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7월 9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5.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
6.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정재욱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6명 발의)
3.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54명 발의)
4.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60명 발의)
5.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62명 발의)
6.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4명 발의)

                  (16시 05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제12대 경상남도의회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 상황 속에서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 1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정재욱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서희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또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3호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희봉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2.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6명 발의)
                        (16시 12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진상락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42호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희봉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54명 발의)
                        (16시 16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8호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희봉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조금 여쭐까요?
  담당 과장님.
○주택과장 문형일 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한참 됐다가 지금 추세가 조금, 시민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잘 알려지는 바람에 지금 피해가 좀 안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세피해 결정된 사람은 400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장 서희봉 올해?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6월 말 기준해서 지금까지 국토부를 통해서 결정된,
○위원장 서희봉 400건인데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202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총 결정 건 400건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12번째 정도 되고요.
  한 달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5월 말 기준했을 때 390건이었는데 한 달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한 10건 정도 피해자 결정이 늘어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처음 발생했을 때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조금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피해가 나면 일정량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조례 발의인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피해를 지원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피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피해 생기는 사례가.
○주택과장 문형일 사례는 하나하나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전세사기는 1 대 1 계약 이런 관계는 아니고요.
  청년들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단체로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형태로?
○주택과장 문형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자체가 일단 전입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5억 이하의 전세 주택을 이야기하고 피해가 한 명이 아니고 다수의 피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세사기로써 인정을,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했다는 이 네 가지 내용을 모두 다 충족해야 전세사기로써, 심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니 과장님! 그것은 이 조례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것 말고 제가 여쭙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떤 유형의 형태로 피해를 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의 피해가 생깁디까?
○주택과장 문형일 일단은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임대인들이 부도라든지 아니면 고의라든지 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의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갭투자라고 해서, 실제로 임대인들이 갭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세 시기가 끝났을 때 돌려주지 못하고 이것을...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제가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이 파트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형태 아닙니까?
  전세금보다도 실제 매매가가 낮으면,
○주택과장 문형일 그게 갭투자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위원장 서희봉 지금 여기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피해자가 노출되는 시기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로 드러나죠?
○주택과장 문형일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은 계약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먼저 이렇게 터지다 보면, 다른 분들은 계약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호응하는, 피해자 결정은 못 받지만,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원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 피해자가 드러나는 시기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 예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야 드러나니까 사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시기에 이 문제가 터지니까 임차인들은 피해에 대한 고통이 더 커지는 거죠,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런 부분을 중간 단계에서, 어차피 복수의 피해자가 나타나야 대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중간 단계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주택과장 문형일 중간 단계도, 어쨌든 처음 피해자가 생겨야 그다음부터 중간 단계라는 게 생길 것 같은데요.
  첫 피해자가 생기고 나면 그런 소문이라는 게 퍼지게 됩니다.
  이분이 못 받았다든지, 부동산 중개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사는 친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걸 못 받았다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나머지 옆에 있는, 아직 피해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시기가 되지 않은,
정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지금 피해가 드러나는 시점이 우리 경상남도로 봤을 때, 지자체별로 봤을 때 18개 지자체 가운데 어떤 특정 지자체가 좀 두드러진 지자체가 있나요?
○주택과장 문형일 가장 많은 것은, 잠시만요.
  창원, 진주, 김해가 가장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거야 사람 사는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상식선에서 좀 벗어난 특정 지역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많은 쪽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시부 쪽으로 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무쪼록 이런 문제는 사실 진짜 없는 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니까 좀 더 각별하게, 깊이 있게 나의 일처럼 그렇게 적극행정으로 나서 주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간단하게.
이치우 위원 과장님, 지금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400명?
○주택과장 문형일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일단은 피해를 봐도 결정을, 피해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문형일 신청 접수를 하신 분이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912명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절반,
○주택과장 문형일 그중에서 400명 정도가 피해자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피해 결정이 절반도 채 안 된다, 그죠?
  보통 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잖아요,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있죠, 피해자 중에서 공인중개사한테 피해액을 보상받은 예도 있나요?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가 거기까지는... 피해액을 보상받고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계약 사항으로 봤을 때 공인중개사가 쉽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까 오피스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다수가 입주해 있잖아요.
  전세 계약금을,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면 등기부등본을 분명히 열람하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그때까지는 깨끗했다가,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없다가 그 이후에 대출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대출 금액과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치가 차이가 나면 피해액을 변상해 주는데 그것도 전입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선순위로 일단은,
이치우 위원 선순위로 결정이 되잖아요?
○주택과장 문형일 전입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순위로 들어갑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받은 사람은, 조례상 그 사람은 피해 순위가 빨라서 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빠지죠?
○주택과장 문형일 물론 빠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또 후순위자, 은행이라든지 어디에서 경매를 넣을 거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그렇다 보면 경매 금액이 적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전세금이면 아무리 내가 1순위라 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경매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일정 부분은 보상을 받잖아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후순위는 그나마 그것도 못 받잖아요?
○주택과장 문형일 맞습니다.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 한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등급별로 차등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문형일 일단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대출 정책이 있고요.
  대출 이자 싼 디딤돌이나 이런 대출을 지원해 주면 저희는 거기에 더해서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를 저희가 대신 내준다든지 또 이사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지원을,
이치우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면 선정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조례에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분들한테는 그 기준이 있냐고?
○주택과장 문형일 결정된 분들한테는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결정 기준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원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치우 위원 지원 기준...
○주택과장 문형일 별도의, 그걸 받았으면 저리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버팀목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전용 디딤돌 대출 저희가 정해 놓은 이런 대출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전액을 지원하고, 지금 저리대출이 1.2~3% 정도 되는데,
이치우 위원 몇 년 상환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상환은 은행에 따라, 대출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도 그게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게 기준이,
○주택과장 문형일 지원 기준은,
이치우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기준이 모호하면 안 되죠.
  우리가 대출 지원을 하면 이자가 연 몇 %, 몇 년 상환 이렇게 기준이 정해 져 있어야지.
  은행에 따라, 금융권에 따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주택과장 문형일 대출이자가 은행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고요.
  저희는 1년에 2번, 6개월 단위로 대출 심사를 받아서 계속 이어지면 그대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대출하면 보증인은 우리 경남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분들이 대출받는 것 같으면.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가 대출 보증까지 해 주지는 않고, 이자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우리가 준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대출을 저희가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자만 준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먼저 이춘덕 위원님.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
  너무 내용이 넓어지면...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도 조금 법적인 기술적인 문제 같은 걸 언급도 하셨는데, 우리 서희봉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피해가 나서 지원을 하는 것도 지원하는 거지만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저도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임대차를 해서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법률적인 상식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그런 것도, 강경란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임차권등기명령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해서 이사를 하고 난 후에도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을 때 그걸 많이 활용해 봤거든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아시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 걸, 임차권등기명령을 소송 관련도 그렇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많이 활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그런 것도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활용을 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단히 건드려서...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몇 가지 좀, 두 가지 정도만.
  임대차 계약 현황이 개인 대 개인도 될 수 있고 개인 대 법인도 될 수 있는데, 지금 한 400건 정도의 건수에 개인 대 법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약 상황이?
○주택과장 문형일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알면 그게 법인인지 개인인지 나온다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일반적으로는 법인,
김태규 위원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 제일 많습니까?
  계약의 유형에 보면,
○주택과장 문형일 예, 오피스텔이 가장 많습니다.
김태규 위원 거의 오피스텔이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파트, 주택, 상가도 있을 것이고 많은데, 임대차계약이.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는 주택 부분만 하기 때문에, 주거 부분만 하기 때문에 상가는 해당은 없고요.
  이것은 오피스텔이,
김태규 위원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상업용 오피스텔이 아니고,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김태규 위원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이게 대부분이 그렇네.
  그 계약 당사자들이 법인과 개인의 어떤 그것 때문에 사기 피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유형이.
○주택과장 문형일 여러 가지,
김태규 위원 계약 사항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법인 부분도 있고요.
  개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꼭 법인이 많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김태규 위원 그런데 법인은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또 아니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요지를 한번 말씀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조심해야 된다는 게 갭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제일 문제가 법인이거든요, 개인보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럴 경우가,
김태규 위원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럴 때 필요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토지정보과장 강경란입니다.
  교육하고 홍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사건이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신축 원룸, 다가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가구나 원룸은 구분등기가 안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공유로,
김태규 위원 통이지, 통.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통으로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 여러 세대가 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2호에 대한 구분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한테는 구분등기가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김태규 위원 지금 400건 중에 원룸 형태가 제일 많다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래서 가능한 그런 부분은 월세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전세를 하고자 하면 구분등기가 되는 아파트형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홍보한다 그런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기풍 의원 고맙습니다.

  4.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60명 발의)
                       (16시 39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주봉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의원 반갑습니다.
  주봉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예순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41호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주봉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5.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62명 발의)
                       (16시 46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원입니다.
  무더위에도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6_건설소방_1차 9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6_건설소방_1차 10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4명 발의)
                       (16시 50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6호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위원 외 의원
  정재욱       진상락       전기풍
  주봉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건축과장                  김성덕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소방본부장                이동원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