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12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4.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5.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9.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4.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5.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4명 발의)
6.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4명 발의)
7.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1명 발의)
8.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7명 발의)
9.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재웅 의원 외 20명 발의)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청, 합천, 의령 일대에 재방 붕괴와 범람, 산사태가 발생하여 도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4건, 건의안 2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허동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그 외 감사 일정과 장소, 주요 감사 사항, 자료 제출 요구 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인국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국 산업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윤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5조가, 개정 사유가 관리 주체가 이중이다, 지사님도 관리하고 담당 국장도 관리하는, 그래서 담당 국장으로 개정을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회계는 큰 틀에서는 지사님이 관리하는 것인데, 하고 그다음 담당 사무를 당초에는 보면 특별회계 관리 운용은 통상 국장이 담당하는데, 관리 운용은 어차피 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사무를, 사무만 담당 국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맞을 건데, 지금 개정 내용에 보면 관리 운용도 전부 다 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사님 패스하고 국장님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게 아무 관계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우기수 위원 5조, 지금 기존 개정 전에는 관리 운용은 지사가 하고 담당 사무를 국장이 해야 되는데, 그 사무가 국장이 한다는 게 없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개정을 하면 관리 운용은 지사님이 그대로 하고 담당 업무 사무는 담당 국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개정 내용을 보면 관리 운용도 전부 다 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지금,
우기수 위원 그래서 그 문맥이 맞느냐고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은 기존에는 어차피 산업통상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이게 저희가 도의 조직이 바뀌고 이럴 경우가 있어서 그냥 해당 실국장으로,
우기수 위원 과장님, 질의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산업국장이고 담당 국장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존에는 특별회계 관리 운용은 도지사가 하고, 관리 운용은 산업국장이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관리 운용 주체도 지사도 관리 운용도 되어지고 산업국장도 관리 운용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개정 내용에 보면 관리 운용 자체가 실국장이 되든 산업국장이 되든지 간에 담당 소관 하는 것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지금 바꾸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지사가 관리 운용을 해야 되는데 산업국장이 관리 운용을 하게 되면 그게 내 생각으로는 잘못되고, 담당 업무는 담당 국장이 해야 된다, 그래서 문맥을 고치자면 특별회계는 경상남도지사가 관리 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특별회계 소관 업무 실국장이 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맞지, 관리 운용 자체를 아예 지사는 빼버리고 소관 업무 실국장이 관리 운용하는 것 같으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실국장이고 산업국장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조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기수 위원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할랍니까?
○산업국장 윤인국 위원님, 여기에서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관리 운용이라 함은 곧 관리 운용을 하는 업무를 말하기 때문에 단축해도 관계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특별회계 설치 자체는 당연히 경상남도지사가 만들게 되어 있지만 결국 여기서 말하는 도지사는 도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행정관청을 말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위임 전결에 따라서 국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복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회계 관리 운용이라 한 자체가 위원님 말씀의 관리 운용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 운용이라 하더라도 운용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당초에 개정 전에 문구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산업국장 윤인국 그 당시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기수 위원 그게 할 필요가 없은 게 아니고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하지는 않았을 건데, 저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큰 틀에서는 관리 운용은 지사님이 하고 사무는 실국장이 해야 된다, 그 사무를.
  그러니 관리 주체는 지사가 되어진, 그런데 지금은 관리 주체가 지사가 안 되어도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산업국장 윤인국 모든 업무는 당연히 행정관청인 경상남도지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회계 자체는 관리 운용 자체가 곧 관리 운용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 운용이라 하더라도 운용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만들 때 중복에 대한 부분이 보입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원안대로 일단 개정은 우리 위원님이 동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산업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산업국장 윤인국 예.
○위원장 허동원 이게 상위법 개정도 반영된 거죠?
○산업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상위법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거의 6년이 지났는데, 한번 우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산업국장 윤인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운용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명확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국 소관
                       (10시 17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국과 경제통상국을 심사하고 중간에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3건, 건의안 2건을 심사한 이후에 환경산림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인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국 산업국장 윤인국입니다.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확보분과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를 반영해서 국비로 인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맹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국 내에 인공지능산업과가 있습니다만 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2억5,360만원이 증액된 679억4,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주력산업과는 이자 수입에 1억581만원, 보조금 반환수입에 11억9,7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산업과는 위탁비 반환 수입에 1억3,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배당금 수입에 6억6,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창업지원과 이자 수입에 278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에 1억5,3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479만원 증액된 1,894억1,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4,050만원이 감액된 234억5,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2025년 국비 감액에 따라서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5,6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K-바이오헬스 지역 센터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8,421만원이 증액된 275억1,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중소조선 스마트생산혁신지원 등 3개 사업에 12억3,5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감액에 따라 주력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7억7,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4,242만원이 감액된 137억1,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에 3억3,3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감액에 따라 주력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5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인공지능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8억2,350만원이 감액된 201억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 사업에 4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 감액에 따라 초거대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 등 12억9,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2억5,700만원이 증액된 139억3,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 사업에 1억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과 같은 382억9,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국비 증액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정용역 낙찰 차액을 반영해서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에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4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인국 산업국장님 오셔 가지고 달라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이게 달라졌다, 저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남도 주요 경제지표 이래 가지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산업국이나 경제통상국에서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산업국장 윤인국 예.
임철규 위원 그리고 데이터의 기반은 통계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국장 윤인국 예.
임철규 위원 통계 지표들을, 핵심적인 지표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소상공이나 서민층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표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다 잘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자료 제출,
임철규 위원 아, 자료 제출.
  그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다음 할 때는 부탁을 드릴게요.
○산업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자료를 좀 더 보완해 가지고 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료는 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사님이 박완수의 지역생각 해 가지고 자료를 보면, 이런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박완수의 생각, 이래 가지고 동서남북 박완수의 지역생각, “경남의 동서남북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 보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산업국장 윤인국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들인데, 이 자료를 혹시 받아보셔 가지고 누군가 가지고 있겠죠, 그죠?
○산업국장 윤인국 예.
임철규 위원 핵심적인 지역 정책 현안 사업들이거든요.
  이에 대한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산업국장 윤인국 예.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훈 산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조서 11페이지 보면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이것은 지역 주력산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매년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보니까 2015년부터 2025년, 11년간 이렇게 되어서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아마도 내년에도 내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다만 이게 주력산업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력산업에 항노화산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지역 주력산업 개편 방향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이 굉장히 늦게,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이 늦게 발표가 났는가요?
  어떻게 해서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역산업진흥계획의 확정 시기도 조금 늦었던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주력산업에 대한 R&D라든지 비R&D 관련되어서 지원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균등 배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을 예산 반영을 시켰을 때 기재부가 예타를 면제 시켜주는 조건으로 지원받는 기업들에 대한 매출액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노화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다 보니 저희가 그 기준을, 기재부에서 제안한 그 기준을 넘는 기업들이 너무나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이번에 항노화산업과 관련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 대비해서 기업 하나에 대한 지원 부분만 이번 예산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에 맞추어서 지방비 지원 부분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 안 한 것도 답변 다 하셨네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사전에 우리가 예고가 없이 지원 자격을 강화시킨 건가요?
  120억 매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질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게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작년에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것을 120억원으로 설정하는 부분까지는 늦게 결정이 되었고, 사실 저희도 업종별로 그것을 차등화시켜 달라고 요구는 많이 했었으나 반영이 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내년에도 계속될 사업일 확률이 높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 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게 도내 기업이 몇 개 정도나 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항노화 기업으로서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
권요찬 위원 많지 않은 게 몇 개 정도, 파악을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금 이번에는, 금년에는 저희가 한 곳밖에 없었고,
권요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이 기준을 만약에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시킨다고, 사업이 계속되고 이 기준을 120억원을 그대로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조건에 충족이 되는, 일단 지원 자격이 되는 도내 업체가 있느냐,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금년에 한 곳이 있었고,
권요찬 위원 아니, 금년에 한 곳 있었으니까 당연히 지원했겠죠.
  이곳 말고 나머지 내년에 사업을 계속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회사가 도내에 있느냐,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죠.
  조사를 안 해 보셨으면 안 해 보셨다고 하시면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권요찬 위원 주시네, 자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여기도 현재 대략적으로 20~30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요찬 위원 그 정도 된다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항노화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로 범위로 볼 것이냐에 대한 것도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력산업 개편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노화산업을 주력산업으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게 저희 도내에는, 저희는 작년까지는 몇 개 정도 기업이 지원 받았죠?
  연구 개발비에 대한 지원,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8개 내지 10개 기업, 작년에는 6개 기업이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도 저희처럼 이렇게 확 줄어버렸나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노화 산업뿐만 아니라 정밀 기계라든지 우주항공 부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국가 전체 예산이 여기에 관련된 항노화 산업에 대한, 이런 R&D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자체가, 국가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이거는 항노화가 아니라 각 지역별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 분야인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항노화와 정밀 기계, 항공 부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3개 산업 다 모두 공히 매출액 기준이 새롭게 설정됨으로써 기업들이, 사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들이 좀 줄어들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권요찬 위원 예, 하여튼 저희 도내에서는 항노화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지금 염두에 두고 계속 육성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국가 정책이 이렇게 바뀐다면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금 주력 산업 방향을, 사실 주력 산업을 어떻게 지정해서 나갈 것인지 저희도 검토를 테크노파크하고 다른 기관들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력 산업 방향을 저희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5극 3특 연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중앙정부하고도 논의해서 산업의 육성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지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1개사밖에 선정이 안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다 드릴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는데,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정부 기준이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맞춰서 이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를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고, 미리 예측 가능한 데까지는 준비를 시켜서 내년에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조서 9페이지.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권혁준 위원 사업 조서 9페이지에 보면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사업 이게 김해, 이게 올 4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같네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관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하네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관은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이고 참여기관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라.
  지금 현재 양산부산대학병원도 하고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참여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김해에서, 김해 지역의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김해 지역에서 참여하는 기관은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김해의 기관,
권혁준 위원 거기 주체라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협력기관, 김해 지역에.
  왜 구태여 양산부산대학에서 거기에 참여하죠, 김해 쪽에.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건 저희 지역, 이게 중앙에서 선정을 할 때 김해에만 국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건 K-바이오헬스 해서 중앙에서 각 지역의 센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경남, 넓게는 부산 지역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주체는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그러면 부산대학에서도 같이 참여를 한다, 부산대학병원에서 참여를 하잖아요.
  제 이야기는 양산, 바이오 이런 사업들은 양산부산대학병원에서 거의 참여를 많이 하는데 김해 지역에 있는 협력 단체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큰 병원들도 많이 있을 거고, 김해 지역에.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인제대학,
권혁준 위원 인제대 있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협력 기관은 참여를 안 하고 왜 양산부산대학병원이 참여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 김해에 있는 인제대병원은 경남이고, 양산부산대병원은 사실 본토는 부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김해에 있는 기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으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차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이게 지역의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개념인 거고, K-바이오헬스라는 사업 자체가 사실은 저희 지역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수도권과도 연계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까지 하면서 임상이라든지 비임상이라든지 적합성 평가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전 주기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김해에 있는 인제대 대학병원이라든가 그런,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도,
권혁준 위원 참여하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김해에 있는 지역의 기관들도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주요 참여기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이고요.
권혁준 위원 김해 인제대학병원도 백병원하고 국내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는 기관들도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권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숙 주력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우주항공은 우리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가버리셨네.
  과장님, 우주항공산업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우주항공청도 우리 경남에 유치를 하고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지원금 관련, 자녀장학금하고 양육지원금 관련해서 2개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보다, 목표보다 지금 실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당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인원수도 거의 97명, 이주는 97명 그다음 양육지원금 그다음 또 학자금은 47명씩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데 근본적으로 많이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 자녀장학금하고 양육지원금, 그리고 직원 가족 이주비 3개를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할 때 관련 비교 지표가 없어서 혁신도시의 가족 이주율을 저희들이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때 혁신도시가 한 39% 정도 이주율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저희들 초창기에는 39%까지 안 될 거라고 보고 39%의 한 반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직원 가족 이주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그 소요액대로 거의 연말까지 하면 예산이 집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 2회 추경에 자녀장학금하고 양육지원금 감액을 올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직원분들이 여기 와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제 이게 제일 문제고,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주말부부 생활을 하지 이렇게 경남으로 옮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자녀장학금하고 양육비지원금을 이번에 조금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지금 많이 편성, 목표보다 낮은 이유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게 처음에 목표를 좀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의욕적으로 이주하는 직원들에 대해 홍보를 해서, 여기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처음이니까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내년에 좀 더 강도 높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을 이번에 많이 감액을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엄청 들쭉날쭉해서 어느 부분에 자료를 맞춰야 될지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자녀장학금하고 양육지원금 모두 인원수가 우리 조서에 보면 양육지원금은 15명, 자녀장학금은 6명 이렇게 상반기에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장학금부터 먼저 보면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1,800만원 지원됐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6명입니다, 그죠?
  50만원씩 6개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다 지급했다는 그런 결론이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우기수 위원 지금 밑에 세부 사업에 보면 하반기에는, 하반기를 떠나서 연간 25명 해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1,800만원 지원하고 나면 하반기에, 1억5,000만원 같으면 1억3,200만원을 하반기에 지원해야 되는데 1억3,2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면 몇 명이 지원돼야 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제가 데이터를 다시 좀 말씀드리면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총 17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명인데 월 50만원 계산하면 한 해 예산이 한 1억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양육지원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총 25명을,
우기수 위원 양육지원금은 차후에 하고 지금 자녀학자금 이야기, 그러면 제가 계산할 때 지금 하반기에 25명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사업 조서 39페이지에.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우기수 위원 이미 상반기에는 6명이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25명에 대해서 또 하반기에 50만원씩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게 지금 보면 5개월 계산되어 있는데, 그러면 6,250만원 하면 하반기가 됩니다.
  지금 사업 조서대로 하면.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우기수 위원 상반기에 1,800만원 하고, 그러면 8,000만원, 8,050만원만 하면 되는데 1억5,000은 무슨 근거로 내놨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저희들 이거는 조서를 낼 때 기준이고 여기서 인원이 조금 더 증가되어서 17명 정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7명을 계산하면,
우기수 위원 아니, 17명이라 하는 게, 지금 25명 할 건데 무슨 17명입니까?
  17명 하면 돈이 더 적게 들어가지.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1억5,000이기 때문에 1억5,000보다는 덜 집행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반기에 어느 정도 추가로 소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여유분을 좀 남겨 놓은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 여유분이 어느 정도, 10%가 되어야 되지 지금 배로, 8,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1억5,000을 잡아놓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지금 어느 분이 내신 겁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저희들이 자료 낸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자료 다르고 지금 사업 조서 다르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이게 지금 인원수가 달라지고 금액도 달라지고 자료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예 애초부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미 학생이 전입을 했고, 이게 또 중간에 전입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입 와도 6월이나 7월, 2학기 시작할 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까지 학교에, 여기에 전입 온 학생은 올 하반기 7월부터는 어차피 혜택이 봐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생 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추정이 아니고.
  그런데 왜 그게 계산이 안 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학기 시작할 때 학생들이 오는 게 맞고요.
  맞는데, 저희들 우주청에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좀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가 수요조사도 실제 이렇게 내려와야 집행이 되는 거고,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여유분을 남겨뒀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당초에 2억9,400에서 1억4,400 감액하고 1억5,000을 하는데 여기서도 반토막 감액하면 됩니다.
  이 계산대로 하면 8,000만원만 하면 되고.
  또 양육지원금 이것도 지금 상반기에 15명 지원을 해서 3,675만원인데 이거는 또 우리가 25만원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50%만 지원합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하반기에 32명 한다고 사업 조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32명을 25만원씩 5개월, 이것도 5개월인데 그러면 이것도 4,000만원 하면 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이 부분도 조금 저희들 더 여유를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 계산 근거가 좀 많다 하면 여유로 잡아놓았다, 이게 딱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수치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이주한 직원들한테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대략 이런 인원수가 될 거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전체 이주 직원 중에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긴 직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저희들 우주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는 한 156명 정도가 우리 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걸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150명 그중에서 우리가 다 조사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면 왔다면 그 학생이 6개월이 지나서 언제 수급이 되는지 얼마든지 계산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 받은 데 보면 이주정착금 여기에는 연말까지 104명을 예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104명이면 200만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2억원 조금 넘습니다.
우기수 위원 2억800만원이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우기수 위원 1억9,500 가지고 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또 추정치라서 그 정도 예산을 하면,
우기수 위원 적은 것도 추정치라서, 적게 잡은 것도 조금 줄어들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또 많은 것도 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이 예산이 지금 여기 세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세목 간의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까지도 감안을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예산 감액 뭐 하러 합니까?
  나중에 세목별 다 조정하면 되는데.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우기수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부터 자료를 만들 적에 이 자료 안에서, 이 책 안에서는 맞추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좀 의구심을 안 갖도록.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우기수 위원 이 책 안에서도 자료가 지금 안 맞고, 아까 자녀장학금도 8,000만원만 하면 되는 거 1억5,000 세워놓고, 그다음에 양육지원금도 지금 5,800만원만 하면 되는데 1억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어느 정도면, 한 10% 차이 나는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여유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또 이주정착금은 2억800이 소요되는데 1억9,500, 그대로 또 예산을 가지고 가겠다.
  아예 세 군데 다 좀 여유 있게 세워놓았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좀 여유 있게 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도 추정, 많은 것도 추정.
  그거는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주직원에 대해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이 왜 우리 경남에 못 오는 이유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우기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저희들이 우주항공청의 직원들 자체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의외로 옆에 주변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불편을 많이 안 느끼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게 교통편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KTX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외버스·시내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느껴서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사천시와 협의를 해서 2개 노선을 증설해 줬고, 그다음에 시외버스도 저희 도에서 1개 노선을 더 증설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항공하고 KTX는, 저희들이 항공은 항공사에 그다음에 KTX는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교육은, 저도 교육 부분을 좀 많이 걱정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들이 기존에 세종이나 서울에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옮겨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취학 아동 위주는 괜찮은데 중고생들은 잘 안 오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고등학교 이상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대학교나 고등학교는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초등학생·중학생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나 사천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보통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여기 보니까 대상이 0세부터 5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세, 7세는 지원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미취학 아동이 취학, 학교에 들어가면 자녀장학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우기수 위원 아니, 되는데 지금 미취학도 5세까지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6세도 미취학이고 7세도 미취학인에 그 학생들, 우리 자료를 보면 지금 중간에 사각지대가 되어 버리는데, 아예 ‘미취학’해 버리면 되는데 0세부터 5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이게 만으로 하기 때문에 연결이, 중간에 끊어지는 게 아니고,
우기수 위원 학교 가는 건 만 아닙니까?
  학교 입학하는 것도 만으로 치지.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양육지원금을 받고 그다음 학교에 들어가면 자녀장학금으로 전환이 바로 됩니다.
우기수 위원 제 얘기는 양육지원금 주는 게 5세까지 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6세도 미취학 아닙니까?
  6세, 7세는 지금 여기에서 줄 대상이 아닌, 빠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산업국장 윤인국 위원님, 만 6세가 1학년입니다.
  1학년 들어가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만 6세에 초등학교 입학합니까?
○산업국장 윤인국 예, 예전에는 여덟 살이었는데 그게 만으로 따지면 6세부터 연결됩니다.
  그래서 양육지원금을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학교 입학에 따른 장학금이 되게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렇게 연결되면 관계없고,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 우주항공청에 직원들이 좀 많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대일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좀 우리 큰,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 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산도 좀 디테일하게 챙겨보시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우리 우주항공과에 사실은 지금 새로운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을 정착화시키는 데 아마 작년, 올해 좀 시간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서류를 보면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이, 금방 우리 우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도 그냥 0세에서 6세가 아니라 0세부터 초등입학 전으로 하면 명확하게 떨어질 텐데, 6세에 가든 7세에 가든 뭔가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8세 가는 사람, 7세 가는 애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 정주여건 개선 만족도 조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박준 위원 보통이라는 거는 최저하점이라는 얘기, 이게 조사에서 보통 정도 나왔다면 실질적으로는 미달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하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금방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
박준 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주항공청에 이주를 해 오신 분들은 일단 생활 근거지 자체가 기존에 본인들이 생활했던 곳과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가령 예를 들면 의료 시설이라든지, 병원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하는 데 더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우주항공청이나 이런 데 직원이나 연구 인력들이 경남으로 이주해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도민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정책을 펴는 거 아니에요?
  교통수단이 안 좋다는 거는 여기서 근무만 하고 결과적으로 서울이나 세종시 본거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경남의 가족으로서 가족이 전체 이주해 오든 본인이 실거주지를 이쪽으로 옮기든, 그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KTX 같은 경우를 신설해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세종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서울로 한 2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굳이 왜 사천이나 진주에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는 이유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교육의 차이점이라고, 교육.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오려면 그만큼 교육이라든지 생활 인프라가 안 갖춰졌기 때문에 본인만 내려와서 있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를 보면 임대주택 내주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해요.
  그게 뭡니까?
  가족이 안 내려오고 본인만 내려왔다가 금요일·토요일이면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도시 한번 가 보셨죠?
  진주 신도시에 가 보시면 토요일이면 적막합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는 목적이 뚜렷하게 경남의 식구로서, 우리 경남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인구 소멸에 대한 정책에도 이게 부합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불편한 차량 통행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다면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부터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청은 우리가 경남에서 유치를 했지만 연구단지는 지금 대전 대덕에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발사체 같은 경우는 전남에 있어요.
  그러면 대덕에서 연구 인력들이 지방으로, 대전을 기점으로 밑으로 안 내려오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여건이라든지 교육여건 때문에, 자식들에 대한, 다음 차세대 아이들의 어떤 자기 자식들에 대한 교육을 수도권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임대아파트 지원이라든지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여기 찔끔 여기 찔끔해서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지원해서라도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게 정주 여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도 국회에 제안을 해서 지금 심사 중인데, 이 법을 저희들이 꼭 통과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정주 환경, 교육, 이런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이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안에 과학영재학교라든지 이런 교육 여건도 같이 넣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준 위원 관리사 건령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관리사라는,
박준 위원 지금 우주항공청 관리사 입주율이 굉장히 높다고 나와 있는데, 만족도 조사에 보면 관리사,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아, 관사 말씀하십니까?
박준 위원 리모델링 이런 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건령이 오래되었습니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그게 아니고 사천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주시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청에서 세 군데에서 직원들이 오면 임시 임대주택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박준 위원 임대주택 건령이 얼마나 되냐고요.
  얼마 안 되었잖아요, 신도시,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그것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 새로운 뭔가를 또 지원해 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수리하는 거나 서비스나 이런 것을 만족도 조사에 제일 어려운 부분으로 나온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건령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이게 아파트가 사천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고, 그다음 우주항공청 주변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파트 건령 연도가 조금씩 다른데,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바라는 거야 그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잠시 거주만 하고 갈 거라는 것을 요구사항으로 자꾸 올린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심도 있게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돼요.
  이게 과연 진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이 사람들은 고급 인력이라 연봉도 쎈 사람들인데, 돈 몇 푼 지원해 준다고 올 사람이 안 오고 안 올 사람이 오고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배정받으면, 인사 발령 받으면 내려올 사람들인데 돈 몇 푼 지원해 주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우주항공청에 인사 발령 받으면 내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본인만 오든 아니면 가족을 다 데리고 내려오든, 어차피 내려와야 될 인력들인데 거기에 정착을 할 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뭐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차라리 그럴 돈이 있다면 그런 예산으로 다른 부분에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국립대에서 컨소시엄해서 공모되어서 102억원을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2차는 선정에서 미달되었어요.
  왜 그렇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2023년, 2024년도 해서 1단계 사업을 하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평가했을 때 1차적으로 미흡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올해 상반기에 2차로 심층 평가를 했습니다.
  심층 평가할 때 저도 참석을 해서 소명을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소명한 게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게 탈락한 제일 큰 이유는 저희 경상대학교가 주관하지만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다른 대학이 연합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1단계 주요 목적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 간 공동 운영, 교류 여기에 목적이었는데, 평가하시는 쪽에서는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교수가 교류하는 게 좀 부족했다는 게 첫 번째이고, 그다음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학생,
박준 위원 그러면 1차 사업은 지원해서 102억원이라는 돈을 예산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2차 사업은, 그러면 처음에 받은 것은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한 예산일 것 같은데, 그럼 2차 사업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필요액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만들어만 놓고 운영은 지자체와 각 학교에서 운영하라는 뜻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교육부에서 처음에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서 경상대학교하고 대학이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를 해서 받은,
박준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것에 대한 사업성의 심각성을 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간과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1차 사업이 되었으니까 2차 사업은 당연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7,5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벌써 30년도 더 되었을 거예요.
  진주 경상대하고 창원에 창원대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물 신축도 하고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같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창원대는 건물을 한 동 한 동 완성을 지어나갔고, 진주 경상대는 토목공사만 했어요.
  창원대만 건물만 지어서 한 동 한 동 하고 공사가 딱딱딱 떨어지고 끝났단 말이에요.
  진주 경상대는 토목공사만 해 놓으니까 2차, 3차로 건물 짓는 공사비를 계속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진주 경상대 같은 경우가, 제가 자료를 받으려다가 놓쳤는데 공모사업을 아마 이것 말고도 여러 개를 지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진주 경상대 같은 경우가, 저도 진주 경상대 박사 학위를 받아서 우리 모교나 마찬가지인데 경상대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상대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마무리할 생각을 안 하고 1차 계속 늘려놓고 그다음 추가로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러니까 1차 공모에 당선되고 나서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2차, 3차 때 어쩔 수 없이 2차, 3차를 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자꾸 너저분하게 늘릴 게 아니고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드론이 되었든 항공이 되었든 그것을 그 인력을 끌어갈 수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찔끔 건드려놓고 이것도 찔끔 건드려놓고, 뭐 하나 완성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진주 경상대 신청한, 공모사업 신청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뭐 뭐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저희들이 소관 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고요.
  다른 부서라든지 하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준 위원 부서가 달라서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만 해 놓고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고 계속 1년, 2년, 3년, 4년 끌어가다 보면 어느 천년에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그것을 항공청이나 우주 드론산업이나 이런 것을 생산인력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할 수 있겠어요.
  1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두 군데라도 정확하게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것을 완성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경상대 같은 경우 욕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러 군데 찔러넣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도 어느 정도 국이나 과가 다르더라도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라도 하나 두 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것 같은 경우 그러면 2차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것은 진행할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1단계에 교육과정을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2단계에서는 활용하는 게 원래 2단계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활용을 해서 인적 교류라든지 해외 대학과도 교류를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사실 2단계 사업은 선정이 안 되었지만 지금 경상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대학에 있는 교수님하고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만들어놓은 것을 활용하기 위한,
박준 위원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어디에 쓰라고.
  글로컬대학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정되어 내려올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2차 예산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 자체가 인력 양성에 거의 포크스를 뒀단 말이죠.
  산업 기반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인력 양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인력 양성을 어느 천년에 해 가지고 활용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없는데, 글로컬대학에서 예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년이 될지 후년에 될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어느 천년에 인력 양성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확정되어서 답변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빨리 먼저 진행해야 될 게 있고 후 진행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딱딱딱 구분해서 정리를 해 보시라고.
  그래서 7,500만원 같은 것도 삭감할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국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역산업과 연관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평가를 잘못 받아서 이행이 안 되었다면 성과를 한번 보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대한 대학의 책임성을 저희가 묻게끔 제대로 다시 만들 거고요.
  기존에 닦여져 있던 교육과정은 경상대학교가 글로컬대학 될 때 우주항공방산 분야이기 때문에 분야는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글로컬 사업 부서하고 의논해서 연계되게끔 제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이게 처음에 선언된 게 항공드론 분야니까 어차피 우주항공 쪽에 포커스를 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받으면 이 부분에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정확하게 관할하는 도에서 이런 것을 먼저 정리가 되어서 학교 측하고 정확하게 운영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해서 산업체에 인력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최대한 빨리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우주항공 이게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도 빼 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우선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경남에서 우선 선정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국 잘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우주항공과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지원 사업 있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진상락 위원 5월 30일 공모가 되었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공모는 작년에 되었고, 최종 지정이 올해 5월에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5월에 되었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진상락 위원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는 저희들이 위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관련 법규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이 부분을 앞으로 규제를 해 줘야 된다는 법규를 만드는 게 최종 과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성을 만들어서 그 위성을 활용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라든지 법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도출해서 이것을 우주항공청에 건의하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최초 지정할 때는,
진상락 위원 특구라고 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역적인 범위는 진주시하고 사천시, 그리고 창원에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이 있는 소재지, 그렇게 지금,
진상락 위원 그다음 주관 위치는 어딘데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주관 위치는 진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도비가 7%고 시군비가 17%인데, 진주에서 17%를 부담하는 겁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협의 중인데,
진상락 위원 협의 중이라는 것은 진주에 설치하면 진주에서 다 내야 되는 것이지, 협의를 할 게 뭐가 있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기업 자체가 진주시에 기업도 있고 참여하는 기업이 사천에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창원에도,
진상락 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센터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할 거냐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센터를,
진상락 위원 특구 조성이라고 했는데, 특구 조성을 어디에 한다는 뜻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특구 조성은 제가 말씀드린 진주, 사천하고 창원에 기업 소재지가 대상 지역이고, 구체적으로 뭔가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다만,
진상락 위원 그것 없이 어떻게, 특구 조성을 하게 되면 어디에 할 것인지가 나와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도에 두고 진주하고 창원하고 사천하고 같이 관리,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관리는, 주관 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중진공에서 지금 하거든요, 진주에 있는.
진상락 위원 정리가 다 안 되어 있네, 그럼 이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아닙니다.
  중진공에서 하기 때문에 기관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진상락 위원 예산안에 보면 기타가 15% 되어 있는데, 기타는 어디에서,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기업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부담하는,
진상락 위원 참여하는 기업들이 부담한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해외실증 R&D하고 디지털 기반 참 많은데, 위성 현지 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그다음 72억, 위성 데이터통신 지상국 구축 80억 되어 있는데, 이게 광범위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어디서 하는 그다음에 지방비가 어디에서 부담이 다 되는 것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내가 보니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이게 위원님,
진상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안 되었는데 지금 지방비는 어디에서 부담하는지도 안 정했는데 도비를, 추경을 지금 하겠다고 올려놓고 있는데 어찌 된 겁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그게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일단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 해당 시군에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시군비도 추경을 하든지 내년 본예산을 하든지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이것은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올해 사업인데 17%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올해 사업인데 이거를 중기부랑 협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는,
진상락 위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도는 그러면 먼저, 추경을 먼저 지금 편성을 하고 시군에는 편성을,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시군은 편성 시기가,
진상락 위원 내년도 예산이 이달 안에 다 마무리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하는데 시군비는 언제,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시군은,
진상락 위원 아직까지 시군도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인데,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시군은 올해 추경을 하는 것으로 하고 확약서를 대체를 해서 중기부에 제출해서,
진상락 위원 뭔가 매끄럽지 못한 업무 같은데요.
○산업국장 윤인국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100% 도비로만 지방비가 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는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 책임성 문제도 있고 향후에 운영 문제도 있어서 지방비 부담을,
진상락 위원 아니 이런 대형 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시군도 안 정해져 가지고 지금 사업한다면 말이 됩니까?
○산업국장 윤인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을 얼마고, 450억, 250억원이가, 이 중에 17%를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정해졌다면,
○산업국장 윤인국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시군 회의를 했고요.
  진주, 사천 다 부담을 하겠다고 하고, 다만 여기에 지상 위성국이라는 인프라 사업이 있습니다, 건립하는 것.
  이것을 서로 가져가려고 해서, 그것을 위성국이라는 것은 적정한 위치에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가져갈 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해서 일단은 양쪽 다,
진상락 위원 시군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한다?
○산업국장 윤인국 예, 그래서 양쪽 다 부담한다는 확약서는 받았고요.
  그 위치는 이 사업을 실제 주관할 경상대학교에서, 경상대학교 어디에 놓아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답을 주라고 했고, 저희가 경상대학교에 왜 위치를 선정하라 했느냐 하면 향후에 건립이 끝나고 나면 또 운영비를 우리한테 요구할 것 같아서,
진상락 위원 그것도 정리가 다 안 되었는데 왜 추경을 우리는 먼저 올리냐고.
  시군에도 예산을 아직까지 편성도 안 하고 내년도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산업국장 윤인국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치,
진상락 위원 시군이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예산편성한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10월에 올려도 되고 11월에 올려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국장 윤인국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정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못 하는 이유는 경상대학교가 서면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받으면 바로 진행은 됩니다.
  되면 그 위치가 사천이 되면 사천이 100% 부담을 할 거고 예산 반영해서 추경에.
  그리고 진주가 되면 진주가 부담을,
진상락 위원 전체적으로 일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추경도 굳이 급하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왜 올렸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요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왜 올리냐고.
○산업국장 윤인국 올해 사업 집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시군비 하나도 없는데 도비만 가지고 다 할 거냐고, 그러면?
○산업국장 윤인국 아닙니다.
  시군은 그래서 저희가 확약서를 받아놨고,
진상락 위원 확약서만, 돈이 없잖아요.
○산업국장 윤인국 시군 추경 때 반영,
진상락 위원 어느 시군이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직까지 안 정해졌다면서요?
  참내.
  시군이 안 정해졌다면서요, 어디 시군에서 돈을 받을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국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허참 내, 답답하다 참.
○산업국장 윤인국 공식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게 하니 이달 안에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시군도 예산이라는 게 자기네들 다 쓸 돈이 있고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천이든 진주든 지정이 되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오면 벌써 그것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1%, 2%도 아니고 17%인데, 그다음 도가 7% 아닙니까?
○산업국장 윤인국 예.
진상락 위원 도는 그래도 우리가 주관하니까 하지만 시군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이라는 게,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예산편성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는데 편성 기간 지나고 나서 정해지면 그때 가서 언제 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돈을 써야 된다는데 어떤 돈을 가지고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국장 윤인국 시군도 저희 추경하면 바로 추경하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정리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추경이 뭐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국 정리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산업국장 윤인국 정리추경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시군도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자꾸 내가 되풀이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닌데 돈을 올린 것 같다고, 내가 보니 정리도 안 되었는데, 추경이.
○산업국장 윤인국 회의 마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산업국장 윤인국 공식적으로 제가,
진상락 위원 일을 나는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쭉 하면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군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시군에 예산도 안 잡혀 있고.
  그럼 도는 급하니까 시군은 안 잡히니까 도는 3억원인가, 이게 얼마고 올리는 게, 이것을 편성해서 급하게 써야 될 돈은 있고.
  시군은 그러면 아직까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우주항공에 관련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산업국장 윤인국 시군이 정해졌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경 올리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사업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과 소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윤인국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이번에 인공지능산업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감액되는 부분이 많은데, 감액된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이 75억원에서 60억원이 감액되고 한데, 감액되는 시기가 지금 와서 감액되어서 도비도 감액하고 하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100억원, 15억원 한 것을 올해 75억원으로 해서 하겠다고 예산 올려 가지고 결국은 또 60억원 감액되어서 15억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75억원으로 세울 때 그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있었을 건데, 그 사업을 여태까지 전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업 신청할 때 어느 정도 국비가 확보되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어떤 약속이라든지 그게 있었기 때문에 했지 그냥 무작정 올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와서 지금 10월인데 그럼 여태까지 여기 관련된 사업이 전혀 못 했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경남이 너무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 사업 관련된 업체가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그렇게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산업국장 윤인국 감액된 게 네 가지인데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정부가 작년에 사업이 선정될 때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마지막에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편성할 때 심의과정에서 R&D 예산이 다 조정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고, 저희가 왜 늦게 했느냐 하면 해당부처인 과기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2회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정부, 그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2회 추경도 반영이 안 되어서 감액이 됩니다.
  다만 앞에 60억원과 15억원 감액되는 것은 이 감액분만큼 내년 정부 예산에 다 반영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따라 회복이 될 것이고, 뒤에 2개의 사업들은 별도로 부처에서 내년 사업비 포괄 사업 안에서 추가적으로 공모를 하든 별도 사업을 지원하든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해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고, 내년 에산에 더 증액해서 반영,
우기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올해처럼 확정이 되든 감액이 되든 빨리, 원래 본예산대로 주든지 아니면 감액을 하든지 빨리 확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빨리 확정이 됩니까?
  빨리 확정이 되어야 우리 기업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은 아예 정부 예산안에 바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해 가지고.
우기수 위원 확실하죠?
○산업국장 윤인국 예.
우기수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느낌이 와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초거대제조AI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국 과장이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없으니 국장께서,
○산업국장 윤인국 개방형 임용 중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2년 차지요?
○산업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예산이 삭감, 국비가 삭감되었지요?
○산업국장 윤인국 예.
진상락 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부서의 인식과 대응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국 똑같은 사업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주기로 했다가 반영을 못 해서 삭감,
진상락 위원 주기로 했다가 아니고 안 되는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국 아닙니다.
  그래서 14억,
진상락 위원 적게 내려온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국 예, 적게 내려왔는데,
진상락 위원 추가로 내려옵니까?
○산업국장 윤인국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년 예산에?
○산업국장 윤인국 예.
진상락 위원 특별하게 내년, 그럼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네요?
○산업국장 윤인국 예, 문제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월,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
  9월 8일 정부에서 AI 액션플랜 발표를 했어요.
  내용은 아시죠?
○산업국장 윤인국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AI 관련해서 전 산업적으로 이 AI 관련해서 산업을 확대한다는 건데, 우리 도는 인공지능산업과로 조직 개편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국 예.
○위원장 허동원 이게 시대적 흐름이나 정부의 기조와는 조금 우리 도의 대응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국장 윤인국 어쨌든 정부에서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해서 아마 정부 예산에서도 상당 부분, 거의 아마 100조 정도가 AI 연관된 분야에 투입됩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니까요.
○산업국장 윤인국 그래서 산업 분야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지만 실제 도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AI 적용 분야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용역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AI 기업, 그러니까 공급 기업이 저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확산에도 상당히 제약 요인이 있고, 하지만 결국 AI와 연관된 제조 산업에 대한 기반은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받아들일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플랫폼 구축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연결해 가느냐가 우리 도에 아마,
○위원장 허동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꾸려졌잖아요.
○산업국장 윤인국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국은, 우리 산업 관련한 AI 관련은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총괄하시는데 이 AI가 이제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AI가 접목이 되고 전체적으로 결합되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예산도 이야기하셨는데.
○산업국장 윤인국 예.
○위원장 허동원 다른 부처는 내가 모르겠고 우리 산업국에서 국장님께서 하나의 인공지능산업과 차원에서 대응을 했을 때 효율이라든지 어떤 국가 전략이라든지 또 시대적 트렌드에 충분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우려가 있고, 그런 것들에 동의하신다면 국장님께서 조금 조직에 대한 운영이나 국장님께서, 또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AI담당관처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산업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거버넌스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그 안에 네이버, LG, 구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문받으면서 진행하고, 특히 우리 인공지능산업과장을 개방형으로 하는 이유도 조금 더 행정보다는 인공지능에 전문성 있는 분을 모시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조금 더 챙기고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또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순 창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그린스타트업 타운 있잖아요, 조성하는 거.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권혁준 위원 이 사업은 2023년도 공모 선정해서 2024년도에 설계 용역하고 했는데 왜 본예산에서 안 하고 1회 추경이 아닌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됐는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그린스타트업 타운이 사실 사업 시행주체가 경상국립대였습니다.
  힘들게 선정이 되고, 사실 설계까지 하고 나서 힘들게 이렇게 와서 7월에, 7월 30일에 이게 착공식을 했습니다.
  착공식을 하다 보니까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 이런 게 나와서 11억원을 조금 더 확보하는,
권혁준 위원 말씀 좀 크게, 잘 안 들립니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권혁준 위원 그린스타트업 타운이 기존 창업보육센터하고 혁신센터하고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특화적으로 전략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단순히 공간 조성이 아닌 우주항공, 항노화, 그린에너지, ICT라는 특화 분야별 성과 방출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그린스타트업 타운은 사실 서부권, 지사님이 오셔서 3대 거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부권 창업 거점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타트업 타운은 사실 특화 분야가 우주항공, 항노화, 그린에너지 분야로 특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우리가 동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부권을 그린스타트업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진주의 바이오진흥원에 창경센터 서부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서부센터가 그린스타트업으로 옮겨가고, 또 창원대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경상대 안에 칠암동에 보면 보육센터가 있고 가좌동에 보면 또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곳에 모으는 역할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창업중심대학사업단이 있는데 지금 공모를, 2027년까지 사실 좀 공모를 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모를, 그 사업을 더 추진해서 그것도 연계해서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주 공간뿐만 아니라 코워킹이라든지 회의실 또 IR룸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서부권 쪽으로도 창업을 좀 활성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동부·서부·중부권 통합 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조성 방안이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통합 방안요?
권혁준 위원 예, 동부·서부·중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성 방안이 있느냐고요.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그거는 우리가 경남창경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그러니까 창원에 있는 창업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8개 시군으로 전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동부권도 지금 창경센터에서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점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그린스타트업 타운도 사실 창경센터의 서부센터, 항노화라든지 그런 데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적으로 창경센터 본원에서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권혁준 위원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서부·동부·중부 해서 통합 관리하는 그 자료를 제가 요청드릴게요.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좀 드릴게요.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우리 권혁준 위원님 질의한 그린스타트업 타운 보조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은, 여기 보니까 2025년 7월에 공사를 착공했다고 그러는데, 그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권원만 위원 이거는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이거는 공모 자체 신청을 할 당시에 경상대학교하고 진주시하고 협업을 해서 공모 신청을 했고, 진주 시비 90억원, 도비 90억원, 국비 145억원, 320억원 총사업으로 지금 사업 주체는 경상국립대로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7월에 착공할 때, 그죠?
  사업이라는 게 우리 행정적으로 보면 착공할 때는 설계를 5월에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5월에 설계 용역이 나왔으면 총사업비가,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나오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권원만 위원 5월에 설계가 완료됐고 7월에 착공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착공할 때 이 계약 금액은 얼마로 계약을 했습니까?
  어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이것은 2025년도에 총계약 금액은 사실 275억원으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또 그거는 연도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025년도는,
권원만 위원 그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계약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약이.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그러니까 연도별로,
권원만 위원 예, 연차,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권원만 위원 입찰은 총괄로 하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총괄로 하고 연도별로 계약을 합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5월에 용역이 준공됐으면, 맞죠, 그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권원만 위원 5월에 준공됐잖아요, 용역이.
  7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 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기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그때는 사실 착공도, 1회 추경은 자료 제출이, 우리가 부서에서 3월쯤 제출을 해서 4월에 확정된 걸로 하고 5월에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착공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 조서를 넘기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어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일단 제가 순서가 충분한 기간이 조금 있었는데도 보니까 이번에 하는 건데, 사실 이번 추경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수해 복구가 없었다면 이번 추경은 없는 추경이거든요, 맞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권원만 위원 그리고 이 시설 준공 이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등 지방비 부담 규모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지금 2027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운영 계획을 한번 수립하려고 지금 경상대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운영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은 당연히 그린스타트업 준공이 되고 나면 기업들의 임대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 시설 장비 유지비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건축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때 돼야 정확하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검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사를 착공할 때는 어쨌든 간에 착공 금액 계약이 되어 있죠?
  계약을 하죠, 금액은.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권원만 위원 금액은 명시되죠, 1차분, 2차분.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권원만 위원 2025년분은 벌써 공사 계약을 해서 착공된 거 아닙니까, 맞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이거는 지금 예산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2025년도 계약 금액이 94.5억원으로 예산이, 지금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권원만 위원 95억원은 우리 행정이 예산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2025년 계약이 됩니까, 안 되죠.
  예산을 확보한 것만큼만 계약이 가능하고, 지금 그래서 공사 7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착공할 때는 2025년도 사업비가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 것이고,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공사가 착공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거는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추가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 2026년도 사업으로 돌려서 2026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안 맞습니까?
  7월에 착공을 했는데,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부기상으로, 예산상으로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그런데 국비가 64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총계약 금액을 계약하는 데 무리는 없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 총괄 사업비 국비가 내려와 있어서,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국가직접으로 경상대학교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권원만 위원 당초에 우리가 72억원이라는 예산은 기정에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1차 계약이 7월에 착공 공사할 때는 총계약이 금액 얼마라고요?
  72억5,000만원 이하입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권원만 위원 당초예산이, 2025년도.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당초예산요?
권원만 위원 예.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당초예산은 우리가 도비는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내 얘기는 7월에 착공할 때, 계약하고 착공할 때는 당초예산 72억5,000만원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된 게, 그죠?
  이해가 안 갑니까?
  이번에 22억원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 맞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권원만 위원 내가 앞에 착공할 때 그때 당시의 계약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죠.
  얼마로 계약했다 그랬어요?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2025년도 계약 금액이 94.5억원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요.
  98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2억원이 가야 98억원이 되잖아요.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아니, 2025년도 계약 금액이 94.5억원이라고요.
권원만 위원 2024년도에,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2025년도예요.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22억원을 포함해서, 맞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94억5,000만원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권원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직 22억원은 확보가 안 됐잖아요.
  우리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 22억원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국장님,
○산업국장 윤인국 제가 금액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 발주처가 경상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경상국립대학교 예산서에 우리가 들어갈 것으로 반영해서 잡아놓고 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니, 과장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계약 금액이 72억5,000만원, 아마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이 없는 돈을 갖고 계약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우리가 22억원을 확보하면 94억5,000만원이 되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 계약 금액은, 기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된 이 금액을 갖고 아마 경상대학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오니까 국비하고 추가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된 금액은, 착공 금액은 94억5,000만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산업국장 윤인국 위원님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계약 금액은.
권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올 3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4월 30일 공모가 선정됐다, 그죠?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이 올 5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아니요, 올 12월까지입니다.
진상락 위원 12월까지입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진상락 위원 성과는 이제 해야 되는데 이 11억원이 단기간에, 지금 이런 국비나 이 사업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해야 되는 사업, 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사업 기간이, 원래 이 메이커 스페이스가 해마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 선정 날이 올해 4월 30일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언제부터?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이게 5월부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진상락 위원 5월부터 하는데, 이게 총 11억원인데 여기에 보면 기업 발굴도 들어가고 시제품 제작도 있고, 제품 고도화 지원 사업도 있는데, 이걸 지금 보면 현금 지급하는 게 21개 프로그램 운영비가 3억1,000, 전담인력인건비, 기술 장비 유지비 해서 4억9,000, 5억원 되죠.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인력 지원이 2억8,300인데 이 많은 돈을 단기간에 어떻게 집행을 다 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다 내도록 하는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과장님.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일단 7월 30일까지 실적이, 사실 지원 프로그램이 한 240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비도,
진상락 위원 그렇게 막 속도가, 4월 30일 공모가 됐는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초고속으로 행정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램이 총 21개인데 하반기에,
진상락 위원 다른 사업 같으면 이게 2년, 3년 갈 사업인데.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왜냐하면 이거는 해마다 하는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활용하는 공간이라든지 세팅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시제품 만들어야 되고 기업체도 발굴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시제품도 이게 4~5개월 만에 다 만들어져요?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그런데 여기서 시제품이라 하면 고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역을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이 사업 계획서하고 집행 내역 자료 좀 받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위원님 올해 상반기에 집행 내역,
진상락 위원 이 11억원에 대한,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아, 11억원,
진상락 위원 우리 사업 조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 내역 있지 않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상락 위원 예, 계획.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제가 조금 궁금하고 의심스러운데, 창업보육센터의 경우는 초기 입주 기업이나, 기업 수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는 확보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출이나 투자 유치, 고용 창출 성과가 아주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이나 양산과 같은, 단순 공간 조성이 아니고 기업 성과 지표를 보면 운영 모델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 다른 유지 비용만 드는 센터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앞에 부분을 잘 못 알아들어서,
권혁준 위원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초기 입주 기업이나 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많이 확보되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투자나 고용 창출 성과가 아무튼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창원이나 양산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하게 공간만 조성할 게 아니고 기업 성과 지표와 자립형 운영 모델을 마련하지 못하면 또 다른 유지 비용만 드는 센터가 된다는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어떤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공간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센터를, 한 가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대·중견기업에 엮어서 오픈이노베이션을 연결해 준다든가, 아니면 창업 기업들이 기술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기술 관련된, 어떤 특허와 관련된 연결을 해 준다든가, 그걸 다 같이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기업 성과도 없고 자립형 운영 모델도 없고, 자립형이 되지 않으면 괜히 입주하고 기업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괜히 센터를 만들어 놓고 유지 비용만 드는데,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미리 장담할 수 없지만 거기 유치와 관련 여러 기업의 어떤, 센터에 입주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으면 이 센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만약 센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입주 기업은 공고를 해서 사실 모집을 하는데 모집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투자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센터를 짓고, 증축하고 짓게 되면 그 센터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센터만 딱 지어놓고 입주도 하지 않는 그런 빈 공간이 생겨버리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활용 가치가 없다, 이런 걱정스러운, 사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 도중에 국장님께서 갑자기 끼어들고 그러면 질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산업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양해를 꼭 구하고, 대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나 이렇게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리고 지금 산업국이 전반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그동안에는 좋았단 말이죠, 그죠?
  그동안에는 정말 지사님이나 우리 산업국의 집행부가 참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좀 문제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걱정과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창업지원과도 어쨌든 지금 군부 지역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도시뿐만 아니라 군부 지역의 창업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성과를 이야기 많이 했고, 에너지도 지금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화력이나 이런 쪽에 원전에서 신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도 지금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위원장 허동원 예, 그래서 우주항공산업도 사실 여러 가지로 조금, 데이터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산업이 좀 위축되고, 안 오려고 하는 이유에 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주력 산업의 여러 가지, 조선이나 이런 쪽은 좋기는 하지만 방산 또 더 챙겨야 될 것들도 많고, 그래서 아까 인공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하시고 더 챙겨야 될 것 같다는 걱정과 우려 또 기대를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국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저희보다 현장에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목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의견들 잘 들어서 산업국이 우리 기업과 도민들이 더 원하는 그런 국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현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등 민생과 기업 지원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입니다.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입니다.
  성수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191억8,335만원이 증액된 1조587억5,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으로 예산서 160페이지 위쪽에 경제기업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으로 8,585억8,9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인력과 예산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사업 2건 공모 선정에 따라 1건당 10억원씩 총 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423억3,6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2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8억2,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2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 세입예산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집행잔액으로 3,5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676억9,700만원이 증액된 1조2,317억4,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국도비 9,060억6,772만원을,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사업에 도비 2억5,4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공모 선정에 따라 추경 성립전으로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 지원 사업 및 리-스틸업 일자리 지원 사업에 각각 국도비 1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지방투자유치촉진보조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23억3,6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8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국도비 162억5,9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전으로 국비 증가분에 따른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에 4억1,9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70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과 기업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4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경제기업과 착한가격 공공요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선정 기준과 평가 기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 계획서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청,
우기수 위원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님 요청한 자료 착한가격 공공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각 시군별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창녕 것만 업체 좀 부탁합시다.
○위원장 허동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제출은 심의 중에 가능하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청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예산서 163페이지에 소비쿠폰 관계 9,000억원이 증가되었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9,490억원.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설명?
박해영 위원 예, 설명.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금 민생경제가 회복 조치로써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는 1인당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지금 경제통상국 전체 예산이 1년에 얼마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통상국 전체,
박해영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생 경제회복 소비쿠폰이 들어 있어서 1조2,370,
박해영 위원 그것 빼면 얼마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빼면 한 3,00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얼마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3,000억원,
박해영 위원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가 18개 시군에 재정상 애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에서도 470억원 예산을 보조를 해야 되고, 또 18개 시군에서도 예산을 자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던가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금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한 결과,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다 확보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는 470억원이 추가로 추경에 지출이 되는데 재정상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현재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정책적으로 과장님 한 번 더,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민생안정기금이 18만원씩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돌아갔을 경우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구체적인 전체적인 수치는 아직 저희들이 산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주 소상공인들 특히 전통시장에 자주 나갑니다.
  점심을 해서 한 번씩 전통시장에 나가서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하고 계신 분들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가 나가는데,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게 할인 상품권이라든지, 그다음 축산물이라든지 수산물 할인하는 부분, 페이백해 주는 이런 것이라든지, 그다음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상당히 활기가 돌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인데 어느 정도 활기는 돌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쉽게 말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국비도 도비고,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예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시장을, 경제 체감을 느껴보면 웬만한 병·의원을 비롯해서 매장에 가보면 현 정부가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벤트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이벤트 같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이벤트...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원되는 돈이 정부에서 이렇게 18만원씩 지원이 되니까 이것을 겸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이벤트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있으면 정부를 욕하면서 이벤트 하겠습니까?
  칭찬하면서 이벤트를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우려와 염려 속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중앙부처에서 하달되는 예산에 자부담해서 예산 같이 해서 지방... 관청에서는 부도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전국에 이것을 거부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고 보면 내부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이게 탁상행정의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류를 보낸 데가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우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류상품권 말씀하십니까?
박해영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류는 군 단위 위주로 되어 있는데,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알아서 하라고 하달하고 나서 안 챙겨보셨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아니요.
  안 챙긴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군 지역인 10개 군은 지류형을 많이 선호하셔서 군 단위는 많이 하고 있고요.
  양산이나 김해 이런 데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양산, 김해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몇 군데 지류를 안 하는 데가 있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어떻게 지도 계몽을 하셨기에 지류를, 인쇄비 아까워서 그렇게 안 한 건가요?
  왜 안 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류형을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여섯 개 군이거든요.
  의령하고 창녕, 고성, 남해, 하동, 함양이고요.
  지류형 대신에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게 선불카드라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카드를 주거든요.
  18만원이 담겨 있는 그것으로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류형보다는 선불카드를 많이 선호해서...
박해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이 예를 들어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몇 %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금 99% 받았습니다.
박해영 위원 받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지류를 만든다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쓰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급하기 전에 물량은 다 확보가 되어서,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지류를 지금 현재 또 한다면서요.
  또 카드로 또 한다면서.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것은 2차 지급 때,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류를 주면 소위 말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카드나 휴대폰 사용이, SNS, 통화가 불편해서 손주나 젊은 자식들이 있으면 “가져가 써라”, 정작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인데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가정이지만 비록.
  친인척이고 가까운 가족이라고 보지만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류로 주면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 먹고 싶은 것 자시고, 또 사고 싶은 것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기업체이니 어떤 특히나 건강식품 이런 회사 가보면 아예 이벤트를 지금 한창 즐기고 있어요.
  현수막부터 해서 또 팸플릿 제작해 가지고, 또 사무실 안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비쿠폰을 공약하면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기채, 국채를 내어서 많은 돈을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써라 한다 해 가지고 우리 경남도 행정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아나 써라”,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사실은 여기에서 원색 그대로 표현을 못 할 뿐이지, 제가 더 차고 넘칩니다,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말 다 못 하잖아요.
  과장님, 그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지류형 상품권은, 이번 지류형 상품권은 11월 30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후로는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왜 지류를 이렇게 하는 데가, 지자체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행정지도가 없었나 이 말이라, 내가 말하는 것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챙겨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90% 되었다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것은 지급률이 99%고요.
  사용률은 56%가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사용률은 56%가,
박해영 위원 사용률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직접 카드, 돈을 받아서 쓴 것은 56% 정도,
박해영 위원 56%, 일단 절반이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속된 말로 한 가지 말을 예를 들어 할게요.
  사전투표 하고 나면 30%, 40% 하고 나면 선거운동 끝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50% 다 찾아가고 나서 지류 인쇄해서 만든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내린다고 해서 버젓이 따라하는 그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직제가 뭐가 필요하며 AI를 하고 말지, 과장, 국장들이 왜 고위 공직자들이 앉아서 정책 개발하고 의논하고 회의합니까?
  AI를 맡기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급 수단은 예전에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 때 한 번 지급을 해 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급 수단을 정한 거거든요, 시군별로.
  그냥 정한 게 아니고,
박해영 위원 제가 불편사항을 말씀드렸지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정작 그분들한테 사탕이라도 사드실 수 있도록, 필요한 약을 구입한다든지,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지류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급 방법이 전화기나 다른 카드 말고는 안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아니요.
  지류형 상품권도 되고, 선불,
박해영 위원 지류가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과장님 무슨 말씀, 창원시에 지류를 줬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지류가 안 되면 선불카드라 해 가지고 다 있거든요.
박해영 위원 하 참, 이렇게 변명을 되니까 제가 갑갑합니다.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있는 이런 과장님이 내가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 등등 기타 지자체에서 지류로, 지류 안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담당관 말씀해 보세요.
  지류한 데가, 18개 시군에 지류 안 한 데가 어디 어디이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류한 데가 6개 군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 그 나머지 지류 안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노.
  이 예산을 엄연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복안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지내온 부분을 볼 때는 이 예산을 순순히 줄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온 데 가면 한 마디로 현 정부 우상화 현수막 붙여놓고 같이 더불어서, 일부분에서 우리 병원에 오면 “이 인플란트 하는데 몇 % 혜택 주겠습니다.” “옷 사는, 의류 사는데 뭐 주겠습니다.” 이벤트가 온 천지 걸궁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지류를 안 준 지자체에서는 오롯이 거기 이벤트에 빨려 들어가서 국비, 도비, 시비가 전부 그 업체로 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 상생협약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쪽으로 몰입되는 예산이지.
  어떻게 그게 상생협약기금이 될 수 있냔 말입니다.
  그죠?
  이해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다른 시군에도 지류 발급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정치하는 쪽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쓰다 보면 후세에, 후대까지 부채를 안겨준다, 그 나머지 지자체 이것 다 개인 호주머니 돈 아니고, 어차피 지자체 내려가서 가용 예산을 짜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 편성해 놓고, 또 도에서 몇 %, 5%죠, 그죠?
  5% 니 부담해라, 시군에서 5% 부담해라.
  이렇게 해 놓고 전부 다 손 안 대고 코 푸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정치적 목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썼다, 행정에서는 물론 수직 체계인 행정에서는 어떤 몸부림을 칠 수가 없겠죠.
  그때 우리 도의회를 활용해서 예산 삭감하고 그냥 몸으로 부닥쳐 볼 그런 용기는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금 도민들이,
박해영 위원 국장님, 정책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 예산 삭감하고 그냥 우리도, 전국에 최초로 우리도 이 부분 포퓰리즘 정책 반대한다, 이것 한번 깃대 매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도 하셨고 그러신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류 관계는 저희들도 2차에, 지금 2차 10만원 향후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1차 때 지류 지급하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논란이 좀 있었고 그래서, 2차 이번에 9월 22일부터 지급할 때 지류 지급을 훨씬 더 늘리는, 시군에서 늘리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초기에 드렸듯이 지금 현재 나간 비율이 99%가 이미 지급이, 그러니까 물론 그게 사용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은 좀 통과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난감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무노동으로 얻은 소득이 정말 쉽게 나간다는 이런 옛 속담도 있습니다.
  공돈 생기면 공짜로 잘 나간다는 이런 속담을 제가 풀이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국가적으로 낭비를 부추기면서 전부 다 예산을, 이 돈을 이렇게 갖다 풀고 실제 소득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방에 앉아서 뭐라도 꼭 필요한 노인들이 쓰려고 하면 쓸 줄도 몰라서 지금 못 쓰는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깊이 반성하시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착한가격,
진상락 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기업지원과.
  이게 2회 추경에 돈이 왔지요, 올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추경에 돈이 온 것은 저희들이 2024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평가에서 인센티브로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2024년 12월 31일 돈이 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진상락 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도 이게 논의된 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착한업소라는 기준이 옆에 가게는 착한업소고 앞에 가게는 착한업소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간판이라도 붙여놓으면 자기네들은 자랑한다고 착한업소 주지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현판 설치합니다.
진상락 위원 붙이지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옆에 가게는 자기는,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이 있단 말이에요.
  세탁업이 있고 그다음 외식업이 있는데, 외식업이 거의 81%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목욕업 같은 경우라든지 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착한가게를 어떻게 선정해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일단 저희들이 평가 기준에 보면 가격하고요.
  주변보다,
진상락 위원 가격?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가격하고 그다음,
진상락 위원 세탁업도?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똑같은 와이셔츠라도 어떤 데는 와이셔츠 1개에 2,000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000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가격을 보고요.
  그다음 위생, 위생을 많이 봅니다.
진상락 위원 위생을 한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그다음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진상락 위원 여기는 미용하고 세탁은 내가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 갔고, 그다음 여기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착한업소 선정 기준을 이것도 가격으로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가격 점수하고 다음에 위생 청결 점수,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했지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게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정해서,
진상락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옆집에는 착하다고 하고 나는 안 착한 것으로 해 가지고, 장사를, 소상공인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원래 그 업소가 만약에 자기가 착한가격업소를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진상락 위원 기준이 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 기준을 통과하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 기준에서 점수를 받아서 그 점수 안에 들어오면 현판을 달 수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다 들어온다고 줄 수 없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0개 업소 정도를 더 확대를 했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신청하면 된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 업소당 30만원 상당의 공공가스나 공공요금을 지원해 준다,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것은 인센티브로 받은 돈이고요.
  원래는 85만원을 1년에 주고,
진상락 위원 1년에.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올해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30만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1년에 115만원 올해는 나갑니다.
진상락 위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경상남도 전체가 849개다,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비율로 보면 착한업소가 몇 % 정도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이, 그런데 여기에서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것은 또 빠지거든요.
진상락 위원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서 도 전체를 다 하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외식업하고 세탁업, 미용, 목욕, 숙박업까지 다 하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엄청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한 849곳이면 1%도 안 될 것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1%도 안 될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을 신청만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그것 신청하려고 하면,
진상락 위원 신청하면 그 기준에 맞추면 다 된다 하면 예산이, 이야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생각보다 그렇게 신청이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지급 받는 게 70%, 80%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1%도 안 되는데 그것을 기준에 맞추면 다 준다는 식으로 지금 설명했는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 신청을 하실 때 주변의 가격 대비 본인 가격이 좀 저렴해야 이것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어서 더 이익을, 착한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000~3,000원을 더 받아서 그냥 영업 이익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기준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준 충족을 자기는 한다고 보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또 떨어지는 사람 있을 거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잘못하면 이 지원 사업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항상 넉넉해서 우리가 조건을 맞춰놓았는데 이 착한가게를 하는 데 거기에 적합하면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만 풍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예산은 내가 보니 항상 한정되어 있는데, 아까 849곳이면 0.2%까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 착한가게 안 되는 가게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또 영업에 불이익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지금 느껴져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하면 이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착한가게를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하잖아요.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이게 849곳을 하는데 총 얼마 들어갑니까?
  2억5,4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지금 30만원짜리 주는 것도 이렇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거하고,
진상락 위원 80만원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얼마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한 10억원 되겠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올해 지금 7억2,000, 추경하고 포함해서 7억2,100만원.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퍼센트로 나누면 이게 0.12%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유도가 됐다, 많은 착한업소가 호응이 됐다.
  그러면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렇게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거든요.
  시군에서 받아보면,
진상락 위원 받는데 돈이,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8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소상공인 입장에서 볼 적에.
  수도요금 1만원, 2만원 아끼기 위해서, 전기 아끼기 위해서 소등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다 보니, 이것도 내가 좋은 정책이지만 결국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다 뒤바꿔서 생각해 보면, 국장님 설명 더 안 들어도 됩니다.
  하시렵니까?
  그러면 해 보이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
진상락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 그다음에 좋은 제도는 맞지만 자기도 다 위생처리 깨끗하게 하고, 요즘 물가가 오르는데 허리띠 졸라매서, 옆 가게보다 비싸게 받고 싶어 받겠어요.
  인건비 오르지요.
  막 오르는데 자기도 가격을 줄여서 팔고 싶지요.
  그러면 가격을 줄이면 안에 내용물이 다르든지 질이 안 좋든지 그것도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 가격만 낮춘다고 해서 착한가게라고 생각하고 위생 상태가 잘되어 있다 해서, 그러면 좋다는 얘기지.
  적어도 한 달에 한 100억원이나 예산 만들어서 쫙 도내에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수만 개 중에 800개 정도 되는 이걸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보완할 거는 좀 보완하고 해서 또 민원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잠깐 할게요.
  2023년도, 2024년도 금액이, 2023년도에는 3억2,800만원 정도고, 그런데 2025년도에는 개소 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금액도 배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이유가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요즘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가 안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착한가격업소를 좀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여기 보니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관리 지침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개 내가, 나도 누가 물어봐서 문제가 좀 돼서.
  이 사람이 착한가게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해는 1월 1일부터 밥 한 그릇에 9,000원 하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요즘 지원이 많으니까 업체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8,000원으로 낮췄어요, 된장찌개 하나를.
  그러니까 9,000원 하다가 1,000원을 내리니까 군에 신청을 해서 착한업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업소가 한 1년 이후 되니까 금액을 그어버리고 붙여서 가격을 다시 인상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착한가게는 계속 연속적으로 가게가 붙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원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나면 1년에 네 번쯤 점검을 나갑니다.
권원만 위원 점검을?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현장 점검 나가서 가격도 보고 그다음에 위생 상태도 보고, 그걸 해서 거기서 별문제가 없으면 지속이 되고요.
  거기서 만약에 위생이라든지 가격을 많이, 대폭 올리는 경우에는 지정 철회가 됩니다.
권원만 위원 그걸 우리가 지도 단속을 단디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실제로 겪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착한가게라고 아는데, 내가 아는 가게인데 1년이 안 됐거든요.
  분명히 금액이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앞에 탁 붙여서 금액을 아예 안 적어놨어요.
  그런데 카드 결제하니까 금액이 원상복구,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러면 게시를 메뉴판의 금액을 앞에 걸 막아버리고 그냥 가격 받는 거는 전처럼 되돌려서 받고, 이런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착한업체가 아니고 나쁜업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그게 지금 지도 감독이 제대로, 내가 알기로는 지침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시군에서 1년 이하는 한 번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근거를,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착한업소에 대해서 관리, 지정하고 나서 관리하는 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방금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어떤 사람은 악이용을 하거든요.
  이용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한 개 예를 들면 그 집에 내가 가격이, 억수로 나쁜 사람이, 진짜 나쁜 가게가 메뉴를 다른 걸 추가하면서 그 메뉴는, 한 4개 정도는 1,000원씩, 500원씩 깎아 놔놓고 그다음 연도에 메뉴를 늘려요.
  그 메뉴는 다른 데보다 비싸요.
  메뉴를 한 식당이 한 가지, 두 가지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 부분을 내가 볼 때 착한가게 이거는 상당히 모순이 많고 착한가게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다시 한번 더, 이게 자꾸 물가 인상도 되고, 내가 볼 때 당초에는 우리가 개소 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5개 해서 2,150만원이 85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앞에 이용 활성화는 저희들이 당초보다 창원하고 통영이 9개씩, 16개씩 늘어나서 추경에 증액을 요구한 거고요.
  뒤에 공공요금 지원 사업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가로 나가는 거고 이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좋은 정책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착한업소가 안 된 업체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 부분은 한 번 지정되고 나면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한다든지 그 기준을 딱 정해서 지침을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저희들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확인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끝났습니까?
권원만 위원 예.
○위원장 허동원 예,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착한가격업소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이야기했지만 지금 849개 중에서 797개, 올해 52개 남았네요.
  다른 지자체에도 이 비슷한 걸 내가 한번 봤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아니고 착한가격모범업소 해서 가격은, 메뉴라든가 가격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거 다른 지자체 가면 어떻게, 내가 보니까 어떤 걸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주는가 하면 식당을 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주인이.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가격 이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선정 기준은 그 지역에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관련되어서 지역에 많이 좀 봉사활동도 하면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찬조금, 여러 가지 장학금을 많이 내고 하는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가게 주인들이 진짜 메뉴도 메뉴지만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근로자나 안 그러면, 뭡니까?
  경로잔치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사회에서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해서 그렇게 선정하면 좋겠다.
  참고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금 평가 기준에 가점으로 지역사회 공헌도가 3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동 소송 비용은 지금 다 취하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성공보수를 줘야 되어서 이번 추경에,
○위원장 허동원 아니, 그런데 우리 창원시와 이렇게 합의해서 원만하게, 합의에 의해서 끝났는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합의해서 취하가 되더라도 그걸 성공으로 보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변호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 도청에 공직자의 노력으로 됐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허동원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합의를 해서 취하를 했는데 승소 사례로 3억원을 줘야 되네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허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연 산업인력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조서 101페이지에 보니까 리-스틸업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도내 철강 관련 업종 기업 및 근로자에 고용장려금 해 놓았거든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권혁준 위원 도내에 철강 업종이 몇 군데 됩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지금 철강업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되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지금 500인 이하 사업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권혁준 위원 500인 이하,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권혁준 위원 500명 미만 되는 사업장에 지원을 하는데, 내가 이걸 살펴보니까 시행주체가 한국커리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왜 철강 관련 업종에만 이렇게 하는 건지,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고용 둔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저희 도내에서 가장 수출 타격이라든지 생산 타격을 받는 업종이 자동차부품업하고 철강업이 되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의 관세가 제일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산업에 대해 설계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받게 된 겁니다.
  자동차부품업하고 철강업 2개입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화학 산업을 했고, 경북은 내나 포스코 쪽에 어렵기 때문에 철강 산업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자동차도 철강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철강 같으면, 철강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저희 총매출액에서 50% 이상이 철강과 관련된 업종 코드가 있는데 산업 분류 코드 C241이라 해서 제1차 철강 제조업,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2분의 1이 철강 분야로 나오는 기업들을 선정했는데 지금 400여 개사가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
권혁준 위원 경남도에 400개 회사가 있으면 11억2,000만원 하면 30만원 인당 다 돌아갑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지금 다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게 국비 10억원 하고 지방비 1억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한도 안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지금 기업체에게는 400명분 정도의 고용지원금, 한 개 기업체의 사업주에게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에게는 많이 주지는 못하고 교통비 복지, 교통비 형태로 해서 30만원씩 2,000명까지 지원하는 걸로 설계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기업에서 종업원들 교통비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장기근속 차원에서, 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30만원 정도씩까지만 설계가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에서 근로자들 교통비, 식대 모든 걸 다 지급하는데 왜 또 이런 걸 해서 철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인당 30만원 지급한다 하는 거는,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지금 일회성입니다.
권혁준 위원 일회성이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권혁준 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철강보다도 더 힘든, 화학공장에 다니는 이런 분들은 더 위험성이, 더 위험한데,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저희 쪽에는 화학 분야가, 화학공장 이런 분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권혁준 위원 도내도 화학공장 많아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자동차부품하고 철강이 제일,
권혁준 위원 종목에 따라 자동차 쪽에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따라 많은데.
  그래서 나는 기업에서도 교통비나 식대나 다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에서 지급받는 사람은 지급 안 합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아닙니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권혁준 위원 받잖아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사업주들이 첫 번째로 어렵고요.
  그래서 사업주들에게 많은 돈이 나가게 되고, 근로자들도 이직하지 않고 좀 더 장기근속을 유도해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조금 설계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사업자가 어려워도 출퇴근하는 교통비 다 지급된다니까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사실 교통비 목적은 아니었는데, 이게 복리후생비 형식인데,
권혁준 위원 복리후생비도 기업에서 다 지급합니다.
  작업복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니까요.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걸 지금 별도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는 거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권혁준 위원 이중성이 되잖아요, 일회성이지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추가로, 좀 어려우니까 추가로 지원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내가 볼 때는 시행주체 사단법인 한국커리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그렇지는 않고, 이게 갑자기 추경에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게 국비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전담 기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해 오던 노하우가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사실은 이게 진행이 되었고, 리-스틸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커리어가 맡았지만 자동차부품업 같은 경우에는 이노비즈 경남지회가 맡았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까 과장이 복지비라 하고 지원금이라 하는데 사실 기업에서 복지비하고 이런 부분은 퇴직할 때도 그 퇴직금에 다 포함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회성인데.
  그래서 내가 질의해 보는 건데 생각을 조금 한번 해 볼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투자유치 역량 강화에서 예산을 보면 지금 77.49%나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유턴기업이나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이게 외국에 진출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 유턴할 때도 이 예산이 가능합니까, 지원이.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가능합니다.
박준 위원 지난번에 제가 중국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거기서 실패를 보고 한국으로 유턴해 들어오지 않고 인도나 아니면 라오스 이런 개발 도상국 쪽으로 이전을 하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도에서 대책이나 어떤 자구책을 마련한 게 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대책도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희 도내 기업 중에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활동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나가서 그 기업 대상으로 다음에 사업을 철수하거나 확장할 때 유턴하면 보다 더 큰 혜택이 있다 이렇게,
박준 위원 그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유턴하면 주로 현금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쪽 사업을 접고 여기 와서 100억원을 투자하면 최대 한 50억원까지 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현금 지원하면 그 돈 어디다 썼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체크하고 어디에 쓰여졌는지 다 체크,
박준 위원 사용 내역서나 사용 용도나 이런 거는 다 체킹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박준 위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오면 부지 매입비 한 50억원 무이자 대출한다는데, 이건 그러면 간접 대출 이자 지원이 아닌 집적 대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희 기금에서 이렇게 대출해 주는 겁니다.
박준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50억원 무이자 대출이라 하면 몇 년 거치,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이렇게, 원금도 상환을 같이 해야 되죠, 3년.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박준 위원 50억원이라는 돈을 3년에 원금 상환하려면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렇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런데 기업마다 투자 환경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융자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융자받는 경우에는 5년 동안에 그 자금을 그래도 5년 동안 딜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름 선호하는 기업도 꽤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보통 기업이 정착을 하기까지는 5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50억원이라는 돈을 3년에 분할, 균등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월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차라리 5년 거치 3년 균할, 그러니까 원금 상환까지 이렇게 간다면 차라리 이런 걸 조금 더 연장해 주고 원금 상환을 3년인데 10년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부담 없이 이 자금을 쓸 수 있지 3년 안에 50억원을,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유연성은 좀 갖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안 그렇던데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잘 안되고 그러면 기업에서 연장 요청이 좀 오거든요.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하기도 하고,
박준 위원 아니,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안 그래요.
  그 연장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쉽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기업체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혼자만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연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이 이익을 발생하고 정착을 하기까지는 5년이라는 기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을 발생하면서 그걸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장수 기업들이 거의 잘 없어요.
  어느 정도, 한 10년 안짝이면 거의 다 폐업을 하고 다시, 그 기업 업체를 다시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박준 위원 이게 투자비 같은 경우나 임대료도 10년 정도 이렇게 해 준다는데 그러면 그 임대료 같은 경우도 원금을 회수하는 조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임대료 같은 경우는 해외 유턴기업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거는 회수는 아닙니다.
박준 위원 그게 다 그냥 무상 지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박준 위원 최대 10년에 3억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임대료 자체는 원금 회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박준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자금 자체가 우리 기금에서 지금 매칭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박준 위원 우리 기금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왜 그 취지가 생겼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박준 위원 그런데 기금에서 이 돈을 이렇게 자금을 빼 쓰게 되면, 앞으로 우리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기금에서 이렇게 큰돈을 갑자기 많이 빼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일단 저희 투자유치기금 자체가 기업 활동을 이렇게 포스트업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기금이 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박준 위원 아니, 우리 도의 일반회계가 그만큼 못 받쳐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살림살이가 조금,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회계라 하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세금이나 자금을 그 당해연도에 소진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거는 예외 조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은 그해에 계속 적립을 해 가면서 어떤 특별한 사유나 이랬을 때 꺼내 쓰는 건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잖아요.
  예측된 상황이고 기금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예산을 쓰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거는 조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기금 자체는 일단 기업이 제대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포인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기금이라는 것은 그 용도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기금인데, 예측 가능한 기금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금을 모아서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서 돈을 가져온다는 거는 한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기금을 계속 넣어놨던 걸 지금 올해 꺼내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박준 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에는, 기금을 빼냈으면 나중에 그때는 뭘로 할 거예요?
  일반회계가 그때도 넉넉하지는 않을 건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지금 사실 좀 논의가 그거 한 게, 저희 기금이 올해 말로 고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 부서 차원에서 기금을 다시 늘릴지, 일반 예산으로 돌릴지가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박준 위원 이런 예측되는 거는 굳이 기금에서 꺼내 쓸 게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꺼내서, 일반회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기금까지 꺼내서, 올해만 당장 먹고살고 그러면 내년에는 굶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춰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거지 당장 올해 배고프다고 그냥 기금 다 당겨써버리고, 그러면 내년에는 없으니까 기업체들, 만약에 유턴기업이 온다든지 아니면 수도권의 기업이 우리 지방으로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그때는 그러면 또 안 받을 겁니까?
  그때는 그러면 또 어디서 돈을 끌어올 겁니까?
  예산을 끌어올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준 위원 일반회계 예산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빚을 또 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큰 틀의 살림살이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들쭉날쭉할 게 아니고 이번에 제가 왜 그러냐, 77.47%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만큼 확 늘어난 것인지, 어떤 다른 정책적으로 뭐가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게 많이 나가는 이유가 사실 최근 2년 내에는 투자유치액이 거의 3배 정도 증가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우리 기금은 한정되어 있고, 내국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상남도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을 정확하게 꾸려서 가는 게 맞지, 이게 뭐 널뛰듯이 뛰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투자유치과는 이 정도 하고, 아까 경제기업과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박준 위원 질의하려다가 넘어갔는데, 하나만 잠깐 해도...
  국장님이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허동원 저기 위원님,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질의할 시간이 있거든요.
박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허동원 예.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질의 종결했으니까.
박준 위원 우리 기업과에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질의하기가 어중간해서 내가 일부러 넘겼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조서로 1장인데 질의는 많은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상 사업 선정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조건 서울에서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무조건, 일단 저희들하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투자협약을 해야 되고요.
권원만 위원 그렇죠, MOU 체결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A라는 기업이 서울에서 경남으로 내려올 때 MOU 체결을 하죠,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총 얼마를 투자하겠다 경남에, 그다음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내가 인력 창출을 몇 명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 맞아야만 우리가 보조금 지급이 되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원만 위원 그래서 MOU 협약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경남에서 2006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원만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6년부터 지금 MOU를 체결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우리 경남으로 내려온 업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 대상이 되어서 보조금을 우리 경남이 지급하고.
  그러면 MOU 체결대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원만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많습니다.
권원만 위원 많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원만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대상 업체 선정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하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원만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몇 % 정도가 2006년부터 했는데 벌써 20년 정도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 대표적으로.
  몇 % 정도 우리가 환수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환수가요, 저희가 최근래 3~4년 치를 보면 MOU를 연간 100개 정도 하거든요.
  그중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퍼센티지가 15% 정도 됩니다.
  그중에 환수 사유가 생기는 것은 사실 사업 기간을 한참, 사업을 진행하다가 되기 때문에 그 연도에 한 게 몇 % 실패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몇 년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티지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데, 10% 미만입니다.
  거의 극소수,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많게 느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원만 위원 MOU를 체결해서 보조금을 1회 지급하면 끝입니까, 한 번 내려올 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그런데,
권원만 위원 지급하면,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사업 진행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권원만 위원 연차별로,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원만 위원 지급이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듣는 게 유턴해 와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당초에 MOU대로 공장 설립이나 이렇게 해서 가동이 안 되고 인력 창출도 당초 MOU대로 100%는 안 되어도 얼마까지는 봐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요율이 좀 있거든요.
권원만 위원 그것을 최종적으로 환수금을, 우리 보조금을 환수하는 절차는 몇 % 정도 달성하면, 몇 % 이상 되어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퍼센티지마다 환수를 하더라도 한 번에 전액 환수를 하지 않고, 그래서 100명 기용하겠다 했는데 10명 정도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부분만큼 저희들이 환수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저는 유턴해 오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에 어찌 보면 서민들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나 이런 것을 보면 1개 기업에 190억원씩, 20억원씩 이렇게 가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원만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도 정말 경남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런 것을 잘 구분하셔 가지고 보조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분류를 잘해 주시고, 꼭 MOU를 체결하고 저는,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데 MOU 체결하고 한 2~3년 있다가 그냥 MOU 파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희가 상임위에 한 번씩 보고하는데 지금 현재 MOU 포기가 한 7% 정도 나오고,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의령도 MOU 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선별을 잘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어쨌든 환수하는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하셔서 우리 도비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위원들은 다 나가버렸네.
  과장님,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폐지시킨 부분에 했는데, 지금 진상락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가 보니까 소상공인 행사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요새 제가 양산에서 소상공인 관련되어서 특화거리 만들고 한 3~4개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소상공인들이 어렵더라고요.
  특히 우리 양산에 예를 들면 젊음의 거리가 경남 특화 1호 거리가 되면서 그게 명칭이 젊음의 거리에서 버스킹 문화의 거리로 바뀌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40대 미만 애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접촉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해 보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서 앞에 나서서 운영위원들이 자기 돈을 부담해 가면서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 그 지역을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제가 볼 때 여기 보니까 아까 진상락 위원이 자료 요청하기 전에는 저도 부정적이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그렇게 열심히 나서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소상공인들을 살리려고 활동하는 그런 공로가 있는 분들은 표창도 하고 이런 제도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감사합니다.
권혁준 위원 단지 행사가 앞전에 지난번 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 1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행사에 공로가 있는 분들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일단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그 지역의 경기도 살아나니까, 작년에 저도 반대 토론을 했지만 우리 진상락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들 조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생각을 해서 그날 잘하는 사람들 표창도 줘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고, 자료 내용을 보니까 취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경남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잠깐만요, 질의 끝나셨죠?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이게 작년에 거론이 되었었죠, 재작년도 그렇고 해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2023년, 2024년도에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전반기 있었으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추경을 급하게 올리는 사유는, 설명했습니까, 부위원장한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아니요.
진상락 위원 추경에 급하게 올리는 사유가,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1차도 추경 있고 있었는데 왜 3차까지 와 가지고 지금 돈을 이것을 했냐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전남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실망감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부대의견에 이 예산을 편성을 지양할 것이라고 달렸습니다, 부대의견에.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에 본예산 할 때 담당 부서에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강하게 달렸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진상락 위원 그럼 안 하면 되지 왜 했냐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7월 1일 자 와 가지고 보니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진상락 위원 소상공인 어렵다는 그것을 자꾸 표현하고 하지 마시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래서 이 행사가 2025년도에,
진상락 위원 소상공인이 어려우면요.
  소상공인 어려운 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고, 지금 이게 자료를 보면 4,000만원 중에 점심값이 2,3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거기 자부담이 700만원,
진상락 위원 점심값이 2,300만원이고, 그다음 여기에 MC 부르고 가수 부르고 하는데 돈 1,0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 무대 기념식 하는 날 차리는데 또 1,000만원 들어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에서 하는데 창원시 같으면 상황이 조금 달라요, 내 생각인데.
  참여라 할까, 소상공인들이 1년간 고생했는데 하루 정도는 우리가 상공인들끼리 하자.
  그런데 경상남도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창이고 양산이고 과연 얼마나 오겠느냐.
  소상공인 관련되어 있는 임원들이나 이분들이 올 수 있겠죠.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알차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예를 들어서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를 이렇게 하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가 전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참여할 수 있는 게 서울에 동작동이면 동작동 거기에서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평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참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위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다음 창원 같은 경우는 회원구지회, 창원시, 도, 돈을 내더라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회비를 냅니다.
진상락 위원 소상공인회 가입을 해 놓으니까 또 돈을 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도 불만이라.
  또 돈을 내고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하는데 또 거기에 돈을 내고.
  자기네들은 이게 행사를 했을 때 과연 도움이 뭐가 되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냥 단 소상공인회 가입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이 되어 있어야 체계적으로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낸다고, 이게 가입비를.
  안 내면 정부에서 하는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도, 창원 이렇게 내려오는데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영호남 그것도 우리가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예산을,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잖아요.
  아까 착한가격 그것도 소상공인 아닙니까?
  일 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게는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 이것을 하든지.
  보이소, 모여 가지고 밥 한 그릇 먹는데 돈 들어가고 이렇게 하루, 보여주기식 그것이지,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이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해 보이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행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으신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되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로 계속 바꾸어가야겠다는 생각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7월 1일 자로 왔지만 11월 1일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것을 담기는 힘들었고 당장 소상공인이 필요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사람들만 와서 자기들의 잔치가 아니고 소상공인 임원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이날 한 500명 정도 참석을 해서 오시는데 내년도에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시책, 그다음 도 시책,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만들 것이고, 또 내년에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책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내도 하고요.
  그리고 정책 세미나라 해서 1년 동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도에 바라는 정책들을 토론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세미나도 한 번 더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밖에 보완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회공헌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소상공인 엑스포라는 행사로 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저희가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전체 행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지금 예산은 5,000만원이고요.
진상락 위원 아니, 도 소상공인연합회 주관하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지금은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 아니냐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소상공인연합회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도?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도.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자부담 없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이 소상공인 행사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행사.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1,000만원은 소상공인 부담입니다.
  4,000만원은 도비,
진상락 위원 아니, 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1,000만원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4,000만원 부담하고, 그렇게 5,000만원 가지고 한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일반 단체들 보면 자부담이 거의 반이 넘거든요, 사실은.
  후원을 받는다든지, 다음에 소상공인분들도 자기가 행사를 하다 보면 잘되는 소상공인도 있고 해서 후원을 하고 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려면.
  그래야 참여율도 있고 그냥 자부담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부담 없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든 안 오든, 행사 잘되든 안 되든 신경 안 쓰잖아, 그죠?
  여하튼 이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것 하면 12월에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하루 동안에 부스를 만들어서, 부스는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냅니까?
  아니면 부스 비용을 안 내고 사용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지금은 부스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행사 잘되면 돈 내고 서로 부스에 들어오려고 할 건데, 행사가 안 되면 그냥 무료로 줘도 안 올 거고,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만든다고 수고하셨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꼭 좀 반영되도록,
진상락 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안 올려도 될 것을, 올해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잘 만들어서 하겠다고 올라오는 게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위원님, 그런데 2023년도부터 소상공인의 날이 어찌 되었든 간에 행사를 계속 유지를 해 왔는데 올해만 행사를 못 하는 이런 상황,
진상락 위원 작년에 안 올릴 때는 안 하려고 했을 것 아니냐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러니까 국에서 그런 소상공인들의 홀대 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해서 급하게 송구스럽습니다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상공인들이,
진상락 위원 이것 하면 어려운 게 다 풀립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렇지는 않지만 소상공인의 날 자체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 상황에 예산을 중단시키는 것이 상당히 부서로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을 기념식, 이것 보면 하나의 기념식 행사... 예산도 금액을 줄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보니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과다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봤는데 지금 물가로 보거나 세코에서 하루 행사를 하면 타 행사에 비해서 행사가 그렇게 과다하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좀 잘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담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박준입니다.
  과장님 11월에 오셨다 그랬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7월에 왔습니다.
박준 위원 앞에 작년에 소상공인연합회의 내부적인 분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들었습니다.
박준 위원 내용은 다 파악해 보셨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박준 위원 아무 문제 없던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100% 회복이 된 것은 아니지만,
박준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치적인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연합회 전 직원이 전부 사표를 내고 사직을 했어요.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회장 1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나머지 직원들이 전부 다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이런 조직에 뭐를 믿고 예산을 줘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뭐든지 가화만사성이라고 자기 앞가림들도 못하는 그런 단체에 예산을 줘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해서 기대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게 몇 번째 대회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올해까지 하면 3회, 2023년도,
박준 위원 3회, 작년에는 안 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작년에도 했습니다.
  전남에서 했습니다.
박준 위원 작년에 원래 이게 영호남 대회라 해서 전남에서 한 번 하고 경남에서 한 번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이 원래 우리 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전남은 그 전에 했었고.
  전남에서 1억원을 편성해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경남에는 예산을 5,000만원인가밖에 편성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남을 가져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제가 생각하는 게 소상공인 경남연합회가 진짜 소상공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맞는지 그런 것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 자기 정치 행보하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나랏돈 가지고 가서 행사하면서 생색낼 것은 자기들이 다 내버리고 실제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소상공인 행사를 하는데 세코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전통시장이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거기에 전을 펴놓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홍보를 하고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응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소상공인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힘을 주는 것이지.
  세코에 모아놓고 여기서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들끼리만 어떤 정책을, 아니 행사를 해서 사람 부르고 이래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 계획서 자체가 벌써 잘못된 계획이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정리를 하셔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위원님, 세코에서 하는 부분은 저도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전통시장이나 장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협조를,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변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는 상태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한 번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고 장소 물색부터 해서 진짜 소상공인들이 와서 자기네들만의 잔치가 되든, 자기들만의 행사가 되든, 진짜 소상공인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잔치,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머리를 다시 한번 짜보시고, 내부적으로 갈등은 다 해소가 되었는지, 지금 전 직원이 전부 사표를 내고 다시 새로운 직원으로 다 뽑았다면 이런 행사를 거기에 맡겨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심스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빨리 파악해서 박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되었습니다.
  내가 할 이야기 박준 위원님이 했어요.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의 날 잘해 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혼나는데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가 연간, 올해는 1추, 2추 해서 9억원인데.
  수수료가 나가는 게 정책자금 2,000억원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0.5% 해서 85%, 90% 수준에서 나가는...
  정책자금이 저번에 다른 것 때문에 살펴보다가 은행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2,000억원에 대해서 전부 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신용이 없다든지, 또 신용이 없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대출자가 우리 소상공인 신용으로 와서 자금 신청을 하면 신용보증수수료도 안 들어갈 것이고, 원래 은행에서는 신용보증서 끊으면 자기들은 채무 부담이 되어서 부실이 되어도 부담이 없으니까 대출을 잘해 주겠지만, 그러면 우리 예산이 신용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개인 신용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신용보증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데 또 신용보증 수수료 발급받기 위해서, 보증서 받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가야 되고 은행에 가야 되고, 바쁜 소상공인이 두 기관을 다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업무 협약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제가 이걸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용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소상공인들이 자기 자산이나 신용이 갖춰진 분들은 은행에서 바로 대출이 되고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서 보증 규모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보증 없이 대출을 해 주는 제도,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서 발급 없이 그냥 바로 은행에 가서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을, 도에서 지원한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해서 대출을 원하는 대로, 5,000만원이든지 자기 신용평가에 따라 금액이 나올 것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신용보증 수수료 0.5%가 지금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올해 지원 규모가 2,000억원 아닙니까,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우기수 위원 그게 전부 다 신용보증서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이차보전할 때도 신용보증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우리 2,000억원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또 몇 가지 있다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우기수 위원 여러 가지 창업자금, 명절 희망두드림 이런 자금이...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그냥 신용보증, 신용평가가 안 되는 사람은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발급 안 받아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원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바로 신용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신보에서, 보증을 하고 돈을 저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보라서,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은 제도 개선 부분을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듣고 제가 이해를 해서 제도 개선이 되는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전부 다 신용보증서로 이렇게 발급받는 부분만 된다는 그걸 왜 느꼈냐면,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이차보전할 때 모든 자료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아니, 모든 건 아니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서 주는 소상공인이, 우리가 정책자금을 풀어서 하는 부분은 신보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는 거고요.
우기수 위원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지 않는, 그러면 개인이 신용으로 해서 대출을 받은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
우기수 위원 금융기관한테 받아야 되잖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렇지요.
우기수 위원 그 얘기는 저번에 저한테 안 했다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차보전해 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 줍니까?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지 않는, 개인이 은행에 가서 직접 받은 대출은,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것은 이차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똑같은 자금을 받았는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받은 거는 이차보전을 해 주고, 내가 직접 가서 받은 거는 신용보증 수수료도 감해 줬는데, 도에 부담 없이 해 줬는데 그건 왜 이차보전을 안 해 줍니까?
  그거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 질의 포인트는 알겠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위원장 허동원 이번에 1차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매칭이 되고 또 내려와, 내년에, 사실 올해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위원장 허동원 아까 박해영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법도 바뀌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걱정과 우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위원장 허동원 그냥 마냥 천사처럼 좋은 제도는 아니다.
  정말 이게 여러 가지 걱정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 국회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국비 내려오면,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률이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은 전체적인 할인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9월부터 시행되는 일반 시 13%에서 8%는 국가가 분담하고, 할인율을.
  5%는 지방비로 분담을 합니다.
  그 5%에서 도가 분담하는 거는 0.49%, 나머지는 시군에서 분담하고,
○위원장 허동원 결국 국비가 늘어나면 시군비의 부담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이게 재정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좀 걱정이 많아요.
  내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과장님께서 하셔야 된다.
  우리 도의회에서 작년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지금 그게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또 이용되는 곳만 이용이 되고 있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업종별로 쭉 보면 좀 다양하기는 합니다.
  주로,
○위원장 허동원 아니,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때, 주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이용되는 곳도 좀 편중되어 있다는 거는 행감 때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사실 아울러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7월 1일 자로,
박준 위원 연구 용역 사업 조서 129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잘 안 들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들립니다.
박준 위원 일단은 연구 용역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몇 개월짜리 용역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지금 5개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5개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에서 2025년 첫 번째 하고 이번에 또 하면,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연구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측 가능한 용역이었는데 왜 추경에서 올라왔어요?
  앞에 전임 과장님한테 이걸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이게 원래 내년부터 2차 5개년 계획이, 기본 계획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작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편성이 안 되어서 의회에 넘어오지 못하게 됐는데, 그 이후 과에서 그러면 비예산으로 우리 도정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계획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태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비예산으로 힘들어서,
박준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꼭,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못 했다라고 하면 우리 도의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도 보면 포괄 용역비 같은 경우 한 2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 쪽을 활용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기획관실에 있는, 그 예산이 있는데 보통 그걸 일반 부서에서 좀 협조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이게 예측 가능한 용역이고 2025년부터 2026년도까지 해서 이 용역을 활용해야 되는데, 맞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벌써 이게 용역이 나와서 검증 단계까지 와서 2026년도부터 이걸 시행하든지 이거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는데 5개월 지금 잡고 계십니다,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박준 위원 이게 노동환경 실태 조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 있는 걸 조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최소 5개월, 제가 봤을 때 최소 5개월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추경에서 이걸 확보를 했어요.
  업체 선정하는 데 최소한 한 1개월 이상 걸릴 거고요.
  용역 결과 나오는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5개월 이상 걸릴 거고.
  언제 그 용역을 받아서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내년 3∼4월 정도 우리 용역 결과를 마치고 기본 계획 확정을,
박준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갔을 때 내년 3월, 4월에 용역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원 정도 용역비인데 이 정도 되면,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박준 위원 그러면 그거 계산까지 넣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용역비 5,000만원 산출은 어떻게 산출된 거죠?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한 40%, 일반 경비가 40%하고 나머지는 일반 관리비 이렇게,
박준 위원 아니,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인건비는 또 용역을 위한 인건비 산출 의뢰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그 절차를 거칩니다.
박준 위원 이게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거 같은 걸 보면 물가자료지라든지 아니면 품셈이라든지 일위대가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정해준 품셈 같은 경우.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맞습니다.
  내나 일종의 원가 계약,
박준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용역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할 것이며, 누가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품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그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품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원가 계산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과업 내용을 주고 이런 과업 용역을 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지 내역별로 해서 받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게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얘기예요.
  용역 기간이 5개월짜리도 5,000만원이고, 용역 기간이 1년짜리도 5,000만원이고, 용역 기간이 한 2∼3개월 되는 것도 5,000만원이고, 그게 기준이 정확하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누가 잡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용역비를 산출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거는, 이게 산출을 잡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 기관에서 그걸 잡아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우리가 원가 계산을 의뢰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거래실례가 등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편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용역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에 과업 지시서를 주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도에 질의를 해 봤는데 답이 안 들어와요.
  기준이 없답니다.
  발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이 금액이 천차만별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에도 이런 부분을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그게 국가에서 기준점을 안 잡아준다면 우리 도에서만큼이라도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3개월짜리 용역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래 가지고, 국가에서 잡아준 일위대가나 품셈이 없다면 우리 도에서라도 그런 품셈이나 기준표를 잡아서 용역을 해야만 이게 들쭉날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용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우리 도에서 발주한 거,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한 거, 우리 교육청에서 한 거 전부 받아보니까 어떤 거는 2개월짜리 용역이 1억원짜리도 있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도 어떻게 산출되어서 나왔는지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1억원이 있으면 1억원에 맞춰서 할 것이고 3,000만원 들이면 3,000만원에 맞춰서 이게 용역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해야 용역을 발주할 때 아, 이런 용역은,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기준이 바로 빠져나오게끔 딱딱 정리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닌데 너무 늦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사실은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서 벌써 용역이 지금쯤은 빠져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검토할 시간도 있고 검토를 해서 그게 맞다면 그걸 가지고 내년부터 거기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조급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예산 확정되자마자 바로 입찰 띄워야 되고, 입찰 띄우자마자 업체 선정해서 다시 용역하고, 거기서 용역 결과 나오면 검토해 볼 여유도 없이 바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5년 동안 그걸 기준으로 노동 계획 수립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를 못 받은 게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추경에 신규로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역사랑상품권하고 민생소비쿠폰하고 총괄해서 제가 그냥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법률이 바뀌었죠?
  주요 개정 내용이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지역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근거 규정을 아마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지자체나 국가는 무조건 상품권을 발행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을 두고 또 지방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신청을 받아서 매칭해 주겠다는 거 하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지역은 우선해서 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을 해야 하고 줄을 세워서 더 많이 발행하는, 요구하는 데에 예산을 더 많이 주겠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우리 경남도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정권마다 사실, 아까 우리 박해영 위원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돈 주는 거 싫어하시는 도민들,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렇게 풀어진 돈이 다시 독이 되고 악이 되어서 물가를 올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우리 산업과 경제에 악영향이 올 거다.
  그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사실 행정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도민들의 아픔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제도화를 시키고 법률화를 시켜 놓으면 우리 도에서도 기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담당 소관 국장님으로서 이런 전체적인 제도라든지 추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입장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 또 저희도, 이게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각종 물가 상승, 그리고 일회성에 대한 이런 부담이 있고요.
  또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뭐랄까 이게 자생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 이게 결국은 노력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단점이 또 있고, 당장 너무나 어려운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 또 소상공인의 자금이 좀 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아마 지난 수요일 그때 도정질문에서도 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소상공인의 어떤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저도 그런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금 지원이 결국은 이게 무한정 갈 수가 없고 또 자금 지원이 가지고 오는 부작용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물가 상승이라든지 도덕적 해이라든지 여타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금 지원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을 가진, 그때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 여타 이런 좀 생태계 차원에서도 그걸 엮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하여튼 그에 더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런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좀 많이 고민을 해서 하고 그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어려운 숙제라는 거는 압니다.
  우리 도도 국가라는 틀 속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다만 가끔씩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국가가 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의 좀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내년에 또 굉장히 당초예산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면 우리 도비, 지방 시군비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계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단점 말씀하셨으니까 장단점에 대해 잘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더 추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의 경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발행 규모가 조정되고, 국비 지원율이 상향되어 국비 추가분 100억4,750만원, 도비 감액분 5억948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에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5시 59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5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6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죠?
  신·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도비 반납 부분,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아까 앞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주고 나서 사업 이행이, 약속된 투자 금액, 약속된 고용 이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회수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권요찬 위원 구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항이 다 해당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다 지금 보조금을 반납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이 케이스는 전액 케이스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런 게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전액은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한 개 생겼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게 발생할 소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요찬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먼저 지급을 해 주고 실행 과정에서 그게 안 되면 다시 보조금을 반납받는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단순히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자금을, 이 예산을 다른 기업 발전에 쓸 수 있는 기업도 있을 텐데 기업체에 돌아갈 게 못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것 반납받아서 올해 다시 집행할 것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반납받으면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박탈 당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보조금만 반납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페널티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런 것은 한 번 반납 사유가 생기면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사전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받을 정도 되면 기업에 대해서 사전에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만한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소지가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면 면밀하게 계속, 연간 한 네 번 정도 현장실사를 하면서 관찰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고요.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 트렌드가 고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는 추세가 되어서 고용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이게 조금 일찍, 조기에 그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는 못 하겠지만 사후라도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일찍 발견해서 계속 상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게 사람 채우는 것보다 반납이 낫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합일점을 찾아서 합니다.
권요찬 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맹점이 있는 거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택해서 사람 채용하기도 힘들고 채용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차라리 보조금 반납하는 게 낫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행히 여태까지는 그런 전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차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준비를 좀 하셔야겠지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저희들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 보조금 조건 중에 고용인원에 대한 조건을 어떤 산업 부분에 어떻게 조금 완화를 할지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차후에 발생 안 하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아까 내가 그게 되는데, 이게 처음 아니죠?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원만 위원 이 업체는,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묻지는 않겠는데, 이 회사가 반환하게 된 사유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고용 미달입니다.
권원만 위원 고용 미달.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원만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지원을 받아 한 겁니까, 예산은?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지원은 한 2~3년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2~3년 되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원만 위원 고용인원은 그러면 이분들이 몇 명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충원이 몇 명 되었는데, 이게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고용 인력 창출을 몇 %, 당초 MOU 체결할 때 그 숫자대로 딱 맞춰야 됩니까?
  이 부분을 질문한 사람이 있더라고, 질의를 해서 그런데.
  어느 것까지,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면서 기존 인원보다 30명을 더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권원만 위원 기존 인원보다 30명 더 하겠다, 체결할 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증원이 일어나지 않아서 증원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 증원을 1명도 못 한 케이스가 되어서 전액 반환 사유가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못 한 사유는 파악해 봤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기업이 크다 보니까 기존 고용인원이 워낙 많이 있거든요.
권원만 위원 기존 있는 데에서,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나름의 기업 인원을 활용하고 투자는 더 하는데 기업이 기존 인원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용하는 데는 부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많이 미달이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원만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서 100명 하겠다고 했는데 한 80명 정도 했어요.
  이런 업체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부분적으로 회수를,
권원만 위원 점수를 다시 평가를, 재평가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권원만 위원 몇 % 정도는 가능, 아니 업체에서 질의를 누가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균형성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80명 고용했으면 1/5을 고용 못 했기 때문에 보조금도,
권원만 위원 아, 반납도 그 비율대로 반납을 받습니까?
  전액 반납받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행정은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서.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기금이 작년, 올해 급격히 줄어서 가용 재원이 없는데, 아까 박준 위원께서 걱정을 하시고 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어야 할, 거기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질문을 하자면 내년도에 투자유치촉진자금 소요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500억원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우기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금 32억원, 미융자 회수 20억원 하면 거의 53억원인데, 그러면 450억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우기수 위원 그것은 아까 전에 예산부서하고 의논이 되었다고 그랬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우기수 위원 우리 기금도 계속 여태까지 많이 썼으니까 조성도 해 놔야 되는데, 조성 가능 금액은 얼마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지금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우리가 소요되는 연간 정도의 보조금을 기금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게 할지, 일반회계에서 바로 집행하게 할지, 그것을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가 있어서.
우기수 위원 우리 기금이 적립이 안 되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일반 여기에서 바로 가든지, 회계에서 기금을 통해서 가든지, 기금의 잔액이 늘지 않은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 우리 기금도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더 적립할 필요도 있고, 100억원도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그리고 투자촉진자금 그 예산에도 한 500억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은 600억원 정도는 요청해야만 여기에도 적립도 하고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게 기금을 통해서 가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같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금액이 내년에도 500억원이 소요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물론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요.
  하여튼 기금도 중요하니까 기금 적립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 기금 내년에도 계속 운용하나요?
  어떻게 기금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존치를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통폐합하거나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기금의 목적을 보면 기금이 있는 존재 자체가 기업에 대한 도 전체의 우호적인 포지션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한 1,8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어쨌든 그러면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장 허동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5.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4명 발의)
○위원장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 반갑습니다.
  권혁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59호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요청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자리 좀 잠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권혁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4명 발의)
                       (16시 38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권요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의원 의안번호 제1195호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인 권요찬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기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자이신 권요찬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정병희 환경정책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1명 발의)
                       (16시 41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늘 헌신하시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1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여기 서 있을게요.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2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장진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김용만 환경산림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7명 발의)
                       (16시 46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3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서 계실 거죠?
장진영 의원 예.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4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장진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서은석 수자원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9.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재웅 의원 외 20명 발의)
                       (16시 50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반갑습니다.
  김재웅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의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6호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5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6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웅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구승효 수질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다. 환경산림국 소관
                       (17시 09분)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만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환경산림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은 국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산림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배효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구승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은석 수자원과장입니다.
  윤경식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김정구 산림휴양과장은 질병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7,052억원보다 210억원 증액한 7,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액보다 33억5,116만원을 증액한 506억6,183만원을, 기후대기과는 기정액보다 23억4,915만원을 증액한 480억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 수질관리과는 기정액보다 87억3,851만원을 증액한 4,238억5,772만원을, 수자원과는 기정액보다 5억6,727만원을 증액한 285억4,0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과는 기정액보다 30억1,220만원을 감액한 1,212억7,137만원을, 예산안 177페이지 산림휴양과는 기정액보다 90억2,419만원을 증액한 630억4,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은 기정액보다 203억5,052만원을 증액한 1조1,977억2,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액보다 42억8,537만원을 증액한 741억9,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사업비 2억8,32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43억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동·산청 산불 피해 복구 재난폐기물 처리비는 7,5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8,123만원을 증액한 597억2,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15억2,601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10억8,673만원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입찰 잔액 1,155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수질관리과입니다.
  수질관리과는 기정액보다 110억429만원을 증액한 5,550억6,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 7억9,698만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 10억 8,900만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비 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차 경남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입찰 잔액 8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 및 오폐수 관리 사업비는 89억1,3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 수자원과입니다.
  수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7,650만원 증액한 2,324억1,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둑 높이기를 위하여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비 3억7,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9억9,142만원을 감액한 1,584억6,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비는 43억6,0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 임차비는 국비 지원에 따라 자체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고, 산림재해 대책비는 5억8,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행충 방제 사업비 2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75억9,454만원을 증액한 618억9,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이대체작물 조성 사업비 1억8,750만원, 임업 직접지불금 63억210만원, 산불 피해지 산사태 복구 사업비 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7월 집중호우 산림 피해 긴급 복구비 3억5,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4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와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우리 경남에 습지보호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습지보호구역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조서 138페이지에 보면, 내가 경제환경위원회 전반기·후반기 쭉 이렇게 보면 습지보호구역 지정되어서 김해시하고 창녕군하고 고성군만 계속 올라와요, 해마다 예산도.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원동 습지가 국가습지보호 구역으로 양산시에서 신청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보면 서울개발나물이 유일하게 양산에서 피어나는 그런 습지보호구역이고, 그다음에 양산은 또 신불산 고산습지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천태산도 같이 습지보호구역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추경이고 어떤 예산이고 간에 이 3개 지역 말고는 양산 지역이, 아까 여섯 군데 있다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한 번도 올라온 데가 없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 3개 김해시, 창녕군, 고성군 제외한 나머지는 왜 예산이 안 올라오고 하는지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양산 지역에도 습지가 있고요.
  화엄늪하고 능걸산,
권혁준 위원 신불산, 원동하고 다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산지습지가 있는데 국립생태원에서 습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양산 지역은 역시 보호 가치가 있고 양호한 습지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훼손이 거의 없고 보호가 잘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별도의 훼손 습지 복원 사업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보호가 잘되어 있으면 더 잘되기 위해서는 예산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지금 훼손 습지,
권혁준 위원 지금 원동 같은 경우에는 하천 습지보호구역 해서 거기에 수달들이 많이 살아나고, 다니고 있고 꽃들도 많은데, 이게 하천에서 습지 보호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현재 양산시에서는 이걸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 의뢰를 해 놓은 상태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국가습지보호구역을 의뢰하는데 경남도만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너무 이 3개 시군 말고는 다른 지역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양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6개 있으면 다른 지역은 왜 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다른 지역도 역시,
권혁준 위원 또 마찬가지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지금 국립생태원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환경재단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습지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습지 보전이 아니고 훼손된 습지가 있어서 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습지 복원 사업으로 추진될 거고요.
  양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복원 사업으로 조금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습지 복원 사업으로 추가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권혁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예산을 그 지역에 고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환경재단이고, 뭐 한 번 왔다 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현장에 한 번 오지도 않고 괜히 다른 언론을 통해서, 아까 그 지역을 해서 그 이야기만, 실제로 현장에 와 보세요.
  모든 행정은 현장에 와야만 답이 나온다고요.
  직접 확인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양산시와 협의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습지보호구역 읍면이라든가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내가 3년 동안 계속 이 세 곳만 있어, 3년 동안.
  다른 지역 하나도 올린 거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다른 지역에,
권혁준 위원 내가 볼 때 그만큼 확인을 안 한다고, 나는 안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설계하고 있었고 이제 착공 들어가는 단계에 있고요.
  양산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립생태원에서 전문가가 가서 한번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3개 지역에만 한 35억원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35억원을 투입하면서 왜 다른 지역은 하나도, 우리가 투입해서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양산도 한번 제가 찾아보고,
권혁준 위원 경상남도에 여섯 개 있으면 골고루 하자는 뜻이에요.
  골고루 가서,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무슨 말씀인지,
권혁준 위원 현장에 가면 뭔가 답이 있을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좀 챙겨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책과장님, 179페이지에 보면 기후재난 대응교육 강화 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재난 대응교육 강화는 지금 우리 환경교육법에 따라서 재난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교육원이 경상남도환경재단에 통합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경상남도환경재단에 위탁할 사업입니다.
  결국은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대도민 환경교육을 좀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경상남도환경재단에 위임을 하고, 교육의 효과가 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교육은 그간에도 계속해 왔던 교육입니다.
  이게 몇 개월간, 연간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가도 양성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도 양성하고 그다음에 도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계속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작년도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작년도에는 환경교육원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예산에는,
박해영 위원 그러면 예산 부기에는 그 표기가 안 되어 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작년도 그전에.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원에?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지금,
박해영 위원 그러면 매년, 참고로 작년도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지금 작년 예산도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박해영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또 경상남도 산하 기관에서 교육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걸로 봤을 때 올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지만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도 또 이렇고, 국비가 늦게 내시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이게 환경재단하고 통합됨에 따라서 우리 환경산림국 예산으로 편입이 된 상황입니다.
박해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박해영 위원 직제 개편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이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우리,
박해영 위원 그런데 우리 이웃 시도, 울산시에 비하면 저조합니다.
  우리가 규모도, 울산시하고 경상남도 규모도 차이 나는 거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박해영 위원 울산도 4억원이라, 사업비가.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3억원이란 말이야.
  이게 어차피 국비 매칭 사업인데 우리 경상남도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이게 당초에 사업 계획을 낼 때 저희가 소요 예산을 3억원 정도로 했는데 그러면 조금 확대를,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박해영 위원 내년부터는, 이게 어차피 국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인근 시도의 평균치에 근접하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 행정을 펼쳐야 되는 입장에서 국비 50%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산하 기관이 교육하고, 조건이 참 좋은데 이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내년에는 꼭 참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예,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일전에 제가 작년도에 집행된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달라 했는데 그 편성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지금 아직 내년도 예산 계획을, 환경단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편성 안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아니,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편성,
진상락 위원 내년도 예산에,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편성을 합니다.
  올해도 있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집행 사용 내역에 대한 그걸 참조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미리 지금 말할 필요 없는데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서 행정감사나 예산 편성 때 서로 이게 좀 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미리 이야기했는데, 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저한테 전혀 설명도 없고 내가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 의견도 없이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아니요, 그거는 편성해서 의회 올리기 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올리기 전에 설명이 아니고,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 편성 다 했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아니요, 내년도 예산안은 되어 있고요,
진상락 위원 그래, 안은 다 올렸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예산 올렸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산 아직 올린,
진상락 위원 안 올렸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올린 단계는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에 그거는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행감 때 가서 또 다 할 수도 있고 언론플레이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보니 잘못됐다라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셔서 편성할 적에 이걸 잘 편성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또 연말에 가서 예산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서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내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저한테 지금  설명 오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것은,
진상락 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좀,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좀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거는 지금,
진상락 위원 나도 바쁜 시간 내서 와 가지고 설명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산림관리과 한번 봅시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하튼 산불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고, 재선충병 위험목 제거에 대해서 내가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이거는 작년도 예산에서 부족해서 올린 거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일반 산지 부분에 있는 방제한,
진상락 위원 지금 여기 예산 올려놓은 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외에 지금 도심지라든지,
진상락 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나무를 제거하는 거는 재선충이 왔다가 나간, 나무가.
  나무가 보통 5월 되면 나간다면서요, 재선충이 나간다면서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재선충이 나가는 게 아니고,
진상락 위원 나방이?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솔수염하늘소가,
진상락 위원 하늘소가 나간다 말입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부화해서  탈출을 하는,
진상락 위원 지금 나간 그 나무를 제거하겠다는 뜻입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지금 고사, ○진상락 위원 고사된 나무를,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고사된 나무도 있고 탈출한 솔수염하늘소가 감염시켜서 6월부터 8월 말 사이에 감염되어서 고사된 나무를 하반기에,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하늘소가 나무에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들어가는 시기는 지금 이게 거의 알을 낳기 위해서,
진상락 위원 지금?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10월,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알 낳으러 들어가잖아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재선충이 나무에 들어가서 적어도 10월부터 나무가 색깔이 좀 변하겠지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지금,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진상락 위원 그때 이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지금 방제 기간이 당초에는 10월부터,
진상락 위원 작년에 들어갔다 나간 고사된 그거는 베어봤자 그냥 벌목만 하는 거지 재선충을 죽이기 위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일반, 그 부분은 상반기 때 일부 방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남아, 여름에 감염된 소나무 이번에 또, 솔수염하늘소가 살아 있는 나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사된 나무에 알을 낳기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진상락 위원 아!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그래서 그 고사된 나무를,
진상락 위원 고사된 나무에 들어갈 확률이 많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진상락 위원 들어가기 쉬워서 그렇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아무래도 살아 있는 나무에는 송진이 있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이해 갔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고사된 나무도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그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사된 나무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판단한 거예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걸 제거해야 효과가 있지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오지 않는 나무를 굳이 제거하는 것보다는 지금 향후 10월, 11월에 발생되는 소나무를 제거하는 게 나는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나무가 얼마나 고사가 됐는지 정확하게 판명이 다 안 나와 있는, 전수조사 안 되어 있는 입장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고사된 나무에도 들어간다고 보는 것 같으면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알을 낳기 위해서는 고사된 나무에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지역에도, 지금 무학산부터 해서 재선충이 함안 쪽에도 그렇고 밀양하고 김해도 참 피해가 많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도 지금 이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예산 좀 집행하셔서 확산되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그다음 수자원과장님 잠깐만 봅시다.
  지난번에 이게, 오늘 대정부 건의안에 국가하천승격 건을 올렸는데 지금 추가로 또 들어온 데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진상락 위원 지난번에 추가로, 18개 말고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해 달라는 데가,
○수자원과장 서은석 추가로 들어와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21개 하천을 발굴했었습니다.
  중요 하천은 거의 21개,
진상락 위원 광려천을 내가 그때 했는데 시에서는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더란 말이에요.
  시의 하천과장 말 듣고 내가 어떻게 보면 꼬시기버렸는데 시에서는 또 이걸 하는 걸, 이게 관리주체가 구청에서 시로 넘어오니까 시에서 하는 걸 또 자기네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걸 내가 판단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려천 저것도 남지까지 하면 거리도 되고 그때 보면 인구도 되고 자격 요건이 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내가 좀 해 달라 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중도에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많이 안 가졌는데, 광려천 저걸 국가하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올려주시면, 한번 추가로 올려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수자원과장 서은석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좀,
진상락 위원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조건이, 인구가 한 20만 명, 그다음에 길이가 8㎞, 10㎞가 되고, 우리 광려천에서, 무학산에서 남지까지가 광려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칠원 지역하고 다 하면, 또 그다음 군이 3개 군이, 3개 도시가 연결되고 해서 조건이 되는 걸로 보거든요.
  요즘 큰 피해에 대해 하여튼 우려를 많이 하니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서은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폭염도 재난이다 그래 가지고 말씀드린 거, 앞에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담당 계장님 찾아오셔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내역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모사업 준비를 좀 하라고 했던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쿨루프 사업 말씀,
박준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쿨루프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도 자체사업,
박준 위원 국가 공모를 하라고,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가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니고 기후변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사업이라고 그것은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안 보이냐 이거죠.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올려놓았는데 그 공모 결과가 내려와야 됩니다.
박준 위원 내려와서,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예, 맞습니다.
  10월이 되어야 발표가 됩니다.
박준 위원 몇 군데나 해 놓았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작년에는 6억원에 81개소였는데 올해는 59억원에 338개소입니다.
박준 위원 5:5 매칭 사업이죠?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과장님, 박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좋은 질의하셨는데, 안전이라는 게 과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 5:5 매칭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안전교육을 시키는 예산은 내년에 더 확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환경재단 운영 계획이나 또 교육 내용을 받아보면 이게 학생 위주로만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초등학생, 중학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되려고 하면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위기 대응을 하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경찰 인력이라든지 소방 인력이라든지 지자체의 재난 대응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교육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초중학교만 교육해서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실제로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하고 그다음 나이 드신 분 실버환경캠프라 해서 나이 드신 분도 하고, 사회배려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박준 위원 그런데 왜 뒤에 환경재단 운영 계획에 보면 대다수 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지금 11월에 교육 계획이 잡혀 있는 것만 해도 공무원하고 실버하고 사회배려자하고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총 19개 과정에 1,371명 교육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거기에 따르는 담당자 교육이 절실하다고 보고 교육을 할 때 보면 단타성이 아닌 이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국비 50이고 도비 50이라면 이런 예산은 좀 확대해서, 요즘은 재난이라는 게 예고된 재난이 아닌 갑작스러운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박준 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도 양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인 교육을 갈 것보다는 해안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해일에 대한 어떤 교육, 이게 테마식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산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산불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다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빌딩이 많고 이러다 보면, 아스팔트 도로 많고 이러다 보면 폭염이라든지,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테마식으로 해서 각 지역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니까 교육하는 강사라든지, 람사르재단하고 한번 협의 보셔서 지역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혁준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허동원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수질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권혁준 위원 내용 있잖아요, 사업 내용.
  상세하게 있는 자료 요청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짧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환경산림국장 김용만입니다.
  오늘 처음인데 위원님들의 적극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적하시고 보완해야 될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정책에 꼭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권혁준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국비 지원률이 상향되어 국비 100억4,75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은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국비 지원률 및 발행 규모 조정에 따라 국비 100억4,75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5억947만8,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국비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초래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 등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7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방금 권혁준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권혁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권혁준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해서 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국 산업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관심과 조언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장진영       김재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국장                  윤인국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김맹숙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수자원과장                서은석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