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12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일시연장 및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보건행정과)
5.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8.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0.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의료국 소관
나. 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54명 발의)
3.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일시연장 및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보건행정과)
5.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29명 발의)
6.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56명 발의)
7.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제 의원 외 45명 발의)
9.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52명 발의)
8.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32명 발의)
10.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의료국 소관
나. 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건의안 및 어제에 이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의료국, 복지여성국에 대한 예비심사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안건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7_문화복지_2차 1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7_문화복지_2차 2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7_문화복지_2차 3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7_문화복지_2차 4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7_문화복지_2차 5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426_7_문화복지_2차 6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7_문화복지_2차 7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26_7_문화복지_2차 8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426_7_문화복지_2차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요구자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54명 발의)
(10시 06분)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58호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7_문화복지_2차 10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정책과장님 답변...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보면 기존 조례안에 다수의 의료 취약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에 대한 생각이 계십니까?
있어서 각각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를 통해서 각각 사업들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사업의 통폐합이나 조정을 통한 재정 지원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응급의료취약지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소아취약지, 응급의료취약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분만취약지 같은 경우는 보육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인공신장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서는 총괄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로 돼 있어서 각각 세 부서에서 협업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각 과에서 일단 예산 사업 같은 경우 유사 중복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만약 더 필요하거나 통폐합할 게 있다면 저희가 세 과에서 협력해서 일단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부분은 유사 사업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사업 중에 국비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군 단위에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부분 중에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시군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예산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사업인데,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유사 사업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다 개별 사업으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발의해 주신 부분들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추가적인 지원 때문에 아마 제정을 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 부서하고 추가적인 지원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인정하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또 약간 통폐합할 필요성도 있다는 게 본 위원도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깊이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업 집행을 하는 데 차질이 안 생기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우리 박해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의료취약지 중에 취약지, 저와 여기 또 우리 김구연 위원 출신 지역이신 하동 지역, 산청.
특히 취약지 중에 더 취약 지역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 겸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청 지역에 대한 관련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산청에서 의사를 구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맞아서 굉장히 힘들게 구한 데다가 또 근무하다가 얼마 근무하지 않고 그만두는 이런 아주 의료 취약의 지역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실상적으로 지금 의료취약지역은 역시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으로서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가장 많은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대개 허리나 관절 쪽입니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찾아가는 산부인과처럼 찾아가는 신경·정형외과 이런 부분을 좀 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왜냐하면 저희 산청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어요.
아까 얘기드린 대로 여러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의료진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그럴 계획이나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경상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우수한 교수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력이 있어야 취약지에 거창적십자나 통영적십자, 그다음에 산청보건의료원에 파견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산청보건의료원에 정신과 전문의를 한 명 파견하고 있습니다.
주 1회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 2월 달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파견을 보낼 교수님들이 없어서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일 자로 의료진 전공의가 복귀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에 일단 신경과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웃음)
3.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0분)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63호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7_문화복지_2차 11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일시연장 및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보건행정과)
(10시 24분)
본 보고의 건은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운영 중인 경상남도광역치매센터의 위탁 기간을 일시 연장 및 재위탁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국 보건행정과 소관인 경상남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일시연장 및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7_문화복지_2차 12 경상남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일시연장 및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보건행정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을 보면 매년 실시하는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은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크게 심각한 문제들은 보이지는 않고, 그런데 9쪽에 보면 성과 평가 점수가 95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국장님!
그런데 반면 우리 보고자료 9쪽을 보면 만족도 조사 해서 설문조사 한 게 있는데 여기는 또 5점 만점에 5점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이 근거자료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만족도 설문조사는 조사 일시나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치매센터를 기초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광역에서 하는 역할은 교육·홍보·정책연구 이런 거라서 직접적으로 수혜자가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일시 연장이 포함돼 있죠?
첫해 할 때는 양부대하고 한마음하고 경상대 세 군데에서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경상대에서 노하우가 생겨서 잘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쟁이 안 돼서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경쟁을 더 하고 싶으면 우리가 다른 병원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야 일도 열심히 잘하니까!
그리고 직원을 교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이 워낙 오랫동안 다년간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생겨서 업무 숙련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바꾸면 많이 당황스럽고 우리가 일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광역치매센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말만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지금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있고 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라든지 투명성은 사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도 광역치매센터가 치매 환자들 또 가족들의 어려움을 잘 돌보고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좋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한 번도 내가 볼 때, 내가 여기 문화복지 들어와서 위탁을 해 가지고 중간에 변경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아까도 경쟁적으로 공개 모집을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 이 요건이 다른 데는 들어올 수 없는 요건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위탁을 하면 거기서 완전히 이거는 끝날 때까지 다 하도록 되는데, 한 번도 지금 다른 것도 위탁이 변경된 예는 없죠?
지금 여기에도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점수는 공정성을 띄고 하고 있지만 또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정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
왜, 뭐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알겠죠, 과장님?
그런데 병원에서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크게 돈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크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도 거의 관심을 많이 안 가집니다.
하고 싶어 하는 데는 있다고.
있는데 들어오지를 못해서 못 들어오는 거라.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국에서 위탁하는 데가 좀 많죠, 그죠?
병원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영호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게 보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째 하고 이러면 자기들 아니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보건의료국에서는 담당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아닌 거는 죽어도 아닙니다, 맞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도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상적으로 전에 김해라든지 양산 같은 데 아마 어려움을 좀 가졌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좀 잘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아마 지금은 경상대 치매센터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이득을 내고 이런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29명 발의)
(10시 37분)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86호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7_문화복지_2차 13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56명 발의)
(10시 41분)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66호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7_문화복지_2차 14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제 의원 외 45명 발의)
(10시 45분)
조인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의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1호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7_문화복지_2차 15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그리고 먼저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유형이 국공립이 있고 사회복지법인, 직장, 법인단체, 민간, 가정 또 부모협동, 직장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현재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저희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현재 4.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이게 저출생에 따른 부득이한 측면도 있겠지만 적정 수준의 어린이집이 유지가 돼야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데 촘촘하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도내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 해산이나 회원에 따른 보육 공백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민간 측에서 운영하는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저희는 국공립을 통해서 이런 인프라를, 공공에서 그 인프라를 확충해 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손녀를 키워보니까, 한 달 전에 어린이집에 갔어요.
옆에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애 엄마가 딸내미를 어디로 보낼지 고민이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고민을 한다는 거는 엄마들이 썩 내키는 지역이 없다고도 봐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한 달 정도를 고민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알아서 하라고 시켜놨더니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국공립 갈까, 민간 갈까, 가정 갈까 이런 식으로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를 키우면서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아이들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히 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편안하게 애를 케어해 주고 보호해 준다는 이런 느낌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엄마들이 애 키우는데, 애를 맡기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직접 내가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런 부분의 현장의 목소리도 면밀하게 받아들여서 집행부가 좀 세밀하게 촘촘하게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조인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에 그 잔여재산의 처리 문제인데, 쟁점이.
그동안에 사실은 법인 어린이집이 사회적, 공익적인 기여를 했는데 이렇게 해산을 할 경우에, 지금 해산의 사유들이 워낙 저출생 문제, 인구 소멸 이러다 보니까 올 아이들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영향 때문에 이럴 때 그러한 재산적·공익적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 재산을 다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을 시키라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런 게 우리 조인제 의원님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법인 어린이집에게는 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도 공감을 하시죠?
조인제 의원님하고, 참, 이 문제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
조인제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한국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예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뒷북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 대상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이게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만약에 최종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라면 발의하는 게 맞고 국회에서 통과가 미리 되어 버리면 말 그대로 뒷북이 아니라 이 건의안을 철회를 해야 되죠.
우리 본회의가, 과장님, 다음 주 수요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뒷북의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이런 경우가,
만약에 우리 도 본회의 전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당연히 우리가 통과시키는 거고, 그 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면 됩니다, 도 본회의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내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에서 이 상황을 굉장히 좀 염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챙기는 의정활동 모습도 보여주는 기회도 될 것 같고요.
의결에는,
그러면 강용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조건부로,
우리 그럼 어때요?
(○전문위원석에서 -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 상정으로 하는 것보다도 일단 조인제 의원님이 지금 대정부 건의안을 하는 걸 통과를 시키고, 만일에 국회에서 된다면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는 걸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8항 안건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8항은 마지막 순서에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52명 발의)
(10시 59분)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64호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7_문화복지_2차 16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32명 발의)
(11시 04분)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7_문화복지_2차 17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잘 계시죠?
(웃음)
이게 경남학 조례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경남연구원에서 경남학에 대한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그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연구원에 보면 2000년 7월 달에 가야문화센터가 설립되어서 그것이 2025년 1월 달에 경남학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있는 거죠, 안에?
그런 시군에 있는 지역학도 지원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경남도 차원에서 경남학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시군과 구분하지 않고 충분히 다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뭐 지시합디까?
많이 있어요.
도가 다 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너무 방대하니까 각 지역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지역학에 대해서 내용을 올려주면 그걸 담아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10.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의료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문화체육국, 관광개발국 추경 심사안에 이어서 보건의료국, 복지여성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도완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보건의료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의료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제안 사항은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15억2,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661억3,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등 10개 국비보조사업에 4억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정책과 세입예산은 232억7,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6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서 296페이지입니다.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475억2,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2개 국비보조사업에 2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8,600만원 증액한 2,09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957억7,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에 6억1,700만원 감액 편성, 지역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에 1,500만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및 설치에 1억7,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5,500만원 증액한 46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사업에 1억6,5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2억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2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9,400만원 증액한 60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2억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예산안 29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전국에는 11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처음 할 때 한 번 하고 나서 추가 공모가 없어서 사천시만 해당되는데, 고혈압·당뇨 환자에 대해서 약제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수요가 증가해서,
시도 간에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수요가 많으면 남는 데 예산을 시도 간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추가로 하려면 도비를 투여해야 되는데, 도비 사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하고는 별개로 다른 쪽으로 병원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심뇌혈관 관리하는 걸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17일 회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거 지금 예산 중에 보니까 의료비는 3억1,900입니다, 의료비만.
지금 이거 심뇌혈관은 정부도 시도에서 많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정과제에 반영돼가지고 약간 확대될 추세입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다른 데는 관심을 가지니까 왜 추가공모를 안 하느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298페이지, 사업조서 199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음투자’, 마음투자라는 제목 자체가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 사업이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서 마음 건강, 돌봄,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연 8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25년 현재 서비스 이용 인원을 제가 보니까 2,699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650명이 증가하였고 또 제공기관도 68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국비 감액으로 금번 추경에서 약 7억원이 줄었는데 서비스 제공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까?
그래서 남는 돈을 다른 시도에다 돌려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처음에 사업을 일단 내렸다가 실적을 봐가지고 좀 남을 것 같으면 다른 시도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가서 심리상담을 받아보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걸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이분들 공모를 받느냐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각 시군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센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쪽에서 운영하는 위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대학교 같은 데는 대학교도 상담센터가 있는데, 거기 상담 온 사람들 중에 심리상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직접 바우처 사업을 안내해 주고 그다음 추가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사람들 모아서 저희한테 오면 정신과 의사를 상담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업, 아까 포괄적인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홍보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은 돈이 감액돼가지고 다른 시도로 가는 거 아니냐, 우려성을 좀 가집니다.
일단 됐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 19억8,000만원 중에 국비 비중이 71%에 달하는데, 혹시 국비 감액·중단 시에 도비와 시군비만으로 이 사업을 지속할 방안이 있습니까?
도비도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14%입니다.
배정된 걸 보니까 예산 편성된 게.
창원은 약 9억7,000만원, 김해는 5억1,000만원 예산이 집중된 반면, 산청·의령·하동 등 군 단위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주민이 상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연세 드신 분, 혼자 계시는 분들이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고, 사실은.
말로 자기가 남들한테 표현을 안 한다 뿐이지.
그런 분들이 정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특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의료 취약지역에, 도심지는 좀 낫습니다.
어떤 센터를 통해서 활용을 하든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나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좋은데, 특히 농어촌 지역에 의료 서비스 취약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내가 제대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더 보다 나은 홍보 활동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런 서비스 제공을,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김순택 위원님.
지금 도내에 올해 같은 경우는 68개소의 제공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창원에 거주하시는 분이 창원 지역 내에서 내가 심리상담 받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럽다.
김해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지역에서 상담을 받는다 하면 소문이 나기 때문에 창원분들이 창원에서 받는 걸 좀 꺼려합니다.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 소문이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심리상담 받은 분의 사례를 들었어요.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꼭 좀 받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야말로 마음돌봄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가 잘 돼서 이게 진짜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분들, 그런데 나는 이게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 줄도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잘 전달돼서 실제로 그분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효과적인 홍보를 계속 시군과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회당 8만원 정도로 지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소문난 곳은 줄을 서고 좀 소문이 안 나는 곳은 사람이 없고 해서 시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연 위원님.
209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신규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제 자로 돈이 내려온 턱인데, 그 전에 6월 말경에 진행이 됐습니다, 한마음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하는 기간이 조금 들고 해서 본격적인 운영은 10월부터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되기 위한 기준을 보면,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시설 기준이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폐쇄 병상이 있어야 하는 걸로 해야 하고, 그리고 인력 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1명이 근무가 가능해야 정신질환 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이 돼서 선정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고 한다고 보면 좀 시기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데 센터 자체를 처음에, 모양을 편의를 위해서 원래 가로로 돼 있는 걸 세로로 모양을 바꾼다고 그러는 거지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다면,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과정 속에 방금 했던 이런 절차상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운영을 놓고 봤을 때 한번 집행부에서 이걸 고민해 보지 않아야 될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된 만큼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고 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향후 계획을 철저히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홍보라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명칭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 저소득층 금연 치료,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게 저소득층 하면 웬만하면 촌에서는 잘 안 갑니다, 그걸 가는 순간 자기가 저소득층인 걸 알기 때문에.
아까 강용범 위원님 말씀한 것도 그렇고 김순택 위원님이 추가 질의한 것도 그렇거든요.
이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런 거 보면 예산이 계속 낮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부분이 홍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을 길게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용어 하나만 바꾸면 사람들이 와요.
우리도 실상 저소득층 하면 잘 안 가요.
노인들한테 밥을 대접하는 거 그냥 식사를 제공한다 하면 노인들이 엄청나게 오다가 저소득층 노인들 식사 대접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자식들이 가지 마라 그래요.
이런 말 한마디로 경상남도 도민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가슴에 바늘 꼽지 마시고 명칭 같은 거 이런 부분, 국장님,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 실무진들이 이런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좀 좋은 용어로 바꿔서 홍보를 하면 아마 경상남도 도민들이 금연도 많이 할 거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쓰면, 이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이름을 정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명치료 결정이,
바꾸는데 중앙정부에서 뭐 하면 제가 책임질게요.
용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300페이지 보면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시행되는 거네요.
올해 신규로 공모됐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해 지원이 되다가 현재 거창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가 지원이 끊겨버렸다, 그러면 그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부의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시도에서 공통으로 계속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할 수 있도록.
이거 시니어뿐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의사를 모집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 차원에서 시니어뿐만 아니고 의료의사들 수급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 가지고 아까 신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취약지 의사 파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전공의들에 대해서 필수 의료과에 육성수당을 지원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역필수의사제에 4개 시도에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24명의 전문의입니다.
필수 진료과의 전문의를 지금 24명을 확보해서 저희가 2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 전문의나 전공의 육성수당을 지원해서 그 진료과의 인원들이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고 또 전문의들이 지역필수의사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저연차의 전문의에게 저희 예산을 지원해서 더 우리 도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의사 채용과 관련해서 두 군데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과장님!
현재 보면 창원·통영 그다음에 사천·거제가 있었고 밀양과 거창이 이제 추가로 되는데, 그러면 총 8개소가 되네요, 도내에.
저희가 이 사업과 더불어 또 공공심야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심야 시간 새벽 1시까지 도민들이 의약품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인데, 여기와 더불어 같이 그 시간대를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달빛병원, 별빛약국, 경남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신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병의원과 약국의 운영 시간과 인력 배치 등이 연 2회 정기 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근무는 다 잘하는 편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매월 얼마만큼 이 예산을 들였을 때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체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편이네요?
김구연 위원님.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365 안심병동 조례가 개정이 되고 본회의를 통과되면 더 많은 도민들이 기존에 받지 못했던 지역소멸이라든지 그런 지자체에서 받게 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몰라서, 바뀌었지만 못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되고 나면 어쨌든 내년 2026년에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수요조사라든지 충분히 지금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충분히 이게 되어서 소외받고 있던 지역에서도 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보건국 소관
(12시 05분)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조8,703억7,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9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5,937억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3억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 도비 부담금 반영과 도 자체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도비 증액분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복지 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0억4,200만원 감액하여 9,17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통합돌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억1,000만원 증액하여 14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2,100만원 증액하여 2조35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원 증액하여 4,72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9억9,300만원 증액하여 1,48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2억4,400만원 증액하여 1조4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484억2,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강생활유지비 예탁, 현금 급여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1억6,800만원이 증액된 8,48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여성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해 주시고,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김구연 위원님.
보육정책과 소관 이번에 신규로 했던 영유아 친환경 지원사업 해서 각 시군별로, 그러니까 시군이 아니라 그 받는 11개 지자체에 얼마나 지금 했는지 하고, 저희 경남몰입니까, e몰입니까?
신청해서 그거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내역이 주로 어떤 건지 두 가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에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노인시설 피해 상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잠깐 김영선 복지여성국장님께서 경상남도 여성 단체 간담회가 있어서 아까 오전에 일찍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개별 질의는 과장님들한테 하니까 국장님은 자리 이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 이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안 26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하고 희망지원금하고 우리 과장님이 그 차별성을 좀 이야기를 한번해 보세요, 알아듣기 쉽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게 중위소득 기준으로 75%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 올해부터 신규로 한 희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조건 자체를 조금 더 완화시켜서 틈새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중위소득 90%까지 저희들이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의 사업이라고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중복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왔어요.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가 예산을 25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동절기에 좀 많이 발생할 거로 봤던 그런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이 국비 지원으로 조금 해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최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유사한 세대 수를 가진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가져와서 거기에 발생하는 연간의 지원율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 체육지원과죠.
체육대회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분석을 해서 얼마나 들어갔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 있는 예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들 것이라고 하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제 체육지원과도 예산이 남아서,
인천의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남았다.
그럼 도대체 우리 경남도에서는 일을 타 시도에 모방만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일을 안 합니까?
예산 분석을 안 해요?
사태 파악을 안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국비 지원이 추가로 되면서 조금 소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측을,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 계획은 1,074가구에서 지금 지원을 몇 가구 했냐면 262가구가 됐어요.
큰 틀로 봐서는 중복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작은 것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제가 과장님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타 광역시 그런 걸 모방해서 그대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셔야죠.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하고.
뭐, 그 도시가 잘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역의 경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긴급심의위원회라는 걸 저희들이 개최해서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되는데 거기서 적극성을 조금 더 가지고 해 주시는 면이 있고, 또 아니면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올해 사례를 가지고 조금 면밀히 연말에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상 우리가 복지 예산 이 부분은 사실 아는 사람은 타 먹고 모르는 사람은 못 타 먹고.
이걸 우리가 관에서 앉아서 무조건 오시면 해 주고, 우리 일선 시군에도 똑같습니다.
알고 오시는 분은 해당되면 해 드리고 그러지만, 일선 시군에 좀 지시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르고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우리 경남도에서 일선 시군에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편성은, 지금 1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또 내년에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 모르지만 좀 타이트하게, 정말 우리 경남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노치홍 과장님 말고는 싹 다 7월 1일 자로 부임해 오신 분이죠?
백종철...
(장내웃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게 이런 게 많아요.
특히 우리 문화복지국은 많은데, 우리 과장님들 정도 되면 앞에 있던 예산을, 한 번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죠?
한 번씩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보고 먼저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훨씬 수월할 거예요.
실상 앞에 앉아 있는 네 분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면 ‘아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무의 연속성이다 보니까 그걸 여기 앉아 있는 과장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뭔가 하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보다도 좀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59쪽 보면 독립기념관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편성돼 있죠.
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사실상 타당성 조사와 그 내용을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내용상 더 보완될 수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좀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아시고 하셔야 되고.
거기서 시차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래된 건물도 있고 최근의 건물도 있는데, 좀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10억원 정도로 건립된 데도 있고,
내가 왜 여성가족과를 물어보는가 하면 이것도 전번 과장님이 하신 건데, 건립 용역하고 나서 무산됐죠, 그죠?
실상 그때도 우리가 위안부 하는 거 여기 전반기에 신종철 위원님이나 최영호 위원님이나 김순택 위원님, 전반기에 우리가 문화복지위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많이 반대를 했거든.
그때 실상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이 경남에 최고 많았어요.
그런데 살아 계시는 분이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잖아, 그죠?
제가 정확하게 그때 용역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돈은 안 써도 되는 돈을 썼지 않습니까?
우리 전범식 과장님은 5,000만원 해서 기본계획에서 빠질 경우 전체 예산에도 감액돼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질타를 좀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아보고 우리 위원들한테, 물론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건 정확하게 알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남도 인구가 세 번째 많은데,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하여튼 좀 잘 검토하고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통합돌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사업조서 75쪽에서 78쪽 긴급돌봄 지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 규모가 당초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높거든요.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당초에서 74%가 증액이 되고, 일상돌봄 서비스도 52%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이 대상 수요가 이렇게 큽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는 12개 시군만 사실 긴급돌봄 서비스를 21개 제공기관에서 제공을 했었고요.
올해는 18개 시군 전체를 37개 제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증가됐고,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은 걸로...
그다음에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서비스 제공을 했는데,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제공기관 모집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서비스는 7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공 기간은 6개월 밖에 서비스를 못 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 예산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늘려나가는 건.
그런데 보면 이게 긴급 돌봄만 해도, 사업조서 76쪽을 보면 창원시는 123, 이게 인원수라고 봐야 되겠죠?
김해 같은 경우도 창원의 절반 정도 봐도 한 60명 이상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31명 정도 나오고, 이게 인구하고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 그죠?
아마 그쪽으로 많이,
이것도 비슷한 현상인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편차를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도의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지난 7월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살인적인 폭우, 괴물 폭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 산청에 와서 봉사활동 등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노인정책과 노치홍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산청군 지역의 노인과 관련된 시설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에 와서 피해 상황도 점검해 주시고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75페이지, 사업조서 81페이지, 82페이지 보면 지난 5월 복지부의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드린 대로 지난 7월 발생한 괴물·살인 폭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자료에 따라서 도내 곳곳이 큰 피해가 있었는데 노인시설에 대한 복구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 담당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여기 시설에 있는 분들을 저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더울 때는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상당히 더위에 힘들어 했고, 또 아시다시피 며칠 전부터 이제 차가워졌습니다.
추워지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또 추위에 약합니다.
보일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어떻게 해서든 대충 얽어매어서 어느 정도 시설을 지금 보강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우 피해 관련 예산이 저희들 2회 추경하고 나서 복지부에서 통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지금 국비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이번 주 중으로 내려보내서 시에서 빨리, 아까 말씀하신 산청에 선문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난방이 지금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시군비하고 해서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빨리 내려보내서 12월 전에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청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경남 지역에 대해서 빠른 피해 복구를 부탁드리고, 그 복구에 따라서 정말 괴물 폭우에 대한, 살인 폭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라도 조금 위로될 수 있으니까 빠른 투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까 추경 성립 전 예산도 보고를 받았으니까 한시라도 빨라야 됩니다.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사업조서 96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당초예산 30억원보다 4,100만원이 증액됐다, 그죠?
그렇죠?
봐 지고, 수당이야 더 많이 줘도 좋겠지만 그래도 예산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필요하고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인상 수 이게 올해만 하고 마는 건지, 내년에 계속 연속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담당 종사자들의 처우나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통 첫 호봉이 5급으로 시작을 하는데 최중증은 4급 이상으로 급여를 주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보다 고생이 많은 만큼 급여도 조금 더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24시간 개별 1:1 지원을 표방하고 있고, 또 야간의 경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밤에 야간이면 예를 들면 대소변 이런 정도입니까?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집 같은 환경인데 아파트나 주택을 구하게 되고요.
주택당 3인 이내로 거주할 수 있고 1일 1실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구 내에는 동성으로 배치를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정착을 위해서 나아갈 시점이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들한테 제공되는 모든, 지금은 국가가 전부 다 그런 부분 책임지는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죠?
좀 더 살뜰하게 살펴서 이분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돌봐주는 게 아마 국가, 우리 도정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뜰히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체감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0, 사업조서 180페이지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최초 시행한 연도를 보니까 2008년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는 계속적으로, 이것 보니까 기금인데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2021년도에 보면 8,700만원, 2022년도에 8,400만원, 2023년도에 7,600만원, 지난해 7,400만원, 올해 추경 500만원 합쳐가지고 6,300만원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국비 기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원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도 따라서 분담률 비율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3년과 2024년의 지원실적을 비교하면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서 거의 55% 이상 지원실적이 2024년도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효과는 있고,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실적이 한 257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은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당초에 저희가 270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추경은 360명으로 일단 확대를 해서 일부 증액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현황은 저희가 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예산 소진을 그전까지는 다 못한, 미집행률이 좀 많은 상태였고, 그런 상황임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2024년부터는 저희가 실제적인 지원실적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5%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작년에 비해가지고도.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전년도보다도 85%, 올해 지금 500만원까지 추경을 해서 하더라도 360명이면 전년도 대비해서 8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국비가 지방비 대응하는 상향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 예측이 전년도보다는 적었다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 500만원까지 확보를 해도.
예산 확보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중간에 점검을 해서 이 사업량을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출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서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전 도민에게.
전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건강가입자 및 피부양자 해 가지고 최대 40만원에서 건강가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돼 있거든요.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국비 확보하고 수요조사를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 결과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272쪽 경상남도 독립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세부 사업명과 사업명을 경상남도 독립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변경하고 2,0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등 6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7_문화복지_2차 18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구연 위원님의 제안이 찬성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사업명 변경에 대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박일동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구연 위원님의 제안과 같이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고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18분)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네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박일동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신속하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선 제7항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다음 주경 통과를 예상함에 따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하되, 본회의는 의결 일정을 고려하여 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박주언 김구연 강용범
김순택 박병영 신종철
유계현 최영호
○위원 외 의원
박해영 조인제 박동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