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12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8.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년국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라. 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남용 의원 외 43명 발의)
3.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8명 발의)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2명 발의)
5.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44명 발의)
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년국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라. 행정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원 발의 및 도지사 제출 조례안 4건, 의원 발의 건의안과 도지사 제출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2_기획행정_1차 1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426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2_기획행정_1차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426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426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2_기획행정_1차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요구자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2_기획행정_1차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건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남용 의원 외 43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백태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남용 의원님 등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입니다.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박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1167호,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2_기획행정_1차 10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남용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의안에 대한 질의는 할 게 없는 것 같고요.
  국장님한테 이것 하나 짚고 가보겠습니다.
  경남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죠, 그죠?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예.
김일수 위원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의령하고 밀양하고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의령은 미래교육원이고, 함양에 있죠, 덕유학생교육원이라고.
  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양에.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예.
김일수 위원 함양 서상면에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한 지는 꽤 되었는데요.
  그 활용도가 갈수록 자꾸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 국립수련원하고 겹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행정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비슷한 것들을 별도로 자꾸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예산을 투자하고 행정은 또 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걸 같이 하는 방향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이랑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 그런 부분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효과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이미 이 자료에 보니까 경남도에서는 국립청소년수련원을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위치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상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이, 이 시설이 없었는데 그 역할을 지금까지 뭘로 대체하고 있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국립시설이 없지만 국립시설을 어떻게 보면 전국 청소년을 유치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또 문화의집 그런 것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까지는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그래서 이번에 국립시설을 전국으로 봤을 때 남부권에 유치를 하면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전문인력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가 우수 프로그램도 보급이 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청소년들의 중요성을 볼 때는 사실상 이 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도 있는 것 같고,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가 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느 지자체나 광역이나 기초나 할 것 없이 무조건 시설만 지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공모사업에도 응해서 선정되면 좋다고 하는데,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고정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용 대비 충분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전제하에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당연히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청소년들의 중요성을 볼 때는 늦출 수 없는 것 같다, 그 이면에는 조금 더 활용도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여성부 쪽에서도 국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지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걱정이 되게 많고, 운영비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어지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완전히 특화되면서 도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박남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의 특화 산업 플러스 첨단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잘 찾아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예.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저도 김일수 위원님이나 이용식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전에 다른 부서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진로교육원도 지자체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를 한번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학교, 만 19세 이하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그 외에는 도청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말씀도 한번 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왜 이걸 양쪽에서 하면서 서로 연계도 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설명해 줘 봐요.
박남용 의원 박남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국립청소년수련원 시설이 부산, 강원도,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의 영덕, 봉화 이렇게 7개 정도가 있습니다.
  활용은 잘 되고 있고요.
  경남의 청소년 인구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3위입니다.
  경상남도 전체 인구가 47만8,000명이거든요.
  전국 청소년 대비 한 3위 정도 됩니다.
  3위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련시설이 없다는 것은 어쨌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게 국비가 반영이 되면 기초단계 용역비 외에는 전부 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반영이 되어서 운영비까지 크게 걱정할,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영명 위원께서 고민하는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구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하는데,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박남용 의원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때로는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시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라기보다도 국비를 반영한 남부 쪽의 소외된, 특히 경남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일단은 건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서 활용도를 어떻게 극대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청소년만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 단위 숙박, 체험, 관광, 교통, 식음료, 다양한 경남 경제 분야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부의 7대, 15대 과제에도 속해 있는 내용이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남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은 유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유치가 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앞으로 이걸 관리하는 주체라든지 이게 교육청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말씀처럼 청소년수련원에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 그러면 도에서도 청소년과 학부모가 같이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진로교육원이나 미래교육원을 가면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하고, 뭐가 각자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본 위원 주장은 그래요.
  청소년까지,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만 9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동시에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엇박자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려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답변 조금 드릴까요?
조영명 위원 예.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조금 차별화는 약간 되어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활동하고 체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모호한 부분, 영역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너지나 연계를 조금 더 강화하고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본 위원은 박남용 의원이 발의하신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촉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게, 물론 국정과제로 되어 있지만 아마 이게 나중에 선정할 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제일 우선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원은 도 단위 교육청, 시군 단위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스포츠를 주제, 스포츠를 테마로 한 청소년수련원이 하나 있어요, 경남에.
  이게 잘 홍보도 안 되고 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진주 진양호에 가면 국비 300여억원을 들여서 건립해 놓은 스포츠가치센터가 있어요, 스포츠를 주제로 한.
  그래서 항공우주, AI, IT, 로봇, 에너지, 방산, 생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어느 한 특정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청소년수련원을 전국 단위로 조사를 해 보면 해양센터가 있고 우주센터가 있고 바이오센터가 있고 또 생명, 생태계 센터가 있어요.
  그게 다 국립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는 항공우주, 항공우주 분야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테마를 가진 항공우주 분야를 제시하는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가줘야만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조금 받아들여지지 그냥 통상적인 수련원으로 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점으로 삼아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8명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두 의원님 등 쉰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두 의원입니다.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의 모습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2_기획행정_1차 11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재두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존경하는 이재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글로벌 시대에 지역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멋있는 조례를 만든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이 조례가 입법예고 기간에, 아까 이재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국내 유학생들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국내 대학생들하고 역차별 문제들,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면 우리 경남에 과연 정주를 하느냐 마느냐, 장학금을 줘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다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도로아미타불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잘 검토를 해 주셨던데, 저희들은 사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학 사업이라든지 청년 정책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대학의 정책적인 배려로 저희들이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학생들을 유치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만들고 생활인구를 늘리고, 나중에 나아가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정주는 합니다만 졸업 후가 되면 경남에 정주하는 비율,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데이터는,
조영명 위원 졸업하고 나서 이 친구들, 외국 유학생들이 몇 명 들어와서 몇 명이 졸업하고 몇 명이 국내에 정주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현재 유학생들이 3,200명 정도로 도내에 추산되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정주하고 얼마만큼 취업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죠.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 다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이재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조례라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인구 급감, 지역 인구의 감소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역의 침체 상황 이런 게 우려되어서 외국인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커버하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 숫자만 맞춘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거나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도내의 유학생들을 보면 거의, 아까 입법예고 거기서도 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중국, 베트남, 우즈벡, 몽골 이런 식의 실제, 지금은 무색해졌습니다만 예전 공산권 국가 쪽에서 오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대충 봐도 거의 80~90%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학교에 편중된 경향들도 제법 있고, 얼마 전에도 저희들 마산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산대학이 지금은 라이즈(RISE) 사업으로 통합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도 주로 중국이라든가 특정 국가의 학생들 위주로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등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편중 현상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상당히 고민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분들을 꼭 우리가 공산주의 쪽의 어떤 그런 국가, 중국의 특정 국가를 국가라서 못 한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경상남도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지원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논의를 많이 하고 진행되는 게 좋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혹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학을 많이 오는 이유.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유학생이 지금 제일 많은 데가 경남대학교인데, 경상국립대하고 경남대가 제일 많은데 대부분 유학하고 돌아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은 와서 취업하려고 오는 애들이 많고요.
  그래서 베트남 학생들이 많은 데는 전문대, 마산대 같은 경우, 경남대가 4년제인데 거기는 학위 받아서 돌아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국,
김일수 위원 전문대 마치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전문대 마치는 애들은 취업하려는 애들이 많고, 베트남이고, 중국 학생들은 경남대에 주로 많이 오는데 4년제에 와서 학위 받아서 돌아가서,
김일수 위원 학위 받으러 오는 분들이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주로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 전문대 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국내에 취업을 많이 하나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기술을 익혀서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바로 취업 비자를 받을 수가 있나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한 6개월 정도의 취업 준비 비자를 받아서 있다가 B7 비자를 받아서 전문 기술 인력으로 채용이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되는 우리 그동안의 실적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가지고 있나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지금 총계를 잡아봐야 되는, 저희 전체적인 동향만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건 한번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중심은 우리가 유학생을 유치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어서, 이런 이유는 저는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특정 국가의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집중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업들도 좀 조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두 의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백태현 예.
이재두 의원 존경하는 우리 조영명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도내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은 별도로 존재하며 해당 조례로 인해 해제되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우리 도민의 복지 예산을 잠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받기만 하고 돌아가는, 그러면 예산 낭비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상호주의의, 우리도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지역에 유학생이 가면 거기서 장학 제도나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공산권 국가 유학생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적을 특정하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해서 경남에 정주하는 인구를 만들기 위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의 일환이지 특정 국가의 학생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님, 제가 공산권 국가의 학생들한테 뭘 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편중이 되어 있어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용 추계가 안 나왔던데 대략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십니까?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은 좀 저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 비용 추계가 아직, 위원님 죄송하고요.
  이것은 아까 우리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여기에 어떤 사항이 되면 어떻게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어떤 기준과 절차를 정해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지 아마 추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때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되게 되면.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도 동의, 공동 발의자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도민들께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잘 의견을 담아서 시행 규칙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당부를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좀 더 좋은 감정, 경상남도에 대한 좀 더 좋은 의미들을 이 학생들이 지원받으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담았으면 싶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규칙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임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도 한번 가지고 이 학생들이 귀국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외교관들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도 좀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돈만 받고 나중에 가서 우리에 대해서 오히려 악감정을 가지고 나쁜 소리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예,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절차와 기준을 담고 시행 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넣어서 이분들이 지원을 받고 나서 경상남도에 우호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우리 이재두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 제가, 이 조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고 과연 우리가 이런 공적 자금을 통해서 외국 유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해 주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이득이 있는가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우수 학생 유치를 하고 이랬는데 우수 학생은 어떤 우수 학생인지 기준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실 우수 학생이 우리 도내에 와서 얼마나 교육을 받고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이러한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이 지금 부족한 대학의 학생 수를 채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먼저 말씀하신 이 유학생 유치 지원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면 처음에 우리가, 기존에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제조 산업이 거의 한 37% 이상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학생들이 취업하는 구조가 예전과 달리 지금 거의 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전문대학을 나와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도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심해서 기업에 굉장히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있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출신의 어떤 근로자들, 전문 기술을 가진 유학생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적은 수의 유학생이 분포하고 있고,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인력 공급이 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유학생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서두에 나왔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라이즈를 통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정착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두고 장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학생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지금 현재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도 하고 또 지역 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양면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우수 인력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여기에 유학 온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런 기본적인 기술을 배워서 정착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기존 우리 국내 학생들에게 반감을 사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소위 말하는 랭귀지 코스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런 것이 나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외국 학생들이 와서, 대학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저게 안 됩니다.
  설명하는 걸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쪽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우리가 갖고 이런 제도 이행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준영 의원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9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2_기획행정_1차 1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준영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이건 하나 바람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혼인으로 성사되어 있는 가정과 입양 가정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말고 위탁 가정이라는 게 있고 위탁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경남도에도 몇십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행정국장 김희용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한상현 위원 위탁 가정도 사실상 집안에 가족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서 수정할 수는 없겠지만 부칙 사항이라든지 혹은 시행 규칙으로 조금 더 위탁 가정까지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공무원 부부들이 위탁하는 가정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프거나 초등학교 미만인 학생을 돌보고자 할 때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쓰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국장님, 이 조례보다는 이것 비슷한 평소에 생각하는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예.
조영명 위원 국장님, 지금 AI 쓰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필요시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챗GPT라든지 쓰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쓰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AI 시대 되면 앞으로 이제 직종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예견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게 좀 단순 작업 있잖아요.
  단순 면담이나 상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마 AI로 대체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떤 직무 조정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가 당장 구상하고 있지는 않은데 부서에 따라서 기조실에서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단순 질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도 제가 채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채팅 로봇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장치들은 홈페이지에서 계속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정말로 이제 직무를 줄일 정도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추후에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정을 한다든지, 어떤 부서는 가면 아주 바빠서 기피하는 부서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런 쪽에는 앞으로 이제 다른 쪽에 AI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인원이 아마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희용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직무 조정 쪽도 미리 연구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은 오늘 도청 앞 입구에 보다 보니까 전광판을 다는 걸 봤어요.
  전광판 다는 걸 봤는데 전광판 우리 달기 전에 보니까 전엔 현수막을 계속 걸었잖아요.
  현수막 거는 저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위에 현수막을 어떻게 걸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걸 위에 도르래를 1개 달아서 그냥 당겨주면 현수막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러면 될 텐데, 할 때마다 일일이 크레인이 와서 작업했는지 그것은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공무원들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밖의 말로는 공무원들 그냥, 공무원에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다 보면, 맨날 단순한 작업하다 보면 좀 낮아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국장님 쪽에서 좀 이렇게 제도를 하여튼 정비해야 된다 아닙니까?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국장 김희용 예.
  하여튼 저희가 지금도 조금 창의적인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고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실례로 우리 지역 구청에 직원 한 명이 참, 이 친구가 팀장인데 참 많이 튀더라고 애가, 미안합니다.
  애가 아니고 그분이.
  나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사실은.
  이야기를 해 보면 참 튀지만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더라고요.
  이번에 행자부에 자기 아이디어도 내고 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서에는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좀 우대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아까 아이디어 제공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 하면 가산점 좀 팍팍 달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일반 사회 기업처럼 좀 뭔가 혁신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좀 너무 앞에 한 사람, 맨날 앞에 이 사업을 했는가 그것부터 먼저 알아보잖아요, 공무원들 보면.
  새로운 걸 새로 시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44명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노치환 의원입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경남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안 의안번호 제1194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2_기획행정_1차 13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치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경남에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되시죠?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1,048명입니다.
김일수 위원 1,048명,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김일수 위원 주로 창원, 김해 이쪽에 살고 계시나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양산,
김일수 위원 그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김일수 위원 지원 사업, 정착 관련해서, 그 사업들이 그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지금 경남하나센터에서 업무를,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비로 한 3억300만원 정도 하나센터 운영으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한 6,000만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분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북한이탈주민들이 아무래도 좀 고령화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취약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명절에 선물이라든지 또 고령 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어떤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대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지금 북한이탈주민들도 국가에서 하고 있는, 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의 대상자가 되죠?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김일수 위원 그렇죠?
  그 이외에 다른 하는 건 명절에 선물 드리고 이런 걸 지금 하고 계신다.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명절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업도,
김일수 위원 예.
  그건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노치환 의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기금 같은 경우 원래 거의 폐지 수준에 있다가 아마 제가 도의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다시 부활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용도를 찾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 기금을 쓰든 다른 예산을 쓰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데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내용에 들어 있는 부분 이외에 실제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하나센터를 통해,
김일수 위원 하나센터를 통해서 하시든 직접 하시든 그것은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그래서 기존 하던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돌봄 서비스라든지 건강식품을 찾아가서 드린다든지 주 3회 정도, 이런 신규 사업을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개정안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마음에 드는 사업인가요?
  목적에 맞습니까?
  (웃음)
  어쨌든 그런 복지 차원에서 하는 중복되는 사업보다는 그분들한테 맞는 사업들을 개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금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실상 사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지금 북한이탈주민을 명시화해 놓으면 여기에 사할린 동포는 해당 안 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저희들은 해당은 안 되고 복지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할린 동포하고는 관계가 없다?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이용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장돼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고,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감시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는 울타리 내에 있는데, 기금 활용을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뭡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거든요,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시 감독은 일단 벗어난다, 물론 감사에는 할 수가 있겠지만.  
  때문에 자칫 의정활동 경험을 볼 때는 일반회계를 통해서 예산을 받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에 기금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느낀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금 활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는 행정에서 아주 세세하게 감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어서 이 부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받지만,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연말에 보고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물론 보고는 해도 우리가 직접적인 사업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심의 의결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디테일한 것을 잘 짚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금 활용이 자칫 잘못하면 느슨하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은 아시겠죠?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예.
  자유대한민국을 찾아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넘어오셔서, 특히나 우리 지역에 보면 이탈주민이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창원 서부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에서 이탈주민들에게 찾아가서 1년에 몇 차례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차량 무상 수리, 또 미용 봉사, 또 제가 며칠 전에 초청받아서 한번 현장을 갔습니다.
  정말 크게 봉사를 하고 계시던데 그것보다도, 그것도 정말 그분들 생활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크게 되지만, 이분들이 정말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는 게 우선입니다.
  혹 경남도에서 이분들 취업에 있어서 추천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분이나, 올해든 작년 한 2~3년 정도에서.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취업은 아무래도 북한이탈주민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몸도 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취업을 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드려서 저희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과장님은 현실을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 고정관념, 이탈주민이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닙니다.
  거기 현장에 가 보시면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충분히 아직까지 사회에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는 내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자주 보는데, 북한이탈주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집행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이분들 저분들 내려오시면 고속도로 최우선적으로 돈 받는 그거 뭐라 하노, 그거.
조영제 위원 톨게이트 징수.
○위원장 백태현 예, 거기에 거의 다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뒤에 요사이에 한번 보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에 많이 못 들어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착을 해야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찾아온 보람도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분들 정착할 수 있도록, 꼭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어떻게,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경총하고 상의하고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센터하고 서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고용 부분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끝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아는 단체라고는 창원 서부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거기 보면 회원들이 많이 계신데 다 사비를 엄청 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같이 이 건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1179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2_기획행정_1차 1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소방서의 119구조대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본 위원이 소방서 신축, 119 신축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1층에 사다리차가 들어갈 거죠, 고가 사다리.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고가 사다리차가 들어갑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당연히 층고가 높아진다,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2층에 보면 체력단련실하고 식당하고 샤워실하고 세탁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2층에 식당 들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실은 119 대원들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입니다.
  보니까 119안전센터 이런 데 가 보면 체력단련실을 옥상에다가 불법으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체력단련실은 2층보다는, 3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3층 개념의 그런 장소를 택했으면 좋겠다, 왜!   체력단련실은 물론 밑에다 고무매트를 깝니다, 그죠?
  고무매트를 깔고 그다음에 헬스기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방으로 유리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유리가 설치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 유리가 들어오는 벽면을 제외하고는 트여 있는, 창으로 된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안에 공기청정기를 넣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창호가 반드시 두 면 정도는 설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옆에 식당이 있고 샤워장이 있고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다, 왜!
  우리가 체력 단련을 할 때 웃통을 벗거나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크게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 면적의 여유가 있으면 체력단련실만은 3층으로 올리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하는 건데 조현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출동을 하다 보니까 동선이 차고지하고 가까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층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게 2층으로 했을 경우는 이렇게 식당, 샤워실, 구조대장실, 심신안정실, 심신안정실은 조용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런 걸 볼 때 조금 제가 볼 때는, 동선이 크게 계단 한 개 차이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여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중에 체력단련실을 2층으로 해 놓고 아마 후회를 할 그런 게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단 제가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 과정에서 한번 검토의 대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설계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설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3층으로 하는 게 나은지,
조현신 위원 3층인데 체력단련실만.
  용적률하고 건폐율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경우, 또 하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충분히 검토해 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경남도립남해대학 기숙사 현대화 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남해대학교.
○남해대학사무국장 박영준 남해대학사무국장입니다.
조현신 위원 이게 2021년도부터 기본구상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도에 긴급입찰 공고까지 나갔습니다, 그죠?
  설계 긴급입찰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때 설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5,000만원 됩니다, 설계비만.
  그 이전에 구상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제가 문제를 삼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 2022년도에 계획할 때 신축으로 갔을 때의 사업비가 120억원이었죠, 그죠?
○남해대학사무국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의해서, 물론 그 결론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면밀히 검토가 되었겠죠.
  90억원입니다, 그죠?
○남해대학사무국장 박영준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90억원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가.
  향후에, 지금 공유재산 취득 이게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났다, 다시 리모델링 설계가 들어갈 거죠?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남해대학사무국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설계 기간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남해대학사무국장 박영준 저희가,
조현신 위원 지금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설계를 언제 발주할 겁니까?
○남해대학사무국장 박영준 설계는 건축 기획 용역을 먼저 하고 그에 따라서 기본설계가 들어갑니다.
조현신 위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 용역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들어간다 아닙니까?
○남해대학사무국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 기간을 얼마로 보는데요?
  얼마로 봅니까?
○남해대학사무국장 박영준 한 7~8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1년입니다.
  7~8개월 그것은, 적산까지 하려고 하면 딱 1년입니다, 그죠?
  1년, 이 공사 발주가, 그러면 좋다.
  준·착공이 언제 되겠습니까?
○남해대학사무국장 박영준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내년 6월이죠?
  6월 착공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6월에 절대로 착공 안 됩니다.
  될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쯤 착공이 되겠죠?
  이 90억원의 사업비 갖고 더 이상 사업비가 부족하다느니 그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에스컬레이션을 해야 된다느니 그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을 위해서 2021년도부터 신축을 목표로 해서 행정행위 절차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죠?
  이어왔는데, 차라리 그 당시에 이것을 발주를 했다면 120억원 이내로 분명히 신축이 완료가 되었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90억원을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발주가 된다, 이 90억원 돈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못을 박겠습니다.
  이 90억원 이내에서 모든 일괄 사업, 안에 집기류까지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 기본 구상용역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적산까지 다 끝나서 발주할 때까지 감리비 다 포함해서 이 90억원 범위 내에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나중에 추가로 모자란다,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증액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왜, 수차례 이런 전철을 밟아왔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딱 90억원 맥시멈 안에서 학교가 원하는 대로, 또 학생이 원하는 대로 기숙사 완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해대학사무국장 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분명히 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지원,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80호,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2_기획행정_1차 15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나가셨던 위원님들 다 들어오셨네요.
  (웃음)
  위원 위촉하는데 남녀 비율, 나이나 청년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 나이는 몇 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만 30세로 해서,
김일수 위원 30세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김일수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40세, 30세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만 39세,
김일수 위원 예?
○감사위원장 배종궐 만 39세를,
김일수 위원 39세라고 하면 어떤 분이 청년입니까, 위촉하신 분 중에.
  기준을 45세로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85년생이 제일 젊은데,
○감사위원장 배종궐 85년생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85년생이시면 지금 40세거든요.
  40세가 넘는 거죠, 지금 나이가.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청년 나이 기준이 사실 하는 사업마다 달라요,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게.
  법적으로는 39세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나 하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45세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현재는 39세로,
김일수 위원 만 39세로 해서?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만 39세로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의 모든 것은 39세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25년 올해 2월 4일 제정, 시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도 이와 유사한 처리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없습니다.
박동철 위원 없었고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게 2019년도에,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도민 고충이 하도 많이 팽창하니까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발족을 사실상 해야 되는데, 하려고 경남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2020년도에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감사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류를 했다가, 제가 운영을 해 보고 하니까 다른 광역 시도에서도 다섯 군데는 안 했지만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박동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위법령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위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소통 채널이 존재하는지, 법률은 같은 법률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위에는 국민권익위가 있고 우리 도는 이 위원회가 있는데 서로 소통의 채널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어떤 사안을 가지고 거기서 권익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권익위원회에 같이 중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익위에서 판단, 상부 기관이니까 권익위에서 판단해서 우리한테 이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일단은 그것까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위원장 백태현 제가 본 동의안과는 별도로 민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위원장 백태현 위원장님, 창원시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이 민간 특례 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 사업장 안에 보면 빅트리 조형물과 맘스프리존을 민간 사업가가 건립하여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협약하여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각 언론사와 시민들은 사업비 334억원을 투자한 빅트리는 흉물이라고 하고, 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한 맘스프리존은 빈 껍데기 논란으로 창원시가 지금 엄청 떠들썩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게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언론이 상당히 부각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빅트리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의회에서 의장님께서 그것도 질의를 하시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관심을 두고 현장에, 저는 안 가봤지만 직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한 344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전체적인 개요는 그 정도로 부실했다, 한마디로.
  메인 나무 그게 한 20억원 정도 들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그런 취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진행 과정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니까 협의체 전문가하고 시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국, 내년 1월에 제가 봐서는 전국 공모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맘스프리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웬 껍데기만 해 놓고 안에 내부에 어머니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전혀 확보가 안 되어서 그 부분도 지금 협의체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월에 그게 한 250억원 정도 보니까 들어서 그걸 완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보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파크 골프장하고 체육시설하고 북카페하고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이, 감사위원회가 도의 어떤 사업뿐만 아니고 18개 시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산단 관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진행 과정을 보고 특감을 하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부실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어쨌든 내가 봐도 창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 한 번 챙겨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또 감사위원장님께서 금방 상황 봐서는 특별 감사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위원장 백태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1178호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2_기획행정_1차 16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인구정책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좀 궁금해했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입자 조건에 경남도민이어야 하고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그 얼마라는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가입일인가요?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맞습니다.
  가입일 기준에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이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위 가구 소득 기준 120%를 잡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 소득이라는 게 계속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내가 120% 안에 들어 있다가 내년에는 한 150% 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준들이 달라질 건데 그러면 한 번 가입하신 분은 이 조건에 맞아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이 더 늘어나 버리면 자격이 없어지는 건가요?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지금 현재 저희가 제도는 위원님 의견 주신 것을 계속 반영해서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입을 할 때 소득과 주거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주거지는 확인을 하는데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기의 소득 공백기고 지금 중산층 이하의 새로운 취약계층 발생이다 보니까 처음 이후는 확인을,
김일수 위원 할 수가 없다.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하는 시스템을 두고,
김일수 위원 어쨌든 가입하는 시점에서 이 조건만 갖춰지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 말씀인데 어쨌든 이건 좀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지 않느냐, 공평한 기회를 드린다는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선정 모집 방법에 대해서 되어져 있는 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그렇죠?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1만 명으로 인원 제한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2차 모집에서 1만 명이 차면 3차, 4차는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1, 2, 3, 4차에 비율을 별도로 둬서 하는 건가요?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선착순이고 저소득층 우선 가입으로 하기 때문에 1차, 2차에서, 지금 설계 계획은 1차, 2차에서 다 차면 3차는 기회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3차, 4차 모집은 할 수가 없다,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김일수 위원 그렇게 된다,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이 앞에 소득 금액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침으로 하든 어떤 것으로 하시든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여러 분들이 좀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공평하면 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세계 명품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조영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우리 도민들의 소득 공백기하고 노후 안정 이런 차원에서 도민연금 제도를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다른 시도에 혹시 도입된 적이 있습니까?
  시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시도하고 있는 시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이 지금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발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처음 우리 시도를 하네요.
  좋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단 8만원 정도 내면 2만원을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죠?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8만원보다 더 납입해도 가능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맞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가 지원 기준이 개인 납입 금액 8만원당 2만원이고 개인은 자기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있을 때 노후 보장을 위해서 얼마든지 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노후의 소득 보장을 좀 두텁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보니 법적으로 연간 1,800만원이라는 한도는 두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1,800만원,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그래서 그걸 달로 따지면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조영제 위원 한 달에 150만원,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까지만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조영제 위원 달 150만원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8만원당 2만원이니까 퍼센트로 하면 한 25% 정도의 도움을 주는 그런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금이라든지 예산이 만약에 허락된다면 정말 8만원이 아닌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좀 돈을 내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25%의 이걸 주면 더 좋은데 이것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런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맞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면 8만원을 넘어서더라도 한 달에 2만원, 연간 최대한도 24만원, 10년간 240만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8만원이면 10년간 납입하면 한 1,000만원 남짓 되겠죠?
  거기에다가 25% 정도 되면 한 이백몇십만원 정도 정말 어떤 자기가 납입하는 만큼 그에 대한 금액보다는 받아오는 것은 정말 많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금액이 좀 소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노후 안정이라든지 공백기에 도움이 크게 되겠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맥시멈 얼마까지 넣을 수 있냐 이걸 제가 좀 물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월 한 80만원 정도 납입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금액과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죠?
  총 낸 금액이 얼마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80만원 정도, 10배 정도 이상 해서,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80만원을 예로 드셨는데 80만원을 만약에 10년간 넣는 것으로 하면 납입액은 한 9,6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렇게 해도 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가 240만원이지만 이 상품이 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의, 소득공제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부분은 놔두고 연금 저축 수익률을 한 2% 정도로 잡으면 10년 정도 80만원씩 넣으면 9,600만원, 본인 납입하는 건 9,600만원, 그리고 240만원 해서 연 2% 해서 한 1억8만원,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해 봤을 때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한 5년간 분할 수령하게 되면 연금으로 한 달에 한 180만원 정도,
조영제 위원 180만원 정도,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조영제 위원 그 정도 하면 공백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국민연금도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지금 수령하게 되어 있죠?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한 5년간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에서 180만원이면 어느 정도 도움은 좀 되겠다,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조영제 위원 일단 우리 국민연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용돈 연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조영제 위원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전국에서 또 첫, 혹여 우리 연금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8월 말에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저희 이 제도가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런 데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제도가 잘 설계되어야 다른 시도나 다른 데서도 성공적으로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시책이 나온다고 7월 말에 먼저 토론회를 제안해서 했고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저희가 제도 협의를 하였고 저희가 올린 그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서 협의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하여튼 이번 연금 제도가 보면 우리 소득 공백기하고 노후 안정 자금으로 분명히 좀 도움은 되리라 봅니다.
  또 그래서 어쨌든 홍보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첫 시도가 되는 만큼 혹여 통과가 된다면 금액이 좀 소액이라서 조금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마는 계기로 해서 많은 우리 서민 쪽, 아니 우리 청년 근로자들이나 또 가입 대상자 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는 그런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매번 지금 같은 질의 좀 드리고 있는데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가입 대상 및 가입 신청에 관련되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연간 1만 명이죠?
  그러면 10년간 10만 명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 330만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 기준 40, 저희가 몇 세부터죠?
  40세 이상 55세 미만이죠?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55세 미만입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몇 분의 몇 정도가 가입 가능 수가 되는가요?
  대략 저번에 질의를 하니까 7분의 1 정도라고, 일곱 분 중에서 한 분 정도라고,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연령 기준으로 따지면 한 78만 명 정도 되고 소득 구간을 저희가 지금 설계하는 기준으로 하면 소득 구간 안에 드는 분들은 한 57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이미 다수 도민이 IRP에 가입이 되어 있고 가입 대상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명확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10년간, 지금 이제 민선 8기가 몇 달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정권이 교체되고 하면 이 증가되는 재원 확보가 시비 50% 도비 50%면 각 기초 지자체들이 이걸 감당해 내거나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재원 확보 부분은 명확하게 여기엔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두 가지 질의입니다.
  1만 명 기준으로 할 때 명확성이 부족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그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제한적인 대상이죠.
  이게 보편적으로 가야만 될 건데 선별적인 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먼저 1만 명의 기준은 저희가 이 제도를 처음 시행을 하고 그래도 제도의,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 새로운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예방하기 위해서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 1만 명 정도가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1만 명이 설계가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더 중산층 이상으로 보편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행해 가면서 좀 정책의 여건 변화, 정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가면서 저희 정책 대상을 좀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해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취지는 명백하게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차별 가능성이라든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원 확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1년 넣었다가 그 뒤에 다른 정권, 다른 도정이 와서 또 이걸 안 한다, 운영치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계속성, 사업의 연속성이 좀 더 명확하게 기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이게 수익률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수익률은 지금 IRP 상품으로 보면 원금 보장형 정도의 안정적인, 이게 퇴직급여 연금이다 보니까 아마 안정적인 상품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것은 한 2%에서 3% 사이 정도 되고요.
  조금 약간 ETF나 채권이나 주식으로 이렇게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해서 가입자가 그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수익률은 좀 더 올라가는데 은행 평균 수익률은 투자 상품 중심으로 했을 때 한 4%에서 5% 정도 되고 이게 퇴직급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안정 상품의 한 30% 정도, 그러니까 투자 상품은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2% 정도로 보는 게 안정적으로 좀 보수적인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 보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30%로 제한을 했지만 70% 쪽에서 그런 상황이, 배제를 할 수 있다는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게 도민들께서는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고 수익률 높은 걸로만 추구하실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수익이 높은데 거기에 따른 손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간과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가입을 받는 게 아니고 또 금융기관에 지금 이것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금융기관하고 업무 관련 그걸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높은 상품을 가입 많이 해야 자기네들한테 수수료가 많이 떨어질 부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우리 도에서 지침을 정확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회하고 또 내부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안전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좀 사실은 가입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창구에서, 저희들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이런 토론회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창구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하거나 나중에 할 때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정확한 상품 안내라든지 가입한 것에 따라서 원금 보장이나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가입하시는 분들께서 그걸 이해를 하시고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 지침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관하고 그런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도민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금리 2~3%도 지금 금리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금리 낮추려는 기조가 계속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낙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그런 안내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로서 2~3%지 그게 2~3% 그것도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한다 하면 오해하실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도에서 재정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도에서 책임지는, 모든 걸 다 책임지는 듯한 그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하는 상품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2만원 부분들도 개인으로 보면 결국은 나중에 수익 이게 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데 어쨌든 도의 책임이,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책임을 지고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우려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기대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 도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각 지자체마다 지금 가용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상급 기관의 대응투자에 의해서 고정 비용이 많이 지금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볼 때에 큰 집이 어려우면 작은 집은 더 어렵거든요,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우리가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고 하면 결국 시군에서도 50% 대응투자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시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저희가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50% 부담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받아서 모두 협의해서 50%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재원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나중에 저희 도와 시군과 함께 협약을 해서 협력 기반을 같이, 물론 조례가 있으면 다 하는 거지만 같이 좀 구축을 해서 협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시군의 도움을, 협조를 받아야지만 흥행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야지만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강압적인 것보다 잘 설득을 해서 정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성을 부여해서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장님 가서 강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년국 소관
                       (12시 05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진행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규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은 1회 추경예산보다 55억8,732만원이 증액된 1,598억1,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대학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54억4,988만원이 증액된 1,475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단계 BK21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등의 도비 보조금 이자발생액 1,578만원과 집행 잔액 19억93만원, 기타 반납액 1억317만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국고보조금 30억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743만원이 증액된 106억3,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 청소년안전망 운영 지원 사업 등의 도비 보조금 이자발생액 443만원과 집행 잔액 1억3,3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371억989만원이 증액된 6,685억3,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대학협력과 세출예산은 36억1,500만원이 증액된 1,876억4,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국비 인센티브 30억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6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교육인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3억6,989만원이 증액된 4,572억1,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도세분 333억6,9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페이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된 236억7,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예산서 100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대학협력과부터 질의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백태현 예.
한상현 위원 대학협력과 소관에 4단계 BK21부터 보니까 세입 규모가 제법 큽니다.
  그런데 세입 발생하는 목을 보니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나 시도비 반환 수납 등이 있겠지만 이게 세목이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이렇게만 주시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세입 발생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국장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산안 99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총 내용들을 지켜보면 그냥 5년도 기타 반납액 이렇게만 다 되어 있고, 협력과 소관에서 보니까 정산분으로 편성한 금액은 세입 발생이 큰데, 이게 정확한 세입목이 아니더라도 정확하게는, 세부적인 설명은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보여야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자료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혹시 담당 과장님께서,
한상현 위원 아뇨, 괜찮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예결위에서도 질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것보다는 제가 협력과에 부탁 하나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국가직접지원사업을 도가 집행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부터 교육부 사업은 눈 먼 돈이라고 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공모 과정에서 따서 오는 것은, 어제하고 도지사님 이야기하셨지만, 공모 과정에서 많은 노력은 하지만 공모 이후 진행 과정에서는 깨끗하지 못하고 단발성에 그칠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도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지 않으면 사실상 교육기관에 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등에 밀리지 않게끔 도가 조금 더 세심히 챙겨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세심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과장님,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6억원을 더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5년간 30억원인데, 미래 자동차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 분야 지역인재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육성한 우리 지역인재들이 우리 쪽에 정착을 하려면 이분들이 취업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래 자동차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언뜻 생각나는 기업들이 없거든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도내에 자동차 관련 부품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엠비코리아라든지 신성델타테크 이런 기업들하고 대학들하고 협약을 해서 각 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주로 보면 현대뿐만 아니라 일반 외국계 기업 회사 그런 데도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기술 개발을 계속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기업 전문가들이 와서 참여해서 기술 개발을 같이 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그 기술 개발에 참여한 학생들도 취업하는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임대하겠다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노치환 위원 지엠비코리아나 신성델타테크는 상장 기업들이고 하니까 충분히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업들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잘 취업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시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학협력과 질의가 끝났으므로 하정수 과장님은 공무 출장으로 먼저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나. 공보관 소관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진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도진 공보관 조도진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 총액은 4,21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또한 2024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과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집행 잔액 3,839만원과 이자발생액 366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물어볼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사업별 조서에 없나요?
○위원장 백태현 사업이 없다 아닙니까, 사업이.
한상현 위원 사업이 없어서?
○위원장 백태현 예, 사업이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공보관님, 세입을 잡으셨으면 어차피 올해 이 예산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조도진 저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신문하고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 발전 사업을 작년에 한 사업들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돈 남은 잔액을, 총 이게 35개 사업이거든요.
  각 신문사별로 기획 취재라든지 이런 것 집행 잔액을 반납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한 그 돈이 3,800만원,
노치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 조례에 보면 지역 방송이나 언론에 소상공인들 광고비 지원하는 부분 담아놓았는데 혹시 그쪽으로 편성이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공보관 조도진 세입예산 편성은 별도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세입 들어온 것을 바로 취합해서 할 권한은 없습니다.
노치환 위원 어차피 그 사업은 언론 쪽이고 공보관실에서 하는 업무의 일환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공보관 조도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14시 10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700억2,762만원이 늘어난 1조1,382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24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분담금 집행 잔액 1,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8,000만원,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4억1,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3쪽입니다.
  보통교부세 681억3,709만원과 신속 집행 우수 실적 인센티브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2024년 빅데이터센터 운영 위탁 사업 집행 잔액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2024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사업 집행 잔액 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98억1,919만원이 늘어난 1조6,121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도정 발전,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비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 성과금 운영 집행 잔액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정 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000만원, 국내여비 1억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공기업 및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계약 잔액 3,8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하단입니다.
  지난 7월 호우 피해 복구 계획 확정으로 재난지원금 등 예비비 지출에 따라 연말까지 적조, 태풍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0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도비 전출금 3억3,7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버스 와이파이 연장계약에 따른 회선비용 증가분 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2040 경남 미래비전 수립을 경남연구원 자체 기업 과제로 수행함에 따라서 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반갑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추경 1차 때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도정 발전, 도민 의견의 수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저희들 추경에 반영했던 게, 지금까지는 시군 단위로만 해서 도민 의견 수렴을 했는데, 조금 더 지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읍면 단위로 좀 더 세분화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도민과의 대화’ 해서 지사님 계속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 안에 이런 의견들 수렴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한상현 위원 별도인 건 알겠는데 이게 꼭 본예산에 왜 안 들어가 있고 추경에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관련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행정통합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별개입니다.
한상현 위원 행정통합도 광고비라든지 의견수렴비가 1차 추경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리 추경에도 또다시 도민 의견 수렴이 들어가 있는 것은, 초반부터 이것을 본예산에 잡을 수는 없었던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것은 하면서 활동 자체가 많이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든 거고요.
  이번에 추경 했던 부분도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 단위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조금 더 세분화되게 정책이라든지 도민의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추가로 되다 보니까 이번에,
한상현 위원 무슨 의도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9월 추경에 들어올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수렴하려면 봄이든 초반에, 상반기 때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에는 집행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이것은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연중 계속이라도 남은 게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이번에 추경 하는 것은 한 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경에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도정 4개년 정책개발 사업계획 변경 연구 과제가 10건에서 8건으로 되어서 차액 240만원을 반환수입으로 편성하셨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이 작년이나 올해인 줄 알았더니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더라고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한상현 위원 그런데 사업 종료가, 이미 3년이 지났는데 바로 반납되지 않고 지금에서야 된 이유가 뭔가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때 당시에 반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마 그것은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를 하면서 이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바쁘신 와중에 적은 금액이라도 소액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라도 좀 더 세밀히 잘 챙기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하나,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죠?
○예산담당관 박성규 예.
한상현 위원 이번에 편성된 것, 어디로 편성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규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필요한 것은 재난·재해 대응을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일반예비비로 편성이 됐나요?
○예산담당관 박성규 위원님,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 목적예비비는 재난에만 사용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자라면 추가로 일반예비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우박 피해라든지 여객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재해·재난 목적으로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해야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담당관 박성규 예.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반예비비로 잡고 쓰면 재난에도 쓸 수 있고 선거라든지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서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예비비로 잡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편성 사유가 그래도 명확한 게 더 낫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재난·재해 부분에 한해서는 재난으로 돌리는 게 목적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박성규 그 부분은 잘,
한상현 위원 어떤 말씀이신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했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가지만 그래도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대로 지켜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라. 행정국 소관
                       (14시 22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1억9,695만원이 증액된 4조397억8,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소비세 증가가 전망되어서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위탁 사업비 반환금 6,944만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위탁 사업비 반환금 7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연 배상금 등 4,1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 893만원,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반납액 2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57만원이 증액된 3,071억9,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과 소관입니다.
  시험 집행을 위한 제반 비용 등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도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 콜센터 공무직 인력 운영비 5,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기록물 정리 및 공개 재분류 사업 낙찰 잔액 발생에 따라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9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인사과장님, 시험 관리 및 운영 해서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액이 애초 잡아놓은 것보다 조금 더 생각보다 많이 좀 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좀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예, 인사과장입니다.
  이 공공기관 통합 채용 비용을 원래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됐고 또 이번에 조금 비용이 더 늘어난 것은 5회 시험을 저희가 추가로 더 하려고 그럽니다.
  수의와 선박직이 현재 결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더 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어제, 그저께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제가 한번 인사과장님이 예산 담당이시기 때문에 잠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직원들이, 의회가 굉장히 유능한 직원들이 충원이 되어야지 좋은 의회가, 또 좋은 집행부를 만드는 그런 선순환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의회에 직원 충원을 할 때 도에서 도의회로 넘어오는 그런 통로가 지금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조금 열렸다가 차단되어 있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인사과장 강민규 현재 저희가 도 자체 내에서도 결원이 좀 억수로 심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 한 140명 가까이 정도 되는데 현재 도에서 저희가, 현재로는 저희도 결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1 대 1 교류는 저희가 한번 검토가 가능한데 일방적으로 전출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오늘은 이것까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정과 수입, 지방소비세에 100억원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김일수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실래요.
  잘 안 들립니다.
○세정과장 박현숙 예.
  상반기에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이 좀 더 많이 징수가 되어서 그에 따른 지자체 안분액이 한 100억원 정도 더 증가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단지 환율 상승으로만,
○세정과장 박현숙 예,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나 더 들어왔습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상반기에 저희들이 목표한, 저희들이 징수 목표액 대비 지금 한 60%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소비세를 100억원 정도는 더,
김일수 위원 연간 목표액에서 상반기에 60% 정도 들어왔다, 징수를 했다,
○세정과장 박현숙 예.
  8월까지 징수된 금액이,
김일수 위원 8월까지요?
○세정과장 박현숙 예.
  7월까지 징수한 목표액이, 목표액 대비 59.6% 정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수 위원 연간 목표액 대비,
○세정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7월까지 약 60%가 들어왔다.
○세정과장 박현숙 예.
김일수 위원 그건 계산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다른 지표의 변화가 혹시 있나요?
  우리 소비세,
○세정과장 박현숙 7개 도세 중에서 좀 다 차등, 부분별로 징수율에 차이가 있지만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증가해서 세입이 되었고 예를 들면 또 다른 등록면허세라든지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일수 위원 어떤 거요?
  레저세요?
○세정과장 박현숙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징수율이 낮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세입 목표액 대비 현재 60%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추정하는 목표액까지는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취득세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취득세는 현재로는 일단은 저희들 목표 징수액 67%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김일수 위원 현재라는 말씀은 어느 기점으로,
○세정과장 박현숙 7월 말 기준,
김일수 위원 7월 말 기준으로,
○세정과장 박현숙 67% 정도 징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계획했던 취득세 세입은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많이 감액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세정과장 박현숙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게 세입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자동차세 쪽에서, 세입 신규 자동차 취득세 같은 게 좀 늘어나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목표한 액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신규 자동차 판매량은 많이 늘었나요?
○세정과장 박현숙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특례,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30% 감면이라든지 이런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 특례가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해제되기 전에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다른 세금,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다른 세금들은 조금 감소가 되는 것도 있지만 큰 금액은 아닐 것 같다,
○세정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어쨌든 환율 관련해서 많이 상승이 됐으니 수입은 좀 더 많이 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것만 올리셨단 말이죠?
○세정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산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성실 납세자 현판 등 제작에 있어서 1,000만원 넘게 감액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지금 세금을 내는 분들이 다 성실하게 냈단 말입니까?
  아니면 목표 달성 기준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감면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성실 납세자는 3년 연속해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내신 분들 중에서 한 300명 정도를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증을, 도지사가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판을 인증서로 제작해서 부착을 해 드렸고, 개인의 경우에는 종이로 된 서면 인증서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신규로 했었고 현판을 기업에서 입구 이런 데 붙여서 그 기업의 어떤 신뢰의 상징으로 지방세 성실 납세라는 걸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인증 현판을 드렸는데 그게 밖에 붙이는 장소라든지 그런 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다 해서 올해부터는 현판 대신에 모두 종이로 된 인증서를 기업에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사업의 내용을 바꿔서 그에 따른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납세를 다 잘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 예산을 세워서 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올해 300명 정도를 했다 이 말씀인지 아니면, 지금 체납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세정과장 박현숙 예.
  저희들은 또 체납 징수에 대한, 적극적으로 체납에 대한 징수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본 위원이 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 어떤 징수단을,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목표에 의해서 300명 정도에 그걸 두고 한 겁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성실 납세자는 성실 납세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또 체납 징수 활동은 저희들이 광역체납 징수단을 조성해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어쨌든 그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고질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예.
조인종 위원 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특별히 활동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숙 최근에도 저희들이 서울에, 수도권에 일주일 동안 체납 광역징수단 25명이 3개조로 나눠서 징수 활동을 하고 왔거든요.
  그렇게 지금 전국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다니는 것도 있고 또 1,000만원 이상이라든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의 명단 공개라든지 그다음에 출국 금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쨌든 상반기에도 도내 시군 전체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쳤고 또 분기별로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영치를 통해서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과장님, 지금까지 특별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박현숙 성과는 상반기에만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통해서 한 69억원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 177억원 정도의 체납 징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달성률이, 지난 목표 달성률이 현재 한 70% 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목표액의 70% 정도를 달성하고 있다,
○세정과장 박현숙 예.
조인종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우리 고질 체납자들 좀 잘 그걸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예, 노치환입니다.
  작년 예산 심사 때 제가 서창우 과장님한테 올해 지방소비세를 678억원 증가로 잡아놓으셔서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하고는 막 여쭈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틀렸습니다.
  이번에 100억원까지 증액이 됐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환율이 1,400원 이렇게 갈 줄은 몰랐었고 그런 예측을 하는 기관들이 없었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 오늘도 환율이 1,388원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건지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틀렸다는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 그래서 저도 재산세하고 이런 것 어떻게 되나 싶어 봤더니만 올해 공시지가 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많이 증가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세정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7월분 재산세, 9월분 재산세 다 지금 조금씩 몇 퍼센트씩 올랐다고 나오던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한테는 돈이 더 들어오는 부분이긴 한데 썩 반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가 하나, 과장님,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래된 자료인데, 2020년 기준의 자료인데 외국인 자동차 체납액이 우리 경남도가 꽤 높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파악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시면 한 번 좀, 작년 기준이 되었든 그 자료를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이분들이 지금 2020년 자료가 5억8,400만원 우리가 외국인 차량 자동차세 체납액이 산정이 되는데 이 정도면 차량 대수가 적지 않은 차량인 것 같은데 이 차들이 저는 걱정이 무보험차나 대포차로 운영될 확률이 높은 차들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도민들 안전에도 또 직결되는 문제일 것 같고 하니까 한 번 좀 이 외국인 자동차 체납된 것 확인되시는 대로, 급하게 안 주셔도 됩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입에 위약금 수입 있죠?
  그렇죠?
○회계과장 송혜경 예.
김일수 위원 위약금 수입 중에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 보증금 환수 사업이 3개가 있어요.
  사연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업들을 계약을 했다가 사업이 취소가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 건지,
○회계과장 송혜경 첫 번째 당산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가동보 제작 및 설치 건이었는데 이 건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한 건이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한 건이었는데 최종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었고요.
김일수 위원 계약 불이행요?
○회계과장 송혜경 예.
김일수 위원 계약 불이행은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송혜경 이게,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계약상 업체가 해도 이윤이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한 건,
김일수 위원 조달청에서 했는데, 주문을 했는데 업체가 납품을 거부한 거네요?
○회계과장 송혜경 예.
  규격이라든지,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송혜경 규격이라든지 입찰 금액을 본인이 잘못 적어서 계약을 해지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했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취소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송혜경 다시 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서,
○회계과장 송혜경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같은 금액에,
○회계과장 송혜경 금액은 처음 했던 거랑 같은,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금액에 다른 업체는 공사를 했는데 처음에 했던 이 업체는 마진이 없어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송혜경 예.
김일수 위원 조달 그 업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밑에 것은요?
○회계과장 송혜경 그다음에 산청소방서 금서119지역대 신축 공사, 전기 공사에 태양광 발전 장치를 납품하는 건이었는데 이 건 역시, 이 건은 태양광 발전 장치 접속함 KS 인증 마크가 취소되는 바람에 납품 불가한 상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조건이 안 되는 업체가 지금 조달청에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회계과장 송혜경 예.
  그래서 이 업체는 불공정 조달 행위로 인해서 계약 해지가 된 건입니다.
김일수 위원 거창대학 건은요?
○회계과장 송혜경 거창대학교 건 이것은 계약 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고 이 업체에서는 정확한 지금,
김일수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이렇게 보면 사업 세 가지 다 업체 선정할 때 사전 업체에 대한 어떤 조사나 평가가 전혀 없었다고밖에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회계과장 송혜경 저희가 2건은 조달청에 의뢰한 건이고 거창대학은 도에서 한 건이었는데 사실 이게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건은 업체가 규격을 잘못 인지하고 있거나 입찰 금액을 잘못 적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도 회사가 이윤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김일수 위원 단순한 그냥 기자재인데 기자재를 그렇게, 그럴 리가 있나요?
○회계과장 송혜경 그다음 또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회사 재정이 어려워서 폐업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한 고의로 공사 건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회피하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결국은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부실 업체들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회계과장 송혜경 예.
김일수 위원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그 업체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일단은 공사 기간도 늘어날 것이고 사업 기간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저런 간접적인 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공사 금액도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향후에 조금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가 잘못 이해를 했나요?
  아니면,
○회계과장 송혜경 그런데 저희가 수의 계약이 아닌 이상 입찰을 돌리면 견적 같은 경우에도 수의 계약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금액 단위로서 이렇게,
김일수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회계과장 송혜경 낮은 금액 단위로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그러신다면 만약에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긴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송혜경 아, 예.
  있습니다.
  계약 보증금 환수를 하는 건이 있고 부정당 업체로서 제재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환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제재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송혜경 예.
  부정당 업체로서 입찰 참가 자격을 5개월에서 7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만으로는 좀 별로, 그것만으로는 크게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의도가 일부러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업체들은 조금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설명하신 건 다 그렇거든요.
  자기들은 납품하겠다고 그 금액을 던져놓고 막상 입찰을 보고 나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남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송혜경 지금 이 3건은 그런 경우,
김일수 위원 아니, 향후에도 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 해지에 의해서 반환금을 받았다, 환수를 했다 이러시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었던 거고 이런 경우에 좀 더 강한 제재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회계과장 송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혹시 선급금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송혜경 선급금 지급 규정은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통상 공사, 제조,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경남도는 계약을 해도 선급금을 안 준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서면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선급금 나간 계약들 내용도 있고 쭉 되던데,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못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주신 자료에는 보면 다른 계약에 있어서도 도는 선급금, 어차피 선급금을 받으려면 그분들이 또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끊어서 제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도에서는 자꾸 늦게 선급금을 준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 도에 계신 분들인데 일하시는 데 제대로 하시는 데 있어서 관급공사 이렇게 받아서 또 그런 부분들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것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되는 범위 내가 아니라면 그분들도 문제되게끔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받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그것 하는 것에 공사가 조금 남았다 하더라도 업체들이 좀 운영할 수 있게끔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송혜경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오전에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건에 대해서 조례도 심의했는데 여기에 세입에 보면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학생 멘토링 이 사업에 있어서 한 300만원 반납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어떤 그것입니까?
  아직까지, 한 12월까지 올해 사업 회계 연도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자녀 멘토링 말씀이시죠?
○위원장 백태현 예, 대학생 자녀,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하고 2024년도에 자체 남북재단이 있습니다.
  남북재단에서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회계 관련해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로 자기들이 조금 부정하게 집행을 했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한 130만원, 130만원,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집행된 것 부정이 발생이 되어서 반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맞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어떤 내용은 아니고 그 사업을 하면서 조금 부정적으로 점검 대상이 되어서 거기에 반납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감독을 좀 잘해 주이소.
  이것 우리 대학생들, 북한이탈주민한테 쓰여야 될 돈이 그 예산도 내가 알기로 큰돈도 아닌데 300만원이나 반납이 될 정도로 사업을 부실하게 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잘 부탁합시다.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아마 국장님한테 여쭤볼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잘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재산관리과에서 2025년 상반기 보통예금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행정국장 김희용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향후에, 예산 편성에서는 아시다시피 적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세입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예산안에도 안 올라 있고 아무 데도 안 올라 있는 걸로 봐서는 편성치 않은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바 각별히 유의해서 세입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84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 의견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2_기획행정_1차 17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동철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분,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 의견 5건을 채택하고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위원 외 의원
  박남용       이재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이재철
  인사과장                  강민규
  세정과장                  박현숙
  회계과장                  송혜경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일수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남해대학사무국장          박영준

  감사위원장                배종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산담당관                박성규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최수영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공보관                    조도진

○속기사
  김지현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