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4월 17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제1회「우주항공의 날」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5.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7.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7명 발의)
2. 제1회「우주항공의 날」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35명 발의)
4.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5명 발의)
6.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10명 발의)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안타깝게도 부상자도 있으셨고,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분도 계십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경남 전역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청 산불에서도 보았듯이, 대형 산불이 초래하는 인적·물적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지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산불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기존의 산불 대응 시스템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더라도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초기 진화가 어려워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 도민 홍보와 예방 활동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4건,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7명 발의)
                                                                      (14시 04분)

○위원장 허동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마흔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55호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쪽 자리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박해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박경훈 산업정책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제1회「우주항공의 날」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4시 09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회「우주항공의 날」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상남도가 아닌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주항공청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온 경남도와 도민들의 헌신과 열망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우주항공청 개청의 상징성과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발의 이후, 수십 차례 중앙부처 방문, 범도민 궐기대회, 총학생회 결의대회, 상공회의소 촉구대회 등 온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우주항공청 유치를 위해 나섰고, 그 결과 2024년 5월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정부는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성과와 지역민의 염원을 고려할 때, 첫 기념식은 반드시 그 의미가 가장 큰 경남에서 열려야 마땅합니다.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항공청의 정체성과 지역 상생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의 날의 국가적 의미를 되새기고,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1회 기념식을 반드시 경상남도에서 개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5_경제환경_1차 3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
  그러면 제1회「우주항공의 날」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35명 발의)
                                                                      (14시 11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54호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제사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36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강용범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4시 16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근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고온 현상, 평균 강수량 감소 등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산불은 한번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뿐 아니라 산사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대응체계는 인력·장비 부족, 유관기관 간 지휘 체계 혼선 등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단위 대응만으로는 광역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광역지자체 간 행정 경계를 넘어선 ‘권역별 산불 대응 통합센터’를 설치하여 유관기관 간 상시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후 산불 진화 헬기를 담수 능력이 큰 대형 헬기와 야간 기동이 가능한 기종으로 조속히 교체하고, 산불 헬기 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불 취약지역 담수지 조성, 조종사 양성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비와 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산불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방화복, 방연마스크, 방화장갑 등 기본적인 진화 장비의 충분한 보급과 함께 산불 대응 인력의 전문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권역별 산불 대응 통합센터’ 신설, 산불 진화 헬기 교체, 산불진화대 장비‧인력 지원 확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 시행 등 대형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5_경제환경_1차 6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그러면 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5명 발의)
                                                                      (14시 19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진상락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마흔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38호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진상락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문정열 산림휴양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가지산도립공원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행정구역과 정확한 위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면 경상남도의 도립공원 중에서 가지산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그것을 가지산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지산에서 행정구역을 보면 밀양시하고 붙었고, 가지산에서 양산 방향으로 오면 간월산 그다음 신불산 그다음 취서산 그다음 영축산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도상이나 여러 가지 행정구역으로 보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가지산이 해봐야 1,200m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에 있을 때 그때 가지산도립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구태여 그 가지산이 울산하고 경남하고 분리된 상황에서 일부만 밀양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것을 울산광역시에서 부르는 가지산을 우리 경남도에서 이 이름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안 그러면 명확하게 가지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가지산의 범위라 할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내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혼돈이 안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산도립공원은 ’79년 11월 5일 지정이 되어서 울산시가 ’97년 7월 15일 떨어져 나가면서 가지산은 지구별로 도립공원이 지정되다 보니까 그 당시 울주군으로 넘어간 게 보면 울산군 상북면이었습니다.
  그게 울산으로 넘어가면서 울산시가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 울주군이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우리 도에 남는 것은 얼음골지구하고 통도사, 내원사 이 3개 지구만 지금 되어 있어서 가지산은 도립공원은 맞습니다.
  이게 지구별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울산군 상북면 석남사지구가 되겠는데, 그 부분만 떨어져 나간 상태다 보니까 이름을 가지산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고,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검토를 했는데, 지구별로 하다 보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가지산으로 되어 있지만 지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름은 그렇게 남는 것으로 그렇게,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울산광역시가 경남도에 있을 때 그때 가지산도립공원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울산광역시가 경남도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떨어져 나갔는데 그 범위를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 범위가 가지산, 신불산, 영축산 다 포함해서 가지산도립공원이라 하는 것은 안 맞다, 엄연히 통도사에서,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것은 가지산 안에, 도립공원 안에 들어 있지만 그것은 영축산이고, 그죠?
  취서산이고 이러는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지구별로 하다 보니까,
권혁준 위원 지구를 갖다가,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 당시 울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울산군 상북면에 있는 것은 지구별로 떨어져 나가서,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산 이름은 가지산이란 말이야, 가지산, 그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가지산은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울산에 있던, 경남에 있던 가지산인데, 우리가 가지산도립공원 같으면 그 가지산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범위를 보면 지금 영축산, 취서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면적을 보면요, 범위를 보면은.
  그런데 그 가지산이 밀양시의 일부만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가지산 이름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하든지,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을 울산광역시가 경남도에 있을 때 그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고 계속 가지산도립공원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산은 울산광역시인데 우리 경남에서 부르는 것은 가지산도립공원이라 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지구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울산은 가지산자연공원으로 해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권혁준 위원 가지산하고 밀양하고 울산광역시하면, 밀양 쪽에는 가지산이 일부분, 얼마 안 돼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밀양시가 얼음골이 제일 작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 얼음골 그것은 가지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보면.
  간월산 너머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가지산 다음에 간월산, 신불산, 취서산, 영축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토털해서 가지산도립공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명칭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작년에 용역이 끝난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를 5년마다 변경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칭 문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명칭은 경남도에 있는 것은 분명히 영축산이나 신불산이나 취서산이나 이런 부분은 경남도에 있는 부분이고, 분명히 명칭을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것을 행정 통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는, 메가시티도 되는 것도 아닌데 경남도민이 분명히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용역도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칭 문제도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의원 고맙습니다.

  6.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4시 30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3월 17일 우리 위원회와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간담회 시 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남 지역은 고령화와 내국인의 제조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등록 외국인 중 52.8%가 산업인력 체류자격을 보유할 정도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수, 산업 수요, 업무 범위 등 모든 면에서 광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과 조직 체계는 여전히 중소도시급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직제 개편 및 인력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비교할 때 외국인 등록 인구와 행정 수요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은 여전히 과 단위 하부조직 없이 팀 단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경남의 조선, 기계, 농어업 등 국가 핵심 산업의 인력 수급 안정과 지역 내 외국인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광역 단위 조직으로 격상시키고, 관리과 및 조사과 신설을 통한 조직 재정비와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경상남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 단위 직제 신설 및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조직 확대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5_경제환경_1차 9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그러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10명 발의)
                                                                      (14시 34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의원 반갑습니다.
  유형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33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5_경제환경_1차 1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유형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노정란 사회경제노동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권원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동원 예,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 동료 유형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개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권원만 위원 사회적경제기금,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권원만 위원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금을 받을 대상을 분류한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상인데요, 잠시만요.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잠시만 좀...
권원만 위원 천천히 하세요.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이 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생산, 판매, 소비 등이 이루어지는 조직으로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대상입니다.
권원만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
권원만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 예를 들어 창원 같으면 창원시에 어떤 기업이, 명칭은...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제가 알고 있는 마을기업은 고성군에 고자미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권원만 위원 고자미.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고자미.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경남도에서는 모두애라는 등급을 받은 적이 없는데 최초로 받아서 올해 행안부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은 기업입니다.
  네이버 스토어에도 등록되어 있고,
권원만 위원 예, 내가 인터넷 검색해 봐서 알고,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는 사회적기금이 매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지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는.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2024년도에 현재액은 한 31.8억원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31억원.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31억원.
권원만 위원 우리 조례가 올해 2025년 12월 31일로 사실상 이 조례가, 지원 조례가 끝이 나는데,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30년 5년간 존속, 5년을 연장하는 조례를, 지금 조례 개정 중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권원만 위원 이걸 2025년 12월 31일, 앞에 지금 개정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법이 조례가 제정된 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지원 조례 기간을 제한한 사유.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원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고, 3항에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좀 전에 기금 잔액이 아까 30억,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31.8억원.
우기수 위원 2023년도에 지금 10억원이었는데,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우기수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총 조성해 봤자 900만원 조성하고 6,000만원 써서 5,100만원이 줄었는데 2024년, 2025년, 그러면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2년간 약 15억원씩, 아! 10억원씩 그렇게 해서 조성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잔액이 과장님, 아까 30억원 하는 게 확실하게 맞는 겁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그게 먼저 우리가 조성할 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아서, 2021년도에 34.2억원을 받아서 그때 신협과 협약을 맺어서 21억원을 대여했습니다, 신협에.
  그래서 신협에서 21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출 융자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신협에서는 우리한테 다시 상환을 한 겁니다, 21억원을.
  그런 거 다시 상환을 받은 금액하고 합치면 지금 현재액이 31.8억원이 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매년 조성액하고 사용액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매년 조성한 건 아니고 2021년도에 30억원, 그리고 2022년도에 4.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조성해서 그걸로 융자를 신협과 협약해서 신협에서 한 겁니다.
우기수 위원 예, 그러면 운용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고, 지금 기금을, 사회적기금을 자꾸 기금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게 아니고 이걸 좀 수혜를 보는, 아까 고성에 있는 기업들,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고자미.
우기수 위원 고자미라든지 그런 기업이 우리 경남이 많을 건데 이 사회적기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너무 사용이, 기금을 모으기만 모아놓고 사용이 없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사용한 건 지난 3년간,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29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16.3억원의 융자를 실행했습니다.
  물론 총기금액 대비 융자 실행한 것은 52% 정도인데요.
  이번에 연장이 되면 새롭게 또 융자 신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우리 사회적기금 조성액 목표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2025년도는.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2025년도 목표는,
우기수 위원 지금 조성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그거는 이자수입이 별로 없어서 그렇거든요.
우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수익 그거는 우리 기금 운용수익이고 일반 예산, 일반회계로서 우리가 받아서 여태까지 지금 30억원을 적립해 놨을 거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우기수 위원 그게 지금 적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아, 그러세요.
  그거는 이제 연장이 되면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목표액을 조성하고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할 생각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좀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유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유형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오늘 조금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경제통상국장님이 사전에 양해도 없이, 사실 좀 늦게는 들어오셨지만 늦게 오신다는 아무런 양해 말씀도 없었고, 지금 사실 아까 여러 가지 외국인 인력사무소라든지 또는 오늘 상공회의소와 협의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질의나 답변할 내용들이 적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아무런 양해 없이 이렇게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가, 위원회가 굉장히 무시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짚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대해서도 심하게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시거나 또 늦게 오실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회에 꼭 양해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강용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