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본회의 제2차 2012.11.21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11월 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의장 김오영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최낙범 교수님과 대학생 60여명과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생 8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크게 환영하면서 장래의 발전에 소중한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지난 11월 6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허좌영 의원, 부위원장에 공윤권 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추가 제출사항입니다.
이종엽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 등 7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의한 지방의회 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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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09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02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새해의 비전과 희망을 담은 2013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올 한 해 대내외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7월부터는 권한대행체제로 도정이 운영되면서 도지사의 장기간 공백에 대한 염려도 있었으나, 맡은 분야에서 성실히 땀 흘려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정에 대한 애정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연초에 수립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성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2012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기반 강화, 도민복지증진과 고품격 문화경남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략적으로나마 그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기상황에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먹거리산업을 육성하고자 우주항공산업, 해양플랜트 산업을 포함한 5대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해양플랜트기자재 시험인증센터를 조기 준공하는 등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 모두가 소외 없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출산․보육 지원 강화와 같은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향유하도록 힘써 왔습니다.
CNN과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도내 관광명소를 집중 홍보하고, 시·군의 대표축제를 명품 축제로 육성하여 3분기 현재 2,200만명의 관광객이 경남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51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한 결과 제93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4위에 오르는 등 건강한 체육경남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2008년 람사르총회와 2011년 UN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토대로 2014년에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까지 유치하여 경남을 세계환경거버넌스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생명존중과 환경정책발전 의지를 천명하는 “생명·환경세상 경남” 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습지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중국과 몽골지역의 사막화방지를 위해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부·울·경 상생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어낸 한 해였습니다.
부산시장과 1일 교환근무를 통해 양 시·도가 대립했던 진해신항의 행정구역 획정을 마무리하였으며, 부·울·경 합의하에 양산을 동남권 상생발전특구로 지정하고, 동남권광역교통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동북아 경제거점이 될 경제자유구역사업은 관련 시·도와 상생협력을 강화해서 외국자본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며, 진주혁신도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만에 상위권으로 진입했고,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도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 모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특구와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일부 현안은 도에서 열의를 갖고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 그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해결된 현안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4.4% 증액된 규모인 총 6조2,077억원으로 일반회계 5조3,165억원, 특별회계 8,912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한 대신에 국고보조금이 증가하고, 급증한 법적·의무적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세입으로 전입하고 지방채를 정부 승인 한도까지 발행하는 한편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재 경남도의 재정여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의 의존비중이 높은 우리 도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출수요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군 재정보전금 등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거가대교 MRG와 같은 신규 세출수요가 발생하고, 마산로봇랜드 조성과 같은 기존에 계획된 사업은 세출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예산잠정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함께 공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각 실국에도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수차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총 6,157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했습니다.
부족재원의 충당을 위해 우선 고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세출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한편, 그래도 부족한 3,555억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1,500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 매각대금의 일부인 2,055억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도유재산 매각대금 전입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김해관광유통단지 매각대금 2,055억원 대신에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800억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세입에 추가하고, 기채원리금 상환금액 중 505억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초과승인을 받아 변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세출부문에서 지방도 확·포장 등 6개 사업 500억원은 채무부담행위로 대체하고,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예비비 100억원을 조정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보되는 재정지출수요와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추가세입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상환하겠습니다.
한편 세출부문에서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2,600억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 자체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금년 당초예산 대비 80%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복지 관련 예산도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재정효율을 떨어뜨리는 신규 사업의 발주를 중단하고, 경제자유구역 기반정비사업은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기간과 지원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에 대한 복지사업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상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최대한 배려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우수한 신규시책을 별도로 선정하여 작은 예산이나마 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각 분야를 설명 드리자면, 먼저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1조9,09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나눔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능력과 경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친화형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원 등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2013년 산청 세계전통의약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간 균형발전과 SOC 건설 분야는 시․군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도로 및 지역개발사업에 7,40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모자이크 사업은 4년간 3,6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고, 목적이 유사한 균형발전사업은 연간 최대 800억원이 소요되어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둔 균형발전사업의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모자이크사업을 추진하되, 재정사정상 사업기간과 규모를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등 도로 확·포장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하천 정비와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편의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창․거가대교 최소수입 보전금으로 344억원을 편성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해서 1,01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생경제 활성화 및 과학기술 분야에는 1,3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지역서민 금융사업과 중소유통산업을 육성하며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양플랜트산업클러스터의 구축과 경남과학연구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의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겠습니다.
2015년도 개장을 목표로 2013년부터 마산로봇랜드를 본격적으로 조성하여 동북아지역 관광·레저활동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그린산업․환경보호 분야에는 그린 경제시대에 맞는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3,4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및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그린에너지 핵심소재의 개발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하수관거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 경남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성장동력개발,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육성 분야에 7,3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및 지방어항 시설사업을 실시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시설원예단지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 FTA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한편, 친환경 고품질 생태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농수산물 유통능력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 개발 및 체육활성화 지원 등에 2,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에 89억원을 편성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문화관광자원개발과 문화산업역량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합천에서 열리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세계인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경남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 4,4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 사업은 내년도에는 읍·면 지역 초·중·고생과 함께 시의 동 지역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급식대상을 일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덟 번째, 공공질서․안전 분야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초기대응능력을 보강하고, 재해사전예방 및 재해위험지구의 정비를 위한 사업에 1,508억원을 반영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서민밀집 위험지역을 정비하고, 2012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1조1,311억원을 편성해 시·군의 재정수요 보전과 성과 중심의 창의도정 실현, 민간협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9개 기금은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고 운용이 효율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권한대행을 맡아 지난 5개월간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현명한 충고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극심한 재정난에 대처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경중과 완급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혜를 모아 편성한 예산안이지만 집행부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는지 엄밀한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지금 경남도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잘 극복하여 건실한 재정운용의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예, 임채호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올 한 해도 경남교육 발전을 성원해주신 도민과 의원님들 덕분으로 경남교육이 약진할 수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남교육 2012년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육청이 2년 연속 교과부가 지정한 진로교육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었습니다.
연간 5억원씩 총 10억원의 포상 지원금과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에서 받은 ‘매우 우수’라는 결과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남교육 발전에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경남의 선생님들이 전국교육자료전 대통령상 2연패를 석권하고,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전국최우수연구정보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열정이 살아있는 경남교육의 현주소입니다.
2012년에는 교직원 업무경감과 행·재정적 효율화 차원에서 고강도의 교육정책 다이어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전례 답습의 행정에서 벗어나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통∙폐합하여 1,250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213건의 사업을 정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484억원의 예산절감과 내년에 이루어질 각종 행사 25% 축소라는 성과가 예상되며,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영광스러운 수상실적이 많습니다.
특성화 체제개편 성과 평가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전국 1위로 선정되어 수상금 460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 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까지 취업중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34개교를 정예화 할 방침입니다.
특성화고 체제개편은 학교특성과 수요자에 맞는 학교전환으로 학생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마련된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가 경남교육의 독서기반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책 읽는 학교의 기반조성과 운영지원을 위해 올해 학교도서관 설치 개선금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로써 도내 각급 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은 98.2%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경남교육의 알찬 성과는 교육현장의 교직원과 도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3년에도 경남교육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지표로 꿈을 키우는 학교·함께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7,207억원으로써 2012년 대비 3.7%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3%인 3조4,784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5%인 1,851억원, 학교 신설비 충당을 위해 발행예정인 지방교육채가 2%인 572억원으로 이전수입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2조7,540억원으로 예산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매년 2,500억원 이상 증액 교부되던 보통교부금의 증액폭 감소로 신규사업 억제, 계속사업 축소, 교육정책 정비와 각종 행사 축소를 통한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긴축재정 속에서도 단위학교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급당 경비 5% 인상과 학교폭력예방, 유아 및 특수교육 강화, 교과교실제 운영, 국제화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주5일수업제 지원, 스마트교육, 누리과정 확대 등 다양한 시책추진과 교육복지 예산반영으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경남교육의 주요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실시된 만 5세 누리과정이 내년부터는 3~4세로 확대 실시됩니다.
선진화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2012년도 대비 581억원이 증액된 1,777억원과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 등을 위해 총 3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소통 중심의 국제화교육을 위하여 324억원,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운영 197억원, 특성화고 지원 132억원, 특수교육진흥 293억원, 주5일수업제 안착을 위한 토요방과후프로그램 운영과 스포츠강사 인건비 94억원을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교과부가 선정한 스마트교육 우수교육청으로 10억 원의 예산과 행정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교육은 4개년 로드맵을 수립하여 모델학교 운영 등 5개 핵심과제 추진으로 2015년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IT산업은 문화예술이 주요한 소프트웨어가 되는 창조적 융합시대의 산업입니다.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은 인성과 창의성의 함양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탐구중심의 과학영재교육과 아울러 2013년 경남교육은 스마트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창의인성교육의 내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에 257억원, 지자체 지원 875억원을 포함한 급식예산에 2,476억원, 건강체력증진을 위한 체육교육에 271억원을 계획 배정하였습니다.
넷째, 희망 주는 교육복지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방과후학교운영 328억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162억원, 교과용 도서구입 지원 216억원을 확보하여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및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을 위해 학교회계직 처우개선비를 2012년 대비 280억원 증액 반영하여 인건비 1,8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에 7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맞춤형 고품질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민이 동참하는 경남교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학교회계직 총 파업으로 106개교의 급식에 파행이 초래되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은 엄연한 경남교육가족입니다.
호봉제 요구와 무기전환 등 노조의 요구사항은 교과부에서 발표한 학교회계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우리 교육청도 위와 관련한 TF팀에 참여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연봉 3.5% 인상을 포함한 교통보조비 등 7개 수당을 신설해 150억원을 처우개선비로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28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기대합니다.
맞벌이 가정과 소외계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강사 인력풀 구축과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실시 등 우리 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추진과 질 높은 프로그램의 확대 보급이 가져온 성과입니다.
아울러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주5일수업제도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3년 더 알찬 방과후학교와 주5일수업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은 인재입니다.
올해는 경남의 인재를 세계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이 경남 인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사회현안으로 부각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에서만 한 해 3천여명이 발생하는 학업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해 전 학교에 대안교실인 꿈 키움 교실을 열었습니다.
한 명의 낙오도 없는 함께 하는 경남교육을 위해 꿈 키움 교실은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내 범종교단체와의 공조체제 구축 또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입니다.
범종교단체가 동참하는 특별교육 이수기관 활성화는 학교폭력 근절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폭력 없는 경남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안은 201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교육의 더 힘찬 도약을 위한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경남교육의 발전이 가속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고영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41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질문의원님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경남을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자유·정의 3.15 마산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창원 출신 황태수 의원입니다.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 전자통신업체인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키아TMC의 직원 70% 감원, 국내 재계 순위 31위인 웅진그룹 사태는 현재 기업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얘기하는 징표입니다.
현재의 경기 침체는 단순한 국내 경기의 사이클 순환상 침체가 아니라 유럽 재정위기 등 전 세계적인 불황의 결과입니다.
우리 경제가 과거 외환위기나 카드 사태에서 빠르게 회복한 것은 수출이 경제회복을 견인해 준 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슬로모션 불황 즉, 경제성장률이 연3% 안팎으로 낮아지는 장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고, 최근 우리 경제가 겪는 슬로모션 불황은 세계경제가 함께 불황에 빠졌다는 점이 가장 심각합니다.
미국 경제의 회복은 더디고, 유럽은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유로존 재정위기 악몽이 언제 끝날지 모르며, 중국의 경기 경착륙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방에 경기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현재의 장기불황이 향후 5년 정도 지속되고, 이에 따른 부실기업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는 도민의 삶과 질에 직결되는 세수의 재정건전성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축을 경남에 유치하여 역동하는 경남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난 다가구주택 층간·횡간 소음 및 주차장 피해대책방안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속되는 불황경기 속에 창원이나 김해, 양산 등지를 중심으로 도내에서도 원룸식 주거공간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거형태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원룸식 다가구주택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 층간·횡간 소음으로 목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음악소리, TV소리 등 온갖 소음이 얇은 벽을 통해 들려와 불편함 호소 및 소음문제로 이웃간의 불화와 폭행으로 이어지는 분쟁 대상이 되고, 심지어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치닫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2014년부터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바닥시공 두께와 소음성능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국토해양부는 층간소음 저감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9일에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횡간 소음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지금까지 문제 제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횡간 소음 규제가 없는 것은 아파트를 포함해 어느 주거형태나 마찬가지지만 하숙집과·원룸 등의 피해는 더욱 크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관리자 미지정 원룸이 많아 관리에 취약하며, 관리자가 있어도 의식부재 현상 때문에 주변 불법쓰레기 투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변 불법주차 등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원룸 주차면적 허가 후 투룸으로 개조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주차면적 문제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우리 경남도의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1. 다가구주택의 층간·횡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바닥면과 벽면 소음차단 구조조정 및 관리기준 마련,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전용면적 대비 주차면적을 각 시 일원화 및 원룸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대 당 주차대수 전용면적을 강화할 필요에 대한 도지사권한대행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구조조정 및 통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 및 예산지원 내역을 참조 바랍니다.
상기 도표와 같이 해마다 도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많은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임교원은 1년, 2년이 지나도록 논문 및 연구과제 제출실적이 없는 실정이며, 최근 전국의 도립대학 교수현황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임교수대비 정교수 비율이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과 전남도립대학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충북과 경북도립대학의 경우 정교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남도립대학은 설립 당시 2개 대학에서 1개 대학으로 2003년도에 통합하여 담양대학은 전남도립대학 캠퍼스로 활용 중에 있고, 남도대학은 연구기관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통합한 이유는 향후 학생 감소로 인해 수업유지가 위험수위에 도달하여 양 대학의 지속가능한 자생능력 상실로 전남도 재정지원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자구책 마련을 위한 대학개편 연구용역 추진 결과 남도대학과 담양대학의 통합 방안이 교육부 인가 및 도의회 동의를 얻어 통합 추진되었습니다.
도립대학에 대한 향후 혁신적 대안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1. 남해·거창대학이 타 도립대학과 대비하여 정교수 비율이 높은 이유 및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의 임용 심사위원회의 승진기간과 임용·재임용 규정 등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질문 2. 혁신적 자구책 마련을 위한 양 대학간의 유사학과 통·폐합 및 1대학 2캠퍼스 체제와 1대학 1캠퍼스 통합을 연구용역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총장 직접인사에 의한 양 대학간 교수 인사교류 실시 의향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질문 3. 각 대학별 교수 논문 및 연구과제 연도별 제출목표, 2010년, 2011년 논문 미제출자 교수명단 보고와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질문 4. 향후 신규교수 임용 시 조례 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직 또는 개방형 교원 임용에 대한 도지사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양 대학에 2006년도부터 국비, 기타 예산지원이 없는 이유 및 도비는 증가하고 자체수입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질문 6. 현 기숙사를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시설 개보수 및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는 사안에 대한 검토는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시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권한대행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동료의원의 도정질문, 수차례에 걸친 시의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신문기고, 언론·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점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올 11월 초에 경남개발공사의 사업타당성 용역결과 보고회, 최근 결의대회, 궐기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과 현 실태 및 문제점은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행정기관 유치협의 및 각종 용역수행, 2009년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2010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공람 등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추가 금융차입 불가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 및 보류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던 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개발공사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도지사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던 마산 회원구 구민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과 관련 공무원들은 당초 계획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도리이며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시민들께 약속한 것은 변함없이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책무일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추진 의지는 결국 경상남도의 의지이므로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의 추가 현금 또는 현물출자를 통한 부채비율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동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회성동 일원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1. 경남개발공사는 내부적으로 부채탕감 해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향후 복합행정 타운에 금융차입, 기채 발행 및 공사 내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를 통해 부채비율 조정 등 자산 증액은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2. 사업부지내 최초 계획대비 토지이용 계획변경 신청을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하고 있는지 심의완료, 도시개발구역지정, 사업 착수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3.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간 그동안 수차례 회의 및 사업 검토한 결과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질문 4. 최근 사업 타당성 재용역결과 및 공공청사 용지를 감소시키고 주택건설 용지로 전환하면 개발공사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창원시의 요청사항 등 정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5. 내년 2013년 2월 24일 이후는 그린벨트 환원이 예상, 행정력 낭비와 재산상 불이익, 행정의 공신력 지역민의 손해 배상청구, 집단 민원은 전적으로 경남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향후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도 바야흐로 다문화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기준 통계를 보면 경남거주 외국인 주민은 8만7,395명으로 작년 7만4,517명보다 1만2,878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도 2.6%를 차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및 뒷장 도표를 참조 바랍니다.
!#A99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현 실태 및 문제점 이러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정책을 진행하고 내세우는 반면, 지난해 2011년 시․도별 다문화 학생 학업 중단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전국 초․중․고의 다문화 학생 2만4,701명 중 215명이 학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변화의 추세로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언어소통의 어려움에 따른 사회부적응과 차별 섞인 우리들의 눈빛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래 뒷장 내용 참조 바랍니다.
!#A99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로 서로 다른 문화와 풍습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이해력 부족입니다.
22페이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사회의 편견·선입견과 다문화가정의 사회 참여도 부족입니다.
23페이지 대응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을 막고자 다문화가정 아이들만을 위해 특별학급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을 알선해야 합니다.
또 일선 초․중․고교와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위탁교육기관, 현재 경남 도내 시·군 폐지학교의 사용용도, 미활용 폐교의 향후 계획 등을 잘 파악하여 그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시각’과 ‘고정관념’ 그들이 우리보다 낮을 것이고 ‘다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우리민족의 국수적인 국가관, 민족관, 혈통중심의 사고방식을 벗어나, 좀 더 열린 마음과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서로 이해하며 공존하는 마음가짐이 시급합니다.
이제 우리사회의 주변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기계들이 멈출 수밖에 없고, 외국인 며느리들 없이는 출산율이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에 따른 사회계층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정과 아동의 복지에 대한 문제점, 그에 걸맞은 대책과 사회복지적 대안을 검토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1. 우리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 정책 프로그램을 대거 설립하는 방안과 현재 사업 내용 도내 학교의 지원예산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언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시·군 폐교 및 미활용 폐교를 “다문화 평생 학습관”으로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외국인 주민담당부서 신설 및 정부 조직 개편에 다문화 가족 “이민청” 신설을 행자부 또는 교과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황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수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황태수 의원님께서 창원시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경남개발공사의 부채 비율 조정 등 자산 증액 가능 여부, 토지이용계획 변경 진행상황, 3개 기관의 그간 협의 결과, 개발공사의 사업타당성 재용역 결과 및 개발공사의 사업 추진 가능 여부,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환원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상남도지사와 창원시장, 구 마산시장, 경남개발공사 사장, 3자간의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만 현재까지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남개발공사의 부채 비율 조정 등 자산 증액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개발공사의 부채 상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총 부채액은 6,305억원이며 부채율은 289%로써 행정안전부의 부채발행승인기준 400% 미만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재정 여건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복합행정타운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공공청사 용지 일부를 주택건설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8일 국토해양부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신청하여, 내일인 11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종료 시한인 내년 2월 23일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착수 시기는 사업자금 확보 여력, 부동산 경기, 양해각서 체결 기관간의 협의 등 사업시행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3개 기관의 그간 협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복합행정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와 개발공사 간에 15회, 우리 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의 실무협의를 14회 개최하였으나 기관 간의 의견차이가 커 큰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1일 저를 비롯하여 경남개발공사 사장, 창원시 부시장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2007년 7월 11일 회성동 일원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는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 및 창원시가 합의하여 도민께 발표한 약속이므로, 어느 1개 기관의 내부 결정으로 번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반드시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장애 요인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3개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경남개발공사의 사업타당성 재용역 결과 및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은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8월 21일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의뢰하여 오는 12월 4일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3개 기관이 양해각서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지원계획 등 사업추진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환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개발제한구역 환원은 2009년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의 목적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인 창원시장의 개발제한구역 환원결정․고시 등의 절차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3년 2월 23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 경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황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도권 기획조정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의원님께서 우리 도립대학 발전을 위해 여섯 가지 도정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인재 육성과 도립대학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거창대학이 타 도립대학 대비 정교수 비율이 높은 이유와 승진 및 임용·재임용 규정 등의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공립대학의 정교수 확보비율은 대학교원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임교원 정원의 70%이내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교육공무원법령 및 대학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조교수 임용 후 4년이 경과하고 승진심사규정에 적합할 경우 부교수 승진대상자가 되고, 부교수로 승진 후 5년이 경과되고 법정 승진요건이 충족되어 승진심사에 적합하면 교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교수로의 승진대상자가 됩니다.
우리 도 양 도립대학의 정교수 확보비율이 타 시․도 도립대학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양 대학의 정원대비 정교수확보 비율은 남해는 52%, 거창은 55%로 규정상 상한기준인 70%에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양 대학의 교수 승진 인원은 2011년 상반기 양 대학 각 1명씩 2명이 승진된 이후, 2011년 하반기와 2012년에는 승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교수 승진 시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대학과의 비교,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원 운영 방안 강구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교수확보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원인사행정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적 자구책 마련을 위한 양 대학 간의 유사학과 통·폐합 및 1대학 2캠퍼스체제와 1대학 1캠퍼스 통합 연구용역 추진 의향, 총장 직접 인사에 의한 양 대학 간 교수 인사교류 실시 의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교과부의 대학지원 정책에서도 나타났듯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 도립대학의 자구책 마련과 구조조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사학과의 통·폐합 운영, 부실학과의 폐지, 선호학과나 취업이 잘되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비교우위 학과는 특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 간 통합 문제는 양 대학이 지리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민의 정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물리적 통·폐합은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의 경제실정을 무시한다는 반발과 비판이 예상될 뿐 아니라, 도내 전체에 막대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도립대학의 구조개혁 및 특성화 방안 등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 직접 인사에 의한 양 대학 간 인사교류 문제는 내부적으로 종합 검토와 양 대학의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대학별 교수 논문 및 연구과제, 연도별 제출 목표, 2010년, 2011년 논문 미제출자 교수명단 보고와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들의 연구논문 제출사항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수들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1년에 0.2편 이상만 제출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0.2편이 5년에 1건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교수들의 연구논문 제출 실적을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심사 시 인센티브 적용, 그리고 성과급 지급 시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등 대학발전과 교육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신규 교수 임용 시 조례 변경 등을 통해 계약직 또는 개방형 교원 임용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임용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조교수, 부교수까지는 기간제 계약직 임용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정교수의 경우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조례를 통해 임용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조교수와 부교수의 경우는 연구실적, 업적평가, 재임용 기준 등 계약직 임용 제도를 잘 운영해서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의 경우는 교수 정원의 범위 내에서 특수보직이나 직위에 대한 개방형 또는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장기과제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대학에 2006년부터 국비, 기타 예산지원이 없는 이유 및 도비는 증가하고 자체수입이 감소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4년부터 국내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이라는 독립된 특수법인을 따로 설립하여 별도 회계로 운영토록 하는 정부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2005년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각종 국비 지원 사업을 양 대학의 특별회계 세입으로 직접교부하였으나, 산학협력단이 본격 운영된 2006년 이후에는 국비가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 회계로 직접교부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감독하고 있으며, 양 대학 특별회계 장부상에는 국비가 계상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산학협력단 국비지원 규모 역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과 맞물려 매년 지원규모 또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수입은 매년 줄어들 소지가 있어, 대학본연의 역량 제고 사업에도 도비 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 양 대학의 경우 2007년부터 매년 등록금을 동결해 왔으며, 특히 2010년부터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주도로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3자녀 가정 이상 다자녀 가정의 학비면제로 인해 자체수입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이의 보전을 위해 도비 지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대학의 자체수입인 등록금 등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 지출요인은 증대가 예상됨으로 도의 재정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 기숙사를 4인 1실에서 2인 1실 시설로 개보수 및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는 사안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양 도립대학 기숙사는 1998년도에 개관된 아주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4인 1실로 운영하다보니 재숙하는 학생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이는 곧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역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기숙사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오고 있지만, 4인 1실을 2인실로 전환 시에는 신․증축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충당과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단기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의 4년제 승격추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문기관에서 도립대학 발전방안 용역이 나오면 장기 추진과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강중구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의원님께서 최근 늘어난 다가구주택 층간, 횡간 소음 및 주차장 피해 대책방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황태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다가구주택의 층간, 횡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바닥면과 벽면 솜차단 구조조정 및 관리기준 마련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은 경량 충격음 58db 이하, 중량 충격음 50db 이하로 되어 있으며, 횡간 소음은 벽돌구조의 경우 벽두께 20㎝ 이상을 설치토록 하는 벽체구조마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단독주택에 속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층간, 횡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도는 건축허가 때 바닥과 벽 두께를 공동주택 건축 기준에 준하여 건축토록 건축주에게 권고하고, 또한 건설사업자 및 건축사 등에게도 설계단계에서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담아서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다가구주택 등의 소음방지 기준을 마련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면적 대비 주차면적을 각 시 일원화 및 원룸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설치기준이 필요한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에만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대비 주차장 면적의 각 시 일원화는 각 시·군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형평성 유지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교통․도로여건과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반 여건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불법용도 변경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은밀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적발과 단속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건축주의 의식전환이 없이는 근절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들어 불법건축물 1,173건을 적발하여 718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27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구주택 등의 불법용도변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용도변경으로 얻은 경제적 수익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한편, 도․시·군 합동 지도단속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대당 주차대수 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룸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 강화사항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주차장 기준 완화만 가능’하던 것을 ‘완화 또는 강화 가능’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를 비롯한 다가구주택이 많이 건축되어지는 시·군에서는 주차장 기준강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건축된 주택이 많아 주차장 조례 개정만으로 다가구주택의 주차난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 도에서는 주택가내 소형주차장 확충 및 학교, 공원 등 공공용지 주차장 활용,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을 통하여 도심지 주차장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수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황태수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에 대한 우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교육정책 프로그램을 대거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 고시로 인해서 학교에서 한국어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다문화 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한국어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다문화 사회에 대비해서 전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2013년 경남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은 물론, 지자체, 기업, 각종 다문화 지원 단체와 협력해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사업내용 및 도내 학교 지원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2년 다문화 사업내용은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지역중심학교 외 14개 사업에 12억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자료 개발 보급 등 7개 사업에 3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직원, 학부모의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 등 5개 과정에 1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다문화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외 5개 사업에 12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총 33개 사업에 30억1,100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학생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언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12월말 작년이 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다문화가정 자녀 중 학업중단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변동 현황에서 미 인정 유학, 부모나라 출국,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초등학교 유예 학생이 7명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중단 현황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중단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실 운영,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이해활동,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직업교육과정 운영, 대학생 멘토링, 수준별 맞춤형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학업 중단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군 폐교 및 미활용 폐교를 ‘다문화 평생 학습관’으로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해 ‘다문화 평생 학습관’을 설치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학습관을 설치‧운영 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우선 다문화교육을 위한 도시형 1개교와 농촌형 1개교에 다문화이해 교실을 먼저 설치 운영해 보고, 향후 당초 외국어 교육 중심의 ‘국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다문화교육을 위한 ‘다문화 교육원’ 설립 방향으로 사업 변경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주민담당부서 신설 및 정부 조직 개편에 다문화 가족 ‘이민청’ 신설을 교과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이미 민족, 국가라는 배타적 영역을 넘어서 국경 없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부조직 개편 시 ‘이민청’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업무는 행안부 소관 사항으로 교육과학기술부보다는 도청이나 행안부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글로벌 다문화 사회에 대비해서 교육가족은 물론, 전 도민들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인식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특히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중단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고영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황태수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충실하고, 그리고 양호하므로 보충질문은 하지 않을 것을 통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판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형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조형래입니다.
오늘 저는 경상남도 도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청이 관리 감독해야 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몇몇 학교의 사례를 들어서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고 사후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고용의 문제와, 또 최근 11월 8일 학교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단체교섭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의 드리고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사립학교 회계에 대한 교육청의 감독 및 지도행위에 대한 미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회계에 대해서는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드릴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 창신중·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에 대해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원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억원이 넘는 대외장학금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교비회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대외장학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때가 올해 6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교육청은 감독청으로서 회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관리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조형래 의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법인에 대해서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자료요청을 수차례 하였습니다만 그 자료가 도달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야, 도정질문을 한다고 알려진 오늘 아침에 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몇 번 학교에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독촉했습니다만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상 제출되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학교 사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지도가 미진하거나 조금 태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독청으로서의 권한이 미약한 것입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학교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형래 의원 학교 사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학교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봐주는 것이 교육청의 감독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래서 제가 법률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사립학교니까 사립학교법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예.
○조형래 의원 그러면 거기에 48조에 보니까 ‘보고 징수의 의무’ 이래서 각종 보고서라든지 장부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예.
○조형래 의원 이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이 부분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내용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의 장학금 지급내용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은행명세서가 아닌 학교에서 확인한 명세서를 저희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들은 학교를, 사실 확인을 은행을 통해서 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관인으로써 학교기관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조형래 의원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은 계좌내역이었거든요.
어떠한 내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학교회계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본자료가 되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에 말한 학교가 제출을 거부하였고,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하에 관인으로써 저희들에게 사실증명을 해 줬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증명도 중요합니다만 학교에서 인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독촉은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하고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재무와 회계에 대해서 필요사항을, 관리해야 될, 꼭 비치해야 될 서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리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학교회계는 아시다시피 세입·세출에 관련되는 학교회계와 세입·세출외현금회계, 그리고 학교발전기금회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회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인이나 사학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회계나 재정에 대해서 언제라도 내놓을 수 있도록 비치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관리국장 최상현 기본적인 서류는 학교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래서 제가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보면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될 장부와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그다음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와 관련된 부속서류, 그리고 수입·지출의 총괄부, 그다음에 법인과 학교의 예·결산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들을 증빙할 수 있기 위해서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등을 비치해야 됩니다.
사실은 상시 비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학교에서, 법인에서 그 자료를 내놓을 수 없다라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 갔을 때 최소한 확인시키고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갔는데 볼 수도 없었다 그러고, 제출을 받지 못했다라고 계속 몇 차례 똑같은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도교육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 감독청으로서의 권한이 상당히 미약하다.
그 미약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지를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계속된 말씀 드립니다만, 학교에서 비치될 장부는 저희들은 다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장에 가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상의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써 제출해 드렸고, 또한 학교에 특별하게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선을 저희들이 그을 수 없었던 그런 입장입니다.
○조형래 의원 학교회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 못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을 할 책임이 있다면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못 받아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 과정을 모르겠는데, 회계의 흐름을 모르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본 자료를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감사 자체가 굉장히 부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독과 감사가.
○관리국장 최상현 그것은 의원님, 회계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못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장학금 관련된 부분들은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수긍을 했던 부분입니다.
○조형래 의원 수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확인을 제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였거든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거였거든요.
○관리국장 최상현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내역은 의원님께 먼저 드렸고요,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은행에서 어떠한 명세를 확인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그 부분까지는 미리 기 내역서를 다 제출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이해가 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형래 의원 제가 교육청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그 자료요청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학교에다 지시를 하게 되죠, 제출하라고?
○관리국장 최상현 예.
○조형래 의원 그렇다면 감독청의 명령이나 지시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의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한계가 있다 그러시면 지도 감독 역할에 대해서 한계의 정확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자기들이 공부상의 내역을 카피해서 내역을 또한 여러 가지 기록을 해서 공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냈는데, 저희들이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은행의 금융계좌의 내역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조형래 의원 은행의 금융계좌를 항상 비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형래 의원 아니, 제가 아까 사학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꼭 비치해야 될 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국장 최상현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금융계좌의 내역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까지는 비치하는 부분 아닙니다.
○조형래 의원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인데 이것을 우리가 요청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자”라고 확인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자료를 보자 했는데, 5개월 동안 가지고 오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이 자료를 결국은 제출하게 됐는데, 왜 그 5개월 동안 우리 교육청이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집행하지 못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물론 그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형래 의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우리 교육청의 권위와 감독청으로서의 위신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오히려 더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우리 교육청이 무력하다.
특히 사학기관에 대해서 당연히 비치해야 될 서류조차 확인하고 제출받지 못하는 5개월 간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 안타깝고, 또 이런 표현을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좀 한심하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 감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면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예.
○조형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도 사립학교 도서관 운영에 관한 확인 및 시정요구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적시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내용은 굉장히 세월이 오래된 일입니다.
2004년도 내지 2005년도에 집행된 일입니다.
도내에 있는 7개 정도의 사립학교에 평균 10억원에 달하는 도서관 건립 예산이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지역의 거점 학교도서관으로 지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지역민과 함께 하는 학교도서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취지하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도서관을 짓고 운영하도록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들의 현재 실태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원받은 학교 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립학교에서 도서관이 목적에 명시된 용도대로 잘 이용되지도 않는 것 같았고, 또 시설도 처음 애초에 예산을 교부받을 때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그 학교들의 실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고, 오늘 그 결과를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학교는 창원남고등학교였는데, 작년도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10억원을 지원받은 도서관의 면적이 135㎡였습니다.
보통 우리 경남에는 도서관들의 평균이 270㎡쯤 됩니다.
조그마한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들을 다 포함해서 평균을 했을 때 270㎡쯤 되는데, 10억원을 지원받은 학교의 도서관 면적이 135㎡였고, 또 창원에 경일고등학교라는 학교는 보고 되기를 270㎡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학교의 도서관은 현재로써는 그 당시 지원받은 내용대로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교과부에서 별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별도의 도서관은커녕 그 도서관이 같은 법인의 새로운 학교를 짓는데 그 공간 속에 포함되어버린 사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에 대해서 학교법인 및 교장으로부터 학교도서관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확약서를 받고, 그 확약서대로 1년이 경과한 후에 개선이 됐는지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역시 답변해 주시고요.
○관리국장 최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한 10억원 가까이 지원된 학교들이 그때 몇 개쯤 있었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형래 의원 제가 적시한 학교들에 대해서 현장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셨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의원 확인한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최상현 이 학교들이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저희들 도서관 시설비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학교 정도는 기존의 목적대로 잘 이용을 하고 4개 학교가, 특히 그 중에서 2개 학교는 목적 외의 시설을 사용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등, 그 이전에 또 감사원 감사 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 뒀습니다.
몇 가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조형래 의원 예.
○관리국장 최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남고는 사실 목적대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980㎡정도의 도서관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980㎡ 정도의 4층 건물을 그대로 도서관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교실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을 해서 금번에 도서관으로 완전히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래 의원 답변 중에서, 교실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관리국장 최상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조사를 해서 못 들었는데, 별도로 그것은...
○조형래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2008년 12월에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3년이 지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감사원 감사내용을 한번 보면요, 그 당시에 “도서관 건물 전체를 교회시설, 목사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품을 사라고 5,900만원을 줬는데 도서관 비품이 아닌 법인 이사장실의 집기 비품구입비로 집행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여전히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다라고 제가 그때 확인을 했는데, 언제 다 이렇게 개선이 된 겁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작년도부터 금년 사이에 이전을 다 해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한, 건물에 기존 쓰고 있던 여러 가지를 다 정리하고 이제 도서관으로서의 목적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도교육청 시설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최근의 상황에 대한 사진을 찍어 오셨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사진을 받아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나 이런 시각적으로 준비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지금 여기는 3층 부분 사진을 보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교육감님도 한번 보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소파 같은 이런 것, 시퍼런 소파가 보이고, 그다음에 회의용 탁자 같은 게 보이고 이런 상태로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서관이라면 당연히 서가가 있고, 열람대가 있고, 또 사서가 근무하는 자리 이런 것들이 사진에 들어와야 될 텐데, 찍어 제출한 사진에도 보면 소파와 고위공무원들의 과장님들, 국장님들 사무실 같은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5층 같은 데 보면 TV가 놓여져 있고 빈 여관방 같은 이런 상태의 사진이 제출되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 도서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사진만을 볼 때, 또 빈방도 이렇게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 빈방도 도서관의 건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의 지도 감독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도서관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 있는 지도 감독 역할을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들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고 그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게 될 때는 다시 회수하거나 변상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 도서관이 정상적인 도서관이 되도록 지도할 수 있겠는지 혹시 기한을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현재 이 도서관은 원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가, 1, 2층은 완전히 열람실을 갖추고 도서 장서를 구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3, 4, 5층은 현재 휴게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서가 많이 비치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되면 5층까지 다 정리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경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 도서관으로 예산 받았던 부분이 경일여자고등학교의 교실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을 하셨죠?
○관리국장 최상현 예.
○조형래 의원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합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경일고등학교는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받아가지고 1,176㎡를 도서관으로 설치하겠다고 되었던 부분인데, 경일여고가 분립되므로 인해서 경일여고에 660㎡의 도서관을 설치하고, 경일고등학교에서는 사실상 도서관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급식소를 새로 짓는 급식소로 이전하면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일단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되기를 바라고, 제가 교육국장님께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조형래 의원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서관들 7개가 사립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면서 지역의 거점 학교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죠?
○교육국장 박태우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형래 의원 교과부에서 목적을 정해서 교부금을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 타이틀대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학교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도서관이 장서 면이나 운영에 있어서 거점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앞에도 언급됐습니다만, 경상남도 전체의 평균 장서수에도 못 미치는 장서수를 두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1인당 장서수가 평균이 19권인데 이 학교들은 3권 또는 4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 거점 도서관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조금 전에 관리국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기본운영비 4%, 도서관 기본운영비 1%가 예산에 편성되어서 충실히 그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이 역시 시점에 대한 약속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속한 시일 내”라고 하니까 언제 될지 참 걱정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시설 부분은 관리국에서 하지만 운영 부분은 교육과정과의 도서담당에서 어제도 장학사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래서 이 답변은 역시 교육국장님께 듣는 게 옳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고, 오늘 시정연설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밝히신 대로 책 읽는 학교, 또 독서하는 경남을 위해서 경남독서교육조례가 우리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독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도서관이 살아나지 않으면 독서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일이긴 하지만 많은 교부금을 받아서 그러한 책무를 부여받은 사립학교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이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 도서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예,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심장역할을 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7개 학교의 도서관 현황도 평균정도 수준 이하인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재점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래 의원 감사합니다.
사립학교들의 운영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우리 사립학교가 좀 더 투명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또 학생들의 교육에서도 공립에 못지않은 그런 역할들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엄격하고도 체계적인 관리 감독으로써 사학에 있는 학생들이나 사학이 교육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애써 주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조형래 의원 교육감님, 앞에 사립학교 얘기를 쭉 했는데요,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서 듣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사립학교 문제가요.
○교육감 고영진 한마디로 요약해서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을 철저히 챙겨가지고 우리 조형래 의원님이 의도하는 질문의 내용을 충실히 잘 정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금년 두 달 남았습니다만, 2013학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일련의 염려하는 것들이 한 점의 물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감사합니다.
좀 더 확실히 챙겨 주시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교육청의 감독권위가 사립학교들을 충분히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관리 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재차 확인을 하고 요청을 해도 응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은 대단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감스러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자료요청 하면 즉각즉각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교육감님께는 최근에 학교비정규직의 파업도 있었고,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하나의 이슈인데 교육감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다보니까 파업도 일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연설문에서도 봤을 때 “교육가족이다.”,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보니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가족으로 혹시 안 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가족들 맞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조 의원님, 상당히 의심이 많으시네요.
(장내웃음)
○조형래 의원 의심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의심이 많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 직언으로 교육가족이라 했는데, 교육가족이 아니면서 교육가족이라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도 파업을 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도 파업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합니다.
○조형래 의원 교육감님께서 학교비정규직 대표를 한번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듣기로는 한 번도 못 만났고, 아무리 만나달라 해도 그 밑에 팀이 있으니까 팀 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라, 이런 입장이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제가 직접 만난 것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이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부감이나 국장이나 담당자를 만나도 교육감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교육감을 만나야겠다,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많은 업무를 가지고 도민과 교육가족을 상대하는데, 일일이 다 만나야 만난다고 계산한다면 교육감 혼자서 되겠습니까?
그것 이해를 해 주셔야죠.
제가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해라.
○조형래 의원 명확한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는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파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조 의원님이 오해를 푸십시오.
○조형래 의원 아닙니다.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답변인 것이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단체교섭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렇죠.
○조형래 의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라는 답을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렇죠.
○조형래 의원 왜 그랬습니까?
왜 단체교섭을,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면 노동조합의 대표와 사용자의 대표가 만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못 만나시겠다고 답변을 여러 차례...
○교육감 고영진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교섭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조형래 의원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요?
○교육감 고영진 법규에 의해서 근거가 없다는 거죠.
사용자가 교육감이 아닌데 왜 교육감이 나서서 합니까?
지금 현재로써 그분들하고 교섭을 하면 그것이 법규위반입니다.
○조형래 의원 그러면 다시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교육감께서는 “교육가족이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학교비정규직이 한 1만2,000명 되는데 교육감 소속의 직원이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1번 아니다, 2번 맞다, 3번 잘 모르겠다로 답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1만2,000명의 학교 비정규직은 교육감 소속의,
○교육감 고영진 큰 틀에서 우리 경남교육청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학교장 소속입니다. 그것은.
학교장과 비정규직인 그 이해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지, 교육감이 계약을 해서 하는 비정규직은 또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론 교육감 소속의 학교 비정규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닌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닌 사람도 더러 있죠.
○조형래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 소속의 직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고영진 넓은 의미에서 경남교육청에 속해 있는 교육가족이지만, 그 사람이 채용될 때는 교육감이 주체가 되어서 계약한 교육감이 계약자의 주체가 아니고 학교장이 계약을 한 그런 비정규직이라는 것입니다.
○조형래 의원 모든 학교의 운영이나 예산 같은 것에 있어서 우리 학교비정규직들이 교육청의 지도 감독 하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교육청에서 급식하라 하면 그 사람들이 급식하고, 또 교무행정을 보조하라고 하면 교무행정을 보조하고, 다 교육청의 학교정책에 따라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휘 감독 아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지휘 감독 하에 있죠.
있지만, 계약의 주체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임무를 주고 학교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판례들을 보면 학교장이 채용은 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교육감이다라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교육감 고영진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단체교섭을 하시오.” 라고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법률적으로 소속의 직원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하신 거죠?
○교육감 고영진 그게 아니고, 단언을 한 것이 아니고, 말꼬리를 자꾸 잡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단정적으로 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조형래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1번, 2번, 3번을 물었습니다만, 교육감 소속의 직원이다, 2번 아니다, 3번 모르겠다.
○교육감 고영진 그런 것은 질문하시지 말고...
○조형래 의원 질문을 하라고 도정질문 자리에 섰는데,
○교육감 고영진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학교장과 계약이 되어 있는 그분들에게도 교육감이..., 노동위원회에서 그런 권고를 우리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 해 왔던 현재까지 사항들이 그렇게 해 왔지 않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결정이 합법한지 우리는 그것을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이와 같은 것이 소송이 제기가 될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최종적인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형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결국 법원의 어떤 판결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 소속의 직원이냐 아니냐 여쭈었을 때 맞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마 3번에 있는 잘 모르겠다, 법원에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법원에 물어봐야 되겠다.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니고, 조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학교장이 계약을 한 비정규직도 넓은 의미에서는 경남의 교육가족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분들이 학교장과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관리 임무는 학교장이 진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분들 요구는 우리도 경남교육을 위해서 일하니까 교육감이 고용을 해 주고 교육감하고 단체교섭을 해 달라.
그런데 우리는 또 그 문제를 법원에 11개 교육청이 합동으로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명확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단체교섭을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되면.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비정규직 아니라 정규직으로 안 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아무튼 교육감님 답변을 들어보면 비정규직이 교육감 소속의 직원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교육감 고영진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조형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을 지금 구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법원의 판결여부는 그분들이 교육감이 단체교섭을 받아줄 것인지 여부, 교육감이 주체가 되어서 계약을 앞으로 할 것인지 여부,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이동되므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교섭도 교육감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교육가족이고 아니고 하는 그것 판결하는 것 아니거든요.
○조형래 의원 물론 교육가족이고 아니고가 아니고요, 교육감님이 교육감님 소속의 직원이냐 아니냐를 제가 교육감님께 여쭈었고요,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 고영진 넓은 틀에서는 경남교육감 소속의 교육직원이다.
그러나 계약을 할 때는 교육감이 한 직원이 아니다.
○조형래 의원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감 소속의 직원인데 채용과 계약에 있어서는 교육감 소속의 직원이 아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소속의 직원이 아니다.”가 아니고 “교육감이 채용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채용하지 않았지만, 다시 묻습니다만 감독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우리 교육에 대해서 복무하라고 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이루어지고 있죠.
○조형래 의원 그분들이 열심히 복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처우도 개선해 달라, 복지도 개선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단체교섭을 지금 하고 싶어도 법의 판결이 나면 하겠다 이 말입니다.
○조형래 의원 안 나면 하면 안 됩니까?
○교육감 고영진 안 나면 못하는 거죠.
○조형래 의원 안 나면 했다가 나중에 법원 판결나면 안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다음에 다른 교육감 오면 물어보세요.
저는 그것 못합니다.
(장내웃음)
○조형래 의원 저는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감 고영진 저는 해 줄 수 없습니다.
○조형래 의원 어휴! 이것 오늘 대단히 중요한 발언을, 해 줄 수 없다 하셔가지고...
○교육감 고영진 단정적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조형래 의원 단정적으로 해 주실 수 없다!
○교육감 고영진 예, 단정적으로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못해 줍니다.
(장내웃음)
○조형래 의원 오늘 굉장히 이 말씀을 듣고 화내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 사실 좀 염려가 됩니다.
○교육감 고영진 화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조형래 의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그러세요.
교육감님께서 이 사람들이 교육감 소속의 직원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는 소송을 지금 행정법원에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송을 빗대가지고 “친자확인소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빗대는 동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교육감 고영진 빗대는 사람이 빗대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조형래 의원 빗대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교육감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다 일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실히 수십년간 복무를 해 왔는데, 지금 처우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단체교섭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교육감님이, “내가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법원에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넓게 보면 교육가족이지 않습니까?
교육가족의 큰 어른이신 교육감님께서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알아보고 난 뒤에 거기서 결정이 나면 하겠다.”라고 한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나중에 법원에서 맞다라고 하면 교육감님이 그 원망을 나중에 다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맞는데 이때까지 아니라 하면서 교섭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원망이 생길 건데.
○교육감 고영진 조 의원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하는 말을 아까 써서 제가 설명했는데 또 합니까?
○조형래 의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만나주지 않았다는 말은 좀 취소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소송을 했다는 것은 전국 11개 교육청이 합동으로 한 겁니다.
저만 한 것이 아니고.
좀 더 합법한 절차를 거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든 교장이 계약하던 것을 교육감으로 이동하든 합법한 절차를 거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조형래 의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합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합법하다고 내렸지만 우리의 해석은 또 다르기 때문에, 교과부하고 우리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존중하는 겁니다.
소송 결과가 자기 생각에 반하게 나온다고 해서 기분 나빠한다든지 창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법이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조형래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감님께서는 그 법률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로 교섭에 응할 수는 없다 분명히 선언을 하셨고, 폭넓은 의미에서는 교육가족이지만 채용은 학교장이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내가 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교섭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좀 더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감 고영진 그거는 아주 지금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생각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조형래 의원 분명한 것은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 단호하게.
○교육감 고영진 예.
○조형래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신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염려가 됩니다.
지금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노사와의 관계를 악화시켜야 된다면 우리 교육을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저는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교육감 고영진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이 불원간에, 길어야 한두 달 이내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날 것이고, 또 이 사회에서 우리가 민주사회가 되면서 수많은 파업을 경험했습니다.
파업을 하시면 그분들 입장이 있으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현명하게 교육을 지키고 도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채용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교육감 소속의 직원이,
○교육감 고영진 채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주체가 되어서 계약을 하지 않고 학교장이 했다 이 말이죠.
○조형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교육감이 학교회계 직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하여 인력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공포가 됐지요?
2013년 1월 1일자로.
맞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조형래 의원 이런 사항은 국가에서도, 교과부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가가 사용자가 되고, 그 사용자성을 위임받은 교육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방침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감 고영진 지금 인정을 안 한 게 있습니까?
○조형래 의원 인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교섭에 안 나오시겠다고 하고,
○교육감 고영진 교섭을 안 한다고 인정 안 한 겁니까?
○조형래 의원 교섭을 한다면, 사용자라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교섭에 나오는 게, 법원의 판결에 상관없이 나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교섭을 하는 부류도 있고 안 하는 부류도 있는데, 교섭을 안 한다고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비약을 합니까?
○조형래 의원 교섭을 안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인정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다 임무를 주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형래 의원 교육감 자신도 내가 당사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아무튼 질의는 이 정도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더 있으면 해도 됩니다.
○조형래 의원 아닙니다.
시간이 1분 28초밖에 안 남아서, 더하면 의원님이 뭐라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약하고요.
아무튼 학교 비정규직의 어떤 처우문제에만 관심을 쓸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교육감이 관리하는 직원으로서 그 지위가 확인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마지막 그 부분은 존경하는 조형래 의원님 생각이나 제가 똑같습니다.
아주 관심을 가지고,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애환이라든지 학교장과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라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짚고 그분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형래 의원 제가 언젠가 대표단을 모시고 교육감실을 한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여기서는 약속할 수 없고, 소송 끝나고 나면 한번 합시다.
(일동웃음)
○조형래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 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 의원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조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고영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우순덕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