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23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위원장 사임의 건
3. 부위원장 사임의 건
4.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이영수) 인사
5.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이경재) 인사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위원장 사임의 건
3. 부위원장 사임의 건
4.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이영수) 인사
5.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이경재) 인사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성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을 반
영하여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원수당 인상 등 인건비 증액분을 편성하여 본예산 7조969억원 대비 2,160억원 증액이 된 7조3,129억원의 규모입니다.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권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정책기획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성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춘 홍보담당관입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영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경규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전현수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신승욱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순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종부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이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안승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박성수 인사 말씀을...
○위원장 권혁준 아, 예.
  인사 말씀.
○부교육감 박성수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권혁준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3,129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1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 재원은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게 기금 전입 없이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자체수입,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등 순수 가용재원만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돌봄과 배움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AI시대의 미래교육 실현과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석면 제거, 노후 화장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하였으며, 교원 수당 인상 등의 인건비 추가 소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둘숙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이나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44페이지 초등수영교육 운영에 시군 교육지원청별 학생 수로 해 주시는데 2024년도 본예산 때 학생 수, 그다음에 추경 때, 그러니까 현재 학생 수, 그 학생 수로 해 주시고, 시군 교육청별로입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본예산에 자체랑 시군의 합계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 진로교육과에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총사업비 71억7,000만원인데 총사업비 연차별 산출내역과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는 부서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개별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이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성수 예.
노치환 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받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2년 7월 1일 자로 제출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립된 기금 내역을 보게 되면 1조4,851억원입니다.
  이전까지 약 4,000억원 가까운 돈이 적립되어 있었고, 이때 당시에 1조710억원이 적립되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 우리 예결위 본예산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매년 교육부에서 각종 시설예산, 그러니까 석면 해소, 조도 개선, 내진 보강 등으로 해서 시설기금 등이 보통교부금에 교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된 7,000억원 가까이를 계획과 같이 쓸 수 없을 것이라는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추경을 거치면서 원래 목표는 최대 2조194억원을 적립하려고 했었는데 교부금 2,000억원이 안 들어왔었고 그때 3,000억원을 우리가 빼 쓰면서 그때부터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남아있는 돈은 재정안정화기금 4,000억원 가량, 그다음에 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원 가량, 지금 7,000억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2조원 넘었던 돈들이 1년 반 채 안 되는 사이에 돈이 지금 거의 1조4,000억원, 5,000억원 가까이가 소진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혹시 부교육감, 이 사항은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던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에도 완전개축으로 해서 목표를 잡았던 학교들이 일부 시설들은 리모델링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일부 사업내용 조정이 있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리고 작년에 교육부에서 학교복합시설 사업비라고 해서 복합화 시설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추계로는 1조8,0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대로 비용을 부담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30%가량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만 1조8,000억원입니다.
  이게 향후 5년 안에 부담해야 될 계획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에 C등급을 받은 학교 수가, 제가 2022년에 의회 들어오면서 받은 학교 수가 202개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데이터를 받았었는데, 물론 그린스마트스쿨 계획된 학교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69개교였었는데, 이 169개 학교 중에서는 1960년대에 지어진 C등급 학교가 22개교가 있었습니다.
  이 22개교 안에는 ’50년대에 지어진 학교 1개교도 포함해서 22개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육감님이 계시는 동안 설립 예정 기간으로 잡아놓은 게 중투가 통과 안 된 것까지 물론 포함입니다만 예산 추계가 3,300억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들을 다음 교육감이 추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물론 중투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사업은 다음 교육감께서 완료를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교육청은 1,300억원 교육청 본청 개축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제석초 화재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천장재가 불연재로 교체가 시급한 학교들이, 지하급식소가 있는 학교들이 24개교고요.
  그다음 필로티 공간!
  필로티 공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천장재가 불연재가 안 된 곳은 지금 시급하게 바꿔야 될 것을 시설과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급성을.
  그렇다면 이런 비용들이, 아직 추계 안 된 비용이,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교육청 사정으로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뻔히 지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교육감님께 교육청 시설보다는, 그 부분은 다음 교육감께서 책임을 지시고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있는 거라도 우리가 마무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사이에 지금 또 교육청 본청을 개축하겠다고, 용역을 넣겠다고 또 돈이 올라왔었거든요.
  저는 지난 본예산에서 당연히 삭감이 됐기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위해서 다른 걸 너무 집중하고 있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신 거기에 탄복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1억5,000만원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조금 이견들이 있었습니다만 통과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 청사를 추진계획대로 하다 보면 저는 염려스러운 게, 교육감님 지금 재임 시기에 중투든 자투든 통과가 된다면, 이 계획대로라면 최소한 자투는 통과할 수 있는 시기적인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음 교육감께서 들어오셨을 적에 이 교육청 본청 개축까지 책임을 떠안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담을 지금 교육감님이 판단하기에는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을 할애 받아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이게 당장 완료되는 시기가 2032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예산을 불과 몇 달 사이에 왜 이렇게 조속하게 하시겠다고 하는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바꾸는 데에도 시설과에서 지금 예산 추계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최근 2년간, 최근 3년간 천장재 교체된 내역만 보더라도 지금 불에 타는 천장재가 사용된 내역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지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적받으면 바꿔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지금 감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왜 이런 걸 추진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도 저는 교육위원이라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올리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이게 왜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재정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교육재정에 대해서 낙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수 결손이 컸기 때문에.
  상당한 결손이 있었고요.
  올해도 그렇게 낙관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정목표는 2023년도 본예산,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최소한 마이너스는 되지 않게 기존의 사용예산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내년 정도면 내진공사나 석면이나 대규모 국책사업이 마감됩니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숨통이 트이고요.
  청사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사는 장기플랜입니다.
  장기플랜이기 때문에 사실 중투를 현 교육감님 임기 때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반반입니다.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 청사는 여기 근무하는 600여 공직자들, 그리고 교사, 학생들, 이 경남 교육의 중심 헤드쿼터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의 낙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그것을 급작스럽게 1,200을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면 7년 내지 8년 예상합니다.
  그러면 현 교육감님 때는 재정투입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하실 건데,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다음 교육감님께서 재정에 기속적으로 이미 간 것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건데요.
  설령 중투를 현 교육감님께서 통과를 했다 해도 설계를 할 때 시간을 얼마든지 늦출 수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어려우면.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교육감님께서 이것에 기속을 받아서 재정을 억지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2026년 취임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 설계가 들어가는데, 새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할 건지 충분히 재원을 감안해서 몇 년도에 공사를 하실 건지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가 좀 적어지고요.
  1,200이 한 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들어가고, 3~4년 후에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부터 추진하느냐?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새 교육감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교육감님은 착공도 못합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7년 후가 아니라 10년, 11년 후로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낙후가 되는데, 지금 제 방에 수도꼭지도 녹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행정 효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행정시스템 등등 해서 장기적으로 이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상임위에서 타당성 조사, 이제 겨우 타당성 조사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준비는 해라.
  현 교육감님 때는 준비만 하고 정말 첫 삽을 뜨는 것은, 어떻게 뜰 거냐는 다음 교육감님이 하도록 충분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염려하신 만큼 우려하실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치환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은 낙관적인 말씀이신데, 지금 부교육감님 그 말씀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급한 시설예산보다도 교육청 예산이 더 급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으신 거죠?
  그리고 저도 교육청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속기록도 다 뽑아왔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창원교육청, 경남교육청 하자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2022년 연말 2023년 본예산 심사할 적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정이 당장 이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몇 달을 늦춘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고 본청이 개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견을 안 다십니다.
  단, 몇 달만 늦춰 달라!
  그 부분도 그러면 동의를 못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몇 달만 늦춰 달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2032년에 완료될 사업에 있어서 다만 몇 달이라도 늦춰 달라는 그 청을 교육청에서는 왜 그렇게 못 받아주시는 겁니까?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성수 지금 추경이냐, 2025년도 본예산이냐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중장기적인 필요성, 우선 학교시설보다 더 중요하다 그건 아닙니다.
  이 본청도 같이 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건데요.
  아마 좀 더 우리 행정직원들,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청을 한번 드려보겠다는 취지로 추경 때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청사에 근무하는 600여 직원들의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부감님 반갑습니다.
  지금 한참 대두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제석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석초가 문제가 아니고 제석초에 지금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방화에 대한 결과물?
○부교육감 박성수 화재,
박준 위원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이 나왔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원인은 불명으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불명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안전관리자는 제가 일지를 받아보니까 다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형식적인 거죠, 그죠?
  소방안전관리자가 지금 행정실장님으로 되어 있죠?
○부교육감 박성수 그 학교는 행정실장으로 교장 선생님이 지정을 했다면 행정실장,
박준 위원 받아보니까 양호, 양호, 양호, 양호, 2024년도 1월, 2월, 3월 전부 양호, 양호, 양호, 양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화재가 났어요.
  화재 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한 5년 됐습니까?
  김해 무슨 초등학교죠?
  방화셔터로 인해서...
○부교육감 박성수 김해 영운초입니다.
박준 위원 영운초네요, 그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준 위원 5년 전에 이런 일로 인해서, 그때 방화 책임자가 행정실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준 위원 그런데 행정실장님이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을 받는데 벌금 1,000만원을 받고,
○부교육감 박성수 예, 벌금 1,000만원.
박준 위원 시설 관리 책임자도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준 위원 이 일로 인해서 소방 관리 책임자를 서로 미루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행정실장님한테 하라고 하고 행정실장님들은 못 받겠다 하고 그런 상황이죠?
  5년 전인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는 건지, 지금 노조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현 실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부탁드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경구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행법에 의하면 기관장이 책임 권한이 있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지금 기관장이라 하면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교체하는 부분도 어렵고 또 소방서의 기준도 개정되지 않으면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준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노력한 게 있는지, 그걸 했으면 어떤 걸 했는지를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사망 사고가 나고,
○행정국장 이경구 아까 말씀하신,
박준 위원 그걸로 인해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 두 분이 코드가 맞아도 학교가 잘 돌아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교육청에서 강구를 하셔야지 이걸 5년이 지난 지금도 현행법이 어째서 안 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계속 있어도 지금 계속 어떤 방안을 못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이경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석초 부분은 사실은 화재 부분이 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학생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소방안전관리자 문제는 우리 교육청 내에서 어떻게 규정이나 지침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법이나 시행령이나 소방 규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침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 위원 아니, 지금 5년이나 지난 기간 동안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 보셨다는 이야기네, 그죠?
  그래서 학교 내부 갈등이 그렇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 아닙니까?
  이런 걸 자꾸 서로가 미루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방관리 일지를 보니까 양호, 양호, 양호, 양호, 형식적인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재로 이어지는 거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문제를 서로 야기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5년이나 지난 이 상황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조차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 놓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일로 인해서 방화에 대한 책임이 서로 불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통영 제석초 같은 경우에도 원인 불명이면 방화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소방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학교를 맡고 있는 교장 선생님도 같이 동시에 그런 책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화재 발생에 대해서는.
박준 위원 그런데 지난 5년 전에는 교장 선생님은 아예 책임이 없던데요?
○행정국장 이경구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의한 내용을 규정이나 그런 부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단 그러면 이게 형식적인 안전 관리로 하는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학교 1,000개 학교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행정국장 이경구 1,000개뿐만 아니고 전국의 현상입니다.
  전국의 현상인데, 저희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누구에게 책임 한계를 주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박준 위원 이것을 전국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전국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화재가 자꾸 발생되고 이 화재의 원인을 서로 떠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교장 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하고 어떻게 보면 집으로 따지면 엄마, 아빠와 같은 관계인데 두 분이 서로 호흡이 안 맞는데 학교로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서로 신뢰가 없는데?
○행정국장 이경구 그 부분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정부 측하고 같이 제안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위원장을 보며) 그러면 잠깐만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권혁준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가 화재 원인을 키웠던 이유 중에 유독가스 때문에, 방염 제품을 써서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우리 사무실 같은 데를 보면 텍스가 되어 있어요.
  방염 제품입니다.
  ㎡당 한 6,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제석초등학교에 썼던 그 제품도 알루미늄 천정재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박준 위원 그것도 방염 제품입니다, 그죠?
○행정국장 이경구 철제에 방염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박준 위원 뒤에 부직포가 붙어서 방염이잖아요, 이게 불연재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당 한 3만원에서 3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같은 방염을 쓰면서 가격을 5배, 6배나 되는 것을 쓰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박준 위원 예산 낭비 아니에요?
  안전성이 보장된다든지 불연재라든지 난연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서 5배, 6배 이상 비싼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는 보면 예산이 줄줄 줄줄 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지금 하나도 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방염인데 왜 7~8배 비싼 그것을 써서, 기존의 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유독가스는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제석초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부직포 때문에 유독가스가 더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불에 타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유독가스에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비싼 돈을 줘서 그런 걸 쓰면서도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그 제품을 쓰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5~6배나 비싼 제품을 쓰면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시설과에 다시 집중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비싸게 쓰면 쓰는 만큼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행정국장 이경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소방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제품도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전에는 방염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방염 제품으로 하다가 보니까 철제 천정재 안에 방염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이 쉽게 붙지 말라고 안전을 중요시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큰 불이 나면 그 방염 제품마저도 불에 같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독성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발생을 염려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박준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이경구 필로티 부분에 있는 천정재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하세요.
  방염이 뭡니까?
  불에 타는 거예요.
  불에 타지 말라고 방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제품 뒤에 부직포를 붙이는 이유는 울림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붙여 놓은 거예요.
  그게 불에 타지 말라고 붙여 놓은 게 아니고 불에 타는 제품입니다.
  앞의 철판은 불연재입니다.
  그런데 뒤에 붙어 있는 부직포가 불에 타는 제품이에요,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불에 타는 제품이라고요.
  그게 붙어 있는 이유는 불에 타지 말라고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교실이기 때문에 방음을 잡아 주라고 붙여 놓은 거예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천정재 부분은 준불연 이상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천정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불연재가 없어요.
○행정국장 이경구 그래서 준불연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준 위원 최소한 법에서 나와 있는 준불연 이상을 사용하라는 규정은 있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박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난연이나 방염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자료 어디 어디 썼는지 받아놨는데, 이걸로 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예산이 수백억원이 소진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단 100원을 쓰더라도 이유 있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같은 제품이고 같은 성능이라면 굳이 돈을 6~7배씩이나 더 주고도 더 나쁜 제품을 쓸 이유가 없는데 그걸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저희들이 앞으로는 준불연 제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일단 자세한 것은 이따가 시설과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부감님,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와서 제가 정책질의 겸 드립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직제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3월 1일 자로 만들었습니다.
박인 위원 직제가 그러면 부교육감 직속입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 밑에 유보통합추진단장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단장은 4급?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다음에 구성원들은 대체로, 간부들은요?
○부교육감 박성수 그 아래 사무관 1명, 장학관 1명, 그다음에 각 사무관 팀, 장학관 팀의 팀원들이 5명씩 있습니다.
박인 위원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경남교육이 선도적으로 따라가느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가느냐, 능동적으로 가느냐 이것에 굉장히 의원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교가 내려왔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지방 사업 특별교부금이 일부 내려왔습니다.
박인 위원 그죠?
  특교가 1억2,800만원이네요, 그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반 정도 보태서 매칭해서 2억원 남짓 올라왔는데, 유보통합 추진에 관련해서 조직도 새롭게 만들었고, 발 빠르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예산 2억원 달랑 올라왔는데, 제가 유심히 봤는데.
○부교육감 박성수 일단 금년도는 예비적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급으로 추진단장을 했는데 전국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4급이 있는데, 큰 경기도 외 지역에서는 사실상 가장 높은 직급으로 해서 교육부의 주관하는 정책 토론이나 정책 논의를 하는 데 자기가 상당한 주도와 지역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6월 27일 자로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6월 27일 자로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후를 해서 교육부가 실질적인 기본 방향 방침들을 발표를 해야 합니다.
  원래 상반기에 3~4월 초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워낙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 방향을 못 잡고 있기도 하다고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담당 국·과장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기대는 6월 27일 전후로 해서 중앙정부의 방침이 나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방침을 조금 소극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경상남도와 시군 지자체 간에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서로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그 소통이 가장 위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의 소통, 그제, 이번 주 월요일 MOU가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서부터 소통의 협조 관계가 형성이 됐고요.
  그전에 이미 저희는 유보단 출범 이후 시군의 실무자까지 다 초청을 해서, 30여 명 이상 초청을 해서 설명도 하고 논의도 하고 소통 기회를 두 차례 정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론으로 들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 부교육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유보통합추진단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인사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 신설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은 신설된 부서라서 새로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은 교육 인권 경영 업무와 교육 활동 보호 업무의 양 수레바퀴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준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110페이지, 사업조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신설됐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박준 위원 좀 생소하기도 한데, 이번 1회 추경에 보니까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비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박준 위원 그 내용 안에 보면 교육활동 보호 법률자문 지원 이래서 한 1억 얼마가 되네요.
  법률자문료 5,940만원하고 속기료 5,856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2024년 본예산 때 통합사업운영비로 각 학교에 이 비용으로 300만원씩 지급을 했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박준 위원 그래서 30억8,700만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 지원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2024년 본예산 학교당 300만원은 학교에 법률 지원비로 지원된 거고, 이번 성립 전 예산으로 5억원 편성된 중에 말씀하신 내용은 18개 지원청에 교권보호위 등등을 개최할 때 비용이 법률자문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도 지원해 주고 교육청의 지원청에도 지원하고 그러면 중복 지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통합사업운영비가 목적사업비로 우리 학교로 내려갔습니다, 300만원씩.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의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원래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면 집행잔액 10만원 이상이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통합사업운영비로 내려보내면서 그 돈의 잔여금을 반납을 안 하고 학교 일반회계, 그러니까 학교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하셨어요, 그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이 예산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활용을 하느냐, 대다수 안 해요.
  지금 활용하는 부분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직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용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사업비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일반회계로 들어간 거예요, 일반운영비로.
  그래서 제가 교육감 선심성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학교 차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법률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1차적으로 대응할 때 필요하다는 경비로 저희들이 학교당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원청의 법률자문 경비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실제 그 사안이 법률적으로 위법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거고, 여기서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법률 대응을 할 때 변호사 자문,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각 학교에다가 전담으로 해서 예산까지 내려줘 놓고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것을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데 왜 같은 일을 가지고 두 가지로 분리를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학교 통합사업운영비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30억8,700만원을 넣어서 법률자문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분산시켜서 학교로 내려보냈는데 학교에서 목적사업비로 쓰지 않고 일반회계로 사용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교육부에는 학교 운영비를 학교 지원하는 비용을 최대한 늘려라 이런 형태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반영도 하고 법률 지원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이 필요할 경우 학교 차원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같이 섞어서 통합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박준 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예산 자체를 목적사업비가 아닌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제가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각 일선 학교에 법률자문비로 해서 300만원씩 내려보낸 것 사용 내역서를 확인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학교에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우회적으로 선심성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학교에 내려보낼 때 연말까지 사용을 최대한 하고 안 쓸 경우 일반회계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쓴 적은 없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일반 그걸 받아 보려면 연말이 지나야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박준 위원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9일까지가 회계연도고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이잖아요, 우리 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계를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그게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회계 마무리 짓고 나서 그게 반납이 되면 도로 받을 수 있습니까?
  10만원 이상을 반납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그냥 일반 지원인데.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래서 나중에 2월에 남았을 때는 학교 일반회계로 사용을 하는 거죠.
박준 위원 그래서 예산을 뭔가 일을 하나를 하려면 한 부서에서, 정확하게 우리 교사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서 한 군데서 전문성을 가지고 대변을 해 줘야 되는데 학교에 예산 찔끔 내려놓고 센터에 예산 조금, 센터에도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이래 가지고 교권 보호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디 한 군데에다 정확히 예산을 내려서 피해를 입은 교사님 계시면 정확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학교에 돈을 내려 보내려고 한다면 이런 예산보다는, 지금 온난화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구가 뜨거워진 상황이니까 차라리 학교에 그냥 일반예산으로 해서 꽃 가꾸기라든지 나무 가꾸기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내려 보내면 현실성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목적비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법률자문비로 써라 하고 목적을 딱 정해 놓고 내려 보내는데 안 쓰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박준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받아보십시오.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수 위원 제가 추가로,
○위원장 권혁준 예,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이시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이영수 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법률자문비용이죠, 이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이영수 위원 일반 변호사 선임하면 기본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민사 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형사, 민사 건마다 다른데,
이영수 위원 기본.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재 660만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것은 경남교육청에서 이야기고,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0만원 기본 선임비가 드는데, 각 학교마다 얼마씩 내려갔다 했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300만원이요.
이영수 위원 교원이 교원 인권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률상담료로 각 학교에 300만원 내려갔다는 이야기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이영수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 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아직 모르고 계시고, 또 집행이 됐을 경우에, 저는 좀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에서 고문변호사나 법률지원단 형태로 일괄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전체 금액이 30억원 됐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변호사 1명 선임하는 데 300만원이 드는데 30억원이라는 돈을 경남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원들이 교권 확보나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팩트가 발생됐을 경우에 차라리 법률자문단이나 TF나 어떤 내용들을 구성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법률자문이나 변호나 이렇게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원래 한 분의 변호사님이 있었는데 올 2월 말일 자로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영수 위원 그것은 경남도교육청이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보호담당관실에,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든 지자체든 법률자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전문 변호사를 MOU를 체결하든 위촉을 해서 이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교원이 교권을 침해 당했다든지 이런 유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범주에서 그 돈을 가지고 팩트가 생길 때마다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아주 세밀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학교마다 300만원 줘서 그게 집행이 안 되면 일반운영비로 전환시켜서 돈 다 써버리면, 그러면 일이라는 게 오늘 일어날지 모르고 내년에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돈들을 안 쓰고 차라리 계속적으로 유보금으로 놔뒀다가 일이 생기면 더 집중적으로 좋은 변호사를 사서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지, 1년 동안 돈을 300만원 줬는데 집행 안 됐다 그러면 나중에 일반비로 회계 전환시켜서 다 써버리고 소멸됐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내려간 300만원 법률자문비 발상 취지는 법률자문을 하려면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 회계 제도에 따라서 학운위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저희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얼마가 발생할지를 모릅니다, 첫째.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긴급할 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간단한 자문들, 전화 한 통화하고 간단하게 문의하는 거, 1~2장의 의견서는 몇십만원으로 되거든요.
  그때마다 예산을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목이라도 주어주면 마음 놓고 학교장 선생님들이 예산 회계 절차와 관계없이 우선 전화를 하거나 자문을 받게 하도록 한 겁니다.
  선 조치하고 회계 제도는 오히려 융통성 있게, 그러면 그러고도 남은 돈은 그전에는 학교운영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썼던 것을 이제는 거꾸로 목적사업을 먼저 쓰고 부득이 남으면 올해 학교운영비로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학교 현장에서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건이 아니고 사건화되기 전에 대응을 하라는 돈입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전화도 하거나 자문을 받는, 말 한마디 들었다라고 잘못했다가 요즘 그게 사건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자문을 받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제도를 개선한 부분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상위법률에 따라서 처음 이 조직이 신설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을 좀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우리 교원들이 인권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하고, 또 사후에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어떤 방법에서 가장 우리 교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지 교육청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물론 혼선이 빚어지고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잘 알겠습니다.
  법률 서비스 부분은 본청 변호사 제도부터 시작해서 학교 현장까지 전체적인 논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재입니다.
  방금 이영수 위원님께서 학교에 내려가는 법률 관련 비용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교원보호공제에 소송비용이라든지 6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소 제기 전에 분쟁조정 서비스들을 통해서 합의를 하면 합의금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교원보호공제는 공제대로 넣고, 또 학교에는 학교대로 주는 것은 이중으로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300만원의 주요한 내용은 30만원의 10회 법률자문료로 책정했고, 기타 법률자문이 아니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하면 300만원도 쓸 수 있다 해 놨는데, 만일에 300만원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을 하면 급당 저희들이 최대한 66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플러스 나머지 360만원이 공제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이경재 위원 변호사비가 지원되는데 굳이 그것을 면담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면담에 대한 질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오히려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원보호공제에 가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그래서 일단 부교육감님 말씀했듯이 학교에서 법률상담에 대한 내용이 생길 때마다 추경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30만원 정도 해서 10회 정도 예상한 법률자문료 정도로 해서 내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취지가 가장 우선적인 내용입니다.
이경재 위원 그것은 그렇고, 여기 보면 교원 인사관리 해서 행복교권드림센터 추경예산이 1억3,341만2,000원이 신규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이경재 위원 그 증액 사유가 보면 교원지위법에 따라서 그전에는 배상책임보험으로 하던 것을 금년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전환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이경재 위원 거기에 보면 보장 범위가 넓어져서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 것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면 특별하게 보장 범위가 늘어난 게 안 보이거든요.
  최고 중요한 게 민사 사고당 최고 2억원, 그다음에 형사는 사고당 최고 3,000만원 해서 연간 한도 총 10억원까지 보장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제가 비교해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2023년도에 없었던 내용이고, 그것 외에 특별히 더 보장 범위가 넓어진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전체적으로 작년에 저희들 메리츠에 1인당 2,000여원 정도로 해서 3만9,000명 해서 했는데, 올해 저희들 가입할 때는 8,000여원으로 해서 한 4배 정도 보험료가 조금 올랐죠.
  올랐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한 경호 서비스 있지만 분쟁조정 서비스라 해서 저희들 변호사 선임료를 선지급하는 비용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급당 66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내용이,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모든 보험은 주보장 부분이 주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부가적인 것은 보험료가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런데 주보장되는 부분이 변동이 없는데, 아주 지엽적인 것이거든요.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협박이나 폭행 이런 위협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내가 긴급경호 서비스를 한 사람을 받으면 20회, 2인을 동시에 받으면 10일 정도 제공 받을 수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한 4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런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지난번에는 1심까지만 변호사 비용 330만원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1심, 2심, 3심 대법원 비용, 급당 변호사 비용을 저희들이 지출해야 됩니다.
  이 급당 변호사 비용 660만원이 다 지원되는 경우입니다.
이경재 위원 그 변호사 비용 그러면 2개 심급별로 해서 두 번 더 주는 부분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4배 정도 올라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인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보험료 책정은 교육부에서 책정하는 거죠?  
  누가 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부에서 대략 저희들 1만1,000원 정도 비용으로 하라고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안전공제회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기존에 상담료 등등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빼고 8,300원 정도 해서 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교원지위법 거기에서 교원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등’이라고 붙은 게 반드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이렇게 4배나 비싼 보험료를 주면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닌데, 교육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보험을,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제사항이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비교해서 가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교육부에서 책정한 대로 계속 올리면 올리는 대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 당장 한 4배 가까이 아까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할 수 있으면 모든 게 경쟁이 되어야, 우리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혁준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찬호 위원 보충, 금방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 교원공제 관련해서는 공제하면서 공제회 수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얼마 얼마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 자료를 주시면 한 눈에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4배 올랐냐, 올랐는데 이렇게 했다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 자료를 점심 먹고 챙겨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도 간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금액이 있는데요, 저희는 약간 쌉니다, 다른 시도보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경남교육청이 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위원장 권혁준 자료 준비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이전수입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교육 수요를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소중한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준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은 예산안 290페이지, 사업조서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예,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예.
이영수 위원 의회 상임위가 운영이 되든 예결위가 운영되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숙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와서 위원장님만 호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부위원장을 같이 호명해 주세요, 앞으로.
○정책기획관 황둘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이후 부서는 인사말씀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 예산안에 보면 36페이지, 이게 정책기획관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조세권이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수입을 받아서 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가, 지금 진주교육청 6건, 함양교육청 1건 이래서 12억원이나 되는 돈이 삭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박준 위원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진주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육경비 전입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박준 위원 시군 전입금.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국가 전체로 세수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도 기금을 써야 되는 만큼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역시 광역이나 기초지자체도 같이 세수가 안 걷히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처음에는 진주시에서도 진주교육지원청과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그 외에 업무 협조가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세수 악화가 되다 보니까 연말쯤에 진주시로부터 당초 편성했던 이런 사업들을 경비를 지원할 수 없겠다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평소에는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데 작년의 경기 상황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정책기획관 황둘숙 다른 지자체도 물론 상황이 어려웠겠지만, 작년에 제일 크게 작용했던 게 워낙 규모가 컸던, 창원시와 진주시가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박준 위원 맨 처음에 사업을 계획을 잡을 때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어도 어떤 말을 했다든지 어떻게 서로가 교감이 있었는데 청과 청 간에 신뢰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되겠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교육청에서 체육예술과, 창의인재과 분리되어 있는데, 몇 개 과로 분리되어 있지만, 진주교육청만 지금 6건이에요, 6건.
  아예 초등 수영교육 운영 같은 경우는 100% 삭감이에요, 100% 삭감.
  아예 시작도 못 해 본 거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박준 위원 영재교육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작도 못 하고 100% 삭감이에요.
  이런 예산을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삭감이 바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진주시에서도 긴축재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진주시 자체 각 부서별로 감액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교육경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에 맞는 비율을 감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교육경비를 감액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청과 지자체가 같이 우리 도와 광역 부분뿐 아니고 기초와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 교육청이 거의 100%에 가까운 의존재원을 가지고 움직이기는 하지만 계획성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 간에 약속도 아니고 관과 관 사이에 한 약속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재원 문제가 유독 진주시만 재원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정책기획관 황둘숙 맞습니다.
박준 위원 진주시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의 지원청과 지자체에 같이 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예산을 올렸으면 이것을 최대한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도 기본이지만, 잡아놨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도 직원분들이 하셔야 돼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박준 위원 창의인재과 2건, 체육예술과 2건, 여기 원어민하고 이것은 무슨 과입니까?
  이게 무슨 과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서 올렸다가 아니면 말고 식인 이런 예산 편성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진주시하고의 사업 계획이 있으면 다시 한번 다짐을 받으시고 정확하게 할 건지 말 건지, 끝에 와서 삭감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으시든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반갑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준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추진단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3월 1일 자 신설된 부서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예산안은 부서 성격상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유보통합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의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준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155페이지, 사업조서 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부터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안 239페이지, 주요사업조서 25페이지, 검토보고서 46페이지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일단 작년도 1월 30일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시행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다른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지금 현재는 작년에 1월 30일 발표 이후 1년 4개월쯤 기간이 흘렀는데 큰 테두리는 발표가 됐지만 세부적인 보육예산의 사무이관 범위라든지 정원, 그리고 보육예산 확보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지금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유보통합에 따라서 도청하고는 업무 관련된 서로 숙의를 해야 되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잘 검토를 하고 예산 심의를 잘했겠지만, 수정조서에 보면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그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이영수 위원 상임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하셨겠지만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유보통합에 따라 내년도 시행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는지 한번 제가 다시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저희가 삭감된 예산은 유보통합 업무 분과 운영위원하고 교육지원청과 시군과의 보육업무협의체 운영 관련인데, 이 사업은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분과 운영을 7개 분과 중에 재정하고 예산 인력 파트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분과를 넘기기 위해서 검토수당을 조금 깎은 거고, 그다음 지역보육업무협의체도 시군과 지역 교육지원청에 업무협의체를 조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비 예산으로 구성만 해 놓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수 위원 단장님 말씀들으면 과다편성되었다는 것 자인하시는 것 같은데,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보통합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데 결국은 교육계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지난 4월 총선 전에 유보통합에 따르는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모든 단체들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필드에서 정말 이게 하나 잘못되면, 또 한쪽 방향으로 기울면 정말 경상남도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꺼낸 게 유보통합이 어떻게 교육감이 교육청의 모든 업무를 주관해야 되는데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면 상임위든 예결위든 충분히 설명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이런 데에 반영이 되어서, 사실은 국민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필드의 현실 인지를 못 해서 시행하는데 착오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 결국은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간다는 이야기거든.
  사전에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럴 때 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을 들여야지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내년도 유보통합에 따른, 이게 아마 시행이 될 건데 사전에, 벌써 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반년 동안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이외에는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권혁준 위원장님, 이시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 기간 저희 학교정책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관심과 격려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정책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유치원, 특수, 초중고등학교의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꿈을 가꾸는 진로, 진학 지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학교정책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도내 학생들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은 예산안 137페이지, 사업조서 3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주봉한 위원님.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63억5,000만원 대비 7억2,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것이 원래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예산의 심의 확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예산의 심사 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 시 지적사항이 보완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추경에 편성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7억2,000만원을 증액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이 미래교육지구 쇄신안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검정한 다음에 추경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부대의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2024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과 교육지원청 운영 계획에 쇄신안을 모두 반영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한 달 동안 전 18개 교육지원청을 컨설팅을 통해서 쇄신안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반기 쇄신안 구체적인 실행 결과는 답변서 붙임자료에 제출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봉한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먼저 운영 체제 정비 및 개선으로서 사업 명칭을 미래교육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강사와 마을 배움터 선정은 지자체 또는 공동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에 연계해서 마을 배움터를 창원과 진주 각 1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자율동아리 등 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 대상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쇄신방안을 담은 미래교육지구 운영 매뉴얼을 1월에 제작하여 지역에 배포하고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 사업 기준을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교육자원 활용을 위해서 경남을 5개 광역망으로 나누어 마을 강사 인력풀과 체험처를 목록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행복마을학교를 창원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이관하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 강사 운영 체제 정비입니다.
  마을 교사 명칭을 마을 강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학교회계에 집행 기준인 보조강사수당 4만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강사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 서약서를 모두 제출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질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자체 평가를 통해서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우리 도교육청은 격년제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또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해서 미래교육지구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 편성한 사유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봉한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요구한 우리 미래교육지구는 18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13개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예산은 4억7,27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 전입금으로 함양에서 2억4,8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총 7억2,070만원입니다.
주봉한 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시죠.
  그것은 알겠고, 마을 강사를 채용할 때 자격 요건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 강사 선정 자격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0점의 배점을 통해서 60점 이상이 통과되어야 우리가 선정하고 그 아래는 탈락하게 됩니다.
  자격으로는 20점은 학생 지도 및 지원 분야 관련 자격 소지 여부입니다.
  교원자격증 또는 그 분야에 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점수를 산정하였고, 경력은 마을 배움터 및 학교 관련 경력 20점으로 해서 3년 이상, 3년 미만, 경력 없음 이렇게 구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계획의 타당성, 이번부터는 수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도계획도 한꺼번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 적정성을 30점 배점으로 하였고, 마을 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적극성 10점, 그리고 자기소개서 10점으로 해서 전체 100점을 환산해서 60점 이상이면 마을 강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주봉한 위원 유사 자격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사 자격이라고 한다면 만일에 목공교실을 운영한다면 목공과 관련해서 자격, 그리고 놀이활동의 강사라고 한다면 놀이 자격증 이렇게 그와 같은 부분이 유사 자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55페이지, 사업조서 4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부터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9페이지 추경예산안에 경남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예산안이 52억원이 올라왔네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최영호 위원 이것하고 스쿨포유 그것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해서 원격수업과 병원학교, 학교 복귀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쿨포유는 그중에서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공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여기는 특수장애인학생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원격 지원을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스쿨포유와 꿈사랑학교, 2개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저희들은 원격수업뿐만 아니라 건강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다양한 사례를 담기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 아이들의 다양한 사례는 지금 소아암이나 백혈병의 완치율이 높음에 따라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고, 그다음 그 아이들 외에도 그냥 일반 교통사고, 특수학생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3개월 이상, 또는 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아이들의 사례가 너무 다양해서 종합적인 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원격수업이든, 대면수업, 그다음 학부모 지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스쿨포유도 있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스쿨포유는 하루에 1시간,
최영호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스쿨포유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원격수업만,
최영호 위원 거기에 보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보완해서,
최영호 위원 보완해서 하는데 새로 용역비가 올라와서,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최영호 위원 용역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용역비입니다.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설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설치를 해서 원격수업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완치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대면수업까지 지원하고, 가족 지원 상담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어떤 센터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것을 설치하자고 하는 용역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최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하고 별개사항이지만 진주혜광학교, 어제 매스컴에도 발표가 되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진주혜광학교 같은 경우에 과밀학급으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계획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부지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고 그 인근 부지를 저희들이 사실은 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방아파트 관련해서 우방 측에서 저희 부서에 요청해 온 것이 일조권 관련해서 우방 측에서 지금 있는 혜광학교와 우방이 갖고 있는 땅의 교환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저희 부서와 학교지원과, 그리고 우방이 함께 만난다는 그것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학교를 이설해야 되는 당위성은 나와 있죠,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과밀학급에다가 학교가 거의 40년이 넘어가는데 노후화되어서, 내가 정말 보니까 안전검사를 해 봤는지 모르지만 기울기도 지금 심각하던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래서,
최영호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학교를 많이 짓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학교를 중심적으로 이설한다든지 새로 증축한다든지 별도로 짓는 것은 생각이 다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이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쉽지 않습니다.
최영호 위원 정말로 이것은 힘들기 때문에 100%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양산에 희망학교도 부지를 다른 학교에 제2의 특수학교를 짓는 것보다는 그 부지를 부근에 확보해서 학교를 키워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대처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쌍학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예.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쌍학 위원 아니,
○위원장 권혁준 정쌍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다른 부서에 자료 요구입니다.
  총무과에 본청 시설 본청사 개축 부분에 있어서 본청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한 전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특수유아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24페이지, 사업조서 8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부터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중심 미래형 돌봄모델 구축 주요사업조서 112페이지 이 사업 보니까 신규편성의 사유에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적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자체, 교육청, 협력체계의 거점돌봄 모델 창출, 편성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남에서 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남형 늘봄학교입니다.
  현재 159개교가 추진하고 있고 2학기에는 전면으로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서 지역지원청이,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늘봄 상남·명서·김해 1, 2, 3호입니다.
  이것은 학교 밖의 시설에서 교육청이 운영하는 늘봄 체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 검토보고서에 있는 새로운 늘봄 시스템은 학교 밖의 늘봄 체계이면서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던 지자체와 교육청이 1:1로 협력해서 하고 있는 돌봄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산과 인력과 공간과 프로그램까지 지자체와 공동으로 1:1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크게 이번 추경이 만일에 되면 저희들이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은, 소멸되고 있는 작은 지역의 군 모델이 나올 것이고, 큰 지역의 시의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세 개 정도 모델을 공모를 해서 그 지역의 시군과 교육청이 협력해서 이 돌봄을 운영하는 체제로 할 것입니다.
백수명 위원 보니까 그러면 학교 밖 돌봄이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럼 늘봄하고 비슷한데, 늘봄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자체하고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또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이 지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보통합이 되는 그런 시점과 아울러서 유치원 아이들도 함께, 유아들도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지자체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로 가고자 모델링을 한 번 실험해 보고자 합니다.
백수명 위원 실험, 우리 도가 제일 먼저 하는 겁니까?
  다른 시도도 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다른 시도는 아마 이런 모델은 없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앞서 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솔직히 늘봄 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3개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던데.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백수명 위원 그것도 지금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앞서 간다도 싶고 걱정이 좀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위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보니까 초등돌봄교실 운영도 20억원이 이번에 증액되던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현재 저희들 초등 늘봄 학교가 1학기에는 시범 운영만 했지만 2학기에는 전 학교가, 508개 초등학교가 모두 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비가 이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백수명 위원 그럼 1학기 때는 시범적으로 한 것이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백수명 위원 2학기 때 전면으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8억3,000만원,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교육부 특교가 초1 맞춤형은 특교가 100% 다 내려왔고요.
  그 이외에 증액되는 양은 7:3 대응투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면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교실이 부족한 곳은 겸용교실로 리모델링을, 온돌을 구축해 줘야만 되고 또 선생님들의 공간이 없는 부분을 감안해서 연구실 구축도 해 주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좀 질 높은 프로그램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전체 다하는 겁니까?
  165개 해 놓았는데, 보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것도 하고 있고 늘봄 돌봄도 명서, 상남, 김해 3개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미래형 돌봄 모델을 또, 돈이 적지 않습니다.
  거의 40억원 정도 되는데, 38억원인데,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것을 하겠다는데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희들 늘봄1, 2, 3호는 125명에서 150명 가량 한곳에서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었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백수명 위원 과장님 잠시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좋은 거라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지,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희 교육감님께서 1월 신년사에 이런 포부를 밝히셨고 또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고민은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제 계획이 섰단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일단 지금 추경에서 조금 시범 운영을 하게 되면, 준비를 하게 되면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을 하면 조금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 같아서,
백수명 위원 그런데 예산 지금 해서 집행이 올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안 하고 바로 38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저희들 사실은 추진 일정이 올해는 준비를 해서 내년에 지역에 따라서 맞게 준비를 하려고 처음에 당초 계획은 했으나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교육발전특구로 돈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어차피 시범 운영을 하면 내년 3월부터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향후 일정이 당초보다 3개월 정도 당겨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수명 위원 아니, 잠시만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그것까지만 하시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백수명 위원 이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올해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이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것 신규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지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백수명 위원 그런 사업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따로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
백수명 위원 아니, 신규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기존에 해 오던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분도, 저도 안 받은 것 보니까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안 했지요?
  했습니까?
이찬호 위원 저는 설명 들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 교육위원님들은 했는가 보네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일부,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백수명 위원 교육위원님들 다 했습니까?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신규 사업 돈도 적지도 않습니다.
  예산이 38억원인데, 38억원에다가, 그것도 신규 사업에다가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하나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죄송합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점심시간 다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따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아까 전에 질의,
이영수 위원 손 안 들었는데요.
○위원장 권혁준 아까 저기 백수명 위원하고 같이 손 들더만.
이영수 위원 그럼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점심 때 다 되었는데 밥 먹고 하지요.
○위원장 권혁준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초등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24페이지, 사업조서 12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부터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자료 요구가 이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244페이지라고 그랬고 본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학생 수, 그다음에 현재 5월 기준의 학생 수, 그 학생 수를 해달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학생 수를 할 때 자체 예산이 얼마, 시군 예산이 얼마 그리고 합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본예산 된 것만 주셨어요.
  지원청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사업조사 134페이지 교육자료 개발 보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내년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409책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개발하고 있는 책이 23책 32권입니다.
  이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교과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판사에서 개발해서 저희가 인증 심의를 하는 쪽이 있고, 하나는 저희 교육청이 자체 개발하는 책이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출원하는 책들은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개발하는, 출원하는 16책에 대한 수수료가 저희가 1억100만원 목적세입이 있었습니다.
  그 세입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도서 전체를 개발하기 위한 인증도서심의회 운영 비용으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이 인증도서 심사 수당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수당과 그다음에 인정도서심의위원회 운영 비용.
김구연 위원 그럼 이 위원회 구성원은 지금 몇 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전체 95명입니다.
  95명인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책들이 수요자가 굉장히 적은 책들입니다.
  예를 들면 활어 취급이라든지, 어선 관련 이런 식의 아주 수요자가 적은 책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전국 단위에서 대학 교수나 연구원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로 해서 9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내부 공무원이나 외부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저희 교사들도 있고 전국 단위에서 전공이나 특수성에 따라서 전국 단위에서 심사 위원들이 모였습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이 아흔다섯 분은 언제 이렇게 심사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심사 위원 구성은 지난 1월부터, 작년부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서의 개발이 기초 심사부터 해서 본심사 그다음에 수정본 검토 그다음에 견본 검토해서 4단계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진행되는데, 다시 한번 더 여쭤보면 이 위원회 구성이 정확하게 언제 구성되었는지 한 번 더 여쭤보는데, 아흔다섯 분이.
  위촉을 하시든지 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김구연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게 제가 알기로 2024년 1월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럼 2024년 1월에 구성하셔서 지금 하시는데, 내부 공무원이나 외부 공무원을 저희가 봤을 때 심사 수당을 줄 수는 있습니까, 규정상.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위원님,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저희 심사 위원회는 2023년 3월부터 구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교과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럼 2023년도에 구성이 됐다면 이 수당을 추경에 넣을 게 아니라 본예산에 포함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본예산에도 일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출판사에서 출원하는 교과서에 대한 수당이 목적세입으로 2024년 1월, 2월에 저희가 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구연 위원 저는 이걸 검토해 본 결과, 방금 심의회 위원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계획에도 보면 본심사를 어쨌든 다해서 제출할 게 6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는 이게 진행되어 왔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려면 편성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당초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돼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건 좀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여쭤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원래는 교육부에서 이 예산 전체를 특교비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전체 개발 비용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출판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목적세입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인증도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수수료 수입을 2024년 1월, 2월에 저희가 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심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사업조서 12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조금 동떨어진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세대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세대죠.
  거의 학교 잘 못 가고 고등학교로 바로 진학한 아이들인데, 코로나 학생 아이들이 대충 보니까 선행학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행학습을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선행학습은 기본적으로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배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학기를 뛰어넘어 앞서서 공부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현실적으로,
박준 위원 1학년이 입학을 해서 1학년 수업을 안 받고 2학년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이런 건 혹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저희들이 법률에 관해서 해마다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또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준 위원 공립은 그렇다 치고, 사립학교 위주로 보면 대학 진학률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소수의 아이들,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아이들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는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행학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괴리감이 더 클지도 몰라요.
  1학년이 들어가자마자 1학년 수업을 안 받고 2학년 수업을 바로 받는다면 중도에 도태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준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면 저희들이 정말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준 위원 지난 본예산에서 제가 언뜻 이걸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학교에 한번, 특히 사립학교 같은 데는 확인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까지 공부를 잘해오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게 적응을 못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과외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지방 과외가 약하니까 서울로 가서 몇 달 동안 과외를 받고 내려와서 따라가고 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아까 코로나 세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로나 세대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무슨 과목이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평균 과목의 점수가 30점이 안 넘더라고.
  아니, 시험을 보는데 10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30점이 안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짜든지 진행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 3번만 찍어도 30점은 나올 것 같은데 평균 점수가 그렇게 안 나와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어떤 특정한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시험이라는 것은, 평가라는 것은 난이도와 항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성취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난이도가 아무리 높아도 평균 점수가 30점이 안 나온다는 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면 그런 코로나 세대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앞에 학생들하고 뒤에 따라가는 학생들의 평균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것도 실업계나 이런 학교가 아니고 인문계열 학교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야 맞춤형 교육이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서류상의 맞춤형 교육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인 걸 파악을 해서 그런 게 있으니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 예산 투입을 하고, 그 코로나 세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다른 세대 아이들에 비해서 처질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기초 학력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준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학습을 빙자한, 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의 수업 방식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건 반드시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디라고 내가 집어서는 말씀을 못 드려요.
  몇 개, 어디 어디라는 건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건 학교의 고유 어떤 권한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교육청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걸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그걸 따라갈 수 있고 자기 나이에 맞는 수업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행교육 예방 방지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고 살피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게 법률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법률을 위반한 거니까 거기에 적당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제재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 방지가 되도록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39페이지, 사업조서 16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부터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3개 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이게 작년 본예산 때 70억원 담았다가 삭감됐었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30억원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이시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30억원에 대한 산출 내역을 보니까 소프트웨어개발비, 인프라 비용이라든지 기획 및 디자인, 2025년도·2026년도로 봤을 때 70억원 중에 30억원이 올해 꼭 담겨야 될 구체적인 플랜이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3개 연도로 나누어서 가는 것에 대한 사업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총액으로는 71억원이고, 내년 3월 1일 진로교육원 개원과 맞춰서 테스트용으로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입해서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인프라, 인프라는 주로 서버입니다.
  서버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부분을 30%로, 30억원을 책정해서 1차 연도는 그렇게 테스트 서버를 구축하고, 2026년 2차 연도에는 고도화 작업을 한다고 3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마지막 연도에는 안정화 단계로서 예산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은 똑같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기획 디자인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 완벽히 다 제가 숙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고, 그러면 재편성한 제일 큰 사유가 어떤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30억원 중에서 10억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20억원에 대한 상임위에서 10억원을 어떤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짐작을 해 봤습니다.
  아마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아이톡톡과 연계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예산이 약 1억2,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 같고, 인프라 구축인 서버 문제는 그대로 갔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획 및 디자인,
이시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예상이시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제 예상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면 30억원의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데 지금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아니면 30억원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중요성이라든지, 무조건 꼭 필요하다라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드리고 있는 얘기가 바로 제가 상임위 위원님들의 생각을 짐작하지만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20억원 가지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아이톡톡과 연계하는 부분을 조금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부분에서 AI 챗봇 부분하고 그다음에 AI 진로 체험 그다음에 진학, 아이톡톡이 아직까지 데이터 구축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2년차 또는 3년차에 해도 되겠다.
  그래서 20억원 가지고 제 머릿속에는 구축할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은 30억원에서 10억원 삭감됐지만 20억원 정도면 올해 계획에는 큰 차질은 없다라고 보십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계획에는 차질이 없지만, 사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30억원이 그대로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저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저는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감히 욕심을 내서 얘기를 못 했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30억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는 게, 아까 말씀 중에도 지금 아이톡톡하고 이게 연계돼야 되는 부분도 AI 기반을 토대로 하려면, 데이터가 다 수집되고 하려면, 그런 거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든지 데이터가 다 지금 확립이 된 건 아니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 상태에서 올해 예산 30억원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10억원이 삭감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서 데이터가 확실히 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 부분을 다 투입을 해서 제대로 확립을 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연계성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톡톡의 데이터가 되면 그 연계 부분은 2년차·3년차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처음 생각처럼 30억원이 확보가 되면 좋겠다는 건 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시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궁금해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30억원 부분에 대해서, 아이톡톡과 연동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아직 데이터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 들어보니까 꼭 올해 무조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태도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위원님과 의논을 하겠지만,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1차 연도에는 이 돈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2차 연도에는 있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플랜은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3년간 71억원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사업조서 149페이지,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이랑 그 바로 뒤 페이지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배치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대부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감액이 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감액이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원어민 보조교사 감액이 된 건 진주시에서 교육경비 보조 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억7,000만원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지난 10월 말에 진주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2억6,000만원만 편성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수차례 진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몇 차례 나가서 협의를 했지만, 지방세 그다음에 자체 수입이 감소해서 진주시가 너무 어렵다라고 호소를 해서 그 부분에 10억원이 감액된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김구연 위원 근데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2024년 경남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현황을 보면 진주가 감액이 제일 많이 된 게 아니라 창원이 제일 많이 됐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맞습니다.
  창원은 이미 2023년도에 교육경비 보조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올해는 진주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좀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인원 수에서 지금 합계가 전혀 안 맞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합계가 안 맞는 건 달별로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갑자기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3월 기준이냐, 4월 기준이냐에 따라서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원어민 보조교사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약 50명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3월 1일 기준과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50명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영전강(영어회화전문강사)도 마찬가지로 1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답변은 하시지 말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 한번 보실 수 있으면 ‘가’ 같은 경우는 322명인데 ‘나’와 ‘다’의 숫자를 다 더하면 합계 자체가 일단 안 맞습니다.
  그렇게 참고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 자료를 보시고 그다음에 2024년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인 현황 자체가 지금 안 맞습니다.
  업무를 보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52페이지 영어회화 전문 강사 배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많은 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올해 2명이 줄어드는 데 같은 경우는 산청에서 작년 2023년에 있다가 올해 2024년에는 없는 걸로 파악되는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영전강이 1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전강이 10명이 줄어드는 건 학교가 그분들을 계약 파기를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자발적 퇴직이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총 18개 시군 중에 올해 산청이 없어지면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없을 거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남해는 그 앞에부터 사실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학교 측의 문제가 아니라 원어민 강사들이 하려고 해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거나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체도 숫자가, 자료가 안 맞습니다.
  한번 보시면,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근데 위원님, 제가 계산하는 건 우리 팀에서 제출했던 자료가 다 통계가 맞는데,
김구연 위원 제가 그러면,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가’항은 ‘나’하고,
김구연 위원 좋습니다.
  사업조서 152페이지 보시면 총 210명에서 203명으로 7명 감소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김구연 위원 근데 방금 자료, 마지막에 주신 건 2023년도에 211명에서 올해 202명으로 9명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제가 오해의 어떤 그걸 찾았습니다.
  이 내용은 추경을 편성할 때의 영전강 숫자고 위원님 손에 가지고 계시는 건 올 3월 1일 자의 기준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자료 자체가 저희도 확인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18년 전에 사실 저희 과장님께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은사님께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훌륭하게 그리고 경남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저보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170페이지, 국제교류 행사.
  국제교류 행사에 보니까 일본 야마구치현 교류도 있고 스웨덴 나카교육청의 교류도 있고 몇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키르키즈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여기에 교직원 국외 장기 특별연수도 있네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백수명 위원 또 171페이지에 보니까 교직원 국외 장기 특별연수, 감이 1,719만9,000원 해서 감액 사유가 상반기 파견자 1명의 연수 조기 종료로 인한 국외훈련여비를 정산한 것 같네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지난 1월에 미국 코네티컷주 체셔교육청과 ACES에 2명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겨울방학 중에 미국에 눈이 많이 와서 눈길에 낙상 사고를 당해서 꼬리뼈를 다쳤는데, 의료 기술이 그런가 몰라도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수면장애도 생기고 향수병도 생기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셔교육청 측과 협의를 한 끝에 선생님을 조기 파견 종료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얻고 지난 3월 9일 자 조기 파견 종료를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여기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교육 가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선발 기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백수명 위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굉장히 치열합니다.
  일단은 교직 경력이 좀 젊은 사람들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계획서를 받아보고 국제 교류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경남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 부분, 그리고 심층 면접 그다음에 영어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냥 단순히 다쳐서 그렇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상 전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건,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파견 가기 전에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골절로 인해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골절 그 꼬리뼈,
백수명 위원 골절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정신적으로 조금,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또 몸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 연수비가 얼마 정도 되죠, 한 사람당?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1인당은 3,300만원 정도로,
백수명 위원 3,300만원?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전체 8명 3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백수명 위원 3,300만원이면 그럼 이분이 절반 정도 한 거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래서 1,700만원 정산을 했습니다.
  미국 측하고 협의를 해서요.
백수명 위원 우리가 미리 보내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미리 선금으로 줬던 부분에 대해 미국 측에서 돌려받았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조기에 무슨 성과를 완전 거두지는 못했는데,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한테는 다른 건 없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 선생님에게는 저희 교육청에서 다르게 하는 건 없고 그 뒤에 선생님이 잘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병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것도 드문 현상인데, 이것도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또 보면 다른 사유로 해서 조기에 종료를 하고 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파견 간 사람이 경비 부담을 한다든지 그래야 이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하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나 그냥 신청해서 다 가고 싶어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 부분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 인공지능 AI 기반 맞춤형 영어 합숙 지원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특교가 많이 줄었네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특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게 지금 EBS 분담금이 2억4,100만원인데 여기에도 7,100만원 정도 모자란다,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이경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또 영어 기반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원 별도로 편성하셨는데 여기 지금 펭톡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초등학생 영어 말하기 AI 시스템 펭톡 그렇습니다.
  이것은 챗봇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담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을 할 때 펭톡을 접속해서 펭톡과 같이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펭톡은 어떤 기능을 해 주느냐 하면 보조교사로서 아이들이 영어 발음을 했을 때 그 발음의 정확도라든지 패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피드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경재 위원 지금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이런 분들도 지금 농촌 지역이나 또 산간 지역 이런 데는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또 영어회화 전문 강사 같은 경우에도 이직도 심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올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5,081만원이에요.
  그리고 운영 초등학교도 30개교를 이렇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선도학교,
이경재 위원 예.
  그런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30개 학교 선정은 사실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창원이나 진주, 그러니까 교육 경비 보조 사업이 끊어져서 원어민 선생님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선도학교 지정을 하고 그 학교에 450만원을 투입해서 펭톡 시스템을 좀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도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농촌 지역 학교 이런 데 더 많이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도시 지역은 학원 인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부족한 지역에 오히려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 펭톡 시스템을 다 활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교육부 펭톡 활용 평가에서 우리 경남 함양에 있는 서하초등학교가 최우수 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펭톡존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원어민 보조교사에 의지할 게 아니라 펭톡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EBS에서 제공하는 수업 콘텐츠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더 많은 학교에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다 특교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특교가 이번에는 분담금도 안 되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넉넉히 편성해서 우리 초등학교 영어 교육 활성화에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73페이지 보면 취업지원관 인건비 예산이 있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이치우 위원 이 취업지원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취업지원관은 직업교육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학교에, 모든 직업계 고등학교에 취업지원관이 1명씩 배치되어 있고 경상남도취업지원센터에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과 협약을 맺고 우리 아이들 현장 실습을 도와주고 안전 교육을 해주고 현장실습 추수지도를 해 주고 취업처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하이파이브라는 직업계 고등학교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이파이브를 관리하고, 역할이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죠.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이게 취업지원관님들은 올해부터 공립학교는 무기계약직으로 정원 배치가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는 기간제로 배치를 하고요.
이치우 위원 취업지원관 인건비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연도별로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 맞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취업지원관이 만약에 없으면 제가 우리 아이들 취업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적보다도 먼저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 때문에 기업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선생님들이 다녀야 되는 자리를 취업지원관님들이 다니고 지금은 취업지원관 없이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을 논하기는 어려운 어떤 실정 같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취업지원관 덕택에 아이들이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 좋은 기업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취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작년에 교육부 발표로는 57.3%, 전국에서 6위 정도 차지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전국에서 6위,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17개 시도 중에서요.
이치우 위원 취업률은 그렇게 낮지는 않다,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쭉 보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집행액을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작년 집행 잔액요?
이치우 위원 작년에는 현저히 편성도 적게 됐고 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작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 작년 2차 추경을 마치고 나서 취업지원관이 우리 경남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는데 그 추경금을 잘못 편성해서 학교로 나가야 하는 취업지원관 인건비가 센터 인건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센터 네 사람의 인건비는 당연히 남아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2024년도에 추경을 하게 된 것은 2024년 1월, 2월 학교에 있는 취업지원관 인건비가 없어서 2024년도 본예산으로 책정한 걸로 그분들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억2,000만원 인건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2억2,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까 취업률이 57%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학생 수로 환산을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취업률 구하는 공식이 전체 졸업생에서 제외 인정자 빼고 그것분의 취업자 수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57.3%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학생이 여기서 취업을 해서 퇴사율은 우리가 아직 집계가 안 됐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유지취업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지취업률은 아이들이 졸업하고 4월하고 10월하고 1년에 두 번씩 유지취업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이치우 위원 그건 어떻던가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유지취업률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유지취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학생들은 아무래도 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군대에 가는 문제로 많이 좀, 유지취업률이 한 80%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이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때 양산 특성화 고등학교,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지만 지금 공정률이 한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36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이 학교를 내년 2월에 완공하면 3월에 개교하죠?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이 경상남도 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온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도정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조금 외람된 이야기지만 지금 학생들이 한 반에 25명을 잡아도 4개 과에 7학급인데 그러면 한 170명 가까이 될 건데 내년에 개교하면 한 170명 되는 학생들이 다 유치가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때 학교 짓고 난 뒤에 기숙사를 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거기에 기숙사를 지을 땅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학생들이, 만약에 개교를 해서 이만큼 학생들 입학이 안 되면 거기에 어떤 책임을 누가할 겁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 부분은 우리 진로교육과장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답변을 한번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혁준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양산 인공지능 고등학교로 교명은 확정이 되었고요.
  한 학급에 25명이 아니고 16명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16명입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직업계 고등학교는, 1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8명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18명이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위원장 권혁준 그러면 예를 들면 몇, 7학급입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7학급에 126명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126명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위원장 권혁준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목적은 경남 도내 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밀양이나 김해나 거제나 타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그 부분을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양산 특성화 고등학교가 광역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126명을 한번 받아보고 정말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기숙사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밀양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또 있고 나노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있고 김해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예상컨대 수요 조사를 해 보면 양산권 내 학생들만 모집을 하면 한 126명은 채우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그런 예상인데 실제로 이번에 우리 양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교명을 변경시켰어요.
  특성화 고등학교가 안 맞다고 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보다 일반 고등학교를 선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웅상의 중학교 학생들이 너무 과밀 학급이 되어서 양산 지역의 학교를 못 갔던 학생들이 많잖아요.
  부산 쪽에서 많이 온 학생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그 학생들이 모집을 한 반에 18명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미달되고 추가되고 그러면 그 모집 인원 안에서도 양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정말, 다시 말하면 양산 지역의 중학생들이 나는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그냥 하기 싫다 이럴 때는 다른 지역에서도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지금 그 지역에 원룸 한 개 달세가 30만원 이상 50만원 드는데 과연 학생들이 거기 진학이 되겠느냐고요.
  미리 대책도 없이 학교 기숙사도 안 짓고 아무 대책 없이 지금 학교만 짓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을 모집한다면 과연 옳은 학교 운영이 되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장님, 좀 오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양산 특성화 고등학교는 2013년에 양산시의회에서 우리 교육청에,
○위원장 권혁준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리고 중투위에 통과할 때 581억원이었습니다.
  우리 첫 안에는 기숙사가 있었는데 620 몇 억원이 되니까 중투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빼고 581억원으로 겨우 중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그러면 차후에 양산 지역 학생들이 아니고 타지역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만약에 타지역 학생들이 한 20명 이상 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우리 통학비 지원 조례도 작년에 제정이 됐고 또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어떤 예산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취업 지원, 취업 강화 사업이라든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라든지 그런 돈 가지고 학생들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가 지어지기 전까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차로 내년에 126명을 받아보고 거주지를 판단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기획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아니, 지금 이 지역은 제 지역구인데 그 학교하고 통학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10㎞도 걸어 다니고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1㎞ 이상도 안 걸어 다닙니다.
  그렇다고 양산시에서 교통 체계가 잘 된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안 되겠지만 요즘은 일반 교통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체계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기숙사 없이는 타지역 학생들이 안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양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변두리에 있는 학생들이 올 수는 없잖아요.
  양산이라도 보광중학교라든가 개운중학교라든가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거리가 20㎞씩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리와 관련되어서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래서 지금,
○위원장 권혁준 그나마 기숙사가 있으면 올 건데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래서 몇 차례 양산시하고 웅상 서창 쪽의 아이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직통버스 노선을 내달라고 양산시하고 몇 차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관내 아이들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어떻게 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일단은 타지역에, 타 시도의 아이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들어올 수도 없고 경남 지역의 진주 아이가, 거창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126명 중에 좀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이 대책을 면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지금 교통 문제가 나왔는데 버스도, 지금 양산에 시내버스가 적자입니다.
  지금 사송 신도시가 들어서고 교통 현안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회사에서도 CS 개선 때문에 요즘 아침 학생들 통학 그럴 때만 버스가 학생들이 있지 일반적으로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한 부분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단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개교부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제가 봐도 기숙사를 지을 자리도 없어요.
  나중에 내가 도정질문했을 때 기숙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기숙사 지을 자리도 없고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중학교가 수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학생들한테 지장이 많은 그런 현황이 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 사항이 많이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준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미래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미래교육국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지원은 경상남도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며 경상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내년 미래교육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며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순서이나 체육예술건강과장의 타지역 출장으로 첫 번째 순서로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은 예산안 128페이지, 사업조서 24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부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 사업조서 252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신축 거기 보니까 산청의 금서초등학교 총 사업비 감액 사유가 보니까 BF 인증 설계 과정에서 진입로 공사가 기존 학교시설을 침범하여 학교 외관이 훼손되고 예상 입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사업을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산청 금서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소규모 학교인데 애초에 2023년도 본예산을 신청할 그 당시에 학교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금서초등학교에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건의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감액 사유가 된 이유에서 BF 인증 설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학교 배수로 하고 그다음 화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생겼고요.
  그리고 입학생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하는 그런 상황 발생이 돼서 사업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금서초등학교, 산청군 금서면에 있네요.
  1922년에 설립돼서 2023년 기준으로 학생 수를 보니까 14명, 교원 수가 10명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니까 나오는데 이 당시에 신청할 때 이 정도 학생 수 같으면 체육관이 굳이 필요했나 싶은데 왜 그때 추진을 했는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또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보통 보면 규모가 작은 학교인 경우에는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결부시킬 때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모가 작다고 해서 항상 교육 활동 모든 전반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의미에서 그 건축이 필요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전부 다, 학교마다 체육관 다 있어야 되겠죠.
  지금 체육관 없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없는 학교는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니 이것 보니까 신청하면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 금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의 학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하필 금서초등학교가 신청했다가 이걸 지금 포기를 하는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보통 보면 유휴 교실이라든지 아동들의,
백수명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BF, 아까 전에 그게 장애인 무슨 시설이죠?
  그렇죠?
  그러면 2023년도 처음에 이것 할 때 이것 적용 안 받았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그걸 시공 설계 과정에서 BF 인증을 받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고 하기 때문에 BF라는 것은 어린이라든지 노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동이라든지 접근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을 하는 건설이라든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를 해서 그걸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경사로를 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 그걸 훼손한다는 말 아닙니까?
  아까 전에 화단이라고 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화단하고 배수로하고,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안 하겠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설계 용역비 얼마 정도 들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약 9,800만원 정도,
백수명 위원 9,800만원, 돈이 1억원인데 1억원 설계해 놓고 화단하고 아까 전에 그걸 훼손한다 해서 이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생 수 급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백수명 위원 그러면 1억원 이것 누가 배상할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유사 사업이 다음에 새로 발생이 된다면 그런 사업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요.
  하다가 문제 생기면 안 해도 되고 그러면 그 들어간 예산은 누가 책임도 지지 않고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무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 단계에서 조금 불편함이 생기고 예산이 조금 낭비가, 더 큰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할 때 기본적인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걸 계획을 세워서 한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백수명 위원 상세한 아까 전에 경사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화단 그 정도 생각을 못 했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면 학교에서 안 하겠단 말입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냥 안 하겠단 말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학교에서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신청을 할 때도 학교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지어주라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해 놓고 학교에서 화단이 좀 훼손되고 한다 해서, 배수로 좀 그것 한다 해서 안 할 거라 하고요.
  앞으로 이것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설계 비용이, 그 큰 액수가 그렇게 소비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유사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일단 여기서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추경예산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답변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답변하다가 어떤 특별한 자료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갖다가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다고 이렇게 하면 위원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앞으로 업무 파악을 잘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예, 박진현입니다.
  우리 최인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진현 위원 과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이 과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체육예술건강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올 3월 1일 자로 발령,
박진현 위원 올 3월 1일 자로 오셨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진현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분명히 오전에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학생 수를 본예산 짤 때의 학생 수, 현재 5월의 학생 수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그냥 지금 받은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혹시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현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학생 수, 지금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이 학생 수가 혹시 어떤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박진현 위원 본예산 짤 때의 학생 수 그다음에 현재 있는 학생 수.
  자료 제가 요구한 거 받아보셨죠,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여기 자료에 보면 연번 2번 진주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산정 그 당시에는 1만600명이었는데 수영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금 1만7,8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변동이 있느냐 하면 지금 진주에서는, 우리가 수영을 할 때 3학년하고 4학년은 필수고 나머지는,
박진현 위원 그거는 여기 요구 자료에서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에서는 감액을 하고, 양산에서는 지금 학생 수가 배로 차이 납니다.
  그러면 양산은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바르게 편성된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그 부분도 양산 같은 경우는 처음 최초에 학년을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책정을 했다가 수영장 시설 문제, 개수 때문에 학년을 조금 축소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걸 몰랐던 건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박진현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몰랐던 건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수영장의 정확한 수요라든지 개수가 조금 파악이 어려웠던,
박진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때 그 당시로서는 아마 파악이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수영장하고 학생 숫자하고,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과다 편성한 건데요,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지금 과다 편성,
박진현 위원 그러면 과다 편성된 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과다 편성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등 생존수영교육의 재배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박진현 위원 과다 편성이 얼마나 됐습니까, 양산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
박진현 위원 3억5,000만원 정도,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3억5,000만원,
박진현 위원 과다 편성됐는데 진주에 줄 금액을 제하고도 2억8,000만원 남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이 생존수영을 보통 3·4학년 필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경남도에서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범위를 넓히,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어떻게 줄 겁니까?
  그 내용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겠다는 그거는 당연히 통상적인 답변이고, 2억8,000만원 남은 금액을 어느 시군에 줄 거냐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이 부분을 18개 시군에 의견들을 수렴해서 좀 부족한 부분의 시군에 대해서 다시 더 예산을 배정할 생각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과다 편성됐는데 어디다 할지 아직 정하지도 않았습니까?
  올해 지금 전반기 다 갔는데, 절반이요.
  과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하시고 놔두셨겠어요?
  이 돈이 이자만 해도 있을 텐데, 정기예금을 시켜놓아도 이자가 발생하고 할 텐데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을 짜셔야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앞으로는 본예산 짤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딱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딱 맞출 수는 없어도 어느 선 정도는, 절반 가까이는 예산 편성하는 데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 조서 248페이지∼250페이지, 다 연결되는 걸 제가 좀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충, 그리고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 신축,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제가 좀 다 묶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충은 보니까 주로 야외 농구장, 축구부, 씨름장, 야구부, 주로 스포츠클럽이나 우리끼리 흔히 아는 교기나 운동부 이런 기준으로 하는 그런 기준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은 주로 인조잔디 관련된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소규모 체육시설은 어떤 기준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를 들어서 다목적 강당 정도의 개념으로 가지시면,
이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 체육시설은 13억9,601만원, 다양한 학교 운동장은 17억6,000여만원 정도 되고, 소규모 체육시설은 감액이 됐던데,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일단 이게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본예산 때 그런 기준 된 사업 규모의 금액을 가지고 시군에 공모 사업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을 받아서 그에 대해 제일 시급하거나 필요하다라는 곳에 이렇게 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면 교육지원청에서 시설 사업을 하는 해당 부서에서 요청서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현장 실사를 나가서 한번 사정을 살펴보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에 적절하게 맞게끔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준은 없다, 이거죠?
  그냥 보고 시급하다 싶으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과연 이게 좀 시급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 사업비라고 해서, 이게 아무래도 요즘 유해물질 파동 해서 인조잔디나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는 편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데 또 이게 운동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는 또 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운동 종목 특성상 요즘 어린 시절부터 인조잔디가 꼭 필요한 구장에서 연습을 해야만 되는 그런 종목,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데 그게 부모님들이나 또 학생들 요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또 부딪칠 수도 있고 이렇겠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간혹 운동부가 있는, 과거, 요즘에는 체육 영재라고들 얘기하는 특기생, 소위 말해서 특기생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 시간에 많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또 일반 학생들이 조금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혹 민원 사항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소규모 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금서초등학교,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금서초등.
이시영 위원 이거는 보니까 대략적으로 짧게 제가 정리를 하면 좀 사전에 입학 예정 학생 수라든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체육시설을 신축했던 사유는 무엇이고, 지금 그간 투입된 예산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여기에 사유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입학생 수 급감, 그리고 BF 인증에 있어서 학교의 기존 시설물 침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기존의 학생 수가 적지만 소규모 학교의 활동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사유는, 취소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데로 됐고,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
이시영 위원 과장님, 대충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학교 체육시설이라든지 다양한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짜실 때, 아까 박진현 위원님하고 저도 약간 결이 같은 내용인데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총량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예산에 대한 명확성도 저는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예측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기준이 저는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금서초처럼 이런 동일한 사례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히 좀 기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사한 사업이 되면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 소관은 예산안 126페이지, 사업조서 17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창의인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제가 하겠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영재교육원 여기 운영하고 계시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올해 현재 추경에 얼마 이번에 편성이 됐는가 모르겠네, 얼마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이번 추경에 6,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최근에 사천과 고성 지역의 중등발명반에 강사가 부족하여 수업이 폐지되어 2,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본 과정에 신청한 학생은 수업을 받고 싶을 것인데 중등발명반 신청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 여기에 2,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먼저 사천 영재교육원에는 발명반 강사가, 영재강사가 4명이 있어야만 한 학급이 운영됩니다.
  그러나 강사 4명 중에서 세 분이 강사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강사가 한 분 남으면 학급 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등발명 영재반 학급이 폐지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총 1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10명은 중등수학과 과학반으로 학급을 변경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고성 영재교육원에는 학생 12명이 지원을 했으나 2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10명 남았는데 학생이 10명 되면 그것은 학급 폐지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는데, 그 10명 중 고성에 있는 학생 8명은 역시 중등수학·과학반으로 학급 변경을 해서 거기서 수업을 받도록 했고, 2명은 또 발명교육센터가 삼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명 교육을 주말이나 방과 후를 이용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학생 수가 10명 이하로 줄어들 경우에는 폐지가 되고, 특히 시부보다 군부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모집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향후에 지금 이 영재반을 어떻게 군부 쪽에는 운영하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지금 학령인구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영재반을 지원하는 학생의 인원수도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나 이런 데 학생들에게, 사실 시에 있는 학생들보다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는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꾸준히 노력해서 영재교육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서 매식비 지원이나 아니면 또 멀리서 오다 보면, 지역적으로 영재교육원에 먼 지역에서 오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 지원이라든지 또는 체험학습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국외 체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드리고 싶은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계획만 하시지 말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또 이게 수업이 폐지가 되고 지원하는 강사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또 교육지원청에서 플랜들을 알고 대응을 했더라면,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선도적인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짜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반갑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요.
  교육비 지원 사업 이게 참, 저소득층 등 꼭 필요한 사람들 대상 파악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지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어디 말씀이십니까?
박인 위원 교육비, 그러니까 교육비 지원.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몇 페이지,
박인 위원 아,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창의인재과”하는 위원 있음)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시네요.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권혁준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원 담당 과 맞으시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예, 그때 본예산 예결위에서 제가 예산을 한 10억원, 운영비 10억원을 삭감했는데 그거 기억나시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제가 올해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준 위원 아, 이번에 새로 오셔서,○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지금 재계약을 했습니까?
  작년에 운영하던 업체가 그대로 재계약을 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히 잘 못 알아듣겠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준 위원 미래교육원을 민간위탁해서 운영자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업체가,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아, 민간위탁, 예.
박준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업자가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 부분은 제가 미래교육원하고 소통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동일 업체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이거 질의를 해도 답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기존 업체하고의 재계약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공고를 내서 메이저급 업체들을 다시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후에 어떤 상의 없이 바로 그냥 재계약에 들어갔어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 부분은,
박준 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운영비가, 1년에 운영비가, 지금 자료 왔습니까?
  75억3,000만원이었어요.
  그거 위탁 운영비 산출 근거를 내가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75억원이었는데 제가 그때 10억9,000만원, 11억원을 깎으면서, 예산 삭감을 하면서 64억3,000만원을 편성해 드렸다 말이에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박준 위원 그랬는데, 그때 산출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운영 업체가 그대로 재계약을 할 당시 운영 업체는 75억원이 있어야만 이걸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자료를 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10억원을, 11억원을 삭감하면서 메이저급 회사가 들어와도 이거 충분히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그냥 밀어붙였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11억원이 삭감됐으면 기존에 예산 편성해 놓았던 거 하고 11억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지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런 부분,
박준 위원 그러면 11억원을 만약에 제가 삭감을 안 했다면 75억원으로 계약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이게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도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업체 선정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안을 제가 살펴봤어요.
  뭐에서 차이가 나느냐!
  차이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재료비하고 업체에서 손해 보지 않은 일반 관리비, 이윤은 15.4% 그대로예요.
  그렇다라면 11억원이 아니고 한 20억원, 30억원을 깎아서도 재계약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이 달라진 것도 없고 인원이 불과 3명 줄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대로 운영을 한다면 예산을 대체 처음서부터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다는 겁니까?
  새로 오셨다니까 얘기를 해 봐야 답변이 안 되겠는데, 미래교육원장님이 오셨어야 이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막 잡아서 업체가 주는 예산서 산출 근거 가져와서 계약하고 거기다 끼워 맞추기식으로 계약해 주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속기록 한번 보세요.
  지역 업체가, 쪼그마한 회사가 운영을 안 하고 서울, 경기도에 메이저급 회사가 들어와도 이 금액이면 충분히, 이것보다도 더 퀄리티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의계약 바로 줘버리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미래교육원장님과 같이 함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박준 위원 그 수의계약을 진행한 절차 내용, 서류 다 제출해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같은 금액으로 더 좋은 퀄리티 있는 교육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10억원을, 11억원을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안에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더 줄였어도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계획 자체가 잘못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기에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재계약했었던 내용, 어떤 식으로 재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따른 서류 그다음에 운영 산출 근거했었던 거 하고 지난번에 산출 근거했었던 거 비교 한번 해 보시고 그 자료를 좀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성 있게 써야 되고요.
  다른, 업체 쪽에서 가져오는 예산서를 믿고 내면 안 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익금에 대해서 15.4%, 일반 관리비 6%, 이윤 9.4%.
  1년 예산, 이거 관리하는 데 수익이 한 7억원, 8억원 됩니다, 순수 수익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구잡이로 막 써서 되겠습니까, 이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미래교육원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다시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미래교육원장님하고 업무 파악을 하셔서 예산 관련된 그런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90페이지, 사업조서 20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부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지금 현재 198페이지에 해당되겠고, 검토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부분에, 확인되죠,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쌍학 위원 지금 불법 촬영 카메라 추가 예산이, 본예산이 1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10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4억9,9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추경예산은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청, 직속기관, 지원청 등이 대상인데 본예산 편성 시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설치 기관을 확대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간에 추가로 구매할 만한 불법 촬영 사례가 발생하였는지, 추가 구매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1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본래 저희들의 목적은 직속기관, 도서관, 우리 경남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그다음에 탈의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자문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편성, 그 내용을 알리고 자문 결과에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외부인이 상시 이용하는 다중이용 화장실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했을 때, 그런 자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전에 학교하고 한번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학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거의 선정 중에 있고요.
  선정된 학교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온 학교를 우선 선정했고, 거기에서 아까 다중 이용시설 관련 직속기관들, 도교육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소속 이런 기관까지 한번 포함해서 이번에 확대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올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외부인 출입이 많은 기관 때문에 이렇게 좀 확대되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외부인 출입이 많은 기관을 어느 기관이라고 지금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각 지역교육청 민원실,
정쌍학 위원 각 지역교육청 민원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민원실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 민원실에 있는 화장실 등등 포함한 겁니다.
정쌍학 위원 각 교육지원청 민원실, 도교육청 민원실 화장실 그렇게, 확실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확실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액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일단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경재 위원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것 같은 사안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이경재 위원 이게 기정예산이 13억원 됐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여기 증감내역에 보면, 조서 211페이지 보면 기정이 13억원이고 이번에 4억9,800만원에서 불법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구축에 18억3,900만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조서에?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탐지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정쌍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장실 안에 설치하는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한 개 130만원짜리가 있고, 그것 아까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업체 선정에 있어서 따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 위탁한 업체에서 실제로 화장실에 가서 손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셀카봉처럼 돼 있어서 그 셀카봉 끝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통해서 전파 수신되는 것을 탐지해서 화장실 곳곳에 다, 변기통 사이사이 다 넣은 상태에서 그걸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 가지 관점을 봤거든요.
  너무 잘해서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면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이냐 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해서, 실제 저희들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6월에 실제로 현장 투어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경재 위원 지금 4억9,800만원 이것 예산 책정된 부분이, 그러니까 상시 불법카메라를 탐지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전파 이런 걸 차단하는 그 시스템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처음 설치하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처음입니다, 저희들.
이경재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걸 설치하기 전에 여기에 설치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정말 예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셨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번에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현장 점검은 못 해 봤고요.
  실제 그 기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업자를 불러서.
  여러 가지 업체가 왔는데 사실 나머지 업체 것들은 너무 비싸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적정가격이 되는 혁신제품을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한번 해 봤는데, 그게 보니까 화장실에 한 대를 설치한다 그러면 한 10m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불법카메라들이 탐지망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전파를 송수신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일단 먼저 차단을 하고요.
  차단하면서, 그 카메라와 관련된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만약 학교에 설치한다 그러면 그 학교에 업무 담당자 4 내지 5명 정도를 연결할 수 있다고, 핸드폰으로.
  그러면 그 핸드폰에 문자가 갑니다.
  현재 불법촬영카메라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게 되고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그걸 차단하면서 실제 업무 담당자들이 가서 확인하겠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급하게, 기존 본예산에 842대 잡아 놨다가 276대가 추경에서 늘어날 만큼 이게 시급한 상황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시급하다 안 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왕 설치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 업무 담당자를 한 번 더 불러서 연수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적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설치하는 김에 같이 좀 더 추가해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런 부분들도 설치해서 1년간 한번 운용해 보고 그 결과를 봐서 이게 효율적이다 이랬을 때 또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하시고 추경에는 시급성 있는 것만 좀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방금 정쌍학 위원님하고 이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연결을 시키는데, 다른 데서 이런 사고가 있었냐 이걸 아까 묻는 것 같은데.
  불법촬영 사례도 물은 것 같은데 거기에 답...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 발견된 사례요?
박인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들 거기까지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박인 위원 우리 국내에 전 학교, 학교기관,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있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안내문을 설치하거든요, 그 기계 옆에다가.
  이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박인 위원 그것은 알죠.
  아는데, 사례는 없었다?
  지금까지 사고 난 곳은 없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현재는 걸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단 한 곳도 없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건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6월 달에 대구 쪽에 한번 찾아가볼 생각이거든요.
박인 위원 아니, 그것은 알 수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현재로서는 저희 들은 바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 희미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인 위원 무슨 얘기냐면 17개 광역시도교육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금방 지금 전화 한 통이면 알아보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걸 물으신... 그게 쟁점인데, 내가 보니.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한데.
  단 한 건이라도 사고가 있었다면 그건 진짜 돈이 더 들어가도 해야 돼요.
  당장 시급을 요하는 건데, 그 뜻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맞습니다.
박인 위원 이해 가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과장님, 그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를 자료로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도록 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따로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교육복지과장 소관은 예산안 224페이지, 사업조서 26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학교 급식환경 개선 신규 편성, 급식소 증축 및 개축,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이것 당초예산에도 있죠, 이 예산이?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했습니까?
  한 210 몇억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당초예산에는 급식소 증축 및 개축이 175억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급식시설 현대화가 215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시설 보완 부분 여기가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조리실 환기 개선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48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 추경에 298억원이 편성된 부분을 사실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 게, 저희가 이 조리실 환기 개선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서 창원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용역 결과가 2023년 9월에 나왔는데, 그 앞에도 환기 개선은 급식소가 노후되고 그다음에 현대화시켜야 되는, 아까 샌드위치 판넬 시설이나 이런 것 개선을 위해서 계속 있었는데, 이 환기 개선 부분이 상당히 전문성도 요하고 그리고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2023년 9월에 저희 경남형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기준지침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시설을 보니까 창원한별유치원, 동진여중, 또 대산초등학교, 이 학교 보니까 개축을 한 지가 20년 정도 다 됐습니다, 보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백수명 위원 개축 연도를 한번 보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백수명 위원 한 20년 됐다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따로 있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기준이 다릅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아니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급식소 증개축은 20년 이상 아주 오래돼서 노후된 시설은, 아예 개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매년 수요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증개축하고 현대화는 사실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올해는 이렇게 많이 했냐면 급식 환기시설을,
백수명 위원 환기시설 매뉴얼이 아까 2023년 9월에 됐다 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백수명 위원 됐으면 당초예산 편성 우리가 언제 하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저희 작업은 8월부터도 거의 시작합니다.
백수명 위원 8월부터?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그런데 결과가 거의 나와서 의회 제출은 10월에 하지만 저희가 작업하고 하는 과정, 용역 보고서 결과 검토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것 매뉴얼 전에 자료가 나온 것은 당초예산에 했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백수명 위원 매뉴얼 되고 난 이후에 된 것은 이번 추경에 한다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그런 부분도 있는데, 증개축을 할 때 환기개선시설을 다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본예산에 편성을 사실은 좀 미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니, 본예산 하면 너무 많으니까 조금 나눠서 한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백수명 위원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그것은 교육부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 전체가 조리실 환기 개선 사업은 교육부에서는 5개년으로 해서 시작했고 저희는 작년부터 해서 지금 4개년으로 완료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53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걸 추경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당초예산에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추경에 하는지, 당초예산에 하는 것과 추경에 하는 것 기준이 다른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제가,
백수명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내년부터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추경에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백수명 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이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추경에 조리실 환기든 조리기기든 조금의 요인은 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본예산 규모만큼의 증액은 없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감사합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아까 내가 번지수를 잘못 짚어 미안해요.
  과장님 드디어 나타났네.
  (웃음)
  과장님, 교육비 지원 관리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박인 위원 관리에 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잘 알겠는데, 여기에 시군구 읍면동 임시 보조인력 지원 이렇게 사업목적이 되어 있는데, 그죠?
  교육비 지원 홍보도 하고 그죠, 현장 지원 강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상, 저소득층 등, 수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긴급을 요하는 대상, 포착되지 않는, 파악되지 않는 대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파악을 아주 효과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여기 좀 들어가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지자체하고도 이게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교육경비 보조를 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주민등록하고 관련된 걸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복지포털에 저희 담당자가 접근을 해도 정부의 제한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박인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예산을 그런 뜻이라면 잘 쓰세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박인 위원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행정기관에서도, 시군구에서도 행정력이 상당한데도 그걸 못 찾아내요.
  심지어 통장, 반장, 이장들, 이·통장, 반장까지 발굴해 달라고 독려를 하고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전혀 몰랐던 이웃에서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발굴돼요.
  심지어는 그 복지시스템에서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는,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은 게 많아요.
  그리고 갑자기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활용을 정말 잘 하세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박인 위원 이것 행정기관하고 진짜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됩니다.
  홍보도 이건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이런 안타까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가 교육복지행정이란 바로 그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박인 위원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만히 놔둬도 사교육 받아가면서 아주 교육 잘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늘진 사람이 단 한 아이라도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행정력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게 우리 복지교육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겠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사명감 가지세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감사합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 예산서 223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준비됐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박준 위원 우리 다자녀 교육비 지원, 여기 보면 교육비 지원 관리 사업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6,000만원 26.9% 증액돼서 205억원이 1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박준 위원 여기 세부사항에 보면 다자녀 교육비 지원과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작년 제408회 임시회에서 이것 법 개정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바꿨습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박준 위원 그러면 2024년 3월 1일부터 이게 변경이 되는데, 작년에 이걸 했다면 지자체하고의 인원 파악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다자녀 셋째 중에 마지막까지 지원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자녀에서 두 자녀 다 지원하는 걸로 바뀌면서 맨 처음에 셋째에서 셋째 한 명만 지원할 때는 8,245명으로 하셨어요, 그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박준 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본예산에는 5만3,221명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숫자는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여기는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주민등록과 관련된 자료도 없고 지자체에 이 자료를 확인하기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이 어느 지역에 학교를 다니는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했던 본예산의 근거는 우리 통계청에 코시스 국가통계포털에 두 자녀 이상 가구 비율 58.83%를 저희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하고 나서 막상 보니까 총 6만7,754명의 전체 인원의 77.2%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통계수치가 하나 나오는데요.
  저희는 초등학교는 그렇게 다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쪽에 지금 대부분 거의 다자녀인 셈처럼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계상을 했었어야 되지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자료 찾는 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고 나서 신청을 받은 자료가 이만큼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 수치라는 게 어느 정도 빗나가야지!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이것 보면 1만4,543명이라는 거의 30%에 육박하는 이런 숫자가 누락이 됐는데, 곱하기 30만 원, 신입생 입학 준비물 3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면 43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돈이 생뚱맞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박준 위원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물론 예측이 바로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자체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건데, 너무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해 가지고는 이것 심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이게 지자체하고 이야기를 해도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바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때문에 가정 구성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맨 처음 세 자녀 중에 마지막 한 자녀만 지원할 때는 8,245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8배 증가했어요, 8배, 그죠?
  정책이 바뀌면서 물론 더 많은 인원이 생겼겠지만 이게 두 배도 아니고 세 배도 아니고, 그리고 이 8배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죠.
  408회 임시에, 2023년도 10월 19일 날 저희가 법 개정해서 2024년 3월 1일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벌써 법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박준 위원 그랬으면 벌써 2023년도에 2024년도 편성할 때 이 8배 정도가 되는 6만7,000명 정도 근사치에는 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미리 대상자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느 정도도 아니고 8배 이상이 나는데 이걸 “지자체의 협조가 안 돼서, 등본이 안 돼서.” 이렇게 변명하시는 건 안 맞다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변명을 그렇게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도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통계청의 자료 외에는 사실상 자료 받기가, 가족 구성원하고 도민의 세대 구성 전체를 파악하는 자료는 좀 어렵다는...
박준 위원 하여간 2023년도 10월 달에 이 법을 개정했으니 그때부터 대비를 하셨으면 이렇게 수요 예측이 빗나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멍하니 내버려두셨다가 나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오류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산은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짚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정확하게 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상자나 수혜자 일단 정했으면 빠짐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입학생 입학 준비물 30만원 지원 이것도 선심성 예산이라고 봐요.
  과연 이게 30만원 지원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 30만원 안 받아도 되는 분들 많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저소득층에 듬뿍 줘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해서 30만원씩 다 나눠주는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번에 보니까 한 천 몇백억원 남아 있던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꼭 필요하게끔 듬뿍 지원해서 그걸 타고 넘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30만원씩 다 적용해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94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우리 사업조서 보면 조리사 인건비 경우 2024년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아마 체결이 된 걸로 나오는데, 2025년도까지 상시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이 부분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연대회의에서 만들어진 인건비 증액분 교육공무직, 전반적으로 그 부분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2024년도 근무일수를 338일에서 10일을 증가해서 348일로 변경을 하셨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그런데 아직 노조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정정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자!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348일로 이걸 정한다면 출근을 17일 빼놓고, 주 5일제로 한다 해도 이게 기본수당이 다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48일로 정한다면.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지금 이 내용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365 전일 근무제로 2022년에 단체협약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10일씩 증가를 시키는데, 노조하고 업무 부여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10일 올려주는 부분도 지금 못 올려주고 있고요, 올해도 그 부분이 지금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올려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근무일수가 1년 365일 중에 348일을 근무일수로 잡는다면 1년 내내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그런데 협의는 지금 1년 365일 전체를 근무하는 걸로 협약은 돼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몇 년 단위를 두고 그때 협약이 체결이 됐던 부분입니다.
박준 위원 1년 365일 근무를 하는 걸로 한다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예!
  사람이 근무를 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고 자기 복지 시간도 있고 취미생활 하는 시간도 있는 거지, 36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해서 한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그 내용은 휴일을 다 포함한 게 365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근무일 임금 자체를 275일부터 시작해서 달리 적용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임금 체결을 365일, 우리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정규직화하면서 바꾸던 그런 내용입니다.
박준 위원 348일을 한다고 하면 그걸 지급수당을 348일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유급휴일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박준 위원 유급휴일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박준 위원 하여간 수당이라는 것은 348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급휴가까지 해서?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유급을...
박준 위원 아, 유급휴가까지 해 가지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박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자! 그러면 교육공무직 영양사나 조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무조리원에 대해서는 이게 표기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실무조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조리사가 348일로 되어 있고요, 조리실무사는 340일 기준으로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일수가 증가되면 방학이나 이런 때 근무를 합니까?
  출근을 해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그래서 방학 중 업무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2023년에도 10일 주는 걸 아직 협의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 올해도 그 관계 때문에, 방학 중 근무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340일 정도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근무일수가 방학에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출근 없이 집에 있으면서 기본수당이 나간다는 이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 출근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뭔가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나 인건비 이렇게 해서 들이는 것은 서로 협의를 봐야 될 부분이지만 학교라는 특성상으로 봤을 때 엄연한 방학이 있고 급식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일반직하고 동일하게 해서 340일 근무일수를 잡아 달라,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라도 나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걸맞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뻔히 아이들 학교 안 나오는데 급식 조리원이나 영양사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협상을 보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학교 급식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급식 하루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그것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장 권혁준 달라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왜냐하면,
○위원장 권혁준 예산도 학교마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저희가 다 지원을 하는데 기준액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적은 학교는 재료비에서 시골 지역 학교라든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데는 좀 나은데, 없는 그쪽은 아무래도 재료비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옵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위원장 권혁준 데이터는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올해 학생들 급식 단가가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지난번에...
○위원장 권혁준 답변할 시간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죄송합니다.
  250원, 270원이 아니고 4.8%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권혁준 4.8%는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동일합니다.
○위원장 권혁준 동일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위원장 권혁준 그리고 내가 예산서 보니까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지금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학교에 방문을 자주 합니다, 저희 지역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통합학교는 급식 시간에 가보면 급식 시간이 밥 먹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한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초장부터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한 급식소 1개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의 개선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 학교에 가보면 제일 불만 사항이 뭔가 하면 급식원들, 조리원들의 휴게실이 없어요.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그 예산을 포함해서 아니, 그 사람들은 일하는 걸 보면 정말 힘듭니다.
  그 더운 날씨에다가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환기 시설도 안 되는 부분에 휴게실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뭐 강제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가보면 전부 조리사 말고 조리원, 그에 대한 암 발생도 매스컴에서 많이 일어나고 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미비된 점이고, 그다음에 어쩌다가 조리원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는 날은 학생들 학교 급식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빵과 우유로 대체한다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학교마다 달리,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권혁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에서 거의 다 참여해요.
  왜냐하면 거기 집회에 참여하면 수당이 나오고 참여 안 하면 여러 가지 비혜택이 있더라고.
  그래서 참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참여를 하다 보니까 학교 급식소가 그날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뭡니까?
  어디 빵집에 가서 빵 사서, 우유 사서 지금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보완은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봤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고민은 하는데 대책은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그런데 학교마다 사정들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구성원들의 생각들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강제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제가 볼 때는 안 하면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교육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127페이지, 사업조서 30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1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그냥 넘어가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생태학습장 조성하는 데 1억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기후환경이라 하면 아까 제가 전자에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태학습장을 어디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일선 학교 1,000개 학교에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그러니까 운영비 예산을 내려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법으로는 안 되니까 정해져 있는 안에서 예산이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게 뭐냐 하면 통합사업운영비로 해서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낸 돈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내서 그 목적사업비로 쓰고 남은 돈 10만원 이상이면 반납하는 걸 안 하고 이것은 그냥 일반회계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각 학교에 꽃길 가꾸기, 숲길 가꾸기, 텃밭 가꾸기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아까 선생님들 법률 지원 돈 내려보내듯이 이런 것은 실제 내려보내도 사용이 그렇게 잘 안 되는 돈이고 이런 예산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쪽에다가 다시 몰아넣으면 되고 통합사업운영비로 해서 각 학교에 꽃이라든지 이런 걸 가꿀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우선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하고 제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생태학습장 외에 그런 공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생태환경미래학교라고 해서 한 학교에 1억5,000만원 투자를 해서 공간 기반을 조성하고 3년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 생태운동장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 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목적사업비 후에 반납하는 부분은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게 통합사업운영비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반납을 안 해도 되는 목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면 일선 학교에 예산을 한 3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지원해서 꽃씨도 사고 텃밭 가꾸기를 하는 데 비용도 쓰고 뭐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통합사업운영비로 목적사업비를 정해서 내려보내게 되면 학교에서 그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납하는 걸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도 반납을 안 해도 되는 사업,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신설 목이잖아요, 맞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 부분,
박준 위원 작년에 교육청에서 학교에 일반회계를 지원하기가 어려우니 통합사업운영비라는 목적을 하나 만들어서 반납이 안 돼도 되게 했었던 사업이 이거라는 말이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이렇게 통합사업운영비로 목적사업비로 해서 각 학교에다가 내려주게 되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제시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감사합니다.
박준 위원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도 텃밭을 가꿀 수 있고 거기에서 꽃을 기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감사합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추진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 이경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준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항상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는,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104페이지, 사업조서 30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예, 자료 요청 먼저 하세요.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378페이지 통폐합학교 지원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추진됐던 학교들하고 해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순희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께서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질의가 있었는데 박성수 부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견해를 밝혀주신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본청 소속 직원 이 부분에서 본청사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본청 소속 직원 설문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순희 과장님은 언제부터 총무과장님으로 업무를 보셨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작년 7월 1일입니다.
정쌍학 위원 작년 7월 1일?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2023년 7월 1일?
○총무과장 김순희 2023년 7월 1일.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2023년 7월 1일부로 총무과장직에 오셔서 지금까지 업무를 보셨다.
  그러면 조사한 부분을 보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우리 본청사 개축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신감을 갖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은 2023년 7월부터 총무과장으로 업무를 보시기 시작했고 그러면 설문조사는 2023년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토, 일 제외하고 7일간 실시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업무를 보기 시작하고 바로 7월 26일부터니까 과장님은 7월 1일부터 총무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총무과장 김순희 왜냐하면 저희들 청사 개축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잡은,
정쌍학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총무과장 업무를 7월 1일부터 시작하셨는데, 어쨌든 설문조사를 7월 26일부터 실시한 건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쌍학 위원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이 청사 개축안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청사 개축에 대해서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절실한 것도 뜨거운 감자, 그러니까 공직자 입장에서 말씀하실 부분이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7월 1일부터 총무과장님으로 업무를 시작하셨고 7월 26일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김순희 총무과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왜냐하면 제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청사 개축안이 그동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해서 청사 개축안에 대해서,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께서 김순희 총무과장님께, 행정국에서 김순희 총무과장님보고 ‘총무과장님은 내 임기 내에 삽을 뜨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해서 빨리빨리 추진하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왜냐하면 이 설립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 결재를 득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교육감님의 결재가 있어서 시행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빙 둘러서 살을, 제가 10분 정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빙 둘러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길어져 버린다니까.
  (웃음)
  그러니까 한 10분 안에 마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냥 살을 여기서 가지고 오고 저기서 가지고 오고 이러는 것 같으면 영 시간 예측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모든 사업은 교육감님의 결재를 득해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하러 그럽니까?
  지금 현재 건령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가 ’83년 부분이기 때문에 4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41년?
○총무과장 김순희 예, 본청사는 41년이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과장님.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바로 올 7월부터 실시한다는 이야기라.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예산안이 되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실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야,
정쌍학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전제를 깔았잖아요, 자꾸 과장님 길어지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바로 7월부터 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고, 그렇게!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본 위원이 2024년 올해 예를 들어서 이번 1차 추경에 이것을 다시 올렸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이고 그래, 열악한 청사 이용 중 불편한 사항, 주차 공간도 필요하고 청사 개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줄 경우에 7월부터 바로 사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맞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앉아서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까 이 기간이 9개월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추정하는 것은 저희가 9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9개월?
  그렇게 확인하고,
○총무과장 김순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의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9개월로,
○총무과장 김순희 예, 잡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9개월, 그렇게 해서 청사 개축 기금 조례도 바로 제정할 것 아닙니까, 6월부터 8월까지.
○총무과장 김순희 예, 조례를 의회에 올릴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심사를 했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무엇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삭감을 하실 때 사업 시기 조정으로 삭감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저희들 정밀 안전진단 결과 C, D등급으로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삭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전액 삭감한 예산을 다시 1차 추경에 올렸는데 거기에 시기 조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본예산 시점과 지금 위원님, 본예산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시간은 흘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쌍학 위원 본예산 심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되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기존 의결된 사항을 바꾸어야 될 사정이 혹시 생긴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본예산 심의 시에 사업 시기 조정으로 삭감이 되었던 청사 개축 타당성 용역비를 저희가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교육청의 개축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정쌍학 위원 이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순희 그래서 저희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청사의 근무 환경 여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작을 해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 시점입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까지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공감을 하고,
○총무과장 김순희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정쌍학 위원 1,300,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하시라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꾸 그렇게 엿가락처럼 늘어나 버리는 것 같으면 자꾸 길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네!
○총무과장 김순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1,300억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죠, 그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거기에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는 위원님들이 대다수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7월부터 진행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7월부터 진행하겠다고 혹시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시작할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청사 개축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의원들 임기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제가 여기에 와서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후에 이게 시작됐는데, 설명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적 있느냐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총무과장 김순희 보통 우리가 신규 사업일 때는 위원장님께 먼저 사전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교육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설명드렸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제가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드린 걸로 알고 있다 하고,
○총무과장 김순희 보통의 사업 예산은, 신규 예산 사업은 설명을 드립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일단 확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해 드리려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공감은 안 하실 거예요.
  우리 교육감님 임기하고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임기를 같이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는 2026년 6월 30일까지가 임기라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쌍학 위원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교육감님 임기도 2년 남짓 남았고 저희 임기도 2년 남짓 남았는데 뭐하러, 지금 현재 청사 개축이 한 7년 정도 걸린다 하는데 그냥 다음 교육감님한테 넘겨서 계속 의원님들도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아이고, 시끄러운데 다음 교육감님이 추진해도 될 건데 이 중요한 일을 뭐하러 그렇게 하노.’ 그런 의원님들 생각을 가지고 안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 부서 총무과에서 진행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시기에 지은 경남도청도 리모델링하고 신축 건물도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인접에도 다른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에 위원님들 한번 와 보셨으면 저희들,
정쌍학 위원 아, 갔지!
  과장님, 제가 왜 경남교육청에 안 갑니까, 가보지!
○총무과장 김순희 그랬을 때 보통 우리 도민들도 왔을 때 저희 주차 공간 부족이라든지 협소한 사무 공간이라든지 대민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청사 개축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부분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오전에 저희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청사 개축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이고 이것이 시작되어서 나중에 개축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잡았던 것은 최소 8년 기간이고, 서울교육청도 예를 들게 되면 2013년도에 시작해서,
정쌍학 위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순희 내년에,
정쌍학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본 위원도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하시라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또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정쌍학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공부 엄청나게 했습니다.
  (웃음)
  공부 엄청나게 해서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위원님도 공감하신다 하시면 또 제 얘기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서울시교육청 예를 들고 어디 예를 들고 그건 저도 알고 있다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래서 저희가 장기 플랜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쌍학 위원 그래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이용 중 가장 불편한 게, 오늘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제일 청사 이용 중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업무 공간 협소가 34.6%고 편의 공간 부족이 12.9%고 주차 공간 부족이 45.4%로 가장 많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주차 공간 부분 말씀하셨는데, 창원교육지원청은 지금 현재 건령이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제가 창원교육청에, 왜냐하면 창원교육청도 협소해서 저희 청과 같이,
정쌍학 위원 아니, 건령이 얼마나 됐느냐고.
○총무과장 김순희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건령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누가,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 교육청과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창원이 특례시 아닙니까, 특례시.
  마창진이 잘 살아보자고 2010년도에 손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확인할게요.
  우리 도교육청 청사하고 창원교육지원청 청사하고 건령이 똑같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근무 환경이나 주차 공간이나 안고 있는 제반 환경 여건은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가.
  공감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공감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창원교육지원청 청사 개축도,  
○총무과장 김순희 필요합니다.
정쌍학 위원 내가 물어보면 답하세요.
○총무과장 김순희 죄송합니다.
정쌍학 위원 아직 안 물어봤는데.
  개축도 용역비를 2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박성수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박성수 사실 그 쟁점은 교육위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걸 1억5,000을 통합을 해서 본청사하고 창원청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어떻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제안은 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부교육감님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우리 조직 전체, 우리 교육청의 회의가 있은 다음에 그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나 그런 부분들은 창원청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언급과 논의는 했습니다, 창원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본청이 가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처해 있는 현실 환경이나 그다음에 창원교육지원청도 똑같은 조건의 환경에 처해 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2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는 창원교육지원청 청사 개축도 용역을 추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
  또 행정국장님, 뭐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짧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행정국장 이경구 사실 청사 개축이나 창원지원청 개축 부분은 직원들의 대체근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옮겨가서 다른 곳에서 또 근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차이를 두게 되어 있고요.
  그래야 좀 원활하게 되고, 저희들이 본청은 아까 “교육감님의 지시에 의해서 개축 부분이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원해서, 물론 결재는 교육감님이 하셨지만 직원들이 원해서 그렇게 결재하신 거지, ‘청사를 내 있을 때 개축해라.’ 이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참 오늘따라, 우리 이경구,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행정국장님도 또 약간, 아니,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창원교육지원청도 도교육청하고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 그 말이라.
○행정국장 이경구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차이를 좀 둬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쌍학 위원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그렇게 여쭤보는 거지 다른 거 또, 과장님하고 비슷하게 말씀하시네.
  박성수 부교육감님, 또 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예,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됐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인 위원 괜찮아요.
  소신껏 이야기해요, 소신껏, 쫄지 말고.
○총무과장 김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인 위원 지금 정쌍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왜 필요하냐 이거고, 창원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이 이야기고 두 가지 결인데,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해라, 예산을 달라 하면 왜 달라 하는 것을 구구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번에 해 주세요 그래서 강력하게, 눈물로 호소를 하든 웅변적 호소를 하든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희미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거기서는 부대의견에도 아무 이의가 없었고, 부대의견 다 읽어봤어요.
  없었고, 그다음에 삭감 의견도 없었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없었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종합심사로 넘어왔어요.
  왔다면 그 안에서 뭔가 왈가왈부, 저는 방청을 못 했습니다만 왈가왈부 일부 찬반이 있었겠죠, 물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인 위원 있었지만, 예비심사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교육위원회 분위기 어땠냐, 사전 설명을 했냐 이런 등등 묻잖아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저희가,
박인 위원 괜찮아요.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용역 이번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통과하기 전까지 교육위원님들께 이에 대한 설명을 한 분, 한 분 해서 드렸습니다.
박인 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걸 왜 자꾸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순희 앞 번 본예산 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좀 혼선이 왔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인 위원 제가 끝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넣겠습니다.
  100억원짜리든 1억원짜리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요청을 할 때는 확실한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통과시키지 못할 예산 같으면 애초에 편성을 안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은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 시군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나서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야단치고 질타하고 궁금한 것 묻고 캐묻고 하면, 따지고 하면 진실로 진실로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대답을, 가슴에 우러나는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감동을 받지, 그 진정성을 믿지, 알겠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마지막으로 용역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한말씀만 저한테 해 보이소.
  꼭 필요한 이유, 꼭 이 예산 주십시오 하는 이유 짤막하게 해 보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지금 청사 개축 용역은 그 말대로 41년의 건령이 지난 저희 청사가,
박인 위원 오래됐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그에 따르는 매년 10억원 이상이라는 건물 유지비가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향후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큰 것은 저희 직원들, 도민들, 이 공간을 사용하는.
  왜냐하면 청사는 그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공간, 그다음에 저희 본청을 방문하는 도민들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청사가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둘째,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이 청사는 우리가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이고, 또 세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 1~2년에 된다면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그 말대로 우리가 최소 예산으로 해야 되는, 최소가 8년이지 거의 한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작해도 좀 늦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교육 재정이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10억원 이상이나 드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생각,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 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생기는 불용액을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하고, 그리고 이 청사가 저희가 중투에 통과되게 되면 건축비의 30%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사업들도 지장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조금 안타까운 것은,
박인 위원 됐어요, 됐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박인 위원 그 정도로 내가,
○총무과장 김순희 왜냐하면 이렇게 공감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이 청사 개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도 조금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청사 개축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청드립니다.
  꼭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과장님, 됐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혁준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다시 논란이 되어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본래 본청사 용역이 올라왔을 때 삭감을 했잖아요, 그죠?  
  어찌 됐든지 그때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설명이 잘못됐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감했어요.
  그전부터 해서 창원교육청도,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도 했어요.
  창원교육청을 먼저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본청을 해서, 본청이 개축이 되면 본청이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공감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좀 의문을 가져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도, 물론 한 6개월 정도 늦어지는 감은 있는데 이미 늦어진 거고, 그래서 앞으로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당장 그게 협소하고 어려운 환경인 줄 알지만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해야 될 정도의 사항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과장님은 당연히 해야 된다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축에 관해서는 직원들이나 불편함이 있는 부분은 잘 알아요.
  알고, 앞으로 재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 다시 논의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를 낼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공감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저쪽에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만 계속 질의를 했는데, 창 쪽에도 한번 하겠습니다.
  보니까 정쌍학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자료 요구도 하시고, 또 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자는 식이 좀 보입니다.
  저도 이게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에서도 상임위에서 의견이 없었고 또 상임위에서 삭감도 되지 않았는데 예결위에서는 상임위 의견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에서 그냥 개축 용역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제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한 3분 정도, 답변은 2분 정도만 해 주십시오.
  오전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국세 세수 감소라든지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고갈될 건데,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연구 용역비는 1억5,000만원이지만 이 결과치에 따라서 돈이 한 1,300억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이영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이나 이경구 행정국장님이나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 용역 조사 이후에 전제가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못 하라면 못 하는 거고, 맞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렇게 답변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염려를 안 하실 건데,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예비심사를 해서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가 잘 인지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준 다음으로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300페이지, 사업조서 32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예,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우리 18개 시군에 지금 신설되어야 되는 학교도 요구가 많을 거고 또 폐교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시영 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대상이 많아서 저도 관심을 가져보고 예결위가 되어서 저도 관심 있게 보다 보니 무동2초등학교 설립 보류 관련에 대한 부분에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번에 119억원 정도가 삭감됐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시영 위원 이게 보니까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 공사비 등인 것 같은데, 설계 용역비는 이미 7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던 거고, 맞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쭉 흘러온 추진 경과를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2022년도 말에는 재정 지원 30억원 확약을 했다가 얼마 전에는 보니까 그것을 취소했다, 그죠?
  철회를 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시영 위원 지금 여기에 무동1초는 이미 과밀화되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현재로는,
이시영 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한 1,200명으로 해서 학생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금 과밀이죠, 거기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좀 과밀은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조금 과밀입니다, 많이 과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저희들이 한 1,200명 이상 되는 창원 관내에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의창초등학교 경우는 1,700명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무동2초 같은 경우에도 원래 로얄듀크 두 단지가 1,100세대 정도 됐는데 지금 한 500세대 정도가 준공이 되었는데 학생 수가, 입주율이 38% 정도 분양이 됐는데 학생들이 유발되는 게 한 1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신설 요인이 없어서 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것을 관심 있게 보고 전체적인 경과를 지켜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과밀이 되어 있고, 이미 무동초가.
  그리고 앞으로 산단이라든지 아파트 입주에 대한 예상을 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입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되어서 지금 추진이 다시 애로 사항을 겪고 추진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대를 했고, 충분히 추진을 하다가 미끌어진 단계로 주민들은, 학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창원시에서 이런 확약을 철회를 했는데 거기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고 추진이 원만하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학부형들은 지금 상당한 실망도 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무동초등학교 과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편한 사항과 또 기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더욱더 그에 대한 불만이 저는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무동초 학부모님들하고 서민호 의원님도 참석을 했었고, 그에 대한 학부모 회의라고 해야 됩니까?
  설명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설명회를,
이시영 위원 한 두 번 한 것 같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거기의 의견들은 어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부모 위원님들께서 일단 저희들 분양이라든지 학생 수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의 입장이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님들은 조금 강하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아직 뚜렷하게 없지만, 저희들이 이걸 중단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공동주택사업이 정상화되든지 학생들이 유발이 될 경우에는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언제든지 재정을 투입해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입주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안 되니까 조금 추진을 늦추고, 입주가 빨리 잘되어 버리면 빨리 추진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사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이,
이시영 위원 멀리 내다본다면 여기에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 거고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다면 결과론적으로 진행을 추진하는 거라면 지금 이미 무동초가 과밀이 아닌 상태면 2초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무동1초가 이미 과밀이 되어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창원시도 재정 지원 30억원 확약을 했던 거고 다 여러 가지, 우리도 설계 용역비가 7억원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계획 없이 온 것은 아닐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원래 무동초가 신설할 때 15학급에 360명을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 말씀까지 하면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정리를 조금 하자면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중투에서 이미 재검토 보류가 떴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과밀화에 대한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구체적으로보다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연계해서 상황을 보는 수밖에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 답변이라면 상당히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많은 실망을 하실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이 1개 학교가 신설할 수 있는 학생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수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하기에는 돈을,
이시영 위원 아마 이 사례가 18개 시군 앞으로도 관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참고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마땅히 당장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무동초등학교 과밀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고, 이미 설계 용역비가 7억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그게 사장되지 않도록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맞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의견 수렴도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무동초등학교에 있는 과밀화에 대한 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예,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조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제, 그제 자료를 받았거든요.
  무동2초 학군 내에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 아동 있는 부분 인구수를 받았는데, 지금 만 0세, 만1세는 100여명 조금 넘는 것으로는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 2세부터는 인구수가 조금 나오거든요.
  물론 학교 360명을 하기에는 인구가 적지만 200명 가까이 나오는 연령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지금 무동2초가 개교를 안 하면 어차피 무동초등학교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무동초등학교 지금도 과밀인데 뻔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입주가 안 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입주되는 순간 분명히 거기는 모듈러 교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벌어질 거거든요.
  지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지금 무동초등학교는 수평·수직 증축을 다 한 학교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해도 학교 수용이 학생이 안 돼서 무동2초라는 소규모 학교를 만들기로 한 상황인데 지금 조금 그거 한다고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이라서 우리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마냥 손 놓고 있다가, 결국 3년, 4년 뒤에는 답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시의적절하게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서 잘 살펴봐주세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책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후임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은 꼭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 전달을 꼭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초등학생 한 반에 보통 몇 명입니까?
  정원이 25명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25명, 26명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그러면 그 정원 이상 되는 학급, 28명, 30명 되는 학급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양산 지역의 중학교 같은 경우는 28명, 29명 정도 되고요.
○위원장 권혁준 초등학교도 있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초등학교도 26명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초과되는 학급은 1반, 2반 나눕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반에 1명에서 플러스 1 해서 저희들이 27명까지, 28명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그러면 28명 넘는 학급은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 경우는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양산에 있던데, 과밀학급 해서 양산에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초등학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권혁준 예.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안전총괄과장 조이봉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안전총괄과 소관은 예산안 207페이지, 사업조서 38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은 예산안 437페이지, 사업조서 39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3페이지부터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질의하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폐지학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지학교가 되는 근본 원인이 어디라고 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군 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최영호 위원 학생 수 감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폐지학교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학생 수 감소와, 그다음에 학교 운영에 따르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생 수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와 학생 수 감소로 지금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전체 우리 경남도에 폐지학교가 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미활용 폐교는 69개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혹시 69개에 대한 재산의 가치는 한번 계산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재산의 가치는 저희들 가격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금액은,
최영호 위원 추정,
○재정과장 김환수 추정이나 감정을 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한 번도 없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매각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감정을 해서 하는데,
최영호 위원 폐지학교가 계속 관리비가 매년 들어간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폐지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려고 의도를, 시도나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은 1년 동안,
최영호 위원 없죠?  
○재정과장 김환수 아닙니다.
  저희들 매각이라든지, 임대, 69개의 폐지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폐교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도 교육청의 재산인데, 폐지학교,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최영호 위원 재산인데 어느 정도 추정 금액이 대충 우리가 재산이 얼마라는 그런 정도는 나와 줘야 안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공시지가로 인해서 있는 가격은 나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최영호 위원 뒤에 계시는 분,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해마다 공시지가가 변하고 하지만 교육청에 우리 폐지학교에 어느 정도 예산은 재산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수입에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학교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어쩔 수 없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산촌이다 보니까 폐지가 되었는데, 학교가 어떤 상황에 지금 옮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경우에 학교를 이전할 그런 예는 있습니까?
  환경이 안 좋다거나, 도저히 이 학교에 학생이 다닐 수 없는 입장이다.
○재정과장 김환수 학교 이전을 말씀,
최영호 위원 예, 이전.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최영호 위원 학교지원과에 할까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학교지원과 과장님.
최영호 위원 재정에 대한 것만 우리 재정과장에게 물어보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학교지원과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재정과장 김환수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 학교 관리해서 400페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6개 폐지학교에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위험시설이 있어서 철거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사업예산을 보니까 폐교 관리가 아니라 철거비가 13억6,700만원 중에 13억3,100만원 철거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저희들 예산과목에 폐지학교 관리비가 있고요,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철거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에 잡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현재 철거되는 학교들은 내진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다 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하고 D등급,
○재정과장 김환수 예, D등급 이하로,
김구연 위원 지금 다 판정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 같은데,
○재정과장 김환수 예.
김구연 위원 이 건물들보다 더 오래된 학교들은 없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재정과장 김환수 물론 사용하고, 폐지학교에 대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학교는 있는데, 그 임대해 주고 있는 학교에서도 기본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받은 데 대해서는 저희들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철거 계획을 수립해서 철거 예산비를 잡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철거가 아니라 기존에 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더 오래된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현재 학생들이,
○재정과장 김환수 일반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구연 위원 예.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 학교도 있을 수,
김구연 위원 그런 내진보강을 하시거나 다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강을 해서?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데 폐지학교는 이미 학교 용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가,
김구연 위원 제가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진짜 등급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 되는 학교도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더 노후가 되거나 이렇게 되기 전에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학교들이 조금 활용방안이 있을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학교 재산이지만 철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다른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와 교육청, 그다음 우리 지역민들이 이런 부분을 하나의 좋은 의견을 내어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정과장 김환수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철거하고 있는 것은 본관동도 아주 노후화된 건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부속건물입니다.
  창고나 변소라든지 이런 부속이고, 본관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나 동창회에서 반대를 하고 임대를 주기 위해서는 본관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보수를 해서 임대를 내주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구연 위원 많은 예산을 철거 비용보다는 적절하게 다른 방안을 활용해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과 김구연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당초예산에 12억,
○재정과장 김환수 예, 12억2,400만원,
이영수 위원 그래서 금회 추경에 13억6,700만원 정도가 추가편성을 요청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사업 내용 편성목을 보면 노후건물 철거, 옥상 방수, 화장실 보수, 교실 바닥 보수, 배수로 정비공사 등 수도 인입 등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추경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 위주의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폐지학교 유지보수비에는 철거비하고 배수로 공사비가,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교가 경상남도에 몇 개 정도 있냐라고, 69개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물론 아까 전에 동창회도 있고 지역민도 있고 기타 자기가 옛날에 소싯적 다니던 학교, 최근에 분교에 양산시 원동면 이천분교 총동창회 행사를 제가 가봤어요.
  가면서 분교장도 만나고 관련되는 원동초등학교 교감 선생님도 만나고 다 만나봤는데, 물론 총동창회 입장에서는 모교가 폐교되고 어렵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때까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나 통폐합 전력이 있죠?
○재정과장 김환수 통폐합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이영수 위원 학교도 철거했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이영수 위원 그런 유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총동창회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학교가 폐교를 못 하고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한다고 연간 예산을 25억원씩 편성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로드맵을 정해 주십시오, 로드맵을.
  그래서 몇 년 이상 폐교가 되어서 문을 닫은 데에는 매각 처분 또는 기타 이런 로드맵을 만들면 그 로드맵을 따라서, 안 그러면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떠나도 후배들도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진행할 것 아닙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예산 다루는, 예결위에서 이런 논쟁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저희들은 폐교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로드맵은 다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따른 액션들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액션을 안 취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은 미활용 폐교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20개 학교가 폐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는 92개가 있고 미활용이 69개 남았는데요.
  대부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지역주민이라든지 만나서 대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설득도 하고요.
  그리고 기초지자체에,
이영수 위원 과장님!
○재정과장 김환수 예.
이영수 위원 중국에서 흑묘백묘를 하면서 중국에 땅이 넓고 하니까 동남아 쪽에, 특히 일본, 한국 기업들한테 유치할 때 100년씩 땅을 무상으로 줬어요, 무상으로.
  그런데 임대라는 기준에 못을 박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대라는 기준 때문에 25억원씩 들여서 학교 폐교 관리에 또 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임대료를 안 받고도,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면 이런 비용들이 발생 안 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보수해 주고 임대해 주고 임대 수입 받아서 돈 몇 푼 남았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만,
이영수 위원 공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국세 부분이라든지 통화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 건데, 경상남도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산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것은 자산을 매각 처분해서라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데 쓸 데는 쓰고, 또 여러분들이 동창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로드맵을 통해서 5년 동안 있고 10년 동안 폐교가 된 곳을 동창회 때문에 학교를 그대로 존속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폐교했는데 돈을 25억원씩 들여서 고쳐주고 그렇게 방치한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은 안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모습은.
  폐교가 되면 빨리 정리를 해서 매각 처분해서 요즘 지자체에 무슨 주민들 숙원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지자체를 활용해서 이런 학교 시설은 기초공사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서로 윈윈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굳이 연간 25억원씩 돈을 들여서 낭비하면서 폐교를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과장님, 김구연입니다.
  혹시 얼마 전에도 폐교 활용해서 우수사례집이 나온 게 있는데,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혹시 그것 말고 폐교를 활용한 우수사례 같은 것이 혹시 생각 나시는 게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은 자체 활용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무상으로도 지자체에 배부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 임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이라든지 소득증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우수사례도 있고, 자체 활용으로는 지혜의 바다라든지 많이 좋은 기관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어떻게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하동 같은 경우에는 하동교육지원청이 사실 폐교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김구연 위원 그리고 지금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횡천에, 횡천중학교가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별천지배움터 하동 행복마을학교도 마찬가지로 폐교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조성 중인 꽃천지생태공원도 북촌중학교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부지라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한 번 더, 그래서 혹시 지금 이번 기회로 경남에 이렇게 우수한 사례들이 폐교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지를 교육청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폐교 우수사례도 사례집도 발간을 했고요.
  그런 부분도 더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경상북도라든지 타 지자체에서는 폐교 학교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 요즘 농촌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요즘 대세가 파크골프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파크골프를 조성해 가지고, 사실 파크골프 구장이 잘 없어요.
  그래서 경북에 영진대학이라든가, 양산에 영산대나 이런 데는 파크골프 학과도 생기고, 전국에서 파크골프 프로팀도 생기고 이런 추세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몇 군데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지금 대세가 그런 쪽에 있거든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준 위원님.
최영호 위원 저는 자료 요구만,
박준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폐교 재산 현황이 얼마인지 저한테 자료로 요청합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박준입니다.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은 재정과에서 담당하시죠?
○재정과장 김환수 구매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자료를 받으니까 시설과로 다 들어와 있어서,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일단 시설과에서 관급자재 구매 요청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일단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 드리고, 제가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관급자재 구매에 대한 내부규정을 한 번 고민을 해 봐라,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현장에서 뭔가를 발주할 때 부수적인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발주할 수 있는 방법,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수정해 볼 용의가 없느냐, 왜 굳이 우리 경남교육청만 내부규정을 정해서 어렵게 어렵게 발주를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있습니다.
박준 위원 혹시 재정과하고 시설과,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저희들 여러 번 시설과하고 해당부서하고 논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 구매와 관련해서 내부규정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관급자재 구매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쏠림현상 이런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 개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부분을 개정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 더 깊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아직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부감님.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준 위원 2024년 본예산 심의가 몇 월에 했죠?
○부교육감 박성수 11월에,
박준 위원 작년 11월이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준 위원 지금 5월이죠?
○부교육감 박성수 예.
박준 위원 거의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보고를 해 달라고 했어요.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저한테 단 한 분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시설과장님도, 재정과장님도.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논의를 해 봤다고 이야기를 하면, 논의한 게 맞습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논의한 게 맞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경구 사실 위원님 지적이 있은 이후에 저희들이 제 방에서 시설과장님, 재정과장님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국장님, 마이크를 켜고,
박준 위원 마이크를, 크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수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개정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해서, 그래도 4,000만원 이하 부분만 지금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1억원까지 풀려고도 저희들이 고민도 했습니다.
  양쪽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감사실하고도 같이 이야기가 되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자, 이렇게 여러 차례 의논을 했지만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을 금방 바꾸기가 어려워서 지금 기간을 좀 두고 좀 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 위원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보세요.
  내부규정을 정한 지가 얼마가 안 되어서 이것을 다시 바꿀 수가 없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2022년도에 했어요.
  2년이 지나서 지금 3년 차입니다, 그죠?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비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데, 계속비 사업이 계속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이것을 논의를 했다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조달청이 제시하는 계약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만 따로 내부규정을 정한 겁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을 더 투명하고 청렴하게 이렇게 집행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사실은 수의계약 금액을 조금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다른 의도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 위원 그것을 조달청에서 수없는 계약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진 계약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내부규정을 정해서,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겨우 4,000만원짜리 하나 발주하는데도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견적서 5개 받아야 되고, 그것 걸리는 데 한 3개월씩 걸린다고.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비 사업 같은 게 밀리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상의하신 적 있어요?
○행정국장 이경구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위원님께 또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조달청 규정대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준 위원 아니, 국장님.
  고민을 해도 어느 정도지, 6개월이 되어가는데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아무리,
○행정국장 이경구 사실 재정과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1억원까지 올리는 게 업무도 줄고 일하기는 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청렴도 부분도 있고, 또 도민들에게 우리는 좀 더 깨끗하게 일을 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보여주려고 하니까 한쪽 업체만 계속 가져가는 그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고 있는데, 원래 조달청의 규정대로 돌려볼까 하는 부분이 강하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보세요.
  학교 일선 현장에서 행정실장님이 행정직이에요, 그렇죠?
  행정직인데, 환경개선시설비를 학교로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심의를 하고 견적을 받고 그것을 또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줄여보자고 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국장 이경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고민하신다고 하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개구리가 멀리 뛰려고 움츠리고 있으면 다리 쥐가 나서 못 뛰어요.
  뭐든지 할 것 같으면 속전속결로 되는 것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회의를 단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즉석에서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이경구 아닙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상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에 대해서는 재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박준 위원 이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가 천장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방염제품을 썼니, 불연제품을 썼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하드웨어 천장뿐만 아니라 벽체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을 같이 하자고 하면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천장 부분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천장 부분 같은 경우가 보니까 2021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니까 한 120건 정도가 되네요, 발주한 게.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준 위원 예산으로 따져보면 한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 분석이 안 되었지만 대충 따지면 한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천장재 중에 폴리에스테르 섬유라는 제품이 있어요.
  복도에 보시면 설치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대기업 제품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남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 폴리에스테르 섬유 갈바 강판을 썼어요.
  그런데 뒤에 부직포가 붙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폴리에스테르 섬유 지붕제는 ㎡당 6,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갈바 강판은 ㎡당 3만2,000원을 해요.
  대략 5배, 6배 정도 차이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주고 이 제품을 썼다면, 똑같은 방염제품입니다.
  그리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제품이에요.
  성능 면에서도 안전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제품을 6~7배를 더 주고 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답을 하시는,
박준 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물어본다 아닙니까, 누구한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은 계약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여쭈어보는 줄 알고,
박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따져볼 것 같으면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현저히 더 낫지도 않은 제품을 이렇게 주고 쓸 것 같은데, 만약에 제대로 된 대기업 제품을 썼으면 한 40억원, 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금방 이 이야기는 시설과에 질의하라고 하니까 조금 이따가 시설과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자료를 이것을 재정과에서 주셨는지 시설과에서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에는 시설과이기도 하고 재정과이기도 한 것 같아요.
  3자 계약 방법하고 2단계 경쟁 마스 계약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3자 단가계약은 쇼핑몰에 있는 물품을 그냥 바로 구입하는 것이고, 마스는 일반제품은 5,000만원 이상, 중기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은 5개 업체를 경쟁을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내용에 보면요.
  전부 다 3자 단가계약이라고 써 있어요.
  담당자가 3자 단가계약 방법이 뭔지, 2단계 마스 계약이 뭔지 구분조차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품은 5,000만원 이상,
○재정과장 김환수 예, 일반제품은 5,000만원 이상은 마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마스로 3자 단가 계약을 가는 거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전체적으로 하면,
박준 위원 3자 단가라는 게 뭡니까?
  수요기관, 조달청, 계약업체, 그렇게 3자 단가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상 되면 2단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박준 위원 이 자료 보시면 다 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것 에어컨 문제, 거의 700건이나 되는데 전부 3자 단가계약으로 했다고 나와 있어요.
  보면 3자 단가가 아니고 2단계 경쟁입찰을 한 게 뻔히 보이는데, 다 3자 단가계약을 했다는,
○위원장 권혁준 박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박준 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인지를 못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3자 단가라고 하면 마스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다음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준 위원 더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시설과가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습니다.
  빨리 끊으라고 하니 이 정도까지 하는데, 담당자라고 하면요,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하나하나 제대로 보고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폐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앞으로 농어촌지역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자꾸 폐교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연간 25억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농어촌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하면 유지보수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저희들 폐교를, 미활용 폐교만 그렇고 미활용 폐교를 줄이면 저희들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줄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폐교 활용방안 가이드북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매년 폐교 활용을 위한 추진 계획은 수립을 하고요.
이치우 위원 계획은 있지만 그 가이드북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남교육청에서는 폐교 활용 가이드북을 발행을 해서 이 수요자가 그것을 진짜 그 가이드북에 맞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도 하고 안내를 해서 실질적으로, 전남에도 보면 폐교가 많아요.
  우리보다 더 많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수요자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 또는, 매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퍼센티지로 보면 86.4%예요.
  전체 폐교 중에서 86.4%를 활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86.4%,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귀농, 귀어 인구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부서, 농어촌 관련 부서에서는 보면 귀농, 귀어를 하는 그 사람들한테 교육시설이나 또 숙박시설이나 이런 폐교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서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 86.4%를 활용을 한다면 연간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폐교 활용 가이드북을 경남교육청에서도 만드세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폐교 관리,
이치우 위원 계획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재정과장 김환수 계획 말고 저희들 실무편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왜 그것 활용을 안 해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미활용 폐교 69개가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도 하고 지역공동체하고도 만나서 미활용 폐교를 없애기 위해서 하고, 이번에는 지자체에서 저희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부분을 무상임대를 해 줄 테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달라고 지자체에 협조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9개 있는 폐교가 워낙 지리적 위치나 이런 부분이 활용하기나 이런 데 조금 무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이치우 위원 물론 보면 우리가 분교 쪽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입지적 요건이 불안정하고 안 좋은 것은 사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용호도라고 통영에 있어요.
  거기도 도서 지역이에요.
  거기 고양이학교라고 들어봤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런 것을 그런 마을에서 우리가 옛날에 말하면 어촌뉴딜300사업이지만 지금 농어촌활력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그 고양이학교 하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용호도라는 도서 지역이 관광 명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청 욕심 다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 감안해서 하면 그래도 아까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지보수비는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방안을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각 지자체와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부담을 안고 있는 이 유지보수비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박준 위원께서 길게 설명을 쭉 하셨고 전문적인 설명을 곁들여 하셨는데, 행정국장님도 대답을 보충해서 하셨고, 재정과장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국장님이 하셨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12대 의회에서 위원들이 계속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강력한 요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교육청의 계약 규정을 손질해라, 풀어라.
  이게 잘하려고 투명성 뭐, 뭐 하다가 지난 11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1대 의회에서 이게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것 결재해 주는, 내 생각에는 의회에서 풀어야 돼요.
  12대 의회에서 이것 완화시키려면 완화시키고, 내부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규정을 손질을, 규칙을 손질하세요.
  법에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정부 계약법에.
  조달법에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제 말뜻을 알겠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경남 업체가 다 죽는다니까, 다 죽어.
  경남 업체, 지역 업체 살려야 돼요.
  서울, 경기 이런 수도권에 다 뺏겨버린다니까, 다 뺏겨버려.
  너무 투명, 투명 하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제 고민 좀 제발 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의논만 자꾸 하지 말고 이제 답을 좀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반갑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노사협력과 소관은 예산안 106페이지, 사업조서 40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5페이지부터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은 예산안 144페이지, 사업조서 4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부터입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시설과,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 2024년 추경에 보니까 관광고등학교 우천 통로 설치가 6,500만원 들어와 있네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학교에 우천 통로 같은 경우가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죠?
○시설과장 손남구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도 있고 스테인리스 재질도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알루미늄복합시트가 한 30% 정도 되고 폴리카보네이트가 한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폴리카보네이트하고 알루미늄복합시트가 난연입니까, 방염입니까, 불연입니까, 뭡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폴리카보네이트는 화재에 바로 취약한 제품이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준불연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께서도 약간... 폴리카보네이트는 자기소화성이라고 해서 방염으로 분류가 됩니다.
  알루미늄복합시트도 지금 방염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이게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건물과 건물 이어지는 데는 무조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염이니 난연이니 불연재, 2급 이상 준불연재 이상을 쓰라고 하는데, 지금 온통 학교에 전부 다 방염으로 지천에 깔려 있어요.
  이게 거의 학교 건물과 건물, 급식소 연결되는 것 전부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너무 식상한 것도 있지만 안전상에 문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굳이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다른 소재나 다른 디자인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굳이 이게 안전에 걸맞지 않는 제품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그것을 교체를 하고 바꾸고 새로운 것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거기에 걸맞은 제품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학교도 너무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그런 것도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학교 가도, 저 학교 가도, 이 학교 가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잠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리바이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재정과장님 얘기할 때 말씀 다 들으셨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박준 위원 성능이나 안전성 문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도 않은 제품을 그것도 다섯 배, 여섯 배나 비싼 이 제품을 근래 한 3~4년 전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시설과장 손남구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속 흡음재 천장재의 경우하고 방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텍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텍스 제품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석면 천장을 제거를 하고 나면 무석면 텍스를 설치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가가 제일 쌉니다.
  불연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러면 가격이 비싼 금속 천장재를 사용을 했느냐?
  물론 준불연 이상의 성능은 지금 나오는 제품도 있고 방염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설치를 하고 나면 지금 석면 텍스나 그다음에 무석면 텍스나 사실상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석면 교체 공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학교를 다시 와 보니까 천장이 그것 앞에 있던 것하고 똑같네 이렇게 조금 약간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교실에 방금 말씀하신 금속 흡음재 천장재 사용을 아마 일부 지원청에서 했습니다.  
  하니까 조금 외관 자체가 그 전에 석면 텍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재질이 들어오니까 마치 학교가 정말 석면을 교체를 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약간 육안으로 보는 안전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마감 재료를 협의를 할 때 학교에 계시는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설계에 반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비싸지만 사용자 측의 요구가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금 무석면 텍스 같은 경우에는 다 대기업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추출해서 제출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금속 흡음재 천장재는 도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폴리에스테르 제품은 이게 석면 제품이 아니에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물론 대기업 제품 맞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어서, 제 질의에 이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기업 제품은 경쟁을 시키면 가격이 1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박준 위원 그러니까 0.001원까지 내려가니까 중소기업 제품은 90% 이하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것 말씀드린 게 이게 석면 제품도 아닌데 방염 제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갈바 제품 이것도 방염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제품이 갈바리움이기 때문에 천장에서 지진이 생기면, 흔들어버리면 이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애들 머리로 가요, 머리로.
  머리를 찍는다고요, 쇳덩어리가 이만한 게.
  그리고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일곱 배씩 돈을 더 주고 이것을 진행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적절치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아이들 안전 문제도 대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것은 이 정도까지 제가 질의드리고,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위원장 권혁준 예.
박준 위원 우리 에어컨 문제 있죠?
  한 700건, 한 800건 정도 되네요.
  예산은 어마무시합니다.
  700건, 689건 정도 됩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이 에어컨을 입찰을 띄우면 2단계 입찰입니다.
  이것을 3자 단가계약이 아닌 2단계 입찰로 가면 1원이 들어와요.
  1원 맞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원에 들어옵니다.
박준 위원 제품값 없이 1원에 들어와서 설치비만 가지고 와서 1원에 낙찰된 업체가 설치비만 받아서 그냥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시설과장 손남구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다른 때 이렇게 3자 단가로 계약한 것을 보면 이런 것도 2개, 3개 묶어서 갔으면 이것 다 1원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과장 손남구 그것을 뭉칠 수 있는 공사의 시기나 그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뭉쳐서 2단계 경쟁까지 가기는 가지만, 대부분의 물품대가 1원으로 낙찰이 되었던 그런 기관들 보시게 되면 아마 대부분 신설학교이거나 아니면 대규모 사업을 하는 학교일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기업 2개 회사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 그렇게 경쟁적으로 단가를 낮추어서 투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준 위원 대기업이기 때문에 금액에 제한이 없이 1원을 쓴단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당첨이 되면 시설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박준 위원 제품은 무료로 넣어주지만 시설비를 갖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자체를 따먹기 위해서 제품을 무료로 넣어준다는 얘기인데, 이 시설비 자체가 의문스럽다는 얘기예요.
  0원에 낙찰받아서 시설비 1억원이든 2억원이든 가져가서 대기업이 한 20%, 30%,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시설비를 하도록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과연 시설비 자체가 제대로 산출이 됐냐 하는 얘기예요.
  시설비 자체가 정부 품셈이라든지, 정부 노임이라든지, 일위대가라든지 이런 것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왔느냐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품비를 시설비에다가 갖다 집어넣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제가 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3자 단가로 시작을 한 현장을 제가 몇 개를 보면 보통 제품비 대비 시설비 1대1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시설과장 손남구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3자 단가로 계약을 한 데는 보면 1억원 이하 3자 단가, 5,000만원 이하는 3자 단가로 물품을 바로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제가 하나를 볼까요?
  아니면 창원교육청 것을 하나 볼게요.
  2023년 5월에 발주를 한 것을 보면, 잠깐 이것 말고, 이것을 한번 보면 되겠네요.
  제품비가 한 4,4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1억2,800만원이 잡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어디 현장인지 제가 불러드릴까요?
  이런 게 허다해요, 여기에.
  제가 아는 상식에는 제품비 대비 인건비가 1대1 비율,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배, 다섯 배씩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1~2개가 아니고 여기 넘겨보면 수십 군데, 백여 군데나 됩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위원님, 대기업에서 투찰하는 금액까지 발주청에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공비 부분은 본품을 제외한 나머지 배관이나 그다음에 부속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러니까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결해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반드시 필요한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물량들은 혹시나 저희들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실제로 냉난방기를 설치하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 지역에 계시는 설치전문점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나 그 물품대에 대한 부담을 본사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떠넘기다시피 해서 마치 그 재료비만 가지고 물품대까지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설학교 같이 최저가 1원으로 낙찰이 되어 있는 그런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문적인 감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서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3~4개만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박준 위원 일단 사천교육청에서 발주를 한 게 있는데 2023년 7월 10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제품비가 1,76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1억5,690만원입니다.
  이것 한번 자료 받아주시고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박준 위원 1대1로 나와 있는 것 하나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시설비 대비 물품대 1대1 나와 있는 것, 그것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드릴 테니까 그 두 가지를 인건비 대비 이게 어떻게 산출되어 있는가를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구체적인 수량산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수량산출서하고 일위대가, 그다음에 품셈, 노임 그것 다 적용된 것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볼 수 있으니까,
○위원장 권혁준 과장님,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2,000만원도 안 되는 돈이 제품비인데 설치비가 1억5,600만원 들어간다면 이것 누가 믿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나머지 다른 것 자료는 비슷한 것은 제가 또다시 골라서 자료 요구를 따로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381페이지, 사업조서 42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혁준 예,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부대의견 20건 채택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남형 진로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3개 사업에 10억4,090만9,000원을 삭감하는 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첨부조서와 같이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이 급감함에 따라 도교육청 재정 전망이 밝지 않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학생들을 위한 사업 추진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도교육청은 사업비를 투입함에 있어 학생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임 등 총 20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수정조서
  이상과 같이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준 이시영 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과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시영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시영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시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20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예산안 증액, 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개선,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준 심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및 질의에 신중하지 않고 가벼운 태도로 답변하는 일부 부서장의 행태는 향후 회의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위원장으로서 촉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사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이시영 위원님이 지금까지 맡아온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등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를 새로 맡아주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5일부터 위원장을 맡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 추진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위원장 사임의 건
  3. 부위원장 사임의 건
                       (18시 45분)  

○위원장 권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사임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시위원장 교대, 박인 위원님 나오십시오.
  (권혁준 위원장, 박인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박인 임시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권혁준 위원장님, 이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 보니까 한 달이네요, 딱 한 달.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 자리를 새로 맡아주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4. 위원장 선임의 건
                       (18시 47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 추천 결과 1명 추천 시에는 합의 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토록 하고, 2명 이상 추천 시에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인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수 위원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박인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이영수) 인사
○위원장 이영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수렴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예산의 낭비 없이 법령과 회계 규칙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순서에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위원장 선임의 건
                       (18시 50분)  

○위원장 이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 방법처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수 예.
최영호 위원 이경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 위원께서 이경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경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재 위원님은 의석에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이경재) 인사
이경재 위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수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를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이영수       이경재       권혁준
  김구연       노치환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이시영       이찬호       이치우
  정쌍학       주봉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홍보담당관                이동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속기사
  우순덕       임신영       이아롬
  손희재       김희경       강지원
  박미경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