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4. 2025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5.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2.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3.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5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5.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6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개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출연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안 1건, 그리고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2_기획행정_1차 1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427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7_2_기획행정_1차 3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서
427_2_기획행정_1차 4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검토보고서
427_2_기획행정_1차 5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검토보고서
427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7_2_기획행정_1차 7 2026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10시 10분)
본 건의안은 정쌍학 의원님 등 예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4호,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2_기획행정_1차 8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쌍학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건의문은 본질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남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의 수부도시인 창원이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도 일반 행정구이기 때문에 잠깐 6개월 오셨다가 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치구로의 전환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경남도가 어떻게 행안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부세 부분에서는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통합된 이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 지원 기간 10년인가가 끝나고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창원시와 함께 기간 연장 요구를 한다든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의하신 이 부분도 사실은 창원·마산·진해가 한 덩어리로 묶이다 보니까 인구감소지역이나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이익을 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의안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공감을 하고, 다만 그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상 지역으로 포함이 되더라도 실제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안 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어쨌든 그래도 제도적으로 기반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제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을 내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이 건의안을 올리면서 함께 병행되어야 될 것이 조금 전에 박동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구와 자치구의 차이 그것밖에 없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게 따로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자치구 자체가 창원특례시가 있으니까.
창원시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마산은 할 수가 없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법적 자치단체의 지위가 안 되니까.
우리가 마산·창원·진해, 마·창·진이 활기차게 통합을 하면 좋다는 그런, 이익이 된다고, 장점이 된다고 줄기차게 부르짖었는데, 이익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다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에 지방교부세 산정 부분에서는 불리한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제 지역구가 함안인데, 왕왕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유불리에 따라서 통합을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지역의 자치단체의 통합이라는 말들은 우리 도에서도 한번 엄중하게 잣대를, 기준을 잡으면서 같이 의논하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부르짖는다든지, 지금은 현재 기초단체의 통합은 많이 소원화되었어요.
실제 광역에 대한 행정통합을 이야기하는 거지 기초단체는 이미 시대적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왜냐하면 창원도 통합시가 된 이후로 장점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러한 역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여 우리 경남 내 인근 통합을 부르짖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우리 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의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대한 소멸되어 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이런 현실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도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서 이런 폐단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현 위원님.
그다음에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정부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자치단체로 봐 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때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전국 최초의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때는 제도상으로 그때 시군구가 아니고 행정구도 지정이 가능하게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창원시 전체가 아니고 진해구만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건의한 부분은 그런 선상에서 보면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더, 오늘 말씀하신 게 대부분 통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은 없느냐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창원특례시가 가지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어필을 해서 인구감소지역은 제가 봤을 때 수도권은 해당 사항이 없고, 특례시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나 화성 이런 데는 싹 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정부에 좀 더 대처 방안을 요구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도하고 창원시하고 주기적으로 현안 협력 회의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창원시에서 통합 관련해서 도와 함께 대응할 부분들을 얘기도 하고 하니까,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님의 대정부 건의안에 저도 공동 발의자로서 이름을 올린 한 사람인데, 이것을 진작에 말씀을 드리고 한번 고민을 했어야 되는 시점이, 경남 마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산이라는 부분은 행정구 지역명도 아니고 이 부분이 창원시에서는 보게 되면 창원시 구 단위 지역에 대해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올리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합포구라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쌍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실제 이 건의안은 마산합포구, 회원구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지만 같은 특례시 전체 다섯 구 외에도 앞으로 일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다른 3개 구도 향후에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등 지역 쇠퇴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례시 내 행정구 모두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도록 하는, 미래에 대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발의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현재 5개 구 중에서 가장 인구 감소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안타깝게도 마산합포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국가 지원 대정부 건의안으로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산합포구가 지역구인 최형두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쳤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지역에 계신 이런 분들은 우리가 통합되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견들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말들이 나가게 되면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고착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고 그게 통합이 되면 3개 시의 수준을 불이익이 없게끔 한 부분이 한시적인 지원에 의해서 가능했던 부분인데, 한시적인 지원이 일몰이 되는 상황이니까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목소리를 내어 주셔서 창원시민들이 이왕이면 계속 왔던 지원들이 계속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창원시와 함께 적극 건의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검토할 때 창원시를 1개의 자치단체로 보기보다는 기존의 인구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나 그런 게 특례시가 되다 보니까 일부 더 가져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단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창원시와 같이 공동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목은.
마산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행정상에서는 없습니다.
마산시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도 창원특례시 안에 괄호 열고 ‘마산합포구·회원구’ 괄호 닫고 이렇게 해 나가야 맞지, 지금 마산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상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더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사실상 마산합포구와 회원구, 구 마산 지역에 관한 발전 관련 계획이나 실행에 있어서는 경남도나 창원시 내에서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그쪽으로 사업 계획이나 제안서를 많이 내서 사실상 감소하는 것을 예방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은 큰 틀에서 이런 부분 대정부 건의안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장 이 자료를 볼 때는 이 내용은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 위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마산이라든지 창원특례시 내에 있는 5개 구 중에서 아마 통합으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받아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많이 되는 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역으로 소외를 받는 구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발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합포구, 정확한 표기상의 행정구는 창원의 마산합포구, 회원구가 맞습니다만, 합포구와 회원구 공히 동일하게 마산 전체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구도심의 소멸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아마 지역의 국회의원과 같이 암묵적으로 마산으로 해도 편의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참에 실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원특례시 내에 행정구로 되어 있는 5개 구가 많은 시민들과 인근에 있는 도민들도 인구나 규모상으로는 굉장히 하나의 시로 독립되어도 될 인구 아닙니까, 그렇죠?
100만 명 안에서 5개 구니까 최소한 평균적으로 따져도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전후한 행정구인데, 특례시에서 행정구에서 자치구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참에 자치구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그것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행정에서도 함께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차후에 과제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연구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나 전체적인 시군, 창원시의, 말씀하신 자치구가 된다는 이야기는 경남하고 행정구역 개편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 말씀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의결까지 부위원장이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장, 박동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10시 34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님 등 52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0호,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태현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전략연구센터라는 센터를 하나 만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는 ‘할 수 있다.’지만 아마 만드실 것 같은데, 이 센터의 주 역할은 어떤 겁니까?
세 번째는 전략 기획 기능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종합 전략이나 지역 소멸 대응 관련해서 그런 전략도 지역 간 광역별로 연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래서 연구 조사 기능, 컨설팅 평가 기능, 전략 기획 기능 이런데, 앞으로 지방 소멸 대응 분야에 집중해서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인구 구조 변화가 지금 저출생 대응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저출생 대응도 함께 가야 되지만 앞으로는 인구 구조의 모양이 변하는 그 부분에 더 초점을 해야 되어서 아주 복합적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의, 라기보다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들, 예산은 어차피 비용추계가 들어와 있는데 인력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추진을 하실 생각인가요?
그렇게 해서 재원은 그쪽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고 인력은 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겸임을 해서, 경남연구원에 겸임을 해서 한 분을 하고 나머지는 석·박사급 4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이 나거나 이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인데 저희가 검토하는 초안 단계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총 5명인데 4명은 신규 채용을 할 생각이고 한 분은 경남연구원의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을 겸임을 시키겠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2021년도에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센터, 위원회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동안 수없이 걱정을 하고 정리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필요해서 만드는 건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센터든 위원회든 만들어졌으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안 서요, 사실.
그 업무의 양은 그렇게 많은데 중요도도, 그렇죠?
중요성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근래에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고 지방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거의 인구에 많이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소멸이 어쩌고 어쩌고 이런 게 다 인구잖아요.
그렇죠?
그 중요한 정책을 하는 전체 종합적으로 업무를 커버해야 되는,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센터에 그런 정도의 인원 배정과 예산 배정 이런 걸 가지고 그 업무 센터가 발족을 했을 때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 고민을 당연히 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많이 생기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역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그런데 이 다섯 분이 총 전부 다 인구 전략을,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 하실 수는 없고 지금 현재로도 우리가 전문가 컨설팅단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인구정책 전문가분들을 전국적으로 좀 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력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선택과 집중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역소멸대응기금이나 지역 소멸 정책을 하면서 우리 군부에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거나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에 국가 단위로는 이런 인구정책 연구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단위에는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좀 잘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인구정책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30개 기관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 협의체하고 도민 참여 기구 해서 일반 도민들이 구성된 것 하고 합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좀 강화해서 그렇게 이걸 더, 조례 취지는,
인구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하고 일원화를 하겠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업무를 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이건 인구정책위원회하고 인구전략연구센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물론 일을 하게 되면 연계는 있겠죠.
연계성은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어쨌든 두 개가 다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회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것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과장님!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인구 관련 정책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센터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성과가 있느냐 이런 검증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걸 또 기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정책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름만 만들어 놓고 이 자체가 역할을 못 하는 것은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의문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정책 연구 기능 부분이 평소에 인구나 저출생 관련해서 좀 기능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남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센터를 만드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그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실제 저출생을 포함해서 인구정책의 총괄이나 컨트롤 타워는 인구정책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센터가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담당관도 답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외부에 인구정책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문단이라든지 전체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이라든지 총괄이나 컨트롤 타워는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할 거고요.
다만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정책 연구 기능이나 또 성과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연구센터는 보조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분석을 하거나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걸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하거나 예산 반영할 때 어떤 건 확대할 수도 있고 어떤 건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경남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 평가, 성과 평가에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모든,
취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연구, 좀 전에 우려하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센터를 만들었을 때 실질적인 기능을 할 거냐,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원하고 긴밀히 의논해서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운영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좀 보완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쪽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려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인구정책위원회하고 인구정책 실무위원회입니까?
두 개를 통합해서 인구전략연구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면 경남연구원에 다 위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경남연구원은 출자·출연기관 16개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도지사 내지 부지사가 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직속 위원회죠?
맞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의 정책들이 경남연구원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5명의 직원 중에 1명은 겸임을 하고 4명은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지금도 과중하다고 석·박사를 더 채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계속 겸임해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다시 그걸 준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 앞으로의 화두는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 정말 가속화되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혹여 출자·출연기관을 늘린다는 것은 현시대에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어떤 발상이지만 정말 중요하다면 상설 기구를,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준하는 만큼의 그런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하는 인구정책 관련 90개 정도의 위원회와 자문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총망라해서 차라리 공공기관급의, 준공공기관급의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정말 지금 이 인구정책위원회뿐만 아니고요.
우리 경남의 전체, 물론 우리 경남도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경남연구원은 맞아요.
맞는데 거기다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연구원에 이걸 위임하고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인구정책담당관님이 더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일원화한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낭비되는 요소는 사실 줄이고 하는 방향에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 전략에 대해서 어떤 센터나 어떤 역할들,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더 대응을 잘할 수 있나 여기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경남연구원에 이렇게 그냥 형식상 옥상옥의 그런 어떤 부분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또 다른 질의 받아도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업무 성격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에 업무 위탁 내지는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경남연구원 부분도 이전에 좀, 예를 들면 청년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지금은 TP라든지 여성가족재단이나 문화예술진흥원, 경제진흥원 각 업무의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출자·출연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아니면 센터도 그렇게 좀 조정이 되어 있고 민선 8기 들어와서 또 불필요한 센터는 또 상당 부분 일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구원에도 공공투자관리센터라든지 역사문화센터라든지 경남연구원의 기능에 맞는 센터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전체적으로 다른 산업이든 경제든 그런 부분들은 또 TP라든지 각 관련 기관 산하로 이렇게 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인구전략연구센터 부분도 사실은 연구 기능이나 이런 부분도 경남연구원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인구 소멸이나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분야가 종합적으로 다, 경제든 산업이든 그다음에 또 복지 모든 정책에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으로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남연구원의 본연의 기능이나 그런 부분들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아까 센터장만 겸임을 하고 새로 이 업무를 할 인원은 저희들이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본연의 기본적인 저런 연구 기능이라든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에 제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당연히 각 섹션별로, 섹터별로 예를 들어서 TP라든지 환경재단이라든지 또 경제투자진흥원이라든지 각기 맞는, 그런 영역에 맞는 센터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건 맞고 위임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경남연구원 자체가, 물론 그 센터장이 겸임을 해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업무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체질 개선, 또 우리가 바꿔야 될 이런 부분들 좀 새로운 그런 영역에서 한다는 건 알고 있고 또 새로운 원장 이후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압니다마는 뭐 하면 그냥 경남연구원에 이렇게 맡기는데 사실 인구 전략 담당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도요.
인구 소멸, 지역 소멸 특위가 두 개나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일수 위원님이나 조영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 함으로 해서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 소멸, 출생 장려 정책,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인구로 인해서 산업이라든지 모든 게 다 그것 하는데 좀 전략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회,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가 90여 개가 있다 했는데 있으면 뭐 합니까?
뭔가가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야 되고, 인구정책담당관에서도 해야 되고 좀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위원회가 많이 있고 어떻게 구성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뭔가 연구센터가 있든 어쨌든 간에 우리 도가 좀 전략적으로 해서 인구 소멸 정책에 관련된 안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을 어떻게, 전에 직접지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좀 뭐랄까, 하여튼 파격적인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다 걱정 끼쳐 드리지 않도록 하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90개 위원회는 아니고 아까 90개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과제를 전부 한꺼번에 성과 평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좀 지금 당장 필요한 과제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 건지 사전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하고 여성가족재단이라든가 이렇게 산업 분야라든가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컨설팅을 하고 또 그다음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질의가 너무 많다, 그렇죠?
사실은 이 조례 개정안은 큰 게 보니까 지금 인구전략연구센터 만드는 거다, 그렇죠?
인구전략연구센터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추진 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편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전략연구센터, 그다음에 위원회 통합, 그다음에 도민 참여 이런 부분을 좀, 체계를 현장과 싱크 탱크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체계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과 평가 부분 들어가고요.
아까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 경남에 8개 시군 인구소멸기금 집행률이 10% 미만이다 하는 이런 언론이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쓰는 건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런 어떤, 국가에 어떤 기금이 내려온다든지 이러면 못 쓰면 안 써야죠.
그걸 갖다가 억지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소멸대응기금 집행률 부분은 광역계정기금이 있고 기초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부분들이, 이 사업에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시군의 사업을 평가해서 시군별로 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시군도 좀 다 다릅니다.
최대 160억원 이렇게 가는 시군도 있고 적으면 한 70~80억원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 사업에 이게 선정되고 금액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투자 심사라든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차나 이런 쪽, 특히 기초 쪽에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기초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가하거나 감독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시군 집행 부분들도 좀 더 우리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집행률을 떠나서 좀 전에 있었던 오늘 위원님들 많이 우려 내지는 질의해 주셨던 인구전략센터에서도 사실 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집행보다는 제대로 당초의 취지대로 하고 있는지 성과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연구센터에 맡기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적이 될 텐데 사실은 연구원들의 어떤, 앞으로 역량이 얼마 정도 될지 이런 부분도 아마 계속 컨트롤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행률 낮은 시군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만들게 되면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렸는데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또 센터를 하나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담당관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 쉽게 말하면 인구정책이라 하면 아이를 낳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이 낳기 좋은 경남도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센터, 이런 기능 모든 걸 제쳐놓고 원래 그런 핵심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인구정책 관련 모든 과를 통합 조정해서 인구정책담당관을 우리가 직제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저는 출산이고 보육이고 교육이고 일자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이 이걸 갖다가 직시를 하고 있는가.
우리 달빛병원, 이게 달빛병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실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달빛병원의 중요성은 굉장합니다.
이게 달빛병원, 제가 이게 왜 달빛병원이냐 이걸 한번 알아보니까 달이 뜨면 더 빛나는 일상생활이다.
쉽게 말하면 24시간 아이가 아플 때 응급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겁니다.
우리 경남도가 지금 도내에 한 열 몇 군데 달빛병원이 개원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달빛병원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담당관님.
제가 인구정책 관련 이 조례안을 의논하기 전에 달빛병원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러면 인구정책의 가장 기본 요소가 아이에 대한 문제인데 달빛병원의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왜 달빛병원을 개원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달빛병원을 운영하라고 권유를 해도, 애원을 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 파악도 안 되면서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서 뭘 또 하나 만든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뭡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달빛병원에 더 많이, 지금 현재 10곳이고 11월이 되면 11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 인력의 확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도에서 보건 파트에서 지역의사필수제 이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정부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는,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달빛병원에 대해서 장점만 일목요연하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참 많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예를 들 수도 없고 아까 의료 인력 문제라 했죠?
그렇죠?
소아과 의사가 없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있더라도 젊은 소아과 의사는 또 없습니다.
거의 한 50대, 60대 그런 의사밖에 없는데 그 의사를 이렇게 또 모시려고 해도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고 나쁘고 단점과 장점을 떠나서 우리 도에서 달빛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근거가 없어요.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법적 근무경비 이것밖에 지원을 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런 사소한 것부터 챙겨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것 보니까 양육의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위촉직 위원이 있죠?
이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위촉직 위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출신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수나 뭐, 필요 없어요.
실지로 양육을 하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반드시 담당관님!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는 달빛병원, 담당 부서가 아마 복지 쪽일 겁니다.
이런 조례가 하루속히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달빛병원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이런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에서 저하고 비슷한 걱정을 하시니까, 한꺼번에 90개 되는 사업을 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급한, 말하자면 시급한 것들부터 나눠서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90개 사업이 있다면 90개 사업을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하겠다는 이야기로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성과평가는 현재 90개 과제는 인구정책 시행 계획에 담긴 부분이고, 저희 부서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실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우리 도도 그렇고 정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맞느냐, 효과가 제대로 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많고 의문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략적으로 집중하겠다는 부분은, 현재 인구 감소 충격에 따라서 산업인력이 줄어드는 부분이라든가 저출생 부분의 반등의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하고 어떤 부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복합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당장 문제가 좀 더 많다, 여기 있는 것처럼 시급하다, 그래서 그것만 먼저 쳐다보고 처방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생각을 가지고 센터를 발족한다면 이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0% 실패하는 센터가 될 것입니다.
인구 정책이 어느 하나 분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처음부터 했는데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실 때 또 그 말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요인이라서 저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피고 그렇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 사실상 여러 이론이 많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과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은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여럿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가 인구전략연구센터 업무 및 추진 과정을 어떻게 명확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하시고, 이 조례안 통과 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전체적인 조례 내용에 포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소통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센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만간, 이 조례를 오늘 의결해 주시면 오늘 말씀 주신 것을 포함해서 운영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체계를 어떻게 개편하고 어떻게 하겠는지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백태현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부위원장, 백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5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11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현지 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56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2_기획행정_1차 10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다음은 지방 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라 실시한 2025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2_기획행정_1차 11 2025년('24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2025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출연기관 소관 부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연구원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2024년에 경남연구원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165건 정도 한 것 같은데, 올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로 도하고 시군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한 내용하고 심사 결과를 조금, 급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경남연구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만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오점 몇 퍼센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다 동의하셨고 했는데, 현재 결원이 16명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점 몇 퍼센트 증액되는 부분, 그다음에 경남연구원에서 제일 논란되는 게 뭡니까?
연구 결과물을 오픈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들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연구 결과물 공개 부분은 저희들 가능하면 연구 결과물들은 다 공개를 하는데, 특히 부서에서 내부 결정 과정에서 비공개가 되어야 될 부분 외에는 가능하면 공개를 해서 도민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들 경력을 쌓아 놓으면 밖에 유출이 많이, 그냥 쭉 가야 되는데 몇 년 하다가 이직하고 이런 문제들, 경남연구원의 전체적인 보수가 낮다는 말들이 있던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중간에 연구원들이 중간 단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고참들이 많이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고참하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서로 연결이 되면 연구원이 연구원 나름대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유출도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하우가 쌓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컨트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담당관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지표들을 개발해서 도민들께 제대로 의료 서비스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다등급, 라등급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 다등급에는 2개 기관이 3개년 동안 계속 다등급이고, 라등급에 있는 1개 기관도 3개년 동안 계속 라등급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실적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 기관들은 조금 더 뭔가 우리가 컨설팅이 따르든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기관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실 테니까 그 기관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4분)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동의안입니다.
김성규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3호,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2_기획행정_1차 12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앞서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 소관만 경영평가가 라등급이더라고요.
지금 두 군데 다 그렇죠?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청소년지원재단하고 두 군데 다 라등급이고 기관장은 다등급, 둘 다 나왔더라고요.
이것부터 먼저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마 감사위원장 주관으로 회의도 한 번 했었습니다.
저희 소관이 평가 결과가 조금 낮아서 청소년지원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획실 인원을 한 명 보강하면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스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보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공동 참여형, 진흥원과 지역대학 간의 협업 모델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노력하고 있고요.
조직진단 이런 것들이, 조직 자체가 조금 엉성하게 되어 있고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을 활용해서 조직진단하고 직무분석을 해서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제출에 신중을 조금 더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사전 준비가 안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을 그동안 수도 없이 처리했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일어나는 이런 동의안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실하고 협의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요구한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예산실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예산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전에 충분히 예산실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와야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는데 그 예산이 예산에 실리지 않는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의회가 중간에 그냥 이랬다저랬다 해도 되는 그런 곳인가요?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 위원님 아까,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출자·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3년간, 이게 1년이 아닙니다.
3년간 이게 실제 차이가 있다는 이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우리가 실제 금액 편성된 이것을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의회에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출자·출연된 것은 낮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우리, 좀 뭔가 엇길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상정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끝난 것을 위원님들께 올려서 이렇게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체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동의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걸 동의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저는 경상남도장학회에 관련되어서,
조금 이따 할게요.
내가 목이 좀 안 좋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경상남도장학회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돌아와서 다시, 경상남도장학회 출연과 관련되어서 이번에도 우리가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4억원을 출연하든지 5억원을 출연하든지 충분히 거기에 대한 효율성만 나타내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 경상남도장학회가 있으면 장학회 자체 이사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체 경비 조달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강력하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자체 출연 조달 계획을 세우고 상당히 노력한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저희 장학 사업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기탁 의지가 높은 인사들을 영입하기, 그러니까 이사로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기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경제인 단체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분들을 이사로도 영입시키고 그런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ICT 협회라든지 아니면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그다음에 지방변호사회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기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사회 공헌 사업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인 장학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11개 공공기관이 모여서 사회 공헌 클러스터를 형성한 그런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또 협력을 해서 MOU를 체결해서 그런 민간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노력한 부분은 좀 나타난다고 일단 보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단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우리 주력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기업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촉과 유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청소년에 한해서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물론 옵션을 강력하게 걸 수도 있는데 우리도 기왕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것 같으면 좀 더 그 지역 장학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뭔가 정책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해외 교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추진을 했고 내년부터는 그런 우리 장학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도내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장학금을 지원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고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일동웃음)
(“시간이 없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이 학생들, 예를 들어서 우리 재학생 장학금 이런 것은 어떻게 선발됩니까?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아예 우리가 데이터 찾아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면 자기가 몰라서 놓쳐버리면 이런 기회도 못 받잖아요.
우리 새마을 자녀들 준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직접 또 이렇게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그런 학생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특정 대학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에 찾아가면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찾아갈 수 없잖아요.
이런 어떤 선발 과정에 투명성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들, 또 그다음에 성적 같은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3.0 이상 되어야 되고 기준 중위 소득이 70%,
이게 뽑으면, 전년도에,
그 기준에 다 만족하는 애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적순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소득을 더 많이 봅니다.
그렇죠?
낭비되기 때문에 아예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청년정책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청소년지원재단이 경영평가에서도 계속 이렇게 조금 낙후된 점수를 받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관심도가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대로 하지만 지금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을 대하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태도나 관점이 정말로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 경남도가 정말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의심될 정도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사님께서도 실질적인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이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 한번 제가 두 가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 업무가 올해 1월부터 저희 청년국으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저희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좀 낙후되어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이번에 들어왔을 당시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도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평가 결과도 좀 최하위 수준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경영이나 회계, 홍보, 복무 업무를 보는 직원을 한 번, 정원 한 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인력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추가로 한 명을 더 요구하는 건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청소년지원재단에 업무를, 재단이 더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년국장님이신데 우리가 꼭 필요한 이런 재단이 설립되어 있다면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청소년지원재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경영평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대폭 예산이 한 70% 정도 증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다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간에 막 수기로 일어나고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비효율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고 홍보하고 평가하고 이런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명 증원하는 게 있었고요.
장애인 담당을 법정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없어서 이번에 법정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 시스템이 되면 아마 좀 나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재단에 대한 어떤 운영 상황이라든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꼼꼼히 챙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청소년지원재단의 지금 대상이 나이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은 재학생 하고 우리 도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건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있고 이러면 행정 중복 아닙니까?
그다음에 더 확장해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일선에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재학생들에게도 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문화센터라든가 활동센터, 상담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청소년들이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상담을 하지만 또 우리 이런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 활동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이 가니까, 밀양에 한번 가니까, 우리 조인종 도의원 지역구지만 진로교육원에 가니까 진로교육센터도 지자체에서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원재단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에 보면 ‘라’에 이렇게 해당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항목이, 뭐가 잘못해서 계속 이렇게 좀 낮게 나오죠?
그 지표에 맞게 미리 사전에 준비도 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그다음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게 어떤 행정적인, 사실은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응도 잘해야 되고 미리, 보고서 제출해야 될 때 준비를 하려고 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지금 우리 재단에는 주로 상담사나 지도사, 사회복지사 위주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구나,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보강할 수 있는 행정 인력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재단에서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감안해서 한 명을 더 보강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항목들도 있을 텐데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예전에 좀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새롭게 우리 원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직원들 기강, 복무도 이렇게 다잡으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점도 저희하고 소통도 좀 잘하시고 지금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내년에 평가받을 때 목표도 높게, 목표는 높게 가 등급으로 잡았습니다.
(웃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 전체 회의할 때도 우리 열심히 할 테니까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평가해서 꼴찌 등급은 꼴찌를 계속 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자, 우리 열심히 할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서 이번에는 제대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대평가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올해 그러면 우리가 출연액을 6억7,000만원 도비를 지급하는데 인건비가 1억원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장애인 계약직 채용 인건비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국고 보조 사업 내역에,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상담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전체 지금 우리 정원이 53명인데 현원이 69명이 된 이유가 뭡니까?
69명이면 16명이나 되는데 16명을,
그런데 이게 2~3년 정착화되면 정규 인원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나타나 있어야 되어요.
이 산출 기초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 주요 편성 내용에 보면 일단 우리가 출연하는 부분이 6억7,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무리 해도 1년에 인당 돈 1,000만원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묻고 묻고 해야 되는데 굳이 안 물어도 이해가 될 정도는 자료를 내놔 줘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하나만, 이게 인건비를 이렇게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올해 증액이 2억7,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앞에 원장이, 자기가 요구했던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지금 원장님이 요청한 건에 대해서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건은 위원장님께 지금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6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심의 안건 중 출연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2호,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2_기획행정_1차 13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7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2_기획행정_1차 14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9호, 2026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2_기획행정_1차 15 2026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정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자원봉사센터 출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 계실 거고, 그죠?
또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수해와 관련되었을 때 산청, 하동, 합천 이 지역이 대표적으로 수해를 많이 입은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고 또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사실상 일수가 지나가면서 자꾸 줄어들고,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줄어들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죠?
보통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지금까지는 희생만 자꾸 강요를 했거든요.
꼭 필요할 때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필요할 때 자원봉사자 투입을 시키고 이런 것이 오랫동안 사실상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온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 2년 반 전에 2022년 11월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존중, 명예 내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의 선순환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에는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랜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렇게 등록을 시키고 조금 소극적인 정책을 해 오다가, 오늘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5억원 정도가,
그래서 이것을 자꾸 행정의 예산에만 기대려고 하는 출연기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심의하다가도, 이 앞 번에도, 저번에 장학재단에도 장학재단이사회에서 자구책을 먼저 만들어 내라,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한 바가 있고, 그 자구책에 대비해서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행정에서 계속 기댈 것 같으면 결국은 장학재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급해 줘 버리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는 충분히 명분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사실상 보이지 않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못 해서 그런데, 앞으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억원이라고 했는데 전국에서도 많이 후원, 이번에 재난으로 인해서 후원도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 도내 기업체에서 후원을 많이 해 주십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그런 기업체에서 후원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기업가나 독지가들이 기부를 할 때는 거기에 어느 정도 합당한 홍보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데, 과거와 같이 우리가 좋은 일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온몸이 느끼도록 해야 된다.
내가 온몸으로 느낌으로써 옆 사람도 느끼고 또 옆 사람이, 그것이 전파가 되어서 모든 도민이 다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못 하겠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개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상현 위원님.
온라인 교재를 2010년,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 신규로 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켰는데,
잠시만요.
수요를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입력을 다 못 마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낮게 책정되었고, 한 3년 정도 평균을 보면 한 12% 정도 활동률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그냥 그 시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온라인 교육이든 아니면 오프라인 교육이든 해외문화연수든 제대로 활동률 제고를 위해서 조금 더 도가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거기 조직에 대해서 한번, 자원봉사센터에 이사장이 계시고 거기에 센터장이 계시죠?
실무 책임자는 어쨌든 센터장께서 다 하시고?
거기에 우리 경남 자원봉사센터가 잘하고 있다는 걸 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내용상으로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세제 감면 이것 때문에 개정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사업체에게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법령의 근거도 있겠지만.
어디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다음에 창업의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있고, 도내 기업 중에서도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전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기회발전특구가 경남에 몇 군데 있죠?
6개 중에서 5개는 기존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조성하고 있고 고성도 조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총 들어오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 도세 중에서는 취득세가 100% 감면이고, 수도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감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시군세이긴 하나, 재산세도 5년 정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회발전특구라는 이 사업 자체가 맨날 말로만 하던 균형발전의 대응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한적인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만으로 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법에 정해져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도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은 세제 관련해서, 다른 분들도 다른 것 관련해서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뭐라 그래야 하나, 조금 더 다른 게 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경남은 수도권에서 제일 먼 곳 아닙니까?
그렇게 특구로 지정만 해 놓고 다른 효과가 없으면 정말 그냥 시작하지 않은 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부분 이런 쪽에서도 이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나, 물론 전제는 해당 시군에서 무리하게 부담해야 되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박동철 위원님.
경감률이 있지 않습니까?
경감률이 타 시도의 지자체도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경감률의 적정선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수도권 이전이나 창업의 경우에는 50%까지 조례로서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로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기회발전특구다, 연구개발특구다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여기에 시행하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그런 회사로 볼 때 경남, 부산까지 내려올 회사가 없어요.
데이터는 대충 알고는 계시죠?
몇 개 업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렇게 법을 우리가 준수해서는 우리한테 득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 법률부터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수도권 이외에 준수도권이라는 게 있어요.
준수도권이 어디냐, 충청권이거든요.
수도권에서 이전하려고 하면 전부 충청권에서 내려와도 혜택을 보고 영남권으로 내려와도 혜택을 보고 전라권으로 내려와도 혜택을 보는데, 굳이 거기까지 기업이 안 내려갑니다.
충청권에 정착하는 기업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외로 나가는 것이.
거의 200개 정도 기업이 거기 가는 것 같으면 우리 경남에는 7개 정도 내려올까 말까,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뭔가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체 세제 경감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충청권을 제외를 시키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이 정책으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사실 없어요, 맞죠?
일단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니까 모종의 해답이 나오겠죠.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경남도든 경남도 산하의 시군이든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심의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서 여건을 도와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고 생각하거든요.
돈 기업에서 감면하는 이것 중요하지만 또 다른 조건이 안 맞아서 기업을 못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약간 문제되는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이런 관례로, 우리 도에서는 기업을 잘하게끔 이런 관례가 남아야지 기업이 떠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니까 그걸 잘 우리 국장님께서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예.
조인종 위원님.
어렵고 여러 여건상도 그런데 우리가 기업이 들어와야 지역이 살고 이렇게 되니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우리 행정국에서 다 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용식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하여튼 기회특구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서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취득세 이야기, 취득세는 법률이 50% 이내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약하거든요,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재산세는 아까 5년간 감면하는데 재산 그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그것도,
세제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 서부의료원 설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노치환 위원님.
보건행정과장님,
그게 그때 당시에 손실 보상 협의가 안 되는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말이 나가면 협의 관련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까봐, 창원경상대병원 사무국장님도 여러 차례 제 방에 오셨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들한테 서면 질문 답변도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다행히 여기 이제 중투위에 재결되어서, 저는 이것 이의재결까지 간다고 봤거든요.
이제서야 이야기지만 이게 한 필지 정도는 약국 지어도 되는 땅이라서 이것 되겠냐고 하고는 지금 저하고 막 한참 이것 어려우니까 차라리 빨리 그냥 더 얹어드리더라도 수용할 수 있게끔 손실보상 협의를 보라 했는데 그래도 1차로 수용된 부분이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게 지금 여기만 있으면 우리 거의 경남권 전체를 커버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 어린이집,
진주의료원은 그렇게 되는데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진주의료원 부지에 서부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짓자고 몇 번 말씀을 드리고 도정질문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지금 다, 그때도 교육청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한 부분인데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서부권의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좀 부담스럽더라도 이왕 지금 진주의료원 옆에 부지하고 확보되어 있으니까,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짓는 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지금 여기 병원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금액이 좀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재활센터는 우리 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인 것 같은데 그 서부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게 어릴 때 재활 치료를 빨리 받아야지만 그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이번 기회를 빌려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서부 어린이 짓고 나면 그걸 기능 보강 사업으로 전문화, 특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지부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가 서부 어린이 짓게 되면 전문화, 특성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부에서는 기능 보강 사업으로 그러면 자기는 구두상으로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비가 분명히 될 거거든요.
서부권 쪽에 있는 장애, 그쪽도 장애 어린이들이 없는 부분이 아닌데 그 아이들이 여기 지금 창원까지 와서 하려면 이동하는 데도 시간이라든지 비용도 여러 가지로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4층까지로 해서 올렸는데 한 108억원 정도 들었던데 우리는 이 규모가 아니다, 여기는 지금 충북권 전체 재활센터라서 이 규모로 된 부분인 것 같고 우리는 서부권을 담당하는 재활센터로는 조금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 질의, 경남 서부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김일수 위원님.
아주 원론적인 궁금증을 한번 좀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가 상승이죠, 원인이.
그렇죠?
의회에서 이걸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결을 해 드린 게 이십 몇 년이죠?
2025년, 2024년입니까?
왜냐하면 병원을 지으려 하면 지원시설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지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지가 상승률로 보면 진주 지역에 1.06이라서 지가 상승에서는, 제일 처음에 2023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23만원이죠, ㎡당.
2024년도에는 그게 47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용도 변경이 바뀌었습니다.
그 용도 변경이 산업시설에서 지원시설로 바뀌면서 금액이 많이 뛴 겁니다.
사실은 지가 상승률은 그다음 해에 1.06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지어야 되니까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물론,
다른 산업 지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림지역을,
국장님, 그렇습니까?
우리 조성원가로 이걸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왜 한 번 의결을 한 사항을 다시 지가가 올라서, 30% 이상 올라서 한다는데 그것까지는 좋지만 왜 30% 이상 올랐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 우리가 의결을 해 준다고 해서 또 여기서 이 사람들이 기준가 위원회, 만드는 위원회 있죠?
산정하는 그 위원회에서 또 내일 올리면 따라가서 또 해야 되나,
그래서 다음번에 지가 상승은 조금은 있겠지만 한 1% 정도 오릅니다, 매년.
이렇게 결정을 해서 매입을 결정, 확정을 했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다 확정을 했으면, 의결을 했고 그러면 그걸로 추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 시간 보내면서 또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가격 올라서 또 그 돈 더 내놔라, 더 달라, 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걸 의결을 한다고 봤을 때 또 어떤 이유로, 행정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이유로 이 사업이 또 진행이 안 되어요.
만약에 한 1~2년 안 되고 그러면 그때 가면 다시 또 더 오른 가격에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을 반복을 해서 되겠냔 말이죠.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하고 의결을 해야 될지 정말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이 2019년인가 결정된 게 그렇죠?
이번 일은 이번에 의결을 하면 이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떤 명분을, 어떤 근거로 믿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갖고는 우리가 2029년도까지 가면 그렇게 올라갈 수,
지금까지도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않았잖아요.
처음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않았고,
그렇죠?
그렇죠?
1~2% 정도는 오를 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참,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류 자료를 보면서 이게 왜 이런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끌려다녀야만 되느냐, 왜 이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LH가, LH는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침상에 국비가 6, 지방비가 4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로 하면 지방비가 칠십 몇인가 늘고 국비를 삼백 얼마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도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침대로 국비를 6 부담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기재부를 통해.
적정성 평가 결과가 나오면 11월부터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증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 이 병원, 지금 진주의료원이라고 표현을 했죠?
서부의료원이 완공이 되고 나면 어떤 역할을 할 생각입니까?
2차 병원이라는 게 왜냐하면 상급 병원 다음 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병 같은 이런 게 발발하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시내 민간 병원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대처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이 없어지고 나서 마산의료원에 감염병 환자들이 집중되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나 메르스나 이런 어쨌든 좀, 그게 갑이라고 그럽니까?
1종이라고 그럽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공공병원이 역할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시절이 아닐 때 평상시에는 그러면 감염병 없으면 이 병원 문 닫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 사설, 개인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 경제 사회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병원이 그런 어떤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병원들과, 그렇죠?
또 동네 병원하고 그 중간 역할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목표를 삼아 가시면서 기존에 있는 사설 병원들한테 그 병원들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최소한으로 미치는 이런 계획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바로 땅을 구매하는 게 맞겠습니까?
땅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완납을,
다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공유재산 부분도,
이게 지금 당장 얼마를 주고 딱 사들이는 것 같으면 비밀이 없어요.
없는데 이 땅값을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또 땅에 대한, 부지에 대한 가격을 올려야 될 상황이 오면 그때는 또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사기로 했는데 지가가 올랐다 해서,
그래야 등기가 된다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 소유로.
건축이나 이런 건 추진 상황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닌가요?
중도금 주는 시점은 어떨 때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계획서 확인을 좀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면 태블릿으로 확대를 해도 진짜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크기로 주셔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찾기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도 사실 정확하게 읽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이 사실은 있다.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부의료원 설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식 위원님.
준공은 이제 우리가,
고시가 되려고 하면 내년도 4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명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서부권으로 볼 때는 적정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도 거기 양산 양부대병원이 있고 거기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생태를 좀 아는데 거기는 지금 보니까 우선 의료, 의사들 수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거기가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편의 이 문제에 있어서 먼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겠던데 먼저 의료 의사들 수급하는 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다 하게 되면, 공고를 하고 이러면 의사를 충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고 기간도 길고 하면 즉시 즉시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원장에게 권한을 줘서, 물론 원장이 채용되기 전까지 한 2년 전에는 우리가 준비단을 구성해서 의사를 하겠지만 개원이 되고 난 이후에는 원장에게 의사의 선발권을 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하게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아는 인맥이나 후배를 통해서 의사를 바로 채용하거나 아니면 특정 위탁된 대학에 의사를 바로 충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중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적절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맥으로 이렇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또 한 가지로 이렇게 볼 때는 진짜 원활하게 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사실상 어떤 경영 방침이 지금 딱 어느 정도 나와야 되어요, 계획이.
지난번 같이 내내 적자에 허덕인다고 해서 또 폐원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적자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그 병원을 지금 설립하는 동안에 그 부분을,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의 접근성 이 부분도 진주권이라든지 연관되는 사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만날 언제쯤 이게 개원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거기에도 보통 보면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교통 전체 재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런 편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셔틀버스까지도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노선 변경할 때 미리 용역 보내기 전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부의료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 지적 사항도 있고, 본 위원도 그날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위치적으로, 거의 매듭을 짓는 단계 같아서 거기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기도 그렇고, 위치가 상당히 서부권 전체로 봐서는,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 말씀따나 전체로 봐서는 위치적으로 괜찮다.
그러나 공단 안에 의료원을 설립하는 그것도 뭔가가, 그게 맞나, 장래적으로 봐서.
지금은 우리가 부득이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위치가 맞나 하는 게 의아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부권 의료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난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지 부서에서 검토를 했겠지만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위원으로서는 느껴집니다.
원래 입지선정위원회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21년도인데, 왜냐하면 3개 지역 후보를 정해서, 1순위가 진주시 정촌면, 2순위가 하동, 3순위가 남해 이렇게 3개의 후보지를 정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주 지역의 시내에 들어가게 되면 시내에서 다른 사설 병원하고의 충돌 문제, 영업의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접근성이, 서부는 진주 사람들만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동이라든가 사천 이런 사람들이 다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면 최고 좋은 적지가 어디냐 해서 그 가운뎃점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 자리 말고 다른 데 하라 하기도 그렇고, 현재.
왜냐하면 시내에 하게 되면 민간병원하고 약간 영업 부분에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위치에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큰 무리 없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서 서부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과장님,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부의료원만 공공의료를 책임진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어지간한 병원들은 공공의료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서부의료원의 역할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진주 경상대병원이 상급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중증외상센터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진주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 서부경남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우리의 도리일 것 같은데, 진료 운영 계획에 보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배후 진료과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혈관조영술 장비도 당장 구입 안 하고 이따가 보고 사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부경남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군에는 평균연령이 65세고, 대부분 심장마비로 사망률이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동네가 다 그쪽 부분들인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경상대병원 하나뿐이라는 말입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경상대병원의 응급실은 맨날 가면 구급차가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수용해서 도에서 공공의료 차원에서 이걸 해 주신다 하면 저는 참 마음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지들은 솔직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직 병원도 짓지도 않은 곳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짓고 나면 바로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컨설팅도 받고 KDI에서 자료도 받으시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것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포인트를 맞추면 공공의료 기능을 약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적정한 가운데 선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뭔가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부지 가격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이게 실제 계약은 조성원가에 따라서 계약을 하죠?
조성원가는,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현재하고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로 하는 게 그거 한다고 해서 조성원가가 팍팍 오르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런데 설명이 내가 보니까 전달, 상호간에 그런 게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수 위원님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보충질의를 합시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3등급 실험동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이게 생물안전3등급 실험동하고 실험실하고 연구실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실험을 하는 것은 BL2 이상의 시설에서,
60명 중에서 19명입니다.
그런데 인근의 경상대학병원이 수의학과가 서울대학교에 버금가는 체계를 갖추고 명문대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의사 결원, 수의사 결원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합당한 대우가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동물위생시험소가 시내에 있습니다, 그죠?
초전동에.
그런데 수의사들의 쏠림 현상 때문에, 그 쏠림 현상이라 함은, 요즘 이게 뭐냐 하면 반려동물,
사회적 위기, 다른 산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불이나 집중호우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역체계가 강화가 돼야 되는데, 수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 위기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의사들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의사 수급이 제일 어렵다 아닙니까?
수의사 수급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의사를 4년 근무해서 자격증 따서 하는 줄 아는데 6년이에요, 6년.
6년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이반성 쪽으로 이전이 된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건 연구실이 아니다, 실험실입니다.
실험실의 제일 결정적인 네 가지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신다 아닙니까, 소장님.
온도, 방습, 습도, 항온.
역기능입니다, 역방향.
제가 보니까, 왜 제가 그날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줄 아십니까?
물론 홍수의 선보다도 이게 보니까 한 1m 이상 더 올라간다, 그죠?
85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축 사업을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농식품부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30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아까 의료원하고 같은 문제가 대두됩니다.
딱 1년이 지나버리면 건축비가 30%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2028년까지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2028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전에 행정행위 절차는 해야 되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게 절토도 좀 있어요.
성토를 해서 이 부지 조성을 완료하는 시기가 언제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29년, 2030년 가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85만㎡를 성토하려고 하면 인근에 성토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 시군에 있는 잔여량을 가지고 와서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순조롭게 안 됩니다.
문화재 지표조사하는 데 거의 1년 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적정 시기 때문에 나중에 공모에 우리가 적시해 놓았던 3개년 기간에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지 조성이 완전히 완료되려고 하면 2029년도 가야 된다.
그 부지 조성 완료라 함은 모든 하수도, 가스, 도로 포장, 인도 이게 다 완료되고 나서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말단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수의사 확보 문제도 있고, 공사 시기가 당초에 동물위생시험소에 계획하고 있는 3개년 계획, 2026년도부터 2028년도 내에는 절대로 착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사업, 기본 기획 용역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소관 부서, 개발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뭐,
제가 틀리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이 사업 자체가 기술원의 이전 사업,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진행되리라는 기본 계획 하에서 저희들이 농림부의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에 대한 사업비를 따와서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설계 단계가 내년에 발주가 되어서 내년은 1년 동안 설계 단계입니다, 사업비 8억원 분야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전체 과정에 맞춰서 준비 중인데, 저희들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30억원 정도 충당하죠?
이상입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부,
실제로 국내에서 병원체가 유출된 경우가 없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병원체를 집행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컨트롤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이게 아까 음압 장치를 한다는 건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습니까?
준공 이후에도 비용이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운영에 대해서 국비에서 지원이 나오고요.
연으로 따진다면 나오겠죠.
이게 중앙정부하고 유료 활용 부분이나 재정 부담을 정확히 해서 도비를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부분 꼭 방안을 강구해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연 6,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동물방역국과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병 종류가 몇 가지죠?
그다음에 구제역 혈청 검사를 통해서 SP, NSP 항체 검사를 해서 구제역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발생할 경북까지 둘러싸고 있고 부산까지 둘러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검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의 건수를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한 달에 한 번씩 중앙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시료 테스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정밀검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죠, 하나 하는 데.
그러면 그렇게 수요가 많은 건 아니다, 그죠?
이해를 하고, 현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병균들의 뭐라 그럽니까, 섞이는 것.
그런 걱정, 예측 때문에 실험실 몇 개 있어야 된다, 병원균 하나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건 현실하고는 조금은, 너무 과한 표현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테스트하는 실험실에서 그거 하나 커버가 안 된다면 그건 실험실이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4개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공모를 할 때 이렇게 4개를 하겠다 이런 규모를 정해 놓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데 그 현장이 축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동물위생시험소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사업부지 안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운영되는 축사에 대해서 기술원하고 점유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12월 말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기술원 담당자들, 이전 TF팀이 있거든요.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시는 걸,
일단 이 사업이 기술원 이전 사업 속에 들어 있는 건지는 한번 확인을 전문위원님!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아까 조현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인력 구인난도 아마 상당히 큰 문제일 것 같고요.
현재는 실험실에 수의사가 몇 분 계시죠?
전체가 59명 있을 거고,
구인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
그것은 분명한 건 맞고요.
저도 그 부분 충분히 동의를 하고 더 걱정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그렇게 여섯 분이 계신다면 약간 확장 이전을 해서 가더라도 수의사 모자라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현재 3개 동 하는 부분하고 TF팀 하나 정도를 해서 총 그 정도 운영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생각은 알겠고요.
현재 있는 현원도 못 채우시는 상황에서 그것은 욕심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전을 하시게 되면 다시는 손을 대지 않아도 몇 십 년, 여기 15년 되었는데 노후화됐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40년, 50년이 되어도 새 것처럼 활용하고 관리가 돼야 됩니다, 건물이라는 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수목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항만순찰선 무상 양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순찰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심리 지원센터 신축 및 생활관 증축, 그리고 출장소 및 센터 신축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심리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소방예산장비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소방심리지원센터 신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심리 신축 건물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을 정말 우리 소방관님들이 심리 치료하는 데 정신적으로 더 그것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옆에 야산이 있던데 야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산 그것을 만약 활용할 수 있으면 등산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심리 치료받는 우리 대원들이 활용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의 진행을 5가지 안건인데 건별로 하면, 건별로 5건인데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한상현 위원님.
우리 진주소방서, 사천, 양산 등등 출장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소방서를 하는데 장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 주차장이 이게 충분히 됩니까?
이것 우리 계획을 세운 게 일괄적으로 한번,
그래서 이게 향후에 한 몇 년을 내다보고 지금 이걸 소방서를 우리가 신축에 관련해서 하게 돼서 내다보고 짓게 되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양산출장소 거기는 소방서를 예상해서 부지는 확보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이용식 위원님.
저는 소방심리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심리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하루빨리 멋지게 좀 설립을 해서 빨리 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대신에 행정, 우리 소방심리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와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폐교 부지죠?
그렇죠?
그런데 학교가 이제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폐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의 취지인 교육 목적으로 이용한 학교 부지가 폐교가 되고 나면 다시 이 관리권이 당연히 우리 지자체로 넘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때요?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아래 현장에서 우리가 다 설명을 들을 때는 무상 임대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시간이 많습니다.
행정 인터벌이 지금 한 1년 정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소유권을 돌려받고 그 과정에 돌려받는 절차까지 해서 소방서로 하든지 다시 우리 도로 하든지 그 관리권을 우리가 받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다른 위원님, 일괄적으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5건에 대해서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양산소방서 동부119출장소 있죠?
그런데 여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여기 공사비가, 토목 공사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5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이 사진을 제가, 사진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사진에 보면 이게 기존 보니까 답인가 전인가 천수답식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밑에 하단부하고 상단부하고 낙차가 제가 볼 때는 3m에서 4m 정도 예상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소방서로서의 주기능,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이게 용적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평탄화되어야 된다, 이 부지가.
아니면 이 토지는 어느 정도 토목 공사를 해서 넘겨주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11월부터 평탄화 작업하고 옹벽 쌓고 이렇게 해서 넘겨주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상, 우리 자체에서, 소방서에서 계상한 5억원 정도 가지고는 보도블록 포장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아까 서부의료원 관련 부분은 잠시 정회하는 시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사무관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달리 더 질의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계약서나 이런저런 부분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예산 부서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제때 제때 예산을 수립하셔서 무리 없도록, 사업 추진에 무리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과장님.
출장소라는 이 개념이 우리 경남도에도 지금 있습니까?
대구 북부에 있고 여수 산단에 있습니다.
아니면 규정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까?
그것은 기만한 거지, 기만.
안 그래요?
10년이 다가오지도 않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인데 10년 뒤에 이루어질 사항을 지금 동부소방서를 짓겠다고 이렇게 막 광고, 홍보를 다 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만약 소방서로 승격이 되더라도 그 부지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또 추가적으로 이전하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차라리 동부출장소를 우선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규정이, 자격이 갖추어지면 그때 소방서로 승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내가 소방서 보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노치환 위원님.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방 관련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도비 100%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예산이 지금 확보된 건 아니죠?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올리려고 그러면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소방 관련 예산은 꼭 필요하면서도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절차부터 먼저 해 놓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음 같았으면 이것 저희 가져가라, 국가 가져가라 해서 건의안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산담당관 박성규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행정국장 김희용
세정과장 박현숙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동물위생시험소장 이민권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속기사
김지현 강지원