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19명 발의)
3.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23명 발의)
4.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5.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백수명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상남도 명품브랜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총 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9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9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419_4_농해양수산_1차 4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해 체계적이며 면밀한 행사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을 주요 사안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사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3건, 건의사항은 67건으로 총 80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5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04분)
대표 발의하신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농산물 명품브랜드육성을 위한 조례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경상남도 농산물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의 개정은 우리 경상남도 명품브랜드 이로로의 확장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19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서민호 의원님과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장, 서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23명 발의)
(10시 09분)
대표 발의자인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입니다.
경남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 경남 농어민과 함께 지켜가기 위해 이번 조례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07호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7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에 농어업의,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인정하며 그 가치를 함께 지켜 나가기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과 성흥택 농업정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 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민호 부위원장, 백수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5.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10시 15분)
김인수 농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좀 해주이소.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8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변경안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농어촌진흥기금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죠?
’95년부터 조성되어 와서.
그래서 최종 확정은 3월 달 정도에 도에서 기준에 맞게 확정을 하고, 그때 이후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1%.
350억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262억원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88억원과 이자 한 800만원 정도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반영시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금고가 조성액을 통째로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시설자금이나 운용자금 이런 것으로 대출이 되죠, 그죠?
그러면 대출수요만큼 그때그때 자금을 빌려 간 대출금액만큼 송금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겨우 지금 일어나는 것은 260억원.
900억원을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보관한 것이.
그래서 올해 제가 여유자금이 있는 16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하면 보통예금으로 하면 한 1% 정도 이자가 수익이 되는데, 정기예금으로 한 3개월 이상 하면 2.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분야는 있는데 그것이,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 시작한 거예요.
900억원을 농협 금고가 우리 도에는 보통예금 수준의 가장 저리의 이자를 주고 이 900억원이라는 돈을 아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금고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금고는 이 돈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농민들한테 260억원 빌려주고 900억원을 언제든지 농협 자체 금융, 예수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기서 통합재정으로 이 돈을 넘겨야 우리 도가 효율적으로 도 전체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죠.
이것 왜 빠져 있어요?
우리가 나머지 금액을 갖고 있는데 융자 나간 거랑 갖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서 올해 자금 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한 167억원 정도 3개월 하니까 1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유자금은 앞으로 계속 정기예금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리 4% 받는다, 칩시다.
우리가 도 금고에 돈 빌리면 5.5% 빌려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900억원이라는 돈을 도 금고에 그냥 보통예금 받고 이자수입 올리면서 돈을 줘 놓은 거예요.
4년 내지 5년 동안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700억원 정도 나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 한 400억원 정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올해 9월 달부터 그 대출이 시행 안 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한 167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도 계속 여유자금은,
우리 도가 이번에 국가채를 내요, 국가채를.
이번 2회 추경에, 기재부일 겁니다.
260억원을 빌려요, 뭐 때문에 빌리는지 아세요?
우리 도가 이래 가지고 지사님 이야기 들으러 간부회의 가는가 보네, 전부 다.
261억원은 싼 이자입니다.
2% 미만의 정부채를 발행해서 그 돈 가지고 우리 금고 경남은행인지 농협인지 모르겠는데, 5% 넘는 원금을 갚기 위해서 이 돈을 빌려요, 261억원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100억원 하면 보통예금은 1억원 정도 발생되는데, 정기예금을 하면 한 3억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여유자금을 한 167억원을 정기예금을 해서 2.8% 수준으로 이자를 올해 당장 이렇게 3개월 했는데 연말 되면 들어오고, 앞으로도 여유자금은 계속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익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400억원인데, 이거 통합재정 100억원 주고 한 300억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한번 살피셔서,
내년에 또 조성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금만큼은 통합재정으로 빨리 넘겨서 도 재정이 튼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셔야 해요.
밥 팔아서 똥을 사 먹는 짓을 우리 도가 하고 있어요.
우리 돈을 전부 다 금고에 경남은행이나 농협에 맡겨 놓고 평잔액이 1조5,000억원까지 갈 때도 있고, 1조8,000억원까지도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출을 일으키기를 금고 쪽에 5.5%, 5% 이 정도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돈이 부족한 재정을 메꾸고 있어요.
그런데 부서별로 이런 예산들이 있는 거라.
우리는 돈을 그만큼 주고도 보통예금으로 받아요.
운용을 효율적으로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는 이자는 뭐냐는 거지.
우리 돈을 맡겨 놓고 우리 돈을 갖고 있는 금고에 우리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데, 우리는 이자를 5% 이상 주고 우리가 받는 것은 1% 밑으로 받으면 이게 밥 팔아서 똥 사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농정국도 이런 돈 이렇게 헐렁하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300~400만원 중에서 여유자금 160억원 정도를 올해 정기예금을 시키고 앞으로도 대출 실행될 걸 제외하고는, 곧바로 대충 실행될 걸 제외하고는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자를 이렇게,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하면 보통예금 대비 한 3배 정도 이자 수익이 더 발생합니다.
기금 운용할 때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웅 위원님.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총출연금이 816억원이라는 이야기죠?
초창기에 좀 집중적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시군에는 우리 출연금 816억원 중에서 도 예산이 581억원, 시군 예산이 225억원 그리고 교부세가 10억원 이렇게 되어서 816억원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대출을 냈다는 거죠?
나온 인원은 보통 보면 이렇게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농가 신청이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60~70% 정도 실질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대출한 사람을 보면 한 700명에서 연간 1,000명 정도 대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걸 정기예금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목적은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금액 대출을, 조건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율이 되게 낮단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예치할 돈이 있으니까 정기적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 근본은 정기적금을 하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이 다 운용이 되게끔 정기적금을 안 해야 되는 거지,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써야 되지 우리가 뭐하려고 돈을 모으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료 위원님께서는 그런 돈이 여유가 남았으니까 그 자체부터 안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 돈은 무조건 다 나가야 되어요.
이 돈을 뭐하려고 만든 거예요?
농민한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렇게 그 기금을 써 나가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회수 못 한 분도 더러 있죠?
이것은 농협에 부담으로 이렇게, 손해로 잡히는 겁니다.
맞는데 이걸 정말로 우리가 잘하려면 우리가 그런 마음, 정기적금한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해서 운용을 잘하시라는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앞서 우리 장병국 위원님하고 김재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기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도 김재웅 위원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는 대출 목표를 350억원에서 30억원을 증액시켰죠?
그래서 이게 한도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도를 아무리 늘려 놔도 실제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막상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기 위해서 가면 거기서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빚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신용이 좋은 사람은 좀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농신보 대출도 기존에 쓰는 게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농신보 받으러 가면 보증서 발급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실행률이 자꾸 정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당초에 기금 목적대로 조성된 금액은 최대한 농민들한테 좀 저리로 지원해서, 약간 좀 저금리로 해서 이렇게 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나면 전액 대출기관에서 다 책임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은 자기들 손실 안 입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하고, 농민은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자금은 1년 거치하고 3년 상환해도 별문제가 없는데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하고 나서 3년 동안에 상환하기에는 조금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기간 자체를 좀 이렇게 늘려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시설자금은 조금 더 증액시켜 줄 필요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출 실행률도 좀 높이고 또 담보 조건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을 농협이나 이렇게, 관련 농협과 협의도 하고 시설자금 상환 기간은 늘리는 데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대출 담보 중에서 신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게 그 기준에 적합하게 대출이 나가서 예를 들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으로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으면 대출도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혀 손해 안 보고 하는 대출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대출 실행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사용을 전에는 많이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전하고 지금이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전에는 농협에 가서 우리 기금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농어촌의, 우리가 농사짓는 데 쓴다고 하면 다 이렇게 사실은 기금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뒤에 좀 조건이 달라졌어요.
조건이 뭔가 하면 농사짓는 데나 어촌에 써야 된다는 그런 것들 영수증을, 쓴 그 영수증을 다 첨부를 해야 되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농어촌에 이렇게 보면 이런 걸 하나하나 챙기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신용이 있는 사람은 좀 이런 조건을 완화시켜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또 운영자금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운영자금 쪽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해마다 보니까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 농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도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기금은 우리 농어촌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몇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울질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도 여기에 좀 덧붙여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한번 지역에 가서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물어보시고 그런 것도 한번, 새로운 것을 한번 찾아서 우리 농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국장님이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 2023년도 쭉 보면 막 급속도로 지금 활용도가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데 대해서 대책을 좀 하든지 아까 전에 우리 이경재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신용으로 좀 해 주든지 계속 쓰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용을 좀 해서 활용도를 한번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그렇죠?
이 정도 부실채권 유지하는 비율은 대한민국에도 없을 겁니다.
어느 은행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농협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절한 수준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고요.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우리 조례 5조에 대해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이 이렇게, 우리가 기본 금융에 대한 조건이 있고 하다 보니까 목표 대비 60% 내외인데 그 나머지 금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그때 제가 연구해서 좀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한 페이지다. 우리는 한 줄이다.’ 이랬는데 그 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으로 다 나가는 것은 은행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불용액들은 우리가 다른 농업진흥 방법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빨리 연구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국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9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과가 3개 과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쪽, 예산서 216쪽, 사업조서 82쪽 관련입니다.
여성 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사업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사업 폐지 경과와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출산한 전업 여성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사업이나 실제로는 시군에 신청한 자에 한해서 2022년 37명, 2023년 42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 여성 농업인 중에서 1%도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도내 출생아 수는 1만3,049명으로, 동 지역을 제외한 농촌 지역 출생아 수는 4,193명입니다.
이 중에서 군 지역 출생아 수 991명과 시 지역 전업 여성 농업인 수를 감안하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0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시 총 14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도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현 예산 규모인 3~4억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 대상 인원이 적어 정책 효과가 미비하고 지원 기준 설정, 소득 파악 등 지원 대상자 선정에 애로가 있어 부득이 내년부터 본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정부의 출산 지원사업으로 부모 급여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에서 30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국민행복카드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시군별로도 출산 축하금이 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폐지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저희 과 소관 검토보고서 60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 차액 지원사업 집행 요건의 충족 여부와 차액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미집행되었음에도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명목으로 본예산에 전년 대비 1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은 2000년도부터 추진된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통합 확대해서 기타 수급 안정 사업하고 차액 지원사업 2개 부분에 세부 단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 경감 시설 지원이나 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농업재해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위해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중의 하나로 전년 대비 1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기타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설 수박이나 멜론 피해, 배 일소 피해, 사과 열과 피해 농가에 영양제 지원을 했고, 또 수박·화훼·사과 품목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잘 아시다시피 올해 12월에서 2월 딸기 등 시설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 또 2월에서 5월에 잦은 강우와 이상저온에 따른 마늘 등 생육 불량 피해, 그다음에 9월에 집중호우 피해, 10월에 벼멸구 피해 등 수확기까지 농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농식품부에 국비 지원사업을 건의를 해서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재해 복구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수급 지원사업과 농업재해 복구 지원사업은 예산 지원 집행 연계성이 불가피하고 사업 집행 가능 여부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차례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기타 수급 안정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차액 지원사업은 매년 하반기 주요 농산물가격안정운영심의회를 통해서 도내 생산량이 많은 농산물 7개 품목의 기준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차액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차액 지원 7개 대상 품목의 생산량이 적어서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액 지원사업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 2개 사업을 봤을 때 점진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이번에 15억원이 발생되어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농산물 생산 보장 지원사업을 비탄력적인 농산물 생산 구조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과,
맹견 기질 평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맹견 위탁 수행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임을 감안했을 경우에 맹견 기질 평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매년 저희들이 개 물림 사고 등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 일환으로 해서 동물보호법이 지난 4월 27일 개정이 되어서 시도지사로부터 맹견에 대한 기질 평가를 거쳐서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하는 신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맹견 사육 허가 기질 평가를 위해서 일단 저희 추경 5월에 도비 1억7,79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에는 농식품부로부터 맹견 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고 또한 정부의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으로 공포가 다소 지연됐지만 5월과 맹견 관련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렇게 조금 지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을 완료했고 좀 더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맹견 허가 신청 접수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좀 다소 어려웠던 전문 위탁기관 선정을 긴급 입찰로 해서 지난 11월 1일 자로 밀양에 소재한 반려견 전문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저희들이 실태 조사한 결과 도내에 있는 맹견 249마리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었고 기질 평가 제반 준비를 지금 현재 마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난 11월 13일에 1차 맹견 기질 평가를 3마리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농식품부에서 좀 긴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소유주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1년간 단속 유예 기간을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10월 27일에서 내년도 2025년 10월 26일까지 1년 유예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저희 도에서는 일단은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나머지 249마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기질 평가를 실시하고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 정리 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우리 도 전체가 2차 추경이 기정예산의 한 1.63% 증가를 했는데 농정국은 1.74%가 감액이 됐어요.
우리 농정국이 그러지 않아도 농정국의 예산이 적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유를 보면, 작년에도 전체 비율을 보면 2023년도 보니까 전체 예산의 한 6.31%인데 우리가 2024년이 되면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잡았는지 이렇게 실제 농정국 예산이 한 138억원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들어온 부분 나온 부분을 하면 한 300억원 가까이 줄었다고 저는 봅니다.
300억원 가까이, 이게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왜 못 쓴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의 주요 원인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기본형 공익직불, 직접직불 금액이 대략 저희들이 132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선정하고,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보다 이렇게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 이게 전부 다 국비인데요.
국비로 이렇게 확정 내시가, 공익직불금 확정 내시가 6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132억원이 줄어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 규정에 매뉴얼이 올해하고 달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최종 선정자는 한 132억원 정도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133억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도 10억원 정도면 몰라도 130억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난 지금 묻고 싶어요.
9월 달, 10월 달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보다 더 늦게 확정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봐서 최대한 예산 변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80% 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럼피스킨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보다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여기서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인데 여기서 차지하는 도비 비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과 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 걸쳐가지고 가축 질병 발생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좋기는 좋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제가 농해양으로 온 지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앞에도 김진부 전 의장님이나 몇 분들이 농정국 예산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한 살처분 말고 다른 부분들은 줄었다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농정국에 다른 부서에 비하면 억수로 일 잘하시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너무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시고 현장에 바로 투입하시는 이런 모습, 정말 대단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정국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등’ 자가 참 많이 들어가요, 등.
집행잔액 이자 등 기타 이자수익, 등 자가 많습니다.
건립 사업 등 발생 이자,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 수출 협력 사업 등 집행잔액, 사업 등 도비 환수금, 등 자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전 부서가 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부 내역들이 40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의회에서 다 부기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일일이 이 내역을 다 기재하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서상으로 양도 너무 많고 가독성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그건 뒤에부터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죠?
자료를 갖고는 있습니다.
눈 뜨게 해 주세요.
예산서 206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등 5,400만3,000원인데 이게 왜 2회 추경에 들어옵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바루는 차원에서 세입을 했는데 지난년도 수입이 44건입니다.
기초단체가 어디입니까?
세입을 이렇게 신경을 안 쓰나요?
농식품유통과에 부정이익 환수금 207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뭐냐 하면 6차 인증센터에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내려보내면 그냥 끝입니까?
저희들도 정산검사를 하는데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을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기 사유는 창원시에서는 식자재 납품 업체가 한 25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그 업체들이 저항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업체들을 통해서 지역에 산지 유통센터라든지 농축협을 통해서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연간 한 50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런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먹거리 통합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원시에 계속 강조를 했고 행정지도를 한 결과, 창원시에서는 지역의 농협, 농업농협, 북면농협, 대산농협의 산지 APC센터와 친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원시 친환경연합회에서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이라든지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거기,
이거는 창원시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 시킨 것 아닙니까?
이 40... 이것은 전체 아까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반환금, 원금에 대한 이자가 2억5,100만원입니까?
그래서 11월 20일 날 어제 다 회수를 했습니다, 자기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로 고민을 했었냐 하면 예산서를 합본 예산서를 만들어줘야 도민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다.
조금 전에 정책과장님이 앞으로 등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통합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동안에 등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바보 되고 과장님도 바보 되는 것 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국에 530개 사업이 있다면 530개에 대한 리스트가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다시 들어갑니다.
직불금 있잖아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공익직불금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는 건 10월 달 정도 됩니다.
그것을 보고 추계를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한데, 그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니까 좀 차익이 발생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착금은 3년 이내에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주는데요.
대부분 월 100만원씩 주기 때문에 정착률이 억수로 높습니다.
한 95%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올해까지도 점검 잘하셔서 농업정책과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과다계상해서 다른 예산을 못 쓰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이렇게 1년 만에 사업을 중단했다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도내에 농촌지역 출산 인구가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십몇 명 정도해서 1%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출산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내에 한 4,000명 정도까지 되는데, 농촌지역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한 140억원 정도 듭니다.
재정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정부가 출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적에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또 여성 바우처 사업도 나가고, 그리고 농어민수당도 보편적으로 나가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엎으면 도 재정상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산 바우처 대상자들한테 한 번 찾아는 가봤습니까, 현장에?
그분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농촌에 여성 출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건데, 1, 2년 하다가 그만둘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그만둔다, 처음에 하지를 말아야지, 효과가...
우리가 사업을 만들 때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업을 만들 적에는 좀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이 좋은 사업을 농촌에 출산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시행이 되면 출산이 더 늘어나고 할 건데, 그것을 1, 2년하고 그만둔다는 게 정말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국에도 무슨 사업을 할 적에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저번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지만,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 맞춤형, 농기계 공급 확대,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사업 4개 사업이 있는데, 이 4개 사업을 보면 농기계 사업은 농가에 농기계가 농민들에게 필요하니까 50억원으로 잡았지만 나머지들은 20억원씩 나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봐도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이것을 기준을 잡아서, 품목도 많고 품목에 따라 지원을 할 것이냐 이게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올해 이 사업을 20억원 편성해서 5억원 정도 썼는데 5억원은 어디에다 썼습니까?
왜 그렇게 썼냐면 당초에는 우리가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한 4억원 정도 운영하다가 작년에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산비를 보장하자, 실제 농업인단체에서는 생산비 보장의 기본은 기준 시장가격하고의 차액을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기본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농산물의 모든 품목을 생산량에 따라서나 가격에 따라서 생산비의 차액을 보장하는 것은 도에서 예산상으로 감당을 못 합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농업인 단체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몇 번, 일곱 차례 거치면서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했을 때, 다만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어떤 기후나 이상기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 차원에서 농식품부에서 농작물 재해 인정을 못 할 이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생산비, 자재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라도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농업 경쟁력 사업 안 할 적에라도 조금 피해를 입으면 영양제라든지 그런 거 줬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에 있어서.
그래서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하면서 농식품부에서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의 품목에 대해서 정말로 현장에 갔을 때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올해 네 번에 걸쳐서 이 부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최근에는 밀양 얼음골사과 열과 피해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함안에 수박이나 멜론.
함안에 수박하고 멜론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게 수박은 덩굴 하나에 수박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화분이 결실이 안 되어 버리면 아예 수박은 농사가 망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했고,
그 부분은 과장님 아는데,
생산비 보장 사업은 예를 들어서 고추가 올해 생산이 많이 되어서 고추 가격이 기준에서 떨어졌을 적에 보장해 주는 게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이지, 영양제 주고 하는 그 사업은 별개라고 보고 그 사업은 옛날부터 전에부터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5억원 정도 쓰고 15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게 뭔가 하면 아까 전에 정책과도 제가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을 하나하나 좀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생산비 보장 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러면 한 5억원이나 10억원 정도 측정을 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여기에 3개 중에 1개를 좀 잘되는 부분에 보태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똑같이 20억원, 20억원, 20억원 나눠 가지고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신경을 안 쓰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고 저희들이 올해 1년 운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재해와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또 예산이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었는데 다행히 4개 부분에 국가 인증 기회를 받아서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에 예산이 지출되는 게 조금 안 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참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예산을,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에 지금 계상을 한 10억원을 해 놨습니다.
5억원 플러스알파를 조금 해서,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10억원은 다른 우리 신규 사업으로 재투자하는 식으로 예산을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우리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현장 이야기도 좀 많이 들으시고 현장 우리 농업인들은 뭘 필요로 하는지 우리 도에서 뭘 해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사업을 만들고 집행을 하면 더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이야기 드립니다.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력 강화 사업은 올해 첫 시행했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4개 사업을 올해 해 보고 저희들이 반드시 12월 말, 1월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전체 사업비를 도비 10억원 했고 다 해서 100억원을 책정했다가 또 추경에 13억원 해서, 30억원 해서 전체 사업비가 230억원이 됐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금 2022년도에 보면 수확기 쌀값 자체가 18만1,000원으로 역대급으로 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보면 18만4,000원 수준으로 거의 2022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책정된 걸 보면 2023년도에는 3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을 잡았거든요.
실제로 쌀값이 좀 안 좋았던 것은 2022년도인데 그 이듬해 300억원 책정해서 집행을 했고 또 금년도도 보면 사실 2023년도는 산지 쌀값이 2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고정 직불금 성격이다 이렇게 여기 기재를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쌀값이 좀 떨어지고 생산비에 좀 못 미치고 이럴 때 보충적인 걸로 하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 변동형 직불금에 더 가까운 그런 사업 형태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금년도 같으면 지난해 300억원이니까 올해도 최소한 그 정도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어려운 쌀 재배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는 300억원인데 금년 쌀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230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이 사업을 확보할 때 매년 연초에 한 10억원 정도 당초예산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계상을 해주고 이게 연말에 집행을 하니까 한 20억원이나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항상 이렇게 계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한 30억원 규모로 예산부서에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쌀값의 어떤 상황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구한 만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23억원으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하는 과정에서도 내년에는 꼭 300억원의 규모를 확보해 주셔야 된다 해서 1차로 지금 우리 경제부지사님 주재 회의할 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한번 해 보자, 예산부서하고 그런 1차적인 의견을 같이 가졌습니다.
가졌고 내년에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한 300억원 규모로 확보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분담 비율도 보면 지금 도가 10%, 시군이 지금 90% 부담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 2021년도에는 3 대 7로 했었고 이게 2022년까지 이어지다가 2023년도에는 2 대 8로 했다가 2024년도에는 또 1 대 9로 갔거든요.
지금 도도 좀 재정상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일선 시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담 비율 자체를 너무 시군에 하는 것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는데 결국 이것은 재원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랬고 제 욕심상으로는 1 대 9를 했을 때, 10% 대 90% 했을 때 조금 더 그래도 시군에서는 조금 재정이 어렵지만, 또 시군에 대부분 어려운 중에도 대다수 배 재배 농가들이 군 단위는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농가들한테 간접적으로도 혜택을 주자 그런 측면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의 재원 비율도 한번 내년에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쌀 재배 농가들이 좀 마음 놓고 쌀농사 좀 지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우리 조인제 위원님.
하나는 올해 3월에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 8억원으로 시작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회사 시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 10억 정도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자담 2억원을 더 해야 되는 부담감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생산 제품 컵면을 강원도 모 업체에서 판매를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받고 보장받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도 이제 앞으로 지금 식품 트렌드가 쌀국수, 쌀면은 좀 안 맞다 그래서 그걸 판매해 드리기가 어렵다 이래서 크게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고심 끝에 5월에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많은 포기 사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이것인지 아니면 검토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책 마련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도 안타깝게 4개 업체에서 포기를 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특별히 선정 단계에서부터 심사를 철저히, 자부담 확보 능력이라든지 사업 의지라든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현장 평가, 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평가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컵면, 쌀라면, 쌀국수 이 부분도 있지만 부각도 있고 떡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쌀 가공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환 사업이라든지 이런 제조 가공 사업을 지원해서 6차 인증센터로 가는, 생산부터 가공까지 가서 유통까지, 체험이나 관광까지 연계하는 사업체가, 저희들이 한 270여 개 업체를 인정해서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세밀하게 챙겨서 포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은 수출도 300만 불, 올해 지금 300만 불 이상을 수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쌀을 쉽게 쉽게 처리하는 부분은 떡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쌀의 소비나 제품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으로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정국은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양수산국 소관
(11시 47분)
위원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9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됩니다.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전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 관용차 구입 예산 집행률 저조 관련 본예산 편성 시 균특보조 사업임에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 1회 추경, 2회 추경에 도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균특보조금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은 우리 도 최일선 어업인 서비스 기관으로 관용차는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자산입니다.
차량 구입 계획은 전체 사업비 6,000만원으로 균특 3,600만원, 도비 2,4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들의 예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예산부서에서 다음에 반영해 준다는 조건으로 미반영되었고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올해 1회 추경에서도 도의 예산 사정상 미반영되었으며, 2회 추경 반영은 연내 구입이 불가해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반영 후 상반기 구입을 목표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차량 구입 건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2,400만원이 반영된 만큼 상반기 중에 관용차를 구입하여 어업인 현장 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환경정화선 유류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류비가 100% 거의 우리 도비죠?
그 이유를 좀,
그 당시에 그 예산 편성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거기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충남도에는 도에 선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창원이나 거제나 통영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저희들이 정화선 유류비 예산을 면밀한 검토 없이 좀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배 하나가 지금 당진이라든지 다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거기는 운항 시간도 그렇고 운항 거리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류비 소비가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남해, 하동이 있는데 남해, 하동에서 거의 수거 요청이, 지금 저희들 연간 일정에는 잡아놨지만 수거 요청이 없어서 대부분이 지금 선박이 없는 우리 고성군에 거의 한 60% 정도로 가다 보니까 운항 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래서 유류 소비량이 더 적게 들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130m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고성이나 단거리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다 보니까 속도를 좀 준수를 하면서 하다 보니 유류 소모량이 좀 적게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정도 있겠지만, 연료비가 좀 낮아져서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60% 이상 유류비가 남는다는 것은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 잘못한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억 얼마나, 1억2,000만원 정도 다른 데 우리가 필요한 데 쓸 수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양수산국은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
(11시 57분)
위원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9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연구개발국장께서는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예산안 252페이지, 사업조서 215~218페이지 관련입니다.
수출채소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민간수탁 과제 1,950만원과 딸기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민간수탁 과제 2,000만원에 대하여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규정에 있어서 농가 컨설팅이나 재배 매뉴얼과 같은 업무가 해당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일반 용역을 수행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파프리카 수출통합조직과 딸기 수출통합조직으로부터 수출 확대에 유망한 신품종으로 우리 원에서 육성한 K-mini 파프리카와 금실딸기에 대한 재배 매뉴얼 개발을 의뢰받은 내용입니다.
수출통합조직은 농림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원을 통해 설립된 수출 단일 창구로서 국내외 수출 인프라 구축과 수출 확대를 선도하고 있는 민간 조직입니다.
K-mini 파프리카는 농업기술원에서 올해 출원한 품종으로서 중국, 홍콩 시범 수출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기에 수출 농가의 재배 매뉴얼과 함께 시급히 보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금실딸기는 최근 2년 만에 수출 품종의 90%를 점유하게 되면서 수출 농가의 현장 애로와 그 해결 방안을 포함한 재배 매뉴얼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재배 매뉴얼 개발은 육종 과정에서 수집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성공 사례를 정리한 농업인용 가이드북입니다.
저희가 육성한 품종이 농가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수행 근거로서 조례상의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이라 함은 품종 육성이나 재배 기술 과제를 수행함을 위한 시험 및 분석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매뉴얼 개발도 연구 과제로서 본원이 육성한 품종에 대한 시험 및 분석 결과를 농업인 보급용으로 새롭게 정리한 것이므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컨설팅도 새로운 품종 보급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로 통상적 연구개발 범위에 포함되며 컨설팅 수수료 등 금전적 이익을 전혀 취한 바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남은 신선 농산물 수출 일번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농업인들이 수출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본 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수행하여 농가소득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과장님?
2,000만원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그죠?
원예연구과장 윤혜숙입니다.
이 매뉴얼이 우리 농가들한테는 정말 재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게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나름대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자기 농장을 관리를 많이 하는데, 실제 자기 생각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농가들이 토론을 통해서 그해 경험들, 그런 답들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면 실패 확률이 상당히 아마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뜻이 있죠?
농가가 원래 저희가 신품종을 보급할 때 농가들이 신품종으로 바꾸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것은 기존 재배 품종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육종가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에서 실패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샘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의 도서를 제작해서 신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품종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매뉴얼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정말 농업인들도 농사를, 또 재료를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의견 수렴을 좀 해서 매뉴얼을 만들 적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에 제가 단감 농사지으면서 태추가 들어오면서 태추단감이 인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식감도 좋고.
그래서 처음에 왔을 적에 농가들이 그것을 재배하면서 태추나무 가지치기를 부유처럼 해 버리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재배 매뉴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품종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매뉴얼을 한 번 더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줬으면 좋은 생각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연구자가 모은 데이터 외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도 농가의 경험적 지식을 매뉴얼에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한마디,
사실 지금까지는 보면 품목마다 표준재배 매뉴얼은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조금 더 세세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조금 세세한 매뉴얼을 많이 만들어서 잘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저번에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 흙을 가져올 적에 위원들한테, 저도 흙을 한 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흙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흙을 한 번 부으면 또 걷어낼 수는 없잖아요.
다음은 장병국 위원님.
그리고 이거는 민간,
이게 기술원 행정 운영 경비가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괜찮습니까, 이래 해도?
총무과 소관에 약 9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인건비가 약 8억8,0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현원이 150명인데 지금,
그렇게 됐죠?
올해 12억5,000만원 감액 지금 추경에서 조절하죠?
지금 예산서 올라왔으니까, 그죠?
14억8,000만원 조절했어요.
올해도 추경에,
또 작년에도 14억8,000만원.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또 이렇게 될 거야.
대충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괄 상정한 2024년도 농어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종합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것 등 6건에 대한 부대 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1차 10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서민호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민호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은 서민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한 의안에 대해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사항 등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농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3분 산회)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이경재 장병국 조인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총무과장 조덕봉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지원기획과장 장은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농촌자원과장 이윤숙
미래농업교육과장 진우근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화훼연구소장 안동춘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안철근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속기사
강지원 백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