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7월 13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41명 발의)
2.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4명 발의)
3.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36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 학교 현장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4건, 교육감 제출 동의안 1건 등 총 5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87_3_교육_1차 2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87_3_교육_1차 3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87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에 앞서 2021년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지계두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권상태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님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학교지원과장, 노사협력과장,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41명 발의)
(10시 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오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6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입니다.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갭이 있었습니까?
제가 초안을 당시에 조례 토론회를 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좀 제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초안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진행이 안 돼서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그냥 제안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의원님께 드릴 질의가 아니고 집행부에 드릴 질의라 의원님은 잠깐 앉아계시고, 집행부 누구 대답하실 분 있으시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면 관련해서는 안전교육하고 예산, 시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설 관계 같으면 시설과장님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경남도교육청에 석면 실태조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에 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점검하고 실태조사는 다르거든요.
실태조사는 전 석면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실태조사고, 점검은 그때그때 중간중간 랜덤하게 가는 게 점검 아니겠습니까?
실태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든 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현황이고 지도고 이런 것들 다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실태조사,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지금 과장님이 생각이 안 나셔서 혹시 그러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실태조사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해 왔는지.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송오성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석면의 위험 때문에 계속 교육청에도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2019년에 사실은 석면과 관련해서 학교 전체에 석면 제거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언론이 시끄러웠습니다, 2019년도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학교도, 제가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19년에 주로 나왔던 뉴스들이 뭔가 하면 사실 학교 석면 공사를 하는데 등급들이 다 있습니다, 해체하는 공사가.
등급들이 A부터 D, E까지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등록만 하면 어느 등급을 가진 업체하고 해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같은 돈을 주고도 D등급인 업체하고 계약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석면을 해체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모순적인 게 나오게 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던 언론의 기사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보면 학교 석면 공사를 64%가 D등급 이하의 업체하고 하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석면 가루가 사실은 사람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크기입니다.
전혀 눈에도 안 보이지만 이게 폐를 통과하게 되면 폐암이 되고, 발암물질이니까.
굉장히 아이들한테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석면을 해체하기 위해서 공사를 사실은 방학 때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빠른 방학 기간 내에 이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업체에 무리하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했던 공법이 무슨 공법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글러브백 공법이라고 아십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부분은,)
과장님, 조금 바꿀게요.
(웃음)
속기록에는 그렇게 적지 말고.
국부적인 공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어서 언론을 탄 것 아닙니까?
일부적인, 저번에 방화셔터,
방화셔터 공사하면서 전체 다 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글러브백 공법도 특허 내지는 인증된 공법이라서 그 공법을 선택했는데, 일부 조금 문제가 있은 것으로 언론에 나왔고,
한 번은 글러브백, 저도 공법을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글러브백 공법으로 무모하게 감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었고, 두 번째는 그다음 이어서 나오는 게 옥포중학교 방화셔터 설치 중에 석면에 노출되어서 언론이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공부하러 학교 갔는데 폐암 환자가 되어서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미 2019년도에 이런 사건 때문에 경남교육청이 지적을 당했으면 그 이후로는 이렇게 안 하고 있겠죠?
공사 납기일이나 어떤 공사 기일에 맞춰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니 일단 제가 믿겠습니다.
믿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죄송한데 체육과장님 다시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700억원입니까, 1년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기준이 나온 것입니까?
여기에 실당 1,548만6,000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LED나 냉난방기 이 부분까지, 보조공사까지 포함하면 약 4,200억원 정도가 앞으로 투입할 예산입니다.
이것을 6년에 걸쳐서 하면 1년에 700억원 정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나중에 제 방으로 보내든지 위원님들 다 보내든지 교실 한 개당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냉난방 교체 기계 플러스 시설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비, 그리고 LED도 교체를 하는, LED 넣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주셔야, 위원들이 그냥 700억원만 딱 올려놓고 과연 이 700억원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모르면 저희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미리 비용추계를 주셔야 됩니다.
700억원에 대한 비용추계를 낱낱이 주셔야 제가 이걸 다시 안 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가시고요.
의원님, 이제 올라오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의원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의원님, 다 알고 계시죠?
또 교육청에서 앞으로 석면 제거하는 부분들을 의원님이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석면 철거하는 데 한 교실당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 말이죠?
석면 교체하는 데 1,500만원 정도 들고요.
LED하고 냉난방기하는 데 전체 저희들이, 따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91.8...
그다음에 등 달고,
다시 부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텍스,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게 드는 현장도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는 현장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교육부에서 이 정도 기준을 두고 단가를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단가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경단체의 전화를 받고 그 현장을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갔는데, 보는 시선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니까, 장치를 방화셔터 교체하는 데 있어서 양쪽으로 해서 비닐을 왔다 갔다 이렇게 내려서 다 작업을 해요.
그런데 석면을 철거하려면 볼트를 풀다 보면 이게 진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안 떨어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걸, 그래서 그 작업 현장이 아예 공사 중단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하여튼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과연 이런 규정을 다 지켜가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어떤 일이든 하다 보면, 그게 제가 그 규정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가 계속 강화되면 될수록 공사 비용은 저는 더 늘어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보다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한 교실 뜯어내는 데 1,500만원이라면 제가 볼 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과연 부대비용이 얼마나,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료비가 얼마나 들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고, 교실 하나 철거하면 그 시방서에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심도 있는 본설계를 하고요.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날에, 저도 거제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기도 하고 그분들하고 잘 지내기도 해요.
다만 과연, 그 당시에 현장을 이렇게 가 보면 작업자들이 전부 다 작업 중지가 되어서 가 버렸단 말이에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또 만회하려고 하면 공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철거하는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못 해서 현장은 사실은 못 가 봤습니다.
직접 가셔서, 아니면 전문가 집단을 데리고 가든지, 텍스 한 장에 석면 함유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석면이 백석면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되는데, 김성갑 위원님이 묻는 핵심적인 질의 요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발파 작업을 할 때도 우리가 무진동 발파를 할 수도 있고 진동 발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무진동 발파를 하게 되면 공사 비용이 그 정도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진동 발파를 할 때보다.
효과는 똑같은 것을 하지만 공사 비용은 무진동 발파를 하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석면 철거할 때도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 본래 정해진 기준대로 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혹여라도 과도한 규정이나 규제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그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송오성 의원님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송오성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석면과 관련해서 사실은 일반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오해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우려되는 지점을 잘 관리해 내면 사실은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방금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이나 김성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결국은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텍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또는 텍스를 수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시설을 교체하면서 불가피하게 텍스를 건드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텍스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시설을 건들든 텍스를 교체하든 가능한 층 전체를 하거나 건물 전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부분적으로 보호 조치를 하더라도 텍스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평상시에 그럼 어떻게 관리하느냐, 제가 학교 현장에 직접 가서 관리한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텍스 자체는 생산 단계에서 표면 처리가 되어 있고, 이것이 노후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이 흔들리거나 틈새가 발생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게 텍스가 노후가 되어서 표면이 문제가 되어서 텍스 분진이 발생되는 상황이 되거나 건물이 흔들리거나 틈새가 생기거나 또는 파손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분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안전관리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교는 다른 데 비해서 엄청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실제로는 학교 현장보다 공공,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또는 민간건축물, 학교만큼이나 석면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우려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학교가 석면에 대해서 향후 6년 정도면 완전히 교체가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사를 할 때 가능한 규모 있게 전체를 함께 교체해 나가는,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학교 현장에서의 석면 문제는 이제는 어느 정도 관리권 안에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께도 좀 그런 관점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민간 영역에서 석면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경각심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석면에 대한 실태파악은 다 되어 있죠?
그리고 한 학교를 한다 그래도 한 학교를 일시에 공사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안 생기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한 학교에도 동이 여러 동이 있으면 동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 동에 층별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학교에서 원할 때 학교 측하고 의논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학교가 원한다면 저희들이 여름방학 내지는 겨울방학 때 최대한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저는 결정을 해 줄 필요가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축 대상이라든지 통폐합 학교라든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서 잉여 건물로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제외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고했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 제일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석면 천장이 있는 학교는 절대 에어컨만 단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석면 천장이 아닌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단독으로 에어컨 내지는 LED등 교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것인데 혹시라도, 에어컨을 교체한 지 지금 한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또 석면 교체를 한다는 그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여름방학은 한 달 정도라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45일 내지는 50일 정도 공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는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석면 공사를 교체하기로 지정된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장이나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순번을 정하는 것은 맞는데, 조금 전에 오해를 하신 것은 뭐냐 하면 학교가 석면 교체 공사를 원한다고 학교 구성, 요구하는 쪽에서 해 주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우선으로 해 준다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 계획은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사실은 교육청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학교에서 요청하겠지만.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상열 위원님.
이 조례가 한 시간 갑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송오성 의원님,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석면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비용이라는 부분들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 나간다면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아까 김성갑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석면 부분이 도내에 학교는 7년이라는 계획 하에 이루어지지만 경남도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연한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학교는 지금 7년이라는 6차년도 연차별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초·중·고 비율을 본다면 어느 쪽에 많은 비중을 두는지, 아니면 지금 신축이 이루어진 이 학교들이 몇 년 차 이전부터 이 석면이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학교들은 석면이 들어간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들의 통계가 되어 있죠?
어차피 그 이후로는 석면 판매라든지 제조가 금지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교육청하고 학교 수요자하고 사업을 해 달라는 쪽으로 요구가 있으면 그때 그 부분을 예산을 잡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인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이수를 한 8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미준수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8시간이 적정한...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집행부석에서 – 교육은 8시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집합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집행부석에서 -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실시한다든지 경남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은,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집행부석에서 –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8시간이어도 특별히 준수를 꼭 시켜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또 위해성,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집행부석에서 - 보수교육을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석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농도 측정 이런 부분 자체도 거기에 맞게끔 철저하게 준수를 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점검하는 것을 보면 학생들이 수업을,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관리대장에 전년도 것을 기입하는 경우도 있고 허위적인 부분이 있다는 신문,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점검 시에, 그런 부분 교육 시에도 항상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인을 학교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규가 되면 8시간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온라인교육을 실시했고요.
이 사람들이 지정이 되고 난 2년 후부터는 4시간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석면에 관련된 점검이라고 했는데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사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탁기관, 전문기관이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쪽에서 공기질 측정을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조례 심의를 하면서 조례와 관련되어서 국한해서 질의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석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와 관련된 것도 물어보고 또 현안과 관련된 것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오성 의원님,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석면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4명 발의)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1호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3_교육_1차 6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에 보면 교육감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은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뭐냐 하면 공개하는, 도민 전체에 결과에 대한 성과를 공개하는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수정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향후에 이 조례가 되고 난 뒤에 집행부에다가 할 때, 어차피 이 마을공동체 자체가 지금 도교육청, 그다음에 교원들, 학생들뿐만 아니고 마을 주민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성과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참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주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요새는 또 주민자치회 해서 주민총회도 1년에 한 번씩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민들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주민들한테라도 이 성과에 대한 홍보를, 평가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 좀 아쉽다는 게, 이 부분은 나중에 되고 난 뒤에 집행부한테 건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명성 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공개만큼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같이 공유하는 것만큼 밝은 사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김영진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와 마을, 그다음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쉽고, 그리고 향후 대표발의자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용을 보시면 경상남도의회 의원,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쭉 제5항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서 이 위원들을 위촉하시는 것 플러스, 정말 마을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호를 좀 더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의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진다 하면 들어올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 또는 녹색어머니회, 기타 등등.
그렇다면 추첨을 통해서 마을에서 어차피 마을공동체의, 제안이유에 있는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폭을 좀 넓혀야 되는,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실까요?
과장님.
우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거점형 마을학교, 센터형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센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관 주도형으로, 관 주도형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점형 플랫폼인 행복마을학교 여섯 곳, 그리고 미래교육 지원센터 네 곳과 같은 이런 기관이 겸임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 단위에서 운영하는 다른 센터들과 연계를 해서 그쪽과 겸임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민간 주도형으로 해서 민이 주도하는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센터라든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방식, 또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방식, 그다음에 몇 가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잘 믹스해서 경남형에 맞는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부권과 서부권은 정서적으로 다르고 지형적으로 다르고 많은 조건들이, 환경적인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을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서 이 부분이 정말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나중에 부를게요.
김영진 의원님.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있지만 주로 진보 교육감에 의해서 2011년입니까?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조례를 평가를 쭉 해 보니까 저희가 많이 늦은 편에 속하네요, 그렇죠?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분리를 하셨고, 전라남도교육청도 똑같이 분리를 하셨거든요.
어느 교육청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는 한데, 분리한 교육청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생각하기에 분리하기가 더 편하다 싶어서 했는지, 아니면 발의한 의원님 생각에는 하나로 묶어서, 왜냐하면 다른 시·도의 교육청도 하나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좀 발의가 늦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시·도의 자료를 보고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도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내용이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꼭 그 용어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남은 경남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특색이 있고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저는 경남도교육청 또는 경남도가, 우리 경남도청은 행복교육지구란 용어를 하나로 잡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도내에 행복교육지구가 열...
행복마을학교는 지금 6개가 운영 중입니다.
행복교육지구 내에 행복마을학교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리고 앉으셔도 되겠고요.
담당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있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위원회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고 싶은 멘트입니다.
지금 사업이 사실 이것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시·군 지자체와 교육청과 협약사업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시·군 지자체장의 의욕이 많아서 이것을 열심히 하겠다 하면 많이 자기가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청에서 매칭하게 되어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예산 결정과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바가 그겁니다.
미리 교육청하고 시·군이 협약해서 돈을 갖고 오면 예산을 수반할 때 과연 이게 적절한가, 아니한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철저히 이 부분에 배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여, 미리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심의를 하고 올해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매칭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논이라도 하는 과정이 있으면 사실 교육위원회가 배제된다는 말은 제가 안 합니다.
아까 과장님 충분히 그 멘트를 하셨거든요.
교육위원회가 지금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1년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내년, 아 2021년이구나.
올해 당초예산이 시·군에 40억원 정도 되고, 교육청이 42억원해서 도합 82억원입니다.
그다음 행복마을학교 사업이 23억8,000이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운영이 본예산, 특교 합쳐서 약 2억원 됩니까?
이렇게 해서 도합 106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부터 의회는 어느 부분에도 배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밀양, 양산, 남해, 진주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3억원씩 지자체에서 협약을 맺어오면 교육청에서 밀양 같으면 3억원을 같이 매칭을 하고, 양산은 4억원이면 또 4억원 매칭하고, 또 시·군별로 지자체장 의욕에 따라서 다른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는 6억원인데 교육청에서는 5억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50:50 매칭이면 6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1억원이 빠져 있네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임의적으로 생각한 답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답을,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부분인데, 물론 조례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오늘 의원님께서 활성화 조례를 갖고 오셨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는 이것을 보고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정확한 답을 갖고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일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운영인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서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앞에 서술형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동안 역할은, 이 학교 매점의 역할은 어떻게 한 겁니까?
주로 고등학교이고, 중학교도 한 두어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부터 특교가 내려옵니다.
2019년에 특교가 내려왔고, 2020년에 내려왔고, 2021년에는 특교가 내려올 예정인데, 이 특교가 분배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비용추계가 사실 붙어야 됩니다.
그죠?
아까 말씀대로 100억원이나 되는 사업인데 한 해에, 그런 사업을 차후 몇 년간의 예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안일함이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원칙적으로 조례에 비용추계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해마다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상임위에,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는 2021년에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2022년도에 이렇게 될 것이고, 차후 3년에서 5년까지 예산은 붙여주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회에 대한 집행부의 예의라고 봅니다.
그 부분 하나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마을교육공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사실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선언적, 공고적 형식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추계가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렵다고는 하나, 지금 마을교육공동지원센터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압니다.
지난번 행감 때에도 가서 봤지만 미래교육지원센터 네 군데에 보면 잘 활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고성 같은 경우에는 삼락, 삼락입니까?
삼락 미래교육지원센터입니까?
저희가 지난 행감 때 고성에 갔을 때 그때 교육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삼락 센터는 지었는데 앞으로 운영비가 걱정이다 하셨습니다.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기왕에 있는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연계해서 하면 사실 옥상 위에 옥으로 이 센터를 다시 만들고 집행하고 할 예산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기왕에 거점형 플랫폼 마을학교로서 운영되고 있는 6개 마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짚어주신 내용을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 조례 통과와 관련해서 간단한 인사 말씀하시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36명 발의)
(11시 17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재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황재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3_교육_1차 7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근 민식이법의 제정으로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최근 경상남도 소관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학생들을 위한 교통안전이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의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 안팎의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 반영하고, 교통안전지도와 예방교육 등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윤성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왜 여기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아시죠?
픽업존 설치를 위해서 학교 내에,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이 조금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책임은 근거를 댈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조례에 말씀하셨지만 학교 내의 교통안전보다도 학교 밖까지 지금 현재는 범위를 넓히는 게 현실성을 담을 수 있고 또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도 열심히 학생들 통학 안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제가 전에 5분 발언도 했고, 도정질의를 했나 그것은 모르겠는데.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학교 내에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충분히 그것을 학교장이, 그때 과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계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반 강제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들,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과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
아이들 안전 문제에 협의, 합의가 어디 있어요?
그래야 일이 더 수월하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나는 듣고 싶은 거예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어떻게 보면 승하차구역 설치를 거부하는 게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승하차구역 설치를 거부하는 것이 교장 선생님한테 책임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 홍보도 하시고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아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보면 제가 경찰자치위원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도청하고 연관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되고 난 뒤에 업무 협의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호 사업 선정이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이어서 저희 교육청, 도청, 그리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각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해서 저희들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갑 위원님이 강하게 요청하시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제9조에 보면 통학로 안전확보에 의거해서 교육감과 학교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학내에서 픽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은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자리로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통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잘 협의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법률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더 필요하여 토론 중에 기한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관련 의견 제시 요청에 대한 법제처 회신 자료가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되어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우리가 지난, 학생자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법제처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적인 법제 및 법령 해석 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더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마치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끼워 맞춘 법리 해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질의의 본질보다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더 큰 논란을 피하기 위한 그런 다소 자의적인 법령의 적용과 불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것은 좀 정치적인 고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본 위원으로서 들었습니다.
다만 법제처가 이러한 판단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별도의 방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제처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더 이상 논쟁은 안 하겠다는 것이죠, 법제처의 이런 해석에 대한.
다만 법제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법제처의 회신문을 보면요.
모든 판단 근거가 조례안의 내용이 우리 교육감과 학교장으로부터 특정한 조치를 하게 하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이 조례 제정의 가능성을 넓게 해석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회신을 내린 것 같은데요.
조례 제정 이후에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모든 갈등과 논란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도민들이 정말 책임을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법제처가 이렇게 좀 무책임한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만큼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아울러 드리면서, 지금 수많은 도민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오늘 우리가 등원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속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조차 그분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학부모에게 납득시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법제처가 이 조례안의 타당성을 인정한 근거를 보면요.
학생들이 주민이기 때문이다,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지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은요.
그 이전에 부모의 양육과 보살핌이 정말 필요한 한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기본법에도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에 대한 기본적 관점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이 조례안이 만약에 19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니면 최소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이상의 학생들에 적용된다면 오히려 이해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글조차도 모르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우리 학생이 대상입니다.
과연 이런 조례가 우리 학생들 모두를 위한 조례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 학생의 인권이나 학생자치 명목으로 우리 학생들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만약에 그들이 그릇된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법제처의 의견처럼 과연 교육감이 단순히 참고만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참고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조례를 근거로 학교 정책에 반영하도록 만약에 강요했을 때 이 요구를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도 심히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학생 의회의 경우 학교별로, 성별로, 지역별로 다 고려해서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학생들이 과연 민주적인 절차로 그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그대로 이것은 학업보다는 정치적으로 사회 문제에 좀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의견들을 만약에 제시한다고 봅시다.
과연 평범한 다수의, 모든 학생들, 모두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록 법제처의 해석이 조례 제정의 가능성을 넓게 해석해서 인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꼭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의미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제처 회신문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요건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에 불과할 뿐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이후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까지 고려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도민들과 학부모들이 이토록 우려하고 반대하는 조례에 대해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이 조례가 이러한 우리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내용을 정말 담아내지 못한다면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반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유계현 위원님, 반대 토론이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본 위원과도 뜻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만여 명이 넘는 우리 도민들이 반대 의견을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아주 격렬하게 의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우리가 법제처에 이렇게 관련 부분 심의를 요청했지만 조금 전에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이러한 해석 부분이 전반적으로 보면 결론을 미리 내어 놓은 듯한 그런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적용 법령 오인이나 또 목적 해석 등의 오류가 다소 보인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 의회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 사무로서 지방자치와 관련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등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해석은 적용 법령을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면으로도 이번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성찰을 해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 뜻을 펴고자 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저는 이 조례 관련해서 사실 이 시간까지도 문자 폭탄이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규정에서 교육감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학교장의 시행계획 수립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안 제4조4항을 삭제하는 것과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지원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안 제10조1항에 규정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덕상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의 자리에 섰긴 했지만 저도 간단하게 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결하여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학생 의회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 사무입니다.
이 교육 사무를, 사실은 법제처에서 내려온 회신을 보면 지방자치법을 운운해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면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 사무를 왜 지방자치법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 사무에 관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법률로서 이미 규정되어 있고요.
이러한 법령을 잘못 오인해서 해석할 경우에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공동으로 이 책임이 돌아온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아까 우리 손덕상 위원님도 계속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제가 안에는 못 열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반대 토론을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수 있어요.
반대 토론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회를 보시는 분이 반대 토론하는 것은 안 되고요.
반대 토론을 하려면 사실은 사회석에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반대 토론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제가 어제 다 봤습니다.
봤으니까 일단 제가 지금 위원장의 임무를,
사회 진행을 하되 만약에 사회석에 앉은 분이 찬성 토론이나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석에서 이석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는 사실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보시는데, 부위원장님이 그러면 또 다른 사회자를 내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본래는 원칙대로 하면 그게 맞다고 봐요.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하니 사회를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임시 사회자로 이 중에서 연령대가 가장 많은 누구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되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사회를 보고 그러면서 윤성미 위원님은 이 자리에 와서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과정과 절차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요건일 수도 있으니 반대 토론 관련해서 이왕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동의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의사진행 발언 끝났죠?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 저도 한 한 시간은 반대 토론할 건데,
(웃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도 의원은 주민들의 표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만461명이나 이렇게, 한 달 동안 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명지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제처의 조례안 해석이 해석의 기본 원칙인 물리 해석과 체계 해석을 벗어난 목적 해석을 주로 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사무와 관련된 특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그것의 내실을 이루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률인 지방자치법 내지 지방분권법들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인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부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언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손덕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했던 그런,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하고 잘 한번 생각을 깊이 하시고,
(웃음)
그러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윈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후 의사일정은 송순호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부위원장, 송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쨌든 이 조례안이 상정되고 오늘 심의하고 가결되는 과정까지 많은 고민도 계셨을 거고, 나름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문자 폭탄에서부터 여러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것이 지나간 과정을 거쳐서, 표결을 통해서 조례가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 이 조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학부모님들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우려되는 바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최대한 유념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3분)
원기복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7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십니까?
여기 김해 학교 한 군데가, 김해 모산중학교에서 건물 옥상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첫 케이스죠?
그러면, 아니 이제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열네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열일곱 군데는 학교와 발전사업자가 계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그 당시에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그 절차를 밟지 못하였고, 이번에는 조례 개정이 작년도 1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익도 가능하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학교 옥상에, 현재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옥상에 올라갔을 때 학생의 건강권도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되었을 때 철거라든지, 나중에 비가 내리면 흉물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금액은, 일정 부분의 수익이 온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 수익이 과연 학교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돌려줄지, 그리고 수익자가, 10년을 주고 한 번 더 연장을 하면 20년입니다, 그렇죠?
몰아주기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장에서도 보고하실 때 잠깐 말씀했던 이 내용에 있어서 정말 구체적으로 수익에 포인트를 줘야 될지, 학생 건강에 포인트를 줘야 될지, 아니면 교육에 포인트를 줘야 될지, 어디다가 포인트를 줘서 이 아이들에게, 아이를 위한 조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법령, 조례를 다 들여다봤을 때 저는 솔직히 판단이 안 섭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다만 그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중심을 주고 이것을 추진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침도 있겠거니와 지금 세계적으로 저탄소 운동에 동참을 하지 아니하면 아마 저희들이 많은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까이 있는 학생들한테 경제적 수익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더 주안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몰아주기식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 문제가 이전부터 많이 나와서 최근에 법령 개정을 해서 참가할 수 있는 횟수를 많이 제한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는 용량을 30㎾ 이하로 하고, 누적 횟수가 3회에 대해서 그친다고 한다든지, 조금 혜택을 더 주어서 농민, 어민, 축산업인한테는 100㎾까지 하되 횟수를 좀 줄이는, 유일하게 횟수를 많이 늘려놓은 경우는 조합을 설립했을 경우에 지역민의 수익 창출 경제적인 효과 등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회까지 하고, 만약에 그 이상 참여를 하게 되면 정부가 보전하는 판매단가를 받지 못하고 경쟁에 의한 입찰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관계 법령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학교도 공유재산입니다만 정말 이게 들어섰을 때의 부차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태양광이 들어서고 났을 때 그 밑의 토지가 작물이 안 되는 것 아시죠?
태양광이 들어선 밑에는 토지의 작물이 어떤 것도 생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 학교마다 증축이 되어야 될, 학생이 몰리는 학교는 신·개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옥상에 태양광이 있으면 증축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는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아이들의 건강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법률적인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변에 이러한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부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면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열일곱 군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제가 앞으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것도 없이 통과만 된다고 하면, 계속 학교마다 우후죽순으로 들어선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조례가 주어졌을 때 그 부분은 부서에서 진짜 많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책임도 그만큼 지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위원님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접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언론, 또는 정부인증기관의 발표만 가지고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지침을 학교에 1차로 내려보내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시고, 충분히 지역의 의견 수렴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해야 되지, 급한 것 아닙니다.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모든 학교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이상 태양광을 거의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산중학교 또한 금회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의 한 3배 정도에 달하는 부분이 기존 설치되어 있고, 단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민간한테 임대를 해서 아마 이런 태양광 사업의 육성 내지는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하고자 정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의 태양광 판매 단가하고 민간투자자가 했을 때의 단가 차이가 약 두 배 정도에 달합니다.
아마 이런 것은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웃음)
어쨌거나 이 부분은 잘 검토하시고,
내가 한번 해 볼까, 그러면!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여기는 우리 집 바로 옆에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제 지역구 일입니다.
사실 학교장 선생님한테 요청이 맨 처음 들어올 때는 옥상 공간이 넓다 보니까 거기 아이들이 가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고민하는 과정 중에 사업자하고 연결되어서 이 죽은 공간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게 됐는데,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라올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거수투표 찬성·반대 위원 등 성명】
투표 위원(9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찬성 위원(6인)
송순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이상열 황재은
반대 위원(3인)
유계현 윤성미 조영제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위원 외 의원
김영진 송오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종환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황둘숙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속기사
강기훈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