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장소 : 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업무보고
(14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각 기관 간 합의했던 주요 내용은 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골프장 운영과 확정투자비 및 잔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창원시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되 창원시는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체의 소송을 취하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은 그간 갈등을 겪던 기관 간 입장을 정리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만 신규 민간사업자 선정 등 향후 진행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특위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것에도 아쉬움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본 사안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고 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업무보고
먼저 허동식 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허동식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현장 방문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 지연됐던 이 웅동1지구가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웅동1지구가 정상적으로 우리 청에서 발표했던 정상화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청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개발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진경 개발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사업 시행자 지정 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웅동지구 1지구 사업 정상화에 대한 대체사업자 지정, 후속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정상화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9_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_3차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1지구 추진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개발공사 상임이사님?
같이 하는데, 부장님이 상세하게 하고...
상임이사 답변합니까, 본부장님 할 겁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개발공사가 직접 운영할 의지가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들 공사에서 빌려온다고 하면 3.5% 이하로 하고, 또 민간사업자가 실질적으로 PF 대출을 받으면 또 지급수수료도 있고, 거기 매몰비용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실제적으로 공사채만 발행이 된다면 금융이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세이브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민간사업자가 조금 전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이자라든지 지급수수료라든지 매몰비용이 많이 들다 보면 실제 매출에 의해서 이자를 갚고 사실 확정투자비 선투자된 비용을 소멸해 나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또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면 새로운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여건이 된다고 전제를 하면 이런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충분히 할 걸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해서 계속 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나 PF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면 또 다른 사태가 발생해서 그 리스크를 한 번 연장한다는 그런 개념이 더 앞설 수 있어서 이 상황은 불가피하게, 이미 확정투자비는, 아까 웅동지구 현장에 가 보셨지만 기반시설이나 골프장이 조성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미 돈은 발생이 됐고, 이 돈에 대한 발생된 일부는 감가가 돼서 일부 금액 남아 있는 부분은 누군가 갚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걸 우리 개발공사에 갖고 와서 향후 한 몇 년간 정상화 만들고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오고 이러면 다시 민간한테 넘길 수도 있습니까?
정상화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15년 이상 가다 보면 다른 그때 계획을 또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1월 1일 자고 저는,
우리 부장하고 저하고.
이제 앞으로의 일은 단일 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어떻게 이걸 처리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날 해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 특위가.
우리 특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웅동지구 1지구의 정상화 아니겠어요?
지금 비정상화돼 있는 것을 정상화하자는, 해 달라는 경남도의 강한 요청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의회가 경남도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점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상화하면서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경남개발공사가 지금은 그래도 정상화에 가까운 골프장 운영은 정상화로 하자!
두 번째, 소멸어업인들의 불만요소를 최대한 제거하자!
맞습니까?
그리고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 크게 보면, 광의로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와 경상남도 간의 법정 소송은 어느 정도 자제하고 양대 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자, 이런 거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숙박시설도 하고 외국인 시설도 하고 다른 복합적인 것도 잘해서, 골프장까지 해서 웅동이 제대로 당초 계획한 대로 가면 대단히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는 잘 돼 있습니까?
조금 전 생계의 부분도 제일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도 창원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권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봇랜드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참 어이없는 예산, 양쪽에 831억원씩 1,662억원을 물어줬어요.
근데 어느 한 곳도 요구할 데가 없어요, 책임을.
또 책임지는 누구도, 부처도 없어요.
자, 우선은, 우선은 경남개발공사가 이것을 단일 사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운영을 할 때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를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경상남도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경남개발공사가 나 몰라라 할 경우 경상남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빚내서 해결할 문제냐, 아니면 경남도가 현금을 재출자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봤겠죠.
우선 민원을 해결하고, 우선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3자처럼 보이는 도 기관이 부채를 늘려서 해결하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 웅동지구에 사업비 자체는 실제적으로 30년 운영하고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돈이 안 들어갈 돈인데 7년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잔여기간에 대한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러면?
계약 잘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계약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진해오션이나 창원시나 경남개발공사가 어떤 귀책사유가 있든 간에 돈은, 개발비는 전액 물어주도록 계약이 돼 있는데 그 말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줘야 될 거 이거 계약 못 한 책임은 누군가는 물어야 돼요.
제가 로봇랜드 이 부분 계약 변경해서 해지 시 지급금 81.5%에 대한 구상 청구를 왜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중에 결국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는 경남도민이 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상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잘잘못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행정을 하고도 진짜 다 잘했다고 다리 뻗고 잘 수 있나요?
이거 2,500억원이나 생돈 물어주기로 계약서에 도장 딱 찍어 놔 놓고!
이제 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합시다.
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말게요.
정상화 이제 잘하시면 되고요.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4월에 공모했습니까?
사업자 공모.
그게 한 6월, 아, 7월 초 정도 되면 끝날 예정입니다.
제일 뒤 페이지 쭉 펴보세요, 큰 거.
이거 말입니다, 추진 절차도.
자, 자, 그거 뭐 할 거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아직 일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보여요.
그게 7월 초 되면 민간사업자 공모가 들어갈 겁니다, 7월 초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확정투자비 물어주는 시점이 올 11월 말까지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전에 11월 15일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책임 조금 적게 지려고 용역도 주고 하는데, 지금 공모를 공고했으면 골프장 운영 정도는 저는 할 민자가 있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상황이긴 한데, 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만 지금 재정적 여건 때문에, 저게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해오션이 언제까지 골프장 영업을 합니까?
그게 전체적으로는 기간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유기간 3개월, 확정투자비 선정과 산정기간 3개월, 그게 결정된 날로부터 돈 지급까지 3개월 해서 9개월이 되는 시점에 그게 명도를, 전제가 된다면 그때까지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관리를, 손님 안 받으면 잔디를 엄청 좋게 최고의 시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개월을, 아까 9개월이라고 했죠?
그걸 좀 아시고 진해오션을 가급적 빨리 망가지기 전에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가 적극 들어가서 골프장만큼은 정상적으로 최고의 시설로 살려달라는 거 오늘 내가 하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명도를 전제로 해서 돈을 지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골프장은 생물이랑 같습니다.
생물이랑 같기 때문에 만약 그게 방치되는 일이 있다면 저희 공사가 전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새로운 별도 관리를 편성하든지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직접 찾아 뵙고.
그런데 아마도 경남개발공사 사장님이 도정질문에 나설 수 있는 분이라면 아마 도정질문을 해서 문제를 풀었을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경남개발공사나 우리 경상남도가 주인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떤 주인 역할을 기대했냐면 해지 시 확정투자비를 지급한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진해오션도 알고 경남개발공사도 압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는 좋다, 이게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진해오션이 이걸 만들어냈냐, 역산해서 확인하는 용역을 주거나 그 계산을 미리 해 놨어야 하는 겁니다.
안 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 사람들은요, 진해오션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정을 해서 역산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추정치를 만들어 낼 것 아니에요?
제가 진해오션 사업자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감정사 못 찾겠습니까, 못 찾겠어요?
행정은 주라는 대로 주니까 진해오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2,500억원, 1,500억원, 2,000억원 이렇게 하는데, 진해오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최소 지금 1,000억원인데, 1,000억원이잖아요, 차액이.
이런 것 같으면 진해오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개발공사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계약서 부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 내역하고 거기에 따른 돈이 최종 준공되면 세금계산서에 지급이 됐을 거고, 그러면 지급된 계약 내역에 대해서 실제 엔지니어 기술자를 해서 현장에 실제적으로 시공이 그대로, 도면대로 시공이 됐고, 실제적으로 시공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한 이후에 사업비를 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위해서 세부 내역하고 이런 걸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확정투자비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이 하는 사업 중에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면 번번이 그러잖아요.
감정사 만나서 ‘돈 좀 더 줘라, 빨리 합의하도록.’ 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산진해경자청 부분이면 경자청에서 답변해 주시고, 개발공사의 사항이면 개발공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웅동1지구 생계대책어민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비리를 하고 불법행위를 한 게 없는데 그 관련자를 처벌할 대상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그다음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 밀실협약이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과 기존 법규,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라, 저희가 3월에 발표한 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해를 몇 번을 구해도 이분들이 제시했던 내용, 즉 과거부터 해 오던 내용이 자기네들 소멸어업인들의 권리 행사를 해 달라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행정의 처리 진행 중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협약서 협약을 해서 창원시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걸 부정해 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해결을 하기 위해 누가 해결을 해 나갈 것이며, 할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기존부터 해 오던 이야기, 그분들이 해 오던 이야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걸 거부해 버리면,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과거처럼 아무 주인 없이, 또 일할 사람도 없이 방치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즉 저희가 주장한 게 그겁니다.
어쨌건 소멸어업인들이 그간에 요구했던 사항 권리 행사를 하게 해 달라, 저희가 원형지 준공을 해서 어민들이 관광·여가·휴양 목적을, 그 지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걸 어민들이 하시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인 행세를 하시게 해 드리겠다고 저희가 틀림없이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실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건데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2022년 말에 토지소유권이 넘어갔거든요.
창원시에서 그 이후에 2023년도 3월경에 사업시행자가 지정 취소가 되어 버렸고, 그 기간 동안에 이런 특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여러 가지 논의만 됐고 진행이 안 된 것 그 피해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지금 제시를 했는데 이걸 생계대책 일부분들이 수용 안 하는 건데, 저희가 내용을 이 부분도 몇 번을 설명드렸고, 지금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장님 한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라 등급 자체도 지금 현동 사업지구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온 결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경영실적 자체는 조금 개선되고 있으니까 이 웅동지구 사업하는 데에 라 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계획 변경안이 관계 부처의 심의에서 혹시 부결되거나 또 지연될 가능성이 없는지 우려스럽고요.
만일에 부결되거나 지연될 경우에 전체 사업 일정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이 부분 혹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 4월에 저희가 2022년 말에 종료되어 있는 사업 계획을 사업시행자는 있으되, 사업 기간이 종료됨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지금 한마디로 실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당초는 저희가 정상화 계획 발표 때는 올 9월까지 사업 기간 연장 완료를 하겠다 발표를 드렸는데, 지금 산자부하고 사전 협의와 저희가 노력한 덕분에 이번 6월에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산자부하고 우선적으로 협의한 게 먼저 이 사업이 가시화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 이미 3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3년과 앞으로 2년을 더 추가를 하고, 그 2년 이후에 정말 정상화가 잘될 것인가 그것을 보고 사업 기간은 다시 한번 보자, 연장에 대해서 검토하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 개발계획 변경안은 충분하게 산자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소멸어업인 토지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스포츠파크라든지 이 부분을 없애고 어민들이 여가·휴양 목적의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진행하자, 이것까지도 논의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만,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가 될지 아니면 경미한 변경이 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기간 연장을 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실천해 내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지금 현재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여가·휴양시설에 맞는 범위에서 새롭게 조성 계획을 구상해서 그걸 반영해야 될 실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
이는 개발 방향의 재설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편의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조달의 어려운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할 건데 개발공사 측의 아마 답변일 것 같은데, 개발공사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고 나서 공사채 승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우리 대다수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능력, 무책임이 드러났다, 다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경자청도 이것 참 골치 아프니까, 웅동 사업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너무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개발공사에 이걸 떠넘긴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도민들이 많다는 부분에서 경자청은 경자청대로 답변해 주시고,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면 평당으로 비교하면 우리 공사가 매입한 게 2만원이고, 지금 감정가로는 한 8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보유함으로써 여가·휴양시설을 할 때는 도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을 하고, 향후에 신항이나 다른 계획이 있다면 충분한 자산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향후 미래가치가 높은 토지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경남개발공사를 선정한 이유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의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태가 발생한 부분도 일부 있다, 즉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그다음에 진해오션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업이 잘 안 될 때 어떤 통제 기능을 할 때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경남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전에 창원시에도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창원시가 해 볼래?’, 창원시도 ‘이런 거 전혀 할 그게 아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경남개발공사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남개발공사로 한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재산을 제3자한테 거의 강탈당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청의 입장에서도 경남도의 재산을 강탈해서 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한테 갖다 바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 또한 다음번에 어떤 내용에 가서도 역적처럼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2025년에 금융권에 확정투자비 보증채무로 지급해야 할 1,070억원이 남아 있고, 과연 1,070억원 남아 있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보증채무를 미이행할 경우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원도 예를 들어 봅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오늘 특위에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러한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을 재추진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특위 위원님들 오찬 이후에 버스 타고 오는 이동할 시간에도 의견이 거의 같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비 조달과 확정투자비용 지급 건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공사 수장이시죠?
개발공사 수장이 김권수 사장님 아닙니까?
마무리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분이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방안은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이 비용 마련을, 투입이 안 되는 게 첫 번째의 안이고,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우리가 거기 대안이 없을 때 그 대안이 없다고 전제를 하면 또 새로운 방안도 강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채를 발행해서 비용 부담을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공사 전체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질의가 조금 된 것 같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고 하지만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장기간 지연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상화를 위한 사업자 지정을 다시 시행을 하고 했는데, 여기서 정상화란 도대체 뭐라고 인식들을 하고 계신지가, 저는 오늘 현지에 가서도 그렇고 오늘 답변 과정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상화를 무엇을 정상화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개발공사도 그렇고 경자청도 그렇고, 정상화란 어떤 수준의 단계 진행이 정상화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조성되는 세부적인 부분 부분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최종 관광단지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주 내에서만 가능하게끔, 그게 지금 진해오션이라 하는 불건전한 민간사업자가 못 한 게 골프장 외에 다른 시설을 못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여가·휴양 목적의 시설물을 최종적으로 조성해 나갈 게 정상화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채 발행은 방금 확정투자비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지정이 되지 않을 때 또는 그 기간이 길어질 때를 대비해서 확정투자비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죠?
신청 절차도 지금 도의회 의결이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모집이 안 된다고 하면 단시간에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공사채 발행 의결이 되더라도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리면 관계는 없습니다.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이야기지, 전자에 말한 대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간다면 공사채 발행 승인은 됐지만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진행이 되지 않았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두는 겁니까?
일차적으로 구상 용역과 동시에 또 다른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든지, 그리고 창원시나 경남개발공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걸 실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올 하반기에 용역 등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기존에 골프장은 그대로, 그다음에 관광 개발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은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지 중에서 많은 부지가 어민들의 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개발계획 변경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원하던가요?
그래서 여가 휴양 목적 이 범주 내에서 어민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해 드린다.
그리고 생계대책 민원인들한테 우리 공공이나 경자청이나 경남개발공사가 어떠한 안을 제시한다 해서 100% 수용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민들을 만나서 들었던 방법이나, 어민들이 생각하는 방향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 경자청에서도 그렇고, 개발공사에서도 그렇고, 아마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의견 일치 내지는 이런 게 안 되신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오늘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그렇고, 어민들이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전체적인 틀이 뒤틀리지 않는 전제하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협의를 좀 해 가시는 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치우지는 못한다, 자기네들은 역량이 없다.
그래서 저희 보고 그런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발굴해 달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 위원장님은 저희한테 공식 접촉 창구로 했을 때 어민들이 지금 역량이 안 되니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누구로 해 준다고 해서 만족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대답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진해오션이 어쨌든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만든 것은 모두의 탓이기도 하고, 진해오션이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확정투자비에 관한 논의는 있는데 진해오션이 다른 시설들을 하지 않고 직무 계약을 다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소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약을 다시 재계약하고 계약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러한 것들이 틀어진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진해오션에서 주장하는 그런 확정투자비와 우리가 생각하는 확정투자비에 대한 내용에 또 다른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자청과 경남개발공사 임원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셨지만, 위원님들의 초점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웅동1지구 사업을 어떤 정상 궤도에 빨리 올려놓을 것인가 이러한 거에 목적이 분명히 맞춰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려되는 바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오늘 질의를 주로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염원은 여러분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똑같고요.
특히 우리가 앞으로는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에러가 있었던 부분들이 반복이 되어 가지고 또다시 예상치 않은 우리 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우발 채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나갈 것이고, 아마 관련 상임위에서도 살펴나갈 텐데, 여기 계신 양 기관의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양 기관의 임직원분들도 정말로 도민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이 사업을 운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사전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실 때 저희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력해 드릴 자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자체가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야말로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마음이라는 생각을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부구조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데 약 3년 정도가 지금 소요된다, 그죠?
이 정도의 시간이 실제로 필요합니까?
너무 저희는 과연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들고, 이거를 좀 더 단축해서 빨리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느슨한 부분이 있지만, 그때 정상화 계획 수립 당시에 이 정도는 충분하게 여유와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과거에 해왔던 행정이라든지, 기타 사업 실패의 원인을 충분히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지금 그 부분이 꼭 경남개발공사 또는 창원시에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목적하는 것은 여가·휴양·관광 목적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누구라도 투자해서 다시 진행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68만 평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 부분을 또 잘라서 할 수 있고, 그래도 사업 시행자는 변함없이 경남개발공사라는 것,
그래서 실현 가능하고 정말 현실성 있게 추진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내오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주셨던 소멸 어업인 문제에 대해서도 개발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분들이 당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적극 도와주셔야 할 겁니다.
장병국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실 시기가 왔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 사업자 측에 한 가지만 말씀, 이거는 저도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재정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펀드 운용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지, 그러니까 이 웅동1지구의 어떤 전체적인 회계 구조를 경남개발공사의 특별회계 구조로 바꾸고, 그 특별회계를 바탕으로 펀드를 모집 운영하면 어려운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저도 확신은 못 하겠는데 펀드 운용이 가능할지, 가능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웅동1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김순택 손덕상 장병국
정쌍학 전현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허동식
개발부장 최진경
경남개발공사상임이사 한홍준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속기사
우순덕 이아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