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5월 14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4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4. 2025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홍보담당관 소관
  나. 기획조정실 소관
  다. 행정국 소관
  라. 교육청년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54명 발의)
2.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12명 발의)
3. 2024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4. 2025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2명 발의)
6.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34명 발의)
7.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4명 발의)
8.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2명 발의)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홍보담당관 소관
  나. 기획조정실 소관
  다. 행정국 소관
  라. 교육청년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2024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건,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3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3_2_기획행정_1차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423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3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3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3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검토보고서
423_2_기획행정_1차 8 2025년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54명 발의)
○위원장 백태현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제 의원님 등 쉰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 반갑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0호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영제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현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항상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74호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수당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시험 집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상현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0시 15분)

○위원장 백태현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2024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1 2024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지금 이자수입액이 작년도 비례해서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하반기만 기재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상반기 기준으로는 어떤 건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상반기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상반기보다 줄었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줄었다면 어느 정도 준 건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억원이 조금 안 됩니다.
  한 27~28억원 되는데 그것은 조금, 의회에서도 그때 정기예금을 좀 많이 활용하라 하셔서 정기예금으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만기가 아직 도래 안 된 부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만기가 안 도래된 부분 이자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상현 위원 그러면 1금고, 2금고 총합해서 이자수입액이 둘 다 줄었습니까?
  1금고만 줄어든 건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아닙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양쪽 다 줄어들었다고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만기 미도래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금리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큰 작용이 안 되고 아마 만기가 안 돌아온 부분,
한상현 위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줄어든 건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한 30억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한상현 위원 대략 30억원,
○세정과장 서창우 예.
한상현 위원 1금고, 2금고 합쳐서,
○세정과장 서창우 예.
  합쳐서,
한상현 위원 그러니까 반기별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상반기가 30억원,
○세정과장 서창우 전체적으로,
한상현 위원 연간이란 말씀이신가요?
  제 말이 이해가 잘 안되신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자의 수입액이 증감했는지 여부고,
○세정과장 서창우 상반기에 비해서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자수입액이 증감했는지 여부, 만약에 증감했다면 왜 증감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상반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27억원, 정확하게는 27억원입니다, 상반기에 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한상현 위원 상반기가 그러면 더 많았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하반기가 더 줄어든 거고,
○세정과장 서창우 예.
한상현 위원 그 이유는 만기가 지금 미도래해서 그런 건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정기예금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6개월짜리를 많이 넣다 보니까 만기가 아직 도래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금리는 고정식이라서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대부분 변동식 아닌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변동식 맞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서요.
한상현 위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맡기고 있는 금액 자체가 큰데 적은 금액이라도 소소하게라도 다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1금고에 어느 정도 맡기고 있죠?
○세정과장 서창우 지금 평잔이 1금고가 한 5,650억원 정도 됩니다.
한상현 위원 둘 다 합쳐서 30억원이라면 물론 적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 더 계속 늘려갈 수 있는 방법들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회공헌이든 어떤, 물론 이자로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회사들의,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해서 사회공헌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좀 더 챙겼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확장되었는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지역사회공헌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한상현 위원 강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독점적으로 농협하고 BNK가 가져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그래서 그걸 금고라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한상현 위원 그게 집행부의 할 일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저희들은 도 금고 지정할 때 협약하고 금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협력사업비하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되는 부분이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하나 좀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국장 김희용 예.
한상현 위원 저도,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위원님들도 중앙이나 아니면 연계돼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세수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어떻게든 확보를 하고 만약에 세수, 그게 이자율이 안 된다면 사회공헌 비율이라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게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아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사실 이율 부분은 정기예금, 보통예금 외에 중간적인 성격의 예금도 다음에 금고 약정할 때 좀 이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공헌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놓고 하지는 못해도 좀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3쪽, 4쪽 보는데요.
  지금 여기 어떤 것은 보면 정기적금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 그런 게 구분되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개월, 3개월, 6개월, 아니면 어떤 건 보니까 12개월도 있네요.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회계하고 기금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소요 계획을 짭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돈이 여유가 있어서 묶어놓을 수 있는 것은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수시로 나가야 되는 부분은 공공예금에 넣어 놓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보면 10억원 이상 되는 게 크게 보니까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중소기업투자, 남북교류협력, 그다음에 식품진흥, 광역교통 이런 걸 보니까 금액이 한 10억원 넘어간다, 그렇죠?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보니까 정기적금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정기예금에 가입 안 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여유 자금은 그쪽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진흥기금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이것은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에, 예산을 조금 그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보니까 정기예금을 가입하기가 더 쉽겠네요, 이런 것은 당장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정과장 서창우 그런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통합안정기금들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정기로 들어가 있다, 그렇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왜 이율이 이렇게 낮죠?
  예를 들어 남북교류협력기금 보면 왜 0.9에서 0.96밖에 안 되죠?
  정기예금을 했다면 높아야 되는데,
○세정과장 서창우 그것은 공공예금으로 관리를, 정기예금의,
조영명 위원 금방 통합안정기금으로 가 있다면서요.
○세정과장 서창우 그것은 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거기에 각 예치 기간별로 이율이 나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말고 금방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투자 이런 기금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일부는 돈을 그쪽에 보내고 수시로 쓸 부분은 여기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정기예금에 가입 안 하고 공공예금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런 이자수입이 되도록이면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마치고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1081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위원장 백태현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 안 하시니까 먼저 한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418회 우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보류된 건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때 우리가 될 때 거기에 따른 결격 사유가 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에 의해서 보류가 된 걸로 아는데요.
  그다음에 그 뒤에 오늘 다시 그 심의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 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재상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게 한 번 보류됐던 게 다시 올라온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알겠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지금 이 사천병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 종합의료시설로 포함이 되면 이게 수의 계약을 해서 도 재산상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를 제척을 해라 그래서 상업시설로 그대로 놔두고 종합의료시설에서 배제를 해라, 제척을 해라 이렇게 해서 사천시에 통보를 했는데 사천시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새로 열어서 자기들이 해 보니까 이쪽에 병원이, 종합병원 의료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제척할 수 없다 이렇게 다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료시설부지로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러면 실제는 하나도 변경된 게 없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은 사천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의 재산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천시하고 병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도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들이 상업시설 그 땅값으로 그대로 사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사전 조율이 좀 있었네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땅은 현재 용도가 상업시설 그대로 돼 있다,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그러니까 상업시설이 종합의료시설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상남동에 가도 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내나 상업시설인데 상업시설 안에 종합의료시설로 이렇게 다시 묶은 겁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땅이 상업시설입니까, 의료시설입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상업시설입니다.
  땅은 상업시설 안에 도시 계획 결정을 해서 거기에 여기는 병원 땅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남동에 가면 공원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상가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조영명 위원 결국 용도는, 아니 상업시설이더라도 결국 행위는 의료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다,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내려갔겠네요.
  이게 지금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그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평당에 33만3,000원 정도가 하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3만3,000원을 자기들이, 평당에 33만3,000원을 자기들이 주고 사겠다고 병원 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기준에, 예를 들어서 아까 사천시에서 이렇게 의료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자체 그거라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었을 때는, 상업시설일 때는 이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상업시설로 됐을 때는 36억9,300만원이고요.
  종합의료시설로 됐을 때는 33억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가 3억3,400만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게밖에 차이 안 납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똑같은 상업시설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의료시설이 안 됐다면 상업시설 같으면, 저도 가서 위치를 봤는데 이 땅이 지금 현재 땅값이 한 240 정도 치는데, 평당요.
  우리 매도가 지금 그렇게 된다, 그렇죠?
  평당 242만4,000원 정도 되네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아닙니다.
  평당에,
조영명 위원 땅값만, 토지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평당에, 전체를 해서 평당에 699만6,000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내가 계산을 잘못 두드렸나?
  내가 계산해 보니까 240 나오던데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그것은 제곱미터 같은데요.
  1제곱미터 단위입니다.
  그건 헤베당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헤베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평이 528평 나오데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527.8 나옵니다.
조영명 위원 예, 528평인데,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12억원을 나눠 보면 242만원 안 나옵니까?
  계산 잘못했어요?
  계산기로 내가,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1,280 나누기 528, 242만원 나오는데요.
  평당 안 그렇습니까?
  나눠 보지요.
  12억원 나누기 528평 나눠 보라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아니, 12억원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조영명 위원 아, 기준가액이 12억원이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기준가액은 필요가 없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36억9,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평당 6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699만원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700만원 정도.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조영명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매도가 700만원 정도 파는 거네요, 그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상업시설이면 더, 하여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억원 정도밖에 안 준다는 이 말이다, 그죠?
  우리 도로 봐서는요?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 제가 조금 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지 않습니까?
  종합의료시설로 수의계약하면 도가 좀 재산상 손해 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천시, 그다음에 의료시설 하는 관계자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의료시설 이전 즉, 상업시설 금액도 수용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잠정적인 금액이고요.
  저희가 2개 전문 평가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의료시설일 때의 금액 그다음에 상업시설일 때의 금액.
  그러니까 상업시설 금액을 자기들이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 2개 전문 평가기관에서 받아서 평균을 내서 그 가격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결론은 상업시설 가격으로 판다, 쉽게 이 말이잖아요?
○행정국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소리죠, 그죠?
○행정국장 김희용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일수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일수 의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3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일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과장님, 사실은 행정서비스를 우선할 것인지, 그다음에 악성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저는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악성 민원을 어떻게 대처했고, 그다음에 민원이 향후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민원 현장에 있는 우리 행정 직원들의 안전이 어떻게 담보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민원처리법에서는 당초에 민원 처리 공무원의 의무만 규정이 되어 있었고, 사실은 보호 대책이라는 규정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민원 공무원의 의무뿐만 아니라 보호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는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고소·고발 사건까지 가는 사태가 없었습니다마는 발생이 되면 그 사건들을 감사위원회나 법무 부서·인사 부서 등과 같이 역할을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젊은 청년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공직에 들어왔는데 민원에 시달리다가 공직을 떠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일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34명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8호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4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치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먼저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노치환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새마을연합회, 말하자면 새마을 회원, 협회를 분리한다는 이야기죠?
  청년은 별도로.
노치환 의원 분리보다는 청년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김일수 위원 강화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청년이 많이 사는 도시 지역은 다른 문제가 전혀 없겠지만 오히려 활성화 잘 되고 할 것 같은데요.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 새마을회라는 곳에, 사실은 회원분들이 고령 회원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중에 일부 청년 회원 몇 분이 새마을회를 거의 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시골에 있는, 어떤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까지 똑같이 청년조직을 별도로 하게 되면 기존 조직이 흔들릴 수 있지 않나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지금 의외로 경남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은 도시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은 대학생 동아리 중심의 행사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부분 군부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이, 회원 수는 많지는 않다고 하겠지만 활동에 있어서는 지금 군부지역에서 오히려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게 되면 창녕군에서는 새마을연합회에서 가족센터를 하게 되고, 하동군에서는 희망하동, 그리고 거창군에서는 거창韓(한)으로 해서 30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활동이 지난 2024년 경남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평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상을 위해서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의 활동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시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부분만 떼놓고 보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데요.
  그분들이 그 활동에 주력하는 동안에 기존에 있던 새마을회의 장년 이상의 회원분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의 활동이 오히려 좀 위축되지 않나는 걱정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치환 의원 이 활동으로 인해서 기존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거나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일수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실행하는, 행동하는 곳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노치환 의원 새마을 활동, 행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잘 될 수 있게끔 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92호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5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지원을 통해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정책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준영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청년정책과입니까?
  청년정책과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뭐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청년들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인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기반하기 위한 모든 정책들의 기본이 되는 조례입니다.
조영제 위원 여러 조항에서 일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제22조, 제23조를 보면요.
  제23조에 행사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지사가 어떤 홍보물이나 시상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다면 현재 ‘홍보물품·시상금·상품 및 경품 등의 지급 방법·기준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보면 교통편의, 식사 등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거를 뺐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조영제 위원 뺀 거는 왜 뺐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우리 경남 청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경남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행사 같은 것을 펼칠 때, 처음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려고 생각을 했으나, 저희가 청소년처럼 아직 보호가 필요한 그런 대상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서는 뺐습니다.
조영제 위원 뭐를 최소화한다고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식사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을 처음에는 담았다가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에서도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최소화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요구할 우려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일반 청소년이 아닌 이 조례에 제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선법, 즉, 공직선거법에 다 저촉되고 굉장히 큰 위반되는 사례입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만 교통편의 제공하고 식사를 넣고 청년들에게서는 뺐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에서 청년말고 우리도 포함해 달라 이렇게 나오면 서로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에서는 뺐습니다.
조영제 위원 청년 외에 또 다른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장년이나 다른 대상을 통해서 하는 지원 대상자들, 단체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현재 우리 도 조례에서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제공하는 내용이 조례에 있지는 않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아마 다른 대상자들을 추가로 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공선법,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는 아예 없애는 그 자체로 그것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조영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지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경상남도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상남도 ‘도지사 박완수’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명확성이 나타나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그거는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에서 개최하는,
조영제 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공선법이 조례보다 상위법령이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조영제 위원 공선법에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기부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 제공이라든지 교통편의는 들어갑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중에서 제외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제외 대상이 있는데, 그 제외 대상이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행사는 제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 담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 명의가 경상남도 도지사?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경상남도 도지사.
조영제 위원 그리고 또 성함이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될 수 있는 이런 걸 잘 고려해야 되고요.
  그거를 명확하게 넣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저희가 그거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그렇게,
조영제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수정이나 이런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마는 차후라도 그 명확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단체장 명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함이 들어가면 아무리 조례에 예외성의 조례가 있다고 할지언정 명확성을 더 구체화 시켜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조영제 위원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
박동철 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년들의 순유출이 확대되고 있고, 전반적인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경상남도의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제10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행정 부서에서 검토할 때 청년정책책임관을 어느 직급에서 둘 것인지, 그리고 청년정책책임관이라는 이런 직책이 신설된다면 단순하게 그 직함에만 이렇게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청년정책책임관과 관련된 앞 조에 보시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되는 위원, 공동위원장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전체를 운영하는 게 청년정책책임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교육정책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거의 전 부서, 도의 실국이 다 포함이 되고, 올해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니까 128개 사업에 직접 관련된 것만 4,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해당 부서의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을 전체적인 청년의 유출 방지, 또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대로, 하나의 목적대로 연계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정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한 조정 결과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피드백 해 줌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동철 위원 시의적절한 조례가 도입됨에 따라서 청년정책책임관의 도입을 통해서 우리 경상남도 청년정책이 제대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2명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현신 의원님 등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현신 의원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공동발의자인 박동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박동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인 박동철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6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동철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또 제가 조금 전에 앞선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들어간 내용하고 유사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우리 박동철 의원님은 공동 발의하셨지만 대표 발의가 아니시니까 제가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명확하게 제8조제2항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 식사, 기념품, 경품 등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네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조영제 위원 괜찮으십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저희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안전이 우려돼서 개별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버스라든가 이동 수단이,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야만 저희가 참여도를 활성화하기가 또 쉽고 해서, 저희가 안전이 우려되고 또 청소년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 앞선 우리 그 조례에 청년에서는 또 다른 어떤 대상의 확대 범위가 넓어지고 요구할까 해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제외한다 했는데,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청소년으로 가장 최소화한 겁니다.
조영제 위원 청소년도, 지금 우리 선거법에, 공선법에는 기부 행위 중에서 가장 선거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식사고 교통편의거든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례에 예외될 수 있는 조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시 어떤 일반 사람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다루고 있는 담당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은 조례가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강하게 항의해서 이걸 한다면, 민원을 제기하고 한다면 굉장히 이게 좀 곤란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청소년활동은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재단으로 위임해서 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재단에 위임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하는,
조영제 위원 이것은 직접 우리가 할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조영제 위원 이 앞에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재단에 위임하는 사업도 있고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또 직접 하게 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걸 도지사가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도 경남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KAI 이런 기업들 현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경남에서도 꿈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 탐방도 하고 또 토크 콘서트도 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대표 사업들은 많은데 청소년들이 하루 캠프를 가더라도 버스가 없다든지 또 중식을 제공 못 한다든지 하면 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 재원이나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법적으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에 근거를 담음으로써 법적으로 조례에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영제 위원 예, 해 보세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이익 제공입니다.
  그 이익 제공의 예외 조항이 조례고 그 조례라 하더라도 그 해당 사업 자체가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게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넣은 이유는 일반 성인들하고 달리 청소년들은 일단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제약되는 부분.
  두 번째, 이동이라든지 활동 상황에서 제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1박 2일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점심을 포함하게 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걸 식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거고 이 문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경상남도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안건을 만든 거라서 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충분하게 알겠는데 조금 전에 앞선 우리 청년 기본법에 대한 조례 개정에 식사 제공하고 교통편의는 이런저런,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 검토 의견서에 식사 제공이나 교통편의는 빼면 좋겠다, 아무리 예외 조항일지언정 상위법에 혹여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목적격으로 해서 그 부분을 뺐지 않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영제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똑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제공을 하는 것은 같은데 내가 이것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하지 마라 아니면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도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좋은 부분에 있어서 기업을 탐방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한번 교통편의, 식사 제공하면 좋겠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조례에서는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그 조항을 빼고 여기에 넣는다면 같은 조례인데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됩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것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의회의 그 의견을 떠나서 저희가 청년을 뺀 이유는 청년의 연령이 39세고 시군에 따라서는 4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성인인데 일반 성인과 50세 이 계층 간의 구분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청년은 19세에서 39세 되어 있지만 사실상으로 20세 이상이라 보면 충분히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돈을 줘서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뺀 겁니다.
조영제 위원 국장님.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영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수반돼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예산의 문제로 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희는 그래서 뺐다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조영제 위원 아니, 혹여 선거법에 위촉되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분명히 우리의 검토 의견서에는, 청소년 지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는 금품, 그러니까 식사와 교통편의가 선거법, 아무리 상위, 물론 상위법이 아니고 이런 조례에 돼 있는 사항은, 조례에 제정된 사항은 열외라고 돼 있지만 그래도 식사하고는 좀 그렇다, 이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돼 있다라고 검토 의견서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는 적용이 되고 여기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봐라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청소년들이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견학을 하면 밥을 제공하는 건 맞죠.
  그러나 그것도 기부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남선관위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듣고 시작한 겁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혹여 조금 전에 앞서 제가 이 청년 기본법을 이야기했는데 경남도지사가 제공을 해도 무방하다고 돼 있죠.
  거기에 경남도지사라고 이름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괜찮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개인이니깐요, 그것은.
  도지사라는 행정관청 명의로 가야 되겠죠.
조영제 위원 그런 것도 잘 구분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받아보고 혹여 또 담당자들이 경남도지사 하면 거기에 이름이 들어갈 경우가 허다 있거든요.
  이럴 때 그러면 명확하게 이름은 넣지 않고 우리 단체장 명의로 간다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명확화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조례에 그걸 넣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게 이미 법에 어긋나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고 그건 저희가 시행 과정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조영제 위원 시행 과정에서,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희가 이름을 적는 것이 위법되면 저희가 안 적으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경상남도지사라는,
조영제 위원 환기시킬 필요는 없습니까?
  각인 좀 시키는 차원에서 혹여 단체장 명의 이렇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영제 위원 도지사하면 기본적으로 그 이름은 안 들어갑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저희 안 넣습니다.
조영제 위원 안 넣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영제 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안 넣습니다.
조영제 위원 유권 해석은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앞에 있는 청년 기본법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지원하고 지금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되지 않고 하나는,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부분에 염려될까 봐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서에서는.
  그런데 우리 청소년은,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좋죠.
  우리도 해 주고 싶죠.
  그런데 혹여 공선법이 따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시행 과정에서 개별 사안별로 선관위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김일수 위원 9세에서 24세,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9세 이하는 어린이가 됩니까?
  어린이, 영유아 이렇게 갑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아동,
김일수 위원 아동,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일수 위원 아동으로 통칭합니까, 9세 이하는.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금 전에 조영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면 청년은 경제적인 여건이 돼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청소년은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하는 걸로 넣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으시죠?
  맞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위원 24세 성인,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굳이 왜 이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에 따르면 그러면 아동도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뭘 해 줘야 되고 연세가 아주 많은 노인들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분들도 이걸 다 요구하면 그 조례 만들어 주실 건가 하는 걱정이 되네요.
  왜 굳이 이 항목을 여기 넣어야 되느냐, 행사나 이런 걸 진행을 하시면서 이게 없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 관련된 뭔가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큰 걸림돌이 되거나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먼저 우리 경남을 알아가는 이런 인식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교육청하고 협의하다 보면 청소년들의 인솔 문제가 항상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오라고 하면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놔도 개별적으로 오기도 어렵고, 또 선생님들 보고 인솔해 달라고 하면 또 이런 교통편의가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선관위에 검토받을 때는 청년에 대해서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조례도 그렇고 청소년 조례도 그렇고 조례에서만 담아지면 선거법상에는 문제는 없는데,
김일수 위원 문제는 없다라고 했는데,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없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다시피 다른 계층에서도 그러면,  노인도 그렇고 우리도 넣어 달라 하면 그건 좀 우리 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들에 한정해서만 하자 그런 의미에서,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청소년들한테 이런 편의 제공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교통편의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에 학교마다 있는 그 많은 버스 다 뭐 합니까?
  그것 조금만 방향 틀어주면 이런 행사 참여하는 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지역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게 어떤 조그마한 실수에 의해서 큰 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굳이 실어야 되느냐 그런 데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뒤에 이야기드렸던 다른 계층들, 똑같이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안 되는 다른 계층들한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또 낳잖아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는데 굳이 꼭 이걸 해야 되느냐,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수는 없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그래서 저희,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조영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 규정은 만들어 두되 그 지원 대상은 아주 필요 최소한의 이 외에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하려고 하고, 그 계획이 수립됐을 때 선관위하고 별도로 협의 거쳐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저희가 행사를 바꾸더라도,
김일수 위원 항상 그렇게 하시겠죠.
  하시는데 우리가 실수라는 것은 그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래서 좀 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냥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조영제 위원 제가,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앞에 청년 기본법의 청년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안 제2항에서 ‘교통편의, 식사 등의 항목이 포함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라고는 하여도 이견 제기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목적격이 앞으로 나오도록 문구를 수정했다, 그 목적격은 도지사가 제1항에서 참여하는 시상품, 홍보 물품, 상품, 경품 등의 지급 방법 기준으로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청년 기본법에는 나와 있어요.
  있는데 청소년 기본 조례에는, 변경안에는 식사, 교통편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일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이야기가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각인해서 괜찮겠습니다만 나중에 후임자가 왔을 때 이런 부분을 혹여 잘못 오해해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참에, 예를 들어서 식사라든지 교통편의 제공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앞에 있는 조례에는 이런 이유 등으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넣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어제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두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운영 과정에서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실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기준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이게 식사 제공이나 이익 제공이 원래의 목적과 반드시 수반되지 않는 것은 안 하게끔 내부 규정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의원님.
박동철 의원 제가 대표 발의자가 아니고 공동 발의자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로서 교육 활동에 관해서는 편의 제공, 교통편의든지 식사비까지 다 지급을 교육청에서는 해서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런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때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집행 기관에서 말씀하셨듯이 선거법에 대한 충분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하면 이것은 청소년의 활동 진흥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감히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추가,
김일수 위원 혹시 과장님, 국장님.
  혹시 청소년의 나이를, 그렇죠?
  청소년의 나이를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선거권이 없는 나이까지만, 투표권이 없는 나이까지만으로,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거의 사업 자체는 고2 이하로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나이라는, 대상자 나이라는 것은 하는 사업에, 진행하시는 부서마다 또 어떤 사업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소년의 나이를 예를 들어서 만 18세 이하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가면 조금 부담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아까 저는 법적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사업 시행 규정을 만들 때는 연령을 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보완을 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건 내부 규정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지원하는 대상의 범위에 투표권 없는 이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충분히 다 이해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홍보담당관 소관
                       (11시 28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진행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 한 해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25년도에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경상남도 홍보담당관실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89페이지 세출예산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중점 정책을 홍보하고 수요자별, 정책별 맞춤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사업을 6억원으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 주요 시설 및 행사 홍보를 위한 캐릭터 조형물 및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홍보 캐릭터 상표권 등록 및 기념품 제작 사업에 8,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 트렌드에 발맞춰 도민이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로 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박동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전국 시도 지자체 광고 홍보비 예산 비교를 하는 표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라서 지금 할 수 있으면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안녕하십니까?
한상현 위원 제가 보니까 이미 내용 자체가 본예산에 다 올라왔던 거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추경에 내용이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지금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사업의 1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당초예산을 초과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보니 작년에 5억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6억원을 올렸습니다만 1억원이 삭감돼서 다시 5억원이 편성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1억원을 작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추경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작년에 6억원이었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작년 추경을 해서 6억원이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한상현 위원 작년에도 본예산 5억원에 추경 1억원이었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6억원을, 그러면 원래는 6억원을 올렸는데 1억원을 삭감하고 또다시 추경에 그러면,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것은 담당관님을 뭐라 할 게 아니라 예산실을 뭐라 해야 되네요.
  신속 집행이나 자기들 편하자고 깎고 매년 이런 식으로 추경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면 도민 분들이 이해를 하실까요?
  아니면 그에 맞춰서, 아예 맞춰서 5억원 해 줄 거면 5억원에 맞춰서 가는 게 맞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2024년도에도 5억원 했다가 추경에 1억원 올리고 다시 똑같이 5억원 했다가 1억원, 내년에도 똑같이 5억원 했다가,
○홍보담당관 장수환 내년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추경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홍보담당관님이 아니라 예산담당관님한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더는 홍보 캐릭터 상품권 등록 및 기념품 제작도 제가 알기로 본예산 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본예산 때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건 왜 또 5,000만원이었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본예산 때 5,000만원이었고,
한상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을 건데 5,000만원이 저도 생각보다 이게 너무, 5,000만원 갖고 되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3,000만원은 또 왜 필요하신 거며, 이게 보니까 종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보니까 종류를 더 늘린다고 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더 늘리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지금 굿즈 자체의 종류를 늘린다기보다는 지금 굿즈는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 수량이 늘어나거나 또는 기존의 굿즈는 아니었던 캐릭터 등신대를 만든다거나 캐릭터 대형 모형 인형을 만든다거나 이런 쪽에 추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굿즈의 종류가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고 굿즈 활용을 하고자 굿즈를 요청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수량이 늘어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니즈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거 관련돼 있는 부서 요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각 실국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이나 외부기관에서도 저희 캐릭터랑 같이 협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
한상현 위원 홍보담당관님, 우리 벼리와 관련돼서 대상자 타겟팅 등에 대한 한번 그런 건 해보셨어요?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건 해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직 만족도,
한상현 위원 굿즈에 대해서도 지금 나온 것 보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풀고 있는 게 뭐지, 물,
○홍보담당관 장수환 물티슈.
한상현 위원 물티슈 풀고 있고, 또 다른 것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 거의 던져놓고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필요한 거, 안 한 거 이제 구분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다른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한상현 위원 오히려 싸게 치는 게 아이들이 스티커 같은 거 많이 하고 하던데, 우리 벼리는,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도 스티커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있는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스티커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아이들은,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지난 5월 3일 도청에서 있었던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도 어린이가 1,000명 정도 왔었는데 그때도 스티커 포함해서 키링이랑,
한상현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이런 데도 다 붙어 있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저희는 지금,
한상현 위원 왜요?
  고향사랑기부금이 오히려 더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할 건데?
  정말 정확하게 타겟팅이 되고 알리려면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벼리가, 진주시에 이름 뭐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하모’입니다.
한상현 위원 하모보다 더 안 유명한 것 같은데요.
  (“유명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벼리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지금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하모는 좀 더 먼저 출시가 되기도 했고, 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인지도가 저희보다 좀 높을 수 있는데, 벼리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속도나 인기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그 정도 이상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인지도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올라오는 예산이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는 그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당연히 올라왔어야 할 예산이고, 매번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게 정당한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저희가 어려웠던 것은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 보니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건데, 향후에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앞서 한상현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장수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한 어떤 수요가 발생해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한다거나 그게 가장 클 것이고요.
  그다음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해보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과장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 얘기한 그게 추경예산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조인종 위원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5억원해서 1억원 추경했다, 올해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본예산에, 아까 예산담당관이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난해 2024년도에 5억원 했다가 추경에 1억원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벼리에 대해서 홍보를, 사실 도민들이 벼리에 대한 어떤 걸 잘 못 느끼고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홍보를 하시려면 경남도의 캐릭터를 꼭 홍보해서 우리 도민들이 벼리라는 어떤 걸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였나요?
  제가 아마 벼리 인지도 관련해서 특허권을 한쪽에 제작하는 부분을 통째로 임대를 해 주면 자연스럽게 홍보부터 해서 모든 게,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도의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특허권과는 별개로 벼리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표권이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저작재산권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지난 연초에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도내 6개 기업에서 36개 종류의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신청을 했고, 저희가 모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관련 상품들이 이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김일수 위원 예.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 외에 저작재산권과 별개로 상표권은 작년에 저희가 6개를 등록했고, 올해는 추가로 지금 9개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15개 상품류에 대해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상품류라는 것은 한 개류에 보통 15개 내외의 상품 세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250여개 정도의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표권을 획득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 획득한 상표권을 가지고 6개 업체에, 제작하는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 말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해줬고, 하반기에 또 다시 한번,
김일수 위원 그냥 전체 오픈을 하신 게 아니고 6개 업체에만 하신 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우선은 그렇습니다.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신청을 받을 겁니다.
김일수 위원 또 신청을 받을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효과적일까요?
  인지도 상승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 효과는 덜 할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왜냐하면 이게 각 업체별로 주력하는 상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업체 6개의 36개 상품 말고, 그 외의 상품들을 제작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사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도 사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사실 그러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자는 이야기고, 일정 기간을 정하게 되면 사기업도 그 기간동안 이익을 챙기고 우리는 홍보 효과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김일수 위원 전체적으로 오픈을 해 버렸을 때는, 그냥 무료 사용해라 이렇게 오픈을 해 버렸을 때는 그 효과는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 좀 해 보시죠,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런 예산도 사실은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그 업체들이 만든,
김일수 위원 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가 그걸 관리하거나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굳이 이런 예산을 채워서 일반 다른 행정 사업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46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9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79억1,286만원이 늘어난 1조57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 위탁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 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 505억5,7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고금리 금융채 차환을 위한 지방상생발전기금 차입금 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난연도 소송비용 회수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2024년 경남 클라우드존 구축 운영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5,341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인구미래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지원 10억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3억6,186만원이 증액된 1조6,032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내역입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 연구용역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262억원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4억5,79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시스템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공공 와이파이 구축 설치비 지원에 8,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인구미래담당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사업 운영 강화를 위한 운영수당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2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수정 세입예산은 기존 추경안 대비해서 110억1,361만원이 증액된 1조682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10억1,3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수정 세출예산은 기존 추경예산안 대비해서 2억100만원이 늘어난 1조6,034억원 규모입니다.
  정부추경사업 도비 부담금 편성을 위해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조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9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이번 대선에 경남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분, 자료 요청은 또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님.
  지금 경남·부산 행정통합공론화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있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연구지원 용역은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통합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과제로 해야 될 부분들도 생겨서 그래서 부산시하고, 부산시가 제안을 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한상현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행정통합 연구지원 용역을 제외하고 지금 공론화 추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연구용역비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지금 뭘 여쭤보는지 모르시는가 본데,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은 본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왜 또 추경에 지금 올리는 건가요?
  공론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나 그러면 기본적인 기획 내용들이 있었고 그 내용에서 당연히 예산이 다 잡혔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이번에 연구지원 용역비가,
한상현 위원 연구지원 용역은 다른 페이지에 있고요.
  공론화 추진은 본예산에 따로 사업이 있었고, 본예산에 있었는데 왜 또 올라왔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저희가 이번에 4,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홍보물이나 자료집 이게 부족해서 좀 더 추가를 했고요.
한상현 위원 기조실은 홍보비를 따로 본예산 때 많이 받아갔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이거는 지금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는,
한상현 위원 공론화비도 따로 받아갔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홍보물하고 한 게, 저희가 2,2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억 단위로 받아 갔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론화위원회 할 때 전체예산이 2억8,000만원을 받아 갔었는데, 대부분이 공론화위원회 운영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책자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이런 게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예산 당시에 홍보비로 분명히 기조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통합 관련해서 또 따로 가져가셨고 따로 냈었고, 또 시도민 관련돼 있는 다른 의견으로도 한번 더 홍보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공론화 추진 사업명이라든지 정책 단위나 세부사업까지 다 똑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 기획하셨고 그 내용들이 다 동일한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하등의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저희가 여론조사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보다,
한상현 위원 토론회는 앞에서 당초에도 잡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4회 정도 잡았었는데, 토론회도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토론회가 좀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 부분도 당초에는 연말에 1회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민 여론조사하고 숙의토론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한번 더 하자 이렇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예산 때 공론화 추진, 공론화 행사 개최, 행정통합 홍보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예산을 각자 1억2,000만원, 그다음에 6,200만원, 1억7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셨는데, 그런데 또 다시 공론화 추진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는, 지금 제가 알기로 공론화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현재까지 여섯 차례 열렸습니다.
한상현 위원 6번 열렸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한상현 위원 저희 상임위에 몇 번이라도 보고를 하셨나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공론화위원회는 순수하게 지역의 민간인들 중심으로,
한상현 위원 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저희 의회와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저희가 계속 회의가 열릴 때 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6번이 열리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열리는 시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하물며 적어도 저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정도는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초창기에 킥오프 회의하고 할 때 공론화위원회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열린다고 그때는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공론화위원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계속 우리 상임위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개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최 이후의 내용들이 중요한 거지, 형식적인 면을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통합 내용이 대선 공약으로 모든 정당에 넣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도 넣었나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우리 도가 먼저 제안해서, 우리 도도 지금 행정통합을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한번 더 앞서 얘기를 드렸는데, (벨소리) 죄송합니다.
  앞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원래 계획을 제대로 짜지 않으셨던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대충하면 의회가 통과시켜 줄 거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오신 건지, 둘 다라면 정말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더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위원회의 정식 명칭이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입니까?
  그거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공식 명칭을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부산에서 할 때는 부산을 먼저 표기를 할 거고요.
  저희는 경남·부산 이렇게 각 시도에서는 전체적인 회의할 때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회위원회 이렇게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시도를 각각 먼저 앞에 내세우는 아마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저는 지역이기주의나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식 명칭도 우리가 항상 ‘경남·부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것 같지만 저는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별개의 얘기지만 신항 같은 경우에도 진해 신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남 진해이기 때문에 신항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우리의 이익을 부산에 뺏기지 않고 관철시킬 있는 부분도 그런 명칭에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을 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을 항상 경남 행정공무원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을 계속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할까요?
○위원장 백태현 아,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번에 세입 부분에 증액된 내용 중에 세외수입이 5,000만원 정도 되고, 그죠.
  1년에 보통교부세가 얼마나 됩니까?
  확정교부세가?
○예산담당관 정설화 보통교부세가 1조 이상 되는데요.
이용식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1조 이상 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9,200억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거는 최근 6년간 교부율 감안해서 9,200억원 잡았는데, 그게 2024년도 12월 30일 되면 행안부에 확정통지가 옵니다.
  확정통지가 오는데, 그때 확정통지 온 금액이 1조555억원으로, 우리 당초예산보다 1,290억원이 더 왔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래서 그 재원을 활용해서 이번에 1회 추경하고 수정예산, 도비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보통교부세는, 교부결정액은 거의 내려오는 게 이미 정해져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2023년에도 행안부에서 교부 결정을 해 주고 국세수입이 줄면 다시 또 교부세를 까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0억원 정도 깠고, 작년에도 750억원을 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297억원 전체를 다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국세수입이 올해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680억원 정도는 일단 유보재원으로 남겨뒀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통교부세가 1,297억원 중에 당초에 반영된 게 47%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용식 위원 614억원 정도 하고, 683억원이 미반영 돼서 이번에 추경에 이걸 반영을 시켜 놨네요, 보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건 661억원 반영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례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편성에 사실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국세수입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추정이거든요.
  기재부에서도 해마다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여러 차례 언론이나 질책도 받고 그러는데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산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국세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교부세 수입이 많고,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오면 교부결정액보다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산 운용의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 이런 거를 볼 때는 가능하면 최대한 교부세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는 교부세 편성을 할 때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혹시 국세수입이 줄어들면 기존 사업을 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렇게 재정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담당관님께서 쓸 때는 좀 쓰세요.
  (웃음)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앞에도 예산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올린 사업들이 미반영된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용식 위원 이런 문제점이 좀 있다.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쓸 때는 좀 쓰세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 주시고, 세외수입에 5,000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세외수입에 어떤 부분입니까?
이용식 위원 5,166만원 정도가...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번에 세외수입이 1회 추경에 세입이 들어온 게 252억원이거든요.
이용식 위원 예.
○예산담당관 정설화 252억원 중에서,
이용식 위원 증이 5,100만원 되어있는데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5,100만원이 이제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여러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5,000만원이 어떤?
이용식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우리 과에 지금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이라든지 위탁금 반환수입이라든지,
이용식 위원 아, 반환수입.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쓰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거든요.
  3,200만원하고, 전체 다 합해서 그 정도 됩니다.
이용식 위원 이자 반환금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담당관님, 예산서는 담당관실에서 만드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김일수 위원 담당관실에 예산 말고 예산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에 보면 교육청년국 관련 예산인데요.
  대학 지원사업 예산이 있어요.
  사업비가 약 1,666억원.
  꽤 큰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공기관 등 위탁 사업비라고 해서 이걸 통틀어서 하나로 딱 만들어 놨어요.
  이 안에 하나의 사업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닐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RISE하고 글로컬 사업을 묶어서,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이렇게 표기를 하시는 게 통상적인 건가요?
  이런 걸 부기라고 그러나요, 이 표기하는걸.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편성,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인재평생진흥원에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위탁을.
  통째로 그냥 이만큼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쓰는지 어떤 항목이 있는 건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금액을, 약 1,700억원 가까운 이 돈을 그냥 통째로 위탁사업비로 줬다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렇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검토를 거쳐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반영하고 나서 돈을 쓰는 과정도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쓰고 나서 또 정산도 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하게 될 건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회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역할을 하는데 어디에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었는지를 알아야 어느 사업에, 이 안에 세부 사업, 아주 작은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세부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표기해 놔 주셔야 다음에 이 사업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저희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뭉뚱거려서 해 놓으시면 이건 좀 저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글로컬 사업에 저희들 615억원,
김일수 위원 이걸 말로 다 설명하시려면 너무 기니까 이 부분은 세부 사업 내역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저는 당연히 주시고요.
  위원님들 같이 공유 좀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김일수 위원님, 그 일부 자료 요청을 하신 거다, 그렇죠?
  해 주시고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노치환 위원 지금 정보 시스템 자료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해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PC가, 사용 연수가 다 된 PC들 폐기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맞습니다.
  PC나 서버 같은 경우에 폐기하는 경우에 안에 있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업이었을 것 같고 어차피 이 사업 기간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비를 지금 추경에 올린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정보 보호, SK텔레콤은 지금 유심 털려서 우리나라 전체가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됐어야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조금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또 노후 장비 교체 이런 부분들도 일맥상통하게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이 예정돼 있었으면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됐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예산들인 것 같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 부분은 맞는데 사실 정보화 사업 자체가 보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런 부분들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PC 파기를 지금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하드를 보니까 포렌식이 불가할 정도로 개인 정보를 지운다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좋기는 그냥 물리적인 파쇄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물리적인 파쇄, 지금 물리적으로 파쇄하고 디가우징이라는 방법을 써서 삭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물리적인 파쇄는 조각조각, 이게 또 그 부분이 유출이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 소프트웨어를 써서 폐기를 하더라, 정보를 지우더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 PC가 반출될 때는 하드는 떼서 우리가 그냥 보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지금 이 부분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기존에 있던 정보가 완전히 다 지워짐과 동시에 그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노치환 위원 앞으로는 이것 안 되면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십시오.
  (웃음) 그러면 제가 싸워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다음에 클라우드존 구축 운영 지원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조금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월 한 달간 클라우드존에 들어온 데이터 트래픽 현황하고요.
  그다음 클라우드 접속자, 사용자 평균 이용 시간, 그리고 일일 접속자 현황, 혹시 가능하신 대로, 자료 생성이 가능하신 대로 해서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금 전에 우리, 물론 이 사업도 보니까 추경에 올라간 것이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뭡니까?
  통합데이터센터 서버랙 재배치 사업, 또 노후 L4 스위치 교체 이런 것은 사실상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는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사실 당초에 올려야 되고 되게 시급성이 없는 것 같으면 다음 내년도 당초에 올려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버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 시스템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통합정보시스템센터에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것은 긴급하게 좀 재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자료를 올린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이것은 시급성을 요한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지금 새로 시스템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긴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담당관님, 듣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내년에는 제가 없습니다.
  (일동웃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이용식 위원 행정과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인수인계를 단디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아까 노치환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노후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장비나 이런 부분들 예산이 매년 좀 들어오는데 실제 전체적인 재정,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재정 여건 때문에 좀 당초예산에 담아주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시기 조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좀 어느 정도 담기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측 가능한 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건 담당, 우리 담당과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력 있게 명분을 내세워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담당관님, 감사 인사 잠깐 드리려고 그럽니다.
  농어촌버스 군지역 와이파이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통과 아직 안 됐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태현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화기애애하게, 또 우리 각 부서의 장님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부서장들께서는 업무 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챙겨주신다고 해서 안일하게 하다가는 혼쭐납니다.
  끝으로 인구미래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담당관님 말고 실장님한테 좀, 실장님, 이 예산도 추경에 담을 예산은,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아까,
한상현 위원 왜 이렇게 다 담으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관실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문위원 수당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아까 기획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부분을 횟수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부산하고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횟수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인구 부서가 올해 저희들 기조실로 인구 업무가 넘어오면서 당초예산에 일부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도 와서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구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 때문에 운영 부분에 조금 부족한,
한상현 위원 실장님, 저희 점심시간이 엄청 짧고 오늘 다른 위원님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좀,
한상현 위원 거짓말, 제가 지금 3년째 여기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하시면, 사실 행정국도 쫙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것 다 본예산에 할 것을 신속 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이러면 효능성 다 떨어지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한상현 위원 이러면 일을 두 번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이 항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 저희들, 사실은 아까 예산담당관도 그랬지만 지방교부세도 12월 말이 되어야 확정 통보가 옵니다.
한상현 위원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미편성된 게 많이 남았죠?
  그러면 그것 왜 남아 있습니까?
  미편성된 것 왜 남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아까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의 세입 자체가 저희들이 정부에서 받는 부분들로 추정치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 사업도 그렇고 일부를 시기 조정을 좀 일부러, 부서에서는 다 요구를 하지만 저희 예산 부분에서 세입,
한상현 위원 대신 욕을 받고 계시네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한상현 위원 실장님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욕을 다 받고 계시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편성상의 그런 부분이라서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비판을 하시더라도 제가 그 부분을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한상현 위원 교과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본적으로 재정 때문에 조금, 이 항목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기 조정을,
한상현 위원 지금 경남의 경기 상황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전체적으로 보면 체감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한상현 위원 불확실성도 있고 변동성도 있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한상현 위원 지방채 원리금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이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자금에 저희 자금을 가져와서,
한상현 위원 시급한가요, 이렇게 막 다 갚고 할 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저희들은,
한상현 위원 금방 우리,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시급하다기보다는,
한상현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이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도는 꾸역꾸역 이렇게 싹 다 갚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이것은 갚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정부 자금을 가져와서 우리가 농협에서 빌린 고금리 자금을 갚는,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채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자 부담이 이렇게 하면 한 10억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 자금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를 한 1,000억원 정도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배정받은 게 262억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모가, 상환을 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
한상현 위원 이자 부담이나 재정 건전성도 다 알겠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도 다 알겠는데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이렇게 조금 앉아 보니까, 정말 교과서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
한상현 위원 추경에 안 올려야 될 것들 계속 올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이걸 판단한다손 치지만 실행적으로 움직이시는 공무원분들이 일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안 올려야 될 것들 계속 다 올리고 판단해야 되는 것,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가급적 당초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인구 정책 사업에 대해서, 이게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인구 정책,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인구미래담당관입니다.
조현신 위원 지금 우리 인구과가 이렇게 신설되고 나서 인구 정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이 뭐 있습니까?
  어떤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위원회 이것 말고 지금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저희가 인구 종합 대책을 작년 하반기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크게 보면 저출생 분야, 그리고 청년 유출 대응 분야, 그리고,
조현신 위원 제가, 이게 지금 이 정책에 따른 수요자 중심 말고 제가 앞번에도 한 번 질의를 그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장 중심에서의 수요자가 바라보는 정책 아이디어가, 다른 시군에서는 랩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하고 그러더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디어 공모전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시책들이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인구 정책에 따른 우리 경남도만이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그걸 실제로 현장 중심에서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제시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조금 획기적으로 발굴이 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지금 딱 부러지게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리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업 내용도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 더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기존에 있는,
조현신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보니까, 이것 말고 인구 정책에 따른 별도 예산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위원회 참석 수당이고 간담회 의견 청취, 그다음에 수당, 주로 수당입니다, 회의 수당.
  그렇죠?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예, 민간인이,
조현신 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별도로 아이디어 랩 개발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뭐 있습니까?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지금은 예산,
조현신 위원 없죠?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예, 개별 사업별로,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하라, 우리 경남도만이 가지는 맞춤형 인구 정책을 빨리 좀 이렇게 발굴을 해 보라고 제가 한번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여태껏 예산 확보도 안 돼 있고 또 이에 따른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고 단지 이게 위원회, 인구 정책위원회 운영, 이에 따른 운영비, 운영비라 해 봐야 수당 그 정도밖에 지금 없습니까?
  다른 어떤 특수 시책이나 이런 발굴을 위한 예산이 조금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지금 이 예산도 단순하게 그냥 정례적으로 돌아가는 위원회의 운영비가 좀 모자라서 추경을 반영했다기보다는 현장 의견,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더 많이 수렴을 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책이라든가 우리 도만의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현신 위원 과정 과정, 자꾸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실행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실행 쪽으로.
  많아요.
  제 머릿속에 지금 이게 현장 중심의,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느끼고 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전문가를, 인구정책위원회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컨설팅도 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데 전문가 의견도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 의견보다도 실수요자,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그 느낌을 통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는 분들을 한번 초빙해서 이야기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라는 말입니다.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2월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과정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별도로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우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육아 휴직 시 대출금을, 대출금 있죠?
  그 상환하는 것 있죠?
  그걸 좀 유예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임대 분양 주택이 6년으로 되어 있는 걸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찾아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그러면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예산이 일단 수반이 돼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요즘 보니까 한 8개월 동안 출산율이 조금 이렇게 상향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경남도만이 가지는 그런 특별함, 제가 인천같이 그런 건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만이 가지는 어떤 인구 정책 이걸 언론이나 이런 데 팍 던졌을 때 ‘아, 이거네.’ 호감, 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내놔 보이소.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예.
  열심히 노력 중인데 좀 아직 두드러진 걸 못 내드려서 죄송스럽고 그런 과정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현신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위원회에 저를 초빙해서 강의를 좀 해 주라고 하세요.
  내가 해 줄게.
  안 그러면 위원회에 저를 넣어 주든지.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위원님,
조현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좀 노력을 해 주이소.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다. 행정국 소관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28억2,111만원 증액된 4조297억 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인사과 소관입니다.
  2024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등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2024년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반환금 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1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휴양시설 만기 입회금 반환 2,135만원과 소방본부 사무실 임차 보증금 반환 3,5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4,550만원이 증액된 3,071억8,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광복 80주년 주요 국경일, 기념식 등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원, 누리호 조형물 전광판 설치 1억4,000만원,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설계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34억9,5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사업 3,000만원과 노동조합 해외 연수 1,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파견 공무원 주거 임차료 8,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사전 교육비를 온라인 교육함에 따라서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도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상남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인건비, 연금 부담비 등 인력운영비 1,8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서 100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제가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조서 52쪽에 보면 누리호 조형물 전광판 있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우리 해상도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지금 해상도 부분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저희들이 창원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해상도, 창원소방서라든지 현장 점검을 해서 이게 땡볕이더라도 잘 표출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글자만 나옵니까, 아니면 그림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표출됩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그림도 표출이 가능하고요.
  현재로서는 주로 글자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갈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앞 전광판에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든지 청렴도 1위라든지, 지금 현재 붙어 있는 것은 제1회 우주항공의 날 이렇게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림도 가능합니다.
조영명 위원 폭 1.2m 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현수막 개념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현재로서는 글자 표현 정도가 아마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글자 표현하고 아니면 어떤 동영상, 예를 들어서 우리 누리호 이런 것처럼 동영상도 한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재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폭은 좁지만 영상이 필요하면 그 폭 좁은 상황 속에서 영상이 표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이런 조형물 전광판 설치는 당초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예.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도 재정상 문제도 있었고요.
  이걸 판단하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 제가 행정과,
○위원장 백태현 예, 행정과,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 시책 홍보와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로 1억원 편성했습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예.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기념일 행사나 민생 현장 방문 이런 도정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했는데 홍보와 같은 예산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특별히 행정과에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시책홍보비는 사실 저희 행정과에서 매년 1억원씩을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님께서도 지적 해 주셨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도 재정상 여건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실 부분은 오전에 아마 홍보담당관실을 심의하셨을 텐데, 도 전반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도정 홍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SNS라든지 공항이라든지 KTX 전광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담당관실에서 도 전체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과라든지 어떤 투자유치과, 관광정책과라든지 이런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 부서의 정책적인 부분, 저희 행정과 같으면 광복절 기념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다큐라든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 별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이용식 위원 이게 당초에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된 것 같으면 이미 지금 5월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5개월 동안은 안 해도 되고 앞으로는 해야 합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사실은 상반기에도 3.1절 행사라든지 이런 걸 좀 했어야 했는데 지금 좀 늦기는 늦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이 또 80주년이 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도 작년에 위원님들께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범도민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이번 도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전 시군 합창제를 사전에 미리 시작해서 전 시군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들하고 전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한지가 저희가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홍보를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정말로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예산담당관도 추경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그 50%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충분히 설득력만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연초부터 해서 타이트하게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미약하게 설득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질의 자료를 남겨야 될 것 같은데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문제 있는 게 있으시죠?
  아까 개별적으로 설명 들었는데요.
○회계과장 김병범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일단 순세계잉여금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촌발전과하고 중복계상해서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100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절상해서 8,760만원 정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이.
  그래서 그 세입과 세출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잘못된 것 그대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하고 1회 추경이 겹치는 관계로 조금 미진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할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충분하게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겹치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 조정 시에 수정안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산관리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교육청년국 소관
                       (13시 52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은 기정예산보다 6억3,331만원 증액된 1,542억3,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대학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1,812만원 증액된 1,421억1,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글로컬대학 지원사업비 시군 부담액 75억원, RISE 기반 사업 환수액 3,212만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국고보조금 71억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인재과는 기정예산보다 509만원 증액된 16억1,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4년 사업 발생이자 17만원과 집행잔액 492만원입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1,011만원 증액된 104억9,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8,097만원 등 다섯 개 사업에 각각 증액편성과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875만원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 예산서 1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9억2,780만원 증액된 6,314 억2,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대학협력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6억4,448만원 증액된 1,840억3,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교육부 확정내시와 자치단체 부담금을 반영한 RISE 사업비 226억300만원과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 수용비 4,144만원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교육인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14만원 감액이 된 4,238억4,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업무 이관에 따른 일반수용비 감액 2,014만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을 예산 총액 구분 없이 되어 있던 것을 부기를 구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346만원 증액된 235억4,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추가분 1,350만원, 여성가족부의 기금 확정예산 반영에 따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526만원 등 4개 사업에 증액편성하였고, 115페이지에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8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예산서 110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까 예산담당관실에도 잠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대학지원사업이 위탁사업이라는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사업이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통째로 금액에 관해서 만 예산이 실려 있어요.
  이번에 국비는 조금 깎이고 지방비 조금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글로컬에 쓰이고, RISE에 쓰이고 이 정도로만 알아서는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RISE 체계 관련해서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올해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올해 RISE 사업비가 확정이 됨에 따라서 국비가 확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서 지방비 매칭도 같이 시킨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RISE 체계 부가해서 나온 건 글로컬 사업이 산정됨에 따른 국비가 이번에 45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포함하고 그걸 통째로 잡은 이유는 첫째, RISE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지만, 세부 내역을 보고드렸듯이 RISE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학별로 공모 선정이 되고 나서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확정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페스타 부분도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적 있었고, 글로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확정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걸 반영한 게 지방비 매칭 부분에 들어 있다 보니까 그게 통틀어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조서에는 다 들어 있는데,
김일수 위원 사업조서에도 그 내용이,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사업조서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세하게 들어 있지는  않아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사업조서에는 페스타 부분은 안 들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뇨.
  그냥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이 사업에 얼마가 투자가 되고, 예산이 얼마나 잡혔고 하는 부분은 없다니까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그래서 그게 그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거버넌스가 RISE 위원회에서 모든 걸 예산이라든지 중요결정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공모라든지 사업이 변경이 되는데요.
  그게 저희가 계상할 때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대학의 변경 사항이라든지 예산에 어떤 변동 사항이,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됨에 따라서 좀 가변성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예산국에 달아놓으면 그 사업이 내려오거나 대학에 변동 상황이 생겼을 때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절차를 밟아버리면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이 사업을 진행 못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부기에 담지 않더라도 총괄로 담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김일수 위원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 안에 글로컬 사업비 얼마, RISE 사업 안에 어떤 부분 얼마, 페스타 얼마, 이런 정도는 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게 어느 학교에 지원이 되고, 어떤 사업이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표기를 하시더라도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정도는 충분히 표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전체적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학별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김일수 위원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마저도 안 해 놨단 말이죠.
  그럼 이 사업 자체가 평생인재교육원에서 시행을 하나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인재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평생인재교육원에 이 돈을 그냥 주고 나면 평생인재교육원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겠죠.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 자체를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편적으로도 우리가 사업조서에든, 예산서에든, 예산서도 거의 다 싣는 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래서 시기상으로 심의위나 다른 거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이나 금액 배분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거는 나중의 이야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페스타, 글로벌혁신페스타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총사업비가 15억원인가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15억원 정도.
김일수 위원 15억원 정도인데, 이게 행사성 사업으로 봐야 하나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이게 성과공유회 같은 형식인데 기존의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RISE나 어떤 대학사업을 하고 나면 성과공유회를 연말에 보통 합니다.
  그거를 대학별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고, 학생에 대한 참여대상이라든지 이런 규모 때문에 홍보성도 낮아지고 해서 저희가 일원화시켜서 RISE 하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다 모으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커졌을 것이고, 그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홍보사업, 행사성 사업,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홍보뿐만 아니라 그 성과에 대한 거를 알림으로써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한, 기업도 모집하고,
김일수 위원 어쨌든 우리가 행사성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 도에서 하게 되면 3억원 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런 게 있죠.
  국비면 국비가 몇 % 이상 들어오면 제외가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이거?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이거는 대학사업인데요.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거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RISE센터에서 추진하도록 방향을 잡다 보니까 우리 재단법인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변경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모아서 법인에서 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렇습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일단 재단법인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행사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도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법인에서 하면 얼마짜리라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인가요?
  그 말이에요?
  행사성 사업비라고 해도 일반 법인에서 하게 되면 금액이나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이, 심의 없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심의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지 않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고 만약에 심의대상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대상이 되면 받아야죠.
김일수 위원 예산은 다 통째로 넣어놨는데 그걸 심의를 지금 받아서,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대상이라 그러면?
  있던 것 빼고, 버리고 다시 넣어야 되나요?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네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여기저기 창업박람회, 유학생 유치, 글로벌대학생 챌린지, 이런 것들 사실 산업 파트 쪽에서 거의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죠.
  중복되지 않는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 110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3,212만원이 있네요, 그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이용식 위원 이거 영산대 본교 캠퍼스 이전 문제와 관련된 부분 같은데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영산대가 2023년 말인가,
이용식 위원 2023년 5월로 해 놨네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그때 본 캠퍼스를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RISE, 그 당시에 RIS 사업비인데요.
  RIS 사업비가 교육부의 지침이 본 캠퍼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나갔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부산으로 편입돼 버립니다.
  분교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RIS 사업비를 집행을 다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분교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반환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반환이 되면서 우리 도비 부분이 같이 반납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회계상을 보면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건 반환하고, 다시 부산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그건 RIS 쪽에서 부산 쪽은,
이용식 위원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그건 부산에서 집행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금액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겠네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본 캠페인 부분만.
이용식 위원 그렇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분교로 되어 있으면 분교에 할 수 있는,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분교에도 예산 반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그건 RISE 사업.
이용식 위원 RISE 사업은 그냥 하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RISE 사업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건 RIS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RIS 사업 기준에 따라서 집행된 겁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그래서 반환된 겁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전체가 얼만데 반환금액이 3,200만원입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사업 규모는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반환된 금액은 1억6,3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우리 도비 부분만 3,200만원 정도 됐었고요.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수입 부분에 보면 RISE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71억1,400만원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그렇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애당초에는 우리가 국고 보조금이 1,417억원을 예상했는데, 이 예산은 그 당시에 우리가 편성할 때 내시가 안 내려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그 당시에 내시가 안 내려와서 저희가 2023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80% 정도 해서 국비 예산을 잡았고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인센티브에 받을 금액을 미리 추정해서 그 부분이 177억원 정도 됐었는데, 그걸 합쳐서 우리가 902억원을 잡았거든요.
  잡고 보니까 이번에 내려오기를 인센티브 분이 다 안 내려왔습니다.
  다 안 내려오고 일부만 내려오고, 그다음에 대학 재정지원 2023년 규모가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감안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억1,400만원 정도가 감액됐고 앞으로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 4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 위원 그 당시에도 인센티브까지 염두에 둔 것 같으면 너무 과다 책정을 한 것 아닙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용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시가 안 내려 왔는데, 우리 예산 승인을 잘 안 하는데?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그때 교육부에서 우리가 예산할 때, 교육부에서 내시는 안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추정치를 하라고 방침이 내려왔었고요.  
이용식 위원 교육부에서요?
  그걸 왜 안 지키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이용식 위원 내려간다고 추정치로 하라고 했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안 지키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했는데, 그게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하고,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검증을 해 보니까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저희가 추정을 해서 했습니다.
  인센티브 이 정도 받겠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받은 게 올해 135억원 받았는데, 더 받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이제 지방비 확보분 20억원하고, 그다음에 의대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17억원이 혁신 부분이 있어서, 그게 47억원이 우리가 받을 게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확정적인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면 6억1,400만원이 깎였지만, 47억원이 더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용식 위원 어쨌든 더 들어오는 건 더 들어오는 건데, 예산 편성할 때 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인센티브까지 대충 추정치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이용식 위원 예.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는 시기가 보통 9월, 10월입니다.
  그때 교육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내시를 통보해 달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와 방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교육부가 산정을 못했고요.
  또 한 가지가 교육부가 우리한테 비공식적으로 이 정도 추정될 것이라고 내려준 그게 원 풀(Full)금액이 교육부는 2조원으로 봤습니다.
  2조원을 갖고 시도에 배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1조7,000억원밖에 안 되었고요.
  그 안에서 순수 RISE는 1조2,000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 규모가 줄었고, 규모가 줄었지만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기존에 우리가 추정했던 만큼 확보할 수 있는데 올해 처음 되다 보니, 교육부하고 기재부 사이에 협의가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사업 확정이 못 돼서 이렇게 변경이 자꾸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용식 위원 양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라서,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김일수 위원 평생교육바우처 말이죠, 성인.
  여기에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사용기관에 대한 내역을 받았는데요.
  경남에 191개소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창원·김해·양산·진주 이 정도에 거의 다 있었어요.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그 외의 지역 분들은 이거 어떻게 쓰라 그러냐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좀 찾으셨나요?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김일수 위원 기억이 나는데, 아직 신경 못 써보셨다?
  과장님, 상세 내용을 보시면 정말 이거는 쓰지 말라는 것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그래서 일단 사용 기관을 모집, 그러니까 사용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분들도, 그분들 사용 기관은 이분들도 자기가 이게 뭐 남아야 이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찾아다니면서 몇만원 얼마 남지도 않는 걸 찾아가서 교육하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건 분명히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경남도에서 뭔가 방안을 찾아주셔야 돼요.
  아니면 사용하는 기관들이 각자 특색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는 거기에 대해서만 바우처를 준다든가 뭔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산만 이렇게 잡으셔서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기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김일수 위원 아무 데나 그런다고 해서 등록해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격 되는 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하되 그 인근 주민들이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선정도 하고 육성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가면 좀 곤란하다.
  이것은 지금 어떤 방향에서 보면 이 바우처가 복지 예산 비슷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건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의 체계상 교육 예산입니다.
  그렇죠?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고민을 하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아까 전에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 질의드리면 지금 우리 청년, 뭡니까?
  청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님.
  시군에 시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시군에 하고 있고 우리 경남도에는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도에는, 예전에 시군 센터하고 도 센터하고 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 지금은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는 없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사실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고요.
  지금 청년센터는 각 지역에 운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우리 청년 단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 경남이나 인구 소멸 지역에는 그런 걸 운영할 만한 단체가 없어서 그냥 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용식 위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단체도 청년센터로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지원이 되고, 또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이용식 위원 지금 이 청년, 거기에, 그 청년센터에 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 도에서는.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저희는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각 시군에 지원하는 각종 청년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들은 그 해당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청년 조례를 심의할 때 보니까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던데,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아, 그것은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청년 네트워크, 그리고 또 청년정책 플랫폼 그런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는 총괄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일자리 부서에서는 일자리, 주택과에서는 주거, 교육, 문화, 이렇게 각 파트에서 다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각종 공모 사업 같은 것 있을 때 저희들은 청년 네트워크나 단체들한테 정보를 빨리빨리 제공하고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소위 말하면 컨트롤타워 내지는 소프트웨어 역할 정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 그 실과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을 우선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보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대학협력, 우리 협력과장님.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박동철 위원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RISE 사업하고 글로컬 사업까지 하면 총 5년간 9,800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그렇죠?
  1조원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올해가 처음이라 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금액을 다루고 사업도 현재 19개의 대학 112건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박동철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사항이 올라온다, 이것을 조금 구체화시켜 주실 필요가 있고 거기서 또 인원이, 큰 사업에 있어서 인원이라든지 조직이 조금 필요하다면 더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좀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하는데 마지막 주년인데 우리 지역의 경남대학교하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좋은 방향성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지 그 한 가지만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세부적인, 예산 심의 단계에서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선정 단계에서부터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고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적하신 대로 구체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소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보강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10명에서 5명을 더 뽑았고 7월 중에 5명 더 뽑아서 총 20명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RISE센터에.
  그리고 글로컬 30의 경우에는 지금 경남대하고 연암공대가 예비 지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5월 21일 면담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예비 지정된 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동원과학기술대학이 지금 초광역연합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예비 지정에 처음 도전하는 그런 대학이라서 저희들이 22일 우리 면담할 때 행정요원도 같이 가서 답변도 하고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 지정이 되고 나면 실행 계획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전문가 자문위원도 구성을 하고 또 도 자체적으로도 TF를 구성해서 지원해서 전년도처럼 최선의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동철 위원 예.
  지금 각 지역 대학들이 글로컬 30에 지정되지 못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가 가속화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포함해서 그 지역의 어떤 상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년국에서 특별히 각 대학들하고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용식 위원님 자료 요청,
이용식 위원 우리 청년정책과 과장님, 지금 우리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도내에 20개 학교밖센터가 있거든요, 18개 시군에.
  거기에 지금 수혜 대상이라든가, 예, 현황들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시군별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용식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와 관련된 교육청에 전에 도정질문할 때 일정 부분 한 꼭지 그때 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청소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참 많았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 학교 밖 청소년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용식 위원 그게 지금 파악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데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대안학교라 해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만 사실은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돼서는 전부 다 우리 지자체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용식 위원 우리 도에서 다 관리를 안 합니까?
  교육청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교육청에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대안교육기관 외에는 안 하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거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법률이 최근에 생겨서 자기들이 인가 등록하고 관리 지원하고요.
  그런 범위 제도권을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도 좀 새겨들어야 될 것이 지금 교육청에 우리 전출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그 당시에 대충 한 7,000~8,00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이게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에게까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 제도권 안에만 지금 그 예산을 쓰고 밖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안 씁니다.
  그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학생들이 교육에, 잠깐 그 학교를 중단했다 뿐이지 학업을 중단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혜택은 사실은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일정 부분을.
  그렇게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우리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청소년지원재단 거기에 예산을 줘서 각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가 동아리, 동아리가 아니고 각 기초 지자체에 지금 학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통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졸업장을 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요 파악 내지는 어떻게 이 학생들이 계속 학업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졸업장을 받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시군에서 그래도 좀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이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한 717명 정도 학교로 또다시 돌아가고 또 그중에 학교로 안 돌아가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그런 기본 현황을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학령 인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령 인구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적을 두고 있는 학생 인구하고 그 차등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내가 데이터로 볼 때는 한 8,000~9,0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 것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게 파악이 안 된다고요.
  그것 한번 과장님이 고민해 보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용식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료도 한번 보시고 나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치환 위원님 자료 요청 있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지원재단 산하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홍순경 원장님 계실 때 제가 교육청하고 지금 청소년지원재단하고 MOU 체결해서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게끔 제가 이 일을 한번 봤었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지금 넘어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백태현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교육청년국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인재개발원 소관
                       (14시 27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인재개발원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행 박민영 인재개발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56만원을 증액한 17억9,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통합 교육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024년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과 이자수입 485만원, 동 사업에 대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결과 미반환금에 대한 1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28만원이 증액된 51억4,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 내역입니다.
  식당 노후 조리 기구, 교육 기자재, PC 교체 등 물품 구입 집행예산 5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조리원 증원에 따른 1명 인건비 2,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서 118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이 없기 때문에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질의라기보다는, 그렇죠?
  이번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인재개발원은 참 여러 가지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세출예산 내용은 이것 그냥 결산 추경할 때 내용 같아요.
  그렇죠?
  혹시 인재개발원에 다른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예산 요청을 못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행 박민영 사실 인재개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을 세우면 그 교육대로 시행하는 게 사실 주 사업입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크게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세출예산안을 요청할 일정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들 예산 사정상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 위주로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원이 채용되기 때문에 7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조리사 1명 신규 채용한 것은 법령의 변화 때문에 하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행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용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멀리 와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4시 33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입은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4,8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시군 및 민간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의 이자 발생액으로 573만원, 집행잔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8,421만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1억5,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0억1,085만원 증액한 163억9,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담당 수행 직원의 복지 포인트 지원 확대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비에 9억7,000만원을 증액한 1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자치경찰정책과입니다.
  지역 맞춤형 보행자 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4,0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예산서 12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님이 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 세입에 자율방범대, 안심순찰대, 아동안전지킴이 쓰고 남은 돈이 꽤 많아요.
  그렇죠?
  사연이 혹시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일단 제일 많은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아동안전지킴이는 전체 예산이 50억원인데 작년에 900명을 운용하다 보니까 좀 연로하신 분도 있고 해서 중간에 병원에 가신다든지 사퇴하신다든지 이런 인건비성 그게 많이 남아서,
김일수 위원 아, 인건비가 남았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억5,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다음에 많이 남은 게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지금 한 7,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에 전체 11억원을 편성해서 내보냈는데 일부에서 옷 사고 남은 돈이라든지 그런 집행잔액들을 시군별로 이렇게, 특히 작년 창원시에서 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쓰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이 많았던 겁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창원시비로 예산을 집행할 때 그것이 부정하게 집행이 됐다 해서 창원서부서에서 수사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보조금이 불법으로 유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창원시에서 일부 집행을 못 한 게 좀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른 일이, 앞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게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사용을 안 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김일수 위원 방범대에 이런 활동 지원 사업을 한 게 1년, 2년입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이 사업을 하신 게, 시작한 게.
○사무국장 이정동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조례 만든 게 작년, 재작년에 만들었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은 돈은 사실 아니거든요, 방범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잔액이 제가 좀 생각보다 많다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하는 김에 제가, 보행자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시행한 이유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자치경찰정책과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3년 치의 집행잔액이란 말이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김일수 위원 3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교부세를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 연차 사업으로 7억원을 받았는데 교통안전시설뿐만 아니라 셉테드도, 이런 환경 개선 사업도 여기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연차 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작년 202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다 모으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남은 게 한 4,000만원,
김일수 위원 사업 자체가 3년짜리 사업이었기 때문에 3년 치를 표기를 하신 거다 그 말씀이십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잔액을 지금 이용하시는 거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김일수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1개소는 어디입니까?
  사업하는 1개소는,
○사무국장 이정동 안전시설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LED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한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하니까 4,000만원 내려 주면서 매칭 사업을 하면 5:5로 하더라도 한 8,000만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1개 정도,
김일수 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확정되면 진행하실 예정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도 있으셨는데 2023년도에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해서 방범 활동 예산이 한 10억원 가까이, 도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내려가던 예산이 지금 10억원 넘게 내려가게 됐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돈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조금 문제들이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없던 돈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려왔는데 쓰긴 써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쓰는데 있어서 세금은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노치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곤란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조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본의 아니게 이걸 했는데 창원에서 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저도 듣고는 있었는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꼭 한 곳의 문제인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발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중간 중간에 지도·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서 복지비 있네요, 그죠.
  이번에 추경에 9억7,0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게 맞춤형 복지비가 인상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우리 도 조례에도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한테 이런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된 거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번에 9억7,000만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전국적으로 18개 자경위 중에 지금 지구대·파출소 직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16개 자경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는 데는 서울 안 해 주고, 우리는 사실상 올해부터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포함하면 17개가 해 주고 서울 외에는 다 지구대·파출소 직원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줍니다.
  올해 첫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구대·파출소 직원에 대해서 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복지비가 30~40만원으로 지금 인상한다는 이 근거는 뭡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30~40만원 하는 거는 기존의 담당 경찰관, 생활 안전이라든지 여성, 그다음에 교통 이 3개 부서는, 원래 자치경찰이 인사권도 갖고 있고 모든 업무를 많이 하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3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국장 이정동 하다 보니까 지구대·파출소는 20만원 지원해 주면 너무 격차가 적다, 자치경찰 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는 담당경찰관에 대해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시키고 이때까지 안 줬던 지구대·파출소 이번에 20만원 신규로 편성해서 지급해 주자, 그렇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9억7,000만원이 부족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타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어느 정도의 균형은 맞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사무국장 이정동 다른 데가 보통 50~70만원 정도, 경기도 같은 데는 100만원 정도,
이용식 위원 높은 데만 자꾸 부르는 거고, 낮은 데도 이야기해 보이소.
  (웃음)
○사무국장 이정동 낮은 데는 지금 제주도가 올해 20만원, 광주가 24만원 지급해 주는 이런 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보다 지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이용식 위원 클릭하면 다 나옵니다.
  (일동웃음)
○사무국장 이정동 자료 이따가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요, 나중에 보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맞춰야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당초예산 때 보면 학대 예방 경찰관 현장출동 차량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때 예산 승인해 준 적이 있는데 그때 차량 몇 대 샀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2대.
이용식 위원 2대 샀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지급해 줬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창원서부하고 진주서에 각각 지원해 줬습니다.
이용식 위원 전달은 전달식을 별도로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전달식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그 당시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초대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차량 대수가 2대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서 우선은 지사님하고 그렇게만 전달식을 하고, 지금 전 경찰서에 대해서 출동차량을 배부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약간 그거보다는 더 많은 차량을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 해서 행사를 하도록,
이용식 위원 많은 차량 구입 못 합니다, 이제.
  (일동웃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열심히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차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소관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선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이용식 위원 시범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더 사실은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우선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나중에 5대, 10대 주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별도로 이제 차량을 배부 받는 경찰서에는 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배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말씀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임용식 위원 우선은 진주하고 창원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창원서부입니다.
○임용식 위원 서부하고 먼저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일단 출동 건수가 많고, 출동 건수가 많기는 창원중부가 많은데 창원중부는 이미 차가 2대가 확보가 돼 있고, 창원서부는 차량이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출동이 많아서 특히 지원을 해 줘야 했고, 진주서도 출동이 많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각 서마다 이게 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상은 몇 대나 필요합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각 경찰서별로, 전체 23개 경찰서 중에 지금 2개 줬으니까 21대가 더 필요합니다.
이용식 위원 앞으로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이용식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승인 안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좀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되겠고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이용식 위원 사실 아동학대 예방하고 재학대 방지위하고 또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 차량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인정은 하는데, 이런 첫 사업을 해서 전달식 하고 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도 연락을 해서 함께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것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이용식 위원 우리 위원회 전체가 못가면 차량이 적어서 이야기하기 그렇다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두 분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대표로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지경찰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및 제1079-1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와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및 과다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기 위해 세입예산 중 회계과 순세계잉여금과 세출예산 중 예산담당관 예비비 1억9,26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수정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7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수정안 조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동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동철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8건을 채택하고,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과 여러 지적 사항들을 유념하면서 신속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이재철
  인사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서창우
  회계과장                  김병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인재개발원장직무대행      박민영
  인재양성과장              조은구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속기사
  강지원       백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