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0월 16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4.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ㅇ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ㅇ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부지교환)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20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1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47명 발의)
4.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규헌 의원 외 63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10월 결실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결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지역별 행사와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현장 체험 활동 학습 등 다양한 교외 활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 교육의 현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대정부 건의안 1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9건이며, 의안 심사 전에 업무협약 2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8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8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18_3_교육_1차 4 ‘3·15의거’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418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8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8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18_3_교육_1차 8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18_3_교육_1차 9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0시 06분)

○위원장 이찬호 의안 심사를 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 두 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초등교육과 업무협약 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0 10월 교육위원회 업무협약 보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 쪽에 이게 준공은 언제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내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다봄’이라고 하고,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밀양에 구축하는 것은 다봄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돌봄이 지금 경남 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창원에 있는 명서 늘봄 1호, 상남 늘봄, 그다음에 김해 삼계에 있는 늘봄센터, 3개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지금 3개 구축되어 있는 게 다 명칭은 명서, 상남 개별적으로 부르는 게 다 다릅니까?
  상남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상남 늘봄, 명서 늘봄,
박남용 위원 똑같네, 뭐.
  똑같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김해는 김해 늘봄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늘봄은 늘봄이지 않습니까?
  늘봄인데 밀양 다봄이라 한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다봄이고.
박남용 위원 밀양 늘봄 하시면 되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이거는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다른 명칭이 붙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러면 용어 정의가 안 돼서 상남의 늘봄은 뭔지, 밀양의 다봄은 뭔지 헷갈리지 않겠어요, 일반 수혜를 보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밀양에 다봄 이거는 또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셨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현란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명칭을 가지고 제대로 기능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데 또 자꾸 이렇게, 어제 교육감 말씀에 ‘파편화’되어 있다는데, 용어도 상당히 너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늘봄은 늘봄대로 쫙 밀양 늘봄, 상남 늘봄, 그다음에 합천 늘봄, 구축하게 되면 늘봄의 체계화가 좀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획일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용어 자체도 자꾸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늘봄인지, 또 맛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감사합니다.
  아마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명칭을 붙이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밀양시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줍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밀양시청에서는 1 대 1 분담입니다.
박남용 위원 50 대 50.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18억원 같으면 9억원 정도를 반영한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필요한 부분 서로 전향적으로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지금 밀양 거 말고 남해 거는 안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남해 거는 교육감님이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지원청에서 체결한 것이라서,
손덕상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했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애초에 남해 건과 밀양 건의 조금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밀양 건은 지자체 참여가 방과 후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방과 후 운영을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비중을 높이고, 다른 형태의 돌봄이라서.
  남해 건은 지역 교육청에서 주로 운영하는 거고, 이거는 밀양시와 교육청이 같이 하는, 돌봄은 교육청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또 운영하고, 방과 후는 밀양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라서 그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밀양시는 교육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남해 거는 남해교육지원청에서 주가 되는데, 예산은 남해군에서 투입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투입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안 맞죠?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남해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말도 안 맞고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논란이, 조금 내용이 있는 게 앞에 초등교육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라 했는데, 그때 당시 내가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꼭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지금 다 된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이거 추진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많았죠, 지자체하고.
  애로사항 많았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손덕상 위원 억지로 떠민,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남해는 억지로 안 떠밀었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렇지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행감할 때 다 할 건데, 세부적으로 안에 내용에 보면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곳에 늘봄이 가야 하는데, 지금 이거 보여주기식 사업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돌봄의 형태가 지금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 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 돌봄 잘되고 있는 지역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래도,
손덕상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취지와 좀 맞게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데 도와줘야지 잘되고 있는 이런 데 계속...
  하여튼 행감 때 한번 봅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박남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명칭은 내가 볼 때 통일이, 똑같은 사업인데 그걸 다봄, 늘봄.
  이거 현판 할 때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비슷한 사업이라든지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역 특색이 있다 하더라도 명칭은 동일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손덕상 위원님 말씀은 그겁니다.
  돌봄이 진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창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 위주로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물론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ㅇ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부지교환)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0시 18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가칭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 관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지금부터 가칭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에 대해 학교 신설 개요와 업무협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0 10월 교육위원회 업무협약 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류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칭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 관련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해당 국 아닌 분들은 이석해 주십시오.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형준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05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유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형준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학원법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하시겠어요?
  지금 학원 강의실이 몇 평 이상 되면 학원 기준에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인원수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1인당 1.5㎡,
허용복 위원 학원 평수가 몇 평인지 우리 과장님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학원 기준에 보면 우리가 일반 유치원에서는 21평 이상이 되어야 강의실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이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을.
  그렇게 해서 몇 평 정도가 학원 인가 조건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강의실은 60㎡,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21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허용복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유형준 의원님이 이런 발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런 평수의 강의실이 몇 개가 있어야 학원 인가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원 인가 조건이 몇 평 이상이 되어야, 이게 교습소가 있고, 학원이라는 게 명칭이 달라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보습 학원도 다르고, 교습소도 다르고, 일반 학원도 다르고, 예체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바이올린, 피아노는 우리가 칸을 질러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평수가 몇 평 이상이 되어야 학원 인가가 나는지는, 혹시 예체능은 알고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파악을 못 하셨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허용복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 의원께서 이게 재난 시, 유사시 대피하는 데 지상과 같이 연결된다면, 지금 이렇게 포맷이 되어 있는 학원을 찾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학원은 보기 어렵습니다.
  아까 출입구라고 하셨는데, 저도 외국어학원을 해 봐서 잘 압니다.
  출입구를 양쪽에 두 개 내면 지상 1층 이런 데가 없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2층으로 가야 하는데, 2층에서는 또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조건이 있는데, 학원법을 조금 완화해 주십사 하는 것도 제가 첨가해서 드리고 싶고, 이렇게 까다로우면 학원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학원이 건물 임대 대비 그렇게, 요즘 학생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학령인구도 적고 그렇게 일자리가 창출될 만큼 강사들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실시하되,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되 조금 더 유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원에 들어가면 21평 피아노학원에 그랜드피아노를 갖다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잘라서 학생 하나 조그마한 미니 피아노 하나 갖다 놓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이 규정을 괄호 열고 조금 더 보완·완화를 해도 학원법에 인가가 난다 그 조항을 꼭 좀 넣어 주시면 다른 영세한, 조금 돈 없는 영세한 학원들에 선생님들도, 강사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유형준 의원님의 조례 개정안에 동의는 했습니다만 동의할 당시에도 제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어찌 보면 학원 안전 관리나 학원법을 좀 완화하는 부분이잖아,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음지에서 양지로 양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안전은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출입구만 정·후문에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제한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완화해 주는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대신 입법예고 기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의견 조회 기간에 의견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내용은 없다, 1건도.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해도 크게 학원이든, 교습소든, 제가 볼 때는 주로 교습소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일단 안전이 확보되게 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완화한 부분이거든요.
박남용 위원 하여튼 안전에 한 번 더 충실히 수행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학원 지도 점검 있지 않습니까?
  지도 점검은 요즘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지도 점검은 저희가 정기하고 특별점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남용 위원 특별은 특정 학원을 대상으로 민원이나 제보가 있을 때 하실 것 같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제보가 있을 수도 있고,
박남용 위원 지도 점검은 보통 3, 4년에 한 번씩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이 2명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다 돌기는 힘드니까 3년에 한 번 정도,
박남용 위원 다 돌기는 힘드니까 자율, 학교도 지금 자율 감사 운영 체제로 많이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학원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원은 아직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는 안 하고.
  사전 고지는 하시죠?
  일주일 전이나 학원에 지역마다 이렇게 방문 예정이다,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학원에 가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좀 챙겨놓으세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약속을 잡고,
박남용 위원 평소에 안 챙겨놓다가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챙기기도 한다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남용 위원 그 사이에도 바빠서 못 챙긴 학원들은 지도 점검 대상에서 징계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도 점검 대상에서 처벌을 받았을 때 과태료 같은 게 징수되지 않습니까?
  과태료 징수는 지도 점검 대상의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퍼센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박남용 위원 아니면 해마다 교육청에서 그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과태료 금액은.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지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지금 창원 지역에 대형 외국어학원 사고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지금 저희는,
박남용 위원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일단 경찰에,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도 점검할 때 뭘 했느냐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대형 학원들도 관리가 안 되고, 영세 학원은 더 관리 안 되고, 그다음에 교습소는 더더욱 관리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 학부모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 점검이 서로 협약에 의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시대적인 분위기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입체적인 점검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학원 운영하는 데 불편함 없이 지도 점검을 하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엄중한 어떤 처벌이 따라 주어야 주의가 환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하기에는 저는 다소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감사장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 교육감 감사장 그런 것 선정할 때도 좀 더, 받은 학원이 또 받는, 임원이 또 받는 그런 사례는 지양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감사장 하나에 보람과 그 학원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상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범 학원 선정이라든지 감사장 선정이 있을 때 그런 면을 면밀히 좀 더 챙겨서 중복이라든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형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참에 대형 학원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잘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학원 수강료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 이 수강료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등록, 그다음에 수업 진행한 절반, 나머지 잔여 수업 일수 남았을 때는 거기 규정에 맞춰서 준다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대형 학원들은 그런 거를 그 원장들이나 담당 강사들한테 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학부모가 한 절반 정도 진행하고 회비 돌려달라면 기본적으로는 그 규정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업 절반이 지나면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수 계산해서 달라든지, 전액 달라든지, 안 주게 되면 어떻게 소비자고발센터나 본사에다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 피해는 해당 강사나 그 대형 학원을 맡고 있는 프랜차이즈 원장들이 부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셔야 하고, 이참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대형 학원 사건이 터졌을 때 좀 느끼는 바도 많았었거든요.
박남용 위원 이번에 3개월 치 현금으로 다 받았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받을 때 많은 부분을 할인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은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런 조짐이 있을 때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형 학원들 이참에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신 학원 수업이나 학원 프로그램이 위축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허용복 위원님 나가셨는데, 과장님 허용복 위원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위원장 이찬호 그죠, 그것은 향후 수요조사나 해서 평수나 이런 게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지금 기존 평수대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허용복 위원님에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형준 의원님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유형준 의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1명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진현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이 처음 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손덕상 위원 복지 이것 교복인데, 아, 체육,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입니다.
손덕상 위원 올해 다 지급됐습니까, 애들한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일부 지자체에는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지급되는 것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올해 안에 다 지급이,
손덕상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것 복지라니까 복지과장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지요?  
  빨리 해서 올해 안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하는 첫 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십시오.

  3.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47명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철 의원님 등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반갑습니다.
  박동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3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동철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에는 조례 자체가 없었다, 그죠?  
  저도 이 사회단체 활동 경험을 비추어 보면 퇴직한 공무원들은 지역봉사단체에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원들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죠?  
  파악하고 있는데, 교원들이 지역 곳곳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하셔서 이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나 경험은 어떤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는데, 그 경험치를 우리 사회 곳곳에 녹여내면 참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분들이 참여할 때 어떤 문호는 개방되어 있는지, 참여할 만한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들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박동철 의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경남도에 있는 학교의 수가 유치원을 포함해서 1,600개 학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하듯이 정말로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손길이 안 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원을 더 늘리기에는 행정적·예산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도 늘 지적하지만, 그것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역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데 굉장히 큰 한계가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유보통합을 해서 다시 1,700개 이상의 보육시설이 교육위원, 교육청이 앞으로 향후 담당해야 할 어떤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사회적 자산을 가진 분들이 필요한 교육청의 인력, 그다음에 예산 절감하는 데 이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쓰일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면 봉사를 통해서 본인의 효능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손길이 부족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단초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봉사활동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경비 지원이라든지, 경비는 당연히 실비 정도 지원되어야 할 것 같고, 또 다른 실질적인 보상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박동철 의원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고민과 굉장히 낮은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의 고민은 실질적으로 깊이 해 보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을 밀어낼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으로 고민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퇴직교직원께서는 굉장히 오랜 교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또 본인들도 연금이라는 것을 수령하고 계신 데 많은 비용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너무 권위적으로 현장을 압박하지 않는 수준에서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1일 한도 한 2만원 선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식비로 9,000원 정도에서 그러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례가 결정되고 시행하게 된다면 향후 나오는 여러 가지 더욱더 보충할 점이 있다면 시행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추계는 있습니까, 어느 정도,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저희가 올해 예산은 아직 반영 못 했고요.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비로 9,7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이분들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비변상적인 경비로 500회 정도 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추정치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추정해 보셨다, 그죠?  
박동철 의원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분들에 대한 실비나 그다음에 인센티브, 포상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분들이 어떤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언이나 제안은 가능한데 과도한 참여, 또 어떤 교육 유사단체, 기관이나 이런 데 가셔서 오히려 전횡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사전에 제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직, 교육행정직들도 포함이 되겠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교육 현장에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박동철 의원님, 어제 5분 발언도 해 주시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어제 자료 화면을 잠깐 봤는데,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교육 자원봉사활동 참여 희망자 수가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아마도 여기에 참여 비율이 높을 것 같고 한데, 명예퇴직하신 분들 참여 희망자 수가 봉사 활동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양미...
○교육복지과장 양미 명퇴하신 분도 당연히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3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참여의 폭은 넓혀 놓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명예퇴직하신 분들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희망을 어제 표기에, 화면 자료에 보니까 제로로 나와 있더라고요.
박동철 의원 실질적으로 경남도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 교원이나 일반 명예퇴직 교원들도 참여에 한계에 굉장히 봉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된다면 퇴직 교원 그다음에 명예퇴직 교원뿐만 아니라 3년 이상의 교직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른 지자체는 한 5년 정도로 해 놓았는데, 3년 이상의 교직을 경험하신 분들이 보다 폭넓게 경남교육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철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조례의 통과로 인해서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규헌 의원 외 63명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규헌 의원님 등 예순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4 '3·15의거'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정규헌 의원님, 좋은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대정부 건의안을 동의하면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특히 오늘 질의 답변 시간은 많은 도민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과서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올해까지만 해도 ‘3·15의거’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2025년도 중고등학교 교과서 16종에 ‘3·15의거’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3·15’에 대한 그 부분 정신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3·15의거’를 했다, 그러니까 부정에 항거해 가지고 시민과 학생들이 일어나서 의거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2025년도 교과서에도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벌써 인쇄가 다 되어서 나간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부에, 사실 책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승인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걸 모르고 승인해 줬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대정부 건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 ‘4·19 혁명’의 근간이 되는 게 ‘3·15의거’ 사태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정규헌 의원 그렇죠.
정재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사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게 갑자기 삭제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혹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정규헌 의원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될 줄은 우리 지역에서나 3·15단체에서도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승인이 다 끝나고 나서 교과서를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이 부분이 경남의 3.15 관련 단체들하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교육부에 건의한다는 것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 이 교과서에 ‘3·15의거’라는 그 정신이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지, 그래서 최대한 빨리 대정부 건의안을 내는 겁니다.
정재욱 위원 정말 좋은, 지금 중요한 시기에 다소 인쇄는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환기가 되어야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정부 건의안 내주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우리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아서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관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규헌 의원님, 저도 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산하면 3·15, 3·15 하면 마산으로 지칭이 되고, 그다음에 “역사를 모르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3·15의거’가 상당히 역사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교육부하고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 소통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규헌 의원 예.
  교육부에도 항의하고 했었는데, 챙겨보겠다 하는 정도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챙겨본다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 교과서가 벌써 발행이 됐고, 학교에서는 지금 교과서를 그중에서 선정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박남용 위원 검정이 8월 30일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16종이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헌 의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집필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감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에서 혹시 참여한 집필자나 감수자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사는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교과서에 3·15의거라는 정확한 명칭을 쓴 기술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래엔’ 교과서로 알고 있는데,
박남용 위원 중학교,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아니 고등학교.
  여기에 무학여고 선생님이 참여하셔서 이 교과서에만 그래도 3·15의거가 ‘마산 3·15의거’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이 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약간의 시위가 있었다.
  그래서 4·19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단계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그 미래엔 고등학교 한국사 1·2, 그다음 중학교 역사 1·2 그게 지금 같은 발행사지 않습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에도 미래엔, 고등학교도 미래엔.
  그러면 금방 언급하신 무학여고 선생님이,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무학여고 선생님이 두 군데 다 했는지는 지금 제가 확인,
박남용 위원 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렇게까지는, 왜냐하면,
박남용 위원 두 분의 교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교과서의 집필이나 검정 과정에 도교육청이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필이나 감수에 참여한 두 분의 교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교사의 어떤 책임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과에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그 교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아니 이거는 사후에 저희가 알게 되는 부분이죠.
박남용 위원 사후에 물어봤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언론에 공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교사분한테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착오가 있느냐 그런 원인 규명에 대해서 그분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집필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또 마산 소속의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면서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런데 집필이라는 과정이 전체 과정에 모든 집필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시대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선생님은 근현대사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작성하지 않았다.
박남용 위원 나는 개입하지 않았으니까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면 역사 1·2 교과서 집필이든 감수할 때 제가 만약에 참여한 교사나 교수라고 한다면 그 책 두 권 읽는 데 몇 시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이나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한다면, 경남 지역의 다양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기술이 되어 있는지, 본인 지식이 부족하면 참고문헌을 찾든지 전문가에 도움을 의뢰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이 출판사만큼은 또 제안이 될 수도 안 있었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집필자로 참여한다고 해서, 감수의 과정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집필자는 자기가 썼던 부분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겠죠.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다만 교과서를 집필하고 감수 단계를 거쳐서 출판 전에도 한 번 회람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책임감 있게 봤더라고 한다면 최종 인쇄 전에 뭔가 수정이나 보완이나 조정은 안 됐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지금 저희가 이 16종, 중학교 7종, 그다음에 고등학교 9종 해서 16종의 교과서를 전체 분석을 끝낸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이 검정 교과서에 대해서 반 이상의 수정이 필요한 것은 개편이라고 하고, 절반 이하의 수정이나 증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교육부와 지금 유선으로는 소통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교육부와 관련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런 유관 단체와 16개 출판사에 이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수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정규헌 의원께서, 이게 오늘 통과되면 본회의 상정을 통해 건의문이 각 건의처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우리 의회에서 진행할 테고, 그럼 경남교육청에서는 향후 이 일정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지금 자료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났고, 금주 중에 저희도 교육부와 관련 유관기관, 그다음 16개 출판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 부분 명확하게 수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수정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3·15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이번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3·15의거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인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알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저희는 3·15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교육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15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4년 3월 9일에는 우리 마산 지역에서, 1960년 3·15의거에 참여했던 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마산대학으로 되었기 때문에 7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중심이 된 학생들이 준비하는 3·15의거 기념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 각 고등학교의 역사 동아리를 통해서 3·15 행사나 역사적인 의의를 배워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 3·15 교육 주간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전 학교에서 이 3·15의 의의를 새겨가도록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15 웅변대회라고 들어 보셨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아, 웅변대회는,
박남용 위원 그게 없어진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없어졌는지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속 계승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더라는 우려가 좀 있고, 그다음에 현장학습, 체험 프로그램,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가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중등교육과에서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10월 말에, 마산 3·15도 중요하지만 부마항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산까지 행사에 참여했지만 우리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오늘 10월 16일이 사실은 부마항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이게 부산·경남 순회로 격년제로 기념식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3·15가 국가기념일이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직 우리 마산 3·15의거 기념식에 대통령이 온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을 기회로 내년 3·15 행사에는, VIP가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이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교과서 수·개정은 그대로 진행하고, 프로그램 현장학습 활용은 또 그렇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그런데 3·15의거 기념행사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국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3·15의거’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대정부 건의안에 동의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3·15의거에 대한 역사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 도의원 전원이 건의안에 동의해 주셨고, 조금 전 중등교육과장님 말씀처럼 시정 촉구 건의안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내년에 나갈 책들이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생각이고, 사실 3·15 정신이라는 게 우리 의거를 통해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부정선거.
  이거는 여야가 없습니다.
  3·15기념사업회가 해 가는 부분들이 여야와 상관없이 해 왔었고, 국가기념일로까지 정해져 있는데도 크는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일부러 꼭 뺀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만일에 그랬다면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꼭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5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정애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교복 지원이라든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짚어 보고 싶습니다.
  이게 6만7,000명 중에 약 1,000여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1,000여 명이 왜 타 시도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상하시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시영 위원 예.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먼저 하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특목고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구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역을 보니까 부산, 경북, 울산 이렇게 많이 갔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기본 전형에도 보면 우리 경상남도와 창원, 울산, 그다음에 김해, 양산 이런 경계 지역에 있을 경우 약간 서로 상호 선택권을 열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시영 위원 예상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경계선에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예상이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상이었고, 자료는 실제로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다 타 시도로 진학한 상황이고요.
이시영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대한 자료는 다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고등학생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역별, 그리고 초중고 이렇게 다 명확하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세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일단 나간 학생에 대한 것은 자료는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분류되어 있냐고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교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것도 파악 안 되시면서 조례부터 이렇게 발의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저희가 타 시도에 간 아이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학교하고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시영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되셨으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정확한 학생 수를 저희가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조례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주변에 민원도 사실은 있었고요.
  또 저희가 챙겨봐야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챙겨봐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시작했고요.
  복지과에서는, 그 학생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됐고요.
  제가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급 방식이 지금 계좌이체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아까 교복도 같이 언급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만약에 타 시도에서 중복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체해 드렸는데 그 시도에서도 학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 품목이 만약에 중복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예상은 어떻게,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고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확인을 합니다, 이 학생이 지원을 받았는지,
이시영 위원 잠깐만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아까 교복 지원은, 제가 지금 말씀한 의도를 아시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랬을 때 교복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2조1항, 제2항1호에,
이시영 위원 간단하게 교복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복은 저희가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졸업 학교를 파악하고, 공문을 발송해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중으로 혜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장치를 수립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장치화되어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나간 학생이 다자녀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시영 위원 다자녀일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이시영 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도랑 중복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장치가 있냐고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음...
이시영 위원 없으시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저희 조례에, 우리가 지금 항목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입학금, 수업료, 그다음에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라든지 수익자 부담 경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복 안 되도록 지원하고, 법에도 보면 다른 조례에,
이시영 위원 그냥 간단하게 장치화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양해되시면 옆에 계신 사무관님이 업무 파악이 잘되시면 사무관님한테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시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찬호 사무관님, 거기 앉은 상태에서 우리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십시오.
○교육복지담당 안진숙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 지원에 대한 예방책이 있느냐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시영 위원 예방책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정확히, 명확히 되어 있느냐는 거죠.
○교육복지담당 안진숙 예, 안전장치가.
  지금 우리 조례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이중 지원이 될 경우 환수를 한다는 그런 조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중 지원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교육복지담당 안진숙 확인은 지금 다자녀 학생 지원 조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6개 시도교육청에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 항목으로,
이시영 위원 잠깐만요.
  계좌이체만 하잖아요?
○교육복지담당 안진숙 예.
  지금 현금은 계좌이체를 하는데, 교육비 지원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 기준만 되면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체를 해 줬는데 그게 중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 장치가, 시스템을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교육복지담당 안진숙 저희가 지원을 하기 전에 교육비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그 지역의 조례상에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 지원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첫째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을 하고 그 시군 교육청에서,
이시영 위원 시스템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확인을 할 것이라는 답변은 제가 좀 명확하지 못한 것 같고요.
○교육복지담당 안진숙 그게 지금 조례상의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일단 제가 다른 부분.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이 조례를 발의하는 제일 큰 목적은 뭡니까?
○교육복지담당 안진숙 제가 답변드려도,
○위원장 이찬호 사무관님, 통성명을 하십시오, 속기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교육복지담당 안진숙 교육복지담당 사무관 안진숙입니다.
이시영 위원 이 조례 발의를 지금 하는 이유와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전체적으로 같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복지담당 안진숙 저희한테 일단 먼저 답변을 주시면,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되면 과장님이 하시고, 답변이 만일에 안 되신다면 사무관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하실 때 속기하시는 분이 누가 답변하시는지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준비가 미처 안 되셨다면 말씀을 하십시오.
  하시고, 저희가 정회를 하든지 해서.
  이게 왜 지금 논란이 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자녀 관련해서 중복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묻고 있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지금 왜 올렸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는 경상남도 학생들한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지를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도청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하고 이 부분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4월부터 9월까지 행정협의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9월 20일 최종 협의가 되었는데, 거기서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남아 있는,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번 회기에서 조례를 개정해야만 2024학년도에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한 목적은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중복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것 같지만 사각지대를 오히려 만드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명확한 답변을 좀 못 주신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양미 과장님.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이, 다자녀 가구죠.
  타 지역에 갔을 때 교육에 관한 물품 지원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안전장치는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그쪽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든지 시스템을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야지, 중복 지원해 놓고 나중에 환수한다지만 이거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렵잖아요?
  지급하기 전에 그쪽 교육청과 서로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지원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최동원 위원 그거는 나중에 따로 자료가 준비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이 우리 경남으로 왔을 때, 즉 유입된 학생이죠.
  유입된 학생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지금 우리 경상남도로 전입한 학생한테는 경상남도 소속 학생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최동원 위원 몇 명 정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매년.
○교육복지과장 양미 지금 고등학생은 392명 정도가,
최동원 위원 유출은 한 1,000명 정도 되고, 유입은 300명 정도가 된다.
  정확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고등학생이 392명이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정확한 자료는 학교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는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다자녀 학생한테 그런 형태의 물품, 우리 교육청에서 그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있네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전입한 학생은 지금 하고 있고,
최동원 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저쪽 지역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당연히.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MOU나 이런 시스템은 없지만 그냥 다자녀 학생이라고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고, 신청이 들어온 학교에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이 학생이 준비 물품 구입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하에 저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공문이든 어쨌든 그런 확인 절차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공문으로 확인합니다.
최동원 위원 왜냐하면 중복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쪽 예산이든 타 지역 예산이든 간에 형평성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 절차의 시스템은 좀 갖춰야 한다는 거고, 저는 가급적 유출되는, 아니 그쪽 학교가 좋다고 타 지역으로 갔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 학생들한테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왜냐하면 들어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하니까 지원 혜택을 좀 늘려줘야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복지과장 양미 같은 말씀인데, 일단은 들어오는 학생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학생이더라도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합니다.
최동원 위원 반드시 그 시스템은 좀 정비하고, 지역교육청끼리 서로 뭔가 좀 갖춰야 할 안전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현금성이 아니고 바우처 시스템으로 지원할 거거든요.
최동원 위원 현금 지원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답답하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질의 내용 팩트를 모르겠어요?  
  신청서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그 대상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 아닙니까?
  그거 이야기하면 되지, 업무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까?
  다자녀 기준이 맞아야 하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은 첫째 조건은 다자녀 기준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하면 되지, 뭐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에서는 경남에서 온 아이들 안 준다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부산에서는 경남에서 오는 학생이요?
손덕상 위원 경남에서 부산 간 애들은 안 준다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손덕상 위원 그것 이야기하면 되지, 뭐 어렵게 계속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안 주기 때문에 경남에서 우리 소외된 애들 준다는 거지,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이해 안 돼요?
  부산 애들은 부산에서 안 줘도 경남에 오는 애들 주니까 걔들은 받아 가는 거고, 경남 애들 부산 가면 부산에서 안 주기 때문에 경남에서 챙겨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확인 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지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손덕상 위원 그런데 그것 어렵게 설명하니까 전부 헷갈리게 하냐고요.
  제가 다른 것 물어볼게요.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손덕상 위원 이것 전국 시도별로 지원 쭉 보니까 경남도에서 다자녀 정책을 많이 만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다자녀 정책이 이런 것 말고 없어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재정적인 것 말고는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라든지 학생들한테,
손덕상 위원 직원한테 주는 거 말고 학생들한테,
○교육복지과장 양미 학생들한테 주는 거요?
  일단 학생들 늘봄을,
손덕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해 주는 거지만,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내려왔지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2명 있는 집에는 어떻게 하고, 3명 있는 집에는 어떻게 하고, 4명, 5명 기준 별도로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런 기준은 없고요.
손덕상 위원 그러면 많이 낳아도, 누가 많이 낳겠습니까, 좀 다르게 주어야지.
  그런 것 고민 안 해 봤어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많이 줍니다.
  이게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그러면 애들을 한 3명, 4명 낳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부모가 애를 가까이서 케어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을 다른 멀리, 공부를 좀 못 한다고 해서 멀리 가게 되면 그런 애들을 가까운 데 학교를 배정해 주고 하는 게 정책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뭐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다 못 외워서.
손덕상 위원 머릿속에 있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자료 보지 말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은 유치원 애들이 늘봄에 가게 되면 거기에 다자녀인 경우에 우선으로 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우선으로,
손덕상 위원 유치원 말고는, 중고등학생은,
○교육복지과장 양미 다자녀 애들도 집 근처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고등학생은 안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우선 배정권을 주는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 알고 계시고요.
  중등교육과장님 맞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다자녀 쌍둥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아이가 결정되어지면 두 번째 아이는 같은 학교로 보내주는,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는 우선 배정권을 준다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안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는, 왜냐하면 우리 경남 애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 애가 갈 수도 있고, 부산 애들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부산 애들은 받는데 우리 애들이 못 받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자녀 기준에 두 자녀로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만큼 저출산 시대면 3명 있는 애들한테 더 혜택 주고, 4명 있는 아이들한테 단계별로 주라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단계별 복지가 필요하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손덕상 위원 공감하지 말고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날 공감만 하고 그 정책은 안 만들고,
○교육복지과장 양미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다자녀 지급 조례에 보면 자녀 수가 예를 들어서 2명, 3명일 때 각각 지원하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안 되어 있나요?
  이번 조례에 예를 들어서 만일에 다 자녀인데 그 애가 셋째라면 내나 똑같이 30, 30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저희 지원 계획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명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다 그러면 각각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 조례를 준비하실 때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예측될 수 있는 학생 수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질의가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실 때 통성명을, 아까 말씀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속기하시는 분이 국장님 이름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면 답변하실 때 누구라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허용복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다자녀가 2명이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허용복 위원 요즘 애가, 아까 쌍둥이 이야기도 나왔는데 터울이 좀 길면 어떻게 됩니까?
  터울이 길면, 예를 들어서 한 10살 터울이 나면 초·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한다든지, 아니면 초·중 되면 요즘 다 10살 넘어가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기가 나와서 다시 초등학교로 가려면 터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소급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앞에 해놓은 것,
○교육복지과장 양미 대학생, 그러니까 형이든, 첫째는 안 되더라도 둘째는 만약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입학하면 대상은 됩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둘째는 물론 다자녀니까 해당이 되는데, 앞에 지금까지 학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 아깝잖아요.
  소급이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소급은 안 됩니다.
허용복 위원 소급이 안 되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허용복 위원 결론적으로 현재 다자녀의 혜택을 보려면 애를 줄줄이 낳아야 한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를 들어서 형님이 대학생이고 초·중·고등학생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허용복 위원 대상이 되는데, 둘이 다 혜택을 보려고 다자녀 혜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은 다자녀라는 것이 지금 터울이라는 그 개념이 없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연년생이라고 그러죠?  
  줄줄이 낳아야만 이 혜택에 해당이 되지.
  요즘 애 하나 낳고 난 뒤에 깜빡 잊어버리고 늦게 낳을 수도 있고, 또 낳다 보면 바빠서 좀 늦게 낳을 수 있는데, 앞에 낳은 사람 혜택 없고 뒤에 낳은 사람만 혜택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 이 혜택을 받으려면 줄줄이 빨리 낳아라,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초·중·고등학생 대상이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3명 낳는 사람은 더 골치 아픈 게 쭉 낳아야 하는데 띄엄띄엄 낳으면 이 혜택에서 다 벗어난다는 얘기야, 이것을 어떻게 강조를 좀 하십니까?
  기왕이면 혜택을 보려면 좀 빨리 서둘러서 어떻게, 그런 얘기는 홍보 안 하시죠?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이고, 하도 답답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질의하면서 과장님들 준비는 많이 해 오셨지만 이 자리에 오면 툭 옆구리 치면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담습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님이 서툰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서로 교감이 되는 부분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제가 질의는 어리석었지만도 아주 답변을 깔끔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 어떻게 하늘에서 주시는 애를 생긴 대로 낳아야 하는데 어쩌다 보면 터울이 길어지면 큰 애를 실컷 키우다 보니까, 둘째 애가 나오다 보니까 둘째는 혜택이 되고, 또 큰애는 혜택을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미리 낳는다고 보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재미난 광경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위트 있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뭐부터 질의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보충하자면 우리 경남에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교육청에서 또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고 다른 교육청에서 또 신청받을 수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런데 이 조례가, 우리처럼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하고 충남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다른 교육청에서 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받고 안 받고는 모르겠고, 그 질의 하나 드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회 결과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아직 받지는 않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금방 어느 위원님인가 질의할 때 9월 20일에 받았다고 얘기하셨어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것은 우리 경상남도 행정협의회에 최종 협의가...
박진현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협의회 결과도 안 받고 진행하신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저희가 알기로는,
박진현 위원 아니 진행한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협의회 결과도 안 받고 진행하신 거네요?  
  그다음 두 번째 질의요.
  입법예고를 6일만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에요?
  누구를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6일만 했습니까?
  답변 안 되시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관련 의견에 보면, 5페이지에 “출산장려정책 완성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이 꼭 필요함”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우리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0.78 정도 되거든요.
박진현 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다자녀 지원 조례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해요.
  교육청에서 사각지대라고 지원해 줄 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자녀 한 명 있는데, 자녀 한 명조차도 안 낳는 시점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또 자료 요청한다면 2023년도에 지원 학생 수 있죠?  
  다자녀 지원 학생 수 초중고, 그다음에 타 시도로 간 학생 수에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why 경남’이에요.
  왜 경남에 있지, 경남에 있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양미 저희는 우리 경남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진현 위원 절대 아닙니다.
  이게 쓸 수 있는, 30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박진현 위원 쓸 수 있는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 돈을 받고 그냥 밥을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저희가 용도는 교육 활동 경비로만 사용하라고는,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과장님께서.
○교육복지과장 양미 영수증을 저희가 다 받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박진현 위원 어떤 영수증을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러니까 학부모가 사용한 영수증,
박진현 위원 학부모가 사용한 영수증을 가라로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일단 그거는,
박진현 위원 쓸 수 있는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 조례는.
  이 교육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양미 그래서 저희가 2025년에는 바우처로 전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는데 정확하게 그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바우처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 마치고...
박진현 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마무리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저희들 정회 후에 잠시 위원님들과 토론회를 한 결과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의 중복성과 타 시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충분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에 심사보류 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의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재욱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해서 결정되었으니까 보완하셔서 11월 정례회 때 하든지 다시 상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전에 사회보장협의회하고 꼭 협의해서 그 결과를 같이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학생 수나, 타지역에 나간 학생 수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충분히 그 조례안을 상정시키기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개별적으로 하셔서, 다음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는데 혜택을 못 받으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유의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오전 심사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 어제도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이게 한 4년 정도 걸렸다, 그죠, 공사하는데.
  다른 사고는 없었어요?
  사고 좀 있었지요, 공사 중에.
○정책기획관 허재영 시설 공사 과정에서 제가 사실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확인해 보시고 불편한 민원이 있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준공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시설과 소관 분이 안 계셔서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직속 기관 또는 분원이 현재 총 17개이고, 진로교육원이 들어오면 18개, 미숭산교직원휴양원 포함하면 한 20개 가까이 된다,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직속 기관은 17개 기관에 분원이 13개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본청 인원이 한 28명 빠져나가야 할 것 같고, 맞지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위탁 운영하게 되면 한 40명 정도가,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마흔 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추계를 하고 있고, 전체 한 70명 정도 운영하는데, 사실 본청에서는 업무 가중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허재영 우선 다양한 행정 수요 변화와 또 국가 시책사업을 저희들이 반영하다 보니 그런데, 정부의 기조는 인력의 효율적인 방안 때문에 정원 동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 시책사업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선 기관 신설이나 또 학교도 신설이 14개가 2026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속 기관이나 저희 지원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인력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방법은 위원님 말씀처럼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업무 조정이나 불필요한 담당이 있다면 통합한다든지 내부에 또 힘든 부분을 조정해서 기관이나 학교 신설을 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사, 장학사, 장학관도 여기에 나와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른 말씀대로 누군가는 근무해야 하고, 누군가는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소속해 있는 기관이나 학교를 또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중요시하는 이러한 고민에 늘 봉착해 있는데, 그렇다면 정규직 교사들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는 대체 강사라든지, 대체 강의를 통한 기간제 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고 보호받아야 할 그런 교육 분위기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이다 부다를 떠나서 제대로 된 교사분들 밑에서 담임으로 그 담임이 학급 관리가 좀 돼 줘야 하고, 생활기록부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생활기록부 관리도 해야 하고 한데, 기간제 교사분들이 잘못한다는 말씀은 아직 없습니다만, 기간제 교사분들의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또 정교사가 갖고 있는 책임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시고, 이미 준공을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또 있지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관 신설은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제한된 인건비, 제한된 인원이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돌려막기식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나마 이런 기관에 가서 봉사하고, 또 초창기에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 놓은 교사나 장학사들은 나름대로 유인책을 좀 갖고 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못한 교사들이나 장학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인력의 총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기조가 동결 기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책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인력 증원 요청을 부탁드리고, 저희들 요청하고 있지만 동결 기조가 계속 감축 추세인데, 업무는 늘어나고,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을 통해서 하고 있고, 파견 교사 부분은 이번에 직속 기관 업무협의회 때도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책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게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고, 진로교육원에도 현재 파견 교사가 4명 있는데, 학생들 체험을 위해서 또 교육과정이 초등이나 중등 담당하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면 정책국 쪽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단위 학교 현장에서도 행정직의 어떤 모자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행정사무원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도 신규 인원을 채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공무직 형태로.
  공무직은 총액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도 총액인건비에 다 관여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공무직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게 실제로 맞다고 봐지지만, 그게 예산 부분이나 인력 부분이 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는 부분은 사무 행정원이나 공무직이 배치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가 시책은 다양한 체험기관이나 직속 기관을 양성화하라는 기조는 있고, 대신 그럼 총액인건비나 그다음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허재영 동결을 한 상태고요.
박남용 위원 동결 내지는 하향 조정하는 부분이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다면 선언적으로 우리가 건의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더 이상 우리 직속 기관 못 만들겠다, 직속 기관 만들어서 윗돌 빼서 아랫돌 공구던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본청 인원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각 단위 학교의 인원들도 또 빠져나가, 그러면 행정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결론적으로 우리 근무 환경이 불편해지고, 불편해진 근무 환경은 학생들 교육 환경까지도 불편해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하셨고, 또 도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 안에 하든지 또 폐교를 활용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해마다 위탁 교육을 한다고 해서 예산도 한 50억원 이상씩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하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해마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5% 이상씩 나가고 있고, 계속적인 부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안이, 좋다, 이거 짓기는 지었는데, BTL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지었으니까.
  안 되지만 아예 그냥, 전체 한 500억원 정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445억원 들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한 500억원 정도,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살 사람 있으면 좀 사가라,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교육기관을 위탁이 아니고 아예 매매의 형태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조직 진단 차원에서 저희도 그 의견도 다른 시도에서 하고 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시작되고 안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 관에서 좀 개입하고 그 이후에 혹시 전면 민간위탁 부분도 인력 감축이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아마 장기적인 과제로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장기적으로 할 게 아니고, 자꾸 장기적으로 해 버리면 예산은, 안착이 되고 그러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려울 때, 처음에 매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고 하면, 아예 매각을 해서라도 잘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도 괜찮겠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진로교육원은 본청에 지금 진로교육설립담당이 그대로 나가다 보니까 인력의 이관만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프로그램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28명이라는 최저 인원만 배치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28명이면 적은 인원입니까?
  그 28명이 각각의 부서에서 행정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빠져나가면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대체 근무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행정적인 대체 근무가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업무를 나눠야 하는 부분인데.
  교사들이야 한 3일 정도 하면 대체 강의가 들어가고, 기간제 교사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지만.
  그런 차이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역차별적인 생각들은, 그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말이죠.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라든지, 지금 우리 직원들 내에서도 내부적인 아우성들이 많잖아요, 그죠?
  복지포인트 좀 올려달라, 그다음에 근속 점수라든지, 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처우 개선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박남용 위원 내 처우 개선도 안 되면서 자꾸 외연을 왜 확장하느냐 그 부분,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내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내실을 더 기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청내의 시설은 좀 괜찮은지, 우리 학교 시설은 불편한 게 없는지, 내실을 기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좀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이걸 접근할 때 우리가 지어서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걸 공모해서 민간에서 달려들 수 있도록 오히려 역제안을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개발 시행자가 토지나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례는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도내 직속 기관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기획관님, 그런 사례는 10년 뒤에 가도 없습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안 있습니까?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가져와야죠.
  10년 가도 그런 머리 못 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데 도전을 하자는 건데, 지금 케케묵은 10년, 20년 전에, 조금 전에 기획관님 참 표현이 하나 멋있는 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기대합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툭 던지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오지도 않을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지도 말고 역으로 우리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4백 몇십억원이 든, 5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 예산을 차라리 민자에서 투자하고, 우리가 오히려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그 또한 세이브되는 것 아닙니까?
  역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발상은 아무도 안 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어 놓고 남 주는 것, 우리 교육청에 돈이 그렇게 많나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위탁을 또 주는 겁니다.
  참 슬픈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웃으면서 서로가 대화가 된다는 게 더 아픕니다.
  전무후무한 이야기를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면 저는 충분하게 대안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웠고, 차후에도 이런 제안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오히려 역으로 우리 교육감님한테 올려서 ‘이런 정책은 어떻습니까, 이런 대안은 어떻습니까?’ 그런 용기 있는 대시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우선적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면 우리 관에서 건물을 지어서 안정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면적인 민영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허용복 위원 똑같은 말씀이에요.
  전무후무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해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 했던 얘기를 제가 역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도민의 예산이, 330만 도민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걸 지켜보면 가슴 터지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참으로 환장할 사람 많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쭉 관례로 내려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민간위탁을 줘도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교육을 사랑하고, 경상남도 교육을, 정말 아이들의 그레이드를 올리려고 하면 다른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좀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례가 어떻니, 통상 관례가 어떻니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기획관님 기억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7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기획관님, 내가 좀 늦게 들어와서요.
  이거 부지 매입 밀양시에서 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무상 사용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몇 년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5년간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다시 교육청에서 매입하기로 했어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 조건은 아니고 현재는 무상 5년만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의령 미래교육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 사태를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청이 이런 행정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그때 당시 밀양에서 100억원하고 부지하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미래교육원 부지 사태를 보면서 또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덕상 위원 이거는 다 자기 지역에 가져가려고 하는 트릭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5년 이후에,
손덕상 위원 알면서 교육청에서 그거 묵인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러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지 않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더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정상적으로 하셔야죠.
  이렇게 기관 설립하는 것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
  미래교육하고 진로교육의 차이점이 뭡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은 글자 그대로 아이들에게 미래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생애 단계별로, 저희가 계획해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진로의 정확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썩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손덕상 위원 프로그램 내용도 크게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위탁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진로 체험을 합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 7개 부스에 한 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거는 아마 위탁자가 정해지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의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걸 미리 교육청에서 어떤 어떤 진로교육을 할 것이라는 것,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진로과장님께서 답변 좀 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9월 1일 자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복도에서 한번 뵀나?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손덕상 위원 방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원에서는 7개의 체험관에 20개의 체험실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개의 체험관은 진로 상담 그리고 창업 창직, 문화 예술, 인공지능센터, 미래산업, 건강 안전, 그리고 생태환경 이렇게 7개 영역으로 구분을 짓고, 각각에 대해서 20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진로교육, 저는 진로교육이라면 앞으로 어떤 직업군을 가지겠다는 그 방향성을 일단은 거기서 좀 찾을 것 같고, 취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로교육이라면.
  상식적으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여기 진로 상담 부분에 보면 집단 상담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 상담 해서 일대일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생애 전체의 교육을 다 진로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로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것을 아는 자기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손덕상 위원 과장님, 답변 짧게 하시고요.
  그러면 대상 학생은 초중고 전체 학생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은 어떤 교육을 하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초등학생은 진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되는 시기가 조금 낮아서 기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도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중학교 1·2·3학년 다,
손덕상 위원 다 하고, 고등학교는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고등학교도 1·2·3학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연간 대상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정해지겠네요, 교육할 수 있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금 저희가 5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5만여 명이 오는데, 여기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1일 체험형이 있고, 숙박형이,
손덕상 위원 아니 1일을 하든 이틀을 하든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최대 숙박하고 체험하고 전체적으로 합하면 280명 됩니다.
손덕상 위원 280명인데 이걸 연간 풀로 다 가동했을 때 우리 초등학교 대상 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 학생 전체가 한 번은 와볼 수 있는 기관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마도 비율을 보면 주말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니까, 주말, 방학을 이용해서도 시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아니 이용을 방학 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상 학생들이 누구나 다 와볼 수 있는 기관이냐 이 말이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전체로 다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손덕상 위원 그 말씀만 하면 돼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래서 가상 공간을 활용한 체험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한 280명이 들어오는데 근무하시는 분들 한 40명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80명이 1일 체험하고 숙박이 나누어집니다.
  1일 체험은 최대 인원이 160명이고, 숙박은 120명으로 잡아서 합해서 280명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 각각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손덕상 위원 40명으로 가능하다, 맞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40명으로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손덕상 위원 아니 40명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요.
  지금 미래교육원에 전체 위탁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십시오.
  대충 얼마나 들어가 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60명입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58명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118, 120명 정도 들어가 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진로교육원에는 우리 교육청 직원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28명 들어갑니다.
손덕상 위원 28명.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기관의 성격상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저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4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 40명은 우선 관리하기 위한 운영 전체적인 팀장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손덕상 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너무 준비를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알겠지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좀 준비해서 하셔야지, 그냥 대충 물어본 겁니다.
  대충 물어봤고.
  일단은 단디 하이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저희는 지금 열심히,
손덕상 위원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40명 가지고 나중에 인원 더 필요하다 할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 40명, 이곳은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원만 40명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다고요.
  280명이라면서요, 애들이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80명이지만,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숙박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런데 겹치지 않습니다.
  그 280명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1일 체험 따로 그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1일 안에 들어오는 것이 280명이라면서요, 숙박을 하든 안 하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뭘 어렵게 설명합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평균 한 지역당 몇 개 정도 우리 교육청 기관이 있습니까?
  물론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평균.
  기획관님 한번 이야기해 봐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교육지원청은 18개 시군당 1개씩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1개씩 다 있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허용복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은, 지금 위탁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정책기획관 허재영 교육지원청에도 소속 기관이 있고요, 또 직속 기관에도 분원이나 분관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방만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외부에서 계속 데려오고 위탁을 줄 정도 같으면, 교육청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게 교육청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 위탁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민간위탁의 용도를 보면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저희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그 조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기획관님, 이 진로교육원에서 무슨 프로그램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통째로 다 맡깁니까, 외부 기관에.
  우리 교육청에 그런 전문가 없습니까?
  그런 전문 인력 하나 양성 못 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저희 민간위탁 프로그램하는 것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부 중투에서 통과될 때도 운영의 최소화 방안 마련에 전문성을 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전문성을 이행한다고 보면 우리 교육청에는 그러면 전문가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외부 인력으로 충당하네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그 부분보다는 저희 인력 부분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 중투 조건부를 할 때 그 부분이, 최소화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을 다 만들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오로지 저희는 학생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속 기관도.
허용복 위원 너무 학생을 볼모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좋은 것은 하고, 힘든 거는 빠지고, 또 어리바리하고 약간 전문성을 요하고, 이런 기술 부분은 또 다른 외부 기관에 맡기고.
  참 하나가 일체성이 없고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되다 보니까 짜깁기가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 본청 직원과 민간위탁이 함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늘 민간위탁 이런 부분이 개입될 때는 참 한숨도 나오고, 이걸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규모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는 좀 방대하게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어떤 부분에는 인구수 비례해서, 적은 데는 교육청에서 관할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다 말이죠.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18개 시군에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또 관계되는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혹시.
○정책기획관 허재영 각 지역에 교육지원청이나 직속 기관이나 소속 기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 부분도 있고, 또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또 방대하게 기관 신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경남 도내 권역에 안정적으로 좀 배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다 획일화되어 있는 거고, 그 틀에 박혀 있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방만한 운영을 해 왔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늘 한 번씩 토의할 때마다 한번 바꾸어 보자, 이거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참 많이 나왔는데도, 물론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참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답을 듣기 힘들어요.
  늘 교육청에서 해 오신 대로, 또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또 교육청에서 관례로 해 왔던 것을 우리한테 다시 답습시켜서 이걸 인지시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걸 저희가 좀 뭔가 타파해 보려고 새로운 접근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그 꿈틀거리지 않는 변화는, 그대로 그냥 틀을 잡고 있으니 이걸 흔들기가 되게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리수를 띄다 보니까 서로가, 기관과 기관 간에 대립이 생기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원에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하나 알려 주세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까 말씀드렸던 7개의 체험관과 20개의 체험실 외에도 지금 저희는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떤 지역적인 한계라든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에서 이루었던 내용들이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잊히고 사라지는 부분들 전체를 다 모아서 최소 12년간의 자기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AI가 종합해서 알려 줘서, 그래서 결국 내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직접 체험함으로써 두 개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진로교육원이 내세우고자 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게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인데, 지금 어차피 글로벌시대니까 하이브리드뿐만이 아니고 최첨단 AI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 학생들이 시도해 보기 전에,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애들에게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프로그램 같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직 시뮬레이션 자체는 안 해 봤습니다만 타 시도에 일부 진로교육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장점과 그리고 어떤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그 장점들을 살려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화살을 잘못 허공에 쏠 수가 있습니다, 타깃에 쏘아야 하는데.
  지금 이런 방대한 예산들이 출연되어서 학생들의 전문화, 또는 학생들의 미래교육에 대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타깃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라든지 전문 기관에서 잘못 오해를 한다든지, 잘못 진단을 해서 정말 그렇게 공들여왔던 활을 허공으로 쏠지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제가 염려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픈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금 내년 1월에 행정 개원을 하고 내년 3월에 체험을 시작하려고,
허용복 위원 한 6개월 남았네요.
  그렇다면 6개월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 앞으로 이걸 하자 저걸 하자 7개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그다음에 또 차선책도 있을 텐데, 이번에 기왕 이 자리에 털고 들어오셨으니까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경상남도 교육이 정말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애들에게 뭐를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지를 보다 좀 명확하고, 우리 330만 도민에게도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론 그 근거리에 있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도 하시고, 정말 이 가치가 그 이상의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교육 공무원한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 것만 다 했다고, 내가 월급만큼 했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정말 사랑이 뭔지, 교육이 뭔지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좀 더 가까운 각도에서 바라봐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9월 30일에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 심의가 있었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거기 주요 내용이 뭐 뭐 있었습니까?
  주요 내용 중에 특별히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해달라 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때 위탁 기간이 수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25년 3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9.5개월을,
박남용 위원 2년 9.5개월이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년이 아니고 그냥 9.5개월만,
박남용 위원 단기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한 번 하고 다시,
박남용 위원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정상적으로 해 보자...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위탁 동의를 다시 받아서 했었는데 이게,
박남용 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는 못 한다, 최소한 3년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이 9.5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3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9.5개월이 너무 기간이 짧아서 그동안의 정확한 사업의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의 조직 운영 효율성과 사회적인 가치 기여도, 그리고 이용자 만족 및 시설 관리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박남용 위원 기간이 너무 짧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연장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3년에 못 미치는 2년 9.5개월,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2027년 12월 31일로 1차 계약을 한다, 거기에 4급 공무원 같으면, 4급 공무원은 어느 분입니까?
  참여한 분이 4급 공무원 한 분, 도의원 한 분, 교수 세 분, 공인노무사 한 분 들어가잖아요, 심의위원회에.
  우리 본청에서는 과장님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본청에서는 미래교육위원회에서 부장으로 있으면서 미래교육 운영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등교육과장님이,
박남용 위원 그 경험치를 가지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경험치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여기에 그 내용 말고는 어떤 우려스럽다는 내용이나 불편한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민간 위탁 절차를 밟으실 거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전국 공모로 들어가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7∼18개 정도의 우리 직속 기관들 전부 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그런 직속 기관들에 1개 기관이나 단체가 2개, 3개 하는 데도 있습니까?
  중복해서 위탁 수행하는, 정책기획관님!  
  그거는 정책기획관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만 보더라도.
  도내에는 도내 업체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미래교육원이 우리 경남 지역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좀 줍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거는 그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공모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전문화되어 있는 분이 심사 절차를 수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진로교육원만 가면 자기의 어떤 특기 적성을 살려서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기관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 사교육, 불필요한 다른 학습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초등 때부터 쭉 이어지는 기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줘야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28명 정도가 배치될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28명 배치되고, 40명 또 그 규모의 위탁 운영 인력이 있고, 그것은 한 70명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위탁업체가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28명에서 몇 명만 보강하면 본청에서 운영해도 할 것 같아요, 직영해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경남교육청 인적자원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위탁을 맡겨서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주느냐, 지금 한 17∼18개 정도의 직속 기관 운영해 봤으면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께서 우려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체험하고 학교에서 했던 것부터 해서 학생들이 생애에 걸쳐서 했던 모든 체험이 거기에 기록이 다 되고 누가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우리 플랫폼에서 AI가 이것을 가공하는데 그 가공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로서는 지금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자기의 꿈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3년 정도 좋습니다.
  훌륭한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그 기관 운영 능력을, 그리고 프로그램 플랫폼을 우리가 스물여덟 분이 습득해서 직영하면 안 됩니까?  
  직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게 가능해야 하는데, 그 노하우를 그 업체의 아마,
박남용 위원 직원이 한두 명 파견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28명 중...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 파트가 좀 다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청 직원들이 하는 파트하고 민간 위탁 파트하고 업무가 딱 구분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려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의 본청이나 창원시의 사례를 들어보면 위탁이면 아예 위탁을 주고 관리자 한두 분만 있습니다, 위탁기관에는.
  여기에 직속 기관이든 지방공기업이든 보면 관리자 한두 명, 본청에서 파견 나가 있는 관리자 한두 명 정도만 있는데, 여기는 거의 반반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개선을 좀 해야 할 시기입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준공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 심사는 어디 시설과에서 합니까?
  시설과에서 하고, 자체 심사네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설과에서 만들고, 시설과에서 준공 검사하고, 밀양 건축 허가과에서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것은 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감리는 아마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거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준공 검사 전에 제가 아까 언급했지 않습니까?
  지역 민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역 민원, 주변 환경 민원, 그걸 함께해서 전체적으로 준공 검사 내에 포함을 시켜야지, 그 건물만 가지고 준공 검사를 하게 되면 준공 후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왜 안 됐는지, 이 도로는 안 됐는지, 교통표지판이 있는지, 교통시설물이 있는지, 그런 민원들이 다시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민원 챙겨보시고, 아까 사건 사고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준공 절차 내에 준공 심사 전에 사용자 승인 심사도 하겠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민원들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분명히 준공 후에 불편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다음 주 월요일에도 위원님들 현지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고 해서 현장을 보시고 또 지적해 주시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의령 미래교육원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위탁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고 했는데, 위탁 관리 선정하실 때 잘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분들은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지역업체에서 그만한 수행 능력이 안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나, 타 도시에 있는 업체들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그저께 설명하실 때 잠시 말씀했듯이 지방업체하고 중앙업체하고 같이 연대로 해서 뭡니까, 컨소시엄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인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력 때문에 기존에 우리 교육청 본청의 인력들을 파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아까 박남용 위원이 잠시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그 인력들을 가능하면 위탁해서 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실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요원들, 아니면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들만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직속 기관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들이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민간 위탁하고 반반 이렇게 되는 부분을 그 민간 위탁에서 충족하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답변을 제가 들어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사항을 개선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니까 잘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4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893호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8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정애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민간 위탁 우리 국장님 답변하십니까, 누가 하실랍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가정 문제라든지 친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그러면 결국 그네들이 학교생활에 충분하게 적응이 안 돼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청소년재단하고 청소년복지센터하고 우리 경남교육청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카페다온이 일종의 그런 형태이고, 위카페다온에는 가출 청소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거나,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애들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안 갈 경우에 주로 그쪽으로 많이 오기도 하고요.
  위기 청소년들이 밤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다 같이 해 주고,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케어도 하고, 가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걔네들끼리 충돌하거나 싸우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위카페다온에서 아직까지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럼 주로 얼굴을 비대면으로 서로 상담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상담사하고 1 대 1로 하기도 하고요.
  또 전화 상담도 하기도 하고, 집단 상담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상담사들이 아마 그 아이들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이대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실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용복 위원 위카페다온에는 인원이 몇 분 정도 거기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현재 열한 분이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3교대로,
허용복 위원 열한 분이 3교대로 하면 한 타임당 한 3명 내지 4명이네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허용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접수하는 청소년들은 하루에 몇 분 정도,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1년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다보니까 현재 1만7,000명, 1월 1일부터 8월까지가 1만5,000명 정도 왔습니다.
  해마다 거의 한 6,000~7,0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6,000~7,000명이 늘어나면 내년에는 6,000~7,000명이 더 늘어날 건데, 그러면 이 세 분이서 지금 암산만 해도 하루에 인원 숫자가 나올 건데, 하루에 인원이 몇 명 동원한다고, 1년 365일 중에서 해마다 1만7,000명이라면 최소한 50명인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더 늘어나면 세 분이서 충분히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이들의 체험학습도 거기서 하기도 하고요.
  또 외부 강사가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체험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고요.
  파트별로 외부 강사를 동원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여기에도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주로 상담 선생님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허용복 위원 상담은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라든지 나름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학생들 1 대 1 상담을 하고 계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렇죠.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뽑히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주로 여기에서 도출되는 효과는 뭐가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이 아이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이 좀 적게 들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보니까 자격증을 따서 아까 진로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밥을 많이 굶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급식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한 40명 정도로 매일 도시락을 줍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비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장학금도 주고, 외부에서 위탁해 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봤을 때 이런 사회적 비용까지도 계산은 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보니까 보도 자료도 많이 나왔고, TV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정말 따뜻한 어떤 온기를 느껴서 바르게 진학도 하고, 취업도 제대로 하고,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 배 과장님의 활약상은 TV를 통해서도 저도 보고 어떤 영역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어떤 불행한 케이스에서 접근했다가 충분히 성공하고 또 위카페에서 성공해서 학생들이 또 다른 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그러면 아까 전에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만둔 학생들은 주로 학폭 피해자들입니까, 학생들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업 중단 이유도 되게 복합적입니다.
  요즘 일반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자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시험을 쳐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 다니면서 거기에 가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아라든지 그런 아이들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혹시 여기 와서 비행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런 사례는 아직 저희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일단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게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과장님 하시는 역할만큼 일단은 효과가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비행 청소년뿐만 아니고 학폭 피해자들이 어떤 법의 문턱이 높다든지,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가 너무 작아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저는 충분히 넘쳐날 거라고 보고, 좀 전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인원이 총 열한 분이서 3교대를 해서 근무한다는 데 대해서 조금 저는 마음이 아프거든요.
  조금 더 전문가 인력을 늘려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차후의 계획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산만 늘어난다면 저희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산도 늘어나야 하겠지, 학생들이 수요가 많다니까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계속 늘어납니다.
허용복 위원 학생들이 미어터지는데 선생님 세 분이서 이것을 감당 못 하잖아요?
  열한 분이라면 3.45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 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총 열한 분 중에서 야간 10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당직처럼 근무하시는 남자 두 분이 밤에 위기청소년이라든지 갑자기 밤에 갈 데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관리해 주고, 나머지 하루에 한 4명 정도 오전·오후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늘 상주해서 처리하고 계시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자 선생님이 필요하겠다, 밤에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밤에는 남자분 두 분이 당직을 서면서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고, 또 요즘 각박한 세상에서 보면 좀 위험한 그런 사항이기도 한데, 아무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운영하면 저는 분명 어떤 소기의 성과는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홀로서기를 해서 잘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또 청소년 시절이 정말 난무했던 친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철의 장막에 윈스턴 처칠도 아주 옛날에는 술꾼이었고, 노름꾼 아니었습니까, 청년 시절에.
  그것을 폄하하지 마시고, 결국 교육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많이 안아주고, 많이 포용해 주고, 따뜻하게 정성을 많이 기울이면 훗날 그 친구가 어떤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제목이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겼다고 해서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졌다고 해서 그게 다 가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궁무진한 기대, 그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위원님들이라든지 교육을 하시는 분들께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경상남도 교육의 위상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주무관님 오늘 참석하셨는데, 아레 제가 관련 자료를 미리 배부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주셨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운영 현황 위원님들에게 올려놓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위카페다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음 안건 준비를 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까지, 20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9.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대리 정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8_3_교육_1차 19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쪽, 검토보고서 2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포생태교육원을 현재 위치에 다시 개축하는 이유와 신축한 지 20년이 되지 않은 별관 및 샤워장을 철거하는 이유, 조직 및 인력 운용 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현 부지에 개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기후위기·환경재난에 따른 생태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으로 경남 생태환경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현 우포생태교육원은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학생들의 안전과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창녕군으로부터 후보지 두 곳을 제안받았습니다.
  우포늪 인근 다부터마을입니다.
  현재 다섯 가구가 실거주 중이며, 습지 주변 관리 지역으로 보호를 받는 곳으로 확인되어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용도 변경 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후보지는 람사르재단 인근 주차장 부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공원 부지로서 용도 변경이 어렵고, 부지가 너무 협소하여 본원 신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포늪을 활용한 교육시설 부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현 우포생태교육원 위치에 개축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축 20년 미만의 별관 및 샤워장을 철거하는 이유입니다.
  현 우포생태교육원은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별관과 샤워장을 그대로 둔 채로 개축하기는 어려워 전체 철거 후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현 우포생태교육원은 주변 부지보다 지대가 낮아서 개축 시 약 80㎝ 성토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존 건물의 전체 철거가 필요합니다.
  경량철골조 및 조적조 구조로 별관동과 샤워장이 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노후화되어 균열 등이 육안으로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배치 및 운영비 관련입니다.
  생태환경교육 확대는 시대적 요구이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 등으로 검토하여 인력 배치 및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유재산계획안 순서대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내용 중 김해 한국어교육센터 구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해야 하나요?
  김해 한국어교육센터를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장을 활용하실 계획이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본 위원이 김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봤을 때 한림이라는 곳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접근성이 좀, 외곽이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여기에 했을 때 그런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도 폐교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센터 구축을 위해서 장소를 다각도로 김해를 중심으로 모색했었습니다.
  다문화 학생 자체가 김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워낙 많고, 또 김해가 다문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소를 찾다 보니 마땅한 데가 없고, 그래서 현 장소가 그나마, 지금 유휴 부지로 있는 상태에서,
이시영 위원 통학의 접근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금으로써는 개원이 되고 나면 저희는 셔틀버스 운행을 예정하고 있고, 김해시하고도 다각도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합성초라든지 동강초라든지, 그에 대한 상황을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한 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유휴 교실이라든지 유휴 공간이 충분히 있는 시내권에 있는 학교가, 거기가 회현동, 그리고 동상동 이쪽이 보면 다문화라든지 그게 훨씬 더 많다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그쪽에 있어야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좋지, 한림으로 버스 타고 간다고 해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충분히 고려하셨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가 장소 물색을 많이 했었는데, 동상동이라든지 그쪽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의 현 위치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이시영 위원 한국어교육센터가 시설이 굉장히 커야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지금 합성초나 동강초에는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많다 보니 한국어 학급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시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가칭 김해 한국어교육센터의 시설 규모가 크기가 굉장히 커야 되느냐 하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지금 4학급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시영 위원 여기에 김해 지역구 위원님들이 더 계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접근성이 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더 해 보시고 결정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도 걱정이 돼서 그 현장을 직접 가서 여러 가지로 고민했고, 고려를 한 상황에서 저 또한 제일 먼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게 개원이 되고 나면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무래도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네 분기로 나누어서 한 분기에 40명씩 이 정도, 그러니까 한 반에 10명씩 네 개 반, 40명씩 이렇게 해서 연간 160명 정도를 저희가 수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떤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시영 위원 본 위원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과장님, 지역에 사업 추진하실 때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금 소통을 하신다든지 그런 업무는 안 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아무래도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김해교육지원청에서도 의견을 받아 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의원님들과 먼저 소통해서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 추진하실 때 사업의 방향이 정해지면 의논하기에 효과적인 분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이 공유재산 부분이 해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찾아뵙고 충분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최동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동강초등학교 지금 설계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증개축, 동상동에.
  그린 스마트,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거까지는 제가,
최동원 위원 잘 모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최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시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사실 보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나빠요.
  한림 가산리 같으면 통학으로 한다 해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동상동 같은 경우 동강초등학교를 350억원인가요?
  들여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곧 착공할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설명회 때 갔거든요.
  얼마든지 그 공간에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집어넣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하나?
  지금 진로교육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데.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학교의 그린 스마트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최동원 위원 하여튼 이시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한번 접근성 부분은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축사 같은 경우가, 이쪽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축사가 주변에 많거든요, 한림에 보면.
  악취 때문에 민원이 잦은 곳이에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 하여튼 접근성 부분, 환경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한림 쪽은 폐교 활용하기가 특별히 대안이 안 나오면 이거는 공장 부지일 건데, 이거는 부지를 매각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 동강초라든지 합성초라든지 유휴 교실이 없다 해도, 동강초 같은 경우는 제 모교이기도 한데 거기는 학교 부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다각도로 좀 더 고민하고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시영 위원 예.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접근성만 따지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진영 쪽에 다문화 학생이 꽤 많고, 거기에 56번 버스가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그 부분이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가 밀양하고 창녕하고도 가까이 있어서 밀양이나 창녕 쪽에 있는 다문화 학생도 수용이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만하려고 했는데, 56번 버스가 시내를 다 갑니까?
  우리 다문화 지정 학교가 초등학교는 동강초등학교고 중학교는 가야중학교죠?
  왜 동강초하고 가야중학교일까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니 동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학급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동부 거점형 센터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커버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시영 위원 실수요 조사를 해 보든지, 우리 다문화 학생들한테 실제로 이거는 투표를 한번 해 보든지 하시더라도, 한림에 이 한국어교육센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해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다문화 학생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한국어교육센터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시영 위원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는 아는데,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국내 출생 학생들은 거의 그냥 일상적인 학교에 다니고 있고, 중도 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자녀 학생들 중심이다 보니, 진영에 그런 학생들이 분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한국어교육센터를 먼저 개소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우리 이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아는데 접근성에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이왕 쓰는 것 가까운 곳에 하자고 정책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통과시켜 놓고 한다는 그거는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진영에 많다 해서 중간 지점을 한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영 지역에 다문화,
손덕상 위원 답변은 됐고요.
  위원님들이 평소에 소통했으면 오늘 이런 질의도 안 했을 건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지역구에 교육위에 세 분이나 계신다 아닙니까, 김해에.
  그러면 한번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하고 서로 의논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거 생각하니까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애들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해 주는 게 맞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늘봄 1·2·3호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면 돼요.
  센터를 만드는데 왜 학교 그 넓은 부지에다 이렇게 합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접근성 좋은 데다가 만들자는 그 의미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게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는 그 필요성 때문에 장소를 못 구해서 차선책으로,
손덕상 위원 아까 제안하시데요.
  동강초도 있고, 인근에 학교가 있다고 하니 그 방법도, 한번 공간을 찾아보시라고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제3의 장소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제가 보충 답변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욱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방금 이시영 위원님하고 손덕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동강은 기존에 한국어 학급이 되어 있고, 보통 좀 큰 학교들은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 농어촌에 좀 가까운 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었고, 동강이나 합성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오는 학생들은 소수, 실제로 많이 안 되고요.
  아예 지금 그쪽에 한국어 학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고, 진영이나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밀양이나 이런 쪽에는 한국어 학급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센터 1호·2호 이렇게, 다문화가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일 많기는 창원이 제일 많습니다.
  창원이 제일 많고, 그런데 창원은 어지간한 학교는 한국어 학급이 다 되어 있거든요.
  진해 용원에도 12개 나라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도 한국어 학급이 되어 있다면 선생님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만약에 동강이나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다문화 학생이 많으면 학교 자체에, 유휴 교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 한국어 학급을 설치해서 학생들한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한 부분이고, 한국어 학급 자체가 안 되는 학교들이 주변 농어촌 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국장님 다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함안군과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누가 답변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손덕상 위원 원래 무상 사용하기로, 언제부터 무상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협약은 2019년 7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제3조 협약 사항에 함안군에서 10억원을 대응 투자를 하고, 토지는 무상 사용이 되어 있고요.  
  5조에는 이후에,
손덕상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2019년도에 이게 신축한 건물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전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전할 당시에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쪽으로 해 달라고 함안군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함안군의 요청도 있었고, 함안교육지원청 부지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전 함안도서관이 아라초등학교 옆에 붙어 있습니다.
  부지여서,
손덕상 위원 제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마 같이 협약에 의해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서로 필요해서 이전했는데 무상 사용 기간을 두고 한 게 사실 그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무상 사용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겠다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무상 사용하기로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교환이나, 이게 교환입니까, 매입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교환입니다.
손덕상 위원 교환이 매입 아닙니까?
  말로는 교환이지만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서로 1·2차 감정평가를 통해서,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은 교환인데 어차피 하나 주고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트릭 쓰면 안 되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때 당시 아마 상황은,
손덕상 위원 이런 사업들이 보면, 아까 미래교육원도 내가 말했지만 진로교육원하고 전부 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금 함안도서관 부지가 함안IC 내려오면 바로, 굉장히 함안군에서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안군이 문화복합타운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도 한자박물관이라든지 함안문화예술원이라든지 그런 걸 다 유치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손덕상 위원 답변됐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앞으로 교육청에서 기관 설립도 이제 안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필요한 도서관이라든지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그 지역에 가면 우리가 무상 사용하지 말고 그냥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행정국장 황둘숙 기부채납은 우리 법령상 어렵고 사실은,
손덕상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처음부터 매입해서 들어가야지,
○행정국장 황둘숙 그렇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저희가 생각이 들기는 당초에 매입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매입할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상 사용에 대한 상호기관 간 협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무상 사용, 무상 사용하는데 이게 무상 사용이 아니잖아요, 사실.
○행정국장 황둘숙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말은 무상 사용, 거의 공짜로 주는 거 비슷하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되면 돈 주고 살 거면서,
○행정국장 황둘숙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생기다 보니까 선 협약을 하고 사후에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저희가 기관 설립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청의 보통 사업들을 보면 지자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부지도 마찬가지지만, 신축할 때도 그렇고 자투해서 딱 그 선에서 해놓았고 한 5년 지나면 또 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체육관도 살짝 짓고, 그런 것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재산 같은 경우에는 무상 사용하고 5년간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 계속 연장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재산은 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손덕상 위원 국장님한테 뭐라 할 건은 아니지만 엄청난 이런 기술을 가지고 교육청이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건과 부곡초등학교 학포분교 소규모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건, 이방초등학교 소규모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하실 때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이것은 누가 답변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고생하는데 제가 또 질의해야 하는데, 이것 대응투자 안 들어오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원래 10% 재정, 고성군 재정이 10점 이하이기 때문에 10% 이하는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데, 10%.
  저희들이 고성군에 직접 찾아가서 협의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NO라는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것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이야기가 되어야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올라오면 안 되죠.
  아직 이야기 안 됐다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된 게 없다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이야기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악고로 대안학교로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2017년도에 개교해서,
손덕상 위원 2017년도 당시에는 왜 안 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때 당시에는 하일초등학교하고 하일중학교가 그 뒤에 체육관을 사용했거든요, 군 체육관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게 복지관이었습니다.
  용도 변경이 되는 바람에, 체육관으로 바뀌는 바람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때문에 1년에 연 400만원씩 돈을 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고, 실제로 교장 선생님이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연이 필요한 그런 자리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 체육관이 좀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겁니다.
손덕상 위원 거창연극고등학교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손덕상 위원 거기도 설립할 때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10억원인가, 9억원인가 하기로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또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교육청에서 무슨 증축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아이들 공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처음부터는 안 하다가 계속 몇 년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업을.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게 처음에 개교할 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가 대안학교 만드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지역이 소멸되고 학교 없어지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안학교도 넣고 하는 게 많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 지역의 정서상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번 지어줄 때 제대로 딱 맞춰 지어주면 되지 그것을 이렇게 짓었다가 또 5년 있다가 이렇게 짓다가, 항상 교육청의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사업 추진 과정 중에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전부 뒤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것 다시 한번 대응투자 받아서 하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같이 공감합니다, 저도.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통과 안 돼도 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통과 시켜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 통과시켜 놓으면 지자체 돈 안 줍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보태면 되겠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돈 내놓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노력도 하셔야 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거기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것 가지고 사업하지 마세요.
  확실한 것 갖고 사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창원교육단지 내 생태학습장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신축 건 및 우포생태교육원 개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 제416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도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당시 예산이 18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27억7,000만원으로 거의 50% 증액되어 버렸네요.
  어떻게 해서 왜 이렇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설명하십니까?
  예산이 한 50% 증액되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하고, 현장에서 한번 보자고 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언급했지 않습니까?
  기 조성되어 있는 수목원하고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맞은편에 늘푸른전당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 부분 위원님이 주변 공원을 활용해서 하면 안 되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유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인데, 현재의 대상공원이나 그리고,
박남용 위원 창원수목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창원수목원 그리고 앞쪽에 있는 그런 공원들이 모두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해서 학생들을, 유아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소재 자체가 맞지 않고, 또한 유아들 대상으로 시설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인들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수목원도 몇 번 가보셨을 것 같은데, 가보셨지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가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창원시의회에 있을 때도 현장 확인도 해봤었고, 최근에도 제가 다녀왔지만 유·초등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것은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들도 확보되어 있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식물들도 있고, 규모는 좀 작더라도 뭡니까?
  뭐죠, 안에 실내 환경도 조성되어 있고 한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예산이 18억원인데 지금 27억원이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증액된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당초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 그 용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뒤에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용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용도 변경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9억원 이상, 근 10억원 가까이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것뿐만 아니고 공공건축심의, 그리고 당초에는 화장실과 창고, 관리실 이런 부분들을 이동식으로 해서 현장에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최대한 자연, 인공시설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현장에 와서 수업 중에 활용하려고 하면 이동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용도변경, 공공건축심의, 항구적인 화장실 설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10억원 이상 당초 추계가 너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대 계상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창원시 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해당 부서는 용도 변경은 여기는,
박남용 위원 건축경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국가산단입니다.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가산단,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산업입지과, 그렇다면 그 부서하고는 협의를 좀 해 보셨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협의 내용은 있을 거고, 협의는 몇 번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게 교육청만 가지고 교육청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말씀 그대로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창원시 관계자, 지역구 시든, 도든 의원들 중재를 서로 좀 모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우리 지역구 도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의 시의원도 있고, 그러면 시는 시대로 대변이 되고, 또 도는 도대로 입장을 이야기할 거고, 그러다 보면 상호 절충이 가능한 부분이 성립될 거거든요.
  예산도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안 얻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관 대 기관만 가지고 창원시가 “이거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진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여기 부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던 부지이고, 또한 이곳은 유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이지만, 또한 그 인근에 바로 접해서 창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여기가 교육 단지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유·초등 그다음에 폴리텍대학까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유치원부터 초등, 대학까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도서관도 위치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라든지 어떤 절차는 창원시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도 되고 덜 들어가도 되겠지만, 예산의 효율이나 효용성을 좀 따져보자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안 되면 시나 도의원들이 있을 거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해 보면 뭔가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적인 낭비도 줄이게 되고, 좀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터무니없이 1~2억원도 아니고 10억원 가까이가 증액되어 버리니까 더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발언을 제가 지난 7월에 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기억하고 계셨다가 발언한 위원한테라도 이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다른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와서 27억원입니다라고 해 버리면 소통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만약에 18억원을 기억 안 하고 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곳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 그리고 도서관까지를 망라하는 교육 단지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유아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인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단장님 말씀이 또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유·초등·고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는 그 교육 단지 이야기를 하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하는 데 이런 비용이 든다는 말씀으로 하신다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중심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아들을 위한 그런 중심에 두고,
박남용 위원 유아 말씀하셨지만, 창원시에서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유아숲체험원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로 해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과연 그것은 활용하고 있는 건지, 또 기적의 놀이터라고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 활용하고 있는 건지, 너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만들고 있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만들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것도 활용 못 하는데.
  그 옆에 물놀이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활용은 안 되는데 계속 시설은 지어가더라.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 국외연수 다녀오면서 봤지만, 시설물이 도심 속에서도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예산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새로운 시설물을 이제는 좀 지양하자.
  기존 시설물 지은 거라도 유지보수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제가 부가적으로,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부가적으로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곳은 바로 인근에 숲유치원이 있습니다.
  현장에 숲유치원 가보시면 그 이름은 숲유치원인데 유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숲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숲유치원 바로 입구에 위치해 있어서, 제일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숲유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양한 계층 이야기했다가, 또 유치원 이야기했다가, 하여튼 좀 정리가 되어서 저하고 별도로 한번 현장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현장에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박남용 위원님이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역에 예산도 많이 배정해 주시고, 또 더 시설을 윤택하게 하는데 싫어하실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부지 선정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 현장에 대해 이렇게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역에 의원님들은 그 여건을 잘 알고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 진행할 때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면 사업 진행하시는 데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질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다 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잠시 자리 정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건, 가칭 의창중학교 신설 건, 대곡고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건, 거제교육지원청 청사 증개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합성초등학교, 함양초등학교, 장평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의창중학교는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정무적인 감각이 조금 떨어지시는 과장님이신데, 의창중학교 어디 있는 거 아시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어디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의창초등학교 옆이라고,
박진현 위원 유니시티 세대가 많은 곳인데 몇 세대인가 아시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6,300세대.
박진현 위원 내년도에 의창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사전 기획 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사전 기획 용역은 추진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진현 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사전 기획 용역은 올해 예산으로 시설과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현 위원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5,000만원 정도입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의창중학교에 5,000만원만 편성되어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금 사전 기획 용역을 물으신 거지요?  
박진현 위원 전체 예산을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전체 예산은 287억원입니다, 그중에,
박진현 위원 그거는 연도별이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 좀 제대로 딱 듣고 답을 하십시오.
  내년도면 언제입니까?
  2025년도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진현 위원 2025년도에 예산 편성이 얼마 되어 있냐고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설계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과장님, 제가 설계용역비 편성되어 있는 것 묻는 게 아니고 얼마 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10억3,600만원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10억3,000만원,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600만원,
박진현 위원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진현 위원 내년 내국세가 점점 수입이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박진현 위원 내년도 세출예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년 그죠?  
  안전 관련을 제외한 모든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시기 조정 및 감액이 예상됩니다.
  향후 의창중학교 신설에 따른 사업비 적기 확보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창구에 살고 있습니다.
  의창구에 살고 있는 만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예산 확보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내년도 설계비가 편성된 것은 아니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편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예산서에 이제 올려놓았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게 정확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합성초등학교, 함양초등학교, 장평초등학교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부지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하동교육지원청, 함양교육지원청 구외부지 매각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재정과장님.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도 보니까 좀 어려운 건데 해결했네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처음으로 함양 국유림사무소하고 접촉해서 구외부지를 계속 매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고생하셨고요.
  매년 이렇게 구외부지를 어느 정도 매각할 의지를 과거에는 안 가졌는데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 부지 매각 대금은 하동군에 쓰죠?  
○재정과장 김환수 매각 대금은 저희들 세입으로,
손덕상 위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 지원청에,
○재정과장 김환수 예, 지원청에 환원할,
손덕상 위원 몇 퍼센트 환원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최대 8억원까지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 매각 대금은 얼마나 되죠?
○재정과장 김환수 현재 하동 같은 경우에는 12억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함양 같은 경우에는 6억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지역에 뜻있게 아이들 교육 쪽으로 잘 사용해 주시고, 앞으로도 매년 많이 하기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저 산에 있는 것들 많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임야가 상당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것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영운중학교 다목적 강당 및 역도 연습장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공사비가 한 20억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20억원에 대한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사업관리 용역, 다시 말씀드리면 감리비가 당초에 편성할 때, 계획을 잡을 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 8억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설비 증액 부분이 약 11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장애인 화장실의 별도 구성, 그리고 다목적 강당 사용자들의 피난을 위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학교 강당을 이용할 때 외부 직통 계단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추가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무장애 환경 BF 인증을 받습니다.
  BF 인증을 받으면서 조금 사업 증가한 부분 그리고,
이시영 위원 오케이, 거기까지만 합시다.
○시설과장 손남구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대충 그 내용은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그중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감리비가 8억5,000만원 정도가 누락된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감리는 저희들이 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 660㎡ 이상 증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작성 결과에 따라서,
이시영 위원 혹시 처음에는 자체 감리하다가 감리 그게 성격이 바뀐 거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처음에는 자체 감리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건설사업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보니 외주 감리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감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처음에 감리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는 핵심 공정인데 누락되었다는 표현을 하시니까 공정을 하나 완전히 놓쳤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명해 주시니까 이시영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지금 위원님들과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지역구 관련해서 현안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한 현안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물론 교육 관계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동안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에 관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시면서 사전에 좀 업무 파악들을 하셔야 해요.
  물론 국장님들이 일일이 다 못 하지만 밑에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파악하셔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다문화 가정 학생 수나 이런 것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출생을 여기서 안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생하는 것 같으면 그 예측 수요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팩트를 아시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건데, 그게 답변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고 논란이 되는데, 앞으로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잘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 심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찬호       정재욱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최동원       허용복

○위원 외 의원
  유형준       박동철       정규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재정과장                  김환수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교육복지담당              안진숙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