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농정국 소관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눈도 오고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진병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 심사에 준비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에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90##349_4_농해양수산_1차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21분)
○위원장 예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아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4,272만원이 증액된 859억8,777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8억8,999만원이 증액된 381억3,098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남해안 EEZ 내 골재 채취에 따른 점사용료 15억8,469만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지난해 사업비를 반납 받아 12억3,24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4,750만원이 감액된 328억7,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은 16억8,003만원과 6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부표 보급사업과 해파리 구제사업은 5억원과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3,253만원은 기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타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 2개 항목에 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입니다.
본소와 5개 사업소를 총괄하여 수산기술사업소 세입예산은 79억9,7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 등 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9,515만원이 증액된 38억1,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3개 항목에 7억9,515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2,610만원이 증액된 1,225억3,762만원으로써 편성된 주요 내역들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한 조정된 국고보조금과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그리고 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 및 사업소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9,936만원이 증액된 598억4,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영남 씨그랜트 사업비 5,000만원과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교류사업비 1,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해EEZ 골재 채취 점사용료 15억8,469만원은 신규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예상원 과별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예산서를 보고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꼭 설명해야 될 게 있으면,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아닙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91##349_4__농해양수산_1차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오늘은 결산추경을 함에 있어서 국장한테 일괄적으로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해양수산국장께 국장 소관 전 과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삭감된 내용이 어선 감척이나 사업을 안 해서 삭감된 겁니까, 국비 교부가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해수부로부터 정확한 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내시는 없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감척예산을 편성할 때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들어와서 해수부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각 시·도에 배부할 때, 장기감척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감척계획이 없더라도 수요가 있고 신청을 하면 일부 반영을 했고, 저희들도 올해 16억원 정도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권현망어선에 대해서 대형어선을 감척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당초 신청했는데 해수부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좀 바꿔서 당초 장기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최종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 16억원 부분에 대한 감척사업을 진행 못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도내에 감척을 해 달라고 요청한 어선이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것인지?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저희들 올해는 그 해당사업이 장기계획에는 없었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진병영 위원 우리 어선 감척사업을 장기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압니다.
아는데, 올해 16억6,000만원 정도 예상했던 게 어선감척을 요청한 어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해수부에서 안 내려와서 못한 것인지, 장기계획수립이 돼 있고 안 돼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 줄 것도 아직 없는지?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저희들 수요는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수요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장기계획에 반영 안 됐더라도 당겨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줬는데,
○진병영 위원 해 줬는데, 자기들은 장기계획 수립에 돼 있는 대로만 해 주겠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다고 올해 당초에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신청한 부분은 있지만 장기계획에는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척 못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된 게 2개 있거든요.
전액 삭감된 사업.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씨그랜트하고...
○진병영 위원 이것 간단하게 삭감된 사유가, 우리가 계획이 제대로 수반 안 됐었나요?
“현안과제 미 선정에 따른 사업 전액 삭감되었다”, 사유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씨그랜트 사업은 대학을 대상자로 해서 권역별로 수산 분야 R&D 쪽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 쪽에 포함이 되어서 대학이 부경대가 선정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경상대 해양과학대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참여를 못 하고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울·경에 포함되어서 하는데, 그 해당사업에 우리 도에 되는 과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칭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선정된 과제에 우리 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에 대해서만 우리 사업이 없어서 하지 않고 빠져나왔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저희들도 과제 부분이 있었으면 그 과제 부분에 대해서 R&D를 하기 때문에 부담을 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최종 결정과정에서 우리 도에 해당되는 과제가 채택이 안 됐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첨단 친환경 양식장시스템 지원 사업은 어디였었는데 이 사업자가 포기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건 거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사전에 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 해수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PT도 하고 선정이 되었는데, 자기들 자부담 부분이 40%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고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자기들이 올해 들어서 사업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들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전체적인 내부의 사정이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자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서 국비도 반납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이런 사업들, 국비 반납하면 우리 도에 따로 패널티 먹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자 신청할 때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사업자의 의지를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에 응할 때는 적극적으로 했다가 자부담 비율이,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해양수산도 마찬가지, 농업도 마찬가지, 다른 분야들도 지금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높아진 것을 자부담 능력 없으면서 응했다가 되고 보자는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된 이후에 본인들이 포기하고 다음에 다른 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도에 손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모하실 때 자부담 능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도에서 미리 사전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라는 공간 내에서 어업인들도, 특히 젊은 세대들이 어업을 해가려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개념이 올해 안 돼서 내년에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저희들도 이게 공모사업이고 하지만 사실 지역적인 안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우리 도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저희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신규사업 있는 게 추경에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9.11집중호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그다음에 패류 위생정화시설 지원, 부산항 신항 어업보상 위탁수수료 지원, 부산항 신항 개발에 따른 어업인 지원 이 4개 사업이 추경에 신규입니까, 아니면 2017년도 신규사업이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번 추경에 신규로,
○진병영 위원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이것 결산추경에 할 만큼,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 쓰레기 피해복구 부분은 지난 9월에 비가 많이 온 이후에 해수부에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항만정책과 신항 어업보상 위탁수수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항 보상 부분을 위탁받아서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 부분을 저희들이 시·군에 어업인 사업비로 교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게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와야만 교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이것은 안 되면 2차 추경에서라도 잡아야지 결산추경에 잡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 시기가 저희들 2차 추경시기와 안 맞아서 이번 에 반영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당초에 예상을 했어야 죠.
이것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군에 안 주고 내년에 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만약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도 이 돈을 내려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해양수산과에 패류 위생정화시설 지원은 뭡니까?
이게 어디에다 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거제 친환경양식시설 사업 포기한 부분과 비슷한 사업인데, 2016년도에 패류 위생정화시설 사업을 했었는데 실제 이 부분도 거제에서 사업포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해수부와 협의해서 사업 대상지역을 통영으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대상자 바꾸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이 결산추경 때, 밑에 수수료나 법적 의무금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재난에 따른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결산추경에서 신규가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획적이지 못한 것 같고.
전액 삭감되는 일은, 특히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들을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방금 진병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으로 해서 법인이나 개인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그다음에 조금 전에 패류 이것은 거제시가 포기했다는데, 그러면 법인이나 거제시에 패널티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양식시설 공모사업에도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할 경우 지금 현재로써는 지침상이나 관련 규정에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진병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자부담 비중이 40%라 적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게 60%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냥 신청했다 안 하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 경남도 내부규정을 정하든지 해서, 그러면 3년 동안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지원 안 해 줘야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앞으로 그런 해당 시·군도 조금 감안을 하고요, 해당 시·군에서 사업신청이 오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한 번 더 걸러 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정국은 가공산업이라든지 사업을 신청해서 당선되고 나서 그 뒤에 포기하면 그 후 3년 동안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은 이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농정국 사업성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이 관련해서 해수부 지침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자부담이 50%가 되면 입찰 안 봐도 되는데, 모든 과정에 내가 자부담 50% 했을 경우에는 직영을 할 수 있는데 자부담이 40%가 되면 무조건 입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해양수산국이나 농정국에서도 각종 사업들 포기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전에 이걸 충분히 인지시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향후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얼마나 피해가 갑니까?
행정적으로 피해 가죠, 그리고 다른 민간업자들도 피해 가죠.
지금 패류 이것 거제시에서 포기하고 통영시로 넘어간다.
어떤 아무런 도덕적인, 현재 거제시에 우리가 패널티 주는 게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장동화 위원 공공기관에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만 원활하게 되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저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당 시·군에는 앞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시·군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특히 민간업자.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드세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제시에 한정돼 있는데, 이게 거제뿐만 아니라 남해안 쪽 다른 시·군에도 더러 있을 텐데 왜 거제만 국비가 지원되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해안쓰레기가 낙동강... 그쪽으로 가장 많이 흘러가서 모이는 쪽이...
○장동화 위원 저도 거제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창원도 있을 수 있고 사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시·군에는 이런 피해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것 말고도 저희들 쓰레기 수거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아! 작년에 집중호우가 와서...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그리고 도비는 없고 시·군에서 50%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요청을 해서 반영됐습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있죠, 인건비 월 120만원 지원하는 것.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허좌영 위원 이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2008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계속 지원합니까, 몇 년 정해져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게 잘 아시다시피 어촌지역에 보면 남해도 해바리마을 해서 횃불로 밤에 한다든지 아니면 바지락을 캔다든지 체험마을 그런 게 해수부 사업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는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해수부에서 전담인력 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그게 시설 자체가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한두 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많고 이러면 자체적으로 충원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오르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인건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목적에 보면 정책사업 어업소득 기반 및 어업인 지원으로 어업소득 기반 확충도 사업내용에 들어있는데, 수익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수익사업도 하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체험마을이라는 것은 체험을 할 때 일정부분 체험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허좌영 위원 그것만 받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숙박시설 같이 있는 경우에는 숙박까지 받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숙박시설도 보긴 봤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수익을 내는 데까지 사무장 인건비를 120만원씩 꼭 지원해야 되느냐?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도 몇 군데 둘러봤는데 전체적인 운영비와 수익을 따져볼 때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수익이 좋으면 사실 사무장 아니라 다른 인력들도...
○허좌영 위원 이게 농산어촌 사업이죠?
그것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아닙니다.
○허좌영 위원 개발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 에 지원할 때도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지원이 되었네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사업시행을 해수부에서 해 주면서 2008년도부터 했는데, 어촌체험마을 조성 초기부터 한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2008년부터는 국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은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수부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오르면 지원 부분은 아마 중단,
○허좌영 위원 처음에 이 시설을 완공하고 난 뒤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정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지원해 주니까 수익사업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무장 인건비 120만원 계속 지원해 주니까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어촌체험마을이 도시 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체험행사도 하고 숙박도 하면서,
○허좌영 위원 인건비도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신경을 쓴다고, 마을 어촌계에서.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전체적으로 체험마을 운영을 통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조금 늘어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니까 상시적인 인력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보다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정부분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인건비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판단은 5년이면 5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해수부에 건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어촌마을에서도 수익사업을 하려고 신경을 쓴다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진병영 위원 제가...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 질의 간단한 겁니까?
○진병영 위원 간단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거든요.
이게 해삼종묘생산시설 하고 남은 돈을 반납했네요, 수산자원연구소 1억1,300만원.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이게 몇 년 연차사업이었나요?
이자가 굉장히 많네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부분도 친환경 양식 육성사업, 아까 공모사업 말씀드린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사업자인 그런 사업이고요.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한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이자가 왜 1억원씩이나 되죠, 국·도비를 더해서?
몇 년 치를 우리가 내야 될 것을 안 내고 있다가 내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집행잔액 6,300만원하고 이자가 5,014만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이자는 국비에 대한 이자이고 도비까지 하면 1억원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이게 몇 년 치가 누적된 금액인지?
2013년에서 2015년인데, 3개년도 동안 총 50억원에 대한 것을 배정받아놓고 있어도 이자가 이만큼 안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아시는 분 뒤에서 주세요.
총 사업비가 50억원이었거든요.
50억원이 지금 이자수입...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아마 2013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국·도비 확보해서 가지고 있던 부분 중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자가 국비, 도비 합쳐서 각각 5,000만원 정도씩...
○진병영 위원 이자수입은 우리가 은행에서 받아서 반납하니까 돈을 물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제 얘기는 이자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2013년도에 전액 50억원을 교부받아서 2017년까지 다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 양해되시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지금 제가 그 사업비가 2013년 한 해에 다 됐는지 그 부분까지 자료가 없어서,
○진병영 위원 이것은 이자가 나온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집행잔액도 지금 1억2,600만원을 2015년도에 종결된 사업인데, 올해 우리가 받는 이게 시·군이 아니고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인데 왜 이제 이루어지는지?
또 한 가지는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 이자는 반납할 수 있어요, 해야 되고.
이자를 우리가 쓰지는 못 하지만 잔액이 1억2,600만원이면 이걸 50억원을 받아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든지, 이 50억원을 받아서 국비까지 이렇게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그만큼 예산이 풍족합니까?
시설비로 왔다면 자원연구소 주변에 다른 시설도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집행 2015년까지 3년 연차사업을 그 계획을 못해서 이걸 남겨서 반납한다는 게, 집행잔액을 변경하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집행잔액 부분을 활용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대공사 일부를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하고 이번에 남은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사업계획 국비 25억원을 확보할 때 사업계획하고 실제 설계한 단계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일단 이것은 이자에 대한 산출과정 좀 주시고, 제가 이걸 여쭙는 것은 수산기술사업소에 거제사무소 짓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비에 설계용역비 부분을 우리 도비 3,500만원 잡았네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이렇게 되면 당초계획이 20억원이었는데 도비 잡으면 이것 3,500만원을 증액할 겁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 속에 포함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국비는 10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20억원이 다 국비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도비 이번에 3,500만원 한 것은 설계비로만 하고, 나머지 9억6,500만원을 추가편성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변동 없이?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아닙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인데, 국비는 10억원이 확보...
○진병영 위원 아!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이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도비를,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나머지 9억6,500만원을 다음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여기도 50%, 50%면 나중에 여기도 이자 반납해야 될 거고 잔액 반납해야 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는 반납하더라도 사업비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 활용해서 설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시설비라는 게 물품구매가 아니고, 시설비라는 게 장점이 뭐예요?
사업기간이 길고 그 기간 안에 사업 변경을 해서 설계변경 다 이룰 수 있는데 그걸 왜 반납하냐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예상원 여기요?
○김부영 위원 예.
○위원장 예상원 예, 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 9.11 집중호우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은 납득이 갑니다.
보셨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김부영 위원 그것은 납득이 가는데, 사업조서 18페이지를 보니까 패류 위생정화시설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김부영 위원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는 잘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압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미 편성하고 집행하는 실행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생기거나 예산소요 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데 이 증감사유를 보니까 패류생산 수출업자의 시설 노후와 기계장비 교체 주기,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나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생안전에 대한 현대화 수요, 패류 위생 안전성 문제, 대내외 수출로 인한 수출경쟁력 이런 사유들입니다.
이런 사유는 갑자기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통영 사업이 아니고 거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제시에서 저희들...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예상원 금방 질의 내용은 아까 진병영 위원의 중복된 질의내용 아닙니까?
○김부영 위원 앞에 했나요?
○위원장 예상원 지금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김부영 위원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보네.
그러면 거제에서 이쪽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거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영에 이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영 사업으로 변경한 게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김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뒤에 과장님들, 국장님이 저렇게 다양하게 각 과별로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국장이 몇 분이나 있는지 알겠습니까?
제가 결산추경 하면서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의도적으로 과장님들한테 질의·답변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면에 모든 걸 다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들의 저런 면들을 우리가 본청 전 국장들도 혹여 모니터를 본다면 답변은 국장님이 안 하시더라도 숙지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1년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해 EEZ 골재 채취를 하면서 점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예상원 요즘 어민들 피해가 많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대 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서신 김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장님께 질의를 하고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대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반영, 인건비 조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2페이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2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5,700만원 감액된 526억8,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창업농 성공경영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스톱 농업 경영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증액 반영,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91##349_4__농해양수산_1차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예상원 원장님, 자리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장께 사업은 없습니다만 혹여 정책 대안이라도 부탁 말씀하실 분 계시면 원장님께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진병영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창업농 성공경영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R&D 사업입니까?
신규로 전산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이것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한 거잖아요, 중앙에서 준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내용은 창업농을 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진입할 때부터 정착단계까지 그 과정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발짝 더 넘어설 수 있는 경영농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 사람들의 이력을 관리해 주면서 저희들이 경영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미 창업농을 하고 계시는 농업인들한테 우리 기술원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영농의 1년 주기에 대한 것들을 거기에 들어가는 일도 있을 것이고, 재원도 있을 것이고, 인력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산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경영주가 하고 있는 경영 기록장이라든지 그런 것 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전부 시스템화 한다는,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을 누가, 용역사가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저희들 연구원들이 할 겁니다.
○진병영 위원 이 2억5,000만원의 돈을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 있는 인력 시스템에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외부의 인력에서 시스템이,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2억5,000만원은 시스템 하드웨어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R&D 사업이냐고 여쭈어본 게 자산취득으로 거기에 장비 구입하는 게 50%, 또 전산개발이 50% 정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있는 시스템을 사서 쓰는 것인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개발하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 누가 개발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용역이 된다는 것이고, 자산취득도 용역사에서 취득을 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자산은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해서,
○진병영 위원 기술원에서 구매를 해서 용역사에 지원을 해 줘요?
아니면 농가들한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저희들 용역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농업기술원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시스템 내에 농가들의 경영 기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DB화 해 가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공모할 때 사업 계획했던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기술원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경상남도 농업은 반드시 농업기술원이 선도하는 그런 기술원이 되기를 소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국 소관
(11시 13분)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철 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앞에 해양수산국과 동일하게 질의 답변을 국장님께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농정국장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지 의정활동과 2017년도 조례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뭄에 따른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세입 부분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138페이지 상단에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4,517억7,1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2,476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억3,8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이 4억3,652만원이며, 배수 개선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액되어 86억200만원이 전체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1,501억8,9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9,3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13억1,618만원과 밭 농업 직불금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4억7,7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120억4,4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6,3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2억6,3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184억6,0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3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5억8,372만원과 축산분뇨 처리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서 5억2,0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210억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3,300여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6억6,3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5,537억2,1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4억4,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4억9,200만원이 증액된 2,784억5,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142페이지 중간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전국 대회 우승 시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상단입니다.
올해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발대비 용수 개발 사업 국비 71억9,600만원, 도비 8억9,900만원을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8억1,390만원 증액된 1,799억5,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4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 면적 감소에 따른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을 17억7,82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상단입니다.
밭 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에 따라서 28억5,2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벼 수확 후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 증가로 인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1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6억원 증액된 273억8,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47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수출 물류비 추가 수요 발생으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26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5,576만원 증액된 253억1,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광역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은 의령군 사업이 추가 선정되어서, 국비 추가 사업비 배정이 되어서 3억5,0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상단입니다.
ICT를 활용한 축산 악취 기계장비 지원 사업은 축산 악취 모니터링을 위한 기계장비 설치 시범 사업으로 1억3,9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50페이지 동물방역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3,086만원 감액된 264억5,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150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질병 감소로 30억4,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등 4개 지소를 포함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4,330만원이 감액된 137억6,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4,622만원 감액된 23억7,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91##349_4__농해양수산_1차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예상원 국장님 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께 전 과에 걸쳐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농업정책과부터 넘어갔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때 혹여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다음에는 이성용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국장님,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국비 미교부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다른 국에 보면 사업 미도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는데, 약 1,000억원 정도 되겠나 싶은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대충 봐도, 제가 대강 계산해 봐도.
왜 이렇게 국비 미교부가 많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이라든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 마을 단위 종합개발계획,
○허좌영 위원 국장님, 말 끊어서 미안한테, 계속사업이라도 매년 매년 예산이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해는, 2017년도는 이렇게 계획대로 하겠다, 그래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내시 받을 때에는 그렇게 편성,
○허좌영 위원 편성을 했는데, 1,000억원 이상이 국비 미교부 된다,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국비가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아마 다음해로 이월 시키는데, 이것이 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해 온 것 같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예산편성을 안 해야지, 세출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거의 1,000억원이나 되도록 국비 미교부로, 지금 돈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된 것이거든요.
○농정국장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솔직히 예산이 없는 명시이월입니다, 이것은.
○농정국장 장민철 국비가,
○허좌영 위원 예산이 없는 명시이월입니다, 이것은 현재.
확정이 안 된 명시이월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내 말이 맞지요?
예산 확정이 안 된 명시이월입니다, 이 예산도.
○농정국장 장민철 당초는 명시를 받아서 다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허좌영 위원 아니 그래, 1,0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도 확정이 안 된 명시이월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관행이 잘못되었든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이 부분은 도의회의 의견을,
○허좌영 위원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의회 의견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허좌영 위원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것인지...
1,000억원 가까이 국비 미교부로 이월되는 것은...
○농정국장 장민철 저희들이 농림부에 알아보니까 기재부에서 세수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예산안 143페이지, 조서 52페이지 보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세부내용을 보면 각 시·군에 선정한 기준이 뭔지, 한발 대비가 어느 지역은 많이 되고, 어느 지역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텐데, 너무 차이가 시·군별로 많이 나고, 또 한 가지는 관정을 파는데, 어떤 관정은 하나에 5,00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관정은 6,000만원, 어떤 관정은 7,700만원, 우리가 보통 관정을 하면 3,000만원, 4,000만원 하는데, 이게 세부적인 건데...
예산안 143페이지, 조서 52페이지 보면, 또 시·군별 너무 기준이 안 맞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이것은 작년에 국비 가뭄 대비 추경할 때 저희들이 약 148억원 정도를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2차에 걸쳐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가뭄이 발생되거나 가뭄이 심한 지역, 그다음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리고 저수율이 낮아서 영농에 우려되는 지역, 그다음 사업 신청을,
○장동화 위원 국장님, 말하신 대로 기준이 맞아요?
○농정국장 장민철 기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동화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농정국장 장민철 예.
○장동화 위원 창원도 보면 올해 단감이 노지 쪽은 물 공급이 많이 되어서 좋은 가격을 받고, 산지 쪽은 물을 못 대어서 지금 산에 가면 가격이 안 나오니까 버리는 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요구했는데도 관정 이런 부분은 적은 것 같고, 관정 가격이 진주시에 보면 관정이 하나 7,700만원짜리이고, 이것은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할 수 있겠나...
○농정국장 장민철 보통 보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만 규모라든지, 그다음 부대적인 사업, 파서 넓혀서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저도 생각을 하는데,
○농정국장 장민철 예, 설계에 따라 있고,
○장동화 위원 유별나게 진주시에 보면 관정을 6개 파는데 4억6,400만원이 들어가는데, 1개당 7,700만원입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그게 또 있습니다.
파 올려 가지고 송수관로 길이에 따라서...
○장동화 위원 유일하게 진주가 이렇게 6개 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여기 배분한 기준하고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예, 그리고 밭작물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수도작 위주로 많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계획이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수작물, 밭작물,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니까, 올해는 수도작 위주로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밭작물도 그렇게 반영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장동화 위원 자료를 하여튼 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농정국장 장민철 예.
○장동화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제가 알기로는 사업할 때 조금 전에 해양수산국에 기준이 없던데 농정국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포기를 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장민철 이번에 보면 저희들이 ICT 쪽으로 포기자들이 나옵니다.
포기자들 나오는 것을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그 사업이 좋고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뛰어들었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ICT를 활용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급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 가지고,
○장동화 위원 그것보다는,
○농정국장 장민철 그 말씀 알겠는데, 현재까지 페널티 준 것은, 개인이 한 데는 페널티 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동화 위원 없으면 안 되지.
○농정국장 장민철 죄송합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페널티를 주는 규정은 있고, 다른 쪽은 전체적인 사업지침이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감액된 부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컨설팅이라든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자부담이 50%가 넘어가면 전부 입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비도 증액되고, 그러니까 40%까지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또 설계비가 높아지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가공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행정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 가지고 시·군에 공문을 다 보내서 그렇게 선정해서 올라왔는데,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자부담 비율도 높고 그다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게, 새로운 다른 법인이라든지 받아야 될 데가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정국에도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세요.
○농정국장 장민철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정해 가지고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올해 포기하고 내년에 또 사업 올라오면 또 신청해 가지고 또 포기하고,
○농정국장 장민철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것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자체 사업별로 지침이 있는데, 구체적인 페널티에 대해서는 제가 빨리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종합적인 내용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국장님,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 과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농정국장 장민철 예.
○위원장 예상원 우리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이드라인 정하자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형평성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목적도 있을뿐더러 예산 낭비의 효율성 부분도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이 질의하실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당초예산 심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계획입니다, 각 실·국해서.
그런데 추경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도록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 진병영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기회를 주신 예상원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자료를 필요한 것은 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한발 대비를 정병태 사무관님 안 오셨나요?
○위원장 예상원 함양 사람이니까 눈이 와서 안 온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함양 고향인 사람이 함양에는 1개도 안 줬네, 자기가 담당하면서.
추경 성립전 예산을 쓰면서 말이야, 함양에는 1개도 주지 않고...
서운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동화 위원 함양은 기준이 안 됩니다.
○진병영 위원 (웃음) 사실 상류 쪽 산간지역이 피해는 더 많은데,
○농정국장 장민철 2차 추경 때는,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 본 말씀이고, 먼저 농정국 전체 업무 중에 함양군에서 사업 신청했다가 2017년도에 포기한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사업자가 포기했던, 군이 포기했던,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 반영을 도에서 했는데 포기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장동화 위원 진 위원님, 함양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주죠.
○진병영 위원 포기한 것 전체는 다 나오는데 우리 함양 것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해야죠.
함으로 해서 내수의 조정 역할을 해 주면 좋은데, 이 예산 중에 도비가 28%밖에 안 됩니다, 140여억원 돈 중에.
정말 우리 경상남도에서 농산물에 대한 수출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더 원활하게 또는 내수를 하는 분들에게 좀 더 소득을 주기 위해서라면 도비를 좀 더 매칭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내년도 예산에 통상 보면 당초예산에 15억원 편성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40억원을 편성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물량이 증대되고 하면 계속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 방침을 정해 가지고 내년도 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금액의 상승이 아닌 매칭 퍼센티지 비율을 시·군이 72%, 우리 도가 28%인데, 도에서 35%, 시·군 65% 하든 해서 도에서 좀 부담 비율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그런 부분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하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집행부석에서 - 수출 물류비는 2015년도 WTO 각료화 회의 때 공정 무역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수출 물류 폐지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선진국은 즉시 철폐를 하고, 후진국은 2018년도부터 폐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서 예외 인정을 받아 가지고 2022년까지만 하고, 2023년부터 폐지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전에는 도비를 많이 줬습니다.
이게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를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왔습니다.
지금 시·군비가 과다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군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는 사실 없습니다.)
아니, 시·군에서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요.
물론 이 돈이 간접 지원이지 직접 지원은 아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수출하는 대다수의 농산물이 내수보다 적게 받고 나가는 것도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집행부석에서 - 내수보다 적게,)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잠깐 자리 하시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내수보다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이게 창원시처럼 재원이 튼튼한 데는 시비 부담을 많이 해도 돼요.
그런데 대다수 농업을 주로 하는 곳은 군 단위란 말이에요.
군 단위의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열악한데,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내수의 안정을 기한다면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지, 농가의 수익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라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한다면 지원해 주는 매칭 비율이 우리 경남에 10개 군 중에 한두 개 말고는 다 열악한데, 도비의 매칭 비율을 높여서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184억원 정도의 돈 중에 대다수가 시·군비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사실은 사업비로 하기도 벅찬데 이런 지원비로 많이 출연하게 된다면 다른 시행하는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제간의 협약, 문제를 우리가 어길 수는 없지만, 2022년까지 된다면 최소한 도비 35%, 시·군비 65% 정도의 비율로 해 준다면 열악한 재정환경에 있는 우리 함양 같은 데는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이것은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진병영 위원 밀양은 안 해 줘도 됩니다, 잘 사는 동네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저희가 한 번 꼼꼼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게요.
매칭 비율은 군에 계시는 분들, 진병영 위원이 직설화법을 잘 못 쓰는데, 혹여 군 지방재정에 누가 될까봐 하니까, 왜 군에 신경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취지로 물어봤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진병영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 질의 다 마쳤죠?
○진병영 위원 아뇨.
○위원장 예상원 또 있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위원장 예상원 똑같은 내용?
○진병영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184억원 정도 되는, 올해 2017년도 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규사업으로 하는 축산과에,
○위원장 예상원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면 됩니다.
○진병영 위원 축산 악취 기계장비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농정국장 장민철 센스,
○진병영 위원 예, 신규사업을 한 게 중앙에서부터 공모해 가지고 이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각 시·도별로 일률적으로 다하는 사업입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이 사업은 고성하고 하도, 거창 12개소에 14억원을 받아 가지고 2억8,500만원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진병영 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농림부에서 전 시·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도별로 다?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다,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게 그러면 센스를 농가에, 그러니까 축사에 직접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축사 안이나 축사 밖 곳곳에 한 농장에 4개 이상 다섯 군데 해 가지고 그 센스에서 냄새가 오면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축산관리원에서 다 체크가 됩니다.
계속 나오면 현장확인해 가지고, 폐기물 배수나,)
온라인상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한다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예, 축산관리원 서버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의 양돈, 양계 쪽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주로 보면 양돈이 많습니다.)
이게 시행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해소방법까지 연구를 할 계획입니까?
악취를 제거하는, 저감하는 방법.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우선 올해 하는 이것은 악취가 많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 조치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해 보고 더 보완점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냥 측정만으로 끝낼 게 아니고 축사 어느 부분에서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지, 또 그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같이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예,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모니터링해도 우리 도에서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지요?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좀 관심 갖고 해서 전체적인 축산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 악취 제거가 되어서 축산인들하고 거기 인접한 주민들하고 불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심취를 해 가지고 찾아본다고 진행법을 좀 놓쳤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 대표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
○출석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부영
박삼동 이성용 장동화
허좌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정책과장 황유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김상호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
원예연구과장 최시림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문성규
양파연구소장 김희대
단감연구소장 권진혁
화훼연구소장 정완규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
농정국장 장민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농정국 소관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눈도 오고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진병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 심사에 준비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에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90##349_4_농해양수산_1차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21분)
○위원장 예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아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4,272만원이 증액된 859억8,777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8억8,999만원이 증액된 381억3,098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남해안 EEZ 내 골재 채취에 따른 점사용료 15억8,469만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지난해 사업비를 반납 받아 12억3,24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4,750만원이 감액된 328억7,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은 16억8,003만원과 6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부표 보급사업과 해파리 구제사업은 5억원과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3,253만원은 기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타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 2개 항목에 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입니다.
본소와 5개 사업소를 총괄하여 수산기술사업소 세입예산은 79억9,7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 등 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9,515만원이 증액된 38억1,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3개 항목에 7억9,515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2,610만원이 증액된 1,225억3,762만원으로써 편성된 주요 내역들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한 조정된 국고보조금과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그리고 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 및 사업소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9,936만원이 증액된 598억4,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영남 씨그랜트 사업비 5,000만원과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교류사업비 1,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해EEZ 골재 채취 점사용료 15억8,469만원은 신규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예상원 과별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예산서를 보고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꼭 설명해야 될 게 있으면,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아닙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91##349_4__농해양수산_1차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오늘은 결산추경을 함에 있어서 국장한테 일괄적으로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해양수산국장께 국장 소관 전 과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삭감된 내용이 어선 감척이나 사업을 안 해서 삭감된 겁니까, 국비 교부가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해수부로부터 정확한 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내시는 없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감척예산을 편성할 때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들어와서 해수부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각 시·도에 배부할 때, 장기감척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감척계획이 없더라도 수요가 있고 신청을 하면 일부 반영을 했고, 저희들도 올해 16억원 정도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권현망어선에 대해서 대형어선을 감척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당초 신청했는데 해수부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좀 바꿔서 당초 장기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최종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 16억원 부분에 대한 감척사업을 진행 못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도내에 감척을 해 달라고 요청한 어선이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것인지?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저희들 올해는 그 해당사업이 장기계획에는 없었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진병영 위원 우리 어선 감척사업을 장기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압니다.
아는데, 올해 16억6,000만원 정도 예상했던 게 어선감척을 요청한 어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해수부에서 안 내려와서 못한 것인지, 장기계획수립이 돼 있고 안 돼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 줄 것도 아직 없는지?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저희들 수요는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수요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장기계획에 반영 안 됐더라도 당겨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줬는데,
○진병영 위원 해 줬는데, 자기들은 장기계획 수립에 돼 있는 대로만 해 주겠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다고 올해 당초에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신청한 부분은 있지만 장기계획에는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척 못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된 게 2개 있거든요.
전액 삭감된 사업.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씨그랜트하고...
○진병영 위원 이것 간단하게 삭감된 사유가, 우리가 계획이 제대로 수반 안 됐었나요?
“현안과제 미 선정에 따른 사업 전액 삭감되었다”, 사유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씨그랜트 사업은 대학을 대상자로 해서 권역별로 수산 분야 R&D 쪽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 쪽에 포함이 되어서 대학이 부경대가 선정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경상대 해양과학대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참여를 못 하고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울·경에 포함되어서 하는데, 그 해당사업에 우리 도에 되는 과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칭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선정된 과제에 우리 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에 대해서만 우리 사업이 없어서 하지 않고 빠져나왔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저희들도 과제 부분이 있었으면 그 과제 부분에 대해서 R&D를 하기 때문에 부담을 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최종 결정과정에서 우리 도에 해당되는 과제가 채택이 안 됐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첨단 친환경 양식장시스템 지원 사업은 어디였었는데 이 사업자가 포기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건 거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사전에 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 해수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PT도 하고 선정이 되었는데, 자기들 자부담 부분이 40%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고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자기들이 올해 들어서 사업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들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전체적인 내부의 사정이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자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서 국비도 반납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이런 사업들, 국비 반납하면 우리 도에 따로 패널티 먹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자 신청할 때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사업자의 의지를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에 응할 때는 적극적으로 했다가 자부담 비율이,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해양수산도 마찬가지, 농업도 마찬가지, 다른 분야들도 지금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높아진 것을 자부담 능력 없으면서 응했다가 되고 보자는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된 이후에 본인들이 포기하고 다음에 다른 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도에 손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모하실 때 자부담 능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도에서 미리 사전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라는 공간 내에서 어업인들도, 특히 젊은 세대들이 어업을 해가려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개념이 올해 안 돼서 내년에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저희들도 이게 공모사업이고 하지만 사실 지역적인 안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우리 도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저희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신규사업 있는 게 추경에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9.11집중호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그다음에 패류 위생정화시설 지원, 부산항 신항 어업보상 위탁수수료 지원, 부산항 신항 개발에 따른 어업인 지원 이 4개 사업이 추경에 신규입니까, 아니면 2017년도 신규사업이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번 추경에 신규로,
○진병영 위원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이것 결산추경에 할 만큼,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 쓰레기 피해복구 부분은 지난 9월에 비가 많이 온 이후에 해수부에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항만정책과 신항 어업보상 위탁수수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항 보상 부분을 위탁받아서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 부분을 저희들이 시·군에 어업인 사업비로 교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게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와야만 교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이것은 안 되면 2차 추경에서라도 잡아야지 결산추경에 잡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 시기가 저희들 2차 추경시기와 안 맞아서 이번 에 반영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당초에 예상을 했어야 죠.
이것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군에 안 주고 내년에 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만약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도 이 돈을 내려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해양수산과에 패류 위생정화시설 지원은 뭡니까?
이게 어디에다 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거제 친환경양식시설 사업 포기한 부분과 비슷한 사업인데, 2016년도에 패류 위생정화시설 사업을 했었는데 실제 이 부분도 거제에서 사업포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해수부와 협의해서 사업 대상지역을 통영으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대상자 바꾸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이 결산추경 때, 밑에 수수료나 법적 의무금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재난에 따른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결산추경에서 신규가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획적이지 못한 것 같고.
전액 삭감되는 일은, 특히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들을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방금 진병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으로 해서 법인이나 개인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그다음에 조금 전에 패류 이것은 거제시가 포기했다는데, 그러면 법인이나 거제시에 패널티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양식시설 공모사업에도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할 경우 지금 현재로써는 지침상이나 관련 규정에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진병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자부담 비중이 40%라 적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게 60%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냥 신청했다 안 하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 경남도 내부규정을 정하든지 해서, 그러면 3년 동안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지원 안 해 줘야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앞으로 그런 해당 시·군도 조금 감안을 하고요, 해당 시·군에서 사업신청이 오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한 번 더 걸러 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정국은 가공산업이라든지 사업을 신청해서 당선되고 나서 그 뒤에 포기하면 그 후 3년 동안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은 이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농정국 사업성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이 관련해서 해수부 지침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자부담이 50%가 되면 입찰 안 봐도 되는데, 모든 과정에 내가 자부담 50% 했을 경우에는 직영을 할 수 있는데 자부담이 40%가 되면 무조건 입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해양수산국이나 농정국에서도 각종 사업들 포기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전에 이걸 충분히 인지시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향후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얼마나 피해가 갑니까?
행정적으로 피해 가죠, 그리고 다른 민간업자들도 피해 가죠.
지금 패류 이것 거제시에서 포기하고 통영시로 넘어간다.
어떤 아무런 도덕적인, 현재 거제시에 우리가 패널티 주는 게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장동화 위원 공공기관에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만 원활하게 되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저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당 시·군에는 앞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시·군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특히 민간업자.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드세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제시에 한정돼 있는데, 이게 거제뿐만 아니라 남해안 쪽 다른 시·군에도 더러 있을 텐데 왜 거제만 국비가 지원되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해안쓰레기가 낙동강... 그쪽으로 가장 많이 흘러가서 모이는 쪽이...
○장동화 위원 저도 거제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창원도 있을 수 있고 사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시·군에는 이런 피해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것 말고도 저희들 쓰레기 수거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아! 작년에 집중호우가 와서...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그리고 도비는 없고 시·군에서 50%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요청을 해서 반영됐습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있죠, 인건비 월 120만원 지원하는 것.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허좌영 위원 이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2008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계속 지원합니까, 몇 년 정해져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게 잘 아시다시피 어촌지역에 보면 남해도 해바리마을 해서 횃불로 밤에 한다든지 아니면 바지락을 캔다든지 체험마을 그런 게 해수부 사업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는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해수부에서 전담인력 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그게 시설 자체가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한두 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많고 이러면 자체적으로 충원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오르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인건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목적에 보면 정책사업 어업소득 기반 및 어업인 지원으로 어업소득 기반 확충도 사업내용에 들어있는데, 수익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수익사업도 하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체험마을이라는 것은 체험을 할 때 일정부분 체험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허좌영 위원 그것만 받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숙박시설 같이 있는 경우에는 숙박까지 받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숙박시설도 보긴 봤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수익을 내는 데까지 사무장 인건비를 120만원씩 꼭 지원해야 되느냐?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도 몇 군데 둘러봤는데 전체적인 운영비와 수익을 따져볼 때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수익이 좋으면 사실 사무장 아니라 다른 인력들도...
○허좌영 위원 이게 농산어촌 사업이죠?
그것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아닙니다.
○허좌영 위원 개발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 에 지원할 때도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지원이 되었네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사업시행을 해수부에서 해 주면서 2008년도부터 했는데, 어촌체험마을 조성 초기부터 한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2008년부터는 국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은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수부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오르면 지원 부분은 아마 중단,
○허좌영 위원 처음에 이 시설을 완공하고 난 뒤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정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지원해 주니까 수익사업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무장 인건비 120만원 계속 지원해 주니까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어촌체험마을이 도시 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체험행사도 하고 숙박도 하면서,
○허좌영 위원 인건비도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신경을 쓴다고, 마을 어촌계에서.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전체적으로 체험마을 운영을 통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조금 늘어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니까 상시적인 인력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보다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정부분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인건비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판단은 5년이면 5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해수부에 건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어촌마을에서도 수익사업을 하려고 신경을 쓴다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진병영 위원 제가...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 질의 간단한 겁니까?
○진병영 위원 간단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거든요.
이게 해삼종묘생산시설 하고 남은 돈을 반납했네요, 수산자원연구소 1억1,300만원.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이게 몇 년 연차사업이었나요?
이자가 굉장히 많네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부분도 친환경 양식 육성사업, 아까 공모사업 말씀드린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사업자인 그런 사업이고요.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한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이자가 왜 1억원씩이나 되죠, 국·도비를 더해서?
몇 년 치를 우리가 내야 될 것을 안 내고 있다가 내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집행잔액 6,300만원하고 이자가 5,014만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이자는 국비에 대한 이자이고 도비까지 하면 1억원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이게 몇 년 치가 누적된 금액인지?
2013년에서 2015년인데, 3개년도 동안 총 50억원에 대한 것을 배정받아놓고 있어도 이자가 이만큼 안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아시는 분 뒤에서 주세요.
총 사업비가 50억원이었거든요.
50억원이 지금 이자수입...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아마 2013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국·도비 확보해서 가지고 있던 부분 중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자가 국비, 도비 합쳐서 각각 5,000만원 정도씩...
○진병영 위원 이자수입은 우리가 은행에서 받아서 반납하니까 돈을 물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제 얘기는 이자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2013년도에 전액 50억원을 교부받아서 2017년까지 다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 양해되시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지금 제가 그 사업비가 2013년 한 해에 다 됐는지 그 부분까지 자료가 없어서,
○진병영 위원 이것은 이자가 나온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집행잔액도 지금 1억2,600만원을 2015년도에 종결된 사업인데, 올해 우리가 받는 이게 시·군이 아니고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인데 왜 이제 이루어지는지?
또 한 가지는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 이자는 반납할 수 있어요, 해야 되고.
이자를 우리가 쓰지는 못 하지만 잔액이 1억2,600만원이면 이걸 50억원을 받아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든지, 이 50억원을 받아서 국비까지 이렇게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그만큼 예산이 풍족합니까?
시설비로 왔다면 자원연구소 주변에 다른 시설도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집행 2015년까지 3년 연차사업을 그 계획을 못해서 이걸 남겨서 반납한다는 게, 집행잔액을 변경하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집행잔액 부분을 활용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대공사 일부를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하고 이번에 남은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사업계획 국비 25억원을 확보할 때 사업계획하고 실제 설계한 단계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일단 이것은 이자에 대한 산출과정 좀 주시고, 제가 이걸 여쭙는 것은 수산기술사업소에 거제사무소 짓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비에 설계용역비 부분을 우리 도비 3,500만원 잡았네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이렇게 되면 당초계획이 20억원이었는데 도비 잡으면 이것 3,500만원을 증액할 겁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 속에 포함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국비는 10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20억원이 다 국비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도비 이번에 3,500만원 한 것은 설계비로만 하고, 나머지 9억6,500만원을 추가편성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변동 없이?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아닙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인데, 국비는 10억원이 확보...
○진병영 위원 아!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이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도비를,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나머지 9억6,500만원을 다음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여기도 50%, 50%면 나중에 여기도 이자 반납해야 될 거고 잔액 반납해야 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는 반납하더라도 사업비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 활용해서 설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시설비라는 게 물품구매가 아니고, 시설비라는 게 장점이 뭐예요?
사업기간이 길고 그 기간 안에 사업 변경을 해서 설계변경 다 이룰 수 있는데 그걸 왜 반납하냐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예상원 여기요?
○김부영 위원 예.
○위원장 예상원 예, 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 9.11 집중호우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은 납득이 갑니다.
보셨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김부영 위원 그것은 납득이 가는데, 사업조서 18페이지를 보니까 패류 위생정화시설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김부영 위원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는 잘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압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미 편성하고 집행하는 실행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생기거나 예산소요 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데 이 증감사유를 보니까 패류생산 수출업자의 시설 노후와 기계장비 교체 주기,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나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생안전에 대한 현대화 수요, 패류 위생 안전성 문제, 대내외 수출로 인한 수출경쟁력 이런 사유들입니다.
이런 사유는 갑자기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통영 사업이 아니고 거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제시에서 저희들...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예상원 금방 질의 내용은 아까 진병영 위원의 중복된 질의내용 아닙니까?
○김부영 위원 앞에 했나요?
○위원장 예상원 지금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김부영 위원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보네.
그러면 거제에서 이쪽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거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영에 이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영 사업으로 변경한 게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김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뒤에 과장님들, 국장님이 저렇게 다양하게 각 과별로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국장이 몇 분이나 있는지 알겠습니까?
제가 결산추경 하면서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의도적으로 과장님들한테 질의·답변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면에 모든 걸 다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들의 저런 면들을 우리가 본청 전 국장들도 혹여 모니터를 본다면 답변은 국장님이 안 하시더라도 숙지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1년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해 EEZ 골재 채취를 하면서 점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예상원 요즘 어민들 피해가 많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대 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서신 김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장님께 질의를 하고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대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반영, 인건비 조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2페이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2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5,700만원 감액된 526억8,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창업농 성공경영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스톱 농업 경영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증액 반영,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91##349_4__농해양수산_1차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예상원 원장님, 자리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장께 사업은 없습니다만 혹여 정책 대안이라도 부탁 말씀하실 분 계시면 원장님께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진병영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창업농 성공경영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R&D 사업입니까?
신규로 전산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이것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한 거잖아요, 중앙에서 준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내용은 창업농을 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진입할 때부터 정착단계까지 그 과정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발짝 더 넘어설 수 있는 경영농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 사람들의 이력을 관리해 주면서 저희들이 경영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미 창업농을 하고 계시는 농업인들한테 우리 기술원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영농의 1년 주기에 대한 것들을 거기에 들어가는 일도 있을 것이고, 재원도 있을 것이고, 인력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산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경영주가 하고 있는 경영 기록장이라든지 그런 것 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전부 시스템화 한다는,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을 누가, 용역사가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저희들 연구원들이 할 겁니다.
○진병영 위원 이 2억5,000만원의 돈을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 있는 인력 시스템에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외부의 인력에서 시스템이,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2억5,000만원은 시스템 하드웨어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R&D 사업이냐고 여쭈어본 게 자산취득으로 거기에 장비 구입하는 게 50%, 또 전산개발이 50% 정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있는 시스템을 사서 쓰는 것인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개발하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 누가 개발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용역이 된다는 것이고, 자산취득도 용역사에서 취득을 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자산은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해서,
○진병영 위원 기술원에서 구매를 해서 용역사에 지원을 해 줘요?
아니면 농가들한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저희들 용역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농업기술원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시스템 내에 농가들의 경영 기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DB화 해 가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공모할 때 사업 계획했던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기술원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경상남도 농업은 반드시 농업기술원이 선도하는 그런 기술원이 되기를 소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국 소관
(11시 13분)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철 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앞에 해양수산국과 동일하게 질의 답변을 국장님께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농정국장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지 의정활동과 2017년도 조례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뭄에 따른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세입 부분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138페이지 상단에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4,517억7,1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2,476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억3,8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이 4억3,652만원이며, 배수 개선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액되어 86억200만원이 전체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1,501억8,9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9,3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13억1,618만원과 밭 농업 직불금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4억7,7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120억4,4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6,3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2억6,3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184억6,0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3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5억8,372만원과 축산분뇨 처리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서 5억2,0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210억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3,300여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6억6,3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5,537억2,1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4억4,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4억9,200만원이 증액된 2,784억5,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142페이지 중간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전국 대회 우승 시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상단입니다.
올해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발대비 용수 개발 사업 국비 71억9,600만원, 도비 8억9,900만원을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8억1,390만원 증액된 1,799억5,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4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 면적 감소에 따른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을 17억7,82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상단입니다.
밭 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에 따라서 28억5,2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벼 수확 후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 증가로 인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1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6억원 증액된 273억8,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47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수출 물류비 추가 수요 발생으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26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5,576만원 증액된 253억1,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광역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은 의령군 사업이 추가 선정되어서, 국비 추가 사업비 배정이 되어서 3억5,0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상단입니다.
ICT를 활용한 축산 악취 기계장비 지원 사업은 축산 악취 모니터링을 위한 기계장비 설치 시범 사업으로 1억3,9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50페이지 동물방역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3,086만원 감액된 264억5,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150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질병 감소로 30억4,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등 4개 지소를 포함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4,330만원이 감액된 137억6,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4,622만원 감액된 23억7,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91##349_4__농해양수산_1차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예상원 국장님 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께 전 과에 걸쳐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농업정책과부터 넘어갔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때 혹여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다음에는 이성용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국장님,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국비 미교부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다른 국에 보면 사업 미도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는데, 약 1,000억원 정도 되겠나 싶은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대충 봐도, 제가 대강 계산해 봐도.
왜 이렇게 국비 미교부가 많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이라든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 마을 단위 종합개발계획,
○허좌영 위원 국장님, 말 끊어서 미안한테, 계속사업이라도 매년 매년 예산이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해는, 2017년도는 이렇게 계획대로 하겠다, 그래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내시 받을 때에는 그렇게 편성,
○허좌영 위원 편성을 했는데, 1,000억원 이상이 국비 미교부 된다,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국비가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아마 다음해로 이월 시키는데, 이것이 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해 온 것 같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예산편성을 안 해야지, 세출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거의 1,000억원이나 되도록 국비 미교부로, 지금 돈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된 것이거든요.
○농정국장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솔직히 예산이 없는 명시이월입니다, 이것은.
○농정국장 장민철 국비가,
○허좌영 위원 예산이 없는 명시이월입니다, 이것은 현재.
확정이 안 된 명시이월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내 말이 맞지요?
예산 확정이 안 된 명시이월입니다, 이 예산도.
○농정국장 장민철 당초는 명시를 받아서 다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허좌영 위원 아니 그래, 1,0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도 확정이 안 된 명시이월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관행이 잘못되었든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이 부분은 도의회의 의견을,
○허좌영 위원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의회 의견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허좌영 위원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것인지...
1,000억원 가까이 국비 미교부로 이월되는 것은...
○농정국장 장민철 저희들이 농림부에 알아보니까 기재부에서 세수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예산안 143페이지, 조서 52페이지 보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세부내용을 보면 각 시·군에 선정한 기준이 뭔지, 한발 대비가 어느 지역은 많이 되고, 어느 지역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텐데, 너무 차이가 시·군별로 많이 나고, 또 한 가지는 관정을 파는데, 어떤 관정은 하나에 5,00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관정은 6,000만원, 어떤 관정은 7,700만원, 우리가 보통 관정을 하면 3,000만원, 4,000만원 하는데, 이게 세부적인 건데...
예산안 143페이지, 조서 52페이지 보면, 또 시·군별 너무 기준이 안 맞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이것은 작년에 국비 가뭄 대비 추경할 때 저희들이 약 148억원 정도를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2차에 걸쳐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가뭄이 발생되거나 가뭄이 심한 지역, 그다음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리고 저수율이 낮아서 영농에 우려되는 지역, 그다음 사업 신청을,
○장동화 위원 국장님, 말하신 대로 기준이 맞아요?
○농정국장 장민철 기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동화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농정국장 장민철 예.
○장동화 위원 창원도 보면 올해 단감이 노지 쪽은 물 공급이 많이 되어서 좋은 가격을 받고, 산지 쪽은 물을 못 대어서 지금 산에 가면 가격이 안 나오니까 버리는 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요구했는데도 관정 이런 부분은 적은 것 같고, 관정 가격이 진주시에 보면 관정이 하나 7,700만원짜리이고, 이것은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할 수 있겠나...
○농정국장 장민철 보통 보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만 규모라든지, 그다음 부대적인 사업, 파서 넓혀서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저도 생각을 하는데,
○농정국장 장민철 예, 설계에 따라 있고,
○장동화 위원 유별나게 진주시에 보면 관정을 6개 파는데 4억6,400만원이 들어가는데, 1개당 7,700만원입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그게 또 있습니다.
파 올려 가지고 송수관로 길이에 따라서...
○장동화 위원 유일하게 진주가 이렇게 6개 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여기 배분한 기준하고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예, 그리고 밭작물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수도작 위주로 많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계획이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수작물, 밭작물,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니까, 올해는 수도작 위주로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밭작물도 그렇게 반영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장동화 위원 자료를 하여튼 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농정국장 장민철 예.
○장동화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제가 알기로는 사업할 때 조금 전에 해양수산국에 기준이 없던데 농정국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포기를 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장민철 이번에 보면 저희들이 ICT 쪽으로 포기자들이 나옵니다.
포기자들 나오는 것을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그 사업이 좋고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뛰어들었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ICT를 활용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급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 가지고,
○장동화 위원 그것보다는,
○농정국장 장민철 그 말씀 알겠는데, 현재까지 페널티 준 것은, 개인이 한 데는 페널티 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동화 위원 없으면 안 되지.
○농정국장 장민철 죄송합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페널티를 주는 규정은 있고, 다른 쪽은 전체적인 사업지침이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감액된 부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컨설팅이라든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자부담이 50%가 넘어가면 전부 입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비도 증액되고, 그러니까 40%까지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또 설계비가 높아지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가공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행정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 가지고 시·군에 공문을 다 보내서 그렇게 선정해서 올라왔는데,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자부담 비율도 높고 그다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게, 새로운 다른 법인이라든지 받아야 될 데가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정국에도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세요.
○농정국장 장민철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정해 가지고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올해 포기하고 내년에 또 사업 올라오면 또 신청해 가지고 또 포기하고,
○농정국장 장민철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것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자체 사업별로 지침이 있는데, 구체적인 페널티에 대해서는 제가 빨리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종합적인 내용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국장님,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 과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농정국장 장민철 예.
○위원장 예상원 우리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이드라인 정하자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형평성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목적도 있을뿐더러 예산 낭비의 효율성 부분도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이 질의하실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당초예산 심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계획입니다, 각 실·국해서.
그런데 추경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도록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 진병영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기회를 주신 예상원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자료를 필요한 것은 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한발 대비를 정병태 사무관님 안 오셨나요?
○위원장 예상원 함양 사람이니까 눈이 와서 안 온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함양 고향인 사람이 함양에는 1개도 안 줬네, 자기가 담당하면서.
추경 성립전 예산을 쓰면서 말이야, 함양에는 1개도 주지 않고...
서운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동화 위원 함양은 기준이 안 됩니다.
○진병영 위원 (웃음) 사실 상류 쪽 산간지역이 피해는 더 많은데,
○농정국장 장민철 2차 추경 때는,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 본 말씀이고, 먼저 농정국 전체 업무 중에 함양군에서 사업 신청했다가 2017년도에 포기한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사업자가 포기했던, 군이 포기했던,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 반영을 도에서 했는데 포기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장동화 위원 진 위원님, 함양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주죠.
○진병영 위원 포기한 것 전체는 다 나오는데 우리 함양 것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해야죠.
함으로 해서 내수의 조정 역할을 해 주면 좋은데, 이 예산 중에 도비가 28%밖에 안 됩니다, 140여억원 돈 중에.
정말 우리 경상남도에서 농산물에 대한 수출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더 원활하게 또는 내수를 하는 분들에게 좀 더 소득을 주기 위해서라면 도비를 좀 더 매칭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내년도 예산에 통상 보면 당초예산에 15억원 편성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40억원을 편성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물량이 증대되고 하면 계속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 방침을 정해 가지고 내년도 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금액의 상승이 아닌 매칭 퍼센티지 비율을 시·군이 72%, 우리 도가 28%인데, 도에서 35%, 시·군 65% 하든 해서 도에서 좀 부담 비율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그런 부분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하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집행부석에서 - 수출 물류비는 2015년도 WTO 각료화 회의 때 공정 무역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수출 물류 폐지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선진국은 즉시 철폐를 하고, 후진국은 2018년도부터 폐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서 예외 인정을 받아 가지고 2022년까지만 하고, 2023년부터 폐지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전에는 도비를 많이 줬습니다.
이게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를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왔습니다.
지금 시·군비가 과다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군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는 사실 없습니다.)
아니, 시·군에서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요.
물론 이 돈이 간접 지원이지 직접 지원은 아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수출하는 대다수의 농산물이 내수보다 적게 받고 나가는 것도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집행부석에서 - 내수보다 적게,)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잠깐 자리 하시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내수보다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이게 창원시처럼 재원이 튼튼한 데는 시비 부담을 많이 해도 돼요.
그런데 대다수 농업을 주로 하는 곳은 군 단위란 말이에요.
군 단위의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열악한데,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내수의 안정을 기한다면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지, 농가의 수익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라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한다면 지원해 주는 매칭 비율이 우리 경남에 10개 군 중에 한두 개 말고는 다 열악한데, 도비의 매칭 비율을 높여서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184억원 정도의 돈 중에 대다수가 시·군비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사실은 사업비로 하기도 벅찬데 이런 지원비로 많이 출연하게 된다면 다른 시행하는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제간의 협약, 문제를 우리가 어길 수는 없지만, 2022년까지 된다면 최소한 도비 35%, 시·군비 65% 정도의 비율로 해 준다면 열악한 재정환경에 있는 우리 함양 같은 데는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이것은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진병영 위원 밀양은 안 해 줘도 됩니다, 잘 사는 동네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저희가 한 번 꼼꼼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게요.
매칭 비율은 군에 계시는 분들, 진병영 위원이 직설화법을 잘 못 쓰는데, 혹여 군 지방재정에 누가 될까봐 하니까, 왜 군에 신경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취지로 물어봤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진병영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 질의 다 마쳤죠?
○진병영 위원 아뇨.
○위원장 예상원 또 있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위원장 예상원 똑같은 내용?
○진병영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184억원 정도 되는, 올해 2017년도 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규사업으로 하는 축산과에,
○위원장 예상원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면 됩니다.
○진병영 위원 축산 악취 기계장비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농정국장 장민철 센스,
○진병영 위원 예, 신규사업을 한 게 중앙에서부터 공모해 가지고 이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각 시·도별로 일률적으로 다하는 사업입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이 사업은 고성하고 하도, 거창 12개소에 14억원을 받아 가지고 2억8,500만원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진병영 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농림부에서 전 시·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도별로 다?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다,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게 그러면 센스를 농가에, 그러니까 축사에 직접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축사 안이나 축사 밖 곳곳에 한 농장에 4개 이상 다섯 군데 해 가지고 그 센스에서 냄새가 오면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축산관리원에서 다 체크가 됩니다.
계속 나오면 현장확인해 가지고, 폐기물 배수나,)
온라인상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한다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예, 축산관리원 서버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의 양돈, 양계 쪽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주로 보면 양돈이 많습니다.)
이게 시행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해소방법까지 연구를 할 계획입니까?
악취를 제거하는, 저감하는 방법.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우선 올해 하는 이것은 악취가 많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 조치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해 보고 더 보완점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냥 측정만으로 끝낼 게 아니고 축사 어느 부분에서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지, 또 그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같이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예,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모니터링해도 우리 도에서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지요?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좀 관심 갖고 해서 전체적인 축산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 악취 제거가 되어서 축산인들하고 거기 인접한 주민들하고 불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심취를 해 가지고 찾아본다고 진행법을 좀 놓쳤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 대표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
○출석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부영
박삼동 이성용 장동화
허좌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정책과장 황유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김상호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
원예연구과장 최시림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문성규
양파연구소장 김희대
단감연구소장 권진혁
화훼연구소장 정완규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
농정국장 장민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