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 경남개발공사

일시 : 2025년 11월 11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10시 11분 감사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김성덕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 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성덕 건축과장입니다.
  문형일 주택과장입니다.
  강경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고명석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5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5쪽부터 부서별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위원장 서희봉 김복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덕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을 정책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건축과 주거 환경 정비로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 등 네 가지 역점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위원장 서희봉 김성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입니다.
  21쪽 주택과 소관 안정적이고 특성화된 품격 있는 주택 공급 추진 등 네 가지 역점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위원장 서희봉 문형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입니다.
  먼저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토지정보과 업무도 원활히 추진되어 온 데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도민이 신뢰하고 동행하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6개 분야 업무에 대해서 추진 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위원장 서희봉 강경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서는 지역특화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체계적 지원, 노후 산업단지 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강경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서는 지역 특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체계적 지원, 노후산업단지 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35쪽 산업단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고명석 산업단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도시주택국 5개 과에 심의위원회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과 모두요.
○위원장 서희봉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 마창진 통합 이후에 현재까지 창원시 5개 구별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하고 그다음에 해제 면적, 승인 건수, 해제 사유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공간혁신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 선도사업 2개소, 양산 부산대캠퍼스 진행사항과 향후 경남에서 추진할 계획인 양산 통도환타지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요구하실, 이춘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11페이지 도민 생활 중심 활력있는 도시공간 창출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한 이후에, 지금 시군별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 결과 운영 실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도시정책과에 거제 고현에 올해 완공된 ‘신고현 이음으로 다시 날다’라는 사업명이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수만 위원 그것 처음 사업의 선정에서 그다음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과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바랍니다.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위원장 서희봉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스마트도시 개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위원장 서희봉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도시주택국 5개 과에 많은 지적사항과 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구체적으로 조치를 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 ‘조치하겠음’, ‘노력하고 있음’, 진짜 처리·조치결과가 미온적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조치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렇게 지적도 하고 또 건의도 하는 것 같으면 성의 있는 조치사항이 필요한데 너무 미온적이다.
  지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다음 조치사항 때는 성의 있는 조치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도시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여기 목적이 뭐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도심융합특구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어서 도심융합특구법에는 세제라든지 국·공유지 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반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되어서 기존에 다른 사업지구에 만일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혜택들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또 새로 지정하는 곳에도 도심융합특구 관련 법에 의해서 개발사업까지도 할 수 있어서 기존에 있는 개발사업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여러 부처에 집중 지원하는 지방 시대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첨단·벤처산업하고 또 주거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상업·문화, 여러 가지가 집약된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국토부가 2020년도에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를 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2023년도 10월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이후에 현재 5대 광역시에서 지금 시범 시행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시범 완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우리 쪽은 선정이 안 되어서,
이치우 위원 우리 쪽은 그런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5대 광역권에 되어 있는데 다,
이치우 위원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시범 기간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종료되면 향후 이게 효과분석을 통해서 타 지자체로 도심융합특구 지정 확대를 추진할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경남도에도 그것 필요하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심융합특구 그것을 진행하게, 지구로 지정하게 되려면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경남도도 거기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래서 국토부에서 올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한테 초안을 보내줬습니다.
  종합계획에 대한 초안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이상의 도시에도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요구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만일 그게 반영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과 김해가 대상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는 저번에 국가 및 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창원역세권에 R&D융합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심융합특구를 덧씌워서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더 줘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 대한 경남도의 전략을 자료 요구를 할게요.
  도심융합특구 유치를 위한 경상남도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 전략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에서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위한 후보지는 김해, 창원, 50만 이상이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이렇게 추려지고 있는데, 창원은 어떻습니까?
  도청과 창원대 인근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바로 이쪽에 역세권에 신도시 개발을 개발공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오른쪽 편에 의회 뒤쪽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대상지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김해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김해는 아직까지,
이치우 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양산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양산은 50만 이상이 아니라서,
이치우 위원 아니라서 빠진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것을 주시고, 우리가 도내 도심융합특구 후보지 선정과 기업 유치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 경남뿐 아니고 50만 이상은 다 도심융합특구를 자기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전략 싸움인데 치밀한 전략 수립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그렇습니다.
  향후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것은 치밀한, 탄탄한 논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개발 계획, 기업 유치에 대한 선제적인 수립이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경남이 지방시대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이 기회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경남도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사업하고자 하는 자가 나타나야 그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기에 부응하는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는 다른 특구보다 종합적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야기한 중앙역세권에 도심융합특구 개발은 손쉽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일부 곳에서 7만 평 정도 토지 분양 의사를 밝힌 곳도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융합특구까지 여기에 지정되게 되면 훨씬 속도를 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도심융합특구가 지정이 되면 엄청난 경남도가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많을 것 같은데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고 기업들과의 그것을 통해서라도 찾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래야만 사업 시행자들도 참여를 할 것이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도심융합특구에 지정이 되어야 되니까 선제적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해야 되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출신 정쌍학 위원입니다.
  창원시 통합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 개발이 의창구와 성산구 위주로 이루어져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는, 행감을 앞두고 도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도민 제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까 본 위원이 제출 요구를 했고요.
  그 자료 요청을 드린 취지는 통합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 개발이 의창구와 성산구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의 도민 제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산 지역 쪽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 발전이 더디다는 도민의 지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위원님, 아까 내나 도심융합특구 때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마산 쪽보다는 구 창원 쪽이 주거지 개발에 분양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분양이라든지 이런 유리한 조건의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정쌍학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입법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창원시 내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또 창원시 내에 의창구나 성산구에 편중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등한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금 현재 여기 도민 의견을 낸 부분이고요.
  특히 마산합포구 지역 중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덕동 지역은 마산합포구의 중심지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거기에 가면 덕동에 하수처리장이 있고 또 그린벨트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통합되기 전에는, 구 마산시 시절에는 많은 개발이 실제 발표되어서 거기에 사시는, 특히 덕동 주민들께서는 희망을 가지고 큰 꿈에 부풀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민들의 기대가 큰 지역이지만 통합 이후에는 완전히 잊혀져서 버린 땅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마산합포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 계획이 혹시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최초의 입안을 주관하는 데가 창원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나오는 곳을 위주로 해제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저번에 내나 롯데백화점 건도 위원님도 가시고 저도 그때 갔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심에 집중력이 창원으로 쏠리고 그럼에 따라 구 마산 쪽은 성장 동력을 잃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데 행감을 앞두고 이러한 도민 제보는 1971년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효력이 50년이 지나 도시의 발전보다 쇠퇴를 겪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지금 현재 대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거기에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저도,
정쌍학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경남도에서도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와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러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거나 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고 보는데 거기도 동의하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쌍학 위원 자! 그러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규제 개선 건의를 한 이후에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 회신받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위원님, 아까 제가 잠시 답변드렸는데 전면 해제를 위해서 최형두 의원님이나 김종양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창원권에 대해서 입법 절차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홍철 의원님도 김해, 부산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입법 절차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제도가 추가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한 결과 국가·지역전략사업 4개 대상지가 저번에 선정되어서 이렇게 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노력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 경남도가 주관을 하고 울산시가 뒤에 백(back)으로 나서서 그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러한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 성과에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오늘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와 관련된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가 올 하반기에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많은 돈을 내드린 데 대해서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홍보 계획을 짰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기획보도도 다섯 번 하고 계속해서 기고도 하고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개발제한구역도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도시재생처럼 체계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원시 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또 도시 개발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데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동의합니다.
정쌍학 위원 자!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오늘 행감을 통해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공간혁신구역,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해서 경남의 양산 부산대캠퍼스와 통영 신아조선소 이 두 개가 국토부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양산 물금신도시가 언제 조성이 시작돼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공무원 생활을 1994년도에 했습니다.
  1994년도 제 첫 발령지가 양산이고 그때 지반개량 파일로 플랜트를 그때 설치해서 연약지반 처리하는 걸 그때 봤으니까 아마 그 시점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맞습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아마 햇수로 한 30년 됐습니다.
  이게 조기 분양을 위해서 지하철 2호선도 들어오고 또 양산 부산대 의대와 공대가 들어오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대만 들어오고 공대는 부산광역시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공대가 못 들어오고, 국토부에서 이게 신도시가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간혁신지구로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아직까지 신도시가 미완성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구 윤영석 국회의원이 국립대 회계법도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양산 부산대의 자금난도 좀 덜어주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법까지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이 양산 물금 부산대캠퍼스 안에 어떻게 하면 빨리 정착할 것인지 공청회나 토론회 기타 여러 가지, 또 조례도 만들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착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과장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는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진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토지를 매입할 때 환매 조건부로 걸었던, LH가 부산대에다가 팔 때 환매 조건부를 건 그게 환매할 때는 매매 당시 가격으로 하고 이자 비용만 주도록 돼 있거든요.
  결국은 그게 아마 서로 간에 해소책을 내놓게 되면 쌍방이 배임으로 걸릴 수 있다는 그걸 주장하면서 아마 지금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은 고유한 토지공개념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고유 권한이어서 차라리 강제적으로 그냥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워낙 쌍방 간에 계약 부분이 있고 협의해 오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무시하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장님이 회의를 주관하셔서 두 달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어제 회의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 아마 그게 쌍방 간에 받아들여지면 좋은 결과로 갈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배임 문제로 계속 회귀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든 간에 양산 물금신도시가 조성되는 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했고 LH가 그 업무를 이관받아서 진행했던 사업들인데 현재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가에 가보면 공실률이 한 70% 이상입니다.
  신도시가 미완성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양산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빨리 안착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나서서 국립대 회계법까지 바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LH와 부산대가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까지 바꿔놨으니까.
  그래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LH와 부산대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남형 추진계획 경남형 공간혁신 전략 수립 양산 통도환타지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사실 경남형 공간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전략사업으로 국토부에 신청할 때 총 5개를 했었거든요.
  2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대 유휴부지하고 통영 폐조선소가 되고 나머지 3개를 그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버리기 좀 아깝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자 해서 경남연구원에 정책연구 용역을 줬었습니다.
  줘서 이걸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선도사업 2개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동력을 좀 잃은 그런 상태라서, 개별적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통도환타지아 운영 주체가 양산 통도 골프장 소유주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혹시 이 위치 지목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기가 아마 공원녹지 관리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한 30년 동안 양산시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서 사용 허가를 해 줘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돼 왔거든요.
  환타지아가 문을 닫은 지 한 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남형 공간혁신구역으로 해서 도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하고 또 환타지아 측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간담회를 여러 차례 몇 번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선정이 안 된 이유는 국토부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보니까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환타지아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향후에 경남에서, 도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할 때 지역민들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바로 문 앞에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와도 밀접하게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유의해서 참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박성도 위원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나.
  우리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질의하셨더라고요.
  그때 아마 에너지전략과 쪽에서 태양광 쪽은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데 아마 그 관할은 그쪽인 것 같습니다.
  우리 쪽은...
박성도 위원 그럼 도시정책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전혀,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게 만약에 형질변경, 설치를 하게 되면 형질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면 우리 쪽에서 반드시,
박성도 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니죠, 그것은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개발 행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박성도 위원 거리라든지 예를 들어 산에 경사도라든지 해안선 이격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없겠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최근에 산청에 수해 있고 나서 개발 경사도 관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형질변경했을 때 이에 대한 도로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약간 공부는 그때 했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는 더 질의할 게 없다, 그죠?
  태양광 관련해서, 풍력이라든지, 할 수가 없네요, 아시는 바가 없으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신청이 들어오면 형질변경 차원에서,
박성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여하는 건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시군에서 하는 것은 1만이나 3만 이하일 때는 시군에서 결정하고 그 이상이 될 때는 우리 도에 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이걸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그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지금 이런 시설들은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환경단체에서는 안 된다.
  주민들은 필요하니까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조정의 역할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최근에 제가 언론을 접한 걸 보니까 아마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력량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개발을 완화하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농업진흥지역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걸 내년 한 5월 전까지 입법화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속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입법화되는 내용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 쪽에서 대응할 게 있으면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까 어디서 담당한다 했죠?
  어느 과라 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에너지...
박성도 위원 에너지정책과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박성도 위원 별도로 에너지정책과에다가 질의를 하든지 5분 발언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재생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 5월에는 조인제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 이후 준공 시설물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이용시설 점검을 2024년에 208개소, 2025년에 214개소를 실시하여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공동이용시설 점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공동이용시설 점검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거점이 2개에서 많은 데는 한 5개까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거점이 대부분 주민들의 커뮤니티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통 우리가 공동이용시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동이용시설에는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빨래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공동이용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되는데 2024년까지 202개가 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되었고요.
  올해 12개 준공이 되어서 총 214개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되기 한 6개월 전부터 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계획을 그쪽에서 주체가 짜도록 돼 있습니다.
  짜도록 돼 있고 3개월 내에 그걸 우리 도로 줘서 국토부까지 보고해서 사전에 그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런 우리가 최초에 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될 시점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2019년, 2020년 최초 준공되는 시점이.
  그러다 보니 그때 집합적인 이런 행위들이 금지가 되고 그러니 운영이 좀 어렵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후부터 또 준공도 많이 되면서 운영에 대한 노하우들이 지금 쌓여서 잘 안 되는 곳도 상당히 좀 있지만 잘 운영되는 곳도 지금은 시범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도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점검을 한다는 게 공동이용시설을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으냐 낮으냐 주로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닙니다.
  카페라든지 빨래방이라든지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들은 매출액까지도 받습니다.
  운영자나 매출액까지도 받고요.
정수만 위원 거기에서 조금 덧붙여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카페 같은 경우에 인근에 있는 다른 카페들하고의 민원 제기 등은 없으십니까,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초창기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은 제가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리죠.
  요구자료에 따르면 조치 사항으로 우수한 지자체는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또 미흡한 지자체는 공모에 불이익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주는 거죠?
  향후 공모사업에서 배점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려면 금액적인 인센티브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걸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운영에 관해서는 예산실에 아무리 요구해도 운영에 대한 예산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센티브는 표창으로밖에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불이익을 어떻게 줄 것이냐의 부분인데, 불이익은 우리가 올해도 그렇지만 8개 시군에 12개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거.
  만약에 그럴 때 그런 데 대한 배제가 되지 않겠나, 사실은 그렇게 정해 놨지만 지금까지는 딱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에 대한 표창 말고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산만 더 올라가면 충분히... 그런데 약간의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 시군에 12개 사업하는 것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 잘되는 시군 위주로 나가게 되니까 그게 인센티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제대로 마땅히 표창 말고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또 다른 얘기를 조금 해 볼게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할 때 추진 전이나 전후에 경상남도에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시행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대부분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모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활성화 계획이 결국은 전국에서 만들어서 어느 게 우수하냐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정수만 위원 그 정도만 하면 됐고요.
  거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선정된 이후에 경상남도에서 어떤 식의 어떤 점검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사업 추진하는 단계에, 우리가 사업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서 신호등 체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잘되면 파란불, 중간 정도 되면 노란불, 안 됐을 때는 빨간불.
  매달 진행에 대한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 중간에 준공되는 것도 중간중간에 먼저 나타나거든요, 같은 사업지구라도.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군에서는 타 시군에 대한 타 시도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얘기를 주시는데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의 하나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의 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 좀 규모가 큰 것이 중심 시가지형 이런 건데, 중심 시가지형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안전성 점검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거제 같은 경우 호텔 리모델링 한 그게 우리로 치면 우리 도에서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에 속합니다.
  사실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 측면은 시군에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반기 점검을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방금 말씀 주셨는데 리본플라자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여기 발령받고 3월인가 가서 운영 실태라든지 그런 걸 한번 봤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그 건물이 1995년 12월 18일에 원래 준공된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업무시설 건축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에 대한 용역을 거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면서도 일부는 수선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수선이라는 게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됩니까, 리모델링이라고 봐야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본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리모델링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건축법에 나오는 리모델링의 용어를 보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수선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경상남도에서 안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도시재생사업은 리모델링의 개념이 기능의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게.
  노후화된 시설이 대부분 기능이 맞지 않으니까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재투자가 안 되니 노후화가 되는 거거든요.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과 좀 다른 건데, 거제에 흥남철수기념관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도 과거에 연안 여객선 터미널이잖아요.
  그게 건물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 것을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사람들 올라갔을 때 하중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안전 검사를 하거든요.
  지금 안전 점검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그런 것처럼 여기에 지금 상당히, 신 건물이 아니고 좀 오래된 건물에다가 지금 기능적인 측면의 리모델링을 해서 다중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안전성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안전성 점검에 대한 권한을 경상남도에서는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이것은 건축 파트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 리모델링할 때 지금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는데 함양 서하에 가면 기존에 시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당초에는 리모델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전 점검을 해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변환한 리모델링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다 철거하고 신축을 하도록 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도 초창기 리모델링 결정할 때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나.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하에 리모델링으로 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옥상에 사람들도 이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 중에 “야, 저게 안전하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옛날에 호텔로 썼을 때는 들어가는 인원수가 적거든요.
  지금은 다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중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되었나 하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놔놓고 상당히 지금도 활용이 잘 되고 있고 좋아요.
  거기에 시민들의 활용도도 높고 그런데 과연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건축과장 김성덕 일반적으로 건축물 리모델링 인허가 시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 등을 검토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결국 그런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괜한 우려일 수도 있는데 한번 둘러보시면, 도시정책과장님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안전상의 우려 이런 것은 혹 없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육안으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육안으로 보시면서 정밀 안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행여나 있을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에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흥남철수기념기념관 내에서도 내가 옥상 위로 올라가 보고 이러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중 못 견딘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 안전 점검을 하고 보강도 좀 했거든요.
  제일 귀한 것은 인명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없도록 전혀 문제가 없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저는 그런 우려를 전하는 시민이 있어서 그 우려를 또 과장님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과거 자료를 봐서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리고 난 뒤에 말씀을 한번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수만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공동이용시설은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좌우하니까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도 담당 과에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정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그중에 경남형 추진계획에 창원 마산역이 있던데 개별적 접근을 하신다 했는데 어쨌든 계획했던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자료를 제출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마산역은 아마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지금 결론 단계에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현재 아시다시피 제가 있는 지역구에 가장 규모가 큰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서 가장 크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희성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이것은 도시정책과라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이렇게 아주 큰 대단지에 이런 복합타운이 생기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회성동에 구도심이 있을 것이고 새로 생기는 신도심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구도심에 대한 정책은 따로 없이 이렇게 그냥 우리 도는 승인해 주고 허가해 주고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가 구도심에 대한 보완책이 도시재생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정희성 위원 도시재생사업도 여기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도시정책과라면,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맞습니다.
  가까운 데 내나,
정희성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큰, 흔히 비교하는 창원 중동에 있는 유니시티급이 들어오고 거기에 공공기관이 13개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회성동의 나머지, 건너편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라면 도시정책과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조금은 생각, 도시재생과 별개로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일단 법적인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50만 이상의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결정이라든지 이것은 시장·군수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시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사실 모든 계획에 대한 승인이나 그런 것들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주거지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주거지 위주로 하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에 설정한 인구추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역별로 분배를 하고 그것에 따라 하다 보니 기본적인 검토는 상위 계획을 따라 다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나은 주거지로의 인간의 이동 욕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희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행주체로서의 창원시가 결국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니요.
  그게 다른 지역이면 우리도 또 그것을 반드시 말씀드린 부분을 점검을 해야,
정희성 위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대단지를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분명 생길 텐데 이런 측면에서도 도시주택국장님하고 정책과에서 신도심과 구도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도시재생과 뉴딜사업 이런 것에 내팽겨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개별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에 미팅도 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떠나서 다른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곳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희성 위원 어떤 갈등 사례가 있는지 한번,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 계속 이권이 약간 개입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을 누가 관리하냐 부분, 그리고 거기 새 건물이 들어서니 아무래도 건설되고 나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정희성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 그리고 아까 말씀 위원님 중에 한 분이 하셨는데 기존에 상가라든지,
정희성 위원 카페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것에 대한 이해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주 갈등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렇죠.
  그런 갈등 사례를 그러면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에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커뮤니티 활성화가 첫 번째, 우리 사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선은 쌍방 간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조직화할 때 운영주체 정할 때도 주민 간에 토론을 해서 누가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이것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갈등의 해소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희성 위원 맞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처음에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죠.
  그런데 대다수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느냐?
  아시다시피 지역의 유지들이 오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아시는 분만 오시고 결국 선발대와 후발대의, 이 관심에 있는 사람들은 인서클에 진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갈등 사례들이 분명 생길 것이다.
  그리고 방금 앞에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카페 부분도 분명 이런 사업체 부분에 대한 분쟁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들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 개요나 목적과 기능에 이렇게 봤을 때는 관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와 지원, 그리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데 도시재생이 진행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지금 전국적 사례로 보면 그런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갈등 양상에 관한 연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경남도에서, 제가 볼 때는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 목적과 기능 안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맞춤형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 역량 강화 교육 안에 이런 것들도분명 포함이 될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갈등 관련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해 상충 관계, 그리고 아까 말씀한 상생 협력적인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셔서 이 정도 되면, 한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은 상황에서는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제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갈등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곳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분명한 우리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13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용재결 추진 이쪽에 제가 전공이 법학이라서 관심이 많아서 묻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보상관계, 보상에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방해가 있고 또 장애가 있고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춘덕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보상 협의가 정상적으로 안 되어서 갈등이 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수용재결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춘덕 위원 여기에 수용재결 절차를 보니까 위원 구성에도 보면 위원장 도지사, 임명직 도시주택국장, 위촉직 18명 있는데 변호사가 10명, 감정평가사가 5명, 교수가 3명.
  변호사가 10명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소위 말해서 지토위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여기에 변호사분들이 열 분이나 이렇게 딱 필요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게 지금 총인원이 20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이춘덕 위원 예,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 이것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지토위에 제가 보니까 변호사님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감평사는 자기 일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변호사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디까지나 변호사의 의견, 변호사의 의견이 중요해서 변호사가 이렇게 10명이나 배치가 됐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또 변호사 외에 교수님도 있고 이런데 더 나은 전문가 그룹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그렇게 느낀,
이춘덕 위원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공익을 위하는 것하고 개인의 토지소유권, 쉽게 말하면 헌법 제23조에 의하면 정당한 보상설이 나오거든요.
  정당한 보상설 중에서도 판례에서는 완전 보상설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다 보면?
  그것은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올해 2025년도 9월까지 95건이네요, 심의 건수가.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95건 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개최 횟수도 많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11회,
이춘덕 위원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토지소유권자들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까, 또 갈등이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고 행정소송까지 갑니까?
  어찌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일부는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일부는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일부는 있는데 대부분 토지수용에 들어오는 그게 사업지구 내에 극소수이지 않습니까?
이춘덕 위원 극소수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러니까 가시는 분은 가시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고유한 성격이 좀 있으셔서.
이춘덕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재산권 분쟁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경상남도에서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이 되고 일반 민원인들, 소유권자들의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보상, 정당한 보상을 잘 이렇게 해결해 준다, 수용재결 절차에서.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고 세심한 노력을 잘해 주십사,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잘해 주십사, 권익 보장을 잘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 도만 특이하게 다른 데는 안 하는데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지수용위원회 심의할 때 소유자가 참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이춘덕 위원 위원회 심리 시 소유자 등 참석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 준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여기 와서 화풀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게 전국 유일하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대한민국 모든 권리상 소유권자나 모든 소송 관련해서 자기 진술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상.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소유권자의 권리, 여러 가지 변론, 진술권 그것 당연히 헌법상 보장되어야 되는 권리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잘해서 갈등이 없도록 잘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소유자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철저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특히 변호사님이 소유권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촉구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동료 위원들도 여러 가지 도정질문이나 기타 절차에 의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이런 사업들이 참 이상으로서는 필요한 사업들인데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초기 계획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21개소 준공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공동이용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너무 광범위할 수 있는데 실태를 초기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합을 결성을 해서 조합에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 조합이 운영이 안 되고 못 따라가서 거기서 임차를 내고 임차자가 또 재임차를 내고 이런 곳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실태를 좀 자료로 받고 싶은데 너무 광범위합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 실태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위원장 서희봉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이나 또 특색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고만고만한 그런 형태의 대부분의 사업들이다.
  2018년부터 해 왔고 대부분 완료됐는데 유지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등으로 제가 쭉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몇 가지 있는데 오찬시간도 다 됐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잘 챙겨서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업무적으로 도시정책과 업무가 여러 가지 현안에 많이 부딪히고 업무가 광범위하고 해야 될 역할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차대한 일도 당장 눈앞에 두고 있고.
  국장님,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위반건축물 즉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토부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양성화 조치 즉 뭐냐면 특정 건축물 정리법 시행은 물론 위반건축물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 규제와 제도를 전면 정비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위원님께서 먼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0월 불법건축 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합법...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 절차, 심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2014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었는데 그 사례를 참고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남에 위반건축물이 7,352동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지난 2014년 당시에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전국에서 2만6,924동이 양성화된 바 있죠, 그죠?
○건축과장 김성덕 2만6,900동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로 내년 2026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불법건축물 중에서도 단순 주거용 불법건축물이 있고 불법건축물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거용이 몇 %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위반건축물 말씀하십니까?
이치우 위원 예, 위반건축물.
  단순 주거용으로 파악된 게.
○건축과장 김성덕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한 54.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많이 차지하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이익의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 말고 단순 주거용 건축물 위반건축물을 보면 사실상 가정집이 살아가면서 노후화돼서, 옛날 집이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대장에도 대지로 안 돼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시골에 보면.
  그런 분들이 사시다가 어쨌든 내가 살던 집을 너무 노후화돼서 그걸 헐고 새로 증축을 했단 말이죠.
  증축을 해 버리면 그게 불법건축물이 돼 버리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맞죠, 그런 부분이, 시골에 사시는 분이 평균 연령대가 70세 이상이 다 돼요.
  그런 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선의적 피해자죠.
  내가 살던 집이니까 당연히 노후화되면 그것을 헐어내고 새로 집을 지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설계사 쪽에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당연히 설계사를 통해서 하면 허가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요새 판넬 조립식 건물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들이 기술자 대서 자기 임의대로 지어서 그 위에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불법 위반건축물이 돼 버리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에 저촉이 되니까 적발이 돼서 다시 그걸 뜯어내라는, 거기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어떤 지역은 또 보면 진해 동부권을 예를 들면 경자청 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10년 이상을 장기 표류하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이 노후되고 하니까, 지정돼 있으면 증개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게 본인들이 의도하지도 않은 채 지구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집을 고쳐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은 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부 다 그게 불법건축물로 해당이 돼 버리니까 과태료도 부과받고 철거 명령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김성덕 지난 10월에 건축직 워크숍에서 시군 건축과장 회의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발표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보다도 더 확대를 하자.
  안전 피난 방안에만 저촉이 없으면 지금 현재 주거용 불법건축물은 양성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대지 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건축물이 선 것은  어떻게 양성화 구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대지가 아니고,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하려니까 현재 있는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용도 변경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관에서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현재 현행법상 그렇게 돼 있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도 변경을 해서 합법화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기존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하고 하려니까 이중적 부담이 되는 거죠, 그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고 산지 같은 경우는 산지 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농지에 집을 지을 때는 농지 전용 인허가를 득하고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를 내주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은 대지인데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림부와도, 이번에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지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관 부서인 농림부와도 이런 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앞전에 정부에서 즉 우리가 말하는 농막을 불법건축물이다 해서 강제이행금도 때리고 철거 명령도 내렸잖아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그게 말썽이 되니까 그걸 전면 양성화를 해 줬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단순 주거용 위반건축물도 그런 차원에서 양성화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사실 주거용 건축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특히 주거용 건축물은 최대한 현행법과 향후 개정법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저는 최대한 확대를 해서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물론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그래도 법이라 하는 그 자체가 어떤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게 또 새로이 제정이 안 되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구제 방안을 노력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진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내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비단 건축과 소관뿐만 아니고 토지정보과든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되겠는데, 국장님! 특별조치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통상!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정기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또 끝나고 나면 아쉬워서 못 한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위원장 서희봉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생활이 바쁘다 보면 사실상 그런 조치법 기간을 인지 못 하고 넘기는 사례들이 억수로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게 10년에 한 번이면 1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조치법 기간이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정하는지, 통상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토지도 그렇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땅인데 다른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또 선조 앞으로 돼 있다든지 건물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금방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당시는 되게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내 땅에 농지에 산지에 그냥 건축물을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까?
  정례적이지는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주기를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정해 놓고 하지는 않고, 보통 한시법이다 보니까 2년 이렇게 기한을 주는데, 그 기간 안에 몰라서 못 한 분도 있고 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지나고 나서는 노력하다 보니까 조건은 되는데 법이 시효가 만료돼 버리니까 또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면 또 그게 몇 년 쌓이면 새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개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주기 비슷하게 되는데 계획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통상적으로 얼마에 한 번씩 보통 합니까, 한 10년?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소유권에 관련된 특별조치법은 한 10년 정도,
○건축과장 김성덕 건축법도 11년 만에 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통상 10년 이쪽저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있어도 시민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접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자기 땅이 도로가 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인지 못 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공람 공고를 하고 몇 번 이상 언론에 몇 차례 게재를 하고 이런 행정 절차만 이행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땅 소유주나 건물 소유주한테 바로 제대로 인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 땅이 도로가 나고 어찌 돼 버렸다, 이의 제기할 시기를 다 놓쳐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 때도 조치를 취할 부분이 의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기는 그래서 피해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참에 한 번 더, 이 업무는 각 과마다 다 다르지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할 것이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제가 이 대목에서 하나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의 경우에 신청은 시군에서 하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 사업비의 비율은 사업비상 어떻게 돼 있죠, 구성이?
○건축과장 김성덕 사업비는 국비 50%, 잠시만요... 국비 70%, 시군비 30%입니다.
정수만 위원 국비가 70%이고 시군비가 30%?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타나는 사업비 대비 사업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금액을 갖고 하면비율이 조금 안 맞아요.
  70:30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70:30인데, 30 가운데서는 도가 얼마, 시가 몇 %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도는 없고 시군비만 30%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시군비만 30%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자료 228페이지 보면 사업비에 도가 들어가 있는데?
○건축과장 김성덕 이것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5억6,300만원입니다.
정수만 위원 5억6,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실제 추진을 하는 데는 시군비가 30%, 국비 70%.
  그럼 도에서는 재정의 지원이 없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겠네요?
○건축과장 김성덕 사실 이 사업은 절차가 연초에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을 할 적에 우리 도하고 국토안전원하고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컨설팅 역할 말고는 시군에서 사실은 국비를 따오는 그런 행태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성덕 시군에서 우리 도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도에서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 도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의외인데.
  그러면 깊이 있게 묻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러면 그중에 하나만 묻죠.
  대상지 중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제에 지금 여섯 군데가 있는데, 거제시립옥포도서관에서부터 외간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이건 지금 완공이 언제쯤 되나요?
○건축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9월에 점검을 해 봤는데, 올해 사업 물량이 총 10개소인데 거제가 6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지금 현재 다들 사업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비가 흔히 말로 상반기에 컨설팅을 하고 하반기에 대상이 선정되다 보니까 사실 본격적인 공사는 빠르면 연말 안 그러면 내년 초에 시작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설계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만 위원 설계 중이고, 그러면 발주가 되는 것은 연말이나,
○건축과장 김성덕 내년 초입니다.
정수만 위원 연말이나 내년 초 돼야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난번에 의회 회기 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때 같으면 올해에 상당히 발주하는 데 일찍 출발하는 데 별로 문제없는 것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지체가 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성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통상 상반기에 컨설팅하고 컨설팅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 시점이 7월입니다.
  7월에 올리면 보통 8월에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이 사업비를 반영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설계를 하거나 준비 단계가 거의 적정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거제시립옥포도서관이나 다공이나 신계 이쪽은 작년 말에 신청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성덕 작년 말에 신청한 것은 거제 능포경로당, 산달보건진료소, 가조보건진료소 이 3개소입니다.
정수만 위원 능포하고 가조하고,
○건축과장 김성덕 산달입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6개는 올해 한 것이다, 2025년에 신청한 것이다?
○건축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말씀이죠.
  지금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대상지들은 사실은 수선이 좀 빨리 필요하거든요, 현장으로 가보면.
  어쨌든 발주 시기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시군에 독려를 해서 조기에 발주를 해서 여기를 사용하는 도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을 2022년 12월 29일에 수립한 후에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건축물의 공간적 숫자를 보면 창원 4개, 진주 1, 통영 2, 김해 4, 밀양 하나, 거제 여섯이에요.
  그래서 경남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의 수가 거제가 제일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성덕 이것은 꼭 특별한 이유보다도 지금 30개소의 공사 중단 사유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또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런 거지 꼭 거제시라고 해서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건축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특히 거제가 안 좋다 그런 말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성덕 아니,
정수만 위원 그런 말도 되네요.
안 된다고가 아니고.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인데, 장평동에 있는 것은 숙박시설이에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것은 사유를 뭐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여기도 지금 현재 사업자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존경하는 건소 위원님들하고 최근에 거제에 현지 의정을 갔다 왔거든요.
  현지 확인을 갔다 왔는데, 주무신 곳이 장평동이에요.
  우리가 거제대교로 서쪽으로 들어와서 장평동에서 자고 또 서쪽으로 가서 둔덕 학산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동쪽에 소방서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제 서쪽에서부터 지금 장평에 우리 숙소가 있었던 장소, 지금 이런 숙박시설이 있었던 장소에 이르기까지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 숙박시설이 없어요.
  숙박시설이 꼭 필요한 곳이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사업자의 부도라고 하지만 그것을 이어받을 다른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런 경우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끔 내버려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첫 번째는 장기방치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 번째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먼저 챙기고 두 번째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이 건축물을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시군에서도 사실 이게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은 민간이 하는 일이니까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죠.
  집을 지으라 말아라 할 수는 없을 거고.
  다만 이런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데 따른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있습니다만,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나 모든 자금동원력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했겠지만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어림잡아 볼 때는 숙박시설이 정말 있을 만한 지역이다라고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사업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한번 해 보세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대로 방치돼서 완전히 지어지거나 아니면 허물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미관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험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단독주택도 당연히 그렇지만 아무래도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독려를 부탁드려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요구자료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빈집 정비 추진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여러분들이 수차례 업무보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전반기, 후반기 전까지 많은 사례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빈집 정비 사업들은 잘 보고를 받고 또 인지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빈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주택 외 경상남도의 빈 건축물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빈집 말고 빈집 이외의 건축물을 말씀하십니까?
이영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성덕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빈 건축물은 2024년 작년도 기준입니다.
  국토부 물량 추정 결과 경남은 7,503동, 전국의 빈 건축물은 6만659동으로 추정되며 경남이 7,503동으로 전국의 12.4%를 차지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동 수 대비 빈 건축물 비율이 전국 평균 2.2%보다 높은 3.12%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창고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순으로 높게 나타나 있는데요.
  경남형 빈 건축물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혹시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내용도 전혀 없겠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빈 건축물이 7,503동이 나타났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런 빈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건축과장 김성덕 크게 첫 번째는 인구 소멸과 또 지역경기 부진, 그게 첫 번째 사유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영수 위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과 정수만 위원님께서 개량사업 부분, 또 짓다가 부도난 건축물까지, 여러분들 대부분 답변이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이런 내용들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보건대 창원시처럼 계획된 도시 이런 경우에는 증개축이나 이게 좀 쉬울지 모르겠으나, 원래 쉽게 말하면 도시 계획이 되지 않고 형성된 도시, 지방 중소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을 새롭게 신축이나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여기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시대에 맞는 소방시설까지 다 겸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7,500동 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경상남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지금 저희들이 주거종합계획을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영수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조금 전에 빈집 이야기가 아니고 빈 건축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도심이나 구도심, 도시 계획이 되지 않는 중소 도시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개축하고자 하면 많은 건축에 따른, 지금 프레임에 따른 제약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여기에 제가 만약에 원도심에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지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3층짜리 가지고 있다.
  새로 신축을 하고자 하면, 지금 건축법에 맞게 건축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든지, 연면적이 줄어들든지, 안 그러면 경제성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 시설을 지하에 2층, 3층 파서 주차 면적도 확보해야 되지.
  이러다 보면 경제성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건축물을 증개축, 신축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건축법상에 따르면.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파악도 안 된 빈 건축물이 경남에 7,500동이 넘는다는 이야기고, 빈집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향후에 여러분들 답변 속에서 건설경기가 계속 하락된다라고 봤을 경우에, 물론 어느 시점에 가면 또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락된다라고 봤을 경우에 이런 건축물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여러분들이 사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고 데이터 구축도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일단 답변하시기 이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정책적으로 내용적으로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제가 볼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부분도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바라봅니다.
  마무리하자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쇠퇴,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으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고 또 공실 사태도 많이 있는 빈 건축물이 많습니다.
  빈 건축물 증가에 따른 건축물 관리가 부실해서 결국은 화재 또 안전, 그다음에 범죄 발생 등으로 우려될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빈 건축물 증가로 인한 주변 상권 침해, 쉽게 말하면 슬럼가가 되어 있으면 옆에 있는 다른 상권도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도시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따른 해소 방안들도 집행부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빈 건축물 발생 사유 등 빈 건축물 관련 통계 부재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플랜들을 가기 이전에 도가 어떤 정책적이나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사실 저희들이 빈집은 어느 정도 정책협의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빈 건축물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단 빈집 관련 전문가, 또 시군 이렇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한번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희 지역에 원도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니까 많은 제약이 있어서 아마 저희 지역구 윤영석 국회의원께서 상위법 개정을 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들이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법률을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도 차원에서 조례나 정책으로 하려면 여러분들과 저희들 같이 합심해서 정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빈 건축물이 늘어나서 더 슬럼화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요구자료 219페이지 보행자를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남의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보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고 또 시군의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재두 위원 저는 제 지역구가 상남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남에 상업지구에 보시면 전단지 같은 경우는 밤 되면 오토바이 타고 뿌리는 분이 그냥 뿌립니다.
  사실 청소년이 보면 선정적인 그런 문구도 있고 그게 아파트 옆에 단지에, 토월대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날아오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단속은 어떻게, 합동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군과 지금 현재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는 수시로 기동,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올해 불법전단지라든지 이런 유동광고물이 있어서 저희들이 23건에 1,700만원의 과태료를 지금 현재 부과하는 등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게 거의 보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했다고 하고 과태료도 하는데, 올해 과태료는 1억8,9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혹시 과태료를 미납한다든가 안 낸다든가 그런 업체가 많습니까?
  미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솔직히 지금 현재 미납 현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잘 챙겨서 그렇게,
이재두 위원 미납 현황을 한번 챙겨 주시고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이재두 위원 지난해에는 단속 건수는 50만 건으로 절반 수준인데 과태료는 4억4,000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이 절반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두 위원 원래 과태료는 올해는 1억8,000만원이었고 전년도는 4억4,000만원인데 올해 실적이 현저히 떨어졌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올해 1억8,8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이고 2024년도는 한 해 전체 현황입니다.
이재두 위원 올해는 아직 12월까지 집계가 안 됐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청에 오다 보면 도청대로 부분에 가운데에 현수막이 쫙 걸려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색이 바래서, 아침 출근할 때 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가쪽에는 단속이 되는데 가운데 있는 것은 철거도 하지 않고 빛이 바래서 미관에 굉장히 안 좋던데 그것은 왜 단속을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부서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창원시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미진한 부분은 즉시 단속 및 지속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우리 시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서로가 소통을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023년도에 이 현수막 건으로 해서 인천에서 불법현수막이, 현수막을 발로 밟고 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행자 그런 분이 사건, 현수막으로 사건 그런 게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불법광고물은 경기가 안 좋으면 더 불법광고물이 설칩니다.
  이를 단속을 좀 해 주시고 평소에도 단속을 많이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반대급부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또 청소년 유해광고물 그런 것을 나오지 않게 해서 유기적으로 시와 도와 합심해서 어렵지만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회원구 정희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 보고 싶은데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보니까 고정광고물은 거의 안 되고 유동광고물이 일단 많고 그중에서 전단, 이것은 전단지겠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것을 제외하고 현수막이 또 많은 편인데 현수막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실상 각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현수막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정당현수막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현수막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사실, 그러면 비율은 잘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비율인지?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지금 건수로 봤을 때는 12만 건이 좀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건수인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희성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찌 됐든 스마트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홍보 방식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러면서 불법 이런 홍보물이 줄어들었습니까, 상대적으로?
  최근 한 5년을 봤을 때는.
○건축과장 김성덕 특히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토록 되어 있고 또 15일 동안만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정게시대 확충하는 문제도 결국 각 지자체의 문제인 건가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정게시대를 많이 확충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정게시대나 이런 것은 따로 없는 거고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희성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광역단체도 있고요.
  보면 개수를 정한다든지, 광역단체에서 정하는 사례도 종종 보이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시민과 주민분들, 그리고 군민분들이 현수막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기가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차라리 지정게시대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자체별로 그렇게 한다면 무분별한 난립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소에는 관리가 되겠지만, 물론 지금 이 시기와 같은 내년에 전국 동시선거를 앞두고서는 그게 관리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관리를 하려고 하면 지정게시대를 좋은 자리에 더욱 확충을 하고 거기에 현수막 개수를 정한다든지 지정 개수를 정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서 도시 미관상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리고 범죄예방환경 설계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희성 위원 셉테드(CPTED)라고 하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희성 위원 이것 관련해서 보니까 “범죄는 우연이 아니라 환경 속 기회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이런 이론으로 기반을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10억씩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범죄 예방효과가 있었습니까, 범죄율에 대한?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2년간 범죄 예방효과와 사업 만족도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효과가 90.4%, 재작년의 경우에는 88.6%로 높은 편이고요.
  2024년의 경우 사업 만족도도 92.3%, 2023년에는 89.5%로 거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정희성 위원 그 만족도는 이 조성사업이 진행된 인근 주민분들의 의견인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일단 만족도는 그렇고 범죄율 감소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범죄율.
○건축과장 김성덕 범죄 예방효과도 90.4%, 88.6%입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한 동네에 5건이 있던 게 4건이 줄어서 이제 1건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정립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건축과장 김성덕 아니요.
  그 부분은 심리적인 면에서,
정희성 위원 심리적인 면에서?
  실제 범죄율과 관련해서 수치상은 그렇지 않고 심리상에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약간 접근하는 방식이 구도심과 노후주택 이런 부분에 조금 지역을 밝히기 위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미관상, 이름이 달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범죄예방환경 설계기법 도입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래도 범죄수치율상 범죄가 몇 건이 있고 이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지, 이것 완전 다른 방향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도시 미관상 밝게 만들어주고 CCTV를 설치할 것 같으면 안전 예방을 위한 골목길 안심 조성사업 이렇게 가야죠.
  물론 있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짜 어떤 지역에 범죄율이 많다, 안 그러면 경찰청과 연계를 해서, 요새는 보면 경찰에서 연락을 줍니다.
  타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우리 인근에서 숙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달방이라고 하죠, 흔히들.
  여관이나 근처에 머물게 되면 인근 거기 자생단체에 범죄자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조심하라는 경고의 그것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동네마다 살펴서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셉테드 개념에서 또 보니까 확장된 개념이 있더라고요, 제2세대, 제2대 이렇게 해서.
  결국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1대 환경을 만드는 부분이고, 그렇죠?
  조성을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결국에 인근에 있는 사회적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동반으로 해서 같이 발전하는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지역에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희성 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아니 그냥 제가 동의하는,
정희성 위원 이것들은 진행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2세대까지 넘어가려고 하면, 2대까지 넘어가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모습은 다를 뿐입니다.
  어떤 데는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어떤 데는 청년회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이미 야간에 자율방범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데가 많거든요.
  연계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미관상 이쁘게 밝게 만들 것인가, 진짜 범죄 예방을 할 것인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책과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대형 도시개발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처음부터 들어간다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들어간다면.
  해외에서는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인증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절차를 받게끔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이 되게끔 하겠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심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 전체에서 한번 파악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좀 챙겨 보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과장님, 어떤 연유에서 이런,
○건축과장 김성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역, 예를 들면 건축물을 짓다가 사업자가 부도라든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 건축물은 그대로 있는데, 또 한 해가 갈수록 신규로 그런 건축물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원장 서희봉 좋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짓다가 중단이 되어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근 3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짧게는 2~3년, 이게 이렇게 방치가 되면 미관도 안 좋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단기 대책, 중기 대책을 세웁니다.
  단기 대책은 첫 번째는 안전관리, 또 건물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중기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3년마다 공사,
○위원장 서희봉 아니 방안을 어떻게 그래, 어떻게요?
  빨리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건축과장 김성덕 계속 건축주와 수시로 연락해서 지금 현재 건축주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건축주인들 빨리 안 마무리 짓고 싶겠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권유하는 정도 선이고.
○건축과장 김성덕 그리고 저희들은 3년마다 또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건축물을 좀 더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그게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 듣고 ‘아,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안 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특별하게 자본주의사회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해야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지, 지금 말씀처럼 권유하고, 비미 이미 기투자가 됐을 것인데 마무리 지어서 목적대로 건축물을 이용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여쭤본 것이고,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특별한 방법은 없고 권유하고 있는 이 정도 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도내 지금 대충 30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형 건축물입니까?
  규모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여기는 숙박 시설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사실 병원, 오피스텔 다 이렇게 조금 건축물 용도가,
○위원장 서희봉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인근에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리고 또 여기에 중단된 건축물 목록에 조사가 잘 안 된 것인지 지난해에 없던 게 나타나고 자료 작성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이것은 저희들이 1차 조사 때는 공사 중단 건축물이 6개였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 때는 16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조사 시에는 지금 현재 8개가 추가가 되어서 총 30개소로 관리하고 있고 작년까지 24개소 중에서 2개소는 해소가, 공사 중단 건축물이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2개 건물이,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자료가 작년에, 전년도에 없었던 게 이렇게 나타나니 자료 취합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냐 이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그것은 완료된 것은 저희들이 빼고 또다시 추가된 것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완료된 것은 빼고 또다시 공사하다 중단된 것 추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다가 줄었다가 이렇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서희봉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요구자료 26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단지라 하면 몇 세대 이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보고 25페이지, 요구자료 262페이지.
○주택과장 문형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150세대 미만, 또는 300세대 미만인데 승강기가 미설치되어 있는 단지 및,
박성도 위원 천천히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문형일 150세대 미만인 단지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300세대 미만이면서 승강기가 미설치되어 있고 또 개별난방 방식으로 공동주택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세대수만 가지고 규정을 하는 건 아니네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박성도 위원 시설의 차이에도 관계가 있네요?
○주택과장 문형일 시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경남에 총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잠시만요...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5,147단지로써,
박성도 위원 5,100...
○주택과장 문형일 5,147단지고요.
  세대는 12만1,500세대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12만1,500세대.
○주택과장 문형일 2023년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2023년 말 기준.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매년 건축을 하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만 총 몇 개 단지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지역별로는 지금 현재 파악을,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역별로도 나와 있죠?
  전체 통계는 나와 있는데 18개 시군 통계가 안 나올 리가 없죠?
○주택과장 문형일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건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뒤에 준비돼 있는 분 없습니까?
  감사 준비 하나도 안 했네!
○주택과장 문형일 시군별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자료는 갖춰져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따로 한번 주시고, 진주뿐만 아니고 각 지역별 현황.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사업실적을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25쪽에 총 몇 개 단지입니까, 37개 단지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맞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올해 37개 단지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2쪽에 보면 몇 개 단지입니까?
  45개 단지로 돼 있어요.
  보십시오.
  262쪽 지원대상에 12개 시군에 45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단부 지원 대상에.
○위원장 서희봉 급하면 안 찾아집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박성도 위원 천천히 찾으십시오.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서희봉 뒤에 사무관님! 좀 챙겨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2페이지 하단부에 지원대상이 45개 단지가 맞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죄송합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 37개 단지를 계획했었는데 현재 최종 선정이 45개 단지로 되었습니다.
  자료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자료가 안 맞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건 인정하십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인정합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정확한 사업실적은 45개 단지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은 45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건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향후 사업계획 및 물량 추정치를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2028년까지 도비 5억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매년 5억원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지금까지는 작년, 올해 2억5,000 이렇게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3억 정도로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2억5,000이 아마, 아직 예산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 같고,
박성도 위원 5억 정도로 희망을 하고 있다?
○주택과장 문형일 매년 조금씩 5,000만원씩 올려서 5억 정도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작년에 2억5,000, 올해 2억5,000인데 내년부터 5,000만원씩 올려서 점차적으로 최대 5억까지 확대하겠다 이 말씀이지 매년 5억을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시군비가 매칭돼야 되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시군 수요조사는 다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수요조사는 매년 선정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료도 갖고 계시죠?
○주택과장 문형일 올해 것은 선정이 되어서 했고요.
  내년 것은 아직,
박성도 위원 내년에 적정한 시기되면 자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범위가 광범위하고 실제 사업물량도 상당하므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동의합니다.
박성도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 전멸이 돼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택과에 있습니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국토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이주가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의 발굴부터 이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물색, 이사비 지원까지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쪽방 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 즉 이사비죠.
  이주비를 가구당 현재 4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죠, 확인됩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가구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천천히 합시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 합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억560만원, 맞죠?
○주택과장 문형일 50:50으로 해서 1억560만원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 사업조서에는 264가구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확인됩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현재 이 시점에서 목표율을 어디쯤 달성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했을 때 111가구 해서 42% 정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42% 정도 지원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주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시고, 입주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쪽방이나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LH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가 있습니다.
  이 제3조에 보면 주거지원사업의 이주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거주자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그다음에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또 소득·자산 요건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현행 제도상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혹시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주택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서 거주가 불가능해서 소득이나 자산 요건 범위 내의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주택 거주자라는 이유, 그러니까 내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저소득 자가소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우리 도에서는 마련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하거나 지원 대책을 마련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무주택 세대를 지침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을 언급해 드렸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못 챙겼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건 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가 이것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의 지침을 따르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혹시 지침상 이런 부분도 해당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주를 하더라도 여전히 열악한 이전의 주택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누군가는 그곳에 거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비적정 주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계속 거주하게 될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적정 주택을 줄이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열악한 비적정 주택을 회수하기 위한 혹시 대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그 대책까지 저희가 아직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쪽방이나 반지하 등 개인 사유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없앤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결국 한다면 그쪽 주택을 매입이라든지 통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업에 맞는 적정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힘든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부터.
이재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원아파트하고 토월 대동아파트하고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리모델링 성공한 사례가 서울에 딱 한 군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리모델링에 대한 건은 전국의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리모델링을 장려할 것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장려를 했는데 윤석열이 가고 나서 지금은 폐기가 된 상태인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돌아섰는데 그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니까 혼선이 와서 주민들이 할 거냐, 말 거냐.
  전국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스프링클러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경남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이 2,642단지 중 2,500단지 미설치가 됐고 전국적으로는 4만9,810단지 중에 2만4,401개 단지가 미설치됐는데 이 스프링클러가 앞으로 건축법의 어떤 영향이나, 지금 이게 있어서 화재나 여러, 사실은 우리 생활하는 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행법상 2018년도 이후에 지어진 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 층에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한데 우리 도에서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지금 저희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범위 하에서 앞에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스프링클러를 실제로 본인들이 원할 경우 50% 지원하는 사업 내용을 같이 넣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아직 신청하는 단지가 없어서 이게 단순하게 설치의 난이성도 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직, 자부담도 있고 해서 신청하는 단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보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돼서 서울이나 부산 화재도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하는데 경남에는 노후 공동주택이 70%가 넘는다고 하는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단지가 한 2,500단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정도 파악하고 있네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앞으로는 스프링클러도 우리 도에서 노후 아파트 주택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건 사실이고, 지금 국회에서 공동주택 모든 층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추가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령 개정 전에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법령이 개정되면 어차피 지원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공공주택이 한 67% 정도 차지하고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공동주택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7.2% 정도,
이영수 위원 그리고 한 88만여 가구가 아마 거주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중요한 과라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품격 있는 주택공급 추진에서 보고를 잘하셨고 내용을 살펴본 바 주택공급 부분은 아마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영수 위원 제가 저번에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여기 추진상황 중간쯤에 보면 중산층, 저소득층 공공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기 임대가 있고 임대에서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가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공공에서도 있고 민간에서도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번에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어서 임대로 있다가 분양 전환 시에 입주자 쉽게 말하면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정책들을 제가 한번 질의를 했고 그에 따른 경상남도의 대응은 사실은 큰 대응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책이나 내용들이 아직 피드백이 안 되고 제가 그 이후에 내용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급도 추진하지만 임대에서 분양 전환 시에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큰 부담 없이 자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정책들도 같이 LH와 민간 임대사업자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진행이 돼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도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들, 그 후에 다른 대안들이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도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 분기별로 주택시장 안정화 유관기관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의회에 이 내용을 넣어서 저희가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뭐냐면 일단 법상으로 지금 현재 2개의 기관이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시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군에서 정할 때 입주민들 위주로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걸 그 자리에서 의논을 하고 결의를 하고 앞으로 그러면 이거 할 때 그런 입주민들 입장에서 감정평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군에 통보를 하고 시군에서 앞으로 이런 분양 전환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서 그런 입장을 따르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영수 위원 제가 재건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새롭게 지으려고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 설립 전에 가칭 무슨 조합 무슨 조합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영수 위원 그렇죠.
  거기에 한 500세대 규모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칭 추진위원회가 3개, 4개씩 됩니다.
  설립 전이니까, 물론 그걸 행정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죠, 자율경쟁 시대에서,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서로 고소, 고발이 돼서 재건축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양산에도 재건축과 관련돼서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500세대도 안 되는 아파트가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해서 추진하는 데 서로가 불신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이걸 행정에서 계도나 사전에, 이게 제가 볼 때는 굳이 양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아파트는 거의 다 이런 문제에 아마 산적해 있고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에 정비 작업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순조롭게 입주민들 간의 그런 불행함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묘안들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진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인가 이렇게 하면 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거나 이걸 제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고 저희가 혹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게 법률적이든 조례든 안 그러면 제도적이든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같은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로 해서 사법적으로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주민들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검토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정책을 꼭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 수수방관할 게 아니고 지금은 제도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67% 88만 가구지만 현재 어떤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으로 봐서는 계속 공동주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재건축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는.
  그렇게 제가 주문합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과장님들한테 질문이 좀 집중됐고 국장님은 너무 심심할 정도로 질문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큰 틀에서 정책 질의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앞전에 현지 확인을 하동에 갔었죠.
  하동에 가니까 청년타운 그게 상당히 사업이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동의 청년타운 주거 조성해 놓은 데.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소멸 위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분보다 출생아 수가 적어서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출생이 있으려면 청년층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청년층도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다 큰 중소도시 또는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청년 문제인데, 주거가 시골집,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만 외지에서 도심지에서 자란 사람은 집 자체가 시골 주택과는 정서적으로나 생활 불편적으로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데 민간에서는 그걸 대규모 도시처럼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청년지원정책을 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중앙부처에서요.
  공모로 사업비를 따와서 한 지역 안에 한 네다섯 개 정도 사업을 모아서 청년타운을 만든 사례는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보고 왔습니다.
이춘덕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해 주시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거기 하동에서도 언급은 했는데 함양이나 이런 데도 똑같이 하동처럼 인구 소멸이다 지방 위기다, 인구 감소다, 그런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갈수록 고령화된 연령층 구조에서 아주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게 급격히 진행되는데, 귀농귀촌인들을 만나보면 가장 자기네들이 중요한 게 정주여건, 그래서 공공형 임대주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는, 어느 군에서는 보면 지방소멸기금,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그런 주거 서비스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우리가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신성범 국회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도 관심이 많아서, 귀농귀촌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를 보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귀농귀촌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자리까지 있으면, 정주 플러스 일자리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일자리는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노령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때는 귀촌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거 안정을 해 주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신성범 국회의원님도 함께 동참을 하고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공공형 임대주택 이런 것을 사업을 우리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 국토부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하고 LH하고 이런 쪽에서 협업을 해서 일부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보면 빈집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주거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 빈집 정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공형 임대주택, 귀농귀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구 유입 차원에서 했을 때 도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도 차원에서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한말씀 부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청년친화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는 그런 농촌 지역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나서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재원이 어디서 지원이 되어야지만 청년친화주택을 짓고 임대를 주든 분양을, 지금은 대부분 임대 형식인데 임대를 주려면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국토부에는 도시주택기금을 활용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있고, 또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빈집 정비도 하지만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귀농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원 시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하동 갔을 때도 우리 도의 지역소멸대응기금, 그것을 우리 광역 계정, 도비하고 시군 계정, 보통 5 대 5로 하는데 그렇게, 그것은 국비 지원 없이 우리가 도 광역 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형태든 청년주택이 필요한 농촌 지역에는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청년주택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최근에 또 국토부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군에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귀농귀촌이든 청년형이든 정주여건 또 주택을 정주를 하지만 어느 정도로 품질이 있는 주택을 줘야 그게 주거 만족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멸의 길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공공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지원 방안들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116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총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경남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 지원사업,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4개가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집행액은 전체 예산액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진도는 75%가 되어 있어서 이게 혹시 정확한 진도, 잘못된 것인지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집행액은 채 50%가 안 되는 것들도 있고 한데 진도는 75%가 되어 있어서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오류인 건지 싶어서,
○주택과장 문형일 이것은 집행액은 매달 이렇게 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하고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달, 그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한꺼번에 모아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한 명, 한 명 개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집행액하고, 신청이 되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보장을 받는, 2년 동안 보장받거나 1년 동안 보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희성 위원 집행 자체가 뒤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문형일 집행액하고는 다달이 나타나는 것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정희성 위원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민한테서 민원 받은 사항을 과장님께서 상세히 안내를 하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셔서 잘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까지 다녀오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직접 현장까지 가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제가 제 지자체 공무원을 가끔 사석에서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청 공무원은 민원을 이렇게 응대하더라. 내가 감동을 받을 만큼 일 처리를 적극적으로 잘하더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강경란 과장님의 덕으로 도청 공무원들이 같이 칭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요구자료 289~293, 29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 위반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내역과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 실시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업소 대비 행정조치 비율입니다.
  경상남도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업소가 작년도에 6,040개소, 금년도에 5,935개소로 조금 줄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행정조치가 전년도에는 490건, 금년도에는 440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매년 행정조치가 이렇게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지금 행정조치는 저희도 매년 교육도 하고 또 중개사협회에서도 교육도 하고 있지만 중개사들의 실수들도 전산적으로 추려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원에서 전산으로 추려내는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 거래신고를 하고 나서 네이버 중개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물을 내리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 업무를 잘 몰라서 전산 입력 과정에서,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실수도 좀 있고,
박성도 위원 실수라고 봐집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그런 부분도,
박성도 위원 그런 경우에는 경고·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정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등록취소도 여기에 행정조치 현황에 보니까 6개소가 있고 업무정지도 27개소, 이것은 상당히 무거운 행정조치거든요.
  등록취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위법행위를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등록취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주에서도 전세사기 사고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중개사가 실제로 계약을 작성해야 되는데 보조원이 작성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등록취소가 되면 그 중개사가 다시 사업장을 개소할 수가 없죠?
  어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취소가 되면 일단,
박성도 위원 리스트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중개업소가,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중개업소가 아니고 중개인이.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느 기간 지나고 나면 다시 중개사무소를 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격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등록만 취소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중개사무소가 등록취소되면 다른 간판을 달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재개하는 기간 동안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중개업소하고 중개사하고 같이 처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따로입니다.
박성도 위원 따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처벌 기준도 다르네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자격하고 업소하고는 다릅니다.
박성도 위원 하여튼 교육이 실효성 있게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10개소 중에 1개 업체가 처벌을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총 6,040개소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작년에 6,040개에서 조금씩 매년 줄고 있어서 현재 5,800여 개소가 됩니다.
박성도 위원 약 6,000여 개소가 되는데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전체 중개보조원까지 합쳐서 1만여 명이었는데 줄어서 지금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보통 혼자서 중개사무소 차려놓고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거기는 실장, 부장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업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실제 파악이 거기 중개사무소에서 신고를 안 하면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공식적으로 중개보조원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박성도 위원 그렇게 안 하고 많이 하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보조원이 등록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가끔,
박성도 위원 그분들이 사고를 친다니까요.
  교육도 안 되어 있고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서민을 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중개보조원이 명찰을 다 달고 중개대상물을 설명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도화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부동산중개업 사무소 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명찰을 달고 민원인을 대하는 게 맞다 싶은데, 제가 최근에도 부동산중개업소에 일이 있어서 가니까 직원들이 그런 명찰 단 것도 없고 유니폼 입은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중개사무소 소장 외에는 와서 소개하고 소개비조로 받아먹고 이런 모양이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줄었는데, 일단은 중개보조원은 저희가 등록된 보조원들도 교육을 더 강화하고 보조원 등록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무등록 보조원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부동산중개업소가 6,000여 개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 6,040개소, 올해가 오천구백... 올해는 몇 개소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5,935개소입니다.
박성도 위원 전체 종사자 몇 %가 교육을 받았습니까?
  1,000명으로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1,000명입니다.
박성도 위원 1,000명이면,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6분의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교육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중개사법에서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2년마다 받고요.
  법정 교육은 따로 받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매년 안 받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중개사무소장들이 교육을 받네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소장들만 받고 밑에 종사하는 그분들은 교육을 안 받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보조원들도 받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받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1년에 1,000명이면 2년 해 봐야 2,000명인데 전체 업소가 6,000여 개소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이것 저희가 교육하는 부분은 법정 교육은 아니고요.
  연수 교육은 중개사협회에서 따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중개사협회에서 받는 교육,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부동산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또 시군에서도 따로 한 번 더 교육을 하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시군 자체 교육도 하기 때문에.
  하여간 전세사기 문제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중개업소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치우 위원입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총 1,306개 산업단지에 약 12만 개 기업이 입주하여 있고 거기에 약 230만 명을 고용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 정도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로 작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산업단지 조성이 20년 이상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노후산단 문제가 누적이 되어서, 이게 뭐냐 하면 20년 이상 노후산단이 2023년 기준해서 총 482개 정도에 달하고 이게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이치우 위원 우리 도내에서도 보면 창원국가산단, 진주상평일반산단 등 노후 재생 및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죠,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노후산단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도내 노후화된 산단의 개수와 비율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총 210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준공된 산업단지가 152개소입니다.
  152개소 중에 20년 이상된 산단이 74개소입니다.
이치우 위원 74개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약 49%, 50%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한국산업관리공단에 국가산단 중대재해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112건 중대사고 중에 총 107건이 노후산단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97%나 노후산단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인데 그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남도에도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사항을 볼 때 노후산단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노후와 안전 취약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노후산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부처 공모사업 등 여러 시책을 추진 중에 있죠,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일단 방금 말씀하신 노후산단 재생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구조 고도화 사업이 있고 또 최근에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에 선정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정부가 20년간 노후 재생사업에 9,225억을 투입을 했는데 투입된 예산의 70%가 도로 확장하고 주차장 건설 이런 것들, 물리적 기반 시설 확충에만 집약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경남 도내 산업단지 또한 이 같은 문제를 동일하게 우리가 겪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시책이 그렇다 보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같은 물리적 기반 시설만 확충하는 방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요구자료 341페이지 보더라도 여기 보면 창원국가산단,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함안칠서일반, 양산일반, 사업 내용에도 보면 도로 확장 및 정비사업,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물리적 기반 시설만 확충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하고 또 경남도에서는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지금 현재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기반 시설 정비 위주로 이렇게 사업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최근에 구조 고도화 사업이라고 청년문화센터,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그리고 청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청년 친화형 복합문화센터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활성화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그게 활성화되고 진행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국가산단 중대사고 현황,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황에 전체 중대재해 112건 중에서 노후산단에서 발생하는 게 117건이란 말이죠.
  비율로 보면 97%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개선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구조 고도화 사업 안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안에 노후화된 공장을 재개발해서 창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시세의 70%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과거에 기반 시설만 정비하는 사업에서 안에 인프라까지 전부 다, 공장까지 다 하는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도내 74개 노후화 산업단지 중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죄송한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이치우 위원 아예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기업이 입주하고 활력을 얻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 업무를 크게 나눠보면 산업단지를 만드는 업무, 유지 관리하는 업무 이것은 국토부 쪽이고 법도 산입법이고요.
이치우 위원 상위법에 따라,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산입법이고요.
  산업단지 입지 등에 관한 법이고 개별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산업부에서 또,
이치우 위원 산업부에서 따로 하고?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하기 때문에 금방 중대재해법은 요즘 스마트공장,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스마트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도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를 통한 제조 혁신 이 업무는 산업부와 우리 도로 치면 산업국에서 주로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따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업무보고만 보면 맨날 도로만 하고 주차장만 하는 이런 업무만 하는데 실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서는 그런 산업 경쟁력을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없어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 도로 치면 산업국, 또 부처는 산업부 위주에서 하고 우리 국에서는 주로 국토부의 사업 위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노후산단의 원래 구성에 보면 전통 제조업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노후산단에는,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디지털하고 AI 사업이라든지 저탄소화 사업 그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글로벌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정기적인 정책 수립이 산업 쪽 다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산업 다변화는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국 소관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첨단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단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기 노후산단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주택국하고는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관리하지는 않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도민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도민안전본부에 중대재해과라는 그런 과가 있어요, 있기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앞에 보통 물리적 거기에 중점을 두었잖아요.
  중앙정부 시책이든 간에 어쨌든 주차장 시설 확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뒀는데 여기에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제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2023년 4월에 SPC 청산 이후에 사업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제국가산단은 미래 성장 동력과 같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거제시에만 맡겨놓고 있는 형편이죠?
  사업 시행자가 구성되면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최근 한 달 전쯤에 거제시에 산업단지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사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대기업 지분을 51% 이상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실수요기업을 확보를 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제시에서도 지금 사실은 그것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대기업하고 접촉하고 있고, 저희들이 역할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한번 거제시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 거제시에서 먼저 자기들이 대기업하고 접촉을 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부지 일부를 KTX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하기로 했다라는 말은 확정이 된 거예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확정이 아니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은 계획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상 단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구체화되어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거제시의 입장이 나오지 아니하면 경상남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측면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요건에 맞는 것을 거제시에서 맞춰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동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일단 대기업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자기들 아직까지 여력이 안 된다, 여력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우리가 만난들 그게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차츰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시기가 지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보류 상태도 언제까지 갈 예정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조금 경기가 좋아지고 기간이 지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에 우리가 논의를 했듯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과 관계되어지는 지분 자체가 51% 정도가 넘어져야 제대로 동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어려운 관점인데 어때요?
  지금 현재는 경상남도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일단 계속 거제시와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일부를 사용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계획에 관한 부분도 거제시에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아울러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한 현재까지의 쭉 사항 있지 않습니까.
  처음 조성에서부터 현재까지 사항하고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로서 거제 덕곡하고 모사일반산업단지하고 이것도 현재까지 경과 사항을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서면을 보고 제가 추가 질의드릴 것은 개인적으로 묻든지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재심의 신청을 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2025년도 9월 25일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이재두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230만㎡ 즉 71만 평인데, 이것이 중간에 토양오염조사... 구리 광산이 발견됐다, 이 말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원래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구리 광산입니다.
  폐광산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것을 사전에 지정할 때 몰랐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거기 지역이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작년 5월에 개발제한구역 국가전략사업을 신청했는데 공모 신청 시기가 4월에 그게 왔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만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면 작업만 보고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창원시에서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2032년까지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사업비가 약 1조5,000억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예타를 면제하기 위해서 용역비, 용역 기간은 5억1,800만원을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KDI 예측 완료일까지 돼 있는데, 이게 그때 발견된 겁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LH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수립 용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창원공단이 작년에 50주년을 지났고 그 당시에는 연간 해 봐야 12억 정도 했고 지금은 연간 60조가 넘는 생산 매출을 올리고, 이걸 전환할 때 사실은 창원공단이 살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작년도에 지금 권한대행에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북면 동읍에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지금은... 30%를 뺀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산단은 산단이 아니다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당초 110만 평에서 토양오염 우려되는 부분을 제척하고 약 72만 평으로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항공국가산단도 마찬가지고 진주에 25만 평, 사천에 25만 평 50만 평이고 나노국가산단도 50만 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72만 평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국가산단으로서의 역할도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습니까?
  당시 사업 구역 내에 폐광산이 확인되면서 사업계획을 보류해 왔고 재심의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사업시행 예정자인 LH하고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토양오염조사를 했습니다.
  17개소에 대해서 토양오염조사를 해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폐광산 영향 범위를 다 제척하고 나머지 72만 평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LH 한국주택공사에서 퍼센티지가 70%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시가 15%고 경남개발공사가 15%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향후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일단 저희들이 재심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들 내부 평가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연말 안에 저희들은 계속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시간 일정은 조금 미정입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재심의를 신청해 서 사실은 우리 경남도하고 정책적인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사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랍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지금 사실은 정무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구 창원지역 국회의원 두 분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창원 제2국가산단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약간 미적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사실은 전략적으로 지정은 됐는데 정무적으로, 우리 지사님 관계하고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재심 신청이 됐으면 좋겠고 바람도 그렇습니다.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우리가 지원할 문제가 있으면 산업부에서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올해 5월이죠.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후보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혜택이 있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일단 당장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이 돼서 총사업비 297억원, 국비 한 252억원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4개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산업부 관련 전문가 산단공이라든지 LH라든지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창원시,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또 입주기업 협의체 임원들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걸 연말까지 계속 컨설팅을 받아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컨설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연말이라 해 봤자 다음 달이고.
  일단 그게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일단 후보지 선정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에 한정돼 있는 건가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스마트제조업 고급 인력 양성 사업도 하고 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도 하고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총 연계사업 32개 사업에 약 한 4,000억 넘는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희성 위원 그렇죠, 자격이 주어지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소프트웨어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마산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 1970년대부터 시작된 곳이고, 작년 2024년도에 드디어 산단으로서, 공업지역 산단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점점 올해 5월까지, 강화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시는 윤한홍 국회의원께서 또 다른 일부 개정 법안을 올린 걸 알고 계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임대산단에서 분양산단으로,
정희성 위원 토지 자체를 분양한다네요.
  왜 그런지도 알고 계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기업들이 아무래도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다 보니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위의 인프라와 이런 경쟁력 강화 사업은 크게 올라갈지 모르지만 결국 기업들이 더 투자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상대적으로 좀 보거든요.
  외부에서 아무리 압력을 힘껏 끌어올려도 결국에 본인이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당 지역에 있는 윤한홍 국회의원이 일부 개정을 지금 올리지 않았나.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경제 부서의 업무인데 도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도에서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적극 건의도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런 일부 개정안이 안 됐을 경우에 그래도 기업의 자율적 투자를 좀 더 끌어내기 위한 도의 그런 노력이라든지 강구책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일단 저희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산업 입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첨단산업이나 지식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저희들이 할 거고요.
  나머지는 산업국하고 협의해서 산업국에서 안에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산업국과 세부적인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기업이 좀 더 자율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기업 자체 마음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해당 과하고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산업국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윤한홍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의논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 아직까지는 분양을 허용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새로운 동력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재두 위원님, 과장님하고 볼 수 있게 뒤로 좀...
  (일동웃음)
  업무보고 39페이지, 요구자료 328페이지부터 334페이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사업현황 및 분양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찾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분양률이 제로인 산단이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몇 개소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이것은 미분양률입니다, 미분양.
박성도 위원 미분양 단지가 몇 개입니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
박성도 위원 미분양률이 100%였다면 분양이 하나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3개 산단이 제로였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지금도 3개인 걸로,
박성도 위원 여전히 올해도 100% 미분양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걸 질문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 말이 좀 잘 안 맞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아닙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착각했습니까, 그건 맞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3개 산단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통양, 양산, 사천에 지금 산단에 두고 있는데, 여기 사업현황, 분양현황을 보면, 328페이지에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이것은 88.94% 미분양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위원님,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하고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입력이 잘못...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이라고 시군에서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입력한 걸 그대로 여기 자료를 올렸습니다.
  시군에서 입력을 잘못해서 이 두 개가 조금 오류가 나서 미분양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니, 감사 자료가 수치가 차이가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돼서,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경남우주항공산업단지하고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이거 2개만 잘못돼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필 내가 찍은 게 잘못돼 있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이상이 없고요?
박성도 위원 시군에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데,
박성도 위원 그러면 실제 수치가 얼마란 말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분양 대상 면적하고 분양 공고 면적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박성도 위원 차이 나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 면적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실제 미분양률이 몇 %냐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실제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는 59%입니다.
박성도 위원 9%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59%입니다.
박성도 위원 59%.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밀양나노는 55%입니다.
박성도 위원 55%.
  몇 년도에 준공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아직 준공을 안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안 했습니까?
  언제 준공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밀양나노는 올해 준공하고 경남우주항공은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니, 국장님!
  어디서 잘못됐든지 간에 수치가 다르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 자료가 잘못됐으면 수기라도 해서 바뤄야죠.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입력은 잘못됐더라도 최종 제출할 때는 교정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대송산업단지 91.93%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몇 년도 준공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올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맞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박성도 위원 329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단부에 법송동원일반산업단지 이것은 100% 미분양이죠, 작년도에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330쪽 상단부에 덕계경동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100% 미분양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331페이지 하단부 중간 향촌2일반산업단지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100% 미분양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몇 년 동안 100% 미분양이다 그런 것 같으면 입주조건을 완화하든지 해서 빨리 혈세 낭비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지 왜 이렇게 놔놓고 있습니까, 4년, 6년 동안을.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향촌2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천시에서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해서 1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1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산업단지 계획도 변경했고 아마 빠르면 연말 안에는 입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요, 4년 동안이나 입주자가 없는 것 같으면 뭐가 실패한 작품인데 빨리 입주자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 조치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은 준공이 언제 된 겁니까, 향촌2일반산업단지는?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202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4년 됐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박성도 위원 4년 동안 분양률이 제로 같으면 이것은 개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전부 국가가, 기관이 잘못한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이건 분양률이?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이것은 한 34% 됩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이 수치가 잘못됐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최근에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34% 정도 분양이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 보고서 작성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이 시기는 7월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 34% 정도,
박성도 위원 7월에 98.91% 미분양률이었는데 지금은 34%밖에 안 된다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66% 정도 되겠네요.
박성도 위원 66%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7월에는 미분양률이 98.91%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66%랍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수치가 잘못된 것도 있고 100% 미분양 상태에 있는 3개 산업단지 계속 미분양 상태로 가고 있고 이런 것은 빨리 입주 제한 업종을 적극 완화를 한다든지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무슨 변화를 줘야지 계속해서, 전부 우리 도민 혈세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도비 안 들어간 게 있습니까, 사업이?
  과장님,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이것은 개인이 실수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도비가 투입된 건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민간이 실수요 방식으로 개발하는,
박성도 위원 그럼 민간하고 지자체하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순수 민간이 하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민간 업체가, 100% 다 미분양된 게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이 회사들은 다 부도났겠네요?
  땅을 개발해 놓고 분양이 안 되면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법송동원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 중인 산업단지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공사 중인 산업단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도나고 그렇지는 않죠.
박성도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과장님!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하여튼 한번 찾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까 수치 잘못된 거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허가 시에 물량 조사도 하고 허가 낼 시에 입주 의향서라든지 이런 것도 첨부되고 그래서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물론 경제 상황이 미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고 예견을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산업단지 허가 난 이런 부지들이 초기의 목적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고 개발되고 그냥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무분별한 허가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 안배도 있고 행정에서 제대로 된 구비서류를 가지고 사업자들이 사기업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어째서 이렇게 여러 곳이 미분양 상태고 이렇게 돼 있는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게 각 사업장별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물론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법송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입주 업종도 확대하고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조금 더 허가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손실로 다가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다음에 조성돼서 완공 못 하는 현장들도 다시 파악을 해서 애로점이 뭔지 행정적으로 지원돼야 될 부분이 뭔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현장을 갔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군북산업단지가 초기 설계 계획대로 안 되고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이 되었고 사업비가 근 60% 이상 상승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조성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분양에 문제가 오고, 분양가가 150만원 하는 것하고 200만원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단가가 높아지면 분양에 문제가 오게 돼 있고 분양에 문제가 오게 되면 사업자인 개발공사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게 돼 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투자비가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맞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계획대로 조성이 되고 초기 계획대로 분양가가 정해지면 분양이 잘 되게 돼 있고 분양이 잘 되면 사업 주체인 개발공사가 재정적 압박을 안 받게 돼 있고 건전성이 유지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초기 계획대로 뭔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 여파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근 일곱여덟 차례나 설계 변경이 되었고 당초 공사비보다 295억, 약 300억이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현장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으로서 사무실에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발주청 자체가 경남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니! 개발공사가 발주청이지만 우리 경남도의 출연·출자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의무도 있다 아닙니까, 경남도에서.
  그렇고, 과다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러한 의구심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공사비 증액이 60% 넘게 설계 변경되는 경우 흔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점검할 부분은 점검을 하고 또 감사 부서에 이첩을 해서 내부 감사를 실시해서 철저하게 그 감사 결과를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을 마치고 나면 다음 감사기관이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배석을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개발공사 업무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개발공사 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사장 직무대행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보상사업부장 이재국
               청렴감사실장 이경석
               안전관리팀장 표상호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간부소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공사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 모두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지역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전 임직원은 도민의 복지 향상이라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늘 가슴 속에 새기고 위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의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는 현실이 계속되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경영 현황, 2025년 경영 목표 및 추진 성과와 주요 사업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상임이사님, 주요 사업 현황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서희봉 예.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그러면 업무보고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행감_2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 답변은 담당 부서장과 저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하시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마산합포구 출신 정쌍학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마산합포구 현동 공공임대주택 잔여 세대 공급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을 앞두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요구자료 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면 분양대상, 분양실적, 미분양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됩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확인됩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확인되죠?
  이 표에 기재된 내용은 날짜가 어느 시점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시점이 올해 9월 말 기준입니까?
  어느 시점인지...
  (응답하는 이 없음)
  어느 시점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9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9월 말 기준 확실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요구자료를 보면 분양대상이 350세대 중에서 82세대가 분양됐다.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분양률이 23.2%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23.2%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오늘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오늘 파악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게 확실한가 싶어서 오늘 다시 파악해 보니까 공공분양 350세대 중에서 분양된 것은 85세대로 분양률 24.3%에 불과하고 요구자료 작성 시점에 비해서 3세대가 증가했다는 게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확실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확실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또 임대의 경우는 809세대 중에서 790세대가 계약됐다고 파악되고 임대 같은 경우에 비율로 보면 97.7%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공공분양의 미분양이 가장 큰 문제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분양 대상 총 350세대 중에서 공공분양된 세대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85세대이고 미분양 세대수가 265세대나 됩니다.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미분양 비율로 따져보면 약 75.7%가 됩니다.
  그렇게 확인되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미분양률이 상당히 높다.
  미분양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분양되지 않는 원인을 이 시점에서 경남개발공사는 이렇게 미분양률이 높은데 미분양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분양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정쌍학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정쌍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임대 809세대하고 분양 350세대를 동시에 분양을 추진했습니다.
  하니까 수분양자들이 임대에 대한 하루 천원주택 하는 데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10년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90 내지 100%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아까 정쌍학 위원님 질문 내용대로 82세대 분양되고 이후에, 당초는 72세대입니다.
  해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분양된 것이 지금 85세대까지 진척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에 어떻게 보면 호감도가 더 좋아서 분양에는 선호도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입지적인 여건이 정쌍학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지역이 산 중턱에 맨 앞에, 맨 아래, 맨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도 고려됐다,
정쌍학 위원 아파트가 위치한 입지가 별 호감이 안 간다는 이런 원인이 분석되고 있다 말씀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분양성으로서는 그런 것으로 입주자들한테 저희들이 간간이 들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구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홍준 상임이사님께서 직접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분양 부분에서는 분양관리부장께서 답변하셔도 되죠?
○위원장 서희봉 예, 담당 부장이 답변하시면,
정쌍학 위원 담당 부장께서도 가만히 앉아계시지 말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준비한 답변입니다.” 하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장 서희봉 예.
  상임이사님 그 자리에 계시고 ‘내 업무다.’ 싶은 부분의 질의가 나오면 담당 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요구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샘플하우스 지속 운영, 또 잔금 유예와 선납 할인을 대책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
  대책으로, 분양을 빨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행책들이 개발공사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우리 아까... 아! 실장님.
정쌍학 위원 담당 부장님 나오시네.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기획조정실장 신형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분양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350세대, 2024년도에 원래 238호가 계약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해제했던 고객들이, 임대료도 일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전에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가 거의 97%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분양 쪽으로 많은 고객들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잔금 유예나 선납하는 부분 가지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원래 11월 말까지 저희들 입주지정기간입니다.
  아직 입주 기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폭적인 분양 완화책을 세울 경우에는 기존 계약자들 간에 민원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추가 분양 활성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서 본 위원이 언급한 현재 샘플하우스 지속 운영, 잔금 유예 이런 등등 언급한 대책 이외에 혹시 또 다른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사실상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격 조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격 조정 부분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원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민간기업에서도 미분양이 발생되었을 때 그 이후에 분양 가격을 10% 인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이 일어난 부분이 전국에서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11월 말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이후에 홍보도 강화를 하고 잔금 유예 이런 부분은, 납부 유예하는 부분은 LH에서도 사실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준공된 아파트가 아니고 몇 년, 한 2~3년 이후에도 계속 미분양이 되는 경우에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까 전에 조심스럽게 분양 활성화 방안 부분을 12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만족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실 누가 보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 건설업체,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익을 얻는 게 제일 1차적 목적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기업의 이윤 추구는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기업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하면 민간 건설업체들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데 이에 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남개발공사는 직접적인 이익이나 또 이윤을 얻는 게 없기 때문에 미분양이 이렇게 발생해도 바깥에 도민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거기에 계시는 합포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도 경남개발공사가 좀 무사안일한 태도로 방관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정쌍학 위원님 지적에 공감은 일부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 수입이나 경제 원칙에 따른 이익을 수반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임하지는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분양에 따른 대책은 기획실장님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가 전사적으로 이 부분에는 전개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잔금 유예 제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국 사례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임대 분양이 다 완료되고 97%면 거의 100% 가깝기 때문에 그게 소진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임대 공공분양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분양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실제로 입주한 사람들, 그러니까 공공임대로 기존에 입주한 790세대를 위해서라도 미분양이 해소되어야 향후에 기반 시설이라든지 기반 인프라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합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아시다시피 마산 현동 아파트는 공사 지연부터 입주 지연 문제, 또 최근의 미분양 문제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에 시달려 왔습니까?
  저는 마산합포구 지역구 위원으로서 가슴 앓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행감장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한홍준 직무대행님, 상임이사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정쌍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현동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관심을 지대하게 여태까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아파트는 거의 분양이 소진됐기 때문에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분양에 촉진을 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산 현동 아파트가 장기 미분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존에 입주한, 그러니까 아까 875세대 되겠습니다.
  875세대에 달하는 많은 도민들이 앞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오늘 경남개발공사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리로 나오시죠.
  부장님, 반갑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또 이 사업 구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사 골프장에 또 본 위원이 관리자로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사실 그동안 경상남도와 창원시, 개발공사, 경자청 이렇게 해서 2025년 6월까지 많은 난항도 겪고 어쨌든 협의점이 돌출이 되어서 6월에 개발공사가 단독 사업자로 지정이 됐죠, 그렇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위해서 공사채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공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입니다.
  웅동지구 공사채 발행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규정에 따라 저희 공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지방공사채 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정관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된 계속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에서도 이미 진행된 계속사업으로 마무리가 시급한 사업은 공사채 발행의 우선 승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웅동1지구는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지방공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근간에 일부 언론에서 보면 이 공사채 발행이 빚을 갚기 위한 공사채 발행이 아닌가 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공사채 발행은 웅동1지구 개발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사채 발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보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채 발행 규모는 전에 도의회에 보고할 때 1,000억원 규모로 발행을 해서 미시공된 잔여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골프장 확정투자비에 투입된 비용 등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간 공사채 발행 추진 사항은 2025년 9월 30일 우리 공사에서 도로 공사채 발행을 신청하였고 그 이후 10월 10일 도에서 행안부로 공사채 발행을 신청하였습니다.
  11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골프장 시설 현황과 신항 배후 개발 진행 상황, 향후 지역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갔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다음 주 11월 13일 공사채 발행을 위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행안부에서 현장 실사를 왔다 갔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날 우리도 건소위에서 현장 방문할 때 솔라타워에서 봤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솔라타워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 우리도 보긴 봤습니다.
  행안부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입장은 어떻게, 행안부 입장이 어느 정도는 나왔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행안부에서는 직원 사무관이 웅동지구 사업장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사업장을 둘러보다가 솔라타워를 보고 저쪽 사업장을 한번 가서 웅동지구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향후 골프장을 했을 때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솔라타워의 기능을 설명하고 거기 밑에 마리나도 있다.
  마리나도 있고 관광단지에 대한 특색이 조성돼 있는 창원의 유일한 지역이다.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니까 솔라타워를 한번 가보자고 해서, 직전에 건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서 현장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걸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때 아마 목격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솔라타워 위에 올라가서 신항 개발 사항과 웅동지구 주변 여건 이 모든 상황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오션이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그쪽 내장객 출입 현황 자료를 받아서 파악해 보니까 전국 골프장에서 내장객이 거의 평준화는 돼 있다가 코로나 시점에 상향 곡선을 많이 그었어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때 내장객 수가 상당히 늘어서 또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난 이후에 하향곡선을 그었는데 그게 지난 평균 내장객 수하고 거의 같이 지금 현재까지 가고 있더라고.
  즉 뭐냐면 내장객 수는 안정화됐다는 거죠.
  거기가 36홀이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렇습니다.
  36홀입니다.
이치우 위원 36홀 규모에서 지금 현재,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 골프장이 많이 있지만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볼 때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정국 때 상한곡선을, 내장객 수가 많았다가 지금 떨어지는 것도 이전하고 같이 평준화가 돼 가니까 거의 안정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저도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여러 사업자를 만나고 저희들도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해서 지금 골프장이 코로나 이후에 피크를 치고 하향선을 갔다가 올부터는 지금 평준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보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거의 평준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면 만약에 공사채가 불승인될 경우에 대주단에서 개발공사 측에 가압류를 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KBS에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이나 전체를 거쳤습니다.
  법원에서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르면 가압류를 검토하더라도 대주단은 가압류 집행을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 결과 법원은 가압류로 인해 대주단의 일정 비율 즉 1,000억 같으면 한 10~100% 정도의 현금 공탁을 명령할 수도 있으며, 특히 공사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비율의 공탁금을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공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1,000억 가압류 시 약 10%면 한 100억 이상의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주단이 실제 가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해오션리조트의 대주단 채권은 확정투자비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협약서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주단은 진해오션리조트 계열사 등 별도 담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주단은 기존 계열사 등 별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공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시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기존 계열사라면, 내가 이런 지칭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용원에 있는 CC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진해오션리조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한 회사를 지칭하기는,
이치우 위원 그렇죠, 어느 CC라고 명명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경남개발공사 쪽에서는 공사채 발행이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사채 발행이 안 됐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9월부터 이미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계속 사업장입니다.
  확정... 정산과 미시공된 잔여 기반 시설 설치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에서도 계속사업으로 많은 우려가 시급한 사업은 우선 승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사채 발행이 불승인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공사채 발행이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공사는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달 방안 등 자구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진해오션 쪽하고 대주단에 확정투자금을 우리가 지급했을 경우 진해오션에서는 완전 사업에 손을 떼겠다는 그것도 다 확약을 받은 거죠?
  모든 게 서류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거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현재는 대주단에 대출금을 갚아준다고 전제를 하면 골프장을 명도하고 나가겠다는 취지의 의견서가 저희들한테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절차가 의견서를 가지고 끝나게 될 상황은 아니고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한 어떤 계약서라든지, 계약서에서 명도에 필요한 확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그런 식으로 오션 측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주와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확정투자금을 대주단에 지급을 하고 이러면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골프장이라는 것은 생물입니다, 생물.
  하루라도 관리에 소홀하면 차후 관리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현재 오션에서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어질 경우, 기간이 늦어질 경우 골프장 관리가 좀 소홀해질 수도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우려이고, 물론 행안부에서 현장 실사도 왔다 가고 난 이후에, 이게 심의가 며칠이라고 그랬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13일입니다, 11월 13일.
이치우 위원 내일모레네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공사채 발행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웅동1지구 개발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사채 발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고 아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봅니다.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사채 발행은 모든 걸 정상화하기 위한 한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법적, 재무적 리스크가 없어야 되고, 그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잔여 사업 이행 등 정상화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에 대한 것을 긍정적인 걸 가질 수 있도록 공사 측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이치우 위원 그렇게 노력해서 어쨌든 이 공사채가 발행이 돼서 정상화가 빨리 되는 게 좋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김철 토목사업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갔었잖아요, 그죠?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간단간단한 사실 관계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설계 변경을 한 일곱 번 정도 했었잖아, 그죠?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일곱 번.
  일곱 번 변경했는데,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그중에 보면 제1회 때, 2022년도 9월에 보면 설계발파암 상차비가 누락됐다 해서 48억이 나왔더라고요, 그죠?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설계발파암 상차비 누락 이게 세부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48억 했는데, 실제 내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토목사업부장 김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회 설경 변경 때 설계 오류로 인해서 발파암 상차비가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총금액은 48억이고 발파암 물량이 138만 루베, 그러니까 입방입니다.
  단가가 루베당 2,239원입니다.
  ㎥당 2,239원입니다.
  거기에 제경비 1.56%를 해서 나온 금액이 48억이 되겠습니다.
  더 상세한 세부 내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산출 단가.
  그리고 골재 수급 방법 변경에 대해서 18억이 됐는데, 이게 1번하고 2번하고 예를 들어서 발파암 상차비하고 그다음에 골재 수급 방법하고 이것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맞았으면 별도 골재 수급 방법 변경에 의해서 18억 이것은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완전히 별개입니까?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발파암 상차비는 발파를 해서 저희가 단지 내에 성토를 하려고 성토재로 쓸 때 쉽게 이야기하면 덤프트럭에 백호가 싣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골재 수급 방법 변경은 당초에는 저희가 중부발전 하부의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서 외부에서 쇄석을 사서 그걸로 배수층을 만들어서 강제 배수를 하고 여정을 걸어서 2년 동안 압밀을 침하시켜서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이춘덕 위원 호환성은 없고 별도 작업이다?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별도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제5회 2024년 12월하고 그다음에 2025년 9월하고 암 판정 결과가 두 번 나왔잖아요?
○토목사업부장 김철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건축 사업이나 건설 사업이나 이런 데 보면 설계변경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산업단지는 딱 고정된 형태, 딱 고정된 입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토목사업부장 김철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그걸 설계할 때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게 부실해서 설계상에 암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랐다.
  이래서 두 번이나 설계가 잘못되고 이런 미스테이크를 하는데, 이게 엄청난 웃돈이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산업입지는 딱 정해진 고정 형태의 틀이 있는데, 면적 내에서 부지 내에서.
  그런데 왜 설계가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게 부실해서 웃돈이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졌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현지 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함안 군북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는 보상 지연에 따라서 보상이 좀 늦어지면서 공사비가 증가된 부분은 금방 말씀 주신 골재 수급 방법 변경이라든지 발파 패턴 변경으로 약 4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부분인데, 설계가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
  특히 발파암 상차비 자체가 내역서에서 누락이 되어 있었고, 암 판정을 실제로 저희가 절취를 해 보니까 암선이 올라와 있어서 지질조사하고 맞지 않아서 올라간 부분 해서, 2개 합쳐서 한 93억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물가 변동으로,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물가 변동 4회에 걸쳐서 69억이 늘어났고요.
  중부발전 터파기는 저번에 현지 감사 때 설명드린 대로 88억이 증액됐지만 이것은 저희가 전액 88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요약 정리가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 부분이 원가가 안 들어야 될 부분은 외람되지만 아니고요.
  설계를 했을 때도 원 설계가 됐으면 이게 설계 내역에 탔어야 됩니다.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설계 내역에 빠져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간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 업무 연찬이, 직원들이 미숙했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춘덕 위원 설계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토목사업부장 김철 용역을 줬습니다.
이춘덕 위원 당연히 용역을 줬겠죠?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설계를 잘못해서 많은 사업 부진이라든지 또 사업비의 과다 발생이 생겼는데, 증가가 생겼는데, 그러면 설계 용역 회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물을 수 없습니까?
○토목사업부장 김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함안군북산업단지 이전에 양산가산산업단지도 똑같은 경우로 암이 증가가 돼서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함안하고 용역에 참여했던 업체에 대해서 부실벌점을 기술자하고 업체하고 다 부과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아직 공사비가, 공사가 지금,
이춘덕 위원 산정이 안 됐습니까?
○토목사업부장 김철 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이게 마무리, 아직 설계를, 준공을 저희가 안 시켰습니다.
  내년에 준공되기 전에,
이춘덕 위원 진행 과정에서 책임성을 묻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잘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고요.
○토목사업부장 김철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두 번, 세 번 설계 변경하는 것은 봤어도, 물론 물가 변동에서 세 번 들어가고 했는데, 물가 변동도 2024년 3월하고 2024년 11월하고 아주 가까운 그게 있는데, 여기에도 물가 변동이 반영이 됐나요?
○토목사업부장 김철 법적으로,
이춘덕 위원 3회, 4회,
○토목사업부장 김철 90일 이상이 되고 물가 변동이 3%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물가 변동은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제1회 2022년도에 설계 발파암 상차비 누락이라든지 또는 골재 수급 방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토목사업부장 김철 2023년도에...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22일까지 경상남도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현장 여건, 입주 기업 부지 적기 공급을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였지만 이게 건설기술 자문위원회를 통하지 않았다라는, 검토를 받지 않았다라는 걸로 감사 처분을 받아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이춘덕 위원 여하간 어쨌든 이게 일곱 차례의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295억 정도 사업비가 증가됐죠, 그죠?
○토목사업부장 김철 294억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한두 마디로 명쾌하게 한번 해명을 해 보십시오.
  마무리 발언으로 명쾌하게.
○토목사업부장 김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드렸다시피 담당 부서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설계 오류 부분이 93억으로 가장 컸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설계 검수를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중부발전 터파기 부분이 88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춘덕 위원 회수했다?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이 부분은 회수가 됐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는 조금 제외돼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물가 변동이 69억이 있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던 상황, 그리고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함안군북산업단지 조성 완료될 때까지 더 이상 공사비 인상이, 불필요한 인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아주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죠?
○토목사업부장 김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선서도 했고 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처벌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죠?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위원장 서희봉 지금 답변이 당연히 설계 변경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었고 따라서 조성 사업비도 당연히 들어야 된다, 그런 거였다라고 답변을 내가 들었는데 맞아요?
○토목사업부장 김철 위원장님,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설계상에 누락이 돼 있었는데,
○위원장 서희봉 아니, 아까 답변을 현장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답변이 있었고, 좋습니다.
  내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런 일들이 이주민들 이주 택지 조성이라든지 이주를 제 시기에 못 하다 보니 당초 설계됐던 발파 토석을 가지고 매립을 하는 데 사용하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발파 패턴도 주민들이 이주를 다 못 하다 보니까 패턴을 변경하는 바람에, 발파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사업비가 추가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토목사업부장 김철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안 했는데?
○토목사업부장 김철 그래서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희봉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토목사업부장 김철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상 지연에 따라서 42억, 금방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은 더 이상 들어야 될, 당초에도 들어야 됐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두 번째 설계 오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계 오류에서 상차비가 빠졌었는데 제대로 설계가 됐으면 상차비를 포함해서,
○위원장 서희봉 아니, 상차비 그런 것은 아주, 예를 들면 장비를 써야 된다.
  토사 채취하면 손으로 들어낼 겁니까?
  당연히 따르는 사업비 아닙니까?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빠질 내용이 빠져야지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누락시켰다고 추가돼서 사업비가 늘었다.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토목사업부장 김철 그 부분이, 상차비하고 암 판정이라는 부분은 암선은 당연히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가 공사비가 더 들 거 아닙니까.
  현지 여건상,
○위원장 서희봉 그것은 지질조사 잘못으로 일어난, 발생된 내용이고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지적하니까, 아까 내가 듣고 있으니까 당연히 설계 변경이 따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토목사업부장 김철 위원장님 맞습니다.
  보상 지연이 아니라 저는 설계 오류에 의한 설계 변경은 당연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 변경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위원장 서희봉 좋습니다.
  일단 아까 모니터를 통해서 봤는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다가 정확한 내용을 감사 의뢰를 해서 파악을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설계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주민들 이주를 시키고 발파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게 이주를 못 하다 보니 발파 패턴을 바꿨고 발파 패턴을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공사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허남혁 부장님.
  먼저 지난번 거제시 사등면 주민설명회에 오셔서 상세한 안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건과 관련돼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조금 묻기 위해서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세권 개발 추진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경남개발공사는 거제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세권 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2024년 10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수만 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목적이라든가 범위, 기관별 역할, 재원,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여부 등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거제시하고 거제해양개발공사하고 우리 공사가 2024년 10월 10일에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목적은 거제시 주요 정책사업 및 각 기관별 역할 및 제반 규정 사항입니다.
  거제 정책사업은 남부내륙철도사업과 가덕 신공항 배후부지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의 사업을 할 때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지금 전체적인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거제시는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데 행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거제해양개발공사와 우리 공사는 실제적인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함으로써 지분 참여라든지 세부적인 규정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사업 시행자의 역할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이를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 용두지구나 그런 경우처럼 김해도시개발공사와 우리 공사가 60 대 40의 지분으로 참여하여 공동 시행자가 되는 방식으로 아마 세부적인 협약은 안 됐지만 거제해양개발공사와 우리 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수만 위원 사업 시행자의 역할을 하면 거기에 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좀 구분 짓지 않나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거제 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사가 올 6월에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제시하고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 그것과 면적에 이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거제해양개발공사와 우리 공사의 지분 비율이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나중에 지분 비율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면 뒤에 가서 애로 사항은 없으신가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공공기관끼리 거제 주요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답변 주시기를 목적이 거제시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남부내륙철도하고 가덕 신공항의 배후도시권 쪽하고 그다음에 자유구역 확대 건에 대해서 협업을 하기로 했다, MOU를 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이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행자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 협약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수만 위원 지금까지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추진했습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거제 역사의 구역계 기본설계가 올 6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주변 대상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발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구역, 섹터를 어느 정도 정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 지역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사등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지역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상위 계획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거제시가 협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서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지난 6월에 결정되어서 현재까지는 구체화되어서, 개발공사가 한 역할이 현재로서는 구상 단계고 협의 단계고 이런 것이지,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역세권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나름의 사업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세요?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나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면 단위다 보니까, 시 단위에서는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이 좀 적게 들고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상수도나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기반 시설 비용이 많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제 역세권 개발에 어차피 상수도나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해서 기반 시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거제시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거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세권 개발이 거제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역 상생과 공공성을 지키면서 사업성을 담보하여 실현 가능한 역세권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남개발공사가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정원에 관련해서는 인사총무부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최병렬 부장님이시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인사총무부장 최병렬입니다.
박성도 위원 마이크를 좀 올리세요.
  잘 안 들립니다.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인사총무부장 최병렬입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이 84명으로 16명이 모자라고 있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작년에는 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더 줄었습니까?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예, 좀 더 줄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도 있는데 결원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격무에 시달려서 계시는 분들도 버티겠습니까?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 부분이,
박성도 위원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 효율성, 능률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예, 실제적으로 그런,
박성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현재 저희들이 퇴직자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퇴직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원인도 파악을 하고 직원들의 불만사항이나 또는 만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추세로서는 조금씩 퇴직자가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만족도가 올라갔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도보다 더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박성도 위원 현원이?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예, 정년퇴직자가 올해 조금 더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좀 더 좋은 직장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직률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직률이 높다.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예.
박성도 위원 다른 직장에 비교해서 우리 공사가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떨어지는가 보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현재 저희들이 광역 단위의 개발공사 중에서는 중하위 정도의, 중간에서 조금 하위 정도의 복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기업하고 대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나, 3년 내지 5년 되는 직원들이 경력을 쌓아서 이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직률이 많은 직장이다 이렇게 봐지면, 그것도 알만 하면 나가니까 자원 손실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실컷 여기서 배워서 좋은 직장으로 나가니까.
  이것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이 난을 수습하려고 생각합니까?
  일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정원을 아예 84명으로 해 버리든지, 돌아가는 것 같으면.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현재 저희들이 많은 직원들이 부족해서 연장근로가 지금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이 장점이 그래도 창원 지역이라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공기업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발령지를 옮겨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창원이라는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요즘 직원들이 워라밸을 워낙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연근무제나 직원들에게 건강 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직무 교육이나 경력 개발을 관리해서 그분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어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보수 문제일 것이고, 그렇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또 복지 문제라든지 직원 간에 소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 부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마음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예, 그렇게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고생하세요.
  다음 토목사업부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네요.
  김철 토목사업부장님.
  지금 진주 농업기술원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토목사업부장 김철 지금 토목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몇 %나, 토목공사만 몇 % 진행이 되고 있어요?
○토목사업부장 김철 토목공사만 지금 30% 정도,
박성도 위원 30%, 많이 진행이 됐네요?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박성도 위원 저게 지금 지대가 낮기 때문에, 논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박성도 위원 도로로부터 많은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성토재를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하고 염려들을 많이 하셨어요.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 성토재 조달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토목사업부장 김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현재 필요한 토량이 85만 입방입니다.
  85만이 필요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137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다 들어올 것으로 보고 진행을 하다가 그런데 토석이 상대방하고 시기가 맞아야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쪽이 공사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토질 재질이 저희가 쓸 수 없는 그런 재질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전량 다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기협의된 데서 46만이라는, 거의 5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만 정도를 추가로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 현재 진해하고 인근 현장들하고 해서 지금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량은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와야 될 토량에 대해서는 지금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추가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걱정이 되고 있다 그렇죠?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진해에서 거리가 얼만데 거기에서 흙을 가져온다?
○토목사업부장 김철 거리가 60㎞입니다.
  60㎞인데,
박성도 위원 무슨 업무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경비도 많이 나가고.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경비도...
  인근에 저희가 토석 사이클하고, 토사이클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당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고, 인근에 민간에서 하는 아파트 현장에서 나오는 토량들이 대단위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설계 20㎞ 잡혀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나머지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담당 부장님으로서 걱정은 되죠?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처음에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인근에 좋은 흙이 있는지, 아무 흙이나 못 갖다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필요한 흙을 갖다 넣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공기가 지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고생했습니다.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다음은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홍준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간단히 제가 건의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주요 사업 현황이에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박성도 위원 보고 계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박성도 위원 여기 산업단지가 있고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관광사업단지가 있고 임대사업단지 있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박성도 위원 거기에 5개 지구가 있는데 창원 현동은 10년 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게 해서 뒤에 완료 예정 해 가지고 계산이 나오는데 나머지 밑에 4개는 몇 년 임대인지 표기를 안 해 놔서 이것 계산을 하려니까 힘이 들었어요, 물론 뒤에 자료는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앞에 10년 임대 표기되어 있으면 뒤에, 몇 년 임대인지 상임이사님, 아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진주 가좌하고 정촌은 30년 임대입니다.
박성도 위원 나머지 또 2개는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그다음 청년매입 임대주택은 우리가 2년 단위로 6년을 지속할 수 있는 임대차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박성도 위원 전부 다 30년 임대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아닙니다.
  이것하고 진주 가좌하고 정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진주 가좌는 우리가 원래 2012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442세대고,
박성도 위원 담당 부장님!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30년 임대가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30년 임대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상임이사님, 조금 전에 잘못 보셨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30년 임대, 아닙니다.
  청년임대주택은 아닙니다.
박성도 위원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진주 정촌하고 가좌는 30년 임대입니다.
박성도 위원 정촌하고 가좌는 30년 임대, 그다음에 청년주택 올리움 이것도 30년 임대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청년임대는 아닙니다.
  청년임대주택은 우리가 해마다, 2022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2023년도 10호, 2024년도 20호, 2025년도 30호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지역별로 인구 8만 이상 해서 8개 시군에 경남도에 할 수 있는 데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이렇게 8개 시군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그것은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앞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30년 임대면 30년 임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저는 한홍준 상임이사, 직무대행님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우리가 진행사업하고 임대사업하고 있는데 임대, 주요 사업 중에서 진행사업이 금액이 얼마죠?
  2조...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전체 금액이요?
이재두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아까 2조,
이재두 위원 4,600이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임대사업은 1조5,500억원이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555억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런 많은 공사 일을 두고 참 언론이나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개발공사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하는 평가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또 언론에서는 이상한 이... 하고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하게끔, 사실은 말씀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경영평가를 보니까, 경영평가가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평가할 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경영평가는 15개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영실적이나 경영부진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그런 경영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평가 중에서는 분양에 대한 평가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0년도에 라 등급 받았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2021년도는 다, 2022년도 라, 2023년도 다, 2024년도 라, 2025년도 라.
  이렇게 평가 성적을 받고, 사실은 학생이 평가받을 때는 연도별로 과목별로 점수를 받아야 총 가나다라 이렇게 나오는데, 18개 시군에서 최하위 꼴찌입니다.
  꼴찌고 다른 곳은 경상남도가 최우수상, 우수상 받고 이러는데 유독 개발공사만 이렇게 다·라 등급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15개 공사 중에서 우리 공사만 경영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라 등급이 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나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양산이나 진주 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원인이 그런 분야에서 지적이 되어서 라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채찍을 받았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가, 좋습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2020년도부터 해서, 그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경영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뭔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사장님의 리더십 문제가 있다든가 복합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자산이 1조2,200억이 되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부채는 얼마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총 7,400억 중에서도 유동자산부채는 4,300억 정도고요.
  비유동자산이 3,400억 정도 됩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자기자본이 사천,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4,500억 정도 됩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부채비율이 이게 100%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부채비율이 몇 %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162.9%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부채비율이 몇 %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행안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채비율은 300%까지 지방공기업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62%니까 괜찮다 이런 안일한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이것 경영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다·라 등급 계속 받고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이재두 위원님 질문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 아까도 업무보고를 제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는 경영개선이 호전되고 있는 그런 실적이 조금 나옵니다, 경미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다시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임직원 여러 분들 같이 전사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사장님 부재중에 한홍준 직무대행께서 열심히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순위는 그렇고 청렴도에 대해서 또 한 번 묻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청렴도입니다.
  이것 2020년도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이재두 위원 그리고 2021년 3등급, 2022년도도 4등급, 2023년 4등급, 2024년도에 3등급.
  이것을 보면 3 내지 4등급인데, 이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경영평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청렴도 3·4등급을 받으면 이것도 최하위 등급입니다.
  경영도 부재고 직원 청렴도도 부재고 전부 다 부재인데 이것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경남개발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 공기업을 평가해서 주는데 이것도 꼴찌예요.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십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이재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 이 부분 때문에 간부진들하고 두 차례 회의를 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보려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2025년도 청렴도평가 결과는 12월 중순쯤에 아마 지방공사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고 등급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전문 기관의 진단을 통한 부패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하고, 2025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렴 티타임, 조직문화 공감 대화 등 기관장이 직원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부터 청렴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안심 변호사, 신고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공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저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재두 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감사는 우리 도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외부감사는요?
  그것은 자체감사고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외부감사는 특별히 저희들이 받는 것은... 감사원에서 받고, 내려와서 한 번씩 감사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감사 결과가 나온 것 있죠?
  감사 결과, 자체, 외부.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나온 것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적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남개발공사는 보너스가 몇 %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성과급 제도가 있는데요.
  보너스를 별도로, 별도로 보너스를 주고 하는 것은 성과급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과급 제도는 1997년도에 경영평가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급여 성격을 정근수당을 없애고 평가급으로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재두 위원 직원에 대한 것은 보너스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영진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경영평가로 임직원에 대한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된 것 있나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임직원, 저는 와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남개발공사가 공사를 발주받아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하면 그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부분을 분명히 받아 가야 되고 경영진도 받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20년부터 계속 3·4등급, 다·라 등급 받고 이러니까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아까 인원 요구가 100명인데 지금 87명 아닙니까?
  오려고 해도 오지 않아요.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부 분쟁은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도, 우리 도의원도 같은 공동운명체입니다.
  다른 도에서 “너희 개발공사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심기일전하셔서 또 수고하시고 성과급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개발공사가.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고심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1,000억을 발행한다 그러는데 이것 결과가 안 좋으면 나쁜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경상남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면 참 염려스럽습니다.
  수고도 했는데 제가 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감사합니다.
이재두 위원 잘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고맙습니다.
이재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여기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하시지요?
이재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사업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됐습니까?
이재두 위원 됐습니다, 너무 지쳐 가면 안 되니까.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과 박성도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영평가 평가지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경영성과와 경영관리로 이루어지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경영성과 안에는 당연히 지표가 들어가겠죠.
  정량적 평가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예.
정희성 위원 그다음 경영관리 내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경영관리는 정성하고 또...
  기획실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성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기획실장 신형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영평가 지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영관리라든지 경영성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 부분에는 지도층, 사장님 리더십 부분하고 저희들 일반,
정희성 위원 맞습니다.
  리더십하고 결국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소통과 참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하셨고 앞서 박성도 위원님께서 퇴사자 말씀을 좀 하셨는데, 결국에 저는 이런 평가지표가 하위가 나오는 것은 이분들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결국 인사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경남개발공사의 인력 현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정원 100명에 현원 84명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중에 임원급을 제외하고, 지금 2급에서 4급 되는 분들의 인원은 몇 명인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지금 2급은 5명이고 3급은 15명입니다.
정희성 위원 15명이죠?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관리직 비중으로 따졌을 때 2급부터 4급을 따졌을 때 마흔아홉 분이십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관리직은 3급 이상입니다.
  행안부에서 20% 이내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지금 4급인 차장급은 관리직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관리직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 3, 4급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정원 기준으로 일단 20% 이내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타 개발공사에 대한 인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저희들 15개 지방공사들 대부분 다 20% 이내로,
정희성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희 경남개발공사의 비율은 어떤 식으로, 관리직이나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비중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다 대동, 비슷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경영평가에 그것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게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드는 부분이, 아까 퇴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지금 중앙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입사라고 비고란에 간단하게 적어놓으셨는데, 이걸 위해서 아까 인사,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총무부장님.
정희성 위원 총무부장님이 이야기하셨죠.
  처우, 복지 이직률이 많고 연장근로가 많고, 유연근무제를 하겠다, 건강 프로그램을 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장이 관리직이 아니라고 하지만, 왜 관리직이 아닙니까, 결국에 허리층이 제일 많은데.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평가지표에서 대동소이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런 업무의 가중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위에 있는 아래 직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4급 재정렬이라든지 실무자를 확충한다든지 관리 단위를 좀 슬림화한다든지 여러 팀을 쪼갠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거고, 지금 남아 있는 정원 자체가 16명이 나가지 않게 개발공사 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7급, 6급, 신입 사원과 대리급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 책임감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소 지금 청년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실무 중심이기보다 뭔가 관리 조정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 더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만 저는 다른 경영 성과의 평가지표가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다른 말씀들을 다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이시니까요.
  대행이시니까 이 부분에 화끈하게 한번 해 보시죠.
  누군가는 한번,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한번 곰곰이, 진짜 사원급에서부터 우리 대행님까지 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정희성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개발공사 직원들 인원에 대해서, 현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에 나왔다시피 처우에 문제가 없는지 또 근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책임 자리에 계신 한홍준 직무대행님! 한번 더 둘러보시고 이 대목에서 저는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혹시나 인원 보강하는 데 집행부에서 개발공사가 하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 적은 없습니까?
  과하게 조건을 달든지, 혹시라도.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있어서 제가...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러 이 바쁜 시간에 국장님, 과장님 배석을 시켰는데, 바쁜 분들 한번 여쭤볼 게 있으면 여쭤보고 이러실 건데,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제가 1월 1일 발령 이후에 두 번 정도 정원에 대해서 올라왔었습니다.
  도로 승인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는 지금 개발공사의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희봉 자금.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자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측면은, 두 번째 인사 정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을 때 사장님 뽑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임 사장님이 오셔서 자기가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자기의 기본적인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늦추자.
  신임 사장님이 오시면 뽑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인원 정원에 대해서,
○위원장 서희봉 유보를 시켰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좋습니다, 좋고.
  개발공사 직원을 100명으로 구성을 두었던 것은 둘 만한 이유가 있어서 두었을 것이고 100명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 고유의 자기 업무가 있었을 것이고, 이게 결국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원 보강을 안 했으면 또 다른 리스크 손실이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당장은 10명, 20명의 인건비를 절약하면 그게 한 달에 돈이 얼마며 연간 예산이 얼마가 절감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발공사라는 게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고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더 큰 리스크가 있다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한 번 더 세심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관리 감독은 하되 어쨌든 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서브를 해 주고 집행기관에서는 그것만 하셔야지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이나 조직 편제라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특별한 대안책이 없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당장 내일모레,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을 하셨지만 웅동1지구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또 11월 4일 뉴스 보도도 되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민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 결과 예민한 이 시기에 건드리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또 다른 질타나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핵심 언론이 지적한 대로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는 것을 사업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하고 도에서 행안부에 잘 설득을 시켜서 지금 특별한 대안책이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나 경상남도 입장에서 골프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2단계 사업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행안부 심사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개발공사 사장 건입니다.
  그래서 배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 건에 대해서.
  계속 공석으로 놔둘 생각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지난번 공모 절차에서 추천된 두 분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질타도 있었는데 어려운 공사 현안을 헤쳐 나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공모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을 했고,  임원 추진위원회에서 조만간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모집 공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국장님, 좋습니다.
  최선책을 선택해 가는 게 맞는데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차차선이라도 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 저는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평가 심의위원도 아닌데, 그러면 공모를 해서 여러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럼 부적격 처리를 해서 선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석으로 놔둘 게 아니고 다시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까, 적임자가?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위원장님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전문성 있는 분을 모셔서 하라는 그런 걱정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려하시는 점이 없도록 좋은 분을 모셔서 채용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공사 사장은 능력 있는 분을 모셔 올 수도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저희들이 모셔 올 수는 있지만 그걸 공모 절차라는 걸 거치지 않고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없습니까?
  아니, 참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이 중차대한 문제들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선장이 없고 계속 이 배가 난파될 수 있도록 바람 부는 대로 흐르는 대로 달려 다니는 그런 형태의 개발공사 운영이 너무 답답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받아들이기로 하고 뭔가 대안책을 마련해서 이게 아니면 저거 선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힘을 보태서 머리를 맞대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해요, 지금 하는 형태들이.
  하여튼 장시간 이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더 긴 이야기는,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또 하나 더 지적할게요.
  생각이 났는데.
  지난 사업 현장에 큰 부담을 주었던 그런 업체가 경상남도에서 발주된 공사에 다시 입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어떤,
○위원장 서희봉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했던 그런 사업 현장에 마무리 못 짓고 큰 부담을 줬던 업체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업체에 입찰이 돼서 공사를 수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그렇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런 형태의 이 행정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참 많은데 너무 시간도 늦었고 이 정도 선에서, 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반 염려 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렸다는 거 참고하시고, 우리 개발공사 임직원들도 뭐가 모자라서 이런 처우나 대우를 받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신발 끈을 딱 묶고 초기의 마음을 추스려서 명실상부한 경남의 공기업으로서 그 위치를, 명성을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개발공사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2일 즉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서희봉       이영수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선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김성덕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청렴감사실장              이경석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보상사업부장              이재국
  안전관리팀장              표상호

○속기사
  이혜진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