 공무원이나 기관에 행정처분권도 있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민간인은 우리가 감찰을 한다든지 전문적인 부분을 조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김윤철 위원 아니, 조언을 할 때 그분이 전문가니까 그분 얘기를 들을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무원이 그분 말을 들을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 민간인한테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위임이라고는 하지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민간인한테는...
○김윤철 위원 민간인 의견을 들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 한 분, 민간인 한 분, 또 누구, 세 사람이 나간다 하면, 민간인이 전기 부분 같으면 우리 공무원이 전기에 대해 잘 모르면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 자격을 소지한 사람 얘기를 듣고 징계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는 걸.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아니, 징계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문을,
○김윤철 위원 아니, 징계대상이 됐을 때 공무원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잘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저희를 이해 시켜서 저희도 수긍할 수준이 됐을 때 징계가 나가는 것이지, 그분들이 “이게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가 나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라는 것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윤철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래서 일단 저희 공무원을 수긍시킬, 같이 나간 저희를 먼저 수긍시킬 수 있어야지 그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판단을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 의견도 거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징계를 할 때 는 법률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면 징계를 못 합니다, 공무원은.
○김윤철 위원 그렇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으면...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단속을 나가더라도 그분들의... 일단 협의는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민간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공무원하고 둘이 갔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했을 때 여기 전문가가 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그게 우리가 법적으로 업무를 어긴 것인지 현장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것인지, 공무원 과실의 여부에 따라서는...
○김윤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아무리 전문가라지만 민간인한테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듣는다는 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자문을 받는 것이지 민간인의...
○김윤철 위원 자문이나 조언이나 그게 그거죠.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그러면 만약 점검을 갔을 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했다.
거기에 예상되는 예산은, 만약 예산요구를 해서 그 예산을 내려줘서 그걸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안전점검단에서 예산도 내려주나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점검단에서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윤철 위원 그러면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그 시설물 관리자가,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 공공이면 시장․군수가 해야 될 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면 시장․군수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고, 민간인이라면 민간에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권고를 하는 것이죠.
○김윤철 위원 이게 우리가 교량 안전점검을 할 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김윤철 위원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진단하는 부분하고 우리 안전점검단에서 진단하는 부분이 동일하다고 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지금 이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자면, 사실 진단은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안전진단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 안전점검이거든요.
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세 가가가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장비와 전문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전문가를 동행해서 하는 거고,
○김윤철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해서도 A, B, C, D를 나눌 수 있나요, 진단을 안 하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지금 A, B, C, D로 나누는 그 부분은 전부 다 진단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 진단을 하려면 우리 안전점검단에 장비가 그만큼 확보돼 있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우리가 하는 것은 정밀안전점검까지,
○김윤철 위원 점검만 하고 진단은 용역 줘서 전문기관에 주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김윤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페널티를 주고 잘된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서 철거를 하거나 다시 그걸 해 준다 이말 아닙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연말에는 포상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우수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직원이 열네 분 같이 근무를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전문자격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전기나 가스나 위험물.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일단 직렬 자체가 공업직, 전기, 토목, 건축, 기계, 그다음에 방재안전, 행정 이렇게 공무원은 직렬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건 되겠습니다만, 범위가 하도 광범위해서 직원이 열네 분 같으면 그걸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우리가 지금 표본점검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하는데 거의 우리 직원들은 교대로 하루는 내부근무하면 하루는 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점검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재난대응과 업무가 많으시죠, 재난대응과에 대한.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업무가 좀 많으시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너무 늦게 질의를 해서 목이 메는 것 같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항상 비상대기니까, 또 업무가 방대하고 그러니까.
○이상인 위원 맞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직원들이 오는 것을 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크게 분류하면 네 가지이고 조금 세부적으로 하면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자연재해위험사업은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있고 또 급경사지 지구가 있고, 또 저수지, 댐, 소규모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유수지 저류시설 설치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총 사업량은 몇 개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전체로 재해위험지구는,
○이상인 위원 총괄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총괄로 재해위험지구가 247개가 돼 있는데, 올해 공사는 지금 27개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과장님.
올해 사업지가.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산이 전체 약 800억원 가량 됩니다.
○이상인 위원 지난 3년간 평균예산을 보니까 1,134억원으로 돼 있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도.
대충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비사업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한 6.6%, 75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사업예산은 우리가 볼 때 800억원에서 자료가 2018년에 845억원으로 조금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
○이상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안 그런데.
사업 마무리로 인해서 전년도 보다는 올해가 감소됐다 이렇게 자료를,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자연재해 안전도 지수를 매년 발표하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자연재해 안전도 지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자연재해 안전도 지수는 재해위험 요인하고 또 예방대책추진하고 예방시설 정비 3개 분류로 나누어서 55개 지표를 가지고 그걸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지난해에 4등급을 해서 미흡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 요인은 통계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통계치 지표가 좀 잘못이 있어서 행안부에 건의를 계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예방대책 추진하고 예방시설 정비 이것도 지표가 잘못된 걸 조금 우리가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수정됐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수정이 일부 된 것도 있고 일부는 내년에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를 이미 지난주에 해 갔습니다.
해 가서 그 평가결과가 작년보다는 다소 점수가 조금 높아서 이번에는 좀 안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상인 위원 2018년도 점검결과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2016년, 2017년도 우리 18개 시․군의 자연재해 안전도 지수를 알고 계시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데이터를 본 위원이 만들어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거창군에서 남해군으로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있는데, 남해군이 2016년도, 2017년도에 10등급 받았습니다.
10등급이 최고 하위거든요.
꼴찌를 했거든요.
○위원장 강민국를 잠깐만, 그걸 조금 만 카메라 쪽으로 돌려봐 주세요.
○이상인 위원 각도가 안 맞네!
○위원장 강민국 됐어요.
○이상인 위원 지금 18개 시․군 순위를 제가 등급별로 한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양산시, 김해시, 거제시, 합천군, 고성군, 창녕군, 상위권입니다.
안전도가 높다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사천시, 진주시, 산청군, 창원시, 함안군,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하동군과 함양군, 남해군은 2017년도 10등급 받았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최하위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18개 시․군에서 꼴찌 했다, 꼴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남해군은 지금 2년 연속으로 10등급을 받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2016년도, 2017년도 행안부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진단결과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안전도 지수 평가를 한 남해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2017년도 진단결과 우리가 미흡사유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5년에 1회 단위로 진단을 실시했는데, 그러면 5년에 1회에 5개 내지 7개 시․군이 진단을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지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시·군도 개선안건이 많은데 5년 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불리하다, 다시 이것을 한꺼번에 해 주든지 그렇게 해 달라 해서 올해부터 18개 시·군을 동시에 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피현상으로 담당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시·군에서도 담당자를 보완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업무 연찬도 안 되고, 이 지표 자체를 행안부에서 해 가면서 작년에 도는 배제한 채 시·군만 평가단을 보내서 진단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도를 끼워 달라 해서 도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18개 시·군을 사전에 다 했습니다.
서류검사하고 그다음 평가를 대비했고, 실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예방대책 추진은 약 18% 정도 숫자를 올려놓았고, 그리고 예방시설 정비는 31% 정도 전체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발표를 할 건데 아마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서 점검단을 만들어서 전국의 기초단체 228개지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다 일일이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 점검지표가 55개인데,
○이상인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228개를 행안부에서 점검한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해 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점검 결과를 우리 도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습니까?
그냥 자료 보고만 받았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제가 온 것은 7월 30일 왔는데 작년의 것을 보니까 잘못된 부분, 오류를 수정해 달라고 8회인가 이상 올라갔더라고요, 공문도 보내고.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작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건의도 하고 수정도 해 가지고 조금 나아졌다고 봅니다.
○이상인 위원 2017년도 결과를 보면 18개 시·군에서 열한 곳이 전국 평균에 미달되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미달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경남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시·군에서 얼마나 여기에 맞추어서 정책을 펴고 있는가,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보면 자연재해요인은 어쩔 수 없이 통계표로 나오기 때문에 연안에 있는 재해 수, 또 인구, 또 태풍이 오는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부지방 경남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식이 좀 불합리하다, 이것을 경기도, 강원도는 한 번도 태풍이 오지 않는데 거기는 점수를 좋게 하고, 우리는 태풍을 맞으면서 또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렇게 산식을 같이 쓰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을 아마 긍정적으로, 올해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부터 아마,
○이상인 위원 과장님, 경남이 지리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자연재해는 인간이 통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예방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태풍이 오더라도 우리가 사전점검을 하고 예방을 하면 100의 힘을 가지고 피해가 1,000이 난다 하더라도, 100의 힘을 가지고 500도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위원님 상세히 설명 드리면 이 요인들이 지표로 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지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안전도 지수를 상향, 좋은 조건으로 상향조정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자 이겁니다.
단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것을 참고해서 2016년, 2017년도 이러한 안전도 지수가 나왔으니까 이로 인해서 올해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평가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평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럼 그것을 가지고 2019년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발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에 오류 되거나 우리가 조금 미흡한 것을 개선하고자 올해 그것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랬고, 또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시·군을 불러서 우리가 사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 결과에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몇 % 상향해서 진단 미흡은 아니더라도 안 받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2018년도 안전도 지수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러한 중요한 자료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넣어 주어야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18개 시·군 지역에서 선출이 되어서 온 의원님들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지역현황을 모르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그런데 이게 지표 자체가 시·군 지표,
○이상인 위원 아니, 자꾸 지표, 지표 하는데, 지표도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표 조사할 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 않습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에, 점검 부분에 조금 누락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많이 플러스 되었다든지 이런 차이이지, 전체적인 틀은 맞잖아요.
과장님, 자꾸만 지표 조사...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것은 안에 보면 재해발생빈도, 인명, 재산피해 규모, 산사태 위험지역, 면적 이런 것으로 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55개 지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갖출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인 위원 총체적으로요, 접근하자 이 말이죠, 총체적으로.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 이것이 맞니, 55개 항목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면, 과장님이나 저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참고자료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조금씩 안전도 지수를 높이자 이 말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6년도 자료와 2017년도 자료를 비교분석해야 되는데, 하동군하고 함양군은 9등급, 8등급에서 10등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2016년도는 8등급, 9등급인데, 2017년도에는 10등급으로 되었다,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심층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군 것을 우리가 평균 내었기 때문에 시·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재난대응과에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책적인 제안을 할 때에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오늘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책적인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냥 필기만 하고, 메모만 하고 안 하면 본 위원이 정책질의나 개선 요구가 공염불이 될 수 있거든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본부장이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방대책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시설장비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평가를 잘 받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시·군만 거쳐 가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챙겨서 특히나 예방시설 정비라든지, 대책도 그렇겠네요.
종합적으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지난번에도 태풍 대비해서 종합점검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시·군별로 자료를 다 받아서 잘 하는 데, 못 하는 데 찾아서 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인 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의 잘 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군에, 그런 컨트롤타워를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군 자체에서는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도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관심 가지면,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열심히 하는 만큼 재난은 멀어지고 우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행복해진다 그런 슬로건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조금 힘이 들고 격무에 시달리지만 한 번 더 챙기고 발품을 팔면 우리 도민들한테 행복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는 하지만 결과가 자꾸만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먼저 하셨고, 다음에 성동은 위원님 하시고, 신용곤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6페이지 지진대피시설 현황, 이 자료 몇 년도 자료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현재 자료입니다.
○손덕상 위원 자료에 보니 기준일이 없어 가지고, 지진 옥외대피소 김해시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게 옥외하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각각 해서 655개, 292개인데, 이것이 김해에서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준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정 근거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시에서 협의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재해구호물품 비축 현황 이것도 기준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올해 거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지금 현재 현행화 되어 있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에도 보면 시·군마다 다 다르네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인구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축하라는 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게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DRSS라는 시스템에 입력된 비축 현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매뉴얼도 없고, 그러면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매뉴얼도 없고 천막 많이 갖고 있는 데는 많이 하는 것이고 적게 가지고 있는 데는 적게 하고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매뉴얼을 시·군에 인구 비례하든지 지역을 비례하든지 매뉴얼을 시·군에 내려주어야 될 것 같은데, 일관성이 없다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것도 시에서 아마 매뉴얼에 우리가 올려놓은 것인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인구에 대해서 모자란 것은 우리가 기준을 제시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도가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손덕상 위원 그럼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어야 시·군에서 지정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주시면 장소를 마련할 것이고 또 재해구호물품도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년도에는 이것을 내려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 위원 과장님, 사회재난 초기대응,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양산의 대표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10월 방사능 재난대비 구호소 점검 실시여부 및 시설물의 이상 여부 등 이와 관련한 현안들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성동은 위원 10월 방사능 재난대비 구호소 점검 실시여부 및 시설물의 이상 여부 등 이와 관련한 현안들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소 점검을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아, 구호소 말입니까?
○성동은 위원 예.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구호소는 67개소를 10월에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성동은 위원 67개, 양산에 21개소인데,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양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문제가 없든가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문제는 없습니다.
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웅상 쪽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양산에는 21개인데, 시·군별로만 되어 있고 현황이...
아, 뒤에 웅상이 지금... 양산시가 소수동, 평산동, 서창동, 덕계동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성동은 위원 몇 개소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게 67개소입니다.
○성동은 위원 양산에 21개소인데 67개?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아, 양산에는,
○성동은 위원 웅상 쪽에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21개입니다.
웅상 쪽에는 덕계 쪽에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덕계 한 곳 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물금하고 양산에는 되어 있는데, 교동하고 회현하고 물금, 양주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럼 웅상 쪽에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웅상 쪽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웅상 쪽에서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원전하고 반경 12㎞, 13㎞ 내에 들어오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웅상 쪽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것도 양산에서 발굴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했기 때문에 양산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웅상이 아마 강당이나 이런 시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협의해서 웅상 쪽에 가능한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과장님, 방사능이 누출되었는데 체육관에 가면 보호가 됩니까?
구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게 67개소를 정해 놓은 10㎞ 내지 24㎞를 벗어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성동은 위원 그러면 구호소의 기준이 뭡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구호소는 안전하게 방사선에 대해 안전하게, 피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임시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성동은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누구나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도 이야기하실 겁니다.
지하나 이런 쪽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구호소에 마련이 되고, 지하 4m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까지도 안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과장께서 아직 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맞지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게 웅상 쪽에는 비상계획구역이라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10~24㎞ 안에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웅상은 아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산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방사능은 사고발생 골든타임의 큰 의미가 없을 텐데 평소 인근지역의 방사능 수치를 점검하고 전달방안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아마 동 하나 하고 동면하고 4개 면이 그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웅상은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방사능 피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웅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피해가 있는 지역은... 피해가 없는 지역은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 소개(疏開) 되는 지역은 두 군데입니다.
소개 되는 지역은 두 군데입니다.
소개 되는 지역은 김해·밀양하고 창원으로 소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 안에 있든지, 그 외의 지역은 구호소로 가든지, 그다음 소개를 시켜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웅상은 아마,
○성동은 위원 나와야 되네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나와야 되는... 들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자력으로 어떻게 나와질까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것은 우리가 소개를 차량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나온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재난경보 전달체계 시설 현황 중 방사능에 대한 예보, 경보 및 전달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방사능은 우리가 방사능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게 우리 도나 양산시, 그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렇게 해서 상호 시스템에 의해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조치를 취합니다.
○성동은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해 봐야 별 내용이 얻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5만 양산시민의 대표로서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잘 짜서 양산시민과 더 나아가 김해시민과 밀양시민, 더 나아가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초기대응단계부터 마련해서 같이 협업하고 논의를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적극적으로 당부 부탁드리며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찾아갔으면 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감사합니다.
○성동은 위원 끝으로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9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 재난대응과 2017년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인데, 2018년도에는 용역회사도 같고 사업개요 또한 변화가 없는데 계약금액의 차이가 14억원입니다.
세 배 가까운데, 이 금액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것은 연도별로 작성하라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원래 총괄 계약을 한 겁니다.
총괄 계약을 22억원인가 해 가지고 낙찰률, 아마 그것 낙찰률 차이일 겁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보통 보면 87% 정도 되는데, 낙찰 차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보충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은 사실 그 지역의 일부의 분들에게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위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정보의 접근은 굉장히 차단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한데 지나치게 차단되어 있어서 실제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답변 이외에는 이렇다 할 것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게 지금까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방사능과 관련된 자료의 일부를 받은 게 있는데요.
방사능 방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저한테 주셨으니까 내용은 충분히 아실 건데,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담하는 조직이 1명이 일도 전담하는 게 아니라 겸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방재안전직이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물론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분주해지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소위 대응체제를 잘 유지하고 점검하는 일일 텐데, 여기 계획서에도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웃하고 있는 일본, 방사능 때문에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이게 자손만대까지 이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사실은 불안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으려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67개소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1개월 모니터링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정보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것 어떻게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고 그것을 공문을 보내라 해서 11월 9일 원안위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14일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공문이 간 상태입니다.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방사능의 수치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원안위 고유의 권한입니까?
우리 도에서는 접근성이 전혀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관리 주체가 원안위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수치를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 도도 알아야 도민들한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일단 달라고 했습니다.
그 수치를 보면 평상범위가 0.5μSv에서 0.3μSv까지 기준안에, 그 기준안에 들어야만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달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공문을 일단 우리가 챙겨보겠습니다.
오는 대로,
○송오성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늦게 받고 빨리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보고 싶을 때 보는 것보다도 더 집행부가 적어도 상시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는 보고를 받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답변에 의하면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혹시 방사능과 관련된 부분을 도에서 공유하거나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받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일단 모니터링은 경남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료를 못 받았을 뿐입니다.
○송오성 위원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망이라고 있습니다.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이 있는데 IERNet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관리 주체는 KINS라고 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받기가 힘들어서 처음 우리가 공문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도도 그럴 겁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 17개소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설치한 67개소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같은 겁니다.
측정 장소가 다릅니다.
경남 것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3개, 그리고 경남이 별도로 한 게 5개인데 연계된 게 2개, 그렇게 하면 한 15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위치가 어디에 설치됐다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위치는 경남 두 군데는 양산 서창동하고 덕계동 돼 있고요.
그다음에 13개소는 진주, 거창, 진해, 김해, 양산, 밀양, 거제, 남해, 욕지도, 지리산, 진주 양산 두 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자료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설치되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자료하고는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것은 경남도 관할권 하에 각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료마저도 상시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모니터링하고 있는 데이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요원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수치는 볼 수 있는데 저장해서 우리가 받을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장해 놓은 것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원자력발전소에 접근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보안에 문제가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한 번 더 문의를 해 봐야 되는데 관리 주체가,
○송오성 위원 저는 이것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집행부가 저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원자력위원회에 요구하고 최소한 알권리를 확보하자,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구나가 다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 아무라도요.
○송오성 위원 아무라도 볼 수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시스템, 그것은 나중에 담당자보고 알려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왜 데이터를 못 받나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데이터 저장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장이 안 되어서 지나간 것은 어차피 안전기술원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는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긴급보호조치 구역에 해당되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인구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9만6,000명~9만7,000명 정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그분들의 대피책은 완벽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그래서 지난 11월 1일, 2일에 우리가 도상훈련을 했습니다.
인근의 9만6,000명~9만7,000명 되는 그 인원이 아까 양산의 1개 동 4개 면 주민들, 그래서 김해하고 밀양, 창원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도상훈련을 양산시에서 시행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재난대응과, 재난은 여기는 자연재해도 포함되지만 방사능과 같은 이런 재해도,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그렇게,
○송오성 위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촉을 살려서 늘 긴장하고 정보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이 도민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사회재난계에서는 그래서 상황실에서 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사회재난도 1명이 있고, 저도 멀리 못 가고 토요일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큰 걱정을 안 끼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전담 조직 부분의 인원도 이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내진 보강과 관련해서 최근에 교량을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보강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상황실이 각 지자체에도 있고 우리 도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이 상황실이 전부 내진설계가 돼 있는 공간 안에 들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보강 계획이 두 군데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경남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총 몇 개소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산하고 고성, 남해, 함양, 거창, 지금 13개 시·군이 확보돼 있고, 5개가 미확보돼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다섯 곳은 어디 어디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양산하고 고성하고 남해하고 함양, 거창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진이 났으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그래서 양산 같은 데는 2019년 추진 계획, 내진 보강 계획이 있고요.
고성, 남해, 함양은 내진 보강을 추진 중입니다.
○송오성 위원 현재 진행 중이에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3개 시·군은요.
그리고 거창은 내년에 하도록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거창이 7억5,000만원, 양산은 24억원을 내진 보강에 쓸 예산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보통 1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전체 다 안전을 확보하는 마지노선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시·군에 알아봐야 되지만 2년 안에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송오성 위원 2년 안에?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2년 안에도 늦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빨리 독촉을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본부장님!
이것 도로공사 하는 거, 하천공사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까, 이런 일들 하는 게 중요합니까?
똑같은 돈을 쓰는데 우선순위를 왜 그렇게 판단을 못 하고 하죠?
이게 보도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2년이나 있어야 보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진이 발생됐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본부입니다, 거기가.
각 지역의 시장·군수가 직접 지시하고 하는 장소, 내진설계도 안 돼 있는 건축물에서 지진이 일어난 상황에서 거기에서 지시하고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설계하고 이런 기간이 있는데 빨리 할 때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신속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서만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진 대비 종합 대책에 보면 2016년까지 시설 개소 1,711군데, 2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72개소 76억원, 올해 2018년도에 106개소에 146억원, 2017년도는 개소당 1억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1,586군데에 4,000억원인데 여기는 개소당 2억5,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할 때 24억원씩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하나만 이야기하면 만약에 창녕군청이 내진 보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내진 보강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내진 보강 공사는 진단을 통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는 관리 주체가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확보를,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건물일 때 그냥 용역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내진 보강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인데 내진 보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흔들림에 대한 보강입니다.
빔을 넣든지 안에 흔들림에 대한 보강을 하기 때문에 전체로 집을 뜯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곤 위원 5층 건물인데, 5층 건물이 내진이 안 되어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것도 보수 보강을 통해서,
○신용곤 위원 그것을 빔을 넣어서 하는 공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에이치빔 보강법이라고 해서 에이치빔을 넣어서 흔들림에 콘크리트 균열이나 파괴가 안 되도록 그렇게 기술이 발달돼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공공기관도 시설 개소를 3,963개 하는데 2023년 이후까지 밀려가는데, 정말 지진이 나면 이것은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7.0 강진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신용곤 위원 내진 보강, 그렇게 해서 내진이 안 돼 있는 건물이 내진 보강을 한다고 강진이 왔을 때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건물은 그렇다고 치고 개인시설물 내진 보강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개인은 법이 바뀌어서 2층 이상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적으로는 8%, 동수로는 52% 정도 내진 보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진 보강을 빨리 하도록 시·군에 독촉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보강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건축물들은 거의 내진 보강 다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거네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건축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2층 이상은 전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말씀하신 방사능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은 자연재해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같이 힘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자연재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서 노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우리가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나 겨울에 다가올 동절기 한파, 지진도 해당될 것이고 대설이나, 이것 다 자연재해로 보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해마다 다른 자연재난이 오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도 적립이 좀 돼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1,000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로 집행 세부내역에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집행한 내역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222페이지.
재난장비 구입, 홍보물 제작, 그다음 2017년도는 재난 관련 장비 구입, 재난 담당 공무원 교육, 재난대응과, 구조구급과, 2018년도는 또 같은 맥락에서, 또 밑에 폭염 대비 긴급 대응비 5억원, 맞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이게 2016년, 2017년도는 집행해야 될 원인행위가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나요?
항상 하던 장비 구입 이것밖에 없습니까?
물론 도로 굴곡 개선 이런 것은 사업비로 나가는 거니까 하더라도 장비 구입이라고 하면 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것은 소방부서에서 내년까지 화재 조사를 전면적으로 하고,
○김윤철 위원 화재 조사?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화재에 위험할 수 있는 건물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요.
○김윤철 위원 재난안전장비 구입이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재난장비 구입입니다.
○김윤철 위원 재난장비 구입이 소방서에 해 주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돼 있는데요.
방호구조과 것이 돼 있고, 재난장비는 도로사업소 제설장비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또 방호구조과의 차량도 들어 있어요.
조사할 수 있는 차량도 들어 있습니다.
유류대도 우리가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유류대까지?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나중에 예산 할 때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한 폭염 대비 긴급대응비 5억원은 어디에 집행했나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것은 시·군별로 18개 시·군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자체로 폭염 대비에 대한 성격이 있는, 예를 들어서 그늘막 설치라든지 전기료, 선풍기 이런 것을 하도록 내려줬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에 나간 지원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자료를 주시고, 시·군마다 물을 뿌리는 데 쓰는 부분도 있고 살수차로 해서 도로를 식히는 데 쓰는 부분도 있고, 각 경로당에 전기료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아직 찾아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재난 폭염에 대해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그 범위 안에 들면 다 사용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로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침수 현상을 많이 보잖아요.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보면 도로과나 도로사업소나 재난 쪽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제진기 같은 건 집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펌프장이 경남에 584개가 있습니다.
도심형이 136개, 농업형이 131개, 농어촌공사가 317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번 회의 때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진기가 필요한 현장을 뽑으라고 이야기해서 시·군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제진기를 설치한 게 289개 돼 있고, 안 된 게 111개입니다.
그래서 도심형, 농업형, 농어촌공사 돼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자기들 해야 되겠고, 도심형 여섯 곳에 25억원 정도 돈이 소요된다고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30~40억원을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검토해서, 일단 조례나 기금법에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농촌형은 해당이 안 되나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농촌에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할 것은 하고 못 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김윤철 위원 시·군에서는 재정이 없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저도 현장에 비 올 때 나가보고 해 보니까, 아주 옛날에는 좋게 한다고 유압식으로 했잖아요, 로터리를 걷어내고.
유압식으로 했었는데 이 유압이라는 게 고무호스나 그쪽에 약간 틈새가 생기더라도 압이 빠지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타리식은 어떻게 치면 아날로그 비슷하게 해서 스위치를 넣으면 체인으로 해서 고장률도 없고 이것은 안 돌아가다가도 기름만 치고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압식은 안 돌아갑니다.
그거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유압식은 에러가 많이 나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가 의령이나 합천이나 산청 쪽에 민원 들어온, 저희들이 본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압식으로 되어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제진기가 작동이 안 되어서 쓰레기가 걸려서 배수장 작동이 안 되어서 침수가 되거나 재난을 입었다고 하면 이것은 인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물론 도심형도 중요하지만 농업·농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수도작일 때는 나락이 이틀 정도는 물에 담겨 있어도 괜찮습니다.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요즘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3시간만 물에 담겨 있으면 안에 종자가 썩어버린다니까요.
수확이 아예 없어요.
다 걷어내야 돼요.
비닐도 떠버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금액으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배수장 하는 그 구역만 침수가 되더라도.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힘드시죠?
저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부서는 웬만히 잘해도 말이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선제적 재난 대응, 풍수해 예방 대책, 자연재난 예방 대책, 사회재난 초기 대응, 사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인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와 관련 자격증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서만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안 하고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렇게 하십시오.
○황보길 위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큰일났습니다.
우리는 이 과 마치면 저녁식사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칠까 생각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1,000억원 정도 적립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1,000억원이 없고 600억원 정도 돼 있는데, 9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 사이에, 현재 11월이니까 그 사이에 400억원이 적립이 되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우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게 1,000억원으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1,007억원 정도입니다.
○황보길 위원 1,007억원, 여기 적립 현황 및 집행 내역 돼 있으면 1,007억원이라는 숫자의 근사치라도 가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주 핵심이 아니고요.
적립을 한 금고가 우리 도 금고에,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농협으로 돼 있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여기에 자료를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또 그렇고 하니까 농협에서 이자 수입이 연간 몇 %대에 어떻게 들어오며 그 자료를 꼭 받아 주시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집행액은 별도죠, 그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집행액은 여기에서 빼고 1,007억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집행액이 30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해마다 110억원 내외가 되었는데 올해 현재 79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올 연말까지 하면 대략 얼마 정도,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179억원 돼 있는데 올해가, 174억원을 올해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174억원요?
올해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현재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시·군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그렇게,
○황보길 위원 그렇게 나갈 거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폭염 대비 긴급대응비 해서 5억원이 지출되었는데 더 이상 추가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없습니다.
폭염 대비는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그것 가지고 다 마무리한 상황이네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마무리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화재 안전 특별조사 사무관리비 및 전문가 수당으로 돼 있는데 전문가 수당은 어떤 수당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게 아마 화재 쪽에서 전문가 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을 요청하면 그렇게 전출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로.
○황보길 위원 답변 잘 들었고, 아까 이야기한,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자 부분,
○황보길 위원 도 금고의 이자 부분하고 더 이상, 아직까지 내가 연간 이자 부분이 몇 %라고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우리가 농협도 중요합니다만 도 금고가 몇 군데 있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경남은행하고 몇 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재난관리기금특별회계 쪽으로 해서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이자 부분도 상당하더라고요.
0.몇 % 올라가도 금액이 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자를 조금 더 받으면 그 돈을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녁식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8분 감사중지)
(20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남택욱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소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식사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정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과처럼 자치단체에서 요구는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경상남도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도로 보수 부분도 그렇고 할 일은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요?
또 위임국도 있고, 그렇지요?
이번에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폭염 때문에 아스팔트가 뒤집어지고 금이 가고 하는 부분이, 크랙 가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소장님께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큰 차가 많이 다니니까 밀림 현상이 있어서... 튀어나와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게 흐르려고 하더라고요.
도로 노면이 곱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좀 내년에는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보통 보면 애로사항이 다 돈 관계인데 저희들 지금 관리하는 지방도가 2,280㎞입니다.
보통 5㎝ 덧씌우기를 하려고 하면 5년에서 7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10년 주기로 한다손 치더라도 1년에 포장도 유지보수 예산만 200억원 정도는 있어야만 적기에 보수를 할 수 있는 물량인데, 저희들이 과거 10년간 확보한 금액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45억원 정도밖에 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데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완전한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예산이 저쪽 예산계에서 의회에 올려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승인만 할뿐인데 우리 본부장님하고 의논해서 많이 확보를 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다니다 보니까 도경계 지역, 같은 경남이니까 군 경계 지역은 그런 것이 많이 없는데 도경계 지역 있지 않습니까?
함양 가면 전라도 쪽하고 합천 쪽 가면 고령 쪽하고 창녕 가면 또 현풍 쪽.
도경계 지역에 보면 자기들 구역까지만 딱 해 놓거든요.
소장님도 그런 것을 보셨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 지역이 보니까, 얼마 전에 합천을 갔다 왔는데 경북 쪽하고 우리 도하고, 경북 쪽에는 덧씌우기를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는 조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거기도 물동량이 많아서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스콘 밀림 현상이 있어서, 또 도경계끼리 비교가 되니까 저도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계획서를 만들어 보라고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업무보고서 53페이지에 보면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도로가에 휴게시설, 여기에 보니까 휴게쉼터 조성되어 있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굴곡도로 개량하고,
○김윤철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시행한 부분 1건이 합천인데 정확한 위치를 제가 지금,
○김윤철 위원 합천에는 휴게쉼터가 없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합천읍 서산리라고,
○김윤철 위원 서산리?
서산리에 휴게쉼터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있습니다.
그저께 합천에 가면서 제가 한번 들렀다 갔거든요.
휴게쉼터를 조성해 놓으니까, 상당히 좋은 위치에 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서산리?
소방서 쪽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소방서 지나서,
○김윤철 위원 지나서?
아! 굴곡도로 개선하고 이쪽에 공원만 해 놓은 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완전히 S코스였는데 절개해서 길을 직선화시키다 보니까 여유 부지가 많이 남으니까, 아직 공사 중이죠?
다 된 것은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거기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김윤철 위원 아! 그쪽입니까?
그러면 일단 휴게시설 같으면 벤치나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거기에 정자를 하나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비도 안 맞고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쉼터도 좋지만 화장실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이용객들이 또 군민들이 이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형 개선 사업을 해서 여유 부지가 많은 부분은 이런 휴게시설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객들한테 편의 제공이나 군민들한테 편의 제공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이미지 개선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있잖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김윤철 위원 며칠 전에도 비가 오는데 제가 의령에서 퇴근을 하다 보니까 노면 위에, 과속방지턱 위에 업자들이 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오더를 받아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딱 방지턱 그 위에만 칠을 하는데, 의령 정곡에서 함안 법수까지 오는 데 보면 방지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촘촘촘, 높낮이도 마음대로고.
이게 도에서 했나, 그래서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빼보자 해서 내가 요구 자료를 뺐는데 보니까 그게 다 불법이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불법이라기보다는 원래 원칙적으로 과속방지턱은 우리가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에는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도 같으면 보조간선 내지는 집산도로 역할을 하는데 집산도로에는 필요시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고 보조간선 기능을 가지는 도로에는, 원래 방지턱을 설치하려고 하면 속도를 30㎞ 정도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나가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다가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였다가 넘어오고 나면, 이제 없겠지 하고 오면 그 방지턱이 커브 지점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방지턱에 올라가서 브레이크 작동을 시키다 보니까 방지턱 위에서, 또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흰색 칠해 놓은 것이 타이어 자국으로 다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의령 경찰서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협의한 사항도 없고, 그 자료가 있을 것이다 하고 내가 교통사고조사계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설치한 근거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지턱도, 우리 도에서도 경찰서에 요구를 해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렇죠.
대부분 주민 편의가 있으면,
○김윤철 위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용차도 낮은 것은 밑에 하단이 대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 지역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절삭을 하든지,
○김윤철 위원 예, 한번 조사를 해서 조금 절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번 해봐 주시고, 방지턱도 또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학생들 스쿨존이나 또 노약자들이 많거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데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말 그대로 촘촘촘 있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기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시골에 할머니들이, 안에 군내 버스가 이렇게 하면 할머니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방도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시 20분이 됐네요.
저녁 식사는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안전건설본부 조직 중에서는 좀 독특한 조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안전정책이라든가 안전점검단, 재난대응, 건설지원, 도로, 수자원까지 공사를 수행하거나 다른 관리 조직이 하는 것을 감찰하거나 공사를 수행하고 넘겨주는 이런, 대체로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는 남이 지어준 도로를 직접 관리하는 그런 곳입니다, 관리 운영하는.
그래서 아마 업무적으로도 다른 특성을 좀 가질 것이라고 보는데,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소통은 좀 잘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사를 해 놓고, 공사를 하는 사람과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과는 입장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이 꼼꼼하게 제대로 공사를 해야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건설하는 사람들하고, 건설을 하고 분양하고 떠나버리고 나면 대체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건설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쪽에도 도로과장님한테 불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본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을 속으로 삭일 것이 아니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설계에 그게 반영되고 개선이 되는 거죠.
어느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가 늘 애로를 먹는다, 하자가 자주 발생되더라, 이 정보를 가장 잘 아는 곳이 어디냐!
관리하는 곳입니다.
지어놓고 나면 다른 현장에 또 가서 건설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건설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지금 여기 도로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도로 건설한다고 바쁘지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안다.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금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 품질 좋은 관리도 되고 공사의 품질도 향상되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두 분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평상시에도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연간 사업비를 간략하게 좀 몇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체 963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도비도 있고 또 위임국도가 있기 때문에 위임국도에도 한 200억원 넘게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또 위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
○송오성 위원 지금 350페이지, 도로보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고용을 해서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지금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34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34명 중에는 기동보수하는 기동보수반이 있고 또 과적차량 단속하는 요원이 있는데 이 인력은 우리 도에서 채용 공고를 해서 도에서 뽑아서 사업소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그 나머지 인원은 어떻습니까?
181명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나머지 인원은 수로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송오성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수로원은, 지금 현재 18개 시․군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수로원이 165명 정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그분들은 고용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165명 인원은 시․군에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송오성 위원 채용을 해서 합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소속은 각 시․군이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각 시․군에 소속이 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 주고 또 시․군 자체적으로 90여명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쪽에 행정 인력 말고 기술 인력까지 해서 총 몇 분 정도 계시죠?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한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우리 사업소에 지금 전체 정원은 114명 정도가,
○송오성 위원 114명.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중에 현원이 108명 정도 될 겁니다.
○송오성 위원 현장에 직접, 기능을 통해서 현장 관리에 투입되시는 분은 이 34명 정도로 보면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현장에 34명하고 또 우리 자체 인력도, 그게 반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반장.
지금 터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터널이 지금 몇 개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터널이 도내 지방도상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전체 19개소가 있는데,
○송오성 위원 19개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현재 19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지방도에 9개, 그리고 위임국도에 1개가 있는데 그 터널 부분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고 또 요즘 터널 내에 매연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환기 설비도 정비하고, 상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은 제가 좀 이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19개소 정도 되는데 이걸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소 정도 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지금 10개소 중에서,
○송오성 위원 19개 중에서 10개소를 직접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4개소 정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4개소 정도를?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용역 계약 자체가 한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직접 관리하고 어떤 부분은 왜 용역을 주고 있죠?
시설의 특성이 다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터널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널 연장 기준으로 치면 터널 연장이 3㎞ 이상이 되면 1등급 또 1㎞부터 3㎞ 사이는 2등급 또 500m 이상 1㎞까지는 3등급, 밑으로는 4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주로 터널이 연장 등급으로 1㎞ 이상 되면 상주 관리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화재라든지 재난이 닥쳤을 때 대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도로관리 기준에 의한 운영 지침입니까, 아니면 시특법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것은 시특법상 등급인데,
○송오성 위원 시특법상 등급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1등급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2등급 이상 되면 대부분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송오성 위원 설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직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용역을 주고 있다.
그러면 용역 계약을 매년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매년 하는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매년 하는데 입찰로 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입찰을 붙여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관리 부분을 매년 입찰을 붙여서 하게 되면 그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직접 관리를 해 보셔서 알지만 그렇게,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시설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돼요.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최소한 3년이면 3년 이런 정도의 단위로 해야 그나마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매년 입찰을 봐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 터널 부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환기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자동적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자격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관리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그냥 모니터링만 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데.
시설의 특성을, 그러니까 똑같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 터널이라 하더라도 어떤 터널이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설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다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런데 기 관리하던 업체에서 하면 효율성은 더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걸 관리하고 싶은 업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있는데 그런 기회를 안 주면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이, 이게 매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법적인 제한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통 관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사실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거든요.
용역비 자체는 거의 인건비 수준에서, 대체로 약간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는 수준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에 자재비가 포함되거나 이렇지는 않죠?
자재는 직접 공급합니까?
용역비 안에 자재가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작은 것은,
○송오성 위원 소모품 같은 것은 들어갑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소모품 같은 것은 들어가는데 중요한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송오성 위원 그것은 별도로 발주를 내거나 아니면 주요 자재는 사주거나 이렇게 하겠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결국 용역비 자체는 인건비 플러스알파 이 정도 수준일 건데, 그게 자꾸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면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근무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업자만 바뀐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 아니면 적어도 몇 년 정도 같이 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실제로 좀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냥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매년 하게 되면, 사람이 매년 바뀌면 시설 관리 안 돼요.
결국 들여다보면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업자만 바뀔 거라고요.
거의 거기 책임자급 과장 한두 명 정도만 바뀐다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태를 명확히 한번 파악하셔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터널에 대해서 터널을 건설할 때,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오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터널을 건설할 때는 터널 공기질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떠어떠한 것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된다는 기준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이오헌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기준까지는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터널의 환기 설비에 대한 기준 때문에 이걸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설치할 때는 그 기준을 가지고 환기 설비를 만드는데 관리할 때 이거 체크를 하시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지금 터널 관리를 몇 년 동안 연달아서 할 수 있는지, 계약직으로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것이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터널이 10개소지만 지방도, 국지도상에 설치하고 있는 터널이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관리할 터널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상근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 내에는, 지금 보통 1㎞ 이상 되는 터널에는 환기 설비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기 설비는 대부분 자동으로 작동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산화탄소라든지 또 질소산화물을 가지고 환기를, 작동을 시키고 안 시키고를 합니다.
일산화탄소인 경우에는 농도가 100ppm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환기팬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질소산화물은 25ppm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특별히 체크를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게 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자동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기준은 없습니다만 터널 내부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 혹시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미세먼지는 지금 터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물론 미세먼지가 전국적인 상황이긴 한데 터널이 아주 특징적으로 미세먼지 부분이 집약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환경 문제가 급격하게, 이게 대체로 터널 벽에 붙어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를 테면 1년에 한 번 청소를 했다면 청소 횟수도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을 테고 또 지금 터널 내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일 것이라고 봐져요.
제가 터널을 지나면서 차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유심히 보기는 봅니다만, 거기에 도로 안내표지를 하는 불이 켜져 있는 사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먼지가 정말 가득 끼어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과연 청소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지, 차에서 내려서, 차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인도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사람이 그쪽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터널 관리하시는 데, 지금 터널 들어갈 때는 차 문을 닫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환경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실 때 이것도 우리 위생 관리다라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소장님 식사하시고 소화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원이 결원되어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지금 무기계약직이 1명, 일반직이 4명,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빨리 충원하셔야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올 연말에는 아마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손덕상 위원 349페이지 지방도 유지․보수 현황 한번 봅시다.
지금 사업비하고 사업량이 2017년도, 2108년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여기에 구분 지어놓은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사업비보다 사업량이 더 많을 수가 있네요?
원래대로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들 유지 관리 사업은 지방도 확포장이나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1년에 하는 건수가 350건에서 4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하고는 특별한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보니까 도로 하자를 보수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도로 하자 보수는 보통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1년부터 10년까지 하자 보수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정도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넘어서면, 나중에 그 기간을 넘어버리면 하자 보수하는 데 비용이 엄청 들어가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지나가면 별도로 우리 관에서 부담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놓쳐서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우리 사업소에서는 특별히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런 것이 안 생기는 것이 저희들은 매년 1회씩 하자 검사를 하고 있고 또 하자 기간이 올해 만료가 되면 별도로 특별히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도로 파손의 주된 원인이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주된 원인은 아시다시피 과적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과적차량 단속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지금 저희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요원이 한 30명 됩니다.
그리고 부곡에 상시 고정 검문소가 있고 또 이동단속반을 4개 반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낮에도 매일 근무를 하고 또 야간 단속은 최소 월 6회 이상 그리고 또 합동 단속도 유관기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단속 건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 한 것과, 지금 2018년도 9월 30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단속 건수가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게 건수를 가지고 논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1년에 검차하는 횟수가 보통 15만 대 정도 합니다.
검차를 해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 실적이 적으면 그만큼 과적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차를 타고 돌아다녀보면 과적차량들 눈에 많이 띄던데, 단속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혹시 주로 국도상 아닙니까?
○손덕상 위원 지방도도 있고, 그 차가 국도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도 다니고 다 다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인원을 좀 충원하든지 아니면 단속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인력만 계속 늘린다고 해서 단속 실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단속하는 노선이 위임국도 7개 노선하고 지방도 45개 노선 이렇게 해서 52개 노선에 67개의 단속 거점이 있습니다.
그 거점은 주변에 공장이 많다든지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은 지금 인력으로도 무난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적 근원지, 거기는 지금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그런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이걸 몇 번 했습니까?
근원지에 가서 홍보한 것이.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과적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단속을,
○손덕상 위원 근원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 주변 업체들은 다 숙지를 하고 있죠.
○손덕상 위원 숙지하는데 거기 가서 따로 홍보하고 안 하십니까?
유발 업체.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홍보는 저희들이 현수막하고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사업소 소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석 달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 되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손덕상 위원 맨 끝 페이지 보면 378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해서 정비계획 보수 물량에 문안 수정이 있네요.
이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주체는 도로관리사업소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민자도로는 주체를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소에서 합니까, 민자에서 자체로 합니까?
문안 수정.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민자도로는 발주청에서, 표지판은 발주청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저번에, 율하IC 내리는 부분이 부산 방면이 있고 창원으로 들어오는 방면이 있는데, 같은 지점인데 부산에서 창원 쪽으로 올 때는 장유IC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창원에서 부산 방면으로 갈 때는 율하IC라고 표지판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걸 하니까 재정점검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 부분은 지금 신항 가는 배후도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정점검단이 아니고 별도로 민자 사업한 부서에서, 민간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이걸 갖고 민자 쪽에도 통화를 다 하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또 도로관리사업소도 아니고, 자기들이 계속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재정점검단인가 저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지금 명확하게 내용 잘 모르시지요?
혹시 뒤에,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위치가 창원터널 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덕상 위원 예, 불모산터널.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불모산터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신항 배후도로를 별도의 민간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 표지판이 저희 지방도상에 있는 표지판인 것 같은데, 그게 노선으로 지방도 1030호선이 되거든요.
거기서 들어가면 민자도로 구간에서 관리를 하는데, 입구에 서 있는 표지판을 어디에서 관리하는지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한번 보시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거기가 율하IC입니다.
율하IC고 장유IC는 저쪽에, 동네도 한참 다른데 거기를 장유IC라고 표지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몇 번의, 제가 사실은 소속을 안 밝혔습니다.
그냥 주민인 것처럼 했는데, 공무원들이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수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해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인가, 하여튼 관계공무원하고 통화를 하니까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 그런데 이 문구 바꾸는 게, 그 원안을 바꾸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표지판을 만들면, 그 표지판 안이 나오면 국토교통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행정구역상으로 김해시 동 구간이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설치했는지, 아니면 민자업체가 설치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손덕상 위원 그건 김해시에서는 안 했고 민간업체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해시는 안 했고, 김해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걸 알아봤는데 그것이 지금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지점에, 대한민국에 어디 방향이 틀리다고 해서 내리는 지점에 IC지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런걸.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걸 제가 예사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확인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게 행정에 서로 협업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바닥에는 율하 IC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 보고 가면 율하 IC로 빠지고, 위로 보고 가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앞으로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바로 달아서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과 하고 관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 아까 원래 계셨던 분들은 다 퇴장을 했거든요, 과장님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과하고 나서, 수자원정책과하고 나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로 넘어왔는데 같이 들으면, 한 사람의 아이디어보다는 여러 명의 아이디어가 더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적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과적 차량 단속 한 가지만 하십니까?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딱 한 가지만 하십니까?
그러면 과적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벌금 금액이 틀리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렇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1차에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과적의 벌금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위반 횟수, 위반 정도, 여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최저 50만원에서 약 300만원까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50만원에서 300만원... 지금 여기에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물론 아까 퇴장하신 분들은 안 계시지만 가서 얘기해 주실 것이라 믿고, 관리소장님 계시는데, 지금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단속에 대해서 물어봤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화 기준 및 적용 사례집, 이렇게 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추진 배경이 폐기물 수집·운반 시 적재함의 낙하 및 누출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적재 중인 폐기물의 낙하·비산·유출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그다음에 추진 경과를 보면 차량 적재함을 전면 밀폐형으로 하는 입법 예고가 2014년도 7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가 2016년 12월에 지정되고,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었죠, 그렇죠?
1년 하고 2년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법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하면 교통물류과,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는데 일단 이것은 도로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
밀폐형, 지금 보면 생활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음식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사업장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지정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환경부에서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겠지만 이거 환경부 직원이 만든 것입니다.
법제화는 환경부 직원이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환경부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이런 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4개 업체는 미치는 거죠.
왜 미치느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다른 차량들은 왜 안 하는지, 우리 전에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터널에 사고, 이것도 윙바디라든지 그 드럼통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커버를 했더라면 그런 대형사고가 안 났겠죠.
도로와 관계도 없는데 사고로 인해서 도로도 파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무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만든 겁니다.
국토부에서,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 쪽에서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제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 차량도,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을 적용한다면 도로가 좀 더 손상이 되지 않고 오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업무 파악이 잘 되고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참 잘 하시면 빨리 끝날 건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차후는 성실하게 잘 공부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부장님께 업무보다는 우리 과장님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가, 본부장님!
본부 밑에 6개 과입니까?
7개 과입니까?
7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7개입니다.
○이상인 위원 7개 과 과장님 분들 중에 올 연말에 정년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올 연말은 없으십니다.
○이상인 위원 없고, 내년 상반기는 몇 분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내년 상반기에 네 분이십니다.
○이상인 위원 일곱 분 중에 반이 넘네요.
내년 연말에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은 계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상반기에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직원들한테 듣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셌습니다, 조금 전에 몇 분이신지.
○이상인 위원 상반기에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이 네 분이라고, 이 말씀 하셨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내년 상반기 되면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공직을 마감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근 40년 가까이 공직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직자는 공직을 마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과 책무를 가져야 되는데, 조금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연찬이 좀,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긴장감이 없다, 이때까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본예산을 다루고 추경을 다룰 때, 이때까지 어떻게, 의회 위원회에서 분위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7월 첫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또 추경이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모습이 조금,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변화가 없다는 이런 생각에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들이 지난번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들이 많이 느끼시고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역량 부족인지 위원님들께서 워낙 탁월하신 건지 저희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100% 그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우리 과장님들을 보고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도, 모델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참 답변도 잘하고, 공부 잘하고, 롤모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뒤에 기본적인 거는 현황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자료를 갖고 답변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은 하셨지만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도로과 계시다가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를 하니까 업무의 연장선상이라서 사업소 업무를 잘 파악하시겠다, 그렇죠?
도로과장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도로관리사업소로 가시니까, 소장으로 계시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보다는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업무 파악하시는데 상당히 다른 분 보다 빠르게 업무가 파악이 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된 것으로 알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4페이지 보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도 하셨는데, 교량 내진 보강 사업, 올해 39건 하셨죠?
교량 내진 보강 사업.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39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도 많이 들었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약 65억원 정도.
○이상인 위원 내진 보강 사업이 왜 65억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아, 56억원.
○이상인 위원 56억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10건이 진행 중인 거죠?
29건은 완료된 거고, 10건이 진행 중이라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위에 진행 중 18건 해 놓고, 밑에 자료를 보면 17건이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진행 중이 10건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전체로, 위험 교량 재가설, 노후 교량 유지 보수 하고 합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집계가 조금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숫자 계산을 이렇게 참, 오타가 생겼는데 점검을 안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요업무보고서를 만들면서 한번도, 소장님이 한번 점검도 좀 하면서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면 신뢰가 안 쌓이겠나,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올해 29건을 완료했잖습니까, 교량 내진 보강 사업을.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이상인 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세부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좀 해 주시고, 아무래도 지진 발생 빈도가 해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옛날 오래된 교량 부분은 아무래도 지진에는 상당히 충격이 안 크겠습니까?
파손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비가 29건 중에 얼마 들고, 그다음에 위치가 어디인가 이런 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지적 사항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똑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터널 조명등 밝기 LED등으로 교체 노력, 자구 하나 안 바뀌고 2018년도 행정사무 자료에 보면 터널 조명등 밝은 LED등으로 교체 노력, 똑같아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2018년도 자료가 똑같습니다.
소장님!
모르시죠?
작년 거 참고 안 하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LED등에 대해서는,
○이상인 위원 지적 사항이 그렇게 두 가지가 제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적 사항도 똑같고, 조치 사항도 거의 대동소이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담당 직원이 조치 사항을 보면 어떻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8년도, 1년이 지났는데 조치 사항이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 2015년 11월, 2016년 11월 해서 지나간 연도에 있는 것을 올해 수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보면 똑같다는 거죠.
이거 뭐 자료 점검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어요?
전문위원!
이리 와 보세요.
보여드리세요, 과장님한테.
이게 2017년도거든요.
2018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라고 드리세요.
그러면 연도하고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2017년도 하고 현황은 똑같은데,
○이상인 위원 맞는데, 내용을 작년 거 하고, 올해 거 하고 똑같이 실으면 안 되죠, 2017년도 자료를.
연도가 바뀌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다소 혼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추진한 사항은 적었습니다마는,
○이상인 위원 지적은 똑같은데 조치 사항에 보면 올해 2018년도에는 이것을 기입할 이유가 없다는 이 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혼선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혼선이 아니고, 지적 사항이 똑같은데, 조치 사항에 보면 올해 2018년도에 기입할 내용이 아니거든 이거는, 끝났으니까.
잘 좀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이상인 위원 작년 조치 사항에 보면 4개 터널 교체 완료, 올해는 5개 터널 교체 완료, 이렇게 기입을 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4개 터널은 작년 것이 되니까 올해는 올해 중에 교체 완료된 자료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예산이 보니까 올해 2억원을 확보해서 조치를 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이상인 위원 그렇죠?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확보해서 2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소를 교체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남은 부분 있잖습니까? 교체할 부분.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이상인 위원 올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얼마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내년도에 1억8,000만원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이상인 위원 추후 예산을 4억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4분의 1만 했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 관계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도 재정 여건상 올해 당초예산보다도 약 20% 정도 줄여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감액이 좀 되었네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올해 당초예산보다도 좀 적게, 그렇게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2018년도 예산보다 2019년도 예산이 똑같이 2억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약 8,000만원이 감액되었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밝은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만 아무래도 터널에 운행하는 운전자가 사고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아무래도 터널 밝기가 좋으면 사고 위험도 줄긴 하겠는데, 그게 지금 LED등으로 하면 전기료는 더 싸답니다.
싼데, 교체하는 비용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밑에 4개 터널은 현 시설로도 조명 기준에 맞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교체 시기가 되면 LED등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이라도, 작은 예산이지만 등이라도 교체를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우리가 유지 보수하는 그 터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거라도 빨리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52페이지 보면 지방도 포장 및 도로 시설물에 관한 소송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자료 찾았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찾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 2017년도는 소송 건수가 10건입니다.
2018년도는 소송 건수가 7건입니다.
그런데 진행 상황을 보면 소송을 이렇게, 소를 제기해서 사고가 생긴 사유를 가지고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위치가 없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개인 신상 정보는 공개가 안 되더라도 어느 주소는 되어 있어야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사고가 나서 소송을 제기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어디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서, 자주 일어나서 이런 소가 제기되고 문제가 생기는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것도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입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옛날 자료를 모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간단하게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인 위원 비고란에다 진행 중, 지소, 지소, 본소, 이것 적기 전에 조금 칸을 넓게 해서 경남 산청군이든지, 창원시든지, 밀양시 어느 지역, 안 그러면 지방도 번호도 적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자료 가지고 본부장님도 아시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내년부터는,
○이상인 위원 미리 안 하시고 왜 또 내년부터 하신다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노선명하고 위치 정도는 기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지금 타성에 젖어서 계속 수십 년 동안 해 왔잖아요, 그렇죠?
소장님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어볼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날짜만 적혀 있고, 무슨 차량 사고, 답변 제출, 진행 중, 이렇게만 해 놓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담당직원밖에 모를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도 그 자료를 봐서 하는 거고, 소송 내용을 보니까, 소장님도 파악을 해서 알지만, 교면에 포트홀 미발견으로 인해서 차량 사고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많이 일어났네요.
2017년도, 2018년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보니까 2018년도에 2건이고, 2017년도는 3건입니다, 3건.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포트홀 이게, 우리가 포트홀이라 하는 게 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 포장면이 냄비처럼 파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적기에 유지 관리를 돈이 부족해서 못 하다 보니까 1년에 통상 약 1,600건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하면 포장도 유지 보수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책정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지금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무 포장도가 노후가 되어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장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내년도 예산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는 편성권이 없습니다, 편성권이.
본부장님과 소장님이 노력하셔서 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 또 예산담당관님 하고 잘, 의회 입장도 대변하면서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편성하시면 우리 도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삭감하겠습니까?
늘 본부장님, 과장님 말씀이 의회에서 좀 도와줘야,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 줍니까, 편성권이 없는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가하는 이런 포트홀 부분에 대해서 1~2년 된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집행이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포트홀에 대한 그런 예산은 없고,
○이상인 위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11억원 정도, 511억원을 가지고 굴곡도로도 하고, 포장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포장도 보수하는 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포장도 관리하는 데에만 필요한 예산이 연평균 약 200억원 정도는 되어야만 적정한 관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과거 10년간을 보면 약 45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인 위원 200억원이 필요한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포장도 보수비만,
○이상인 위원 200억원이 편성이 되어야 도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포장도만 기준해서,
○이상인 위원 포장도,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들이 과거 10년간 평균 45억원인데,
○이상인 위원 예, 45억원.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지금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위임국도는 375㎞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는 비용을 국토부에서 약 211억원 정도를 보내주거든요, 375㎞에.
○이상인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런데 저희들은 지방도 2,280㎞를 관리하는데 전체 예산이 약 511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당 단비로 따지면 위임국도는 ㎞당 약 5,600만원 정도 돈을 주는데, 저희 지방도는 ㎞당 약 2,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도의 절반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방도 ㎞당 얼마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당 2,200만원.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 관리하려면 연간 45억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연간 45억원이 아니고 포장도 보수만 200억원,
○이상인 위원 200억원인데 얼마나 됩니까?
예산 확보가,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산 확보는 약 70억원 정도,
○이상인 위원 1/3 수준이네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안전한 유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현재 현실을 지적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사님한테도 보고하시고,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한테 강력하게 어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른 부분에서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함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늘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 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든다 아닙니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피해액보다 복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예산을 주는 겁니다, 울어야 젖 주잖아요.
주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예산은, 소장님!
내년 상반기에 공직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후배들 일 좀 잘하도록, 수월하게 하도록, 또 도민들을 위해서 좀 속된 말로 하면 총대 한번 메주세요.
예산 확보하는 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장시간 질의해 주신 이상인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전에 중단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못 한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 때문에 끝까지 남아 계시네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화재, 교통사고 등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추진하고, 방범용 CCTV, 안전시설물, 여성안심택배함 설치 등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된 진행 사항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발생 건수 감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도내 전반의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까?
○성동은 위원 13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질의 내용을 조금 놓쳤습니다.
○성동은 위원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된 진행 사항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발생 건수 감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도내 전반의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과장님,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저희들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안전 계획을 12월경에 수립합니다.
그 안전 계획을 가지고 익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도 우리가 7개 부분에 대해서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12월 4일 정도 되면 행안부에서 공포를 할 겁니다.
저희들은 작년까지 국토부에서 2등급 정도를 했는데, 아까 재난대응과 업무 보고 시에 자연재난 그 부분이 등급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이 약 4등급 정도 나와서 전체 등급에서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12월이 되어져서 나오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12월 4일 정도 공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것들의 사안들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데이터베이스가.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지역안전지수는 7개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매기는데 화재, 범죄 이런 부분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자연재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진단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성동은 위원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아닙니다.
2015년부터 공표를 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2015년부터?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성동은 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다음에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추진은 시․군 공모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에서 14개 지자체가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는 창원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위의 지역안전지수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그러면 12월 4일에 나와 봐야 다 알 수 있겠네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리고 지진 등 재난 체험박람회 개최는, 안전체험박람회는 12월 20일에 개최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산 1억원으로 세코에서 150개 정도의 부스에 약 66개 업체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현장관찰단으로 하여금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안전제보 등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안전체험박람회에 대해서 11월 20일에 세코에서 개최가 되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성동은 위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150개 부스에 66개 업체가,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66개 업체 정도가 지금 현재,
○성동은 위원 참여?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성동은 위원 입찰 조사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 관련 부분 홍보도 하고, 체험전도 구성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성동은 위원 올해 처음 우리 도에서 추경을 받아서 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일단 박람회 형식은 올해 처음이라고 보면 되고, 작년에 우리가 규모를 작게 해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도 사회단체에서 이런 박람회나 관련 행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부스만 많고 효율적인 게 안 들어가 있으면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추경에서도 우리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박람회 형식으로 해서 개최되는데 좀 더 알차게 내용을, 예산은 6,000만원밖에 안 들지만 그 안에 얼마만큼 부스에 넣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넣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다음 후임 담당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 다음에 더 개발을 할 수 있고 더 큰 축제 박람회가 될 수 있게 좀 더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넘겨서 심폐소생술 안전체험교육 실시를 하는데 이것 말고 심폐소생술에 대해 관련된 사항들이, 혹시 사업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심폐소생술 안전체험교실 실시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것하고 어린이집 안전체험 부분에서도 조금 하고 있고, 크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제가 업무차 일선 시에, 양산시에 민원 처리를 하는 중에 소방서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도에서 지원한다기보다, 도에도 민방위 날 같은 경우에 하면서 그런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심폐소생술 대회를 하는 부분에서 참가자들과 소방 관계자분들 심사위원과 이 부분에서 정말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하는 부분에 우리 도민의 안전을 모형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의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상금도 적은 금액도 아니었고, 이런 부분이 우리 도가 좀 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모델이 될 수 있다, 대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 도가 좀 더 지원을 해서 홍보 효과를 가미하면 더 큰 대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 부분을 조금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잠시 발언 있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종호 위원 아까 설명이 조금 그것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과인데, 제가 운전 중에 상대방에서 쇳덩어리가 하나 날아온 적이 있습니다.
쇳덩어리가 날아와서, 차가 피해진다고 피해집니까?
유리에 맞고 실제로 유리가 파손이 됐거든요.
그 관계로 인해서 제가 관계 도로공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전혀 보상이 안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해도 판례 자체를 보니까 그게 도로공사에서 배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이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책임의 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모든 차량이 덮개나 이런 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10인
   
○출석감사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제해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도로과장 이오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속기사
서은정 우순덕 박미경
이지은 권정아 이혜진
손희재 김지현 강지원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