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 경남개발공사
일시 : 2025년 11월 11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10시 11분 감사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김성덕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 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성덕 건축과장입니다.
문형일 주택과장입니다.
강경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고명석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5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5쪽부터 부서별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덕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을 정책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건축과 주거 환경 정비로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 등 네 가지 역점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형일입니다.
21쪽 주택과 소관 안정적이고 특성화된 품격 있는 주택 공급 추진 등 네 가지 역점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입니다.
먼저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토지정보과 업무도 원활히 추진되어 온 데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도민이 신뢰하고 동행하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6개 분야 업무에 대해서 추진 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서는 지역특화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체계적 지원, 노후 산업단지 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서는 지역 특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체계적 지원, 노후산업단지 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35쪽 산업단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5개 과 모두요.
정쌍학 위원님.
도시정책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 마창진 통합 이후에 현재까지 창원시 5개 구별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하고 그다음에 해제 면적, 승인 건수, 해제 사유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공간혁신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 선도사업 2개소, 양산 부산대캠퍼스 진행사항과 향후 경남에서 추진할 계획인 양산 통도환타지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1페이지 도민 생활 중심 활력있는 도시공간 창출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한 이후에, 지금 시군별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 결과 운영 실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만 위원님.
되겠죠?
이재두 위원님.
도시정책과 스마트도시 개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도시주택국 5개 과에 많은 지적사항과 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구체적으로 조치를 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 ‘조치하겠음’, ‘노력하고 있음’, 진짜 처리·조치결과가 미온적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조치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렇게 지적도 하고 또 건의도 하는 것 같으면 성의 있는 조치사항이 필요한데 너무 미온적이다.
지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다음 조치사항 때는 성의 있는 조치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심융합특구 여기 목적이 뭐죠?
제정이 되어서 도심융합특구법에는 세제라든지 국·공유지 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반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되어서 기존에 다른 사업지구에 만일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혜택들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또 새로 지정하는 곳에도 도심융합특구 관련 법에 의해서 개발사업까지도 할 수 있어서 기존에 있는 개발사업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상업·문화, 여러 가지가 집약된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도심융합특구 그것을 진행하게, 지구로 지정하게 되려면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한테 초안을 보내줬습니다.
종합계획에 대한 초안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이상의 도시에도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요구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만일 그게 반영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과 김해가 대상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는 저번에 국가 및 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창원역세권에 R&D융합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심융합특구를 덧씌워서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더 줘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유치를 위한 경상남도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남에서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위한 후보지는 김해, 창원, 50만 이상이니까, 그렇죠?
도청과 창원대 인근입니까?
오른쪽 편에 의회 뒤쪽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대상지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것은 치밀한, 탄탄한 논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개발 계획, 기업 유치에 대한 선제적인 수립이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경남이 지방시대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이 기회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 사업하고자 하는 자가 나타나야 그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기에 부응하는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는 다른 특구보다 종합적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야기한 중앙역세권에 도심융합특구 개발은 손쉽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일부 곳에서 7만 평 정도 토지 분양 의사를 밝힌 곳도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융합특구까지 여기에 지정되게 되면 훨씬 속도를 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출신 정쌍학 위원입니다.
창원시 통합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 개발이 의창구와 성산구 위주로 이루어져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는, 행감을 앞두고 도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도민 제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까 본 위원이 제출 요구를 했고요.
그 자료 요청을 드린 취지는 통합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 개발이 의창구와 성산구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의 도민 제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산 지역 쪽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 발전이 더디다는 도민의 지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마산 쪽보다는 구 창원 쪽이 주거지 개발에 분양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분양이라든지 이런 유리한 조건의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창원시 내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또 창원시 내에 의창구나 성산구에 편중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등한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금 현재 여기 도민 의견을 낸 부분이고요.
특히 마산합포구 지역 중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덕동 지역은 마산합포구의 중심지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거기에 가면 덕동에 하수처리장이 있고 또 그린벨트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통합되기 전에는, 구 마산시 시절에는 많은 개발이 실제 발표되어서 거기에 사시는, 특히 덕동 주민들께서는 희망을 가지고 큰 꿈에 부풀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민들의 기대가 큰 지역이지만 통합 이후에는 완전히 잊혀져서 버린 땅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마산합포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 계획이 혹시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창원시도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나오는 곳을 위주로 해제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저번에 내나 롯데백화점 건도 위원님도 가시고 저도 그때 갔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심에 집중력이 창원으로 쏠리고 그럼에 따라 구 마산 쪽은 성장 동력을 잃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홍철 의원님도 김해, 부산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입법 절차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제도가 추가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한 결과 국가·지역전략사업 4개 대상지가 저번에 선정되어서 이렇게 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노력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 경남도가 주관을 하고 울산시가 뒤에 백(back)으로 나서서 그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러한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홍보 계획을 짰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기획보도도 다섯 번 하고 계속해서 기고도 하고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개발제한구역도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도시재생처럼 체계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창원시 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또 도시 개발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데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공간혁신구역,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해서 경남의 양산 부산대캠퍼스와 통영 신아조선소 이 두 개가 국토부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양산 물금신도시가 언제 조성이 시작돼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994년도 제 첫 발령지가 양산이고 그때 지반개량 파일로 플랜트를 그때 설치해서 연약지반 처리하는 걸 그때 봤으니까 아마 그 시점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아마 햇수로 한 30년 됐습니다.
이게 조기 분양을 위해서 지하철 2호선도 들어오고 또 양산 부산대 의대와 공대가 들어오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대만 들어오고 공대는 부산광역시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공대가 못 들어오고, 국토부에서 이게 신도시가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간혁신지구로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아직까지 신도시가 미완성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구 윤영석 국회의원이 국립대 회계법도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양산 부산대의 자금난도 좀 덜어주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법까지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이 양산 물금 부산대캠퍼스 안에 어떻게 하면 빨리 정착할 것인지 공청회나 토론회 기타 여러 가지, 또 조례도 만들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착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과장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는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게 아마 서로 간에 해소책을 내놓게 되면 쌍방이 배임으로 걸릴 수 있다는 그걸 주장하면서 아마 지금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은 고유한 토지공개념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고유 권한이어서 차라리 강제적으로 그냥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워낙 쌍방 간에 계약 부분이 있고 협의해 오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무시하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장님이 회의를 주관하셔서 두 달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어제 회의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 아마 그게 쌍방 간에 받아들여지면 좋은 결과로 갈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배임 문제로 계속 회귀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든 간에 양산 물금신도시가 조성되는 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했고 LH가 그 업무를 이관받아서 진행했던 사업들인데 현재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가에 가보면 공실률이 한 70% 이상입니다.
신도시가 미완성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양산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빨리 안착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나서서 국립대 회계법까지 바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LH와 부산대가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까지 바꿔놨으니까.
그래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LH와 부산대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2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대 유휴부지하고 통영 폐조선소가 되고 나머지 3개를 그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버리기 좀 아깝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자 해서 경남연구원에 정책연구 용역을 줬었습니다.
줘서 이걸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선도사업 2개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동력을 좀 잃은 그런 상태라서, 개별적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한 30년 동안 양산시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서 사용 허가를 해 줘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돼 왔거든요.
환타지아가 문을 닫은 지 한 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남형 공간혁신구역으로 해서 도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하고 또 환타지아 측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간담회를 여러 차례 몇 번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선정이 안 된 이유는 국토부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보니까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환타지아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향후에 경남에서, 도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할 때 지역민들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바로 문 앞에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와도 밀접하게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유의해서 참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죠?
우리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때 아마 에너지전략과 쪽에서 태양광 쪽은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데 아마 그 관할은 그쪽인 것 같습니다.
우리 쪽은...
그렇게 오면 우리 쪽에서 반드시,
지자체별 개발 행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풍력이라든지, 할 수가 없네요, 아시는 바가 없으니까.
각 지자체별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그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지금 이런 시설들은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환경단체에서는 안 된다.
주민들은 필요하니까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조정의 역할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개발을 완화하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농업진흥지역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걸 내년 한 5월 전까지 입법화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속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입법화되는 내용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 쪽에서 대응할 게 있으면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과라 했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재생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 5월에는 조인제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 이후 준공 시설물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이용시설 점검을 2024년에 208개소, 2025년에 214개소를 실시하여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공동이용시설 점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공동이용시설 점검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거점이 대부분 주민들의 커뮤니티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통 우리가 공동이용시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동이용시설에는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빨래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공동이용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되는데 2024년까지 202개가 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되었고요.
올해 12개 준공이 되어서 총 214개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되기 한 6개월 전부터 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계획을 그쪽에서 주체가 짜도록 돼 있습니다.
짜도록 돼 있고 3개월 내에 그걸 우리 도로 줘서 국토부까지 보고해서 사전에 그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런 우리가 최초에 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될 시점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2019년, 2020년 최초 준공되는 시점이.
그러다 보니 그때 집합적인 이런 행위들이 금지가 되고 그러니 운영이 좀 어렵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후부터 또 준공도 많이 되면서 운영에 대한 노하우들이 지금 쌓여서 잘 안 되는 곳도 상당히 좀 있지만 잘 운영되는 곳도 지금은 시범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도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카페라든지 빨래방이라든지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들은 매출액까지도 받습니다.
운영자나 매출액까지도 받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 인근에 있는 다른 카페들하고의 민원 제기 등은 없으십니까, 있죠?
요구자료에 따르면 조치 사항으로 우수한 지자체는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또 미흡한 지자체는 공모에 불이익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주는 거죠?
향후 공모사업에서 배점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겁니까?
사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려면 금액적인 인센티브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걸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운영에 관해서는 예산실에 아무리 요구해도 운영에 대한 예산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센티브는 표창으로밖에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불이익을 어떻게 줄 것이냐의 부분인데, 불이익은 우리가 올해도 그렇지만 8개 시군에 12개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거.
만약에 그럴 때 그런 데 대한 배제가 되지 않겠나, 사실은 그렇게 정해 놨지만 지금까지는 딱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 시군에 12개 사업하는 것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 잘되는 시군 위주로 나가게 되니까 그게 인센티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할 때 추진 전이나 전후에 경상남도에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시행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모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활성화 계획이 결국은 전국에서 만들어서 어느 게 우수하냐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선정된 이후에 경상남도에서 어떤 식의 어떤 점검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잘되면 파란불, 중간 정도 되면 노란불, 안 됐을 때는 빨간불.
매달 진행에 대한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 중간에 준공되는 것도 중간중간에 먼저 나타나거든요, 같은 사업지구라도.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군에서는 타 시군에 대한 타 시도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좀 규모가 큰 것이 중심 시가지형 이런 건데, 중심 시가지형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안전성 점검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 측면은 시군에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반기 점검을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업무시설 건축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에 대한 용역을 거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면서도 일부는 수선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수선이라는 게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됩니까, 리모델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대수선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경상남도에서 안 해서 되겠습니까?
노후화된 시설이 대부분 기능이 맞지 않으니까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재투자가 안 되니 노후화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과 좀 다른 건데, 거제에 흥남철수기념관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도 과거에 연안 여객선 터미널이잖아요.
그게 건물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 것을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사람들 올라갔을 때 하중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안전 검사를 하거든요.
지금 안전 점검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그런 것처럼 여기에 지금 상당히, 신 건물이 아니고 좀 오래된 건물에다가 지금 기능적인 측면의 리모델링을 해서 다중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안전성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안전성 점검에 대한 권한을 경상남도에서는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 리모델링할 때 지금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는데 함양 서하에 가면 기존에 시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당초에는 리모델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전 점검을 해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변환한 리모델링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다 철거하고 신축을 하도록 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도 초창기 리모델링 결정할 때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나.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하에 리모델링으로 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호텔로 썼을 때는 들어가는 인원수가 적거든요.
지금은 다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중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되었나 하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놔놓고 상당히 지금도 활용이 잘 되고 있고 좋아요.
거기에 시민들의 활용도도 높고 그런데 과연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행여나 있을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에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흥남철수기념기념관 내에서도 내가 옥상 위로 올라가 보고 이러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중 못 견딘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 안전 점검을 하고 보강도 좀 했거든요.
제일 귀한 것은 인명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없도록 전혀 문제가 없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저는 그런 우려를 전하는 시민이 있어서 그 우려를 또 과장님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공동이용시설은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좌우하니까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도 담당 과에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정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그중에 경남형 추진계획에 창원 마산역이 있던데 개별적 접근을 하신다 했는데 어쨌든 계획했던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자료를 제출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현재 아시다시피 제가 있는 지역구에 가장 규모가 큰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서 가장 크죠?
구도심에 대한 정책은 따로 없이 이렇게 그냥 우리 도는 승인해 주고 허가해 주고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그것과 별개로 도시정책과라면,
가까운 데 내나,
왜냐하면 이렇게 큰, 흔히 비교하는 창원 중동에 있는 유니시티급이 들어오고 거기에 공공기관이 13개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회성동의 나머지, 건너편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라면 도시정책과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조금은 생각, 도시재생과 별개로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사실 모든 계획에 대한 승인이나 그런 것들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주거지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주거지 위주로 하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에 설정한 인구추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역별로 분배를 하고 그것에 따라 하다 보니 기본적인 검토는 상위 계획을 따라 다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나은 주거지로의 인간의 이동 욕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지고 보면 시행주체로서의 창원시가 결국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다른 지역이면 우리도 또 그것을 반드시 말씀드린 부분을 점검을 해야,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개별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에 미팅도 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떠나서 다른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곳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공동이용시설을 누가 관리하냐 부분, 그리고 거기 새 건물이 들어서니 아무래도 건설되고 나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 사례를 그러면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에서?
주민들이 우선은 쌍방 간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조직화할 때 운영주체 정할 때도 주민 간에 토론을 해서 누가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이것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갈등의 해소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처음에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죠.
그런데 대다수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느냐?
아시다시피 지역의 유지들이 오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리고 방금 앞에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카페 부분도 분명 이런 사업체 부분에 대한 분쟁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들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 개요나 목적과 기능에 이렇게 봤을 때는 관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와 지원, 그리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데 도시재생이 진행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의 갈등 양상에 관한 연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경남도에서, 제가 볼 때는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 목적과 기능 안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맞춤형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 역량 강화 교육 안에 이런 것들도분명 포함이 될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갈등 관련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해 상충 관계, 그리고 아까 말씀한 상생 협력적인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셔서 이 정도 되면, 한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은 상황에서는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제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갈등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곳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분명한 우리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기에 13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용재결 추진 이쪽에 제가 전공이 법학이라서 관심이 많아서 묻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보상관계, 보상에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방해가 있고 또 장애가 있고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10명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소위 말해서 지토위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여기에 변호사분들이 열 분이나 이렇게 딱 필요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지토위에 제가 보니까 변호사님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감평사는 자기 일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변호사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진행하면서 그렇게 느낀,
정당한 보상설 중에서도 판례에서는 완전 보상설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다 보면?
그것은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올해 2025년도 9월까지 95건이네요, 심의 건수가.
어찌합니까?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고 세심한 노력을 잘해 주십사,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잘해 주십사, 권익 보장을 잘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토지수용위원회 심의할 때 소유자가 참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유일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상.
앞으로도 이것을 잘해서 갈등이 없도록 잘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동료 위원들도 여러 가지 도정질문이나 기타 절차에 의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이런 사업들이 참 이상으로서는 필요한 사업들인데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초기 계획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21개소 준공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공동이용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너무 광범위할 수 있는데 실태를 초기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합을 결성을 해서 조합에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 조합이 운영이 안 되고 못 따라가서 거기서 임차를 내고 임차자가 또 재임차를 내고 이런 곳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실태를 좀 자료로 받고 싶은데 너무 광범위합니까, 과장님?
괜찮습니다.
2018년부터 해 왔고 대부분 완료됐는데 유지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등으로 제가 쭉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몇 가지 있는데 오찬시간도 다 됐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잘 챙겨서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국토부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0월 불법건축 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합법...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 절차, 심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2014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었는데 그 사례를 참고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014년 당시에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전국에서 2만6,924동이 양성화된 바 있죠, 그죠?
파악이 안 되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단순 주거용으로 파악된 게.
토지대장에도 대지로 안 돼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시골에 보면.
그런 분들이 사시다가 어쨌든 내가 살던 집을 너무 노후화돼서 그걸 헐고 새로 증축을 했단 말이죠.
증축을 해 버리면 그게 불법건축물이 돼 버리죠?
그런 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선의적 피해자죠.
내가 살던 집이니까 당연히 노후화되면 그것을 헐어내고 새로 집을 지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설계사 쪽에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당연히 설계사를 통해서 하면 허가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요새 판넬 조립식 건물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들이 기술자 대서 자기 임의대로 지어서 그 위에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불법 위반건축물이 돼 버리죠?
어떤 지역은 또 보면 진해 동부권을 예를 들면 경자청 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10년 이상을 장기 표류하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이 노후되고 하니까, 지정돼 있으면 증개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게 불법건축물로 해당이 돼 버리니까 과태료도 부과받고 철거 명령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거기서도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발표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보다도 더 확대를 하자.
안전 피난 방안에만 저촉이 없으면 지금 현재 주거용 불법건축물은 양성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고 산지 같은 경우는 산지 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농지에 집을 지을 때는 농지 전용 인허가를 득하고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를 내주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은 대지인데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림부와도, 이번에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지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관 부서인 농림부와도 이런 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주거용 건축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특히 주거용 건축물은 최대한 현행법과 향후 개정법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저는 최대한 확대를 해서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그래도 법이라 하는 그 자체가 어떤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게 또 새로이 제정이 안 되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구제 방안을 노력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비단 건축과 소관뿐만 아니고 토지정보과든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되겠는데, 국장님! 특별조치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통상!
그러면 또,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게 10년에 한 번이면 1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조치법 기간이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정하는지, 통상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토지도 그렇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땅인데 다른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또 선조 앞으로 돼 있다든지 건물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금방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당시는 되게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내 땅에 농지에 산지에 그냥 건축물을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까?
정례적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있어도 시민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접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자기 땅이 도로가 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인지 못 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공람 공고를 하고 몇 번 이상 언론에 몇 차례 게재를 하고 이런 행정 절차만 이행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땅 소유주나 건물 소유주한테 바로 제대로 인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 땅이 도로가 나고 어찌 돼 버렸다, 이의 제기할 시기를 다 놓쳐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 때도 조치를 취할 부분이 의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기는 그래서 피해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참에 한 번 더, 이 업무는 각 과마다 다 다르지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할 것이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제가 이 대목에서 하나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먼저 이 사업의 경우에 신청은 시군에서 하죠?
70:30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70:30인데, 30 가운데서는 도가 얼마, 시가 몇 % 돼 있습니까?
5억6,300만원입니다.
그럼 도에서는 재정의 지원이 없다, 그렇습니까?
컨설팅을 할 적에 우리 도하고 국토안전원하고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깊이 있게 묻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러면 그중에 하나만 묻죠.
대상지 중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제에 지금 여섯 군데가 있는데, 거제시립옥포도서관에서부터 외간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이건 지금 완공이 언제쯤 되나요?
제일 많은데, 지금 현재 다들 사업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비가 흔히 말로 상반기에 컨설팅을 하고 하반기에 대상이 선정되다 보니까 사실 본격적인 공사는 빠르면 연말 안 그러면 내년 초에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7월입니다.
7월에 올리면 보통 8월에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이 사업비를 반영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설계를 하거나 준비 단계가 거의 적정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대상지들은 사실은 수선이 좀 빨리 필요하거든요, 현장으로 가보면.
어쨌든 발주 시기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남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의 수가 거제가 제일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런 거지 꼭 거제시라고 해서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 된다고가 아니고.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인데, 장평동에 있는 것은 숙박시설이에요.
현지 확인을 갔다 왔는데, 주무신 곳이 장평동이에요.
우리가 거제대교로 서쪽으로 들어와서 장평동에서 자고 또 서쪽으로 가서 둔덕 학산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동쪽에 소방서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제 서쪽에서부터 지금 장평에 우리 숙소가 있었던 장소, 지금 이런 숙박시설이 있었던 장소에 이르기까지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 숙박시설이 없어요.
숙박시설이 꼭 필요한 곳이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사업자의 부도라고 하지만 그것을 이어받을 다른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을 지으라 말아라 할 수는 없을 거고.
다만 이런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데 따른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있습니다만,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나 모든 자금동원력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했겠지만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어림잡아 볼 때는 숙박시설이 정말 있을 만한 지역이다라고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사업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한번 해 보세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대로 방치돼서 완전히 지어지거나 아니면 허물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미관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험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꼭 좀 독려를 부탁드려요.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요구자료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빈집 정비 추진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여러분들이 수차례 업무보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전반기, 후반기 전까지 많은 사례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빈집 정비 사업들은 잘 보고를 받고 또 인지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빈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주택 외 경상남도의 빈 건축물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부 물량 추정 결과 경남은 7,503동, 전국의 빈 건축물은 6만659동으로 추정되며 경남이 7,503동으로 전국의 12.4%를 차지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동 수 대비 빈 건축물 비율이 전국 평균 2.2%보다 높은 3.12%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창고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순으로 높게 나타나 있는데요.
경남형 빈 건축물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혹시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본 위원이 바라보건대 창원시처럼 계획된 도시 이런 경우에는 증개축이나 이게 좀 쉬울지 모르겠으나, 원래 쉽게 말하면 도시 계획이 되지 않고 형성된 도시, 지방 중소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을 새롭게 신축이나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여기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시대에 맞는 소방시설까지 다 겸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7,500동 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도심이나 구도심, 도시 계획이 되지 않는 중소 도시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개축하고자 하면 많은 건축에 따른, 지금 프레임에 따른 제약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여기에 제가 만약에 원도심에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지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3층짜리 가지고 있다.
새로 신축을 하고자 하면, 지금 건축법에 맞게 건축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든지, 연면적이 줄어들든지, 안 그러면 경제성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 시설을 지하에 2층, 3층 파서 주차 면적도 확보해야 되지.
이러다 보면 경제성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건축물을 증개축, 신축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건축법상에 따르면.
인정하시죠?
향후에 여러분들 답변 속에서 건설경기가 계속 하락된다라고 봤을 경우에, 물론 어느 시점에 가면 또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락된다라고 봤을 경우에 이런 건축물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여러분들이 사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고 데이터 구축도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향후 제가 볼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부분도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바라봅니다.
마무리하자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쇠퇴,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으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고 또 공실 사태도 많이 있는 빈 건축물이 많습니다.
빈 건축물 증가에 따른 건축물 관리가 부실해서 결국은 화재 또 안전, 그다음에 범죄 발생 등으로 우려될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빈 건축물 증가로 인한 주변 상권 침해, 쉽게 말하면 슬럼가가 되어 있으면 옆에 있는 다른 상권도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도시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따른 해소 방안들도 집행부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빈 건축물 발생 사유 등 빈 건축물 관련 통계 부재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플랜들을 가기 이전에 도가 어떤 정책적이나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단 빈집 관련 전문가, 또 시군 이렇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한번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니까 많은 제약이 있어서 아마 저희 지역구 윤영석 국회의원께서 상위법 개정을 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들이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법률을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도 차원에서 조례나 정책으로 하려면 여러분들과 저희들 같이 합심해서 정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빈 건축물이 늘어나서 더 슬럼화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요구자료 219페이지 보행자를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남의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청소년이 보면 선정적인 그런 문구도 있고 그게 아파트 옆에 단지에, 토월대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날아오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단속은 어떻게, 합동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올해 불법전단지라든지 이런 유동광고물이 있어서 저희들이 23건에 1,700만원의 과태료를 지금 현재 부과하는 등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색이 바래서, 아침 출근할 때 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가쪽에는 단속이 되는데 가운데 있는 것은 철거도 하지 않고 빛이 바래서 미관에 굉장히 안 좋던데 그것은 왜 단속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창원시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미진한 부분은 즉시 단속 및 지속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경기가 안 좋으면 더 불법광고물이 설칩니다.
이를 단속을 좀 해 주시고 평소에도 단속을 많이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반대급부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또 청소년 유해광고물 그런 것을 나오지 않게 해서 유기적으로 시와 도와 합심해서 어렵지만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두 가지 정도 여쭤 보고 싶은데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보니까 고정광고물은 거의 안 되고 유동광고물이 일단 많고 그중에서 전단, 이것은 전단지겠죠?
최근 한 5년을 봤을 때는.
그런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정게시대 확충하는 문제도 결국 각 지자체의 문제인 건가요?
사실 지정게시대를 많이 확충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타 지자체에는, 광역단체도 있고요.
보면 개수를 정한다든지, 광역단체에서 정하는 사례도 종종 보이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시민과 주민분들, 그리고 군민분들이 현수막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기가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차라리 지정게시대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자체별로 그렇게 한다면 무분별한 난립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소에는 관리가 되겠지만, 물론 지금 이 시기와 같은 내년에 전국 동시선거를 앞두고서는 그게 관리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관리를 하려고 하면 지정게시대를 좋은 자리에 더욱 확충을 하고 거기에 현수막 개수를 정한다든지 지정 개수를 정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서 도시 미관상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범죄 예방효과가 있었습니까, 범죄율에 대한?
저희들이 최근 2년간 범죄 예방효과와 사업 만족도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효과가 90.4%, 재작년의 경우에는 88.6%로 높은 편이고요.
2024년의 경우 사업 만족도도 92.3%, 2023년에는 89.5%로 거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범죄율.
그 부분은 심리적인 면에서,
실제 범죄율과 관련해서 수치상은 그렇지 않고 심리상에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약간 접근하는 방식이 구도심과 노후주택 이런 부분에 조금 지역을 밝히기 위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미관상, 이름이 달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범죄예방환경 설계기법 도입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래도 범죄수치율상 범죄가 몇 건이 있고 이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지, 이것 완전 다른 방향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도시 미관상 밝게 만들어주고 CCTV를 설치할 것 같으면 안전 예방을 위한 골목길 안심 조성사업 이렇게 가야죠.
물론 있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짜 어떤 지역에 범죄율이 많다, 안 그러면 경찰청과 연계를 해서, 요새는 보면 경찰에서 연락을 줍니다.
타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우리 인근에서 숙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달방이라고 하죠, 흔히들.
여관이나 근처에 머물게 되면 인근 거기 자생단체에 범죄자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조심하라는 경고의 그것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동네마다 살펴서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셉테드 개념에서 또 보니까 확장된 개념이 있더라고요, 제2세대, 제2대 이렇게 해서.
결국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1대 환경을 만드는 부분이고, 그렇죠?
조성을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결국에 인근에 있는 사회적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동반으로 해서 같이 발전하는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지역에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2세대까지 넘어가려고 하면, 2대까지 넘어가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모습은 다를 뿐입니다.
어떤 데는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어떤 데는 청년회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이미 야간에 자율방범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데가 많거든요.
연계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미관상 이쁘게 밝게 만들 것인가, 진짜 범죄 예방을 할 것인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책과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대형 도시개발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처음부터 들어간다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들어간다면.
해외에서는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인증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절차를 받게끔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이 되게끔 하겠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심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 전체에서 한번 파악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좀 챙겨 보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떤 연유에서 이런,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짓다가 중단이 되어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근 3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짧게는 2~3년, 이게 이렇게 방치가 되면 미관도 안 좋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단기 대책은 첫 번째는 안전관리, 또 건물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중기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3년마다 공사,
빨리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특별한 대책은 없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권유하는 정도 선이고.
거기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건축물을 좀 더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특별하게 자본주의사회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해야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지, 지금 말씀처럼 권유하고, 비미 이미 기투자가 됐을 것인데 마무리 지어서 목적대로 건축물을 이용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여쭤본 것이고,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특별한 방법은 없고 권유하고 있는 이 정도 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규모가 어떻습니까?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인근에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조사 때는 16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조사 시에는 지금 현재 8개가 추가가 되어서 총 30개소로 관리하고 있고 작년까지 24개소 중에서 2개소는 해소가, 공사 중단 건축물이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업무보고 25페이지, 요구자료 26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단지라 하면 몇 세대 이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보고 25페이지, 요구자료 262페이지.
그다음에 300세대 미만이면서 승강기가 미설치되어 있고 또 개별난방 방식으로 공동주택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세대는 12만1,500세대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매년 건축을 하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통계는 나와 있는데 18개 시군 통계가 안 나올 리가 없죠?
뒤에 준비돼 있는 분 없습니까?
감사 준비 하나도 안 했네!
45개 단지로 돼 있어요.
보십시오.
262쪽 지원대상에 12개 시군에 45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단부 지원 대상에.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 37개 단지를 계획했었는데 현재 최종 선정이 45개 단지로 되었습니다.
자료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사업은 45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사업계획 및 물량 추정치를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2028년까지 도비 5억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내년에도 저희가 3억 정도로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2억5,000이 아마, 아직 예산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 같고,
내년 것은 아직,
사업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범위가 광범위하고 실제 사업물량도 상당하므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쪽에 전멸이 돼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택과에 있습니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국토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쪽방 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 즉 이사비죠.
이주비를 가구당 현재 4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 합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억560만원, 맞죠?
이 제3조에 보면 주거지원사업의 이주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거주자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그다음에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또 소득·자산 요건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주택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서 거주가 불가능해서 소득이나 자산 요건 범위 내의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주택 거주자라는 이유, 그러니까 내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저소득 자가소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우리 도에서는 마련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하거나 지원 대책을 마련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무주택 세대를 지침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혹시 지침상 이런 부분도 해당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고, 누군가는 그곳에 거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비적정 주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계속 거주하게 될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적정 주택을 줄이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열악한 비적정 주택을 회수하기 위한 혹시 대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데 쪽방이나 반지하 등 개인 사유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없앤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결국 한다면 그쪽 주택을 매입이라든지 통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업에 맞는 적정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힘든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부터.
저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원아파트하고 토월 대동아파트하고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리모델링 성공한 사례가 서울에 딱 한 군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리모델링에 대한 건은 전국의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리모델링을 장려할 것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장려를 했는데 윤석열이 가고 나서 지금은 폐기가 된 상태인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돌아섰는데 그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니까 혼선이 와서 주민들이 할 거냐, 말 거냐.
전국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행법상 2018년도 이후에 지어진 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 층에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한데 우리 도에서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신청하는 단지가 없어서 이게 단순하게 설치의 난이성도 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직, 자부담도 있고 해서 신청하는 단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단지가 한 2,500단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물론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건 사실이고, 지금 국회에서 공동주택 모든 층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있죠?
어쨌든 법령 개정 전에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법령이 개정되면 어차피 지원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품격 있는 주택공급 추진에서 보고를 잘하셨고 내용을 살펴본 바 주택공급 부분은 아마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장기 임대가 있고 임대에서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가 있죠?
여기에 따른 정책이나 내용들이 아직 피드백이 안 되고 제가 그 이후에 내용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급도 추진하지만 임대에서 분양 전환 시에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큰 부담 없이 자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정책들도 같이 LH와 민간 임대사업자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진행이 돼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도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들, 그 후에 다른 대안들이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 분기별로 주택시장 안정화 유관기관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의회에 이 내용을 넣어서 저희가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뭐냐면 일단 법상으로 지금 현재 2개의 기관이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시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군에서 정할 때 입주민들 위주로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걸 그 자리에서 의논을 하고 결의를 하고 앞으로 그러면 이거 할 때 그런 입주민들 입장에서 감정평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군에 통보를 하고 시군에서 앞으로 이런 분양 전환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서 그런 입장을 따르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오래된 아파트를 새롭게 지으려고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 설립 전에 가칭 무슨 조합 무슨 조합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거기에 한 500세대 규모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칭 추진위원회가 3개, 4개씩 됩니다.
설립 전이니까, 물론 그걸 행정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죠, 자율경쟁 시대에서,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서로 고소, 고발이 돼서 재건축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양산에도 재건축과 관련돼서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500세대도 안 되는 아파트가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해서 추진하는 데 서로가 불신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이걸 행정에서 계도나 사전에, 이게 제가 볼 때는 굳이 양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아파트는 거의 다 이런 문제에 아마 산적해 있고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에 정비 작업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순조롭게 입주민들 간의 그런 불행함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묘안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거나 이걸 제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고 저희가 혹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 수수방관할 게 아니고 지금은 제도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67% 88만 가구지만 현재 어떤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으로 봐서는 계속 공동주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재건축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는.
그렇게 제가 주문합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지금까지는 보면 과장님들한테 질문이 좀 집중됐고 국장님은 너무 심심할 정도로 질문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큰 틀에서 정책 질의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앞전에 현지 확인을 하동에 갔었죠.
하동에 가니까 청년타운 그게 상당히 사업이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동의 청년타운 주거 조성해 놓은 데.
그런 청년지원정책을 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중앙부처에서요.
공모로 사업비를 따와서 한 지역 안에 한 네다섯 개 정도 사업을 모아서 청년타운을 만든 사례는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보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거기 하동에서도 언급은 했는데 함양이나 이런 데도 똑같이 하동처럼 인구 소멸이다 지방 위기다, 인구 감소다, 그런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갈수록 고령화된 연령층 구조에서 아주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게 급격히 진행되는데, 귀농귀촌인들을 만나보면 가장 자기네들이 중요한 게 정주여건, 그래서 공공형 임대주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는, 어느 군에서는 보면 지방소멸기금,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그런 주거 서비스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우리가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신성범 국회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도 관심이 많아서, 귀농귀촌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를 보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귀농귀촌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자리까지 있으면, 정주 플러스 일자리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일자리는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노령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때는 귀촌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거 안정을 해 주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신성범 국회의원님도 함께 동참을 하고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공공형 임대주택 이런 것을 사업을 우리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 국토부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하고 LH하고 이런 쪽에서 협업을 해서 일부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보면 빈집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주거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 빈집 정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공형 임대주택, 귀농귀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구 유입 차원에서 했을 때 도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도 차원에서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한말씀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하동 갔을 때도 우리 도의 지역소멸대응기금, 그것을 우리 광역 계정, 도비하고 시군 계정, 보통 5 대 5로 하는데 그렇게, 그것은 국비 지원 없이 우리가 도 광역 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형태든 청년주택이 필요한 농촌 지역에는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청년주택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최근에 또 국토부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군에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멸의 길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공공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지원 방안들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요구자료 116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총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경남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 지원사업,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4개가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집행액은 전체 예산액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진도는 75%가 되어 있어서 이게 혹시 정확한 진도, 잘못된 것인지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집행액은 채 50%가 안 되는 것들도 있고 한데 진도는 75%가 되어 있어서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오류인 건지 싶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하고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달, 그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한꺼번에 모아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한 명, 한 명 개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집행액하고, 신청이 되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보장을 받는, 2년 동안 보장받거나 1년 동안 보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우리 지역에 주민한테서 민원 받은 사항을 과장님께서 상세히 안내를 하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셔서 잘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까지 다녀오셨어요?
“도청 공무원은 민원을 이렇게 응대하더라. 내가 감동을 받을 만큼 일 처리를 적극적으로 잘하더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강경란 과장님의 덕으로 도청 공무원들이 같이 칭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요구자료 289~293, 29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 위반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내역과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 실시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업소 대비 행정조치 비율입니다.
경상남도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업소가 작년도에 6,040개소, 금년도에 5,935개소로 조금 줄었죠?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원에서 전산으로 추려내는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 거래신고를 하고 나서 네이버 중개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물을 내리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취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위법행위를 했습니까?
어찌 됩니까?
중개업소가, 그렇죠?
자격이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중개사무소가 등록취소되면 다른 간판을 달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실장, 부장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업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실제 파악이 거기 중개사무소에서 신고를 안 하면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렇죠?
교육도 안 되어 있고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서민을 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분들은 그냥 중개사무소 소장 외에는 와서 소개하고 소개비조로 받아먹고 이런 모양이죠?
지금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줄었는데, 일단은 중개보조원은 저희가 등록된 보조원들도 교육을 더 강화하고 보조원 등록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무등록 보조원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040개소, 올해가 오천구백... 올해는 몇 개소죠?
1,000명으로 되어 있죠?
법정 교육은 따로 받고 있습니다.
연수 교육은 중개사협회에서 따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세사기 문제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중개업소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노후산업단지 재생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총 1,306개 산업단지에 약 12만 개 기업이 입주하여 있고 거기에 약 230만 명을 고용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 정도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로 작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산업단지 조성이 20년 이상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노후산단 문제가 누적이 되어서, 이게 뭐냐 하면 20년 이상 노후산단이 2023년 기준해서 총 482개 정도에 달하고 이게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준공된 산업단지가 152개소입니다.
152개소 중에 20년 이상된 산단이 74개소입니다.
비율로 보면 97%나 노후산단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인데 그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남도에도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노후산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부처 공모사업 등 여러 시책을 추진 중에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구조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구조 고도화 사업이 있고 또 최근에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에 선정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정부 시책이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구조 고도화 사업이라고 청년문화센터,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그리고 청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청년 친화형 복합문화센터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활성화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비율로 보면 97%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개선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산업단지 안에 노후화된 공장을 재개발해서 창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시세의 70%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과거에 기반 시설만 정비하는 사업에서 안에 인프라까지 전부 다, 공장까지 다 하는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지 등에 관한 법이고 개별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산업부에서 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따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업무보고만 보면 맨날 도로만 하고 주차장만 하는 이런 업무만 하는데 실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서는 그런 산업 경쟁력을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없어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 도로 치면 산업국, 또 부처는 산업부 위주에서 하고 우리 국에서는 주로 국토부의 사업 위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후산단에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앞에 보통 물리적 거기에 중점을 두었잖아요.
중앙정부 시책이든 간에 어쨌든 주차장 시설 확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뒀는데 여기에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제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2023년 4월에 SPC 청산 이후에 사업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구성되면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대기업 지분을 51% 이상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실수요기업을 확보를 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제시에서도 지금 사실은 그것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대기업하고 접촉하고 있고, 저희들이 역할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한번 거제시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 거제시에서 먼저 자기들이 대기업하고 접촉을 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부지 일부를 KTX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하기로 했다라는 말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건에 맞는 것을 거제시에서 맞춰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동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에 우리가 논의를 했듯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상남도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한 현재까지의 쭉 사항 있지 않습니까.
처음 조성에서부터 현재까지 사항하고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로서 거제 덕곡하고 모사일반산업단지하고 이것도 현재까지 경과 사항을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재심의 신청을 했죠?
폐광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작년 5월에 개발제한구역 국가전략사업을 신청했는데 공모 신청 시기가 4월에 그게 왔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만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면 작업만 보고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창원시에서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LH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수립 용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이후에 북면 동읍에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지금은... 30%를 뺀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산단은 산단이 아니다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다른 항공국가산단도 마찬가지고 진주에 25만 평, 사천에 25만 평 50만 평이고 나노국가산단도 50만 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72만 평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국가산단으로서의 역할도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 구역 내에 폐광산이 확인되면서 사업계획을 보류해 왔고 재심의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17개소에 대해서 토양오염조사를 해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폐광산 영향 범위를 다 제척하고 나머지 72만 평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안에 저희들은 계속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시간 일정은 조금 미정입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래서 이걸 창원 제2국가산단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약간 미적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우리가 지원할 문제가 있으면 산업부에서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성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올해 5월이죠.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후보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혜택이 있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산업부 관련 전문가 산단공이라든지 LH라든지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창원시,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또 입주기업 협의체 임원들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걸 연말까지 계속 컨설팅을 받아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총 연계사업 32개 사업에 약 한 4,000억 넘는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소프트웨어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시는 윤한홍 국회의원께서 또 다른 일부 개정 법안을 올린 걸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도 알고 계시죠?
외부에서 아무리 압력을 힘껏 끌어올려도 결국에 본인이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당 지역에 있는 윤한홍 국회의원이 일부 개정을 지금 올리지 않았나.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산업국하고 협의해서 산업국에서 안에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아직까지는 분양을 허용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새로운 동력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질의하시지요.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일동웃음)
업무보고 39페이지, 요구자료 328페이지부터 334페이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사업현황 및 분양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하고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입력이 잘못...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이라고 시군에서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입력한 걸 그대로 여기 자료를 올렸습니다.
시군에서 입력을 잘못해서 이 두 개가 조금 오류가 나서 미분양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돼서,
다른 건 이상이 없고요?
그래서 분양 면적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몇 년도에 준공했습니까?
언제 준공입니까?
어디서 잘못됐든지 간에 수치가 다르면 됩니까?
다음부터는 입력은 잘못됐더라도 최종 제출할 때는 교정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산업단지 계획도 변경했고 아마 빠르면 연말 안에는 입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이건 분양률이?
지금 현재로는 한 34% 정도,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7월에는 미분양률이 98.91%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66%랍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도비 안 들어간 게 있습니까, 사업이?
과장님, 있습니까?
땅을 개발해 놓고 분양이 안 되면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허가 시에 물량 조사도 하고 허가 낼 시에 입주 의향서라든지 이런 것도 첨부되고 그래서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 안배도 있고 행정에서 제대로 된 구비서류를 가지고 사업자들이 사기업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어째서 이렇게 여러 곳이 미분양 상태고 이렇게 돼 있는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각 사업장별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현장을 갔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군북산업단지가 초기 설계 계획대로 안 되고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이 되었고 사업비가 근 60% 이상 상승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조성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분양에 문제가 오고, 분양가가 150만원 하는 것하고 200만원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단가가 높아지면 분양에 문제가 오게 돼 있고 분양에 문제가 오게 되면 사업자인 개발공사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게 돼 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투자비가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초기 계획대로 뭔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 여파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발주청 자체가 경남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과다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러한 의구심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공사비 증액이 60% 넘게 설계 변경되는 경우 흔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점검할 부분은 점검을 하고 또 감사 부서에 이첩을 해서 내부 감사를 실시해서 철저하게 그 감사 결과를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을 마치고 나면 다음 감사기관이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배석을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개발공사 업무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개발공사 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사장 직무대행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보상사업부장 이재국
청렴감사실장 이경석
안전관리팀장 표상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공사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 모두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지역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전 임직원은 도민의 복지 향상이라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늘 가슴 속에 새기고 위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의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는 현실이 계속되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경영 현황, 2025년 경영 목표 및 추진 성과와 주요 사업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행감_2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 답변은 담당 부서장과 저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개발공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마산합포구 출신 정쌍학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마산합포구 현동 공공임대주택 잔여 세대 공급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을 앞두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요구자료 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면 분양대상, 분양실적, 미분양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됩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확인됩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확인되죠?
이 표에 기재된 내용은 날짜가 어느 시점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시점이 올해 9월 말 기준입니까?
어느 시점인지...
(응답하는 이 없음)
어느 시점입니까?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게 확실한가 싶어서 오늘 다시 파악해 보니까 공공분양 350세대 중에서 분양된 것은 85세대로 분양률 24.3%에 불과하고 요구자료 작성 시점에 비해서 3세대가 증가했다는 게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확인되죠?
미분양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은 지금 현재 임대 809세대하고 분양 350세대를 동시에 분양을 추진했습니다.
하니까 수분양자들이 임대에 대한 하루 천원주택 하는 데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10년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90 내지 100%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아까 정쌍학 위원님 질문 내용대로 82세대 분양되고 이후에, 당초는 72세대입니다.
해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분양된 것이 지금 85세대까지 진척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에 어떻게 보면 호감도가 더 좋아서 분양에는 선호도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입지적인 여건이 정쌍학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지역이 산 중턱에 맨 앞에, 맨 아래, 맨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도 고려됐다,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홍준 상임이사님께서 직접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분양 부분에서는 분양관리부장께서 답변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준비한 답변입니다.” 하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상임이사님 그 자리에 계시고 ‘내 업무다.’ 싶은 부분의 질의가 나오면 담당 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샘플하우스 지속 운영, 또 잔금 유예와 선납 할인을 대책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
대책으로, 분양을 빨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행책들이 개발공사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분양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350세대, 2024년도에 원래 238호가 계약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해제했던 고객들이, 임대료도 일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전에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가 거의 97%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분양 쪽으로 많은 고객들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잔금 유예나 선납하는 부분 가지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원래 11월 말까지 저희들 입주지정기간입니다.
아직 입주 기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폭적인 분양 완화책을 세울 경우에는 기존 계약자들 간에 민원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추가 분양 활성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격 조정 부분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원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민간기업에서도 미분양이 발생되었을 때 그 이후에 분양 가격을 10% 인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이 일어난 부분이 전국에서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11월 말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이후에 홍보도 강화를 하고 잔금 유예 이런 부분은, 납부 유예하는 부분은 LH에서도 사실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준공된 아파트가 아니고 몇 년, 한 2~3년 이후에도 계속 미분양이 되는 경우에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까 전에 조심스럽게 분양 활성화 방안 부분을 12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만족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 수입이나 경제 원칙에 따른 이익을 수반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임하지는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분양에 따른 대책은 기획실장님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가 전사적으로 이 부분에는 전개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잔금 유예 제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국 사례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임대 분양이 다 완료되고 97%면 거의 100% 가깝기 때문에 그게 소진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임대 공공분양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분양을 해 볼 계획입니다.
실제로 입주한 사람들, 그러니까 공공임대로 기존에 입주한 790세대를 위해서라도 미분양이 해소되어야 향후에 기반 시설이라든지 기반 인프라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합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저는 마산합포구 지역구 위원으로서 가슴 앓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행감장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한홍준 직무대행님, 상임이사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아파트는 거의 분양이 소진됐기 때문에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분양에 촉진을 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산 현동 아파트가 장기 미분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존에 입주한, 그러니까 아까 875세대 되겠습니다.
875세대에 달하는 많은 도민들이 앞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오늘 경남개발공사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리로 나오시죠.
부장님, 반갑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또 이 사업 구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사 골프장에 또 본 위원이 관리자로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사실 그동안 경상남도와 창원시, 개발공사, 경자청 이렇게 해서 2025년 6월까지 많은 난항도 겪고 어쨌든 협의점이 돌출이 되어서 6월에 개발공사가 단독 사업자로 지정이 됐죠, 그렇죠?
저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입니다.
웅동지구 공사채 발행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규정에 따라 저희 공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지방공사채 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정관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된 계속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에서도 이미 진행된 계속사업으로 마무리가 시급한 사업은 공사채 발행의 우선 승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웅동1지구는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지방공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채 발행 규모는 전에 도의회에 보고할 때 1,000억원 규모로 발행을 해서 미시공된 잔여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골프장 확정투자비에 투입된 비용 등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간 공사채 발행 추진 사항은 2025년 9월 30일 우리 공사에서 도로 공사채 발행을 신청하였고 그 이후 10월 10일 도에서 행안부로 공사채 발행을 신청하였습니다.
11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골프장 시설 현황과 신항 배후 개발 진행 상황, 향후 지역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갔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다음 주 11월 13일 공사채 발행을 위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입장은 어떻게, 행안부 입장이 어느 정도는 나왔습니까?
사업장을 둘러보다가 솔라타워를 보고 저쪽 사업장을 한번 가서 웅동지구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향후 골프장을 했을 때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솔라타워의 기능을 설명하고 거기 밑에 마리나도 있다.
마리나도 있고 관광단지에 대한 특색이 조성돼 있는 창원의 유일한 지역이다.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니까 솔라타워를 한번 가보자고 해서, 직전에 건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서 현장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걸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때 아마 목격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솔라타워 위에 올라가서 신항 개발 사항과 웅동지구 주변 여건 이 모든 상황을 다 확인했습니다.
즉 뭐냐면 내장객 수는 안정화됐다는 거죠.
거기가 36홀이죠?
36홀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해서 지금 골프장이 코로나 이후에 피크를 치고 하향선을 갔다가 올부터는 지금 평준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면 만약에 공사채가 불승인될 경우에 대주단에서 개발공사 측에 가압류를 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법원에서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르면 가압류를 검토하더라도 대주단은 가압류 집행을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 결과 법원은 가압류로 인해 대주단의 일정 비율 즉 1,000억 같으면 한 10~100% 정도의 현금 공탁을 명령할 수도 있으며, 특히 공사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비율의 공탁금을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공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1,000억 가압류 시 약 10%면 한 100억 이상의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주단이 실제 가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해오션리조트의 대주단 채권은 확정투자비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협약서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주단은 진해오션리조트 계열사 등 별도 담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주단은 기존 계열사 등 별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공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시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한 회사를 지칭하기는,
만약의 경우, 경남개발공사 쪽에서는 공사채 발행이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사채 발행이 안 됐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9월부터 이미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계속 사업장입니다.
확정... 정산과 미시공된 잔여 기반 시설 설치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에서도 계속사업으로 많은 우려가 시급한 사업은 우선 승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사채 발행이 불승인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공사채 발행이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공사는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달 방안 등 자구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서류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절차가 의견서를 가지고 끝나게 될 상황은 아니고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한 어떤 계약서라든지, 계약서에서 명도에 필요한 확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관리에 소홀하면 차후 관리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현재 오션에서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어질 경우, 기간이 늦어질 경우 골프장 관리가 좀 소홀해질 수도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우려이고, 물론 행안부에서 현장 실사도 왔다 가고 난 이후에, 이게 심의가 며칠이라고 그랬죠?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사채 발행은 모든 걸 정상화하기 위한 한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법적, 재무적 리스크가 없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에 대한 것을 긍정적인 걸 가질 수 있도록 공사 측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김철 토목사업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갔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설계 변경을 한 일곱 번 정도 했었잖아, 그죠?
일곱 번 변경했는데,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그중에 보면 제1회 때, 2022년도 9월에 보면 설계발파암 상차비가 누락됐다 해서 48억이 나왔더라고요, 그죠?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회 설경 변경 때 설계 오류로 인해서 발파암 상차비가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총금액은 48억이고 발파암 물량이 138만 루베, 그러니까 입방입니다.
단가가 루베당 2,239원입니다.
㎥당 2,239원입니다.
거기에 제경비 1.56%를 해서 나온 금액이 48억이 되겠습니다.
더 상세한 세부 내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 수급 방법 변경에 대해서 18억이 됐는데, 이게 1번하고 2번하고 예를 들어서 발파암 상차비하고 그다음에 골재 수급 방법하고 이것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맞았으면 별도 골재 수급 방법 변경에 의해서 18억 이것은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완전히 별개입니까?
발파암 상차비는 발파를 해서 저희가 단지 내에 성토를 하려고 성토재로 쓸 때 쉽게 이야기하면 덤프트럭에 백호가 싣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골재 수급 방법 변경은 당초에는 저희가 중부발전 하부의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서 외부에서 쇄석을 사서 그걸로 배수층을 만들어서 강제 배수를 하고 여정을 걸어서 2년 동안 압밀을 침하시켜서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이래서 두 번이나 설계가 잘못되고 이런 미스테이크를 하는데, 이게 엄청난 웃돈이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산업입지는 딱 정해진 고정 형태의 틀이 있는데, 면적 내에서 부지 내에서.
그런데 왜 설계가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게 부실해서 웃돈이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졌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지난 현지 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함안 군북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는 보상 지연에 따라서 보상이 좀 늦어지면서 공사비가 증가된 부분은 금방 말씀 주신 골재 수급 방법 변경이라든지 발파 패턴 변경으로 약 4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부분인데, 설계가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
특히 발파암 상차비 자체가 내역서에서 누락이 되어 있었고, 암 판정을 실제로 저희가 절취를 해 보니까 암선이 올라와 있어서 지질조사하고 맞지 않아서 올라간 부분 해서, 2개 합쳐서 한 93억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물가 변동으로,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물가 변동 4회에 걸쳐서 69억이 늘어났고요.
중부발전 터파기는 저번에 현지 감사 때 설명드린 대로 88억이 증액됐지만 이것은 저희가 전액 88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요약 정리가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 부분이 원가가 안 들어야 될 부분은 외람되지만 아니고요.
설계를 했을 때도 원 설계가 됐으면 이게 설계 내역에 탔어야 됩니다.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설계 내역에 빠져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간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 업무 연찬이, 직원들이 미숙했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저희 공사가 함안군북산업단지 이전에 양산가산산업단지도 똑같은 경우로 암이 증가가 돼서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함안하고 용역에 참여했던 업체에 대해서 부실벌점을 기술자하고 업체하고 다 부과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되기 전에,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22일까지 경상남도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현장 여건, 입주 기업 부지 적기 공급을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였지만 이게 건설기술 자문위원회를 통하지 않았다라는, 검토를 받지 않았다라는 걸로 감사 처분을 받아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두 마디로 명쾌하게 한번 해명을 해 보십시오.
마무리 발언으로 명쾌하게.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설계 오류 부분이 93억으로 가장 컸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설계 검수를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중부발전 터파기 부분이 88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회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함안군북산업단지 조성 완료될 때까지 더 이상 공사비 인상이, 불필요한 인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선서도 했고 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처벌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 형태의 답변이 있었고, 좋습니다.
내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런 일들이 이주민들 이주 택지 조성이라든지 이주를 제 시기에 못 하다 보니 당초 설계됐던 발파 토석을 가지고 매립을 하는 데 사용하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발파 패턴도 주민들이 이주를 다 못 하다 보니까 패턴을 변경하는 바람에, 발파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사업비가 추가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 설계 오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계 오류에서 상차비가 빠졌었는데 제대로 설계가 됐으면 상차비를 포함해서,
토사 채취하면 손으로 들어낼 겁니까?
당연히 따르는 사업비 아닙니까?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지 여건상,
보상 지연이 아니라 저는 설계 오류에 의한 설계 변경은 당연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 변경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일단 아까 모니터를 통해서 봤는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다가 정확한 내용을 감사 의뢰를 해서 파악을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설계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주민들 이주를 시키고 발파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게 이주를 못 하다 보니 발파 패턴을 바꿨고 발파 패턴을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공사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먼저 지난번 거제시 사등면 주민설명회에 오셔서 상세한 안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건과 관련돼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조금 묻기 위해서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세권 개발 추진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경남개발공사는 거제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세권 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2024년 10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2024년 10월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목적이라든가 범위, 기관별 역할, 재원,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여부 등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거제시 주요 정책사업 및 각 기관별 역할 및 제반 규정 사항입니다.
거제 정책사업은 남부내륙철도사업과 가덕 신공항 배후부지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의 사업을 할 때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지금 전체적인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거제시는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데 행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거제해양개발공사와 우리 공사는 실제적인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함으로써 지분 참여라든지 세부적인 규정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사업 시행자의 역할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해 용두지구나 그런 경우처럼 김해도시개발공사와 우리 공사가 60 대 40의 지분으로 참여하여 공동 시행자가 되는 방식으로 아마 세부적인 협약은 안 됐지만 거제해양개발공사와 우리 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제시하고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 그것과 면적에 이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거제해양개발공사와 우리 공사의 지분 비율이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업무 협약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 주변 대상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발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구역, 섹터를 어느 정도 정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 지역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사등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지역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상위 계획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거제시가 협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서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제 역세권 개발에 어차피 상수도나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해서 기반 시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거제시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정원에 관련해서는 인사총무부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최병렬 부장님이시죠?
잘 안 들립니다.
현재 추세로서는 조금씩 퇴직자가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만족도가 올라갔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좀 더 좋은 직장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직률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공기업하고 대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나, 3년 내지 5년 되는 직원들이 경력을 쌓아서 이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것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이 난을 수습하려고 생각합니까?
일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정원을 아예 84명으로 해 버리든지, 돌아가는 것 같으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이 장점이 그래도 창원 지역이라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공기업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발령지를 옮겨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창원이라는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요즘 직원들이 워라밸을 워낙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연근무제나 직원들에게 건강 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직무 교육이나 경력 개발을 관리해서 그분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어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빨리 이 부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마음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목사업부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네요.
김철 토목사업부장님.
지금 진주 농업기술원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현재 필요한 토량이 85만 입방입니다.
85만이 필요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137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다 들어올 것으로 보고 진행을 하다가 그런데 토석이 상대방하고 시기가 맞아야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쪽이 공사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토질 재질이 저희가 쓸 수 없는 그런 재질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전량 다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기협의된 데서 46만이라는, 거의 5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만 정도를 추가로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 현재 진해하고 인근 현장들하고 해서 지금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량은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와야 될 토량에 대해서는 지금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추가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60㎞인데,
경비도 많이 나가고.
인근에 저희가 토석 사이클하고, 토사이클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당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고, 인근에 민간에서 하는 아파트 현장에서 나오는 토량들이 대단위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설계 20㎞ 잡혀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나머지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좋은 흙이 있는지, 아무 흙이나 못 갖다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한홍준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간단히 제가 건의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주요 사업 현황이에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앞에 10년 임대 표기되어 있으면 뒤에, 몇 년 임대인지 상임이사님, 아십니까?
이것하고 진주 가좌하고 정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진주 가좌는 우리가 원래 2012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442세대고,
청년임대주택은 아닙니다.
청년임대주택은 우리가 해마다, 2022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2023년도 10호, 2024년도 20호, 2025년도 30호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지역별로 인구 8만 이상 해서 8개 시군에 경남도에 할 수 있는 데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이렇게 8개 시군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저는 한홍준 상임이사, 직무대행님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우리가 진행사업하고 임대사업하고 있는데 임대, 주요 사업 중에서 진행사업이 금액이 얼마죠?
2조...
특히 또 언론에서는 이상한 이... 하고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하게끔, 사실은 말씀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경영평가를 보니까, 경영평가가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평가할 때?
그중에서 경영실적이나 경영부진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그런 경영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 성적을 받고, 사실은 학생이 평가받을 때는 연도별로 과목별로 점수를 받아야 총 가나다라 이렇게 나오는데, 18개 시군에서 최하위 꼴찌입니다.
꼴찌고 다른 곳은 경상남도가 최우수상, 우수상 받고 이러는데 유독 개발공사만 이렇게 다·라 등급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개 공사 중에서 우리 공사만 경영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라 등급이 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나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양산이나 진주 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원인이 그런 분야에서 지적이 되어서 라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채찍을 받았습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2020년도부터 해서, 그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경영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뭔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사장님의 리더십 문제가 있다든가 복합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자산이 1조2,200억이 되죠?
비유동자산이 3,400억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다시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임직원 여러 분들 같이 전사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청렴도입니다.
이것 2020년도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3 내지 4등급인데, 이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경영평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청렴도 3·4등급을 받으면 이것도 최하위 등급입니다.
경영도 부재고 직원 청렴도도 부재고 전부 다 부재인데 이것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경남개발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 공기업을 평가해서 주는데 이것도 꼴찌예요.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십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렴도 이 부분 때문에 간부진들하고 두 차례 회의를 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보려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2025년도 청렴도평가 결과는 12월 중순쯤에 아마 지방공사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고 등급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전문 기관의 진단을 통한 부패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하고, 2025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렴 티타임, 조직문화 공감 대화 등 기관장이 직원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부터 청렴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안심 변호사, 신고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공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저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자체감사고요.
감사 결과, 자체, 외부.
보너스를 별도로, 별도로 보너스를 주고 하는 것은 성과급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과급 제도는 1997년도에 경영평가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급여 성격을 정근수당을 없애고 평가급으로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남개발공사가 공사를 발주받아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하면 그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부분을 분명히 받아 가야 되고 경영진도 받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20년부터 계속 3·4등급, 다·라 등급 받고 이러니까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아까 인원 요구가 100명인데 지금 87명 아닙니까?
오려고 해도 오지 않아요.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부 분쟁은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도, 우리 도의원도 같은 공동운명체입니다.
다른 도에서 “너희 개발공사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심기일전하셔서 또 수고하시고 성과급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개발공사가.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고심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1,000억을 발행한다 그러는데 이것 결과가 안 좋으면 나쁜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경상남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면 참 염려스럽습니다.
수고도 했는데 제가 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희성 위원님.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과 박성도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영평가 평가지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경영성과와 경영관리로 이루어지죠.
정량적 평가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영평가 지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영관리라든지 경영성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 부분에는 지도층, 사장님 리더십 부분하고 저희들 일반,
리더십하고 결국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소통과 참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앞서 위원님들께서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하셨고 앞서 박성도 위원님께서 퇴사자 말씀을 좀 하셨는데, 결국에 저는 이런 평가지표가 하위가 나오는 것은 이분들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결국 인사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경남개발공사의 인력 현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정원 100명에 현원 84명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20% 이내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경영평가에 그것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처우, 복지 이직률이 많고 연장근로가 많고, 유연근무제를 하겠다, 건강 프로그램을 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장이 관리직이 아니라고 하지만, 왜 관리직이 아닙니까, 결국에 허리층이 제일 많은데.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평가지표에서 대동소이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런 업무의 가중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위에 있는 아래 직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책임감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소 지금 청년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실무 중심이기보다 뭔가 관리 조정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 더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만 저는 다른 경영 성과의 평가지표가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대행이시니까 이 부분에 화끈하게 한번 해 보시죠.
누군가는 한번,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한번 곰곰이, 진짜 사원급에서부터 우리 대행님까지 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개발공사 직원들 인원에 대해서, 현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에 나왔다시피 처우에 문제가 없는지 또 근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책임 자리에 계신 한홍준 직무대행님! 한번 더 둘러보시고 이 대목에서 저는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혹시나 인원 보강하는 데 집행부에서 개발공사가 하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 적은 없습니까?
과하게 조건을 달든지,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도로 승인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는 지금 개발공사의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측면은, 두 번째 인사 정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을 때 사장님 뽑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임 사장님이 오셔서 자기가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자기의 기본적인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늦추자.
신임 사장님이 오시면 뽑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인원 정원에 대해서,
개발공사 직원을 100명으로 구성을 두었던 것은 둘 만한 이유가 있어서 두었을 것이고 100명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 고유의 자기 업무가 있었을 것이고, 이게 결국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원 보강을 안 했으면 또 다른 리스크 손실이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당장은 10명, 20명의 인건비를 절약하면 그게 한 달에 돈이 얼마며 연간 예산이 얼마가 절감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발공사라는 게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고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더 큰 리스크가 있다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한 번 더 세심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민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 결과 예민한 이 시기에 건드리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또 다른 질타나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핵심 언론이 지적한 대로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는 것을 사업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하고 도에서 행안부에 잘 설득을 시켜서 지금 특별한 대안책이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나 경상남도 입장에서 골프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2단계 사업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행안부 심사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개발공사 사장 건입니다.
그래서 배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 건에 대해서.
계속 공석으로 놔둘 생각입니까?
최선책을 선택해 가는 게 맞는데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차차선이라도 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 저는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평가 심의위원도 아닌데, 그러면 공모를 해서 여러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럼 부적격 처리를 해서 선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석으로 놔둘 게 아니고 다시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까, 적임자가?
그래서 하루빨리 좀 전문성 있는 분을 모셔서 하라는 그런 걱정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려하시는 점이 없도록 좋은 분을 모셔서 채용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사장은 능력 있는 분을 모셔 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 참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이 중차대한 문제들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선장이 없고 계속 이 배가 난파될 수 있도록 바람 부는 대로 흐르는 대로 달려 다니는 그런 형태의 개발공사 운영이 너무 답답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받아들이기로 하고 뭔가 대안책을 마련해서 이게 아니면 저거 선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힘을 보태서 머리를 맞대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해요, 지금 하는 형태들이.
하여튼 장시간 이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더 긴 이야기는,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또 하나 더 지적할게요.
생각이 났는데.
지난 사업 현장에 큰 부담을 주었던 그런 업체가 경상남도에서 발주된 공사에 다시 입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국장님!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그렇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런 형태의 이 행정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신발 끈을 딱 묶고 초기의 마음을 추스려서 명실상부한 경남의 공기업으로서 그 위치를, 명성을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개발공사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2일 즉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8분 감사종료)
서희봉 이영수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선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김성덕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청렴감사실장 이경석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보상사업부장 이재국
안전관리팀장 표상호
○속기사
이혜진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