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3월 11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중부내륙교통 요충지 도약을 위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36명 발의)
2.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7명 발의)
3.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4명 발의)
4.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4명 발의)
5.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4명 발의)
6.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성 의원 외 11명 발의)
7. 중부내륙교통 요충지 도약을 위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18명 발의)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일정 속에서 바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건이 조례안으로, 조례안은 도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과 고견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6건, 건의안 1건 등 7건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36명 발의)
                        (14시 04분)

○위원장 서희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9호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7명 발의)
                        (14시 10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노치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이번 조례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89호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희봉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집행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2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조례라 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기존에 재건축, 재개발하는 도시정비계획 있지 않습니까, 정비법.
  거기에 따른 조례가 만일에 되면 이것에 의해서 한 걸로 그렇게 보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걸 준용하도록 하는데 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다른 조례보다도,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이미 법에서 타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그걸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정수만 위원 그대로 따른 거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수만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의 요지는 우선하여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은 법령에 정한 바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시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법령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나중에 적용하다 보면 서로 간에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들은 그때 가서 아마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한 번도 지금 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김해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기초조사 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먼저 노치환 의원님께서 우리 건설소방 상임위 관련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김해 말고 양산도 지금 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양산도 대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창원, 김해, 양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양산도 용역 발주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양산은 초기 단계에 있고요.
  가장 많이 진척된 데가 김해입니다.
  김해도 오늘 국토부에 협의를 갔습니다.
  김해는 거진 지구별로 다 구분을 해서 협의를 갖고, 양산은 창원시하고 비슷한 단계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던 빈 건축물 또 빈 건물 등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이 이 조례를 뒷받침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여기 같은 경우는, 법에도 돼 있지만 노후계획도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양산 같은 경우는 서창지구로 제한을 해 놨거든요.
  서창지구로 제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시재생할 때 원도심에 대한 개발 쪽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들을 근거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조례들을 활성화해서 좀 더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잘 검토해서 원도심이나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도내에 빈 건축물이나 빈 건물들이 없고 쾌적한 환경, 쾌적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은 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걸 우리 도가 심의해서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그걸 당초에는 정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대신하도록 돼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돼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총괄 사업 관리자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단위가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커서 일반적인 사업처럼 추진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저, 그러니까 총괄 사업 관리자가 그걸 사업 전반에 대해서 후원하거나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하도록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위원장 서희봉 제가 과장님 말씀이 선뜻 와닿지를 않는데, A라는 지구가 노후계획도시가 20년 이상 되어서 계획도시가 오래되었는데 그 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어떤 일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우리 도가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는 개별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전반적으로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김해 같은 경우는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 다섯 곳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 수립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되고 나면, 아까 김해 같은 경우 5개 지구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외지구, 장유지구, 북부지구, 내동·구산지구, 삼방·어방지구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김해시에서 지구 지정해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까 이야기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 총괄 관리자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지원하는 업무를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도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설명에 의하면 행정 절차만 한 가지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절차를 밟아서 그 계획도시를 다시 재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그 절차를, 그 지역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광역에서 승인을 해 주는 이런, 제가 지금 설명 듣기로는 행정 절차만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그런 절차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뒤에 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너무 길까 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시면 제9조에 비용의 보조 및 융자가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일에 도가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특별회계나 이런 걸 설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서희봉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잘못하면 예산적으로 지원도 되고 계획을 잡는데, 예를 들면 계획을 잡는 용역을 한다든지 용역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주면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데, 행정 절차만 한 가지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면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 본 거고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제가 다음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될까 싶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5년도에 도시주택국에 지원 조례안이 몇 건 정도가 발의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그건...
이치우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정 조례안은 내용만 바꾸면 되지만 지원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사업의 반영률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원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조와 10조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조례뿐 아니라 어떤 내용이든 간에 조례안 중에 지원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사업에 반영되는 율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죠?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장되는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급적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진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이런 지원 조례안 같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 같으면, 상임위 통과되고 하면 가급적 조례안 자체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도의 재정이 좀 빈약해서 재정 보조 부분을 9조와 10조에 넣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 노후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이 워낙 잘 되니까 그 자체로도 보조 없이 사업 추진이 우리보다 훨씬 여건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토부 왔었을 때 재정 보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금 건폐율이 50%에서 70%로 올라가고 용적률이 150% 더 상향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과연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냐.
  우리 지역에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좀 높게, 수도권하고는 다르게 좀 적용해 달라.
  이게 우리의 건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부 가서 아마 그 건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도 노후계획도시 예정지가 많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만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용이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장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럴 소지도 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짜 이게 필요한 조례안이고 하는 것 같으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면, 제가 의장단 회의에서 기획실에다가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이나 또는 법률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예산 여력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하라 그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한 건에 대해서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형태로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요구를 해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부서에서도 감안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28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92호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희봉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저는 조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항을 보면 현행이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개정안에는 “권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져 있어요.
  도시정책과에서 이거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
정수만 위원 지금 개정안에 권장할 수 있다라고 바꿨거든요, 예전에 권장하여야 한다에서.
  과장님, 아직 확인 안 됩니까?
윤준영 의원 제가 대신 간단하게 답변 먼저 드린다면 권장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바뀌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공공청사나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여러 방면으로 장소가 확대된 방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한 것 같고요.
  추가로는 과장님께서 또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더 첨언할 것은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더 부연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윤준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실 이 조례를 자전거 이용을 늘리자는 취지로, 그리고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인데 예전에 권장하여야 한다 하는 의무규정하고 지금은 권장할 수 있다 하는 임의규정으로 바꾼 거거든요.
  사실은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전에 권장할 수 있다가 앞으로는 오히려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윤준영 의원님 말씀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자전거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공공기관의 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게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장소가 예상되어서 그것을 의무화하면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현행 규정보다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바뀌면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어때요?
  과장님, 이것 할 때 점검을 충분히 안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의 장점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을 때 장점인데, 강행규정으로 해 놔버리면 반드시 권고를 해야 되니까 장소를 확대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죠, 운영상.
  그래서 이번에는 확대를 많이 해 놓고 궁극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행은 아니지만 그 대상지를 대폭 늘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수만 위원 제가 말뜻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예전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전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공공장소의 수는 늘어났을지 모르나, 예전에는 말하자면 다섯 군데에 반드시 권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백 군데로 늘렸단 말입니다.
  백 군데로 늘렸다고 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은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예전에 하던 다섯 곳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권고도 뭔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도 아니고 권고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조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권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이게 권장이거든요.
  꼭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권장조차도 할 수 있다라고 바꾼 규정은 이것은 조례가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니고 후퇴했다라고밖에 안 봐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한 번 더, 왜냐하면 아예 저희들이 장소를 봤을 때 전혀 권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인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조건을 줘서 어느 장소라고 하면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했을 때 환승지점에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적 구조가 되어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예 불가능한 곳에 가서 권고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수만 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이 틀렸죠.
  아예 할 수 없는 곳은 대상이 솔직히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여기 우리가 나열을 해 놨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환승지점 이렇게 항목을 많이 나열해 놨거든요.
  환승지점 중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자전거 설치할 수 있는,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런 규정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된 게 아니거든요, 예전의 것이.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권장하는 것이죠.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을 굳이 할 수 있도록 왜 바꿨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아까 하던 질의를 다시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권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개정안에 “권장할 수 있다.”로 후퇴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후퇴할 것 같으면 이런 조례안을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한번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기존에, 제8조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 이번에 권장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권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조례가 현행 법령에 안 맞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설명했으면 됐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죄송합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46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91호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51분)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의원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희봉 의원입니다.
  선거 준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임위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8호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특수건강 비용추계에 보면 2025년도 건강진단 비용이 만 50세, 55세, 60세로 구분해 놨는데 그런데 50세가 비용이 70만원 잡혀있고, 그 내용이 보면 MRI라든지 심장검사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 있고 나이가 든 쪽은 그게 빠져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75년생은 비용이 70만원 잡혀있고 1970년생은 50만원 잡혀있고 1965년생은 또 65만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게 좀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김상철 저희가 잡은 평균 일반적인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53만원의 지급비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검진 내용이 다른 것은 실제로 보면 5년마다 내시경하고 MRI촬영 기간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1975년생 같은 경우는 만 50세로 했을 때 MRI가 포함이 되고요.
  만 55세 때는 실제로 보면 1970년생,
이치우 위원 5년 뒤에 또 그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이렇게,
○소방행정과장 김상철 예,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해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특수건강진단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상철 특수건강검진에는 MRI, 그다음에 위·대장내시경, 폐CT, 경동맥초음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항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상철 지금 7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72개 항목.
  주로 특수건강진단에 의해서 발견되는 병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상철 실제로 대원들이 구급활동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추 관계도 많이 나오고요.
박성도 위원 뭔 관계요?
○소방행정과장 김상철 요추, 허리하고 실제로 보면 폐질환하고 근골격계질환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주종을 이루네요?
○소방행정과장 김상철 예.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희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6.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성 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의원 반갑습니다.
  정희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6호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서병수입니다.
박성도 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결국 이 사업은 사업자등록을 한 분들한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완화한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안이유에 보니까 차고 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되어 있는데 차종에 따라서 어떻게, 중요한 부분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먼저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그만큼,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줄인 부분의 나머지만큼을 자기들이 보유한 차로 인정해서 차대당 15~30 정도 되는, 30㎡ 정도 되는 면적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고요.
박성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관광버스를 10대를 소유하고 있다.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몇 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 대형인 경우에는 한 대당 36~40㎡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대가 있다 그러면 그전에는 400㎡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이 조례를 적용하면 200㎡만 있어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을 대수로 계산을 하면 어찌 됩니까?
  10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대수로 계산을 하면 보유 차량이 10대면 최대 5대로 산정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성도 위원 5대?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50%를 감해서 적용이,
박성도 위원 50% 이상은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지금 여기 전세버스하고 일반택시사업자에 대해서만 해당,
박성도 위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00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주차 공간은, 예를 들어서 차고지 공간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택시는 대당 13~15㎡가 되거든요.
  스퀘어 미터(square meter)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10대가 있으면 150㎡까지 구비해야 되지만 이 조례를 적용했을 적에 최대 75㎡만 확보해도 등록 기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대수로 치면 예를 들어서 100대인 경우에,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100대인 경우에는 50대.
박성도 위원 2분의 1만 주차 공간이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최대로.
박성도 위원 많이 완화가 됐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7. 중부내륙교통 요충지 도약을 위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18명 발의)
                        (15시 28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부내륙교통 요충지 도약을 위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건의안 제안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04호 중부내륙교통 요충지 도약을 위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6_건설소방_1차 13 중부내륙교통 요충지 도약을 위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
○위원장 서희봉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6_건설소방_1차 14 중부내륙교통 요충지 도약을 위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교통 요충지 도약을 위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위원 외 위원
  노치환       윤준영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도로과장                  송건호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소방본부장                이동원
  소방행정과장              김상철

○속기사
  이혜진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