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2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6명 발의)
2.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2명 발의)
3.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관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건과 그리고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1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6명 발의)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8_7_문화복지_2차 1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8_7_문화복지_2차 2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이라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사실상 난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를 해서 인구를 늘려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심상동 의원님이 하신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부분인데, 의료계에서는 한방과 양방으로 나눠서 많은 논란을 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은 한방이든 양방이든 자기에게 맞는 치료 방법에 따라서 치료하는 게 목적인데, 한방에 가면 많은 액수를 지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난임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모자보건법에 부부 간에, 사실혼의 관계든 1년이 지났을 때 임신을 못 하면 난임이라고 표현을 하죠.
난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기 제3조에 보면 중복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방난임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용어 자체가.
그렇죠?
제3조에도 보면 그런 사항이 있고, 제3조에는 용어 정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를 어떤 도지사를 말하는 건지, 제3조제2항에 보면 이런 부분, 제4조에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제3조와 제4조의 문구가 바뀐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심상동 의원님이 수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여기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지원 조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한방난임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난임치료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사안과 관련해서 제3조 지원 대상이 원안에서 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 신청을 할 때 그중에 한 사람이 거주를 하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맞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꼭 양방의 조건과 맞춰야 되나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 양방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한방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데, 한방을 이렇게 만들면서 앞으로 양방도 한방의 난임치료에 지원하는 것처럼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두 개를 꼭 맞춰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집행기관의 의견은 양방이 그렇기 때문에 한방도 맞춰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또 그 이유가 양방을 실제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방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원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소득 무제한으로 해서 이렇게 양방 시술을 지원해 주는 데가 경남하고 부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부부 중 한 사람이 경상남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일선에서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듣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집행기관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제3조의 지원 대상을 원안으로 진행을 하는 방향도 좋다, 그래서 실제 난임치료가 예산이 얼마큼 들지, 만약에 부부 중에 두 사람 다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조건은 다르겠지만 실제로 한방난임치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큼 되고 도가 예산을 얼마큼 준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비용추계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보통 양방이든 한방이든 같은 사람이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주민등록이 한 사람만 되어 있으면 지원해 주는데 왜 양방에서는 안 되느냐, 이렇게 올 때 저희들이 그것을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논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기는 한데, 어쨌든 취지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진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지원이라면 앞으로는 양방도 문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할 건데, 문제는 그랬을 때 예산의 한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죠.
예산이 양방 같은 경우에는 시술비가 워낙에 고액이라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실은 주민등록만 옮기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얼마든지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남에 직장 때문에 주민등록 관계를 고민을 해 봤는데, 좀 더 확대해 주면 안 되나,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길 이유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부가 주민등록을 분리해서 생활해야 될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부부가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안으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리고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만큼 다 확보하지도 않을 거고, 결국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건을 다 갖춘 분들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지 못하는 현상도 물론 나중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이 원안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일단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저는 수정 없이 원안에 동의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언급된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제1항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며’를 ‘지원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에 ‘도지사’를 ‘경상남도지사’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에 ‘경상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를 ‘도지사’로 수정하며, 안 제6조 조항을 전체 삭제하고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존에 원안에 동의를 한다는 의견을 저는 내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원안 동의안을 올리겠습니다.
원안 동의안은 제3조에 대해서 원안 동의안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제3조 관련해서 나머지도 원안하고 같이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3조, 방금 수정 의견 내신 것 말고 제3조의 원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경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는데, 김경영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결국에는 수혜자를 확대하냐 마냐의 문제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두 분의 의견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이 수혜적인 좋은 정책이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갈등의 요인으로 가서는, 양방과 한방의 원칙이 형평의 원칙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 대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형평도 기하고 자구를 명확하게 해서 대상을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정 의견을 낸 거고요.
수혜 대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수정 의견대로 가면 저희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2019년도에 1.05명에서 작년에 0.95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비용추계도, 물론 출산율 대비해서 비용추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한방에서는 체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양방에서는 체질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데, 체질에 따라서 양방에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부분에 한방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의학적인 전문지식은 없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여기서 중복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이를 낳고 나중에 무언가를 하더라도 치료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양방에서 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액수를 지급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존치 여부에 대해서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은 김경영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없으므로 경상남도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아! 수정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은 이영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5분)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8_7_문화복지_2차 3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8_7_문화복지_2차 4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0시 40분)
오늘 보고의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8_7_문화복지_2차 5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이상으로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재위탁이라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창원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계속해서 위탁을 거의 16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그대로 다시 저희가 평가 결과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위탁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다시 위탁할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도내에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대상이 도내에 아동복지나 보육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수탁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대학들이 다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창원대학교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 최초 해부터 지금까지 14년간 계속해서 같은 수탁기관에 이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 측면이라든지 성과에 크게 미달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육아환경이나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통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역할에 변화를 도모해 보고자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이게 특별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시 새롭게 한번 변화된,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시대적으로 반영해서 새롭게 한번 해 보시겠다는 의지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16년 동안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 할 경우 평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들이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평가기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평가표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더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들, 도의 정책과 같이 가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평가기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금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기준표가 작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10시 49분)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미집행 예산 사업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세입예산액은 8,470억원으로 기정액 8,475억원보다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으로는 여성정책과는 123억9,295만원으로 기정액 122억620만원보다 1억8,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 부분, 가족지원과 세입은 6,241억3,957만원으로 기정액 6,278억9,619만원보다 37억5,6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45억3,349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등 4개 사업에 89억1,2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상단 부분,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에 5억7,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 부분, 아동청소년과 세입은 2,103억7,420만원으로 기정액 2,072억8,745만원보다 30억8,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329페이지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에 28억1,988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329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운영에 5,417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세출예산은 1조528억원으로 기정액 1조606억원보다 78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21억4,977만원으로 기정액 220억2,479만원보다 1억2,4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서 331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에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332페이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은 7,789억7,865만원으로 기정액 7,900억7,059만원보다 110억9,19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333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족센터 건립 지원에 7억8,000만원 감액하였고, 33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에 3억2,96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중간 부분, 담임교사 지원비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억7,357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36페이지 상단 부분,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에 5억7,9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501억732만원으로 기정액 2,469억2,752만원보다 31억7,9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338페이지 하단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에 국비 변경 내시로 6,01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339페이지 중간 부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4,3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추경 사업으로 28억1,9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청소년지도요원 연수, 청소년 국제교류에 각각 1,000만원, 6,000만원 감액하였고, 342페이지 중간,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에서 예산서 328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미영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입니다.
경남여성새일센터가 지금 이게 어디에 소속된 기관입니까?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방식입니다.
지금 시·군에는 5개 시·군에서 새일센터 지정을 신청을 해서 이 다섯 군데에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하는, 시·군을 통해서 이 센터에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밀양시와 합천군이 신청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새일센터 지원 금액을 갈수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생길 때는 여성가족부가 재정도 지원을 하고 감독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추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이라든가서 지도·감독 권한을 현재 일부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과연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것을 안 하면, 관리라든지, 그걸 한번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입니다.
조서 213쪽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중간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고 있거든요.
줬다가 반환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집행했다가 반환 받은 예산,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게 지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인건비 지원 기준이 낮아서 보건복지부 인건비 수준으로 보전하는 사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지금 감액이 들어왔는데, 제가 2020년 예산이랑 살펴봤더니 계속 같은 식으로 예산이 잡히고 감액이 되고 하더라고요.
이게 당초에서는 좀 예산이 잡혔다가 항상 추경에서 다시 감액이 돼요.
그런데 그 감액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에도 5,400만원인데, 2020년에도 6,900만원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추경에서.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잡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금 여기서 이번에 감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이번에 여성가족부 인건비 자체가 8.6% 정도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액을 이번에 조정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 액수가 1억1,500만원이잖아요, 지급된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억8,400만원이 잡혔다가 추경에 감액이 6,900만원이 됐어요.
같은 이유로 기본급 상향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2021년에 같은 이유로, 예산을 잡으실 때 집행된 것에서 플러스 얼마가 된 게 아니라 감액되기 전에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1억7,500만원이 잡힌 거죠.
그리고 또 추경에서 5,4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런 방식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잡았다면 거기 근접하는 예산들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넉넉하게 잡아놓았다가 추경 때 다시 감액하고, 이것을 지금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 편성한 것은 여가부에 국·도비 지원 내시 내려온 금액대로 저희가 보통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잡아놓았다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냐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몇 년도를 보니까 계속 같은 방식이에요.
많이 잡아놓았다가 추경에 감액하고, 또 많이 잡아놓았다가 추경에 감액하고.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게 맞냐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전년도에 지급된 예산들을 생각하고 감안하시고, 이렇게 자꾸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지를 두지 마시고, 그래도 이게 금액이 거의, 보십시오.
지금 1억8,400만원을 잡아서 6,9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거의 30% 정도가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감액 %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1억7,500만원이 있는데 5,400만원을 감액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 같은데, 이 경위가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 공모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매년 있는데,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여성일자리계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모를 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들이 창업을 했다가 또 창업이 계속 운영이 안 되고 폐지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착안을 하기를 여성들이 공동체로 창업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까지 법인이 설립이 될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경영이 어렵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사업에 응모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반영이 잘 되었는지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방식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파트너로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전문성이 높다고 봐서 저희가 모두의경제라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경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 특화 공모사업으로 공지가 난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여성 특화 공모사업으로 공지를 낸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서 되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마침 고용노동부에서 여성 일자리도 어렵고 하니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에는 여성 특화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 여성 특화 부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여성 특화 공모사업을 선정을 올해 처음으로 공모가 있었고 여성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준비를 해서 했다?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계가 만들어져서 현재는 새일센터에 관련해 나갔던 것하고, 올해는 새롭게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업 과정에 대해 새롭게 해 보는 건데, 아무튼 저는 창업이라는 게 여성이든 누구든 사실 쉽지 않은 이런 것인데, 나름대로 지역공동체 형태로 해서 만들었다는 이것은 좋은 모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도에서 일자리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경력단절 여성에 그동안 포커스가 맞추어 있고 다른 전반적인 일자리 전체 현실을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 나가기가 제가 볼 때 물론 여성일자리계가 한계는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왕에 이런 창업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하는, 같이 활동하는 새일본부나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경우를 많은 사례로 봤습니다, 저는.
봤는데,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실제 연장해서 취업을 못 한다면 창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새일센터나 이런 경우에도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을 하기에도 급급한 이런 경우던데, 참여자들이 이런 뭔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곳과 연계해서 이왕에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예전에 경험이 있던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공모 과정에서도 새일센터가 해 왔던 이왕에 실무경험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도 같이 모두의경제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왕에 있는 인적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모두의경제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활동성은 좋지만 실제 내부에 참가하는 인력들이 그렇게 손이 연결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상호 간에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안 되었던 것은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이게 연계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내년 예산을 짜고 이러기 때문에 덧붙여 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 같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안 이전에 올해 성별영향평가 여가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우리 경남도가 여성가족부로부터 표창을 받아서 정말 환영하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다는 것을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는 성평등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낮았던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더 기반을 잘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어제가 여권통문의 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민들도 아직까지 생소한데요.
세계 최초로 여성인권 선언을 한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보통 알려지는 세계여성의 날이 1908년이고, 여성인권 선언을 했던, 여권통문을 돌렸던 날이 1898년인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3. 8 여성의 날이나 이런 것들 특화된 사업으로 많이 못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1,000만원짜리 예산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는 확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어제가 여권통문의 날이었고 이런 아주 의미 있고 역사 깊은 날에 저도 경남도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이렇게 한 만큼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에는 정말 준비를 해서 2022년도에 여권통문의 날을 맞이할 때에는 정말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폭력이 사실은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이런 양상들이 벌어져서 기존에 있는 여성폭력 사업 말고도 좀 더 고민해서 대비를 해 줄 수 있는 게 아동 학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추경할 때 말씀드릴 것은 아니긴 하지만 덧붙여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96쪽 봐 주시죠.
경력단절 여성 취업 장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이 3개월 인턴 기간을 종료하고 난 이후에 상용직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30만원씩,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개월 고용 유지 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용이라 하면 그래도 1년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3개월 유지 시에 지급한 사람이 355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1년 이상 지급은 355명한테 3개월 유지 시 지급이 되었는데, 이분들 중에서 1년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분이 몇 명인지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미영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현숙 가족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숙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사항인데요.
예산안 328쪽 중간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45억3,300만원이 반환되었어요.
작은 숫자가 아니라 큰 숫자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가족지원과 이렇게 시·군에서 반환되는 게 몇 개 항목이에요?
반환되는 항목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초에 나가는 보조금 형태의 반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명세화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명문화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이 나가는, 반환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어차피 정책적으로 뭔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도민이 안정적인 뭔가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반환하는 것을 다른 데 지출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하는 것보다 세밀하게 항목을 지정해서 지출항목에 대한 것을 세분화하면 더 좋겠다, 반환금이 없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45억원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함양이네요, 함양.
함양이 2020년도 45% 되어 있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체 집행률이 95%죠?
여기에는 전체 집행률이 95%가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 낮거나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파생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재정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반감 시켜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이야기는 37개 항목 중에 가장 비용을 많이 하는 측면이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비거든요.
9억6,000만원이 반환되는 것인데.
2020년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게 37개 항목이,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없어요, 보니까, 자료에 개인적으로 봐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반환금을 받지 않고 집행률이 90% 이상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방 보조금 나갈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집행잔액에 대한 명세를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실적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워낙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어린이집 회원이라든지, 영유아 수가 많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집 회원이든지, 그다음 어린이 퇴원에 따라서 보육교사도 줄고 그다음에 영아반도 줄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211쪽에 가족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기간이 작년도부터 해서 2022년 3년간에 걸쳐서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통영, 거제, 양산, 남해, 산청, 함양하고 거창이 포함되어 있었죠?
포기서를 제출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거창 살림살이는 여기에서 할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한 번 반납을 한다든지 하면 핸디캡이 주어지지요, 그것에 대한?
그래서 포기 사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도로 소관 관리청이 국토관리사무소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다른 쪽으로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도로도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그 부지에서는 도로와 연결되는 곳에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없다라고 불가로 협의가 되어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찾아봤는데,
애초에 공모할 때 거창을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빼야죠.
왜 국고까지 반납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반납하는 절차를 해서, 여기 아니라 다른 데도 할 데도 있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비단 거창의 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도 있고 이것을 못 해서 특별하게 부탁한다고 하고 도의원들 붙잡고 예산을 해 달라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독 거창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 반납하는 절차까지 집행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다 벌어진 일이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왕왕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돌려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집행부석을 보며) 다른 지역으로 돌려 가지고 할 거죠?
그것 지금 국고 반납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 선정을 해서 사업 진행을 했는데 못 하겠다고 그러면, 정부 기관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기관을 선정해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군에서 사실은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든지 신청 들어오면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현재 시·군의 수요가 그다지 부지 확보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시·군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차후에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설립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아니라 다른 데 순조롭게 해서, 이런 충족요건이 성립이 되었을 때 거창을 해도 늦지 않았는데 반납할 때까지, 포기서 제출할 때까지 방치한 것은 도에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지원과뿐만 아니라요, 소관 모든 부서의 예산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혹은 복지부에서 변경내시를 해서 증액이 된 사유,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눈여겨 볼만한 사업이 있다면 국장님 보시기에 어떤 게 있는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시죠.
가족지원과가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만큼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잘 만들었다.
이번 추경만 제한해서,
그런 부분에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잘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살리기 추경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희가 최근 2년 동안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추경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많이 붙여지는데, 이번에도 9,000억원 정도 증액된 예산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로 되어 있어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취지는 아마 국장님이 계시는 소관 업무가 가장 취약계층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부서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 창업을 위한 사업을 이번에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다른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면 아동들, 결식아동이라고 하나요.
그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 거의 신규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처음으로 오셔 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예산이지만 추경예산의 취지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후에 내년도 예산을 조만간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할 텐데 그때에는 우리 모든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여성가족아동국에 뭐라 할까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덧붙이자면, 사실은 저희들도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더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다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다른 광역시․도에서 보지 못하는 참신한 아이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서 225페이지인데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찾으셨나요?
사람에 대한 지원인데 소수점이 붙어서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런데 그 금액을 인원으로 나누다보니까 이런 사업량이 나왔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저는 혹시나 예를 들어 5월에 임신을 하면 내년 1월까지 임신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못 받았나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올해도 추경 전에 32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까지 하면 46명 정도, 47명 정도 산모가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최근 5년 동안 추이가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도내 청소년 산모가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언제는 좀 많았다가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모든 청소년 산모가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폭력이나 아동 학대 이런 뉴스를 접할 때 보면 부모의 나이로 볼 때 20대 초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산모가 되었을 때, 청소년의 나이에 아이를 가졌을 때 나중에 아이가 3살, 4살 되었을 때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20대 초반으로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원치 않는 임신이었거나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뭔가 보육에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이게 산모들에게 120만원 지원했다, 얼마 지원했다, 몇 명 지원했다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아이를 낳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후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이것은 추경예산이니까 추경예산 말고 본예산을 비롯해서 이런 노력이 있으면 짧게 소개 좀 해 주시죠.
아이를 낳으면 어차피 이 경우가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혼모 지원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만족하고 그대로 계시면 안 됩니다.
심상동입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를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아동국에 보면 도비로 행사하는 과정 중에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는 행사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죠?
그런 행사들이 특히나 취약계층인 여성, 아동, 청년 쪽에 그런 부분들이 취소되다 보면 편익이 많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그런 분들에게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예산 반영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한테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 형태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추진이?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나 다문화 쪽이 통합되면 피해를 많이 볼 것이다라는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김경영입니다.
저도 건가센터, 다문화센터 통합 이후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 느끼는 이질감, 우리가 사실 소수자이기 때문에, 소수자는 그 전체 다수에서 숫자가 만약 반반 정도 됐을 때 분위기, 위화감은 좀 덜한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위화감이 크고, 이랬을 때 그 집단 속에 섞이지 못하는 게 있고, 사실은 또 특성이 섞여서는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부모가 다르고, 또 여기에서 이주여성들이 왔던 이 가족이 다르고, 이주 내에서는 또 출신지역별로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는 센터 내에서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는 실무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군 단위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또 거기에는 이주여성이 전체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데, 시 단위 같은 경우는 특성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특히 창원시는 지금 3개 도시가 통합하면서 구마산, 창원은 있는데 구진해 같은 경우는 또 다문화센터가 사실은 없어요, 건가·다문화센터 이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특히 다문화 이주여성들은 보통 아이들을 데리고 있고, 아이를 데리고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센터에 와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위한 공간이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가족센터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이주여성들의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서 24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타이틀하고 사업목적하고 문구가 조금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이라는 게 명칭은 들으면 바로 이해는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알겠지만 고향 방문이라든지 이런 뜻으로 새겨 주면, 이분들도 여기 와서 계속 ‘이주’라는 말 자체가 낙인화 돼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용어를 좀 바꾸는 것하고, 여기 사업목적에도 보면 “타국에서 시집을 와서 다문화가족 여성의 친정방문 기회를 높인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표현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명칭을 쓰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이나 부부캠프 이것 정말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게 코로나라는 이유로 조금 변형을 해서라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올해 간다 해도 지금 갈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비가 실제로 센터에 필요한 사업비로 연결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이 사업을 이월시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싶은데 그것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서 삭감을 하고 나면?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깊이... 이것 자세히 못 들여다봐서 제가 봐도 웃음이 나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27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에 대한 부분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최초 시행연도가 2019년도죠?
난임부부 맨 처음에는 180% 초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80% 이하가 아니라 거의 다 해당되는 거죠.
초과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죠,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거의 지원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적이라기보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 6,000만원하고 또 이번에 증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자료를 보면 2021년도 사업비가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곳이 있어요.
산청이 제로죠?
여기도 필요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 그렇지만 이 수요를 초과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 얘기하는 거죠?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2추에 반영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밀접하게 더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 물론 이번 추경도 필요한데, 집행률 제로인데도 왜 추가로 요구하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구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군 단위 지역에는 그다지 이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술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집행액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시·군 것도 나중에는 실적파악을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돈들은 저희들이 반납 받아서 모자라는 시·군에 다시 재교부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국비 올 때 포괄 부분으로 해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 예산 세부 부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180% 초과한 도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을 보고 국고보조사업 대상자면, 180% 이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급을 하고, 180% 초과된 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득 구분 없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현숙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서 263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전체 자료가 필요한 것은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있죠?
창원, 진주, 거제, 양산, 양산은 지금 개소 지연되어서 운영비 일부 감액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쉼터이기 때문에 안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쉼터 현황하고 예산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철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사업에 콘텐츠 발굴과 관련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여 행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다섯 건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8_7_문화복지_2차 6 부대의견
(○집행부석에서 - ...)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상훈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섯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신상훈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신상훈 위원님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신상훈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다섯 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백수명 신상훈 심상동
정동영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속기사
김지현 강기훈 손희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