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19명 발의)
3.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23명 발의)
4.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5.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백수명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상남도 명품브랜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총 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9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9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419_4_농해양수산_1차 4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백수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해 체계적이며 면밀한 행사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을 주요 사안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사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3건, 건의사항은 67건으로 총 80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5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반갑습니다.
  서민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농산물 명품브랜드육성을 위한 조례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경상남도 농산물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의 개정은 우리 경상남도 명품브랜드 이로로의 확장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19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서민호 의원님과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민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위원님들 토론 전에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장, 서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23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대리 서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반갑습니다.
  백수명 의원입니다.
  경남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 경남 농어민과 함께 지켜가기 위해 이번 조례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07호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7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에 농어업의,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인정하며 그 가치를 함께 지켜 나가기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과 성흥택 농업정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 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민호 부위원장, 백수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5.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수 농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좀 해주이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8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변경안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업정책과장님이.
장병국 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이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지금 조성액이 1,126억원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맞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출연금이 816억원, 이자가 310억원.
장병국 위원 어떤 이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출연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장병국 위원 310억원이?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95년부터 조성되어 와서.
장병국 위원 ’95년부터 지금까지.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이게 그러면 기금 운용을 지금 조성액을 어떻게 하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조성은,
장병국 위원 농협금고에다가 우리 기금을 그냥 맡겨 놓고 그다음에 농협이,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협이 대출을 실행하고,
장병국 위원 대출을 실행한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실행을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선정은 1월 초에 시군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3월 달 정도에 도에서 기준에 맞게 확정을 하고, 그때 이후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조성액 전액을 농협에 주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보관을 합니다.
장병국 위원 보관을 하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조성액은 우리 금고에 보관하고요.
장병국 위원 금고라는 게 지금 농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조성액 1,126억원을 농협에, 우리 금고에다 맡겨 놓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융자금을 그때그때,
장병국 위원 융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는 1%를 받는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농협이 1%.
장병국 위원 받는데 농협이 빌려준 돈의 1%는 농협이 전액 취한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번에 변경하는 게 0.8%는 농협이 가지고, 0.2%는 우리 도가 갖는 걸로 변경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요지는 그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이 변경 사유는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계획이 350억원이었습니다.
  350억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262억원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88억원과 이자 한 800만원 정도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반영시키는 내용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시군에다가 전적으로 다 맡깁니까?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우리 도가 최종 심사를 합니다.
장병국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우리 도가 심사를 합니다.
장병국 위원 도가 심사를 한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신청 받아 가지고 심사합니다.
장병국 위원 은행이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대출 실행할 때 은행이 심사하는 것은 보증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보 넣을 능력을 주로 심사하는 겁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지금 현황만 파악하고 질의는 지금부터인데.
  금고가 조성액을 통째로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시설자금이나 운용자금 이런 것으로 대출이 되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과연 농협의 입장에서 조성액 대비 대출금이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조성액 대비 대출금, 우리가 올해는,
장병국 위원 지금 조성액이 1,120억원이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올해는 우리가 융자 규모를 380억원으로 정했는데, 지금까지 대출된 것은 216억원 정도 이렇게 대출이 됐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900억원은 농협이 활용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우리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병국 위원 금고에 보관은 숫자로 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우리 도 금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대출 실행분은 그때그때, 대출은 지역의 시군에 농협 군지부에서 대출을 합니다.
  그러면 대출수요만큼 그때그때 자금을 빌려 간 대출금액만큼 송금하는 형태입니다.
장병국 위원 제 이야기가 뭔가 하면 농협이 중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농협이 굳이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농업활동에 적기에 대출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게 첫째고, 두 번째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것을 우리 도가 관심 있게 보고 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일단 대상자를 올해도 한 1,100명 정도 신청해 놓고 그 대상자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담보 능력만 되면 은행에서 적기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한이 많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담보 능력도 부담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이랑 좀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금고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1,126억원을 금고가 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항상 줘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겨우 지금 일어나는 것은 260억원.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38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목표가 380억원인데.
  900억원을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것은 우리 금고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그 이자가 310억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때까지 보관한 것이.
장병국 위원 지금까지, 이자 계산해 보니까 이율이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그래서 이율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여유 자금은,
장병국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900억원을 몇 년도부터 했지?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95년도요.
장병국 위원 ’95년도부터 지금 30년 다 됐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30년 다 됐는데 900억원을 30년 동안 빌려줬는데 지금 이자가 310억원이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사실은 보통예금 정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여유자금이 있는 16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하면 보통예금으로 하면 한 1% 정도 이자가 수익이 되는데, 정기예금으로 한 3개월 이상 하면 2.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병국 위원 이거는 통합기금 대상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통합기금은 별도,
장병국 위원 별도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별도 100억원을 예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예산부서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분야는 있는데 그것이,
장병국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 시작한 거예요.
  900억원을 농협 금고가 우리 도에는 보통예금 수준의 가장 저리의 이자를 주고 이 900억원이라는 돈을 아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금고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금고는 이 돈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농민들한테 260억원 빌려주고 900억원을 언제든지 농협 자체 금융, 예수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기서 통합재정으로 이 돈을 넘겨야 우리 도가 효율적으로 도 전체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죠.
  이것 왜 빠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통합안정화재정으로는 100억원이 나가있고요.
  우리가 나머지 금액을 갖고 있는데 융자 나간 거랑 갖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서 올해 자금 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한 167억원 정도 3개월 하니까 1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유자금은 앞으로 계속 정기예금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이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900억원을 이런 돈은요, 몇 년치 900억원은 3년짜리 정기적금을 해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지금 3년에 900억원을 정기적금을 하면 이자가 어느 정도 오르는지 아시죠?
  연리 4% 받는다, 칩시다.
  우리가 도 금고에 돈 빌리면 5.5% 빌려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900억원이라는 돈을 도 금고에 그냥 보통예금 받고 이자수입 올리면서 돈을 줘 놓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우리가 900억원이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4년 내지 5년 동안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700억원 정도 나가 있고,
장병국 위원 총 지출된 게 700억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래서 나머지 한 400억원 정도 갖고 있는데,
장병국 위원 700억원 나가 있으면 지금 400억원 정도 들어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금 100억원은 통합재정으로 가 있고 300억원 정도 예치시켜 놨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래서 그것을 이때까지 보통예금으로 시켜 놨더라고, 한 1% 미만짜리.
  그래서 우리가 도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올해 9월 달부터 그 대출이 시행 안 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한 167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도 계속 여유자금은,
장병국 위원 대출된 것은 다시 회수되면 도로 들어오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자 부분은 지금까지는 농협이 1% 그냥 취했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 이자 부분은,
장병국 위원 우리 도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가 이번에 국가채를 내요, 국가채를.
  이번 2회 추경에, 기재부일 겁니다.
  260억원을 빌려요, 뭐 때문에 빌리는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세수가 좀 부족하고...
장병국 위원 간부회의 때 서로 대화가 안 되는구만.
  우리 도가 이래 가지고 지사님 이야기 들으러 간부회의 가는가 보네, 전부 다.
  261억원은 싼 이자입니다.
  2% 미만의 정부채를 발행해서 그 돈 가지고 우리 금고 경남은행인지 농협인지 모르겠는데, 5% 넘는 원금을 갚기 위해서 이 돈을 빌려요, 261억원을 빌렸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에만 해도 300억원이라는 순수하게 여유자금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정부채 지금 빌려 가지고, 싼 이자 빌려 가지고 비싼 이자 틀어막고 있는, 우리 도 재정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통예금 대비 정기예금을 하면 이자가 한 세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0억원 하면 보통예금은 1억원 정도 발생되는데, 정기예금을 하면 한 3억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여유자금을 한 167억원을 정기예금을 해서 2.8% 수준으로 이자를 올해 당장 이렇게 3개월 했는데 연말 되면 들어오고, 앞으로도 여유자금은 계속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익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결론을 내립시다.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예.
장병국 위원 지금 기금 이 부분을 자세히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실제로 회수 금액하고 대출금액하고 이걸 잘 조절하시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장성 예금이 많을 거예요, 이게.
  최소한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400억원인데, 이거 통합재정 100억원 주고 한 300억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한번 살피셔서,
○농정국장 김인수 예.
장병국 위원 이 정도의 돈은 숫자 갖고 있으면 돼요, 1,126억원 조성액 갖고 있으면 됩니다.
  내년에 또 조성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금만큼은 통합재정으로 빨리 넘겨서 도 재정이 튼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셔야 해요.
○농정국장 김인수 예, 저희들 내년도에 운용계획을 파악해서 가능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라든지, 오히려 통합재정기금에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장병국 위원 제가 기획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밥 팔아서 똥을 사 먹는 짓을 우리 도가 하고 있어요.
  우리 돈을 전부 다 금고에 경남은행이나 농협에 맡겨 놓고 평잔액이 1조5,000억원까지 갈 때도 있고, 1조8,000억원까지도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출을 일으키기를 금고 쪽에 5.5%, 5% 이 정도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돈이 부족한 재정을 메꾸고 있어요.
  그런데 부서별로 이런 예산들이 있는 거라.
  우리는 돈을 그만큼 주고도 보통예금으로 받아요.
  운용을 효율적으로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는 이자는 뭐냐는 거지.
  우리 돈을 맡겨 놓고 우리 돈을 갖고 있는 금고에 우리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데, 우리는 이자를 5% 이상 주고 우리가 받는 것은 1% 밑으로 받으면 이게 밥 팔아서 똥 사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농정국도 이런 돈 이렇게 헐렁하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한 300~400만원 중에서 여유자금 160억원 정도를 올해 정기예금을 시키고 앞으로도 대출 실행될 걸 제외하고는, 곧바로 대충 실행될 걸 제외하고는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자를 이렇게,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하면 보통예금 대비 한 3배 정도 이자 수익이 더 발생합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서, 그렇게 많이 안 되었는데 과장님 오셔서 이게 지금 보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도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장병국 위원 정말로 다행입니다.
  기금 운용할 때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기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총출연금이 816억원이라는 이야기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게 몇 번에 의해서, 전입된 것도 여러 번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초창기에 좀 집중적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시군에는 우리 출연금 816억원 중에서 도 예산이 581억원, 시군 예산이 225억원 그리고 교부세가 10억원 이렇게 되어서 816억원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조성액이 한 1,126억원인데 좀 전에 한 700억원 정도가 우리 농업인이나 단체에 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출을 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이게 1년 거치 3년도 있고, 2년 거치 3년도 있는데, 균등 상환으로요.
  나온 인원은 보통 보면 이렇게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우리가 보통 거의 전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고, 한 1,000명 수준으로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 선은 우리가 끊는 거예요?
  농가 신청이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우리가 조성 금액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금액을 계획하기로는 한 35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60~70% 정도 실질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대출한 사람을 보면 한 700명에서 연간 1,000명 정도 대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재웅 위원 우리 장병국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도 우리 1,000억원, 1,100억원 중에 700억원 내지 300~400억원이 남으니까 그 돈이 항상 매년 그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중에서 매년 있는 것은 여유자금은 우리가 또 연도에 대출을 실행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은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걸 정기예금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웅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이걸 뭐하려고 조성했어요?
  정말 목적은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금액 대출을, 조건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율이 되게 낮단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예치할 돈이 있으니까 정기적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 근본은 정기적금을 하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이 다 운용이 되게끔 정기적금을 안 해야 되는 거지,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써야 되지 우리가 뭐하려고 돈을 모으냐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정기적금을 하는 것은 우리 대출이 연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여유자금을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자금 흐름을 봐서 정기예금을 시키고 만약에 정기예금을 시켜놨더라 해도 대출 실행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이렇게 또 정기예금을 파기해서 바로 실행할 수는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거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료 위원님께서는 그런 돈이 여유가 남았으니까 그 자체부터 안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 돈은 무조건 다 나가야 되어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때그때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금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맞다 이 소리예요.
  이 돈을 뭐하려고 만든 거예요?
  농민한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렇게 그 기금을 써 나가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회수 못 한 분도 더러 있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회수 못 한 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전체,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얼마 안 됩니다.
김재웅 위원 ’95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못 한 분이 그,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2,500만원, 11명에 2,500만원 정도,
김재웅 위원 나머지는 다 회수,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것은 농협에 부담으로 이렇게, 손해로 잡히는 겁니다.
김재웅 위원 그렇다면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한편으로는 또 너무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그런 측면도,
김재웅 위원 그러면 2,500만원 그분은 몇 년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러니까 보통 한 4년 내지 5년 이렇게 대출 기간이니까 그 안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환이 안 된 그런 금액이 2,500만원,
김재웅 위원 제일 오래된 게 몇 년 됐다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아니 상환하고, 지금 회수를 못 한 게 몇 년 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 연체된 것은 2023년 작년부터 이렇게 연체된 것이,
김재웅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그래서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이걸 정말로 우리가 잘하려면 우리가 그런 마음, 정기적금한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해서 운용을 잘하시라는 이런 뜻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즉시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자금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장병국 위원님하고 김재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기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도 김재웅 위원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는 대출 목표를 350억원에서 30억원을 증액시켰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경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대출 나간 것은 216억원 나갔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래서 보면 한 56% 정도 나갔는데 이게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한도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도를 아무리 늘려 놔도 실제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막상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기 위해서 가면 거기서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래서 이게 대손율 자체가 낮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잘 운용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채권 보전하는 방법이 지금 부동산 담보하고 농신보 보증서 담보 두 가지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빚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신용이 좋은 사람은 좀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농신보 대출도 기존에 쓰는 게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농신보 받으러 가면 보증서 발급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실행률이 자꾸 정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당초에 기금 목적대로 조성된 금액은 최대한 농민들한테 좀 저리로 지원해서, 약간 좀 저금리로 해서 이렇게 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나면 전액 대출기관에서 다 책임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협에서,
이경재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은 자기들 손실 안 입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하고, 농민은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자금은 1년 거치하고 3년 상환해도 별문제가 없는데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하고 나서 3년 동안에 상환하기에는 조금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기간 자체를 좀 이렇게 늘려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시설자금은 조금 더 증액시켜 줄 필요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출 실행률도 좀 높이고 또 담보 조건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을 농협이나 이렇게, 관련 농협과 협의도 하고 시설자금 상환 기간은 늘리는 데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것하고 대출 담보 중에서 신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게 그 기준에 적합하게 대출이 나가서 예를 들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으로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으면 대출도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혀 손해 안 보고 하는 대출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대출 실행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담보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담보 여력을, 조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또 농업인들이 필요로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한번 서로 토의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민호 위원 저는 간단하게,
○위원장 백수명 간단하게, 우리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사용을 전에는 많이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전하고 지금이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전에는 농협에 가서 우리 기금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농어촌의, 우리가 농사짓는 데 쓴다고 하면 다 이렇게 사실은 기금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뒤에 좀 조건이 달라졌어요.
  조건이 뭔가 하면 농사짓는 데나 어촌에 써야 된다는 그런 것들 영수증을, 쓴 그 영수증을 다 첨부를 해야 되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농어촌에 이렇게 보면 이런 걸 하나하나 챙기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신용이 있는 사람은 좀 이런 조건을 완화시켜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또 운영자금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운영자금 쪽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해마다 보니까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 농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도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기금은 우리 농어촌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몇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울질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도 여기에 좀 덧붙여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한번 지역에 가서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물어보시고 그런 것도 한번, 새로운 것을 한번 찾아서 우리 농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국장님이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오늘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보십시오.
  2021년도, 2023년도 쭉 보면 막 급속도로 지금 활용도가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데 대해서 대책을 좀 하든지 아까 전에 우리 이경재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신용으로 좀 해 주든지 계속 쓰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용을 좀 해서 활용도를 한번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씀 싹 다 드렸는데  기금이, 방금 서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부실채권율을 보면 운영자금은 0%, 아까 시설운영자금, 시설자금은 0.03%, 2,00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정도 부실채권 유지하는 비율은 대한민국에도 없을 겁니다.
  어느 은행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농협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절한 수준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고요.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우리 조례 5조에 대해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이 이렇게, 우리가 기본 금융에 대한 조건이 있고 하다 보니까 목표 대비 60% 내외인데 그 나머지 금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그때 제가 연구해서 좀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한 페이지다. 우리는 한 줄이다.’ 이랬는데 그 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으로 다 나가는 것은 은행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불용액들은 우리가 다른 농업진흥 방법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빨리 연구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국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9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과가 3개 과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쪽, 예산서 216쪽, 사업조서 82쪽 관련입니다.
  여성 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사업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사업 폐지 경과와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출산한 전업 여성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사업이나 실제로는 시군에 신청한 자에 한해서 2022년 37명, 2023년 42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 여성 농업인 중에서 1%도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도내 출생아 수는 1만3,049명으로, 동 지역을 제외한 농촌 지역 출생아 수는 4,193명입니다.
  이 중에서 군 지역 출생아 수 991명과 시 지역 전업 여성 농업인 수를 감안하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0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시 총 14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도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현 예산 규모인 3~4억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 대상 인원이 적어 정책 효과가 미비하고 지원 기준 설정, 소득 파악 등 지원 대상자 선정에 애로가 있어 부득이 내년부터 본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정부의 출산 지원사업으로 부모 급여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에서 30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국민행복카드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시군별로도 출산 축하금이 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폐지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검토보고서 60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 차액 지원사업 집행 요건의 충족 여부와 차액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미집행되었음에도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명목으로 본예산에 전년 대비 1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은 2000년도부터 추진된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통합 확대해서 기타 수급 안정 사업하고 차액 지원사업 2개 부분에 세부 단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 경감 시설 지원이나 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농업재해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위해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중의 하나로 전년 대비 1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기타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설 수박이나 멜론 피해, 배 일소 피해, 사과 열과 피해 농가에 영양제 지원을 했고, 또 수박·화훼·사과 품목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잘 아시다시피 올해 12월에서 2월 딸기 등 시설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 또 2월에서 5월에 잦은 강우와 이상저온에 따른 마늘 등 생육 불량 피해, 그다음에 9월에 집중호우 피해, 10월에 벼멸구 피해 등 수확기까지 농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농식품부에 국비 지원사업을 건의를 해서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재해 복구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수급 지원사업과 농업재해 복구 지원사업은 예산 지원 집행 연계성이 불가피하고 사업 집행 가능 여부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차례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기타 수급 안정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차액 지원사업은 매년 하반기 주요 농산물가격안정운영심의회를 통해서 도내 생산량이 많은 농산물 7개 품목의 기준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차액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차액 지원 7개 대상 품목의 생산량이 적어서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액 지원사업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 2개 사업을 봤을 때 점진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이번에 15억원이 발생되어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농산물 생산 보장 지원사업을 비탄력적인 농산물 생산 구조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과,
○농정국장 김인수 농정국장입니다.
  맹견 기질 평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맹견 위탁 수행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임을 감안했을 경우에 맹견 기질 평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매년 저희들이 개 물림 사고 등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 일환으로 해서 동물보호법이 지난 4월 27일 개정이 되어서 시도지사로부터 맹견에 대한 기질 평가를 거쳐서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하는 신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맹견 사육 허가 기질 평가를 위해서 일단 저희 추경 5월에 도비 1억7,79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에는 농식품부로부터 맹견 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고 또한 정부의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으로 공포가 다소 지연됐지만 5월과 맹견 관련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렇게 조금 지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을 완료했고 좀 더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맹견 허가 신청 접수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좀 다소 어려웠던 전문 위탁기관 선정을 긴급 입찰로 해서 지난 11월 1일 자로 밀양에 소재한 반려견 전문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저희들이 실태 조사한 결과 도내에 있는 맹견 249마리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었고 기질 평가 제반 준비를 지금 현재 마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난 11월 13일에 1차 맹견 기질 평가를 3마리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농식품부에서 좀 긴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소유주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1년간 단속 유예 기간을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10월 27일에서 내년도 2025년 10월 26일까지 1년 유예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저희 도에서는 일단은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나머지 249마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기질 평가를 실시하고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 정리 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우리 도 전체가 2차 추경이 기정예산의 한 1.63% 증가를 했는데 농정국은 1.74%가 감액이 됐어요.
  우리 농정국이 그러지 않아도 농정국의 예산이 적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유를 보면, 작년에도 전체 비율을 보면 2023년도 보니까 전체 예산의 한 6.31%인데 우리가 2024년이 되면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잡았는지 이렇게 실제 농정국 예산이 한 138억원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들어온 부분 나온 부분을 하면 한 300억원 가까이 줄었다고 저는 봅니다.
  300억원 가까이, 이게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왜 못 쓴 거예요?
○농정국장 김인수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농정국장 김인수 저희 이번에 제2회 추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138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주요 원인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기본형 공익직불, 직접직불 금액이 대략 저희들이 132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웅 위원 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금액을 우리가 당초예산 잡을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선정하고,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보다 이렇게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 이게 전부 다 국비인데요.
  국비로 이렇게 확정 내시가, 공익직불금 확정 내시가 6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132억원이 줄어서,
김재웅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금액까지 했는데 올해가 이렇게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 규정에 매뉴얼이 올해하고 달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올해는 왜 그런가 하면 더 올린 이유는 우리가 소농직불금이라고 12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130만원으로 1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최종 선정자는 한 132억원 정도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웅 위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133억원도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정확하게 선정을 연초나, 예산편성 시기에 정확하게 선정을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하고 나서 선정하다 보니까, 또 대상자를 확정하다 보니까 이게 2,500억원 정도 되는 규모에서 정확하게 꽉 맞추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김재웅 위원 2,500억원에서 130억원이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맞추기가, 적합 대상자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10억원 정도면 몰라도 130억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난 지금 묻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전년도 결산 수준으로, 우리가 대상자 확정자 나고, 최종 확정자를 보고 실질적으로 전년도 집행한 금액을 보고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9월 달 정도 이렇게 확정됩니다.
  9월 달, 10월 달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보다 더 늦게 확정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봐서 최대한 예산 변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리고 우리가 10억원이 넘는 부분이 친환경농업과에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도 한 16억원 정도 감액됐고, 특히 더 많은 것은 동물방역과에 한 85억원 감액됐어요.
  본예산에 80% 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저희들이 매년 살처분 보상금을 약 10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럼피스킨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보다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웅 위원 조금 증액한 게 아니고 배로 늘렸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130억원, 140억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40억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여기서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인데 여기서 차지하는 도비 비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과 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 걸쳐가지고 가축 질병 발생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그만큼 국비를,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아낀 겁니다, 결국에는.
김재웅 위원 어찌 보면 살처분 보상이 안 나는 게 우리로 봐서나 농민들한테 좋은 거죠.
  좋기는 좋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제가 농해양으로 온 지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앞에도 김진부 전 의장님이나 몇 분들이 농정국 예산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한 살처분 말고 다른 부분들은 줄었다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봅시다.
  농정국에 다른 부서에 비하면 억수로 일 잘하시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너무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시고 현장에 바로 투입하시는 이런 모습, 정말 대단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정국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등’ 자가 참 많이 들어가요, 등.
  집행잔액 이자 등 기타 이자수익, 등 자가 많습니다.
  건립 사업 등 발생 이자,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 수출 협력 사업 등 집행잔액, 사업 등 도비 환수금, 등 자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전 부서가 다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자수익이 한 45건 이렇게 됩니다, 농업정책과로 치면.
  그리고 나머지는 세부 내역들이 40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의회에서 다 부기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일일이 이 내역을 다 기재하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서상으로 양도 너무 많고 가독성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제안을 드리면,
장병국 위원 과장님, 거꾸로 제가 제안을 하면 등 자 붙인 세부 내역서를,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미리 제출하고,
장병국 위원 별첨지로 만들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별첨지로 오히려 예산서보다는 별첨지를 만드는 것이, 안 그러면 예산 심사하는 데, 검토보고서 하는 데 거기에 별도로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 부서가 훨씬 힘드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부서가 그게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전체 도 예산 부서가 있으니까요.
장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그건 뒤에부터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래서 내용이 다 붙이려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등 자에 대한 설명을 안 했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안 했습니다.
  자료를 갖고는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에 전혀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위원들 눈을 감겨놓고 예산 세입 분야를 봐라, 이런 이야기잖아.
  눈 뜨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앞으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바로 하나 할게요.
  예산서 206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등 5,400만3,000원인데 이게 왜 2회 추경에 들어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연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지난년도에 당초예산을 계산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바루는 차원에서 세입을 했는데 지난년도 수입이 44건입니다.
장병국 위원 지난년도 수입이 아니고 2022년도 수입이에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러니까 그게 지난년도 수입이 2023년도는 위에 보조금 반환수입은 그 앞에 들어가고 2022년도 이전 수입, 지난년도를 제외한 그 이전 연도에서 이번 과목상으로 이렇게,
장병국 위원 말씀으로 때울 일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2022년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정산을,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정산됐는데 시군에서 예산편성 과정상 바로 그해 연도에 남겨서,
장병국 위원 여기 어느 동네입니까?
  기초단체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여기는 등을 해 놔서 꼭 기초단체가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또 이렇게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이렇게 대화하다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입 없는 세출이 어디 있어요.
  세입을 이렇게 신경을 안 쓰나요?
  농식품유통과에 부정이익 환수금 207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장병국 위원 이것도 2022년도 것인데, 금액이 적어서 빨리 정리 안 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 부분은 특정감사를 작년에 하다 보니까, 올해 초에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그렇게 환수하게 된 부분이라서 시간적인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감사에서는 발견이 됐는데 부서에서는 안 챙겼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부서에서도 이제 시군을 통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뭐냐 하면 6차 인증센터에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하고 있는데 6차 인증센터에서 기업과 농업인 간에 연계사업을 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는데, 그 부분은 컨설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가격이 임차료가 100만원인데 130만원을 설정했다든지, 컨설팅을 3회를 한다고 했는데 3회를 인정 못 하는 부분이다로 감사에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한 부분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지적할 수 있는데, 감사는 3자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장병국 위원 농식품유통과에서 이거는 감사받기 전에 알고 있어야죠, 이런 것은.
  시군에 내려보내면 그냥 끝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아닙니다.
  저희들도 정산검사를 하는데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유통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장병국 위원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2022년, 2023년, 2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50억원 사업비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부득이하게, 6월 달에 창원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 추진이 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서 7월 달에 사업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을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기 사유는 창원시에서는 식자재 납품 업체가 한 25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그 업체들이 저항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업체들을 통해서 지역에 산지 유통센터라든지 농축협을 통해서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연간 한 50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런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먹거리 통합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원시에 계속 강조를 했고 행정지도를 한 결과, 창원시에서는 지역의 농협, 농업농협, 북면농협, 대산농협의 산지 APC센터와 친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원시 친환경연합회에서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이라든지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거기,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창원시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 시킨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46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우리 도로부터 창원시에 집행됐던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 지원은 전환자금하고 도비하고 32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이 40... 이것은 전체 아까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장병국 위원 앞으로 등 하면 안 되겠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장병국 위원 이게 지금 큰 금액을 창원시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도로, 국가로 요청을 해서 돈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반환하는 거고.
  이 반환금, 원금에 대한 이자가 2억5,100만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자가 한 4,000~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병국 위원 이것도 등이라서 지금 모르겠단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전체 사업들을 하면서 사업비를 교부시켜 가지고,
장병국 위원 이 이자는 0.1% 받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0.1%는 아니고요.
장병국 위원 지금 여기는 4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이자수입에 보면 먹거리통합센터 건립 사업 등 발생 이자가 여기가 2억5,100만원으로 이자가 있는데 수입이 생겼어요, 신규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먹거리통합센터는 32억5,000만원인데,
장병국 위원 그 32억5,000만원을 줬다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4,400만원 정도 이자를 이번에 회수를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이자 회수할 때는 어떤 율로 계산하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우리 지원금에 대한 기간하고 이자율, 우리 금고에 맡기면 이자 1~2% 되는 그 이자율을 적용해서 그래서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20일 날 어제 다 회수를 했습니다, 자기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병국 위원 어쨌든 농정국 전반적으로 추경을 해 보니까 도의회 의원,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제대로 예산서만 갖고는 알 수가 없다.
  제가 어느 정도로 고민을 했었냐 하면 예산서를 합본 예산서를 만들어줘야 도민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장병국 위원 저는 합본 예산서에 당초예산, 예정 그다음에 예산서, 그다음에 1차, 2차, 3차까지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게 예산서의 가장 바람직한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정책과장님이 앞으로 등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통합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동안에 등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바보 되고 과장님도 바보 되는 것 안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위원님 사실상 각 사업별로 이자는 발생이 다 되고 또 집행잔액이 일부씩 다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국에 530개 사업이 있다면 530개에 대한 리스트가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다시 들어갑니다.
  직불금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132억원이 감액이 되는데 왜 감액됐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실상은 우리가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했고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공익직불금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는 건 10월 달 정도 됩니다.
  그것을 보고 추계를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한데, 그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니까 좀 차익이 발생됐습니다.
장병국 위원 자, 그다음에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하는 것.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집행잔액이 좀 많죠,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집행잔액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장병국 위원 올해 예측을 하면.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올해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착금은 3년 이내에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주는데요.
  대부분 월 100만원씩 주기 때문에 정착률이 억수로 높습니다.
  한 95%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당초예산에서 59%, 약 60% 증액했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것도 사실은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국비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하다 보니까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계획이 내려올 때 올해 한 540명 정도 이렇게 더 많이 선정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뒤늦게 바루는 차원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2023년도에 집행잔액 보면 국·도비 6억8,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60% 증액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확실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물론 있겠지만, 보기에 따라 있겠지만 제가 아까,
장병국 위원 내년도 결산을 했을 때 지금 2024년도는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그래도 거의 끝났을 것이라 보고 담당자는 돈이 얼마나 남을 것이라는 것도 알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 차이는 잔액은 한 3억원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착률을 이렇게 볼 때는 대부분 받아 가기 때문에 한 95% 정도 되니까 그 차액은 어쩔 수 없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장병국 위원 여기서 두 가지를 왜 이렇게 빨리 이야기했냐 하면 농업정책과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국가의 개입이나 도의 정책 차원이나 그거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예산을 과하게 잡아놔서 다 못 쓴다, 그러면 예산 낭비가 발생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 그 돈을 다른 데서 조금 주도면밀하게 해서 부족한 부서에 부족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올해 예산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이?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어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각별히,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음이 있으려고 하면 내년 이맘때라야 됩니다.
  한번 올해까지도 점검 잘하셔서 농업정책과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과다계상해서 다른 예산을 못 쓰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정책과 성흥택 과장님한테, 이거는 저번에 설명을 한 번 들은 적은 있는데, 출산,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출산 바우처.
서민호 위원 출산 바우처 지원 사업, 2025년도에는 아마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2023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업 유지를 결정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1년 만에 사업을 중단했다면,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때도, 이게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도내에 농촌지역 출산 인구가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십몇 명 정도해서 1%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출산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내에 한 4,000명 정도까지 되는데, 농촌지역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한 140억원 정도 듭니다.
  재정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정부가 출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서민호 위원 재정이 많이 들 거라고 처음에 사업을 만들 적에 예상을 못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정부에서 출산 정책도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고 또 시군에서도 출산축하금 이런 것도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안 됐지만,
서민호 위원 시군에서는 출산에 대한 장려금 이런 것은 전에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갑자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적에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저희는 이게 보편적으로 한 2,000명 정도 하면 144억원,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우리가 또 여성 바우처 사업도 나가고, 그리고 농어민수당도 보편적으로 나가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엎으면 도 재정상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단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출산 바우처 대상자들한테 한 번 찾아는 가봤습니까, 현장에?
  그분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농촌에 여성 출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건데, 1, 2년 하다가 그만둘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그만둔다, 처음에 하지를 말아야지, 효과가...
  우리가 사업을 만들 때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업을 만들 적에는 좀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이 좋은 사업을 농촌에 출산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시행이 되면 출산이 더 늘어나고 할 건데, 그것을 1, 2년하고 그만둔다는 게 정말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국에도 무슨 사업을 할 적에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잘 명심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친환경 서양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저번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지만,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 맞춤형, 농기계 공급 확대,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사업 4개 사업이 있는데, 이 4개 사업을 보면 농기계 사업은 농가에 농기계가 농민들에게 필요하니까 50억원으로 잡았지만 나머지들은 20억원씩 나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봐도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이것을 기준을 잡아서, 품목도 많고 품목에 따라 지원을 할 것이냐 이게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올해 이 사업을 20억원 편성해서 5억원 정도 썼는데 5억원은 어디에다 썼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 5억원을 쓴 내역 집행은 올해 연초에 함안 수박하고 멜론, 여기에 날씨 때문에 수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이 사업비로 집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서민호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이 생산비 보장 사업하고는 연관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은 올해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사업명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 썼냐면 당초에는 우리가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한 4억원 정도 운영하다가 작년에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산비를 보장하자, 실제 농업인단체에서는 생산비 보장의 기본은 기준 시장가격하고의 차액을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기본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농산물의 모든 품목을 생산량에 따라서나 가격에 따라서 생산비의 차액을 보장하는 것은 도에서 예산상으로 감당을 못 합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농업인 단체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몇 번, 일곱 차례 거치면서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했을 때, 다만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어떤 기후나 이상기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 차원에서 농식품부에서 농작물 재해 인정을 못 할 이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생산비, 자재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라도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서민호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전에부터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농업 경쟁력 사업 안 할 적에라도 조금 피해를 입으면 영양제라든지 그런 거 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것도 간혹 있었는데 한 2, 3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그 예산을 수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에 있어서.
  그래서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하면서 농식품부에서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의 품목에 대해서 정말로 현장에 갔을 때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올해 네 번에 걸쳐서 이 부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최근에는 밀양 얼음골사과 열과 피해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함안에 수박이나 멜론.
  함안에 수박하고 멜론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게 수박은 덩굴 하나에 수박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화분이 결실이 안 되어 버리면 아예 수박은 농사가 망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했고,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아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서민호 위원 여기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하고 그것하고는 저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생산비 보장 사업은 예를 들어서 고추가 올해 생산이 많이 되어서 고추 가격이 기준에서 떨어졌을 적에 보장해 주는 게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이지, 영양제 주고 하는 그 사업은 별개라고 보고 그 사업은 옛날부터 전에부터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5억원 정도 쓰고 15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게 뭔가 하면 아까 전에 정책과도 제가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을 하나하나 좀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생산비 보장 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러면 한 5억원이나 10억원 정도 측정을 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여기에 3개 중에 1개를 좀 잘되는 부분에 보태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똑같이 20억원, 20억원, 20억원 나눠 가지고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신경을 안 쓰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올해 1년 운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재해와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또 예산이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었는데 다행히 4개 부분에 국가 인증 기회를 받아서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에 예산이 지출되는 게 조금 안 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참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예산을,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에 지금 계상을 한 10억원을 해 놨습니다.
  5억원 플러스알파를 조금 해서,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10억원은 다른 우리 신규 사업으로 재투자하는 식으로 예산을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우리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현장 이야기도 좀 많이 들으시고 현장 우리 농업인들은 뭘 필요로 하는지 우리 도에서 뭘 해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사업을 만들고 집행을 하면 더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이야기 드립니다.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력 강화 사업은 올해 첫 시행했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4개 사업을 올해 해 보고 저희들이 반드시 12월 말, 1월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현장 이야기를 많이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우리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우리 친환경농업과 서양권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전체 사업비를 도비 10억원 했고 다 해서 100억원을 책정했다가 또 추경에 13억원 해서, 30억원 해서 전체 사업비가 230억원이 됐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금 2022년도에 보면 수확기 쌀값 자체가 18만1,000원으로 역대급으로 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보면 18만4,000원 수준으로 거의 2022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책정된 걸 보면 2023년도에는 3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을 잡았거든요.
  실제로 쌀값이 좀 안 좋았던 것은 2022년도인데 그 이듬해 300억원 책정해서 집행을 했고 또 금년도도 보면 사실 2023년도는 산지 쌀값이 2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고정 직불금 성격이다 이렇게 여기 기재를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쌀값이 좀 떨어지고 생산비에 좀 못 미치고 이럴 때 보충적인 걸로 하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 변동형 직불금에 더 가까운 그런 사업 형태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금년도 같으면 지난해 300억원이니까 올해도 최소한 그 정도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어려운 쌀 재배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는 300억원인데 금년 쌀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230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이 사업을 확보할 때 매년 연초에 한 10억원 정도 당초예산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계상을 해주고 이게 연말에 집행을 하니까 한 20억원이나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항상 이렇게 계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한 30억원 규모로 예산부서에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쌀값의 어떤 상황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구한 만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23억원으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하는 과정에서도 내년에는 꼭 300억원의 규모를 확보해 주셔야 된다 해서 1차로 지금 우리 경제부지사님 주재 회의할 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한번 해 보자, 예산부서하고 그런 1차적인 의견을 같이 가졌습니다.
  가졌고 내년에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한 300억원 규모로 확보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쌀은 보면 재배 농가들이 수도 많고 거의 대부분 쌀에 대해 지원해 주면 이게 좀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분담 비율도 보면 지금 도가 10%, 시군이 지금 90% 부담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 2021년도에는 3 대 7로 했었고 이게 2022년까지 이어지다가 2023년도에는 2 대 8로 했다가 2024년도에는 또 1 대 9로 갔거든요.
  지금 도도 좀 재정상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일선 시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담 비율 자체를 너무 시군에 하는 것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앞전에도 한번 지적을 위원님께서, 장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우리가 1 대 9 정도, 도에서 10%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봐서도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 2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결국 이것은 재원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랬고 제 욕심상으로는 1 대 9를 했을 때, 10% 대 90% 했을 때 조금 더 그래도 시군에서는 조금 재정이 어렵지만, 또 시군에 대부분 어려운 중에도 대다수 배 재배 농가들이 군 단위는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농가들한테 간접적으로도 혜택을 주자 그런 측면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의 재원 비율도 한번 내년에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일단 쌀값이 좀 좋을 때는 도도 시군도 마찬가지로 재정 부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평균선 정도는 지원하고 올해처럼 이렇게 쌀값이 폭락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쌀 재배 농가들이 좀 마음 놓고 쌀농사 좀 지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조인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있습니까?
조인제 위원 하지 말까요?
○위원장 백수명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사업조서 101페이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내용인데 지금 보면 의령에 웰빙 쌀국수 컵면 제조 사업 이게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인제 위원 사유를 보면 경기 불황인데 그 사업 대상자 선정되고 나서 업하기까지 시간도 얼마 아닐 텐데 그사이에 갑작스러운 경기 불황이 있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구체적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올해 3월에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 8억원으로 시작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회사 시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 10억 정도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자담 2억원을 더 해야 되는 부담감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생산 제품 컵면을 강원도 모 업체에서 판매를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받고 보장받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도 이제 앞으로 지금 식품 트렌드가 쌀국수, 쌀면은 좀 안 맞다 그래서 그걸 판매해 드리기가 어렵다 이래서 크게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고심 끝에 5월에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 사유 같으면 그 정도 예측도 안 하고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받아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은,
조인제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사업들은 어땠으며, 다 똑같은 사정인데, 또 2023년도에 보면 4개 시군에서 사업 포기를 했더라고요.
  해마다 이렇게 많은 포기 사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이것인지 아니면 검토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인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생산 농가들의 원물, 농산물 가공을 하면 판매처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책 마련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도 안타깝게 4개 업체에서 포기를 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특별히 선정 단계에서부터 심사를 철저히, 자부담 확보 능력이라든지 사업 의지라든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현장 평가, 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평가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쌀이 이렇게 생산은 잘 되고 소비는 또 급격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쌀 농가를 위해서 쌀을 이용한 다른 제품을 만들어보자, 예전부터 수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지원도 해 주고 연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면 우리가 쌀의 활용성에, 이것 정말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쌀이 시장성이 없다는 게 판명이 됐는데요, 우리 기본 식사 이외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쌀 가공품도 다양합니다.
  조금 전에 컵면, 쌀라면, 쌀국수 이 부분도 있지만 부각도 있고 떡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쌀 가공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환 사업이라든지 이런 제조 가공 사업을 지원해서 6차 인증센터로 가는, 생산부터 가공까지 가서 유통까지, 체험이나 관광까지 연계하는 사업체가, 저희들이 한 270여 개 업체를 인정해서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세밀하게 챙겨서 포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방향은 그게 맞는데 우리가 쌀을 원료로 해서 많은 가공식품을 만들고 시도도 하고 있는데 현재 쌀 가공식품 중에서 우리가 시장성이 있고 성공했다 싶은 제품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주로 우리 거창에 보면 하늘바이오라고 부각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분은 수출도 300만 불, 올해 지금 300만 불 이상을 수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쌀을 쉽게 쉽게 처리하는 부분은 떡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조인제 위원 우리가 쌀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쌀 가격이 안정화되지가 않고 우리가 또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쌀의 소비나 제품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으로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정국은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양수산국 소관
                       (11시 47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9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됩니다.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전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 관용차 구입 예산 집행률 저조 관련 본예산 편성 시 균특보조 사업임에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 1회 추경, 2회 추경에 도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균특보조금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은 우리 도 최일선 어업인 서비스 기관으로 관용차는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자산입니다.
  차량 구입 계획은 전체 사업비 6,000만원으로 균특 3,600만원, 도비 2,4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들의 예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예산부서에서 다음에 반영해 준다는 조건으로 미반영되었고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올해 1회 추경에서도 도의 예산 사정상 미반영되었으며, 2회 추경 반영은 연내 구입이 불가해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반영 후 상반기 구입을 목표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차량 구입 건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2,400만원이 반영된 만큼 상반기 중에 관용차를 구입하여 어업인 현장 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환경정화선 유류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류비가 100% 거의 우리 도비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서민호 위원 도비인데 지금 증감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유를 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희들 정화선 예산 편성 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보다 1년 앞서 충남도에서 환경정화선을 신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산 편성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거기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충남도에는 도에 선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창원이나 거제나 통영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저희들이 정화선 유류비 예산을 면밀한 검토 없이 좀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우리 정화선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이 쓰레기 수거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우리 정화선 유류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우리 도민들이 쓰레기 수거를 안 해서 많이 남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충남도, 자꾸 충남도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충남도에서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건조를 하다 보니 거기 이야기를 하는데 충남도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 한 4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배 하나가 지금 당진이라든지 다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거기는 운항 시간도 그렇고 운항 거리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류비 소비가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남해, 하동이 있는데 남해, 하동에서 거의 수거 요청이, 지금 저희들 연간 일정에는 잡아놨지만 수거 요청이 없어서 대부분이 지금 선박이 없는 우리 고성군에 거의 한 60% 정도로 가다 보니까 운항 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래서 유류 소비량이 더 적게 들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처음에 우리 유류비 예산 잡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러니까 충남도 것을 참고삼아서 하다 보니까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25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운영 경험도 한 2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적정하게 저희들이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경제속도 운항을 해서 유류 소모량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선박 엔진사에서 제공하는 시간당 유류 소모량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130m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고성이나 단거리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다 보니까 속도를 좀 준수를 하면서 하다 보니 유류 소모량이 좀 적게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민호 위원 2023년도에는 유류비가 이렇게 했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유류비가 거의 60%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사정도 있겠지만, 연료비가 좀 낮아져서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60% 이상 유류비가 남는다는 것은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 잘못한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억 얼마나, 1억2,000만원 정도 다른 데 우리가 필요한 데 쓸 수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렇게 많이 잡아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양수산국은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
                       (11시 57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9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연구개발국장께서는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김영광입니다.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예산안 252페이지, 사업조서 215~218페이지 관련입니다.
  수출채소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민간수탁 과제 1,950만원과 딸기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민간수탁 과제 2,000만원에 대하여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규정에 있어서 농가 컨설팅이나 재배 매뉴얼과 같은 업무가 해당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일반 용역을 수행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파프리카 수출통합조직과 딸기 수출통합조직으로부터 수출 확대에 유망한 신품종으로 우리 원에서 육성한 K-mini 파프리카와 금실딸기에 대한 재배 매뉴얼 개발을 의뢰받은 내용입니다.
  수출통합조직은 농림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원을 통해 설립된 수출 단일 창구로서 국내외 수출 인프라 구축과 수출 확대를 선도하고 있는 민간 조직입니다.
  K-mini 파프리카는 농업기술원에서 올해 출원한 품종으로서 중국, 홍콩 시범 수출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기에 수출 농가의 재배 매뉴얼과 함께 시급히 보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금실딸기는 최근 2년 만에 수출 품종의 90%를 점유하게 되면서 수출 농가의 현장 애로와 그 해결 방안을 포함한 재배 매뉴얼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재배 매뉴얼 개발은 육종 과정에서 수집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성공 사례를 정리한 농업인용 가이드북입니다.
  저희가 육성한 품종이 농가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수행 근거로서 조례상의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이라 함은 품종 육성이나 재배 기술 과제를 수행함을 위한 시험 및 분석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매뉴얼 개발도 연구 과제로서 본원이 육성한 품종에 대한 시험 및 분석 결과를 농업인 보급용으로 새롭게 정리한 것이므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컨설팅도 새로운 품종 보급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로 통상적 연구개발 범위에 포함되며 컨설팅 수수료 등 금전적 이익을 전혀 취한 바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남은 신선 농산물 수출 일번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농업인들이 수출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본 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수행하여 농가소득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농가 매뉴얼 누가 답변하십니까?
  과장님?
  2,000만원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그죠?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예, 그렇습니다.
  원예연구과장 윤혜숙입니다.
서민호 위원 농가 컨설팅하고 재배 매뉴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매뉴얼이 우리 농가들한테는 정말 재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게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나름대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자기 농장을 관리를 많이 하는데, 실제 자기 생각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농가들이 토론을 통해서 그해 경험들, 그런 답들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면 실패 확률이 상당히 아마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뜻이 있죠?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원래 저희가 신품종을 보급할 때 농가들이 신품종으로 바꾸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것은 기존 재배 품종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육종가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에서 실패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샘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의 도서를 제작해서 신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품종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매뉴얼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정말 농업인들도 농사를, 또 재료를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의견 수렴을 좀 해서 매뉴얼을 만들 적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에 제가 단감 농사지으면서 태추가 들어오면서 태추단감이 인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식감도 좋고.
  그래서 처음에 왔을 적에 농가들이 그것을 재배하면서 태추나무 가지치기를 부유처럼 해 버리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예.
서민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태추가 한 해는 많이 열렸다가 한 해는 안 열렸다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성재희 단감 회장님을 한번 모셔 가지고 단감 태추 가지치기 매뉴얼을 의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 뒤로 농가들이 상당히 매뉴얼에 따라서 가지치기하면서 소득을, 열림을 좋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재배 매뉴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품종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매뉴얼을 한 번 더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줬으면 좋은 생각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자가 모은 데이터 외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도 농가의 경험적 지식을 매뉴얼에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한마디,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보면 품목마다 표준재배 매뉴얼은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조금 더 세세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조금 세세한 매뉴얼을 많이 만들어서 잘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저번에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 흙을 가져올 적에 위원들한테, 저도 흙을 한 번 보고 싶어요.
○총무과장 조덕봉 예.
서민호 위원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흙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흙을 한 번 부으면 또 걷어낼 수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조덕봉 예.
서민호 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바닥이 잘되어야 위에 지상이 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나 흙을 이전하는 그 지역에 가져오실 적에 저한테 연락 한번 해 주시면 관심 있는 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덕봉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조금 전에 원예 쪽에,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매뉴얼 제작 억수로 중요하다 생각도 되고 농가기술 지도·컨설팅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예.
장병국 위원 이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 근거가 뭐죠?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여기에는 저희가 근거는...
장병국 위원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수탁 과제로 지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저희가 하고 있는 품종 개발과 보급 업무, 재배기술 개발 업무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간,
장병국 위원 이 조례 보니까 제가 이 예산을 한다, 안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시험하고 분석에 매뉴얼 제작하고 지도하고 컨설팅 하는 예산으로 쓰여도 조례하고 맞아지냐, 이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이거는 이제 품종...
장병국 위원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예.
장병국 위원 이거는 중요도로 볼 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한번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관련 근거가 뭔지, 기준이 뭔지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예.
장병국 위원 한번 돌아가셔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장병국 위원 기술원장님한테.
  이게 기술원 행정 운영 경비가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괜찮습니까, 이래 해도?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위원님 잠시,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병국 위원 2회 추경에, 예산서 248페이지.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위원님,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총무과장 조덕봉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약 9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인건비가 약 8억8,0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현원이 150명인데 지금,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됐죠?
  올해 12억5,000만원 감액 지금 추경에서 조절하죠?
  지금 예산서 올라왔으니까, 그죠?
○총무과장 조덕봉 예.
장병국 위원 2023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4억8,000만원 조절했어요.
  올해도 추경에,
○총무과장 조덕봉 예.
장병국 위원 12억5,000만원.
  또 작년에도 14억8,000만원.
○총무과장 조덕봉 예.
장병국 위원 기술원의 행정 운영 경비를 이렇게, 인건비든 뭐든 간에 12억원 같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또 이렇게 될 거야.
○총무과장 조덕봉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올해보다는 더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장병국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조덕봉 예.
장병국 위원 12억원 같으면 농업 이쪽 부서에 상당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대충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덕봉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괄 상정한 2024년도 농어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종합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것 등 6건에 대한 부대 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10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민호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은 서민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한 의안에 대해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사항 등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양수산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농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이경재       장병국       조인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총무과장                  조덕봉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지원기획과장              장은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농촌자원과장              이윤숙
  미래농업교육과장          진우근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화훼연구소장              안동춘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안철근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속기사
  강지원       백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