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장소 : 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웅동1지구 사업 관련 추진현황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웅동1지구 사업 관련 추진현황 업무보고
(15시 25분 개의)
1. 웅동1지구 사업 관련 추진현황 업무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남도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웅동1지구 사업 관련 추진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웅동1지구 사업 관련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청, 경자청, 경남개발공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현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인사말씀하고 같이 업무보고...”하는 위원 있음)
준비가 안 됐습니까?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웅동1지구 특별위원회에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오셨고 또 우리 집행부와 경자청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어느 정도 방향은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고, 또 아시겠지만 이번에 공사채도 우리가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는 데 어느 정도 되게끔 발행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웅동1지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종합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9_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_4차 1 웅동1지구 개발사업
그 이후 향후 계획 중심으로 하시죠.
앞으로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과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웅동지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조기에 정상화되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부장 최진경입니다.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요청하신 웅동1지구 개발계획 변경 추진사항과 소멸어업인 간담회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9_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_4차 1 웅동1지구 개발사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남개발공사 한홍준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홍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웅동지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웅동지구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성실히 반영하여 향후 추진계획 개선에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남혁 미래사업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미래사업부장 허남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이어서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공사채 발행 관련 제반 추진사항과 확정투자비 산정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9_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_4차 1 웅동1지구 개발사업
이상으로 공사채 발행 및 확정투자비 산정 관련 협의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정쌍학 위원입니다.
인사 말씀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개발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채 승인으로 웅동1지구 골프장 운영권 확보가 가능해졌는데, 한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발행 규모를 752억원으로 줄이고 골프장 장기이용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달아서 공사채 발행을 승인한 것인데,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승인액이 752억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그럼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확정투자비 대위변제에 필요한 자금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자금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창원시와 우리하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부족분, 248억원입니다, 부족분이.
248억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플러스 올해 기반시설에 투자돼야 될 10억원, 그다음에 내년에 70억원 이렇게 합쳐서 지금 현재 752억원이 산정됐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는 나머지 1,050억원에 대한 36%가 이미 확보됐고, 대주단 대출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기반시설 투자비까지는 확보되었기 때문에 향후 부분에서는 내년도 상황을 보고 추가로 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익성을 증명하는 것.
그다음에 골프장 운영 경험이 전무한 우리 개발공사에서 밀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향후 진해신항 계획에 따라 골프장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신항 21선석이 완료되는 시점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2040년에 전체 선석이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운영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운영자와 직접운영자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진해오션하고는 명도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도 서로 동의하고 지금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전반적인 협의가 많이 진척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도가, 골프장 이관이 우리한테 다 오고 나서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든지 그렇게 해야 향후 소송이나, 새로운 사업자가 와서 소송이나, 명도 지연으로 인한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전체를 다 받고 난 이후에 그 사항을 결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창원시 측에서도 지난 9월 추경으로 분담금 378억원 정도로 확보해 두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본 위원은 확인하고요.
이번 공사채 승인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경남개발공사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한홍준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당장의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갚아야 할 돈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또 20년 넘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장기 표류한 사업이죠, 그렇죠?
골프장 운영도 중요하고 또 잔여부지 개발과 민원 해결 등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정말 우리 경남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공기업이 되어 주시기를 오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홍준 상임이사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웅동 골프장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하고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정쌍학 위원님 지적대로 20년간 표류됐던 점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이제는 놓치면 정말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자청이나 도청 경제국이나 우리 개발공사 3자가 다 합심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부장님, 여기 보니까 5년 만기 일시 상환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일시 상환을 한단 말입니까?
우선 공사채를 발행한 이후에 골프장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에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1년에 한 120억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경남,
그 감가를 반영하고, 또 거기서 이자율이 1년에 한 9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지만 지금 그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사가 운영한다고 전제를 하면 한 130억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직접 합니까?
직영합니까, 위탁 운영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전제를 두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도가 전제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행할 계획입니다.
중단된 상태입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도는 정확하게 좀 잘 짚어주신 것 같던데, 나중에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고 맨 끝에 코멘트를 달아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서 올 9월 22일 날 인수인계를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골프장 전반적인 계약 현황이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금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또 구성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누구냐면 명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고용 승계에 필요한 노무사까지 포함을 시켜서 세부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작성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 단계고요.
그게 되고 나면 진해오션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돈 지급과 동시에 명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나 보호할 장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 저희도 인지하기 때문에 원활한 명도와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현숙 위원입니다.
상부시설 구상 용역과 사업 추진계획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부시설 개발 구상 용역이 2025년 올해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구상 용역을 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이후에 실시설계 착공 등을 거쳐서 마지막 준공이 2032년 12월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보면 준공까지 약 7년이 소요될 계획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투자 지연 위험을 고려할 때 일정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정 단축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부시설 준공까지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상부 구상 용역을 하면서 안에 채워질 내용이 결정돼야만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직접 시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지에 대해서 또 다른 민간사업자를 발굴해서 할 것인가 그것도 정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조정되고 또 신속하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세부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있을까요?
생계위조합도 거기에 대해서 생계위에서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될 사항이고 휴양문화시설도 지금 실제적으로 소유는 창원시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우리 지금 용역의 내용 자체를 정리해서 창원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휴양문화시설의 목적으로 갈지, 다른 목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 어업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크게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좁게 있는 부분들이 창원시 소유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소멸 어업인 또 특히 진해생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호텔이나 리조트 용지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 파악을 해 보니까 생계대책위와 창원시 간의 매매 계약서상에 도시계획과 관광단지 계획 이 부분에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개발한다고 확약을 하고 토지가 매매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 그 매매 계약서가 체결된 걸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그렇다 치면 지금 개발 계획상 관광단지 계획에 그 내용을 자기네들 수용한다 하고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그 근본적인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생계대책위가 받을 토지 예정지에 대해서 개발 용도를 추가해 달라, 변경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관광진흥법상에서 할 수 있는 용도 범위 내를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관광진흥법상의 용도에 대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지금 현재 관광단지라는 그 대전제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창 소멸 어업인들이 주장하신 내용들을 보면 물류용지를 바꿔달라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웅동 1지구와 어느, 역대 다섯 분의 지사님이 거쳐오면서 관광단지 외의 내용을 발표하신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관광단지의 근본적인 근간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러한 의견들을 다 모아서 발주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장님, 발주 제안서는 그러면 아직 다 완료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행 중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거나 의견 수렴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금 사업 추진 계획서를 주신 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가요, 혹시.
지금 의창 생계위 같은 것은 물류 단지 용도변경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취지는 안 맞으니까 조금 그것은 협의가 좀 지연될 수 있는데, 나머지 두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잘 협의를 해서 기간 안에 이 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부시설 사업자 선정은 2026년 12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유치방식은 그러면 공개경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제한 공모를 할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작 단계, 뭔가 구체적인 것은 사실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게 사실은 별로 없고, 추진 계획 주신 이것만을 믿고 우리가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역 경제 회복과 투자 유치, 그리고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단은 상부시설 개발 일정을 최대한 좀 단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구상 용역 단계에서부터 수요나 수익 모델을 좀 명확히 해서 투자 설명 절차 마련 등 투자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이시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현숙 위원님께서 상부시설 구상 및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도로 녹지 기반시설이죠?
잔여 기반시설에 관련된 준공 일정이나 인계 계획에 관련해서 경자청에서 답변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신 자료를 이렇게 계획에 보니까 이미 실시설계 및 지반 조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일정들이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리스크를 감안한 실현이 가능한 일정은 맞습니까?
지금 지반 조사는 이미 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 공사 비용의 재원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공사채 발행할 때는 80억원이 지금 공사채 발행이 승인됐고요.
그런데 그게 2027년까지 해서 180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계획에 보면 도로가 약 1.2㎞고, 녹지가 보니까 17만6,000㎡ 정도 된다, 그렇죠?
그 정도로 조성이 될 예정인데 준공 후에는 관리 기관 인계라든지 향후 유지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식재 계획만 지금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물 이관되면 창원시가 주체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기반시설 준공은 상부시설 투자 유치의 필수 요건인 것 같고, 공사 단계별 점검 체계 그리고 지연 발생 시에는 비상 일정 관리 방안이나 향후 관리 주체 등 그에 대한 명확한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입니다.
잠깐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이 사안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있는지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해 주신 웅동1지구 개발 사업 5페이지 지도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진해오션리조트와 계약 해지를 한 이유가 진해오션리조트가 결국 개발하고자 했던 휴양시설 및 복합레저단지 등 여러 시설들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계약 미이행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진해오션리조트가 개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소멸 어업인들이 갖고 있는 이 부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 부지 안에서 개발을 한다는 그 내용이죠?
그게 네 번 연장을 해서 2022년 말까지 갔는데 당초 소멸 어업인들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게 2021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까지 완료해야 했던 걸 못함으로 인해서 진해오션이 이행을 안 하고 거기에 관리 감독을 잘못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사업 시행자를 박탈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창원시 토지는 휴양문화시설 쪽인데 지금 테마파크 이런 쪽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저는 그러면 지금 소멸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소멸 어업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참 심각하네요.
지금 소멸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과연 소멸 어업인들의 잘못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창원시와 경자청,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감독 책임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상부시설 구상 용역을 마치면 상부시설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내년 2026년 1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상부시설을 사업자 선정을 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 골프장과 관련해서도 누가 지금 받을 사업자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부시설 사업자 선정이 이것대로 되냐 이거죠.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만 이런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구상 용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느 아이템을 도입하면 실제 현재 기반에 맞는 시설인지에 대해서 같이 구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타당성까지 다 검토를 해서,
타당성까지 검토하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검토를 한들 사업자가 이것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 사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도도 못 하고 경자청도 못하는 이 사업을 소멸 어업인들한테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사업자를 데려오셔서 이렇게 하시라, 이것은 정말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을 마치 소멸 어업인들한테 도나 경자청에서 아주 큰 선물을 준 것처럼 한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부시설 사업자 선정 역시도 지금 민간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도 논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사업 개발 사업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부시설 착공이 2029년 9월입니다.
그러면 최소 지금 봤을 때 상부시설 구상 용역 및 사업 추진이 2032년 12월까지 아주 정상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자가 착착 나타나서 사업 추진이 완료되는 건 2032년까지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외부의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서 사업성이 보일 때 결국 어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누군가 어떤 사업자들이 조금 욕심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과연 이 소멸 어업인들께서 갖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한 지금 현재의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걸 견뎌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지금 불가능한 것이 로드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소멸 어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무엇인가 자구책을 좀 구해달라고 굉장히 목소리를 내시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여기 관련해서 누구 책임 있는 답변 한번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직접 개발과 아니면 제3자 유치를 해서 그 소멸 어업인들이 경남개발공사와 같이 제3자를 모집해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토지의 사용료를 받는 방법도 있고,
휴양시설을 하는 데도 있었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어민들께서 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다면 저는 그런 것도 법리적으로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생계대책위원회 조합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한 이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경남도나 경자청이 관여할 부분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병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우리 경제기업과 질의 좀 드릴게요.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은 경자청하고 개발공사하고 창원시, 복수 주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경제기업과는 지금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설켰는데 지금까지 뭘 했으며, 앞으로 뭘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 좀 해주세요.
너무 큽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소송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나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한 사업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도는 상관없는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관리, 감독의 위치에 있다, 맞습니까?
3자 협약, 지난 5월에 했습니까?
사업 정상화,
주사업자가 이제 개발공사로 바뀌었고 개발공사가 준비가 안 되고 재정이 어렵고 잘못되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경남도 이 경제기업과가 지금쯤이면 확실히 앞에 나서서 사업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말 틀렸습니까?
일을 직접 할 때 책임질 것은 왜 꽁무니를 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경남도의 경제기업과가 단순히 모니터할 정도로 관여하고 나중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도와 개발공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지 모든 상황이 웅동1지구를 경남개발공사가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것 알죠?
우리 도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을 모릅니까?
경남개발공사가 과연 웅동1지구를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해서 이걸 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사 맞습니까?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될 것을 하는 거지 안 될 것을 최선 다해서 뭐 해요?
경남개발공사가 이것을 맡아서 책임지고 다 할 수 있냐 없냐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지금 질의하잖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공사 맞죠?
그리고,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협약 이행이 안 되고 사업이 악화되고 또 추가 소송이 붙고 리스크가 자꾸 커질 겁니다.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어요?
경남개발공사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뜨거운 감자를 쥐기는 쥐었는데 스스로 쥐었겠어요?
경남개발공사가 이것 사업자를 ‘우리가 단독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경남개발공사가 했을까요?
우리 도가 해라 그랬잖아, 맞죠?
우리 도 인가 없이 경남개발공사가 ‘이것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경남개발공사가 “이것을 맡겠습니다.” 하든, 우리 도가 “맡아라.” 하든, 그 허락을 해 주거나, 지시를 한 장본인은 우리 경상남도 맞죠?
지금 사업 시행자 지정 권한은 경자청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때 경남개발공사가 공익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가진 그 3대 원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경자청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능력이 되나, 안 되나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은 개발공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경상남도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도가 했다면 도가 이 사태까지 벌어질 때까지 뭐 했냐는 거지.
이 사태까지 진짜로 만들었어야 했나, 직접 개입하고,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자청이 그러면 아무 능력도, 재정 여건도 생각도 안 하고 경남개발공사로 사업자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6,143원에 매입했던 토지 가격이 현재는 ㎡당 9만2,000원입니다.
8만6,000원에서 9만2,000원입니다.
제가 지금,
전혀 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개발공사의 64%라는 토지가 그 가격 그 자체가 민간 제3자에게 강탈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개발공사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이 아니고.
민간이 득 보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날고 긴다는 우리 경남도나 경자청이나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이래 붙어서 해도 답 하나 못 내는데 민자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요?
자, 도에 다시 마지막으로, 앞으로 경상남도의 관리·감독·역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그냥 뜬금없이 뜬구름 잡으려고 앉아 계시는 건 아니죠?
사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 또 업무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물론 협의를 안 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를 그 기관의 역할에 맞게끔, 또 개발할 기관은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개발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자청이라는 이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으로서 청의 역할이 인허가라든지 각종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인데 거기에 도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도가 너무나 이렇게 나서게 되면 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그런 뭐랄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단일 사업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자청하고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3자가 정상화하도록 회의를 하는데 그 결과보고 누가 합니까?
누가 받습니까?
보고 안 받아요?
보고 받으시죠?
그리고 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 안 합니까?
“경남개발공사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합시다.
협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도에 보고하고, 도의 지시대로 경남개발공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도는 내 일 아니라고 지금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 일이 해소가 안 된다니까, 왜 도민을 놀리고 있어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20년 동안 이것 말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도민들 보기 따나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가 소송에 걸려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런 우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경상남도가 국가 상대로 소송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정상화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지금처럼 미온적인 태도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경상남도하고 경남개발공사는 함께 똑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거기서 바로 결정 내고, 뒤에서 또 보고받지 말고.
그다음에 경자청은 경자청대로, 창원시는 이제 빠졌으니까 이원화해서 이게 빨리빨리 제대로 결정하고, 의사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 틀렸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 장애 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한 게 그 실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오션과 민간사업자 간에 이 토지에 대해서 개발권이 해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올 6월 3일에 해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이 돼야만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 기간 연장이 안 돼 기간이 종료되어 있는데 그것을 살려야 했고, 그거 살리고 다 완료한 게 현재 9월까지입니다.
9월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발을 맞춰 나가고 있는데, 그게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보람이 없습니다.
제가 경자청에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도 별로 없고요.
위원이 권한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도민의 녹을 먹고 사시는 우리 도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 경자청에는 그러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2032년까지 이 사업을 준공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하튼 이 웅동개발사업 이거는 지역사회가 실제로 우려가 많습니다.
일정 관리를 정말로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도하고 도민들한테 특히 행정의 불신이 안 오도록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경자청의 주도로 이 사업이 정상화 또는 완료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너무 답답한 거고요.
이 행정이 하는 제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각자의 역할만 충실히 딱딱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도록 우리는 애초에 계획을 하고, 시스템을 그렇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역할은 하지 않았고, 이 프로세스도 마련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관심도도 결여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이 사업은 안 되는 길로 지금 끌고 간 거예요.
20년이 지난 이제라도 제발 정신 바짝 차려서 각자의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래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에게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할 수 있는 그 웅동지구가 되어야 된다.
지금 당장에 얼마의 손해가 있고 리스크가 있는 것은 소상히 도민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는 전부 다 숨기고, 잘 못 한 거는 자꾸 끌고끌고 가다 보면 너 책임, 내 책임 하다가 보면 아무도 책임질 리가 없고, 그래서 자리 바꿔버리면 이제 또 새로 시작하고, 이거 안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면 이거는 사실상 우리 도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딱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잘못하면 우리 도가 잘못한 거다.
경자청 핑계도, 경남개발공사 핑계도, 창원시 핑계도 댈 게 없어요, 맞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정투자비 산정 용역이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발주가 그죠?
그러면 언제쯤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바탕으로 해 가지고 통지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대주단 돈을 지급한 이후에 명도를 전제로 하고, 서로 민간사업자와 우리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향후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투자비 결과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골프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했는데, 운영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자기는 건설 기간.
아직까지 잔여 사업이 있으니까 건설 기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협약에 의해서 산정 기준이 많이 차이 납니다.
심지어는 자기들한테 디데이 2039년까지, 기 디데이까지 산정되어야 하다 보니까 지금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사실관계 팩트를 보면 골프장을 지어서 골프장 운영을 한 게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 수익을 가져간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송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산정한 기준입니다.
범위 내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주고 일단은 골프장을, 우리가 줌과 동시에 골프장은 우리 소유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게 원만하게 어느 정도 사실 많이 조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했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을까요?
저희는 사실 회계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자금 집행 부분도 검토했고, 또 실제적으로 해서 그 시설이 설계 도서에 되어 있는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향후 시공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하자 부분은 아니고, 지금 재시공 부분이 되어야 할 부분을 CCTV를 열어 가지고 간 상태까지 다 점검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투자비 범위 내에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대비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꼭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고, 지금 우리 경남도에도 그런 건이 몇 건 유사한 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웅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확정투자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서로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급했을 때 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나중에 그런 부분을 화근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 노파심에서 이런 질의드린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진행을 시켜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예, 전현숙 위원님.
지금 우리 토지이용계획 지도 그림만 딱 놓고 봤을 때도 땅이 엄청난 땅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 계획은 골프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전제하에서 그 옆에 다른 휴양문화시설들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골프장이 지금까지 진해오션이 이용을 한 거와 같은 가치가 앞으로도 또 계속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골프장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 넓은 땅에서 전체적으로 이 판을 엎어서 이 땅을 새로운 어떤 용도라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울 생각이나 의논은 해 보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의문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이 넓은 땅에 골프장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 주변 시설이 완공되는 것도 2032년인데, 그럼 2032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도 이 골프장은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가는 것인데,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판을 다르게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본 요소 중에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또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그것을 갖추다 보니까 그 골프장은 필수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숙박시설은 또 지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상부 구상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의 관광단지의 트렌드에 맞게끔 변화를 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이트하게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좀 많이 늦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다른 데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거에 비교해 봐서 거기에 유추해서 기간을 설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제기나 의문은 있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진행을, 어떻게 되든 기간을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지금은 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님 먼저,
그 골프장에 경남개발공사의 골프장을 관리하는 팀이 그 인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허가 관계도 체육시설 등록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되는 인허가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소화해서 일단 우리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개발공사가 골프장을 인수했을 때 그대로 인수를 받으려면 중복해서 우리가 좀 들어가야 한다.
날짜가 지정되면, 우리가 이양 날짜가 지정되면 그전에 우리 관리팀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를 지금 우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직, 골프를 되게 좋아하지만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저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진짜로 한번 치러 가보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기회를 한번 봐서, 저도 한번 운동을 한 두 번을 하면 전 코스 돕니까?
몇 홀입니까?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한테,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도민들한테 편의 주는 골프장은 아니다, 두 가지로.
도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 같으면 제가 언제든지 한번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평가가 나와 있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 그 홀이 그 홀 같다, 이런 평가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인수하게 되면 설계를 변경할 것은 아니지만 좀 전문가를 들여서라도 이 영업이 되도록, 사업성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매립지의 특성상 좀 단조롭다, 변화가 없다, 이런 지적을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우리 상부 시설 사업자 선정을 내년 12월에 하는데,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소멸 어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과 운동 오락시설, 스포츠파크를 같이 개발하는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 맞습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땅 소유자한테 구상 용역에 자체를 포함시켜서 용역해서, 이 땅 소유자가 그런 사업자를 개발하는 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개별로 할지, 같이 할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소멸 어업인에 대한 이 토지의 문제는 굉장히 오래 더욱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진해 생계위 부분에서는 현재 숙박시설 목적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자기들도 고민하고, 우리 구상 용역에 들어올 때 이런 부분도 제시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구상 용역할 때 이런 사업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구상 용역에 포함시켜서 판단을 해 볼 것이고요.
포함해서 해 주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감사한 일인데, 소멸 어업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상부 시설 사업자 선정한다는 것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멸 어업인의 토지를 제외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골프장만 운영하는 사업자로 선정할 수도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업자가 선정되는,
그런 생계위 부지는 사실 소유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 계획을 사업 시행자로서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창생계위가 아니고 진해생계위 쪽에서는 그런 의견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성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구상 용역에 포함시켜서 할 것이고요.
알겠는데, 결국 사업자 용역 결과가 끝나고 사업자 선정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또 소멸 어업인의 토지에 관한 것에 대한 이용에 관해서 굉장히 큰 허들을 또 하나 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대주단에 우리가 자금을 주려고 하면 명도를 확정을 받고 준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또 아까 소멸어업인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소멸어업인들이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을 하셨는데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서 이분들의 애로를 풀어드리고, 또 박동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소멸어업인들과 진짜 우리가 잘 협업을 해서 상부 구조 문제라든지 남아있는 개발의 문제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어업인들 자주 소통하셔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왜 답을 안 하셔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골프장하고 바로 이어서 건설하고 있는 북측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자청에 질의드려야 되나요?
지역 주민들은 이 간선도로가 통과되고 부산항 신항까지 연결되어야 된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에 도로를 완성하더라도 이 문제도 같이 해소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북측간선도로에 대한 공정은 웅동지구 자체가 초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침하 기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토목의 문제는 이차적인 것 아닌가요?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토목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 침하, 이 구간은 전체가 다 다른 보상을 하거나 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법상에 침하를 시키다 보니까 침하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한다고 해도 우측에 있는 해수부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도청을 비롯한 경자청,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된 공사채 발행 추진사항을 포함하여 주요 현안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위에서는 그간의 활동을 정리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 만큼 지금까지 제기된 과제와 논의 사항들이 실제 정상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본 특위에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계 기관과 청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김순택 박동철 권요찬
김구연 손덕상 이시영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허동식
개발부장 최진경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속기사
우순덕 강지원 윤영선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