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장소 : 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웅동1지구 사업 관련 추진현황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웅동1지구 사업 관련 추진현황 업무보고

                  (15시 25분 개의)

  1. 웅동1지구 사업 관련 추진현황 업무보고
○위원장 김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남도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웅동1지구 사업 관련 추진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웅동1지구 사업 관련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청, 경자청, 경남개발공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현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인사말씀하고 같이 업무보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순택 인사만 하셔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없는 줄 알고 준비는 못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웅동1지구 특별위원회에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오셨고 또 우리 집행부와 경자청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어느 정도 방향은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고, 또 아시겠지만 이번에 공사채도 우리가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는 데 어느 정도 되게끔 발행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웅동1지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다음으로 우명희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경제기업과장 우명희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종합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9_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_4차 1 웅동1지구 개발사업
○위원장 김순택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김순택 그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 이후 향후 계획 중심으로 하시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앞으로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과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다음으로 경자청 허동식 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웅동지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조기에 정상화되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택 다음은 최진경 개발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반갑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부장 최진경입니다.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요청하신 웅동1지구 개발계획 변경 추진사항과 소멸어업인 간담회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9_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_4차 1 웅동1지구 개발사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택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남개발공사 한홍준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홍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웅동지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웅동지구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성실히 반영하여 향후 추진계획 개선에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혁 미래사업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미래사업부장 허남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이어서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공사채 발행 관련 제반 추진사항과 확정투자비 산정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9_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_4차 1 웅동1지구 개발사업
  이상으로 공사채 발행 및 확정투자비 산정 관련 협의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인사 말씀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개발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채 승인으로 웅동1지구 골프장 운영권 확보가 가능해졌는데, 한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발행 규모를 752억원으로 줄이고 골프장 장기이용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달아서 공사채 발행을 승인한 것인데,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승인액이 752억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그럼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확정투자비 대위변제에 필요한 자금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자금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아닙니다.
  지금 창원시와 우리하고,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현재는, 그것은 나중에 또 답변하시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부족분, 248억원입니다, 부족분이.
  248억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이번에 행안부에서 공사채 752억원이 조건부 승인된 부분은, 752억원은 우리 대주단 대출금 1,050억원의 64%인 672억원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올해 기반시설에 투자돼야 될 10억원, 그다음에 내년에 70억원 이렇게 합쳐서 지금 현재 752억원이 산정됐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는 나머지 1,050억원에 대한 36%가 이미 확보됐고, 대주단 대출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기반시설 투자비까지는 확보되었기 때문에 향후 부분에서는 내년도 상황을 보고 추가로 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쌍학 위원 행안부 승인 조건인 골프장 장기이용계획은 결국 수익성을 증명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익성을 증명하는 것.
  그다음에 골프장 운영 경험이 전무한 우리 개발공사에서 밀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장기계획은, 행안부에서 지적한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골프장 자체가 진해신항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향후 진해신항 계획에 따라 골프장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신항 21선석이 완료되는 시점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2040년에 전체 선석이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운영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운영자와 직접운영자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진해오션하고는 명도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도 서로 동의하고 지금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전반적인 협의가 많이 진척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도가, 골프장 이관이 우리한테 다 오고 나서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든지 그렇게 해야 향후 소송이나, 새로운 사업자가 와서 소송이나, 명도 지연으로 인한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전체를 다 받고 난 이후에 그 사항을 결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답변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골프장 운영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 밀도 있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것 확인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창원시 측에서도 지난 9월 추경으로 분담금 378억원 정도로 확보해 두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378억원!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378억원을 추경으로 분담금 확보해 놓은 것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대출금 상환일에 맞춰서 창원시 예산하고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공사채 자금이 동시에 집행되도록 창원시하고 지금 현재 실무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비율에 대해서 36:64로,
정쌍학 위원 그 비율은 알고 있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비율을 집행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다 완료돼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하고 협의가 현재 끝난 상태입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완료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습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본 위원은 확인하고요.
  이번 공사채 승인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경남개발공사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한홍준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당장의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갚아야 할 돈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또 20년 넘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장기 표류한 사업이죠, 그렇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정쌍학 위원 20년 넘게 장기 표류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시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도민들도 지금 현재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골프장 운영도 중요하고 또 잔여부지 개발과 민원 해결 등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정말 우리 경남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공기업이 되어 주시기를 오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홍준 상임이사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우리 정쌍학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웅동 골프장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하고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정쌍학 위원님 지적대로 20년간 표류됐던 점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이제는 놓치면 정말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자청이나 도청 경제국이나 우리 개발공사 3자가 다 합심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택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본부장님, 요즘 이래저래 고생 많으시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부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본부장이 아니라 사업부장님.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손덕상 위원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예.
  부장님, 여기 보니까 5년 만기 일시 상환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일시 상환을 한단 말입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단기로 5년에 일시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사채를 발행한 이후에 골프장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에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1년에 한 120억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손덕상 위원 잠시만요.
  경남,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연구원.
손덕상 위원 연구원.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기존 운영하는 데서 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던가요?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기존 사업자 자체가 실질적인 것은, 재무 계산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나는 이유가 지금 BOT 방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운영기간에 매년 한 90억원에 대한 감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감가를 반영하고, 또 거기서 이자율이 1년에 한 9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지만 지금 그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사가 운영한다고 전제를 하면 한 130억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토털 해서 90억원, 90억원, 180억원에서 뺄 것 빼고 하면 130억원 정도의 이익이 난다?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우리가 또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까요.
손덕상 위원 이자 비용 빼면 130억원 정도 나는데 경남연구원에서는 120억원 정도는 안전하게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좀 보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그것은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운영을 직접 합니까?
  직영합니까, 위탁 운영합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 운영은 사실 명도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만 실제 돈을 지급하고 우리 소유권이 완전히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든 직접 운영하든 그 방법이 결정돼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전제를 두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도가 전제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행할 계획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중단된 상태입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운영하고 있으면 또 개발공사가 다시 이 골프장을 인수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가 하던 것 하고 또 새로운 개발공사가 들어가서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 변동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재정 투자가 아마 있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신 겁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그 부분도 기존의 시설 자체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봤지만 현재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덕상 위원 예, 거기는 시설이 좀 많이 노후되고, 그리고 홀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부족해요.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손덕상 위원 그래서 시설 투자도 개발공사가 인수하게 되면 해야 될 건데,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돼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운영하게 되면 수익을 보면서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반영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KBS 뉴스를 봤습니다.
  오늘 보도는 정확하게 좀 잘 짚어주신 것 같던데, 나중에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고 맨 끝에 코멘트를 달아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 보셨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서 올 9월 22일 날 인수인계를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골프장 전반적인 계약 현황이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금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또 구성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누구냐면 명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고용 승계에 필요한 노무사까지 포함을 시켜서 세부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작성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 단계고요.
  그게 되고 나면 진해오션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돈 지급과 동시에 명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나 보호할 장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온 상황에 정말 고생은 많으셨지만 그다음 단계도 잘 준비하시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 저희도 인지하기 때문에 원활한 명도와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상부시설 구상 용역과 사업 추진계획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부시설 개발 구상 용역이 2025년 올해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구상 용역을 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이후에 실시설계 착공 등을 거쳐서 마지막 준공이 2032년 12월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보면 준공까지 약 7년이 소요될 계획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투자 지연 위험을 고려할 때 일정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정 단축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부시설 준공까지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개발부장 최진경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상부 구상 용역을 하면서 안에 채워질 내용이 결정돼야만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직접 시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지에 대해서 또 다른 민간사업자를 발굴해서 할 것인가 그것도 정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조정되고 또 신속하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상부시설이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될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상부시설 개발 목표를 봤을 때 휴양문화시설 등 잔여 시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상 용역 발주를 위한 제안서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역의 세부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있을까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그 부분 개발공사에서 발주할 내용입니다.
전현숙 위원 구상 용역 발주를 위한 제안서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구상 용역 대상 지역은 휴양문화시설과 지금 생계위조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계위조합도 거기에 대해서 생계위에서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될 사항이고 휴양문화시설도 지금 실제적으로 소유는 창원시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우리 지금 용역의 내용 자체를 정리해서 창원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휴양문화시설의 목적으로 갈지, 다른 목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토지 이용 계획을 전체 보면 휴양문화시설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보니까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부분 말고 그 외에 가에 있는 부분들이 지도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 어업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크게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좁게 있는 부분들이 창원시 소유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데 소멸 어업인들은 지금 용도변경 요청을 하고 있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지금 물류시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예, 용도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휴양문화시설 잔여 시설 개발을 해야 되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의견이 아직 다 안 모아진 상태입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소멸 어업인들은 그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멸 어업인 또 특히 진해생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호텔이나 리조트 용지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 파악을 해 보니까 생계대책위와 창원시 간의 매매 계약서상에 도시계획과 관광단지 계획 이 부분에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개발한다고 확약을 하고 토지가 매매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전현숙 위원 그것은 진해 소멸 어업인 쪽인 거예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두 군데 다,
전현숙 위원 두 군데 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예.
  그렇게 해서 그 매매 계약서가 체결된 걸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그렇다 치면 지금 개발 계획상 관광단지 계획에 그 내용을 자기네들 수용한다 하고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그 근본적인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현숙 위원 계약서상에 그게 이미 들어가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진해 소멸 어업인하고 의창 소멸 어업인 쪽하고 그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이 약간은 또 달랐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다른 어떤 내용은 없을 수 있는 거네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그 부분은 그간에 과거 5자 협의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5자 협의 때에는 소멸 어업인들은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5자 협의 때 소멸 어업인이 포함되어서 제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생계대책위가 받을 토지 예정지에 대해서 개발 용도를 추가해 달라, 변경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관광진흥법상에서 할 수 있는 용도 범위 내를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관광진흥법상의 용도에 대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지금 현재 관광단지라는 그 대전제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창 소멸 어업인들이 주장하신 내용들을 보면 물류용지를 바꿔달라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웅동 1지구와 어느, 역대 다섯 분의 지사님이 거쳐오면서 관광단지 외의 내용을 발표하신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관광단지의 근본적인 근간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현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의견들을 다 모아서 발주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장님, 발주 제안서는 그러면 아직 다 완료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행 중이다,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진해 생계위 쪽에서는 자기가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의창 생계위 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 경자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류용지 용도변경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이, 현재 진행 상황이 좀 안 되고 있고, 창원시하고는 지금 휴양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2026년 6월부터 선정을 해야 되고 그전에 구상 용역이 5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그러저러한 논의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거나 의견 수렴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금 사업 추진 계획서를 주신 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가요, 혹시.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기간은 지금 현재 6개월 정도면 협의가 전제를 해서, 협의가 된다고 전제해서 6개월을 잡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창 부분만, 의창에서는 실제로 우리 관광단지 목적 외의 내용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두 지역 자체는 충분히 이 기간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개발부장님께서 창원시와 매매할 때 매매 계약서 안에 그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진해 생계위에서는 관광단지 목적에 맞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의창 생계위 같은 것은 물류 단지 용도변경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취지는 안 맞으니까 조금 그것은 협의가 좀 지연될 수 있는데, 나머지 두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협의를 해서 기간 안에 이 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부시설 사업자 선정은 2026년 12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유치방식은 그러면 공개경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제한 공모를 할 것입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사실 공모 선정에 관련된 것도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전현숙 위원 용역이 그러면 사업시설 개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도 그렇고, 이 사업 시행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 방법도 그 용역 안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용역 자체가 지금 용역 구상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해서 공모방식으로, 우리는 기본안을 주고 공모방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부분도 어떤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 용역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인지 제한 공모인지 나와 있지 않고, 아직까지 참여 의향을 서로 타진하고 있는 업체도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현재 전체적인 구상 용역 자체가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 규모나 이런 게 서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기본계획을 두고, 현재 계획을 두고 공모를 한다면 지금 사업자 유치에 먼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어떤 부분이 적정할지에 대한 구상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온 이후에 지금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작 단계, 뭔가 구체적인 것은 사실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게 사실은 별로 없고, 추진 계획 주신 이것만을 믿고 우리가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역 경제 회복과 투자 유치, 그리고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단은 상부시설 개발 일정을 최대한 좀 단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구상 용역 단계에서부터 수요나 수익 모델을 좀 명확히 해서 투자 설명 절차 마련 등 투자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택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시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정현숙 위원님께서 상부시설 구상 및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도로 녹지 기반시설이죠?
  잔여 기반시설에 관련된 준공 일정이나 인계 계획에 관련해서 경자청에서 답변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신 자료를 이렇게 계획에 보니까 이미 실시설계 및 지반 조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이 용역은 지금 현재 개발 공사가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전체 일정을 보니까, 우리 보고 자료에 보니까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정들이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리스크를 감안한 실현이 가능한 일정은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용역을 지금 현재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에 대한 1.2㎞, 그 나머지 녹지에 대한 시설 자체를 지금 현재 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반 조사는 이미 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 공사 비용의 재원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재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건 한 180억원 정도로 됐습니다.
  이번에 공사채 발행할 때는 80억원이 지금 공사채 발행이 승인됐고요.
  그런데 그게 2027년까지 해서 180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시영 위원 현재 80억원 정도가 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계획에 보면 도로가 약 1.2㎞고, 녹지가 보니까 17만6,000㎡ 정도 된다, 그렇죠?
  그 정도로 조성이 될 예정인데 준공 후에는 관리 기관 인계라든지 향후 유지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공공시설 자체는 우리가 시설을 해서 기반시설에 관련된 건 창원시에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창원시로,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도 녹지 부분은 사실 부지 조성은 다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식재 계획만 지금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향후 유지 관리 주체도 다 창원시다.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시설물 이관되면 창원시가 주체가 됩니다.
이시영 위원 창원시로 다 보낸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반시설 준공은 상부시설 투자 유치의 필수 요건인 것 같고, 공사 단계별 점검 체계 그리고 지연 발생 시에는 비상 일정 관리 방안이나 향후 관리 주체 등 그에 대한 명확한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잠깐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이 사안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있는지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해 주신 웅동1지구 개발 사업 5페이지 지도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진해오션리조트와 계약 해지를 한 이유가 진해오션리조트가 결국 개발하고자 했던 휴양시설 및 복합레저단지 등 여러 시설들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계약 미이행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진해오션리조트가 개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소멸 어업인들이 갖고 있는 이 부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 부지 안에서 개발을 한다는 그 내용이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본질은 소멸 어업인 소유의, 지금 현재 소유의 토지도 당초에는 개발했어야 되는 토지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이게 사업 기간이 2018년까지였고, 최초에요.
  그게 네 번 연장을 해서 2022년 말까지 갔는데 당초 소멸 어업인들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게 2021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까지 완료해야 했던 걸 못함으로 인해서 진해오션이 이행을 안 하고 거기에 관리 감독을 잘못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사업 시행자를 박탈하는 사항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진해 소멸 어업인과 그다음에 의창 소멸 어업인 조합이 가지고 있는 이곳에 원래는 진해오션리조트가 해당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발생된 계약 미이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그걸 포함한, 그다음에 창원시 소유의 토지 그 부분까지 다 포함입니다.
박동철 위원 예.
  그러면 그 창원시 토지는 휴양문화시설 쪽인데 지금 테마파크 이런 쪽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저는 그러면 지금 소멸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소멸 어업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참 심각하네요.
  지금 소멸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과연 소멸 어업인들의 잘못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창원시와 경자청,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감독 책임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상부시설 구상 용역을 마치면 상부시설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내년 2026년 1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상부시설을 사업자 선정을 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 골프장과 관련해서도 누가 지금 받을 사업자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부시설 사업자 선정이 이것대로 되냐 이거죠.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만 이런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구상 용역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구상 용역에 포함되는 것은 진해오션에서 수립한 휴양문화나 숙박, 스포츠파크 이 용지 자체가 사업성이, 객관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안 하게 된 부분은 사업성 부분도 검토를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구상 용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느 아이템을 도입하면 실제 현재 기반에 맞는 시설인지에 대해서 같이 구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타당성까지 다 검토를 해서,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타당성까지 검토하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검토를 한들 사업자가 이것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 사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맞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저는 소멸 어업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자들이 진해오션리조트도 사실 개발을 미루고 못 하고 앞으로 상부시설 사업자 선정을 했을 때도 새로운 사업자가 안 들어와서 지금 현재의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도가, 아니면 경자청이 소멸 어업인들한테 혜택을 줬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사업자를 데리고 와 보이소.’ 이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도도 못 하고 경자청도 못하는 이 사업을 소멸 어업인들한테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사업자를 데려오셔서 이렇게 하시라, 이것은 정말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을 마치 소멸 어업인들한테 도나 경자청에서 아주 큰 선물을 준 것처럼 한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부시설 사업자 선정 역시도 지금 민간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도 논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사업 개발 사업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부시설 착공이 2029년 9월입니다.
  그러면 최소 지금 봤을 때 상부시설 구상 용역 및 사업 추진이 2032년 12월까지 아주 정상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자가 착착 나타나서 사업 추진이 완료되는 건 2032년까지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외부의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서 사업성이 보일 때 결국 어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누군가 어떤 사업자들이 조금 욕심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과연 이 소멸 어업인들께서 갖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한 지금 현재의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걸 견뎌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지금 불가능한 것이 로드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소멸 어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무엇인가 자구책을 좀 구해달라고 굉장히 목소리를 내시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여기 관련해서 누구 책임 있는 답변 한번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소멸 어업인들이 이 토지를 매매를 받을 때 연약지반 처리도 소멸 어업인이 하겠다,
박동철 위원 하기로 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그다음에 여기 상부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겠다 하고 확약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토지를 지금 꼭 제3자한테 매각을 해서 개발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직접 개발과 아니면 제3자 유치를 해서 그 소멸 어업인들이 경남개발공사와 같이 제3자를 모집해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토지의 사용료를 받는 방법도 있고,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경남도도 못하고 경자청도 안 되고 개발공사도 못하는 것을 그 어민들 모여 있는 어업하시는 그분들이 무슨 재주로 그걸 한단 말입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지금 저희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토지 매매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시고 온 적은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 문의의 전제는 휴양시설이 아닌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아닙니다.
  휴양시설을 하는 데도 있었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전혀 그것은, 노크는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업인들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2032년, 우리가 2032년이 지난, 이것도 아주 원활하게 되었을 때 2032년이 지나서 우리 웅동1지구가 모든 여가 시설이 제대로 돌아갔을 때 다른 사업자들이 어민들이 갖고 계신 이 부분을 조금 손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싶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것이 원활하게 안 되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어민들은 지금 이자의 늪에 빠져서 고통을 호소할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민들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우리 경자청과 도나 창원시에서도 저는 그 이자에 대한 배상의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이렇게 어민들께서 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다면 저는 그런 것도 법리적으로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 부분이, 발생 이자가 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이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계대책위원회 조합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한 이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경남도나 경자청이 관여할 부분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 됩니다.
박동철 위원 일단은 제가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병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우리 경제기업과 질의 좀 드릴게요.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은 경자청하고 개발공사하고 창원시, 복수 주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경제기업과는 지금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설켰는데 지금까지 뭘 했으며, 앞으로 뭘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 좀 해주세요.
  너무 큽니까,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아,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하나씩 조금 풀어가 봅시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장병국 위원 어쨌든지 정상화는 해야 되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장병국 위원 가동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장병국 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 이행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장병국 위원 행정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계획 변경, 법적 쟁송,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조정자 주체 역할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것 지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사실은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경제자유구역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요.
  나머지 소송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나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한 사업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도 우리 과장님, 우명희 과장님 맞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장병국 위원 우명희 과장님 지금 답변이 한 두 걸음 뒤로 물러나 있어요.
  ‘경남도는 상관없는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관리, 감독의 위치에 있다,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관리, 감독 위치보다는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5월에 무슨 회의죠?
  3자 협약, 지난 5월에 했습니까?
  사업 정상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그것은 우리 경자청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에 협약 체결이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지금 그 이야기, 3자 사업 정상화 협약 이 관계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경상남도는 뒤에 있단 말이에요.
  주사업자가 이제 개발공사로 바뀌었고 개발공사가 준비가 안 되고 재정이 어렵고 잘못되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도의 출자·출연이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우리가 지원기관인, 경제기업과가 지원기관으로 있는 게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같이 보조적으로 열심히 일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 답변이세요?
  나는 경남도 이 경제기업과가 지금쯤이면 확실히 앞에 나서서 사업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말 틀렸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잘못되지 않게,
장병국 위원 경남개발공사가 잘못되면 경남개발공사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는 잘못이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뭘 일은 감독하고 지시하고 다 하면서 협의해서 뭘 잘해요?
  일을 직접 할 때 책임질 것은 왜 꽁무니를 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경남도의 경제기업과가 단순히 모니터할 정도로 관여하고 나중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웅동지구 정상화를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저는 과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와 개발공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지 모든 상황이 웅동1지구를 경남개발공사가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것 알죠?
  우리 도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을 모릅니까?
  경남개발공사가 과연 웅동1지구를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해서 이걸 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사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위원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최선 다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될 것을 하는 거지 안 될 것을 최선 다해서 뭐 해요?
  경남개발공사가 이것을 맡아서 책임지고 다 할 수 있냐 없냐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지금 질의하잖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공사 맞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병국 위원 오늘 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정말 할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계속 표류만 할까?
  앞으로 이게 협약 이행이 안 되고 사업이 악화되고 또 추가 소송이 붙고 리스크가 자꾸 커질 겁니다.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어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확정투자비 관련해서 저희들은 아마 거기 진해오션과 개발공사가 불가피하게 소송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지금 경자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남개발공사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뜨거운 감자를 쥐기는 쥐었는데 스스로 쥐었겠어요?
  경남개발공사가 이것 사업자를 ‘우리가 단독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경남개발공사가 했을까요?
  우리 도가 해라 그랬잖아, 맞죠?
  우리 도 인가 없이 경남개발공사가 ‘이것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사업 시행자 지정은 부진청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권한 떠넘기지 말고요.
  경남개발공사가 “이것을 맡겠습니다.” 하든, 우리 도가 “맡아라.” 하든, 그 허락을 해 주거나, 지시를 한 장본인은 우리 경상남도 맞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자 지정 권한은 경자청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때 경남개발공사가 공익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가진 그 3대 원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경자청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장병국 위원 경자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능력이 되나, 안 되나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은 개발공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경상남도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도가 했다면 도가 이 사태까지 벌어질 때까지 뭐 했냐는 거지.
  이 사태까지 진짜로 만들었어야 했나, 직접 개입하고,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자청이 그러면 아무 능력도, 재정 여건도 생각도 안 하고 경남개발공사로 사업자 지정을 했어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저희가 경남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전에 먼저 판단한 게 창원시가 사업 시행자로 할 것이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할 것이냐, 그것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6,143원에 매입했던 토지 가격이 현재는 ㎡당 9만2,000원입니다.
  8만6,000원에서 9만2,000원입니다.
장병국 위원 부장님, 저는 개별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저희가 경남개발공사가 아닌 제3의 민간인으로 했을 때 도리어 민간에 특혜를 준다는 그 부분도 검토됐었습니다.
  전혀 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개발공사의 64%라는 토지가 그 가격 그 자체가 민간 제3자에게 강탈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개발공사가,
장병국 위원 저는 지금 솔직히 웅동은요 민자가 강탈을 당하든, 어떻게 해서든 대장동이든, 그렇게 해서든 간에 손해만 안 보면 이런 문제를, 이런 리스크를 안 안고 싶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이 아니고.
  민간이 득 보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날고 긴다는 우리 경남도나 경자청이나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이래 붙어서 해도 답 하나 못 내는데 민자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요?
  자, 도에 다시 마지막으로, 앞으로 경상남도의 관리·감독·역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그냥 뜬금없이 뜬구름 잡으려고 앉아 계시는 건 아니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예, 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역할이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 또 업무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물론 협의를 안 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를 그 기관의 역할에 맞게끔, 또 개발할 기관은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개발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자청이라는 이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으로서 청의 역할이 인허가라든지 각종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인데 거기에 도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도가 너무나 이렇게 나서게 되면 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그런 뭐랄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국장님, 조심스러운 것도 지금 알겠는데요.
  자,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단일 사업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자청하고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3자가 정상화하도록 회의를 하는데 그 결과보고 누가 합니까?
  누가 받습니까?
  보고 안 받아요?
  보고 받으시죠?
  그리고 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 안 합니까?
  “경남개발공사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죠.
  그냥 쉽게 이야기합시다.
  협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도에 보고하고, 도의 지시대로 경남개발공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도는 내 일 아니라고 지금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 일이 해소가 안 된다니까, 왜 도민을 놀리고 있어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20년 동안 이것 말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도민들 보기 따나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가 소송에 걸려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런 우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경상남도가 국가 상대로 소송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정상화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지금처럼 미온적인 태도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경상남도하고 경남개발공사는 함께 똑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거기서 바로 결정 내고, 뒤에서 또 보고받지 말고.
  그다음에 경자청은 경자청대로, 창원시는 이제 빠졌으니까 이원화해서 이게 빨리빨리 제대로 결정하고, 의사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 틀렸습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 장애 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한 게 그 실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오션과 민간사업자 간에 이 토지에 대해서 개발권이 해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올 6월 3일에 해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이 돼야만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 기간 연장이 안 돼 기간이 종료되어 있는데 그것을 살려야 했고, 그거 살리고 다 완료한 게 현재 9월까지입니다.
  9월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발을 맞춰 나가고 있는데, 그게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보람이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 저는, 부장님 알겠고요.
  제가 경자청에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도 별로 없고요.
  위원이 권한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도민의 녹을 먹고 사시는 우리 도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 경자청에는 그러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2032년까지 이 사업을 준공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됐잖아요, 그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길다면 진짜 길고, 짧다면 진짜 짧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웅동개발사업 이거는 지역사회가 실제로 우려가 많습니다.
  일정 관리를 정말로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도하고 도민들한테 특히 행정의 불신이 안 오도록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예.
  경자청의 주도로 이 사업이 정상화 또는 완료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기반 시설 준공하는 부분 투자유치 이게 상당히 필수 요건인데, 공사를 단계별로 좀 세심하게 점검하고, 지연 발생하는 일정을 잘 관리하는 방안, 그리고 관리 주체를 좀 명확히 해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발 잘 좀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예,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와 이 일정 관리를 매주 체크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도청에 조현준 국장님하고 우명희 과장님, 제가 다소 말이 좀 거칠었습니다.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너무 답답한 거고요.
  이 행정이 하는 제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각자의 역할만 충실히 딱딱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도록 우리는 애초에 계획을 하고, 시스템을 그렇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역할은 하지 않았고, 이 프로세스도 마련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관심도도 결여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이 사업은 안 되는 길로 지금 끌고 간 거예요.
  20년이 지난 이제라도 제발 정신 바짝 차려서 각자의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래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에게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할 수 있는 그 웅동지구가 되어야 된다.
  지금 당장에 얼마의 손해가 있고 리스크가 있는 것은 소상히 도민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는 전부 다 숨기고, 잘 못 한 거는 자꾸 끌고끌고 가다 보면 너 책임, 내 책임 하다가 보면 아무도 책임질 리가 없고, 그래서 자리 바꿔버리면 이제 또 새로 시작하고, 이거 안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면 이거는 사실상 우리 도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딱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잘못하면 우리 도가 잘못한 거다.
  경자청 핑계도, 경남개발공사 핑계도, 창원시 핑계도 댈 게 없어요, 맞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택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단한 거 확정투자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투자비 산정 용역이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발주가 그죠?
  그러면 언제쯤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현재 확정투자비 결과가 나와서 민간사업자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통지를 한 거네요?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바탕으로 해 가지고 통지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대주단 돈을 지급한 이후에 명도를 전제로 하고, 서로 민간사업자와 우리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향후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투자비 결과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그게 왜 차이가 나냐면 민간사업자는 사실 오늘 이렇게 된 귀책 사유가 민간사업자가 기한이익 상실된 사유가 자기들은 사업 시행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골프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했는데, 운영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자기는 건설 기간.
  아직까지 잔여 사업이 있으니까 건설 기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협약에 의해서 산정 기준이 많이 차이 납니다.
  심지어는 자기들한테 디데이 2039년까지, 기 디데이까지 산정되어야 하다 보니까 지금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사실관계 팩트를 보면 골프장을 지어서 골프장 운영을 한 게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 수익을 가져간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송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그런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확정투자비를 확정투자비 이내에 대주단에다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권요찬 위원 그게 서로 이렇게 협의가 되거나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산정해서 그것을 지급을 한다는 거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대주단 대출금이 확정투자비 범위 내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산정한 기준입니다.
  범위 내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주고 일단은 골프장을, 우리가 줌과 동시에 골프장은 우리 소유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게 원만하게 어느 정도 사실 많이 조율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희가 대주단에다가 제출한 그 액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딜레마인데, 일찍 지급하면 또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또 늦어지면 지연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했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을까요?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저희들이 면밀히, 우리들이 용역을 검토할 때 저쪽에 사업자 측에서는 실제적으로 자금 집행 부분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회계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자금 집행 부분도 검토했고, 또 실제적으로 해서 그 시설이 설계 도서에 되어 있는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향후 시공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하자 부분은 아니고, 지금 재시공 부분이 되어야 할 부분을 CCTV를 열어 가지고 간 상태까지 다 점검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투자비 범위 내에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대비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꼭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고, 지금 우리 경남도에도 그런 건이 몇 건 유사한 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웅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확정투자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서로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급했을 때 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나중에 그런 부분을 화근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 노파심에서 이런 질의드린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진행을 시켜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예,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이용계획 지도 그림만 딱 놓고 봤을 때도 땅이 엄청난 땅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 계획은 골프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전제하에서 그 옆에 다른 휴양문화시설들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골프장이 지금까지 진해오션이 이용을 한 거와 같은 가치가 앞으로도 또 계속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골프장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 넓은 땅에서 전체적으로 이 판을 엎어서 이 땅을 새로운 어떤 용도라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울 생각이나 의논은 해 보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의문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이 넓은 땅에 골프장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 주변 시설이 완공되는 것도 2032년인데, 그럼 2032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도 이 골프장은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가는 것인데,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판을 다르게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관광단지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 요소 중에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또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그것을 갖추다 보니까 그 골프장은 필수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현숙 위원 아니 하나는 아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하나는 아니고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골프장은 유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은 또 지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상부 구상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의 관광단지의 트렌드에 맞게끔 변화를 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이트하게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좀 많이 늦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다른 데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거에 비교해 봐서 거기에 유추해서 기간을 설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일단은 골프장 위주로 해서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그 외의 다른 숙박시설이랑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딱 고정되어 있는 틀 안에서 다른 것들이 만들어져 가야만 되는 이 상황은 사실 저는 좀 갑갑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이 상황 안에서 이것을 다 바꿔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제기나 의문은 있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진행을, 어떻게 되든 기간을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지금은 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먼저,
장병국 위원 개발공사 부장님,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골프장에 경남개발공사의 골프장을 관리하는 팀이 그 인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골프장 인수인계를 위한 TF팀은 현재 4명을 구성해서 9월 22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TF팀 말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관리는 별도의 조직은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진해오션에서 골프장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그것도 11월 28일에 계약서를 적어 가지고 실제 인수인계에 대한 기간 자체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인허가 관계도 체육시설 등록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되는 인허가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소화해서 일단 우리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턱이나 좀 다행스러운 거는 골프장은 동절기에는 그다지 관리할 게 없잖아요?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잔디 자람이 멈추는 시기부터 새롭게 잔디가 올라올 때까지는 보수 정도, 모래 채우는 정도, 그리고 그린 관리 정도, 이 정도가 남았을 텐데, 그래도 최소 인력이라도.
  저는 경남개발공사가 골프장을 인수했을 때 그대로 인수를 받으려면 중복해서 우리가 좀 들어가야 한다.
  날짜가 지정되면, 우리가 이양 날짜가 지정되면 그전에 우리 관리팀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를 지금 우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직, 골프를 되게 좋아하지만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저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진짜로 한번 치러 가보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기회를 한번 봐서, 저도 한번 운동을 한 두 번을 하면 전 코스 돕니까?
  몇 홀입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36홀이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36홀은 이틀은 해야 하겠다, 그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두 번을 가야 나눠서 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실질적으로 골프장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안 가봤지만 들려오는 소리를 한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첫째는 좀 재미가 없다.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한테,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도민들한테 편의 주는 골프장은 아니다, 두 가지로.
  도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 같으면 제가 언제든지 한번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평가가 나와 있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 그 홀이 그 홀 같다, 이런 평가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인수하게 되면 설계를 변경할 것은 아니지만 좀 전문가를 들여서라도 이 영업이 되도록, 사업성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그런 부분도 저도 그 골프장에는 초창기에 한두 번밖에 안 가보고, 저희도 안 가봤는데.
  대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매립지의 특성상 좀 단조롭다, 변화가 없다, 이런 지적을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한 가지만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부 시설 사업자 선정을 내년 12월에 하는데,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소멸 어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과 운동 오락시설, 스포츠파크를 같이 개발하는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민간사업자 모집 자체는 생계위 부지나 그 부지 자체는 소유권이 이미 생계위 쪽으로 가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가 있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그리고 휴양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땅 소유자한테 구상 용역에 자체를 포함시켜서 용역해서, 이 땅 소유자가 그런 사업자를 개발하는 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개별로 할지, 같이 할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그 소유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 용역을 해서 상부 시설 사업자로 선정된 이 사업자가 골프장 말고 숙박시설이라든지, 스포츠파크라든지, 소멸 어업인들이 갖고 있는 이 토지의 활용을 고려하지 않아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소멸 어업인에 대한 이 토지의 문제는 굉장히 오래 더욱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아까 위원님 지적하듯이 지금 땅 소유에 대한 개발 권리는 사실 소유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진해 생계위 부분에서는 현재 숙박시설 목적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자기들도 고민하고, 우리 구상 용역에 들어올 때 이런 부분도 제시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구상 용역할 때 이런 사업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구상 용역에 포함시켜서 판단을 해 볼 것이고요.
박동철 위원 예.
  포함해서 해 주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감사한 일인데, 소멸 어업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상부 시설 사업자 선정한다는 것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멸 어업인의 토지를 제외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골프장만 운영하는 사업자로 선정할 수도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상부 시설은 골프장은 이미 완성이 됐고,
박동철 위원 그렇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말씀하는 거는 창원시 부지인 휴양문화시설, 우리 소유의 외국인학교 부지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고,
박동철 위원 휴양문화시설은 포함시키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박동철 위원 그거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골프장과 그다음에 휴양문화시설 이 부분은 상부 사업 시설자로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할 때는 어업인들이 갖고 있는 이 두 군데도 포함해서 좀 해 주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두 군데를 할 사업자가 마치 나타나 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해서 이 어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들이 활용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각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또 터치는 어렵다, 이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런 생계위 부지는 사실 소유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 계획을 사업 시행자로서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창생계위가 아니고 진해생계위 쪽에서는 그런 의견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성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구상 용역에 포함시켜서 할 것이고요.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결국 사업자 용역 결과가 끝나고 사업자 선정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또 소멸 어업인의 토지에 관한 것에 대한 이용에 관해서 굉장히 큰 허들을 또 하나 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대주단에 우리가 자금을 주려고 하면 명도를 확정을 받고 준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명도가 될 수 있는 행정절차 행위가 다 이행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
○위원장 김순택 되어야, 우리가 자금은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그런 행정행위가 다 되고 뭔가 확약이 되어야 자금을 주고 하겠다는 것이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제기하는 확정투자금의, 투자액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추후에 확정을 하더라도 명도 부분들은 먼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지금 진해오션하고 해서 대주단 대출금을 갚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면 확정자의 결정은 향후 소송에서 결정되지만 그 금액을 지급하면 우리가 골프장을 안 가져오고 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받고 지급하는데 명도에 대한 부분은 행정절차가 향후에 2차적인 명도에서 돈 받고 마음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절차 행위를 계약서나 이런 부분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확약을 받고 하는 것이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그러면 그것은 먼저 이루어질 수가 있겠네요, 약속하는 것에 따라서?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이게 지금 돈을 지급하고 그런 부분이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등기서류를 다 받고 돈 지급하고 등기행위를 하듯이 그런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그러니까 먼저 그런 게 확정이 되면 골프장을 넘겨받아서 또 준비해서 골프장을 우리가 자체 운영하든 또는 위탁 운영하든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진해오션리조트와는 남아있는 확정투자비의 최종 액수 그 부분은 결정되는 대로 서로 정산하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것이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맞죠?
○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허남혁 예.
○위원장 김순택 알겠습니다.
  또 아까 소멸어업인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소멸어업인들이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을 하셨는데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서 이분들의 애로를 풀어드리고, 또 박동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소멸어업인들과 진짜 우리가 잘 협업을 해서 상부 구조 문제라든지 남아있는 개발의 문제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어업인들 자주 소통하셔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왜 답을 안 하셔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골프장하고 바로 이어서 건설하고 있는 북측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자청에 질의드려야 되나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예, 북측간선도로입니다.
○위원장 김순택 거기 토목공사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왜 그게 연결이 안 됩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지금 웅동 진입도로하고 웅동 북측간선도로 2개가 있는데 웅동 진입도로가 앞전에 진해 왜성 발굴지가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간선도로가 통과되고 부산항 신항까지 연결되어야 된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건의 많이 들어오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공사하고 있는 웅동 북측간선도로 우측으로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왜 그렇습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그 부분은 그쪽에 공사가 도로 포장은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가 덜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어떤 애로가 있어서 그게 지금 지연이 됩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그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창원시하고 이관 관계가,
○위원장 김순택 이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예, 그게 조율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에 도로를 완성하더라도 이 문제도 같이 해소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북측간선도로에 대한 공정은 웅동지구 자체가 초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침하 기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꼭 그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뭔가 조정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토목의 문제는 이차적인 것 아닌가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토목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 침하, 이 구간은 전체가 다 다른 보상을 하거나 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법상에 침하를 시키다 보니까 침하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개통되는 것은 요원합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저희는 일단 부분 개통이라도 하려고 공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한다고 해도 우측에 있는 해수부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지금 주민들은 거기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바로 가면 10분도 채 안 걸릴 판인데 저렇게 빙 십몇㎞를 돌아서 가니까 시간이 30분 이상 걸린다고 굉장한 하소연들을 하고 계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저희 청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그래서 좀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빨리 개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최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택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도청을 비롯한 경자청,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된 공사채 발행 추진사항을 포함하여 주요 현안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위에서는 그간의 활동을 정리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 만큼 지금까지 제기된 과제와 논의 사항들이 실제 정상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본 특위에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계 기관과 청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순택       박동철       권요찬
  김구연       손덕상       이시영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허동식
  개발부장                  최진경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속기사  
  우순덕       강지원       윤영선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