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7월 15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19명 발의)
2.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20명 발의)
3.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4.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7월 정기 인사로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오신 집행부 허성용 농촌자원과장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4_농해양수산_1차 1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04분)
대표 발의자인 이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춘덕 의원님과 허성용 농촌자원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병이라든지 상토라든지 기타 주변 산업이 약 1조2,000억원 해서 총 2조4,000억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반려식물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잘 협력해서 우리 반려동물하고 반려식물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우리 정원산업 관련 조례도 있습니까?
정원산업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특히 타 부서에 있으면 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반려식물산업 조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도 정확히 정리를 좀 하시고, 화훼산업과 정원산업과의 서로 관련성, 또는 중복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육성 조례와 그다음에 정원산업 조례, 그다음에 여기 있는 반려식물 조례를 함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춘덕 의원님께서 반려식물에 대해서, 또 신산업에 대해서 육성 지원 조례안을 낸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기풍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한 바 있지만 이렇게 산업으로써 성장하려면 반드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재정 없는 조례가 통과되면 선언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여기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에 대해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로는 이 조례가 그냥 조례만 있고 나중에 예산은 뒷받침 안 되는 그런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 경기, 경북, 전남·북, 충남 그렇게 6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요즘에 은둔 청년들이 꽤 많답니다.
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쪽에 사업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발굴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16분)
대표 발의자인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성흥택 농업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 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진영 의원님과 성흥택 농업정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3.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1분)
대표 발의자인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47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경남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류경완 의원님과 성흥택 농업정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경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4.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5분)
대표 발의자인 류경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2호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4_농해양수산_1차 5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류경완 의원님과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스마트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해 왔는데, 거의 폭등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그동안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우리가 산업용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제한이 1,000㎾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1,500㎾까지 좀 상한선을 올려달라고 건의도 했었는데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잃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꼭 필요하고, 또 농사용 전기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딱 농사용 전기다.
지금 농사용 전기가 갑과 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 갑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배수장이나 펌프 돌릴 때 쓰는 그런 것을 갑으로 분류하고, 일반 농가나 법인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 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1,000㎾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산업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류경완 의원님께서 정말 필요한 이런 건의안을 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회에서도 예산이 본회의에서 삭감됐는데.
그래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추진해 주고,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고, 그에 반해서 지난번에 지원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들은 계속해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 우리는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잖아요?
근본은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인데 다른 신재생 에너지나 또 다른 것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또 엄청 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도 안 되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 건의안을 토대로 해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입니다.
요즘 경남의 농민들 소득 증가율도 1위이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많은 원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료에 대해서 이런 건의안을 내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사용 전기세가 생산 원가의 한 몇 퍼센트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의 싼 가격으로 쓰고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전기를 아껴 써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여름철에 컨테이너 농가에 갖다 놓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튼다든지, 또 남용하는 부분도 많아요.
저는 여기에 봤을 때, 대통령도 전기세를 내려달라는 건의에 경기가 어려워서 손은 못 대지만, 그런데 원가에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올릴 수밖에 없다고 후보 시절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기풍 위원님께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들고 저는, 이 농사용 전기가 애초에 목적이 뭡니까, 영세 농가 지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영세, 물론 전체 대규모 농가도 있는데, 농사용 비용도 34.2원에서 63.3원으로 85%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 농가 사용 전기 증가율이 연평균 8%, 그런데 일반 민간이나 기업들 전기 평균 증가율은 3∼4%예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영세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업형 대규모 스마트팜이라든지 대규모 농가들이 많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들이 아주 크다는 거죠.
아까 원가는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는 영세농과 기업형 대규모 농을 구분해서 농사용 전기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규모 농가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우리 도내 파프리카 농가를 한 예로 들자면 파프리카 농사를 지으면 물론 그 규모나 계절에 따라서 전기가 다르게 공급되는 것은, 전력량이 다르게 소모되는 건 맞는데,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보통 파프리카가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월에 한 50만원, 300평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소모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산업용 기준인 1,000㎾ 넘어서면 누진세가 적용되어서 거의 100만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1,000㎾가 넘어서면 산업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전에서의 움직임도, 산자부 움직임도 1,000㎾ 기준선을 낮추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선을 낮추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 농가가 한없이 많아지는 거죠.
그 외에도 전기세뿐만 아니라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영세농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세 구간을 신설해서 좀 차등 지원하는 안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경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위원님,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백수명 류경완 이경재
장진영 전기풍 조인제
○위원 외 의원
이춘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영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촌자원과장 허성용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