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18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8.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양성평등기금
9.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4명 발의)
3.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4.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2명 발의)
5.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4명 발의)
6.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8명 발의)
7.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32명 발의)
8.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양성평등기금
9.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09시 59분 개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실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모두 다 바쁘신 시기인데 이렇게 다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2년도 경상남도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2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7명 발의)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영실 위원장님 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이번 조례가 11대 의회에서 마지막 조례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조례인데, 기념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의병에 참가했던 사람이 도에서 파악된 게 있어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 학생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도 발굴이 안 됐고, 또 여기 의병에 참가했던 사람 발굴이 아직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의병운동에 참가했던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시급성을 갖기 때문에 우선 조례 제정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의병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현황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이 사업들이 각 지역에 가보면 설이 많습니다.
서로 문중 간의 다툼도 있고, 또 후세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동네에, 이 사업을 자칫 하다 보면 그 지역의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나 하는 우려되는 점도 있거든요.
이런 점도 과장님이 면밀하게 관찰해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이 자긍심을 느끼는 사업으로 나아가야지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이지 않기를 저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그래도 이 조례를 만들고 공포를 하고 나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사실상 각 지원단체들이나 임의단체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불명확했고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방금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단체들이 워낙 같은 내용을 가지고 2개, 3개 단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도에서 하셔서 나중에 지원 사업이 들어왔을 때 충분하게 근거 있는 부분에 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임란 때부터 시작이니까 임란 때부터 해서 3·1 운동까지의 의병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도내에도 묻혀져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08분)
심상동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분은 백수명 의원님이신데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제가 공동발의자로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백수명 의원님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306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요.
관람객 수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하고 2021년은 코로나 시국으로 이 자료는 빼도록 하고요.
2019년 자료를 보면 수입이 약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7년도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요.
코로나19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난 다음에 내년도부터 없다는 가정을 하면 2023년도부터 4,500만원 정도, 그것보다 적거나 그 이상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10시 13분)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0호,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 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 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진 의원님,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셨는데요.
여기에 운영 사항에, 운영 시에 인건비와 고정경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예산을 새로 편성하다 보니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는데, 집행부 안으로는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진행되는 쪽으로 의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항일·독립항쟁 유적지 혹은 운동가들에 대한 탐방이나 이 부분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민주시민교육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수정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 제1항의 ‘모두 끝내는’을 ‘끝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표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은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2명 발의)
(10시 20분)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00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금년도,
이 자부담을 어떻게 충당하는 거죠?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이동형 성문화센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4,000만원인데, 기타 자부담 부분은,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스.
버스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입장하고 할 때 들어오는 일부 수익금,
제가 이 청소년지원재단의 일부개정조례안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근거를 넣었는데, 현재 청소년지원재단의 사업이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 이것과 함께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청소년 상담복지, 각 네 가지 영역의 사업을 청소년지원재단이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사업 근거를 여기에 넣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였냐 하면, 현재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중에 특히 청소년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보면 됩니다.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가 일부 지원되기는 하지만 이 중에 자부담은 출장형 성문화 교육을 하러 나갔을 때 주로 학교나 그런 곳에서 교육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0만원 정도는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보통 성교육을 하고 강의 수입을 받는 형태가 1,400만원 정도가 되고,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재단에 도비로 일부 보전이 돼 주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안에 넣었던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도 350만원 잡혀 있네요.
그것하고, 우리 예산안 중에.
자부담 비용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부담을 수입이 들어오면 도에다 환입해서 다 넣고 자체 비용이 들어가는 운영에 대한 문제나 인건비는 실제로 도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더니, 실제 청소년문화센터가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명확하게 청소년지원재단 사업의 틀 안에 넣고, 그래야만 도가 책무를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고 실무진들도 순환 보직이 된다면 이런 성문화센터에 있는 인력들도 청소년 진흥 부분이라든가 청소년 상담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 이쪽만 무기계약직 형태로 신분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근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실제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분 다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29분)
이미 나와 계시지만, 백수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35호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14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청소년 활동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보니까 원래 제4조에 보면 해당 조항에 청소년 활동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를 하면서 개선안이 나왔을 때 청소년이 사실 성별로 남자 청소년이 있고 여자 청소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에 있어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해서 청소년들의 성별 특성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게끔 조사나 연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개선안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개선안을 반영을 해서 여기 따로 수정안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 수정 의견을 내서 자구를 고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실제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 조례에 명시가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내용들이 고려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부분을 입장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청소년의 기준 연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화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24세 이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법령상 상위법에 대한 규정이 또 따로 있잖아요.
법무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가족에 대한,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사소송할 때.
그런 부분하고, 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은 19세 미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혜택을 주기 위한 문화복지에 대한 부분을 24세 이하로 한다 그러면 이게 입장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명쾌하게, 이걸 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시든지,
저희들은 실제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경남산림박물관, 도립미술관, 거기 보면 운영 관련, 이용료 관련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24세 이하로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데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건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정 기준을 정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청소년들한테 조금은 폭을 더 넓혀 주기 위해서 24세 이하로 하는 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민법이라든지 이런 데 하면 어차피 거기 만 19세가 넘으면 자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24세 이하로 하는 게 청소년들한테 조금 도움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청소년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는 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부분하고, 청소년 여기는 복지, 청소년 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에 담은 내용대로 복지 지원 시행령 규칙을 따라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거 좀 애매한데, 하여튼 일단은 보시고, 조례 검토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아, 24세 미만이 아니고 이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는 상위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조례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할 수 있다에서, 그 부분이 지원법하고 기본법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소년 기본법을 적용을 했으면 이 조례의 내용도 별 이상이 없지 않나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개정안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지 지원법하고 기본법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복지 지원법에도 내용이 그에 대한 연령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1조 이것은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봐야 되나, 아니면 잠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나요?
그다음에 보호법에는 19세, 그다음 소년법, 형법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 낮게 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금지를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활동을 더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한 그런 측면, 혜택을 주기 위한 측면이기 때문에 24세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표병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수차 그런 부분은 논의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청소년 기본법과 보호법과 심리적인 연령과 사춘기라든지 의학적인 그런 것은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만큼 특성들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수혜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하나 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18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입니다.
백수명 의원님이 훌륭한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안 제6조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종아동이 사실상 발생이 되면 위치를 추적하고 찾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또 보통 부모님들은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찾기 위해서 홍보 전단지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런데, 제6조제2항에 보면 실종아동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그러면 실종아동의 위치 추적이 과연 가능한 방법이 뭔가, 아이가 어렸을 때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사전에 어떤 게 없다면 힘들 것이고, 어느 정도 연령이 되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다면 그 부분들은 추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건데, 구체적으로 위치 추적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고,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준비를 못 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실종아동에 대한 사례들, 케이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어떻게 해서 찾는 게 가능했는지, 나이가 어린 이런 경우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사전에 계획들을 빨리 수립해서 이런 조례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가 실종아동을 조기에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연계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치단체 간의 협력 연대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보다도 요즘은 정보 연계 시스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정보 연계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위치 추적이 가장 필요한 게 정보적인 어떤 연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구체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연계 협력은 서로가 용인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법률에도 그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32명 발의)
(10시 51분)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표준사업장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돕고, 장애인 고용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14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규모를 장애인 10인을 인력을 써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아니면 인력을 5인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사실은 어쩌면 장애인 고용 측면에서 본다면 인원수를 낮춰놓는 것이 더 범위를 확장해서 고용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발의할 때 10인으로 한 본래적인 취지가 있었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집행부석에서 – 바로 말씀드릴까요?)
예.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집행부석에서 – 법에 규정된 것을 조례로써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법에서 그 인원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면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시 자리하시고,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양성평등기금
(10시 58분)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15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16 2022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1페이지에서 36페이지, 예산안 책자 앞쪽 기금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들을 질의 과정에서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병호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경 심사를 해야 되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지금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것과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것 의견을 주십시오.
(“한 10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만 쉬었다가, 예.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9.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순으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재함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에 심상철 관광진흥과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전체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상철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한미영 문화예술과장님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도정질문 등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과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9억2,600만원이 증액된 1,60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4억1,500만원이 증액된 36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등 5개 사업 42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34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3,700만원이 증액된 9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의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등 5개 사업 6억3,700만원 증액되어 6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9,900만원이 감액된 60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기금에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193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5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야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7억5,000만원이 증액된 52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에 문화재 관리기반 강화사업 등 9개 사업에 489억4,200만원을, 기금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에 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3,900만원이 증액된 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중간 부분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8,300만원이 증액된 1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에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7억2,900만원이 증액된 3,468억9,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3억1,200만원이 증액된 68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 중 먼저 문화기반 강화 부분입니다.
여성 고령 인력을 선발 교육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옛날이야기를 구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지원의 국비가 증액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분담금 1억5,200만원을 증액한 1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예술진흥 활성화 부분입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에 3,000만원, 경남청년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우수 민간예술단을 공모 선정하여 시·군 순회공연을 하는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1억원,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추진에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기업의 민간예술 지원 분위기 확산 및 도내 예술단체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금에 상응하는 도비를 지원하는 경남메세나협회 매칭펀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 세계 재능이 있는 젊은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03년에 처음 시작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 콩쿠르로 성장한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지원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우수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단체의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단체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자 창원 남산상봉제 지원 등 13개 시·군 문화예술행사에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예술단체의 창작활동 기회 제공과 도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예술 활동이 어려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 온라인을 활용한 작품 발표 기회 제공을 위한 경남문화예술 SNS 플랫폼 예술이네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작가의 전시장소 상주를 통해 작가와 전시 관람객의 원활한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경남의 새로운 아트페어 마련을 위한 아트경남 호텔아트페어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2021년 연말에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2021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에 1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경남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경남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인 및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위한 2022년 경남예술인 실태조사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사업비는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2년으로 순연됨에 따라서 행사 지원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문화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주민 주도의 지역문화 창조력 강화를 위한 2022년 문체부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밀양시가 선정되어 밀양 문화도시 조성사업비로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수혜 대상자 수 확대를 위한 국비가 추가 증액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분담금 27억8,800만원을 증액한 137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9,600만원이 증액된 63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관광기념품 매출 증대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남 관광기념품점 환경개선사업에 5,900만원, 지역만의 생활양식 및 스토리 발굴을 위한 문체부 공모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에 3개 시·군이 추가로 선정되어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체험 숙박시설로 육성하는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5,200만원, 친화적 걷기여행 환경 조성을 위한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억9,8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경남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400만원이 감액된 1,20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의 퇴사로 인한 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체육동아리 수요 증가에 따른 시·군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에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부·울·경 시·도민의 화합과 친선 도모를 위한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순번 개최에 따른 2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변경에 따라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400만원을 증액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는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경남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비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2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기존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58억7,4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5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의 2022년 국비 미편성으로 기금 27억원, 도비 6억5,000만원 등 총 33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가야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74억8,400만원이 증액된 77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재정 사정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도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및 기록화 사업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재청의 2022년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당초 5개 시·군이 사업대상이었으나 국비 감액으로 7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의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 공모에 진주시가 선정이 되어서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 회복 사업에 10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5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1,900만원이 증액된 5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시해설인력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민 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한 도립극단의 순회공연 횟수 증가와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 선정에 따른 공연 추진에 따라서 도립극단 공연비용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도립미술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6,500만원이 증액된 4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급 전시 개최 환경 마련을 위한 항온항습설비 구축 공사 4억8,300만원,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00만원,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시 운영에 2억6,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4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5,500만원이 증액된 5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체부의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공모사업에 4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3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문체부의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대표도서관과 4개 시가 선정이 되어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17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서 10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밀양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선정,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거쳤죠?
그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심사 내용, 분야별로 심의한 그 내용을 좀, 심사서 그것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다소 많이 반영을 시켰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지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과별로 전년도 우리가 반영하고자 했던 예산 중에서 미반영된 예산목록하고 예산규모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340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제일 먼저입니다만 한미영 문화예술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재함에 따라 심상철 관광진흥과장이 문화예술과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문화복지위원회 우리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추경에 담는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위원들끼리 많이 논의를 좀 했는데요.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거든요.
문화예술 관련해서 집행되는 비율이 낮다.
또 우리 결산추경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반영을 다 반납한 그런 사항도 많이 있었죠.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오늘 추경 관련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도 요청을 해놨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과장님 오시면 제가 또 소통을 해서 할 건데, 시·군별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반영 비율이 들쑥날쑥해요.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러신가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기준 조례가 작년 연말에, 이전에는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지원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이후에 도비 보조사업 분야별 기준 보조율을 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 분야는 20%에서 50%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당초예산까지는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지원 비율이 좀 들쑥날쑥하게 정해져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20%에서 50% 내에서 지원 보조율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원 남산상봉제 지원 이 비용이 도비가 7% 반영됐어요.
7% 반영됐고, 진주에서 하는 실버 페스티벌 이것은 50% 반영돼 있고, 창녕에 청년 아트페스티벌 여기는 44%, 삼천포아가씨 페스티벌 8% 이런 식으로 반영비율이 차등이 있어요.
금액에 따라 차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는 것인지 선정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3분기 때 추경할 때 반납한 것도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때,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예술행사를 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반납이 목적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 편성했으면 예산 편성에 따라서 그래도 의례적인, 이런 재난이 지속될 것 같으니까, 지금 2년째 반납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반영 비율이 차등이 돼 있는 것 하고, 그리고 행사 규모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반납하는 비율,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행사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 축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오래된 것은 한 20년 된 것도 있고 최근에 문화행사가 시작된 것도 있고 해서 관례적으로 몇 퍼센트씩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예산실에서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률적이지 않고, 적게는 3%에서 100%까지 지원하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보조금 조례를 작년 연말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20%에서 50% 사이에서만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제화 했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시·군에 어떤 특정 행사에 많이 주고 특정 행사에 적게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선정기준안이 어떤 것인지 보고 판단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질의에...
위원님들께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문화행사는 오히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첫 해에는 코로나19가 상당히 예측이 안 되니까 겁을 먹고 행사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대면 행사를 통해서, 그다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행사도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공격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또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이 하루에 한 40~50만 명씩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하는 데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올해 계획된 행사는 예정대로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팬데믹이 지속되는 그런 부분, 그것도 문화예요, 사실은.
지금 3년 째 닥치고 있는데, 1~2년 행사를 치루지 못하고 반납할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1년째, 2년째.
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도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100% 하셔야 돼요.
이거는 팬데믹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나아지리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겠지만 그게 지속되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3월 중에, 4월 중에, 5월, 6월 이런 식으로 월별로 계획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좋아질 것이라고 미루지 말고 시기가 돌아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 편성했던 것하고, 그 부분에 종사자들하고, 도민이 문화 예술 행사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대규모 지역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될 것이고, 그래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조금은 저희들도 생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지만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화로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옛날에는 마스크도 안 썼는데 요즘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얼굴 표정에 이중성이라는 부분이 마스크를 쓰니까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표정도 잘 안 되는데, 이것도 문화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속되니까 마스크 써서 방역 체계를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해서 문화 행사를 하기 바라고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선정 기준이 3%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3%에서 100%, 지금 여기 보니까 3%에서 100%까지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왜 차등이 있는지 그것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기준안이 마련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오늘 나온 내용에 보면 차등 지급되고, 차등 범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지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반영 비율 등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까지 해서 기준 보조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다른 방안도 과장님 오시면 심도 있게 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문화예술과를 진행 중이니까, 원래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를 마치고 나서 저희가 지금 사업소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다 와 계신 것 같으니 사업소를 먼저 진행하고, 원래대로 한다면 오늘 저희가 3개 국을 예산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하려면 굉장히 빠듯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질의를 하시다 보면 길어질 수 있어서 사업소를 먼저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를 마치고 사업소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직제순으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예술과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더 하시고, 문화예술과를 마치고 나서 사업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스텔스 코로나라 해서 변이도 생겼지만 이런 지속되는 과정에서의 도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팬데믹이 잘 마무리될 때 그동안의 도민들의 어떤 피로감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 어쩌면 이 시기에 가장 바쁜 국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다양하게 시나리오가 나와져야만이 다음에 12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서 좀 더 문화적으로나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좀 더 도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그리고 환영 받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어쨌든 담당 부서장님이 아니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답변은 미흡하리라 생각하지만 담당자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상 산업 성장 기반 구축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사업조서 8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목별로 다 얘기하기보다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 산업 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그 타이틀에 예산 폭은 사실상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2020년도까지 예산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1억원 정도 수준이고, 2022년도 지금 와서 조금 더 확보해서 전년 수준까지만 맞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영상 산업 성장 기반 구축이라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후에 추경에 확보될 수 있다면 정말 영상 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전의 사업성과를 보면 독립영화 제작 지원을 해서 예전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4관왕을 했다든지, 또 우리가 제작 지원했던 결과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특히나 독립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좋은 결과물들, 그리고 독립영화를 제작해서 나왔던 결과 이런 것들이 우리 경남도 홈페이지상에 안내가 되고 게시가 돼서 문화 예술 하는 분들이 도비가 지원돼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이 좀 알려질 수 있게끔 좀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면 우리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이런 경우 이미 시행됐던 드라마를 가지고 페스티벌 하는 이런 것도 우리 도비를 지금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작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의 예산이라고 보면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이다, 최소한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정도 기반 구축이라 한다면 최소한 5억원, 한 10억원 정도의 기반을 만들어서 영화 예술인들이, 특히나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는 영상 예술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담당자들이 영상 산업을 계속 놓치는데요.
이걸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표병호 위원님,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조금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하다만 이야기라서.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서 100쪽에 있는 밀양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이 진행될 때 지방 재정 영향 평가를 금년도 2월에 수시 1차 경상남도 지방 재정 심사했죠?
금년도 2월에 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2020년 7월 이전에 지방 재정 영향 평가 절차를 사실 거쳐야 했는데 밀양시가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사후에 지방 재정 영향 평가 및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2022년 2월 2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을 반영하는 비율에, 반영 절차 위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고 예산 편성한다면 법의 테두리에서 준용하는 법률을 위반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지역만 챙기는 게 아니고 경남도 전체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양만 이런 특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앞과 뒤가 맞아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절차 위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공모 절차를 밟고, 도비도 예산 반영할 것이고, 국비도 신청할 것이고 그런데, 절차 위반으로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 답변 잘하신다고 칭찬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 하셔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일동웃음)
당초예산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도비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내년부터 20%에서 50% 사이로 그렇게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짧게 궁금한 것, 진주연극페스티벌 사업조서 67쪽.
이게 보니까 계속 도비가 1,600만원이 지원되다가 이번에 보니까 5,000만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독립예술가 등 소규모 단체에 공연 기회 제공과 침체된 지역의 공연 예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2020년, 2021년은 1,600만원이 지원되던 것을 올해 5,000만원까지 조금 사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사업조서 86쪽, 경남 예술인 실태 조사.
어제 제가 이게 신규 사업이고 궁금해서 최규철 계장님한테 조금 질의를 하고 자료도 받아 봤는데, 예술인 실태 조사 이거 꼭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2019년도에 실태 조사를 한 번 하고, 3년마다 조사를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이 실태 조사 하고 나서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전부 다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위원님께서 힘을 좀 많이 써 주셔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전년도 비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경남 예술인 실태 조사 부분은 저희들인 2019년도에 처음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결과를 보면 월별 예술 활동 수익이 이분들이 평균 44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연소득 500만원 밑이 70.9%가 나왔고.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분들의 생활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걸 복지 정책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경남예술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 예술인 창작 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도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실태 조사 결과가 너무 그분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 정책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실태 조사를 근거로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막힘이 없네요.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웃음)
심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가셨다가 사업소 먼저 진행하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논의된 대로 사업소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옥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0월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추경에서 항온 항습 시설에 들어가는 게 통과되고 나면 바로 아마 입찰에 들어가고 일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품들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를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전시실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을 수장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대여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전시에 들어가는 것하고,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홍보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우리가 이왕에 전시를 하고 나면 경남의 도립미술관 안에 어떤 성과를 좀 남겨 놓을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좀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술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주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올해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하게 되지 않습니까?
광역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최지 공모를 신청할 때.
그래서 타 시·도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광역에서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경남에 어쨌든 독서 문화를 진작시킨다거나 대표도서관이 이왕에 같이 지원해서 결합을 한다면 이 도서관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 외에 도서와 독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이런 콘셉트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게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유치 신청을 했던 것이고, 2019년도에 할 때 기본적인 콘셉트를 보면 행사 개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창원시에서 진행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학술 세미나, 워크숍 이런 부분은 우리 광역에서 좀 지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같이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후원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주최, 주관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학술 대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패널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게 되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대회 때 학술세미나를 하게 되는 게 60개 정도 주제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출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개발하면 도서관의 전체적인 정책 수립에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도서관협회가 주최는 책에 대한 것이라든가 작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하고는 사실 상상을 못 할 정도로 도서관협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도서관협회라든지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도서관협회가 주도해서 전국도서관대회가 열리면, 물론 협회가 알아서 진행하는 게 있겠지만 대표도서관에서 요구하거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경남에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것들이 국비를 통해서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공공도서관 중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작은도서관에 있는 실무진들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대표도서관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2시 점심시간이긴 한데요.
문화관광체육국을 계속해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심상철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너무 애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들 드리고요.
이게 공공 체육 시설도 있고, 소규모 생활 체육 시설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각 시·군별로 이용하는 실태라든지, 실제로 전체 인구당 이용도, 공간 조건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 들어가면 이런 데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각 시·군에서 다 해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도 차원에서 전역의 소규모 생활 체육 시설의 이용도나 만족도, 추가 요구도, 이런 것들을 한번 국가 문체부하고 같이 연결해서 제대로 현황 파악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사업에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FC 활성화 지원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경남FC가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내부 사정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잘 수습이 된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신상훈 위원님하고 경남FC 전지훈련 할 때 위원님들이 시간이 안 되어서 저하고 둘이 가서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제가 밀양에 경기가 있어서 가서 관람을 했는데, 가니까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 거기에 관광진흥과장님도 와 계시고 해 가지고 직원분들이 아주 고생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경남FC 예산이 10억원 올라왔는데, 제가 예결위 가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인데, 이 사업비가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비가 27억원, 도비가 6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되어도 사업 차질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우려가 되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문체부 담당사무관도 21일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밀양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진도율이 6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입하는 것은 급한 그런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7억원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1월 문체부에서 공문이 오면서 이게 미편성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외인데, 실제 바로 말씀, 우리도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체부에서 “미안하다, 사실 누락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얼척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상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체육과에서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코로나 때문에 계획 잡아놓았다가 축소한다,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래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울․경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취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경남에서 하더라도, 작년에 부산에서 했을 때도 거기도 축소해서 못 했을 것 같은데, 작년에 했습니까, 부산에서 할 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유산과 김옥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전통사찰 보수 정비 11개소 확정 통지를 받았다는데, 이 11개소 사업 규모하고 사업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주시고, 그리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창출 사업을 통영은 하고 있고 진해가 곧 할 것 같은데, 그죠?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수립하는 과정에 제가 누차 앞에서 논의했고 또 지적도 했던 내용들이 잘 반영되고 주민들의 요구도가 반영되어서 환영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3월 3일 도하고 창원시하고 통영시 합동으로 해서 목포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창원시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이제 시작해야할 시점입니다.
그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었고, 또 저희 도의 참여도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추경에 안 올라와 있는데 무형문화재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태조사는 어느 단위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1차적으로 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저희 정기조사와 함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할 예정인데, 그것은 위수탁 계약을 오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체결하는 공문을 결재하고 왔고, 그게 체결이 되면 무형문화재 전수 조사가 되면 아마, 특히 전승교육사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서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이 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축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무형문화재 예술 축제는 우리 도내에 있는 무형문화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경연까지는 아니지만 모여서 그것을 알리는 축제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한 자리에 모여서 어우러지게, 본인들의 활동을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무형문화재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서로가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계가 시·군에서 어쨌든 돌아가면서, 유치하는 곳에서 이 부분들을 분담을 하고 장소 내 주는 이런 정도던데, 이것을 보통 도민들이 한꺼번에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왕에 한 장소에서 시연이 될 때 같이 보는 게 필요하겠던데, 아무튼 공개적으로 무형문화재 축제라는 게 축제다운 내용으로 가기에는 아직 미흡한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굉장히 형식화 되어서 해 보는 것으로 끝내서 그런 것인지 답답해 보였습니다.
도비가 2,000만원에 시·군에서 3,000만원을 내서 하는 5,000만원짜리 행사인데, 저희가 무형문화재 행사를 5,0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많이 힘들죠.
무대 조성도 그렇고 하는 부분들이라, 그렇지만 예산이 적어도 그렇게라도 명맥을 유지해서 하고 싶은 것이 무형문화재 보유자 분들, 관련 분들의 염원이었고, 저희가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이 사실 아예 안 되었었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보유자 분들이 저한테 그 예산이 왜 안 되었나,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것이라도 마련해 놓은 것인데 그것 끊어지면 안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도 드리고 저희 과의 입장에서도 무형문화재가 사실은 그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만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고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서 행사가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도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및 기록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를 맡기면 이것은 단순하게 기록화 사업으로 되는 거죠?
어떤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무형문화재가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학술 세미나도 했는데 그게 이 예산에서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세미나를 할 것이고, 올해를 영제시조라고 경상도에만 있는 시조창이 있습니다.
의령군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아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것을 기록화 사업을 하고 또 무형문화재는 사실 사람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쪼개서 그분이 어떻게 입문하고 지금까지에 걸쳐서 오게 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생활사까지도 책자로 정리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후에 이 예산이 제대로 실질적인 게 확보가 되어서 5년 이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연로하시고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은데, 투자가 된다면 집중 투자가 지금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세 종목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요청했는데 3억원이 안 되었고, 이번에도 사실은 1억3,000만원해서 두 종목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너무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의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너무 커지기도 하고, 저희가 일단 올해 영제시조 부분은 개인 종목이거든요.
작년에 함안농요는 단체 종목이고, 개인 종목을 해 보고 노하우를 쌓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해에 서너 종목 정도는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제가 보면서요.
지금 그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연구를 해 나가는 입장과 실제로 보유단체 간의 서로가 기록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서로 달라서 고증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기초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아주 어려운 이런 사항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시·군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 못 했던 것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위원님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 복지보건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복지보건국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신규 사업이나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조정분과 복지보건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1회 추경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3,520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0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8,018억9,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12억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82억300만원 증액하여 7,08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상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변경내시에 따라 833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중간입니다.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 사업은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53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7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3억3,100만원 증액하고 1조5,07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77페이지 상단에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봉인당 신축 1개소 사업 국비 예산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3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은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따라 10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0억5,200만원을 증액하여 3,69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379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에 80억2,700만원, 380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에 24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8억5,900만원을 증액하여 85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7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5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에 추경성립전 예산 11억4,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억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8억5,300만원 증액하여 1,17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88페이지 하단부터 389페이지 상단까지 지자체 재택치료비 공기관 위탁사업 추진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24억원을 감액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재택치료비 공단위탁금 지원에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사업비 증액 및 국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28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추가 선정됨에 따라 19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다음 393페이지 식품의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원 감액하여 13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94페이지 하단의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 국비 교부 계획 변경에 따라 1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에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6페이지에서 39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액은 시·군 부담금 28억2,900만원을 국고 보조금 405억원, 도비 부담 전입금 73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7,738억6,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06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사업비를 506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7,738억6,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06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17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하는 중에라도 필요하시다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서 368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먼저 나와 계시네요.
이종하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도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 공직자분이 감염이 되어서 질의에 참석을 못 하고 그러는데, 확산이 증가 추세에 있고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피크로 봤는데 2주 연장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서 236쪽에 있는 생활비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염이 되면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차등이 있었죠?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24만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5만원 수준으로 해서 5일 기준으로... 아, 10만원?
10만원으로,
또 2인 이상일 때는 3만원, 50% 감안을 해서 3만원으로 해서 15만원,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부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에는 밥을 한 그릇 먹다가 지금은 2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생활비라는 것은 일률성이 있어야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 근거에 맞춰서,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이 있죠?
법률안이 있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해야죠.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안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생활비거든, 생활비.
감염병에 가족이 다 걸렸다 그러면 이 생활비를,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을 1인당 기준해서 세 끼를 먹는데, 생활비에 대한 근거조항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25만원 줬다가 10만원으로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도민 생활에 대한 침해받는 것이 있다고 봐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건의안을 만들든지, 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생활비에 대한 지원을 애초에 약속했으면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게 맞잖아요.
강력하게 정부를 상대로 해서 도에서 이의 제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시·군에는 일을 못 할 정도로, 그래서 행정적으로 부담이 너무 가중되어 있고, 또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 자체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예산 편성 이 부분 자체가 2월부터 해서 지금 변경되는 이 시점까지밖에 충당을 못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재정자립도 얘기를 하시니까, 경남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주고 도를 운영하게 하고, 물론 전체 비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따져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생활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는 축소하면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를 하시기 전에, 다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생활비에 대한 부분 이것은 국법에도 있잖아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관리 법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난번에 약속을 했던 25만원을 준다고 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지, 인구가 늘어났다고, 감염병 환자들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비용을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국장님, 이것은 물론 우리가 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어떤 과정을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도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원을 더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코로나에 한번 걸리면 최소한 나을 때까지 격리를 14일간 했습니다, 당초에는.
14일간 할 때 그걸 한 달로 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일 이상 되면 한 달로 쳐서 계산해 줬고요.
지금은 코로나가 7일 정도만 격리하면 사체균이 5일부터 나온다 해서 기간이 7일로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14일이 넘었을 경우부터 30일까지는 한 달로 쳐서 무조건 줬고요.
지금은 일주일간 줄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전보다는 줄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16일부터는 확진자가 그때 당시 처음에 시작할, 그러니까 2020년도 2월 20일 우리 경남에 코로나가 처음 나왔고, 그다음에 2021년도 2월 1일인가 그때 델타가 나오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15일 오미크론이 나왔습니다.
그때 오미크론 시작할 때는 한 1만 명 정도 넘었는데 지금은 3개월 상황에 한 40 몇만 명이 나옵니다.
3월 한 달만 하더라도 약 30 몇만 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금 창원 같은 데도 너무나 금액 청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시청에 있는 공무원을 인사이동하고 파견근무를 시켜서 읍면동에서 여기에 전부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액을 2만원으로 일당을 줄이고, 그다음에 두 사람, 한 집에서 한 사람이 걸리면 가족이 대부분 걸리는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하죠.
법령 위반 사항을, 정부로부터 법령 위반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2분의 1이에요.
맞잖아요?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16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당장 그런 민원도 발생할 것이고, 뭐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판단을 하셔서 국가를 상대로 뭔가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부담에 대한 2분의 1, 도에서 25만원 편성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 경상비에 대한 부분 지출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생활비니까 지원근거에 준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내려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생활비니까 집행비율을 이런 부분은 줄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제가 보니까 맞춤형복지 중에서 특히 통합사례관리사 이 부분은 돈이 많이 빠졌어요.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김해시가 10명 있던 게 5명으로 줄고 이러면서 전체 79명에서 74명으로 인원이 줄면서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맞춤형복지 지원에서 우리가 빠진 돈이 국비가 857억원 감액이 됐어요.
우리 예산서 3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300만원입니다.
김해시는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죄송합니다.
앞서서 표병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지원비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또 지급되는 예산들이 증액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예산이 깎임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듦으로 해서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고 정부에 제안도 좀 드리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이 어려움은 없는지를 한번 챙겨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조서 238쪽 지금 현재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을 하는 사업 이것도 결국에는 저희가 기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고,
전문가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코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급되는 거예요?
일반시설에 나가는 것은 일반용으로 쓰고 전문가용은 병원에서만 그걸 씁니다.
그런데 전문가용하고 일반용하고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없고, 전문가용은 면봉 길이가 한 15cm 정도 되고, 일반인들은 그 면봉을 깊이 못 넣으니까 일반용은, 차이점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지급되는 것은 코에 넣는 것과 입 안에 넣는 것 두 가지가 들어있는 전문가용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전부 다 학교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용 키트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양성이 나오면 그것은 바로 양성입니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용을 사서 하더라도 그것은 양성으로 보지 않고 PCR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지금 그런 용도로, 전문가용으로 해서 면봉이 두 개 들어 있는 그게 지금 보급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취약계층에 어떻게 지원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시설 이용자하고 시설 미이용자하고 구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하고 시설에서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인당 3개에서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들도 지금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시설별로 해서 종사자는 몇 개, 입소자는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할당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키트잖아요.
내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집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사전에 미리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게 본인들한테 더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전체적으로 특히 지금 이 시국에 어쩌면 더 많이 확산된다고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올해 중으로 이게 끝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마지막까지 잘 점검하셔서 이 부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크게, 이 금액보다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7월에 도에서 파견인력들이 종료가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이 5년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전국에 4개죠,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도에 4개로 시작했다가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다 확대돼서 3월 25일 되면 중앙서비스원이 개소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확대돼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비 문제 이 건은 아까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이후에 저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종료가 좀 되면 좋겠지만 만약의 상황이 자꾸 벌어진다면,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도비가 331억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비비 쪽으로 해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서 269페이지인데요.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국비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업목적이나 증감 사유를 보면 국비 사업을 반납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다 했는데, 반납했으면 감액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비가 증액 편성돼 있어서 이게 왜 이런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본 사업은 지난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한 60개소 정도 목표량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국에 신축 29개소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61개소와 29개소, 그중에서 경남이 9개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남는 예산을, 저희들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했으나 당초 저희들 목표 대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고이월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에 2019년, 2020년 사업을 복지부에서 정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을 반납하라는 공문이 지난 2021년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웃음)
이것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미리 이런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방금 우리 신상훈 위원님도 여기서 답변을 들었지만 저도 아까 들었는데도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사업이 돼서 2018년, 2019년, 2020년 한 것을 2021년에 정산을 해서 올해 반환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감은 잡았지만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보고 때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소통이 좀 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3월 1일 방역패스 잠정 중단되면서 사망자가 지금 많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또 저희 고성에도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군에, 지금 회차를 보니까 3회차를 하는 것으로 돼 있대요.
먼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안치 부분에 있어서 안치할 장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주로 광역 단위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 광주 이런 큰 대도시 중심으로 안치할 곳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4개소의 장례식장에 약 740구를 안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문제가 없고요.
화장 부분은 지금 저희들 36기가,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기도가 41개소, 경남이 36기가 있습니다, 화장하는 화장로가.
화장장은 10개소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3회차를 돌리면 100회 정도, 100구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93%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부산, 대구 이쪽에서 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도가 오히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화장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지금 3회차를 5회까지 좀 늘려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회차로 늘리면 180구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3월 평균을 보니까 한 100여 구에서 110구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 1일 평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3일장, 5일장을 넣어놓은 이유는 타지에서 온다든지 또 그 화장로에만 집중적으로 많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3일장을 부득이 4일장을 한다든지 5일장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는 3일장으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화장을 하려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안치도 못하고 이래서 편법을 써서 하여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적법하게 회차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공문을 시달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이죠?
저희들 지금 복지부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그 도만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하자는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고, 저희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안구 전체 다 포함할 수 있는 우리 도내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시·군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 직접 조사는 못 하고 시·군에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사결과를 나중에 우리한테 좀,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도내 장애인 학대 사례 발생 시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및 조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기관으로 현재 도내에 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그중에 창원 3개소하고 밀양 1개소, 총 4개소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기관 업무 특성상 인건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대 사건의 경우는 조사를 위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서 그렇고, 특히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서 대면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창원 3개소에 대한 도비 지원 전후 실적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도비 지원 이전에 비해서 인권 상담이나 법률 구조가 348건에서 527건으로 늘어났고요.
모니터링이 407건에서 59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식 개선 교육도 97건에서 126건으로, 전 사업 분야에서 사업 실적이 평균 42%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을 통해서 기관업무 수행 능력이 강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조사와 선제적 발굴이 가능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도비 지원에 따라서 도에서는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군 인권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시·군 인권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서 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장애인인권센터가 자료에 의하면 8개소가 있는데 지원되는 거는 4개소만 도비가 지원된다는 말씀인 거죠?
시·군비가 9,000만원 이상 확보된 곳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시·군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 독려를 하고요.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9,000만원을 확보해야지만 지원을 해 주겠다라기보다도 일단 장애인들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들이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서 29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집행률이 76% 하고,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그래요.
2021년도는 집행율이 67%로 줄어들었어요, 76%에서 2021년도에 67%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올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부분도 그렇게,
그러니까 도에서는 뭐 잘못한 건지, 지금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실제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2020년도, 2021년도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주간활동센터 활용 자체가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진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밀양하고 사천하고 창녕하고 50% 미만이에요.
밀양이 47%이고, 사천이 37%이고, 또 창녕이 37%이고, 이게 미묘한 수준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밀양도 장애인 숫자가 좀 많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게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렇게 집행하는 차등을 줘서 그런 건지,
우선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이 20% 이상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주간보호센터다 보니까 밖에 외부활동 자체를 안 하려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좀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실화 방안을 해야 할 고려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때 또 보고 비율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적용할 건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라든지 기타 코로나 인력 비용도 많이 증가했지만, 제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줄었어요, 이 이유가.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삭감이 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삭감이 되고 나머지 시·군은 오히려 5억원 정도 증액을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7억9,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전 준비가 이런 부분에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코로나 대응 인력 한시 지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약 40~50만 명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스텔스오미크론이 또 온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더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인력은 더 충원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검사 인력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기가 너무 많아서 지체되어 가지고 이것이 자꾸 늦게 되면서 또 옆에 있는 주위에 감염이 더 이루어지는, 이러면서도 우리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시·군별로, 특성별로 좀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인력들이 거기에 나오는 피로도라든지, 앞으로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 보니까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들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 388페이지 보면 격리에서 재택으로 바뀌면서 삭감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치료에 대한 어떤 치료비 지원을 삭감한 건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재활병원,
우리가 경상대에 하는 것,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데 제가 하나 물어보는 게, 권역별외상센터 운영 지원 이게 돈이 조금은 빠졌는데요, 1억원 정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부 전문의가 6명 확보되어 있고, 코디네이터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해마다 돈이 조금 집행 부분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감이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강화, 우리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도 상당히 그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생 안전이나, 그다음에 레시피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상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사회복지 분야에도 제대로 된 급식을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되는 거죠.
좋은 식단을 만들어서 위생 관리까지 다 한다 해도 실제 그 정도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질의 문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같이 감안해서 계속 나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난거점병원하고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이용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같이 녹아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재택치료하면서 병원을 연결해서 재택치료센터에서 같이 관련 부서가 맞습니까? 재택치료에 전화상으로 처치를 받고 진료를 하고 처방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식약과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료를 전화상으로 하니까 이런 정도에 만약에 무선통신망이 만들어 있고, 영상 진료라든지 이런 게 뭔가 요즘은 폰으로도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될 건데, 그러면 진료를 할 때 이것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전화상으로 병원을 컨텍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늘상 전화 대기가 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6시까지만 딱 받고 그 시간 이후에는 안 받는 거예요.
비대면 전문병원은 작은 병원들은 비대면으로 하고, 큰 병원들은 대면하는 것만 받고, 그러면 그 시간 이후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의료 체계는 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선통신이나 우리 영상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좀 있을 건데, 이럴 때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효과적이겠다 싶었거든요.
원래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풀어준 거지, 이게 의사하고 진료하는 데 무선으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감염병 차원에서 풀어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2만 명, 3만 명이 나온 상황에서 재택치료가 95%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중관리군 60세 이상, 그다음에 퍼뜩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79개 병원에서 매일 두 번씩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 95% 중에서 약 14% 정도 나오는데, 두 번 전화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군에 있는 80 몇 퍼센트 그분들은 동네 병의원에서, 자기가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 전화하면 낮에는 그분들이 처방전을 해 주든지 다 해 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센터가 있습니다.
의료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방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행정적인 사항은 보건소나 시청, 구청에 설치돼 있는 행정센터에서 다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게 감염병관리과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설명을 들으니까 현재 한시적으로 지금 감염 상황에 재난 상황에서만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의료상의 실질적인 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제가 여기 사업에서 재난의료가 무선통신망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던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거점병원의 운영 지원 부분이 아주 소액이 이번에 감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인건비예요.
이 부분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지금 거의 300만원 감액 신청을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15시 06분)
이어서 여성가족아동국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신규 사업이나 중요한 내용 부분들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0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세입예산액은 국비 내시 반영에 따라 8,639억원으로 기정액 8,606억원보다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은 여성정책과는 127억1,679만원이고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1,0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00페이지 중간 부분 가족지원과 세입은 6,304억9,648만원으로 기정액 6,284억2,726만원보다 20억6,9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11억4,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28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은 2,205억6,958만원으로 12억4,5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입양가족 아동 지원에 4억5,171만원을 증액한 18억1,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세출예산은 1조798억원으로 기정액 1조734억원보다 6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39억7,401만원으로 기정액 228억7,477만원보다 10억9,9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403페이지 상단 부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지원과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에 3,440만원과 5,7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 부분에 여가부 사업명 변경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에 1억9,1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에 1억9,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 하단 부분에 양성평등정책 기반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기금을 이번 추경에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은 7,892억7,549만원으로 기정액 7,862억8,388만원보다 29억9,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406페이지 하단 부분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6,7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상단 부분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1억5,4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중간 부분에 담임교사 지원비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5억1,5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11페이지 중간 부분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 주민 거주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에 1억7,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646억6,574만원으로 기정액 2,627억5,866만원보다 19억70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412페이지 국비보조금 신규 지원에 따라 전문가정 위탁 보호 지원에 2억7,540만원을 증액하였고, 413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에 지급기준금액 상향에 따라서 6,6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억7,4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7페이지 상단 부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4억8,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17페이지 중간 부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3,0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인력 배치에 따라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에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9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노후시설물 재정비와 공간 기능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3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17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예산서 400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입니다.
여성정책과 추경예산이 지난번에 작년보다 확보가 안 됐던 예산을 확보한 그것 말고 신규예산으로 보이는 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그죠?
그 사유는 공공이나 직영에서 운영하는 기관과 민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복리후생적 처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추경이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아까 취업장려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부분 반영이 되었었고,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부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4개 치.
창원, 김해, 거제, 양산.
현재 새로일하기센터 관련 종사자에서 처우 개선비 부분은 새로일자리센터가 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방비들이 매칭이 되어서 원활하게 그분들의 처우가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정한 만큼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는 센터들은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종사자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분들의 여건이 너무 열악해 보여서 이번 추경에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새로일하기센터 자체는 전 시·군에 존재하지는 않고요.
전체 도에서 운영하는 게 2개고 시·군에 있는 게 7개 정도 되는데, 그 2개와 7개, 9개 내에서 직영하는 부분과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우는 사실상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1인당 60만원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도비로 따로 지원해 줬던 사례는 없었던 거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별도 방침을 정해서 이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을 짜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취업장려금 부분은 취업이 된 여성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여성이 고용된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소요 예산액을 뽑아 보니까 드려야 될 분들에게 부족하게 배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예산 배정된 범위는 많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남 지역 안에 다른 지역보다 제조업이 더 많이 규모가 크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장려금을 주는 이런 것이 결국 그 외 부분들로 확장이 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실질적인 취업이 될 수 있고 그 기관들이 이런 분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미스매칭이기도 하거든요.
효과는 사실 큰데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확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사실 여가부가 존치를 하냐 폐지를 하냐 이런 상황인데 그것과 별개로 여성들의 이런 일자리가 제대로 문제가 된다 생각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한 미비책들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이 여성분들의 일자리 실태 조사도 일차적으로 지난해에 마쳤고, 올해는 그에 더해서 조금 더 고급화된 직종이 있는지, 개발도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 도의 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마트산단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해서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파트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제조업에 대해서 이런 취업장려금이 많이 나갈수록 더 좋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조서에 보면, 여성친화기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서 300인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고, 지난해 행감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1인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할 계획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작년에 국비로 진행을 해 보니까 이것 업체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또 금액도 예를 들면 조금 아쉽다고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이번에 상향 조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여성에 대한 일자리 관심은 도만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책임성, 또 시·군과 같이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취지로 도와 시·군이 분담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이번에 설계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서 477페이지,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삭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시간제 보육은 가정 양육을 하는 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데, 창원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이 자기들 여건상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업 신청을 받아 본다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꼭 반납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새롭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하겠다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또 추가로 지정해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있을 거잖아요, 이 사업은.
이때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서 신청을 받으시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조서에요,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
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사업량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수가 늘어서, 영유아 수가 그런 것 같은데, 숫자를 보니까 2,319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400만원만 늘려서 이게 충당이 가능한 건가요?
2만원인가요?
이상입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가족지원과 전체 국·도비 다 합쳐서 아마 이번 추경에 한 29억원 정도가 확보되었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예산이 거의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일부 아직도 전액 확보 못 한 사업이 인건비성 사업 중에는 2회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 1회 추경 때 거의 다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 유독 이것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이런 부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물론 도비가 들어가지만.
여기 이것도 같이 매칭이라서 그렇습니까?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 환경 관련해서, 특히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대체교사 인건비가 내려와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근인력으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인력을 파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으로 남지 않습니까?
특히 다문화가족 중에서 특성화 사업, 이 부분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향후 추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조서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서 400페이지에 보면 방금 심상동 위원님께서도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이번에 들어온 거죠?
대체교사 인건비가 283억원인데 이번에 들어온 거죠?
그게 예산서에 사업이 작년도하고 사업의 세부 사업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재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추경에서 할 때,
이게 제가 이번에 새로 내려온 예산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 수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전부 다 보조·대체교사 인건비가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지금 잡혀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조서에는 지금 없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 순위가 매겨져서 실질적으로 대체교사가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걸 현재 복지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답을 줬고, 참고로 4월에 국장님께서 우리 도가 좀 더 충분하게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또 가서 건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될 줄 알고 전부 다 보조교사를 뽑아 놓고 대체교사를 뽑아 놓았는데 갑자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이 난감해진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사안이 경남의 전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위를 정해서 지급해 주는 데가 있고 순위 없이 사전에 잘라 버리는 데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돌봄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시작되는 국비, 도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이 각 시·군별로 차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현장에서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의 빈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충분히 잘 확보해서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서 487쪽에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수정액보다 이번에 조금 더 증액이 되는 이런 건데요.
이 사업을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잘 오픈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 이걸 좀 받아라, 이렇게 권유를 해도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안 생기다 보니까 도우미들도 일정하게 수입이 되어야 계속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건데 수요가 제대로 생기지 않다 보니 갈수록 도우미의 이직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축소되는 사업에 있습니다.
당사자 산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도움을, 누구라도 도움을 받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그 가구에 있는 시부모나 이런 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인 건지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산모의 자기 판단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고 안 받고 자기 결정이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아이를 낳고 나서 무언가 도움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 거고, 임신을 하고 있는 단계부터 사실 접근이 되어 있어야만 출산하고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지, 막상 출산하고 나서 본인이 그런 정도 의지를 갖고 있기가 굉장히 정보도 취약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전 단계에서부터 임산부가 산모수첩 받고 관리할 그런 단계부터 무언가 사전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보통 시작은 어디서 합니까?
누가 찾습니까, 이 대상을?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콘택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받아보라고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가족이 적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이동형 산부인과, 버스가 다니면서 이런 분들 진료하고 만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건데, 그 케이스들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 산부인과 진료하고 있는 것은.
그랬을 때 충분히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것은 아닌가,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조서 489쪽에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지난해만큼 다시 회복이 되기는 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비하면 전체적인 규모는 엇비슷하기는 한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변동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려고요.
그대로 지금 진행이 잘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중에 이중언어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러면 시간이나 이런 투자가 좀 필요한 시간일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어쨌든 한 3년 차, 지금 4년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쳐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있는지 더 잘 케어하고 잘 키울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야만 대학을 가는 이런 시기에 원하는 만큼 인재가 양성되어서 사회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좀 이런 것들을 장단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줄 건지, 그것도 지금쯤 한번 더 챙기고 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모니터링해서 이 서비스를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한 19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필요한 예산 다 확보된 것입니까?
거기서 통합해서 기존 사업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서 415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들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41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이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현장과 지금 예산 반영하고는, 한 번쯤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서 551쪽에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지금 사실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연령이 확장되면서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되는 게 예산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들에 대해서 생리대를 무상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은 저 역시도 국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에서 조례를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조례를 제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이게 여성청소년들에 대해서 생리대를 지급하는 부분들이 이미 타 시·도에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계속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게 학교, 청소년시설 등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상담인력이 그 교육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상담사께서 노동인권 교육까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의문스럽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 청소년들에게는 이 노동인권 교육이 의무적으로 1년에 2시간 진행하고 있고, 노동정책과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노동정책, 그 정책이 나오면서 이게 청소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교육청에서는 이 노동인권 교육 자료가 만들어져서 중학생용, 고등학생용으로 따로 자료가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청에서 따로 이런 자료를 만들기보다는 그 자료들을 공유를 해서 이왕이면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인력 배치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같이 반영되어서 청소년지원재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연계하는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쪽에서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자료를, 도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학교에서는 이미 정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면 저희가 청소년지원재단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권익 보호에 대해서 인력도 배치가 되었으니 이 부분도 같이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에 사업 추진할 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근로 권익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서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가정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가정 위탁하는 그곳에 아이들 한 사람당 비용, 비용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경남 도내에 있는 시·군의 현황을 보면 아무래도 가정위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군 단위 이런 곳보다 시 단위에 많이 집중되고, 특히나 창원시 같은 경우 보니까 창원시에 많이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데, 결국은 시에서 그 부담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어쨌든 다 같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시 소재지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보편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환영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려면 기초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예산 계획에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에 전문가정 위탁보호 지원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비용을 더 책정을 해서 나와서 제가 이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입양비용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29쪽에 보니까 입양비용이 이전보다 굉장히 전폭적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추경에.
그래서 추경에서 입양비용을 증액했던 사유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정에도 기금에서 6,300만원 있네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금액이 이번에 4,400만원이 더 늘어난, 그게 지난 6,300만원 2021년도보다 한 3,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양비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를 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도 조금 변화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입양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난임이나 불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전체 금액을 놓고 봤을 때 비교를 해 보면 입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폐쇄적이거든요, 사고하는 것이.
그러면 입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사실 있어야만 입양에 대한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 사회가 낳은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게 되지, 일방적으로 거의 낳기 힘든 이런 경우에만 투자가 되고 있다면 이것들도 우리가 다른 방안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방향성에서는 잘 확대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입양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업량이 사실 없어요.
그런 것과 함께 좀 따라가야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보강 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없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 내진이 설계가 안 되어서 2016년도 경주·포항 지진 때문에 그때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한 6억원 정도 들여서 그것 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물탱크, 보일러,
그러면 이번에 소장님이 센터에 오셔서 한 게 능력개발센터 생기고 처음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반영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는 전체 큰 금액을 보면, 금액이 큰데, 센터 공간 재배치하고, 실제로는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역을 보니까 재배치보다 아무래도 공사 노후화로 되어서 안에 비용이 들어가는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요.
전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벽을 헐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큰 공간을 좀 작게 하려고 할 때 가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공사비를 가지고 이게 얼마다 얼마다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우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보일러 쪽으로 저희들이 개별난방을 설치할 것이고, 그걸 해 놓고 저희들이 하는 김에 센터 리모델링이라든지, 리모델링 부분이 공간 재배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놓고, 그래서 제가 용역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개념 자체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개념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고, 공간 재배치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더 필요시하면 2회라든지 3회 추경에 더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간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지금도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인지를 직원들이 벤치마킹해서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비용이 더 들 것 같으면 2회나 3회 추경에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때는 또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들 의견도 제가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인가, 하여튼 건물 전체를 1, 2, 3층을 통째로 바꿔가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왜 위에 꼭대기만 딱 해서 건물 들어가면 1, 2층은 옛날에 낡은 상태 그대로고 3층만 올라가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3층도 바깥에 보면 NGO 여성단체협의회 쓰고 있는 공간은 아예 손도 안 대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때는 재단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시작을 했지만 저도 이 건물 전체를 딱 보고 손볼 것은 손보고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일부분에 있었다 싶어서 그때 참 그게, 지금도 보면 아쉽습니다.
지금 제가 이 비용이 들어가도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하고 또 보수하고, 이 계획보다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적게는 안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이후에 추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조금 낡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쓰임새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게,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이 공간을 여성들이 오면 새일도 있고 여성재단도 있고 능력개발센터도 있는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어디인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와서 무언가, 자꾸 오고 있고, 와서 보니까 A로 왔는데 B, C도 있네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효과를 보려면 여성들의 이 공간에 대한 분위기, 내가 여기를 애착을 느끼고 쉽게 올 수 있는 그 느낌이 있어야만 오는 곳이거든요.
소장님이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벤치마킹을 잘해서 하시고,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면 실제로 이 이후에라도 이 단계에 못 하면 다음 단계에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구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일단 3층으로 되어 있죠, 건물이?
보면 이왕 시설을 갖출 때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비용이 충분치는 않겠죠?
여러 가지 저희가 보기에는 센터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의원으로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지적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왕 사무실 갖추고 공간 혁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겠죠?
그래서 그 구조물을 우리가 벽을 헐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있는 상태, 지금 이 건물이 1991년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이렇게 조금조금 할 수 있는 부분만 가능하지, 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해 놓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더 필요하면 2회, 3회 추경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무실 공간 가면 좀 뭘 하면 바꾸기도 많이 했었는데, 의자 하나를 30년간 쓴 그런 상태고, 여성으로서 참 알뜰하게 잘 관리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장내웃음)
사실은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왕 바꾸고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이라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셔서 공간기능 개선 사업 처음 하신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예산서 나왔을 때 사전에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저희도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개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저희가 여기 와서 예산서를 받고 나서 이 센터 공간기능 개선 사업이 추경으로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얘기를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400페이지, 411페이지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 각각에 국비 1억9,900만원을 증액하는 등의 수정안 2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도내 문화관광체육 활성화를 위해 방역지침 준수 및 비대면 행사 등으로 당초 계획된 행사 등을 추진해야 할 것” 등 부대의견 6건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7_문화복지_1차 18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백수명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수명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백수명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백수명 신상훈 심상동
표병호
○위원 외 의원
김진기 김영진 신영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체육지원과장 임재동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 유상호
손희재 윤영선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