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4월 7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서 규탄 결의안
3.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6.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16명 발의)
2.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서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외 61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19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1명 발의)
6.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어느덧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나 완전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학기 초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결의안 1건, 조례안 6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8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1_3_교육_1차 2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 검토보고서
431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1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431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할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431_3_교육_1차 6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431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1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첫 번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장, 정재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16명 발의)
(15시 41분)
위원장님을 대행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교육위원회 정재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찬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여건상 교장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교감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인성부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청별로 풀도 이용하고 있지만 학교별로도 예를 들어서 학부모나 관련 학과 대학생 등 다양하게 연수만 받으면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회피하려고 안 가는 그런 행태는 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걸 묻는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교육위 오래 있어 보니까 계속 그걸 알면서도 서로 쉬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학교는 어떤 학교고 안 가는 학교는,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학교 교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가고 안 가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문제다 아닙니까?
가면 다 같이 가야죠.
그리고 학교 아이들 운동장에 체육대회하는데 주변에 민원이 있다고 운동회도 안 한다고 하던데, 어쩌다가 교육현장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맞죠?
사전답사 개념 아닙니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문조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또는 함께하는 인력들에게 그러한 조사 같은 것들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안전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좀 더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안전법에 특별법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법과 시행령을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올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1442호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별도의 보조인력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급당 1명 이상 또는 버스 1대당 1명 이상의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 제13조제1항 중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를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1명 이상 또는 버스 1대당 1명 이상의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님의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현숙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이찬호 의원님, 전현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현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찬호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항상 도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부위원장, 이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외 61명 발의)
(15시 56분)
대표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2호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3_교육_1차 10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예순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결의안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10명 발의)
(16시 01분)
대표발의하신 강용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29호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보다 촘촘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범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 제가 일일이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19명 발의)
(16시 05분)
대표발의하신 최동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동원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3호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원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도서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도서 나눔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1명 발의)
(16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41호,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3_교육_1차 13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고, 친환경 소재 폐현수막 활용은 특히 우리 같은 선출직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수막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공감을 한다는 말씀 좀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몇 가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친환경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현수막 제작 업체는 우리 경남 도내에 있는지 확인은 가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창원시나 관계자 쪽에 알아보니까 활용도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선언적인 의미는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검토보고서 뒤에 보면 비용 추계를 쭉 내놨거든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상당한 예산의 차이가 나고, 연평균 6억원 정도, 비용추계 상세 내역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선언적인 의미만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각 시군에 유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친환경 소재로 한 현수막 제작 업체가 아마 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의 제작 단가와는, 가격 경쟁이 되다 보면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토론하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36호,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3_교육_1차 14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 실내 연습장을 만들어 준다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일전에 통영고등학교 축구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력단련실이 없어서 선수들이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내가 지금 질의드립니다.
그에 대한,
체력단련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실행이나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아직도 시간 내지는 검토 이래 가지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다른 학교는 부지가, 결과적으로 준비된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기증 받고 하고 있는 상태도 사업이 되고 있는데, 학교에 지금 충분히 본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안 되는 것은 검토 단계는 지나간 것 아닙니까?
실행의 의지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거기는 축구부가 엄연히, 지금까지는 제가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통영시 교육 행정을 둘러보니까, 어떤 타 시에 비교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등학교는 전통이 있는, 내일모레 100년이 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축구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체력단련실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진작 찾아서라도 해 줘야 될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시간 끌 게 아니고, 속된 말로 예산 타령할 게 아닙니다.
이게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듭니까, 어디.
빠른 시간에 건립될 수 있도록, 부지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교육청에서 판단의 차이입니다.
지금 그쪽에 운동장 인조잔디하고, 운동장 때문에 예산이 지금 현재 통영고등학교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쪽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지금 현재 통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에 대한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마사토로 사용한다고 해서 마사토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자른 이유가 했던 이야기가 되풀이되니까 말씀을 거기서 정리를 했고, 본 위원 또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밖에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말하는 워딩은 지금까지 충분히 아까 말씀한 시간은 지나고, 지나고도 남았어요.
그 학교가 축구부가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력단련실이 없었다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는데 이제 와서, 지금도 사전에 그게 인지가 안 됐다는 이유로 예산 이야기하고 하신다면,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이 그 현장에서 전부 다 충분하게 의견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사업을, 다 내용을 분포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이 있는, 체육부가 있는, 클럽이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체력단련실이 없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축구부 내지는 스포츠시설이 있는 학교에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라인에서 같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아니고, 시간 좀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 중으로 체력단련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설계 들어가도 상당한 시간이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영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하고 지금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교기입니까?
학교 자체에서 기본 예산을 잡아놓기 때문에 그 잡아놓은 예산과 저희들이 또 훈련비가 나갑니다.
훈련비 나가는 돈, 그다음에 양산에서 지금 현재 2억원에 대한 부분이 전세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1억원은 월세비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아마 학부모하고 학교장하고 양산시에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죠?
그다음에 행정에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라는 말밖에 없지, 서류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학부모님하고 그다음에 학교장, 그다음에 여기 담당하시는 도의원님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서 같이 함께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올라가서 부영에 사인 받고 오면 그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다 지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부족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 주고, 없는 예산에 지원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가 받았을 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순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왕 출장 갈 때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상남 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34분)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434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3_교육_1차 1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입니까?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을 폐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진양도서관 앞으로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진양도서관은 폐지는 되지만, 기존 시설을 남명도서관 진양별관으로 운영함으로써 저희들이 인근 이용자들의 교육 서비스와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요.
특히 지금 34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어서 개보수를 한 연후에 도서관 인근 숲과 연계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히 북버스를 지금 진양도서관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버스 운영 지원 자료실로 활용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혁신도시 쪽에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진양도서관을 폐지하는 안이 몇 번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에서 그러면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여기 있던 도서관이 없어지고 그쪽으로 우리가 다 차를 타고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이유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명도서관하고 연계를 하면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또 다른 불편감이나 소외감 없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37조에 동부안전체험원이 만들어지면서 경남학생안전체험원을 서부안전체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다른 지역의 의견들을 모아오셔서, 오늘 자리에 안 계시면서 제가 토스를 받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기는 하고.
경남학생안전체험원이 서부학생안전체험원으로 바뀌면서 들어가는, 소외되는 다른 부분이나 아니면 들어가야 되는 또 다른 비용이나 이런 것은 계산을 좀 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구 개편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필수비용만 지출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경남학생안전체험원으로 알고 이용을 했던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명칭이 변경되면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간판이라든지 기존에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출판물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바뀌어되어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다못해 원장님의 명함까지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기존 사용했던, 기존에 안전체험원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나 기록들이 그다음에는 어떻게, 다시 찾아내려고, 사람들이 찾아내려고 할 때 연계성이 단절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양산에 학생안전체험원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체험원의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같은 급의 기관이 2개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는 경남학생안전체험원이고 하나는 동부가 되면 분원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라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 단순한 이유인 것 같고, 너무 창의적이지 않다, 지금 경남학생교육원 있죠?
경남학생교육원에 분원 있죠?
덕유학생교육원 있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학생교육원이나 덕유학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낙동강학생교육원은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참고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동부를 만들면서 학생안전체험원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시민들이나 또는 조금 전에 추계비용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게 오히려 다른 도민들이 봤을 때 처음 생기는 게 양산안전체험원이냐, 아니면 이게 진주체험원 같았으면 지역의 이름을 땄으면 좀 달라질 수는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왜 뒤에 기관이 생기면서 건드리냐고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아까 말씀처럼 유사한 기능이 아니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하나만 지역적으로 동부, 서부라고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느끼기에 오히려 분원처럼 느껴져서 아까 낙동강처럼 칠북분원이라든지 진산분원처럼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긴 시간 없이 짧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경남학생교육원이나 낙동강학생교육원이나 덕유학생교육원이나 어쨌든 각각의 독립적인 이름들이 있고, 학생들이 가서 체험하는 역할들이 있고, 그 외에 일반 교육활동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부학생체험원이다, 동부학생안전체험원이다 그러면 경남에서 동부, 서부로 이렇게 되지만 국가에서 보면 영남 쪽인지 영동 쪽인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아니면 지리산 권역을 기준으로 동부인지 서부인지, 동부, 서부라는 이런 명칭이 정말 창의적이지도 않고, ’60년대, ’70년대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양산에 만들어지는 것은 다시 조금 명칭을 공모를 하거나 좀 더 창의적인 의견들을 받아서 갈 수도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동부, 서부 해 놓은 느낌이 없지 않다,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전달해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명칭을 변경,
저는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있죠?
지금 진양도서관이 소속기관에서 빠져버리고, 남명도서관 별관으로 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의인재과장님, 여기 준공이 10월이던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 시점도 다 되어 가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절차대로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잘 좀 해결하시고,
이게 명칭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부가 아니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을 만들 때 서부를 만들 것이라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동부를 하든 서부 하든 남부 하든 중부 하든 되는데, 하다 보니까 동부 쪽의 필요성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양산이 유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지금 동부체험원을 신설만 하면 되는데, 하면서 동부, 서부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칭을 굳이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부만 이렇게 안전체험원 되고, 학생안전체험원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학생안전체험원은 우리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것처럼 보여지고 동부는 지금 안전체험원의 분원 같이 느껴지는 것도,
차별받는다, 부서의 생각인 것 같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동부학생안전체험원, 큰 무리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다는 말씀 아닙니까?
분원이냐,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양산시민들도 우리 시에 직속기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게 양산은 새로운 학생안전체험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명칭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위축이 되지 않느냐, 또는 우리가 원조인데, 연속성이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지역의 여론들이 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크게 바뀌는 것은 없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약화되는 게 아니고 기능을 재정립하고, 또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해는 하지만 명칭 훼손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다, 그렇죠?
타 시도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다른 데 보면 꼭, 제가 우리 경남교육청의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 경남도는 보니까 진주의료원, 과거에 진주의료원이 지금 서부의료원으로 가칭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 내 모 의원이 동부에도 의료원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부는, 북부는,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하고 견줘봤을 때 우리 도내 상황은 도는 도대로 하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지역에서는 불편한 여론들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 사례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는데, 그 2개는 소속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도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경주, 의성 이렇게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경남 전체 안전교육을 경남교육청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고, 동부, 서부 체계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까지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청 입장을 존중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역의 여론도 우리가 사실 무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의 생각이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듣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이 다소 평이하지 않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게 체험원 자체는 내용이나 안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명칭을 달리한다고 해서, 서부를 한다고 해서 그 안에 동부, 서부가 운영이나 시스템들이 다르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데, 굳이 계속해서 그냥 경남학생안전체험원을 그대로 두고, 동부는 새로 생기니까 동부를 지금 명칭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명칭을 봤을 때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운영을 어떻게 잘하냐 이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경남학생체험원이라고 해서 경남 아이들 다 오나, 그건 아니에요.
동부가 오픈되면 가까운 양산이나 김해나 이런 쪽은 동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명칭이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자꾸 명칭을 가지고 고집하시니까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고집하시지 마시고, 해서 나중에 명칭을 이렇게, 기존 명칭을 이렇게 쓰다가 진짜 우리 아이들이 불편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이럴 때는 다시 명칭을 수정하든지,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이게 지역구 의원님들도 명칭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낼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양산시장님을 제가 두 번 정도 만나뵀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줄 때 양산시장님 말씀도 진주에 있는 학생안전체험원과 똑같은 기관과 규모의 안전체험원을 신설해 주십사, 그래서 힘들게 양산시에서 부지를 확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체험원이 하나 있을 때하고 하나가 또 생겼을 때는 명칭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만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기존의 진주에 학생안전체험원을 유지하고 동부권만 이름을 짓는다면 양산 지역 자체적으로도 이것은 지역적으로 소외감이나 상실감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대등한 기관에 있다 보니까.
당초에 양산시장님하고 저희들이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신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동부, 서부로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진주에 학생안전체험원이 한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역사성과 노하우는 저희들이 두 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해서 교육과정은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데, 지금 규모나 그런 것은 오히려 동부가 더 규모나 시설이나 이런 게 더 좋게 되어 있는데, 명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주에 있는 것은 진주학생안전체험관이 아니잖아요.
경남학생안전체험관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양산에서, 그러면 양산체험관을 해 주시면 되지,
전현숙 위원님, 더,
그러면 양산에서는 동부학생체험원이라는 명칭을 한번 논의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교육청에서 양산에 하니까 동부 쪽이니까 일반적으로 동부에 학생안전체험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 오시면서 그냥 그게 굳어져서 동부학생안전체험원이라고 딱 이렇게 해놓고 가신 것인지, 양산에서는 동부라는 명칭에 동의하고 흡족해 하는가요?
양산에서 좀 더 창의적인, 양산을 대표하는 이름이나, 차라리 덕유학생교육원이나 낙동강학생교육원처럼 그런 명칭을 갖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양산에서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동부, 서부로 명칭을 해 놓으면 사실 느낌은 둘 다 분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향평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 섬 다리를 하나 놓거나 어디 동네 동네 연결하는 다리 하나를 놔도 명칭을 가지고 엄청나게 서로 논의를 하고 서로 이런 저런 숙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동부, 서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지역도 재미있어하지 않을 명칭을 가지고 형평성 내지는 2개 같은 기관의 대등함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납득이 저는 어렵습니다.
양산에서도 의견을 한번 물어봤는지, 명칭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안전 관련해서 별칭을 공모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이름에서 내용이나 조직이 드러나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칭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례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 절차만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조례가 완성이 되든 간에 나중에 조금 더 창의적인 명칭 공모 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것 관련해서 정회해서 토론을 한번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현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34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동부학생안전체험원을 신설하는 것은 동부권 학생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기존 학생안전체험원은 교육청 직속기관 기준 전국 최초로 설립된 학생안전체험 교육시설로 그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이 매우 큰 기관입니다.
단순히 신설 기관과의 대칭성을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지역사회 정서와 기관의 정체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안 제37조제2항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청 서부학생안전체험원’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으로 수정하여 기존 기관의 명칭과 위상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님의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전현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전현숙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현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33분)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3_교육_1차 1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정원을 증원한다, 그죠?
110에서 115% 정도,
현재 총액인건비는 크게 놓고 보면 지방공무원과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교육전문직, 그리고 공무직 형태, 이 세 가지 직종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2025년 결산 기준으로 104.0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줄일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 퇴직을 하는 자리에 다음에 그만큼 적게 뽑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2026년도는 높지는 않지만 한 2% 정도를 그래도 더 낮추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2026년도에는 한 102% 정도를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지금 이전재배치, 시설도 이전재배치, 또 리빌딩하는 부분이 있듯이 인력도 재배치를 통해서 총액인건비 기준 내에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하고 계십니까?
조만간에 아마 저희들이 그런 계획들을 마련을 해서 상황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따로 뵙고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정말 소외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용은 그렇고, 제가 정책기획관님 질의 답변은 끝났고,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폐교한 대방초 실안분교장 원상복구 이행 완료 후에 활용 방안은 어떤지, 그다음에 또 폐교된 서포초 자혜분교장 매각 관련 이래서 해당 폐교가 매각 추진이 중단되고 종결된 구체적인 사유를 그때 질의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왔습니다.
송지안 주무관이라고 이분이 추적을 해서 제 이야기를 계속 챙겨서 자료를 쭉 보내주셨어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구나, 그냥 허투루 듣지 않는다, 2025년도 11월부터 1월 14일까지 된 내용, 그다음에 최근에 3월 4일, 다양한 내용들이 아마 교육청에도 보고가 되었겠지만 우리 지역의 교육청 직원이 추적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모습들은 귀감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3월 10일부터 1인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앞에 이것은 제가 엊그제 자료를 받아서 칭찬할 만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유선으로 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하고 발언하고 자료 요구하면 추적해서 받기도 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부합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사천교육지원청에 송지안 주무관이네요.
그래서 좋은 사례다, 그리고 하나는 두 번째 이야기했던 지방공무원 1인 시위하는 부분, 지금 공무원노조 쪽에서도 3개 단체가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한다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노조와 경지노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기획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시로 위원장님들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가보상비, 그다음에 재택근무, 또 복무 이런 부분을 계속 내용을 하고 있고, 다음주에 제가 경지노 위원장님과 면담 요청이 있어서 일정을 잡아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난주입니다.
지나는 길에 한번 교육청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가니까 오후 시간에 또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공동체의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교육청에서 이번 사안으로 계기로 형평성, 공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마무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학생맞춤형통합지원 해서 11명 인력 증원하는 부분, 통합지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통합지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누가, 어디서 해요?
기존에 학생들을 지원할 때는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면 학교폭력, 복지면 복지, 상담이면 상담, 기초학력이면 기초학력 이렇게 따로따로 지원했던 것을 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지원 사항이 생기면 학교에서 일단 학맞통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쪽으로 무엇을 다 같이 지원해 주는가를 학교 단위로 다 만들어 놓고, 학교 단위에서 안 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학맞통 위원회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지원청에서는 지역에 있는 유관 기관까지 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금까지는 개별형 맞춤이었으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지역청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1일 자로 법적으로 해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1명씩 지원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7급.)
7급, 인력 선발은 언제쯤 합니까?
공고 내서 언제 합니까, 인력 선발은.
그건 정책기획관님,
행정과에서 하나?
(○집행부석에서 – 교육지원청에서 개별적으로 채용합니다.)
지원청에서 개별적으로 뽑는다고?
(○집행부석에서 – 인력, 공무원이 배정되게 되면,)
아니, 11명을 증원을 하면 11명을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1명을 어디서 선발하냐고.
(○집행부석에서 – 공무원 발령을 내거나, 발령이 안 될 때는 지원청에서,)
아니, 새로운 신규 직원이 11명이 7급 수요가 생긴다 아니에요.
그러면 11명을 선발을 어디서 하냐고.
정책수요로 정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국가에서 정원을 가지고 있는 교원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아까 지방공무원이나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뽑아서 재배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원은 저희 부서에서 주고요.
뽑아서 배치를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노사협력과에서 합니다.
11명을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없나?
답변이 안 되시나?
안 그래요?
누가 담당,
(○조직성과담당 김혜영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석으로 오세요.
저희가 정원을 11명을 배정을 하면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 매년 뽑습니다.
뽑을 때 인력을 100명에서 200명 정도 뽑으면 그 인력을 배치를 하거나, 만일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역청에서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증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숫자를 그만큼 늘린다는 표현입니다.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기는 7급을 줬지만, 결국은 8급에서 7급 승진시켜서 11명을 채우고 신규를 11명 더 뽑는 겁니다.
없는데.
행정국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직을 포함해서 각 직급별로 지방공무원을 100명에서 150명 사이 필요에 따라서 퇴직자를 감안을 해서 뽑습니다.
그것을 뽑을 때 정원이 늘어나는 숫자만큼 더 뽑는다는 겁니다.
7급 TO를,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6월에 선발하실 때 별도로 11명 7급을 선발한다 이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통합지원인력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사람의 인력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춤형통합지원센터가 그냥 일반행정직 뽑아서 배치하냐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 인원이 안 뽑히면 교육부에서 선정시킨 11명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원 외 별도 인원입니다.
있죠?
어떻게 증원하라고 내용 없어요?
보니까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한 인력이 11명이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건데, 이 7급의 자리가 그만큼 있는 것보다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일반행정직으로 성장하신 분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문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기존에 그런 업무를 하셨던 분들을 이 자리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아까 전현숙 위원님이 인력 수급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춘 분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 요강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뽑는 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학맞통이라는 게 쉽게 맞춤형인데, 흩어져 있던 것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흩어져 있던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선점해서 자리를 가시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냥 신규가 와서 처음 업무를 맡는다 이렇게는 배치를 안 할 겁니다.
너무 많이 걱정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원이 조금 적게 온 부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답변을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기존 인력이, 제가 왜 18개 지원청이 있는데 11명을 뽑냐 하니 나머지 7명 정도는 자체 인력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실제 배치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18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게 이루어지냐면 통합지원센터가 있는 7개의 시 지역과 그다음에 통합지원센터가 교육지원과에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장학관, 장학사, 그리고 저희들이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라 하면 아까 여러 가지 학생들의 결핍 요소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연계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일반직의 역할은 이런 장학관, 장학사, 또 일반 현장에서의 교장·교감선생님, 학교 단위에 있는 학교통합지원협의회 구성들을 연계시키고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11명이 배치가 될 때는 기존에 사무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통합지원센터에는 장학사를 배치를 했었고요.
장학관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일반행정이 들어가서 말 그대로 학생들의 결핍 요소를 보완시킬 수 있는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행정 11개 수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이러한 일반행정직들이 들어가서 유관 기관 연계,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절차 등을 수행을 하라고 있는 인력이라서 지금 아마 일반행정에서 뽑힌 7급들이 이런 소양이 있는 분들이 배치가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여기는 교육복지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아까 전현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맞통에 부합하는 그러한 것들은 팀워크로 같이 이루어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동안 답변하신 부분들을 다 취합해 보면 과연 저희들이 어느 답변에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심사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위원 외 의원
정쌍학 강용범 윤준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유아특수교육과장 손옥경
중등교육과장 강인수
창의인재과장 김지연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안전총괄과장 양미
재정과장 문정숙
조직성과담당 김혜영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