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월 10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요찬 의원 외 24명 발의)
2.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9명 발의)
3.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3명 발의)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의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시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요찬 의원 외 24명 발의)
대표 발의하신 권요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권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58호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1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권요찬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후대기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08분)
대표 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77호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3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4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임철규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3명 발의)
(10시 13분)
대표 발의하신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72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5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6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권혁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17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민기식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저희 국이 전국 중앙 단위 평가에서 대상, 최우수기관 선정 등 총 8건의 우수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되새겨 저희 국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올립니다.
올해도 환경산림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저희 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선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구승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은석 수자원과장입니다.
윤경식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올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과별로 또 원장님까지 다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국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선호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승효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인사에 따라 수질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관리의 중책을 맡은 만큼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로 공공 수역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5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은석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장님, 권혁준 부위원장님, 상임위 모든 위원님!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와 내년에 계획하시는 큰 꿈 꼭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45페이지 수자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수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경식 산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열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다음은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로 지정해서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정책 목표 그다음에 정책 과제, 주요 업무계획 잘 들었고요.
진주, 사천 엊그제 신문에 나왔던, 광역소각장 설치 없던 일로 됐다고 신문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 관련해서 양측 시장들이 무사안일한 그런, 시민들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도지사님의 어떤 메시지들도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입장!
일단 저희들은 그동안 진주와 사천에서 광역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26일 진주시장님 그다음에 사천시장님이 직접 만나셨습니다.
비공개로 만나셨지만 만나셔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고 양 시의 입장을 각자 가는 걸로, 각자 자기 길을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것은 사실, 국가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폐기물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자기 지역에 발생된 폐기물은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데 다른 지역에 발생된 폐기물까지도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 시장님도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방비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각자 가는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도에서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 광역으로 공동으로 설치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만났는데, 시장을 과장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지사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비공개 회동을 해서 저희 도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양 시의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사천시에서 어제 사천시의 담당 계장인지 그분께서 언론에 아마 공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결국은 주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장님들 입장에서는 타 지역의 폐기물을 가져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그걸 다 표로 보시고.
진주매립장에 지난번에 위원님들 가셨지만 매립장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 들어오는 것도 자기 진주 쓰레기 들어오는 것도 이제 반대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주 것뿐만 아니라 사천 것까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상당히 반대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부터 계속 광역화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도 많이,
그런 노력들을 작년에도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상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27페이지 보면 바이오가스 설치 사업이 세 군데 돼 있는데 세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27페이지.
증설이 양산하고 창원 덕동... 덕동도 신설입니다.
신설이 남해, 하동하고 덕동이고요.
증설이 양산입니다.
수소가스를 넣으려고 하다가 부지 위치를 바꾸는 바람에,
왜냐면 바이오가스하는 데 450억인데 수소가스를 하니까 한 750억 정도로 한 300억 늘어나요.
이게 경제성부터 해서 도저히 안 나오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가만 하지 마시고 이걸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이런 바이오가스시설 설치한 것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발전을 하는 발전시설부터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검증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 소화조에서 나온 메탄이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자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에너지화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수질관리과 잠깐 봅시다.
39페이지,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1개 시군 돼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전체 하는 것은 3개입니다.
그러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보면 150만㎡ 이상이라든지,
창원국가산단.
대형 사업인데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굳이 대형 사업을 지자체에서 없는 돈에 하려고 하겠냐고!
하여튼 강제 사항은 아니다, 그죠?
그다음에 40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있는데, 생활용수를 개발하면은 용수가 안 나왔을 때 폐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용실태 조사하고 지하수 방치공 조사를,
해마다 돈이 안 모자랍니까?
그다음에 수자원과장님 한번 봅시다.
47페이지 소하천 스마트 수위계측 시스템 있잖아요?
통신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가격에 그걸 맞춰 버립니까?
개소당,
조기 발견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조기 발견이라고 본다 그죠?
과장님, 작년도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사방사업 이게 올해 486억원이 잡혔다 그죠?
이게 관리 부분은 예산이 없습니까?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지금까지 사방사업 한 개수가 수백 개가 넘을 건데.
적어도 관리가 돼서, 사방사업 한 거를 관리를 해 주셔야 사방사업하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방사업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사방댐 안에 방금 말씀하신 토석류가 완전히 차서 기능을 상실한 데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해 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까요?
그러지 마시고 추경에 사방사업 한 데 이걸 추경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방사업 관리 좀 하도록 해 주이소.
예산이 좀 투입돼야지 이걸 안 하고 맨날 사방사업 보여주기 식이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전부 원상복구 다 돼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저는 김해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주봉한 위원입니다.
우리 김해 진례에 보면 롯데cc가 있습니다, 롯데cc.
그래서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도에서 한번 왔다 하는데 가서 무슨 답을 얻었습니까?
얼마 거리를 지나면 빛이 가도 피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가보면.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이번에 벼농사 지었는데 벼농사 지으면 우리가 물수매를 댑니다.
RPC에다가 물수매를 대는데,
등급을 정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도정을 합니다.
도정을 하는데 보면 벼가 익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못 받습니다.
1등급하고 2등급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 CC 쪽에서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례에 발전협의회 같은 데서 찾아가서 항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도에서 한 번 더 찾아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이 노랗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재선충 다 먹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조기 예방” 하고 조기 예방이 어디 있습니까?
조기 예방하면 어찌합니까?
지금 우리 진례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 진짜 좋은 소나무, 마을 옆에 한 300년 된 소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말라 죽어버렸어요.
온 산이 벌겋다니까요.
지금 예산은 올해도 380억이나 드네요?
올해 당초예산에 252억원이 있었는데 작년 12월 말에 산림청에서 재해대책비를 포함해서 추가 예산이 335억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던 부분, 방제 기간이 당초 10월부터 해서 다음 연도 3월까지 방제 기간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 주셔서 솔수염하늘소 우화 최성기 이전까지, 봄철에는 5월까지, 가을철에는 9월부터 1개월 일찍 시작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방제 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방제 예산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2022년부터 확산세에 있는 부분을 올해는 꼭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방주사를 놓고 예방을 하는 약을 뿌리고 하는데도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보니 제대로 된 약이 없어요.
예방주사 놓았는데도 지금 재선충 다 먹고 있는데, 약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을 제대로 개발을 하든지, 그래서 일본에는 안 된다고 보고 도시를 이미 포기해 버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소나무는 다 죽어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지.
국장님,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둘 것입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 예산 심사라든지 안 그러면 5분 자유발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나마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희들 앞에 산림청장이 지사를 만나러 왔을 때 여러 가지 건의했던 것도 있지만 가시적으로 세 가지 정도는 꼭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부분들, 말씀하시는 대로 약제를 개발해 달라.
두 번째로는 진짜 재선충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되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전문 연구하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리고 약제를 개발해 달라.
또 하나는 항공방제가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근래까지만 하더라도 항공방제를 하고 나서는 다소간 안정세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항공방제를 못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현장을 저희들도, 저도 기본적으로 18개 시군을 다 나가봤거든요.
나가보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산림청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방제하는 것이라든지 약제를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은 투입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저희들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드론 가지고 치고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약 개발하는 데 거기에 어쨌든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28개 과제.
그다음에 경남권역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사회취약계층, 어린이 활동공간 이것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이게 아주 옛날부터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영농 비닐류가 제일 발생이 많이 되고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영농 폐기물, 비닐은 하나도 없고 마을에서 어떤 공용, 공동 창고로 이용하는, 쉽게 말하면 마을 폐지 같은 것 이런 것 수거하는 그런 활용을 하고 있던데 지금도 보면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양이 많잖아요.
68개소 3억4,000 되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니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폐기물 할 때는, 우리가 벼농사 할 때는 못자리 하고 나면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딸기 농사나 과일 농사가 끝나고 나면 많이 발생할 것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거기 농작물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 지역에, 진짜 설치할 지역을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안 낫나.
무조건 예상도 없이 현장 답사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장조사해서 요소, 요소에 꼭 필요한 데 했으면 좋겠다.
앞에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자꾸 예산만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설치·운영비 지원.
그런데 굴뚝자동측정기기 이게 CEMS 관련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지원보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기업에서 설치하도록 그런 예산을 해 주고 도에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슬레이트가 우리가 다녀보면 주택도 있고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설치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슬레이트 관련 지붕 개량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실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동안 2011년부터 철거한 게 5만800채 정도를,
서부경남 쪽에 안 많습니까?
사업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산림휴양과에 직불금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임업직불금 사업있잖아요, 62페이지.
그러면 제가 항상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산에서 키우는 토종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벌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겪는데, 그런데 임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은 직불제가 지급되지만 벌에 대해서는 직불제 지급되는 게 없어요.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밀원수를 많이 조림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직불제를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밀원수 조림이나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좀 소상하게, 우리 지역의 현안은 지역구 위원들한테 비공개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공통된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서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가 각 과별로 보면 너무 간소하고, 동료 위원들 복도통신에 의하면 작년 것하고 같다,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모 부서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과 협조를 하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만들어 놓은 건 어쩔 수가 없고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개인적으로라도 전체적으로 새로 받을 목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선...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나...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과별로 질의를 드리면, 환경정책과에 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멸종위기종 치료 야생동물구조센터가 7억3,000이 들어가고 따오기 등 방사 복원 사업에 6.9억이고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빠져 있었던 게 환경단체 말고 유해조수 퇴치 예산이 6억 얼마 있었죠?
과장님! 그 예산이 왜 업무보고에 빠졌습니까?
그렇다 해서 세부 사항이 세목별로 쭉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유해조수, 예를 들어 농작물 피해보상비는 6억9,000이 들어가도 좋은데 지금 여기에 야생동물구조센터 7억3,000에 대한 것은 올해도 그대로 추진하실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받고 그다음에 도비 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인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시군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1차 치료를 해서 거기서 치료 못 하는 부분은 진주 경상대까지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동물병원에서 야생동물 치료해 주는 걸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려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어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금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련해 저희들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있었던 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요.
어제 과장은 지사님 다른 보고가 있어서 어제 참석을 안 해서 있었던 내용을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올해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 심사할 때도.
하나는 창원이라든지 김해처럼 자체적으로 동물병원으로 운영하는 쪽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줄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대상지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치료할 수 있는 대상지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어저께도 사실은 경상대에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 동부경남 쪽에, 창원부터 시작해서 김해, 양산 쪽에도 여기 관련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제 그쪽 센터장 쪽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동부 쪽에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은 경상대 서부 쪽에 있지만 동부 쪽에 할 수 있는 방안도 똑같이 마련하자, 이것까지는 지금 이야기가 돼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중으로 고민을 해서,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예산 딸 때 그렇게 보고를 올렸고요.
올해 중에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 고민된 것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세부적인 것을 과장님한테 꼭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할 때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보호조수는 각 종목별로 한 마리 두 마리인데 제일 애물단지 고라니는 179마리고 또 지난해는 190마리더라고.
그것을 지금 돈 들여서 포획을 해서 죽여서 보상을 7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 내나 고라니가 다리가 부러졌다, 교통사고 났다, 불행하게 사고로 다친, 정을 생각하다 보면 동물을 살려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동물을 살려 놓으면 결국은 엽사들에 의해서 또 유해조수구조단에 의해서 사살될 동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접수하는 데 대해서 심지어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도 환자를 가려가면서 받는 것은 부도덕하죠.
그렇지만 야생동물 유해조수하고 멸종위기 동물하고 구분해서 받아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접수가 되면 그 사람이 구조센터에 가져오니까 보는 앞에서는 받아주겠지만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간단한 처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살리려고 약 처방해서 나아서 산에 방사를 했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유독 많아서,
동문서답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고.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걸 잡아 죽이기 위해서 6억 몇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자체하고 하면 돈이 몇십 억이 듭니다, 그 동물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마당에서 그 동물을 치료하는데, 살리는데 이런 예산이 든다.
이래서 접수를 할 때 품목별로, 품종별로 그것을 좀 구분해서 접수하면 안 되겠나 이 말씀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야생동물이 다쳐서 오면 어떤 동물이든 치료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전에 말씀이 계셔서 어제 회의를 하면서 한쪽은 치료를 하고 그 치료된 것에 대해서 한쪽은 유해조수로 잡으면 보상금을 주는 이런 이원적인 구조다라는 것을 인식을 좀 시켰고요.
대신 기본적으로 이게 별개의 꼭지로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금 담당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환경부하고 관련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쪽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 안 되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잘해 주시는데 수질관리과에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복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먹는 물 소위 말해서 등산로나 인근에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약수터는 12개 시군에 76개소가 있는데 절반 정도가 창원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동 약수터 시설 관리를 위해서 2016년부터 7년간, 2022년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설개선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면 시설개선도 해 주고 대장균 소독도 하는 것도 있고 청소하는 사업비도 있고 해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국비 연장 평가를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국비사업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평가를 2021년도에 했었습니다.
하니까 이 사업은 지자체 시장, 군수의 고유사무인데 이렇게 오래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면 되느냐는 식으로 해서 재연장을 안 받고 즉시 폐지가 됐습니다, 국비가.
그 2년 동안에도 시군에서는 신청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비나 도비는 없는 상태로 지금 시설 유지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도부터 약수터 개선사업을 해서 독일산 태양광 정수기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역에 약수터 개선사업을 했어요.
대부분 등산로에 가면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 아닙니까?
고갈이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기존에 물 잘 나오던 걸 괜히 건드려서 물이 안 나온다.
여기에서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도에서 분명히 이것은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재료로 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북이니 무슨 동물 조형물을 만들어서 모양 좋게, 한마디로 홍보, 선심성 이런 예산을 투입하듯이 해 놓으니까 지역에 가면 물이 고갈돼 버리고 전문가가 아닌데,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흘러 내려오는 약수터 고갈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아파트 앞에 가보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합니다.
생수를 대량으로 구입하면 아무래도 안 싸겠습니까.
생수 사러 마트 가기 싫고 택배시켜버리면, 아파트 문 앞에 보면 막 엄청난 숫자가 오고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상수도나 그동안에 등산로에 가서 약수터에서 물 떠오면 그게 미네랄이 살아 있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거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커피 끓일 때도 수돗물로 안 끓이고 생수로 끓이는 이런 시대에 와 있는 거라!
그러면 국가적으로 낭비가 있다는 건 이해하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천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가하천은 한 87% 정도 되어 있고 저희 지방하천은 한 54%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하천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있는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오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국비를 가지고 해 줄 텐데 기본계획을 함에 있어서 덮어 놓고 폐쇄적인 업무를 보고 계시면 우리 도의원들이 모르면 도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영향구역이 얼마인지 주민 피해가 얼마가 있는지를 상임위 위원님과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나 주무관들이 그 파악 다 됩니까, 경상남도 하천을.
지역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나고 자라고, 소위 말해서 토박이 홍길동이 지지해 달라 해서 당선돼서 왔다 아닙니까.
지역 의원들한테 기본계획을 펼쳐 놓고 이렇게 의논해야 되는데 일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취지부터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도 첫 말씀이 제가 볼 때는 훤하게 알고 계시는 답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가 대하천 같은 경우에는 200년 빈도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100년, 소하천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수자원이나 공학적으로 본다면 모든 하천이 200년 빈도로 계획하여야 하나 100년이나 50년 빈도에 설계되어 있는 하천은 홍수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방재정 한계점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정비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대부분 하천을 80년 빈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률이 한 54% 정도 되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지역이나 범람, 홍수 흔적이 있는 그러한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MP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러한 계획들이 법정계획으로서 위원님들과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공개도 하고 공유를 해서 우선 위원들하고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우리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님과 지역민들과 함께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겠고 더 자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마디로 산사태가 나고 이러면 언론에서 막 비추고 이러는데 아파트 속에 수천 대의 자동차가 물에 잠겨서 폐차를 시키거나 수리를 했을 때 이런 엄청난 금액적으로, 개개인으로 자동차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해결했다고 보지만 이것도 내나 국가적인 낭비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과장님! 만약에 시내지역에서 자동차가 침수됐다.
그럼 그걸 보상 절차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러나 하천변의 주차장이라든지 또 어떤 관리자의 부실로 인해서, 귀책사유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창원천 같은 경우에 옛적에 하천변 주차장으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차로 받든지 국가로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단시설이라든지 비구조적인 대책이 잘되어 있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원적으로는 국가의 책임보다는 관리자의 책임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러한 관리자의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나 국가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비구조적인 대책을 좀 더 잘 챙겨서 앞으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자연재난기금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예산 만져봐서 아시죠?
예전에는 상당히 좀 많았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상당 부분 지출이 됐을 것 같고요.
정확한 금액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이 2,600억이었습니다.
산사태 난 데는 가서 돈 쓰는데 도심에 사태가, 강에 떠내려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재난기금 운용 안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이나 자차, 돈 많은 사람들은 보험 넣었으니까 보험 혜택을 보지만 돈 없는 사람은 책임보험만 넣은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행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행정이 움직이는데 찾아서 해 드려야죠, 그렇죠?
일단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동부권에 주고 나머지 42만 톤은 부산에 공급한다.
이것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계속 거기까지 추진해서 부산에 물 공급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다만 지금 하천 표류수를 90만 톤으로 기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한 42만 톤, 창원이 31만 톤, 김해가 10만 톤, 양산이 6만 톤, 함안이 1만 톤 해서 표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취수 다변화를 해서 깨끗한 물을 우리 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또 지금 기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하류 물금지역에서 이미 부산 지역에서도 42만 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깨끗한 물을 이렇게 바꾸어 간다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다만 그러한 물을 취수 다변화 사업을 해서 깨끗한 물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이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지사님의 원칙 방향이고요.
그리고 취수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 대책과 지원 대책은 강구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잘하고 있고요.
또 해당되는 시군 합천하고 창녕군, 의령군 또 창원시나 함안 일원하고도 다양하게 접촉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환경부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잠깐 소강상태에 있으나 곧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도의 입장이 누락되거나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은 환경부의 입장이 나온다라면 그 부분에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는 일관되게 세 가지입니다.
앞에 경제부지사하고 저하고 올라가서 환경부 장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다음 주에 환경부 장관이 오실 것 같거든요.
도지사가 할 이야기도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딱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산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하면서 부산에 물을 주는 조건은 주민들 동의, 일단 주민들 동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물을 주는 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져서 농사라든지 피해 입는 분들한테 피해 대책.
세 번째로는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 줘야 된다, 그 세 가지거든요.
그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관철이 되면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아닙니까, 그 인근 농지에.
농법에 대해서 정확한 명명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하수를 올려서 물을 분사시키면서 온도 유지와 습도 유지를 해서 농산물이 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위가 낮아진 만큼 전기세가 더 들죠, 아무래도 물 깊이가 깊으니까.
이렇게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창.
거창에 거기 금원산.
금원산에 이번에 들어가는 것, 이번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뭐냐 하면 서부권에 거창까지 간다, 이것은 인터넷 열면 빠른 사람 아니면 우리 같은 나이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있어도 한 번도 당첨이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예약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저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몇 년을 해도.
이것은 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백으로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내가 어떻게 “다음에 되도록 해라.”, “인터넷 열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실인 모양입디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하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창원이 100만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이 100만, 그다음에 동부권에 양산이라든지 천성산하고 좋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김해 같은 경우에는 무척산을 비롯해서 산이 있죠?
창원은 천주산, 무학산이 있죠?
의령은 자굴산이 있죠?
이렇게 다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휴양객, 이용객을 분산을 시키면 우리가 가고 싶은 시기에 갈 수도 있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유독 이곳에 편중되어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는 휴양과장께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성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의령에는 자굴산 생태단지가 있습니다.
양산에는 대운산 자연휴양림이 있고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도내에 통영하고 함안만 휴양림이 없고요.
국립이든 공립이든 거의 다 있는 부분이거든요.
접근성을 따지면 도심형에 많이 하고 있고요.
금원산자연휴양림은 옛날부터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통영하고 함안도 곧 지금 장소를 정해서 조성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꼭 제가 창원 출신이다 해서 창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하면 접근이 용이하고 또 우리가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경비도 절감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옛날에 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되도록 가까운 도심형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대구, 부산 외지에서도 찾아오는데 정작 창원에 있으면서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린벨트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토캠핑장을 비롯해서 시설물을 하려면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일이 많거든요.
그 업무를 추진을 해서라도 도민들이 편하고 필요하다 싶을 때는 좀 어렵더라도 추진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중리 광려천 상수지역을 보더라도 좋은 데가 많이 있고 창원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창녕에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를 하다가 대형 사고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 뒤로는 지금 억새를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제가 현장을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지를 못해서요.
그것을 안전시설을 준비를 해서 좋은 일이고 하면 자기들, 지자체에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 축제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대형 참사 하나 있었다 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고 그 좋은 환경친화적인 천혜의 자원을 이용을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도 도도 18개 시군이 모여서 도가 되는 거거든요.
검토를 해서, 어차피 이쪽 지역도 행사를 할 때 가보면 엄청난 축제 행사, 크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 흑자난 행사였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흑자난 행사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그냥 사고 한 번 났다 해서 탁 덮어버리고 없애버렸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하튼 올해도 좀 더 열정적으로, 나라는, 중앙정부는 좀 많이 불편하고 시끄럽고 하지만 우리 경상남도만큼은 박완수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 그리고 특히나 간부 공무원님들이 앞장서서 무탈하게 성과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기존에 계셨던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여간 올해는 환경산림국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3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1억3,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경상남도에 민간 환경보전단체가 몇 개나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단법인 이런 식으로 등록, 아마 도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자격 조건이 있을 것인데 조건을 갖춰서 등록되어 있는 환경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단체가...
워낙 많은 환경단체가 있다 보니까 무슨 지역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지역민들한테 환경단체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만 뭐를 허가를 해 준다 이런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런 권한을 누가 부여를 했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법적으로 어디 지역에 어떤 무슨 개발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뭐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면 승인 조건도 아닌 환경단체한테 그것을 받아 온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환경단체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도에 등록하는 게.
무슨 자본금 얼마에 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이 될 것인데 그것 없이 그냥 거기에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무조건 단체 등록을 해서 무슨 무슨 환경단체, 뭐 뭐 회장 이렇게 해서 명함을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실제적인 피해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분야별로 해서 그 환경에 대한 전문가를 아예 정상적으로 임명을 해서 권한과 의무를 부여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2~3명만 모여서 무슨 환경단체 이래서 마치 완장 채워준 것 마냥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등록요건이 보면 일단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1년간 공익 활동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려면.
저희가 여기서 업무보고에 있는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하는 것은 전체 단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모로서,
우리 도가 관리감독청이고 이것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관리하기가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도나도 해서 환경단체라고 해요.
저한테도 문자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 무슨 환경단체 백오십몇 개의 연합회장, 연합본부장 이렇게 해서 문자가 들어와요.
백오십몇 개 환경단체가 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게 뭐를 말하냐면 순수한 목적으로 환경을 걱정하고 지구온난화를 걱정해서 하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지자체에서는 어디에 뭐를 하려고 하면 민원을 가장 무섭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그 민원이 합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삶과 직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환경단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연고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해요.
제가 이게 없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겪었던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허가 조건에는 없지만 민원을 가장 어려워 하기 때문에 그 민원부터 해결하고 오세요라고, 그것을 승인을 받아오세요 하면 과연 그 사람은 누가 그런 권한을 줬으며 그 사람한테 그것을 받아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정확하게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도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하고, 환경단체가 전부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순수한 목적으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거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수방관해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하고 그 단체가 그 조건에 들지 않는 단체가 명함을 파서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허가 등록, 허가하고 다르게 등록이라는 것은 요건만 갖추면 사실은 다 등록을 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인허가를 받고 등록을 해서 움직이면 도하고 소통도 잘될 것이고 그분들한테 검증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권한을 맡겨도 다른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청에서 문제가 발생이, 위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고 정확하게 등록된 업체하고 지원도 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을 깔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후죽순 생기는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되죠.
이것은 이 정도로 하시고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드리고,
다른 지역에는 없다 하더라고요.
창원시에만 있다고 하는데,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사람 사는 환경에 최고 적합한 지역으로 활용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폐지 같은 것 주워다가 쌓아놓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같은 주민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말을 못 해요.
악취도 나고 또 거기 보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토양오염도 되고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이런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지정된 장소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어떤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는다면 수집, 운반, 보관 기준에 따라서 적정 처리를 해야 되고 일정 기간 보관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정책과에만 제가 특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에서 오염이 되고 환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후죽순 주택지에 막 그렇게 하고 자연녹지 같은 데다가 그냥 막 하고, 그러니까 인허가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 받고 하니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지는 거예요.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서 어떻게 하세요 했으면 주기적으로 가서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을 지정된 장소에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안으로 다 집어넣든지 이런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폐기물, 재활용을 해서 유가적인 성격이 있는 물건을 모아놓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일부 폐기물이 혼입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오염이 일어나고 악취가 생기고 주변에 피해를 주고 이런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물상업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약간 폐기물이 혼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만약에 경찰청 관할이라면 경찰청 담당하고도 만나서 이런 부분이 실제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하고 서로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이런 게 공무원분들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웃사촌이라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 이웃주민들이 그 당사자한테 가서는 말을 못 해요.
그런데 관에 가서 얘기를 해도 관에서도 그것을 어찌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택지는 조용하게 주택만 쓸 수 있는 땅인데 조용하게 살러 왔는데 냄새나고 악취나고 맨날 기계 가지고 막 쿵쿵거리고 이러면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참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폐유라든지 이런 것 갖고 와서 막 하면 이게 토질오염으로 같이 또 직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환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젊은 분들도 그렇고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배달 음식을 많이 해요.
저도 맞벌이 부부고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각자 알아서 배달 음식을 시키는데 일주일이면 일회용 배달 용기가 이만큼씩 돼요.
하나를 시키면 10개씩 나와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가면 이렇게 들고 나가거든요.
이런 것을 쓰레기가 생겨서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나 이것을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요리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면 그릇으로 왔다가 나중에 그릇을 회수해 가요.
그런데 지금은 배달앱으로 하니까 주고서는 안 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일회용 그릇이 많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가 쓰레기가 생겨서 처리하는 비용이 들고 이럴 거면 차라리 이것을 일회용 그릇이 아닌 일반 그릇으로 배달을 하고 수거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든지 해서라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 분리수거 같은 것 하거든요.
한 동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재활용이 가능하냐, 물론 그중에 일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거의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또 예전처럼 그릇으로 배달해서 수거를 하면, 일회용을 쓰지 않고 그런 것을 쓰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일회용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느슨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다시 조금 돌아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하고 의논을 해서 강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수해 가지는 않지만 플라스틱이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재활용품으로 그냥 배출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것을, 재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이것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비용이나 어떻게 보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거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뭐를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일회용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력 낭비에서부터 예산 낭비까지 들어가니까 그게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부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12월 3일 자 저녁에 아마 방송이 나오는 걸 제가 잠깐 언뜻 봤어요.
재선충에 대해서 방송이 나왔는데 아주 신랄하게 방송이 나왔어요.
내가 유심하게 보다가 12.3 계엄령 선포가 갑자기 뜨는 바람에 그게 중단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다가 못 봤는데,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우리가 방제한다 아니면 예방한다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써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방송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재선충이라는 게 송진액을 찾아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면 뒤처리를 못 해서 그게 더 큰 재선충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관리 감독이 똑바로 안 돼서 재선충이 왔던 데는 재선충 작업을 하고 벌목을 하고 비닐포대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다음에 더 큰 재선충이 그쪽에 또 온다는 거예요.
방송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12월 3일 자 한 8시~9시쯤에 나온 방송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신랄하게 나와 있어요.
재선충 방제하려고 하면 재선충 나무를 베는 데까지는 괜찮은데 장비들이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건드려서, 소나무 껍질을 건드리다 보면 이게 벗겨져서 송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송진.
그 송진을 맡고 재선충 벌레가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베 놓고 씌워놓고 약품 처리했는데도 그게 똑바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송진 때문에 재선충 벌레가 거기서 다시 번식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송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주 깊이 분석을 한 내용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끔 했다면 관리 감독은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예산만 들이지 실제 18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번지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예 파쇄를 해서 소각을 하든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다 끄집어 내릴 수 있는 인력이 안 되니까 차라리 파서 그것을 덮어버리든지 묻어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기존에 재선충 옆에 있던 나무들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면서 건드리면서 껍질이 벗겨진 것 같은 경우는 다시 재포장을 해서라도 아니면 보양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막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한 것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면서 쫙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 내용을 한번 봤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시사...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사방댐 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안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방댐 사업을 함으로써, 제가 사방댐 사업한 데를 많이는 아니어도 몇 군데 봤거든요.
제가 10대 도의원 하면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물 부족 국가로 들어선 상태인데 이 사방댐 사업을 하면 산에서 모아지는 물이 사방댐으로 해서 하천으로 해서 바다로 바로 빠져버려요.
어느 정도는 물이 산에 머물고, 나무나 아니면 흙에서 머물고 있어야 산이 좀 푸르고 물도 부족하지 않을 건데, 사방댐 사업을 너무 잘해 놓으니까 물이 땅으로 스며들기 전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산에 스며들어서 나무가 흡수할 건 흡수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토양 안에 남아서 그 양분으로 새로운 새싹도 돋고 이런 역할을 좀 하고 또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을 팠을 때도 그런 물이 모여서 지하수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방댐 사업을 너무 하다 보니까 물 부족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말에 동의합니까, 동의 못 하지요?
그래서,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사방댐 사업을 한 데 가보면 바닥을 돌로 이렇게 딱딱 맞춰놨어요.
그러면 물을 뿌리면 이 물이 한두 시간 안에 그냥 바다로 바로 빠져요.
예전처럼 내버려두면 스며들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계곡 계곡마다 우리 경남에만 해도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한 1,000군데 정도 말씀하시던데, 몇백 군데 하고 하면 약 1,000군데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러 곳에서 그런 물을 바다로 바로 흘러 내려버리면 나중에는 산이 다 죽어요.
그런데 경사가 워낙 심한 경우에는 낙차공을 너무 밀도가 높게 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바닥을 까는 경우도 일부가 있습니다.
바싹 말라 있어요.
어느 정도는 물을 가두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방댐 사업한 데를 가보면 아예 물이 없어요.
여기가 옛날에는 물이 흐르긴 흐른 데가 맞나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물이 없어요.
그게 바로 그냥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산이라는 건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인데 이런 걸 친환경적으로 산에 물도 좀 흘러갈 수 있으면서도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돌이나 이런 걸로만 해서 물이 흐르면서 산사태가 안 나는 것, 방지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방댐이라는 게.
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댐이거든요.
물을 가둬두고 물을 쓸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공상의 문제 아니면 현장에서의 문제니까 제가 더 깊이, 저보다는 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전문가들하고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방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조합에 몇 % 수의계약을 줍니까?
예전에는 7~8개, 10개 안쪽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산림조합은 비영리 단체가 아니에요, 맞죠?
영리를 목적으로, 아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영리를 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리를 취하는 곳이 산림조합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50%를 발주할 때 또 산림조합도 투찰에 참여를 하죠?
이 산림조합이 말이 조합이지만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여러 사람을 모아서 만드는 게 산림조합이거든요.
조합원들의 이익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역시 이윤이 나야 되는 덴데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수의계약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합원들의 입장도 있고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조합도.
그런데 거기다가, 법적으로 아마 무슨 조항이 있다라고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어디 무슨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는 있지만, 일반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건 하나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면허를 내고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건데, 조합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50%씩이나 주고 또 입찰에 참여하게끔 하고 이러는 것은 많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은 산림조합이라는 데가 재난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난이 발생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부분 또 사후관리 부분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들도 아까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공개경쟁을 상당히 많이 늘려놓은 상태고 예전에는,
독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독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나 거기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금방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후 관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더 잘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반 업체들이 사후 관리가 더 잘되죠.
자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했고 다음에라도 어떤 공사를 하고 관계를 가져가려면 사후 관리를 안 해 주면 그 업체가 되겠습니까, 관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더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방댐 사업에 있어서 3년 동안 계약한 내용하고 그 내용 중에 조합 계약한 내용하고 투찰 업체가, 경쟁업체가 60개 정도 된다 했지 않습니까.
투찰한 낙찰률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에 계약을 할 때는 보통 몇 %로 계약을 합니까?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하기는 하지만, 회계과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량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누가 했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 산출 이런 것도, 그렇죠?
제가 자료 보고 원장님하고 따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이라는 부분도 나오고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적합성 확인제도도 시행하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제가 사전에 한 번 고지해 드린 대로 압축 분철 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압축 분철 업체 현황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아무래도 시군에 공문 시행을 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걸 말씀드려도 전혀 답변이 안 될 것 같네요.
분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철.
분철은 뭐냐 하면 입자가 작은 고철입니다,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순수 우리말로 쇳가루라고 하면 되겠죠.
이 쇳가루를 압축을 해서 제강회사에다 납품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수집 운반 허가를 받아서 압축을 해서 납품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불순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폐기물이거든요.
고온의 산화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제강사에서도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열을 가하는 그런 쪽에 철 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을 혼합을 해서 압축을 해서 제강사에서 납품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비율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통 20% 내외로 스케일을 함유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정상적인 고철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고철값이 너무 비싸니까요.
수입은 운송료도 올라가 버리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 맞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불황이기 때문에 고철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절대적인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강사에서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받고 있는 걸로, 이익이 되니까.
그다음에 제가 왜 제일 처음에 이 업체 현황을 물어봤냐면 이 압축 분철 업체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유독 경남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체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 다섯 군데, 함안에 한 네 군데, 창원에 세 군데, 양산에 한 군데 이 정도로 해서 한 열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업체가 늘어나겠습니까?
돈이 되기 때문이겠죠, 한마디로!
그죠?
그런데 정상적인 과정을 다 거치면 돈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자연히 유통과정이 깜깜이로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세금이 누락이 된다는 거겠죠.
지금 이러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스케일을 유통시키는 이런 압축 분철 업체가 계속 늘어나는 원인에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점검을 나가더라도 이 압축 분철이라는 게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 80% 정도는 철이 섞여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성분분석기나 안 그러면 그쪽 분야에 조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대동하고 나가야지 단속이 될 겁니다.
압축 분철 업체에서는 스케일을 절대로 야적을 하거나 소유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수거, 처리, 운반까지 모든 것이 다 일관되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수요 발생 수집량에다가 나중에 처리량을 계산해 보면 나머지 부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마 이 부분이 분명히 빠져 있겠죠.
누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고 이 폐기물을 제강회사에서 제련과정에서 엄청난 유독성의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난립하게 된다면, 더 증가하게 된다면 환경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환경정책과 자체만으로서는 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나머지 더 자세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제가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에 있는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드렸고 해서 그것은 생략하고 우리 지역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12월 17일에 국회에서 낙동강 녹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경남도에서 참석했습니까?
했는데, 8월에 일단은 법을 다시 재발의해서 상임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혜경 국회의원이 국회 환노위 소속이거든요.
유일하게 경남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그분한테도 가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양당 간사라든지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법안을 올리면서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국회도.
거기 가서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상당 부분 우호적인 부분은 담겨져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국회의원실에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국 전체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업무 중에 한 건입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의안도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작년 2024년도에 어떤 식으로든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조금 국회가 잘 안 움직여서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하여튼 올해 책임지고 이 부분을 관철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2월 7일에 창녕에서 김태오 환경국장...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타고 지금 창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냐 면 우포늪 습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고, 그래서 실제 국립공원은 여태까지 바다나 산이나 이런 것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지 내륙에 있는 습지 이런 부분은 유일하게 처음인데, 그래서 환경국장이 정말로 우포늪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고 또 조금 전에 국장님이 18개 시군이 모여서 도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창녕에도 습지, 천혜의 자원인데 그게 국립공원 되면 우리 도로서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게 국립공원이 되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면 그 습지가 더욱더 오래까지 청결하게 유지 관리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창녕군하고 서로 협의된 적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 건은 지사님께서도 저희들 실국장 회의할 때도 말씀이 한 번 계셨고요.
저도 내용을,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라서 그때 약간의 이야기는 있었고요.
어저께 저희들이 센터하고 보조단체 관계자 회의 할 때 우포늪 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도 제가 의견을 직접 물어봤어요.
이런 건이, 환경부 국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의견을 한번 물은 적은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어떻게 보면 도시가 가장 많은 데가 지금 창녕인데 여기 국립공원화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진짜 그 지역민들이라든지 경남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환경단체라든지 여기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지역 발전이나 종합적으로 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반대쪽에서는 혹시나 국립공원화한다는 것은 더 강한 규제를 가져온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혹시나 규제를 통해서 지역발전이 더 더디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도 동시에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 피해 없도록, 조금 전에 과장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빠진 게 많아요, 보니까.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함안에 열분해시설도 빠졌고 창원에 바이오가스 설비도 빠졌고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이 제일 많은 것을 보니까 한번 정책과 쪽에 물어 볼게요.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이 받아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이?
그러면 처음부터 다 보내고 말지, 뭐 하려고 시군에서 합니까, 사업을.
위탁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400억짜리 되는 것 보면 거의 10%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과장님들, 여기에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있는데 위탁수수료 몇% 줍니까, 그 공단에다가.
밀양에 가축분뇨 들어있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위탁수수료가 예산이 절감되고 벌지 않습니까?
하기 힘들다고 머리 아프다고 다 보내면.
내가 보니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데 뭔가 오늘 좀 잘못됐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봅시다.
보니까 이게 자료가 또 부실해요.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러면 수질관리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단에 보내는 주 사유가 좋은 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도에서 이것을 승인해서 보냈을 것 아니냐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가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금 공단에 보내는 게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10%,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업은 그러면 비전문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각 지자체마다 다들 기술자도 있고 전문가들 토목부터 해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했을 적에 단점이 뭐냐면 지역업체 참여가 거의 안 돼요.
500억짜리 만약에 김해시에서 이것을 사업을 예산을 만들어서 환경공단에다가 보내면 김해시에서, 창원에 보니까 음식물처리장에 이것 증설 사업해 보니까 지역업체 현황을 보니 조경 설비 하도받은 것, 그 외에는 하도도 없어.
하도도 없어!
전부 저 위에서 다 해서 가져 내려오고 다 해 버리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역업체, 첫째는 이게 공급률이 거의 90% 떨어지고 두 번째 A/S, 사후관리가 안 돼요.
지역업체가 하도를 받아서 하든지 지역업체가 직접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이게 A/S가 빨리 되는데, 경기도나 강원도나 저기에서 받아서 하는 게 돼 놓으니까 특히 이런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 사고율도 많고 고장도 많고 하자 처리도 많은데.
왜, 부식이 많고 이래서.
이것은 거의 그냥 예산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돈 다 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
앞으로 여기에 새롭게, 다음에 행감 때 내가 추가 자료 요청해서 조사하겠지만 지자체에서 환경공단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도에서 이것 승인을 해야만 갈 것 아닙니까?
도에서 경유를 해서 갈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갈 때 이것을 가르마 탈 적에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자기네들이 하도록 해야 되지.
앉아서 보내주고 나면 공무원은 편하죠?
공단에서 해 온 것만 결재받으면 되는데.
그것 누가 못 해요?
나도 하겠다, 그거는.
환경공단에다가 지역업체에 할 수 있도록,
이것 내가 행감 때 한다는 것을 빠뜨려서 했는데 올해는 이것 새로운 환경공단에다가, 그다음에 이것 빠뜨린 것부터 새로 자료 주세요.
많이 빠졌습니다, 전부 다 다른 부서부터 해서 자료 준 게.
하천 있지 않습니까?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우리가 했을 때, 여기에 성과 형태로 해서 지방하천이 어느 지역이 국가하천이 되고 올렸거든요.
작년도에 박병영 의원이 김해 지역에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대정부 건의안도 만들고 했는데 국가하천 했을 때 장점하고 지방하천 그대로 놔뒀을 때 장점하고, 장단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모든 권한을 국가가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투입을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개선 효과가 굉장히 높고,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내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 그래 요.
도는 편해요.
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우리가 도하고 해서 시하고 하면 돼.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개발을 하나 하려면 도는 빠지고 낙동강유역하고 김해시하고 이 업무를 하려니 이게 원활한 업무 처리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말이에요.
그렇게 말고 낙동강처럼 되게 넓다든지 손볼 일이 많이 없으면 모르는데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이런 하천은 내가 봐서는 국가하천으로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수하게 하천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국가하천에다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한다, 둑이 무너졌다 해서 돈을 요구한다 해서 도가 빠진다 해서 돈 더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지방하천하고 도하천 이 부분을 잘 좀 설명을 하고 했을 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홍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가요.
주봉한 위원님도 알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부의 기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국가하고 이렇게 인허가 협의든 점용이든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는 잘 되고 지방은 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안 되고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하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관여를 할 수는 있으나 법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게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국가하천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의 기능과 부의 기능이 있지만 정의 기능이 크다고 보고 국가의 하천으로 지정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자료도 진상락 위원님 지적하셨고 권요찬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이 더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단은 앞에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환경산림국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심사나 그다음에 각종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위원님들 주시는 의견들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중앙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환경부 측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해 조만강 같은 경우에도 국가하천 승격 부분을 몇 차례 저희들이 환경부 방문도 했지만 다음 주 장관이 오면 또 직접적으로 건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영 위원님 석면 관련해서 국비 지원하는 부분들, 도정질문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장관한테 직접적으로 건의드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주, 사천 지역에 광역화 관련해서는 임철규 위원님 질의를 하셨다가 지금은 가셨는데,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도지사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두 분께서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주관이 되어서 사실은 부단체장 회의 두 번, 그리고 국장급 회의 두 번, 네 차례 이상은 만났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진주 측하고 사천 측하고 큰 차원하고 오늘 언론 쪽에 사설에도 났지만 두 분 자치단체장님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해 주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진행하다 보면 환경부 차원에서도 사업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고요.
또 때때로 정 안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끝까지 저희 도에서도 중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영리 민간단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2월까지는 회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환경 쪽으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114개, 산림 쪽에 13개 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는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부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고, 그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8개 시군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환경산림국의 직원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2025년도에도 도민 안전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윤조희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우리 연구원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연구원 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을사년 푸른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평안하시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곤 총무과장,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 김혜정 식약품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보고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부장님들도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8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세부 주요업무계획은 각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김서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8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8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김혜정 식약품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8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8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8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 합니까?
그게 3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산하고 김해가 30㎞ 범위에 들어가 있어서 양산하고 김해지역에, 천정산 가장 높은 지역하고 학교 주변으로 격달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하고 양산하고는 한 11.3㎞밖에 안 돼요.
가능하면 방사능이 가까운 데 해야 되잖아요?
천성산을 한다면, 천성산이 옛날에 미사일기지 그쪽인데, 거기는 산에 다 올라가도록 돼 있고 대운산도 보면 임도가 다 되어 있어요.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기는 연 몇 회 합니까?
격달로, 신어산하고, 산으로 저희가 올라가야 되니까 한 달은 양산 쪽에 가고 한 달은 김해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양산에서는 매달 먹는 물하고 원수하고 5건씩 정수장에서 저희한테 먹는 물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연 60건 먹는 물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생수로 활용하고 있다니까, 식수로 활용하고 있다고요.
아주 옛날부터 대운산 밑에 거기는 신명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앞으로 양산시 수목원 조성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쪽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거기는 주민들이 물을 먹고 있어요, 식수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아마 천성산보다 대운산 계곡 그쪽이, 산 계곡이 신명골이라.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별로 가장 높은 고지가,
그다음에 양산 같은 경우에 지금 먹는 물 5건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결과 통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그다음 연도에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서 연보를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는 보지만 보상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참고하셔야 되고,
동서부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TOC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전수 감시를 하지 않고 실험실 감시사업을 하는 병원체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감염병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약자라든지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건강한 일반인들한테는 자부담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게끔, 그리고 예방접종 홍보를 많이, ‘맞아주십사’하고,
그런데 지금 환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가 1,000명당 환자가 88.6명 정도 되면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내리는데 지금 현재 1,000명당 한 99.5명 정도,
어린이병동에 보내버리고.
그래서 도가 좀 심각성을 가지고 대응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65세 이상만 하고, 어린이나 유아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2급까지는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4급은 아마 그렇게 관리는 하지 않고, 감염 취약 어르신들한테는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무료로 접종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세까지는 무료 접종이 되는 걸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연구부장님! 검사 건수가 2023년에 6만여 건에서 작년에는 2만여 건으로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되는 검체가 코로나19를 주축으로 해서 되게 많았는데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무튼 그런 기대에 부응하게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16시 58분)
경상남도환경재단 대표이사 정판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경상남도환경재단은 경남의 환경 전문 기관으로서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민정 환경사업부장입니다.
남용욱 환경교육부장입니다.
이동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윤태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람사르환경팀장입니다.
백충열 생태관광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5_경제환경_3차 9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환경재단)
이상으로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습지·생태 관련 DB 구축사업 있거든요.
습지 관련되어서 양산에도 보면 천성산에 화엄벌이 있거든요.
천성산 화엄벌이 있고 그다음에 원동면에 보면 신불산 고산습지가 있거든요.
이번에 DB 구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잘 아시다시피 양산에 도롱뇽 관련된 것, 지금 양산 사송 신도시에 금송초등학교가 신축하면서 도롱뇽이 나와서 신축이 지연됐거든요.
그런데 도롱뇽 관련된 이것은 그때 낙동강환경청에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환경재단에서 계속 관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환경,
환경사업팀장이 여기 서서,
이것을 그때 내가 대표님하고 양산시청 관계자 보고 간담회할 때 이것은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 여기서 하느냐 이렇게 내가 그것까지 건의드렸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명확한 관리 부서가 어디인지, 관리하는 시행처가 어딘지 그것을 몰라서 한 번 더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재단에서 2023년에 도롱뇽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관리방안도 수립했습니다.
관리방안을 기본으로 해서 현재 LH에서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산꼬리치레도롱뇽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기 위한 청원서를 작성을 해서 양산시에 넘겼고 양산시에서 환경부로 청원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은 양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철거 다 해 버렸어요.
서식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LH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식지 관련되어서 서식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그런 것은 다 시설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도롱뇽이 자연 그대로 해서 서식지가 되어야 되는데, LH에서 시멘트로 해서 얄구진 이것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천에도 보면 방제사업을 할 때 시멘트를 사용하면 밑에 물고기하고 개구리 다 죽어버려요, 전부 다.
그런 사항인데, 이것 나중에 보고 정확하게 환경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LH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자료를 한번 부탁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도의회에 바라는 바가 있습니까?
한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오태환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 김서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환경사업부장 송민정
환경교육부장 남용욱
경영기획팀장 이동주
환경사업팀장 이윤태
람사르환경팀장 이현주
생태관광팀장 백충열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