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0월 16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4.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ㅇ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ㅇ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부지교환)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20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1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47명 발의)
4.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규헌 의원 외 63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10월 결실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결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지역별 행사와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현장 체험 활동 학습 등 다양한 교외 활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 교육의 현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대정부 건의안 1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9건이며, 의안 심사 전에 업무협약 2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8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8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18_3_교육_1차 4 ‘3·15의거’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418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8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8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18_3_교육_1차 8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18_3_교육_1차 9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0시 06분)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초등교육과 업무협약 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0 10월 교육위원회 업무협약 보고
고맙습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밀양 쪽에 이게 준공은 언제입니까?
이런 형태의 돌봄이 지금 경남 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상남은,
똑같지 않습니까?
늘봄인데 밀양 다봄이라 한다 그죠?
밀양에 다봄 이거는 또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셨어요?
늘봄은 늘봄대로 쫙 밀양 늘봄, 상남 늘봄, 그다음에 합천 늘봄, 구축하게 되면 늘봄의 체계화가 좀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획일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용어 자체도 자꾸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늘봄인지, 또 맛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마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명칭을 붙이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운영을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비중을 높이고, 다른 형태의 돌봄이라서.
남해 건은 지역 교육청에서 주로 운영하는 거고, 이거는 밀양시와 교육청이 같이 하는, 돌봄은 교육청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또 운영하고, 방과 후는 밀양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라서 그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밀양시는 교육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남해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말도 안 맞고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논란이, 조금 내용이 있는 게 앞에 초등교육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라 했는데, 그때 당시 내가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꼭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지금 다 된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이거 추진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많았죠, 지자체하고.
애로사항 많았죠?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곳에 늘봄이 가야 하는데, 지금 이거 보여주기식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 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와 좀 맞게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데 도와줘야지 잘되고 있는 이런 데 계속...
하여튼 행감 때 한번 봅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박남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명칭은 내가 볼 때 통일이, 똑같은 사업인데 그걸 다봄, 늘봄.
이거 현판 할 때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비슷한 사업이라든지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역 특색이 있다 하더라도 명칭은 동일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손덕상 위원님 말씀은 그겁니다.
돌봄이 진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창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 위주로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물론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부지교환)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0시 18분)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지금부터 가칭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에 대해 학교 신설 개요와 업무협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0 10월 교육위원회 업무협약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칭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 관련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해당 국 아닌 분들은 이석해 주십시오.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21분)
본 조례안은 유형준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05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형준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하시겠어요?
지금 학원 강의실이 몇 평 이상 되면 학원 기준에 맞습니까?
학원 기준에 보면 우리가 일반 유치원에서는 21평 이상이 되어야 강의실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이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을.
그렇게 해서 몇 평 정도가 학원 인가 조건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원 인가 조건이 몇 평 이상이 되어야, 이게 교습소가 있고, 학원이라는 게 명칭이 달라요.
그리고 바이올린, 피아노는 우리가 칸을 질러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평수가 몇 평 이상이 되어야 학원 인가가 나는지는, 혹시 예체능은 알고 있어요?
이런 학원은 보기 어렵습니다.
아까 출입구라고 하셨는데, 저도 외국어학원을 해 봐서 잘 압니다.
출입구를 양쪽에 두 개 내면 지상 1층 이런 데가 없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2층으로 가야 하는데, 2층에서는 또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조건이 있는데, 학원법을 조금 완화해 주십사 하는 것도 제가 첨가해서 드리고 싶고, 이렇게 까다로우면 학원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학원이 건물 임대 대비 그렇게, 요즘 학생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학령인구도 적고 그렇게 일자리가 창출될 만큼 강사들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실시하되,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되 조금 더 유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원에 들어가면 21평 피아노학원에 그랜드피아노를 갖다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잘라서 학생 하나 조그마한 미니 피아노 하나 갖다 놓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이 규정을 괄호 열고 조금 더 보완·완화를 해도 학원법에 인가가 난다 그 조항을 꼭 좀 넣어 주시면 다른 영세한, 조금 돈 없는 영세한 학원들에 선생님들도, 강사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완화해 주는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대신 입법예고 기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없습니까?
일단 안전이 확보되게 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완화한 부분이거든요.
지도 점검은 요즘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원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전 고지는 하시죠?
일주일 전이나 학원에 지역마다 이렇게 방문 예정이다,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학원에 가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좀 챙겨놓으세요.
약속을 잡고,
과태료 징수는 지도 점검 대상의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지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일단 경찰에,
그런 대형 학원들도 관리가 안 되고, 영세 학원은 더 관리 안 되고, 그다음에 교습소는 더더욱 관리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 학부모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 점검이 서로 협약에 의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시대적인 분위기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입체적인 점검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학원 운영하는 데 불편함 없이 지도 점검을 하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엄중한 어떤 처벌이 따라 주어야 주의가 환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하기에는 저는 다소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감사장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 교육감 감사장 그런 것 선정할 때도 좀 더, 받은 학원이 또 받는, 임원이 또 받는 그런 사례는 지양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감사장 하나에 보람과 그 학원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상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모범 학원 선정이라든지 감사장 선정이 있을 때 그런 면을 면밀히 좀 더 챙겨서 중복이라든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참에 대형 학원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잘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학원 수강료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 이 수강료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등록, 그다음에 수업 진행한 절반, 나머지 잔여 수업 일수 남았을 때는 거기 규정에 맞춰서 준다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대형 학원들은 그런 거를 그 원장들이나 담당 강사들한테 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학부모가 한 절반 정도 진행하고 회비 돌려달라면 기본적으로는 그 규정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업 절반이 지나면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수 계산해서 달라든지, 전액 달라든지, 안 주게 되면 어떻게 소비자고발센터나 본사에다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 피해는 해당 강사나 그 대형 학원을 맡고 있는 프랜차이즈 원장들이 부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셔야 하고, 이참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대형 학원 사건이 터졌을 때 좀 느끼는 바도 많았었거든요.
현금으로 받을 때 많은 부분을 할인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은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런 조짐이 있을 때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형 학원들 이참에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신 학원 수업이나 학원 프로그램이 위축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허용복 위원님 나가셨는데, 과장님 허용복 위원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형준 의원님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1명 발의)
(10시 32분)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진현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이 처음 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다 지급이,
빨리 해서 올해 안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십시오.
3.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47명 발의)
(10시 48분)
본 조례안은 박동철 의원님 등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3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동철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에는 조례 자체가 없었다, 그죠?
저도 이 사회단체 활동 경험을 비추어 보면 퇴직한 공무원들은 지역봉사단체에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원들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죠?
파악하고 있는데, 교원들이 지역 곳곳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하셔서 이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나 경험은 어떤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는데, 그 경험치를 우리 사회 곳곳에 녹여내면 참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분들이 참여할 때 어떤 문호는 개방되어 있는지, 참여할 만한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들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하듯이 정말로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손길이 안 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원을 더 늘리기에는 행정적·예산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도 늘 지적하지만, 그것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역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데 굉장히 큰 한계가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유보통합을 해서 다시 1,700개 이상의 보육시설이 교육위원, 교육청이 앞으로 향후 담당해야 할 어떤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사회적 자산을 가진 분들이 필요한 교육청의 인력, 그다음에 예산 절감하는 데 이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쓰일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면 봉사를 통해서 본인의 효능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손길이 부족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단초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을 밀어낼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으로 고민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퇴직교직원께서는 굉장히 오랜 교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또 본인들도 연금이라는 것을 수령하고 계신 데 많은 비용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너무 권위적으로 현장을 압박하지 않는 수준에서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1일 한도 한 2만원 선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식비로 9,000원 정도에서 그러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례가 결정되고 시행하게 된다면 향후 나오는 여러 가지 더욱더 보충할 점이 있다면 시행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비로 9,7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이분들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비변상적인 경비로 500회 정도 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추정치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직, 교육행정직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님, 어제 5분 발언도 해 주시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어제 자료 화면을 잠깐 봤는데,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교육 자원봉사활동 참여 희망자 수가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아마도 여기에 참여 비율이 높을 것 같고 한데, 명예퇴직하신 분들 참여 희망자 수가 봉사 활동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양미...
저희는 3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참여의 폭은 넓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된다면 퇴직 교원 그다음에 명예퇴직 교원뿐만 아니라 3년 이상의 교직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른 지자체는 한 5년 정도로 해 놓았는데, 3년 이상의 교직을 경험하신 분들이 보다 폭넓게 경남교육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철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통과로 인해서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규헌 의원 외 63명 발의)
(10시 54분)
본 안건은 정규헌 의원님 등 예순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4 '3·15의거'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대정부 건의안을 동의하면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특히 오늘 질의 답변 시간은 많은 도민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과서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2025년도 중고등학교 교과서 16종에 ‘3·15의거’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3·15’에 대한 그 부분 정신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3·15의거’를 했다, 그러니까 부정에 항거해 가지고 시민과 학생들이 일어나서 의거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2025년도 교과서에도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벌써 인쇄가 다 되어서 나간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부에, 사실 책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승인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걸 모르고 승인해 줬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대정부 건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승인이 다 끝나고 나서 교과서를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이 부분이 경남의 3.15 관련 단체들하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교육부에 건의한다는 것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 이 교과서에 ‘3·15의거’라는 그 정신이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지, 그래서 최대한 빨리 대정부 건의안을 내는 겁니다.
오늘 대정부 건의안 내주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우리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아서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관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님, 저도 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산하면 3·15, 3·15 하면 마산으로 지칭이 되고, 그다음에 “역사를 모르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3·15의거’가 상당히 역사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교육부하고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 소통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에도 항의하고 했었는데, 챙겨보겠다 하는 정도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챙겨본다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 교과서가 벌써 발행이 됐고, 학교에서는 지금 교과서를 그중에서 선정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16종이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가 파악하기로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사는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교과서에 3·15의거라는 정확한 명칭을 쓴 기술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래엔’ 교과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학여고 선생님이 참여하셔서 이 교과서에만 그래도 3·15의거가 ‘마산 3·15의거’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이 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약간의 시위가 있었다.
그래서 4·19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단계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언급하신 무학여고 선생님이,
그 교사의 어떤 책임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과에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그 교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집필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또 마산 소속의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나머지 한 선생님은 근현대사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작성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이나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한다면, 경남 지역의 다양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기술이 되어 있는지, 본인 지식이 부족하면 참고문헌을 찾든지 전문가에 도움을 의뢰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이 출판사만큼은 또 제안이 될 수도 안 있었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다만 교과서를 집필하고 감수 단계를 거쳐서 출판 전에도 한 번 회람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책임감 있게 봤더라고 한다면 최종 인쇄 전에 뭔가 수정이나 보완이나 조정은 안 됐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교육부와 지금 유선으로는 소통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교육부와 관련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런 유관 단체와 16개 출판사에 이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수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우리 의회에서 진행할 테고, 그럼 경남교육청에서는 향후 이 일정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3·15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교육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15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4년 3월 9일에는 우리 마산 지역에서, 1960년 3·15의거에 참여했던 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마산대학으로 되었기 때문에 7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중심이 된 학생들이 준비하는 3·15의거 기념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 각 고등학교의 역사 동아리를 통해서 3·15 행사나 역사적인 의의를 배워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 3·15 교육 주간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전 학교에서 이 3·15의 의의를 새겨가도록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중등교육과에서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10월 말에, 마산 3·15도 중요하지만 부마항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산까지 행사에 참여했지만 우리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0월 16일이 사실은 부마항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 부분.
3·15가 국가기념일이죠?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3·15의거 기념행사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국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3·15의거에 대한 역사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 도의원 전원이 건의안에 동의해 주셨고, 조금 전 중등교육과장님 말씀처럼 시정 촉구 건의안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내년에 나갈 책들이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생각이고, 사실 3·15 정신이라는 게 우리 의거를 통해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부정선거.
이거는 여야가 없습니다.
3·15기념사업회가 해 가는 부분들이 여야와 상관없이 해 왔었고, 국가기념일로까지 정해져 있는데도 크는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일부러 꼭 뺀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만일에 그랬다면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꼭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12분)
김정애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5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교복 지원이라든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짚어 보고 싶습니다.
이게 6만7,000명 중에 약 1,000여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1,000여 명이 왜 타 시도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상하시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먼저 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등학교 기본 전형에도 보면 우리 경상남도와 창원, 울산, 그다음에 김해, 양산 이런 경계 지역에 있을 경우 약간 서로 상호 선택권을 열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경계선에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예상이죠?
일단 나간 학생에 대한 것은 자료는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분류되어 있냐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되셨으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또 저희가 챙겨봐야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챙겨봐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시작했고요.
복지과에서는, 그 학생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급 방식이 지금 계좌이체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체해 드렸는데 그 시도에서도 학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 품목이 만약에 중복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예상은 어떻게,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아까 교복 지원은, 제가 지금 말씀한 의도를 아시겠죠?
장치화되어 있죠?
입학금, 수업료, 그다음에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라든지 수익자 부담 경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복 안 되도록 지원하고, 법에도 보면 다른 조례에,
양해되시면 옆에 계신 사무관님이 업무 파악이 잘되시면 사무관님한테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이중 지원이 될 경우 환수를 한다는 그런 조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 항목으로,
계좌이체만 하잖아요?
지금 현금은 계좌이체를 하는데, 교육비 지원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체를 해 줬는데 그게 중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 장치가, 시스템을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그 지역의 조례상에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 지원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첫째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을 하고 그 시군 교육청에서,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이 조례를 발의하는 제일 큰 목적은 뭡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되면 과장님이 하시고, 답변이 만일에 안 되신다면 사무관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하실 때 속기하시는 분이 누가 답변하시는지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준비가 미처 안 되셨다면 말씀을 하십시오.
하시고, 저희가 정회를 하든지 해서.
이게 왜 지금 논란이 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자녀 관련해서 중복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묻고 있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거주지를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도청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하고 이 부분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4월부터 9월까지 행정협의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9월 20일 최종 협의가 되었는데, 거기서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남아 있는,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번 회기에서 조례를 개정해야만 2024학년도에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이, 다자녀 가구죠.
타 지역에 갔을 때 교육에 관한 물품 지원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안전장치는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그쪽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든지 시스템을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야지, 중복 지원해 놓고 나중에 환수한다지만 이거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렵잖아요?
지급하기 전에 그쪽 교육청과 서로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지원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유입된 학생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확합니까?
전입한 학생은 지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MOU나 이런 시스템은 없지만 그냥 다자녀 학생이라고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고, 신청이 들어온 학교에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이 학생이 준비 물품 구입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하에 저희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 절차의 시스템은 좀 갖춰야 한다는 거고, 저는 가급적 유출되는, 아니 그쪽 학교가 좋다고 타 지역으로 갔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 학생들한테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왜냐하면 들어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하니까 지원 혜택을 좀 늘려줘야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학생이더라도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현금성이 아니고 바우처 시스템으로 지원할 거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팩트를 모르겠어요?
신청서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그 대상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 아닙니까?
그거 이야기하면 되지, 업무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까?
다자녀 기준이 맞아야 하고,
그리고 부산에서는 경남에서 온 아이들 안 준다 아닙니까?
부산 애들은 부산에서 안 줘도 경남에 오는 애들 주니까 걔들은 받아 가는 거고, 경남 애들 부산 가면 부산에서 안 주기 때문에 경남에서 챙겨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 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지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제가 다른 것 물어볼게요.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일단 학생들 늘봄을,
그런 것 고민 안 해 봤어요?
이게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그러면 애들을 한 3명, 4명 낳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부모가 애를 가까이서 케어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을 다른 멀리, 공부를 좀 못 한다고 해서 멀리 가게 되면 그런 애들을 가까운 데 학교를 배정해 주고 하는 게 정책입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다 못 외워서.
중학교는 우선 배정권을 주는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 알고 계시고요.
중등교육과장님 맞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는, 왜냐하면 우리 경남 애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 애가 갈 수도 있고, 부산 애들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부산 애들은 받는데 우리 애들이 못 받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자녀 기준에 두 자녀로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만큼 저출산 시대면 3명 있는 애들한테 더 혜택 주고, 4명 있는 아이들한테 단계별로 주라는 거죠.
만날 공감만 하고 그 정책은 안 만들고,
과장님, 우리가 다자녀 지급 조례에 보면 자녀 수가 예를 들어서 2명, 3명일 때 각각 지원하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안 되어 있나요?
이번 조례에 예를 들어서 만일에 다 자녀인데 그 애가 셋째라면 내나 똑같이 30, 30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저희 지원 계획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명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다 그러면 각각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속기하시는 분이 국장님 이름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면 답변하실 때 누구라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지금 다자녀가 2명이죠?
터울이 길면, 예를 들어서 한 10살 터울이 나면 초·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한다든지, 아니면 초·중 되면 요즘 다 10살 넘어가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기가 나와서 다시 초등학교로 가려면 터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소급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앞에 해놓은 것,
소급이 됩니까?
이 시스템은 다자녀라는 것이 지금 터울이라는 그 개념이 없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연년생이라고 그러죠?
줄줄이 낳아야만 이 혜택에 해당이 되지.
요즘 애 하나 낳고 난 뒤에 깜빡 잊어버리고 늦게 낳을 수도 있고, 또 낳다 보면 바빠서 좀 늦게 낳을 수 있는데, 앞에 낳은 사람 혜택 없고 뒤에 낳은 사람만 혜택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 이 혜택을 받으려면 줄줄이 빨리 낳아라, 맞습니까?
기왕이면 혜택을 보려면 좀 빨리 서둘러서 어떻게, 그런 얘기는 홍보 안 하시죠?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이고, 하도 답답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질의하면서 과장님들 준비는 많이 해 오셨지만 이 자리에 오면 툭 옆구리 치면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담습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님이 서툰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서로 교감이 되는 부분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제가 질의는 어리석었지만도 아주 답변을 깔끔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 어떻게 하늘에서 주시는 애를 생긴 대로 낳아야 하는데 어쩌다 보면 터울이 길어지면 큰 애를 실컷 키우다 보니까, 둘째 애가 나오다 보니까 둘째는 혜택이 되고, 또 큰애는 혜택을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미리 낳는다고 보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재미난 광경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위트 있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질의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보충하자면 우리 경남에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교육청에서 또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고 다른 교육청에서 또 신청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에서 받고 안 받고는 모르겠고, 그 질의 하나 드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회 결과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질의요.
입법예고를 6일만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에요?
누구를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6일만 했습니까?
답변 안 되시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관련 의견에 보면, 5페이지에 “출산장려정책 완성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이 꼭 필요함”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우리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자녀 지원 조례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해요.
교육청에서 사각지대라고 지원해 줄 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자녀 한 명 있는데, 자녀 한 명조차도 안 낳는 시점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또 자료 요청한다면 2023년도에 지원 학생 수 있죠?
다자녀 지원 학생 수 초중고, 그다음에 타 시도로 간 학생 수에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why 경남’이에요.
왜 경남에 있지, 경남에 있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쓸 수 있는, 30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이 돈을 받고 그냥 밥을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이 교육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마무리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의 중복성과 타 시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충분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에 심사보류 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재욱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해서 결정되었으니까 보완하셔서 11월 정례회 때 하든지 다시 상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전에 사회보장협의회하고 꼭 협의해서 그 결과를 같이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학생 수나, 타지역에 나간 학생 수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충분히 그 조례안을 상정시키기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개별적으로 하셔서, 다음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유의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 어제도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이게 한 4년 정도 걸렸다, 그죠, 공사하는데.
다른 사고는 없었어요?
사고 좀 있었지요, 공사 중에.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그래서 어떤 국가 시책사업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선 기관 신설이나 또 학교도 신설이 14개가 2026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속 기관이나 저희 지원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인력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방법은 위원님 말씀처럼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업무 조정이나 불필요한 담당이 있다면 통합한다든지 내부에 또 힘든 부분을 조정해서 기관이나 학교 신설을 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중요시하는 이러한 고민에 늘 봉착해 있는데, 그렇다면 정규직 교사들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는 대체 강사라든지, 대체 강의를 통한 기간제 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고 보호받아야 할 그런 교육 분위기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이다 부다를 떠나서 제대로 된 교사분들 밑에서 담임으로 그 담임이 학급 관리가 좀 돼 줘야 하고, 생활기록부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생활기록부 관리도 해야 하고 한데, 기간제 교사분들이 잘못한다는 말씀은 아직 없습니다만, 기간제 교사분들의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또 정교사가 갖고 있는 책임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시고, 이미 준공을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또 있지요?
그러면 그 제한된 인건비, 제한된 인원이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돌려막기식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나마 이런 기관에 가서 봉사하고, 또 초창기에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 놓은 교사나 장학사들은 나름대로 유인책을 좀 갖고 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못한 교사들이나 장학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때 정책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게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고, 진로교육원에도 현재 파견 교사가 4명 있는데, 학생들 체험을 위해서 또 교육과정이 초등이나 중등 담당하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면 정책국 쪽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규 인원을 채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공무직 형태로.
공무직은 총액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렇다면 선언적으로 우리가 건의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더 이상 우리 직속 기관 못 만들겠다, 직속 기관 만들어서 윗돌 빼서 아랫돌 공구던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그래서 우리 부지 안에 하든지 또 폐교를 활용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해마다 위탁 교육을 한다고 해서 예산도 한 50억원 이상씩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하고.
안 되지만 아예 그냥, 전체 한 500억원 정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교육기관을 위탁이 아니고 아예 매매의 형태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려울 때, 처음에 매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고 하면, 아예 매각을 해서라도 잘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도 괜찮겠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28명이 각각의 부서에서 행정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빠져나가면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대체 근무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행정적인 대체 근무가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사들이야 한 3일 정도 하면 대체 강의가 들어가고, 기간제 교사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지만.
그런 차이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역차별적인 생각들은, 그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말이죠.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복지포인트 좀 올려달라, 그다음에 근속 점수라든지, 다 알고 계시죠?
처우 개선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청내의 시설은 좀 괜찮은지, 우리 학교 시설은 불편한 게 없는지, 내실을 기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좀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안 있습니까?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가져와야죠.
10년 가도 그런 머리 못 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데 도전을 하자는 건데, 지금 케케묵은 10년, 20년 전에, 조금 전에 기획관님 참 표현이 하나 멋있는 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기대합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툭 던지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오지도 않을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지도 말고 역으로 우리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4백 몇십억원이 든, 5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 예산을 차라리 민자에서 투자하고, 우리가 오히려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그 또한 세이브되는 것 아닙니까?
역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발상은 아무도 안 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어 놓고 남 주는 것, 우리 교육청에 돈이 그렇게 많나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위탁을 또 주는 겁니다.
참 슬픈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웃으면서 서로가 대화가 된다는 게 더 아픕니다.
전무후무한 이야기를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면 저는 충분하게 대안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웠고, 차후에도 이런 제안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오히려 역으로 우리 교육감님한테 올려서 ‘이런 정책은 어떻습니까, 이런 대안은 어떻습니까?’ 그런 용기 있는 대시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웃음)
전무후무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해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 했던 얘기를 제가 역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걸 지켜보면 가슴 터지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참으로 환장할 사람 많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쭉 관례로 내려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민간위탁을 줘도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교육을 사랑하고, 경상남도 교육을, 정말 아이들의 그레이드를 올리려고 하면 다른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좀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례가 어떻니, 통상 관례가 어떻니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기획관님 기억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1분)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7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지 매입 밀양시에서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관 설립하는 것 아닙니다.
미래교육하고 진로교육의 차이점이 뭡니까?
왜냐하면 이거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민간위탁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진로 체험을 합니까?
진로과장님께서 답변 좀 하십시오.
7개의 체험관은 진로 상담 그리고 창업 창직, 문화 예술, 인공지능센터, 미래산업, 건강 안전, 그리고 생태환경 이렇게 7개 영역으로 구분을 짓고, 각각에 대해서 20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생애 전체의 교육을 다 진로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로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것을 아는 자기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상 학생은 초중고 전체 학생입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러면 중학교는,
그래서,
1일 체험은 최대 인원이 160명이고, 숙박은 120명으로 잡아서 합해서 280명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 각각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40명으로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미래교육원에 전체 위탁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십시오.
대충 얼마나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내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알겠지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좀 준비해서 하셔야지, 그냥 대충 물어본 겁니다.
대충 물어봤고.
일단은 단디 하이소.
저희는 지금 열심히,
280명이라면서요, 애들이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그 280명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1일 체험 따로 그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평균.
기획관님 한번 이야기해 봐요.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외부에서 계속 데려오고 위탁을 줄 정도 같으면, 교육청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게 교육청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 위탁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 그런 전문가 없습니까?
그런 전문 인력 하나 양성 못 합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이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하나가 일체성이 없고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되다 보니까 짜깁기가 되는 거예요.
규모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는 좀 방대하게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어떤 부분에는 인구수 비례해서, 적은 데는 교육청에서 관할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다 말이죠.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18개 시군에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또 관계되는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혹시.
늘 교육청에서 해 오신 대로, 또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또 교육청에서 관례로 해 왔던 것을 우리한테 다시 답습시켜서 이걸 인지시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걸 저희가 좀 뭔가 타파해 보려고 새로운 접근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그 꿈틀거리지 않는 변화는, 그대로 그냥 틀을 잡고 있으니 이걸 흔들기가 되게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리수를 띄다 보니까 서로가, 기관과 기관 간에 대립이 생기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원에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하나 알려 주세요.
그러다 보니,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떤 지역적인 한계라든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에서 이루었던 내용들이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잊히고 사라지는 부분들 전체를 다 모아서 최소 12년간의 자기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AI가 종합해서 알려 줘서, 그래서 결국 내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직접 체험함으로써 두 개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진로교육원이 내세우고자 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방대한 예산들이 출연되어서 학생들의 전문화, 또는 학생들의 미래교육에 대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타깃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라든지 전문 기관에서 잘못 오해를 한다든지, 잘못 진단을 해서 정말 그렇게 공들여왔던 활을 허공으로 쏠지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제가 염려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픈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그렇다면 6개월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 앞으로 이걸 하자 저걸 하자 7개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그다음에 또 차선책도 있을 텐데, 이번에 기왕 이 자리에 털고 들어오셨으니까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경상남도 교육이 정말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애들에게 뭐를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지를 보다 좀 명확하고, 우리 330만 도민에게도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론 그 근거리에 있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도 하시고, 정말 이 가치가 그 이상의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교육 공무원한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 것만 다 했다고, 내가 월급만큼 했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정말 사랑이 뭔지, 교육이 뭔지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좀 더 가까운 각도에서 바라봐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앞으로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9월 30일에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 심의가 있었죠?
주요 내용 중에 특별히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해달라 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2025년 3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9.5개월을,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이 9.5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3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9.5개월이 너무 기간이 짧아서 그동안의 정확한 사업의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의 조직 운영 효율성과 사회적인 가치 기여도, 그리고 이용자 만족 및 시설 관리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서,
참여한 분이 4급 공무원 한 분, 도의원 한 분, 교수 세 분, 공인노무사 한 분 들어가잖아요, 심의위원회에.
우리 본청에서는 과장님은 아닐 것 아닙니까?
경험치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그런 직속 기관들에 1개 기관이나 단체가 2개, 3개 하는 데도 있습니까?
중복해서 위탁 수행하는, 정책기획관님!
그거는 정책기획관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내에는 도내 업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진로교육원만 가면 자기의 어떤 특기 적성을 살려서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기관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 사교육, 불필요한 다른 학습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초등 때부터 쭉 이어지는 기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줘야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28명 정도가 배치될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28명 배치되고, 40명 또 그 규모의 위탁 운영 인력이 있고, 그것은 한 70명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위탁업체가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28명에서 몇 명만 보강하면 본청에서 운영해도 할 것 같아요, 직영해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경남교육청 인적자원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위탁을 맡겨서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주느냐, 지금 한 17∼18개 정도의 직속 기관 운영해 봤으면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남용 위원님께서 우려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체험하고 학교에서 했던 것부터 해서 학생들이 생애에 걸쳐서 했던 모든 체험이 거기에 기록이 다 되고 누가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우리 플랫폼에서 AI가 이것을 가공하는데 그 가공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로서는 지금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자기의 꿈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그 기관 운영 능력을, 그리고 프로그램 플랫폼을 우리가 스물여덟 분이 습득해서 직영하면 안 됩니까?
직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직원들이 하는 파트하고 민간 위탁 파트하고 업무가 딱 구분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려됩니다.
여기에 직속 기관이든 지방공기업이든 보면 관리자 한두 명, 본청에서 파견 나가 있는 관리자 한두 명 정도만 있는데, 여기는 거의 반반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개선을 좀 해야 할 시기입니다.
준공 심사는 어디 시설과에서 합니까?
시설과에서 하고, 자체 심사네요, 그죠?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역 민원, 주변 환경 민원, 그걸 함께해서 전체적으로 준공 검사 내에 포함을 시켜야지, 그 건물만 가지고 준공 검사를 하게 되면 준공 후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왜 안 됐는지, 이 도로는 안 됐는지, 교통표지판이 있는지, 교통시설물이 있는지, 그런 민원들이 다시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민원 챙겨보시고, 아까 사건 사고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준공 절차 내에 준공 심사 전에 사용자 승인 심사도 하겠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민원들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분명히 준공 후에 불편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의령 미래교육원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위탁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고 했는데, 위탁 관리 선정하실 때 잘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분들은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지역업체에서 그만한 수행 능력이 안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나, 타 도시에 있는 업체들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그저께 설명하실 때 잠시 말씀했듯이 지방업체하고 중앙업체하고 같이 연대로 해서 뭡니까, 컨소시엄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인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력 때문에 기존에 우리 교육청 본청의 인력들을 파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아까 박남용 위원이 잠시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그 인력들을 가능하면 위탁해서 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실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요원들, 아니면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들만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직속 기관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들이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민간 위탁하고 반반 이렇게 되는 부분을 그 민간 위탁에서 충족하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답변을 제가 들어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사항을 개선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니까 잘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4분)
김정애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893호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8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가정 문제라든지 친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카페다온이 일종의 그런 형태이고, 위카페다온에는 가출 청소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거나,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애들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안 갈 경우에 주로 그쪽으로 많이 오기도 하고요.
위기 청소년들이 밤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다 같이 해 주고,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케어도 하고, 가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 상담도 하기도 하고, 집단 상담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상담사들이 아마 그 아이들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이대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실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이고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해마다 거의 한 6,000~7,0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외부 강사가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체험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고요.
파트별로 외부 강사를 동원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뽑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밥을 많이 굶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급식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한 40명 정도로 매일 도시락을 줍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비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장학금도 주고, 외부에서 위탁해 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보니까 보도 자료도 많이 나왔고, TV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정말 따뜻한 어떤 온기를 느껴서 바르게 진학도 하고, 취업도 제대로 하고,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 일반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자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시험을 쳐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 다니면서 거기에 가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아라든지 그런 아이들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과장님 하시는 역할만큼 일단은 효과가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비행 청소년뿐만 아니고 학폭 피해자들이 어떤 법의 문턱이 높다든지,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가 너무 작아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저는 충분히 넘쳐날 거라고 보고, 좀 전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인원이 총 열한 분이서 3교대를 해서 근무한다는 데 대해서 조금 저는 마음이 아프거든요.
조금 더 전문가 인력을 늘려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차후의 계획은 있습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열한 분이라면 3.45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 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을 관리해 주고, 나머지 하루에 한 4명 정도 오전·오후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남자분 두 분이 당직을 서면서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홀로서기를 해서 잘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또 청소년 시절이 정말 난무했던 친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철의 장막에 윈스턴 처칠도 아주 옛날에는 술꾼이었고, 노름꾼 아니었습니까, 청년 시절에.
그것을 폄하하지 마시고, 결국 교육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많이 안아주고, 많이 포용해 주고, 따뜻하게 정성을 많이 기울이면 훗날 그 친구가 어떤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제목이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겼다고 해서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졌다고 해서 그게 다 가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궁무진한 기대, 그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위원님들이라든지 교육을 하시는 분들께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경상남도 교육의 위상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주무관님 오늘 참석하셨는데, 아레 제가 관련 자료를 미리 배부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주셨어요?
운영 현황 위원님들에게 올려놓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음 안건 준비를 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까지, 20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9.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9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감사합니다.
다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쪽, 검토보고서 2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포생태교육원을 현재 위치에 다시 개축하는 이유와 신축한 지 20년이 되지 않은 별관 및 샤워장을 철거하는 이유, 조직 및 인력 운용 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현 부지에 개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기후위기·환경재난에 따른 생태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으로 경남 생태환경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현 우포생태교육원은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학생들의 안전과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창녕군으로부터 후보지 두 곳을 제안받았습니다.
우포늪 인근 다부터마을입니다.
현재 다섯 가구가 실거주 중이며, 습지 주변 관리 지역으로 보호를 받는 곳으로 확인되어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용도 변경 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후보지는 람사르재단 인근 주차장 부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공원 부지로서 용도 변경이 어렵고, 부지가 너무 협소하여 본원 신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포늪을 활용한 교육시설 부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현 우포생태교육원 위치에 개축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축 20년 미만의 별관 및 샤워장을 철거하는 이유입니다.
현 우포생태교육원은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별관과 샤워장을 그대로 둔 채로 개축하기는 어려워 전체 철거 후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현 우포생태교육원은 주변 부지보다 지대가 낮아서 개축 시 약 80㎝ 성토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존 건물의 전체 철거가 필요합니다.
경량철골조 및 조적조 구조로 별관동과 샤워장이 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노후화되어 균열 등이 육안으로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배치 및 운영비 관련입니다.
생태환경교육 확대는 시대적 요구이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 등으로 검토하여 인력 배치 및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유재산계획안 순서대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내용 중 김해 한국어교육센터 구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 한국어교육센터를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장을 활용하실 계획이다 그죠?
다문화 학생 자체가 김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워낙 많고, 또 김해가 다문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소를 찾다 보니 마땅한 데가 없고, 그래서 현 장소가 그나마, 지금 유휴 부지로 있는 상태에서,
그거 충분히 고려하셨습니까?
지금 합성초나 동강초에는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많다 보니 한국어 학급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4학급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 그러면 김해교육지원청에서도 의견을 받아 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의원님들과 먼저 소통해서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 추진하실 때 사업의 방향이 정해지면 의논하기에 효과적인 분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부분이 해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찾아뵙고 충분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개축, 동상동에.
그린 스마트,
한림 가산리 같으면 통학으로 한다 해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동상동 같은 경우 동강초등학교를 350억원인가요?
들여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곧 착공할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설명회 때 갔거든요.
얼마든지 그 공간에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집어넣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하나?
지금 진로교육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축사 같은 경우가, 이쪽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축사가 주변에 많거든요, 한림에 보면.
악취 때문에 민원이 잦은 곳이에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 하여튼 접근성 부분, 환경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다각도로 좀 더 고민하고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그 부분이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가 밀양하고 창녕하고도 가까이 있어서 밀양이나 창녕 쪽에 있는 다문화 학생도 수용이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지정 학교가 초등학교는 동강초등학교고 중학교는 가야중학교죠?
왜 동강초하고 가야중학교일까요?
따로 있어서, 동부 거점형 센터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커버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는 아는데,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 이왕 쓰는 것 가까운 곳에 하자고 정책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통과시켜 놓고 한다는 그거는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진영에 많다 해서 중간 지점을 한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위원님들이 평소에 소통했으면 오늘 이런 질의도 안 했을 건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지역구에 교육위에 세 분이나 계신다 아닙니까, 김해에.
그러면 한번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하고 서로 의논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거 생각하니까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애들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해 주는 게 맞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늘봄 1·2·3호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면 돼요.
센터를 만드는데 왜 학교 그 넓은 부지에다 이렇게 합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접근성 좋은 데다가 만들자는 그 의미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게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는 그 필요성 때문에 장소를 못 구해서 차선책으로,
동강초도 있고, 인근에 학교가 있다고 하니 그 방법도, 한번 공간을 찾아보시라고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제3의 장소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이시영 위원님하고 손덕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동강은 기존에 한국어 학급이 되어 있고, 보통 좀 큰 학교들은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 농어촌에 좀 가까운 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었고, 동강이나 합성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오는 학생들은 소수, 실제로 많이 안 되고요.
아예 지금 그쪽에 한국어 학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고, 진영이나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밀양이나 이런 쪽에는 한국어 학급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센터 1호·2호 이렇게, 다문화가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일 많기는 창원이 제일 많습니다.
창원이 제일 많고, 그런데 창원은 어지간한 학교는 한국어 학급이 다 되어 있거든요.
진해 용원에도 12개 나라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도 한국어 학급이 되어 있다면 선생님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만약에 동강이나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다문화 학생이 많으면 학교 자체에, 유휴 교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 한국어 학급을 설치해서 학생들한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한 부분이고, 한국어 학급 자체가 안 되는 학교들이 주변 농어촌 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함안군과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3조 협약 사항에 함안군에서 10억원을 대응 투자를 하고, 토지는 무상 사용이 되어 있고요.
5조에는 이후에,
그러면 2019년도에 이게 신축한 건물입니까?
부지여서,
그래 이렇게 무상 사용하기로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교환이나, 이게 교환입니까, 매입입니까?
말로는 교환이지만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함안군이 문화복합타운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도 한자박물관이라든지 함안문화예술원이라든지 그런 걸 다 유치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 행정국장님.
앞으로 교육청에서 기관 설립도 이제 안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필요한 도서관이라든지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그 지역에 가면 우리가 무상 사용하지 말고 그냥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매입할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상 사용에 대한 상호기관 간 협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도 살짝 짓고, 그런 것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런 재산은 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건과 부곡초등학교 학포분교 소규모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건, 이방초등학교 소규모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고성군에 직접 찾아가서 협의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NO라는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야기 안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게 복지관이었습니다.
용도 변경이 되는 바람에, 체육관으로 바뀌는 바람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때문에 1년에 연 400만원씩 돈을 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고, 실제로 교장 선생님이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연이 필요한 그런 자리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 체육관이 좀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겁니다.
안 하고 교육청에서 무슨 증축했죠?
왜냐하면 지역이 소멸되고 학교 없어지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안학교도 넣고 하는 게 많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 지역의 정서상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번 지어줄 때 제대로 딱 맞춰 지어주면 되지 그것을 이렇게 짓었다가 또 5년 있다가 이렇게 짓다가, 항상 교육청의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사업 추진 과정 중에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전부 뒤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것 다시 한번 대응투자 받아서 하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보태면 되겠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돈 내놓습니다.
확실한 것 갖고 사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창원교육단지 내 생태학습장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신축 건 및 우포생태교육원 개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27억7,000만원으로 거의 50% 증액되어 버렸네요.
어떻게 해서 왜 이렇습니까?
예산이 한 50% 증액되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하고, 현장에서 한번 보자고 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언급했지 않습니까?
기 조성되어 있는 수목원하고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맞은편에 늘푸른전당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유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인데, 현재의 대상공원이나 그리고,
창원수목원 그리고 앞쪽에 있는 그런 공원들이 모두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해서 학생들을, 유아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소재 자체가 맞지 않고, 또한 유아들 대상으로 시설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인들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들도 확보되어 있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식물들도 있고, 규모는 좀 작더라도 뭡니까?
뭐죠, 안에 실내 환경도 조성되어 있고 한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예산이 18억원인데 지금 27억원이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하지만 뒤에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용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공공건축심의, 그리고 당초에는 화장실과 창고, 관리실 이런 부분들을 이동식으로 해서 현장에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최대한 자연, 인공시설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현장에 와서 수업 중에 활용하려고 하면 이동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대 계상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창원시 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우리 지역구 도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의 시의원도 있고, 그러면 시는 시대로 대변이 되고, 또 도는 도대로 입장을 이야기할 거고, 그러다 보면 상호 절충이 가능한 부분이 성립될 거거든요.
예산도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안 얻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관 대 기관만 가지고 창원시가 “이거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진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 대학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렇게 안 되면 시나 도의원들이 있을 거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해 보면 뭔가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적인 낭비도 줄이게 되고, 좀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터무니없이 1~2억원도 아니고 10억원 가까이가 증액되어 버리니까 더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발언을 제가 지난 7월에 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기억하고 계셨다가 발언한 위원한테라도 이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다른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와서 27억원입니다라고 해 버리면 소통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만약에 18억원을 기억 안 하고 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곳은 유아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인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유·초등·고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는 그 교육 단지 이야기를 하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하는 데 이런 비용이 든다는 말씀으로 하신다 아닙니까?
중심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아들을 위한 그런 중심에 두고,
과연 그것은 활용하고 있는 건지, 또 기적의 놀이터라고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 활용하고 있는 건지, 너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만들고 있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만들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것도 활용 못 하는데.
그 옆에 물놀이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활용은 안 되는데 계속 시설은 지어가더라.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 국외연수 다녀오면서 봤지만, 시설물이 도심 속에서도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예산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새로운 시설물을 이제는 좀 지양하자.
기존 시설물 지은 거라도 유지보수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곳은 바로 인근에 숲유치원이 있습니다.
현장에 숲유치원 가보시면 그 이름은 숲유치원인데 유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숲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숲유치원 바로 입구에 위치해 있어서, 제일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숲유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박남용 위원님이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역에 예산도 많이 배정해 주시고, 또 더 시설을 윤택하게 하는데 싫어하실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부지 선정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 현장에 대해 이렇게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역에 의원님들은 그 여건을 잘 알고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 진행할 때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면 사업 진행하시는 데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질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다 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포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건, 가칭 의창중학교 신설 건, 대곡고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건, 거제교육지원청 청사 증개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합성초등학교, 함양초등학교, 장평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창중학교는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사전 기획 용역은 추진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 좀 제대로 딱 듣고 답을 하십시오.
내년도면 언제입니까?
2025년도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안전 관련을 제외한 모든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시기 조정 및 감액이 예상됩니다.
향후 의창중학교 신설에 따른 사업비 적기 확보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창구에 살고 있습니다.
의창구에 살고 있는 만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예산 확보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합성초등학교, 함양초등학교, 장평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부지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하동교육지원청, 함양교육지원청 구외부지 매각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년 이렇게 구외부지를 어느 정도 매각할 의지를 과거에는 안 가졌는데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 부지 매각 대금은 하동군에 쓰죠?
그다음에 함양 같은 경우에는 6억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영운중학교 다목적 강당 및 역도 연습장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증가된 20억원에 대한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사업관리 용역, 다시 말씀드리면 감리비가 당초에 편성할 때, 계획을 잡을 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 8억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설비 증액 부분이 약 11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장애인 화장실의 별도 구성, 그리고 다목적 강당 사용자들의 피난을 위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학교 강당을 이용할 때 외부 직통 계단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추가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무장애 환경 BF 인증을 받습니다.
BF 인증을 받으면서 조금 사업 증가한 부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작성 결과에 따라서,
처음에는 자체 감리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건설사업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보니 외주 감리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감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처음에 감리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는 핵심 공정인데 누락되었다는 표현을 하시니까 공정을 하나 완전히 놓쳤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명해 주시니까 이시영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지역구 관련해서 현안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한 현안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물론 교육 관계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동안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에 관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시면서 사전에 좀 업무 파악들을 하셔야 해요.
물론 국장님들이 일일이 다 못 하지만 밑에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파악하셔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다문화 가정 학생 수나 이런 것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출생을 여기서 안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생하는 것 같으면 그 예측 수요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팩트를 아시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건데, 그게 답변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고 논란이 되는데, 앞으로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잘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 심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이찬호 정재욱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최동원 허용복
○위원 외 의원
유형준 박동철 정규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재정과장 김환수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교육복지담당 안진숙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