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39분 감사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처 소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운영 및 업무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 및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이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뒤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을 대표하여 윤성혜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간부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의회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류원
홍보담당관 박종주
입법담당관 정현숙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의회사무처장은 간부소개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석 의정담당관입니다.
류원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종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정현숙 입법담당관입니다.
황성희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소관 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무처장님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중점 시책은 소관 담당관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종주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각 상임위하고 비서실하고 전부 다 이번에 교체했잖아요?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실도 교체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진행 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의정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일반직 직원들의 당직 근무가 폐지되고 현재 청원경찰에 의해서만 당직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직 근무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의원회관이 준공되고 나서 청원경찰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청원경찰 3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나서 저희들의 당직은 폐지하고 청원경찰이 당직을 지금 서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의 당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당직을 없애는 이유가 직원들의 휴식권도 좀 보장해 주고 당직을 서고 그다음 날 들어가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찾는 경우에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도 있고 예산 절감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이유에서 당직이 폐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청사 보안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보통?
그러면 현재 청원경찰 2명이, 본관하고 별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1명씩 섭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가 유출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청사 동편에 차량 진입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청사 동편입니다.
차량 진입로죠.
자, 청사 동편에 흡연구역 앞 차량 진입로의 바닥 타일이 파손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담당관님 파손되어 있죠?
연결통로 그러니까 본관하고 신관하고 연결하는 통로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신관 쪽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에 공사안내표지판이 지금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빨리 답, 진행하시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티타임 시간에 질문도 좀 빨리하고 답변도 좀 빨리 받아내고 빨리 진행하라 하니까 빨리빨리 해 주세요, 답변을.
이 진입로에는 차량 왕래는 많지 않지만 예기치 않게 차량이 수시로 드나든다 아닙니까?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공사 기간이 얼마입니까?
담당관님, 연결도로가 완공된 이후에는 그러면 이쪽으로는 차량이 진출입을 안 할 겁니까?
또 당장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차량에 적합한 타일로 미리 교체를 해 놓으면 향후에 기존 바닥 타일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보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안 당하리란 일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그거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주차장 도색 관련입니다.
임산부 주차구역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된 지가 8개월이 지났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이 조례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조례를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시킨 그 의회 우리 청사 주차장은 여전히 임산부 전용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그렇죠?
경상남도는 집행부와 18개 시군에 이 조례를 시행하라고 요구해야 할 의회가 스스로 그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담당관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임산부 전용 주차장으로 존치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데,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도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혹시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현재 1개 구역만 임산부 전용 주차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1개 구역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어디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출산을 장려하는 현재의 우리 경남도의회의 그 분위기에도 저촉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준에 맞게 총 몇 면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확보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해 가지고,
청사 관리는 의회의 얼굴이자 안전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오늘 지적한 파손된 타일과 안전표지판 또 임산부 전용,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까지 개선책을 마련해서 조치해서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할 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보통 네이버 같은 거로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수가 많이 차이 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 내가 며칠 자 봤는데, 소독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5층도 자 보고 3층도 자 보고 여러 호실을 자 봤는데요.
항상 거기 숙소 가면 앞에 의원들이 자던 베개나 이불이 그대로 깔려 있어요.
몸이 지글지글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소독은 정기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소독은 저희들이 현대썬앤빌 오피스텔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실이 의원회관으로 이동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사무실 재배치도 하고 리모델링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4층에 위치한 문화강좌실 있잖아요.
도의회 외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4층 제일 안쪽으로 배치한 것이, 입법 토론회나 연구단체 토론회 이런 것들은 도민들이 3~40명씩 오잖아요.
근데 거기 이동하는 공간이, 올라가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님 접견실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상임위 열 때 집행부들 집행 기관에서 오면 쉼터 공간이 없어서 전부 다 뭡니까, 상임위 회의하고 있으면 그 중간에 전부 다 서서 요란스럽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연구실에 오는 손님들은 한 5명, 4명 정도는 앉을 수 있지만 7~8명 오고 10명이 넘어가면 어디 앉아서 대기할 장소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아침에 내가 의정비서실을 방문해 봤는데, 손님 대기실은 그대로인데 비서실 직원 공간이 대폭 늘어났고, 비서실 직원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처장실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비서실은 두 배로 늘어났고.
우리 처장님은 직위로 따지면 2급인데 높으신 분은 집무실을 줄여놨고 직급이 낮으신 분들은 늘려놨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제법 많은 데는 도민 공연장을 주로 활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재배치도 검토해 봤는데, 거기에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방송통신설비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또 옮기기도 그렇고 해서, 좀 더 저희들이 도민 공연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그래도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년쯤에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휴게실이 부족한, 의원님들이 같이 10명 정도 오실 때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거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의원회관 2층·3층에 층별로 의원휴게실을 꾸며놨습니다.
거기에 보통 한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탁자라든지 그다음에 소파가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한 10명 정도나 그 이상 인원 정도는 소규모 대기라든지 회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없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장님께서 좀 양보를 해 주셔서 규모를 한 8평 정도 줄이고 비서실 규모는 한 8평 정도 늘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있는 걸 줄이고 한쪽은 늘리고 이거는 우리가 안 맞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해야 되고.
그 외에도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지만 오전에 내가 서류 준비를 해 놓은 상태가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집기를 다 교체한, 신관이고 본관이고 새로 교체하고 앞전에 있던 집기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있던 집기가, 지금도 보세요.
운영위 앞에 있던 집기, 다른 데 가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63페이지 보니까, 공사 계약 추진 현황 그 뒤에 예산 편성되었으나 미계약 또는 미집행 현황이 있네요.
63페이지 제일 밑부분 보니까 의회 본관 연결다리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해서 레미콘이 있는데, 이게 183 이거 루베 아니고 면적입니까?
이거 레미콘 용량이에요, 안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평수, 땅이에요?
레미콘 차 한 대가 몇 루베인지 압니까?
레미콘 차 한 대가 6루베예요, 6루베.
183루베 같으면 레미콘 차가 스물세 대분이에요.
이 사다리 공사하는 데 스물세 대분 레미콘이 들어갑니까?
예?
어떻게 설계를 계약했는데 이게 이 정도로 들어가냐고?
이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레미콘이,
이거 가짜 아닙니까?
아니, 본관하고 신관하고 연결다리 하는 데 어떻게 레미콘 스물세 대분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2호에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의정담당관, 의회 인사 독립이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사권자는 의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최근에 인사가 이루어진 게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3급 부이사관으로 진급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직책이 뭐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보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어쩌다가 의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담당관님 오고 나서 이렇게 계속 불거지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하고 최근 인사이동하면서 같이 이동한 직원들 있죠?
이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있잖아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회사무처는 따로 감사를 받습니까, 타 기관에.
국민권익위에서 유권해석이 있었던 걸 알고 있죠?
지금 6급 조금 오래되신 분들하고 5급 사무관님들, 서로 간에 다 앉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게 안 보입니까?
서로 간에 결이 안 보입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게 앞으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추슬러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96페이지 보면, 가족 친화 정책 추진 현황에 보면 임신한 공무원이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도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도입을 했죠?
1명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계약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존 서류라든지 이런 걸 계속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집에서 근무하기가 업무 성격이 안 맞아서 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임신한 공무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사회적으로도 인구 감소,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기를 가진 직원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기 낳기를 상당히 꺼려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사회부터 먼저 바꿔 보자, 그리고 또 실제 임신한 직원이 정말로 주위에 눈치를 안 봐야 되거든요.
휴가 가는 것도 눈치 안 봐야 되고 주 1회 쓰는 것도 눈치를 안 봐야 되지, 눈치 안 보려고 하면 담당관이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고 “너 이번 주에 안 갔지?”, 아니면 주 1회가 아니더라도, 월 1회라도 재택근무를 해서 이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될 그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권고를 한 거고, 인사혁신처가 먼저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파급될 거고 확산될 것이고 그래서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제도를 담당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배낭여행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까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도청과 같이 배낭여행을 신청할 때 팀을 먼저 구성하고 그다음에 국가 연수 내용을 작성해서 배낭여행을 신청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 순찰이나 시찰을 하는 것은 해당되는 게 공무원만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청경이라든지 기간제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무직으로는 국외 출장,
앞으로는, 이게 아시다시피 모든 우리 의회사무처 식구들입니다, 공무직도 청원경찰도.
공무직과 청원경찰, 소외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보완 장치를 마련할 부분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정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게 행정사무감사 중이잖아요, 그죠?
정쌍학 위원님께서 대상자 선정 범위를 정할 때 예산편성 운영규정이라고 하셨죠?
거기에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 그리고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이 ‘등’을 기준으로 보는 것 같으면,
확대해석이 충분한데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국민신문고에서 의견을 물었지만 이것은 행안부로 다시 의견을 물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라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줄 알고.
그래서 소외감도 있으시고 하니까 각별히, 광의의 뜻으로 해석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국소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혁준, 요구자료 이것 누가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비품 관련해서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자료가 마지막 6페이지에 보면 각 부위원장실에 되어 있는 부분도 이천 얼마 사업비가 되어 있고, 각 상임위마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맞습니까?
이것은 부위원장님들하고 상임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다 수요조사를 할 때 나는 옛날에 쓰던 걸 그대로 쓰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나는 이런 부분은 바꿔 달라고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맨 마지막에 6페이지에 보시면.
중복 아닙니까?
따로입니다.
이것은 부위원장실 것만 제일 마지막에 따로 뽑아 놓은 거고요.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새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도부터 정책지원관 해서 2025년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결원은 없습니까?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인데, 본인들이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연고지를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릴 방법은 없고, 그 사람들이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더 좋은 인원을 충원하는 데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임위에 정책지원관이 다 가 있는 데는 거기에서도 약간 불편함을 느껴서 다 내려서 통합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린 데가 있고, 또 통합 관리하는 데에서는 의원님들하고 정책지원관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밀착 수행이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서 서로 내린 사람들은 올리고 올린 사람들은 다시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조직 재설계해서 한번 해 보니까 정책지원담당관실을 만들어서 각 상임위별로 6개 정도 팀을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조직 재설계 방안에 있던데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맞게 조직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집기 세부 구매 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품목별, 업체별로 나눠줘야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의사담당관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지위가 올라갈수록 냉철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된다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들어보면 윗사람이 잘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단감 농사를 짓지만 단감 농사가 평소에 정말 신경써서 열심히 일 안 하면 가을 되면 단감이 옳지 않은 단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농사를 오래 지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잘 모르지만,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 정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담당관님이 많이 계시지만 잘해야 되겠다는, 앞으로,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고 질서가 있게 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제가 의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 출력 시스템 개선의 필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어떤 근거에 따라 작성을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어떤 안건에 대해서 다뤄진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있는 도민들이나,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되, 일단 혹시 다른 부분도,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있는 부분들이 불편함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의사담당관실에 지금 의안이 접수되고 배분되는 과정이 있죠?
우리 입법담당관실에는 법제 지원을 통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이런 것의 완성도를 실제로 담당관실이 있어서 이거는 가능한데, 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 자체적으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항상 의안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우리 부서 자체적인 어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 이유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안이라는 게 의정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의안은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안을 접수하게 되면 그걸 접수해서 그 의안의 요지를 정리해서 사실은 각종 검토보고서라든지 입법예고라든지 또 집행부에 넘어가서 공포, 재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일단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은 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형식적인 검토가 있고, 또 요건 검토, 내용 검토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서 예를 들어 좀 미비한 게 있으면 보완을 시키든지 반려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의안 담당자가 도정질문하고 전자회의시스템하고 또 청소년 모의의회 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1년에 한 300건에서 400건 정도의 의안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면 그냥 분류해서 이송하는 부분밖에 안 되는데, 타 시도에서는 사실 저희가 조직 검토를 할 때도 보면 저희와 비슷한 데는 물론이고, 저희보다 작은 기관에 있어서도 전국에 보면 대여섯 군데 정도는 인원이 적게는 3명에서 5명 정도의 전담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집행기관도, 우리 의회 기관도 답변 좀 줄여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 좀 줄여주시고.
의안 담당 필요하죠?
이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조례나 이런 것은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신속하게 검토가 되고 이 의안이 제대로 완성이 됐을 때 그 의회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로 검토를 잘하셔서 다음 조직 개편이 있고 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긍정적으로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담당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에 우리 의원님들 간의 포털 사이트에 인물 정보를 정비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알권리를 공개해 드리겠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이나 경력 사항에 대해서 연동이 잘 안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신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실별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한번 질의 답변을 할까요?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뭔가 전문위원실에서 안내가 잘 안됐더라면 뭣 때문에 안내가 잘 안됐는지, 정확하게 인지가 됐는지, 또 의원님들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조금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관련돼서 최근 언론보도에 광역 의원님들의 어떤 공약사항과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최근에 경기도의회하고 제주시의회를 보니까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있는 의원님들 개인 누리집에 공약사항 파트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시의회에도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7월에 이걸 시행하겠다고 검토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정책 제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일단 선관위에서 지방의원 개별 공약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약 기재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한다기보다는 이 창을 열어주시면 의원님의 자율성에 맡겨서 좀 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아직 저희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향후 저희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즉 도민 알권리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원론적으로는 동의하고, 개별 의원님들께서 입장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잘 수렴해서,
그래서 이런 공약에 대한 부분은 사실 도민들이 알 길이 없으셔요.
그러면 A의원이 어떤 공약을 했다면 이 의원이 그런 공약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실 수도 있고, 의원 본인 또한 한 번씩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의회에서 이걸 계속 해 가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쯤은 이걸 좀 공론화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 질의하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의 경우 우주비행사 토끼 ‘벼리’를 캐릭터화하여 경상남도가 우주항공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또 진주는 수달 ‘하모’를 캐릭터화하여 각종 편의 시설, 관광 시설 디자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00만원 도의회의 홍보 캐릭터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의견을 여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경상남도의회 우리 본관 건물에 현수막도 붙여서 도민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신고 제도를 한 번 운영한 적이 있죠?
우리 행감이 11월이죠, 그죠?
그러면 도민들로부터 많은 제보와 신고,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도민들이 같이 공감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이런 어떤 소식지를 활용해서 의회가 하고 있는 역할, 물론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의정 생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방향도 좀 설정해서 소식지가 발간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그런데 어떤 의원의 보도는 공유되고, 어떤 의원의 보도는 누락되고, 심지어는 같은 언론사의 동일한 비중의 보도임에도 결과가 다르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왜 내 활동만 누락되나, 저 의원은 보도량이 굉장히 많네, 또 누구는 적다.’ 이런 불만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소리를 혹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보도자료 선정, 게재, 공유에 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이 지금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에 대해서 명문화된 지침이나 기준이 없다고 판단이 들고, 지금까지 그러면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론보도 공유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원본은 스크랩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사 수집을 하고, 배치를 담당자가 정리를 하고, 그다음 공보계에서 이차적으로 또 스크린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혹시나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특정 의원의 활동은 부각되거나 또 특정 의원의 활동은 누락되는 것이 신뢰받는 의정 홍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겠죠.
앞으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차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공감하시죠?
내부 지침을 즉각 좀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대한 교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선관위를 혹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선거가 채 7개월이 안 남았는데 현시점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하다, 이 부분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선거법 위반이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선관위에 대면 질의를 한 부분이 정당 행사, 간담회, 기자회견 등은 촬영 지원 및 결과물의 홍보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정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홍보가 불가하다 이런 답변이었고, 그다음에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 지면, 영상, 내부 단톡방에 게시 제공, 이 부분에서 답변이 내부인, 내부인이라면 현 우리 의원들, 그다음에 직원들.
내부인은 가능하나 제공 대상 불가다 이 부분에.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 지면, 영상.
담당관님.
그러나 내부인이, 내부인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부인이 스크랩한 자료를 선거에 활용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다, 이 답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도 할 수 있고, 기자회견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일종의 물품입니다, 물품.
기자회견 시에 사용하는 물품.
스피커, 마이크 지원.
이 스피커, 마이크를 얼마에 언제 구입했나요, 이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정담당관님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스피커.
그러니까 본관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규탄대회도 열 수 있고, 기자회견도 여는데, 거기 사용하는 스피커, 마이크를 얼마 주고 언제 구입하셨냐고요?
최소한 5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을 보좌하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직원들께서 당을 떠나서 기자회견도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규탄대회도 하는 데 이 스피커나 마이크를 그 직원들이 옮겨 줄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거기에 의원님들 사용하시라고, 집결한 의원님들 약속 시간에.
2시에 규탄대회도 하고 기자회견을 할 건데 거기에 옆에 사용하시라고 이 스피커나 마이크를 옮겨 줄 수 있느냐, 없느냐고?
원칙은 안 되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도 선관위에 가셔서 대면으로 답변한 부분입니다.
브리핑 또는 기자회견 시에 물품, 스피커, 마이크 등의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답변이 뭐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선관위에서.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용 물품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게 선관위의 답변입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용 물품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이 답변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질의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뭘 손 대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손 대면 안 되는가, 폭발하는가.
지금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용 물품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선관위 답변입니다.
선관위도 두루뭉술하게 애매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충분히 본 위원도 그거 이해를 합니다.
여러 부분에 지금 질의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보담당관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
선관위 해석을 저희가 또 재해석해야 하고, 그 재해석을 의원님들께 다시 설득을 드려야 해서, 해석에 해석에 해석을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뭔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지식도 없고,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내부인 제공은 가능하나 외부인 대상 제공은 불가하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카카오톡 채널에 265명이나 등록되어 있다, 맞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제공되는 이 신문보도, 스크랩, 카카오톡 채널 이 부분입니다.
(유인물을 들고)
카카오톡 채널에 의원 총 64명에 우리 직원들 다 공유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직원들 다 공유하면 총 몇 명입니까?
230명 되지.
누가 들어왔는지 보니까 전직 도의원도 들어가 있다, 맞습니까?
이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265명이나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하고 직원 외에 전직 도의원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시정하기로 했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안 맞잖아요?
개선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의원들한테 전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구자료 455페이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12개 광역 시도의회에서 위탁 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자체 구축하는 서울·세종·인천·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계약 상대자가 나라원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계약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 12개 광역 시도의회와 함께 계약 상대자인 나라원시스템에 같이 한 이유가 있을까요?
2차는 메인 인프라와 연동되어 있는 의안 발의 시작부터 마감까지 그런 펑션들이 주로 구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기능적인 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는 하도 AI 기반으로 된 여러 기능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1차 구축이 된 이후에 지속적인 오류도 생길 것이고, 업데이트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똑같이 우리 나라원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다른 지자체 플랫폼 안의 의안 발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색해 볼 수 있나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합니다.
예산적 절감도 그렇고 업무의 효율성만 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 지방 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이 좀 더 발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진행이 된다고 해도 이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더욱더 많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 대비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장님,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입법담당관부터는 위원장님이 직접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부위원장, 정규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조례 개정 절차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할게요.
맞춤형 입법 절차 4단계라 그래서 우리 의회가 입법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이 법제 지원 요청이 오면,
조금...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저희 부서에 법제 지원 요청 접수가 되면 저희가 입법 지원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서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의 경우에는 40일,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20일 기한으로 법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뢰가 들어오면 1차 검토는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서 관련 법령과 타 시도 운용 사례 등의 검토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검토된 내용을 집행기관에 의견 조회를 합니다.
집행기관의 조례안에 대한 실행 가능 여부를 저희가 듣고, 세 번째는 입법고문님들께 자문 의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문 의뢰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최종 검토를 합니다.
최종 검토는 조문이 적절한지,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소속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일부 개정 또는 상위법 반영 같은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빠른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고 인력 보충을 통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작년 행정감사 때 하셨는데, 지금 보면 올해 법제 지원 담당 인력이 오히려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원활한 법제 지원이 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 작년 행감 때 운영위원회에서 신속한 법제 지원을, 상위법 개정이나 단순한 개정은 투 트랙으로 지원해서 신속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별도 전담 직원을 두어서라도,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던 와중에 직원 한 명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서무까지 맡으면서 입법지원계에 3명의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전담 직원까지, 그런 일까지는 좀 일손이 많이 달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일 충원이 되면 그 부분을 운영위 요청대로 저희가 별도 전담 직원을 두어서 정상적인 법제 지원, 그리고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법제 지원 이렇게 나누어서 투 트랙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축적된 정보가 있는 전문가가 옆에서 간단한 자문을 해 주면 굳이 입법고문에게까지 가지 않고 안에서 해결하면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충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수집하여 보니 임기제 6급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을 충원하기에는 사실 애로사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담당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려면 조직이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도 계속 조직개편 시마다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 있지 않습니까?
조례의 제·개정이라든지 행정의 사무감사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에 대한 것을 보는 시각은 우리 의회만큼은 남달라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의회 청사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잘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기능을 절대 우리가 길을 잃으면 안 된다,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변호사 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5급 담당 이상급은 되어야지, 요즘 경남 지역의 변호사 초봉이 제가 알기로는 세전 700 정도에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 1억원 정도를 주고 지금 담당급인가요, 4급인가요,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5급을 하더라도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 저희 5급 TO에서 자리를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저희가 현재 있는 현원하고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5급이 될지 아니면 더 높은 직급이어야 될지 하여튼 의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해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그 부분은 우리 입법담당관실에 계속적으로 변호사를 좀 고용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한번 시도도 안 한 것 같아요.
시도라도 한번 해 보고 5급이 맞을지 6급이 맞을지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로스쿨 생기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 6급 변호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꼭 5급을 고집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한번 하기로 했으면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고, 또 변호사라고 다 특별하게 잘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작년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건.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도 있고 또 예산 분석도 있습니다, 그죠?
발행주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 분석 보고서는 발행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기관의 예산안이 들어오면 또는 결산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분석을 하는 상황인데, 본예산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결산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 추경이 같이 들어오면 분석 보고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고 그냥 질의 자료 정도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견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안 주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단계에서는 의원님들이 그냥 편안하게 개인적으로 ‘이것 좀 분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의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의견 주십시오.’ 하진 않고 전문위원실에,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 분석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정리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도 중앙부처의 어떤 예산 현황이나 이슈가 되는 사항들, 그리고 타 시도에서 문제 됐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결산을 할 때도 예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지만 중간중간에도 특정 예산들에 대한 분석이 조금 되고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고, 예결산이나 정기예산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 조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좀 더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요구사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진짜 짬 날 때마다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조금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을 분석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그 자료의 질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실제 나오는 자료들이 너무너무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그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더 보완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업무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의 예산을 분석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업무 매뉴얼 개발을 5월 달에 하셨다고, 비용추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 분석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궁금한 사업에 대한 예산 분석을 어느 정도 ‘아, 이게 과하지 않을까, 적진 않을까?’라는 정도는 알면, 대신 우리 의원들이 직접 예산실에다 얘기를 하면 오히려 업무 범위가 뾰족해지고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발하신 업무 매뉴얼, 비용추계하는 것 이걸 한번 제출을 해 주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그냥 세세하게는 알 수 없고요.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소관까지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하나 우리 의정담당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우리 직원들 와 있는 사무관급 직원들하고 들어오는 기준이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오는 기준이 있어요?
보통 보면 사무관 이상하고 각 주무계 차석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인사계장 어디 갔어요?
있어?
계세요?
지금 올라오라 하세요.
통보해서 올라오라 하고.
그러면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신청사 오면서 청경 세 분을 다시 뽑았지 않습니까?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급 현황에 보면 이렇게 자료를 주면 깜깜이 아닙니까?
어떻게 지급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는데.
차라리 누구누구 의원 지인, 손님 의회 방문목적 이렇게 해서 주셔야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전에 구입해서 단가를 안 적은 겁니까?
의회에서 줘 가지고 며칠 찼는데 서버리면 그것 어쩝니까?
의회 위상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물품도 사실 주는 사람도 기분 좋아야 되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좀 좋아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차라리 개수를 줄이더라도, 종류를 줄이더라도 조금 좋은 것 주는 게 받아 가는 분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추가질의 시간을 주셔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사무처 처장님실 축소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누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축소하게 된 이유와 현재 그 줄어든 면적이 우리 담당관 사무실 면적이나 비례해서 그게 큰지 작은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은데 누가 답변...
처장님은 가만 계시고.
지금 처장실 면적 자체가 줄어들어서 81㎡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작진 않고, 지금 현재 기존 면적보다 한 4분의 1이 딱 줄었습니다, 8평 정도.
직원실 빼고?
사무처장실이 줄어든 것은 과거의 사무처장 위상과 지금의 사무처장 위상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원님들의 위상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 양 부의장님 방을 봐도 과거의 제 방은 좀 컸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서실은 지금 아직은 대민 소파를 교체를 안 했지만 조만간 교체를 해서 좀 더 많은 민원인들이 내방을 하면 비서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의회 방문하시는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확장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또 다른 외압에 의해서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제가 공감이 안 돼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그리고,
그 뭡니까, 연결 다리 설치하잖아요.
138루베라 하면 한 차에 6루베가 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23대분이라고.
그 양이 이 책자에 돼 있느냐고요.
그걸 해명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조달청 단가 계약 물품 구매 해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레미콘은 경남중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 전부 그쪽으로 다 가 있어요.
한쪽만 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신관 증축하면서.
왜 한 개 업체만 다 밀어줘가지고 작업을 했죠?
창원에 레미콘 공장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것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레미콘은 전부 이쪽 한쪽에 다 돼 있다고, 지금.
사업협동조합만 되어 있지 지역별, 업체별로는 하나도 안 나타난 상태고요, 계약자에 보면.
이런 계약은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합니까, 회사하고 해야지.
아닌 말로 협동조합에서 회사하고 나눠 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이권이 개입해서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474㎥, 그다음에 296㎥, 578㎥,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방금도 내가 연결 다리에 관련되어서 23대분인데 그 정도 같으면요.
23대분 같으면 우리 의회 앞마당에 전부 다 깔고도 남아요, 레미콘이.
연결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이 되어서 81㎥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38㎥에서 갑자기 81㎥로 줄어든 이유는 또 뭡니까?
보고가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보고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예산 현황을 전부 다, 가짜입니까?
설계 다 해서 집행 다 해서 현황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반에,
기둥도 씌우고 지반, 그러니까 기둥을 4개를 다 씌우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저희가 콘크리트를 넣으려고 하는 부분에 배관들이 얽혀 있어서 배관 공사 기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하면서 저희가 설계를 바꿨던 게 철근 콘크리트를 싸는 부분에서 그냥 큰 H빔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공사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양이 줄어든 걸로 그 부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 부분만 지금 레미콘을 쳐놨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내가 기둥 확인도 했는데 H빔 씌우는 그 기둥만 지금 레미콘 사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원회관에 들어오는 좌회전 안 되는 부분,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한다고 그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예 더 이상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좌회전이 안 되면 엄청나게 불편한데요, 저기가.
그래서 이 부분도 보완책을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잘 그렇게 시행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원관을 뽑을 때 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을 시간선택제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다가 또 적응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관 없이 활동하기가, 그것은 위원이 잘못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좀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좀 하고 하고 있습니까?
검토해 보시고 처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청 노조 게시판에 의회 직원들의 갑질 관련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의원 갑질, 베스트 의원도 뽑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은 여기 자리에서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노조 게시판에 보면 도청 직원들이, 의원도 갑질이 없지 않아 있겠죠.
자료 요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 우리 의회 직원들이 오히려 집행부를 갑질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뜬다는 것은 사실 이걸 보고 있는, 이게 만일에 어디 우리 도민들이 알면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도의회의 직원들이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뜨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 처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조 홈페이지에 떴던 날에 해당이 되었던 위원회 수석과 차석을 불러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 자료 요구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검토 보고서를 통째로 던져주면서 그 안에 이 부분 이 부분을 채워라 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었는데 검토 보고서 전체를 던지는 게 좀 문제였었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안 그래도 행감이 끝나면 지금 전체 간부, 4급 이상 간부 회의를 소집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간의 공통 요소를 뽑아서 요청하는 양식에 대해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갑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이 되는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몇 명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해서 본인의 의도였든 아니었든 상대가 그렇게 느낀다면 의회가 어쨌든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갑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조금 더 조심을 하자고 그렇게 당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직협하고 그쪽 노조하고 대화를 이미 하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은 절대로, 우리 의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빌미로 우리 의원들까지도 같이 갑질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의회가 바르게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위치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도 좀 조심할 필요도 있으며 본인들의 그런 행동 하나에 의회 전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2대 의회도 7개월가량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일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 오늘 행감에서 많은 지적 사항도 나왔던 것을 참고해서 어쨌든 의회가 똑바로 서야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으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
정규헌 장병국 권혁준
김구연 박동철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이영수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피감사기관참석자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류원
홍보담당관 박종주
입법담당관 정현숙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속기사
이혜진 김희경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