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26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1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를 맞아 경남 교육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기대하며,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경남 교육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작년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우리 교육위원회는 오직 경남의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하여 경남교육청과 함께해 왔습니다.
2025년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경남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25년 1월 2일 자로 교육전문위원실로 발령받은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편도정 수석전문위원 인사,
(간부인사)
(일동박수)
이어서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으로부터 2025년 1월 1일 자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새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2025년 1월 1일 자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정숙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환수 총무과장입니다.
유상조 재정과장입니다.
김철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난해 경남 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함께 고민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경남 교육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에게 신뢰받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한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하고 관련 없는 간부님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총 4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3_교육_1차 1 경상남도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420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420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학생이 2명부터 시작해서 50명이 졸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송중학교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하고 연계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아니면 어떤 부분에 인수인계가 덜 되어서 시설 관리팀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혹시 빠트린 부분이라든지 조금 미비했던 부분을 내가 정리해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26명 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시영 의원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을 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3_교육_1차 4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상당히 학교 자치에 어떤 역할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개선이나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학교운영위원장의 임기를 좀 더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는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거든요.
현장의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특정 학교가 아닌 전체적인 학교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되는데,
과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은 좀 있느냐, 우리 담당이 행정국장이지요.?
(“정책기획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소규모다, 중·대규모다, 학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솔선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마련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적게는 3년, 많게는 6년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부모, 지역까지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금 회의수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1만원, 주는 데도 있고 저는 안 주는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현실에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빨리 개선을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자꾸 예산 이야기하고, 일부 잘되는 학교에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 폐교 위기에 있는 그런 학교도 위원회는 구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수당 부분도 충분히 검토했었는데, 이것이 학교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 또 타 위원회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또 조례 개정 부분까지도 언급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비는 현재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여비도 1만원 이하 아닙니까?
전부 다 조사하기는 곤란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아니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교육청 산하의 위원회들.
그 위원회 회의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법정 위원회하고, 저희 지침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역시 봉사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봉사 시간 인정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각종 사회단체 활동할 때 봉사 시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상당히 범위 외로 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 학교에서는 봉사 시간 요구를 하고, 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라고 하고, 어떤 학교는 참여가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구성은 해야 하니까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 아닙니까?
공로상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특정한 몇몇 분들이 가져가는 그런 공로상이 아니고.
그게 공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제도적인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반복이, 우리 이시영 의원께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연장을 하든 확대를 하든, 통합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든 이런 부분들은 구호에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학교운영위원회 한 번 더, 올 4월에 또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지도하고, 공문으로써 안내를 해서,
12명의 과반수는 7명 아니겠습니까?
(웃음)
그거는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는 데도 있겠지만 서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한번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앞에 한 사람이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뒤에 하고 싶은데 많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정책기획관님 한번,
연임을 하더라도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기존 위원들하고 똑같이 신규 위원들도 입후보를 해서 다시 투표하기 때문에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부모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보고, 법이나 제도적으로 묶는 것보다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그게 정책 방향에 맞다고 보고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한 번 그런 사건에 해당한 사람들은 운영위원을 맡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상태 확인)
이 사건이 좀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되는 듯했는데, 이 사건을 축소한다고 제가 중간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시영 의원님께서 발의했을 때 운영위원과 관련되어 있고,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게 같이 위원 출마를 했는데 계속하던 분이 됐다 말이죠.
그리고 뒤에 참여하신 분이 탈락이 됐어요, 물론 결선까지 투표했지만.
그러면 인센티브가 주어졌다는 게 기존 기득권의 실화였는데, 그래서 이 말씀도 올립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학생들 수학여행을 갈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운영위원들 두 분이 참여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운영위원들이 두 분 가셨는데, 학교 측에서 어떤 답이 있었느냐 하면 학교 측의 교무주임하고 학생주임은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이고, 우리 위원님들 어머니 두 분이 따라가셨던 것은 자기 돈으로 갔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가는데 사전 답사를 자기 돈 주고 갔다 왔다는 게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이 건만 하고 나머지,
그럴 경우 교직원이든지 학부모가 참여한다면 학교에서 여비로 지급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사전 답사가 공식적인 행사입니까?
그래서 사전 답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출장이 된다면 여비가 지원되는 게 맞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따로 보고 받기로 하고, 다음 운영위원의 선출 문제에 있어서 제가 토론하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그전에 말씀하실 때 한번 위원장이 되고 나면 3년입니까, 임기가.
학부모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재학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직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 근무하는 부분 자격들이 조례에 맞게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저명 인사분들이 운영위원회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미리 사전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말한다면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투명하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하고는 배제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투명하게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같은 지역구에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학교 운영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는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더 맞는 얘기 아닐까요?
문호는 개방해 주는 게 맞고, 학교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모든 분에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를 한번 알아보고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뽑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부모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 불만이 터져 나오는 민원을 저희한테 제보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어떻게 가봐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제보하는 것은 불평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좀 투명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따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더 선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더 활성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마 특정 학교 사례인 것 같은데,
지금 장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1명 발의)
(10시 33분)
대표 발의하신 정수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저로서는 또 마땅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학생들도 많이 줄고 있는데, 평생교육이라는 이 채널 안에서 학력 인정을 해 보자 하는 이런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분들께 어떤 학력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평생교육의 활동이 마땅한 것이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타 시도의 것을 참고로 해서 일단 이렇게 초안을 잡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애초에 시작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을 주로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분야가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기왕 우리 정수만 의원님 발의하실 때 포함해서 학점제라든지, 다른 부분도 플러스알파로 요인을 분명히 만들어서 그것을 학력 인정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안은 어떻습니까?
당장 학교 현장에서 학교 수업이 파한 후에 교사들이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수업을 교육과정에 맞게끔 해 나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교육을 받은 분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면 검정고시의 형태로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전체를 좀 두루뭉술하게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되어져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그분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이 합당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늘 글을 배우고 싶어 했고, 또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 당신의 원대한 꿈이었는데, 참 이런 제도가 정작 우리 어머니 세대에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제도를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동도 줄 수 있고, 또 정수만 의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늦었다, 빨리 이런 것을 했으면 주변에 있는 어머님께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소중한 발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존경을 표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수만 의원님 인사 말씀하십시오.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76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감히 한 번 드린다면 평생 가도 수당 받아본 적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이런 수당을 거론하면 뭔지 모르게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서민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이런 인센티브와 수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특히 교육공무원들께서는 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그런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수당이라는 다양한 종류가 셀 수도 없어요, 수당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야, 신년에 이 수당을 거론한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여러 가지로 꿈틀거리고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왜 연초부터 불거져 나왔는지 제가 타이밍을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보고, 물론 존경하는 교육위원님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꺼낼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가 이렇게 많이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당 얘기를 한다니까 조금 분위기상 온당치 않아서 제가 서두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수당과 관련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용복 위원님, 참고로 이거는 신설 수당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수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보니까 지금 산청군에 삼장초등학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서 그나마 있던 라 지역이 해소가 된다, 그죠?
나름대로 벽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고, 기관인데도 기관이 하나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도 있겠습니다, 그죠?
벽지 점수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역량 계발도 하고, 승진 가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산청에는 삼장초등학교만 벽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신천, 오부 다른 데도 있습니다.
3개 중에 하나 빠지네요?
현실에 맞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어떤 일이나 역할에 대해서 그 성과에 부합하는 급여나 수당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들은 우리 지방공무원도 해당이 됩니까?
지방공무원도 이 기관이나 학교, 또는 소속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수련원 이런 데 희망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승진 가산이라든지 이것 규정한 수당 대상자는 된다?
가산점이 다 있습니다.
벽지 수당이 월 3만원 지급되고요.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해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된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또 축소된다고 해서 아쉬워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명감을 갖고 가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성과, 수당, 인센티브 이런 부분은 적절히 지급되어야 할 것 같고, 대신 과다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이 좀 되지 않습니까?
정수에 맞게 가면 되지만, 2 대 1 이상의 어떤 경쟁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선정합니까?
점수로 해서, 점수대로 거기에 발령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장초등학교가 점수가 2점이 떨어졌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터널을 하는 바람에, 교통이 좋아지면서 점수가 낮아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점수가 필요한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 그 학교를 지원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수가 10명이고, 교직원이 한 9명 돼서 19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장초등학교 사례뿐만 아니고, 이 사례를 보면서 이것 역시도 적절한 유예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교원이 거기에 전근 가서 근무할 수 있는 한 2년이다, 3년이다 약속하고 갈 거지 않습니까?
또 직원도 마찬가지고, 갔는데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폐지되면 일몰제 형태로 2024년 근무 경력까지만 인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희망해서 2025, 2026년까지 근무했으면 그 근무 경력까지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기 전에 이미, 실태조사가 2023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터널이 완성되는, 교통이 좋아진다는 거는 이미 사전에 예고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예고를 이미 다 거쳤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교를 방문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다면 또 해 볼 게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는 직제 순서에 따라 관·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보고서가 미리 배부된 점을 감안하여 2025년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관·담당관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3_교육_1차 7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경상남도교육청)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례회 할 때 예산 완전히 사용 안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구축하는 부분입니까?
2024년 말로,
저희가 교육공동체소통실을 구축하라고 하고 예산도 64개 학교...
약 10 몇 개 학교 했는데, 이것을 조사할 시점이 작년 8월경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1,380개 중에서 12개 정도, 95% 정도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보충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교육 인권 경영 운영이라 해서 직속 기관 및 교육지원청 교육 인권 영향 평가 일반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가 쉽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 인권 영향 평가 일반화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는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이 법규가 인권 경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했었고, 법규 중에서 한 28개 법규가 좀 미흡하거나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규칙 등등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이런 방식으로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권고했었거든요.
이런 건데, 이후에는 교육 인권 경영 평가를 각 부서 자율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물어서 좀 처리하자라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하더라도 부서 자체적으로 좀 진행하라는 이런 의미로 일반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후에 저희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경남 인권 포럼 개최 되어 있던데요.
이게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2021년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작한 지 몇 년째입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어서 어떻게 추진했고, 올해가 5년 차인데 올해 2회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창원대학교에서 주최를 해서 하고, 하반기에는 우리 경남교육청이 주최해서 진행합니다.
그냥 사람들 불러놓고 행사하고 이걸로 끝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활동보호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이 제주 출장 관계로 이석을 하셔야 하는데, 양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창현 담당관님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사업 내용이.
지자체에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남해군에 1건 하셨네요?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준비 좀 안 하셨습니까, 정초부터.
남해는 해양관광 특화 사업으로써 남해 해양과학고등학교하고 남해 돌봄센터 구축,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언론 태우고, 지자체하고 해서 우리가 보여주기식 사업은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이런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의문스럽거든요.
내용은 여기 살짝 한 줄 넣어 놓았는데, 이에 대한 사업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말씀 못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담고 왔어야죠.
일단 관련 부서하고 이거는 종합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또 지자체하고 잘해 보겠다는 말인데,
그거는 지적을 좀 많이 해 주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손덕상 위원이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금방 말씀대로 이게 우리 교육청 단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도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그게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든 어느 정도 계획이 된다면 그 지역 출신의 도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도의원이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협업을 좀 해서 추진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고, 사업도 빨리 진행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보면, 정책기획관님.
경남교육요람이라고 제작하고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한 3,000부, 올해는 대폭 줄었어요, 1,800부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일본어 늘었습니다.
올해 1종 더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일본어를 확대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시효가 종료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판권이나 저작권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입학 형태로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가입학 현황도 좀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승급 현황들도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의 어떤 민원들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런 애로사항들도 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학교의 다양한 현황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가입학이 되고 한다면 말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여기를 통하면 가입학 현황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나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부서마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정책기획관의 역할이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느낀 부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난 후에 그 사업의 성공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산 내려준 것으로써 갈음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내려주면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평가를 해 보면 이런 부분은 잘됐고, 이런 부분은 못 됐다.
못 된 부분은 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이래서 예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전혀 반영이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정책기획관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꼭 평가회를 해 줘야,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해 주면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되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도 빨리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대한 간단히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대외 협력 사업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있죠?
그런 부분이, 학교 급식 부분하고, 재원 인상 부분 그게 상당히 마지막까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정책기획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도청하고 그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두 개 남아 있는데, 다 하시고 식사,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민재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2025년도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잠시만요.
강성중 위원님 먼저, 강성중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지만,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적극행정이 좀 가미가 되었다면 그런 쪽에 조금 배려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걸 일선 행정실에 행정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계약 관련 업무에 있어서 자기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감사 지적 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막 움츠러들더라고요.
그 금액도 보니까 큰 금액도 아닌데, 5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학교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 계약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수익을 한 500만원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2,000만원 계약함으로써 면허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또 면허를 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면허 빌리는 데도 한 400~500만원 들어가 버려요.
실질적으로 가면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감사관 쪽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셔야지만 행정실도 일 편하게 하실 거고, 보통 2,000만원 이하 같으면 거의 지역의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좀 터 줘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다 독식하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웬만하면 그런 거는 지역하고, 그 소상공인들이 우리 아이 학부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조금 배려에,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들다 아닙니까?
그렇게 연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에서도 계약 부서에서 정해진 규정과 지침을 넘어서서 이렇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60쪽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내역을 보면 2023년도에는 1억6,200만원이 되었다가, 작년도 2024년도에는 1억3,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는 1억4,6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큰 차이는 없지만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정하죠?
성교육이나 예방을 위한 것보다도 비위에 대한 처리나 치유에 대한 비용이 주로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의 액수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는 감사관님께서, 제가 지나온 시간에 보면 특히 폭력에 관한 거를 많이 질의하고, 궁금해하고, 개선책을 또 많이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이라고 운영함에 있어서 이 사건이 얼마나 감소되었고, 개선되는 게 데이터가 있거나, 다른 게 있습니까?
사건이 나고 나서 정리하는 거는 절차와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안 나야 할 것 아니에요.
안 나야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런 데 대해서 사업에 관한 설명은 하나도 없다, 지금 있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 기재, 순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전체 원인이 감사관님이 볼 적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과거 성범죄 매뉴얼을 가지고 개선점이 없다면 앞으로 오는 시대, 이런 시대에서 청소년 성 상담은 정말로 창피스럽고, 그리고 앞으로 보면 최고 우려되는 성격의 하나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별로 큰 의미를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폭력이라는 말이 학생들한테 나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기관에서.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점인가를 더 연구해서, 제가 생각하는 성 상담.
제가 청소년 선도위원을 올해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한테 물으면 하나같이 대답이 그렇습니다.
나를 모른다, 나를 모른대, 나를.
내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중에 부모도, 학교도, 어느 누구도, 선생님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해 보고 15살, 14살 애들의 생각을 같이 기준점에 맞춰서 개선책을 찾고, 교육책을 찾고, 제대로 찾아가야 이 친구가 그 속을 내놓을 수 있는 방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청소년 말 그대로 성범죄 애들이 무슨 인생의 고민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릅니까?
저 친구 아니면 내가 인생 못 살겠다고 해서 여자나 상대를 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하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얘기한다, 기분 나쁘다는 것 갖고 얘기한다, 그 기분을 덜어줄 수 있는 기관과 제도가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부모도 없고, 학생, 선생님 내지는 학교,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그냥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고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얘들이, 우리가 종교로 보면 성당 가면 고해성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해성사할 때 그날 죄지은 거 목사님이나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고 나면 그 죄가 사라지고 없습니까?
하는 이유는 정서·생각·정신입니다.
그걸로 해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간다는 스스로 자기반성하고 나오는 이런 기관을, 이런 내용을 우리 청소년한테 열어줘야 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해서 그 생각이 어른이나, 다른 이런 것 볼 때 황당하더라도 받아서 그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얘들이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늘 말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도, 학교에서도 개선해 보고, 뭘 시도해 보려고 안 해요, 교육기관에서.
이것 혼자 되는 거냐, 교육기관만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이거는 법무·행정·교육 그리고 당사자, 이렇게 해서 이 사고가 나고 나서, 나기 전에 얘들 마음을,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고 치고 나면 나중에 부수적으로 오는 것 절차대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것 놔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내용은 전부 다 정리하는 데만 국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행정의, 특히 청소년 성범죄는 우리 교육자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교육을 잘못해서 이렇다고 생각해야, 그렇게 해 놓고 보면 해결책, 차선책이 나올 수가 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학교 회의를 할 적에 전문가 내지는 도의원을 같이 참여시켜서 회의를 하면 거기서 답이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예측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산은 예방하는 데 드는 돈이죠?
그런데 이 돈 들여서 하나도 결과가 없잖아요?
이 돈 안 들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최고, 전쟁이 났는데 총 안 쏘고 이기는 전쟁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제는 단순 회의라든지, 이론적인 이런 잣대로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제는 시대가 개인한테 던져 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좀 더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방법 내지는 이런 것들을 고안해서 정말로 문제 있는 학생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거기 가서 나를 말해야겠다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기관, 이런 것을 먼저 만드는 게 우리가 수습하는 과정에 먼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올해도 이런 기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 결과 절차적 매뉴얼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른, 제가 진짜 의원 하는 시간까지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조언이 필요하다면 하십시오.
그러면 제 조언이 전체가 아니더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고 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를 안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는 좋은 방법은 좋은 음식을 깨끗하게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병이 안 걸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의식주, 식사,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듯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살아야죠.
가기 전에 자기를 관리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는 얘기야.
거기에 좀 착안해서 올해 2025년도 교육 정책의 청소년 성범죄 이런 정책을 이런 과정으로 가니까 줄어든다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감사님께서 많은 지혜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공무원의 성 비위에 대한 처벌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2020년 11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교육 전담 부서를 민주시민교육과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교육 전담 부서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감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위원님 지적처럼 함께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가 지난해 출장비 부분은 해소가 좀 되었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 해결했는지 계획은 좀 있습니까?
부서마다 저희 기본운영비에 여비가 포함되어서 배정하고 있는데, 부서마다 여비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는 부서끼리 재배정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비라든지 출장비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본업에 충실해서 발생한 그 경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하지만 예측 가능하도록 분기별로 조금씩 조절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청구한다든지 그런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감사관님이 조절을 잘하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러한 부분이 악순환이 안 되도록, 감사관님이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다 해소됐다, 그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때 추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특정 감사에서 40개 학교의 물량,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또 재무감사에서 40개 정도의 물량, 그래서 한 80개 정도의 물량이 실제로 2024년도에 더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에 대한 진행은 방학 때 되다 보니까 추경의 요소가 11월에 발생했던 거기에 반영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감사가 예산에 비해서 제한받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올해는 여기 사업 계획에 2025년도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특정 감사와 재무감사를 아예 올해 예산에서는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서는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감사와 재무감사를 만약에 추경에서 확보된다면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처지의 사정은 있습니다.
우리 특정 감사하겠다고 사전 예고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다양한 민원이라든지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서 꼭 필요할 때 예고되지 않은 감사가 특정 감사지 않습니까?
당연히 특정 감사는 없어야 하는 게 맞겠지만, 꼭 필요한 특정 감사는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 아쉬운 부분은 지난해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제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를 해 봐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안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탄력적 운용은 저는 필요하겠다, 그런 계획을 올해 우리 부서에는 갖고 있는지, 정해진 예산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가변적 예산은 필요하겠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감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출장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는 말씀은 공감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한 직원들이 불편하게 위축되지 않는, 그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좀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정 감사에 있어서, 특정 감사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사안별로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특정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기관에 위에 간부 또 중간 직원,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특정 감사를 진행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전반적인 회계 검사를 하는 것이 감사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국가의 기관에 해당하는 국가나 위임받은 사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나 복무에 대해서 감찰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 감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비위나 혹은 일에 있어서의 문제가 드러나면 사실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서 위법 상황이 발생하고, 비위가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멈출 수가 없는 게 감사의 특징입니다.
내부 제보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 제보가 몇 건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나 조사 대상이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면 중등이든 초등이든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는 그분들이 먼저 현장 확인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시점에서 감사 부서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객관적인, 선생님이 아닌 행정직 직원이, 감사 직원이 그 사안을 파악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충돌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과 직원 간, 교원과 교원 간에는 이해충돌이 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차 조사를 과연 누가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도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이해관계가 좀 충돌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인하고 근무한 이력이나 경력도 있을 거고, 또는 초임은 초임대로 한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과의 어떤 인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원을 마무리할 때는 또 마무리하는 아쉬움도 있어서 그 정도는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객관성이 담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교원 같으면 일반 지방행정직이라든지, 감사관실에서 감사 청문 제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그런 청문을 통해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인지 단계에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과거 동료였는데,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감사의 어떤 기법들도 좀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더 감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과정처럼 예비조사 기간을 한번 두고, 그러고 나서 본 감사 여부를 판단해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과정을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밟아서 그 절차를 조금 시한이 소요되더라도 넉넉하게 감사를 신중하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만 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유보통합추진단장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단장님, 어떻게 됐든지 유보통합이 준비 단계에 있는데,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중앙 단위는 전년도 6월 27일부터 교육부에서 보육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방 단위는 현재 교육감 사무로 이관하기 위한 유보통합 관련 3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 안에 3법이 개정된다면 법률 공포 후 경과 기간을 1년 6개월 두고 2027년 1월부터 교육청에서 보육사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전에 내년도, 결국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3법 개정 시기에 맞춰서 실제적인 보육사무를 지자체에서 가져오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어떤 길라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보육사무 실무 이관 길라잡이를 제작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보육사무가 시작되면 실무편람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 매뉴얼 개발 등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제고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유보통합 통합 기관 모델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이어서 가칭 영유아학교 운영 지원을 비롯해서 역량 강화 연수라든지, 이음교육, 양질의 교육·보육을 위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항상 소통하셔서, 좀 노력해서 유보통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성과 결과 공유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범 사업했던 내용.
그 자료가 나와 있을 건데, 저는 참석을 못 했었고.
그래서 4개월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짧은 면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저희가 핵심 과제별, 다섯 가지 교육부의 핵심 과제를 이행하면서 학부모 만족도라든지 교사 만족도는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고, 그에 대비해서 어린이집 경우는 이런 교육 과정과 연장 과정 운영이라는 게 기존의 운영하던 방식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모델을 좀 정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교사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영유아학교 운영할 때 0~2세 보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교사도 따로 필요하다, 여러 가지 장단점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최종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내년도 시범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 잘하셔서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단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하반기쯤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 내지는 토론회를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라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보통합이 됐을 때 민간 쪽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셔서 후반기에 토론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보육 예산을, 국가에서 당초에 할 때 국가 돌봄 책임으로 하겠다, 세계 최고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조금 방안을 크게 했지만 실제로 지방 단위에다 다 부담을 맡기는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방 단위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은 부분이 있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보통합추진단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학교정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보고하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대로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9페이지 추진 실적하고 추진 계획에 보니까 돌봄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공립도 전체 학급에 대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곳에서는 어차피 아침 돌봄이나 저녁 돌봄도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에서는 전담사를 활용하여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점은 있는 상황인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야간 돌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사업의 분야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지만, 방과 후 과정 담당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방과 후 과정만 담당하는 부분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돌봄까지도 약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사립에도 야간 돌봄도 운영비 지원이 40개 원이면, 사립도 지금 208개인가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저희가 100%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무상교육비 자체에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도 범위가 되고, 우리도 지원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면서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받는 데 대한 관리·감독에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갔으면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냥 지원해 주고 그 희망자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우리 애들을 저기에 의무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부모가 인지한다면 그걸 지원해 주면 나는 우리 부모들이 내가 바쁠 때는 늦게까지 야간 돌봄을 맡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신청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사립에서 제약을 안 받고, 오히려 그게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야간 돌봄 유치원에 사업을 하는 것은 저녁 8시까지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에 예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폐지된 사업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지금 연장하여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도 하셨듯이 돌봄에 대한 부분의 지원 쪽으로 방향을 좀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되도록 빨리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늦게까지 맡기는 데 대한 나름대로 사유가 있다 보니까 그 돌봄을 사립이든 공립이든 그걸 해소해 준다면,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의 방향도 거기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맨날 앞으로, 앞으로가 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더, 아까 운영비에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큰 유치원이나 운영이 좀 원활한 데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작은 유치원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그런 여유나 이게 좀 힘들 것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제 강화 부분에서 네 번째 중도 장애 학생 교육 지원 강화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건강장애 학생 학습지원센터가 구축되고 있죠?
아니면,
행동 중재 지원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에 대한 행동 중재 사항이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재지원센터가, 지금 특수교육원에 이 중재 지원을 위한 교사가 현재 2명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지원을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지금 센터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행동 중재 전문 교사의 경우는 자꾸 증원을, 지금 계속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더 인력을 양성하여서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이 특수교육 관련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꼭지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가, 중도 장애 학생 교육 지원 강화에서 이 업무를 같은 업무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업무가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도 장애 학생 그 업무에서 이 업무도 같이 안아서 해도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져온 건지,
그런 부분도 있고, 중도 장애 자체가 중증인 장애 아니고, 그다음에 중도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에서도 이 부분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꼭지에다가 넣어서 한 것 같습니다.
건강장애 학생이 아니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장애 학생만 꼭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7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해서 2024년하고 2025년도 비교해 보면 약 50% 가까이 줄어졌거든요.
이게 전체 금액인지, 아니면 추경 때 더 확보하려고 이렇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99페이지 보면 2025년도 방과 후 과정 돌봄 운영 지원 강화에 보면 공립유치원이 모두 몇 개입니까, 경남도에는.
사립유치원은 207개 해서 600개입니다.
207개입니다.
이 40개 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신청을 현장에서, 유치원에서 하게 되면,
40개 원의 예산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40개에 맞춰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다 한 군데서 하는 거는 아니죠?
현장에서 이거는 수요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거는,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40개밖에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공모를 했는데 40개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취지는 공모하는 수는 많은데 예산 자체가 적어서 40개밖에 안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규모 40개 지원해서 40개 다 지원해 주는 거냐, 그 부분이 알고 싶거든요.
그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계획한 개수대로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간돌봄의 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 사업으로 교육부에서는 폐지 사업인데, 저희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서 지금 연장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장하여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유치원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선진지 견학 가는 거는 아닙니다.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효과가 나서, 맡기더라도 부모들이 좀 마음 놓고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은 전체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이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공간 부족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 조사가 왜 틀리냐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전체 학생이 대상이 되어서 다 갈 수 있을 때 수요조사하는 거랑, 내가 갈 수 있는, 한정되어 있는 100을 수요조사를 하는데 20명밖에 못 간다는 것 알고 있을 때 그 수요조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금 그 수요조사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시설이 학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돌봄 대상 전체 학생 수가 1학년부터 6학년이지만, 그 지역에 공간이 없으면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학년도 지금 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고민을 해 주셔야 하느냐면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만들 게 아니라, 그 소외된 사각지대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돌봄을 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아침저녁은 어떻게 하겠다 계속 그런 정책만 발표하는데, 지금은 고민은 그 혜택 못 받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규모, 다인수 학급에 관계되는 밀집 지역 학생들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에는 경제적 논리를 갖다 댈 수는 없지만, 최소한 100을 썼을 때 80% 이상의 혜택이 가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20%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전체에 열어놓고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안 맞습니다.
그런 수요조사는 교육청에서 데이터를 내기 좋은 조사지, 명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에서 못 하는 거 밖에서 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 교육발전특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처럼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깃발 들고 지자체하고 협력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그런 아이들 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만날 검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한번 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되죠?
이것은 거의 한 30% 이상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초등 배움 중심 교육 및 학생 평가 운영비, 이거는 절반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근 한 40% 이상, 가능하겠습니까?
좀 지나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늘봄학교 운영 이것 역시도 460억원에서 42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과 후 학교나 늘봄학교, 돌봄 이 부분은 국가 시책과도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초등교육과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안정적으로 내려오던 특교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약을 조절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게 초등교육과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의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예산이 한 30∼50% 삭감돼 버리면 작년, 재작년에 했던 그러한 초등교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이 단절되지 않겠느냐, 종료된 사업이나 일몰에 의해서 없어지는 사업도 있겠지만, 예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부족분에 관계되는 부분은 중간에 특교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또 추경이 있고 해서 추경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한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는 부서의 고민도 있다, 그죠?
기초학력 신장이 좀 되겠어요?
사교육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교육은 그 예산이 가정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결손이나 교육과정 부분에, 기초학력 부분에 예산이 교육부에서 특교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넉넉해 보이는데, 그 부분이 교육부 예산이 조금 줄은 바람에 우선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임용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많아지고, 시험장이 늘면서, 그리고 시험장 관리하는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거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늘봄학교 늘봄 실장입니까, 돌봄 실장입니까?
다른 데는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하던데,
부산하고 한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미달입니다.
실장들이 좀 있어야 시행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한번 해 보시라.
가산점을 많이 줘서,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공모 교장 제도 이런 부분도 비슷한 사항이 연출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모 교장 제도가 정착화되고, 다시 희망하는 그런 공모 교장 제도도 없어지는 추세지만, 이게 정부 시책인데도 그 실장을 못 채운다면 당장 대책은 있습니까?
추가 공모할 수 있는지, 또 정원 운용에 관계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도마다 전문직 선발 시기가 달라서 조금 많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특별한 대안은 없다, 그죠?
그런데 저희 예상은 올해 한번 운용해 보면 거기에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만일에 늘봄실장이 없었을 때 늘봄 운영에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장을 선정할 이유가 뭐 있나요, 아예 할 필요가 없지,
현재 학교에서는 교감 선생님이 대부분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신데, 그래서 교원 업무 경감 차원도 있고, 늘봄 운영하는 내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늘봄지원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 교육 정책을 현장에 빠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하는 시책 사업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남은 이미 많은 인력이 늘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늘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것 없어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시책으로 했을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 인력을 확보하라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났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늘봄지원실장이 거의 4 대 1에 가깝잖아요, 그죠?
입시 다 끝나고 집계 좀 됩니까?
서책형 교과서를 구매하는 금액이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 교과서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 가격이 다시 조정되면서 서책형 교과서의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증액되었고, AIDT 디지털 교과서 구매 예산 127억원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입 결정과 교과서 구매 업무는 중등교육과가 장학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현재 AIDT는 사실은 가격 결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물 공개 자체가 지난 12월 초에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교과서를 보고 이게 교과서인가, 교육 자료인가에 대한 결정도 아직 확실치 않은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문제로 보고 있는 부분은 서책형 교과서 출판사와 AIDT 출판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는 특정 과목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학습량이 배로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 자체도 문제이고, AIDT 교과서의 그 폼에 관해서도 교사나 학생 모두가 적응 기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철회하거나, 미루거나, 다시 결정하거나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정 단체에서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중간에 일부 AIDT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 해서 탄력을 갖고 못 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기대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준비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들이 바로 전면 도입을 결정했을 경우, 저희가 책 권당 구독료를 3만7,500원으로 산정해서 2025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액은 한 과목당 약 8만원에서 12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로 전면 도입했을 경우 학교에서 그것이 얼마나 충실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더 시간을 가지면 학교들이 서책형 교과서와 AIDT를 일치시킬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교수 학습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또 교사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정책 결정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AIDT 관련해서는 많은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역할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모제 운영 학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런데 대상 학교를 정해서 저희가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 교장 공모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학부모, 지역민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에서 협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공모 선생님을 추천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다만,
그런 의미에서 공모제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학교 공모제가 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해 주시고, 이게 아마 진로교육과와 같은지 몰라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느낀 부분인데,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차이가 크다 아닙니까, 그죠?
실업계 고등학교는, 거기서 지금 하시나요?
혹시 진로교육과에서 취급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보통 실업계 고등학교에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직장으로 가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마지막 감사할 때 보면 거의 50% 가는 데가 있고, 50%는 다시 대학 진학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업계를 육성해서 하는데 제도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달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업계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게 다니는 데도 한 군데도 못 한 학교도 있더라고.
원취지는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
실업계 고등학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기에 직장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실업계 고등학교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야말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는, 이렇게 가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느꼈던 부분이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별 차이가 없다, 차라리 대학 진학을 하더라도 많은 지원을 받는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대학 진학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만약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시키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거는 중등교육과 소관입니까?
내가 진로교육과장일 것 같아서, 내가 어느 과장인지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 진로교육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국장님,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안 느껴봤습니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다른 부분은 인문계 고등학교라 해서 취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직업계 고등학교라 해서 또 직업만 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조금 가는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50%가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다 전적으로는 못 가더라도 일부분 가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50% 이상 진학하는 학교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학교정책국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을 많이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지금 과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대학 가는 이런 학생들 때문에 선취업 후 진학 이런 제도도 지금 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목적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AIDT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재의요구를 했잖아요, 관련 법안에 관해서.
그럼 만일에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대안이 있나요?
지금 경남교육청은 올해는 아예 안 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 같던데,
이미 그전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물론 교육부에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안 받아들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겠지만, 어찌 되었든지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 선제적으로 좀 해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낭비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앞으로 어찌 되었든지 AIDT를 받아들여서 학생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하셔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겨서 저희도 사실은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찌 됐든지 야당에서 법안을 해서, 올해 전면 실시할 건데 법안을 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바꿔버렸는데,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현재 아직도 자기들은 전면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로는.
이게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선생님들이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결정하고, 구입하고, 적응하고 해서 3월부터 학교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물리적으로 올해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 가지 추이를 봤을 때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장 임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사 관련해서.
그거는 우리 중등과, 임용은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학교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 두 분 다 전공이 아닌 분이 있어요.
물론 특성화 전공을 안 했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 업무를 수행 못 한다는 것은 아닌데, 가능하다면, 수급 인력이 있다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성화 출신이 교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에 하실 때, 교육감이나 이렇게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 피치 못할 경우 다른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관련 경험을 가진 교장 선생님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사권자의 어떤 권한인데,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학생들을 보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로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교육이 참 중요한데, 진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눈에 띄는 게 139페이지 보면 마이스터고 지역 협력하는 취업 역량 강화 이 사업이 거의 몇 퍼센트입니까?
340억원에서 190억원입니다, 그죠?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0억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현장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항목 자체가 빠져서 보통교부금 안에 통합 사업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예산이 빠져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착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들을 졸업하고 방위산업체에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 복무 대신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위산업체 지금 몇 개월입니까, 기본 근무 기간이.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입니다.
육군은 18개월, 그다음에 해군이나 공군 종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하는 우리 경남교육청의 진로교육과, 또는 전국 광역 시도교육청에서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혹시나 해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방위산업체에서도 아우성입니다,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온 학생들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군대로 복귀하더라, 오히려 군대 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실이 안 맞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교육청 간의 협업은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인력관리공단에서 중기청 사업으로서 학교에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학생들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했을 때 병역 혜택을 주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그 숫자가 너무 적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병역 특례 과정을 선호하지 않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위산업체조차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간을 좀 단축한다든지, 급여를 현실적으로 좀 높여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관장하고 있는 17개 광역교육청에서 대정부 건의안도 한번 제시해 보고, 교육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보고 이런 노력을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교육부의 힘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하여튼 발언의 영향력이,
힘의 논리로,
방위산업체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해마다 급감할 거고, 지금 18개월 근무 기준으로 병장 월급이 150만원을 상회하고, 곧 200만원에 도래가 되는데 누가 방위산업체에 가서 5년씩 근무하겠느냐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우리 국장님.
졸업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그다음에 졸업해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부사관으로 가잖아요?
부사관으로 가면 일반 병보다는 조금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 복무를 해야 하거든요, 한 5년은 복무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을 경우 다른 유인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반 병으로 가서 18개월만 하면 자유의 몸이 되는데, 군대에서 5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느냐, 내가 이 학교 와서.
그렇거든요.
국장님 말씀하는 것은 기술과 연계해서 계속할 수 있는 이점은 있겠지만 특별한 유인책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해서 방위산업체에 갔을 때 근무 여건도 열악한 상태에서 기간도 길다고 하면 가고 싶은 학교가 없으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국방부나, 제가 볼 때는 국방부, 교육부, 지역 교육청이 협업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31명이 경남교육청에도 채용이 되고, 또 국가 공공기관에도 채용이 되고, 그런 역할은 이일만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해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취업 학생들은.
그다음 거기에 어떤 특기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용되는 나름의 어떤 노하우 그런 부분들도 잘 교육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그런 데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그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내와 도 외로 취업을 한 비율이 3년 다 해서 취업률은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거의 다가 약 40%에서 50% 정도가 취업을 하든 진학을 하든 어쨌든 도 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졸업생의 50%가 취업이 안 되고, 종합적으로 취업률이 50%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약 50%가 취업을 하든 진학을 하든 도 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계고의 취지와 기능이 잘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결과물이다.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원 어느 정도 그걸 하고 그런 부분 칭찬해 드려야 하고, 잘하고 계신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데 궁극적인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도 외 유출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직업계고가 취업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두 데이터가 전부 다 결과치는 안 좋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점점 나아지고 있다거나 개선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이걸 가지고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할 시간은 아니지만, 과장님도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셨죠?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직업계 고등학교의 어떤 정체성에 맞는가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내, 도 외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과장님이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생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해예요.
김해 직업계고등학교 뭐 있습니까?
생명과학고가 있어요.
생명과학고는 어느 게 특성화입니까?
그러면 생명과학고에 경남의 친구들이 지금 생명과학고에 다 갑니까?
학교정책국장님 아실 것 같은데, 김해생명과학고는 밀양이나 거창이나 함양이나 함안이나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학생들이 거기에 가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그러면 뭔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만큼 지금 취업률도 낮고, 도 외로 유출도 많다면 김해 하나에만 국한시켜 본다면 생명과학고가 김해 내외동에 있어야 할 게 과연 맞느냐,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 가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 봤을 때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말씀 듣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 건데, 어쨌든 교육 발전 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김해가 교육발전 특구에서 우리는 뭡니까?
의생명하고,
물류죠, 자동차죠?
그러면 건설고등학교가 자동차입니까?
주로 그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게,
김해건설공고,
농기계과에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올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만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 외 유출이나, 그다음에 우리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취업률이나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충분히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그에 대한 노력하시는 부분이 느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일만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교육과장님, 거제애광학교 있죠?
그래서 아마 내진 보강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초입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해서 그때 답변을 다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학교 자체를 우리 도교육청으로 넘기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애광 측하고 거제교육청하고 또 본청하고 계속 협상은 했었습니다.
협상은 했는데, 넘기겠다는 말은 들어가 버리고, 못 넘기겠다는 거죠.
넘기면 우리가 새로 짓겠다, 우리가 거제 안에 어디에다가 땅을 사든지 해서 새로 지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학교법인을 못 넘기고 그래서 그게 무효화되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해서 협상하다가, 현재 우리가 준비 중인 것은 일단은 내진 보강은 해야 합니다, 내년에.
올해 내진 보강은 해야 하고, 그다음 부분 초등하고 유치원 정도는 떼서 우리가 새로 지어서 밖에, 우리 교육청에서 국립으로 하고, 중등은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협상은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협상이 된 것,
하여튼 논의해서 처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은 이번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공직 생활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앉아서 한번 말씀하십시오.
2월인데, 2월에는 우리 의회가 마지막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우리 국장님을 뵐 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앉아서 소회를 간단하게, 오늘 위원님들 다 계셨으면 좋았는데,
아마 여기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 38년 정도 교직에 몸을 담고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 아쉬움도 남고, 어떻게 보면 시원섭섭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팔팔한 것 같은데 벌써 나오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본청에서 국장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과 1년간 함께 웃고 또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과 함께한 작년 1년이 저한테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또 나아가서 올해 뭔가 설계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많은 의지를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 교육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걱정도 되고 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교육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특히 학교정책국 우리 과장님들 올해 아무도 못 나갑니다, 저만 나가고.
한 번씩은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밖에 나가더라도 언제나 경남교육청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잘 챙겨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인생에 있어서 제1막은 교육계에 희생하셨다면, 제2의 인생 2막은 가족과 함께 잘 설계하셔서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고, 경남 교육은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특히나 학교정책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장님 당부 말씀대로 다섯 분 과장님 잘 모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이찬호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허용복
○위원 외 의원
정수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편도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행정국장 황둘숙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총무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유상조
시설과장 김철환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