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5월 22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3. 위원장 사임의건
4. 부위원장 사임의 건
5. 위원장 선임의 건
6. 부위원장 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산업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3. 위원장 사임의 건
4. 부위원장 사임의 건
5.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박남용) 인사
6.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김순택) 인사
(10시 07분 개의)
1.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 현지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명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산불 피해 응급 복구 및 장비 확충과 관세 대응, 소상공인 내수 진작 등 민생 경제 안정 지원 사업과 중앙 지원 사업 변동 사항 반영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 피해 긴급 복구와 소상공인 내수 진작 등 민생 경제 회복 지원 사업을 최우선으로 편성하고, 중앙 지원 사업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신대호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유명현 산업국장입니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희용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인국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박일동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도완 보건의료국장입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820억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산불 방지 대책 등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651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당초, 수정 책자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개용(당초+수정)
42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예산포함)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법정 의무적 경비 현황,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할 경비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교육청 포함 18개 시군 최근 3년간입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그리고 세입 편성 현황 및 결산 초과 수입 자료,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산야구장에 지원한 예산 내역, 그다음에 지휘 감독한 사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억원 말고 또 추가로 한 것 아마 있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과 회의 자료, 회의 결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024년 9월 발표한 우리 경남도 인구 감소 대응 종합 계획, 그다음에 인구 정책 TF 1차 회의 자료 및 회의 결과, 인구 정책 시행 계획 정책 수요자 간담회 자료 및 회의 결과, 인구 감소 지역 정책 수요자 간담회 자료 및 회의 결과, 이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주요사업조서 371페이지 추진 경과에 보면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 계획서 제출한 것 있고, 공모 발표 심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접수한 현황이 있을 거고, 결과 발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심의위원회랑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나 복지여성국입니다.
통합돌봄과인데, 여기서 타 시스템에 ‘복지로’가 있고 ‘행복이음’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우리가 지금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 조성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공사 부분이 아니라 부지 조성 공사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세 번 유찰된 이후에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이 기본설계 끝나고 보니까 108개월로, 이게 17개월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걸 반응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재공고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을 텐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턴키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재입찰을 고려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자문기관도 있고 한데.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공항이 되면 우리 경상남도도 여러 가지 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 고리가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인 거제 같은 경우에도 도시 계획 변경부터 해서 여러 사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또 재공고해서 입찰하게 된다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세 번 유찰이 됐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됐는데 108개월로, 84개월을 요구한 국토부에 플러스 17개월이 됐다 말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컨소시엄이 생길 수 있나, 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하고, 부산시에 비해서 경상남도가 이런 부분에 사실 대응책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제시하고는 대응책을 논의한 게 있습니까?
일단은 가덕도신공항 자체가 처음에 출발할 때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천공항에 대응할 수 있는 이극체제로 만들어가는 게 당초 목표였다.
그러니까 그 목표에 충실하도록, 저희가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이야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만들지만 공항을 결국 이용하는 것은 항공사가 이용해야 하는데 항공사가 공항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이렇게 얘기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84개월이냐 108개월이냐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 구조가 생겼는데, 국토부만 보지 마시고 민간 기업도 한번 살펴보시고, 왜 108개월이 필요한지.
그러면 국토부를 설득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해 주시고, 경상남도의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가지고 있는데 경상남도가 아무래도, 부산시의 가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대응책 마련이 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가덕신공항하고 8㎞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제대로 수립해서 우리의 요구 조건들이 좀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앞으로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과 관련한 질의를 드립니다.
농정국은 우리 경제부지사님 소관이죠?
그리고 농기원하고 해양수산국은 또 행정부지사님 소관이시죠?
있는데 업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서부청 같은 경우는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국이 서부청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업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장소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됐는데, 농정국이 경제부지사 소관이라 하더라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고, 또 해당 국이나 과에서 저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이 일관된 정책 수립도 해야 되고, 또 결재라인도 선명해야 하는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또 의회 상임위도 한 상임위인데 담당 부지사가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도, 지휘 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제가 분명히 그 자료를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 관련된 그런 사항도 농정국이 파악하고 있고, 우리 경제부지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 하나의 도청이지, 도지사님 밑에 하나의 그거지 따로 있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협력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래도 괜찮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이거는 효율성이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등이 곳곳에 발견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또 의회 상임위에 대응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경제부지사나 행정부지사께서 이 부분은, 정책관이 잘 한번 연구해서 제대로 바로잡아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교육세하고 교육재정부담금이 960억원이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렵니까?
그래서 좀 시기를 조정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재정 여건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시군이 저희보다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또 시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못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겠다,
이거는 그냥 국비 준 대로 써야 해요, 목적대로.
맞죠.
돈은 없는데 줄 돈은 이만큼 있다 말이에요.
그거 시군하고 협력한다 합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규칙, 틀림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도하고 시군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 기준을 다 마련해 놨어요.
2024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무려 26건이나 안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2025년도는 제가 지켰나 확인을 한번 해 봅니다.
총 22건인데 1건은 끝났어요.
그런데 21건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지방재정법 위반 아니에요?
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하라고 규모까지 반듯하게 경비 부담 규칙 비율을 광역, 기초 이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왜 안 지키냐는 거지.
5 대 5로 된 거는 3 대 7이고, 4대 6이고 또 100 대 0인데도 3 대 7로 역으로 시군에 70을 부담시켜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돈도 없는데 무리하게 예산 편성을 너무 많이 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도 재정 규모상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많다.
2회 추경에서 예를 들어 총금액을, 미부담금 금액을 다 정리하려면 기채 안 내고 방법이 있습니까?
또 한 해 넘겨버릴 겁니까?
노력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한번 짚어봅니다, 지금.
자금 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계획 대비 배정 이게 우리 도는 쉽게 얘기하면 엉망진창이에요.
계획도 안 세우고 배정은 그때그때 그냥 해 버립니다.
개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자, 재산 관리를 잘하나 봤어요.
행정재산을 14만 건 이상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재산화해서 처분할 계획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분담해야 될 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어차피 돈은 지급돼야 되는데 우리 도는 자체 사업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사업을 줄이든가 세원을 확보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이래서 내년도, 그 후년도에 경남도 살림이 괜찮겠어요?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실천하는 것도 전혀 없다고.
부서별로 각각 책임만 떠넘기고 안 한다 말입니다.
부지사님, 경제부지사님!
두 분 다 이거 이제 챙겨야 됩니다.
도 살림 안 챙기고 되겠어요, 이래 갖고.
의견 주십시오.
저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도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렇다고 신규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국비 같은 경우도 무조건 따오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인가를 반드시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거고, 앞으로 또 집행된, 우리가 예산에 반영된 거는 반드시 계획 기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은 교부금 때문에 계획을 미리 잡아놨던 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지금 우리 도가 기초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다음에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언제 주노 언제 주노 하고 있을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줘야 될 교육세 부분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법적으로 줘야 될 것은 반드시 주고, 그게 행정 신뢰도 확보잖아요, 그죠?
지방채를 발행하든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하고, 그리고 세원 발굴하는 데 훨씬 더 노력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가 최선 다해야 도민들 행복하게 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부지사님,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오늘 정책질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겠는데, 보니까.
우리 위원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고 정책질의도 핵심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저도 정책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지사님, 의무법정경비 부담하는 부분 이거는 언젠가는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2013년, 2014년도인가 제가 기억한 바로는 그때 중앙부처로부터 감사를 받아 지적을 받았고 그때 아마 일거에 해소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4,500억원 가량의 교육세 전입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교부금 규모가 한 4,500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채무 제로하고 상반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대기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18개 내지 19개 있습니다.
그 협력업체는 계속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계속 자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신규 사업도 하고.
그렇게 비교했을 때 이게 안에 내부의 재정 건전성이 담보가 되면 다행이지만 불안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8개 내지 19개 협력업체가 줄도산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책임 하나 집니까?
그렇지 않은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편성되어 있는 조정교부금 3,484억원, 지방교부세 629억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334억원, 총 4,447억원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빠른 시간 안에 해소해 주십사 생각하고, 이게 해소 안 되면 또다시 2013, 2014년도에 중앙부처로부터 받았던 감사 지적 대상에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부분 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힘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 도의 사업들을 쭉 보면 신규 사업이나 임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18개 내지는 교육청의 입장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조정교부금 내지는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18개 시군이나 교육청에서는 도에서 집행해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를 우리 예산 부서에서, 예산 부서와 우리 지사님 또 부지사님들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에 꼭 좀 마련해서 내년에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재생산 안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신용을 지킬 수 있는 경상남도가 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는 행정부지사님 관할이죠, 주차장.
거기에,
다 돈을 주고 사서 합니까?
그 인근에 택지를 해서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상업용지 중에 체육공원 부지가 있었는데 체육공원 부지도 팔아먹었어요, 불법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김혁규 지사가 이건 잘못됐다 해서 그 돈을 법원에 공탁을 했는데 입찰을 한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하는 바람에 거기에 다시 체육공원 부지가 안 되고 상업용지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이걸 택지를 분양하고 상업용지를 분양했으면 이 상업용지에 주차장 확보를 해 주는 게 도의 책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산시 땅에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를 들어 행안부에 작년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할 수 있다’보다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땅을 주는데 너거가 주차장을 지어서 그 땅에 돈을 받고 장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행안부 질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토를 답니까?
창원시,
도에서 이걸 30년 전에 분양을 다 해 줬으면, 그 상업용지를.
주차장을, 주민들이 상업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적극 나서서 주차장을 확보해 줄 생각을 해야 되지 그 땅을 사라고 하면 됩니까, 그걸 창원시에다가.
그 지자체에서 도 땅을 가지고 이걸 도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데 그걸 100억원 이상 돈을 주고 땅을 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이 이걸 활용합니까, 도 땅을 활용합니까?
그것도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지를.
여하튼 이거는 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도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님이 답변하시나요?
창원 제2국가산단 관련해서 작년 말 예결위 심사 정책질의 시간에 이 부지 선정이 너무 좀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지적을 했었고, 지난 2월에 국토부 발표에 개발제한구역 국가전략 사업 선정에서 우리 창원 제2산단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제외된 게 아니고 폐광산 나온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그 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했지 제외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건 맞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선정하고 제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검토라는 건, 우리가 여기 재검토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적을 했듯이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주민들은 여기 폐광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우리 행정에서 너무 좀 쉽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의 어떤 무능함을 드러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어떻게 이런 국가,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사안 또 우리 지역의 큰 문제를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해서 추진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후에 추진 과정이나 이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부지사님께서 지금 먼저 그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후의 전망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했지만 광산 구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심의가 결정됐습니다.
그게 2024년 2월 25일이고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보완 신청서를 4월 말에 작성해서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지만 국토부가 사업 구역에 대해서 토양 정밀조사에 대해 추가 요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 토양 정밀조사를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밀조사가 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보완해서 7월경에 전략사업으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정책질의는 마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일단 먼저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참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장비가 구비되었으나, 예결위 회의실은 장소가 협소하여 집행부 인원만큼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존 방식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홍보담당관 외에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11시 04분)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와 관계없이 실·국·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과장 등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장님, 박남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25년 한 해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25년도에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경상남도 홍보담당관실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 트렌드에 맞춰서 도민의 관심 콘텐츠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하는 도정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72페이지, 예산안 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빨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려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조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정책질의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기조실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75페이지, 예산안 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게 기획관님이 답변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예산담당관 정설화 담당관하고, 황명‘화’, 황명‘아’입니까?
(웃음)
예산담당 계장님이 상당히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사님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빠듯한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데 애를 많이 쓴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025년 당초예산 그리고 1회 추경안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당초예산에 121억원, 그다음에 1회 추경에 45억원 해서 166억원 편성돼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3년, 2024년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결산액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번 1회 추경에 45억원을 포함해서 166억원만 편성했거든요.
이번 추경에 편성한 금액이 두 회계연도 평균 결산액 22.7%밖에 안 되는데, 세입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내용 알고는 계시겠죠?
담당관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이 관련 법에 따르면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가 제출되고 정산이 완료되었을 것 같은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7%만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를 편성해야 하는데, 거의 20% 남짓 편성하신다, 그죠?
어떻습니까?
시군에서 사업이 끝나면 보조금 교부·정산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원활하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챙겨보도록,
그러면 2차 추경의 반영 시기도 우리가 조절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6월에 2024년도 결산심사를 하게 되고, 결산서 제출 전 결산검사를 받고 결산검사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경우,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초과로 수납된 금액이 269억원입니다.
그중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의 초과세입이 1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충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입예산을 누락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리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서 시군에 내려가게 되면 이것 역시도 예산이 사장된다든지 이월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시기를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정기 추경에 편성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예산 편성액이 2023년도 전체 금액에 84.3%, 2024년도 회계연도 58.9%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도 수백억원의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이 다음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가능하겠죠?
충분히 1회 추경에 편성하여 경남도에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되며, 향후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인구미래담당관 소관 인구정책사업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증액한 산출 내역을 보면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정책수요자 간담회, 서면 심사 등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된 대책 이외에도 아직 반영이 안 된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 발굴하고,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하위에 인구정책실무위원회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구정책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역시 총 열여섯 분의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명칭은 이렇게 각각 다르지만 다루는 안건이 좀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전문가 자문회의라든가 의견 청취 간담회 같은 경우는 그 안건을 사전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구체화해서 사업들을 그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절차에서 필요한 회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발표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내년에 필요하다면 사업을 더 반영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계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더 활발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난해 10월 경남형 생활도민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5분 발언을 본 위원이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10월입니다.
올해 3월에도 경남형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제로 3월 24일에 경남신문에 기고한 바도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구미래담당관실에서 제 연구실에서 조례 관련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본 위원은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고, 현재 경남생활도민회도 운영 조례안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전달한 날짜가 5월 19일이네요.
마침 인구미래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 사업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수요자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 경남생활도민 제도 조례와 같은 제도 설계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 내용상 혹시 이렇게 하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나 시군의 의견 수렴을 직접 받아서 조례를 더 알차게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라고 하더라도 결국 조례 제정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향후 인구정책수요자 간담회를 할 때 조례안을 두고 논의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TF 현장 전문가 간담회하고 현장 수요자 간담회를 2월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산도 사실은 앞으로, 이번 조직 개편도 인구미래담당관, 인구정책관으로 바꾸면서 인구정책에 좀 더 집중하고자 기존의 업무를 기획관실하고 환경국이나 이쪽으로 조정을 합니다.
돌릴 건 돌리고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는 더욱 인구문제에 집중할건데요.
TF 회의에서도, 1차 TF는 전체회의는 했지만 분과를 2개로 운영할 것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심가지고 계시다는 생활인구 부문도 하나의 분과로 운영을 할 건데요.
그 분과 회의를 통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나 그 부분도 저희가 TF나 분과와 관계없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쪽으로, 안건으로 한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간담회 의견 수렴 등등은 결국 우리 경남도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활성화를 도모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의견 수렴 과정이 단순히 회의를 위한 회의가 되지 않도록 실제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이어지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집행기관의 실국장님 인사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시간 관계상 그거 생략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장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도민봉사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부분 예산안 102페이지, 주요 사업별조서 51페이지 국경일 기념식 관련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행사운영비가 1억원이 기편성돼 있는데 이번에 100% 증액한 1억원을 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도 재정 여건상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광복절 행사가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0년 주기로 해서 행사 규모를 상당히 키워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어떤 위원회도 구성하고 개최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기존에는 도청 대강당에서 하던 것을 범도민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코(CECO)에서 지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라든지, 또 금년도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생각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면 사업명과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광복절이 80주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 규모를 키워서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70주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념행사 이외로 별도로 도청 앞에 광장에서 대규모 음악회를 크게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기념식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에 있을 때 굉장히 관심 있던 부분이라서, 예산안 102페이지, 사업조서 51페이지 누리호 조형물 전광판 설치 부분인데요.
제가, 밀양에 아리랑우주천문대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셨겠지만,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제대로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저 조형물을 할 때부터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그때는 시급하게 우주항공청 관련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밀양 아리랑 여기는 뭔가 누리호 같은데, 이거는 항상 올 때마다 보면 미사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광판을 1억4,000만원 들여서 세운다는데, 까딱 잘못하면 전광판이 도리어 더 빛이 나고, 거기 사실 발사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비용으로 설치를 했었고요.
전광판은 누리호하고 나란하게 옆에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현수막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수시로 바람이 불면 찢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광판이 필요해서 설치했고요.
누리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장기적으로 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게 들여서 지금 발사대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도리어 전광판이 뛰어나 보이고, 옆에 누리호는 더 작아 보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발사대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차리리 발사대를 두고 그 옆에 세우든지,
누리호는 그대로 있고,
누리호는 있고, 그 옆에 현수막 설치하는 자리에 구조물,
발사대 자리가 지금 현수막 설치돼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발사대는 아예 없어지네요?
없어지죠.
안 그렇습니까?
정면으로 봤을 때 계속 LED가 서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 없을 때는 발사대로 보이는데 그 앞에 전광판을 세우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드린 대로 이 부분은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처음 세울 때부터, 아까 미사일 같은 부분이 보인다면, 방금 얘기했던 밀양에 있는 누리호처럼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이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맞습니까?
맞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분류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세하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다른 사정이 있어서 유예를 해 달라든지 연기를 해달라든지 그런 사정하면 조정을 하고,
제 상식선에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고요.
저희 지방세,
주변 여건이 어려우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예를 해 주고, 사업 시작하고 좀 됐을 때 그때 세무조사라든지 너희 세금 안 낸 것 있으면 내라고 하고,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 도내에 지금 50억원 이상 되는 토지를 확보해 놓고 사업 못 하는 거 세무조사가 계획되어 있거나 그런 사업장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부서는 대학협력과, 교육인재과, 청년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 예산안 10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올해는 사용자 신청을 전국 동시에 5월 14일까지 1차로 지금 받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2차, 3차에 걸쳐서 신청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등록된 사용 기관에 카드로 사용합니까?
농협하고 교육부가 협약을 체결해서 농협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충전해서 이렇게,
더더군다나 고성,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합천 7개 군은 등록된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사실은 사설 학원뿐만 아니라 시군에 가면 평생학습관이나 아니면 읍면의 평생학습센터, 그다음에 각종 복지관, 그다음에 직업교육학원 같은 그런 평생교육 시설들이 한 400개가 넘게는 있습니다만 이걸 사용 기관으로 어떻게 등록을 시킬 것인가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사용 기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는 있습니다.
충분히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사설 이런 곳도 사용 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넓혀줘야 실제로 접근성도 좋고 이럴 것 같아요.
이러한 실무를 우리 경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각 시군의 담당 부서가 이러한 사용 기관을 발굴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 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업무 협력을 좀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별 사용 기관, 그다음에 그 사용 기관의 수강 과목, 이 내용을 시군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과장님 생각도 같으십니까?
그래서 시군별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받고 싶은 교육이 뭔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 기관을 발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원하는 과목을 근처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이 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정착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 때 제가 올라왔는가 싶어서 봤더니 없더라고요.
남명학사의 학사정보시스템.
지금 좀 잘 안되고 아이들이 불편한 것 알고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개요 60페이지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중간쯤, 평생학습 체제 구축만 되고 있고 괄호는 빠져 있는데, 분야별 이거는 엑셀로 처리 안 하죠?
이게 예산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요약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 맞아요?
이걸 싹 지운 것 아닌가 혹시.
분야별로 이거 예산 개요 작성해 놓고 엑셀 이거 해서 내가 보니까 지운 것 같은데.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뒤가 다 안 맞으면 출력이 안 되잖아요?
예산서를 내가 보니까 싹 지운 것 같은데 잘못해 가지고.
예산서 함부로 주무르고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이 공석이므로 인재개발지원과장님 오셨지요?
인사말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부서는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오늘 인사말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부서는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123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0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하고 수행 직원이 있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확하게 똑떨어지게 이야기하니까 정확한 인력이냐 이 말이죠?
제가 보니까 이번에 9억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30만원에서 40만원, 그죠?
타 시도에는 없는데, 타 시도에 없는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다고 해서 지금 포인트를 높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복지포인트를 이렇게, 물론 복지 차원은 맞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했는지를.
지구대 파출소 수행 경찰관에 대해서는,
다 격년제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종합검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15만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데는, 많은 데는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수행 경찰관,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직원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만원 한 것이고요.
20만원을 증액하더라도 기존에 건강검진비를 격년제로 하니까 15만원으로 하더라도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35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은 10만원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복지포인트가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는 좀 적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까 건강검진비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건강검진을 했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포인트로 따져서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면 한 15만원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비까지 다 하더라도 1인당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한 35만원 정도,
많이 낮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8,7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지포인트고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인력을 잘못 계산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수행하는 직원이 있으면 복지포인트를 안 줍니까?
안 주는 직원이 있습니까?
그중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안 하는 직원들도 있고, 때로는 예약해 놓았다가 갑자기 개인적 사유가 있어서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작년에 93%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대신에 사기진작 차원의 복지 향상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 집행률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예산만 편성해 놓고 다 쓰지 못하는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맞춤형 보행자 안전시설 개선인데요.
이걸 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처음에 업무분장이라든지 역할 이런 게 정립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교통시설을 이렇게 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닥형 LED 보행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한 군데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잔액을 여기에 쓰겠다, 집행잔액 쓸 곳이 없으면 반납하든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바닥 LED 보행 신호등을 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만 명 인구에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한다고 했는데, 공모 절차 해야 되죠?
이거는 여러 가지 절차를 하다 보면 행정력도 낭비되고, 창원, 진주, 김해, 양산 이런 곳에 지금 바닥 신호등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있는 거제만 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차로에는 바닥 신호등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걸 하니까 내가 뜻밖이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올 때 보행자 안전시설 그런 것에 특별교부세를 받다 보니까 남는 잔액도 그쪽에 사용하려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 지역을 선정해서 다른 시군에서, 4개 큰 시군에서 이 문제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개선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행정력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예산 집행할 때 실효성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할 때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하라고 개선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계획대로 하겠다는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뜻이 어떤 것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하시는지, 사실은 우리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잔여 사업도 그런 쪽으로 집행하겠다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고, 보행자 사고가 주로 대도시에서 많이 생기니까 대도시에 해당하는 경찰서에서 이 집행잔액을 시행할 그런 경찰서가 있는지 오늘 통과가 되면 경찰서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집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력이 낭비된다 이렇게 하기에 저도 어떤 뜻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이게 지금 한 군데 할 것 아닙니까?
또 선정 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한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오늘 통과가 되어야 어느 경찰서에 어떻게 하겠냐 우리도 공문을 내면서,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디 어디에 사업하고 남았습니까, 8억원 돈이.
어디 어디에 사업했습니까?
2021년도에서 2023년까지 보행자 안전시설이라든지 무단횡단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3년 동안에 계속 나눠 주고 남은,
바닥이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교통 여건에 위험 요소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신 곳이 있냐고요?
여러 곳에, 김해 지역.
김해 지역 한 것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바닥 신호등, 아까 창원, 김해, 양산, 거제를 말씀하셨는데, 바닥 신호등 설치가 매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전기풍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도비도 내려가고, 시군 자체 사업도 하는 게 지금 지역마다 엄청 편차가 많아요, 지금 바닥 신호등 수요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정 지역에는 연간 과하다 할 정도로 많이 하고, 바로 옆에 양산 위원님 계시는데, 양산은 한 해 두 곳 아니면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예산담당관님, 우리 도의원들 여기 사업비 많이 내려가죠?
이 관련해서 사업비 많이 내려갔죠, 지금.
자치경찰에 묻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 정설화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바닥 신호등 갖고 온 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중요도가 있어서 이 사업을 편성한 겁니까, 그냥 집행잔액 때문에 여기라도 쓰자고 해서 쓰는 겁니까?
바닥 신호등 이 예산을, 4,000만원.
이게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각 지역마다 형평성 있게 돌아가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는 많이 하고 특정 지역에는, 인구 밀집도가 많은 데는 위험도가 더 높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형평성이 없어요, 지역마다.
그 지역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특히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우리 교통계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이 바닥 신호등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이거 갖고 바닥 신호등 꼭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우회전 신호등을 보조할 수도 있고 또 횡단보도 새로 도색을 한다든지 표지판을 만든다든지 여러 다른 시설을 합니다.
꼭 이번에 어떤 특정 시설을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는 조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얼마나 지역마다 다른가 한번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는 이거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갖고자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1시 30분까지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동물위생시험소,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101페이지, 예산안 127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9페이지 보면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지원 사업 있죠?
먼저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좀 건의드렸고, 그래서 거기 심의하면서 증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도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실로부터 기재부 동의를 받은 예산 증액 사업이 환경정화선 건조 사업이라고 저한테 유선으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는데요.
그런데 12월 10일 의결을 하면서 감액 의결이 되는 바람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이번에 반영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 기재부에도 작년에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사업으로 반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수요에 맞춰서 적절하게 제시간에 공급되어서 해양환경 쓰레기들이 제때 제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에서 각별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안 20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농자천하지대본인데 이거 상당히, 없으시면 잘하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관계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종결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2페이지, 예산안 1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건행정과에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안 됐습니까?
있는 자료 해서,
(“농정국”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농정국인 거 아는데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스마트농업과에 올해 2월에 국비 공모 신청에 선정된 걸로 아는데 사업비 규모상 공모 신청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 이행을 했습니까?
했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기본 계획서 세우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계시죠?
아,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설화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스마트농업과에 보면 국산 콩 가공 산업화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집행부석에서 – 예, 2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실 거예요?
예산 전 사전 절차 이행 안 하고, 예산 심사할 때마다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개선되시겠어요?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지키지도 않고, 이행 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절차 충분히 이행하라는 부분은 매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좀 신경 쓰고 이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말씀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보건환경연구원)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3시 52분)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 산업인력과, 투자유치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경제노동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5페이지,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투자유치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9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입니다.
이게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에는 대형 사업장이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이 있습니다.
이 2개 기업에 협력사 재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희망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균특 예산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2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협력사를 이렇게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정규직이 좀 있어야 된다 말이죠, 원청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협력사 직원만 늘리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직영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영을 늘리면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처럼 협력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 균특 예산이든 도비든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마 회사 사정상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뭔가 있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도 최대한, 지금 조선업이 막 물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했다고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경쟁력을 현격하게 저하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협력사 양성하고 협력사 인력을 계속 유지하고, 숙련공이 어디 있습니까, 협력사에.
협력사 숙련공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정규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비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외국인 인력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의 사업이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외에 정규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정규직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비정규직은 자꾸 양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력사 재직자에 대한 희망공제 사업 이런 걸 하고 있다 말이죠.
이건 굉장히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제부지사님이, 지금 조선소는 평균시수하고 평균임금 가지고 줍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이후에 최저임금 줍니다.
시간당 만원짜리 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퇴직하는 거죠.
퇴직을 하면 새로운 사람을 또 만원짜리를,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분들이.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 반장을 합니다.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정책을 좀 잘 폈으면 좋겠다.
산업인력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외국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49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151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면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데 비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도 드렸었는데, 지금 광역형 비자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징이 뭡니까?
광역형 비자는 작년 12월에 법무부에서 지방 광역자치단체가 그 특성에 맞게 유학생 비자 내지는 특정 업종 비자에 대해서, D2비자 내지는 E7비자에 대해서 광역이 필요로 하는 비자 방식을 좀 설계해서 올리면 그것을 심의해서 주겠다는 의미에서 광역형 비자가 되어 있는 거고,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 소멸 지역 내지는 인구 소멸 감소 지역에 외국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 인재 내지는 E74R 두 가지 직종으로 해서 지역특화형 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가 어떤 겁니까?
F2R 지역 우수 인재 같은 경우에 5년이 지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러면 지역 인구로도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 대응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인력을 지원한다고 경남도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역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성화됩니까, 이게.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 외국인 인력 안 들어오고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인력 이 정책들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지진 여파로 아예 인력이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하고 한화에서 부산으로 다 이전시키고 외국인 인력만 자꾸 들어오게 하는데, 결국에는 정말 30대·40대의 우리 경남의 청년 인구들이 부산이나 수도권으로 다 빠지는 겁니다, 이게.
정책을 쓰실 때 비자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자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이 인력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한국에 행정사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를 끼지 않고 저희가 바로 기업체에 외국 인력 수요 조사도 하고, 디멘드에 대한 레터를 해당 나라에 바로 보내는 기능까지 비자 전담센터에서 하기 위해서, 그 경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비자 전담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디멘드 레터를 넣어서 이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총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비자 전담센터에서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2개월까지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스트 트랙을 좀 운영하기 위해서, 광역형 비자에 대해서.
그래서 꼭 비자 전담센터를 급하게 설치해야 된다고,
못 받았죠?
내일 정도에 저희가 법무부에서 발표할 건데 540명 조선업 인력에 대해서 쿼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력이 되었고, 사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내용들이 저는 솔직히 좀 부당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급하고 어려운, 조선 산업부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에이전트 이거 저희가 광역 단위에서는 양성을 해서,
과장님, 좀 더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 2억원을 요구했네요.
그렇죠?
앞서 코로나, 그다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각각 그때 3억원씩 편성해서 제출한 적이 있고, 이번에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지금 수출 환경이 안 좋아서 추가로 확보하는 거고, 이 부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수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있으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평소에는 저희들 편성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는 다 편성이 됐고,
그때는 그때 시점이 코로나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코트라,
선정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류경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폐쇄 예정인 하동, 삼천포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2억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모에서 당선되어서 국비가 2억원이 내려오고 그 매칭 도비 분을 이번에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그 교육은 지금 현재 인식 개선, 전체 저희가 남부발전과 남동발전의 협력사들이, 협력사 직원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 해서 2031년도까지 12기가 폐쇄에 들어갑니다.
단계적으로 내년도부터 폐쇄가 직접 시작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육 수요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전환 교육, 전직 교육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전환이 필요한 분들이 제일 좋은데 전환 교육을 먼저 시켜드리고요.
그게 안 되면 전직 그런 식으로 좀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일하는 분야가 보면 경상 정비 분야가 있고 연료, 환경, 운반, 하역 이런 쪽에 일이 있는데 경비에서 일하는 분들은 조금만 기술을 배우면 LNG 사업에 가서 다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환 교육도 지금 수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직업 교육을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원하는 직업 쪽으로, 직업군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 협력사 인원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그중에서 이게 2031년도까지 폐쇄가 완료되기 때문에 자연 퇴직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해서 한 890명 정도가 전환, 전직 대상이 되고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수요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지금 거버넌스 구축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을 하신다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서 하고 예측을 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나 전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좀 종합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또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업 조서 187쪽 우리, 뭡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님.
통합쇼핑몰과 관련해서 우리 e경남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을 50%를 더 업을 시켜놨는데,
우리 경상남도 통합쇼핑몰 e경남몰이 지금 현재 매출액이 약 100억 대 조금 넘는 걸로 계속 매출액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 요구한 이유는, 그러니까 e경남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 투입 대비해서 매출액이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억 대에 진입할 때는 예산액을 많이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투입 예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했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e경남몰에 예산을 투입해서 매출액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상품을 할인해 주는 기획전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주문량이 늘고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이소’ 온라인 몰 있죠?
경상북도에 보면 사이소 온라인 몰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연간 매출이 한 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는 농산물도 함께 해서 그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좀 벤치마킹을 해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만 우리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벤치마킹을 좀 해서 우리도 매출을 신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도 잘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타 시도 쇼핑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예산 투입 대비 매출액이 대부분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비해서 예산액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액을 좀 늘려서라도 e경남몰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상 반복 구매율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성과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 운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떨어진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올라간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고 이럴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1페이지, 예산안 25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및 예방에 관련된 건데 누가 답변하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먼저 지난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재차 좀 드립니다.
산불 관련 예산은 여러 실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지만 환경산림국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시죠?
산림관리과에서,
산불 예방 대응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국장님 하시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자원과 산청·하동 산불 피해 하천 분야 복구비가 6억7,900만원, 그리고 산림관리과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산림 피해 복구 정책숲 가꾸기, 산불 방지 대책, 산불 방지 및 도정 수행 헬기 임차, 그다음에 산불 진화 및 산불진화대 장비 확충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산림휴양과는 산림 피해 복구 산사태 부분까지 포함해서 총 이번에 저희들 편성된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97억3,95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 예산이 편성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산림청에 기본적으로 보면 이번에 국비, 국가 1회 추경이 13조8,000억원 정도 규모인데 우리 도에 내려온 예산이 한 742억원 정도 국비가 되는데 대부분 산림청 쪽에 예산 반영이 되었고요.
방금 제가 보고 올린 것은 도에 실질적으로 내려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빠진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빠진 부분은 대통령 선거하고 연계해서 6월에 기재부에서도 또 추가 예산을 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중요한 부분들은 동시에 저희들이, 어제도 경제부지사님하고 저하고 직접 기재부도 다녀왔거든요.
같이 좀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100%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산불이 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휘 본부가 하나가 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됐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긴급하게 잘 대응했는지, 그리고 피해 이후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시는 도민들의 피해 상황들을 어떻게 빠르게 신속하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우리가 지금쯤은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혹시 생각을 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한 13명으로 여야 간에 산불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당초 초기에 양당에 보고할 때도 지금 기본적으로 산림청 쪽에서 진행하는 산불 진행 1단계, 2단계, 3단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소방청 쪽에서 진행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행안부 쪽에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앞으로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초기대응을 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 단위에서도 충분하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다음 주에 산불이 진행되고 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초기대응부터 시작해서 인력 확충, 장비, 예산, 제도 개선까지 다음 주에 관련 유관기관들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찰 활동을 저희들 같이 했는데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피해, 저는 이 산불이 나고 피해 대책을 수립해서 보상도 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찰이 참 중요하다, 사전 예찰이.
그런데 예찰을 하려고 하면 가보니까 인력부터 시작해서 초기 진화 장비들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신석기 시대 정도의, 뭡니까?
분무기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각 지역에서 많은 커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고유 업무를 다 제쳐놓고 시간별로 편성해서 그 지원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한 가지 좀 제안한다라면, 이게 산불이 나는 시기가 보통 9월부터입니까, 10월부터입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마대 하나 들고 집게 하나 들고 차가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제가 자식 같은 입장에서 어른들이 저렇게 노후 생활, 물론 활기찬 노후 생활, 건강을 위해서 그런 직업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 시기에는 그러면, 거의 다 그 마을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유능한 공무원들이 자기 고유 업무를 팽개치고 하루에 절반씩 가서 또 현장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산불 감시원을 많이 뽑을 수가 없다, 또 돈이 없어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많이 구비할 수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찰 활동을, 지금 현재 809억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음으로 양으로 많은 정신적 피해부터 또 향후에 복구 비용들이 엄청나게 또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두 가지를 운영하는데 하나는 산불 감시원이고 하나는 산불진화대원인데 진화대는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방금 대부분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산불 감시원 부분은 시장·군수가 실질적으로 채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방금 하신 말씀을 좀 주로 해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토론을 할 건데 시군에서 해야 되는 역할, 도가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중점적으로 좀 좋은 안을 끌어내서 시군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이라 그렇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예찰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산청·하동, 또 그 외의 지역에 산불 예찰이나 진화 작업에 동원됐던 관계 공무원들, 또 관련 부서 우리 직원들, 또 그 이외 사회단체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우리 이영수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산불에, 정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시 3월 21일부터 열흘간 큰 고생을 하신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늘 우리 김명주 부지사님, 그리고 우리 민기식 국장님, 윤경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국장님, 의회에서 아까 우리 이영수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들이 미래 지향적인 산불 대응, 그다음에 제도 개선, 예산 관련 장비 등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미래 준비를 위해서 지금 산불특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이런 재난에 좀 적극적으로 미리 대비하고 또 재난이 있다면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지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한 번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엇보다도 박완수 지사님이 그 현장에 진두지휘하시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다음에 자원봉사하셨던 많은 분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예찰 예방 활동에 더 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식약품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3페이지, 예산안 2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4시 31분)
도민안전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5페이지, 예산안 29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0페이지, 예산안 30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9페이지, 주요 사업별조서 51페이지 빈집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현재 우리 경남이 전국 시도 중에 빈집 수가 세 번째로 많던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는 2024년 현재 1만5,870채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빈집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철거, 더 나아가서는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하고 있고, 참고로 올 초에 빈집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도,시군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을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같이 행안부 관계자와 고성군, 우리 도 관계자가 함께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의 빈집 철거 기준은 농촌의 경우에 500만원, 도시의 경우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500만원을 가지고는 철거하는 데 사실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우리 도에서 행안부 차관보께 건의를 했습니다.
농촌도 도시와 같이 1,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드렸고, 행안부에서는 현재 경제부처와 협의 중인데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한 번 더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촌의 빈집을 보면 거기 살고 있던,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집이라도 없어지면 자기 고향이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도 있는지 빈집 정비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지원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그 빈집의 주인 자녀들을 잘 파악해서 설득할 필요도 있겠다.
물론 도에서 그 정도까지는 하기가 힘들겠지만 각 지자체가 좀 더 그런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실효성이나 대응 방안을 잘 마련해서 도 차원에서 좀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받들어서 추가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물류공항철도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1페이지, 예산안 3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희 마창대교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이 당초에는 최소수입 보장 MRG 방식에서 수입 분할 방식으로 2017년도에 협약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지원해 오다가 2022년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재정도로, 민자도로에 대한 재정 절감 방안이라든지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공약사항으로 채택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마창대교가 협약과 다르게 좀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부가통행료, 부가세, CPI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024년 4분기부터 재정지원금 지원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보류한 결과 마창대교에서 보류한 금액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2024년 9월에 국제상업회의소에 국제중재 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정 결과가 올해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중재판정 결과가, 저희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하지만, 만에 하나 결과가 저희 예상과 다르게 나올 경우에 그동안 지급을 보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하고,
그래서 전체 금액이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60억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패소를 세 가지 다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6월에 결정이 나면 지금 이후에 마지막 결산추경까지 하면 6개월 정도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확보를 못 하면 그걸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1회 추경에서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그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연에 대한 이자가 겁이 나서 추경에 40억원을 올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죠?
계산을 퍼뜩,
저희가 지금 전체 지급 보류한 금액이 57억원 정도 되고, 지금까지 만약에 결정이 되면 5억원 정도 줘야 하고, 지연에 따른 이자는 전체 2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셈법이 어디 노점상에 전대 차고 장사하는 할머니 주먹구구도 아니고,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경상남도 도정을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노점·행상들, 아주머니들이 전대 안에 돈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계산해도 됩니까?
그러면 50~60억원 되면 40억8,000만원 가지고 변상이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지연이자 포함해서 6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전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중에 제일 많은 40억원 정도만 일단 우선적으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40억원에 대해서 연리 4%를 2차 추경에 있다고 봤을 때 5개월 하면, 2% 따지면 8,000만원 정도 되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8,000만원 이자를 주면 되는데 그거를 물기가 문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겁을 내고 40억원을 추경에 올려놨다,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예산입니까?
연리 4%라면서요?
연리 4%면 6개월 정도 하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4%면 2%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가 해마다 달라서,
그냥 국제중재 판결로서 저희가 다시,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미지급 금액 60억원을 지급한다.
단, 지금부터 지연될 시에는 법정 최고이자 5~6%를 지급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는 게 상식인데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그동안의 3~4년간 우리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승소가 확실시 된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이자까지도 지급 하겠다 이 말씀인데요.
이자를 판결도 받아보지 않고 편성한 것도 모자라서 그동안의 3~4년간 이자를 첨부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기준금리 정도는 이자를 물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최고금리로 이자를 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식이 용납이 안 되지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이 있는 위원님들이나 도민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아마 생각이 안 같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해서 적용하는 지연에 따른 이자가 4%에서 5% 정도가 연도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결과 2억원 정도 되고, 지금 40억원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확보 못 하면, 만약에 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6개월간에 1억4,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오리라고 판단하지만, 혹여나, 만에 하나 몰라서 지연이자 그런 부분 불필요하게 드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코자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는 존경하는 부지사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어떻게 예측 불가의 예산집행이 필요할 시에는 성립 전 예산도 있는 법이고, 예비비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비회기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인 받아서 집행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탄력 있게 예산을 운용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사전에 판결도 나지 않은 부분을 변상할 거라고, 속된 말로 아기 낳기 전에 기저귀 준비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판결이라는 것은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판결은 우리가 이긴다고 재판해 놓고, 어디 용한 점쟁이한테 물어봤습니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긴다고 지금까지 3년간 계속 업무보고, 감사 때 재판 승소하고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세금인데 안 내도 되나?
이깁니다, 승소합니다, 안줘도 됩니다.” 누차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과장 한 분 바뀌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예산이 이렇게 와요?
이거는 더 이상 저는 이야기 안 하겠고요.
나중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무안에서 내이동 간 지방도로 포장에 관련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상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던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비관리층으로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0.46㎞를 시공한 부분도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남은 부분은 1.02㎞는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적인 시일들이 감정사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들을 이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거의 감정평가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고속도로 진입도로가 아주 복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그런데 이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좀 빨리 진행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속도로하고 거기 구간에 좀 복잡하게 돼 있던데, 지역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지금 4차선 고속도로 진입도로하고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앞에 거기 상당히 접촉사고도 일어날 확률도 굉장히 높고, 또 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이 도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방 얘기하셨는데 보상관계 관련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법~동산은 올해 지금 발주 계획으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총사업비 협의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발주할 계획입니까?
지역민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국지도 30호선인데, 지금 신법에서 동산리까지는 단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12월 했다가, 4월 했다가, 지금 5월, 이렇게 하다가 아직 발주를 안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묻습니다.
언제쯤 가능할 겁니까?
총사업비가 변경이 돼야 하면 국토부를 거쳐서 기재부 장관까지 이 부분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농지부서라든지 산림부서라든지 전체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도로구역 결정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감사실부터 시작해서 일상감사라든지 모든 걸 거쳐서 회계과에 이 부분들을 발주 진행을 위한, 입찰을 위한 회계과에 공문을 보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는 그 절차가 5월, 6월경에는 되어야 입찰되고 하면 시공사 선정되는 것은 빠르면 7월경에는 선정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주가 되게 되면 지역민들은 보상관계에 협조해 달라고 제가 행사 열 때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에는 19억원이고, 맞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방도 전체 노선이 위임국도까지 쳐서 54개 노선이 2,891㎞입니다.
이게 유지 관리 물량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 예산 사정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전체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추경, 본예산·추경 이렇게 똑같이 해 옵니까?
그냥 추경에 한 번 더 예산 태워보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나가야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다 담아주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찌 생각합니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나만, 유사한 내용인데요.
도로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진주지소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 역시 이월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는데, 이것 역시도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계속 누적해서 이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를 331, 332, 333페이지 두 개 사업소·지소 예산서를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당초예산에 131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얼마 증액됩니까?
130% 증액돼서 168억원입니다.
그죠?
290억원이에요.
당초예산이 52억원에서 170억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의 도로관리사업소나 진주지소만이 가능한 예산이 아닌가 싶고, 제가 작년에도 결산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 부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게 도로의 어떤 관리 구역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시기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동절기에는 사실 공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초예산보다도 150에서 200% 이상 1차 추경 증액 요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계 기간하고 그 설계가 끝나면 납품받아서 발주하고 이런 단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에 대한 이월이 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사전에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최대한 실시설계를 좀 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 주시면 조기에 발주해서 12월 안에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지금 사실 2024년도, 2025년 1회 추경 때 보면 상당한 금액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좀 지양되어야 할 것 같고, 시설 사업비가 이 부서의 대부분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반영이나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도민 불편은 계속 가중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반복적인 이러한 사업비가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인원이 문제면 인원 보강을 해야 할 거고, 기술이 문제면 기술적인 보강을 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18개 시군이 좀 시스템화되어서 일목요연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기대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1조 얼마 들었죠, 공사비가.
이런 1조원이 넘는 도로를 개설해 놓고 세상에 무법 차량입니다.
무게를 다는 계량기조차 없는 이런 시설을 해 놓고, 그 도로가 파손되고 나면 오롯이 창원시 혈세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창원시로 넘어오면.
이런 부분이 있다고 누차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했는데, 과적 차량 단속기 하나 없는 그런, 1조원이 넘는 도로에.
그게 형성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죠?
과적 차량이 어디 있든 간에, 방산이 옛날에는 야간에 이동했는데 탱크가 전차가 육로가 막 갑니다, 이제.
만약에 전차가 부두로 이동할 때 그 차가 지나갔다고 가정했을 때 끔찍스럽습니다.
이런 과적 차량 단속 하나 없는 이런 시설을 해 놓고, 관리 체계도 그렇게 되었을뿐더러,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처음이면 이런 말을 안 해요.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변상하는 사례가.
우리 경상남도 행정에서 재판에 져서 물어주는 게 한 개, 두 개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갈사만 얼마 물어줬습니까?
로봇랜드 얼마 물어줬습니까?
진해 웅동에 얼마 물어줬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경상남도는 돈 물어주는 데는,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잘못해서 도민의 혈세로 줄줄이 이렇게 보상하고 있는데, 이걸 재판할 때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변호사는 승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미 변상하겠다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부지사님.
그죠?
이거 도민의 대표로서 생각할 때는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개선하셔야 되지,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 도민의 혈세를 어려워 죽겠는데 아무나, 민간 기업하고 결탁, 협약만 했다면 난리고, 내일 내가 또 5분 자유발언을 하겠지만 마산야구장도 200억원이나 도비를 지원해 줘서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데, 하나둘 우리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데는 매의 눈으로 관리를 하고 챙겨주셔야 되지, 정말 구멍 난 독처럼 혈세가 이렇게 술술 새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전부 챙겨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하나하나 챙겨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억원의 혈세가 이렇게 몇 년간 흘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창대교 두 번째 물어줍니다, 이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재판에 패소해서 한 것이 아니고 MRG 방식에 의해서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해서 그 당시에 상호 간에, 마창대교랑 협상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류했던 것을 지급한 사례고, 패소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것은 추가로 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급을 보류해 놓았던 것을 패소의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으로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 이에 대해 지연 이자를 확보 안 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저희가 무는 부담을 역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과적 차량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창대교가 건립될 당시에 그런 과적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랑 상의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있음을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김해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동식이지만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지금까지 과적 차량이 옳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본청에 요청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저희에게 구두로 일단 서로 간에 협의가 된 부분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죠?
타이어 밑에 넣는 것, 과적 차량.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과적 차량, 겨울에 추운데 장갑 끼고 타이어 밑에 오라이 오라이 해서 넣어서 밑에 기어들어 가서 단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아무리 좋게 말로 표현하려고 하다가도 열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걸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해도 거기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인건비 산출 기준에 도로공사에서는 한 사람 외에는 안 된대요.
증원이 안 된대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지금 과장님은 여기서, 내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때제때 지급하면 안 밀려서 목돈 안 나가도 되는데 세금 아니가, 주자 주자 했는데.
“우리가 승소합니다.”라고 호언장담해 놓고 이렇게 패소하기도 전에 예산 올린다.
이게 정말 의회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 와서 살림을 살아볼 거라고 이렇게 핏대 올려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의회를,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직접 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지원과장님한테.
분명히 이긴다고,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 안 줘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뀌셔서 1년도 되지 않은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역사를 뒤집어버리니까 제가 좀 고성을 질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그 말이 참 무색하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서로 간에 곤란합니다.
제가 이 부분 기회가 되면 다시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하든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말씀을, 이렇게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가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부지사님도 말씀하셨고, 박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적 차량 단속하는 부분은 근무 환경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현실에 맞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현장 확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안전체험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0페이지, 예산안 34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
(15시 18분)
문화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2페이지, 예산안 3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안 찾아간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지금.
옆에는 안 찾아갔다고 하는데.
3월에 현장 간담회를 했을 때 우리 경남 지역의 콘텐츠산업 자체가 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영세하고 해서 기업들이 전국 입찰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아직은 좀 인지도가 낮다 보니 아슬하게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도에서 우수한 콘텐츠 기업을 선별해서 인증을 해 주면 전국적으로 나가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신뢰도를 받을 수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말을 제가 3월 간담회 때 들었고, 그걸 최대한 빨리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싶어서 4월에 의원 입법을 준비하고 이번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더 서둘러야 했는데 4월에 의원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5월 통과에 맞춰서 하기는 했는데, 약간 타이밍이 늦어져서 6월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들 우리 도내 기업이 좀 어렵고 하니까 충분히 나중에 쉬는 시간에, 마치고 가시지 마시고 위원님 잘 설득하시고 해서, 하여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시고, 다시 한번 더 설명해서 하여튼 도내 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상임위 때 거기 대표도서관에 기증하시는 분에게 예우해 달라는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표도서관에,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이었습니다.
거기 대표도서관에 기증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기증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예우해 달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시행한 게 없으세요?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연계가 안 돼요?
관장님 계속 바뀌시잖아요?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도서관에 별로 지적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거 하나 있었을 건데 그거 하나도 지금 모르신다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어요?
관리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기증하신 부분에 예우해 달라는 겁니다.
지사님 표창을 해 준다든지, 그 기증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아니 과장님, 그런 업무 파악도 안 되셨어요, 지금.
저도 예전에 업무할 때 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도서나 자료 같은 걸 받아서 그분들 아마, 그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서관이면 관장님이 아마 바뀌면서 전달이, 실무적으로는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록원 쪽에 그게 많거든요.
도서관은 책을 저희가 구입해서 비치하는 부분이고,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직접 하고 있는 분이 답변하시다가 보충 설명을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본인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있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입니다.
물론 올해는 보니까 추경에 조금 확보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많아졌습니다만.
도 지정 유산 긴급 보수비를 보면, 도 지정 유산 전통 사찰 등 긴급 보수 정비 예산을 보면, 2019~2020년은 우리 도비가 한 20억원, 2021년부터 2023년은 한 7억원, 2024년, 2025년 당초예산에는 한 5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다행히 이번에 한 2억원 정도 더 편성이 돼서 약 7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만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에 있어 보면 정말 많은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흔히 하는 말로 턱도 없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지정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도 지정 보수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 사찰 및 긴급 보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 지정 보수 사업비는 긴급 보수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 재정 여건상 최근 2~3년 사이에 많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추경에 확보를 많이 안 하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에서 너무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긴급으로 추경에서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제가 문화유산 보수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문화유산 보수 업무 같은 경우는 업무의 특성상 사업이 신청되고 나면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업 대상이 확정되고, 보수 정비에 또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향후에는 좀 더 노력해서 당초예산에서 많이 반영되어서 문화유산 보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 한편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긴급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이거는 좀 시대에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부지사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이러한 점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당초예산에 우리 문화재 관련 예산을 충분치는 않지만 적어도 예전에 했던 수준 정도로는 좀 복원을 시켜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부서에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들리게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부 공모 사업이 있는데요.
생활체육입니다.
씨름이라든지 이런 생활체육에 시군별로 적당한 사업이,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이번 2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서 103페이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무관이나 팀장 계시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은 기금 사업으로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아니고 안에 프로그램 사업을 넣어야지,
학교 개방 지원 사업이 있고, 개방 지원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역도라든지 축구, 검도, 농구, 배구 등 이런,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이, 국장님이 안 되면 우리 위원 질의에 충분히 답변 가능한 분이 손을 드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기로 하고,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244페이지, 예산안 40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에 통합돌봄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느 부분의 어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줄 아시죠?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생성형 AI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 이것도 자료 한번 챙겨봤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문복에서 이 부분 예산 다룰 때 우리 정규헌 위원이 질의했던 속기까지도 다 빼서 한번 쭉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오늘 유일하게 이거 가지고 좀 질의 한번 하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임위 심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처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 올해 제1회 추경에 갑자기 편성됐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복지정책과에서 1, 2, 3단계를 거쳐서 6억원 정도로 추진했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과장님, 그랬죠?
사실 올해 당초예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한 2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추경에서 갑작스럽게 12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어떤 기능들이 추가돼서 이러한 예산의 상승을 초래했는지, 그 기능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와 같은 플랫폼의 기능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차별성, 특성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 앞에 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 과가 1월 1일 자로 신설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6억원이라 했는데 6억원은 아마 최소 금액으로 이야기한 것 같고, 저희들이 사실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 플랫폼을 구축한 데가 수원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시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니까 수원시가 사용하는 것이 메타에서 제공하는 라마 3.0이라는 AI를 사용하는데 거기는,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시만 사실 활용하는 플랫폼이고, 저희는 우리 도 사업하고, 그다음에 18개 시군하고 민간하고 다 포함하다 보니까 AI의 크기 자체가 수원시의 한 4배 정도 되고,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5억2,000을 했는데 저희들은 AI 크기 자체가 수원시의 4배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서버도 수원시는 3개를 구축하면 저희는 9개를 구축하고 그런 용량 자체가 좀 커지고, 그다음에 GPU도 거기는 4장을 쓰면 저희들은 10장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장비 자체가 수원시의 한 2.5배, 3배 정도 되면서 사업비가 한 14억원 정도는 돼야겠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14억원으로 책정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원 된 것을 갑자기 당겨서 같이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경남형 통합돌봄, 내년 초에 하려고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형 통합돌봄 내년 초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통합복지 플랫폼을 오픈해서, 주로 읍면동의 직원들이 사실 이 통합돌봄 사업을 해야,읍면동 직원이나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통합돌봄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1단계, 2단계 분리하다 보면, 같이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 플랫폼 할 때 챗봇 기능 같은 게 같이 하면 AI 기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했던 걸, 코드 분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단계를 구분하면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플랫폼 유지하는 업체하고 또 AI 기능 유지하는 업체하고 두 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단일 사업으로 하면 유지보수 비용도 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행정 절차라든지 기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기능의 차이라고 한다면 특히 생성형 AI 기반 상담 시스템 구축인데 AI 시스템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대상자와 시스템 간의 상담을 지속하면서 시스템상에 수요자의 복지 데이터가 추가되고 누적 관리되면서 향후에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를 추천해 주는 예측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기에, 그러니까 시군 담당자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
실무자들이 그 플랫폼을 활용할 때 어느 정도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담하기 굉장히 곤란한데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그 사람의 지역이나 그다음에 그 사람 건강 상태, 기본적인 정보만 주면 이 플랫폼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거라는 걸 요약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 대상으로 통합돌봄 지원할 때 계획 세울 때도 유리하고, 그렇게 업무 효율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통계 처리도 되기 때문에 복지행정에 굉장히 효율성이 많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예산 증액 사유로 수원시 사례를 언급했죠, 그렇죠?
그거 파악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성형 AI 기반 복지상담서비스 시스템 구축 4억원 또 초거대 언어모델과 대화형 AI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 구매에 2억8,000만원 정도, 총 11억원 정도, 맞습니까?
그러면 수원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도는 약 3억원 정도 더 많습니다.
서비스 용량 증설로 인한 비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수원과의 차이라고 하면 AI 기반 복지 시스템 대화형 AI 솔루션 구축으로 인해 초기 구축 비용이 더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보다는 한 2.5배 정도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상임위 심사 때 전액 삭감도 아마 되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 또한 더 명확하게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 볼 것 아닙니까, 과장님.
12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면밀한 검토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복위 위원들에게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증가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조사를 했고 2차 조사를 하는데 그 서비스 조사를 해서 AI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얼마나 열심히 해서 시키느냐에 따라서 AI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신뢰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초 한두 달 정도는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오픈을 하고 어느 정도 신뢰도 수준이 올라오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오픈을 할 예정인데, 아마 한 1∼2년 정도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서 도민들에게도 굉장히 도움 되고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도나 시군 공무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아마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전체 사업비의 약 10%, 저희는 1억2,0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사용료가 연간 7,000만원 해서 1년에 한 1억9,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우리 경남도민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질의 과정에서 조금 더 강하게 질의한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광주광역시는 2021년도에 이미 광주광역시 복지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북도에서도 2023년 전북인복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
경남의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를 고려하면 진작에 추진됐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제라도 경남은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만큼 우리 백종철 통합돌봄과장님과 그리고 김영선 복지여성국장님!
도민들이 손쉽게 복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도 완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이 잘 추진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멋진 플랫폼을 만들고,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에게 더 도움 되고 도민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과장이었습니까?
우리 고려인동포 정착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올해 도지사의 책무로 인해 지금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 번씩 사할린 가시죠?
하여튼 그때 이 조례를 누가 제정하셨죠?
그때 양산 의원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네요.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6페이지, 예산안 439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부서는 관광정책과, 균형발전과, 남해안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3페이지, 예산안 4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주교지구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이번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총 사업비를 산출하고 올해 연도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앞에 당초예산에 26억원을 했다가,
농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지금은 인구 변화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그걸 걷어내고 거기에 잔디를 까는 걸로,
이 사업비는 정확합니까?
조금 삭감하고 옮기면 사업비 줄어들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 계획을 도에서 좀 철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토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걸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른 안을 내놨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실시설계 중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존 시설 중에서 쓰지 않는 걸 철거를 하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뿐만 아니라 부지를 매입 못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할 때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해안과 과장님!
당초에 2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억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를 저희들이 6회째 개최하게 됩니다.
그게 부산·경남·전남 3개 시도 협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남해안 발전 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2억원씩 해서 6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6억원 가지고 국제대회 행사를 하려니까 계속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모자랐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다행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요트대회를 좀 더 내실 있게,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전남에서 하고 이번에는 저희들 경남에서 개최하는 계기가 돼서 이번에 저희들 경남에서 개최하니까 다른 시도보다는 차별되고 좀 더 내용이 있는 그런 요트대회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말씀하신 건 그동안에도 사업비가 부족했다, 좀 증액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됐는데, 만약 행사를 하다가 물론 경남, 지역별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성대하게 하고 다음에 국비 확보를 못 해서 또 6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가자들이 느끼는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행사를 앞에 한 데는 크게 하다가 또 뒤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축소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 사업이라고 하는 건 청소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린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요트대회를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라든지,
진행하기엔 좋을 텐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도 이게 일회성인지,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가능하면 해마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3개 시도가 같이 공동해서 노력한다거나 해서 안정적으로 이 예산이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안 나왔습니까?
아까 나는 자세히는 안 들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군에 통보가 갔는데,
그것도 내용 주시고요.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 사전 절차 비용도 들지만 잔디하고 묘목 이식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까 우리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나는 잘 못 들어 가지고, 일단 이 내용을 지금 마치시면 바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정국조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당초예산 예산 심의할 때 26억원 사업이 9홀을 조성하는 데 26억원이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인 9홀 조성에 대한 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9홀인데 26억원이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평균을 내 보니까 5억 얼마 드는데, 그것은 토지의 증여 등이나 여건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계약을 하면 우리가 예비비로 한 2억원 정도 하게 편성해 놓고 또 사전절차 한다고 1억6,700만원이 들어가고, 터파기, 관목 설치, 스프링클러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토지가 아주 싼 데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죠.
물론 하동이라고 해서 내가 하동을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우리 경남 전체로 봤을 때 하동군이면 일반적인 분들도 ‘아, 거기는 땅값이 좀 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부지 보상비가 이 18억원 중에 얼마나 됩니까?
일단 콘크리트를 걷어 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마 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자리해도 되시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광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조서 511페이지 보면 제8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이 관광개발계획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보통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죠?
제대로 답변 설득 안 되면 이 예산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같은 법,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보면 조사 및 수립 방법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이 수립 방법을 정하는 것은 문체부 지침에 따라서 수립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지침을 보면 그 수립하는 방법을 용역에 의하도록 그렇게 정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 내렸을 때는 이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법정 용역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내린 부분입니다.
자의적으로 판단 내린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법 제51조에 수립을...
이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또 말씀드릴게요.
정책성 있는 중장기 용역은 심의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실 건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비대상 아닙니다.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안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지금 이 기준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이 지침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용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심의를 안 받은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보고 있고, 법령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재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5년 전에 한 게 7차 한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산업국)
(16시 42분)
국장님, 인사말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부서는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창업지원과입니다.
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예산안 2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예산을 과목으로 저희들이 구분하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방송이나 언론에 홍보하는 예산이 5,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홍보 예산이 1억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 1억원을 편성할 때 올해 우주항공의 날 첫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 첫해를 맞이하는 기념을 도민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원 편성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예산은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1억원을 요청한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작년에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작년에 법을 발의하고 올해까지는 주로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법안의 필요성이라든지 도민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저희들 도에 정책자문위원님 중에 의견이 중앙 쪽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정책이라든지 법안을 입안하고 나중에 통과될 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번에 저희들 추경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고, 이 1억원은 사실 전국 방송 홍보하기 위한 예산하고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전문가 기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 관련 행사를 제대로 하는 건 없고 홍보 예산 한 2,000만원 정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웃음)
앞에 것은 우주항공의 날을 홍보하고 여기에 대한 축하의 의미를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 때 편성한 것이고,
위원님, 저희들이 법을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도민들 역량을 다 결집해도 사실은 힘든 게 현실인데, 지역에서는 아무리 외치더라도 중앙에서 안 봐 주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은 좀 성숙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걸 중앙 쪽으로 들고 올라가서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물론 여론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나 당사자들에게 발로 뛰면서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정치적으로든 어쩌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중복 예산이 아닌가 싶어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것 가지고 잘 집행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6시 49분)
특별하게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은 간단하게 인사를 좀 해 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장님과 박남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청사 증축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 브리핑룸 및 다목적 스튜디오 구축, 의회 언론홍보 및 공익캠페인 광고 등 청사 증축에 따른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안 77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회사무처 주요사업별조서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별관으로, 증축되는 청사 쪽으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쪽에 집기들 구입하고 하는 예산들, 청사 운영 물품 구입하는 데 충분히 검토를 좀 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사무용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용가능한 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사용을 하는지, 폐기를 시키는지, 물품 취득이나 폐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지금 8페이지도 보면 예산이 4억7,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사용가능한, 내용연수나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한 부분들은 사용을 하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소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소파를 제외하고 그냥 회의 탁자만 하나 탁탁 넣어놔도 우리 의원연구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이제 소파 같은 시대는 아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미술품 구독하는 거는 일회성이죠, 이게?
8개월 치 같은데.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라도 경남, 어디입니까?
우리가 미술관, 도립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장된 작품들 좀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충분히 전시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의회에서 좀 하셔서 우리 의회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전시해서 좋은 작품들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할 것 있습니까?
구득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독이 맞습니까?
이게 무슨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구독이라 그래서 이게 맞는 용어인지 한번 나중에 점검하시고 잘못됐다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것 보고 이 구독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의아심이 생겼는데, 이것 렌털 사업이죠?
그렇게 기획을 했던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각 연구실 배정이 됐는데 저도 가보니까 사실은 너무 삭막해서 우리 연구실에 작품 한두 개 정도는, 그 공간에 하나 좀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잘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지역의 예술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조금이라도 좀 득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더 추진하시고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 통영시의회에서 예술품 구입하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하는데 그 조그마한 의회에 가도 그 지역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이 큰 건물에 그런 작품들이 거의, 내가 한번 돌아보니까 100호짜리 한 몇 개 걸려 있고 너무 삭막해요.
처장님,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앞으로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의정담당관님, 좋은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작품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첫 시행이죠?
이게 처음이잖아요.
안 그러면 서로 지역별로 다툼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잘 기준 있게 하지 않으면 그 질타는 의정담당관님이 받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기 전에 교통건설국장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건설소방위원장을 할 때 어차피 줄 세금이라면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도 먼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감사 때.
그렇게 했을 때 승소 판결이 거의 확률이 높다, 안 줘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해서 해 놓고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3년간 이 이자를, 많은 이자를 주는 이런 결론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회 상임위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상임위 설명하고 예결위 설명하고 또 상이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협약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금 마창대교 주식회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정지원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번에 편성한 40억8,000만원이고 이렇게 된 사유는 지금 실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2023년 7월에 사업자 측에서 국제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그 중재 결과에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올 6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중재 결과에서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나왔을 때 금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이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없지만.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지원금 40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중재에서 우리가 지급하라고 나왔을 때 지급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 안 해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적극 중재에 대응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산청·하동 산불 피해 하천 분야 복구비에 6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에 4억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된 조서와 같이 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농업 관련 조직 간 지휘 체계 통합을 검토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60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4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수정조서
42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5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남용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남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60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의 수치상 착오와 단순 오기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장과 박남용 부위원장이 지금까지 맡아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경상남도 2024년도 결산 종합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를 새로 맡아주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25일부터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3. 위원장 사임의 건
4. 부위원장 사임의 건
(17시 45분)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경완 위원님께서 사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장, 류경완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류경완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위원장 선임의 건
(17시 47분)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되 후보자 추천 결과 1명 추천 시에는 합의 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하도록 하고, 2명 이상 추천 시에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박남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남용 위원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장직무대행, 박남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박남용) 인사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정례회 기간 중 도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도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결산심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위원장 선임의 건
(17시 49분)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 방법처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옆에 계시는 김순택 위원님으로 추천드립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순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택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순택 위원은 의석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김순택) 인사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장님을 잘 도와서 우리 예결위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김태규 박남용 김순택
류경완 박진현 박해영
손덕상 신종철 이영수
이용식 장병국 전기풍
정쌍학 조인종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두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이재철
인사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서창우
회계과장 김병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인재개발지원과장 박민영
인재양성과장 조은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송영훈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직무대리 황평길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총무과장 조덕봉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축산과장 박동서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강광식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투지유치과장 성수영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수자원과장 서은석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김두익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 김서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김성덕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소방본부장 이동원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안전체험관장 정순욱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남해안과장 안기진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산업국장 유명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류원
홍보담당관 이상호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속기사
유상호 박미경 백나해
우순덕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