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51명 발의)
2.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2명 발의)
3.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20명 발의)
4.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48명 발의)
(15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4_농해양수산_1차 1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51명 발의)
(15시 32분)
대표 발의자인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솥바위의 전설, 부자 일번지, 호국의 도시 의령의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20호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권원만 의원님과 장은실 기술지원국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국장님.
현재 우리 지역에도 보면 청년 방제단이 있더라고요.
2021년도부터 저희가 청년농업인 공동 드론 방제단을 지금까지 12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례는 없었지만 저희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그 안에 드론도 좀 포함이 되고 했는데, 청년 농업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아마 방제도 농촌에 기존 있는 사람보다는 청년들이 와서 이런 방제를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38분)
대표 발의자인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 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늘 헌신하시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진영 의원님과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3.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20명 발의)
(15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민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4호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서민호 의원님과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민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4.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48명 발의)
(15시 47분)
대표 발의자인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설명 기회를 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3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4_농해양수산_1차 5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조인제 의원님과 성흥택 농업정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축조심사할 때 같이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0페이지 어디요?
억 원.
이상입니다.
예.
“퍼 센트” 그렇게 되어 있네, 보니까.
퍼센트가 아니고 “퍼 센터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보조사업을 넣는 것은 아주 큰 변화인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보조사업을 넣어서 하는데, 보조사업을 넣더라도 융자 중심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에 좀 공공성과 효과성이 명확한 그런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상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의견도 제출했는데, 일단 보조사업을 넣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충분히 하고요.
이렇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단 융자 중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사업, 그리고 농어업 발전 연구 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 사업은 지금 일반회계 사업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어업인 융자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융자 사업 위주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안 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때 제한적으로 이 보조사업을 해야 기금이 잠식도 안 되고, 또 농어업인들한테 융자도 즉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융자 위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0% 금액이 융자가 안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요청한 것은, 이게 또 농민들의 연체율도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부실 채권이 거의 없다는 소리죠.
일반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0.3%인데,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이 운영자금은 0.03%, 시설자금은 0%입니다, 연체율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농민들이 신용이 아주 좋아서 이렇게 연체율이 낮은 것인가, 아니면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서 정말 필요한 농민들한테는 가지 못하고 고신용자들한테만 주게 되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연체율도 낮고, 그만큼 고신용자들은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기금이 60%밖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과장님한테, 그러면 농협에 자기들 기준이 있을 텐데 농민들한테 그 기준을 좀 낮춰서, 현재 우리 연체율을 보더라도.
그러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자금이 필요한 농민들이 이 자금을 쓸 수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그걸 먼저 하라.
그다음에, 그거는 또 실무적인·법적인 제한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고, 나머지 불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이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이게 대출이 다 되면 좋아요, 본연의 임무대로.
당연한 거죠.
안 되다 보니까 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보조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이자를 가지고 쓰는데 어떻게 원금이 손실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원금 우려가 없습니다.
저희가 원금을 가지고 투자하자는 것도 아니고, 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보조사업도 우리가 꼭 필요한 항목들을 개발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예산에서 농민단체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민들이 해마다 다 가는 사업 같으면 그게 중복이라고 볼 수 있죠.
농민 100명 중에 1명이라도 가겠습니까?
물론 명목상에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일부 있겠지만 저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원래 용도는 농민들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잘하라고, 잘 정착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비도 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해외 견문의 기회가 있다면 새로 하는 사람들이 가서 선진 문물을 보고 오는 것도 농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융자금을 줄이면서까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융자를 원래 목적대로 100% 다 하는 게 가장 좋은 안이고, 그런데 융자금을 현재는 60% 내외밖에 못 쓰고 있잖아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가 저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융자를, 본연의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농협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남는 이런 부분의 이자를 가지고 하자는 것이지,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부정적으로, 협소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웅 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냈는데 부실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1% 범위내에서 이렇게 이득을 보기 때문에 농협에서 부실 채권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실 채권이 되었다면 이 부분이 우리 기금에서 모든 게 손실 보전이 다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 1%를, 사실 1%는 그 수수료도 안 되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이 기금에서 우리가 해외에 가는 데 준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다른 예산을 뭔가 만들어서 주고, 이 기금에서 시장 개척 좋은 말이지, 해외 나가는 쪽에서는 차라리 그렇게 우리가 다른 예산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자체 기준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올해는 60% 평년 수준 됐는데, 현재는 한 70%, 지금 9월 말인데 융자가 됐습니다, 25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한 280∼290억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융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홍보해서 융자도 잘 지원하고, 그리고 아까 이 조례안 제14조에 농어업인의 융자 금액이 지금 5,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증액됩니다.
이 현실을 반영해서 1억원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이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운용해 보고 그 이후에 보조 사업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과연 이 기금에서 해외 가는 데 보조를 해 줘야 하는지 이 부분을 묻습니다.
해외 연수 가는 거는 기금에서,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기금에서 이렇게 한다면 또 무분별하게 해외 연수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금에서 명시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검토는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2,000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융자는 연 500억원 정도 14개 시군에서 베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농업인한테 물어보면 옛날에는 이 농어촌기금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을 건데, 한 몇 년 전부터 그게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떨어진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전에는 제가 융자를, 이 기금을 빌릴 적에는 신용도가 있다면 그냥 줬거든요.
5,000만원 하면 5,000만원 그냥 주고 1년마다 갚아 나갔는데, 어느 날은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그 돈 쓴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영수증 발급을 다 해라, 농민들한테.
그런 바람에 그게 활용도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 쓰고 못 갚는 사람도 있지만, 신용도가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주면 활용도가 높을 건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전에 그게 없을 적에는 빌려서 애들 학비로 쓰고 했거든요.
그래서 감 따 가지고 또 갚아주고 했는데, 지금은 쓴 것을 일일이 다 영수증을 첨부하라 하니까 농민들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활용도가 낮다는 것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금 집행률이 높으면 융자 집행률을 높이는 이런 상황이 없을 건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크게 높지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일정 금액 필요한 사업, 일반회계 예산으로 좀 확보가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인들한테 더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보조 사업을 넣으면서, 그리고 또 1억원으로 높이면서 길을 많이 넓혀주셨는데, 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전체 한 300억원에서 350억원 정도 1년에 운용하는데, 그게 다 소진이 안 된 이유는 운용상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운용상의 문제를 좀 개선하고, 또 내년도는 1억원으로 높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용이 더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인제 의원님께서 기금의 이자 부분에서 증가되는 부분은 일단 보조 사업으로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조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해외 농업인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예산으로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시키는 그런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 예산에서 수용을 다 못하는 부분은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그 원칙은 그렇게 융자 원칙과 일반 예산으로 해외 연수 부분을 커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수용 못 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도록 하고, 아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기금이 다 소진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릴지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도 의논하고, 최대한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인제 의원님이 좋은 조례도 발의해 주셨는데, 융자 금액을 늘리는 거 좋았고, 또 거기다가 보조 사업도 확대해 가지고 한 것 좋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해외 연수 이거는 보조 사업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싶은데, 이 문제를 그러면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정회해서 의논해 가지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자 수익 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 사업 중에 하나 해외 연수도 포함된다는 것이지, 주가 농민들 해외 연수 보내자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데 그건 아니고, 각종 우리가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목도 발굴해야죠, 합당한.
그리고 해외 연수는 일부분이고, 또 우선 보조 사업 먼저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하고도 남았다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에서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일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한 10년간 해외 보낸 내역을 쭉 보니까 전부 딸기 작목반 진주, 하동, 그다음에 고성에 이것 뭡니까, 키위 거기에 일부 있고.
그래서 제가 무슨 딸기재단으로 바꾸든지 이것 뭐 하느냐고, 해마다 전부 딸기 농가는 다 보냈어요.
특정 지역에, 특정 종목에 편향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기가 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양화해서 파프리카도 가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다고 해 놓고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딱 자기끼리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종목별로도 그 실태가 그렇습니다.
보내주고 있다고 했지만 가보면 실태가 진주, 하동 딸기 종목이 80~90%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일반 농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단감도 있고, 포도도 있고, 수박도 있고, 사과도 있고,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나머지 종목은 다 빠져 있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물론 거기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양한 분야에 이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외 연수가 우선이 아니고.
그래서 이자 수익이 생기면, 안 생기면 저는 이 기금을 100% 목적대로 활용해서, 이자 수익이 하나도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은 이상은 아닙니다.
내년에 늘리고 하면, 또 조건이 완화되면 기금이 목적대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잉여금이 많이 생기니까 그 기금 원금이 손해나는 게 아니고 이자를 가지고 해외 연수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보조 사업 목록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운용의 폭을 넓히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방금 조인제 의원님도 해외 연수 이것뿐만 아니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해외 연수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여기 뒤에 보면 “도지사가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러면 용어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해외 연수도 우리 조인제 의원님 얘기하듯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의논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잠깐 정회해 가지고 의논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제 의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류경완 이경재 장진영
전기풍 조인제
○위원 외 의원
권원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영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