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3) 2018.11.13

영상자료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13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용지에 각각 서명 후 도시교통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건축과장 신정민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위원장 강민국 이어서 도시교통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상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민 건축과장입니다.
이용주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김상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복식 신공항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저희 도시교통국 전 직원은 당면 현안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92##359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입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춘 도시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허대양 도시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진경 도시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수균 도시재생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종술 산업단지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한재명 산업단지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서은석 산업단지재생담당 사무관은 혁신성장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참석이 불참됐습니다.
그럼 9페이지 도시계획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92##359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서은석 사무관님은 왜 못 오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경제혁신성장 간담회에 국장님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담당사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 회의가 무슨 회의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정부부처에서 기재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산업부에서 공개하는 한국산업진흥공단하고 미래산업과와 도시교통국과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건축과장 신정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동 건축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손병천 친환경건축담당 사무관입니다.
문형일 주택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병곤 경관디자인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김양희 공동주택감사담당 사무관은 국토교통부 주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6가지 역점 시책 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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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교통물류과장 이용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물류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호 교통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홍삼주 교통민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신모 대중교통담당 사무관입니다.
서병수 벽지교통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정인 물류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25페이지 교통물류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92##359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교통물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토지정보과장 김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태 지적관리담당입니다.
김규철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주정준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송덕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표주업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3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92##359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입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시영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오태환 공항개발담당입니다.
신호영 공항시설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공항건설지원단 주요 업무는 김해 신공항 건설 지원 등 5개 주요 업무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92##359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 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해 각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신용곤 위원 브라보 택시 운영 방법, 자금 지원 방법, 브라보 택시를 하면 자금 지원하지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지금 열심히 공부 뭐 하러 합니까, 평소에 하셔야지.
가벼운 질의부터 하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도시교통국 소관에 언론 보도가 자주 나더라고요.
언론 보도가 나서 시·군이라든지 도의 정책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도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소통을 좀 자주하자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루나 이틀 있다가 접하고 보니까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갑갑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미리 대책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시·군에 모임을 가질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 해서 우리들도 그런 내용을 조금 알고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물어 봤을 때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설명도 하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왜 소통을 안 하고 그렇게 살짝 합니까?
다 공개되면 아는 내용인데, 극비사항도 아닌데.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몇 차례, 본 위원이 언론 보도 난 것을 오늘 스크랩해서 해당 부서에 나중에 질의를 할 것인데, 전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를.
예?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고드릴 것은 보고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은 모양입니다.
앞으로 더 회의나 간담회나 이런 게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보고드리는 횟수를 늘리고,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언론 보도가 난 사후에라도 이러이러해서 이런 언론 보도가 나고, 관계기관하고 회의를 했다, 간담회를 했다 이런 것도 사후 보고도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도 전혀 모르던데요, 우리 전문위원실도 모르고.
갑갑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스크랩을 한다고 언론을 보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도의 정책인데.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부분은 빠진 게, 미흡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때까지,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따로국밥 아닙니까, 이거는.
당신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이렇게 보도하면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좀 개선을 하실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개선을 해서 회의나 중요한 간담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다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참석 여부까지 파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소통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민 일을 같이 고민하고 소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국장님은 언론에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이러던데, 좀 그런 것을 개선을 특별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거는 심각합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엄정히 생각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어제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일곱 분의 과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도시교통국은 다섯 분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혹시 올 연말에 공직을 마무리하는 분이 계세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과장님 중에는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 상반기는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내년 상반기는 1명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연말에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연말에는 1명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가 마무리를 하는데, 어제 본 위원이 윤성혜 본부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다섯 분이 재난안전건설본부의 과장님이 퇴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의 태도가 상당히 좀 불성실하고 이래서 상당히 감사 시간이 길게, 어제 9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건소위의 위원님들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현지 방문을 3일 동안 강행군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밤잠을 안 자고 하는데, 감사를 11대 의회에서 처음 받는데 감사에 답변하는 내용들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어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공직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일 당장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까지는 열심히 업무를 보고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답변을 좀 잘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좀 강조를 드리고, 우리 위원회 제해식 수석전문위원 다음 달이면 공직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 열정에.
모범적인 그런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있잖아요.
그게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조치 사항도 거의 비슷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대부분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위원 임기 기간이 2년이 되다 보니까 좀 반복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검토를 하시면 좀 중복되는 것은 빼고 새로운 것을 넣고 해야 되는데, 자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런 부분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올해 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 도로 공사비 지원을 강구하라 해서 건의를 했는데 조치 사항을 보니까, 사실 경남테크노파크 관리 주체는 미래산업국 융복합산업과에서 담당하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 했는데 올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동안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를 계속 창원시에서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미래산업부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웠는데, 지금 거기에 86개사가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도 저희들이 하게 된 결과 한 250억원, 공사비는 크게 안 드는데 보상비가 한 200억원 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상인 도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금액은 창원시에서 한 5억원을 요구했는데 다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단추를 하나 끼웠다고 봅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태까지 약 10년간 사업비가 없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했는데, 늦게나마 과장님의 관심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확보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도 창원시와 같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79페이지 자료를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용역을 3건을 했거든요.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시 계획 정보 체계 구축 사업은 이번에 남해하고,
○이상인 위원 남해 사업은 없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아닙니다.
먼저 산업 위치 수립 연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역별 산업단지 유형별 산업용지 수요 예측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6월 30일자로 용역을 마쳐서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심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반영되어서 공고하면 5년간에 대한 수요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개발 제한 항공사진 판독 이거는 저희들이 올 초에 해서 6월에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 사업은 항공사진이나 판독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한 목적은 단속에 대한, 작년 사진하고 금년 사진을 비교하게 되면 불법을 찾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상하반기 두 번 시·군하고 합동 점검을 해서 지금 140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치 완료가 47건이 되었고, 현재 조치 중이 93건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이런 자료가 없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런 내용도 좀 핵심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용역한 결과를 핵심만 수록을 해 주면 답변을 안 들어도 본 위원이 이해가 된다 아닙니까?
이런 용역 사업비, 사업명, 사업 개요, 용역 기간, 계약 금액, 진도 및 결과, 용역 회사, 이렇게만 기술해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이 내용을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각종 위원회가 많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 3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3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 잘 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산업단지위원회, 3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경상남도공동위원회는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공동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요가 있다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할 때 그것은 별개로,
○이상인 위원 경상남도공동위원회는 2017년도, 2018년도 9월 말 현재는 미개최 이렇게 자료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동안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회 원활하게 잘 운영을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위원 명단을 보니까요, 거의 교수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특이한 게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사하고 토지수용 관련되다 보니까 많고, 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도의원님을 참여시키려 해도 건설소방위원회는 직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의원 두 분이 참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 교수님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고, 저희들이 여성 분야에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임기가 내년에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만약 임기가 되면 저희들도 도의회와 협의해서 전문가가 참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교수 분이 16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경남도공동위원회도 보면 교수 분이 많이 참여를 하고, 중복 교수도 많네요.
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남도공동위원회하고 같은 분이 두 군데 위원회를 참여하거든요.
왜 이렇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공동위원회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하고 건축 계획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위원들은 안 받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다 보니까 중복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년 6월 10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 내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때 과장님이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있으면 이런 교수 분들도 경남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매년 위원회 들어가는 교수 분들, 전문가 그룹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교수 분들이 참여하고, 교수 분들이 참여하면 어떤 면에서 내용이 경직된 회의도 하고 한다는데, 고집이 세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론적인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좀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좀 그런 게 있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본연의 업무에 맞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감자 입장에서 자리를 해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하니까 할 말이 억수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받고 두세 번 살펴보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를 느낄 정도로 도시에 치중되어 있고, 퍼센티지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만 80% 이상이 8개 시·군에 치중이 되어 있고, 사업 자체가.
조금 군 단위가 거론되는 것은 도시계획 부분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시계획 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군부는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것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군 단위에도 도시교통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발굴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 여건에 맞게끔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사업 아이템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우리 도에서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18개 시·군 골고루 아울러야죠.
어제도 제가 재난안전건설본부 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균형감각이 떨어진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나 지방선거에도 후보자들 1번 공약이 균형발전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 사람이 많은 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게 저도 8대 때 건소위 하면서 그것을 느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일하게 하던 업무만 계속할 게 아니라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우리 업무가 조금 도시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군에 조금 관심일 덜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저하고 과장하고 전체는 못 가더라도 한 번씩 시·군에 가서 건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신경 써 주시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보니까 각종 민원 소송 제기했던 처리결과가 거의 완결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물론 대응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당기관에 또 자치단체에 위임한 게 반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이런 민원,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합천군수 관할이라서 군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결과를 우리 도에서 통보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받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일 때에는 이첩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받아서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첩한 결과를 도에서 회신 받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회신 받아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 도에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군에서 해 주는지 확인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민원인한테 결과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인하고 행정의 신뢰 구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진정을 넣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서 넣겠습니까?
물론 보니까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두 번, 세 번 민원 한 것도 있습디다만 거의 한 번으로 끝을 냈더라고요, 완결로.
그러면 그분들이 답변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군에 위임했지만 도에서 확답을 받아서, 도에서도 도지사 직인을 찍든 도시교통국장 직인을 찍어서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 주는 게 신뢰 구축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시·군에 이첩을 할 때 민원인한테도 이렇게 이첩되었다고 사전에 통보를 하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도에, 저희들 전화번호까지 다 입력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몇 년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참여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제가 명단을 보니까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경상남도공동위원회, 경상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거기에 두 분이 세 군데 다 들어 있어요.
그 부분이 앞에 연도에도 보니까 또 그대로 들어 있더라고.
몇 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안 모 교수하고 권 모 교수님인데,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하거나 여기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도.
그런데 그것을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면 리바이벌 되고 한 번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계속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그분 능력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다른 소수 의견도 들으려면 교체를 해서 의견을 받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번에 재위촉할 때 충분히 전문가를 검토해서 계속해 오던 분들은 배제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건축물만 짓고 토목공사만 해서 주민들 편리사업을 해 주는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근본 취지보다는 문화 콘텐츠 쪽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성 가면 오광대가 있을 것이고, 합천도 밤마리 오광대의 원류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굴해서 큰 금액이 아니라도 거기에 문화콘텐츠를 접목 시켜 주는 것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큰 근간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주로 SOC 개발 사업 위주로 개발했지만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어린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떠나지 않게 정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보다는 인문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사업계획을 많이 넣어서 그 지역에 뭔가 특색이 있는 그런 것을 하도록 저희들도 계속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도시를 생기 있게 만들어주고 활성화를 시켜 주고 유동인구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균형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경남 미래 성장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 보면 농공단지 공급된 부분에, 27개소에 1,087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 사업이, 업무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농공단지는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농촌지역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일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율편성 사업으로 편성해서, 주로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그다음 급수관로라든지, 방음벽 설치라든지, 간단 간단한 이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께서는 간단 간단하다하지만 농공단지가 굉장히 쇠퇴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지금 농공단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완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농공단지가 되고 또 기획부도 비슷하게 해서 와서 지원금만 받고 부도를 내고 도산해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선별하는 데는 감독 권한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는 권한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장, 군수가 하니까 선별을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누차 했습니다만 농공단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한 공업용수나 가로등 같은 것 할 때, 농공단지가 어디든지 시내 가까이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잘 없습니다.
항상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파거나 지표수를 쓰는데, 거기 오염된 물이 많아서 먹는 물로는 전혀 안 됩니다.
이용가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파고 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 넣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려운 농촌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것이 보니까 군 단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농공단지밖에 없네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노후산업단지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어서, 내년에 62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실태 조사해서 진짜 산업단지에 필요한, 저희 자체적으로도 해 놓았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또한 62억원 정도 해 놓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해 놓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합천 농공단지는 1번이 물입니다.
공업용수도 필요하고 상수도도 필요하고, 지하수에 석회분이 많아서 정수기도 안 넣어주려고 해요.
일주일도 안 가서 필터를 바꾸어주어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 각별히 신경 써서, 한 번 오십시오.
제가 만나서 같이 가보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알겠습니다.
시간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남택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위원회 구성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든지, 비전문가 집단, 그리고 친목단체도 아니고 친목모임 위주로 서로 알기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보면 변호사들이 대부분이고 교수들 위주로, 전문가들은, 이런 분들이 각종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까?
법조인은 1명 정도 들어오면 괜찮다고 보는데,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인 부분에서.
변호사가 몇 분이에요, 지금 도시계획과에.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 토지수용위원회는 15명이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변호사가 여섯 분, 감정평가사가 네 분, 교수가 세 분, 당연직 두 분해서 열다섯 명 운영하고 있는데,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한 명 정도, 직종을 전문가 직종은 한 사람이 충분할 텐데, 도대체 과장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회 구성이 자꾸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제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15명 편성되었지만 구성 운영을 반반씩 나누어서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다 바쁘고,
○남택욱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히 하는 역할이 없어요, 내가 볼 때에는.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것 없애요, 없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토지수용위원회는 절차상,
○남택욱 위원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협의를 한다든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이 예산을, 식사비용만 투입하고 말이야.
이것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계속해서 어제도 마찬가지이고, 위원회 구성 이것 진짜,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금방 말씀하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재결의의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의 판결과 같은 전신 효력을 가집니다.
거기에서 토지수요위원회 자체가 보상 절차라든지, 가격이 적정한지 이것을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맞는지 절차가, 그것은 변호사가,
○남택욱 위원 법적으로 맞다고 해서 한 명 정도의 법조인이 필요하지 왜 이렇게 여섯 분의 변호사가 친목 모임입니까, 이게, 위원회가?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택욱 위원 법무사도 있고, 변호사를 여섯 분이나, 법무사도 한 분 넣고 법에 관련한 뭔가 변호사 말고라도 있잖아요.
어디 변호사만 전문가입니까, 법에?
법률 관련 교수도 있고 또 법률 관련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여섯 분이나 집단으로 넣어 가지고, 이것 반드시 시정하세요!
아니 위원이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재위촉 구성할 때 검토해서,
○남택욱 위원 위원회 구성 이것은 1년에 한 번, 내가 볼 때에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해서 식사만 하고 친목모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어제도 우리 위원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데, 반드시 시정하고 보고하세요,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토지수용위원회는 올해도 8회를 개최했고 6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게,
○남택욱 위원 처리내용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어떤 회의 자료 전부 다 보고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올해 추경에 1억3,000만원 확보해서 10월 20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주된 주요사업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군에도 도시재생센터가 있지만 앞에는 현장하고 지자체만 할 수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남택욱 위원 광역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광역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남택욱 위원 주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역할, 목적 사업이 무엇인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기초센터의 중간 조직으로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 우리 도의 정책연구라든지,
○남택욱 위원 그 사업계획서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양성, 역량강화 교육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마을활동가라는 역할이 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시·군에 보면 도시재생에 마을활동가 분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2017년도부터 사업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또 활동가 분들도 교육을 같이 하고, 그다음 발전연구,
○남택욱 위원 마을활동가 이게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선정하는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것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역활동가를 두어서, 예를 들어 창원에 어느 지역에 선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서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소통하고 창원시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시,
○남택욱 위원 이것도 뭔가 기준이, 마을활동가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남택욱 위원 잘 하시고, 아무나 마을활동가라고 어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쓰고 다니고 기준도 없이 하면 안 되고, 이것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사업이 성공리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초창기에 있지만 저희들 열심히 해서 시·군과 연계해서,
○남택욱 위원 뭐니 뭐니 해도 홍보와 소식지 발간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이게 우리가 좋은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팔리지 않고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남택욱 위원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원센터 사업이 성공리에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되게 중요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있는지 없는지, 지원센터 역할이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산만 투입하고, 우리 도민들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개발 사업 부분에 선정기준도 별도로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도 아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균형 차원에서 18개 시·군, 뭐가 도시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잘 발굴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연구를 많이 노력해서,
○남택욱 위원 이것 몇 군데 그냥 언론에 나오고, 그냥 듣고 그렇게 해서 선정할 것이 아니고,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골고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아까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지역균형 발전에,
○남택욱 위원 제가 도정현안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어도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내가 말씀드리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것 잘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계획과에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 안에 대체로 정책적인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특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 그래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고 일정한 철학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단지, 산업용지, 또 도시재생, 도시공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방향성이나 철학이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입안을 해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입안해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같은 경우 시장, 군수가 입안하다 보니까 광역도가 걸친다든지, 그다음 광역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입안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입안한 게 없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송오성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의 성격은 분명히 어떤 철학이나 정책적 방향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보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 또는 민간에서 제안하는 건축 승인이나 또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승인하는 그런 업무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시계획과인데 도시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남도를 설계하는 과가 도시계획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방 각 시·군 단위로 관할구역이 정해진 것은 시·군에서 하고, 특히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넘어갔습니까, 시·군으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2004년도인가...
연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004년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송오성 위원 시·군으로 넘어간 이후에 소위 이야기하는 난개발 문제가 엄청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전혀 행정적으로 제동을 걸지 못하는 영역이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 기본계획은 도에서 승인하지요, 시·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물론 대도시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도시 관리계획도 승인을 합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 관리계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지구단위계획을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업자가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세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싼 땅을 용도변경을 통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이 엉망이 되고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택지가 없어서, 지금 택지개발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산업용지도 도시계획과에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택지가 있는데 그게 그냥 빈공간으로 있거나 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 중턱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느낌이 많으실 텐데 말씀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하고 산업단지를 주축으로 하다 보니까 금번 조직개편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분과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과라 해서 미래국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순수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하고 도시재생하고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 기본 시·군 관리계획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법적사무로 해 오지만, 연도가... 그때 시·군에 위임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개인업자들이 보고 땅값 낮은 데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군에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하지만, 시장, 군수님들 의지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시장·군수님한테 미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연구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과가 분과되면 인원도 35명에서 많이 줄어듭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고민도 하고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앞으로 경남의 도시 계획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물론 도시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할 겁니다.
물론 시·군에도 그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입안도 하고 집행도 하겠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그걸 다 무시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도가 상위 단위이기 때문에 도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자치 분권이 굉장히 강화되면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보다 더, 오히려 더 이런 문제들이 더 심화될 개연성들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총괄해야 될 입장에 서 있는 도 행정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과 어떤 방향들을 확실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에 와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 놓치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겪었던 난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일몰제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지금 당장에 풀어줘야 될 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167페이지를 보니까 있는데, 이 일몰제를, 이것은 강제로 해야 되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안인데, 이렇게 풀어줬을 때 지금 도시 공간 개념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특별히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장기 미집행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 1999년 10월 22일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으로써 장기 미집행 이것이 소요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에서도 계속 건의도 하고, 정부에도 도별로 했지만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자체가 시장·군수의 고유사무이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예산을 반영 안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지금, 다만 도시 계획 도로에도 1년에 약 90억원씩 저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예산담담관 하고, 우리 국장님 하고, 과 담당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어차피 누가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우선 관리 지역을 다 접목을 해서 과연 우리 도에, 주로 도로, 공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담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국토부에서 12월 말까지 우선 지역을 해 주면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시·군별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행정부지사님이 정리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지사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지만 시·군에서는 재정도 열악하고 사실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민자 특례 사업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시·군에서는 역부족입니다.
창원시나 김해시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군부에서는 아직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시·군에 회의도 하고, 공문도 계속 보내고 있지만 도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뭔가 좀 해 주고 싶은데, 그런 것을 이번에 우선 관리 지역이 나오면 계획 수립할 때에 적극 반영해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도 도시 계획을 과도하게 세우는 측면에서부터 생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경우들이 제법 많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과도하게 도시 계획을 하면서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을 함으로 해서 결국은 재정 부담을 늘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현실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이 일몰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집중해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군의 균형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꼭 있다고 한다면 시·군의 균형 하에서는 좀 벗어난다 하더라도 집중해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예산 집행을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청구가 많이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것을 해소하는 데에는 예산의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 그런데 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은 없고요.
그런데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해 놓고 대지 소유자분들이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매년 얼마 정도의 매수 청구액이 올 거라고 보고 예상액을 확보해서 청구하면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 재생 사업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입안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안을 하면 그걸 또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건 그 지역의 특성, 또 그 도시의 발달 과정, 또 그 지역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접목되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개입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다만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는, 지금 도시가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 것은, 만들어진 도시는 계속 노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산업 자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입안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개발보다는 뭔가 정착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뭔가 특색 있는 이런 것을 좀 해야 사람도 올 수 있고, 또 머물 수 있고 안 떠나지, 지금 옛날처럼 개발 위주로 해서는 도시 재생에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송오성 위원 자칫 잘못하면 옛 동만 늘어가는 사업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시면서 이미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이 끝난 곳이 있습니다.
이 끝난 곳을 들여다보고 그 성과 평가를 좀 해서 지금 새롭게 제안되는 곳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게 좀 필요합니다.
한번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우후죽순 격으로 저쪽에서 했으니 나도 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줄줄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줄줄이 그 사업은 지금 저쪽에서는 잘못되어서 형편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또 돈을 들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미 실행한 부분에 대한 장단점, 계획대로 되었는지, 뭔가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 부분들을 평가를 통해서 새로 계획을 세우는 곳에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인간이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원래 초창기 2017년도에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좋은 지적에 대해서 지역, 시·군도 배분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어차피 과가 분과되면 여유가 조금 있을 거라고 보고 연구를 해서 도시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개발 제한 구역이 우리 경남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절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략 어느 경우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선정을 해 놓은 거죠?
지정을 해 놓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옛날 ’70년 당시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경남도에는 창원, 김해, 양산, 함안 해서 4개 시·군에 462.2㎢가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도 소유권에 대한 제한 때문에 계속 반발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불법 행위, 건축을 한다든지, 형질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이 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 못 한다는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에 깔고 이 부분을 접근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땅은 사실 공공성이 대단히 강하지 않습니까?
잠시 당신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땅은 영구히 그 자리에 있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의 소유권이라고 해서 무한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게 토지 공개념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하되 불필요한 것은 풀어주는 이런 방법으로 좀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지금 그린벨트 462.2㎢ 중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고 밀접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강하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예방 활동을 해서 사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아까 말씀대로 그런 예고도 하고 사전예찰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해서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도록 저희들이 시·군과 잘 협의를 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서서 계속 있으려니까 힘드시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괜찮습니다.
○황보길 위원 앉아있는 우리도 힘든데 서서 고생 많으십니다.
다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한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전에 고성에 있을 때 느낀 바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위촉직으로 한 두 사람 정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어느 순간에 이게 업무 관련성 이렇게 해서 각 상임위에서 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관련성을 배제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우리 건소위에서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럼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분이 들어가면 무슨 그게 위원회가 원활하게 될지 의문스러운데, 이런 게 왜 됐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위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분들은 들어오면 이 업무를 이용해서 다음에 사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 예감이 약간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중앙 부처에서 조사를 하실 때에 기회가 된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분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안을 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 단지와 산업 단지에, 농공 단지와 산업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기반 시설은 필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기반 시설 중에서 상하수도도 필히 들어가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아까 수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면적이 있습니다.
30만㎡ 이상 될 때에 진입 도로는 정부에서 직접 시·군청 군수한테 예산을 배분해서 직접 시행하고요.
공급 용수는 저희들이 도에 편성되고, 의무적으로 30만㎡ 이상 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하고, 이하 될 때에는 안 해 줍니까?
그러면 설계서상에 민간 업자가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민간 업자가 기반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런 것이 빠져서 나중에 입주자가 지하수를 판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승인할 때에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위원회 다시 또,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양면성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공익사업 조기 시행도 있고, 도민의 재산권 최대한 보장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수용 재결이 58건, 기각 재결이 2건, 보류 3건, 각하 1건입니다.
기각 재결 2건 하고, 보류 3건, 각하 1건은 어떤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보류 같은 경우는, 보상 협의라는 것은 상호 간에 수용보다는 협의 보상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 올라오다 보면 이걸 협의를 더 해서 소유자하고 진행되었으면 좋은데 급하게 자기네 소송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이 보고 이건 한 번 더 소유자 하고 협의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한 것이 있고요.
기각은 자격이 안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해 보면 소유자 하고의 관계 그런 것이 안 맞을 때에는 저희들이 기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공익사업도 있고, 민간사업도 수용위원회를 열잖아요?
산업 단지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공익사업 쪽으로는 수용 재결이 힘들더라고요.
올해 자꾸 협의를 해 오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공익사업이 엄청 자꾸 늘어져서 물가 상승분이나 토지 재결을 함에 있어서 계속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는 감정을 4번, 5번, 6번 해야 되고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황보길 위원 위원회에서도 물론 도민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공익사업을 조기에 완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황 판단을 잘하셔서 수용 재결을 빨리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각 시·군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물어보기가 쑥스럽습니다.
과장님!
혹시 유럽 쪽이나 이런 데 혹시 견학을 많이 가보셨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외국 갈 기회가 많이 없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밑에 직원분들도 많이 가 보셨을 텐데, 그 쪽의 자전거 도로에, 그래도 부서니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유럽 쪽하고 한국하고 비교는 많이 해 보셨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한국의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단절된 구간도 있고, 좀 위험한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 단절된 구간은 어쩔 수 없이 도로 때문에 단절된 구간이 있다고 보는데, 자전거 도로를 그어 놓은 곳이 거의 가로수가 서 있거나, 가로등이 서 있거나, 표지판이 서 있거나, 아니면 신호등이 서 있거나, 그런 곳은 어차피 자전거가 돌아가야 된다든지 바로 갈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거의, 그냥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자전거 도로를 그어 놓은 곳이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신도시말고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선만 그어 놓고 지금 현재 통행이 부족한 이런 곳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군과 합동을 해서 자전거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시·군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산 타령만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선제적으로 시·군에 이야기해서 자전거를 있는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차라리 만들지 말든지, 안 만들면 인도로 다니든지 차도로 다니든지 할 텐데 괜히 만들어 놔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1년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 내에서 사고 나는 건수도 많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점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황보길 위원 마지막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산업 단지 및 농공 단지 사업 현황 및 분양 현황이 있습니다.
산업 단지 이게 우리 도로 봐서는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만 본 위원은 지금 완공되어서 미분양된 곳이 많다고 봅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산업 입지 지원 센터에 분양을 하게 되면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분양률은,
○황보길 위원 분양률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경남은 분양률은 좋습니다.
○황보길 위원 좋은 반면에 완공을 해 놓고 분양이 아예 1%도 안 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준공을 하고 자기네들이 분양 계획을 수립해서 입지 지원 센터에 입력을 해야만 저희들의 분양 현황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단적인 예로 우리 고성도 그렇고 해 본 결과, 업체는 조건도 좋고 하니까 들어오려고 하는데 땅값이 민간사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분이 돈이 많아서 그런가 배짱으로 해서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단가를 조금만 낮춰 주면 우리 군에서 중개를 서서 하려고 하는데 만든 사람이 절대 안 돼, 이래서 분양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사업자가 조금만 할애해서 하면 고성군으로 봐서는 더 산업 단지를 안 만들어도 되고, 또 그 놀려 놓고 있는 산업 단지가 보기 좋게 가동이 되면 더 좋겠고 이런데, 문제점을 물어보니까 분양 업자가 얼마 선 그 이하로는 절대 분양 안 돼 이렇게 해서 고수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에서는 눈치 보이니까 중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 그런 부분은 역할을 해서 조기에 분양이 되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돈 들여놓고 군으로 봐서도 손해고, 분양 업자로 봐서도 손해고, 입주하고 싶은 사람으로 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 도에서 중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165페이지 주한 미군 공여 구역이 우리 경남도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것은 저희들이 1단계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344억원을 투입해서 10건을 1단계마무리 짓고, 2단계로써 시범되는 데가 창원하고 사천, 이 두 군데 해서 594억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동은 위원 그럼 반환 공여 구역 면적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주한 미군 공여지는 창원하고, 진주하고, 사천, 양산 4개 시·군에 23개 읍·면에 해당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럼 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 내는 것 외에는 현재 계획된 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까, 계획이?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것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써 이미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기본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 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여 구역 주변,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이 대지입니까?
아니면 산도 있겠지요, 이 부대가, 면적들이.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면적,
○성동은 위원 예.
이 지역이, 양산, 사천, 진주, 창원 대상 지역들이 어떤 특성을,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여기에는 주한 미군이 주둔했다가 떠난 자리입니다.
○성동은 위원 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추진 현황하고,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보고서 하나 보내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성동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반환 지역이 경기도 쪽에 많이 있겠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런 것 보니까 도로 내는 부분들이 의정부 1군데, 동두천에 1군데 외에는 전부 다 도시 기반 시설, 공원 조성이나 도서관, 이런 공공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산지에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도심지에 있으면 우리 도민이, 공원화해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공원 조성 쪽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수요 조사 한 번 더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보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보길 위원님이 아까 마지막 발언에 우스개 질의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번 제안이라기보다 협의를 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의 과장님과 행정사무관님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국외 연수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페인 갔다 왔는데 역사가 엄청 깊죠.
우리 도시 계획 관련해서 교통 물류,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떨어지지만 그 나라의 기초 질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비도 되고, 수준들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 발전의 성향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했던 부분에서 잘 살지만, 삶의 질은 좋지만, 그 사람들은 GDP나 GNP가 낮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여유나 도시 기반 시설이나 우리 현대화에서 무조건 도시 개발이라고 하면 부수고 다시 세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치우치지만 그 나라는 많이 보존하고, 우리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나 도시 계획에 있어서 잘 입안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통 물류나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이 못 했던 부분들을 우리 사무관님들, 뒤에 계신 분들 이제 많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설계하고, 위원님들이, 바빠서 과장님도 혜외, 국외 못 나갔다 오셨다는데 다른 분들은 다 갔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그리고 저희들도 갔다 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게 저희 본 위원들이 연수하면서 느꼈던 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경남도가, 우리나라가 장차 도시 계획과 교통 물류, 이런 선진화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많이 협업하면서, 우리 도의회와 우리 도정에 공무원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우리 경남도가 잘 살아가고 도시 계획과 발전을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협업합시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도시개발 장기 사업장 정상화 노력 추진 해서 밀양 삼문, 교동, 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세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장기 사업장 밀양 세 개 지구는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던 오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조합원들하고의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도와줄 게 있으면 상·하반기,
○손덕상 위원 아니, 구획정리사업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 당시에 그때 허가받은 사항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서 그게 장기 미집행으로 남은 게 밀양의 세 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밀양 삼문하고 교동하고 내이가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삼문, 교동, 내이는 구도심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구도심을 다시 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삼문지구에 1999년도에 인가된 조합으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장기화되어 있는데, 정상화 노력을 추진한다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지금 안 된 이유가 사업비도 문제지만 개발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조합원들하고의 관계도 좀 있었고, 그동안의 구획정리 조합으로 인가 받아놓고 사실은 사업이 10년, 20년 흐르다 보니까 여건이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건이 변화되었는데 우리 행정이 지금 못 따라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 당시에 일찍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했으면, 개발이 완료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하반기 컨설팅을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법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걸 계속 조합원들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보니까 이게 너무 장기화되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관심 갖고 빨리 이것 해결해 주시고.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석계2 일반산업단지 방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손덕상 위원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보니까 원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게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 안에.
그게 뭐 양산시에서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원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들끼리 하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거공간이 들어가 있으면 주민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건 우리 도에서 관심 있게 해서 첫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지도 감독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신청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주변여건과 잘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두 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종호 위원 앞에 한일친선연맹으로 인해서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자리를 조금 비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했다면 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있어서 저희 김해 삼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데도 한 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약 41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그쪽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어떤 말이 많으냐면, 위치에 관한 말이 많거든요.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게 한번 시행하자면 이 사람 이 말 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위치가 좀 잘못됐지 않나 판단을 하거든요.
혹시 김해 삼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작년에 2018년도에 선정된,
○이종호 위원 올해,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올해.
그게 8월 31일날 확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할 당시에는 사실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지역도 보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 위치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동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선정지구가 지정되고 나면 12월달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주민설명회 하면, 확정을 짓고 나면 단위사업별로 이 사업이 좀 그렇다면 축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저희들도 이번에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재생사업에 관해서 김해시 삼방동 인제대학에서도 하고 삼안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설명회를 하는데, 혹시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참석해본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공모 신청할 적에 컨설팅도 해주고 시·군에 가서 많은 조언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진행상황이 선도지역 지정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하면 저희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되도록이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40 몇 억원짜리도 아니고 400억원이 넘는 재정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왜 위치 선정이 조금 변경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느냐면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곳은 신도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값이 제일 비싼 위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제대 바로 정문 밑에서부터, 도면을 제가 아는데.
하여튼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된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타이틀은 좋은데 그 위치 자체가 가격이 평당 1,000만원 하는 장소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평당 400만원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붐을 일으켜서 재생사업을 함으로써 좀 주위의 환경이나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또 한 가지는, 했으면 했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남 미래성장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 이것도 좀 있으면 건축과에서 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지만 공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혹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만 해볼게요.
공급과 수요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김해만 하더라도 7,000개가 넘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지는 기타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산업단지도 하다가 부도상황에서 그대로 용지가 비어져 있고요.
기타 변동리 여러... 산만 보였다 하면 다 깎아서 산업용지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용지를 살려서 복합적으로 하시든지 안 하고 무조건 새로 신규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남도에서 어떠한 건축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지만 완만하게 될 텐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다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일 것 같다고 해서, 물론 건축은 좀 있다가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장 역시도 건축과 진배없이 많이 하면 뭘 합니까?
물론 그 순간 입점을 해서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조선산업이나 모든 사업 부분이 미진한 상태에서 이런 걸 계속 한다고 해서 더 경기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산업단지가 206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7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에 신규 산업단지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신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노후 산단에 대해서 어떤 실정인지 경발연하고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업종변경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업종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내년에 62억원을 확보도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신규 산단보다는 노후 산단을 중점적으로 해서,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 하겠지만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나가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산업용지를 더 늘린다고 해서 그 죽을 지경이라는 소리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로 경상남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과연 늘려가지고 더 잘될지, 아니면 죽을 지경이다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살려서 더 잘해야 될지 이런 걸 심각히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신규 산업단지와 노후 산업단지를 잘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질의는 우리 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8대 때 도의원 할 때 느낀 점하고 11대 때 들어와서 달라진 게 하도 많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면 청와대, 국회의사당, 또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우리 경남으로 내려오면 도청, 교육청, 의회, 검찰 다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기관에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도의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니시면서 느끼는 점 없습니까, 길 이것 새로 나고 나서.
이것 도시계획도로죠, 뒤에 이거.
창원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길의 기능성 문제인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의회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 길이 결정될 때, 도의회 길을 저렇게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심의과정을 거쳤나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볼 때는 창원시에서 중앙역세권 개발하면서 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하고는 협의를 한 번도 안 했나요, 창원시에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사업시행자가 개발공사가 되다 보니까.
○김윤철 위원 도시계획과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절차를 다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영향평가 할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안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교통과에서 교통심의위원회 하면서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어느 기관, 일선에 면사무소를 가더라도 그 건물 안에 로비 역할이 뭡니까, 로비.
로비의 역할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 건물의 가치를,
○김윤철 위원 아니, 방문자를 수용해서 편하게 해서 볼일 볼 수 있는 과로 가는 게 로비 아닙니까?
전체적인 만남의 장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김윤철 위원 로비 앞에 뭐가 있느냐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로비하고 마주보고 들어와야 마음이 편한 것이거든요.
지금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도의회 들어오려면... 저쪽에 명곡동에서 오려면 신호등 차 3대 가면 신호 끊깁니다.
그렇게 좌회전 어렵게 해서 도청으로 들어와서 그 복잡한 경찰청 앞으로 해서 들어와서, 나즈막한 바닥에 차 밑이 닿이거든!
그렇게 들어와서 또 주차해서 올라와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건물 뒤로 돌아야 됩니다.
저는 처음 딱 올 때 ‘이것 왜 이렇게 했지’ 하고 생각할 때 이것은 도로의 기능보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의회를 도 본청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교차로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윤철 위원 잠시만요.
도로의 기능이라고 하면, 이상인 위원님 지역구에 가보면 팔룡터널 거기가 육거리입니다.
거기도 통행이 됩니다.
차 10대 대자고 길을 막아서,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제가 8대 때 할 때도 오거리 만든 자리 있잖아요, 도청 정문에서 오다 보면 중간에 분리대가 길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50m 걷어냈잖아요,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신호 인터벌(interval)이 짧아가지고 차 4대 들어오면 신호가 끊겨버리거든요.
그러면 멀리서 오시는 의원님들이 시간 맞춰 오시려면 바쁩니다.
그래서 인터벌을 길게 하고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먼저.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의회하고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의 제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런 얘기를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 가도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경남도의회밖에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도청, 경찰청, 검찰, 교육청 다 바로 로비를 보고 들어가서 분산이 되지, 빙빙 돌아서 뒤로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관이.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걸 좀 느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공감대 형성이 된다 하면 저 길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검토를 해서 보고’가 아니라, 개발공사에 우리 현지감사 갔을 때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도시계획과 소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위원장 강민국 그때 과장님 계셨나요, 도의회 길, 역세권 길 할 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있고 없고 간에, 도의회라는 것은 기관도 기관이지만 중요한 게 350만 도민이 언제든지 와서 민원을 요구하고 가장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해야 될 부분이 사실 도의회 아닙니까?
도 집행부는 일반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고, 의회는 각 지역구 주민들도 오고 많은 민원인들이 오는 곳이 의회인데, 제가 10대 때 경남개발공사에 이걸 할 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소관 부서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만드는 곳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 내가 하물며 안 되면... 도청에서 들어오는 좌회전 신호 받잖아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좌회전 신호라도 길게 해줘라.”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개발공사 저번에 현지 감사할 때 사장직무대리에게 “도대체 뭘 하나!” 그 양반이 부장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누구인지는 아는데... “그런 사람이 부장을 하면 될 거가.” 그 정도까지 내가 질타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도 이것은 같은 공동책임이에요, 사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위원장 강민국 개발공사 금요일날 잡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 배석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개발공사를 소관하는 도시계획과부터 문제가 많다는 거지, 도저히 어떤 발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
관공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350만 도민이 와야 될 장소를 이따위로 섬처럼 고립시켜놓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진행을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알겠습니다. 현황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래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위원장 강민국 2018년도 올해 상반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실업률이 가장 많은 데가 경남입니다.
전국 단위의 시에서 1위가 거제고 2위가 통영시입니다, 실업률이.
군 단위 중에 가장 실업률이 높은 곳이 고성군이에요.
지금 이것이 물론 최근 조선과 기계산업 등 경남 주력산업이 워낙 가라앉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 지금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얼마예요?
이미 공부해 오셨죠?
계속 제가 주문하고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2018년 7월 기준으로 해서 경남에 미분양 물량이 1,005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1만5,000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렇지, 1만5,000세대지요.
그럼에도 지금 도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심지어 주택산업이 붕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과에서는, 2016~2018년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3년간 7만5,000세대를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도시계획과도 18개 시·군 포함해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개발특례사업 시행으로 공동주택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아파트 가격을 불난 데 부채질, 더 폭락시키는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건축과에도 제가 여쭤보겠지만, 도시계획과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남에 미분양 물량이 금년 7월 기준으로 해서 1만5,000호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거제, 양산, 통영, 김해, 사천 쪽에 많이 지금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축과에서 주택아파트 공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과에서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시·군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특례사업을 해서 7개 지구가 지금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으로는 금년에 4개 지구가,
○위원장 강민국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4개소 3,367세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86개소 6만8,415세대,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7개소에 1만2,685세대 총 8만4,467세대가 공급되어야 될 가정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안 그래도 지금 산업이 폭락돼서 주택가격까지, 산업까지 붕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지금 택지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 게 37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준공했다고 해서 바로 아파트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절을... 저희들이 승인은 해 놓았지만 실시계획하고 준공되기까지는 약 3~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아파트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택지개발을 조절해서 건축과하고 같이 동향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것이 예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견되었던 상황인데, 이걸 지금 의회에서 질타를 함으로써 이런 대책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제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미리 선제적 대응을 가줘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계속 풀어주고 그런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도지사님과 미분양 대책을 간부확대회의 할 적에 건축과 직원하고 저희들이 다 들어가서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지금 중앙에 건축과에서 건의도 하고, 또 LH에서 주택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요조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한 상태고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결론적으로 대책이 뭡니까?
결론을 간단히 말씀하면,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은 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 한 번 더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건축과하고 아파트 개발 승인 들어오면 저희들도 같이 수급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철저히 하십시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자료요구서 110페이지, 111페이지 보면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위원장 강민국 진주의 원도심 내일이 기다려지는 변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나서 탈락된 지구에 대해서 뭔가 좀 지원을 해서 내년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시·군당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에 있는 원도심에 가로수길하고 유등거리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뭘 하는 거예요, 돈을 10억원 투자해서 뭘 만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가로수길하고 지역주민센터도 운영을 하고 전체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내년도 공모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큰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 가지고 도시재생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밀양의 원도심, 밀양의 얼을 짓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것은 공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공모된 사업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보면, 일반산업단지 현황 중에서 통영에 보면 여덟 번째 줄인가, 통영 덕포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이 2017년도까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맞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아직도 준비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 당시에 승인 나고 난 뒤에 너무 분담금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취소를 하려고 공문을 보내서 지금 청문을 3차까지 거치고 11월 20일까지 유예기간을 청문절차에 의해서 해 놓았습니다.
11월 20일 되면 12월달에 청문 최종결론을 내려서 사업장을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수 같은 경우도 GS칼텍스에서 조성 중이라고 해놓았는데, GS칼텍스 회사가 들어와 있지 않나요?
들어온 지 제법 됐는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런데 마지막 준공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강민국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위원장 강민국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인쇄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보면 여러 개 업체 있는 것보다 한두 개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창원시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도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변경해 나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아까 1차적으로는 준공하고, 확장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강민국 그래, 그렇겠지.
1차는 내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의회의 교통은 옳지 않다, 이것은 도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350만 명 도민이 왔다 갔다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주택산업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 부분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과장님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도시재생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0월 22일에 운영을 개시했는데 구성 인원은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1단계로써 2개 팀으로 해서 5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기구가 10명에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성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성한 15명에 대한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경상남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에서 이 사업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그 부분을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적극적으로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해서 진행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18개 시·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은 없는데, 구암지구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구암지구에 많은 간담회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아직까지 창원시하고 주민들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인데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주민과의 소통 부재가 많다, 본 위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전에 민원 들어와서 창원시에 두 번 정도 갔었고, 11월 6일에 민원분들과 창원시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담당 부서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한다고 확답도 받았고, 또 활성화 계획 수립 설명할 때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군에서 공모 사업을 하지만 도의 역할을 찾아서, 이번에 주민센터도 설립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원센터를 만들면 도 직원 4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도 직원이 4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에 비상주를 해서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채용을 두 분 했고, LH공사에 파견 요청을 해서 한 분 들어오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파견 요청해서 한 분 들어오고, 두 개 팀에서,
○이상인 위원 이렇게 중요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하겠다는데 우리 위원회는 모르잖아요?
오늘 본 위원은 처음 알았는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전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운영을 11월 20일에 했지만 개소식을 하려고 위원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이상인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과장님 답변을 처음 듣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서로 일정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일정이 아니고, 오전에도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공통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통을 해서, 본 위원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몇 차례 소통을 했는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라든지 언급을 안 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7월 의회 개원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여기 주요 기능을 네 가지 기술해 놨는데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상남도 도시재생 사업의 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을 지원하겠다, 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다, 홍보 및 소식지 발간을 하겠다, 그 조례는 만들어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조례도 자료 요청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업을 국비 지원하고 도비, 시·군의 예산을 만들어서 중장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구암동 사업은 지금도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일방통행을 한다 그런 지적을 계속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만일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잘 챙겨서,
○이상인 위원 책임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창원시가 도와 정책적으로 소통을 하는 부분에서 말을 안 듣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잘 챙겨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현황해서 사업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겠다고 준비를 하셨는데, 1단계 사업에 봉암교 확장, 노후교량 개보수, 노후도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 사업은 창원시에서 산단 재생 사업에서 공모를 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하는 데 사업비가 약 9,700억원 됩니다.
그 사업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서 우선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진입하기 좋은 봉암교 차로를 5차로에서 8차로 먼저 하고, 2단계 사업으로서는 공원 주차장이라든지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아직 결과는 안 나왔네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도비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연차별 투자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하겠다고 투자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2019년도 잡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것은 매칭 구도로 하기 때문에 다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1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만약에 용역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제가 관련된 지역구가 창원이니까 존경하는 남택욱 부위원장님과 같은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으니까 소통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오전에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 잘 받았는데 수용 재결, 기각 재결, 보류, 각하 등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보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김해 삼문동 임대주택 신축 공사는 법령 검토가 있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수용 재결이 다 되고, 그다음에 김해 명동도 사업 시행자 간의 추가 법률 검토를 해서 보류를 했고요.
그다음 함양의 안곡지구 다목적 농어촌 개발 사업을 손실보상 재결이 있어서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구역 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사업지 안에 수용 재결을 해야 하는데 바깥에 대해서 기각을 한 상태입니다.
○남택욱 위원 42번 기각 재결, 그리고 뒤에 보류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 보류 아니고 각하 재결, 55번.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각하는 고현항에 항만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요건이 안 갖춰져서 수용 재결 신청자가, 그래서 각하를 시킨 상태입니다.
○남택욱 위원 계속 진행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각하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들어오면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택욱 위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앞에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올해 하는 사업이라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위탁 사업은, 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도에서 직접 할 수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도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민간 위탁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초창기에 사무실 공간 확보라든지, 인력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에다 기존 건물을 활용을 해서, 또 센터장도 아직까지 경험이 많은 연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주로 센터장을 같이 운영,
○남택욱 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3개 기관을 넣어 놨네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남택욱 위원 발전연구원, LH, 개발공사 이 세 개 중에 한 기관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택욱 위원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대표자가 4개 기관이, 경남발전연구원이 센터장이 되고 나머지는 참여를 하는, 파견 근무를 하는 사항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이 사업계획서 아까 달라고 했는데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우선 된 것만 먼저 드리고,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리를 비워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수용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 수용 재결해서 나가면 민원인들이 만족해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대개 보면 협의하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최고 좋은 방법인데, 마지막에 수용 재결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불만이 조금 있다고 보겠습니다, 만족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수용 재결하면 토지 보상가를 얼마나 올려서 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재감정 신청 들어와서 다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2∼3% 정도는 오르는 가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해 주면 민원들이 만족해하겠습니까?
토지 수용하기 전에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하면 재감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신용곤 위원 재감정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보통 협의를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그분들이 토지수용 재결하면 저희들이,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들이 보상가가 불만이 있으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재감정해서 보상해 주려고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그것 인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우선 불만이 쌓여도 계속 감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곤 위원 제가 해 보니까 기간 관계없이 해 줄 수도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토지 수용까지 오다 보면 저희들이 약 70∼80%, 90%까지 이미 협의가 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도 있지만 사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민원이 발생, 하기야 안 그렇겠습니까?
먼저 받아간 사람들은 사람이 좋으니까 받아가고, 뒤에 보상가 안 받겠다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안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신용곤 위원 행정을 해 보셨으니까 잘 아는데, 당연히 악덕이면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실제로 억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재감정하면 10% 정도 올려서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꼭 수용까지 가기 전에 선의의 피해자들은 그렇게 구제해 주는 방법도 행정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찾도록 하고 있고, 수용 재결 할 때도 소유자를, 타도에서는 안 하지만 저희 도에서는 참여를 시켜서 아까 말한 그런 애로사항을 토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리한 상황이 있으면 시·군에다 감정할 때 고려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 되었지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오래 되었는데,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사유 재산권 침해당하는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많습니다.
○신용곤 위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신용곤 위원 그것은 그대로 행정이 밀고 가서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래서 장기 미집행 일몰제도 있고, 저희가 국토부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선 관리 지역을 복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계획이 내려오면 시·군에다 앞으로 해소 대책 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군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국민들의 사유 재산권 침해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신경 써서 그런 사유재산권 침해가 덜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이종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자료 요청이요,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자료 제출만 하겠습니다.
맨 위에 초정∼화명 간 고속도로 있지요, 광역도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종호 위원 이게 김해에서 현재는제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을 길게 이야기하면 또 그럴 것이고, 다 아시는 상황이니까, 도시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종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사업 기간을 보면 다음 차기 현장 감사에서 무조건 걸립니다.
10년만 넘어가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앞에 구진권 전 도로과장님이 사업소로 가 계시지만 그때 질의하셨을 때는 2023년도에 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사 금액이나 모든 금액들이 업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요구 자료를 보면 2018년도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안건 중에 양산 산막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또 비고란에 보면 사유에 추가 협의라는데 내용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 당시 수용 재결하면서 소유자한테 협의를, 원래 수용 재결을 하게 되면 보상 협의가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소유자 추가 협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성동은 위원 그럼 이 자료 요청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건축과장 신정민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마산 회원 2지구 재개발 상가 현실 보상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저희들한테 며칠 전에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상가를 현실가 보상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상가를 하는데 어떻게 조합처와 협의가 안 되는 민원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대체로 재개발하는데 보면 감정가와 현실가의 차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상인 위원 민원 온 내용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민원 내용은 지금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지금 보시고 민원내용을 출력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원활히 사업이 되려면 보상가도 어지간하면 주민하고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대치보다도 대체로 보상가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서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까?
민원 제기한 분과 조합 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요구하는 금액이?
○건축과장 신정민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에서부터 사업 시행 인가 그다음 관리처분 인가, 사업계획 승인 이런 것은 시에서,
○이상인 위원 그런 절차는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신정민 시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상인 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건축과장 신정민 단기간에 조정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행정에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건축과장 신정민 제안이라기보다는 시에서 감정할 때 감정평가사를 시에서 선정하고,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가능한 현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상인 위원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행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처리가 되도록 담당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들이 창원시에 이첩시킨 것이 아니고, 창원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창원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의견까지 가미해서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대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어제와 오전에 또 오후에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께서 경남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앞으로의 개선점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경남이 미분양 주택 때문에 힘들죠?
○건축과장 신정민 전국 약 6만505호 정도에 25%에 해당하는 거의 1/4입니다.
미분양 주택 1만4,847가구, 약 1만5,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미분양 주택 사태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도회지 지역에서 많은 미분양 주택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있고,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국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약 24% 되더라고요, 경남 자체가, 그렇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동안 6개 시에 있는 담당 업무를 보는 국장님과 만나서 간담회도 개최하셨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미분양 지역이 창원,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으로 크게 6개 도시가 미분양 주택에 하나의 근원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원지인데.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8개 시 중에 진주와 밀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가 미분양이 많아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인 위원 창원시에는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최고 아닙니까?
약 6,000∼7,000세대 정도가 미분양 사태에 직면해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정민 분양 승인을 받고서 분양 판촉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부영아파트가 4,298세대이고, 그게 영향이 좀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지난 10월 17일에 경남매일에서 언론보도 난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대책에 대해서 멘트를 달아놨는데 설명해 주세요.
도내 미분양 현 상황에 대해서 멘트를 달았어요, 직접 답변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우리가 미분양이 전국에 25% 정도 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되었든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다 수도권하고 차별화 단계를 해 주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DTI나 LTV하고 그 율을 높여 달라고 건의도 하고, 시·군에서 미분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설 업체를 불러서 거기에 자기들이 어떤 계획으로 분양을 할 것인지 들어봤고요.
그 다음 시군에 미분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6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된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분양 승인을 통제하고, 공급을 줄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이번에 아파트 공급을 승인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자기들도 보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먹혀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게 답변 전부입니까?
국장님,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도 있고 자료도 있었는데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도의 책임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아파트 승인이나 이런 것을 해 줄 때 사전에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교통심의위원회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도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도 불러 모으고 이런 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게 되었고요.
○이상인 위원 국장님, 답변에 중지시키면서 지금 그러한 대처는 응급처치의 대처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건축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217페이지부터 주택 보급률도 2016년도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는 미공표해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2018년 10월 이후에 공표 할 예정인 2017년도 주택 보급률 데이터 있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신정민 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자료 제출 안 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2016년도, 2017년도까지 공표가 되었고,
○이상인 위원 이 자료에는 2016년도 밖에 없잖아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2017년도 주택 보급률은 올해 연말쯤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이상인 위원 2017년도 것은 있죠, 내려왔죠?
○건축과장 신정민 아닙니다.
2017년도 주택 보급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주택 보급률이 2018년도 10월 이후에 공표한다는데 아직 자료 안 받았어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국토부하고 계속 통화하고 있는데 연말쯤 나올 것이라고,
○이상인 위원 2016년도의 주택 보급률도 자료가 있고, 그다음 221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건축 미분양 현황해서 2017년도 승인 시·군에 또 있습니다.
2018년도 승인된 건도 있고, 미분양 현황도 2017년도, 2018년도 자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미분양 자료라든지 알 수가 있고, 주택에 대한 주택시장에 대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미리 예측하여 시·군에다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보니까 임시방편으로 몇 차례 만나서 협의하는데, 이것은 담당 부서도 그렇고, 국장님도 이런 사태를 알면서 직무유기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를 여태까지 검토도 안 했어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우리가 아파트 승인을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파트 승인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어떻게 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전에 이런 통제가 통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기가 분양이 잘 되니까 이 시기에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도 그것을 승인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하는 데, 실제적으로 법적 한계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해 주면서, 앞으로 2∼3년 후 되면 계속 아파트가 안 되면 또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 시기를 미루어 달라고 그것을 못 하게 하고, 일단 승인을 하는 것은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급과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이 행정기관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경남도 건축가가 시·군에 건축 분야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는데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면 본 위원한테는 안 되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뭐 하러 만들고, 자료를 만듭니까?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거든요, 사적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잘하겠다고 선서하셨잖아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상인 위원 잘못하면 벌을 받겠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 못 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더 잘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셔야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도시교통국 전체를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면 우리 도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겠냐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 질의에.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예측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경남이 불명예스럽잖아요, 경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어떻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군에, 지금은 경남도에서 국장님이 애를 써도 버스 지나간 겁니다,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힘이 지나간 거라고.
뭣 때문에 우리가 담당 부서가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업무를 보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업무를 봐왔던 경험을 살려서 업무를 보라고 도민은 믿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접근하는 의식 자체가 아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라도 그동안 자료가 있고 데이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점검하시고 해서 뭔가 빨리 선제적으로 해야만, 이거 도민들한테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앞으로 잘하실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앞으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자료를 보고 소통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이런 부분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자주 소통하시기를 간곡히, 강력히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거 상당히 큰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미분양 사태가 발발하고, 또 3년 동안 8만 세대까지 건축과에서 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이거는 주택 산업 자체를 붕괴 시키고자 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저는 첫 페이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취약 계층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죠?
○건축과장 신정민 도시민들 중에서 평균 중위소득 43% 이하인 사람을 취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장애인이라든가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좀 불리하게 있는 그런 계층을 취약 계층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대체로 보면 사회적 약자를 지칭해서 말씀하는 것 맞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손덕상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사회적 약자에 우리 청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도 갖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청년은 저희들이 어떤 사회적 약자로 보기보다는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손덕상 위원 지금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취업도 안 되고, 지금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없고, 일자리를 막상 구해 있더라도 자기가 주거할 공간이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손 안 내밀면 결혼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맞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도시 안에서 청년도 포함되고, 학생도 포함되고,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거를 빈집을 활용한다든가 홀로 사는 노인들 집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셰어 하우스죠.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파트는 남아돈다는데 사실 돈 없으면 그 아파트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남아는 있는데, 지금.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신정민 예.
저희들이 빈 아파트 이런 부분도 애년부터는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그 방법을 한번 제안을 드려 볼까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공공 임대 주택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 조건이 다 흡족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조건이 안 되는데도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공공 임대 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격을 심사를 해서 입주를 하고, 또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되면 다시 나와야 되고, 그거는 LH에서 주로 관리를 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LH 관리 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거는 국가기관입니다.
○손덕상 위원 공공 임대 주택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LH에서 임대 주택 관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창원시 같은 경우는 개나리아파트라고 990세대짜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영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것은 시영이라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입주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임대 주택을 저가로 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손덕상 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지나가다 봐도 저분들이 과연 서민인가 할 정도의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갔다 온 진주 거기도 임대 주택을 개발공사에서인가 하나 짓고 있던데, 거기도 입주 조건은 노년층부터 해서 장애인 해서 취약 계층을 위주로 해서 임대 주택을 지금 짓고 있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장기 임대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5년 임대, 10년 임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소득 적용을 안 받고 들어가는 임대 주택도 있습니다.
5년 뒤에 분양, 10년 뒤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손덕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취약 계층에 있는 자기 부모나 장애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타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전수 조사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관인 LH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시영 임대 아파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조건이 맞았는데 살다 보니까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지원 계층을 탈출하게 되고, 혹은 실수로 친척한테 좋은 차를 받아서 자격에 미달되어서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LH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LH에서 한다니까 크게 그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관리 감독이 되는 임대 아파트가 있죠, 도에서.
○건축과장 신정민 예.
시·군에서 하는 것은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진짜 취약 계층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법적으로, 편법으로 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 잘 색출해 가지고, 몇 분 안 되시겠지만 그런 혜택은 취약 계층에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거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옥외 간판이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해 가지고, 우리 경남에 간판이 규격화된 게 있습니까?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규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그거는 시·군에서 특정 지역 일정 구간을 지정해서 하게 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기준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간판을 달 때 설계부터 하게 됩니다, 간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고.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간판을 달게 되는 점주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그래서 합의된 상황에서 간판을 만들어서 정비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이때까지 여러 군데 해 나왔는데, 2008년도부터 했는데 개소 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24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24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간판이 그 거리는 규격화 되어서 좀 작게 만드는 그런 간판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작고, 그 주변과 색상도 어울리고, 그다음에 글자, 간판 디자인까지 다 합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유독 우리나라하고 동아시아권 지역에 보면 간판이 너무 우후죽순 나와 있어서 미로 찾기를 해야 어느 상가를, 어느 지점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진짜 깨끗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시·군에서 요청해야 지원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 구간에 있는 주민들이 일단 동의를 해야 되고, 동의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 간판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간판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그런 사업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설득시켜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만한 사업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설지원과나 경상남도개발공사 쪽하고 업무 교류를 한 번씩 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주택 사업, 그 사업 계획서 승인할 때까지 합니다.
○이종호 위원 승인밖에 안 합니까?
그 이후에는 뭐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왜, 여기 전부 유능한 분들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에 업무를 본다고 마산에 합포구청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 있으면 이런 말씀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지적공사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그게 2층이었습니다.
2층이었는데 건축과는 3층이라, 그 넓은 한 층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우리는 민원인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지적공사에 가면 건축과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 나와서 3층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겪고 김해시 허성곤 시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김해시는 한 층에 다 있더군요.
그래서 민원인이 업무를 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관계되는 부서는 같은 층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금 여쭤본 게 뭐냐 하면 우리 건설지원과나 건축과나 경상남도개발공사 이쪽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업무상 관계되는 부서니까 한 번씩 부서장들 회의를 함으로써 좀 업무 교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제 제가 건설지원과에 질의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추구하는, 여기 보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 문화 조성,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참 좋은 말 많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
껍데기만 디자인하고 하면 뭐하느냐, 우리 내부의 자재가 좋지 못하면 우리 도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해서 박리제에 대한 얘기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건설지원과에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의 공공 건축물 지어진 것에 대해서 유성하고 수성이 들어간 물량을 환산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게 건축과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지원과하고 협의를 봐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대책 방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리제라는 유 용성을 쓰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거든요, 맞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대책 방안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위원님, 앞에 업무 보고 드릴 때 박리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시·군을 통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용성 박리제를 쓰라고 하는 공문을 시·군에 한두 차례 냈습니다.
내놓고 나면 나중에 시·군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때까지 있었던 것을 몰랐을 겁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싸우고자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실제 우리가 현장 감사를 갔을 때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건축하고 진주 지역의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목요일에 단독으로 하려고 뒤로 미뤄 놓은 겁니다.
원래 오늘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박리제에 대한 위증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박리제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수용성 이런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이종호 위원 우리가 그때,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우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거기 현장소장님에게 몇 번을 물어 봤습니다.
맞느냐?
수용성을 100%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바빠서 바로 오려다가 오늘 이걸 하면 현장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갑시다 해서 현장에 가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서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전체적으로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건설지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 더 이야기하면 더 길어질 텐데요.
하여튼 방금 건축과의 여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되려면 방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들이 약간 고쳐져야만 진짜 그야말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 문화, 그다음에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 같고, 지금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뭐가 우리 도민한테 제일 중요하냐, 요즘 전부 에코 안 들어가면 사업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이종호 위원 환경이 그야말로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도 환경 쪽에 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것을 잡고 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들은 앞으로도 유해하지 않은 박리제를 쓸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시·군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하시는데, 인정합니다, 100%.
인정하는데, 그때 우리가 업무 보고 받고 나서도 얼마 전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그게 완전히 안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애당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건설지원과나 건축과나 개발공사나 업무적인 교류가 되느냐를 물어보고 질의했다 아닙니까?
안 되기 때문에 좀 되게끔 좀 더 강하게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건축과에서 주거 안정, 환경, 다 담당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건축과 관련된 주거,
○위원장 강민국 이번에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9일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로 인해서 사망자 7명, 부상자 11명이 발생했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총 사상자가 18명이 발생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에 지금 고시원이 몇 개가 있죠?
○건축과장 신정민 지금 도내 고시원은 293개소가 있는데, 창원이 77개소 있고, 진주시가 124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진주시에 있는 것은 주로 대학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고시원 화재 사건이.
○건축과장 신정민 예.
○위원장 강민국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과나 도시교통국 차원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지금 고시원은 신고나 등록을 하는 법령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고시원 운영자가 고시원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 신고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방서에는 안전시설 설치가 제대로 됐는가를 보고서 안전시설을 설치했다는 완비 증명서를 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데 인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세무서에 신고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렇게 신고제라는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신고제도 아니고,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법령 근거는 없는데,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그게 법령의 미비 내지는 조례의 미비일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도가 좀 선제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초지일관으로 주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 수동적으로 사후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만약에 미비되어 있는 상황을 알면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소방본부에서 고시원에 대해서 소방 안전 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 부분도 같이 들어가고요.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사후 처리는 하겠지만, 소방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하겠지만 최초에 그걸 건축과나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건축 허가가 고시원으로 나갔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허가 나갈 때는 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가, 그다음에 칸막이 시설은 제대로 되었는가, 주차장은 규정에 맞게끔 확보가 되는가 그런 것을 보고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그게 고시원이고, 말씀드리자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서 음식점을 할 수 있는데, 그냥 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가 나게 됩니다.
나중에 음식점을 할 때 영업 부서에 인허가를 받고서 영업을 하게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신용곤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지금 2018년도 미분양이 여기 있는 대로 1만4,821호 이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847호입니다.
○신용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파트는 앞으로 큰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물량적인 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용곤 위원 우리 아파트 건축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재건축을 하려면 최소한 30년은 지나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 진단을 받고서.
○신용곤 위원 잘 지은 아파튼 몇 년 갑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잘 지은 아파트 관리만 잘한다면 영구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설비라든가 전기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추어서 쓰면,
○신용곤 위원 그거는 뭐,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 건령이 50년이라면 제가 50년 더 살 수 없는 나이 정도 되면, 50년 후 되면, 서울에 가보면, 서울의 최고 높은 아파트 라운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아파트 천국입니다, 그죠?
서울이.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전체가 아파트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끼느냐 하면 저게 만약에 전부 다 용도 폐기되어서 다 철거를 한다고 가정할 때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우리 경남에 더 안 지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있는 주거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헐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시를 어떻게 조화롭게 깨끗하게 가꿔가면서 거기서 재생을 해 나가는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신용곤 위원 유독 우리나라만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 다른 건축으로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장을 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있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안심벨 설치라고 있는데,
○건축과장 신정민 안심벨 설치는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신용곤 위원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보면 CCTV와 안심벨 설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정민 아, 예, CPTED.
○신용곤 위원 안심벨 설치 나와 있는데, 안심벨은 누르면 어디로 갑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112 신고센터 그쪽으로 연결이,
○신용곤 위원 아,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신용곤 위원 사람이 있는데 도둑이 들면 안에 있는 사람은 아주,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그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 안심벨 이것은... 그냥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노후 슬레이트 관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컬러강판으로 지붕 교체를 하면서도 슬레이트를 뜯지 않습니다.
컬러강판을 슬레이트 위에 그대로 덮어씌워버립니다.
그렇게 작업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하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환경부에서 336만원,
○신용곤 위원 그것 가지고는 어림이 없더라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모자라는 부분 자부담도 일부,
○신용곤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어림없기 때문에 그냥 철거를 기피하는 현상이고,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어서 슬레이트 지붕을 뜯으면 양심이 있고 걱정을 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은 돈이 들어도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뜯으면 버릴 데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폐기물 처리가 안,
○신용곤 위원 처리업자가 뜯어야 된다 아닙니까, 처리업자가?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내가 뜯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불합리한 것 같고, 그게 법을 바꾸어서 본인이 뜯어서 처리업자한테 인수인계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쉽게 슬레이트 지붕이 교체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에 컬러강판 시공하는 데 도비 15%, 시·군비 35%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붕 교체하는 비용이지, 이것은 도비이고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은 환경부에서 준다 이 말이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따로 있습니다.
지붕 개량을 할 때 212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
본인 부담이 212만원이 되고, 그다음 그게 슬레이트일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36만원을 환경부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게 신축해서 헐고 하면 눈 깜짝이 하는 사람들 전부 슬레이트 그대로 끼워서 땅속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촌에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데 드는 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꼭 업자가 와서 뜯으면 돈을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 뜯고 컬러강판 넣으면 몇 천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축사 같은 데 슬레이트 있는 지붕이 만약 평수로 환산해서 200평, 300평 되면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철거하고 덮어주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 갖고, 소규모 주택 뜯는 것은 별것 아닌데 옛날 크게 지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슬레이트 철거하는 부분에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다, 제가,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 과에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은 살고 있는 집에 한해서 하고 축사의 슬레이트라든가, 공장의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건축과장 신정민 바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슬레이트 지붕, 환경오염 안 하는 방법, 또 도민들한테 좀 더 쉽게 지붕 철거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각별히 관심 갖고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 부서 찾아서 분명히 그 사항을 전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끝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산구에 남택욱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빈집 활용 반값,
○남택욱 위원 안 그래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사실 잘 못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어떻게 잘 못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들이 이 사업의 대상을 빈집으로 했습니다.
빈집이라고 하면 1년 이상 주인이 관리하지 않고 살지 않는 그런 집을 사업,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60동을 시범사업으로,
○건축과장 신정민 향후 3년간 60동으로 잡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3년간?
○건축과장 신정민 예, 1년에 20동,
○남택욱 위원 얼마 되지는 않다, 그지요?
예산은 얼마나?
○건축과장 신정민 예산은 1,500만원,
○남택욱 위원 한 동에?
○건축과장 신정민 예,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안에 내부,
○남택욱 위원 리모델링하는 수준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올해 20동을 했는데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 20동을 다 못 채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10동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한 동을 더 발굴해서 11동을,
○남택욱 위원 이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것 좋은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과장님이 야심차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보는데 이게 반 토막이 나버렸는데, 실적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은.
할 수 있는데 반 토막이 났다고 보는데, 반 토막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첫째는 대상이 꼭 빈집이어야 한다 그것하고, 그다음 시골에는 빈집이 있습니다.
시골에 빈집이 있는 대신에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귀농을 많이 하는 추세라 이것을, 무엇을 지적하고 싶느냐 하면 본 위원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20동이나 200동이나 2,000동이나 얼마든지 빈집을 활용해서 분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사업은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은 잘 모르지만.
좋은 사업을 마련해 놓고 계획서를 잘 잡아놓고, 이것이 탁상행정으로 하니까 이런 거예요.
뭐든지 신규 사업은 따지고 넘어가봐야 됩니다.
다음에 계속 추진할 겁니까, 이 사업?
○건축과장 신정민 예, 내년에는 오히려 확대를,
○남택욱 위원 실적 없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정민 사업 방법을 바꾸어서 계획을,
○남택욱 위원 홍보를 제대로 하고 귀농하려는, 농촌으로 귀농하려는 이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다각적인 방법을 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반 토막 내고 신규 사업이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진행한다면 이것 재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내년 예산심의 12월에 있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의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건축과장 신정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의회가 편성권은 없어요, 삭감 권한만 있지.
이것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택욱 위원 위원장님, 이것 신규 사업은 잘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 실패작입니다, 맞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올해 시행착오가 있었던 그 부분을 수정해서,
○남택욱 위원 저는 설명을 요하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꼼꼼히 따지고, 뭐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확실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약간의 시행착오나 실패는 있을 수 있어도 반 토막은 너무 합니다.
다시 재고해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과장님.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개조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가구당 380만원 내외,
○남택욱 위원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이 있고 경증장애인이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중증장애인하고 일반장애인도 그렇고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용,
○남택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기준을요.
경증장애인이면 편의시설 필요 없잖아요.
손가락 하나 없다고 해서 이것도 장애인으로 여기고 주택 개조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장애인의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상황에 맞게끔 하는데, 중증장애인 휠체어를 탄다든지, 1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편의시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개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신정민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한 동에 얼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380만원 이내입니다.
○남택욱 위원 한 동에?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380만원 하면 뭐뭐 지원해 줍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들이 보통 보면 화장실 턱 높이를 한다든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보조손잡이 설치, 그다음 싱크대 높이를 조정해 준다든가, 문턱을 낮추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런 것은 기본이고, 앞으로 특히 장애인들 부분은 주택을 특별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편의시설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모델을 만들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장애인 주택과 관련해서는.
그냥 대충 손잡이하고 화장실 정도 하고 문턱 낮춘다, 이 정도로 하지 마시고 안에 욕조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외 필요한 편의시설이 많다고 보는데 한 번 꼼꼼히 따져 가지고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 주택 개조의 모델 집을 만들어서 표준안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고하시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380만원도 지원이 적은 것 같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하시라 이 말이죠.
380만원은 적다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문가, 이것 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위원회는 없고 도 단위에서는,
○남택욱 위원 아니 위원회도 없고 전문가도 없이 이런 것을 무조건 사업을 시작한다고 되나요?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회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도 단위에는 위원회가 없고, 시장, 군수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하게 됩니다.
시·군에 물량을 주면, 사업 시행은 시장, 군수가,
○남택욱 위원 이것도 장애인이 도내에 18만, 17만 정도 되는데, 중증장애인만 해도 2~3만이 넘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대상자가 이렇게 적어서 될 것도 아니고, 예산을 크게 많이 잡아서 대상자를 늘리고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표준화 모델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정민 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라도 도에서 주재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신정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뭐든지 그렇습니다.
홍보하고 사업을 할 때, 발굴할 때 기대효과, 평가,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과 중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신정민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련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은데, 층간 소음 있지요, 아파트에?
○건축과장 신정민 예.
○남택욱 위원 층간 소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신정민 층간 소음은 아파트 위층에서 주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인데, 중량소음과 경량소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층간 소음이 얼마나 발생이 되고 있고, 도내에 발생 신고 접수 건수라든지, 갈등이 잘 조정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내가 요구하는데 층간 소음에 대해서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신고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층간 소음과 관련해 가지고, 다툼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웃 간의 갈등.
○건축과장 신정민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층간 소음 관계는 저희 과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분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남택욱 위원 아무튼 층간 소음도 과장님이 소관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시·군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내 줄 때 판의 두께라든가, 그다음 흡음재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남택욱 위원 건축 과정에,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규정에 맞게끔,
○남택욱 위원 이것 한 번 잘 따져 가지고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시키고 도에서 잘 관리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감사합니다.
○송오성 위원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반복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책적인 제안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몇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주택과 관련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도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없고 시·군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21층 이상,
○건축과장 신정민 그것은 사전 승인이라고 건축법에 의한 21층 이상 10만㎡ 이상 그 부분은,
○송오성 위원 건축법에 의한 것이고,
○건축과장 신정민 도에서,
○송오성 위원 그러면 그 승인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거나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까?
행정적인 수단이, 아까 그런 고충을 이야기하시던데?
○건축과장 신정민 원래 사전 승인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려면 해서 저희들한테 사전 승인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아파트뿐만 아니고 일반 상업 건축물도 저희들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하지요?
도에서 수립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거기에는 주택의 수급을 예측해서 부족하면 부족하다, 남으면 남는다 하는 것을 보고 수립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수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에,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거 종합계획이 2023년도까지 1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서 계속 주택의 적정 공급 수를 1년에 2만2,000호로 잡아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부터 2017년도 오면서 수요량이 무너지면서 지금 현재 미분양 사태까지 왔고, 이 미분양 사태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택 주거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학술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내년도 중간점검을 하는 주거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하고자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과거에 수립, 지금 현재 종합계획이 언제 수립된 것이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수용한 것은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2013년부터,
○송오성 위원 2013년도 수립했고?
○건축과장 신정민 2013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중간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수정한 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이제 5년째 들어가는데요, 지금쯤 할 때가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할 때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미분양 이런 문제들은 크게 없었고,
○송오성 위원 꼭 5년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이전에 할 수도 있지요?
해도 관계는 없지요, 타당성 검토를?
○건축과장 신정민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송오성 위원 지금 종합계획과 관련된 것을 변경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할 텐데, 그렇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주거 종합계획을 주거종합정책심의위를 열 수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적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허가사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소송에서 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그것을 허가 안 해 주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고 그냥 민간에서 해 달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부동산 정책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주택 정책이.
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3년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부동산 지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3년 정도는 내다보고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미 주택이 남아돈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는 잘 아시죠?
왜 후행하는지, 지수 자체가 후행하게 되고 예측을 3년 전에 해야 되는지는?
○건축과장 신정민 사실 주택 정책과 달리 경기가 어떻게 변화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주택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각 도시의 경기 상황하고 맞물리지만 또 인구나 이런 변동 상황하고 맞물리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적어도 3년 앞서서 예측해서 주택 정책을 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하기 싶습니다,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데 시장에서 이미 시그널이 발동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흘러왔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하는 영역은 좋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그것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것 좋다고 칩시다.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건설 임대주택만 있는 게 아니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매입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이 있는데 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임대주택으로만 하는 거죠?
지금 아파트가 남아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건축과장 신정민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미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돌려달라는 그런 건의를 국가나 LH에 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관계자들 몇이 LH에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입안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고 관철시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생각이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서민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건축과장 신정민 지사님께서도 청와대에 건의 보고서도 넣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현재 시장을 반영해서 새롭게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라도 검토를 해 보시고, 이미 착공해서 출발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다음 어차피 인구 자체가 증가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2016년도에 보급률이 106%인데 현재 시점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유동인구가 반영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특히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보다 더 보급률이 높아져 있을 것이라고, 현재 상황이, 그렇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이것보다 높아져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인구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인구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1 내지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 수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도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늘어난 가구들이 주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 가구들에 대한 주택 공급 그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주택을 짓는 것만큼 보급률이 꼭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정책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 데이터 부분입니다.
지금 2016년도 12월 31일 나온 주택보급률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통계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공가(空家)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체적으로 데이터 확보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공가 부분에 대해서는 7,10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공가가 결국 분양아파트에 공가 외에는 확보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빈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라든가 그런 데에서 나왔을 때 우리 도내에 9만8,000호의 공가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빈집은 아니고 조사 당시에 실질적으로 비워있는 집, 그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사람이 와서 살 수도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 집,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게 9만8,000호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택보급률에 있어서 100%에서 106% 한다 아닙니까?
6% 정도가 그 정도 공가로 있다고 보면, 발표된 공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기초 데이터를 충실하게 잘 확보해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요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통계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 이것도 중요한 방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다양한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 공공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자 대표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입주자 대표위와 관리사무소,
○송오성 위원 공동주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거의 대부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주거환경을 결정하고 주거환경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주택과의 민원이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아니고 사실은 갈등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행정에서 개입하고 좀 곤란한 갈등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주로 갈등을 보면 입주자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간,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 간, 관리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 그다음에 동 대표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횡,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관리의 방법이라든가 법령에 어긋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민원으로 접수는 저희들한테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공동 주택뿐만 아니라, 집합 건축물.
집합 건축물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집합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공동 주택에 보면 법은 굉장히 세밀한 구석까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동 주택 관리 주체는 주택관리사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관리 주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입주자 대표위가 좌지우지합니다.
거기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을 사용하는 데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 비리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제적으로 좀 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률이 좀 낮고,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될 돈을 일반충당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돈이 좀 사사로이 쓰이고 있고, 사사로이 쓰인다는 말이 개인을 위해서 쓴다는 말이 아니고 회계 계정에 맞지 않게 쓰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공동 주택 관리 부분에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심도 있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위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발본색원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집합 건축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그래서 공동 소유에 해당되는 영역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이 소규모, 그러니까 19세대 미만의 연립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축과장 신정민 그걸 비의무 관리 대상 주택이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300세대 미만,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은 150세대 미만,
○송오성 위원 150세대 미만이 주로 보면 4층짜리 연립 주택들이 대체로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경우에 100세대나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거기 나름의 입주자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20세대 미만의 경우는 정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인 검토를 한번,
○건축과장 신정민 공동 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 운영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 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방법이라든가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선을 해야 될 부위, 그다음에 수선의 방법 그런 것을 컨설팅해 주는 것이 공동 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이라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단 구성은 건축사라든가 기술사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 설비에 관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돈은 못 주더라도 관리의 방법을 제안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먼저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타이틀이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이라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뒷장의 행정 처분 실적 이걸 보면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게 얼마 전에 매스컴 한번 탔죠, 불법 광고물.
○건축과장 신정민 그거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그 전에 언론에서 먼저 한번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내에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동마산IC 타는 데 맞은편에 광고판 하나 있죠, 전광판.
○건축과장 신정민 예.
○김윤철 위원 그것도 불법으로 지명이 됐잖아요.
언론 난 것 모르십니까, 사진까지 나오고 했는데, 그렇게 됐었고.
불법 광고물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행정 처분 실적에 보면 총 건수가 3,054건입니다.
맞습니까, 행정처분 실절.
○건축과장 신정민 예, 3,054건이 됩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저도 조금 전에 찾아봤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광고물 설치할 때는 시장·군수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 광고물도 신고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 파악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게 지금 국도나 고속도로 500m 이내에는 광고물을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못 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거의 가 다 500m 내에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정민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파악한 것은 100여 개 정도,
○김윤철 위원 그런데 도내에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에 왜 도내에는 불법 광고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도내에는 없다고 해서,
○건축과장 신정민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대표로 동마산IC쪽 그게 불법이라고 지적이 됐었고, 그러면 이것하고 견주어 볼 때 우리가 옥외광고대전 하잖아요?
얼마 전에 9월에 했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김윤철 위원 그거하고 연관성은 없나요?
○건축과장 신정민 그거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옥외광고대전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 광고물을 만들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런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김윤철 위원 아니, 기 설치되어 있던 것도 옥외광고대전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그걸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경남에는.
그럴 확률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신정민 그런데 위원님 잠시,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 업자들이 했다 하면,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죠?
6,000만원 예산에 3,0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죠, 작년에는 2,000만원 하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옥외광고대상전 하는 데 3,000만원 행사 지원해 줍니다.
○김윤철 위원 3,000만원 지원하는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이나요?
○건축과장 신정민 그거는 옥외 광고물 선진화 그런 것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대상전 할 때 어린이들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좋은 간판 만들어 내고, 대학생들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김윤철 위원 우리 예산을 투여해서 대회를 하고, 전시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는 합법적으로 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과장님 한번 가셔서, 참석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대상전에.
○김윤철 위원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은 왔었는데, 몇 분이 가셨는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과장님이 가서 인사말도 하고, 또 의원님들 초청장 내고 하는 그게, 또 참석해서 격려하고 하는 이 부분이 불법이 많이 조장되어 있는 부분에 독려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옥외 광고물이 불법이 많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축사도 하지만 불법이 많다는 것이 지적이 됐잖아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500m 이내에 100여 개가 있다, 그 자체도 그렇고.
지금 건물에 돌출 간판 붙이는 것도 허가를 내서 붙이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게 일단 위치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 층수가 5층 이하로 되어야 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김윤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서 몇 m 돌출이 되면 점사용료라 해야 되나 사용료를 내고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위원님께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려면 우리 시내 거의 다입니다.
그게 몇 ㎝ 이상 돌출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안 합니다.
그냥 달거든요.
그 다는 업자들이 다 옥외광고대전에 참여하는 회원들입니다.
말 그대로 광고 업체,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거기에 오는 회원들은 옥외 광고물 문화 건전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고,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거는 좋게 받아들이면 그렇고, 법의 잣대를 놓고 볼 때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마이크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신정민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 게 우리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이 아까 한 100여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김윤철 위원 예.
○건축과장 신정민 그런데 그게 법 이전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게 많습니다.
2008년도에 법이 생겼는데,
○김윤철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도 잘못되었으면 과태료를 매겨야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그래서 2008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2011년도까지 철거를 하라,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 기관에서 설치하는 광고물 그거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공공 기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변에 광고물을 설치해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윤철 위원 대통령령이 정해진 게 언제인데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몇 년도인데요?
○건축과장 신정민 맞습니다.
현재는 2011년도 유예기간이 지나서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조사해서 조치하려고 지금 현재,
○김윤철 위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도 옥외광고대전이 회장이 누군지, 총무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만들었던 광고고 간판들입니다.
더구나 창원, 마산 시내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인지 못 하고 간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사업비 집행해서 할 때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사업비도 집행하고 격려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하게 되면 어떤 법을 벗어나는 부분은 제재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든 안 하든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간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내에 보면 돌출된 간판이 아마 불법으로 많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구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어차피 위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 보면 불법이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 건축과가 말은 건축과지만,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 부서겠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업 부서는 아니잖아요.
관리 부서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김윤철 위원 자치단체에 사업을 내려주고 중간 역할을 하는 과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직접 사업하는 것은 몇 %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18개 자치단체에 감독을 잘해서 불법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지붕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남에 그게 얼마나 해소되었나요?
○건축과장 신정민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2045년도까지 계획을 해 놓았는데, 36년간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후 불량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축사라든가 창고는 빼고.
10만4,800동.
○김윤철 위원 경남 전체 몇 동입니까?
지금 몇 % 진행됐나요?
○건축과장 신정민 그중에서 해마다 한 300~400동 정도 하고 있으니까, 한 3,000동 내지 4,000동 정도 한 것으로, 자세한 데이터는 없는데,
○김윤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슬레이트 지붕이라면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그때는 좋다고 했는데 그때 주체가 됐던 분이 다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빈집이 되다 보니까 그게 내려앉고, 허물어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물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강철판으로 하든 기와로 하든 새로 슬래브로 짓든 이렇게 하면 그게 수거가 되는데, 그냥 빈집으로 놔뒀다가 내려앉는 그런 집 같은 경우는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을뿐더러 조금 전에 우리 남택욱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빈집 활용하는 부분에도 그걸 활용하려 해도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슬레이트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슬레이트 석면 이야기가 나온 지가 2010년 같으면 8년째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정민 2010년부터 이때까지 해 나온 것이 2,145동 처리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거는 국비, 도비, 자부담 그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그게 물이 새고 하다 보니까 바꿔야 되겠는데 위에 바로 얹어 달라 하니까 업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눈감고 그냥 하자 해서 하는 수도 있고, 사실은 걷어내도 자부담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처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경남에 두 군데인가밖에 없죠, 석면 처리하는 데가.
○건축과장 신정민 슬레이트 처리하는 업체는 시·군별로 선정해서,
○김윤철 위원 없습니다, 군에.
그거는 위탁 받아 하는 겁니다.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갖다 놓으면,
○건축과장 신정민 철거 업체 말씀입니다.
○김윤철 위원 철거해서 덮어 놓으면 시·군에서는 없고, 울산하고 양산인가 어디 두 군데 있어요.
○건축과장 신정민 폐기물 처리 업체,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싸게 치이더라고.
그런 부분도 잘 챙겨야 됩니다.
그거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 겸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사실은 시골에 동네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지 마을에는 젊은층이 있어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 자치단체장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공동 주거 시설을 만들어서 할머니나 할아버님들께서 사시는 동안이라도 손에 물 안 묻히고 좀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공동 주택으로 쓰면 어떻겠노?
그러니까 경로당이 보통 30~40평 정도 되잖아요.
방이 두 개, 세 개 있습니다.
그러면 반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 여유 공간은 있으니까 시골에는.
그것 반을 갈라서 문만 하나 만들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쪽은 할아버지, 이쪽은 할머니 해서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월급을 주더라도 도우미를 선정해서 11시에 오셔서 점심 해 드리고, 설거지 해 놓고, 저녁까지 해 놓고 가면 저녁하고 다음 날 아침은 할머니들이 그냥 드시면 되니까, 지금 냉장고하고 세탁기 다 들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독지가들께서 스폰서 해 준 부분도 있고, 또 자녀들이 사 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골에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을 살아계시는 동안 편안하게 모시는 방법이 어떻겠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동 주거, 시골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 문화 조성 이 부분이, 물론 도시는 도시대로 정책을 해야 되겠지만 시골은 시골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신정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관련 부서인 서민복지노인정책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 과에서 지금 현재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해마다 사업을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을 좀 면밀히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좀 빨리 당겨져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모 자치단체장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살면 3년을 살겠나, 4년을 살겠나, 다 80 넘으신 분들이.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바깥에 다 있고, 보통 혼자 다 계시거든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할머니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갈라서 이렇게 잘 모시면 되지 않겠느냐, 시골 같은 데는 가보면 진짜로 눈물 날 정도로 어렵게 사는, 어렵다기보다는 돈이 있어도 나가지를 못하니까 쓰지를 못해요, 자녀들이 돈을 주고 가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면서 음료수 사오면 회관에 갖다 놓고 공동으로 같이 먹고, 지금 공동생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생활을 하면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는 그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침상 있잖아요.
해서 그것까지 생각했다니까.
바닥에 자면 어려우니까 침상 놓고 매트리스 깔아서 한 분씩 주무실 수 있도록, 또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남 전체를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힘든 것은 힘든대로, 또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갈라서 정책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시골 정서가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이 도입되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이거 하는 주무 부서가 있으니까 주무 부서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김윤철 위원 저도 기회가 된다면 예산 부서나 지사님 만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하고 신용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천장을 가리키며)
과장님, 위에 이게 뭐죠?
○건축과장 신정민 텍스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도 처리 대상이죠, 그죠?
학교 천장 지붕 이렇게 된 것 석고입니다, 석고.
슬레이트가 석면입니다, 석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연륜이 있으니까 슬레이트에 돼지고기 구워 먹은 것 기억하시죠.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기름 질질 흐르고 해서 많이 먹었죠, 그죠.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환경 쪽으로 몰라서 먹었더니 그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 해서 이게 일반폐기물로 해서 매립으로 톤당 7만원에 가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에 이게 환경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정폐기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톤당 35만원 정도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농어촌에 축사나 지붕이 많이 개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처리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이게 처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민간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원 같으면 귀산동에 에코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고 있거든요.
이게 경상남도에 보면 도 매립장 내지는 시 매립장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생활 쪽에 이렇게 해서 매립만 되는데.
사실 이게 시 매립장으로만 가진다면 단가는 대폭, 시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내려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민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익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많이 비싼 겁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여기 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컬러 강판 시공 등 이거는 우리 건축과 소관이다 그죠?
슬레이트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거는 환경정책과고 그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이종호 위원 서로 업무를 미룰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했듯이 어떤 과에 관계없이 한번 환경정책과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좀 전에 신용곤 위원님이나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처리 부분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저희들 주택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살짝 삐지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너무 심도 있게 하시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가만 참다가 제일 영양가 없는 것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경로당 공동 숙식 문제하고, 공동 취사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것도 양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전부터 정부에서 각 시·군에 한 2동씩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농어촌 중심지 활력화 사업에 이 사업을 넣어서 2개 마을에 지었는데, 이것도 입주 과정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분들이 밥만 먹고 헤어지고 집에 가고 할 때는 잘 지냅니다.
그런데 같이 공동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안에서 언니 동생 간에, 조카 아주머니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게 깨져 버리더라고.
깨져서 나중에 또 끼리끼리 빈집이니까 한 세 분씩 모여서 숙식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좀 많은 고심을 해야 될 것으로, 괜히 마을에 분란만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노파심에서, 아! 노파심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아닙니다.
○황보길 위원 영양가 없는 첫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취약 계층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농어촌에 1년에 각 시·군에 단독 주택에 불이 한 2건씩 거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불이 나면 거의 서민층, 취약 계층에 불이 납니다.
그런 집은 콘크리트 구조도 아니고 목조 주택 이런 집이어서 불이 나자마자 소방차가 가기 전에 전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집은 아예 고칠 수도 없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지원책으로써 소방서에서 예산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세워서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사회단체라든지 쭉 모금 활동을 해 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4,000만원 가지고 집 지어 봐야 조립식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지어서 겨우 입주해서 살게끔 하는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취약 계층 지원 이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그런 불이 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예비비를 좀 편성할 수 없을까요?
○건축과장 신정민 그게 일종의 재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난구호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황보길 위원 그걸 재난으로 안 보더라고요.
재난으로 안 봐요.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옮겨서 타버렸다든지, 안 그러면 축사에서 불이 나서 탔는데 그걸 재난으로 안 보고, 재난으로 보면 당연히, 재난도 무조건 집이 탔다고 해서 재난법에서 구제를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건축과장 신정민 임시 거처, 임시 구호 시설 그런 지원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어준다든가 제공해 준다든가, 임시는 가능한데 새로운 집을 지어준다든가 그런 사업은,
○황보길 위원 그분들은 이런 지원을 안 해 주면 도저히 자립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거든.
그게 1년에 군 단위는 1건 내지 2건은 평균적으로 일어납니다.
소방서에서는 자기들 자체 기금인지 모르지만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진짜 소방서 갈 때마다 내가 칭찬을 해 주고 하는데, 2,000만원을 잡으면 적은 돈이지만 그게 모태가 되어서 의용소방대, 또 각 사회단체 이렇게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하면 군에서도 조금 내놓고 해서 약 4,000만원 정도로 해서 조립식을 지어서, 그러니까 집만 덩그러니 짓는 거죠, 울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겨우 입주해서, 그렇게만 해 줘도 그분들은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서민 취약 계층 지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보태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건축과장 신정민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좀 유연하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보니까 목이 정해져 있네요, 추진 사항에 보니까.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사업이 저조한 부분은 목을 바꾸어서 예비비로 편성하든지 해서 불이 확실히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혹시 날 때,
○건축과장 신정민 혹시라도 그런 분들은 우리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황보길 위원 농어촌에는 임대 주택 안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자기 살던 데 논밭이 있고 하니까 거기 살려고 하지, 임대 주택에 들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다 거기 보내면 되죠.
그분들은 안 갑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돈만 얼마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다면 주택 개량 융자 자금 같은 그런 것들은 시·군에서 알선,
○황보길 위원 불이 타서 전소가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개량도 안 되고 새로 신규로 짓는 것이니까, 그게 서민에 한해서 또 취약계층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두 번째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작년에 의령하고 하동이 했고, 올해는 고성하고 산청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델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모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사업지구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주민도 참여하게 되고 전문가도 참여하게 되고, 간판의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디자인도 하고, 색깔, 크기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제작해서 붙이게 됩니다.
○황보길 위원 일부 사업을 한 구간을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간판을, 떡집하고 꽃가게는 개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판 모델은 똑같거든요, 무슨 무슨 떡집만 다르고, 이름만 다르지.
간판은 세계 어디를 가 봐도 자기 고유의 떡집이면 떡집에 맞게끔 간판을 제작해야 되고, 꽃집은 꽃집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그런 부분들하고 디자인할 때 주인하고 디자이너하고 군의 관계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황보길 위원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아름다움을, 멋을 내게끔 거리를 조성, 말이 아름다운 조성 사업이지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간판에다가 상호만 넣으면 이게 아름다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간판이.
그렇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다양하게 디자인도,
○황보길 위원 진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게끔 간판을 가지고 멋있게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내년 사업계획에는 그런 것을 지침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 위원 장시간 신정민 과장님 서 계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아닙니다.
○성동은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 동료위원님을 비롯하여 손덕상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도의 미분양 대책의 질의에 동감하는 바이고 연장해서 자료 244페이지 행복주택 건립 추진 현황, 앞선 동료위원님 의견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들의 정착 및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통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방향성은 좋으신 것 같으나 현재 정부 지원 및 주택기금을 이용한 청년층들의 입장을 살펴보았을 때 실효성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출 정책과 맞추어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분양 부분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유도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을 LH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사까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행복주택은 지어진 주택의 80% 이상을 금방 말씀드린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차등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가구 수나 미분양 숫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이것은 미분양의 개념에 안 들어갑니다.
○성동은 위원 지금 현재 입주 가구 수가 안 되어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사업 계획 승인 나간 것은 15개 지구 6,789호로써 2014년도 하고 그런데, 행복주택 준공된 곳은 4개 지구 2,556호가 있습니다.
그중에 김해 진영에 480세대가 있고요, 그다음 경남혁신도시에 966세대, 양산 물금 900세대, 진주 문산역 210세대 이것이 전부 LH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공급 물량의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80%가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건축과장 신정민 이것은 입주, 건축을 할 때부터 공급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바꾸지는 못하는 것으로,
○성동은 위원 못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구분하고 청약 가능 지역 제한도 하여 입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장기취업 준비생, 소득 활동 증명이 어려운 알바생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확대를,
○성동은 위원 확대를 했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성동은 위원 이 확대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지금 현재 사회초년생도 있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계층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주거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시켜서 비워져 있는 집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이조차도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적 약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신혼부부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부들이 가족을 이루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미분양도 생기고 자꾸 원룸도 생겨서 이 부분들이 원룸도 많이 지어지면서 미분양 사태도 일어나고,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과장님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지금 미분양이 발생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미분양 주택을 해소해 보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중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게 행복주택 공급 주체가 LH입니다.
LH는 국가 기관인데,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미분양 주택을 LH에서 사가지고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테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생각의 전환을 시켜보면 어떨까요?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자꾸 원론적으로 LH나 개발공사,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이 부분들을 자꾸 사들이고 뭘 한다 이런 말보다는 계약금 내지 예치금이나 이런 것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대안 마련이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도에서 저소득계층을 겨냥한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계약금을 무이자로 2년 단위로 하고 2회 연장해서 계약할 수 있으니까 총 6년 됩니다.
6년 동안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제도는 있는데 여기에 왜 실행을 안 하고 있는지,
○건축과장 신정민 임대주택에 들어간다면 자격만 된다면 그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되어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이 필요...
○성동은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신경을 써서 다각적으로 찾아가서, 공공주택에 우리 도민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세수나 그다음 취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모두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금들이?
왜 이런 정책들을 조금만 생각을 전환해서 펼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해서 한 번 찾아서 미분양 사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외된 계층,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문화와 환경의 개선도 다 중요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는 주거물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거 안정과 취약계층 전반에 걸친 현실적인 도 차원의 지원책이 조금은 개선되어 우리 도의 주거문화가 안정세를 찾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전달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 회장이나 감사, 총무이사 이런 분들 교육, 이런 분들은 교육을 하지 않지요?
프로그램이 없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아닙니다.
해마다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얼마?
○건축과장 신정민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위원장대리 남택욱 협회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1년에 몇 번 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윤리교육하고, 1년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것을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주택 관련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소양교육과 아파트 제반 문제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야무지게 짜 가지고 한 번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 보십시오.
○건축과장 신정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주택관리사협회에 권고해서 회의를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제안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차례가 왔습니다.
수고 많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금 사업규모가 시외버스가 703대 비상자동제동장치이고, 차로 이탈경보장치가 7,896대입니다.
이게 전체 우리 도내 물량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도내 물량입니다.
○신용곤 위원 전부 다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제동장치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는 예산을 올린 게 160대가 올려져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어느 부분에 얹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금년도 사업량이 비상제동장치가 160대입니다.
○신용곤 위원 2018년도 160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차로 이탈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차로 이탈은 6,089대입니다.
○신용곤 위원 올해?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금년도에.
○신용곤 위원 그러면 총 사업규모가 7,896대는 2018년, 2019년 2년간인데?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올해 집중적으로 다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제동장치는 금년도에 160대하고 내년도에 140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대수도 중요합니다만 9월 말 실적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44대, 차로 이탈이 1,115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비상자동제동장치 되어 있는 차를 타보셨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직접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 장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주행차선의 전방에 주행 중이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동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앞에 물체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속도를 줄여서 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성능이 좋은 승용차는 앞에 가까이 붙으면 표시등이 뜨거든요, 표시등이 뜨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상자동제동장치 대당 사업비 배정하는 게 215만9,000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9,500만원 지원한 것 같습니다, 84대에?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아닙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대당 장착비가 500만원입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500만원인데 50% 자부담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50%니까 25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신용곤 위원 250만원 지원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내가 9,500 나누기 44 해 보니까 250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는가, 그것은 250이라 치고.
차로 이탈경보장치는 1,115대인데 대당 40만원이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것은 대당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40만원인데 자부담 10만원 보태서 50만원.
그런데 이것이 7,896대 50만원 같으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2019년까지 유예기간이고 2020년 되면 단속을 받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차로 이탈경보장치 같은 경우에는 제작회사가 5개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 것이 좋은지 운전자들이 관망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는 장착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착 안 되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과장님, 차로 이탈경보장치 된 차량 타보셨습니까?
과장님 한번 타보셨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안 타봤습니다.
○신용곤 위원 안 타보셨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장치된 차량을 타보십시오.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용곤 위원 안 타보면 모릅니다, 이게.
타보면 이것을 장착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로 이탈을 하면 차가 그대로 서버립니다, 그냥.
차로 이탈을 하면 브레이크 밟을 이유가 없이 제동이 됩니다.
제동이 되면서 속도가 완전히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졸다가,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도 차로 이탈이 되면 본인은 몰라도 차 스스로 제동이, 완전히 섭니다, 거의 섭니다.
거의 가깝게 서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안전을 위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빨리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도 시·군하고 같이 해서 빠른 시간 내에 2019년까지 장착하면 되지만 조기에 장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돈도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이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자부담도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래서 빨리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써서,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관계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 해 놓았다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손덕상 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요청했을 때 해 주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시·군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해서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뭐냐 하면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우리 재정 지원 사업이나 도비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매입이라든지, 상가일 경우에는 이업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보상을 못해 주는데 주차환경개선사업만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장유에 살고 있는데, 장유에는 대형 아파트단지가 많은 것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손덕상 위원 인근 도로에 화물차들이 불법주차가 야간에 엄청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밤에는 인명사고가 일어납니다.
제가 인근에 접근성도 좋고 큰 토지 보상비도 안 나가고 할 수 있는 부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추진해 볼 용의가 있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것은 김해시와 같이 추진을, 김해시가 진영에 휴게소도 있고 몇 개 있지만 같이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국토부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류단지 있는데, 그쪽에 배후철도 있다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철도와 철도 사이에 보면 밑에 부지들이, 거기 맹지거든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 위치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 잘 협의점 이끌어내어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인근에 접근성도 좋고 부지도 충분할 것 같고, 거기 검토해 보시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이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게 ’98년부터 롯데아울렛하고 다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미시행된 사업들이 많다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미시행 사업들이 테마파크하고 호텔, 콘도, 마트하고 스포츠센터, 종업원숙소하고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전 하선영 도의원께서 많이 도정질문부터 해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부 진행되고 있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종업원숙소 1개동은 준공을 했고요, 마트하고 스포츠센터는 착공을 했고, 호텔, 콘도 이 관계는 거의 실시설계 되어서 곧 착공할 것이고, 테마파크가 김해시하고 지금 의견조율 중입니다.
테마파크가 수익성이 별로 안 나는 시설이 되어서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렇지만 일부 탈거리나 즐길거리는 넣고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김해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거에는 너무 방치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 인근주민들이 사실 이로 인해 피해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혜택을 인근주민들한테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혜택관계는 전체적으로 롯데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수영장 레인이 최초 설계될 때에는 25m였습니다.
김해시가 25m 가지고는 대회도 못 하니까 50m로 확장해 달라고 해 가지고 50m까지 확장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롯데 처음 만났을 때 지역주민에 대해 환원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 왔고, 롯데하고 협의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조성할 당시 목적에는 공공의 이익성도 있다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워터파크 김해시민 전체로 해 주면 좋겠지만 인근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할인을 하는 제도를 단 3~4년 정도라도 해 가지고 협의해 볼 용의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것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 내용이 되니까 같이 롯데하고 협의를 해 보는, 얼마 정도가 될지, 롯데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워터파크 이 자체도 수익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워터파크가 한 번 왔다 가면 잘 안 가거든요.
내가 요금이 비싸서 잘 안 온다 했는데, 이 부분 같이,
○손덕상 위원 적자 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울렛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압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아울렛 매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의 아시아권의 최고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인근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에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 업무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저도 빨리 해 보겠습니다.
너무 늦게 하니까 다 해 버리고 할 게 없어 가지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께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운송사업을 하려면 지정차고지, 즉 주기장이라 그러지요.
주기장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화물차는 주차장이고 건설기계는 주기장입니다.
○황보길 위원 주차장이 자기가 등록한 그 시·군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요, 확보를 해 있어야 되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황보길 위원 공용차고지라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예를 들어 부산 차가 통영 가서 짐을 싣고 가서 잘 때, 그때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용차고지는?
시내에 주차하지 말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시내에 주차를 하지 말고,
○황보길 위원 모든 화물차들이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그 주차장은 비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화물차들이 주차장 등록만 해 놓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니까 그 주차장은 비워져 있다고 본다 아닙니까, 그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거의 비워져 있다고, 등록한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그 화물차들이 그런 주차장을 거짓으로 확보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차장이 안 보여요, 각 시·군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등록해 놓고 그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쓰는지 모르지만.
그런 주차장이 있다면 서로 윈윈해서 이런 공용주차장이 없어도 부산 차가 고성 왔을 때에는 고성 차고지 전화해서 “주차할 수 있어요?” 하고 알아보고 주차하고 하면 되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위원님 지적 상당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시내에 대다보니 공용차고지를 만들고 있고, 또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시내에서 벗어나 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값이 싸야 되니까, 시내 중심 근처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차를 대고 시내로 나와서 자야 되는데 거리가 머니까 거기에 주차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주로 시내 근처에 차를 주차한단 말입니다.
택시 불러야 되고, 택시 부르기 싫은 사람은 거기에서 공회전해 놓고 잠을 자고.
그러면 이게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별로 안 쓸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 봤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제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진주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가봤습니다.
진주IC 인근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어서 거기는 보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추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붙은 측면에 다시 추가로 조성을 하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위치로 봤을 때 위치 선정의 문제를 저희가 공용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접근성이 용이한 쪽에, 땅값이 들더라 해도 용이한 쪽에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까 손덕상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선정하시고, 또 차고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각 지자체에 권한을 주어서 시내에 주차하는 것을 계도를 해 가지고, 공용주차장이 어디에 있다고 안내를 해 가지고 꼭 그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고지 공유제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황보길 위원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도 체육관, 운동장 근처에 임시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놓았어요.
그런데 거기 장기주차 하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 실질적으로 화물을 싣고 오는 차들은 거기에 주차를 안 하고 시내 근처에서, 어떤 때는 시내 근처에서 밤새도록 공회전하고 히터 틀어놓고 자고 이러거든요.
그런 게 우리 눈에 뜨이니까 각 지자체에 계도를 하셔 가지고 시내 근처에서 주차를 하거나 공회전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단속을 하시라고 계몽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다음 도민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군 단위 같은 데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게 상당히 필요한 시책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는 군내버스는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다.
그런데 인접 도시 간에 있을 때에는 예를 들자면 거창여객인가, 진주에서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 고성으로 오는 버스가.
전에는 그게 선로가 두 군데 되었는데 지금은 돈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하나는 폐쇄를 하고, 지금 다니는 것도 폐쇄를 한다고 자기들은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을 보고.
그런데 그분들이 수익성을 위해서는 고성 군내버스가 가고 나면 타이밍을 30분 있다가 가면 되는데, 서로 너희가 시간 조정해라, 서로 하면서 고성 군내버스가 예를 들어서 11시 10분에 갔는데 바로 5분 뒤에 거창여객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5분 전 군내버스가 갔는데 거창여객에 탈 사람이 없지요,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 놓고 손님이 없어서 수익성이 안 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못 한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 것은 도민의,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중심에 서가지고 도민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지원해 주잖아요, 유가 보조도 해 주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유가 보조 지원도 해 주고 재정 지원도 다 하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지원을 해 주니까 조금 손실이 가더라도 그렇게 폐쇄하지 말고 다니시라고 혁신적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자기들이 노선을 폐쇄하겠다고 들어오면 시·군의 의견도 묻고 해서 시·군에서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노선 감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시외버스나 시내 농어촌버스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상당히 큰 빅뱅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노선 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용역을 해서, 필요하다면 노선까지 다 틀을 잡는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지금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 시내 농어촌버스는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고요.
시외버스는 요금을 인상해서 주 52시간을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는, 현상 유지를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 시골 분들은 요금을 100원, 200원을 더 내더라도 버스가 존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내시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절대로 노선을 폐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내버스는 진주하고 인접한 마을을 잘 안 가고, 중심지로 돌아오는데 진주에서 오는 버스는 바로 경계마을을 스쳐서 오거든요.
시간 조정을 군의 교통담당자 보고 서로 의논을 하라고 하니까, 서로 내 미락 네 미락 해 가지고.
거창역에 좀 해라, 우리 군내 버스는 시간 별로 타이밍이 딱딱 맞다, 거창역에만 조금 늦춰 오면 되는데, 거창역은 자기들도 시간표가 있으니까 너희가 조금 땡겨가든지 우리 뒤에 오든지 해라, 서로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거창군을 불러서 고성군과 같이 앉아서 시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 현황에 보면 시 단위야 워낙 많다고 보고, 의령군하고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은 눈에 띄게 화물차의 유가보조금이 엄청나거든요.
여기에 운수업체 등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차량 대수가 많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유가보조금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가서 주유를 하고 나면 카드회사에서 선결제를 하고 주행세만큼만 유가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차량 대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 건 아는데, 의령군하고 이렇게 화물차가, 우리 김윤철 위원님!
합천의 화물차가 운수업계 차죠, 이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 많습니까.
많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다른 사람들은 “와! 이렇게 군 단위에 무슨 화물차가 이렇게 많을까?”, 의령군의 유가보조금이 41억원씩 이렇게, 41억원이죠?
100만원이니까 41억원이네.
41억원씩 이게 나간다고 그러면, 41억원 맞습니까?
2017년도 유가보조금 현황에 합천군에 36억원이 맞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의령군에 41억원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 영업용 화물차가 그렇게 많습니까?
사천 이런 데하고 게임도 안 되네.
무슨 화물차가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
단디 한번 챙겨보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또 다른 분들의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지난번에,
○남택욱 위원 파업은 중지가 됐는데, 경남도에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서 중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진행 사항은 10월 31일 자정까지 지노위에서 조정이 안 되면 노조가 파업권을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안 됐습니다.
조정이 안 되고, 노측에서는 조정안을 받고 사측에서는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함과 동시에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중재 신청을 하게 되면 노조가 보름동안에 파업을 하면 불법 파업이 되기 때문에 11월 15일까지 파업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중에 중재 신청 후 협약을 했습니다.
당장 급한 게 중재 기간이 끝나면 또 파업을 할 우려가 있어서 거기서 다시 지노위 위원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노사가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해서 협약을 했는데, 그게 부산교통사장은 사인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인을 안 했고, 나머지 회사는 사인을 다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부산교통하고 신흥여객,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신흥여객은 시외버스는 동의를 했고요.
신흥여객이 농어촌버스와 시내버스를 하는데, 통영의 시내버스하고 창원의 농어촌버스 5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영은 조옥환 사장하고 같이 시내버스를 하기 때문에 같이 임금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안 했고요, 나머지는,
○남택욱 위원 그러면 신흥여객은 일부만 했다 이 말이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시외버스는 100% 승인을 했고요.
○남택욱 위원 시외버스는 100% 승인을 했고, 부산교통은 아예 참여를 안 했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부산교통은 시외버스는 인정을 하는데, 시내하고 농어촌버스는 인정을 못 하겠다.
전체적으로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남택욱 위원 부산교통이 어떤 회사입니까, 부산교통의 규모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부산교통의 규모가 저희 도내에서는 제일 큰 300대 이상 차를 가진 회사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순위가 1순위이다, 크기가.
엄청 큰 회사이네요,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조옥환 사장이 가진 회사가 총 5개입니다.
○남택욱 위원 왜 승인을 안 했을...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자기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재를 받아서, 중재를 받으면 중재 결정에는 따라야 됩니다.
자기는 중재안은 수용을 하겠다는 거고, 중재가 지금 진행 중인데 23일쯤 중재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남택욱 위원 이번 달 23일?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남택욱 위원 파업 중지는 11월 15일까지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11월 15일까지인데, 사실상 파업은,
○남택욱 위원 중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중지됐다고 봐야,
○남택욱 위원 그리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교통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교통 유가보조금 이런 것들이 많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많죠.
유가보조금은 부산교통에 직접 가는 거는 아니지만 유가보조금도 있고,
○남택욱 위원 부산교통에 얼마 정도 유가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유가보조금은 시·군에서 카드 회사로 가기 때문에 부산교통에 얼마다라고 잡아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부산교통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런 업체가 좀 도의 정책에 잘 참여해 주고 따라주고, 우리가 지원하는 교통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 승인을 안 해주고 이리 해가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좀 따져봐야 되겠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안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가장 발단이 된 게 있습니다.
발단이 된 게 2017년 11일 1일에 버스를 세우고, 11월 3일에 협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버스를 세운 상태에서 시외버스가 파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파업을 해서 협약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하면 임금 인상은 월 7만원으로 한다, 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건 임금 협약입니다.
밑에 단체 협약 조항이 있습니다.
단체 협약 조항은 시외버스는 근무일수 21일에서 1일을 삭감한 20일로 한다.
○남택욱 위원 임단협을 같이 합니까, 따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임단협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협상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 협상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2년마다, 올해는 같이 했단 말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2017년에 임단협을 같이 하는 시기였습니다.
○남택욱 위원 같이 해서 7만원으로 결정 했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임금은 7만원으로 했고, 단지 근로 조건 개선은 시외버스는 21일에서 20일로 했고, 시내버스는 1일 감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1일 감축분에 해당하는 걸 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적용 시기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해석의 차이입니다.
이게 해석이 노조하고 서로 차이가 나고 저희가 보편적으로 봐도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 조항을 누가 해도 못 믿는다면 해석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따라야 되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유권해석이 나오면,
○남택욱 위원 유권해석이 나오면,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유권해석이 나오면, 조옥환 사장님도 어차피 유권해석이 나오고 중재가 떨어지면 자기가 중노위 중재를 하지만, 결국은 중노위도 지노위의 의견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큰 회사가 우리 도 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우리 시민의 발목을 안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수업체가 노력해 줘야 되는데, 이들 업체들이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요,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잘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도민들이 불편하게, 특히 발목을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도에서 잘 준비하시고 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다시피 주 52시간제 하고 같이 맞물려서,
○남택욱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전체적으로 노선 개편이 되고 시외버스도 같이, 시외버스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서 같이 가는 걸로 하고, 그때 대책을 마련하면서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주 52시간을 하면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지금 현재 얼마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주 52시간의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 52시간,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외에 며칠 간, 이틀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지금 68시간을 하는데 52시간을 하면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이틀 치 임금이 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정확히 맞습니다.
근로하지 않고 임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산정해서 올려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최저임금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분만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타 시·도 전북 같은 경우에도 26만원, 충남에 16만원, 우리가,
○남택욱 위원 우리가 얼마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저희가 금년에 협상한 게 13만원, 경북이 26만원 플러스 7만원 해서 33만원, 이런 식으로 쭉 올려주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13만원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남택욱 위원 13만원인데, 그러면 도하고 사측하고 얼마씩 비율이, 매칭이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도하고 사측하고 매칭 비율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아직까지 없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없습니다.
그것은 사측이 올려주고 부담해야 되는데 사측도 어렵다 하니까, 그 부분을 지사님께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측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정확하게 안 드러나 있거든요.
수익금 구조 자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100% 지원 안 해 준다, 그러면 우리보고 또 도가 많이 부담하라,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민국 좋은 말씀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렇게 주장해서 오고 있는데요.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걸 저희가 매년 수익금 검증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해서 적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면 일정 부분의 재정 지원을 더 확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남택욱 위원 빨리빨리 대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빨리.
용역을 하든지 어쩌든지, 우리 도가 많이 부담하든지 적게 부담하든지.
사측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소극적으로 경남도에서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자꾸 도가 앞장서 나가면 사측이 완전히 뒤로 빠져버립니다.
완전히 뒤로 빠졌을 때는 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똑같이 도가 앞장섰다가 도가 지금 고스란히 다 떠안고 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측이 분담하는데 도가 왜 분담을 다 합니까?
재정수익금이 투명하고 확실하게 적자가 많이 난다면 일정 부분 보전해야 되는데, 지금 수익금 구조가 투명하지 않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요.
그 부분이 명쾌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렇든 저렇든 경남도에서 그것을 빨리 용역을 주든지 빨리,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가 알아서 챙겨서 충분히 하고 재정 지원을 더 확대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거 다시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드리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빨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저상버스 정책을 확대시키라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 했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남택욱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저희가 120대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국비 반영된 게 부족한 것이 37억원 정도 되어서,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할 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김정호 위원님을 만나 뵙고 김정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일단 국토위에서 증액을, 우리 도 부분만큼 증액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예결위까지 챙겨서 저상버스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남택욱 위원 올해 120대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내년도에 120대 정도하고,
○남택욱 위원 올해는 몇 대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올해는 7대입니다.
○남택욱 위원 7대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일단 수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받아서,
○남택욱 위원 그렇죠, 내가 보급 확대 좀 시키라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지금 저상버스 확대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저상버스가 폐차가 되고 다른 차를 살 때 보조금 지원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CNG버스나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하고 새 차를 사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일단 국토부에서 하는 저상버스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개정 건의를 박완수 위원님을 찾아가서 대표발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비가 37억원이 됐다고 하니 다행인데,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꼭 확보하시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가 일률적으로 대형버스가 대부분이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남택욱 위원 리틀 저상버스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25인승 저상버스가 2020년이 되면 상용화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남택욱 위원 저상버스를 시·군 농촌지역이나, 지금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노인들이 병원 가기 힘들고 시장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리틀 저상버스를 좀 확대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한번 다시 계획을 잘 세워서 저상버스 보급에 대한 확대를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에 있는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신규 예산을 많이 편성했더라고, 얼마 했습니까?
과장님, 내년도 예산 증액시킨 것 몰라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남택욱 위원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책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페이지, 제일 뒤에 보세요.
이게 얼마에요?
18억원입니까, 1억8,000만원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18억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18억원이죠.
18억원을 요청했네요,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남택욱 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을 증액시킨 걸 몰랐다고 그러면 이것도 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증액 시킨 게 아니고요, 이건 거의 인건비 수준입니다.
○남택욱 위원 어디 인건비 수준입니까, 운영비하고 시설비로 나눠 놨는데.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운영비하고 시설비로 나눠졌는데,
○남택욱 위원 이게 어디 인건비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남택욱 위원 대부분 인건비.
이걸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했습니까?
이거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남택욱 위원 오늘 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 나왔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교통문화연수원은 저희들 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하더라도 교통물류과 소관, 우리가 관장하는 소관 부서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남택욱 위원 오늘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되지요, 배석하고.
그러면 이 자료 뭐 하러 내놨어요, 과장님도 내년 예산 편성을 얼마 한 것도 모르는데.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 자료에 있는 거는 2018년 예산이지 2019년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은 또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2019년 도비보조금 전액을 지원 건의, 편성해 놨다 아닙니까, 지금.
자꾸 빠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통안전 이거 좀 보고, 내년 예산을 보고 부서의 과장님이 1억8,000만원을 올린 걸 꼼꼼히 따져보고 이게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느냐, 이런 거 좀 과장님이 알고 짚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남택욱 위원 내년 예산 편성도 소관 부서 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이건 좀 아닌데.
그리고 교통안전TV CF 및 라디오 제작 관련해서도 3,500만원을 지금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런 것도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걸 집행하는 거는 교통문화연수원의 원장의 권한이니까,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관 부서 과장님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전체 예산이, 얼마나 편성한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아느냐, 모르느냐.
아무튼 오늘 행정사무감사라서 이 정도로 하고, 내년 예산 편성 때 한번 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건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좀 할게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남택욱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외버스 버스운송 노사쟁의가 발생해서 나름대로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은 데에 대해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데, 마음을 졸이면서, 밤잠을 못 자면서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도민들의 교통수단이 마비가 되면 힘든 거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한테 오는데, 그걸 행정력을 발휘해서 또 사측과 노조 관계자들하고 어쨌든 파국을 막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을 앞서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2일이라는 임금 보전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임금 때문에 이렇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처음에는 임금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근무환경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또 많이 어필을 하셨죠, 그죠?
사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노동 환경이 아주 안 좋잖습니까, 열악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 이영실 위원님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는 토론회도 개최했고, 거기에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도에서 재정을 지원하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측에도 노조측의 제안도 받아들이고 노조도 사측의 입장도 이해하고 중재자 역할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과장님이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노동 환경을 보니까 하루 평균 10시간, 11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경남이 10시간을 하고 경북이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평균 보니까, 일주일 평균이 58시간,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건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 운전을 하려면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운전을 잘할 수 있는데, 보니까 수면 시간도 적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입장을 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나름대로 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좀 발굴하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9월 20일에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창원, 김해 광역환승제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겠다.
창원시와 김해시가 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앞서 국장님께 오전에 질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언론에 나기 전에 소통을 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 30분 이내 무료 환승을 한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이렇게 되면 광역환승에 따른 손실 금액은 우리 도가 일부 지원하고, 또 창원시와 김해시가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한다고 협의를 했는데 대충 얼마정도, 연간 손실액은 5억9,000만원 정도 분석을 했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연간 손실액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생하는 연간 손실액은 5억9,000만원 정도 분석했다, 이렇게 언론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반년동안 창원, 김해 간의 내용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손실액이 얼마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13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13억원인데, 언론 보도는 5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1년 치가 그렇고 하반기 반년 치가 5억9,000만원, 보도 자료가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 하반기부터 하니까 6개월 해서 5억9,000만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1년에 약 13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도에서는 일부 지원한다고 하는데 몇 % 정도 13억원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줍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건 그 당시 대외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대외비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양 시에서 그 부분을 지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운행이 되고 창원과 김해, 양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렇죠.
○이상인 위원 그런데 그게 대외비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실 보전액의,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도에서는 약 30% 정도,
○이상인 위원 30%면 30% 하는데, 20%면 20%고, 그거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극비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오픈된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손실액이,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 하고 김해시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손실액이 산정된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위원님!
이것은, 창원, 김해는 카드제로 하기 때문에, 광역 환승 할인을 받으려면 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액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상인 위원 드러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손실액을 갖다가, 카드로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만 이 정확한 13억원이라는 손실액이 정확한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안 되겠나 이런 거지요.
두루뭉술하게 대충 자료를, 데이터 집계를 내서 13억원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다른 시스템이 있으면 다른 시스템을,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약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이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과장님도 이 날 참석하셨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우리 국장님도 안 갔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진 멋지게 나오셨던데,
그러니까 박성호 행정부지사님, 창원시 제2부시장님 하고 김해시에서 부시장님 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제도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시고, 또 이 사업이 정착되면 마산하고 함안도 광역 환승 할인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저희가 2차적으로 하선영 도의원님 계실 때 광역 환승 할인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창원~김해, 창원~함안, 그리고 일부 통영, 거제도 있었는데 그건 노선자체가 좀 그렇고 해서,
○이상인 위원 이런 새로운 사업을 잘 좀 꼼꼼히 챙겨서 정착이 되도록 도에서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13페이지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제도 홍보 철저,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 보면 112페이지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해서 사업을 쭉 해 오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 도민들이 현금을 사용 안 하고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택시를 좀 활성화 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요금이 1만원 이하 같으면 우리가 2% 지원합니까?
1%입니까, 2%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지금 수수료가 약 2.1%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약 2% 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택시 요금이 1만원 이상 되면 지원을 안 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렇죠.
지금 저희가 최초에 2011년에 도입할 때에는 100% 전체를 지원하는 걸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 질의가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요금에 상관없이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상관없이 지원했습니다.
하면서 지원 조건을, 부대 조건을 뭘로 달았냐 하면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20% 될 때까지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은 몇 %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지금은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 중단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최초에 3억원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31억원이고, 금년도 추정해 볼 때 약 38억원, 2021년도 가면 68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일정 수준 한도의 갭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갭을 정한 게 도비, 시·군비 합해서 25억원을 한도로 정하고 하다 보니까 1만원 이하로 잡았습니다.
그걸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78% 정도는 전체 카드 결제한 것에 지원이 됩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 해도 개인택시 1대당 매월 수수료 내는 게 약 2만4,000원 수준입니다.
2만4,000원 70%는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 사용자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한 큰 틀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아서 담당직원하고 제가 통화를 개인적으로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잖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주다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20%의 가이드라인이 초과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을, 지금 가이드라인을 1만원으로 이렇게 조정한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법인 택시 회사는 홍보가 되고 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 개인택시는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까 지원이 중단되고 좀 작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다가 안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많이 제기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도 각 지부를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부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본 위원도 과장님 답변에 동의를 하거든요.
엄청난 예산을 개인 사업,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처음부터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다가 중단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계몽을 좀 해서 그런 분들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 안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혹시 이건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대리운전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대리운전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안 하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것은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대리운전 보면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거리에 따라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하는데, 이 부분도 카드와 상관이 있어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대리운전은 카드를 안 받는답니다.
요새는 이동식 휴대용 카드기가 있는데, 그런 민원이 조금 전에 저한테 제기가 되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업무의 연찬을 좀 다른 부서하고 해서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5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2018년도 9월 말 기준 경남도 자동차 등록 현황 및 시·군별, 차종별 자가용, 영업용 자동차 등록 대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남도에 자가용이 몇 대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못 하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영업용도 그럼 기억 못하겠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증가를 했는지 감소가 되었는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가용,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자가용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상인 위원 몇 대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자가용이 2017년 12월 31일 현재가 157만8,482대인데, 9월 말 현재가 160만6,709대입니다.
○이상인 위원 몇 대가 증가되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약 3만대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017년 9월 말 해서 자가용이 157만5,202대입니다.
그래서 약 3만1,507대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영업용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영업용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가 8만2,640대인데, 8만2,548대로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영업용은 약 400대가 감소를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매년 우리 도내 승용차 자가용이 3만대 이상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교통 정책도 좀 변화가 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여기 계시는 다른 과장님들도 해당하는데 이것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주택 정책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허둥대는 그런 행정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자동차는 증가 추세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많이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상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정책적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사전 문제가 생길 때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데이터를,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또 올라가다가 감소 추세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지금은 고민할 때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늘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을 보면 자료도 똑같습니다.
1995년도부터 도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때 모델이나 지금 모델이나 똑같아요.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도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눈높이에 행정이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늘 이렇게 수세적으로 밀린다, 따라간다, 잘 하시는 업무도 많지만 이런 부분은, 도민과 밀접한 이런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것 몇 가지 더 있지만 시간도 오래되어서 이만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 노사 관계 부분은 고생도 하셨고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파업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상인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께서 창원에서 도민들의 발목 잡힌 걸 풀어준 데에 대해서 많은 격려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 좋습니다만.
과장님!
오늘 우리 사무감사거든요.
사무감사를 해서 내년 예산 심의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계속되어 오던 도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인데, 버스업체 경영 수지 분석 결과를 주셨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이걸 누가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저희가 입찰해서 용역 회계사에서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회계사에서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밑에 총 요금 수익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손익 계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이것 한 용역업체가 어디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용역업체가 이산이라는 회계 법인입니다.
○김윤철 위원 어디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산.
○김윤철 위원 이산.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2016년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과장님!
안 가져오셨으면 2017년도는 여기 있으니까 2016년, 2015년, 2014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5년 치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자료가 바로 나오잖아요.
회계 법인 어디 했는지, 직원한테 빨리, 그러면 자료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바로 해서 오늘 마치기 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경남에 시외버스 조합 이사장님이 누구시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사장님은 조옥환 씨입니다.
○김윤철 위원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근 30년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계속 연임하고 계시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그분이 가지고 계신 회사가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산교통, 영화여객,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 부일교통, 하나는...
○김윤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여객 버스 조합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조합원이, 지금 버스 조합에 되어 있는 게 시내 농어촌 버스하고 약 56개에서 합니다.
○김윤철 위원 56개에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56개 회사이지만 조합원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몇 개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한 사람이 몇 개사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남택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로 윈윈(win-win)이 좀 어렵지요?
여객 조합하고 교통물류과하고는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 위치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렇죠.
상생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죠.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생이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상생이,
○김윤철 위원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도가 끌려다니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수지 분석 결과도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수지 분석 결과는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에,
○김윤철 위원 주는 대로 뭐, 자료를 줍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시스템에 버스 회사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을,
○김윤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산이라는 용역업체에 주면 그것 주는 대로 받잖아요.
거기에서 해 주는 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용역 회사는 저희가 과업을 주고, 과업 되는 대로 보고서를 받지요.
○김윤철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삼각관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버스, 시외버스 노선 조정은 누가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노선 조정은 도가 합니다.
○김윤철 위원 도가 합니까?
도에 승인을 받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김윤철 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합천에서 합천, 의령, 함안 들러서 마산 왔다가 창원 가는 버스 노선이 있다, 이게 7개 노선 정도 하루에 다니다가 줄이고 하는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줄이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노선 감축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버스 조합하고 해당 시·군의 의견을 묻습니다.
물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물어서 처리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버스 회사에서 이것은 줄여야 되겠다, 하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받아서 시·군에 이렇게 줄여도 되겠냐 해서 바로 줄여버립니까?
승객들 의견은 전혀 없고, 주민들 의견은 전혀 안 듣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주민들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없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시간 조정할 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제가 합천 자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합천에서 초계로, 초계에서 적교로 왔다가 대구나 창녕 가는 버스가, 시간이 하루에 2시에 가다가 손님이 없다 없애 버려라 해서 4시에 가고,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결정을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것은 우리는 횟수만 해 주고 나머지는, 운행 시간은 자기들이 정해서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객버스들이 자기들 편하게 기사 수에 맞게끔, 차량 수에 맞게끔 조정을 해 버리거든요.
도에서 승인을 하루에 3대 받았다 그러면 7시, 8시, 9시에 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7시, 10시쯤, 오후 2시쯤 이렇게 바랄 것 아닙니까, 이용객들은.
그런데 자기들 편하게 해 버린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고성의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가면, 거창역에 군내버스가 갔는데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또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 발은 전혀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것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시골 같은 경우는 브라보 택시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나 운전하기 어려운 노약자들이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게 브라보 택시입니다,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브라보 택시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브라보 택시가, 지금 579개 마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에서 몇 ㎞,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노선버스에서 한 1㎞ 정도 떨어지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보 택시 운영 규정에 보면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1㎞ 이상 떨어진 마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윤철 위원 정류장에서 1㎞ 이상 떨어진 마을이 우리 경남도에 엄청나게 많겠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관계 때문에, 579개 마을은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정이 된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부분을 확대 운영해야 된다, 브라보 택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확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고, 중요한 것은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 지간선 체계가 되고 국토부가 생각하고 있는 게 수요응답형 미니버스입니다.
내년도의 예산이 지금 보면 한 시·군당 국비 3억원, 시·군비 3억원 매칭을 해서 미니버스를 도입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미니버스와 아울러서 브라보 택시도 같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소외된 쪽에 문화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소외 계층은 더 빈익빈부익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손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여객버스 이 부분 관계는 예산 때 말씀드리고, 질의도 하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것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김윤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노선버스 시간, 배차 간격 관계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출발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윤철 위원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조합이나 회사를 불러서 행정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버스업계가 아까 우리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개 회사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56개 회사입니다.
○남택욱 위원 56개.
56개에서 지금 아까 부산교통하고, 신흥여객 이것은 일부만 승인했다 그랬지요, 100% 승인 안 하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남택욱 위원 56개에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이 업계에도 차별이 심하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재정 능력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1위 업체가 어디입니까?
아까 부산교통이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부산교통이고,
○남택욱 위원 한 5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부산교통, 천일, 경전, 경원, 경남고속,
○남택욱 위원 이 5개 업체, 상위 5개 운수업체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회사 현황이라면 인원과 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몇 대를 지금 가지고 있고, 한 회사가 운수업체를 몇 개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전체 현황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전체 현황을, 상위 5개 회사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유가보조금 있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남택욱 위원 유가보조금은 시내버스 하고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하고, 유가보조금 지원하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유가보조금은 시·군에 서류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저희 유가보조금은 울산시에서 공동으로 징수해서 해당 시·군,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이것도 상위 5개 회사입니다.
전체 현황을 지원 부분하고 지금 현재 회사에 대한 현황,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총체적으로 해서 상위 5개 회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김해, 혹시 김해에서 해운대 간 버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근래에 김해 쪽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저번 달에 박명률 우리 교통물류과 주사님을 통해서,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을 통해서 유선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7시 30분에 김해에서 해운대 간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차가 국도로 가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로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고속도로로 가는데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서서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렇죠.
○이종호 위원 그래서 민원인께서 국도도 아니고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는 국도보다도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배차를 원래 7시 30분에 했다가 7시 20분으로 10분 당겼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침 시간은 잘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종호 위원 조금 늦게 나가면 차를 못 탈 것 아닙니까?
10분을 당겼으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간 자체가 그 차를 놓치면 8시 10분에서 20분에 차가 온다네요.
아침에 출근 시간이라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드리니까 버스 시간을 다시 30분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건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오늘 보니까 우리 박명률 직원이 자료를 주는데, 해운대 고속에서 3회 증회 신청을 해 왔답니다.
증회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서 배차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어쨌든 그 조정하는 시간대 자료를 좀 해서 저한테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존경하는 손덕상, 황보길 위원님의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에 주정차된 대형 화물 차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교통사고 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화물만 딱 떼어서 조사를 한 것은 없는 걸로,
○성동은 위원 예, 아마 없을 듯합니다.
교육하고 안전장치 지원하고 구축하고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그에 따른 시나 유관 기관과 연계되어 결과를 파악하고 있어서 다음번의 계획안에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성동은 위원 본론에 이어 공영 차고지 4개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성동은 위원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공영 차고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국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신청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동은 위원 차고지를 조성해서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 본질에 대해서 제가 보면 5톤 이상 차고지 지정에 따른 일어나는 문제점, 단속 가능 시간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맞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대안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각 시와 연계하여 단속 규정을 재개정하거나 또는 주차 시설이 부족하면 사설 차고지 등을 지원하여 이용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이 각 시에 진행되어서 안정적인 교통물류, 도내 사고 및 인명 피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 검토될 수 있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시·군하고 같이, 화물 자동차 사고 건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충분히 파악이 되도록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교통물류과 쪽에서는 대체로 보면 교육, 사고 예방, 공영 차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 체계, 교통 약자에 대한 지원, 물류 단지, 이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직접 지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복지 예산하고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교통국의 교통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다.
직접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에서 직접 지원 비용이 몇 % 정도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거의 다 직접 지원 형태이고 저희 과의 특별한 예산, 경상경비 제외하고,
○송오성 위원 차고지 같은 경우는 직접 지원은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체계에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도 직접 비용은 아닐 테고, 그러니까 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업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송오성 위원 차를 사 주는 데 지원한다거나 이런 지원금들이 사업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대부분, 상당 부분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심지어 유가보조금은 지금 우리 과장님의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아닙니다.
시·군으로 바로,
○송오성 위원 예산 자체는 아닌데, 운수업자 지원 제도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제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만 하더라도 보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것만 해도 2,000억원이 넘어갑니다.
○송오성 위원 예, 2,000억원 정도가 되네요.
엄청난 돈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대중교통 육성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지원하는 비용들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정 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그건 100%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송오성 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대중교통에 대한 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따로따로 들여다보면 그 특수성이라든가 이유들이 다 있겠지요.
그거 하나하나를 대응해 가면서 하다보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니까 이건 이것대로 사정이 있고, 저건 저것대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끌려가는 양상들이 실제로, 과장님은 끌려간다고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진행을 해 줘야 된다.
그게 최근의 대중교통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것들이 일종의 그런 일환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도덕적인 어떤,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도 업자들이 받아내면 그만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왜 특정 지역만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특정지역만 해서 대도시권이라는 게, 저희 도의 특정 시·군에 들어가는 게 부산·울산권 해서 창원, 김해, 양산이 들어가 있고, 대구·경북권에 창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빠졌는데, 앞 주 금요일에 국토부 회의할 때 그 대도시권을 좀 확장을 하자, 거제에서 부산까지 1시간도 안 걸린다, 그러면 같은 대도시권이다, 엮어주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가 대도시권으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아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소위 재정 지원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 버리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돈을 받아서 그쪽에만 쓸 수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는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 주 금요일에 국토부 회의할 때 올라가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정말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인데, 물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받아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부자인 데가 있고 그렇지 않는 데가 있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망 자체가 어느 지역으로 한정 짓기에는 우리대한민국 국토도 좁지만, 전체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광역교통시설을 광역시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장할 수 있다고 하면 전 지역으로 확장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는 봅니다.
그리 되면 오히려 부담금 자체를 조금 줄여도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교통물류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게 거창하고 울산하고 굉장히 먼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되면 거창에서 울산까지 한 시간 정도면 주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엮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부울경 광역교통협의회를 하는 게 결국은 부울경을 하나의 교통권으로 묶겠다는 겁니다.
묶어서 거기서 광역 환승 철도가 되든지 큰 그림을 그리면 그런 정도까지, 그리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271페이지, 방치 차량하고 불법 자동차가 있는데, 불법 자동차의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시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 튜닝한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튜닝을 승인을 안 받고 한 거를 불법 자동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무단 방치 차량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무단 방치 차량은 무단으로, 말 그대로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불법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과태료라든지 압류에 의해서, 일명 대포차 아시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손덕상 위원 그것도 우리 도에서 관여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대포차라든지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버리고 간 차 이런 거는 저희가 출입국사무소,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출입국 할 때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대포차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은요?
그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단속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불법 자동차 그러니까 대포차와 관련해서 대포 차량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언론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손덕상 위원 대포차는 살인 무기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거 단속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대포차들이 우리 경남에 지금, 식별하는 카메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것까지는 정확히,
○손덕상 위원 보통 그걸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위원님, 경찰차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단속을 하고 있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교통사고는 본의 아닌 게 운전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는데, 대포차에 받혀버리면 보상받을 데가 없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경남에는 이런 대포차의 단속을,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내년에 한번 실적을 갖다가, 완전 경남에서는 대포차가 안 다닐 수 있도록 그것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찰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단속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거는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장비를 하든지, 경남에는 대포차 운행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고, 하기 전에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내년 한해는 대포차 없애는 해로 한번 만들어 보이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법인 택시 사납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사납금의 형태가 저도 택시 운전기사의 월급이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본다고 법인에 전화를 했었는데, 사납금 형태가 6만원에서 11만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점을 떠나서 사납금이 얼마다라고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였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납금이 생각 외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택시 사납금이 19만8,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납금 아니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너무 맞다고 생각됩니다.
○성동은 위원 맞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성동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내 개인택시 운송조합 법인에 대해서 우리 사납금과 관련한 회사 운영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법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 중에서 자기들이 회수할 수 있는 거 어느 부분까지인지 해서 저희가 제출 가능한 대로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사납금 금액하고 다, 전반적인 운영 자금이라든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사납금하고 월급하고 관계가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굉장히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자료는 일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시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지금 방금 회계법인 왔나요, 간단하잖아, 전화하면 나오잖아요?
그게 뭐 어렵나요?
올해 이산인가 하는 회계법인하고 작년에 뭐하고 나오잖아요?
아니, 왜 나가시노?
(○피감사기관석에서 - 연락하러 나갑니다.)
빨리 그리 해야지, 지금 도시교통국이 시간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전화하면 바로 나오는 회계법인 자료를 무슨...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너무 오래 앉아 계셔서 제가 한번.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허동식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 위원님들이 초지일관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교통물류과에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요점이 뭡니까, 국장님.
결국은 여객업자들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법인 위주로 해서 택시 사업자, 그다음 버스 사업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국장님,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걸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할 때 내가 말씀을 한다라고 예고까지 해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내·외버스의 적자 발생에 보전하는 금액이 1년에 총 얼마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우리 도에서 시외버스에만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는데, 그게 8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업무보고 때 시·군 포함해서 700억원, 그때 보고할 때는 700 몇 십억이었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도 지원하는 거죠?
방금 잠깐 보니까 버스만 약 400억원이 되던데,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위원장 강민국 환경정책과에 한번 알아보셨나요,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에도 지금 LNG버스 구입하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지원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피감사기관석에서 – 버스에 지원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또 저상버스 구입하는 거, 지금 이게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마을버스 또 뭐 한다고요?
아까 마을버스 정부에서 운영한다고 얘기했잖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거는 운영비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아까 마을버스만 말씀하셨잖아, 국가에서 지금 브라보택시 답변하시면서.
그러면 그 버스 또한 주체를 그 회사에 귀속시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꼭 그렇지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피감사기관석에서 – 직접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원장 강민국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일관성 있게 의구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버스회사에 이렇게 우리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파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자 측에서 돈이 부족한 부분을 결국은 도민의 세금으로 내달라고 배짱을 부린다는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도의 도민들이 일부 부담을 한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파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비용을 파업 부분에 대해서 줄여서라도, 그것을 줄이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지원금의 페널티를 줘서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사무감사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질책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11월 1일로 예고된 도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그 부분, 노사가 합의가 안 된 부분에서 이번에 상당히 교통물류과장도 너무 노고가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우리 도시교통국장님도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또 중앙역에서 기차타고 갈 때 우리 이용주 교통물류과장님 몇 번 만납니다.
서울에 출장 갔다 오고 그런 모습 자체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절대로 흔들림이 있음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은 그대로 지켜서 지원한 부분만큼은 확실히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페널티를 주고 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회수까지는 어렵겠지만 아직 지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줄여서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볼게요.
택시 감차 보상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
○위원장 강민국 그냥 제가 여쭤볼게요.
감차 보상의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대당 감차 보상액이 법인 같은 경우는, 창원 같은 경우는 2,850만원, 사천 같은 경우는 2,500만원, 또 함양에는 2,6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건 뭐죠?
의령 같은 경우는 1,950만원으로 감차 보상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차의 연식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지역별로 시·군에 감차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차위원회에서 하는데, 시·군별로 다른 게 시·군별로 차량 가격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위원장 강민국 차량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시·군별로 보면 거창 같은 경우에는 택시 감차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함양 같은 경우에는 택시 가격이 거창 가격의 두 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감차 자체를 추진을 못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민국 마찬가지로 개인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개인도 그런 사유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감차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시·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씀이구나.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 강민국 브라보택시는 제가 전에도 계속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진주, 통영, 양산이 미운영이 되고 있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 강민국 이리 좋은 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3개 시·군이 안 되고 있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지·간선 체계 노선 개편을 한다고 지금 도저히 못 한다는 취지인데, 그래서 제가 부시장도 만나 뵙고 부시장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도록 했고요.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해야 되는 게 시내버스가 마을마다 다 들어갑니다.
마을마다 다 들어가다 보니까 브라보택시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나오고, 저쪽에 양산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양산 배내골이 되는데, 그거는 또 시내에서 공차 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도저히 도입하기 힘들어서, 지금 도입할 수 있는 곳은 진주입니다.
진주이고, 한 시·군에 대상을 늘릴 수 있는 것,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내년에 진주는 브라보택시가 되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내년에는 브라보택시가 됩니다.
○위원장 강민국 사무감사에서는 허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8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2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과 도시교통국 관계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신용곤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제고가 있는데, 착오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착오요?
○신용곤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이거는 우리가 경지 정리나 개발 사업하고 나서 측량 결과를 가지고 그게 잘 됐니, 못 됐니 그걸 성과 검사를 하고 또 그 성과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추출해서 표본 검사를 해서 그걸 잘 됐니, 못 됐니 그걸 판가름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 재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신용곤 위원 불부합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업 추진은 지적불부합지를 중점적으로 하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종이 지적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긋납니다, 정확하지가 않고.
○신용곤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그걸 개인 토지하고 같은 마을의 토지가 조금 어긋나다 보니까 그걸 바르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용곤 위원 항공,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일제 시대 때의 도면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공시지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하는 데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114페이지.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신용곤 위원 2017년도에 했습니다.
아, 12억원.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국비 12억원, 시·군비 12억원.
○신용곤 위원 390만 필지, 12억원을 투자를 해서 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2017년도.
○신용곤 위원 12억원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게 왜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산정사업을 하는데 돈을 들여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이게 지가 감정 수수료입니다.
감정하는 감정 수수료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공시지가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려고 하면 전부 다 감정사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신용곤 위원 뭘 조사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표준지에 대한,
○신용곤 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처음에 하면서 표준지 다 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또 한 해 한 해 표준지를 다시 정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표준지를 한 해 한 해 다시 정합니다.
다시 국토부에서 정해서 그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그 일대의 개별 필지에 대해서 전부 다 공시지가를 다시 합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공시지가 305페이지를 보면, 공시지가 산정한 게 말입니다, 시·군마다 일괄적으로 8%에서 9% 사이에 일괄 산정해서 지금 했거든.
지가, 시·군별 총 지가 및 평균 지가를 보면 2017년, 2018년을 보면 창녕군으로 가정하면, 총 지가가 5조3,000억원 정도, 2018년 5조7,000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가 상승률로 보면 한 8% 정도 상승이 되거든, 전체적인 평균 상승률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 올릴 때 그냥 앞에 있었던 지가에 일괄 몇 %씩 올려서 그렇게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그렇게는 안 합니다.
국토부에서 그 표준지를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기기 때문에,
○신용곤 위원 표준지가 이미 옛날에 산정할 때 표준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것을 다시 이 표준지를 바꿔서 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표준지를 다시 선정해서 그것을 표준지 감정을 해서 하면 전체 지가를 전부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해가 갑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신용곤 위원 A표준지를 정해서 A표준지를 감당하는 필지가 약 500필지 되면 그 A필지 감정한 가격을 갖고 다시 산정하면 지가 산정을 다시 처음부터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지가 표준지를 다시 정해서 하면 전체 공시 지가를 재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하는데, 지금 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공시지가에 일괄 비율로 몇 %씩 올리는 것을 해서 공시지가를 매년 산정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매년 토지 특성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현실 지가를 반영해서 산정 지가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합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보면 매년 올리는 가격이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표준지를 다시 재산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담당계장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표준지를 다시 정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재산정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느냐 안 하느냐,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표준지는 변동안 하는데 지가는 매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8∼9%씩 그냥 일괄 올린다는 거나 재산정한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산을 12억원을 써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이 예산은 개별토지 특성 조사 후에 산정 지가에 대한 검정 비용입니다.
○신용곤 위원 검정을 누가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검정은 평가사에서 합니다, 감정원,
○신용곤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다니면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그것은 국토부에서 해서 지역에 있는 감정사하고 평가사 두 개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국토부 지침으로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국토부 지침으로 하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신용곤 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 감정사들이 이 예산 가지고 감정사들 먹고 살도록 보태주는 거다 말입니다.
공시지가가 ’80년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신용곤 위원 ’80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올라가는데 감정사가 뭐 필요 있고, 이 돈 주고 재감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공지지가를 처음에 만들어서 계속 일괄적으로 5%면 5%, 6%, 7%, 8% 계속 올리고 있는데 왜 도비, 국비 12억원을 줘서 감정을, 감정사한테 돈을 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됐습니다.
과장님, 이미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것은 그 정도로 해서 그렇게 아시면서 한 번 더 깊이, 업무를 국토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는 일괄 그냥 올리는 것이거든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실제는 그냥 일괄 올리는 겁니다.
감정평가사 하는 것 전혀 없어요.
글은 한 자 써주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일선에서 공시지가 최초 입력자입니다.
한 필지, 한 필지를 전부 입력을 수기로 써서 입력하는 데 1년도 더 걸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보니까 이 조사 산정하는 데 12억원을 주니까 그 당시 조사했던 저로서는 생각할 때 속에 울화가 치미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돈을 주느냐 싶고, 한 가지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지가가 투기 붐이 일고 할 때는 논값이 일모작이든 이모작이든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올라가는데, 지금 실제 가격이 공시지가 가격보다 낮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먼저 번에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에도 건의했는데, 토지라는 것이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낮을 수도 있고, 대부분 높지만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무슨 답변이냐면 그것은 표준지를 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반영을, 바꾸기는 어렵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12억원을 들여서 변동성 조사를 하잖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변동성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현실 가격보다, 지금 현실 가격이 70∼80%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10만원 하던 땅이, 지금 현재 일모작 땅들은 6∼7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거의 100% 이상 올라가는 땅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의 신청해야 되지만 토지 소유주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저만큼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서 못 짚어냅니다.
그냥 공시지가 오르는구나, 얼마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부분도 한번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남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신용곤 위원 그것을 가지고 세금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또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고, 낮게 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도 순수하게 농사만 짓고 있는 사람들은 8년 작영하면 양도소득세 안 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챙겨서 공시지가 업무 관심 있게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 질의에 잘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강민국 답변도 원활하게, 토지정보과만 따로 금요일 감사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이상인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토지정보과 14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 보수교육, 자체 교육예산 확보 교육 실시해서 우리 도에서는 보수교육을 하는데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불가 입장을 밝혔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강제조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강제조항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교육비를 8∼7만원으로 인하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인하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됐습니다.
지금 7만원,
○이상인 위원 교육을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직무교육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정된 세법이라든지 법률적인 그런 교육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무․직무․연수교육하고 또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실무․직무․연수교육이거든요.
여기는 법하고 기본적인 거래, 중개행위라든지 이런 규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은 필요할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실무․직무․연수교육은 국토부에서 답변 오기를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몇 시간 교육받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이게 하면 거의 종일 교육을 받습니다.
○이상인 위원 종일이 아니고 몇 시간,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6시간,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오전, 오후에 3시간씩 받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교육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받은 사람은 5,0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해서 연말까지 받도록 고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내에 공인중개사가 몇 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6,721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5,000명이 안 받았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500명,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지적을 가지고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에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2017년?
○이상인 위원 예, 올해 아니고, 방금 말한 대로 2017년도에 6,700개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이상인 위원 자료가 314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부동산중개사무소 행정 조치했습니다.
창원시를 보면 뒷장의 자료는 중개사무소 현황이, 이것은 사무실 위주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2,088개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창원시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2017년도 행정조치 현황해서 점검 업소 수해서 2,359개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이 수치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똑같아요.
왜 이렇게 업소 수 단속 수하고 다르잖아요?
단속 업소 수는 2017년도는 창원시가 2,110군데이고 단속이, 중개업소 현황은 2,039군데에요.
어떤 의미로 이런 것, 아무리 본 위원이 체크를 해도 어떤 기준으로 단속을 했는지,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자료 갖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14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 2018년 9월 30일 현재 해서 중개사업소 현황이 나와 있잖 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앞장에 보면, 31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사업소 행정 조치 현황 2017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중개사무소 현황과 점검 업소 수가 2,359개에요.
그러면 2,088개가 이중으로 했든지, 삼중으로 했든지 이런 플러스가 된 건지, 증가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데이터가 안 맞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위원님, 이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못되게 하고, 2017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아요, 틀리다고요.
지금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지적을 안 받았고, 올해도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면 그대로 몇 년 동안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업소 수 현황은 2,088개이고, 단속 행정 조치한 점검 업소 수는 2,359개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이게 한 업소 수에,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단속을 몇 번 가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한 업소에 이중으로 갔는지, 삼중으로 갔는지 그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 업소를 점검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그 정도로 행정력을 선제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업소에 열 번 간 데가 있을 것이고, 한 번도 안 간 데가 있을 것이고, 두 번 간 데도 있을 것이고,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세부 자료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지금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작년, 올해 2년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자료를,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부 자료를 하는 것, 지금 위원장님,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파악이 안 돼서 세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이것 되겠습니까?
감사가 안 되잖아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받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검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위원님,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에서 그렇게 자료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 황당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담당계장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제출한 담당 분은 누굽니까?
이것 간단하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나 안 맞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냐는 겁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감사 중지보다도 금요일날, 토지정보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금요일에 도시교통국장님하고 토지정보과는 경남개발공사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은 경남개발공사 할 때 어차피 나오셔야 되잖아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금요일에 다시 재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공항건설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손덕상 위원 이종호 위원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앞전 회의 때 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앞전 회의 때 저는 못 뵈었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위원님 그때 질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김해의 최대 이슈가 뭡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신공항 중에서도 소음 문제입니다.
○손덕상 위원 김해 신공항이 소음 문제만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가장 큰 이슈는, 그게 가장 크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신공항건설지원단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작년 8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손덕상 위원 작년 8월에서 올해까지 뭐 했습니까, 과장님.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일단 김해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하고 그다음에 신공항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확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신공항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문단에는 우리 도의 국장급 간부공무원하고 김해시의 공무원, 또 도의원, 시의원 해서 약 19명이 구성되어서 1차, 2차 자문단 회의를 해서 거기서 안전성과 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주로를 상계 대안을 가지고 합의를 해서 국토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손덕상 위원 계속 말씀해 보시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또 그 외에 일단은 김해 신공항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로 된다고 보고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볼 때 신공항지원단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신공항건설지원단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원단 자체가 지금 이런 이름이 우리 도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일단 지난 것은 빼고, 신공항건설지원단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명칭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조직 자체가, 이번에도 지사님이 되고 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할 적에도 지금, 이 중간에 검증하는 시기에는 이름이 안 맞지만 이 검증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또 할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놔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저는 이 이름 자체를 어느 공무원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김해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 지원단을 만들어서, 업무는 다른 업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이름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김해시민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해 시민들이 도에 신공항건설지원단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름을 바꾸시든지 지원단을 없애든지 해야 되겠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다시 나오시죠.
지금 주 업무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토부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지금까지 업무를 간략하게 맥락만 찍어서 하신 일 말고 주 업무만 이야기해 보세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 업무 말씀입니까?
지금 민선 7기 도지사님 취임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님 생생협의회 협약에 따라서 TF를 구성하고, 김해 신공항의 소음과 그다음에 안전성, 확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공식 제기를 하고 국토부와 공식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공항 위계에 관해서 서비스 수준은 관문공항으로 해 주겠다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했지만, 다른 안전성이나 확장성, 소음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3개 시․도 부울경에서 검증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1명의 검증단이 구성됐습니다.
여기에는 공항 시설, 공항 운영, 소음과 환경, 그다음에 공항 수용 수요와 용량, 그리고 법 제도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항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국토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손덕상 위원 과장님, 그 정도까지만 제가 듣고요.
그것은 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지사님이 민선 7기 당선되시기 전에는 주 업무가 뭐였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당선되시기 전에는 우리의 방안은 국토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면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토부 안에 대해서 소음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주로 안도 건의하는 등 김해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소음 문제에 집중을 맞춰서 해 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된 때가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맞습니다.
밀양이냐, 가덕도냐 옥신각신하다가정치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된 거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김해 시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국토부하고 군하고 여러 가지 불법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그것은...
○손덕상 위원 언론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불법 사항은 우리 TF팀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단 절지해야 될 산을 간과했다든지, 소음 측정을 하는데 현장에 와보지 않았다는 어떤 위법성도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조금 쉬었다가 간다는 의미에서 11자 하고 V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국토부 원안은 현재 활주로의 V자 좌측으로 40도로 해서 3.2km로 만드는 게 원안입니다.
그리고 11자형은 현 활주로의 아래쪽으로 1km, 또 3km, 두 개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신공항입니까, 있는 공항 그냥 확장하는 겁니까?
이게 민간 공항입니까, 군 공항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많다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지역구의 김정호 의원님하고 최치국 박사, 단장, 부단장 해서, 전문가 이렇게 해서 TF 팀 꾸려서 다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손덕상 위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은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내려와서, 이슈만 있으면 매번 내려와서 기자회견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시민들한테 설명회하고 하실 때 오셨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설명회를 지금, 제가 이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TF 팀에서부터 할 때까지 담당 공무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담당 공무원 저한테 혹시,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오늘도 가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당초에 김정호 국회의원님부터 해서 시·도에 얽힌 과거에 그런 정서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은 가능한 1명 정도만 파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제가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얼굴을 뵌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과장님부터 해서 전혀 면이 없습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담당 계장도 한 번 나가고 그 뒤로는 못 나갔습니다, 뒤에 눈치를 보고.
○손덕상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김해신공항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제 양심을 묻는 겁니까?
○손덕상 위원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도민 아닙니까?
김해 시민도 도민입니다.
도민 입장에서,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에 중국에서 민항기가 날아와서 사고가 났을 때부터 여기에 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김해는 구릉지이기 때문에 신공항이 공항으로 확정할 수가 없다고 그때 결론이 났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밀양과 가덕도 하고 경쟁이 붙어서 백지화되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 다시 되돌아와서 김해신공항으로 왔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김해신공항은 만들면 안 됩니다.
문제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총리님 만나서 다시 재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이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우리 지금 일단 명칭은 단장님이시니까 우리 단장님이 이걸 우리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일단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항공학에 관한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증단에 전국적으로 학식과 경험이 항공학에 충분한 분이 지금 김해신공항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이걸로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상세히 보지는 않는데 예산 보니 5조9,600억원, 지금 오늘 보니까 그 예산 전액 삭감한다는 보도도 나왔던데 확정되지 않은 것은 올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일단 그 5조9,600억원은 지금 기재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만큼 돈이 든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신문에 본 바로는 국토부에서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위해서 한 85억원 정도를 내년에 편성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홍철 국회의원님이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이종호 위원님께서 하실 게 없을 것 같아서 우리 단장님께, 일단 명칭부터 바꿔 주시고요, 다른 명칭으로.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명칭을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신공항추진단으로 바꿨습니다.
건설이 아니고 추진단이기 때문에 모든 걸 열어 놓고 명칭을 현재 바꿔 놓고 있는,
○손덕상 위원 저는 추진단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부산에는 신공항추진본부입니다.
경상남도는,
○손덕상 위원 그러면 우리는 반대본부 하면 되겠네요.
신공항반대본부.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신공항이 동남권에 어디에는 있어도 있어야 하니까,
○손덕상 위원 일단 반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본부가 맞지 않겠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동남권에는,
○손덕상 위원 그것은 부산에서는 추진본부하고, 우리는 반대본부 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도민하고, 김해 시민도 도민이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항상 접근해 주시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신설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도비 요청을 했지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여기 총사업비가 230억원인데 거기서 시 부담분이 202억원인데 여기에서 50%, 101억원을 도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안 밟은 게 너무 많습니다.
보면 실시 설계도 안 되었고, 교통 환경영향평가도 안 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전철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해 경전철은 우리가 김해시 부담분의 15%를 지원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양산, 부산 노포에서 북정까지 하는 여기에 우리 도비는 양산시 부담의 25%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도 이 신월역 지원 관련해서 김해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예상 사업비 230억원 중에 재무적 수익이 확보되는 56억원의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합의를 받아서 28억원 정도를 국비 확보한 걸로 그렇게,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많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단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신월역도 우리 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도비 들어가야 되겠지요?
신경 써주십시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도비는 분명히 지원합니다.
○손덕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신공항에서, 지금 현재 김해공항에서 김해 쪽으로 세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신공항에 대해서는,
○이종호 위원 신공항 말고 지금 현재 공항에서,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현재는 지역이 부산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없죠?
만약에 이런 것처럼 말을 하기는 힘든데, 신공항이 된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그때 다시 협의를 봐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협의를 안 봅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없습니다.
지역 소재지가 부산이기 때문에 김해시에는 안 들어옵니다.
○이종호 위원 김해공항이라는 이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김해공항, 그러면 그것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김해공항이라는 타이틀을 쓰면서 지역은 부산에서 있고, 거기에 대한 세금 혜택이 김해에는 전혀 없고 피해만 본다면 과연 이 착륙 자체의 방향 자체가 김해 시민의 삶을 파괴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경남도민입니다.
김해 시민의 한 사람이자 경남 도민의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세금은 부산에서 자기들이 다 가져가면서 왜 피해는 김해만 다 입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손덕상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참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신공항건설지원단 이런 것도 저도 100% 동참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건설단 같으면 건설하겠다는 취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김정호 김해을 국회의원님께서 국토부에 계시면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내용 알고 계시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근래 말고 말씀입니까?
○이종호 위원 근래에 그랬습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근래에 삭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종호 위원 예, 하겠다라고.
그것은 뭐냐 하면 내용이 저희들과 똑같은 거죠.
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책자에 보면, 44페이지 보시면 김해신공항을 빼더라도 공항 소음 피해 대책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보면 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인근 지역 수치를 봐도 70 이상에서 75웨클 미만,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것 전부 다 법에 해당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그 주위에 최고 시끄러운 부분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손덕상 위원님께서는 장유에 계시지만 저는 바로 불암동, 삼안동 그쪽입니다.
정말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측정해도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저는 이런 법제화되어 있는 것을 더 낮출, 법에 지금 보면 75 이상에서 80웨클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이종호 위원 이걸 더 낮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음 자체가 측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시끄러운데도요.
그러면 뭔가 수치를 낮춤으로 인해 우리 시민의 삶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되는데, 지금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준비했다가 제 앞에 의원님께서 하시는 바람에 저는 비음산터널만 했는데, 이 공청회도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뭘 어떻게 지금 뭘 판단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편익비 해서 0.94 나왔습니다.
1에 근접되니까, 그렇죠?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비음산터널은 1.84 나왔습니다.
훌륭하지요.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정말로 이런 비율을 다 떠나서 비율이 낮아도 해야 될 사업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 김해는 정말로 보호받지 않는 그런 시 같아요.
모든 세금을, 김해시에 들어와야 될 세금이 엉뚱한 데로 가고, 상호는 왜 김해공항으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김해공항도 아예 상호를 바꿔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해에 있는 공항이라고 해서 김해공항으로 사람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은 부산인데 왜 김해공항을 쓰는지, 옛날에는 김해였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부산으로 갔으면 부산공항으로 해야지 왜 김해공항으로 합니까?
그런 것도 맞지 않고 방금 우리 손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건설단 이 명칭도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 김해 시민이 이것 알면, 저희도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 하지 않으면 김해 시민한테 욕 들어 먹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이종호 위원 어쨌든 저희들은 신공항 이 부분이 철회되어서 김해 시민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실 거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오늘 어려운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사천공항, 경남에 유일한 공항이 사천공항밖에 없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원하는 금액이 타 시·도에 있는 공항보다 작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활성화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사천공항에 물론 있지만, 명칭은 진주공항이잖아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진주에, 소관 위원장의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공항 활성화 협의회를 하는데 TV를 보니까 그 소관 위원장은 빠지고 진주의 도 의원은 아무도 없고, 어떻게 왜 그런 발상이 된 거지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먼저 위원장님께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한 일이 아니고 서부대개발과에서 일을 해서 명단이 확정된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서부대개발과에서 한 겁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했던 걸 이번에 활성화 협의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처음 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명단 구성하고.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목요일에 서부대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그때 한번 여쭤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인 위원 단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께서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는 공정률이 몇 %입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66%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9월 말 현재 65.6%입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이상인 위원 개통이 2020년 6월이지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이상인 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지금 총, 이 사업은 지금 사실상 진례에서 부전까지입니다.
진례에서 마산까지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길이가 18.4km됩니다.
○이상인 위원 지난 9월인가, 8월에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마산하고 지금 진례까지는 기존의 노선을 쓰고, 그다음에 진례에서 부전까지 사업을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마산까지 연결이 되면 진주~광양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그것은 별도 운영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인 위원 이게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간을 많이 단축한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마산에서 부산 가면 지금 현재 소요되는 시간하고 많이 노선 자체가 단축되더라고요.
얼마나 단축됩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기존으로 하면 삼랑진, 마산으로 가야 되는데 1시간 33분이 걸리는데, 부전~마산 복선전철로 하니까 38분 걸립니다.
○이상인 위원 요금은 저렴하지요, 얼마입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요금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상인 위원 요금을 대충 그때 보고를 하던데,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운영 계획이 나와야 어느 정도 요금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요금을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너무 요금이 높으면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요금은 지도를 하든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것은 단장님이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속기가 되니까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보면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 검토가 필요한 사업, 마산신항선에 마산하고, 마산신항선에서 단선철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는 겁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이것은, 지금 추가 검토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계획이 국토 철도 3차 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4차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반영되려면, 기간적으로,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이게 사전, 우리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이상인 위원 그 위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했는데 지금 자료를 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계속 연결이 되어서,
○이상인 위원 무슨 연결이 됩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3차 철도망에서 빠지거나 추가로 해야 될 것은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도 아직 용역에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이상인 위원 안 들어갔으면 우리 단장님이 사업조서는 있겠네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대충 사업 내역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건소위 우리 10명 위원 중에 창원시 출신이지만 제가 마산 출신이거든요.
몰랐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도에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안 나왔지만 대충 사업 계획은 나올 것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이상인 위원 소통을 좀 하시지.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당장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께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도의회에 들어온 지가 지금 4개월 정도 되었는데, 국장님!
관련 부서에서 해당 지역 위원님들 하고 소통과 협의가 전혀 안 되어요.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다른 부서에 전화를 하고 이러면 마음이 좀 무거울 정도로 답변을 듣습니다.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들한테 참 말 못 하는 그런 답변도 듣고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이 백 분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인데, 해당 지역의 현안들은 그 지역구 위원이 어디 있다는 것 현황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산, 창원, 진해, 진해는 없지만 김해, 거제, 고성 이런 부분이 있는 데서는 해당되는 사업을 소통해서 지역의 위원들이 소관의 업무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전혀 모르잖아요.
오전에도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지만 언론 보고 알고 말이지요.
단장님!
업무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은 미리미리,
○이상인 위원 단장님.
지금 부서에 직원이 몇 분 근무하십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12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12명.
소통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것 물어보면 저희들은 또 모르잖아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오늘 오전, 오후에 질의한 내용, 오늘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최고 많이 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제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 첫 받는데 말이야 과장님들 하고 협의도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금 도시교통국 소관 전체가 이것밖에 안 되어요, 분량이.
그러면 내용을 좀 훑어서 의논해서, 관심사항은 미리 의논을 해 주시면 행정감사 시간이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평소에 소통하고 의논하면.
아시면서 왜 그럽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작년에 발표한 게 되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발표를 해도 저희들은 올해 7월에 의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 위원들이 바뀌어서 모르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작년에 발표했다고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답변하는 말씀이 진짜 기분 안 좋네요.
소통 자주 하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단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330페이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추가 검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지금 양산~울산 광역철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동은 위원 예.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이 사업은, 잠시만요.
이것은 부산에서 울산 도시철도 건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2.1㎞ 고요.
부산이 9.1㎞, 양산이 9.4㎞, 울산이 13.6㎞가 되겠습니다.
정거장이 13개소가 되는데 사업비가 약 1조4,305억원이 듭니다.
○성동은 위원 지금 제가 검토 자료를 보면서, 요구 자료를 보면서 지금 우리 부산시 도시철도 추진 현황을 살펴 보면 우리 정관선으로 해서 우리 좌천역, 정관 신도시, 월평리 이렇게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노포동에서 월평까지.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노포에서 양산 북정까지,
○성동은 위원 그것 말고요.
노포에서 월평까지 정관선으로 잡혀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월평에서 웅상 용당까지 먼저 선을 그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냐면 본 위원이, 우리가 해마다 선거 때 선출직 공무원 선거를 하게 되면 25년째 이것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플래카드가.
올해 가장 많이 나온 플래카드 걸린 내용이, 선거 공약이 지하철, 경전철 당겨오는 공약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상기해 줘서 진짜 우리 양산, 웅상 한번 와보셨습니까, 단장님?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가본 적은 있는데 좀 오래되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많이 오래되셨죠?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제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부산~울산 간 중간에서 광역 도시 형성을 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도시고, 발전 가능성도 항상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먼저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KTX, 노포 KTX 유치하겠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지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성동은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이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좀 챙겨 봐 달라는 것을.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1년도에 B/C가 0.4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너무나 현격하게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다시 B/C 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이보다 월등한 수치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양산시에서 2019년 용역비를 2,000만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도 하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체에 이 안건을 공식 상정해서 협조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망에서 지금 양산에서 부산까지는 저희들이 환승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산 시민이.
그런데 환승시스템조차도 안 될뿐더러 시계 외 요금을 더 주고 다닌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지원단에서 14일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부산~울산 광역 교통 업무 추진 회의를 하셨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다음 회의는 언제 잡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피감사기관석에서 – 11월 30일에 부산에서 합니다.)
부산에서 회의합니까?
본 위원이 드렸던 질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부산에서 회의를 한 번 더 할 때 가장 시급한 게 울산에서, 부산하고 환승시스템보다 환승요금제를 먼저 빨리 시행해 주면 우리 지역에, 양산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울산 광역 교통을 이용하는 부울경 시민들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빨리 한번 챙겨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피감사기관석에서 – 꼭 챙겨 보겠습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기본 계획 용역 이게 전부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 도에서 공항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지금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듯이 김해 신공항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단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검증단 부분만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 특히 김해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 소음, 장애물 이 문제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죠?
소음, 장애물,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일 겁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확장성에 관한 문제.
○송오성 위원 이 세 가지 문제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위치가 어딜 것 같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파리공항공단에서 동남권 공항을 정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47개소였나 그 정도를 확보해서 일단 후보지를 다 정했습니다, 사천 비토섬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할 때 일차적으로 배제 조건이 지금 동남권의 인구 중심지를 밀양 산내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양 산내면에서 60㎞ 반경을 잘라서 거기서 배제를 하니까 줄어들고 줄어들고 해서 최종 나온 것이 부산 가덕도하고 밀양 수산의 신공항 부지 두 가지가 최종 안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공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우리가 삼면에 바다를 끼고 있는데 이걸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항이지 않습니까?
외국하고 움직이는 국제공항인데, 바다로부터 들어와요.
위치가 빤하다고 보거든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그런데 일본의 간사이공항도 아시다시피 바다에 만들어서 이번에,
○송오성 위원 거기는 바다 중앙에 만들어 놓은 공항입니다.
인천공항 바다 매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원래 육지였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매립을 한 겁니다.
거기 태풍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간사이공항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아일랜드형으로 지어 놓고 다리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실 남북이 갈라짐으로 해서 한반도가 육지인데 섬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섬이죠, 사실상.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그냥 섬입니다.
우리는 외국으로 나가려면 배를 타거나 비행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해양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왜 활용을 안 하는지, 관점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권을 받았고요, 위원장님.
교통물류과장님한테 딱 20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민국 예.
○송오성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교통물류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교통물류과장 이용주입니다.
○송오성 위원 시외버스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과징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거 다 받아 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과징금이 일부 지금 행정소송 중인 것이 있고, 행정심판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지금 재정지원금 나갈 때 다 상계하고 지급합니다.
○송오성 위원 과징금이 1,000만원, 8,9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게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입니다.
과징금은 불법행위를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걸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일부 징수했고, 징수 안 된 부분은 재정지원금 집행할 때 상계 처리하고 집행합니다.
○송오성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이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적자 노선 보전하는 회계법인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 강민국 그게 지금 이산이라는 회계법인이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2015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게 말이 됩니까, 한 회계법인이.
그 회계법인밖에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다른 회계법인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인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적자 노선을 하는 데 시·군에서 몇백억원이 들어가는데 한 회계법인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년에는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용곤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자료 요청하십시오.
어느 부서.
○신용곤 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개별 공시지가 아까 12억6,60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 업무 추진 실태, 업무량, 집행 방법, 그 돈이 나간 부분에 대한 모든 자료, 어떤 업체에 얼마 나가고 한 자료, 그 돈이 집행된 전체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공항건설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재감사를 받는 토지정보과를 제외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나가시고 교통문화연수원 빨리 들어오십시오.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1시 12분)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무대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위원장 강민국 이어서 교통문화원장직무대리께서 업무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공석이라서 제가 직무대리로서 업무 보고를 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직무대리 배치호입니다.
평소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수원은 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 3만 명 정도의 사업용 운전자 법정 교육과 14만여 명의 도민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희만 총무팀장입니다.
최창식 교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93##359_6_건설소방행감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문화연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업무 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1억원 정도 예산액이 되는데 보조금이 17억원 가까이 됩니다.
교육비수입, 잡수입, 기타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도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늘 고민스러운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송오성 위원 공간이나 틈새를 이용해서 임대를 하거나 강의장을 임대해 주거나 이런 수입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교무팀장님이 와계시는데 이쪽에 자체 강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자체 강사는 제가 지금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민 강사로서는 계장 이상급이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어르신네들 교육을 해서 원장 이하 총 6명이 자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송오성 위원 여섯 분이 계시네, 그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송오성 위원 지금 특수 전문 연수원입니다.
그렇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송오성 위원 교통과 관련되어서는.
경남이라고 붙이기는 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최고 우수하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송오성 위원 그렇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전국에 연수원이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없는 데가 강원도하고 제주도 이쪽이 없는데, 저희는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수원에서도 저희들을 벤치마킹하러 오고, 실제로 신규 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 연수원에, 경남이 교육을 잘한다고 해서 저희 연수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보니까 외부 강사를 통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약 3억원이 넘는 돈이네요.
예산을 보니까 3억700만원입니다, 그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그거는 지금 법정 교육뿐만 아니고 도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명예강사 11명이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명예강사가 가서 강의를 하는데, 시간당 3만원 해서 그 교육이 1억2,000만원 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자체 강사들이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움직이시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자체 강사를 통해서 외부 강사를 쓰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1시간을 하더라도 상당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그 자료가 있던데, 강사비 지출 내용에 보면.
물론 출장을 가야 된다거나 외부에서 움직이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간을 충분히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지금 저희 직원들은 전부 행정 요원입니다.
행정 요원인데 교육을 준비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고, 영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생을 관리하는 그 업무를 하면서 도민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이중 삼중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오성 위원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지금 저희들이 법정 교육을 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한 이런 사람들만이 지금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고, A급 강사, 좋은 강사를 섭외해야만, 지금 설문조사를 보면 설문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설문이 잘 나오는 이유가 저희들이 전국 어느 연수원보다도 좋은 강사를 많이 섭외해서, 또 내년도에는 그 강사가 안 되고 강사 로테이션으로, 강사 풀제를 도입해서 좋은 강사를 섭외하다 보니까 그런 평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오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연수원의 고유한 역량이 아니라 섭외력이네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지금 뭐,
○송오성 위원 저는 지금 자체 강사의수준이 대단히 높아서 대한민국 최고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아니, 자체 강사 수준도 상당히 높은데, 저희 직원들이 행정 요원으로서 강의 업무까지 공부해서 강의 업무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특별 교통수단 운전원 및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송오성 위원 이 특별 교통수단 운전원 및 콜센터 이 운영을 누가 용역을 주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그것은 도에서 택시조합에 용역을 주고 있어요.
○송오성 위원 이 용역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연수원에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연수원에서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받을 수 없고요, 도 조례에 따라서 교육만 저희 연수원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콜센터 운영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콜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법인체에서 하는 거라서,
○송오성 위원 어떻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의 교육일이 연간 130일 정도 됩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틈틈이 대강당에서 교육을 하고 저희가 공무원 교통안전교육을 유치를 해서, 공무원들한테는 교육비를 1인당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익을 발굴했고요, 점차 그런 쪽에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직무대리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가 지금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는 몇 명이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원장님하고 도시교통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뒤의 임원 명단 이게 다 이사들이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총 17명입니다.
○김윤철 위원 17명 중에, 이사회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이사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정기총회는 하고,
○김윤철 위원 모든 걸 결정을 이사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같이 합니다.
이사회하고,
○김윤철 위원 총회는 1년에 1번 하는 거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사회를 안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이사회는 예를 들면 원장님 임명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사회를 하고요, 지금 저희는 이사회하고 총회하고 같이 겹쳐서 해 버립니다.
○김윤철 위원 이사회하고 총회가 구분이 되어야 되지, 그걸 겹쳐 하면 됩니까?
총회는 1년에 1번 해서, 이사장 임기가 다 됐다거나 이사를 교체할 때는 총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김윤철 위원 잠시만요.
제가 8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이사 명단이 조옥환 씨, 물론 허동식 씨 여기는 다 직원들이니까 바뀌겠지요?
이사·대의원들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당연직 이사는 각 조합협회 이사님이 되면 당연직 이사가 됩니다.
즉 말해서 버스조합에 지금 조옥환 이사로 되어 있는 그분은 저희 연수원 이사의 당연직 이사가 되어야 되고 화물에,
○김윤철 위원 여기는 지금 33년째 하고 있잖아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그분은 당연직 이사가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밑의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바뀌었으니까 그렇고, 전재석 씨도 지금 10 몇 년째 하고 있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그분은 각 조합협회의 이사장이니까,
○김윤철 위원 잠시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질의 중에 답변하면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당연직 바뀐 분들은 명단이 바뀌었고 김해여객, 영진운수, 이런 분들은 옛날부터 하던 분들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그분들은 각 조합협회에서 선임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임,
○김윤철 위원 그런데 선임해서 이사회 1년에 1번도 안 하는 이사회의 이사 구성을 뭐 하러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이사회하고 총회하고 같이 2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총회를 이사회와 같이 한단 말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같이 합니다.
○김윤철 위원 총회 개념은 뭡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총회는 대의원까지 다 포함하는, 감사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요.
○김윤철 위원 그게 총회고 이사회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이사회는 감사가 빠지게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총회에 이사회를 같이 한다면 감사까지 붙여서 이사회를 한단 말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저희는 총회에서 어차피 이사회하고 총회하고 같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감사는 안 들어간다면서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총회에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아니죠?
이사회는 안하는 거죠, 총회만 하는 거지.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그러니까 같이 하는,
○김윤철 위원 이사회는 감사가 안 들어가잖아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감사가 들어가서 하는 거는 총회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이사회를 안 한다 말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이사회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감사가 들어가면 이사회가 안 되죠.
감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사회입니까?
그러니까 이사회는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결정권이 뭐가 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이사회에서는 지금,
○김윤철 위원 안 했는데 결정권이 있고 업무가 이사회에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안 했는데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이사회, 일단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이게 다 참고 자료로 해서 예산 승인하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벌점이 차서 면허정지 들어가거나 음주가 걸려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을 때 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일수를 감해 주는 그 교육도 하나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그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여기는 안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저희는 사업용 운전자 법정교육입니다.
○김윤철 위원 사업용하고 비사업용 기본교육 법정교육만 하나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약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게 3,500회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3,500회란 말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김윤철 위원 1년에 3,500회나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11명이,
○김윤철 위원 하루에 열 번씩, 365일인데 1년에 3,500회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 몇 군데씩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11명이 1번 하는 것을 1회로 봅니다.
○김윤철 위원 11명이 1번 하면,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1명이 들어가면 1번 하는 걸로 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윤철 위원 3,500회라는 산출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유치원에 1명이 가서,
○김윤철 위원 한 사람이 가서,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1명이 가서 1명이 그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1회로 봅니다.
그러면 11명이 각각 다른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면 11회가 되지요.
○김윤철 위원 그러면 11회 되지요.
그러면 11회에서 또 3,500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보통 한 명예강사가 한 달에 할 수 있는 게 45회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윤철 위원 한 달에 45회를 한다고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한 달에 보통 예를 들어서 이 유치원에서 1번 하고 또 저쪽에 가서 한 번 하면 하루에 보통 두 번, 세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윤철 위원 하루에 두 번 강의를 하더라도,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그러면 20일 정도 잡으면,
○김윤철 위원 40회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40회입니다.
○김윤철 위원 40회이면 1년 하면?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40회에 11명이니까 한 달에 440회가 되지요.
○김윤철 위원 한 달에 440회, 열 달이면 4,400회, 4,500~4,600회가 되겠네요?
그렇게 한단 이 말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경남 전체 유치원마다 찾아가서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유치원하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김윤철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시설운영비에 보면, 식당 운영 안 하나요?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직영을 하고 있고,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수입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특별회계는 관리, 여기 보고자료에는 특별회계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지금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자료에 특별회계가 빠져있으면 됩니까?
우리 8대 할 때 식당에 에어컨 사 주고 안에 냉장고 사 준 기억이 나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식당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잖아요, 특별회계 자료는.
특별회계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도 만약에 수입이 잡히면, 하고 또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지출된 자료는 감사자료에는 아예 없네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지금 그 요구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일단 그 자료를 바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김윤철 위원 여기는 사무감사장입니다.
우리 직무대리님께서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모르지만 위원님 질의에 성의껏 해야 되고, 분명히 이사회는 없는 겁니다.
이사회와 관련된 어떤 예산이나 자료가 들어오면 원장직무대리는 위증입니다.
알겠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저희가 예전에 총회에서 이사회하고 총회하고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총회는 감사를 포함해서 하는 게 총회고, 감사가 빠지면 이사회인데, 1년 한 번 하는데 감사 포함해서 한다 하니까 총회이니까, 이사회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임원 명단에 총회하면 몇 명 참석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총회하면 거의 다 참석합니다.
○김윤철 위원 거의 다 참석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상인 위원 우리 조옥환 사장님,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조옥환 사장님은 안 오시고 위임장으로 대체를 합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는 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 안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맞습니다.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거는 총회.
이사회가 아니라니까요, 감사가 참석을 하면.
답변 내용을 한 번 더 짚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이사를 하나?
이사회, 총회 엎어서 한다.
자, 그러면 이사회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참석을 안 하면 이사회입니다.
감사가 참석 하면 총회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데, 감사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사회, 총회 같이 한다, 이렇게 답변 했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총회만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원장직무대리님!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위원장 강민국 이사회하고 총회 구분을 못합니까?
그게 총회를 해야 감사결과 보고도 받고 하는 그게 총회이고, 이사회는 이사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원칙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직무대리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의 업무보고에 보니까 운수연수원으로 창립해서, 경상남도운수연수원으로 개원을 해서 명칭이 바뀌었고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잖아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상인 위원 처음부터 방금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사회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런 걸 무시하고 한꺼번에 회의체를 운영을 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초창기에는,
○이상인 위원 정관이 바뀌었어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초창기에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하고 다 구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이사·대의원이 17명으로 줄면서 총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이사하고 대의원하고 같은 분들이니까 이사회하고 대의원 총회를,
○이상인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같이 하자고 지금,
○이상인 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저희들이 법무사 쪽에 알아보니까 법적인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상인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중간에 또 오다가, 중간에 와 가지고 이사회하고 총회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하다가,
○이상인 위원 상법상 아무 이상이 없어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저희들이 임원 등기를 하든지 그런 데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등기야 상관없지만, 창립총회와 이사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거는 법적으로 지적한 게 맞거든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도민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1년 전에 약 9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도민 여론 조사인데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300만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300만원, 그 항목을 보니까 대중교통 운전자 친절성 만족도 긍정 평가 80.4%, 대중교통 운전자 안전운행속도 만족도 긍정 평가 72.8%, 안전·서비스 교육 필요성 해서 상당히 높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직무대리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 본 결과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내 성인 남녀 700명, 교육수료생 100명, 교육실시기관 100군데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민이 이렇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렇게는 안 나올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인 위원 900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응답률이 몇 %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응답률은.
○이상인 위원 직무대리님, 여론 조사를 하면 900명에 대해서 응답률이 몇 %인가, 그런 표본 추출해서 우리가 여론 조사 평가를 하잖아요.
몇 명이 했는지 아무 그것도 없이 달랑, 응답률이 100명이 했는지 50명이 했는지 모르잖습니까?
표본오차도 없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700명이 답변한 내용이랍니다.
○이상인 위원 700명이 답변하고 또 교육수료생도 100명이,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교육수료생은 저희 교육수료생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도내 성인 남녀 700명은 도민들한테 물어보는 거고 교육수료생 100명 이거는,
○이상인 위원 리서치한국이라는 데서, 일반 ARS 여론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여론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책자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표본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 4%라든지 자세하게 기술을 해야지, 예산을 300만원이나 지출하면서 결과치만 크게 넣어 놓고 다른 세세한 부분, 여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업무보고가 됩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온 거지 업무보고 하러 오신 건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도의회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여태까지 저희들,
○이상인 위원 이리 했어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상인 위원 이리 해도 아무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방대한 분량을 다 드리기는 힘들고 주요한 항목들만 모아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대한 내용을 담아놓으라고 우리가 주문도 안 했고,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갖고 이런 자료를 낼 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업무보고를.
업무보고를 하면 도민 여론 조사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료가 분석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기술해 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못 됐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태까지 매년 여론 조사하셨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상인 위원 했는데, 지금까지 수년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위해서 담당 건소위에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여태까지,
○이상인 위원 예?
처음 한 거예요, 언제 한 거예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책자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육평가에 대해서 도민의식조사 결과, 리서치한국 또 2017년 11월에 여론 조사를 하셨네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것은 어린이에 대한 겁니다.
○이상인 위원 어린이는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저희들 명예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한 각 교육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거는 또 예산이 얼마 집행 됐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이거는 예산이 집행 안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집행 안 된 거예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거는 같이 들어간 겁니다.
○이상인 위원 이거하고 같이 된 거예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할 때, 답변할 때 어린이 의식조사와 8페이지 내용하고 같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8페이지는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설문 조사,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한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여론 조사 자료가 두 군데 있지 않아요, 두 페이지에 걸쳐서.
그러면 답변할 때 8페이지, 9페이지를 같이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TV, 라디오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잖습니까?
무료로 하는 거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올해는 총 3,800만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대행님, 업무보고 할 때도 예산을 기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3,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TV, 라디오 교통안전 캠페인을 했는데, 좀 효과가 좋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효과는 지금 밑에 보면 똑같이 리서치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홍보물 시청 경험이 62%,
○이상인 위원 이 앞에 할 때 똑같이 한 겁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같이 한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항목이 많잖아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항목이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3,800만원 집행내역 달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CF 제작도 하시고 했네.
22페이지 보면 고3 학생 수능 이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몇 개월간 하는 거예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이게 올해도 11월 15일이 수능일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나면 2주간 합니다.
○이상인 위원 2주간.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그게 왜냐 하면,
○이상인 위원 2주간인데, 48개 학교를 출장을 가서, 여섯 분이 출장을 가서 강의를 하는 건데,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저희 직원들이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 세 명을 위촉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학생들 강당에서, 체육관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체육관도 있고 큰 교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교실에서.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고3 학생들만 모아서 합니다.
○이상인 위원 1시간 하는 거예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1시간 합니다.
○이상인 위원 이건 무료로 하는 거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무료로 합니다.
○이상인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반응은 학생들이 못 보던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 주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큽니다.
○이상인 위원 대학생이 되니까 예비 성인들 아닙니까?
이런 교육은 자주해서 교통문화에 대해서 미리미리 교육 홍보하는 것도 좋다.
시간이 되시면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신입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교 신입생, 우리 경남 도내에 대학교가 많잖습니까?
조금 다른 데의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대학교 신입생들은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으로서 운전을 배우고 또 운전면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연령들 아닙니까?
고3도 중요하지만 고3은 희망하는 학교만 하지만, 대학은 대학과 협의를 해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 교육할 수 있는, 미리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걸 선제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보니까 35페이지, 임원 명단이 있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상인 위원 쭉 보면 네 번째 연수원장이 공란입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지금 이거는 도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이상인 위원 아니,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냐고.
담당직원 있어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사소한 것이지만, 쭉 가다보면 전화번호에 보면 전임 원장의 핸드폰이 적혀 있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이거는 자료 제출을 하면서 꼼꼼하게 안 챙기고 그냥 이름만 딱 빼고 공란으로 만들고 그 뒤에 핸드폰 번호 그대로 있어요.
감사를 그동안에 얼마나 잘 받았는지 참 이해가 갑니다.
이런 거는 상식 아니에요, 기본이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죄송합니다.
좀 더 정성껏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못 됐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상인 위원 시정을 해 주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께서 외래강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7년, 2018년 강사 현황을 보니까 특정인 몇 분은 많은 강사 시간을 할애하고 강사료라든지 실비보상금을 많이 지급을 받았어요.
우수한 강사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그분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해서 교육생들의 호응이 좋은 강사님들은 조금 더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7년, 2018년 강사 중에서 또다시 재위촉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저희들은 여객 쪽에 강의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화물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그 강사님이 다음 교육을 마주치려고 하면 5년, 6년쯤 걸려야 됩니다.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별로,
○이상인 위원 정신 교육, 친절서비스 교육은 거의 비슷하네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친절서비스 교육은 지금 여객 쪽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강사가 말이죠, 여객 쪽이라는 것을 떠나서 강사를 보니까 인기 강사들이 몇 분 있는가 보네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실명은 거론 안 하겠는데,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2017년, 2018년에 강사로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렸네요.
다 검증된 강사들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강사 분들 잘 관리하시고, 아까 직무대리님도 말씀하셨지만 피교육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수원에서 특별히 주문도 하시고, 또 새로운 교육생들의 의견도 담아서 강사 분들한테 어필도 하시고, 그래서 좀 나은 교육이 될 수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보실 때 디테일하게 신경을 좀 쓰세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옛날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1대 의회는 다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할 말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정관을 가지고 왔거든요, 규정집을.
여기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에 보면 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상정해서 이사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회에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의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잘못해 온 겁니다.
이사회를 하고 감사를 포함시켜서 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내년 다음 예산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아까 위증을 한 겁니다.
맞지요, 이것 규정집?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김윤철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위원장 강민국 예.
○김윤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교통문화연수원이 외부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지요, 보세요, 21페이지.
아래쪽에 보조단체 운영실태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도 감사관실 되어 있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김윤철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이것은 공기관으로써 지적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 다 지적이 되었네요.
성과상여금 집행 부적정, 성과연봉 대상자에게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그러니까 안 할 데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차액 지급 및 회수, 되어 있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김윤철 위원 그 밑에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해외연수자에게 일비지급 부적정, 출장여비 중 일비 지급건 회수, 또 밑에 있습니다.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또 있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2017년도 인턴사원 채용시험 집행관리 부적정, 채용 공고 기간, 심사 부적정, 처리결과에 인사채용 규정 제정 계획,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인사채용 규정 제정 계획, 이사회 의결 2018년 말까지, 여기에도 이사회 말이 있잖아요.
전체가, 지적되었다는 자체가 교육을 잘하고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가 곪아서 썩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운영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내년에 예산 받아서 운영을 하겠어요.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앞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너무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오늘 늦게까지 속기하시는 분도 수고가 많고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 공기업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사단법인입니다.
○이종호 위원 사단법인이고 일단 도에 소속된,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도에 소속은 아니고 도의 위탁사업을,
○이종호 위원 위탁사업을 한다...
도의 위탁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된다, 그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원장님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그때 당시에도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석이 계속 되어도 관계 없는 겁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아닙니다.
어제부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에는 원장님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 부분에는 혹시 원장님의 결정권한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이사회 결정해서 지사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사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임원 명단에 있는 명단이 17명 중에 원장님이 빠진 16명인데 이 부분에 1년에 1회라도 참석하면 참석비나 그런 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참석 회의수당만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회의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한 회 20만원,
○이종호 위원 예?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20만원,
○이종호 위원 1회에 20만원?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종호 위원 1회에 20만원 같으면, 보통 소요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소요시간은, 회의시간은 거의 1시간 정도,
○이종호 위원 1시간에 20만원이나 해요, 쎄네.
보면 33페이지 34페이지 보면 총 인원이 29명입니다, 그죠?
강사 인원이 29명인데, 아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강사의 1시간 강의료는 3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명예강사들,
○이종호 위원 명예강사는 3만원이고 보통 강사의 시간당 금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지금 대학교수급은 14만원, 그리고 일반강사는 13만원, 그냥 기본강사는 12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특별초빙강사 이런 분은?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특별초빙강사는 서울에서 모시고 오는 분인데, 지금 현재 보면 2시간에 실비 포함해서 5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A급이냐, B급, C급이 조금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50만원은 교통비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교통비 포함해서입니다.
○이종호 위원 포함해서 50만원이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9명 명단에 올라온 이 명단 있지 않습니까?
이 명단 중에 여기에 계신 강사님들이 일반강사든, 특별초빙강사든 간에 연간에 한 번씩이라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강의를 한 번쯤은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전부 한 번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이 강사의 선택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주로 인재개발원이나 타 시·도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강의한 경력을 보고, 그 사람의 강의 기법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사기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강사진도 그렇고 어떤 편의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그다음 이사회를 할 때 빠졌는데 참석한 것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나갈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안 하지만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사회적으로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병원, 아시죠?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좀, 도에 관련된 사단법인 내지 공기업을 보는 시선 자체가 곱지 않습니다.
그 점은 잘 참작하셔 가지고 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직무대행을 완벽히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수고 많습니다.
○신용곤 위원 신용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교통문화연수원 내부가, 직무대행님.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하는지 도저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 책 2권에 있습니다.
한 번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정신 좀 바짝 차려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봉급 받지 않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신용곤 위원 봉급 받는 분들이 이 사항, 안에 내용 보면 내용이 아주 부실하고 그냥 도의회에 제출해서 매년 이렇게 주는 거죠?
매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너희 읽어봐라, 읽어보고 말하고 시간 가면 해결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불러서 교육하면 교육비 6만원씩 받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신용곤 위원 교통사고를 유발한 그 사람들을 교육하면 교육비 안 받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교육비는 지금,
○신용곤 위원 아니, 교육비 안 받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6,000원을,
○신용곤 위원 아니, 교육비 안 받잖아요, 대답만 하십시오.
교육비는 안 받고 식대만 6,000원 받는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신용곤 위원 왜 교육비 안 받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교육비는 어차피 보수교육 차원에서,
○신용곤 위원 아니 보수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범법자 아닙니까, 범법자?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범법자인데 그게 분류가 보수교육 차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보수교육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게 어떻게 보수교육입니까?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불러다가... 그냥 그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 보수교육이고, 이것은 보수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수교육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교육입니다, 특별교육.
안 그렇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신용곤 위원 400명 6만원씩 받으면 2,4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다시 검토해서, 교육비 받는 부분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이야기하십시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신용곤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강사료 관계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돈 제일 많이 준 분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준 분 있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신용곤 위원 이금옥 친절서비스, 이런 분들 1시간에 40만원 줬습니다.
이분 아니면 친절교육 시킬 사람 없습니까, 40만원씩 주고 시키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그런 것은, 여기 밑에 보면 이현정 씨도 있고 조하림 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금옥 강사는 서울에서 오시는 분인데,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서울 사람 시킬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강사들이, 경상남도에 있는 강사들 아주 잘하는 강사들을 전부 다 섭외를 해서 시키면 강사료 절감되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절감됩니다.
○신용곤 위원 강사료가 1년에 얼마 나갑니까?
강사료 올해 2018년 9월 30일까지 나간 게 약 2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강사료가.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것을 2019년도는 서울에서 불러서 교육시키지 마세요.
왜 경상남도 돈을 가지고 서울 사람하고 경남 사람이 뭘 그렇게 특별히 다르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만, 이금옥 친절서비스 강사는 1시간에 40만원씩 줍니다.
이현정 강사는 12만원 줍니다.
이금옥 강사하고 이현정 강사하고 친절서비스 교육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답습해서 돈 많이 주고, 그냥 도의 돈이니까 그냥 예산 쓰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적합니다.
2019년도는 서울 특별강사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재검토하십시오.
특별강사 전부 재검토해서 돈 많이 주는 강사 전부 빼고 경상남도에 있는 잘하는 강사 알아보고 섭외를 해서 교육, 강사 선정하는 데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교통교육안전교육 박남선 강사가 347시간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신용곤 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하루에 보통 2시간이나 3시간 합니다.
○신용곤 위원 하루 3시간 하면 115일 합니다, 115일.
하루 3시간씩 하면 115일입니다.
이 사람이 1년 내, 이분이 뭐하는 분입니까, 박남선이라는 분은?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저희 명예강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른 활동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명예강사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신용곤 위원 이분이 명예강사인데 직업이 뭐냐고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직업은 가정주부입니다.
○신용곤 위원 가정주부가 이것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저희들이 명예강사 11명 위촉해서 교육을 시켜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리고 박남선이나 장정옥 같은 이런 분이 1기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저희 연수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 이것을 가지고 먹고사는 것 같으면 1년에 1,000만원 받아서 못 먹고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월 14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수령액은 실비까지 하면 월수는 120만원 되고, 이것을 봉사활동하고 자기 신랑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봉사활동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빛 좋은 개살구 형식으로 교육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도 특별히 교육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하셔야 되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면 운전자 교육 이수 철저 및 차별화된 교육 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수교육 받아야 되는데 불참자가 몇 명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불참자는 화물업종에 좀 많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총 몇 명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저희들이 퍼센티지는 100% 나옵니다.
퍼센티지는 100% 나오는데, 화물업종에서,
○신용곤 위원 아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월 기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운전종사자가 2만6,369명인데 1만명이 안 받았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연말까지 다 받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안 받아서 과징금 30만원씩 낸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그것은 도에서 파악하고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곤 위원 거기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지만 행정처분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교육시킨 인원 수는 나올 것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100% 넘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은 맞추는 거잖아요.
교육이, 100%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안 오는 불참자가 있지.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교육인원은 계획된 실적이 100% 넘었고요, 화물업종에서 미이수자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분들 도에 알아보고 과징금 30만원씩 부과한 내용,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것을 제가 쭉 보면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고, 마음 바꾸어 먹고 이래야 됩니다.
답습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공무원이, 보수 받는 것만큼 일해야지요.
여기 지금 강사들하고 유착된 부분은 없는가 모르겠어, 계속해서 불러서 쓰니까, 또 40만원씩 주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래강사 초빙할 때 서울에 있는 사람들 불러 쓰지 마시고 경상남도에 있는 잘하는 사람 골라서 경상남도 사람들한테 인건비 주십시오.
그 부분도 반드시 지켜서 하십시오.
내년에 내가 지켜볼 겁니다.
꼭 하시고, 여기 강사, 얼마나 부실한 자료냐 하면 주요강사 명단 하면서 강의한 사람 이름도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신 안 차리고 강사 명단 쓰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너거 엿 먹어라는 겁니다, 너거 엿 무라, 너거 아는 게 있겠나, 우리 적어주는 대로 안 보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십시오.
하나하나 다 봅니다.
1시간 앉아서 이 책 2권 전부 다 봤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 와도 됩니다.
이 자리 앉아서 보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신용곤 위원 김현태 강사 같은 명단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부분들 챙겨서, 반드시 정신 차려서 교통문화연수원 운영하는가, 안 하는가, 또 원장이 바뀌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1년 내 각별히 지켜보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시고, 강사 초빙하고 하는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시고, 도비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신경 써서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라 아무튼 직무대리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고맙습니다.
○남택욱 위원 오늘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강사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무대리님, 보니까 500만원, 강사가 이것으로 생계유지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1,000만원, 1,600만원, 500만원, 보통 600만원,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강사라는 것은 강사인력을 풀로 가동해 가지고 골고루 써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밀어줬는지 모르겠네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실제로 교통에 관련된 강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찰들이나 이런 분들도 안 해 주시려고 그래요.
안 해 주시려고 그러고, 자기 업무가 바쁜데.
지금 여기 저희 연수원에 초빙된 강사들은 프로들입니다.
거의 외부기관에 가면 70만원, 100만원씩 받고 강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수원에 연간 많이 쓰다 보니까 50만원으로 오시는데요, 저희들이 좋은 강사를 섭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유명강사를,
○남택욱 위원 우리 기관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남택욱 위원 사단법인이자, 그렇기 때문에 재능기부도 있을 테고, 돈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이라는 게 공적인 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강사진들도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 이것 좀 다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세란 이런 분들하고 보니까 작년, 올해, 몇 년간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까?
오래되었지요?
그러니까 레퍼토리도, 강사 교육도 레퍼토리도 똑같단 말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앞에 강의 분야 이것도 정신교육, 이것은 ’70년대, ’60년대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정신교육 왜, 새마을운동 할 때 쓰는 교육이지, 정신교육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됩니까?
정신교육 어디 군사정권 때 쓰던 용어이지.
왜 그렇게 안 바뀌어요, 창조성이 없고 좀 크레이티브한 그런 것들이 없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얼마나 오늘 지적을 많이 합니까?
직무대리님,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한 사람 1,000만원 이것은 생계유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시 정비하세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경남에 있는 강사를 활용하고, 또 강사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재능기부 쪽으로 덜 강사료를 지급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아까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잠시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 예산 요청이 18억2,000만원이네요, 그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남택욱 위원 총 18억2,000만원 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요청한 게 1억3,400만원이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남택욱 위원 아까 교통물류과장님한테는 총 18억원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잘못된 발언이었고, 이게 맞는 것 같네요.
1억3,400만원 내년에 지금 편성해 놓았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편성 다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 맞지요, 1억3,400만원?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어디에?
○남택욱 위원 내년 예산.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아, 증가액입니다.
○남택욱 위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아닙니다.
요청액은 총 18억2,00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18억2,000만원에서 내년 예산 증액 요청한 것은 1억3,400만원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총 21억원 아닙니까, 현재 연수원 예산이?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90몇%가 도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이?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올해,
○남택욱 위원 도비가 18억원을 요청해 놓은 것 아닙니까, 총 21억원에서?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지금,
○남택욱 위원 맞지 않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도 예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허투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강사료 부분, 특히 전부 다 정비하세요.
도내에 있는 강사진들을 쓰고, 또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몰아서 주지 말고, 매일 하다 보면 같은 레퍼토리 교육, 정신교육 이것도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조상영 씨, 오세란 이런 분들 보세요.
얼마나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어요.
홍성국 씨, 보면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도 강사진한테 900만원, 800만원, 한 사람당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이것은 무슨 특징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만 해 주고 있습니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전부 다 보니까 여성들이네요, 여성들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여자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13만명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4페이지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이것도 2017년도하고 2018년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런 설문조사도 방법을 변경해 보세요.
그냥 페이퍼로 하다 보면 잘했다가 99%가 나오고, 미흡하다, 안 좋다, 불만족이다,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의 99%, 100% 가까이 나오는데, 이런 것 조사방법을 다르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연구하세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연구하고,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이것은 도민의식조사 결과 리서치한국에 맡겼네요, 지난해 11월에.
이것 무슨 방법, 리서치라면 휴대전화로 합니까?
초등학생들이 휴대전화가 있다고 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아니요, 이것은 어른, 성인들한테 받는 겁니다.
○남택욱 위원 아, 성인들한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되어 있기에.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교육이수기관은 100곳을 저희 교육을 한 기관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교육환경개선 실적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3,000만원, 3,700만원, 2개 사업을 했네요, 작년에?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남택욱 위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동해안전공사, 화신건설(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이것은 전자입찰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 전자입찰로, 입찰로 옆에 써놓으면 좋을 뻔했는데, 전자입찰했다는 거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그 주위에 주민들하고 공동체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직무대리님!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남택욱 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거기 주변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전부, 일요일 교육 있는 날 빼고 전부 무료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예산이 지원된다면 주차장을 철골조로 해서 복층을 올려서 좀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택욱 위원 한번 잘해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좀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집행 현황 2018년도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연구개발비 R&D 2억원은 해당이 됩니까?
무슨 연구 개발입니까?
여기에 맞는 연구 개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연구개발비는 어린이 동영상 제작비하고 그다음에 중학생, 어르신들 PPT 자료 제작하는 그 연구 개발입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무슨 연구 개발, 이것도 명칭을 바꿔서 말입니다.
여기에 그런 것도 세심하게 자료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남택욱이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수고하십니다.
○손덕상 위원 직무대리님, 부장님 되시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연봉은 어떻게 되십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연봉?
○손덕상 위원 예.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연봉은 지금 호봉입니다.
○손덕상 위원 급여?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급여는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덕상 위원 이희만 팀장님은?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7,000만원 조금 넘어갑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교무팀장님도 비슷하시겠네요?
끝 페이지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예산 지원 건의해 놓았는데 이것 우리가 요구해서 올라온 겁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희망 사항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손덕상 위원 감사 요구 자료에 이런 게 올라오면 됩니까?
직무대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저희들 교육을 하면서 아직까지 교육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의 사항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필할 자리가 있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그것도 요구 자료에다, 운수연수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저는 동료 위원님께서 앞에 것은 질의를 많이 하셨길래 앞에 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맨 뒤에 이것은 요구 자료 제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는 건의 사항을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이것은 도의회에서 목차로 내려왔답니다, 이 내용이.
○손덕상 위원 우리 목차로 내려줬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손덕상 위원 과거에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우리가 요구한 자료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제해식 전문위원석에서 –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운영비도 전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아스콘 포장하고 물론 해야 되는 일은 맞습니다.
자료를 내는 게 낼 데가 있고 안 낼 데가 있는데,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다음부터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전번에 그 옆에 자료는 봤는데 지금 이것 올리는 것 아닙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음부터는 이것은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원장님이 내정이 되었나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곧 이사회 개최하도록...
○위원장 강민국 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모르고 있죠?
누가 내정되셨는데요?
도시교통국 일하는 게 엉망이네요, 교통문화연수원도,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아직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위원장 강민국 내정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되신 거예요?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공윤권 전 도의원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내정이 언제 된 겁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어제...
○위원장 강민국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지만 업무가 엉망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로 이야기가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지적한 부분 있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위원장 강민국 강사 부분, 그리고 이사회와 총회를 분리하는 부분 바로 시정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 펴기 위해서 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전반적으로 쭉, 우리 위원님들 한 분씩 다 지적하셨는데 엉망입니다, 엉망!
(“이것은 우리 인사 청문회에 안 들어 갑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는 내용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 메모가 되어 있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송오성 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십시오.
원래 질의하시려면 모아서 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송오성 위원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 강민국 자료 요구?
○송오성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강사비 지급한 기준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급,
○송오성 위원 예, 이 자료에 2017년도와 2018년도 기준 자체가 아예 달라요.
기준 자체를 아예 바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하면 오히려 인상이 되었는데 실제 지급한 자료는 줄었습니다, 2018년도가.
시간당 강사료가 동일 인물에게, 이것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그게 절차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민국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송오성 위원 예.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2017년도 강사와 2018년도 강사가 동일합니다.
2017년도에는 서울 강사 실비보상금을 포함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는 실비보상금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나는 것이지 강사료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1시간에 13만원 되어 있는데, 2018년도는 일반강사는 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13만원, 14만원 되는 것이고, 서울 강사들은 2017년에는 50만원 같으면 50만원 전체 실비를 포함해서 줬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KTX 여비 기준으로 해서 일비하고 12만원을 뺐습니다.
그것 빼서, 그래서 전체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실비 강사료가?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교통비하고 일비가 들어갔습니다.
○송오성 위원 시간과 관계없이 한 번 하게 되면 실비를 3만원 줍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창원은 1만원씩입니다.
○송오성 위원 창원은 1만원씩이고?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창원은 1만원씩입니다.
○송오성 위원 2017년도 자료에 박성열 씨는 44시간 했네요.
그러니까 한 시간당, 25만원 준 셈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2시간에 50만원 이것은 실비보상금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금은 빠져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이 그때는 계약에 따라서 50만원 책정했고요.
뒤에 보시면 2018년도 박성열 씨가,
○송오성 위원 실비보상금은 시간당,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2시간에 38만원, 실비는 1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실비보상금을 포함하면.
그래서 박성열 씨를 보면 강사료가 500만원이고, 실비보상금은 132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실비보상금은,
○위원장 강민국 거기에 직무대리가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고 한데 일단 원장이 임용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의논해서 하시죠.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지적하지만 전반적으로 교통문화연수원이 그동안 타성에 젖고, 그냥 그대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했다는 것 말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내정되었다고 하니까 원장이 임용되고 나면 어떻게 하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대리님, 교통문화연수원에 근무한 연한이 몇 년 되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지금 3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31년?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상인 위원 뒤에 오신 분 팀장님들은 몇 년 되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팀장도, 교무팀장님은 30년 넘었고요.
○이상인 위원 또?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27년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30년 넘게 또 27년을 근무하면서 계속해서 도의회의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요구할 때 의회에 오셨지 않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이상인 위원 여태까지 이런 자세와 태도로 의회에 오셔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매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미비하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아주 태도가 불성실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중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질의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1시 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10인
   
○출석감사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제해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건축과장 신정민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리 배치호
 
○속기사
이지은 유상호 손희재
강지원 권정아 김희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