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본회의 제6차 2012.12.10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12월 1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제302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7건)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8.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0.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반대 대정부건의안
1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4.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8.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19.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1.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02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7건)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반대 대정부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8.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19.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1.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05분 개의)
○의장 김오영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회의 참석 차 오늘 본회의 불참함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과 여영국 의원님 외 16명과 홍순경 의원님 외 19명으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학교 녹차보급 지원 조례안, 조근도 의원님 대표발의로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 1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3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18건은 가결처리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A99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길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도의원입니다.
매년 12월 18일은 지난 1990년 UN총회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의결한 날입니다.
UN총회가 이 조약을 체결한 후, 전 세계 이주노동자들과 지원단체의 캠페인에 힘입어, 12년만인 2003년에 20개국이 비준하여 이주노동자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그 협약에 따르면, 출국의 자유, 생명권, 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 금지, 강제노동 금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국외추방의 제한, 자녀의 권리, 노동조합에의 권리 등이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들을 국제조약에 의한 권리주체로 세우고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사회적 실체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발효된 이 국제협약은 한국 땅에서 한낱 종이일 뿐,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으로, 노동자로 살아가기가 요원하기만 합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분포도를 보면 경기지역 다음으로 경남지역이 높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김해, 창원 다음으로 거제, 통영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20%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것을 감안하다면 실제 경상남도에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훨씬 숫자가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의 이른바 ‘3D업종’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아 일해 온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국내로 들어오고 그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3D 중심으로 현장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주요 공단들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많은 숫자가 미등록 노동자라고 합니다.
미등록 노동자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인해 항상 인권을 침해 당해왔습니다.
임금체불, 사기피해, 산업재해 등이 발생해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업주의 처분만 바라봐야 하는 기막힌 처지인 것입니다.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악덕 업주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 모 지역 공단에서 근무하는 20대의 한 스리랑카 노동자가 다리를 절단하는 산재사고를 당했으나 회사 측의 외면으로 치료에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일이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리의 침해를 참아야 하는 현실이 존재함에도, 내게 닥친 일이 아니라서 눈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경상남도에서만이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언어교육, 문화교육, 노동법과 출입국관리법 관련한 상담사업, 노동관련 피해 상담 등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체제가 보다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 전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단체와의 연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벌여 나가야 합니다.
셋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전문복지기관 설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에 대한 노력을 경남도가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높아진 경제위상으로 볼 때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머슴으로 부릴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인격체로 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지역경제도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몸과 마음도 많이 지쳐 있을 때인데, 경남도의회가 도민들을 힘들게 하지 않나 가슴이 아픕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에 출마할 당시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경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창원시 마산 출신 임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마산 로봇랜드사업과 관련한 경남도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정과 경남도의회의 내년도 예산 일부 삭감 결정과 관련하여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사업은 차세대 최고 유망산업인 로봇산업을 국가핵심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들 중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투자에 나서고 있는 등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을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2007년 4월 구 산업자원부가 전국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우리 도를 포함한 10개 시․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결과, 우리 도와 인천광역시가 2008년 12월 최종사업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로봇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경남에 잘 집적되어 있었던 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무엇보다 당시 구 마산시의 준혁신도시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경남도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들과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마산 로봇랜드 사업 성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산업자원부의 로봇랜드 공모지침에 의하면 로봇랜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로봇랜드를 세계 로봇시장의 테스트베드로 만들어 2018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로봇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휴대폰 시장의 테스트베드로 세계 휴대폰 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첨단 로봇기술을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설치해서 로봇랜드를 로봇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테스트베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테스트베드 기능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로봇컨벤션센터와 R&D센터, 전시·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세계 로봇제품의 경연장을 만드는 것으로 그 시설의 운영도 지방정부가 책임 관리하는 시설이며,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민간기업이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민간기업 책임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도 전적으로 민간이 책임지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로봇랜드 사업은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같은 민자사업이 아니라, 공공부문인 테스트베드 기능과 민간부문인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밝혀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언론 브리핑과 도의회 상임위 답변을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공공부문 도급계약일 전’까지 제출키로 된 “950억원의 PF대출약정액 중 450억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민간사업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의 의무는 숨겨두고 민간사업자의 의무만 추궁하는 비상식적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남도는 로봇랜드 기반시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주차장 위치도 확정짓지 못한 상태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결정 등 행정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임 지사의 공백으로 도 행정에 차질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부서가 추진의지를 가지고 공동사업자인 경남도, 창원시, 로봇산업진흥재단, 울트라건설컨소시엄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상을 수백 번이라도 열어 공사 지연배경을 심층 분석하고, 사업자가 요구한 해강학교 대책, 어업권 피해 사전조사 시행계획, 창원시의 구체적인 행정조치계획 제출 등이 계획 전에 미비되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경남도는 총 4,400억원을 투자하는 민간 기업을 하도업체 수준으로 처우해서 서로가 신경전만 벌리게 된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되돌아 봐야 합니다.
마산 로봇랜드 사업은 잘만 조성하면 남해안의 관광허브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경제 산업구도 개편과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까지 총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커다란 에너지 자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로봇랜드 지원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세계 로봇 강국 진입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경남도가 각종 국책사업 유치 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차려준 밥상도 제 발로 차버리는 경남도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라도 강력히 추궁할 것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경남도에서는 마산 로봇랜드 사업이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340만 도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둘째, 마산 로봇랜드 사업 좌초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경남도는 새로 선출될 신임 지사가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 조속 추진의 확고부동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이영재 의원입니다.
21세기 이슈는 건강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보다 건강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힘을 모읍시다.
전통적으로 약초는 한약재로 이용되어 왔으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식품용으로도 널리 소비되고 있고, 요즘은 기존 화학제품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 등으로 색소, 화장품, 사료에 약초를 첨가한 제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개방화 물결 속에 한약재 수입량이 5만8,977톤 7,489만달러에 이르고, 한약재 수입의존도가 48%에 이르고, 가격은 국내 가격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 도는 청정 지리산 이미지 활용과 ‘웰빙’ 열풍으로 농가수가 4,282호로 증가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행정기관, 연구기관과 농민들의 땀 흘린 결과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동력 농식품산업의 블루오션인 약초산업을 간과 한다면 미래 경남인의 건강과 한방약재 구입은 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지역산업체들의 영세성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흐름도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찾기 시작한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약초 소비 규모는 2,000~3,000억 정도이며, 건강식품 등을 합하면 수조원에 이를 것입니다.
서부경남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등 고산준령이 즐비하고, 통영~대전고속도로와 앞으로 개통될 함양~울산간고속도로의 중심부가 되어 준비된 부농마을로써 21세기 관광과 건강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세계적인 웰빙 지역의 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에 우리 도의회는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하였고, 집행기관에서도 지난 9월에 경남의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다각도의 여론 수렴과 중지를 모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청의 전통한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2013년에 국제규모로 개최되는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계기로 늘어날 포스트 엑스포 사업관리, 그리고 금년 우리 도의 적극적 활동으로 함양에 유치한 약용작물종묘센터 건립은 경상남도가 약초와 한방의 세계적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이 있는 서부경남을 명실상부한 약초산업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균형적인 경남 발전을 이루는 데 초석이 되어야 할 약초산업은 우수 자원만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산업을 활용하는 연구․개발기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동·서양 의학은 통합 추세로 한의학의 패러다임은 변화되면서 세계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이 매년 10%씩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는 함양군 안의면에 1992년부터 1999년까지 8년간 약초연구소가 존치하다가, 행정기구 축소의 일환으로 현재는 기관장이 없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약초사업장에서는 4명의 연구직이 14과제를 수행하면서 특허등록 4건, 품종육성 4종, 연구개발 31건 등 약초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대체의약으로 각광 받고 있는 약초시장을 선점하여 어려운 서부경남, 농촌의 소득향상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기존 약초사업장을 약초산업 연구소로 복원하고,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 등을 추가 투입하여 약초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교육위원회 김해 출신 이천기입니다.
최근 우리 경남에서는 근로청소년은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이 끝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비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층의 경우 아르바이트 욕구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이며, 노동시장에 편입된 청소년의 노동권보호 필요성이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 실태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제 노동자, 즉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현실 노동시장에서 아르바이트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주업은 학업이고 노동은 부업이나 용돈벌이 정도로 인식되고 있기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서 매우 열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업을 하면서 일을 하거나 전적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청소년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노동권은 법적으로 약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조차 현실 노동시장에서는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대부분은 이른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공통적으로 임금, 작업환경, 작업복지 등에서 심각하게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사용자는 많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 실정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지만, 현실 노동시장에서는 별로 규제받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할 명목상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있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의 노동권은 방임된 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은 일한 대가를 공정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모든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더 이상 낮게 주어서는 안 되는 ‘최저의 기준’을 정한 것인데도, 현실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법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인 경우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최근 조사한 결과 올 해 최저임금 4,580원보다 적은 3,500원을 시간당 임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은 불법적으로 심야노동과 휴일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각은 대체로 학교를 마친 방과후나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소년과 여성은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일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탈법적인 곳까지 일합니다.
즉, 게임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밤 12시까지나 새벽까지 일하고, PC방이나 24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밤새 일하기도 합니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상당수가 실습이란 이름의 ‘노예노동’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낮은 임금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현장에서 배운다는 애초의 취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며, 학교에서 현장실습은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값싼 인력을 공급하는 통로에 머물고 있으며, 노동자 권리에 대한 교육은 없고 노동할 의무만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의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사회의 ‘쓴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은 올바른 정의관이나 사회관을 형성하기 전에 첫걸음부터 상처를 입고 부정적인 사회관을 가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청소년 노동자들 스스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이는 노동교육이 거의 전무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책이 다각도로 모색 되어야 할 때입니다.
경상남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교육청은 청소년 노동교육을 시작하여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올바른 노동관과 사회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지역에서는 2011년 7월에 경상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신력을 가지는 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노동교육과 더불어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 출신 농수산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올해로 67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90년이 지나도록 경남도내에 위치해 있지만 천하절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민들의 섬 출입은 통제되었고 관리권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섬 ‘저도’가 우리에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의 청와대로 불리는 ‘저도’의 행정구역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 88의 1번지로 전체 면적은 25필지 43만8,840㎡이고, 이 중 12필지 40만6,414㎡는 국방부 소유이며, 13필지 3만2,426㎡는 경남도 소유로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의 하나인 ‘외도’의 3배 크기이며, 육지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섬 전체가 해송과 동백이 군락을 이룬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9홀의 골프장, 200여m의 백사장과 91평의 대통령실과 부속건물이 위치하여 있고, 섬의 북단부는 기암괴석과 절벽으로 형성되어 장관을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는 1920년부터 일본군의 군사시설로 이용되다가 1954년 아름다운 경치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계 휴양지로 사용되었고, 1972년 대통령 휴양지인 ‘청해대’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도의 행정구역은 당초 거제시에서 ’75년 해군통제부가 위치한 진해시로 이관되었고, 이후 민간인 출입과 어로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93년 거제시민들의 집단 시위와 거제시의 계속적인 요청에 의해 ‘저도’는 바다의 청와대인 ‘청해대’에서 지정해제 되었고, 행정구역은 거제시로 환원되었지만 국방부에선 군사 시설물 관리권을 들어 거제시로의 관리권 이관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50만평 규모의 청남대는 2003년 고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선 후 국민들 품으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관광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4년 ‘저도’ 반환을 위한 거제시민 3만5,000여명의 건의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국방부와 국회 등 각계에 전달하여 간절함과 그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경남도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저도 관리권의 자치단체 이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저도’의 관리권 이관이 단지 거제시민의 입장만이 아니라 경남도민 전체의 뜻임도 청와대에 강력히 전달하였고, 경남도는 국방부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제 시민과 경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군사요충지의 군 특수시설들로 인해 자치단체로의 관리권 이관이 불가하다”,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로는 별장으로 사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목적이었던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된 지가 이미 17년이 지났는데도 관리권을 경남도와 거제시로 이관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도민들의 간절함을 뒤로 한 채 해군들만의 고급 휴양지로 고착화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00년에는 근무 장병들의 숙소를 짓는다는 명분아래 2004년 거가대교 건설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1만9,800㎡의 부지에 레저를 겸비할 수 있는 대단위 기반시설인 콘도미니엄 3,531㎡를 건축하게 하였고, 해군의 요충전략지역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 시설을 군 수뇌부들의 휴양시설로 사용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목면 구영해수욕장에 해군전용 휴양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저도’로 인해 황금어장임에도 어로행위가 제한됨은 물론, 거가대교 인접지역인 외포에서 구영까지 해면부에서 500m 이내 16.97K㎡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호재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이나 건축제한행위를 적용받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전년도에 개통한 거가대교가 이 섬의 상단부를 통과하고 있어 하루 2만2,000여대의 차량이 이동하고 있으며, 섬의 전경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기에 경호상 당초 목적인 대통령 휴양지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군들이 주장하는 군사요충지로써의 의미와 역할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거제시는 1년에 100만명이 넘게 찾는 ‘외도’와 동백의 군락지인 ‘지심도’, 아름다운 비경인 ‘내도’, 포로수용소와 이순신 장군의 첫 승첩지인 옥포대첩기념공원 등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연 700만명이 넘는 경남 최대의 관광지이며, 거가대교 개통으로 이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거제와 남해를 비롯하여 남해안을 인접한 10개 시․군에 26개 테마를 선정하여 8,460억원을 투자하여 남해안 거점 관광을 활성화하려 하였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저도’를 대통령별장이라는 명분 아래 군인간부 몇 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호화휴양지보다는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경남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자는 것이며,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90년간 군사목적으로 사용했으니 이제는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12월 19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출마하신 대통령 후보들과 경남도지사 후보들께 전 도민들의 염원을 모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청해대’에서 공식지정 해제되었고 효용가치 또한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저도’의 관리권을 국방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이관되도록 전 도민을 위한 공약으로 채택해 주시길 촉구하며 경남도의 노력 또한 재차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2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14시 41분)
○의장 김오영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경상남도 및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회기 연장 요청이 있어서 지난 11월 2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현재 45일간의 회기를 49일간으로 4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99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7건)
(14시 42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니터의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A99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7건을 모니터의 보고서와 같이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3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유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제30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529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방본부의 의령소방서 청사 신축, 농업기술원의 미래농업과학센터 조성, 산림환경연구원의 경상남도수목원 확대 조성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에 관한 것으로 3건입니다.
의령소방서 신축은 2010년 3월 18일자 의령소방서가 신설되고, 의령군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이고,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과학센터 조성은 경남의 미래 농업 비전 제시를 위한 미래농업과학관 및 귀농 체험실습장 조성에 따른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산림환경연구원 경상남도수목원 확대 조성 편입 토지 매입은 경남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연접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540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도립남해․거창대학 장학기금 등 4개이며, 통합관리기금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9개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은 소관 상임위별로 검토하게 됩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 규모는 3,473억1,338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외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3개 기금의 2012년도말 현재액은 44억7,500만원이고, 수입 계획은 25억6,90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30억1,300만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9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9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인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인태 의원입니다.
제30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 등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 침해요인을 완화하고,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서민가게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과 사교육비 경감으로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일선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99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28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12년 2월 19일 개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경상남도교육청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의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99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2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직무대리 이영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재입니다.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 규모는 농어촌진흥기금 300억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농어민의 소득증대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A99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반대 대정부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4시 55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4호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협의회 위원 추가 위촉, 협의회 심의사항, 공동 위원장 운영, 사무국 운영, 분과실무위원회 운영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안 제4조와 7조를 지역고용심의위원회의 고유업무 및 역할 등의 사유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99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42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의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216억7,100만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이 출연금 89억2,000만원, 예치금 회수 1,516억7,233만2,000원, 이자수입76억4,871만원, 융자금회수 117억8,653만7,000원으로 총 1,800억2,757만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 260억7,000만원, 예치금 1,052억2,029만4,000원, 융자금 등은 267억3,728만5,000원, 예탁금 220억원으로, 총 1,800억2,757만9,000원으로써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99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49호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반대 대정부 건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6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2009년 및 2010년 강원, 충북, 경기, 전남 등 네 곳이 경제자유구역 추가 신청을 하였고, 정부는 지난 9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강원과 충북을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 정체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추가지정 시 현재 기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국비 지원의 분산과 토지이용계획 중복, 나눠 먹기식 경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반대를 건의하고자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99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황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1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성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자의 신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난피해자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 평상시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9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35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법령개정사항 과 현실에 맞는 명칭 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관련 법규 및 근거조항 변경사항 반영, 의용소방대원 임용서류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외모의 흉터로 인한 고통의 피해를 여성과 남성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9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43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59억9,800만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액은 105억9,300만원, 지출액은 116억3,600만원이고, 2013년도 말 예정액은 449억3,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한 건의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9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성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지금 위원회로부터 의사계에 원고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전달된 것 확인했는데요.
○의장 김오영 서면 원고 있나요, 없지요?
잠깐만 위원장님, 자리에서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당초에 원고를 가지고 하기로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분명히 원고 넘겼다고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제30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1호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준비와 개최를 위해 조례의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2012년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여 조직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9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33호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사편찬 기간 중에만 구성․운영되는 도사편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연구원을 두어 체계적인 도사편찬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9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관 개․보수로 인한 재개관 이후 용도 변경된 일부 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허가 절차, 사용시간, 사용료 등을 회관 운영실정 및 다른 공연장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9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상남도여성발전기금 등 9개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86억7,300만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이 출연금 56억원, 융자금회수 10억2,544만원, 예치금회수 586억7,139만원, 이자수입 27억8,945만원 등 총 642억4,62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 53억6,609만원, 예탁금 340억원, 예치금 248억5,019만원 등 총 642억4,629만원으로써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99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15시 1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열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열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행정부지사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경상남도의 2013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수는 줄고, 보조금은 증가하여 자주재원이 부족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 위기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는 물론 전시‧소모성예산 편성 여부와 시기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책임감으로 성심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12일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나흘간 심사를 거쳐 12월 6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조2,077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624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3,164억9,000만원, 특별회계 8,91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2페이지, 2013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조7,570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7,134억2,000만원, 지방교부세가 4,761억7,000만원, 보조금이 3조59억9,0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551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13개 분야 42개 부문으로 편성되었으며,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은 사회복지 분야가 29.3%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18.2%, 농림해양수산 11.8%, 교육 7.2%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가 70.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사회복지분야 9.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8%로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9.2% 감소하였으며, 보건분야 10.6%, 예비비 10.5%가 각각 감소하여 비교적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채무부담은 지방어항 시설사업 등 총 32개 사업 500억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64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실․국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과 보고서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51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의원연구실 컴퓨터 구입비 8,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08건 934억5,253만1,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고, 부대의견으로 경남도의 위기재정을 고려하여 행사 및 축제 등 사업비는 일부 감액 배정하여 차익금은 채무 변제할 것과 모자이크사업은 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시․군의 지속적 지원 등을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31건을 채택하였으며, 지방어항 시설사업 등 총 32건에 50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일부 조정하고, 신규 추가 시책, 행사성 사업, 파급효과가 미미한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심사기간 내내 혼신의 열정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9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재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여영국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님들로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외 24건의 사업에 대한 299억8,479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수정안과 홍순경 의원님 외 19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의회사무처 업무추진비 외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13억1,612만원을 삭감하는 조정안과 동남권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 외 14건의 모자이크사업에 대하여 200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186억8,388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두 수정안은 의회규칙 제69조에 근거하여 의제로 성립이 됨으로써 상정을 해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만, 상정에 앞서서 양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단.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안설명을 하고 하죠.)
잠깐만요, 부의장님 두 분, 운영위원장님,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양 교섭단체대표단께서는 의장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제안설명...)
그러면 상정을 해야 되는데, 상정을 해야 제안설명이 되니까 상정 전에 한번 협의를 거쳐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약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오영 의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영국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홍순경 의원님 외 1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의회규칙 제69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이 되었으므로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수정안 처리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영국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청 2013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여영국 의원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된 2013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긴 시간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해주신 이재열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점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된 934억5,253만1,000원 중 소위 모자이크사업비 200억원을 포함한 25건 209억8,479만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장애인, 노동, 환경, 문화, 지역균형발전 등 부분별로 일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예산입니다.
장애인평생학교 지원예산 2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예산의 사업내용은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에게 문예교육을 실시하는 장애인교육시설지원비입니다.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은 작년 이맘 때 2011년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가 파행되고 장애인들의 장기 농성사태를 불러왔던 예산입니다.
쟁점이 되었던 주된 이유가 예산지원의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 장애인교육시설이 확대될 경우 지원기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3명의 교육위원을 포함해서 4명의 도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예산부담을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경상남도와 해당 장애인 평생학교가 있는 시·군이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그 방안이 합의가 되어 추진된 일입니다.
이렇게 합의한 지원방안에 대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훌륭한 안이라며 이 지원방안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은 문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일련의 과정에서 장애인들과 일부 의원님들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도의회가 또다시 이런 갈등을 풀지는 못할망정 또 다른 갈등을 부추겨서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예산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합의한 안대로 하는 것이 극히 상식적이라 생각하며, 예산삭감은 부당합니다.
다음은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예산안입니다.
지난 총선부터 현재 대선에 이르기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를 2012년 대비 2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상담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도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 속에서 고용도 매우 불안한 상태로 일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공천권과 같은 고용권을 움켜쥐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 부당한 처우에 항변 한 번 하지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비정규직노동자들입니다.
2013년 경기전망이 매우 어렵고 불투명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 문제가 올해보다 더욱 확대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더욱 확대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곳이라도 있어야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대하여 센터를 늘리거나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예산 원상회복은 물론 추후예산을 확대하여 비정규직근로자센터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녹색경남21 협의회 예산삭감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실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로 지구촌 곳곳에서 대 재앙으로 인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색경남21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각국 간에 지방정부의 환경보전 실천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95년 환경부의 권고에 의해 각 지자체가 의제를 설정하였고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에 의해 설립된 민․관 협치기구입니다.
그동안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환경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도청 자연학교를 운영하여 유아, 초등, 중등학생 1,232명에게 환경체험교육을 해왔으며, 경남 마을 만들기 기초조사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각각의 환경의제를 추진하는 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예산지원 면에서 본다면 경남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평균 3억9,700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예산 과다편성이라고 삭감할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극히 일부의 비상식적이고 편향된 사고로 인해 경남도의회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집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삭감예산은 환원되어야 합니다.
문화분야 중 독립영화 지원예산 1,000만원 삭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영화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습니까?
독립영화라는 명칭대신 식민영화나 예속영화라고 명칭을 쓰면 예산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독립영화냐, 아니냐의 기준은 영화 제작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화제작비 4억원 이상은 상업영화이고, 4억원 이하를 독립영화라고 말한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영상문화는 세대 간 소통과 다양해진 사회현상을 영화를 통해 공감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합니다.
그런 영화문화인에 대한 1,000만원 지원이 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영화를 통해 경남을 홍보하고 문화산업을 진흥시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보다 긍정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자이크사업 예산삭감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자이크사업은 해당 시·군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사업으로 2012년 현재 11개 사업에 도비 312억원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국비, 시·군비를 포함하면 940억원이 이미 투자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 전액삭감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막대한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 사업이 새로운 지사가 오면 조정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엄연하게 시·군의 사업입니다.
전임 김두관 지사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정치적 보복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부당한 예산삭감입니다.
원상회복 되어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은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의회는 도민들의 아픔을 받아 안아야 합니다.
이념의 차이와 가치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 정치세력의 이념이나 가치가 투영된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도 최소한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소수정치세력의 가치존중, 도민의 갈등 해결, 정치적 보복 반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만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성숙한 판단을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양산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여영국 의원님처럼 서류를 좀 많이 준비해올 건데, 저는 본회의에서는 제출된 안만 되는 줄 알고 짧게 준비를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짧게 제안설명해도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수정안을 내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2년 11월 21일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심사의결하면서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20억원 감액 등 총 29건에 220억5,600만원을 사업 재검토, 과다편성,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경상남도의 부채 1조5,000여억원의 재정 위기성을 감안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전 의원이 심사에 임하여 사업 재검토, 사업의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모자이크사업 등 108건, 사업비 934억5,253만1,000원을 삭감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합심사에서 삭감한 시·군의 모자이크사업은 일부 사업은 국비지원 등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미 기초시설 설비 등을 투입하거나 사업추진이 상당히 진척되어 금번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지역숙원사업 및 기 추진중인 사업의 중단 등으로 오히려 도 예산의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하여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상남도 당초요구액대로 지원하고 기금차입 및 채무부담행위 등 빚으로 세입을 편성한 금번 예산의 절실성을 고려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20%를 일괄 삭감, 조정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아울러 상임위원회 의결을 존중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모자이크사업 등 108건, 934억5,253만1,000원을 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안에서 붙임 수정내용과 같이 모자이크사업 도비부분 200억원을 증액하고 도의회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20%를 일괄 삭감적용하여 4,512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9건을 조정한 붙임 수정안대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99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홍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영국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출신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심정이 참담합니다.
좀 전에 김오영 의장님의 중재로 부의장님들하고 운영위원장님 양 교섭단체대표단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견해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교섭단체가 갖고 있는 소신과 철학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준비된 원고를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장애인과 비정규직 예산조차 삭감, 민생을 외면하고 도민들을 우롱하며 의회 규칙과 전통을 무시한 예결특위 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아도취에 빠져서 돌출행동을 일삼고 도민을 무시하는 무 뇌아적 사고를 하고 있는 의원을 규탄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2011년, 작년 12월 13일이었습니다.
참 추운 날이었습니다.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 평생 한이 맺힌 장애인들의 문자해독 교육을 위해 편성된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한 예산삭감에 항의해 중증장애인들이 교육청 앞에서 항의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장애인들에게는 참 춥고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육청과 의회와 장애인단체 간의 기나긴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1월에 교육청은 100일이상 정문을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와 교육청과 도의원들은 당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백방으로 답을 찾아다녔습니다.
때로는 장애인단체를 설득하였고 때로는 교육청을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한 전국 모범사례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교육청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서서 함께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청에서도 전국 최초의 장애인평생교육의 좋은 사례를 남겨보자는 전향적인 자세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 후 115일이 지났습니다.
2012년 4월 6일 그 춥고 응어리진 장애인들의 마음이 봄처럼 풀린 그날이 있었습니다.
고영진 교육감님이 장애인 농성장을 방문하였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장애인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청도 장애인평생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경상남도교육청에는 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남의 교육청, 지방자치, 장애인평생교육 협력사례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러 찾아온다고 합니다.
경상남도로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라는 장기농성 속에서 답을 찾은 장애인평생학교에 난데없는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경상남도 소관 예결특위에서 도청예산 2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시·군까지 매칭하는 사업예산이므로 모두 4억8,000만원이 삭감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뼛속 깊이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한 증오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증오감으로 그것도 약자인 장애인들을 상대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애인평생학교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시 이 추운 겨울날 길바닥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한글을 깨우치겠다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경남의 장애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대신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1,000만 시대, 모든 대선 후보들조차 비정규직 차별철폐, 복지 증진에 대하여 주요공약으로 발표하는 시점에 경상남도의회에서 수치스럽게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하여서도 경남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대신 사죄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34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900억원의 묻지마 식 예산 삭감이 무슨 의도였는지 알고는 있지만 차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은 의회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통철한 반성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창피스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전통도 있는 것입니다.
의회규칙 제68조 3항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 제84조 5항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사전 예비심사의 규정력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예결심사는 이런 규칙과 전통을 속된 말로 아주 개무시한 구태의연한 보복 삭감, 표적 삭감, 묻지마 삭감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900억원 삭감 이후 동료의원들과 도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에 봉착하자 오늘 당사자들이 수정안을 또 제출하는 어이없는 풍경이 오늘도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상임위 예비심사는 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남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고 오로지 예결산특별위원회만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40만 도민여러분!
보복 정치, 민생 외면정치, 영웅주의에 불타는 자기 돌출행동, 묻지마 정치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영국 도의원 등 의원님들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며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출한 수정동의안조차 부결된다면 우리는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양식 있는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의원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여영국 의원님 찬성토론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수정안별로 각각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이 2개니까요, 각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면 그것이 다른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원을 2명으로 하든지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2개 안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안건을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님 그러면 짧게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창원 출신 이종엽 의원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왜 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예산삭감을 보면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삭감조서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예산을 다시 본회의장에서 또 넣는 이런 사태가 있다면 본회의로 운영해야지, 상임위든 예결특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대단히 참담한 심정과 안타까움을 갖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영국 도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저는 의원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한다고 봅니다.
공약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도민과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한다고 봅니다.
이 약속은 바로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의회 내에서 의회 예산을 통한 정책으로써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계속 거론해왔고, 그 나름대로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삭감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 예산,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과 관련된 녹색경남 예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1,000만 시대의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 가장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센터 상담원들의 인건비와 이런 활동까지 삭감하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도의회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녹색경남21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인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한 행동지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상남도도 1997년 실천지침으로써 녹색경남21을 채택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02년 녹색경남21의 의제 실천기구로 경상남도 녹색경남21 추진위원회를 민간기업의 협치기구로 설치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회가 환경기본조례 23조에 근거를 두고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동 조례 30조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남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세계인과의 약속이자 미래 세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녹색경남21 추진의 해 10년, 리우회의 20년인 올해 브라질에서 리우20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2012년 지구의 사회 경제적 환경과 자연환경은 20년 전보다 나아졌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아쉽게도 전 세계인이 내린 결론은 더 나빠졌다입니다.
지금 정도의 노력으로는 우리 미래세대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자연환경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경남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총예산 대비 가장 적은 사업비를 의제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2013년 무려 33%의 예산을 삭감하여 딱 10년 전인 2002년으로 되돌려놓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우리는 세계인과 미래세대와의 약속을 어기는 부끄러운 경남도의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평생학교예산 전액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평생학교는 초․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4조 1항과 평생교육법 2조 1항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39조 1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5일 경남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123일 간의 길거리 투쟁이 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2개소씩 신규 확대 지원하여 시·군․구별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1개소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장애인평생학교지원 지침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후 1년 동안 학교운영 실적이 있는 8개 장애인학교에 최소운영비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각각 시·군에 시·군비를 포함한 50%씩 부담하여 장애인평생학교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런 사태입니다.
장애인평생학교는 2010년부터 정교사가 채용되어서 3년째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청예산에는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사업은 계속되어 왔던 사업이었고 일반 비장애인에게 조차도 평생교육은 보장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 예산이 도청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 평생교육을 실시하겠다 라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였다고 봅니다.
이번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장애인에게 문자 해독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32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예산은 꼭 승인되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정규직센터에 대해서 예산삭감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는 33만명의 비정규직노동자가 있습니다.
사회양극화와 차별의 핵심입니다.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를 부르짖으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임금 체불, 산업재해, 근로시간, 부당 노동행위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업을 해왔고, 상담원 또한 122만원의 열악한 임금을 받으면서도 자부심과 긍지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요즘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의 이야기가 IMF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정규직이 더 어려워질 것은 불 보 듯 뻔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약에 철저히 반대로 가고 있는 행실을 우리 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민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고, 정책적으로, 예산으로 반영할 때 그 민생은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의회가 더욱 앞장서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태도가 도의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여영국 도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을 외면하지 않는 의회, 도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이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토론종결을...
(○명희진 의원 의석에서 - 홍순경 의원에 대한 반대안을...)
할 겁니다.
여영국 의원 대표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순경 의원님 외 19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먼저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출신 경제환경위원회 명희진 도의원입니다.
이재열 위원장님, 하학열 부위원장님, 예결산 심사위원님들 무려 4일 동안 12시까지 댁에도 못 가시고 예산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홍순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수정안에 조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안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기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는 장유면이라고 13만 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면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주민의 숫자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밀양보다 더 크죠.
그래서 동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주민합의를 통해서 김해시의회에서 내년 7월 1일부로 동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 동으로.
그래서 3개 동을 나누는데, 올해 공사발주가 되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김해시 재정상황이 열악한 것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김해시 재정의 가용예산이 1,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750억원이 경전철 MRG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50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350억원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해시 재정상황은 1억원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귀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김두관 도지사께서 올해 초두순시를 하실 때 김해시에서 이 동사무소를 짓는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반영이 되었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도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바로 지급이 안 되었죠.
그래서 내년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의원님들 솔직히 이것 18개 시·군에 다 나갔던 예산입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10억원이 나갔습니다.
고성군에는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이 나갔습니다.
남해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우리 장유2동 주민센터 건립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이것이 심사를 깊게 하다보니까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5조원 넘는 예산을 만지시다 보니까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늦게 퇴근하시고 이러다보니까.
위원장님 좀 실수하신 것 같죠?
이것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의회 도의원님 전부 다 민생을 위해서 앞장서는 분 아닙니까.
이것은 정치예산 아니에요.
이 10억원 잘리면 동사무소 2층 짓고 위에 3층 슬러브 못 얹습니다.
도민들 힘들어집니다.
도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권능은 책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도민들께서 용납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권위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의회가 상식과 합리가 있다 라는 것을 도의원님께서 보여주십시오.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명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해연 의원님 잠깐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해연 의원님 반대...
(“반대토론 했으니까 표결로 가죠”하는 의원 있음)
김해연 의원님의 짧은 반대토론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원님들 발언하는데 좀 짜증을 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짜증내는데 제가 나와서, 원래 또 제가 욕 듣는 것 잘 한다 아닙니까, 항상 뭐...
그런데 어쨌든, 우리 홍순경 의원님 외 19분께서 수정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난항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산파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쨌든 모자이크사업으로 대표되는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각고 끝에 제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뒤에 붙은 사족이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정조서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의원으로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삭감한 것 환영합니다.
저도 당연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을 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팔을 자르는 아픔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 그것이 의회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15개 모자이크 사업이 전부 부활하는 것으로, 예산이 다시 삭감된 것이 부활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증가도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세세하게 안 보셨지만 4가지 사업이 삭감이 안 되었던 사업이 전부 삭감되는 걸로 다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명희진 의원님께서 장유2동 주민센터 건립비 10억원 삭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의원들마다 관심분야가 다르고, 지역분야가 다르기는 하지만 명희진 의원 지역구에 해당되는 곳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자 뒤에, 계수 22번 사천 세계타악축제 예산 1억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 집행위원장을 김경숙 의원께서 맡아서 계속 해온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난 8년 정도 예산이 계속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근도 의원님하고도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번 박재삼문학재 1,000만원 예산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까지 500만원 지원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올렸는데, 그것을 몽땅 자른, 뿌리까지 잘라낸 사업입니다.
이것도 김경숙 의원님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호 25번 장목관광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1억3,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들은 예결위에서 삭감이 안 된 사업입니다.
새로 신규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삭감처리해서 올라온 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복잡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들마다 관심분야가 다르고, 질의했던 내용도 다르고, 정책도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몇 번에 걸쳐서 김해 관광유통단지와 장목관광단지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똑같이 16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진척이 안 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우건설을 질타하면서 새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사업자를 변경촉구를 계속 했습니다.
결국은 전년도에 대우건설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각서를 썼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사업자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과 78억원 소송이 경상남도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송중인데 이것이 새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자를 새로 신규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것이 제 관심분야이기도 하고 제 지역구 일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다른 사업이 그러면 추가로 삭감된 것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저는 오랜 생활 의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12년 정도 의원생활을 했으니까.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안타까운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900억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의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지만 우리 의원들께서 학수고대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추진되게 되었던, 밑바탕의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꼭 굳이 필요한 사업과 정말 해야 될 사업, 아니면 좀 뒤에 해도 될 사업을 정확히 구분 못한 부분은 좀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다소 아쉬운 것은 양 교섭단체께서 적절하게 기지를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갔으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 외 19분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이 예산대로 통과되면 이것은 경상남도 도민들이 누구나 보고 웃을 수밖에 없는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표적 삭감입니다.
야당의원들에 대한 표적 삭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삭감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안 삭감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김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홍순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50초만 허락하겠습니다.
(장내웃음)
홍순경 의원님 간략하게...
○홍순경 의원 홍순경 의원입니다.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올렸고, 또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 정말 지역에 가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다녀봤지만 어디 가면 뭐 달라 뭐 달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도의 재정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미뤘습니다.
도의원님들 내년 예산 올렸습니까?
하나도 못 올렸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을 탄탄하게 해서 건실해지면 그때 우리가 하겠다는 도의원들의 결의가 담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20%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까 여영국·석영철 도의원님들 말씀 다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재정이 좋아질 때 그때 되면 얼마든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홍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종결에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1항에 근거하여 최후로 제출된 홍순경 의원님 외 19명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부결되면 여영국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처리하고 그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경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후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가 우리 의원님들보다 더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계조작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잘못 작동을 시켜서 날아가버렸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투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다시 한 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그러면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다시 한 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1명, 반대 43명, 기권 5명, 결과는 부결입니다.
홍순경 의원님 외 열아홉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시 39분)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14명, 반대 31명, 기권 4명, 결과는 부결입니다.
여영국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장내소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가결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시 41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윤권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다 나가시고, 저는 이것 마무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김해 출신 농수산위원회 공윤권 의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편성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예결위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9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아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16억3,177만원이 증액된 3조7,207억594만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5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11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예산안 3조7,207억594만원 중 37억7,07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창문안전난간대 설치 사업비 18억1,369만원과, 중학교 창문안전난간대 설치 사업비 18억3,211만원을 삭감하였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490만원과 경남교육신문 발간 예산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고서 140페이지에 첨부한 11건의 부대의견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세입은 적기에 서면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성과에 따라 편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지원할 것과, 사학의 건전한 육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 법인과 사학에 대한 재정운용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차등지원하는 등의 재정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는 사업목적 실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9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공윤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본회의 이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본회의진행을 위해서 본회의에 참석을 촉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겪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함께 걱정하시면서, 심도 깊게 심사하여 의결해 주신 2013년도 예산은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산업현장과 서민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세 차례나 태풍이 내습하는 등 도전도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는 7월부터 도지사가 장기간 공백인 상태로 운영되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맡은 바 직분을 다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정을 한마음으로 염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이제 12월 20일이면 우리 도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어 취임하게 됩니다.
신임지사와 함께 경남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산업현장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준비 중인 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속에 문화와 관광의 경남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거듭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세계적인 불황과 함께 국내 경제의 저성장 여파가 교육현장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규사업 억제, 계속사업 축소, 교육정책 정비와 각종 행사 축소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결정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2013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남교육을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는 2012년 경남교육은 나라사랑 안보교육을 앞장서 실천하고, EBS교육 활용 사회통합교육 멘토링 운영과 특수학교 졸업 장애인 채용,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 향상으로 함께하는 교육을 적극 실천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박람회 개최와 수시모집 대비를 위한 진로면접캠프, 학업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꿈키움교실 운영 등은 현재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게 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었습니다.
교육현장은 날마다 성장하는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돌발상황의 변수가 늘 존재합니다.
많은 책임과 어려움이 따르는 교육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늘 해법과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수업전문성 제고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나라사랑교육을 역점과제로 설정하여 실천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나라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2012년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각고의 반성과 함께 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는 경남교육발전에 가장 큰 동력입니다.
2013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더 선진화된 경남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도민과 의원님들의 복된 새해와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고영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예산이 도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7시 55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조2,828억원보다 3,334억원이 늘어난 6조6,16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625억원이 증액된 5조7,564억원, 특별회계는 291억원이 감액된 8,59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은 639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461억원, 국고보조금이 2,583억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 부진과 리스자동차 등록 감소 등으로 지방세는 1,25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세입은 2,4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지방세 감소분과 용도가 특정된 세외수입을 감안하면 도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778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세출수요는 지방교육세 정산분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국고보조사업 부담금 등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세출수요 910억원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1,688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기정예산 475억원과 세출수요 13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통합기금 1,200억원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010년 지방교육세 정산분 311억원, 마창·거가대교 등 지방채 원금상환 99억원, 재난관리기금 46억원, 재해구호기금 21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부담을 금회에 반영하였으며, 이밖에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경남과학연구단지 조성 11억원, 마산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12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 태풍 산바 등 피해복구비로 2,894억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 영유아 보육료 229억원, 국민임대주택건설 지원에 8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채권매출액 감소로 300억원 감액된 4,2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립남해대학 및 거창대학 특별회계는 각각 2억원과 3억원 증액된 58억원과 6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료, 태풍피해복구비 등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와 각종 도정현안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1.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7시 58분)
○의장 김오영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진 교육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은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으로 경남교육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302회 정례회를 통해 제출하는 2012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남교육 2012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하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입니다.
경남교육 2012년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해 박차를 가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경남교육의 정책들이 교육현장에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이 교육공동체의 기대를 반영하여 미래를 대비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으뜸 경남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비법정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 자산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위해 특성화 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복지 지원, 그리고 급식시설 개선과 기구 교체 등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와 2015년도 개교예정학교의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도 투자될 것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9,5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인 463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327억원을 비롯한 총 4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은 교수 학습활동 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 여건 개선 시설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3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진로교육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행정일반 등 교육일반 부문에 1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이제 2012년 경남교육을 돌아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정책과 사업을 돌아보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한 대처와 미흡한 점의 보완으로 2012년 경남교육을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통해 경남교육의 발전이 가속화되리라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당부 드리며,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뜻깊은 송년과 복된 새해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오영 고영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3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홍순경)
투표 의원(49인)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찬성 의원(1인)
홍순경

반대 의원(43인)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김갑
김경숙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오영 김정자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하학열 한영애
허좌영 황종원 황태수

기권 의원(5인)
김백용 김영기 석영철 정동한
최해경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여영국)
투표 의원(49인)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찬성 의원(14인)
강성훈 공윤권 김경숙 김해연
명희진 석영철 성경호 여영국
이길종 이종엽 이천기 조근도
조재규 조형래

반대 의원(31인)
강종기 김갑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오영 김정자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성계관 심규환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우성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기권 의원(4인)
김백용 김영기 정동한 황태수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손희재 윤영선 이혜경
우순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